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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8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8년 6월 30일 (월) 10시
의사일정
  • 1.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2.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4.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5.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6.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11.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모․부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재해보호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8. 부산광역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9.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시장) 결정(변경)안
  • 20.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시와 교육청의 2007회계연도 결산과 교육청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현안사항보고를 청취하고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결과입니다.
지난 6월 25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심사보고서와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 그리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6월 26일 해양도시위원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과 시장에 대한 결정(변경)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에는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의 종합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는 모두 19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1.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TOP
2.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3.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TOP
4.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5.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이해동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결산 승인의 건,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금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6월 9일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결산 내용과 추경예산안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추진사업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사항 중 부산광역시에서 제출한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4조 7,456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조 2,426억원으로 5,030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2,359억원은 2008년도로 이월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697억원입니다.
상수도사업, 19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조 8,121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조 4,717억원으로 3,404억원은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이월금과 국고보조금 반환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19억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결산은 지출금액은 37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액은 25억원이고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12억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20개 기금의 운용실적은 수입액은 5,023억원이고 지출액은 5,498억원으로써 2007년 말 현재 기금결산액은 2,83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 4,219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조 3,602억원으로써 617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346억원이 2008년도로 이월되고 순세계잉여금은 271억원이며 연도 중 지출한 예비비는 학교매입비 3억 8,000만원입니다.
이상의 결산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산광역시와 교육청 측에 개선을 요구한 부대의견은 심사보고서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국가부담수입과 시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새정부 교육 관련 국정과제 추진사업비와 교육환경개선 등 필수교육현안사업비 반영분으로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은 관련된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 추진해야 할 3A 교원능력개발평가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6,000만원 등 총 3억 7,000만원을 삭감하여 그 재원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경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교육청 측에 개선을 요구한 부대의견은 심사보고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결산 승인의 건과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해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교육감) TOP
(10시 14분)
다음은 교육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예비비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동근 교육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교육감) TOP
(10시 15분)
그러면 교육청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동근 교육감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80회 정례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진지한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율과 경쟁, 창의를 강조하는 새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기초․기본교육 강화를 위한 학습동기강화프로젝트인 챔프교실 운영과 학력신장 프로젝트의 추진, 영어공교육 완성을 위한 영어교사 심화연수와 원어민교사 확대, 영어전용교실 구축․운영 등을 위한 사업예산을 반영하고, 교실수업 개선 및 학교 교육력 재고와 학교 교육시설 개선 등 실질적인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에도 역점을 두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에도 예산을 계상하여 채무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 전 직원들은 이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여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여러 가지 개선과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정책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제시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6.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TOP
(10시 1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최형욱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의원입니다.
제180회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지원부서는 축소하여 대시민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기능별 연관있는 업무를 한 곳에 모아 업무조율과 협조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부서주의를 도입하여 미래의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행정기구로 시 본청을 개편하며 녹지사업소를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로 확대 개편하고 수산자원연구소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책기획실을 대국대과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현행 기획관과 재정관을 통합하여 설치하고 미래전략본부는 현 선진부산개발본부의 사무 대부분을 흡수하여 시정현안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할 우리 시의 중․장기 전략비전업무 담당부서로 신설하며, 도시개발실은 건설방재관과 건축주택관을 두고 기능별 연관있는 사무를 한 곳에 모아 사무를 효율적으로 조율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부서주의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는 현 녹지사업소에 금정산 및 온천천의 관리사무를 이관받아 확대 개편하고, 수산자원연구소는 연안의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방향에 부응하고 조직의 경량화와 리모델링으로 효율성이 제고되어 미래 행정환경에 대응할 적절한 조직개편으로 판단되었으나 안 제5조 경제진흥실의 명칭은 소속부서에 산업이란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시 투자 기관인 경제진흥원의 명칭과 혼용이 우려되므로 안 제3조, 제5조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그리고 부칙 제2조 제20항 등에서 사용한 ‘경제진흥실’을 ‘경제산업실’로, ‘경제진흥실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44조 제1항의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의 신설사무에 금정산의 하천인 대천천도 온천천과 함께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온천천 다음으로 대천천을 삽입하여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편되는 행정기구의 부서별 사무량에 맞는 소요인력을 감축 조정하려는 것이고, 시의 문화재조사 전문인력을 증원하며 확대개편 또는 신설 등으로 사무가 조정된 사업소에 필요인력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가 6,346명에서 6,236명으로 110명이 감원되었는데 시 본청이 23명, 의회사무처가 2명, 직속기관이 14명, 사업소가 71명이 각각 감원되었으며 한시기구의 사무가 조직개편에 반영되어 한시정원 95명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개편되는 행정기구의 조정된 사무량에 맞는 인력을 배치하고 조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위원회를 지정하고 기금일몰제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며, 관련법령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로 변경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사항을 별도기구를 두지 않고 부산광역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 심의토록 하며 기금의 설치목적을 감안하여 기금의 계속적인 존치를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고유가 등 원자재가격의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관리․운용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일몰제에 따른 존속기안을 연장하며, 관련법령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집단에너지시설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며 상위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개정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금의 설치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존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행정재산과 사유재산을 교환하려는 것으로 시 소유인 수영구 광안동 89-8번지 대지 909.8㎡는 2005년에 매각을 위한 승인을 받았으나 3회에 걸쳐 유찰되었고 현재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없는 상태로 교환처분하려는 것이며, 주식회사 좋은사람들 소유인 사하구 다대동 1548-1번지 체육용지 1만 254.6㎡는 아미산 중턱에 위치한 체육시설용지로 현재 소유자가 풋살경기장 건축허가를 받은 후 나대지 상태로 있으며 낙동강의 조망이 좋아 교환,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없는 시유지와 낙동강하구 에코벨트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다대포에 아미산전망대를 설치하여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개인소유부지와 교환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간사이신 강성태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된 국제경기대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국제경기대회기념전시관과 함께 부산광역시 체육회관을 개관하게 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체육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체육회관의 소재지와 시설의 명칭을 정하고 또한 관람료, 이용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체육회관 내에 전시관, 훈련장, 헬스장의 휴관일과 관람이용시간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중 제6조 제1항 관람료 등은 관람료 및 이용료의 납부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부산에서 개최된 국제경기대회를 시민과 함께 기념하기 위한 취지를 감안하고 관람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별표1의 ‘가’목 전시관의 관람료 중 개인란의 청소년 1,000원을 800원으로, 어른 1,500원을 1,200원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시에서 제출한 안 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교육위원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모․부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광역시 재해보호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7.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3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모․부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재해보호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간사이신 손상용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18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모․부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최근 우리 사회의 이혼증가율 등으로 한부모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러한 한부모가정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일몰제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결손가정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가정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코자 하는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일몰제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난해 10월에 근로빈곤층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돕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자활사업의 자금대여 확대와 대여금리 인하를 위해 동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해구호기금을 종전 시금고운영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심의해 오던 것을 재해구호업무 심의 의결기구인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그 밖에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사항이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년 상반기 부산추모공원 개장을 앞두고 오는 8월부터 가족봉안묘와 봉안담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받기 위하여 사용허가대상자, 사용료, 사용기간 등을 규정한 것으로 사용신청자를 신청일 3개월 전부터 부산시에 주소를 둔 자로 제한하여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사용료의 경우 추모공원 조성원가를 감안하여 결정하였으며 사용기간의 경우 조부 등 여러 대가 사용하는 가족봉안묘는 100년, 개인이 사용하는 봉안담은 35년 등 봉안시설의 유형에 따라 차이를 두는 등 부산추모공원 봉안시설의 사용기준이 합리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전기금을 종전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심의해 오던 것을 환경보전분야를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지속적인 환경보전사업의 수행 및 지원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사항이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모․부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모․부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부산광역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3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최영남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최영남 의원입니다.
이번 제18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개정된 하천법과 전부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이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공동시설에 대한 점용료 감면율 80% 적용과 변상금에 대한 부과징수 사전통지 및 점용사용의 허가수수료 납부 등의 규정들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영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시장) 결정(변경)안(시장 제출) TOP
(10시 3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시장) 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간사이신 김선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김선길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상구 괘법동 534-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시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신청지는 서부터미널로서 일반상업지역으로 현재 건축물은 총 8개동 연면적 3만 4,090㎡이며 자동차정류장 시설이 1만 8,192㎡, 시장시설이 6,314㎡, 비도시계획시설이 9,582㎡로 이용되고 있으나 1986년 터미널 개장 이후부터 이용객과 버스의 운행 횟수가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터미널 운영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건물의 효율적인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터미널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한 변경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시장) 결정(변경)안 심사보고서
(해양도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선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시장) 결정(변경)안을 해양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42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7월 1일, 내일 하루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5분 자유발언(박홍주, 신상해, 김종대, 강성태, 손상용 의원) TOP
(10시 43분)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박홍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사하구 제1선거구 박홍주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부산경제의 중흥을 위한 10대 비전으로서 문현금융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금융기관의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부산이 국제금융 비즈니스 도시로 발전하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문현금융단지에 2조 3,700억원을 들여 랜드마크 3개동을 계획하는 등 조성계획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현금융단지 조성만 해 놓은 채 금융중심지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업방향을 제시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문현금융단지는 한국은행 부산지점 등 기존 금융기관을 집적화 한 것과 기존 정부에서 배정해 준 자산관리공사 등 4개 기관의 입주계획 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금융산업을 유치하겠다는 복안도 제시된 바가 없고 어떻게 수도권과 차별된 방향으로 금융서비스를 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된 바 없습니다.
지금 세계는 금융산업 활성화에 온갖 정책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국제금융센터는 런던과 뉴욕에 있으며 그 외 국가에서도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입지확보와 자국의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서울은 이미 국제적 금융허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004년부터 77층의 랜드마크적 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경합관계에 있는 인천도 송도경제자유구역에 151층짜리 인천타워 외 청라경제자유구역에서도 77층짜리 무역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중심지 지정과 동북아 금융 허브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부산은 어떠합니까
문현금융단지라고 지정된 곳에 가보면 공공기관 이전만 기다리고 풀만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부산지역은 지리적 여건이 인천보다 비교우위에 있고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있는 점 등 국제금융 허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울과 차별화된 특정업무에 특화된 가칭 부산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제안하는 바이며 우선 부산시가 선행투자를 해 가면서 국제금융센터에 입주시켜야 할 글로벌 금융그룹의 아시아본부 등을 유치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문현금융단지도 이전해 올 중앙기관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부산소재 금융기관 중 이전 예정기업이라도 우선 착공하여 뭔가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야 하며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경합관계에 있는 인천, 제주 등은 그 지역이 가지는 인센티브가 상당히 큰 것에 반해 부산지역은 아직 이렇다 할 유인책을 제시한 것이 없는데 가칭 부산국제금융센터와 문현금융단지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홍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신상해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사상 2선거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신상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만성적인 부산의 도시교통난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부산의 하단과 사상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조기 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는 현재 1호선, 2호선, 3호선이 운영 중에 있고, 지금 건설 중인 반송선과 또 다대포를 잇는 다대선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정작 부산의 5대 부도심으로 기능하고 있는 하단과 사상을 연결하는 도시철도는 계획조차 불투명하여 언제 지하철 건설이 이루어질지 매우 갑갑한 실정입니다.
부산의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면 부산의 도시철도는 남북과 동서로 이어진 부산지하철 1, 2호선을 지선으로 연결해 사실상 순환선 개념으로 운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교통공사에서도 지하철 1호선 하단역과 2호선 사상역 6㎞구간은 1호선과 2호선이 가장 가깝게 만나는 구간으로 사상구 엄궁, 학장지역을 거쳐 연결지선을 건설할 경우 부산의 동서남북을 잇는 순환망이 만들어짐으로써 승객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단~사상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노선은 2003년 수립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만 우선순위에 밀려 건설 시기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비교적 외곽이라고 할 수 있는 반송선, 다대선도 연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부산의 주요 부도심인 하단과 사상을 연결하여 부산의 지하철망을 하나로 만들어 지하철 이용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 사업이 왜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는지 그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 부산시는 준공영제의 성공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크게 늘어났다고 하지만 정작 부산지하철의 승객 분담률은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부산의 지하철 이용 환경이 편의시설 설치부족 등 여러 가지 효과적이지 못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지하철 노선이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지하철만 타도 부산의 동서남북 어디든지 갈 수 있다면 왜 지하철을 타지 않겠습니까
준공영제 실시 이후 버스와 버스 간의 환승승객은 매우 늘어났습니다마는 지하철 이용승객이 그다지 많이 늘지 않았다는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의 조기 건설은 사하구와 사상구를 연결하여 부산시 전체가 하나의 도시철도 순환망을 형성함으로써 부산의 동서남북 어디든지 도시철도로 접근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산의 도시혼잡은 크게 줄어들 것이고 대중교통서비스의 향상은 물론, 만성적인 지하철 운영 적자를 해소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상공회의소에서도 지난 2006년 허남식 시장님의 방문 시 부산의 신 산업지도로 부각되고 있는 서부산권 개발에 대비해 하단~사상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건설을 조기에 추진해 줄 것을 부산시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마침 부산교통공사도 본 의원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건설본부 차원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내부 검토에 들어갔으며, 내부 검토가 마무리 되는 대로 타당성 기초조사용역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합니다.
허남식 시장님! 부산시에서도 2003년에 수립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올해 재정비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예산을 반영하여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하단~사상 간 도시철도 건설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선정되어 서부산권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부산의 도시철도가 제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상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종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구 제2선거구 기획재경위원회 김종대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의 첫째, 외국투자 유치와 둘째, 외국투자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외국투자유치를 위하여 작년에 15억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15억원의 예산사용은 외국기업 유치 활성화와 투자자 발굴 및 유치활동, 외자유치 확대 등에 사용하였으나 투자유치 실적을 물어보니 부산시는 외국투자유치 실적 및 금액은 알 수 없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통계에 의하여 부산지역 외자유치가 4억 300만불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것만 알고 있다는 답변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외국기업이 몇 년도에 총 투자액을 정하여 몇 년도에 투자를 하였는지 모른다면 부산시는 외국투자유치라는 거창한 표현으로 돈만 쓰고 있다는 말입니까
투자자를 발굴하기 위한 유치활동을 어떻게 하였다는 통계도 없다면 이 또한 예산의 낭비일 뿐입니다. 외자유치 확대를 한다면 기존 기업으로 하여금 계속 투자케 한다는 것인데 이 또한 실적을 모른다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발표한 부산지역 투자액 4억 300만불은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보면 주식투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만 해도 15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부서까지 만들어져 있음에도 외국기업 유치실적은, 외자유치 확대실적은, 투자자 유치실적은 통계도 없다는 말입니까
시장님께서는 더 이상 방관할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분석해 문제점과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기업 투자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통계도 제대로 없다는 것은 더 좋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므로 부산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해외투자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 ‘해외개척사업 요란한 빈수레’라는 기사가 타이틀 기사로 장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외투자에 관하여 한 예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1995년 기초의원 시절 부산시와 베트남 호치민시와의 국제협력을 위한 자매도시가 되도록 양 도시를 오가며 노력하여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후 호치민시는 사이공강 건너편 부지 약 300만㎡를 1㎡당 0.8불의 사용권을 매입하여 개발하여 매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부산시는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하여 포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1㎡당 0.8불의 부지는 현재 300불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정확한 분석을 하였다면 엄청난 이익을 발생시켰을 것입니다.
이제 한국 서울의 LG가 5㎞ 남쪽 변두리 부지의 절반인 150만㎡의 개발계획을 가지고 작년에 시작하였습니다.
향후 부산시는 외국투자유치든, 외국투자든 충분히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강성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영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미국산 수입 쇠고기 고시와 관련하여 부산시민의 건강권에 대한 부산시의 당면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허남식 시장님! 매년 우리 나라에 수입되는 쇠고기가 연간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07년 기준으로 볼 때 수입 쇠고기가 20만 3,128t이고 국내산 쇠고기는 15만 9,287t으로 수입 쇠고기가 60% 가량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민이 먹고 있는 쇠고기 중 수입 쇠고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장 다음주가 되면 미국산 쇠고기가 시장에 유통되어 판매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60%를 차지하던 수입 쇠고기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유통과정에서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불신인데 이것이 부산시민들에게 너무 커다란 벽으로 와 닿는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부산에서 수입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는 영업하고 있는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식당주인이나 종업원 모두는 ‘우리 가게 쇠고기는 모두 한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부산시민의 걱정과 고민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까 그리고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최근 한 대형유통업체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육안으로 원산지 식별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속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형유통업체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듯이 앞으로 소규모 유통업체나 일선 식당 등에서 얼마든지 원산지 표시를 속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민, 관, 학, 사법기관이 합심해서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입 쇠기기 유통과정에 있어 부산시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수입 쇠고기 원산지 표시 및 유통 구조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유통이력시스템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부산시장의 책임을 강화하여 구군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전방위적으로 검역단계부터 최종 유통단계까지 지속적으로 부산지역의 유통구조의 투명성 체계화를 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산시의 행정체계 중 축산행정계와 식품위생계의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즉 식육점의 관리감독은 축산행정계에 있고, 식당의 관리감독은 식품위생계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일원화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1개 과 규모의 T/F팀을 구성하여 단속 및 관리 감독할 인원 보강과 함께 부산시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원산지표시 단속 및 유통관리를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부산시의 상위 20% 내에 들어가는 대형음식점들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지속적인 DNA검사를 통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원화된 농산품 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의 관리규정에, 관리규정 통일에 대한 대정부 건의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쇠고기의 경우 7월초부터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시행되면 원산지 표시대상이 모든 업소에 모든 메뉴로 확대되지만 식품위생법상으로는 여전히 100㎡이상 업소의 구이, 탕, 찜, 튀김용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허남식 시장님!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나라 전체가 쇠고기 문제에 함몰된 사이 경제는 뒷걸음치고 시민생활은 고달픔을 넘어 이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정부도 책임을 함께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모두는 속고 속이는 부산이 아니라 믿고 믿을 수 있는 부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장님의 책임과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부산시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당장 두 팔을 걷고 직접 나서서 현장확인을 실천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부산시의 노인에 대한 무관심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에 따른 부산시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수발을 위해 공적요양보장체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00년부터 준비하기 시작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을 하루 앞둔 의미 깊은 시점에 부산시와 부산시민이 대하는 노인에 대한 우울한 현실을 발언하는 것이 아쉽지만 먼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고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부산지역 의료생활협동조합의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된 요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요양병원을 설립,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합인과 병원설립, 병원 운영 등에서 온갖 불법과 비리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마땅히 행해야 할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내용으로 이 과정에서 국가와 부산시의 따뜻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몸이 불편한 노인이 제대로 된 치료가 아니라 돈벌이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 나아가서는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말고 정확한 실태와 후속조치로 시민과 노인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의 불편한 몸을 상대로 하는 사기에 가까운 촌극이 부산지역에서 유독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부산시와 부산시민의 노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반영하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빠른 대책도 중요하지만 향후 이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끔 시장님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부산시도 되도록 몸이 불편해서 서비스를 원하는 많은 노인이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함에도 실상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신청자 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에서 3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2008년 6월 23일 기준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1차 등급 판정 현황을 보면 장기요양급여 이용대상자인 1에서 3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는 2007년 말 주민등록상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대비 전국 2.50%이지만 부산시는 2.10%로 나타나 전국 평균보다 매우 낮습니다.
이는 삶의 양식이 유사한 다른 대도시와 비교해도 서울의 2.14, 대구 2.38, 인천 2.85, 광주 3.55, 대전 2.94%, 울산 2.67% 등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급여가 가능한 1, 2등급 중증의 경우에도 전국 평균 1.43%이지만 부산시는 1.09%로 전국보다 낮으며, 서울 1.32%, 대구 1.40%, 인천 1.78%, 광주 1.79%, 대전 8.0%, 울산 1.47% 등과 비교해도 낮습니다.
다른 대도시에 비해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한 노인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부산시에서 거주하는 노인의 건강상태가 좋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좋겠지만 이를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홍보부족, 등급판정체계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부산시가 해야 할 역할에 소홀함이 없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몸이 불편해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단지 돈벌이수단으로 악용한 전국에서 유래 없는 부산지역의 우울한 현실과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저조한 장기요양급여대상자가 부산시와 부산시민의 노인에 대한 특별한 대접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부산시장님!
본 의원의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다섯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행 정 부 시 장
안준태
기 획 관 리 실 장
정영석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김종해
소 방 본 부 장
변상호
건 설 본 부 장
안영기
선 진 부 산 개 발 본 부 장
이영활
전 략 비 전 추 진 본 부 장
정진식
행 정 자 치 국 장
박종수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교 통 국 장
이종철
문 화 관 광 국 장
김형양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박춘한
환 경 국 장
황일준
건 설 방 재 국 장
황택진
주 택 국 장
조승호
공 보 관
천인복
감 사 관
박영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직 무 대 리
이귀자
기 획 관
이철형
재 정 관
이종원
공 무 원 교 육 원 장
배태수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공병영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호용 기려원
【보고사항】 ○ 의안제출
․휴회의 건
(6월 19일 의장 제의)
(7월 1일 1일간)
○ 의안심사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0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월 5일 교육감 제출)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월 5일 교육감 제출)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07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 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월 5일 교육감 제출)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7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7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7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7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 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7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 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5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모․부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5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5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5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전 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5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5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5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25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시장) 결정 (변경)안
(4월 4일 시장 제출)
(6월 26일 해양도시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18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7
2 5 대 제 18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8-07-11
3 5 대 제 180 회 제 3 차 본회의 2008-07-02
4 5 대 제 18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7
5 5 대 제 18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4
6 5 대 제 18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4
7 5 대 제 18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4
8 5 대 제 180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6-30
9 5 대 제 1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6
10 5 대 제 18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06-24
11 5 대 제 18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6-24
12 5 대 제 18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3
13 5 대 제 18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3
14 5 대 제 180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6-23
15 5 대 제 18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3
16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08-07-10
17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5
18 5 대 제 18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6-23
19 5 대 제 18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6-23
20 5 대 제 180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6-20
21 5 대 제 18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6-20
22 5 대 제 18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6-20
23 5 대 제 18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6-20
24 5 대 제 180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6-19
25 5 대 제 180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