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제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와 조례안심사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 앞서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그 이후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내무국 TOP
2.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3.시민체력센터설치및위탁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18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內務局 所管 1997年度 下半期 業務報告의 件과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 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및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 市民體力센터設置및委託管理․運營등에관韓條例案을 一括 上程하겠습니다.
內務局長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業務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인준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지난 7월 18일부로 내무행정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일이 찾아 뵈옵고 진작 인사를 드려야 도리인 줄 압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늦어지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내무행정의 시정을 견인차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인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委員님들의 고견과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내무행정을 꾸려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새로 임명된 저희 내무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李益周 市民協力課長입니다.
李圭彬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입니다.
(幹部人事)
(參 照)
․內務局務報告書
(內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허남식 내무국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위원여러분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내무국장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업무파악은 잘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항간에 신청사, 17페이지와 20페이지에 보면 사무기계 조달방법에 대해서 중소기업 구매구입촉진법이 사실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5,000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넘겨줬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조달구매 의뢰를 해야되기…
그래서 오거돈국장 계실 때 이것을 아마 행정부시장이 승인을 한 것 같은데 8, 9급직이 앉는 의자가 3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대 리바트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걸 우리 국장님이 어째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는
위원님 삼십…
33만원, 8, 9급 앉는 의자가
가격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현재 우리 6급이하 직원들이 앉는 의자의 단가는 현재는 18만 9,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만 9,000원
예.
18만원…
지난번에 우리 부산가구조합에서 96년 8월 29일날 견적을 할 때 8만원~9만원선으로 견적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32억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64억으로 안 잡혀있습니까
지금 청사이전 사무가구 그것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청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첨단 IBS건물이기 때문에 이 가구를 현재에 시판되고 있는 가구를 그대로 넣어서는 신청사 기능에 맞지 않다고 보고 보다 효율적인 신청사에 맞는 가구를 제작해서 우리가 넣기 위해서 가구 설계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설계용역시에는 설계용역 업체를 공개경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거기에 선정된 업체가 현대목재에서 선정이 되어서 현대종합목재에서 현재 신청사에 맞는 책상, 칸막이, 의자 등을 설계를 해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약은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하게 되는데 조달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이 가구의 경우에는, 특히 목재가구의 경우에는 조달구매를 하더라도 부산시 가구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부산기업에 단체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속가구에 대해서는 부산에 자체적인 조합이 없기 때문에 전국금속조합하고 단체수의계약이 됩니다마는 금속가구조합의 관례에 의해서 해당 지역에서 구매 요구된 그런 제품은 그 지역업체가 우선적으로 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장님! 그런 방침이 정해져 가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할 애기가 없죠. 우리 부산기업 살리자고 하는 취지지…
다만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신청사 사무가구를 기존에 나와 있는 규격품을 그대로 구입하지 않고 신청사에 맞는 가구를 설계하다가 보니까 현재 부산에 있는 가구업체에서 제작이 어려운 그런 품목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신청사 기능에 맞는 가구를 제작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역에, 며칠 전에도 3개 가구조합 이사장들하고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시의 방침은 지역업체…
예, 됐습니다. 그 정도 우리 내무국장이 의지가 있으시면 됐습니다.
위원장님!
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조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이종억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그 가구관계때문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의 조금전 말씀은 현대산업하고 가구 구매계약을 벌써 한 상태인데 제가 지금 알기에는 현대산업은 부산가구조합이 아닙니다. 경남입니다. 경남가구조합 산하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부산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왜 우리 지역업체에 주지 않고 타업체에 주느냐 하는 그런 명목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시작이, 첫 단추가 경남가구조합에 속하는 현대산업에 줬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가구업자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정같아요. 왜 처음부터 우리 지역의 물건을 좀 팔아준다는 의미에서 하지 않고 경남까지 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구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할때 우리 시에서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와 계약을 하지는 않았고요 공모를 통해서 그 때 아마 제가 알기로 8개 업체가 응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8개 업체 중에서 여러 가지, 계약금액이나 용역금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작능력 등을 감안해서 현대종합목재가 설계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8개 업체중에서 현대종합목재를 용역업체로 선정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럼 그 때, 설계용역을 할 때 부산가구조합이라든지 부산금속가구도 아까 국장께서는 부산에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금속가구조합은 전국입니다. 그리고 부산지부가 있습니다. 그 부산지부에 금속이라든지 또 목재가구조합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부산지역의 업체가 신청이…
있습니까
2개 업체가 그 때 응모를 했습니다.
그 때 참여를 해가지고 응모를 했네요
예.
그 결과가 선정이 현대산업에 즉 경남업체가 됐다는 이말이죠
그렇습니다.
확실히 맞죠
예. 부산에 있는 업체에서 두 개 업체가…
부산업체에서 참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해가지고 자기들이 탈락됐다는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 내무국장께서 다시 또 부산업체하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감사실에서 환경전문직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감사실의 환경전문직을 왜 승인을 안 해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실에 환경직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청이 있다는 말씀이죠
요청을 해도 안해준다고 하는데…
정원조정 문제는 현재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 하되 내무국장께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부산시에 환경전문직 감사요원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실에다가 추궁을 하니까 시 직제에 환경전문직을 요청을 해도 인원이 안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굉장히 등한시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논란이 많은데 이 점을 행정부시장하고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환경직이 감사실에 파견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필요성을 한번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급승진 심사제도입에 있어 가지고 50대 50으로 하는 골자를 내무부에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공문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문사본을 나중에 하나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업종관계 있죠. 직원 후생복지시설에 대한 임대계약, 그 구두닦이도 들어 있습니까. 구두닦이가 중요한 것인데 구두닦이 터 하나가, 우리가 볼 때는 구두닦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아주 굉장히 논란거리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주무과장께서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委員長님께 승인을 얻고.
청사관리단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았는데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것은 공간면적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두닦이가 자기들 나름대로 권리금을 많이 받는 것은 하나의 영업권이거든요.
저희들이 만약에 영업권에 대해서 임대를 해 주는 것 같으면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공간면적을 임대하기 때문에 두 평을 임대해 줄 경우에 연간 사용료가 한 40만원도 안됩니다.
그래서 실제 영업권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몇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오히려 공인해 가지고 사용료를 40만원밖에 못받고 이래서 이것은 어려운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그럼 구두닦이 12평 이하에 40만원밖에 안되면 6평에…
두 평에 말입니다. 공간을 두 평 줬을 때…
아! 두 평.
예.
그럼 내가 100만원을 줄테니까 내가 하면 어때요
영업권에 대한 임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런 것도 전부 공개경쟁입찰로 하도록, 왜 그렇느냐 하면 신청사에 있어 가지고 구두닦이가 적게 보이지만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공개경쟁입찰로 하도록, 이발소 있죠
예, 이발소 있습니다.
그것 공개경쟁입찰…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상 보면 후생시설은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공개경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매점, 여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따지는 것 같은데 위치가 바뀌었는데 여기하고 거기하고 …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부 공개경쟁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꼭 경쟁입찰하도록.
예.
그것은 날짜가 언제쯤 잡힙니까
지금 현재 감정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두 개를 의뢰해 놓았는데 감정결과가 오면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시로 그것을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확정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방동 경마장, 아까 여기 보고를 하는데 범방동 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확실히 하십시오. 여기 보면 이야기하고 있는데 局長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아마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현재 저희 시의 입장은 계속해서 범방동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여러 가지 정치일정 등을 감안을 해서,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저희 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범방동을 보면 말이죠 이것이 주민들이 지난번에 66회 임시회 할 때 여기에 와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를 극심하게 했는데 또 일부에서는 찬성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래서 이 이야기는 찬성쪽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경마장관계는 국장님 봤을 때 범방동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국장님이 봤을 때
저희는 볼 때 이미 그 지역이 경마장을 설치할, 마사회에서도 좋다고 이렇게 합의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최적의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만 문제는 그린벨트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한다는 것을…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계속 추진을 할 의사는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지 다른 것은 이야기할…
계속 추진을…
아까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하나 더 한번 봅시다.
민주공원관계 때문에 말이죠, 이것이 사실 본위원은 우리 문정수 부산시장이 민선 초대시장으로서 굉장히 오류를 범하는 것이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부지에 160억을 들여 가지고 3․15부정선거, 4․19학생운동, 부․마항쟁사건 이런 것을 전시하기 위해서 국비 80억 시비 80억을 낭비한다는 것은 이것은 본위원도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이니까 더 이상 말은 안하겠지만 거기에 박종철동상이 생긴다는 그 계획을 내무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일부 아마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이 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본위원이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박종철에 대해서 죽음이야 어떻게 되었던 경찰에서 고문을 해가지고 죽은 그 과정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행위자체가 자유민주체제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태에서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본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민주공원에다가 3․15부정선거, 4․19학생운동, 부․마항쟁사건, 김영삼대통령 군사쿠테타 반대사건, 문정수시장혁명에 대한 군사쿠테타반대 이런 사진을 전시하는 자리에 부산시가 80억을 들이고 또 국비 80억을 들여가지고 160억에 민주공원, 지금 중앙공원으로 되어 있지마는 부산시에서 지금 가면 대청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름을 바꿔놓고 몇 년이 지나도 그대로 놔두고 있고 또 거기다가 민주공원을 조성하는데 본위원도 누차 작년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민주공원에, 민주동산이라고 하면 됩니다 중앙공원에. 그래가지고 역사의 흐름을 좀 알린다든지 이런 자료도 중요한데 박종철동상을 세운다면 박종철에 대한 경찰이 고문한 내용도 넣어야 되고 그 사건도 양쪽에 민주적으로 서로가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이 그러니까 박종철동상 옮기는데 대해서 이것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경찰을 없애든지 경찰이 존속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지금 현재 분위기에 따라서 박종철동상을 우리가 만들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다음에 한 번씩 회의를 하시더라도 이 문제는 아주 논란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민주공원조성 자체부터 반대를 한 것입니다.
사실상 보면 지금 시장께서 시민에게 여론의 대상에 올라가 있는 것이 국제영화제, 바다축제 이런 낭비성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오해의 소지도 많고 또 민주공원 160억 들인 이 사실을 시민들이 안다면 본위원이 서울에서 야당 국회의원에게 욕을 했습니다, 이것을 승인했다고. 하니까 야당 국회의원도 모른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 이것을 시민들에게 한번 알려보세요. 이 어려운 난국에 160억원을 들여가지고 그런 공원을 조성한다면, 거기다가 지금 항간에 나오고 있는 독립기념관 2억을 조달 못 해가지고 시민이 헌금을 했고 또 독립기념관도 시민의 헌금으로 하겠다…
(“광복회관.” 하는 위원 있음)
아, 미안합니다. 광복회관을, 이 광복회관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결국 시민이 봤을 때는 36년간 일본치하에 있던 광복회관 하나 짓는데 돈 2억이 없어 가지고 사백만 시민에게 갹출을 해야 되고 민주공원조성 160억원은 국비 80억 시비 80억 들여가지고 160억으로 중앙공원에다가 하고, 이래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물론 내년도 6월달에 선거 끝나고 나서 다음 시장이 누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초부터 우리가 그것을 사실적으로 부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미 승인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박종철군 동상문제, 동상을 굳이 한다면 동의대학교 의경들 죽은 그것도 거기 동상을 갖다 놓아두고 비교도 해야 되고 복잡하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 내무국장께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상건립문제는 여하튼 신중하게 저희들이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양장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장연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신청사 가구구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구조합측에서는 이것을 “우리 시의 담당직원부터 중소기업이 거기에 납품을 할 수 없게끔 봉쇄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 사전 봉쇄를 하고 있다.
설계관계라든지 이 여러 가지를 볼 때에 대기업이 아니고는, 또 대기업에서도 특정업체가 아니고는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가 아니냐,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 그러한 명분은 우리 부산시에서는 전혀 없다.” 이렇게 내무국장이 조금 전에 답변한 것 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지금 가구조합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 아마 신청사에서 사용하는 비품 집기는 거의가 지역업체에서 다 맡도록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구 문제가 있는데 가구를 아까 잠깐 보고드린대로 용역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가구업체들이 제작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지역업체에서 제일 많이, 조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가 의자관계를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자설계는, 개인별로 PC가 직원들에게 보급이 되기 때문에 PC활용문제라든지 계단위로 계장중심으로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사무실에 바로 사무도 하면서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대비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적합한 의자를 설계했는데 지금 지역조합에서는 이 의자를 현재 설계대로 하면 지역업체가 제작이 어렵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좀 바꿔달라,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문제는 그것이 과연 신청사에 가장 적합한 이런 가구를 만드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지역업체의 여러 가지 입장을 감안해가지고 다소의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을 지역업체가 발주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했던 것은 신청사의 기능에 맞게끔 이 가구가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설계대로 하면 우리 지역의 가구업체가 시간상으로나 금액상으로 참여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도 아는바 마찬가지로 우리 부산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쓸만한 업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부도가 나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의 지방자치시대에 지역경제를 생각 안할 수가 없거든요.
이러한 입장에서 이것은 한번 특별히 고려를 해서 그것이 지역업체라고 해서 유지가 어렵다든지 또는 사무능률이 안 오른다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보편․타당성있게 지도, 감독을 해서라도 그것을 지역업체에 수주를 주는 것이 현재의 우리 부산정서에는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참고로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시장님께서 직접 가구조합 이사장님 세분을 직접 만나셔가지고 이 관계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을 한바가 있습니다.
어떤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관계 안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에는 현재 인력배치가 말이죠 제대로 다 충분하게 적소에다 배치가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어떤 부서는 직원들이 상당히 바쁩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는 일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빌빌 돌아다니는, 어디라고 지적을 안해도 내무국에서 더 잘알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인데 지금 우리 공무원의 부정이 점증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또 점증이 안되더라도 이것을 하나의 전문화시켜가지고 감사실자체를 그래서 예방적인 차원에서라도 공무원의 어떤 부정이라든지 또는 직무의 능률을 올려주는 상벌제로 하더라도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라도 감사실이 타부서에 비해서는 월등한 인력조직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지금 내가 감사실에 그저께 보고를 받으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환경, 화공, 전기, 보건, 지적 이렇게 완전히 지금 인원이 없습니다. 없고 건축직에 한 사람이 또 모자랍니다.
이것은 물론 인원의 증감관계는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내무국 소관도 되는 것이니까 이러한 것은 인원이 남아 돌아가는 곳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곳이 우리 감사실이라고 봅니다.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이 다 모두 열심히 일을 잘하고 시민의 편의를 많이 봐주고 완전히 지방자치화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옥의 티라고 어떤 누를 끼친다든지 하는 이러한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상이 흐려지고 있는데 감사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전문직이 모자라는 이 인원은 차출을 해서라도 반드시 충원이 되게끔 그리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실의 기술인력은 대체로 업무량이 많은 토목과 건축의 경우에는 대체로 직원을 둡니다마는 나머지 기술인력은 감사실에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환경이나 또는 전기, 보건 이런게 감사실에 한 명의 직원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이 어떤가 하는 분석이 되어야 되고 지금은 구청이나 사업소에 종합감찰을 할 때 거기에 해당 기술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청의 다른 과에 있는 그런 기술인력들이 함께 나가서 그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담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배치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장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억위원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부산광역시 내무국에서는 치밀하게 계획을 잘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본위원 개인적인 의사보다도 시의원들이 주민 속에서의 주민의 소리를 누구보다도 많이 듣고 또 우리가 많이 같이 동참한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것을 허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좀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방향을 제가 몇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시민본위의 열린 시정구현에 대해서 거기 보면 1일 시정 현황확인 확대운영이라든지 시정설명회 개최건에 대해서는 보니까 그냥 학생, 시민단체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본인이 이야기 듣기에는 아마 15개 시단체 전국 중에서 우리 부산만큼 시청에 와서 데모를 많이 하는데는 없다고 합디다. 아마 다른 도시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우리 부산은 보시다시피 사흘이 멀다하고 이렇게 온다는 것은 시민의 정서라든지 시민의 뜻이, 물론 정책적인 어떤 경우로 여기 오겠습니까 그 점을 제가 보더라도 시민의 이해관계라든지 또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의 불만으로 해 가지고 집단적으로 우리 시에 몰려와 가지고 데모를 하고 상당히 시민들이 골병스럽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시정현황 확인관계라든지 시정설명회를 이런 차원에서 미리 정보를 얻어서 주민이 어느 지역에 진정이라든지 동요라든지 또 데모가 일어날 그런 곳을 찾아가서 먼저 구민과 주민과 동민이 대화를 해 보고 또 뭐냐 이렇게 먼저 앞서가서 우리가 해 본다면 그것이 바로 열린 행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정현장 확인 이것은 저희들 주요 사업장, 광안대로라든지 주경기장 건설현장, 주요사업장을 시민들이 그 상업장을 직접 한 번 봄으로서 시가하고 있는 것을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委員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집단민원이 우려되는 그런 지역에는 시가 직접 찾아가서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도하고 대화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아주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그 사업을 추진하는 실․국에서 이러한 노력들을 상당히 나름대로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집단민원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사전에 그러한 대화가 부족한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전 실․국에서 자기들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 집단민원이 우려되는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하게 그 지역 주민들과 현장에 찾아가서 대화도 하고 설명도 하도록 하는 노력들을 더 기울이도록 이렇게 한 번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횟수가 일단 이렇게 가서 협의해 보면 이해가는 부분도 있고, 이해 관계로 인해서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만 좀 그런 횟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 역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5페이지에 아까 局長께서 일선 읍․면․동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통․반이라든지 특히 과소동을 통일시킨다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 3개구입니다. 영도라든지 부산진, 해운대인데 작년부터 통폐합 관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시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정책적으로 대동을 위해서 통일한다고 했는데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어떻습니까
저희 행정의 방향은 여러 가지 능률 이런 것으로 볼 때 과소동은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드렸는데 동을 통합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반됩니다. 그 지역주민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실현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로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과소동에 대해서는 통폐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데 그렇게 현재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로서는 계속해서 통폐합되는 방향으로 설득도 하고 대화도 하고 구청에도 좀더 적극적인 그런 입장에서 통폐합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보기에 주민들 속에 들어가니까 적은 동도 보니까 자기네들 동의 자존심이 많이 있어서 가령 예를 들면 A동과 B동을 통합해서 B동을 한다니까 A동에 있는 분들은 A동 명칭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 관계는 내가 볼 때는 우리 내무국에서 전문적인 협의를 한다면, 이것도 주민과 대화를 직접해 한번 해 본다면 단 시일내에 이왕 계획되었으니까 이 관계도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안타까움에서 제가 오늘 아까 보고 하길래 질의를 던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치밀한 내무국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과의 대화가 구축되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에 대한 추진사항을 쭉 나열했습니다. 이렇게 시․군별로, 구․군별로 한다. 선도계몽활동, 유해환경 정비 척결, 시민행사하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백 번해 봐야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범죄예방이라든지 검찰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로 각 구․군에서 우리 시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단위, 군단위에서 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허위적이고 소위 허황적으로 알짜배기 없는 하나의 형식적인 그러한 행사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특히 학교폭력에 관한 것은 주로 유해업소라는 것은 우리 환경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물품을 많이 구매라든지 판매하는 모양인데 제가 알기로는 검찰청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범죄예방 자원봉사대를 조직해서 각 구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서는, 우리 구․군에서는 있는지 없는지 한 듯 만 듯한 그러한 행정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가령 예를 들면 우리 부산시 공무원 전체가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요원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같이 이런 것을 검찰청과 경찰, 주로 보면 그런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제일 겁을 내는 것은 우리 경찰서 다음에 검찰입니다. 그렇게 합동으로 한다면 우리 시공무원들의 위상도 서고, 여기에 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본인의 견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허국장께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어떤 의향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7월달에 시의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 개최시에도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관되는데가 우리 교육청, 교육감도 같이 모시고 검찰에서 여러 가지 할 역할들이 많기 때문에 검찰청장을 모시고, 또 경찰에 경찰청장을 모시고, 이렇게 함께 대책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유해업소문제도 우리 시가 떠맡아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때 회의를 통해서 각기관별로 해야될 일을 함께 논의를 하고, 각기관별로 학교폭력근절을 위해서 아마 최선을 다해보자하는 그런 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느 한 기관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기관간에 계속 유기적인 협조도 구하고 또 합동지도단속도 하고 또 우리 시는 구를 통해서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상당히 어려운 과제 입니다마는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고 이러한 노력들을 함께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국장님 말씀대로 본청에서 그런 회의가 있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회의가 우리 광역시에만 그치지 말고 자치구․군에 파급이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진해서 범죄예방에 대한, 별다른 일이 아닙니다. 참여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게끔 행정적인 지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6페이지의 경쟁력 10%관계인데 제가 지난번에 전 임시회때 5분발언을 제가 한적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토요전일 근무제 또 10%경쟁력 절감하는 의미가 내가 사실 그렇게 해 놓고 우리 시장한테 어떤 답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는데 답변해 주시고, 답보다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지역에 있는 위원이 이야기를 할 때 각 자치구에 혹은 동에 반영이 되었는가를 모르겠습니다. 전통을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토요일 전일 근무제는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그때 그뿐이고, 공무원 토요일 전일 근무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비한점 보완할 점을 더 보충을 하라는 의미에서 내무국에서 성의를 가지고 16개 자치구에 시달을 해서 좀 더 주민들에게 대민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져 주셨으면 하는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또 예산관계 절감하는 것도 보니까 자체적으로 10%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인데 예산을 메꿀 때 벌써 10% 떼고 준다면서요, 그런 법 있어요 예를 들면 5,000만원 같으면 500만원 떼버리고 4,500만원가지고 하달한다는 말이 맞아요. 그런 식으로 10% 절감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목표액을 정하고 가능한 절감시키기 위해서 예산배정할 때 절감목표액을 제외하는 것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그 사업은 전체를 집행 안하면 그것은 도저히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사업을 협의하면 그런 문제는 거의 집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한 번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인 기준은 정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상경비 10%하는 것이 조그만 하나의 세부적이 아닌, 전체적인 그 부서의 10%절감하자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불가피한 점이 있다면 집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각 부서 실․과에 정말 자발적으로 이렇게 맡겨 놓았을 경우에는 절감에 의지가 줄어들 것이 아니냐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불가피한 사항들은 집행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 하달될 때 10%떼버리고 소위 공제하고 준다는 것은 하부기관에서 업무를 할 때는 사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연초부터 10%절감하니까 각 부서에서 예측한 집행계획은 그렇게 수립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각부서에서도 10%절감하는 차원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일부 부서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다 집행해야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을 하면 10%를 또 반영해서 줍니까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니까 해당부서에서 특정한 사항의 경우에 10% 절감을 해서 도저히 그 사업을 집행할수 없을 경우에는 절감하지 않고 집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전일 근무제 같은 것은…
토요전일 근무제 관계는 저희들 계속해서 문제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는 계속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직원들은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수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안이 토요전일근무 이 관계 문제, 실태도 한 번보고 委員님 말씀대로 각 구․군에 사업소 이런 등에 강조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일제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현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질의에 앞서서 지금 현재 시청건물의 에어컨이 전체가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양복 웃저고리를 입고 계시는 분들은 의자에 좀 걸칩시다. 걸치고 회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체력센타하고 같이 질의를 해도 됩니까
끝나고 나서 잠시 정회하고…
질의는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내무국 업무보고한 다음에 질의하겠네요
예.
우리 내무국은 특히 허남식국장님께서 이번에 여러 부서를 거쳐서 이번에 취임하게 되어서 대단히 비약적인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 두 서너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자랑스런 시민상을 운영해서 수상부분이 애향, 봉사, 희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세가지 부분별로 해서 접수할 때 부분별로 접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총괄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공적 여러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할 때 그런 분야별로 선정합니다.
내무부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접수해서 공적 받을 때 공적을 심사해서 애향을 주느냐, 봉사를 주느냐, 희생을 주느냐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우리 동구에도 애향구민의 상인가해서 애향대상을 주고 있는데 이 항목이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있더라구요. 애향, 봉사, 희생을 하다보니까 애향을 하시는 분을 보니까 봉사 비슷하고, 이 희생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봉사, 애향하고 등등 어려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본위원 생각하기로는 검토를 해서 체육부분이라든지 만약에 아시안게임 또 동아시아, 전국체전, 2008년 올림픽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이것이 똑같은 여러 가지를 하다보면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시상이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
공적심사위원 지금 현재 명단제출하기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요.
지금 심사위원은…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심사위원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시에서는 내무국장, 보사국장 그 다음 대학교수 세 분을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그리고 MBC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MBC의 간부도 세 분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이 전체 아홉 분 중에서 저희 시에는 세 분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관계는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상이 확실히 공정하게 심사되어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심사위원 문제도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몇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제정이 언제 됐습니까
8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아마 85년 지방자치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안있느냐, 우리 시민의 대표인 부산시의회 의원도 한 번 참여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그것 한 번 검토해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관계를 제가 조금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길거리농구대’ 설치해서 66대 4,700만원에서 각 농구대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각 구에 배정했습니까, 농구대가 어떻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시비 50%, 구․군비 50% 각각 부담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곳에 설치하도록 지침서가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이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과장 이익주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생활체육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질의주신 길거리농구대의 경우에는 현재 1개 대당 60만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181대로 되고 특히 구․군별로 저희들이 설치장소를 선정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1개대당 약 60만원정도, 그렇게 해서 일단 길거리농구대를 설치하는 이유 자체가 일단 주민들이, 학생들이 실제 먼 곳에 가지 않고, 인근동네에서 아주 편리하게 그리고 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대개 아파트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길거리 중에서 교통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그런 장소에다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길거리농구대 설치가 본인이 생활체육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점검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전부 다 방금 시에서 목표했던 아파트단지나 또 이름 그대로 길거리농구대입니다. 모든 학생들이나 또 필요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곳인데 그래서 공간같은데 이런데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각 구에 보면 학교운동장에다가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런 목적과 생활체육목적과는 대단히 거리가 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각 구마다 어디다가 설치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이란 것은 동네사람들이 전부 체육을 생활화하는 서로가 편리한 곳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건강을 관리하고 이렇게 활성화하자는 뜻인데 이런 길거리농구대 설치하자는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학교운동장에 설치를 하니까 학교조기회 공차는데 지장이 있다고 이것 때문에 저한테 얼마나 진정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운동장에 세워 놓으니까 공도 못차요.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지역이라는 데가 길거리에 농구대만 설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상당한 공간이 조금 있어야 공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찾을 수 없는데는 학교라도 그런데 해 놓으면 그 지역 주민들이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했는데 여하튼 최대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그러한 지역에 설치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구․군생활체육협의회 결성이 지금 현재 16개 구 중에 8개 구, 정말 시차원에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구․군생활체육협의회가 9개가 결성이 되어있고, 8개 구․군이 미결성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의도 했고, 여러 가지 좌담회도 많이 가졌는데 각 구에 지금 현재 결성이 안된 곳은 공무원들이 모든 생활체육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체육회가 자기 본래의 임무가 아닌 생활체육회협의회 업무를 전부 다 관주도로 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생활체육은 전체 국민들이 88올림픽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건강관리하기 위해서 선수체육회외에는 전부 다 생활체육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체육진흥기금에서 예산을 이렇게 배정해서 모든 업무를 또 우리 민간 주도로 생활체육협의회를 각 구에 결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제가 작년에도 예산을 갖다가 나름대로 생활체육예산을 증액하는데 신경썼습니다. 그렇게 놓으니까 각 구에 예산이 많이 내려가니까 구․군생활체육협의회를 안만들고 공무원이 민간주도로 하도록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자기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구․군생활체육협의회가 결성이 된 곳도 이 생활체육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생활체육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현재 예산을 보면 예산 주지도 않고, 공무원들이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실정이 확실합니다. 이래서 본위원은 특히 작년 올해 1월달부터 48만원씩 각 구․군 생활체육협의회가 결성이 된 것은 국비로서 48만원씩 직접 부산시 생활체육협의회로 예산이 내려와서 바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은 5개밖에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왜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결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국비에서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매달 가는 돈이 지원이 안되고 있고, 그 다음 또 만들어 놓아도 생활체육협의회가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구에서, 군에서 모든 예산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집행하고 있어요. 그러니 공중에 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국민생활건강 차원에서 우리 內務局에서 특별히 검토해서 만약에 내년부터 구․군에서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자꾸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데서 쓰거든 바로 부산시생활체육협의회에 줘서 구․군생활체육협의회 줄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무원들의 이야기로는 시에서 예산이나 국비에서 나오면 시로 가서 구에 줘야 또 2분의 1이 플러스될 것 아니냐 이래서 그것이 구․군으로 줘야 된다는 이러한 논리로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구․군에 생활체육회가 구성되면 거기 회장단도 민간인들이 다 구성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돈 내어서 전부다 활성화시키고, 세금도 낭비 안하고, 구에서 하면 1,000만원 같으면 1,000만원 우리 구비가 또 들어가면 그것은 우리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계를 해 주고 생활체육회 만들어졌다면 거기있는 업무, 건강관리, 전부 다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업무를 넘겨줘야 됩니다. 자기들 잡고 앉아 있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협의회대로 이끌고 있으니까 생활체육협의회 하는 분들의 사기라든지 또 앞으로 민간주도 생활체육협의회 발전에, 국가시책에 대단히 저해되는 요소가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 한 번 내무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은 구․군생활체육을 위해서 예산이 내려가더라도 협의회에다가 줘서 협의회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구․군에서 직접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이런 말씀이죠. 저희들이 구․군생활협의회를 계속 확대해서 지금 결성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결성하는 목적은 생활협의회 중심으로 생활체육이 되도록 그런 의도하에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니까 앞으로 아마 여러 가지 규정이나 이런데 의해서 위에서 직접 꼭 집행해야될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가능한 한 구․군 생활체육협의회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구․군 협의회에서 집행이 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더 강조를 하고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이 구․군에다가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무부지침이라든지 우리 시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니까 협의회를 결성 안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산을 협의회에다가 전체를 주고 공무원이 못쓰도록 한다든지 협의회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그 예산이 협의회에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지침서를 내려주면 자율적으로 안만들면 그 예산이 안내려가기 때문에 못쓰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14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직활성화를 위한 공정한 인사운영이다, 이렇게 보고말씀이 있었습니다. 부서별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보주기를 준수한다. 민원부서는 1~2년 전문분야는 3~4년 오늘 보고말씀이 계셔서 대단히 적절한 오늘 보고가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구와 구사이에 또 시에서 인사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각구와 구사이의 공무원 인사, 모르겠습니다 몇 급이상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인사할 때 양 구청장이, 지방자치제가 되다가 보니까 양 구청장의 승인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안받고도 되는 것인가 시에서 바로 인사를 할 수 있는가 그것 한번…
사전에 자치구간에 인사를 교류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청에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임명권자가 구청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일방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상호 구간에 상호 협의가 거친 이후에 구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구에 여기는 1~2년 했는데 각 구에서 구가하는 또 인사교류도 주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직급별로 라든지 전문분야별로 좀 그런 것이 안있겠습니까
행정직은 그 구내에서 여러 가지 순환전보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직의 경우에 구간교류를 정례화해서 주기적으로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술직의 경우에는 그 구자체내에서는 전보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축과장이라든지 건설과장이라든지 환경보호과장 등은 그 구내에서는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의 경우에는 직종에 따라서 또 그때의 여러 가지 민원 업무 등을 파악을 해 가지고 한 3년이라든지 일정기간 그 구에서 근무를 하면 다른 구로 이렇게 인사교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한가지만, 우리 지역이 이야기가 돼서 제가 상당히 곤란합니다마는 우리 내무국장님께도 말씀을,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오늘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좌천 2동 동장님 케이스를, 제가 좌천 2동 자문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텔레비젼에도 또 나왔습니다. 동장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가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문제가 안 있느냐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6개월전에 부산진구에서 좌천 2동 동장으로 전보가 되어서 왔어요. 제가 여기 자문위원장입니다. 또 6개월 이후에 어떻게 해서 저도 몰랐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제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한 것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시 또 그 자리 부산진구의 동장으로 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방금 제가 질의한 이유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면 부산시 조직활성화를 위한 공정한 인사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으로서 이 질의를 합니다.
그렇는데 우리 구청장은 구청장대로 나는 승인한 것 없다, 서로 조율한 일도 없다, 내무국은 내무국대로 조율이 된 것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인사도 6개월만에 왔다갔다하고 이런 문제가 지금 대단한 문제로 동구에서는 문제점으로 우리 동민들이 이 문제 때문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젼에 방송도 나왔지마는 이런 문제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계획적인 그런 구간 교류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두 명정도 이렇게 양구간에 이동을 원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원하고 양구청에서 원할 경우에는 교류를 해주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2년이 안돼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원하고 양구청이 원할 경우에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마 동구에서 중간 간부선에서 구청장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다소의 문제점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저희 시로서는 어디까지나 중간관리층의 어떤 보고에 따라서는 양구간에 협의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협의가 안됐다면 그 두 사람을 상호교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리 구청장까지 충분한 보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보고 저희들 구청에 인사관계담당 국․과장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해달라 이런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하튼 구간 개별적인 그런 교류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고 양 구청에서 협의가 됐을 때는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6개월만에 하면 안돼요. 협의가 아니라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하물며 보직도 민원부서도 1~2년이고 전문분야는 3~5년인데 그런 보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과정이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내무국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문제가 달라지고 그리되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6개월만에 그 자리에 왔다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을 자기가 원한다고 하고 구청장이 다 원한다고 하면 여기 안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상당히 잘못됐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서 서로 발뺌을 하고 그것이 문젠데 양구청간에 협의가 안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깊이 인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6개월 전에 그 자리에 가고 또 그 자리에 갖다 놓을 것 같으면 6개월 전에 안 해야 되지 앞으로 이런 문제를 상당히 내무국장께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이 문제가 일절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한 그러한 인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형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형주위원입니다.
먼저 유감스러운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아시안게임지원단이 있습니다마는 경기장시설이라든지 또 아시안게임 주요업무 협력체제를 가지고 있는 내무국에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아시안게임 준비사항이 빠졌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느냐 또 시의 어떤, 우리 아시안게임은 부산의 큰 희망이자 어떤 비젼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내무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많고 또 얼마전에 8월 27일날 2008년 올림픽 발기인대회까지 열어 가지고 시장이 발기인장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월드컵은 보고사항이 되어있는데 주요업무사항에 이런 자체들이 빠졌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일단 유인물을 가지고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곁들여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구․군지도지원강화 해가지고 맨위에 자치행정 우수 구․군 선발지원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한다고 해가지고 시책위주의 어떤 자치구․군 평가 우수 구․군 선발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먼저 저희들 아시안게임준비사항 또 올림픽관계 보고 빠진 부분에 대한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무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내무국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아시안게임준비단이 있고 아시안게임 관련업무에 대해서는 거기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고 또 올림픽도 지금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일단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월드컵유치는 현재 저희 내무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관계는 보고를 드리고…
그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장시설, 올림픽을 이제 2008년도에 개최하겠다고 우리가 발기인 대회를 열었는데 2002년 아시안게임하고 2008년 올림픽하고에 따라서 경기장확충이라든지 시설의 변화가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보고가 안된 것이 간략하게 경마장부분은 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 골프장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빠져있거든요. 아시안게임지원단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어떤 서울의 중앙부처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올림픽하고의 어떤 추진사항도 아시안게임지원단이라면 지원단 이름 자체를 이제는 국제경기지원단이라든지 국회에도 있고, 또 강원도에서 99년도에 열리는 동계아시안게임을 갖다가 국제지원단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각종 국제대회들이 많은데 이제는 이 차제에 아시안게임지원단도 크게 확대개편해 가지고 국제지원단이라든지 어떤 명칭의 바꿈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역할자체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내무국 소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 아시안게임준비단이 만약에 없다면 올림픽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저희들 내무국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 업무는 중요성을 감안을 해서 별도의 국단위급의 준비단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관련업무들은 다른 관계국에 관계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그 주된 업무를 하고 있는 준비단에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아시안게임준비단이 그 전조직인 국제경기지원준비단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이름을 일반시민들도 국제경기지원단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와 닿지도 않고 그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하는 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좀더 구체성 있게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아시안게임준비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작년 7월 1일 조직개편시에 국제경기대회지원준비단을 아시안게임준비단으로 이렇게 바꾸었는데 방금 委員님 말씀대로 올림픽문제가 본격화된다면 아마 아시안게임준비단이라는 이름이 적정하냐 하는 문제는 한 번 더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으로 있습니다.
이 조직에 관계되는 부분이 기획관리실 부분입니다마는 저희 내무국에서도 앞으로 올림픽활동이 더 본격화되면 아시안게임준비단의 기구명칭을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부분들은 한 번 더 논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하고, 월드컵도 부산에 유치하고자 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도 유치를 해야될 입장이고 올림픽도 발기인대회를 하고 했으니까 이런 자체를 크게 묶어서 좀 기구를 확대개편해서 어떤 새로운 모습이 탄생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치구 평가는 본래부터 우리가 민선자치단체장 선거이전부터 각 구간의 여러 가지 경쟁심을 유발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각 시책별로 평가를 해서 잘하는 구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상사업비 그리고 특별 교부금 등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단위에서도 각 중앙부처단위사업별로 시․도를 평가해서 우수한 시․도의 경우에는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각 부분별 시책평가가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우리가 내부행정분야, 사회산업분야, 도시개발분야, 구청에 보면 대개 3개국이 있습니다. 총무국이 있고 사회산업국이 있고 도시국이 있는데 구 국 영역별로 3개 분야별로 평가를 해서 우수한 구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시상도 하고 필요한 특별교부금을 지원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문제에 대해서 방법상의 다소의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치구 평가문제는 자치구간에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업무가 더 활성화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부분적으로 평가방법들이 변경해 가면서 자치구 평가제도는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평가기준표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각 시책별로 평가기준표가 있어서…
중앙부처가 시․도를 갖다가 우수한 시도를 활성화시키는 목적 그에 준해서 우리 부산시도 시․군 단위의 행정을 쇄신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적이 의외로 어떤 부작용을 나타내어 가지고 어떤 민선시대지만 과거에의 회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 마찰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목적대로만 달성이 된다고 하면 참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책을 선발을 인센티브제도를 도입을 하는 부분의 기준치를 저한테 서면으로 하나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력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6페이지입니다.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 이 부분이 지금 1년 절감목표액이 314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보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위원님께서 바로 알고 질의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10%, 5,000만원에 대한 10%를 무조건 떼고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것이 또 바깥으로 나갈때도 예를 든다고 하면 공청회를 준비한다든지 바깥 외주라고 합니까, 수주라고 합니까, 이것을 줄 때도 10%를 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너무 강제적이지 않느냐, 어떤 1년 예산을 갖다가 목표액을 정했다고 하지만 그 정했던 자체가, 아예 그러면 예산결산심의를 할 때 314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아예 줄여 가지고 하지 이럴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래서 절약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돈이 부족한 부분들도 정말 어렵게, 어렵게 만든 부분들도 또 10%를 뗀다면 이런 부분들이 모든 부분에 해당이 된다면 어떤 부실공사라든지 부실된 용역의 조사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들 10%절감을 하고 있는 것은 일반 사업비는 제외시킵니다. 일반사업비는 그대로 편성된 예산대로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고 다만 경상경비입니다. 경상경비는 우리가 예산대로 이렇게 집행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또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더 노력을 하면 10%정도 절감을 하고도 당초 우리가 예상한 계획같은 그런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경상경비에 한해서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는 안 줄이고…
그렇습니다.
일상적인 경상비, 얼마 전에 올림픽 관계되는 용역사업비를 2,000만원을 시의회에서 올려 가지고 10%떼니까 1,640만원인가 주더라고요. 그 부분은 사업비입니까, 경상비입니까
용역비의 경우에는 아마 경상비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구분상의 모호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용역비가 예를 들면 2억이나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그 예산액만큼 안올리고는 만약에 용역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부서와 또 집행부서간에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다소의 10%로 절감을 해도 용역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겠느냐하는 부분들이 협의가 되어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올림픽을 유치하고자 하고 있고 올림픽유치가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용역비가 2억을 줘도 뭐할 것인데 엄청나게 방대한 것이고,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2,000억원 수입을 올릴 수 있고 고용증진만해도 몇 십만의 어떤 고용증진을 올릴 수 있는 이 사업비를 갖다가 용역비를 갖다가 2,000만원에서 2,000만원도 10%빼가지고 1,640만원, 일괄적으로 딱 떼가지고 주더라고요, 내가 이것은 직접 경험했지만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히 사업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시정이 되면서 강약을 조절하면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국제영화제를 승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광복동거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형조각물을 세울 것이죠 대형아치 하나, 대형조각물 하나 세울것이죠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 파악을 한 번 해보시고요, 부영극장 입구에다가 대형아치를 하나 만든다고 그러고, 어딘가 모르겠지만 제일극장 지금 제일극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극장 앞에다가 대형조각물을 만드는데 그 돈이 무려 1억하고, 8,000만원 그렇다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합리적으로, 제가 들었던 이야기로는 미술인들 안에서도 합리성이 없지 않느냐 오히려 미관을 더 나쁘게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알아봐 주시면…
이것을 제가 문화관광국장님이 위원님께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맨밑에 월드컵대비 축구전용구장 건립추진인데 월드컵대비를 보조경기장을 쓰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월드컵전용구장을…
아닙니다. 보조경기장입니다.
보조경기장입니까
주경기장은 저희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이 400억을 대우에서 하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오랜 기간동안 대우에서 하고자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150만평을 갖다가 아니지, 1만 5,000평을 갖다가 만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우라든지 특정기업체의 특혜라든지 이런 소지는 없는 것입니까
지금 문제는 대우에서도 전용 경기장을 만들려고 하는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전용경기장을 건립을 할 경우에 거기에 관련해서 건축을 하는 부대시설 문제 때문에 지금 해운대 구청하고 대우하고 여러 가지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부대시설이 허용될 수가 있겠느냐 또 허용되는 부대시설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 것이냐, 운동장만 짓겠다고 한다면 시나 구청에서 전혀 반대를 할 이유도 없고, 적극적으로 대우가 짓도록 해야되는데 대우의 입장에서는 운동장만 지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그와 관련되는 부대시설도 지었으면 한다. 그런 문제 때문에 대우하고 해운대구청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02층짜리 옆입니까 이것이
대우는 올림픽동산 바로 옆입니다. 102층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대우에서 400억을 투자하는데 어느 정도의 들어오는게 있어야 자기들이 전용경기장을 지을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30년거치 부산시에 체납한다든지 이런 수는 없을까요 부대시설을 옆에 만들어주는 조건도 하면서
지금…
그러면 시의 수입으로 잡을 수…
체납관계는 지금 대우에서 제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우에서는 전용경기장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별도의 수입도 올릴 수 있는 부대시설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운동장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 시설외에는 안되네요.
운동장시설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 운동장에 부대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범위를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이것은 명확한 기준을 이렇게 설정을 하지는 않고 적이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런 범위를 놓고 대우하고 구청간에 지금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범위를 가지고 체육인이 혹시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협의과정에서
아닙니다. 이것은 대우하고, 구청간에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 하고는요
시 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구청하고…
어디까지 운동장 부대시설인지 아닌지는 체육인 전문가가 한 사람 들어가서 어떤 판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저기에 운동장을 짓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사업 시행 허가를 받고 이런 절차 등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허가과정에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 그 도시계획시설만 짓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도시계획시설에 부수되는 부대되는 이런 시설을 할 경우에는 그 범위라든지 규모라든지 부대되는 것이 주가되어서도 안될 것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허가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영역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해운대 관할구청하고 대우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진행되는 진척사항을 수시로 저한테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委員님하고도 그런 사항들을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해서 정현옥위원님께서 회장직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하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각 구․군의 생활체육협의회가 정말로 활성화되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들한테 어떤 피부에 닿는 시민의 건강과 생활속의 생활스포츠를 통한 활성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왜 활성화가 안되고 그 지역의 유지들한테 막 돈을, 우선 일단 그 지역의 유지들한테 기부금을 통해가지고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이 기부금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부형태든 체육의 조직자체가 책임자가 없는 것이에요, 각 구․군에…
물론 구청마다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행사를 안하려고 해요, 귀찮아서… 그리고 또 전문지식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의 유지하고 생활협의회를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조직자체가 안되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제의를 하고 싶은데 각 구․군에 전문체육지도자들을 갖다가 별정직으로 해서 한 명내지 두 명 정도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도자가 예를 들면 사하구 에덴공원에서 또는 을숙도에서 몇 시부터 몇시까지 에어로빅을 가르친다든지 체육지도를 한다든지 체조를 한다든지 달리기를 가르친다든지 각 구․군에 중구면 용두산공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갖다가 원칙적으로 별정직으로 해가지고 그 자체에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그것이 또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연계가 되고 또 그것이 16개 구․군이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잘하는 구가 있고 못하는 구가 있을 것이예요. 그런 구․군에 대해서 또 로테이션으로 그 사람들을 돌리고 서로 보완조치를 하고 이러한 것을 제가 제의하고 싶은데 局長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마 물론 상당히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든 자치구든 현재의 여러 가지 자치단체의 능력, 역량에 비추어 볼 때 모든 분야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해 줄 수 없는 그런 애로는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때문에. 그래서 우선되는 분야에 대한 서비스부터 먼저하고 또 남은 부분은 여건이 될 때 또 재정이 허용이 될 때 이렇게 합니다.
외국의 아마 기초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자치구가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해 줄 수 있는 능력분야는 아마 적을 것입니다. 외국의 도시에 비해서는 앞으로 많은 분야에 더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능력을 우리가 다 못갖추고 있기 때문에 못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체육전문지도자가 별정직으로 부근에 있다면 이 생활체육분야에 대한 서비스는 아마 지금 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비용에 따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조직관리 부서하고도 이런 관계 또 다른 시도의 사례 외국의 사례 등을 분석을 해서 필요성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전문지도자가 하나 상주만 되면 이 사람들이 전부 그 구․군에 어떤 조직책을 작은 체육회의 조직책이 짜질 것이고 시에서는 이 별정직에 대한 월급 한 사람만 만들어주면 나머지 체육회관계, 그러니까 생활체육 활성화부분은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은 기부금을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랑 연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한사람만 있으면 그 구․군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검토되는 사항을 중간중간에 저한테 보고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하고 또 다른데 사례 등등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조금 보충질의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內務局長 지금 우리과장님이 새로 오신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파악이 잘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한 구에 800만원정도 됩니다. 한 구에 800만원. 방금 지도자 비용으로 사실은 800만원정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10개구를 넣었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안하는데는 주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를 구성안하는 구․군은 주지 말도록 해서 10개구 정도 올해 목표로 했어요. 생활체육협의회 구․군협의회 결성을 목표로 해서 800만원 주면 한 달에 60~70만원 정도의 그 한 사람 지도자 예산이 부족하지만 안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또 중앙에 48만원을 오는 것이 있으니 100만원 정도 되면 이 사람들이 완전히 사무국장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생활체육회를 활성화하는데 한사람의 공무원이 꼭 아니더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줬어요. 내려줬는데 여기서 10군데를 하기로 했는데 16개군데를 똑같이 나누어 놓으니까 구청에서 또 쓰고 앉아 가지고 다른 비용으로해서 말입니다.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쓰다가 보니까 구․군생활체육협의회 결성하는 목적에서 했던 돈이 지금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이 이 되어서 이래서 방금 하형주위원 말씀한 것과 대치되게 지금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뜻으로서 없는 곳에는 예산이 안내려가도 결성해야만 준다고 하면 억지로라도 결성한다는 말입니다. 활성화시키고 이래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6개로 나눠버리니까 이것이 또한 매달 40, 50만원밖에 안되어서 에어로빅 강사로 여러 사람을 쓰고 있으니까 이 예산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생활체육 민간주도 활성화에 보탬이 못되고 활성화에는 지원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군에 생활체육회협의회가 결성 안된 구에 그러한 예산을 안주는 부분들도 상당한 문제가 따른다는 것도 제가 같이 챙겨보겠습니다.
조금 더 보충하면 지도, 각 구․군에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면 신경을 안씁니다. 또 딴 곳에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별정직 한 사람만 티오를 체육전문지도자, 그 다음 그 안에 보면 인성문제도 있습니다만 자격증소지냐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도 다 따져야 될 겁니다. 이것은 차후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별정직 한 사람만 되면 구심점이 그 군이 활발하게 더 이상 움직여질 수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냥 넘어갑시다.
12페이지 밑에 해양스포츠 메카조성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양스포츠를 부산에서는 지방화시대이지만 세계화에 걸맞는 해양스포츠 도시를 바다축제와 더불어서 같이 우리는 야심찬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해양스포츠 체능교육이라든지, 요트스포츠학교라든지 이런 자체를 볼 때는 이 정도라면 교육청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다축제에서 뭔가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스포츠의 규모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홍콩의 용선대회라든지 엄청난 이런 대회들이 많습니다. 이런 대회들을 독특한 우리 부산에 맞는, 우리가 새로 개발하기는 뭐하지만 세계인들이 준비하고 있는 어떤 클럽을 가지고 있는 움직이는 스포츠가지고 부산에 한 번 유치해서 영화제나 바다축제 이런 것을 한꺼번에 이럴 때 또는 아시안게임 때 정말 보조대회로서 1회, 2회 계속적으로 좀 나아가면서 이런 준비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냥 교육시키고, 체험시키고 이런 것은 교육청이 해야될 일 정도이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야심찬 세계의 유수한 어떤 해양스포츠 클럽이 갖고 있는 인구를 볼 때 이것은 우리가 한 번 유치해 보겠다. 이것을 유치해서 부산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해 보겠다. 이런 것도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고, 그 다음 세계해양스포츠 제전을 위해서 어떤 메카를 하는데 우리 경기인 출신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부산에 조정협회가 있습니다. 조정협회가 전국체전에서 늘 1등 아니면 2등만 합니다. 1등 아니면 2등하는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었던 것이, 그런데 장비가 고가장비입니다. 고가장비인데 이 돈이 이런 추경이 되었던 것이 3,000만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안에서 장비를 사야 되는데, 장비가 없어서 연습을 못하는 것예요. 전국체전 1등 아니면 2등하고 올해는 아마 1등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장비 없어서 출전을 못합니다. 장비 없어서 훈련을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 조정이나 카누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사실 열심히 하는데 장비가 없어서 훈련 못하고 시합에 출전을 못한다는 사실 그것을 정말 체크하셔서 전국체육대회에 또 부산시민의 자긍심이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체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해양스포츠 부분은 아마 市長님께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고 그것은 아마 바다축제 기간에도 물론 규모면이나 이런데 더 보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6개 대회를 치뤘다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트스키나 이런 대회를 제1회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동호인들 저희들끼리 하도록 놔두고 배려만 좀 해 주고 정말 국제, 국제화하는데 정말 국제적인 어떤 인구로 볼 때 세계해양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유치하면 제일 좋을까 이것을 따져서 한 번 찾아봐서 정말 그런 국제대회를 해양메카로 올리는 것이지 이 제트스키는 앞으로 가만 내버려둬도 자기들끼리 동호인 대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뒷바라지만 좀 해 주면 충분히 되는 사항이고, 이런 잔잔한 것은 하지 마시고 정말로 큰 대회 바다축제에 걸맞고 그 다음에 이 기간이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제영화제 할 기간이라든가 아시안게임 할 이 기간에 맞추어서 연차별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냥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제트스키 했다고 해서 해양스포츠 메카로 부상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6개 종목에는 제트스키는 안들어가고요. 요트, 핀수영, 수상 오토바이, 카약, 윈드서핑, 비치발리볼 대회를 했습니다만 이번 바다축제기간 바로 직후에 이런 것은 저도 참여해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세계 비치발리볼대회가 해운대해수욕장에 열렸습니다. 상당히 규모도 컸고 앞으로 그런 대회들은 많이 유치가 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일 빛났던 것이 비치발리볼이고, 그 다음에 요트라든지 큰 대회이지 작은 것은 조금 전에 카약…
윈드서핑, 카약 이런 것은…
그런 것은 별가치가 없습니다. 자기들 동호인대회를 놔두고 하나부터 열까지 부산광역시장배해서 6개 만들었던데 그런 것은 광역시장배하면 그래도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절제를 하시고 정말로 실질적인 세계인들을 어쩌면 부산에 끌어올 수 있겠느냐 그 사람들은 인터넷에 띄우기만 하면 다 신청해서 고급스런 요트가 부산에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서 부산에 1주일 정도 경기하면서 엄청 쓸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엄청난 관광수입 잡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대회유치 하는 것도 일반적인 이벤트정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대신 부과적으로 관광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 예로 전주에서 자동차경주대회를 유치 안했습니까 그것을 그냥 유치한 것이 아니고 유치한 도시가 세계 몇 군데 안됩니다. 몇 군데 안되는데 하루 끝나는게 아니고 3개월 동안 합니다. 세계 레이서들이 3개월 동안 전주안에서 경기장에서 움직일 것입니다. 그 레이서 뒤에 들어가 있는 뭡니까 광고회사들 또 그 사람들이 3개월 동안 상주할 돈을 환산해 보세요. 엄청난 것이거든요. 사실 저런 것을 우리 부산이 왜 눈을 못 떴는가, 나도 보도보고 알았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도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찾아봐야만 안되겠나 주어진 일에 충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21세기 내다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야기 많았는데 15페이지 후생복지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에 상주 총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몇 명정도 상주할 수 있습니까
주로 저희 직원들이 주된 상주가 될 것인데 제가 볼때는 1,800, 1,900정도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소방직까지 1만 7,000명 정도 됩니다.
2,000명 정도 들어가는데 후생복지시설은 뭐 있습니까
거기의 대표적인 것이 구내식당이 지금 상당히 협소해서 직원들의 애로가 많은데 불편이 없는 그런 구내식당이 들어가게 되고 각종 취미활동할 수 있는 탁구장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용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상 아주 불편하기 짝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새로운 형태의 이용실이 들어가면 직원들 사용이, 여직원들 사용하는 미용실 같은 것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간들이 넓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후생복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시설들을 많이 넣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오거돈국장은 시설물이 모자라서 넣을 곳이 없다고 하던데…
지금은 직원들에게 필요한…
헬스장 같은 경우는 몇 평정도 되어 있습니까
헬스장이 91평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탁구장은
탁구장이 55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직원들이 이용하는 데는 아마 그렇게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 1,900명이 상주를 습니까, 많은 것입니까
1,900명정도 됩니다. 본청의 경우에…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일찍 출근해서 헬스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공간을 많이, 활용시간, 신체도 건강시키고 그러면서 업무도 볼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헬스장, 탁구장 그 뒤로는 스포츠 그런 것이 없는 모양인데 가능하다면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 25m정도의 수영장 같은 것도 기본적인 요즘 물에 들어가면 수영장, 헬스장은 기본입니다. 그런 것도 한 번해서 후생복지 쪽으로 그냥 머리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강을 단련할 수 있는 체력센타를 소규모이지만서도 좀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자그마한 사우나라도 만들어서 딴 곳에 가서 사우나하고 또 업무시간에 갔다가 약속시간 퇴근하고 마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사우나라든지 이런 것도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신청사 안에 구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 후생시설을 계획을 하면서 저희들이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부분들이 시민정서부분입니다. 시청에 직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후생 편의시설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는 좋지만 또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시의 예산 가지고 또 우리 직원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살 수 있는, 완벽하게 갖춘다는 것은 시민정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최대한 직원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완벽하게…
완벽하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래도 시민의 봉사하는 부분에서 봉사한다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추구하는 목표가 “시민의 하인”이라는 개념으로 영국에서는 쓰고 있는데 하인하는 대신에, 봉사하는 대신에 뭔가 그래도 기본적인 체력을 단련할 수 있고, 또 사우나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은 요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큰 청사안에는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조그마한 3라인 정도의 25m정도의 수영풀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만 가중시키고 이런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해 놓고 그 안에서 부산시 공무원이란 자부심을 후생복지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삼성연수원을 다녀왔는데 한바퀴 소장이 안내를 해 줘서 봤습니다. 세계적인 해상회의를 거기서 할 수 있고 엄청납니다. 그 자체가 자부심 아닙니까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할 것인가, 그 자부심과 긍지는 결국은 어떤 후생시설을 따른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이 따르도록 한 것이지 이런 것 없이 하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청사에 들어가는 용역관계는 누가 담당하십니까 신청사 들어가면 경비 또 청소…
지금 신청사는 상당히 IBS 건물로서 관리가 상당히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는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신청사 관리는 일단 위탁관리를 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청사관리를 하는 거기에 위탁관리하는 것을 공개경쟁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탁관리를 위한 관리비 산정이라든지 이런 방법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지금 공개경쟁으로 해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여러 가지 청소 그 다음에 앞의 여러 가지 시설운용 이런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부서는 어디입니까, 그런 것 추진하는 부서
청사관리기획단에서 그 관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경마장, 승마장 공동건설추진 계획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신문에서도 제가 봤습니다만 범방동 일대라든지 그 다음에 두구동 사이클경기 일대라든지 그 지역에 경기장 고시를 지정을 안해 놓으니까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나중에 보상문제라든지, 범방동에는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모양입니다.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고시해준다든지 해야 시민들도 농사짓는데 “언제까지 농사 지을 수 있겠구나.” 어떤 예측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그 다음 어느 정도 그런 것이 되어 있는지 또 그밑에 범방동을 경마장, 승마장 한다면 그러면 과거에 했던 연료단지가 들어오면서 그 조건으로 둔치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아시안게임 경기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절차를 마치고 곧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것입니다. 강서에 하키경기장 실내체육관 그 다음 두구동에 사이클실내체육관, 기장의 경기장은 곧 도시계획시설하게 됩니다. 경마장 부분은 정부방침이 되고 나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경마장 관리를 위해서 둔치도 주민들 연료단지를 넣을 때 경마장 넣는 등 둔치도 종합개발하겠다하는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연료단지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경마장이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둔치도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연료단지 공사를 방해까지 하고 그 동안 누차 우리 시와 구하고 주민들 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적인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 둔치도 주민들 요망하는 몇 개 요구사항에 대해서 시나 구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을 포함해서 주민들 대표하고 합의서도 만들었습니다. 둔치도 주민들은 물론 상단부에 경마장이 오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능할 때는 둔치도 자체는 종합개발해 달라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꼭 경마장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경마장 문제가 일단 방침이 정해지면 일단 둔치도 개발문제 가지고 둔치도 개발도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애가 많습니다만 둔치도 개발방안을 저희들도 검토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 지금은 둔치도 주민들하고 그렇게 큰 마찰이 있는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만일에 경마장이 안되고 승마장이 될 경우에는 어쨌든 부산시안에 들어와야 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경마장을 약속한 땅이 애초에 둔치도니까 그 둔치도에 넣어주는 것이 승마장을 한 2만평을 한다면 그렇게 방향은 잡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의 검토방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경마장이 만에 하나 안될 경우에 아시안게임 승마경기장만이라도 우리시에 건설하는 것이 좋으냐 안하느냐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마장이 안되었을 때 승마경기장 건설문제도 보고도 아까 드렸습니다만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앞으로의 경마장 유치에 도움이 될거냐 도움이 안될거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의 신문인데요 문시장께서 밝혔던 국제수영장, 국제규모의 수영장 풀을 2개, 강서지역에 짓겠다는데 그 지역이 어느 쪽입니까
그 관계는 저도 정확하게는 아직,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서지역에 국제규모의 풀경기장 2개를 짓겠다 한 것은 제가 그 내용을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문에서 보신 적은 있죠
저도 그 관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본 기억은 없습니다만 한 번 더…
아니, 주무부서도 모르고 시장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까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어떻습니까, 주경기장가지고 허국장님하고 저하고 처음부터 첨예하게 대립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가시적으로 2008년 올림픽을 유치하고자 하는데 상당히 좁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죠
물론 경기장을 보는 시각 또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이런 큰 대회를 치룰때 이 경기장들을 세계최고의 경기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또 이렇게 보면 큰 국제대회를 치루는 목적이 경기장 갖는 그 뿐만 아니고 아마 지역발전에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보고 또 가능하면 적은 규모가지고 대회를 잘만 치룰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아마 보는 방법이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의 우리 주경기장정도 라면 저는 볼 때, 제가 아직 전문적인 그런 관계는 분석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림픽을 치뤄도 관계는 안 없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자신을 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도 부산시민인데 최소한의 경비에 최대한의 효과를 올리고자하는 것이 저도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옳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최소한 자체가 규모가 작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답변 듣고자하는 것은 아니고 혹시 설계상에 문제만 없다면 지금 기본으로 짓고 있는 부분을 조금 축소를 시키고 스텐드라든지, 위에 덮개라든지, 이런 것을 좀 축소시키고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 봄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의견은 간단하게 말씀을 주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좀 더 보안을 하는 방향이라도 그것을 만약에 올림픽이 유치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주경기장을 쓰는 것이 더 좋지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잠실주경기장하고 아시안게임 주경기장하고 크게 손색이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관중 수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있다면 그 부분을…
관중 수는 맞추어 넣으면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동선인데 입장이 들어오는 시간 자체가 한 3시간 이상 걸리고, 빠져나가는 것이 3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닙니까, 적어도 30분만에 되고 들어오고 소화가 되어 버려야 되는데 지금 프로야구 하나만 끝내도 그 일대의 교통량을 보면 적어도 2시간, 3시간 주말에는 목화예식장 그것만 보더라도 그 지역이 엄청난 교통체증이 오는데 나는 그게 걱정이예요. 국제 프레스 센타나 방송센타나 이런 것은 약간 떨어진데 짓더라도 저는 그 많은 인원이 빠져나가고 들어 오고하는 이 동선처리관계를 갖다가 그리고 또 너무 아까워요. 그 땅을 우리가 안써도 됩니다. 어떤 후손들이 쓰면 되는데, 우리가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게 된 목적이 신도시개발이고 도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인데 너무 한계보다는 극복은 커녕 더 가중화시키는 밀집화시키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안타깝습니다.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그 이야기는 그만 합시다.
그 문제는 상당히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 방법에 따라서 차이도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올림픽공원 안에 올림픽 공원이 유치되었던 이유가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갖다가 국민들의 성화에 힘입어서 되었다고 해서 지적된 곳인데, 거기에 시립미술관이 들어섰지요, 그렇죠 시립미술관이 들어섬으로써 올림픽공원 자체도 반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시민미술전문가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미술관부지로서도 저것이 터무니없고, 그 다음에 미술관부지가 왜 터무니 없냐니까 바닷바람이 바로 직접적으로 오기 때문에 미술관리상의 문제, 그 다음에 옆에 해운대신도시로 들어가는 도로에 교통량에 의한 흔들림에 오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들도 부적합하다고, 우리 체육인들 볼 때 전혀 몰랐어요. 우리 체육인 것입니까 우리 부산시민 것이지… 이것이 반쪽이 난 것 같거든요.
그 다음 또 하나 문제가 엄청난 큰 규모로 우리 미술관 지어놓았는데 공모해서 건축했겠습니다마는 정말 제가 볼 때 아무리 예술에 대한, 문화에 대한 상식은 없습니다만 방직공작 지어놓은 것처럼 덩어리만 큰 것 같고, 그 다음 미술관 보관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시설비를 놔두고 그 거대한 미술회관에 들어갈 작품 하나를 갖다가 무슨 작품으로 그 공간을 다 채울지 나는 그것이 걱정스럽고, 그 다음 미술관을 하기 위해서 10억원을 책정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밀러의 그림 한 폭, 한 점 사는데도 10억가지고도 사지 못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반쪽이 된 서로가 반쪽이 된 局長님의 견해, 두번째로는 그 거대한 건물 안에 어떠한 경비로서 어떠한 미술품으로서 정말 시립미술관에 걸맞는 용품을 다 채워넣을 것인지 그 뒤에 보관하고 이런 것을 놔두더라도 그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올림픽공원은 제가 볼때는 우리 시민들이 가까이 거기가서 애들하고 같이가서 산책도하고 또 거기에 간단한 생활체육도하고 그런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술관이 올림픽공원에 들어갔을 때의 문제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올림픽공원 그 기능만 본다면 그 기능을 조금이라도 잠식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요사이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을 볼 때 우리가 일요일 같은데 시민들이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올림픽공원에 나왔을 때 또는 미술관에도 같이 들어 가보고 옆에 올림픽공원에 가서 앉아서 같이 생활체육도 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도 됩니다.
저도 지난주 일요일 오전에 시장님께서 직접 미술관건립 현장을 갔더랬습니다. 그 곳에 아마 미술협회회장도 나오셔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도로에 따른 여러 가지 영향같은 것도 함께 걱정도 하고, 또 앞으로 미술품 전시 이런 관계들도 아마 걱정한 바가 있는데, 도로관계로 인해서는 미술관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을 이야기되었습니다. 미술관 준비관계는 현재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깊이있는 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큰 문제들은 아마 해소되고 대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것을 미술관건립에 따른 종합적인 것을 문화관광국장이 한 번 더 위원님께 한 번 자료가지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빨리 마치자고 하는데, 미안합니다. 말이 좀 많습니다. 하여튼 올림픽공원자체가 올림픽기념관이 있고, 그 다음에 미술관이 있고, 또 올림픽공원이 이 쪽에 있어요. 중간에 이리 놓든지, 배치를 다르게 해야지, 전부 다 반쪽이 되어 아무 것도 쓸모없이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미술관에 과연 미술품을 어떤 급수로 치면 A, B, C, D까지 있을 것입니다만 그 건물 안에 어떻게 다 할 것이냐 이 기회에 미술용품 넣기 전에 체육관으로 쓰시면 참 좋겠데요. 무슨 종목이던 한 종목은 하겠더라구.
저것이 아마 미술품은 전부 시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거기에 전시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많이 소장계신 미술품의 경우에 시립미술관에 보관하겠다면 자기 이름으로 해서 상당히 기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해서 그런 부분 등등을 지금 현재 주관 국에서 상당한 걱정을 하고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10월 항쟁 기념일 이것 무슨 말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23페이지…
우리 민주공원 준공일자가 꼭 시기에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만 준비하다보니까 10월 중순경에 이렇게 기공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기 때문에 10월 16일은 아마 79년도에 부마항쟁 그런 관계기념이 있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공식은 거기에 맞추어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해서 기공식날짜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양득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160억을 소요하는데 정말 충혼탑이라는 것은 우리 부산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정말 엄선해서 모셔놓은 그런 충혼탑인데 거기에 일련의 과제 민주화다. 뭐다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검증도 한 번도 안 거쳤어요.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50년 100년이 지나가야 그 사태의 전말, 진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고 나서 거기에 동상세운다든지 민주공원이 된다든지 그것은 이해합니다마는 검증 안된 것을 갖다가, 우리 세대에 검증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미리 이렇게 민주공원을 하고, 그 다음에 동상이 오고 거기다가 16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저도 반대하고 싶습니다.
동상문제는 조양득위원 말씀계셨는데 이것은 신중하게 만약에 이것은 전혀 결정된 바는 없고, 만약에 그런 문제 제기가 되면 아주 신중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고 민주공원조성문제는 아마도 아까 조양득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공원조성 발기인대회, 또 창립총회할 때는 각계각층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지금 그 당시 이미 여러 과정을 거쳐서 조성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委員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많은 배려하면서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빠진게 있어서…
이왕에 늦은 것 계속 하십시오.
구덕수영장 자리에 운동장 안에 수영장자리에 시민스포츠센타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오거돈국장하고 문체부 관계자, 그 다음에 돈을 주는 체육진흥공단하고 관계자가 400억원이었는데 지금 90억원이 되었거든요. 그것도 일률적으로 타시도도 보상을 해 주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돈이 너무 작은데 이것은 어떤 돈이 이것을 갖다가 모의원께서 역할을 하시다가 지금 안 좋은 위치에 계시는데 그 분도 상당히 노력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냥 국장님께서 실무담당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부산시에서 국고예산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안돼도 90억원은 따오는 것이지만 더 많이 따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는 저대로 더 많이 따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형주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점심식사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49分 會議中止)
(14時 0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업무보고의 질의순서를 간단히 가진 뒤에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아서 다음 기회로 미룰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이 기회에 두가지만 확인하는 측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하형주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국장님 대답 중에서 세계비치발리볼대회가 상당히 성공적이었고 좀 빛이 났다. 이런 위원님 찬사에 동의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축제 일환으로 세계비치발리볼대회를 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도 바다축제 이후에 열린 세계비치발리볼대회 그런 것이 앞으로 우리 부산에 해양스포츠와 관련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번에 제가 보니까 행사가 상당히 좋더라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넘어가겠습니다.
부산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유인물 보고서 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9페이지 중에서 하단부에 아파트 한가족운동 지속추진 이 내용을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지역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함께 걱정하고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통반 이런 조직도 있습니다마는 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지역문제를 걱정하고 같이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것으로 판단되어서 아파트 한가족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아파트의 운영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부녀회가 중심이 된다든지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주민화합행사, 아파트 이동도서관, 알뜰시장 또 이런 아파트를 나름대로 장학회를 운영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런 아파트 주민들끼리, 자기들이 그 아파트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 이런 것을 마련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민운동 중에서는 무지개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 등등해서 이런 문제들을 아파트 한가족 운동이 잘 추진이 된다면 시정참여에 아주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해서 아파트 한가족운동은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 잘하시는 일입니다. 특히 시민화합하는데 시민화합의 기초의 장이 가장 폐쇄적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 문만 열면 이웃인데 문을 잠그고 사는 아파트촌에 서로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시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열되어 이런 것들로 해서 행사하면서 바라고 있는, 추구하고자 하는데 목적대로 되는 것이 거이 이겠지만 그 이면에 어떤 부작용들이 있다. 이 부작용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 이 아파트 한가족운동하면서 두드러진 그런 부작용은 크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물론 아파트 한가족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입주민들 전체의사에 따라서 할 경우에는 아주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아마 입주민들 전체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일부 주민들이 그 아파트 전체의 주민들이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거기 참여치 않는 아파트 주민들은, 또는 입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그러한 활동에 대해서 다소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아파트 한가족운동은 주민들 스스로 그 지역의 활동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의 불만으로 이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본위원의 견해와 다릅니다.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은 참여하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불만이 있더라도 불만이 이해로 바루어지도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 행정지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두, 서너가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들어보고 이런 분야는 어떻게 조사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 같으면 도서관 운영같은, 이런 것은 도서비나 준비에 의해서 어떤 재원 필요할 것입니다. 이 재원을 시에나 구에서 얼마나 지원합니까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없죠, 전혀 없죠
예.
이 재원마련을 위해서 부작용이 다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 하셔야 됩니다. 답은 나중에 한꺼번에 하시고, 그 다음에 상조회운영이라고 해서 얼마 집행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시에서 이 금액을 지원을 해 줬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이 만큼 일을 했다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내용이죠. 그것도 물론 생각해 보셔야 되고, 장학회 운영 50회 289명 얼마 이렇게 놓았는데, 이것도 시에서 전혀 도와주는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 모금해서 개인적으로 거둔 것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합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말이죠. 알뜰시장하는데 과연 알뜰시장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상업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조사도 해 보았습니까, 못해 봤죠
분석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알뜰시장은 대개 우리가 명절같은 것을 앞두고 아파트 부녀회가 중심이 되어서 포장농산물같은 직거래장터 이런 형태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연구과제로 해야될 것은 지금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내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은 아파트사업 승인을 내 줄 때는 단지내에 상가가 있습니다. 그것도 슈퍼마켙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생필품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에 상가를 넣어서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알뜰시장은 알뜰시장답게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나치게 장려하고 지나치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 요즘 너무 지나치게 요즘 유행처럼 되어 있는 이벤트. 이벤트가 아무데나 들어갑니다. 심지어 부녀회나 무슨 회나 이런데를 앞장 세워서 그 이름 알뜰시장 이름으로 세를 얼마 주고 그 아파트 마당에서나 주차장에서나 전문 이벤트사가 1주일이면 1주일, 열흘이면 열흘 상업행위를 합니다.
이러면 좋은 면이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백화점이나 먼데 차타고 가면 교통체증도 시키고 해서 가까운 자기 마당에서 필요한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유리한 것만 생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장려하려면 상설시장 허가를 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주위의 상인들이나 아파트 주민들이 이런 관계로 피해입는 사람이 엄청스럽게 많다는 것을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 또 이 과정에서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가 소위 말해서 거래해선 안될 이런 음성적인 거래 의혹까지 발생하는데 이런 것을 알뜰시장이란 이름으로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그런 내용도 모르시고 알뜰시장은 몇 회 이상했고, 어떻게 했고 이렇게 잘한 보고로만 보고를 하시는데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왜 몰랐느냐 이렇게는 제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다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것은 지금 금년 추석에 하는 것도 추산입니다마는 거의 대규모로 하는 것은 100%로 전문이벤트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업행위입니다. 알뜰시장이란 것은 그야말고 자기 집에 보던 책 또는 헌 옷을 빨아서 또 시골에서 가져온 고추나 기타 이런 것을 싸게 구매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주부들이 김장철에 산지에 가서 대량 김장을 도매로 가지고 와 가지고 싼가격으로 주민들한테 나누어 줘서 주민들에게 혜택도 주고 또 봉사하는 측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알뜰시장 운영이지 헌 옷이나 이런 것은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유명메이커 상품 갖다 놓고 10만원짜리를 20만원인데 9만원에 판다 이런 식으로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강좌나 친목행사 이런 것도 전문이벤트사가 붙어서 상업행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말씀하신대로 몰랐다면 그냥 몰랐다 앞으로 파악하고 어떻게 해보겠다든지 해 주시고 알았으면 왜 방치하고 있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본위원의 말을 이해를 했고, 어떻게 대응하고 관계부서나 구청에 하달할 것인지 관심을 가지실 것인지는 소신껏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저희들 아파트내 알뜰시장 이런 운영들이 이벤트사가 아마 대응하는 그런 실태들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여기 알뜰시장 이런 것 농산물직거래 장터든 간에 우리가 유도하고자 하는 것, 장려하고자 하는 것은 아파트 부녀회면 부녀회가 중심이 되어서 직접 아파트 주민을 위한 그런 알뜰시장 또 농산물 직거래장터 이런 것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전문 이벤트사들이 만약에 참여해서 하는 것이라면 저희들이 아파트한가족운동을 추진하는 취지와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전문이벤트사들이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억제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한 방향을 자치구의 경우에도 그러한 형태의 알뜰시장은 지양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구청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한가족운동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장학회라든지 도서운영하는 재원문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디까지 저희들이 보기로는 주민들 스스로 아파트의 반상회같은 것을 운영할 때 보면 그 아파트 전체를 위한 이런 회비들을 매월 내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런 기금을 가지고 아파트내의 불우한 주민들 또는 애들을 도우는 그런 측면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아파트에서도 그러한 활동을 하면서 재원부담 관계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 어떤 부담을 준다면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주민들 스스로가 기금을 마련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어려운 분을 돕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운동이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나 부언을 하겠습니다. 도서관 같은 것은 먼저 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아파트 자체 주민들이 자신들이 보는 것도 도서관에 임시로 빌려줘서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안보는 책은 기부하도록 하고 현물 기부하는 것은 원칙으로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유도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책을 사기 위해서 재원들 마련하는 것은 작은 규모로 여러 사람이 참여하도록 해야지 지역의 특정인이나 또 아파트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나 이런데 어떤 책을 몇 개나 사야 되니까 얼마 기부해 달라. 강제권 비슷하게 대표회의가 주관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래서 이런 것을 선도 좀 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문화강좌 이런 것은 말이죠, 문화강좌는 분명히 문화강좌합니다. 그런데 무료문화강좌하면서 하다보면 이렇게 비약이 되고 업자들한테 속는 수가 있습니다. 책팔기 위한 문화강좌가 됩니다. 문화강좌 무료로 해 주면서 아파트 부녀자들 모아 놓고 결국 무료로 하고 끝에 가서는 책을 주고 책값을 내놓아라. 월부로 달라. 이렇게 해서 만부득이 가기는 갔고, 거절 못해서 책을 한 두 권씩 가지고 와서 부담을 안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절대하지 말도록 해야되고 어떤 이런 값싼 유인물이나 이런 것을 다시 정리를 해서 돈하고 관계없이 보호할 수 있는 교양적인 면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맨 앞에 주민화합 친목행사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느냐 주민화합 친목행사가 되지 이름은 주민친목행사하면서 “나가면 손해본다.” “문닫고 있으면 손해 안본다.” 이런 의식을 자꾸 팽배히 불어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부언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보고가 나왔으니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김용완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종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한가족운영은 주최가 우리 시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자치구에 맞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체는 아파트 주민들이 하는데 우리가 하나의 지역시민운동 이런 측면에서 시도 자치로 보고 이러한 아파트한가족운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성화 되도록끔 지도하라는 충고의 이야기하고 구청에서도 가능하면 아파트면 아파트단지별로 이러한 아파트한가족운동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지원하는 그런 것이지요.
행정지도죠
그렇죠. 행정지도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주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치로만 알아서 해라.
주민들이 스스로 하도록 권장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많은 것을 시에서 어떻게…
알겠습니다.
이종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봉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우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와 질책을 했습니다. 해서 본위원은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신청사건립에 대해서 청사관리기획단장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보니까 현재 공정이 88.4% 이루어지고 있다고하는데 그러면 신청사의 전기시설은 지금 몇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기 인입관계는 한전에서 설계가 되어서 언제라도 내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전기요금과 관계되어서 아직까지 연결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전기공사 바깥전기 들어오는 것은 설계가 다 되었다고 보아지고, 내부의 전기관선하고 배선관계하는 현재 공정이, 전기공사는 공정이 70.51%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本委員이 알기로는 신청사에 전기공급을 하기 위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력증강사업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강사업을 하려니까 주위 주민들이 소음이나 그 다음에 타 전파관계 때문에 상당한 반발을 일으켜서 지금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말이죠. 현재 신청사의 전기변전능력이, 수전, 전기를 받는 능력이 154KVA 전문용어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파악하기로는 용량은 문제없습니다마는 한전에서 변전소 설치해야 앞으로 법조타운이 들어설 경우에 충분하게 공급이 되는데 다소 그런데 대비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청사에 공급하는 전기능력은 아직까지 문제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신청사 개청식 같은 것은 계획대로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문제없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근주민들이 전력증강사업에 상당히 반발을 해가지고 민원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보충확인 하나해 봅시다.
시청이 언제부터 가서 본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까, 1월 1일부터입니까
저희들 시계획은 말씀이죠 12월 15일날 공사준공을 해서 이전을 12월초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 3일, 1998년 시무식을 겸해서 개청식을 동시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은 1월 3일날 업무를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회 계획은 저희가 아직까지 잘모르겠습니다. 의회계획 물어본 바로는 회의가 1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사항이고요. 기본적으로 의회보고된 사항이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대로 차질없이 되어서 계획대로 입주하겠느냐 이주하겠느냐 그 대답을 간단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입주가 가능합니다.
계획대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8월 초순에 기장군에서 군수가 아주 일방적으로 정실 파행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문제가 되다보니까 부산시에서 특별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 질의는 감사실장에게 해야 되지만 내무국장이 참고삼아 알아야 될 사항이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4명이 징계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군수는 경고를 하고, 부군수와 총무계장 인사담당자를 훈계했습니다.
훈계를 했습니까
예.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 부군수가 말입니다. 군수의 지시사항이 파행인사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해서 거절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인도 안한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부군수가 그런 징계를 당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부군수가 반대하고 인사위원회에서도 부군수가 주재하는 인사위원회에서도 그 인사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저희들이 부군수에게 징계는 아닙니다마는 경고를, 훈계한 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 부군수가 군정을 매끄럽게 잘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그러한 것은 군수를 잘 보호해 드리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훈계를 했습니다.
직책상 군수가 파행인사하는데 “이것은 파행인사입니다. 적절치 못합니다.” 해가지고 인사위원장인 부군수가 싸인을 안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책임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훈계를 준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저희들 물론 그것을 부군수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징계를 해야 될 것이지만 그런 노력을 감안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군정을 더 원할히 하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훈계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파행인사 때문에 부군수가 훈계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문제가 있어서 같이 그 기회에 같이 훈계를 받은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것하고 관련되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문제만 관련해서 훈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고봉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양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오늘 내무국장 많은 시간 더운데 수고 많습니다.
저기 징계위원회 회부되어서 징계 의결사항 보면, 너무 많은데 하나만 골라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24일자로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건축을 처리하는 건축재개발과 지방건축서기보 이인영에 대해서 아는분 계십니까 국장님 모르실 것이고, 인력개발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작년도에는 제가…
12월에 거기 보세요. 아시는분 계장님이라도 이야기 해 보세요. 이것이 의결대장 의결서하고 접수대장을 열람 다하기로 했는데 보면 96년도부터 97년도 8월 12일 제일 많이 와있습니다. 음주운전에도 감봉 1개월 있고, 불명이 있고, 이 형평성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방금 이야기했던 이인영에 대해서는 내용이 뭡니까
인력개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재개발과의 건축 8급 이인영은 민원서류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서류결재를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 결재 내용과 같이 시행문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자체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재받은 내용과 달리 시행문을 발송해서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으로 해서 중징계 요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에 양정기준을 보면 요구사항에 어지간한 것은 경징계 요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그런데 견책이라고…
위원님 말씀은 감사 징계요구를 중징계 했는데 왜 중징계 처분을 안하고 견책했느냐 이 말씀이죠
예.
이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감사실 또는 각 구청 동부 이런데서 징계요구할 때에는 징계내용의 경․중에 따라서 중징계, 경징계 요구를 합니다.
요구내용은 우리가 보통 검사가 논거를 하고 판사가 판결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중징계의 경우에는 파면, 해임, 또는 정지 등이 됩니다. 그 다음 경징계는 감봉, 견책 이렇게 되는데 심의과정에서 정상이 참작이 되거나 또는 과거에 다른 공적으로 인해서 각종 표창을 받았을 때는 표창에 의한 자연 감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감안해서 비록 죄는 중징계해야 마땅하지만 그러한 재정상이나 표창, 그에 의해서 경징계로 낮추어서 하는 그런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좋은데 이게 지금 정보에 들어온데 비하면 중징계 요구해서 주로 이것은 압력작용에 의해서 견책 처리되었다 또 여기에 보면 불문처리를 찾고 있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 불문처리도 그렇게 되었다. 그럼 여기 보면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에 관해 가지고는 부하들은 징계, 감봉 3개월 받았는데 상관만 징계가 없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인사위원회 간사로서 그에 대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이 위원장이 고시하게 되어 있고 본청내에서 국장이 3사람, 외부에서 변호사, 대학교수 등 전직 공무원 3사람 그래서 7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정상을 참작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인력개발과장님께서는 넘어 오는대로 이것을 가지고 서류자체가 감사실에다 요구하니까 내무국에서 보관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내무국에다 내가 요구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징계사유를 보면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좀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불문에 붙인 경우라든지, 또는 음주운전은 술 먹는 것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노래방에서 먹으나 포장마차에서 먹으나 먹은 술은 다 똑같다고요. 거기에 걸린 사람 어떤 사람은 불문이고 어떤 사람은 감봉이고…
음주운전 관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사전에 이것을 조사를 해 달라 해 가지고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있는데 됐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따지려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음에 자료요구 하거든 그때 잘 좀 챙겨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만 지난번에 제안설명과 함께 검토보고가 되었으므로 바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형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형주위원입니다.
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유인물 7페이지에 한 번 봐 주시고,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7페이지에 사용료 있지요. 운동장기본전용사용기준이 있는데 간략하게 한 두 개만 설명해 주십시오. 실내체육관하고 주경기장, 수영장 그 세 가지만 좀 더 알아듣기 쉽게 간략하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빈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체육시설관리소가 옛날에 구덕운동장으로 시작해 가지고 십 몇 년동안 사용료 수입이 그대로 있습니다. 몇 번 저희들이 이것을 변경하려고 시도했습니다만 국무회의나 여러 가지 정부의 저물가시책에 의해서 중단된 적이 많았습니다.
방금 질의를 하신 하위원님께서도 이 운동장에서 많이 운동을 하시고 세계적으로 우리 나라를 빛낸 선수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장님과 여러 가지 체육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이번에 개정할 내용입니다. 먼저 구덕운동장부터 보고를 드릴까요
다 하지말고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간단하게 그냥 그 배경은 알게 됐으니까 현행이 얼만데 조정안이 얼만데 하는 그 부분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소장님 잠시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본조례안건 심사와 전혀 상관없는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국장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체육시설사용료는 87년도에 책정되고 난 이후에 인상이 안됐습니다. 이것을 그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야 하는데 그 동안 인상을 못하고 이번에 한꺼번에 상당히 많은 액수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체험으로 볼 때 상당히 잘못됐다 하는 것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시설사용료가 체육경기하고 체육이외의 행사 이렇게 두 가지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체육경기를 할 때는 가능한 한 인상을 맞게 해야 하기 때문에 체육경기, 그 다음에 체육경기는 아니지만 일반 요사이 동호인들 모임에서 체육행사, 그 다음에 체육이외의 행사 이렇게 세분화하므로 인해 가지고 형평을 기하려고 이렇게 현실성을 감안한 조정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의 경우에는 체육경기의 경우에는 현재 기본사용료를 4만원 받습니다. 이 4만원 받는 것을 조정하고자 하는 데는 10만원을 받습니다. 기본사용료를, 그 다음에 체육이외의 행사의 경우에는 현재 22만원을 받는 것을 현재 여기서 구분해 가지고 체육행사의 경우에는 20만원, 체육이외의 행사의 경우에는 30만원 이렇게 받고자 합니다.
이 하나를 보면 상당히 인상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87년도에 이 요금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다소의 현실화를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서울을 비롯한 다른 시․도의 체육시설 사용료보다는 부산시가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낮은 수준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체육이외의 행사를 구분할 때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니까 공연, 전람, 전시, 집회, 체육행사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는데 바자회라든지 이런 것도 또 들어가는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바자회같은 것은 허가가 난 것이지만 구분을 짓는다면 바자회 같은 것은 체육이외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사용료를 많이 받죠. 그 다음에 체육경기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배드민턴협의회에서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배드민턴 목적으로 실내체육관을 쓴다고 할 때는 일반행사보다는 저렴하게 해 주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세 가지 구분으로 요금을 적용토록 했습니다.
아마 적절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됐는데 체육이외의 행사는 우리 잔디구장, 주경기장 잔디구장을 빌려주는데 30만원 정도라면 너무 싸지 않느냐, 어떤 행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공연이나 어떤 집회라든지 할텐데 이런 행사가 30만원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 적은 돈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도 30만원인데 이것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청소용역비는 물론 따로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따로 받습니다만 30만원이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체육행사 이외에는 안 빌려 드려야 되는데 종교행사도 될 수 있고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공간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부분에는 30만원은 좀 작지 않느냐, 사실 이 부분을 좀 받아가지고 선수 또는 경기 이런 쪽으로는 좀 낮추는 경향, 지금 행사하고 제가 보니까 체육경기하고 체육행사 이 부분은 적정선으로 유지된 것 같고 체육이외의 행사는 좀 더 부과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구덕 잔디구장의 경우는 실제는 체육경기외에는 사용허가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안해 주고 있는데 요금기준을 정해놓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잔디구장이 현행으로는 13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조정안대로 30만원 하더라도 한 100%정도 인상을 시키는 그런 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당행사를 만일 한다손 칠 때 지금 과거에 13만 8,000원이 되어 있는데 물론 안 빌려주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돈을 내면 안 빌려줄 조건은 없잖아요.
사용허가를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안해 주면 이것은 사용을 못합니다. 일단 사용허가를 했을 경우에 사용료를 받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억제를 하고 있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이런 조례의 모든 사용료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정해 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폭 인상해도 저는 무방하리라 생각하고 체육시설물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시민들이, 어떤 단체가 쓰고자 하면 빌려주는 것은 좋은데 빌려주는 대신에 어떤 수익도 한 번 고려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좀 올려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수영장 밑에 경영풀 이것 150만원, 체육행사는 150만원이고 체육경기는 780만원이고 이 부분은 어째서 이렇게 많습니까 이 부분, 수영장 부분에…
그래서 지금 수영장의 경우에도 체육경기의 경우에는 78만원, 하루가 되겠습니다. 체육행사의 경우에는 150만원…
이런 경우에 체육행사는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공식 체육경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시민들 단체같은 데서 수영, 자기들 동호인 나름대로 수영대회 같은 것을 할 때의 경우를 대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건수가 많았습니까
가끔, 쉽게 말하면 우리 엘리트 체육이나 아마체육선수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대폭 낮춰버리고 일반에게는 좀 올려 가지고 그것을 서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관계 하위원 다 했습니까 이 관계.
계속…
이 과목, 내나 경기장에 대해서요.
예.
그러면 보충질의하고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시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래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하위원님이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체육행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회사가 창사 2주년 기념체육대회 해 가지고 빌린다고 요구했을 때 이것은 체육행사로 보고 빌려줍니까
그렇습니다. 빌려가지고 자기들이…
그런데 실내체육관 같은 것 20만원 받고 빌려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얘기를 한 번 들어 보입시다. 우선, 듣고 답을 냅시다.
기본사용료는 체육을 하기 위해서…
체육대회 이름 붙이면 20만원으로 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봤을 때, 그렇죠
기본사용료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사용료하고 청소비하고 기물파손 됐을 때 물려주는 것하고 이것 아닙니까
또 전기, 조명 이런 것 따로 다 계산해 가지고…
그것은 그렇고요, 그런데 첫째는 이런 경우에는 체육행사냐, 체육외 행사냐 하는 것이 불분명합니다. 이름만 기념체육대회 하면 체육대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기념행사거든요. 기념행사, 거기 달리기경기 한 두 종목 들어가면 체육대회가 되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애매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하위원님 지적하셔서 참고로 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실내종합운동장 경우에 실내체육관 예를 들어서 30만원인데요 30만원을 책정해 놨을 때는 체육이외의 행사라고 허가를 안해 줄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저것은 허가입니다. 허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내 말은 어떤 종목은, 어떤 행사는 허가를 해 주고 어떤 행사는 허가를 안해 준다 이것이 조례가 나와 있습니까
예.
다섯 가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습니까
허가를 해 주는 조건이 다섯 개 있습니다.
좋습니다. 있으면 됐고, 그것까지 지금 따질 필요는 없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그것이 분명해야 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하나는 기물의 파손이나 부정당한, 아주 무리한 그런 해서는 안될, 사회가 바라지 않는 행사를 하는 것은 당연히 허가를 그것은 우리 시에서 뿐만이 아니라 경찰이나 이런 데서도 안해 줄 것이고, 그런 것 말고는 상당한 요금을 책정해 가지고 놀려 놓느니 개방해서 빌려주고 그 빌린 돈을 모아서 보수비나 앞으로 더 체육시설물 확충사업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참고만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어떤 종목은 체육이외의 행사를 할지라도 여기에 합당한 것은 30만원, 이외의 행사 어떠어떤 행사는 대규모 집회나, 종교집회나 예를 들어서 정당행사나 회사의 창사 몇 주년 기념식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그와 유사한 것들은 1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책정해서 상당한 이익을 올릴 수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시민회관에 가가지고 얼마냐, 그리고 사설문화시설물 빌려서 하는데는 얼마냐, 야외운동장 빌려서 하고 시설 꾸미는데는 이벤트사가 꾸미면 500만원, 1,000만원 들거든요. 바닷가 같은 데서 이런 것하면, 그런데 여기 가면 전부 앉을 자리 있고 조금만 시설물 개인적으로 보충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시민들은 이 실내체육관 같은 것을 민간인들한테 빌려주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빌리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빌려줄 수 있다는 것을 지나치게 홍보할 필요는 없지만 다 알려 주고, 그 다음에 상당한 돈을 받아서 수입을 잡아가지고 이 체육시설기금 또는 체육시설물 확충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물론 체육이외의 행사의 경우에 사용료를 대폭 현실화하고 또 많이 사용허가를 해 줘가지고 체육시설 보수경비에 쓸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체육경기장의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어떤 체육경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이외의 행사로서 사용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들도 다소의 문제는 있을 것으로 이렇게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다른 시․도에 체육경기 이런 사용료 이런 관계들도 감안해서 한 번 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과제로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이 체육이외의 행사 사용기준 이런 관계도 이번에 상당히 대폭 인상된 그런 면에 속하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할 때 서울외 다른 어떤 체육시설관계 자료도 상당히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듣고 잘 알겠구요, 지금 局長님 말씀에 상당히 우리 시의원들이 어느 정도 적절하다 하고 통과시켜줄 기미가 있으니까 거꾸로 많이 올렸다 하는데 우리가 제동걸면 “많이 올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인데요.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시설하면서 투자가 시에서 엄청난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도 많이 듭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것 사용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감가상각비의 100분의 1도 충당 안되는 돈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상업시설이라고 보면 이것은 시설비용이라고 할 수 없는데요 또 거꾸로 그렇게 가시면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을 바꿔 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늘 보면 우리 국장님들한테 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시․도의 관례나 사항이 어떤지 보고 대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생각 좀 깨 주세요.
왜냐하면 부산시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가는 도시인데 왜 다른 도시 자꾸 본만 보려고 그럽니까 난 이런 얘기하면 열나요. 앞서가자 이거예요. 앞서 가자 이거예요. 우리가 앞서 가가지고 고정관념을 깨고 자꾸 획기적으로 뭔가 나가야 대구나 마산이나 다른 중소도시도 부산하는 것보고 좋은 점 따라 오고 그러지, 앞으로는 서울도 부산 본보고 따라 오도록 앞서 가자 이겁니다. 자꾸 그런 대답하지 마세요. 그런 대답하지 마시고 다만 이렇습니다.
局長님 말씀 중에 시설을 체육으로 목적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경기를 위주로 한다. 그 말씀은 좋은데 그 이외, 체육행사 이외의 것을 사용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국장님의 견해시라면 이 돈을 책정을 하지 마세요. 마시고 위주는 체육경기, 체육행사 위주로 하되 남는 시간에 지장없고 수리나 보수하는 시간에도 지장없고 노는 공간에 이왕 우리 관련공무원들이 전부 배치가 돼가지고 월급 받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하는 날은 유지관리만 하고 보수만 하고 전기쇼트나 안 나나 물이나 안 새나 이것만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시간을 최대한 밤낮없이 활용해 가지고 市도 이제 앞으로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획기적인 발상전환을 좀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이외의 행사의 경우에 사용료 부분 이 부분은 이번에 책정이 되고 난 이후에라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사용료 부분은, 체육이외의 행사의 사용료 부분은 계속해서 인상 해 주라 하는 부분들은 한 번 더 별도로 검토해서 별도로…
그것은 좋습니다.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했으면 공청회를 해 보시던가 어떻게 해서 그런 쪽으로 한 번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소신만 가져 주면 이것 오늘 당장 결정하는데는 영향을 안 갈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조양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외 시설부분에 대해서 한 번 하는데 저기에 아까 다섯 가지가 금지사항이 있다고 그랬죠
예,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 무엇입니까 바자회가 들어 있습니까
바자회는 여기는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안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동아시아경기대회 하는데 실내체육관을 수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아시안게임을 핑계로 해가지고 세원백화점에서 동아시아, 주관이 동아시아입니다.
그 때 동아시아 관계 있어가지고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바자회를 하는 것인지 세원백화점에서 바자회를 하는 것인지 이것을 모르겠더라구요. 거기에 지금 어떻느냐 하면 우리 KBS 사우회에서 일주일간만 빌려주면 1,000만원을 내 놓겠다는 것입니다. 사우회에다가 그래서 뭔데 그렇게 비싸느냐 물어 봤어요. 그때 우리가 8일간이나 줬는데 돈 이백 얼마밖에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 김용완위원님 동료위원이 하는 말씀도 그 동감이 그런데 빌려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음성적으로 다른 데 돈이 빠져나간다 이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부조리 온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아시안게임 세원백화점 거기에서 언제까지 하느냐 조직위원회에다 물어 봤다고요, 시도 때도 없이 2002년까지 막 빌려 줄겁니다. 그래선 안되겠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확실하게 아까 전에 시장님 말씀으로 못해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사항에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 때 안해 주는 것으로 이번 조례에 들어갑니다. 바자회는 일체 못해 주도록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 왜 이번에 안 올렸어요.
이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 때 여기 4항에 있습니다.
위에 신구대비표 한 번 보시면 사용제한에 보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 때는 사용제한을 하도록 이렇게 해라” 이번 조례개정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 있다.
6조에 안 들어 있네요. 그러면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세원백화점도 다음에 쓰면 상행위에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그것은 상행위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문제더라구요.
그것은 조직위원회법이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는 것으로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정리를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까 국장님 그것은 전에 안 봤으니까 잘 모르시는데…
조직위원회 빌려 줘가지고 조직위원회에서 재임대 한다 말입니까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내용은…
내용은 다른 데서…
세원에서 하고…
세원에서 하고.
그렇게 됐거든. 그래서…
하도급이네.
그것이 문제가 그래서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조직위원회 사무총장하고 조직위원회 간부들이 아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 임대를 주고 외수입은 나눠가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그것이 안된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부산․경남 KBS 사우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내가 안된다 그랬거든. 1,000만원을 사우회 내 놓겠다. 일주일간만 빌리는 정당한 돈은 주고 이대로, 정하는대로 실내체육관 돈을 주고 별도로 사우회에다가 1,000만원 내 놓겠다. 그러면 그 돈이 얼마 남는데, 일주일에 1,000만원 내 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정한 방법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 점을 잘 아셔야 합니다.
본위원도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너무 노골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도에 하도 나가고 30만원 하루 빌려가지고 다른 사람 빌려주는 그 사람한테 1,000만원 주고 하루 따가지고 나가고 수입을 1억 올리고 이런 것이 나간다 말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체육시설사용 관계 한번 더 문제점을 보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 조양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이번 회기중에 통과시킬 案이죠.
예.
그러면 좀 더 심각한데 아까 이야기를 다시 묻겠습니다. 체육행사하고 체육이외의 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화목주택 직원 몇 주년 체육대회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은 체육행사입니다.
체육행사입니까
예, 대개 기업체에서, 보통 부산에 보면 3,000~4,000명 들어가서 체육대회 할 수 있는 시설이 저희들 종합운동장외에는 없답니다. 사직실내체육관외에는, 그래서 하는데 보면 대개 족구 그 다음에 배드민턴, 탁구 그런 종류로 체육대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조금, 아니 그 큰 화목주택이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한다는데 체육관을 10만원에 빌려줘 가지 직원체육대회…
그것은, 전기료 그런 것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경기를…
(청취불능)
체육행사로 친다는 겁니까 일반회사에서 빌려가지고 쓰는 것도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하위원님! 이 관계는 조금 있다가 정회하고 나서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할 부분만 있으면, 의문 나는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바자회같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금지조항을 넣겠다 하시는데 지금 저희 체육기금 일부중에서 상당수가 바자회를 통해 가지고 수입을 많이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바자회 목적이 상행위자한테 빌려주면서 3,000만원이면 3,000만원, 5,000만원이면 5,000만원씩 해 가지고 체육진흥기금을 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부득이하게, 예를 들어서 부산에 체육회관을 짓겠다는데 돈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세원백화점에서 만일 체육회가 주관을 해 가지고 체육회관을 빌려주는 대신에 이 요금은 이 요금대로 주고 그에 대한 체육회관기금건립을 위한 무슨 바자회를 하겠다고 하면 3,000만원이나 5,000만원씩 우리가 체육행사 해 가지고 도저히 돈이 없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면 앞으로 못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상행위 목적으로 한다 하는 것은 이벤트사 내가지고 대량으로 물건, 기업체 재고품 같은 것, 또 빛이 바랜 것, 내구연한이 지난 것 이런 것을 가져와서 가격을 엉뚱하게 배로 올려 가지고 파는 이런 상행위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것 하면 여론도 아주 안 좋고 그리고 자기들이 오면 예를 들어가지고 하위원님이 하위원님 이름으로 허가를 내면 이것을 다른 기업체 코너별로 분양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자기는 돈을 받고 가버리고 나면 나중에 만약에 분양도 회사에서, 예를 들면 요트경기장에서 지난번에 세계박람회의 경우 도우미 월급도 못 주고 소송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사용료 다 받고…
그것이 문제라고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안하겠다고 못을 지금 여기서 조례에서 이것을 시장지시를 받아 놓으니까 왜 안해 주느냐, 상인군경회, 월남고엽자회, 장애자회, 저희들 관리자가 못 배겨납니다.
매일 피곤하게, 또 그냥 올라옵니까 타고 올라오고 들고오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 아예 넣어가지고 이래서 안된다고 하는, 그래 가지고 체육행사 같은 것도 체육회관 금정구의 파출소 옆 체육부지가 500평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할 때 그런 것은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목적이 공익성이 있고 공공성이 띠고, 합목적으로 할 때는 승인받아 이것은 그런 상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니까 이것은 상행위가 아니니까, 그것은 조정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이것이 조직위원회라든지 또는 체육회라든지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내줘서 그것이 돈을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의 기부금을 받으면서 그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사에 적절하게 사용이 안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것이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간다든지 개인활동비로 쓰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데 지금 이런 바자회를 통해서 상당 수입은 목적대로 들어와서 기금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아예 그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나중에 기금조달하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단서조항을 해서 시장이 허가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단서 조항을 괄호안에 넣으면…
조항에 들어있습니다. “기타 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 줄 수 있다”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市長님께 별도로 공공성 이것은 결재 맡아서…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안되죠. 시장이 특별하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단서조항을 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요구를 한다. 조직위에서 하겠다. 또 된다 그러면 예입니다. 내가 사우회에서 하자하니까 시장님 허가 좀 내 주세요. 안된다. 그것 잘 못 된 거에요. 다시 한번 봅시다. 분명히 안되는 거에요.
공공목적사업…
그러니까 공공목적사업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하위원이 하는 얘기는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체육기금조성 목적으로 할 때는 공공목적이 된다. 이 말이죠
예. 그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직접…
그렇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조직위원회에, 백화점 거기에 말이죠. 아까 말씀하시데요. 그 코너별로 다 틀린다고, 예를 들어서 악세사리는 악세사리대로 코너를 판다고요. 그러면 조직위원회에서 1주일 동안 하면서 악세사리 쭉 코너들을 팔아서 챙기는 그것은 부산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인정하고 특별하게 공공성을 띄었다. 이것도 묘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조위원 그것은 재 임대 경쟁근절조항을 예로 하나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끼리 재 임대 경쟁근절조항을 하나 넣읍시다
그래 그것을 연구해서 하나 넣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시장이 인정한다 해서 상의용사 주고
아니 재 임대든지 그런 것 없습니다. 조직위가 그 때 당시…
없으니까 그런 것 하나 넣으면 된다고…
이것을 확실하게 지나가야지, 시장이 인정하는 공공성이란 그 공공성의 기준을 어디까지 두느냐 이것이 또 문제거든요. 그것을…
조위원님 이런 것을 여태까지 저희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한 것은 상의군인회라고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없고, 부산시 체육회에서 전에 체육회 우수선수 강화훈련 체전 때문에 한 번해서 500만원인가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딴데…
장애인들 한 것 구덕체육관…
구덕체육관 장애인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사직은 안했습니다.
내 이야기는 구덕에, 나는 사직은 잘 모른다 아닙니까, 사하구 출신이니까
93년 이후에는 1건도 없습니다.
구덕에요
예.
왜 없어요, 장애인 있네요.
장애인 93년 10월에 했고…
장애인도 있고…
93년 이후로는 없습니다.
지난번 5월 10일날 동아시아 하기 전에 4월 23일부터 8일간이나 했다니까요. 그 때도…
그것은 아닙니다. 세원백화점…
조위원님 그것은 내나 세원처럼 조직위원회에서 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동아시안게임 때문에 갔단말이예요. 가서 보니까 그 때 270인가 210인가 이렇게 받았더라고 8일간…
그것이 이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라고…
그것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란 말이요. 동아시아한다고 건물시설 다 닦아 놓았는데, “길닦아 놓으면 문둥이가 먼저 지나고 간다.”고 또 앞에 등도 다 고쳐야 되는데, 그것을 한다고 길이 엉망이더라고 그런 기준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거예요. 그걸 나중에 규정을 의논해 가지고 정해 놓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체육행사하고 직장체육행사를 하는데 10만원에 빌려준다는 그것도 우리가 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조율을 합시다.
그리고 아까 김용완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체육행사하고 체육이외행사하고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체육 이외의 행사의 금액은 어떤 수익금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체육진흥기금이 중앙부처에 몇%나 올라갑니까
5%.
5%입니까 전체 체육진흥기금이라는 것이 5% 중앙에 올라가면 이 체육진흥기금 자체가, 무슨 부분들이 체육기금 중에 5%올라갑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체육관을 예를 들어 사용허가를 해줄 때 여기있는 것은 기본사용료이고,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전체 입장료수입의 20%는 운동장 사용 수입료로 받습니다 시에서. 입장료 사용수입의 20% 또 전체 입장료수입의 5%는 체육기금으로도 냅니다. 사용허가 받은 측에서, 그리고 전기료 이런 것은 또 별도로 내고 아무리 체육 이외의 행사, 입장료 안받는 행사라도 통상 한 번 내주면 약 150만원 정도의 사용료는 우리 시에서 받아들입니다. 기본 사용료만 이렇지…
제가 압니다. 그 사항을 아는데 체육진흥기금이 5% 올라가는데, 제가 체육을 하다 보니까 부산에 각 구마다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같은 것이 하나씩 있는데 지금 우리가 2002년 아시안게임, 2008년도 올림픽을 하고자 하면서 지금 우리 체육회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체육회관이 없는데,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시에서 보조해 주는 어떤 보조금 자체가 전국 체전쓰고 지금은 부족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금을 5%해서 체육진흥기금을 부산체육진흥기금으로 따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법규정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딱딱 5%로씩해서 나중에 이 돈이 모아져서 정말로 체육회관이라든지 필요한 기금을 쓸수 있도록 그 부분을 마련해 주십시오
부산자체의 체육기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체육기금 중앙부처에 5% 올라가는 것이 여기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각 수영장, 스포츠센타 이런데서 전부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서 겨우 내려오는 것이 얼마입니까, 이익주과장님은 처음 오셔서 모릅니까
지금 한 30억쯤…
아니죠. 서울 중앙에서 내려오는, 다시 올라갔다가 진흥공단에서 재분양해 주거든요. 하여튼 되었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적절하게 배분이 되는데 이것도 한 번 지방화시대이니까 또 진흥공단이 돈이 많으니까 이 돈 5%가 꼭 올라가야 되겠는가, 그것도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 시․도가 한번쯤은 이 돈을 지방세로 넣어서 그 지역에 정서에 맞는 시설 또는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안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넘어가서 8페이지에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이 트랙이 현행 100원이고 조정안은 500원인데 현행 100원 있는 것이 주 경기장 구덕운동장 트랙이 되기 전부터 시작했던 것이 100원짜리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안을 볼 때 500원인데 현실은 물가상승률로 볼 때 현실에 맞추어서 1,000원 정도 올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다음에 한 달 계속하는 사람 월회원이 만약에 있다면 20일 기준해서 2만원 해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구덕운동장 500원, 100원 이것은 우리끼리…
그것은 관계없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잠실운동장이 3,000원을 받고 있는데…
예, 서울은 3,000원 받습니다.
트레이닝센타 이것은 뭡니까, 웨이트트레이닝 센타가 부산에 있습니까
실내 체육관안에 작게 되어 있습니다.
구덕에도 있고 사직에도 있습니다.
기계가 다 썩었을 것인데…
괜찮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봅시다. 전에는 어린이하고 노인은, 개인은 1,000원 받고 700원 받던 것을 현실화된 금액이죠 참 이것은 우리끼리 하자고…
이것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중계료 안있습니까 10페이지 보니까 중계료가 있는데, 국제경기 전에는 3만원 받다가 라디오 2만원 받고 지금은 현 조정안이 10만원 받고, 라디오 4만원 전화가 1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조정안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서울이나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화 같은 것은 특히 국제경기한다든지 이러면 서울 기자들 와서 쓰는, 워드치면서 쓰는 기사송고료만 해도 1만원가지고 택도 없는데…
서울시 조사해 본 결과는 체육행사 중에서 국내행사 TV방송료 8만원 그 다음 국제행사 TV 16만원 또 체육외 행사 국내행사는 TV가 12만원이고 국제행사 2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4만원요
예.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작게 책정했습니까
물가나 모든 생활수준을 보면 서울하고 부산하고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전화비는 차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ARS는 700번해서 허구연씨라든지 그것 안 있습니까, 그 이야기 입니다.
아! 그것입니까
예.
그러면 국제행사같은 것을 하면 전화선을 몇 대정도 내줍니까
행사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만약에 프로야구를 한다 하면 기자들이 쓰는 것이 한 20회선을 안씁니까
롯데가 다 부담합니다.
그 돈은 롯데에서 부담합니까
예.
그러면 이건 별개네요
예, 롯데에서 다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전광판 영상광고해 놓았거든요. 이 전광판은 구덕운동장에 설치된 새로운 동아시아 때 한 것하고, 그 다음에 야구장에 있는 것 그 2개가 광고판 바깥에도 큰 것이 하나있을 것이고, 전광판 바깥에 사이드에 그리고 그 광고전광판 안에 나오는 광고료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광판 저희들 할 때는 자기들이 설치해서 8년하면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8년간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아니, 그것이 전광판 바깥에 있는 폭 1m 길이 4m인가 아마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전광판이 이렇게 있으면, 전광판 밑에다가 큰 로고, 회사로고를 하나 넣거든요. 그것이 8년간 해가지고 이 전광판 자체를 20억 주고, 30억 주고 만들었는데…
이번에 동아시안게임 관리…
종합운동장관리장입니다.
구덕운동장 전광판은 작년 9월달 세워가지고 금년 동아시아를 위해서 사실은 그것이 아주 어려운 업무인데 저희들 종합운동장에서 준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할 당시에 지금 현재 구덕운동장에 전체 광고사용료 축구장내 축구할 때 휀스광고까지 포함해서 광고사용료가 연간 3,80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전광판 설치하는데 드는 돈이 28억 들었습니다. 그러면 광고, 전체광고 팔아가지고 10년 동안 팔더라도 3억 8,000만원밖에 안되는데 광고료 팔아서 전광판 설치하려는 것 같으면 100년이나 50년 이상을 해야 만들어 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28억을 갖다가 기부체납을 하고 운동장광고를 8년 동안하는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해 주었는데 앞으로 8년 지나고 난 것 같으면 광고사용료를 별도로 또 저희들이 받겠고, 지금 현재 구덕운동장의 광고가치가 앞으로 2000년 전국체전 끝나고 나면 거의 광고지역으로서는 쓸모가 없는 지역입니다. 사실은 전광판 설치업자가 광고를 해서 수입을 벌기위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에 처음으로 좋은 시설 설치했다는 실적을 가지고 대외적인 상업적인 효과를 얻으려고 설치한 것이지 우리 내부에서 광고 팔아 가지고는 수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3,700만원이라는 예산은 그러니까 주경기장 옆에 휀스치는 그 광고료만 1년에 3,700만원을, 1년에 3,700만원밖에 안받아요
입찰해서 그것도 몇 번 유찰되어서 받은 돈입니다. 그리고 전광판내의 영상광고를 당초에 생각을 했는데 일반 축구경기를 할 경우가 아닌 것 같으면 전광판내의 영상광고가 별로 나갈 일이 없습니다. 없는데 경기 도중에는 광고가 전혀 안나가고 경기가 쉬는 시간에 하프타임이 지나고 난 뒤라든지 아니면 경기 전이라든지 이 때 조금씩 나가는데 지금 현재 경기장내에서의 전광판 광고는 다른 구장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거의 상업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28억 전광판 부분은 앞으로 8년, 향후 8년 이후에는 시에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도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광고사용권한만 8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까지 1년의 광고전광판을 빼고 3,700만원밖에 안되었던가요
그것밖에 안됩니다.
1년간에
예.
그것 제가 장사해도 되겠는데요.
3,700만원 그것은 현재 구덕운동장에 광고를 설치하고 TV로 비추고 하는 행사가 1년에 5회 미만입니다. 그 5회 사용하는 사용료가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아니, 프로축구 대우팀도 있고 늘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대우경기를 하더라도 TV중계 안하는 것 같으면 광고설치 안합니다. TV중계해야 광고설치됩니다.
그래도 3,700만원이라면 뭔가 좀…
그것도 저희들 입찰을 한 3회까지해서 유찰되어 가지고 구덕은 광고의 가치가 거의 크게 없는 곳입니다. 종합사직운동장은 조금 싸게 받습니다.
사직야구장은…
야구장은 4억 받습니다.
야구장은 4억, 휀스 부분만 전광판에 있는 광고빼고…
전광판의 것을 포함해서입니다.
한사람한테 다 준거예요
입찰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지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그것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해왔던 것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가져오셔가지고 한 번 설명을 개인적으로 해주십시오.
현재 광고건 입찰과정 그런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오면서 해 왔던 사실을 좀 해 주십시오. 가격내용에 대해서는 委員님들과 의논하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하형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양장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장연위원입니다.
그런데 광고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영상광고를 설치할 때 28억 7,000에 영상광고를 설치 했죠
예.
당초에 우리 위원회 나와서 답변하기는 영상광고 이 자체만 가지고 8년을 운용한 다음에 시에다가 광고권을 넘겨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안그랬습니다.
들어보세요. 그것은 속기록을 확인하면 알 것이고 직급이, 직책이 뭐라 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장입니다.
관리장 말씀은 운동장 가에 있는 전체 광고수입이 연간 3,700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다.
그 문제는 작년도 9월 18일날 신문공고를 가지고 전국적인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조건에 영상광고를 포함해서 전체 구덕운동장 주경기장내의 전체 광고수량까지 명시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공고된 사항입니다.
그 때 10년을 준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제시한 조건에서 8년하게 되어서 8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에 입찰볼 때 영상광고판 설치한것까지 합해서 공고를 했더니 이 업체가 영상광고판 자체를 28억 7,000만원에 설치하고, 그 운동장 광고료를 3,700만원에 계약했다는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다 말이예요.
3,700만원이란 말은 지금 현재 구덕운동장의 광고를 팔고 있는 금액이 3,700만원이고…
글쎄 그러면 영상광고 설치하는 업체에서 3,700만원을 자기들이 수입한다는건 아니구만요.
아닙니다.
말을 확실히 해야지 그러니까 영상광고판 설치업체는 28억 7,000만원을 들여서 판을 설치해 놓고 8년간을 여기에 대한 것만 광고해 먹는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동장에 있는 것은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입찰봐서 낙찰자에게 주느냐…
아닙니다.
그럼 또 뭐 어떻게…
운동장주변에 축구를 하는 경우에 아웃트라인 선밖에다 광고를 휀스 설치합니다. 그 광고 가치가 3,700만원인데 그것을 포함해서 8년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단단히 들으세요. 간단히 얘기할께요. 영상광고업체가 28억 7,000만원의 설치비용이 들었다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 확인한 사항인가 아닌가는 몰라도 꼭 확인할 이유는 있겠죠. 28억 7,000만원이란 것은, 설치비용이 28억 7,000만원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에게 운동장 가에 있는 광고까지 포함해서 입찰본 것은 아니잖아요.
포함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할 적에 그냥 영상광고만 가지고는 그것을 설치할 사람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가만 있어봐요. 아시안게임지원단에서 보고 받기는 영상광고 그 자체만 설치해서 거기다가 전광판에 광고한 그것을 가지고 영상광고판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기간이 8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제 구덕운동장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영상광고 이것말고 경기장가에 있는 광고료 광고건까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당초에 주기로 되어 있었으면 이것이 운동장가의 광고료에 대한 입찰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은 그 전에…
지금 신문광고낼 때 영상광고하고 구장가에 있는 광고하고 포함해서 입찰을 봤는데 입찰자가 없어서 이것도 겨우 했다. 이렇게 아까 보고 했잖아요.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현재 구덕운동장 광고가 휀스광고하는 것은 98년 12월 31일까지 기이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받았고…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덕운동장에 휀스광고 안 있습니까, 현재는 그 사람들한테 시가 연간 3,700만원 받습니다. 받는데 당초 동아시아대회를 앞두고 전광판 새로운 전광판할 때 시가 예산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없고 하니까 민자를 통해서 유치하려고 하는데 당초에 그 전광판의 영상광고만 광고권을 주고 설치 해 보려니까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하지 않겠다해서 현재 사용허가되어 있는 휀스 사용권 안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입찰해서 되어 있는 사람이 종료될 때까지는 현재 사람이 하고 그 기간이 끝날 때부터 앞으로 8년 동안은 휀스광고까지도 주겠다는 조건으로 해서 그 전광판을 설치했다 이렇게 됩니다.
답변이 그렇게 나오면 약간 알아듣겠는데, 확인을 단단히 해서 답변하세요. 구덕운동장 측에서 하는 답변은 종잡을수 없어요. 그런데 전문위원께 하나 부탁을 하는데요. 이 영상광고판 설치할 때 영상광고판 이 건만 가지고 이것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8년간을 사용하고서 우리 시에다 광고권을 넘겨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 이것이 동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니까 휀스광고까지 저 쪽에다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속기록에서 한 번 검토해서 이것을 한 번 더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장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금표에 7페이지보면 유형별 사용료 징수 기준에 프로축구나 야구는 어디 포함됩니까, 체육경기 체육행사 체육외행사 중에 어디 포함됩니까
프로는 대우하고 롯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 규정에 25%의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 25%는, 입장료는 일반은 20%를 받는데 롯데는 25%, 처음 만들 때 제가 만들었어요. 그 때 롯데하고 싸움이 많이 붙었어요. 왜 25%하느냐, 우리는 30%하자. 이렇게 되었거든요. 이것은 일반 경기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체육회하고, 그래서 한 25%인데 사용료 징수 기준이 유형대로 안 있어요. 체육경기 체육행사 사용료, 그것은 입장료에 대한 것이고, 어디 들어갑니까
체육 경기입니다.
체육경기. 그러면 제일 앞에 들어가는데 결과는 일반…
우리 입장료는 다릅니다.
예, 입장료 다릅니다. 그런데 경기종목은 체육경기인데…
25%받고, 일반 우리 경기는 20% 받고 해서 롯데는 프로다해서 차별화를 두었어요. 이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방금 하형주위원님 할 때 저는 24년 동안 이 야구협회를 맡고 있기 때문에 체육회는 제가 잘 알아요. 하형주위원은 교수로서 하지만 나는 일선에 돈을 관리하다 보니까 돈을 내야 되는 사람이 되어서, 현재 만약 입장료의 20%를 내지요. 그 다음에 5% 체육진흥기금이 내죠. 또 몇 %가 있는데, 29.5% 내던데 거기 뭐 붙은 것이 있습니까 입장료를 받으면 말이지, 학생들 오라 해서 해 놓으면 30% 다 가지고 가버리고 돈이 한 푼도 없어요. 협회에서는 돈 들어올 것이 없어요. 20% 가져가죠. 5% 체육진흥기금주죠. 또 삼점몇%인가 뭐 하나 안 있어요. 본위원 이야기하는 뜻은…
상시입장료라고 들어가면 한 사람 앞에 100원씩 받는 것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좌우간 그래 가지고 29.5%를 내더라도 25%인데 사점몇%가 더 붙어 있어요. 이것은 공식적으로 나가는데 전기사용료 그런 것은 별도이고, 전광판 사용료 이렇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여기서 학생, 꿈나무라는 것을 생각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꿈나무, 초, 중, 고등학교 지금 아시안게임, 올림픽을 하니 동아시아대회니 전국체전을 24년만에 하는 이유도 전부 낙후되어 있고, 부산이 이번에 소년체전에서 몇 등 했어요, 이번에 꼴찌에서 2등 했죠
꼴찌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체전도 떨어지는데 아시안게임이니 동아시안대회 또 전국체전이나 올림픽에 하려면 꿈나무를 길러야 됩니다. 지금 전부다 경기단체장들이 안 하려고 난리들이예요.
왜 경기가 대단히 어렵고 또 지금하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실은 좀 있는 사람들이 운동을 안시키려고 해요. 이것이 문제점인데 그래서 여기에 本委員이 말씀하는 것은 꿈나무에 대한 학교, 경기단체에서 하는 초, 중, 고 이것만은 더 지원을 해 줘도 체육회 지원해 주듯이…
여기도 50%나 올렸다는데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것은 검토를 특별히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가름을 합니다. 그 외 또 특별한 사항은 제가 또 다시 정회해서 말씀드리도록하고 그것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엘리트체육회 근원은 꿈나무를 키워가지고 국가대표를 만드는 것이 맞는데 지금 어린이들 6세부터 13세까지 5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100원 올리자고 했는데, 그 100원 올리는 것은 전에는 보면 전국체육대회 또는 부산시 선수권 선발대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료 감면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신설하는 규정에 그것을 전부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대회를 위한 부산시 선발선수대회 그 다음에 전국대회 그 다음 선수강화훈련, 예비선수까지 전부다 무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50원해도 큰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정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간단하게 물읍시다.
제일 처음 시설관리조례안 광역시 체육시설관리조례중에 1페이지 “바”난에 전국체육대회 등 부산광역시 대표선발전 및 대표선수팀 훈련사용료 면제인데 여기에 만약 예를 들면 제가 또 야구 이야기해서 곤란합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좀 아니까, 만약 야구전국대회에 출전할 팀, 전국체전이 아닙니다. 전국화랑대기 전국대회나 청룡기나 잘 안 압니까. 또 특히 소장님은 생활체육부 이사도 계시고 생활체육회도 많이 관여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전국체전 부사광역시 대표선발전 및 대표선수훈련 사용료 면제는 전부 포함되죠
전국대회는 포함됩니다.
신문사가 주최하는 전국대회에 올라갔더라도 연습하는 것 다 포함되죠
예, 여기 포함됩니다.
분명히 답변해야 됩니다.
예.
그것은 이상이 없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곧이어 심사하게 될 부산광역시 시민체력센타 설치 및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순서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시민체력센타 설치 및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민의 생활 체육발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앞장 서 수고해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내무위원회 이인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체력센타 설치 및 위탁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市民體力센타設置및委託․管理運營에관한條例案
(內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내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市民體力센타設置및委託․管理運營에관한 條例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황철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제4조의 체육센타의 위탁관리 운영에 있어 가지고 체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본금은 얼마 이상 이렇게 관련법규를 안 정해 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 제4조는 우리가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그 대상을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물론 우리가 위탁관리를 할 때는 능력있는 그런 법인단체에 위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통상 저희들이 조례에 위탁관리 대상을 명시할 때는 포괄적으로 이러한 기관 단체에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실제 위탁을 할 때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그런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조례상에다 자본금이나 이런 기준을 물론 명시하는 것도 유리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들은 집행을 할 때 묘를 찾아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단법인이 있고 사단법인이 있고 복지법인이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서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사회체육센타를 이상희 특정인이 지금 맡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사실 돈이 얼마나 들어간 것입니까 거기에서 맡고 있는데 이것도 기간별로 시장이 재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시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조례안을 좀더 우리 의회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수탁을 시장이 지정을 하더라도 그 지정한 자는 의회에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도 하나 있어야 될 것같아요.
그래야 단체장에 대한 제동을 걸 수가 있지 시장 마음대로 아무데나, 체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아무나 주어 버려라.
위탁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선정을 하도록 하자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관계들은 현재 사실상 시민체력센타는 문화체육부 지침에 의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다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생활체육협의회라고 넣기는 오히려 어색할 것 같아서 포괄적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체부 지침에 의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다 위탁관리토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통상 저희들 시설을 지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관리운영조례 등을 정할 때 아마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대상을 선정하는 그런 사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관계들은 아마 저희들 시에서 위탁관리를 할 때 정말 적정한 사업자를 선정해서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수영에 사회체육센타에 대해서 본위원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노골적으로 우리 부산시 체육회가 돈이 없어 허덕이고 있습니다. 시에 늘 요구를 하고 있고 체육회 회장이 부산시장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체육센타 이런 것이라든지 여기에 지금 조례안에 들어오는 것 시민체력센타 설치 및 위탁관리 등에 대한 이런 조례안 등 이런 것 역시도 부산시 체육회에서 맡아 가지고 영리적으로 하게 되면 체육기금도 안 낫겠느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특정인들 만들어 가지고 줘 버리고, 만들어 가지고 줘 버리고 이렇게 되면 시장이 마음대로 자기 기분 좋은 대로 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물어 보니까 사회체육센타 이것이 금면 3월달인가 다시 재계약 되었죠 몇 년간입니까
3년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오거돈 국장이 여기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의회를 무시하고 차라리 그런 것도 예고제로 해 가지고 다음에는 안 된다, 부산시 체육회를 주어야 된다, 차라리 체육회에서 맡아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도 안 있겠느냐, 왜 특정인한테 주어 가지고 여기서 관리를 계속하느냐, 이것도 결과적으로 하게 되면 생활체육으로 돌린다 하는 그것이 없다 아닙니까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우리 문체부 지침상…
부칙을 하나 단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런 것을 조례에 넣기로는 어색한 감이 안 있겠나 해서 일단 조례로는 포괄적으로 비영리법인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이 사항을 볼 때는 체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다른 사항이 있는가 모르지만 이것을 볼 때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줘 버리면 되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 점을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정현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먼저 시민건강 체력센타를 만들어서 국비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방비로 만들어서 부산시민 건강 측정이라든지 또 알맞는 건강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진국에 앞서서 만들어 주신 시장님이나 관계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4조 관계 이것도 제가 사실은 다른 분들하고도 상당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았는데 방금 조양득 동료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문화체육부 지방체육관리 지침에 의해서 시․도 생활체육회가 맡는다 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보면 이것도 아무라도 해도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방금 조양득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체력센타라는 것은 생활체육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체력센타는 개인들이 모여 가지고 몇 개라도 만들 수 있고 또 서로 좋은 이러한 일을 하자 해서 돈을 내어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사회체육센타이고 우리 생활체육은 우리 국민 건강운동을 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범국민운동으로 해서 전부 다 무료로 다 하게 되어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이래서 이 관계는 생활체육협의회가 완전히 하도록 아까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문화체육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은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체육센타 같은 것 운영하는 것 안 있어요. 저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것을 어떻게 문구를 넣어 가지고 필요하다면 생활체육협의회가 한다 이렇게 넣어 놓으면 다른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상이 없을 것인데 아무나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부칙조항을 달든지 이렇게 법무관실에서 조례 법 위반 그것만 아니면 확실하게 넣어 놓아야 다음에도 방금 말씀대로 시장이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있을 때는 문제가 다르지만 먼 훗날에도 이것 아무나 줄 수 안 있느냐, 누가와서 로비를 한다든지, 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은 못이 박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 방금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이런 것을 정할 때 보통 우리 시가 만든 것은 시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직접 관리하는 것이 불가피할 때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관리를 하는데 이 조례는 통상 법령이나 조례상에는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근거를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고 누구에게, 어떤 법인에게 위탁을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적절한 법인을 선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시민체력센타는 문체부 지침에 생활체육협의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를 이렇게 만들더라도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관리를 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조례상에는 일단 이렇게 포괄적으로 체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조례형식으로는 이것이 저는 옳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체육기금에서 얼마 보조됩니까 장비비가 얼마됩니까
장비비가 5억입니다.
국비가 2억 5,000만원이고 저희 시비가 6억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가…
시설비 말고 장비비가 5억 아닙니까
시설비가 3억이고 기자재 구입비 등이 5억 5,000만원입니다. 전체가 장비비 포함해서 8억 5,000만원인데 이 8억 5,000만원중에 국비가 2억 5,000만원이고 저희 시비가 6억이 들어갑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문제가 안 있느냐, 또 우리 사회체육센타 때문에 이런 문제가 조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3월달에 우리한테 보고도 한번 안하고 또 3년 연장해 주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것은 시민단체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거기 주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무국장 말씀은 모든 것을 심사해서 이 사람 같으면 충분히 국민생활체육관을 운영할 수 있다 해서 연장해 주었다, 조례는 그것까지 포함시킬 수 없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체력센타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병원에 가면 약 48만원정도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과 같이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인상되는 것은 전부 다 승인을 받고 이래서 시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체력센타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드는데 관리만 하고 우리 생활체육에 조금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현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양장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립니다.
양장연위원입니다.
11조에 보면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체력센타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생활체육회가 어떤 기금이 있습니까
저희들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저희 市에서도 일정 부분 보조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 체력센타를 전담 관리를 시키겠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런 조항이 안 들어갔을 경우에 만약에 뒤에 이용요금은 아주 실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요금을 받아 가지고 체육센타 운영이 오히려 적자가 되었을 때 시에 운영비를 보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체육센타를 운영하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 운영비 일부를 보조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정현옥위원이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으로 재직하면 문제가 없는데 가령 다른 사람이, 영세한 사람이 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를 받아 가지고 되었을 때 적자보전을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강제규정이라기 보다는 임의규정으로 넣어 놓았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만약에 이 체육센타가 적자가 되고 했을 때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임의규정으로 근거를 한 번 넣어주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들은 오히려 체력센타의 앞으로 건전한 운영상 한 번 넣어 두는 것이 임의규정으로 넣어 두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부산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를 하는 것은 없습니까
시민협력과장 이익주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생활체육협의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에 대해서 국비지원도 되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이 들어갑니다. 아울러 저희 시에서도 일부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로 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금 시 체력센타에 대해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넣었습니다.
방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시에서 얼마나 지원해 주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부산시의 생활체육협의회는 국비 2,00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국비 2,000만원을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국민생활체육기금을 1억 6,000만원을 받습니다. 아울러 저희 시에서 약 1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 자체에서 2억원을 조달해 가지고 년 약 4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조달하는 2억여원 관계는 반드시 모금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안 내도 그만이고
2억 말씀입니까
예.
2억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가지고 올리는 수입 그런 것입니다.
자체수입은 어떤 것을 가지고 수입을 올립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가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배구도 있고 에어로빅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활체육 종목이 있는데 그런 종목에서 올리는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이사들이 47명이 계시는데 이사회에서 일부 성금을 내시고 이래 가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내는 것은 놔두고 자체수입을 어떤 데서 올리는가 그것만 상세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지금 생활체육협의회가 사직운동장 지하에 있는데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에어로빅도 있고 수영도 있고 배구도 있는데…
에어로빅 하는데도 돈을 받습니까 돈을 안 받는 것 같던데.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직장체육지도자 강습회,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클럽대항 청소년 농구대회, 수련캠프, 레크레이션 교실운영, 생활체육교실 등 이런 행사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 사업들에 대해서 일부 저희들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1억 7,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죠
예.
그 외에 또 지원을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전부 합쳐 가지고 1억 7,000만원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자꾸 이중삼중으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1억 7,000만원만 지원을 하죠
예.
총계가
예.
그리고 무슨 에어로빅교실 같은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어디 교실을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아니면 회비를 조금 받아 가지고 충당을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회비는 안 받아요. 일절 돈은 안받고, 설명을 단디 하세요. 회원으로 입회하면 입회비, 매일 행사하는데 받는 것이 아니고 회원으로 1년에 입회하면 1년동안 입회비를 받습니다.
12만원이면 12만원 받고 24만원이면 24만원이다, 그렇게 받고 그것 가지고서 자체수입도 하고 조금 내어놓는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제10조에 운영에 관한 것은 전혀 명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종사자 인원은 어떻게 하고 급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일방적으로 수탁자가 알아서 황제노릇을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통상 저희들 시설물을 민간에게 위탁을 할 경우에 민간은 우리 市가 정하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市가 정하는 이용요금이나 사용요금을 받고 그 시설의 설치목적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운영 할 때 인력은 몇 명 쓸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수탁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에서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인력을 적게 써 가지고 우리가 의도하는 그런 바대로 관리가 안되면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운영문제라든지 인력을 어떻게 한다 이런 문제는 수탁관리자가 이렇게 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내규규정으로라도 이런 것은 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양위원님 죄송한데 허국장님! 체육관리지침에 인력이 나와 있죠 그것을 한번 불러주세요. 양위원님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지침으로는 인력을 16명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사라든지 간호사…
그런데 국장은 조금전에 인원이고 뭐고 알아서 해라…
그런데 이것을 초창기에 예를 들어서 16명을 반드시 다 써야 된다는지 이런 것을 조례가 아니라도…
조례가 아니더라도 한 개쯤은 운영방침이라든지 이것을 市에서 부당하다고 할 때는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 한 번 불러 보세요.
그러니까 제6조에 보면 위탁운영의 취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에 위반되는 운영을 하였을 때, 또 위탁관리 운영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할 때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협약서상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관리자는 이러한 협약을 준수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는 아마 이런 기준들이 협약서에 다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梁章淵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시면 저도 간략하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지방체육 관리지침 중에서 인적구성이 있죠. 그것을 잠시 한 번 불러봐요.
시민협력과장 이익주입니다.
지금 委員長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문체부 지침에는 현재 저희 시 규모에서는 16명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체육분야에 소장이 있습니다. 소장은 체육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처방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생활체육 1급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체력측정요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분야는 의사면허를 가진 분 한분이 있어야 되고 간호사가 두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상병리사가 한사람 있어야 되고 방사선사가 한사람 있어야 됩니다. 또한 전산분야에 전산직이 한명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분야에는 기능직 및 사무직 3명이 있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운동처방사는 한명이 아니고 두명입니다.
그래서 총 16명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市는 일단 11월 개원 즈음해서는 현재 9명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소장 한분하고 운동처방사는 지침에는 두사람인데 우선 한명을 하고 내년도에 한사람 확보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측정 요원이 한사람, 이것도 네명인데 한사람입니다. 제가 잘못 불렀습니다. 네명인데 금년에 한사람, 내년에 두사람, 99년도에 가서 한사람, 그 다음에 의사는 한명중에 한명, 간호사는 두명중에 금년에 한명, 내년에 한명, 임상병리사는 한명, 방사선사 한명, 전산직 한명, 기능직 및 사무직 행정분야는 세명 중에서 한 명만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6명 중에서 9명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관등 성명을 말씀을 안 하셨죠
시민협력과장 이익주입니다.
시민협력과장님! 그 조례에 보면 말이죠. 의사가 1명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제안이유라든지 3조 4호를 보면 의사를 1명 가지고는 안돼요. 최소한 2명이 있어야 된다고 이런 부분은 조례에 분명하게 명시를 해 줘야 돼요.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여기 보면 예방의학적 차원의 의학검진 및 건강증진되어 있거든요. 그 예방의학적 차원이라고 하면 예방의학 전문의라든지 가정의학전문인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 되고, 의학검증같으면 내과가 되어야 된다는 논리이거든요. 그래서 헷갈린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규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의학검진의 경우는 여타 의료기관과 대립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만들고 놔서 다음에 내과의를 한 사람 앉혔다면 아마 보나마나 말썽거리가 되어 버려요. 그리고 예방의학 의사를 앉힌다면 방금 운동처방사 2명이라고 했죠
예.
가장 상식적인 것이 예방의학적 차원같으면 운동처방사와 영양처방사가 같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영양처방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원 구성원이 아까 16명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16명이 이동이 가능하면 운동처방사를 한 사람을 빼고, 영양처방사를 한 사람 넣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애요. 이런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이거든요.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문체부 지침입니다마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단 저희들이 문체부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세요.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나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면 곤란할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문화체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부 다 인원도 여기 얼마해라.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은 우리 부산지부입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전체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만들고 있는데, 방금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도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몇 개시도가 하고 있죠
금년도 3개시도, 인천이 금년 5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하고 있지요
지금 서울은 태능이 있기 때문에 포함이 안됩니다.
4군데 하지요
서울은 기왕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광주하고 인천하고 우리 시가…
4개시가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전부다 지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관리감독도 하고 여기 처방하는 것을 우리 부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방을 여기서하고 나면 전부 다 컴퓨터로 연결이 되어서 위에서 분석하게 되어 있죠 중앙에서 여러 가지 기계가…
예, 그렇습니다.
복잡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委員長님이 방금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해 줬지만 이 관계는 좀 분명하게 답변을 해 줘야 이해가 가는 경험도 없으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문제가 안 있느냐 본위원의 생각이니까 그래서 4개 시도에서 같이 동시에 생활체육센타를 만들어서 그것이 공동으로 좀 더 분석하고 안 그러면 중앙에서 분석을 합니다. 안 그러면 인원이 굉장히 많이 쓰여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서 컴퓨터식으로 해서 중앙에서 같이 거기에 대한 것을 검사의 올리면 그대로 거기서 분석하는 팀은 별도로 있어 가지고 다 연계가 되어 있다. 제가 그렇게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이 문체부의 지방의 시민체력센타 활력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체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가 정해져 내려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시에 있는 생활체육협의회에다 위탁관리를 줘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안 줄 경우에는 이 보조사업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되고, 법규정에 조례규정 여하에 따라서 아무리 다르더라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인력관계도 지금 16명은 문체부지침에 그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문체부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그런 의미이고, 이 내용은 현재 문체부지침에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또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영양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별도로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문체부와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은 여기 체육센타 개소 초기에는 일단 저희들 현재 문화체육부에서 정한 이러한 인력구성으로 출발을 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개소한 이후부터 여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의사가 1명 가지고 안된다고 할 때 또 우리가 영양처방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소 초기부터 바로 문제점을 한 번 분석을 해 보고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체부에 건의도 하고 또 안되면 시의회 자체적이라도 꼭 필요한 분야에 인력이 있다면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12分 會議中止)
(17時 2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시 세입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지나 요금의 불균형과 운영의 문제 등 더 많은 여론수렴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이번 회기에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시민체력센타 설치 및 위탁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된 수정안을 간사이신 고봉복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방금 전 정회시 우리 내무위원들이 합의하여 마련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시민체력센타 설치 및 위탁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제11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 결과 발생한 운영비는 체력센타 운영 및 시설확충 등과 생활체육협의회 발전을 위한 재원 등으로 사용한다로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설명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봉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고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고봉복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의견을 개진하시고 또 지적하신 내용들을 적극 검토하셔서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오늘 심의된 두건의 조례안은 많은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黃喆守
○ 출석공무원
〈內務局〉
內 務 局 長
總 務 課 長
自 治 行 政 課 長
市 民 協 力 課 長
人 力 開 發 課 長
廳 舍 管 理 企 劃 團 長
서 울 事 務 所 長
體 育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綜 合 運 動 場 管 理 長
九 德 運 動 場 管 理 長
許南植
洪宗三 李京勳 李益周 吳世正 裵任龍 孫舜根 李圭彬 裵明守 金鍾旭

동일회기회의록

제 6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9-02
2 2 대 제 67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09-02
3 2 대 제 67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9-02
4 2 대 제 67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9-02
5 2 대 제 6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9-01
6 2 대 제 6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9-01
7 2 대 제 67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09-01
8 2 대 제 67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9-01
9 2 대 제 67 회 제 2 차 본회의 1997-09-03
10 2 대 제 67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9-01
11 2 대 제 67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9-01
12 2 대 제 6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8-27
13 2 대 제 67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8-27
14 2 대 제 67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08-27
15 2 대 제 6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8-27
16 2 대 제 6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09-23
17 2 대 제 67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8-27
18 2 대 제 67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8-26
19 2 대 제 6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8-26
20 2 대 제 6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8-26
21 2 대 제 67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8-26
22 2 대 제 67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8-26
23 2 대 제 67 회 제 1 차 본회의 1997-08-25
24 2 대 제 67 회 개회식 본회의 1997-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