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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통도시위원회
(10시 00분 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늦도록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교통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0時 0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의 업무보고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 고 국장을 위시해서 각 과장, 계장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은 지방화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하튼, 그러한 자치제에 부응해서 새로운 인식을 하셔서 뭐가 업무보고나 또 질의응답에 있어 가지고 그야말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좀 보고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지방자치제가 완성이 돼야 민주화가 그야말로 정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새로운 각오를 하셔 가지고 종전과 달리 업무를 취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고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고남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기호, 도시정비과장 박세준입니다.
(幹部人事)
최근에 저희 도시계획국 조직에 개편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시설계획과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인사발령이 안 나져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석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도시에는 크고 작고간에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 부산은 타 도시에 비해서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도시문제는 그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도 어렵고 그 방법을 찾았다하더라도 풀어나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분과위원회 중에서도 특히 교통도시위원회에 참여하시게 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오늘의 우리 부산 도시문제를 해결하면서 내일의 우리 밝은 앞날의 도시발전 구상을 계획하기 위한 부산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하여 장․단기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각계 각 분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지혜를 모아 보다 밝은 부산의 내일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고견을 받들어 그동안 침체한 도시계획행정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우리 국에서는 열과 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1991年度業務報告書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위한 준비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47分 會議中止)
(11時 15分 繼續開議)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협의에 의해서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강신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 입니다. 도시계획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연일 피곤하실 줄 믿습니다마는 부산시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째, 어제 교통난 문제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산복도로와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부산의 동서남북을 잇는 산복도로와 소방도로가 충분하다면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산복도로와 소방도로의 개설은 꼭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하구의 경우를 보더라도 산복도로 개설과 소방도로 계획은 이미 10년 전에 되어 있고 산복도로는 사하국민학교 뒤에서 동주여전을 거쳐 대티고개로 이어 서구와 통하며 동구, 가야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고지대 악조건 속에 살아가는 영세한 서민들입니다. 시의 늑장개발, 고지대에는 아침에 청소차도 오지 않고 연탄배달도 지게 지고 고지대를 오르며 이러한 관계로 쓰레기수거 문제와 더 심각한 것은 산복도로, 소방도로가 없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재난을 당했을 때는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서민의 복지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우선 과제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면 부산시 당국에서는 산복도로, 소방도로 개설을 시급히 서둘러 갈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번 선거 때 본 위원도 고지대를 돌아봤습니다만 아파트 공사로 인해 위험이 많이 따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파트 공사하기 위해서 형질 변경시에 배수로공사를 하고 철저히 사전대비책을 한 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관계로 장마나 폭우가 질 경우 불의의 산사태로 고지대 주택이 붕괴되고 주민의 피해 또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제는 주먹구구식이나 탁상행정론의 과거 악습을 과감히 탈피하여 철저히 대비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안정생활 보장에 책임을 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장마 때마다 해마다 겪고 있는 일이지만 북구, 사상공단은 50㎜이상의 비가 와도 수해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또한 심한 환경오염과 악취는 시민건강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위원은 사상공단을 점차적으로 새로운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살고 좋은 부산을 건설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혁신을 가져 올 청사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린벨트지역에 관한 것입니다. 부산은 400만 시민이 애향심에 뭉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경제발전도, 도로건설도 건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낙동강 수질개선, 수영천과 동천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며, 우리 부산은 천혜의 관광지로 자랑하면서도 이것을 활용하지 못해 외국관광객을 묶고 있는 193.1㎢의 부산지역의 37% 황금땅 재개발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특히 본 위원은 사하구 출신인으로 지난 선거 때 주민에게 공약한 사하구 하단동에 위치한 을숙도를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건설부가 관장하는 을숙도의 부산 환원은 어려움이 있어 불가능하다 하니 이번에 시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사하구 하단동 소재 낙동강 을숙도 하류에 10만 7,000여평을 쓰레기매립장으로 정하여 지난 6월 27일 이미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10월 말 기본 용역실시, 설계를 하고 92년 1월부터 4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한 뒤에 92년 5월부터 쓰레기매립을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에 따라 철새 도래지나 낙동강 하류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겠다는 시의 발표가 있었는데, 과연 그렇다면 최소화란 말은 어느 정도의 철새 도래지나 낙동강 환경의 피해를 준다는 뜻도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부산시민의 이름으로 400만 시민과 특히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34만의 사하구민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향후 계획을 낱낱이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만약 쓰레기매립장이 완성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다가 어떤 도시계획을 할 것인지 충분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답변을 하기 전에 저희 업무분장에 속하는 사항도 있고 속하지 않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타국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혹시 불충분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께서 처음 지적하신 산복도로, 소방도로 계획에 대해서 불충분하고 고지대에 소방차나 쓰레기차가 못 들어간다, 그래서 산복도로 개설이 시급하다는 그런 내용의 질문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산복도로 12m 계획도로에 서쪽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 전에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역시 재정수요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도시 문제가 걸려서 투자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소방도로 계획도 연차별로 이것은 관광국 소관이 됩니다마는 최근에 투자는 하고 있고 금년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시민들의, 고지대시민들의 고충은 충분히 시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앞으로 계속 투자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아파트공사와 관련된 형질변 경으로 인한 도시안전관리에 대한 질문으로 저는 알아듣고 있습니다. 상당히 대단히 좋으신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저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이 규정에서 주택국에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질변경 문제나 이런 문제는 국을 초월해서 우리 환경파괴나 또는 도시안정에 대해서는 다같이 연구하고 검토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앞으로 실무국과 협의 과정에서도 도시안전이나 사고예방, 또는 환경파괴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저희 국에서는 형질변경에 대한 지휘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대로 형질을 마구 변경해도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있고 현재 그에 대한 업무지침에 대한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면서 강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상공단에 대한 관계를 질문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사상공단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대단히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소관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재해대책으로서 현 상태로서 침수된 물을 배수하는 문제는 지난 수해에 상당히 펌프능력을 제고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수해 입은 피해를 보니까 도로에 대한 침수문제, 이런 도시구조상 문제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투자를 시에서 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저 뒤에 세워져 있는 도시개발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제는 근본적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기술검토를 수행했을 때 해 보니까 그 당시에 잘했다 못했다, 그 당시의 기준으로서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는 모라동 부근 개발계획이 전혀 고려 안 되어져 있고 사상에 공단을 조성해서 집수물을 퍼내면 된다, 그런 방식으로서 그 당시 기술수준으로서는 그래도 검토를 많이 했다고 기록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저희들이 기술관계가 됩니다마는 산지를 개발하면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유출계수가 많아진다 그럽니다만 강수량이 땅에 스며들지 않는 단시간 내에 내려온다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전혀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 외에도 모래나 흙이 내려오기 때문에 하수구가 막히고, 이런 여러 가지 도시거간이 한 20여년 동안에 도시구조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모든 대책이 아직 미흡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도시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우선 하루아침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그 배수능력 제고와 현지시설을 개선해 가는 단기계획에 반영되어져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공업재배치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여러 번 시정보고로 명지, 녹산이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신호리 등 신설 공업용지가 개발이 되면 신공업체로 이전을 하면 될게 아니냐, 이래서 그에 대한 구상을 하고 진행을 하고있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네 번째는 그린벨트의 보존과 개발 또는 환경보존 문제, 기타 토지이용 문제에 대해서 질의는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문제는 이것은 저희 시만이 아니라 그린벨트 72년에 계획, 고시 된 이후에 시행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크게 보면 국토이용 차원에서는 성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보면 모순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구는 도로 하나 건너서 한쪽은 그린벨트고 한쪽은 그린벨트 아닌 지역도, 특히 강서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화 된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서 토지이용에 불편을 가져온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건설부에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들이 그렇게 뚜렷하게 성과가 없고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 주택에 대한 계수에 대한 평수 증가나 목욕탕을 지을 수 있다는 이런 소극적인 선에서 머물렀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을숙도는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을숙도는 저희들의 개발보고와 마찬가지로 가락랜드 개발계획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환경보존지역으로 낙동강이 전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앙부서의 어떤 규제가 심하고 상당히 경직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단시간 내 돌파해 나간다 하는 것은 상당히 형질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서 현 상태로 그대로 토지를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시민이 위락 경관으로서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하는 것을 업무보고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관계를 지적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쓰레기매립장 관계를 을숙도에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잘 파악이 안 되어서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는 환경녹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위원님! 다시 보충질의 하세요.
그린벨트 관계로 을숙도 문제에 있어서 그 을숙도에서는 지금 우리가 자연보존지역으로 정해서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는 관장을 못하고 지금 건설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는 우리 부산시에서 못한다고 부산 시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부산시에서 발표된 매립장으로서 지정이 되어지고 현재 지금 1992년도 1월부터 4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뒤에 1992년 5월부터 쓰레기매립장을 한다는 계획을 갖다가 해 놓고, 이것을 보게 되면 지금 부산시가 발표한 데 말하면 최소화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 자연보존지역의 최소화란 그런 게 용량을 말씀을 했으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상에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 이것을 계획된 대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위원님의 보충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대하여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내용이나 그 도시계획 결정과정에 대해서는 물론 시민이 어떤 재산권이나 도시발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엄격히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을숙도에 대한 도시계획은 현재로서 법정계획으로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거기 없는 사항은 상위 계획인 국토관리법이나 문화재보존에 대한 자연환경보존지구로 지정이 되어져 있고, 생태계보존지역 지정, 여러 가지 문화재보호구역, 이래서 여러 가지 규제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법정 계획으로서는 그 계획을 설정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그 이전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예를 든다 하면 어떤 토지를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광활한 토지를 을숙도와 고수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땅이 상당히 어려운데 법정, 어떤 법률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여가공간으로 이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단히 좋다고 보고 그런 면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쓰레기매립장 관계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계획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 현재 도시계획으로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탄재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정확한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상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지대를 어차피 도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이용을 하기 위해서 도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쓰레기매립과 병행해서 처분을 하는 계획으로 그런 계획이 진행되는 것도 알고 있고 법률상으로 어떤 계획이 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을숙도 거기에는 사실은 우리 부산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상당히 이용하기가 용역한 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전에 쓰레기매립장을 한다 할 때는 우리가 참 부산시민에게, 더구나 관할구역인 사하구 34만의 사하구민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자료와 말의 해명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아무런 말씀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부산시민은 물론 사하구민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일이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이 되어서 주관 있는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시개발 하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 실무국장으로서 우선 자세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과거와 같은 식으로 행정관청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행정을 끌고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은 옛날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합의가 도출이 되고 주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데서만 도시개발계획이나 도시행정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런 문제를 하려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새로이 생겼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환경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주민이 어떤 합의도출 과정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장께서는 우리 관계부서하고 조금 다른 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질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소상히 알 수 있는 관계부처와 연락을 해서 우리 다음 부산시장께서 여기에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조만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이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의 외곽지대인 변두리 신개발지역에는 현재 상업지역이 절대 부족하다 하는 것을 국장께서는 잘 알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북구발전협의회 회장직을 맡고있으며 수 년 동안 발전협의회회장직을 맡아 나오면서 절실하게 피부로 느끼게 된 사항 중의 하나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히 상업지역이 부족해서 상업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질문이 아니고 적어도 30m이상이 되는 광로 주변, 이에 접하는 주변과 또 5층 이상의 상업용 건물이 현실적으로 빽빽하게 들어서 있으며, 상가를 형성하고 있는데도 주거지역이라는 용도로 인해서 시가지가 발전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 권한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시켜서 부산시의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지방화시대를 맞아 부산시의 세수를 증대하는데 한 몫을 차지할 것으로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 문제는 3년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당시 안상영 시장이 연두순시차 저희 북구청에 들렀을 때에 본인이 이에 대한 건의를 한 사실이 기억납니다.
그 이후 검토하겠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음에도 오늘까지 아무런 실행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이제는 그런 식의 답변은 안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성실한 답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변두리의 신개발지역에 이미 상가가 형성되어져 있거나, 또는 앞으로 상가의 형성 가능성이 있는 고층건물이나, 대로 30m이상의 도로변에는 상업지역으로 묶는 것이 토지 이용을 높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도지역의 변경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용도지역변경을 희망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85년도에 저희 부산시도시정비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단기계획이 되겠습니다. 5년~10년에 이 부산시가 어떻게 발전 할 것이냐, 이래서 점을 치는 겁니다. 그 점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도시성장이 외국 예를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장래를 추측하는 과학적인 접근방법은 과거의 성장 연혁을 분석하고 앞으로 내다보는 건데 우리나라의 도시문제는 그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기 때문에 아주 파격적으로 변동 돼 나갑니다.
그래서 저도 도시계획국에 와서 이런 민원을 접하면서 도시기본계획을 다루면서 보니까 과거에는 생각지도 않은 데가 상업지역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비단 구포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공통사항이 나와집니다.
한마디 더 부언 한다면 도시라 하는 것은 도시계획만으로 도시는 되지 않는다는 학자들의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도시는 스스로 자라나는 거지 여기에 따라 무엇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될 수가 없고, 그 성장하는데 맞춰서 계획이 같이 융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계획입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기점으로서는 우리나라의 대도시발전에 적합한 어떤 모형을 설정하지 못해서 종종 판단에 착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 전에 하나 안시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의 대단히 송구스러운 사항은 이와 같은 많은 복합적인 사항은 여러 가지 변경요인이 많이 따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다룬다 하면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청회를 해야 되고, 기본계획을 바꿔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야 되고, 그 절차를 하나하나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와 같은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에서는 5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져 있는데 아마 전임시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기본계획이나 재정비계획이 바꿔진 적이 없기 때문에 고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 저희들이 금년에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아직 건설부에 안 올렸습니다마는 시한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상업지역화 되어 있거나 상업지역으로 발전함이 우리 도시발전에 합리적이다 생각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세요.
금년에 마침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계획이 있다니까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 국장께서는 특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변두리지역 개발하는데 정말 온갖 힘을 다 써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입니다. 시민의 이해가 첨예화되는 것이 도시계획에 관계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먼저 합니다.
첫 째, 질의입니다. 1988년 12월 31일자로 부산시에 편입된 후 2년 7개월이 경과된 후 녹산, 가락, 천가지역의 도로개발시설 및 용도지역의 조속한 결정으로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재산권 행사에 더 이상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되는데 언제까지 이러한 것이 완료될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약간 소관 부서가 애매합니다마는 도시계획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사업 주체가 반드시 부산시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은 1988년부터 199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지만 1991년 현재 진척사항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기 투자액이 37억원인데 그 내역이 뭔지도 지금 확실히 모르겠고 1991년 투자액인 23억의 용도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당초의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모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용지보상계획 직전까지 갔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부산시가 수익사업의 취지까지는 사업 주체를 부산시와 변경한 다음에 이것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의욕이 앞선 나머지 지역개발을 지연시킨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이 부족한 부산시 입장으로서는 한국토지개발공사 같은 재원이 넉넉한 국영기업체를 활용해 가지고 지역개발과 이에 부수되는 간선시설의 설치 등 인접지역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현안문제를 떠넘겨 풀어갈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당초 계획대로 3년 후인 1994년에 해운대 신시가지 개발이 완료될 수 있는지, 향후 추진일정 및 재원조달 방안을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의 불량노후주택,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 업무보고에서 나온 부분 중의 하나에 해당됩니다마는 산지개발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부산시의 주택보급률이 59.9%로서 전국 최저이면서 그 중에서 불량노후주택이 전국 대도시 평균의 다섯배에 해당됩니다. 부산시민은 99만 5,000세대로서 379만 8,000명인데 이 중에서 집단 불량노후주택에 사는 사람이 162개 지구, 14만 5,000여 세대, 5,008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산 총 가구의 14.5%, 전체 시민의 15.3%가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제2도시 부산시민의 모습입니다.
부산시 주택건설 중장기 목표나 1991년 금년의 3만 9,000호의 주택공급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기존 30년~40년 동안 수용소를 방불케 하는 지극히 열악한 주택에 살아가면서 집이 헐고 비가 새도 수리조차 할 수 없는 주거환경개선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도시증설, 주민의 환경개선 위한 임시조치에 의거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받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개할 수 있지만 91년 7월 22일 현재 21개 지구에 현지 개량하며 양성화를 추진하는데 불과한 실정인 바, 전체 162개 지구를 조속히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싹 쓸어내 버리고 도시계획에 맞춰 개발하려고만 하지 말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받기 전에도 현재의 상태에서 수선이나 개량을 소유국의 부담으로 한시적이라도, 다시 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착수하기 전까지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도시재정비계획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지역의 미주지정에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필요한지도 말씀을 해 주시고, 진정한 주택정책이나 도시재정비는 새 집을 많이 지어서 전시효과를 높이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편안하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는데 있음을 우리 모두 명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자투자자인 특정 업체에 특혜의 소지가 없는지 묻고 있습니다. 민락동 110번지 지선 공유수면 3만 6,900평은 부산시 지분도를 보니까 태창목재 인근의 지역으로 보입니다마는 맞습니까
예.
총 투자 254억, 총 수입 330억, 순수익 76억원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은 빌라도 있고 평당 가격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가 순수입을 76억원으로 계산한 것은 현실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매각과 산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면면을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참여해야 될 기관장들이 빠져 있지 않느냐, 예를 든다면 대한주택공사부산지사라든가, 한국토지개발부산지사라든가, 지적공사, 도시개발공사 등의 전문직 간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호리 간척지 일대가 위장화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에서 인수한 85만 5,000평 간척지가 불과 2년 전에 평당 6만원으로 연고분양 된 농지로서 분양이 됐습니다. 그 딱지가 수차에 전매가 돼서 현재 평당 30~40만원에 거래가 되고 이중, 삼중으로 매매는 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지조성목적 변경조차 지금 불투명한 이런 상태에서 지금 지방공단조성이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그동안 부산시에서 거의 기정사실화 함으로써 투기에 부채질을 한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일대의 공시지가는 얼마나 되는 지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초 인수한 간척지는 85만 5,000평인데 신호지방공단조성계획의 규모가 88만 9,400평이 된 것은 다른 토지가 포함된다고 보아지는데 이 지역이 어느 곳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 추가편입의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야기될 수 있는 민원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계도행정으로서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이 일대에 소위 주의문을 게시했으면 어떻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일대는 장차 부산시의 지방공단계획지이므로 타인의 유혹에 빠져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국의 업무보고 21페이지에서 밝힌 부동산투기근절과 대시민 홍보강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대부분이 저희 도시계획국의 업무 소관으로서 상당히 저희들이 뭐라 할까,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핵심을 찔러주셨습니다. 우선 1988년 12월 31일 시에서 편입된 이후에 아직도 용도지역이 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이 토지이용에 불편을 가져오고 있다, 그에 대한 첫 째 질문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부산시로 편입된 이래 그동안 저희들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그동안 행정을 조속히 진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부산시민과 관계되는 사정이 아니고 중앙부처와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과정이 복잡하고 이래서 그것은 내부적인 사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오늘까지 지연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상남도에서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서 도시계획구역으로 일단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도시지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 절차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농지지역과 취락지역을 도시지역으로 고시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절차가 조금 전에 외부적으로는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 내부적인 통제에 대한 그 어떤 통제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시장기개발계획입니다.
여기 뒤에 서 있는 이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외부적으로 어떤 효력은 발생되지 않지만요. 도시… 앞으로 성장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에 접근해 나가는 단기계획은 도시재 정도 다루어지게 됩니다.
이래서 이 계획이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데 벌써 1년이 걸리고 그동안 공청회 절차를 거치고, 이 시간 현재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계획에 대한 수립을 하는데는 여론수렴 과정에서 상반되는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충분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전문가의 연구결과에 따라서 최종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토지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늦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법률의 절차에 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이 계획이 건설부의 승인이 되면 이 계획에 따라서 역시 재정비계획을 하게 됩니다. 역시 재정비계획을 하게 되는 데서도 그동안 5년 동안에 대한 도시발전 과정을 예를 든다고 하면 자동차가 몇 대냐, 그동안 건물이 서 있느냐, 앞으로 계속 설 거냐 하는 문제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도시 패턴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약 2년이 걸립니다.
이래서 도시계획은 한 건 한 건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게 함으로써 존속한 무엇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이 되어져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는 도시기본계획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마는 도저히 시간적으로 못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계획은 여러분의 파란 유인물이 되겠습니다마는 건설부에 안 올라간 상태에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재정비계획을 발주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자료조사 하는 동안에 이것을 저희들이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자료조사 하는 동안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리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지금 적용법규가 없습니다. 없어서 국토이용관리법의 기준에 준해서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했을 때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청장 책임 하에 심사해서 이용을 하는 방향으로 잠정적인 지침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 신시가지 계획에 대한 보고가 나왔습니다. 저의 오른쪽 도면에 갈색칠 해 진 곳입니다.
(都市計劃局長 圖面 說明)
이 사업은 종합본부에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이영위원님께서 잘 모르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건설분과위원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올리고 제가 모자라는 부분은 소속 부서에 통보를 해서 서면 또는 적당한 기회에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할 계획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아는 내용은 당초의 신시가지 계획은 50만평을 위주로 해서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과정에 부산시에서 사업주를 건설부에까지 올라간 것은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한 사유는 시는 시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개발공사는 국책회사로서 반드시 국책회사이면서 어떤 기업 회계를 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자기들이 벌어서 그 회사를 운영하고 그 개발이익을 다른 개발에 재투자하는 그런 계획인데 우리 부산시로 봐서는 토지개발공사가 부산시에 일하는 것이 썩 그렇게 달갑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참 부산시 여러 군데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민이 많았을 때는 토지개발공사는 산을 파뒤집고 돈을 벌어서 가져간다, 이런 여론이 팽배할 때입니다. 또 그 당시에 저희 시 도시재정이 위축돼서 어떻게든지 경영개발을 한번 길을 열자는 생각을 3년 전쯤 되겠습니다마는 그럴 무렵에 시 행자를 부산시에서 노력을 해서 바꿨습니다. 바꾼 사유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이익이 나면 그 이익금의 대부분이 중소도시로 넘어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중소도시에서는 공사비가 100원 드는 땅을 80원에 팔아줍니다. 그러면 20원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부산, 서울지구 대도시에서 충당을 합니다. 그 대신 부산시에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했을 때는 100원 들었으며 그 보다 조금 플러스해서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 건설업의 입장에서 보면 날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는 중소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사항이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마는 저희 부산 입장에서 보면 부산시의 어려운 도시문제가 많은데 중소도시 생각을 할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부산시에서 사업주가 됐을 경우는 이 개발 이익금이 부산시에 100% 투자될 게 아니냐,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고 그것이 건설부에서 먹혀들어 갔습니다. 건설부에서는 당초에는 반대합니다. 왜 제가 이것을 알고 있느냐 하면 약간 간접적으로 관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압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일어나는 문제는 그 수용되는 시설에 대한 이전문제입니다. 그것이 그 수용시설 이전문제가 여러 가지 법률상 또는 보상이나 협약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저 지구가 100만평입니다. 당초는 국방부에서 50만평만 동의를 해서 했는데 50만평을 가지고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50만평 계획하고 100만평 계획하고는 도로가 같이 개발된 시설계획이 달라집니다. 이래서 그런 문제가 거론이 돼서 지금 최근의 100평을 전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늦어졌고, 토지개발공사가 사업주가 안 되고 부산시가 사업주가 돼서 늦은 사항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대시설 계획과 재원조달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부산시에서는 이 지역개발을 하면서 이 지역개발에 일어나는 부과되는 투자수요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으로 전부 부담시켜야 되겠다, 그것은 당초의 목적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 지구의 간선도로나 심지어는 지하철노선까지도 부담 할 방법이 없느냐, 그 다음 송정 들어가는 터널까지도 부담하라 그겁니다. 택지개발조성촉진법에 의한 구역에는 돈을 내지 않습니다.
자기 구역에선 계수를 맞춰 가지고 끝내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거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6,000억~7,000억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부산시 공공재원 가지고는 엄두도 못 냅니다. 이래서 이것도 민자로 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택지개발촉진법에 보면 선수금제도가 있습니다. 조금 비유하면 입도선매 같은 겁니다마는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토지 실수요자에게는 땅을 예매하기로 하고 성금을 받습니다. 그것 가지고 보상을 하는 그런 제도가 법률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최대로 활용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그 단지 내 계획에 대해서도 아직 지금까지 도시개발 패턴을 탈피해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사상지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사상지구에 일단 구획정리는 해 놓고 도로에 돈 넣고, 포장에 돈 넣고, 이래서 자꾸 투자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수처리장, 도로포장, 공원까지도 전부 조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다만 양해를 해 주실 사항은 제가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부 다 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답변을 올리면서 이것은 소관 부서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셋 째는 불량주택개량과 도시개발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제가 말씀 올리면 다른 도시보다 불량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왜 부산시가 다른 도시보다 불량주택이 많으냐 하는 것을 쭉 자료를 보면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해방 후에 귀향동포, 6.25사변 때 판자촌,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도시재개발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도 들어갑니다. 도시시민이 29조, 쉽게 얘기하면 애향심이 약간 다르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부산지역의 불량주택이 개설이 안 되는 사유를 애향심이 있고, 우리가 농촌에서 자기 고향 같으면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서 판잣집을 슬레이트로 만들고, 슬레이트를 기와집으로 만들고, 기와집을 슬래브집으로 만들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마는 여기서 살던 사람은 돈만… 그것은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돈은 그 사람의 소득이 올라도 사람은 이사 가고 집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것이 악순환이 되어져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처음 불량주택 개량을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도까지 도시에서 대대적인 불량주택개량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민의 호응도가 약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현재도 정리가 잘 안 된 곳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성과는 좋았습니다마는 그 이상 밀고 나가기가 어려워서 중단 상태에 있고, 그 외에 도시재개발불량주택법이 제정이 돼서 그 방법에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시행된 지구가 없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이것이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조사한 것을 보면 상당히 계수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이를 우리 시에서 지도를 해야 되고 또 역시 주민들이 해야됩니다. 이것을 했을 때는 역시 도시문제의 악순환이 되지 않느냐. 시에 들어와서 30년이 됩니다. 저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정책이주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도시문제 해결에 성공을 봤습니다마는 20년이 지난 지금 정책 이주지들이 재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슬럼화지대가 됐다 이겁니다. 조화를 하느냐 하는 문제도 남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데는 조속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데는 지금 구획지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민이 전부 원하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 다음에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얘기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와, 부산시가 그 사업을 하면서 순 이익금을 76억원으로 계산하는데는 너무 안이한 생각이 아니냐는 그런 염려를 하시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이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현재도 제가 다루고 있고 계획 초기부터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지금 계획수립에 관여를 한 적이 한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기를 대략 압니다.
지금 저 지구는 요트경기장을 마주보고 있고 수영강이 전부 88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의 계기로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까지 설치를 하면서 상당히 정비가 완료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태창목재 부근만은 이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뭔가 이빨이 빠진 것처럼 상당히 정비가 안 되어져 있고 자연경관을 그대로 놔 놓았으면, 오히려 보존하는 편이 났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금 바다에 보면 자연석이 아니고 인공적인 돌멩이가 널려 가지고 상당히 너저분합니다. 도시정비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 아닙니다.
도시정비 차원에서 이것을 정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도저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5억 정도… 그 당시 생각을 했는데 125억을 투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 매립을 해서 공간을 조성하면서 사고를 정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 후에 매립계획이 확정이 되고, 도시기본계획이 바꿔지고, 재정비계획이 바꿔지면서 민자모집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한 결과 제가 자세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7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지금 현재 낙찰되어 있는 업자가 최저낙찰자가 돼서, 이건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공개모집 되어져 있고 제일 값을 적게 적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의 소지나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기업의 순수익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매립이 된 다음 토지를 평가해서 하는 것이고 그 매립되기 전에 사업계획을 하려하면 이것은 얼마나 수입이 되는데 또는 얼마가 결손이 나는데 대한 계획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의 도시문제는 통상적인 어떤 문제해법으로서는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순간 순간 변동되기 때문에 76억원이 터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자모집 한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투자된 공사비만큼의 투자된 공사비를 계산해서 토지의 공사비 30%만 땅을 평가해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찰로 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땅을 팔아서 현찰로 주기 때문에 이것은 76억원이 돼도, 77억원이 돼도 결산한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그 부분은 다 하신 거죠
여기에 총 투자가 254억이고 총 수입이 330억인데 전체면적이 3만 9,600평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평당은 83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그 지역이 매립이 완료된 93년쯤 되면 적어도 200~300만원은 될 지역입니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공사비 254억의 공사비중에서 70%는 이것을 팔아서 주고 그 다음에 30%는 땅을 준다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평가를, 물론 평가기관에서 안 하시겠습니다마는 이 땅값으로 평가를 해서 주는 땅이 실제적으로 거래가 되고 나중에 되는 그런 부분하고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건설업체에서는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혹시 특혜의 의혹을 받을 소지는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했고, 또 나중에 평가를 해서 공사비를 산정 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시에서 차지하게 되는 순수입 해당대지를 계산해 보니까 9,200평 되는데, 지금 그것은 계산이 틀립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시에서 나중에 매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감정평가기관의 감정만으로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인지 하는 것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약 4만평이 되겠습니다. 약 4만평 중에 공공시설을 빼서 가용토지는 1만 6,500평 정도고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 200만원 정도 안 받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해서…
4만평 중에서 1만 6,000평이 가용면적입니까
예.
2만 4,000평이 공공용지입니까
예,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 시설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 순수익 예상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76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모두에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업계획수립 당시의 추정치이기 때문에 결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 추정한 것이 저희들이 평균으로 잡기 때문에 어떨 때는 200만원 되는 때도 있고 또 좋을 때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자 순수익 예상금액에 대해서는 가변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리고, 다만 30%를 넘기고 청산과정에서 의혹이 있을 수는 없겠느냐는 위원님이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오는 사항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실무적으로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서 4만평 중에서 1만 6,000평이 가용면적이고 2만 4,000평이 공공시설용지라고 그랬는데 공공시설용지의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는 조금 전의 일반 매립하고 조금 다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매립하기 때문에 일반 매립하고 달라서 상당히 공공시설면적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안에 도로가 있고 녹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어선계류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업구역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가용면적이 작습니다. 우리 기본계획이 업자하고 관계없이 당초 기본계획 할 때의 해안에 도로가 있고 공간녹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벽을 세우면 그만입니다마는 암벽을 세우면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용할 때 바다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생각을 해 보니까 사업비도 상당히 비싸졌고 가용면적도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경영사업이 아니다 하는 것은 민자사업은 맞습니다마는 여기서 돈을 남겨 가지고 다른 데 재투자할 계획이 아니고 당초의 모습 자체가 수재선정비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신호리 간척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첫 번째 질문 한 사항과 맥을 같이 합니다.
여기는 역시 미지점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일부 취락지구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으로서 토지이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업무보고 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재위원회 5분과위원회에서 그것을 강경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아직은 농지로만 사용하도록 되어져 있고, 만약 이것을 변경할 때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재차 자연환경보존지구로 묶겠다,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비공식적으로. 그러나 부산시에서는 저 토지를 이용하려면 도시기본계획이 돼야 되고, 도시계획상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재정비계획이 돼서 아무리 빨라도 내년 말까지는 용도지역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녹산지구가 공사가 95년도 되면 완료가 되는데 어쩌면 어금버금 토지이용 시기가 우리 부산시에서는 저 토지를 그냥 사장시킬 수가 없다, 도시계획 절차만 기다리다가는 괜히 사용 가능한 토지를 놔놓으면서 도시문제 해결에 시간적으로 지연시킬 결과밖에 없어서 이 토지이용계획을 구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상을 하게 되는데 아직 공식상으로 그것을 공업지역으로 하겠다, 주거지역으로 하겠다, 이렇게 결정된 사항도 아닙니다. 다만 저 토지는 농지만은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리를 풀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상은 우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방공단으로서 건설부에 지정을 해주어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올린 결과 건설부에서는 시장님께서도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시 건설부장관과 환경문화공보장관이 각서의 문제를 제기시키면서 이것이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현재로서는 조금 불투명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실무자로서는 어떤 형태든 저농지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도면에 하얗게 표시된 부분입니다만 신호리 중에 일부분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상위 계획에 위반되는 것도 없고 단 문화재 보고에 대한 문제만 해결되면 가능하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투기조성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대단히 염려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말씀 올릴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은 그것도 일종의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합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을 공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공지하기가 어려우냐 하면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으면 법률에서 공람을 하게 됩니다마는 문화공보부는 저희들 중앙부서인데 거기서도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우리가 주거지역으로 하겠다, 공업지역으로 하겠다, 고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런 계획이 있다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이와 같은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 관계…
예,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섯 번째 도시이용 관계입니다. 도시계획위원이 정족수인 도시계획법에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져 있고 우선 전문위원과 관계되는 공무원으로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장인 당연직 부시장입니다. 간사는 통상적으로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도시계획 과장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관계되는 국장급으로 있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되게 되어져 있는데 이 도시계획에는 누구를 할거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그 나름대로 우리 부산이 도시계획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은 상당히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참여함은 안 하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원이 한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할 수 없고 그러면 이 이 사람들이 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국에서 실무국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국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 같은 국책업체는 부산시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쭉 협의를 해 보면 모라지구면 모라지구… 특정지역에 대해서 자기들 도시계획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 주변도시 측정 관계가 사업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협의 함으로써 그런 단편적 문제는 될 수 안 있느냐, 또 인원이…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T/O가 없기 때문에 빠져있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리고 앞으로 결원이 생기든지 기회가 있으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략 답변해 주셨는데 한 가지 제가 추가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매립지 3만 9,600평, 민락동입니다. 거기에 계류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도시계획국에서 낸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매립지 3만 9,600평과 호안 1,520m, 어선계류장 1개소 1만 5,000㎡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착오에서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3만 9,600평 중에 어선계류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호리 간척지 문제는 이미 지방공사 신청을 중앙부서에 내왔습니다. 부산시 도시계획국 고시로 했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공지를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민 홍보의 차원에서나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서 안내표지판 정도는 세워지는 것이 지금 현재 그 곳에서 일고 있는 투기의 바람을 재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싶습니다.
신호리 문제는 이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구청을 통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홍보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자료가 제가 상당히… 별도로 도면하고 내용을 서면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출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진지한 질의와 답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또한 오후에 계속 질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31分 會議中止)
(14時 0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의 13페이지를 들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지종합개발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부산시는 약 70%가 산지입니다. 산지의 개발은 우리 부산시가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산지라든지 또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산지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나가며 개발을 할 것인지 묻고 싶고, 또 저는 서구 선거구가 대신동입니다. 그래서 서구의 서대4동의 면적은 서대4동이 우리 중구 관내의 한배 반이 됩니다.
동은 서대4동인데 국장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대4동에 꽃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꽃마을에는 몇 십년 전에는 그것이 주민이 몇 십 세대 살면서 꽃을 길러서 그 꽃을 꺾어서 부산시내에 내려와서 팔아서 생계를 이어나갑니다.
여기에 근간에 제가 선거를 해 보니 주민들이 개발이 된다는데 앞으로 여기에 개발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또 서대3동에 가면 경남상업고등학교 뒤에 가면 바로 대신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산에는 지목이 산이지 우리가 45년~46년 전부터 밭으로서 모든 식물을 심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발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또 이것도 답을 해 주시고,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산에 몇m까지 개발을 앞으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지 확실하게 밝혀내야만 일반이 가지고 있는 산지, 어떤 것은 그러면 앞으로 지목이 임야지만 주택도 있고, 녹지도 있고, 아무 나무도 없고 그냥 개발 할, 충분히 할 수 있는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답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위원님께서는 산지종합개발계획이 저희들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산지와의 관계와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지개발계획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산지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 서대4동 꽃마을개발계획과 경남상고 뒤 현황이 田으로 되어있는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 그 다음 개인소유산지의 개발 여건 등…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처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산지개발관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보고에 이미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지역은 전체가 도시계획구역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이 적용을 받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또 상위계획으로서는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대한 국토용관리법의 적용도 받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도시개발계획이 됩니다. 도시계획상 개인의 산지는 저희들이 부르는 산지하고 지적상 산지는 개념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산이라고 하면 좀 높은 지역하고 경사가 급한 지역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지역은 대부분 녹지지역으로 이 지역이 용도지정이 되어져 있고 또 필요한 부서의 녹지지역의 일부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구역의 토지이용계획은 어쩔 수 없이 도시계획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개인이 산을 가지고 있는 개인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녹지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녹지지역은 원칙적으로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개발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제1차 산업에 종사하기 위한 어떤 개발이나 건물을 짓는 것까지는 허용하고 있지만 그 이상 어떤 주택단지로서의 개발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녹지지역이라 할지라도 진입로가 있고 또 소규모의 어떤 주택용 건물을 짓고자 할 때는 건축법규정에 의해서 20% 정도의 건폐율로서 개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산지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70%가 산이지만 대부분은 그와 같은 지주가 이용하기 어려운 산입니다. 경사도 급하고 고도도 높고 이와 같은 토지재원을 어떻게 도시기능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이건 어떤 형태로 개발을 하는 것이 앞으로 도시개발이 도시기능에 적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모형을 설정해 보자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면에는 저희 중앙공원이 되겠습니다. 중앙공단이라 하면 대신동 뒷산 공원… 글자가 이상합니다. 고원견산입니다.
미안하지만 한번 짚어봐 주세요.
(圖面參考)
아마도 빨간 라인에 표시된 그 부분이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 밖으로 나가도 괜찮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근 고원견산에 대해서 이 산을 모델로 해서 한번 개발모형을 설정해 보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건축법에서 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 사유로서는 첫 째, 도로가 연결이 안 되고 그 공급시설… 공급시설이라면 하수도, 상수도, 전기 등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제가 l00m이상이 일반적으로 l00m 내외로 표고를 잡고 있습니다. 그 보다 훨씬 높아서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광활한 토지재원을 어떻게 활용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하면서 우리 도심지 교통소통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의 여가선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상모집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김위원님의 질의하신 꽃마을과 안창마을이 2개의 집단 슬럼가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꽃마을은 김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안창마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저희 무허가건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입장에서는 도시에 대한 법질서나 도시개발에 대한 계획에 맞추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많은 주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도시계획으로 말하면 그것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또 법률상, 법 이론상으로 따지면 철거를 해야 되는 건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 이론 문제고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이 두 구역을 포함해서 어떻게 이것을 합리화시키면서 그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고 산정도 개발하고 순환도로도 만들어서, 예를 든다면 중심부에서 가야로 갈 때에는 중앙로 복잡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산복도로를 타서 주례 쪽으로 빠져나가고, 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사람은 바닷가를 관망하면서 순환도로를 타는 드라이브코스 중간 중간에 어떤 관망대를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개발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꽃마을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근은 상대적인 표고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주택개발의 분지가 돼서 좋은 위치입니다만 그러나 위치가 높기 때문에 급수문제나 기타 거기서 내리는 오수문제 등, 공급을 비롯, 접근도로 문제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주민들도 이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어떤 계획적인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한이 확정 안 되어져 있고 또 주민들도 문의를 해 옵니다. 이래서 이것은 중지를 모아 가지고 이론 문제를 떠나서 현실적인 문제로 잘 조화가 되도록 개발계획을 마련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남상고 뒤의 대신국민학교 뒷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현장을 안 봐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대로라면 저희들이 대략 이런 특별한 계획이 없는데 표고 약l00m 내에서는 대략 주거지역으로 녹지경계가 100m 정도 내외입니다. 너무 높은 곳이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높지 않을 것 같으면, 경사가 급하지 않으면 이 건 지구는 앞으로 도시장기개발계획에서 가용토지로서 활용이 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개인소유에 대한 산지당 개발관행을 어떠한 식으로 언제까지 개발이 가능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로서는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개인토지에는 특히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제가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팔고 사는 과정에도 토지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어떠한 개발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거래가 규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권 토지투기 억제의 대상으로서 토지정책상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면서, 우선 대략 녹지지역에는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특수한 경우에 도시계획선에 넣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이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이용하고자 하려면 한 연립주택도 20가구 정도의, 연립주택이 건축법상 가능합니다마는 물이 공급이 안 됩니다. 이래서 실질적으로는 제한이 되고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답변이 잘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남상업고등학교 뒤의 대신국민학교 뒤편의 산은 그것이 밭이 되어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대신동에는 야당 지구이기 때문에 거기가 개발이 안 된다 하고, 이번에 제가 선거를 해 보니 제가 나가서 또 과거에 야당으로 계시던 어른이 서울에 가 계시고 하니까 좀 더 개발이 빨리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주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티터널 산복도로에서 이번에 한 200m 정도 도로가 저쪽으로 개설해 들어가다가 주택이 좀 있어서 중지되어 있습니다. 포장까지 되어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지역은 내가 보는데도 한 10년 전에 개발이 됐어야 될 위치가 아니냐, 이것을 나는 내가 직접 느끼고, 보고,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확실한 조사를 해 보시고 지금도 도로가 폐지한 지가 저 선거할 그 당시에 포장을 마쳤습니다. 조사를 해 보시고 여기에 개발에 좀 적극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도 알지만 우리 공무원도 알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사실상 선진국에 가 보면 다 같은 대지에, 다 같은 조건에, 다 같은 집을 지어놓고 있어도 산에 사는 집이 가격이 더 나갑니다. 비쌉니다.
왜 산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위치는 시가 전부 도로로 해주고 수도도 놓아주고 다 해 줍니다. 그러니까 밑에 살면 소음이 많고 공기가 나쁘니까 산에 올라가서 사는 것이 더 낫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고 하면, 우리는 올라갈수록 헐고 다 같은 조건이라도 선진국가에는 비싸고 뭐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아까 꽃마을 이야기도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꽃마을에 적어도 10년 이전에 도로든지 다 내놨으면 지금 그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은 올라가면 상당한 무허가 집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니까 길이 좋고 살기 좋고 하니까 들어가서 무허가를 짓도록 많이 방치해 놓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옛날에 꽃을 조금 심어 가지고 살던 데가 지금은 대도시 큰 동네가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손을 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건 시가 도로를 그어서 도로부터 만들어 주어서 그 다음에 집을 짓고 살 수 있으면 집 값도 제대로 되고 먼저 했던 가치도 그대로 올라가고, 앞으로는 우리 부산시가 도시계획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산이 70%인데 이 산지를 살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다 개발해 도로 만들어 주고, 물 올라갈 수 있는 데는 물 올려 주고, 전기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구태여 밑에 살려고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도시계획 문제는 그렇게 해서 선진국에 점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민은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바탕을 좀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김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명심하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검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쳤습니까 김위원님, 마쳤습니까
다음은 배희호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의 배희호위원입니다.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점심을 먹고 했으니까 나른하니까 앉아서 대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배위원께서 직접 앉으라고 하셨으니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도시계획과 속에 도시정비과에 관한 것이 좀 많이 있겠습니다. 교통하고 도시정비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중복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 등 대형화물트럭 전용 배후도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없다면 만들 용의는 없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배후도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의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예를 들겠습니다. 어제 교통관광국에서도 교통체증에 대한 심각한 실정을 우리 서석인 위원장 및 동료위원,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이 똑같이 느끼는 실정이었으나 뚜렷하고 시원한 대답이 없는데 대하여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정말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뚜렷한 컨테이너 등 대형화물트럭 전용 배후도로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해상신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부산시가 직면하고 있는 교통난 완화를 계획 중인 외곽 순환도로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고지대 지목이 임야나 녹지로 되어 있으면서도 그야말로 가옥이 들어서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임야고 녹지니까 임업을 주택단지가 몇 천 세대로 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면밀히 검토해 형질변경을 해서 재산권을 확보해서 집을 신축했거나 증축을 해서 아름다운 도시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환경정비에 대해서 입니다. 문현로터리, 동천 복개문제입니다. 제가 남구청 자문위원으로 오래 있었습니다마는 몇 번이나 동천을 복개 해 가지고 교통난, 주차장난, 주변에 악취가 많이 일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주변을 완전 정비해서 개발할 용의는 없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행정상 일원을 유원지로 시설 결정되어 있으며 시청에서 유원지로 종합개발 할 계획에 대하여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앉아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서서 답변하는 게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배희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4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째 질문은 컨테이너 대형차가 다닐 수 있는 배후도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와, 또 있든지 없든지 그에 대한 소견을 물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금 배희호위원님께서 물으신 대로 사실상 저희들이 도시계획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부산시내의 교통체증은 지역별로 체증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지대가 아니고 전 시가 교통체증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항만을 끼고 있는 도시특성 때문에 부두 물동량의 시가지 진입문제가 도시교통의 악화요인이 된다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항만관계는 중앙정부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중앙이 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원인자부담에 의한 도로개설문제를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성과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나마 저희들이 노력한 흔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3단계 부산항, 3단계 개발계획이 금년 6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계획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3단계로 일어나는 배후도로에 대해서 해운항만청 국비로서 해 주시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 결과 감만동에서 동명목재 쪽을 지나서 도시가스 쪽으로 해서 지금 도로가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제1도시고속도로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순수 850억원 정도 됩니다. 처음으로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어떤 원인자부담으로 일어나는 첫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도 100억 정도를 부산시에 부담하는 조건으로 경제기획원에서 고시, 사업허가가 됐고 몇 년 됐습니다마는 수영로를 지나서 제1도시고속도로까지는 아직 개설이 계획 중에 있고 나머지는 상당히 진척이 되어져 있습니다. 동국제강 앞으로 나가는 도로가 진척이 되어져 있는데 100억은 당초에 부산시장과 해운항만청간에 협약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100억 중 50억원을 금년에 주었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는 부산시에서만 올라가면 부산시는 약속을 안 지키니까 안 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첫 케이스가 되겠고, 그 다음 현재 부산항 4단계 개발계획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도 수영로가 체증이 심하고 어차피 부산항 물동량을 어떤 형태든 시외로 빼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마땅한 안이 없습니다. 이래서 4단계 개발계획도 컨테이너 수송도로를 내기 전에는 이 개발계획은 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산시가 이렇게 나가면 부산항 기능을 옮기는 방법이다, 그래서 계획되고 있는 것이 광양만계획이 되겠습니다. 부산의 발달이 항만에서 이루어졌고 역시 부산항은 부산발달의 중요한 기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와서는 항만기능이 도시기능의 좋은 여건만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만청 기능과 도시 기능을 조화할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았느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4단계 개발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재 교통계획이 지금 수립이 돼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도심은 빼내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감천만개발로 인한 배후수송도로 계획도 해운항만청에서 부담을 해 주도록 저희들이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그 시가가 미 도래되어서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도 부산시의 딱한 사정을 충분히 최근에 이해를 타고 가급적 원인자부담으로서 하려고 해운항만청 스스로가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부가해서 컨테이너 배후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소극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부산시로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기성 시가지를 뚫고 나가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부산시 도시개발 패턴이 대부분이 도로, 현재 그어져 있는 도로가 지주부담으로서 개설이 되어져 있고 공공사업비로서 부담한 도로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상지구 같은 경우는 많은 도로가 나 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다고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지주들이 부담한 도로, 그 외에 기타상황이 많은 지역의 새 도로망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도시시설 수에 따라가지 못하고 정부 시가지를 뚫고 나가는 문제가 생겨서 최근의 부산시에서는 과거와 같은 도시개발기법 가지고는 부산시 도시문제 해결은 이론상으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민이 많은 호응을 얻어서 많은 부산시 도시문제가 제기가 됐고, 해결방법도 단편적이나마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두 가지를 말씀 올리면 인공섬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계획은 내일 아마 별도로 설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가지 내의 도로를 추가로 개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 시민들은 제안모집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고가도로가 높은 게 아니냐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40m이내의 노폭에서는 고가도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든다면 중앙로가 40m인데 고가도로가 불가능합니다. 그 사유로서는 내려오고 올라가는 램프가 있는데 램프가 집 문 앞에 오게 되고 그 위에 4차선을 넘을 경우 위에서 충돌이 생길 경우는 고층건물 쪽으로 차가 튕겨서 갈 수도 있는 요소가 있고, 그뿐만 아니고 소음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차선배치 문제 때문에 40m 이하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에는 상식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 내로 교통률을 유도하지 않으면 될 게 아니냐, 그것은 한 가지, 자동차를 증가 안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쩔 수 없다 하면 분산시키는 방법뿐입니다. 자동차를 증가를 안 시키든지 들어온 자동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못 막을 바에는 별도의 길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 게 아니냐고 착상된 것이 외곽순환도로, 내곽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인공섬과 관련해서 인공섬 개발이익을 가지고 짚어보세요. 외곽순환도시 다대포에서 인공섬을 지나서 이기대 쪽으로 그래서 수영간을 통해서 서쪽과 북쪽으로 빼는 도로입니다.
(圖面參考)
그러면 내곽순환도로는 역시 장림에서 인공섬을 지나서 4단계 개발 지나서 지금 수영강변에서 넘어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A지점에서 B지점까지 가는 동안에 가급적이면 도심을 통과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제가 직접 담당을 안 하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 설명할 때에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고지대의 임야나 녹지에 건립되는 가옥이 건축이나 건축보수 같은 것이 불가능해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이러한 규제를 해제할 방법이 없느냐 하는 질의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관은 건축법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상으로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지금 시내에는 우리 도시뿐만 아니라 어떠한 유원지 내에도 건물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물망골 같은 경우에는 유원지 내에 수백 채의 건물이 있고 또 안창마을이나 꽃마을 같은 경우도 역시 불법건물들 입니다. 이러한 건물을 조금 전에 김영수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시계획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도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획대로 집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여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기타 규제 해 주는 많은 제도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률이 제정이 되어져 있고, 법률에 의해서 많은 규제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현로터리, 동천복개와 관련한 교통시설의 공급으로 주변의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뜻이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천을 복개해서 관리를 하는 것은 하천관리 부서에서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게 통상 예입니다.
그 사유로서는 하천을 복개했을 때에는 우선은 보기가 좋지만 하천 복개 밑에 흙이 차이는지, 메탄가스가 차이는지 눈에 안보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이래서 초기의 서울도 그랬습니다마는 청계천 같은 경우 예가 됩니다마는 하천 복개해서 상당히 많은 교통에 도움을 줬습니다만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그 복개가 오히려 도시관리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화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문제는 역시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동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화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이 저희 시 계획대로 된다면 동천은 정화가 되고, 물론 오염 될 때는 1년만에 오염이 되고 정화하는데는 10년 이상 걸린다고 하긴 합니다마는 저는 그러나 앞으로 맑은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관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들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교통난을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부분 복개를 함으로써… 주차장이나 이런 데에서 노상의 주차난이 심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소 활용하는 방법, 그렇게 함으로써 주변도 정비하는 방법이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배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우리 도시행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유원지에 대한 시설계획은 저희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됩니다. 저 도면에 점점이 찍혀있는 파란색이 유원지 표시입니다. 대부분이 황령산 유원지로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유원지로 고시가 되어져 있는 경우는 역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제한이 되어져 있고 아무렇게나 개인이 지주의 마음대로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토지는, 도시토지는 건전한 발전과 공공성에 합리적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명제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은 어쩔 수 없이 규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유원지를 시민이 여가공간으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녹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에서 업무보고가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대략적인 답변은 알았습니다마는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실천에 옮기는 답변이 착실하게 돼야 되겠는데 그것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감만동에서 용당으로 해 가지고 남천동으로 해 가지고 제1고속도로로 연결하는데 450억원을 들여서 한다는데, 만약 그것이 된다고 보면 지금 현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교통체증 실정입니다.
이것을 등록을, 좀 차를 줄여 가지고 교통체증을 막아놓는 방법이 심각한 게 컨테이너 대형차량을 다른 배후도로를 돌려 가지고 교통체증을 막아놓는 방법, 이것이 우리의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각 부처별로. 내가 볼 때는 우리 관광과 하고 도시계획과 하고 어떤 협조단체에서 이것을 어떠한 어려움을 치르더라도 해 내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한 고지대임야를 갖다가 녹지나 지목의 형질변경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장래의 도시계획에 있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환경주변을 정리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검토를 가지고 상당히 검토를 하려면 국장님이 답변으로서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다음 자료제출을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복개는, 지금 현재 동천 복개계획은 없습니까
주차장계획이 있습니다.
일부만 복개 되겠네요
일부입니다.
그 계획도 자료를 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교통관광국 소관인데 자료를 얘기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상 유원지개발은 환경녹지국입니까
예. 제가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쳤습니까 다음은 김덕열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열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시정보고 및 업무보고에 의하면 시역면적이 총 647.28㎢라서 그 구성현황을 보면 주거지역을 포함한 시가와 지역이 144.31km로서 22.3%이며, 산지가 371.53㎢로 57.4%이고, 미지정 공유수면이 131.44㎢로 20.3%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현황만 보더라도 부산의 용지난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매년 막대한 시 재정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의 기본인 도로조차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도시계획수립적정에서의 사업비중을 감안한 우선순위 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생깁니다.
불요불급한 정책사업 위주의 예산집행은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지방화시대에 즈음하여서 시급히 배제되고 도로, 택지, 공업용지 등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시민사업 위주로 사업예산이 편성돼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공직자의 사고의 전환이 있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제 지방자치제의 시행과 더불어 시민의 선택으로 구성된 시의회가 이 시간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시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집행되던 모든 시정이 이제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야만 되는 생소한 환경에 접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제까지 중앙정부의 권능이나 정책적 배려에 의하여 생길 수 있었던 지방 자율성의 공백을 우리 모두의 과감한 변신으로 새출발하는 모습이 지방의회 운영과정을 통해서 시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보여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현재에 입안된 대단위 정책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새로이 시작한다는 각오로 시의회와 협의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도시국장께 본 위원회 소관 사항 중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의 고질적 용지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도심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활용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어야겠다고 제안하면서 본인 주장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내에는 21개소의 군부대가 약 3만평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이 면적은 부산시가 다가오는 2001년까지 전망되는 부족 택지, 약 2,000만평의 15%에 상당하며 군용시설로 인하여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는 부분을 포함한다면 용지확보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여기며, 이 부지를 시에서 직접 싸게 양여 받아서 부산시민의 생활공간으로 제공한다면 우리 부산시가 많은 찬사를 받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이런 절충과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가 처해있는 당면한 택지사정을 감안한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본 사업의 확실한 추진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단체의 구성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영비행장 부지는 국방과 관련한 전략적 가치가 있겠으나 현재 비행장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남북한 동시가입 등 무르익어 가는 화해분위기를 감안할 때 군사목적으로서는 사용가능성도 취약하고 또한 부산의 도시개발 상황과 관련 지을 때 과연 도심인 현지에 존치시켜야 할 의미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바, 이의 폐쇄나 이전을 강력히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있었다면 진행과정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에는 상당수의 불량주택지와 수용능력이 부족한 노후된 소형아파트 밀집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소관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으나 업무협조 유관부처로서 지역에 대한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재개발사업을 과감히 시도함으로써, 또 고층화함으로써 기존 토지의 효율증대는 물론이고 도시미관의 개선에도 일조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방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상당기간 시행도 되지 않은 도시계획에 묶여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고통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민주화로 치닫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개인의 권리의 위상도 그만큼 향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상황 하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법익이 공급에 의하여 무제한 침해받던 과거의 관행이 조그마한 걸음도 없이 계속된다면 시류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법리적 근거도 없다고 봅니다.
비록 재정상의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물론 공급적 차원에서 부분적인 제한은 법적으로도 허용되지만 기약도 없이 무제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학계나 법률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도시계획에도 적정기간 시효설정이 되어서 사업과 함께 고시되어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자동해제 됨으로써 공급을 위한 사유재산권의 제한이 관의 횡포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도시계획국장께서는 해상신도시의 실시 추진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보는데 확실한 추진일정을 밝혀주시고, 건설업체의 선정은 언제, 어떻게 선정 할 것인지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해운항만청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등이 금년 하반기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시비와 시민들의 오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추호도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시고, 지금 시의회와 전혀 협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업실시에 대하여 언론에 보도가 나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부산시 도시여건이 전국 최하위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가 못 따라가서 사업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저희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좀 더 시민의 편에서 귀를 기울이고 일을 잘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사업에 대해서 시의회와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계획을 할 때는 도시계획법의 절차에서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무부가 시의회의 업무를 대행해서 내무부장관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도시계획 입안과정에서 시의회와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다만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시의회가 상설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이 그때 그때 근본적인 계획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업무를 조정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능률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도시개발 잠재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 도시 내에 산재해 있는 특수시설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우리 부산시에도 지금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생각을 가지고 이를 추진시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기능도 한 10년~20년 되면 그 도시시설이 낡아져서 배치되는 기능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도시개발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힘을 키워서 어떤 도시기능을 발휘하고 있더라도 10년~20년 되면 여건이 바뀌고, 집도 낡아지고, 이래서 집도 새로 해야 되고, 그동안 어떤 대치되는 도시기능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재개발사업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현재의 고지대는 아닙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보면 이것은 반드시 토지이용이 효율적인 면에서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체되는 기법이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하는 데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도시기능의 자율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시개발에 대한 업무가 잘 홍보가 되지 않은 탓인지 몇 군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뜻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 내 산재되어 있는 특수시설은 약 33만평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오래 전부터 국방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방부는 국방부 나름대로는 자기들의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계획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다만 현재 위원님들이 아시는 시 청사 이전문제나 몇 가지 사항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 부서에서도 영원히 도시 내에 이와 같은 시설이 있어도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시의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업무가 촉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영비행장 문제를 말하셨습니다마는 수영비행장에 대한 어떤 기능이나 수영비행장의 기능과 도시기능에는 정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비행장 자체가 관리부서가 우리 행정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서는 그 부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계획으로서는 앞으로 이 토지는 자꾸 우리 부산시가 인수해 가지고 콩나물시루처럼 시멘트구조만 세울 게 아니라 이 좋은 땅을 우리 소득도 높아지고 이러면 도시공간으로써, 쉽게 얘기하면 공원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도시계획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래서 저희 현재로서는 꿈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제시가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택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불량주택지구나 노후아파트에 대한 재개발계획도 조금 전에 얘기하는 도시개발 기능 대체와 관련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민이 합의를 도출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에서 할 수 없고 주민의 힘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166개소가 지금 시도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조금 더 활발히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문제가 따르는 것은 결국 개발한 다음 이익이 올 줄을 알면서도 그 과정이 복잡하다 이겁니다. 이사를 가야 되고 1, 2년 동안 기다려야 되고 이 귀찮은 것을 싫어합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설득을 해도 그런 개인적인, 어떤 순간적인 생각 때문에, 또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전 시간에 얘기 했습니다마는 그런 귀찮은 것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팔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이 낫겠다, 거기에서 어떻게 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몇 십년 동안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보다는 형편 안 되면 그 불량지구를 떠나겠다 하는 우리 일부 시민의 의식구조도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차 자꾸 나아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에 묶여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서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부산시가 현대도시계획기법에서 계획적으로 가로막으려고 집을 어떻게 짓는다는 도시계획을 세운 것은 1937년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계획이 그대로 거의 그대로 진행되는 데도 있고 그 외에 많은 계획이전도 있고 그래서 집행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재정비계획 할 때마다 재정계획이나 집행계획이 나와집니다. 그것은 이 시가 그렇게 돼야 도시기능이 제대로 방면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집행 하다보면 현실적으로 재정비계획이 집행계획에 시차가 생깁니다. 시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유는 역시 재정난 문제에 따라서 금년의 재정비계획을 합니다마는 85년 재정비계획을 할 때면 최소한도 지금 도로율이 12.81%인데 그 정도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그 자체가 오늘과 같은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모양은 있을 수 없고 어떤 형태에 있든 이 정도는 돼야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이 결론적으로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민원이 많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일부 해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에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상 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서를 면제를 해 준다던가 종합토지소득세 50% 감면하고 2년 이내에 집행계획이 없을 때는 2층까지 가건물사용계획을 허가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 자체가 도시계획에 저촉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도시재정비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시설은 불가피합니다마는 그래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시설은, 시설이 만약 있다면 그것은 정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는 도시계획에 대한 실효가 규정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상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은 조직상으로 도시계획국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유는 정부의 조직법에 의해서 부산시 조직은 도시계획국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부이사관이 단장이 되어져 있고, 이래서 주된 업무는 발전기획국장의 책임 하에 되어져 있고, 분과위원회에서 업무보고도 그렇기 때문에 부산발전추진기획단 단독으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인공섬 문제는 그동안 상당히 심도 있게 전문기관에 의해서 검토가 됐습니다. 모형실험도 했고 우리 현재 기술자들이, 저도 기술직입니다. 기술자들이 할 수 있는 접근기법을 다 동원한 겁니다. 컴퓨터도 동원이 됐고 모형도 만들어 보고,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마는 수치실험도 해서 기술적으로는 현재의 설정모델에는 이상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모델의 검증은 그것은 이제 점을 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은 100% 맞을지 안 맞을지 그것은 인공섬이 돼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문제의 해법에 의한 기법은 첨단기법이 다 동원이 됐다 하는 것만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다만 수치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서쪽 수로에 대해서 너무 좁은 것이 아니냐, 이론 이전에 시각적으로 좁다 그러면 그것도 받아들여서 좀 더 넓히는 방안으로 하자, 약간 평수를 넓히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자선정 문제입니다. 업자선정에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기술적인 검토가 이것이라는…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에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의 공청회를 거쳐 변경이 돼서 법적으로 완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항만을 매립하려면, 바다를 매립하려면 매립기본계획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수면매립법이 아닌 다른 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유수면매립법에서 매립기본계획도 확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앙계획입니다.
그 다음 남아 있는 것은 매립면허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해운항만청의 매립면허신청이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시계획국의 업무소관의 민락동과 비슷한 관계입니다만 그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요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의 동의를 구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자선정 문제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마 부산시가 생기고 나서는 상당히 규모가 크고 그것을 현찰로 돈을 쌓아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민자를 동원하기 때문에 법률상이나 기타 행정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기술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한 단계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해 나갈거냐 하는 근본적,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 광범위해서 그 용역기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면 업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고, 설계는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하고, 몇 공구를 자르고, 이런 구체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을 공무원이 어떤 한정된 머리만 가지고는 행여나 실수할까 싶어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해서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상당한 방법이 제시되면 실무적으로 연구를 해서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의회에 대한 관계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협의가 안 된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경과규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시의회 기능을 내무부가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합리적으로 협의가 되어져 있고 지금 현재 시의회가 설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문제는 시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세요.
군부대 이전 주관부서는 도시계획국에서 주관을 하게 되겠네요 이전계획이라든지 추진하는…
바로 합니다. 부산발전추진기획단에서 바로 하게 됩니다.
군부대 이전계획은…
군부대 이전계획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소형아파트, 그러니까 주로 시영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아주 밀집되어 있는 요즘 소형아파트들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아주 한 15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는 13평형 아파트면 족했는데 이제 살림이 늘어나고 식구도 늘어나고 생활형편도 나아진 것을 보니까 이제 굉장히 생활공간이 좁아서 아주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재개발에서는 서로 애향심이 없어서 집을 고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지만 그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입주민들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빨리 재개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그들 나름대로 소망을 품고 있고 빨리 좀 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아파트의 존치기간이 20년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우리 지방자치에서 어떻게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로 하여금 어느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일부 이전을 시켰다가 재개발 후에 다시 돌아오는 방법, 그런 것도 연구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존치기간이 20년으로 되어 있는 그 법을 어떻게 하면 재개발,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말에 의하면 국민주택기금입니까 기금이 있지요
예.
그 기금을 일부 남아있는 것을 전부 다 상환을 해 가면 그 법의 적용을 안 받고 시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개인적인 소견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아까 미집행 도시계획에 관한 그런 문제들은 계속 좀 연구해 주셔서 사유권침해가 너무 오래가지 않도록, 지금 30년~40년 거의 50년에 가깝게 묶여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좀 검토를 하셔서 그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잘 못하겠다, 그런 식의 말씀을 하지 말고 그 법을 고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자 그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상 신시가지에 대한 많은 모형이 아직도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가시적인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형이라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모형설정을 한다하면 어떤 샘플을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한다하면 기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발모형을 설정하고 그것을 검증하게 됩니다. 검증이라 하면 이것은 조그마한 이것이 소리가 크게는 못 만드니까 라디오가 소리가 나는데 이것이 열배가 되면 어느 정도 톤이 높아져 있겠다, 이런 것을 이론상으로 추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검증을 해야되는데 저런 경우는 실물을 하게 되면 실물도 맞지 않습니다만 그것이 되기 전에는 검증이 불가능하거든요. 이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유추, 검증하는 방법이 시뮬레이션과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학자들도 맞다고, 100% 맞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축적 100분의 1과 실물과 기능이 100분의 1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축적은 100분의 1로 해 나가지만 물이 흐르는 것은 100분의 1로 비중을 줄일 수도 없는 거고 가정요소가 나오기 때문에 꼭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기술기법상 그 이상의 과학적인 관리기법이 없다하는 겁니다. 그런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서 연구를 했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형아파트 문제는 사실상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건 주택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법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도 마찬가지고 20년 이내의 아파트나, 아파트는 헐지 않는 것도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아직 쓸만한데 자꾸 헐어 버리면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능력이 있고 의사가 있고 이래서 가능할지 모르지만 국가적인 차원서 보면 자원낭비다, 이런 차원에서 20년을 경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가장 고민은 낡은 시설은 대체가 돼야 된다,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그래서 주민들이 합의가 된다 하면 구체적인 사항을 주택국에서 취급하게 되면 자세히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보충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산시뿐만 아니고 서울도 그렇고 대도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률상의 실효규정은 없고 그래서 건설부 차원에서도 그러면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맨날 10년, 20년, 50년이고 그냥 놔 놓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다못해 공채를 하든지 무슨 이 부분을 연구를 하든지 대책이 서야 되겠다, 최근에 그런 분위기가 일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뚜렷이 어떻게 얘기할 만큼 진척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문제는 제기는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일이면 부산발전기획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의 해상 신시가지 건설은 정말 참으로 역사적이고 아주 획기적인 아주 대역사입니다. 이 아주 중차대한 이 사업을 우리 소관 분과위원회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고 이 사안만은 본회의에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시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여러 국장님들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도록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 동의안은 우리 질문이 다 끝나면 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길우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도심지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래구 온천동 관광호텔 주변에 민자 2,000억원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서 제1지구 위락시설이 올해 9월 18일 준공이 되고, 제2․3지구 숙박복합시설은 협의, 건립 중이라고 국장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1지구 위락시설은 현재 9월경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실제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2․3지구 숙박종합시설을 협의, 건립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진행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락시설과 산업도로간의 도로가 개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개설에 민자 2,000억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도로가 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래온천에 재개발사업이 되어 가지고 위락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 것은 많이 발전이 되는 겁니다만 그리해서 교통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현재 미남로터리에서 금강공원을 지나 가지고 구서동으로 산복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산복도로가 개설되면 재개발지역하고 직선으로 그으면 3~4m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산복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위락시설하고 연계시킬 계획이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래온천이라 하면 새삼스럽게 유명한 명소에 대해서 여기서 거론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에 옛날에는 거의 상당히 명성이 들춰졌는데 이제 도시기능이 낡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도시가 성장하는 패턴에 맞춰서 시설대체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좋은 개발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른 곳으로 관광객들에게 뺏기고 심지어는 우리 부산시민조차 이 지구를 잘 이용하지 않는 그런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래서 그 당시는 도시계획의 일정에 대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면 대단히 도로가 좋습니다. 아마 그 당시는 통용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될지 판단이 안 될 정도로 도로가 좁습니다. 그 도로라 하면 넓어봐야 12m도로, 8m도로,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당초의 동기는 관광호텔이 있는 중심으로 해서 모형개발을 하자는 겁니다.
오늘 모형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우선 이렇게 해 보고 잘 되면 확산시켜 나가자는 그런 뜻에서 몇 년 전부터 그것을 시도를 했고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1지구는 사업주가 결정이 됐고, 자기들이 전부 진행을 그대로, 저희들이 목적하는 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지구는 현재 동래관광호텔 바로 그 지구입니다.
그 지구에 상당히 토지문제가 복잡해서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지구 역시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도시계획의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생각하고 멀리 보면 같습니다마는 우선 순간적으로 보면 잘 맞지 않습니다. 그건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또 도시재개발사업은 합의에 도달하지 않으면 진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100% 합의가 이론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정 합의수까지도 합의가 안 되어져 있어서 앞으로는 이 지구의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교통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그 부산대학가는 도로를 의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20m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희망을 하지만 역시 거기까지 손이 안 미쳐져서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재개발지구에서는 포함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유는 재개발사업을 하려면 그 구역 안의 도로는 사업주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저희들이 설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재개발구역 반대쪽이나 재개발구역에서 8m되는 곳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건너 쪽 사람은 도로에 대한 부담을 재개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100평 같으면 400평에다 집이 지어지는데 재개발구역에 들어간 사람은 적어도 한 5% 정도나 도로에 대한 비용부담을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집을 지어서 장사를 하거나 자기 토지를 이용하는 것은 같은데 재개발구역에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부담만 진다, 그 다음 역시 공공성에 따라가야 된다, 이런데 대해서 상당히 설득력이 없어서 부담도 크고 이래서 당초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기존의 방향으로 된 결과, 지구간 도로 같으면 모르지만 그 20m도로가 그 지구로 넣은 게 아니고 다른 지구의 연결도로이기 때문에 이 지구 사람만 부담할 사항이 아니다, 이것까지만 하면 앞으로 재개발사업은 영원히 할 수가 없다, 그런 이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시비로 계산하는 방향으로 지금 되어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교통문제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동래지구의 교통문제는 이 지역뿐만 아니고 도로시설의 절대량이 모자랍니다. 절대량이 모자라는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는 상당히 고가지역이고 이미 수십년 전부터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많은 집을 헐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 지구 도로교통률을 유도하는 방법,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정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남로터리에서 금강원, 구서동, 전자공고까지 산복도로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계획도로는 앞으로 동래지구개발과 더불어 개설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에서 집행계획을 세웁니다마는 이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개발하지 않고는 투자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圖面說明)
(聽取不能)
금방 3지구가 협의가 안 된다 했는데 협의가 안 되면 그러면 1지구가 되는 것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조위원님! 그 도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는 그 지구의 개발과 관계없이 개설이 돼야 됩니다. 개설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80억 정도 보상비까지 합쳐서 그것을 해 나갈 겁니다.
워낙 투자비가 많아서 그 도로가 개설이 돼야 동래지구가 개발할 때 그 옆에 주차장이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 주차장에 차는 갖다놓고 사람이 몰려들어가고, 차가 승용차라도 돌아가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조기에 개설을 대비해야 된다하는 정도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마련을 못해 가지고 늦어지는 것뿐입니다.
듣기로 민자에서 반 정도 부담을 하고 시에서 반 정도 부담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사실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그 반대쪽 도로 8m도로에서 이것이 시행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1지구 재개발사업안에 말이죠. 동래관광호텔이 결국 그 사업안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온천물을 어떻게 쓴다, 냉수를 어떻게 쓴다, 그런 사업안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레저시설을 하게 된 동기가 온천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천수를 이용한 그 당시 착상은 서류근거를 보면 부곡온천을, 부곡하와이 온천입니다. 부곡온천을 모델로 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자료가 나옵니다. 이래서 동래도 부곡을, 우리 부산시민들만 부곡이 아니라 온천수를 이용한 어떤 계획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도는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온천수에 대한 공급문제가 나옵니다. 공급문제가 나와서 지금 온천수 관계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직접 취급은 안 합니다. 녹천탕에서는 물이 남아 돌아가고 다른 시험탕에서 하는 데는 공급이 모자라고…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계획에는 녹천평의 남는 물 일부하고 시험탕에서 일부 해 가지고 온천수가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약정사항이나 이런 것은 현재 나와있지 않고 다만 온천을 이용한 시설을 계획했다 하는 것만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신문도 보시고 해서 아실 것입니다. 동래구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번 냉수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재개발사업을 한 업체하고 시비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을 하는 업체에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산 위에 좋은 물이 나온다해서 물을 퍼가겠다는 그분들의 주장이고, 주민들은 먹는 물을 어떻게 목욕물로 줄 수 있느냐 이래서 맞서고 있습니다. 맞서고 있는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동래관광호텔측에서 냉수를 굳이 산 위에서 좋은 물을 안 가져가도 되는데 꼭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느냐, 저 혼자 생각입니다.
냉수를 밑에서 퍼도 되고 더 내려가서 퍼도 되는데 꼭 금정산 중턱에서 가지고 가겠다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다른 이면에 무슨 마을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다가 더 깊이 파면 온천수가 나온다든지 더 중요한 모르는 비밀을 갖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온천물에 대한 것만 규제가 되어있고 냉수에 대한 것은 계획안에 없죠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거기에 소요되는 온천수가 1,200톤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200톤을 부산시가 공급을 하든지 공급주선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1,200톤 온천수를 공급하면 그 온천수를 가지고 시설에 사용하게 되는데 그 외에 어디서 물을 파느냐, 자기들의 요구는 그 당시는 자기들의 희망사항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온천수를 개발한다든지 관리권만 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공공성이 없기 때문에 전혀 실현이 안 되고, 다만 시에서 1,200톤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200톤 정도 공급을 하거나 공급을 주선합니다.
다시 말하면 녹천탕에서 남는 물 600톤하고 부산 시험탕에서 600톤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냉수문제에 대해서는 계획상 남는 물이 없고 제가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 계획하고 직접적인 관계에 해당되는 사항은 저희들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상입니다.
자,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조금 휴식을 할까요 좋습니까
그러면 성위원하고 도위원 저 3명이 남았습니다마는 시간이 좀 지나갔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4分 會議中止)
(15時 57分 繼續開議)
여러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 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성재영위원님 질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성재영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해서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 요지는 오전에 하고 오후에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과 다소 상반되는 질의가 있다 하더라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상 볼 때에 도시재정비계획이나 산지종합계획이나 하는 해안선이용개발 등 다양한 개발의 계획을 많이 수립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리가 계획만 수립을 해 놨지 과연 그 실행이 얼마나 됐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을 비롯해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을 한번 자성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수도 서울 같은 데를 우리가 봤을 때 4대문 안에 있는 재개발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쭉 봐왔을 겁니다. 거기에 무교동에 있는 술집을 전면 철거를 해 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빌딩이 들어서서 재개발을 한 그런 일면, 우리 동대문시장이나 청계천 같은 데를 재개발을 해서 아주 아름다운 시가지의 정취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부산은 과연 이런 게 개발 내지 모든 것을 계획만 수립을 해놓고 제대로 실현성을 가지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 부산이 안고 있는 지금까지의 과제고 숙제였다, 그래서 한 지역에 국한을 해서 제가 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지 환경개선 지역으로서 볼 때에 우리가 유엔묘지에 있는 일대를 볼 때에 옛날에 우리가 현재 유엔묘지가 설립이 될 당시입니다.
6.25가 난 직후에 부산시의 서로가 계약이라고 하기는 무엇합니다마는 그때에 서로 약조가 된 상황이라고 봐 질 때, 그 이후부터 개인이 4종 미관지역이다 내지 풍치지역이다 이래가지고 묶여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글자 그대로 우리가 4종 미관지역이라고, 우리가 미관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관지역이라고도 칭하면서 문화의 거리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문화회관이 있고 시립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그대로 4종 미관지역이다, 풍취지역으로만 묶여져 있는 그런 상태로 보니까 인근에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인근주위를 한번 가 보시면 거기에 드럼통을 그대로 산발적으로 비치를 해 놓고, 거기다가 뭐냐하면 유엔묘지 주위나 박물관의 운동장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면 가설건물 같은 것, 작업장, 천막집, 이런 것들이 즐비하게 지금 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주위환경 개선책을 마련을 해서 용도를 변경해서 그 인근에 제한되어 있는 빌딩을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문화의 거리를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또 주위의 문화회관이나 박물관에 부산시민이 다 이용하는 문화의 도시에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모든 것이 현재 상가지역으로서 용도가 갖춰져 있고, 형태로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도 이것이 전부 다 보면 일부지역에 주거지역이다, 준 주거지역이다 라고 묶어져 가지고 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주민이나 시민이 지금 현재에 이용을 하고 있는 범주 내에서는 이런 것을 풀어서 개발을 해야 될 사항을 이것을 구태의연하게 묶어만 놓고 있습니다.
묶어놓고 있는 것을 지역의 한계점을 보면 용호동의 간선도로변이나, 또 광안리 해수욕장 앞의 주변 간선도로변, 그 다음에 수영로나 수영로의 로터리 주변, 이런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언제 어떻게 이런 것을 용도를 변경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현재 영도의 태종대 자갈마당이 있습니다. 자갈마당에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년 가까이 됩니다. 10년이 좀 넘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동장부지로서 고시를 해 놨습니다.
우리가 천혜의 아름다운 바다를 끼고 있는 자갈마당에 그대로 방치를 해 둬 가지고 쓰레기 내지 잡상인들… 아주 한 번씩, 자주는 가보지 못합니다만 한번 둘러보면 거기에 보면 목재 내지 건축물의 자재 같은 것을 산적해 놓고 그대로 방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영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아름다운 자연을 또, 아름다운 공원화를 한다는 그런 계획안만 가지고 있는데 이런 천혜의 좋은 지역을 방치해 두고 운동장부지로서만 고시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묶어두어서 운동장 고시로서 묶어 둘 것인지 하는 것을 아울러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가능성은 지금 현재의 어느 부산시내, 어느 도로보다는 부두의 도로는 상당히 폭이 넓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주동의 고가도로가 설치가 되고 영주동 고가도로가 지금 현재 부두에서 영주동 굴다리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거기에 요즘 들어서 섬으로 차들의 차량통행이 6만 5,000대~7만대가 현재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도록 지금 현재의 유명무실한 자전거 전용도로로서 현재 그대로 간선도로변에다가 설치를 해 놓고 있는데 저것을 조금만 작업을 해서 그것을 도로 폭을 넓힌다고 하면 1차선~2차선 도로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장기적인 계획안은 있습니다만 언제 일부의, 제가 봤을 때에 일부는 몇m 정도는 현재 공사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더 풀었을 때는 상당한 교통소통이나 병목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현재 완화가 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어떻는지 문제를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 제일 처음 유엔묘지 부근의 규제사항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건지, 규제가 오히려 개발을 억제하고 있다는 그런 요지로 이해를 합니다. 이 유엔묘지 주변에는 상당히 규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엔묘지가 있기 때문에 자연보존지구나 또는 진입로의 미관지구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상 판단할 때하고 또 토지이용 하는 지주면에서 판단할 때하고는 시각적인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주의 편에서 보면 주택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건물을 높이 짓고 또 용적률도 높이 올리고 건폐율도 빡빡하게 해서 하는 것이 우선 대지이용 면에서는 상당히 토지이용도가 높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 왔고 과거에 그런 기법으로 또 개발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는 도시개발 패턴이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하는 것만이 과연 좋은 거냐, 이래서 어느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히려 산지에도 녹지 속에 집을 짓는 그런 건물이 더 가치가 있을 때가 앞으로 올 것이 아니냐, 꼭 같은 비유한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조금 더 앞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우선 토지이용 하는 사람의 시각하고 도시계획 하는 사람의 시각은 달랐을 뿐입니다.
여기에 4종 미관지구라 하면 첫 째, 건폐율이 작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심어져야 되고 그럼으로써 유엔묘지나 문화회관 등 문화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시경관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도시계획상 규제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볼 때에는 땅은 모자랍니다마는 좀 뜰도 있고, 큰 나무도 심고, 공간도 좀 있는 그런 집을 지어서 산다 하는 것은 누구나 소망이겠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그런 취지에서 도시계획이 출발해서 4종 미관지구가 당초에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이 토지이용을 해서 나무를 심을 자리에다가 마당을 만들고, 마당 만들 자리에는 집을 짓고 하면 방도 넓어지고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계획 준비과정이 아니고 벌써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에 시설고시가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변경한다고 검토했을 때에는 설명할 수 있는 설득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고 이래서 도시는 어디까지나 장래를 내다보고 개발계획을 세워야하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가 생각할 때는 이 지구의 이 문제는 저밀도를 개발을 하고 나무라도 몇 그루 심어야 그 주변경관이 조화가 안 되겠느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임과 동시에 도시계획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관계는 변경하는데 대한 이론적인 설득력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나 재개발계획에서도 이 지구에 대한 문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설명한 그 내용이 되려 설득력이 있고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고려가 될 때에는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만두위원님의 질의하고 비슷한 질의라고 생각됩니다. 기존 상가가 형성되어져 있는데 실정에 맞도록 도시계획 하는 것이 도시발전이 촉진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고, 용호 간선도로변이나 광안해수욕장, 수영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지역뿐만 아니고 전 시가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 올리는 것은 도시계획은 도시성장을, 직접 도시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성장을 유도하거나 또는 어떤 기능을 억제함으로써 균형 있는 개발을 해 나가는 것이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상가가 다 형성돼서 점포가 설정됐다 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를 상업지역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중에는 성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상당히 타당성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조만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성격으로 보고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자갈마당 앞 운동장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상 그 당시 수준으로 보면 이 정도면 조그마한 운동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착상에서 상당히 오래 전에 정확히 얘기하면 1972년도 경에 기본계획과 재정비 할 때 결정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종대 연관해서 계획을 했는데 그 후에 전혀 이제는 개발이 되어있지도 않고 또 어떤 개발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포함되는 토지지주에게는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유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설수요를 철저히 해서 이 문제는 역시 도시재정비계획 때 필요한 시설인지 필요 안한 시설인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다양한 계획이기 때문에 심층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재정비계획을 하는데 국토관리연구원에 우수한 두뇌들이 모여져 있지만 2년 동안 자료조사 하는데 걸렸는데, 단일계획 도시고속도로나 인공섬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에 비하면 조그마한 부분계획입니다만 상세하게 기본계획 하는 데만 2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희 도시계획을 개괄적인 구상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실현단계에는 수요를 차차 제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운동장 관계도 그 당시 시설결정이 되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시설수요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해저나 개발이나 어떤 다른 변동되는 계획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유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부두도로의 화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도시개발에 얼마나 그때 그때의 기준이 예측이 맞아 들어가느냐 안 맞아 들어가느냐 하는 본보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50m도로인데 부두도로를 확장할 당시에 상당히 수준급 있는 전문가들의 검토에 의해서 자전차 전용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자전차 전용도로가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과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마는 그러나 자전차의 전용도로가 필요하다는 안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전차의 전용도로가 시설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와 같이 예측은 사실상 저도 오랫동안 도시계획행정이나 도시건설행정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전차가 다니는 것을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그 계획 당시로 실현단계에서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대연로 고가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자전차 전용도로는 사실상 차선배치에 방해가 됐습니다. 이래서 그 당시 건설국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고가도로가 내려오는 램프부분은 이미 철거를 하고 또 5부두에 들어가는 부근에도 우회전, 좌회전 부분이 복잡해서 철거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 화단은 철거가 돼서 차도로서 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실무부서의 입장에서는 화단이 곧 철거된다 해서 자동차의 교통소화 용량이 그렇게 증대되리라 보고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유로서는 우선 램프가 들어오는데 차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필요합니다마는 여기에 쭉 화단을 철거했을 경우는 역시 오다가 5부두에 좌회전, 우회전 신호에 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미보급창 좌회전에 와서 또 막혀버립니다. 거기에 서서 통과하더라도 동천에 와서 또 걸리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래서 자전차 전용도로는 제가 도시계획국에 오기 전에 관광국에 있었습니다마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기보다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도로를 철거하게 되면 그 옆에 700m관을 묻어야 되고, 표지를 해야 되고, 화단만 철거하는 게 아니고 보수시설을 하기 때문에 계수는 정확히 얘기를 못합니다만 20억원 가까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철거하는데 상당한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화단이지만 지금 당장 철거하지 않고 수에 따라서 철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세요.
도시계획국장께서 부두도로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제가 봐서도 어떻게 되면 그것이 확장이 된다손 치더라도 그 밑에 시청까지 내려오면 거기서 병목현상이 가중될 소지가 있고, 올라가면 조방 앞에 못 미처 가지고 도시고속도로에 진입하는 데에도 문제가 된다고 봐지는데, 자전거에 대한 어떤 전용도로의 실현성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보는 견지 내에서는 크나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면, 우선 노폭이라도 일부분을 지금 7부두 앞하고 복지회관 앞에만 일부분인 400m~350m선을 갖다가 일단 철거를 하는 데에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마는 이 계획에 대해가지고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유엔묘지에 대한 4종 미관지역에 대해 가지고 풍치지역으로서 나무를 심어야 될 지점에는 나무를 심어야되고 거기서 따르는 모든 것이 어떤 제한이 되어있으며 산지에, 녹지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진배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지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지에 가보시면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변형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되겠다는 것이 한눈에 들어오는 안이 나오겠다 이렇게 봐지겠습니다. 가보시면 거기에 우선 문화회관의 운동장에서 위에서 내려다보시면 밑의 가설건물 천막을 쳐 놓고 가내공업 같은 것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유엔묘지 주변을 보면 쓰레기를 하천 주변이나 거기 철조망을 해놓은 주변에는 전부 다 쓰레기를 갖다가 버려놨습니다. 이것을 어떤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차나 구청당국에서, 구청에서 청소차를 가지고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된다고 봐지겠습니다만 우선 주위에 있는 가설건물 내지 거기에 대한 가내공업을 하는데 천막집 같은 것을 어떤 제한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이런 것은 계획안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으로서만 일축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실무진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기획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구상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에 도시재정비계획안을 갖다가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심의위원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위원님이 말씀 끝난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면서…
제가 말하는데 답변만 해주세요. 심의위원이 지금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정비계획이란 심의위원이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도시재정비계획은 별도로 심의위원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입안과정에서 자문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자문은 받습니다. 그러나 정식 심의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지방도시위원회가 이것을 현재 이 자체를 맡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에는 관계의 학계, 언론계나 학계 같은 데서도 영입을 해서 이것을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법적 절차에 관계없이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구성해 가지고 충분히 의견토론이나 연구를 하고 최종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기까지는 여러 번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자문을 받고 공청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방금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정비계획에 대해 가지고 지금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 하시기에는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계획만 잡고 있는 것이지,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모든 도시재정비계획에 대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지 종전에 하고 있은 것은 아니죠
제가 보고를 올리는 것은 도로재정비계획은 23일날 발주가 됩니다. 착공이 안 되어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거대한 도시계획을 할 때는 자문위원회를 임시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고, 역시 도시재정비계획도 그런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친다는 설명입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다.
해 온 것은 다시…
해 온 것은 예를 든다면 도시기본계획도 여러 번 자문을 거쳤고 인공섬 계획 같은 것 경우도 상당히 여러 번 자문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젝트에 따라서 그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든다 하면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학자들이 모여서 자문을 열 구성을 하고, 인공섬 같은 것은 도시계획학자도 물론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학자만 가지고는 저런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지 시공, 기술적인 문제나 또는 재정계획 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구성자체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적정히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의 실정에 맞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때 자문위원회를 수시로 권한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재정비계획의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에 우리 위원 중에서도 앞으로 거기에 전문적인 사람을 포함을 해 가지고 할 그런 용의가 없습니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우선 성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잘못 들은 것이 있습니다. 4종 미관지구는 수영로에서…
(聽取不能)
그 도로가 4종 미관지구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유엔묘지 뒤에…
아닙니다. 그건 수영로의 그것은 4종 미관지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거지역이고 일부에 상가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우리 국장님…
박물관 주변…
박물관을 위시해 가지고 유엔묘지하고 박물관하고 문화회관 그 일대입니다. 그 일대가 4종 미관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현재 잘 모르고 계시네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보시렵니까
그냥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대강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성위원님 말씀하시는 박물관 일대 4종 미관지구고, 그 다음 유엔묘지의 동쪽과 남쪽이 되나…
(都市計劃局長 油印物 확인)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성위원이 질문하신 그 지구는 역시 수영로에 딱 붙어 있지 않습니다만 수영로에서 박물관까지 그 다음 박물관, 문화회관 주변의 4종 미관지구로 되어있고, 유엔묘지 반대쪽에는 자연녹지지역이 되어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4종 미관지구에도 부분적으로 안 좋은 부근이 있습니다마는 유엔묘지 주위에는 아주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다는 것은 4종 미관지구도 지구입니다만 유엔묘지 지역의 자연녹지지역에 판잣집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집을 못 짓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너저분한데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4종 미관지구에 대한 해제라기 보다도 자연녹지지역의 어떤 미관에 대해서 조처할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근 일대 전체를 놓고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검토한다는 것은 4종 미관지구의 해제를 검토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서 말이죠, 보충질의를 해야 될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떤 생각을 달리하고 계시는데, 4종 미관지역에 지금 주위경관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문화회관이 있고 박물관이 있고, 또 유엔묘지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관광지로서 많이 드나듭니다. 그런데 주변이 지저분할 때에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국장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정 그러면 주위를 말이지 다른 용도로 해 가지고 변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차라리 개발제한지역이라 해서 그린벨트로 묶어버리든지 해서 녹지조성을 하든지, 천막이나 지저분한 것을 가내공업이라 하는 집들을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수한 미관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것을 없애 가지고 집을 짓도록 만들어 주면 그 집을 갖다가 고층… 제한되어 있는 5층이나 4층이나 건물을 지어서 미관을 갖다가 경관을 보기 좋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상 제도적으로 무조건 이것이 법상으로 묶여있는 것을 갖다가 뭔가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쪽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앞으로 되는 것, 이런 것을 도시재정비계획에서 이런 현실적으로 개발이 불합리한 것은 시정을 하고 고쳐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소화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4층 미관지구의 지정자체가 잘못돼서 재검토하라는 것으로 제가 처음은 받아 들여서 그것은 도시계획상 변경에 대한 설득이 상당히 희박하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4종 미관지구나 도시계획에 관계없이 상당히 문화시설이 있고 그런데 상당히 너저분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의사항으로 제가 두 가지로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후자의 경우 같으면 도시계획을 변경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도시정비 차원에서 건물지도라든지 행정지도로서 가능한 사항이고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아듣고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제가 구분이 잘 안 돼 가지고 지금 4종 미관지구를 해제를 검토하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는…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주위가 너무 그러하니까 무조건 안 된다 하니까, 무조건 그것은 지금 풍치지역이고 4종 미관지역의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녹지로, 다시 말해서 녹지도 묶어서 변경을 하든지 주위의 경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는 좀 규제는 심합니다마는 4종 미관지구나 풍치지역이 제도상 규제대상입니다. 다만 아쉬운 사항은 도시계획상 규제는 하지만 도시계획은 원래 그렇습니다. 이것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4종 미관지구로 집을, 나무를 심고 집을 지어라 했을 때 도시건축 출원이 있을 때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지구가 안 지으려고 할 때에 어떤 집행방법이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에 있어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개발이나 다른 법령에는 일부 규정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고, 만약에 도시계획상 제도상으로 보면 미관을 고려하고 도시경관을 고려한다고 하면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변경에 대한 설득력은 이론상 상당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문가에게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도시계획을 떠나서 좀 적극적으로 이 지역 미관에 형성되도록 지도하는 그런 문제는 도시계획 이전에 어떤 환경정비 차원에서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차원이든지 제가 도시환경지도관계에 대해서는 단위구청장이 합니다마는 주관국 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어떤 형태든 경관이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 더, 도시재정비계획에 대해 가지고 시위원이나 자문위원…
상당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인사말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나 큰 프로젝트는 출발과정에서 약간 잘못하면 그 결과가 엉망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뭐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나름대로 걸러 오고 있습니다. 지금 성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은 상당히 당연하신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그런 어떤 공식적으로는 시의회 의견을 듣습니다만 그 이전에 많은 시의원들의 자문에 응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시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소관 업무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여유가 있어 가지고 제가 국장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사소한 문제입니다만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국장께서 보다도 각 과장과 실무계장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밑에 보좌하는 분들이 일을 잘못 했다, 도시계획운영에 본다하면, 어제 우리가 교통관광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아 본다하면 부산의 도로율이 1990년까지 12.81%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넓혔다. 그런데 여기에 계획이라 하더라도 시일이 지나가면 완성된 건데 12.4%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이것이 적어도 어제 교통관광 0.41%가 운수국에서 보고내용에 본다하면 1%를 도로 넓히는데 있어 가지고 7,000억이 든다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0.41%가 차이가 나는데 적어도 돈이 자그마치 2,800억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 하면 다 같은 시장 산하에서 어느 국을 믿어야 되겠느냐, 그러면 교통관광국을 믿어야 되겠느냐 도시계획국을 믿어야 되겠느냐, 이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는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 잘못된 것이다, 간단하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밑에 보좌하는 분들이 이런 것은 하나하나 과장급, 계장급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챙겨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챙겨 주셔야 국장이 일일이 이러한 숫자까지 챙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고국장께서는 저도 공직에 있을 때 이 분이 도시계획 과장을 할 때부터 압니다. 알아서 이분이 그야말로 부산시내에서는 도시계획에 관하여는 최고 권위자가 아니냐 이렇게 싶습니다. 그 보좌하는 분들이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인접의 일본 같은 데는 저렇게 나라가 부흥된 것은 적어도 사무차관 이하 우리나라 사무관 이상이, 말하자면 직업공무원이 그야말로 애국심에 기울어져 가지고 저렇게 부흥이 됐다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본을 좀 보이셔 가지고 그야말로 애국하는 입장에서 하나하나 업무를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시의원이라 하면 적어도 부산시내 전반에 관해 가지고 말씀 들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교롭게도 말씀드리는 것이 저 출신구인 해운대 그 지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한 사람 두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도시고속도로로 가거나 오거나 하면 유명한 장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안 본 사람이 없습니다. 장산, 그 산을 얼마나 깎아 먹었습니까 며칠 전에 시의원이 됐다 해서 쫓아올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재송동 지구하고 반여2동 지구에서 지금 현재 반여2동에는 그 밀집된 마을 바로 위에 일성주택 하고, 재송동에는 동부건설이라든가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우가 쏟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홍수가 져서 자갈과 모래가 내려와 가지고 주민에게 피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원망이 첫 째, 건축허가를 해 주는 그러한 당국에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집되어 우리가 살고있는 데만 하더라도 경사가 지고 산이 높아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또 우리 위에다가 다시 이렇게 아파트로 20층인가 19층인가 이렇게 짓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하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도시계획선을 주택을 지으라고 산을 해발 180m까지 허용을 했다하는 말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우선 여러분들이나 저나 보기에 장산, 유명한 산입니다. 역사적으로 따져 볼 때 임진왜란 당시에 그야말로 거기서 피난을 해서 많이 피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명한 산을 갖다가 대부분 지금, 여러분이 보십시오. 반 이상 깎아 먹었습니다. 참 보기가 흉합니다.
이래서야 시 당국의 도시계획을 보시는 분들이 아무리 그 당시에 중앙집권제라 하더라도 위에서 어떻게 압력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실무 단위에서 소신 있게 이것을 말씀드려 가지고 안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산을 버려 놨습니다. 산만 버려놓은 게 아니라 미관상 아주 보기 흉합니다. 이래가지고 부산의 체면이 서겠습니까
앞으로 다시금 이런 일이 없도록 도시계획국에서는 좀 대안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올리기 전에 위원장님이 저 개인에 대해서 과찬의 말씀을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자료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사실상 저나 저희 국 직원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계수를 확인과정에서 착오가 일어났는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장산 환경훼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도시계획 실무자로서 참 상당히 답변하기도 어렵고 송구스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현재도 최근에 환경보존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땅이 모자라도 보존할 데는 보존해야 되겠다, 보존을 해가면서 보존과 개발이 조화돼야 되겠다 하는데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성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자문위원의 필요나 기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 위원장님 이하 지적하신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1972년도 소급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와서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을 해 봐도 결국은 답변이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만 이것이 과연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문제는 어쨌든 지혜를 모으고 참 그렇게 후회가 많지 않도록 계획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자세로서 지금 업무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산 문제에 대해서는 1971년도에 주택을 개발할 수 있는 계획선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구획정리사업지구로서 계획선이 현재 건축법을 하고 있는 선까지 올라가는데 있습니다. 이것이 올리기는 쉬울지 모르지만 일단 올라가면 끌어내리는 것은 올리는 힘보다 내리는 힘이 더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행정상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보면서 어떠한 지주들이 이익을 보호해 가면서 조화 있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항상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잘 되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 도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정말 오늘 국장님, 그리고 과장, 여러 직원들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오랫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부언해서 큰 질문이 없을 정도로 앞에서 많이 걸렀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시간에 저희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모든 회의가 시장의 경우와 시민의 경우에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장 이하 전 직원이 이해를 해 주시고 아무리 시간이 오래 가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고 서로 넘어가고, 또 행정을 하는데 지금까지 30년 동안 시행착오 한 것을 이제부터는 하지 말자는 게 우리 주민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 이하 전 직원께서 이해를 하고 또 우리와 같이 서로 부산에 우리가 살고 또 우리 자식이 살고 자자손손이 사는 부산이라고 하면 지난날에는 고향이 따로 있었지만 이제 고향은 부산입니다. 부산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입장으로 직원들께서도 상관을 보필해 주는 그런 희생정신이 따라야 걸작이 나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국장께서 보고내용을 보면서 먼저 고원견산 개발확정을 하겠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지금 1,968억원을 들여서 91년부터 94년까지 4만 7,047평을 개발하고, 그리고 또 자연경관도 63만평, 그리고 고원개발을 163만평을 해서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민이 이렇다 할 녹지공간이나 내지 공원이 실제 없습니다. 그런 것을 늦게나마 지금 우리 고원견산으로 인해서 마련된다니까 우리 시의회의 발족과 더불어 상당히 기대를 걸어 봅니다. 그리고 또 산복도로도 현재 12m를 20m로 해서 21㎞를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하는 것도 상당히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 우리가 입만 열면 전부 다 예산타령입니다. 돈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사실상 돈의 이야기는 본 위원도 하기가 좀 힘듭니다마는 뭐니뭐니 해도 적은 돈들이고 영세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아무리 어려운 형편이라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부산은 여러분 알다시피 잠방형 부산의 도시형태에서 영세시민을 우리가 제일 먼저 걱정하자면 산복도로 이것이 원활하게 부산의 순환도로가 개통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면 매년 이 핑계 저 핑계하고, 어느 지역 산복도로가 됐든 간에 애들 젖 주듯이 조금조금 해서 우리 영세민들에게 엄청난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실제 이 산복도로는 영세주민들에게 생활도로입니다. 애들의 등․하교도 그렇고, 또 그리고 이삿짐운반도 그렇고, 오물수거도 그렇고, 평상생활에 있어서 별을 보고 들어가고 별을 보고 나오고 별을 보고 들어가는 영세민에게는 유일무이한 필수도로가 현재까지 개통 안 된 것도 참 저희들이 볼 때 안타까운데, 이번에 20m로 해서 이것을 좀 더 시원하게 확장한다는 계획에 대해서 정말 차질 없이 꼭 될 수 있는지, 이것도 헛 공약이나 헛 계획에 머물러서 94년도에 제가 아무리… 94년까지 본 위원직에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국장께서는 보고한 내용이 꼭 헛 공약이나 계획만 머물지 말고 실행이 되도록 해 줄 수 있는지 한번 더 이 자리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에 대한 답변과 또 고원견산에 대한 경관개발에 대한 차트도 있으면 제시를 해 주거나 저희들에게 한번 선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여러분들도 느끼고 알고 있지만 조그마한 우리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이 30m의 간선도로에 보면 전부 다 보도블럭이 깔린 인도가 있습니다. 이 인도가 새로 요즘 개설되는 인도는 블럭간의 도로의 8m~10m, 12m 블럭간에 인도와 도로의 높이가 현재는 다운이 되어 가지고 손수레, 자전거, 오토바이가 15㎝, 20㎝의 턱으로 인해서 못 올라가지 않고 수월하게 올라갑니다. 노약자들도 불편 없이 지금은 선진국, 가까이 있는 일본 같은 나라의 보도의 높이가 그리고 또 인도로 내려가는 도로로 다운을 시켜 가지고 유연하게 잘 한 모습을 봅니다.
현재 기존 해 놓은 부분 보판이 적어도 5년, 10년 된 지역은 블럭간의 높이 때문에 지금과 같이 교통의 지옥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판에 블럭, 블럭간의 높이 때문에 자전거나 손수레나 일반 영세민이 블럭, 블럭 넘어갈 때는 그 높이 때문에 엄청난 노약자들에게 불편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출퇴근 시간에 자동차가 너무 병목현상 체증 때문에 도저히 움직이지 못할 때는 인도에 올라갑니다. 인도에서 적당하게 운행을 하는데 이 블럭간의 높이 때문에 이 오토바이도 결국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교통체증을 부채질하면서 사고를 유발하는 경향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가까운 동남아시아 보면 이 젊은 친구들, 주로 근로자들 출근의 도구는 자전차입니다. 이 대만만 해도 자전차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같이 기름 한방을 안 나오는 나라에 자전차로서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가 그것을 본받을 그런 입장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체력적으로 상당히 좋은 일 입니다. 그런데도 제 생각 같은 블럭이 큰 회사는 안 될 겁니다.
부산시내를 내일부터 이것 하나 해 보자, 현재 높혀져 있는 15㎝, 20㎝ 높은 부분을 블럭과 블럭간에 다운을 시켜 가지고 5㎝내지 2~3㎝높이로 경계선만 바꾸어 주고 보판 4~5개만 바꿔주면 자전차의 손수레가 그야말로 불편하지 않고 인도 쪽으로 전부 다 통행을 했을 때 많은 교통의 소통효과도 올 수 있는 이런 점을 한번 계획을 해 본 일이 있는지 하는 것을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재 아시다시피 오늘 유인물상에 나타나니까 그건 참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오늘 지나갑니다만 해양박물관 같은 이 이야기 유인물을 보고 얼굴이 부끄러워져 이 자리에 앉아 있기 힘들 정도입니다.
부산에 내가 52년을 살면서 그야말로 선배로서, 부산의 하찮은 유지로서 미안하고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이 삼면이 바다가 있는 이 우리가 호화로운 우리나라의 항만도시요, 제1동남권의 현관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애들에게 바다의 동․식물들을 교육시키고 하나의 낭만을 줄 수 있는 박물관 하나, 시의회 자문위원을 할 때 몇 번 계획 세운 것을 듣고 보고했습니다.
심지어 또 철선을 하나 접안시켜서 철선 안에다가 해양 숙소 및 박물관을 한다고 송도 송천영 옆에 아주 분산하게 꼭 할 것 같이, 배가 구입된 것 같이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아랑곳 없이 이것도 무위로 끝났습니다. 한데 이것이 6년 후에 부산의 이런 항만에 해양박물관이 생긴다는 것은 수치입니다. 우리가 수치가 아니다, 전문가 여러분들이 수치입니다. 솔직히 그렇다고 하면 아까 이영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하는 이 자리에 아예 아까 6만평이 가용면적이 나온다 한 것을 좀 더 활용을 잘 해 가지고 거기에도 역시 올림픽대공원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현재 동삼동, 앞으로 될지 안될지 모르는, 안할말로 해양 신시가지가 된다 하면 이 계획도 미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여하튼 생일날 잘 먹으려고 이틀 굶다보면 생일 날 아침에 죽는다는 옛 속담도 있는데 기왕 이번에 국장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 하면 나중에 욕 좀 들을 요양하고 저질러 보십시오. 민락동 공유수면이 이 부지에 그래도 지금과 같이 우리 관광자원이 빈약한 이 시점에 여기라도 한번 우리 국장께서 계획을 바꾸어서 해양박물관의 조기 건립 할 용의는 없는지를 세 가지를 묻습니다.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도종이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원견산개발 계획은 저희들이 제가 업무보고 할 때 부산에 대한 특성으로써 산지에 대해서 어떤 개발모형을 한번 연구해 보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 계획단계고 대단히 죄송스러운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 할 때 현상모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를 사기 위해서 현상모집을 했는데 저희들 부시장님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두 번인가 심사를 해서 1등, 2등, 3등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개발모형으로써 적정안이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다만 그래도 그 중에 좀 낫다하는 안을 하나 채택을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기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수 차례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그 개발모형 자체도 그렇게 접근이 잘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개발구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된 사항도 보는 시각에서 달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신중히 하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간 현재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안이 되면 그 어떤 기회에 이 위원회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꾸 노선 같은 것이 변경이 돼서 아직 당초 계획은 설명드릴 수 없고, 왜냐하면 그것이 바꾸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리가 안 되어서 도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도에 대한 경계석을 낮춰서 노약자나 신체장애자들의 수레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도로가 모자라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우선 요사이 같이 자가용차가 만일 안 나왔을 때도 도로 개설률이 14% 정도 돼야 구급차 정도 아쉬운 불편이 없다라고 외국 학자가 얘기하는 것을 도시계획 과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때는 자동차도 많이 안 나왔을 때 얘기입니다.
그 후에 여건이 달라지고 상당히 많이 발전됐다 하는 것을 회의 초기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12.8%입니다. 도로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로 용량만을 늘린다 해서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도로 절대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늘리는 것은 필수적입니다만 그러나 개설되어 있는 도로로 과연 그 교통 용량을 소화하는데 최고로 균형을 발휘하고 있느냐, 우선 주차문제나 기타 문제로 장애가 됩니다마는 도로 구조상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의 일환으로서 인도문제를 예시를 했습니다. 기존도로의 이용률의 제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신호체계와 도로구조체계, 차선배치 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고 있고 이 주관 부서는 교통관광국 소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TSM사업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2~3년 전에 40억 정도 투입을 했고, 금년에는 10억~20억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긍정적인 면이 많기는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차를 타고 보면 너무 교통섬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복잡해서… 다소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로이용률을 제고하는데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저 이야기… 국장 말씀에 제가 조금 더… 내 이야기를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이해를 못했으니까 임과장님이 대신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재차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계석을 낮추는 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일부분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계획해서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를 요약하면 저희들이 TSM사업의 일환으로서 TSM사업이라 함은 신호체계, 차선배치, 그 다음 교통섬, 보도의 높이 낮추는 것, 이런 문제가 전부 포함됐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보판 경계석 낮추는데 TSM사업하고 다른 사업하고 연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도로하고 관계되는 부처에서 경계석 그것 말이야, 예를 들어서 각 중에 낮추면 보판의 수평이 안 맞기 때문에 2m~1m 정도, 아마 전문가가 계시니까 저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바꾸어 가지고 내리겠다 하면 그것이 그뿐인데 그것이 TSM사업의 예산하고 운운한다면 우리가 한 가지 일하는데 연구, 검토하면 1년 가고, 5년 가고, 10년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마 이것을 국장께서 계획을 해서 전문가가 한번 설계 해 가지고 안 되어 있는 곳이 간선도로 30m의 도로에 어디 어디가 안 되어 있느냐, 블럭 관계입니다.
차도에서 인도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쪽 인도에서 다음 도로로 횡단선 건너가지고 다음 인도 올라서는데 높은 바람에 자전차도 못 가고, 노약자는 넘어지고, 어린애도 넘어지고 하는 것을 일본 선진국처럼 낮춰 버리는데는 돈 기억이면 부산 천지 쳐 바르고 남을 것 같은데 이것이 TSM이고, KM이고, SM이나, KS가 무슨 필요합니까 이것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마 이것을 하고 나면 도시국장 훌륭한 사람 왔다고 소리를 들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전차 타고 가고,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타고 말이야 체증이 일어나고, 정말 이면도로 가야로 같은 데, 연산로 같은 데, 실제 가고 싶어도 10㎝-20㎝ 높음으로 해서 자전차도 못 올라가고 오토바이도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차도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횡단선이 낮은 곳이 있으면 그리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통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온다는 이야기인데 저 이야기를 듣고 현지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참고로 해 주십시오. 교통연계 아니면 연구센터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참고로 하십시다.
지금 도로시설 계획문제는 사실상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은 도시계획에 대해서 합니다마는 개별적인 구조물 계획에 대해서 합니다마는 개별적인 구조물 계획에 대해서는 건설국에서 하고 제가 말씀하는 것은 건설국에서도 큰 도로를 할 경우는 대략 도로경계석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 총괄적인 계획은 교통관광국에서 예산을 내정을 받아 가지고 구청장 단위로 하고…
국장님한테 묻겠는데 제가 오늘 시장한테 가서 요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려가서 시장한테 요구 하면. 이야기가 왜 자꾸 그렇게 흘러갑니까 해당 부서와 협의 해 가지고 의논된 상황을 오늘 내한테 보고해 주겠다고 하면 끝이지 내가 시장한테 내려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제가 연계된 국에다가 질의사항을 정리해 가지고 도위원님뿐만 아니고 제 소관이 아닌 질의가 왔고 제가 답변했는데 소관국에 통보를 해서 질의한 위원님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나 자료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긴 해도 부분적으로 구청 도시정비과에 소관도 있을 겁니다. 역시 여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전체를 업무적으로 시달 내지 협조 내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부산시이니까 제가 오늘 국장에게 제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박물관에 가서…
알겠습니다. 박물관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해양박물관은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지는 저희들이 가용면적이 1만 6,000평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괜찮습니다만 가용비 확보가 어렵고 기타 다른 여건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해양대학 들어가는 입구 거기를 현재 현실계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유는 첫 째, 해운항만청에서 매립하는 땅을 무상양여를 받을 수 없느냐 하는 욕심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약2만평,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국비로서 1억이 시달이 됐습니다마는 1억 가지고는 기본적인 구상계획밖에는 안 됩니다. 이것이 구상이 되면 실시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마는 그 대략 기본계획이 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구상하는 규모는 600억원 정도가 소요 안 되겠느냐 예상을 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용역발주가 끝나면 어떤 모양으로 할거냐, 어떻게 할거냐 하는 그런 규모가 결정되면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도위원님 말씀대로 참 저희 부산시에서 바다를 끼고 있는 제2도시인데 해양대학도 있고, 수산대학도 있고, 항만도 있는데 상당히 많이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중앙부서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이 계획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한 이야기는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영도 동삼동 지역에 해양박물관이 가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제 우리가 더도 덜도 생각할 것 없이 부산의 올림픽요트경기장이라면 세계적인 천혜의 인정받는 해양시설입니다.
이 근처에 그리고 올림픽대공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위치를, 민락동 위치를 정확하게 도표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추리해 보건데 우리 올림픽공원에서 해양으로 가는 다리 하나만 놓으면 현재 입지여건이 도로로서 민락동 현재 현 위치에 제가 지적을 안 해도 알겠습니다. 내 지금 영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락동 다리만 하나 놓으면 오버되지만 하나 적당하게 놓으면 이것은 정말 연계사업으로도 아주 개인적으로 제가 아이디어상을 받을 정도로 내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면 저기 수익금 100억, 200억 우리 없어도 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롯데가 거기에 매립하고 나서는 적당한 부지, 지금 우리 해양박물관 2만평을 요구 할 것이 아니라 1만 5,000평이나 1만평이 되더라도 거기에 해양박물관을 빨리 조속하게, 지금 대지 위치 내가 볼 때는 엄청나게 좋은 것입니다.
한번 연구해 봐 주세요. 국장께서 하시는 것은 계속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보고대로 하면 고원견산도 헛 공약, 해양박물관도 헛 공약, 전부 다 취지식으로 내놓고 위원임기가 되어 가 버리면 그뿐이고, 국장님 임기 되어 가 버리면 그뿐이고, 전부 다 실효성 없는 이야기를 또 보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 이러는 거니까 이 문제는 국장께서 한번 고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전혀 기본계획이나 이것이 아직 착수가 안 되어져 있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에 전제를 했습니다. 동삼동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전혀 검토된 바가 없고 그냥 실무자들이 그 위치가 안 좋겠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도위원님 말씀대로 위치나 규모나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모르는 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역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학자들이나 외국의 사례, 하다못해 멀리는 못 가더라도 일본 정도라도 자료에 의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위치와 규모를 결정하도록 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부탁하고 싶습니다.
만약 국장께서 그렇게 답을 한다고 하면 제가 지적한 곳에 롯데가 매립하는 위치를 놓고 저도 한번 현장파악을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도 방금 위치도 정확하게 된 것이 아닌데 앞으로 동삼동에 항만청에서 매립하는 것을 우리가 할애를 받아서 할 계획이라고 하면 이건 무한정입니까 우리 그래도 해양박물관을 만들겠다는 의욕이 우리 시 간부선 이상의 입장이 계신다면 이제는 시작하는 민락동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착상을 해 봅시다. 국장님께서 재임시에 다른 선물도 좋지만 이 선물을 남기도록 계획을 한번 해 봐주시고, 저희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저희들도 부르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말씀하신 의견에 대하여 도시계획국 소관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은 정리를 해 가지고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이 아니더라도 재차 중복은 됩니다마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한 것이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고 해서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을 위시한 시 간부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다음 환경녹지국 업무보고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21分 會議中止)
(17時 52分 繼續開議)
나. 환경녹지국 TOP
자, 위원님들!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앞서서 국장님 이하 각 과장, 또 각 계장 여러분들! 이제 민주화가 도래됐습니다. 또 지방자치가 도래돼서 지자치제가 이제 완성이 돼야 민주화가 정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국장 이하 각 과장, 계장께서는 이러한 것을 그야말로 참 짜증을 내지 마시고 또 신경을 너무 지나치게 쓰지 마시고 이러한 일에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직원부터 소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 중 녹지분야 업무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의 환경녹지국 산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손병규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종전에는 청소과장으로 불렀습니다마는 이번에 명칭이 국이 발족이 되면서 바뀌었습니다. 하기석 녹지과장입니다. 업무자료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 국에 공원과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공원과장이 발령이 안 나고 공석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과에 계가 2개 있는데 계장까지 한 사람 발령이 안 나고 있습니다. 조금 인사가 발령이 늦은 탓입니다. 다음에 저희 산하에 공원관리사업소가 4개가 있습니다. 공원관리소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청공원관리사업소장 유국웅입니다. 다음에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구자용, 다음 태종대유원지관리사업소장 조호식입니다.
(幹部人事)
금강공원관리소장은 며칠 전에 다른 부서로 전보되고 후임자가 발령이 안 났습니다. 저희 소개 한 간부 중에 환경분야에도 환경보호과장과 폐기물관리과장은 퇴장을…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퇴장을 하셔도 안 좋겠느냐, 오늘은 녹지국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양과장은 오늘 해당되지 않는 과장 아닙니까
녹지만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연결성이 되는 게 있습니다. 병행을 해 가지고 질의가 돼야 되겠는데…
어제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교사회분과위원회에서 지금 그 분야 업무를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녹지 과장이 필요 없다 해 가지고 참석 안 한 예도 있고 그래서 제가…
국장이 고생을 하니까 과장님 동석을 해 가지고…
그럼 계세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업무 중 녹지분야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環境綠地局1991年度業務報告書
(環境綠地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강신수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업무보고서를 열심히 보고 받았습니다. 부산시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서의 5페이지에 보면 부산시 전역의 공원․유원지가 210개소 중에서 167개소가 조성이 되고 5개소가 조성 중에 있다고 하는 공원부지 용도로 정해 놓고, 현재까지 일부는 공원시설이나 공원으로 사용치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공원부지를 갖고 있는 지주로서는 몇 십년 동안 공원지역으로 묶어 놓고 아무런 사유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400만의 시민들이 휴식공간이 부족하여 휴식을 취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에서는 공원을 시설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시의 계획과 개발에 대하여 묻고 싶으며, 계획이 없으면 개인의 사유권을 풀어주든지 개발하든지, 지주 또는 부산시민에게 알려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하구 다대동과 하단동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마는 다대공원 부지는 현재 군사보호지역으로서 공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의 계획과 하단의 에덴공원은 부산시민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할 계획은 없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째, 질문하신 공단조성 지정만 해 놓고 조성하지 않음으로 해서 지주들의 권리행사도 되지 않고, 또 그렇다고 개발 안 했기 때문에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못함으로 인해서 공원면적도 부족한 그러한 실정인데 앞으로 시 자체 개발계획과 개발 못할 경우에 공원지정을 해제할 수 없는지 그런 질의요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에 제가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고시를 해 놓고, 또 시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참 휴식공간에 대한 수요, 이러한 것도 참 생활수준이 높아감에 따라서 더욱 더 많이 늘어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예산타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시 재정이 워낙 빈약하다보니까 예산만 되면 속시원하게 사유지 땅을 들여 가지고 우리 시 공원개발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시설도 착착 이러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돈이 없다보니까 사실 그렇게 됐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90년도까지 시가지 보상을 하고 사들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 면적은 10만 8,969㎡에 51억 9,000만원 정도는 우리가 돈을 주고 사들인, 실적이 아주 빈약합니다마는 그런 형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좌우간 앞에 말씀드린 사유지가 전체 고시된 면적의 약 65% 가량 되기 때문에 어쨌든 사들이긴 해야됩니다만 그것을 추정해 보니까 1조 6,000억원 정도 되니까 한꺼번에 예산을 측정할 수 없고, 그런데 이것은 저의 비단 녹지뿐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도로만 하더라도 앞에 교통관광분야에서도 말씀을 하신 줄로 알고있습니다만 우리가 부산시 도시계획으로 그 어느 것 그대로 다 개설만 되면 교통량도 완화될 것이고 도로율도 굉장히 올라가겠습니다만 역시 돈 문제 때문에 빨리 빨리 안 되고 있는 그러한 같은 맥락으로 공원도 그만치 늦어지고 있는데, 더욱이 교통관계는 필수품이라고 일단 한다면 공원관계 녹지는 어떻게 보면 조금 사치스럽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인식 때문에 더욱 더 등한히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제 최근에 와 가지고 환경문제, 녹지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도 많이 인식을 하게 되었고, 저희 공무원들도 새로운 것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한 결과로 우리 환경녹지국도 새롭게 발족이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녹지국 발족 취지에 맞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 힘만으로 안 되는 거고, 떠넘기는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같이 보조를 맞춰주셔야 되겠으나 앞으로 많이 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묶어 놨습니다마는 사실 이것도 풀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컨대 공원이 되어있는 것 한 번 풀고 나면 후퇴는 가능해도 다시 전진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멀쩡한 사유지를 새삼스럽게 공원으로 지정한다고 하면 굉장히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한 번 공원으로 묶어놓은 것을 사실상 풀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를 하시고, 다만 사유권 행사의 경우에 앞에 민자유치 사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사유지가 공원부지 안에 들어있는데 공원개발계획상 그 자리에 예컨대 체육관을 짓게 되어 있다든지, 어린이 유희시설은 짓게 되어 있다든지, 이런 자기네 땅이 공원에 편입됐는데 마침 그 자리에 공원개발계획상 시설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내 돈을 들여 가지고 그 시설을 하면 물론 수지 안 맞는 사업도 많았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지 맞는 사업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사유권 행사에는 지장을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봐집니다.
강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첫 번째 질문은 이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다대, 하단지구 공원부지는 군사보호지역으로 사실상 사용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청취불능)
말씀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대가…
지금 다대해수욕장 좌편에 보면 군사보호지역이 있습니다. 그 보호지역의 앞으로 공원부지도 지금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군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노태우대통령께서 우리 북방정책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 군사보호지역이 좀 다소 완화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앞으로 부산시에서 계획이 없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다대의 경우는 몰운대유원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부대를 철수해 주도록 그렇게 협의는 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 상당히 전략상 요충지가 되고, 예컨대 특히 간첩침투라든지 앞으로 남북관계가 좀 완전히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좌우간 저희 시로서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좌우간 군부대가 있는 동안은 개발은 안 어렵겠나 싶습니다.
다음에 하단동의 에덴공원은 사실상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면적도 작고 이래서 실지로 투자를 별로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하구언 일대가 개발이 되고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에덴공원 일대는 대규모 위락단지로 같이 개발 될 것으로 일단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두 번째 질문은 이 정도로…
국장께서 심도 있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시에서 열심히, 차질이 없게끔 공원을 개설하는데 역점을 두고 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열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모두들 다 수고가 많습니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우리 부산의 비전은 꿈이 있는 도시, 산의 푸름과 찬란한 바다를 가꾸는 신록의 녹지공간이 잘 확보되어 있고 아름다운 국제도시로 가꾸는데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특히 환경녹지 부서에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향후 우리 부산의 공원과 유원지개발 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공원용지와 유원지로 활용할 모든 땅들이 전체면적의 64.6%가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개발에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의 대책으로 연차적으로 사유지를 보상매립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금년도의 보상매립 현황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사실 사유지 보상매입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은 역시 예산 문제인 줄 압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부산 시유지가 특정한 단체나 어떠한 특정 업소에 점유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하이얏트호텔이나 극동호텔 앞의 해수욕장 주변의 녹지는 사실상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호텔의 투숙객들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률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성지역의 개발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골프장허가 건은 완전히 소멸되었는지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금정산성의 사적지 보전에도 문제가 있고 오늘 보고받은 대로 청소년심신수련장도 들어선다고 하는데 시민휴식공간 확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골프장은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금년도 사유지매입 계획은 금년 예산이 11억 1,900만원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일부 사들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들인 것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하달이 되어 버렸는지 그렇게 되니까 지주들이 왜 시를 상대로 내 땅을 마음대로, 시가 마음대로 점유를 했느냐 소송제기를 해 가지고 패소한 결과만 부득이 해서 사들인 결과입니다. 11억 1,900상당의 토지를 사들인 바가 있는데 그 이상은 금년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단점유 실태가 되겠습니다. 공원시유지, 국․공유지 무단점유 실태가 되겠는데,
지금 하이얏트호텔 앞에 하고 극동호텔 앞의 백사장 변의 녹지가 시유지입니까 어디 것입니까 호텔 사유지입니까
그것은 앞에는 제가 민자유치 공영개발 할 때 하이얏트호텔 앞의 녹지부분의…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사유지입니다.
호텔재산입니까
소유자가 앞에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민자유치사업 해 가지고…
작년의 국정감사 때 지적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유지가 아닙니까 그것이…
페이지 17에 나와있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 간략하게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운대 명칭은 근린공원입니다. 해수욕장하고 호텔 그 사이입니다. 근린공원인데 전체 고시된 면적은 약 3만평 56㎡인데 이 중에 사유지가 2,729, 국․공유지가 39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보고서에 나와있는 대로 주차장, 그리고 휴게소, 사무실, 운동시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금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29니까 얼마입니까 약 800평 정도는 사유지가 아닙니다.
그것만 분명히 해 주세요. 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사유지 같으면 그분들이 나중에 민자유치로 개발하면 그것으로…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전체가 3,123인데 그 중에 394만 사유지가 아닙니다.
어디가 아니라고요 바로 하이얏트호텔과 백사장 사이에 있는 녹지공간이 있잖아요. 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그것을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유지가 7%밖에 안 된다 말이죠 7%도 현재 그쪽에서 점유를… 사용하고 있겠네요 사용료를 받습니까 예, 됐습니다.
16일날 부임을 해 놓으니까 열심히 현장도 돌아보고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좀 깊이 몰라서 죄송합니다.
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답만 해 주면 됩니다. 골프장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것만 얘기해 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법상으로 유원지 안에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상 사업지가 골프장을 만들려고 신청을 했다가 여론이 빗발치니까 결국 철회를 안 했습니까 그 뒤로는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는 없습니다. 없고, 처음 말씀드린 대로 골프장 설치가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또 들고 나올지 불씨는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부산의 의지가 전에 우리 안시장께서도 골프장은 설치를 안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시장이 한번 바뀌고 나면 상황이 달라져 가지고 불씨를 또 재현시킬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김시장님께서도 내용을 알고 계시고 거기에 골프장은 안 들어오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이영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됐는데 가벼운 질의를 해 드려야 되는데 조금 신경 쓰이는 질의를 하게 돼서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오전부터 도시계획국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하는 과정에 지금 녹지국 공원과 하고 관계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해서 오전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민락동 117번지 기선입니다. 지금 현재 민락공원도 110번지 일원입니다.
성간사님! 이것 좀… 국장님도 하나 드리십시오.
(油印物배부)
거기에 보시면 매립지점까지는 표시 해 놨습니다. 그것이 공유수면 매립을 하는 데입니다. 위에 민락공원 이것이 지금 현재 3만 855평에 대한 민락공원 개발계획 건입니다. 이것이 공교롭게도 2개 다 9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매립지가 기본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고층아파트하고 숙박시설, 상업시설, 그 다음에 저층 주택지, 이것은 빌라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좋은 매립지가 됩니다. 여기에 딱 붙은 공원을 개발하게 된다는 것은 토지 소유자로서는 굉장한 하나의 이권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지와 접한 민락공원 개발계획이 민자개발 신청 4개월 만인 91년 4월 9일에 확정, 통보된 것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넉 달만에 이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층 주택이라든지 숙박시설, 아마 호텔부지 비슷할 겁니다. 상업시설, 고층아파트 부지로 예정된 매립지에 붙어서 설치된 위락시설은 이권의 측면에서 본다면 계산이 잘 안나오는 엄청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의혹은 반드시 해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원지정은 언제 되었으며, 세부시설 결정고시는 언제 하였는지, 사업시행자의 소유토지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시설로서 폭포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면적 3,000여평에 달하는 실내체육관, 지하1층 수영장, 지하2층 수영장, 부대시설, 음식점, 휴게소, 실내체육관이 들어서는 이것과 골프연습장, 기타 부대시설이 들어서게 되어서 인근 공유수면 매립지의 개발과 보조를 잘 맞춰 가지고 이것이 인근 공유수면 매립지는 93년까지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락동 공원개발은 96년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까지 매립이 완료되는 한 3년 동안에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이 공원도 그때 개발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아주 잘 보조를 맞추어서 6년간 개발허가가 됐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이익을 보는 사업 시행자는 허가 부대조건으로 사업지구 내에 청소년이나 노인을 위한 무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지역의 공원개발은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 소외 받은 사람들의 휴식공간으로 우선 개발돼야 할 것이고, 부득이 투자예산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이권은 주되 서민대중을 위한 시설을 반드시 허가조건으로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임을 밝히면서 이만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 답변하세요.
먼저 그 자리에 공원부지로 지정된 것은 86년 12월 2일자로 건설부 고시 535호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개발계획의 결정은 역시 건설부 고시입니다만 약 4년 뒤인 90년 9월 29일자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건설부 고시 651호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그러니까 작년 12월 13일이니까 세부시설결정 고시 된 때로부터 3개월 정도 되어 가지고 이렇게 신청이 되어 있는데, 사업자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태일섬유 대표 김성규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전체면적에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면적을 계산하면 약 38%를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만 가지고 따지면 42.5%가 김성규씨 소유땅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땅은 자기가 사들인다든지 이렇게 해야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겠는데, 그래서 당초 여기에 고시 세부시설 90년 9월 29일자로 나온 세부시설결정 내용을 보면,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부 22개 시설에 전체 부지면적은 보고서에 나와있는 대로 10만 2,000㎡가 되겠습니다. 구조물의 바닥면적은 3,622㎡이고 연면적은 1만 1.83㎡, 시설내역을 말씀드리면 조경시설로써 인공폭포, 그늘…
국장님! 제가 아까 미리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충분히 알고요. 중요한 것은 이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3,000여평의 체육관시설 속에 있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앞으로 계획된 대로 허가가 돼서 시행되는 골프연습장 이런 것도 문제지만 사업시행이 완료되는 6년 후에 이 지역의 상황이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진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사람이 38%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계획이 확정됐고, 사업 시행자도 지정됐기 때문에 수용절차에 의해서라도 아니면 협의매수에 의해서 땅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실제로 감정해 가지고 앞으로 옆에 그런 시설이 들어서고 6년 후에 이 땅이 도대체 얼마 짜리가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이것은 대단한 이권이다, 이런 것이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렇게 연계해서 딱 맞아떨어지게 진행이 됐는지 이것은 시민들이 알면 상당히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권이 개입될 수 있는 그런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은 거기에다가 부대조건을 달아 가지고 서민 대중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 같은 것을 아울러서 하도록 하면 의혹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매립하는 사업하고 이 공원하고는 반드시 어떤 사업자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바다를 매립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다를 매립해 가지고 우리, 그것도 공영개발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 재정이 하도 빈약하다 보니까 이러한 자리를 우리 시에서 매립을 해 가지고 땅을 팔게 되면 그만큼 시 재정이 공사비보다 땅값이 비싸지니까 투자비보다는 그것이 재정수입을 통한 그러한 측면에서…
그것은 아침에 도시계획국장한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민락공원이 앞으로 6년 후 되면 주변여건을 미루어 볼 때 굉장한 가치의 땅이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월 9일날 보고서에서 나온 개발계획 확정통보를 올렸는데 이 중에서 인근 휴식소라든지 야유회 땅이라든지 골프연습장 이런 것은 완전히 빼버렸습니다.
골프연습장 같은 것이 상당히 수지가 맞는 건데 너무 이런 것은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안 좋은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그늘시렁이라든지, 전망대라든지 이런 것도 면적을 많이 줄여 가지고, 시설을 상당히 줄여 가지고 일단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한 바가 있는데, 이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것을 민자유치도 사업으로 계속 할 경우에는 각종 서민을 위한 시설을 좀 넣도록 저희들이 한번 유도를 하겠습니다.
저희 공원개요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사유지 매입도 못한 곳이 굉장히 많은데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물론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민자가 투자 가능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좀 민자를 유치를 해서 개발시키는 것이 우리 시 재정을 그만큼 부담을 덜어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은 가급적이면 민자가 유치가 가능한 부분은, 예컨대 저 산꼭대기 같은 데 아무리 자기가 민자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 놔도 사람들이 안 오면 수지가 안 맞는 사업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민자유치로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해야 됩니다마는 이렇게 특수한 경우, 나중에 이것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만 공유수면 매립지역의 기본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여기에 아주 부산에서도 상당히 좋은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데가 됩니다.
그런데 딱 붙은 것이 공원이니까 이 공원을 허가해 주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매립은 부산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건 또 모르지만 같은 부산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2개가 반드시 연계가 되는데 허가해 주는 과정에서 시민의 의혹을 받을 수 있는 큰 이권이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서민대중을 위한 그런 것을 곁들이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없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지 말씀 명심해서 좌우간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만 해 주신다면 내가 녹지국장님에게 이해를 더 촉구시키는 보충발언을 하고 싶은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鍾伊委員 局長과 補充說明)
자, 우리 전진 국장께서는 감사실장 하다가 이리 오셨죠 국장으로서는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아주 잘 봐주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에 강서구청장도 했습니다.
어디, 출장소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구청장도 했습니다.
구청장도 했습니까
예, 감사실장이나 국장이나 똑같은 겁니다.
어쨌거나 국장으로 와 가지고는 처음 아닙니까 잘 봐 주고 있습니다. 계속 하십시다. 빨리 마치는 게 안 좋습니까
다음에는 김영수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지는, 공원의 녹지는 그대로 보존이 돼야 됩니다.
여기 공원에 보니까 서구 대신공원이 공원으로서 고시가 되어 있고, 공원이지요 대신공원에 금년도에 그 수목들이 좋은 수본을 베어내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또 몇 년 전에도 그런 예를 봤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운동하는데 뭐 쓴다, 뭐 하는데 쓴다하고 짓습니다. 적어도 공원에는 그대로 보존해 가지고 공원으로서 써야지 명목을 부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원녹지를 우리 시민이 볼 적에는 많이 훼손한다, 이렇게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것을 실증을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공원녹지는 꼭 보존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시에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답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 답변하세요.
공원, 유원지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개념상으로 볼 적에 공원은 글자 그대로 푸른 그러한 숲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참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조용하게 휴식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일단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유원지의 경우는 글자 그대로 노는 장소입니다.
요컨대 황령산 유원지다, 산성유원지다, 이런 식으로 유원지… 우리가 흔히 볼 적에 공원이나 유원지를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노는 장소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놀기 위한 여러 가지 유희시설이 공원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녹지를 보존하느냐, 훼손하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볼 적에 공원은 그만큼 엄하게 녹지가 보존되는 그런 식이 되겠고 유원지는 좀 더 관대하게 된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는데, 공원도 그렇고 유원지도 그렇고 우선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100만평이건 200만평이건 하나의 울타리가 경계선이 정해지면 공원도 하나의 도시계획 시설, 또 유원지도 하나의 도시계획 시설로서 일단 결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세부도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예컨대 동쪽에는 뭐가 들어오고, 남쪽에는 뭐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세부시설 결정을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 세부시설 결정내용에 맞추어서 구조물도 만들고 건물도 짓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 공원은 이미 계획에 맞추어서 개발된 그런 상태도 있고,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공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앞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세부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보통 우리 공무원 기술이라든지 지식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 가지고 그래서 그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세부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그런 그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녹지를 부득불 훼손할 것은 훼손하고 이렇게 하는데, 김영수위원님 말씀을 최대한으로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아직 개발이 안 된 그런 공원을 개발 할 생각이고, 최대한으로 녹지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유원지의 경우는 관대하게 놀이시설이 많아야 되니까 녹지가 많이 훼손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고, 공원의 경우는 될 수 있는 대로 녹지를 최대한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작성하는데 반드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서두에 구덕공원에 대신공원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일부 훼손한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덕민속예술관을 우리 시에서 짓는다고 일부 나무를 베어내고 건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 상반기 중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사사로운 일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공공시설이니까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공원 안에 사실상 절대로 어떤 사사로운 공원계획, 개발계획에 맞지 않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건물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세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공원을 그렇게 해서 시설을 하고 건물을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얘긴데 그건 안 됩니다. 구덕산 밑에 대신공원이 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 민속놀이 한다고 지금 그것이 아침에 한번 가 보세요. 남포동 뒷골목 사람 지나다닙니다. 다 얘기합니다. 내려오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저기에다가 훼손하고 저기에다가 건물을 짓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은 그 공원 안이 아니라도 아까 우리가 도시국에서 할 적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쪽에 더 올라가서 서대4동쪽에 올라가서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왜 공원 안에다가 그 수목 좋은 나무 베어내고, 나는 볼 적에 공무원들이 잘못 생각하면 그 좋은 나무 베어내기 위해서 했다고 봅니다. 왜 그런 짓 하느냐 말입니다. 한번 올라가 보세요. 국장님! 내일 아침에 당장 올라가 보세요. 그 나무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베어내고 여기에다가 건물로 지어놓고 또 지을 적에 어디서… 나는 부산시가 허가 안 해 줬으면 그런 건물 안 지을 겁니다. 시민을 생각하세요. 오로지 우리 시민이 모두 가서 앉아서 놀고 그 수목 밑에서 놀려고 하는 그 얼마나 공기 좋고, 물 좋고, 바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가 보세요. 국장님, 한번 가 보세요. 지금 내 차 타고 한번 가 보십시다. 이렇게 훼손을 해서는, 공원에도 녹지를 보존 못 해준다 해서야 어떻게 우리 시민이 무엇을 시를 믿고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해도 괜찮다는… 그러면… 한번 가 보세요. 가 보고서 여기에 해도 괜찮거든 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시민이 올라가며 내려가며 그 밑에 집이 있고 자주 듣기 때문에 오늘 공원문제가 나오고, 녹지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얘기인데 그것이 옳다고… 옳은지 잘못됐는지 한번 가 보세요. 국장님께서 단단히 하고, 그 지어놓은 것, 지금 준공 다 된 것 뜯어도 안 될 거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공원 안에서는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확답을 해 주세요. 확답을 안 하면 나는 안 되겠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으로 보니까 애초에 공원이든 유원지든 공원지정을 할 적에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 지정을 하는 것은 소정의 공개절차를 거쳐 가지고, 공개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공원이나 유원지 안에 어떠한 시설을 할 것이냐, 즉 말해서 세부시설 결정하는 문제, 이것은 규정에 경미한 사항의 결정이다, 이런 범주에 포함시켜 가지고 공개절차도 거칠 필요도 없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보기에도 모순된 그런 지금 법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지도 않고 저희 공무원들끼리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해 가지고 비공개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다보니까 시민들의 눈으로 볼 적에 뭔가 위험스럽게 보이고, 저렇게 좋은 나무를 함부로 벨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인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의회도 구성도 되고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저희들 이러한 문제는 비록 규정상으로는 공개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젠가 이것도 개정도 안 되겠는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규정상으로 의무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급적이면 공개절차를 거쳐 가지고 일단 우리 시의회도 가급적이면 회부도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시의회 의견이 가급적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함부로 녹지공간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갖다가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한번 알아본 결과에 이렇습니다, 하면 될 건데 왜 화나도록 괜히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면 될 건데 왜 그럽니까 김영수위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다음에 배희호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에 배희호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국장님,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질문할 것이 서너 가지 있는데 너무 시간이 가고 해서 간단하게 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황령산은 천혜의 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구의 인구 58만, 동래인구가 60만, 부산진 인구가 53만, 그 중간에 끼인 산입니다. 그 산에 대해서는 등산로, 그 다음에 산수, 물, 그 다음에 여가선용 등 3개 구에서 아주 요직에 서 있는 산이 바로 황령산이라고 봅니다.
황령산을 갖다가 관광단지 조성이라고 보면 이건 관광과에 속하고, 황령산 일원이 유원지로 시설되어 있으며, 시청에서 유원지도 종합 개발한다고 보면 녹지과에도 해당되고, 아까 도시계획국에도 해당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황령산을 갖다가 유원지로서 운동시설을 한다고 아까 이렇게 16페이지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250억원을 들여서 91년부터 93년도까지 3년간을 완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이 워낙 푸르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잘됐다고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산, 황령산 안에는 시설녹지도 있고, 개인 땅도 있고, 그 다음에 녹지도 있고, 이렇는데 그 구분적으로 어떻게 계획함에 따라서 밑에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황령산터널을 뚫고 있고 각 동래구청에 있는 분이나, 부산진구청에 사는 분이나, 남구에 사는 분이나 이 황령산은 정말로 우리에게 참 여가선용을 주는 가치 있는 산이라고 이렇게 모두가 생각을 하고 황령산 개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퍼뜩 유원지, 운동장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산이 넓으니까 잘됐다고 보는데 나머지 개인소유, 그 다음에 시설녹지, 그 다음에 현재 녹지로 되어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분 구분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혹시 국장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데이터가 있으면 아는데 까지 대답해 주시고, 모른다면 상세한 것을 내일이라도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도면을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 보세요.
(圖面參照)
연차적으로 금액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은 없지요 나머지 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신청되어 있는 것, 그것만 민자유치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도 개인 땅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땅에 민자유치를 자기 투자를 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검토해 가지고 시설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시설에 맞추어서 직접 땅을 사 가지고 개발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지주가 하든지, 안 그러면 제3자가 개인이 땅을 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시가 시설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국가기관 아닌 사람도 개발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소위 민자유치가 되는 그러한 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적도 하나 주십시오.
보충질의 없습니까 다음엔 성재영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영입니다. 시간이 너무 경과되고 국장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자료를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만 취소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로수관계입니다. 버들나무가 있지요 수양버들이라는. 이것이 우리 도심지의 수양버들나무 가로수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인체에 꽃가루가 인체에 어떻습니까 상당히 해를 끼치는 것만은 사실이죠 눈병을 유발하고 우리가 사람의 어린아이에 결막염이나 눈병을 많이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수의 수양버들나무를 교체를 할 그런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간단하게 인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위원님 말씀대로 수양버들은 꽃가루가 봄철에 많이 날려 가지고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주로 점차적으로 교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은행나무라든지 벗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가고 있고, 그래서 도심지에는 거의 교체된 그런 실정이므로 나머지 부분도 마저 교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만 나무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어디 변두리 같은 데 이식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교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길우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금강공원입니다. 금강공원인데 연두색 줄이 쭉 그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연두색 라인 밑에 산복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20m 미남로터리에서 부산대학을 거쳐서 구서동까지 가는 계획된 도로입니다.
예, 맞습니다. 범어사 앞에까지 연결됩니다.
그런데 그 지금 산복도로 위로 문화재보호구역 및 공원부지로 묶여 있습니다. 쭉 오다보면 산복도로 밑에 조금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부지가 밑에 내려와 있죠 길 밑으로…
예, 그렇습니다. 칠 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그냥 일반상식으로 볼 때는 지금 산복도로 길 위가 금강공원입니다. 그 길 밑은 전부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길 위로 공원부지가 묶여있는데 쭉 가다가 지금 일부분만 길 밑으로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도 주택이 다 들어 서 있는 곳입니다. 공원부지로 묶여 있어 가지고 전혀 수리도 안 되고 개척도 안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 그 도면을 놓고 가만히 보면 그 길 밑으로 보면 공원부지로 계속 묶어두어야 할 만한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일반사람이 볼 때에 말이죠.
국장께서는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혹시 주민을 위해서 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는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알겠습니다. 도로 밑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공원으로서 존치시키는 것은 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20m 계획도로에 의해서 차단시키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일단…
전체적으로 있으면 하지만 일부분만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은 공원으로 두어도 오히려 20m의 길을 사이에 두고 일부분이 내려온다 해도 이상합니다.
일단 저 답변은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한번 간부간에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정비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 한번 반응을 지켜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한 결과는 다음 번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우리 전진 국장께서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직원들께서도 녹지국이 새로 이렇게 국이 확장되고 새로 부임한 그런 녹지국에 대해서 먼저 또 시위원으로서 축하합니다. 도종이위원입니다.
이제 부산시도 이제 400만의 동남거점도시로서 개발되어 감에 있어서 아마 이제 녹지, 쉽게 이야기해서 주민의 생활녹지공간 활용의 절실한 느낌을 받아서 이번에 녹지국이 이렇게 신설된 것도 녹지국에서 오늘 전진 국장께서 발령한 지도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소상하게 보고해 주신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까 유인물상에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구 대연동 산의 53-20번지의 일원 행정상 유원지, 운동시설 설치에 대해서 대표자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대표자께서 250억을 투자해서 위락시설 내지 공원시설, 체육시설을 하겠다는 그 사업성을 봐서는 그 내용은 본 위원은 소상하게 밝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국장께서 제시해 준 사진의 모습을 보고 도시고속도로 터널 위의 모습을 보니까 이것은 녹지공간을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부산은 바라고 있는 실정에서 본 위원으로서는 어떤 명목이든 간에 산림훼손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만약 허가문제가 다시 재론된다고 하면 우리 도시교통분과위원회에 심의를 한번 거쳐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 국장의 의견은 어떠신 지를 제가 한번 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영위원께서 질의한 사실에 제가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앞으로 주민의 공원화, 여러 가지 녹지공간은 이제 아까 녹지국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시민의 해양공원을, 해양박물관을 만든다 할 때 유일무이하게 아까 자료를 제시한 이영위원이 자료를 제시한 부분을 활용을 해 보면 부산시 도시국에서는 동삼동에 약 600억을 들여서 2만평의 해양박물관을 만든다 라는 보고를 올리고, 또 도시국 자체에서는 그 민락동 110번지 인근 부근을 매립을 해서 5면 매립한 롯데건설에 30%를 용지를 주고, 나머지의 가용면적에서 나오는 수입 760억원을 부산시에서 이익사업, 공익사업으로 하겠다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지 않는 것이 해양박물관을 하는데 600억을 투자하면서 그 좋은 천혜의 위치 동해안을 보고 있으면서도 올림픽대공원을 바로 인근에 두고 있는 그 입지적인 조건에 거기다가 우리 녹지국장께서 한번 제가 준, 도시계획국에서 준 자료하고 한번 맞춰 보면 과연 그 자리에 우리 시민과 우리 청소년들이 해양박물관으로 인해서 해양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유원지로 유치하는 것이 정말 우리 녹지국으로서는 발상을 해야 될 그런 좋은 자료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간에 서로 협조가, 물론 녹지국이 이렇게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문제는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하셔서 다음에 저에게 서면으로, 또 우리 본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주시면 해양박물관이 금명일간에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황령산유원지 내 신청되어 있는 민자유치 사업, 운동시설, 그 관계는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치시설을 제외하고 최대한으로 녹지공간의 훼손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노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망하신 사항은 앞으로 이 위원회에 심의를 한번 거쳐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신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앞으로 지금 유관 부서 답변을 조회를 해 놓고 있는데 대충 마무리하고 그 안을 일부 만들어 가지고 처리 안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위원회에 한번 검토를 거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민락공원 조성사업 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앞의 바다 매립지에 해양박물관을 차라리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얼른 생각해도 제가 생각해도 타당하신 그런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다만 해양박물관을 영도 저쪽의 동삼동 쪽으로, 정확한 위치도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도 동삼동 쪽으로 한 것은 그쪽이 아무래도 물이 깨끗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해양박물관이라고 하면 물밑을 봐 가지고 물 속에 해양박물관, 물 수면 이하로 들어가 가지고 물이 쳐다볼 수 있도록 바다 물밑에서 물 속을 쳐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아마 동삼동 쪽이 우리 부산항만 일대에서 물이 비교적 깨끗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일단 상식으로 생각했지 않겠느냐, 방금 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락동 매립지 그 일대는 수영천 하구이기 때문에 물론 하천수질 정화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언젠가는 물이 맑아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좀 깨끗하지 못하다고 일대를 봐야 되겠는데, 청정해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점도 일단 고려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일단 도시계획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위원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수질하고는 별도 관계가 안 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해양박물관이라 해서 해양수심 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매립된 부분에서 해리 1㎞~2㎞에서 좋은 물만 당겨와서 거기에서 우리 해양 관련되어 있는 동식물이 생식하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경관으로 봐서는 지금 도시국에서 예정하고 있는 곳은 쉽게 얘기해서 해양대학 앞 매립지 거기에 따라 해운항만청에서 얼마를 평수를 할애 받아서 거기에다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방파제 안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망과 어린이의, 청소년들의 기상과 꿈을 주는 곳은 지금 우리 롯데가 매입하려는 부지 그 장소가 더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도위원께서 양해하신 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삼동 해양박물관 유치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운항만청에서 매립하고 있는 27만평 중에서 2만평을 떼어 가지고 그 부지는 소위 해양박물관이기 때문에 해운항만청하고 관계가 되고 하기 때문에 시의 기부채납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태종대유원지가 우리나라에서 공원유원지로서는 가장 많은 관광객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해양박물관이 설계되면 전국에서 모여드는 관광객들이 해양박물관을 볼 수 있도록 태종대 인원에다가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600억은 순수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땅 같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롯데건설에서 매립해서 부산시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76억원 예상합니다.
그러면 76억을 예상하는 그 이익금을 우리가 롯데가 해양박물관 쪽으로 재투자 해 주는 방향으로 하면 그것은 93년에 완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롯데가 1번지 매립은 그러나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올린 해양박물관은 96년에 할 생각이라는 예정입니다. 이 예정이니까 이건 백년하청이다, 이런 겁니다. 우리 녹지국장께서도 기억이 나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 송도 앞 바다에 철선을 하나 유치해 와서 해양호텔 및 박물관을 만든다 해서 입지 선적 전부 다 조회, 확인 다 하고 그것이 한 4, 5년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은 오늘의 무위가 돼서 어떻게 계획이 변해질 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더 좋은 박물관을 우선 짓기로 하되 그래도 앞으로 올림픽대공원, 올림픽대공원이 앞으로 조성이 되면 이영위원하고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은 태종대보다 해운대 방면으로 해서 올림픽공원으로 입지 한 호텔, 유원지가 더 인산인해를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해운대지역 100만평 주택조성이 되면 이건 제가 지역을 지칭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영도의 동삼동 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적인 것보다는 나는 우선 앞에 공원부지도 지정, 고시했고 그 다음 또 그 해양의 모습이 정말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께 결심만 얻는다면 해양박물관이 눈앞에 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서간에 이해촉진만 돼서 시장께서 결심만 내리면 이것은 바로 롯데에서 부지 판매하는 방법이 아니고 바로 해양박물관을 하나 만들면서 그에 유사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의 모습을 이영위원과 제가 느끼고 보았다는 것을 말씀 올리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해양박물관 그것 때문에 국비가 지금 1억원이 우리 시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입니다.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용역비가 1억원이 내려와 있는데 그것가지고 모자라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해운항만청 돈입니다. 중앙에서도 해양박물관이니까 해운항만청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았느냐 하고 그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의 예산이 해운항만청으로 배정이 됐었는데 해운항만청에서 도저히 자기네들이 할 수 없다, 이래서 우리 시로 배정이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많은 돈이 드는 건데 안 그래도 우리 시 재정이 빈약한데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해운항만청하고 우리 의논해서 해운항만청을 하도록 해 보자, 그런 말도 나오고 그랬는데 아마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해양대학 옆에 해운항만청에서 매립하는 땅이라도 2만평 받아보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
아니, 그래서… 2만평을 우리가 팔게 되면, 팔아서 만약 지금 롯데가 수면 매립하는 그 위치에 시설이 되면…
이렇게 되면 해운항만청에서 2만평을 안 줄지도 모르죠.
그 돈 팔아서 롯데가 매립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해양박물관을 짓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3년 이내에 좋은 해양박물관이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더 보충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말씀하신 의견에 대하여 환경녹지국 소관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시 간부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0분 산회)
○ 출석공무원
〈都市計劃局〉
都 市 計 劃 局 長
都 市 計 劃 課 長
都 市 整 備 課 長
高南鎬
林基浩
朴世俊
〈都市計劃局〉
環 境 綠 地 局 長
環 境 保 護 課 長
廢 棄 物 管 理 課 長
綠 地 課 長
大 廳 公 園 管 理 事 業 所
어 린 이 大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太 宗 臺 管 理 事 業 所 長
全 晋
尹泳吉
孫炳奎
河麒錫
劉國雄
具滋鏞
曺顥植

동일회기회의록

제 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07-26
2 1 대 제 2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07-26
3 1 대 제 2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07-26
4 1 대 제 2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07-26
5 1 대 제 2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07-26
6 1 대 제 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1-08-02
7 1 대 제 2 회 제 2 차 본회의 1991-07-26
8 1 대 제 2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07-25
9 1 대 제 2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07-25
10 1 대 제 2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07-25
11 1 대 제 2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07-25
12 1 대 제 2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07-25
13 1 대 제 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07-25
14 1 대 제 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07-24
15 1 대 제 2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07-24
16 1 대 제 2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07-24
17 1 대 제 2 회 제 1 차 본회의 1991-07-24
18 1 대 제 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07-24
19 1 대 제 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