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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9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7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공기업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하고, 부산교통공단 이관 반대 건의문 채택 및 전국체전과 관련하여 시측의 보고를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영세입니다.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사항, 의정활동 사항,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제1차 본회의 직후에 개의된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윤식의원, 간사에 장창조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7월 26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정부의 부산교통공단 이관 추진에 대한 반대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7월 20일 권영적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께서는 광안대로 공사현장에서 개최된 광안대로 현수교 주탑설치 기념설명회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7월 21일 권영적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께서는 어업지도선을 이용, 부산항을 비롯한 연안지역의 주요 항만시설을 시찰하고 현황을 청취하였으며, 저녁에는 만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후반기 의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7월 24일 권영적의장님께서는 신임 인사차 우리 의회를 예방한 김적승부산고등법원장과 김시승 부산지방법원장을 각각 접견 환담하신 바 있으며, 7월 25일에는 임휘윤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송광수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심훈 부산은행장을 각각 접견하고 환담하셨으며, 같은 날 저녁 권영적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께서는 시장 초청 만찬간담회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7월 26일 오늘 본회의 개의전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를 개최 정부의 부산교통공단 이관 추진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하철 2호선 2단계 조기개통 예정구간인 금련산에서 광안리구간 현장을 방문 개통준비 사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7월 25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조례안 3건과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출된 대정부건의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12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장이신 김호기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호기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1호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택지 및 주택의 개발과 공급, 공유수면매립 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영역을 부산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다각화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21세기 부산발전의 핵심 전략사업인 부산신항만 건설과 관련된 부산신항만 북컨테이너 배후부지 건설참여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제2조에서 정하는 모든 사업의 범위에 법인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난 제96회 정례회시에 조례개정안의 심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과연 도개공이 뜻하는 바대로 잘될 수 있을까를 심사한 결과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보다 심도 있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심사가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시 심사를 해서 국가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하는 사업에 한하여만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381호에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시설의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건설중인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운영을 위한 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존 북구 엄궁동에 위치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명칭을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로 변경하고, 신설중인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기구를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로 신설하여 농산물 유통시설 관리기구의 근거규정 마련과 보다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구조의 운영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었으나 조문상 일부 불합리한 점이 도출이 되어서 이것도 수정의결했습니다.
세 번째로 의안번호 제382호인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인력 26명을 2003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행정자치부의 한시 정원 승인에 의한 것으로 이는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자치부의 승인에 따른 조치라 사료되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설명드린 안건에 대해서 저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都市開發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김호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공기업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공기업조사특별위원장 제출) TOP
(10時 18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공기업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공기업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작성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윤식의원께서 조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이윤식의원입니다.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 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등과 부산광역시위원회조례 제7조, 부산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출자 설립한 공기업중 지방공사와 공단의 경영과 관련하여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등 말썽이 되어 왔고 방만한 조직운영 등으로 공기업 전반이 부실하게 운영됨에 따라 경영 악화가 결국은 시의 재정 전반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우리 의회에서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경영 전반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촉구함으로써 건실한 지방공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15명의 의원으로 하고 2개의 소위원회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2000년 8월 1일부터 2000년 10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부산광역시에서 출자 설립한 지방공사 부산의료원,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그 동안 추진한 경영 전반에 대하여 관련 서류확인과 관계 임직원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고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조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 토목, 건축 등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서 자문을 받도록 하여 더욱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參 照)
․公企業運營에대한行政事務調査計劃書
(公企業調査特別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본의원이 보고드린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기업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이윤식의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제 공기업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의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공기업에 대한 시민의 각종 의혹과 불신이 해소되고,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 등 획기적인 경영개선방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5. 정부의부산교통공단이관추진에대한반대건의문채택의 건(건설교통위원장 제출) TOP
(10時 23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정부의 교통공단 이관추진에 대한 반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장이신 제종모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제종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정부의 부산교통공단 부산시 이관추진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기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타 광역시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부산교통공단 이관과 관련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부산교통공단법을 폐지하고 부채 일부를 포함하여 2003년 1월부터 이관하고자 공식적으로 협의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9년말 현재 부산시는 부채가 2조 3,000억원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항만물동량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세계 5대 항만도시의 인프라 구축으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함은 물론 범국가적 국제행사인 2002년 아시안게임의 차질없는 개최를 위하여 경기장과 관련된 기반시설을 건설해야 하는 등 동시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재정 수요는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교통공단법의 입법취지는 부산지하철 건설과 운영에 관련한 재정문제를 국가차원에서 해결하고 부산지하철의 재정자립이 달성되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검토하기 위하여 20년간의 한시법으로 제정하였으나 오히려 부산시와 공단의 부채가 더 증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임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공단 부채는 교통공단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지하철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에 비추어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국가공단으로 설립되어 있는 현 상태에서도 건설에 따른 부채를 부산시가 부담해야 한다면 처음부터 국가공단으로 설립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형평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배산임해형 지형여건으로 총 3조 2,000억에 달하는 항만배후도로 건설비 및 연간 500억원 이상의 중등교원인건비 부담 등 타 광역시와 다른 부산의 특수한 입장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당초 입법취지 대로 2007년 이관하되 불가피하여 이관시기를 앞당긴다 하더라도 재정여건 및 시민정서상 부채까지 인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부채전액은 당연히 국가가 인수하여야 함을 요구하는 건의안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정부의 부산교통공단 이관추진에 대한 반대 건의문」
“건국이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IMF관리체제에서도 항상 국민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면서 총체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밤낮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40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국내 제2의 도시이자 제1의 수출항으로써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세계 5대 항만도시이며 동북아의 거점이므로 부산의 인프라를 구축하므로써 세계 유수 항만도시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함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시급하고도 절실한 국가적인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으로 우리시는 항만배후도로 등 국가기간시설 확충사업에 가용재원의 대부분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으며 범국가적 국제행사인 2002년 아시안게임의 차질없는 개최를 위하여 경기장과 관련된 기반시설을 건설해야 하는 등 재정수요는 날로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중 유일하게 중등교원 인건비 50%를 계속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교부세 지원이 극히 미미함은 물론 2조 3,000억에 달하는 엄청난 부채도 안고 있어 만성적인 재정난의 악순환을 겪고 있으므로 도시간의 형평성 문제를 단순히 지하철 이관만으로 국한시켜 해결해서는 안될 것이며 지역적인 특수성과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요인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의 부산은 70년대 중반이후 성장억제도시로 지정 관리되고 있어 향토기업의 도산과 공장의 역외이전이 가속화되는 등으로 IMF관리체제 이후 전국 최고의 부도율과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고, 주가지수선물의 이관지연과 삼성자동차 가동중단 등 지역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시민들은 정치적, 경제적 상실감에 젖어있으며 매년 예산편성시 마다 연례적으로 교통공단이관을 거론하고 있으므로 시민정서가 악화될까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부산교통공단은 87년 당시 전국 광역시중에서 항만물동량 처리로 인하여 최악의 교통난을 겪고 있던 부산지하철 건설과 관련된 부채누적과 재정적 파탄상태를 국가차원에서 해결해 주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 부산의 지하철 건설과 운영을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국가가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관이후 부채가 더 늘어나는 등 재정상태가 더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어야 할 부채와 함께 공단을 이관할 경우 부산시의 재정난으로 아시안게임 준비에 차질을 빚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며 팽배해 있는 부산 죽이기라는 시민들의 분노와 정서를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교통공단법 입법취지에 맞게 당초대로 2007년에 이관하되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기 이관할 경우에는 당연히 모든 부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며 절박한 재정여건과 지역경제의 위기 그리고 이로 인한 극도의 분노와 절망감에 빠져 있는 부산시민의 정서를 감안 지하철 건설비중 국비부담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00年 7月 26日
釜山廣域市議會 議員一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한 건의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政府의釜山交通公團移管推進에대한反對建議案
․政府의釜山交通公團移管推進에대한反對建議文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제종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부의 교통공단이관추진에 대한 반대건의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조금전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건설교통위원회 박극제의원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함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사임 및 보임의 건을 추가 상정하겠습니다.
6.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32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극제의원의 사임과 같은 위원회 소속 박현욱의원의 보임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7. 시정에관한보고의 건 TOP
가. 문화관광국 TOP
(10時 33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관한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또한 24년만에 우리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81회 부산전국체육대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81회 부산전국체육대회 준비사항을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釜山全國體育大會準備事項報告書
(文化觀光局)
(이상 1件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임주섭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정순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0시 44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安相英
消 防 本 部 長
金明顯
行 政 管 理 局 長
安準泰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崔承海
經 濟 振 興 局 長
白雲鉉
文 化 觀 光 局 長
林周燮
環 境 局 長
吳洪錫
建 設 住 宅 局 長
朴奉鎭
港 灣 農 水 産 局 長
辛昌基
監 査 官
崔益斗
企 劃 官
金亨洋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裵任泰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崔太珍
敎 育 監
鄭淳垞
敎 育 廳 企 劃 管 理 局 長
李培喜
委員會
委員名
所屬政黨
公企業調査特委
朴克濟
한나라黨
(7月 26日字)
委員會
委員名
所屬政黨
公企業調査特委
朴賢煜
한나라黨
(7月 26日字)
○ 의안심사
․都市開發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17日 市長 提出)
(7月 25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月 12日 市長 提出)
(7月 25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7月 12日 市長 提出)
(7月 25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公企業運營에대한行政事務調査計劃書
(7月 25日 公企業調査特別委員長 提出)
(7月 26日 本會議에 回附)
․政府의釜山交通公團移管推進에대한反對決議
(7月 26日 建設交通委員長 提出)
(7月 26日 本會議에 回附)

동일회기회의록

제 9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7 회 제 5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8-17
2 3 대 제 97 회 제 4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8-16
3 3 대 제 97 회 제 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8-10
4 3 대 제 9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7-26
5 3 대 제 9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7-25
6 3 대 제 97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7-25
7 3 대 제 9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8-16
8 3 대 제 97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7-26
9 3 대 제 97 회 제 2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7-25
10 3 대 제 97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7-25
11 3 대 제 97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7-25
12 3 대 제 9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7-24
13 3 대 제 97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7-24
14 3 대 제 9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7-24
15 3 대 제 97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7-24
16 3 대 제 97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7-24
17 3 대 제 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7-24
18 3 대 제 9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7-22
19 3 대 제 9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7-21
20 3 대 제 97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7-21
21 3 대 제 97 회 제 1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07-20
22 3 대 제 97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7-20
23 3 대 제 97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