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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의 기세가 어느덧 한풀 꺾이고 바야흐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 시정도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목적도 그동안 여름철 휴가기간중 다소 흐트러졌던 심신을 가다듬어 상반기 시정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그 중 다소 미진하였던 업무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이를 계기로 남은 하반기중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우리 위원회의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후 2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위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2시 기획관실 소관 안건 3건을 심사토록 하고, 9월 1일 오후 3시에는 지역경제국, 수산관리관실 업무보고 청취 및 지역경제국 소관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기획관실 TOP
나. 투자관리관실 TOP
다. 재무관리관실 TOP
(10時 10分)
議事日程 第1項 企劃管理室 所管 業務報告 聽取의 件을 上程합니다.
企劃官 나오셔서 業務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백운현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오늘 10시에 내무부에서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기획관이 대신해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현안사업 해결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관리실은 시정의 종합기획과 통제, 그리고 조직관리, 법제 및 송무수행, 행정전산화의 개발, 그리고 예산관리, 지방세 수입과 세원발굴, 국․공유재산 관리 등 시정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한 평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계속 부탁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이나 의원님의 고견을 잘 경청해서 업무추진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8일자로 저희 기획관리실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企劃官 白雲鉉입니다.
金潤坤 財務管理官입니다.
李鍾源 經營行政擔當官입니다.
朴文甲 技術審査擔當官입니다.
그리고 金亨洋 豫算擔當官은 室長님과 함께 내무부 회의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인사를 못드리게 되었습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관실 소관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기획관리실 업무추진 기본방향 그리고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 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企劃官室業務報告書
(企劃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백운현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관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 박병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투자관리관실 업무에 대해서 보살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투자관리관실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投資管理官室業務報告書
(投資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병곤 투자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관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관리관 김윤곤입니다.
재무관리관실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財務管理官室業務報告書
(財務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윤곤 재무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해당 국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입니다.
기획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께서는 시장님을 아주 가깝게 보필을 하고 지금현재 기획관으로 왔는데 아까 보고에서 “시장 공약사항 123건중 108건을 정상 이행했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민선시장이 들어서가지고 시장 공약사항을 123건중에 108건을 했다고 하면 많은 것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외 나머지는 소모성이고 인기성 공약이 아닌지 의문이 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의 모체가 되는 시장 뿐 아니라 우리 전 시․국회의원들이 모두 같이 공약사항으로 나선 “낙동강 살리기 위천공단 반대” 이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8건에 대한 사항을 여기서 보고할 수 있는 건은 자료로서 보내주시고, 현재 나머지 남은 것은 그야말로 행정 소모적인 그런 공약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광성위원님께서 저희들 시장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그 추진상황과 추진하고 있지 못하는 장기 추진과제 10건 등은 소모성의 그러한 공약이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째, 시장공약은 시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95년 6월 24일 하나의 공약책자로 발간되어서 나온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행정에 옮기기 위해서 시장 공약사항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포괄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모두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실행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가령, 부산지역내에 지역터널건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게 모든 터널 건설계획을 한목에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임기중에 가용재원으로 할 수 있는 실행목표를 “어느, 어느 터널은 우리가 하겠다.” 실행목표를 정하고 또 그 사업들도 추진목표도 완공이 되어야 될 것, 착수를 해야 될 것, 보상을 하게 될 것 이렇게 추진 진도를 우리가 목표를 정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때는 이러한 공약들이 모두 끝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공약들의 종류에 따라서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은 실행목표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금 108건은 정상이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장기 추진으로 10건을 한 것은 부산증권거래소의 설립, 종합생산기술연구원의 설립, 항만관리공사의 설립, 해양수산관련 국책연구기관의 유치, 아시아드 민속촌 건립, 시립아동병원 건립, 성인지체장애인 수용시설 건립, 노인전용임대아파트 건립, 석좌교수제 도입, 국제대학원 설립, 예술인마을 설립 등 10건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판단하기에 이 공약을 이행하기는, 임기내에는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장기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공약이란 것은 사실상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사무엘슨교수한테 어떻게 하면 대통령직을 잘 이행할 것인가 물었었는데 그때 사무엘슨교수가 답변하기를 “이제껏 공약한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 제일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참 공약사항을 다 챙겨나가기에는 저희들 가용재원의 한계, 그리고 사실상 그때 공약을 만들 때에 팀들은 사실상 행정가가 아닌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실은 행정에 적용을 바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시장이 공약사항을 이행 못한다면 그러면 완전히 시민에 대한 어떤 불신을 사는 근본 원인의 하나가 될 것이고, 아까 말한 위천공단 관계는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현재 알기로는. 가장 중점인 공약사항의 하나로 들어가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로서는 모든 의회협조를 얻어서 시민단체와 더불어 지금 위천반대를 펴오고 있고, 현재까지는 지금 지정이 되고 있지 않다 하는 면에서 지금 공약이 지켜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시장이 공약한 사항은 행정 소모성 공약이 아닌가 하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향후라도 이 수정할 바는 수정하고 공약은 실천한다는 것보다도 실제 우리 시민이 필요한 공약사항에 그것이 주가 되어서 완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 말만 해놓고 완성이 되지 않는 여건이 될 것 같으면 아예 123건의 공약이 몇 프로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광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투자관리관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국고보조금 확충에 부산시 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중앙부처사업 18건에 1조 3,000억을 신청을 했는데 6,800억밖에 안되었다. 그래서 18건인데도 한 건이 취소가 되었는데 이 한 건은 어떤 사업이며, 민간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건인데 두 건, 이 한 건이 뭔지
그리고 지금 50%도 안되거든요. 우리 시에서 신청을 한 금액에 비하면. 물론 아까 국회 제출기간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계속 국고보조에 심혈을 기울인다 했지만 그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한 번 여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 우리가 신청했는데 반도 이렇게 확보를 못하는지 우리 국고 확보한다고 그만큼 노력을 한다, 어쩐다 이래가지고 설명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했는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이 한 건 빠지는 것, 중앙부처사업과 민간사업이 한 건씩 빠지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 중앙부처사업은 당초에 부산․경남 광역상수도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한 건이 빠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이것 부산․경남 광역…
이것은 아마 포괄사업으로, 중앙에서 포괄사업으로 아마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돈을 얼마로 이렇게 중앙에다 얹어놓고 이걸 나중에 그 사항을 봐서 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기는 할거네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노력해서 따느냐 하는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부산화물터미널 국비지원이 당초 이게 자기네들, 우리는 좀 더 달라 이랬는데 자기네들 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작년도로 종료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이 한 건이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에 대해서 지금 확보한 금액이 50%정도도 잘 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국고보조 같은 것은 좀 예산을 신청할 때 꼭 가능한 사업만 신청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욕심을 부리다보니까 좀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이 꼭 국고보조의 대상이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또 신청을 해서 또 어떻게 노력을 하면 또 그것이 국고보조로 내려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가능하면 조금 더 돈을 더 따오는게 저희들한테는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법규상은 대상이 안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신청을 해서 따오는 수도 있고 하니까 다 신청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조금 많아졌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꼭 필요한, 확보할 만큼만 가능하면 신청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금전에 노력하면 내려올 수 있다 이랬는데, 노력을 안 해놓으니까 안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예산은 조금 욕심을 부려서 좀 책정을 많이 합니다.
좋습니다. 투자관리관께서는 우리가 신청한 중에 한 몇 프로 정도 같으면 만족하다고 느낍니까
지금현재 이 계수가 작년도에 1조 213억원이었습니다. 지금현재 이 수치는 작년도 보다, 지금 작년도 보다 중앙부처의 예산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3조 5,000억의 세수결함이 된다고 언론에서 자꾸 보도가 되고 그걸 재경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증가율도, 아주 세입증가율도 예년에 비해서 낮춰서 긴축재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해서 확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노력 안 할 거네요 답변하는 것 보니까.
아니, 노력할 겁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 사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일모레 당정협의가 있습니다. 당정협의가 있는데, 지금 건설교통이 8월 28일날 당정협의가 있고 또 8월 30일에는 해양수산부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속 노력해서 국고보조가 확충되도록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재특자금 있죠 재특자금 1,000억하고… 950억 이랬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책임지고 50억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 이야기도 없고 오늘 여기 업무 보고하는데 그런 결과에 대한 보고도 있어야 될건데 예산 그것 할 때만 사정을 하고 끝나고 나면 아무 소식도 없고 그래요
재특자금 확보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재특자금이 지금 확보는 되었는데 아직 승인, 정식공문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가 지금 우리시 때문에 전국적으로 각 시․도 전체가 지금 안 돌아가고 있다고 상당히 내무부에 저희들이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어느 국회의원님이 자기 구역에 재특을 좀 넣어달라고 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관철이 솔직히 말해서 안 되었습니다. 안되니까 위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부탁을 받은 위에 분이 좀 설득을 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시 때문에 지금 전국에 재특자금이 아직 제대로 다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예산이 전부 다 편성이 되어가지고 저희들 예산은 다 결정이 되었는데 그 사업에 지금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을 시켜서 곧 그게… 지금 곧 내려오지 싶습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내무부에 올라가셔 가지고 그 문제를 간부한테 이야기를 해서 곧 승인이 내려오도록 그렇게 조치가 될 겁니다.
이미 각 시․도에도 그 자금이 이미 예산이 정리가 다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문서로써 하는, 승인나는 그것만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억 확보가 되었다는 말이죠
저희들 지금 950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아니, 저번에 약속할 때 1,000억…
1,000억인데 50억은, 당초에 저희들이 4,000억이었습니다. 국가 전체로 4,000억입니다. 4,000억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1,000억을 확정을 봐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또 내무부하고 협의과정에서 50억을 꼭 좀 다른데 양보를 해달라, 안 하면 도저히 안되겠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도 이 50억도 안 뺏기려고 버티었습니다. 상당히 버티었는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또 어쩔 수 없이 그 50억을 양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0억중에서 15개 시․도인데 저희들이 950억을 가져왔으면 좀 많이 가져왔지 않느냐 하고 양보를 했습니다.
이 금액이 또 상당히 앞으로도 국회에 가서도 저희들이 질책을 받습니다. 좀 많이 가져오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보를 했습니다, 50억을.
아니, 양보를 했다고 해도 저번에 우리가 1,000억을 확실히 갖고 오겠다 해 가지고 1,000억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아닙니까 우리가 전에 예결위원회에서도 1,000억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차질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원래 세입이 확보가… 세입예상을 했다가 세입이 못 들어오면 또 다른 세입이 늘어난다든지 또 나중에 결산기에 가서 또 그 세입이 영 많이 확보가 안된다면 세출부분에서 타절을 한다든지 또 집행을 안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 문제는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은 그렇게 하면 되겠죠. 집행은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시의회에 전부 1,000억을 갖고 오겠다고 사전에 예산편성을 다 해놓고 이제 그게 안된다. 저번에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재특자금 1,000억을 못받아 올 시에는 기획관리실장하고 투자관리관께서 50억을 私費로 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실하죠 50억 내겠습니까
(웃음)
아니, 투자관리관님! 답변을 하면서 웃고 농담 비슷하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진지하게 질의를 하고 있는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서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도 1,000억을 확실하게 가져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제 와서 웃으면서 어물어물 넘어간다는 것, 이것은 우스운 일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국고확충하는 것도 그런 식이네요, 보니까. 여기 우리 시의회에서는 열심히 하겠다, 잘하겠다, 많이 받아오겠다 해놓고 가서는 양보하고 깎아주고 하는 그런 식이네요
국비확보하고 재특자금 이런…
아니,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재특자금관련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답변중에 말이죠, 국회의원이나 또는 어느 특정지역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재특자금에 대한 쓰임새나 또 그 본연의 효과를, 사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국회의원들한테 설득을 좀 시키든지 안 그러면 제도적인 장치를 해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정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에 안길 포장하는데 한 10억 가져오면 싶은데 이것 되겠소” 시에서 “그것 안 됩니다. 재특자금 그런 데 쓰면 안 됩니다. 안길 골목사업에 안돼요. 그럴 바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특자금 양껏 따오도록 할 수 있는 장치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나 또 집행부에서 재특자금을 많이 따오는 분에게는 인센티브(incentive)를 적용해서라도 특별사업을, 그에 상응하는 사업배려를 해주겠다는 조건부가 있든지 이래서 가타부타 자기네들끼리도 다툼이 없도록 시에서 재특자금이라고 해서, 사실상 우리시의 빚인데 우리시에서 사업집행을 하고 계획을 짜고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전달이 되어서 그게 조금 구태의연한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설득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효과도 거두고 재특자금 확보하는데도 무리가 없도록 제도를 또 설득을 같이 겸해서 고쳤으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각 소도로사업에는 재특자금을 못쓰게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25m이하 도로에 대해서는 만약에 재특자금을 빌리게 된다면 그건 각 구에서 상환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재특자금이 없어집니다. 지금현재 정부예산 편성에는 이게 없어집니다. 나중에 당정협의나 최종 조정때에 다시 생길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상태에는 없습니다. 그 사유가 이게 하도 각 지역 국회의원들과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재경원 직원들이 이것을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없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올해 쓴 것은 각 구에서 그러면 다 갚기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 그 전에 이미 다 된 것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 시가 그렇게 하려고 공문을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정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한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우리시에 대한 질문에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도시경쟁력지표를 개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도시경쟁력지표를 어느정도 개발해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획관은 SMART부산 21의 성격이 마스터플랜(master plan)인지 전략경영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전략경영을 행정에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획관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부산교통공단을 우리 부산시에 이관한다는 문제가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보고해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본위원 생각으로는 전세계 어느 항만을 가보아도 도시에 모든 도로가 항만배후도로가 되어 있는 도시는 없습니다. 부산교통공단을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측면은 이러한 부산시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상적 차원의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교통공단이 다시 우리 부산시에 온다면 부산시는 막대한, 결론적으로는 부채를 부산시가 많은 부분을 안게되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정책개발실 인력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정책개발실 인력은 아주 고급인력을 뽑아놓고 우리 각 집행부서에 계장님 선에서 과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통로가 없이 그냥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실 인력들이 정신을 못차리고 있어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업무가 너무 과다하고 아무 것도 아닌 일도 시키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책개발실에 업무를 부여하는 어떤 통로를 우리 기획관을 통하고, 기획관이 적절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부산시가 지금 굉장한 헛점을 하나 갖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산업으로서의 정보통신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 또 지역경제국, 그 다음에 종개단, 이것이 지금 분산되어 있는데 이 분산되어 있다는 말은 아무도 책임을 안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으로서의 정보통신을 확실히 우리 부산시 미래사업으로서 키운다는 의미에서 기획관이 방금 보고한 테스크포스(task force)의 제1차적 과제로 삼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투자관리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항횡단대교에 대한 현재 국방부와의 협의내용과 그 현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주차공단은 1996년 얼마의 이익을 남겼고 그 이익을 어떻게 사용하였나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관리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방세의 세원포착에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가장 사각지대는 소위 비과세감면법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과세감면법인의 경우 그 자체 그 법인에서 전문가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많은 경우 우리가 세원으로서 확보할 수 있는 건더기가 되는게 많습니다. 비과세감면법인에 대해서 어떻게 조세를 부과하는가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방금 과세적부심사위원회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과세적부심사위원회는 국세청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지금 현재 시행중인 과세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형태가 조금씩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과세공무원들이 과세를 함부로 해놓고 과세적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아주 쉽게 구제해 주므로써 이것이 비리의 수단도 되고 생색내기의 수단도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 지방세에 부산시가 도입할 때는 사전에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부터 답변을 하시면서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동위원님께서 기획관실 소관에 다섯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부산시의 도시경쟁력지표를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시경쟁력지표개발은 지표는 사실상 현재 개발된 것도 많고 앞으로 개발해야 할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아주 쉬운 지표는 도시발전을 지향할 수 있는 도로율, 하수처리율 등등의 지표들이 타도시와 어느 정도의 비교우위에 있는가 하는 아주 기초적인 이런 지표개발부터, 그 다음 전략지표들, 항만을 어떻게 해야 어느 정도 경쟁력이 높아질 것인가 하는 이러한 어떤 전략적인 고차원의 지표개발까지 연계가 되는데 현재 우리 부산에 도시경쟁력을 다른 시도와 가장 높일 수 있는 어떤 전략지표의 개발이 현재까지는 지금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저희들 현재까지 눈에, 손에 잡히는 것은 없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정책개발실과 협의해서 좀 이런 부분의 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스마트 21 계획과 관련해서 종합계획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전략경영의 도입 가능성을 물으셨습니다.
스마트 21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의 도시발전목표, 그리고 항만, 해양자원의 특성을 살린 도시쪽으로 가자하는 슈퍼마린 테크노폴리스 첨단해양도시이고, 두 번째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략경영의 도입부분입니다. 이것은 스마트라는 것은 바로 도시발전의 전략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전략이라는 개념에서는 반드시 하나의 전략을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잃는 상대적인 비용이 생기게 됩니다. 한목에 다 추가할 수 없는 부분이 전략적 개념인데 우리가 100대 프로젝트를 정하고 종합계획서에 나타나고 있는 것도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나가는 그것도 하나의 전략경영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이와 같은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산출물로서 계획서를 의미하는데, 그 계획서라는 것은 종합계획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분야별 세부계획, 그리고 실천 5개년계획으로 계획서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스마트라는 개념중의 하나가 바로 운동입니다. 우리 전시민운동의 차원으로 계속 스마트인사, 스마트게시판, 스마트로고 등등 부산을 소개할 때는 ‘스마트도시 부산’ 이렇게 계속 스마트운동 차원으로 우리 도시의 발전목표를 집약해 나가는 하나의 운동이고, 그리고 하나는 스마트라는 우리 부산의 계획을 세운 것중에 하나가 시민참여를 끊임없이 계속 시켜서 연동화시키면서 수정보완해 나가겠다는 그런 시민참여프로그램으로 다섯 가지 개념이 이 스마트에 포함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전략경영개념의 도입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실적으로는 자신이 없습니다. 오리건주의 전략경영개념을 도입해서 우리 스마트를 사실상 본받은 감이 있는데 미국의 전략경영개념이 그대로 우리한테 도입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예산을 예를 든다면 미국 같은 데는 PPBS가 가능하고 ZBB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넘어오게 되면 그 부분들이 하나의 방향 내지는 철학정도로 되지 우리가 PPBS가 될 수 없고 ZBB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직위분류제를 외국에 제도가 있다해도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경영개념을 막바로 우리 부산시정에 끌어들여서 그걸 프로그램으로 푸는 문제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단지 그런 철학적인 요소를 받아 들여서 그냥 관념화 해나가는, 마인드(mind)화해 나가는 것까지를 저는 하나의 목표로 삼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산교통공단 이관문제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스타디(study)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교통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제 소관분야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걸 넘겨줄 때 8,000억의 부채를 넘겨줬습니다. 넘겨줬는데 이 시점에서 지금 이관을 받느냐, 다음 2008년까지 끌고 나가느냐의 문제는 현재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중앙정부가 좀더 맡아달라는 쪽으로 지금 직․간접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지금 시점에 받는 경우, 다음 2007년에 종료되어서 받는 경우에 실익을 우리가 평가를 해보고 그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 8,000억을 현재 우리가 받게 되면 지금 안고있는, 우리가 넘겨줄 때 8,000억 플러스 지금 넘어가서 국가가 경영할 경우에 안고 있는 빚 플러스를 다 탕감을 하고 지금은 우리한테 달라는 그런 어떤 제시가 있을 수 있고, 또 혹시나 2007년까지 해 가지고 그때 우리 조건을, 그때 우리가 넘겨줄 빚만 도로 가져오고 나머지는 탕감을 해달라 등등의 실무적인 대안들을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의 공식적인 방안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게 넘어오게 되면 우리 조직관리부분에 문제가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관리운영부분은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넘겨줬고 건설부분은 시에서 직접 건설본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넘어올 경우에 공무원의 신분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교통공단에 많은 직원들을 특채를 통해서 공무원화한다고 가정하면 또 다른 호봉의 문제와, 굉장히 다시 재조정을 해야 할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공단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 운영의 문제점을 보면서 서울시 같은 체제를 도입을 함과 동시에 그전에 호봉체계와 개인 인원별에 대한 어떤 기준들을 뚜렷하게 해서 공무원을 특채화하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깊은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책개발실의 인력관리 문제점으로 지금 각 실․국에서 오다(order)들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계장선에서도 내려가고, 무엇을 얘기하고 오다를 주고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혼선을 빚어서 지금 상당히 연구위원들이 너무 오다가 많이 떨어지니까 이 일하다가도 또 지속적인 일을 못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팀 닥터(team doctor)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각급 국장, 과장 회의시에는 반드시 정책부의 팀장이 와서 그때 오다를 받고 얘기를 하고, 지금 어떤 오다는 오다가 걸려있으니까 그 일은 조금 딜레이를 시켜달라 하는 얘기들을 그 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닥터제 운영을 하고 있고, 각 실․국에서 분야별로 교통, 환경 이렇게 분야별로 되어 있는 것을 규격화나 일원화된 통로로 오다를 주게되면 정책개발실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있기 때문에 일원화할 생각은 없습니다. 없고, 각 국에서 오다를 주되 적어도 각 국에 국장을 통해서는 보고가 되고 오다가 내려가지고, 오다도 개별적으로 내려가기 보다는 그게 정책실장을 통해서 내려가서 업무분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저번에 정책개발실 운영관리 개선지침을 만들어서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산업으로서의 정보통신산업의 육성부분인데, 사실상 저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쪽을 담당하기 보다는 과거에 우리 행정영역이 행정전산화쪽에 기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지역산업에 정보통신산업분야를 시책개발 같은게 아직 저희들이 행정에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의 행정영역으로 생각을 지금 안하고 있는 형편이고, 또 지역경제국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러한 부서를 맡고 있는게 사실상 없습니다. 또 최근에 이게 부상되는 그런 하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정보통신산업이 기존산업에 분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공업, 농업, 수산업 이런 것은 되는데 이 부분까지를 이렇게 해서, 아직 덜 되고 있는 시스템이고 종개단이 유일하게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수영정보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방향은 지역경제국에서 겸해서 정보산업육성을 위한 그러한 시책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고 그와 같은 조직이 부족하다면 지역경제국에 조직을 보강하는 쪽과 업무기능을 주는 쪽으로 전개를 해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됐습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경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유정동위원께서 부산교통공단 이관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일 건설교통 당정협의회에서 국가공단인 부산교통공단을 부산시로 이관하는 대신에 부산교통공단 부채전액을 정부가 부담한다고 하는 원칙을 세웠다 했습니다. 이는 첫째, 특별한 계기도 없이 당사자인 부산시와 아무런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일방적인 부산시 이관결정은 정치적 목적이 내재된 의혹을 살 수 있고, 이렇게 결정되기까지 부산시의 협상과정과 부산교통공단 시이관시 반대급부 요구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하철 건설부채가 8,000억이라 했는데 2조 3,800억 전액을 정부가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한다는 것으로 알려진 당정협의안은 타도시와의 형평성 시비로 여당 내부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야당 일각에서도 최소한 부채의 50%는 부산시가 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전액 정부부담안이 끝까지 관철될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더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부산시 지하철 2, 3호 건설비용, 지하철 운영비, 감가상각비 등 부산시가 고스란히 안아야 할 막대한 부담액 예상액과 지하철 건설 및 운영주체의 변경에 따른 기술적, 인적문제에 대한 해결책 검토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아 건설 및 운영 혼란이 예상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넷째, 21세기 첨단해양과학도시의 지향과 2002년 아시안게임 개최와 2008년 올림픽 유치를 희망하는 우리시의 각종 주요 현안사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철저한 수지타산 분석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석위원님께서 시를 걱정하는 그러한 교통공단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 현재 기획관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깊게 스타디를 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국에서 지금 이 스타디를 하고 있는데 기획관인 제가 대비를 해야할 부분은 바로 조직관리부분, 아까 유정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있고 아까 기본방향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기본 실익과 탕감액이 몇 프로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러한 아직 전략과 내부지침들은 교통국에서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식화 된 그런 안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언론에 앞서서 공개된 것이고 政府와 市하고는 아무런 그런 조율이 안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간접적으로 일단 당장 이관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려워서 적어도 우리가 바램은 2007년까지 그대로 운영을 해가지고 그때 가서 이관될시에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고 2007년까지 가는게 가장 좋다는 안을 미리 제시를 하고, 두 번째는 만약 이관이 된다면 다만 몇 년간 준비체제와 그런 부분이 있을 때까지는 아직 더 해야 된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이관을 받는 것은 지금 안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기는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는데, 2007년에 넘어오게 되면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될 부분인가를 지금 법적인 검토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수인계가 될 때는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인수를 받고 하는게 지금 현재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통공단이 한시법이 완료되고 우리가 이관을 받을 때 중앙부처에서 기존의 관행이 그러니까 부채도 가져가거라, 채권도 가져가거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또 나와야 될 것이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현재 고민을 해서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말씀에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가는데, 언론에서 먼저 보도가 되어가지고 우리 400만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증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것 뿐만 아니고 컨테이너세도 역시 한가지입니다. 컨테이너세를 한시적으로 법을 1991년도에 만들어서 2001년까지 10년간 한시법을 만들어서 했으면 거기에 준해서 시행되어야 되는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을 폐지한다, 없앤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또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니까 부산 400만 시민은 말이지 두드려 맞는 시민들인지, 또 여기 행정을 보고 있는 부산시장을 위시한 여러분들 하는 일이 과연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말이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일이 왜 터져 나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좀 시정에 관심과… 홍보해가지고 빛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시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심선언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한 가운데서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것이 우선되었을 때 이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도 우리는 생각 안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생각 안하고 있는데 어째서 언론에는 이게 나옵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납니까 그런데 이게 또 부산시의회에서 질문하면 “아니다.” 이러면서 말이죠… 이렇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부산시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안 생깁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어 주셔야 될 겁니다, 기획관님! 부탁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투자관리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동위원님께서 북항횡단구간에 국방부와 협의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군부대 이전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시와 군부대가 이전할 적지를 지금 같이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부대 이전적지가 결정이 되면 곧 이 사업은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공단이 96년도에 이익이 얼마며, 어디에 사용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96년도 이익은 108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주로 역세권주차장, 구서역세권주차장, 구남, 장전 이런 역세권주차장 건립사업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 주차관리특별회계 이 사업은 다른데 쓰지를 못합니다. 법상 그 사업, 즉 역세권주차장이라든지 주차빌딩이라든지 이런데에만 교통, 주차업무 거기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전입을 시킨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진짜 거대한 우리 부산시의 땅을 주차공단이 관리하면서 108억밖에 이익을 못 남긴다면 투자관리관 입장에서는 과연 효율적으로 이 주차공단이 경영되었다고 보십니까
지금 주차수입이 각 노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그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수입을 많이 올리려면 노상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많이 확보하기가 상당히…
지금 있는 면적만 가지고도, 지금 우리 사실 주차장 한 100평 가지고도 애들 대학 공부시키고 충분히 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것 면적이 지금 얼마입니까 그것 갖고 108억 이익을 올리는게 과연 경영을 제대로 하는 건지, 그 경영을 제대로 하는지 우리 부산시가 제대로 감독을 하는 건지 그런 의문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주차관리공단이 결과적으로 주차관리원들의 이면수입이랄까 그런 것하고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감시를 많이 하고 감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현재 주차관리공단이 지금 노면주차장이 적자를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즉, 시내중심지에는 흑자를 보고 있지만 노면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자 보는 지역, 즉 외곽지역에는 적자를 보는 부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안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108억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거기에 대해 경영진단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공단에 대해서요.
경영진단은 용역을 준다든지 그러한 경영진단은 전적이 없습니다마는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항상 결산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영진단을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자치경영협회에서 경영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외부용역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완전히 경영진단을 한다든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주체가 어디입니까 자체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자치경영협회라고 서울에 협회가 있습니다.
내무부산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협회에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산하 그것을 해가지고 하면 눈가리고 아옹이죠, 그게. 투자관리관님, 이것 민간전문기관에 경영분석하는 것은 사실 얼마 용역비가 안듭니다. 충분히 해가지고 헛점을 발견해야지. 이게 지금 잘 안된다고 해가지고 태종대공원하고 합쳐가지고 무엇을 만든다는 발상이 제가 볼 때는 잘못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관리관! 다 끝났습니까
예.
재무관리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동위원님께서 과세적부심사제도와 비과세 감면법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과세적부심사제도는 우리시에서는 세무조사의 결정 통지 또는 과세기관의 과세예고에 대해서 납세자가 통지된 내용에 대하여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과세전 심사제도에 관한 청구절차 및 심사방법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재 내무부에서 이에 대한 의견청취 및 세부절차를 마련중에 있고, 9월중에 입법예고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심사위원회는 비리방지를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많이 포함하고 또 내부직원이 위주가 되어 있는 국세청의 문제점을 연구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참고하여 비리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과세감면법인의 세원탈루의 우려가 많다는데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지방세 감면범위를 지금 지방세법 개정 등에 의해서 축소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 종교법인,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97년도 상반기에 실시해가지고 2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분야에 구청에 비과세감면대장을 비치한다든지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세무지도, 세무조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입니다.
채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관리관실 소관입니다. 방금 업무보고에 채무가 1조 5,726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까지의 모든 부분을 마치고 나면 얼마만큼의 부채가 늘 것인가
방금 투자관리관께서 연간 500억 상환계획이 된다고 보는데, 과연 채무상환계획은 앞으로 세수입과 대비해서 몇 년도까지 부채로 인한 시민이 걱정하고 또 시의 방침이 과연 채무가 줄어들 연도는,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께서 조직개편부분에 본위원이 올 연초에 본회의에서 해양수산국 관계에 상당한 해양업무, 수산업무가 각 국별로 전부 흩어져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도시계획국에 항만관리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환경녹지국에 환경오염, 바다오염 방제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국들이 해양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산해양도시가 이렇게 업무가 흩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해양도시로서의 해양수산 관련한 국을 신설하라 해서, 그때 답변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했습니다. 지난 조직개편 때도 본위원이 이의를 제기해서 내무부에 계획을 건의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고에 보면 97년도 6월까지 내무부 보고에는 일절 그 보고나 지금현재 부산시가 일한 흔적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현돌위원님께서 아시안게임이 끝나는 때에 부채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느냐, 그리고 언제쯤 부채가 줄어들 것으로 보느냐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1년 아시안게임 전까지가 가장 투자재원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아시안게임 사업도 투자를 해야 되고, 지하철사업도 그때까지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만배후도로에 대해서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현재 일반회계로 봐서는 부채가 4,000억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연간 적어도 1,000억 내지 1,500억 정도는 지금 꼭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정도의 재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3개 대단위 사업들이 투자가 끝나면 그때는 여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일반회계가 1조원정도 부채가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1조원이더라도 장기저리채 이런 것을 빌려나가기 때문에 2005년까지 연간 우리가 평균 부채상환이 약 500억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가서 1,000억정도 상환을 해야 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까지 부채를 좀 지고 그 이후부터는 투자를 축소해서 부채를 상환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한다기 보다는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001년까지 아시안게임, 지하철, 항만배후도로 해서 2001년까지는 부채가 늘 것이다. 그러면 부채가 늘 계획은 얼마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8,000억 내지 1조 정도…
그러면 우리가 재특자금 특별회계에서 드는 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 부채는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 아시안게임특별회계 이런 것을 합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현재까지 부채가 약 1조 5,700억인데 약 7,000억에서 1조원이 더 는다면…
1조원이 느는 것이 아니고, 4,000억 내지 6,000억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보면, 지금현재 4,000억입니다 일반회계가. 여기에서 2001년까지 4,000억 내지 6,000억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이 됩니다. 저희들이 재원이 없는 것이 아시안게임특별회계는 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는 컨테이너세가 반정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 지원해 주는 것은 세입이 없기 때문에 그 이외의 특별회계는 전부 독립채산이 가능합니다. 다 토지를 개발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2001년까지 부채가 늘어날 것이, 지금현재 1조 5,700억 정도인데 과연 전체 금액이 그러면 약 2조억 됩니까
예, 2조억정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 언론을 통해서 미국의 어느 도시가 파산선고를 받은 것을 봤습니다. 우리 부산시도 그러한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획적인 하나의 채무상환능력의 계획을 시민들이 아니면 의회의원들이 알아 들을 수 있게끔 계획을 마련해서, 2001년까지는 부채가 2조억인데 앞으로의 계획은 단계별로 500억을 상환한다. 그 상환하는 능력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세외수입으로 해서 상환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시민에게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투자관리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이게 그런데 지금현재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현재 투자되어 나가는 추세로 봐서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운영하다가 재정상태가 악화되면 공기를 연장한다든지 일반사업을 축소해나가는 방법 이러한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2008년 올림픽을 유치했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 유치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단계에서는…
앞으로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계획적이고 차질 없이 부채를 걱정 안하는 도시로, 시민이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계획적인, 이 부채에 대해서 심도있게 우리시가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채문제는 또 어떤 학자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현재 투자를 안하고 이후에 투자를 하면 그 비용이 엄청나게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부채를 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누가 이론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부채를 지고 선투자를 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실 지하철 같은 것은 지금현재 투자를 안하고 다음 기회로 미룬다면 상당히 비용부담이 차세대에 많아 질 것으로 봅니다.
부채도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채도, 내무부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무부 20% 범위내에서 이렇게 져나가고, 또 계속 부채를 지는 것이 아니고 상환을 일부 해나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가용재원이 5,700억, 내년도에는 약 6,000억 이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를 500억, 2005년까지는 평균 500억 되고 그 이후에 넘어가서 가용재원이 약 1조정도 될 때 1,000억원정도 매년 상환해가는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계산을 안해봤지만 제가 투자관리관으로서 이렇게 재정을 운영하다보면 자기 머리속에 들어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이후에 가면 1조정도의 가용재원, 그 이후부터는 1,000억정도의 부채상환, 이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현돌위원님께서 저희 해양수산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해양수산국의 설치노력 그리고 각 국별로 업무가 흩어진 것을 해양수산국으로 몰아서 업무능률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왜 노력을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해양수산국의 설치 필요성은 우리 부산의 도시발전 목표도 바다를 특성화한 수퍼마린 테크노폴리스로 정했듯이 충분히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건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분야가 중요하다고 해서 행정이 할 일이 많은 것 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항만과 수산 이 분야는 중앙정부의 일선기관인 항만청과 수산청 이 분야의 일들이 그쪽으로 다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행정기능을 해야 할 일이 많은가와 해양수산업무가 중요하다는 얘기와는 그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로서는 우리 수산관리관을 부이사관급으로 해서 비록 국은 아니지만 국장으로 직급을 높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을 국단위로 만들 때에 행정업무량이 많아질 것인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또 현실적으로는 이 국을 하나 설치하는 문제가, 지방공무원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상 여기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것은 14개 실․국에서 국을 하나 더 늘이는 것인데, 하나를 없애고 하나를 늘이는 그런 부분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법령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해양수산청 그리고 항만청 이 부분의 일들이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면 더 적극적으로 해양수산국을 하겠습니다마는 당분간은 관리관체제로 운영을 하는 것도 별 무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각 국별로 해양수산 이 부분에 업무가 흩어져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가령 바다오염문제다 그러면 그게 해양수산국의 소관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염문제라는 것은 환경을 방지하는 부서가 바다오염이 됐든, 육지오염이 됐든, 하천오염이 됐든 오염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오염기능으로 그게 분류가 돼서 환경사이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지, 바다라고 해서 해양수산관리관쪽으로 와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항만개발과가 도시계획국쪽에 있는데 이 부분은 어제 제가 문서를 받았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쪽에서도 이 항만부분은 수산쪽으로 묶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협조문서를 어제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의 기능과 그것을 봐서 전체 조정하는 문제는 심층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이 충분히 검토를 했다하니까 본위원이 더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해양오염관계는, 수산하고 해양하고는 전문성으로 볼 때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하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수산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기술직, 즉 전문성을 가진 직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의 오염이나 항만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다같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공직자들이 같이 그 국밑에서 서로 유대를 돈독히 해서 시민을 위하고 수산업발전이나 항만 여러 가지 관리부분이 더 활력을 찾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에는 수산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은 방금 기획관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제1해양도시면서도 항만청에서 전부다 업무를 예를 들어 컨테이너라든가 항만에 대한 부분은 하니까 업무가 미약하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자꾸 이러한 국을 신설하므로 해서 중앙으로부터 업무를 이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받을 능력이 없는데 자꾸 달라고 하면 안되지 않느냐. 먼저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므로 해서 중앙에 또 해양수산부 아니면 내무부에 이런 업무를 이관해 달라 하면 부산항도 차츰 지방으로 이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차후 더 검토해서 기획관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산관계는 1997년도 올 7월 1일부터 자유판매제가 되어가지고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시행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하니까 9월 1일까지 한 두달간 연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감천만에다가 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한다고 해서 해양수산부장관을 제가 일전에 관리관하고 올라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금조달관계로 해가지고 정부에 신청해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오염이라든지 해양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육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보고가 전부 바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태평양시대를 경유해서 간다면 태평양 건너오면 부산이 해양도시로서 거점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수산 수입이 90%, 60% 그 다음에 관리능력이 전부 부산에 다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부산시가 정말 그것은 하나 꼭 생각해야 됩니다.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체가 식량대치품목으로써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수입해야 됩니다, 연근해에는 고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자원도 고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헛되이 생각하면 절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곁들여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기위원 간단하게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기획관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동아시아경기대회를 했을 때 차량 2부제를 했습니다. 약 10일간 2부제를 했는데, 2부제 기간동안에 택시가 주행이 몇킬로 늘었으며, 택시수입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몇프로 정도 증가가 되었는지 혹시 수치적으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통계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계라는 것이 말이죠 우리 정책의 입안에서부터 판단 또 최종계획 수립까지 기초자료로서는 통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통계행정이 아주 낙후되어가지고 빈약합니다. 지금 통계계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소속이 어디입니까
기획관실 소속입니다.
전에는 정보통신담당관실인가 그렇죠 거기 소속으로 있다가 기획관실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때는 통계전산담당관, 공식명칭이 통계전산담당관 밑에 계가 있었는데 통계계는 이번에 개편을 하면서 기획관 바로 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갔다왔다 핑퐁식으로 개편이 되고 하는데, 이게 실제 올바른 통계를 하나 구하려고 보면 한국은행 갔다가 상공회의소 갔다가 시에 왔다가 해도 수치가 100%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잘 없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업무인데도 낙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향후 정보통신산업이 육성되려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도 통계수치를 자꾸 발굴을 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엄청난 통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을 놓쳐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2부제 차량통제를 하고 열흘간 한 이런 데서도 통계적인 수치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포착을 안하고 누구 하나 수치에 대한, 통계에 대한 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놓쳐버립니다. 그런 엄청난 중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전 시민이 참여를 하고 했는데 거기서 자료가 수십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로 제가 질의한 대중교통관련, 또 택시관련 우리가 차를 2부제를 하므로 해서 자기 차를 몰고 해운대에서 충무동까지 가는데 그 주행거리에 경비가 얼마드는데 2부제를 했을 때 직접 시민 한 사람에게 오는 이익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 통계만 잘 활용하면…
본위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짐작해도 2부제를 했을 때 해운대에서 충무동까지 가는데 차를 가지고 가면 한 6,000~7,000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런 피부에 와닿는 수치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통계를 전문화시켜야 되고 통계관련 인력을 양성해야 됩니다. 그런 통계행정 관련부서의 사기진작과 또 위상제고 방안을 강력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관리관실의 체납세관계 이것은 건의를 좀 드립시다. 물론 압류나 공매가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물론 상습체납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을 때는 해야 되겠지만 맞벌이부부라든지 해서 고지서 정리가 잘 안돼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특히 압류하면 돈이 없어서 하는 사람은 해지하려면 거기에 또 돈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라도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택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석대쓰레기매립장 환매관계 이게 2개 평가법인에 평가를 받았죠, 환매가를
예.
그게 얼마 나옵니까 10만원 나옵니까, 2개 평가사에 다…
12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 환매신청접수가 아직 부진하다고 했죠. 부진하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 살 때는 4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사놓고 10만원 이렇게 하니까 누가 사려고 합니까 그리고 이것 용도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석대쓰레기매립장 환매나올 때 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동안 5년간 쓰레기매립 때문에 고통받았던 그런 차원에서, 보상차원에서 환매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여기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생곡이 끝나고나면 쓰레기매립장을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환매가 안돼서 원지주들한테 환매가 안됐을 경우에는, 환매불응토지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청구를 한다 이랬는데 만약에 지금… 10만원을 일률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환매를
회계재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해서 12만원인데 제일 낮은데는 10만원, 높은데는 15만원선까지도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 원지주가 환매가 부진했을 때 공매처분하죠
예.
공매처분했을 때 환매가 보다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낮으면 매각 자체가 안됩니다.
매각자체가 안되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매각이 안될 경우에는 계속 보전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최근에 몇건 환매가 있은데도 보면 2~3일후에 다른 사람 앞으로 바로 전매가 되어가지고 또 넘어갑디다. 그런 상황을 봐서 뒤에 큰 물주가 있다고 저희들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짐작이고, 안됐을 경우에 이것 환매법상 그게 됩니까 단가를 조금 낮춰주자는 이야기죠. 그러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9월 6일이 그 환매권 발동이후 6개월이 끝나는 날입니다. 9월 6일이 넘으면 일체의 환매권은 본인들에게는 일탈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값의 고하를 불문하고 환매권은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환매권 상실전에,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상차원에서 환매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원지주들한테. 그동안에 고통받았던 것을 생각해서… 그렇다면 다른 곳에도 지금 혐오시설에 대한 부지확보를 많이 해야 될 건데, 이것을 원지주들한테는 환매를 12만원씩 하고 나중에 공매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가격보다 낮아진다, 낮아지면 공매가 안된다 아닙니까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매각이 안되니까요.
좀 낮춰가지고 환매를 해주면 환매법상 무슨 문제가 됩니까
방금 김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보상차원은 그것은 시에서 그야말로 정책적으로 다루어가지고 그분들에게 간접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공익시설을 해드리는 것이 정책적인 보상차원이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사법에 의한 거래나 꼭 같기 때문에 그 거래자체라든지 가격문제는 엄격히 법적으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도 역시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준다든지 또 당사자가 아닌데도 계약을 해준다든지 또 납기가 9월 6일까지인데 연기를 해준다든지 이런 재량행위가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배려는 국․공유재산의 거래에 있어서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고, 매각재원이 만약 생긴다면 저번에 우리 企劃管理室長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석대주민들이 그동안 겪었던 여러 가지 애로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개발투자에 많은 배려를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정책적인 차원의 배려는 그런 부분에서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안된다니까 수차례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투자관리관께서도 여기에 계시지만 이 예산은 환매가 되면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수차례 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관리관께서는 그점 명심해서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질의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반기중 미진한 업무에 대하여 겸허한 반성과 더불어 하반기 업무에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의 수립으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6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9-02
2 2 대 제 67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09-02
3 2 대 제 67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9-02
4 2 대 제 67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9-02
5 2 대 제 6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9-01
6 2 대 제 6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9-01
7 2 대 제 67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09-01
8 2 대 제 67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9-01
9 2 대 제 67 회 제 2 차 본회의 1997-09-03
10 2 대 제 67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9-01
11 2 대 제 67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9-01
12 2 대 제 6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8-27
13 2 대 제 67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8-27
14 2 대 제 67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08-27
15 2 대 제 6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8-27
16 2 대 제 6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09-23
17 2 대 제 67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8-27
18 2 대 제 67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8-26
19 2 대 제 6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8-26
20 2 대 제 6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8-26
21 2 대 제 67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8-26
22 2 대 제 67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8-26
23 2 대 제 67 회 제 1 차 본회의 1997-08-25
24 2 대 제 67 회 개회식 본회의 1997-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