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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
(15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부산직할시의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망이 높고 식견과 경륜이 많으신 동료위원님이 계신데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은 제가 재무산업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이 자리에서 사회를 보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받아 저희 위원회가 원만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 활동이야말로 의정활동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부산시정을 논의하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애정 어린 협조와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운영의 고견이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길 바라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석배정에 관하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앉아 계시는 의석은 본인이 위원장 석에서 볼 때 오른쪽부터 간사, 다음은 위원 성명의 가, 나, 다 순으로 임의로 배정하였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별 이견이 없으시면 확정을 할까 하는데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으면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 오늘부터 총괄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기 위하여 첫 재무산업위원회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회기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인사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만 그간 여러 차례 상면을 했고 또 간담회도 했고 해서 위원여러분의 소개는 일일이 안 하더라도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직원을 소개합니다.
임병화 의사직원 일어나서 인사하세요.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재무국 TOP
(15時 11分)
그 다음에 의사일정 제1항 재무국, 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열리는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저의 재무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재무국 직원 일동은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지방재정문제가 지방자치제 성공의 관건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이를 해결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저의 재무국의 업무를 가급적 소상히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만 처음 드리는 보고라 다소 미흡하거나 설명이 불충분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재무국장 이시종입니다.
곽동기 세정과장입니다.
강문조 세무조사과장입니다.
이삼태 회계과장입니다.
이명오 이재과장입니다.
최병열 지적과장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재무국 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회계,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財務局1991業務報告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들 재무국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음 보고드리는 것이라서 잘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재무국업무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 속에서 보다 지방자치시대의 발전을 위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재무국장 이하 전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위한 준비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時 02分 會議中止)
(16時 2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먼저 집행부에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시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재무업무에 대해서 다소 질문이 미숙한 게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혹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깊이 있게 알아야만 앞으로 업무에 대한 협조도 가능할 것이고 전체 부산시민을 위한 효과적인 업무를 추진할 것 같아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 거수를 하면 지명을 해서 몇 가지 받고 국장님께서 좀 성의 있는, 다소 좀 불만이 있더라도 성의 있게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먼저 해 주십시오.
예, 서위원 하십시오.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오랜만에 시작되는 의회이고 우리 위원이 된 사람부터도 가슴 설레는 일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울러 공직에서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일을 취급하시고 계시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재무국장님 이하 여러분들도 공무에 수고가 많으시고 또한 수행하는 데에 여러 가지 업무에 애로도 많을 줄 압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부산시를 경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같은 이런 경영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전력이 기업을 경영해 오늘까지 온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의 큰, 흔히 일본사람들이 일본주식회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는 함축성 있는 말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관과 민이 하나가 된 그야말로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만 하는 말로도 요약될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봤을 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익을 더 나아가서 국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잘 해본다하는 이런 광의적인 해석과 뜻으로 생각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면에 있어서 다소의 불만이나 또한 이해가 부족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대화로써 모든 일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관 부에 있는 재무국 하나의 보고만 들어봐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 시익을 위하는 일인가, 이방대한 보고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가 단 시간 내에 파악도 하고 이해도 하고, 또 판단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 그야말로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가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전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들이 이익이 무엇이냐 한사람은 전체를 위해서 그 이익이 무엇이냐 하는 이러한 뜻으로 이 모든 문제를 다루어 나가야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조 6,000억이라는 하나의 기업으로 말하면 수입, 즉 매출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좀더 매출액 신장 또는 비유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더 많은 수익을 올려서 더 많은 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람직한 우리들의 일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저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자료가 부족하다든지 또한 통계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다음 회기에도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에서 이러한 간격 없는 우리의 분과위원회가 원만하게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먼저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선 조직 면으로 보더라도 적지 않은 조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은 실리를 따져서 이런 조직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조직을 가지고도 그야말로 실적을 올릴 수도 있고 또 올리지 못할 일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모든 것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국민에게는 가장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또 불평 없는, 불만 없는 그야말로 우리 시민과 더불어 함께 명랑한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세수에 있어서나 또한 그것을 균등하게 담세를 시켜나가는 시의 입장에 있어 가지고도 오늘 이렇게 1인당 담세율을 보더라도 우리 부산시가 제일 낮다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담배세다, 이러한 하나의 특례를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우선 수익성이 없으니 담세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을 해 볼때 무언가 부산시 전체는 엄청난 우리들이 당하는 불이익이 여기에 게재되있다. 이러한 것을 제 스스로도 느끼면서 또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는 무엇일가 하는 문제를 연구도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장님에게 좀 묻는 것은 아까도 잠깐 설명을 하시고 가셨습니다만 왜 전국에서 우리 부산시가 둘째 도시고, 경제만 보더라도 둘째가는 도시인데 왜 시민의 담세율은 이렇게 낮은가 하는 원인에 대해서 얼마만큼 피부로 느끼고 알고 계시는지 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알고 싶습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당장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면에서 그렇고 두 번째로는 아까 군용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상당히 신문에도 이렇게 많이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과거에 있던 수영비행장 문제는 여기 전혀 언급이 없는데 이번에는 제가 듣기로는 지금 군사보호지역이 상당히 확대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지금 도시계획상으로 봐서는 그게 축소가 되도 뭐한데 확대되면 시민에게 끼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권익이 보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활동이 안되면 거기에 당하는 시민의 불이익도 상당히 입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 전연 언급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3개만 우선 질문을 하고 딴 분 있으면 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만 부산시 인구가 이제 자꾸만 줄어만 간다는 것은 그만큼 부산시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줄어가는 것은 전혀 아니겠죠. 신장도시로서의 면모보다는 성장률이 굉장히 낮다 이런 것으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등등도 물론 재무국의 소관이 될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는데 그 중에 중대한 문제가 왜 이것을 연이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도 통계상 나타나는 것 보니까 상업은행이 지금 세수지급률이 76%되고 나머지가 24%되는 걸로 통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행이 지방은행으로서 설립을 해서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어떻게 이렇게 소위 말하는 서울에 본점이 있는 시중은행이 점유율이 많은가, 여기에 대해서 우선 좀 말씀을 해 주시면 다음 딴 분들이 질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서너 가지로 우선 질의를 드립니다.
또 한 분만 더 질의하십시오. 강차만위원!
시 당국은 국가발전의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국민의 욕구에 부응을 해야 합니다. 행정 또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지향적인 생산적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해 항시 새로운 가치관 및 권위화된 태도의 확립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책임성, 청렴성, 진취성, 창의성, 협동성 또한 지식과 기술 등을 겸비해서 우리가 일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로써 계획의 수립과 집행, 분석, 평가에 있어서도 상당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결정된 정책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 나갈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양여세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양여세는 국가가 징수한 전화세 수입 전액과 토지초과이득세의 50%, 주세수입의 15%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해서 도로 또한 가로등 사업에 사용토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율산정기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석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질의해 주신 첫 번째 시민의 담세액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결론을 얻은 거로는 부산이 인구는 15개 시․도 중에서 3위에 해당되는데 담세액이 5위다 하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고 그 원인을 대충 생각해 보면, 첫째로 지방세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토지와 관련된, 건물과 관련된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주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시역의 면적이 다른 시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것이 1인당 시역의 면적이 136.4㎡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른 직할시에 비해서는 적다 하는데서 우선 첫째 원인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시역의 57%가 지금 산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이 산지로 되어 있고, 또 그린벨트가 많이 걸쳐있고 자연녹지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관련된 세금이 다른 직할시에 비해서 적은 편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도중에 부산시내에 있던 여러 가지 기업체가 시역외로 많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김해나 양산 쪽으로 많이 빠져나감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세금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군용지 문제에서 수영비행장 문제의 거론을 왜 안 했느냐, 오히려 수영비행장에 관한 여러 가지 군사시설규제가 강화된 데 따른 시민들의 영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재무국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만 저희들이 군부대 땅을 시에서 매입하는 것은 지금 제가 알고있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국방부에서 군부대시역내에 있는 군부대를 가급적 시역외로 이전하는 그런 커다란 국가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의 53사단이나 기타 몇 가지 부대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군부대에서 국방부 측에서 부대를 이전한다는 계획이 선행된 이후에 그 땅이 나중에 저희 시에서 매입하는 이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수영비행장 문제가 저희들 매입대상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는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먼저 국방부에서 이전계획이 있다면 그에 따라서 나중에 시에서 차후에 검토할 그런 사안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도 재무국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질문입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개 직할시 인구가 여러 가지 생활 형태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지금 멸소되는 그런 경향을 다소 나타내고 있고 또 부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장이 부산시내에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중과세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중과세 부담이 안 되는 시역외로 빠져나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종업원도 같이 빠져나간다 하는 것을 일례로 들 수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은행이 발족된지 20년이 되는데 시금고 비중이 낮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 금고 중에서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시 금고를 상업은행으로 해서 운영해 온 것은 1936년부터 부산시 시 금고를 상업은행으로 해서 운영해 온 것은 1936년부터 부산시 시 금고가 설치될 당시부터 시 금고로 지정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대개 그 동안의 서울특별시하고 부산직할시는 상업은행이 시 금고를 맡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도는 제일은행이 맡고 시․군․구청은 지방은행 내지는 농협이 맡는 이런 것으로 전국적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S.O.P가 있어서 그렇게 운영이 돼 왔고 그에 따라서 부산직할시하고 서울특별시는 상업은행, 그 후에 생긴 직할시는 본래 시에 지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시가 승격되어서 직할시 된 것은 계속해서 지방은행을 그대로 금고로 해 온 그런 실정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도는 대개 제일은행이면 제일은행 한 군데에 일반회계 각종 특별회계 금고를 다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경우는 지방은행을 육성한다. 이런 측면에서 각종 특별회계를 분담하고 있는 것이 다른 도에 비해서는 좀 특색 있는 그런 측면에서 지방은행을 육성하는 노력이 보였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시 금고 계약을 한번 맺으면 2년마다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국가정책 또는 우리시 정책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양여세 비율산정 이것은 지방양여세 제도가 작년부터 처음으로 생긴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국세 중에서 일부를 지방세로 떼어주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방양여금이 전화세의 100% 토지초과 이득세의 50%, 주세의 15%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재원이 5,400억이 지방양여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5,400억 중에서 20%를 직할시로 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80%는 도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 20%에 해당되는 액수 중에서 부산직할시로 395억 이것은 약 30% 넘는 것이 5개 직할시 중에서 약32~33%가 부산시로 떨어진 그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문해 주세요. 김홍윤위원.
김홍윤이올시다.
우선 위원장님이 대신 인사를 하셨으니까 인사는 제외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시정수입은 전체 재무국에서 다 수입을 하는 것인데 지금 86.5%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재무국에서 지방세 신설에 대해서 소위 너무 등한시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수익재원이 적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적을 하고 싶은 내용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부산항만을 보면 북항은 항만청 정부가 사용을 하고 남항은 부산시가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항 관리에 부산에 있는 우리 한국어선이 정박을 하면 정박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항에 정박을 하는 외국 상선에 대해서 부산시는 왜 정박세를 못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너무 무관심했는지 이것을 모르고 있었는지 상당히 궁금함을 느끼고 있는데 외국 같은데 가보면 항만청 같은데 대부분 보면 부산시와 같이 공영을 하고 있는 처지인데 중앙에서 다하고 있는데 이 화물세만 신설을 할 것이 아니고 상선이 정박을 하면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아닌지 묻고 싶고, 만약에 중앙에서 한다고 해서 못 한다고 가정을 하면 국회에 청원을 하더라도 재무국장은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일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설세 자원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이 항만청에 출입을 하는 자동차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0t 이상 트럭이 하루에 1만 5,000여대가 출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보통 승용차의 도로파손율의 10배라고 그럽니다.
교통체증이 8배라고, 대충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교통체증을 느끼고 주원인이 전부 항만청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부산도시 고속도로에서 넘어오는 항만청을 출입하는 컨테이너의 통행세를 대당 한 10만원 받아서 세수입을 잡을 용의가 있는지 알고 싶구요. 또, 지금 연간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항만청 수입이 약 600억원 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많은 트럭들이 도로파손율이 엄청나게 나가는데 부산시에서 도로파손율의 경비가 180억 정도를 소요한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파손에 대한 자동차에 대해서도 항만청에 분담을 시킬 수 있는 용의가 없는가 이것을 꼭 알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두서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 등등이 우리 부산시장님이 민선 시장이라면 그렇게 안 할 것이고 또 재무국장님이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아신다고 가정을 할 때 어떻게 해서 항만청으로 해서 부산시가 막대한 피해만 입고 있지 모든 돈을 벌어서 중앙에 다 가져가는걸 이때까지 그냥 두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김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세원개발도 목적이 있습니다만 30년만에 처음 시작한 지방자치단체인데 각기 우리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약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새 세원을 개발해서 세수입을 많이 올려야 되겠다 싶고 30여 연간에 지금 세제가 국세 혹은 지방세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도 국회에 건의하든지 해서 어쨌든 중앙집권식 지역발전한 것을 이제 지방자치제 문을 연 이상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세제변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졌을 때 첫째로 국세를 다소 지방세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둘째는 세입예산을 상당히 92년에 증가해야 되겠다 그건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질의합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떤 방향에서 어떤 세원을 개발해서 상당한 세수입을 가지고 또 공약한 4년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있습니까 한 분 더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두 분 두 분 합시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홍윤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정박세 신설용의는 없는가 그 다음에 항만청 관련된 수입을 지방세로 이양을 한다든지 또는 도로파손 비용의 일부를 항만청으로 부담을 시키게 한다든지 하는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부산시의 경우에 항만청과 관련된 수입을 지방수입으로 하느냐 국가수입으로 하느냐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대두되어 왔고 또 우리 부산시에서 그 문제를 위해서 끊임없이 행정적으로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까지 성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드릴 결론은 없습니다만 그 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만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한 사람이 거두어들이는 세입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까지 국가에서 항만시설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수입을 국가 수입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 이런 항만 자체가 부산시 행정구역 안에 있다는 그런 사실 하나만으로 그것이 우리 지방세입에 일부는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내무부에 대해서 컨테이너세 또는 항만화물세의 개념을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그것을 지방세법 개정시에 반영을 좀 시켜달라는 요구를 수없이 해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세금이 우리 시조례로 만든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간단한 문젠데 지금 헌법에 의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은 법정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방세법을 개정을 해야만 어느 세목이든 신설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부산시에 가장 적합한 것은 항만화물세 내지는 컨테이너세, 그래서 항만청에서 배가 들어와서 정박을 하는 정박료, 접안료 이런 것은 사용료적 성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항만청이 갖더라도 배에서 내리는 화물 또 육지에서 화물을 가져가서 배에 올리기 직전까지의 화물이 항만을 출입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 지방세로 한번 해 달라 그래서 그 명칭을 처음에는 저희들이 컨테이너세 그렇게 구상을 했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적합치 않다 해서 항만화물세로 해서 일정한 부분을 우리 시세로 받자 하는 것을 청와대 측하고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 그것이 내무부 입장에서는 부산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특수한 세입개발이 요구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검토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성사가 될지 좀 시간을 끌어서 내년도에 성사가 될지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산시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쨌든 시기에 문제가 있지 언젠가는 항만화물세 내지는 컨테이너세 개념이 특별지방세 개념으로 도입이 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항만청 수입이 600억 정도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항만 사용료는 331억원 정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만화물세를 만약 받는다고 그러면 항만청에서 받는 항만사용료가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 내역이 정박료, 접안료, 화물입항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중에서 화물입항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수입은 항만 사용료 개념에 포함시키지 말고 떼어서 우리 지방세로 하자. 대신 요율를 좀 올리자 그래서 1년에 컨테이너의 경우에 t당 2만원 정도씩 받는다고 그러면 연간 세입이 400억, 1만원씩 받는다고 그러면 200억 이런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개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종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세원개발에 대한 의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도 이 자리에서 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항만화물세 내지는 컨테이너세 개념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새로운 지방세로 거두어들이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국세를 지방세로 모두 이양을 한다 하는 측면의 문제는 일장일단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의 경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국세를 모두 없애고 모두다 지방세로 한다고 할 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취약성의 대표적인 것이고, 서울같이 세원이 많은 데는 국세를 모두 지방세로 이양한다면 엄청나게 지방세가 커지고 그러지 못한 지역경제가 허약한 중소도시 내지는 어지간한 직할시의 경우에는 국세를 모두 지방세를 해서 그 자치단체 안에 있는 지방행정기관, 국가행정기관 모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할 경우에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신중히 연구를 해서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양여금이라는 것을 거두어서 잘 사는, 재원이 많은 자치단체는 많이 배정하는 그런 방향이 지방양여금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또 지방교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 받는 것 중에서 일정부분을 교부세를 받아서 내무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지방세 배분기준인데 이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제도를 통해서 자치단체간에 형평을 기하고 있고 또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방양여금 제도를 더 확대를 한다고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 생각으로는 전화세는 현재 100% 다 오고 있습니다만 주세를 조금 더 확대한다든지 특별소비세를 조금 더 지방양여금제도를 돌려서 지방자치로 배정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건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내무부에 또 재무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서 지금 지방세제개혁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추가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세원관계 말입니다. 지금 부산은 현재 처하고 있는 것이 시장님보고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3난 4장, 큰 문젭니다.
이게 교통난, 용지난, 재정난인데 재정난은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빈곤의 악순환 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는 원인을 분석을 해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중앙정부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부산을 영위해 온 우리들 전체가 책임이 있지만 전체 지방 6개 도시 중에서 제일 약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수치적으로.
그러니까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됐고 하니까 지방의회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같이 결의를 해서 올리면 어떤 투쟁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린 지금 어떻게 하든지 많이 지방교부세든지 뭐든간에 중앙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많은 재원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선 지금 현재 12.8%밖에 안 되는 도로율을 우선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선 다만 1%라도 올려야 되겠다 그런 것이 제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우리 시 행정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번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대 중앙로비를 한다든지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그렇게 될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전부다 국세를 지방세로 바꾸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다소 어느 정도 이걸 말했고 지금 30년 동안 중앙집권적 지역개발해 왔습니다. 서울은 월등하게 됐고 부산도 지방이고 낙후되었습니다. 이러한 형편을 물론 국세가 지방세 농어민의 교부금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빈익빈 부익부라고 한다. 그거 옳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체에 낙후된 부산 어느 정도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시켜서 중앙에 항구적으로 그렇게 건의를 해서 법을 바꾸어서라도 그렇게 해야 부산이 어느 정도 서울에 준하는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상태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 부산이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겠는가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올시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국장님이 아시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부의 답변 식으로 한데 대해 조금 안 좋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재무국과 우리 위원들 가치관에 부산시 정부가 중앙 정부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국세라든지 모든 세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그 답변 식으로 우물우물 행정부의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조례사항이라도 컨테이너 들어오는데 통행세를 더 받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물었고 또 상선이 들어와도 시설을 한 자가 모든 수입을 가질 수 있는데 바다를 항만청이 시설을 해서 물이 조류가 소통이 되는 건데 오륙도에 들어오면 입항세를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조례로 해서 우리 시 수입을 받아 볼 수 없느냐 그게 안될 경우는 국회에 청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부산시 재원확보에 국장이 좀 신경을 써 달라 이렇게 질문이 된 겁니다. 된 건데, 어떤 거는 시설에서 돈을 가져가게 되어 있고 앞으로 연구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되면 정부에서 답변하는 것과 마찬 가지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가 중앙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돈을 가져오겠나 하는 것을 연구를 하라는데 이 문제를 연구를 좀 깊이 해 가지고 위원장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토론해서 부산시 재정확보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세금은 조례로는 안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조세법정주의 이것 때문에 법률로 세목과 세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다가 통행세를 받는다든지 입항세를 받는 것은 현재 법체제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만화물세를 지방세 세목으로 신설을 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지금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 저희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결의를 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좋은 안이 있으면 내가지고 시의회 결의를 얻어서 지금 중앙하고 바로 한바탕 붙는 겁니다. 중앙정부하고 이제 까지 당신들이 부산을 냉대했으니 좀 내놓으시오. 하고 바로 붙으려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내 이야기는 그런 방법이 있느냐 실무자로서 그런 안이 그런 방법이 있느냐 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이러 이렇게 하면 재원확보가 가능하니 한번 해 주시오.” 하는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협조를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하자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재무분과위원회에서 어떻게 새 재원을 많이 확보하느냐 부산시 재원을 많이 확보하느냐 그렇게 해야 어떻게 투자를 하든지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이 있느냐 뭐 있느냐 이런 얘기죠.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는 제가 별도로 연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윤위원께서 좋은 말하셨는데 항만이 항만청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부산권역 밖에 있다 그렇게 보는데 컨테이너 수송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도로파손율이나 교통혼잡을 유발해서 부산시의 재정손실이 막대하다. 또 시민이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실제 항만관계 수입이 부산에서 수입을 잡고 있는 게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또한 그와 같은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얼마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간단히 얘기하면 컨테이너가 도로를 파손하고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민이 부산시의 재정이 도로파손한 것을 보수한다든지 하면 시의 재정에 상당히 손실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민의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현재 실제 항만으로 생기는 수입을 부산시에서 잡고 있는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수입이 있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교통 혼잡이라든지 도로파손에 투자하는 비율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부산시가 알고 있습니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배상도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항만청에서 자기들 수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약 6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항만사용료 부분이 약 330억 정도가 항만사용료로 나머지는 기타 재산수입으로 해서 600억 정도가 항만청에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항만과 관련되어서 우리 부산시에서 직접 받아들이는 세입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만청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산세나 취득세 이런 것을 메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만수입 거둬들이는 항만사용료 331억 정도 되는 것 중에서 한 분야인 화물입항료, 정박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화물입항료가 한 100억 정도가 됩니다. 항만청에서 받아들이는 게 331억 중에서 100억 정도 되는 항목 자체를 지방세로 달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가 요율을 좀더 올려서 그것이 200억이 되었든 400억이 되었든 우리가 요율만 조정하면 올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내무부하고 항만청하고 청와대측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을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예, 지금 상당한 시일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협의를 하고 있다. 말이 뭣합니다만 항만으로 인해서 컨테이너가 다니고 교통혼잡이 있고 도로파손하는데 항만청에서 한푼도 우리 부산시가 받아내는 게 없습니까
그것은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항만청에서 배후도로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국가사업으로 국비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액수는 우리 예산 사이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지금 수치가 안 나옵니다만 우리부산시의 항만배후도로 교통문제를 위해서 투자한 돈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만시설 자체에서 우리가 지방세로 받아들이는 것은 없다 그런 말씀을 아까 드렸던 거고 대신 국가기관인 항만청에서 컨테이너 수송을 위해서 배후도로건설 여러 가지에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예산 파트이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말이죠. 교통체증은 항만청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다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배후도로를 만들었는데 중앙에서 보조율이 1,600억 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엄청난 부산시에 문제가 있다고 시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데 지금 현재 항만청으로 인해서 차량만 안 다닌다고 가정을 하면 부산시내 교통체증이 전혀 없어요.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만큼 수입을 해 가지고 너무 배후도로라든지 부산에 투자를 너무 안 한다 이건데 이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지금 자치단체가 되어 있는 데는 공영을 다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공산국을 제외하고는 싱가포르하고 우리나라밖에 중앙에 집권하는 항만청밖에 없어요.
일본의 고베항을 보면 포토피아, 인공섬을 만들어서 너무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중앙에 집권하고 그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영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있는데 국장님 말씀은 말이죠 듣기 싫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거북합니다.
지금 지방화시대가 나온 이 마당에서 무엇 때문에 과거 중앙집권체제에서 내려와서 심부름시키는 거기의 호응에 따라서 지금 내무부하고 청와대하고 무얼 협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청원을 낼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고 물은 겁니다. 지금 무슨 협의를 하려고 했어요 지금 협의가 아니면 바로 고속도로에서 차를 틀어막든지 우리 시의원이 가서 데모를 하든지 해 가지고 시 수입을 찾자 이겁니다.
무슨 협의를 해요 부산시 지방자치 정부가 썩어 있는데 내무부하고 무슨 협의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통행세, 그만큼 돈 벌었으니까 통행세를 내놔라 이제. 물도 그렇습니다. 정박료, 뭐 했지만요 물은 항만청 물 아닙니다. 대한민국 부산시내 물입니다. 물위에 한국 배는 우리 어선을 띄어놓으면 돈을 받아가고 외국 상선을 띄워놓으면 돈을 안 받아 가는 것을 왜 재무국장이 모르고 앉아서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산에 오륙도 들어오면 돈 받자 하는데 조례로써 안 되면 청원을 해도 해야 되지 지금 내무부하고 협의할 시기는 지금 지났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섰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이럴 게 아니고 우리 재무국 산하하고 시 위원들하고 합심을 해 가지고 법에 투쟁을 하든지 이거는 꼭 우리가 받을 건데 세계에서도 이런 나라가 없는데 왜 우리만 계속해서 내무부 협의를 하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명령에 따라갈 밖에는 오늘 발언을 할 필요조차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한테 추궁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재무국 산하에서 부산시의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재원을 중앙에서 뺏어오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약을 받아들여 가지고 직원들 좋은 머리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재원을 뺏어오자 이겁니다.
이렇게 받아서 좋은 아이템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아까 사업설명에 보면 말입니다. 채무현황에 들어가면 신호리 땅 매입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안 되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그렇게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리 땅 매입에 대한 재원은 어디에서 나왔으며 우리 시 자체가 지금도 채무를 상당히 많이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을 사 가지고 놀려놓은 상태에서 이자는 주고, 목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땅을 비싼 돈주고 샀을 때에는, 그러면 언제까지 그 재원을 다시 마련해 가지고 갚을 것인가 이런 것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부터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구대언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리 간척지는 원래 경상남도 재산이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33만 6,000평이 됩니다. 그것을 저희 시가 인수를 해서 앞으로 거기에 녹산공업단지, 지역경제국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산 공업단지 조성 예정지로 지금 저희들이 그걸 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부산시 지역 경제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로 또 부산에 공업단지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파트에서 매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돈은 상업은행에서 기채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상업은행에서 빌렸다 이 말이죠 상업은행 말이 나와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석호위원께서 부산은행이 발족된지 20년이 됐는데 아직 부산은행을 안 바꾸고 시 금고를 상업은행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셨나 하면 그것은 관례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한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지방자치제가 열리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그 관례에 따라서 무사안일주의로 상업은행이 계속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바꾸어 주는 게 우리 지방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다시 그것을 정리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금고문제를 말씀을 드린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과거에까지 이렇게 관례에서 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산은행하고 시 금고가 계약이 된 게 91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지금 재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현재 우리 시에서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을 꾸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급히 돈을 꾸어야 될 부분이. 그런데 물론 상업은행 이외에 부산은행이나 동남은행 이런 데서도 돈을 기채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은행의 여력으로 봐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현재 우리 상업은행에서 시가 기채하고 있는 돈이 1,274억으로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상업은행이 시 금고를 맡고 있다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여력이 그만큼 된다 하는 데서 하고 있고 부산은행이나 동남은행에서는 저희들이 기채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상업은행에 돈을 해 주는 이유가 우리가 그만큼 자기들한테 수입을 주니까 주는 거 아닙니까 부산은행에도 우리가 그만큼 해 주면 부산은행에서 그만큼 돈을 빌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문제는 내년도 12월말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이 끝날 때쯤 해서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볼 그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조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보면 재원이 어디서 나서 명지주거단지에 예산에 잡혔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보고자료, 요청자료를 보면 그 재원 어디서 나와서 지금 은행에 꼽혀 있느냐 우리 빚도 많이 지고 있는데 그걸 은행에 꼽아 놓는다 말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돈이냐 이거지요.
보충하면 국장님!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 시가 300만평 녹산․명지에 공단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앞으로도 계속하게 되지 않겠느냐 땅을 매입한다든지 시설을 계속 한다든지 그러한 재원이 어디서 어떻게 되어서 앞으로 그러한 것을 하겠느냐 하는 아마 그런 질문으로 제가 해석을 하는데 보충 설명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대언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명지․녹산지구조성을 위해서 233억이 필요한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난번에 자료에 요구를 하셔서 저희 직원이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 우리 시청의 투자관리관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대언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국 소관이 아님에도 투자관리관실에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자료를 좀 달라 그래서 드렸던 건데 제가 투자관리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원하신다면 제가 투자관리관에 다시 한번 알아봐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만 매립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여 시유지 매각부분에 자연녹지 부분이 있습니다. 5,852평 지금 국장님이 앞전에 말씀하시기로 시유지나 국유지는 될 수 있으면 매각을 안 한다. 소리를 했습니다만 여기는 청소년 체력단련장 이렇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저는 현재 안가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매입한 분은 분명히 개인이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한테 팔은 것 아닙니까 그 매입자가 누굽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8월중에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하고 있다. 지금 누구한테 판다 이것은 아닙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셀마 태풍에 대해서 괴정에 민원이 일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진정자가 '87년 7월 태풍 셀마호로 인한 피해 주민 24세대 부분이 있는데 '87년도에 일어난 민원이 지금까지 해결이 안됩니까
예.
어째서 안됩니까
24세대 이분들은 아주 가난하고 못사는 분들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조금 격하게 생각을 하면 너무 우리 국장님께서 24세대 그 분들은 무시하고 민원을 처리하지 않느냐 이런 건 아닙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셀마가 1987년도 7월달부터 일어나 가지고 그로 인한 피해 주민이 24세대인데 이것은 당초에 그 사하구청에서 국유지를 대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2년간 대부를 하면 대부 받은 사람에게 그 다음에 수의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대부를 해 주었는데 그것이 중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2년간 대부를 했더라도 그 사람에게 수의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유지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유지를 주더라도 구호의 목적으로는 이런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의하면 구호의 목적과 생활 무능력자 등 몇 가지 조건에 다 합당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24세대 중에서 그런 법의 규정에 정확히 맞는 사람들에 한해서 우리가 시유지 매각도 검토를 해 보겠다 그래서 그것을 가려내라, 그랬더니 사하구청에서 현재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24세대 전체는 몽땅 다 같이 혜택을 받아야지 어는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안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사하구청에서는 그것을 정확히 가려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시유지를 매각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의견이 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견이 조정이 되어서 우리 시에다가 사하구청에서 다시 요구를 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법에 합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매각해 주실 거네요 정확하게 파악만 되고 가려진다면, 그런데 어찌 이때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매각을 하겠다 그러는데 '87년에서 이때까지 왔느냐, 저는 그 말씀입니다.
그 동안에 국유지를 대부를 받았다가 그것을 다시 법의 개정에 의해서 혜택을 못 받게 되어서 시유지를 달라 이런 과정에서 시간을 좀 끌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이 위원장께서 자료제출을 해야 될지 답변을 바로 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부산시 안에 국유재산이 2,250만평, 공유재산이 2,100만평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유재산 안에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들어있겠지만 임야도 있을 건데 지금에 와서 소급되어서 한 5년간 개인이나 어떤 기업주들에게 불하된 내용을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뒤에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하셔도 좋고, 저는 질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신문에도 나왔던 일입니다만 내무부가 30억 이상 되는 것은 승인을 받으라는 그런 무슨 공문을 받고 부산시가 어떻게 그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그런 제안규정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그러한 예산은 우리 시가 승인을 하면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그 이하야 말할 수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재무국 소관에서는 어떻게 취급할 수 있고 첫째고, 두 번째는 이거는 우리 남구에 있는 사람은 전부다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의 출신위원이 대단히 얘기하기가 거북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구라도 조금 거기는 아니기 때문에 용호농장에 대해서 여기에도 민원사항의 실패다. 이러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 부산시로 봐서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실패는 그런 수치의 진정을 받고도 처리하지 못한 원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거는 부산시가 도시계획 또 미래의 부산을 생각했을 때에는 엄청난 여기에 대한 미래 전망을 보고 처리해야 될 문제 아니겠느냐, 우선 민원이 들어왔다고 처리하다 보면 미래의 부산상이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게재가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재무국 소관보다도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좀 다루어야 될 중요한 사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보고 식으로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좀 알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물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석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억 이상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투자심사를 사전에 받아라 하는 그것이고 신문에서도 났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투자관리관실에서 지금 그 문제를 맡고 있습니다.
내무부 재정국, 부산직할시의 투자관리관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세입을 다루는 저희 재무국에서는 지금 근거를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한번 제가 알아 갖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호농장에 대해서는 부산의 미래상 국가적 차원에서도 한번 해 봐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은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저희 시청 내에서도 심각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호농장을 나환자촌을 딴 데로 전부다 집단 이주시키고 거기에다가 도시계획을 멋지게 해서 도시개발을 그럴듯하게 하는 방안이 사실은 우리가 미래만 본다면 가장 합리적이고 그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또 현실적으로 용호농장 민원인들을 갖다가 현실적으로 옮긴다고 하는 사실은 상당히 또 어려운 그런 두 가지의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십 년 동안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그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또 민원인들이 집단적으로 또 와서 요구를 하고 해서 일단 우리들이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시계획의 범위 내에서는 최소 범위 내에서 당신들의 매각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현재 답변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아주 이해 관계가 대립되는 그런 문제이고 또 지역민간에서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그런 문제이고 또 도시개발만 본다면 그 분들을 집단 이동시켜야 되는데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집단 이주시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위원님께서 좋으신 의견이 계시면 이런 의견을 저에게 한번 제시해 주신다든지 시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책결정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속히 확정 추진하겠다 하면 도시계획을 한다 하면 대단히 어려운 저는 이제 상당히 신중하게 다루려고도 하고 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산의 미래상을 이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행정을 해 보면 근시안적으로 하다 보면 미래라는 것이 굉장히 어둡게 가버리는 이런 실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거든요.
저도 가까운 동네에 집단민원을 받아 가지고 항만청에서 그러한 행정을 해서는 아니 되는 잘못된 행정을 처리해 가지고 지금 고심 중에 있는 사건도 하나 게재되어 오늘도 그것 때문에 늦었습니다만 아주 심각하게 벌어지는 이런 문제는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이러한 자문이 될지 안 그러면 시의회에 합의가 될지 승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구야 어찌되었든 문장이 어찌 되었든 간에 많은 재고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좋은 말씀을 그런 어떤 좋은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이런 것도 대단히 좋은 말로 저희들 받아들입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구에 속해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호농장에 대해서 말이죠,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시기 조금 곤란할 겁니다.
여기에 아까 서위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회의의 의제로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분들 요구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논의가 안 되는 거고 내용을 보니까 현안사업이 나와 있는데 시청 옮기는 문제하고 용호농장 문제하고 정책적으로 내놓은 것 같아요.
시청은 아시다시피 1987년도부터서 이전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 1994년도까지 연산지구에 옳기겠다. 이것은 시민이 다 아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600억을 들여서 부지를 사들이고 앞으로 시청 짓는데도 600억 내지 500억 이래서 1,500~1,600이 든다 이거 아닙니까
그것도 의제로써 하나의 다룰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돈만 있으면 진행이 되는 것인데 농장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이것은 기자들도 계시지만 보도가 이런 것도 상당히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의 입장, 앞으로 정책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와 있는데 시설계획을 먼저 선행하자 이런 조건 같습니다.
적자문제는 덮어놓고 도시계획을 먼저 계획에 따라서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을 할 때는 말입니다. 반드시 어떤 부분만 건의하지 말고 그러면 차질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시…
(聽取不能)
부터서 신선대로부터 해서 이기대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기대는
그래서 용호농장을 논하기 전에 용호농장에 대한 전체 면적에 대해서 말이죠, 도시계획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전체를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해 가지고 다듬으면 굉장히 좋은 관광지가 됩니다.
부산을 상징하는 오륙도가 그 앞에, 바로 눈앞에 있거든요. 이런 오륙도가 부산의 상징인데 거기에 바로 농장이 있고, 무엇이 있고 이래 가지고 말이지 아주 상당히 개발에 문제점이 사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루느냐 이런 계획을 해 보자는 것이 여러분의 정책입니다. 자료로써 내놓은 겁니다. 나는 이런 생각이드네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신중히 서로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시정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미뤄 놓고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을 할 때 농장을…
(聽取不能)
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용호 농장의 전체를…
(聽取不能)
를 시켜 가지고 개인 회사하면 몇 억이 될 겁니다. 적어도 한 10억 정도는 들어야 계획이…
(聽取不能)
어디서 할지 그건 모르지만 그래서 전체적인 하나의 용호동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해서 보다 더 발전적인 그런 것을 계획할 수 있는 사항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립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참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그 말씀을 시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업무를 직접 다룰 도시계획국장에게도 제가 얘기를 해서 그것이 많은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공원요금 받고 계시죠 사용료. 어린이공원, 성지곡에 있는 거는 시에서 관리합니까 시에서 관리하죠
그렇다면 한가지 묻겠는데 그 안에 말이죠, 지금 시설물 그 안에 시설물 입장료는 별도입니다. 시설물 그것을 보니까 당초에 임대한 사람이 전매, 전대, 전대해서 수없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높혀 가지고 소위 시소유 재산을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자기네들 권리금조로 해 가지고 몇 계단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어요. 이걸 다시 계약 전부 해야 합니다.
계약한지가 내가 알기엔 적어도 1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방치해 놔두었다는 것은 부산시가 분명히 세수에 결함을 가져오는 걸 방치하고있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각종 지금 현재 재무부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알기에는 요금결정을 하기 위한 무슨 위원회가 몇 개가 있는지 그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누가누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멤버가.
위원장님 다 하셨습니까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부산금융이 부산 산업발전에 충분한 뒷받침을 못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 또한 부산시민의 저축이 부산 자체에서 운용되지 않고 역외로 흘러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개선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공원 안에 시설물 관리, 이 문제는 공원이 행정재산으로써 그 공원을 담당하는 우리 환경녹지국, 녹지과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은 재무국 이재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행정재산은 각 파트별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좀 알아 본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산하의 위원회는 대표적인 게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심의위원회 내에 과표분과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은 지금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도위원님께서 부산 금융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역외로 금융이 빠져나가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없느냐 이런 문젠데 이것은 내일 보고를 받으실 지역경제국에서 답변을 듣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충 질의할 것 없습니까 없으면 국장님 앉으세요.
지금 보충 질의가 더 없으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이 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말씀하신 의견에 대하여 재무국 소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해 주시고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시청 간부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07-26
2 1 대 제 2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07-26
3 1 대 제 2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07-26
4 1 대 제 2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07-26
5 1 대 제 2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07-26
6 1 대 제 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1-08-02
7 1 대 제 2 회 제 2 차 본회의 1991-07-26
8 1 대 제 2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07-25
9 1 대 제 2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07-25
10 1 대 제 2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07-25
11 1 대 제 2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07-25
12 1 대 제 2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07-25
13 1 대 제 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07-25
14 1 대 제 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07-24
15 1 대 제 2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07-24
16 1 대 제 2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07-24
17 1 대 제 2 회 제 1 차 본회의 1991-07-24
18 1 대 제 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07-24
19 1 대 제 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