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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국
(09시 10분 개의)
성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2회 부산직할시 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몇 말씀 인사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날 바로 이곳에서 저희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회의는 아마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보다 여러 가지로 덕망이 높고 또한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운영위원장의 직을 맡게 된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영광이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에게는 송구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모르는 것은 배워가고 또한 부족한 것은 메워가면서 열심히 저희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회의규칙 및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각종 사항을 처리하는 직무를 맡은 우리 운영위원회 활동이야말로 부산시 의회의 의정활동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고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긍지를 갖고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좋은 말씀이나 의견이 계실 때에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의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좌석배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앉은자리에서 봤을 적에 오른쪽의 첫자리는 원래 간사위원의 지정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 나, 다 순으로 편의상 좌석을 배정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이대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별 이의가 없으시겠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첫 회의인 만큼 우리 위원간에 인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본회의나 또한 위원간담회 또 지난번 저희들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아마 충분하게 서로를 알 기회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위원간에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식적인 회의인 만큼 여기에 참석을 한 의사직원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중민 주사입니다.
저희들 운영위원회는 아마 전문위원이 아직 배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당분간은 전문위원 배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지난 16일날 저희들 운영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부산직할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과부산직할시 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안을 위원 10사람 모두의 발의에 의해서 제의됐습니다.
이것이 19일자로 저희 운영위원회에 의장으로부터 회부됐습니다. 아마 이 조례안은 여러분 위원님댁에 전부가 다 송부가 되어서 그 동안 충분히 검토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김문곤의원외 9인 발의) TOP
2. 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안(김문곤의원외 9인 발의) TOP
(09時 1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의회공청회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안을 일괄적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간사이신 이영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이영위원입니다.
91년 7월 16일 김문곤 운영위원장외 9인의 발의로 91년 7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의회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운영에 있어 시정감사, 조사 또는 공청회, 청원 등과 관련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진술인등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있어 이들의 출석에 따른 비용지급에 관하여 시의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의회에 출석한 증인 등에 대한 실비 보상적 성격의 여비 식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두건을 당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코자 합니다.
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경비지출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지고 있고 대통령령에 의한 국내 여비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 조례안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등의 출석에 따른 지급기준도 이 조례안 규정과 동일하게 국내여비규정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4급 및 5급 공무원, 대학조교수, 총경, 고등학교 교감 등의 공무원 수준의 여비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비지급 기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시내에서 출석하는 자는 1일 현지교통비 4,000원과 1일 식비 1만원 등 1만 4,000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외에서 본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항공, 철도, 자동차 등의 정액운임을 추가하여 지급하며 본회의 참석 체재일수에 따라 1일 식비, 현지 교통비와 숙박료 1만 3,500원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도 부산직할시의 경우와 같이 동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동료위원님들의 진지한 질의와 토의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부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議會에서의證人등費用支給에관한條例案
․議會公聽會參加한陳述人에대한實費辨償 條例案
(議會事務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이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 지금 현재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산직할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은 제6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한 질의시간을 통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우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의안심의는 질의와 또한 토론을 종결하고 난 뒤에 표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질의나 토론이 없으면 회의진행의 능률을 위해서 제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없이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내용이 이제 비용의 지급기준에 대해서 별표 1-2를 준용한다고 했는데 별표2의 준용이 어떤 성격인지 그걸 알아야겠는데 우선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것은 방금 이영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는데 그게 각 위원님들께 배부가 안돼서, 잠깐 이영위원 보충설명 다시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제안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에서의 증인 등의 여비지급에 대한 별표는 1일 현지교통비 4,00원, 그 다음에 1일 식비 1만원해서 지급을 하고 체재일수에 따라 숙박료 1만 3,500원과 일비를 추가한다는 것, 그 다음에 시외에서 출석할 경우에 항공, 철도, 자동차 정액운임을 추가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 실비보상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역시 이것도 별표입니다. 1일 현지교통비가 4,000원, 1일 식비가 1만원, 체재일수에 따라서 숙박료 1만 3,500원과 일비를 추가한다는 것과 시외에서 출석할 경우에는 항공, 철도, 자동차 정액운임을 추가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부산시의회 나름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132 조 경비의 지출과 또한 국내여비규정제2조2항 여비의 지급기준에 기준을 둔 것입니다. 보충질의가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 답변이 충분합니까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차관이 증인을 서려고 내려왔다 이럴 적에 그러면 일반 위원하고 동등한 금액으로 산정이 되어서 나가는 거냐 그걸 좀 알고 싶고, 또 지금 보편적으로 물론 조례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겠지만 거리 관계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 아니냐, 또 역시 좀 높으신 분이 오면 숙박료도 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는 신분에는 아무런 차등을 두지 않고 있고 또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쪽에 출장비가 지급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 시의회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박성환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직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여비규정제2조2의 규정에 의해서 4급 및 5급 공무원, 대학조교수, 총경, 고등학교 교감 등의 공무원수준의 여비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을 합니다. 여기 우리 의회의 증인이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진술인에 대해서는 수준을 그렇게 정해왔습니다.
지급 수준의 이야기고 오는 사람의 직급에 따라서는 차등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마 박성환위원님 질문내용은 그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충질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6조에 보시면 증인 등이 허위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만약 그 허위진술이나 감정이 당일 현장에 명백히 나타나지 아니하고 후일에 허위나 감정이라고 났을 때 그 비용을 미지급이 되야 되는데 그 비용을 회수를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글쎄요. 그게 상당히 애매하네요. 지금 이걸 확실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전문위원이 없어서 이때 상당히 아쉽습니다.
의안계장입니다.
이 문제는 우선 실비변상을 미리 할 수도 있고 제약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위반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줬을 경우에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보충질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는 걸로 알고 그러면 일단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문젠데 지금 간사님하고 위원장님. 내용을 아직 잘 모르거든요.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어차피 공포되고 발표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유인물이 하나도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지금 준비가 안됩니까 그래야 이야기가 되지.
19일날 집으로 다 우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마 사무국에서 부산시의회에서 독자적으로 했으면 다른 곳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표를 만들었을 건데 국내여비규정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하다보니까 준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반대 토론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 보면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련규정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보시면 대략적으로 되어 있고 금액이 별표가 준비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반대 토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토론이 없는 걸로 알고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의회에서의증인등자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표결결과 출석위원 10명중 전원 찬성으로 시의회회의규칙제61조1항에 의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 위원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제1항과 거의 성격을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하는 진술인에게 지급할 일비 및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규정도 역시 앞에 제1항과 같습니다.
별표는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의 여비규정은 부산시 의회가 따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여비규정제2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유인물의 오른쪽에 보면 체재 일수에 따라 숙박료가 1만 3,500원 입니까
그것 미스 프린트입니다.
토론하실 분 없으니까 회의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이의가 없고 이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起立表決)
표결결과 출석위원 10명 중 찬성 열 분으로 시의회회의규칙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진지하게 회의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 의안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한가지 제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송학의원으로부터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겠다는 통보가 의사일정이 확정된 후인 지난 23일 바로 어저께 있었습니다. 이것을 검토한 결과 본회의에서 질문할 수 있는 경우는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되므로 의원 10명 이상 연서에 의한 동의 후 본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로 필요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에서의 질문을 위하여서는 의원 10명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해야 하며 이 때에는 미리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의장에게 제출하여 24시간 내에 시장에게 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관계규정을 여러 의원들께 잘 주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금후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임시회 일정을 잡고 또 질문하실 분을 조정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 간사 여러분이 참여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09시 3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07-26
2 1 대 제 2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07-26
3 1 대 제 2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07-26
4 1 대 제 2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07-26
5 1 대 제 2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07-26
6 1 대 제 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1-08-02
7 1 대 제 2 회 제 2 차 본회의 1991-07-26
8 1 대 제 2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07-25
9 1 대 제 2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07-25
10 1 대 제 2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07-25
11 1 대 제 2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07-25
12 1 대 제 2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07-25
13 1 대 제 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07-25
14 1 대 제 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07-24
15 1 대 제 2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07-24
16 1 대 제 2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07-24
17 1 대 제 2 회 제 1 차 본회의 1991-07-24
18 1 대 제 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07-24
19 1 대 제 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