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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14시 5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부산직할시의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하게 몇 말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덕망이 높고 식견과 경험이 많으신 동료 위원님이 계신데도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은 제가 문교사회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이 자리에서 사회를 보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받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위원회 활동이야말로 의정활동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부산 시정을 논의하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애정어린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에 고견이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석 배정에 관하여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앉아 계신 의석은 본인이 위원장석에서 볼 때 오른쪽부터 간사, 다음은 위원 성명의 가, 나, 다 순으로 임의로 배정하였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대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경위를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오늘 제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기 위하여 휴회를 결정함으로써 이렇게 첫 문교사회위원회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일간 속개될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처음 회의인 만큼 위원인사가 있어야겠지만 그간 여러 차례 간담회 등 위원 상호간의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인사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사위원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의사과 의사계에 근무하는 송성달 의사직원입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보건사회국 TOP
(15時 0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사회국과환경녹지국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차후에 이런 업무보고가 있을시에는 최소한 3일 전 자료를 제출하셔야 상임위원님들께서 그 자료를 검토 후에 여러 가지 질의나 응답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에 자료가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었음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자료제출을 최소 3일 내에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 차정호입니다.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이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산하 과장, 소장님들 인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우 사회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홍수 보건과장 인사드립니다. 김철진 위생과장입니다. 유진홍 모자보건센터 소장입니다. 배기철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보사국 업무를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社會局1991年度業務報告書
(保健社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위한 준비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20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5分 會議中止)
(15時 5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김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째, 의료사업에 대해서 연간 예산이 약 96억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각종 의료기관을 보면 보호비 지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필요한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부족액은 얼마나 되는가를 알고 싶고, 현재까지 미지급된 총액이 얼마며 또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식품제조업소의 지도관리방안에 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난 7월 15일 시장조사에 보면 부산에서 16군데에서 호마인이라는 농약이 상당히 많이 검출됐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업소에 대한 조치내용은 어떻게 되어있으며 또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 가실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무료직업훈련에 보면 91년 6월 30일 현재로 훈련실적이 625명에 이른다고 했는데 수료자가 23명이라고 하면 제가 이 숫자상에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훈련을 625명에게 시켰는데 수료자가 23명이라 하면 제가 언뜻 생각할 적에 약 600명 가까이 중간에 탈락을 했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이것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또한 17페이지 성병관리에 보면 정기검진의 실적이 51%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6월말까지 51%밖에 검진을 안 했다면 나머지 49%는 금년에 와서 한 번도 검진을 안 했다고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 여겨지는데, 정기검진은 연 몇 회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또한 18페이지에 보면 마약중독자에 대한 시에서 치료할 때 시립병원이나 대남병원에 마약중독자 치료를 위한 병상이 50개 병상인데 실적이 19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내에 마약중독자가 수 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상이 50개나 되는데도 실적이 아직 19명밖에 없었다는 것은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많이 있으며, 이 19명을 치료하는데 약 1억의 소요예산이 들었다는 것도 뭔가 시행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여겨지고, 특히 마약중독자의 수용치료에 있어서는 지금 제도상으로 봤을 적에는 선형사처벌을 받은 후 치료가 되어 있는 어떤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한 여기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는가를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만 지금 주례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형제복지원이라는 부랑인시설이 사회문제가 되어서 폐쇄를 시킨 바 있습니다. 막대한 국가예산과 시비를 투자해서 엄청난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 건물이 오늘날까지도 지금 현재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부랑인시설을 없앰으로 인해서 부산시내 각 역이나 유원지 같은 데 보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부랑인들이 상당히 널려있습니다. 물론 인권적 차원에서 수사대상이 되어서 편의상 시설을 폐쇄했습니다만 우리가 시민의 안정적 면에서 봤을 적에는 이 시설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꼭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설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이용계획은 어떤가를 제가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각 구마다 보건소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소가 주민들의 치료나 보건적인 면에 있어서 충분히 그 역할을 다 해 내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부산시의 보건소 직제라든지 업무 같은 것이 상당히 취약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오늘 답변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옥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입니다.
정신요양원이 보고에 보면 11개소에 3,791명이 수용이 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산직할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의 위탁운영 계획 중에 진료수가를 보면 일반병원 수가의 양이 되지 않는 수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양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부산시내에 3,700명 이상이 훨씬 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에서 이 사람들을 전부 수용을 해서 치료를 하기에는 진료비에서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금 생각을 회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느껴집니다.
즉 말하자면 서울시립정신병원의 용인병원 같은 데서도 위탁시 일반수가에 준하고 있고 또 다른 어떤 곳에서도 현행대로 할 경우에는 병원의 재정적자가 엄청나게 크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그것을 오랫동안 생각을 해보았고, 이런 수가관계에 대해서 부산시장이 이것의 조례를 잘 개정을 하면 인상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적자가 누적이 되면 결국 부산시에서 그것을 책임을 져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지금 부산시에는 11개 정신요양원이 앞으로 11개 이상으로 시에서 만약 할 사람이 있다면 모든 여건이 갖추어진다면 그것을 허가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느냐 하는 것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허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몇 가지 이런 문제는 한번 고려할 점이 되지 않겠는가,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서민생활보호와 편익증진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11페이지에 가게 되면 추진실적이라 해 가지고 생계곤란 주원인하고 몇 가지 교육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한국아동복사회 이사장을 10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주로 도왔느냐 하면 실지 나이는 젊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생활능력이 없습니다. 또 아버지는 나이는 어렸지만 병에 걸렸다든지 노동력이 없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이 생활이 절대빈곤, 우리는 요즘 잘 먹고 잘 산다고 늘 떠들고 있는데 실제 그런 사람만 한 500호 정도 생활비를 지출하고 생계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윤근씨가 제 뒤에 와서 하고 있지만 해보니 부산의 절대빈곤, 말하자면 그런 사람을 동회에 가서 이야기 해보면 한 번은 줍니다. 지금 한 번 주면 1개월은 쌀 가지고 먹을 수 있을 겁니다. 1개월 후에 또 떨어지면 똑같은 말이 됩니다. 이래서 이후 어떤 조예인지 모르지만 절대빈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절대빈곤을 조사를 해서 정말 이 사람들 못 먹고 못살아요. 이것을 구제를 할 수 있는 게 복지행정이 아니겠는가 나는 내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후 복지행정에 있어서 절대빈곤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한 번 써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고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겸해 주기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가 있습니다. 21페이지에 공중위생 및 식품접객업소관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23페이지입니다. 급수시설관리입니다. 거기 보니까 간역상수도, 공동우물, 약수터, 샘물 이런 것은 가끔가끔 검사를 해 가지고 수질이 좋으냐 안 좋으냐, 거기다가 팻말도 붙여 놓고 이것은 수질이 나쁘니 안 먹어야 되니 어쩌니,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 물 길러갑니다. 왜 그러냐 국가에서 만든 상수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것은 먹어서 안 된다고 하는 데도 그것을 그대로 물을 넣어 가지고 요즘 부산사람이 전부 수돗물을 그대로 먹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약수터나 우물이나… 이게 무슨 비현실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도 못 믿는 그 수돗물을 검사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것을 계속 검사해서 국민들에게 어느 때 어느 때 이렇게 검사하니까 좋다, 한 달에 한 번이나 1주일에 한 번이라도 검사해서 자꾸 신문에 발표해서 안정되고 백성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도 안 먹는데 그것은 검사 하나도 안 한다 이겁니다. 이래가지고는 눈감고 아옹하는 격이 아니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오히려 이 나쁘다하는 급수를 백성들이 먹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알아서 정말 상수도가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나쁘다고 하는데도 물 길러가지 않도록 하는 이것이 가장 주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화장장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을 혐악차, 하여튼 사람들이 이 차가 지나가는 게 싫다 그겁니다. 그것을 보면 재수가 없다 그겁니다. 왜 그런 차를 만드느냐, 싫다는 차를 왜 만들고 다니느냐.
일반버스와 같이 만드는 겁니다. 일반버스와 같이 색칠도 똑같이 일반버스처럼, 거기다가 화환도 놓지 말고 아무 것도 놓지 말고 다른 버스와 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은 시각적인 혐오입니다. 실제 생긴 건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시각적인 혐오인데 시각을 즐겁게 하면 그것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버스와 색도 동일하게 하고, 거기다 보이지 않는 유리를 하고, 꽃다발 이런 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다 꽃다발 놓고, 위에다 뭘 놓고 하는 것을 다 없애고 그러고 가면 혐오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각적인 혐오감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이것을 만들어서 통과하는 지역에 혐오감만 느끼지 않게 하면 왜 반대합니까 그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봐서 나쁘니까 안 되지 보통버스와 같이 만들어서 그저 그것이 버스 가는 건지 뭐가 가는 건지 모르게 하면, 혐오감 없이 하면 모든 일이 잘 안 되겠나, 내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것은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정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관한 건인데요. 그 대상자가 3만 142명이고 사업비가 371억 8,500만원이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달이 생보자에 대해 지급한 돈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생활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자립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돈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진정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제가 우리 유권자들에게 공약한 일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말하자면 맞벌이부부에 대한 탁아소시설, 아이들을 그분들이 일터로 나가기 위해서, 그분들이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맞벌이하러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방안에 두고 문을 잠가놓고 일터로 나가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그분들이 아이들을 맡길 수 없어서 열쇠를 잠가두고 일터로 나간다면 그러한 비극이 없겠지요. 때문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맞벌이 부부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탁아소시설을 늘려주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또 해보고, 여기에 계신 일선 행정담당자 여러분께 제가 그것을 한 번 더 건의하고 싶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시에서 가장 골치 아프고 지금 현안문제, 이때까지 했지만 이를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화장장 문제를 제가 왜 이렇게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가 하면 며칠 전에 신문을 봤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화장장이 양산 가산리에 하나 건립한다고 하니까 우리 북구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반대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의사표현의 방법으로서 결사 반대한다는 데모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 신문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금곡동하고는 200m 떨어지고, 공항동 마을하고는 600m 떨어지고, 낙동강하고 화장장하고는 별로 얼마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수돗물을 먹지 않는다 하는 그 말씀을 김위원이 하셨는데 수돗물 이것은 우리 서민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합니다. 물을 사 먹는 계층은 저소득층이 아니고 고소득층은 자기네들이 수돗물을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정제된 물을 사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약수터로 가서 본인들이 길러 먹고 하지만 양산군 가산리에 화장장이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실행으로 봐서 화장하고 나면 그 뼈를 갖다가 땅에 묻는 것보다도 그 뼈를 가루를 내서 주변 야산에다가 뿌립니다. 그러면 뼈 가루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비가 오거나 하면 그 뼈 가루는 낙동강쪽으로 흘러 내려간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수돗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뼈 가루 우러난 국물까지 수돗물과 같이 마셔야 한다는 그러한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저는 이 화장장이 과연 여기에 생기는 것이 적지냐 아니냐, 위치적으로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화장장이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양산군 동면 가산리에 하나가 또 선정이 되어 있고, 양산군 장안음 용소리 두 군데가 선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규모 면에서 부지가 1만평에서 3만평, 건평이 1,000평, 화장로가 7개가 되어있는 똑같은 규모의 것이 그 장소에 이런 규모의 것이 같이 생겨나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한 곳에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만약에 이 화장장이 양산군 가산리에 건립되었을 경우 영구차가 어디로 지나가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저는 사실은 북구에 살고 있습니다. 북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우리 북구는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고 혐악감을 느끼고 모두 이것이 오는 것을 반대하는 그러한 것을 여태까지는 우리 북구에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연탄하치장은 북구에 아직 그대로 존속하고 있고 또 분뇨처리장도 학장, 엄궁동에 있어서 여름만 되면 냄새를 풍기고 한 것을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왔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은 옛날에 다 지나간 일이고 금곡동도 그렇고 감전동도 쓰레기를 매립하고 했는데 이러한 것을 많이 참았고 했지만 이 화장장 문제는 이번에 어떻게 해서 이 자리가 선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이 위치선정이 적합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사국장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 자리가 선정이 되었는지, 누가 이 자리를 선정했는지 저는 그것이 사실은 알고 싶고, 이것은 북구사람들 대부분이 이 위치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광미산업 이것은 먼저 시장님 시정보고를 하실 때 들으니까 우리 부산업체도 아니고 서울에서 내려온 업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 화장장 이권이 부산사람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서울사람이 그 이득을 취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좀 지루합니다만 이은수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에서 보면 일반회계, 특히 사회복지에 72%가 국비고 특별회계예산을 보면 의료에서 80%가 국비로써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 산하에 부산의료원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특히 전문의나 최신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낮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특히 사회복지나 의료보호는 부산의료원이 예를 들어 최신장비라든지 많은 전문의를 확보해서 부산시에 있는 우수한 종합병원과 같이 오히려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러 가지의 규모를 만들면 사회복지나 의료보호에 오는 재정자립도를 부산시에서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데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영구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입주상 애로점이 있는데 입주보증금이 180만원 내지 220만원, 평당 15만 8,000원 정도를 내지 못해서 입주를 포기하는 영세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사회복지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복지가 아닌가, 이점에 대해서 생각하신 적이 있는지 두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성의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약 2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3分 會議中止)
(16時 4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잘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곤위원님께서 의료보호사업이 96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의료비 지급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 미지급 총액하고 앞으로 부족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또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91년도 의료보호사업예산액은 96억 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80%인 76억 8,400만원은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소요액은 113억으로 예상이 되며 당초 보사부 예산책정이 약 17억 정도 과소책정 된다던가 분기별 의료보호의 송금이 지연이 되어서 적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6월말 현재 29억 정도가 적체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대책으로서 보사부에 국고지원금 조기지원 및 부족액에 대해 추경 확보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진료비의 적체현상으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가중되지 않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문곤위원님께서 신문보도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16개 업소에서 호마인 농약검출이 있었느냐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 4월 중 수거검사를 실시해서 총 100개소 중에서 농약이 검출된 곳이 16건입니다. 그래서 적발해서 16명 전원 고발조치 했습니다. 결과는 보사부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금후 대책은 우리 시에서는 국민 다소비 식품에 월 1회 이상 수거검사 및 위생점검 강화로 시민들의 건강 및 보건위생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고, 그 중 부적격한 악덕업자는 명단을 지상공개해서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무료직업훈련 실적이 625명이 되는데 수료자는 23명에 불과하다,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91년도 계획인원이 1,275명입니다. 6월말 현재 625명, 49%정도 입교를 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간이 3개월 내지 1년까지 다 다릅니다. 종류별로 운전, 전기, 중기, 요리, 컴퓨터 각종 31개 종류가 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은 빨리 이수가 되고 오래 되는 것은 연장이 되어서 1년간 내내 실시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밖에 성병관리에 대해서 정기검진이 약 51%밖에 안 됐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번도 안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병관리등록하고 있는 것은 11,654명인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특수업태부하고 접객업부 이런 사람들은 매독이라든지 임균검사를 매독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임균은 1주마다 1회씩, 접객부는 매독검사를 3개월마다 1회, 임균은 2주마다 1회씩 이렇게 이것은 100% 다 하고 있습니다. 다방종사자라든지 보건증 신청자 등 이런 사람들은 우리 계획량에 비해서 연간 81%밖에 못했다 그런 보고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약중독자가 19명인 실정인데 시내 마약중독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1억의 예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약관계는 1989년 4월 1일부터 마약사범단속은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고 경찰국에서 집계를 합니다. 91년 6월말 현재 133명이 적발되었고 1990년 동기 175명에 비해서 31% 정도가 감소한 그러한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적발된 사범 중 133명 중 19명이 중독자로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립의료원에서 연간예산으로 책정 해 가지고 환자치료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복지원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형제복지원은 아시다시피 대지가 8,600평 정도, 건물 34개동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87년 1월 17일에 형제복지원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그때 수용인원이 3,225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전원 조치된 것이 727명, 연고자한테 인계된 것이 711명, 자활인정 퇴원한 것이 1,413명, 기타해서 374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전원시설은 경남종합복지회관 등 7개소에 전원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 34개 동에서 17동 정도가 이용되고 있는데 이용사항을 볼 것 같으면 체신요양시설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우회 중심 지원을 해서 시설장이 임승순입니다. 수용인원은 271명, 소요 지원되는 예산은 2억 2,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요양시설을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98% 정도 되고 있는데 시설규모가 227평인데 수용인원은 40명, 예산액은 2억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 7월에 개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시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네모라든지 법무부 직업보도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오시네모갱생자활원이 320평, 사용건물 3동, 종업원 수 31명입니다. 영신스텐레스공업사 160평, 성광케미컬 80평 이렇게 임대를 해 오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복지법인에 어긋나는 것이다 해서 현재 주거지역에 공장시설이 안됨으로 해서 북구청에서는 원상회복을 지시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상당히 노후화 됐습니다. 지금 현재 쓸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고 이것을 활용하기 위하여 현재 시에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요양원과 장애자요양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사회복지회관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다각적인 플랜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랑인이 부산역 등지에서 상당히 많다 그런 말씀을 저희들도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정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수용을 하고 있느냐 하면 밀양에 오순절 평화의 마을이라 해서 지금 현재 수용능력은 22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143명 정도 수용되고 있는데 그곳에 여기에 있는 부랑인을 일시보호를 해서 그곳에다가 보냅니다. 보내 가지고 수용을 시키고 있는데 저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단 여기에서 보내더라도 그곳에는 완전히 강제구금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면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정신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서 수용을 하더라도 다시 나오는 일을 반복하는 그러한 아주 곤란한 처지에 놓여있다 하는 애로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든 시설도 이번에 확장을 하고 우선 여기에 임시보호소라도 완벽하게 하나 지어 가지고 수용하는 사람들을 다소 강제가 되는 방향이 되더라도 일부 강제수용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임시보호소 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법인에서 그것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연내착공이 될 것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부지를 물색은 해 놨습니다. 그것이 건립이 될 것 같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기능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보건소기능이 상당히 취약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조직 및 기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원을 설치해서 시립병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안이 되어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로써 김문곤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옥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립정신병원 수가가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시하고 구덕원과의 위탁계약이 변경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내 이것을 검토를 해서 개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것은 시립정신병원이기 때문에 일반병원과 경영면만 생각하면 올려야 되는데 그곳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수용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올린다면 그 사람들에게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신질환자요양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신질환자요양시설 운영은 사회복지법인이 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시․도지간의 허가를 받아 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상 설치기준을 갖춘 법인이 설치허가를 신청하면 관계법령상 규정에 적법한지의 여부를 검토해서 설치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허남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옳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없는 사람이, 정말 꼭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조금 먹고 나서 또 떨어지고 나면 또 오는 그런 식으로 자꾸 반복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대빈곤세대를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대빈곤층을 위해서 거택 보호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고 또 사실은 빈곤은 자기 자신한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단순노동을 하더라도 일당 3만원 이상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건강한 사람은 전부 다 나와서 일하고 벌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활의욕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활교육을 금년도 1,000명 실시한다는 것도 역시 그분들한테 자꾸 정부만 욕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들에게 자활의욕을 고취시켜서 그분들이 조금 도와주더라도 고맙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되겠다, 무조건 주니까 받아먹고 또 왜 안 주느냐 하는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설문조사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에게 편지도 오고 상당히 교육효과가 있었다, 내가 이번 교육을 받아보니까 여태까지 깨닫지 못한 부분을 많이 깨닫게 되었다, 앞으로는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상당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저한테 편지도 오고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급수시설 관계가 여러 가지 면에서 수질검사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쓰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먹는다, 그런 것은 역시 상수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상수도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또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온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수도 문제는 그렇게 염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상당한 수준으로 좋아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수질문제는 상수도본부에서 감시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기 1회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위원회는 지금 14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6월 19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여성계, 상공인, 공무원 등 이래서 14명 구성해서 검사결과를 전부 다 가서 수거검사를 같이 하고 그것을 신문으로 보도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수도본부에 연락을 해서 수질이 향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의차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장의차도 상당한 부분은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다소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꽃을 여러 군데 안 붙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 3만 세대 10만평 정도 사업비 371억원을 다달이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지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소 부족하지만 저희들로서는 정부의 예산 한도 내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최저생계비는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소설치관계는 이것은 저희들도 아주 간절히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이 부분은 가정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장 문제는 신문을 보고 또 가산리에 설치되는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고 하시고 그것이 적지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1월달에 저희들이 신문공고를 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보자, 이래서 작년 1월달 신문공고에서 3월 30일에 2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양산군 동면 가산리하고 장안읍 용소리 두 곳을 설정을 했습니다. 위치는 그때 선정할 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직원들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그런 후보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뼈 가루를 전부 산에 뿌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화장장은 옛날식으로 굴뚝에 연기가 나고 뼈가 나오고 그런 식의 화장장이 아니고 무연, 무취한 현대식으로 바람직한 화장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공해가 없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뼈는 산에 뿌리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하게 될 것 같으면 계획상으로는 저쪽 하단쪽 배에다가 가지고 가서 바다로 뿌리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하면 그 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진정을 내고 이런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정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화장장 두 군데 하는 것, 그것을 물었는데…
박위원님 다음에 보충질의 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지금은 답변만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용소리하고 두 군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용소리는 지난번에 데모가 나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사실상 어렵다는 판정이 된 곳입니다. 용소리에도 장안읍에서 일어나 가지고 전부 데모를 해서 상당히 어렵게 된 지역의 하나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 자립도가 아주 낮다, 그래서 사회복지에 문제가 있으니까 최신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우수한 종합병원과 같은 수준으로 할 것 같으면 자립도도 향상이 되고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서 82년도 공사가 된 이후에 운영비 및 장비확충을 위해서 64억 정도를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보고를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신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환자도 늘어나고 자립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심장수술 실시 등 범외과 진료분야를 활성화하여 의료수입을 증대하고 MRI 등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 운영하여 환자를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병실을 100병상 이상 증축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밀리는 환자를 거기서 수용,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현안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의료원을 좀 큰 곳에 이전을 해서 현재의 건물을 팔고 새로운 의료원을 정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의료원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영구주택 대상자 중에서 입주보증금이 없어서 입주가 불가능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곤란하지 않느냐, 실질적인 그것이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적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이 180 내지 220만원인데 별도로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은 없고 생업자금이라든지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전세자금 등을 융자해 주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을 융자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자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산세 납세실적이 있는 보증인이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저희들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님께 제가 다시 질문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모르는 것은 알고 넘어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탁아소문제는 가정복지국에서 관할한다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화장장 문제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 나란히 두 군데 적어 놨길래 똑같은 규모의 화장장이 양산군 가산리 하고 양산군 용소리입니까 두 군데 그것이 건립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한 군데는 주민들의 절대적인 반대에 부딪혀서 거기는 할 수 없다 하고, 양산군 가산리는 아마 슬쩍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별로 반대 없으면 그냥 건립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두신 모양인데 사실은 제가 북구 출신 시의원입니다.
그러면 북구 출신이 있다하면서 그런 것을 그냥 슬쩍 넘어간다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도리가 아닌 줄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생명을 매놓고 결사 반대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거기에 하도록 넘어갔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화장장 문제를 조금은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먼저 이야기 들으니까 업체가 신문광고를 하니까 응모를 한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응모한 업체가 몇 업체가 되었으며, 적지가 하필이면 거기에 제일 좋은 위치로 선정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고, 그때 응모한 업체의 위치라든가 그것이 어떠했는가 그것을 조금 지루하실 지 모르지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하시지요.
아까 국장님이 절대빈곤이라는 것이 잘 이해 안 돼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말하면, 아버지는 달아나고 어머니도 달아나고 애 혼자 외할머니하고 삽니다. 외할머니는 60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취직을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구호대상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절대빈곤이라는 말이 아까 말씀은 노동력이 있는 것을 빚을 줘서 만든다면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고, 노동력이 절대 없는, 취직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는 이런 것을 여러 곳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살아 계셔도 어머니가 어디 발목을 상했다든가 관절염이 있다든가 따라서 파출부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어머니가 이러하니까 아이들이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됩니다. 이런 정말 그 여건이 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가정이 많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좀 알아보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하면 우리 아동복지회에서 청소년가장을 돕는 것도 소년가장은 사회에서 좀 도와 주셔야 되겠다, 생활이 곤란한 사람이 부산에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서 정말 자기가 일하기 싫어서 굶어 죽어도 좋다하면 하는 수 없고, 실지 일하지 못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빈곤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한번 그것을 연구하시고, 아까 장의차가 그전보다 나아졌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깨끗이 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화장장 가는 버스는 외형적으로 봐서 나타난다 말입니다. 화장장버스를 일반 사람을 태우는 버스처럼 만든다 이겁니다. 색칠도 하고 시각적인 혐오인데 일반 보통버스 지나가는 것처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혐오감을 안 느낀다는 말입니다. 일반버스와 같은 형태로 만들면 내용은 어떻게 되더라도 그래야 혐오감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화장장 문제는 앞으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같이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고 어디고 설치를 하더라도 그것이 통과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고 그럴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부산시내를 통과해서 설치를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바꾸셔 가지고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꼭 필요한 장소에 가는 것 같으면 같이 흔쾌히 참여하는 그러한 정신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앞으로 더 검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가 끝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다는 게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바로 명쾌하게 못해 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2개 업체가 있었는데 그것이 적지 않느냐, 32개 업체에서 적지신청이 있었는데 다 현장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도 1월달에 왔습니다만 그때 전부 현장조사를 하고 다 연구검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허남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소년가장이라든지 또는 관절염을 앓고 있는 어머니가 있는 그런 세대라든지 법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를 조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세대를 조사를 해 가지고 구호방법을 연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장버스 관계 말씀입니다만, 색 관계 얘기입니다만 제가 아까 조금 개선됐다는 것은 그전 화장장버스를 볼 것 같으면 표가 많이 났는데 요즘은 별로 안 납니다. 줄 하나 조금 그어 놨는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버스와 똑같이 한번 해 봐라,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꽃도 안 붙이고 가급적이면 혐오감이 안 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 보건사회국 소관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을 비롯한 시 간부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환경녹지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23分 會議中止)
(17時 43分 繼續開議)
나. 환경녹지국 TOP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환경녹지국 산하 과장급 이상 간부들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尹泳吉 환경보호과장입니다. 孫炳奎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종전의 과 명칭은 청소과였습니다. 이번에 폐기물관리과로 됐습니다. 河麒錫 녹지과장입니다. 직제상으로는 공원과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원과장이 발령이 안 나고 있습니다.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아까 보사국에 소개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幹部人事)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環境綠地局1991年度業務報告書
(環境綠地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위한 준비시간을 갖기 위해 약 20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34分 會議中止)
(18時 49分 繼續開議)
의석을 다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곤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폐기물관리과의 업무에 대해서 잠깐 여쭐까 합니다.
생활폐기물 즉 쓰레기, 분뇨 등 처리업무를 그동안은 부산시에서 해 오던 것을 차츰 민간인에게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막대한 이권으로 지금 현재 부상하고 있으며 이 이권화에 따라서 무면허업체가 성행한다고 보고에서도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이 무면허업체가 불법투기를 저질러서 또한 다른 공해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면허업체마저 제때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민의 민원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총 면허업소의 현황과 이 업소에 대한 확대계획은 어떠하며, 또한 그 확대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다 끝나고 나서 일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허남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페이지 3번째 줄에 환경보존종합계획수립조정 하는 겁니다.
이것을 환경녹지국에서 어느 때가 되면 먹는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는지, 또 부산의 대기오염이 어느 때쯤이면 안심하고 공기를 마실 수 있는지, 또 제멋대로 빵빵하고 다니는데 어느 때쯤이면 환경보존이 정상적으로 돌아갈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만일에 이런 것이 관에서 잘 안 되면 민간단체에서 환경정화운동이라 하는 사회단체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시에 보조를 맞추자고 해서 이런 사회단체를 신청했을 적에 허가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이윤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입니다.
우선 3페이지에 보면 일반현황에 금년도 환경녹지국의 예산이 13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6개월이 지난 오늘 집행은 22억 9,000만원,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환경녹지국이 상당히 할 일이 많을 텐데 6개월이 지나도록 5분의 1 정도의 예산만 집행이 됐다면 이것이 애초에 책정될 때 이렇게 많이 책정된 건가, 아니면 그동안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건가, 이렇게 되면 현재로 볼 때 5분의 1 정도 집행을 했으면 내년도 예산책정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13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22억만 6개월이 지나도록 그것밖에 집행되지 않았는지 그게 궁금하고, 8페이지에 보면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고체연료 사용법규가 미흡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목욕탕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부산시내에서 금년도에 소위 고체연료를 사용해서 적발된 목욕탕이 몇 개 업소나 되는 것인지, 또 1차는 연료변경 명령만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고발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안 하지 않겠느냐고 굳이 법규를 따져야 하는 건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바로 고발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사용을 안하고, 경고를 한 번 한 다음에 고발한다고 해서 사용 안하고 이런 게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싶은 것은 폐수배출 단속인원이 매우 부족하다, 애로사항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묻느냐하면 앞의 예산집행관계하고 연관을 지어서 현재 13개 반에 연 1,483명이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인원이 부족하다면 몇 개 반에 연 얼마나 증원하면 단속이 제대로 될 것인가, 그렇다면 예산과 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한 가지 더 질문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몇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들이 물으실 것 같아서 우선 이 세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선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택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환경과 우리 생활과 얼마나 깊은 관계에 있는가 저의 소신을 밝히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지구촌은 산업사회에 들어와서 환경오염에 병들고 있습니다. 신이 만약 인간의 천부적인 생명을 줬다면 보이지 않는 공기와 보이는 물을 줬다고 봅니다. 이것을 지키는 민족은 영원히 생존할 것이요, 이것을 소홀히 하는 민족은 아마 망할 것이다. 이렇게 내 소신대로 앞으로의 인류의 미래사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서 폐기산업물의 폐기업소가 1,755개 업소가 있고 산업폐기물 배출량이 1,214톤, 조금 전에 보고에 들으니까 하루 3,300톤의 많은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니까 88년도, 89년도, 90년도 이것이 해마다 증가일로의 많은 폐기물이 나가고 있는데 처리하는 방법을 보니까 매립하고, 재생하고, 소각이 있는데 재생한다는 것은 새로이 쓰면 되니까 이해는 가겠고, 소각이라는 것은 있는 것을 태워버리면 다소 없어지니까 괜찮지만 매립이라는 데서 저희들이 따져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에 있어서는 감전1․2동이다, 혹은 을숙도다, 혹은 용호동이다, 여기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많은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몇 개 업소다 하는 이것만 대략 명시되어 있고 이것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 이것을 다음에 밝혀 주기를 바라고, 산업폐기물현장사업소에서 여기 보니까 199명의 인명은 상당히 부족 된다고 봅니다. 부산시 행정이 이 중요한 산업환경생활에 있어서 현장에서 199명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적극 뒷받침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이은수입니다.
환경보존관리에서 대기오염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선 애로사항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측정장비가 부족하고 노후방지시설을 교체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개선명령과 조업정지명령과 폐쇄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측정장비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관찰할 수 있는 부족한 장비상태에서 이것이 제대로 단속과 혹은 개선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 분뇨처리과정에서 우리가 1일간 배출되는 분뇨가 3,850㎘입니다. 그런데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2,400이고 나머지 1,450은 하수처리장에서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100% 있는 것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정화조에서 청소가 잘 되면 정화조에서 바로 하수도로 처리되는 과정도 일반이나 여러 사회업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구청에서 지정해 주는 정화조업체에서 정화조를 청소해야 된다는 제보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정직하게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성의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時 03分 會議中止)
(19時 1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 드릴 적에 서두에서 양해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아직 충분히 파악이 안 되어서 끝까지 답변을 못해드리고 담당과장이 보충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미리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문곤위원님께서 쓰레기수거 민간위탁 내용과 이것이 이권화 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무면허업체가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먼저 쓰레기는 크게 나누어 가지고 생활쓰레기하고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이렇게 구분을 해야됩니다.
일반 생활쓰레기 이것은 부산 전역에 222개 동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100개 동에 대해서 각 구 단위로 각 구의 지역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종전에는 구청 청소차가 구청 청소인부들로 하여금 골목골목 돌면서 쓰레기를 받아오던 것을 민간청소업자에게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6년 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서히 구역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개 동까지 확대되어 있는데 대행하는 업체 수는 26개 업체입니다.
평균 각 구별로 2개 업체씩 대충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산진구는 4개 업소, 남구는 3개 업소, 북구는 3개 업소, 강서구는 아직 민간위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업체는 26개 업체이고 26개 업체의 장비는 청소차 259대, 청소인부, 우리가 청소인부라고 흔히 말합니다만 공식명칭은 환경미화원 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521명 이렇게 해서 하루에 3,297톤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8,500톤 중에서 3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8,500톤 중에 다량배출업자가 있습니다.
예컨대 아파트 같은 데서는 한꺼번에 많이 나오는데 대단위업소, 쓰레기 많이 나오는 업소 이런 데에서는 자체수거를 하고 있는데 구청이 직접 관여를 아니하지요. 그 업소들이 종전에는 자기네들이 청소차를 구해 가지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대행업자가 있음으로 해서 대행업자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하고 관계없이 이것이 전부 2,327개소에 하루에 2,493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앞에 말씀드린 100개 동에 3,297톤하고 다량배출자 여기서 나오는 24억톤 합치면 5,790톤. 결국은 대행업자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양의 68%가 됩니다. 그러면 대행업자에게 구청에서 해야 될 것을 민간업자에게 대행을 시키니까 당연히 구청에서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대행업자는 각 동네를 돌면서 자기 차로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골목골목을 돌면서 가정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각 구청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그 대가는 어디서 나오느냐, 아시다시피 매달 얼마씩 각 가정과 업소에서 쓰레기수거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가지고 크게 부족합니다만 그런 재원 이렇게 해 가지고 구청에서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톤당 단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정해서 해당 업체에서 얼마를 수거했으니까 얼마를 준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입니다. 수거수수료는 대행업자에게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김위원님 질의요지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가정쓰레기, 생활쓰레기의 경우에는 무면허업체는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쓰레기는 무면허업체라고 함부로 들이나 산에 갖다버리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일반 생활쓰레기는 그것이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가정쓰레기수거업자라 해 가지고 자기가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돌면서 쓰레기 받아주고 각 가정마다 3,000원을 받고 4,000원을 받고 하는 이런 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을 엄격히 따지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이것을 없애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그것을 또 없애게 되면 청소인부 대행업자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완전히 문전수거는 다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청소인부의 숫자를 대폭 늘려야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알면서도 그냥 묵인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무면허업체가 있다, 그런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일반 산업쓰레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쓰레기의 경우는 산업쓰레기처리업체가 부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7개 업체 있습니다. 다만 산업쓰레기매립장은 우리 관내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경남 관내에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이용해 가지고 주로 갖다버리고 있는데 사실상 중간에 혹시 편법이 있어서 법대로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조금은 있을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단속을 하고 그동안에 산업쓰레기매립장 관계는 환경청에서 직접 관장을 했습니다. 시․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다가 최근에 자기네들이 산업쓰레기처리업체 면허허가를 해 주고서 아무리 업체는 허가를 해 줘도 산업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소용이 없으니까 환경청에서 쓰레기투기장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시․도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업무가 넘어 왔는데 이제 우리 시로 넘어왔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잘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질문 중에 대행업체가 부산에 26개 업체가 있다 그랬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 업체수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충분하게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구청마다 3개 업체 내지 4개 업체, 또 어떤 데는 두 군데 있는 줄로 알고 있고, 또 1개 업체밖에 없어서 제때제때 쓰레기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시에서는 이 업체를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를 더불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충분하다면 관계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관계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폐기물관리과장이 대신 답변을 좀… 미안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 가지고 업체를 늘려야 좋은가, 안 그러면 각 구청에 장비를 더 늘려서 효율적으로 수거하는 게 좋으냐, 이것을 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청에는 금년에 허가를 해 줄 계획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시중에서는 프리미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놔두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싶어서 염려해서 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허남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언제쯤 맑은 물, 맑은 공기,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십니다만 제가 딱 잘라서 언제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최대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사항을 이 기회에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기오염저감대책, 대기오염도를 낮추는 대책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우선 단기대책으로서 주 오염원은 자동차, 해마다 날마다 자동차는 늘어나고 있으니까 특히 생활환경이 가까운 부분은 역시 자동차 배기가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구별 1개 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더욱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보건환경연구원에 1조 밖에 없어서 상당히 업무의 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도 많이 책정해서 가장 이상적인 각 구별로 1조씩 가지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대충 장비가격을 알아보니까 1억 내지 1억 2,000 정도씩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2개 구에 1개조로 한다든지 장비를 많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마침 여기에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있으니까 제가 대충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종 대기배출시설, 주로 기업체가 되겠고 공장이 되겠습니다만 거기하고 분진저감을 위해서 각종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장소에 지금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만 비산분진 단속업무를 더욱 더 철저히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장기대책이 되겠습니다만 첫 째, 우리들이 쓰고 있는 연료를 바꾸어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 가장 대기를 적게 오염시키는 연료가 도시가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청정연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91년도 현재에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 세대가 11만 4,330세대, 전체 세대의 11.6%가 됩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17.5%, 95년경에는 25% 정도로 도시가스 사용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기를 많이 오염시킨 공해공장 이것은 예컨대 주물공장은 진해 마천지구로 이전한다든지 이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기오염관계는 대충 이런 정도로 현재 실적과 계획은 이런 정도입니다.
다음에 소음대책이 되겠습니다. 소음대책은 법이 종전에는 환경보전법에 의해 가지고 한 개 법에 여러 가지가 뭉쳐서 법 체계가 되어 있었는데 최근의 기본법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보호 대상별로, 환경보호 대상별로 단행법이 전부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이런 식으로 보호 대상별로 법이 나와 있습니다. 소음관계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 가지고 사업장내 방음시설을 한다든지 고가도로 같은 데 도로변에 방음시설을 하는 문제, 또 태종대 같은 지역에 소음정온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일대를 특별히 소음규제를 강화하는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소음 정상지역은 예컨대 해운대해수욕장 부근, 수영요트경기장 일대 부근, 태종대 주변 이런 식으로 정온지역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장의 경우에 폭약으로 인한 발파 소음규제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발파하기 전에 신고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의 소음을 규제하기 위해서 시 고시로서 금년 5월 3일에 공포를 했습니다만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지정해서 이 기준을 최대한으로 맞추어서 규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질관계는 환경보호과장이 보충해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박종태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질문을 계속 과장님들께 미루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장님께서 공무원으로 풍부한 경험이 있으신 줄 압니다.
대답이 곤란하다든지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잠깐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선포하셔서 기회를 주시더라도 국장님이 직접 답변을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변명 같습니다만 16일날 제가 발령을 받고 이튿날 제헌절에도 사무실에 나왔고 지난 일요일까지 사무실에 나와서 현장에도 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저로서는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서두에서도 서경 녹지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음 기회에 여러 가지 질의와 응답을 하고 오늘은 예측된 순서에 의해서 간단간단하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질의 경우는 상수도 물의 경우 사실 부산만의 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금취수장에서 낙동강 물을 취수해 가지고 하는 데 상류 쪽에서 오염이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부산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경남이라든지, 경북이라든지, 대구 저런 곳에서 잘 해 줘야 되는 데 이 관계는 환경청에서 수계별로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낙동강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고 환경보호과장께서 보충답변 하도록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간단체 참여문제는 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당연히 허가를 해드려야 되겠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민간단체에서 참여를 하셔서 도와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시려는 뜻만 있으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연구원장이 장비관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윤식위원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 주된 이유가 주로 공사비입니다. 공사비가 지금 현재 상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만 그동안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야 발주가 되는데, 공사 발주를 하더라도 당장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공사선수금 정도로 30% 줍니다마는 공사가 끝난 다음에 공사 대가를 주기 때문에 돈이 지불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업진도상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고체연료사용 단속의 경우에 일단 경고를 하고 고발을 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연료교체 명령을 하고 나서 고발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그러면 적발이 안 된 업체는 일단 한 번 적발이 되도 면제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바로 고발이 안 되고 그것을 믿고 자꾸 위반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적발이 안 된 업체는 적발되기까지는 한 번 적발 돼도 괜찮으니까 하며 고체연료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작년 9월 1일부로 그 이전에는 목욕탕 같은 데서 장작을 떼든지 폐목을 떼든지 할 수 있었는데 작년 9월 1일 이후부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간도 일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적발된 업소가 몇 개나 된다고 했습니까
시정명령을 한 업체가 108개 업체를 적발해 가지고 시정명령을 낸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단속반 인원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업무보고한 대로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 본청에 공해방지분야라는 명칭이 지금은 환경보호과입니다만 업무를 맡은 부서는 진작부터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과 단위로 되기는 일천하게 되어 있었고 구 단위의 경우는 지금까지 환경단속부서과 단위가 없었습니다. 과 기구가 없었는데 89년 10월 1일부로 12개 구청 중에 7개 구청에 환경보호과가 설치되었습니다. 2차로 금년 12월 25일부로 3개 구청에 환경보호과가 설치가 되고 이제서야 승인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동안에 중구하고 강서구의 경우는 환경보호과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7월 25일부로 승인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구하고 이번에 43명의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우선 이 정도로 12개 구청 다 환경보호과가 생긴 결과가 됩니다. 한숨을 돌릴 정도로 인원이 되었습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때 또 안 되면 위원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서 인원수를 늘려달라고 하든지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윤식위원님 질의사항은 이 정도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전선택위원님 답변사항은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 중에 제가 답변해야 될 사항은 세 가지인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는 산업쓰레기투기장이 어디에 몇 군데냐, 그런 말씀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강서 관내 빈 공터에서 철물, 샌딩 작업하는 것을 단속해 달라 하는 요지, 기타 환경관계를 철저한 단속을 하라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산업쓰레기투기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 관내에는 없고 경남 관내에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밀양군 삼량진읍에 한 군데, 울산 남구 성암동에 한 군데, 울산 남구 용잠동, 양산군 동면, 울주군 온산면 원산리, 양산군 철마면 이런 식으로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빈 공터에서 샌딩 모래를 가지고 녹이 쓴 철물을 때려서 녹을 벗기는 그런 작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먼지도 많이 나고 토양이 오염될 우려도 있고, 이 문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강서구에도 환경보호과도 설치가 되고 그래서 시에서 인력을 활용해서 철저하게 단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위원님의 질문사항은 이 정도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수 위원장님 질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관계 단속,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데 대한 개선책관계, 인력관계는 각 구에 인원수가 늘고 장비관계는 같은 말이 되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목표는 각 구에 1조씩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장비관계는 보건연구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충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의 경우에 처리 발생량과 처리량이 차이가 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업무보고서 18페이지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 분뇨처리시설 네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설치용량은 2,800㎘가 되어 있고 실제 처리능력은 2,4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감전 제1, 제2는 상당히 설치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능률이 저하되어서 기계가 노후해 가지고 실제로는 3분의 2 정도밖에, 당초 설치능력밖에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이 좀 줄어들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처리능력은 2,400이고 실제 처리하는 양은 1,953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3,850㎘ 개념이 이해가 되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하루에 생리학적으로 봐서 하루에 1인당 1ℓ씩 배출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부산시 전체인구가 3,850만이기 때문에 3,550㎘다 이렇게 계산을 잡았습니다.
앞의 표에 감전 제1처리장 여기의 경우는 재래식변소 아닙니까 우리가 쉬운 말로 해서 생똥, 글자 그대로 조금도 처리가 안 된 생똥만 처리하는 그런 처리장이고 나머지 장소는 수세식변소에서 나오는 것 안 있습니까 수세식변소에서 나오는 것하고 생똥하고 양자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배출은 1인당 1ℓ 배출은 하지만 실제 대부분이 수세식변소이기 때문에 수세식변소의 경우 가정은 1년에 한 번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 1ℓ라고 하지만 수세식변소는 정화조에 다 소화가 되어 버리고 실제로는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1,953㎘라고 밖에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처리능력은 2,400㎘인데 실제로 처리해야 될 물량은 1,953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에서 분뇨정화가 가능하냐 여부, 보시다시피 용호하수처리장에서 지금까지 분뇨를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림하수처리장이 지금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장림하수처리장에 모두 다 몽땅 해양투기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드린 대로 배가 장기적으로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물론 7일분 정도는 반쯤 처리된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9,000㎘짜리 처리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한 달이고 뭐 그런 것도 예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장림하수처리장도 지금 감전동에 있는 위생처리시설에서 처리장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차로 운반하는 것이 아니고 땅 밑으로 파이프를 깔아서 보내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에 나쁜 영향도 미칠 염려도 없고 그 작업을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선진국의 경우에 거의 100% 수세식변소가 되어 있고 따로 분뇨처리장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하수처리장을 통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환경녹지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 중에서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말씀하신 의견에 대하여 환경녹지국 소관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시 간부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1분 산회)
○ 출석공무원
保 健 社 會 局 長
環 境 緣 地 局 長
社 會 課 長
保 健 課 長
衛 生 課 長
環 境 保 護 課 長
療 棄 物 管 理 課 長
綠 地 課 長
母 子 保 健 센 타 所 長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車貞浩
全 晋
李碩雨
李洪洙
金喆珍
尹泳吉
孫炳奎
河麒錫
劉璡洪
裵基哲

동일회기회의록

제 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07-26
2 1 대 제 2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07-26
3 1 대 제 2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07-26
4 1 대 제 2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07-26
5 1 대 제 2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07-26
6 1 대 제 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1-08-02
7 1 대 제 2 회 제 2 차 본회의 1991-07-26
8 1 대 제 2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07-25
9 1 대 제 2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07-25
10 1 대 제 2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07-25
11 1 대 제 2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07-25
12 1 대 제 2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07-25
13 1 대 제 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07-25
14 1 대 제 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07-24
15 1 대 제 2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07-24
16 1 대 제 2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07-24
17 1 대 제 2 회 제 1 차 본회의 1991-07-24
18 1 대 제 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07-24
19 1 대 제 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