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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김진홍·오은택·정상채·이성숙·김민정·고대영·김광모 의원) TOP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사항입니다.
오늘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으며 오전에 세 분, 오후에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이며 질문시간은 총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질문시간 5분 이내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되어 있는 시정질문 운영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거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71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271회 제3차 본회의 좌석배치도(오전)
· 제271회 제3차 본회의 좌석배치도(오후)
· 시정에 대한 질문 운영방법
(이상 4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 제1선거구 출신 김진홍 의원입니다.
제8대 시의회가 출범한 지 23일이 되는 오늘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영광이면서 동시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울러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선7기 오거돈 시장님께 거는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담과 기대를 모아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이 지난 7대 의정활동에서 공기업특위 활동을 하면서 수차례 지적해 왔던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4년 전 제7대 시의회에서 1년 동안 공기업특위에 참여하면서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이루지 못한 제안이었고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수위 당시 민선7기가 시작하기 이전인 6월 28일까지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46명에 대한 일괄 사표 요구가 있었고 오거돈 시장님은 누구보다 시민과 소통하겠다고 공약으로 강력하게 의지를 밝혀 왔기 때문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함께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민선7기에서 마땅히 25개 공기업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350만 부산시민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민선7기 첫 시정질문에 실장님을 이래 뵙고 질의를 드리게 돼서 반갑기도 하고 또 무겁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부산시 산하 공기업이 몇 개나 되죠?
현재 공사·공단 6개 있고요.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19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 25개 공기업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5조 8,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는 4조 5,000억 정도 나오는데 제가 잘못된 겁니까?
그거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지난 작년에는 3조 5,000억이었고 올해는 지금 현재 4조 5,000억입니다. 1년 만에 1조 원이나 급격하게 이래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최근에 지난 2015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우리 출연기관들이 4개가 또 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 비율 면에서는, 부채 비율 면에서는 일단 우리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들이 다소 약간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긴 합니다. 그 외에는 부채 비율에 있어서는 크게, 조금 늘은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크게 늘은 거는 사실 없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 증가돼서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4개 기관이 늘어났습니다.
예. 어쨌든 공기업 예산이 4조 5,000억이면 부산시 예산의 약 한 절반 정도 차지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다 예산에 포함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거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지난 4년 전 제7대 시의회가 출범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공기업특위입니다. 약 한 1년여에 걸쳐서 15명의 의원님이 참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특위활동보고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셨죠?
예.
이 특위활동보고서에 의하면 아시아드컨트리 계약 비리 특혜 의혹, 관광공사 자립 문제, 부발연 전문성, 책임성 문제는 물론이고 관피아 낙하산 인사 등 63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81개 처분 요구, 12개 정책제언을 한 바 있는데 어떻게 조치됐습니까?
지금 개인적인 비리 건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실을 통해서 조사결과를 다…
다시 한번 말씀…
예, 개인적인 비리 관해서는 우리가 감사실을 통해서 다 조치를 했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진행 중이거나 완결이 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 말씀입니까?
대부분 우리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계 관련 기관들 간에 기능 부분이 중복된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하고 통·폐합하는 부분들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개선된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현재 미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에서 지적됐던 이 사항들이 다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능중복 문제, 공기업 간 기능중복 문제에 대한 지적 잘 알고 있죠?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기능중복 문제가 있었고요. 경제 활성화 쪽은 우리가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보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이런 관련된 경제부서, 경제 관련되는 연구 내지는 이런 기관들 부분이 좀 중복되었다고 지적이 됐었고요. 부산발전연구원 또 여성가족개발원 이런 부분의 통·폐합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 말고도 건설본부하고 건설 관련 도시공사, 개발 이런 것들 중복되는 문제도 있었고 최근에 또 발생된 문제입니다마는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또 재생을 하는 업무 이런 것들, 물론 그거는 그 이후에 발생된 겁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중복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컨트롤타워 없이 무분별한 업무 중복은 결국 예산 낭비, 업무 효율화를 저해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이 통·폐합이나 업무조정,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 이런 거를 지적을 요구했는데 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각 기관별로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또 근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보면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보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가,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특례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기관이라 그렇고요. 정보산업진흥원이나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런 경우는 우리 해당 조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이 엄격하게 좀 분리가 돼가 있습니다, 사실상.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우리 시를 좀 과학기술도시, R&D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하는 기관이라 그렇고요. 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IT, ICT산업 육성을 위해서 만들었던 기관들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들이 정부에 우리가 사업을 공모사업을 딴다든지 할 때 보면 같이 이래 협업을 하는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기능중복 문제는 저희들도 분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부산발전연구원과 여성가족개발원 같은 경우가 지금 말씀대로 이걸 통·폐합을 시켜서 크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개발원이 우리 만들어진 취지들이 대부분 저출산 같은 경우, 인구정책을 위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만든 기관이 돼서 이런 부분들은 좀 별도로 구분을 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연구기관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아마 통·폐합도 필요하다 하는 점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인정은 하면서도 지금 현재 세월이 벌써 3년이나 지났고 아마 그 전에도 그런 필요성을 느꼈을 건데 문제는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이 서울보다도 전국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예, 서울시가 출자·출연기관 수는 거의 같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시가 거의.
그렇다면 이런 게 정상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만 갖고 있는 특이한 그런 출연기관들이 있습니다. 영어방송재단이나 이런 부분은 서울은 또 재단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소 형태로 돼 있고. 또 우리 시의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또 없습니다. 우리 시가 국제화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만든 기관이 돼서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고 또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자체도 다른 데, 우리 부산시가 최초로 만든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만으로 보기는 많다 하기는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숫자만으로 많다고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민선6기가 지난번에 시작되면서 18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조직진단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맞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1차 조직개편에 대한 결과는 민선6기에서 어느 정도 그거를 적용을 해가 했는데 2차적으로 공사·공단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이 내용들, 그 안에도 이래 기능중복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런 컨설팅 결과를 내놓고 그거를 제대로 이행도 안 하고 한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걸 단순하게 숫자가 그렇다 이렇게 보시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당시에 저도 그 내용은 조금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직진단을 먼저 우리 본청 위주로 했고요. 그거 따라서 새로 만들어진 조직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민선6기가 진행이 되면서 조금 불합리하다는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업에 관련된 부분은 실제 그 내용을 다 적용하기는 사실 어려운 처지였고요. 그리고 지금도 나름대로 한 각 기관별로 경영평가라든지 성과평가를 통해서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차제에 민선7기에는 재정혁신담당관실 전담부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공기업 또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특단의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공기업특위를 통해서도 중복기능에 대해서 재차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결국은 그거를 이때까지 시행을 못해 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시의 의지가 부족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3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것들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정도 드리고요.
다음 기관장 연봉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기관장 연봉을 한번 보면요, 공기업 기관장 최고 1억 5,000에서 최저 8,100만 원까지 약 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산정기준이 뭡니까?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행정안전부의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의 장들은 굉장한 전문성을 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구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주로 서울에서도 조금 이런 국가기관에 전문성이 있던 그런 분들을 좀 모셨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기준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주로 개인의 전 캐리어에 대한 전 직장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또 그리고 앞의 이사장이 어느 정도 대우를 받았는가 또 타 시·도의 장들은 어느 정도 대우를 받고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그게 문제다 말입니다. 지난번 공기업조사활동 결과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임원 연봉을 부산시 담당하는 업무별로 따로 따로 각각 기준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해라고 했는데도 지금 현 시점까지도 그게 안 돼 있다. 참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못 세울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도 명확한 기준,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오늘 사실상 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답변대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공석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관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모셨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시설공단 설립목적 잘 아시죠?
예.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주로 우리 시에서 지었던 시설들을 관리위탁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주로 광안대교, 우리 공원 또 영락공원 이런 시설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관리위탁은 당연히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해야만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효율적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시민의 복리에 이거를 기여를 못한다 하면 존립 가치가 없는 거죠? 설립목적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의원님, 내용, 어떤 내용에 따라 그렇겠습니다마는 일단 최대한 시설관리공단도 복리 증진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지금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공원 부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설공단에서 공원을 관리위탁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저희들이 공무원이 관리를 하게 되면 공무원은 전직이라든지 또 전문성 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 하면 전문성 함양이라든지 또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잘 알기 때문에 공무원보다는 더 서비스라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공원 위탁관리비 얼마입니까, 1년에?
1년에 저희들이 한 73억 원을 위탁비용으로 주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들어가는데요. 적정하느냐 그런 산정근거 이런 거는 조금 놔놓고요. 관리비가 지금 현재 적정한지에 대해서, 서울숲공원 아시죠? 사례를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시민공원은 2014년에 개장했고 서울숲공원은 2008년도에 개장했습니다. 맞죠?
예.
서울숲공원이 35만 평, 시민공원이 14만 3,000평, 약한 2.5배 정도 숲공원이 큽니다. 그런데 서울숲공원은 위탁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거는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모릅니까?
예.
예. 일단 시민공원이 73억 들어갑니다. 73억에서 한 77억 들어가는데 2.5배 규모가 큰 서울숲공원이 43억 들어갑니다, 1년에. 이렇다면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공원은 두 배 반이나 큰데도, 여기에다가 심지어 서울숲공원은 사업비까지 포함돼 있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말 결산해 가지고 3억을 남겨서 반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시민공원은 약 한 73억에서 77억이 들어가는데 사업비는 별도로 또 투입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 일단 시민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에 한복판에 있다 보니, 또 시설들이 많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같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공모를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사업도 이래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실제 일부적으로는 도심의 청소라든지 또 조경 이런 시설물 관리가 서울의 숲 같은 경우에는 저도 방문을 해 봤습니다마는 주로 나무 위주로 돼 있습니다, 관리할 품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비해서. 우리 시민공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설 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기에 좀 시설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시장님께서도 그래 지적을 하십니다마는 좀 더 나무 위주로, 시설 위주보다는 나무를 많이 심어서 시민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게 유지관리비도 좀 적게 들고 그러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숲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 공원 자체를 서울의 시설공단이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대폭적으로 경영의 효율화를 기한 부분이 큰 부분입니다. 시설이 더 많아서 그렇다 그거는 본 의원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부산시가 지금 공원일몰제 때문에 시민단체들이라든가 이런 게 난리인데 우리 공원일몰제 대비해서 우리 부산시가 가장 필요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한 30개소에 1,892억 원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그렇죠? 확보방안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하는 방법하고 하나는 지방채를 한시적으로, 어차피 그냥 저희들이 쓰는 사업비적인 게 아니고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일종의 지방채를 해서라도 좀 매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당히 대책이 힘들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한쪽에서는 일몰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공원 사례 예를 들었다시피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소관 부처에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시민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인력이 28명이 소요가 되고 또 당시에는 처음에 저희들이 85명인가 이래 전체적으로 했다가 73명으로 줄어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인원은 감축을 하려고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 비해서 아직은 정립이 좀 덜 되어서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저희들도 경영효율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비단 시민공원의 문제가 아니고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물론이고 여타 공기업에서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다. 다시 말해서 공기업 경영혁신이 필요한 이유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예,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기획관리실장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예. 실장님, 방금 들으셨는데 어쨌든 최종적인 책임은 부산시의 지도, 관리감독 부실에 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책임감 느낍니다.
예,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관장 임원의 인사 유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피아·정피아 낙하산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예.
부산시 산하 공기업의 공무원 출신 관피아 회전문 현상이 끊이지를 않고 있고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언론에서 여러 지적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거 앞으로 계속적으로 고민되는 문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공직자들이 출자·출연기관 공기업에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뿐만 아니고 타 시·도에도 적정한 인물 그러니까 그만큼 전문성과 이런 도덕성 자질이 있는 분들은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기업 같은 경우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 공직자들은 굉장한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갈 수 있는 자리는 거의 한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기업특위활동을 지난번에 하면서 말입니다. 공기업 경영진이 정치권이라든가 관료 출신이 임용될 경우에 시장과 주무부처의 요구에 맞는 경영방식으로 흐르는 그런 경향이 많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걸 또 지적을 했고 공기업특위에서 지난번에 경영진 임명방법에 대해서 권고의견을 냈습니다. 여기 지금 들어 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지금 우리 공공기관장에 대한 임명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공기업법에 적용된 부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또 공기업에 거의 준하게끔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로 볼 때는 아직까지 뚜렷한 조치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다 이 기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기록 내용을 일일이 다 읽지는 못하지만 현재까지 조치가 구체적이지 못하다. 여기에는 보면 시의 요구가 있을 때 임원추천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비록 인사청문회가 법률적인 근거가 없으나 무조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접근방식보다는 업무협약이라든가 인사간담회 운영지침 등 여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들어 가지고 분석 검토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 것도 실현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피아뿐만이 아니라 또 정피아도 있고 심지어는 학피아까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다 얘기드리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지금 현재 관피아 공무원 출신 같은 경우만 예를 들어 보더라도 2015년도에 73.7%를 차지하던 것이 2018년도에는 오히려 76.1%로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공기업 기관장 자리가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보상자리다. 이렇게밖에 지금 이 비율로 보면 줄어도 못하는데 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간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조금 절차상으로는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만 맞으면 무조건 되는 겁니까?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가도?
이제 이 부분에서 오해하실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현재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자체도 우리 시에 단체장 두 사람, 시의회에 세 사람 그다음에 그 기관에 추천인 두 사람입니다. 총괄적으로 일곱 분이 그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심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6대 임기지만 말입니다. 이거 보면 학력을 보면 K대, S, K대 뭐 알 겁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포진을 해가 있고요. 또 일부는 주유소 사장하다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골프장 운영하신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비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되고 아무리 절차상 맞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그런 임원추천위원회를 좀 더 강화를 시키든 아니면 도덕성이나 전문성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지금 현재까지 쭉 이래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건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되어 왔던 이런 부분들 결국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사청문회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현재 인사청문제도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도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획일화되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지자체별로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이런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말은 법률이 개정되고 난 뒤에 도입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또 전국에서 그런 동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일단 실장님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먼저 시장님 취임를 축하드리고요.
현재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을 잘 들어 보셨죠? 물론 시장님께서 임명한 것은 아니지만 전임시장 시절의 공기업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김진홍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거의 공감을 합니다.
예.
공감을 하고 이 민선7기에서 공사·공단과 출연기관의 기관장 선임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를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이런 변화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공기업활동보고서 시의회에서 한 거 이런 것도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경영의 혁신은 인사혁신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우리 존경하는 오거돈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지난 7대 의회 공기업특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한 공기업 기관장 인사청문회제도를 과감히 한번 도입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취임한 지 아직 조금 일천하기 때문에 바로 급격한 변화를 만들어내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언론보도에서 시장님께서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해서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그거를 혹자들은 시장님이 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도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나 도덕성을 검증하는 절차로서 관계법령 및 기관별 심사기준 등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정도로서는 부족하다 하는 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런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될 경우에 지금 대법원의 경우에 보면 단체장의 임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아직은 위법이라는 그런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있다는 것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국회에서도 의원발의를 통해 가지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3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른 시간 안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통일적, 국가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전이라도 오늘 의원님의 지적을 바탕으로 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변화를 시키겠습니다.
오늘 시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완전히 부정적이지는 않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대법원의 판결이라 하는 것은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대법원 판결은 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이다 해서 그거는 판결이 그렇게 나온 것이고 꼭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청문간담회라든가 어떤 지침을 통해서라든가 그런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국회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을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고, 다섯 분의 국회의원이 지금 계류 중에 있고 17개 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만약에 이걸 받아들인다 해도 열두 번째가 됩니다. 벌써 이미 흐름이 그런 대세로 가고 있다. 지금 시장님께서 결단하셔 가지고 이걸 받아들인다고 해도 열두 번째의 지자체로 된다라고 이렇게 볼 때 이걸 그렇게 긴 시간의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부산시민들이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우리 시장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참고해서 빠른 시간 안에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오늘 답변을 들으면서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다시 한번 변화와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시장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25개 공기업 기관장과 임원의 대량인사를 앞두고 있는 민선7기는 새로운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오거돈 시장님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시장님의 의지를 인사청문제도의 실현으로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오은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영남권 시·도는 동남권 신공항 개발 건설을 위해 치열하게 유치경쟁을 해 왔으며 김해신공항 건설로 지역 간의 갈등을 겨우 봉합시킨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오거돈 시장님께서 1호 공약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제안하심에 따라 최근 영남권 시·도들이 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선7기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부산시가 시장의 1등 공약인 가덕신공항을 어떻게 준비했고, 어떤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임경모 신공항지원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공항지원본부장입니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언제 여기에 발령나셨습니까?
이번 1월 달에 발령났습니다.
올해? 지난해?
올해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거돈 시장님께서 당선 전까지, 시장님 당선 전까지의 신공항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6년 6월이 되겠습니다. 그때 영남권 신공항이라고 김해신공항이 결정이 됐습니다. 작년도 4월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작년 8월에 공항개발기본계획이 시작되어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신공항 추진과정에서 힘든 사실이 있습니까? 어려운 점이라든가.
예,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이 김해신공항이 결정된 그 예정부지 자체가 소음에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강서구, 김해지역의 반발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정지역에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바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문제점이 있다면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수요가 너무 작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여태까지 건의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부산의 신공항사업이 이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걱정도 우려도 기대도 큰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김해신공항이 안전한 24시간 관문공항으로 부족하다는 문제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바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4시간 안전한 관문공항이 됩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이 되는데 지금 현재 김해신공항은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소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24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김해신공항은 확장 가능성이 조금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해 볼 때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고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을 입지결정단계에서 부산시는 몰랐었습니까?
국토부가 결정할 그 당시 2016년 6월 달에는 처음에는 부산시 입장이 반대였습니다.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그 당시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왜 부산시는 그런 걸 수용을 했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현재 전체 동남권 신공항을 재거론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지금에.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24시간 이착륙이 관문공항으로서 필수요소입니까?
24시간 관문공항이, 24시간이 운영된다고 해 가지고 관문공항이 필수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관문공항이면서 24시간 운영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공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소음피해 때문에 운영이 굉장히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장성이 또 별로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건설되는 모든 공항이 거의 다 24시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10월 달에 개장하는 터키에 이스탄불 국제공항도 그렇고 내년도에 개장하는 중국에 다싱공항 그리고 2020년도에 개장하는 멕시코시티 국제공항 전부 다 24시간 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항이 내륙공항입니까, 해상공항입니까?
지금 내륙공항도 있고요. 해상공항도, 다싱공항 같은 경우는 내륙공항 그리고 이스탄불공항 같은 경우는 터키의 연안해에 접해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공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공항에 23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이착륙하는 게 전체 항공편에 과연 얼마나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자료를, 아 제가 기억으로 지금 전체 항공편 중에서 커퓨타임이 안 되는 그 구간에는 화물의 경우는 70% 정도, 여객의 경우는 92% 정도로 지금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커퓨타임에 소음 그거죠. 그 부분에 피해를 덜 받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시부터 23시까지…
운행제한시간을 말하는 거죠?
예, 그걸 감안하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92%가 그 시간에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커퓨타임에는 거의 안 하죠? 운행을 안 하죠? 10% 정도도 이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커퓨타임에 이용을 안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수치로서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김해공항의 항공편 수하고 인천공항의 항공편 수가 전혀 다릅니다. 한 김해공항은 10만 7,000 정도 되는데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35만 지금 하고 조만간 74만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어찌 보면 야간의 운항편 수가 증가가 중요하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일단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화면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 기본적으로 참고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번을 한번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공항에는 내륙으로 된 공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PPT 화면을 보며)
아, 이쪽 반대로 가 있네요. 제가 눈이 안 좋아서 큰일났네.
중국, 영국, 독일, 스페인,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영국, 호주, 일본 등 정말 많은 내륙에서 보면 운행제한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시간도 보면 거의 12시, 23시, 24시부터 해서 다음 날 아침 5시, 6시까지 운행을 안 하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24시간 이착륙을 하지 않아도 관문공항의 역할은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도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관문공항의 필수조건은 아닌데 이게 24시간을 운영 안 한다는 말은 옆에 인근에 주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음피해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 커퓨타임을 적용하고 있다고 그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항이 되더라도 확장 가능성이 조금 쉽지 않다는 즉 저 공항은 지금 만들어진 공항이 아니고 벌써 한 100여 년, 5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공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신공항은 저와 조금 달라야 한다고…
우리 김해공항이 몇 년 됐습니까?
예?
김해공항이…
한 70년도에 됐습니다.
70년. 인천공항은요?
인천공항은 98년도에 개장됐습니다. 21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커퓨타임에 대해서 운행제한시간에 보통 일반적으로 공항에서는 뭘 하는 줄 아시죠?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외국을 갔을 때도 그리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도착했을 때 보통 운행에 대한, 운행에 대한 보통 묘미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예를 들자면 23시부터 다음 날까지 예를 들자면 본인의 출국심사를 한다든지 통관업무를 한다든지 화물 물류작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꼭 24시간이 안 돼도 23시부터 다음 날 익일 6시까지는 굳이 운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 시간에 물류 수정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 그런 운영체계 한번 도입해 볼 생각 없습니까? 꼭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 보는데 그렇지만 그 시간에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공항에 대한 시설유지비 등등이 현재 공항을 이용 즉 항공편이 출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될 수 있는데 아무튼 보통 공항을 운영을 하면 24시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부 다 인력이 투입되고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비, 인건비 이런 데 대한 부분은 또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주변 소음피해지역에서 부산시는 정부에 요청을 하셨죠? 그리고 그 요청의 내용이 뭐며 중앙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다음 자료화면 2번을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현지에 있는 소음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저 표를 보시면 현재 75웨클 이상이 되어야지만 소음대책지역에 들어가는데 현재 70웨클에 75웨클 사이에는 맨 밑에 보상 없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공항소음방지법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저 부분도 함께 넣어 달라. 그리고 보통 85웨클 저 1, 2종하고 ‘가’지역이 되겠습니다. ‘가’지구 이상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매수청구만 할 수가 있지 여기에 대한 토지를 매각하고 나서 이주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주대책에 대해서도 조금 해 달라라는 것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보상내용을 보시면 소음, 공항소음방지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걸 갖다가 부산시에는 이렇게 요구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좀 더 피해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안전이나 소음에 대해서 부산시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부산시는 이렇게 보완을 하겠다고 지금 정부에다 요구를 한 사항들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김해신공항의 확장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나라는 본 의원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단계에서…
의원님 이 부분은 현지에 있는 공항에 있는, 지금 현재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건의한 내용이고요. 예정지역에 대한 저희가 건의사항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예정지역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권 5개 시·도지사는 김해공항 확장을 신공항 건설로 합의한 사실이 있으시죠?
예,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5년.
예, 1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가가 이런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서 다 수용하겠느냐, 오케이. 그리고 2016년 6월 달이죠. 6월 달에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된 사항들입니다. 이런 확정된 국가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과연 어떤 절차와 단계가 필요할까요? 지금 현재 바꾸시려고 한다니까.
지금 저희가 바꾸려면 저희가 공항시설 부분에서 공항개발종합계획이 변경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에 의한 사전타당성 조사가 되고 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기본계획이 수립하는 그 단계로 가게 됩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영남권 5개 도지사가 서로 합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한 파기부분이 필요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국가계획 아까 말씀하신 계획 등이 변경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참고자료 3번을 한번 띄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남권 시·도지사의 반응이 어떤지 도표로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언론에 나온 사항들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현재 전부 다 입장이 정확하게 서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부·울·경TF를 통해서 만약에 정책과정의 검토 등을 논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입장이 바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부·울·경TF팀이 구성이 됐는데 오늘 신문에 났지만 울산은 패싱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또 빌미를 만들어 준 거죠. 왜냐하면 울산도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다음에 자료화면 4번을 보여주겠습니까?
이거는 정치권입니다. 이것도 신문에 난 사항들입니다. 찬성하는 네 분, 중립하는 분 세 분, 반대하는 의원이 다섯 분 이것도 언론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현재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토부의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부·울·경TF팀에서 그 당시에 정책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공항이 안전하고 소음이 없는지를 여론적으로 검토하다 보면 전체 입장이 달라질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봤을 때 정치권의 도움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부산을 제외한 4개 시·도와 그리고 국가 그리고 일부 정치권을 제외한 거의 모두가 부산시와는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언론을 통해 나온 내용들입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참고자료 5번입니다.
이거는 부산시민단체들의 반응을 언론보도에 나온 반응을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시민들도 지금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어찌 보면 대구·경북의 의견을 좀 듣고 있는 걸로 그래 봐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논의가 본격화되게 되면 저희가 그 사실들을 부산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를 개최하다 보면 부산시민들의 의견도 다 달라질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신공항 입지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힘을 한 곳에 모으고 관련기관의 공감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 사실 어느 하나 이루어진 게 없다라고 언론에 나와 있는데요. 과연 신공항 건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까 사실은 우려가 됩니다.
자, 그러면 2017년도 대통령선거 당시에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공약을 하셨습니다. 인천공항을 대체가능하고, 재난발생 시입니다. 가능하고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들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해신공항으로 결정된 정책과정에 대해서 검증할 것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공항과 항만 그리고 육상교통을 포함한 트라이포트도 구축해서 전체적으로 부산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당부하셨습니다.
자,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서 가덕신공항에 대한 언급은 사실 없었던 거죠. 동남권 신공항,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었지 가덕에 대한 언급은 없었죠, 그죠?
예, 동남권 관문…
자, 6번 자료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부산광역시에서 부산일보 자료까지 넣어 가지고 만든 자료입니다. 여기에 어디를 봐도 가덕신공항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때 국제선 위주의 관문공항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문 후보 측은 설명을 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공약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본문에는 없는 걸로 그래 봐지지만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 24시간을 운영하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24시간 운영한다는 그 자체가 지금 현실로서 쉽지는 않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할 때 현재 입지변경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자료 7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우리 본부장님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 부산발전 공약집을 기준으로 해서 부산시가 실무부서로 배치가 되었고 실무부서에서 이거는 올린 자료입니다.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대통령공약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에 대한 전반적인, 부산시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행계획에 신공항지원본부가 있고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하겠다라는 요 내용을 가지고 김해공항의 입지여건 및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 24시간 운영가능한 공항을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아까 신공항 중심의 트라이포트 구축하겠다. 김해신공항, 부산신항, 철도를 하겠다. 이후에 향후 대책에는 지역 국회의원 및 관련기관을 방문해서 김해신공항 원활한 건설추진을 건의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 부산시에서는 대통령공약을 김해신공항으로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김해신공항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렇게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하신, 말씀한 24시간 안전한 관문, 동남관문공항에 될 수가 없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김해공항 확장으로 받아들이고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다시 가덕신공항을 주장을 한다하면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 뜻과 다른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본 의원의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동남권 부·울·경TF를 통해서 안전과 소음문제 그리고 확장문제 요런 부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약문제를 되짚어보고 또 기본계획이 조금 있으면 발표됩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요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보시면 저희가 왜 현재 동남권신공항을 재추진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016년 6월 이후에 김해신공항 결정 후에 지금 2년 동안에 부산시에서 투입된 예산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참고자료 8번 띄워 주십시오.
부산시와 중앙정부 들어간 예산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비용만 매몰비용이죠. 81억 2,000만 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다음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자료 9번입니다. 우리 1월 달에 나왔던 건데요.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효과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김해신공항 건설의 유발효과는 생산부가가치 임금유발액이 얼마고 임금유발액 17조 원, 6조 원, 창업 취업유발이 6조 원, 3조, 인건비 3조 원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신공항이 늦어졌을 때 유발비용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 매몰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고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비용들이고 또 이게 만약에 늦어지면 입지결정이 또 아까 계획에 넣어가지고 시간이 늦어지면 그만큼 유발효과가, 유발효과로 인한 비용손실에 대한 부분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말씀하신 부분은 다 맞습니다. 예산은 홍보예산과 포함해서 들어간 걸로 그래 봐지는데 김해신공항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희가 하면서 많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째도 다른 공항을 추진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감안, 그러니까 매몰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고 봤을 때는 이렇게 다 따로 건설할 비용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고예. 그리고 시간의 지연으로 이런 부분도 현재 같은 공항이 지연, 이게 똑같은 규모의 공항이 만약에 건설된다고 보면 저렇게 될 수 있지만 완전히 급이 다른 24시간 안전한 공항이 된다 하면 조금 늦더라도 요부분은 저런 조금 지연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커버할 수도 있다. 즉, 문제가 없이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시간이 들더라도 꼭 필요한 절차와 논의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매몰비용이나 지역갈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 시간낭비는 최소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저희 그 말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거돈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먼저 민선7기 부산광역시장이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신공항정책에 있어서 우리 부산시가 과연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하자 또 인천공항에 대체할 수 있는 남부, 남부권의 어떤 허브공항을 만들자 하는 이런 문제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것은 더할 나위 없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가덕신공항을 반대했던 분들도 그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계획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뭐 이런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부산뿐만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남부권의 또 우리 부산 동남권의 허브공항, 관문공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문공항을 왜 더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언제 어떻게 빨리 하느냐의 문제가 우리가 지금 이 관심을 기울여야 될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가덕신공항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그리고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대체공항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건설할 수 있느냐 그 문제에다가 문제의 포인트를 두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귀에 쏙 꼽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가덕도공항을 말하지 않겠다.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24시간 안전한 공항에 초점을 맞추겠다. 예, 그래 좋습니다. 사실은 신공항정책에 있어서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질의를 드려봤는데 결국에서는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부산에는 의사권이 없다라는 거죠.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다만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를 갖다가 설득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지역 간의 갈등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부산이 할 일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산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부산을 동북아 해양수도로 만들고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우리들의 숙제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부산이 여기에 할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정부를 설득하는 것도 또 우리 부산시민과 우리 동남권에 있는 많은 시·도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만드는 것도 바로 우리 부산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부산이 필요한 이러한 백년대계의 24시간 안전한 동남권공항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부산보다 더 앞장서서 얘기해 줄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이 부산만의 힘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우니 그렇다면 우리 부·울·경지역에 새로 된 시·도지사들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접근을 해봅시다. 이래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만들어서 우선 할 일이 뭐냐 지금 전번 정권에서 김해신공항을, 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된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 단계도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무 단계라고 안 하기에는…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이제 해답이 나올 때 그다음 단계가 진전될 수 있는 겁니다.
시장님 아무 단계라고 안 하기에는 그동안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산시도…
매몰비용, 매몰비용 지금…
사실은 부산시에도 그렇게 맞춰서 준비를 해 왔는데 그 상황들이 중간에 변동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금 시장님께 드리는 질문의 내용은 가덕도냐 신공항이냐 이런 내용을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의 매몰비용이나 시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의 결정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통령과 담판 짓겠다. 이 문제 왜냐하면 좀 전에 우리 시장님께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부산시의 의사결정은 국가, 국책사업으로 하는데 부산시의 의사결정권이 없다라는 부분과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부산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설득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시장님의 능력을 저희들은 한번 봐야 됩니다. 과연 대통령과 담판을 지어서라도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신공항문제 정치적으로 푸시겠습니까?
매몰비용 아까 뭐 100억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매몰비용 그리고 그동안에 시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과연 어느 길이 옳은 길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공항을 만든다는 것이 1,000억, 2,000억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6조, 7조, 8조가 들지 10조가 들지도 모르는 게 지금 공항의 예산입니다.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준비를 하는데 100조가 아니라 더 많은 돈도 필요하다면 넣어야죠. 지금까지 넣은 게 과연 정답의, 정답을 향하여 넣은 것인지 아니면 거꾸로 넣은 건지 그거를 지금 우리가 심판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울·경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가 우리가 한번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그 논의에서 우리가 설득할 수 없고 안 된다면 지금 김해신공항이라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이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해야지요.
그러나 지금 엄청난 변화가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김해공항 주위를 여러분들 가봤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미 주위에 산들이 쌓여있고 거기에 고층아파트들이 즐비합니다. 첫째로 안전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소음문제가 있죠. 이미 지금 이 시간에도 김해의 주민들과 우리 강서에 있는 주민들이 김해신공항을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할 때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지금 바뀌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지금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에 부산역에서 출발한 남북종단철도가 유라시아 대륙까지 가고 그렇게 되면 이 부산이라는 지역이 태평양을 향하는 해양의 심장이라는 그런 역할보다도 오히려 대륙으로 뻗어가는 기종점이 된다고 볼 때 여기에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물류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엄청난 물자와 엄청난 이 뭡니까? 사람들이 부산에 몰려들게 될 것이고 부산은 그야말로 싱가포르보다 훨씬 나은 여건을 가지는 세계 최고의 물류중심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요건 뭐냐 바로 트라이포트입니다. 그래서 철도 또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갈 수 있도록 더 확대시켜야 될 것이고 또 항만도 지금보다 더 많은 규모의 더 스케일 큰 규모의 항만을 만들어 놔놓고 더 효율화 시켜 나가야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공항입니다. 공항, 항만과 공항과 철도 이것은 그야말로 물류도시로서 커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해신공항을 결정을 한 전번 정권에서의 결정이 이게 많은 전문가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음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또 주위에도 확장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김해공항에 지금 활주로가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보십시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완공되는 순간에 우리는 또 하나의 공항을 새로이 만들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올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이 앞에 설명했던 매몰비용 그다음에 시간적인 소비되는 부분 그리고 금전적인 소모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님께서 백년지대계를 보고 설계하는 이 공항,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들었습니다.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가덕신공항 건설이 성공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만약 실패할 경우 이 모든 책임이 시장님께 돌아갈까 사실 우려가 됩니다. 시장님,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라는 본 의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김해신공항으로는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한 얘기입니다.
그만큼 심사숙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본 의원은 앞으로 4년간 이 과정들을 지켜볼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볼 테니 우리 시장님께서도 힘내주시고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시의원 여러분들의 협력과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정책은 일관되고 예측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날 중앙정부의 신공항에 대한 태도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노무현정부에서 시작한, 검토하기 시작한 동남권 신공항이 이명박정부에서는 후보지 모두 부적합하다며 신공항건설 자체를 백지화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에서는 이를 대선공약으로 활용하더니 뜬금없이 김해공항 확장을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국가가 수차례 김해공항 확장은 불가하다는 결론 내린 바 있기에 당시 대부분의 부산시민은 당혹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간의 갈등의 골도 깊어갑니다. 자칫 신공항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무산될 경우 우리 부산은 잃을 것이 너무 많았기에 부산시와 부산시민은 차선책인 김해공항 확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산시 지방정부의 수장이 바뀌면서 그간의 결정을 뒤집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말을 뒤집고 생색내기 위한 선정적인 구호를 남발할 경우 지역 간의 갈등은 또다시 재현할 수밖에 없으며 신공항건설은 심각히 타격을 받을 것이 불 보듯 뻔 할 것 같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부산을 동북아 해양수도로 비상시킬 중요한 수단이며 정말 간절히 건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실패하면 정말 끝일 수도 있습니다. 심사숙고해 주기 바랍니다. 민선7기 부산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시장 1호 공약, 가덕신공항!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부산시민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부산진구 출신 정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산의 유료도로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백양터널 맥쿼리는 893억 원을 투자하여 약 1조 원의 수익을 챙겼다면 그 반대편에는 그 부담이 고스란히 부산시민에게 떠안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렇기에 부산 서민경제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 첫 시정질의기 때문에 부산시민에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시민 여러분께서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시장으로 뽑아주신 데 대하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러나 걱정이 앞섭니다. 이 부산의 문제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더 느끼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 저에게 주셨던 기대와 성원을 변치 마시고 더 지원하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칼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통령을 청와대에서 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대통령을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오거돈 시장님은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을 옆에서 잘 지켜봤기 때문에 더 잘 하실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실 수 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바라신다면 문재인정부를 위해서 부산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저의 슬로건은 부산을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고 지금 이미 우리 시정구호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향을 설정을 하고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뭐 말씀드리자면 이 시정 자체를 우선 소통의 시정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항상 경청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그런 섬기는 시정을 펴겠다는 거 또 두 번째로는 이 화합의 시정을 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여야, 진보, 보수 모두를 초월해서 아주 용광로 같은 시정을 펴고 싶다. 그리고 끝으로 얘기를 하자면 실용의 시정을 펴고 싶다. 그동안에 비효율적이고 또 낭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모든 것들을 빠른 시간 안에 끊어내고 이제 새로운 시민중심의 시대를 열어가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의의 요지는 소득주도성장론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지지하시는지 묻겠습니다.
예, 문재인정부의 가장 주되는 경제정책의 세 가지 방향이 바로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혁신성장 또 하나가 균형성장인가요? 아, 공정성장 마,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서서, 서고, 서게 되었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서 시장에 나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일을 더 잘하시라는 취지에서 일단 자리에서 좀 기다려 주시고요. 저의 시정질문을 잘 지켜봐 주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실장입니다.
뭐 제가 무슨 내용으로 질의할지 내용은 다 아시지요?
예,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민자도로의 개략적인 현황과 부산의 민자도로 현황을 개략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유료도로는 한 2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광안대로와 부산항대교 그리고 을숙도대교와 거가대교 그리고 수정산터널과 백양산터널 6개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 그다음에 12월이 되면 2개가 더 준공이 되어서 8개 정도가 유료도로가 되겠습니다. 예, 산성터널과 천마산터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자도로를 만들면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되고 지역이 발전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고스란히 그 부담이 시민에게 돌아가는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SOC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제적으로 운영 중이고 건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배산임해로 지형이 되어져 있고 또 재정이 좀 열악해서 불가피하게 유료도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그 통행료 부담이라는 것을 좀 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PPT를 보겠습니다. 다음 맥쿼리 지분현황입니다. 다음 맥쿼리 자산운용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좀 깊이 봐야 되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유한회사인 맥쿼리는 목적사업으로 유한회사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부산의 수정산투자 주식회사입니다. 그 다음 내용 을숙도대교 주식회사입니다.
다음 부산의 유료도로 추진현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국에 유료도로현황입니다.
다음 내용 여기는 부산이 나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내용 이건 백양터널 유한회사 자금구조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부산시가 지금 긴밀하게 보고 있는 내용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실시협약서 위반한 맥쿼리 자금구조변경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부산시가 자금구조변경을 요청한 내용이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자금계획서를 이렇게 냈는데 자금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부산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맥쿼리는 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만약에 맥쿼리가 이행했다면 이런 재무모델이 되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유료도로 형태고 연간 통행료 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4년도와 9년도와 12년도와 17년도가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묻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2002년도에 재협상 결과에서 이런 현상이 나왔죠?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다 생각됩니까?
우리 교통량 문제는 백양산터널이 1993년도에 도로법에 의해서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95년도에 민자촉진법이 개정이 되었고 99년도 12월에 민자촉진법에 의해서 경과조치로 실시협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이때 93년도 도로법에 의해 할 때에는 제3도시고속도로 즉, 수정산과 가야고가 그리고 모라고가와 낙동강이 동시에 다 개통됐을 때 교통량을 예측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99년도에 협약을 할 때 그때는 도로가 다 개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산터널 개통이 되면 다시 재산정 하는 걸로 해서 협약 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2002년도 4월에 수정산터널에서 수정산터널이 개통되고 그리고 실시협약에 따라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수정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가로 구성된 관리운영수정계획서를 갖다가 검증을 해서 현재 면제비율을 적용한다든가 백양로 개통 사항을 갖다가 반영해서 통행을 현재 조정을 갖다가 완료를 했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과정을 거친 결과 실제적으로 통행량이 산정, 실제 통행량과 대조해 보면 한 91%∼106% 정도 됩니다. 예측 비교해 보면 비교적 잘 맞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부산시에서 재무모델 개선하라고 통보를 했고 맥쿼리는 안 했고 그래서 통행량, 통행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실시협약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통행료 산정을 위한 현금흐름도를 바탕으로 해서 산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마는 맥쿼리가 재무모델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산정할 수 있는 베이스가 없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통행료와 통행량이 산정됐냐는 거죠.
지금 현재 통행료는 저희들 최초의 협약 당시에 재무구조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지금 통행료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자본금이 25%인 223억이었고 그리고 차익금이 75%인 670억이었습니다. 이걸 모델로 해서 저희들이 통행료 수입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거는 누가 했겠죠.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금흐름도를 바탕으로 해서 통행요금 산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대로 현금흐름도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산정을 했냐는 거죠. 산정이 될 수가 없는, 자료가 없는데 현금흐름도가 잘못돼 있는데. 그래서 이 설명이, 명확한 거는 실시협약서대로 맥쿼리가 재무모델을 안 만들었고 그래 놓고도 통행료를, 통행량 재산정을 요청했고 명확하게 현금흐름도가 안 맞는 거 알면서도 통행료 산정에 동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마 통행료가 현금 흐름에 의해서 통행료가 결정되었다고 봐집니다.
아니, 잠깐요.
하지만 그 자료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시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투지 말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누가 했던 간에 이런 자료를 잘못된 바탕에서 했다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최초 자료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현금흐름도 없이 산출한 이 자료는 들쑥날쑥해요. 이 책임이 부산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나오죠. 재밌는 사항은 여기 있습니다, 2017년도.
실장님! 지금 백양터널은 하나 더 지어야 될 정도로 통행량이 포화 상태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화 상태가 돼 있으면 이 사항이 100%를 넘어야 되죠. 그런데 70% 가까이 돼 있거든요, 여기 재협상한 자료를 보면. 실제 통행량하고 비교해 보면 최초 자료는 맞는데 재협상한 자료는 70%, 그러니까 90% 가깝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 같으면 얼마 안 가서 MRG로 최소수익보장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우려,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 백양터널은 포화 상태가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포화 상태가 된 협상 내용이 아니라 90%에 해당되는 통행량이 나와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통행량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MRG는 90% 미만의 통행량이 일어날 때 저희들이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부터 지금까지는 싹 다 91%에서 한 많게는 106%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기간 동안에는 MRG는 발생 안 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MRG만 보시는데, 아닙니까? 만약에 이 통행 수치, 실시협약을 잘했다면 지금 2014년도 경우부터에서는 110%를 초과하는 통행량은 맥쿼리와 우리가 반반 나누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포화 상태가 돼 있어 갖고 사실은 2014년도 이 기간부터는 통행량 수입의 반을 받아야 되는데 잘못돼 가지고 오히려 손해 보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이후에 MRG 상황이 올 우려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002년도 재협상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통행료가 많으면…
그러면 이 설명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자료는 왜 나와요?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옵니까?
통행량은 우리가 장래에 어떤 도시의 개발 여건이나 따라서 예측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통량 예측과 실 교통량은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6개의 유료도로 중에서 통행량이 그래도 일치하는 부분은 백양산터널이 제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장님이 어떻게 하시더라도 사항은 이렇게 되어져 있다. 만약에 최초 통행량과 비슷하게만 했더라면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90%까지는 MRG, 110%가 넘어가면 나누도록 돼 있었는데 이 자료 현금흐름도 없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당시에 누군가가 합의를 해 줬겠죠. 이 사항 때문에 부산시가 막대한 손해가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예, 잠깐만요. 그 부분이 최초 A와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통행료를 산정을 할 때 그게 최초에 아직까지 연결도로가 개통이 안 된 걸 갖다가 전제가 돼 있었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재협상하는 걸로 해서 2002년도에 확정된 교통량으로 되어졌고요. 그리고 최초 교통량보다 교통량이 많아졌다는 의미는 통행료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최초의 A와 같이 통행료가, 교통량이 나왔다 할 거 같으면 현재보다 교통, 통행료가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시민들의 부담이 더 악화되는 구조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 점은 나중에, 그러면 여쭤볼게요.
예.
백양터널을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얼마만큼 백양터널에 차가 밀려야 포화, 110%가 되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110%라는 것은 조금 사실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과도한 수익을 갖다가 사업시행자가 가져가지 말라는 그런 어떤 의도가 많습니다. 실제로 110%가 나타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과도한 문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실시협약 문제를 가겠습니다. 광주시와 부산시가 다 같이 소송 대상이 됐는데 광주시는 승소하고 부산시는 패소했죠?
예, 그렇습니다.
계류 중에 있지마는요. 그래서 패소한 일체,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자본구조 유지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광주시 같은 경우는 실시협약서를 작성을 할 때 실시협약 체결 시까지 합의 내용을 실시협약의 내용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었고 우리 시는 실시협약상에 자기자본 유지에 대한 의무를 갖다가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그렇게 하고 제가 소장을 읽어봤어요. 첫 번째 나온 사항이 뭐냐 하면 처음에 맥쿼리가 단돈 1,000만 원에 차입금 1,120억 가지고 사업을 해 갑니다. 그런데 그때 부산시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1,000만 원짜리 공사예요. 누구나 1,000만 원 가지고 1,120억 차입금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억, 10억입니다. 1,000만 원이 아니고 10억입니다, 자본구조가.
아니, 제일 첫 번째 대우, 대우가 인수할 때 1,000만 원 맞습니다. 일단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
돼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법정에서 그 당시에 부산은 우리한테 1,000만 원 가지고 시작해도 아무런 문제 제기 안 했다는 게 요지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왜 행정명령을 하냐는 거죠, 맞죠?
예,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정조치 할 사항이지 행정명령으로 처분, 법적으로 기업체에다가 처분 명령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 주장 아닙니까?
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시협약 위반 두 번째 사항이 뭐냐 하면 왜 그 당시에 자본잠식이 백삼, 2012년도에 135% 그리고 자본율 0.8%로 낮춰 가지고 금융부채로 이익을 챙길 때 부산시에서는 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느냐가 요지거든요. 왜 안 했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내가 사업을 한다 할 때 그렇게는 안 하겠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협약 세 번째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투자사업의 요지는 최소수익보장과 최대한 수익의 억제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계약이 돼 버리면 독과점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맥쿼리의 수익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맥쿼리는 지금 현재 자본이 잠식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맥쿼리가 BYT라는 유한회사를 이렇게 설립을 해 가지고 다시 삼성생명이나 새마을금고에서 ABS로 차입금을 6.7%를 가지고 와서 이것이 BYT가 다시 백양터널을 갖다가 15%로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갖다가 맥쿼리가 가져가는 구조로 하면서 실제적으로 악화된 거는 사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민자사업 중에서 가장 막대한 수익을 누리고 있는 곳이 맥쿼리라고 나와 있거든요, 언론에 보도 많이 됐습니다. 그 말을 바꾸면 부산시민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는 말 아닌가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해는…
협약서에 의해서 통행료는 결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자금 흐름에 따라 가지고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부담하고는 그렇게 또 조금 다르다고 나타, 조금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통행료 수익이 나게 될 거 같으면 저희들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운영자금이고 그다음에 차입금, 법인세, 자본금에 대한 배당 이런 순으로 나가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본금을 빼고 차입금을 늘림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법인세가 적어지는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 막대한 수익이 있다면 통행료 산정에서는 부산시에서 통행요금 인하를 요청할 수 있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더라고요. 왜 그런 요청을 못 했죠?
통행료를 지금 낮추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걸 자금구조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재무상태가 악화되니까 이것을 갖다가 바로 세우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었고 그래서 그걸 갖고 수익구조를 가지고 통행료를 낮추는 게 저희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통행료의 인하 부분하고 그거는 또 별개로 봐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통행료 같은 경우도 현재 적정한 통행료는 1,000원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900원을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100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인상분에 대한 자금을 갖다가 보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장님 주장은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기본적으로 재무모델을 정상화시키라는 쪽이거든요. 협약서에 재무모델을 정상화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협약서는 시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소송이 걸려 가지고 이리 이유를, 핑계를 대면서 재무모델도 정상화 안 시키고 있고 자기들 막대한 그 사이에 이익을 챙겨가고 있고 사실은 부산시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이죠. 그리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쩌면 부산시민들이 이제는 나설 때가 됐지 않느냐. 왜냐하면 잘못된 기업 운영 형태에 대해서는 비록 자기 영업 방식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률 문제를 좀 제기해 보겠습니다. 수익률이 높으면 통행요금을 낮출 수도 있죠?
수익률이란 거는 우리가 내부수익률 해 갖고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수익을 빼 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적어져야 통행료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이런 논리입니다. 통행요금을 낮추면 차가 많이 오거든요. 또 통행요금이 너무 높으면 차가 안 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화 속에서 가장 많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조가 이 구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막대한 차가 많이 오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운영기간을 갖다가 30년, 25년을…
25년, 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설이자, 건설투입비에 그다음에 운영비 그다음에 건설이자 이런 게 포함이 돼 갖고 하기 때문에 그 통행요금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을 갖다가 우리가 모델을 여러 가지 모델을 갖고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25년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협약 21조를 보면, 21조를 보면 운영기간 중 적용할 실질수익률은 8.28%로 한다고 딱 명시해 놓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맥쿼리는 보시다시피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수익을 챙겨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좌우지간 지금 소송 중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 특단의 조치를 못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고 지금 1, 2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저희들이 제기한 행정명령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PT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이요, PPT 다음. 그다음 보겠습니다. 잠깐.
지금 수익률을 보면 다른 곳은 3%, 4%, 5% 됩니다, 수익률이. 부산만 8%대입니다. 그 지역의 선출직 한 사람을 잘 뽑으면 저렇게 수익률이 낮아지고 잘못된 선출직이 있으면 8%대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은 아무런 죄가 없지 않습니까? 저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문제는 실제적으로 협상하는 시기에 따라 가지고 금리가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기 민자사업은 대부분이 금리가 높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체결이 되면서 8.28%로 결정이 됐는데 이 부분도 다른 어떤 민자사업의 사례라든가 이런 걸 볼 때 높다고,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는 그렇게 다 예상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 당초는 그렇게 했습니다. 다 변경됐습니다. 언제? 2005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원칙은 실장님 말씀이 맞으나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변경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라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실시협약서 변경과 협약서 가이드라인 민자도로 운영기간 단축 등 대책을 세우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의견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 재구조화를 갖다가 이미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 협상 결과가 조금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협상대로 맥쿼리를 끌어넣어서 저희들이 관철해서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인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런 공공사업도 재정사업의 일환으로 광안대교처럼 지방채 형태로 적극 추진할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지금은 그게 유료도로법이 지금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SOC사업은 싹 다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민자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광안대교처럼은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소득세, 법인세법 52조와 시행령 88조에 보면 특수관계자끼리라도 이자를 연리 9%를 초과한 이자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리해석입니다. 이 조항을 가지고 지금 맥쿼리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 문제에 대해서, 법인세 안 낸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실시협약서도 위반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약 당시에 저희들은 27%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가가 경기활성화 이런 문제 때문에 22%까지 낮췄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정, 지원금이 한 172억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에 이분들이 요구했던 금액을 갖다가 172억만큼 그러니까 법인세 인하 부분에 대한 절감 부분은 저희들이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1, 2심에서는 우리 시가 승소를 해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국에 맥쿼리는 법인세 안 내기로 유명한 회사죠, 맞죠? 그래서 반드시 그 사항도 막아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서민들이 이용하는 통행료에 대해서 실장님이 갖고 있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 시는 재정여건이 사실 안 좋고 그리고 또 산업물동량이 많고 도심의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 도로개설은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재정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유료화를 갖다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에 통행료를 인하한다든가 앞으로 유료도로에 대해서 무료화를 갖다가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 경기도 쪽은 자료 보신 대로 4%대, 3%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빨리 협약서를, 협상 변경을 해서 서울, 경기와 같은 그런 수준의 통행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나오시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 주 50시간, 52시간제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것은 유료도로 통행료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부산이 전국에서 유료도로가 가장 많고 그거로 인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데에 대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광안대로와 백양터널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무료화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첨부를 하자면 오늘 실장님은 인정을 안 하지만 사실은 합의서는 지키자고 합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시협약서를 합의해 놓고 지키지 않은 맥쿼리에게도 막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시정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맥쿼리로 인해서 협약을 체결한 사람은 고위직입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허남식 시장 체제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맥쿼리와의 합의 그리고 통행량 재산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의혹 그리고 셋째는 실시협약을 이행 못 하는 부산시와 시의 행정방식에 대해서 강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부산시가 잘못했는데 서민들만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다른 지역은 4%대의 민간도로를 이용하는데 왜 부산은 8%대의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까? 이 관점이 오늘 제가 주장하는 요지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역사성 때문에 성공하고 싶습니다. 부산시의회가 성공해야 오거돈 시장이 성공하고 오거돈 시장이 성공해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이 성공하는 사항입니다.
그 시대가 두렵습니다. 저는 다시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유는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중심에서 노동법 날치기 투쟁과 KAL기 조종사 파업, 전국 조선노동자 상경투쟁, 희망버스 그리고 부산지역에서 새벽까지 KTX 승무원의 아픔을 들은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픔이 두렵습니다. 우리 다 함께 노력하여 반드시 성공하는 부산시의회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 4개의 유료도로 이용자는 서민층 생색은 권력자가 내고, 비용은 시민에게 떠넘기는 구태정치 청산, 유료도로 폐지는 서민을 위한 정책!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 제2선거구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입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진보 성향의 부산시장이 이제 시민들과 함께 부산다운 부산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3년간 적폐청산을 하고 새로운 시장이 자신의 철학과 맞는 기관장과 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맥과 정치적 성향적 영향력을 차단하고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시민의 뜻에 맞추어 행사되어져 공공기관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과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오늘 많이 답변대로 나오십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실장님!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법에서는 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 우리 정권에 대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명시.
지방의회를, 예. 견제기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시민의 대표기구, 견제기구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2014년에 개정된 지방의회의 표기는 제30조에 의해 주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의 대의기관인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전에 김진홍 부의장님의 시정질의에서 출자·출연기관이 타 시·도보다 많은 이유에 대해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350만인 우리 시, 10조 8,000억 예산인 우리 시보다 서울시는 아시는 것처럼 1,000만 인구에 2.3배 많은 28조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1개가 더 많은 출자·출연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걸 답변을 아까 들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보다 더 큰 규모의 서울시가 그만큼의 규모를 갖고도 잘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명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비대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제 인사권은 단체장한테 있습니다.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도 말하지요? 흔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권한 또한 4년 동안 시민이 부여한 권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대답해 주십시오.
예.
오전에 질문했던 질문과 조금 같은 질문일 수는 있지만 각도를 달리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거돈 시장 인수위 시절에 25개 산하기관 몇 개를 제외하고는 일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괄 사표를 한 것에 대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시정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그게 좀 당연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당연할까요?
이제 이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출자·출연기관 공기업장들이 단체장이 새로 오니까 사표를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언제 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에 그걸 계속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어느 시기를 줘서 사표를 내실 분들은 일괄적으로 내는 게 좋겠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이나 공기업의 기관장들이나 이분들 자체가 공공성과 투명성을 가진 검증의 절차가 완벽하게 온전하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임 시장의 코드성 인사가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별다른 대응 없이 언제 내야 될지 그 시점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었던 것이지 내가 왜 이것을 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지방공사·공단 기관장의 전국 평균 연봉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관장 같은 경우가 보면 거의…
공사·공단.
예, 거의 1억 선에서 조금 플러스마이너스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정확히 9,380만 원입니다.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평균적으로.
우리 시가 평균적으로 1억 2,000 정도.
우리 시는 상당히 많이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전에 비슷한 질문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타 도시와 비교할 때 우리 시가 이렇게 상회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서 이렇게 상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 기관장에 대한 임금 기준은 아직 저희 시에서는 이런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채용을 해서 임금을 설정을 할 때 그분이 갖고 있는 경력 아니면 전임자의 보수, 타 지자체의 사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책정을 한다고 봤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전국 평균치가 인천광역시보다도 기관장은 5,000만 원이나 더 통계적으로 많고요 임원의 경우는 2,000만 원이 더 많습니다.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감안을 할지라도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연봉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지 않나요?
예.
그렇지요?
예.
이렇게 높은 연금, 이렇게 많은 연금을 받고 있다면 당연히 경영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민선6기 부산시 지방공기업들의 경영평가 등급을 어떻게 받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우리 공기업들은 중앙에서 평가를 합니다. 저희 자체적인 평가보다도 행정안전부의 공기업담당과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경영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익 문제 이런 부분을 갖고 평가를 가, 나 등급 이렇게 매깁니다.
등급을 어떻게 받았는지 여쭤봤습니다.
최상급이 가 등급이고요.
아니, 최상급은 가 등급 다 받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여기에 지방공기업의, 예. 질문의 정확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평균, 대체적으로 우리가 경영평가 등급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게 가장 많이 있었습니까?
대체적으로 나 등급, 다 등급 정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심하게는 마도 있었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그렇습니다.
그죠? 심하게는 마도 있고 라도 있고 다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나마 2017년도에는 조금 만회를 했습니다. 그 이유 알고 계시죠?
그만한 노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 많은 노력이 어디서 왔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만한 전문성이나 이런 노하우가 작용을 안 했나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전부 다 노하우와 전문성이라 그러는데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다 등급을 받지 않았어야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시의회에서 공기업특별위원회 조사가 있었던 것은 뭐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 이후에 그나마 17년도에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요지는 얼마나 방만한 경영을 그동안 했으면 마 등급, 라 등급, 보기에도 민망한 등급입니다. 이런 등급을 가지고 경영을 했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시의회가 특단의 마음을 가지고 나선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까지 경영이 많이 개선될 수 있었던 것 또한 시의회가 나서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서는.
그 당시에 공기업특별위원회가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사실인데 시의회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래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예.
시의회가 그때 공기업특별위원회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가 등급이 별로 없을 겁니다.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부산시 산하 6개 공기업 상임 임원 중 다수가 부산시의 퇴직관료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퇴직관료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공사·공단 6개 중에 공무원이 나가있는 게 11명이 나가있습니다. 전체 임원들이 21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50%, 50% 정도 나가있습니다.
기관장은요?
예, 그런데 그중에 그 기관 중에 공단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성이나 공공성, 2개를 합친 공사와는 좀 달리 우리 시의 대행사업을 거의 다 다합니다.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퇴직관료분의 숫자가 말씀하신 대로 상임 임원의 경우는 55% 수준이고 기관장의 경우에는 60% 수준을 지금 퇴직관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마 금년도 보면 7월까지 보면 공사·공단이 전체 임원이 21명입니다. 그중에 공무원이 11명 52% 되고요.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가 25명에 공무원이 3명 나가있습니다, 12%. 전체로 보면 46명 중에 14명이 현재 나가있습니다.
52%라고요?
예.
제가, 본 의원이 이것 서면질문 답변서 18년 7월 11일 날 받은 답변서입니다. 이런 수치도 똑바로 안 해 주고 답변을 하시는 그 기관, 유감입니다, 이런 부분은. 11일 날 받은…
이 자료,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미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에 55% 수준, 60% 수준으로 올라와있습니다. 이런 자료조차도 똑바로 안 내주시면 어떡합니까? 앞으로는 자료를 주실 때는 검토를 하셔서 명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산하 공공, 공기업에 시장님이 임명권을 가지고 계신 산하 공기업, 출연기관의 기관장, 감사, 이사, 본부장 자리가 있습니다. 맞죠?
예.
그게 총 몇 자리나 되고 있습니까?
거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대략적으로 전체 상임 임원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6명입니다, 사장하고 다 합쳐서. 그런데…
전부 다, 제가 말한 이 모든 기관에 시장님께서 임명하실 수 있는 그 자리가 모두 몇 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임원만 말씀드립니다, 상임 임원.
전부 다를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상임 임원만…
파악이 안 되고…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는 것은 기관장 그리고 상임 아, 비상임이사, 감사 이거 3개입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는 사장이 직접 임명을 합니다.
사장이 임명하지만 결국은 그것 또한 마지막으로 기관장의, 자치단체장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몇 개, 그걸 다 포함해서 몇 개냐고 물은 겁니다.
전체 다 합쳐보면 상임이사 46개 하고요. 비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50여 개 됩니다. 자리가 그렇게 많습니다, 시장님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자리가.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 상임이사뿐만 아니라 지방의 지방공기업의 임원을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렇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것을 임명하는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체장이 2명, 시의회에서 3명 그리고 기관에서 2명 추천해서 총 7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7명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임명을 하실 때 전혀 무리가 없다, 내가 생각하는 인사를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통상적으로 임원 추천을 할 때 이거는 그 기간 동안에만 비상근으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사안이 생길 때마다 시장님께 추천자들에 대한 후보를, 후보군을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시장님께서 낙점을 하셔 갖고…
시장님이 2명 추천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 이사회에서 2명 추천합니다.
예, 맞습니다.
공사 이사회는 그 안에 그 구성분포가 누구의 추천이 과반수를 넘습니까?
누구의 추천이라고…
공사 이사회에서 2명을 추천하는 그 2명이 아니라 공사 이사회의 구성원은 어떤 구성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사의 구성원 자체는 그 두 분은 대체적으로 그 내부의 사람들이 합니다.
내부에 있지만 본인이 이것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과반이 시장님의 임명입니다, 과반이 그것도. 그렇다면 시장님 2명, 공사 이사회에서 2명 추천이지만 결국은 이사회의 과반이 시장님의 임명권에 있고 그 과반이 추천하는 2명 하면 4명 아닙니까? 시의원 3명을 제하더라도, 맞죠?
예.
그러면 4명과 3명입니다. 어떤 인사를 갖다놔도 이것은 당연하게 시장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코드인사로, 오 시장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통괄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는 인사코드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이게 공사의, 공기업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는 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그렇다고 설사 하더라도 후보자를 선택을 할 때 그걸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전문 인사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시의회의 3명과 또 사장 그다음에 시장 추천한 자가 4명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오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충분히 오해가 있는 게 아니고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오해를 없게 하시려면요 일단 이사 추천에 있어서 공평성을 기할 수 있는 이사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봐도 형평에 문제가 없고 투명하고 공공성을 가진 이사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지금과 같은 오해가 생길 수,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봉은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경영평가 등급은 가장 낮습니다. 맞죠? 지금 이런 부산시의 이런 어떤 적폐적인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23년간 그 코드인사가 결국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왔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아마 실장님께서도 공직생활 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죠?
예,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전에도 김진홍 부의장님께서 존경하는 김진홍 부의장님께서도 주장을 하셨고 또 많은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인사청문제도가 있습니다. 그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은…
제가 초두에 실장님 말씀하셨지요? 이 모든 것은 시민의 권리를 우리가 부여받고 저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방정부에서는 현재까지는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법률이나 우리 조례나, 에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에는 제110조에는, 1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을 말하고 있고 제118조에는 지방의회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헌법상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장에 의해서 그 보장에 의해서, 의해 지금 현재 관련 법률이 개정되거나 제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아까 말한 보장이라는 그 어떤 규범에 의해서 의회 기본 조례 지침에 의해 협약을 하거나 안 그러면 운영에 대한 어떤 묘미를 살려서 현재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회들이.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지금 몇 개가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지금 11개 단체가 하고…
11개가 하죠? 그중에 어떻게, 그중에 기본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어떤 조례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조례로 되어 있는 데가 제주하고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홉 군데는 협약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하고…
아홉 군데가 협약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두 군데가 조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군데가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입니다. 나머지가 말 그대로 운영지침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이렇게 여쭙는 거는요. 이미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진홍 부의장님이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특별회계조사위원회를 통해서도 분명히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세심한 어떤 정보에 대한 것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파악을 미리 사전에 해 봤습니다. 정확히…
사전에 했는데 그 몇 군데가 기본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그걸 얘기를 못 하십니까?
저도 자료를…
그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거는.
저도 자료를 아까 봤습니다. 봤는데, 그 숫자가 협약 수와 조례 수가 좀 다르다는 거는 제가 조금 틀렸다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숫자가 뭐가 틀린데요?
아까 제가 조례로 운영하는 수하고…
아, 그거를요.
협약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4개의 시·도가 이것을 하고 있고 조례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운영지침과 업무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전국 최초의 사업과 시범사업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이 하고 있지요?
예.
사업마다 전국 최초고 사업마다 시범적 사업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동안에 아무래도 최초로 뭘 하겠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제 없었겠지요, 사업 자체가. 생각을 못 했고, 그런 사업들을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걸로 봅니다.
우리 시의 필요는 누구를 위한 필요인데요?
시민들을 위한 필요…
당연하지요. 이것에 대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그 중심에는 시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도 하고 시범사업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인사청문회에 관해서만큼은 다른 시·도가 11개, 지금 들어가도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열두 번째입니다. 다른 시·도가 벌써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시·도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도 못하고 시범적으로 앞장서서 시행착오를 겪을망정 그렇게 하지 못했나요?
그 점에 대해서 깊이 고려를 못 한 점은 양해를 드립니다.
깊이 고려를 못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실장님의 책임이 아니라 이것은 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때까지 23년간 끌어왔던 그 인사권을 고유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님들의 마인드입니다.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 제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리에 시민이 없, 결국은 인사에서만큼은 시민에게 내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다른 것은 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할지라도 인사권만큼은 시민과 같이 공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인사청문회나 이런 것들을 먼저 할 수 없었고 지금도 오전에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게 아직도 유보적이고 할 의지가 없습니다. 왜 이것을 할 의지가 없는지, 있다면 시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는 아까 말했지만 시의회는 시민의 그 민의를 반영하는 곳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공공기관 기관장을 검증해야 되고 그 기관장이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맞죠?
예.
19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시의회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신 적이 있습니까?
시의회에 제출은 하지는 않고요. 시에…
왜, 왜, 왜 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통제는 통상 시에 출자·출연계획안을 시에 제출을, 시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총괄적인 것 말고 시 예산서와, 시에는 제출하고 있는 시 예산서와 결산서를 왜 시의회에는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행 규정상으로 보면 출자·출연기관은 별도의 법인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승인에 대해서는 전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법으로 정해져 있지요? 그렇다면 이 별도의 법에 대해서 한 번도 바꿔볼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그동안에 시의회에서도 누차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의결사항은 아니더라도 보고사항이라도 해서 그 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입니까, 그거는? 보고사항?
예.
인사청문회도 그렇게 재차 요청을 했고 세출예산에 대한 예산서와 결산서를 그렇게 수차례 제출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순히 보고사항으로 끝난다는 것이 얼마나 시의회에 인사청문회를 논하는 이 자리가 참 부끄럽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우리의 모든 시민과 함께 하고 시민이 알 권리를 시의회가 대변인으로 와서 있지 않습니까? 대의기관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런 것들이 요구가 무시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무슨 이유로 시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시장님은, 시장님께는 제출을 하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것 당연히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예산과 결산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 시·도에서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두 번 물을 때는요, 그 답이 틀렸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좀 생각을 하셔 갖고 답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 질문 취지를 잘,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예, 다시 그러면 정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예산서, 결산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결산서를 받고 있는 시·도가 없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아, 시의회에서 말씀…
아니요, 우리 시·도를 뺀 타 시·도에서.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 우리 시에다가 제출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타 시·도에서는 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결산서를 그 시의회가 보고받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아, 예. 제가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재차 시의회에서 이것을 요구를 했는데 보고사항으로 올렸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고사항으로 올렸으면 보고사항으로 올린 것이 다른 곳에서는 어떡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을 검토보고를 해야죠. 왜 검토보고는 안 하고 보고만 하고 올리십니까? 그런 것부터가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시의원이 제출하는, 말하는 이런 사항들이 그냥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년간 코드인사 통해서 경영 얼마나 지금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그 경영이 결국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그것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서, 제출서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인천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2015년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의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시의회에서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시의회와 협의해서 그런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지금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의회 요구에 따라서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은 사실 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시의회에 보고만 해 달라고 했습니까? 시의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보고만 해 달라고 하고 다른 절차는 아무 필요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보고, 이제 그게 의결사항이 아니다 보니 보고는 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의결사항이 아니다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서울시와 인천시 같은 경우에 의결사항 아닙니다. 아닌데 개정을 해 갖고 이것을 넣어서 예산서, 결산서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고 계시지요?
예, 그거는 중요합니다.
이것이 시의원의, 예산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야만 아주 그 면밀한 예산과 결산을 보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기관장들의 어떤 안 좋은 행태나 안 좋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또한 못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잡으려고 하면 위에서 무마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코드인사죠, 그게.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 우리 공기업뿐만 아니라 출자·출연, 공기업은 이미 보고를 하고 있고요. 의결을 받고 있고, 출자·출연기관도 사실 준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개선이 아니고 개선하셔서 그것 내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거를 내주지 않으면서 무슨 깜깜이 예산하라고 시의원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들을,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시민에 대한 그것은 저는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개정을 통해서 예산과 결산서 꼭 보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서 계신 실장님께서 이 제도를 마련하고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것을 알으셔야 되고 또 그다음 누가 이 자리에 오시더라도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건성, 건성 듣지 마시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 다른 시·도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다른 시·도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고 다른 시·도의 기관장, 그 뭡니까, 자치장께서 그 인사청문회를 했을 때 자기가 갖는 부담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11개가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깊이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거돈 시장님 단상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좀 웃으십시오.
(웃음)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알고 계시지요?
감사합니다.
시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여러분이 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를 하는 이유는 뭔가 개혁적이고 뭔가 바꿔보지 않을까 혁신적으로, 뭔가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전임 시장님과 우리 시장님과의 어떤 인사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이것을 임하겠다라는 그 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우리 존경하는 이성숙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꼭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저 자신도 오랜 기간 14년 가까운 세월 시를 떠나있었는데 와서 보니 시대는 엄청나게 변해 있는데 여러 가지 제도들이 변해야 될 부분들이 변하지 않은 데 대하여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오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깊은 연구를 하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거기 시장님 답변에 덧붙여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시장님께서 이 인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히 차별성을 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여쭈어보겠습니다.
단체장의 임용권, 인사권에 대한 문제는 조직을 장악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또 그것을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인사권 자체가 어떤 전횡을 하고, 하라는 이러한 의미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사권도 역시 시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만큼 그것이 옳게 행사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견제장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공사·공단 문제에 대하여 추천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하면서 해 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견제장치였다면 그걸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필요를 그냥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은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고민 중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인사청문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추천하실 임원이나 선임하시고 싶으신 그런 전문성과 탁월한 CEO의 정신을 가지고 경영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있을지라도 혹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아,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셔서 못하는 건 아니시죠?
예, 저는 전혀 전횡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죠, 전혀 거리낌 없으시죠?
어떻게 하면 가장 거거에 적재적소에 맞는 유능하고 전문적인 인재를 발굴하고 그런 분을 임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저에게 첫 번째의 관심입니다. 첫 번째의 인사권 행사의 목적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횡을 하실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당당하게 시의회 앞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앞에 그분의 검증 또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은 법을 개정하지 않았다라고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해서 유보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바라는 시장님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인사는 한 달이라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지적하신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빠른 시간 안에 찾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몇 개 있지만 시간이 다 돼서 이 말에 대한 제가 매듭의 당부의,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취임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직 많은 시간적 여유가 없으셨다 하지만 방금 전에 제가 감히 말씀 중에 끼어들어서 한 말이 인사는 한 달의 시간이면 많은 고민을 이미 해서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고민 시의회가 덜어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판단이 주위의 분들의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시의회가 그 고민을 덜어줄 수 있도록 시장님 적극적으로 인사청문회 도입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숙 의원님 질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23년간 인사적 병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7기의 시장님께서 과연 우리 시에 우리 부산시민과 함께 갈 수 있는 그 마음에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우리 부산을 만들고 행복한 우리 부산시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가 갖고 있는 수많은 그 채무와 수많은 경영의 문제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혈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시민이 4년간 부여해 준 권한이지 정확한 그 의미는 시민이 시장님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할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만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가 인사청문회의 문제를 도입해 달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게 아니라 분명하게 인사청문회제도는 도입해 주셔서 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투명하고 공공성이 있는, 어디다 내놔도 우리가 경영의 마인드가, 채무가, 우리의 경영의 적자가 그런 것들이 인사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얘기 정도는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만큼은 도입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시의회가 또한 이 문제만큼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꼭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오거돈 시정 “도돌이표” 인사 우려! 부산시정 공공성 투명성 혁신될 수 있나?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장군 제1선거구 김민정 의원입니다.
기장 해수담수는 2014년 12월부터 기장주민들이 물 공급을 거부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기장 해수담수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정책의 방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해수담수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장주민들의 거부의 이유는 핵발전소가 11㎞ 떨어져 있고 방사능은 그 어떤 기술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2008년 7월 24일 시의회 업무보고에서도 부산시의회에서 비상급수용이라고 보고를 했고 실제 실험 결과도 없는 상황에서 상용화를 추진하고 2009년 부산시가 국토부에 보고한 보고서에도 공급지역을 정관과 송정이 포함되어 있다가 명확한 이유 없이 정관 지역이 빠지고 2016년 총선 이후 송정동까지 공급기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행정에 대해 불신을 사게 되었습니다.
부산시가 수돗물 공급이 지방자치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제 통솔을 했기 때문이고 핵발전소에서 불과 11㎞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을 선정하여서 해수담수를 사업화하면서 기존의 담수화 같이 BOD, COD검사만 진행하고 190여 개의 방사능 중 3∼4개만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없다는 자체 결론을 내어 놓고 방사능에 대한 주민 우려 등은 무시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더더욱 행정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투표로 의사표명을 하기로 하고 전국에서 다섯 번째, 부산에서 최초로 주민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투표 결과 1만 6,014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여서 공급 반대를 89.9% 1만 4,308명의 주민들이 공급 반대를 했고 압도적으로 공급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액체폐기물 배출시간 등과 연관성도 없는 검사의 신뢰도를 주민들에게 무작정 검사를 실시하였으니 이상 없다라는 자체결론으로 강제통솔을 강행하려다가 주민들이 아이들의 등교 거부를 하고 반대집회 등의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되었고 정권이 교체되고 법원에서 1·2심 모두 주민투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고 강행이 어렵게 되니까 상고를 포기하고 선택적 물 공급이라고 표명하면서 지속적으로 물 공급을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단 1명도 신청이 없고 공업용수로 비상용수관에 깔았지만 정관산단과 고리발전소에 공급하려고 했던 그 상황에서 산단의 노동자들의 반대와 공급받으려는 기관이 없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2013년 12월 체결된 협약서 내용 중 제3조 소유권 분야에서는 연구기간 종료 시까지 소유권은 국토진흥원이 갖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기간은 2019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3조2항에 보면 연구기간이 종료되어 부산시에 소유권이 양여하는데 이때 조건이 해수담수 공급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해서 해수담수 단가를 수돗물 공급 단가와 맞춰야 한다는 게 조건입니다.
해수담수시설은 수돗물 단가 970원보다 비싼 1,187원에 공급되는데 차액인 톤당 217원의 차액은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로 메꿔지게 됩니다. 하루 생산량이 4만 5,000t인데 그 차액만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져야 합니다.
2019년 생산 단가를 낮추는 연구 결과가 현재로도 나오지 않고 있고 연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부산시민 전체가 매년 추가비용을 떠안으면서 생산 단가보다 낮은 공업용수를 공급하면서까지 이 시설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청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토교통과학진흥원에서는 이 사업 진행은 처음부터 R&D사업이었고 지금은 마무리가 되고 있으며 기술과 사업 성과를 이루어 끝난 사업이라고 하고 이 사업의 협약대상인 지금은 환경부로 이첩되었지만 국토부에서도 유지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두산이 철수한 상황에서 부산시는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생긴 점을 인정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장 해수담수사업 전반에 걸쳐 얼마 전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 결과를 확인하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실히 밝히고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해수담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거돈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시장님께서 23년간 부정부패와 불평등의 시정에 종지부를 찍고 시민의 행복한 삶만을 생각하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시민소통위원회를 만들고 시민의 명령에 따른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님이 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주민투표로 기장 해수담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공급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민들의 우려를 그냥 일부의 목소리라고 폄하하시고 주민들이 신뢰할만한 검사 결과도 안전성, 검증성과 함께 진행하겠다고 시의회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해수담수 공급과 동시에 해양환경조사연구용역 발주 및 추진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업무계획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이 시설에 대해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주민의 수용성 방향을 찾는 그 부분에서 다시 공급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해수담수시설에 대한 시장님의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요?
예. 이 기장 해수담수화사업은 2006년도에 10대 정부혁신과제 중에 제1과제로 선정되어 가지고 물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중앙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되어 오던 것에 우리 시가 응모를 해 가지고 공모됨으로써 참여하게 된 국책사업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출발했습니다마는 막상 현시점에 와서 볼 때 해수담수화사업은 일단 실패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실패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시민과의, 이 사업과 관련한 시민과의 소통 부족이 가장 갈등을 일으킨 근본원인이다 하는 게 첫 번째고. 또 두 번째 원인은 수질검사 결과 수질은 안전한 것으로 나왔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시민들의,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감을 없앨 수는 없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원전 문제로부터 촉발된 것입니다마는 이 심리적 불안감을 없애기는 어렵다 하는 그런 측면을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9.3%의 기장구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압도적인 반대를 하고 하는 이런 걸 봐도 이 문제를 그러한 차원에서 풀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법이 뭘까 한참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할만한 결론을 아직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장으로 부임하고 한 달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정 중에 미결된 사항만 해도 40∼50개 정도가 지금 미결된 사항으로 나오고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기장 해수담수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시민, 정부, 시, 민자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을 해 가지고 시민공론화의 장을 만들어서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해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자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지금 확립돼 있고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을 뿐 지금 현재 이런 엄숙한 시의회에서 “우리 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고 얘기할 정도는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의원님의 의견을 오히려 경청하고 싶습니다.
예.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 제가 상수도본부장님께 여쭤볼 몇 가지 안들을 질문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와 국토, 그러니까 지금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첩됐는데 환경부와 두산과 저희 부산시가 만나서 같이 TF를 구성해서 이 시설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다라고 저희는 계속 대안으로 제시를 했었고 그 대안에 대해서 시장님이 지금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질문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아마도 안전하게 지켜주는 우리의 사회와 시민들의 노력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시민사회가 힘을 합하고 연대하고 부산시가 같이 힘을 합한다면 저희 시민들이 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의 안전이고 생명입니다. 그것이 우선이 아니면 어떤 행정도 의정도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기존의 취수원을 보호하고 다변화를 대변하는 이런 준비들 즉, 기본에 충실하고 현실에 정말로 적절히 대응하면서 제대로 기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김민정 의원 시정질문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 제1선거구 출신 고대영 의원입니다.
제8대 의회 개원 첫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산시민께서 기회를 주신 만큼 그 변화의 열망을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선배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에서 여러 번 제기하였지만 답변이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롯데타운 건립 중단과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롯데는 원도심의 침체된 상권을 살리겠다며 국가재산인 공유수면을 매립한 뒤 타워동 공사를 10년이나 지연시키며 올해 9월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매립 이후 10년이 지나면 공유수면매립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매립 목적 변경을 한 후 부산시의 허가만 받으면 애시당초 관광시설 및 공공시설 건립을 벗어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주거시설 즉, 아파트를 넣겠다는 것입니다.
주 타워건물은 건립도 하지 않으면서 부대시설인 백화점, 아쿠아몰, 마트, 영화관 등 수익시설을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운영하며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창조도시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995년 도시설계지구 지정 이후 약 25년째 공사 중인 부산롯데타운 건립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1995년도에 최초로 도시설계지구가 지정이 되고 또 그 이후에 우리 시청사도 옮겨오고 현재 우리 건축물은 허가를 2000년 11월 11일, 1자를 4개를 넣어서 높이 올라가라고 11월 11일 날 허가를 냈습니다, 2000년. 그리고 이제 공사를 쭉 진행을 했고 그 사이에 2009년 착공한 지 9년 정도 만에 백화점동이 먼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0년 7월에 아쿠아몰동이라고 중간에 있는 부분 그리고 2014년 8월에 엔터테인먼트동이 각각 이렇게 완성이 되어서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사용 승인이 되었고 현재 금방 말씀하신 107층의 타워동은 지하 8층까지 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지하철 공사이후에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경과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롯데가 롯데타운의 일부를 매립 목적에 맞지도 않는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해 올 경우 허가를 승인하실 겁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롯데타워는 일부가 공유수면, 바다입니다. 바다를 매립해서 사업을 진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매립한 부분은 공유수면법에 의해서 매립 목적이 있습니다. 그 매립 목적과 위배되면 당연히 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의원님이 물어보시는 이유는 매립이 준공이 되고 10년이 경과된 이후는 해양수산청과 협의를 해서 사업주가 매립 목적을 변경을 할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올해 9월 22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9월 22일 이후로 매립 목적을 변경을 해서 이후에 우리 시에 물어온다면 저희는 시민하고 참여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시민하고 참여를 한다는 게 좀 바뀌셨네요, 정책이?
우리 민선7기는 시민이 주인인 시정참여도시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전에는 그렇게 안 하셨죠?
숙의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하셨죠, 그전에?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셨죠, 그전에는?
보다 더 시민의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전에는 그렇게 안 하셨죠?
여러 가지 형태로…
시민 숙의 민주주의 하셨습니까?
숙의 민주주의라고 하면…
예,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라든지, 시민들이 포함되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도 다 숙의 민주주의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롯데가 공유수면 매립 준공한 게 언제입니까?
2008년 9월 22일입니다.
매립 목적 변경한 건 언제입니까?
매립 목적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공유수면 매립…
매립 목적 변경 신청해서 부결됐지 않습니까? 중앙심의위원회로부터 8 대 1로 해서 부결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언제냐고요.
2008년 9월 22일에 매립 준공되었는데 롯데 측에서 이어서 2009년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매립 목적 변경을 시도를 했습니다.
아니, 언제냐니까요, 그러니까.
09년도.
09년 몇 월 달입니까? 6월 달입니다, 6월 달.
09년…
그러면 롯데는 처음부터 원래 매립 목적에 맞지 않게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원래 매립 목적은 관광시설하고 공공시설입니다. 그런데 매립 목적 변경 1년도 되지 않아서 신청한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분명히 공유수면 매립 관련 법에는 매립 준공 2008년 9월 이후 10년까지는 원칙적으로 매립 목적을 변경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년도 안 돼서 지금 신청했고…
신청을 했죠, 예.
지금 롯데 측에서 부산시에 협조요청을 보냈습니다. 그 회신 내용 잘 모르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부산시의 의견입니다, 이거는. “초고층 건물이 건립됨에 따라 도시랜드마크로서 상징성 및 세계도시로의 위상 제고와 관광자원화 등 다양한 부가가치 상승으로 도심 경쟁이 강화되고 고용 창출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임. 특히 초고층 건물에 대해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관광특구 등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층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호텔과 아파트 등을 복합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2008년 6월 5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도시관리적 차원에서는 쇠퇴하고 있는 도심지역 내 상주인구의 유입으로 상권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휴양과 숙박, 주거 및 비즈니스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콤팩트시티로서의 건설이 필요함.”이라고 이렇게 부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부산시는 롯데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금방 읽어주신 내용대로 그 당시 2009년도에 롯데에서는 매립 목적 변경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때 해수청에서 우리 시로 협의에 대한 공문이 왔고 거기에 대한 회시의 내용이 그렇게 회시가 나갔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허가를 받은 10년 동안 이 지하층, 초고층 부분이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때 여건들을 아마 설명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을 해야 107층 건립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공문이 보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롯데에서 매립 목적 변경 10년 안에 할 수 없다는 거를 충분히 아는데 이 5만㎡는 그때 당시에 중구에서 관할을 했습니다. 기본, 도시기본계획 할 때…
지구단위 입안과 결정권.
예, 지구단위, 지구단위,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5만㎡는 중구청이 했는데 집요하게 이거를 좀 통과 시켜 달라고 2009년도, 10년도 두 차례를 하다가 3차 때 지구단위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 지구단위 변경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지구단위 변경 자체가 원래는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큰 지구단위가, 변경이 큰데 시는 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이 하부는 지구단위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도 잘못 되어서 2016년 2월 달부터는 다시 1만㎡ 이상은 시가 승인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롯데가 정말 문제가 많다. 또 지연된 이유가 또 뭐 없습니까? 공사지연의 이유?
그 사이가 공사가 지연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잘 알다시피 북빈항이라는 대체부두 준공 문제 때문에 지루한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게 2016년 5월에서야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런 것들도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이…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 북빈항 대체부두를 만드는 비용을 해수청과 감사원에서는 롯데가 부담해야 된다고 했고 대법원에서는, 아, 롯데에서는 정부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했고 이게 다툼이 일어서 1심에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는데 2심, 3심에는 롯데의 손을 들어주어서 결국 대체부두에 대한 비용은 정부가 대야 된다 그렇게 됐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북빈물량장은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롯데가 쓰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체부두를 건설비용을 당연히 롯데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심에서는 왜 승소했습니까? 지금 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 부분에 있어서 거래했다고 해서 KTX, 다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10년 이상 걸렸지만.
그러면 이 재판하면 저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매립한 부지에 총 공사비용이 롯데 측에서는 424억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424억에 대한 매립토지, 매립지에 대해 취득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건데 감사원 조사는 뭐냐 하면 북빈부두 건설비용이 343억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롯데 그 부지에, 광복점이 있는 그 부지에 매립한 거는 81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가져가야 할 땅이 한 1,200㎡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2심에서 바뀌고 대법원가서 바뀐 거는 문제가 있죠. 협약서 쓸 때 그렇게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일단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논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적절하지 않아도 국장님 생각에 이상하지 않냐고요.
전체, 전체의 4만 정도 되는 부지 중에 1만 2,000㎡ 정도가 매립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다툼 때문에 무려 5년 정도 4∼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구청에서 매립 목적 변경도 하지 않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허가를 해 줬다는 자체가 감사원 조사 결과 아시죠, 잘못 되었다는 거?
예, 그 부분도, 그 부분도 말씀을 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취소하고.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자는 주의를 촉구를 바랍니다라는 공문 있는 거 아시죠?
09년도에 한 번 시도했다가 반려되고 이제 지구단위계획 변경입니다. 그다음에 10년도에 또 롯데에서는 시도를 했는데 또 반려되고 11년도에 세 번째 시도가 되었을 때 중구청에서 입안과 결정 권한을 다 가지고 있을 시기입니다. 그 이후에 제도가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때…
아니, 국장님 그런데 이래 부산시에서 이런 답변을 해 주라는 답변을 있으니까 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구청에서도…
이때 결정은 했습니다마는 결정 고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효가 되었고 결정 고시를 하지 않은 이유는 매립 목적이 변경이 되지 않으면 결정 고시를 하지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2008년도 5월쯤인가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들고 나온 거 아십니까, 롯데에서?
백양산 골프장 건설하겠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쯤에?
약간 이 건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서…
예, 그런데 저는, 본 의원의 생각은 주거시설, 이 주거빌딩을 넣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문화예술에 별로 관심도 없고 사회에 공헌도 잘 안 하는 롯데가 들고 나옵니다. 협약을 어떻게 맺어준지 아세요, 2005년도에?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 기부에 관한 기본약정서입니다. 여기에 그냥 다 생략하고 가칭 샤롯데 뮤지컬센터라고 건립하자라고 했고 이게 2008년 5월 15일입니다. 2012년 12월 24일에 롯데그룹 기부 세부 약정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5번, 6번을 “부산광역시는 지역을 아끼고 문화를 사랑하는 롯데그룹이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비 기부에 대하여 출연 시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롯데그룹의 숭고한 기부 정신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한다. 6. 부산광역시는 부산 오페라하우스 완공 시 롯데그룹의 기부 정신을 오래토록 시민들이 기억하도록 오페라홀의 명칭을 샤롯데홀로 한다.” 롯데가 얼마 기부했습니까?
이 건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오페라하우스 1,000억 원.
관계는 없는데 오늘 국장님하고 저하고 원래 일자리창조경제본부장님하고 안 하고 오늘 총괄로 미리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1,000억 원 기부를 그때 하는 것으로…
예, 1,000억 원인데 이게 해 주는 게 맞습니까? 롯데자이언츠 야구만 해도 충분히 우리 부산시민의 것을 다 가져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립아트센터입니까? 912억 중에 427억이 우리 시비입니다, 지금. 그것도 공연장입니다. 공연장 2개 만들어 놓고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영화의전당 운영비 지원해 줄 때 처음에 40억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4억입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사업을 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면 생각을 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하시는 거마다 시정이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도, 지구단위계획도 어떨 때는 5만이었다가 어떨 때는 그냥 시에서 다 가져갔다가 어떨 때는 이제 좀 막 이게 힘들어지니까 1만으로 하자, 1만㎡는 시에서 하자 좀 주위에서 말이 많이 나오니까, 이 행정이 이래 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지구단위계획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처음에는 광역에서 모든 걸 가지고 가니깐 그때 기초자치단체도 지방자치기 때문에 그래서 권한을 한번 내려줘 봤고 지금 현재는 아주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어 있는 걸로…
합리적으로 잘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립 목적 변경할 때 우리 시에서 의견을 내는데 왜 선제적으로 매립 목적 변경하지 말라고 왜 못합니까? 그런 단서를 단 적이 한 번도 없죠?
일단은 저…
없잖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민선7기가 시작이 되어서 사업주가 이제 어떻게, 저희는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기존에 허가 받은 대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고 임시사용 승인허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재산인 공유수면을 매립한 뒤 본래 용도로 개발하지 않는 롯데 측에게 계속 임시사용 승인 내주는 게 맞습니까?
먼저 임시사용 승인 부분에 대해서 롯데 측, 면을 의원님이 보시는데 우리 시민들을 저희,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광복동, 롯데 거기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많은 시민들이 그 시설을, 특히 원도심 주민들께서 많이 사랑하는 그런 시설로 자리매김을 이미 했습니다. 게다가 그 지역에 우리 시청이 빠져 나가고 한동안 침체되었던 부분을 그 시설이 일부 들어옴으로 인해서 활성화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일자리들도 돌아가고 있고 또 무엇보다…
전통시장은 피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건축물은 일단 지어지고 나면, 사용이 되어지지 않게 되면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 측면으로 볼 때 저희는 임시사용 승인을 건축법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대형건축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축물은 이렇게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 임시사용 승인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취·등록세도 안내고 지금…
취득, 등록세 다 냈습니다.
지금 냈습니까?
예.
얼마 냈습니까?
얼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취·등록세 다 냈습니다.
제가 한번 서울시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승인과정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 서울시는 유관기관 협의를 하고 시민자문 운영을 하는 등 체계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지속적인 대책인 담보를 조건부 승인을 하고 미이행 시는 승인 취소까지 명시해 놓았습니다. 123층 중에 86층 공사 즈음에 임시사용 승인허가가 났습니다. 서울시 제2롯데월드 같은 경우에. 롯데타워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주 타워건물은 공사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백화점, 아쿠아몰, 엔터테인먼트 동을 2011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임시사용 승인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공사 독촉도 안 했습니다. 다만 임시사용 승인 할 때 한 줄 다입니다. 그 의견 “조속히 공사추진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 11월까지 공사 재개를 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임시사용 승인을 불허해야 된다고, 불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 건축물이 시민들한테 계속 잘 사용이 되어 지고 다만 이제 빨리 초고층동이 조속히 건립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공문에 몇 자 적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는 독려를 해 왔습니다.
자료가 없는데 자료를 주시라니까, 자료가 없다고 나왔는데.
지속적으로 독려를 했고.
자료가 없다고, 주셨잖아요, 자료 없다고.
그리고 이제…
자료가 없다는데 그 관계자하고 독촉한 현황 있냐? “없음”. 혹시 공사 측, 롯데 측하고 혹시 협의한 적 있나 하니까 없다고 지금 답변이…
독촉한 공문들은 이번에 임시사용 승인 할 때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나갔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리고요. 계속해서 독촉을 해 온 건 사실인데 현실적으로 독려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했다라고 자료를 주셔야지, 했다라고 자료를 주셔야지, 없지 않습니까?
계속 독려를 해 왔습니다. 그 공문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 공문이 지금 서면에 답변을 받았는데 자꾸 그러면, 주셔야죠,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편법으로 건설되고 운영되고 있고 있는 롯데마트로 인해 전통재래시장과 인근상인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건물을 짓고 나면 또 대규모 점포영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이건 중구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리는 했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이웃에 있는 기존의 전통상인 시장들하고의 상생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경합하는 품목은 또 회피를 하고 또 부설주차장도 같이 쓰고 또 마케팅도 같이 지원하고 또 상생협력기금도 좀 지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비하다면 저희도 계속해서 롯데 측에 독려를 하겠습니다.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로 일자리경제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아직까지 유동, 분쟁조정위원회 며칠 전에 했었고 지엽적인 문제라서 이 자리에서는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곤혹스럽지만 어쩌겠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님 조금 전에 창조도시국장님 답변을 들으셨죠?
예.
민간사업자에게 계속 특혜를 주는 게 맞습니까,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런 사안이야말로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숙의 민주주의, 그야말로 진지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원도심에 있는 이 부산롯데타운건립 문제는 벌써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이 지금 임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타워가 아직도 건립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매우 안타까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는 첫째로 이 우리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하는 데에 이 건물이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시작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고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어떤 특혜 시비가 있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측면도 아울러서 같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 문제를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통이 그동안 너무 없었지 않았는가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우리 7대 민선 시장 시대를 열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부산지역의 큰 갈등 문제를 한 40∼50개를 뽑는데 그 안에 또 이 롯데 문제가 같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이에 이 사업의 중요도에 비추어 볼 때 너무 이러한 소통이 없었다. 소통이라 함은 롯데 측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그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도 같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공감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공론화 과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TF도 만들어서, TF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 생각합니다.
제, 본 의원의 생각은 롯데가 이렇게 공사 중단하고 있는 큰 한 가지 이유는 지금 동영상을 보여드릴텐데 저는 243회 우리 선배·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서병수 전 시장의 답변이 있다고 봅니다. 한번 동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동영상 상영)
시의, 부산시의 수장이 주거시설, 주거빌딩 넣겠다고 하는데 감히 밑에 직원이 원래 매립 목적대로 갑시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임시, 재승인, 사용 문제하고 지금 2019년 12월이 되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시행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 할 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매립지 원상복구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문제를 포함해서 하여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어서 우리 부산의 발전에 또 원도심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한번…
아니, 복구 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공론화 과정을 한번 거쳐 보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텐데 그러면 지금 엘시티도 터져 나오고 아이에스동서W 또 주거시설 넣어서 또 징계 받고 그래서 그동안 부산시 주도로 이루어졌던 난개발에 대해 독립된 TF를 만들어 실태 조사를 하고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면교사로 삼고자 하면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엘시티뿐만 아니라 아이에스동서 그다음에 최근에 시민공원에 주변 난개발, 주변에 재개발을 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도 어떤 방법으로든 이 해결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곳곳에 지금 TF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동안 골치 아픈 미해결 사항들을 하나 하나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롯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시민 숙의 민주주의 하시겠다 하셨고 얼마 전에도 기자회견 하시면서 소통을 하시겠다, 협치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잘 해 주셨고 언론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사전검토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의 정책의제 형성, 정책수립, 정책집행에 있어서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는 검토하였나 이게 체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시민 민주, 숙의 민주주의의 근본이라 생각하는데 시민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는가,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 근거, 법령 및 규칙, 지침 등은 검토하였는가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서울시에서는 광화문, 새로운 광화문 광장을 위한 사전검토 항목을 만들어서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 숙의 민주주의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죠, 시장님?
하여튼 그런 시민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장치는 당연히 있어야 되죠.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롯데는 지난 수년간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에 테마파크 외면한 채, 용도 변경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대규모 아울렛만 운영했고 총 사업비 절반도 안 되는 1,000억 원을 기부하면서 오페라하우스 명칭 등을 독점하려고 하는 요구, 교통카드 사업자인 롯데의 미사용 충전 수입금 낙전수입 문제, 사직야구장 위탁관리 문제, 백양산 골프장 건설 추진 등 수많은 특혜를 누려 왔습니다.
부정부패와 비리의 종합백화점인 엘시티처럼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멈춰야 하고 기업과 부산시민의 불균형한 성장을 끝내야 합니다. 더불어 잘 사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민간사업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를 성실하게 임해야 하며 부산시정이 함께 혁신하고 소통하고 변화해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국토부 해양경관 가이드라인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엘시티부터 마린시티, 삼익비치, 아이에스동서의 W, 메트로시티, 북항, 롯데타운 등 도심형 워터프론트는 초고층 아파트천국으로써 워터프론트를 사유화 하려는 우려가 있고 공공성, 공익성이 배제된 채 주거화 되고 있는 부산의 워터프론트 경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롯데타운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이상 1건 끝에 실음)

고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김광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오거돈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해운대 좌동, 중2동, 송정 등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김광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가 교육재정에 얼마나 큰 비중으로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교육경비지원금을 중심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복지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부산시가 교육복지를 위해 교육청과 각 구·군에 교육재정 지원에 열의를 가지고 투자를 하였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를 보다 더 세밀하게 알고자 먼저, 기획관리실장님을 모셔서 관련 내용을 질문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 이병진 실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민선6기 지난 4년간 7대 특·광역시에서 교육청으로 내려주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법정, 비법정수입을 교육청 총 예산 대비 비율을 계산해 보니 2018년의 경우 부산시는 18.95%, 인천은 22.71% 그리고 울산은 20.15%로써 서울, 인천, 울산에 이어서 부산은 4위입니다. 여기에 그래프 도표로 나와 있지만 부산이 지금 4위인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산시가 교육청으로 교부하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법정으로 정해진 것과 비법정으로 시와 교육청이 협의해서 지원하는 비법정입니다. 그중에 법정전출금 같은 경우는 이게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우리 그…
실장님 그거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혹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게 주냐 하는 부분은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비법정교부금은 인천 다음으로 저희 시가 높다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인천과 울산의 교육청 예산이 부산 교육청 예산보다 많습니까?
적습니다.
예,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과 울산은 본청에서 20% 이상의 이전수입을 지금 교육청으로 주고 있는데 부산은 20%가 안 되고 19%도 안 되고 있습니다. 18.95 비중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무슨 경제적 측면에서 인천하고 울산보다 부산이 뒤져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정자립도 자체가 서울 같은 경우가 79%가 되고요. 인천이 60%, 울산 같은 경우가 거의 60%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거는 우리 자체수입 중에 지방세 이게 신장이 되면 될수록 그만큼 많이 교육청을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PPT자료 다시 한번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7대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지원 비율을 살펴보니까 부산이 지원하는 수준이 7개 지역 중에서 울산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보시면 표에 나와 있습니다. 총 급식비 대비 부산시 지원 비율을 보면 2015년부터 이게 부산 같은 경우는 20%대를 일관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예,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2011년도부터 해서 교육청이 지원을 쭉 해 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 번에 다 올리기가 힘들어서 이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올려서 작년의 같은 경우에는 28.1%까지 올렸습니다. 그만큼 시에서도, 그만큼 관심이 많았고 앞으로도 우리 시하고 교육청에서 교육행정협의회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할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장님께서도 당선인 시절에 또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잘 해결이 되어 나갈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본 의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질의하는 거는 지난 4년간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비율을 도표화시킨 것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7개 지역 중에서 20%대 비중을 보이는 것은 지금 서울과, 보면 부산, 울산, 대구. 울산은 10%고요. 그다음에 광주라든지 인천 이런 데는 8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급식지원 비율이 높다는 거는, 교육청이 급식지원 비율을 많이 한다는 거는 교육청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본청에, 부산시에서 급식 비율이 만약에 높으면 교육청은 그만큼 예산으로 교육정책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교육경비지원사업, 비법정사업의 여러 가지들을 더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 공감합니다. 무상급식 고등학생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부분은 전액으로 다 내년도 하기는 힘듭니다. 금년도에 하위 25% 했고 그다음 연도에서 한 학년씩 한다 그러면 3년 이내는 충분히 다, 전체 다 전액 급식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시 재정만 되면 빨리 당기는 것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약속을 하셨지만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무상급식 지원 비율을 시에서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앞에서 실장님이 교육청 예산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부산시가 급식지원비를 더 부담해 줄 용의가 있는가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산시 차원에서 더 지원이 만약에 어려울 경우에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이전수입액, 자치단체 이전수입액을 더 상향 조정해서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전수입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 부분은 법상 정해져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손대기가 어렵고요. 비법정 예산 중에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육백 한 삼십억 정도를 비법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금액 자체는 서울시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본 의원도 교육경비 기본계획 2018년도 입수해서 봤고 그다음에 교육도시 서울 4개년 계획에 대해서 분석을 다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법정 경비로 지금 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전면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면서 무상급식이나 더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사실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게 시는 어느 정도 비법정에 대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16개 지자체에서 교육경비 지원액이 서울의 1/10밖에 안 되고 단적인 예로 지금 경기도 수원에, 지금 부산 기초자치 교육예산이 248억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강남의 한 곳인 218억과 비슷하고 경기도 수원이 614억이기 때문에 절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는 찔끔 예산, 짠물 조례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부산이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말하고 있지만 그 취지와는 굉장히 무색한 것이 현재 16개 기초지자체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부산시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더 많이 책정해서 각 기초자치단체에 보내 준다면 해당 지역의 교육경비보조금은 더 많이 증가할 것이고 그렇다면 교육복지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기장을 제외하고는, 그다음에 사하구와 기장을 제외한다면 구세의 3% 이내로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금 아주 미비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좀 더 내려줄 생각은 있는지?
지금 16개 구·군에 만들어져가 있는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보면 대부분 최하 3%∼11%, 기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그만큼 재정 여건이 좋다고 볼 수 있고 우리 기초단체하고의 관계는 이게 기초단체에서 3%라고 만들어 놓아도 결국은 저기서 보시다시피 거의 1%도 안 되는 데가 몇 군데가 또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재정자립도가 좋은 해운대가 0.95%, 진구가 0.54%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0.46%네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민선7기의 기초단체의 공약을 보면 교육 관련된 공약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사업을 같이 시하고 추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 자리에서, 교육행정협의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16개 기초지자체에서 교육지원청하고 그다음에 각 구 지자체에서도 아마 행정협의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요런 데 대해서 어느 정도 부산시가 교육경비 지원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딱히 교육경비라고 이렇게 구에다 내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구에 내려보내는, 구·군에 내려보내는 조정교부금이 거의 한 7,000억에 가깝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구의 재정은 지금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앞으로 우리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그렇고요. 또 우리 시세의 거의 22%까지 조정교부금을 조율을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구의 재정은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동안에 기초단체하고 교육청 간에 했던 사업들, 지원했던 사업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예, 너무 적죠?
그렇기 때문에 각 구별로 교육청하고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 같으면 충분히 시도 고려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도표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자체별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보면 부산광역시가 14개 구·군이 3% 이내고 사하구가 4∼5% 이내고 기장만 10∼12%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부산의 지자체와 크기가 비슷한 경기도하고 인천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인천을 비교해 보니까 인천도 보통 10개 자치구·군에서 보면 평균 3% 이내도 있지만 여기 보면 미추홀구, 연수구는 4∼5%, 6∼8%는 중구, 10∼12%는 강화군이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동두천시가 3% 이내고 4% 이상이 김포시, 수원시, 그다음 10∼12% 남양주시 이렇게 있습니다. 즉, 따져 보면 부산의 자치구·군의 교육경비 지원 규모는 일관되게 구세의 3% 이내에서 지원되지만 인천이라든지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치구·군에서 교육경비 지원이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데서 부산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산시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기초지자체가 재정자립도에 따라 가지고 교육경비 지원을 한다라는 거는 현재 여러 가지 교육복지에 대한 투자를 공약했던 시장님을 비롯한 구청장들까지, 각종 지자체장들까지 공약을 보아도 너무 작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단체에서 교육경비를 3% 이내, 거의 1%도 안 되게 짜는 데도 있는데 요 부분은 약간 기초단체의 재정자주도와 많이 관련이 됩니다. 조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가 거의 4% 이상, 크게는 8%까지 가는데 우리는 사실 3%도 채 못 채우는 실정이라 이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구하고도 협의를 하고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서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의 소관이 아니다. 교육청도 지자체에서는, 기초지자체에서는 우리는 예산이 없다. 교육청도 시나 기초지자체에서 대형 투자를 해야 되지 우리도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아주 혁신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관실의 정진학 국장님, 정진학 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기획행정관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할 때 관변단체라든지 일부 힘 있는 지역 유지를 통해 추천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이 굉장히 편향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가지고 본 의원은 잠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활성화 차원에서 1998년 이래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고 있고 한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개편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49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내지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해당 행정구역 주민 중 선발된 20, 30명의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입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 등은 대표성 결여, 권한의 미흡 등으로 주민자치 실현에 분명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중 주민자치위원 선정의 민주성, 투명성, 공정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해 주민대표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결과 마을의 유지나 관변단체 인사가 위원직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대다수의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작년 7월 8일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위원 추첨선발제를 도입했습니다. 제주지역 43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학교 수료자 중에서 신청을 받고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올해 들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지역으로 선정된 금천구, 도봉구, 성동구, 성북구, 4개 자치구에서 주민자치학교 이수를 조건으로 주민자치위원 정원의 60%는 공개모집 후 추첨으로, 나머지 40%는 단체 추천 후 추첨으로 선발하는 주민자치위원 추첨선발제를 도입했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지방자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제주도나 서울특별시처럼 주민자치위원 추첨제를 부산광역시에서 기초지자체에 도입하도록 노력과 역할을 해 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아직까지 통일된 우리 지역 내에서도 이런 선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각양각색으로 나름대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구·군과 협의해서 충분히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전국적인 통일적인 조례를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뒤에 지금 표준 조례안이 개정사항에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 구·군과 의견 교환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되어서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야기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 이야기가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에 대한 표준 조례안이 버전3 정도 된다면, 레벨3 정도 된다면 현재 부산시의 준비 정도라든지 각종 기초지자체의 준비 정도는 버전1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구·군협의회가 있고요. 또 저희들 주기적으로 구청장·군수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저희하고 주기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충분히 해 본 바로는 206개 동 중에서 공개모집 방법도 있고 단체 추천 방법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전체로 한번 모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아직까지 미흡한 건 틀림없고요.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서울시처럼 부산도 한 4개 정도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내려주시고 주민자치학교 어떤 지원센터 정도를 같이 민·관협치를 통해서 마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아마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올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도 추첨선발제를 하면 분명히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사람도 선출이 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유능하고 적합한 사람이 배제될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단점을 보완해야 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추첨선발제를 통해서.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차후 내년도 예산을 마련해서 좀 진행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부산시가 주민자치회의 개혁과 혁신을 위해서 지자체 시범 지역을 선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 추첨제와 주민총회 등 행안부에서 이야기했던 표준 조례안을 충분히 이행할 거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상적인 시민의 통치는 시민이 직접, 이상적인 시민의 통치는 시민이 직접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내가 나를 대표하는 것이다. 내가 나를 대표할 수 있는 방법은 통치권을 행사할 대표자의 선출 방법으로 선거 외에 고대 그리스에서처럼 추첨을 추천할 수 있다고, 추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출 방식으로 추첨제가 직접민주주의의 주요 방법으로 선진국에서 채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자치위원 선정 방법으로 참여 희망 주민 대상을 우선적으로 공개모집 및 추첨, 기관 추천자도 공개 추첨으로 선정하고 연 1회 이상 주민총회 개최, 자치 또는 마을 계획을 구성하고 주민자치위원 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 교육과정 이수 의무와 외부감사 선임, 사익 추구 금지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행·재정적 지원 확대를 위해 주민세 징수액 상당액 등을 지원 가능토록 명시하는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에 대한 표준 조례안이 시급히 부산시에서도 마련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진학 행정국장님 다시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다시 좀 돌려야 되겠습니다.
질문을 모아서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거돈 우리 시장님은 7월 20일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시민 중심의 시정을 이끌기 위해 시민공론화위원회, 시민원탁회의, 시민청원제 운영 등 시민의 작은 삶도 살피는 시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인사·조직·정책의 기획에서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치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민·관협치를 전담하는 담당 부서를 만들 계획은 있는지. 두 번째, 민·관협치가 부서별 사업계획 수립과 평가에 반영하게 하도록 협치 친화형 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은 있는지. 세 번째, 서울시 예산 5%를 시민이 결정하는 서울사회협약처럼 부산도 민·관협치에 기반한 재정 운용을 할 계획은 있는지. 네 번째,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처럼 부산시도 조례를 제정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선7기 제1시정의 가치가 소통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시민행복추진본부를 금번 조직개편 시에 신설을 해서 모든 시민들과 다양한 의견 이런 부분, 갈등 부분, 모든 부분을 발굴하고 또 해소하기 위한 이런 기능을 담당하도록 조직을 만들고 시민과의 소통과 협치와 관련된 모든 사무를 총괄 관리,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말씀하신 협치 친화형 평가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민행복추진본부 내에서 모든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보다 나은 이런 평가제도를 충분히 연구를 해서 앞으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평가제도가 정착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서울시처럼 이렇게, 서울사회협약처럼 이렇게 편성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실링 예산으로써의 적정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충분히 뒷받침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특히 협치생태계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시민과 관련 부서가 3단계 숙의과정, 소통, 구체화, 심화 그리고 민·관예산협의회 심사를 거쳐 시민들의 투표로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을 편성해서 일반사업에 10억, 행사성 사업에 3억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가 시 예산의 5%를 시민이 예산 사용을 행정과 공동으로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부산시에서도 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예, 사실은 2012년부터 부분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습니다. 협치형 예산, 사회협치형 예산편성제도라는 것은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조금 더 진전시키고 발전시킨 제도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를 해서 충분히 실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부산시민협의회를 통해서 산하에 시민행복추진단을 민·관 합동으로 만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조직개편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충분히 될 것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무래도 시민행복추진본부장은 국장급 인사로서 외부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영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 행복추진본부에서는 갈등, 우리 행정 내부에서의 갈등, 노동 문제, 또 시민과의 직접적 연결되는 이런 사항들, 모든 사항들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현장 소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괄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시민위원회도 이 예하에 외부위원들로 구성을 해서 소통을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서 시장님이 이번 시정을 이끌면서 인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안전과 함께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특히 노동, 인권 소위 말해서 비판적 세력까지 같이할 수 있는, 행정을 할 때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제대로 된 협치를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소 이전에 부산시에 불편했던 시민사회단체와도 함께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민행복추진본부를 신설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시간 관계상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관협치의 성공을 위해서 시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로드맵에 대해서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아까 민선7기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시민의 행복을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민이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지금 행복추진본부를 정식 직제에 포함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부산시민협의회를 연내에 민·관 공동으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산시민협의회를 총괄 지원할 사무국을, 시민행복추진단도 민·관합동으로 구성하는 등 시정 거버넌스 추진체계를 우선해서 구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치체계 운영을 위해서 부산시민협의회를 중심으로 협의와 숙의를 통해 입안한 가칭 부산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공공정책에 참여해서 결정, 책임까지 시민사회와 시가 함께하는 부산만의 협치 시스템을 구축해 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협치는 행정 또는 공공성의 민주주의이며 이것은 시장은 사익이고 관은 공공이란 이분법을 넘어서서 새로운 공공성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협치를 하는 이유는 복잡한 사회에 다양한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대의정치에 위기가 있고 대표성에 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리더의 결단은 결국은 권한을 내려놓고 상황에 대한 이해와 결단, 민주주의와 시민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이 있어야지 제대로 된 민·관협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민·관협치를 비롯하여 주민자치회의 혁신 그리고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예산의 확대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비판이 아닌 비판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부산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시정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때 4년 만에 저는 제대로 된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4년 동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같이 계속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교육투자 확대로 균형 잡힌 교육복지 추진 방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일곱 분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들께서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한동하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오거돈
경제부시장 유재수
기획관리실장 이병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종철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준승
시민안전실장 배광효
소방안전본부장 윤순중
기획행정관 정진학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시정혁신본부장 김희영
대변인 심재민
감사관 이병석
서부산개발본부장 김종경
신공항지원본부장 임경모
사회복지국장 신창호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건강체육국장 김광회
문화관광국장 김윤일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교통국장 한기성
창조도시국장 김형찬
산업통상국장 송양호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해양수산국장 송삼종
건설본부장 정정규
인재개발원장 김상길
낙동강관리본부장 강이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제태원
기획조정관 김상식
○ 속기공무원
이둘효 강구환 박선주 박성재 황환호 권혜숙 정다영 박광우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7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1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20
2 8 대 제 271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20
3 8 대 제 271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9
4 8 대 제 271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9
5 8 대 제 271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8
6 8 대 제 271 회 제 4 차 본회의 2018-07-24
7 8 대 제 271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20
8 8 대 제 271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20
9 8 대 제 27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8-07-20
10 8 대 제 271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8
11 8 대 제 271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7
12 8 대 제 271 회 제 3 차 본회의 2018-07-23
13 8 대 제 271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19
14 8 대 제 271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19
15 8 대 제 271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7-19
16 8 대 제 27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07-18
17 8 대 제 27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7
18 8 대 제 271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6
19 8 대 제 27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07-23
20 8 대 제 271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7-18
21 8 대 제 27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18
22 8 대 제 27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07-17
23 8 대 제 27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6
24 8 대 제 271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16
25 8 대 제 271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3
26 8 대 제 271 회 제 2 차 본회의 2018-07-11
27 8 대 제 27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7-24
28 8 대 제 27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8-07-12
29 8 대 제 2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07-11
30 8 대 제 271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11
31 8 대 제 271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7-11
32 8 대 제 271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1
33 8 대 제 27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1
34 8 대 제 27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07-11
35 8 대 제 27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11
36 8 대 제 271 회 제 1 차 본회의 2018-07-10
37 8 대 제 271 회 개원식 본회의 2018-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