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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국
  • 일시 : 1991년 7월 26일 (금) 17시
(17시 5분 개의)
여러 위원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7월 24일 본회의 휴회 중에 인사발령된 다섯 분의 시의회 전문위원들을 김영오 사무국장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신임간부소개 TOP
(17時 6分)
전문위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담당 이용호 전문위원입니다.
재무산업위원회 담당 김원태 전문위원입니다.
교통도시위원회 담당 이동환 전문위원입니다.
문교사회위원회 담당 김은숙 전문위원입니다.
건설위원회 담당 신윤범 전문위원입니다.
(幹部人事)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운영위원회로부터 부산직할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과부산직할시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안의심사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2. 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7時 8分)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과의사일정 제2항부산직할시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입에대한실비변상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문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문곤입니다.
부산직할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과부산직할시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안은 1991년 7월 16일 이 영의원, 박정길 원, 배상도의원 등 아홉 사람의 발의로 제안되어 의장으로부터 7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25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 여러분들께 송부된 바와 같이 부산직할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과시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경비지출과 국내여비규정 제2조의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의회운영에 있어 시정감사․조사 또는 공청회․청원 등과 관련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진술인등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이들의 출석에 따른 비용지급에 관하여 시의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의회에 출석한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보상적 성격의 여비, 식비 등 비용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당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지난 7월 25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이 영의원의 제안설명과 다수의원의 진지한 토론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배상도의원의 실비변상지급액에 대한 산출기초자료요구와 이인준의원의 실비변상을 지위나 신분에 따라 차등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동 조례안 2건은 대통령령인 국내여비규정에 의거 산출기초가 명시되어 있고 실비변상 지급기준은 4급 및 5급 공무원, 대학조교수, 총경, 고등학교 교감 등의 공무원수준에 의거 동등하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설명이 있은 후 당 위원회 출석의원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議會에서의證人等費用支給에관한條例案
․議會公聽會에참가한陳述入에대한實費辨償條 例案
(運營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문곤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직할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議員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아마 원안동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계십시오. 질의입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아마 이제 김문곤 위원장께서 열심히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우리 시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고, 의회에 참석한 증인이나 진술인에 대한 비용 및 실비변상을 위한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원안통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역시 원안 동의입니까 예,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폐회중운영위원회개회의 건 TOP
(17時 14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폐회중 운영위원회 개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8월 10일까지는 교육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3회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제반사항을 사전 검토하기 위하여 8월 2일 하루동안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제2회 임시회 기간 중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각 실․국별로 구체적인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또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내용대로 아마 내용파악이 잘 되시지 않은 걸로 봅니다.
다음 회기에 구체적으로 알고, 또 그리고 우리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의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제2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1-07-26
2 1 대 제 2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07-26
3 1 대 제 2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07-26
4 1 대 제 2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07-26
5 1 대 제 2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07-26
6 1 대 제 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1-08-02
7 1 대 제 2 회 제 2 차 본회의 1991-07-26
8 1 대 제 2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07-25
9 1 대 제 2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07-25
10 1 대 제 2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07-25
11 1 대 제 2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07-25
12 1 대 제 2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07-25
13 1 대 제 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07-25
14 1 대 제 2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07-24
15 1 대 제 2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07-24
16 1 대 제 2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07-24
17 1 대 제 2 회 제 1 차 본회의 1991-07-24
18 1 대 제 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07-24
19 1 대 제 2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