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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4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소관 안건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TOP
2.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14時 05分)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1997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을 一括上程합니다.
企劃管理室長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옥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의 말씀을 드리며, 어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상정해 놓은 안건은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으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기획관과 투자관리관, 재무관리관이 각 소관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企劃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백운현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관리관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입니다.
부산광역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投資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병곤 투자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관리관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관리관 김윤곤입니다.
부산시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옥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어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일일이 현장을 직접 답사하시느라 애쓰신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1997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財務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윤곤 재무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報告書
․1997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김원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이어서 19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순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위원입니다.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에서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이 13건인데 사업별 추진현황과 추진상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그중 200억원미만 사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민자유치사업중 소규모인 사유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한 경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의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요약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억 미만사업, 지금현재까지 한 건을 저희들이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8억짜리인데, 농산물도매시장내에 쓰레기파쇄기 설치 8억짜리 민자유치를 했는데, 농산물도매시장에 쓰레기 나오는 것을 파쇄해서 버리도록 이렇게 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에 올리고 이렇게 하려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래서 이번에 개정을 해서 200억정도는 심의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하자 이렇게… 200억이라는 것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중앙에서 2,000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억을 했는데 200억도 민자사업이 전부 민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비하고 플러스해서 200억입니다, 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억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엄궁동 농산물시장에 쓰레기소각장 문제로 했다는 말입니까
파쇄기입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이런 형태로 안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의 쓰레기 파쇄기를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 거치지를 않았습니다, 8억정도가 되어서. 안 거쳤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실무진에서 법규상 어떤 해라, 말아라 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는 200억 미만은 안하도록 이렇게 규정화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계는 지금 파쇄기를 설치 안 하더라도 청소관계를 예를 들면 거기서 나온 쓰레기를 위탁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위탁처리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뭐냐하면 수분이 많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우선 파쇄를 하면 수분을 적어도 70~80%이상 줄일 수 있고, 또 양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기왕에 용역하는 회사에서 파쇄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사항이니까. 답변을 그렇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답변 다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입니다.
200억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200억미만 사업은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00억을 기준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는 조금전에 설명을 했는데 투자비 200억의 범위안에서 토지 건물 등 보상비를 포함하는지…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합니다. 사업비 전체… 전체 사업비가 200억입니다.
그 농산물시장에 200억이 안돼서 여러 가지로 심의과정에 복잡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특혜관련한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안그래요. 시에서 200억 한도를, 중앙에서 2,000억을 하니까 우리는 200억으로 한다는 것은 시자체의 생각으로서 가능한 것인지, 문제점이 본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금액은 어쨌든 민자유치사업을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도 그러면 전부다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거칠 수 없으니까 어쨌든 금액은, 그러면 그렇게 안하려면 어떤 일정한 금액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금액결정에 있어서는 그 기준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전체로 봐가지고 민자유치사업 심의한 것이 몇건입니까 건수가 몇 건되는데 그것을 200억한도 밑으로 없애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총 가지고 있는 것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13건입니다. 그중에는 200억미만 사업이 없습니다.
앞으로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것은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의 작은 사업, 우선 금년에 하려고 하는 사업이 태종대에 전망대관계 그것이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약 40억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민자유치하는 사업을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또 그것을 지금 실무담당하는 실․국에서 그것을 해서 그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건설할 때 사업조정관계를 우리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조정위원회는 실․국장으로 되어 있고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기부채납 받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마는 동의를 받기 전에 우리 조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많이 거치다보니까 조그만한 사업도 절차 밟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간단하게, 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사업비 관계를 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호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민자유치사업이 말이죠 상당히 우리 행정이 사업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부분을 민자를 유치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금액도 중요하지만 그런 절차나 사업타당성을 걸러주는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조정위원회를 거친다는데 실제 민자유치심의를 해보면 말이죠, 실․국장님들 바빠서 어느 부서에서 무엇이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본위원이 볼 때도 그게 형식적입니다. 민자유치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그럽니다. 실무 계․과장님들도 설명을 하고 실․국장님들도 답변을 하고 그래서 심의내용이 거기서 상당히 걸러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액이 200억이라고 하는 기준자체도 상당히 주먹구구식인 것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좀 구체화해서 토지보상 아까 말씀하신 순수한 사업비만 해도 1억이 될 수도 있다, 토지보상비만 2억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의 범위나 내용을 감안한 체계적인 안이 되어야 이 조례가 원만하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제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본 경험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심의위원회는 2,000억 이상은 중앙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이하는 우리시의 민자유치조례에 의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단지 뭐냐하면 작은 것까지 하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신속하게라는 이것이 저는 조금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뭐 크게 사업의 신속을 기하고… 이것이 그것은 답변이 조금 문제가 있고, 요는 말이죠 중앙에서 2,000억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빈약한데 중앙에서 2,000억 하니까 우리는 200억 그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좀더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정동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예산비율로 할 때 중앙정부하고 우리 부산시하고의 예산규모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 국가 전체예산하고 우리 비율이 잘 안되죠…
일단 규모…
중앙정부가 일반회계가 70조정도 됩니다. 70조정도 되고, 우리 부산시가 2조정도 됩니다.
그것만 봐도 비율이 35대 1정도 안됩니까 객관적으로 큰 덩어리만 봐도 35대 1인데, 그게 어디서 10대 1이라는 비율이… 왜 우리 부산시를 그렇게 과대평가합니까
위원님, 그게 아니고 뭐냐하면요 중앙에서 2,000억 이상은 하고 2,000억 미만은 우리시에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다 거칩니다.
실장님,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2,000억 이상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2,000억 미만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행주체가 다름에 따라서 그 기준이…
민자유치가…
부산시가 하는 사업에 민자유치를 2,000억…
2,000억이 되어도요…
예를 들어 우리 부산시가 4,000억짜리를 민자유치 한다면 어디서 심의합니까
1차로 우리시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대략 1차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어느 정도 우리시의 안을 만들어서 중앙심의위원회에다 4,000억짜리 이것을 민자유치 심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1차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주면 거기 또 세부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2,000억 미만짜리 예를 들어 1,900억짜리 할 때는 우리 자체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저 몇 십억 조금전에 말씀드린 농산물도매시장 9억하는 이런 것까지 심의위원회 별도 소집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금 그것을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액수의 것은 절차를 생략한다는 그런 측면인데, 200억 관계는 아까 투자관리관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200억 한도액을 무엇으로 정했느냐 이렇게 하면 사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기준이 없고요. 대략 중앙이 2,000억 했으니까 우리는 10분의 1정도 하면 안되겠나 그래서 200억정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거 없이 막연하게 10대 1 했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그리고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현재 민자 심의 들어올 사업중에 200억에서 50억 사이의 사업이 몇 개정도 있습니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거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태종대…
태종대는 50억 미만이고요.
지금 들어올 것은 없습니다.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현재.
지금현재 민자유치 100억 해봤자 별로 없습니다. 적어도 500~600억이상 정도 되는 사업들이죠.
그리고 9억인가 쓰레기매립장 파쇄기 안 있습니까 그것은 그러면 심의를 안 받고 했습니까
그것을 조정심의위원회 거기에서… 민자유치심의는 안받았죠, 안받았는데…
그러면 위법한 행정행위를 한 것이네요
위법한 행정행위 보다도…
그러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안 거쳤으니까…
이 조례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구만…
그것은 아니고요…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구만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엄격히 그것도 민자유치사업으로 적용을 할 수 있지마는 민자유치 사업이 아니고 다른… 민자유치법에 적용을 안 받고 우리가 유치를 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산물시장에 9억인가 안 있습니까, 그 서류를 한번 봅시다. 그것이 진짜 민자유치사업이 맞는가 아닌가 한번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그것은 민자유치사업이 맞지, 왜 아닙니까 순수 우리 시비가 아닌데…
단 1억을 민자를 해도 그것은 민자유치 사업인데…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민자유치사업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 심의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절차문제… 조정위원회를 거쳤는데요…
아니, 투자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민자유치심의위원회는…
안 거쳤으면 안 거쳤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 감사실 감사과정에서 지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현재 아직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감사실은 뭐합니까 위법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답변이 미약하면 감사실장을 불러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이 답변 확실하게 못하시면…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실무자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한 그것이 아니고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자체 지금현재 거기에 용역한 업체로 하여금 하나의 처리시설을 그 안에서 하는 것을 자체시설로써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의한 것을 받지 않고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조정위원회만 거쳐서 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지금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답변중에서 본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200억이 아니고 2억부터 민자유치심사를 해야 되겠다는 결론입니다.
민자유치라는 것이 말이죠,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해보니까 특혜시비를 차단해야 되겠다. 왜 공무원들이 그런 의혹을 받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특혜시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절차하자 등 이런 법적인 것을 떠나서라도 이 조례자체를 좀 보완을 합시다. 너무 오래 끌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委員長님! 이 부분은 넘어갑시다.
예, 넘어가고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기획관실 소속 직원과 투자관리관실 소속 직원들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職員退場 場內整頓)
그러면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자료에 말이죠 그림을 두어개 붙여놨는데 이것은 어디서 제공을 한 것입니까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어제 현지를 방문했을 때 그 자료준비를 미처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 자료를 참고적으로 가져오라고 해서 대우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대우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자료요청을 해서 온 것입니까
어제 현장에 갔을 때 구두로 이야기해 가지고 받은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 행정은 문서에 의해서 정식으로 요청해서 수발기관이나 단체에서 책임 있는 사람의 직인이나 관인을 찍어서 오는 것이, 정식공문화 되어서 제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업체 선전하는 홍보물도 아니고… 앞으로는 조금 시정을 하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과정에서 제안설명의 내용도 뭔가 관리관으로서의 설명을 벗어난 것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셨는데, 기업이라는 것이 재벌을 말하는지 우리 지역 향토기업을 말하는지, 어느 기업을 말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이 내용을 대략 보니까 랜드마크빌딩을 지어서 수만평의 쇼핑몰을 하겠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말이죠, 롯데가 부산에 롯데호텔이나 그런 건물을 지을때도 역시 제안설명을 이렇게 안 했겠느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부산이 살기 좋은 도시로 가야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역시 우리 공무원은 법대로 하는 분들이구나. 또 우리 시의회는 법을 존중하면서 현실도 반영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대우 랜드마크타워가 들어설 때 여러 가지 우리 부산이 얻는 효과,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한 자료 이런 것을 분석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지역 향토기업과 관련기업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이나 정책개발실에서 상당한 분석을 하고 난 뒤에 이런 제안설명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102층 건물 한 개를 살리느냐 아니면 1층짜리 102개가 휘청거리느냐 어떤 분석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족한 사항은 재무관리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분석관계는 저희들 손으로 분석을 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에 본사를 둔 그런 기업들이 부산에 유치되므로 해서 부산 지역경제에 얼마나 이바지했느냐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없고요.
김호기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지역만 위주로 해서 기업을 하다보면 사실 롯데호텔을 예를 들 수 있는데 만약에 그때 롯데호텔을 안했으면 그런 것은 우리 부산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만들 수도 없고요. 이번에 대우 이것만해도 중앙기업들이 그렇게 통제를 하고 참여하면 부산에 한 업체도 안 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에 있는 업체들이 그런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느냐 하면 제가 확실하게 판단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뭐냐하면 저희들이 삼성자동차를 유치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유치할 당시에도 보면 어느 정도 지방세제 혜택이라든지 분양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유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여러 가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부산에서 대기업들이 어느 정도 하자면 이러한 사항들이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는 말이죠,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현재까지 그래도 우리 부산광역시를 이끌어 가신다고 볼 수 있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사고의 발상을 말이죠, 본위원이 볼 때 그 기업을 막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을 유치하되 혼자 살겠다는 기업을 유치하지 말자 이겁니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정부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시를 해주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런 기업이 옴으로해서 기업본사가 유치되거나 지역 향토기업이 어떤 조건부, 어떤 득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말이죠, 또 교통영향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을 좀 제시를 해주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이런 기업이 와서 기업하기 좋고 부산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이런 식은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타지역으로 가려는 것을 우리 부산에 유치하자면 우리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해드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지금 현재 그런 큰 업체라든지 큰 건물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더라도 예를 들어 반사적 이익이 있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 세제측면에서 봐도 그만큼 재산이 그렇게 불어나면 우리 지방세중에 재산세라도 불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을 봐서도 공지로 남겨두는 것보다는 거기에 중앙의 큰 업체를 유치해서 다만 얼마라도 지방세가 증대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해야죠.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이것이 옳은 것이냐, 시에서 득이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논을 해주셔야지 대우와 부산시와의 이해관계를 따지는 이런 것은 질의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위원님들 이 변경안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시유지와 사유지 교환건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장확인중에 대우부지는 전체가 도시설계지구로써 도로위치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설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설계지구의 특성을 거기에 대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도시설계지구의 특성을 설명해 주시고, 기존도로의 용도폐지 경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대우측에서 해당지구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주시고, 왜냐하면 조금전에 말씀대로 그 위치에 대우가 건물을 지었을 때 부산 전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평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득이 있어야 되는데, 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소비성향이 짙어서도 안되고… 그러나 또 잘못되었을 때 특혜 운운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은 소임입니다만 이 시기에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발상을 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부족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설계는 위원님들께서 전부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새로운 개발지나 어떤 특정지역의 거기 지주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들이 그대로 놔두면 도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교통문제라든지 환경문제 등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해서 市가 도시설계를 해서 계획대로, 뭐냐하면 도시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지역이 도시설계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현부지도 롯데에 팔았습니다마는 이것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해서 대우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 도시계획에 맞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도시설계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도 대우 그 지역도 설계지구로 정한 것이 바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뜻에서 도시설계지구로 정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 도로용도 폐지관계는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지구이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서 새로운 도로를 만들고 한다는 것은 변경해서 우리 내부의 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중앙의 건설교통부까지 승인을 맡으면 할 수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특혜 운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김호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대략 같은 맥락이라고 봐집니다만 이것을 중앙의 큰 기업들을 우리 부산시에 유치를 한다든지 어떤 사업장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원칙대로 한다면 지금 현재 특히 최근에 와서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마는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서로 상호 교환하는 이런 문제는 이것은 특혜 준다고, 무슨 뜻에서 특혜 준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저희들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시 재산은 같은 재산을 가지고 서로 바꾸어서 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부수적으로 중앙의 큰 기업체 사업장을 유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장님께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우가 들어오는데 있어서 책임을 맡고 있는 실장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했을 때, 과연 부산시가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시민에게나 부산시에 득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그러한 사업장이 우리 부산시에 유치된다면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용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당장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고용문제이고, 그 다음에 고용함으로서 소득문제에도 상당히 이바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제측면을 봤을 때도 지방세부분에서 상당히 불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방광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자꾸 특혜시비가 나오도록 언론에도 말을 만드는데 기부채납 사유에 대해서 도로가 용도폐지된 것입니까, 원래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바꾸려고 하죠 그러면 102층을 지으려면 도로가 15m에서 넓어져야 되는데 자동적으로 안해도 기부채납 안하면 안될 입장 아닙니까 그것이. 꼭 조아야 될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게.
회계재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필요하고 답답한 사람이 샘물 파는 격으로 억지로 하면 기부채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부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출연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관공서나 또는 상대방이 채납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이미 도시계획상의 도로가 15m도로가 되어 있음에도 도시설계지역이라는 것은 일정면적 내지는 도로율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5m 도로를 175m를 용도폐지하는 만큼 그 면적 이상의 새로운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770평을 용도폐지하는 대신 924평을 새로이 확폭을 해서 기부채납 출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은 총 기부채납하는 것이 924평인데, 924평은 102층을 대우에서 등가교환 요청이 있었다면 자체 장기계획으로 볼 때 도로 원폭확장은 102층이 되는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확장 안하면 안될 입장이니까 924평을 기부채납한다는 이야기는 들어 낼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무관하고. 문제는 본위원으로서는 결국 102층을 짓는데 924평은 등가교환하고는 관계없는 것이고 그것은 별도로 하고 내용은 등가교환을 하는데 합의점이 맞나 안맞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아까 김호기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102층이라는 복합건물이 부산의 명물로써 제도적 장치만 사전에 완벽하게 한다면 우리 부산경제의 일환으로써 고용창출과 관광명소로써 부산경제에 아주 효과가 크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이 아주 뚜렷하고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특혜를 주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등가교환하는 관계 이것이 서로 타산이 맞나 안맞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도로 기부채납하는 이야기는 끄집어 내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권태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방금 보고중에 수영만매립지 상업지역 도시설계지구가 처음에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까 몇 평정도 됩니까
전부 11만 9,000평이 책정되었습니다.
처음 11만 9,000평의 전체 땅 소유자가 누구누구입니까
땅 소유자는 대우와, 우리 부산시에서 두블럭 지난번 공매로 팔은 1만평 외에는 대우였습니다.
그럼 현재 이 전체 땅이 대우 땅이죠
시유지 2필지는 지난번 일반공매 처분해서 처분이 되었고, 그것은 사유지가 되었고…
그러면 지금 나머지 사유지는 어제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벌판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전부 대우땅이다 이 말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시설계지구로 고시할 때 부산시에서 주동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도시설계지구로 묶으면 내부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설계지구의 결정권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부산시에서 매립준공한 88년이후에 도시설계지구로 예정해서 기본설계를 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91년 5월 21일에 최초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11만 9,000평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이걸 갖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대우에서 그러니까 도시설계지구 도로로 되어 있는 것 이 땅도 원칙은 처음부터 대우 땅이었네요 그러면.
처음에는 대우에서 매립은 했습니다마는 도로는 시유지로 남겨놓고 나머지 대지부분만 대우로…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땅 전체는 매립해가지고 어느 정도 대가로써 받았는지 몰라도 처음에 땅이었는데 도로로 고시해가지고 설계지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도로가 된 것이지 처음부터 도로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 땅 부분이 도로가 아니고 대우측에서 무상으로 도로폭을 넓혀주면서 한다고 계획되었더라면 이 문제는 별로 없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죠. 건축 설계지구로 했을 때 이 땅 자체가 대우땅인데 대우측하고 아무런 사전에 협의도 없이 그냥 부산시에서 이런 식으로 설계지구로 묶었습니까
88년에 준공이 완료되어서 대물변제할 때는 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도로율이 22%입니다마는 전체 면적에서 22%의 도로면적은 부산시에서 해놓고 나머지 땅만 그 사람들에게 일정율을 해서 주었습니다. 그때도 그 도로는 시유였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고중에서 무상으로 준다는 자체는 이 블록으로써 도시설계지구가 되었기 때문에 도로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쨌든간에 도로가 이것이 폐지되면 다른 도로가 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묻고싶은 것은 이 계획 자체가 무조건 시에서 땅은 대우 땅이지만 도로를 한 설계자체가 대우쪽에서 자기 땅인데도 관여를 안했습니까
당초 91년 5월달에 지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건설부 승인을 받아서 고시가 되었고 이번에 제1차로 변경된 지난 2월달에 건축위원회 심의가 되어서 변경된 것은 대우측의 원에 의해서 시에서 심의해가지고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결국은 도로 이쪽 저쪽이나 처음에 자기 땅이 없고…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폐지해달라 하는 요청에 의해서 했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가 용도폐지 됨으로 해서 불편하다든지 안그러면 왼쪽편에 시유지죠, 요트경기장 있는 쪽이 여기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도로 용도폐지 결정부서에 근무를 안했습니다마는 이미 공청회도 했고 공람공고도 했고 필요한 절차는 전부다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되는 주민들의 여론은 충분히 수렴된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주민들 말고 우리 부산시에서 봤을 때 앞으로 도로가 이렇게 설계되었을 때는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도로가 설계되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쓸데없는데 도로를 내지는 않았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안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폐지가 되었을 때 그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시유지가 있는 이 쪽에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생각해 보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결정고시가 된…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까
우리한테 결정되고나서 고시문만 송부를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도중에 빠져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시설계지구에서 도로를 제외한 땅은 전부 대우가 갖고 있습니까 현 소유주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이것이 개발계획만 있다 뿐이지 다른 사람 손에 이 땅이 안 넘어가 있네요 도시설계지구가.
대우 자체의 계획에 의해서 사유지니까, 도시설계지구라고해서 소유권의 이전이나 규제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우에서 다 개발할지 아니면 매매해서 개발할지 그것은 아직…
그러나 현재로써는 대우 땅이다…
예.
이상입니다.
유정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동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 수영정보단지 있죠. 그 땅의 분양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부산시가 예상하기로
그것은 개발사업추진단에서 관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보단지 주식회사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가능하다고…
본위원이 의심이 가는 부분은 수영정보단지내에, 부산정보단지내에 랜드마크빌딩이 있습니다. 초고층 계획이 되어 있죠
초고층 관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되어 있고…
案에
지금현재 뭐냐하면 컨벤션센타하고 무역전시관 관계…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들에 의하면 소위 도시를 상징하는 고층빌딩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정보단지 외에 그 인근에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을 가집니다. 수영정보단지가 지금 땅이 팔릴까말까 한데 그 옆에 수영정보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도 될까말까 한 시점에 그 옆에, 이 상황에서 그 인근지역에 랜드마크빌딩을 짓는 것이 과연 우리 부산시로서 합리적인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위원님 생각하고 저는 반대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영정보단지에 예를 들어 랜드마크 그런 건물이 서면 딱 하나 선 것 보다 옆에 하나 더 서면 서로가 더 보완적인 측면도 되겠고, 또 우리 시로 봐서도 2개 되면 하나의 뭐라할까 전체적으로 그 바운다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상당한 상승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용정보단지가 개발되고나서 랜드마크빌딩을 누가 정보단지안에 짓겠다고 했을 때 초고층으로, 그 사업자가 생각하기에 기존의 뭐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나온다고 검토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수영정보단지안에 지금 현재까지 대략 된 것은 컨벤션센타하고 무역전시관하고 동시에 호텔을 하나 유치하려고 민자유치를 해서 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통틀어가지고 랜드마크빌딩 큰 것 하나 지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는 안되죠. 지금 컨벤션센타하고 무역전시관하고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무역전시관은 별도로 되고요, 그 다음에 컨벤션센타하고 호텔관계는 어떤 연결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5만평 안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102층이라든지 큰 대형의 건물관계는 지금까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내부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없습니다. 단지, 뭐냐하면 호텔을 한다는 것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첨단정보단지 관계…
그러면 종합개발단하고 이 문제를 상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우에서 부산정보단지개발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대우에서 이렇게 짓는데 이것하고 과연 부산시가 어느 것이 이익일까 하고 상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우에서 사업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102층 짓는다는 것은 최근에 상의한 것은 없고…
우리 부산시내에 종개단 있지 않습니까 수영정보단지 개발하는 것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상의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들어서가지고 부산시에 이득이 된다 안된다 하고 고민해 본 적이 없네요 지금 수영정보단지에 문제가 있으니까…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유익하면 유익한대로 이야기하세요.
저도 사실은 유위원님 말씀 듣고 102층 관계 여기 와서 도형을 봤었는데, 만약에 여기에 컨벤션센타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영향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서로의 상승효과는 좀 있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깊은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깊은 고민은 구체적으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또 물어보겠습니다. 토지의 교환문제는 행정 우월적 지위에서 우리 부산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인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박하게 돌아갑시다. 시정의 개념으로 큰 땅이 2개가 있고 그 중간에 내 땅이 있습니다. 그 양쪽에 있는 지주들이 중간 땅이 있어야 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작은 땅의 가치는 무척 상승하는 것은 사회적 통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일반적인 사항이죠.
그 다음 그 앞에… 하나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그 앞에 우리 부산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도로가 넓혀지면 결론적으로는 궁극적인 혜택은, 대우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그 익명의 토지의 소유자에게 돌아가죠
아니, 그건 전체 100% 돌아가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익은 인근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죠. 그렇지만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죠. 전체 100% 인근 토지한테 돌아가지 않죠. 도로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의 이익은 그 근처 인근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땅값 가격하고 연계되면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 땅을 넓힌다고 해서 지금 15m 도로가 21m 도로가 된다고 해서 우리 부산시에 크게 이익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그 쪽에 이것을 기부채납을 안하고 그 쪽에 유위원님 말씀대로 양쪽에 땅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땅을 어느 업체가 사가지고 거기에 큰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 앞에 도로관계, 위에 자기네들 한정된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겠지만 그것을 안 했을때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한테 행정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물어봅시다. 이것이 15m 도로 같으면 102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설계가 안나오죠
그런데 그것은 건축법상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몇 미터 도로, 45m 도로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도로부지를 부산시에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형식적 논리로는 그것이 우리 부산시의 재산이 됩니다만 사실상의 이익은 그 인근 토지소유자가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행정 우월적 공익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교환문제는. 중간에 양쪽 땅 지주한테서 얼마든지 유리한 가격을 유도해 낼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기부채납 하겠다는 도로는 그 사람들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결국은 21억 상당의 공원부지 그것만이 부산시의 이득으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 도로확장하는 것 하나도 못합니다. 기부채납하는 것은 우리시의 시민이 낸 세금을 받아가지고 도로확장하고 그러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이 땅을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일반론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아니, 그것도 일반론에 포함되죠. 어떻게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가 됩니까
이 도로의 부산시의 효용성이 우리 연산대로 앞에 효용성하고 같습니까
효용성 문제 때문에 우리시가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우리시의 효용성이 크면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의 사업자가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시비를 투자 안하고, 그래서 자기네들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묻겠습니다.
유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다른 위원님들 다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최현돌위원님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는데까지는 하는데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91년 5월 당시에 도로선이 그어질 때는 이 지역에는 고도제한지역이었죠
예, 맞습니다.
고도제한지역이 풀리고 났기 때문에 이런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 대충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부산시가 특혜냐 아니냐 이 부분입니다. 다른 것은 개인의 사유지로 개발해야 되고 경영수지 여러 가지 있어야 될 부분들이고 한데, 아까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한 부분이 779평의 땅을 교환하는 부분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과연 지금 현재 추정가액이 46만 9,000원인데 이 금액만 받고 주식회사 대우에게 그대로 교환할 것이냐, 그리고 부산시가 이 시기에 굴지의 기업에게 다른 방향으로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부산시가 이런 도로를 교환하는 대신에 부산시에 여러 가지 기탁금, 찬조금 등등해서 주식회사 대우니까 우리 부산시민에게 무엇을 좀 하겠다는 이런 것도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하고, 또 나대지죠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상당 부분이 대우가 갖고 있는 택지던데 이것은 3년이내에 개발하지 않으면 초토세입니까, 나대지 세금을 받습니까 받았습니까
법인의 비업무용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지난 봄에 180억을 추징해서 완납을 내놓고 행정소송을 걸어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한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실장이나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행정적으로 편한 것보다는 시민들한테 이익을 더 준다고 하면 도시계획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란 것이 한번 정해놓으면 이것을 철칙으로 몇 천년 가도록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필요하면 그 때마다 좀 편리하게 바꾸어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도시변경하는 그것을 시민에게 특혜를 준다, 또 어떤 회사에 특혜를 준다 이렇게 하면…
실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특혜를 시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대우에게, 굴지 대기업에게 부산시가 요청을 대우에서 했더라도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한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 볼 적에도 그 땅을 줌으로해서 대우가 상당한 사업의 경영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최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정당하게 관련법에 적법하게 어떤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도 정당하게 바꾸는데 그 위에 어떤 새로운 급부를 더 내놔라 이런 사항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지난 해변축제 때 우리가 대기업에 6~7억씩 기탁금도 받았지 않습니까
금년에 받은 것은 없습니다.
작년도에 받아놓고…
현재는 받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요.
기탁금을 왜 받을 수 없어요
그것은 과거에 지난 일입니다.
기탁금을 받아서 기탁금운영위원회에 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지금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의해서 일절 기업체나 이런데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왜 받았습니까
아니, 그 때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받아가지고 결과가 다 밝혀졌잖아요. 자꾸 우물쭈물 하지 말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시에서 받은 것 아닙니다.
시장이 받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안받아도. 그래 넘어가면 되지 뭘…
위원장님, 그것은 이제 넘어갑시다.
시장님이 받았다고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됐고…
그것은 기업체에서 자기네들 홍보하기 위해서…
(場內騷亂)
室長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실장님이나 모두가 부산시 행정을 위한다면 우리도 하나의 욕심을 갖고 행정을 하자 이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다시 도시설계지구로 넘어가는데 지금 대우측에서 예를 들어서 서로 기부채납하겠다는 이 도로로 첫 설계가 되었더라면 대우측으로 봐서는 아무 피해 없이 기부채납할 것도 없고 골탕 안먹은 거네요, 그죠 사전에 이런 계획이 이루어졌더라면 대우측에서 사전에 로비를 해가지고라도 이런 도로를 안 만들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계획을 안잡았는데 자기 땅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지금 막상 와서 생각해보니까 자기 계획한 건물, 아까 그 건물 쇼핑몰 같은 이것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필요해서 요청한 것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계획이 제대로 되었다면 우리 부산시에, 처음 대우측이 요구한대로 이 도로가 형성되었다면 자기들이 교환하겠다는 해운대구 우동 이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득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예.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고 도로율도 그대로고 우리가 법적으로도 얻을 수도 없는 거고, 계획이 처음에 이렇게 안되었기 때문에 대우측에서 자기들이 사유지로 교환하겠다는 2,073평 이래서 평가액 47억정도를 결국은 손해 보는 겁니까 그래 되는 겁니까
47억이 손해가 아니고 기부하게 되는 60억 상당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첫 도로가 계획이 이렇게 잡혔더라면 용도폐지된 도로가 아니고 첫 계획도로로 이렇게 잡혔더라면 이 문제는 그대로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자기 땅이니까, 이 땅이. 그러면 이 땅에서 줄 필요도 없고 자기 사업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고 용도폐지할 필요도 없었다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질의도 했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모여서 의논해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이제 질의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1分 會議中止)
(15時 5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의결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9월 1일 지역경제국 안건심사 후에 의결토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유념하시어 차질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都鍾伊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企劃管理室〉
企 劃 管 理 室 長 鄭柄祜
企 劃 官 白雲鉉
投 資 管 理 官 朴炳坤
財 務 管 理 官 金潤坤
情 報 通 信 擔 當 官 朴鍾周
會 計 財 産 擔 當 官 許泰三
〈保健社會局〉
社 會 福 祉 課 長 李龍虎

동일회기회의록

제 6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9-02
2 2 대 제 67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09-02
3 2 대 제 67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9-02
4 2 대 제 67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9-02
5 2 대 제 6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9-01
6 2 대 제 6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9-01
7 2 대 제 67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09-01
8 2 대 제 67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9-01
9 2 대 제 67 회 제 2 차 본회의 1997-09-03
10 2 대 제 67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9-01
11 2 대 제 67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9-01
12 2 대 제 6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8-27
13 2 대 제 67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8-27
14 2 대 제 67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08-27
15 2 대 제 6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8-27
16 2 대 제 6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09-23
17 2 대 제 67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8-27
18 2 대 제 67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8-26
19 2 대 제 6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8-26
20 2 대 제 6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8-26
21 2 대 제 67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8-26
22 2 대 제 67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8-26
23 2 대 제 67 회 제 1 차 본회의 1997-08-25
24 2 대 제 67 회 개회식 본회의 1997-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