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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하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11일자로 건설하수국장으로 영전하신 양무조 국장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관련 과장의 인사발령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안게임 대비 지역간 연결 및 도심 순환도로망 확충 등 각종 사업을 철저히 점검, 차질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하수국과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의 97연도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건설하수국 TOP
(10時 08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建設下水局의 97年度 上半期決算 및 下半期計劃에 관한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梁武助 建設下水局長 나오셔서 業務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길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부산의 건설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지난 7월 11일자로 건설하수국장으로 임명받은 양무조입니다.
오늘은 먼저 제가 건설하수국장으로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하수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저 개인의 영광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도로계획과장과 그동안 건설분야에 종사했던 산경험을 바탕으로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 할 각오이오니 위원님들께서도 종전에 베풀어 주신 후의와 성원을 잊지마시고, 계속해서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업무보고가 다소 미흡하고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현안업무를 해결하고, 건설분야를 한단계 높이도록 노력하겠사오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1일과 18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건설하수국의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으로 재직하다가 건설행정과장으로 임명받은 송호병 과장입니다.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장으로 재직하다가 도로계획과장으로 임명받은 신창기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건설하수국의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參 照)
․ 建設下水局業務報告書
(建設下水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건설하수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며칠전 아까 백양산 제3도시고속도로, 백양산과 연결되는 수정산터널을 지나서 이쪽 좌천동쪽을 보면 거기가 우리 양국장님이 도로계획과장으로 계실 때에 구상을 하게 되어서 같이 아마 본위원하고 같이 구상을 하기도 해서 관심이 남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오다가 보니까 좌천3동쪽에 말이죠. 계획선이 아마 분명히 그쪽을 지나가야 될 지점에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 것 같은 상당히 올라가 있는 그것을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은 수정산터널쪽의 사업은 안전관리본부측에서 맡고 도로계획은 우리 건설하수국에서 아마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해가지고 사업은 저쪽에 넘겨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한 번 도면이 있으면 참고를 해서 그 구에다가 이미 연락이 진작 되어서 뭐가 돼야 될 일인데 지금 건축, 그 뭣이 집을 지은 것을 보고 내가 의아해 하고 왔는데 참고로 도면을 계획과에서 가져오실 동안에, 그것 가져와야 되죠 지금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그래도 저도 엊그제 가다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선이 전부 그어져 있습니다. 그어져 있는데 그것이 부산진구에서… 그게 수정…
동구에서.
동구에서 그것이 만약에 허가가 나갔다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계획선을 벗어나서 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보를 분명히 구상을 할 때에 제가 3년전 부터 본회의장에서 말이죠.
예.
질의를 하기를 구상중에 있는 것은 각 구에다가 기이 연락을 해서 허가를 보류한다든지 말이죠. 그 일대를 항상 우리 시 예산을 참 구상을 잘못해서 낭비되는 처사를 해서는 안된다 말이죠.
위원님이 말씀하는 구간이 이 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그래도 제가 아침에 토요일날 가다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것이 계획선하고 거의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본위원이 봐서는 말이지. 내가 거기 연필끝이 몇 번 지나가고 한 자리인데 지금 바로 걸려가지고 있단 말이죠.
예, 옆에 있습니다. 계획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안에는 허가가 안났을 것입니다.
구청에는 분명히 구상중일 때 통보가 됐죠
예, 계획선이 동구에서 전부다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 번 챙겨서 나중에 확인해서 만약에 여의치 못하면 지금이라도 중지를 시키든지, 해야 될 문제더라 이것을 그런식으로.
예.
다음에 보고서 17페이지의 흑교로 확장에 대해서 그게 아마 총 예산이 약 447억, 약 450억이 들어가는데 원래 본위원이 알기로는 72년도에 계획을 그을 때 말이죠. 저쪽에 흑교천의 복개가 구상되기 전에 25m로 그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건설위원회 있다 보니까 부산을 손바닥같이 쳐다보면서 어디가 뭣이 급하며 어디는 옛날 된 것인데 별로 이것은 고려를 하고 수정을 해야 될 자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녀보면 거기에 흑교천을 복개로 하기전에 25m로 구상을 한 것이 돼서 지금 봐서 최고 커봤자 겨우 4차선, 한쪽은 내려오는 것은 좌회전이 되니까 1차선 내지 해가지고, 17m 내지 20m면 족하다 이거지요. 그것을 꼭 25m로 확장을 해 올라가고, 한쪽으로는 오른쪽에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은 확장이 지금 거의 다 되었는데 꼭 양측을 다 해서 과거에 필요했던 복개가 구상되기 전에 필요했던 도로를 25m를 꼭 다 내서 민폐를 줄 것이냐 그런 문제는 상당히 재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양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흑교로 확장공사는 벌써 93년부터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서구 구간에는 지금 흑교로 있는 서쪽편에 서구구간은 올해 15억을 들여가지고 일부확장을 하고 지금 남은 구간이 25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완전히 마무리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하고, 중구 구간에는 지금 동쪽편은 부평동 4거리에서 위에까지 올해 하면 10월까지 마치겠다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고 그것이 서쪽편은 25m가 되려고 하면 지금 서쪽편에도 약 5m에서 6m로 더 확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흑교 있는 쪽에서 내려오면서 일부를 확장해가지고 보도를 조성을 해놓았고, 부평동 4거리에 그 윗부분도 일부 조금 해놓았습니다. 때문에 지금 여기 계획선에 걸리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집이 옛날부터 근 194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왜정시대 때부터 그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남아 있는 것은 옛날부터 집을 2층 일본집 관사 비슷하게 이렇게 지어가지고 있는데 지금 낡아서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다 확장을 해야 되고, 그 밑에 부분도 부평동 4거리에서 밑에 예식장 있는 건너편에까지는 일부 좀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앞으로 이것은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구쪽에는 좌측으로 확장을 해서 한쪽을 한단 말이죠.
예.
이것은 보니까 다 해야 될 것 같고…
예.
저쪽 서구쪽에는 지금 뭡니까 중부산 세무서입니까
예.
세무서 앞으로 그리 일부가 남고 오른쪽은 거의 다 되었던데…
예.
그것을 참 다 확장을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시 예산도 고려해야 되고, 또 지나친 불필요한 도로를 내서 민폐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할 때 저쪽 서구쪽은 오른쪽 그쪽에 다 되어가는 것 정리마감 공사를 해가지고 그러면 20m 확보가 된다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하고, 또 이쪽 남쪽 중구쪽은 서쪽만 확장을, 그쪽은 다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무슨 예식장쪽으로 해서 정리마감을 했으면 본위원이 보건대는 시비절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참고로…
예.
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예, 제대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 손태옥위원입니다. 백양산 고가도로에 대해서 요즘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양산터널 접속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고가도로하는 저쪽에 모라측에는 하나도 민원이 없습니다. 당감 3거리까지는 그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당감동쪽에 주공아파트 사이에 나오는 고가도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지금 시행중에 있는 고가도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수차에 이것을 주민들하고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만약에 고가도로가 그리 가면 소음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추락했을 때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밑에 차가 다니는데 상당히 보도가 좁아진다는 문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지금 설계가 되기로 당초부터 민원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가지고 위에는 완전 방음벽을 하되 그것을 투명식으로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옆에 이제 차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8층 건물 높이하고 같은데 그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의심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음벽 하면서 물론 철근과 철근콘크리트도 들어가고 거기다 앵글 H빔도 들어갑니다. 방음벽을 세우려고 하면 그래서 아주 튼튼하게 해가지고 절대 옆으로 고가도로에서 떨어진다든가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하고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민원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소위 자기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값이 하락된다.” 재산상의 손실이 온다는 이야기를 사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실 저희들이 주변에 대한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때문에 안그래도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 그 사람들이 “집값하락에 대한 것을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지금 저희들 조차장 있는 구간에 거기에 2층 고가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2층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동의대학 정차장역으로 가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개성중학교 앞을 가든지 안그러면 백병원 앞을 가가지고 모든 가야로에 접근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동의대학 정차장역으로 바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면도로에서, 그러니까 여러가지 교통면으로 봐서는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았느냐 그래하고 방음벽을 설치하고 집값 하락하는 것 이것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소음이 없도록 하고, 또 교량자체를 튼튼하게 해가지고 피해가 최소가 되도록 하겠다 그 대신에 교통만은 좋아졌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자꾸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간접피해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상으로도 보상을 해줄 수 없는 것이고 이러니까 계속 협의 아니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밸런스가 잘 안맞거든요. 다른 것은 뭐 75%, 74% 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 고가도로는 현 공정이 지금 45%로 보고 받았습니다만, 이게 앞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될 때 이 백양산터널에 전체적인 공사준공에 큰 차질이 오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저희들 제3도시고속도로는 5부두에서 저 낙동강까지 가는데 저희들 본청에서 시행하는 부분은 당감 3거리까지, 바로 터널 나와가지고 당감 3거리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하는 부분에 지금 여기 고가도로하는 이것은 모라측에 고가도로를 일부 기초가 완료되고 교대나 교각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부구조로 가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라쪽에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한 70%에 달한다 하는 것이고, 지금 이쪽에 당감 3거리에서 수정산쪽으로 오는 것 이것은 安全管理本部에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착공중에 있습니다. 착공을 해가지고 기초 터파기 하다가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늘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양산구간은 98년말까지 완전히 마치겠습니다. 당감 3거리까지. 마치고, 지금 안전관리본부에서 하는 수정산구간 5부두에서 당감 3거리까지는 이것은 2000년까지 가야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착공이 지연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입니다. 국제토건이 지금 최근에 부도가 났죠
예.
우리 지금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공사중에서 국제토건이 도급되어 있는데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부산시내에 우리하고 우리 본청과 또 안전관리본부, 종합건설본부,지하철공단, 도시개발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13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파악해놓은 것이 있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공사가 컨테이너 수송 배후도로 2단계…
부산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가 2건 있고, 북구청이 덕천천 복개공사가 하나 있고, 도시개발공사의 금융단지조성공사가 1건이 있고, 그 다음에 종합건설본부가 5건이고 그 외에는 저희들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건설국에서 업무보고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건설업체 건전육성이 나와 있는데 지금 건전육성을 위해서 부산 안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열악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형공사 도급비율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어떠한 지역건설업체의 육성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하는 것은 원래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보면 원래 공동도급을 3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최대한 40%까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40%를 우리시에서 의사만 있으면 가능합니까
며칠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부산 제2대교 관계가 조달청에서 할 때는 상당히 공동도급을 하는 것을 낮추려고 하는 것을 신문에도 나고 해서 시장님이 그것을 중지를 시키고 40%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조치를 하는 모양입니다. 조달청에서도.
건설업체 육성관계 책임은 건설국에서 가지고 있죠 행정처리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행정처리문제는, 지역경제관계는 지역경제국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보다도 재산관리관실 예산 거기서 계약부서니까 거기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일익을 담당한다고 봐야죠.
지금 부산에서 시행하는 공사중에서 물론 턴키하는 부분도 있고 피큐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 시켜서 참여기회를 차단시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각부서별로 이것을 일부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분할 발주까지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회계법상으로 보면 그것이 위법이고 그렇겠지만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봐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봅니다.
모든 공사는 지금 현재 예산회계법에 기준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란 것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죠
그 사람들이 하면 자금이 달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착공과 동시에 선급금만 일찍이 많이 내주고 그래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 그 외에 분할을 해가지고 부산업체가 많이 하도록 하는 것하고 큰 공사에 대해서는 공동도급을 해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부산시에 대형발주공사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공사는 어떤 형태로 해서 발주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예, 없습니다.
보고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建設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회계과하고도 관계가 있고 저쪽에 발주부서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바로 여기에서 발주를 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회계과라든지 직접 발주를 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할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 발주하고 하는 것이 대부분 구청으로 내려와서 재배정사업으로 하고 이렇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하는 공사도 있잖아요
직접 공사하는 것은 93년이나 94년에 지금 추진해온 공사 그것만하고 앞으로는 저희들은 계획하고 모든 재배정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지 추진상황 점검하고…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라든지 종합건설본부에 사업비 나가는 것도 건설국에서 예산해가지고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여기에서 넘어가되 발주하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그런데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형공사부분에 앞으로 하는 것은 전부다 공사발주 방법이라든지 참여의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고 사전에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렇게 보고해주시면 좋겠고, 다음은 대동램프 보고가 들어왔는데 지금 105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사비가. 이것이 당초에 97년도 연초에 보고된 것이 얼마 계획이 된 것인지 압니까
대동램프가 당초에 저희들이 2년 채무로 해가지고 램프 구간만 당초에 70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2년 채무로 해가지고. 지금 105억이라는 것은 대동로 일부 구청에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97년도 연초에 업무보고한 자료하고 맞추어보니까 당초에는 26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대동램프가 26억이 105억으로 확대가 되었고 지금 기장, 송정간 도로부분에도 345억에서 466억, 감천항 배후도로가 1,140억에서 1,186억, 국도7호선 부분이 당초에 하마정까지 예산은 똑같은데 1,700m 하려는 금액이 지금 982억인데 이것이 1,580m, 그렇다면 거기에 도로 미터당 단가가 높아지는 것이죠. 이 부분이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 부분이 연초에 보고된 내용입니다. 연초에 보고된 내용들이 이번에 하반기 보고하고는 상이한 계수들이 너무 많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 때 왜 상이가 되었는지 그 부분까지도 상세히 기술해 주어야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동램프 있는 부분에 대동로 확장에 대해서는 26억이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강서구청에서 시행하는 보상하고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지금 제가 이번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꾸민 것은 이것을 램프하고 대동로 확장하고 전체를 다 넣어라 같은 건이니까. 그래야 전체적으로 설명이 되지 이것을 올해 사업 아니고 작년도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도 사업은 빼버리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혼란이 온다 그래서 전부 이번에 다 넣은 것입니다. 대동로하고 대동램프하고 전부다 합하다보니까 105억이 된 것입니다.
자료 정리를 그 때 할 때하고는 또 지금 할 때하고 내용이 틀리고 국장님 입장에 따라서 구간에 대한 사업명에 따른 공사금액이 자꾸 상이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통일을 시켜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켜주어야 우리가 자료를 볼 때 혼동이 안생길 것 같아요.
송정, 기장간 364억이 왜 466억이 되었느냐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전에 25m 도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올 2월달에 도시계획선이 30m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사업비가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상 지금 현재 건설행정과에서 지토위를 운영하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 지토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시민의 귄익보호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지토위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형태를 봤을 때 지토위에서 자체적인 의견은 전혀 안나오고 감정기관이 제시하는 보상가, 지금 감정기관이 이러이러한 요구에서 합리적인 가격이 얼마라는 그 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결정되고 있죠 대부분의 사업장의 이의자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시행부서에서 감정을 하게 됩니다. 2개 감정사에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평균을 해가지고 보상통보가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상비가 적다해가지고 이의제기가 되어가지고 보상비를 안타갈 때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아니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면 거기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같으면 우리 부산시에서 별도로 다시 감정을 하게 됩니다. 감정을 했을 때 감정할 때와 지금 감정하는 것 이것이 여건변화가 많이 안왔을 때는 감정가격의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것을 부결을 시켜가지고 넘어갔을 때 다음에 가격결정하는 것은 또 토지평가사가 하게 됩니다. 토지평가사가 했을 때 가격의 차이가 안나면 역시 그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각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다 있죠. 지금 개별공시지가에 한 11분의 1정도 보상을 줄 수 있습니까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는 그것이 하나의 구로 볼 때는 지방세수의 자원이 되고 세수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개별공시지가가.
예.
그러면 세금 받을 때는 그대로 적용시켜서 받고 보상을 줄 때는 11분의 1정도해서 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의미라는 것이 전혀 없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공시지가를 한 것은 구청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표준지를 평가사가 해가지고 표준지에 의한 주변 토지를 전부다 개별지가를 매깁니다. 매겨가지고 물론 세금도 나가고 여러 가지 기준이 됩니다만 토지수용하는 보상에도 많이 참고가 됩니다. 저것이 안맞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안맞느냐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맡고 고시를 한 연후에 사정변경이 되었을 때는 원래 고시를 하고난 이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한 이후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사가 평가를 할 때 당초에 있는 그대로를 지금 현재 있는 상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시전을 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황변화가 많이 발생해버렸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가 되다보니까 법상으로 평가를 그렇게 못하도록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표준지도 물론 마찬가지고 표준지에 공시지가 산정할 때도 감정기관에서 입회해서 하고 또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에 준해서 입지의 위치라든지 용도, 사용효용성에 따라서 그것을 가감해서 개별공시지가를 매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호동 109동 1-2번지에 국한해서 볼 때 지금 94년도 공시지가 11만 8,000원이었습니다. 95년도에 13만 3,000원, 96년도에 14만원, 97년도에 14만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보상금액은 얼마나 나왔느냐 하면 1만 6,930원 나와가지고 이번에 500원 올라서 1만 7,450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공시지가가 개별공시지가가 아무리 표준지를 가지고 기준하고 표준지에서 100% 완벽하게는 못한다손 치더라도 개별공시지가가 14만원 된 것이 1만 7,000원선에 보상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처음 심의할 때도 상당히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이야기가 이것은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평가사가 고시가 되고난 이후에 이것을 도저히 바꿀 수 없다, 그것을 땅을 형질변경한 것을 고시 이후에 형질변경한 것을 형질변경한대로 감정을 하면 평가사가 또 살아남지를 못한답니다. 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감정에 평가기관에서 2개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토위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시민권익을 보호해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변호사도 들어 가 있고 공무원도 들어 가 있고 여러 사람들이 지토위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볼 때 평가기관에서는 지금 현재 그것을 새롭게 5%이상 차이가 나면 나중에 자기들 문책이 되고 새롭게 재감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도 겪어야되고 감정기관에서는 쉽사리 잘 안해 줍니다. 자기희생을 해가면서. 그러다보니까 지토위라는 기관이 필요하고 지토위에서는 어느정도 합리성 있는 의견도출을 통해서 시민의 권익이 보호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토위에서 이것을 단가를 변경시키고 하는 것은 지토위의 권한사항이 못됩니다.
지토위 권한에는 단가변경은 절대로 안된다.
예.
그렇다면 지토위 기능이 뭡니까 지토위할 때도 결국 2개 감정기관에 받아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원안제시를 하는데 그러면 감정기관에서 내놓은 자료를 그대로 추진해 주는 기능밖에 안가지고 있는 것이 지토위 기능입니까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닌데 지토위에서 이것이 불합리하고 이렇다하면 재감정을 또 시켜야 됩니다.
재감정을 하든지 어떤 그런 기능을 갖추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이런 건에 대해서는 재감정도 전혀 없이 그냥 원안대로 통과 시켰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데다 재감정을 시켜본들 형질변경한 그 내용이 도시계획선 고시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법정에 소송해도 감정기관의 감정서를 붙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부산에 감정기관이 몇 개 없는데 지금 토지감정평가기관이 몇 개 없는데 내나 그 사람들한테 또 감정해서 또 되고, 자기들은 협회라는 것이 구성되어가지고 어차피 한 번 우리 시민이 한 번 불이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개별토지에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고 1차로 감정할 때 감정기관이 잘못 받은 행정의 착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수정이 가능한데 그 사람들이 한 번 평가한 감정가액을 그것을 바꾸려면 절대 불가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그것이 염전 아닙니까 염전이 되다보니까 푹 꺼져가지고 물이 끼고 그런 토지 아닙니까
염전인데 일단은 우리가 공신력이 있는 구청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그렇게 고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도 다 받아갔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세금 받을 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받고 지금 현재 보상 줄 때는 그렇게 안주고 그것은 어떤 경우라도 내용이 안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감정평가를 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단 고시이후에 형질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구에서는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옆에 땅이 높이가 같으니까 같이 봤다 그럼 공시지가를 올렸다 이겁니다. 올렸는데 우리가 보상을 하는데는 그것을 감정할 때 고시이후에 형질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는 우리가 고시를 하고 도로계획 고시를 하고 해놓은 지가 10년도 되고 20년도 되고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보상밖에 못받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형질변경을 해서는 안되죠.
형질변경을 하든 안하든 그 당시에 표준지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밖에 보상…
아니죠.
지금 기준이 되는 것은 표준지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까 국장님께서 지토위 기능말고 중토위도 있고 행정소송을 해서 합리적인 보상가격을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꼭 소송을 해서 우리 시민이 보상에 불만이 있었을 때 꼭 소송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받아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까 그렇지 않고 시에서 바로 그런 기능 없이 바로 해 줄 수 없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벌써 형질변경 자체를 고시이후에 그 사람이 매립해놓은 것을 토지평가사가 그만큼 평가를 해주면 되지만 평가를 안해주는 부분을 우리 지토위에서 돈을 올려서 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조위원님 죄송합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양국장님 입장에서는 보상업무는 소관사항이 아니죠
건설행정과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자하니까 감정가격이 아까 14만원인가 얼마 되는 것을 1만 7,000원의 보상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토지시가를 볼 때 4~5년전에 실제 부동산가격이 대단히 상승했을 때 얼마하던 것을 실제가 어떤 지역은 반 가까이 70%, 80% 떨어진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봐서 그것이 8분의 1정도 되네. 그렇죠 8분의 1의 현저한 가격차이가 났을 때 감정을 하는 기관도 정부에서 인정한 공기관인데 도대체 그러한 현저한 차이가 났을 때 시민이 보건대 우리 객관적으로 봅시다. 우리 양국장님! 8분의 1의 세금을 물릴 때는 14만원에 가하고 실제 가격은 1만 7,000원 보상이 나왔을 때 전부가 웃을 일이죠.
지형 자체가 염전입니다.
염전이라도 그 때도 감정할 때도 염전이란 말이죠. 지금 농토나 토지가 되어 있다가 물에 떠내려가서 물 속에 들어갔다고 하면 현저한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러나 그 형태 그대로 있는 것을 그때 5년전에는 14만원하던 것이 지금 1만 7,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염전을 도시계획 고시이후에 이것을 성토를 해버렸습니다.
오히려 좋아진 것이죠.
그렇죠. 좋아져 버렸죠. 성토를 해버렸죠. 성토를 하다보니까 구청에서 공시지가를 매기면서 올려버렸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감정을 하니까 도시계획 고시이후에 형질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지 않고 당초에 있는 그대로를 생각해가지고 감정을 했다 이겁니다. 하다보니까 그 사람이 하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를 만들어놓은 이후에 토지의 가격이란 것은 우리가 국장님이 외지에 나가서 논을 하나 사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기준이 되는 부분이 뭡니까 대충 가서 그 지역에 공시지가가 어느정도 되며 그 땅을 사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어느정도 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부에서 어느정도 기준에 의해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믿고 만약에 그 땅을 매입을 해서 14만원에 공시지가하면 좀 싸게 10만원에 매입을 했는데 보상은 2만 7,000원 나왔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공시지가를 하고 있는 그 자체로 인해서 피해자가 생긴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물론 피해자가 생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피해자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피해자로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토위라든지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 주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책임을 지고 새롭게 감정을 하든지 뭔가 해주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정문제에 대해서 감정이 잘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거론을 했습니다. 다음에 누가 그것을 해도 법적으로 그것을 당초와 같이 감정을 하기 때문에 더 나올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한 번 유보시켜서 재감정을 새로 해서 한들 또 그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열 번 하나 스무 번 하나 똑같이 나오는데 보류를 시켜본들 안된다 이겁니다.
조위원님! 아까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건설국장 답변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질의로 넘어가시죠. 마쳤습니까
예.
그럼 조용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입니다. 건설하수국장님!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데 지난번에도 물어봤습니다만 황령산터널 유료도로 요금 징수현황이 어떻게 되고 몇 년도에 끝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령산터널 유료요금 관계, 징수현황과 언제 끝날지.
저희 황령터널은 총 투자액이 786억입니다.
대우에서 한 것.
예. 그것이 통행 징수기간은 96년 6월부터 2016년까지 20년간 원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행료 수익을 보면 상환계획이 96년 12월 31일 현재 29억 5,900만원을 계획을 했는데 실적은 59억 8,9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대비가 약 2배 반, 약 3배 가까이 되는데 유지관리비는 상환계획상 9,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은 이것이 16억 6,200만원, 대비가 보면 유지관리비에 ‘증’된 것이 6억 7,200만원, 그러니까 상환계획이 9억 9,000만원입니다. 유지관리비의 상환계획이. 그런데 집행에서 16억 6,200만원 그래가지고 이것은 유지관리비에서 증액된 것이 6억 7,200만원, 그렇게 되고 상환잔액은 941억 8,000만원, 현재 상환액이, 지금 상환실적은 59억 8,900만원입니다.
이것만 봐도 예상이 29억인데 59억으로 되었으면 2배반이나 되어 있는데 원상환 2016년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지하철공사 관계로 차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하고. 그래서 시에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잡아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2016년으로 원래 계획되어 있는데 차량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받느냐 궁금해 하니까 몇 년까지 당길 수 있다 이 계획대로 가면, 이 현황대로 가면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29억에서 59억이나 되었다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2005년도, 2006년도라든지 한 10년 앞당길 수 있는…
2007~2008년도 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계산은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까 대우에. 우리 시에서도.
예, 매년 연말되면 결산해가지고.
요금 받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나가 있는 인원은 없죠 징수하는 현황을.
예.
누수현황 생기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제가 보는 견해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 자체가 전부 전산기가 되기 때문에.
기계 자체에 그대로 딱딱 찍히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재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수국장님의 업무보고는 잘들었습니다. 국장님의 승진을 또 축하를 하고 과장시절에 실무책임자로서 실무에 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백양산터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백양산터널이 현 터널 착공이 공정이 75% 되었고, 또 접속도로 착공이 74%, 고가도로 착공이 현 42% 되었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현재까지 물가상승률이 설계변동은 몇 번 되었고 여기에 사업비 추가증가는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주시고, 또 완공될 때까지 공사비 추가는 얼마나 되겠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가상승에 대한 설계변경이라든지 이것이 매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먼저 착공한 것은 93년도에 착공된 부분이 있고 94년도에 착공된 것이 있고 95년도에 착공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세히 뽑아가지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구포대교에 대동램프 설치건에 아까 조용원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87년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26억이면 충분하게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제 하려고 하니까 108억이란 돈이 너무 엄청나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포대교 대동램프에 대해서는 86년도에 저희들이 2년 채무로 해가지고 70억을 저희들이 확정을 지었습니다. 확정을 지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26억이 더 필요하다 한 부분은 뭣이냐 하면 구포다리, 옛날 구포다리 건너가면 사거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동로를 연장이 한 400m 됩니다. 400m 되는 구간을 저희들이 확장을 안하면 지금 현재 1차선 내지 차가 2대가 근근히 비키고 합니다. 그래서 대동램프에 내려가지고 차가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구간은 20m 도로니까 20m 도로로 확장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26억이 더 들어간 겁니다. 올해. 올해 더 들어가서 그것을 지금 확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데 땅값이 일부 적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보상지급하는 것이 올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여하한 일이 있어도 대동램프는 저희들이 11월달 되면 준공됩니다. 램프 자체는 준공이 되고 밑에 평면도로 확장은 12월말까지 강서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12월말까지는 이것이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동램프는 상당히 교통여건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예정대로 97년 12월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낙동대교의 수심쪽에 우리가 수중촬영을 했을 때 철근이 노출되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계시죠
예.
보강공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것이 발생하게 된 동기가 위에서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육상에서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자꾸 밑을 파가지고 복판을 파가지고 내리는 작업과정에서 연결부분에 먼저 친 부분하고 뒤에 친 부분에 그것이 틀을 댔다고 하더라도 물이 시멘트 펠트가 빠져버리니까 골재만 남고 이래가지고 철근이 일부분에 조인트 부분에 그것이 보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지선을 전부다 하구둑으로 들어와가지고 밑에 수중에 뭣을 했느냐 하면 본드를 가지고 몰타르에 본드를 해가지고 그것을 전부다 새로 보강을 시켰습니다. 시켜가지고 재차 그것을 촬영을 했습니다. 수중촬영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확인도 못하고 해서 전부다 확인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 장면을 잘 안본 것 같은데 다릿발이 쭉 있으면 그 밑에 마대라든지 이런 것이 보여가지고 쑥 빼내고… 잘 안본 모양인데 밑에 촬영 왔을 때 마대같은 것을 쑥 빼내고나면 철근이 그대로 보이는 이것은 누가 감독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안에 채우는 뭣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래 봐지는데 그것은 완전 마대포가 나오고 이래 됐어요.
각 롯트별로 한 롯트가 약 2m 50정도로 높이를 치는데 그것이 바로 정통입니다. 정통인데 그것을 쳐올라 가는데 밑에 것은 양생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되어 있고 수면위에서 또 한 롯트를 쳐가지고 양생을 시켜가지고 내려가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치다보니까 밑에 콘크리트 쳐놓은 부분하고 위에 거푸집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에서 시멘트 펠트가 새니까 못새도록 마대같은 것을 천을 가지고 막은 모양입니다. 막았는데 완전히 틀을 떼고 난 뒤에 그것을 전부 다 빼가지고 안보이는 부분은 시멘트 몰타르를 가지고 전부 다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일부가 좀 못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포대교라면 그 나름대로 삼성에서 대 삼성에서 아주 견고하게 되었으리라 본 다리가 뭔가 잘못된 우리가 각성을 좀 해야 되겠어요. 너무나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이 다리를 보고 옛날에 70년도 넘은 구포대교를 그대로 살리자는 운동이 확산될만큼 못믿겠다 이겁니다. 그런 관계도 실무진에 있는 양국장께서 실무 경험도 했으니까 좀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구포역 앞 도로확장, 아까 나왔는데 이것은 보상은 거의 다 되었죠
거의 다 되고 지금 영업권만 남았습니다.
새로 이것도 우리가 안에 이왕 도시계획에 들어 간 이것을 그 3층 높이를 허가를 내주었다는 자체를 양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개인적 손해요 국가적 손해입니다. 이런 형태는 좀 안에 들어가서 완전 3년도 못내다보고 도로 철거를 시키고 이것은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여기에 대한 이런 것도 좀 잘 행정적인 문제를 구청이든지 구청하고 손이 안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지시를 잘 해가지고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에 도로 무단점용 규제강화에 대한 것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현재 보면 이제 우리가 종합건설본부에서도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이 도로를 전기통신구라 해가지고 새로 먼저 판데를 새로 또 팝니다. 이것도 또 얼마 안되었는데 전화구라 해가지고 한 옆에 또 팝니다.
내가 엊그제 우리 지적을 해가지고 해봤더만 이것은 무허가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의했는데 아까 여기보니까 현장도로 여기에 대한 공제의 감독을, 도로순찰을 아직 하고 계신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관계는 뭔가 좀 안되는 것 같애요. 이것 뭐 변두리에 있는 변두리에 대한 20m 도로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25m부터 여기서 하고…
20m이상.
예, 25m이하 도로는 시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간선도로 기능을 하는 것은 저희들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런 문제가 허다하니 조금 변두리에 안보인다 하면 한정이지만 이런 불법적인 것이 어디있느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 “허가 나가지고 됐느냐, 요며칠 또 이렇게 파가지고 새로 땜질해가지고 했는데.” “허가 났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이런 무법천지의 그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여기에 대한 도로순찰 활동을 좀 강화해 가지고 이런 일이 차후에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 무단점용자 부당이득권 이것은 3,660억 이것은 전체 다 징수한 건수입니까
각 구하고 전부다 취합을 한 것입니다.
취합을 했습니까
올해로.
여기도 할 말은 많습니다만, 안하겠습니다. 좀 이것 간선도로하고, 아까 우리 조용원위원이 보상문제도 나왔지만 이런 것이 너무 허다합니다. 여기 보상주는 관계도. 우리 부산시의 각 구청에 공시지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보상은 여기에 대한 반도 안나옵니다. 다 같은 이유도 없어요. 그 당시에 조금 손썼나, 못썼나 이런 얘기가 타당하니 이런 불신의 궁지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 이런 문제도 아까 염전문제는 염전했을 때하고 이것 그 했을 때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 이것은 아닌데도 공시지가가 분명히 상승해 올라갑니다. 보상줄 때는 절반도 안 주는 이런 것이 허다해서 우리 시민들이 관에 대한 불신풍조가 참 과대하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거기에 보상문제 할 때는 세밀히 좀 해주셔야지 우리 세금은 100만원이면 100만원 그대로 안 거두어 들입니까 이제 재산세도 분명히 말이지 보상타는 것은 50만원 탔는데 재산세는 120만원 그대로 매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주민들하고 시비가 안 걸리는 이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배학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 되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예 질의
시간이 너무… 아!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도 7호선 말이죠. 거제리에 확장공사 사실상 시민이 400만 시민이 매일 보다시피하는 대단히 중요한 도로인데 그 도로확장공사가 그것이 폭이…
50m입니다.
50m죠
예.
50m 우리 부산시에 그 도로가 흔치 않은데 너무 공사가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해동모직 금년 예산에 460m 구간을 세웠는데 지금 예산부족으로 못한다 말입니까
예.
원래 예산을 그렇게 안세웠습니까
이것이 지금 예산이 얼마 부족하냐 하면 65억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해동모직 있는데 거제리 하마정 입구에서 나오다 보면 460m구간이 있습니다.
예.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해 나왔는데 올해 예산을 186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 본 예산에 50억을 하고 조금 지난달에 추경할 때 136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확보를 했는데 65억만 더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과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데 65억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올해는 남문구 있는데 경남아파트 건너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완전히 완료를 하고 이쪽에 해동모직 거제리역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일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봄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싶은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묻고싶은 65억 예산만 더 확보를 했으면 금년에 끝이 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까
예, 예.
65억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내년도까지 밀려 넘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러면 작년에 65억을 더 확보를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금년에 이것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으니까 65억을 더 확보를 할 계획을 안했어요.
저희들은 이것을 확보를 할려고 최선을 다 했는데…
그럼 예산부족으로해서 이것을 금년에 다 못한다 말이죠
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건설국에서 해마다 하는 것을 보면 신규사업 같은 것 말이죠.
예.
어떤 정실에 의해서라든지 지역간에 어떤 뭐 그런 것 신규사업 벌이지말고 적어도 65%이상, 90%, 95%, 85%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예산을 반영을 시키더라도 당연히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도 아깝고 그러니까 마무리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 여기 95%도 중단되어 있고, 75% 되는 것이 더러 있는데 이런 것이 또 내년도로 넘어가면 숫자만 자꾸 많아지고, 사업은 제대로 추진이 안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골라서 가려가지고 앞에 할 것과 뒤에 할 것 이런 것을 가려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마무리를 한가지, 한가지.
그리고 역시 감전배후도로도 말이죠. 이것 보니까 75% 공정을 해놓고 금년에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추진을 하다 보니 지나고 보니까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전후사업이라든지, 또 새로 사업을 떠벌리지만 하지말고, 마무리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주시고, 내년도 사업계획은 물론 금년 연말 때 우리 보고를 받겠지만 우리 예산안에 내년도 사업보고를 한 번 하죠
올 연말되면 합니다.
연말되면 연말되면 할 것입니까
예.
예산 받기전에 합니까 예산 받고나서 합니까 내년도 예산
올릴 때 합니다. 정기회때.
올릴 때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수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상쇄하고 다른 것은 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김영수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예.
서구에서 운동장 뒤로해서, 꽃마을로 해서, 부산진 학장동으로 나가는, 서구와 부산진을 이루는 도로계획이 서 있죠
예, 있습니다.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전에 확정을 지어놓고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착공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세워본 적 있습니까
저것이 원래 꽃마을 재개발 관계를 한 2년전에 구체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되면 거기 올라가는 길은 필히 돼야 되고 그러는데 그것이 꽃마을 재개발 저것이 민자로 하든지, 안그러면 재개발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예.
이렇습니다. 현재 서구에서 운동장 뒤에서 올라가는 것은 도로를 학장을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인고 하면 학장까지 나가는데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면 지금은 공사비가 문제가 아니라 보상비가 문제 아닙니까
예.
충분한 보상비가 많이 안들어가고 할 수 있는 도로가 거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워놓고 보상비 많이 안들어 가고 할 적에 또 착공을 하고 해야지, 전부 이제 집짓고 가건물이나 뭣이나 짓고 나서 나중에 보상비, 이 시에서 하는 행정이 그 한 국장님! 양국장님! 한 번 거기 꽃마을 하고 부산진에 학장하고 한 번 보시오.
예.
큰 돈 안들여도 공사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부산진에 나 확실히 학장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금년도 마무리 지은 곳에도 안들었고 하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확보를 해서 그 우리가 공사하는 것은 도로는 이제 공사비는 저 밑에 내려오고 보상비가 주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보상비가 많이 안드는 도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내년도 할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오래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벌려놓은 사업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것을 지금 마무리를 지울 것은 지우고 이래야 되는데 신문에도 나고 이래서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이 세수하고 저희들 기채한 것 이것도 갚아야 되고 이러니까…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말고…
예,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아니 최선은, 내년도에 나는 작년도부터 지금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획을 세울 것입니까 안세울 것입니까 그것부터 얘기하세요. 그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세우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하수국장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백양산터널 축조 및 생곡매립장 접근도로확장 등의 제반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공사장의 안전사고와 부실공사 예방은 물론 자치구에 재배정한 사업도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특히 최근 잇따른 부산건설업체의 연쇄부도로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있으니 지역건설업체의 시 발주공사 참여 기 확대 등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지방업체의 건실한 육성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양무조 건설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업무의 보고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7分 會議中止)
(11時 5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1일자로 건설안전관리본부장으로 영전하신 이재오 본부장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나. 건설안전관리본부 TOP
(12時 00分)
이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의 97년도 상반기결산과 하반기계획에 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제가 시 본청 도시계획국장으로 근무시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격려에 힘을 얻고 무사히 기획국장의 소임을 마치고 지난 7월 11일부로 건설안전관리본부장으로 부임하여 오늘 이렇게 저희 본부 업무를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함과 아울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8일자로 개편된 우리 본부의 직제와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본부는 1단 4부 2과 12담당에서 1단 5부 5과 9담당으로 되어 1부 3과 약 129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개편된 조직은 인사, 기획, 예산 등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부하고, 도로신설 및 확장공사를 담당하는 도로건설부, 또 지하 도로시설물하고 1, 2종 교량 및 건축물의 안전을 종합담당하는 안전관리부, 또 도시고속도로 유지관리하고, 도로포장 및 차선 도식을 담당하는 도로관리부, 그리고 광안대로 및 영도 제2대교 건설담당하는 광안대로 건설사업단 교량건설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한마디로 옛날 도시고속도로 관리소를 도로관리부로 흡수통합됨에 따라서 동서고가도로 및 번영로 유지, 관리업무를 우리 본부가 추가로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郭邦蔡 廣安大路事業團長.
그 다음에 張萬根 總務部長.
그 다음에 曺永柱 道路建設部長.
그 다음에 尹汝睦 安全管理部長입니다.
그 다음에 郭鎭安 道路管理部長입니다.
그 다음에 金炳熙 橋梁建設部長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올해 저희 본부의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결산 및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과 안전관리업무추진, 도로관리업무추진과 마지막으로 현안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安全管理本部業務報告書
(建設安全管理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에 수정산터널 공사비가 나와 있는데 바로 민자부분이 될 것입니다만 지난 7월달에 임시회에서 현장답사에서 현장에서 보고를 들으니까 민자부분이 1,400 몇 십억으로 증액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93년도말경으로 기억합니다만 93년도말에 쌍용과 반도와 우리 시와 협약서가 혹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카피된 것이 있으면 한 번 찾아보십시오.
협약서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700억 내외로 두 회사와의 협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4년이 채 못된 1,400억으로 배 이상이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소위 에스커레이션을 아무리 적용하고 연 10%를 적용해도 700억에 4×7=28, 280억정도 300억내입니다. 그러면 1,000억 내외가 되어야 되는데 1,400억 이상이 나온 것이 어떤 계산에서 나온 것인지 혹시 에스커레이션을 적용해서 업자 봐주기의 우리 행정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93년도 민자투자자 선정할 때 그 때가 얼마냐 하면 747억입니다. 93년도 12월달입니다. 현재는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1,498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챙겨보니까 93년 10월달에 민자투자자 선정공모를 해가지고 12월달에 쌍용하고 반도하고 선정이 되었는데 그 때는 공사비 706억 하고 기타 41억해서 그래서 747억입니다. 그런데 바뀐 내용을 보면 사업비는 93년 민자할 때 그때 시점의 사업비이고 2001년까지 8년동안 물가상승에 대한 에스커레이션 642억으로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터널 경구부에…
다시 물가상승률이 얼마 올라갔다고요
642억입니다.
원래 아까 740 몇 억에서…
93년도 12월달에 할 때 그 때 747억은 93년 민자신청할 때 그 때의 단가이고 그 때 기준 단가이고 지금 1,498억된 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01년까지 8년간의 에스커레이션이 642억이 추가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좌천동하고 저 쪽에 동의대학쪽에 당초 터널 바로 위에 쪽에 보상비를 계상 안한 모양입니다. 그것이 65억이 추가되었고.
보상비하고 민자투자부분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서 경구까지는 우리 시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구는 수직으로 합니다. 이 쪽은 시가 하고 경구를 하려면 비탈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비탈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터널 경구에서. 그 부분에는 터널부분이니까 민자구간이니까 그 위에 보상비는 민자자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보상을 했어요.
말씀 도중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조금전 완공시까지의 에스커레이션을 적용해서라고 답했다 이겁니다. 그런 계산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내년에는 물가가 내릴 것인지 아니면 배가 될는지 알 수 없는 사항을 추정해서 2000 몇 년까지 계산한다는 것은 그런 계산법도 있는지 조금 의아심이 갑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현재 1,498억을 변경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 협약에서 저희들이 각종 업무보고하고 할 때는 추정사업비를 2001년까지 추정해가지고 8년간 에스커레이션을 하고 그 때 빠졌던 것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물가변동율이 달라지고 하면 해마다 당연하게 실제대로 산정해야 됩니다.
추정예산이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예산보고를 하면서 완공될 때까지의 전부 추산한 그런 보고를 아직 들은 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
연말 언제까지의 에스커레이션을 적용하고 다른 추가될 것은 추가해서 계산해왔지 몇 년후의 에스커레이션까지 지금 산정하는 법은 아직까지는 시정참여 7년이 넘었지만 그런 계산법은 없었다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보니까 1차로 작년 연말에 변경해서 공사비 조정한 것은 1,498억중에 1,302억을 했는데 설계비 오른 것, 당초에 28억 잡았는데 올랐고, 감리비가 오른 것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상비 65억 빠진 것 그것 넣고, 그 다음에 예상되는 에스커레이션 해가지고 했는데 왜냐하면 설계비나 감리비나 보상비 오른 것을 우선 변경계약 안하면 사업집행이 안되니까 그것 하면서 8년간의 에스커레이션을 추정을 한 모양인데 에스커레이션 이것이 706억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제 변동 되는대로 해가지고…
지금 실무에 누가 그런식으로 보상을 해줍니까 그런 계산법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안맞죠. 내년에 무엇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고 물가가 내려갈는지 모르고 배로 올라갈는지 모르는데 그런 계산법이 어디 있습니까 현재 맞추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 날 현장에 참석하고 보고를 듣고 전부 깜짝 놀랐다 이겁니다. 3년 반 지나서 배 이상이 공사단가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옆에서 보기에 어디 시의 돈은 돈도 아니고 집행을 뭐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다시 조정해서 지금까지의 숫자를 맞추어서 보고할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현재 93년도 계약할 때 747억에서 확실한 것은 보상비 60억 빠진 것 하고 설계감리비한 것 44억하고 약 100억은 확실한 것이고 공사비 증가된 642억은 추정치인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실제대로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같이 공무원 이전에 다같이 시민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껴쓰도록 다같이 노력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에서 수정산터널에서 좌천동쪽으로 중요 시설물 기관의 뭣이 있어서 그것을 협의를 하려고 하니까 협의가 필요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좌천3동사가 있습니다. 해운항만청 뒤에 좌천3동사 뒤에 부일공사라고 옛날에 삼일공사 안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삼일공사가 있습니까
그 지대가 사무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옛날에 기무사. 부일공사라고 있는데 공식명칭은 3116부대입니다.
아! 지금 현재 경찰기동대들이 쓰고 있는 맞은편입니까 맞은편은 철도보급창인가 철도 땅이란 말이죠.
철도 땅말고 철도국유지는 별도로 있고 이 땅이 있습니다.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계획을 바꾸고 할 때 제가 그 쪽에는 아무튼 수십번 구상을 하면서 무엇이 있는지를 챙겨봤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랬고, 그 다음에 建設下水局長에게도 물었습니다만 그 쪽 담당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느 것 말씀입니까
아까 그 부분에 도로건설부분에.
도로건설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고 뭣이고 그 부분은 잘 아시죠
예.
그런데 엊그제 내가 그 쪽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다이아방이라 합니다만 그 쪽 옆에 터널쪽에 접속할 자리에 건물이 쭉 하나 올라가더라고요. 그것이 혹시 받히거나 계획선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동사무소, 지금 5부두에서 올라가는 램프는 편도2차선, 4차선 올라가고 7, 8부두하고 올라가는…
거기말고 부두쪽에서 철도 횡단에 큰 교각이 설 자리에…
李委員님! 지금 질서를 좀 지켜야 되겠네요. 질의를 하고 나면 부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주세요.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계속 질의하세요.
교각이 설자리, 그러니까 좌천동 부두쪽으로 철길 횡단해서 부두쪽 철길 옆에 교각이 설자리에 건물이 하나 올라가더라 이 말입니다.
도로건설부장 조영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리는 현재의 우리 교량하고 지장은 없습니다. 지장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부두에서 올라오는 램프와 5부두에서 올라오는 램프는 편도2차선으로 4차선입니다. 7, 8부두에서 올라오는 것은 1차선입니다. 그 램프가 교차하는 그 사이에 그 부분에 지금 건물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허가를 주었을 때 기차가 민원이 들어오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은 내가 봐서는 수용을 해서 공지를 조금 둬야 되고 서로가 이렇다 말이죠. 교차하고 저 쪽 진입차 서로가 마주보고 해야 서로가 사고가 안난다 이거죠. 그렇죠. 밭을 내고 집을 지어도 되는데 거기는 공지로 놔두어야 됩니다. 서로 들어오는 속도와 기차를 시야가 보여야 된다 말이죠. 거기에 집을 지어버리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그대로 李永揆委員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 자리에는 이렇게 진출입하는 자리가 교체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야가 환해야 되는데 저 자리는 사실상 개인 건축을 사전에 막았어야 했습니다만 저도 현장에 나가보고 건물이 고층이 서기 때문에 계획선에 걸리는 것 아니냐하고 봤더니 계획선에 걸리는 데는 아니고 고층건물이 허가가 나가지고 지금 다지어 갑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서로가 도로 100~200m, 300m 합해서 앞에 저쪽에 차가 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지 바로 앞에 해놓으면 사고가 난다 이겁니다.
사고보다도 시야가 장애가 되는데 지금으로써는 현재 계획선도 없고 정식허가 받아가지고 십 몇 층 지었기 때문에 저 것을 다시 편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십 몇 층까지는 안되고 지금 몇 층 올라가 있던데.
8층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지적이 됩니다. 제가 보건대. 그 다음에 아까 참고로 본부장님께서 아까 그 중요기관의 이전문제와 기탁은 본위원이 보건대는 중앙로까지는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중앙로에서부터 5부두쪽은 항만측에서 그 쪽에 상당금액을 내고 자기 도로에다 했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아까 중도이전문제는 중앙부서끼리 협의를 붙이도록 좀 미루면 어떨지.
위원님! 그것은 이렇습니다. 전체 3호 고속도로 수정산 터널중에 접속도로 부두길인데 5부두부터 좌천동까지는 저희들이 건설하는데 건설하고 나면 컨테이너가 많이 뜨니까 너희가 부담해라 그래가지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얼마, 한 500억 받았죠
500억 넘습니다.
총 국비지원이 좌천동쪽에 터널 입구에서부터 부두쪽까지 램프 전부다 공사비가 1,100억인데 1,100억이 당초에 7, 8부두에서 가는 램프계획이 없었는데 그것을 해주는 대신 1,100억을 전부다 국비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00억이 지원이 되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들어가는 현재 기준도로 25m를 40m로 확장하므로 해서 그 부대가 일부 들어가거든요. 그 보상비하고 공사비 전액을 국비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우리가 시행하죠.
시행과 예산문제는 본위원이 터치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쓰레기고 뭣이고 전부가 90%가 연필로 그어진 거라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문제도 우리 시비가 좀 절약되도록 그 쪽에 항만측과 아까 중요기관하고 협의를 붙여서 시비가 절약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상 그만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입니다.
앞서 수정산터널 업무보고 6페이지 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 군부대 요구부지가 남천동 산 35번지외 1필지인데 위치가 어디죠
그것이 황령산 야영장 올라가면 물 뜨는데 올라가서 한 번 더 올라가면 재건학교 비슷한데 안있습니까 노인들 모이는 그 자리를 탐을 냅니다.
군부대에서 그 자리를 달라, 개인소유지입니까 그 땅이.
개인소유지입니다.
개인소유지를 우리가 사서 주어야 되는 이런 형편입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군부대같은 것 시외곽으로 나가는 것이 추세인데 하필이면 환경이나 녹지 좋은 곳에 군부대를 만든다면 주민반대라든지 대단할 것 같은데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군부대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기무사하고 일반인도 출입하는…
말이 부대지 사실은 오피스 건물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시설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 건물이라든지 짓게 되면.
건물만 있는 것이지 훈련시설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그래도 그렇지 건물 짓게되면 주민들이 자연이나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공원에 그런 곳에 군부대가 들어선다면 좋지 않은 현상인데요.
나무를 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지를 이용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이것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 평수중에 일부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옮기지 말고 쓰도록 하자 그런데 그 쪽에서 마당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은 종합공사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한 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이재오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대항 배후도로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엄궁에서 모라까지의 평면도로는 대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단계 공사 설계 덕천동IC까지의 설계는 다 되었는지 또 거기에 부수적인 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관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설계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고 있는 단계인데 빨리 올해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계심의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 공작물 허가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반대를 하고 있는데 좀 실무적으로 상당한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구포 고가교 우회건설이 어떻게 여기에 우회도로 건설을 어떻게 하려는지 도면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도로 건설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그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구포다리고, 지금 이리가가지고 이렇게 가면 이것이 덕천로터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만덕으로 가고 이번에 새로 지하철 내려온게 내려오고, 여기에 지금 30m도로가 지금 개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고가도로가 이것입니다. 덕천로터리 못가서 끝나는데 둘러봤더니 이 새로 우회로를 낸다면 여기서 기존 고가로 입구를 이용해가지고 낙동강 제방을 이용해서 이쪽에 국유지로 해가지고 이리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데는 루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게 되면서 이게 철거되야 될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지금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만덕터널에서 내려오는 길 이후에는 이 길이었고, 이 길이었는데 지금 이 길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이 되고 있으니까 굳이 이리 오는 사람이 옛날처럼 이리갈 게 아니고 여기서 이리가면 되거든요. 이리가든가 이리가도 되고, 또 이리가는 차들도 이래해서 이래가지고 가면 되니까 굳이 이것 고가교로 해가지고 우회로 갈 필요 있겠느냐 이것을 뜯어버리고 그러면 평면차선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굳이 이것을 한다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덕천로터리 지나가가지고 여기까지 늘어나면 만덕에서 나오던 것이 이쪽에 아예 교차로 안하고 바로 이렇게 오도록 해야 되겠다 그럼 돈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시책적으로 검토를 한 번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은 한 5년 넘게 쓸 수 있습니다. 보강을 해놓았기 때문에 지하철 넘어오면서 150m를 틀어야 되니까 이것이 차단되니까 문제가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한다면 저희들 시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고 하니까 이것을 지하철 계획을 잡아주고 도시계획결정해가지고 설계까지 합니다만, 지하철 3호선 사업비에다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은 또 하는 방법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 혼자 생각입니다만 그런 여러가지 정책들은 앞으로 조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參 照)
․ 龜浦高架橋迂廻道路建設圖面
(建設安全管理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당초 3억의 예산으로서 우회도로 건설을 어떻게 하기로 된 것 같습니까
그것이 방금 이야기한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 것입니까
아닙니다. 3억 예산가지고는 이 도로를 어디로 철거를 할 것이냐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인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안없는 설계를 발주해가지고는 돈만 내버리기 때문에 대안을 저희 공무원 손으로 찾아가지고 되었을 때 발주를 하자 이런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우리 구포고가교는 이제 안전진단이든지 이것이 또 연약지반입니다. 덕천로터리가 50m에 지하철 2호선을 파가지고 그 자리에서 가도 뻘청이 되어가지고 근 60m이상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호선이 그쪽에서 밑을 들어가서 해 놓은 것인데 만약 이 3호선이 이와같이 간다면 고가교가 철거 안하고는 안전진단상 바로 무너집니다. 그 앞에 철도사건이 그 앞쪽이 아닙니까 바로 그 앞쪽입니다. 그만큼 연약지반에 이렇게 고가도로 자꾸 붙였다 그러면 3호선이 착수했다 하면 이것이 얼마 거리가 안됩니다만 뻘청이 바로 무너지는 그런 염려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세밀히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섣불리 생각을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뻘청입니다 그야말로. 연약지반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것을 나는 다대항 배후도로하고 연결되는, 다시 말해서 이것을 여기서 바로 철도 둑을 넘어가가지고 여기 3호선하고 이어가지고 어쨌든지 다대항 배후도로로 이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우회도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아닌것 같네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용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 번 대안을 갖고 대안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 둑을 생각해서 보면 우회도로 설계를 이렇게 하지않겠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완전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서 금정로에서 나오고 덕천로 나오는 이 고가도로 넘어가는데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해가지고 바로 이것 좀 3호선이 수월하다 하면 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주 수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안을 한 번 가지고 종합검토 대상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결위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선 아파트 여기는 교량안전점검이 나옵니다만, 우리 공동주택도 다같이 안전점검에 포함되는 것이니까…
예.
이 정책건의가 되겠습니다만 이 아파트가 지은지 1년이 되거나 바로 지었더라도 이 안전점검 촉진법입니까 이 법에 보면 바로 들어가는 입주자들의 그 관계는 1년 내내 일상점검과 정기점검, 연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만원의 그 점검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이것이 안전진단의 명시도 우리 건물을 지은지 5년까지라든지 이것이 있는데 입주를 하자마자 30만원의 안전점검비를 들인다 하는 것은 무리고, 이것이 우리 부산시내 전체적인 문제라도 클 것이며, 또 전국적으로 이런 법을 모르는 사람은 다 매긴다 하면 여기에 대한 불신도 많이 대두되리라 봐집니다.
여기에 대한 정책건의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 이런 것은 이제 하고 나서 계속 의무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10년이 넘었다든가 이렇게 되면 정말로 정밀진단기관을 동원해 가지고 돈을 주고 해서 해도 되는데, 지은지 얼마 안되는 것을 또 돈주고 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을 저는 두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론 거기에 대한 명쾌한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본부에서 7월 15일자로 건교부에다가 반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해석만 잘 하면 잘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그 안전진단을 돈을 내어가지고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자체점검도 가능하니까, 그럼 구청에 있는 건축과 공무원들, 또는 건설과 공무원들, 또는 대학졸업하고 몇 년이상 됐으면 안전진단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1차점검을 해가지고, 이것은 정밀진단을 할 필요없다 그래되면 그것으로서 끝내고, 정밀진단할 필요가 있다 할 때는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돈을 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석해도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건교부에다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각 단지 관리과에서 이것이 구청에서 이 법이 나왔으니까 허가낸 안전진단기관에서 그 필증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안받고는 안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 이러하면 그 일을 시킨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래서 만약에 해석도 잘 하면 됩니다만, 구청에서 어떤 딴 기관이든지 거기 또 아파트 자체내의 건축의 좀 그것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때까지의 그것은 자체점검을 이래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좀 용역기관에 하면 돈이 산출이 되고, 그것이 돼야만이 그런 점검했다는 것이 되니까 이런 것을 좀 안되는 방법이라도 해야지…
제 이야기는 구청에 공무원들이 일반 민간인은 안되고, 공무원들이 건축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반을 구성해가지고 대학교수들 좀 몇이 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수당만 주고 해서 그렇게 진단을 해가지고 효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이거지요.
그래 그 법에 안전진단용역 그것이 안있습니까
예.
거기에 안하면 안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별도로 법적인 해석을 시민의 입장에서 잘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돈 관계에 대한 문제이니까 여론이 많이 빗발칠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이제 협의회회장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상당히 여기에 진정서도 도착되고, 마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런 불이익한 그런 비용이 안드는 방향에서 좀 필요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광안대로 건설에 대해서 늘 이렇게 그것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우리가 말뚝공법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죠
예, 거의 결정됐습니다.
거의 결정 자꾸 이렇게 끊지말고…
예, 기술검증만 끝나면 됩니다.
예, 기술검증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안정성이 있더라 하는 것을 속시원히 여기서 다시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 되어야지. 예결할 때 물으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하던데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관계를 거론은 아직 안되었고, 자꾸 이러니까 어떻게 된, 참 우리 광안대로라 하는 것은 참 자손만대에 우리가 물려줄 그것인데 이것을 자꾸 끊는다 하는 것은 참 모순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 상임위원에서 그 결과 된 것을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안대로는 위원님들이 더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파악한 것 가지고 말씀드리면 분명히 이야기해서 주탑 1번하고 2번이 당초 보링 1번 39m, 2번 49m 잡았는데 실제 해보니까 1번은 70m까지 내려가고 2번은 53m까지 내려가니까 이 깊이대로 당초 이야기한 대로 연속규명 해가지고 내려가가지고 그 밑에서부터 격자형 콘크리트를 못치고 옵니다. 그럼 도저히 세계 어느나라 기술가지고도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부득히 변경을 해서 그 말뚝기초로 바꿔가지고 그 원지반까지 내려가야 됩니다만 그럴 경우에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말뚝을 다이야 2,500m를 30본 박을려고 그럽니다. 그럴 경우에 한 본당 받아야 될 하중이 1,770t인데 현재 파일을 연암까지 박으면 2,450t까지 받아집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콘크리트 자체의 하중은 근 4,700t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1,770t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주탑 기초문제는 돈이 더 올라가는 것이 탈인데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증에 우리 설계심의위원들의 확정된 답이 나왔는가를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기술검토한 것 가지고 외국하고 국내하고 다 했는데 아직 설계심사위원회 공식 검증을 안했습니다.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상세한 것은 위원님들에게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35페이지나 분량을 가져와서 보고를 하셨는데 너무 적게 가져오면 서운할까 싶어서 앞으로 2시까지만, 그다음 우선 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산터널 축조심의 때 참여를 한 위원으로서 보충, 우리 이영규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 건설안전본부가 발족이 된 지가 95년 9월 5일 날짜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축조심의할 때는 안전본부는 없었고, 그 때는 생기지도 않았고…
건설국에서 했습니다.
건설국에서 했는데 건설국에서 그 때 이장수 국장 있을 때 했는지 그럴상 싶은데 사실 그 때 각 시에서 선정한 업자들의 협약서라든지, 시방서라든지, 이런 것이 말이죠. 전부 우리 심의위원들한테 한부씩 보내왔습니다. 전부다 업체마다 보내왔는데 사실상 아까 747억에 낙착이 되어 선정을 했는데 이보다 더 싸게 한 업체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너무 싸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니까 가장 그 공사를 맡길만한 업체에 그 당시에 쌍용하고, 반도하고 맡겼는데 그것은 내가 챙겨보고 안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협약서가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비에 감리비가 누락이 됐다. 그…
누락이 된 것이 아니고 감리비하고, 설계비하고 이제 돈이 올랐다 이거지요.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는데…
아니 이것은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것이 입찰은 아니지만 결정을 할 당시에는 각 업자들이 저 나름대로 해가지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현재로서 가격이 이렇다 하는 것을 얘길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에 한 3년동안 이런 배나 가격이 인상이 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그럼 당시에 협약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업자를 선정만 해놨지, 가격의 금액을 결정을 해놓고, 그럼 이렇게 상향조정되는 금액을 새로 결정할 때는 역시 심의위원을 모아놓고, 다시한번 더 심의해가지고 물어가지고 그 사람들 얘길 확실히 들어보고 그래야 되지, 그래야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업자하고 건설국이면 건설국하고 이것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냥 우리한테 보고만 한다 하는 것은 우리는 깜짝 놀랄 일 아니겠어요. 그동안에 심의축조해 놓은 것하고, 지금 현재 공사 시작할 때하고 얼마 경과가 되었으니까 물가가 얼마가 올랐다 하는 것하고, 확실히 이것을 좀 알아듣도록 뭘 이렇게 미리 얘길 해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 그냥 자기네들 우리는 747억원에 결정을 해놓아서 지난번에 공사 첫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현장검증을 갔는데 그 때 1,400억이라 하는 것을 보고를 하기 때문에 깜짝 놀랬다 이거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하기를 1,700억이다 그동안에 좀 설계변경이나 좀 있고 하면 물가가 있어 조금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생각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
아까 이영규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그 때부터 이것을 마칠 때까지 2001년까지 에스커레션 그것을 적용을 했다 하는 것도 그것도 뭡니까 정말로 우리 시의회에 이대로 보고해도 되는 것인지, 이 전례가 그러는 것인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인지 대단히 내가 불쾌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위원님 그렇습니다. 93년도 계약을 했는데 그 때는 민자투자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93년도 말입니다.
말입니까
예.
시의회에 이제 심의도 받고 그래가지고 민자계약이 됩니다. 그 때의 협약서에 되어 있는 내용이 금후 설계변경이라든가 물량증가에 따라서 설계변경, 그 다음에 에스커레이션은 별도 수시로 변동되는대로 감안하도록 그런 조항이 들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에 의해가지고 96년도에 작년입니다. 작년에 조정을 한 번 했는 모양인데 작년연말까지를 조정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그 2001년까지 추정을 해가지고 당초 747억에서 751억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공사비는 642억 에스커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보상비 65억이 추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설계비, 감리비, 원래 41억에서 80억이 되어가지고, 44억 추가되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 합쳐가지고 750억에 추가되는 것을 해가지고 이제 변경계약을 했는데…
아니 그래 그것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바뀌었으면 의회에 별도로 심의를 받는다든가, 그 다음에 심사위에 결정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인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고
당초 심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에서 알기로는 740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공사시작 하기도 전에 가격이 변동이 되었으면 그것을 심의위원회에 다시 한번 걸어가지고 당시에는 이렇게 낙찰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세월이 가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한다든지, 이것 뭐 시에서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740억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야. 업자들이 올라가니 그동안에 이렇게 인상되었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 졸졸 따라가는데 그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 원래 계약할 때는 항상 현실단가에 의해서 하고, 나중에 에스커레이션이라든가, 설계변경은…
물가인상률이 반영되는데 그것은 업자가 해주라고 한다고 마음대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라는 것이 시의회감사, 감사원감사에서도 받기때문에 그것은 기준과 필요성에 의해서 하니까 그 점은 어떤 택도아닌 숫자는 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것은 믿어주시고, 단지 제가 답변을 확실하게 못드리겠는 것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으면 그 의회에 한 번 상정을 해서보고도 하고 해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제가 마치고 그 절차법이 어떻는지, 만일에 절차가 없더라도 여기 우리 상임위원에 보고는 되도록…
의회도 의회지만 당초에 협의회가 있었으니까 말이죠. 구성된 협의회가 있었으니까 그 때 다 알고 있고 그랬으니까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이 건설, 내가 처음부터 건설상위에 지금까지 있는데 6년, 만 6년 아닙니까
예.
있으니까 이런 것이라도 알지, 한 2년 있다가 딴데 바뀌어 버리면 어떡할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도 모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보고도 안받고 아무 것도 모르면 그 누가 생각해가지고 남의 상위에 가가지고 그 때 그 어찌 되었는고, 너희보고 어떻게 받았노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도 그런 예도 지금까지 없다 아닙니까 그 때 있었으니까 이렇다 하는 것을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피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공무를 집행하고 업자들하고 견제를 하려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당시에는 93년말에 심의해서 결정할 때는 740억이었는데 오늘날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추가가 되고 이래이래 됐습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대로 뭐 밀어붙이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조수형위원님! 아마 그 지금 수정산터널 진입도로 공사비에 대해서는 더이상 본부장 답변이 못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연말감사 때 좀 더 세밀하게 감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 질의에 대해서는 이제 넘어갔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사실상 본부장님 지금 답변을 못하는 것은 짐작을 합니다. 한데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까 우리 배학철 동료위원께서 아파트 관계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오래된 아파트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배위원께서는 신규 아파트라도 여러가지 하자가 있다고 얘길 했는데 20년이상 된 아파트가 지금 몇 동이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요.
예.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것은 16층 이상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6층 이상…
16층 이상만 합니까
예, 저희들…
그럼 이하로는 어디서 합니까
이하로는 구청에서 합니다. 저희들 특별법상 1종, 2종에 해당되는 건축물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16층 이상만 한다 이거지요. 그 이하로는 구청에서 하고.
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수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 그 광안대로 현수교 부분에 앙카 케이블이 지금 어느정도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작은 착수를 안했고, 계약이 되어 지금 제작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시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시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럼 아직까지 제작도 안했고
예, 물건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생산…
언제쯤 시작을 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광안대로 사업단장이 좀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아니 뭐 간단한 것이니까 물어서 대답하세요.
내년 6월 이후에 가능하답니다.
예, 그것이 시작이 되면 우리 상임위원님들 한 번 현장에 가서…
예.
보고, 또 외국제품하고, 우리나라 제품하고 비교해서 그 강도가 동일하다 하는 것을 분석하는 현장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때 우리 동료위원께서 요청한 사항인데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대형공사를 발주할 때 사전에 공고 내용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내용을 시장님한테 승인을 받죠
예.
그런 그 시기에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를 좀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음, 공사 그 시행…
내용을,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업체가 몇 십 프로해서 어떻게 해서 이 공사를 어떻게 입찰을 보겠다 하는 내용을 시장님한테 승인을 받죠
승인보다도 결재를 받죠.
결재를 받죠.
예. 내부결재를 받죠.
그래 그 시기에 우리 의회가 열려 있으면…
예.
의회도 보고를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 뿐 아니라도 앞으로 그 저희들 지방자치법상 규정에 없는 사항이라도 앞으로 위원님하고 관계될 일은 수시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시행중에 있는 각종 도로건설 사업을 완벽하게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역사적인 광안대로 건설은 사명감을 갖고 시공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 교량, 터널 등의 철저한 점검과 관리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朴鐘泰 李重秀
○ 출석전문위원
金相洙
○ 출석공무원
〈建 設 下 水 局〉
建 設 下 水 局 長
建 設 行 政 課 長
道 路 計 劃 課 長
建 設 試 驗 所 長
〈建設安全管理本部〉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廣 安 大 路 建 設 事 業 團 長
總 務 部 長
道 路 建 設 部 長
安 全 管 理 部 長
道 路 管 理 部 長
橋 梁 建 設 部 長
梁武助
宋鎬丙
辛昌基
裴鍾根
李在五
郭邦蔡
張萬根
曺永柱
尹汝睦
郭鎭安
金炳熙

동일회기회의록

제 6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9-02
2 2 대 제 67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09-02
3 2 대 제 67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9-02
4 2 대 제 67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9-02
5 2 대 제 6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9-01
6 2 대 제 6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9-01
7 2 대 제 67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09-01
8 2 대 제 67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9-01
9 2 대 제 67 회 제 2 차 본회의 1997-09-03
10 2 대 제 67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9-01
11 2 대 제 67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9-01
12 2 대 제 6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8-27
13 2 대 제 67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8-27
14 2 대 제 67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08-27
15 2 대 제 6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8-27
16 2 대 제 6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09-23
17 2 대 제 67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8-27
18 2 대 제 67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8-26
19 2 대 제 6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8-26
20 2 대 제 6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8-26
21 2 대 제 67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8-26
22 2 대 제 67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8-26
23 2 대 제 67 회 제 1 차 본회의 1997-08-25
24 2 대 제 67 회 개회식 본회의 1997-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