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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10시 00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부산직할시의회 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회의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그리고 나중에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보고가 4개 위원회 합동으로 있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소관의 업무보고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조금 유고가 있어서 사회를 간사님에게 맡기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공무원교육원 TOP
(10時 02分)
그럼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修澤委員長 李仁俊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평소에 저희들 공무원교육 업무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들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영석 교수부장입니다.
이규발 서무과장입니다.
최익두 평가담당관입니다.
(幹部人事)
저희들 교학과장 정재길 교학과장은 경제기획원파견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참이 됐습니다.
(參 照)
․公務員敎育院1991年度業務報書
(公務員敎育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공무원교육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위한 준비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09分 會議中止)
(10時 1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협의에 의해서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박정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우리 지방공무원의 교육을 위해서 원장 이하 간부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기간 중에 외부의 성공사례라든지 이런 분을 초청을 해 가지고 발표하는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청을 해서 발표하는 분들을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거기에 강의 내지 자기가 발표를 하러 갔다 온 분들이 거의가 우리 지역에서 간부들 중에서 대단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분이 갔다 온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위에서 볼 때 그 분이 교육원에 가서 강의 내지 발표를 하고 왔다고 들을 때 대단히 지역주민들이 보는 마음이 특히 교육원에서 그런 분들을 초청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주위에 보기 딱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발을 해서 거기에서 강의를 시키고 발표를 하는지 좀 상세한 보고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현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공무원교육원은 어느 공무원들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모범공무원이시고 특히 또 모범되시는 분들이,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교관으로 이렇게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몇 마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히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님들은 어느 공무원보다도 권위가 있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위상이 정립됨으로써 훌륭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능률향상, 발전적인 여러 가지 공무원상을 정립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현재 부산공무원교육원에서는 원장은 직급이 본청 국장과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교수부장이라든지 다른 관계 교관들께서는 직급이 부산시 어느 부처보다도 한 직급씩 낮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 교육을 하는 교육원으로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직급이 낮다든지 이렇게 되면 권위의식이라든지 또 공무원 교육을 시키는 교관의 여러 가지 사기에도 영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는 완전히 직급이 일반 국과 같게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공무원교육원도 서울시와 같이 각 국과 같이 이렇게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예를 들면 교수부장 직급이 지방직인 것을 한 등급 올려서 일반 부산시 국과 같은 편제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종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화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교육의 목표가 지방자치시대를 주도해 나갈 전문행정인의 자질과 능력이 재고되어 있는데 교관 21명으로 각 과정별 교육이 가능한지 또 기존 4개 과정에서 6개 과정을 신설해서 7기까지 300명이 수료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현안사항 중에 조기추진 필요성을 보면 교육시설이 절대 부족해서 교육수요충당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시설이 부족한데도 6개 과정을 신설한 이유와 꼭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박정길위원의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원에 있는 그 지방공무원하고 부산지방공무원의 교육내용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사진의 구성기준과 조금 전에 박정길위원께서 하신 초빙강사의 위촉과 그 위촉된 회수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보다 나은 연수원교육의 개선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대석입니다.
교관 21명의 학력 및 경력 및 이력서를 제출을 요망합니다.
요망하는 이유인 즉 고급공무원 교육관으로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부산시 공무원으로서 취임하여 어느 시기에 당원에 입교하여 기간은 어느 정도 교육에서 수료하는지 알려주시고, 세 번째로는 총 예산의 20%인 3억의 사업비를 소요하는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육훈련의 특별교육과정 307명의 이수자가 있는데 어떤 과정에서 특별교육에 어떤 공직자가 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화섭위원입니다.
실지로 옛말에 1년을 즐기려면 화초를 심고 10년을 즐기려면 내다보면 나무를 심고 평생을 우리가 내다보는 참 평생사업으로서는 사람을 심는다. 바로 사람을 심는다는 말은 인재교육을 하는 바로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원의 여러 분들이 높은 영지와 사명감에 특별히 젖어있어야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교육원에 가면 좌천이다. 교육원에는 한직이다. 여태까지 공무원교육원에 전보가 되면 퍽 여러 임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주화시대, 지방화시대에 즈음해서 바로 우리 부산직할시공무원교육원은 우리 부산을 위한 인재를 기르는 산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중앙 획일적인 정책에 의해서 지방공무원교육원은 모두가 내무부의 획일적인 지시에 의해서만 피동적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좀더 우리가 환태평양시대에 즈음해서 부산의 위상은 앞으로 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즈음한 부산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교과과목 또한 교육방침 이러한 인재의 양성 이러한 시책이 보다 심도 있게 따라 줘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현재 주어진 여건, 인력, 예산 이러한 것 가지고는 이런 막중한 일을 수행하기에는 대단히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박원장은 오랜 행정경험을 통해서 많은 경력을 쌓고 있는 것으로 대내외가 인정을 하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운 공무원교육원 원장직을 맡았으니까 좀더 여태까지 피동적인 교육원장의 자세로부터 과감하게 탈피를 해서 좀더 능동적인 지방공무원 교육시책을 건의를 하고 또한 이 교육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음지라고 여태까지 이렇게 일컬어 왔으니까 여러분 뒤에는 51명의 부산시의회 의원이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시고 교육원 여러 가지 시설확충, 예산확보 또한 인재양성 또 자체적인 직원들이 첫째, 사기가 오르고 능동적으로 자기 일을 찾아서 해야만 이게 교육진의 여러 가지 발전이 도모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여기에는 시일만 보내면 어느 시기에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바로 대기장소다 이러한 여러분들이 결코 과거의 인습에서 벗어나야만 교육원의 새로운 위상이 정립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교육원장의 새로운 각오를 피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성의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31分 會議中止)
(10時 3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길위원님께서 저희들 교육원의 성공사례발표 강사초청선정문제, 또 선정과정에서 초청을 한 분이 일반의 지탄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공사례발표는 저희들 80년대 새마을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사람을 교육할 때 저희들이 성공사례발표자를 추천을 받아서 성공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과정이 없고 이러한 성공사례발표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저희들 교육원에서도 이러한 교육방법을 좀 지양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시대적으로 좀 지났다 그런 생각도 해서 요런 거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현옥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신 그 교육원의 위상정립문제 또 교육원의 직원의, 원장 이하 사기앙양을 위한 직급상향 조정문제, 본청 국장급과의 직급문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그 공무원의 정위원 말씀과 같이 한직은 아닙니다마는 교육기관으로써 일반 우리 본청의 부서보다도 직급은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것이 좋고 상향조정되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희들 직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서 지난 5월에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현재 원장이 부이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사관으로 하고 저희들 부장이 지방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부이사관으로 하는 문제 또 그 다음에 과장이 지금 국비사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서기관으로 보고 할 수 있는 이것을 5월달에 내무부에 건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것과 같이 상향조정이 되도록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원의 시설이라든지 교육원 교관의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데 6개 과정을 신설해서 저희들 교육하는 문제 또 지방화시대와 행정환경변화에 대해서 차질이 없는지 또 저희들 교육원의 내용과 지금 내무부에서 하고 있는 수원에 있는 지방공무원교육원과의 교육 차이가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교관이 22명이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인원으로서는 현재 저희들 과정별 교육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을 적게 책정해서 적정하게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시설이나 인원이 더 증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현안사항으로 보고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종합교육원을 건설하게 되면 충분한 교육수요의 충당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저희들 교육원과 내무부의 연수원과 차이는 저희들 교육원과의 교육대상자는 5급 이하의 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무부 연구원은 4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과정은 저희들 교육원이나 내무부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교육원에서는 강사초빙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 교관 22명으로서는 한 50%에 해당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교관이 충당을 하게 되고 주로 실무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정신문제 또 기타 행정수요에 보하는 행정의 질적 향상문제는 대학교 교수들을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님 질의하신 교관의 학력별 이력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실지 이 교관을 현재 거의가 대졸자로서 전부다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사과에서 저희들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하는 교관이기 때문에 자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보직을 주고 있습니다. 요 이력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육은 동장교육과 퇴직예정자교육을 했습니다마는 동장들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자치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동장들이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세확립을 위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장은 현재 저희들 222명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5월달에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다음 김화섭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 위원님께서는 저희들 시에 오래 계셨고 해서 저희들 이 교육원의 문제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실지 저도 금번 7월 15일자에 발령을 받고 갔습니다마는 조금도 이 교육원장의 직이 좌천이라든가 한직으로는 생각지 않고 가장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이러한 공무원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교관이나 위원들이 열심히 교육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 교육으로서는 사실 그간의 저희들 공무원들이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의 그런 병폐 속에서 상당히 피동적인 이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아주 국제감각이 있는 이런 공무원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인적인 인격을 갖춘 그런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를 배출하는데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방법으로서는 어떤 자율과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한 현장위주의 교육이라든가 학습방법을 도입을 해서 자기 연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관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관에 발령을 받아서 오게 되면 저희들 교관끼리 원장이하 간부들이 자격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그 자기 강의를 하도록 해서 교관으로서의 자질문제 그 다음에 내용문제 이런 것에서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고 또 개인별로는 연구논문을 발표하도록 해서 자기실력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교육원 수료생에 대해서 설문을 받게 되면 이 교관들의 자질문제는 90% 이상 자질이 충분한 교육을 잘 받고 있으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장기 발전적인 이런 계획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종합연수원이 건립이 되게 되면 이러한 지금 현재는 2,000여명이 연간 교육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한 3,000명 내지 4,000명이 4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뿐 아니고 일반시민교육도 확대해서 시킬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운수업체와 협의를 해서 운수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겸해서 1인당 연간 약 3만 7,000명이 교육받을 것으로 해서 자치연수원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자치시대 또 국제화시대 이런 정보화시대에 대응하는 그러한 교육이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원 원장 이하 모든 직원은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그런 뜻을 명심해서 열심히 저희들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소 답변이 부족합니다마는 계속 연구해서 저희들 교육원의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 교육훈련과정에서 보면 기본교육과정, 장기교육과정 이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과정별 교육일수는 며칠 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교육과정 중에서 가장 긴 교육과정이 신규 임용자 과정이 있습니다. 요 과정이 4주간이고, 장기 전문교육이 있어서 3개월 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교육은 2주간 하게 되고 특별교육도 동장교육이라고 해서 2박 3일하는 그렇게 교육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현옥입니다.
방금 공무원 자질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상에 있어서 중요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공무원교육원이다. 특히 또 교관의 권위라든지 나아가서 대우라든지 또 처우에 있어서도 어느 부서보다도 우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뜻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관으로 계시는 교관님들의 근무연한은 대략 얼마나 되느냐 하는, 각 교관의 근무연한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발기준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공무원교관의 선발기준은 저희들 부산시인사규칙에 의해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관의 자격은 전문대 이상 졸업자이어야 되고 또 공무원의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업무와 관련된 경력소지자를 저희들 인사규칙에 따라 가지고 공무원 교관으로 근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관별 근무연한 문제는 좀 시간이, 서면으로 정위원님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요 근무연한관계는 개인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 간부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소방본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6分 會議中止)
(11時 06分 繼續開議)
나. 소방본부 TOP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消防本部1991年度業務報書
(消防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소방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위한 준비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6分 會議中止)
(11時 2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해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부산시 소방기준의 설치현황을 보면 항만소방서를 포함하여 7개 소방서와 각 구마다 2개소에서 5개소까지 38개소의 파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찰파출소 221개소와 비교해도 너무 빈약한 이런 소방기관으로서 100만세대 400만 인구를 포용하고 있는 부산시 전역에 소방을 효율적으로 담당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각 구마다 빠짐없이 소방서를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인구밀집 지역인 남구와 부산진구에만이라도 시급히 소방서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께서 앞장서서 증설을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이와 아울러 소방기준인력의 46%에 불과한 1,053명, 소방정원의 증원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이나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본위원이 알기로 보고서 9페이지 소방공동시설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소방관서 증설이라든지 소방장비 확보, 소방차의 설치 등 문자 그대로 소방시설 확보만 투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91년도 세입 83억 4,000만원 중 49%에 불과한 41억 400만원만 사업비에 투자되고 나머지 51%인 42억 3,600만원은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런지 그렇다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 집행내역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재 응급환자 발생시에는 출동하여 환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시켜 주는 119구급차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개 소방서 및 부전, 남산, 대저, 다대포, 반송 등 5개 파출소 도합 12대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38개 소방파출소에 119구급차를 배치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까 합니다.
현재 항만소방서가 보유중인 지휘선 1척을 포함한 소방정 3척 중 2척이 10년 이상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도시인 부산은 항상 대형 해상화재 발생소지를 안고 있다고 볼 때 노후된 몇 척의 소방정으로는 해상화재 발생시 조기진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일 예로 지난 23일 상오 송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3,000t급 제29호 태백호 화재시에 소방정 1척의 고장으로 출동조차 못해 진화작업에 9시간이나 걸려 재산피해가 크게 늘어났다고 듣고 있습니다.
노후 소방정을 당장 교체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장비점검이라도 철저히해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성능이 좋은 소방정을 확보하는데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항간에 정부의 점검시에 이․미용실을 포함한 음식점, 유흥가 등에서 정기점검 실시에 금품수수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89년에서 91년까지 자체 비위소방공무원의 징계현황에 대해 유형별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불철주야 소방업무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건물이 고층화 되어가고 있고 또 고층 아파트의 건물이 많이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고층화되어 가는 건물의 방화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산불이 났을 경우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산화경방 대책에 대한 인력과 예산 및 그에 필요한 장비와 그 대책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님…
정현옥위원입니다.
먼저 이 소방업무는 우리 생명과 재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가 소방본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소방본부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는 더욱더 이러한 점에 유의하셔서 복무 자세라든지 소방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험물취급증 그 다음에 위험물취급자, 방화관리자 이렇게 그 소방서에서 이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 자격을 취득하신 숫자, 다시 말해서 몇 명이 부산시에 자격을 취득하신 자격자가 계시느냐 하는 그 숫자와 그 다음에 위험물취급증이나 위험물취급자, 방화관리자가 필요한 부서에 숫자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 이 위험물취급증이나 위험물취급자나 방화관리자의 취득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무를 취득자가 근무를 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서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 인상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문제점이 제기될 이러한 숫자상 취득자의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위험물취급자, 방화관리자 공무원 숫자를 정확하게 업소와 숫자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둘째는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은 특히 그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또 나아가서 항구도시로서 여러 가지 바다의 화재라든지 등등에 대처를 해야 될 이러한 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화재에 대처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약 50t 정도의 배로써, 소방정으로써 지금 현재 화재에 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모든 선박의 대형화, 밀집 등등으로 해서 도저히 50t 이 낡은 배로써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러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해상 항만소방정 교체 등등 거기에 대한 화재에 대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화섭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은 제복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지로 이 소방공무원들이 제복령이 개정이 돼서 제복을 안 입는 건지 또는 일선 소방서만 제복을 입고 소방본부요원은 제복을 안 입는 것이 제복령에 원칙인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느냐 하면 실지로 저희가 과거에 보면 소방공무원은 상당히 제복을 입고 있어서 거의 소방이라는 권위가 또 남다른 신분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요새 제복을 착용하는 분들을 별로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혹시 피복비의 전달이 안 되는 건지 이점을 밝혀 주시고 화재가 발생시에는 둘째는 재산 피해액의 산정기준입니다.
소방당국의 집계는 언제나 과소평가가 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실지 피해를 본 사람의 객관적인 척도는 상당한 액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방당국은 액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혹시 손보회사,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액하고 함수관계가 있어서 실지로 줄여주거나 또는 산정기준이라는 것이 엄격히 있어 가지고 실지로 피해액은 큰데 행정규정상 소방당국은 한 50% 정도밖에 발표가 안 되는 건지 이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소방피해를 보는 자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본부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종화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소방장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대형화되는 화재, 모든 아파트가 지금 고층화됩니다. 그러면 고가사다리가 올라갈 수 있는 기준이 한 10층 정도 이렇게 밖에는 못 올라가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15층 예를 들어서 아까 국제토건 초량에 있는 빌딩은 20층, 무역회관이라든지 부산도 이제는 20층, 이런 15층 이상의 건물이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장비의 현대화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아까 우리 동료 박대해위원 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소방공동시설세 이 소방세라는 것은 목적센데 만약에 이러한 소방세가 실지로 장비가 남아돌고 또 소방관서의 시설이 충족할 때는 다른 곳에 유보가 될 수도 있고 예산이 전용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소방장비라든지 소방관서는 지극히 현재 실정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의 경우도 인구가 68만인데 소방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남구 관내에 화재가 났을 때 교통이 아주 체증이 심합니다. 이 소방차들이 현지에 도착하는 시간이 제때에 도착 안 되어 가지고 사후약방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느냐 이럴 때 소방관서의 증설, 소방파출소의 신설 이래가 언제나 화재가 났을 때는 가장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기를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 소방관서의 첫째 사명인데 언제나 교통체증에 걸려서 소방차가 제때에 도착 못하는 이런 불합리가 있어 가지고 호미로 막아야 될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이러한 상당히 화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단기적으로 보시지 말고 부산소방은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완전히 부산소방의 백서를 하나 발간을 해 가지고 소방장비 현대화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걸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최소한도 부산이 필요한 사방관서는 이렇고 장비는 이런데 현재 보유고는 그러니까 과부족이 어느 정도다 요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소방공동세를 도입하여 얼마가 부족하니까 지방비에서 어느 정도 이것은 위원님들이 예산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러한 최소한도의 요구가 오늘 준비가 안 되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로 분명히 소방본부에서 늘 제시돼야 안 되겠느냐, 여러분들이 항시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할 바다. 이러한 생각보다는 좀 더 진취적인 자세에서 앞을 내다보는 미래의 전형적인 소방상을, 부산 소방상을 정립 해 주십사 하고 거기에 따르는 소방본부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대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입니다.
작년 총 예산의 33%를 증액을 받은 소방본부가 화재발생은 90년도보다 91년이 많았습니다. 인명피해도 많고 재산피해도 증가되는 그런 이유가 그 이유를 소상히 확실히 본부장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90년도에 1,165건의 화재발생 건수가 있는데 그 안에 형사처벌을 받은 건수와 구속자의 숫자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람의 총 벌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 금액을 밝혀주시고 그 건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의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총 소방공무원이 부산에 1,053명이 있는데 총 1년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1만 5,385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은 1년에 열 다섯 번을 교육을 받았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은 어느 능력이 그렇게 부족해서 이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셔야 되겠고 또 이 교육으로 인해서 많은 소방공무원들 교육으로 인해서 대민 업무에 지장은 없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이 사회에서 소방의 역할이 어느 것보다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재난시 재산의 손실은 물론이고 인명을 구조하는데도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현재의 사회 일각에서 보는 눈을 우리는 소방의 행정이 더욱 비대해져가 있다. 특히 화재현장에 나올 때에 기술적인 소방사업보다는 행정이 비대해져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화재현장에 나온 소방기술자들이 소화전도 잘못 찾아 가지고 우물쭈물하다가 더욱 화재가 일어나는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보는 그 눈이 행정이 정말 그렇게 비대해져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기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대형건물 이외에 보통 중형건물에 보면 소방관리사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방관리사는 과연 그 건물 내에서 무엇을 하고 한 달에 거기에 해당하는 자기의 인건비를 받아 가는지 그것을 보통 보면 그 소방관리사가 건물에 들어가서 그저 형식적으로 진압하고 한 달에 얼마를 받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난시에 그 소방관리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있는지 밝혀주기 바라는데 특히 동료위원 박양웅위원의 보충질의에서는 각 사회단체에서나 특히 중소업소에서 소방관계관들과 시민들의 마찰이 대단히 심합니다.
거의 월별로 공식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 이러한 실태가 있습니다. 과연 소방본부장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그 대책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의 유고로 잠시 사회를 보던 이인준위원입니다.
북구에 위치한 사상공단에는 2,600개의 공장이 있는데 그 중 약 30%가 되는 750여개 공장이 주로 관련제품이 석유화학, 공업용 화학제품 등 인화성이 강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입니다. 이러한 유해업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는 일반 소방차가 아닌 분말이나 지수소화제를 사용하는 화학소방차만이 효과적인 진압 그리고 조기진압이 가능하다고 볼 때 사상공단 안에 위치한 북구 소방서에는 최소한 여섯 대 정도의 화학소방차를 반드시 보유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대형화재가 발생할 시에는 인근 군부대나 임시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화학소방차를 빌려서 진화작업에 임하는 일이 비일비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화학 소방차 증차문제 그리고 동래소방서 결원 등 옥내 주차장이 협소한 공장 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20여대의 소방차 중에서 약 절반 가까운 10대는 노상에 주차하게 됨에 따라서 강한 여름의 햇살과 또 장마, 우기시에는 소방차 및 그에 부착된 장비 노후화에 가속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옥내 주차장 확장 설치문제 또 그 외에 입체적 화재의 진압 일환으로서 소방호수가 닿지 않는 고층 빌딩의 화재시 또는 손수레 1대 제대로 지나다닐 수 없는 산복도로의 영세민 밀집지역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의 화재 발생시에는 가장 용이하게 사용되는 소방헬기 구입문제 이상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들은 주변을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되는 이야기들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벌써 해결이 될 수 있었던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박대석위원님 그리고 김화섭위원께서 잠시 언급하신 바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세법제5조와 6조 2항에는 소방공동시설세의 법적 근거 그리고 소방공동시설세의 요구에 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련 유지를 위해 목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소방공동사업 세입만으로도 앞서 세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여타 일선 서에서 요구하는 장비시설에 관한 불편은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보아집니다. 문제는 소방공동시설세가 타 용도로 전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부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9년도 자료에 의하면 전국 평균 공동시설세 중에서 44.2%가 경상비, 인건비 등 타 용도로 전용되었고 부산이 57.2%로 전국 평균치보다 13%가 더 많습니다. 부산이 왜 타 도시에 비해서 소방공동시설세 타용도 전용이 많은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난 89년, 90년도 2년간에 걸쳐 감사원 그리고 내무부 부산시회계감사시 이에 따른 지적조치를 받아들였는지 유무여부와 조치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공동시설세 타 용도 전용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그 동안 그에 따른 개선을 위해 본부장께서 한 번이라도 건의를 한 적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한 문제로 다소 중복이 됩니다마는 내용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대 건물은 날로 고층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방장비 중에는 고가사다리와 굴절사다리가 준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고층 건물 화재발생시 인명재해를 막을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지 알고 싶고 장비가 부족하다면 어떤 장비를 보완해야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방화관리자교육 또는 단속이 너무 형식에 치우친다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현재 부산에 방화관리자 자격취득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수요와 공급에 차질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재래식 시장에 지나친 방화단속으로 해서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 위치가 형식에 치우쳐서 또 하나는 규정에 치우쳐서 방화벽을 꼭 설치하도록 하는 이런 무리한 단속이 있습니다. 이 점을 앞으로 다소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마시고 그 실정에 맞는 재래식 시장의 실정에 맞는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앞서 질의한 문제를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의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5分 會議中止)
(12時 04分 繼續開議)
위원님들 자리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도중에 계수가 있거나 또 답변이 뭐 시간이 짧아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시간을 조금 단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서설치 및 소방인력, 부족인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남구와 부산진구의 소방서 증설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부족인원과 장비 관서를 증설 또는 증원하고 있습니다. 이 소방력 기준은 내무부령으로 되어 있어서 먼저 파출소의 수는 소방서를 설치할 때 5개 파출소 이하이고 그 이상일 때는 소방서가 2개소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는 인구 2만마다 1개 파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풍속이 초속 4m 이상이 되는 지역에는 2㎞마다 거리로 제한했습니다. 2㎞마다 1개조씩 파출소를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산은 평균 풍속이 4.3m가 됩니다. 그래서 2㎞마다 파출소를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산출을 해 보니까 소방차는 서가 12개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7개 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5개서가 더 신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개 서를 남부소방서, 금정소방서 또 영도소방서 그리고 명지 공단이 세워지면 명지소방서 또 해운대도 신시가지가 되면 거기 소방서가 또 하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계획은 5개 소방서를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지금 남구에 소방대상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에 소방서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소방서를 설립하기 위해서 대지가 문제가 됩니다. 대지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 소유부지를 저희들이 찾고 있어서 지금 남부소방서를 짓기 위해 가지고 남천동에 지금 1,500평을 시유지가 지금 수산대학 부지 옆에 5,4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유지의 1,500평을 소방서 부지로 사용하도록 지금 해 달라고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수산대학 학교부지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유지지만 저희들한테 지금 양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대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소방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달라고 협의한 결과 종합대학으로 승격이 돼서 그 부지를 자기네가 학교부지로 구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부지를 확보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거기밖에는 소방서부지로 활용할 부지가 없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시 재무국에서 지금 학교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의가 되면 소방서 설치부지로 지적 고시를 해 가지고 금년이라도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소방서가 건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금정구청부지 앞에 시유지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700평을 확보해 가지고 소방서를 건축하는데 1차적으로 내무부 예산을 2억을 확보해서 지금 소방차가 4대 들어갈 수 있는 부곡소방 파출소를 금년에 짓도록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건축이 허가 나는 대로 건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파출소를 짓고 거기에 이어서 소방관서를 짓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력 문제는 지금 현재 1,030명입니다. 소방관이 그런데 그 이 소방력 기준에 보면 총 인원이 3,262명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족 요원이 2,232명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것이 소요인원의 32%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인력에 어려움을 갖고 있고 또 소방관에 들어와서 그 화재현장에 가서 지하실 농염 속에서 소화작업을 하게 되면 들어와서 1년 미만에 나가는 위원들이 한 20%됩니다. 그래서 이 인력확보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고층건물에 가서 소화작업을 하다 보면 그 위험성이 있으니까 또 사표를 내고 나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 본부 산하의 운전요원들만 나간 것이 한 30명 나가 가지고 현재 운전요원 확보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 특수기종을 다루는 운전요원이나 또는 그 경방요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업무수당을 주지 않고서는 요원확보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계속 수당을 현실화해 가지고 하도록 노력하고 현실화되는 대로 인원확보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공동시설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소방공동시설세는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가 83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금년도에 소방 총 예산이 203억 4,500만원입니다. 그 중 공동시설세가 83억 4,000만원으로 총 예산의 49% 그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5억 3,800만원을 저희들이 사실상 이 소방공동시설세가 장비와 관서 증설장비 구입, 소방설비를 하는 데에 투입되는 것이 49%이지만 저희가 시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제외하고 소방관리비를 포함한다고 하면 지금 100%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49%를 쓰고 있지만 공동시설세 이상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 시설장비를 더 많이 하고 또 그렇다고 관서를 증설하도록 노력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소방공동시설세는 세협정에 합당하게 쓰여질 줄로 이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응급환자 구급문제는 지금 12대가 있습니다. 구급차가 그런데 저희가 소방구급차 총 수요는 88대가 됩니다. 저희 부산시에 88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2대 그래서 부족차량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증차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소방서 소방정이 80년대에 구입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소방정은 50t급으로 2m 파도만 치면 항내에 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정을 새로 건립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정이 5개년 계획의 제3차 연도인 92년도에 100t급 소방정을 건조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만소방대책에 대해서는 그 원칙적으로는 그 화물선이나 여객선이거나 자체 소화시설로 소화를 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정은 그 항내에 들어와 계류된 선박 또 이 연안여객선, 어선, 화재가 났을 때에는 진화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형선박에 화재가 났을 때는 저희들이 출동을 합니다마는 그 소방정으로 진화를 하는 건 아닙니다. 대형 선박은 자체에 설치된 소화제라든지 포소화설비 CO2소화 설비 그래서 자체적으로 진화하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박에 대한 소방점검을 못합니다.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마는 저희가 50t 가지고는 이 항내에 화재가 났을 때에 진화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00t톤짜리 소방정을 92년도에 건조하도록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건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박양웅위원님이 질의하신 이․미용실 유흥업소에 점검하고 그 이용업소에 다니면서 검사시에 민폐를 끼치고 또 그 시설주에게 불편을 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90년도 11월부터 이․미용실과 또 관공서 또 호텔 등에 대한 소방점검을 자율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화라고 하는 것은 그 이․미용연합회에서 조직에서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교육을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소방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그 검사제도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 11월1일부터 점검을 자체적으로 하고 점검요원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38개 소방관 파출소에서 소방검사를 하던 것을 파출소에서는 일체 소방점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서에 점검요원을, 그건 시험에 합격이 된 자를 일정교육을 받아 가지고 시험에 합격이 된 자 그러니까 자격을 소지한 자입니다. 위험물취급기능사자격 또는 건축기사자격 또는 그 전기기사자격이 자격증 소지자를 점검요원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지정요원만이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파출소별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상사가 있었고 단속을 합니다마는 그 단속을 해도 불편을 주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출소에서 일제히 점검을 하지 않고 점검요원이 앞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상에도 더 효과적일 것이고 그 사람들은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민폐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계현황에 대해서는 89년도에 3명, 90년도에 3명 91년도에는 1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징계조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의 고층화 또는 그 아파트 등에 대한 고층건물 화재 또는 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층건물이 20층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사다리차는 고가 사다리가 제일 높은 것이 50m 짜리를 금년도에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국에서 생산이 안 돼 가지고 독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50m 사다리차는 14층까지는 인명구조 또는 소화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가사다리차는 그 목적이 인명구조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층까지는 현재 가지고 있는 소방차로 그 대로 구조작업이 되겠습니다마는 15층 이상은 사실상 아직은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자체 건물에 완강기라든지 피난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그러한 실정이고 저희들의 기억하고 있는 15층 이상이 저희 시에 248개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다목적 헬기를 구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목적 헬기를 사용하면 20층, 30층이라도 인명 구조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가격이 높기 때문에 또 부산은 지역적으로 특수한 지역입니다.
바람이 많고 또 바다가 있고 또 산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일반 기종으로는 인명구조라든지 산화진화는 어렵고 하기 때문에 특수기종으로 헬기가 2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번 추경에 심의를 해 주시면 금년도에 헬기를 구입해 가지고 고층건물 인명구조 또는 재난시에 인명구조 산불화재 진압 또 행정적으로 방제, 방충, 방역 또는 항공 반영 여러 가지 시정에 이바지하고 또 구급환자가 있을 때에 구급환자를 수송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부산은 특히 차량이 혼잡하기 때문에 구급차나 또는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초기에 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명구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꼭 구입할 수 있도록 꼭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현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위험물 취급주임과 취급자, 방화관리자가 그 숫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여기서… 아, 여기 있습니다. 업무취급자, 방화관리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소방법으로 현재 대상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제조소가 38개소, 시내 주유소가 224개소, 판매취급소가 288개소, 일반취급소가 2389개소 등 해서 총 위험물 제조소 등이 2,93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취급주임은 1,419명이 있고 취급자는 1,520명이 있어 총 2,939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취급주임하고 방화관리자는 저희들이 그 시험에 의해서 자격증과 면허를 줍니다마는 위험물취급자는 소방관서의 교육으로 교육만 이수하면 취급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취급주임 선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유소까지도 취급자로 선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방법령 개정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도록 내무부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급자로서 위험물을 취급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그러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관리자는 소방안전협회에서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험을 봅니다마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합격자가 3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이 아니고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험에 철저를 기해서 사실상 방화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서 소방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방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김화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복착용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복을 착용하는 부서는 감사부서하고 소방사범을 다루는 부서 2개소만 사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복을 저희들이 착용하고 와야 되겠지만 원 계획서에 정장을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제복을 입고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화재피해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화재가 나고 나면 신문에 보도되는 것하고 저희 피해액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잘 따져 보면 3분의 1이 차질이 납니다. 저희가 산정한 것이 신문에 난 것의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화재피해액 산정기준이 있어 가지고 기준대로 감가상각하고 또 원료와 제품과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다 보니까 3분의 1밖에는 피해액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외국의 예를 든다고 하면 일본 같은 데에서는 그 피해액에 대해서는 신문에 보도를 안 합니다. 왜냐 하면 보는 시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피해액을 어느 것으로 해서 보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피해액을 완전히 산정되기 전에는 또 산정이 된다고 해도 보는 시각이다 틀리기 때문에 피해액을 발표를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먼저 피해액부터 나옵니다. 20억이다 30억이다 나중에 저희가 다 계산을 해서 산정을 해 보면 그게 뭐 5억도 되고 3억도 되고 그러니까 20억 피해다 한 것이 나중에 산정한 것이 3억 밖에는 안됩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감사를 받기 때문에 피해액 산정에 대해서는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 보험과의 관계는 저희가 산정한 금액하고 보험금 지불하는 것하고는 또 관련이 없습니다. 그건 보험회사에서 자기네들이 나와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피해액하고는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액을 찾는데는 저희 피해액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장비 10층 이상 15층 건물에 대안 현대화 계획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가 사다리는 50m 짜리가 있어서 14층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마는 15층 이상은 헬기를 쓰지 않고서는 인명구조 또는 소화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50m밖에는 없습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지금 서울에도 46m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50m 사다리 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남부 소방서 문제는 지금 수산대학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될 시에는 토곡에도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서는 항상 그 지역의 중심부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방으로 출동이 가능하고 초기에 출동이 가능합니다. 소방차가 5분 화재가 발생하고 5분 이내에 현지에 도착이 되어야 초기진화가 됩니다. 5분이 지나면 그 건물은 벌써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소화작업을 해 봐야 그 건물은 다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연소방지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그 건물은 포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경 2㎞에 하나씩은 두도록 이렇게 산정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토곡으로 간다고 하면 소방서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소방활동에 저해됩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엄청난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수산대학 부지를 확보하도록 대학과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화재발생에 따른 형사처벌 현황은 사실상 화재가 발생하면 처벌은 형법에 의해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재발생된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경찰에 이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처벌사항은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상황은 저희가 완전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원인조사를 경찰에 이첩을 하기 때문에 그 처벌사항은 저희들이 없고 그래서 그 형법에는 실화, 중실화로 해 가지고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방법상에 경찰과 협동으로 원인조사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걸 경찰에 주고 경찰에서 조사한 거는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는 예방대책을 세우고 그것으로써 이제 소방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벌사항은 경찰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총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서면상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방공무원 교육문제는 행정요원과 경방요원의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요원은 행정을 보고 경방요원은 파출소에 근무하는 요원들은 매일같이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훈련시간입니다. 그래서 고가사다리 조작훈련을 한다든지 굴절식사다리 또는 화학차 조작 또 인명구조 관계 이러한 것을 계속하기 때문에 시간이 총체적으로 다 따지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됩니다. 교육시간이 그래서 이 교육시간을 따지니까 많이 시간이 소요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화재현장에서 소화전 위치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그 말씀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소방의 3대 요건이 인원과 장비와 수리입니다. 잘 훈련된 인원과 또 잘 정비된 장비 그리고 수리 그래서 이 저희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수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소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소방수리시설이 기준에 상당히 미달된 그러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매번 저희들이 증설해서 소방수리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소화전의 위치는 저희들이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다니다보면 노란 페인트로 칠해놨습니다. 그래서 야광으로 이 야간에도 소방관들이 빨리 가서 소화전을 점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1차적으로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가면 뒤에 소방펌프 차 뒤에는 물탱크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물탱크 차가 그 펌프 차의 물을 공급해 주고 그 공급하는 기간 동안에 이 물탱크 차에 따라간 소방요원이 소화전을 찾아 가지고 물을 공급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화전을 왜 빨리 가서 소화전을 점유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물탱크 차를 일차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소화전을 점유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인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해주신 북구 사상공단의 위험물 제조에 대한 화학 소방차 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부 산하의 화학차가 10대가 있습니다. 이 화학차에는 홈약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펌프차에서 홈약을 넣게 되면 화학차하고 동등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화학차는 구세대 차기 때문에 도저히 위험물 화재에 소방관들이 접근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대해 가지고 내폭화학차를 외자구입을 조달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내폭화학차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방폭시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유리도 방탄 시설되어 있고 그 차체 자체가 폭발물이 터져도 안전하게 되어 있고 타이어도 통고무로 되어 있어 가지고 수류탄 정도 터져 가지고 안전하게 진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차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7억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구입 조달요청을 해서 금년도에 이 내폭화학차가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북부 소방서에 배치해서 사상․사하 공단지역의 유사시에 화재진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래소방서 옥외 주차장, 소방차 주차장문제는 저희들은 동래소방서 부지가 200평입니다. 그것이 200평이고 그것이 오래 전에 소방서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파출소 규모밖에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차고에다 다 넣지 못하고 외부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시청이 연산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부지에 동래소방서와 또 소방본부청사가 부산만 없습니다. 직할시에다 소방본부 청사를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부산만 소방본부청사가 없어요. 그래서 6층 건물로 지어서 3층까지는 동래소방서가 쓰고 위에는 3층은 소방본부로 사용하도록 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5개년 계획에 들어 있어서 그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 연산동으로 이전과 동시에 동래소방서는 새로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은 저희들이 아직 방법이 없고 또 동래관할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금정구청에 700평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에 금정소방서를 신축하게 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헬기 구입문제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의결해 주시면 구입하도록 하겠고 이 고층건물 등 김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층건물 소방장비 구입문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구입하도록 연차별로 구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마는 이상으로 질의한데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할 위원이 계시면 보충질의는 서면으로 좀 해 주시면 말씀드려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간단한 거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금정소방서 신설계획에서 금정구청 옆 700평 부지에 내무부 예산이 2억이 내려와 갖고 일차적으로 부곡파출소를 짓고 또한 소방관서를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엊그제 금정구의회에서 1,500평 부지의 문화회관을 건립하기로 결의를 했다는데 확실히 결정된 사실인지 다시 답변말씀 해 주시고 문화공간이 좁은 부산과 금정구의 문화회관 건립을 위해 소방관서는 다른 곳에 물색을 하고 문화회관 건립을 위해 양보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화경방에 대해 인력과 예산, 장비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대답을 좀 해 주시고 15층 이상 248개 동에 대해서는 속수무책밖에 되지 않는데 만약 화재발생 시에는 불구경만 하는 실정으로 왜 지금까지 미래지향적인 다목적 헬기를 구입하지 못했는지 물론 예산상의 이야기가 나왔지마는 너무 안일한 그런 행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며 고층건물에 대한 특별관리를 해서 사전에 화재예방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화경방 관계는 사실상 저희 소방서는 화재만, 건물화재만 담당을 하고 산림화재는 산림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산림화재에 대해서는 전혀 요청이 있을 때 소방차가 지원을 해 주고 인력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산화가 나면 제일 먼저 화재 수를 하는 곳은 저희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풍수, 설해, 지진까지 소방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소방에서 소방 그래서 풍수, 설해, 지진, 산화 이거는 저희가 그것은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해 시에도 인명구조는 저희가 지원하는 거지 저희 본연의 임무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양수 지원하는 것도 이것도 저희 본연의 임무가 아니고 저희가 봉사활동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15층 이상 고층건물에는 무방비한 상태가 아니고 지금 부산에는 육군 헬기부대와 공군 헬기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하고 저희가 우호협정을 맺어 가지고 유사시에는 그 분들의 헬기를 가지고 저희가 구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구조대가 중부소방서하고 부산진소방서에 각 9명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공에서 낙하훈련까지 다 마쳤고 또 20층 빌딩에서 로프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는 이러한 훈련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15일 날 현대해상보험 빌딩에서 훈련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훈련을 해 가지고 지금 군 헬기를 지원받아 가지고 인명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을 안 해 줘도 할 수 없고 해줘야 우리가 하기 때문에 헬기는 꼭 구입을 하도록 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훈련 다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대에서 훈련을 하는데 해경이나 경찰에서도 저희 교육대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신 금정소방서의 신축문제는 저희가 금년도 3월 달에 그것을 소방서 부지로 700평을 시에서 소방관서 용지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4월 달에 저희들이 2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5월부터 6월 20일까지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5월 2일 완료됐고 저희들 단위, 그래서 이 사업조서 제출도 6월 10일 시청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2차 공사사업 조서도 제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달에 1차 착공을 하려고 이제 지금 허가를 내도록 설계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시장에게 문화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청에서 사용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 시의 소방서를 거기다가 짓게 되면 구청에 오는 시민들이 위화감을 갖게 되고 또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학교에 소음으로 인해서 공해가 발생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소방서 부지로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소방서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는 문화회관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짓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통보를 받고 환경청에 가서 의뢰를 해 가지고 인근 학교의 공해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소음공해가 8㏈까지가 허용치인데 6㏈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해 소음공해문제는 문제가 없고 또 구청장이 얘기하는 위화감을 준다고 하는 것은 소방차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러한 봉사단첸데 지역주민을 위한 또 그 구내에 몇 시에 출동하는 이러한 단첸데 시민의 안정을 위해서 소방서가 설치되는 건데 그게 위화감을 준다고 하면 그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미관을 해친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미관을 해친다는 것은 미관심의를 바꾸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소방서도 얼마든지 멋있게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 관광객이 오더라도 부산의 관문이 소방서가 잘 지어져 있으면 부산의 안전에 대해서 더욱 좋게 생각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완전히 거기 소방서를 짓는 걸로 확정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지금 변경할 수가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없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화관리자 현재의 자격취득자가 부산시내에 몇 명인지 알고자 했고요, 방화관리자자격 취득자와 또 공공건물에서 수요로 하는 필요로 하는 자격취득자하고 수요․공급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자 하고요, 재래식 시장의 공동방화구획 방화범 관계가 너무 무리하게 형식에 치우쳐서 단속 위주로 하고 있다는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위험물취급주임 자격취득자 현황은 국가기술자격 검정공단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39명은 저희가…
그 위험물취급자가 아니고, 방화관리자 말입니다. 방화관리자.
방화관리자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75년부터 81년도 상반기 중에 매년 연 2회씩 자격 시험을 실시해서 지금 1만 3,000여명의 자격취득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방화관리대상자 3,395개소로 이렇게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는데 지금 숫자상으로는 모자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득자는 1만 3,000명이 이미 취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시장의 방화구획은 그게 법적으로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재래식 시장의 방화구획이 사실상은 거기에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건축법상에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재래시장에 대한 방화구획문제는 저희들이 저희 소방본부 관할에 정밀검사를 해 가지고 불필요하고 또 안전하다고 인정이 되는 장소는 그 법을 개정하도록 해서라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준비하는 시간이 아주 짧고 해서 미흡한 점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은 가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보충질의가 계시면 서면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예.
박대석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찰업무의 정보와 수단은 국가문제이고 경찰문제의 교통과 보안문제는 우리 특히 부산의 현안문제이므로 분명히 부산시 경찰국장이 저희 위원회에 경찰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회기 내에 보고가 없으므로 다음 회기라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업무보고를 하여줄 것을 위원장님에게 요청합니다.
예. 소방본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제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소방본부에 관한 것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의 상의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소방본부 소관의 업무에 집행함에 있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잘 반영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미흡한 답변이 계셨다고 생각이 되면 서면이라도 답변을 보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시 간부 여러분도 대단히 오랫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소관업무보고를 마치고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듣기 위한 연석회의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보여주신 진지한 자세와 열과 성은 시정발전에 많은 밑거름이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회가 별탈 없이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합니다.
(13時 07分 會議中止)
(14時 05分 繼續開議)
다. 도시개발공사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시의회 내무, 재무산업, 교통도시, 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본 연석회의에 본위원이 훌륭한 위원장님 많이 계시는데 사회를 맡게 되어 무엇보다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갖게된 배경을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부산의 택지 및 주택개발이나 공급, 공유수면매립 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도시개발공사의 업무가 여러 상임위원회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의 능률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 또한 집행기관 측으로도 부담이 없도록 관련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서 오늘 각 위원회가 합동으로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본회의가 개의되므로 시간의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都市開發公社1991年度業務報告書
(都市開發公社)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사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5시에 본회의가 개의됩니다. 그래서 질의는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4개 위원회가 합동이니까 여러 사람이 모두 질의를 하게 되면 밤이 지새어도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한 위원회에 두 분씩 한 문제씩만 질의를 하시도록 여러분들께서 간단히 의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7分 會議中止)
(14時 5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정회 중에 위원들끼리 협의해 주어 정해진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박대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박대석위원입니다.
방금 사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귀사는 사업범위가 인공섬 개설, 주택사업으로 범위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부산에 세 가지 난이 있습니다.
첫째가 교통난입니다.
봉사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택을 많이 건립하는 거는 좋다고 봅니다마는 부산의 제일 문제인 교통을 돌보지 않고 주택사업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우선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범위는 시간도 3분이고 한 가지 이외에는 질문을 하지 말라는 우리 위원장님의 분부가 계시기 때문에 그 룰을 범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귀사에서 수입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영도구 동삼동의 제1지구, 제2지구, 제3지구의 주민임대아파트 1만 928세대를 92년 6월경에 입주토록 돼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영도에 태종대를 갈려고 하면 폭이 좁은 20m 도로에 상당히 교통이 A, B, C, D, E, F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C급에 속하고 있다, 교통서비스가. 현재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1만세대가 들어와서 인구가 폭주가 5만이 될 때 이 교통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주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3일전에 기획실 보고에 의하면 영도에는 도로확장이라든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예산은 92년에서 96년도까지 한푼도 반영된 사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귀사의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1만세대를 연립을 해서 그 폭주되는 교통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영도뿐 문제가 아니고 부산 전체의 문제이며 부산 전체의 3난에 오히려 위배되는 그런 현상을 저지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문제를 사장님께 말씀드리면서 귀 회사에서 만약 1만세대를 92년 6월 30일까지 입주하려고 하면은 도로폭을 넓히든지 아니면 도로를 별도로 개설을 하든지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이며 우리 영도구민의 주장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았을 때는 영도 20만 전 구민이 어떤 야기되는 소요문제에 대해서는 귀사에서 책임질는지 이 문제 또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며, 하나 제가 제안드리는 말씀은 구청하고 여러 가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만약에 1만세대가 들어와서 꼭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현재 해양대학에서 한진중공업까지 4.5㎞, 폭 25m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475억이 든다고 계산의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아쉬운 대로 해 주신다면 귀사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1만세대 건립이 되리라 저는 또한 생각을 해서 부탁드리는 말입니다.
앞에, 모두에 질문한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서 내무위원회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길위원입니다.
오늘 이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상신도시건설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해상신도시는 부산시민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 국민이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고내용에는 정말 지면을 아껴서 그렇는지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어느 면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400만 부산시민이 얼마만큼 인공섬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사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쉰 한 분의 시위원님들께서 이 홍보를 과연 어떻게 주민들에게 해야 될지 여기에 보면 본 사업기간이 91년부터 2003년까지라고 1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직까지는 우리 부산시민이 그렇게 알고 있는 분이 모르는 분보다 더 여러 가지 형태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오늘 이 보고자료가 시정보고 때 보다 더욱 간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우리가 시민들에게 가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아주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이 홍보 자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홍보할 것이며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홍보자료를 어떻게 제시해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무위원회 김홍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산업의 김홍윤위원올시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이익금이 나면 부산시에 환원을 하겠다. 굉장히 저는 좋게 생각하고 이익이 나올 수 있게끔 노력을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심점이 나오는 것은 용역을 주는 데가 용역비가 5,300만원과 9,500만원에 1억 4,800만원의 용역을 주어놓고 아직 용역의 진도가 50%에서 30%밖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의 정원인원이 151명 중에서 148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연간 급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용역조사도 50% 미달인데 많은 인원을 대서 지금까지 급료라든가 모든 것을 지출한다면 앞으로의 잉여가 나와서 부산시에 얼마나 환원을 할 것이냐 정말 의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역시 사장님께서 약속과 이행대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지만 상당히 본위원은 의심스럽게 생각하며 또 인공섬 건설이 1조 6,300억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들어가는데도 그 해양개발부서를 지금 아직 미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결원이 3명밖에 없다고 가정을 치면 도시개발공사는 진심으로 부산발전을 가지고, 정말 인공섬이 앞으로 활발히 이루어져서 얼마나 발전을 가져올지 굉장히 의심스런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51명에 대해서 연간 급료의 지출금액이 얼마가 나오는지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대5지구에 택지조성을 하는데 여기에 택지조성하는 그 밑에 보면 국유지와 공유수면을 점유를 하고 생활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부산시가 불하를 한 사람도 있고 임대만 해놓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맡은 사람들이 영업허가를 받아 가지고 불하를 받은 사람은 떳떳하게 영업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보상문제가 해결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불하도 안 받고 또 공유수면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업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보상문제라든지 이 민원문제가 앞으로 많이 야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장님의 복안이 어떻게 되며 여러 산업체에서도 노사분규가 종종 나오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러한 민원의 해결방안이 어떤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1건씩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위원회 소속 강차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위원회 소속 강차만위원올시다.
귀 공사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이 89년부터 9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상 상태는 동삼동 79%, 반송동 68%, 다대5지구 57%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의 소지가 가장 많다고 보는 이 분야에 있어서 공사 사장님께서는 잘 다루어서 민원이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보상이 종결되지 않고도 택지개발이 되는지 그 대책과 강구책 또는 처리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보상기간이 4년이나 걸리는 이러한 장기간 동안에 우리가 또한 주택보급 정책상의 일환책으로 보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지금 안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시위원회 강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도시분과위원회 강신수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 하는 업무보고서 대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3일간의 짧은 회기동안 부산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고 여기에 따른 시정의 핵심 간부들은 부산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해 온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마감하면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 충분한 답변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이 주택보급률도 60%를 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다대포 지구에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4지구, 5지구 아파트는 입주 대상자가 어떤 부류인지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과 함께 향후의 도시개발계획에 대해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5지구내 보상문제를 언급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상문제는 현재 30m도로, 계획도로 내에 있는 평지에 실가로 봐서 평당 150만원이 되는데 어찌하여 보상가격이 평당에 40만원밖에 보상 안 하겠다는지 도대체 그 저의가 무엇입니까 서둘러서 말씀하듯이 서민들의 고통과 불평불만이 바로 이런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사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본위원은 강력하게 주장하건대 앞으로 다대포 아파트단지 조성과 함께 도시개발계획과 보상문제는 그곳의 주민들에게 정당하게 해결해 주도록 바라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은 비록 다대포 주민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러한 잘못된 시정이 없도록 각성을 촉구합니다.
다대포지구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다대포 해수욕장이 폐쇄되면 시에서 계획하는 새로운 도시개발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교통도시위원회 이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시위원회의 이영위원입니다. 오늘 우여곡절 끝에 도시개발공사의 사장과 간부직원을 이 자리에 모시고 긴급히 마련된 의석에서 내무, 재무산업, 교통도시, 건설 합동회의를 갖게 된 것을 다소 본말이 전도된 느낌마저 듭니다.
물론, 각 상위별로 도시개발공사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가지고 질의나 질문을 할 수도 있겠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유관 상위인 교통도시위원에서 조차 업무보고가 없으므로 상위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었음을 밝히고 원활한 시정을 위하여 차후에는 자진해서 업무보고 등 협조가 있어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해상신도시는 대망의 2000년대를 향한 우리 부산의 꿈과 희망이 담긴 대 역사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앞서 시민의 기대가 집중된 해상신도시를 건설함에 있어 가지고 13년의 건설기간 중 해양오염을 방지할 계획을 우선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네 군데 건설해서 바다오염을 방지한다고는 하지만 해상신도시가 완공되는 2003년쯤 해야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된다면 남항은 이미 썩은 후가 될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과 병행해서 4개 종말처리장의 연결이 되어 집수될 도시 오․폐수간 관로에 연결시공이 내항 전 해안선을 따라서 완료돼야 할텐데 오․폐수 관로의 공사착공은 언제부터 시작될 것이며 완료시점은 언제로 계획하는지 또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며 종말처리장의 가동시기는 언제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의 본격 가동 전에 본격적인 매립이 추진되어서는 내항의 오염을 방지하기는커녕 바다가 먼저 죽고 나서야 인공섬이 완료되리라는 것입니다. 유념하셔서 시민이 우려하는 바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위원회 소속 이희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분과 이희웅위원입니다.
도제개발공사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심지 재개발사업 즉, 주공과 시영아파트 재개발대책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현 시공 중인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그 선정 방법과 대상자, 각 구별 평형별 그 현황을 묻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느 구에 편중 건립됨으로 해서 그로 인한 슬럼화에 대한 대책과 기반시설미비로 인한 교통, 수도, 배수로 인한 침수예상에 대한 대책 묻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다음 건설위원회 소속 김무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김무룡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 앞에 일곱 분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산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 답변이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방금 앞에 질의한 내용들이 각 실․국장들이 직접 나와서 지금 그 답변을 해야될 사항 같아요.
계획입안과 사업승인을 전부 실․국에서 해서 공사를 하는 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이 답변이 상세하게 다 나와 질지는 의문스럽지만 제가 우선 해상인공도시건립에 따른 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첨부를 해서 요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합니다.
우리 녹산지역에 보면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면허를 녹산지구 공단개발사업과 사업면적이 298만 5,000평의 공단조성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이 왜 이러한 사업이 우리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을 못하고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하게 됐는지 좀 알고 싶고 이러한 내용은 89년 10월 20일날 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고시가 건설부고시 591호로 났습니다. 그리고 90년 6월 5일 사업수행에 따른 협약체결이 부산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간에 체결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체결된 내용이 어떤 협약이 체결됐는지도 소상히 말씀주시고 우리 부산도시개발공사가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 사업은 전부 중앙 부서에다 빼앗겨 버리고 부산은 옳게 돈 될만한 거는 하나도 안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해상신도시개발계획 중에 이 사업구간 내에 보면 큰 부두계획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두가 준공되고 난 후에는 이 부두운영권이 항만청으로 전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운영권에 대한 부산시의 어떤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일정을 감안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꼭 추가질의를 하실 분이 계시면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면 소속분과 위원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서의 성의 있는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4分 會議中止)
(15時 46分 繼續開議)
위원님들 의석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박대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동삼동의 택지개발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 2지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3지구는 주택개발공사 부산지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준공됐을 때 교통체증이 상당히 우려된다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지역의 사업을 시행할 때 영향평가를 해 봤습니다. 전문기관 측의 결과는 현재 이게 1,430대 서비스레이스가 C급 수준입니다. 그래서 개발했을 때 추가되는 첨두시의 시간당 교통량이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인가 431대 가 더 늘어나서 약 2,100대 서비스레이스가 F급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렇게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보통 이야기 할 때 C급까지는 좀 그래도 서비스 수준도 괜찮은데 F급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역시 교차지점을 우선 TSM공법에 의해서 시가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도로개설도 현재 주택국, 건설국과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준공 이전에, 입주 이전에 가능하면 도로가 개설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의 재정이 좀 문제가 있는데 과연 시의 재정이 470억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럼 또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이러한 도로개설비용을 충당할 수 있느냐 이것도 아까 뭐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희 개발공사는 택지개발사업해서 수익이 남아도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영도지역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익금이 많아 봤자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것도 그러면 주택분양가격을 많이 올리면 우리 서민들에게 주택분양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생각입니다마는 아무튼 서민들에게 주택공급 염가로 공급하면서 또 영도지역의 교통체증도 방지하도록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내무위원회 박정길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이 미흡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후부터 성실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미 인수 업무에 대해서 저희 공사가 보고하려니까 다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다음부터 성실히 보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인공섬 건설에 대한 홍보실적은 많이 한 거는 아닙니다. 설명회 97건 그 다음에 각종 보고회 12건, 공청회․세미나 등 7건 그 다음에 강연회 등 33건 해서 184회로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역시 생각이 듭니다.
금후 홍보대책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서 보다 특단의 홍보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 생각 같아서도 앞으로 저희 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완전히 인수를 해서 추진을 할 단계가 되려면 우리 시민으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대책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할 그런 복안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업무를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산업분과 위원회 김홍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역이 부진한 것 옳은 말씀입니다. 그 첫째 인공섬 수상피해용역이 어민들하고 협의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척에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특히 우리 김위원님은 수상분야 해박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수상피해문제는 사계절별로 나는 생산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계절간에 걸쳐서 피해를 조사해야 합니다마는 인력을 들여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진도가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단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양개발에 인력이 현재 미흡합니다.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현재 151명, 연간 인건비가 전부 연금 뭐 의료보호 합쳐서 전액을 합쳐서 23억 월에 1억 9,0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참고 입니다마는 그러나 인건비는 대단치는 않습니다.
사실상 연간 약 9,000억 집행하는 부서의 인건비 뭐 많다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단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해양개발 인력확충을 위해서 시에다가 현재 직제개정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곧 승인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승인이 되면 더군다나 해양개발분야는 특수기술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인력을 확보하는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시의 직제개정승인을 빨리 받아서 빠른 시간 내에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다대5지구 국유지상에 거주하는 무허가 서민들 보상대책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도 사실상 공공용지특별보상에관한조치법에 의해서 보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공특법상 2개 토지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은 토지평가사입니다. 이게 공무원도 할 수 없고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법원에 가서 평가를 할 수도 없고 법관도 못하고 공무원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기관은 토지평가사입니다. 공특법에 의하면 2개 토지평가사가 평가한 내용을 산술평균해서 보상을 하도록 현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떤 부분에는 보상이 미흡하다는 걸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저희들 사무는 저희들 재량사무가 아닙니다. 아주 지극한 법정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재량권이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유지상에 거주하는 영세민들은 무주택자는 주택분양권을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비, 전화 이전비라든지 이주비 이런 것을 공급하려고 현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국유지상에 있으면서 시내 타 지역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은 아파트분양권 공급이 불가능하여 지겠습니다. 김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재무위원회 강차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이 두 가지 형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총 5명입니다. 5명인데 예를 들면 주택공사나 토개공에서 연간 약 한사람이 보상하는 금액이 65억원 내지 80억원입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한 사람이 담당하는 보상금액이 약 90억 미만입니다. 저희 개발공사가 보상을 담당하고 있는 그 보상 처리금액이 연간 약 265억 한 사람에 그러니까 인력이 극히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건수도 저희들은 2, 300건 처리하는데 평균 타 기관에 보면 한 60건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첫째는 저희가 기구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인력이 지극히 부족하다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둘째는 저희들이 이제 이 보상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사업소로 있다가 도시개발공사로 기구가 개편되면서 과거의 주택개발공사에서 협의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적극성을 띠지 못했다는 그런 점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 60일간 협의보상을 하고 또 보상이 안될 때는 즉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절차가 빠른 시일 내에 이행되지 않았나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저희 개발공사에서는 이게 우선 보상을 진도를 올리는 것보다도, 물론 진도도 올려야 되겠지마는 대개 대지주가 가진 토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한 60평 미만의 토지를 가진 분들이 이것이 편입되면 상당한 애로를 느낍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자기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토지를 편입 당한 지주에게도 주택분양권을 보급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보상금을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은 잘 했다 라고 솔직히 이 자리에서 이야기 드릴 수가 없습니다. 토지를 소유하는 받을 분은 많이 받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평가사나 일반 삼자가 볼 때는 가격이 그렇게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언제나 일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아무튼 억울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도시분과위원장 강신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다대5지구 보상문제입니다.
보상문제가 현 시가는 30m 도로당에 150만원 하는데 40만원 정도가 나왔다 하신 말씀이셨는데 이것도 앞에 강차만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내용과 비슷하므로 가능하면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자는 재량권 밖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수욕장이 폐쇄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 아주 곤란합니다마는 다대는 하여튼 5지구에는 체계있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택지역, 상업지역 또 근린시설 등이 골고루 균형 있게 짜임새 있게 건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보상은 여기도 역시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질의하신 중에 해상신도시건설에 앞서서 해양방지대책을 설명해 달라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신도시건설에 대비하고 저희도 제가 알고 있는 부산시 하수종합건설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선 연차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시행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43억원을 투자해서 동천을 용호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것을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3개 지역은 해상신도시건설을, 그런데 여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상신도시건설을 한다고 해서 1, 2년에 당장 육상으로 부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육상으로 해저 기초공사를 하는데 적어도 2년 이상 소요됩니다. 그리고 호안을 하는데 2년 이상 소요됩니다. 실제육상으로 부상하는 기간은 상당히 5년 이상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해상신도시건설 작업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병행해서 또 해상신도시가 수상에 부상해 가지고 수로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가 건설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은 건의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참고로 4개소 하수처리장 건설하는데 비용은 약 3,583억원이 소요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설분과위원회 이희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임대아파트는 저희가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짓는 지역이 중구나, 동구, 서구, 이런 곳은 없습니다. 아파트 건설하는 지점이 동래구라든지 해운대구라든지 사하 또 북구 뭐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결국 사업을 영도구라든지 시행하는 지역이 변두리 지역이다 보니까 편중하는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시에 건의도 하고 시에서도 건설부에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기준을 좀 완화해 달라 이렇게 건설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 건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지극히 타당한 면이 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도 상당한 배려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역시 교통대책은 각 지역마다 아까 영도 동삼지구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장래의 교통유발, 인구에 대비해 가지고 교통대책 내지 도로폭, 차선을 확보한 후에 시행을 하도록 또 가능하면 그 지역에서 나오는 그 사업시행재원으로서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교통난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위원님 말씀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건설분과위원회 김무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녹산지구의 바다매립이 220만평 그 다음에 용원지구의 택지개발이 70만평 해 가지고 298만평 약 300만평입니다. 제가 과거 시 종합건설본부장으로 있을 때 이 문제를 저희들이 가져오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마는 명지지역만, 본래 당초는 명지까지도 토지개발공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지지역만 악전고투 끝에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사실 명지지역만 가져오고 녹산지역은 못 가지고 왔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시에는 도시개발공사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도시개발공사 정도라도 있었다면 우리도 기구가 있으니까 우리 부산시에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었겠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시에서 무능해 가지고 부산시가 시행할 수 없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해상신도시건설에 따른 항만운영권은 그것은 현행법상 운영권이 항만청으로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컨테이너 부두운영권 및 소유권을 장차 시에 소유권하고 운영권을 시에 이전해 달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항만청에서 그런 대답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는 뭐 개인 소견입니다만 현재 시에서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을 제가 아직 인수받지 않은 단계에서 이견을 붙이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사견으로 전제를 한다면 컨테이너부두는 만약에 운영권이 항만청으로 간다면 컨테이너부두로 할 것이냐 재고돼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48만평, 아 40만평인데요 평당,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500만원씩이면 2조입니다. 2조. 그런데 컨테이너부두, 사실상 수입은 시에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시가 운영해도 들어오는 거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항 5, 6부두가 연간 한 선적당 그 임대료가 해운선사가 운영하는데 임대료를 항만청에 냅니다. 35억원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선대가 45억원을 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공섬에 컨테이너부두를 냈을 때는 확실히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건설비용이 아마 배 정도, 15년간 상환하려면 그 임대료가 배 정도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부산시가 운영권을 가져와도 해운선사의 물동량 배정은 항만청이 합니다. 또 안 해주면 상당히 곤욕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깊이 재고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행 과정에서 상당히 검토를 해 가지고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다시 이 문제도 현황이 완전히 확정되면, 드러나면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를 하고 시행과정에서 수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어서 보충질의를 순서대로 세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입시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 김입시입니다.
3일째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시민으로서 어느 하나 자부감을 느끼는 보고가 없습니다. 죽어 가는 도시 부산의 앞날을 위해 과감한 개발을 해야겠지만 자연은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유산으로 한번 파괴하면 두 번 다시 살릴 수 없다는 교훈적인 차원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산 인공섬계획이 2년 4개월간 지나면서 400만 부산시민은 물론 각계 전문가들은 다방면에 걸쳐 점검을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찬성론자들은 이런 사업이야말로 부산의 3난을 해결할 줄 아는 부산 중후의 교두보적인 사업이라고 추진을 외쳤는가 하면 이 문제는 일부에서는 환경문제와 영업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심지어 계획 자체를 백지화하자는 의견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듣기는 지난 11월 건설부의 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이 남으로써 사실상의 정부차원의 허가가 났고 또 이를 부산시도시개발공사가 발족돼 이 사업 자체가 스스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공섬건설계획은 부산시민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공사기간이 15년이나 걸리는 역사적인 사업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시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아까 김병효 사장께서는 시와 협의하여 어떤 대책도 연구를 하겠다 했는데 저는 그것이 일부 교수나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합의가 되었느냐 하지만 이거를 좀 차원 있게 반상회까지 소상하게 말없는 사람들의 시민적인 차원에서 한번 반상회까지 충분하게 자유 거론을 해 주면 어떠냐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립니다.
또한 천혜의 옛 수영장에 요트장을 만들어 가지고 일부 서울 부자들의 레저로 지금 변하고 있는가 하면 매립지는 헐값에 재벌들의 손아귀에 넘어가는 것을 보고 시민으로서 모호한 어떤 배신감도 없지 않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기업들은 부산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그런 것인양 부산 경제를 송두리째 흔들고 아마 지역의 자금을 전부 서울로 갖고 가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산의 경제를 어찌하든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건설업 관계도 부산 업체를 치중해 가지고 연구를 해주시기를 빕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신청 순서에 따라서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고 역시 해상신도시 문제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 많은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대답이 상당히 알맹이도 없고 또 그 대답에 무척 한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만 해도 영도의 교통체증이 있는데 1만세대가 증가되는데 교통영향평가에서 이상이 없다 라고 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교통영향평가 이것이 어떤 공무원들이 일 잘하도록 봐주는 방패 역할인지 아니면 진정한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저들이 용역을 옳게 하는지 의심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431대가 증가한다니 저는 이 문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앞으로는 소신 있게 이것이 아주 교통영향평가에 일방적으로 넘겼으니 과연 부산에서 어떤 공사를 할 때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 사업 못하고 한 것이 부산에 얼마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해상신도시 시공한 분이나 승인한 분이 사실은 이곳에 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마는 11페이지에 보면 이 해상신도시를 건설해서 도시순환고속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영세민 대책에 투자를 한다 했는데 위에 경영수지가 2조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영세민을 여기에까지 우대할 정도로 올려놨으면 과연 어느 정도 영세민을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프로테이지 정도 액수는 안 하더라도 그 정도는 여기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영세민을 빙자해서 이거 우롱입니다. 시민을,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도 철저히 기재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마 다음달에는 방파제가 시공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공에는 아마 이제 토개공이 주가 되는데 요즘 아시아 전역에도 생각지도 않은 기상이변도 많습니다. 그러면 모형실험을 해서 안전하다 방파제 8m 해 놓으면 된다 사라호 태풍도 괜찮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상 기온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건설을 해야 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완공시에는 해수유입이 30%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도 여러 가지 해수오염이 있고 생태계에도 파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30%나 떨어질 때 대책은 있는지 송도나 영도의 35만평이나 되는 그 토사를 거기에 막으면 이 토사가 10㎞가 나갑니다. 그러면 이 부산항은 국제항이 될 수 없어요. 이 항은 바로 황토물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염려가 돼서. 그리 되면 자연히 어장은 피해가 커서 이거는 도저히 어장으로서 황폐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 수영만이 그 시공업체와 토지를 병행해서 상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번에도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때 역시 재벌에는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도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연 어민들에게 대한 피해 앞으로 시공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수산대학에는 피해에 대한 용역을 주었는데 이거 우리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용역을 줘도 2개 이상 3개 평가를 해서 진정한 방향으로 일이 돼야 되는데 피해가 되고 시공을 어떻게 한가지 업체에만 이것을 용역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잘못 생각하면 우리 시민들은 무슨 큰 비밀이 있는 걸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촉구를 하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부산 터널이나 수영만 매립이나 하구언공사가 지금 잘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용역을 주니까 틀림없이 잘된다고 했지만 이러한 결과가 났습니다. 반드시 해상신도시는 시행착오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충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차만위원 본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사장님이나 저희들 위원이나 국가발전에 적극적인 참여자올시다. 그런데 서민들이 자기 집을 마련하는데 가장 알뜰한 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 인력이 부족해서 보상금 문제를 갖다가 약 4년 동안에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서민들이라든지 우리 시민들 들으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또한 저가 질의에 있어서 보상에 관한 89년도부터 92년 사이로 되어 있는데, 4년간인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완불이 안 되더라도 공사를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성실하게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과제를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 또 난제를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떤 이러한 보상문제도 4년 동안에 걸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달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답변은 앉은 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마 답변을 위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의논해서…
예, 자리 좀 정돈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의안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불과 2, 3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답변이 불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돼서 서면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정식 동의를 합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문제는 답변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다는 동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다고 하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에 대한 재청 좋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가능한 거는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괄답변 받자고 했는데요.” 라고 말하는 委員 있음)
아, 일괄할까요 예, 일괄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그리고 간부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석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 출석공무원
〈公務員敎育院〉
公 務 員 敎 育 院 長
敎 授 部 長
庶 務 課 長
評 價 擔 當 官
朴鍾植
鄭永錫
李圭癸
催首斗
〈消防本部〉
消 防 本 部 長
吳世億
○ 기타참석자
〈都市開發公社〉
都 市 開 發 公 社 社 長
監 事
總 務 理 事
住 宅 建 設 理 事
海 洋 開 發 理 事
金秉孝
金相鐵
林鍾澤
崔義球
姜信雄

동일회기회의록

제 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07-26
2 1 대 제 2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07-26
3 1 대 제 2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07-26
4 1 대 제 2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07-26
5 1 대 제 2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07-26
6 1 대 제 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1-08-02
7 1 대 제 2 회 제 2 차 본회의 1991-07-26
8 1 대 제 2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07-25
9 1 대 제 2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07-25
10 1 대 제 2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07-25
11 1 대 제 2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07-25
12 1 대 제 2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07-25
13 1 대 제 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07-25
14 1 대 제 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07-24
15 1 대 제 2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07-24
16 1 대 제 2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07-24
17 1 대 제 2 회 제 1 차 본회의 1991-07-24
18 1 대 제 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07-24
19 1 대 제 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