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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18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09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안건은 제180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시의회 별관 건축공사 관련 보고 청취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8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TOP
(09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제181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2008년 7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열흘간으로 하고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오는 7월 16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8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며, 이어 7월 17일부터 7월 18일까지 이틀간은 다시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7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5일간은 하반기 실․국 업무보고 및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하며,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25일에 다시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조)
․제181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장께서 협의요청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09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엄윤섭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안은 세외수입 197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는데 이는 2007년도 중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적립금 등을 세입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결산액은 93억 5,132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96억 9,438만 4,000원 대비 95.6%를 집행하고 3.5%인 3억 4,30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의사운영 분야는 예산액 대비 95.7%인 61억 2,760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의정활동 분야는 예산액 대비 97.9%인 32억 2,37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분야 경상예산은 64억 209만 4,000원 중 61억 2,760만 1,000원을 집행하였는데, 이중 인건비는 기본급․수당․기타직보수․일용인부임 등으로46억 7,215만 5,000원을 집행하고 5,552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억 7,655만원을 집행하고 1억 3,167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일반운영비의 주요 집행내역은 의회소식지 등 각종 인쇄물 제작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자동차세, 전화요금 등과 운영수당, 직원 특근 매식비, 차량 운영비 그리고 상해인대 친선교류 10주년 기념행사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 비교시찰 및 업무협의와 국내․외 각종 행사 수행여비, 관내출장여비 그리고 직원 해외배낭여행 경비지원 등으로 1억 8,526만 7,000원을 집행하고 1,980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의정운영 활성화와 대외협력을 위한 경비 등으로 1억 7,887만 3,000원을 집행하고 1,094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등으로 3억 381만 3,000원을 집행하고 298만 7,000원의 잔액이발생하였으며,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금 부담금으로 8,618만 9,000원을 집행하고 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의원 해외연수 취재기자 경비, 상해인대 1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외빈 초청여비 등으로 6,401만 4,000원을 집행하고 2,128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상해보상금인 연금부담금 1,8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으며, 민간이전비는 사유가 발생한 직원존속 사망조의금만 621만 9,000원을 집행하고 878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정자료실과 의정연구실 자료구입비로 865만 7,000원을 집행하고 34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민간이전비는 인터넷생방송 위탁운영비로 5,705만 8,000원을 집행하고 294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원실 공기청정기와 레이저프린터기 등 각종 물품구입비 6,215만 8,000원과 의정홍보영상물 편집장비 구입비 2,224만 8,000원을 집행하고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상금 등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할 경우 증인이나 참고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경비이나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분야의 경상예산으로 의회비는 32억 2,372만 2,000원을 집행하고 6,856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 등으로 26억 1,081만원을 집행하고 해외연수 및 국내출장에 소요된 의원 여비로 1억 1,927만 2,000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2억 7,209만 2,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억 8,740만 4,000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등으로 3,41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의회사무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총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한 해 살림 사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세출결산을 조금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결산의 측면에서 볼 때 예산은 예측 가능한 돈이 되어야 되고 결산은 가급적이면 그 예산에 맞추어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단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면 예산이 방만하게 짜여졌든지 그렇지 않으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돈을 남겼든지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봐집니다.
그 밑에 의정활동에 보면요. 경상예산이 6,856만 8,000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당초예산보다 한 20% 정도 되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았어요. 이것은 굉장히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가지고 정확성도 없을 뿐만 아니고 도대체 의회의 예산을 사용하는데 20% 정도의 어떤 차이가 나는 그런 예산을 세우고 집행한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저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우리 의원님들이 1인당 61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 한해서 200만원씩 더 플러스해 가지고 총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총 불용액 6,856만 8,000원 중에서 예산절감액이 2,742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필수적으로 예산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절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다손 치고, 의원 국내여비가 853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어디까지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처에서 이 정도의 경비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경비가 아니겠느냐, 기준에 따라서 책정을 하고 재원을 배분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에서 3,160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의원님들이 필요 없는 경비를 좀 절감하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의회 예산을 좀 아껴서 쓴다는 그런 차원에서 좋은 뜻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집행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뒤에서 지원을 하면서 이런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에도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공통경비 부분이나 의원들이 쓰는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의원 개개인이 다 알고 있습니까
이제 주로 위원회별로 이제 재원이 배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위원님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말이죠. 만약에 의원들이 쓰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그럼 의원들이 늘 돈이 없어 가지고 못 쓰고 있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의원들이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의원들이 쓸 수 있는 돈들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든지 또는 몰라서 못 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나는 봐요. 이걸 꼭 어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의원들에게 주어졌던 업무비를 갖다가 우리가 절감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했다 이렇게라고 순수하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내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의원들에게도 공지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1년에 의원 개개인이 얼마를 쓰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돈이 남아있고 그 돈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떤 일을 더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려있는 어떤 그런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운영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앞으로 그 자료를 의원님 개개인에게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아니고, 간단한 건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이동윤 위원님.
질의는 아닙니다. 건의만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U-시티가 어떻고 인텔리전트빌딩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보면 우리 시의회의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서 한 2~3일은 그냥 기계가 안 되어 가지고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고치고 있다, 고치고 있다.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 의문나는 게 있어서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 자체가 800여만원이고 잔액이 2,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의 3,600 중에 2,800이 남았다. 이것은 70% 이상이 남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주요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대충 우리가 사용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 또 예산을 편성할 때 적용을 하고 하는데 이렇게 70~80%가 남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의원님들 국내여비가 853만 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의원님들이 국내활동 내지는…
아니 아니, 지금 잘못 보고 있는데요. 국내여비 집행내역이 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800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액 2,800이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잔액이 800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습니다.
80%가 남는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집행 결과를 놓고 이번에 자료를 놓고 제가 쭉 연구를 해 들어가면서 의원님들이 꼭 국내보다도 국내에 여러 가지 다른 도시의 의정 비교시찰이라든지 또 의정연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꼭 외국에만 나가서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남은 부분, 금년도에도 제가 예산을 챙겨 보고 국내여비가 남은 의원님들의 활동비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전부 배부해 드려서 위원회별로 국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여비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4년, 5년, 6년 3년간 국내여비 집행내역을 세목별로 정리를 해서 별도 자료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올해 예산에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국내여비가.
올해 예산도 작년하고 유사합니다. 3,652만 5,000원이 책정이 현재까지…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예산편성시점 특히 통과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 수립은 대개 이제 5~6월달에 하고 쭉 어떤 검토과정을 거쳐서 이제 10월 이 정도 되면 확정이 되어지고 하는데 이제 당해연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이렇게 소요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예측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통상적으로 요렇게 이제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자료를 보고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고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한 20% 정도의 집행잔액이 지금 생겼거든요. 그 주요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이제 이 부분은 그야말로 소모성경비입니다. 소모성경비가 되어서 가급적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좀 지나치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꼭 이렇게 이제 계획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취지에는 좀 부합되지 않지만 저희 사무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예산을 좀 절감해 보자 이렇게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기본적으로 예산절감이라는 자체가 총 예산액의 5% 내지 10% 정도 예산절감액을 잡고 난 뒤에 나머지 가지고 집행하고 난 다음에 남은 잔액이 집행잔액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집행잔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행부의 예산을 예․결산을 우리가 정말 따져보고 해야 될 의회에서 특히 의회사무처가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집행부 보고 예산․결산 제대로 잘 관리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좀더 정 필요 없으면 우리가,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주로 이제 관례대로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만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쓰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되는 요인들도 있습니다. 문서가 없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그럴 경우에는 미리 우리부터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좀 짜고 또 집행하고 해야 우리 의원들이 좀 제대로 또 집행부 부분도 좀 따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해서 질문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집행해 나가되, 한 가지 참고적으로만 꼭 말씀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회의록을 계속해서 한 회기가 끝나고 나면 인쇄해서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그게 요즘에는 이제 1년치를 CD로 해서 하고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러니까요. 제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는데…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특위활동이 조금 감소되었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좌우튼 앞으로는 제대로 된 예산편성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이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돈이 남은 부분에 있어서 좀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국내 부분이 돈이 좀 남았다.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게 어떤 거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 우리 12월달에 예산 심사할 때 어떤 부분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됐었냐 하면 예총회관 건립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재경위에서 이제 재산취득과 관련한 부분, 공유재산심의 부분을 심의를 득하지 않고 예산편성하는 바람에 우리 상임위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그 예산을 실시설계용역비를 2억 올리는 바람에 이것은 예산편성 절차에 어긋난다 해 가지고 예결위에서 이 부분은 이제 안 되었죠. 그것 때문에 사실 올해 들어와 가지고 이게 이제 보류가 되어 있고 그래서 5월달에 사실은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이제 통과가 되고 그리고 추경도 이렇게 통과가 되긴 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2월달에 우리 상임위하고 이제 행정문화교육위원회가 한 번 둘러보자. 실제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다각도로 좀 연구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인천 문화회관이나 서울에 이제 예총회관하고 뭐 이렇게 몇 군데를 좀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기획재경위원 전체하고 행교위원 전체가 이제 가는 것으로 좀 추진이 되었는데 예산이 없다 해 가지고 기획재경위는 우리 3명인가 밖에 못 갔거든요. 그래 사실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돈이 이렇게 남을 것 같으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치 의원들이 일을 안 해서 일을 좀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영어교육과도 굉장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글로벌빌리지 같은 경우도 기획재경위가 한 번 꼭 가서 보고 우리가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도 사실 했더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죠. 지금 뭐 경기도 파주에 있는 영어마을 이런 것도 굉장히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부풀려졌다가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서울이라든지 쭉 한 번 둘러보고 이런 걸 하자고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의원님들이 관심도 가지고 있고 했는데 그것이 사무처에서 사실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치 의원들이 활동을 안 해서 돈이 남았다 이러면 곤란하고 꼭 국외연수만 챙겨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것은 좀 왜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상해 위원님이나 최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바로 잡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의원님들이 또 바쁘셔서 또 그렇다 하더라도 오히려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번 조례 내지는 어떤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이것은 꼭 좀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는 강권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좋은 게 좋은 거고 어쩌면 또 시하고 좀 다른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갈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 의원들의 활동이 굉장히 좀 침체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차피 의회사무처의 역할이 의원들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이제 서포트하는 그런 거라면 할 수 있도록 월 1회가 안 되면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일들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워서, 의원들이 안 받으면 할 수 없지만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는 어떻게 좀 해 보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아이디어를 의원들이 내서 해라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전문위원의 역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분발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개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간행물하고 일간지 등 해서 정기구독료가 이렇게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이 부분은 뭐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의 예산이 2,800만원 정도에서 2,700만원 정도가 써지고 남은 돈이 89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아, 89만 2,000원이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도서구입은 별도 예산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게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34만원 남아 있습니다.
34만원, 그러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이런 건 아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사실 지금 속기사가 속기를 하고 있는데 쓸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국내여비 관계해 가지고 은근히 가만 있으니까 열을 살살 받기 시작합니다.
이 국내여비라는 게 결국은 의원 1인당에 얼마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좀 다릅니까
예.
그러면, 가만 보면요. 우리 저 사무처도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 전문위원분들이 다 사무처 소속이다 말이지요. 우리 운영위원장님이나 운영전문위원님도 좀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외여비라는 것은 무슨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중복이 안 되도록 하면서 국내여비라는 것이 저는 제가 지금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입니다마는 2년간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국내여비를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지금 물론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개인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수집하기 위해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위원회별로 되는데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단 한 번도 국내여비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특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계속 국내여비를 써왔어요.
그럼 이건 뭐냐 사무처가 보좌를 잘못했든지 운영위원회에서 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각 상임위원회가 지금 안 갔다, 국내여비를 단 한 번도 안 쓴 위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할 말로 기획재경위원회는 재작년도 갔다 오고 작년도 개성 갔다 오고 해서 다 국내여비를 썼어요. 행교도 그렇습니다.
신청해야지.
신청을 안 한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무처에서 좀,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사무처 소속이잖아요. 그럼 제가 개인이 예를 들어서 아무리 뭐 이렇게 국내여비 활동해서 어디 가고 싶다 하더라도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지금,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국내여비도, 운영전문위원님! 지금 현재 얼마가 남았고 어느 위원회 갔다 왔으니까 어느 위원회 정도 갈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해 주세요.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간 게 다반사 아닙니까 이것도 좀 형평성 있게 씁시다. 어디 누가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사환경위원회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의장단에서 뭐 따라서 이렇게 뭐 보내주고 안 보내주고가 아니라 어떤 정도 기준을 세워 가지고 뭐 예쁘면 보내주고 미우면 안 보내주고 이런 게 아니다 말이죠. 무슨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내여비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보내주고 어떨 때는 턱 보내줘 뿌고 이러지 말자는 거죠.
어떤 정도 범위 같으면 자, 4,000만원이다. 4,000만원 같으면 5개 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까지 포함해서 6개 같으면 한 600만원선에서, 600만원선에서 갈 수 있는 정도로 된다. 어떤 원칙을 세워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특정위원회는 서너 번 갔다 오고 어떤 위원회는 보사환경위원회는 한 번도 안 갔다 왔습니다. 기념관, 국내여비, 불만의 소지가 된다구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운영위원장님, 이것은 건의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불만이 없는 거지.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만요.
국내여비와 관련해 가지고는 각 상임위 별로 저희들 사실 하다 보면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상임위원회는 자꾸 가고 안 가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다음에 어찌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우리 운영위원회 우리 전문위원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갖다가 의장단이 할 것이 아니고 다음부터는 상임위별로 차라리 N분의 1씩 해 갖고 나눠줘 가지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쓰도록 만들어 버리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가 이제 임기 이제 곧 이번이 마지막인데 그래서 요것은 요렇게 제도개선을 해 달라 라는 그쪽으로 남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이소.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산안 하고 관계없이 일반적인 사항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전반기 운영위원회 마지막 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장님께서 5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 짓고 또 후반기 출범하기 직전에 사무처장으로 오셨는데 개인적인 소회라도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의회사무처 공무원 출신으로서는 의회사무처 수장으로 제가 처음 왔습니다. 제가 1대, 2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의회문화에 좀 친숙하고 의원님들 개개인에 대한 어떤 심성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 사무처 직원들에게도 몇 번에 당부를 거쳐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들은 의회사무처에서는 조역이다. 의원님들이 주역이니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의원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지원을 해 주자. 그게 우리의 고유의 임무이다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기조 위에서 사무처장 활동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유능한 처장님 오셔서 잘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예.
5대 의회가 출범한 지 이번 달로 이제 2주년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볼 때 1주년, 2주년 이런 특정한 시기를 두고, 우리 의회를 또 감시한다고 할 수 있는 시민단체나 언론기관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나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평가에 대비해서 의회에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또는 그런 실적을 분석한 통계자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런 평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지금 연구단에서 그와 같은 자료를 전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실적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와 같은 자료들이 취합이 되면 앞으로 만약에 연말쯤 되면 시민단체나 또는 언론기관에서 실적에 대한 자료를 많이 요청을 할 겁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부응을 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이 한 부분이라도 소홀하게 평가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어차피 비판적인 그런 평가가 내려질 수밖에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좀 의원들이 활동한 만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전반기 2년 동안 의정성과라 할까. 또는 앞으로 또 개선되어야 될 그런 점들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동안에 쭉 의정 활동하시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또 직접적으로 상임위원회 소속되어서 의원님들의 질의응답이라든지 각종 정책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자료를 봤을 때 아마 4대 의회보다도 훨씬 의원님들의 연구에 대한 열정이 더 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의정연구기관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의원님들 스스로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활발하게 연구실적을 나타내는 걸 보고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나 또 심적인 각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5대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이 뛰어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부서별로 좀 구체적으로 자료화해서 뒤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들!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써 그 동안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 국내여비 문제는 아까 우리 이동윤 위원께서 제안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동의로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남을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언제 또 누가 가자고 또 안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에 다 쓸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상임위에 배정해서 쓰는 게 맞다. 맞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여기에 우리 예산 절감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직제를 보자면 우리 처장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건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처장님이 검토보고서를 한 번씩 보십니까 사전에.
어떤 검토보고.
우리 지금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지금 내어놓은 것 있다 아닙니까
예.
이것 한 번 보십니까
예, 봅니다. 운영위원회 것은 제가 보고 있고…
보고…
각 상임위원회 것은 제가 잘 안 봅니다.
운영위원회 것은 보시죠 처장님.
예.
여기에 보면 좀 제가 조금 유감스러운 것이 시의 건전재정 운용계획에 따라 주요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에 대해 분야별 3~10% 예산절감을 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 말씀입니다. 그죠 왜 우리 그래도 예산심의를 하는 의회에서 시의 건전재정계획에 따라서 이런 예산 절감했다고 이 표기가 사실 들어가는 게 맞는 거냐라고 생각되어지며, 당연한 일 아니냐. 의회로 봐서는. 예산, 우리가 당연히 심의하고 절감하고 다 해야 되는데 시의 건전재정 운용의 계획에 따라서 3~10% 절감을 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앞으로 이런 용어를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처장님도 그런 걸 한 번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개발실 있죠
예.
지금 현재 정책개발실에 교통과 문화가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체제가 처장님 오셔서 보니까 어떻습디까 교통과 문화가 없어 가지고 지금 별도 직원들 공무원들이 오셔 가지고 자문을 하고 계시는데 그 체제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십디까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또 이것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속이 되다 보니까 문화 관련은 참 정책개발실의 도움을 좀 받고 싶다 하는 그런 심정이 2년 동안에 굉장히 컸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일반적인 예산을 볼 때 건교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은 크지만 사실은 이 문화나 이런 부분은 민선에 관계되는 예산도 또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시민하고 직결되는 이런 예산들인데 자문을 좀 받고 싶은데 도대체 누구하고 의논을 해야 좋을지 한 2년간 참 고민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부산시에 지금 주요사업 중에서 참 교통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교통부분하고 지금 정책개발실이 분야별로 아마 의원님들도 많은 도움을 저는 받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 그 분야에 전문가가 좀 있어서 의원활동에 힘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기타 첨부자료가 참 많은데 지금 의회가 개원되고 난 이후에, 아니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5대에 이르는데 우리 업무보고 내용들이 있죠
예.
갈수록 페이지가 줄어집니다. 페이지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도 자료를 뽑을 수 있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나오는 이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는 우리 의원님들 대단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 공부를 많이 안 하면 도저히 질의가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자료가 너무 함축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는 아마 일주일 전에는 우리 의원들한테 이 자료가 도착이 되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처장님 우리 일주일 전에 자료가 도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상임위원회 각 부서별로 다,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은 오늘, 교육청 하면 오늘 주요사항도 또 도착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뭐 딱 우리에게 자료를 기간을 좀 엄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일주일 전에는 자료가 좀 도착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 강력한 협조를 좀 사무처장님께서 요청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명패 이것은 한글로 바꾸는 것은 이번 대는 안 되겠네요 그죠
예.
이번 대는 안 됩니까
제가 챙겨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것은 어디서 체크를 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자고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그 정말 이것 지금 결정한 게 벌써 1년이 넘었거든요. 2년 다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예.
분명한 2년은 아니지만, 우리가 들어와서,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다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저…
처장님, 우리 의원 끝나기 전에 이게 될 수 있습니까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으니까…
그것은 우리 처장님이 챙기실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의회 내부의 일인데…
아니요. 그래도 어쨌든 만들어…
아니, 그 부분 지금 하선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지금 서로 지금 내용이 좀 달라요. 하선규 위원님은 한글로 바꾸는 걸로 결정했다 하시는데 그때 제도개선소위에서는 그때 자율로 하자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오. 아닙니다. 그것 한 번 보십시오. 다시 한 번 그것은 한글로 다 바꾸는 게 아니고 원하는 대로 하자 했는데…
그래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벌써, 의원별로…
원하는 대로, 아니 각 개인이 원하는 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원하는 대로 했는데 그게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지금.
소위원회,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다 한글로 바꿉시다 그랬는데 전부 다 한글로 바꾸자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죠. 한글이, 한글의 수가, 물론 그렇죠. 그것은 기존적인 것은 의원이 원하는 숫자대로 하는데 한글이 많았습니다. 많고, 많았지만도 원하는 대로 하자. 또 반반 하자 하는 것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을 하자는 겁니다. 전면 한글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원하는 대로 하자 해 가지고…
확인해 주십시오.
운영위원회에서는 결의를 보고 사전에 여론조사도 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일부 의원님들이 이게 어느 쪽은 한글로 하고 어느 쪽은 한자로 하고, 어느 분은 앞을 한글로 하고 뒤쪽을 한자로 하고 이래되다 보면 좀 의회가 좀 이상하다.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던 의원님들도 계시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이걸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이게 해법인지 자꾸 찾다가 보니까 이게 좀 지연이 된 데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안 그러면 저는 다 되어서, 하다못해 다음에는 꼭 이렇게라도 좀 하자는 식으로라도 제가 확립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도 상당한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의원들에게 개개인의 서면으로 전부 다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한 이후에 운영위원회에서 의논되기를 일단 한글이 많았고 그 다음에는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원하는 대로 하자. 앞면은 한글을 하고 뒷면은 한글을 하자든지 하는 것이 분명히 되었는데 그것 과정상에 있었던 것 같으면 그것을 운영위원회 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재검토를 하자든지, 재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하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인 것은 결정이 되었는데 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여부가 있어야죠. 그런 부분을 2년이나 지연한다면 우리가 큰 사업들을 어떻게 이행을 하겠습니까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처리를 위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9분 회의중지)
(09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시의회 별관 건축공사 관련 보고 청취의 건 TOP
(09시 53분)
의사일정 제3항 시의회 별관 건축공사 관련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의회 별관 건축공사 관련 보고 청취의 건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시의회 별관 건축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위를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안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180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시 현안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원별관 건축공사 관련 문제를 보고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별관 건축공사는 총 사업비 48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연 면적 2,888㎡,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조달청에 전자입찰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착공하여 당초에 금년 6월 13일에 준공토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정이 약 92%인 상태에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공사대금 지불관계로 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본부에서는 원도급자인 원우종합건설에게는 준공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것을 수차례 독려해 왔고 또한 하도급자에게도 잔여공사를 마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도급자의 공사추진 의지 부족으로 해서 공사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원도급과 하도급자를 계속 독려를 해서 잔여공사 중에 있고 또 어제부터 전 공정 다 투입을 해서 야간공사까지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잔여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회 별관 건축공사 관련 보고서
(건설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안영기 건설본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운영위원회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한테 지금 3건의 이 보고서가 있습니다. 6월 16일자 건설본부 건축시설부장 김영기 부장의 명의의 동향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아마 시의회 동향보고인 것 같고, 나머지는 마지막에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보고서가 이래 있는데 6월 16일자 보고에 의하면 건설본부 보고서에 의하면 공사비가 28억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 동향보고에서는 공사비가 41억원이고 계약분, 원우종합건설 계약분이 28억원으로 되어 있고 오늘 건설본부에서 오늘 자로 내어놓은 보고서에는 사업비가 48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게 제일 정확하고 그 구체적인 내역이 어떤 겁니까
총 공사비는 48억 8,400만원이고, 예산, 총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48억 8,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계약된 총 금액은 41억 2,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원우종합건설과 계약한 입찰된 금액이 41억원이고…
이중에 41억 2,600만원 중에서…
나머지 7억은…
원우종합건설과 계약한 것은 건축공사로서…
그러니까요.
27억 4,384만원이고 나머지는 기계, 전기, 소방, 주로 통신 이런 부분들에.
그건 별도 계약입니까
별도 계약입니다.
건설부분.
예.
혹시 뭐 7억, 그러니까 41억 외에 7억 8,000만원이 설계비라든지 안에 소위 컴퓨터, 책상 뭐 이런, 그런 내용에 그림으로 구성된 게 아닙니까
예, 그것은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예.
그것은 별도 예산이고요
예.
그 원우종합건설에 대해서 우리 KNN 보도에 의하면 주소지만 부산 업체라고 지금 보도되었거든요.
예.
그 조사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예, 이제 저희들이 이 공사를 발주할 때에 원래 70억 이하는 지역업체, 부산 지역업체 제한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데 이 원우종합건설의 대표는 주로 활동공간이 부산에 있지 않고 서울에, 이제 적만 부산에 있고 서울에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 많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서울까지 가서 만나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한정입찰의 경우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지역의 공사에 많이 수주하고 한 그런 업체에 좀 가점이 많이 배정 안 됩니까
그런 부분은 안 됩니다. 저희들, 이게 업체, 참 저희들 애로사항이 이 기타공사로 발주를 하게 되면 뭐 어떤 업체가 당첨이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에 의해 가지고 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솔직히 말해서 이 원우종합건설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많이 우려를 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해 나왔지만 가능하면 끝까지 이게 설득을 시켜서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업체 자체에 어떤 자질이 부족한 그런 업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불성실업체에 대한 어떤 제재나 이런 게 좀 어렵다. 현행 어떤 입찰 시스템에 의하면…
제재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로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은 제재보다는 가능한 설득을 해서 빨리 마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를 하고 부정당업체로 지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정당업체로 되면 자기들은 최소한 1년 이상 앞으로 입찰에 참여를 못하고 길게는 한 10년까지도 못하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는 공사가 장기적으로 지연되기 때문에…
그 장기지연이라 하면 어느 정도까지 지연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장기지연은 계약을 해지를 하고 또 새로운 업체를 다시 선정을 해서 또 공사를 해야 되고, 하나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원도급자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저 공사는 전부 다 하도급자들이 실질적으로 다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있는 자재 들고 전부 철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업자가 들어서니까 공사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고 다소 또 민원을…
그러니까 본부장님이시니까 특히 건설분야에 본부장님이시니까 그런 케이스들을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어느 정도까지, 장기지연이라고 하면 우리가 2년인지, 3년인지, 5년인지 아니면 1개월인지, 2개월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공정, 남은 공정이 지금 한 8%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공사 자체는 길게 보면 한 1개월에서 2개월 그 정도…
그러니까 장기지연이라 하는 것은 해 본들 1~2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한, 길게 보면 한 3개월.
자, 우리 의원회관은 그래도 우리 시의원들이 들어가서 활동해야 될 공간이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장소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시기문제로 이걸 뭐 현재까지 지금 부실하게 진행된 업체를 그냥 두고 무조건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어차피 지금 이게 현재로서는 보름 안으로는 공사가 끝나기는 어렵죠
지금 저희들 목표는, 목표는 그렇습니다. 일단 야간공사를 계속하고 해서 당초에 약속한 6월 30일까지 마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득이 다소 더 지연될 우려는 다소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 목표는 6월 말까지는 마칠 예정입니다.
여기 보고에 의하면 잔여공사 완료까지 15일 소요거든요.
그건 이제 좀…
6월 23일인데, 그러면 7월 한 7~8일날 되는 걸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6월 30일까지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실상 준공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야 가능하면 하루라도 더 빨리 마쳐야 되지요.
아니, 어차피 준공기한은 6월 13일 지났고, 자, 본부장님 지금부터 한 보름인데 이 야간공사나 돌관공사를 하게 되면 자연히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밤에 하는 작업이 주간에 하는 작업과 동일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왜 6월 30일날 꼭 완공해야 됩니까
6월, 당초 준공일이 6월 13일입니다.
아, 그건 어차피…
그러니까 저희들이 발주한 청의 입장에서는 일단 준공기일이 남아 있으면, 모든 공정이 다 그렇습니다.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공사가 사실상 준공기한 내에, 이내에 마쳐야 되고 준공기일이 지나면 업체에 지체상금을 또 물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공기한은 지났지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루라도 빨리 마치려고 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본부장님 물론 하루라도 빨리 마치면 좋죠.
예.
그런데 지금 그 의원별관이란 공간은 1~2년 쓰고 말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자칫 부실로 이어질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두고 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불여튼튼하게 하나하나 하면서 이왕 늦은 공사,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원우종합건설은 굉장히 불성실 시공업체라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럼 어쨌든 그 업체에 이 공사를 계속 맡겨서 마무리를 어찌 야간까지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죠
예.
그러면 앞으로 부산시의 모든 공사들을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원우종합건설 자체를 보면 부실한 그런 업체입니다마는 부실하다는 것은 결국 자금력이 딸리기 때문에 적기에 재정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고 실제로 공사 자체는 또 하도급업체들이 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부실공사로 이루어지고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아니, 그 동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셨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것 아니에요 그 동안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뭐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안 그러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공사 자체는 저희들이 부실하게 될 걸로 믿고 공사감독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목표죠. 그걸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물론 제가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건설본부나 이런 직원들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래 난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할 때부터 우려가 있었다고 본부장님 발언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의 주시해 왔다 한 결과가 이래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를 그냥 두고 그 업체를 통해서 하도급업체가 하니까 그 업체가 불성실하더라도 공사는 잘 마무리되고 어떻게 야간이라 해도 되겠다. 이런 지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금…
그런데 이제까지의 과정이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과정이 이렇게 뻔하게 안 되어 있는 걸 가지고 과정 다 무시하고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죠. 과정을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업체 당초 원우건설 원도급체가 부실하다는 것은 하도업자 간에 자금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서로 그런 부실이 생긴 것이지 뭐 다른 이유에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자금상의 문제, 오로지 자금상의 문제이다.
그렇죠. 자금상의 문제입니다.
자금상의 문제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금이 부실한 업체가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를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어렵죠.
우리가 왜 70억 이상 이하를 지역한정업체로 하느냐. 대기업들이 자금여력도 있고 충분하게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70억 이하도 독식할 수 있는 구조를 막기 위해서 그래도 중소․중견 건설업체를 살리자, 지역업체를 살리자.
그렇습니다.
이래서 좀 부실하더라도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원우종합건설이 자금력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시공능력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하청업체 관리측면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자꾸 부정하실라면 안 되지. 무조건 믿고…
아니, 제가 그걸…
아니, 지금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도급업체는 관계없다,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늦어지는 사유가 원도급자의 어떤 능력, 자금을 제외한 다른 문제에서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 제가 그 말씀은 지금 했잖아요.
예.
단순하게 지금 자금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지역업체를 지금 비교를 해서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답변을 하시면 저가 어떻게 그러면 이야기가 됩니까 지금.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시다.
야간 돌관공사를 하면 공사가 주간에 평상적으로 하는 공사와 100% 똑같은 품질로서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그 시공에 시공도급자의 능력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공사를 하게 되면 주간에 이어서 계속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능력에 차이점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비단 이제 다른 현장에서라도 공기가 늦어지는 현장에는 야간공사를 해서 돌관작업을 해 가지고 공기를 맞추고 그렇게 합니다.
주로 야간 돌관공사를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이제 공기가 당초계획보다 늦어질 때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야간공사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즉 말하자면 부산이 우리 건설본부가 사실은 6월 30일까지 이것이 꼭 완공되어져야 된다라는 목표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자체적으로 정한 목표죠.
자, 제 이야기 좀 들어 보입시다.
그러면 이것을 가능하면, 이게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발생했습니까 우리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아니죠. 원우종합건설에서 문제 발생한 것 아닙니까
예.
지체상금을 물어도 원우종합건설에서 무는 것 아닙니까
예.
건설본부에서 뭅니까 건설본부에서 이것을 야간 돌관공사까지 해 가지고 무리하게 공정을 진행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저희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순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의원님 회관이니까 빨리 마쳐 가지고 입주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 생각입니다.
제가 만약에 집주인이라 하면 말이죠. 제가 집을 누구한테 공사를 맡겼다. 그런데 그 업체가 부실해 가지고 제대로 못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 집인데 ‘그것 며칠까지 짓기로 했으니까 며칠까지 지어내시오.’ 이러겠습니까 집주인이, 아니면 정말 건실한 공사업체를 찾아 가지고 튼튼하게 정말 제대로 잘 좀 지어 달라 하겠습니까 집주인이라면 그래 안할 겁니다. 이제까지 제대로 하도급업자한테 돈도 제대로 지급 안 해 가지고 공사가 중단되고 이런 트러블이 생겨 있는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내가 입주가 바쁘니까 빨리 빨리 좀 해 주소.’ 이러겠어요 건설본부장님이 살 집이라면 그래 하겠습니까 그리 안 하시죠.
예.
자기가 살 집이면 당연히 이게 내가 50년, 100년을 살지도 모르는 집인데 최소한 10~20년은 살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집의 가치도 높여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튼튼하게 가는 게 원칙이지, 그런 식으로 발언하시면 안 되지요.
물론 이제 튼튼하게 짓는 것은 원칙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빨리 한다고 해서 튼튼하지 않고 계속 오래 한다 해서 또 튼튼하고 그런 것도 아닐 거고…
지금 본부장님께서…
제가 지금 6월 30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때 그렇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제가 15일 정도로 좀 길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일이라 하면 23일자 보고서를 쓸 때 15일이라는 것은 7월 8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럼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23일이죠. 그죠 6월 30일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7월 7일 예정대로 보름대로 한다면 이 보름이 아마 제가 볼 때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다지고 쭉 하고 하면 말하자면 벽체공사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데 벽체공사하고 거기에 뭐 좀 뭐 공정한 것이 좀 건조해지고 나면 그 다음 또 공정 들어가고, 들어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뭐 도배를 하더라도 마르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냥 돌관공사한다고 시간 맞춘다고 제대로 안 마른 데에 공사해 보십시오. 그것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럼 15일이라는 것은 건설본부에서 여러 가지 업체들 하도급업체들 만나고 여러 가지 공정을 짜본 결과 한 보름이면 이게 참 맞춰지겠다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건설본부장님 말씀은 그것을 반으로 줄여서 일주일 안에 끝내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당연히 부실이죠. 아니면 이 보고서가 부실이든지 이 보고서에서는 건설본부의 전문가들이 다 하도급업체 미팅해 가지고 한 보름 들겠다 해 가지고 짜온 걸 가지고…
물론 공정에 따라서 이제 건식이 되어서 다음 공정에 가야 되는 그런 공정도 있고 지금 남은 공사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최 위원님 말씀대로 칸막이공사 위에 천장 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한 이틀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칸막이공사를 진행 못했기 때문에 천장도 같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지금은 전 공정에 다 지금 붙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공기를 늦출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 공기 준공기한도…
그러면 건설본부장님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무리하게 돌관공사를 해서 하자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건설본부장이 지시겠습니까
하자가 생기면 일단은 시공업체의 하자고 본부의 책임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감리의 책임도 있고…
아니, 그래 책임지시겠습니까 무리하게 돌관공사 하셔 가지고 그로 인한 하자가 생긴다면.
그렇죠. 예.
분명히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발언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속기록에 이 부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책임지시겠다고 한 번 더 답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자의 발생은 어느 현장이든지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자는…
제 질문은 돌관공사로 인한 하자라고 지금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예를 들어서 벽체공사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잘 말라야 되는데 안 마른 채로 공사를 다른 추가공사를 함으로써 빚어질 수 있는 그런 경우의 공사.
예를 들어서 그러면 칸막이공사를 하고 거기에 말라서 며칠 지나야 다음 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진행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다면 그것은 책임져야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6월 30일까지 꼭 해야 될 이유가 본부장님은 단지 늦었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 절박합니까 늦어서 일주일 정도면 건설본부의 전문가들이 한 보름이면 충분히 향후 공정을 무리 없이 하겠다고 진단을 내린 보고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 30일 일주일 내로 지금 마무리를…
그러니까…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15일로 정한 것은 최대로 잡아서 정한 것이고 그게 15일 걸릴 수도 있고 또 더 짧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6월 30일날 준공기한도 지났기 때문에 본부 입장에서야 가능한 하루라도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고 또 의원님들 자체도 또 빨리 되어가 입주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뭐 제가…
저희들은 부실한…
부실해서는 안 되죠.
회관에 들어가는 것보다 좀 제대로 잘된 그런 회관에 들어가고 싶은 게 우리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것을 무조건 시간이 우리가 보름하고 일주일하고 상간이고 또 한 달 늦어져도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살, 우리가 별 관계없다고 하는데 왜 본부장님은 무리하게 야간 돌관공사까지 해서 하겠다 이래 말씀하시는지 나는 일단 그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되었습니다. 책임지시겠다니까 그 부분은 향후에 정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질문 끝나겠는데 지금 보도나 이런 데에 의하면 감리시스템이 문제가 많다고 지금 보도되었거든요. 제대로 된 감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예, 감리 역시도 전부 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감리업무 전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감리업체도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에 의해서 입찰로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KNN에 방송한 감리의 문제 그런 부분도 외부로 조사를 해 보니까 감리자하고 시공감독하고 뭐 저녁에 뭐 같이 술잔을 같이 나누고 하는 그런 자체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뭐 KNN에 방송한 성현숙 기자도 자기가 그렇게 시인을 했고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되었고 저희들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에 제소했습니까
그것은 저가,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니죠.
부산시의 체면이 이래 망가졌는데요
글쎄요. 언론중재…
자, 제가 보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데도 돈을 지불한다는 부산시가 선정한 감리업체의 부적절한 처신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선정한 감리업체의 부적절한 처신이라 했습니다. 이건 부산시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공업체 대표 날마다 소장 데리고 가서 하루 24시간 술 안 먹는 날이 없어, 술값은 누가 내겠습니까 감리단장이 낮에도 술 마시고 공사 진척을 감독하기보다 다른 데에 더 신경 썼습니다. 시공업체 대표가 한 발언이 업체를 누가 소개를 했냐 현장소장이 물어보니까 감리단장이 했다고, 단장님이 잘 안다고 해서 뿌리칠 수가 없어서.” 이 내용이거든요. 자,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부산시 특히 건설본부장님 이 부분은 굉장히 분노해야 될 기사입니다. 만약에 이게…
그렇습니다. 분노합니다.
만약에 이게 펙트가 아니라면…
예.
그러면 당연히 이런 펙트가 아닌 것을 보도한 KNN에 대해서 부산시의 중요한 간부라면 당연히 언론중재위에 제소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보도를 정정보도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시겠습니까
정정보도를 요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언론을, 언론이 절대적으로 언론에 미스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언론중재위에 요청도 하고 그런 절차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도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감리단장이기 때문에 감리단장으로 하여금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이야기를 다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감리단장이 제일 피해자입니까 부산시가 피해자죠.
사실이 아닌 부분, 본인 당사자가…
아니,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본인 당사자가 우선 더 피해자죠.
보십시오. 이게 지금 맨 밑에 코멘트가 어찌돼 있는 줄 압니까 “별관 건립은 부산시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또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해 놨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아니, 이것 부산시의 간부로서 건설본부장님한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건설본부장님 명예가 손상된 게 아니라 부산시의 명예가 손상된 겁니다. 이게 펙트가 아니라면 이것은 분명히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제소할 것을 제가 건설본부장님한테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중재위에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 의원으로서 건설본부장님한테 요청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럼 이것을 공식적으로 우리 의원들끼리 요구해서 건설본부 쪽에 그러면 문서로 보내야 됩니까
아니요. 이제…
이 펙트 아니라면요
그 부분은 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고 또 저희들은 그 보도 내용 자체가 언론중재위에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 자체적으로 충분히 또 검토해서 해야 될…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충분히 펙트가 아니라면 언론중재위에 요청할 사항이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검토하고 결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이 아니고 약속을 하세요. 검토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언론중재위에 전화 한 통하면 확인이 되는 건데, 시간을 이야기하세요. 빠른 시일이 본부장님 말씀대로면 빠른 시일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일주일이 될지 하루가 될지 어떻게 압니까
예, 3일 내에 검토를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못 내서 미안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나씩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우종합건설이 주소지만 부산인 것을 아셨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까 당초 입찰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입찰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입찰, 응찰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입찰조건은 부산에 적을 둔 지역업체로 제한을 했습니다.
부산에 적을 둔 지역업체, 그 조건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응찰 제한조건은 그것밖에 없습니까
“업종별 일정금액 미만인 공사용역에 대하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의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이것은 지역제한경쟁 입찰에 따라서…
이 공사는 제한 받는 것이죠 응찰자격이 제한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죠. 지역업체.
그러면…
지역업체가 아니면…
방금 건설본부장님은 애당초 원우종합건설이 주소지만 부산에 있다 라는 걸 아셨다 하셨지요
입찰한 이후에 알았죠.
입찰한 이후에 아셨습니까
예.
입찰한 이후에 아셨습니까, 아니면 그전에 또 아셨습니까
부산에 적을 두고 있는 업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대표이사가 부산에 거주를 하든 서울에 거주를 하든 그걸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조항 좀 가져와 보십시오.
그 응찰 제한자격을 정확하게 한 번 봅시다.
(관계직원 자료 전달)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지역제한 경쟁입찰이고 근거는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20조 제1항 6호 내용 업종별 일정금액 미만인 공사용역에 대하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원우종합건설은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된 영업소재지입니까
예.
그런데 언론보도하고 상당히 다르네요. 그러면, 주소만 여기에 두고 활동은 서울에서 한다면서요.
주된 영업소재지니까 부산에 적을 두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주된 영업소재지로 볼 수…
주된 영업소재지라는 것은 적을 뒀다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적을 뒀다라는 것과 주된 영업소재지라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지난 해 원우종합건설이 그러면 이것 낙찰 받기 이전에 부산에서 영업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적을 뒀다는 것하고 주된 영업소재지라는 개념하고는 다르다고요. 내가 적은 부산에 두고 있지만 주로 영업은 창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부산…
그러면 나는 주된 영업소재지는 창원인 것입니다.
부산의 업체…
그러면 원우종합건설이, 담당자가 좀 서브를 해 주십시오.
원우종합건설이 지난 3년간 도급금액 중에서 주된 영업소재지가 부산에서 도급한 금액이 얼마나 되고 다른 데에서 도급한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그것 보면 주된 영업소재지가 부산인지 아닌지 알죠.
예, 그것은 뭐 말씀을 드리고, 주된 영업소재지라는 것은 부산에 업체등록을 한 업체입니다. 부산…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예.
저는 그런 해석이 너무 자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업체등록을 해 놔놓고 부산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가질 수는 없거든요. 부산지역에 저희들 지금 건설행정과에 업체 등록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일정조건을 갖춘 업체…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과 저하고 다툴 필요가 없고, 원우종합건설의 지난 3년간 총 공사 발주금액 가운데에서 부산에서 얼마고 다른 데에서 얼마인지만 보면 되요. 그러면 지역업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주된 영업소재지가 부산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한경쟁 전자입찰 하셨죠
예.
낙찰금액이 얼마입니까 27억 4,3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낙찰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87.745%입니다.
87.745%입니까 최저낙찰입니까
아닙니다.
최저입찰했죠
이것은 최저입찰이 아니고 낙찰하한율이…
85%에서 최고로 가까운 겁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 입찰방법상의 문제인데 보통 300억 이상 큰 부분은 300억 이상은 최저낙찰제입니다. 금액을 가장 적게 쓴 업체가 낙찰이 되는 거고, 300억 이하는 일정비율 저희들은 87.745% 이상으로서 최저가.
그럼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최저낙찰제입니까
최저낙찰제가 아니고…
아니, 그래 이야기, 지금 의회에 나오시면서 낙찰이 최저낙찰제인지 어떤 일정비율을 정해 놓고 낙찰제인지 그것도 파악 안 하고 나오십니까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저낙…
금액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낙찰방식이 뭔가를 물어보는데 그것도 파악 안 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저낙찰제라는 것은 300억 이상 되는 공사를 기타공사로 발주를 해서 최저낙찰제로 합니다. 이때는 50%가 되든지 60%가 되든지 하여튼 제일 적게 쓰는 업체가 낙찰이 되는 것이고 300억 이하의 공사는 지금 최저율이 87.745%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300억 이하는 87.745% 이하로써 최저가인데 이 업체는 그러면 87.745%네요. 그러면, 87.745% 정확하게 이래 했는데 최고로 자기가 낮출 수 있는 가격, 최고로 낮췄는데 업체 이것밖에 없습니까
본부장님, 건설본부장님!
예,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방송에 나올 정도로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기본적인 데이터가 지금 준비 안 되어 가지고 저렇게 혼란스러우면 이것은 좀 심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최대한 빨리빨리 해 가지고 자료…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조금 있다가 저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입찰업체가 얼마인지 만약에 87점, 300억 이하니까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87.745%를 최저낙찰가격으로 해 가지고 이 업체가 87.745%를 적어냈다라는 건데…
조금…
예, 낙찰률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은 좀 있다 얘기하시고요.
다시 도급을 재도급을 줬잖아요. 그죠
예.
그죠 원우가 받아 가지고 재도급을 줬는데 재도급은 총 27억 4,300만원 중에서 얼마를 줬습니까
지금 27억 4,300만원 중에서 하도 신고된 게 62%입니다.
62%입니까
예.
신고는 62%고 파악해 보셨죠 실제하고는 얼마입니까 신고 외에 더 이상의 하도는 없습니까
신고 외 하도는 일단 원도급자의 직영형태로, 지금 신고된 62%는 하도 신고된 업체로서 건설본부에서 공사대금을 바로 하도업체에 직불을 하고 있습니다. 원도급자 통하지 않고, 다음에 38% 직영부분은 원도급자를 거쳐서 원도급자가 형식상으로는 직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도급자 직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도급자를 거쳐서 자기들이 하도, 다른 이제 일반 공정별로 하도를 주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파악 안 해 보셨냐고요. 문제되고 나서.
어떤 문제 말씀
그러니까 실제 신고는 지금 우리 건설본부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는 62% 외에 즈그가 직영한다고 한 38% 중에서 실제로 하도급을 하고 있는 업체는 파악을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문제가 된 여기도 실제로는 직영한다 해 놓고 하도급을 한거겠죠.
하도급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38%는 다 자기네들이 시행하는 것 아닐 것 아닙니까 실제 하도급은 더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도급을 얼마로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62%는 시에 신고된 하도업체 비율이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62%라고 신고되어 있는데 그 이상 하도급을 하고 있는 게 총 몇 퍼센트냐고요. 실제로 하도급을 하고 있는 게 총 몇 퍼센트냐고요.
100% 다입니다.
다죠
예.
우리 저…
그것은 조합이라는 건설회사가 자기가 어떤 스텝 모든 걸 다 가지고 직접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관련법에 하도급률에 대해서 제한은 없습니까
하도급률
예.
하도급률 제한 있습니다.
제한 있죠
예, 100% 하도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도급, 지금 방금 이 원우는 100%를 하도급 하고 있다 했죠. 사실상.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 시에 신고된 하도업체는 62%입니다. 62%, 나머지는 직영형태로 자기들이 하지만 자기들이 어떤 사람을 붙여서 공사를 하든 그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관급공사잖아요. 이게 관급공사인데 관급공사에 있어서 하도급 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정 정도 비율을 제한, 초과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몇 퍼센트입니까 하도급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관급공사는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 제한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30%입니다.
30%죠
예.
그러면 하도급을 70% 이상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관급공사는 하도급 제한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전체의 30%를 직영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직영 시공하도록 되어 있죠
예.
제가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모르지만 관급공사는…
30% 이상입니다.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00% 하도급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건설본부장님 방금 62% 신고했지만 실제 원우는 100% 하도급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신고된 형태는 30%…
본부장님! 이것 지금 시행청이 어디입니까 건설본부 아닙니까 신고만 받아 가지고 그러면 관리 안하면 끝입니까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법상 30%는 하도급을 못하고 직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 38%를 직영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고한 것, 지금 보십시오. 본부장님, 62% 신고했고 나머지 38%도 다 하도급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은 38%에 해당되는 하도급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38%는 저희들 건설본부에 신고 되지 안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직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처리를 한다고요
예.
그러면 그 법과 실제 하도급을 한 것도 법에만 어긋 안 나면 됩니까
실제 하도급을.
실제 하도급이 신고한 게 62%니까 70% 초과 안 한다. 그러면 하도급 아니다 이렇게 처리합니까 법이라는 게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이지 형식적인 신고관계 따지는 게 법입니까 법의 정신을 모르십니까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어떻느냐가 법이 따지는 것이지 명목적으로, 서류상으로 신고해 놓은 것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법이, 그러면 건축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걸 준수하도록 시행청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 저희들이 감독을 그렇게 하고 있죠.
감독을 안 하셨네요.
62% 법에 따라서 62%는 하도급을 하고 있고 30% 이상 직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38%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38% 직영 안 한다면서요. 하도급 했다면서요. 이번에, 이번에 이 문제…
글쎄요. 그 하도급은…
문제 난 것도 38% 하도급 한 것 때문에 난 것 아닙니까
하도급이란 게 뭡니까 원도급자가 그러면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자기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만이 해야 원도급은 또 아니잖습니까 직영은, 그 사람 원도급자가 자기 책임 하에 어떤 사람을 시킬 수,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에 되어 있는 하도급 70%가 그런 개념입니까 그러면 그 법은 없애십시오.
(웃음)
예, 죄송합니다.
그 법은 없애요. 그런 것까지 다 하도급이 아니고 그것은 직영이라고 칠 것 같으면 그 법은 의미가 없죠. 왜 공사에 관급공사에 하도급률을 제한하겠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렇습니다. 원도급자가 직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38%인데 그 부분을 원도급자가 자기가 다 그 공사를 원도급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체제가 다 갖춰 있지 않습니다. 종합건설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느 업체에 주던 그건 직영 원도급자의 자기 책임 하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제한할 수는 없죠.
자기 책임 하에 다 한다.
예.
자기 책임 하에 다 못했으니까 이 문제 생겼잖아요.
그럼 문제죠. 원우종합 자체 문제입니다.
자, 좋습니다. 재도급률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재도급률은 얼마입니까
재…
재도급에 계약금액은 얼마입니까 자기 받은 데서 얼마나 남겨먹고 재도급 했습니까
아, 금액이요
신고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신고된 것만 자기가 낙찰받은 금액에서 얼마 남구고 다시 도급했습니까
(직원을 보고)
대략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저, 위원장님!
(안성민 위원장 김영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건설본부장님!
전체…
예,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는데 다소 시간이…
그런데 언론에 보도도 되고 이랬는데 오늘 의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9시에 회의 한다는 것 벌써 미리 지난주에 연락 받았죠
예.
그런데 오늘 회의를 참석하는 과정에 의해서 여러 준비를 하나도 안 해 왔습니다. 뭐 의회에서 위원님이 오늘 갑자기 이렇게 어제, 오늘 9시에 회의를 할 것이다라고 하면 언론보도도 나고 이렇기 때문에 또 의회 의원회관 문제 아주 지금 민감한 시기다 말씀입니다.
예.
그럼 충분한 준비를 해 와야지요. 그냥 뭐 오늘 의원회관 문제니까 적당히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왔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하고요. 정회를 하고 지금, 지금 또 다른 상임위원회도 열리고 있고 이래서 우리 예정된 시간보다 상당히 지났으니까…
잠깐만, 그렇게 합시다. 잠깐만 5분만 하면 됩니다. 의논 좀하고, 5분 있다가 합시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후에 속개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의회 별관 건축공사 관련 보고 청취의 건은 시청에서 자료가 아마 좀 부실하게 준비가 된 관계로…
지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아침 9시에 이 회의를 속개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시의회 별관 건축공사 관련 보고 청취의 건은 내일 아침 9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요.
건설본부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를 해 오셔 가지고 내일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7
2 5 대 제 18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8-07-11
3 5 대 제 180 회 제 3 차 본회의 2008-07-02
4 5 대 제 18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7
5 5 대 제 18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4
6 5 대 제 18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4
7 5 대 제 18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4
8 5 대 제 180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6-30
9 5 대 제 1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6
10 5 대 제 18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6-24
11 5 대 제 18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6-24
12 5 대 제 18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3
13 5 대 제 18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3
14 5 대 제 180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6-23
15 5 대 제 18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3
16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08-07-10
17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5
18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6-23
19 5 대 제 18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6-23
20 5 대 제 180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6-20
21 5 대 제 18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0
22 5 대 제 18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0
23 5 대 제 18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0
24 5 대 제 180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6-19
25 5 대 제 180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