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제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주택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정대욱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모라우신임대아파트 분양을 요망하는 청원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주택국 TOP
(10時 04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住宅局 所管 業務報告의 件의 上程합니다.
住宅局長 業務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박종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주택국에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서구 도시국장으로 재직하다가 우리 국 건축재개발과장으로 부임한 정충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형정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주택행정의 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저희 주택국에서도 금년도 상반기 동안 추진한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림과 동시에 업무지도를 받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국장 이하 전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흡한 점은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면 한층 분발하여 업무발전을 위하여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저희 주택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住宅局業務報告書
(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주택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위원은 주택국장이 새로 부임을 하고 또 건축재개발과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질의 이전에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본위원이 2대 시의회가 개원된 직후에 “부산의 주택문제는 지금 산 위로 올라간다.” 주택라인이 자꾸 높아진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느냐” 그러니까 택지난, “집 지을 데가 없기 때문에 자꾸 산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본위원이 “앞으로 산 위로 올라가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 주택라인을 현재대로 유지하고 거기에 어떤 스카이라인을 설정해라.” 이렇게 하고 “앞으로 부산의 주택재개발 방향은 저지대를 개발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해야 된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지대,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역이 있는데 이것만 개발해도 충분하게 우리 부산시민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이 된다. 지금 우리 부산시 주택개발 지수를 보면 칠십 사점 몇 프로 이렇게 나오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100% 개발이 됐다고 봐집니다.
왜냐 하면 이 통계는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을 합산해서 우리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하고 나누니까 74%다 이렇게 되는데 실지 건설교통부 지침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이 통계가 맞는 통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실지 단독주택 내에는 다세대가 삽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주택의 개념이 소유의 개념에서 임대의 개념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산의 주택공급은 거의 100% 수준이다. 이렇기 때문에 자꾸 산 위로 개발을 해서는 안되고 앞으로 주택개발 방향은 저지대를 개발하고 또 주택의 질을 높여야 된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현재 적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생활이 윤택하기 때문에 큰 평수로 갈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본위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역의 개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 행정력을 투입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 국장․과장에게 우리 의회에서 거론되고 촉구한 것을 반영을 시켜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방향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시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해서 우리 시민의 주택 문제가 조속하게 또 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참고상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는 질의를 하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것은 부산시의 주택개발 방향이 저지대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택라인을, 스카이라인을 확보 할 수가 있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 참고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지개발문제에 있어서 만덕3지구 택지개발 저것이 89년도에 착수를 해서 올해 9년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에 의하면 18%, 전체 공정이 18%인데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거기에 우리 시가 240억원의 거금을 투자해서 여기에 현재 약 9년이 걸려가지고 이것이 18% 하면 말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으로서 여기에 입지선정이 잘못 된 것인지 아니면 현재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추진을 잘못한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 가지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딴 개인기업이 택지개발하는데 7~8년 걸려가지고 되겠습니까 개인사업 같으면 벌써 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산시가 간접경영을 하는 도시개발공사가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 능력이 없다고 보면 시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책과 현재 지연된 이유, 이상입니다.
예,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주택을 산으로 짓는 것보다도 평지에 건립토록 하고 소유의 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전환이 되는 이 시점에 주택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부산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택지가 조금 어렵습니다. 앞에는 바다이고 뒤는 산이어서 어려운데 저희 주택국의 주택정책이 전임 국장도 그랬고 전임 시장님도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 부산시는 기존 도시가 낡아서 현재의 주택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재개발 방향으로, 평지는 재개발 방향으로 하고 산지가 다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용도계획이 도시의 발전계획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산지의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주셔서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주거지역을 용도화하도록, 세분화 하도록, 1종․2종․3종으로 세분화하도록 과업을, 용역을 줘 가지고 금년 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산지를 용도지역으로 개발을 하든지 다소 비탈면의 주거지역도, 여기에는 단독이나 연립이나 이런 집을 짓고 또 2종에는 다소 높은 5층이나 연립주택을 짓고 또 3종에는 다소 높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평면상의 도시계획을 입체화하는 그런 계획까지도 금년에 작업을 마치고 나면 저희 국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함으로서 종전에 산비탈에 5층 건물, 낮은데 또 5층 건물 하는 이런 시비도 다소 없어지고 운영에 다소 좋은 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며 소유개념과 주거개념 관계도 저희 국 과장과 토론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동산의 경기가 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유의 개념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지금 변화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청이나 주택공사 등에는 임대주택의 규정도 많이 완화가 되어졌습니다. 종전에는 택지를 분양받아가지고 임대주택을 25.7평 이상의 임대를 못 짓도록 되어 있는 것이 건설교통부에서 규정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 25.7평 이상의 임대주택도 건립할 수 있도록 지난 7월에 건설교통부에서 제도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앞으로 대한주택공사나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주택은 가능한 한 임대를 많이 짓도록 유도하고 민간인에게는 질이 향상되고 분양가격도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경쟁체제로서 민간인에게는 일반 분양아파트를, 질 좋은 아파트를 건립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덕지구 택지개발이 9년째나 늦어서, 현재 9년째로서 18% 공정으로 너무나 사업이 늦고 어려움에 대해서는, 진도가 늦은 점에 대해서는 관련자의 문책 또는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에 특별하게 면목이 없습니다.
저도 이 지구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택지개발사업이 지구지정하고 실시계획인가 받고 절차를 밟는데 약 3년, 4년, 늦으면 5년까지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덕지구는 절차가 약 4년 걸렸습니다마는 사실 지적해 주신대로 공정이 늦은 것이 주원인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인근에 그린코아하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께서 뒷편에 산지를 개발함으로서 여러 가지 환경을 저해하고 또 기존 주택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서 민원을 약 2년 끌었습니다. 2년 끌다가 제가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마는 이제 진입도로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차가 들어가도록 개통이 되어졌습니다.
개통이 되어져서 금년 9월부터는, 전에는 그 진입도로가 없어서 위에 택지를 개발 못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어렵게 민원이 발생 중에도 진입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차량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9월부터는 본격적인 택지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국장님! 진입도로도 없는 택지를 우리 도개공이 매입했다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입지선정을 잘못한 거냐, 아니면 현재 사업의 추진능력이 없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께서 진입도로가 없어서 만덕코아 뒤로 개설하니까 집단민원이 생겨 가지고 약 2년동안 지연되었다 이런 말씀인데, 문제는 지금 더 이상 이것을 공기를 늦출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우리 부산시가 택지개발을 하면 앞으로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입지선정부터 철저하게 지형을 파악해서 입지가 가능한지 안 한지 이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게 판단이 될 때는 사업을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중에 하나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규명해 가지고 여기에 어떤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이 바보입니까 개인이 한 것 같으면 저렇게 놔 놓고 안 있습니다. 시민들이 아주 안 좋은 눈초리로 지금 보고 있고 명색이 부산시가 간접경영을 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저렇게 벌겋게 산을 깎아 놓고 9년동안 그렇게 있다는 것 말이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는 아쉬운 변명은 필요 없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규명해야 됩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추진능력이 없느냐, 아니면 여기에 입지선정을 잘못했느냐, 입지선정이 잘못되었다하면 그때 관계관이 본위원이 볼 때는 아직까지 우리 시에 있습니다. 이렇게 책임행정을 해야 되지 그냥 하다가 그냥 이렇게 또 얼버무리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행정은 안 된다 말입니다.
앞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뜻에서 이런 문제는 따지고 또 응분의 조치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온지가 한 1개월 반 되었습니다마는 문제 사업장을 제가 몇 군데 둘러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입지선정이 잘못되었느냐, 추진능력이 없느냐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입지선정에 대해서는, 선정이 잘되었느냐, 잘못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 제가 분석해서 보고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제가 분석해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렸으면 싶고, 두 번째 도시개발공사의 추진능력이 없느냐는 이 말씀은 저희 도시개발공사도 지금 회사가 설립된지 7, 8년 되고 실적도 상당히 많고 인력도 고급인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추진능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입지선정이 잘못되었느냐, 잘되었느냐는 제가 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님에게 따로 좀 보고를 드렸으면 싶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유능하고 추진력도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문제는 입지선정이 잘못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입지선정은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입지선정과 현장의 여건상 주민들의 오랜 민원, 현재도 지금 소송계류중에 2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민원, 절차기간 장기 등으로 해 가지고 좀 부진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범 안 죽으면 포수 죽는 격으로 해 가지고 두 개중에 하나 처리를 해야 됩니다.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아직까지 처음 부임하고 여기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거기에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하시겠다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질의 좀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시간관계상 제가 생략을 하고, 이 문제는 틀림없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화준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일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해서 지금까지 계획대로 추진 안 되는 곳이 몇 군데이며, 어째서 계획대로 추진 안 되는 건지 그 이유와 앞으로의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께서 문제가 된 사업장은 현장에 가보셨다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곳도 분명 부산시에 몇 군데 있죠
예, 부진한 것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는 데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이유에서 계획대로 안 되는 건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부산시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은 이 법이 89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10년동안 시한법으로서 99년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고 사업은 또 99년 넘어도 할 수 있습니다만 110개 지구가 지정된 여기에 대해서 모든 지구지정과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88개가 완료되고 금년 10월 중에 10개가 고시되고 나면 17개 지구가 지구지정이 17개가 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구지정이 안된 지구와 사업이 잘 추진 안 되는 지역이 지금 가야3지구하고 감만2지구, 대연1지구, 초량1지구 이래가지고 모두가 한 17개 지역이 됩니다만…
국장! 제대로 계획대로 안되어 가지고 소송계류중에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었네요. 국장이 주요현안 문제가 된 지구에 가보셨다 했는데 지금 허위보고 하시는구만요.
사실 주거환경개선지구 110개는 숫자가 많아 사실 못 나가 봤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하는 현장은 몇 군데 가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지,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 있죠
예.
소송계류 중에 있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양정에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국․공유지 무상양여등 협의가 잘 안되어 가지고 추진이 좀 어려움이 있고, 여하튼 금년 말까지는 안되는 지구를 17개 지구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지정을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 거에요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년째 해결이 안되어요. 시에서 도대체 뭘하고 있어요
소송건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었으면 책임과장이 답변을 해도 됩니다.
국장님!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96년 11월까지 조합측에서 미협의 된 토지 강제수용을 위해서 현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재판을 해 가지고 조합측에서 승소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8월 현재 조합하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하고있는 중입니다만 해결될 그런 전망으로 파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이 끝났으면 앞으로 업무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토지협의만 되어지면 지구지정이 되어서 조합, 우리 주민들이 동의가 되어지면 지구지정이 가능한 걸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뿐 아니라도 계획만 세워놓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는 아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마는 제대로 챙기지를 못해요. 양정지구 것은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5년이 걸렸어요. 아니 그렇게 되면 도대체 이게 행정이 있는 거에요, 행정이 없는거에요
위원님! 추진 안된 것은 제가 챙겨서 남은 2년동안에 전체 다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어요
예, 약속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 답변으로서는 본위원이 믿기가 좀 미흡하고, 서면으로 계획대로 안된 사유, 언제까지 어떻게 할거다. 그러한 것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홍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황화준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서 부산에 도시경관 기본계획 용역결과가 올해 말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의거해서 앞으로 산지든 도심지든 재개발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까 그 말씀이.
예, 도시경관이라기보다도 지금 도시계획법에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용도가 대분류가 되어지고 또 주거지역 내에서도 준주거지역, 주거전용지역, 일반주거지역으로 또 세분화되어지며 또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도 1종, 2종, 3종으로 또 세분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분화 작업이 지금 우리 부산시에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그 기본계획을 세워서 금년말까지 전체 지구가 지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 되고, 아까 본위원이 자꾸 산으로 올라가느냐, 스카이라인이 어째 주택라인이 올라가느냐 하니까 앞으로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전환할 때에, 우리가 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할 때에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때는 거기에 고도제한을 해서 이 필지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이래서 적용을 해서 앞으로 그 스카이라인을 유지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지 뭐 다른 소리하고.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부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이 도시계획국에서 나오면 거기에 의거해서 주택정책도 좀 다르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년부터 대형건물이나 아파트단지가 새로 조성될 경우에 규모, 형태, 건물외벽, 색채까지 심의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은 지금 이 심의규정이 공동주택의 경우에 500세대 미만은 구청에서 심의를 하고 500세대 이상은 시청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형태라든지 색채까지 아직 구체적인 심의하는 규정은 우리 부산시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착안한 내용은 서울시에는 주택국 안에 경관과를 둬 가지고 경관과에 3개계 건축물, 기타 공작물, 모든 도심지 내에 시설물을 경관을 심의하도록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아직 그런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부산시에서도 도시경관을, 도시를 평면상에 도시계획을 입체화 할 때는 색깔 또는 규제를 좀 더 강화해 가지고 특색있고 계획적인 도시를 가꿔야 되지 않나 해서 경관업무를 내년부터 좀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가 없어서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서 이때까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언론보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구체화되어 있고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한다는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場內騷亂)
국장님!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도 1, 2, 3종 미관지구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구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일성, 일체성, 미관성이 전혀 없다고요 도시 전체가.
지금 개인적 견해를 한 번 묻겠는데 미국하고 유럽하고 도시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주무과장인 주택과장이 한 번 답변을 해보세요 간단하게.
여러 도시는 못 다녀 봤습니다만 부산이 사실은 선진국에 비하면 도시가 좀 기형적인 도시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부산의 여건, 역사적인 여건, 이런 등등이 있겠습니다만 계획적으로 개발 못한 그런 점에 의해서 도시가 슬럼화 되어지고 또 좁은 면적에 택지가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많이 모자라는 도시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25사변 이후로 급조화된 도시이고 또 배산임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비슷한 예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는 거의가 초기에는 유럽의 도시외관과 기능을 따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금 도심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구시가지는. 그래서 땅이 넓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시가지로서 대체를 할 수 있지만 유럽의 경우에는 몇 백년 전의 건물이 그대로 있어도 잘 보존되고 있고 도시전체가 예술이고 통일성, 계획성이 딱딱 맞아떨어진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그런걸 연구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생각을 해야지 자꾸 아까 황화준위원 말씀대로 산으로 올라가고 이런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또 도심지에 고층화 복합건물은 왜 안 짓고 있습니까 도심재개발하면서 그런식으로 복합건물을 지어 가지고 미국의 경우에 일류아파트는 전부 도심지에 있다고요. 그런걸 왜 연구를 안 합니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 부분은 답변 안 해도 됩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스마트부산계획하고 건물의 외관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지금 ‘스마트부산’ 해 가지고 거창하게 지금 용역 들여 가지고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건물의 외관하고는 좀 관계가 있습니까 잘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답변은 주무과장이 좀 드리겠습니다.
예, 주무과장이 말씀하십시오.
주택행정과장 이학우입니다.
스마트계획 자체가 최근에 변화를 행정적으로 시도해보겠다는 강렬한 행정의지로서 스마트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계획 여하가 행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이렇게 결론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여하에 따른 하나의 세부적 시책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어제 신문에 난 미관, 색채, 경관의 정립이 과거 없던 가운데 내년부터의 주택국 구상사업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사항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상사업을 보고드린 사항은 내년부터는 하나하나 실행단계에 옮기도록 계획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입니다마는 스마트는 복합적인 행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렇게 스마트부산의 계획의 일환으로 어제 매스컴에 보도된 그 내용이 지금 보도되었다 이것 아닙니까. 확정적인 겁니까,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까
예, 내년부터 저희들 행정기능을 가지고 안 되면 전문가를 초빙 내지는 최소한의 용역, 그 다음에 정책개발실 등과 협력해서 색채를 예를 들면 버스의 색깔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교통국하고 관련됩니다마는 이걸 행정종합적인 것을 정책개발실과 자문해서 정립시켜 나가는 일을 내년부터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에 예를 들어서 스마트계획의 일환으로 모든 부산시 도시전체가 지금 말씀만 들어서는 거창하게 변하고 상당히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딱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부산이 아무리 급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후에 개발되고 지금 현재 앞으로 부산에 명물화시킬 수 있는 가로가 있다고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부산의 명물거리로서 조성할 수 있는, 그래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을 만들 수 있는 거리가 어느 지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徐委員님께서 기회를 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이 제일 취약한 것이 뭐냐하면 자기 업무만을 주장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거리가 어디냐는 질의를 주택국 주택행정과장이 거리가 어디입니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거리는 거리 부서에서만 자기 업무인양 이렇게 행정이 전반적으로 수평조율이 안 된 것이 상당히 문제가 아니었냐, 그래서 스마트계획이 기획관 중심으로 局을 벗어난 도시계획국 차원에서 행정조절력을 가지고 추진해 나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일환으로 그 말씀의 뜻을 간접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서 주택국이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부산을 찾은 사람이 부산의 명물, 중요한 건축물이 뭐가 있느냐, 찾아볼 수 있는 건축물 어디 어디를 찾아봐야 되느냐 하는 이런데 우리가 착안을 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저희 주택국에서는 부산을 찾는, 부산에 내놓을 수 있는 건축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유명건축물을 지정하자고 해서 각 요로에 전문기관에다가 시민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111동의 부산이 자랑하고 싶은, 보존하고 싶은, 관리하고 싶은, 이를 용도별로 분류해서 111동을 추천 받아 놓고 이것을 올해 하반기에 심사를 경관적 심사를 해서 부산시에 유명건축물이라도 지정해야 되겠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무과장께서 이렇게 소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안심은 됩니다마는 툭하면 부산시에서 무슨 연구를 하라면 용역부터 먼저 주고, 그 용역에 맞춰서 그게 엉터리든 아니든간에 무조건 수용하는 자세, 이런 것은 불식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들도 완전히 전문가 아닙니까 몇십 년을 그 분야에서 완전한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분야에서 종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의견도 개진하고 그 다음에 무슨 용역을 예를 들어 꼭 줘야 된다면 그런 데 대해서 이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연구를 좀 해달라든지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용역위주로 모든걸 한다 말입니다. 그 용역이 엉터리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런걸 좀 불식시켜 가지고 앞으로 공무원들도 좀 신경을 써서 그런 분야에 참여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가운데 내년에 16개 지구 노후아파트지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거기서 용역비 일반용역 수준에서 20%를 뺐습니다. 그 20%는 정책개발실 인력을 지원한다는 전제하에서 예산절감 20%, 그러면 그런 사례가 되고 점차적으로 기이 기성조직을 활용한 용역비 재검토를 실행하고 있다고 제가 사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홍희위원 수고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관에 대한 색채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색채심의를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색채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위원회에서 색채심의를 겸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는 각 자치구별로 건축위원회가 전부 다 있습니다.
색채심의를 했는데 왜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색채 전문 부서를 전문화…
알았습니다.
다음 윤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대신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서면 철물상가를 대한주택공사에다가 사업계획을 의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여기에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게끔 유도를 안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재개발기본계획에서 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자원지원확대 해 가지고 기금조성을 1,000억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2000년까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1,000억을 조성할 것인지 그 계획서를 별도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즉석답변을 안 해줘도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또한 지적불부합지역이 많다 했는데 문제점을 보면 면적증감에 따른 정산으로 애로가 많다 했는데 어떻게 면적이 증감이 나오고 그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소유의 면적이 어떻게 증감이 생기는지, 증감이 생긴다하면 이것은 민․형사상 문제가 많이 발생할 우려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져서 이러한 문제를 만약에 민․형사상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부분, 제가 먼저 질의한 부분은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것은 즉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불부합지역이 부산에 11개 지구 23개 지역에 약 3,400필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지적불부합지역이라는게 도면하고 도면에 도상에 있는 면적을 재면 면적이 그만한 면적이 나와야 되고 또 그 도면을 가지고 측량을 하면 그 위치에 대지경계가 그 자리에 되어야 되는데 위치가 안 맞고 대장공부상의 면적하고 현재 도면 도상하고 안 맞는 부분이 부산에 모두 23개 지역이 있습니다.
각 구별로 여러 군데 산재해 있고 특히 영도가 많고 거제지역도 있고 아마 대신동 쪽에도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이것을 그 지구 안 맞는 그 지구를 전체를 다시 측량을 해 가지고 현실에 가장 맞도록 지금 거기 소유자 또는 점유자들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가장 맞도록 측량을 해 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대지가 100평이었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90평밖에 안 될 경우도 있고 110평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경계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맞출 방법이 없어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이에 관계되는 토지 소유자들을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지역에는 측량도 안 맞고 면적도 안 맞고 경계도 안 맞습니다. 그걸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다소 양보를 좀 하고 경계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23개 지역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사상 문제, 법률상 문제도 많이 발생하겠네요 거기에
결과적으로 토지를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판다든지 또는 집을 지을 때는 자기 재산행사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집을 지으려해도 경계가 맞지를 않고 또 설계를 하려고 해도 현장 점거하는 면적하고 공부상에 면적이 안 맞으니까 사실 본인들이 권리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서 합리적으로 잘 처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저희 주택국 지적과에서는 비예산사업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을, 오랫동안 민원을 해결하려고 작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에도 조금 실적이 있습니다만 내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내년에 마치기가 좀 어려울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좀 줄여 가지고 민원을 최대한 줄여보려고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지시하신 말씀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철물상가 그 부분은 서면으로 안 해도 바로 직답해도 안 되겠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파악 안 하고 계시면 과장님께서 대답해도 좋습니다.
서면 철물상가는…
국장님! 그 부분은 확실히 파악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서면답변을 해 주시되, 왜냐하면 서면 철물상가 이 부분은 우리 부산시의 상권의 중심지역입니다. 이 부분을 옳게 개발을 빠른 시일내에 해서 제대로 상가답게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또한 그리고 왜 대한주택공사에다가 우리 부산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왜 매일 외부기업들한테만 의뢰를 하느냐 말입니다.
도대체 부산에 있는 우리 도개공도 있고 또 유능한 기업체들 많이 안 있습니까 그리고 합의가 잘 안되면 업무추진이 잘 안되면 자기들 상인들까지 독자개발을 할 수 있게끔 길도 틔워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원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 지금 답 안 해도 좋은데,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이유들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시행자가 결정된게 아니고 아직 주민동의도 12%에 그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부산진구청에서 지금 개발하려다 보니까 많은 돈이 투자되고 또 계획을 세우려니까 적당하게 맡길 곳이 없고 아직 정책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주체가 없어서 대한주택공사하고 대충 사업성 분석 이런 것 등을 검토를 해 달라고 맡긴 모양인데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전체 상세한 내용을 위원님 지시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윤익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석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위원입니다.
반여지구 택지개발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총 1,869억원, 공사비가 369억원, 보상비가 1,500억원, 여기에 지금 보상비를 토지보상비가 1,200억 정도 되는 걸로 本委員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도개공의 행정사무감사시에 계약금 1차 납부와 그리고 1회 분납금을 납부하고 그 후에는 국방부와 자금조달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연기신청을 하겠다라고 본위원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업무보고에 또 역시 시가 국방부에 납부연기 협의를 하겠다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토지보상비의 분납금을 내지 못해 가지고 연체이자를 물고 있지는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지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보상재원 선투자로 철도청 부지매입비 620억원이 차질이 예상된다라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체수단은 업무시설 용지를 조속 매각해서 처리하겠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불경기에 업무시설이 조속히 매각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의 방향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덕3지구 택지개발지구를 우리가 입지를 잘못 선정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애초부터 이게 발상자체가 잘못되었느냐 아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업무를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공사용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돈이 국장! 얼마나 들었습니까 진입로 공사하는데 돈 얼마 들었습니까
국장님 아직 모르시죠 160억 들었습니다. 약 160억.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 하는 것이 입지선정을 잘못해서 이 결과가 빚어졌다. 160억은 시민의 재산입니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 정신차려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택지개발한다고 지적고시하고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자세가 우리 시민을 위하고 시민에 입각한 공무가 집행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놓고도 지금 앉아서 이게 입지가 선정이 잘못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조차도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 부산 사백만 시민은 누굴 믿고 의지해 살아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관 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것이 97년 9월에 지구지정이 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애초에 우리 도시계획국하고 주택국하고 서로 업무협의가 안되어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 자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절대농지의 15만평을 주거용도로 바꾸면서 우리 관계당국 상부기관에서 15만평 안된다 이겁니다. 그 평수를 또 더 줄여라, 대체부지를 내놓으라. 이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지구지정이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부기관과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 정관 신도시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과 같이 대화를 해서 공동개발하는데 있어서 추호의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석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자금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반여지구에 땅이 국방부 소유 땅이 되겠습니다마는 95년 11월에 국방부 땅을 계약하면서 총계약금이 약 1,446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아직 국방부가 이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당시 계약을 할 때 95년에 계약을 해서 96년부터 98년까지 계약금을 포함해서 여섯 차례 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7월 30일까지 내야될게 계약금을 포함해 가지고 4회까지 납부된게 약 1,012억 납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연체이자를 물은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제5회, 금년 11월 30일자와 잔금 98년 5월 30일자 돈 낼 289억, 146억, 남은 금액 435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자금이 좀 어렵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에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이사도 가지 않고, 당초 계약도 좀 문제가 있은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만 이사도 가지 않고 땅값만 지금 꼬박꼬박 내고 이런 실정이니까 너희 이사갈 무렵에 내년에 갈 그 무렵에 5회 289억과 잔금 146억을 내년 이사갈 무렵에 98년도에 돈을 내도록 좀 연기를 해달라. 이자없이 연기해 달라. 이렇게 지금 국방부와 도시개발공사와 저희 국에서 같이 지금 연기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자 문 것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여하튼 협의를 어떤 협의를 했습니까 공문을 보낸 것 있습니까
공문을 아직 안 보내고 문서를 가지고 국방부에 전화는 한 모양입니다. 전화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했는데 국방부에서 상당한 난색을 표하더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공문을 가져가서 직접 우리 주택국이나 도시개발공사에서 같이 가서 거기 실무자나 간부들에게 우리 자금사정이라든지 이걸 한 번 협의를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우리 주택국에서 지금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시행자는 지금 도개공인데 도개공에서 우리 국방부에다가 공문을 내었다든지 또는 전화만 해 가지고 그게 되는게 아니거든요. 어디까지나 사실 근거에 의한 공문을 발송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이 아직까지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차례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문이 있을 겁니다.
(“두 번 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두 번 냈습니까 그 두 번 낸 공문을 사본을 해서 저에게 한 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제지구 택지개발 철도청 부지 매입비 620억원 확보 차질에 대해서 대책과 상업용지가 팔리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철도청 부지가 진입도로 또는 전면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금년에 납부를 하면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에 납부 안 하고 내년에 납부하도록 그건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야 조정을 한다. 조정을 한다고 말만 조정을 하면 안되는 것이고…
이것은 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조정되었습니까
예.
그것도 공문을 사본을 해서 저에게 한 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만덕에 관해서는 사실 황화준위원님께서도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선정이 잘못된 거냐, 공사가 잘못된 것이냐, 시비 낭비,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주지정 문제는, 제가 앞으로 택지개발 지구지정 문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사업이 순조롭게 될 수 있는 지역, 공사비가 덜 들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택지개발 문제는 좀 신중을 기해서 개발하도록 하고 선정 잘못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황화준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분석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서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가 되시면 하면 싶습니다.
아니, 판단을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하셔도 돼요. 공사용 진입도로를 만드는데 160억원이 들었는데 그 입지가 선정이 잘못된게 아니고 잘된 겁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해요. 분석하고 자시고 할게 뭐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앞으로 할 택지개발 할 지구에는 또 그런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 판단이 안됩니까
위원님! 제가 좀 판단하기가 힘이 듭니다.
아니, 160억이 이 진입로 공사 때문에 160억 들어서야 우리 시민의 혈세가, 예
局長님! 말씀해 보세요.
예, 사실 공사용 진입도로라기 보다도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서 초읍터널에 드는 계획도로로서 이 택지개발에만 필요한 도로가 아니고 거기 같이 연계한 도로로 그렇게…
무슨 말씀합니까 무슨 말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도로가 부산 시내에 20년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시행하지 않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걸 먼저 개설한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만덕3지구의 공사용으로서 160억을 사용한 거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할까요 그 옆에는 개인이 주택을 개발하려고 땅을 부지를 사놓고 있는 입장이다 이겁니다. 우리 시가 방향이 어디로 가고있느냐 이겁니다. 누구 좋은일 시키느냐 이겁니다. 그게 공사용 진입도로이지만 또 개인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도 우리 국장 입지선정이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 못하겠습니까
국장님! 서석순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것하고 본위원이 한 것하고 다릅니다. 본위원은 지금 약 9년동안에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는데 공사추진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입지선정을 잘못 한 것인지 책임을 묻겠느냐, 않겠느냐 이것을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관을, 지금 더 이상 이것을 그냥 어물어물 답변하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本委員이 볼 때는 이제는 여기에다 책임문제가 좀 추궁이 되어야 되겠다, 그걸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이걸 제가 물어놨습니다.
우리 국장님, 정리를 합시다.
서위원님! 이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주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죄송합니다.
서석순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부임한지가 1개월 반이 되었다는데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할 준비가 안되어 있구만요. 이번에 1회에 한해서만 대신 답변하고 또 봐줍니다마는 다음부터는 대신 답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좀 똑똑히 하세요.
예.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덕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렬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委員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역점사업으로 21세기 첨단해양도시 건설에 부응하는 길은 도심의 재개발사업, 또 노후 불량아파트의 재건축,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역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오래 전부터 예견된 사업이고 오래 전부터 준비되었어야 될 사업들인데 사실은 이것은 거북이 걸음이라기 보다는 거의 행정이 굼벵이 걸음으로 가고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신속성 있게 원활하게 추진을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本委員이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는 재개발기본계획을 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회의를 지금 거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재건축을 위한 최고 밀도를 정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행정규제, 지금 모든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시켜 나가는데 밀도를 규정해서 정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행정규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건축법은 주거지역에 최고용적률을 400%까지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곳에는 이미 400%의 용적률로 집을 지은 데도 있고 거의 400%에 육박하는 그런 아파트단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영아파트나 주공아파트나 이런 아주 서민들이 밀집해있는 아파트를 재개발 하려고 하면,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형평성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 사업성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 또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그 주체들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가 부여되지 않으면 절대로 재건축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지금 건축법상 4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또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해서 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부산시 조례도 400%까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하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서울지역의 예를 들어가면서 용적률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부산 실정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마는 우리 부산은 배산임해지역이기 때문에 땅이 없어서 자꾸만 산지를 개발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저지대에 대한 재건축을 할 때 오히려 용적률을 400%보다도 더 높여주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앞으로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 주택국에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부산은 특히 토지가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을 많이 높여야 되고 또 앞으로 개발여지가 있다면 그 개발여지는 후손들에게 맡겨줘야지 지금 산을 다 헐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최근에 민원발생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진정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민원의 발생에 대한, 그런 민원발생요인 해소를 위한 시행규칙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답변해 주시고 요즘 주택심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택심의와 관련한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또 주택심의로 말미암아 사업자들이 너무 심의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업에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심의절차는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재건축은 저희 부산시 현황을 보면 사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서울에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재건축이 활발하게 되어가지고 시민들께서 지구지정요청을, 지구지정을 해 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은데 부산에는 지구지정만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가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제도도 조금 바꾸고 우리 규칙도 만들고 또 재건축하는 지역에는 재개발기금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대폭 지원을 해가지고 우선 부산의 재건축에 불을 붙이는 방향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밀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재건축 일반지역에는 사실 밀도를 조금 높이고 있습니다. 우선 촉진을 하기 위해서 밀도를 높이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먼 장래나 먼 지표를 본다면, 주거환경을 생각한다면 밀도를 낮추는 것이 좋고 또 현재 추진을 하다가 보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밀도를 높이는 방향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적정하게 유지를 하느냐를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의 사례를 들어서 서울시가 285%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사직지구에는 보면 지금 저층 아파트지구에서 고층으로 용도규정을 고치려고 하다가 보니까 용적률 문제가 나오고 또 현행 아파트지구지정에 보면 부대시설에 학교, 공공용지 확보 등이 있습니다.
기이 개발되지 않는 공지에 아파트지구로 지정을 해서 밀도를 만들고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학교부지라든지 공공시설용지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직지구에 5,000여세대는 이미 아파트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주체가 주공과 민영 등 여러 가지 11개 사업주체가 되어서 집들이 들어섰습니다. 집들이 서 있는데 공공용지 확보라는 것은 한꺼번에 하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문제도 있고 밀도문제도 있는데 이 지역도 제가 와서 업무를 챙겨보니까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과업을 줘 가지고 11월에 마치도록 하고 그 동안에 공청회도 거치고 주민들에게도 설명을 드리고 자문위원회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9월중에 한번 더 공청회를 개최해 가지고 서울시의 285%를 준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의 기준보다는 어떠한 공공시설을 더 확보하고 학교용지를 또 별도로 확보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285%보다는 주민의견을 한번 더 수렴을 해 가지고 꼭 거기에 고집할 것이 아니고 조금 촉진이 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국장님! 서울 지역의 예를 구태여 들 필요가 없고 또 만약에 예를 든다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는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사업을 벌이면 거기에는 사업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무려 재건축이나 재개발지역의 분양아파트의 경우는 평당 800만원까지 호가하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250%를 용적률로 해도 사업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은 아직까지도 미분양아파트가 많은 그런 상태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하려고 하면 상당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재건축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쾌적한 환경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친화적인 그런 아파트단지를 만들려고 하면 그 단지를 시 예산으로 전부다 사 들여야 됩니다. 사 들여 가지고 용적률 150%짜리 아파트를 지어라 이겁니다.
거기에 공원도 넣고 풀장도 만들어 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몰라도 그 사업주체가 영세민들, 주민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재건축이 안된다. 그러면 우리가 법으로 정해 놓은 건축법이라든지 우리 부산시에서 건축조례로 정해 놓은 그 범위 안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축심의라든지 주택심의 절차에 따라서 거기는 높이를 조금 조정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수준으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해야지 미리 서울이 285%라고 그러니까 우리 부산도 285%내지 300%로 규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건축법 그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고 마니까 재건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단의 어떤 그런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용역도 96년 10월에 이미 발주된 용역이 아직까지 50%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방향을 못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지금 더디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378%까지는 다 미치지는 못할지라도 약 350% 선에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빨리 세워서, 이것이 우리 부산시의 재건축 1호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시범케이스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AID아파트라든지 안락동 주공아파트라든지 만덕동 주공아파트 이런 즐비한, 또 우리 시영아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노후 시영아파트도 이미 76년도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97년도이기 때문에 이미 20년이 넘은 그런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그 아파트단지들이 재건축의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거의 손을 안본 상태이다 보니까 아파트가 너무 슬럼화되어 있고 아직도 연탄을 때는 그런 지역도 있기 때문에 또 가스도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되는 지역에는 5층까지 전부다 가스 호스를 연결해 가지고 가스통을 밑에다가 설치를 해 놓은 그런 아주 위험한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비교할 필요 없이 우리 부산실정에 맞는 그런 밀도로 결정을 해 가지고 빨리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는 9월중에 전체 자문위원회도 한번 구성을 하고 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뒤에 시민들, 이해관계자들하고 공청회도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85%의 고집보다는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촉진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주민 욕심대로 380%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덕렬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국장은 질의 답변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들을 업무에 반영하여 하반기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5分 會議中止)
(12時 07分 繼續開議)
2. 모라우신임대아파트분양요망청원의 건(정대욱의원의 소개로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毛羅宇信賃貸아파트分讓要望請願의 件을 上程합니다.
그러면 먼저 청원소개의원이신 정대욱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욱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소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정대욱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형정위원장님과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라 우신임대아파트 분양요망 청원심사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모라 우신임대아파트는 지난 90년 분양 당시 입주자 모집공고 및 분양유인물에 의거 5년간 임대후 분양할 예정이라고 공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믿고 우신임대아파트 1,620세대 7,000여명은 5년 후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 92년 1월부터 6월까지 입주를 하였는데 5년이 지난 금년 1월 우신건설 측에 분양건에 대한 질의를 한 바 분양전환에 대하여는 일체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으며 임대로 계속하겠다는 것은 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관리지침에 분양 당시 분양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민복지의 향상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존경하는 김형정위원장님! 모라 우신임대아파트 분양을 믿고 있는 서민들의 심정을 감안하시어 가능한 민원이 해결되도록 청원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청원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욱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의 청원에 대한 시측의 검토의견이 있겠습니다.
주택국장입니다.
모라 우신아파트 임대분양 요망에 따른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상구 모라2동 1362번지 우신임대아파트 분양요망 청원에 대하여 모라 우신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89년 8월 16일 주식회사 우신종합건설에 사업승인을 하였으며 90년 7월 25일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92년 6월 16일 준공한 임대아파트로서 93년 11월 23일부터 사상구청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19평형 390세대, 24평형 555세대, 30평형 150세대, 31평형 525세대 등 총 1,620세대입니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검토를 한 바 94년 11월 2일 이전에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3호에는 건설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의 의무임대기간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매각시기,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94년 11월 2일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현재는 임대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임대의무기간 및 매각시기, 매각가격의 산정기준, 매각시의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수선․보수범위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신임대아파트는 90년 7월 25일 모집공고된 아파트로서 공고에 매각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없이 5년간 임대후 분양예정이라는 신문공고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임대주택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는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의무기간 경과후의 임대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同 기간 이후의 분양전환시기에 대하여는 임대차인간에 별도의 약속으로 정할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임대사업자와 입주자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 또는 권고하는 등 우리 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측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毛羅洞宇信賃貸아파트分讓要望請願書
(鄭大旭議員의 紹介로 提出)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주택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모라 우신임대아파트 분양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參 照)
․毛羅洞宇信賃貸아파트分讓要望請願에관한檢討 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택국장과 청원소개의원이신 정대욱의원 그리고 본 청원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상구청의 김재철 도시국장 그리고 본 청원심사에 회사측의 대표로 참석하신 우신종합건설주식회사의 이찬행부사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주택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건은 90년 7월 25일자 부산일보에 게재된 모집공고 내용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입주한 주민들은 신문공고만 보고 5년만 살면 내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는 주식회사 우신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청원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택국장! 신문공고를 내면 그 내용을 부산시가 검토를 해서 승인 이후에 신문에 공고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당시 신문공고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주셔야죠.
(“여기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위원은 이 서류를 갑작스럽게 주었기 때문에 아직 제가 검토를 못해 봤어요.
그래서 미리 자료를 안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이 글이 너무 작고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장 한번 답변해 보시죠.
이 공고내용에는 보면 “본 아파트는 5년간 임대 후 분양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만 되어 있습니다.
“분양할 예정이다.”
예. “예정입니다.”
지금은 우신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신에서는 임대기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분양할 예정이라고 하면 물론 해석에 따라서, 해석을 다르게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신문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할 예정이다.” 그러면 5년만 살면 분양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민이 입주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당시 임대주택법이 사실상,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전국적인 분쟁이 있어서 지난 94년 11월 2일자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이 되어서 현재로서는 이러한 분쟁사항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5년내에 분양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5년 내에는 분양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입법취지로서 구체적인 사항이 나열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부산시 의견을 말씀드린 대로 현재 사상구청에서 지금 94년 11월부터 모든 임대주택 관리를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주택국에서도 사상구청장과 사상구청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이것이 우신도 조금 양보를 하고 우리 주민들도 조금 이해를 하셔서 그 당시에 법이, 제도가 잘못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호 조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상구청과 협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상구청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도시국장 오셨습니까
예.
사상구청에서는 현재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상구청 도시국장 김재철입니다.
우리 구 관내의 일로 해서 심려를 끼쳐 드려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에 우리 구에서는 우신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 서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해결하고자 몇 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파트 주민과 사업자간에 서로 상충되는 의견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접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오늘 사업자 측에서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상으로는 제재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의 분양시기와 가격 등 문제를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행정지도 등을 근거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억울함을 당해서는 안되겠죠
예.
그러니까 국장께서 잘 처리하셔서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재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입니다. 회사측의 이찬행부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회사측은 언제쯤 이것을 분양으로 전환할 예정입니까
우신종합건설 부사장 이찬행입니다.
저희들 우신종합건설은 부산시내에서 민간주택사업자로서는 최초로 임대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모라 우신임대아파트 1,620세대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해서 저희들 회사와 입주자간의 마찰은 현재로서는 분양을 하느냐 분양을 하지 않느냐 두 가지로 양자가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 임대주택은 입법취지 자체도 영세민을 위한, 주택을 구입할 자금이 없는 영세민을 위한 일종의 전세를 위주로 한, 전세금을 납부하고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한 정책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 입법취지에 따라서 저희는 임대주택을 건설했고 또 5년간 분양을 하지 못하도록 한 제재에 대한 취지로 법도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5년 후에 저희가 임대후 분양할 예정이라고 한 것은 일정한 기간이 아니고 아까도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입주자와 저희 사업자간의 협의사항입니다. 저희 사업자로서는 현재에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하고 계시니까, 또 계속적으로 임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양을 원하신 분들하고 정확한 숫자도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계속 임대를 원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속적으로 임대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료 인상없이 할 예정으로 회사에서는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면 방침이 정해져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현재 지금 제출되어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우신에서 분양으로 전환하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하게 행정관청이나 법상 제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방금 부사장님 말씀대로 영세민을 위한 정책, 그 입법취지에 맞추어서 우신이라는 회사에서 부산 최초로 그런 임대아파트 사업을 시행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임대로 지속을 시키느냐 아니면 분양을 하는데 있어서 회사의 이익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이런 관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청원인들, 민원인들이 제기한 사항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대에 있어서 이런 여러 사람에게 민원을 야기하고 그리고 원성을 듣는다면 별로 좋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원서 내용에 보면 “화명․다대 등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할 때마다 분양가를 높이기 위하여 2~3년이라는 긴 세월로 주민을 지치게 하였으며…” 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副社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양전환에 따른 분양전환 가격은 당사자끼리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局長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중재안이라는 그러한 案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기준도 나와 있습니다. 그 가격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입주민들은 그 이하의 가격으로 원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장기간 소요가 일어난 것이지 저희가 무작정 높은 가격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점을 집약시켜 보면 우신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 가격을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으면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바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분양으로
우신에서요 저희는 가격을 아직까지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분양을 하겠다는 원칙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분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주민 중에 분양과 계속 임대를 원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대욱의원님!
예.
누구 입주민 대표 있으시면…
제가 지금 현재로, 입주민들의 분양을 원하는 세대가 지금 회사측에서는 소수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입주민 대표자들께서 보관을 하고 있는 서류에 보면 1,620세대 중에서 1,500여세대가 분양을 동의한다고 청원서 또는 진정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우리 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을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주시지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마는 저희들 일로 인해서 여러 委員님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모라우신아파트분양대책위원장 안종일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먼저 답변을 드리면 1,620세대 중에 저희들이 분양을 원하는 세대의 동의를 구한 결과 1,512세대가 동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신의 부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620세대 중에 1,512세대가 동의를 했으면 거의다가 동의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강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회라는 것이 시민의 대의기구이고 시민의 다수가 청원을 해 왔고 또 소개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올라갔다가 처리가 명확하게 되지 않고 서로 원만히 협의하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도 그 이상의 선을 뛰어 넘을 수는 없지만 지금 대다수의 입주민들이 분양으로 전환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고 그러면 회사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물론 기업이라는 것이 이윤을 추구하지마는 방금 부사장님도 말씀 중에 영세민을 위한 그 입법취지에 맞추어서 이 임대아파트를 건설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조금 자세를 전환해서 주민들과, 물론 회사에도 계획이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마는 주민들 애로와 고충도 이해를 하셔가지고 협상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떻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1,620세대 중에서 1,512세대가 분양을 원하신다고 아마 대책위원장이신 안위원장께서 자료를 수집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512세대가 분양을 원한다면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가격이 얼마냐 또 언제쯤, 어느 시기에 돈을 불입을 할 것이냐 그러한 조건은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분양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종에 저희 회사에 대한, 분양을 하기 위한, 투쟁을 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틀려지지 1,512세대가 무조건 우리 회사에서 요구사항을 제시도 안했는데 다 수용을 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청원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입주민들도 와 계시고 또 소개의원도 계시지만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강제 조정할 힘과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측의 답변과 청원요지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이것을 지금 분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회사에서는 방침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격 및 조건이 산출이 안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회사측에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속 청원이 들어오고 민원이 제기되는 것보다 협상을 전개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가격 및 조건에 대해서도…
회사 측에서는 저희가 분양을 할 계획이 아직까지 없다는 통보는 대표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뿐만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지금 아마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한 사항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측에서는 기타 관계 법령과 또 현재 저희 회사의 방침, 그러니까 회사의 결정입니다. 결정사항이 아직까지는 분양할 의사가 없다. 그것은 어떤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의 협의사항인데 저희 사업자 측에서는 분양을 할 수가 없으니 지속적으로 임대를 계속해서 사시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소개의원님이나 다른 대책위원회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청원소개의원인 정대욱의원입니다.
지금 현재로 우신건설 측의 부사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가격이 산정 안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묵시적으로 주민들에게 들어본 바에 의하면 현재 제가 알기로는 분양가격 산출근거가 건설원가 플러스 현재의 감정가격 전체를 묶어서 나누기 2 해 가지고 분양가격이 산출됨에 있어서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분양가격을 자기 나름대로 산출한 근거에 의하면 자기들 나름대로는 15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를 현재 분양가격으로 기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현재 주민들 입장에서는, 분양가격에 대해서 주민들의 입장은 지금 현재로 건설부 고시 그리고 임대아파트 관리지침에 의해 가지고 주무관청이 객관적인 판단을 해 주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대체적인 여론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답변은 직접적으로 우리 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안종일위원장으로부터 직접 들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좋습니다. 대책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나오셔서 하세요.
아까 우신문제와 우신건설 측에서 한 말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저희 아파트를 우신에서 영세민을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31평 내지 30평은 그 당시에 들어올 때 전세금이 약 평당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분양가가 얼마냐 하면 타 아파트의 분양가가 120~130만원 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30평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만 더 주면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원체 건설경기가 활성화 되어 가지고 1순위 내지 2순위 이런 사람들도 당첨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신임대아파트에 들어올 때는 저희들 전부다 순위가 1순위 아니면 우선 순위 자격을 가지고 추첨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세민을 위해서…” 아니면 “저렴한 가격에…” 하는 이야기는 저는, 우신건설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각 아파트에, 임대아파트에 전국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민과 회사간의 가격격차입니다. 임대아파트를 분양 안하겠다는 말은, 나는 우신아파트를 처음 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까 우리 정대욱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안하겠다는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건설교통부 중재안을 보면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아파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황령산터널이 개통되고 지하철이 개통되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때문에 그것이 개통되면 감정가가, 건설원가는 그대로 있겠지마는 옛날에 한 것이니까, 감정가는 상당히 폭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액을 노리고 분양예정을 늦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이익을 보게 되면 손해를 보는 쪽은 저희들 주민이라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예정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예정이라고 하면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정한다.” 고 나와 있습니다. 미리 정하는 일이 예정입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해석이.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 당시에 평당 30만원 내지 20만원만 보태면 집을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주민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신건설에서 아직까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상당히 사회적인, 윤리적인 측면이나 기업적인 도덕으로서 저희들 생각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물론 강제적인 법조항은 없지만 우리 1,620세대 8,000여 주민들의 숙원인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다시 한 번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앉으십시오.
한 번만 더.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대로 주민들은 충분히 따를 용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객관적으로 시나 아니면 구청의 관계자들이, 요새 제가 알기로는 신법은 구법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법이 안 좋았기 때문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요새 법이 설사 적용시키지 못하더라도 거의 중재안에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가격이 제시가 되면 저희들 따를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하고 계획도 없이 우신건설에서는 우리 주민들 거기 들어올 때 5년간 임대를 한다고 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애들이 크고 학군문제, 아니면 직장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다 옛날에 집을 조금만 보태면 집 살 돈 다 넣어 놨다가 지금 전세금만 받고 다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으면 지금 분양을 안 받고 나가면 그때 여기 지금 다시 그 돈 가지고 사려고 하면 곱하기 2,000~3,000만원 해야 삽니다. 그만큼 지금 손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손해보는 것 누구한테 이익이 가겠습니까 당연히 회사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고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주민대표 수고했습니다.
박재성위원!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입주민들의 입장은 객관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가격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와있고 거기에 공정한 기관에서 산출을 하는 대로 따를 의향이 있다. 그래서 가격문제는 그렇게 하면 협의가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고, 만약 이렇게 되었을때 우신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그쪽에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입주민들의 일방적인 요구고, 저희 회사에서는 분양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가격산정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무조건 지금 현재는 예정이 없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성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에 부사장님한테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래도 가진 자가 좀 베풀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여 계신 분들이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이것은 결론이 안 납니다. 그 키(key)는 우신에서 쥐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지금 현재 다 그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면은 우신에서 모라만 아파트를 건축한 것이 아니고 부산에 여러 군데 아파트를 잘 건축을 해 가지고 부산의 주택보급에 일익을 담당한데 대해서는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분양할 계획이 없다는 것은 지금 현재 없다는 것이지 앞으로 영원히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지금 현재 입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문제는 분양금액인 것 같아요. 분양금액이 안 맞으니까 일단은 분양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지 돈만 맞으면 왜 분양 안 하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대기업들이 전부 다 자금난에 흔들리는데.
물론 그 회사가 자금사정도 좋고 아마 재무구조도 좋은 회사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우신이 예를 들어서 부산에, 지금 현재 이 시점부터 골치 아프니까 부산에 임대든 분양이든 주택사업을 안 하겠다. 이렇게 무슨 회사방침이 정해졌지 않은 이상 그래도 이런 문제를 좀 슬기롭게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분양금액 하나의 이유만으로 분양계획이 전혀 없다. 분양계획이 없다 이러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게 하나도 없는 거죠. 집주인이 안 판다는데 세 들어있는 사람이 팔라고 이야기 해 봐야 백날 소귀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시는 것도 몇 세대가 분양을 원하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대욱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1,620세대 중에서 1,512세대 같으면 거의 100%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단지 금액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 문제는 회사측에서 성의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택국장이 힘이 없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것도 아니고, 사상구청에서도 도시국장이 힘이 없어 해결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지금 현재 우리보다 더 상급기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일단 이 문제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까짓거 너희 부산시나 구청에서 해 봐라.” 알아서 하라니까 “우리는 분양계획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음에 어떤 인연으로 다시 만날지도 몰라요. 그럴 때 지금 현재 우신에서 부사장님, 다른 답변을 제가 들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분양계획이 없다 이 말씀은 철회를 해 주시고, 이 시간 이후에 돌아가게 되면 좀 더 점진적인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또 우신에서는 적당한 금액이 되면 분양해 가지고 그 재원으로 또 다른 지역에 더 좋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공급해 가지고 거기서 또 이익을 남겨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자리에 청원 소개의원 정대욱의원님의 심정이나 이 자리에 오신 입주자들 그 분들의 심정에서 제가 부사장님께 하소연하건대 어쨌든 조금 마음을 바꿔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여기서 조금 덜 남기면 어떻습니까. 또 사업을 하다 보면 해 가지고 돈 남는다고 하지만 쥐어박는데도 있는데, 여기에 우리 의원들도 개인적으로 다 사업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와 있지만 개인적으로 다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손해 본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다 그게 뜻대로 안된다고 그렇게 저도 경험 많은 선배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사장님!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분양계획이 없다 이 말씀은 철회를 하시고, 돌아가시거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차후에 우신종합건설에서 부산광역시 안에 주택사업을 할 그런 기회가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좀 재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요구합니까
답변 요구를 한다기보다 그냥 마음으로 좀 알아주십시오.
(場內웃음)
김위원님 말씀 참 고맙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가 수용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재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홍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민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지금 우신 측에서는 답변을 하시더라도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딱 잡고 소위 말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 당시에 우선 순위하고 1순위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때는 왜 포기하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서민아파트도 아닌데 왜 들어왔느냐 사실 31평은 서민아파트가 아닙니다 우리 전체적인 국민적 수준을 보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를 택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아파트를 우선순위를 포기하고 들어오면 5년 후에는 혹시라도 아파트를 하나 장만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부사장님께서는 가만 보니까 무슨 회사의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분양 안 한다는 원칙. 아니면 아까 입주자 대표의 말씀대로 황령산터널이 뚫리고 거기 지하철이 들어오면 분양가가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본적인 방침에 의해서 안 하겠다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부사장께서 답변 도중에 분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입주민들이 가격제시 조차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다. 그러면 가격산정이 맞으면 아까 분양하겠느냐고 동료위원이 물으니까 “그런 계획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분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94년 11월 2일부로 새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되어서 지금 공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전에 시행된 모든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회사측에서야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잘 아시겠지만 제가 주장을 안 해도 이 모든 동료위원들도 여기에 기업인이 많습니다. 사실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기업이 물론 이윤추구 집단이지만 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신 측에서도 충분히 그런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 번 이야기해 봤자 우신 측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우리가 떠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번 부사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예, 조금 전에 분양할 의사와 가격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회사에 그런 제안을 그쪽에서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양을 하겠다는 추진위원 측에서 입주민들한테 질의를 할 때에 그런 조건이 없이 무조건 분양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임대를 할 것이냐 그 취지를 단순하게만 물어보았다는 얘기지 저희 회사한테 그 가격제시를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질문을 한 그 자체가 입주민들한테 1,512세대가 분양을 원한다고 그러한 통계가 나온 것은 단순하게 가격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질의를 했다는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 제시를 했더라도 분양계획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말씀이.
현재는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저희가 분양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중에 제시조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분양계획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 제시라는 것이 추진위원들께서 입주민한테 분양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질의를 한 사항에서 그 제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회사에 질의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입주민들한테 설문지를 돌렸을 때에 분양가격이라든지 그런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런 것 없이 분양을 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임대를 하겠느냐, 단순하게 이것만해서 1,512세대가 나온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해가 잘 안되는데, 회사측에서 이 아파트 입주자들한테 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말씀이
회사측에서 물은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 측에서 이 1,620세대 중에서 1,512세대가 분양을 원한다고 안 하셨습니까, 그 질의를 할 때에 어떤 조건도 없이 분양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단순하게만 물었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12세대가 조건도 제시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 분양을 원하는 세대가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제가 제시하기 위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면 입주자 대표가 각 주민들한테 물을 때는 이 분양가에 대해서는 물은 적이 없습니까 입주자 대표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모든 건물의 가격은 주인이 정하지 살 사람이 얼마 주겠다 할 수 있습니까
(場內웃음)
그러면 주인이 분양을 해 줄 때 원칙을…
(聽取不能)
백 번 옳으신 말씀인데 이왕 아시고, 지금 내가 분위기를 보니까 포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신이 앞으로 아파트 계획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물론 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도 하고 시행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주택국이, 이게 부산시 주택정책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업체도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신을 특별 관리해 달라는 뜻입니다. 좀 철저하게 부산시 주택 전반에 대해서 주택정책 전반에 대해서 철저한, 앞으로 예를 들어 준공을 한다든지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 타당성 여부라든지 아무튼 부산시의 주택국에서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우신과 같이 이렇게 배짱있는 회사는 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십시오. 백 번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겠습니다.
서위원님 이야기 참고로 하겠습니다.
서홍희위원 수고했습니다.
답변 좀 듣고…
서홍희위원님께서 당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률에 의해서 최대한 참고로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홍희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석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대책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20세대중에 1,512세대가 분양하는데 다 동의를 했죠 동의서 받았죠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에 우리 부사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애초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으로 분양계획이 없다라는 그러한 당혹한 말씀을 하셨는데 광고는 분명히 우리 우신에서 했다. 맞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지금도 유효하죠 분양예정이라는게. 유효하죠 5년 안에 분양하겠다, 계획이라는 것이 유효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분양계획이 없다고 합니까 그러면 5년 전에 말 다르고 지금 말이 다르고, 말이 같아야죠.
그 건은 됐습니다. 내가 질의를 하고 난 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분양공고를 했을 때 생각과 5년 후에 다 살고 난 뒤에 생각과 그 생각이 다르다면 우리 입주민들에게 거짓말 한 거죠.
지금도 5년 후에는 분양예정이라는게 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분양예정이라는게 유효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가격이 안 맞아서 그럴지는 몰라도 분양예정이라는 건 틀림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왜 자꾸 분양계획이 없다고 합니까
그러면 5년 전에 말이 분양예정계획이다. 지금 와서는 분양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그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고 또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신뢰성이 있어야 하는데 5년 전에 광고내용의 이야기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래도 청원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의 우리의 사회적 관례상으로 관습상으로 볼 때는 또는 법률을 떠나서 이건 하나의 내 집을 마련하겠다라는 서민들의 꿈을 하나의 이윤추구로 인해 가지고 기업의 이윤추구로 인해 가지고…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이 광고내용의 모든 사실들이 유효하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는 우리 주민들에게 이 1,620세대중에 1,512세대가 분양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부사장께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분양 못하겠다 이렇게 무언가를 방벽을 쳐놓고 마음을 열지 않고 좀 문을 열지 않고, 어떤 우리 주민들에 대한 이런 경계를 풀으시고 이야기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전에 광고 이야기 내용으로 앞으로 우리 宇信이 정말 신뢰성 있는 기업이 되어주실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사장! 어떻습니까
말씀 고맙습니다.
현재 分讓할 計劃이 없다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분양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언제나 이후에 10년, 100년 가서도 우리가 분양을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맞습니다. 5년 이후에 언젠가는 분양을 할겁니다. 분양을 할 것인데 분양시기가 현재로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회사의 방침으로서. 그 말씀을 한 것이지 약속을 저희가 이행하지 않기 위해서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분양을 자꾸 지금 못하겠다 하니까…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서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될 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우신 쪽에서도 좀 마음을 열고 우리 서민들의 아픔을 담아 주시는 그러한 입장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순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副社長님! 社長님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강신택입니다.
그러니까 분양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전부 다 떠나서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소득층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분양을 안하고 그냥 임대할 때 만약 이 사람들이 없었다 그러면 임대도 못했을 것 아니에요, 맞죠 이 사람들이 임대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 임대도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임대할 사람이 없으면 임대주택도 안 지어야 하고 그 임대도 못했을 것 아닙니까 임대 못했을 것 아닙니까, 맞죠
답변하기 곤란하신 모양인데,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평범한 이런 시민이 아니고 그래도 저소득층에 있는 시민들이 상대였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필요할 겁니다. 애꾸 사는 동네에 눈 두 개 달린 사람이 병신 취급받습니다.
그래도 큰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소리를 들으면 그 기업도 잘 안됩니다. 하기 때문에 좀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부산시에서 그래도 존경받는 기업인으로서 기업을 계속 해 나가려고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우신종합건설도 우리 여기에 부탁할 때도 있을 겁니다. 또 대개 관공서도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생각해서, 그런 저소득층에 있는 상태니까 좀 도덕상으로, 법상 떠나서 도덕상으로 이렇게 마음을 좀 달리하셔가지고 앞으로 분양을 어느 시점에까지 생각해 줄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청원인들이 여기 와 가지고 듣고 싶은 것은 언제까지 분양하고 이렇게 해 줄 수 있는지 그걸 받으러 온 것이지 앞으로 약속이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10년 이후에도 분양하면… 그 답변 들으러 온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좀 대범하게 도덕상으로 적용해 가지고 언제까지 분양해 줄 수 있는지 이걸, 문제는 서로가, 아까 대표자도 좋게 이야기를 하시데요. 가격은 서로가 협의해 가지고 작게 주려고 그러면 좀 조금 더 주라, 그리고 유능한 도시계획국장이 중간다리를 놔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분양해 줄 수 있습니까 그 결정해 줄 수 있어요
그 시기는 지금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면 아주 부산시에서 도덕상으로 그런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사장님!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윤익수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윤익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화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준위원입니다.
주택국장님! 우신종합건설이 주택 전문업체입니까, 종합건설을 같이하는 회사입니까
종합건설업 회사입니다.
종합건설업입니까
예, 주택도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주택업까지 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우리 지방에 회사입니까, 서울 회사입니까
본사가 경남에 있습니다.
본사가 경남에 있어요
경남에 있습니다.
본사가 경남이다
예.
그리고 여기 사장은 아까 강 누구라 하는 사장
강신택으로 압니다.
알아요
예.
오늘 우리 시의회,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또 청원서를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사장님이 왜 안 나왔어요 사장이 왜 안 나온 줄 알고 있어요 국장이 압니까 모릅니까 사장이 어떤 이유로 여기 오늘 안 나왔는지. 그 사항은 의회에서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데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사장을 출석요구를 했어요. 전문위원! 어떻게 되었어요
사장이 바빠서 못 와서 대신해서 부사장이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요청했는데 사장을 출두하라고, 참석하라고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회신이 사장이 바쁘니까 부사장으로 대체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을…
예.
분명합니까
예.
알았어요.
그 다음 우리 부산시는 종합행정기관이죠
그렇습니다.
기업들의 모든 행정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게 시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죠 행정기관 맞죠
예.
그렇다고 보면은 이 문제는 일단 民願이 있고 이럴 때는 우리 부산시 주택행정이 거기에 개입을 해 가지고 이런걸 적극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수수방관하고 주민들이 아우성치고 의회에 와 가지고 청원하도록 놔두고 일선 국에서 어떻게 해요 답변해 보세요.
그 다음에 시청과 사상구청에서 의견조율을 해서 법을 적용도 하고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노력했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시정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현지에서 소진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기업은 사회성을 가져야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기업이 이윤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사회성도 감안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사회적인 무리가 없는, 또 의회에 와서 청원이 안되도록 거기에 행정기관에서 적극 개입을 해야 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 조정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해서 부산시 지역 행정 위주의 개입을 해서 이런 문제 현지에서 소진시키세요. 이게 뭡니까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그래 또 집행부에 전달하는 기관 아닙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이 문제는 현지에서 진압하겠다,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우리 행정이 너무 등한시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라 하는 것은 개인 우리 자신이 이제 개인의 교육을 위해서, 그 사람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그 사람은 더불어 사는 희생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참여 안 한 사람은 자기가 돈이 있으면… 공동사회에서 만들지 않은 사람은 차도 타고 다니지 말고 손수 도로도 자기가 만들어서 다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도 기업의 사회성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이런걸 제한시켜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이 개입되어 해결하지 않고 지금 여기 와서 이러고 있다 그러니 말이 됩니까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주택행정이 전적으로 개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자하고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황화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15分 會議中止)
(13時 17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청원에 대하여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모라 우신임대아파트에 대한 허가 및 관리감독 등의 의무는 시에서 구청으로 위임된 사항이며 임대아파트의 분양과 같이 사유재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측과 입주민간에 원만한 협의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본 청원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의 내용이 영세서민들과 직접 관계되는 생활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주택국장은 사상구청과 회사측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본 안건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라며 회사측에도 가진자의 사회환원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구현을 위한 차원에서 회사측의 넓은 아량으로 입주자와 원만한 협의로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원소개를 하신 정대욱위원님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청원 심사에 회사측 대표로 참석해 주신 이찬행 부사장, 그리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英煥
○ 청원소개의원
鄭大旭
○ 출석공무원
〈住宅局〉
住 宅 局 長
住 宅 行 政 課 長
建 築 再 開 發 課 長
地 籍 課 長
〈沙上區廳〉
都 市 局 長
朴鍾大
李學雨
鄭忠弘
崔炳烈
金載喆
○ 출석청원인
安鍾一
○ 기타참석자
宇信綜合建設株式會社副社長 李贊行

동일회기회의록

제 6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9-02
2 2 대 제 67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09-02
3 2 대 제 67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9-02
4 2 대 제 67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9-02
5 2 대 제 6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9-01
6 2 대 제 6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9-01
7 2 대 제 67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09-01
8 2 대 제 67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9-01
9 2 대 제 67 회 제 2 차 본회의 1997-09-03
10 2 대 제 67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9-01
11 2 대 제 67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9-01
12 2 대 제 6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8-27
13 2 대 제 67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8-27
14 2 대 제 67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08-27
15 2 대 제 6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8-27
16 2 대 제 6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09-23
17 2 대 제 67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8-27
18 2 대 제 67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8-26
19 2 대 제 6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8-26
20 2 대 제 6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8-26
21 2 대 제 67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8-26
22 2 대 제 67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8-26
23 2 대 제 67 회 제 1 차 본회의 1997-08-25
24 2 대 제 67 회 개회식 본회의 1997-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