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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제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5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의 기세가 어느덧 한풀 꺾이고 바야흐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 시정도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목적도 그동안 여름철 휴가기간중 다소 흐트러졌던 심신을 가다듬어 상반기 시정추진상황의 재점검으로 그중 다소 미진하였던 업무에 대하여는 반성하며, 이를 계기로 남은 하반기중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도면밀한 계획수립과 철저한 실천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 수산관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동의안 한 건 및 청원 한 건을 심사한 후, 지난 8월 27일 제2차 임시회시 심사보류하였던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마지막으로 의정자문위원 연구과제 2건에 대한 발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의사일정이 많은 만큼 신속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지역경제국 TOP
나. 수산관리관실 TOP
(15時 12分)
議事日程 第1項 地域經濟局, 水産管理官室 所管 業務報告 聽取의 件을 上程합니다.
먼저 地域經濟局長 나오셔서 業務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현돌위원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를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域經濟局業務報告書
(地域經濟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낙연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상의를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관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관리관입니다.
존경하는 최현돌위원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항상 우리 부산 수산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라며 금년 1월달에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린 바가 있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97년도 상반기 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水産管理官室業務報告書
(水産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정충량 수산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해당국을 먼저 말씀하신후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 업무보고에 관해서 선물거래소 부산유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선물거래소는 1년이 지난 것이라서 서론을 조금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와 시의 차원에서 작년 10월 선물거래소 부산유치 촉구결의문을 채택하여 부산시의 선물거래소 유치에 힘을 전부 합쳤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국 행정사무감사시 선물거래소 부산유치관련 신설 이주해오는 금융기관에 대한 설득과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세금지원과 투자여건 개선을 위하여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한 바, 그 당시 지역경제국장은 지방세 감면 등 투자환경조성 및 행정지원방안을 적극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집행부 나름대로 선물거래소 부산유치를 위하여 노력했다고 하나 본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중앙 언론매체와 경제전문지의 보도에 의하면 부산시의 선물거래소 유치는 일방적인 짝사랑에 지나지 않는다는 등 우리 시의 선물거래소 유치를 평가절하하고 있어 市의 중앙에 대한 선물거래소 유치홍보가 미온적으로 겉돌고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둘째로, 당초 강경식 부총리 취임으로 선물거래소 부산유치가 희망적인 전망이 보인다고 낙관하였으나 부총리는 선물거래소 지방설립은 그 회사의 고유사항임으로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뚜렷한 추진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부산시는 중앙의 눈치만 보고 있는 여론이 아주 비등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부산시가 상공회의소와 공동 추진하고 있는 유치활동의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선물거래소 희망업체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등 감면세액 혜택과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방안이 현재까지 마련된 것이 거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어서 과연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얼마전에 상공회의소 회장은 선물거래소가 부산 설립시 등록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50%이상 감면토록 하겠다고 한 발언내용을 보면 정작 당사자인 우리 부산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본위원은 그 질의에 대한 국장의 견해와 선물거래소 부산유치의 가능성은 정말 과연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님께서 선물거래소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유치홍보가 상당히 미흡하고 또 강경식 부총리가 임명을 받음으로 해서 상당히 희망적이었습니다마는 중앙에서는 “이것은 선물회사 고유사항임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고 선물회사의 결정에 따른다.” 하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시는 이에 대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말씀과 아울러서 선물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소위 각종 세금감면과 아울러 투자환경조성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유치 가능성이 어떠한지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물거래소 유치관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2월달에 지역상공인이 주축이 되어서 선물거래소 부산유치위원회가 구성된 이래로 수차례에 걸친 전략회의와 또 세미나도 개최를 한 바 있고, 또 작년 4월에는 재경원을 방문해서 유치설명과 아울러 건의를 한 바 있고, 금년 1월달에는 청와대도 방문을 해서 부산유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력하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유치 홍보책자도 만들어서 선물회사에 배부를 하는 등 그동안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직도 뚜렷이 이렇다할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6일날 저희 정무부시장께서 상공회의소 회장과 함께, 서울에서 선물회사 사장단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정무부시장과 상공회의소 회장이 직접 회의에 참석을 해서 선물회사의 부산 입지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강경하게 설명함과 아울러서 선물회사들이 만약에 부산에서 입지가 될 경우에 최적의 영업환경 조성을 만들어 줌은 물론이고, 선물관련 기관들이 건물을 취득하거나 신축할 때 또는 각종 세금을 100% 내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50%이상은 전부 감면을 해주고 또 선물거래소가 부산에 설립될 경우 선물거래소 사무실은 우선 부산상공회의소내 1층에다가 무료로 제공해주는 등 이러한 인센티브를 제의를 해서 일단은 호의적인 반응을 받은 바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9일에는 의회 의장님과 우리 정무부시장, 상공회의소 회장, 사무국장, 부산시 지역경제국장이 수행을 해서 재경원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방문해서 면담을 하고 이어서 재경원 차관도 방문을 하고 또 달아서 금융정책실장, 심의관, 담당과장 방까지 일일이 방문을 해서 선물거래소는 꼭 부산에 유치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선물거래소는 제1의 도시가 아닌 주로 제2의 도시에 선물거래소가 설립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을 하고 이번 선물회사는 꼭 우리 부산에 설립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배려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정부방침이 선물거래소의 입지결정은 선물거래 인가를 받은 선물회사가 회원 10명 이상의 발기인이 자본금 500억원 이상을 확보를 해서 재정경제원에 신청을 하면 재정경제원이 인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외견상으로 보면 주로 선물회사의 소재지가 전부 기업들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고 부산에는 다만 부산은행 1개회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회사 이분들이 전부 서울에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 유치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상공회의소와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개별 선물회사를 설득을 해서 좀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조세감면이라든지 또 사무소 확보하는데도 행․재정적인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해주겠다는 인센티브제를 강력하게 제시를 해서 어떠하든 간에 선물거래소는 우리 부산에서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견해로서는 노력을 하겠다기 보다도 부산유치가 절대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현재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지금 현재 재정경제원의 장․차관님 말씀은 선물회사 그분들이 부산에 내려가면 여러 가지 경비가 서울에 있는 것보다는 많이 들것이다 하는 이런 의견들로서 상당히 그분들의 뜻에 달려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차관실에 들어가니까 차관은 지금 밑에 국․과장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선물회사는 부산에 유치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에 부산에 갈 수 없는 원인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산에 내려가서 왜 부산에 선물거래소를 허가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켜라. 설득을 하지 못한다면 부산에 선물회사가 갈 수 있도록 하라.”는 차관님의 아주 강한 의지의 표현을 해주셨고 제가 선물회사 사장간담회에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정무부시장이나 상공회의소 회장의 말씀을 빌리면 일단 그날의 그 분위기로 봐서는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어느정도 입지가 서울에 되느냐 부산에 되느냐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또 이렇게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결과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기대가 큰 만큼 우리가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서양속담과 같이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최선이 아니고 완전히 가능하다는 결단을 내리고 한번 출발을 해주시도록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경제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우선되어야 살판이 나기 때문에, 요즘 정말 너무나 사회가 심각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지난 7월 22일부터 10일간 부산지역 만 20세이상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경제살리기 시민의식조사에서 37%가 앞날에 비판적으로 답변했지요
예.
그렇다면 부산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보다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라는 답변이 많아 시민들이 느끼는 경제체감 지수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지금 경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은 대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엄청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도유예조치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지역경제계에 대하여는 규모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상관없이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대구지역 상반기 자금난에 몰렸던 2개 대형 건설업체에 대해 대구시와 지역 금융기관이 협의 자금지원으로 위기를 벗어났다는 사실을 신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제종합토건 부도사태에 그동안 지역건설업계를 주도해온 최대의 건설업체로서 200개 협력업체의 연쇄부도와 지하철 등 전국 공사차질 등 태화백화점 이상의 파장이 예상됨으로 다각적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선 이번 국제토건이 공사현황, 즉 공사중인 전국 및 해외 주요 공사명과 공사내용, 계약금액, 발주처를 밝혀 주시고 국제종합토건의 자구책 내용과 이에 대한 금융권의 반응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제가 보니까 부산시가 1차 부도때 5억원을 협조를 해서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시에서 국제토건 정상화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안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의신청에 대한 채권단의 반응에 따라 기업유지, 법정관리 그리고 제3자 인수 등 기업의 사활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제토건의 향후 전망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연초 대동조선 부도사태 때 건설업체 연쇄부도 및 국제종합토건 부도사태에 이르기까지 시의 대책을 보면 늘 사후약방문 식이어서 근본적인 정책수립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 종합적인 대책수립 의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때 국제토건 200개 협력회사와 더불어서 태화쇼핑 등에 대하여 협력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위원님께서 지난 우리 부산의 경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많은 시민들이 아주 비관적으로 답변을 했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시민이 느끼는 경제체감지수가 매우 심각하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됩니다마는 지역경제 특히 지역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지원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고 대구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지역건설업체 부도유예가 있었습니다마는 시나 상공업계에서 금융계에서 지원을 해서 부도위기를 모면했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우리 부산의 국제종합토건이 부도가 됨으로 인해서 200여 협력업체 연쇄부도도 우려가 되고 또 앞으로, 이래서 다각적인 지원모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주셨고, 앞으로 국제토건의 자구책이라든지 금융권의 지원이라든지 정상화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 그 다음에 화의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그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해주셨고, 두 번째로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는데 이번 국제라든지 태화가 부도가 났는데 대한 어떠한 부분의 협력내용이 있었느냐 하는 그런 요지로 들었습니다.
먼저 그 내용중에서 국제종합토건의 주요공사, 토건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공사명, 공사내용, 계약금액, 발주처 내역과 업체현황 자료 등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저한테만 보내지 마시고요, 전체 우리 위원회에 다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히 하십시오. 국내 것하고 국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토건의 자구책 내용이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경석위원님께서 대구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와 금융계, 업계하고 협조가 되어서 부도를 모면했는데 시에서는 언제나 사후약방문 식으로 미리 대처를 하지 못하고 사후에 이런 대책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변명 같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토건이 솔직하게 지난 8월 14일에도 1차 부도가 날 뻔 했습니다마는 모면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국제토건의 어려운 점을 사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금융기관 채권단에 대해서 일일이 전화도 하고 해서 이번 국제토건이 최종부도가 나지 않도록, 또 어렵더라도 적어도 추석전에는 부도가 나서는 안된다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협조를 많이 구했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이나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나게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것은 국제토건과 제가 사전에 한번 조율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시에서 공식적으로 금융단체장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하면 이 채권단 기관이나 국제종합토건에 대한 정말 무엇이 어려운 모양이다, 곧 부도가 날 것같은 이러한 소문이 확산이 되면 오히려 시에서 모른채 하고 가만히 놓아두는 것 보다 못하니까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회사측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표나는 그런 대책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못했고, 다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개별적으로 금융단 단체장과 전화 또는 직접 면담을 해서 부도가 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협조가 되었는데, 신문에도 일부 비췄습니다마는 일부 금고에서 마지막에 가서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부도가 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부도가 나자마자 상공회의소에서 회장단 회의를 소집해서 지방법원에다가 화의신청을 해놓은 그 사항에 대해서 받아 줄 수 있도록 결의를 하고, 정식문서로서 공문으로 지방법원에 요청을 하고 또 8월 28일날 아침에 역시 상의간부들 모임을 소집해서 국제토건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를 하고 또 대책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 오후 5시에 부산시 회의실에서 시장님이 주재를 해서 금융단체장 그 다음에 각종 사회단체장, 주요 기관장 이래서 간담회를 가지고…
국장님, 그것은 너무 시간이 기니까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법정관리관계 화의조서 그 관계하고 화의신청하고 그래서 삼자 인수관계, 그 향후 전망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삼자 인수관계는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고, 아마 그것은 국제토건이나 그 차원에서 은밀히 진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법원 화의신청관계는 저번 간담회에서 금융단체장들에게 협조를 구했고, 내일 아침 7시반에 상공회의소에서 시장님 주재로 금융단체장 조찬간담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적극적으로 화의신청에 동의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고요.
다만, 200여사의 협력업체는 27일날 500여명이 우리 시청에 왔습니다. 그때 대표자 2명이 제 방에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협력업체 채권단에서는 화의신청에 대해서 100% 찬성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엊그제 자기들 모임을 해서 전부 찬동결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화의신청을 받아주는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뿐만 아니고 한국 전 경제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이고, 또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금융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부산이 제2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경제가 넘어지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화쇼핑이 넘어질 때도 쇼크를 많이 받았는데, 국제토건 이 관계는 대단히 부산의 건설업계중에서는 제일 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넘어지면 대단히 경제가 망가질 그런 입장인데 법정관리가 들어가든지 삼자인수가 되어서 아무런 하자없이 좀 어렵더라도 견뎌나갈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될 수 있도록, 내일 市長님하고 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좋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황수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상당히 의제가 많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명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경제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잘 모릅니다마는 지금 보고내용 대로하면 부산경제가 잘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태화나 국제를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향토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지금 롯데나 현대백화점 같은데는 향토기업의 물품을 하나도 안쓰고 전부 서울업체 물품에다가 본사가 전부 서울에 있기 때문에 부산사람 돈 끌어다가 서울에 갖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체를 우리가 돕지 않고 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대기업체를 허가할 때 향토기업의 제품을 30%라도 써달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우리가 태화를 걱정하는 것은 우리 협력업체가 전부 부산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세금 부산에서 내고하니까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이지, 롯데나 현대 같은 저런 백화점이 전부 서울업체가 다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협력을 할 수 없느냐
삼성자동차 여기에 올적에 본사를 서울에 두면 우리는 유치 안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본사를 부산에 두는 것하고 서울에 두는 것하고는, 완전히 부산경제에 대해서 아무런 도움도 안되고 오히려 해만 미치는 결과밖에 안되는데 더군다나 3차산업인 소비재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에 앞으로 지역경제국에서 그것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 살리는 것이 결국 그런 데 대한 착안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것 하나하고요.
조금전에 신호공단하고 녹산공단에 대해서도 항상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녹산국가공단에, 여기 보고에 의하면 66만 8,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업체들이 해약을 하고 지금 51%밖에 안되어 있고 60만원 이하로 내리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참 우습더구만요. 신호공단에 삼성자동차 이것이 실제 공장을 짓는데 60만원, 80만원 하면 대단히 부담이 과합니다. 과한데, 상대적으로 이 계약이 완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단의 가격에 비추어서 우리도 그렇게 내겠다 그렇게 부산시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고 그러던데 이것 끌어내리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내리므로 해서 상대적으로 우리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굉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에 공단에서 직접 보고를 받건대 원가가 92~93만원 치인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60만원 이하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우리 부산시가 보조해야 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요 실제 공장에 들어서는 사람으로 봐서는 많이 내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많이 내리면 부산시의 부채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局長님 무슨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님께서 먼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역시 본사유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것하고 부산에 있는 것하고 비교를 하면 서울에 있어야 금융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리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본사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해왔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무슨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잘 성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부산산업정책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때 좋은 방안을 연구를 해서 본사유치가 되고 또 부산에 적을 가지지 않는, 본사가 서울에 있는 롯데라든지 현대에 대해서도 부산제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절충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호공단, 녹산공단 분양가격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1차로 되어있는 것이 66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양가격이 너무 높아서 과연 부산에 있는 공장이 얼마나 유치가 될는지 상당히 걱정입니다. 이래서 지금 토지공사에서 분양가를 내리기 위해서 토지이용변경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분양가를 내리는 방법은 공원, 도로, 녹지비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 59만원대로 인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추진을 하고 있고, 이렇게 녹산공단 분양가가 인하가 되면 당초 신호공단 삼성자동차에 토지를 계약할 때 분양가격을 녹산공단 분양가격과 같이 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황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녹산공단 분양가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우리 부산시의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선수금을 2,500억원인가 지금 먼저 돈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59만원대로 인하가 된다고 보면 2,500억 받은 중에서 부산시에서 약 254억정도를 도로 내줘야 된다는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산공단 분양가를 인하하므로 인해서 그에 따른 직접적인 시비부담은 지금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 도로, 녹지율을 인하하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건설비를 국비에서 부담토록 하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이게 인하가 되면 2,500억 받은 선수금에서 다시 254억정도를 삼성자동차에 되돌려 줘야 된다 하는 그것이 우리 시의 부담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아니, 지난해 예산상에 보면 신호공단 조성비 보조금이 상당히 많을 건데요.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도 예산에도 아마 그게 300억인가 얼마 지원을 하고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가 지금 예산서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지금 그것 돌려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성하는 비용이 93만원으로 했다가 50만원대로 내려오면 그 갭을 말이죠, 그것을 부산시에서 공단을 조성해야 되니까 부산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1,000억도 넘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조성내용 구체적인 것은 제가 조금 파악이 미진합니다. 그것은…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록해서 동료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황수택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녹산공단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신호공단을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녹산공단 가격을 신호공단하고 같이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54억 반환을 해야 된다는 것은 녹산공단의 삼성자동차에 한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보고에 보면 50%도 계약이 안 됐거든요. 758개 업체에서 431개가 해약이 되고 그러면 327개 업체가 남아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8월말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8월말 현재입니다.
이게 8월말 현재 50%도 안되어 있습니까
51%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51%가 됩니까 758개 업체에서 431개가 해약이 되었는데…
그 업체숫자는 해약한 숫자를 제외하면 51%가 안되는데 전체 면적중에서 51%가 지금 분양이 되었습니다.
아, 면적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에서 국비지원하는 것 있죠 120억인가 하수처리장 건설비 이것은 市에서 우리가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국가에서 바로 집행합니까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국비에서 하수처리장 지원을 하게 되면 토지공사로 바로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 예산에 지금 국비가 거의 확정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100억원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만
예.
그러면 20억은… 100억만 해도 하수처리장 충분히 되는가요
지금 당초 저희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주재로 건교부, 부산시, 토지공사, 환경부, 재경원 전부다 녹산공단 인하 대책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공원, 녹지비율을 줄이고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을 융자를 지원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60만원이하로 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현재 공원, 녹지비율은 당초 대책회의안 보다 조금 올라가고 그대신에 그 되는 만큼 하수처리장 건설비를 국비에서 직접 99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해서 당초 목표했던 60만원이하 선으로 낮추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조만간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하고 녹지비율 조정은 완전히 됐습니까
지금 거의 확정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녹산공단의 가격이 너무 높아서 거기에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또 해약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최대한, 아까 신호공단하고 관련지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역기업이 녹산공단에 빨리 입주해서 공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산지역 경제는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해서 조금전에 국제종합토건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바닥경제를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에 보면 7페이지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에 1,300억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기업지원법으로 해서 더 증액이 된다고 했는데 소기업지원법이 어떤 내용으로 해서 더 증액이 예상됩니까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소기업지원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이 등록된 공장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공장이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500㎡ 이하나 종업원 50명이하의 무등록공장에 대해서도 각종 지원을 해주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무등록 소기업들이 앞으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기 때문에 앞으로 운전자금이나 시설개체자금 등의 지원대상에 우리 시에서도 추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원대상이 늘어나는데 올해까지 저희들이 1,300억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자금으로서는 내년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런 무등록 공장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전자금은 우리시의 자금이 아니고 은행의 자금이기 때문에 은행하고 가급적이면 운전자금 지원금액을 늘리도록 협약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매년 100억, 200억씩 저희들이 늘여왔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금융기관에서 금액을 늘리는데 대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금리자체가 일반 중소기업 대출금리 보다 낮은 금리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은행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자체가, 이차보전할 수 있는 예산자체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조금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은행과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애로타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유관기관이나 단체에서 87개 부서에 83건이 접수가 되었고, 6월 23일 22건이 안건심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접수된 내용하고 심의한 결과를 지금 말씀 다 못들으니까 서면으로 전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지원하는데 이번 7월달에 중국 상해에 완전히 개소했습니까
했습니다. 정무부시장님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96년 4월달에 미국 마이애미에 80개사에 8,000만불 상담을 했다는데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상담만 8,000만불 하고 실적은…
하는 김에 이번에 상해에서의 실적하고 그것을 같이 이야기 해주세요.
미국 마이애미는 계약실적은 127만 5,000불입니다. 중국 상해는 계약실적이 553만불입니다.
마이애미는 얼마요
127만 5,000불입니다.
127만 5,000불…
예.
8,000만불이나 상담을 해놓고 실적은 이렇게… 노력을 좀더 해야 되겠습니다. 사무실 개소하고 우리 인원이 가가지고 있으면, 특히 우리 자매도시가 많이 있으니까 자매도시의 활용을 좀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상해에 그날 우리가 참석했는데, 그날 상담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디다. 16개 기업체가 갔는데, 그날 하루 한 것이 370만불하고 보고받기로는 4,500만불 상담을 했다 이랬는데 그 뒤에 결과를 못받았는데 그것은 보고가 안 들어왔습니까
그때 상담실적은 8,000만불이나…
상해에서요
아니, 그게 아니고 5,700만불로 상담을 했는데 결과는 553만불만 계약실적이 들어오고 그 뒤에 아직 추가실적은 보고가 안 들어왔는데…
그게 말이 안되죠. 왜냐하면 우리 온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안 들어왔다면 말이 됩니까 안 한 것과 같아요.
그 뒤에 추가실적이 아직 보고가… 그러니까 실적이 없다는…
그날 시의원 세 사람하고 31명이 갔는데 많은 인원이 동원이 돼서 거기가서 격려도 하고 독려도 했는데, 그날 가니까 370만불 계약이 됐다고요, 하루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물으니까 4,500만불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한달 안 됐습니까 그런데 아직 보고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일을 안 한다는 말이죠, 그게.
아니, 실적이 없으니까 아직 보고가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업이라는 것은 활성화시키는 것이, 되든 안되든 간에 주기적으로 자꾸 연락을 해주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유통이 됩니까 한번 좌판 벌여놓고 내 몰라라 하고 내버려두려면 안 벌여야죠, 돈 갖다 내버리는데… 그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안해야 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도 확인해서 동료위원들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지역신용보증조합이 현재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상담도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아주 미약한 것 같아요.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부산의 지역기업들이 상당히 갈망하고 있는 그런, 기대를 하고 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상담실적을 보니까 22건에 지원은 3개 업체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지금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운영에 여러 가지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신용보증조합이 6월 20일날 개소가 되고 그동안 직원들에 대한 교육 등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8월 1일부터 신용보증업무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까지는 약 4개 업체에 4억원만 보증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조합 이사장하고 제가 한번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실적이 조금 안좋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직원들이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서툰데다가 지금 기금이 총 195억중에 아직 삼성에서 20억이 납부가 안돼서 175억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 자칫 잘못하면 대위변제액이 너무 늘어나면 신용보증조합기금 그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첫 출발할 때는 상담은 많이 하고 있지만 신중을 기해서 좀 유망하고 건실하다고 생각되는 업체 위주로 지금 조심성있게 접근하기 때문에 실적이 안 올라간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숙달되고 기법이 숙련이 되면 많은 실적을 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금년 연말까지 목표는 150억 내지 200억정도를 신용보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숙달이 되고 하면 실적 올리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하고 상담을 한 업체 그것을 서면으로, 업종하고 대표자하고 전화번호하고 같이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태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재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일반 주거지역 재건축 허용면적에 대해서 확대했는데, 2배에서 4배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업무파악이 안됐으면 담당과장이라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비율을 말이죠, 현재 있는 건축면적 보다도 재개발할 경우에는 지금현재까지는 2배까지 더 크게 건축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관계되는 법을 또 새로 개정을 해서 2배가 아닌 4배로 증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이런…
그러면 현재 건축물이 놓여있는 위치에서 4배까지, 쉽게 이야기하면 용적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사업자금 지원으로 78억원, 시비 30억, 지방중기육성자금 48억인데 이 돈이 지금현재 다 나갔습니까
이게…
아직 다 안 나갔어요
예.
예산확보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상시장이 재래시장이 총 9개인데 중소기업청 지정이 8개, 자체 추진 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나간데가 어디어디입니까 현재 우리가 확보한데서… 한군데도 없습니까
신청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자체추진하는데나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하는데나 별다른 요건이 없고 지금현재 어떠한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재래시장이라도 말씀대로 5분의 3이상 동의를 얻어서 요청만 하면 이 자금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석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위원입니다.
수산관리관께 묻겠습니다. 올해 적조에 대비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어초를 심고 관리하면서 어족의 생태관리에 대하여 연구한 것이 있으면 증명할 수 있는 홍보용이나 또는 촬영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천만 공영도매시장 건설문제 있습니다. 일전에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서 본위원하고 같이 올라가서 해결을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나 아직까지는 미심쩍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위원이 처음 시의원이 되어서 본회의에서 질문한 것이 있는데 그때 공동어시장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보면 공동어시장에 95%가 시비, 국비로써 했고 자체에서는 5%밖에 안냈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희석이 되어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단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몇 년 흘러가도, 본위원이 오기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도 그것이 해결이 안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더 검토해서 협조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감천만에 공영도매시장 건설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산물 자유 판매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상당히 수산유통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추진에 대해서 3억을 설계한다고 신청해놨다고 하는데 그것이 꼭 추진되어 가지고 소정의 시일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국가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안하면 안됩니다.
먼저 최경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조대비에 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보고를 미처 못드렸습니다마는 어제 시장님을 모시고 헬기로 고리원자력발전소부터 가덕도옆에 있는 병산열도 앞에까지 제가 다녀왔습니다. 전부 가보니까 현재 태종대 이동쪽에는 적조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다상태도 아주 양호합니다. 그 다음에 태종대앞에 적조띠가 4개가 발견됐는데 100m짜리가 4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덕도 연대병 동편쪽에 적조가 조금 발생이 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대비책으로서는 기장군에 황토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확보를 해놨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적조가 우리 양식장 37개소가 있는 기장앞에 온다면 즉각 황토를 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공중시찰한 바에 의하면 부산관내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우려되는 것은 지금현재 기온이 오늘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태종대부터 동쪽으로는 수온이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조금… 오늘 저녁이나 내일 비가 온다면 확산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토흙을 뿌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어떻게 해서 됩니까
황토흙을 가지고 살포를 합니다. 바지선에 싣고 가서 살포하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적조라는 것이 동글동글 해가지고 연결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황토가 들어가면 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황토가 단절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분리되어 가지고 가라앉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코코르데님이라는 적조입니다. 적조 중에서 유독성 적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황토를 살포했을 때 제각기 황토가 침투를 해가지고 제각기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하는, 현재 황토의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고, 신문에 보도된 것은 여담입니다마는 1t당 500만원이 소요되는 획기적인 진흥원의 발명품이 이번에 발표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톤당 5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기업에서도 전혀 생각이 없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황토로써 저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연근해 전체가 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어양식장에서 몇십만마리 죽어가지고 수십억이 손해갔다는 이런 소리보다도 사전에 방지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초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VTR로 촬영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아까 홍보용 있죠 그것가지고 우리 위원들께 홍보를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판매제 관계는 최위원님 직접 해수부장관님과 독대해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8억 9,000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현재 신규사업은 억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위원님들이 많이 힘써 주셔서 현재 정부안으로 3억 2,9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내년초에 즉각 설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보고하신 가운데서 수산물생산이 부산이 41%, 수입이 60%, 원양이 90%죠, 그것이 전부다 부산항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영도매시장이 농산물 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유치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부산시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꼭 관철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저인망하고 선망하고 37동이 감축한다고 했죠
예.
그런데 트롤은 감축이 없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트롤이 불법어업인데, 일본은 벌써 15년전에 트롤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트롤이 더 대형화해가지고 중층까지 잡으니까 어족자원이 고갈될… 오늘 아침에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갈치, 요만한 것, 한 상자, 만약 큰 것을 잡으면 20㎏ 같으면 한 50상자 나올거야… 이런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잡았어요. 그것을 감시 감독을 市에서 나가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최위원님, 갈치는 채장금지 어종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위원님 잘아십니다마는 동지나해에서의 우리나라 어선만의 어족자원보호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안에 지금 한․중․일 경계선이 그어지면 그때는 완전히 위원님 질의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전문인입니다. 그런데 그 어족을 그렇게 말살시키면 우리 연근해가 죽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커서 우리 근해에 들어오는 고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법성포 굴비 안 있습니까 우리 클 때만 해도 법성굴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맛이 있고 한데, 지금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식당에 갔더니 조기가 꼭 요것만합니다. 요만한 것 옛날 같으면 5,000원, 6,000원밖에 안 하던 것이 오늘 아침에는 14만원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가를 부채질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200해리 정관수역 협상을 해가지고 빨리 조치를 안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부산이 국이 되어야 되는데 관리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산시장님이나 시전체가 움직여서 이것을 빨리 건설하는 방법으로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잠깐만요. 제가 농산물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농산물시장, 우리 시의원들 전부 갔을 때 그게 부실공사가 되어가지고 구속된 사람도 있고 재판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재판계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배추 경매과정에서 상장경매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부실공사 말씀하십니까
예.
법원에서 아홉차례 공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결론은 없고요. 피고회사에서 현대건설과 삼협개발이 자체적으로 감정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감정결과가 법원에서 판결하기가 애매해서 다시 법원에서 고문변호사하고 담당판사하고 이래가지고 부경대학 기술연구소에다가 재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시 법무관실에서 감정료를 8,000만원 예산이 지난 추경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9월중으로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판결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 무․배추 상장경매문제는 지금도 아직 완전히 개선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도 부산은 비교적 성적이 좋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사업소장이 나와있습니다마는 전체 농산물 경매율은 90%입니다. 그런데 일부 아직도 안되는 것은 계속 지도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힘이 들고 또 여기에 가락시장에서 전국에 중앙지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감사원에서도 전국 도매시장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묘안을 찾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부탁합니다. 본위원은 전문인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골탕먹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는 알권리를 가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빨리 해소가 되어야 되고 또 상장경매라는 것은 상장되어서 경매를 거치는 것이 유통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밖에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소장님하고 더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무슨 말들이 안 올라오도록 여러분 자체에서 잘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수산관리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10分 會議中止)
(17時 11分 繼續開議)
2. 지역공동브랜드제품판매회사자본금출자동의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2項 地域共同브랜드製品販賣會社資本金出資同意案을 上程합니다.
地域經濟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공동브랜드제품판매회사자본금출자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域共同브랜드製品販賣會社資本金出金同議案
(地域經濟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아울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지역공동브랜드 개발추진상황과 판매회사 설립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추진위원의 신분으로 그동안 추진을 직접 맡고 있는 기업지원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날로 침체되어가고 있는 부산신발산업의 회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조금전에 지역경제국장께서 판매회사자본금출자동의안을 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심의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역공동브랜드제품판매회사 설립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립배경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역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의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부산지역 차원의 공동상표를 개발하여 지역내 생산제품에 한해서 브랜드를 부착 판매토록 하여 지역제품판매를 활성화해 나가고 침체된 신발, 섬유산업의 회생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품목은 신발, 의류, 스포츠․레저용품 등이 되고 브랜드가 성공할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다른 생활용품 등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발된 브랜드수는 주브랜드 테즈락을 비롯해서 예비 브랜드 4개를 포함해서 5개가 되고 주브랜드에 대해서는 국내외 7개국에 상표등록을 출원해 놓은 상태에 있고 예비 브랜드는 국내 상표로 출원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공동브랜드 개발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8월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이래 올해 3월달에 지역공동브랜드 개발용역을 한국상표자료센터와 계약을 하고 네임(name)공개 공모를 거쳐서 올해 6월달에 브랜드네임을 5개로 확정을 하고 상표등록 출원을 했습니다.
현재 신발피혁연구소에서 공동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고 기본적인 요소는 거의 완성, 완료되어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달 9월까지 공동브랜드 판매회사를 설립해서 10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공동브랜드 운영방안 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발된 지역공동브랜드 운영형식에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엄격한 품질요건을 갖춘 지역업체에게 상표사용을 허가하고 독자적으로 판매하는 개별적 판매방식과 그 다음에 참여하는 제조업체들이 판매조합을 결성해서 판매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제품생산과는 별도의 판매전문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운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참여업체 독자판매와 판매조합 결성에 의한 방법은 전문적인 생산판매관리와 참여업체간의 이해관계의 조율이 대단히 어려워서 실패 가능성이 높고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과 참여업체 이해관계 조율이 용이하고 전문경영이 가능하여 책임 있는 사업운영이 가능한 판매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성공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서 이 방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판매회사 설립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 명칭은 최근의 추세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브랜드네임을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마는 테즈락의 브랜드이미지가 아직 미흡한 상태이고 부산지역 제품판매라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주식회사 부산종합상사로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법인 명칭의 등록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식회사 테즈락으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립형태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설립형태는 민간공동출자의 경우 지방공사형, 지방공기업형, 지방 제3섹타형 주식회사의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출자부담이 적고 각종 법상 제약이 완화되어서 민간경영기법에 의한 전문적인 경영이 가능해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제3섹타형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를 채택하여서 25%미만 출자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본금 규모는 현재 6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수권자본금을 15억원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구성은 부산시에서 1억원, 참여하는 대기업에서 1억원, 지역 중소기업에서 1구좌당 1,000만원 3구좌까지 신청가능한 범위내에서 지난 7월 18일 3개 신문에 출자 공모한 결과 26개 업체 4억 1,000만원의 출자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발 21개 업체에 2억 7,000만원, 의류 4개업체 8,000만원, 부산은행에서 6,000만원 구체적인 내용은 맨뒤에 있는 현황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참여대기업은 국내 유통망 및 무역 노하우를 갖춘 대기업을 참여시켜서 사업초기에 판매망 구축이라든지 구축확대 등의 도움을 받도록 해서 판매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기업을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의 선정방향은 무역, 국내판매 등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대기업으로서 부산을 연고로 가진 기업을 우선으로 하되 가급적 판매회사의 주제품인 신발, 의류, 스포츠․레저용품과 관련한 자체브랜드를 갖고 있지 않아 사업영역이 중복되지 않는 기업으로서 부산지역 공동브랜드 사업에 참여의사를 가지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향후 국내유통 수출자금과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하기로 추진을 해서 현재 주식회사 대우에서 참여의사를 표명하고 출자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문경영인 선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유통분야의 경험, 지식, 의욕이 풍부한 전문경영인의 선임이 대단히 긴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발 등 제품의 유통업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전문경영인으로 공개채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임방법은 최초의 전문경영인은 신발, 스포츠용품 등의 유통관련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공고를 한 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에서 시장승인후 창립총회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7월 18일날 공고를 한 결과 6명의 신청이 왔는데 현재 신청인에 대한 경력사업서, 계획서 등을 심사중에 있으며 거의 내정단계에 와있습니다.
다음, 사무실 확보는 사무실확보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브랜드 디자인개발, 제품개발, 품질검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한국신발피혁연구소의 업무협조가 용이하도록 한국신발피혁연구소내의 여유공간을 무상 제공받아 사용토록 통상산업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급제품은 신발, 의류, 스포츠․레저용품을 대상으로 최고급, 고급, 중저가브랜드의 3개 등급으로 차별화해 나가고 제품의 개발은 업체자체개발, 신발피혁연구소 또는 회사개발을 병행해나가고 생산은 생산회사의 제품 가격을 사전에 제시받아 적정제품을 선정 발주하되 출자회사에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판매방안은 국내는 직영점개설 및 대리점모집을 집중 추진해 나가고 각종 공공매장 활용, 중소기업상품권 발행 등을 추진해 나가고 해외영업은 출자 대기업의 해외법인 및 지사를 이용해서 수출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보전략은 앞으로 판매회사가 설립이 되면 언론 및 매스컴 광고를 통한 집중적인 홍보, 지역제품 사주기 운동하고 연계한 지역밀착형 홍보, 해외무역사무소의 해외시장개척단, KOTRA를 통한 해외홍보 또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시 공식상표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의 조달은 납입자본금과 공동브랜드의 지원에 대한 각종 정책금융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시정책자금의 지원, 대리점사업을 통한 운영자금 등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익금은 이익금발생시 출자비율별로 이익이 배당되도록 하되 가급적 지역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사설립절차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설립준비단을 구성운영중에 있으며 주주 및 전문경영인이 확정되는 대로 창립총회를 하고 이사회를 구성해서 법인설립 및 등기를 해서 업무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립추진위원회는 법인설립 작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서 제가 참여를 하고 대기업, 신발피혁연구소, 업계 등 5명으로 구성해서 정관, 발기인모집, 발기인 대회, 전문경영인 선임, 기타 법인설립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지난 7월 11일날 설립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고 7월 18일날 주주 및 전문경영인을 공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주주 및 전문경영인 선임, 추가금 납입 등을 완료하고 9월말까지 창립총회, 법인설립 및 사무실개소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공동브랜드제품 판매회사 설립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사실상 전례가 없고 대단히 어려운 사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설립자금 및 운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지역의 주종산업인 신발산업의 회생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연 지역경제국장님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地域共同브랜드製品販賣會社資本金出資同議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출자신청을 보니까 거의 마감이 된 것 같네요. 그런데 대기업… 거의 마감이 됐죠
예,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출자, 대우에서 1억을 한다고 했는데 다른 대기업에서는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물색을 해보았는데 별다른 참여의사가 없었고, 삼성이나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발관련 자체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돼서 추진하기가 힘든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출자신청업체가 신발이나 의류 그리고 스포츠용품을 제조하는 기업을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아까 부산은행에서 이것을 신청을 했습디다.
예.
출자 희망액도 적은 액수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은행에서는 전혀 의사가 없었는가요
저희들이 이 사업에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하에서 부산은행, 동남은행에다가 저희들이 참여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남은행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의사가 없었고 부산은행에서는 설립자본금의 10%범위내에서 참여하겠다는 통보를 저희들이 받아서 이미 출자금을 납입받은 바 있습니다.
꼭 금융기관이 출자를 해야 됩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설립자본금이 많은 것이 필요하고 또 이 사업의 운영과 관련해서 은행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출자요청을 했고, 부산은행에서는 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설립자본금의 10% 범위내에서 출자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질의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그동안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역공동브랜드제품판매회사자본금출자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지역공동브랜드제품판매회사자본금출자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공동브랜드제품판매회사자본금출자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25分 會議中止)
(17時 40分 繼續開議)
3. 동부농산물도매시장건립에대한기존상인참여요망청원의 건(이수찬의원의 소개로제출) TOP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3項 東部農産物都賣市場建立에대한기존상인참여요망청원의 件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97년도 8월 19일자 해운대구 반여1동 안창도씨외 1인이 교육사회위원회소속 의원이신 이수찬의원님의 소개로 청원접수 및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써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진지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본청원에 관한 관계인에 대한 출석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수찬의원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지역경제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청원대표이신 안창도씨! 출석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먼저 청원을 소개한 이수찬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이수찬의원입니다.
(參 照)
․東部農産物都賣市場建立에대한旣存商人
參與要望請願要旨書
(李秀讚議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수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동부농산물도매시장건립에 대한 기존상인 참여요망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東部農産物都賣市場建立에대한旣存商人參與 要望請願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원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방금 청원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부농산물도매시장에서 소매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인근에 있는 장산시장 상인들에게는 영업상 손실이 온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러한 소매행위를 예를 들어서 동부농산물도매시장에서 소매행위를 한다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방지할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들 영세상인들을 중도매인이나 관련상품동 등에 입주시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농업행정과장이…
아! 그래요. 농업행정과장…
농업행정과장입니다.
방금 권태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매행위 근절은 그 시장이 당초에 저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인데, 그린벨트지역에 행위를 허가를 하고 도시계획법 개정을 할 때 그 당시 건설부에서 “도매시장을 그린벨트에 하는 예는 전국에 없다.” 이래가지고 끝까지 불가를 주장을 하다가 저희들이 부산시내 여건이 저만한 4만 몇 평되는 땅 확보가 전혀 그린벨트지역이 아니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여기는 소매행위는 안합니다. 도매시장은 지금 저희들이 농산물도매시장하면 전국에서 가락시장하고 몇 군데 아까 이수찬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몇 군데 소매행위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내 엄궁동시장도 소매행위는 합니다마는 옆에 있는 소매상인들이 엄궁동시장 소매상인들이 피해를 볼 정도의 소매행위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지역에다가 시설을 하도록 허용을 하고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할 때 청와대에서도 앞으로 절대 거기 소매행위를 하면 안된다. 소매행위를 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이 잠식이 되고 이렇게 되면 국가정책에도 위배되니까 이것은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확약을 하고 저희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문제가 지금 청원인이 뒤에 계십니다마는 저희들하고 그동안에 수차 면담을 하고 했는데, 저 시장은 근본적으로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입니다. 도매시장은 새벽에, 밤에 물건이 들어옵니다. 농산물이 밤에 들어와가지고 새벽에 경매가 되어서 나가고 나면 낮에는 한산하게 되는 것이 거의 관례입니다.
그리고 소매행위를 허용했을 때에는 저 시장이 결국은 도매와 소매가 혼선이 되어가지고 거래가 되면 중도매인들이 결국은 불법하고 불공정한 위탁거래가 성행하게 됩니다. 이러면 시장을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는 늘 말썽이 나고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서울의 가락동도매시장 저것이 83년초에 그 당시 5공때 서울에 있는 용산시장을 소매, 도매 혼성해가지고 집어넣은 것이 지금도 저런 문제가 자꾸 야기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도, 정부자금지원을 하고 있는 주관부처인 농림부에서도 앞으로 도매시장을 건설하는데는 소매행위는 어떤 방법으로도 막아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 정부방침입니다.
그리고 저 시장은 방금 권태망위원님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셨는데, 앞으로 저 시장은 엄궁동도 그렇습니다마는 초소가 다 있습니다, 끌고 나오는데. 그러면 결국은 도매형태의 거래는 되지만 소매형태는 막을 수 있습니다. 앞에 경비가 서고 청원경찰이 서면, 물론 여기 청원인들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전에는 도매, 오후에는 소매가 없을 수 없다, 물론 다소는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지금 장산시장 거기에 상인이 한 40여호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산품이 18개, 건어물이 4개점포, 생선이 4개점포, 식육이 3개점포, 양곡이 2개, 음식점이 3개, 횟집이 3개 이래가지고 한 40개소가 있고 거기 농산물은 세군데 있습니다. 소매상이 세 군데 있는데, 이 시장전체를 거기에다가 입주를 시켰을 때 그 옆에 있는 인근에 있는 반송이라든지 또 금사동 여기에 있는 상인들도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이래서 저기는 물론 청원하신 분들이 염려가 되어서 미리 걱정을 하시는데 어떤 면에서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농산물을 취급하는 소매상인은 오히려 물건을 거기서 구매하기가 용이하고 이런 면에서 지역으로 봐서는 도움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전체 방금 말씀드린 40개 점포를 거기에다가 다 입주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이게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차 끌어들일 수 있으면 끌어들여야 되는데, 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련상품 동 점포가 140개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등, 음료수, 식당 같은 것이 6개 있습니다마는 이 점포들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거기에 관련상품이라는 것은 건어물이라든지 축산물이라든지 어패류, 농사짓는 농민이 물건 싣고 와서 사갈 수 있는 종자 이런 농자재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점포는 별도로 수요를 추정해가지고 입주계획을, 이쪽 코너 점포 몇 개는 건어물로 한다 이쪽 코너는 어패류를 한다 이런 것을 정확한 계획을 대충 다음에 별도로 세울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여기에 청원하신 분들도 입찰에 응하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희망하는 업종을 택해서. 그외 또 한가지 도매시장 이외의 농산물소매시장은 주택지 인근에 있어야 됩니다. 인근에 있고 저기는 소매상인들이 저기에 가서 물건을 경쟁입찰에 의해서 산 물건을 중도매인으로부터 사와서 자기가 팔 수 있는 양만큼 사와서 주택가에서 소매시장, 시민이 접할 수 있게, 접하기 용이한 주택지에 있어야 소매시장의 기능이 유지되는 것이고, 저기는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되지 도․소매가 혼재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유통혼란이 오는 문제 또 시장이라 하면 도매시장 엄궁동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이 공히 도매시장은 질서유지가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이래서 저희들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소매기능을 막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장산시장을 냈을 때 인근에 금사동이라든지 반송이라든지 이 요구는 어떻게 들어줍니까. 이런 여러 가지 봐서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課長님께서 다른 지역에서는 현재 실상을 청원인들이 아는 실상은 소매행위를 하고 있다 했는데 과장님은 건물이 완공이 되고 이 업무가 시작이 되면 소매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소매행위를 했을 경우에 벌칙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매인이 소매행위를 했을 때…
예, 도매인이 소매행위를 했을 때
도매인이 소매행위를 하는 것은 그에 따른 벌칙은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불공정거래를 했을 때, 불공정거래를 하면 영업정지라든지 중도매인 허가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것은 지금 현재 상위법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없고 우리가 예를 들어 조례로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까
상위법인 농안법에 저촉이…
농안법에, 큰 모법이 아까 말씀 대로 도매인이 소매행위를 했을 때 영업정지라든지 그 이상의 어떤 처벌은 없습니까
예.
과장님, 질의 하나 해봅시다.
올해부터는 97년도 7월 1일부터는 농수산물이 농안법 개정에 의해서 자유판매제가 됩니다. 법으로 보장받죠 그런데 그것을 7월달부터 하다가 안되니까 9월 1일,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시행을 하는데, 소매를 하는데 근절할 방법은 없지 않느냐…
아니 농산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자유판매제 된 것은 없습니다.
농수산이 같이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시 법을 한번… 농안법 농수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수산물은 저희도 신문에서 봤는데 농산물은 변함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또 한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40개 점포중에서 농산물을 취급하는 곳이 3개소라고 그랬지요
예.
이 분들은 얼마든지 선도해서 여러분들이 협력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된다는…
그런데 농산물은 도매와 소매, 물론 중도매인은 자기 시장의 정보라든지 판매능력이라든지 대금결재능력이라든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매하고 도매는 기능이 다릅니다. 이래서 이분들을, 세 분이 중도매인으로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고 능력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그 문제는 기본적인 저희들 계획은 동부권에 소재해 있는 5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청과시장이. 여기 5개 시장하고 부전시장하고 여기에 중도매인들이 할 수 있는 희망자가 한 500명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도 다 들어 갈 수는 없고 372개 중도매점포가 있습니다. 희망 안하는 분은 지금 부전시장이나 이쪽 동부권에 있는 자기들 들어 갈 수 있는 시장상인도 희망 안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조사를 하면, 그러면 여기 있는 세 분도 들어 갈 수는 있습니다. 도매상인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동부권 5개 시장과 부전시장, 농협 여기에는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
그러면 일거양득이네요. 이 분 세 사람만, 이 농수산 도매시장이니까 딴 점포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하면. 그럼 다른 힘을 가지고 민의에 의해서 힘을 가지고 농산물 동부시장이 생기니까 40명이 전부 힘을 합쳐가지고 하자 그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농산물시장이 들어서니까 농산물 하는 분이 세 사람 있으면 그럼 이원화되게 하면 되잖아요, 그 참여도 시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수산이나 농산이나 판매하는 것은 자기…
저희들이 그 문제도 앞으로 저희들 대책으로 그런 기회를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해 드리겠다고는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그것을 이 자리에서 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석대동, 금사동, 반송동 이 인근에서 거기는 여기와 거리가 800m 됩니다. 그리고 금사동은 다리 하나 건너면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도 해달라.” 그랬을 때 기존 5개 청과시장 법정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못들어 갔을 때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안 그랬습니까
예.
그럼 주면 내 이야기는…
검토를 하겠다 이겁니다.
검토를 하겠다 이것을 검토하는 것보다도 내 생각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할 겁니다, 책임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답변은 못하지만 이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으면 참여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와서 자기가 직접 사가지고 도매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사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점포를 벌리면 되거든요. 그것은 말릴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형에 대해서 확고하게 여러분에게 재료를 내어놓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십시오.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에게 불편이 안되는 방법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기본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해가지고 상부에 어떤…
아무튼 이 문제를 저희들이 여기에 저희들도 이 문제를 청와대에 청원이 난 것 여러번 보고했습니다마는 특정인한테다가 특혜분양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되지. 그것은 있으면 큰일날 소리지.
단, 거기에 토지보상할 때 280여 토지소유자들이 땅값이 그린벨트지역에 30만원, 40만원 아까 이수찬의원님도 그랬습니다마는 이 문제가지고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저희들이 풀 수 있는, 도와드릴 방법도 없고 감정가격에 의해 해야 되는데 이때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러면 우리가 땅을 반송동 가면 200만원 하는 것을 우리가 30만원에 땅을 뺏기니 앞으로 그러면 생계를 잃었다. 그러니 거기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래서 이 문제는 그 때 방금 말씀드린 관련상품점, 어패류, 건어물 이 점포를 분양할 때 수의계약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것은 몇 분 안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법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검토를 할 문제고, 그리고 방금 여기 40여명이 거기다가 수의계약 점포를 준다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3명의 농산물 취급상인은 중도매인으로서 희망했을 때 또 그 분들이 능력이 있을 때 그 때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방광성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반여1동의 세 사람 문제가 아니고 40개 전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청원내용은 전체내용입니다.
청원내용은 전체죠
예.
세 사람만… 40명에 대한 생존권을…
거기 3개 점포밖에 안됩니까, 농산물 그렇지 않는데…
먼저 과장님 답변…
40개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40개 점포 전체를 대표로 하는 것이죠
예, 이 분들의 요구는 40개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 사람만, 세 개 점포만 농산물 대표로 온 것이 아니다 이말이죠 전체 40개 대표로 와가지고, 전체 40개 점포와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이 들어오면 거기는 249개의 관련점포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들어오는 것 같으면 결국 생업에 지장이 있다, 안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점포를 하나씩 분양을 해 주든지 우선 혜택을 달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과장님! 그것을 고려해 보겠다, 그때가서 보자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검토한다는 것은 농산물을 취급하는 농산물 취급상인에 한정해서 검토를 한다는 것이죠. 방금 여기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식당을 한다든지 이것을 40개를 거기다가 넣는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과장님! 그런데 지금 청원의 부분은 식당을 하는 사람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거기에다가 채소류를 하는 분들은 유사시장의 법인체를 우리 3개 업체에서 운영방침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 주민이 영세하고 어려우니까 장산시장내에, 예를 들어서 조금 먹고살도록 기여를 해주면 어때요. 거기 반여동에 있는 그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식당하는 사람을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소매를 하는, 영세한 분들로 해가지고 법인 한 개 더 넣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인을 하나 더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안됩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안됩니까 그러면 수의계약점포는 제도적으로 가능합니까
수의계약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방법을 과장님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 취급 도매, 중도매상인 점포 327개 점포입니다. 거기는 보면 과실류를 취급하는 것이 두 곳 또 무․배추를 취급하는 점포가 40여개소가 있습니다. 고추․마늘을 취급하는 점포 총 합해서 327개 점포가 있는데 그중에 거기에는 농산물만 하게 되고 그 외에 147개 점포가 식당하고 관련되는 상품, 수산물, 축산물, 식품가공품, 농자재 이런 점포는 여기 현재에는 청원인이 요구하시는 이 상인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그 시장은 결국은 반여동의 소매시장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안되는 것은 확실히 안된다고 해야지, 민원을 왜 안 도와드리겠습니까, 저희들이. 길만 있으면 도와드려야지요.
그 시장을 반여동 주민이 거기 들어가 이용을 다하면 거기에 어패류고 뭐고 온갖 잡화 이용을 다하면 저희 농산물도매시장 기능은 완전히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사동, 반송동에서 요구를 하면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그 시장이 거기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더 가깝게 이용하는 것이 소매시장이고 재래시장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게 도매시장에 다 들어가서, 일대주민이 거기 다 들어가서 물건을 사다 먹어야 되는데 그 불편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불편한 것이 아니고, 기능을 이야기해야지. 그 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런 것을 넣어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농산물도매시장은 그 기능이 농산물도매시장 기능밖에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시고, 이 분들이 딴 점포가 들어가고 농산물 3개가 도매 들어가고 소매도 하고, 다른 점포는 시장이 하나 생기면 인구가 많이 불어납니다. 또 우리 시청이 다른데 가버리고 나면 그 쪽에 있는 시장이 땅값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그런 큰 이득을 보는 대신에 이쪽 상인들을 갖다가 설득을 시켜가지고 조금 도와주는 입장에서 하십시오. 들어가는 것은 안되는 것은 사실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원인들의 청원서에 보면 아까 제가 잘못들어서 그렇는데, 대전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오전 2시부터 7시까지 도매를 하고 나머지는 소매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서부권 농산물도매시장에도 지금 소매를 일부하고 있는 데가 있죠
엄궁동에… 엄궁동은 소매시장기능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시설이. 직매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동부권에 직매점을 따로 낼 수는 없습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에 배제를 시키고 또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소매시장기능은 배제하자, 또 농림부에서 앞으로 도매시장을 하는데 전국에 지금하고 있는 것은 전부 소매시장은 다 없앴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괴정에… 이것을 하는데 그린벨트 때문에 소매행위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이것은 두 가지 다 입니다.
그린벨트 때문에도 소매기능은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이고 또 하나는 농림부에서 도매시장의 육성방침도 앞으로 도매시장은 소매기능을 완전히 차단시켜야 된다, 배제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 청원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팔고 남은 20~30% 잔품 잔량은 소매 안하면 이것을 버릴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소매기능을 없애더라도 자기들끼리 상인들이 와서 처리하도록 되고, 농산물을 버리도록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처리가 되도록…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엄궁동도매시장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소매상인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새벽시장 같은 경우 완전히 근절됐습니까, 안그러면 소매를 하고 있습니까
새벽시장은 지금 도매는 거의 없고 소매합니다. 소매시장이 됐습니다.
새벽시장을 전부 우리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때…
예.
약속을 했죠
예.
근절을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청원인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도매를 하겠다고 해놓고 소매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결국 불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행정불신에서…
조금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에 새벽시장이나 인근시장에 이런 것을 전부 흡수를 시키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흡수를 다 못시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어떻게 믿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청원인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기 보니까 소매를 했을 때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도매시장이 서고나면 사실 인근 지역주민들은 쓰레기 악취나 그런 것을 청소하기 바쁩니다. 사실 청소차가 오지만 악취관계라든지 거기에 시달리고 하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아까 농안법에 의해서 도매인이 소매를 했을 때 허가취소하는 것밖에 안되니까 만약의 경우 본위원도 엄궁동에 갔을 때 도매하는 사람이 소매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내가 직접 물건도 샀고, 그런데 여기에 허가 취소된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엄궁동에
도매상이 소매를 했을 때는 아직 그런 것은 없고, 그외에 중도매인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은 2건하고 과징금 하고 이런 예는 있습니다. 그리고 엄궁동은 근본적으로 소매행위가 그쪽에 점포가 있으니까…
소매점이 있지만 도매상에서 하는 것을 직접 내가 샀고 경험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이야기하니까 허가취소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래서 장산인근에 있는 분들의 요구도 타당하다. 그래서 아까 서동, 저도 서동지역이기 때문에 신경이 조금 쓰이는데 인근지역에는 나중에 점포가 가면 공개입찰 아닙니까 거기서 값도 요구를 해서…
예, 공개입찰을 합니다.
점포는 한정되어 있고 하면 다 인원수용을 못하니까, 그렇다면 인근지역주민들의 불편 같은 것을 그래 해야 되겠다는 것은… 공개입찰을 했을 때…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인근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해달라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금사동이나 석대동 조금전에 농정과장께서 말씀하신…
공개입찰해가지고 응찰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죠. 공개입찰은 금사동이든 반여동이든 어디라도 다 되는 것이죠. 자격제한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인근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청원서에 보면 동부농산물도매시장 관련 상가 한 동을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목적으로 건립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청원인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마는 청원이 올라왔거든요
특정인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토지보상문제에, 그 이야기는, 그것도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청원인들의 참여취지가 도매를 했을 경우 생계에 타격을 입는다 이랬는데, 아까 그 방지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청원경찰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막아져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새벽시장 같은 경우,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아니라 우청원경찰이 저지를 하더라도 안되기 때문에 청원인들이 답답해서 이 청원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중에 서부권 농산물도매시장은 절대 그것을 안하겠다. 안하겠다 해놓고 우리 농정과장님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또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청원인들이 그런 생각도 다 들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청원경찰 운운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 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동료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최경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의원 소견으로 봐서 말이죠, 기존 영세상인들은 영업상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에는 3개 업소만 즉, 말하자면 농산물 소매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우리 듣기에 이미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고, 그래서 40개 업소가 하는데 그러면 이 농산물이 1,000억을 들여서 건설했을 때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거기 지가도 올라가고 장사가 잘 됩니다. 그 정반대의 의견이 되거든요, 지금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왜냐하면 청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상하게 밝혀서 소견을 내야 되거든요. 내가 듣기에는 기존 영세상인이 많다. 40개가 전부다 점포다 이러면 간단하거든요. 간단한데, 방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3개밖에 없다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대화가 안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도소매진흥법 제6조 2항에 당해 시장 등이 개설이 인근지역 도․소매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고려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기존상인을 흡수 농산물도매시장에 참여하여 기존 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도소매진흥법이라는 것은 농산물을 벗어난 다른 공산품을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법을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방금 농정과장 이야기가 제6조 2항 이것이 전부 사문화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7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살아있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기존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요망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안을 내달라는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법이 없어졌다, 없으면 더 일하기가 안 좋습니까
상인들이 무엇을 요구하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고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가지고, 아직까지 건설하려면 한참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을… 지금 법보다 우선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민의 아닙니까. 민의를 수렴해서 그 분들의 생존권에 확실히 손상을 입힌다면 市가 참여해가지고 책임지고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이 있으므로써 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피해, 가까이에 도소매시장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은 도소매진흥법, 지금 유통산업발전법 여기에서 하는 것하고 농안법에 의해서 농산물도매시장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기 저촉은 안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40여명의 저쪽에 희망하는 분들은 거기 농산물을 취급하는 분만 세분이다, 그러니까 저기는 농산물도매시장이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 상품동이 건어물이라든지 잡화류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용자들도 결국은 소매상인들이 농산물 대량 구매하는 식당을 하는 대기업체에서 부식을 사러가든지 이럴 때 채소도 사고 무도 사고 해가지고 거기 옆에가서 소고기도 사고 생선도 사고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중에 있습니다. 단, 여기 장산시장 40개 어패류라든지 재래시장 상인 점포 형태가 거기 들어가면 그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단, 거기 140개 점포는 앞으로는 공정하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거기에 응찰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다른 점포도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다른 점포는 공개입찰이고 농산물 중도매인 점포는 공개입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도매인 능력만 있으면 거기가서, 점포세도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별도…
일반 잡화류 관련 상품은 경쟁입찰에 의해서 임대자를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으면 그때 입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상인이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이 분들에게 100원 받는 것을 좀 기존 상권에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위원님,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아는데, 단 저희들이 이 시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사동, 반송동…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앉으세요.
이수찬의원님…
이수찬의원입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장산시장은 농산물도매시장하고 직선거리가 약 350m 거리입니다, 아주 근접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장산시장 인근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만부득이 이 시장이 개설된다면 걸어서 5분이내의 거리가 됩니다. 버스를 타면 10분이내에 거의 약 4만 인구가 움직일 수 있는 거리에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반송같은 경우에는 매우 먼거리에 있습니다. 근 1.5㎞정도로 먼거리에 있고, 서동시장 같은 경우에도 약 1㎞정도 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선거리로 350m 내지 400m이기 때문에 근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도출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에, 아까 농정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장산시장에는 기존상인이 농산물을 접하고 있는 상인이 세 점포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27개소에서 30개소가 되고 또 나머지 약 10개소가 시장을 두고 점포가 아니면서 거기서 계속 장사하신 분들 있잖아요. 시장에 보면 그런 경우를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로 해서 여하튼 40개정도 됩니다. 그게 시장이 개설된 이래 30년이상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까지 거주하고 계십니다. 상점을 경영하고 계시고, 이게 엊그제 들어오신 분이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특수성이 있고,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7월 1일자로 도소매진흥법이 바뀐 자체는 사실 우리가 이 기준에 도매상을 할 때 이미 법망에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정확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절미하고 아마 농산물도매시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지금 청원인들이 와가지고 자리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부연설명을 가능하면 3분정도 설명을 듣고 결론을 도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원소개는 李秀讚議員이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듣고, 청원인 대표중에 윤경현 해운대구 의원께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현돌 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불초 청원인은 해운대구 반여1동 소재한 장산상가 시장의 상인이올시다. 상인들의 생존권을 침해한 부산시 관계자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청원법 제4조 1항 및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아까 금사동, 반송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이수찬의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는 강변도로가 개설됐을 때 우리 시장하고 정확하게 300m 내지 290m밖에 안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반송은 우리가 재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보통 2㎞라고 그럽니다. 또 서동시장이 1㎞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도 바로 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점포가 3개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순수하게 채소만 파는 점포가 3개, 반찬을 만들어 파는 점포가 2개, 과일점이 3개 또 건어물점이 4개, 고추마늘집이 3개 등등 거의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이 가면 부식시장입니다. 옷점이라든지 다른게 없습니다. 전부 부식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관련된 점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농업행정과장님이 현장을 한번도 안 가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법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농업법이 아니고 사실은 도소매진흥법에 의해서 늘 시장개설 허가를 해왔습니다. 해오다가 7월 1일부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 바뀐 법에 의하면 농산물도매시장이나 물류센타 공판장은 이 법에서 제외한다고 법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경과조치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종전에 도소매진흥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업체는 그 법에 준한다고 경과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허가를 해줄 때 잘못했다면 그 법에 의해서 시정을 하고 보상을 하든지 입주를 시켜주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간이 짧아서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마는, 그린벨트 지주들이 데모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대표를 5개를 주기로 했다고 본인들이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섯 개 점포를 얻어놨다.” 그래서 당신들은 장사 장자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점포장사를 할 것인가 하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그사람들 이야기가 당신들 조용하게만 있으면… 땅 값이 차이가 나서 준 것이 아닙니다. 땅은 감정가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원에 감정하고 중앙토지수용원에서의 감정하고 최소한 1년이 걸려서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약 20% 상승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린벨트땅 30만원 하는 것하고 주거지역 200만원 하는 것하고는 똑같아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린벨트땅하고 주거지역땅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그린벨트땅은 30만원 감정이 나왔으면 30만원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데모주동한다고 해서 무마조로 관련 동 점포를 준다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우리 장사꾼을 다섯 개를 준다고 해도 안 될 일을 하등의 장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농업행정과장이 약속을 했다는 것은 잘못됐고, 농업행정과장님이 대전, 인천과 같이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 인천은 어떤가 싶어서 우리가 세사람이 카메라를 가지고 녹음기를 가지고 대전, 인천을 갔다 왔습니다. 가니까 도매만 한다고 한 대전 농산물도매시장이 새벽 2시부터 아침 7시 내지 8시까지는 도매를 합디다. 그러나 그후 시간은 저녁시간까지 전부 소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었습니다. 왜 도매시장이 소매를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채소, 생선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썩을 수 있는 물건은 소매를 하지 않으면 버려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매시장이지마는 어쩔 수 없이 소매를 할 수밖에 없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부산 엄궁동도 그렇고 가락동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전국이 다 하나같이 소매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왜 우리한테만 와서 물어보느냐고 도리어 반문을 했습니다.
윤의원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상인들은 어떤 이유로든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를 안했으니까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주시든지 그 시장에 참여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청원인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인측에서는 어떤 보상을 원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장사꾼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점포는 상인들에게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서, 그 분양되는 점포를 우리가 다같이 장사를 하게 참여를 시켜 달라는 말입니다.
장사를 하게 참여를 시켜 달라 하시는데, 아까 우리 농정과장님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그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 쓸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확보를 해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 아닙니까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조건이 똑같은 입장 같으면 입찰을 해서 최고가격자에게 낙찰이 되어야죠. 그러나 우리는 불보듯이 이 시장이 만약에 1,000원짜리 같으면 우리는 지금 2,500원 내지 3,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5분거리에 있는 그 시장가서 1,000원 주고 사지 3,000원 주고 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차원에서 우선권을 줘야 됩니다.
우선권을 어떻게 준다는 말입니까
특정…
아까 이야기하신 40개 장산시장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내 하고 싶은 목에다가 이 장사를 하게 다 달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채소하는 사람은 채소를 주고 과일하는 사람은 과일을 주고 고추하는 사람은 고추를 주고 거의 전부 90%가 부식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 있는 장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김호기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소매행위를 한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단속이나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대전이나 이런 데를 봐서 엄궁동에서는 직판장까지 해서 소매가 되고 하는데 실제 본위원이 볼 때는 소매행위를 할 수 있다, 한다,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인근시장이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은 생업입니다. 시장상인이 영세상인이고 한데, 기존상인의 생업에 막대한 영향을 받는데도 답변과정에서 볼 때 특별한 대책도 없이 그런 식으로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볼 때 행정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시위를 주동한 몇 사람에게 특혜를 준다, 보상가를 20% 인상해서 특정인에게 준다 이런 식으로 행정이 불신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민원인들은 이것은 일관성이 없이… 특혜를 주려면 똑같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은 소상인들인데 엄청난 보상을 받는 지주들에게는 행정진행과정상 조금 장애물이 된다고 해서 특혜를 주고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칩니다, 간접적으로. 아무튼 어떻게 되었던 현재의 답변에서 볼 때는 우리 소상인들의 생업대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있고 안일한 답변이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부터라도 다시 처음부터 협의를 하고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심의를 다시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장산시장 영세상인들의 청원요지가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니까 이 해결방법의 대안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원하신 해운대 윤의원님 말씀이 농산물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이, 저는 현장을 안갔습니다. 저희 직원이 나가서 조사한 바 건물안에 있는 점포는 농산물이 3개입니다. 대부분이 노점상입니다.
그리고 보상차원에서 우선권 부여를 하고 아까 특혜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농지를 자기의 생업터전을 싼값에 잃고 이것은 자기들이 여러 가지 저희들이 봐도 그게 결정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검토를 할 단계이지, 검토를 앞으로 할 것이지마는 거기에 점포를 수의계약으로 다섯 개 준다는 것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방금 김호기위원님 말씀대로 이분들하고 그분들하고 물론 똑같은 어려움입니다마는, 그때 사실은 이 땅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이 계속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사업이 빨리 진척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봐서 똑같이 해운대, 반송 이수찬의원님도 그 당시의 내용을 잘 아십니다마는 그래서 이 문제는 결론은 보상차원에서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방침은 어느 정도 의논은 됐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또 이쪽에 생계가 어려우니까 이 문제도 결국은 그렇게 되면, 저희들의 염려는 그겁니다, 거기 반여동에 있는 장산시장의 주민들이 전부 농산물도매시장 이용을 다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시장질서가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국장님하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마는 현단계에서 거기 시장전체를 40개 점포를 다 그대로 옮긴다는 것은, 그러면 그때 결국은 거기 또 이 시장이, 앞으로 다른 사람이 생길 겁니다마는 그런 문제하고 좀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우리 시에서 방법이 없는 사항을 안일하게 대처한다고 질책하셨는데,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없는 겁니다. 법상 아까 도소매진흥법에 저촉이 된다는 문제도 농안법에 의해서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연구하고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한 사항이고 이런 사항이지 저희 시로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어려움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길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현단계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수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원인이 우리 동료의원이 청원소개의원이 됩니다마는 아까 설명하신 구의회 윤의원님께서도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 가타부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결의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농정과장이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를 해도 이미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수찬의원이 우리 동료의원이고 최대한으로, 또 그것 아니라도 조장행정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다 행정을 하는 것인데, 최대한 앞으로 돌출구를 우리가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숙고하도록 하고 오늘은 질의를 종결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계속 해봤자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수찬의원이 더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무슨 우리 의회의 기능이 말이죠 여기에 결의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능 같으면 지금 당장 해주고 싶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결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의원이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 시의원 같이 해가지고 시장에 계시는 분들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같이 모색을 해서 공동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원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의를 해달라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종결이 아마 그렇게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청원에 대한 말씀을 잘 듣고 특히 소개의원이신 이수찬의원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진지하게 논의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청원심사결과의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38分 會議中止)
(18時 5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청원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동부농산물도매시장 건립에 대한 기존상인 참여요망 청원에 대하여 청원인인 장산시장 상인들의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하여 대처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집행부측에 촉구하면서 부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청원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수산관리관실 소관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51分 會議中止)
(18時 52分 繼續開議)
4.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5.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6.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계속) TOP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5項 釜山廣域市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6項 1997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을 一括上程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은 지난 8월 27일 제2차 임시회의시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를 하고 오늘 재상정 의결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 事務의 委任․委託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을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釜山廣域市 事務의 委任․委託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권태망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태망위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중 제2조 제2항의 “투자비가 200억원 미만인 민자유치사업에 대하여는…”을 “투자비가 100억원 미만인 민자유치사업에 대하여…”로 수정하여 투자비 100억원 미만 민자유치사업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상정 심사절차를 생략하므로써 행정의 신속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권태망위원이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태망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김호기위원입니다.
김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유지와 사유지 교환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살펴 볼 때 속칭 말하는 재벌기업들이 부산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들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부산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하는 그런 우리 시민 절대 다수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수영만매립지에 대우가 추진하고 있는 초고층빌딩을 세워서 쇼핑몰이나 호텔이나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본위원이 볼 때는 과연 부산지역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하는 정확한 분석은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들은 것 같고, 일단 부산의 명물로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어찌보면 막연한 답변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우는 부산과 아주 여러 가지로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과거의 인식이 아주 대우는 부산과 가까운 기업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제는 대우가 부산을 위해서 뭔가 큰 사업을 펼쳐야 할 때가 아니냐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그런 사업을 베푸는 쪽으로, 기업 수지타산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의 문화사업이나 발전연구원에 출연금 출자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부산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도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고, 본위원이 생각컨대는 첫째, 초고층빌딩의 본사를 아예 부산에 유치를 해서 부산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아예 지역인력을 50%정도 채용을 해서 하는 방안, 여러 가지 기업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강구해서 협의가 된 다음에 이런 우리가 시에서 협조할 수 있는 공유재산 교환이나 또 그외에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기업활동에 대한 이런 보장을,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만의 하나 이 초고층빌딩을 신축하기 위해서 우리 시유지와 사유지가 교환이 되는데 사업변경이나 기타 이런 본연의 목적이 아닌쪽으로 사용이 될 때는 교환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사항은 앞으로 해당사업체와 한번 긴밀하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땅이 교환후에 교환목적 대로 사용하지 않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반드시 교환목적 대로 사용되도록 저희들이 환매권 특약등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선 이 건물이 준공되었을 때 단년도에 우리 시세수입이 약 500억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기위원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위원의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보고한 내용과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보다 면밀한 추진계획의 수립으로 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金玉洙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청원소개의원
李秀讚
○ 출석공무원
〈企劃管理室〉
企劃管理室長 鄭柄祜
企 劃 官 白雲鉉
投 資 管 理 官 朴炳坤
財 務 管 理 官 金潤坤
會計財産擔當官 許泰三
〈地域經濟局〉
地域經濟局長 金樂年
地域經濟課長 金寅燮
企業支援課長 李寧活
工業行政課長 盧在珍
農業行政課長 李鍾明
〈水産管理官室〉
水 産 管 理 官 鄭忠良
水産行政課長 崔羽烈
水産振興課長 朴任奎
○ 출석청원인
안창도 윤경현

동일회기회의록

제 6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9-02
2 2 대 제 67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09-02
3 2 대 제 67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9-02
4 2 대 제 67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9-02
5 2 대 제 6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9-01
6 2 대 제 6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9-01
7 2 대 제 67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09-01
8 2 대 제 67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9-01
9 2 대 제 67 회 제 2 차 본회의 1997-09-03
10 2 대 제 67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9-01
11 2 대 제 67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9-01
12 2 대 제 6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8-27
13 2 대 제 67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8-27
14 2 대 제 67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08-27
15 2 대 제 6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8-27
16 2 대 제 6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09-23
17 2 대 제 67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8-27
18 2 대 제 67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8-26
19 2 대 제 6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8-26
20 2 대 제 6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8-26
21 2 대 제 67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8-26
22 2 대 제 67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8-26
23 2 대 제 67 회 제 1 차 본회의 1997-08-25
24 2 대 제 67 회 개회식 본회의 1997-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