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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09시 5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時 分)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가정복지국 TOP
의사일정 제1항 가정복지국과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이말선입니다.
오늘 민주주의의 기수인 여러 위원님들 앞에 가정복지국 업무를 보고 드리고 또 지도를 받는데 대해서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며 종일 더운데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朴勝振, 부녀복지과장 李吉南, 청소년과장 崔太珍, 여성회관장 崔承海, 아동청소년회관 千金準, 근로청소년회관은 지금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幹部人事)
가정복지국 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參 照)
․家庭福祉局1991年度業務報告書
(家庭福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위한 준비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약 2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4分 會議中止)
(11時 13分 繼續開議)
의석이 정돈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첫 번째 박정진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북구에서 이번에 당선된 박정진입니다.
장시간 가정복지국장님께서 가정복지국의 현황에 대해서 더운데도 불구하고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사실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알 필요도 있겠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입장인데요. 우선 가정복지국이라는 타이틀 거기에 비추어 볼 때 복지라는 것은 사실은 선진국은 어떻게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되더라도 어느 정도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되고 복지정책이 잘 됨에 따라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잘 되느냐 못되느냐 하는 가늠이 될 줄로 압니다.
저는 항상 무엇보다도 여성들은 믿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또 존경하는 여성이고 해서 더군다나 제가 마음이 놓이고 밝고 맑고 알찬 가정에서 이 사회가 보다 더 건전하고 더 발전될 수 있는 원동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선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가정이라는 것은 가정복지국에 하는 업무를 보니까 태어난 아기에서부터 아까 어느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간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실지로 그 분야를 맡아서 행정을 하시는 것이 인간 전반의 사회문제 전반을 다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러한 광범위한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함으로 해서 우리가 사는데 보다 더 편리하고 좋은 혜택을 받아가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뭐냐하면 예산을 훑어봤습니다. 어제 보사국하고 환경녹지국 예산관계를 훑어보고 가정복지국의 예산과 비교해 볼 때 아주 이것은 너무 그 수치가 적습니다. 우리가 혜택을 많이 주고받아야 할 그런 입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적은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것은 일을 적게 하셔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일할 의욕을 상실해서 그런 것인지, 예산반영 면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힘이 부족해서 그렇게 적은 예산을 땄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앞으로 보다 더 가정복지문제에 많은 예산을 따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보사국 예산을 보면 457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은 더 많고요. 그런데 가정복지국은 예산이 2백 얼마인가,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절반까지는 안 되지만 그보다 조금 낮게됐다 할까요 그런 면에서 예산 면을 우리가 협조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에서 좀 해 가지고 인간문제를 보다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많이 느끼곤 했는데 여성들 문제, 특히 여성들은 사실상 사회진출을 하는 것이 아주 힘듭니다. 사회진출뿐만 아니고 가정생활, 가정주부이고 하기 때문에, 또 맞벌이부부라든가 근로여성들 문제, 저소득층 문제, 소외 받는 사람들 문제를 제가 생각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근로여성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노동을 함으로써 능력도 배양하고 사회에 이미 참여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자기 직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뭐냐하면 아까 보육시설이 시에서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40개소이고 아파트단지는 단지대로 가정집에서도 아이를 맡기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보면 탁아소시설이 아직까지 미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 그 아이들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누구 자식 할 것 없이 그런 아이들로 하여금 아주 좋은 환경에서 맡겨질 수 있도록 탁아소시설을 신경을 써서 건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구상하고 있는 것은 종합복지회관 같은 것을 건립한다면 거기에 탁아소시설, 유아원, 노인경로당을 한 곳에 이것을 너무 산꼭대기나 산중턱에 세울 것이 아니고 주택가 인접지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건립해 가지고… 사람들이 자녀들을 남에게 맡기는 것이 남이 누구냐 하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맡길 사람이 없어서 친정어머니나 시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물론 좋겠죠. 그러나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또 그 아이들 때문에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본다고 일단 보내놓고도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런 것을 볼 때에 부모들 걱정 안 시키는 범위 내에서 그런 시설이 필요하겠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노인승차권 문제는 노인들이 사실상 많이 나들이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돈을… 경로당의 노인들이 많이 놀고 있습니다. 또 경로당이 진짜 건립되어서 그런 시설에서도 노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정집을 얻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간혹 자기 나름대로 노인들이 집단적으로 노는 곳을 만들어서 경로당이라 해서 노는 것을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승차권 그것보다도 낮에 자기 집에 가지 않고도 점심 한끼라도 마음놓고 잡수실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배려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문제.
말하자면 노인들이 구걸을 많이 합니다. 늙어서 구걸하는 노인들의 신세가 되지 않고 점심 한끼라도 여기서… 자기 집에 밥이 다 있겠죠. 하지만 놀다가 가기는 힘듭니다, 사실상. 그 자리에서 한끼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또 장애자 문제도 그렇습니다.
장애자가 제가 여성이고 당선되고 나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들 문제 앞장서서 다루어주고 해결해 달라.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문의를 해봤습니다. 장애자를 위한 복지회관이라는 것이 부산시내에 몇 개 있는가, 일단 알고 나서 건의를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러니까 한번 만나러 가겠습니다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 저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자 문제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 문제, 장애자 복지문제에 대해서 다루어 달라, 관심을 기울여 달라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같은 데는 안 그렇습니까 장애자복지회관 관장은 상당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외계층의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정책을 그쪽에 예산이 많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다음에 질문할 것은 있지만 저 혼자 다 독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노인복지향상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다 들어보면 좋겠지만 우선 간단한 문제부터 이야기하고 예산이 부족한 것, 노인복지문제, 탁아소문제, 장애자복지문제 이런 것을, 또 한 가지 저소득층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방 한 칸, 부엌 한 칸, 다락 있는 그런 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녀들 교육할 때 공부방이 없어서 다락방에서 공부하는 것을 많이 목격하고 봐왔습니다. 그네들의 자녀들에 대한 공부방문제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정복지국에서 시정을 펼쳐나가 주신다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건의라고 할까 이런 것을 말씀드림으로 해서 저의 질의는 이만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김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현황보고를 하신 중에 22페이지에 양정동에 건립을 해서 금년 8월이면 준공이 예정된다고 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연 건평이 약 1,700여평 되는 것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지침이라든지 운영내용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사업비가 민자유치로 23억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주식회사 대우에서 민자유치를 하는 것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민자유치가 앞으로 상환을 전제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주식회사 대우에서 건립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시에 기증을 하는 건지 그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 가정복지국 소관 사회복지시설 62개소하고 보사국 소관 12개소, 총 74개소에 약 8,000명의 시설보호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 사업마다 그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복지시설의 소관업무가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복지시설을 통괄적으로 관리운영을 하는 업무전담 부서를 따로 두어서 일괄관리 함으로써 복지시설 사업간의 균형적 발전과 그 효율성이 증대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부산시내 5개 양로원 중에 장전동에 자리잡고 있는 신망애양로원과 동래양로원의 문제입니다. 두 양로원은 1962년 당시 김현옥 시장이 계실 때 복지시설단지조성계획부산시사회 제1485-2629호에 의해 거제동 초읍동 등지에 흩어져 있던 이들 시설들이 1차적으로 1963년도부터 5년 사이에 막대한 시비 투자와 법인 자체부담으로 현재의 장소로 이전하여 그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시설을 갖춤으로써 외국손님들에게 부산의 모범적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자랑거리가 되어온 것을 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이 단지조성사업이 1966년 시장의 경질에 따라서 그 사업이 중단되고 연이어 설상가상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 지대가 유원지로 고시됨으로 인해 이제까지 25년간 일절의 건축행위가 금지됨에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뒤떨어진 시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노후된 건물의 벽이 허물어지고 창틀이 부식되어 연탄가스 침투, 하절기 누수현상이 일어나 노인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심각한 실정임을 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행히 작년 9월에 유원지 내 기초건물의 개축이 일부 허용되기는 하였지만 기존 건물평수를 모두 인정하지를 않고 또한 단층건물로만 개축이 허용됨으로써 기존시설 규모보다 오히려 절반 가량으로 시설이 축소되는 현상을 낳게되어 동래양로원의 경우에는 국비와 시비로 책정된 기능보강사업을 포기하는 상태에 다다름에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대책은 현 소재지와 바로 인접한 애광양로원이 1987년 1월 1일자로 용도지역해제 된 바와 같이 현재 유원지로 되어있는 두 양로원의 용도지역을 해제하는 길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정복지국 소관이라기보다는 타부서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문제지만 복지시설의 주관 부서인 가정복지국에서 이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떠시며 또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해외입양기관의 현황과 실적, 그리고 국내입양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 모자복지시설 8개소에 478명이 보호받고 있으면서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이 조금 빗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이처럼 남편을 잃은 여성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지만 갑자기 어머니를 잃은 가정에 대한 배려는 전연 되어있질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자는 아내를 잃으면 빨리 재혼해서 가정을 이루라는 뜻인지는 모르지만 가정복지국에서는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혹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모자원에 찾아오는 젊은 아버지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노인인구 증가와 핵가족제도로 인하여 유료양로원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에 몇 개소가 설립되었지만 적자운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중 이번에 다행히 비용징수에 있어서 자율화에 맡기기로 했다는 정부발표를 들은 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또한 시에서도 방금 보고를 통해서 유료실비 또는 실버타운 등 다양화한 면에서 5개소를 증설한다는 계획이 있음을 보고 받았습니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전소비 생활풍토 조성을 위하여 알뜰시장 운영은 상당히 돋보이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시한적이기보다는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각종 여성단체 22개 단체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각종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상시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 지 알고 싶고, 또한 근래에 몇몇 뜻 있는 사람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 어린이 장난감교환운동, 장난감도서관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이 운동을 시 차원에서 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어린이장난감문화의 정착을 시도해 볼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옥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가정복지국은 밝은 사회를 내다보는 것보다 어두운 곳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의탁노인들이 있는 복지회관이나 양로원 그리고 소년소녀가장돕기운동 이런 것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기업체나 개인을 상대로 해서 체인을 맺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이나 또는 특별한 날을 택해서 거창하게 결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여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그만 유야무야해서 그 아동들이 계속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게 사실 걱정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몇몇 애들이나 우리 관할의 복지원에서 전화가 오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많이 도와주는 것같이 하고 있는데 관할구청이나 시에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관리라든지 그것을 계속하고 있는가 그것을 참견이라 할까요. 주의 깊게 관찰을 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애들이 한 번 나와서 돈 한 5만원, 10만원 타 가지고 가면 그것이 두세 번으로 끝이 난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오라고 하면 애들이 그런 곳을 안 나가려고 합니다. 부끄럽고 시간도 없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가면 하루가 걸리고 이런 상황에 있다고 상당히 불만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정복지국에서는 시에서 구청을 통해서 계속 사업으로 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허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이라 보면 우리나라의 기초가 가정입니다. 가정마다 다 행복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아마도 나는 내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부산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정복지국인 줄 압니다. 이 가정복지국대로 가정이 행복하고 사람들이 행복하다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가정복지국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몇 가지 나는 학교 교장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해서 몇 가지 여기서 해당되는 법인지 어떻게 관할이 되는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글자가 몇몇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해석에 관해서 서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21페이지에 청소년선도체계확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도위원회 역할강화, 지도자대회 개최 이런 말이 있는데 학교에서 청소년지도를 해봅니다. 해보면 청소년지도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성인들이 가고 청소년이 갈 수 없는 시설이 많습니다. 가보면 지금 청소년시설이 아니라 어른시설에 청소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년 불가입니다. 그것을 봐서도 안 되고 거기 가서 놀아도 안 되는 그런 장소에 가서 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생들 측에서 가서 본다고 하면 정보가 들어가서 아이들을 뒷문으로 빼고 어디로 빼고 이렇습니다. 또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면 당신 누구요, 공짜로 들어오지 마소 어쩌고 하고 시비를 한참 떠드는 동안에 아이들은 다 빼내고 10분이나 20분간 싸우다가 아이들 다 빠졌다고 연락이 오면 그 다음에 넣습니다. 이런 시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시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건 어떻게 법적으로 첫 째는 어른만 들어오고 청소년은 들어올 수 없는 업소, 그러한 장소, 그러한 제목 이것이 근절이 되어야지 이것이 근절은 안 되고 그대로 방치하면 청소년 선도는 불가능하지 않겠나.
여기서 청소년선도체계확립이라 하는데 이것이 권리가 가정복지국이 아니면 여기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렇게라도 해서 이것저것 방지돼야 안 되겠나. 이것을 허가해 준 사람은 허가하고 단속하는 사람은 단속하고, 가슴 아픈 사람은 아동복지를 위한 소위 말하자면 청소년을 건전육성 하려고 하는 가정복지국이 가장 힘을 써야 안 되겠나. 이래서 이런 문제를 장래에 그런 것을 건의해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또 대책을 어떻게 하겠는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22페이지에 있는 야간공부방 운영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야간공부방이 저소득영세민 밀집지역에 10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남부민2동에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구청에 가서 구청장하고 얘기해서 여러 가지 활로를 개척했는데 집은 지어놨습니다. 집은 지어놓고 관리인이 없습니다. 관리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집을 지어놓고 관리인은 하나도 없으니 그것을 어떡하나 이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고, 청소해 주고, 문 열어주고, 닫아 주고.
다른 사람들이 아이들이 없을 때면 그것을 보관을 해야 되고 그것을 지켜야 될텐데 여기 보니까 10개소에 그전에는 없던 게 이번에는 조금 경비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거기 또 집을 지키자면 숙직실이 있어야 됩니다. 숙직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아마 시에서 이런 게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많은데 늘 관리는 않고 집만 지어놓고 거기 담당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이것은 모순성이 아닌가. 이후에 이런 것을 잘 생각하고 그런 부조리라 할까 미흡하다고 할까, 생각지 못한 점은 다시 해서 이번에 여기에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만 숙직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이후에는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분이 말씀을 했는데 청소년훈련원이 이번에 1개소가 만들어집니다. 사실 청소년을 집에다가 가둬두니까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이런 훈련소를 많이 만들어서 지역에서 자유스럽게 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건 대단히 좋은데 이게 놀이마당하고 수련장을 각 구에 하나씩 12개를 만든다는 데 이것이 언제까지면 12개소에 다 만들어지겠는지, 될 수만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이런 것을 만들어서 청소년을 선도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언제까지 이것이 12개소가 되겠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보고사항 중에 대부분 보면 복지문제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제목이 나열되어 있고 이래서 제목만 나열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서 조금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12페이지에 보면 건전가정육성방안 중에 가족상호 관심갖기라 해 가지고 제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가족상호 관심갖기는 대화 기회를, 그러니까 가족간에 대화 기회를 확대하는 그 말씀인 것으로 아는데 상당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원래 문제가정에 문제아가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가족간의 대화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만은 맞는데 과연 가족간의 대화 기회, 아까 말씀하시기를 1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가족이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동을 해서 각 가정에 정말 대화를 가진 가정이 얼마나 운동을 한 결과가 있는가, 그 방법을 어떻게 했는가, 그냥 막연하게 계몽강연만 한 건가 이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전혀 다른 방법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을 세 군데 운영을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경로식당을 운영한다고만 되어있지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어있는 건지, 말하자면 경로식당 식대를 어떻게 해 준다거나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또 아까 여성위원인 박위원이 말씀을 하신 대로 경로당에서 노시던 분들이 점심식사 할 곳이 없는 그분들을 위한 식당인지, 제가 보기에는 경로식당… 집에서 식사를 하실 분들인데 일부러 식당에 나와서 싸게 해 주면 여기서 식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닐 테고 경로당에 모여서 노시는 노인들을 위한 식당인지 아니면 여행객을 위한 식당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김문곤위원님께서 무료양로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는 간단하게 7개 무료양로원이 있다고 했는데 운영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감시감독 하는지, 그것을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제가 듣건 데 무료양로원이면서도 일단 이곳에 입원한 사람 중에 알게 모르게 소위 금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4~5년 전에 무의탁노인이 있어서 부득이 구청을 통해서 양로원에 입원을 시켜본 일이 있는데 이 분이 다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강제는 아니지만 도대체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기왕에 여기서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사실 거니까 여기다 맡겨놓는 게 어떠냐, 내놔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저한테 여러 번 찾아온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다시 들어가라, 안 받아 주겠다 하느냐 하니까 그것은 아닌데 있는 재산 일부를 기증한 노인에 대해서는 뭔가 대우가 다르고 아무 것도 내지 못한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같은 집단 속에서 괄세를 받고 있다, 강제는 아니다, 그런데 자꾸 내라고 하니까 자기도 빚 받을 게 있는데 이것을 받으면 받아 가지고 다시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이런 것을 감시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실제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중장기계획에 들어있습니다만 25페이지에 보면 노인이용공간조성이나 해 가지고 노인공원 얘기가 나와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사료되는데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공기도 좋지 않고 햇볕도 제대로 들지 않는 경로당 방안에 앉아서 노인들이 즐기는 것이 기껏해야 고스톱이 제일 많죠. 그것은 잘 아실 겁니다.
노인공원이 많이 있으면 오히려 경로당보다도 더 좋겠다, 중장기계획으로 세우기보다는 당장 내년도부터라도 경로당보다도 노인공원, 크게 못하면 소공원이라도 좋습니다. 그냥 노인휴식공간, 예를 들어서 근래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생기는데 아파트를 지으면 따라서 경로당이 생기는 경우는 봤는데 크게 못하더라도 경로당보다도 아파트 근처의 밖에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노인들에게 만들어 주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보고, 죄송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장애인 15명을 공무원으로 채용하셨다 했는데 채용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대체로 장애정도가 어떤 분을 채용했으며 지금 어떤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참고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입니다. 시간이 오래됐습니다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의 224억 중에서 자치단체보조금이 70%이고 사업비가 26.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자나 노인의 창조의식이나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보조금보다는 사업비를 더 늘리는 쪽의 예산편성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동복지시설에서 영아시설이 네 군데가 있고 유아시설이 19개, 보육시설 신축에서 영세민 밀집지역과 공단지역에 다섯 군데의 보육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생산직 근로자를 위해서는 5개소가 너무 적지 않느냐, 예산을 우선적으로 탁아소를 만드는데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 장애인보호확대 대목에서 장애인 의료보조비가 7,500만원이고 중증장애인 생계보호비가 3,600만원인데 비해서 맹인심부름센터가 6,6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게되면 생업정보나 편의제공을 위해서 6,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편성의 의미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미혼모 예방의 교육으로써 접객업소 종사자나 근로여성을 위해서 1회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안부나 또는 많이 산재되어 있는 접객업소나 창녀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정회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답변을 준비하기에 30분 잡아도 점심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1시 반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2分 會議中止)
(13時 3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전에 우리 위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가정복지국 산하에 있는 아동청소년회관, 여성회관, 근로청소년회관 운영실태에 대한 제반사항에 자료요청이 있으므로 8월 5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진위원님께서 타국에 비하여 가정복지국의 예산이 너무 적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공무원 생활한 30년 부산시에 쭉 있었습니다만 오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정말 가슴 뿌듯하고 마음이 흐뭇하니 정말 기운이 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참여를 해서 참작을 해서 예산책정 해 주시는데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국이 생긴지가 이제 일천합니다. 역사가 한 3년 됐고, 또 보사국에는 이때까지 5개 과가 되어 있었고, 그 외 여러 가지 환경국은 투자를 하고 난 뒤에 물량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다시 또 돈을 뺄 수 있는 이런 데다가 예산이 투자됐고, 가정복지국 업무는 대부분이 법적 구호라든지 법적인 자치보조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정신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물량적으로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고 전부 보조를 하면 그것이 없어지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부산시의 예산 사정도 그렇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복지업무에 대해서 복지에 대한 업무가 아직까지 미개발이 되어 있으므로 예산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예산에 대해서, 복지업무에 대해서 많은 성원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면 결국에 우리 복지업무가 아마 타국보다도 제일 중요한 업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전가정육성이라는 것은 건전가정이 올바르게 가정의 기능을 다해야 될 건데 어떤 결손여건 때문에 가정의 기능을 못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복지서비스라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본래 가정의 기능을 회복해 주는 이러한 역할을 저희 국에서 해야 될 건데 거기에는 장애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그 많은 잡다한 일들을 결국에 돈이 어느 정도 가미가 돼서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정말 중시 여기고 앞으로 복지행정 향상에 있어서 예산을 많이 책정하도록 성원해 주시고 저희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복지회관은 몇 개소인지 말씀이 계셨는데 장애자업무가 저희 국이 아직 된 지가 얼마 안 되고 부산시내에 장애자회관을 시에서 하나 짓고 또 각 직업보도장애장을 일반 재단법인에서 5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하고 있는데 시 차원의 종합복지회관이 아직 마련이 못됐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올린 시민 시유지 시립병원 옆에다가 복지회관을 아마 내년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평에 대해서 구포에 맹인복지회관이 만들어져서 그것도 작업장 돈을 줘 가지고 자체에서 자기들이 돈을 더 보태서 복지회관을 만드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회관도 국고에서 보조가 되어서 저희가 그 이상을 보태어 이것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회관이 구에 하나 정도라도 돼서 장애자를 위하여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들이 경로당에 점심 한끼라도 같이 해 주면 안 좋겠나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경로당이 부산시내에 788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인의 운영비가 1만원씩 여태까지 국가에서 시비 반하고 국비하고 보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저희가 노력을 해 가지고 파격적으로 경로당 1개소에 4만원이 월 운영비가 됐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미흡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후원회를 결성해서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만 후원회가 거의 80% 결성이 되어 가지고 후원회에서 조금씩 지원을 하고, 경로당에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기에서 조금 회비를 보태고, 후원회에서 일부 보태고 해서 점심은 한끼를 잡수시는 분들이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돈 조금 내고 점심을 잡수시고 놀고 가시는 노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면에 신경을 써서 노인들이 와서 따뜻하게 음식을 잡수시고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윤식위원님께서 경로식당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면 영세민 밀집지구의 노인들이 그늘 밑에 100명 이상 많이 모여서 놀러오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선 경로식당을 그것도 보사부의 보조를 반을 하고 시비가 반하고 해서 1년에 1,200만원을 그것을 인건비니 어쨌든 그것을 합해 가지고 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하고 이래서 점심 한끼를 그냥 공짜로 노인들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공을 하는 이러한 노인식당을 부산시내에 2개를 문을 열려고 서동하고 반송동하고 두 군데를 지금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데, 대신동에는 천주교 계통에서 자기들이 자기들 돈을 털어 가지고 200명 정도 점심을 해 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올해 예산은 돈이 안 되고 삼성생명에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해 가지고 저희가 조금 도와줘서 8월 1일부터는 3개소가 운영이 될 겁니다. 보통 메뉴는 정식으로 해서 반찬은 김치하고 합해서 5가지, 3가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번씩 쇠고기국도 끓여 드리고, 노인들이 거기 와서 무료하게 지내는 이런 곳들을 위해서 식당을 개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많이 개소가 되어서 경로당에도 노인들이 오면 점심 한끼 잡수실 수 있는 시설이 배려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아직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공부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자녀공부방은 지금 현재 1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청소년부에서 5개소를 하라고 돈을 내려줬는데 저희가 추경에다가 예산과에 요구를 해 갖고 시비를 더 보태서 10개소를 강제로 양을 늘려 가지고 억지로 해서 10개소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1구에 하나 정도라도 더하고 많이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봐서 운영은 9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1개가 더 증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6월 30일까지 약 8만 2,000명의 아이들이 공부방을 통해서, 공부를 연인원으로 그렇게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영세민 밀집지역을 전 지역으로 확충을 해서 시설과 환경개선을 우수봉사원을 확보해서 월급이 적으니까 거기서 운영비보조를 확대를 해서 그 지역은 다 공부방을 애들이 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여성들을 위한 탁아소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이은수위원님께서 같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지금 부산시내에 일반탁아소가 40개소, 가정탁아소가 34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82개소에 6,933명의 지금 탁아소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탁아소는 국회에서 제정된 탁아법에 의해 가지고 아이들을 맡기고 있는데 지금 탁아소에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생보자라든지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300일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탁아는 근로여성을 위해서도 좋습니다만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500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공장에 한해서는 그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탁아소도 만드는 것을 장려하고 법에도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관계는 노동부가 있고 여성근로자의 문제는 노동부에서 공장을 전부 순회를 하면서 상담과 교육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탁아소는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충계획은 91년도에 5개소 신축을 하는데 이것은 땅이 있고 법인을 할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평수를 지어줍니다. 지어주는 돈을 3억 5,7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5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92년도에 또 5개소를 신축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유아원이 부산시내에 40개소가 있는데 이 유아원을 앞으로 탁아소로 전환을 해서 탁아로 하여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로여성을 위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00인 이상 여성근로자 고용업체가 104개소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 300인 이상 여성근로자 고용업체에서는 전부 다 탁아소를 하나씩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고, 가정탁아를 지금 현재에 권장을 하는데 3세 미만의 아이를 맡을 경우에는 81,280원을 월 지원을 합니다. 또 3세 이상은 46,100원에 한해서 아이들 지원을 합니다. 이것도 전부 다 저소득자녀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보자라든지 어떠한 법적인 구호를 받을 수 있는 세대에 대해서 국가에서 한 사람의 탁아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경섭위원님께서 양정청소년수련원의 운영방안과 민자유치 내용을 말씀 하셨는데 이건 전액 대우에서 23억 전액을 부산시에다가 시립으로 운영해 주십사 조건하에 돈을 기증을 했습니다. 거기에 1천 몇 평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거기에 부산진 BBS가 무허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93평을 동회, 원래 사무실이 되어 있고 시유지가 되어 있는데 부산진구의 BBS가 갈 데가 없다 그래가지고 무허가로 탁아소를 약 90평해서 학교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3평은 사무실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연고가 있어서 그것을 지을 적에 BBS는 가난한 단체고 또 좋은 일을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냥 내버릴 수가 없다, 부산시에는 14개 청소년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1년에 200만원씩 주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옳은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우의 김사장께서 그렇게 자금을 청소년을 위해서 희사를 했고 그것을 옳게 운영하기 위해서 국제회의장, 그리고 아이들 상담실, 체육실, 그 외에 단체그룹 지도실, 영상 영화관, 여러 가지 청소년이 필요한 도서관 이래서 아주 활용범위는 많은데 좁습니다. 그러나 BBS에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230평을 할애를 해 가지고 230평을 부산진 양정동에, 부산진구 BBS에 할애를 했습니다.
종전에 자기들이 탁아소를 했는데 청소년회관이기 때문에 탁아소는 앞으로 못하고 거기에 BBS본부가 옛날에 범일동에 자기들 회관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들어갈 데가 없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에 있는 부산진구 BBS와 협의를 해 가지고 230평 내에 본부가 있어야 지부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대절을 230평 해 줄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이 지방재정법에 아마 그게 무상이 되겠는지 법조문을 다시 연구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무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문곤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양로원이 5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62년에 결국 김현옥 시장님께서 종합적이고 좋은 양로원이 그때는 시설이 좋았는데 그것이 녹지법에 묶여서 시설을 수리를 못하고 지금 전국에서 제일 시설이 나쁜 양로원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김문곤위원님께서 이웃에 계시기 때문에 수년 동안 거기서 고생을 하고 시에도 협조를 하고 해 가지고 일부 건축이 앉아있는 데는 개수를 해도 좋다는 그러한 그것도 건설부에 법이 바뀌었던 것을 몇 번 건의를 해 가지고 그 문은 열었습니다.
동래양로원에 올해 보수비를 책정을 했었는데 동래양로원에도 여러 가지 앉아있는 건물 자체가 양로원에 들어갈 사람은 많고 건물은 좁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자리에다 집을 지으려면 힘이 듭니다. 동래양로원의 대표자가 몸이 편찮으시고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그 돈을 뒤에 신망애양로원에 2개소 할 것을 1개소에 줘서 옳게 시설을 정비하게끔 보조를 하도록 보사부에 건의를 하고 그렇게 몰아서 지금 개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물으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양로시설이 현대적으로 아주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양로원은 평수가 좀 넓게 차지하고 할아버지들 대기실도 있고 또 할아버지들이 앞으로는 부모가 가정에 있으면 치매증 같은 노망증이 있는 노인들에 한해서는 유료양로원에 넣어 가지고 자식들이 주말이 되면 어머니 아버지를 면회를 가는 그런 선진국 모양으로 양로원이 되어야 될 건데 지금 실정에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로원은 앞으로 모처럼 김현옥 시장님 있을 적에 전국에서 제일 좋은 양로원인데 부산시에는 사실 땅이 비싸고 땅이 없습니다. 시유지 땅이 거의 전무하다 시피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녹지 해제하는 법을 저희가 도시계획국에 건의를 해서 위원님들과 협조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풀어서 그야말로 현대적인 양로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로원에 대한 음식을 주는데 잘 안 주고 수용하는 사람이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시설은 구청에서 지도감독과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감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이 일반 공익사회복지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이 일을 목적대로 잘 못하면 그것이 국가에 재산처분권이 국가와 유사단체에 기증을 하면 국가가 재산처분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노인들이 저도 시어머니를 한
삼십 몇 년 모셔 가지고 91세 된 노인을 제가 시집와서 여태까지 근 50년 가까이 모시고 있습니다마는 40년 동안 모시고 있습니다마는 할머니들이 거짓말을 좀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양로원의 원장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제가 그곳의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원하는 돈은 결국에 하루생계비 550원하고 그리고 인건비 일부 보조하고 그리고 양곡은 쌀 3홉 가까이 주고 보리가 1홉 이렇게 해서 먹는 건 됩니다만 그야말로 옳은 보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몸도 아프고 또 재단에서 어느 정도 돈을 내서 같이 봉양을 해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못되고 아직까지 복지행정에 양로원시설이 많이 발전할 소지가 앞으로 있고 우리 다같이 노력해서 이에 대한 감독과 그것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질문에 답변을 올리면서 부녀복지에 대해서 아까 김허남위원님께서… 이윤식위원님의 무료양로원의 구체적 운영방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건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무의탁한 65세 이상 노인은 구청장의 수용의뢰서에 의해서 입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된 노인들에 대해서는 양곡비, 부식비 등 생계비가 지원되고 있고 수용노인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소요금은 징수치 않고 있습니다만 혹시 부모, 자식이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돈을 얼마씩 주고 맡겨주고 하는 사례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 대해서는 앞으로 유료양로원이 공공연하게 그런 분들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실비요양원이나 이런 데는 돈을 일부 받고서 하는 제도가 생기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은수위원님께서 미혼모 예방교육은 접객 없는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위안부가 많이 산재하는 창녀촌에 대한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해 볼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적으로 여성회관에서 다방하고 주점, 유흥업소 종사자 350명을 위생과의 협의를 얻어 가지고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구별로 1회씩 전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 3만 7,000명을 목표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해서 원래는 특정지역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는 아직까지 명예스럽지 못하게 5개 지역에 특정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성들이 관장해야 될 그러한 법적 기준은 하나도 없고 다만 숙박업소를 기준을 둬서 특정지역이 있는데 범전동에 247명이 있고, 완월동에 930명이 있고, 텍사스촌에 30명 이것은 앞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온천1동에 87명, 중1동에 31명 이래가지고 부산시내 특정지역 윤락여성들이 1,325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80%가 외국사람들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고, 거기에 병원이 있어서 하고, 그 지역에는 부녀상담원이 상시로 파견이 되어서 이분들의 상담도 하고, 월 1회씩 교육도 해서 저축도 장려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여기에서 자활을 해서 나가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업소 수는 195개 업소가 있는데 작년에는 195명을 시에서 경찰국하고 협의를 해서 모셔다가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업은 하지만 이 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텔레비전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얼굴을 가립디다. 195명에 대해서 새마을교육 신청을 추천했습니다. 그 중에 3분의 1이 새마을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지역 문제는 필요악이다 해서 이것이 지금 찬반은 어떻게 되겠습니다마는 가정복지국의 법으로 봐서는 이것을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상담원들이 앞으로 더 확장 안 되기 위해서 상담을 하고, 직업보도를 하고, 신규 신입자가 없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옥수위원님께서 소년가장 등 결연지속 관리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청소년들은 심리학적으로 허세바람끼가 있고 이러니까 구호해 주고 라이오네스니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결연사업은 전에는 관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그것을 어린이재단에다가 위탁을 주어서 어린이재단에서 각 단체에 그것을 받아서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이 아이들에 대해서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큰 단체에서 라이오네스가 그렇습니다. 1년 동안 계속해서 많은 일과 돈을 들여 결연행사를 한 번 가졌고 그런데 애들이 나와서 내가 구호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진을 찍고 실지 신문에 내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아이들이 그것은 젊은 패기에 이해도 합니다만 우선 답답하니까 저희는 될 수 있는 대로 결연을 시켜서 도움을 주려고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내 실적이 2.5배, 그러니까 때때로 단체에서 특별하게 지원한 것을 합하면 약 3구좌 정도는 전부 다 결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 한 사람이 3만원 정도, 국가에서 4만 얼마를 도와주고 하면 약 8만원 정도 아이들의 최저한도입니다만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기틀은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직업보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 아이들에게는 돈도 돈이지만 어버이 어머니의 따뜻한 애정, 생일날을 해 준다든지, 아이들이 장래에 취직을 할 때 결연된 어머니 아버지에게 상담을 해서 지도를 받아 가지고 취직에 대한 것을 문의를 한다든지, 결혼을 할 적에 문의를 한다든지 이런 점을 될 수 있는 대로 알선을 해 주도록 구청에다 지시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곤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복지 소관업무의 통합관리에 대해서 이것은 아직 우리나라의 행정이 상당히 선진국에 비하면 법은 선진국의 법을 많이 따 가지고 이 복지업무는 선진국의 법이 아주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조직의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모든 게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그래서 복지국이 생기면 같이 통합해서 복지업무를 한꺼번에 한 군데서 구호를 하면 이중 구호도 안 되고, 물론 그런 일은 같은 시내니까 서로 협의를 합니다만 아이들 기아수용문제라든지 만약 생기면 아이들 갖는 문제도 그렇고 수용관계가 통합이 되고 이래서 아동관계는 저희가 하고, 정신요양시설은 보건정신적인 투약이든지 물리적인 병원하고 관계가 많기 때문에 현재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저희 생각으로서는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기운을 차릴 정도의 기반이 되면 자연히 기능적으로 통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에는 기구가 환경국이 또 다시 나와 가지고 거기에 청소과가 따라붙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체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 소재 해외입양기관과 국내입양실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기아가 자꾸 줄어듭니다. 작년에 기아가 630명이었습니다. 작년 12월말에 그 중 630명 있는데 그 중에 미혼모 처녀가 아기를 낳은 것이 248명이 됩니다. 그 이외에는 통계자료가 공개적으로 나가야 될 통계는 아닙니다만 올해는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해외입양도 국가에서 해외입양단체의 어떤 단체가 미국에 입양을 시켰는데 양부모가 변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이의 목을 물어서 죽여 가지고 형무소에 들어간 이런 사건이 있어 가지고 국가적으로 지금 해외입양을 될 수 있는 대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여러 위원님들 중 남자위원님들이 많습니다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해서 특히 경상도에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만 다시 결혼을 해서라도 꼭 자기 핏줄을 봐야되겠다는 욕심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입양은 우리가 애를 써도 주로 잘 못합니다. 되돌아오고, 적응이 안 돼서 돌아오고, 데리고 가는 사람은 심부름이나 시키려고 데리고 가고 이런 경향이 있고 해서 국내입양은 19명을 지금 현재로 봐서 했습니다.
해외입양은 현재 5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개 병원에서 미혼모로 이들을 낳은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외국에 가는데 간단히 해외입양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만 지금 세계적으로 해외입양 숫자가 유럽에 약 5만명이 우리 아이들이 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말도 못하고요. 그런데 외국은 입양제도를 어떻게 하느냐하면 제가 한 십 몇 년 전에 가서 제도를 한번 봤는데 변호사하고 의사하고 카운셀러하고 이 세 사람이 입양기관이 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입양할 수 있는 가정을 선정을 해서 6개월 동안 적응하러 왔다갔다하고 그 가정과 맞나 안 맞나 하는 것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 되는 사람이 나이가 많아도 아이들한테 안 되고, 혼자 있어도 안 되고, 병이 있어도 안 되고, 경제적 수입이 어느 정도 없어도 안 되고, 이런 것을 다 봐가지고 입양을 시키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것은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입양제도를 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그런 입양제도가 그 중에서도 하나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애들이 18세가 되면 직장을 외국에서는 다 가지고 상당히 아이들이 활약도 많이 하고, 해마다 모국방문이라 해서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아이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참모습을 보고 또 시에도 내방하고 그런 모임도 사후지도를 위해서 갖고 있습니다.
국내입양은 좀 더 하도록 권장은 합니다만 실제로 가정에 조사를 붙여보면 가정에서 아이를 갖다가 배꼽도 일부러 떨어진 것을 거짓말로 친정에 가서 낳았다고 이런 식의 입양을 많이 하고, 외국에는 자기가 입양을 해도 너희 조국의 피를 받은 곳은 한국이다 하는 것을 입양할 때 입고 온 옷을 신주 모시듯이 농 안에 넣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한국음식을 좋아하면 한국식당에 양부모가 데려가고 또 모국방문도 시키고 하는데 우리 국내입양은 아직까지 의식이 윤리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입양을 우선, 국외입양을 차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곤위원님께서 남편이 돌아가실 때는 부인들에게 모자복지시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부인이 갑자기 돌아갔을 적에는 남편에 대한 대책을 할 의향이 있느냐,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결손가정의 케이스를 찾아 가지고 복지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가 발전이 안 되면 처음에는 시설수용보호를 하고, 좀 더 복지향상이 높아지면 통원치료를 해서 복지관을 통해서 가정에서 자고 통원을 하면서 프로그램 혜택을 받아야 되고, 더 발달되면 가정에서 거택보호를 해서 가정의 홈케어를 해야되는 그런 것이 복지행정의 추세인데 결손가정이라는 것은 남편뿐만 아니고 아내가 없는 것도 결손가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가사봉사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인이 돌아가셔서 아이들 잡고 골치가 아픈 그런 가정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지도도 해 주고, 파출부도 알선을 해 주고, 그 외에 영세가정에 갑자기 아버지가 형무소에 들어갔다든지 엄마가 무슨 죄를 지어서 아이들이 올 데 갈 데가 없다든지, 또 갑자기 부인이 돌아가셔 가지고 남편이 지게를 지고서 노동일을 하면서 겨우 먹고사는 이런 입장에서는 잠깐 동안 키울 때까지 시설에 맡기는 이런 것을 저희가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에 있는 수용생들은 전부 다 고아가 아니고 연고자가 있는 아이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동회를 통해서 지역에 추천을 해서 올라오면 수용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인이 없는 가정을 위해서 복리서비스시책을 발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윤식위원님께서 장애자공무원 임용현황과 근무능력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장애인공무원 임용현황은 90년 이전에 75명이고 91년에 15명이 공개채용시험을 쳤습니다. 합격은 15명 됐는데 아직 임명은, 발령장은 안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관별 근무현황은 시 본청에 17명이고 구․동이 58명인데 저번에 한 사람은 다리가 좀 절고 조금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15명 중에는 상당히 몸이 비틀려지는 이런 사람들이 저희 과 직원들이 상담을 하러 가서 어느 정도 지장이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시험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장애자를 고용한다는 이런 뜻에서 그분들에게 아직 업무부담을 안 줬습니다. 제가 인사과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일, 몸에 부담이 안 되는 일을 임용을 해서 해 주도록 참고로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윤식위원님께서 가족상호 관심갖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매월 25일을 가정의 날로 정해서 가족간에 대화의 시간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요새 모두 가정생활이 바쁩니다. 저녁에 어쩌다가 한끼라도 저녁을 같이 먹게 되면 털레비전이 있어 가지고 아버지는 야구를 보겠다, 아이는 뭘 보겠다, 엄마는 멜로드라마를 보겠다 하면서 밥 먹는 그 시간에도 텔레비전을 보면서 서로 채널을 돌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 한끼 먹을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텔레비전끄기운동을 여성단체 교육시 여성단체가 캠핑시에 저희가 하고서 25일을 가정의 날로 정해서 이날만이라도 아버지가 일찍 들어가서 아이들과 같이 저녁 먹고 같이 놀아주는 이런 풍조로 하도록 계몽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테니스 운동경기, 직장인 일찍 귀가하기 등의 홍보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계몽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가족의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문제고 앞으로 풍조가 그렇게 해서 청소년문제가 가정에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이 앞으로 학제도 자꾸만 개정이 되어서 아이들 공부하는 데 해방이 되고 이러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윤직위원님께서 노인이용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아파트 건립시 경로당보다 노인들이 밖에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조성과 장기대책으로 되어있는 노인공원 조성을 위해서 내년이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노인들 특히 게이트볼 같은 것, 또 나무그늘이라도 있어서 벤치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음료수가 나올 수 있는 물이라도 되어 있어 가지고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시위원님들께서 저희 시 사정을 더 알고 계십니다만 사실은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시책에 영세민지구에 아파트 짓는데 거기에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때는 거기에 가정종합복지회관의 평수를 20평 이상 확보를 해서 아파트 업자가 의무적으로 지어주는 그러한 법을 2년 전에 시장님 명의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법제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아파트단지 업주가 그 평수를 합해 가지고 종합복지회관을 하나씩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그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청와대에도 내고, 민주당 정책의장실에도 내고, 보사부도 내고, 내무부도 내고 이래서 시장님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제화되어 부산시에 아파트업자가 종합복지관을 하나씩 만들어 주는 것으로 해서 노인복지관도 거기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경향도 있고 밖의 증원문제도 앞으로 많이 되어서 우리가 노인들에게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좋은 시책을 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과 연계하여 노인공원 조성과 아파트 건립시에 소공원을 늘려가도록 건의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때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가정복지국이 미흡합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할 각오로써 과장 이하 직원들 모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지도와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있어요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 사업비 지원이 6,600만원 됐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에 대해 말씀이 계셨는데 이건 50%가 국비예산이고 반이 저희 예산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사 가지고 맹인들이 눈이 거의 안보이고 하니까 갑자기 어디 간다든지 이사를 하고 이럴 적에 힘이 들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전화를 해서 자동차를 사고 그 외에 취직을 한다 이럴 적에, 가정에 무슨 잔치를 한다 이럴 적에 자동차를 제공해 주고 주로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생계비지원 보장구지급을 위한 예산정책 보다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자체 보조금은 국비가 거의 80%도 지원하는 게 있고 60%도 지원하는 게 있고, 최소한 반은 지급을 해 가지고 국비가 국가사업을 확정을 해 가지고 반을 지원을 하면 시가 반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국가에서 중요하다 해 가지고 1차적으로 거기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고 저렇고 못하고 앞으로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에 열심히 예산을 따도록 위원님들 빽을 믿고 기운을 내서 많이 요구를 내고 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놀이마당 각 구별 1개소 설치목표 연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6개소가 되어 있는데 한 구에 하나씩 2년 동안에 다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지속적 단속활동을 추진을 해서 연간 수련원의 놀이마당을 매년 1~2개소씩 건립을 계획하고 40~50억원 정도는 예산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여러분들의 후원을 믿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업소의 종사자에 대한 계도교육은 청소년이용시설을 앞으로 증대하도록 노력하고 이것은 요식협회하고 환경녹지국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저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은 거의 드린 것 같습니다만 미흡하더라도 양해 있으시고 앞으로 많은 지도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양정에 건립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 내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원래 BBS가 있었습니다. 그 규모는 제가 그 근처에 살아왔기 때문에 규모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조금씩 야학을 했습니다. 그런 연고로 인해서 신축건물에 230평을 할애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부산에 산재하고 있는 BBS의 본부를 거기에 유치시키고 거기 산하기구가 BBS의 기구가 들어가기 위해서 230평을 할애를 하는지 그것이 제가 알고 싶어요.
연고라고 하는 자체를 놓고 우리가 본다면 지금 BBS의 활동을 하던 단체가 양정2동, 옛날 동사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동사에 규모가 상․하층 포함해서 아마 60평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사를 지었기 때문에 좀 압니다. 그런 규모를 가진 단체를 본부 아닌 그 개체의 단체가 230평의 많은 현대건물의 페이스를, 연고를 얻는다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그 자리가 공원부지였습니다, 그 지목이. 그 땅이 그 위에 무허가 또는 텐트를 쳐서 BBS를 운영해 왔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그것을 운영해 온 책임자라고 표현을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구속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날 규모로 봐 가지고는, 그 운영실태로 봐 가지고는 외관상으로 정말 이렇게 230평이나 달하는 신축건물에 할애를 받을 수 있는 연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활약을 해왔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은 드리느냐 하면 지난날 BBS가 양정2동에 머물면서 그 주변에 주어진 인상이 이런 신축건물 230평을 받을만한 연고를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원래 청소년회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땅이 없었어요. 땅이 없어 가지고 처음에 서면에 국유지가 있는데 극장 뒤에 가봤습니다. 안시장님하고 저하고 부산진구청장님하고 3분이 갔는데 너무 복잡하고 사람들이 지금 있고 그래서 부산진구청장님이 BBS가 차지해 있는데 거기 장소를 한번 보십시오, 해서 가서 보니까 앞으로 시가 그리로 이동하면 제일 가까운 곳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그 부지를 선정을 했는데 아까 말씀이 연고가 이러나 저러나 BBS가 좋은 일을 하고 원래 총재가 백제갑 회장님이 있어 가지고 범일동에다가 건물을 새로 하나 지으려고 그곳은 부산진구 관할입니다만 기금도 얼마로 했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제갑 회장님이 많이 투자도 하고 했는데 몸이 중풍에 걸려서 사람도 면회가 안 되는 상태라 부산진지부가 이러나 저러나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야간학교하고 탁아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탁아소하고 야간학교하고 사무실하고 사용하는데 연고를 해서 지하가 230평입니다. 그것을 탁아소는 앞으로 청소년업무를 하는데 별로 안 좋다 그래서 탁아소는 못 따라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짓기 전에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께 지하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이것을 앞으로 활용을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언젠가 서석재의원님이 저희들한테 왔어요. BBS 본부의 총재를 하고 계셨는데 자꾸 2층에다 자기 사무실 본부를 달라고 하는 거야. 내 이야기는 부산진구지부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탁아소를 안 하는 자리에다가 평수를 할애를 해서 본부가 계약이 되어서 지부도 같이 운영이 돼야지 그러니까 협의를 하십시오, 하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2층 이상은 못 주는 게 부산시내 많은 청소년 중에 모처럼 된 집인데 14개 단체가 전부 사무실에 다 들어오려고 합니다. 하나를 주면 다 줘야 될 그런 처지니까 BBS는 지하에 그런 연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할애를 한 것입니다.
묻는 것은 BBS 양정권에 그 자리에 머물었던 그 조직만 거기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BBS가 본부가 안 있었습니까 백제갑선생께서 늘 주관하던 그 본부 전체가 거기에 들어가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양정권 내에 머물렀던 BBS의 규모는 대단치 않았습니다. 230평이나 연고를 주장할만한 어떤 연고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장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좋은 건물에 옛날 해 온 것을 보면 230평까지 다른 어떤 청소년 활동분야에 할애를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줘서 되겠느냐하는 문제고, 본부와 전체가 다 들어온다면 제가 질문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짓기 전에 협의가 본부하고는 그때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본부가 그때는 다른 데에 사무실을 가지고 돈도 일부 건축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때에 단체들 전부 참여를 시켜서 참모도 구하고 협의를 몇 번 해 가지고 저것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본부하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본부가 갈 데가 없다하니까 거기에 탁아소는 안 하니까 그 자리에 본부가 들어가면 좋지 않나,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그건 어디까지든지 지부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일이지 제가 이렇고 저렇고 말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권장은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김허남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건은 김허남위원 말 한마디만 하고 실지는 답변이 안됐습니다. 이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청소년수련놀이마당 각 구별 1개소 목표연도는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청소년유해시설단속 방지책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2천년대까지 수련원과 놀이마당을 매년 1~2개씩 건립할 계획이며 단속은 위생과하고 그 업소에 직접 책임지고 있는 경찰국하고 꾸준히 단속을 해서 적발조치를 해서 지금 현재 실정은 530개소에 91년 상반기에 영업정지가 143개소, 고발이 98개소, 시정경고가 27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해업소 종사자에 대한 계도교육과 청소년이용시설에 대해서 증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김문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한 것 중에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중에 제가 정신이 없어서 못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가 빠진 것 같아서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노인복지대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에서는 7개소 있는 곳을 유료양로원, 실비양로원, 그리고 실버타운 등 다양화해서 5개소의 증설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또한 알뜰시장 운영관계를 상시화 할 수 없느냐, 그리고 장난감교환운동, 장난감도서관,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계획이 없는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앞으로 2천년대까지 몇 개소를 양로원으로… 5개소에 지금 있는데 앞으로 더 증설할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양로시설은 첫 째로 땅이 커야 되고 재단사회복지법인의 인가가 나야됩니다.
법적요건이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실비요양원, 또 외국 같은 데는 단기 쇼트스테이홈이라 해 가지고 1주일 맡고 있는 곳, 한 달 맡고 있는 곳, 젊은 부부들이 일하러 맞벌이를 하다가 혹시 휴양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할아버지들이 몸이 아프니까 메여서 가지도 못하는 이런 건 건전가정을 위해서 좋지 않느냐, 이런 것을 위해서 시설에다가 맡겨놓고 가는 것, 돈을 일부 내고 간다든지 이런 시설이 앞으로 많이 만들어져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사회가 되면 지역에서 이런 시설을 많이 할 사람이 나와 가지고 이것을 국가에다가 건의도 하고 국가에서도 일부 시설비라든지 일부 보조를 하고 해서 이런 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부산시내 땅이 너무 없고 여러 기업체는 부자들에게 유료양로원을 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정이 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데 뜻이 계시면 주위에 많이 권장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유료양로원을 하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위에 건의도 하고 또 실비양로원 같은 데는 건축비가 일부 거의 몇십%가 나옵니다. 땅만 있고 하면 그런 점에 대해서 올해에도 사실은 실비요양원, 양로원을 지을 돈을 마련 못했습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타 시․도에 뺏겼죠. 그러한 국고보조가 돈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땅만 확보를 하고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실 분이 계시면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유료양로원 법인이 아니라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유료양로원은 돈을 받고 합니다. 실비양로원은 실비를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것을 제한을 합니다.
국가에서 좀 도와주되, 그리고 유료양로원은 사회법인을 만들면 시설을 해 가지고 그건 적당하게,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되겠죠. 신의성실에 입각한 요금을 받고서 유료양로원은 아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건은 사회복지법인 구성을 해 가지고 정관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유료양로원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유료양로원도 마찬가집니다.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야 됩니까
예,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못 알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용징수를 완전히 자율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자율화해도…
자율화시키면서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게 유료양로원하고 같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까
유료양로원은 수용이고 휴양지는 이용시설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뜰포장운영은 상당히 돋보이는 사업인데 보고내용이 시한적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쭉 하고 있지 않으나 지금 여성회관은 상설로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요일을 정해 가지고 간호협회 같으면 간호협회에서 한 달에 몇 번이라든지 상설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십자사도 거기에다가 하고 그리고 동래구청에는 알뜰시장을 지금 상설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데는 동회에서 홍보판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전화번호하고 물건을 완구가 내가 한 점 있는데 이 전화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이러면 주부들이 지나가다가 자기들이 뭐가 있으면 거기다 전화를 해서 우리 집에는 이런 게 있는데 바꿀 수 없느냐, 이렇게 해서 서로 교환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장, 이 통을 통한다든지 혹은 반상회를 통하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동회 복지담당 전담직원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까지는 아직 힘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앞으로 상설로 알뜰시장을 운영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의 인건비가 돈이 없으면 잔고제품도 그렇고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연히 시한적으로 되는데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상설로 알뜰시장을 이용을 해서 건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부산시내 전체에서 역전에 한번 대대적으로 알뜰시장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와서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본 질의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 중에서 자치단체 그냥 무상으로 주는 보조가 70%이었고 사업비가 26.3%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보조하는 비용이 너무 많다 예산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은 장애자나 노인의 창조의식이라든지 일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생산적 활동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얻는 자기의 성취감으로써 노년이나 장애자나 노인의 어떤 의식이 많이 발전되고 진정한 사회복지를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업비를 더 증액하실 수 있는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요구는 많이 합니다만 안 주니까 돈이 안 걷혀지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요. 자치단체보조금과 사업비의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냥 무상으로 이 분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사업을 시켜서 거기서 얻는 소득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보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신 적이 없는지.
사업… 지금 성한 젊은 사람도 실업자가 많은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기도 보고가 있습니다마는 노인들이 운영하는 은행을 만든다든지…
지금 5개소는 하고 있습니다.
일감을 준다든지 하는 게 일종의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지금 5개소하고 616명의 노인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데 노력하겠습니다.
자치보조금이란 것은 법적인 구호입니다. 법적인 구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깎고 달고,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앞으로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도 하고 그런 입장을 위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말씀하신 의견에 대하여 가정복지국 소관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을 비롯한 시 간부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공보관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6分 會議中止)
(14時 56分 繼續開議)
나. 공보관실 TOP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장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공보업무의 종합기획을 담당하는 조영국 홍보기획계장입니다. 보도업무를 담당하는 배수태 홍보1계장입니다. 보도내용을 분석 담당하는 이박문 홍보2계장입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報官室1991年度業務報告書
(公報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 준비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5分 會議中止)
(15時 2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박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볼 때 예산편성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내역을 밝혀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부산시보 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끔 저도 시보를 마을금고 이사장이라는 자격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 시보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소식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간행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통․반장선에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동 단위의 여러 군데 자생단체에 몸담아 왔습니다만 마지막 통장회의 때 시보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산하 반장들에게 나눠주라는 그런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달과정이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반장 이상의 동정이나 구정이나 시정에 참여하는 분들은 그 내용을 알 길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 생활에 필요한 소식들은 시민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발행부수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시보가 한 세대, 그렇지 않으면 집단 세대일 때는 그 집단 세대에 한 부라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공보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자료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었다고 아까 박종태위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도 예산관계가 편성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홍보위원회는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부산진구 홍보위원회 요원으로서 홍보위원회에 몸담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칭이나 목적은 훌륭합니다마는 실제로 그 홍보요원들이 활동하는 것은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써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반상회, 집회에 참석해서 홍보위원으로서 시정에 대한 또는 구정에 대한 홍보역할을 정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공보관으로부터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허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언론기관에 대해서 협조유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하고 달라서 시의회가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라고 하는 큰 단체가 움직임에 따라서 그전보다는 시의 홍보관계가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러는 데 이게 잘못하면 우리네 본내 시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또 협조하는, 또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서로 문제가 게재되어서 서로 토론이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비판적인 언론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해서 우리 시의회의 본내의 뜻을 잘 생각하고 오보가 안되도록 사실 진실한 것이 보도되려고 노력해 주기 부탁해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더운데 여기 홍보담당관 이하 기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저도 시보사에 전에 통신원이라는 직책으로 그것을 받기는 받았지만 지금까지 제가 그런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흐지부지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보사 또 홍보실에서 이것을 담당을 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시민들도 시의 하나의 일입니다. 이 구실을 얼마만큼 충실히 잘 해내느냐에 따라서 부산시의 살림, 말하자면 시정이 올바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시보사가 월 3회 정도 내면서 우리 시정을 올바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그리고 또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말하자면 우리 시민들의 아픈 곳과 가려운 곳을 시보에 대변을 하고 그것을 시정을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을 질의로 하고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수입니다. 다소 질문의 요지가 겹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시청에 출입하는 기자가 몇 명이며 어떤 분들이 출입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활동상황이라든지 또 앞으로 시의회와의 어떤 활동의 유대관계에 대해서 참고로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보가 있는가 하면 일반 각 구역마다 각 구마다 신문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나오는 신문도 있고 이런 신문과의 유대관계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지만 시보를 증면을 시켜 가지고 시민의 건의사항이라든지 공해업체 고발이라든지 또는 담당공무원의 성실하고 밝은 면도 나타내 주고 하는 시민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기재도 하고 소상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증면을 하면서 각 개인의 집까지 다 신문을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시보에 통신원이 45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통신원의 자격으로서 위촉이 되었으며 과연 지역, 계층별, 업종별로써 분류가 되어서 정확한 통신원의 역할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신문에서 다른 신문에 의해서 시민들이 예를 들어 억울하게 과장되게 표현이 되었거나 잘못 보도된 보도의 내용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든지 피해를 입었을 때 부산시보가 이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준다든지 피해자의 측면에서 이런 문제를 구제해 줄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성의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0分 會議中止)
(15時 43分 繼續開議)
의석이 정돈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태위원께서 예산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실 예산은 총체 예산이 11억 9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3억 5,695만원이고요. 관서운영비가 1억 3,603만원입니다. 기본경상비가 4억 2,72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가 1억 6,586만 2,000원이고, 주요사업비가 2,5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1억 900만원입니다.
다음 김경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보 배부과정을 개선하고 발행부수를 중부해서 세대당 1부 또는 공동주택당 1부씩이라도 보낼 수 없느냐, 이 내용은 시보의 배부과정 개선은 전 대상자에게 정착하고 신속하게 배부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통․반까지 배부를 하면서 자칫 전달이 반까지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내용도 확인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배부를 용역을 줘서라도 바로 여기서 직송이 되도록, 지금 우리가 6만 3,000부를 발행해서 각 구에 배부를 해 주고 구에 인력이 없어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통보하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인력도 소요되고.
배부개선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바로 집에 도착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우편료가 들것이고 그렇게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발행부수 증부는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4만 3,000부를 해 가지고 금년에 겨우 6만 3,000부를 증부를 했는데 지금까지 내무부에서 획일적으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각 도가 공히 이 수준밖에 안 됩니다. 지금 증부를 하면 좋습니다. 세대당 돌아가도 좋고 안 그러면 공동주택당… 저희들은 많이 배부할수록 좋은데 지금 우리 체제가 그렇게 하게 되면 편집위원도 늘려야 하고, 편집위원이 현재 6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편집위원도 20명이나 18명 정도 늘려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역시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지금 6만 3,000부 발행되는 예산도 연간 2억 1,000만원이 되는데 앞으로 위원들께서 내년 예산편성 할 때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발행하겠습니다. 더 발행해서 얼마든지 가가호호까지도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은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시청 출입기자 수는 현재 전부 78명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상주하는 기자 수는 지방이 6개 신문방송이고 중앙이 10명으로 16명이 상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능별로 보면 의회가 이번에 개원하고 나서 의회 출입기자가 7명, 이것은 개원 때만 출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사관계 기자가 별도로 지방지에서 7명이 출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 경제 해 가지고 건설 6명, 경제가 5명 출입을 합니다. 이분들은 상시출입은 아닙니다만 수시로 시에 출입증을 가지고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 분야에 7명 있고 체육분야에 6명 있습니다. 교통이 4명이고 관광이 6명, 수산이 6명 이렇게 해서 기능별로 출입하시는 분이, 이것은 비상근입니다. 54명 이렇게 전부 다 숫자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영남지입니다. 중앙지하고 부산의 지역지방신문을 주로 하는데 그 다음에 경남하고 대구에서도 오는 출입기자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8분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부 78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은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일반신간 외 각 구별로 지역신문이 발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 부산에 현재 대학 학보를 비롯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수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요건은 자체 인쇄시설이 없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력서, 인쇄계약서, 일반적인 구비서류만 되면 되고 이 등록은 공보처에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한계는 정치분야는 거기다가 게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 과학, 종교 등 특정분야에 한해서 지역신문은 게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 등록현황은 대학 학보 등 포함해 가지고 35개고 그 중 지역성이 있는 순수한 지역신문 1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은수 위원장님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일반시민이 신문의 허위과장 보도로 인하여 명예훼손이 됐을 경우에 피해자 측면에서 시보에 해명을 할 수 없느냐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시보에 수시로 할 수가 있는데 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법률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공보처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산에도 있습니다. 지금 언론중재위원회가 이렇게 해서 14개 중재부가 있는데 위원회는 공보처 장관이 위촉을 하고 대학교수라든지 판사 이런 분들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법조인이 3명이고 저명인사 2명으로 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도에 의한 피해자는 중재부에 신청서 문제기사정정보도물을 갖추어 가지고 재소할 수가 있습니다.
재소하기 전에 일단 기사를 취재한 담당기자부터 저희들이 정정요구를 합니다. 저희 신문사에서 가서 해명기사를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시보를 이용해 가지고 해명기사를 저희들이 앞으로 그것을 내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 결과 중재위원회에서 그것이 판결이 되면 이것은 법원판결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피해구제제도가 있어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시보를 통해서나 널리 홍보도 하겠습니다.
아까 이은수 위원장님 질문하신 시보 증면, 증부 발행은 김경섭위원님 질문에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은수위원장님의 시보통신원 위촉내역 및 실적입니다. 45명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여기는 자치구에 35명, 각 구에 3명이고 강서는 2명이고 그 다음에 은행에 근무하는 은행이 고객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동남은행, 부산은행에 각각 1명씩 해서 2명입니다. 그 다음에 동부, 서부고속터미널에 요원들이 3명입니다. 그 다음에 백화점 미화당, 태화, 스파쇼핑 이렇게 해서 3명이 되어 있고, 부산역에 다중 인원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 분이 되어 있고, 교통공단에 한 사람 이렇게 해서 45명이 7월 4일자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 다음 김허남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있어서 비판적인 언론보도도 있지만 진실보도가 되도록 노력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공보관은 부산시 대변인으로서 시정을 시민에게 꼭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시민은 또 모든 시정과 국정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올바른 보도가 되도록 수시로 언론사도 찾아가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끔 이해가 잘못되어 가지고 왜곡되게 보도되는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시청 출입기자실과 언론인과 대화시에 계속 협조를 해서 진실보도가 이루어져서 피해가 안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월 3회 정도 가지고 올바른 홍보가 되겠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3회 가지고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저희들도 증보해서 많이 발행하고 싶지만 아까 말씀한대로 기구와 인력과 예산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차기 예산심의를 할 때 저희들이 증보도 하고 인력도 더 요구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민들이 소위 아프고 가렵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일방적인 홍보를 할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그런 부분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아까도 말씀했듯이 각 시보를 통해서도 시민의 미담사례라든지 뼈아픈 어려운 사람들의 그것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시보에도 내고 일간지에도 자료를 제출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을 통해서도 통․반장에게 그런 보고를 받고 시보통신원들이 자기 주위에서 어렵고 억울하고 어디 가서 말 못하는 그런 내용은 쾌히 부산시보에 실어서 그분들의 억울하고 피해보는 사항을 구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님이 홍보위원 구성내역과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홍보위원 구성내역은 지금 시에 위촉되어 있는 분이 10분이 있습니다. 국정홍보와 시정홍보를 위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 각 구에 232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동 단위 한 사람씩 되겠습니다만 이분들의 실적을 쭉 봤습니다. 강연계획이 142회, 현재 실적이 40회로 나와 있습니다.
주로 예비군훈련장이라든지 다중 집합하는 장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은 부진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게을리 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분은 실적에 따라서 연말에 가면 교체도 하고 실제로 잘 하시는 분은 아주 잘합니다. 시에서 10명 위촉된 분들은 대학교수분이 4분 있고 전부 다 아주 잘 합니다. 위촉된 분들이 충실하게 국정이나 시정, 구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빠진 위원님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말씀하신 의견에 대하여 공보관실 소관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시 간부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 출석공무원
〈家庭福祉局〉
家 庭 福 祉 局 長
家 庭 福 祉 課 長
婦 女 福 祉 課 長
靑 少 年 課 長
女 性 會 館 長
兒 童 靑 少 年 會 館 長
李末善
朴勝振
李吉南
崔太珍
崔承海
千金準
〈公 報 官 室〉
公 報 官
弘 報 企 劃 係 長
弘 報 1 係 長
弘 報 2 係 長
李燦秀
曺永國
裵樹泰
李博文

동일회기회의록

제 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07-26
2 1 대 제 2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07-26
3 1 대 제 2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07-26
4 1 대 제 2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07-26
5 1 대 제 2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07-26
6 1 대 제 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1-08-02
7 1 대 제 2 회 제 2 차 본회의 1991-07-26
8 1 대 제 2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07-25
9 1 대 제 2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07-25
10 1 대 제 2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07-25
11 1 대 제 2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07-25
12 1 대 제 2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07-25
13 1 대 제 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07-25
14 1 대 제 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07-24
15 1 대 제 2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07-24
16 1 대 제 2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07-24
17 1 대 제 2 회 제 1 차 본회의 1991-07-24
18 1 대 제 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07-24
19 1 대 제 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