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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14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67回 臨時會 第1次 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주섭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환경녹지국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997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환경녹지국 TOP
(14時 01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먼저 環境綠地局 所管 業務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주섭입니다.
지난 7월 18일,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녹지국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동안 1개월 이상 지났습니다만 부임과 동시에 발생한 생곡매립장 집단사태로 인하여 한 분 한 분 찾아 뵙지 못하고 오늘 위원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환경녹지 행정은 400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업무이면서도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의 현안사항과 NIMBI현상등으로 어려운 난제가 많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 함께 걱정하고 의논하고 협조를 받으면서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한다면 사랑 받는 환경녹지 행정이 되리라고 믿으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금년도 환경녹지행정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현안문제를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8일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環境管理課 金期坤課長입니다.
衛生處理場管理事業所 李萬浩所長입니다.
저희 산하 녹지사업소장이 5급에서 4급으로 직급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4급으로 승진한 정현오소장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環境綠地局業務報告書
(環境綠地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질의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 산림욕장 조성, 해운대구 좌동 폭포사(장산) 일원 43ha 산책로하고 체력단련시설등 사업비를 4억원 들여가지고 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허락했는데 욕장조성을 지금 완료하셨는지, 그 결과를 시에서는 점검하고 있는지, 전체가 시유지인지 개인소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님께서 저희들 해운대구에 조성한 산림욕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해운대구에 전체 44%… 사업비 4억에 대한 것은 국비 2억, 시비 1억, 구비 1억을 들여서 전망파크, 파고라등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20종 125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금년에 장산 산림허가 추진경비는 산림허가 조성계획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 4월에 완료가 되어가지고 금년 4월에 착공해서 지난 8월 20일날 완공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지난 7월 29일은 시정 현안에 대한 시민토론청구제에 의해서 해운대 주위 주민들과 제가 함께 나가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 드린바 있고 그 결과는 삼림욕장 조성은 환경파괴가 아니며 산림의 능률적인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임을 설명하면서 협조를 당부 드린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지역은 가보면 다른 국․공유지도 있고 개인 사유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지역 내에서 사유지에 대한 것은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추진한 결과 …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인 사유지 개인 소유자와 협의가 없이 무단… 정해놓고 거기 가서 소유자는 그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집단민원이 일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사업은 해운대구청에서 삼림욕 장 조성은 협의를 받아 추진하고 있는데 다소 현재 추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민원발생…
전체 주민들의 개인소유주가 사유지… 반대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에 여러 위원들이 현장을 답사도 해봤고… 욕장 부분은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갑니다마는 개인사유지까지 무단점유 해 가지고 도로포장 다 마쳐놓고 통보도 없이 진입도로 포장까지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 문제는 일단 민원을 해운대구청을 보고 사업주체가 해운대구청이나 해운대구청에서 그 민원을 해결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우리 현안시설은 그때 상호협조하에 설치해서 양해를 받는 것으로 기이 설치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진입도로가 이렇게 주민 통보도 없이 포장을 한다는 것은 돈도 없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문제는 시행주체가 해운대구청으로서, 정확히 조사해서 결과를 서면으로서 박위원님께 결과보고를,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한기위원입니다.
지금 폐수측정망 운영하고 오존경보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일간신문이나 언론에 보면은 오존경보체제가 지금 현재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간지 신문에 세 번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보도된 바 있는데 저희들 종합환경관리망인 TMS제를 구축시켜 놔 놓고, 폐수측정망에 대해서는 오존측정망으로서 이게 이 사실 자체를 전부 다 전체적인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관리를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 거기에서…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기에 하나…
연산로터리에 문제가… 그 외에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다만 지금까지 저희들 7월 1일 현재 오존이 초과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현재에 그러면 오존경보체제 운영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 그렇게…
예, 지금 현재는 지금까지 설치된 것은… 다만
지금 주요 감시망, 폐수측정망이라든지 이 자체가 AS체제 이러한 관리 운영 문제를…
지금 저희들도 직접 운영할… 그 설치 때문에 직접 상주시켜가지고 우리 관내에 세 사람이 상주하고 있으나 불편하기 때문에 장유지역에 세 사람을 … 이래서 수시로 보수라든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 이후에 오존주의보 내지 경보가 몇 번 발령이 되었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이후에 지금 조작이 종합환경관리망이 설계되었고요, 그 이후에 초과된 것은 한 번도 없고 한 번도 발령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행하기 이전에 6월 12일경 한 번 초과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저희들이 시행초이기 때문에 그때는 얘기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하 공기질 문제입니다. 주로 지하철역, 주로 그렇죠 지하철역하고 지하상가하고 그런 대형건물 지하실이고 그래서 지금 지하공기질이 자꾸 악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96년부터 97년도에 지하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각 지하공간별로 투자된 내용을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매교~배고개간 도로개설외에 11건의 민원이 있는데 지원 요구사항이 너무 많다. 주민요구가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힘든게 있다 그 얘기죠
예. 을숙도매립장 잔여지 복구사업 저희들 주민 요구사항들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현재 준비된 것은 가락1단지 가락2, 3단지, 그리고 신포2동 벚나무거리 조성등 지하철 신포역 주변 보도정비가 전체적으로 2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준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9개 계획중에 추진중인 것이 하나하고, 준비중인 것이 다섯 개하고 설립 변경된 것이 세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매교에서 배고개간 도로개설 문제는 사업비가 약 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저희들 1회 추경때 10억을 지원하도록 한 바가 있고요, 서부산문화회관 건립비 지원 문제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을숙도매립장의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 이것은 마을회관 건립비 지원 문제는 전체적으로 지상 3층, 지하 1층 350평 형태입니다. 검토중에 있습니다. 하단 3동 대학로변 보도정비 이 부분도 검토중에 있고요… 괴정삼거리에서 감천고개까지 도로시설비 사업비 약 백억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신포2동…
(聽取不能)
준설토 반입은 피차 형평성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다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 5개의 항목중에도 저희들 재정형편을 전부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별도로 확정된 것으로 저희들 별도의 …
그래서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괴정삼거리에서 감천고개까지 백억 예산이 드는 도로확장 그게 있습니다. 작년에 아마 5억인가는…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이 도로개설 문제는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있고 저희들 상호 협조를 해야 됩니다. 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되는대로 가능하면…
다만 몇백억이라도 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다이옥신 검사하는데 한 번 검사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일반적으로 3,000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 각 소각장 유해가스 특히 다이옥신 검사를 하면 월 몇 회를 합니까 월 몇 회입니까 1일 몇 회입니까
예, 그것은 정기적인 저희들 市에서 하는게 연 2회를 합니다. 분기별로…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전체적으로 3회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 3회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 검사가 제대로 못합니다. 전부 다 외국에 다 나가있고 국내는 기술진이 시료채취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내에서 시료채취할 수 있는 기관도 21개 기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독일 내지는 일본에 가서 그렇게 하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다이옥신 검사치가 정확한지 안 그런지도 사실 우리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우리 운영중인 소각장에 신평소각장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우리가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매일 다이옥신 검사를 해라하면 주민이 요구했을 때는 어떡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1년에 세 번하면 충분하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대야 될텐데.
행정에 대한 것은, 행정은 현실성이 없으면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요구를 한다든지 현실에 맞도록 요구를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정부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것보다는 배나 더 많게 1년에 두 번씩하고 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주민들이 그 정도, 좀 이해를 해 주시도록 저희들이 설득을 해야죠.
그래서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이옥신 검사기간이 2개월이 걸린다고 했죠
예.
그러면 年 계속 돌아가면 年 6회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즉 다대나 해운대나, 우리가 현재 운영 중인 소각장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金來姸委員입니다.
생곡쓰레기장 주변 주민들이 몇 세대 살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한 70세대 됩니다.
70세대, 처음 애당초에 주민들이 요구가 저번에 문제시되었던 요구가 50억이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3억으로 결정되었다고 신문에 났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엇 무엇이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주민들이 당초에 요구한 것은 이렇습니다. 생곡매립장에 하루에 이동하는 차량들 이것을 전부 계산을 한 것입니다. 하루에 이동하는 차량들을 몇 개월 평균치를 내어 가지고 하루 평균 300대씩 들어간다. 이래서 한 차에 1만원씩 해 가지고 365일×5년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50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근거 자료가 불명확하고 저희들 시에서 23억원으로서 가능한 것은 전체 복토사 전양이 230만㎥입니다. 이것을 당초에 94년도에 주민과의 합의서 작성시에 복토사 반입권을 준다 그러면서 차 한 대당, 옛날에 석대매립장이나 을숙도매립장의 경우에는 차 한 대당 1만원 정도 이래 받았습니다. 1만원~2만원 많게는 3만원 이렇게도 받아 나왔는데 저희들은 1만원씩으로 계산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총 복토량이 230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23억원으로 해서 당초에 주민들과 합의사항을 전량으로 다 계산해서 그렇게 해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러면 타지역 매립지에도 주민과의 마찰시 그렇게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우려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차기 매립장 확보시에 주민과의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94년도에 생곡매립장 조성 당시에 주민들과 저희들 시간에 합의서 20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7항에 보면 “복토사 반입권을 준다, 재활용품 선별권을 준다”하는 이런 합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 합의를 저희들은 지금까지 왜 이행을 안하고 있었느냐 하면 생곡매립장은 종전에 석대매립장이나 을숙도매립장에는 일반적으로 각 민간인들이 집에서 나오는 흙을 갖다 버리는 그런 사항이 되었는데요 그것이 갖다 버리면서 돈을 1만원 내지 2만원 정도 주고 버렸는데 생곡매립장은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갖다 버리는 사람은 없고 지금 부족 복토량이 약 107만㎥ 정도 됩니다. 이 부족 복토량에 대해서 전부 다시 市가 사서 유상구입을 해 가지고 넣어 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곡 현지 주민들은 복토사 반입권을 주기로 해 놓고 그러면 상황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안주면 안된다. 결과적으로 현지 주민들을 우선 급해 가지고 쓰레기 넣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눈가림 식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실제 생곡 주민들도 위생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적 그런 보상적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지고 그러면 기이 합의된 사항이니까 우리 복토사 범위 내에서만 하자 이래 가지고 23억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도 약 일주일 동안 또 계속 끌었습니다. 그것도 50억을 요구했는데 절반도 안된다.
국장님!
예.
지금 그 결과는 알았습니다. 왜 官에서 처음 약속한 대로 안하고 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주민들을 우롱하셨습니까
그것은 주민 우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도 상황이 변화되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상황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왜그렇느냐 하면, 상황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복토사 반입권이라 하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토사 안 있습니까 이것만 주기로 했는데 상황이 옛날에 생곡이나 을숙도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민간이 돈을 받고 갖다 버리는 일이 있었는데 생곡에는 그것을 갖다 버리는 일이 없다 이겁니다. 다시 우리 시에서 사서 넣어야 될 형편이 되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약속 합의사항은 사실상 복토사 반입권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된 그런 결과가 되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몇 년 안 가면 또 차서 다른 곳을 물색해야 되는데 이렇게 관이 민에게 그런 약속이 실추되었을 때 나중에 제2의 장소를 물색할 때 우리도 안되는 것 힘으로 저지하니까 다 되더라. 23억원 시청에서 돈이 많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입니다. 되더라 하는 문제를 전례를 남기고요.
약속을 했으면 어떠한 이유든 간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게 하는 그 주민들에게는 그런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뭉개 버리는 관이다.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뇌리에 박히면 앞으로도 그런 장소를 구하지도 못할뿐더러 관을 신뢰를 안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 보는 것이고요, 타 선진국에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주민이 이렇게 잡아당기고 하기 이전에 모든 시설을 ‘무엇 무엇을 해 주겠다’ 약속을 하고 “정말 이런 시설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살기가 아주 좋구나.” 하면서 다 반긴다고 하는데 부산시는 이래 가지고 너무 신문지상에 모든 텔레비전 방송에 관이 정말 실추를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약속을 실추를 했는데, 이렇게 앞으로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약속을 하면 이유 불문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걸로 해 주셔서 시민이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좋더라 하고 반길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앞으로 이 매립장 문제를 저희들이 직접 행정을 하면서 이제는 주민들이 요구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안되는 부분 하나 하나 저희들이 먼저 챙겨가지고 그분들의 가려움을 긁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부임하신지가 얼마되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환경녹지국에 요청한 질의에 답변을 받아 보니까 청소대행업체나 분뇨처리업체, 정화조처리업체, 이 모든 시효 조정권한이라든지 지도 감독권이 구․군에 전부 이관되어 버렸다 이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분의 지도 감독권만 있다고 했는데 일부분의 지도 감독권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법적으로는 다 넘어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우리 최호림 청소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는 모든 권한이 다 구청장한테 군수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런 경우에 청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나 어떤 자금지원 또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상급관청으로서의 포괄적인 지도 감독, 그것이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부산시가 전체 구․군을 통제할 수 있는 지도 감독할 권한이 없다면 부산시가 앉아서 뭐하는 것이에요. 그건 말이 안되지요 법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정수조례…
구․군별로 제멋대로 지도 감독해도 괜찮다는 것 아닙니까 전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시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급지방자치단체로서의 하급지방자치단체 감독…
그럼 통제밖에 안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관을 해 줘도 부분적 이관을 해야 될 것인데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게 저희들이 이관을 한 것이 아니고 법상으로 법에 그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법에서 그렇게 되어 버렸다.
예, 폐기물관리법하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거기에 선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7월 14일자 아니면 7월 15일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보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장에 묻다가 발견된 텔레비전 보도를 봤습니까
예, 지난번에 텔레비전 한 번 방송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입수 안 해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입수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텔레비전 내용도 보고 그 소관사항은 또 그 폐기물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점검은 또 청소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에서 하는데 시․구․군에 모든 권한이 지도감독까지 이관되었다고 해서 부산시는 예를 들어서 매립장에서 산업폐기물을 매립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그 보도 보고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가만 두고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警察에서 立件이 되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구청에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요
예.
그러니까 부산시는 통계도 제대로 집계를 하지 않고 지도 감독도 하지 않고 구․군에 전부 이관이 되어 버렸으니까 앞으로는 청소, 쓰레기매립장도 부산시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구․군에 다 이관해 줘 버리면 편할 것인데 무엇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통계를 시가 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군에 대한 통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포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상에서 책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구청장하고 군수가 책무 이행을 하고 그에 따른 포괄적인 상급기관으로서의 지도감독들은…
예를 들어서 구․군청에서 제대로 사법관계니까 벌과금 얼마에 업체 영업정지 얼마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영업정지도 없더라고, 벌과금밖에 없더라고. 1년 이하, 500만원 이하 벌금 이런 정도 행정 벌밖에 없더라고요. 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한 가지 청소 대행업체가 일반 음식쓰레기를 묻어야 할 곳에 산업폐기물을 갖다 묻었을 때 텔레비전 보도에 발견된 것이 그것이 처음이지 그 이전에 얼마나 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소에서는 누가 그것을 접수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기능직이 합니까, 사무직이 합니까
사업소에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은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입니까
예, 기능직입니다.
그러면 그런 처벌관계도 구․군에 전부 이관이 되고 안 한다 말이지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적발이 되면 해당 구․군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구․군에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군에서 발견이 되어 가지고 구․군에서 올라 온 것이 여기서는 시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씩 월보가 들어오지요.
그러면 그 이전에 얼마나 매립된지도 모른다 아닙니까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아주 어려운 민원 사항을 처리해 가면서 매립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업자를 위해서 산업폐기물을 거기에 묻었다면 그것은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부산시가 막대한 세금을 업자를 두둔해 준 것이 아닙니까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지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희들이 구․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때 그런 문제도 포함되어 있고 구․군에서 수시로 또 업체에다가 지도 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텔레비전에 잡히지 않았더라면, 보도기관에 잡히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것 하나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은 저희들이 쓰레기가 종량제 봉투에 의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한 정보 제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저희들이 사실상 육안상 그 車 오는 걸 하루에 700대 몇 백대 들어오는 것을 다 점검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반쓰레기하고 산업쓰레기는 봉투에 넣었더라도 예를 들어서 직감으로 육감으로 얼마든지 구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는게 일정한 시간 동안에 쓰레기 차가 700여대가 들어오는데 그 쓰레기 차를 다 점검을 하지는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필이면 보도기관에 잡힐 때만, 어째서 용하게 그렇게 잡힙니까
그것은 정보 제공에 의해서 그런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치밀하다면 보도기관에서 정보를 입수할 정도 같으면 막대한 직원을 가지고 있는 부산시도 그런 정도의 정보는 가지고 있어야 되죠.
앞으로는 저희들이 구청에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하고…
보도기관에,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이 몇 명이 됩니까 그 사람도 잡아내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김위원님! 앞으로는 업체에 대한 또 구청에 대한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상부기관으로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당되는 업체 말이죠 7월 14일자인지 15일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정확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새마을, 청년회 이런 데를 통한다든지 해서 방제하는 것 있지요
방역사업말입니까
예.
예.
항공방제하는 것 있죠
예.
이게 다릅니까 약품이 똑 같습니까
그것은 항공방제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방제하는 것은 우리 주로 우리 생활주변에 있는 그런 보건 방역차원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항공방제는 대부분이 산림해충이라든지 그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이 다르네요
그렇기 때문에 약이 내용이 좀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양쪽에 구분해서 사용약품의 내역이 지금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방역소관은 저희들 보건과 소관이고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별도로 그것은 서면으로서 해 주면,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항공방제 이런 것 우리 산림청에서 지시에 따라서 하지요
항공방제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맞지요
그렇습니다. 녹지과 소관입니다.
그렇지요
항공방제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 대비표를 내려고 그러니까…
이 항공방제가 약품사용의 내용이 지금 제출됩니까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 이 항공방제하면 약수다 뭐다 그냥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 한 며칠 전부터 홍보를 합니다. ‘어느 지역에 대해서 항공방제를 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문은 어떻게 닫고 물 같은 것은 어떻게 뚜껑을 덮고’ 이렇게 전부 다 사전 계도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도합니까
TV라든지 또 해당 구청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항공방제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하니까 이 기간 내에 거기에 있는 것은 직접 피해를 입을 것은 어떻게, 어떻게 조치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TV에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 데요.
그러면 이게 야생동물이나 가축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야생동물이나 가축은 말이죠 거기에 대한, 해충을 주로 하고 곤충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물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들어가면 다소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요.
항공방제 했는데 야생조류가 거기서 열매나 이런 것을 먹고 집단으로 죽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야생조류가 직접 붓고 나서 먹는 그것은 실제 야생조류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그런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단점이 나타나는 것이죠. 인체에는 괜찮습니까
인체에도 다소 영향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용해서는 안되는 약품을 쓰는가는 잘 모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녹지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말씀을 해 보세요.
녹지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부산시내에서 항공방제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한 가지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솔잎혹파리를 항공방제를 하다가 솔잎혹파리는 지금은 엽면시비를 요소를 엽면시비를 해 가지고 생육을 촉진시켜 가지고 하고 그것은 엽면시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재선충 하는 충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부산시에만 일본에서 들어와 가지고 지금 부산시에만 번져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금정산 일원하고 명장공원 일원에 저희들이 발생된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금정산 일원하고 명장공원 일원에만 항공방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5월달에, 5월 중순에 중간 기주가 있습니다 수염치레하늘소라고, 그것이 재선충이 나무 안에 들어가 있다가 나무 속에서 수염치레하늘소의 유충이 벌같이 나옵니다. 나오는 것 같으면 거기에 재선충균이 많이 묻어 가지고 나오는데 이것이 다른 나무에 가서 갉아먹으면 그 재선충이 전파가 되는데 나올 그 때 주기가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저희들이 한 세 번 정도를 칩니다. 치고, 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신문이나 방송을 했는데 신문에도 저희들이 보도를 다 합니다. 하고 방송에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구․동 거기는 이미 치기 때문에 어느 때를 항공방제를 한다는 것 주민들이 거의 압니다. 알고, 그 다음에 심지어 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동을 하라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가축은 만일에 가축사에 키우는 것 같으면 그 약을 칠 때는 가축사 안에 넣어 놓아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혹시 날라가 가지고 집에서 내려오는 장독 같은게 있으면 장독을 닫아 가지고 해라.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새벽에 합니다.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 사용약품의 선택은 부산시에서 임의로 합니까, 산림청에 지시를 따릅니까
사용약품은 선택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지시하죠
예, 산림청에서 약품 자체가 저희들에게, 돈은 내려오고 저희들이 다시 산림청에 조달 의뢰를 합니다.
이것 재선충을 방제하는데 미국에서 사용 폐기된 약품을 쓰고 있지요 지금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이 방제해 가지고 지금 차가 도색이 색상이 변해 가지고 시에 지금 송사가 되어 있는 일이 있지요
송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쪽에 동래중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사실은 그 학교에다가 동래구청에서 몇 월 며칟날 거기서 재선충 방제를 할 테니까 차량을 전부다 이동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학교까지 공문이 갔는데, 하고 동에다가 연락을 했는데 학교 자체에서 서무과장 그 공문을 접수를 해 가지고 공람을 안시키고 며칠 놓아 둬 버렸어요.
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놓아 둬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을 쳐 가지고 열 몇 대가 도색이 약간 변질이 되었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를 하는데 약은 산림청에서 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청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사실은 우리는 시비로서 보상을 해 줄 수 없고 이 약을 쳤는데 한 대에 20만원 정도 열 몇 대가 되었다. 한 열 두 대인가 되었다고 하는데 좀 보상을 해 줄 수 없느냐고 건의를 했더니 산림청에서는 처음에 올려라 하더니만 저희들에게 지시가 내려오기로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이나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지금으로 봐서는 보상해 줄 수가 없습니다.
보상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조치가 안 되겠습니까. 이 차량 도색을 변색시킨 이 약품이름이 뭡니까
지금 약품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차가 색깔이 변할 정도의 독한 약이면 이렇게 쳐도 됩니까
그것은 차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도, 전혀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지만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우리가 무슨 독한 약을 차에 뿌리면 차 색깔이 변할 정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독한 약을 환경녹지국에서 물론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야생동물은 대책이 없으니까 그것은 약을 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차 색깔이 변할 정도의 약 같으면 야생조류나 야생동물은 완전히 죽는 것이지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제가 약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프유제라는 살충제인데, 메프유제입니다. 메프유제의 살충제는 일반농약에서도 이 메프유제는 살충제로 씁니다. 메프유제입니다. 메프유제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양은 거기다가 약 2,400㏊를 했는데 800㏊를 3회를 했습니다. 3회를 했는데 메프유제 이것은 실제로 농약으로 봐서는 그렇게 강력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파라티온이나 이런 정도로 강력한 살충제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과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차량이 색깔이 변할 정도의 독한 약들이 지금 뭔가 모르십니까
제가 말씀을, 메프유제입니다. 메프유제.
이 약이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러면 산림청에서 무슨 약을 써라 그렇게 하지요. 돈은…
아닙니다. 산림청에서 메프유제를 쓰라고 산림청에서부터 매프유제를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제할 때 “무슨 약품을 사용하라” 산림청에서 지시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공문을 줘 보세요. 무슨 약을, 그 여러 가지 썪을 것 아닙니까 한 가지를 쓰는 게 아니더라고…
메프유제를 물에다가 희석을 해서 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 겁니까 이 약이
이게 생산 회사는 모르겠는데 그냥 메프유제라 하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농약이름인데 그게 저희들이…
국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다른 나라도 이 약을 씁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나라에서 못쓰는 농약은 아닐 것입니다.
확인을 해서 해 주시고, 그러면 차량 색깔이 변한 변상은 산림청에서 해 줍니까
지금 산림청에서는 그것이 변상이 안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변상을 하라고 합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사실은…
이것이 물론 산쪽으로 치기 때문에 약수나 이런 것을 다 조치를 하고 했다 하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를 해 보시고, 특히 야생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말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우리가 청산가리를 뿌리면 차량 색깔이 변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말이 안되지요. 끔찍스러운 일 아닙니까 비행기로 약품을 쳤는데 차에 묻어 가지고 차 색깔이 변했다 하면 끔찍스러운 일 아닙니까
일반적인 농약도 차에 가면 차 색깔이 변합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폐주물사를 복토사로 사용한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주물사 어떤 것은 산업폐기물이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복토사는 일반적으로 점토점결폐주물사와 화학점결폐주물사로 두 가지가 대별이 됩니다. 그런데 화학점결폐주물사는 처음에 폐주물사 달굴 때 화학약품이 들어가서 만들어진답니다. 그 과정은 제가 직접 확인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자체가 점토점결폐주물사도 그렇고 화학주물폐주물사도 그렇고 이 두 가지가 일정한 1개 항목의 구리 등 용량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규에. 그래서 거기에 검사를 해 가지고 그 검사에 이하가 되면 전부 다 일반쓰레기로 분류가 될 수가 있고 복토사로 활용이 될 수가 있고, 다만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점토점결폐주물사는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토사를 한다든지 성토를 한다든지 또는 재활용으로 쓸 수가 있는데 화학점결폐주물사는 이것은 재활용을 할 수 없다 하는 그것이 환경부의 지침이라든지 법규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물공장에서 나오는 분진 있지요 주물을 하고 나면 미세한 것은 공중에 떠다니기도 하고 조금 입자가 굵은 것은 주물하고 난 찌꺼기로 나오는데 우리 동국철강 같은데 뒤에 보면 공장 뒤편에 작은 야산 같이 되어 있는데 그게 주물 찌꺼기가 모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일반 매립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매립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점토점결폐주물사를 재활용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주물을 하고 난 그 주물, 현장에서는 주물 똥이라 합니다. 그것을 대부분이 쇠가루입니다 자세히 보면, 그런데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것을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서 매립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그 관계…
우리 주물사하고 다릅니다. 그 안에는 주물사가 하나 없어요.
관계규정에 말이죠 그 회사에서 나오는 폐주물사를 직접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표가 있습니다. 그 검사표에 통과되는 것은 재활용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물사가 대개 약 8종류가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주물사에 주물분진이 다 썪여 있습니다. 그 주물분진 자체가 일반쓰레기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한 번 그것을 분류한 것을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정리를 해서 한 번 알려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29페이지에 시설 보강에 보면 97년, 98년 추진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우선 저희들 97년도 저희들 추진 계획은 소각로 운전 조건을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소실 온도를 850℃ 이상 및 가스체류시간을 2초이상 유지되도록 하고요.
잠깐만요. 이 활성탄 분사시설이 뭡니까
활성탄 분사시설은 기술적인 용어가 되어서 전문가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런 것들이 결국 다이옥신을 제거하는데 쓰는 시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다대소각장에 백연 발생 그것 제거 때문에 40억 정도 시설했지요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고 이것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은 현재 다대하고 해운대의 소각장 자체가 다이옥신 농도의 기준치를 0.5ng이하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0.5ng이하로 나오도록 기존 옛날 일본식을 따라 가서 저희들 정부의 규제치가 없을 때 기이 설계를 해서 시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 규제치가 지난 7월 19일 0.1ng으로 나와졌는데 기존 소각장에 대해서 2003년 6월말까지 0.1ng이하로 나오도록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운대가 0.75ng이 나오고 다대가 0.36ng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0.1ng이하로 내년 연말까지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1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그 두 군데를 개선시키는데 정부에서 3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70%는 지방비를 부담해서 그 시설하는 내용이 금년도와 내년도까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렇게 기준이 강화된 것이 언제부터 강화되었다고요
금년 7월 19일날 되었습니다. 금년 7월 19일날 강화되면서 지금 전국에 11군데 소각장이 있습니다만 0.1ng이하로 나오고 있는 것은 목동에 있는, 그것도 목동에 기존에 있던 것은 철거하고 새로 만든 것 그것만 지금 나오고 있지 나머지는 전부 다 0.1ng이상입니다. 다만 다대는 저희들이 세 번째고 해운대는 그 중에 네 번째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97년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1차 추경 때 기이 요구를 확보를 못하고 국고보조금만 국비만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기가 지난 6月 임시회 끝나고 나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이 내부 품위를 다 받아 놓고.
예비비로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비비로 쓴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7월 19일부로 강화된 근거가 뭡니까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입니다.
아니 그런 법상 근거 말고 왜 이렇게 강화되었습니까
그것은 기존 외국의 경우에 선진국의 경우에 대부분이 규제치가 0.1ng이하로 되어 있고 세계보건기구(WTO) 권장기준치가 0.1ng입니다. 거기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국제적인 기준은 언제 정해진 겁니까 WTO 기준 정확한…
예.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작한지도 얼마 안되는데 국제기준이 그 이후에 정해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제기준이 그 이후에 정해진 그 기준보다도 그당시에 저희들 우리나라에서는 기준치 자체가 없었습니다. 권장치만 0.5ng 이하로 하면… 0.5ng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권장치하고 자연히 기준치를 따라서 설계를 한다 봅시다.
(聽取不能)
그렇습니다.
바꾸면 그게 와져야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SCR 방법이 이 다이옥신이 제거된다 이런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진이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도 실질적으로 지금 사실상 다이옥신에 있어서는 저희들 市에서는 제가 했지만 정확하게 어떤 이것은 무엇을 연구했다든지 아직 정확하게 내용을… 다만 실태를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준을 제시하므로 거기에 지금 따라가기는…
선진국에서는 이 방법을 안 쓰죠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선진국에서도 지금 기존 시설 교체시설을 할 때는 그 방법을 쓰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SCR이나 SNCR 방법은 선진국에서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확인을 한 번 더 해 봅시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에 백연 제거시설을 41억 정도, 과장님! 얼마입니까
(“41억입니다.” 하는 이 있음)
41억의 예산을 가지고 백연 제거시설을 할 때 백연은 인체에 해롭지 않다 이랬습니다 국장께서. 해롭지 않은데 왜 그러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주민들이 자꾸만 나쁘다하니까 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다 연관된 일들이 다이옥신이 이것만해서 제거되는 것인지 이렇게 보관을 해서 제거가 되는 것인지 모르는데, 좋습니다. 국장이 뭐 그것은 이번에 새로 바뀌고 모르고 우리는 사람 바뀌면 계속 물어봐야 되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계속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온도가 몇 도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850도로서…
1,300도는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00도로 태워야 되요. 그렇죠 지금 스톱파 방식 했다고 해서 재래식 방식이나 지금 독일에서 한 10배정도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독일 같은데는.
그리고 지금 다이옥신이 사실상은 한 10%정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전체 유해물질로 본다면. 그리고 지금 대형소각장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보다 소형소각장이 더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형소각장은 뭘 얘기합니까 정의를 하면 한 시간에 100kg 미만을 태우는걸 소형소각장이라 하는데 이게 지금 부산 시내 처리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 근거도 없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만 해도 몇 년전 까지만 해도 우리 市에서 별 무관심하게 쭉 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소각시설이 완비되고 하면 그런걸 점차적으로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저희들 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100kg 미만 되는 곳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태우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10% 없어진다면 90%의 다른 나머지 유기물질 내지 중금속이 더 인체에 해롭다. 빨리 정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태우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다이옥신을 뿜게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양을 오염시키고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이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태울 때 지금 쓰레기가 결국은 분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런 소형소각로로… PVC라는 것도 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세부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기보다 사실상 일반적으로…
어떻게 對策을 세워나가야 하느냐 하는 것에 희망을 하고 있는데 연구한 것은 아시는대로…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암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상설단속반 설치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추진상황에 있어 가지고 측정장비및 전담차량 확보에 있어서 매연측정기등 7종 19대, 비디오 1대, 승합차 2대는 이미 지급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상설단속반 운영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현재 단속방향 및 목표설정을 해 가지고 현재 16개소를 했다. 또 그 밑에 보면은 시단위 광역상설단속반은 8월 16일날 아마 발대식을 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3개반에 18명이면 이것하고 위에 것하고 어떻게 같은 내용입니까 별도입니까
아니, 같은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3개반에서 각 차량도 1개반에 승합차 1대, 기타 매연측정장비가 고루 갖춰져 있는데 반은 3개반인데 승합차는 2대이고 밑에 보면 단속 차가 1대 모자랍니다. 비디오도 2대하고.
이랬을 때 내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같이 마련하셔서 맞춰야 되겠고, 3개반에 18명이다 이거죠 18명 가지고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설단속반이 된 곳이 적습니다. 서울이 95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인천이 작년 96년도 시행이 되고 나머지 4개 도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 4개 도시도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상설단속반 발대식을 하기 전에 어떤 식의 단속, 지금 현재 이 발대식을 할 때는 3개반에 18명으로 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가지고 발대식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는 각 구청 단위에서 비상설기관으로서 쭉 이들이 구․군별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한번씩 나와서 하고.
지금 구․군별로는 그대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별도의 이 상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구․군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작년에 말이죠 초과, 기준초과가 2,553대고 과태료가 4억 9,000만원인데 그러면 금년도에 과연 1,224대가 지금 단속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기준초과가
예.
그러면 이 초과된 차량들을 말이죠 물론 벌금은 매기면 벌금 받으면 되죠. 그러면 바로 이 차량 기준초과된 차량들은 앞으로 어떻게 시정조치를 할 것이며, 그리고 계속 이 초과된 차량을 벌금만 매기고 그대로 놔둔다면 이 차량들이 계속 매연을 뿜는다고 봤을 때 이게 앞으로 이 차량을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비업소하고 저희들 차량제작회사에 정비업소에 바로 단속함과 동시에 위반이 되면 직접 정비를 하도록 해줍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상설단속반으로서는 금년 8월까지 제대로 점검을 해주고 무료로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것은 간단하게 고쳐주고 미용이 들어가는 것은 직접 정비업소라든지 거기에 전문업소에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 바로 보내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마 국장께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마는 각 구청별로 이걸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이죠 각 구청별로 실적 보고를 한번 받아가지고 저한테 한 번 서면으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것 사실 문제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벌금만 받고 그대로 놔두면 또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단속이 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비디오가 한 대 있는데 이 비디오를 찍고 저희들 경찰권이 직접 없거든요. 없으니까 그걸 증거로 고발하도록
이 불응차량에 대해서 말이죠 그 장소를 포착을 안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각 구청별로 담당공무원들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이 방안을 어떻게 할건지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추진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운동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좋은식단제 시범업소 지정이 현재까지 2,530개로서 5,885개소로 확대 실시한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방법을 어떤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 연말까지 2,530개소 있었는데 금년 6월부터 상반기동안에 추가로 해서 5,885개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해온 반찬가짓수 줄이는 것 그것이 중지되고요, 그리고 한군데 모아놓고 자기가 먹고싶은 것 들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 그리고 또 반찬마다 가격을 붙여놔놓고… 그런게 안 있습니까 또 하나는 상별로 표준식단 그런걸…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 위생과에서 업소 그런 단속을 애서 쭉 전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정만 했다. 5,885개소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지정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지정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정을 했다면 그 업소 주인들을 한군데 모아놓고 교육이 필요합니다. 각 구별로 교육이 필요하지, 정신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교육을 시킬 때 이 쓰레기, 음식쓰레기로 인한 우리 사람들의 피해에 대한 그런 비디오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기타 음식쓰레기로 인한 피해사항을 말이죠 충분하게 비디오나 안 그러면 어떠한 환경계통이나 불러가지고 교육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지정만 해놓으면 뭐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지정해 가지고 신청 과연 몇 개나 있습니까 한 번 더 파악해 보세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파악이 안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국장님은 그동안에 새마을과장도 하셨고 열성적으로 이런 내용은 앞으로 잘 하실 겁니다마는 정말 이것을 잘 국장님 하셔가지고 이걸 계획을 아주 멋지게 하셔서 이것이 지정을 해 가지고 다시 지정된 업주를 꼭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김위원님 말씀 저희들 꼭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음식점 주인들이 말이죠 정말로 그렇게 실천하고 각 구별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차출해 가지고 일본에 가서 음식문제를 한 번 가서 배워와야 됩니다. 실제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일본에 가면 깍두기 하나 더 달라 하면 1불 내지 2불 더 줘야 됩니다. 눈으로 봐야됩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한 번 짜보세요.
예, 좋습니다. 김위원님! 실질적으로 저희들 의식개혁이라 하는 것이 참 정말로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심지어 우리 이조말엽에 상투 이것 없애는데 백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의식개혁이 어렵고 그런 의식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피하고 다만 저희들 기대를 갖고 좀 추진하고 싶은 것은 이 분들이 대부분이 30평 이상 되는 그런 업소들입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전부 다 쓰레기감량의 대상업소로 지정이 됩니다.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하면서 저희들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19페이지에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 운영에 있어서 보강공사 추진사항을 보니까 제가 이중에서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침출수 이송관로입니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문제가 되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이번에 다행히 250mm 약 10km를 확장 증설했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중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침출수가 하루 850t정도 배출이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처리를 해 가지고 위생처리장으로 지금 이송을 시키죠 다음에 장림하수처리장…
그런데 지금 이게 처리가 850t으로서 현재 처리시설 규모가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말이죠, 지금 현재 쓰레기가 아직, 지금 몇 프로 매립되었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19%정도 매립이 되었습니까 19%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침출수가 말이죠 20% 보더라도 앞으로 한 5,000t이 더 배출이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앞으로 그 오․폐수 처리시설 규모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대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추진중인 3건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 ‘침출수배수시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보면은 ‘침출수저류조설치’ 하는게 있습니다.
두 번째, 추진중 3건중에 9월중 완료예정인 그중에 침출수저류조설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에 규모, 공정도 지금 현재 큰 대형침출수저류조를 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군데에서 하면 무난하게 부지확보가 되고 있습니까 부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한 73%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이것을 해 가지고 다시…
그래서 이게 상당히 부지도 확보를 하셔야 될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지도 상당히…
그렇지만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한 10정도 부족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제동이 많을 겁니다. 두고 보세요.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침출수량이 밑에 매립이 되고 다 지어지면… 상당히 줄어든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두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에 대형소각장 건설 운영에 있어서 명지소각장 건설, 그리고 화명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명지소각장 건설은 지금 현재 이미 승인이 나가지고 공사를 다시 재개를 해서 99년도에 준공예정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명소각장 건설이 아직 부지가 입지선정이 안되어 있는데 대체부지도 선정 안된 이유가 뭡니까
입지선정이 안된 것은 지금 북구청하고, 거기에 현재 입지선정을 받아서 한 북구청하고 도시개발공사, 사업주체인 도시개발공사하고 의견차이로 그렇습니다. 당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입지예정지로 지정된 그 장소가 북구청에서 볼 때 도저히 부적합하다 이래서 북구청이 이게 구청하고 저희 위원회하고 방안을, 이런 안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화명택지개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조치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구청장하고 도시개발공사 사장하고 견해차이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구청장도 우리 부산이고 도시개발공사 사장도 우리 부산입니다. 부산시인데 그래 이걸 아직까지 선정이 아직 안된다 하는 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좀 적극성이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신평소각장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내용을 아시죠
예.
주택이 들어서기 전에 먼저 소각장이 들어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민원이 없지 요즘 사람들의 민원 때문에 뭘 못합니다. 그래서 주택이 들어서기 전에, 그리고 주택이 들어서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해버려야 됩니다 원칙은.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입지선정이 안된 것은 뭔가 우리 부산시에서 너무 적극성이 없는 것 아닌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으로 저도 여겨집니다. 다만 저희들 시공으로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00억정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그 화명택지 공사를 직접 당당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시공을 해야 하는데 실익이 없어요.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런 여건입니다.
땅 팔아가지고 돈이 들어와야지…
물론 저희들 현실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정말 그런 시공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저도 그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녹산공단 그것은 국가공단이라 해 가지고 토개공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그렇습니다. 만약 지금쯤 한다하면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공장이 다 들어서면 또 문제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이나 어떤 택지형성 이런 사업하는 자체가 그렇게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안 맞아지고있는 그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적으로 맞을 수 있도록, 아무튼 국장님 새로 바뀌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말이죠 사실 민원이기 때문에 우선 설립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명지관계가 99년도로 이것도 빨리 추진하셔야 됩니다. 지금 공사 하고있죠
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주민반발…
그리고 또 주민들 반발하는 것도 택도없는 것은 좀 공권력을 투입해 가지고 과감하게 막을 수 있도록 저는 상당히 정부를 원망하는 때도 있는데 이 신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좀 공권력으로 과감하게 밀어부쳐가지고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해야 되지 자꾸 끌려 다녀서야 되겠습니까
죽어가지고 책임질 사람 있습니까 김위원님 책임진다면 그리하십시오.
(場內웃음)
그래서, 왜냐하면 이미 말이죠 그것은 돈이 벌써 천 몇 백억이 투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있는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도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100% 다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창조위원님이나 최한기위원도…
다이옥신이 사실은 과장 포장되었다고 봅니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야지, 합리적으로 쭉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 그렇게 해롭지 않다. 사실은 그게 아니다는걸 그걸 왜 설명을 못해요 논리적으로.
위원장님! 저희들도 논리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
환경담당을 박사분한테 제가 몇 가지 이것은 이론적으로 정립을 세워가지고…
또 하나는 제가 접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너무 불신풍조가 너무 큽니다. 이것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행정이 직접 시민을 위해 책임이 있습니다. 발생원인이 행정부가… 생곡매립장도 안 그렇습니까 애초 약속대로 했으면 이 문제가 안 생기죠.
배상도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장황히 설명하지 말고 단답으로 답변만 하세요. 시간 많이 가게 하지 말고.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 실질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기술지원계가 이번에 신설됐다고 했죠
예.
때늦은 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소각장 같은 것을 시가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기업만 주고 그쪽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기술감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감독하고자 기술지원계가 생겼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전문인력을 5명을 확보한다. 지금은 전문인력이 아무도 없습니까
지금 현재 두 사람 정도는, 그것도 일반 환경직 6급으로 있습니다. 6급으로 있는데요 이것은 인사과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 5명을 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실질적으로 위탁받은 그쪽에서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는데 그걸 전문가들을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떠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확보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방법은 지금 현재 내무국에서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입장에서 가능하면 전문가의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학위소지자라든지 직급에 맞도록 그런 것을 직접 추천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내무부나 인사부서에서는… 그거야 당연히 공채로 해야 되겠지만 내무국이나 위쪽에 그냥 맡겨둘 것이 아니라 환경녹지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진짜 전문가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전문가를 발굴을 하도록 협조를 요청을 해놔야 되지
예, 그리 지금 다 해놓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9월중에 지금 다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인력 그 사람은 공무원 편제는 관계가 없습니까
아니죠. 편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전문인력중에도 저희들 계장요원은 5급대우를 해줘야 하고 6급직원, 8급직원, 6급 2, 8급 2, 그리고 5급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직급에 상응하도록 예를 들어서 계장 같으면 박사학위 소지자라든지 또 안 그러면 6급은 석사학위소지자… 저희들도 채용조건을 제시를 해 가지고…
최소한 박사, 전문적인 그런 박사를 초빙하려고 하면 5급 사무관을 줘 가지고 우수한 인력을 공채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종전의 경우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사로서 6급이 박사가 들어온 예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다르긴 합니다마는 방금 환경녹지국에 기술지원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 소관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신청사 저게 전체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24,000평입니다.
거기에 많은 나무를 심게되어 있죠 환경관계라든지 조경관계, 조경관계 그건 감독을 누가 합니까
그것은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조경 전담 직원들이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환경녹지국에서는, 소공원도 만들게 한다는데 환경녹지국에서는 그쪽에 대해서 어떤 면에 전문가도 이쪽인데 그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그건 신청사 시설 자체가 현재 공사시공 전반적으로 종합건설본부가 하고 있고 종합건설본부에 가면 조경계가 별도로 있어서 임업직이 따로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4,000평의 조경사업을 하는데 울타리가 없습니다 지금. 알고 있습니까
울타리가 없다 이겁니다 울타리가. 그래서 그때 얼마 전에 우리가 가봤을 때 내무국장도 계시고 다 종합건설본부장도 계셨을 때 울타리가 없는건 왜 울타리가 없느냐 통제하는 초소가 없고 관리하는 사람이… 시민한테 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이상적으로 말은 맞지만 그 많은 나무를 심어놓는데 울타리 없으면 그게 예를 들어 민원인이라든지 와서… 밤에 야간에 통제할 수 있는게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녹지국에서 나무를 심는데 아무 관련이 없느냐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련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감독을 예를 들어서 환경부서는 아닙니까
그건 종합건설본부에 가면 임업 5급직 전문직이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건 종합건설본부에 있지만 아주 전문적인건 어떤면에서 환경녹지국 아닙니까
그런데 종합건설본부에도 임업직이 전문가가 또 임업직이 있습니다. 저희들 녹지과에 있는 것도 전부 다 임업직입니다.
같은 직종들이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나무만 심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관리 보존할 수 있게하는… 지원하는 사람들은 나무만 심어놓으면… 그래서 보존할 수 있는 그런게 아무것도 안되어 있더라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아까…
그렇습니다.
지원을 하는데 기술지원은 안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이 되고요, 그 뒤에 다 끝나고 나면 총무과에 청사기획관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총괄적으로 다 관리하고요
말씀을, 업무분장을 못 알아듣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아닌데 나무 같은걸 관리하는 것은 그래도 환경녹지국에서 이쪽에서 해야하지 않는가 그러한 뜻에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창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창조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지금 을숙도매립장 잔여지 복구사업이라 이랬는데 복구가 아니라 사실 매립이죠 말이 복구지.
여기에 ‘주민지원 요구과다’ 해 가지고 동매교~배고개간 도로개설외 11건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지금 녹지국장께서 사하구의회와 주민하고 합의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검토해 가지고 주민요구가 과다하니, 검토중이니, 불가하니, 이런 말씀을 하면 벌써 거기에서 불신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현재 잔여지 복구 추진에 따른 주민요구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3개항은 저희들이 조치를 다 해줬습니다. 나머지 9개항 중에 현재 추진중에 있는게 있고, 검토중에 있는 것이 5개 있고, 지금 안되는 부분 이것은 대부분이 중복되는 부분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걸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사실상 재정사정이나 여러 가지 일이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지.
아니, 그러면 그런걸 검토를 해 가지고 합의를 할 때 “이것은 불가하다. 이것은 안된다. 이것은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약속을 해야지 이미 전임국장께서 약속한 지금 와서 재정사항이 곤란하니 불가하다 이러면 그래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게 낫지, 지금 와가지고 재정상태가 안되니 불가하다 그러면 이때까지 합의한 사항은 어떻게 되나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장위원님! 저희들이 직접 전에 실질적으로 합의문서가 있다든지 이런 사항은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있는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 책임회피를 하고자 하는건 아닙니다. 전임국장하고 이 관계를 한 번 더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동매교외 도로개설 11건 안 있습니까 현재 추진중인 현황을 서면으로 좀 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생곡매립장에 주민요구 55억중에 23억으로 타결을 봤다 그러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서 폐주물사 반입료를 들어오는 걸로 23억으로 대체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지금 회계법상 그렇게 가능해집니까
복토사 반입권을 폐주물사 반입권으로 이렇게 해주면 다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그렇게 생각도 되겠지만 현재 주민들이 고려해볼 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폐주물사 반입료라 하면 세외수입이라든지 일반회계로 처리될 겁니다. 일반회계로 처리하는 세입․세출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사전동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한다고 약속하면 됩니까
기존, 94년도부터 기존 복토사 반입권도 마찬가집니다. 그것도 기존합의가 다 되어있는 겁니다. 되어있는걸.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23억을 준다 안 그랬습니까
예.
23억을 주면 그 돈은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집행부 그 돈을 주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장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원칙으로는 어디까지나 예산총계주의에 의거해서 들어와가지고 주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만 기존 주민합의사항이 복토사 반입건을 자기들에게 주도록 기이 합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선별권이라든지 파쇄시설권이라든지 이런게 기이 주도록 합의가 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 이행되는 차원에서…
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폐주물사가 들어오는 그 돈으로 복토반입료를 대체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안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폐주물사에서 들어오는 반입료는 우리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로 처리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반 우리가 우리 수수료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왜그렇냐하면 이 폐주물사 반입권이라는 그 자체를 지금까지는 폐주물사는 종전에 91년도부터 석대매립장부터 을숙도매립장을 거쳐가지고 작년 8월까지 폐주물사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작년 8월 이후부터 폐주물사 반입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그때 전체적으로 우리 보강공사 내지는 쓰레기 전체물량 내지는 복토사 전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기존 시민들에게 직접 나오는 것 이것만 받고 그건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석대매립장하고 을숙도매립장에 폐주물사 들어오는 그 자료는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들어온 자료와, 그리고 폐주물사 들어오면서 검사 샘플링 조사한 것 있죠
예.
그 자료도 같이 서면으로 좀 내주세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양하고 말이죠.
예.
그리고 폐주물사가 반입되면서 반입절차를 철저히 지켰는지 같이 좀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좀 답해 주시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폐주물사 반입료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저는 국장님의 월권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왜냐하면 이미 주민하고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7항에서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복토사 반입권이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50억에서 23억으로 되었다. 그러면 시에서 대처 방법이 지금 주민들의 요구가 50억이라 그러면 상황이 바뀌게 되었으면 본위원은 이 합의서 내용 중에서 13항에 보면 시민공원 개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그 협상 과정에서 “그러면 좋다, 주민 공원화하면서 차후에 매립이 완료된 후에는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는 위락시설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전환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23억을 준다.” 그러면 의회 동의 없으면 어떻게 줄 것입니까 그것은 국장님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소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지 사태가 3일간 쓰레기 안 들어가니까 그게 시민들에게 영향이 더 큽니다.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우리 매립장에 대한 대처하는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달라진다” 이것이죠. 부산시 행정이 다 그런 것이에요.
조금 전에 그쪽 동네와 도로개설 관계 이 요구사항도 전임 국장님께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것도 지금 와서 다시 검토한다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못 믿는다 이것이죠, 딱 이렇습니다.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결정을 해야지, 여기 와서 다시 검토 해 가지고 안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방음벽도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음벽은 이미 그 절차에서 공청회를 거치고 주민 의견수렴을 다 했습니다. 아니 부산시는 시장이 두 명이라더라고요. 기획관리실장 위에 시장이 있고, 환경녹지국장 위에 시장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시민들의 여론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한 번 감안하신다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23억을 어떻게 지급하시겠습니까
23억은 지금 매립기간 동안에 저희들 폐주물사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기존 이 폐주물사가 반입이 되게 되면 우리 조례상 규정된 금액은 시로 납부를 하고 그 위에 t당 5,800원 정도 이렇게 더 지역주민들이 받도록 해 가지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첫째, 한 서너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 업체에서 지금 현재 울산지방에 다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 버리는데 그 비용이 아주 과다하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지역경제 회생하는 그런 차원에도 크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폐주물사가 거기는 가면 쓰레기로 바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오게 되면 복토사 혼합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복토사를 한 42만㎥ 정도는 절약할 수 있는 이런 효과도 있고 또 지역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결정된 것이란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폐주물사가 앞으로 5년 동안 들어온 量을 대충 계산을 한 번 해 봤습니까
예, 전부 다 한 42만t 정도 됩니다.
42만t요
예.
그러면 t당 한 5,000원꼴로요
5,800원요. 그러면 한 23억 정도 나와집니다.
그래서 했다. 만약에 그게 폐주물사가 그렇게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폐주물사가 안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 주민지원기금이라든지 활용해 가지고 그것은 확보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작년 사무감사 때도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 사항으로서 했습니다만 재작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종량제봉투나 음식쓰레기만큼은 우리가 철저히 분리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음식쓰레기용 종량제봉투를 색깔을 따로 하자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왜그렇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도 음식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음식쓰레기를 철저히 분리 배출해 가지고 사료화한다든지 퇴비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의 방법으로서 색깔을 분류함으로써 일반 시민들도 처리하기 좋고 나머지 처리업자들도 충분히 처리하는데 용이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 번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업무보고도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음식쓰레기 전용봉투를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적극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쓰레기 감량화 정책에서도 하나의 편의성을 위해서라도 해야 안 되겠느냐.
예.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생곡매립장하고의 합의사항이 25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94년 2월달 합의서 내용을 보니까 20개항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어진 것입니까
그 다음에 지난번 침출수 유출사건 이후에 또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때 합의되어 추가되어서 그래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추가된 사항을 서면으로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산림보존 또 산지녹화운동의 일환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유원지 우리 부산 근교에 태종대라든지 어린이대공원, 몰운대 또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는 구덕산, 금정산, 백양산 이쪽에 큰 나무 옆에 보면 칡넝쿨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본위원이 자료를 하나 입수했는데 백양산 시립도서관 옆에 보면 큰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칡넝쿨이 감겨 있어 가지고 이 나무가 죽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도 옆에는.
이래서 이것을 시민운동이다 뭐 이래서 우리가 산에 가서 쓰레기도 줍고 그러는데 쓰레기 줍는 것과 병행해 가지고 칡넝쿨 제거하는 이런 운동을 전개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 이것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큰 수목들이 이렇게 다 죽어 가고 있습니다. 칡넝쿨이 감아 버리면 죽잖아요.
녹지과장님이십니까
예.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 실태 잠깐.
녹지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칡넝쿨은 배상도위원님께서 사실은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등산 시기가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칡넝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칡넝쿨 제거작업을 지시를 해 가지고 제일 사실 피해가 많은 곳이 우리 도시고속도로 가 가지고 저쪽에 딱 도시고속도로 돌아서 감만동하고 양쪽으로 갈리는데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에 금년 봄까지 초여름까지 거기에 칡넝쿨이 꽉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구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칡넝쿨을 일부 예산도 보조를 해줍니다. 산림청에서도 일부 보조를 해 줘서 했습니다만.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칡을 제거해 버리면 다음에 생장력이 더 크게 됩니다. 해마다 하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산림청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제초제를 가지고 거기다가 뿌리에다가 뿌리면 되는데 그것을 뿌리에다가 조금 잘 못 뿌렸을 적에 칡넝쿨 주위에 있는 전체적인 임야가 피해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상당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했습니다. 워낙 많아 놓으니까 지금 그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의 강력한 지시를 두 번을 공문을 내렸습니다. “지금 강력하게 지시를 해라.” 왜냐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기존 심어놓은 나무들이 칡넝쿨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입게 되겠다 해서.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지역은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칡넝쿨을 제거를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국비를 이쪽으로 안 하고 시비를 좀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완전히 뿌리 자체에 강력한 제초를 해 가지고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지금 등산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교육도, 그 사람들이 산림 보호하자는 뜻으로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초빙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교육을 시켜 가지고 범시민운동으로, 나무 심으면 뭐합니까, 큰 나무 죽어 가는데. 이런 것을 시민운동으로 한 번 전개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5分 會議中止)
(16時 22分 繼續開議)
나. 상수도사업본부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부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이은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수도 업무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부산시 인사에 따라 97년 7월에 바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李鍾基 次長입니다.
徐文守 總務部長입니다.
昔祥秀 鳴藏淨水事業所長입니다.
(幹部人事)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業務報告書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행사가 있어 가지고 본위원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8월달에 모일간지에서 수돗물에 세균이 검출되었다는데 대해서 보도사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上水道本部의 見解는 어떻습니까
부산대학교 대학원생의 學位 論文을 인용해 가지고 한 결과인데 그 시험방법에 있어서 우리 수돗물 시험하는 방법하고 학문적인 방법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수돗물은 인체에 적합한 35℃~36℃를 기준으로 했는데 그 시험방법은 20℃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자세한 학문적인 방법은 우리 수질검사소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앉으시지요.
예.
소장님! 지금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그 보도에 대해서 해명 자료를 보니까 R2A베이지법은 지금 학술용 목적으로만 쓰고 있다 이렇게 해명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R2A법은 우리 한국에서 안 쓰지만 세계각국에서는 쓰는 것 아닙니까
수질검사소장입니다.
부산매일신문 보도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8월 18일 1면에 「수돗물 가정 도착때 세균 급증」, 「여름철 일반세균인 경우 5,500마리 검출」, 그 다음에 또 8월 19일 5면에는 「상수도관 2차오염 시민건강 위협」, 「잔류염소 0.3~0.6에서 세균이 재성장해서 기준치를 55배 검출되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부산매일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은 충분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단순히 부산대 대학원 학생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상수도관 내에서 미생물 재성장 및 트리할로메탈(THM)의 변화」라는 논문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방금 장창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R2A법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PCA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으니까, 지금 해명자료에 보니까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현재 R2A베이지법은 학술용 목적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에서는 이미 R2A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셨죠
예. 그건 지금 현재 그 방법은 R2A 분석방법은 빈영양베이지에서 자연상태에서, 그러니까 빈영양상태 베이지에서 20℃~28℃, 7일~14일간 배양하는 시험방법입니다.
그러면 PCA법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수도, 수도를 검사하는 정수장에서 전부 다 PCA법 쓰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세균이 검출되었다 해서 조금 전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와 우리 시 산하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그 자료를 비교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관말지역에서 보니까 전부 다 음성이고 대장균이고 일반세균은 전부 다 제로입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관말지역에서 이미 일반세균이 검출되었습니다. 안되죠 그것도 이 일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하는 방법은 표준한천베이지법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인체에 비슷한 온도에서 35℃ 내지 36℃에서 48시간 배양했을 때 검출되는 시험방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0.2ppm 이상인 경우에는 지금 일반세균이 검출되지 않게 되어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혹시 예를 들어서 관말지역에 잔류염소가 없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은 특히 관말지역 같은 데는 저희들이 잔류검출시에는 자체 크로칼케를 사용해 가지고 철저하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잔류염소를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류염소가 0.2ppm 이상 되면 일반세균이 지금 불검출로 되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출하는 그 방법은 지금 저희들이 방금 얘기한 PCA 저희들과 똑같은 분석방법입니다. 그러나 잔류염소가 없을시에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정수시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간이상수도, 기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수치입니다. 기장사업소에서 간이상수도에서 그러니까 염소소독을.
일반세균이 말이죠
예. 우리 정수장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자료는 해운대구인데요
해운대구입니까
해운대구도 있고, 금정구도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 시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관말지역에 혹시 잔류염소가 나오지 않는 곳은 따로 저희들이 배수지에 크로칼케를 사용해서 잔류염소를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전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세균이 0.2ppm, 잔류염소가 0.2ppm 이상일 때는 나오지 말아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출한 방법에 따르면 지금 대상이 전부 다 부산시 전역 다 되어 있습니다. 중구, 영도구, 동구, 그 다음에 해운대구, 금정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다 덕산정수장 계통 아닙니까 덕산정수장 계통이죠
예.
그래서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노후관 갱생공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하면서 그 노후관 갱생공사 할 때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까 지금 담당하는 분이 안 계십니까
급수부장입니다. 노후관 갱생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저희가 지금 노후관 갱생공사는 노후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테인레스관이라든지 이것을 지금 바꾸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30년이상 된 노후관에 대해서는 녹물방지 기타 해 가지고 그것을 자료를…
가는데, 노후관 갱생공사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관 세척작업을 하죠
예.
주로 100mm에서 200mm 사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100mm 이상 300mm.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럴 때 그 세척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척은 그 안에 파이프 안에다가 자체적으로 브러쉬 돌려가지고 그 안에 자동으로 녹을 다 닦아주고 난 다음에 그것을 완전히 건조시켜가지고 거기에 에폭시 페인트로 도장을 해 가지고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에폭시 도장을 한다 이거죠
예.
그러면 그 노후관 갱생작업을 할 때 그 관에 스케일이 끼어있죠 스케일이 끼인 것 한 번 확인했습니까, 어떻다는 것 그것을 정밀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한 번 검사해 본 적 있습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안 했죠
예.
그래서 지금 R2A법하고 PCA법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거의 적용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스텐다드메소드법에 의해서 이미 PCA법이라든지 R2A법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지금 일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균이 검출됐다는 그 자체를, 일반 대장균하고는 물론 다르지만, 일반세균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수돗물에 대해서는 오염이 되었다는걸 역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장창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R2A법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실 저희들도 먹는 샘물에는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R2A법으로. 그러나 소독을 하고 있는 수돗물에서는 사실 미국같은 데는 0.2ppm 이상이 되면 일반세균 항목도 없습니다. 전혀 지금 적용을 법제화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수돗물 속에 0.2ppm이 존재하게 되면 안전하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이나 세계보건기구도, 특히 유럽공동체 같은 데는 항목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 논문에 의하면.
미국에도 없다 이거죠
예. 법제화, 지금 항목이 없습니다. 0.2ppm만 되면 그 물은 안전하다. 먹어도 좋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법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이번에 논문에 발표된 R2A법은 물론 종속영양세균하고 일반세균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세균 항목은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100마리 기준하고 있는데.
그런데 소장님!
예.
종속세균하고 일반세균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금 저희들이 뭐냐하면, 종속영양세균 중에는 시험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종속영양세균 방법에는.
그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영양베이지, 부영양베이지에서 우리 체내온도하고 비슷한 데서 48시간 배양해서 검사하는 방법이 바로 중온일반세균법이고,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반세균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빈영양상태 베이지에서 그건 자연상태 20℃~28℃, 그러니까 7일~14일간 배양한, 다시 말하면 저온상태에서 검사하는 방법 일반세균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후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종속영양세균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균에서 나오는 세균들은 우리 체내하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그것은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지금 그런 위생사항에 대한 평가는 곤란하다. 이것은 어떠한 학술용으로 검사한다.
사실 저희들이 방금 장창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R2A법은 저희들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R2A법으로서 검출한 그 세균이 일반 사람에 따라서 들어가면 존재하지 못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그러면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나 독일에서 R2A법을 적용해 이미 시행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왜그러냐하면 그 종속영양 R2A법 목적이 있습니다. 그 시험하는 목적이 뭐냐하면 수질상태, 종속영양세균이 뭐냐하면 아주 활동이 없는 그런 세균도 검출해 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여기서 우리가 염소소독을 맞아가지고 소위 말해 인쥬어드(injured)에 들어갑니다. 손상된 그러한 세균도, 다시 말하면 활성이 없는 세균도 검출되기 때문에 그것이 검출됐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미국같은 데서는 규제하는 것이 수처리 과정에 하나의 잔류염소를 더 강화시켜 주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검사하는 것이지 어떠한 인체에 유해하다든가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항목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들이 그런 방법은 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그러면 뭐하려고 유수강화를 시킵니까 그대로 하는게 낫지. 우리 소장님 말씀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 방법은 수처리 과정에서 어떠한 잘 되니 안 되니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는 시험방법이지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유해성 평가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매일신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문에는 일반세균, 다시 말해 종속영양세균에 대한 개념을 떠나서.
그러니까 일반세균하고 종속세균하고 결국 같은 것 아닙니까
같은데 시험방법이 다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R2A법은 20℃내지 28℃에서 7일 내지 14일간 배양한 것이거든요. 그런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다 자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건 역으로 증명이 되었습니까
그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뿐만 아니고 93년도 서울대학교 김상종 미생물교수가 서울시에도 이런 미생물이 나온다 해 가지고 발표해 가지고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이것을 일반세균이 기준에 오버되는데 그러면 인체에 유해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래가지고 서울시하고 4년 전에 이미 논란이 된 사항입니다.
그때 김상종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이런 R2A법은 인체에 건강 유해성을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것은 어떤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하고 자기가 시인했고, 특히 런던 스텐다드테크닉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R2A법은 어떠한 건강에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현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2A법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고도정수처리 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종속영양세균을 지금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종속영양세균은 소위 말하는 우리 BAC에서 잘 아는 부착종속영양세균인데 그 종속세균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속에 있는 유해물질을 많이 제거시킨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문제는 지금 이번에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상수도 급․배수관 노후에 따른 재질면에서 미생물상 변화조사가 이것 본위원이 전부 다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각 파이프에다가 나온 미생물공동체라 해 가지고. 여기에서 필히 그 스케일에 대해서는 유기영양체가 생기지 않느냐. 유기영양체. 즉 다시 말해서 미생물 막이 생기므로서 거기에서 세균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노후관 갱생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어떤 과학적인 조사를 안 했다 말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니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상수도본부에서는 이미 관말에 대해서 일반세균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미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증명할 수 있는 상수도 우리 검사소에서도 검사할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아니, 그것은요 장창조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전염병예방이라든가 또한 여름철 하계절에 해서 6월말까지 저희들이 관말수도전 재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잔류염소가 없는 데는 저희들이 또 크로칼케를 사용해 가지고 정비가 끝났습니다. 아마 보건환경연구원 데이터는 언제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도전을 검사한…
금년도에요 금년도.
금년도인데 저희들이 지금 6월말까지 거의 지금 현재 저희 수도전 검사를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한 600 정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정비를 다 했고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그러면 수질검사소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검사방법에서 에라가 있는 것도 감안해 줍니까 그건 안 하죠 일반세균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PCA 표준한천베이지법은 저희들이 35℃에서 48시간 배양하는 그런 시험방법인데 그 방법에 잔류염소가 없으면 일반세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단지 그것은 저희들이 잔류염소가 없을 때 나오는거고, 그래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6월말까지 정비해서 지금 현재로는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잔류염소가…
그건 아마 조사기간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 종속영양세균이라 해서 다 毒素가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노말프로랄이라 해 가지고 예컨대 우리 입에도 세균이 있고 장에도 세균이 있듯이 어느정도 수치에 따라 따를 수는 있지만 종속영양세균이라해서 다 유해한건 아닙니다. 그렇게 풀이를 해야지.
예.
그래서 왜냐하면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R2A법으로서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하지만 세균은 일단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활동성이 있느냐 없느냐.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건 그게 아닙니다. 세균 자체가 있으므로 해서 그 수돗물에 대해서는 오염도가 우리는 인정해 줘야 안되겠느냐. 워낙 원수가 나쁘다 보니까.
지금 고도정수를 일부 하고있습니다마는 그 고도정수처리가 나름대로 어떤 대안이 있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노후관 나름대로 정수장에서 완벽하게 정수를 했지만 관말을 따라가면서 그 미생물 막이 필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노후관 갱생작업 필히 다음에 작업할 때는 한 번 체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생물 막이 형성되므로 해서 나름대로 세균이 번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역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미생물이 검출됐다는, 일반세균이 검출됐다는 자료가 나와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R2A법으로 하든 PCA법으로 하든간에 일반세균이…
일반세균은 뭘 의미합니까
보통 평범한 세균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균 세균 말고.
병원성, 비병원성은 있어도 일반세균이라 얘기 안 하고 무슨 연쇄상구균이라든지 포도균 이런걸 이야기해야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대장균을 뺀 일반세균.
일반세균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일반세균 뜻이.
일반세균이 그러니까 일종의 바이러스겠죠.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균이라는 것은 균주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 균주 중에서 프로라(FLORA)도 그것이 인체에 해를 안 미치고 오히려 유해한 것을 없애는 그런 작용이 부분적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 유무를 떠나가지고 일반세균이 벌써 그렇게 검출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물의 관말에서 이미 미생물 막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오염이 되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이 오염된 것을 상수도본부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말이죠, 잠깐! 말씀중인데.
일반세균에 균주가 많은데 이런 베이지에서 배양을 해서 어떤 균이 나왔는지 그걸 밝혀서 의뢰부터 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일신문에 나온 것을 우리가 짚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종속영양세균은 불활성, 활성이 없는 4일 내지 7일 이상을 배양해 가지고 검출되는 세균이 마치 저희들 수돗물에서 일반세균 100마리 이상이 나왔다는 그러한 신문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 그 내용을 보는 시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불안감을 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매일신문에 정정보도를 내라고 계속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요,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는 검출은 또 시료채취도 잘못되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반세균이라는 것은. 시료채취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파악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R2A법이든 PCA법이든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대해서 말입니다.
시행을 하고있는 것이 뭐냐하면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음용수에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하면, 물론 미국에 보면 스텐다드메소드에도 나와있는데 목적이 뭐냐하면 R2A를 검사하는 목적은 정수시설이 과연 이것이 채집하는데, 어느정도 파악하는데 그치는 것이지 결정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몸에 균이 들어와가지고 어떠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참고적으로 하는 시험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방법에 대해서 수돗물에서 이렇게 검출이 되었다 할 때에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기 때문에 연구 스텐다드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에 보면은 반드시 이런 방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하는 PCA법하고 R2A법을 병행해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부산대학에서 이 학생이 논문으로 한 것은 R2A법만 검사했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있는 것입니다. 학생이 이것을 내용을 알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정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문성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세균이라 해서 다 같은 세균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연쇄상구균, 포도상구균, 슈도모나스, 이쿼라이 등 많거든요. 이중에서 어떤게 나오느냐에 의해서 독성이 다르니까 그걸 레포팅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지금 이미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4년 전에 이미 거론되었습니다.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미 R2A법이든 PCA법이든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미 잔류염소가 0.2ppm 이상일 때는 일반세균이 없다고 그리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미 일반세균이 검출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적용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PCA법으로 했다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잔류염소가 존재하는데 일반세균이 나왔다. 그것은 안 맞는 말입니다. 그것은 안 맞는 말입니다.
그것은 R2A법으로 했는데 참고적으로 한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노후관 갱생작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서 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말장치에 쓰이는 노후관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빨리 조속히 시행을 해서 나름대로 노후관을 교체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기존 노후관에서 생물막이 형성된데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상수도본부에서 과학적인 어떤 대처방법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 생물막에 대해서는 한 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市가 약 2억원을 지금 용역비를 줘가지고 저희들이 부산지역 환경산업발전과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환경기술개발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 상수도본부 산하 연구과제로서는 급․배수관의 부식 및 녹물발생 원인 및 대책수립을 위한 조사작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결과가 9월말쯤 나오면 그 데이터가 나오는대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대학교 미생물과 교수 이상준교수님이 저희들이 방금 종속영양세균으로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결과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런 결과가 지금 나와있고 이렇습니다.
아니, 우리 수질검사소에서 한게 안 나왔다.
예. 이상준교수님이.
그러면 그 검사한 데이터를 서면으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오늘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즉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암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11페이지에 공업용수 공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상당히 요즘 기업이 어려운 이런 과정에서 공업용수를 조기에 이렇게 공사를 해서 통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주위의 공업용수를 사용을 하고있는 분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업용수 공급이 아마 약 54,000t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게 전부 염색공단에 공급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염색공단에 지금 이 수도료가 한 1개 업체당 월 1,900만원 되는데 49개 업체인데 월 사용료가 한 10억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부담스럽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돈을 내고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당초에 통수식 하고 나서 수압이 약해서 그렇는지 물 량이 전에 당초에 일반용수보다도 좀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연락을 공업용수사업소에 연락하고 또 우리 차장님한테도 연락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그래요.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시정을 해 주셔가지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일반용수 공급할 때보다는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49개 업체에 전부 설문조사를 하든지 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전에 일반용수하고 지금 공업용수하고 그 차이점, 이것이 어느정도의 차이가 나며, 또 그것이 부족하다면 빨리 개선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본부장님 어떻게…
예. 김위원님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공급한지 1개월이 채 안 지났습니다. 한 3개월 정도 해 보고 거기서 문제점이 나오면 즉시 고치도록, 그리고 또 수용가로부터 문제점을 수시로 저희들이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 즉시 고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체 장․단점을 받을 시점이 아니다. 왜냐하면 1개월밖에 안되니까, 그래도 한 3개월 정도는 해봐야, 하고 나서 업체에서 생각나는 것 그걸 받아야되지 않겠나 그리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지난번에 상당히 조정을 해 가지고 많이 좋아졌답니다. 좋아졌는데 그래도 일반용수를 공급할 때보다도 좀 뭔가 수압이 약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고 또 거기에 1일 사용을 해보면 물이 어느정도 저장탱크가 있어가지고 저장탱크에 저장량이 전에보다도 적게 저장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물을 팔아먹는 우리 부산시 상수도본부 차원에서 또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을 사전에 좀 조사를 해 가지고 3개월 가기 전이라도 지금 거기에 관련, 지금 현재 염색공단에 그 주변에 있는 이건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사업소에서 합니다.
공업용수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직원을 한 번 파견시켜가지고 한 번 조사를 해서 전에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을 조금 관리를 좀 조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낙동강 수질이 2급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조류가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조류가 지금 일부 조금 생기고 있습니다.
55ppb.
55ppb. 작년에 870까지 올라갔는데 60, 70정도 되는걸 6월달에 봤는데 지금 조류가 남아있죠
예, 남아있습니다.
2급수는 이것 언제 측정한 겁니까
오늘 현재 볼 때 오늘 현재 아침에 보니까 3.8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말이죠 조류에 증식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월1회로 지금 부산, 경남, 대구 이렇게 합동으로 하고있지 않아요 이걸 조류증식의 특성을 2주의 간격으로 보기 때문에 최소한 여름에는 2주 간격으로 합동…
저희들이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합동.
합동조사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낙동강연구센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지금 태백에서부터 하구둑까지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조류가 발생하는 시기에 특히 여름철 말입니다. 올해 또 맑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플랑크톤 증식도 많고 이렇다보니까 조류 기타 번식할 때에는 이 조류의 주기, 증식조류 때문에 2주마다 한 번씩 하는게 맞고, 그 다음 어디에서 지금 중상류 어디에서 조류가 남아있습니까 어디쯤에서
지금 현재 보면 물금에서 매리 사이에 구석에 안 있습니까, 구석 코너에 조금 지금 현재 비치고 있고요, 상류 지역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2급수가 오늘 현재 오늘 검사한 겁니까
조금 지금 BOD가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 이론적으로 안 맞는 것은, 물론 비도 좀 오고 했지만 지금 낙동강 수계 중상류에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4대강 수계중에서 80% 이상이 화학물질을 제조하고 생산이 되기 때문에 2급수, 모르겠습니다마는 2급수라 하니까.
BOD가지고 한 겁니다.
BOD만 가지고 한다고
예. BOD 가지고 하고 저희들이 특히 또 유해성 유기물질은 저희들이 아마 60정도 하기 때문에 철저히 저희들이 조사를, 아마 지금 부산시처럼 이렇게 강화한데는 없을 겁니다. 사실 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믿어야 되지만 이론적으로 안 맞다 이 말이에요.
(場內웃음)
사실 하고있습니다.
대강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또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馬善基
○ 출석공무원
〈環境綠地局〉
環 境 綠 地 局 長
環 境 計 劃 課 長
環 境 管 理 課 長
淸 掃 行 政 課 長
淸 掃 施 設 課 長
綠 地 課 長
衛 生 處 理 場 管 理 事 業 所 長
淸 掃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綠 地 事 業 所 長
〈上水道事業本部〉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次 長
總 務 部 長
給 水 部 長
施 設 部 長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鳴 藏 淨 水 事 業 所 長
華 明 淨 水 事 業 所 長
德 山 淨 水 事 業 所 長
水 質 檢 査 所 長
林周燮
李相基
金期坤
崔虎林
文雨澤
金稱助
李萬浩
崔錫守
鄭鉉午
金富煥
李鍾基
徐文守
李成根
朴三根
金榮培
昔祥秀
李哲浩
金時重
李相薰

동일회기회의록

제 6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9-02
2 2 대 제 67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09-02
3 2 대 제 67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9-02
4 2 대 제 67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9-02
5 2 대 제 6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9-01
6 2 대 제 6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9-01
7 2 대 제 67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09-01
8 2 대 제 67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9-01
9 2 대 제 67 회 제 2 차 본회의 1997-09-03
10 2 대 제 67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9-01
11 2 대 제 67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9-01
12 2 대 제 6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8-27
13 2 대 제 67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8-27
14 2 대 제 67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08-27
15 2 대 제 6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8-27
16 2 대 제 6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09-23
17 2 대 제 67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8-27
18 2 대 제 67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8-26
19 2 대 제 6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8-26
20 2 대 제 6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8-26
21 2 대 제 67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8-26
22 2 대 제 67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8-26
23 2 대 제 67 회 제 1 차 본회의 1997-08-25
24 2 대 제 67 회 개회식 본회의 1997-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