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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국
  • 일시 : 1991년 8월 2일 (금) 14시
의사일정
  •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 2. 제3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 3. 교육위원선출계획의 건
  • 4. 조례개정특별위원회구성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4시 01분 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위원 10명 중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26일 제2회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제3회 시의회 임시회 개의에 앞서 몇 가지 안건을 처리해야 되기에 오늘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8월 10일은 각 구의회에서 추천한 교육위원 후보자를 두고 우리 시의회가 부산시 교육위원 12명을 최종 선출을 하여야할 중대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2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에서 노출된 각종 시정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교육위원 선출에 따른 제반 사항과 또한 261개에 달하는 조례 중 현실에 맞지 않는 것들의 개정을 다루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기결정의 건, 이처럼 많은 것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중요한 회의임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사항은 부산시민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기에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회의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TOP
(14時 0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건은 8월 10일 교육위원 선출의 날로 정하고 8월 12일과 13일 이틀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질문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12일과 13일 이틀동안 그냥 시정 전반에 대하여 모든 관계공무원을 전원 출석을 시킬 거냐, 아니면 상위 별로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첫날은 몇 개 상위에 해당하는 실․국장을 출석 요구를 하고 그 다음날은 또한 다른 상위에 해당하는 실․국장을 초청할 것이냐, 구분할 것이냐, 아니면 이틀 동안에 전 실․국장을 모두 출석요구를 할 것이냐입니다.
두 가지가 다 서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체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계공무원이 누가 될는지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만 그렇게 했을 적에 시정 전반이 마비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날과 그 이튿날 두 날을 서로 구분을 해서 될 수 있으면 해당 상위에 구분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정을 한 것입니다.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님 설명 중에 상위별 실․국장이 참석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안 가는 이유가 시정 전반을 놓고 정책질문을 할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상위별로 하면 상위에 벌써 실․국장이 참석을 하고 답변할 건 다 했었거든요. 그러면 시 전체의 질의, 답변 형식이 된다면 우리가 상위별에서 하지 못했던 것, 다른 국에 소속이 되어 있던 부분이 많습니다.
회의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그걸 해야 되지 않느냐, 전체 전원 참석은 의견이 많은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조금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상위별로 질문요지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받았을 적에 물론 질문의 내용을 봐서 이것은 어느 실․국에서 답변을 할 사항이다, 그걸 사전에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그렇다면 이 질문은 12일날, 예를 들면 12일날 질문을 하도록 하자. 그러면 여기에 답변을 해야될 관계공무원이 어느 실․국이다 하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함으로써, 될 수 있으면 그 답변에 응하는 관계공무원 외에는 자기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우리가 해 주자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관계공무원을 부를 적에는 실․국장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과장, 계장, 실무자까지 다 오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전체 부산시 공무원이 다 와야 된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두 개 파트로 나누어서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회와 달라서 국회 같은 경우에는 대정부질문을 할 때는 정치, 경제, 사회 나누어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 장관이 나와서 답변을 하게 되고 또, 본회의는 보면 장관은 장관들이 나오지 다른 국장이나, 미리 안 나옵니다. 상임위원회는 거의가 밑에 보좌하는 사람이 나오지만,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우리 위원들이 지금 현재 상위를 갈라놨지만 실질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해서 다 질문하고 싶어합니다.
중복이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할 때 각 상위에 해당되는 것만 할 것이냐,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할 것이냐 어느 위원이든지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회와 달라서 사람도 몇 사람 되지 않고 다 지금 위원들이 발언하고 싶어하고 또한 상위에 소속됐다 하더라도 다른 상위에 질문할게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상위를 운영해보면 예를 들어서 도시․교통이다 하면 도시․교통에 관한 것만 질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무에 있던 사람이 도시․교통에 질문하고 싶어도 못하는 형편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야기는 전체 회의를 할 때 본회의를 할 때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략 그런 식으로 무마를 한 것 같으니까, 이틀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국장님들이, 실․국장님 나오신다 해도 큰 지장이 없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구태여 꼭 이걸 나눌 필요가 없이, 물론 나누는 대로 중점적으로 하지만 다른 것도 건의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이니까 실․국장이 전원 참석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먼저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 상위별로 한 명이나 두 명이나 배당이 안되겠습니까 되면 답변하는 실․국장 그러니까 행정 쪽에서의 답변자가 누가 됩니까 시장이 됩니까, 부시장이 됩니까
지금 시장은 현재 출석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걸로 조례상으로는 출석요구를 할 수가 없게끔 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번에 다 손을 보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여러 위원님들 앞에 질문요지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각 상임위 간사 위원님들에게 오늘 배부를 해서 각 상위별로 본 회의에서 질문할 분들의 질문 요지를 사전에 저희들이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보면 위원성명, 소관 상임위, 질문요지, 소요시간, 답변대상공무원, 비고 이래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을 각 상위별로 받아보면 답변을 해야될 물론, 두 개나 세 개의 실․국장이 답변을 해야될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 국장이 한 실․국장에서 해야될 경우가 여기 아마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의도를 하는 것은 도시국장이면 도시국장, 건설국장이면 건설국장, 보사국장이면 보사국장 것을 한곳으로 모으자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부족할 적에는 다른 국에서 보충답변을 해야 될 경우가 있지만 이것 시행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일 간단한 것은 배상도위원께서 주장하신 대로 그냥 모든 실․국장을 다 불러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데 될 수 있으면 시정에 조금 무리를 주지 말자는 의미에서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그 취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올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토론을 하셔서 결정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달리 또 질의나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질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배상도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동의를 하는 일면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연관되는 사회․산업이나 교통․도시나 환경․녹지 같은 것 모두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을 구분을 해 가지고 12일, 13일 구분이 되면, 구분이 되 나오는 것 자체를 가지고 논할 때에 이거와 대동소이한 그런 일면이 건설이나 내무나 이런 데서도 연관되는 것이 있다. 재무도 마찬가집니다.
그럴 때는 질의요지에 의한 질문이 어느 정도가 많은지 몰라도 시간이 오후에 전부다 시작을 합니다. 2시부터 시작을 하면 관계공무원 전원이 나와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건 하나의 행정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수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결정을 보면 보는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결의를 보는 대로…
배상도위원이 말씀하신 데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질의를 종결짓고 토론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분.
저도 배상도위원의 얘기에 동의하면서 사실 전번에 상위활동 과정에서 거기는 상위별로 실무진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의 질의과정은 실무진까지 안 와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의요지를 사전에 제출하니까 실․국장이 기이 답변자료를 만들어 오기 때문에 국장이하의 실무진은 참석 안 해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조금 보충하기 위해서는 과장급 이상 참석을 해도 극히 국이나 과에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이틀 동안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본 회의는 그 나름대로 품위 있게, 품위를 찾기 이전에 우리가 실질적인 질의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어느 국은 양 개 상위가 겸한 국이 있습니다. 또 연관된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예를 들면 문교사회가 문화관계를 좀 따지고 싶어도 내무국 소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문성을 따지고 본다면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문교, 사회분과에 다뤄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 소관 부서가 내무국이니까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사항을 알지도 못하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시 한번 우리 배상도위원에게 동의하면서 실․국장 꼭 전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회의가 지금 현재 질의와 토론이 같이 다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말이죠, 짧은 시간에 표결에 들어가지 마시고 좀 더 토론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처음 하는 일이지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를 좀 더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토론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분이나 아니면 일단 배상도위원이 주장한 전체 관계공무원을 다 출석을 시키자는 안이 거의 찬성하는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분 계시면 발언하고 안 그러면 배상도위원 쪽으로 위원의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반대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좀 더 신중히 하자는 구대언위원의 말씀에 따라서 다른 의견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도위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은 전 실․국장을 동시에 출석요구를 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하는 사람부터 먼저 합시다.
예, 이 안에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없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관계공무원 출석을 상위에 관계없이 전원 출석시키자는 안에 아홉 분 전원이 찬성을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질문이 이루어지는 본회의 석상에 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TOP
(14時 19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10일 하루는 교육위원 선출 때문에 하루가 그대로 전부다 소요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1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휴회에, 정회에 들어가서 그 다음 12일, 13일 이틀간에 걸쳐서 질문을 할거냐 아니면 하루로 할거냐, 아니면 3일로 할거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략 의장단과 또한 그 동안에 사무국과 또 몇몇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적에 한 이틀이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회기를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일정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보시면 첫날은 교육위원 선출, 그리고 둘째 날과 셋째 날은 시정에 관한 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계시는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10일, 12, 13일 이렇게 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10일은 그 날 꼭 교육위원을 선출해야 된다고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8, 9, 10일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왜냐하면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24시간 전에 해야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공무원 출석도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8일날 개의하다보면 24시간 전에 출석요구를 해야 되면 10일날 관계공무원을…
교육위원 선출일이 1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본회의 진행상 이렇다 이런 뜻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0일날 교육위원 선출 때문에 부득이하다 하더라도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20분하거든요. 20분하는데 이거 대단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개의 공고하고 6일 이후에 회의를 하면 그전에 상위별로 모아 가지고 간담회를 한다 해서 시장을 내보내야 됩니다. 두 사람이나 한 사람 대표를 내보내야 되고, 그 사람이 준비하려고 하면 국회 같은 데는 적어도 한 달간 준비를 합니다. 30분간하는데. 그러면 이 날짜 이래가지고는 충분한 질의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찬 질의를, 이러니까 이게 12일, 13일 한다는 게 상당히 무리가 있다. 질문하는 거, 우리가 선거연설 해보셔서 알겠지만 20분입니다. 20분인데 대단한 준비를 안 했습니까 특히 이 문제는 처음 질의를 하는데 이게 일주일이나 열흘 가지고는 도저히 알찬 질의가 안됩니다. 그래서 12일, 13일 회기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사실 본회의에서 질의는 상위활동과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또 방청석에도 우리 시민이나 주민들이 와 있을 수도 있고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본회의를 지켜보는데 사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 통지를 해서 자료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자료하나라도 명확하게 찾으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고 한데 이번 회기는 제 생각으로는 10일날 교육위원회 선출만 끝나고 좀더 시일을 두고 본회의 질의문제를 다루면 좋겠습니다.
그럼 의견이 무슨 의견입니까 회기를 하루만 하자는 말씀입니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10일날 해 놓고 몇일날 나오라고 결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회기결정이 되면 관계공무원 출석도 거기에 맞춰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4회 임시회의가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의장님이 3회 임시회의를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을 했으면 좋겠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협의를 해달라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논의된 사항은 구속력은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되면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서로가 앞뒤가 어느 게 먼저 가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확실히 구분이 안됩니다만 사실은 임시회의 회기를 먼저 결정을 하고 해야 되느냐 그 문제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이것이 앞에 가 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관계공무원의 출석문제를 먼저 하자 이런 겁니다. 만약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안 했을 경우에는 또 3일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교육위원 선거에서 하루만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서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 내 놓은 데 보면 회기결정의 건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여기 유인물은 그렇거든요.
그건 본회의 의사일정입니다.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칠판에 적혀있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대시정질문을 하려면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12일, 13일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사람을 내보내고 준비를 시키려고 그러면 앞으로 또 시일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8월 10일날 하루만 소위 말해서 교육위원 선출하는 것만하고 나머지 회기는 뒤에 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뒤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3회 임시회의는 하루만 하고 그 다음에는…
임시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뒤에 이틀하든지 3일하든지 다시 정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3회 임시회에서는 하지 않도록 하자 이 말입니까
(“자료가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공무원의 업무보고, 자료준비 이후에 의사일정은 거기 맞춰서 해라 이런 얘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논리상,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말입니다. 행정적으로 우리 의사과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상임위원회 2차 임시회의에 상위별로 질의에 들어갈 때 날짜가 너무 촉박했습니다. 준비할 시간 여유도 주지 않고 자료준비할 시간은 더욱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본회의 질의인데 이렇게 시간을 촉박하게 해 가지고 과연 무슨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여기서 다시 분과위원회를 간담회를 소집해 가지고, 무슨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언제 이 날짜에 질의를 하겠습니까
이것이 이번에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자는 것은 지난번 상위활동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됐습니다.
질의를 했을 적에 그건 우리 국 소관이 아니라고 자꾸 관계공무원들이 회피하는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각 위원들이 의장단에 상당한 불만을 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본회의에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겠다 해서 이번에 의장께서 그러면 3회 임시회의에서는 본회의에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뜻에서 이것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 말씀 맞는데 상위에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거든요. 별 부담없이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었는데 대시정질문은 20분의 시간이 제한이 되 있고요. 또 상당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냥 말만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건 상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을 두고 우리 위원들한테 미리 주지를 시켜서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그리되면 회의의 모양이 우습게 돼 버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이미 가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질문을 하지 말자 그러면…
의사일정을 잘못 잡았습니다.
이번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의장단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여기에서 회기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의결이 되고 나면 내일 중이나 모레까지 각 상위별로 간담회를 개최한 뒤에 6일까지 간단한 질문요지만 받아 가지고 조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질문 대상의원들을 통고를 해줘 한 1주일간에 걸쳐서 준비를 하도록 이미 저희나 의장단의 생각은 이미 질문할 것이 위원들에게는 준비돼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가정에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된 건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질문할 것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앞으로 3회 본회의에서 하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 상위활동에서 많이 누적돼 있던 것을 본회의에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임위에서처럼 간단하게 5분이나 10분, 3분, 4분 할 수 있다면 모르는데 그게 원고를 작성해야 됩니다. 원고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원고작성이 그렇게 간단히 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금 의장이 작성한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위원님들 대부분이 일정이 너무 촉박해서 원활한 본회의 질의가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거의 지금 위원님들의 견해가 그렇게 된 것 같으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의 협의내용을 결정되는 대로 해서 의장님에게 다시 재통보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 그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아까 의사계장이 의사일정에 관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에 관한 건의도 먼저 결의를 하고 나서 지금 의사 일정이 뒤집히게 되면 어떡하느냐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번복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대부분 의견은 다 나왔으니까 표결로써 협의결과를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 대부분이 그때 2차 본회의에서 회기 마칠 때 10일날 본회의 한번 더 있다는 건, 임시회 있다는 건 교육위원 선출하는 것만 한다고 생각했지 2일이나 3일 더 회기가 있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 준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그럼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회의를 계속할 것이 아니고 잠깐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해서 잠깐 의논을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지금시간 2시 38분입니다. 2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時 38分 會議中止)
(15時 02分 繼續開議)
그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들께서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건의가 되겠습니다. 배상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번 3회 임시회의는 교육위원 선출을 위하여 회기를 하루만 하자는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아마 여러 위원들 생각이 그런 쪽으로 흐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협의의 결과를 의장님께 만약 이것이 이대로 의결이 된다면 의장님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동의를, 설명까지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고 뜻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안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충분한 자료준비나 기타 준비를 위해서는 반대안이 분명히 옳습니다. 그러나 이와 준비된 분들 또는 시급한 사항들이 있다라고 짐작이 되기 때문에 저는 본안 그대로 표결하기를 바랍니다.
동의, 찬성이 되겠습니다.
배상도위원은 수정동의가 되고, 김용완위원께서 이견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계속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어느 것도 좋습니다. 우선 반대토론은 그 동안에 충분하게 이루어졌고 찬성토론을 더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 배상도위원께서 회기를 8월 10일 하루만 하자는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안대로 하자는 데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그러면 표결결과 3회 임시회의 회기를 8월 10일 하루만 하자는 표가 8대 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교육위원선출계획의 건 TOP
(15時 05分)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교육위원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위원 선출의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의사직원께서 그간의 상황을 보충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위원 선출방법을 안내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委員選出方法計劃書
(議會事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사무국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몰라서 저 나름대로 했는데 회의를 하면서 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이것을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9分 會議中止)
(15時 45分 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교육위원 선출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집에 가셔서 봐도 또 의문 나시는 점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때그때 의문 나시는 것이 있으면 사무국 직원들께 물으셔 가지고 이 문제는 10일날 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3회 임시회의의 본회의에서 일단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설명한 이 방법에 의해서 교육위원 선출계획안 여기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으신 줄 알고 이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선출계획은 그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가. 관계공무원출석요구번안동의안 TOP
(15時 46分)
회의에 있어서 잠깐 순서가 좀 어긋났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회기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제1항으로 가결되었던 관계공무원 출석문제를 번안을 해야될 그런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누가 번안동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의 수정안이 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1항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제안자인 의장이 발의할 수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발의를 해서 정립코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이를 취소코자 하는 것을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성재영위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의 건에 대해서 번안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계십니까
(“있습니다. ” 하는 委員 있음)
예, 성 위원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됐습니다.
성재영위원의 의견대로 가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의 모양이 우습게 될 것 같아서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동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으면 성재영위원이 동의하신 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는 취소하는 걸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개정특별위원회구성의 건 TOP
(15時 49分)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조례개정특위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현재 부산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각종 조례, 총 261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한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상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 부산시에는 261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이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조례가 어떻게 맞지 않는 건가를 검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또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이 개정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이걸 다루자는 의견과 또 각 소관 상위별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유인물이 아마 앞에 있을 겁니다.
보시면 총 261건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 9건, 내무위원회 61건, 재무․산업이 53건, 교통도시가 23건, 문교사회가 79건, 건설이 36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각 상위별로 분할을 해서 그 상위에서 다루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이 조례 개정안만을 다루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 좋느냐는 두 가지 의견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조례개정에 손을 대야 될 그런 형편이고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우리 시의회 구성된지도 얼마 안됐고 제2안인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업무파악도 되고 조례의 내용도 알게 되고 하는 배움과 동시에 연구하는 과정도 되지 않나 해서 제2안인 각 상위별로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이 성립이 되지 아니하고 두 가지 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섭 위원께서 상위별로 분류를 해서 심사를 다루자는 그런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경섭위원께서 말씀하신 상위별로 다루자는 말씀 잘 들었는데 1차 상위에서 보듯 전문성을 고려해서 전문가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한 번 건의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2중으로 상임위원회에서만 할 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1차하고 또 마지막 손질하는 데서 특별위원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더 효율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전문가라 하면 시 의회위원 중에서의 전문가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외부에서도 포함되고 위원들도 포함되고 법을 고치는 거니까 전문가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 활용심사라고 돼 있는데 한번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점,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해당분야 경험자 다수로 양질의 제도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며 또 상위별로 이것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공청회도 개최를 하고 또한 방금 배상도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대학교수나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특별 위원회가 261개를 또 다시 걸러야 되는 아주 그런 번잡함이 있습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그게 국회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에서 끝나고 나면 법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다른 법에 저촉되는지 우리는 법사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른 법에 저촉되는지 이런 걸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걸 보완하는 뜻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 그런 뜻입니다.
예, 일단은 또 다른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배상도위원께서는 일단 상위별로 난 뒤에 심사를 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 특별위원회에서 한번 더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고 또 다른 의견
상당히 조례 중에는 당장 불편을 느끼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도 벽에 부딪혔습니다만 조례사항에 보면 시의회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데 시장한테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바로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벽이 있습니다.
조례의 개정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배상도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겠고 소위원회에서 다루어 진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소위 공청회 같은 활동을 통해 가지고 한번 거른 다음에, 그렇다면 그때는 전문가라든지 일반 시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상임위원회의 공선위로 나와서 참여를 하도록 해서 걸러 가지고 운영위원회나 본회의로 넘긴다고 그러면 특별 위원회를 구성을 안 해도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활동을 근간으로 해 가지고 조례개정안을 심의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제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시의 법무담당관이나 다른 법에 저촉되는지는 보통 사람이 잘 모르거든요. 그런걸 전문가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려면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이 법에 정통한 사람도 있지만 시청 같은데 있는 법무담당관 같은 법에 밝은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뜻이고 특별위원회에서 꼭 필요하면 공청회도 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상위별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청회가 필요하면 상위에서도 공청회를 할 수 있는 여기 제3에 보면 건의라고 돼 있는데 조례개정 여부는 해당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기능을 활용하여 소속 전문위원과 각 상위별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의 자문과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함이 타당하겠으나 운영위원회에 회부 재심사 후 최종 결정하는 것이 가하다.
또한 자치단체장에게 시 조례 전반에 대하여 전면 검토하여 개정, 의안제출 또 촉구코자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물론 관계공무원, 실무공무원들에게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취합을 하고 또한 각 상위원로 전문위원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하고 또 각 상위별 상위 위원들이 전체가 다 참여한다기보다도 상위 내에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 전문성을 두고 그래서 거기서 일단 걸러진 것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다른 법과의 저촉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방법,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하자는 것이 우리 배상도위원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聽取不能)
흘렀는데 우리가 상위에서 함으로써 상위 위원들이 파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특히 배상도위원한테 동의를 합니다.
타이틀에 보면 말이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개정안 건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심의할 수 있는 기회도 전혀 안 가져 왔습니다. 내용을 보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야 될는지 특위에 회부해야 되는지 그걸 알 것 아닙니까
조례에 대한 소개가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어떠한 조례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쳐야 하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 나타나는 거지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걸 알면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261개 되는 조례 중에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도 있다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든 특별위원회든 심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수정을 하는 겁니다.
261개를 전부다 고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손을 대자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회의진행상 필요해서 그러는데 배상도위원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동의를 해 주시면 그걸 하나의 동의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배상도위원 그걸 동의안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까지 종결짓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배상도위원님 말씀 중에 전문가를 동원해서 특위를 구성한다는데 그것은 우리 시의원들의 특위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자문위원회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자문역을 두고 심사를 하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뜻을 달리해 가지고 소위원회 위에 우리 위원들 중에서 비교적 전문성이 있는 쪽으로 구성을 해서 특별위원회 해 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 한번 더 훑어보는 그런 제도를 하자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안이 나와 있는 이 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특별위원회에서 하는데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의논을 해야 합니다.
그 내용을 알고 동의를 하든지 우리가 재청을 하든지 하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 더 재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소위원회가 사실 특별위원회나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서 10명 중에서 예를 들어 압축하면 3명, 5명 이렇게 되는데 10명이 다 모여서 매일 안 되거든요. 일이 있을 때는 반 빠지고 반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더 압축하는 소위원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각 분야별로 많은 양을 전부 다루는, 예를 들어서 전체 우리 의회에서 10명이든 20명이든 압축을 해서 다루려면 이걸 몇 달 동안에 아무 일도 안하고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분류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동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상도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복합적인 거 같습니다. 두 개를,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먼저하고 그걸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두 개 중에 한 개를 택하지 말고 두 개다 복합적으로 해서 신중을 기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배상도위원의 동의에 박정길위원께서 재청을 해주었기 때문에 동의안이 성립이 됐습니다.
성안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토론을 계속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배상도위원의 동의안을 가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도위원이 말씀하신 동의안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각 상위원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에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신중을 기하자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차후에 결정을 보자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에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배상도위원께서 동의를 하신 조례개정특위구성의 건은 먼저 상임위원회별로 분담하여 심사를 하고 난 뒤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개정을 하도록 함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07-26
2 1 대 제 2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07-26
3 1 대 제 2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07-26
4 1 대 제 2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07-26
5 1 대 제 2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07-26
6 1 대 제 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1-08-02
7 1 대 제 2 회 제 2 차 본회의 1991-07-26
8 1 대 제 2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07-25
9 1 대 제 2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07-25
10 1 대 제 2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07-25
11 1 대 제 2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07-25
12 1 대 제 2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07-25
13 1 대 제 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07-25
14 1 대 제 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07-24
15 1 대 제 2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07-24
16 1 대 제 2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07-24
17 1 대 제 2 회 제 1 차 본회의 1991-07-24
18 1 대 제 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07-24
19 1 대 제 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