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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서 감사실소관업무와 민방위국 소관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감사실 TOP
(10時 03分)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수택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분과위원님 여러분!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서도 시정을 보살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심에 대해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실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參 照)
․ 監査室1991年度業務報告書
(監査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를 위한 준비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18分 會議中止)
(10時 29分 繼續開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중에 위원들이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해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의 비리는 시 재정의 손실은 물론이고 이해관계에 있는 민원인에게도 직접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90년 사정업무 결산자료에 보면 528명의 비위공무원을 징계, 경고, 훈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위공무원의 비위유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7페이지 무기명 투서 3건에 대해서 조사 종결 조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무기명 투서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지 또 무기명 투서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는지 또는 사안별로 선별 조사하는지 이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다음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의 그 역할이란 대단히 우리의 공무원에 있어서 중요한 이러한 역할을 하고 또 공직자 상이 정립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서가 이 감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감사실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의 우리 배치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어느 부처의 직원보다도 더욱더 능력 있는 이러한 인재가 등용돼야 되겠고 특히 청렴도가 평가되는 이러한 분이 배치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감사실 직원의 경력을 또 지금까지 그 임명 후에 각 부처의 경력을 소상히 말씀드려 주시고 혹시 이 자리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이라든지 준비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지금 현재 여름에 특히 비가 많이 오는 이러한 하절기에 건축허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그 지역마다 위험지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덕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위험지역에 근자에 땅같이 상당히 상승하는 관계로 해서 도저히 우리가 보더라도 이 건축허가가 나서는 안될 지역 다시 말해서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에 이 건축허가가 많이 나는 예가 있습니다. 특히 민원사항도 많이 야기되는 이러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지금 현재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고 나면 결과적으로 그 건축을 한 사람은 일절 나타나지도 않고 책임은 전부다 구청이라든지 또 이 관계기관에 책임을 지고 보수를 한다든지 사후 수습을 해야 될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래서 감사실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지역에 대한 건축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점검을 해 주셔서 사후에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다음 셋째는 공무원이․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라든지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데모라든지 이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곤란한 문제는 피하는 이러한 다시 말해서 이 무사 안일한 이러한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보고 있는 사례가 우리 위원들 여러분께서도 각자 생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느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공무원 무사안일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 꼭 해야 될 일은 소신 있게 할 수 있고 또 해야 될 일은 꼭 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최근 2년 89년 1월부터 91년 1월까지 본청 자체조사나 내무부 감사원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나 조사에 의해서 부산시 소속 공무원으로 부정 형사사건으로 파면된 직원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이와 같은 공무원의 부정비리에 근원적인 분석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 그 발생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분석했는지 분석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다음 김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입니다.
내무위원과 감사실 공무원과는 한 몸, 한 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보고를 듣고 보니까 이것도 외부인사에게 현황보고를 하는 형식에 치우친 감이 대단히 큽니다.
부산시정을 어떻게 바로 잡고 적발감사보다는 사전 지도감사를 해서 바른 공직상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감사실의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보고는 대단히 불쾌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내무위원과 감사실 공무원과는 한 몸이라는 인식을 가져 주시고 다음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3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동료 박대해위원이 질의한 것과 비슷합니다마는 막연하게 징계 121명, 경고․훈계 407명 합하여 비위공무원 조치를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징계한 121명의 징계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요. 경고․훈계를 받은 공직자도 인사기록부에 등재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페이지 6에 보시면, 종합감사에 문책 920명 추징금 3억 800만원 회계조사 문책 27명 추징금 3억 5,9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이 비용지출을 부당하게 지출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혀서 변상처리를 한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입니다.
감사결과로 지방세 수입이 37억 4,500만원에 대한 추징이 있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추징을 했는지 그 추징자의 명단을 좀 바라고요, 또 해소자도 있었습니다. 이 해소자도 역시 그 명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90년도에 국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정감사실 국회의원으로부터 감사실의 지적사항은 무엇이며, 어떤 문제로 지적이 됐는지 그 지적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사1계와 조사2계에서 처리하는 하명사항의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의회 본인이 각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실장께서는 어떤 계에서 전담을 해서 처리하고 보고할는지 그 문제도 이 자리에서 한 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어저께 기획실의 보고에 의하면 부산칸트리와 우리 부산직할시의 소유권 무효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막대한 우리 재산이 지금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 그 관계위원도 형사처벌을 받고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형사처벌을 받기 전에 감사실에서 충분한 감사가 있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감사 내용에 대해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대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길위원입니다.
부산에 많은 현안을 안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감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익히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몇 페이지에 보고 자료를 가지고 본인들이 질의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신정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비위공무원 조사 처리에서 보통 나와 있는 것이 거의가 계수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지상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보면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징벌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지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상위직 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의 이 비리조사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 결과해 가지고 지적, 건축 등 이렇게 몇 가지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 민원 부서인 건축분야에서 많은 이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사결과가 과연 민원인 들에게 수용이 될 수 있는 결과로써 감사를 해 주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 부산시도 중앙부서에 대한 감사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감사결과가 과연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고 아주 다 잘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지적을 받은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심야유흥업소 단속 점검에 대한 질의입니다.
5회에 걸쳐 480개 업소 점검과 22개 업소 행정처분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TV나 신문 등 매스컴 보도에 의하면 담당위원과 업주가 결탁해서 사전에 정보누설로 인해 단속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의 위신 실추와 부산시의 신뢰도를 퇴락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감사하는 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며 그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 4페이지에 보면 부산시에 시영아파트 건립추진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아파트 등 하자 관리가 25건이나 시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사후 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관리대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입주한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합리계획 합리시공에 의한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전 관리대책이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난 5년간에 걸쳐 부산 시영아파트의 하자를 유형별로 분석해 주시고 향후 대책이 있으면 그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 검사기능에 대한 질의입니다.
90년도 일선 동 행정에 대한 구청감사, 부산시감사, 내무감사 등 몇 번이나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유인물에 보면 종합감사, 회계감사, 부분감사, 기관감사 등 여기에 중복된 감사는 몇 번이나 되는지 그것도 말씀 좀 해주시고 실제 이러한 중복감사 때문에 민원에 불편을 준 사실이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있다면 일선 동과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감사의 개선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질의할 분이 안 계시면 성의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8分 會議中止)
(11時 41分 繼續開議)
자리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동안 기다려 주셨다니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준비를 성의껏 했습니다마는 혹시 답변에 미비한 사항이 있으시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성의껏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박대해위원님 질의해 주신 90년대 사정 결산 비위공무원 528명에 대한 비리유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비위공무원 528명 중 징계가 121명입니다. 그 유형은 금품수수가 10명, 공금횡령이 두 사람, 업무 부당처리가 76명, 기타 30명이 되겠으며 훈계 407명은 대부분 그 업무 부당처리나 이에 대한 단속 소홀로 복무기강 해이 등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기명 투서에 대하여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원래 무기명이라는 것은 물론 자기 본인을 밝히기가 곤란한 사람이 있어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공무원을 갖다가 모함하기 위해서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무기명 또한 익명투서에 대해서는 청원법에 의한 국무총리 훈령 제13호가 있습니다. 85년 10월 8일이 전국 각 시․도, 시․군․구․읍․면 공무원까지 전부 다 하달을 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조사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고 다만, 저희들이 그 업무에 지금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3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금년도 들어와서 1건은 동장이 몸이 좀 불편한데 동정 수행을 할 수 없으니까 교체를 해달라 이런 무기명 투서였고 또 하나는 소방직 공무원들이 그 일부 부조리가 더러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조치를 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고, 세 번째는 어느 동의 동장이 자녀결혼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혼수비용을 많이 들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조치를 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 가명으로 낸 것은 저희들이 항상 조사를 하는데 낸 사람의 주민등록 이름 사항을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담당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부터 전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조사한 결과 전부가 본 거주지에 주민등록 사항이라든지 또 이름도 없을 뿐 아니고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항들은 전부 동에서 일어난 사항이고 이렇게 돼서 구청장에게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전부 다 통보를 해 주셨습니다.
소방직 관계는 소방본부장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또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무조건 무기명 투서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과 사안을 검토를 해 보면 무기명이라 할지라도 우리 국민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그 진정인이 사실이고 아니고 간에 조사를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한다는 것을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박위원님께서 7페이지에 무기명 투서3건 조사 종결처리한 그 사항을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정현옥위원님께서 감사실 근무직원의 경력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감사실 직원의 경력은 소상한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재해위험지역의 건축허가로 인한 사고발생이 우려되므로 재해위험지역 건축에 대한 점검요망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재해위험지역은 우리 풍수해대책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 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그 우기가 오기 전에 봄에 전 우리 시 관내를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구획을 점검을 해 가지고 카드화해서 사진을 찍어서 코드 넘버를 정해 가지고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에 우리가 예산이 순서적으로 투입을 해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위험지역의 건축허가를 알고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공사과정에서 너무 무리한 시공업체 측에서 자기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무리한 공사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또 그런 위험지역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시공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또 앞으로 종합감사시라든지 환경순찰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박양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9년 7월 1일부터 91년 1월 사이에 본청 내무부 감사원들의 감사에 의해서 부정 형사사건 등으로 파면된 직원의 현황을 밝혀 주실 것을 말씀이 계셨습니다.
감사원이나 내무 등 중앙감사에 의한 파면은 없고 89년도 중에는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6명이 파면되었고 90년도에는 금품수수로 3명이 파면되었으며 금년 6월말 현재는 변호사 형법으로 한 사람이 파면된 바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렇고 두 번째 그 공무원의 부정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발생요인을 분석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실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무원의 그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서 자체 간직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의 낮은 보수체제 또한 일부 주민들의 유혹에 현혹된 그런 공직윤리가 점점 많이 해이된 이런 일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신문에도 보도되고 또 형사 입건되고 이렇게 될 때 몇몇 공무원들 때문에 많은 공직자들이 한꺼번에 그 지탄을 받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부단한 정신교육을 강화시키고 또 감찰 감사활동을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나 각 부처에서나 사정기관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중의 일에 하나입니다. 이 공무원의 비리가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공무원이 부정을 저지르지 말아야 하겠는데 또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또 공무원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은 확고한 책임감과 또한 그러한 청렴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는데 자기도 이익을 보고 또 공무원들에게 조금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은 탈세를 한다든지 또 행정동의 같은 것을 해 가지고 땅값이 올라간다든지 또 건축허가를 갖다가 10평을 해놓고 신청을 해놓고 실제로는 한 열댓 평을 한다든지 초과해서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 90년도 비리공무원 528명에 대한 내역과 주의, 경고 등에 조치는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의, 경고 등을 기록카드에 원래 등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사시에 참고하기 위해서 별도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인사기록카드에 그게 한 너덧 장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이에 끼워서 첨부하여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합, 부분감사시 재정상 추징한 금액은 직원에 부당 지출인지 아니면 변상한 금액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를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정상 추징 회수된 금액은 지방세 추징 잘못이나 또한 공사설계과로 감액 조치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공무원의 부당 지출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 지방세 추징 3억 7,000만원에 대한 추징자, 회수자 명단을 제출해 줄 것과 또 90년 국회 국정감사시 감사실 지적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방세 추징자 명단은 별도 작성해서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0년도 국정감사시 감사실 지적사항은 없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 부산 칸트리클럽 시유재산 불법 전매에 대한 감사여부와 관련공무원의 형사처벌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90년 10월 24일 국제신문보도에 따라서 저희 감사실에서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사결과 76년 7월 28일 부산 칸트리클럽 골프장 부지인 해운대구 중3동 127번지의 42필지 19만 7,000여평을 부산시에서 매입을 해서 구획정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동 부지 중 39필지 17만 3,000평은 부산시로 등기완료 하였으나 구획정리 제척지구인 중동 산82번지 633㎡ 동네 미 필지에 대해서 5,260평이 등기 절차 미리 한 상태로 있던 중에 86년 3월 21일 이만우 외 4인에게 소유권 이전 후 타인에게 재 이전된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부서로 하여금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사유지 소유권 이전 원인무효소송과 소유권 이전청구소송 가처분 신청토록 하였으며 현재 검찰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는 상황 자체가 1970년부터 72년 사이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퇴직하고 현직에 없어서 행정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길위원님께서 부분감사 결과 건축분야 지적사항이 많은데 그 지적사항이 민원에 뜻에 수용된 감사였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종합감사나 부분감사 결과 건축분야 지적사항은 무단 용도변경, 사선 제한위배, 건축선 위반, 무허가 증축 등 확연히 구별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므로 관련 공무원과 건축사항은 시인하는 사항이나 건축주는 즉시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을 받으므로 인정치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공무원과 건축사에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건축주의 이해를 구해서 건축시공과정에서 이런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종암위원님께서 심야유흥업소 단속에 5회에 480업체 단속할 때 시 관계 공무원의 결탁으로 효과적인 단속이 잘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감사실의 대책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이 유흥업소 단속은 경찰 또한 그 위생관계 공무원, 감사실 직원 이렇게 합동할 때도 있고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감사실 직원만으로 5회에 480개 업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90년대 유흥업소 권속 480개 업소는 감사실 직원으로 구성해 가지고 특별단속한 결과입니다.
위원님께서 관계 공무원과 또한 업주가 결탁되어서 사전 정보가 누설돼 효과적인 단속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염려하셨는데 저희 감사실 직원만으로 단속을 할 시 그러한 사례가 전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감사실에서는 매월 1회 정도씩 계속 공무원 활동사항을 점검을 하고 또 만에 하나라도 이런 사례가 있다면 엄중 문책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지난 5년간 시영아파트 하자의 유형별 현황과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시영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하자사항은 현재까지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지난해 9월 입주한 부곡 시영아파트에 대하여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입주민 불만이 있다는 여론에 의해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하자유형은 철재방화문 규격불량과 또 방화문 도어체크 규격미달, 목재문 규격 및 시공상태 불량, 벽면 미장 등 마감처리 불량, 인조석 바름 및 갈기상태 불량 등 건축분야 한 20건과 보․차도 경계석 파손, 집수정 뚜껑 파손 등 토목분야 2건, 오수․배수관 배수불량 등 설비분야 2건, 카이지카 향나무 등 39만 9,000여본 중 해송에 259본에 고사목 발생사건 등 총 25건 선이 됩니다.
앞으로 시영아파트 화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축과정에서 공사감독 공무원을 시공회사에서 설계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조그마한 하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시영아파트가 어느 민간아파트 보다 좋은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감사를 통해서 하자발생예방대책에 대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종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0년, 91년 시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 회수 등 내역을 밝혀 줄 것과 또 중복된 감사로 인해 민원불편사항이 있었거나 있었다면 이 해소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 산하에 대한 감사실시 회수는 90년도에 종합감사가 16개 기관 또 회계감사가 18개 기관, 부분감사가 5회, 91년도에는 종합감사 11개 기관, 회계감사 13개 기관, 부분감사 2회를 시행하였으며 자체감사 중 동은 현재 구청에서 구청 감사계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은 시에서 실시를 하고 있어 중복된 감사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내용적으로 종합감사와 부분감사가 중복되는 사례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종합감사를 실시한 구청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를 시켰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중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박대석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감사실 어떤 계에서 담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사안에 따라서 감사실 각 계의 사무분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계에서는 건축․토목분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비위공무원은 조사1계에서 또 하게 했고 이렇게 각 사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사안에 따라서 해당계에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준비를 해서 더욱 더 알차게 보고를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정현옥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박대석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주신다고 하니까 양해하시고 이 외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양종수 실장님은 부임한지도 일천하셨습니다마는 주로 내무부에 이 감사실 근무를 아주 오래도록 해 오셨고 또 아주 청렴공무원의 표본으로써 청와대 근무도 수 차례 일선에 나왔다가 네 군데의 군수를 지냈고 또 부름을 받아서 청와대 근무를 하고 이 감사 공무원 되면은 양종수 실장이라면 널리 알려진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통치기관인 청와대로부터 내무부 일선도 또 부산직할시 이렇게 두루 모든 보직을 거쳐서 일선 공무원의 애환도 알겠고 또 중앙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고층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우리 지금 지방화 시대가 되니까 이제 우리 부산시도 구의회가 12개 구에 구의회가 구성이 되었고 51명으로써 이제 시의회가 의원 구성이 돼서 오늘날 이러한 각 분과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지방화 시대에 즈음해서 감사방향이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과거에 중앙의 각종 사정기관 감사원 감사내무부 감사 또 감사실 감사 이러한 정기감사, 수시감사, 사정기관의 중복된 감사로 인해서 실지로 일선 공무원들은 감사에 수감을 하느라고 민원처리에 많은 지장을 가져온다든가 심지어 감사공해라는 일선 공무원들의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더 각 구는 구민을 대표해서 감시를 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고 또 시는 시의원들이 시민들을 대변해서 대변기관이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이 감사 방향이 천편일률적으로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그대로 감사가 방향의 전환 없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청와대, 내무부도 부산직할시 두루 경험을 거친 양종수 실장께서 앞으로의 소위 감사에 대한 방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으로는 현재 지금 저 현황보고를 보니까 과연 1실 5계 34명이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1만 5,000여 공무원에 대한 제대로 예방감사가 되겠느냐 또 실지로 여러분들이 옳은 감사를 한다면 이 감사가 이 인력 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실에 대한 어떤 기구 아까 전자에 제가 질의한 본 의원이 질의한 그 내용과 연계해 가지고 감사에 대한 방향이 달라 진다면 거기에 따르는 기구에 대한 새로운 쇄신, 개편책도 이 첫판에 어떻게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지적을 하면서 양실장님의 어떤 이 거를 오랜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일단의 소신이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지금도 새로운 시대, 민주화 시대 지방화 시대로 많은 변화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소위 형질변경이라든지 건축에 대한 어떤 민원문제 여기에 따르는 이 처리만은 창구가 별도의 변화가 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저는 지극히 공무원 출신으로서 후배 공무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칭송을 받을 때는 본위원도 좋은 그런 감정이 솟아 납니다마는 현재 일선 공무원들의 어떤 그러한 처리에 대한 정말 저는 아연실색을 하고 상당히 저가 당하는 아픔을 금할 길이 없다고 하는 심정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이 감사에 아주 조례가 깊은 양실장께서는 부산시의 건축, 민원, 형질변경 또는 각종 그 인․허가에 대한 이 문제를 좀더 신속하고 시민들이 정말 이 부산시가 달라지구나 정말 뭔가 이것은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개선책을 앞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실장께서는 잘못 파악이 되셨는지 박대석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유형별 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징계 528명중에서 징계가 121명, 경고․훈계가 407명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범위는 경고․훈계가 많기 때문에 형식에 치우친 감이 있어서 징계내역을 밝혀 달라 했는데 징계내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아까 시영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5년간에 걸쳐서 하자가 없어서 그 데이터를 못 뽑았는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이 안 돼서 못 뽑았는지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고, 왜 그렇느냐 하면 사후의 어떤 시정보다는 사전에 그런 하자를 막으려고 하면 과거에 잘못된 점을 원인분석을 해서 그걸 시정을 해야 다음에는 그러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과거에 어떤 하자를 유형별로 뽑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현옥위원님. 간단하게…
제가, 본인이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위험지역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조금 불충한 점이 있지 않았느냐 깊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그 본위원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허가 건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허가 건축물을 우리 시민이 본 바에 의하면 많은 건물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설 때마다 공무원과의 많은 결탁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민원의 대상이 또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적은 평수의 땅도 증․개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감사실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장께서는 앉아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앉아서 답변하도록…
첫 번째로 김화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해서 감사방법의 전환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그렇지 않아도 청와대사정기관, 감사원, 총리실 제가 다 들러서 지금 일선 기관에 너무 중복감사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라든지 또 기초의원, 또 광역의원, 또 국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는 어느 정도까지 중앙에서 감사원에서 하고 또 내무부에서는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정해서 일선의 공무원들은 일선의 우리 각 위원님들의 이러한 시정 또한 의회를 통해 가지고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에 계시는 분들도 그 말이 옳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감사원에서는 용역을 줘 가지고 앞으로 어느 부분까지 할 것이냐 이렇게 하고 있고 내무부 자체에서도 그러면 내무부에서는 어디까지 그 감사를 할 것이냐 하는 그 범위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저도 제 공직 전체를, 제가 시장, 군수 한 2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는 이야기를 제가 위에 분들에게 전부 소신대로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도 이 감사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가져오고 민원처리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분명히 연구를 하고 또 바로 이 지방자치화 시대는 지방에서 그 지역에서 책임을 지고 모든 행정을 해나가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잘못이 있다면 그 지역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또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맡겨져야지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상부기관에서 한다 하더라도 왜 이것을 일일이 과거와 같이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도 여기에 지금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현황파악이 되면 저희 감사실 직원과 함께 연구를 해서 우리 시민의 불편을 도와드리고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 감사실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실 5계 34명으로 예방감사가 잘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달부터 여기 온다는 거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마는 전국에 감사관실에라든지 우리 특히 부산시는 이게 체계적으로 맞질 않기 때문에 감사관실 밑에 감사과와 조사과 둘 하고 각 시․도에는 조사2계를 전부 설치하도록 우리 부산시에는 2계까지 있습니다마는 3계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건의를 드려 가지고 이것이 이내 장관 결재까지 나와 가지고 이미 부산시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다른 도에는 이 과가 2개다 계밖에 안 생기는데 부산만 과 2개를 하게 되면 조금 이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감사관 과장 자리 하나와 조사3계 이렇게 해서 3계 계장이하 직원 네 사람 이번에 그 과장 한 사람하고 이렇게 이번 달 내로 조치가 되겠습니다.
곧 발령이 날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 또 애로사항을 그때그때 받아서 되는 거는 즉시 되도록 하고 안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법에 저촉 때문에 안 되느냐 분명히 밝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형질변경이라든지 또한 건축민원이 라든지 이러한 민원행정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뼈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 민원이라는 것은 큰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 생활에 가장 직결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중앙에 있을 때에 전국에 기동감찰반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민원 본부만 주로 점검을 해서접수 돼서 처리 안 된 것만 전부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형질변경을 할 때는 건축허가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어디 주유소를 하나 본다 하면 이 산림과하고 또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다 같이 여러 과하고 복합적으로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건축과에 가면 여기 하나 있다가 보완하라 그리고 또 산림과에 가면 또 이 녹지과에는 녹지과대로 보완하라 그러고 하나 해 가지고 가면 또 다시 발매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 복합민원 처리의 제도를 지금 그걸 확행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그 접수한 기관에서 전부 협의를 해 가지고 반려도 예를 들어서 보완도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보완을 시키고 그래서 이 기간을 짧게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그러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이 안 가도록 하는 이런 것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이해에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자꾸 거기에 이 말려들어 가게 되고 또 끌려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저희 감사 시에 적발된다든지 또 진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민원업무가 신속하게 한 번만 가서 그 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즉시 처리사항은 그 날로 되도록 하고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제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자꾸 다른 말씀드립니다마는 주유소 마련할 때 이 허가관청에서는 주유소 허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허가 할 지역에 산림을 훼손하려니까 여기는 또 녹지지역이고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 예요. 그러면 하나는 허가받고 하나는 안 됐다 이겁니다. 이런 행정의 일관성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나라를 믿겠느냐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일단 들어오게 되면 우선 접수하는 기관에서 이 산림훼손이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민원에게,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해 주도록 그래서 이것 하나 실례를 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이러한 조그마한 건축이라든지 토지 형질변경이라든지 또 증명발급 받는 데서라도 우리 공무원이 사명감을 갖고 우리 국민, 시민들의 심부름꾼입니다. 실제로 얘기해서 저희들은 다 우리 시민들의 머슴입니다.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고 자녀들 교육을 시키고 먹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 위에 올라서 가지고 목에 힘을 주고 큰소리 치고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저는 확실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싫다면 공직을 빨리 물려내 주고 나가서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직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우리 모든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렇게 어떻게 딱 내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항은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감사실 직원들과 함께 해 나가는 것을 지켜봐 주시고 잘못된 것은 그때그때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고쳐서 정말 우리 시민들의 머슴이, 상머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년간 시영아파트 하자별 유형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5년간 시영아파트 하자발생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유형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자발생의 유형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이렇게 기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아까 김종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 추가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공무원 유형별 비위공무원 조치 582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제가 아까 답변을 중복이 된 걸로 아까 잘못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품수수, 공금유용, 업무부당 이것이 적용됨으로써 파면이 10명입니다.
그리고 금품수수가 세 사람이고 공금횡령이 한사람, 업무부당이 여섯 사람 그리고 해임이 일곱 사람인데 금품수수가 네 사람, 공금횡령이 하나, 업무부당이 두 사람 그리고 정직이 있습니다. 공무원 정직이란 것은 1개월 정직이 있고 2개월, 3개월 이렇게 정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직위가 해제되고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섯 사람인데 업무부당이 세 사람, 기타가 세 사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봉처분이 25명인데 업무부당이 네 사람, 금품수수가 두 사람 기타가 열 두 사람, 견책이 일흔 세 사람입니다.
업무부당이 57명, 금품수수가 하나, 기타가 다섯, 징계공무원에 대한 업무부당 및 감독소홀이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옥위원께서 아까 위험지역 무허가 건축물 건축시 건축허가 또 이에 대해서 그 말씀이 계셨는데 허가를 한 채라도 서로 개선해 가지고 건의할 그런 의도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저희들이 그 우리 감사 부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직자가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일을 올바르게 했느냐 또 규정대로 했느냐 우리 국민편의주의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사항이 위반이 돼 가지고 물의를 일으킨다든지, 국민에게 불편사항이 될 때에 가서 잘잘못을 가려 가지고 교정시켜 주고 또 사전에 예방시켜 주고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를 개선하고 건축업무를 고친 그런 부서가 또 이 건축주택국이라든지 또 건설국이라든지 도시국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서에다가 그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를 해서 한번 그런 방법이 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깨서 질의하신 그 사항과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 실장님을 비롯한 시 간부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민방위국 보고가 다음에 있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휴게실에서 말씀하신 도시개발공사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 교통도시위원회에서 이미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와 아울러서 내일 2시에 별도 회의실에서 3개 위원회가 합동으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7分 會議中止)
(14時 03分 繼續開議)
나. 민방위국 TOP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민방위국 업무보고를 아, 죄송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국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參 照)
․民防衛局1991年度業務報告書
(民防衛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위한 준비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4分 會議中止)
(14時 35分 繼續開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협의에 의해서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방위국장님과 간부님들 업무보고를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이 업무보고를 볼 때 다른 국에서는 상당히 질책도 받았습니다. 준비가 미흡하다는 질책을 받았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방범 비상벨 확대실시가 있습니다. 이 방범벨이 비상벨 확대 실시는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라든지 주민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방향에서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를 해 놓고 난 후에 그 작동이 또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직장에 가면 직장 민방위대가 있습니다. 그 직장 민방위대의 민방위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각 직장에 가면 그 시간이 잘 맞지를 않아 가지고 거의가 그 민방위 훈련을 않는다든지 또 어떻게 잘 대화가 돼 가지고 훈련을 실시가 안 되는 걸로 보통 알고 있습니다. 실제 부산시 민방위국에서 하는 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각 직장에 나가서 민방위 훈련 실시를 얼마만큼 했는지 그 각 직장민방위에 대한 숫자가 나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는 각 동에 가보면 민방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아침에 그 민방위훈련을 하고 거의 통장이 총대장이 돼서 거의가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바쁜 시간에 동민들 민방위 훈련을 한다고 소집을 해서 별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훈련을 실시하는 그런 문제는 대단히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에도 한 가지가 됩니다.
앞으로 시정계획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지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세 가지입니다.
예, 박정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박정길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방범 비상벨 확대 실시를 7,096세대에서 1만 4,600세대로 확대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압니다마는 방범벨설치는 어떤 방법으로 하며 세 대 당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도 알고 싶고 전액이 시비 보조금인지 알고자 하며 전액 시비보조라면 각 구청별로 지원보조금 내역을 밝혀 주실 것을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양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웅입니다.
현재 매월 한번씩 실시되고 있는 민방위 훈련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형식상의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개인의 생각은 어떤지 묻겠습니다. 또한 국장께서는 민방위훈련의 개선 방법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또한 국제정세나 국내정세 모든 것에 비추어 민방위훈련의 축소를 과감하게 상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또한 을지연습은 매년 실시되고 있고 지난날 독수리훈련이나 통일훈련 5박 6일간의 8.15를 전후해서 지역훈련을 1년에 두 번씩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평화적 조치가 실시되고 있는 이 마당에 회수나 규모를 역시 축소시킬 의향을 가지고 상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5페이지에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간첩이나 각종 재난 주요 범죄 사례를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89년부터 91년까지 신고가 과연 있었는가 종류별로 얼마나 신고가 되었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현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민방위국은 어느 국보다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러한 일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 과목 및 강사에 대해서 어떠한 자격을 가진 분을 강사로 임명하는가 그 임명하는 강사는 대략적인 어떠한 이러한 강의와 이렇게 구사로서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종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과 개선에 대해서는 앞서 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에 생략을 합니다마는 검토하겠다는 성의 없는 그런 답변보다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여성민방위대 운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금정구 서4동에서 지금 현재 여성 민방위대가 창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운영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민방위는 시간적으로 거의 시급성과 즉시성을 요하므로 낮에는 남자들이 직장에 나가고 집에는 부녀자들만 있기 때문에 여성민방위대의 활성화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활성화방안 및 부산시의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말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암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입니다.
민방위대피시설 보고서 3페이지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방위대피시설은 적의 공습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전시나 훈련 시에는 항상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관리유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부산시에는 현재 1만 9,165개소의 대피시설이 있어 77%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이중 상당한 시설이 보고된 설계와는 달리 본래의 용도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보고된 현황이 지금 당장 아무런 지장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몇 군데나 되며 또 백 프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피시설을 하기 위해서 영도구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곳이 있는데 위치와 주소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7分 會議中止)
(15時 1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저희들도 미처 착안하지 못했던 자상한 면까지 일일이 지적해서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내용 중 유사한 내용은 편의상 같이 묶어서 답변을 차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먼저 민방위교육훈련에 있어서 박정길위원님께서 직장민방위대에 대한 교육훈련 내실화 문제 그리고 통 단위의 비상소집 훈련문제를 질의해 주셨고, 박양웅위원님께서 민방위훈련에 대한 축소, 개선문제와 전시 대비 비상훈련에 대한 축소건의 문제를 질의해 주셨고 정현옥위원님께서 민방위 강사 임명자격과 그 역할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주민신고에 관해서 박양웅위원님께서 주민신고 실적에 관한 질의와 박정길, 김주석 두 위원님께서 방범 비상벨 설치에 대한 방범비용과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김종암위원님께서 여성민방위대 운영 방안과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박대석위원님께서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활용도와 이제 영도구에 신설 중인 대피시설의 위치와 용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훈련에 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에 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민방위 제도는 법률제2776호에 의한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정부지도하에 주민 스스로 자율활동으로 재난시 또는 추가 비상사태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도록 그 목적으로 민방위대가 창설되었고 그렇게 운영되어 오도록 되어 있는 바 교육훈련도 연간 법정상 50시간, 1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는 국가유사시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기에 평소에는 국민의 생업을 최소한으로 방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하에 강제적인 법 집행보다는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계도하고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기에 이제는 연간 교육시간 4시간에서 8시간까지 줄여서 최대한의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최근 민주화 흐름에 따라서 모든 국민이 이러한 편의 시책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고마움보다는 이 남은 시간마저 기피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기에 사실 저희 실무자들로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이를 어떻게 해야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 하는데 늘 고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전제하고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노력을 위원님들께서 먼저 알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주민신고에 대한 박양웅위원과 박정길위원의 비상벨 설치비용, 운영문제 그 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길위원님께서 비상벨이 주민자치에 의해서 설치가 되지 않는다는 사례와 또 작동이 잘 되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주석위원님께서는 비상벨도 누가 설치하며 그 비용의 부담을 어떻게 하느냐 그 비용부담액까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또 방범 비상벨은 종전 일부 개인들이 자기들의 자구책으로 설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가 본격적으로 설치하기 이전에 이야기입니다. 그 후 10.13특별선언 범죄와의 전쟁이 선언된 이후 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 90년도 말부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설치비의 50%를 구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치비는 총 대당 2만원 내지 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벨 설치 결과 범죄예방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비상벨이 주민들의 작동 미숙과 또 90년 처음 설치시 기술부족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금년도 설치한 것은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가능한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 설치하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작동이 안 되는 비상벨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도록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매 달 반상회 날 1회씩 통 단위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비상벨이 설치되기 전 범죄가 극성을 떨 때 사실 주민 스스로 자의력을 갖고자 많은 의견들도 있었고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이 비상벨을 설치함으로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는 물론 이웃 간에 서로 모르고 지내던 이웃 간에 서로 친교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적인 부수 효과도 달성하였다고 봅니다.
이 비상벨 설치 이후에 주민신고를 통해서 범죄가 보고된 실적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양웅위원님께서 주민신고 대상은 89년도, 91년도 신고가 있었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그 실적 건수는 얼마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주민신고 접수대상은 10.13조치 이후 새 질서, 새 생활 저해사례 및 각종 재난사태 그리고 범죄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하여 적극 신고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금년 7월 현재 총 2만 551건 중 경찰통고 7,287건에서 그 중에 강력범 1건, 지명수배자 2건, 폭력배 10건, 기소중지자 19건, 벌금형으로 된 것이 해당되는 122건, 도박 등 20건으로서 그 중 134건에 검거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 대피 시설의 실지 활용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의 대피시설의 유형은 원래 독립대피소로 이것이 시에는 3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122조의 2항 규정에 의한 연면적은 5,000㎡ 이상 건물 지하층에 해당되는 1만 8,730개소가 있고 그리고 지하철도 보차도 16개소, 지하상가 39개소, 지하철 승강장 28개소 등입니다.
이 현황은 90년도 민방위 시설 일제 조사시 실제 조사된 현황입니다. 이 중에서 독립 대피호 34개소는 12개 구청별로 1개소의 교육훈련장 겸용 대피호로 되어 있고 현재 신축 중인 영도구청 대피소를 포함한 11개소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구청별로는 강서구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3개소는 국고보조금으로 건립된 겁니다.
이러한 공공시설은 민방위법 제14조 전방위 준비명령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평시에는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는 기본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은 모두 현재 활용이 가능하고 민간소유 시설도 일부는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모두 유사시에는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영도구 신설 대피시설의 위치는 영도구 청학동 48-2번지에 있는 삼도물산 새마을공장 맞은 편에 현재 신축 중인 영도구청 신청사 그 지하에 설치되는 것으로써 이것은 영도구청 대표 겸 민방위 교육장 겸 기타 주민편의를 위한 각종 회의와 여러 가지 편의활동시설로써 다목적으로 활용될 시설입니다.
다음 정현옥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민방위 소양강사의 기준과 자격 그러고 활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소양강사는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제34조에 의거해서 해당 교관이 원래 해당 민방위대장 또는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또는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볼 때 민방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청장의 건의에 의거 시장이 임명토록 방침이 돼 있습니다. 현재 시에는 소양강사가 24명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교육자가 그 중에 7명, 단체의 간부 3명, 기업체의 임직원 7명, 성직자 4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강사들의 역할은 민방위 기본교육시에 소양교육에 대한 과목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이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연1회 이상 중앙 민방위학교에서 2박 3일간의 소양교육과 교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내무부의 방침에 따라 정해진 교 육과목과 그 내용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전 교육준비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들의 운영은 구 단위에서 강사들을 시간을 배정하고 교육에 임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구에서는 이 강사들에게 각종 강의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송부해 주고 있고 또 이들 자질향상을 위해서 연1회 간담회시에는 세미나, 연구발표 등 상호 만찬 등을 실시함으로써 그들이 독자적인 개별적인 이야기가 사견이 가급적이면 억제되도록 공통된 내용의 동일한 내용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자질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박정길위원님께서 직장 민방위대에 민방위 교육의 실시와 그 훈련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직장 민방위대는 대원 20명 이상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일반 기업체 등에서 민방위대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직장대는 기본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82개대 7만 7,0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직장도 민방위대장인 직장장의 책임 하에 규정된 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되 직장의 생산활동을 고려해서 2내지 3교대로 실시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각 구에서는 이들의 교육훈련 실시 상태를 반드시 확인․감독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훈련 중 문제된 사항도 제조업체의 경우가 대부분이며 앞으로 24시간을 가동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필수요원을 제외토록 내무부에 방침상 그것이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전에도 건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는 이에 대한 종류가 하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사례를 모아서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 통 민방위에서 훈련 아침 주민이 불편한 그런 귀한 시간에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 단위에 새벽에 실시하는 민방위훈련은 바로 아까 보고 드린 바 있는 비상소집훈련도 직원이 동원태세와 편성을 확인하는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소집에 응하는 직원은 먼저 자기가 응했다는 신고를 하고 또 그 훈련을 담당하는 동이나 통에서는 다음 훈련 또는 민방위대 업무에 대한 전달사항이 있을 시 필요한 사항을 전달교육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산의 경우에는 지역민방위대의 경우 통 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런 장소도 상당히 부족하거나 통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통 단위 그리고 권역별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반드시 통 담당자 그리고 구의 담당직원이 나가서 비상소집한 것을 감독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늘 훈련시에는 특정지역을 불시에 미복을 하고 참가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잘못된 점을 시정을 점차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차후 비상소집훈련이 훈련목적에 맞게 훈련체제를 확인하고 점검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전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양웅위원님께선 매월 한번 실시하는 민방위의 날 훈련은 10년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축소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민방위훈련은 기본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연간 9회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 당 2회씩 실시하고 1회는 비상소집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마다 실시하는 비상 대비에 관한 여러 가지 훈련이 여러 가지가 연간 실시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그리고 시간적․예산적 노력낭비에 대한 지적과 또 이에 대한 개선책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박위원의 질문을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문제는 우리의 모두의 소원이고 이 평화통일이 우리의 지상과제인 줄을 저희도 잘 압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늘 우리 주위의 상황이 우리를 불리하게 몰아넣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나가야 합니다.
특히 동서화해가 이루어지면서 남북대화가 발전되어 가는 이 단계에서 국민 모두가 평화가 금방 온 것인 양 착각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분야에 종사하는 저희들은 우리만이라도 만에 하나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정신 자세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민방위훈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년 그 회수보다는 질적인 문제 그리고 그 방법 문제를 건의 드리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이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민방위 훈련에 대한 것은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를 방위하는 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결코 약화될 수는 없습니다. 방법은 다를지라도 강화돼야 된다는 그 중심점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깨서 질의해 주신 방법의 개선 문제는 지금 각 시․도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무부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단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주민의 자율참여의식을 저희가 계도를 잘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 훈련 때문에 형식적으로 훈련을 골목으로 피하거나 저희들이 애써 통제하는 바에 따라 주지 않고 훈련질서를 흩트리는 점이 없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분야에 종사하면서 훈련을 치러야 하는 저희에게 고충도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충이 있더라도 이 훈련에 근본의의와 또 이 훈련이 올바로 목적에 맞도록 차츰 개선되어 갈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저희는 열과 성을 해서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시대비훈련은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라 각 시․도가 여러 가지로 많은 훈련을 총력 단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세계 무드로 봐서는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납득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과는 달리 일반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다 가질 것이라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은밀히 분석해 보면 아직도 북한측은 그들의 전쟁준비 역량이나 그 준비 추진상황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번 보도에서도 나왔듯이 대마도나 제주도에 이를 수 있는 스커트 미사일을 자기들이 보유할 뿐 아니라 이라크에 지난 걸프전시에 그것을 팔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 하나만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이 민방공훈련과 비상대비훈련은 결코 늦출 수가 없습니다마는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 방법의 축소나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훈련을 하나의 훈련기간 내에 통합해서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이해와 또 참여와 그리고 모든 훈련을 위한 노력과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한 반면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건의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서는 비상기획위원회의 주관으로 카이스트나 각종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각 시․도 통제부장이 참석한 이번 을지훈련 통제부장 회의에서도 이번 훈련방법과 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의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점차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꼭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걸프전이 일어나리라고는, 그 평화적인 석유보유국 근처에서 그런 전쟁이 일어나리라고는 세계의 그 어느 누가 상상을 못했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그 전쟁이 얼마만한 세계적인 여파를 미쳤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치상태에 있는 저희들은 우리가 완전히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는 이러한 남몰래 준비하는 이 태세만은 늦추지 않아야 하고 또 모든 국민이 이에 대한 이해도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김종화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여성민방위대 운영상황과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 및 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정구 여성자율민방위대가 서4동에서 상가지역 부녀회의 중심으로 25명의 부녀자들로 4월 24일 발대가 되었습니다. 이 민방위대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법규에 의한 의무편성이 아니고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구성된 특이한 여성민방위대입니다.
이들의 발대 당시의 그 창설 취지나 활동상황은 민방위의 날 훈련 시 주민생활민방위 위주의 훈련, 예를 들면 소화기 사용요령, 응급설치, 응급구조 등 그리고 주민신고체계구축 즉, 남자들이 전장에 나가고 부재 중인 텅 빈 동네에서 여러 가지 재난이나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여성들의 힘으로 신고하고 이러한 재난에 대처하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시와 내무부에 동향보고를 했으며 7월 2일 내무부 민방위국장 및 편성운영과장이 부산지역 실태 방문시에 현지에서 실태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이 여성민방위대의 활성화 방안을 전국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에 저희 시에서는 이 여성민방위대가 발대 당시에 가졌던 그 취지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성실히만 운영된다면 남자들이 부재 중인 각 지역 가정이나 상가 등에서 생활민방위 위주로 대단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처음 창설된 금정구 여성민방위대를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에 활동을 지원하고 지켜보면서 그 효과가 반영될 경우에는 이를 각 구에 파급하고 전시적인 확산, 편성을 장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금정구 서4동 여성분들처럼 모든 여성들이 이 같은 정신으로 참여만 해 주신다면 이러한 좋은 편성과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으나 처음 드리는 답변이 되다 보니 질의 순서에 의해서 조리 있는 답변이 되지 못했고 서툴러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소상하게 지적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검토 개선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발전이 이룩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서 알찬 민방위업무를 집행해 나가도록 이 자리에 디시 한 번 다짐을 하면서 답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보충 질의할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암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여성민방위대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생활민방위 위주로 하고 또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지원과 이걸 지켜보고 난 뒤에 다른 구에도 확산, 편성, 장려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지원은 어떤 지원이며 이렇게 확산 편성하려면 아마 예산 같은 것도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원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앉은 자리에서 앉은 채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바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민방위대에 대한 지원은 아직 예산이나 거기에 따른 구호적인 지원을 뜻한 거는 아닙니다. 다만 처음으로 발족한 여성민방위대가 그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무형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선은 활동을 보장해 주는 여러 가지 행정관서의 역할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지도도 해줘야 되며 또 홍보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지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디까지나 이런 자율민방위대는 자력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모든 민방위대가 특별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운영되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특히나 자율민방위대는 스스로의 힘으로 커나가도록 강구를 해 가야 되겠고 특히 여성만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뜻으로 잘 발전되면 좋지만 만에 하나 이것이 많이 확산이 되었을 경우 거기에 따르는 또 부작용도 전혀 없지 않다고는 단언할 수 없기에 처음부터 성실히 키워갈 그런 지원을 제가 뜻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우려만 한다고 해서 어떤 상품을 개발을 할 때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측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하나의 새로운 상품을 개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투자 없는 그런 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창설된 민방위인 만큼 또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효과 측면에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고 사실상 좋고 장려를 해야 될 그런 민방위, 여성민방위대 아닙니까
그러면 확실하게 어떤 지원을 예산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기에 민방위대에 대한 확실한 지원을, 상품을 개발하는 뜻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적극 장려를 했으면 하는 데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뜻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작은 지원도 구에서 다 이루어지겠으나 큰 방향과 큰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대피소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9페이지에 보시면 영도구 200평의 설치장소를 밝혀 주셔야 되겠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도구 신축대지에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안 한 것이 영도구 신축대지에 신축을 언제 하려는지 잘 모르겠고 설계심사 완료해서 92년 준공예정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2억 5,190만원을 투자한다. 이게 이해가 안 가고 더 상세하게 보고가 돼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정부투자시설은 1차적으로 관서시설에 민방위교육장 겸 대표로서 1차적으로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국 계획에 의해서 지금 각 구가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하구가 완공이 되었고 재작년에 동구 이런 식으로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도구가 마침 청사를 청학동에 새로 이전해서 신설하기 때문에 그 청사의 신축공사와 함께 이것을 지하에 같이 공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피시설이 되겠습니다.
영도구청의 신축은 설계도가 아직 있지도 않은데 92년도에 완공할 수도 없고 현재 입장이 그런데 92년에 완공해서 준공예정하는 그거는 허위 아닌가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데…
그것을 허위라고 보시는 거는 조금 무리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공사계획은 이미 예산승인이 난 상태이고 또 공사가 집행만 된다면 그 공사기간으로 봐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축공사는 이미 확정된 거고 공기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청사공사와 관련해서 따라서 부수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기정 사실화된 것이기 때문에 차질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기이 지하 대피소를 이용한다면 그 지하는 자동적으로 대피소가 될 수 있는데 그 대피소는 어떤 집기, 비품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억 5,000이라 하는 막대한 자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공사비 내역에서는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별도로 타 구에서 공사했던 그 내역을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하공사의 공사비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별도의 비품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지하대피소는 사람, 출입통로와 안에 환기, 조명, 습도장치문제, 화생방 상황까지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사항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장으로써 또는 다목적 회의장으로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이 함께 설치가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또는 비용 내역에 더 해 가지고 대충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상 보충 질의 안 계시면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상으로 민방위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국장님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 민방위국 소관업무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많이 반영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랫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07-26
2 1 대 제 2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07-26
3 1 대 제 2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07-26
4 1 대 제 2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07-26
5 1 대 제 2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07-26
6 1 대 제 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1-08-02
7 1 대 제 2 회 제 2 차 본회의 1991-07-26
8 1 대 제 2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07-25
9 1 대 제 2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07-25
10 1 대 제 2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07-25
11 1 대 제 2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07-25
12 1 대 제 2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07-25
13 1 대 제 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07-25
14 1 대 제 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07-24
15 1 대 제 2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07-24
16 1 대 제 2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07-24
17 1 대 제 2 회 제 1 차 본회의 1991-07-24
18 1 대 제 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07-24
19 1 대 제 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