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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6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2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창규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정대욱의원님 외 스물 아홉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8월 13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된 사항으로서 시와 교육청의 97년도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8월 16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1996년도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박광명의원님과 유재중의원님께서 검사위원으로 참여하신 바 있습니다.
7월 24일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국장과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부산국제영화제(PIFF)광장 특화사업 추진상황 관련보고를 청취하였으며 7월 31일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장과 재무관리관으로부터 컨테이너세 폐지동향과 대책에 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컨테이너세 폐지 반대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였으며 8월 1일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보건사회국장으로부터 여름철 방역과 위생관련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하절기 식중독예방 등에 대한 시측의 추진상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8월 16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7월 30일 사상구 모라2동 우신임대아파트 입주민대표 안종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 정대욱의원님의 소개로 「모라 우신 임대아파트 분양요망」 청원이 접수되었으며 8월 19일 해운대구 반여1동 안창도 외 1명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 이수찬의원님의 소개로 「부산 동부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대한 기존상인 참여요망」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모두 열한 건의 안건을 기획재경위원회에 다섯 건, 내무위원회에 한 건,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 다섯 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지난 8월 5일부터 14일까지 진영태의원님, 배학철의원님, 김주석의원님, 장창조의원님, 김호기의원님, 서홍희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16일까지 교육사회위원회 이윤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 의원님께서 미국 로스엔젤레스 시의회와 캐나다 벤쿠버의 항만시설, 콜롬비아 시의회, 그리고 멕시코 티후아나 시의회를 시찰하셨으며, 7월 10일부터 7월 18일까지 내무위원회 이종억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 의원님께서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만과 독일 함부르크 항만시설, 그리고 프랑스 파리의 하수처리시설을 각각 시찰하신 후, 스페인 바로셀로나 시의회를 친선 방문하셨습니다.
7월 24일 교육사회위원회 김영오의원님께서는 국제화재단 주관으로 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지방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한미공동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신 바 있으며 8월 7일 조길우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는 「포럼 신사고」 주관으로 동구 소재 삼성화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부산의 교통난 해소와 환경개선을 위한 공동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8월 18일 해운대 마리나센타에서 개최된 부산발전연구원 개원 5주년 기념식에 이종만의장님과 정현옥의원님, 최현돌의원님, 김호기의원님, 방광성의원님께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과 서면질문서 처리상황입니다.
지난 7월 8일이후 접수되었던 진정민원 열여덟건 중 「연제구 소방도로 도시계획 철회요망」 등 열한건의 진정사항은 처리완료하였으며, 「엄궁 택지개발공사 관련 피해보상요구」 등 일곱 건에 대해서는 현지조사와 함께 주관부서의 의견을 조회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주석의원님 외 세분 의원님으로부터 접수되었던 일곱 건의 서면질문중 다섯 건은 처리완료하였으며 두 건은 관련부서에 답변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회기에서 심사보류되었거나 계류중에 있던 서른 두 건의 안건과 이번 회기에 제출된 열한건의 안건 등 모두 마흔 세 건의 안건을 심사 또는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중수의원, 박종태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시의 신임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금년도 하반기 첫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상반기동안 시정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이종만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제66회 임시회 폐회기간중에도 향토기업의 연쇄도산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제2회 부산바다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하절기 시민건강과 해수욕장 관리,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한 재해예방, 컨테이너세 조기폐지와 관련한 중앙의 동향 등 시정의 주요현안이 있을 때마다 상임위원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현장확인과 결의문 채택 등으로 시정을 적극 도와주셨고, 지난 을지연습 기간중에는 이종만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상임위원장께서 직접 연습장을 방문해서 격려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수행에 보다 어려움이 예상되는 하반기에도 저를 비롯한 부산시 모든 공직자들은 일치단결하여 400만 시민을 위해 더욱 진력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감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11일과 7월 18일자로 인사발령된 시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金性一 綜合建設本部長입니다.
李在五 建設安全管理本部長입니다.
許南植 內務局長입니다.
金萬秀 保健社會局長입니다.
金恩淑 家庭福祉局長입니다.
金樂年 地域經濟局長입니다.
吳洪錫 文化觀光局長입니다.
林周燮 環境綠地局長입니다.
金雨奉 都市計劃局長입니다.
梁武助 建設下水局長입니다.
朴鍾大 住宅局長입니다.
金鴻九 民防衛災難管理局長입니다.
金廉塤 監査室長입니다.
白雲鉉 企劃官입니다.
金潤坤 財務管理官입니다.
朴東漢 綜合建設本部次長입니다.
(幹部人事)
吳巨敦 開發事業推進團長과 鄭永錫 公報官은 해외출장중이어서 인사를 못올렸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제67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33分)
議事日程 第1項 第67回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第67회 臨時會 會期를 運營委員會와 協議한 바와 같이 8月 25日부터 9月 3日까지 열흘간으로 決定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관한보고 건 TOP
가. 무지개운동추진상황에관한보고(교통국) TOP
나.제2회부산바다축제결산및발전방향에관한보고(문화관광국) TOP
(10時 34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市政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시정보고는 지난 61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시정의 당면사항과 시민의 주요관심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1주일중 자가용 하루 안타기 무지개운동 추진사항과 제2회 부산바다축제 결산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부산의 어려운 교통사정을 폭넓게 이해해 주시고 교통난 해결에 앞장서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서 우리 시가 지난 7월 1일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1주일중 자가용 하루 안타기 무지개운동에 대하여 보고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시행 당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무지개운동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무지개운동 추진배경, 추진개요, 그동안의 추진사항, 그리고 향후계획 및 추진효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무지개運動推進狀況에관한 報告書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안준태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금년도 부산바다축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번 바다축제를 위해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베풀어주신 성원과 격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第2回釜山바다祝祭決算및發展方向에관한 業務報告書
(文化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오홍석 문화관광국장 수고많았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1時 00分)
그러면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3項 休會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위원회활동을 위해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5분자유발언(진영태, 배학철, 김주석, 장창조, 김호기, 서홍희의원) TOP
(11時 01分)
그러면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5분자유발언은 동료의원께서 소속하게 있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아니더라도 다수 시민이나 의원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거나 집행기관 측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본회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발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제한시간 5분이 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간내의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문화환경위원회의 진영태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진영태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발언의 내용은 시본청과 자치구․군의 사무관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 광주, 부산 3개 시만이 시험승진 방법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13개 시도는 심의승진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험승진과 심의승진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승진의 장점으로는 승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둘째 관리자로써의 자질향상을 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의승진의 장점으로는 직무에 전념할 수 있으며 열심히 근무하므로써 실적과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제도의 단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시험승진에 있어서는 몇 개월씩 시험공부에 매달리므로 해서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신체적,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심의승진의 단점으로는 능력보다는 정실에 좌우될 소지가 있으며, 객관적인 심의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우므로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앞의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서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6년 9월 11일부터 10월 5일까지 26일간이며, 9개 직렬에 4, 5, 6급 공무원 2,362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전체의 83.9%인 1,982명이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 중 66%인 1,307명이 시험승진을 찬성하였으며 34%인 675명이 심의승진을 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두가지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볼 때 어떤 것도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찬반의 비율의 결과만 가지고 둘 중 한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천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심의승진을 반대하는 입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시험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어렵고 힘들지마는 차라리 시험치는 것이 더 공정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보통 시험자격이 되면 6개월전부터 시험준비를 하기 때문에 근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더욱이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가급적 한가한 부서로 가기를 희망하므로 해서 정실에 의한 인사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바쁘고 고생하는 부서에서 불이익만 당하고 있고 그로 인해 불평과 복지부동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97년 승진시험을 예로 들면서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97년 4월 27일에 시행한 지방 5급 승진 임용시험은 총 20개 직렬에 254명이 응시하였는데 그 중 합격인원은 17개 직렬에 85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응시자 254명에 대한 응시횟수별 분표를 보면, 시본청과 자치구․군을 포함해서 한 번 응시한 자의 수는 97명, 두 번 응시한 자의 수는 89명, 세 번 이상 응시한 자의 수는 68명이었습니다.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한 번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두 번 , 세 번 , 네 번 계속 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다음 사람이 기회를 갖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근무평점 40점, 경력 40, 교육점수 20점으로 되어 있는 자격기준을 고생되고 시험공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기피되고 있는 부서의 근무자에게는 근무평점에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해서 시험승진을 할 수밖에 없다면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을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경쟁승진시험이라는 것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응시자 수를 합격자수의 3배수로 하는 것을 폐지하고 6급 주사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되면 전부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일 훌륭한 방법은 1년에 수 백 명이 시험공부한다고 근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이상한 제도는 폐지되야 하고 공무원 각자가 스스로 공부하며 자기 개발을 해야 하는 정말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심의승진의 완벽한 제도를 정착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배학철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배학철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본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평소 존경하는 시의회 이종만의장님 이하 동료의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언론상에 연일 보도된 바있는 부산시의 고층 아파트 건립 승인 사항과 관련된 특혜의혹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할 점을 보완하여 보다 심도있는 아파트건축심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지난달 4개 업체가 신청한 아파트 사업승인을 하면서 지난 6월 시에서는 각 자치구에 준공업 지역내에 아파트건립 허가를 해 주지 않도록 구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지시해 놓고도 정작 시는 준공업지역에 사전 결정승인을 해서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건립지역이 대부분 해발 고도 50m이상 고지대 지역인데도 지형여건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20층내지 25층의 아파트건립을 허가하여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건립 승인상의 문제점을 도출해 보면 첫째 준공업지역의 아파트건립승인에 있어서 도시계획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되고 아파트건립시 기존공장의 공해 등으로 주거환경이 취약하다는 등의 이유로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공동주택 제한구역을 지정토록 지난 5월 시에서 자치구로 관련조례 개정을 하도록 공문지시를 해 놓고도 시에서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별다른 제재도 없이 주택사업승인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부산지역의 주택건설사업지 대부분은 해면 50m이상의 고지대인데 이 고지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이 완료되면 평지상태로 봄으로써 15층 이하의 층수만 지을 수 있다는 규정적용이 난이하여 25층의 아파트 건립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지대 인근지역에 25층 정도의 아파트가 있는 경우 이 일대는 계속적으로 25층의 신규아파트가 승인되어 도시경관을 크게 저해함은 물론, 현재의 부산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사무처리지침은 실제 적용에 있어 모호한 점이 많고 규정대로 명확하게 적용되지 않아 의혹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아파트 사업 승인시의 문제점을 보완해 본다면 첫째 준공업지역에 대한 아파트사업승인의 억제는 용도지역의 건축허가 제한이 자치구의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한 범위를 더욱 확대한다든가 사전에 주변지역의 충분한 기초 조사없이 해제되지 않도록 자치구에서는 그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산시 전체 준공업지역을 상세히 조사하여 공동주택건립 가능여부를 행정예고하고 환경적으로 불량한 준공업 지역내에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결과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자치구청장은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도 지정 목적에 적합한 경공업 및 산업용도로 이용토록 공동주택 제한구역의 지정을 조속히 조례 개정 조치토록 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 강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넷째, 공동주택의 높이 등은 현재 관련 지침대로 고지대 15층 이하, 기타 지역 20층 이하, 규정보다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고지대 지역의 신규 아파트 승인시에는 더욱 신중히 검토 조치토록 하고 다섯째, 인근 지역에 25층 아파트 단지가 있다는 사유로 25층 높이의 아파트 건립 허가가 나가는데 이 인근 지역의 정의 자체가 실제 적용시에 매우 모호하므로 이 인근 지역의 개념을 좀더 구체화하여 실제 적용에 명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러한 보완 사항이 조속히 이행되어 행정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하고 도시경관의 유지와 자유로운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김주석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회 김주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정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정순택 교육감을 모시고 본의원이 발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보람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민선시장이 탄생한지 2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시민의 욕구는 크고 할 일은 태산 같은 데 짧은 시간에 크고 작은 일들을 어찌 다 해결 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선출한 민선시장과 임명제 시장과는 시정을 살피는 데 차별화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한 시민의 편에서 과감히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과감히 고칠 것은 고쳐서 시민의 애환과 시민의 울분을 풀어 주어야 합니다. 부산시의 성의 있는 해결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발언코자 합니다.
먼저 황령산터널 다발사고 방지대책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남구 대연동에서 전포동 동서고가도로로 이어지는 황령터널은 1995년도 개통 이후 교통사고 다발지구로 이미 부산지방경찰청 통계에서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개통된 터널을 가지고 당초의 설계 잘못을 운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터널 출구쪽 도로가 급커브이며 동서고가도로까지의 진입 램프가 불과 50m밖에 되지 않고 전포동으로 빠져나가는 차량과 전포아파트와 동성고등학교에서 오는 차량이 삼중으로 중복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히 여긴다면 이러한 결함을 당연히 해결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터널공사는 민자유치로 주식회사 대우가 건설하여 통행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터널공사에 잦은 설계 변경으로 많은 예산을 낭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만약에 부산시가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성북초등학교 앞에서 문전시장까지의 도로를 넓혀서 전포아파트와 동성고등학교 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해 주므로써 다소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현공원 일부 지역 해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문현공원은 건설부 고시 제555호로 지난 1972년 12월 30일부로 도시계획상 문현공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현공원 고시지구내에 일부 지역은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주택이 들어서 있어 해제를 건의코자 합니다.
부산진구 전포3동 504-119번지 유규윤외 40여세대는 기이 주택이 형성된 암반석으로서 대지가 개인 소유이며 바로옆 일반 주택과 접해 있고 훨씬 위쪽까지 주택이 형성되어 있으며 바로 옆쪽에 춘해간호전문대학이 있습니다.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실태 조사 한 번 제대로 한 바 없이 25년이란 긴 세월 동안 사유재산권을 박탈당하고 재산권 행사를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주택이 비가 세어도 제대로 보수할 수 없는 형편이며 방 한 칸 증축할 수 없는 피해 지역입니다.
본의원은 전포동민의 이름으로 아니 부산시민의 이름으로 시정을 촉구하오니 하루빨리 선량한 시민이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조치가 있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환경위원회 장창조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장창조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제56회 임시회시 개정된 부산시건축조례 개정내용 중 미관지구내의 건축선 이격거리 적용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78조를 보면 건폐율은 자연녹지지역에서는 100분의 20이하, 주거지역에서는 100분의 60이하, 일반상업지역에서는 100분의 80이하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은 토지의 효용가치가 높을수록 건폐율을 확대함으로써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용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국가 목적과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69조 2항에서는 미관지구안의 공지 등에 관해서는 그 지구의 위치, 환경, 기타 특성에 따라서 미관의 유지가 필요한 범위 안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개정된 부산시 건축조례 제27조 1항의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제2종 미관지구인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3m이상 규정한 것은 위치, 환경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건축법시행령에 정면 배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례 개정 이유에서 밝힌 적용의 완화 등으로 시전체 통일성을 기하겠다 하면서 하단지구 제2종 미관지구의 6층 미만의 건축물을 건축코자 하는 건축주에게는 현행 조례에서는 주된 도로의 건축선에 건축할 수 있으나 개정된 건축 조례에 의한다면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3m를 띄어야 하므로 토지 소유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됨으로서 적용의 완화에 반함을 알 수가 있고 시전체의 통일을 기하겠다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69조 2항의 특성에 따른 범위 안에서의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서 근거 없는 단순한 수치상의 획일적인 통일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같은 2종 미관지구인 하단지구의 하단 5거리에서 하구둑 입구간의 도로 폭은 50m로서 범전, 연산, 중앙지구 등의 도로 폭보다 10~15m가 넓을 뿐만 아니라 보도 폭도 3~4m가 넓음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69조 2항에서 제2종 미관지구는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지정한다 함을 보아도 위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3m로 지정코자 함은 한정된 자원인 토지의 이용도를 최대한 높여야 할 뿐 아니라 공익을 위하여 개인의 권익을 침해한다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1항의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하단지구는 차도와 보도가 타지역보다 넓어서 3m를 띄우지 않더라도 2종 미관지구의 지정 목적이나 시민생활 등을 감안한 도시 미관에 전혀 지장이 없음이 자명함에도 지역간 특성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3m를 적용함은 건축법시행령 제69조 2항에 배치된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안일한 발상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 개정 조례는 지금까지의 즉 사하구 건축 조례 시행까지의 하단지구 제2종 미관지구의 토지소유자에게는 적용을 강화한 것이므로 적용을 완화하겠다는 시의 개정 이유와 정면 배치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규정을 개정함에는 개정 전의 규정에 관련된 자에게는 개정 규정의 시행으로 인한 손해를 입혀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개정한다 하더라도 부칙 등에서 이에 대한 보완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불합리한 점을 재차 말씀드리오니 관계자 여러분들의 신중한 검토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호기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호기의원입니다.
인사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선의 과감한 재조정 및 도시계획에 지하공간개발과 연계에 대하여 우리 부산의 도시계획 행정은 1937년 일제 총독부 고시로 시가지로 결정된 이래 국토 종합개발 계획 등 중앙 정부 계획의 무비판적인 수용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중앙집권적 행정 체제 및 관련 법규에 전적으로 의존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발상,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밀실 행정, 형식적으로 마지 못하여 실시하는 듯한 공청회 등 탁상 행정, 그리고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도외시한 무계획적인 행정으로 얼룩져 왔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현재 발생 중에 있는 집단 민원들이 모두 원인 제공을 행정에서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시절에 공무원 한 두사람의 연필 끝에 따라서 적당히 그어진 것 같은 계획선이 요소 요소에 있습니다.
시간상 두 가지를 도면으로 …, 지금 현재 이것이 도시계획선입니다. 기존 도로입니다.
(參 照)
․都市計劃線과關聯한圖面
(金浩起議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이것이 가운데 8~9m 되는 자투리땅이 길게 생깁니다. 이 도로를 활용하면 약 32억~33억원의 예산이 절약이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판인지 25m 계획선이 그어졌습니다. 4년전에 25억이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활용을 전혀 못하고 그대로 방치를 해 두고 있는 실례입니다. 대단지 아파트 단지입니다. 주거지역입니다.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도로 기능의 역할도 하지만 이 아파트 단지에 공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숨통이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삼각 지역에 개인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5층 빌딩이 들어섰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이나 상식을 벗어난 계획선 등 구태의연한 행정을 일신하여 주민에게 공개하고 협의를 한 후에 강력한 집행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젠 과감하게 재조정을 하여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의 지하 공간과 연계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여건이나 현실적으로 볼 때 도시 공간 확대가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의 해결책으로 도시계획 전문가들이나 또는 우리 시의원들이 해외 선진국 시찰에서 직접 보고 관찰한 결과로 많은 의원님들이 그 동안 도시계획 대상에서 배제되어 온 지하 공간 개발에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시는 지하 공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구상이나 계획조차 밝힌 바 없어 도시계획 행정의 낙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하 공간의 개발 대상은 외국과 같이 하수시설, 도로, 주차, 문화시설 등 무궁무진하므로 더 늦기 전에 지하 공간 개념을 도시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체계적인 지하 공간 종합 이용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고의 발상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금년 말에 들어설 신청사 관련 발언입니다.
인텔리젠트 빌딩(intelligent building)인 신청사 환경에 맞게 새롭게 구입해야 될 비품의 가격이 대략 60억원 정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들리는 바로는 이 비품 구입비를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하고 또 납품 업체도 현재 비품관련 연구 용역을 맡은 업체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치밀한 계획도 없이 용역이다 뭐다 해서 질질 끌다가 지금 와서 시기가 임박하다는 이유로 예비비를 지출한다면 누가 이를 승복하겠습니까
본의원은 1년전에 이사추진단을 구성해서 사전에 세부적인 내부조달내역을 제시한 후 예산 승인을 받도록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뻔히 예상되는 일을 더욱이 60억원이 되는 큰 돈을 의회 승인 없이 지출한다면 이는 바로 의회의 예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또한 납품업자 선정도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지역의 경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조달청 발주 의뢰를 해서는 안될 것이며 비품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구매를 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바로 우리 지역의 업체들에게 발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건물만 좋으면 저절로 지방자치가 됩니까 지방자치는 바로 지역경제에 달렸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명심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음은 바다축제 관련 제안입니다.
제2회이지만 영원한 시민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 실무에 참여한 개인이나 단체와 공무원의 호흡이 척척 맞아 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본의원이 직접 지켜본 결과 백사장에 무대를 설치해 두니까 1,000명이 넘는 경찰이 투입이 되고, 특히 저녁 7시에 행사인데 오전 9시에 와서 앞자리를 차지한 학생들이 하루종일 지쳐 가지고 행사 중에 몇 몇 학생들이 실신을 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빅 이벤트를 맨 마지막에 하니까 밤늦게 끝가지 있다가 일시적인 이동으로 교통편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고 일반적인 청소년류의 쇼(Show)무대보다는 특색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상 무대 설치를 제안합니다. 대형 바지선과 멀티비젼 등을 이용하며 전 백사장과 주변 아파트와 또 건물 옥상들이 관중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긍정적인 분석을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 무더기 승인건입니다.
지난 7월 24일에 아파트 건축승인 4건에 3,000세대분을 시본청에서 기존의 행정지시나 지침을 무시하고 무더기로 사전 승인을 내준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본청에서는 지난 연말 정기회 때 이 자리에 지금 계십니다만 동료의원 한 분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금년 5월 16일 준공업지역내에는 미공업용도인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건축을 억제토록 정식 공문으로 각 구․군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 공문입니다. 이 공문 내용에 도시계획 용도지역 관리에 따른 지시가 97년 5월 16일자로 하달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처사가 나온 것은 뭔가 흑막이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택건설분과위원회 회의 심의 회의록을 공개해서 확실한 해명을 하고 제도개선을 반드시 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서홍희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종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부산시가 바다 축제, 영화제 등 문화 행사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 경남은 중앙을 돌면서 경마장을 따냈단다라는 말을 말입니다. 물론 문화 불모지의 오명을 일시에 불식시킨 각종의 문화 이벤트를 거시적․거국적 패스티벌화하여 문화시장=문시장이란 등식을 만든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만 모든 일엔 타이밍이 있는 법입니다. 부산의 산적한 문제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2분의 1씩의 경마장 문제는 1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둘째, 수년 전부터 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되어 유치 노력하고 있는 선물거래소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다각적 측면에서의 선물거래소 부산유치는 가장 합리적 보편 타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방관하고 상의에만 맡기고 있습니다. 시장을 위시한 집행부 측과 시의회, 상공계, 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 우리 지역 역량을 총집결하여 비장한 각오의 유치운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물거래회사가 전국에 34개 업체입니다만 이 업체들을 부산에 유치할 메리트(Merit)를 제시하여 유치 인센티브(Incentive)정책을 구체화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재경원 등의 관련부처에 대한 선물거래소 부산유치 타당성을 설득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 국제해운센타의 부산유치는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해운 업계에선 국제해운센타를 수도권에 설치하기로 하였다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여기에 관심조차 있었는지, 이의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넷째, 동부시외버스와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문제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도심 교통혼잡의 큰 요인인 이의 이전계획은 계속 혼미상태입니다. 그린벨트의 이전이 어렵다면 다른 대안을 내놓아야 되지 안겠습니까
이 외에도 부산의 장기발전을 위한 각종의 프로젝트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열거 않겠습니다.
본의원은 부산의 장래를 위해서 무엇이 우선사업, 역점사업인지 깊이 반성하라고 집행부 측에 촉구합니다. 아무리 현대 사회가 문화, 복지, 환경산업 위주라 해도 이는 선진국과 같이 경제발전이 본 괘도에 진입한 국가의 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각종의 문화이벤트의 열정을 부산의 경제발전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987년 열악한 부산시 재정을 고려하여 유효기간 20년의 한시법인 특별법으로 설립된 교통공단이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 부산시의 재정은 더욱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떠맡게 된다면 향후 지하철 공사 진척의 지연과 적자 투성이의 지하철 경영은 어찌 될 것입니까 도대체 부산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본의원은 다시 한번 집행부 측의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유발언을 해 주신 여섯분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정수 시장님과 정순택 교육감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政 務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消 防 本 部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職 務 代 理
內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下 水 局 長 職 務 代 理
住 宅 局 長
民 防 衛 災 難 管 理 局 長
監 査 室 長
企 劃 官
投 資 管 理 官
財 務 管 理 官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技 術 審 議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綜 合 建 設 本 部 次 長
敎 育 監
文正秀
吳世玟
鄭柄祜
成 茂
金富煥
金性一
李在五
許南植
金萬秀
金恩淑
金樂年
安準泰
吳洪錫
林周燮
金雨奉
梁武助
朴鍾大
金鴻九
金廉塤
白雲鉉
朴炳坤
金潤坤
洪完植
鄭忠良
尹珍昊
沈大燮
裵泳吉
朴東漢
鄭淳垞
○ 의안제출
․제67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議長 提議)
(8月 25日부터 9月 3日까지 10日間)
․휴회의 건
(議長 提議)
(8月 26日부터 9月 2日까지 8日間)
․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月 16日 市長 提出)
(8月 18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月 16日 市長 提出)
(8月 18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月 16日 市長 提出)
(8月 18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지역공동브랜드제품판매회사자본금출자동의안
(8月 16日 市長 提出)
(8月 18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체력센타설치및위탁관리운영등에관한조례안
(8月 16日 市長 提出)
(8月 18日 內務委員會에 回附)
․금정구두구동운동장도로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8月 16日 市長 提出)
(8月 18日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 回附)
․재송동지내충렬로도로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8月 16日 市長 提出)
(8月 18日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 回附)
․초읍터널및접속도로광장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8月 16日 市長 提出)
(8月 18日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 回附)
․기장군지내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및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견청취안
(8月 16日 市長 提出)
(8月 18日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 回附)
○ 청원제출
․모라우신임대아파트분양요망
(7月 30日 안종일로부터 鄭大旭議員의紹介로 提出)
(7月 31日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 回附)
․부산동부농산물도매시장건립에대한기존상인참여요망
(8月 19日 안창도外 1名으로부터 李秀讚議員의 紹介로 提出)
(8月 19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동일회기회의록

제 6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9-02
2 2 대 제 67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09-02
3 2 대 제 67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9-02
4 2 대 제 67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9-02
5 2 대 제 6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9-01
6 2 대 제 6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9-01
7 2 대 제 67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09-01
8 2 대 제 67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9-01
9 2 대 제 67 회 제 2 차 본회의 1997-09-03
10 2 대 제 67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9-01
11 2 대 제 67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9-01
12 2 대 제 6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8-27
13 2 대 제 67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8-27
14 2 대 제 67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08-27
15 2 대 제 6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8-27
16 2 대 제 6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09-23
17 2 대 제 67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8-27
18 2 대 제 67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8-26
19 2 대 제 6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8-26
20 2 대 제 6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8-26
21 2 대 제 67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8-26
22 2 대 제 67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8-26
23 2 대 제 67 회 제 1 차 본회의 1997-08-25
24 2 대 제 67 회 개회식 본회의 1997-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