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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제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주택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4건의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0時 12分)
그러면 먼저 議事日程 第1項 都市計劃局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都市計劃局長 나오셔서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업무보고하기 전에 이번에 저희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임하게 된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0일자로 인사발령에 의거 미력한 제가 건설하수국에서 도시계획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솔직하고 기탄 없는 협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주택 김형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제67회 임시회의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국 소관 97년도 업무의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산시는 21세기 세계첨단해양도시건설을 목표로 국제적 해양․항만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 마련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난 연말에 건교부로부터 승인 받은 2011년을 목표로 한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부산도시재정비계획, 기장군개발계획, 부전역세권개발기본계획 등 각종 도시개발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우리 부산이 해양항만도시이지만 바다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여 친수여가공간이용계획, 자갈치시장 및 시청사주변사업 등을 추진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유원지를 정비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용두산공원을 재정비하여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고 있으며 저를 비롯한 도시계획국 전직원은 올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서 등 관련부서의 협의와 교수,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우리 부산의 도시계획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우리 시의 발전과 도시항만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우리 국에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자로 인사이동한 윤종문시설계획과장입니다.
전 아시안게임추진단시설과장으로 재임했습니다.
7월 18일자로 인사이동된 전 북구의회 사무국장으로 있었던 강대치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7월 20일자로 인사이동된 전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사업소장이었던 김석록 금강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97년도 업무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業務報告書
․都市計劃區域變更決定圖
(都市計劃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첫째, 항만소방서 옆에 지금 장기로 정박하고 있는 폐선에, 그것은 지금 관할이 부산시가 아닙니까 장기 폐선의 경우에
컨테이너부두운영공사 있죠 지금 그 옆에 보면 폐선들이 많이 있죠 항만소방서 옆에
북항 말입니까
예.
북항은 해운항만청의 소관입니다.
수산청입니까
예.
그런데 아무리 수산청의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부산시에 있는 항만인데 수산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그런 것을 없애야지 장기폐선을 그대로 방치하는 그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해운항만청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건의한다고 해 놓고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루빨리 청소차원에서도 빨리 해결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장군 일원에 걸쳐서 저번에 거창한 계획이 있었는데, 이용세분화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기장군청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고 또 부산시도 장기이용 세분화계획을 지금 용역을 줬는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그 세분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까
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기장군 연화리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소위 말하면 대변 일원에 걸쳐서…
오래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 전에 가 보셨다.
예.
거기에 지금 보면 말입니다. 물론 횟집들이 많이 앞에 있으니까 파킹랏(parking lot)이 물론 필요하겠죠. 또 일부를 매립해 가지고 지금 파킹랏(parking lot)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정말 천혜의 자연환경을 그런 식으로 조목조목 해가지고 매립을 했는데 그것은 분명히 불법매립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파악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친수공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회사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구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쪽이 부산에 마지막 남은 천혜의 자연환경인데 그런 식으로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관련된 것인데 스카이라인 설정이라고 해 놨는데 지금 부산시가 배산임해로서 지역은 좁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급조된 도시이기 때문에.
13페이지에 한번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스카이라인 설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홍콩에는 가 보셨겠지요 업무상이든 개인적이든.
가본 바는 있습니다.
가 보셨죠
예.
그러면 그 홍콩의 경우에 우리가 보기에 상당히 건물을 마음대로 짓는 것 같지만 확실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거기 홍콩에서 제일 높은 데가 마운틴 픽이라고 올라가 보셨습니까 트램카(tram car)타고.
거기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못 올라갔습니까
예.
거기에 트램카(tram car)라고 있는데 전차 타고 올라갑니다. 거기에 올라가 보면 홍콩이 한눈에 다 보이는데 실지로 산지에는 집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평지에 고층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산지는 보호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런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라인 설정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것이 아직 확정이 안되고 용역이 안되었다고 하지마는 황령산터널 뒤쪽에 보면 아파트 허가를 마구잡이로 내주고 그 뒤쪽에 보면 황령산 뒤쪽으로 지금 잘라가지고 굉장히 큰 고층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야금야금 잠식을 해서 되겠습니까
답변이 안 되면 조금 있다가 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연안여객선터미널에 가보면 스페이스가 상당히 넓죠
그것은 아십니까
예.
그런데 그 스페이스도 전부다 매립을 한 것이죠
잔교로 설치를 해서 확보했습니다.
잔교로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밑에 파일을 박아가지고…
파일을 박았습니다.
위에 뜨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교량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량식으로
예.
그러면 밑에는 파일을 꼽아 놓고 위에만 사용을 합니까
피아가 바로 파일…
파일을 박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하고 연관해가지고 그 일대에, 부산영도대교 일대에 매립을 해가지고 워터프런트(waterfront)를 만든다는 것이 바로 그 옆이죠
우리 대교측이 되겠습니다.
대교측이죠
예. 대교측입니다.
그 옆에 인접해서 지금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예, 인접이죠.
그러면 지난번에 전임 도시계획국장이 계실 때에 이것이 여기에 잔교로 해가지고, 방금 잔교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잔교식으로 해가지고 유속관계가 있으니까 파일을 박아서 하느냐 아니면 매립을 하느냐 그것이 아직 연구과제라고 했는데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수치모형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10월달 되면 나올 것입니다.
10월달이면 다 됐네요
예, 약 1개월 넘게 남이 있죠.
지금 시뮬레이션(simulation)입니까, 모델링테스트(modeling test)입니까
수치…
모델링테스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현재 물량장으로 쓰기 위해서 많은 스페이스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실제 가보시면 너무 스페이스가 방대해가지고 전경들이 거기에서 데모진압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스페이스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연안여객선터미널 앞쪽에…
지금 그 연안여객터미널 현재 바로 앞은 해양수산부에서 관할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도 앞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물론 여기 의회의 승인도 받고 다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이쪽 2개교에서 우리 자갈치시장까지 공유수면매립하고 도로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하고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가지고 저희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경영사업으로 우리도 챙기겠습니다마는 저쪽에 현재 터미널 앞은 해양수산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상세한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는 데까지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해양수산부의 관할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항만개발계도 있고 항만행정계도 있는데 거기는 뭐하는 데입니까
그 사람들보다도 더 전문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못할 때는 이야기를 해 주고 무슨 거기에 대한 연구한 것을 이야기해가지고 조금 더 개선된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지금 현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장래계획하고 개발하고 연계되는 장기개발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 이런 측면에서 장애가 되거나 또 지장이 될 것으로는 지금 徐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중앙부서에 또 직접적으로는 해양수산청에 건의도 하고 강하게 밀어부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였다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슨 결과가 개선된 것이 있습니까 해양청하고 사이에, 여기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개선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민원하고 당장에 관련되는 겁니다마는 신선대 매립관계 남구하고 관련된 그런 것 또 아까 보고드린 우암로관계 이런 것은 군부대를 통해 가지고 처음에는 감만삼거리에 다운시키게 되어 있는 것을 아예 군부대 해양수송관하고 항만관리단하고 통과해 가지고 그 다음에 연합철강까지 하는 그런 3㎞구간에 대한 연장관계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해양청에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 방금 제가 지적한 데 대해서 해양청하고 특별히 업무연락을 하셔 가지고 손을 놓지 마시고 확실하게 그 사람보다도 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리드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홍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시에는 반드시 부산시 도시계획구역전도 전체 도면을 항상 비치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산에 각종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산경남광역권개발계획이라든지 부산도시개발계획, 부산도시기본계획, 역세권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께서 업무보고시에 부산마린랜드조성시에는 앞으로 대응방안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의 여러 가지 종합개발계획들을 보면 개별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경관계획이라든지 용도지역세분화계획이라든지 친수공간이용계획이라든지 공유수면매립계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종합적인 검토 없이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도지역세분화계획도 용역비가 1억 7,600만원, 도시경관계획에도 1억 3,900만원 이렇게 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용역사업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도시재정비계획에 묶어서 일괄적으로 이러한 계획들을 수립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인데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종합적인 검토 아래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각계 개별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기본계획하고 일괄적으로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이 아주 장기적이고 또 양이 방대하고 또 거기는 전문성이 좀 결여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분화한 것은 부분적으로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터치를 안 한다면 기본계획에서 하듯이 그렇게 크게, 큰 아우트라인만 검토한다면…
지금 우리 부산이 말이죠.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인해서 신항만건설계획이라든지 수영정보단지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여건 변화로 인해서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해에 와 있기 때문에 도시재정비계획이라는 것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시재정비계획이 있는 해라고 생각된다면 여러 가지 경관계획이라든지 세분화계획도 거기에 묶어서 용역과업지시를 했더라면 이런 예산들을 많이 중복투자 없이 예산을 절감 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큰 부분을 다루는 안에 아주 세부적으로 디테일(DETAIL)하게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배제하고 또 옳은 계획을 세우자면 조금 디테일하게 보는 관점입니다마는 그런 검토가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또 앞으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없지 않느냐 또 깊이 있는 계획이 수립될 것 아니냐 결국은 나중에 저희들 수립하면 재정비하고 연계해서 나중에 전체 정리를 할 것입니다마는 돈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것을 세부적으로 더 다루면 또 내역에서 개선을 좀 더 해 줄 있지만 저쪽의 업무가 방대하고 또 그래서 깊이 있는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된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할 때는 이러한 세분화계획이라든지 경관계획이 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무분별한 그런 개발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서홍희위원께서도 질의했듯이 여러 가지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이런데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좀 조속히 수립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 때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빨리 이런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오늘 이 보고내용을 보면 거의 같은 시기에 정비계획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밖에야 처음부터 종합적인 도시재정비계획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묶어서 계획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정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접수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 민원이 구청으로 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우리 부산시로 직접 민원이 접수된 것입니까
구청에서 올라 온 것도 있고 민원인 직접 올라 온 것도 있고 유관부서를 통해서 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350건 이상 들어왔는데…
그런데 우리 부산시민들이 이 재정비계획을 어떻게 알고 있죠
재정비계획에 대한 예고를 했습니까
공식적으로 예고한 바는 없는데…
어째서 그러면 387건이나 도시재정비와 관련해서 용도지역을 바꿔 달라…
요즈음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의회도 있고 시의회도 있고 공개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요즈음 정보측면에서도 그렇고 감응이 빠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많은 건수가 발생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재정비와 관련한 민원접수를 언제까지 접수할 것입니까
저희들 현재 한 10월까지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다음 재정비할 때…
10월까지는 유효하다 이것이죠
예.
그것이 각 구청에도 다 시달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정식으로 시달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월까지 민원을 접수하려고 하면 각 구청의 도시계획과 관련한 그런 민원접수를 공식적으로 받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만 장기미시행된, 미집행된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들을 이런 기회에 종합적으로 접수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들을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풀어 줄 것은 풀어 주고 또 빨리 집행해야 될 부분들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1차 받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매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 그 안이 도출도 되었고 또 여기 주로 들어오는 것은 미집행 시설이기보다는 오히려 용도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구청에도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우리 부산시의 도시계획을 재정비한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구청을 통해서 각 지역별로 동단위까지 정말 어느 부분에 무슨 도로가 나와야 되겠는지 어떤 부분에 불필요한 것이, 30여년전에 계획선을 그어 놓고 집행 안 한 부분 이런 것들을 사실 이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많이 묻혀 있으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재정비를 하려고 한다면 이런 기회에 한번 일괄적으로 조사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전역 역세권개발계획하고 고속철도중간역하고 사실상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부산고속철도 중간역설치가 안 될 경우에 부전역세권개발 이 자체가 장기표류할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본격적인 부전역역세권 개발계획은 기본계획만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을 가지고 건교부와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중간역을 확정 지은 후에 본격적인 역세권개발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는 것도 기본계획입니다.
상세계획이 아니고 기본방향만 설정하는 기본계획이니까 앞으로 하는 것은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민자유치를 하든 시행을 하겠고 지금 현재는 기본으로 유치하는 것을 또 그에 대한 대응방안도 용역에 포함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관철코자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계획을 하고 나면 항상 뒤에 뒷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야 말로 우리 부산시 도시재정비계획을 밀실행정으로 하지 말고 정말 모든 시민들이 다 공감을 할 수 있고 또 객관적으로 재정비계획이 잘 수립되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투명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本委員의 질의를 마칩니다.
김덕열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석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위원입니다.
김우봉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업무보고준비를 한다고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일간 보도된 내용으로서 수영만매립지 시유잡종재산과 사유지교환에 대한 정책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운대구 우동 수영만매립지내 1-114번지 토지면적 779평 시가가 46억 9,000만원 이 업무내용은 우리 도시계획국과 부분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해운대구 우동 993-9 1,858㎡, 해운대구 우동 993-10 7,023㎡ 총 합쳐서 도로부분이 5,664㎡ 공원부지가 3,117㎡를 서로 교환하기로 우리 시에서 지금 안을 내놨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779평에 대한 폐도를 하면서 도시설계구역이기 때문에 토지이용률을 높히기 위해서 폐도를 한다라고 제안사유에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대우라는 재벌그룹에서 거기다 지상 102층, 지하 7층 109층을 짓겠다라는 이런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시설물이 들어서게 되면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이라든지 환경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지겠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부산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대우에 대한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것인지 특정재벌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이런 모든 절차를 지금까지 밟아 왔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토지재산의 등가교환은 한마디로 말해서 도로부지와 공원부지가 기이 그 대우마리나 아파트를 지으면서 녹지공간으로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도로부지 역시도 앞으로 도로가 더 확장되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해운대구청이 우리 부산시에서 지원한 재투자금액으로 토지 일부를 14억 6,000만에 대해 가지고 벌써 약 500평을 인수했습니다.
이런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 나가는데 하필이면 폐도하는 그 상업지 부분을 대우에게 등가교환하겠다 이런 발상자체가 엄청난 특혜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局長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등가교환 재산관계는 저희들도 지금 관련부서와
아니 우리 도시계획국장의 견해로서 어떠냐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국장은 우리 부산시 살림 안 삽니까 토지 폐도시켜 준 것도 도시계획국장이 해 줬어요. 도시계획국장이 폐도를 시켜주지 않았으면 이런 등가교환 문제도 안 나왔다 이겁니다.
도시계획국장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시의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하고 다 거쳐 가지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기이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재산관계는 저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서로 협의 안 했습니까, 국장들끼리 안 합니까
안 그래도…
도시계획국장이 폐도를 시켜줬기때문에 등가교환의 문제가 나와졌다 이겁니다.
폐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물론 심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폐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우리 본회의에 상정된 시유잡종재산 시유지교환에 대한 공문을 한번 읽어 봤습니까 우리 국장, 읽어 봤어요
봤습니다.
봤습니까 이상이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실무진 담당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물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 챙기시겠지마는 여기 보면 숫자도 전부 엉터리입니다.
왜 엉터리냐 토지면적이 나와 있고 기이 보상된 면적이 나와 있는데 기이 보상면적이 1,531㎡ 그 다음에 993-10 1,531㎡해서 2,029㎡로 합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엉터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엉터리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 제출해 놓고 이것을 상정시켜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정말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왜냐 하면 우리 도시계획국장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의 살림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벌써 대우마리나 아파트를 지으면서 벌써 이 문제는 도로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거기가 6차선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부 녹지공간으로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우마리나 입주하는 입주민들이 많은 여가공간을 즐길 수 있는 녹지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더 선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원보상문제라든지 또는 도로의 보상문제는 제가 볼 때 서로의 등가교환보다는 폐도하는 부분은 폐도하는 부분대로 다루고 또 녹지공간과 도로부지는 도로부지대로 다루는 것이 안 낫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도시계획국장께서 앞으로 우리 재산관리담당관이라든지 이런 분하고 오늘 이 자리에 반드시 출석시키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도시계획의견청취안이 올라와 있죠
그렇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해운대구 재송동 도로공원변경결정안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 案이 구청에서 언제 올라온 것입니까
잠깐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 언제 올라왔습니까
구청에서 이 案이 언제 올라왔어요
처음에 96년도에 올라왔습니다.
그 잘못 된 보고입니다.
本委員이 알아 본 결과는 95년도 1월 13일날 도로선형변경결정을 해 가지고 해운대구청에서 1차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 96년도 구에서 시로 96년 8월 28일 해운대 도시 58400-1535공문으로서 도로의 선형변경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그 때는 벌써 이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어서 95년 12월 12일날 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 구청에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도로의 선형변경결정을 안 하고 남의 사유지에다 공원부지쪽으로 도로를 밀어내니까 그 사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여기는 도로부지가 아닌데 왜 도로가 이쪽으로 납니까” 구청에서 그런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접수해 가지고 97년 4월 25일날 다시 우리 도시계획국에 독촉을 했습니다.
서석순위원님!
예.
양해가 되신다면 도시계획의견청취안 곧 상정이 됩니다. 그럴 때 심도있게…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업무보고 순서이기 때문에 다른 委員 질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이것하고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될 때 그 때 벌써, 그러면 도로의 도시계획변경선형결정도 안 하고 구청에서 사유지로 도로를 밀어 내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공권력이 사유권에 대한 어떤 침해가 아니냐 이래서 민원이 대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빨리 순발력 있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도로의 선형변경결정을 안 해 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업무를 빨리 추진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과정은 의견청취시에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중에서 18페이지 동부산권 항만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수면 기본매립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공정이 약 33%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을 수립한다는 이유로 우리 기장, 다대, 강서지역에 있는 어민들에게 어업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겁니다.
옛날에는 어업권을 5년에서 10년씩 허가를 해 줬는데 우리 부산지역에 바닷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한 20만정도 됩니다.
이 어민들이 이제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세운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어민들에 대한 어업권을 전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1년간씩만 해 줘라” 이렇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지시가 내려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민들이 지금 각 지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을 해 놓고도 미집행한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매립계획이 나왔어도, 결과적으로 나오고 난 뒤에도 어업권을 부분적으로 그 시설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 벌써 계획도 하기 전에 어업권을 제한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어업권을 제한해서 폐지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 1년 이내에, 1년간 매년 연차적으로 승인을 하고 또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은 효율적인 도시계획업무와 사업집행을 위해서는 지장이 없지 않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규정상으로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슴니다.
국장 잘 못 알고 계시는데요. 어업권을 해 줄 때는 5년씩, 10년씩 이렇게 합니다. 어망어장허가를…
그렇게 하는데 매립계획을 세운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어업권을 지금 1년밖에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양식이라든지 또는 피조개라든지 강서, 다대, 기장 이쪽 지역에 있는 어민들 20만이 지금 자기가 잘 갈아 먹던 농토를 하루아침에 빼앗겨 버리는 그런 결과가 와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매립계획이 나오고 난 뒤라도 얼마든지 부분적으로 제한해도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잠깐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의견청취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별 지장이 없지 않느냐 또 앞으로도 개발기본계획용역이 수립되면 개발계획이 따로 수립될 겁니다. 공사관계…
됐습니다.
별도로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민들이 농토를 잃어 버리지 않도록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좀더 특단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일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 경부고속전철부전역 중간역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보고를 하는 내용에 보면 부산역 한 군데를 종착역으로 했을 때 많은 문제점이 있다 대표적으로 교통혼잡이 온다 환승체계가 불리하다 이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산역 종착역보다도 부전역을 간이역으로 했을 때 많은 시민이 이용을 한다 이용객이 본역보다 더 많다 이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지금 보고내용을 보면 간이역이 현재 네군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천안, 대전, 대구, 경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번 건의를 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정말 우리 부산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의지력이 부족해요 행정이 안 되면 정치력을 동원하세요. 무엇을 합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임국장 재임시에 모국회의원에게 이런 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의 국회의원에게 설명해서 안 되면 부산출신국회의원이 21명입니다. 행정이 안 되면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전역 중간역 설치에 대해서 우리 김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산역보다 부전역이 이용객이 더 많지 않느냐 또 그렇게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왜 그러냐 거기는 지하철하고 앞으로도 올 경전철 그 다음에 동해남부선, 경전선 이런 환승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앙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고 시장님 이하 전담당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 국회의원님들, 저희들 부산지역 출신국회의원님들한테도 당정협의회나 안 그러면 그룹으로 찾아서 건의한 바도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시민의 여론을 읽고 있다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꼭 이 부전역이 중간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저 뒤에 질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선 해제를 172건을 해제 조치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이 해제조치는 어떤 방법으로 한 것입니까
지금 보고서에 나온 바와 같이 저희들 실무 각 구청에 자료조사를 해서 또 일부는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전체를 모아 가지고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스크린을 하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스크린하고 또 시의회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절차를 이행해야 될 것은 시의회 의견을 받고 또 시장님 고유권한으로 조치할 것은 경미한 것은 경미한 대로 장래 도시계획을 참고로 해서 최대한으로 저희들 민원을 해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금년에 한해서 합니까 이것은 수시로 할 계획입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차별로 계속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입니다.
부산항 4단계 컨테이너부두 배후도로 노선변경을 해운항만청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노선변경을 해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도면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모든 행정이 우리 도시항만주택위원회의 의견청취도 없이 결정해 놓고 다음에 의견청취를 하는 이런 행정제도는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국가에서 필요해서 노선변경을 한다 손치더라도 그 안이 있다고 보면 의견청취부터 먼저 하는 것이 행정 우선순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저희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서 기장군내 도시계획의견청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의 의견으로서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 일광 한국유리에서 동백리 간에 도로선형을 해변에서 산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 부분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UN묘지 주변에 4종미관지구를 재조정 해 달라는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부산시장님이 답변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재조정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 세 가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연합철강 있는데 우암고가도로 선형변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준비된 도면으로 우선 설명을 드리고 기장군 관내 건의사항하고 UN묘지 4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 관계상…
예.
좋습니다.
간단하게 우선에,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개괄적으로만 우선 오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N묘지 미관지구 관계는 재정비에 포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광 한국유리하고 대변간 그 사이에, 그 중간에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정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으로 이렇게 계획도로로 되어 있는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건의사항이 아니고 우리 기장군내 도시계획의견청취시…
예, 의견청취…
그 때 그렇게 하게끔 의견을 달아서 넘어간 사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조금 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배후도로에 대해서는 우선에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우암도로가 금년말까지 문현동에 떨어지는 것이 금년 연말에 이 노선을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도로가 지금 현재 기존 감만동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대형차가 다니니까 이 주변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이 철도를 군부대로 해가지고 이것이 제2보급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로 해서 여기에 연합철강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를 이렇게, 노선을 25m도로를 이렇게 하면 이 지역민원도 해결이 되고 이 컨테이너에서 발생되는 이 화물을 빠른 시간내에 운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 군부대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이 계획선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나오는 노선은 해운항만청에서 공사하기로 결정이 됐고 이 부두가 이것이 연합철강 부지가 되겠습니다. 연합철강 부지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연합철강에서 도로부지로 확보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가 여기에서, 연합철강에서 여기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지금 현재 미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나와 있는 도로가 지금 320m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이 도로를 해운항만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해운항만청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계획도로가 있으니까 이것을 폐지해가지고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는 이 도로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시행이 끝나야 되는 것이니까 그 전에 이 도로가 예산회계상 도로부지를 팔아가지고 여기에 할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시기에 맞추어서 그 도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고가도로로 해서 직선으로 통과되게 되어 있는 도로였죠
이렇게 하도록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평면도로로…
아니, 원 계획은 바로 통과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사항이 있는 부분은…
이 도로는 이렇게 고가로 떨어져가지고 거기에서 평면도로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이…
그 계획도로는 그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海洋水産部에서 공사를 완료해서 현재 계획도로로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우회도로로…
민원도 야기되고 화물도 빠른 시간에 운송이 되고 부산시에서 좋은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계획은 지금 그 노선관계 변경사항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도로계획선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죠
이 계획선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다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시가 언제, 우리…
77년도에 고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계획은 원래 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우회한다 이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윤익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재성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박재성입니다.
도시계획국장께 먼저 질의하기 전에 답변중에 김위원님, 윤위원님 이렇게 호칭을 사용하시는데 제 생각은 성과 이름을 같이 부르는 것이 예법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덕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비계획을 기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일괄해서 용도지역세분화계획이나 도시경관보존계획하고 기타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에 대해서 국장께서 문제점에 대한 사전예방의 어려움이나 깊이있는 검토와 계획이 어렵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제 의견은 이런 시기에는 같이 해 보는 것도 예산절감이나 여러 가지 일의 효율성에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속버스터미널 외곽이전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담당국인 교통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계속 건교부하고 절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 이전지가 그린벨트 및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전지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것은 규정이 먼저 담당부서하고 중앙부서에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개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협의가 건교부로부터 이루어져야 저희들이 후속으로…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담당…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은 진전을 봐가지고 담당계장인가 과장까지 선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부산시에서 대응을 하면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학생야영수련장, 공원과장님이 잘 아실 텐데 지금 어떻게 되어갑니까 그것이
국장은 잘 모르시니까…
그것은 미쳐 파악을 못해서 공원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황령산에는 지난번에 敎育廳에서 학생수련장 시설을 확정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시설결정을 해 놓고 그 결정전에 시설인가를 해 주어야 됩니다. 해 주었을 때 그 전에 사전에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다가 “동의를 받아서 와라.”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금정 산성마을 주민들의 동의관계를 저희 시에서는 교육청에다가 “주민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동의가 안 들어왔죠
동의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동의가 안 들어오면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동의가 안되면 어떻든 주민들의 어떤 욕구에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을 100% 수용을 다 할 수는 없다 해서 절충을 해서 소음시설하고 그러한 시설을 주민들에게 양보를 받아낸 것하고 또 주민의 요구를 최대수용하는 방향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오면 주민하고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해서 재검토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주민들하고 1차 회의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거기에 참석하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확고한 방침을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이쪽 부서에서 서야만이 흐름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조금 애매하게 절충한 형태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확고한 방침이 서야 이 문제의 가닥이 잡히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를 어렵게 할 소지가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사실 교육청에도 애들 장래에 자라나는 어린이 시설, 교육시설도 우리가 상당히 청소년 정서상 그런 시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요구를 보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교육청에서 아주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을 요구조건으로 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충안을 지난 1차 협의하고 난 뒤에 절충안을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을 하고 그것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서서 설득을 시켜보겠다는, 시 입장에서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다 하는 그런 절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 대안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 근본적인 입장은 시에서 장소변경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주민들 요구사항에 장소를 완전히, 교육청을 다른 데로 옮겨달라 하는 것이 있었고 그런 문제는 어려운데 현재 장소를 축소하는 문제, 그리고 동내 마을의 소음관계 그리고 진입로 관계 이런 것을 재검토해 보자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변경은 왜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여러가지 도시계획 세부시설결정인데 지난번에 기존시설에 여러 가지 국비를 지원받지마는 여러 가지 땅 매입관계하고 그런 문제가 어렵다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세부적인 시설결정을 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축소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100% 수용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요구사항을 충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이 들어갈 위치가 적지가 아니라는 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적지를, 옛날에 기존시설이 있었습니다. 기존시설을 확장해가지고 첫째, 지금 기존시설을 형태는 무난하게 넘어갔는데 그것을 확장하다 보니까 어떤 소음관계가 나오는데 그런 것을 축소하는 문제를 가지고 일단 검토된 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땅을 사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아니 잠깐만요.
지금 물론 그것이 엄격히 이야기해서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시설물도 아니고 학생수련장, 공익적인 시설물이지마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앞으로 국장님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제3의 장소를 물색했을 때보다는 최적지가 아니다 하는 것은 누구나 객관성을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이라든지 그 부서에서도 그것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러 가지 이 정도까지 일이 진행됐는데 절차상 문제가 복잡하고 바꾸어야 될 것이, 어려운 것이 많다는 선에서 그 장소로 다시 선회를 해서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어려움이나 절차상의 어떤 문제점보다는 현재 그 장소를 고집해서 일을 강행했을 때의 어려움이 제 생각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공식회의 석상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각 유관부서나 기관끼리 협조가 원활히 되면 풀 수가 있는 과정이 있고, 그러면 주민들과의 마찰이나 또 향후 그 시설물이 과연 어느 장소에 들어갔을 때 그 때 결정을 잘했다 잘못했다의 판단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절차상의 문제로 장소변경이 안된다고 저쪽 부서에서 강력히 고수하니까 課長님께서 주민들과 장소변경은 놔둔 채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생각은 그것보다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마는 절차상의 복잡성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빠르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올해 예산에 넣어가지고 어떤 장소에 사업을 하는데 그 예산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지금 장소를 옮기게 되면 개인 땅을 사야 됩니다.
지금 이미 기존 교육청 땅을 흡수해서 부분적으로 확장하는 경우에는 사유지를 사면 돈이 얼마 안 드는데 장소를 바꾸었을 때 전체 예산을 토지매입이라든지 예산편성 문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길게 끌고 갈 그런 자리는 아닌데 제가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결정을 빨리 내렸으면 벌써 일이 반쯤은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렵다.” “어떻다.” 위에서 결정을 쉽게 못 내린다고 해서 벌써 몇 달 끌었습니다. 일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번 더 깊이있게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성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광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명입니다.
국장님! 서낙동강 강변도로에 대해서 입안한 일이 있죠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유관부서에 의견협의관계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제가 한 두어달 전에 우리 강서주민들의 희망사항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집행부하고 의견도 조율해 보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지금 강서구청으로 의견청취를, 주민들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보라고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각 구에 하고 있습니다. 유관부서하고…
보냈죠
예.
또 강서구청 주변, 뭡니까 그것이 도시기본계획입안인가 제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변계획관계 관련입니까
아닙니다. 강서구청 주변…
지하철 들어가는 그 주변…
연계해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가, 국장님한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 3개월 전에 전부다 이것이 시에서 이렇게 인력이 동원되어가지고 강서구청에서 가만히 잠자고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입안을 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건의는, 발단은 거기에서 되어야 옳겠죠.
아니, 그래서 강서구청의 공무원들은 가만히 누어 자는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내어서 입안을 해가지고 아마 상당히 노력을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것이 강서구청에서는 잠자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건들이.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민들이 열악한 환경아닙니까 환경변화를 요구하는데 이렇게 시에서 좋은 안을 내가지고 보내도 강서구청에서는 그냥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와 구가의 지위계통이, 지금 이런 것은 구에서 안하면 그만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연계된 선후 처리관계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다 뿐인데 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호선 관련, 특히 3호선관련입니다. 3호선과 관련해서 우선 선결을 3호선을 하고 다음에 내적으로 구 자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의견을 추후에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강서구민들은 말이죠 행정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제가 시의회에 참여를 해서 내가 잘 아는데 시 집행부 공무원들은 시민들한테 봉사하려고 하고 서비스 행정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참여를 해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각 구에 가면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특히 우리 강서구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시키든지 해서 변화를 요구하는 우리 구민들의 충족에 조금 도움이 되도록 독려를 해 주고 챙기고 이래서 서낙동강 주변에 도로가 생기고 강서구청에 30년 동안 묶여 있던 그린벨트 지역이 약간의 변화가 와서 주민들한테 환경의 변화가 적응이 되도록 국장께서 특별히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따라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명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현안사항 다음에 업무보고 마지막에 건의사항이라고 있는데 이 건의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그냥 앞으로 좀더 예산확보를 많이 해 달라는 그런 건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공원에 편입된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는 건의사항이 있으니까 제가 곁들여서 아마 국장님 계시기전의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을 제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민원이 민원도 될 수 있고 집단민원도 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지금 시청출입을 못할 정도로까지 저렇게 와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얼마전에 지금 현재 동래역세권 거기에 재정비를 한번 진통을 겪고 우리가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지금 현재 애당초에 연산동 로타리에서 충렬사로 가다 보면 동해남부선을 오버브릿지로 넘어가 있는 그 오른쪽 지역에 아파트허가를 내줄 당시에 건너편쪽에 있는 그 공원부지 그것을 어쨌든 동일공간개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편법을 써가지고 일단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조건에는 그것을 아파트 건축을 하는 업자에게 조건이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구입해 가지고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라는 것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그런 전제조건하에서 허가가 된 그 허가권이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일단 마무리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장소에 가보면 동해남부선 인접한 그 지역에는 지금 컨테이너 보세구역인가 그렇게 사용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렇게 해서 개인사유재산을 엄청나게 피해를 줘놓고 지금 현재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그야 말로 우리가 시민을 우롱하는 그런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기를 안하려고 했지마는 건의사항에 공원에 대해서 일단 국장님께서 이것은 첫 상반기결산과 아울러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건의사항은 국장님 결재하에 이 보고서가 만들어 졌을 것이고 그러면 공원편입에 대한, 사유지 매입에 대한 예산확보가 중요하다고 하면 부산시에서 안 사줄 것 같으면 애당초에 그 아파트 건축을 허가를 내 줄 때 그것은 조건상에 그 업자가 그것을 사가지고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해 주지도 않고 만약에 잘 못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잘 못된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늦었지마는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금 향후 이런 공원편입에 대한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마는 우리가 잘 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잘 못 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허가와 관련된 공원용지확보하고 조성관계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허가 담당부서에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구역이든지 약속한 구역, 만약 되었다면 허가조건부로 들어갔다면 그런 약속한 구역 또 저희들 내적으로 아까 건의한 내용은 패소한, 미리 사전에 점용시설을 점용하여 패소한 부분 또는 유사한 사례로 미리 약속하고 개설을 한 구간 이런 것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없어 가지고 약속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한 것이고 조성에 대해서는 아까 거론하신 그 부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성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 제가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알고 이것은 소위 말해서 패소해 가지고 행정소송에서 일단 부산시가 패소했으니까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물론 그 부분에 그것은 주택국 관할인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부산시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볼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적어도 서로 업무가 연관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알고 계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서 그러한 문제가 매듭이 지어졌는지 모르겠지마는 허가 당시에 일단은 오바브릿지 길 건너편쪽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일단은 동일개념으로 봐 가지고 한다는 그 자체도 아주 잘 못된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아마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질의를 한 것이니까 답변은 그 정도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화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준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원관리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렵니까
안 그러면 이 내용을 상세히 아는 과장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또 상세하게 일일이 타치하기가 소관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듣고만 계세요. 회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담당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공원과장입니다.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공원관리문제를 쭉 나열해 놨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공원이 382개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부산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원 4개 태종대, 중앙공원, 금강공원, 어린이대공원 빼고는 전부 각 자치구에서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공원내에 시설물을 만들거나 투자를 하게 되면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378개소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까 시설물에 대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시설물을 했는지 아니면 무질서하게 구청장 마음대로 소도로도 내고 계단도 만들고 시설물도 만들고 해 놓은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공문에 구청에서 지금 각종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 도시계획, 지금 공원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시의 사전승인을, 세부시설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도시공원법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 전에는 구청에서 자기 임의적으로 편리한 대로 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립공원을 제외한 각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378개는 지금 무질서하게 시설물이 나열되어 있고 또 운영면에 있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무과에서 과장이 챙겨 가지고 구청장이 관리하는 그 공원이 우리 시가 관리하는 시립공원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또 투자도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유효적절하게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현재 오늘 업무보고에 의하면 우리 부산시가 공원으로 고시만 해 놓고 우리가 수용은 안 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공원부지가 많기 때문에 또 거기에 당사자들이 우리 부산시를 상대로 해서 매입을 해 달라고 보상요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료 달라 이런 소송을 많이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송과정에서 우리 시가 전부 패소를 하죠
저희들 거의 90%는 패소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고에 의하면 공원법에 의해서 우리 부산시민이 일인당 가져야 될 공원면적이 6㎡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고에 의하면 9.25㎡를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실제적으로 법상 일인당 6㎡ 되어 있는데 실제 도시계획상 보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시설이 말입니다. 시설면에서는 양적으로 되는데 질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그래서 면적상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상당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시해 놓은 공원을 우리 시가 매입을 하려면 전체 금액이 1조원 이상 필요하죠
5조원입니다.
5조원입니까
예.
막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저희들 실제적으로 5조는 지금 민원이 어떻게 소송패소 부지가 되느냐 하면 지금 실제 아주 높은데 고시되어 있는 이런 공원 괜찮은데 인근에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은 상대의 소송을 해서라도, 소송전에도 우리가 당연히 제정만 되면 …
제정만 되면 필요한 대로…
예.
제정의 허용범위내에서 우리 시가 매입을 한다
매입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보면 현재 우리가 고시하는 그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고시를 할 때 탁상에서 도상계획을 해 가지고 그대로 현실에 안 맞도록 고시가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도시계획확인을 띠어 보면 공원예정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예정지로 묶어 가지고 10년, 20년, 30년 놔두도 안 되고 또 우리가 딴 것은 못하더라도 우리 시가 공원예정지로 묶어 놓은 것을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꼭 공원이 필요한 것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제척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돌려 줄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원조성 계획수립을 거의 70년도, 빠르면 68년도부터 했는데 지금 저희들 부서별 도시계획국 들어온 목적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원은 접근성이 실제 용이하고 부지확보가 용이한 국유지 위주 또 어떤 진입성이 좋은 그런 위주로 공원도시계획을 시설결정해 다오 이렇게 해 가지고 국별, 과별 그런 업무를 합니다. 그래 그 전에 이미 지정된 공원을 저희들 실제 접근성이나 도시계획법상에 어떤 면적비례해 가지고 적당히 한 것도…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탁상에서 공원부지로 확정지어 놓으니까 그 선이 남의 집의 지붕위로 그은데도 있고 마당도 그어 있고 거기에 불합리한 점이 많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원과에서 정밀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것은 제척을 해 주고 또 토지의 이용도를 높히기 위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꼭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확보해서 예정지하지 말고 바로 공원부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어떤 작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 7월달에 부산전체 공원마스트플랜 발주를 했습니다. 도시발전연구소에 했는데 거기에 과업의 지시도 실제 지역만 공원이다 앞으로 공원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나 안 되나 그것까지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또 우리가 시민 한사람당 6㎡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9.2㎡되니까 스페이스가 여유가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가 정밀조사를 해서 제척할 것은 하고 해서 완전히 공원이 될 수 있는 것만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국장님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관계는 저희들 기본계획에서도 조사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거기는 26개시설 전체 포함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에 대한 불합리하고 부적합한 여건을 감안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일선에 各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원이 유지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불합리하게 투자해서, 무질서하게 투자해서 오히려 공원이 아니고 또 이상한 형태로 형성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공원관리에 대해서 일선구청이 하고 있는 공원관리에 대해서 적극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72년도 황령산내에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황령산 입구에 4만평을, 무슨 플랜입니까
라이플랜.
라이플랜 민간자본 유치를 승인해 준 일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근래 도시계획변경설치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받았어요
예.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체육시설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반 이상으로 빼버리고 나머지는 온천에 필요한 그런 위락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또 거기에 지하수도 5공구가 있는 온천수를 뽑아 가지고 이것을 관리하겠다 해서 이것을 사업변경신청을 했는데 그 밑에 남구청에서 온천지구로 묶어 가지고 개발하겠다 하는 것은 백지화하고 또 이것을 이렇게 개발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여기에 현재 민자투자회사에서 이렇게 사업변경한 겁니까
저희들 온천도시계획시설을 온천지구로 고시된 그 면적은 저희들 지난 남구청에서 승인 올린 것을 본청에서 환경문제 때문에 일단 온천지구는 승인을 안 해 준 겁니다.
온천지구는 현재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러니까 여기에 민간투자한 사람이 온천 5개공을 요구해 가지고 체육시설할 때 반 이상 이것을 변경해 가지고 거기 보면, 전부 들어온 데 보면 온천시설을 가지고 위락시설해서 식당, 커피숍 이런 것 다 들어 있죠
예.
그리고 골프연습장 이런 것 해 가지고 완전히 온천랜드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령산 유원지는 황령산 하면 하도 시민들 반응도 있고 환경단체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기 때문에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황령산 유원지내에 15개시설이 이미 조성되었습니다. 그 전에 남구 대연동에 우리 청소년수련시설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부산진에서 지금 전포동쪽에서 수련시설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황령산은 98%가 사유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제일 주요한 중심에…
황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하고…
예,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승인해 줄 것이냐 아니냐 그것만…
내용은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딴 것은 변경이 없고 들어온 것은 수용시설 평수가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변경하고 그 다음에 수용업종에 대해서 변경에 따른 주내용 신청이 그것이고 위치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외에 상세한 내용은 따로 공원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업무보고시에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공원법에 의해서 시설결정을 바로 市長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원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청취나 도시계획위원회 안 가고…
예,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해 가지고 바로 市長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거기에 시민들의 관심사가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구체적으로 바뀌는 것, 업종이 바뀌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본위원에게 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시민생활하고 직결되고 정서상 거기에 온천단지로 바뀐다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승인처분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것은 담당국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뒤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가고 이렇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炯正委員長 金永在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다음에는 김형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간이 너무 오래됐습니다만 업무보고 순서이기 때문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 도시계획을 다루는 부서가 도시계획국 안에 4개과하고 그 다음 건설하수국에 도로계획과가 있죠
도로계획과는 주가 도로에 따른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에 속하지 않습니까
광위적인 측면에서는 도시계획이 전부다 거기서…
도시계획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도시계획직 직렬이 있는 사람이 몇사람이나 있습니까
직렬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다루는 전문부서에서 도시계획직이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씀이죠
전문직렬이 없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도시계획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직렬이 모두 일반 토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가 토목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도시계획은 일반 토목직에서 나타나 있는데 이 도시계획직의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현재 전국적으로 정원 77명이 있습니다. 현원은 현재 35명입니다.
그런데 16개 시․도 중 대구, 인천, 대전 등 13개 시․도가 현재 도시계획직을 선발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타 도시에 비하여 도시계획의 비중이 우리 부산시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도 도시계획직의 정원조차 신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퍽 섭섭한 일입니다.
이에 우리 부산은 21세기 세계적인 첨단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의지의 부족임과 동시에 우리 부산의 발전목표에도 배치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우리 부산의 교통난 또 무질서한 도시개발로 인하여 빌딩과 콘크리트 건물이 울창한 산림을 훼손하고 아파트가 평풍처럼 수려한 산을 가로막고 조망권을 해치고 있는 삭막한 도심의 거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연 무슨 생각을 가지고 관광객이 부산을 보고 돌아가겠느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보화의 첨단을 걷고 있는 이 시점에 구태의연한 도시계획기법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심의 기본골격을 계획하고 입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곳에 도시계획전문직이 아닌 일반 토목직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의 전문화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장은 이 문제를 도시계획전문직으로 보임을 해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변명같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저희들 토목직에서 도시계획까지 다 했습니다.
근래에 와 가지고 전문학교에 전공과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도 저희들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직렬이 없다 뿐이지 어디든지 누가 비교를 해도 빠지지 않는 사람들도 저희들 직원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전문직렬이 성립되고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희망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에서는 정책개발실에 전문가, 박사하고 수용되어 있고 부산발전연구원에서도 저희들 계열에서 전부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지금 현재 직렬이 없다 뿐이지 어느 시보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기획관리실에서도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13개 시․도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불행스럽게도 부산시하고 세군데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물론 토목직에서 만능으로 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한 사람하고 토목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하고는 전문성의 결여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지적했습니다.
감안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건의도 하고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간단하게 공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태종대 전망대 재건립추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철거작업 중에 있죠
그렇습니다.
이미 그러면 전망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기본계획은 수립했습니다.
기조는 단층, 밑에 지하도 위에 1층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두산공원도 재건립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죠
예, 용두산공원의 종합적인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또 어떤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면 전체적인 어떤 조감도 같은 것을 작성해 가지고 시의회 나올 때는 앞으로 우리 추진계획을 이렇게 진행중인 것을 좀 보여주고 거기에 위원들의 자문을 구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문서상으로만 보고가 이루어지니까 실제 새로운 태종대의 전망대가 앞으로 어떻게 건립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시의회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고 또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저수지 침전된 토사들 지금 걷어내고 있습니까
예,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 작업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발주했습니까
예.
제일 문제가 아래에 준설을 하는 준설토를 가지고 어떤 친수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스페이스가 좁아서 안 된다 주민의견이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태옥의원님을 위시해서 동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방침이 이번에 시장님이 직접 나가셨어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준설한 흙은 산에 나무뿌리…
그럼 그 토사를 전부다 반출합니까
예, 공원내에…
공원내에.
공원내 산에 올라 가보면 비가 와서 나무뿌리에 수분이 많이 빠졌습니다. 거기에…
이 업무보고가 거의 중간결산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예산반영된 부분에 대한 집행사항이라든지 또 작업이 이렇게, 그 때 우리가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예산을 반영시킬 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좀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金永在委員長代理 金炯正委員長과 司會交代)
김덕열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질의 답변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내용을 업무에 반영하여 하반기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 2시 반부터 도시계획의견청취안을 상정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52分 會議中止)
(14時 45分 繼續開議)
2.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가. 지하철3호선결정안(계속) TOP
나. 금정구두구동운동장,도로결정안 TOP
다. 해운대구재송동도로,공원변경결정안 TOP
라. 초읍터널및접속도로,광장변경결정안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을 上程합니다.
都市計劃局長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地下鐵3號線決定案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金井區杜邱洞運動場,道路決定案都市計劃案 意見聽取案
․海雲臺區栽松洞道路,公園變更決定案都市計劃案 意見聽取案
․草邑터널및接續道路,廣場變更決定案都市計劃案 意見聽取案
(都市計劃局)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都市計劃局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金井區杜邱洞運動場,道路決定案에관한都市計劃案 意見聽取案 檢討報告書
․海雲臺區栽松洞道路,公園變更決定案에관한都市 計劃案意見聽取案 檢討報告書
․草邑터널및接續道路,廣場變更決定案에관한都市 計劃案意見聽取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지난 8월 26일 실시한 현장확인과 연계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지하철3호선결정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명입니다.
지하철3호선 관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저번 회기 때 아마 덕천로타리까지 노선결정을 해서 올라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왜 강서를 뺐느냐는 이런 논란이 많이 있어 심사보류된 것을 알고 계시죠 처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강서에서 덕천로타리까지의 우리 委員님들의 의견도 그 때는 분분했지마는 대충 수렴했다고 보고 덕천로타리에서 강서구 서연장 종점까지 지금까지, 이번에 또 올리지 않는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앉아서 하세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것을 상정하려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강서구청에 가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하고 노선 3개 대안을 먼저 제시를 하고 설명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서로의 의견이 다 취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4개안으로 노선선정을 일단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바로 차기회에 반드시 상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뿐만 아니고 낙동강 측, 낙동강관리청의 협의도 이미 수차에 방문을 해서 협의를 구두협의는 일단 하고 지금 현재 서면협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겸해서 진행되는 대로 즉시 다음 회기에는 상정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처장님께서 저번 회기 때도 다음 회기에 여론수렴을 상세하게 해서 상정을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심사보류했는데 지금 이것을 지하철본부에 이야기, 왜 이런 점을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그 지역출신의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실정을 처장님보다 잘 알 것인데 상당하게 뒤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오고 뭐가 오고 경기장이 오고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의 기대감, 기대심리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것이 언론이나 여러 곳에서 감지되는 것이 이것이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옛날에 부산시하고 건교부하고 계획을 세울 때 그 종점이 서연정이다 하는 그것은 틀림이 없죠 건교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강서로 온다 라고 기대를 또 했었는데 자꾸 이상하게도 이렇게, 언론에서야 거짓말을 안하죠. 언론에서는 일어난 그 사실대로 지금 보도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솔직한 예로 우리 위원회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강서쪽으로 안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견이 팽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최소한 처장님께서 안되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가 안되면 부산시장의 답변을 들어도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왜냐 하면 이것이 이상한 불신이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여론이 여기 유인물에 보면 의견이 상충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하철본부에서 주민들이 이 선으로 가자고 하면 이 노선으로 결정하고 이 선으로 하겠다고 하면 이 선으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죠
예.
그러면 주민들이 얼토당토않은 산쪽으로 노선을 해도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하철본부에서 이것을 대단한 결심을 해서 빨리 노선을 결정해서 우리 위원회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뜻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안하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가능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은 받고 또 의견이 설득이 되면, 우리가 정하는 노선이 설득이 되면 최대한 설득을 시켜서 자기네들 간에, 주민들 간의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일소를 시키고 결정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들의 검토안이 대략 정해졌고 그 검토안에 의해서 부산시와 협의해서 반드시 차기회에는 상정이 되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처장님께서 강서구청에서 의견수렴의 장소를 가졌다 그랬죠
예.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강서구민들의 의식구조가 어떻습디까
괜찮습니다. 이것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그래서 지금 상정이 안 되었다고 보고 우리 주민들의, 강서구민들의 의식구조가 사실은 느낌이 어떻습디까
상당히 저희들은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느꼈고 그 다음에 세세하게 다 보고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설득을 하고 해서 오히려 끼인 감정을 해소시키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제 지역이 되고 저번 회기 때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심사보류를 요구해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심사보류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왜 지하철본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왜 이런 식으로 위원회에 저번 회기 때 한 대로 어떤 안을 만들어서 상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슨, 강서구민들 이야기 대로 의구심이 있지 않느냐 즉 말해서, 쉽게 이야기를 해서 강서구 약 2만명 되는 거기에 돈이 약 6,000억이나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속에서 안 오기 위한 전초전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장님께서는 의견이 상충이 되고 노선결정하는데 주민의 의견이 여러 가지 있어서 결정을 못했다는 그것은 납득이 안가네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案은 3개안을 제시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案이 하나 더 설정되어서 4개안으로 검토를 하고 지금 현재 검토내용은 끝나다시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저희들이 사전고시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시간상 너무 절박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안 가기 위해서 하는 것, 사실상 경제성을 따지면 안 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과거 기본계획이…
솔직한 이야기로 덕천로타리에서 해체해가지고 화명쪽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분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옛날에 그런 구상이 있었다든지 그래서 이상한 이야기가 들린다든지…
그것은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기본계획할 때에도 이미 기본계획에서도 경제성 문제도 다 검토가 된 것입니다. 경제성이 없더라도 거기에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덕천로타리에서 잘라서 거기 낙동역, 구포역에 환승되는 낙동역입니까 이름이 지금 현재…
예.
거기까지라도 해야지 왜 덕천로타리만 자르고 구포역 그러니까 낙동역까지, 낙동역까지만 오늘 의견청취 받으면 안 됩니까
그것은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해 보세요.
그 구간은 낙동강 제방을 타고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낙동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1차 협의는 국토관리청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2차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미 공문도 가 있고 사전에 구두협의도 2차에 걸쳐서 대충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자른 것이고 그 다음에 왜 덕천로타리까지 먼저 하느냐 조금 더 기다리면 안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공기문제가 있고 또 강서구간에는 아무래도 공기가 여유가 있습니다.
왜 여유가 있느냐 하면 지금 이쪽에 덕천로타리까지보다는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공기가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유있다고 천천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낙동역까지 안 온 사유는 국토관리청에서 협의미비로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협의미비입니다.
그래서 낙동역까지 안 온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다면 지하철본부에서 지금까지 일을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최소한 강서를 제척하더라도 낙동역까지는 해 주어야지,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와서 왜 저번 회기 때와 같이 덕천로타리까지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같은 값이면, 강서를 제척해도 좋아요. 낙동역까지는 해 주어야 안 되느냐 그런데 그것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미비되어서 그렇다…
예, 그것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곧 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나더라도 역시 고시라든지 이런 절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못 넣었습니다.
그런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사이고 그런데 이것 뭐 집행부에서 이렇다 하면 그만이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그만이고 이것 아무 구속력도 없고 시의원이 와서 뭐하는 것인지도 모를 정도로 집행부에 끌려 다니는 것 한가지 아닙니까
지금 처장님 말씀처럼 전번 회기때도 그렇게 했는데 최소한도로 낙동역까지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는 봐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강서구는 제척하더라도, 솔직하게 그 지역구의원으로서 내가 설득이 되겠다고요. 구포역까지 정도는 해 줘야 지하철 본부에서 그래도 일을 한 것 같이, 성의가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아! 그렇게 하구나” 이렇게 되어야지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이 해 가지고 또 그것도 국토관리청이 미비하다 하면 여기 뭐하러 일할겁니까
위원들이 그렇게 목소리 높혀 가지고 하자하자 해 봤자 아무 실효도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박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충설명할 것이 뭐 있습니까 이것이 전번에 보류된 것이고 일도 하나 안 해 왔는데…
박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부임전이어서 상정한 내용을, 상세하게 주고 받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입안의견청취건의안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먼저 위원회까지는 덕천동 구포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수영에서.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상정한 것은 구간은 수영에서 강서, 대저 차량기지까지 다 수용했습니다. 단지 아까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덕천까지만 우선 먼저 상정한 내용대로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 어려운 국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하구간이고 더구나 수영에서 덕천까지는 터널구간이 또 많습니다. 그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국장, 다 압니다.
전번 회기때도 국비 운운하고 공기절대부족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을 해서라도 우리가 그래도 보류하자 해 가지고 과감하게 우리가 보류를 했다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 알아요. 아는데,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의라도 조금 베풀어 주시면 안 좋겠나 이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집행부에서 무지개 운동한다 하나로카드한다 시의원 협조해 달라 우리 집행부에 협조 안 해줍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해도 이제 와서는 그것 검토 중이고 이렇게 해 버리면 뭐냐 이겁니다.
부언해서 제가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저가 부임을 하자마자 국토관리청하고, 사실은 낙동역이 저희들이 다대로 하고 바로 연관이 됩니다.
낙동강변에 고수부지로 올라가는 다대로하고 연관이 되고 그 다음 지하철역이 갔을 때 그에 대한 통수단면 이런 관계 두 가지가 상충이 이루어 져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사실은 검토하는데 상당히 지연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번 교통공단에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거의 접근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느라고 미처 공람공고니 이런 절차이행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것이 협의가 완료되어야 절차이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공람공고까지 안 되었다는 등등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 위원들은 뭡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이 회의가 잘 못하면 감정이 나면 오만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제가 아쉽다는 이야기는 교통공단에서 도시계획국하고 협조를 해서 최소한도 강서가 이번 회기에는 제척이 된다면 구포역, 낙동역까지라도 소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까지라도 해 왔다 강서구는 아직까지 노선의 의견이 분분해서 이번 회기때 안 됐다 이러면 우리 委員님들이 납득이 간다 이겁니다.
전번 회기때 내가 위원님들한테 요구해 가지고 이번에 보류하자 집행부에서 바쁜 것은 누구보다도 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와서는 참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결론으로 처장께서는 다음 회기에 강서를 올린다는 대안을 제시해 보십시오.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강서를 다음 회기에 올린다는 대안을.
지금 노선문제는 거의 부산시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다음에 국토관리청문제는 지금 사실상 2차협의까지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곧 회신만 오면 종결이 되겠습니다. 되는 즉시 저희들은 바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하는데요.
도시계획국하고 지하철본부에서 이런 식으로 대접하면 진짜 도시계획국하고 갈는다고요. 할말이 없어서 말 안 하는 것 아닌데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회를 대접하면 안 됩니다. 확실히 해 줘야 됩니다. 서로 안면과 이런 입장에서 서로 참고 위원과 집행부간에 웃고 잘 하려고 하는데 대접을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명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석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순위원입니다.
먼저 지하철3호선관계로 박광명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지하철3호선이 시급한 현실에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 모두나 또는 관계기관에서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덕천에서 강서까지 선형을 우리 부산시에서는 다 받아 들인 것이지요
예, 지금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완료되었습니까
예.
공문은 있습니까
공문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바로 상정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쪽에 이미 올라와 있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선에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문제는 우리가 지하철3호선이 빨리 착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조달청에 빨리 용역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예.
해야 되는데 조달청관계도 있고 하니까 빨리 우리 시민을 위해서 착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노선이 강서까지 가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확실한 어떠한 보장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애초에 강서까지 간다고 해 놓고 덕천까지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우리 지하철공단 입장에 봐서는 조달청에 빨리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착공도 해야 되고 해서 그러면 강서까지 우리 선형을 수용했다면 또 협의를 했다면 뭔가 증명할 수 있는 무슨 공문서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여기서 여의치 않다면 오늘 위원장님, 시장님을 출석시켜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강서까지 꼭 선형을 수용하겠다라고, 그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서에서 덕천까지의 선형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우리 부산시가 이 확실한 어떠한 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강서주민들은 정말 지하철이 들어오도록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의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정구 두구동 운동장도로결정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서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하철3호선 이것 마치고…
다시 합니까
그 차례는 나옵니다.
서석순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윤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입니다. 처장님!
예.
강서구에, 거기까지 전철이 간다는 것은 틀림 없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를 다 마쳐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안 4개안이 있는데 강서종점이 설계 다 마쳐 가지고 대략 어디라고 보고 있습니까
제가 도면가지고 강서구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궁금해 하시니까 설명을 한번 드리고 하겠습니다.
설명 듣기전에, 조금 있다 설명 해 주십시오.
노선 확정도 안 되었는데 실시설계를 언제했다 말입니까
실시설계는 사전에 할 수 있습니다.
노선이…
노선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는 노선이 어디로 가도 그것은 변동만 하면 되니까, 바꾸면 되니까 지금 구조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만약의 경우에 서연정이 종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서연정과 지금 현재 공항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됩니까
4㎞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정도
예.
그런데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이 공항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국가에서 하는 이런 중요한 사업을 공항을 연결하지 않고, 서연정이든지 구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물론 구포로 통과해야죠. 구포로 통과하되 공항하고 연결 안 되는 이런 전철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 말씀입니까
물론 공단의 처장님이 결정한 사항은 아니겠지마는 국가에서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그래도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공항에서 손님이 내리면 가장 편한 전철을 이용해 가지고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 오면 가장 좋지 않아요. 운동선수도 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 가지고, 아니 그렇게 주경기장에 바로 타고 오면 안 좋아요. 선수촌으로 오고 해운대로 가고, 전철만 타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계획에서 그것이 빠졌느냐 이 말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변경할 수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상 노선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지 기본계획수립은 사실 다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왜 공항에 연결 안 했느냐 하는 그것은 계획상 공항에도 경전철이 연결되고 환승할 수 있는 그런 확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하철은 거기 안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도하고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김해노선 경전철노선 자체가 저희들이 알아 본 결과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지난 8월 11일 민자사업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 만료기간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아직까지 민자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앞으로 그 노선이 어디로, 김해공항으로 간다든지 하는 것은 차후에 경전철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다시 검토되어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경전철도 환승을 해 가지고 경전철이 지금 곧 건설된다 손치더라도 경전철을 타고 와서 종점에 와서 또 지하철을 타고 하는 이런 불편, 시민들 부담도 늘어질뿐더러 경전철이 경제성이 없어서 지금 현재 아무도 민자유치신청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하에서 언제될런지도 모르고 만약 경전철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 종점을 만들어 놨다가 다시 종점을 공항으로 옮긴다 그러면 얼마만큼 국고손실이고 얼마만큼 어렵느냐 그리고 환승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가면 제일 좋은데 그런 중요한 문제는 실무진에서도 이것을 검토할 때, 물론 예산은 더 들겠지요 더 들지마는 검토할 때 정확하게 이것은 공항까지 연결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어떤 경우가 있다 손치더라도 공항하고 연결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건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염두에 두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익수위원 수고했습니다.
황화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준위원입니다.
지하철3호선 총 연장이 1만 8,192m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영에서 어디까지가 기점입니까 강서 어디입니까
이것은 수영로타리에서 대저동 차량기지까지 가는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3호선 전체 노선의 수영선이라고 구분이 됩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상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3호선안에 미남로타리에서 반송까지 가는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예.
그러면 여기 총 예산이 얼마로 추정됩니까 3호선 건설비가 얼마입니까
수영선만 약 9,000억이 되겠습니다.
보상비하고…
예, 전동차값까지 다 보태서 그렇습니다.
9,527억원입니다.
9,527억원
예.
금년도 예산은 얼마 확보했습니까
작년까지 보태 가지고 약 1,000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약 1,000억이 아니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정확한 것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누가 안 왔어요
혼자 나왔어요
왔어도 사업비 문제는 별개 문제가 되어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 분은 직책이 뭡니까
공사1처장입니다.
공사1차장
처장입니다.
처장
예.
그러면 본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처장입니다.
바로 처장
예.
그리고 공사1처장
예.
사무관계를 보면 사무처장이 또 있습니까 처장이 몇입니까
없습니다.
건설관계는 공사담당처장이 건설관계이고 그 다음에 재무관계는 기획처장이라고 있습니다.
기획처장
예.
그러면 공사관계만 담당하시는 處長이시고 기획관계는 잘 모릅니까
예,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기록은 안 해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000억은 확보되어 있다고, 작년에 우리가 800억이 이월되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1,000억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이월된 것이 800억이고 금년도에 200억을 확보했습니까 그래서 약 1,000억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반영해 달라고 건교부에 신청한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해 놨습니까
그것은 연도별로 5년을 분할해서 넣어 놨습니다마는 그것은 필요하시면 자료를 별도로 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런 문제를 들어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면 작년도 800억을 집행 안 해 가지고 연도이월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금년도에 이것이 집행 안 되면 정부에 반납이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이월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이월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상의 장기계속공사를 보면…
명시이월을 할 수 있죠.
재이월이 가능한데…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예, 국고이기 때문에 어떠냐 하는 그 내용은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공단은 정부의 30%하고 우리 부산시가 30%, 자체에 40% 이렇게 운영하죠
예, 국비 30%, 시비 30%, 자체가 40% 자체가 돈이 어디 생겨서 넣을 수 없고 차입을 해서 빚으로써 운영을 합니다.
그것은 아이들한테 하는 소리이고 그러니까 40%라 하면 자체발생을 시키는 것이 40%해 가지고 차입을 하든지 자체발생시키든지 해 가지고 지하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벌어 가지고 자체운영하는 것은 간부쯤 되면 알아야 될 것인지 자꾸 차입을 하고 뭐하고 빚덩이를 만드려고 하고 있어요. 그 발생자체가 안좋다는 말입니다. 지하철은 국비 30%, 우리 시비 30%, 자체 자가발전 40%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 시설비는 어떻게, 그것도 그런 공식을 적용합니까
시설비가 그렇습니다. 시설비가 3, 3, 4입니다.
시설비도 그렇고 지금 자체 재무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
뭐 잘 모르시는데, 그러면 약 1,000억이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연도이월해서 800억하고 금년도에 200억을 홀딩하고 해서 약 1,000억이 있는데 이것이 빨리 결정을 안 해 주면 예산이 무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빨리 좀 해 달라 이 말씀입니까
또 우리 시민들이 지하철3호선에 대한 기대치하고 또 아시안게임에 맞추기 위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어느 쪽입니까
예, 더 중요한 것은 공기문제입니다.
공기문제, 아시안게임 타임에 맞추려는 공기문제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고에 의하면 강서구간은 지금 4개안이 서로 의견이 제출되어 가지고 우리 공단에서 하나로 지금 집약을 해 가지고 설정이 되었다고 했죠
예.
그것이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출발점이, 이것은 나중에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도면상에 대충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죠.
본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의회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 주기 위해서 여기서 공개리에 묻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왜 여기까지만 하고 거기는 안 하려고 하느냐 이유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명확하게 의회를 통해서 또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제가 문답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묻고 있어요.
예,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천로타리까지 상정이 된 사항인데 덕천로타리에서 낙동강 기존 다리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있던 다리, 그 북측으로부터 제방따라 올라와서 북측으로부터 강을 건너 가지고 그 다음에…
북측, 옛날에 경남으로 통하던 국도, 다리
예, 맞습니다.
그 다리 북쪽으로부터 올라갑니다.
그 다리 북쪽 몇미터지점에서
한 20m~40m 떨어졌을 겁니다.
교량에서 20m, 40m 떨어져서, 그래 가지고…
강을 건너고요.
도면가지고 설명하세요. 그것이 수월켔네요.
예, 도면으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이 위로 올라가면 화명, 금곡으로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이 만덕으로 넘어가는 길이고 이것이 덕천로타리이고 덕천로타리에서 빠져 나와 가지고 우로 붙으면서 표시되어 있는 이것이 고가도로입니다.
고가도로 우측으로 붙으면서 제방따라 가게 되겠습니다. 제방따라 가면서 정거장이 하나 생기고 우로 돌아서 이 교량이 과거부터 있던 도로이고 밑에 있는 교량이 신설대교가 되겠습니다. 이 대교를 건너서 강서구청, 신설강서구청 정문앞으로 해서 국도14호선, 새로 만들어진 14호선의 북쪽으로부터 대저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지창까지 가도록
예.
그것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노선을 당초에 우리가 이 노선과 2안 이 노선과 이 노선 이 세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이 검토도 다시 해 달라 기존 국도로 다시 가는 것으로 검토 해 달라해서 이 안을 제4안이라 해서 안을 작성해 가지고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에 보시면 각기 노선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설명회를 하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는 좋겠다고 했었는데 이 노선이 이 공간을 완전히 대각선으로 자르면서 농토 한 가운데로 잘려들어가면 차후에 용도에 상당히 지장이 된다 해서 저희들이 그 다음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지창은 이 아래가 기지창이 되겠습니다. 이 기지창은 다소 나중에 상정할 때 내용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이 기지창은 지금 현재 상당히, 이것은 밝히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그러면 민원이 있어서 4개안이 도출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공단에서 안을 하나 확정해 가지고 만들어 놨죠
예.
그러면 그것을 넣어 가지고 빨리 동시에 이것을 심의를 받도록 해야지 그것은 빠뜨려 놓은 이유는 뭡니까
아까는 처음에 안 되어 이렇다 하는데…
박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설명하는 시간도 있었고 사실상은, 강서에 가서 설명회를 하자 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시간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개안을 정해 가지고 다시 또 도면을 그리고 검토하고 그런 도중에 또 부산시하고 한번 절충을 하고 또 강서구청하고 한번 더 구두상으로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걸렸는데 지금 4개안 중에서 마지막으로 한 案이 이미 확정되었다 하면 그것을 서둘러 가지고 작업을 해 가지고 같이 승인을 받도록 올려야 되지 다음 회기로 미루고 이러니까 자꾸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미 건교부에 보고하고 또 자금지원 받을 때 계획이 강서까지 가 있고, 여러 가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실제 민원에 부딪혀 가지고 딴 방법을 지금 모색해서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는데 아까 우리 박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여기까지 하고 안 할 것이다 하는 것 심지어 의회주변에서 그럴밖에야 다음에 할 수 있도록 덕천로타리에서 어느 부분까지 빼 놓으면 이것을 철거 못 할 것 아니냐 이렇게라도 해 놔야 안심이 된다 이런 것이 있다고요. 그래서 자꾸 이러니 저러니 의견이 많고 자꾸 질의가 있는 거에요.
그런 것을 소신 있게…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이 계실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마는 왜 경제성이 없는데,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기지창이 거기 가야, 기지창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지창 때문에 당초 거기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지창 없이 지하철 운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안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절대 없다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아시면…
그러면 어느 정도 다듬어 졌으면 이번에 회기에 그것을 넣어 가지고 할 것이지 자꾸 뒤로 미루니까 서로 말이 많다 이 말입니다.
미룬 것 보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절차상 고시하는 기간이 있다든지 이런 절차가 시간이 모자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에 못했다 다음 회기에는 추가로 해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틀림 없죠
예.
그리고 지금 4개의 안 중에서 하나 의견이 집약된 것을 보면 구포역하고 현재 경부선하고는 전혀 관계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경부선하고 환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거기가 교통의 요충지이고 거기에 경부선을 이용하는 사람이…
예, 그렇습니다.
환승을 하도록 하려고 그 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호선으로 해서 동래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틀림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준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재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입니다.
오늘 이 보고를 들어 보니까 아까 우리 박광명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본 위원회를 상당히 경시 내지는 적대적 관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 내용을 계속 메모를 해 봤는데 처음 답변의 주된 내용은 민원이나 여러 가지 노선확정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1안, 2안, 3안, 4안을 해 놓고 아직 확정을 못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상정을 못했다는 식의 답변을 하시다가 위원님들의 계속된 질의에 노선확정은 거의다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지금 늦어져서 상정을 못했다 여기까지 진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한번 물어 봅시다. 이 노선확정하고 지하철공사하는데 설계를 몇번 합니까
설계는 우리가 착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자료작성하고…
잠깐만요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설계를 보통 몇번합니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2번합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차이는 뭡니까
기본설계는 개략적인 노선과 개략적인 공법을 정하고 그외에 노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조그마한 수정이라든지 확정을 짓기 위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는 발주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실시설계까지 마쳤다고 했죠
아직까지 완료는 안 되었지만 거의 마친 과정까지 왔습니다.
지금 공사를 이것이 결정 안 되어서 공사를 중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무엇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노선이 아직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중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실시설계 어디에 발주 나갔습니까
실시설계가 발주 나갔다면서요 어디 나갔습니까
실시설계는 전 구간이 다 발주가 되었습니다.
저것은 얼마큼 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명확히 합시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 아까 실시설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구조계산하고 산출근거를 전부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지역에 모래값 이런 각종 단가기준 계산하고 있습니다.
구조계산을 하려면 노선확정이 되어야 돼죠
노선확정이 완전히 엉뚱하게 바뀌지 않은 이상 그것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물어 봅시다.
지금 案으로 나와 있는 1안, 2안, 3안, 4안 중에 어떤 안이든 확정이 되지 않으면 구조계산 할 수가 없죠
다른 지형으로 가버리면 토질도 다 다르고…
저 지역의 토질은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제일 밑에 구간과 맨 위에 구간의 지질은 다 똑같습니까
예,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그것은 수치상 몇미터씩만 차이가 나지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4개노선중에 확정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설계를 했느냐 아직까지 보류를 시켰느냐 어떻게 설계를 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저 실시설계는 지금 보류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보류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보류되었습니까
지금까지 노선이 확정 안 되었으니까 노선을 자꾸 잡아 와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시키고 있고 실시설계는 아직까지 초기단계입니다.
초기단계에서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명확하게 합시다.
아까는 윤익수위원님이 물었을 때 실시설계까지 마쳤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아요.
예, 그것은 제가, 미안합니다마는 그것은…
그러면 실시설계를 노선도 확정이 안되고 다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실시설계를 확정했다는 것은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예, 그것은 제가…
잠깐만요. 제 이야기 좀 합시다.
본 위원회를 아주 경시한다든지 아니면 적대기관으로 여긴다든지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가 보면 일에 대한 애로점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노선을 확정해가지고 지금 발표해 버리고 기지창까지 확정해서 발표하면 뒤따르는 민원이나 여러 가지 또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만큼 진행되어 있는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하기가 애매한 시점이다든지 미묘한 사항이 있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다 납득을 하고 그러면 비공식 간담회에서 입장을 들어본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여러 가지 첨예한 문제가 대립되어 있구나 그러면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것이지 계속 숨기고 처음에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고 1안, 2안, 3안 하고 있었는데 또 4안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어가지고 확정을 못하고 저번 회기와 똑 같이 상정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위원님들이 계속 파고들고 질의를 하니까 대충 안은 정해져가지고 시하고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또 실시설계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보고 판단하라는 말입니까 의회를 아예 무시하거나 아니면 적대기관으로 여긴다는 것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안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어놓고 통과시켜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 저번 회기에 문제됐던 것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또 통과시켜 달라는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죄송합니다.
박재성위원님! 제가 그 과정을 보충설명을 드리고, 제가 파악한 대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통상 기본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공사시공으로 들어갑니다. 기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실시설계가 전 구간에 실시설계를 발주는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단지 강서구간에 대해서는 노선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만 보류를 시켜놓고 낙동강 횡단이나 이쪽 수영까지는…
아니, 말씀을 끊어서 미안한데 잠깐만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전 구간에 대해서 묻고 답한 것이 아닙니다. 실시설계를 했다는 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중에 나왔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국장님의 말을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구간에 대한 답변 중에 실시설계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제가 설명을…
정정을 하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분을 해서 마쳤다.” 이렇게, “이것은 안되었다.” 이렇게 구분을 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 앞 구간에 대해서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있고 사실 이것은 실시설계 초기에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구분을 해서 보고드려야 되는데 잘못 드린 것은 사죄드립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확정된 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서구간에 말씀입니까
예.
강서구간에는 시하고의 확정이 되었다고 문서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문서로 주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서로 도면을 가지고 확정을…
그 때 결론을 도출한 것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절충이 됐습니다.
그것이 언제 됐습니까
그것은 며칠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되었다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회기에 문제가 되고 난 이후에 서로 협의를 해서 확정을 했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그 설명회에 우리 도시계획국장님도 직접 참석을 하시고 같이 다 가서 설명회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모든 지하철 노선을 결정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설명회하고 1안, 2안, 3안 또 4안 올라오면 4안 받아들여서 검토하고 합니까
글쎄요.
다른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2호선은 사실은 조금 쉽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 노선은 강서구간이 상당히 민감한 구간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노선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가장 많고 기존의 도심에 도로가 나있기 때문에 결정을 빨리 할 수도 있고 판단이 용이할 수도 있는데 이 구간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상당히 이해관계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것은 기존 도심형성도 안 되어 있으니까 어느 구간이 가장 적격한 구간이고 어디에 정거장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한 판단이 길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1안, 2안, 3안 가지고 있다가 또 4안 제기한다고 4안 받아들여가지고 또 토론회하고 공청회하고 의회에서 무수히 문제제기가 되어도 이 시간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공사측의 능력부족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외압이나 아까 박광명위원님께서 제기했던 다른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또 관점을 바꾸어보면 가장 간단하게 결정 지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장 편하지 않아요. 허허벌판에 객관적인 자료를 놓고 여기가 가장 적합하겠다고 하면 가장 편한 노선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끌고 있는 것은 능력부족이나 압력에 의해서 소신이 없거나 아니면 다른 의혹이 있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어느 것에 해당합니까 지금 이 노선은
사실상 이 노선에 대해서 외부에 압력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응 그것이 상당히 민감했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답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반응 때문에 이만큼 늦어졌습니까
다른 이유는 진짜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성위원 수고했습니다.
정회 후에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위원님들 이 3호선 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순서를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금정구두구동운동장도로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고로 공단 처장님은 나가 계셔도 괜찮고 앉아 계셔도 괜찮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계셔도 괜찮고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저 나가겠습니다.
(釜山交通公團工事1處長 退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하철에 관계되시는 분은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셔도 괜찮고요. 자유입니다.
(釜山交通公團職員一同 退場)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정구 두구동 운동장 도로결정안에 대해서는 며칠 전 本 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하천으로 된 곳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주위가 아주 불결하고 국제경기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그 주위는 상당히 다듬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김일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정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실시설계할 때 반영하는 것으로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마치고 나면 본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회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단계로서는, 도시계획국장으로서는 어떤 방향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은 잘 모르시구먼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전에 갔다 와 가지고 제가,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마는 같이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역시…
동감입니다.
本委員과 생각이 같죠
그렇습니다.
어떤 설계를 하고 나면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적어도 많은 외국인들이 참여하는데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상당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한번 보고를 해 주시든지 어떤,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덕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금정경기장 설치와 관련해서 노포동에서 경기장까지 접근하는 방법을 조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를 하겠지마는 지금 현재 보면 경부고속도로가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지하로도 통과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고가로 연결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기에는 아마 울산 7호선 국도부분을 대폭적으로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확장을 하면서 바로 B 20m, L 280m 도로하고 연결해서 금정경기장까지 연결하는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실시설계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역시 그 환경문제, 기술적으로 우수나, 이런 우수는 바로 하천으로 그대로, 수영강으로 유입을 시킬 그런 방안을 세우고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폐수라든지 오수 이런 것들을 온천천으로 빼는 차집관로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도7호선과 바로 연결되는 도로의 폭이 20m도로이죠 그런데 그 도로가지고 거기에 중요한 경기가 있을 때 과연 그 도로로서 협소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진입도로와 도로를 하나 더 내어서, 진입도로와 또한 나오는 도로를 하나 더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가장 가까운 거리를 봐서 도로를 하나 더 내야 되는 것이 계획상 더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쪽에 도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마는 도로 하나가 저쪽에 강변도로로해서 10m도로와 연결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도로를 하나 더 내지 않으면 저쪽에 10m도로 그 자체를 넓히든지, 그 도로를 넓히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 교통의 문제를 원활히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그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도로 부분에 대해서 원활히 소통이 되게끔 계획을 잡아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局長님 지금 만약의 경우에…
담당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의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금정경기장 결정은 이 배치도에 보면 현상공모를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도로의 폭이 조금 좁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과 그 다음에 두구동에 있는 이 도로도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상공모 설계상 당선된 것을 보면 이것이 주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와 그 다음에 두구동에 현재 10m 도로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금정경기장과 관련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필요성이 있으면 이 도로 역시도 종합적으로 여기에 대한 수용인구가 2만 6,000명이 수용이 되기 때문에 진입도로 노폭에 대해서는 혹시 하나 더 필요하다든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익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황화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구동 금정경기장은 약 8만평에 3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경기기간 동안에 약 2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하철에서 몇미터입니까
35m입니다.
아니 지하철역에서 노포지하철역에서 경기장 입구까지.
(“400m 정도 됩니다.” 하는 이 있음)
400m 더 되죠.
1,200m 아닙니까
1,000m 이상 됩니다.
(“정문에서 지하철까지 1㎞쯤 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00m쯤 되는데 지금 경기기간 동안도 그렇지마는 경기를 마치고 나서 저 시설을 우리 시민체육시설로 활용을 하고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대중교통수단이 접근이 잘 안되어가지고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대중교통수단이 접근성이 없어가지고 저것이 경기만 마치고 나면 시민들이 외면하고 전혀 활용을 하지 않은 애물단지로 등장이 될 요소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입지가 잘못 선정된 것 아닙니까
첫째, 대중교통수단하고 연계가 되어야 대회기간도 문제가 없지마는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전에 잘못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전혀 생각을 안 해봤죠
보니까 거기 주차시설을 나무 그늘을 만들어가지고 주차시설을 해서 많은 차들을 대도록 지금 계획한 것을 보니까 자가용을 다 가지고 와서 경기를 마치고 관람도 하고 가도록 이런 식으로 고려가 되어가지고 입지선정이 된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황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7호선에는 덕계까지 또한 울산까지 버스가 상당히 자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울산 가는 방향 덕계까지 가는 방향 그리고 선동이나 이쪽 두구동으로 해가지고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노선배치, 交通局에서 경기장이 되고 나서 그 때 같이 한번 검토는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교통…
일반 경기장의 활용을 위해서 특단의 어떤 교통배치를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 정도라도 계획부서에서 무슨 案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것은 나중에…
그런 바탕위에서 입지선정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것도 무시하고 거기에 들판이 있으니까 여기에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주먹구구식 그런 행정을 해서 됩니까
본위원이 알 때는 노포전철역에서 앞으로 정관신도시 입구까지 경전철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2002년 아시안게임하고 정관신도시 건설하고 이렇게 정관문제가 잘 해결되면 잘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전망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문제는 그런 식으로 실무선이나 계획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가지고 의회에서 나와서 답변하는 것은 시민들의 궁금증이나 이런 것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거기 한 구석에, 한적한 곳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많은, 거기에 지금 1,460억이 투입됩니다. 그런 돈을 투자해서 앞으로 이용도 못하고 또 마치고 난 뒤에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애물단지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궁금증을 우리 행정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를 의회가 파악을 해가지고 서로 질의과정에서 그것이 다 밝혀져야 시민들이 그런 것을 보고 그렇게 되면 되겠다든지 이래서 우리 행정에 참여도 하고 시민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죠
그리고 조금 더 부언을 하면 지금 저희들 수영컨테이너배후도로를 번영로하고 고속도로, 지금 말하는 7호선하고 노포동 정차장까지 저희들이 양쪽으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노폭이 차량기지 근방에 경부고속도로하고 접속하는 곳에 입체IC를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장에 따른 교통 입․출입 수용에 대한 것이 상당히 원활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우리 김일랑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거기에 수영천이 되죠 거기에 앞으로 보니까 하천관리 유지가 잘 안되어가지고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이래서 그 점은 특별히 잘 고려해서 정비를 잘 하겠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정비하는 방법을 한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 위에서 내려오는, 그 두구동 위에 철마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우리 상수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설코자하는 그 20m도로 그 진입도로입니다. 국도7호선에서 들어가는 20m도로 거기에서 댐을 막아가지고 또 거기에 물을 많이 저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시민들이 친수공간을 접할 수 있도록 그 옆에는 그늘진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래서 친수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템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건설하수국의 담당부서에 일단 통보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달라고.
이상입니다.
황화준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광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자꾸 가는 것 같은데, 박광명입니다.
저기에 건축 총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운동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이 5만 1,257㎡입니다.
평으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1만 5,500평이 됩니다.
그 시설물이 1만 5,500평이 됩니까 전부 다
실내체육관, 싸이클경기장 해서 그렇습니다.
전에 우리가 간담회를 할 때 그린벨트 지역내의 시설물은 경기장 3개가 걸쳐 있을 때는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고 2개일 경우에는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내가 간담회 석상에서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것이 무슨 조항에 그런 것이 있습디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의하면 7조에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을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또 도시계획시설은 건설부령에 정하는 사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종목 중에서 그 11개 종목중에서, 도시계획법시행규칙 3조 2항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어떠어떠한 종목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그 중에서 운동장 중에서 종합운동장 및 골프장, 운동장이 여러 가지 운동장이 있겠습니다마는 종합운동장 및 골프장은 반드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의 정의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해 놨습니다. 그 시행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의 종류가 나옵니다. 운동장의 종류는 국제경기종목으로 채택된 운동장의 종목, 운동장 중에서 공공의 운동장시설이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도 아무 것이나 받는 것이 아니고 9홀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중에서, 지금 박광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운동장 중에서는 3개 종목 이상의 종합운동장을 설치하는 운동장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3개 종목이 있는 운동장은 종합운동장으로 본다 이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으로 보는데 그러면 그린벨트 관리규정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그린벨트관리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6년 12월 17일자 아시안게임경기장에 대한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린벨트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2002년 아시안게임을 할 수 있는 시설은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 경기를 할 수 있는 금정경기장에, 이 경기장에서는 이…
그러니까 이 세가지를 하면 종합운동장으로 보고, 세가지의 경기를 할 때는 종합운동장이라고 보고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고 2개 일 때는 안 들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GB 이것은 상당한, 건설부에다가 질의는 다, 규모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GB지역의 규모에 대해서는 다 확인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가 아무 하자가 없다고 보고 저 그림 중에 안 있습니까 나무 밑에 주차장을 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그림이 주차장이다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이 맞죠
이것은 현상공모에 당선된 작품 내용에 이런 나무 밑에 주차장을 하게끔 기본구상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현상공모시에 당선된 작품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부산시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모라든지 이 근본적인 배치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비 등을 감안해서 조금씩의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의 이야기로 배치계획은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용역을 받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주차장을 하고, 낭비 아니냐 이래 싶어서 이야기입니다.
가능합니다.
맞죠
예.
그래서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나무 밑에, 사람도 지금 나무가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는데 차 그것 하려고 나무를 심는 것은 낭비가 심하지 않느냐 이래 싶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박광명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나머지 안건이 2건 있습니다마는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6分 會議中止)
(16時 48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재송동도로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위원입니다.
오전에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도로선형변경결정안을 해운대구청에서는 95년 1월 13일날 도로선형변경결정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요청을 96년도 8월 28일날 문서번호 584001535로 해 가지고 선형변경요청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이것이 빨리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운대구청에서 공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공사는 95년도 12월 12일날 준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도로의 선형변경이 결정되지 않은 데서 남의 사유지에다가 먼저 도로가 나니까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97년 4월 25일날 다시 우리 부산시로 노선선형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이 문서번호가 58400670입니다. 그래 왜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늦게까지 해운대구청이 요구하는 도로의 노선선형변경을 빨리 상정시켜 가지고 해운대구청에서 요청하는 대로 해 주지 않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지연시킨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설명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형변경하는 과정에서 보면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는 가운데 보게 되면 발파작업을 하기 때문에 선형변경을 공원쪽으로 5m정도로 밀어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本委員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왜 이해가 안 가느냐 도로를 먼저 선형을 결정할 때 해운대 구청에서 벌써 거기는 암반이고 비탈이라는 것을 다 알고 발파작업하는 것 까지 실시설계에 다 들어가 있었다 말입니다. 있었는데 또 이놈을 다시 공원쪽으로 5m정도로 밀어내 가지고 선형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이유에서 이런 것인지 또 시설결정을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노선선형변경을 요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의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저의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석순위원님께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지연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공사를 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94년 12월 13일부터 95년 12월 12일까지 공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에 해운대구청 자체에서 변경에 따른 자체업무보고한 것은 95년 1월 13일날 자체보고를 하고 아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6년 8월 28일 최초로 해운대구에서 시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에 대한 의뢰가 왔습니다. 도로입니다. 단 여기는 공원에 대해서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누락되어서 의회의 상정건으로 되기 때문에 재보완을, 재검토를 요청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동안에 직원 교체도 있었고 97년 2월 3일, 97년 4월에 다시 촉구를 했습니다. 재신청토록 유선으로 통보한 바 있고 97년 4월 25일날 도시계획시설 도로공원변경결정요청이 정식으로 해운대구에서 시로 보완이 되어 가지고 제출된 바 있습니다. 95년 7월에 담당자로 하여금 지연에 따른 사유서 제출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9일날 변경에 따른 案을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번에 각 부서에 의견조회를 해서 금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위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공사하는데 해운대 구청에서 전부 다 끝내고 우리 의회에 도시계획 도로의 선형변경을 요청했는데 그럼 벌써 이것이 한 2년간 소요되었다 이겁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빨리 순발력 있게 구청에서 요구하는 변경을 요청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답변을 해 준다든지 의회에 상정시켜 가지고 빨리 이 문제를 처리해 줘야 되는데 왜 지연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절차상 먼저 수행하고 공사를 시행함이 마땅한데 그렇게 이행안 된 것에 대해서는 본청은 지도감독부서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도록 하겠고 또 담당자로 하여금 사유서 징구까지 했으니까 이번 기회는 선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 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구청에다 공문하고 사례를 들어서 시행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변경사유에서 발파작업이 당초에 설계할 때도 들어가 있고 이번 기회에도 또 들어가 이중으로 들어가 있느냐 하셨는데…
이 기회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노선선형이 공원쪽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빠졌죠. 공사는 수월하게 되는데 해운대구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예산도 한 4,000만원정도 절감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애초에 노선선형이 결정될 때 그 때 벌써 실시설계하고 다 했거든요. 도로공사하면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왜 그 때도 다 발파작업을 하고 거기는 암벽이고 비탈이고 한 것을 다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원쪽으로 도로를 5m이상 밀어냈을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또 당초에 개설을 해 놓고 다시 재선형을 변경하면서 일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개설할 때 아예 처음부터 선형을 변경해 가지고 개설을 했으면 이런 사례가 발생 안 할 것인데 저희 생각으로는 담당자가 누구라하는데 업무미숙이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런 사례는 아주 잘 못된 겁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부지쪽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공원사무에 대해서는 위임사항이 없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의회의견청취를 받아야 되고 또 도로선형이 변경됨으로 해 가지고 약 75평정도의 공원부지에 도로선형이 결정되었다 이 말입니다. 되었는데 이 토지지주가 누구냐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남구 남천동에 살고 있는 김경안씨입니다. 이분에게 제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전화를 해서 보상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니까 보상은 해운대 구청에서 수령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안 되고 사유지를 침범했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정말 사유지에 대해 가지고, 사유권에 대해서 우리 관계당국에서도 물론 도로는 중요하지마는 보호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한번 더 첨언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민원을 야기시키면서 업무를 수행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 저신도 유의하겠고 앞으로 구청 지도감독에 成文化를 해서 시달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순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황화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준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투자되어 있는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17페이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00억이고 공사비는 29억, 보상비가 68억입니다.
밑에 하단에 보시면 충렬로확장 1차에 대해서…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아마 이 당시에는 전부 시비…
시비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투자는 시설결정이 나기전에는 투자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결정도 없는데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했다 하면 이것은 구상권 행사해 가지고 시가 회수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에 대해서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공원에는 이런 규정이 제약을 안 받는 줄 알고 그렇게 시행한 것으로…
우리 담당 공무원이 아무리 업무를 잘 모르지마는 그 정도 상식은, 시설결정이 안 된 데는 투자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설결정하는데 투자하면 무효입니다. 투자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시설결정도 안 받고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는 그런 절차를 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시설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선공사하고 시비를 투자한 이유가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구간 중에 이 구간에 대해서 변경을 받고 시행함이 타당함에도 저희들이 알아 본 바로는 도로 경미한 변경시는 자체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도 바로 이행하고 해야 함에도 업무처리과정에…
경미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시비가 100억 투자되는데 그것이 경미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구간 중에 일부 구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야 충렬로…
딴 구간에 대해서는 100억이 투자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간이 짧고 5m는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직원이 그렇게 이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경미하더라도 선형변경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 100억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장에 그것을 경미하게 보고 이렇게 집행을 하고 이래도 안 돼죠
그것은 반드시 결재를 받고 시행을 해야 타당하죠.
그러면, 그 다음 국장님께서는 해운대 관계관을, 담당직원의 사유서를 징구했다, 사유서 징구하고 그것으로서 그쳤습니까 거기에 대한 응분의 징계나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징구외에는 딴 것은 조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받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직원 실무 경고는 한 택이니까…
경고를 하고 신분상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까
요즈음 와 가지고 무직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기회를 한번 더 주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분명히 시설결정을 받지도 아니하고 시비를 투자했다는 문제하고 그 다음은 받아야 되는 것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한 것 하고 두가지 사유가 발생이 되는데 이런 직원은 그때 이것을 그렇게 아니하고 집행한 직원이 현재까지 우리 부산시 조직에 아직 있다고 봐지는데 이것을 응분의 조치를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뜻에서 이런 관계관을 그 때 지휘책임도 물어야 됩니다.
구청장 또 거기에 국장, 과장, 담당자 해 가지고 지휘책임도 묻고 해 가지고 응분의 조치가 있기 전에는 이것은 시설결정에 본위원으로서는 동의를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지로 그렇게 된 것이니까, 또 안 하려고 애를 안 쓴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행정절차를 신청은 했고 이러니까…
했는데 왜 안 해 줬습니까
근린공원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의견청취나 시설결정에 대한 그런 누락부분에 대해서 보완관계도 있었고 이런 절차이행에 따른 보완에 시간이 소홀한 그것으로 해서…
그럼 국장님 답변은 하나 착오다, 집행과정에서 어떤 고의성이 없고 착오니까 그냥 처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착오니까.
기회를 한번 더 줬으면 합니다.
본위원은 착오라고 보지도 않고 여기에 틀림 없이 뒤에 받도록 하고 선공사하라 하는 그런 어떤 정치권력이나 아니면 지방토착비리가 여기에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봅니까
글쎄요. 그 관계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잘 하려고 업무를 보면 결과적으로 해 놓고 보면 선형이 조금 그것합니다마는 경제적 측면에서 또 민원측면에서 그렇다고 해서 도로의 구조령에 위배되지 않고 크게 제한을 안 받는 범위니까 잘하려고 한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잘하려고 했다
예.
그럼 만약에 이것을 결정해 준 과정에서 방법에 있어서 현재 편입된 데만 시설결정을 해 주고 저쪽에 풀어 달라하는 데 있지 않아요. 일부 이동함과 동시에 한군데는 결정을 받아야 되고 한쪽은 풀어야 돼죠
아닙니다.
그것이 선형변경은 한쪽은 이렇게 있던 것을 이렇게 변경하면 이쪽은 도로구역에서 제외가 되고 이쪽은 공원부지는 조금 들어가고…
그렇지 그러니까 제외되는 부분은 해제가 되고 또 이쪽은 새로 편입되는 것은 새로 설정되고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이 위에 양쪽에 다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황화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쪽에 해제가 되면 일부 이쪽 사람들이 도로부지가 해제 되어 가지고 특혜성이 안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되더라도 둘 다 공원입니다. 근린공원 도시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특혜로 본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겠습니니다. 그래서 이 해제되는 부분 87㎢가 역시 공원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도로선은 죽지만 공원으로 교체가 된다
(“예.” 하는 이 있음)
공원부지내에서 조금 왔다갔다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준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오늘 재송동도로공원변경결정안 이런 안이 종전에도 여러번 이런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사후에 이런 사후결정안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지로 그렇게 했니 여러 가지 착오로 그렇게 했니 이런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것이 아까 우리 황화준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의회에 대한 어떤 그런 어려움이 없고 경시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런 절차를 반드시 밟고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그렇게 집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에 정말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사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내용들을 보면 설계변경내용 그런 것들이 다 명분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명분이 된다고 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탁상에서 설계를 했다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을 직접 나가보고 설계를 했다면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암반절지 문제로 안전사고우려 이런 것이 설계변경의 명분이 될 수도 없고 다분히 이런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잘 못 세우고 또 사후에 이렇게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을 올리는 이 자체가 의회에 당연히 올려만 주면 사후에 승인을 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입니다.
지금 국장 답변을 들어 보면 담당자 사유징구도 했고 행정절차를 밟으려는 노력을 했다 그리고 일의 성격은 결과론적으로는 선형에 문제가 생겼지마는 잘하려고 했다고 표현을 하시고 그 다음 잘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절감을 약 4,000만원했다 하는데 저는 한가지 의혹은 남습니다.
왜냐 하면 설계과정에 이미 저것을 발파해야 되고 한다는 것이 내역에 다 나와 있었을 거에요. 여기서 제가 쭉 내용을 파악하면서 느낀 점인데 한가지 의혹은 어떤 점이 남느냐 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던 공사를 하다 보면 저런 문제에 있어서 시공업자와 감독간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상 그것을 다 지금 조사를 하고 내역을 받아 볼 수 없지만 한 가지 의혹은 발파를 하고 그런 공법을 강행함으로써 과연 그 시공자에게 유불리를 따졌을 때 이 4,000만원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시측으로서는 선형이 나빠지고 어떤 행정에 나쁜 전례를 남기면서도 4,000만원을 남겼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런이런 내역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이것은 해 보니까 어렵다 말이야 이 공법을 채택하니까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공사를 잘못하면 비용도 엄청나게 증가될 것 같다 그러면 선형을 바꾸자 하는 나쁜 선례가 남았다 말입니다.
그리고 의혹이 있다면 아마 그 사이에서 일을 하다가 행정관서에서 먼저 이것 보니까 공사도 어렵고 하니까 선형이 좋아지면 모르겠지만 나빠지는데 아무리 같은 공원부지안에서 밀고 밀리는 것이지만 선형이 지금 도면상 보면 나빠지고 있다고요. 나빠지는데 먼저 시공자측에서 “이것 바꿔버리자 이쪽으로 하자” 했을 리는 만무하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보면 그런 의혹은 남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을 하고 선형을 바꾼다는 것은 도로구조령 범위내에서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바꿀 수 있고 저가 기억하기로 그 구간에 반경이 550에서 500으로 바꾸는데 실제로는 구조령으로는 허용범위는 반경이 한 300이상만 되면 250에서 300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이상만 되면…
60㎞일 때 140이상 반경만 있으면 별 지장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에 다 따를 수는 없고 그래서 한 50m정도 반경이 축소가 되고 선례는 시행과정에서 나쁜 선례를 범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리고 고의적이 아니다 하는 것은 저가 밝혀 본 바로는 95년 12월 12일까지 일은 하면서 94년 12월 13일 착공하고 95년 1월 13일날 자체의 업무보고를 구청장한테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의적이고 나쁜 것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하려면 한정이 없습니다마는 그렇고 위에 또 발파를 하거나 그 쪽에 영향이 가는 것이 과거 옛날에 슬레이트 비슷하게 아주 못사는 분들 집에 발파의 영향이 가는 데가 한 13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제하고 우선 주거에 대한, 생활에 대한 시민생활에 민원측면에서 또 공원내에서 부지가, 도로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선의에서 조치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양해를 하고 싶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라도 그 당시 감독자부터 행정체계상 가장 상위층까지 저 부분에 있어서 감독자부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제출된 사유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초읍터널및접속도로광장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준위원입니다.
초읍터널공사는 터널은 민간자본을 동원하고 접속도로 양쪽에는 우리 시비가 투자돼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발주할 때 턴키베이스로 해 가지고 설계하고 투자계획하고 전부 지정업자를 줘 가지고 그래 받아 가지고 계약을 해 줬습니까
그 구간 중에 터널구간과…
손부장 마이크가지고 설명드려요.
이 공사구간 중에 접속도로와 터널공사에 접속되는 구간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도면 앞에 나가셔서 도면 짚어 가면서 하세요.
위치로 이야기하면 이쪽에…
마이크 잡고 하세요.
터널구간은 민간자본을 동원시키고 그 다음에 양쪽에 접속부분은 시비로 투자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당초에 우리 시가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가지고 했죠
예, 타당성 조사를…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투입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웠죠
예.
그때하고 지금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하려니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것을 선형변경을 제출 한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공사비가 보니까 민간자본 금액하고 우리 시비하고 갈라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우리 시비 투자하는 것은 설계를 해 오면 우리 시가 사전 검사를 하고 심의를 해서 거기에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를 주고 그 다음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이익을, 대가를 부여하기로 시하고 무슨 약정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터널구간이 되겠습니다마는 터널구간이 민자로서 사업을 합니다. 민자로서 사업을 하면 그 동안에 투자된 그 액수에 투자금을 환수하는 것은 도로통행료 그것을 10년으로 우선 약정하고 10년동안 투자비가 환수가 안 될 경우에는 그때 가서 연장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다시 시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거기에 접속도로구간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또 투자자가 하고 거기에 또 이윤도 발생시킬 것이고 그 다음은 터널부분에 투자된 금액을 확정해 가지고 10년동안에 거기에 통행료를 받아서 충당을 하도록 10년동안 투자비에 미달될 때는 20년하든지 30년하든지 이렇게 연장을 해 주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재협의하도록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가져와 보세요. 협의서.
市長하고 민간투자업체하고 계약이…
조정할 수 있고 또 공사기간 동안에 물가상승에 따른 연동제도 적용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면 우리 부산시가 이런 식으로 비관리청사업을 하는 것이 몇 건입니까 이것은 비관리청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몇 건입니까 터널문제만…
저것이 터널사업은 비관리청사업 아닙니까 민자를 유치해서 공사하고 하니까, 밖에 것은 우리 시 직영사업이지마는, 비관리청사업도 모르고 어떻게 업무를 해요 그런 것 아닙니까
몇 건을 하고 있어요
수정산터널하고…
이쪽도 우리 시가 해야 되는데 시가 거기에 예산이 없고 재원이 없기 때문에 비관리청인 개인이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비관리청사업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대가를 주고, 그런 것도 모르고 시가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황령산터널하고 수정산터널하고 지금 백양산터널, 아! 황령산터널은 마쳤습니다.
백양산터널하고 수정산터널은 지금 초읍터널하고 3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비관리청사업으로 이렇게…
예, 민자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자로 추진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여기에 어떤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투자하는 사람의 어떤 반대급부도 인정을 해야 되지마는 지나친 반대급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제동장치는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설계심의도 하고 여기에 어떤 공사단가도 시가 사전심의를 해서 심의를 통과해서 확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예.
철저하게 그렇게 됩니까
예, 더구나 턴키베이스이기 때문에 제약을 철저하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볼 때 특혜 주는 사항이 아니냐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심의를 해서 그런 의혹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보고에 의하면 사전에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기본계획타당성조사를 해서 해 놨다고 그러는데 그 때 타당성조사를 할 때 보니까 지금 이쪽에 사직동운동장 거기에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접속도로 부분에 철탑이 2개 있는데 거기에 요금소를 설치하겠다고 타당성조사용역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변경을 보니까 요금소를 건너편으로 그렇게 이동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변경사항이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서 터널 부분도 선형을 이동시켜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면 한신아파트 거기에 보니까 한신아파트하고 이 도로선형하고 7m 시설녹지를 확보하고 도로선형을 잡아놨는데 그것도 아파트 측에서 차량공해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것은 10m 더 후퇴해가지고 15m선으로 지금 잡아 있죠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주민은 50m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50m 부분도 있고 한신아파트 저쪽에 가면 7m 이격거리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 접하니까 10m 더 해가지고 15m로 확보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 17m에서 13m까지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했죠
예.
그러면 당초에 타당성조사를 할 때 거기에서 시비를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를 해 온 것을 여기에서 판단을 할 때 누가 했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누가 했어요 綜합건설본부에서 했어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했어요
이 타당성조사는 건설국 도로과에서 터널타당성조사를 용역을 줬습니다.
도로과에서 줘가지고…
도로과에서 그 납품을 받아가지고 그 계획안에 대해서 입안을 해서 절차를…
확정을 지었다고 이 말이죠
그래서 기본 확정을 지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 보니까,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변경하자는 案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하물며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기관도 있고 이것을 또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타당성을 확정 지은 우리 부산시가 그렇게 졸속하게 이런 것을 모르고 확정을 지어가지고 나중에 시행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것을 변경을 해 주시오 그런 절차를 구하는 그런 행정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기술과 능력과 판단이 없습니까
도로과든지 아니면 우리 종합건설본부든지 부산시 행정이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또 그 다음 타당성조사를 할 때 과업지시를 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라고 과업지시를 할 것인데 거기에는 아파트가, 확정을 한 그 이전에 아파트가 이미 있다는 말입니다. 있으면 아파트에 어떤 차량 공해문제도 고려를 하고 이런 것을 과업지시를 해서 당초 계획에 빠져가지고 지금 설계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案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을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아는 데까지 처음부터 설명을 조금 해도 괜찮겠습니까
설명이 아니고 결과가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처음에 한 것이 잘못된 것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잘못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아는 데까지… 그런 것은 필요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그렇지 않으면 잘 됐다든지 그것만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 설계변경이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하기 이전에 당초 이 도시계획 선형을 계획입안을 할 단계에는 이 지역이 시가지내 교통체증이라든가 교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터널계획을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터널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때는 사실상 시공을 염두에 두지 않고 도로선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입안이 되고…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중에 시공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터널공사를 하려고 하면 시공을 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 입안이 어디에 있고 그런 계획이 어디에 있어요.
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주변지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동선의 개념으로서 계획안을 잡아가지고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이 된 다음에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실제 실시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이 실시설계는 공사를…
알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건설본부에 계십니까
예.
직책이 뭡니까
토목부장입니다.
토목부장
예.
당초에 거기에 터널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교통수단을 보니까 터널은 안되어 있고 지상으로 도로를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비행기 노선을 해가지고 비행기를 대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이 변경이 있을 때는 그런 이유가 타당하다 이 말입니다.
당초에 터널하려고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다시 터널을 하는데 이렇다 하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잘못 했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마는 당초에 우리 도로과나 우리 시 공무원이 입안하면서 뭔가 치밀하게 계획을 못 잡고 또 확정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투자효과나 또 여러 가지 좋습니다. 변경을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든지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어찌 자꾸 딴 데로 가고 있어요
도시계획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 손부장이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상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 타당성조사는 바로 크게 대비를 하면 사업성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경제력이냐, 극단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집행해서 사업에 타당성이 있느냐 그것이 위주이고 그것이 있을시 그 다음에는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는데 비탈폭에 의해서 얼마나 파야 되느냐, 얼마나 돋구어야 되느냐 그것은 실시설계에서 도출이 됩니다.
그것이 나와야 얼마까지 용지가 들어가고 얼마가 지상이냐 지하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설명이 우리 손부장이 조금 부족했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부장님 잘못됐죠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형변경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잘된 것을 왜 손을 대요.
잘못됐죠
예, 결과적으로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잘못됐는데 바로잡기 위해서, 바로 잡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부산시가 도움이 됩니다. 이래서 이러니까 이렇게 보고가 되고 이러면 다 이해가 될 것인데 잘 된 것을 무엇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요 그대로 하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특히 이런 사업성 여부 또 투자가 필요한 이런 사업을 우리 공무원들이 입안을 당초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고 또 돈이 투자가 됩니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화준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널구간을 한번 짚어봐 주세요. 터널구간이…
아! 터널이요
예.
그것이 거기까지이죠
예.
터널구간에 노선변경을 하지 않고 선형변경을 하지 않으면 몇미터이고 지금 변경을 하면 몇미터가 됩니까
터널구간 연장, 당초와 변경…
터널구간은…
시설계획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터널의 당초는 변경하기 전에는 1,530m이고 변경이 되었을 때는 그 1,508m로서 22m가 축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2m가 이 선형을 봐서는 더 멀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서 줄어듭니까
아니, 곡선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과 바로 질러가는 것으로 하면…
이것은 지형여건상 산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도면상으로 봤을 경우, 이것은 정확하게 당초 1,530m와 변경했을 때 1,508m로 정확하게 실시설계를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계수상으로는 확실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변경함으로 인해가지고 터널구간이 28m가 줄어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22m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아! 22m, 22m가 줄어든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 외에 그러면 거기에 민간자본 유치하는 부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터널구간, 변경되는 1,508m 이 붉은 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터널구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는…
전부다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투자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투자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렇게 줄여가면서 터널구간까지는 좋습니다마는 터널을 커브를 많이 줘가지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본 도로는, 초읍터널은 항시 설계를 할 때 저희들의 일반 기준이 있습니다.
이 도로는 시속 몇키로를 갈 것이냐 하는 상위계획을 설정해 놓고 모든 설계가 시작됩니다. 이 도로는 도심부 주 간선도로로서 시속 80㎞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곡선반경이 28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읍터널은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계획선은 훨씬 완만한 곡선반경이 500m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당초에 부산시와 협약한 기본설계공사비, 부산시 지출공사비를 10원 한 장도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와 당초에 계약된, 기본설계시에 계약된 금액내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는 곡선반경이 550m이고 이렇게 변경을 했을 때는 시비도 절감시키고 해서 곡선반경이 50m가 축소되겠습니다. 축소되더라도 저희들 설계조건에는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터널구간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민간자본을 투자하니까 최소한으로 경비가 적게 들게끔 자기들은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를 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그 외의 공사는 시가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외의 공사도 시가 하게 됩니까 그 분들한테…
수의계약, 당초 터널계약자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자와 그 외의 공사를 주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장 경비도 적게 들고 공사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공사비가 적게 들면 더 감액이 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공사가 용이하게끔 공사를 하고 조금 뒤로…
맞습니다. 시공성도 용이하고 주민민원도 해결하고…
저쪽 부분은, 한신아파트 그 부분은 제가 언급을 안 합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이 터널구간에 되도록이면 곡각이 너무 심해가지고 다음에 사고의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원 그 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시설을 한번 하면 이것은 영원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영원한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공사가 어렵다 손치더라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구태여 시공회사의 의견만 받아서 우리가 그대로 검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계획선에 이 부분에 문제가 많이 발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81호 광장이 되겠습니다. 81호 광장에 인터체인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왜 이것을 당초 선대로 안하면 안 되느냐, 부득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선대로 하면 이 선이 반반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선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에는 이 만덕3지구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추월차선에서 이것이 고가로 해가지고 이 도로의 차선에서 고가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 곡선반경이 50m이고 이 종단구배가 7.95%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만, 이 차선의 곡선반경만, 이 종단구배만 충분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 추월차선에서 한 라인을 빼가지고 램프로 해서 나오기에는 굉장히 교통상 위험하고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초읍터널로 오면 이쪽에 주행차선에서 빼가지고 이 본차선의 밑으로 해서 뺐을 때는 곡선반경이 60m이고 또 종단구배가 6.95%로서 기준의 7%입니다. 그래서 완화되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이 노선대로 조금 이 부분이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해야 되고 나오는 차선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완화곡선도 이렇게 나올 때 만덕차선에서 초읍으로 들어가는 차선도 당초에는 7%였습니다마는 종단구배가 6.51%로 완화되고 만덕에서 또 만덕3지구 들어가는 차선은, 이쪽 차선은 램프로 나오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일 문제는 초읍에서 만덕3지구로 갈 때 이 램프를 타는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하게 본 노선을 변경해 주어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안건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대로 해도 그 쪽에는 크게 문제는 없죠
원래대로 했을 때는 추월차선에 이것이 붙고, 추월차선에 붙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문제도 되고 이렇게 되면 또 기하학적으로 부산시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상한 구조행태로 해서 역사에 없는 주행차선에서, 추월차선에서 선을 빼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이것을…
원래 설계가 잘못됐구만요.
원래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황화준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다시피 당초에 설계할 때…
원래 설계도 잘못됐고…
추월차선에서 빼지 않고 주행차선에서 빼야 되는데 추월차선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당초에 설계할 때 잘못됐습니다.
앞에 그러니까 이 곡선을 원래 노선대로 해서 그렇게 추월차선을 안하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것이 당초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구배가 67m를 절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변경을 하면 조금 완화도 되고 또 공사비도 20억 정도 절감이 되고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대로 양해를 해 주시면 시비도 절감이 되고 도 이런 기하학적으로 이상한 구조물이 되지 않고 좋은, 옳은 물건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부분을 이쪽으로 틀어서 추월차선이 아니고 이리 해도 큰 문제는 안 되겠네요
그 문제는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봐지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67m 파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67m가 아니고 70m, 80m도 요사이 하는데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한 번 잘못하면 영원히 잘못한 것으로서 되니까 그 부분은 추월차선 아닌 곳에서 빼도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앞에 이것은 그대로 공사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터널 안에 저렇게 많은 곡선이 있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앞에 이쪽에 추월차선이다. 진행차선이다. 추월차선에서 안 빼고 저쪽으로 빼도 큰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익수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김덕열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최종 실시설계를 할 때에 지금 사직동 지역에서 초읍으로 가는 40m 도로 확장구간이 있죠
예.
초읍터널하고 연결구간이 거기에서 바로 직각으로 꺾여서 바로 터널로 들어가는데 가각을 많이 줘가지고 그 요금소도 안으로 더 당겨 넣어버리고 그러니까 사직동 쪽에서 올라오는 그 도로에서 바로 우회전이 저런 식으로 선형을 하지 말고 가각을 많이 죽여가지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이쪽 초읍으로 빠지는 것도 그렇게 가각을 죽여가지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쪽에 가각을 많이 주고…
그렇죠. 거기에서 바로…
이렇게 해서 나갈 때도 교통의 흐름에 원활을…
그렇게 되면 요금소도 상당히 안으로 당겨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진입이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안하면 말이죠, 이것이 아무리 8차선이라도 거기에서 요금소가 바로 가까이에 있으면 바로 앞에 차가 정차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대기차선이 굉장히 많이 점령을 하고 하니까 요금소를 조금 안으로 당겨 넣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지형을 감안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요금소가 있으면 차가 항상 정체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요금소가 터널입구에서 몇미터 떨어져야 된다는 규정이 있죠
요금소 매표장 관계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관계는 저희들이 준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尹益洙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로가 기하학적으로 안 맞는 램프관계 접속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용역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잘못한 것입니다.
추월선에서 인출램프를 단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규정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행선에서 달면 지금 접속하는 감속차선 그쪽으로 붙이게 되면 자연적으로 변경안과 같이 확폭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46分 會議中止)
(18時 2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한 4건의 도시계획안에 대한 결정은 97년 9월 2일 내일 회의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英煥
○ 출석공무원
〈都市計劃局〉
都 市 計 劃 局 長
都 市 計 劃 課 長
施 設 計 劃 課 長
港 灣 開 發 課 長
公 園 課 長
港 灣 管 理 事 業 所 長
大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太 宗 臺 遊 園 地 管 理 事 業 所 長
어 린 이 大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金 剛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綜合建設本部〉
土 木 部 長
金雨奉
朴奉鎭
尹鍾文
宋基元
李成浩
姜大治
李在均
金正燮
金英守
金碩錄
孫晟溢
○ 기타출석자
釜 山 交 通 公 團 工 事 1 處 長
李昌宰

동일회기회의록

제 6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9-02
2 2 대 제 67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09-02
3 2 대 제 67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9-02
4 2 대 제 67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9-02
5 2 대 제 6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9-01
6 2 대 제 6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9-01
7 2 대 제 67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09-01
8 2 대 제 67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9-01
9 2 대 제 67 회 제 2 차 본회의 1997-09-03
10 2 대 제 67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9-01
11 2 대 제 67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9-01
12 2 대 제 6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8-27
13 2 대 제 67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8-27
14 2 대 제 67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08-27
15 2 대 제 6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8-27
16 2 대 제 6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09-23
17 2 대 제 67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8-27
18 2 대 제 67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8-26
19 2 대 제 6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8-26
20 2 대 제 6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8-26
21 2 대 제 67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8-26
22 2 대 제 67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8-26
23 2 대 제 67 회 제 1 차 본회의 1997-08-25
24 2 대 제 67 회 개회식 본회의 1997-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