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7년 9월 3일 (수) 10시
의사일정
  • 1.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3. 지역공동브랜드제품판매회사자본금출자동의안
  • 4.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5.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6. 시민체력센타설치및위탁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
  • 7. 금정구두구동운동장도로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8. 초읍터널및접속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9. 부산교통공단시이관추진에대한건의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6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위원회 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창규입니다.
먼저 지난 8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이후의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8월 25일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08년 올림픽유치 시민공청회에 이종만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께서 참석하셨으며 8월 27일 개최된 2008년 올림픽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발기인대회에 의장님과 두분 부의장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정현옥의원님과 하형주의원께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중구 영주동을 비롯해서 남구 부경대와 해운대구 우동 등 공유재산관리 대상지를 현장확인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부산교통공단 시 이관 추진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하였으며,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녹산하수처리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그리고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서는 금정구 두구동, 해운대구 재송동, 초읍터널 등 도시계획안 의견청취 대상지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자문위원회의 연구활동 추진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중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모두 13건의 과제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연구보고회를 개최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부산시 산업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등 2건을, 내무위원회에서는 2002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 및 2008년 올림픽유치 전략을,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청소년재활시설 모형에 관한 연구 등 2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종합교통체계의 수립을 위한 부산광역시의 과제를,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부산의 안전한 수돗물생산에 대한 개선방안 등 4건을,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서는 부산지역 고층아파트 주거단지의 적정 주거밀도에 관한 연구 등 3건의 연구과제에 대한 보고회를 금일까지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사항입니다.
8월 16일에 제출되었던 기장군지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어서 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8월 26일 철회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9월 2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짜에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그리고 도시항만주택위원장으로부터 금정구 두구동 운동장 도로결정안 등 2건의 도시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안건 현황입니다.
정대욱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되었던 모라 임대아파트 분양요청 청원은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이수찬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되었던 부산 동구 농산물도매시장건립에 대한 기존상인 참여요망청원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8월 28일과 9월 2일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기획안 1건, 도시계획의견청취안 2건, 건의안 1건 등 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교육청의 신임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상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부인사발령에 의해 지난 8월 29일자로 우리 교육청에 부임한 정기언 관리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기언 관리국장은 76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교육부, 교육시설부, 교직부, 감사관실을 거쳐 목포대학교 교무과장, 교원징계재심위원회 행정실장, 교육부법교육정책실 과장을 역임하였고, 94년도에는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직전에는 교육부 평생교육기획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이번에 우리 교육청 관리국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종서 전 관리국장은 교육부 국제교육협력관으로 영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幹部人事)
1.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지역공동브랜드제품판매회사자본금출자동의안(시장 제출) TOP
4.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10時 13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地域共同브랜드製品販賣會社資本金出資同意案, 議事日程 第4項 1997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이상 4건을 一括上程하겠습니다.
企劃財經委員長님이신 金玉洙委員長님께서 審査結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옥수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이번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구청장, 군수 및 타 기관 단체등에 위임 또는 위탁하므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입지시키고 행정능률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총 5건으로 이미 위임된 사무중 97년 7월 18일자 기구개편으로 인한 실과 명칭 및 사무조정 3건과 97년 3월 13일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전문 개정으로 노동부에 이관된 위임사무 2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심의기능이 민자유치사업의 초기단계에 국한되어 있는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의 보완정비와 소규모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상 막연히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사업시행 및 완공후 무상사용기간의 변경 등 주요사항의 처리시에도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사후관리를 도모하고 투자비 200억원 미만 소규모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97년 7월 18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개정조례안중 신설된 제2조 제2항의 투자비 200억원 미만 민자유치사업에서 투자비 100억원미만 민자유치사업으로 수정하여 민자유치심의절차를 강화하고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세번째로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기준에 따라 97년도중 추가로 취득 처분 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유지 기부채납, 시유지와 사유지 교환 등 취득재산 및 95년 제43회 임시회시 의결한 바 있는 시유잡종재산 매각 재 상정 등 매각재산 각 2건입니다. 그 내용중 시유잡종재산과 사유지 교환은 수영만 매립지 상업지역 도시계획지구중 도시계획도로를 용도폐지한 부지와 해운대구 우동 993-9번지 등 2필지 도로 공원부지로 편입되는 주식회사 대우 소유부지를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에 의거하여 상호 등가 교환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사유지 기부채납은 수영만 매립지 상업지역 도시계획지구내 진입도로가 당초 15m에서 21m로 확장됨에 따라 동 계획도로에 편입된 주식회사 대우 소유의 토지 4필지 3,055㎡를 지방재정법 제75조와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우리 시에 기부채납코자 하는 것이며 시유지 잡종재산 매각은 70년도에 건립된 중구 영주동 시민아파트 재건축부지에 편입되는 부지중 우리시의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하는 사안으로서 제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변경 의결되었으나 그동안 재건축조합의 사업자 선정지연 등 사유로 처분되지 못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8호에 의거 다시 제출된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차례에 걸친 신중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지역 공동브랜드 제품판매회사 자본금 출자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산지역단위의 공동브랜드 개발과 유명브랜드로 육성하여 지역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를 지원하고 제품의 생산, 판매,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관 공동출자하여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0조 2항에 의거 부산시의 설립자본금 출자를 동의받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제품판매회사 설립, 납입자본금 규모는 총 6억원으로 지역중소기업 금융기관사업은 대기업이 1억원을 납입하고 총액의 16.6%인 1억원은 제1회 추경시 기이 확보된 예산으로 우리시가 출자하고 설립자본금에 대한 지분권을 주식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주요산업인 신발, 의류, 스포츠, 레저용품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이상 4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3건은 원안으로 1건은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설명드린 4가지 안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 案審査報告書
․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 條例案 審査報告書
․地域共同브랜드製品販賣會社資本金出資 同意案 審査報告書
․1997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審査 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김옥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지역 공동브랜드제품 판매회사 자본금 출자동의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시장 제출) TOP
6. 시민체력센타설치및위탁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24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釜山廣域市 體育施設 管理運營 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6項 釜山廣域市 市民體力센타 設置 및 委託管理運營에 관한 條例案, 이상 2件을 一括上程하겠습니다. 內務委員長이신 李仁俊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이인준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정 및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의 체육시설을 설치한 후 10년이상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서 현실에 맞지 않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해서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구덕운동장, 사직운동장, 요트경기장의 각종 시설 126건의 사용료를 주경기장, 야구장 등에 대한 전용사용료는 평균 54.7%, 개인연습 사용료는 평균 40.1%, 수영장 사용료는 평균 28.7% 요트경기장 사용료는 평균 26.6% 인상하는 안으로 회부된 것으로 그 일부를 수정, 의결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부산의 체육발전과 꿈나무선수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키 위해서 개정조례안 제9조의 체육시설 기본사용료에 있어 체육회 가맹단체의 체육경기는 기본 전용사용료의 30%를 감면하는 항을 신설하고 동 조항의 체육시설 개인사용료에 있어 13세 이하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50%를 징수토록 되어 있는 것을 고등학교학생 이하의 경우 50%를 징수토록 수정했으며 또한 체육행사에 비해서 요금체계가 불가능한 체육 이외의 행사 등에 대한 사용료를 일부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시민체력센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문화체육부의 지침에 의거 시민의 체력향상을 위하여 일반건강검진, 체력검사, 운동처방의학검사, 운동부하검사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고, 장비를 구입하여 위탁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시의 경우 사직종합운동장 부지내에 국비 2억 5,000만원, 시비 6억원을 투자하여 303평의 시설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에 의한 시설의 위탁운영자는 중앙지침에 의거 각 시․도 생활체육협의회가 수탁자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동 조례 제11조 제1항에 체력센타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운영자인 부산광역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체력센타운영에서 잉여금이 발생시에 생활체육협의회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본 시설의 운영결과 발생하는 잉여금도 당초 조례규정한 체력센타운영 및 시설확충 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생활체육협의회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수정하므로서 시설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심사를 위하여 상당기간동안 수차례 토의를 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보고드린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査報告書
․市民體力센타設置및委託管理運營에관한條例案 審査報告書
(內務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이인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시민체력센타 설치 및 위탁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금정구두구동운동장도로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8. 초읍터널및접속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時 30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7項 金井區 두구동 운동장 道路決定案, 議事日程 第8項 초읍터널 및 接續道路 變更決定案 이상 2件을, 都市計劃 意見聽取案을 一括上程하겠습니다.
都市港灣住宅委員長이신 金炯正議員께서 審査結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주택위원회 김형정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제67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된 금정구 두구동 운동장 금정경기장 도로결정안 등 2건의 도시계획안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내용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정구 두구동 운동장 금정경기장의 도로 결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보조경기장 및 2000년 전국체전에 대비한 경기장 확보 및 시민체육보건 여가선용을 위한 사회체육시설로 활용키 위한 경기장 및 진입로 계획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둘째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광장변경결정안은 시내일원 터널 타당성조사 용역조사결과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 고시된 바 있는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광장에 대하여 96년 설계, 시공 일괄 취합방식으로 민자투자자가 선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과정에서 지하차도 연장증가 요금소관리 등 위치이동 및 제81호 광장 입체시설변경 등 터널구간 접속도로 노선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심사를 위하여 지난 8월 26일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제67회 임시회 제2차 및 제3차 위원회 회의시 본 안건을 상정, 심사한 결과 금정구 두구동 운동장 도로결정안은 2002년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의 원만한 대회진행을 위해서는 경기장 확보가 필요하며 동 경기장 확보를 위하여 금정구 두구동 669번지 일원의 약 8만 6,300여평의 사이클 및 테니스 경기장과 실내체육관 그리고 중심수변 공간을 갖춘 종합경기장을 조성키위해 금회 운동장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경기장 확보가 시급함을 감안하여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광장 결정안은 초읍터널은 진구 초읍동과 북구 만덕동을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로서 93년 시내일원 터널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초읍터널 황령산 제3터널 등 10개소가 제시되어 2002년 아시안게임 대비 95년도에 본 도로가 결정되었으며 95년도 본 도로를 개설코자 민자투자자를 공모한 결과 설계, 시공 일괄 입찰방식으로 대림산업외 2개사가 선정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현장확인결과 실시설계 과정에서 초읍동에서 사직동 방향으로 지하차도 구간은 종단 복선을 도로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구간 거리 480m를 515m로 연장하고 요금소관리동 위치에 송전철탑 2기가 저촉되어 반대방향으로 위치이동코자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안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만덕 동쪽 터널 출입구 부분은 급경사지로 법면부의 과다한 절토로 인한 녹지훼손이 우려되고 사업비 과다 등 문제점이 있어 완경사 지역으로 선형을 변경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金井區杜邱洞運動場道路決定案및草邑터널接續 道路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意見聽取案審査 報告書
(都市港灣住宅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형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정구 두구동 운동장 도로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 의견청취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토록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토록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교통공단시이관추진에대한건의안(시장 제출) TOP
(10時 38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9項 釜山交通公團 시이관추진에 대한 建議案을 上程하겠습니다.
建設交通委員長이신 曺吉宇議員께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조길우의원입니다.
부산교통공단 시 이관 추진에 대한 건의문을 낭독하기 전에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의 대중교통 여건은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시 재정 상황 또한 매우 어렵다는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신한국당은 정부산하 공단인 부산교통공단을 타 시와의 형평성 문제로 공단의 현 부채를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고 향후 국가와 지방이 각 50%씩 부담비율을 조정한다는 조건으로 부산시로 이관한다는 당정협의가 있었습니다. 만일 부산교통공단이 시로 이관될 경우 부산시는 지하철 2․3호선 건설비에 추가로 3,500억원 정도의 시비 부담이 전망되며 이 재원은 지방채로 마련되어야 하는데 98년도 시의 지방채 발행계획에 의하면 더 이상 지방채 발행은 불가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또한 범국가적인 행사인 2002년 아시안게임 관련시설 확충에 매년 5,500억원 이상이 투자되어야 하고 매년 시 일반회계 가용재원의 60% 이상을 어려운 교통난 해소를 위해 항만 배후도로 건설 등 도로 교통부분에 중점 투자하고 있는 실정 등으로 市는 심각한 재정난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부산교통공단의 시 이관 문제는 부산교통공단법 대로 존속기간인 2007년에 이관하든지 부득이한 경우 2002년말까지라도 국가공단으로 존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參 照)
․釜山交通公團市移管推進에대한建議案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본의원이 제안드린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교통공단 시이관 추진에 대한 건의안을 조길우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계속) TOP
(10時 44分)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산회에 앞서 제1차 본회의시 5분자유발언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측에서 현황과 추진대책을 보고코자 함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시정의 원할한 추진을 독려하고 걱정하시면서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적시해 주신 사무관 승진방법 개선 등 모두 10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영태의원님께서 현행 5급승진 제도의 승진방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급 승진방법에 있어서 승진시험의 경우는 시험준비로 인한 일시적인 행정공백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없다는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관리자로서의 자질향상과 인사의 객관성과 공평성 유지로 조직구성원의 불만해소와 조직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심의승진 경우는 시험준비로 인한 행정공백을 방지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일 우선보다 연공서열위주의 정실화우려 공무원 조직의 파벌화로 개개인의 능력 퇴보는 물론 조직의 불안정을 가져다 주는 폐단이 있음에 따라서 지난 96년 9월에 4․5․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대다수 공무원들의 여론 등을 감안하여서 전체 조직의 조화롭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은 물론 조직의 통일성과 안정성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자치단체별 4급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무심의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승진시험 방법을 채택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승진 소요기간이 경과한 6급 전체를 공개경쟁 시험으로 하자는 것은 오히려 시험준비로 인한 행정 공백이 심해지는 등 더 많은 부작용이 예상됨으로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봐집니다. 현재 우리시가 시행하고 있는 시험승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회 이상 응시자에 대해서는 “우” 이하로 근무성적 평정을 하여서 계속적인 응시기회를 제한을 하고 시험준비에 따른 무단이석 방지를 위한 복무단속, 시험시행 횟수를 연1회로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시험에 대한 폐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의승진으로의 전환도 심의승진에 따른 갖가지 폐단이 어느 정도 제거되고 대부분의 공무원이 심의승진제 수용 의지와 자세가 성숙되었다고 공감을 가질 때 가능한 것으로 양 제도의 추이를 보아 가면서 5급승진제도와 관련한 관계법령의 개선건의 등을 병행하면서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학철의원님과 김호기의원님께서 준공업지역내의 공동주택 건립제한 조치와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 업무처리시에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엄격 이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성장과 더불어 내집마련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서 택지난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노후된 지역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경개선과 주택난을 동시에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각종 여건이 원할치 못하여 준공업지역내에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준공업지역은 시 전체 면적의 약 2.4%에 해당하는 620만평이고 이중 약 30.5%인 189만평이 공동주택건립 제한구역으로 나머지 431만평은 공동주택건립 가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업지역내의 공동주택건립 제한에 따른 우리 시의 기본 방향은 단기적으로 사전결정 업무처리시에 해당구에 신청지의 제한계획 등이 있는 지를 반드시 사전 조회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며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입주민과 주위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제한권자인 구청장, 군수로 하여금 준공업지역을 일제 정비토록 하여 제한구역 표시는 조속히 지정 운영토록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신청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며 지속적인 지도 관리를 통하여 지역경제 여건을 도외시한 무리한 공업용지 잠식 및 열악지역에 공동주택건립을 사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업무처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배산임해라는 입지여건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의 산지개발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 실현과 조화로운 도시개발이라는 양면성으로 인해서 주택건설 사전결정 업무에 많은 고민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 강제규정이 아닌 지침 등으로 운영을 하다가 보니 일부 미흡한 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주거지역내에서 아파트층수 등 임의제한이 가능한 용도지역 세분지정 용역을 금년 4월에 발주하여 내년 시행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도지역 세분지정이 시행되면 주거지역 내에도 1․2․3종으로 구분이 되어서 1종은 단독주택 중심으로 2종은 연립주택 저층아파트 중심으로 3종은 고층아파트 중심으로 지역에 따라서 주택의 용도, 규모, 층수 등이 정해짐으로 현재의 문제점 등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용도지역 세분화지정 시행시까지는 현 사전결정 관련지침의 재검토 및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조화로운 도시발전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석의원님께서 황령산터널 개통후 교통사고가 많은 원인과 대처방안, 문현공원 일부지역 해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령터널 전포로측에 교통사고가 많은 주원인은 황령산터널과 동서고가로의 진입램프간의 거리가 150m정도로 짧은데다가 동서고가로 방면 또는 전포로 방향으로 운행하려는 차량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처방안으로 우리 시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본지역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 설치 등 교통안전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금년 9월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관찰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안인 성북초등학교 앞에서 문전시장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성북초등학교 앞에서 문전시장까지 약 250m정도 1차선 확장할 시에 성북초등학교 문전시장 등 대형건물이 편입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약 80억원이 소요되는 등 투자비가 과다 소요됨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될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현공원지역 일부 해제를 건의하신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현공원은 1944년 1월 8일 총독부 고시 제24호로 최초로 결정고시되었고 1972년 12월 30일 현행 도시계획법에 의거해서 총독부 고시내용을 구역 변경없이 수용하여 변경 결정된 공원입니다. 공원내 주거 밀집지역은 황령산터널 남서측 등에 58세대 173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거밀집 등으로 공원기능이 상실된 불합리한 공원구역의 조정을 위하여 현재 우리 시에서 시전체 공원을 대상으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건의한 전포동 504-119번지 일원도 포함하여 공원구역 조성 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창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단로타리 주변 불합리한 미관지구 지정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하단로타리 낙동강 하구둑에 이르는 미관지구는 총연장이 870m중에 일반 상업지역에 속한 420m는 2종 미관지구로 준주거지역에 속한 450m는 3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2월 20일자로 개정된 시 건축조례에 의거 건축물 건립시에 건축선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를 2종 미관지구는 3m 3종 미관지구는 2m로 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동 미관지구는 2․3종 미관지구가 연이어 지정됨으로서 이격거리 적용에 다소 불합리한 점도 있으나 하단지구에만 2종 미관지구에 대한 이격거리를 완화할시 다른 2종 미관지구인 중앙지구와 해운대지구 등과 법적용의 형평성과 일관성 등 문제점이 발생됨으로 특정지역만의 완화는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추후 도시의 발전방향 및 조례개정시에 2종 미관지구 전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김호기의원께서 불합리한 도시계획선 재조정문제와 신청사 비품구입 예산 및 납품업체 선정과 바다축제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도시계획선 재조정과 관련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해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를 위하여는 약 25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예산범위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년차적으로 집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중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시설은 도로, 공원 등 26개 시설 1,184건에 26㎢ 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중 현재까지 172건을 해제 조정 변경조치하였으며 이후 불합리하거나 여건 변화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도면으로 설명하신 동래구 안락교에서 충렬로로 연결하는 폭 25m 도시계획도로는 1972년 12월 30일 건설부 고시 제 555호로 결정고시되었는바 계획도로의 계획선을 변경할 경우에 도로선형이 어긋나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신규로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의 상대민원 발생과 행정의 일관성 결여 등으로 인한 행정불신 등을 고려할 때 도시계획의 변경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계획도로 변경 여부는 현지여건 상대민원과 과정로와 충렬로간 연결 가로망 형성과 동해남부선 복선화 건설계획 등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동래구 낙민동 벽산아파트앞 삼각지는 전면은 15m 도로이고 배면은 주거부지로 주거부지가 복개됨으로서 삼각지 형태의 토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사업시행시에는 공시지가로 18억 정도의 사업비 투자가 예상이 되고 예산을 투자하여도 교통소통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지하공간 종합이용계획수립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배산임해형의 지역여건과 행정구역의 50.6%인 381.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시가화용지는 168.2㎢로 절대부족한 실정에 있고 토지의 과밀이용으로 인한 지상이용 공간이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경제적으로 지하공간의 이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상 지하 연대개발 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개발방향 설정을 위해서 지하공간 이용계획을 수립코자 관계자료를 수집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하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이용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청사 비품 구입예산과 납품업체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가구와 비품집기를 예비비로 구입코자 하는 것은 설계용역이 지난 7월 13일 완료되어서 필요한 품목 및 수량과 소요예산이 산출되어 금년도 제1회 추경 편성시에 반영하지 못했고 가구를 제작 설치하는데 최소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연말 이전 일정에 차질이 예상이 되어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청사 빌딩의 효율증대와 사무능률 향상을 위해서는 OA사무가구의 설치가 필수적이며 이전시에 교체하는 것이 경비 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이 됨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산지역업체 선정에 관한 건은 조달사업법에 관한 법률상 품명당 5,000만원 이상의 물품은 조달구매토록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조달청으로 구매할 예정이며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단체수의계약 품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지역업체가 가능한 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바다축제와 관련해서 멀티비전과 해상무대 설치를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해상무대 설치는 우리 시에서도 이상적인 무대라 생각되어 제2회 바다축제 행사시에 6개 해수욕장중에서 해운대와 광안리 등 2개 해수욕장에 설치여부를 검토하였으나 태풍과 해일 등 자연재난시에 피항의 문제점과 출연자의 안전문제 그리고 제작비가 육상설치시 4배 가량이 투자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객이 예상되는 행사는 멀티비전 등의 설치를 고려함은 물론 제안해 주신 해상무대 설치문제도 점차적으로 도입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서홍희의원님께서 부산시가 바다축제, 영화제 등 문화행사에 치중을 하면서 주요현안인 부산․경남권 공동경마장 추진과 선물거래소 및 국제해운센타 유치, 동부 시외․고속터미널 이전 등에 소홀하다는 지적과 부산교통공단의 부산시 이관과 관련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부산과 같은 거대도시의 발전은 산업, 경제와 같은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 시민의식과 같은 질적 측면이 서로 조화롭게 발전되어야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또한 부가가치가 높은 훌륭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도시발전을 위한 신항만, 정보단지건설, 아시안게임 준비 등 대형 프로젝트와 선물거래소 유치와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경마장 건설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는 한편 시민통합과 자긍심 고취, 해양도시로서의 특성을 살린 바다축제와 영화제 등을 아울러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21세기 새부산건설을 위해 모두가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어느 한 부분이 치우침이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바다축제는 시기적으로 최근에 역점 추진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사업들도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하신 사업들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마장유치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2002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승마경기장을 건설하여 대회를 치른후에 경마장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향후 지방경마장은 인근 광역자치단체간에 공동으로 건설을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96년 7월 부산․경남권 공동경마장 후보지를 양 시․도가 협의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서 입지선정을 위해 경남도와 협의를 계속해온 결과에 지난 3월 강서구 범방동과 김해시 장유면 일원에 부산․경남권 공동경마장을 건설하기로 합의를 하고 사업승인 부처인 문체부에 유치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체부에서는 경마장 설치에 따른 그린벨트 훼손 문제와 인근 주민의 반대민원 등을 사유로 현재까지 사업승인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로서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는 사실상 경마장을 건설할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설득하여 계획대로 경마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계속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선물거래소의 부산유치에 대하여는 96년 2월에 지역 상공인이 주축이 되어서 선물거래소 부산유치위원회가 구성된 이래로 수 차례에 걸친 전략회의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홍보책자와 팜플렛을 제작하여 35개 선물회사 등에 배포, 설명한 바가 있으며 또한 96년 4월에는 재경원을, 금년 1월에는 청와대를 방문하여 부산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건의드린바가 있으며 지난 8월 26일에는 정무부시장께서 상공회의소 회장과 함께 선물회사 사장단을 직접 방문하여 선물회사들이 부산에 입지될 경우에 최적의 영업환경 조성은 물론 선물관련 기관들이 건물을 취득하거나 건축할 때에는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고 선물거래소의 사무실도 상공회의소 내에 무료로 제공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의하여 호의적인 반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29일에는 이종만의장님께서 정무부시장, 상공회의소회장과 더불어 재경원을 재차 방문을 해서 장․차관은 물론 담당 국장, 과장까지 직접 만나서 부산유치의 설명과 아울러서 꼭 부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간곡한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은 선물거래소의 입지결정 절차상 선물거래 인가를 받은 선물회사 회원 열 사람 이상의 발기인이 자본금 500억원 이상을 확보하여서 재정경제원에 신청하면 재정경제원 장관이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회원사 및 회원이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선물회사를 꼭 부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역상공인과 힘을 합하여 선물회사 대표들을 개별 방문,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해운센타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국제해운센타 유치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해운센타는 건립주체가 한국선주협회이고 규모는 부지 4,000평에 사업비가 1,200억원 주요 도입 기능은 해상 화물중개와 보험, 선박매매, 선박금융거래소, 국제회의장 등이며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서 자료수집과 동향파악에 착수를 하였고 7월에는 우리 시가 후보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유치될 수 있도록 선주협회와 해양수산부에 건의서와 구체적인 후보지 자료를 제출하고 상경 면담도 한바가 있습니다.
동센터 건립은 선주협회 확인결과 자금난 등의 이유로 현재 무기한 보류된 상태에 있으나 계속 해운센타 유치를 위해 노력코자 하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부시외버스, 고속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이전 예정지인 노포동 지하철 차량기지창은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관련법규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96년 이전까지 5회, 또 금년에 2회에 걸쳐서 건교부에 법개정을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직접 건설교통부를 방문해서 이의 추진을 심도있게 건의한 바가 있으나 지금 현재까지 관철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 부산 현안 해결을 위한 당․정 협의회시에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부터 당초계획을 터미널 특수시설 및 부대시설로 규모를 축소할 경우에 재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금년 7월 시설규모를 적정 최소 규모로 축소해서 재차 제정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시안게임 및 각종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관련법규 개정 및 터미널 이전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교통공단의 부산시 이관과 향후 지하철건설 지연과 지하철 경영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정부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정 협의과정에서 부산교통공단을 부산광역시 이관 문제를 상정해서 협의한 결과 98년 1월 1일자로 이관하기로 잠정 결정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정부와 우리 시 간에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부산교통공단의 이관에 관한 현재까지 우리 시의 기본 입장은 한시법인 부산교통공단법 제정 취지대로 2007년까지 현행과 같이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향후 지하철공사 진척여부 또 지하철 경영대책 등 제반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언하신 의원님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호기의원으로 부터 서면으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이를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김호기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호기의원입니다.
5분발언제에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보충질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5분발언제가 보충질문이 없다는 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집행부의 답변이나 설명내용을 정밀분석을 할 때 아주 졸속하고 변명의 여지만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예 답변을 안하든지 답변이 오히려 변명의 여지가 되어서 추후 본회의에서 걸러진 것으로 착각될 소지도 있어 보이고 본의원이 발언한 신청사 비품 구입예산은 몇 개월도 아닙니다. 몇 년전에 계획 확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3년각시 하루 바쁜식으로 구시대의 행정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서 한심스럽습니다. 약간 확대해석을 한다면 직무유기로 볼 수도 있고 우리 의회의 예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분석해 볼 때 설계용역이 지난 7월 13일날 완료되었다. 설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집행부의 행정이 상당히 불안스럽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하나의 설계용역의 중계소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모전이나 갈등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집행부가 원만하고 무사한 행정을 수행을 하도록 이 의회도 적극 도우겠습니다. 소모행정을 사전에 차단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면서 5분발언에 대한 발언과 답변에 따른 내용을 사전 조율이나 세부 제도적 보완을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5분자유발언의 원취지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구분없이 시정의 주요현안 사항이나 시민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서 의원 개개인의 의견과 주장을 피력하는 제도로서 시정질문과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답변할 의무가 엄밀히 없습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한 것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보고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보고를 하겠다고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국회나 타시․도에서는 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을 듣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시측의 보고내용이 미흡하거나 한 부분이 있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해주시고 또한 시정 질문시에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인섭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정순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공무원
行 政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開 發 事 業 推 進 團 長
消 防 本 部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內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下 水 局 長 職 務 代 理
監 査 室 長
企 劃 官
投 資 管 理 官
財 務 管 理 官
公 報 官
水 産 管 理 官
技 術 審 議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廣 安 大 路 事 業 團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次 長
綜 合 建 設 本 部 次 長
住 宅 行 政 課 長
民 防 衛 非 常 對 策 課 長
아 시 안 게 임 支 援 課 長
敎 育 監
管 理 局 長
崔寅燮
鄭柄祜
吳巨敦
成 茂
金富煥
金性一
李在五
許南植
金萬秀
金恩淑
金樂年
安準泰
林周燮
金雨奉
梁武助
金廉塤
白雲鉉
朴炳坤
金潤坤
鄭永錫
鄭忠良
沈大燮
裵泳吉
郭邦蔡
李鍾基
朴東漢
李學雨
李 樹
金局熹
정순택
鄭寄彦
○ 의안심사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8月 16日 市長 提出)
(9月 2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 條例案
(8月 16日 市長 提出)
(9月 2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地域共同브랜드製品販賣會社出資金同意案
(8月 16日 市長 提出)
(9月 2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1997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8月 16日 市長 提出)
(9月 2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6月 17日 市長 提出)
(9月 2日 內務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體力센타設置및委託管理運營등에관한條例案
(8月 16日 市長 提出)
(9月 2日 內務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金井區杜邱洞運動場道路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8月 16日 市長 提出)
(9月 2日 都市港灣住宅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草邑터널및接續道路廣場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8月 16日 市長 提出)
(9月 2日 都市港灣住宅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釜山交通公團市移管推進에대한建議案
(9月 2日 建設交通委員長 提出)
(9月 3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毛羅우신賃貸아파트分讓要望
(7月 30日 안종일로부터 鄭大旭議員의紹介로 提出)
(8月 28日 都市港灣住宅委員長 報告)
本會議에 附議하지 않기로 議決
․釜山東部農産物都賣市場建立에대한旣存商人參與要望
(8月 19日 안창도外 1名으로부터 李秀讚議員의 紹介로 提出)
(9月 2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本會議에 附議하지 않기로 議決
○ 의안철회
․機張郡地內都市計劃施設(共同墓地및道路)決定 및 變更決定案
(8月 16日 市長 提出)
(8月 25日 市長 撤回要求)

동일회기회의록

제 6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9-02
2 2 대 제 67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09-02
3 2 대 제 67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9-02
4 2 대 제 67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9-02
5 2 대 제 6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9-01
6 2 대 제 6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9-01
7 2 대 제 67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09-01
8 2 대 제 67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9-01
9 2 대 제 67 회 제 2 차 본회의 1997-09-03
10 2 대 제 67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9-01
11 2 대 제 67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9-01
12 2 대 제 6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8-27
13 2 대 제 67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8-27
14 2 대 제 67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08-27
15 2 대 제 6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8-27
16 2 대 제 6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09-23
17 2 대 제 67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8-27
18 2 대 제 67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8-26
19 2 대 제 6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8-26
20 2 대 제 6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8-26
21 2 대 제 67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8-26
22 2 대 제 67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8-26
23 2 대 제 67 회 제 1 차 본회의 1997-08-25
24 2 대 제 67 회 개회식 본회의 1997-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