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1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1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님과 구자익 정책국장님,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임 의원 대표 발의)(송순임․이산하․박석 동․김기범․권오성․이종환․이주환․안 성민․신숙희․김길용 의원) TOP
2.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교육감 제출)(계속)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발의안으로 동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6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재심사토록 하며,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입니다.
오늘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를 한 송순임 의원입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 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기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 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정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국장인 기획관리국장이 참석하여 질의를 함께 하여야 되겠습니다만 발의자인 송순임 의원께서 오늘 소속 상임위원회 안건심사가 있는 관계로 송순임 의원님께 먼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순임 의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야 위원님.
최부야 위원입니다.
송순임 의원님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검토의견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22조제6항 본문하고 신구대조표의 문항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예, 예.
이런 점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여기 본문에는 ‘지역주민이 생활체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이 경우 지역주민이 생활체육’, 그 다음에 추가된 부분이 ‘및 문화활동을 위하여’라고 본문하고는 다르게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 먼저 제안 설명할 때 김길용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께 인사를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 개정안을 만들 때에 학교강당이 배드민턴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용도 말고도 지역주민들이 문화활동을 위해서 대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또 문화활동을 위해서 많이 또 그런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문화활동을 넣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위원회 넘어갈 때 서류에 빠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순임 의원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청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야 위원님.
예,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이 행정재산관리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거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인가 거기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종 민원이 나오고 지난해 8월에 한국일보에 학교시설 대여수입이라 해가지고 이런 보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착수를 해서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불명확하고 학교마다 시설사용료에 차이가 있어서 이에 대한 내용을 권익위원회에서 추진방향하고 실태조사를 금년 2월에 수립을 해가지고 2월부터 3월까지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기관에 의견수렴 및 간담회를 하고 의견조회 하는 공문이 4월 21일날 권익위원회에서 각급 시․도교육청에 배포되고 27일까지 의견을 받고 그 의견 받은 거를 5월 16일까지 권고를 하도록 그런 일정을 짜서 각 시․도교육청에 이미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4가지였습니다. 개선과제가.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도 되어져서는 있으나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없었고 두 번째는 청소비 등 실비징수 투명성 제고와 관련한 내용은 이미 저희들이 2009년에 감사원 감사를 수감한 결과 그에 대한 내용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리가 이루어졌었고 세 번째는 사용료 회계처리 기준과 관련해서 세입이 제대로 되고 여기에 대한 지출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서 이 내용도 저희들한테 이미 다 반영을 했습니다만 미비점은 저희들이 좀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약방식에 따른 편익증진이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저희 교육청이 유일하게 우수사례로써 이런 사용을 정리된 거를 각 시․도교육청에다가 전파를 해서 권익위원회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기한을 전체적으로 금년 11월 30일까지 시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까지 마련해 주면서 권고를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의견조회만 하고 공문은 아직 저희들한테 시행이 안 됐습니다만 조만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정식으로 공문이 아마 도달될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권고하면 그것 따라야 되는 겁니까?
국민의 편익을 위하거나 한다면 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행정기관에서 권고를 받아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그렇다면 송순임 의원이 제안한 이 내용은 지금 당장 처리하게 되면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또다시 조를 개정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선 위원님.
금방 동료위원이 말씀하시고 또 기획관리국장이 설명한데 의하면 이 조례안은 심사보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 나중에 정회를 해서 이 문제는 위원끼리 의논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건에 대해서 예, 신태철 위원님.
예, 신태철 위원입니다.
부산교육대상 몇 년째 지금 시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23회째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래됐는데 부산시교육감상은 요건만 맞으면 상은 언제든지 줄 수 있죠?
예, 교육감상은 각 해당부서에 요건이 있고 거기에 맞으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산교육대상을 제정할 때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또 큰 공을 세운 자를 기리고 또 포상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간 잘 시행해오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에 위배된다 해서 부상인 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선거법 위반이란 상을 주는 사람이 부산시교육감 임혜경이라 임혜경 교육감이 다음 선거에 출마한다면 임혜경 후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게 위원님 그런 전제 이전에 선출직 기관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상을 주게 될 경우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저희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교육감이 임혜경이기 때문에 임혜경 교육감 이름으로 상을 주면 다음에 임혜경 후보가 출마하게 되면 도움이 될거다 그렇게 판단해서 못주는.
선관위에 해석은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교육감 임혜경 이름만 안 들어간다면 위반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그 문제를 선관위에 지난번에 말씀, 재질의를 했었고 또 거기에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라든지 심사위원장 명의로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의뢰를 했었고 그 역시 교육감을 위한 기부행위로 볼 수 있어서 불가하다는 그런 회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정리해놓은 거 잘 봤습니다. 이 상을 제정시기가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큰 공을 세운 자에게 이 상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상을 부산시교육위원회 위원장 홍길동 이름으로 시상을 한다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바꾸어서 부산시교육위원회 홍길동 이름으로 상을 준다면 처음 부산교육대상의 취지에도 맞고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그렇게 표창하고 부상도 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동구민들이 주는 동구애향대상이 있습니다. 동구청장 정현옥 이름으로 시상을 쭉 해오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위반이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수여 안하고 동구애향회 회장 차수길 되어 있는데 차수길씨가 부산시 재래시장 번영회 회장입니다. 동구애향회 회장 차수길 이름으로 동구애향 대상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전국 사례도 많이 조사를 했고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하니까 시선관위에 이첩을 했고 시선관위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답이 왔는데 선관위, 제가 당에서도 여러 번 접촉을 해보고 하지만 선관위 잘 모릅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거나 시상할 필요가 없으면 몰라도 시상을 할 의지만 있다면 합법적으로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이 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이 부산교육상은 부산교육 수장의 이름으로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 이 문제는 부산교육상의 위상이라는 것이 꼭 부상이 따라야만 그게 명예롭고 명예롭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교육상이 갖고 있는 위상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 단지 부상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충고해주신 대로 별도의 상패 같은 것을 좀 이래 고품격으로 이렇게 제작해드리고 또 그분들을 위한 워크숍을 별도로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에게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은 옳다고 보고 이런 걸 선관위의 해석을 피해가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래 부산교육상의 시상주체를 달리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상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진지하게 해서 그분들을 예우하는데 좀 모자람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산시교육감상은 언제든지 요건만 맞으면 다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을 교육대상을 만들 때 부상까지 주도록 만들은 것은 정말 부산교육을 위해서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건데 쭉 잘 주고 있다가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다 못 준다 이러니까 안주는 사항이니까 지금 정책국장님 말씀하시는 뜻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전혀 주는데 문제가 없는데 선관위에서 이야기 안했으면 그대로 계속 시행했을 겁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주는 것도 아니고 또 정말 부산교육을 위해서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포상도 하고 표창도 하도록 해주면 선거법 위반 안 될 것 같으면 계속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부산교육상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1년에 다섯 분인데 그분들은 사실 퇴직을 하게 되면 훈장까지도 받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교육상이 받는 그런 의미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분들의 인격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공헌 이런 걸 볼 때 그분들이 상금에 대한 500만원 그런데 연연하는 그런 분은 아니고 부산교육상의 모든 취지들은 그대로 다 살아있습니다. 다만 부상부문인데 그 부문은 그렇게 꼭 1인당 500만원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예우를 하면 그 모든 취지가 그대로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말씀하시는 뜻도 충분히 알겠는데 언제거나 교육감상 줄 수 있는데 그렇게 쭉 주다가 23년이나 됐다 했는데 이 상을 줄 때는 정말로 부산교육을 위해서 큰 공이 있다 정말 표창할 뭐가 있고 정말 예우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그게 전혀 문제가 없었으면 갈 수 있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허태준 위원님.
예, 허태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순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공유재산 관리 조례 안 있습니까? 그게 권익위에서 협조요청을 하고 의견을 들은 사항은 기준마련, 청소비 등 실비징수, 투명성, 회계처리 기준, 온라인 신청으로 인한 편리증진 요 네 가지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거를 정리를 해가 11월달이나 연말에 아마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송순임 의원이 인자 22조6항 후단을 신설하자 하는 내용은 권익위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내용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사실상 핵심입니다. 그게 지금 사용자에 부산시민이 쓸 경우와 또 안하고 다른 목적으로 쓸 경우를 두 가지를 지금 안을 주셨습니다. 지금. 예고사항에.
예고사항에.
예.
지금 송순임 의원이 인자 주장한 것을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했다 하자, 개정했다, 그죠?
예.
하고 그러면 연말 가서 할 때 요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또 하실 때는 별 큰 무리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11월 30일까지 준 것은 전체적인 타 시․도교육청에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시․도교육청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침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예약방식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들 이미 다 마쳤고 나머지 행정처리사항에 필요한 세 가지는 이미 맞춰져 있고 우리는 1번 항만 개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11월말까지 가지를 않고 그게 만약에 권고사항이 오면 바로 입법예고를 하거나 해서 다른 조문과 관련되어지는 사항을 모두 정리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를 하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준 마련하는데 기준을 정할 때 그러면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 일반 직장이나 뭐 국가행정기관에서 사용할 때는 요율을 달리 기준을 정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미 시한이 내려와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체육활동시에는 일반교실을 지금 4시간 이상 사용할 때는 아,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는 1만 5,000원이지만 이외에 계시는 고사장이라든가 기업체 행사라든가 직능단체가 쓸 때는 2만 5,000원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예시가 이미 저희들한테 다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조금 전에 신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교육상 문제인데 정책국장님이 버금가는 그러니까 부상에 500만원에 버금가는 예우를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버금가는 예우를 해줄 것입니까?
이번에 저희들 황상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추경에 500만원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워크숍을 그분들 부부동반 워크숍을 2박 3일 동안 모시면서 장소를 제주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예우를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분의 1정도 예우밖에 안되네.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곤혹스러운 것은 그 500만원 부산 그게 참 직선제 이렇게 되다보니까 선거법 이렇게 됐는데 꼭 금액을 1인당…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거에 우리 부산시교육상을 부상으로 500만원 줄 때하고 안줄 때하고 가보니까 참석인원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아니 아니, 실제로 차이가 많이 나더라니까요, 내가 계속 4년간 참석해봤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상을 받는 사람이 말이지 아, 상 받는다 이러니까 한턱 써야 될 게 많거든, 그러면 상 받고 밑지는 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우를 갖다 해주려면 적어도 본전 정도는 되도록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 예우가 그럼 손해 보는 예우 이런 게 있을 수 있나, 나 그거 또 이해가 안 되네.
그걸 저희들 어떻게 참…
아니 이번에 그 저, 스승의 날 행사할 때 부상 받은 사람들 있죠, 뭐로 받았습니까?
상품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품권으로? 이번에 스승의 날 행사할 때 부상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부상은 정부훈장을 줄 때는 정부에서 나오는 시계가 있습니다.
아니 그 훈장 말고 또 인제 스승의 날 여러 행사 그 스승의 날 여러 행사에서 교육상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통 상품권 해가지고 2만원, 3만원 이렇게 하는.
2만원, 3만원?
예, 예. 그렇게 뭐 큰 금액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이 안 맞지. 거기에 버금가는 예우를 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표현을 법적 현실에 따라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너무나 약소하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희들 이래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데서 교육상 이래가지고 줄 때 부상으로 금액을 많이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야, 교총이나 이런 데서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줄 때도 부상을 많이 주데요.
지금 각 시․도의 우리가 부산교육상 아니면 시․도의 교육상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부상부분을 저희들이…
아니 무조건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만 하지 말라고.
그…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부산교육청이 말이지 그런 부분을 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면 안 되나.
위원님 이렇습니다. 고품격 상패를 제작하면 하나에 한 60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패를 제작을 하고 내년도는…
금 세 돈밖에 안되네요.
내년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니, 뭐 행운의 열쇠를 해 준다든가 조금 더 이왕이면 고품격으로 한다면…
그렇게 되면…
뭔가 하여튼 그 사람들이 내가 부산교육상을 받는 보람이 있다, 이 정도 느껴지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행운의 시계 이것 역시 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조금 더 연구를 한번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부상으로서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하면 무조건 여기에서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 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이 관련 예산을 증액을 해 가지고 지금 부상품은 아니더라도 예우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일단은 법률의 해석은 물론 이제 축소해석이 맞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상을 갖다가 쭉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쪽에 법무팀도 있고 그렇잖아요. 고문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 상황을 갖다가 충분히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부상을 갖다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연구를 한번 해 보라니까.
예, 우선 조례에 대해서 해 주시면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 예산반영 시기에 충분히 고민을 해서 방안을 찾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정책국장님, 경상남도 교육청을 비롯해서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시․도 단위로 교육상을 수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이 부상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자료 조사한 것이나 분석한 것이 있으면…
예, 경남교육청은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은 않았지만 부상수여 조례 폐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의 경우입니다.
아니, 또 경남교육청 뿐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지금…
뭐 서울은 또 어찌 합니까?
서울은 2010년 11월 9일 부상수여 폐지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작년도 11월 9일에.
아, 부상을 안 주는 것으로 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그러면 경남하고 서울은 됐고 우리 광역시 단위에 대구나 인천이나 울산 같은 데는…
대구도 역시 지금 조례 폐지를 검토하고 있고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는 현직 교원대상으로 하고 사립교원에 대해서는 미수여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은 똑같이 교육상을 받으면서 공립과 사립을 이렇게 구분하는 그것이 지난번에 저희들 말씀드렸듯이…
그것까지는, 그것까지는 본 위원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항이고.
예, 대전도 역시 부상수여 조례 폐지를 검토하고 있고…
이 선관위가 한 유권해석은 귀속력이 있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압니다만 이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린 유권해석입니까?
예, 최초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것은 중앙선관위였고 다시 조금 전에 한 것은 부산선관위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 명칭으로 하지 않고 심사위원의 명칭으로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선관위의 결정이 그것도 역시 불가하다 하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지금 그러면 이것이 선관위의 해석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선관위 해석이 맞다, 안 맞다 이것은 권위니까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만일에 도지사가 훌륭한 도민상을 줄 때에 그와 같이 상금을 전달한다면 그 때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까?
부산시에서도 지금 부산시민에게 주는 상 역시 부상은 없습니다. 시장님도 역시 선출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하면 조금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위반된다고 한다면 다음에 선거에 출마할 때 위반이 됩니까? 위법이 됩니까? 아니면 지금…
그것은 불문하고, 그것은 불확실한…
관계없이?
예, 그렇습니다.
관계없이?
예, 위원님, 그것을 현 시점에서 다음에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해 가지고 판단하기는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불가능하지요?
예.
그러면 대통령은 예외로 또 되어 있는 법률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어떻습니까? 역시나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저는 정확하게, 법령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선거법에 관련을 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것도 선거에 관련된다면 안 되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예.
된다고 하면 이것 꼭 선거만은 아니다, 다른 걸로 해석할 여지도 안 있겠느냐,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저희들 이것이 안 된다는 그 판정자체가 선관위로부터 왔었고 또 선출직이 되는 그런 분들은 거의 전체적으로 똑같은 이런 조항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우선에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은 것이 선관위에 질의를 하셨다는데 선관위에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주는 것도 안 된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를 어떤 구성을 했는데 그 위원장 명의로 주는 게 안 됩니까? 교육감이 위원장입니까? 아니면 뭐로 질의를 하셨습니까?
위원장은 교육감이 아닙니다. 아니고…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선관위에 질의를 하셨습니까?
심사위원회이지요. 부산교육상심사위원회.
그것은 좀 의외인데 부산교육위원회 부산교육상심사위원회에서 위원장 명의로 상을 수여한다, 그것은 아니지요. 부산교육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부교육감이 되든지 아니면 학부형 대표가 되든지 학교운영위원회 대표위원장이 되든지 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그 부산교육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이것을 준다, 이렇게 되어야지 선관위에서 OK 하지, 지금 심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준다, 그러면 지난번 심사 같으면 본 위원이 심사위원장을 했었는데 저도 역시 선출직이다 보니까 마찬가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국 시․도에서 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육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회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도 있고 또 각종 교사들 모임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로 구성된 교육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도 구성을 시키고 또 운영위원회도 구성을 시켜서 그렇게 이 상을 운영한다면 정말 이 상 자체도 아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상이 될 뿐만 아니라 선거법도 피해갈 수, 뭐 피해간다면 말이 좀 이상하지만 선거법에도 저촉을 받지 않게 되는 그런 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정책국장님, 질의를 한 가지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신태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교육감이 주기 때문에 이 상이 상당히 말하자면 높은 그런 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상에 중요한 것이 부산교육상이라는 또는 뭐 저는 이 타이틀을 부산교육대상 이렇게 좀 바꾸고 싶은데 그런 교육상이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감이 수여하기 때문에 이 상이 중요해 지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상은 그야말로 교육에 헌신한 노력하고 공익을 세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을 우리가 수여를 할 때에는 당연히 부산교육계의 수장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보고 이 상의 취지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부산교육계에서 교육감의 위치는 도대체 뭡니까? 교육감이 부산교육을 말하자면 행정을 대표하는 사람은 맞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부산교육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장이 수여를 한다면 교육감이 수여하는 것 보다는 교육수요자가 수여하는 상이 되다 보니까 정말 더 훌륭한 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 부산교육상을 완전히 별도의 상을 하나 만들면 그런 취지로 됩니다만 지금 현재 이 부산교육상의 취지를 가지고는 그렇게 바뀌면 원래의 취지하고 달리 이렇게 운영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요지는 정책국장님 입장에서 이 상이 정말 교육자들이 20년 이상 근무하고 난 다음에 받고 싶어 하는 상이 되려면 교육감이 수여하는 상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부산교육상이라는 이름을 갖고 수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두 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상을 이렇게 시상을 하는 것은 교육감님은 참 실질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의미상 표상으로서 대표를 하는 분이니까 그렇게 교육감이 수여하는 것이 저희들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이 꼭 수여를 해야지 이 상이 빛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지 않고 우리 학부모들이나 교육수요자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만든 어떤 단체에서 주는 상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 부산교육에 책임지신 분들이 이 상을 주는 것이 맞다고 하면 선거를 하지 않는 임명직 공무원이 그러니까 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되어서 하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도 될 것이고 이 방법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부산교육상이라는 상을 받고 싶은 것이지, 교육감이 내리는 상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부감님 주관으로 해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상을 줄 때는 수여를 할 때는 당연히 교육감 명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제가 이상하게 입장이 뒤바뀌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더 많은 상을 이렇게 드리고자, 부상을 드리고자 하고 위원님들께서 그것 너무 과하다, 이렇게 되어야 될 터인데 저도 이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대단히 곤혹스럽고 딱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어떤 규정이라든지 법률을 따를 수 없는 입장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에게 금전적인 것이 그렇게 거기까지는 가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예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 최대한 예우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이 방법이 없을 때 고육지책으로 나오는 방법인데 지난번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고육지책인 것이고 아까 신태철 동료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그런 동구청에 그런 예를 보더라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굳이 전국 시․도들이 다 그렇게 한다 라는 그런 어떤 대세를 따라간다는 그런 입장에서 같이 동참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 아닙니까?
교육에서, 제가 지난번 심사에 보니까 규정은 20년 이상 되어 있지만 30년, 40년 이렇게 근무하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교육상 하나 수여하면서 정말 부상 하나도 없이 또는 버금가는 부상 그 정도로 이렇게 끝낸다는 것은 원래의 교육상을 만들 때 500만원 그 부상을 만들은 그런 취지도 정말 살릴 수가 없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분들은 다들 훌륭한 분이십니다. 훌륭한 분이시고 정말로 부산시 3만 교직자 중에 1년에 5명이 선정이 되는데 그분들 자꾸 이래 저희들 부상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논의를 하면 이 자체부터도 그분들 향후 이렇게 혹시나 또 그 명예에 부상이라는 이것이 자꾸 끼어들어가 논란이 될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저희들, 제가 말씀드린 충심으로 말씀드리는 그분들을 어떻게 좀 예우를 잘해 가지고 그분들이 상 이외에 조금 더 저희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관위에서 서면질의 받은 답변서 있잖아요? 그것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허태준 위원입니다.
먼저, 조문을 보면 2조는 시상권자, 4조는 시상시기 쭉 나가는데 12조 보면 교육상 심사위원회 구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2조에는 그죠? 그러면 여기도 교육상을 빼버리고 그냥 심사위원회 구성 이러면 안 될까요?
그 조문을 보시면 제2조는 시상권자, 제4조는 시상시기, 5조는 이중상의 금지 쭉 나간다 아닙니까, 그죠?
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그죠? 쭉 나가지요?
예, 예.
8조는 시상 그런데 12조는 교육상 심사위원회 구성이고 13조는 심사위원회 운영이고 14조는 공적심사 이래 안 나갑니까?
예, 예.
그러면 12조는 ‘교육상’ 자를 빼버리고 심사위원회 구성 이래 해야 맥락이 안 맞겠습니까, 그죠?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그래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상관계 갖고 상당히 우리가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은 상하고 부상을 하면 모양이 좋겠지만 이 상 받는 자체가 명예를 생각하면 부상 그래 중요 안하다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상 중에 제일 큰상이 훈장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상이 포장이고 그 다음상이 대통령표창이거든요. 다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은 부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훈장 하나 받는 것이 큰 영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교육상도 제가 볼 때는 부상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이 상 받는 자체가 본인으로 보나 가문으로 볼 때는 큰 영예라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좀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구상을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선기 위원님!
우리 시교육청에서 선관위로부터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은 것을 보면 아마 물을 수 있는 것은 다 물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상 시상권자를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아닌 현행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의 부산교육상심사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기구로 할 경우 부상 수여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다 물었는데 선관위에서의 답변은 ‘교육감의 기부행위 또는 교육감을 위한 기부행위로 볼 수 있어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114조에 위반될 것임.’ 이렇게 회신이 왔다 말입니다.
그래도 이 질의 회답을 보면 부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아무리 갑론을박해도 결말이 지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에서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우리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의 협의를 요청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답변이 될 수 있는 분을 이 자리에 참석을 시켜서 질의를 해 보면 더 말끔한 질의가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오랫동안 상을 주고 있다가 선거법 위반이라 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정책국장님 지금 대답을 이래 제가 쭉 들어보면 안 주는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계속 그렇게 대답이 되는데 줘 가지고 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쉽게 풀릴 것이다 생각이 되고 또 허태준 위원님 말씀하신 훈장, 굉장히 좋습니다. 교육청에서 훈장을 못주니까 좀 예우를 하고 하는 차원에서 500만원 부상을 넣은 겁니다. 그러면 인플레가 되고 뭐 하면 부상을 또 1,000만원으로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긍심도 돋우고 하는데 이 상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 길을 찾아가지고 아, 정말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상을 주는 사람이나 상을 받는 사람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것 상도 받고 상금도 상당한 금액이 나온다, 그리고 남들이 봐도 저 사람 정말 부산교육을 위해서 큰일을 했다, 상 받을만한 가치가 있다, 아까 전에 황상주 위원님 말씀대로 적어도 20년, 30년 이상 부산교육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될 것이고 선관위, 선관위 하는데 제가 정당 생활 한 20년 넘어 했는데 선관위 전혀 문제될 것 없습니다.
타 시․도도 아마 다 마찬가지, 이번에 지난 7월 2일날 선거할 때도 구선관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했을 때 구선관위에서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 시선관위에 물으니까 된다 했습니다. 지금 부산시교육청에서 한 것은 중앙선관위에 물어 보니까 시선관위로 이첩했고 시선관위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선관위 총 선관위 책임자가 제종모 의장님도 잘 압니다. 중구선관위 국장한 분입니다.
제가 이것 내용을 확실하게 이렇게 해서 결재를 받아 오라 하면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 했듯이 동구청에서 애향대상 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동구청장 정현옥 이름으로 주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애향회로 바꿔가지고 애향회 회장 이름으로 줘도 받는 사람들이 동구 구민이 주는 큰상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황상주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 만들고 수상해 주는 그렇게 위원회 쪽으로 가도 이름도 문제가 없고 상 주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시발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안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 전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안 주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꾸 정책국장님이 그런 쪽으로 대답을 하니까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선관위에서 만약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 교육상을 어떤 식으로 수상하시겠습니까?
종전처럼 당연히 부상을 줄 수 있습니다.
부상 500만원 그렇게 주실 예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선관위의 판단이라는 것은 법적인 판단인 것입니다. 저희들…
아니, 선관위는 OK 했으니까, 선관위는 OK 했다고 치면, 그렇게 가정 한다면 이제 부상을 500만원 주시겠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문제없지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500만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까?
지금 선관위에서 그것이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상금을 드릴 수 있는, 부상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금을 500만원을 무엇 때문에 그냥 명예만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것 같으면 부상이 필요 없어도 될 정도로 명예가 많이 산다면 그냥 상만 주면 되는 것이지, 부상은 무엇 때문에 줍니까?
지금 위원님, 그 문제를 논의를 하면 지금 방향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방향은 제가 잡을 테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상금을 저희들이 최초에 할 때는 그냥 우리 소박한 상장에다가 그분들의 여러 가지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상금을 최초에는 저희들이 3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300만원이 좀 적다 이래서 수년 전에 500만원으로 올린 것이고 그것은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노고에 대한 치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치하의 방법으로 하나가 선택이 된 것인데 그 자체를 지금 못하게 하니까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은 충분히 됐고요. 그러면 선관위 문제만 지금 남아 있는 것이고 부상의 필요성은 그냥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지요. 그죠? 예를 들면 선관위에서 OK 한다면.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부산교육상 심의에 들어가서 이렇게 후보자들을 쭉 보니까 사실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 그 때는 부상을 500만원 주겠다고 했던 때인데 그죠? 처음에 공고를 했을 때.
최초, 최초 공고에는 맞습니다. 그렇게 공고가 나갔었고…
그렇죠. 최초 공고할 때 부상 500만원까지도 주겠다고 그렇게 공고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몇 명 안 들어왔다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 높은 상이라서 정말 겁을 내서 후보자가 등록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
아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육계에 충분히 투신을 했지만 자격요건이 20년 이상이 안 되었다든지 또는 이 상은 다른 분이 받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사회체육과 부분이면 나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받으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나는 다음에 신청하겠다라든지 이런 그런 것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부산교육계를 거쳐 가시고 또 현역에 20년 이상 몸담으신 분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큰상이라면 그러니까 부상 없이 상만 수여해도 될 정도로 명예로운 상이라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후보자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후보자 문제는 지금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좀…
아니, 제가 아직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잠깐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상의 경우에도 후보자들은 많이 등록을 합니다. 많이 등록합니다. 만약에 이 상이 진짜 훌륭한 상인 것 같으면. 그런데 부산교육상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안 했다 말입니다. 그래 이런 것을 보면 아까 어떤 명예가 충분하다 그러면 부상이 필요 없다 이런 논리가 잠깐 있었는데 그것은 이 부산교육상 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이 상만 줘 갖고 예를 들어서 교육감 시상하는 상이라든지 또는 이것을 뭐 훈장하고도 비교를 하는데 훈장의 경우에는 훈장을 주면서 부상이 뭡니까? 시계 하나 아닙니까? 달랑.
그렇지만 그 상 자체가 엄청나게 크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해서 그 훈․포장은 정말 나중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범죄경력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 또 감해지는 그런 어떤 베네핏도 갖게 되고 그런 다양한 측면이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교육상은 그것 받고 나면 그런 것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훈장하고 비교할만한 그런 명예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고 그것을 두고 뭐 부상을, 그래서 부상이 필요 없어진다 또는 부상이 없더라도 충분히 명예가 확보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정말 그것은 논리가 좀 이렇게 비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부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려왔고 또 이런 선거법 관련이 아니라면 저희들도 계속 드렸을 것이고 또 그 금액도 조금이라도 더 늘려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서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선거법만 문제가 없으면 이 상은 계속 수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아까 백선기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선관위 위원을 이 자리에 출석시킨 다음에 이것을 다음으로 연기하는 것이, 저도 거기에 재청합니다.
나중에 정회해 가지고 의논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사례로 동구청에는 부상을 줍니다. 주는데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동구청장 정현옥 하니까 선거법 위반이다 해서 위원회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차수길 이름으로 부상을 주니까 괜찮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부상이 안 된다 위반이다 그런 선거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전혀 선거법에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예, 이일권 위원입니다.
저는 정회를 하기 전에 먼저 오늘 심사할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의견과 질문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체육관․강당․운동장의 사용료에 대해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는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제 더 포함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은 사용료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있는데 사용료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 사용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아침 운동을 하던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겠다라고 하거나 또는 5시부터 가능했던 것을 6시부터 하라고 하거나 이렇게 시간 때문에 발생하는 민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비용도 보면 이게 단순히 몇 퍼센트 감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승폭까지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올 봄에 금정구 관내 모 중학교 체육관의 경우입니다. 지금까지는 연 사용료 320만원을 받았습니다. 320만원을 받았는데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420만원을 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인제 전기료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이 배드민턴 회원들이 계량기를 별도로 달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불가하다, 그리고 월정액으로 35만원씩 전기료를 내라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수용을 안 하면 체육관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학교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상황은 뭐냐 하면 사용료뿐만 아니라 앞으로 논의할 때는 사용시간 다음에 연간 상승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22조 개정하지 않더라도 재량권을 다 줘놓고 있습니다. 조례 제22조제7항에 보면 재산관리관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제3호에 보면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재량권을 활용하면 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관만 승인하면 20% 아니라 50% 뭐 90%도 감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각 학교의 재산관리관이 재량권을 감면해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상승하는데 재량권은 지금현재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인제 만일에 개정하게 된다면 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실효성 있는 방안이 강구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미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저희들 다음에 새로운 제정안을 수정 발의해서 만들 때 그런 내용을 다 반영을 해서 각급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우리 시민단체 의견도 같이 아울러 들어서 그 점이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 인제 지금 학교에 보면 운동장이나 강당을 이게 인제 여기 보면 시설유지보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는 게 아니라 꼭 임대사업자처럼 임대료를 계속 올려서 학교에 경비에 운영비에 보태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학교는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석조 위원님.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앞에 조례를 만든 사람도 있는데 별 크게 꼭 바꿔야 될 사항이 아니면 손을 좀 안대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그럼 바꾸려면 좀 일관성 있게 바꿔야 되겠고 안 그러면 조금 큰 변화 없으면 그대로 두는 것도 안 괜찮나 싶어요, 요 4조에 한번 봐보세요. 교육상의 시상은 매년 12월 말에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했는데 “시상함을” 해놨는데 여기에는 “시상하는 것을” 했는데 “함을” 하고 “시장하는 것”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예, 법제처에 법률 저 문자 글자수나 그 다음에 정비기준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줄여 하지 말고 풀어서 쉽게 이해하게끔 해라.
예.
그 다음에 7조에 “다음 각호의 1에” 하는 것을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하는 것은 요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중복되는 경우 있으니까 이거는 주고 나는 2개 되니까 2개 줘야 안 되느냐 이럴 수도 있고 해서 내가 좀 납득이 되고, 그 다음에 13조에 보면 당해연도 했는데 “당해” 하고 “해당”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누가 앞에 그 이야기 했습니까?
예, 예.
다른 위원이?
아닙니다.
그럼?
각종 법률에 대한 용어가 이래 좀 알기 쉽게 한다든지 또 통일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법제처에 나온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법제처에서…
아, 거기에 “당해”보다는 “해당”이 들어갔다.
예, 예.
그래 나와 있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해연도가 더 익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14조에 요것도 뭐 “제9조에 의하여” 하는 게 “제9조에 따라” 이게 좋다 이 말입니까, 나와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15조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했는데 그 오히려 왼쪽에 이것이 더 말이 쉽게 풀어서 된 느낌이고 고치고자 하는 것은 “필요할 때에는” 하면 이거는 오히려 더 줄여서 아까 말한 앞에 말한 것 하고 역현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의미가 좀 중복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필요할 때에는”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뜻이 통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런 부분은 좀…
아까는 풀어쓰는 게 맞다 하더만 이거는 또 풀어쓰는 걸 줄인 것도 있네.
의미를 좀 간명하게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내가 국어실력이 좀 있는 편인데 여기는 풀어쓰는 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게 영 부드럽고 이해가 쉽다 이거에요, 이거는 “필요할 때에는” 딱 끊는다 이말이에요, 그럼 아까 끊은 것을 풀어하는 게 좋다 라고 알기 쉽게 인지하기가 쉽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 했다, 지시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 그럼 이것도 지시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면 오히려 부드럽게 하는 게 낫지 “필요할 때에는” 하면 너무 내가 봐서는, 이것은 그러면 어느 하나를 줄이려면 왕창 다 줄이는 걸 원칙으로 하든가 풀어쓰려면 풀어쓴 그대로 두든가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이소. 어감의 차이는 똑같은데 하는 기준은 있어야 안 되겠나, 내 말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여쭈어봅시다. 교육상 부상 말입니다.
예.
혹시 부부동반 해서 해외 여행가는 것은 관계없습니까?
그게 위원님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주도 이야기를 하데요.
제주도 말씀 저희들 고민 말씀드렸는데 그게 크게 외국에 갔을 경우에 부상의 성격을 띠게 될까봐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게 되면 그리 해도 괜찮은 문제인데 그죠? 그거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뭐 부부 그렇게 예우를 하면 좀 멀리 갔다 오면 500만원 안 들겠습니까? 더 이상 들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연구를 해보시고 실제 그렇습니다. 교육상 하는 것은 교육상 주는 주체 가장 문제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같이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동료위원님 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일권 위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외 1건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동료위원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중인 학교시설 사용료 투명성 제고 방안이 최종 결정되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관련조항이 재검토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동 조례안을 심사 보류코자 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상 관련 규정삭제와 관련하여 보다 더 심도 있는 관계법령 검토 및 관련 유관기관의 법령해석이 요구되므로 동 조례안을 심사 보류코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대로 심사보류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일권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심사보류 동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일권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심사보류 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 중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자익 교육정책국장,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20
2 6 대 제 21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7
3 6 대 제 21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7
4 6 대 제 2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7
5 6 대 제 21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7
6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1-06-14
7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5-23
8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5-19
9 6 대 제 2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5-17
10 6 대 제 2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6
11 6 대 제 2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16
12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6
13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6
14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6
15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1-05-23
16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5-18
17 6 대 제 2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5-16
18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3
19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3
20 6 대 제 2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13
21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3
22 6 대 제 2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3
23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5-12
24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5-12
25 6 대 제 210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