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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부산시의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이 발령되어 왔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사하구청 총무과장으로 근무했던 신윤범전문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마는 지역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본부 소관의 업무보고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종합건설본부 TOP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업무보고와 함께 저희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參 照)
․綜合建設本部業務報告書
(綜合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종합건설본부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앉으십시오.
공직으로서는 시 행정의 정책과 본인의 소신을… 질의할 때는 꼭 두 가지를 같이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는 공직자는 상과 하를 중요시하였으나 지방자치시대니까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 시민 쪽에서 모든 일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꼭 본인의 소신을 질의할 때는 밝혀야 됩니다. 어떤 쪽이 좋겠느냐 할 때는 종합건설본부장 본인의 소신을 같이 꼭 피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한계도 들어보면 정확하게 한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택국과 종합건설본부의 두 가지의 업무를 보면 한계점이 계획과 시행과의 차이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택지개발 같은 것은 엄연히 종합건설본부의 소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주택개발은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를 위해 준비를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時 25分 會議中止)
(11時 4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김무룡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먼저 제1고속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의 계획목적과 시민의 편의도, 그리고 소요예산과 시민의 기여도, 바꾸어 말하면 효과와 공사비와의 상관관계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현로터리로부터 시작해서 감전IC까지의 공사구간인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제가 지난번 건설국 소관에도 일부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있겠지만 도로가 완공되고 난 뒤의 효과는 TOC, 다시 말해서 부두운영공사의 서부․경남 쪽에 있는 컨테이너화물의 전용도로화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예는 제1고속도로의 통과 차량을 보면 컨테이너 화물차량이 거의 70%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목적과 시민의 편의도, 그리고 소요예산과 기여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2고속도로 역시 당감동 삼익아파트와 부암2동 여기에 대한 램프시설을 인근 주민 480여명의 민원이 있었다고 보고가 됐는데 민원내용이 소음, 진동, 그 다음 지가하락 등인데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 결정고시가 91년 7월 1일날 나온 것입니다. 변경고시 된 사항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명지지구 단지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전액이 민자투자에 의한 공공합동개발을 하기로 부산시와 민간투자 간에 90년 8월에 협약이 체결되었다는데 이것은 90년 4월 공고선정을 해서 협약체결한 내용을 소상해 말해 주시고, 이 공사의 내용을 보면 해상부와 육상부로 나뉘어지는데 제가 그 지역의 여론에 의하면 명지, 녹산 쪽에 앞으로 많은 개발을 할 것인데 해안공사, 방파제공사만 봐도 부산시는 각종 공사로 인한 잔토(흙)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것을 어디다가 버릴 데가 없어서 양산 국도변이나 기장 쪽에 덤프가 가다가 버리고 갑니다. 이렇게 길에 투기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공사를 효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에서 나오는 잔토를 매립하는 것과 강서구 지역에 있는 토취장을 이용하면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전부 매립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금곡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 중에서 토지소유자들의 토지구획조합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는데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에 부산시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토지소유자들이 구획정리사업을 하겠다고 설립을 할 것 같으면 민이 우선권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농산물시설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립 후에 관리운영은 어떠하며 점포의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는 제1고속도로에 이어서 부산시내의 교통체증을 감안, 그 대책으로써 제2고속도로가 구상, 계획되었습니다. 이 노선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노선을 선택해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첫 째로 부산시내의 교통체증해소 대책을 하면서 부두 물동량의 해소에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도로의 편의도는 수치로써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컨테이너 전용화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본부장의 설명 중 질의해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이죠
예. 교통의 체증이 목적이 됐다고 본부장께서 말씀하셨고 두 차례에 걸쳐서 교통영향평가니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나온다는 말도 나오는데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도 환경영향평가니 교통영향평가가 부족해서 허가가 안 난 곳이 있습니까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가 부적합해서 공사를 못한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 공공사업을 하는 경우 제출을 하면 부적합하니까 하지 말라는 것보다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라 하는 보완사항으로써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1도시고속도로가 컨테이너화물의 양이 대단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2도시고속도로도 컨테이너화물이 증가하여 컨테이너 전용화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제4단계 부두시설과 관련해서 컨테이너 전용도로를 설치할 것을 당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부두도로와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문현로터리에서 고가도로가 시작되어 감전인터체인지까지 가기 때문에 직접 제3단계, 4단계 부두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화물차 이용이 많아지겠지만 이런 것은 시내를 통과하는 화물차를 그쪽으로 보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역시 교통소통에 큰 효과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제2고속도로가 준공을 하게 되면 관리․유지보수를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부산시가 하죠 그러면 교통체증을 말씀하시는데 컨테이너화물의 적재통과하고 일반 승용차의 통과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항만청의 부두운영 이익이 1년에 700억 내지 800억의 이익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모든 것을 설치해 놓고 관리보수도 우리 부산시가 하면서 이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동천은 교각이 서 있던데 하천통과 통수관이 충분한지 말씀해 주시고, 유인물의 말미에 제2고속도로의 경우 기체 과다발생으로써 1,315억이라고 하는데 재정압박이 가중되는 부산시가 정부로부터 얼마나 보조를 해 달라 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속도로는 자동차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기구를 두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천 위의 교각은 하천 기본계획과 하천 통수단면도 검토를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제당 편으로 부전천을 별도로 박스를 만들어서 빼내도록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보다 더 유리하게 시공이 되고 있고 당초에 제2고속도로 건설에는 국고를 1/2 이상이 되도록 정부에 건의를 했지만 88년도 말에 담배소비세가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서 그것으로 충당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국고보조를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해마다 국고보조 신청시기가 되면 이것을 7차례에 걸쳐서 중앙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준공 후에 시에서 재정압박을 받고 있으니 이 도로를 유료화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유료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컨테이너가 통과할 때는 특별통과비를 받을 계획은 안 세웁니까 이것은 항만청에서 통과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기에 상응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금을 별도로 받을 생각은 없습니까
이 도로는 요금소까지 설치되어 그대로 설치되고 있는데 그 요금을 선정하는 건설부의 기준이 있고 그것에 의거해서 요금을 달리 받게 됩니다.
더 질의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 다른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당감 삼익의 민원변경 결정사항 그것은 건설2부장이 직접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도표를 보고 설명…
(聽取不能)
이어서 명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약체결 내용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 부담과 선수금 부담내용, 투자비에 대한 상환방법,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상환방법 중에서 80%는 현금으로 상환하고 20%는 토지로 상환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지단지매립에 대한 잔토문제는 토사가 약 950만㎥가 필요합니다. 그 중 50만㎥는 암(돌)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토사가 필요한데 당초 계획에는 그 일부를 바다를 준설해서 보충하도록 했지만 준설 때 환경영향평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준설한 것만큼 하려면 10여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육토로 바꿨습니다. 바꾸는 바람에 저희들 공사량은 공사의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바꿀 수 없는 실정입니다.
토취장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는 없고 물색 중입니다만 토취장소를 일부 사용해야 되고 시내에 나오는 잔토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1년에 약 100만루베 정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3년간 받아도 30만루베밖에 안 됩니다. 최대한 받더라도 반 정도는 육지 토취장을 개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서구에 그런 희망자가 많이 있다면 저희들과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공구가 롯데건설과 2공구에 극동건설이 이미 계약이 됐는데 공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계획이 안 됐죠 규모라든지 공사비 지불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정됐지만 세부적인 것은 얼마다, 이것은 결정된 게 아니죠
세부적인 공사금액은 실시설계가 나와보면 알겠지만 완료되더라도 뒤에 가서 정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 화명지구의 문제입니다. 화명지구 쓰레기장을 매립한 이후 88년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예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결성되지도 않고 신청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는 방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지주들의 조합으로는 철도이설, 쓰레기매립지의 처리대책 이런 것을 대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공영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구획정리법보다 택지개발촉진법이 앞섭니까 만약에 토지소유자들이 구획정리조합을 만들어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법은 택지개발촉진법이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시에서는 계획대로 추진해도 민이 조합육성해도 된다는 말이죠
조합을 구성해서 지금 할 수 없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이 우선이니까 우리 시에서 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이죠 민원이 있어 조합을 만들어 하겠다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조합을 만들더라도 시 방침으로써는 불허할 방침입니다.
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택지가 분양이 돼 있죠 또 어떤 업체가 들어오며 분양가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명지구하고 금곡지구하고, 금곡지구가 있는데…
금곡지구에 택지개발 후에 선수금을 받고 있는데 분양을 했단 말입니다. 택지가 조성되기 전에 사전분양 했죠
선수금 받고 선분양 하는 것은 택지개발촉진법의 합동개발규정에 의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곡지구에 참여한 업체는 대한주택공사, 화목주택, 조선주택, 협진주택, 삼역개발, 벽산주택, 유림종합, 대건주택 등이 참여했습니다.
분양할 때 공개분양 했습니까
이 선정은 중소주택사업자협회에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된 겁니다.
중소기업주택협회가 있는데 그것이 구속력을 갖고 효력이 발생합니까 이런 내용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소상하게 밝혀줘야 합니다.
중소주택사업자협회가 법정 협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택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설립을 한 조합이고 그 외에는 다른 조합이 없습니다. 지정업자들은 법정 조합으로 주택조합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떤 특혜를 준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습니다. 택지가 부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택지공급을 위해 합동개발이 생겨서 주택사업자와 시가 합동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시 조례 기준에 중소주택사업조합과 주택조합 두 군데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당 얼마씩 사전분양 되었습니까
분양 당시에는 80만 4,000원으로 추정을 하고 분양했지만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총 사업비를 정산해서 하게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참여업체와 분양 평수금액을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 당시에 지정업체와 중소업체에게 땅 소화에 대한 촉구를 한 일 있죠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업체가 서울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산 땅은 부산업체가 소화해 달라는 요청이 내려온 바가 있을 겁니다.
그때 소화가 다 안 됐을 때 시에서는 업체들에게 소화에 대한 촉구를 했고 또 부산업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택지공영개발을 할 수 없다는 지시를 한 바 있죠
죄송합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때 사업자들의 이의가 많이 발생했죠 돈을 선수로 95%를 다 받아가고 땅은 1년 후에 주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자금이 묶여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주택공급에 역행하는 그런 공격을 많이 받은 일 있죠 이것을 시행하고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에게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토지공급에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연체는 19%를 받고 또 선수에 대해서 계약위반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5% 금리를 제공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를 많이 받고 있죠 그 당시와 현재 상황이 달라졌을 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이 보충질의를…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을 하게 된 목적이 있을 겁니다. 시에서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할거다 라는 말입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 이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러한 막대한 공사사업비를 투자해서 택지공급도 해 주지만 이 중에는 간접적인 것과 직접적인 것이 있는데 간접적인 것은 도로 학교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택지공급을 할 때 부산시에서 공개방식에 의한 택지분양을 할 계획은 없었습니까
택지분양을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실수요자에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과 실적이 제한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아야 되고 합동개발이 시초입니다.
그리고 중앙지역에서 시행한 예들은 조합에다 의뢰해서 추천하고 추천 받아서 수의계약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예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그만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서면으로 소상하게 해 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세 분의 질의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답변하시는 본부장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질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박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성환위원입니다.
아까 본부장께서도 주거단지의 조성에 따른 매각은 현금 80%로 알고 계시죠 왜 80%로 정했는지 알고 싶고, 일부 토지상황에 따라서 20%를 정해서 토지를 준다는 내용인데 토지를 줄 경우에 토지의 평가산정방법이라든가 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투자 상환시에 이자 가산여부가 어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명지지구 사업은 전액을 민자로써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선정할 때 선수금을 낸다든지 이자를 얼마를 받겠다는 것을 자기들이 냅니다. 이런 것이 업자를 선정하는데 크게 작용되어서 두 업체가 선정 되었습니다.
80%를 현금으로 주고 20%를 왜 토지로 주느냐 하는 문제는 법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민자를 손쉽게 유치해야 될 입장이고 토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토지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토지로 전부 상환해 줬을 때는 특혜를 줬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전혀 없애면 민자유치가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절충해서 20%는 토지로 주되 감정가격으로 토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자율에 대해서는 시중 금리보다 싼 이자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줄 때 결국에는 감정가격을 준다고 했는데 합당한 가격이냐, 그 차이가 저는 많이 난다고 봅니다. 그럴 때 왜 손실을 보고 토지를 주게 되느냐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할 때 보상을 한다든지 토지를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사의 가격에 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조정할 수는 없고 또 앞으로 얼마 오른다는 것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한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88올림픽 같은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수영만에 그 땅을 50만원 받고 팔았는데 말이죠. 당시에 300만원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6~700만원 갑니다. 그것을 잘했으면 엄청난 돈이 부산시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제2고속도로 같은 것 하나 닦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 돈을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느냐 이겁니다. 참고로 해서 수영만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부산시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긴급합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21세기에 우리 부산시민의 꿈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본부장과 여러 직원한테 감사를 드리며, 묻고 싶은 것이 우리 건설본부와 의회가 있는데 어제 신시가지 조성계획을 확정해서 발표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유인물 28페이지를 봐도 부산시의회에서 결의를 해야만 지방채가 발행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와 이러한 의결도 없이 발표확정 다 해놓고 저희들한테 무슨 의결을 얻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충분한 상의와 응답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급하게 확정한 것이 정부의 200만호 주택을 짓는데 호응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동참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것은 졸속행정밖에 안 됩니다. 영세아파트밖에 안 됩니다.
해운대라면 신시가지와 수영만이 잘 조화돼서 세계적인 명승이 되야 하니까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명지․녹산공단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공업단지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 신문에 보니까 첨단산업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만은 배치가 원만히 잘 돼서 철강사업도 부응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 공단에 위치를 줘서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하수처리를 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의회가 있는데도 이러한 확정발표를 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건설상임위원 동료들이 저에게 상당히 질책은 합니다.
종합건설본부에 시간을 많이 갖고 듣자는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니 30분 가량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날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정회하고 난 다음 1시부터 2시까지 질의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8分 會議中止)
(13時 06分 繼續會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용완위원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입니다.
한꺼번에 질의하기보다도 한 가지씩 서너 가지를 일문일답 식으로 시간관계상 간단히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위원장님이 앉아서 하시도록 허가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綜合建設本部長 자리에 앉음)
건설본부 소관이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낙동강 유역에 신도시 개설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고수부지 말입니다.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낙동강 을숙도와 낙동강 유원지개발계획을 과거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고수부지 활용계획 등이 여러 번 논의된 바는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정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당시에 참여한 일이 있습니까
저는 참석한 일이 없습니다.
신도시계획하고 이것하고 병행해서 했습니까
어떤 신도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해양신도시요.
그것하고는 무관하게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끝난 것은 아닙니까
그 계획추진은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소관 부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우리 건설본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관계가 시간이 허용되시면 윤곽은 알아보시고 우리 건설위와 앞으로 상의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군부대 불하방법에 대해서 어제 제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군부대가 수용 당시 강제적으로 몇십 원, 또는 몇천 원으로 수용해 가지고 근간에 와서는 부산시민 또는 부산시에게 몇백 만원씩 불하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거기에 응하고 있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에 대해서는 대충 짐작을 합니다마는 거기까지 설명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우선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제하고 나면 엄청난 이익을 국방부가 취하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이것은 부산시민의 소유이고 부산시 산하에 있는 부동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에게 도로 돌려 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부산시가 차익이익금에 대해서 개선을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쓰도록 시의회와 힘을 합쳐서 추진해 나갈 뜻과 용기는 없는지 본부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시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시설들은 국방부도 특별회의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용지가 도시계획용지로 편입이 되더라도 저희가 보상을 해 주고 시행을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법률로써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뜻은 같이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용지난 해결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것은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 계획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고들 보는데 지연되고 있는 분야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사업추진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용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가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타부서 사업계획내용이라든지 추진내용은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곡지구 택지개발추진사업입니다.
그런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 늦어지고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택지공영개발에 따른 잡음이 앞으로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획은 조기에 하고 실행은 수개월 또는 수년씩 지연되니까 그때 입장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획과 분양이나 발주시기와 택지조성의 완료시기를 최대한 단축해 가지고 갑이나 을 가운데 설왕설래하는 사항이나 또는 외부적인 시각에서 오해가 적은 방향으로 추진하고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견해가 어떠신지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공영개발 추진현황, 즉 언제 계획을 했고, 언제 착공을 했고, 현재 공정은 몇이고, 준공은 언제 할 것이고, 수주는 어느 정도 했고… 지불현황을 요약해서 1주일 내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줄 수 있는지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해운대신도시 면적이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숫자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해운대 기존 도시에 미치는 영향, 다시 말해서 강수량의 처리능력이 용이한지, 신설하천을 낼 것인지에 대해서 결과를 요약해서 도면 또는 약식설명서를 붙여서 이것도 1주일 내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중앙집중 정치문화에 편승해 가지고 부산시 소신대로 한 것보다는 상부기관에 눈치보는 일이 많을 겁니다.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부산시 독자적인 소신 있는 행정을 펴 나갈 것은 물론이고 관계 부서나 또는 각 파트 책임자가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과장은 국장, 국장은 과장, 이런 형태의 책임 회피식 시 행정, 법도 규칙도 규정도 뒷전이고 어떤 시장이나 특정인이 된다면 되고, 안 된다면 안 되는 이런 시 행정은 시정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해야 되겠지만 공무원상을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방화시대에 부응해서 거기에 걸맞은 행정의 형태가 조성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저희들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하시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그냥 잘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시대가 열려 있고 공무원들도 새로운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점차적으로 충분히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개선시킬 용의도 있으시죠
과거에는 앞서서 개선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희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줄여서 농축해서 했더니 시간이 남습니다. 30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건설위원으로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과거 건설국장으로도 계셨고 다른 부서의 국장으로도 많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건설분야에 상당히 폭이 넓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종합건설본부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저기에 조금씩 매립하는 근시안적인 시정이 됨으로써 좁은 부산이 전부 오염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얼마 전 외국에 가서 보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100년을 내다보는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서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후손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물으면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인가 시장님이 시정보고를 할 적에 소각을 하면 부산시 예산이 다 달아날 정도로 많이 든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공직자 저희가 근무할 때까지만 하고 떠나며 크게 책임성이 없지 않았냐, 저의 생각으로써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매립장을 썼으면 해서 저 나름대로 물어봅니다.
또한 종합건설본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북구 고수부지와 강서지역의 그린벨트 등 엄청나게 택지로 활용하려면 많은 택지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린벨트도 법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그 제도를 없애… 그린벨트라는 것은 영국황실이 채소를 먹기 위해서 쭉 그 내용을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린벨트라는 글자가 사실은 도시민에게 나무가 있어야 산소를 호흡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막심한 교통체증이 탄소와 아황산가스, 탄산가스가 그렇게 되고 도시는 아주 조밀하게 되어 있고 인구는 많고… 그런 부산에 어찌 우리가 살고 있느냐, 천혜의 자연산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희석되고 그랬지 않느냐 이럴 때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과감히 제거하고 그 지역을 택지로 활용할 수는 없겠는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강서지구는 나무가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은 항상 수목이 많이 있어 산소를 많이 보충할 수 있는 곳을 그린벨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지역은 여름만 푸르고 그 외에는 허허벌판입니다. 택지난도 해결하고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물론 법에서 풀어지면 택지할 건데 건설본부장께서는 그 강서지역을 제일… 본부장의 의중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택지를 하면 안 되겠느냐, 어떻게 답변하실 건지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장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시장님께서도 간담회에서 말씀하셨고 매일같이 언론에서도 취급을 하고 있는 문제고 우리들이 직접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별 애로가 없었습니다마는 양이 많아지면서 국민소득도 오르고 하니까 이것을 혐오시설로 인정해서 쓰레기처리장을 갖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처리방법은 주로 매립으로써 처리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들은 극력 한사코 반대라는 엄청난 민원도 일어나고 있고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근자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을 매립에서 소각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이러한 혐악시설에 속하는 시설들이 대단위로 시 어느 한곳에 설치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반대가 엄청나게 커지고 시설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소규모화 해서 여러 곳에 시설하면 시설도 하기 쉽고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쉽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에서 소각으로 처리방법을 바꾸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택지개발을 할 때는 거기에 알맞는 쓰레기소각장시설을 같이 병행하도록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산시의 쓰레기를 인근의 경남도에다가 하려고 하면 절대 동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은 우리 지역 안에서 처리를 해야 하겠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을 부산시의 육지 안에서 갖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에 쓰레기매립장시설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사전에 해결되어야 할 것이고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할 것으로 봐 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내년, 후 내년의 일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더라도 쓰레기소각장시설을 필요한 곳에 가능한 많이 확보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낙동강 고수부지 활용효과 문제는 저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부산시 건설국장을 하면서 낙동강 기본계획이라든지 상세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낙동강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하천법에 의해서 건설부가 직접 계획을 하고 다만 시에는 관리하는 기능밖에 갖지를 못합니다. 낙동강의 조그마한 변경도 건설부의 승인을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고 심지어 고수부지에 계획도로를 설치하는 것도 전부 제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낙동강 고수부지는 현재 물이 흘러가지 않지만 홍수가 나면 물을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리적인 차원에서 함부로 손을 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 다음, 강서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공약된 사항이기도 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했고 전국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한 예가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들이 갖고 있는 개인사유지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주기 위해 개선을 하자는 것이 정부의 이론인 것 같습니다. 부산의 여건을 보면 과거에 약 20년 전에 그린벨트가 설정이 됨으로 해서 도시가 확산, 발전하다가 보니까 그린벨트가 도시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의 개인 생각에는 그린벨트를 전부 없애느냐 하는 것보다는 이용 가능한 부분은 일부분 해제를 해서 도시기능을 살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해 주이소.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하고 하십시오. 시간 충분히 있으니까…
지금 부산 근교 자연녹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린벨트하고 자연녹지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자연녹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 또는 인정하는 범위에서는 건축허가행위가 법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만 유달리 자연녹지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지 않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택보급률도 제일 뒤떨어져 있고 택지도 가장 부족한 부산이 굳이 자연녹지는 전혀 생각할 필요 없을 정도로 지정고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설명에 따라서 한두 가지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행정사항으로써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는 데까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핑계다 하니까 어디에다 물을 데가 없습니다. 각 과에 찾아다니며 물어야 하고…
자연녹지 설정은 도시계획법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보존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행위가 되어 있는 것이 건축법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산지역의 자연녹지는 전부 산지입니다. 평지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마는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들이고 산지지역에 주택을 지으려면 우선 터를 닦아야 합니다. 터를 닦는 것은 토지형질변경으로써 도시계획법에 의한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건축행위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형질변경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억제라기보다 법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 맞겠습니다마는 부산만 특별히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다른 타 시․도의 규제사항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규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택지부족과 주택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녹지지역이 이용이 가능한 지역은 이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어디까지나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사용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거야 명답이시죠. 물론 법을 누구 마음대로 위반하겠습니까 대통령도 법을 위반 못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허용하고 또 고시를 하는 지역은 허용을 하는데 굳이 고시를 하지 않거나 허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물은 것이고, 법 테두리 안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알면 되겠고, 구릉지나 야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이 그냥 내버려두면 수십 년 후에는 땅값을 엄청나게 올려주는 투기조성을 하고 현재 택지도 활용 못하고 방치하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다녀보시고 해서 다 아시겠지만 제가 아는 곳을 대 주면 인정해서 풀어 주겠다면 제가 놉을 내서라도 하겠죠. 상당히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고 이점을 중시하시고 연구검토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수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질의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시 청사 이전에 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저는 당초부터 시 청사 이전을 반대한 사람입니다만 세가 약해서 결국 이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위원 좋다고 웃으시는데 내가 승낙하는 줄 알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전하는데 기본설계를 공모한다고 했는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설계공모를 할 때 말이죠. 공개할 때 8월 12일입니까 여기에 보니 금년 8월 12일이라고 했는데…
8월부터 12월까지…
아, 8월부터 12월까지입니까 공모를 할 때 우리 시위원으로서 우리 위원이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시위원 전체에게 공모한 내용을 밝혀줄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지 2만 4,000평 위에 건립을 하게 되는데 정말 대표적이고 역사적인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지난 세월동안에 흔히들 보면 외부는 화려하게 해놓고 내부는 보잘 것 없이… 여러분들도 미주나 구라파 같은 데 가봐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무게 있는 건물설계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부터 8, 90년 됐습니까 중앙청 같은 것은 우리 민족의 숨통을 눌리는 중앙청입니다만 지금도 그 중앙청을 뜯기가 아까울 정도로 설계 이런 것을 계획을 해서 적어도 50년 후에라도 그 당시에 잘 했다는 계획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은 종합청사를 보니까 연건평이 3만 2,000평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본청, 시의회, 경찰국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수도사업본부나 개발공사나 우리와 관계되는 부서를 집약시키는 그런 계획은 처음부터 안 되어 있는지, 새로 바꿀 수 없는지, 왜 그러냐 하면 부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오늘 어떤 지역에 길을 파고 얼마 안 돼서 또 다른 부서에서 길을 파는 일을 늘 보고 있는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정부나 행정당국을 불신하게 되고 위화감을 많이 갖게 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종합청사를 만들어서 한데다가 집약을 해서 거기에서 의논하고 한꺼번에 될 수 있도록 종합청사 건립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희망을 하면서 계획을 하고 있다든지 변경을 하고 있다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일괄 질의해서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계획에 대해서 박성환위원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환위원입니다.
해운대 신시가지계획하고 금곡지구 택지개발계획하고 보게 되면 토지이용에 따른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해운대 신시가지가 주거가 42%고 상업이 5.9%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곡에는 주거가 58.1% 나와 있고 상업이 3.4%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반비례로 정해 놨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무룡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세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건축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연동 문화회관에 종종 행사가 있어서 가봤는데 지금 건물이 완공되어 있는 곳 말고 옆에 중․소강당을 완공을 하고 난 뒤에 지금 행사에 참석하는… 주차시설이 충분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남포동 지하주차장이 현황보고에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용두산지하주차장 건설을 구상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려봅니다. 구상을 한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수형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기본설계시에 시위원이 참석을 하고 전체사항을 시의회에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은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모에 시위원이 직접 참여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안을 심사한다든지 심의위원이나 자문위원으로서 참석을 한다면 반드시 참여가 되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물론 계획안이 공모가 되면 전체 시민에게 공개를 해서 시의회에 보고가 되겠습니다. 시 청사는 개인건물이 아니고 시민 전체가 뜻을 모아서 지어지는 건물이기 때문에 날림공사는 있을 수가 없고 내실 있는, 기념성 있고 개방성 있는 그러한 훌륭한 건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청사를 한곳에 집결해서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한곳에 집결해 있음으로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인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다른 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자치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하고 시 직할사업소는 대부분 사업소가 운영하는 시설 옆에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사업소라든지 도로사업소는 시설 옆에 사무실이 있고 종합청사 안에 들어갈 사무실로써는 종합건설사업부와 상수도사업부, 이상 두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시 청사와 경찰국과 시의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종합적인 기능을 갖게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종합청사를 현지에… 사무실이 옆에 있어야 되겠다 이건데, 물론 교통소통 이런 것을 봐서도 그 기구 자체는 현장은 거기에 있더라도 그것을 사무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은 종합청사 안에 얼마든지 있어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
저희들 종합건설본부는 종합청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는 특별회계만 다루기 때문에 그것만 하는 별도 청사를 지을 계획으로 알고 있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을 가져오고 파킹시키고 주차시키고…
그것은 현장에 있으면 될 것 아닙니까 현장에…
그것은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최소한 같이 넣을 수 있는 것은 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택지개발에 있어서 토지이용계획이 두 지역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운대 지역은 주거지역이 42%, 금곡은 58%이고 또 상업지역은 해운대가 5.9% 많다고 하는 얘긴데 왜 이렇게 틀리느냐는 말인 것 같습니다.
택지개발계획을 하면서 토지이용계획은 단지의 규모라든지 주위 여건이라든지 기성 시가지 외의 연계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포함이 돼서 그 지역에 쾌적한 시설이 되겠느냐를 전문가들 입장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운대지역은 면적이 방대한데다가 인접 상업지역과 연계되면서 개발이 되는 그러한 신시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는 상업지역이 많은 것이고 주거지역이 42%가 되는 것은 단지가 넓으면 넓어질수록 용지가 적어집니다. 그만큼 녹지를 많이 조성해야 된다든지 학교나 공공시설을 많이 건축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주거지역이 낮아지게 됩니다.
또 금곡지역은 해운대와 비교할 때 면적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거용지가 높고 상업용지는 조금 낮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구로 봐서 해운대 신시가지는 3만 3,400호가 들어서고 금곡지구는 6,600호가 들어서는데 이것을 보더라도 이것은 반비례가 아니냐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계획을 틀에 맞춰 넣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사정이라든지 입지여건 등을 봐서 가장 알맞은 것을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설정을 합니다만 비례를 해서 토지이용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단지가 커지면 그 안에 운동장도 둬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병원도 설치를 해야하기 때문에 조금씩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김무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연동 문화회관 중․소강당 완공 후에 주차장시설이 충분하겠느냐는 것은 절대 부족합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를 가장 크게 걱정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계획된 사업만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라도 문화회관 자체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몇 가지 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이 확정되면 보고할 기회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남포동 지하주차장과 관련해서 용두산에도 주차장을 계획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과거에 중구청에서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용두산공원에는 접근로라든지 공사시행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봐서 저희들은 계획을 검토한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기회를 봐서 이런 문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문제는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어 여기에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별도 시간을 마련기로 하고 다음 회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말씀하신 의견에 대하여 종합건설본부의 소관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시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3일간의 회기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진지한 자세와 열과 성은 시정발전에 많은 밑거름이 되었다고 자부하고 이번 회기가 대과 없이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함께 관계공무원에게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07-26
2 1 대 제 2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07-26
3 1 대 제 2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07-26
4 1 대 제 2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07-26
5 1 대 제 2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07-26
6 1 대 제 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1-08-02
7 1 대 제 2 회 제 2 차 본회의 1991-07-26
8 1 대 제 2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07-25
9 1 대 제 2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07-25
10 1 대 제 2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07-25
11 1 대 제 2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07-25
12 1 대 제 2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07-25
13 1 대 제 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07-25
14 1 대 제 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07-24
15 1 대 제 2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07-24
16 1 대 제 2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07-24
17 1 대 제 2 회 제 1 차 본회의 1991-07-24
18 1 대 제 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07-24
19 1 대 제 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