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1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21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돈영 투자기획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투자기획본부 및 기획재정관실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투자기획본부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투자기획본부 TOP
의사일정 제1항 투자기획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투자기획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 가운데에도 투자기획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저희 투자기획본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기획본부의 2011년도 제1회 추경 성과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투자기획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조돈영 투자기획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학입니다.
투자기획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투자기획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이재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투자기획본부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내기업 유치 보조금 관계, 341페이지, 348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국내기업 유치를 위해서 편성한 국내기업 유치 보조금이 총 시비부담금과 함께 88억 3,600만원이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이 편성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국비 55억 3,000만원 내시되어서 시비부담금과 함께 88억 3,600만원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편성되었는데 요 편성기준을 좀 알고 싶습니다.
먼저 이게 국내기업 유치보조금은 지식경제부에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저희들이 금년도 55억 3,000만원을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원래는 70대 30으로 시비 확보를 좀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5%의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국비 75%, 5%를 더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비는 30%에서 25%로 절감되기 때문에 50억 3,000만원에 대한 25% 시비 확보를 위해서는 총 18억 4,3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 5억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5억을 빼면 13억 4,300만원이 요번에 추경에 들어가는데 요거를 좀 더하게 되면 그 액수가 나오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결국 이 사업의 목적이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을 권장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타 도시 국비보조 지원내역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많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죠?
저희 같은 경우 국비보조 실적이 저희 부산은 55억 3,000만원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인근지 도시인 대구 같은 경우 48억 9,000만원, 광주 같은 경우 56억 1,000만원 이렇게 좀 되는데요. 제일 많이 받는 경우는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151억을…
그 차이가 왜 그렇게 많이 납니까?
그게 이제 기업이 유치되면 그 유치된 거에 따라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모든 기업들이 수도권 인근지역으로 포진을 할라고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전부 수도권과 인근되어 있는 그런 지역의 기업이, 기업 설치하니까 보조금 지급하는데 그렇게 많이 나가게 됐던 거죠.
예.
그래서 기업이 유치된 거에 따라서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지난해까지 우리는 어떤 기업이 유치되었습니까?
지금 통계에 보면 보조금 지원실적은 수도권기업 하나하고 역외기업 하난데, 총 2건인데 수도권기업 경우에는 IPK기업이라고 연산동에 국민은행 부산회관에 입주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선박용 도료를 제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지원한게 또 1건이 있고요. 금년도는 지금 확정된 게 주식회사 아산이라고 르노삼성에 부품을 지원하는 기업이 지금 유치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상관없습니까?
절차라든지 뭐 이렇게…
요번에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수도권기업 이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됐는데 이제는 역내기업의 경우도 신․증설을 할 때는 보조금을 주도록,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에 조금 유리하도록 규정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앞으로는 보조금 지원실적이 좀 과거보다는 많아질 그런 예정입니다.
본부장님, 211페이지 보면 국비지원 등으로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그죠? 그런데 올해 국내기업 유치현황하고 계획 그리고 현재까지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유치금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금년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식회사 아산 같은 경우에 지금 입주보조금 약 30억 정도 저희들이 지금 지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업체 같은 경우 저희들이 작년에 게임페어 끝나고난 다음에 12개 업체를 유치를 했는데 금년도에 아마 한 3개 정도, 3개 업체 정도가 실제로 아마 회사를 설립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43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국․시비 매칭 75, 25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죠?
네.
그럼 그 예산편성 외에 컨택센터 유치보조금으로 14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보조금은 국비를 받을 수 없는 겁니까?
국비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컨택센터 지원은 규정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택센터 대기업이 컨택센터를 오픈하더라도 대기업으로 규정이 되면 지원이 될 수가 없고요,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구분은 우리 규정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인원 300명 이상이라든가 매출액 얼마 이상이라고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부합을 대기업으로 규정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지원이 안 되고요, 중소기업 밑에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되면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지난번 회기 때 설명드렸듯이 그런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컨택센터 유지보조금은 그럼 국비 매칭은 전혀 못하는 거다, 그죠?
대기업의 경우는…
안 되는 겁니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대기업의 경우는 지원을 못하는 경우죠.
못하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역외기업이나 수도권의 기업을 우리 부산으로 유치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또한 신규고용 창출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돈영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첨부서류에 보면은 FATF와 APG 자금세탁방지 국제회의에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FATF하고 APG가 공동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FATF하고 APG의 가입국은 한 몇 개국 정도 됩니까?
APG는 아시아-퍼시픽 그룹(ASIA-PACIFIC GROUP)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시아지역,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아시아지역 국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FATF 경우에는 OECD 회원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체 35개 국가가 지금 회원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정확히 얘기해서 33개는 국가고 2개는 국제기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PG 같은 경우에는 전부 40개국이 지금 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개국 23개 국제기구가 옵서버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우리 기획단이 발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단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단장은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정보분석원의 원장이 지금 단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각 금융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 부산시에서는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획단 구성이 우선 부산시, 금융중심지지원총괄센터장, 그 다음에 한국거래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기술신용보증기금, 부산은행 요렇게 준비기획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달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아까 FATF에서 온 주요 각국의 참석하는 분들의 지위라든지 또 APG에서 오는 분들이 보통 참석하는 실무진들은 주로 지위가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전례를 봤을 때 주로 참석하는 사람들은 금융관련 국장급들이 참석을 하게 되고요. 또 특이사항은 사법부에서 금융 담당하는 그런 책임자들이 참석하는 그런 국제회의가 되겠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FATF와 APG 회원국 관계자 금년도에 한 250 내지 300명이 참석할 예정인데 검․경찰이라든가 국세청, 관세청, 그 다음에 금융기관 관계자등 이렇게 참석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저희 부산에서 개최되는, 12월에 개최되는 FATF하고 APG의 성격이 APG 유형론 회의라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거든예. 주로 그러면 회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겁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부정자금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리고 또 어떤 음성 블랙머니를 자금세탁하는 유형 기법이라든가 또 이러한 기법을 방지할 수 있는 각국의 공동연구결과를 발표해서 그런 정보를 회원국 간에 서로 공유하고 공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6,000만원의 대부분이 리셉션이라든지 이런 5,200만원 되어 있는데 전체 비용이 6,000만원입니까, 아니면 저희 부산시가 부담하는…
아닙니다. 우리 부산에서만, 저희들이 통상 서울에서 해왔는데 저희들이…
서울에서 한 번 개최했죠? 지금까지 아마 APG 관계는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개최할라고 하다가 저희들이…
서울에서 APG는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APG는 한 번 했었습니다. FATF는 처음이고, 동시에 하는 건 한국에서 하는 건 처음이고.
네. 요건 전체로 하는…
APG는 저희가 서울에서 한 번 개최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동개최를 하는 건 부산에서 하는 게 처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총 경비가 얼마 중에 우리가 6,000만원을 부담하는 그런 것이 됩니까?
전체 예산은 금융위원회 한 4억 3,000만원이 지금 아마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그런데 은행 같은 경우 별도로 지원하고 그런데 저희 부산시에서 지원한 6,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유치한 목적이 요번에 문현지구 금융중심지를 선전하고 글로벌기업들이 좀더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하에서 이 국제회의를 저희들이 적극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환영리셉션 플러스 맞춤형관광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요것은 그냥 관광이 아니고 문현지구 금융센터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중점이 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 일부 자금을 좀 지원을 하고 또 오신 분들한테 우리 국제문현센터 선박금융중심, 그 다음 파생금융 중심의 우리 국제파이낸셜센터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경비로서 저희 활동할 예정입니다.
예. 그 사업목적에 금융관련 국제행사 부산 유치를 통해서 해양파생특화금융중심지를 대외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여기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그걸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인지도.
이 페어 관련해서요?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FATF는 처음이고.
그렇습니다.
APG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요 회의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우리 부산에서 개최하는 속에서는 우리 부산의 금융중심지와 연결해서 좀더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방법을 좀 세심하게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철저히 준비를 해서 저희 문현지구 국제금융단지가 글로벌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성과예산안 개요 7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서부산유통지구 조성’ 해가지고 서부산유통지구 진입도로 개설 집행잔액이 삭감된 금액이 얼맙니까?
전체요?
예.
전체 삭감액은…
최고 하단에 보면은 이 금액이 22억 8,100만원 나와 있는데 위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28억 8,200하고인데 여기에 내용이 제대로…
이게 사실은 총사업비가 지금 472억짜리 공사비인데요, 지금 가정산한 결과 약 한 69억 정도 삭감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은 29억을 이미 삭감을 했는데 금년도에 이제 가결산한 결과 정확하게 69억 6,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28억 8,200만원이 삭감이 되면 남는 건 11억 8,600만원인데 요거는 금년 6월 최종 결산이 되면 저희들이 국비는 반납할 건 반납을 하고 시비 정산하고 이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 사업이 끝난 뒤에 정산하는 게 맞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중간에 하는 건 추경편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시 예산에 좀 원활한 그런 것도 좀 있구요. 여기 금년 2월달 LH공사가 부담금 가정산 결과 차액발생 등 총사업비에 대한 상황변동이 좀 있었구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금년 추경에 삭감 정리하는 걸로 지금 올린 겁니다.
국비․시비가 지금 매칭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시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면 국비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가 되면 국비 환수조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정산이 되면 또다시…
최종.
최종 여유분이 좀 잔액이 남겠습니까?
예. 남아 있죠. 그래서 그걸 최종적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계획이 끝나기 때문에요, 그 공사가.
이거는 원래 국비 25%, 시비 25%고 LH공사 50% 해가지고 국비 부분이 한 25% 되는 그런 사업으로…
삭감을 해가지고 정산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부실의 우려라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 그건 아니구요. 네. 정확하게 설계대로 하고나서 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끝까지 정산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사가 부실이 안되도록 그렇게…
네. 명심해서 네, 최종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그냥 이어서, 어째 28억 5,000 정도가 설계가 뭐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건 아니구요. 원래 이 사업이 원래는…
472억이 될 때, 2008년도. 2008년도 일인데 그게 약 118억 정도 시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지금 28억 정도, 5,000이 정산을 볼 정도면 설계에 무슨 뭐 좀 지나친 설계에 문제가 있은 것 아니냐 싶은데.
원래 서부산유통지구 진입도로 총공사비는 당초 316억이었습니다. 이게 책정된 게 2007년도 4월달에 그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316억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 9월에 472억 3,800만원으로 총사업비가 증액이 좀 됐었습니다.
작년 6월에?
그렇습니다. 9월. 9월달에. 사업비 됐었는데 이게…
150억이 추가가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주먹구구도 아니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나요?
작년 9월에…
그런데 원래 LH공사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이제 시행할 때 많은 절감요인도 좀 생기고 해서 전체 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69억 정도가 절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 저희들이 28억 8,000만원…
그래 제가 볼 때에는 뭐 150억 추가될때 뭐가 잘못되었든지, 절감이야 많이 되었겠죠. 그리고 LH가 50%의 그게 있으니까 아마 많이 절감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국비․시비 누가 간섭 안하니까 충분히 쓰고도 이만침 남을 정돈데 이거는 애초부터 150 추가로 할때에 승인된 게 잘못이었든지 아니면 처음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2개 중에 하납니다. 이렇게 69억이 남을 리가, 그럼 뭔가 잘못된, 앞뒤가 안 맞지.
(웃음)
이거는 관리가 안됐던 겁니다.
한마디로 딱 표가 나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실시계획하에서 예산이 책정되면 되는데 이게 추정가로 우선 시작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공사를 하고 하다보니까 남은 그런 액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25% 정도 추정을 잘못했다 그러면 그건 해서는 안되는 일이죠. 뭐 차이가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4% 정도 되면 수긍이 갈 수도 있지만 이거는 입찰 자체부터도 문제가 있고. 뭐 남는 게 충분히 아껴서 삭감을 해서 남은 거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애요. 파악해보세요. 뭔가가 많이 쓰고도 이렇게 남았을 겁니다, 틀림없이. 수치가 딱 나와요, 보니까.
그렇고 한번 파악해보세요.
예. 저희들이 최종 결산할 때 정확하게 한번 원인을 좀 규명해서…
규명을 해서 그때 결산때 뭐 한번 보고가 되도록 준비를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뭐 추경 때 거의 다 절감쪽으로 오니까 살림 알뜰하게 잘 살았다고 전체적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도 이코노믹하고 타고 다니면서 유치한 활동들이 여기에 전부다 절감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내기업 유치보조금 관련해서 우리 2011년도 예산 업무보고 사항 중에 우리 19억이 시비로 예산이 집행준비가 되었었죠? 그죠?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로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 예산의 규모에, 사업규모의 내용을 갖다가 살펴보면 역외기업 8개사하고 컨택센터에 1,000석 정도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치된 기업을 갖다가 아까 우리 김름이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들어보니까 현재 자동차부품업체 아산이라는 그 회사 한 군데가 지금 유치가 되어 있고 그러면 나머지 컨택센터는 석단위로 따진다면 몇 석 정도가 현재 유치가 되었든지 아니면 유치가 확정이 예상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식회사 아산의 경우가 약 30억 정도 예상이 되구요. 금년도 경우에는 작년도 유치된 게임업체 12개 중에서 3개 내지 4개 기업이 금년도 설립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 다 포함 해 가지고 기업설립과 그다음 컨택센터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기업이 지금 현재 기업수로서는 4개 기업이 이제 부산지역으로 내려오기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실적은 550석 정도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3개 기업이라는 것이 우리 얼마 전에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촉진 조례 개정할 때 있잖아요? 개정할 때 그때 목표로 내세운 13개 업체 맞습니까? 목표로 내세운 13개 업체.
12개, 12개 업체.
그 업체수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 포함된 업체수입니다
그러면 요번에 민간투자 촉진 조례 그리고 이제 그 앞서 법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국비로 내려오고 우리 시비가 책정이 되어서 지출이 될 텐데 그 지출하는 근거라든가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할 때 여기는 1억이 나간다 2억이 나간다 정도는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투자 유치할 수 있는 예상업체, 규모 모든 것을 고려해서 이만한 업체들이 유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요만한 예산이 잡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목표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 부서에서 준 설명자료에 보면 유치 예상업체가 13개이고 그 안에 보면 자동차부품업체는 1개소가 있어서 아산이라는 것이 유치가 된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게임서비스업체가 열두 군데인데 그 중에서 지금 3, 4개의 업체가 확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예, 그렇습니다.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업체가 이제 유치가 덜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관련 예산이 유치가 올해 말까지 안 된다거나 일정기간에 안 될 때에는 불능처리될 확률이 높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신지요?
게임업체는 이미 12개 기업은 들어오기로 이제 약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3, 4개 기업이 금년도 설립예정으로 되어 있고 추가되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정도 되면 지경부에 보조금을 정산한 액수가 남습니다. 각 지자체에 지원하려고 확보해 놓은 예산이 있는데 그것이 소진이 안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추가로 요청을 해 가지고 지원 받을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에는 게임업체가 3개에서 4개정도?
그렇습니다.
올해 유치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예, 예상이죠.
예산을 짤 때에는 12개 업체 정도가 지원이 될 거라고 예산을 짜셨고…
아니, 아니죠. 12개 업체가 유치가 됐는데 금년도 설립예정이 한 3내지 4개 기업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업체는 내년도 정도 설립이 되고 그러면 그때 이제 주로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래서 금년을 추경으로는 3, 4개 정도…
관련 조례개정에 따라서 이제 유치될 수 있는 업체가 그러면 올해 될 수 있고 내년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기업들은 순차적으로 설립이 되고 기업을 오픈하고 그런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죠. 금년도 전부 12개 업체가 오픈되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예산이라는 것이 1년 단위로 짜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짜여지는데 지금 현재 민간투자 촉진 조례 여기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집행되는 것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가요? 어차피 사업을 내년 거까지 내다보고 내년 꺼 유치될 예산을 갖다가 올해 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2개 기업이라는 것은 MOU를 통해서 설립 의사를 밝힌 기업인데 그 기업 중에 저희들이 접촉해 보니까 금년도 3, 4개 정도가 사무실 오픈을 하고 나머지는 좀 내년도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예산확보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다면 올해 이렇게 잡힌 예산이 2012년도 것까지 활동할 예산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금년도 자금만 확보하는 거구요. 내년도 설립되는 기업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도 내년도 오픈할 기업까지 대상해서 예산확보한 건 아니구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 뭐 좀, 제안이라면 제안이고 건의사항이라면 건의사항인데요. 일단 우리 업무보고를 할 때라든지 예산관련해서 어떤 설명을 할 때 이 사업을 하는 우리 투자유치본부를 보면 몇 개사를 유치를 하겠다 그러면 이게 몇 년도까지 유치를 하겠다는 게 명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통상 저희들이…
아니, 10개를 유치하겠다 그러면 올해 한 3~4개 될 것 같고 내년에 나머지 가 될 텐데, 아니면 그 후년에 몇 개가 되는 그런 계획이 짜여질 것 아닙니까?
네.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짜여지고 물론 이런 우리 시의회에 제출하는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1년 1월에서 12월이라고 못이 박혀있습니다. 못이 박혀있고 이 못 박힌 상태에서 사업규모가 결정이 되어서 역외기업 8개사 컨택센터 1,000석 유지 그리고 민간투자 촉진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시의회 활동이나 시의회 업무라는 것이 연단위로 계획이 되고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만한, 지금 13개 업체의, 업체를 투자 유치를 하겠다는 목표 하에 예산이 짜여졌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순차대로 내년에 유치되고 나면 또 그 예산을 반영해서 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면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하기 힘들어서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마련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내년에도 쓰여지는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고 조금 바꾸어서 다른 시각에서 말을 하자 그러면 이런 예산을 갖다가 딸 때 한마디로 시의회 승인을 받을 때 그리고 어떤 조례의 개정이나 민간투자 촉진 조례 개정시에 설명이, 포장이 좀 과대포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이야기하던지 아니면 이 일은 몇 년 간에 걸쳐서 몇 개를 유치하는 계획이 있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모든 자료들이 올해 2011년 일어나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고 예산도 그렇게 짜여져 있으면 그 사업에 그 예산이 쓰이도록 모든 사람이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유치가 덜 됐어요. 실제로 덜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한 수치계산을 해 봐도 아 유치가 덜 됐으면 그 유치된 업체가 적으니까 거기 나갈 예산이 남을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단순하고 아주 상식적인 말씀을 제가 드린 건데 이런 보고장에 지금 연단위로 그렇게 다 집행이 되고 예상이 되고 목표를 세운다고 나와 있는데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은 올해는 서너 개 되고 또 내년에 될 것이고 또 내년에 가서 예산을 짤 것이라는 말씀이라서 서로간의 어떤 정보교환이 덜 됐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이 부분이 아까 말했지만 바꾸어 말하면 목표를 좀 과대해서, 과대 포장해서 이야기를 해서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이 이만큼 하다 그래서 예산을 더 따내기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닌가 싶어서 좀더 솔직한 수치와 솔직한 목표를 가지고 시의회에 보고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혹시나 서로의 정보교환에 상에서의 오류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목표설정이라는 것은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설정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의 목표치, 포부와 저희들이 그걸 달성하겠다 하는 그런 그 우리 꿈을 갖고 이제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목표설정이 근데 추상적으로 설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과거의 트랜드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고 좀 더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목표를 설정을 해 가지고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게 된 것이구요.
기업을 유치를 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100% 전부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유치됐다 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도 있고요,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기업도 있고 지원하는 규모도 투자하는 금액이 되든가 성격에 따라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좀 공격적으로 목표설정을 해 가지고 부산시에 많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이제 업무를 추진을 할 때 저희 그 업무 경험에 의하면 목표를 많이 설정해 놓으면 그만큼 더 많이 뛰고 의욕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성과 면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목표를 적게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예산을 설정을 할 때 주먹구구식,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부 동감을 하구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연말에 저희들이 정산을 통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정부에 요청을 하고 해서 정확한 어떤 생산계획을 설립한다든가 이런 것하고는 틀리게 유치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하고 나름대로 그 예산 내에서 모든 게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모든 예산이, 예상되어 있던 예산이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역외기업이 유치가 되어서 부산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은 기이 알려진 사실이고 모든 분들이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높게 설정하고 더 열심히 뛴다는 자세에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어떤 목표에 기준해서 예산이 짜여지고 모두 다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또 그 기대치에 못 미칠 때에는 예산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럼 그 예산의 사용이 벌써 이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그 차이를 갖다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차이를 다른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는 어디까지나 이렇게 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이런 상황들이 목표는 이렇고 실제 진행상황을 이렇다라고 좀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그것도 연도별로 끊어가지고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도별로 차이가 안 나도록 올해 될 수도 있고 내년에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식의 내용 말고 올해는 정말이 정도 몇 개 기업이 유치가 되고 규모는 이렇고 내년에는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리고 목표는 사실상 몇 개월 더 하고 싶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이정도 해 주면 아주 명확 할 것 같습니다. 보고가.
그거에 대해서 추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목표설정은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이렇게 좀 하고요. 실제로 보조금 지급 문제는 금년도 지급하는 것은 전년도에 유치한 실적에 근거해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이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금액은 아니구요. 그래서 금년도에 유치가 되면 내년도 보조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현실, 예를 들어서 책정한 예산과 실제로 내년도 지급하는 예산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유치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지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러니까 대부분 금년도 유치해서 내년도 이제 진출이 확정이 되면 그때 확정된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미음산업단지에 지금 윌로펌프라고 들어보셨나요?
독일계 윌로펌프 컴퍼니가 있습니다.
윌로 그 회사에서 지금 우리 산업단지 내로 들어온다고…
미음산업단지 내…
예, 협약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전적으로 다 소화를 하는 것입니까?
윌로펌프요?
예, 예. 그 기업 유치에 관해서…
아, 유치한거요?
예.
저희들이 통상 외국기업 유치는 경자청에서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이제 부산지역의 경자지구에는 부산시와 경자청이 합동으로 해서 유치를 좀 합니다.
그러면 부산시라는 것은 부산시내 이제 투자유치본부가 있으니까 투자 유치본부 내에 경제자유구역청 지원부서입니까, 아니면 관련부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 다른 국에 있는 가요?
저희 투자기업본부 내에 경제자유구역하고 협의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지원부서가 과가 있습니까?
예, 예. 저희 투자기업본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물론 부산시하고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미음산업단지 내에는 부산 쪽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부산 쪽이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만약 전적으로 한다면 부산시에서는 지원만하고, 업무 프로세스만 지원만 하는데 지금 투자유치본부 내에서 윌로펌프 협약에 저는 관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관여해서 그러면 이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에 다 넘겨주지 않은 문제도 저는 또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분야에서 혼선이 윌로펌프 본사에서 이야기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들이 이 미음산업단지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공장을 신설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누구하고 의논을 해야 되느냐는 말이죠, 채널을. 그러면 저번 왔을 때 경제자유구역청 사람하고 같이 만났습니까?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청만 한번 만났는지요?
그 업무추진하는 방법이 같이 만날 때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시가 지원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경자지구가 답변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부산시가 답변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자청 내에 본부장이 둘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기업본부장. 경남지역에서 오신 분이 있고 또 한 분 우리 부산시에서 나가시는 본부장님이 계신데 그 업무 자체에 경자지구에서 지금 100% 전부 추진한다. 이것도 좀 불가능할 때가 좀 있고요. 부산시의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윌로펌프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이 만난 경우도 있구요. 그 이후에 저희 그 부산시가 어떤 질문이 있을 때는 답변을 해 드리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MOU를 체결할 때는 저희 부산시에 와서 시장님하고 같이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윌로펌프의 어떤 건의사항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은 적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공장신설하는 어떤 엔지니어적인 부품도 될 수도 있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공장에 이제 수급되는 전기사용 문제 그런 부분들을 자기들한테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의논을 해야 될 채널이 꼭 필요한데 이걸 부산시하고 해야 할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해야 할지 그런 혼선을 많이 빚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왜 이런 걸 투자유치할 때 한 군데 태스크포스트팀처럼 전담을 해서 이 회사에 정말 좀 매력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빨리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내용은 저도 자세하게 100% 다 파악한 건 아니지만 그런 건의사항에 한번 있었기 때문에 우리 투자유치본부 쪽에서도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그런 내용들이 갖다가 한번 정보교환을 하신 다음에 이 회사에서는 아주 의지가 강하더라고요. 현재 진영 쪽에서 공장을 지금 하나 가동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한 번 더 파악을 하셔서 하루빨리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야 여기 와서 경제활동을 좀더 많이 할 것 아닙니까?
한번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자청하고 부산시가 같이 협조해서 투자유치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윌로펌프 같은 경우에는 유치프로젝트 매니저는 부산시 투자기업본부 내에 직원이 프로젝트 매니저로 유치를 좀 하고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유치가 된 다음에 입주계약이라든가 제반 행정지원 이런 것들은 경자청이 분담을 하기 때문에 현재 실제로 관리하는, 땅을 관리하기 때문에 업무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도 투자유치본부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고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 프로젝트 매니저는 부산시에 있는 저희 직원이 프로젝트 매니저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수반되는 각종 입주계약에 따른 모든 조건, 행정지원 같은 거는 경자청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큰 투자유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좀 만전을 기하셔서 투자 유치가 잘 되기를 좀 기원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대 위원입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게 되겠는데요. 국내기업 유치, 외국기업 유치 그것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국내기업 유치나 외국기업 유치를 갖다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다 우리 김름이 위원이나 우리 이주환 위원께서 유치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지난번 1월달에 보면 중앙정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관계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정부 사항에 따라서 또 들고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의 어떤 여건이, 우리 부산에서 돌아가는 여건이 크게 탐탁치가 않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있는 기업들이 역외로 이전하는 부분들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혹시 아까 유치는 한 군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역외로 이전한 기업은 혹시 있는지…
작년 통계 같은 경우에는 총 58개 기업이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 이제 유치가 되어서 그 중에 보조금 지급하는 기업은 또 따로 이제 소팅(sorting)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 28개 기업이 역외로 나갔습니다. 58개 기업들이 들어왔고.
들어오고요.
예, 그래서 한 30개 기업 정도가 플러스 요인으로 부산에 좀 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앞으로 역외로 전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회사 사정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역외로 진출하는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직을 축소해서 한 군데로 합친다든가 아니면 부득이 회사, CEO의 사정에 의해서 옮긴다든가 여러 가지가 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정부지침도 좀 바뀌었습니다. 역내에서 움직이는 기업이라든가 역내에서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걸고 지금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 활용을 해서 일단은 부산시에 들어오는 기업은 절대 빠져나가지 않도록 각종 보조금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남아있도록 유치업무를 더 강화하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근에 싼 토지가격 이것을 보고 또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단하게 어떻게 하면 토지가격을 적정가격으로 유지를 하느냐 어떻게 하면 싼 가격에 토지를 많이 공급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점이 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기업들이 역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참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앞으로 여기 있는 기업이 역외로 안 나가도록 조치를 좀 잘해 주시구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기업유치에 대해 가지고 지금 작년 실적이라든지 또 앞으로 계획이 어떤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주환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이제 외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미음산단입니다. 거의 한 10만평 정도 저희들이 외국투자기업 유치를 위해서 이제 그 지역을 할애 해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금년도에 MOU 체결해서 들어올 기업이 한 3개, 4개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협상 중에 있는 게 한 6개 정도 그래서 외투지역은 그것이 완결이 되면 전부 10만평이 소진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예상대로 전부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10만평을 약간 좀 상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화전산단도 저희들이 외국인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노력을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들어온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실적이요?
예, 작년 실적요.
작년 실적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부산시의 투자유치 활동에 의해서 된 것은, 그러니까 투자의향을 밝힌 것은 11개 기업입니다. 그런데 관세청이라든가 코트라 통계에 의하면 작년 12월말 현재 총 95건 약 2억 4,000만불이 투자가 됐는데요. 이게 95건이라는 것은 제조업 분야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데 유통관련 이런데 조그만 소규모 사무실 오픈한다든가 유통업을 한다든가 하는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95건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 순수하게 제조업분야 아까 말씀드린 윌로펌프라든가 보쉬렉스로스라든지 에이티에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전체 11개 기업입니다.
11개 기업 중에 나라별로 분류가 숫자가 나와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라별로.
국별로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95건 전체에 대한 나라별입니까, 아니면 이 11개에 대해…
아니, 11개에다 해 가지고.
그건 지금 정확하게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독일기업이 한 4개 기업이 되고요. 불란서 기업이 2개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일본과의 합작기업이나 국내기업과 같이 해서, 이런 기업들이 다 포진해 가지고 11개 기업이 되는데요.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통계를 뽑아서 위원님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나라별로 묻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지난 1월달에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일본은 지금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계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앞으로 또 일본은 지진이 잦은 지역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보니까 기업활동이 굉장히 일본자국으로 봐서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 쪽에 기업들이 우리 한국 그러니까 특히 부산은 일본하고의 거리가 가깝고 하기 때문에 또 생활 패턴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부산 쪽으로 투자의향서라든지 어떤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건데, 그래서 일본 쪽에 우리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조금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일본 쪽에 기업들이 우리 부산 쪽으로 투자유치 신청을 많이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조금 더 일본 쪽으로, 일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일본 국내 사람들은 들으면 조금 이율배반적인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라가 다르고 또 우리 국가나 우리 부산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관심있게 검토를 해서 전략적으로 움직이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은 일본 쓰나미와 지진 이후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일본기업의 한국 유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특별지시도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 태스코포스팀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단, 지경부에서서 그러한 환란을 받은 일본에 지금 가서 우리가 유치하겠다고 하면 정서상으로 그건 안 좋으니까 상반기까지는 좀 자제를 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하자 하는 그런 지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은 모든 준비를 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해외 투자정보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은 코트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코트라하고 협약을 해서 일본지역에 있는 무역관을 통해서 수집되어 있는 총 150개에 대한 투자 희망기업 모든 것을 망라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리스트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스트를 소팅작업 그러니까 선별작업을 통해 가지고 부산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달 말경 해서 일본에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이 있습니다. 일본의 최첨단 반도체 첨단기업 협회가 있는데 저희가 회장단을 지난달에, 지지난달에 유치를 해 가지고 우리 산업단지도 둘러보게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말경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일본의 벤처 관련 특히 세미콘닥터 반도체 벤처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MOU를 협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본에서 소위 SJC라고 하는 통상 서울재팬클럽이라고 하는데 일본상공회의소를 통칭하는 얘기입니다 . 거기 회장단과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부산에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기업의 CEO들을 부산으로 유치하는 걸 잠정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내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확장이라던가 증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6월말이나 7월초에 일본의 상공회의소 회장과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주한일본 대기업의 CEO를 유치하는 계획을 확정을 좀 했구요. 추가적으로 일본의 코트라라고 할 수 있는 재트로의 사무소장이 이번에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공식측면을 통해서 한국에 투자정보를 입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호 정보교환을 하도록 지금 합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체 내에 지금 서울사무소에 수도권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서 직원을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견직원이 코트라 상주를 하면서 그 투자정보를 수시로 입수해 가지고 특히 일본지역에 관해서 부산지역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태스크포스팀에 만반의 준비를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차질없이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서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자료를 갖다가 한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비지원에 의한 어떤 국내기업 유치 보조금이 각 시․도별로 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전국 광역시․도별로 해서 지원된 금액을 그걸 갖다가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확인 합시다. 주식회사 아산에 올해 유치된 기업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작년도에 해서 금년도에…
30억이 지원이 됩니까?
약 30억. 예, 그렇습니다.
30억원이 주로 어떤 데 지원이 됩니까? 이게.
맥시멈은 30억 정도.
그러니까 주로 어디, 어떤 데 지원이 됩니까?
지난 회의 때 저희들이 보고를 한 번 드렸었습니다마는 입지보조금 그 다음 시설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이 되는데요.
그 고용…
입지보조금 같은 경우 한 3,400평 정도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부지가격이 평당 한 189만원 정도해서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입지보조금 100% 해서 40% 지원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하다보면 25억 8,0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고용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고용규모는 지금 현재 초기에는 지금 현재 그쪽 기업 얘기가 한 100여명 정도 고용하는 걸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기업이 RNPO라고 해서 Renault-Nissan Purchasing Organization이라고 있습니다. 르노닛산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공동구매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납품을 하게 되면 아마 회사가 아마 증설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점차 아마 고용인원수를 늘려나갈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기 100명이 전부다 신규고용입니까? 아니면…
일부 총괄 직원은 뭐 기존에 기업에서 내려오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신규 고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규고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FATF하고 APG 자금세탁방지 국제회의 지원 이게 리셉션비인데 이 리셉션 이래 가지고 의도하시는 효과가 있습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공짜 점심이나 저녁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한 자리에 모아놓고 우리 문현에 있는 국제금융센터도 선전을 좀 하고요. 또 오신 분들에 대해서 부산을 최대한도로 집객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그게 유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하는 걸로 했고요. 물론 이제 예산은 최대한도 절감을 해서,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절감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프로그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냥 일반 관광보다는 문현지구를 현장방문하고 또 각국에서 오신 분들이 금융 특히 이제, 물론 이제 사법부 요원들도 있겠습니다마는 다 금융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선전을 해 달라고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투자기획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돈영 투자기획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경예산안을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기획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재정관 소관의 2011년도 추경예산안 및 기금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획재정관실 TOP
2.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가. 기획재정관실 TOP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정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 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의를 위해 애써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관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기획재정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11년도 제1회 기획재정관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영식 기획재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학입니다.
기획재정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기획재정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제1회 기획재정관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재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들 많으십니다.
취득세 감세분 지방채 발행이 1,960억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보전방식하고 상환시기가 어떻게 되죠? 보전방식이 어떻게 되죠?
취득세 감소에 따른 지방채 발행은 한 달 내지 두 달마다 한 번씩 모아갖고 바로 감소분 자체액을 정부에다가 공자기금, 그러니까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 차입으로 신청하게 되면 정부에서 바로 계획된 대로 우리 시에다가 공자기금을 가지고 감소액을 바로 보전해 주는 쪽으로…
그때 이자는 어떻게 되죠?
이자는 정부에서 다 부담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자발생이 저희들은 거의 안 될 것으로 보게 됩니다. 실제로 감소액을 바로 신청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씩 상환을 하고 그 다음에 보전은 국가에서 그러면 어떤 형태로, 특별교부금 형태로 내려옵니까, 안 그러면 자체 상계해 버립니까?
정부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정부기금을 가지고 우선 보전해 주고 기금은 나중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상환자금은 내년에 정부예산에서 국가보조금으로 정부예산에서 편성해 갖고 우리 시에다가 내려주면 우리 시에서는 그걸 다시 세입으로 반영해서 세출로 반영해 갖고 바로 상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됩니다.
국가적인 일입니다마는 일방적인 우리 지방세를 국가가 생색을 내면서 지방에 재정부담을 줘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지방채가 1,960억이 생긴다는 뜻이고, 그죠?
예.
그러면 이거 재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비로 여기에서 맞게 정책을 결정하면 될 일을 왜 지방세에서 방금처럼 그렇게 상환방법과 시기를 하면 무슨 특별교부세도 아니고 또 그 금액이 공공자금, 공공기금에서 그냥 처리하면 될 일을 우리가 감소를 생기도록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상 이제 부동산거래를 부산은 어느 정도 활성화 점차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데 그 활성화대책으로 가장 효과있다고 판단된 게 아마 취득세를 감소, 감면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아마 정부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그 부분을 지방정부하고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 부분은 상당히 정부로서도 실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었고 또 대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실제 취득세 감소분에 대해서 전액 우리가 보전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1,960억에 대한 부분은 적자재정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취득세 감세정책으로 지방정부의 재정고통을 전가한 것으로 바로 이 추경안에 나타났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 적자재정이 중앙정부의 취득세 감면에 따른 재정부족액의 1,960억원을 메우기 위한 지방채 발행액이 추경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우리 이번 추경에. 제1회 2011년도 추경에.
물론 다른 부분도 있겠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서민경제 문제에 치중을 하겠다는 제안을 본회의장에서 시장한테 잘 들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더 핵심 아니냐 싶으니까 좀 답답하고 심각한 문제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위원님 이제 적자재정 편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엄밀하게 보면 적자재정은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방채 발행 부분이 우리 순수지방채로 남는 게 아니고 전액 국가로,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자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세입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신합니까?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전액을 다 받고 손해가 없을 정도로 몇 년간 지켜보면 자신합니까?
이번에 취득세 감소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액 보전 받는 것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찌되었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우습게 보고 있는 형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도 결의를 내고 이것이 의사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거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고 가고 우리는 또 1회 추경에서 이렇게 지방채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우리 제1회 추경안 편성에 보면 그거는 또 그렇지만 추경 규모로 3,711억 중 분야별 증가율이 높은 것을 보면 수송 및 교통이 14%, 환경보호 15%, 문화 및 관광 10.2% 순입니다. 이것을 다 합하면 수송 및 교통 분야가 전체의 59.9%를 차지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는 2011년도 제1회 추경안의 주요 세출예산의 초점을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사업이나 서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강조를 했죠? 모두에.
예, 그렇습니다.
이 편성안을 낼 때.
예.
그러나 본 위원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일자리 창출분야는 133억원, 17%, 서민경제 안정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91.4억원 12%에 불과하고 문화체육 및 교통인프라 부분이 543.3억으로 71%로 편성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 기준으로 볼 때 부산시는 일자리 창출의 최우선 배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3%인 133억원 규모에 불과하고 이것이 요약을 더 하자면 제1회 추경의 예산편성하고 방침은 결국은 서민생활 안정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서민생활 환경개선에 적절히 배분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재정관님은 포괄적으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사실상 이번 추경은 여러 가지 복합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 또 서민생활 안정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세입과 세출 구조가 있는데 실제로 법정경비라든지 특별회계 전출금이라든지 용도지정경비라든지 국비사업에 대한 매칭경비 이런 걸 다 같이 포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 순수 우리 시가 가용재원을 가지고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겁니다. 그게 현재 한 580억 정도입니다, 전체 3,700억 중에서. 그러면 그 부분 가지고 실제로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느냐 하는 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 서민복지에 중점을 두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총 추경액이 얼마죠?
3,717억입니다.
3,717억에서 그러면 580억 정도가 가용재원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경직성입니다? 그렇지는 않죠?
일반회계 가용재원이…
그렇지는 않죠? 여기 다 자료가 있는데 도표로 보면 지금 재정관님 말씀이 틀린 거죠. 안 맞죠.
경직성이 이걸 다 차지하는 그런 추경은 아닙니다, 이 전체가. 재정 쪽에는.
일반회계 가용재원이 580억입니다.
그리고요, 또. 일반회계는 그렇고 또 특별회계는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그거는 뭐 다 합쳐서 지금 사용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건 다 가용재원에 들어가는 거죠.
특별회계 주는 건…
매칭 쪽이 대부분이 아닙니까, 특별회계 쪽은.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가용재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회계로 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것도 앞으로 매칭이 무조건하고 매칭을 해준다는 그런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늘 그래왔는 것 같은데 매칭이 무조건하고 매칭이라 해주면 하나도 거기 손 안 보고 무조건 다 국비 내려오면 시비 다 준다는 건 그런 법은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위원님, 그거는 우리 시 재정 운영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계획이 자체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서민경제 쪽은 아니었다고 판단하는데요? 이번 추경은.
불과 돈 얼마 넣어놔 놓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 580억 일반회계 기준으로…
일자리 창출 부분이 3,717억원 중에서 총규모 중에서 3%에 불과합니다. 아까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17%지만 지금 말씀하신 경직성 전부 다 들어가서 3,717억에 비하면 3%밖에 안 됩니다.
예. 전체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 588억 중에서도 그러면 이게 17%가 많나요? 588억에.
예. 13,5% 정도입니다. 아, 23.5%. 예.
그 정도 되는데 이번 추경의 편성 전체는 아무튼 우리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우리 세수감소, 지방정부의 세수감소와 그 다음에 경직성 예산 위주로 추경이 짜여져 있다는 것은 시인하는 것이죠?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원래 추경작업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국비지원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용도가 지정된…
그거는 그냥 있는 것이고.
예. 변화된 경비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추경의 성격은 좀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특별히…
이번 추경의 성격은, 이번 추경의 성격은 서민경제나 일자리를 위한 추경이 아니고 경직성 예산이나 국가 매칭이나 또는 지방채 발행에 초점을 둔 추경이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묻는 겁니다.
위원님, 그게 일반적인 추경의 편성내용입니다. 그거는 매년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불가피한 부분인데 그렇지만 이번 추경을 저희들이 정체성을 둔다고 하면 그런 어려운 사정이지만 우리 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다가 가용재원을 최대한 배정을 했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추가 질문은 나중에 하죠.
예. 알겠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첨부서류 155페이지 보면 지방세 납부 온라인 전환 홍보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억 1,8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신규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자수납사업은 전국 동시 시행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7월 이후에 OCR 고지서가 폐지가 되고 전자수납으로 전환, 바뀌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서민층, 컴퓨터를 활용할 수 없는 서민층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재정관님…
네. 이게 3월부터는 병행해서 실시가 됩니다. OCR 고지서도 나가고 또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7월부터는 하나만 가지고 OCR 고지서 없이 바로 납부하게 되는데 의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인층이라든지 이 제도를 잘 모르는 분을 위해서는 당분간은, 7월 이후에도 당분간은 고지서를, 그러니까 별도로 기계에 의해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걸 별도로 은행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분간은 좀 병행해서…
아, 이원화를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네. 네. 그렇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언제까지?
뭐 금년 정도까지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정도까지 해도 독거노인이라든지 서민층에 컴퓨터를 활용할 수 없는 분들은 아마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런 부분이 지금 전자수납으로 바뀜에 따라서 납세자들이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혹시 시뮬레이션한 결과들이 있습니까?
문제점이라든지 뭐 여기에 대한 보완해야 할 점 이런 부분.
예. 위원님, 우리 시는 벌써 사실상은 이런 온라인 납부제도 상당히 전국적으로 좀 다른 시․도보다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최우수기관 수상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온라인 납부가 현재 되고 있는 게 한 30% 정도가 지금 이미 온라인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집중적인 홍보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하고 안내팜플렛도 만들고 했는데 그렇지만 이걸 좀 더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될 그런 사정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 홍보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잘 하시겠지만 강서구라든지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쪽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자수납으로 바뀌게 되면 굉장히 불편할텐데요. 요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혹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재정관님께서 좀 각별하게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사실상 이 부분은 우리 세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 증수를 위해서도 우리는 이거는 뭐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예. 그렇죠. 그 말 저도 동감은 합니다.
특히 그런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잘 편리하게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재정관님, 제가 정확히 모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비 신청을 하게 되면은 사업별로 정해져 국비 신청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내려올 때도 이 사업에 이렇게 써라 하고 국비를 딱 정해져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직성 경비라 합니까? 이 부분을 법률로 딱 정해져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국비사업을 계획하면서 그 사업 전체 총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얼마, 지방비 부담률이 얼마 이렇게 정해져갖고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러면 만약에 돈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시에서.
원칙 접근하는 순서는 그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처음에 시작되죠. 그런데 그걸 이제 전체 지방비로 하기보다는 어차피 그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부터 조사를 하고 국비가 지원 가능하다 그러면 소관 주관부처에다가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받기 위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지원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재정관님, 시에서는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해서 국비를 사업별로 해서 올린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금씩 또 변동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것 전체가 불용 처리됩니까, 예외로 올려서 승인을 받아 다른 사업으로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비지원사업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 못합니다. 정부 승인을 받아갖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500억 이상은 또 총사업비변경제도라고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국비를 신청했는데 무조건 안되는 것은 무조건 불용처리가 되어야 되고 시에서 아깝지만 다른 사업은 전혀 안된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요. 중복될 수도 있겠는데, 얘기가. 3,719억 총규모 중에서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건물 중심의 이렇게 하드웨어 세출이 집중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하니까 이런 경우 때문에 이런가 싶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이고요. 시에서 굉장히 부산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이런 부분들은 말씀은 많이 하시지만 정녕 금액은 얼마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법률로 정해져있어서 그렇다 하면 뭐 다른 할말이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져있다는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OCR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우리가 보면은 국세나 이런 부분들을 제2금융권에서는 거의 못 받았어요, OCR 부분을. 지방세나 이런 부분들은 받아가 또 처리를 하고 했는데. 이게 그때 행감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업무보고 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고객이 OCR을 납부를 하게 되면은 석 장이지 않습니까? 그 지로가. 근데 한 장을 떼서 고객을 주고 요즘은 인식을 바로 인자 제2금융권도 스캔을 다 뜨게 되어 있어요. 하루 받은 걸, 3억이면 3억을. 마치고나서 업무 마치고 스캔을 다 떠서 금융결재원으로 바로 올립니다. 쏘아 올리면 처리가 다 되어버리는데 은행은 뭐 지금 전자방식이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과거에 돈을 냈는데 회계상으로는 바로 찾아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럴 때 또 이제 뭐, 뭐라 그럽니까? 갑자기, 어, 별단예금. 별단예금이 또 많이 생기는 경우도 생기고 이렇게 되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됨에 분명하다, 그죠?
그런데 이게 1억 1,800을 부산시에서 산출기초를 해서 나와 있긴 한데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이 OCR 고지서가 7월부터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고지서 없이 전자수납을 하게 되는데 그 전자수납은 이제 전자수납장치 기기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시민들이 납세자가 이걸 충분히 인식을 하고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홍보하는데 드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인쇄물뿐만 아니고 영상을 통해서 TV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이런 케이블TV 이런 걸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자칫하면 OCR 고지서가 있으면 납부가 지금까지 그렇게 습관화 되어 있는데 이게 없어짐에 따라서 혹시 세수 징수율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홍보비용으로 그렇게 책정하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은 시에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인데 이 매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제가 금융기관에 있어봤지만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과연 올라갈까. 시민들 체감이 얼마나 과연 느껴질까 이렇게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1억 8,000 돈을 들여서 이러한 홍보를 하신다 하길래 특별한 부분이 아이템이 있는가 해서 여쭤봤는데 역시 방송이라든지 뭐 유인물, 광고 이런 부분에 1억 8,000을 1,800, 1억 1,800을 다 쓴다는 얘긴데 여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된 거죠?
사실상 시뮬레이션 부분이 실제로 우리 전자수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지서가 나가지만 한 30% 정도는 이미 전자수납이 이루어지고 전국적으로 제일 높은 전자수납율을 우리가 부산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이미 전자수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그런…
재정관님, 맞습니다. 이게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임에는 분명한데요. 그때 30%라 말씀하실 때 이게 80, 7, 80%는 끌어올려야 된다 이렇게 그때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 돈을 받으면 한 일주일씩 묶어있다가 금융결재원으로 올라가게 되고 2금융권은 더했고 지금도 투신이나 이런 측에서는 뭐 받아야 되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다 안 받습니다, 또 투신권에서는.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던데, 보니까. 이런 것은 전체적인, 부산시가 아니고,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한번 건의를 해보심도, 부산시는 또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하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전국민이 다 해야 하는, 그렇다면 이게 좀 바뀌어야 된다, 홍보방법이.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꼭 되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받으면 일주일씩 잠재해 있다가 금융결재원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그 사이에 공백이라는 게 과거에는 생겼잖아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은행에서 더 이 홍보를 해야 하고요. 홍보비 솔직히 은행에서 들여가 이거 열심히 홍보해야 되요, 은행에서.
맞습니다. 예.
고객들 유치할 때에 뭐 선물도 주고 뭐 지금 직원들 뭐 배당도 주기는 준다 하던데 우리가 지금 2010년도에 시금고를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홍보비를 1억 1,800 들여가 하더라도 은행에 오히려 더 신경을 써야하는, 이렇게 해서 같이 가야한다. 예. 전국적으로 또 같이 가야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제 홍보물 중에서 사실상 방영료, 광고료가 이제 많이 6,700만원 들어가고 CF 제작비용은 2,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거는 전국 각 시․도가 분담을 해갖고 한국언론재단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총괄 제작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싸지는 겁니다. 이것 원래 전국적으로 이렇게 같이하기 때문에. 그런데 광고료는 6,700만원 듭니다마는 안 그래도 우리 금융협회를 통해서 이런 비용도 좀 분담을 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그런 부분은 예산 저희들 뭐 절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기는 하겠습니다.
예. 부산시에서 회의를 하는 그런 부분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그럴 때 요런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려서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시에서. 그렇게 해서 뭐 납세는 했는데 회계상에 잘못되어가 별단예금이 5년 사이에 뭐 몇 백억이 일어나는, 부산은행에서. 일어나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시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구요. 연말에 꼭 이 부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영식 재정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첫 페이지에, 우리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151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데요.
지금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담당관실 그 네트워크에만 존재하는 시스템이네요?
이거는 각 실․국, 각 과에도 다 연결되어 있죠. 각 과에 다 단말 이 프로그램이 사실상 재정관리시스템이 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총괄시스템 총괄관리는 예산 쪽에서 하고.
그럼 전체 시에 시스템이 다 깔려있고 각 부서에서는 단말에서 입력하는 수준이겠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방재정시스템이 지금 실 부서에서 쓰는데 불편한 점들은 없으신지요?
부서에서 하는 건 입력하니까 크게 불편한 게 없는데 총괄부서인 예산실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정보하고 우리 실제 우리가 예산서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내는데 하는 관리 부분하고는 좀 불편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기록들을 보면 2008년 이게 시행된 게 맞습니까?
예.
2008년 시행되어서 초기에 아주 많은 시행착오를 또 겪었던 흔적들이 있고, 보니까 작년에 이런 시행착오 겪었던 내용들과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들 그 안에 보는 내용들을 갖다가 많이 좀 추가시키고 많이 오류를 개선했다고 하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도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가요?
예. 근데 이 시스템은 전국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한번 입력하게 되면 뭐 전국 어느 곳에도 바로 다 확인할 수 있고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통계관리를 이 시스템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같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초기 때는 그런 부분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지출과정들은 그러면 명약관화하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 지급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급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초기 재정조기집행사항도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지출과정이 결재가 나서 지급조서나 지급명령서 없이 그 시스템 상에서 바로 돈을 받는 사람한테로 금액까지 다 넘어가지는 것까지 결과가 다 나옵니까?
아! 그까지, 우리가 지출된 건 다 나오죠. 예. 그 사람이 수령까지는 안 나오지만 일단 지출된 거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재정관리시스템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왜 이런 예산을 들여서 다시 다른 시스템을 구축하실 겁니까?
이 시스템 다음 단계의 후속작업을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물은 말씀이 실제 지급단계까지 수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돈을 은행에서 찾아서, 아니면 은행에서 입금을 시켜주는 그 작업은 대부분 다들 수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지출부분들은 뭐 이게 시스템을 통해서 다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 지출하고 지급하고 내가 좀 이렇게 말을 갖다가 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싶은데요. 모든 지출과정들이나 결재는 아마 이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실제로 그 돈을 받아가야 될 사람한테 돈을 줄때 그럼 직원이 지급명령서 같은 거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은행에 가서 은행에서 기록을 해서 그쪽에 돈을 지급을 해주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죠?
참,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마 저도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을 글에서만 읽었지 실제로 보지도 못했고, 한번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다른 의원님들 바쁘면 저라도 가서 한번 그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한번 보고 싶거든요. 어떤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혹시나 거기에 장․단점이나 지금 실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재정운영정보시스템에 또 요만한 돈을 갖다가 추가로 들여가지고 효율적으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지금 아마 이 예산이 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부분은 우리 예산담당관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예산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급지출 명령을 내리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 지출관리를 하고 하는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 저희가 요번에 6,000만원을 두고 구축하고자 하는 재정운영정보시스템이라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지출이나 지급하고는 관련이 없고 우리가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이전에는 서류로서 예산실에다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은 e-호조에 입력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 요구가 되는 거고요. 그 요구된 내용을 지금 현재 작업순서대로 따르면 일일이 저희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빼내야 됩니다. 빼내서 사항별설명서를 만들어서 심사조서를 만들고 요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e-호조는 전국 공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예산 요구사항과 심사과정에 있어서, 넘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전부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오기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예를 들어 서민생활 관련 예산이다, 이렇게 해서 소팅(sorting)을 시키거나 이러한 작업들이 곤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완하고자 저희가 재정운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e-호조는 손대는 게 아니고예, 보완하는 별도의 프로그램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서버에 3,000만원, e-호조와 연계하는데 3,000만원 정도 요렇게 지금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연계가 된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들어가는 수치들은 바로 우리 부산시에서 일어나는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치 하나 안 틀리고. 그죠?
예.
그리고 제가 또 후반부에 추가로 물어본 것은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일 말고 실제로 자금이 지출되고 예산이 실행될 때, 실행될 때 어떤 그런 작업들은 한마디로 금융권과의 연계사항이겠죠?
예.
만약에 우리 지금 시금고가 부산은행이지 않습니까? 부산은행에 직원이 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을 것이고 우리 시 자체에서는 또 금고 안에 있으니까 상당히 간편한데 각 자치단체, 구 자치단체별로는 또 은행들이 안에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또 외부로 나가는 하는 곳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좀 시간낭비적이거나 제도적으로 이렇게 낭비요인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한번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봤던 겁니다.
아! 위원님, 그 부분은 좀더 말씀드리면 지금 재정관리시스템은 우리 각 부서 간에 운영하는 시스템이고, 우리 시와 금융기관 간에 이제 돈을 주고받고 하는 그 시스템은 e-뱅킹이라고 또 이 재정관리시스템에 연계된 하나의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고 지금 우리 요번에 새로 6,000만원 들여가 하는 건 재정관리시스템을 모 서버로 해서 우리가 수작업에 예산 시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서류들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전부 다 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효율적으로 전산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시스템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측면에 의해가지고 그걸 이용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제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재정 관련해서 제가 전문 지식은 깊이는 없지만 이 내용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보면 한마디로 e-뱅킹 시스템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e-호조라는 시스템하고 지금 데이터 관리상 그 하는 지금 현재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시스템하고 지금 현재 하신다는 e-뱅킹 시스템하고 이 3개의 시스템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갈 수 있을 방법은 없습니까?
기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재정관리시스템이 모 시스템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서버 시스템으로의 역할을 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러한 시스템이 없었네요, 그죠?
두 가지는 있는데 요번에 하나 더 이제…
요거는 이 예산을 들이는 시스템은 없었다는 것이죠?
예.
그럼 이와 좀 어떻게 보면 맥락이 비슷한 제안을 하나 또,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하나의 슈퍼계좌로 전 시의 예산을 갖다가 다 관리한다는 내용 보셨죠? 보셨습니까?
예.
한마디로 서울시 연간예산이 24조 되는데 그 예산을 간단하게 통장 하나에 24조를 관리한다는 것이죠.
아! 예. 예. 통합…
예. 통합 관리, 자금을 갖다가 통합 관리한다는 건데…
예.
내가 그 기사를 갖다가 이래 접하면서 지금 방금 이 시스템 문제도 마찬가집니다. 분야분야 별로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요런 일을 할 때 요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요런 일을 할 때는 요런 시스템이 필요해서 또 연계시키고 하는 그런 게 효율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실제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언론기사를 접하다 보면 우리 시의회 들어와 가지고 우리 시 예산, 통장에 들어있는 시 예산들이 관리가 좀 실태가 좋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이자, 특히 그 돈을 잘 관리를 하면 이자수익이라도 몇 십억 몇 백억 생길 수 있는 돈들을 갖다가 왜 보통저금통장에다가 통장도 1개가 아니고 수십 개, 수백 개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관리를 하느냐는 지적을 갖다가 아마 매회 때마다 우리가 그런 지적을 했을 겁니다. 왜냐 하면 그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있는 통장을 갖다가 MMDA통장으로 옮겨놓으면 얼마라도 이자가 더 생길 텐데 왜 그걸 가만히 놔두냐? 그러면 이런 저런 관행적으로 해온 일 때문에 이 통장을 옮길 수가 없었고 또 통장을 개설할 수밖에 없었고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통장을 몇 개를 갖다가 통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개 부산시 산하기관에 했던 모든 계좌를 통합하는 것도 아니고 시울시 전체 자금들을 통합관리할 수 있다는 안을 내세우고 지금 곧 시행을 연말까지 이제 다 완료를 하는 것 같은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이런 또 정책을 갖다가 실시할 때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데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온 걸 보면 그런, 특히 이자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자금의 투명한 사용 그리고 또 자금활용에 있어서의 어떤 효율성 이런 측면을 볼 때는 한마디로 이렇게 1개 계좌 이렇게 일명 슈퍼계좌라고 칭하는 이런 계자로 몽땅 관리가 이제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을 간략하게나마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접한지 얼마 되지가 않아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참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슈퍼계좌 이 부분도 우리 시도의 완전한 거는 아니지만 일종의 슈퍼계좌 유사한 그런 슈퍼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름의 통합관리기금인데 따로 기금을 하나 모아 갖고 각 계별 계좌별로 관리하고 있는 여유자금을 한꺼번에 모아서 통합관리하면서 일종에 이자수익을 증대하는 그런 이제 기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이 슈퍼계좌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접근되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제가 접한 내용으로는 보면 30개 회계가 있는데 이 모든 회계를 갖다가 통합을 하고 연말까지는 뭐까지 통합하느냐 하면 앞에 말한 기금까지 포함입니다. 연말까지는 모든 법인카드, 카드계좌까지 전부다 통합을 시켜서 관리를 해서, 그러니까 정말로 단 하나의 계좌에서 돈이 지출이 되고 입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관리가 되는 시스템을 한다는데, 제가 물론 제안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게 남이 하니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고 해도 괜찮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옆에다가 주석을 달아놓고 그렇게 해석을 해 놓고 평을 해 놓은 걸 보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처음 시행초기에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한 계좌에서 어떻게 다 관리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 주식거래를 할 때 실제로 주식, 원래 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드물지 않습니까? 자기는 몇 주 있다 그걸로만 관리가 되고 사이버 상에서 거래가 되어서는 나중에 돈 찾을 때 그렇게 되고, 한마디로 하나로 주식예탁원에서 하나로 관리가 되듯이 시의 자금도 한 군데서 모아놓고 각 부서에서는 수치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줄 돈은 얼마고 우리가 받을 돈은 얼마고 그래서 실제로는 돈은 이 계좌에서 입출금이 이루어지고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방금 오늘 이런 예산편성한 이런 정보시스템을 통해서라기보다 e-뱅킹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하나로 통합되어서 묶여 가지고 한 한마디로 원스톱으로 그냥 다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리고 아까 말한 보고장치 같은 것 안 있습니까? 보고할 때 데이터라든지 그런 데이터들도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좀 연계될 수 있는, 같은 맥락일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이게 이 기사를 접하고 보니까 과연 우리가 부산시에서도 이렇게 효율적인 계좌관리가 가능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고 머리를 맞대다 보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부탁드렸듯이 재정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견학도 한번 시켜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슈퍼계좌 이 부분은 저희들도 서울시 사례들 한번 저희들이 알아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방채상환기금 문제 있잖아요?
네.
올해 지방채상환기금이 390억입니까?
그렇습니다.
390억인데 이 지방채상환기금 390억 이거는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즉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이나 보조금 잔액 같은 것은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보면 법에서 이렇게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채 상환에 사용될 수 있도록 명문화해 놓은 것 맞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없으면 그건, 지금 기준은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50% 아닙니까?
이번에 저희들은 과감하게 위원장님 말씀도, 지적도 있고 해서 우리가 지방채를 줄여나가는 입장에서 과감하게 이번에 50%로 확정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의 비율대로 나가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이 없으면 또 없을 수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없었던 적이 있나요? 부산에는.
사실상 그런 경우는 없죠.
없었죠?
예.
순세계잉여금이 없다는 말들은 예산편성해 놓은 사업들을 갖다가 못할 수 있는 그런 말과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390억이 어떻게 보면 참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도 되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부산시 채권발행액이, 채무액이 지금 현재 2조가 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올해 우리 총 부채예상액을 한 얼마 정도 되지요?
지금 2조 9,275억입니다, 잔액이. 그런데 금년에 일부 상환하고 또 채무를 하고 하게 되면 2조 9,094억, 한 200억 정도…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줄어들게 됩니다.
아, 줄어듭니까?
예, 그래서 현재 32.5% 수준인데 30% 수준으로 낮추려고 지금 금년부터 이제 줄이기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이 사용되어서 줄어든다는 말씀이십니까? 기금 사용되기 전에 줄어든다는 말씀이십니까?
기금 포함해서…
아, 기금 사용된 것 포함해서?
390억을 이제 갚고 이제 그것보다 적게 이제 채무, 지방채를 하게…
그럼 매년 채권상환액이 이렇게 고정적으로 정해집니까, 아니면 예산을 할 때 얼마를 상환하겠다고 정해 놓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달라지는 겁니까?
이거는 정책에 의해서, 예산정책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갚는 금액은 정해져있습니다마는 그걸 이제 어떻게 이제 더 많이 갚느냐 적게 갚느냐 그 다음에 지방채를 적게 발행을 하느냐 하는 그런 정책에 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근데 돌아오는 금액은, 그러니까 상환해야 될 금액은 정해져 있죠.
상환해야 될 금액은 당연히 이제 이렇게 정액으로 정해져있을 겁니다. 정해져있고 그리고 올해 또 다시 발생할 채권발행액들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다 기금사용액을 갖다가 큰 금액만 하면 이게 얼마나 늘어날지 줄어들지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줄어든단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상금액이 3조를 안 넘긴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떤 자료에 의하면 또 우리 2011년도에 채권발행액이, 예상되는 액이 조금 넘을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수치들이 있어서, 만약에 지금 현재 이런 기금을 갖다가 계속 활용하고 어쨌든지 부채를 줄여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채액이 계속 늘어난다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 조금 남발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갖다가 각인을 시킬 수가 있는데 분명히 줄어든다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올 한해 지방채 발행 문제라든가 물론 지방세 총액도 제한되어 있지요? 발행총액이 그죠?
정부승인에 의해서 발행…
정부승인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는 걸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부채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지방세를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 부채를 갖다가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사업에 예산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예.
간단하게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또 어떤 사업에 주로 이 돈이 쓰여질 건지만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지금 인터넷 중독현상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하니까 정부자금으로 이제 지원하는 겁니다. 이번에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1억 400만원입니다.
그니까 주로 어디다 쓰이게 되는 용도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대상, 취약 청소년들 대상으로 상담이라든지 예방교육이라든지 그 다음 또 여기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다음에 인터넷쉼터라고 이런 캠프를 만드는 거라든지 하여튼 이런 데 쓰는 돈들입니다. 네.
거기에 쓰이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효과를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일정 시기, 올해가 지나면 이 예산에다 이런 데다 쓰니까 인터넷 중독 예방에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 아니면 얼마나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제안을 또 하나 드리자면 우리 4년차 지스타게임 하는 게 아주 성공리에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잘 되고 있는데 물론 그 행사에 또 사업비로도 잡혀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예산이 좀 잡혔으면 가장 임펙트 있게 청소년들 그리고 게임중독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가서 보는 장소가 거기인데 거기서 좀 획기적으로 부스를 갖다가 좀 3~4개 크게 해 가지고 한쪽 편에서는 게임산업중흥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이쪽에 개인적인 그런 중독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걸 갖다가 좀 강력하게 홍보를 하고 알릴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한번 이 예산에서도 추가로 지스타 그쪽에 한번 사용하실 의지는 없으신지요?
그렇게,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재정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주환 위원께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첨부서류 9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2110년도 지방채 발행 상환실적 및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2011년도말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해 가지고 저희들 지방채 총 잔액이 2조 9,270억 정도 되고 금년 3월 1분기 말에 2조 8,490억인데 2011년도 2/4분기부터 4/4분기 계획을 보면 발행액과 상환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추정액이 3조 1,000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방금 재정관님께서 3조를 넘기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이 차액이 요번에 취득세 감소분에 따른 지방채 발행 차입금액 1,960억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래 됩니다. 그 금액을 빼면 아마 그렇게 줄어들게 될 겁니다.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저희가 취득세 감소분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배분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1,219억입니다.
결국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취득세 감소부분 1,960억만큼 이번 회기에서 기금발행액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1270억입니까?
예.
우리가 배정받은 걸 조기에, 두 달만에 한 번씩 정산을 한다고 그랬는데 조기에 1,270 한도가 정부에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이조 몇 천억 이걸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지방정부에다 이렇게 분할을 하다보면 많이 쓰는 데도 있고 적게 쓰는 데도 물론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 가지고 1270억이 우리가 조기에…
1,219억.
부산의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조기에 발행이 끝나 가지고 됐다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 물론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 여유는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인걸 봐 가지고 이건 더 이상 우리가 공공자금기금에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이렇게 딜레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정부 가이드는 그렇게 해 놨는데 실제는 실감소액만큼 다 보전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취득세 이것이 총, 우리가 세수결함 부분이 총 결정되는 시기는 금년 연말까지입니까?
예, 12월 31일까지.
12월 31일로 끊어야 이게 얼마, 정확한 금액을 나올 거고…
그렇습니다.
기금발행금액도 그대로 나올 거고, 그러면 내년에 중앙정부가 여기에 대해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금상환을 그쪽에서 바로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 3월까지 완전 결산을 해 갖고 실제 감소분 다 전액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1,960억을 총 지금 현재 잠재적인 걸 넣어가지고 3조 1,000억이 되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금년 연말에 가서는 어떻게든 내년 3월달에 이게 저는 완전히 정산이 되어 가지고 내려올 때까지라도 이미 그러면 저희들 그 지방채 발행규모는 3조 1,000억이 거의 이렇게 3조를 넘어가겠네요, 보니까.
이거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1,960억을 포함을 했기 때문에 3조 1,000억원 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예.
내년 3월달에 정산을 다 받으면 결국 2010년말 현재 2조 9,270억 이하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가지고 전년도에 아마 이게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자료에 의하면 777억이 나온 게 맞습니까?
예.
매년 지금 한 50%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금상환을 설정한 적이 있습니까? 올해 처음이죠?
전에는 30%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30% 이상 되게 되어 있는데 주로 30%를…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기금상환으로 썼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계정과목에 대해 가지고 항목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설정을 안하고 있죠?
지금 남아있는 388억을 순세계잉여금에서 이번에 상환기금으로 쓰고 또 다시 50% 남아 있지 않습니까? 388억 정도. 그건 연말까지 어떻게 관리해 나갑니까?
전년도 연말에 777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금년에 넘어올 적에 계정이 어떻게 해가 넘어옵니까?
이 자세한 부분은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좀…
예산담당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본 예산을 잡을 때 일단 추계치로 해서 일반재원으로 활용해서 순세계잉여금에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다 해서 잡고요. 그 다음에 결산이 끝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50%는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전출해서 다시 지방채상환 부분으로 풀려나가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가용재원으로 잡아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렇게 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적립됩니까?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이게 하나의 기금으로 해 가지고 넘어가는 게 그게 우리가, 세계잉여금은 결국은 기금상환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본다면 일반회계로 전입할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 아닙니까? 반은 기금으로 전출되고 반은 일반회계에서 재원으로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금년도 연말 가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이렇게 가는 것 같으면 물론 세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매년 600억 내지 700억이 어느 정도, 지금 세계잉여금이 전년도 2009년도 한 600억 정도 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맞습니까?
2009년을 조금 더 많은, 1,200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600억 정도가 다시 일반회계로 전입된 그런 상황입니까?
900억 정도죠. 30% 썼으니까요, 이때까지는. 올해는 50%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을 했고 이전까지는 30%는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전출을 하고 나머지 70%는 일반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390억을 이미 지금 지방채를 상환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390억을 주로 이 자원을 가지고 어느 쪽에 상환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올해 계획은 그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에 244억 상환할 거하고 아시안게임 직접시설에 공자기금 빌려온 것 상환 안한 게 146억입니다. 이 2건에 대해서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이게 지금 244억 남아있네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상환시기가 언제입니까?
10월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보면, 이 기채내용에 보면 무이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일단 승인받아 놓고 이때 그러면 집행을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어떤 자금입니까?
나머지는 아시안게임 직접시설에 들어가는 공자기금 체육진흥과에 편성된 146억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회계에 전체적으로 올해 983억 정도를 이렇게 지금 상환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재원조달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지방채상환기금에서 상환한 것을 제외하고서는 저희가 당초 본예산을 펀성할 때 올해 돌아올 전체 부채에 대한 상환금액을 세출에다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올해 지방세의 추계라던지 이렇게 재원을 마련해서 그걸 갖고 상환 재원을 마련해서 본예산에 편성해 놓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1개 간단하게 우리 국악방송국 개설에 따른, 개국에 따른 지원이 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출연기관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게 부산시에서 지원을 해줄 게 3,500만원 지금 나와 있는데 이 3,500만원의 이 내용이, 집행내용이 뭡니까?
국악방송국 개국 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무대설치라든지 출연료라든지 이런 모든 비용에는 해당됩니다.
지금 보면 인력이 아마 그 국립국악원 내에다가 그대로 방송국을 두고 있는 모양인데 프로듀서 1명에 엔지니어 1명으로 되어 있고 하는데 지금 편성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지방에 대한 편성비율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그 비율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국악방송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했습니다마는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건물까지 지어주면서까지 방송국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도, 전북도 같은 경우도 4억 6,000만원 투자해 갖고 방송국을 유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직접적인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주파수 할당하는데 저희들이 돈을 들이지 않는 그런 유치입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하고 유치활동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금년에 이제 이게 2개가 기존 기존 국악방송이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서울, 남원, 경주, 남도 이렇게 네 군데 있는데 금년도 이제 실링이 이제 2개가 할당이 되었는데 전주하고 우리 부산하고 이렇게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유치노력을 했는데 다른 데는 예산까지 지원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개국할 때는 행사비용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미 그 정부에서는 개국방송 들어가는 돈이 8억 5,000만원 이미 투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됐습니다.
지금 송신출력이 1㎾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아마 송신소가 부산MBC 영도송신소에 같이 쓰고 있는 모양인데 이래되면 청취가능지역이 어디쯤인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중계탑은 영도송신소를, MBC 영도송신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아마 가청권은 영도송신소에서 아마 거의 어느 정도로 상당히 많이 커버는 될 걸로 봐집니다, 지금.
우리 부산영어방송 같은 경우에는 출연기관인데 시청, 청취지역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거든요.
물론 그거는 황령산 쪽에 송신소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MBC영도송신소에 있어서 청취가능지역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과연 부산시에 청취가능권역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된 게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방송구역은 지금 북구, 사상, 기장 일부는 아마 난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서는 가청권이 제일 넓습니다. 사실 영도가.
알겠습니다. 지금 물론 기술적인 면을 갖다가 묻기는 좀 그렇는데 지금 2012년도에 디지털로 다 전환된다는데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1㎾로 지금 송출하는 건가요?
지금 요거는 이제 라디오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방송이 바꿔지는 거는 TV입니다. 2012년 말되면 모든 아날로그 방송이 디지털로 바꿔지는 이게 TV이고 이건 라디오 방송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별개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관님, 김기범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 위원님들께서 정책적 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 우리가 경상사업설명서에 간단하게 제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사업설명서 152페이지 한국재정학회 추계 학술대회 지원이라고 이렇게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민간경상보조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학술대회를 부산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꼭 재정학회 말고라도 세무사학회라든지 무슨 학회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과연 부산에 유치되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됩니까?
대체적으로 학술행사가 우리 사회단체지원보조금을 통해서 우리 지역 학술행사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는 전국행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행사를 유치하는 과정에 좀 도와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유치가 됐었고 그 다음에 우리 재정학회가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하면서 재정학회 그 회원들과의 관계도, 네트워크도 좀 형성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재정지방분권,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이런 재정학자들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걸 지원하면서 우리 부산시가 갖는 이득이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이득이란 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추계학술대회가 되면 전국적으로 크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학자들이 한 150명 정도 참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지방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적인 그런 근거도 확보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재정관련 교수들, 학자들 간의 우리 시와 네트워크, 그러니까 친밀한 그런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전체비용은 8400만원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 시가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6,400은 어디에서 부담하죠?
자체부담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설명서 153페이지와 그 다음에 우리 사업명세서 248페이지를 병행해서 한번 볼까요? 지금 경상사업설명서를 보면 재정 조기집행 우수자치구 재정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5억이 편성되어 있죠?
예.
이게 지금 연도별 예산결산 현황은 이게 2010년도에 보면 10억이거든요. 이게 5억 되어 있죠?
그리고 2011년도에 보면 이 사업명세서에 보면 이게 예산은 지금 5억이 잡혀있단 말이죠. 2011년도에. 248페이지에 우리 사업명세서에 보면 지금 5억을 더 플러스해 가지고 10억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위원님 그게 기정 잡혀있는 예산은 예산절감에 대한 평가 인센티브고 이번에 하는 거는 조기집행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성과급 제도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앞에 5억원은 그러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예산절감분, 성격이 다른 거죠.
성격이 다르다. 이거는 어찌 보면 인센티브로 주는 조기집행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네.
그러면 어찌 보면 개별사업이 틀리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래,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2010년에도 그렇게 나누어야 됩니까?
2010년 10억도 5억, 5억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사실 이걸로 봤을 때는 좀 혼동이 오거든요, 사업명세서를 봤을 때는. 왜냐 하면 꼭 이렇게 5억을 편성을 해 놨다가 다시 5억을 플러스하는 느낌 같거든요.
그럼 이게 목을 틀리게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장내소란)
하여튼 이런 부분에 예산기술상 저희들이 좀더 명확하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 하면 이걸…
당초에는…
명세서를 봤을 때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억이 있다가 5억이 플러스되는 느낌 같거든요.
위원님, 당초에는 그게 지금 예산절감분으로 가야 될지 조기발주로 가야 될지 그 정책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행안부에서 금년도도 계속조기집행을 갈지 안 갈지 그게 불명확했기 때문에 우선 포괄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상사업비하고 그러니까 조기집행 재정지원하는 게 별도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그때 본예산 할 때 우리 사하구하고 수영구입니까? 리모델링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때 30억이면 된다 그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모자라 가지고 다시 각각 이렇게 5억 얼마입니까? 5억씩 이렇게 올라왔네요.
예, 5억씩 추가로 되었습니다.
이게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위원님 그게 금년 1월에 소방방재청에서 기존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기본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강설계를 해 보니까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하다 본 예산이 당초 35억에서 5억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40억이 됩니다, 각각.
그런데 왜냐면 2개 다 봐도, 설명서를 봐도 왜 구에서는 자기들에서는 일체 자체 구비를 확보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20억 확보되면 자체적으로 20억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 지원하는 셈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상에는 60,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6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구비를 2억을 확보한다 했는데, 그리고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게 리모델링이지, 이게 매입 건이 있는데 매입 건은 무엇을 뜻하죠? 무슨 이렇게 부지를 매입한다 이렇게, 그런 뜻 같은데…
문서고가 하나 있고 본관동이 있는데 보수보강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 회계재산담당관님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사하구 같은 경우에 구청 안에 있는 청사 외에 별관이 3개소에 분산되어서 있었습니다. 아주 먼 거는 구에서 2.5㎞ 정도 떨어져 가지고 그 안에 무슨 과 무슨 과 이렇게 들어있다 보니까 주민들도 불편하고 직원도 상당히 불편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 바로 앞에다가 조금 큰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해서 바깥에 있는 별관을 한 곳으로 모으는 건물을 이제 매입을 하면서 그 매입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서 당초에 리모델링사업비가 35억이 왔었습니다. 요구가 35억, 총사업비가 35억이었는데 이번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내진설계 관련한 기준이 추가되면서 기존 문서고가 D등급을 받는 바람에 그것도 조금 수리를 해야 되고 또 현재 민방위 교육장을 각종 행사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해서 사업비가 5억 정도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사하구에서는 당초에 35억의 예산을 시에서 15억을 지원을 받고 20억을 구비로 확보를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그게 40억이 되는 바람에 시에서 5억 합쳐서 추가로 해서 20억을 지원을 받고 자체적으로 20억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18억은 일단 사하구에서 확보를 했고예. 이번 추경에 2억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사업비를 총 40억을 준비를 해서 올해 중으로 사업을 끝낼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 본관하고 떨어진 별관 3개를 합쳐 가지고 구청 바로 앞에 하나의 건물을 그렇게 해 가지고…
예,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한다는 건데 그러면 3개소에 있던 별관은 자세히 과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임대를 해서 쓰고 있었던 거죠.
임대를 한 그것은…
빌려 쓰고 있었죠.
그것은 없애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받아 가지고 리모델링이 안 됐습니까?
그런 예산은 이제 별도로 세입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사하구에서 20억의 구비를 이제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각 구에서 리모델링을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은 이제…
위원님 이게 이제 구청사가 사실상은 사하구나 지금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D급입니다. 위험 최하등급으로 있고 사실상 신축돼야 되는 건물입니다마는 정부정책이 지금 신청사는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지금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자치구․군에서도 뭐 이런 신청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런 리모델링 쪽으로 저희들이 권장을 유도를 해서 지원을 해 나갈 그런 쪽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좀 예산하고 별개의 차원이지만 동래구청이 오래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래구청은 동래지하철 역사로 가나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우리 회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래구청은 당초에 그 인근의 구청 바로 옆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추가적으로 좀더 지을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2012년 6월말까지 지금 신청사 건립은 억제토록 행안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청사 건립계획을 잠정적으로 지금…
보류되어 있죠?
예, 안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전부다 동래역사가 재개발되면 동래역사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던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좋습니다. 그거는 예산하고 별개의 차원이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 사업첨부서 156페이지 한번, 지방세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연구원.
예.
지방세연구원을 지원하게 된 목적이 뭐죠? 우리 부산시가,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예. 이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는 연구원입니다. 사실상 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지방에서 상당히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개정이 되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국세는 조세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연구원이 없다보니까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그 기능을 대체해 왔고 사실상 지금 국비와 지방세 비중이 8대 2로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 분권에 이제 상당히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마는 깊이 있는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세연구원을 설립을 해서 정부와 지방간의 재정분권, 조세부담, 재정부담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설립된 기관이고 법에 그렇게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도록 근거가 마련되면서 그 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게 국비지원도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자금이 지원되게 되면 연구의 독립성을 기할 수 없고 결국은 또 정부 입김에 의해서 지방재정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담 비율에 따라 가지고 금년에 우리가 2억 2,10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 중에 반 정도는 사실상 지방교부세로 보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매년 들어가야 됩니까?
예, 금년부터 매년 들어가게 됩니다.
매년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면서 2012년까지는 이렇게 보통세, 보통세라는 게 취득세, 자동차세 이런 건데 보통세의 1만분의 1이 납부가 되고 2013년부터는 1만분의 1.5를 출연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162페이지 보통예산이라는 게 상당히 증액이 되는 건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u-해운대 테스트베드 유지 관리해 가지고 이게 실제로 보통 09년, 2010년도 보면 2,600정도 들어갔었다 그죠? 2,600만원 정도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게 실제로 2011년도 들어와서는 사업이 굉장히 축소되는 건지 모르지만 아니면 기존의 서비스를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좀 줄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 테스트베드의 사업은 사실상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운대해수욕장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는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비구축비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두 가지가 동시에 투자되다 보니까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소프트웨어만 새롭게 계속 보완하면서 고도화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연도별로 차이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 소프트웨어 고도화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금년에 해수욕장 개장기간을 당초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운영비가 좀더 들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정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169페이지에 보면 세계전파통신의 아테지역 준비회의, 글자 그대로 한국전파진행협회 이걸 부산에서 하니까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우리가 2,000만원 줘가지고 이 행사를 무사히 잘 치러 달라 그런 뜻입니까?
위원님 이 부분도 사실상 세계전파통신회의가 ITU 행사 중에 중요한 부분의 한 행사입니다. 우리가 2014년 ITU총회를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행사도 저희들이 대전에 가려고 하는 걸 부산에다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롯데호텔에서 하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아주 알짜배기 행사입니다. 아시아지역의 전파통신관련 CEO들, 기관장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 부산을 소개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서에는 안 나타났는데 이 행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죠?
금년 8월 29일부터 1주일간 열리게 됩니다.
실제로 전체 예산은, 우리가 2,000만원 말고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죠?
전체 예산은 2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인가 봐요?
예, 국가사업입니다.
방송통신위에서 주관하겠죠?
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전파진흥협회하고.
예, 거기서 위탁을 집행하게 되고요.
이것도 부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 2,000만원은 만찬행사비, 시장초청만찬행사비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반값이다 그죠? 그러면.
예, 홍보비하고 행사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하던 것 시간이 내가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것 1개 밖에 못했는데, 588억이 아까 가용재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제가 아는 이 도표가 맞는지, 저는 보니까 767억 정도가 가용재원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뭐냐 하면 전체를 놓고 제1회 추경안 주요 특징별로 예산개요 4페이지를 놓고 일자리 창출의 직접적인 내용하고 그 다음에 FAU대학원 및 연구소라든지 베를린공대 생명공학연구소, 해양섬유 그 다음에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 김해 가덕도 이전 타당성 연구 이것까지도 다 일자리 창출에 관계가 있다고 보고 집어넣고 그 다음 시장, 서민경제 활성화 쪽에도 직접적인 것 29억, 6억 이 도표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아까 588억이라고 그랬는데…
580억요.
580억?
예.
제가 이걸 내보니까 다시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게 혹시…
맞습니다. 그게 많아집니다. 왜 그렇냐면 국비가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묻는 것은 전체 얘기지.
그런데 이제 지금 순수가용재원이라는 게 우리 시비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플러스 기타가 3,717억이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중에서, 일반회계 총이 얼마죠? 그러면. 3,717억이고 일반회계가 얼마입니까? 총. 거기에는 국비도 있을 것이고 특별회계하고 기타 제외한.
일반회계가 2,558억입니다.
2,558억 중에서 재정의 정책적인 결정을 할 때 그게 얼마가 가용재원이 되느냐 이거죠.
그게 바로 580억입니다.
그게 767억이 아니냐는 얘기지.
그 767억은 거기에는 국비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포함된 것이 아까 우리 김름이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의무적으로 법으로 아까 시비 매칭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안 된 경우도 있잖아요? 바로 그 차액 아니냐는 얘기지.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래야 맞지. 지금 이게 이백 몇 억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니냐는 얘기지.
근데…
꼭 매치를 5대 5로 하느냐 그 다음에 3대 7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3대 7을 거꾸로 5대 5로 간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백 몇 억이 무슨 차이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재정관이 재정을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그게 580억하고, 내가 이걸 해 보니까, 그 도표로 보니까, 4페이지 그것을 한번 빼보니까 이게 가용재원 아니냐는 얘기지. 지금 제가 준 자료를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좀…
그 부분은 한번 맞춰 주세요, 이것 끝나고라도.
예. 따로…
내가 항목이 틀렸는지 직접적인 것은 직접적인 대로 하고 간접적인 것을 다 뽑고도 그게 틀려봐야 얼마나 틀리겠습니까마는 거의 71%선이 일반회계 쪽에, 일반회계 쪽에 즉, 2,558억을 놓고 봐도 그렇게 가용재원을 놓고 봐도 그렇고 서민경제와 서민주거환경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약 30%도 안 된다, 아까 인정한 대로. 그러나 수치는 지금 현재 가용재원이 답이 어떻게 됐냐 하면 매칭, 국고 매칭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쩔 수 없는 시설 부분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부는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답변을 될 수 없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다시. 지금 이번 우리 1회 추경예산은 일자리 창출 내지 서민경제를 위한 추경이냐 아니냐 답을 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제 말이 그렇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추경예산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예산의 성격은…
성격은 그런 성격이죠. 지금 1,960억에 대한 얘기를 여기에 이번에 추경에서 수정을 해야 되고,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감소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수송․교통, 문화 인프라 구축 쪽에 더 많이 70% 이상이 가있지 않느냐, 그게 몇 프로 틀린 것은 좋다 이거죠. 70% 선이 거기 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번 추경의 예산이 그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거죠.
그런데 위원님, 그 몫으로 봐서는, 볼륨으로 봐서는, 물량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거지만 그것은 어차피 반영해야 될 불가피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불가피한 예산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한번 따져 보라고요. 꼭 그렇지도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불가피한 거라면 우리 4페이지에 모든 개요에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그러면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나 서민경제 쪽이나 이쪽도 다 불가피한 것이지.
그런데…
그 포션이 얼마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맞고 틀리고는 놔두고라도, 수치는 어떻게 됐던 간에.
그런데 아까 불가피한 부분에는 시 의지하고 관계없이 해야 될, 편성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가 의지가 담긴 예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시가 의지가 담긴 게 전체예산에는 일자리가 3%이고 서민경제를 다해 봐야 얼마 안 되고 가용자원이 시 의지가 실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는 17%밖에 안 돼요.
17% 더 됩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그 표에 의하면. 제가 드린 표에 의하면.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분모를 580을 놓지를 않고 767.7억을 놓고 봐도 17%밖에 안 되면 580억을 분모로 놓고 보면 더 형편없어져요. 아! 그거는 거꾸로겠다. 가용재원이 그러면 580억으로 놓고 보면 한 20%쯤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20%하고 그 다음에 서민경제가 몇 프로쯤 되죠? 이게 직접적인 것 간접적인 것 다 넣어서.
서민복지가 16.9% 됩니다.
그러면 다해 봐야 삼십 몇 프로이고 그 다음 인프라 쪽이 약 40% 되고 나머지가 피치 못할 예산들이고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꼭 그렇게 표현이 되어야 맞는 것이지. 개요 전체가 자꾸 일자리나 서민 쪽으로 몰아가는데 꼭 앞으로 예산 2회 추경이 되면 그렇게 해 줘라 이거지, 차라리.
물론 이제 표현방법이 다소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시의 의지가 담겨있는 부분을 저희들 강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지를 더 담아주세요. 서민경제가 자꾸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에 전부다 더하기 빼기 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밖에 넣을 수 없다라고 밖에 본 위원은 판단을 안 선다는 거죠. 앞으로 의지를 넣어줘야지, 서민경제 쪽에다가.
재정관의 재정정책이 그래야 옳은 게 아니냐는 얘기지. 그리고 개요에 그렇게 표에 나와야지, 4페이지…
위원님 생각하신 그런 대로 사실상 의지를 가지고 한 겁니다, 이게.
그래요.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넘어갑시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 다음에 예금성과급 아까 우리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이 자체로 보면 이미 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5억이 아까 절감액에 대한 인센티브를 5억이라고 했죠?
예.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그게 맞습니까?
재정효율화…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이 5억 추구하는 것은 원래 기정에 5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2개다 넣어야지. 지금 자자보에 5억이 이미 되어 있다 이거에요. 항목 상으로 보면 전부 조기집행 우수기업이에요. 우수구청이에요. 그러면 이게 5억은 어디에 그런 게, 이게 기정액에다가 마지막에 수정액까지 나온 것 아닙니까? 248페이지가.
예.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5억을 다시 5억으로 올려서 10억으로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기집행을 10억으로 주겠다는 겁니까?
조기집행 5억, 추가로 된 게 조기집행 부분이고 기존에 있는 거는 재정효율화 차원에서 예산절감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이게 행자부에서 그러면 내려왔습니까? 정확하게 공문 한번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 작년 연말에도 그랬고 IMF시대도 아니고 시일이 이제 많이 흘렀는데 조기집행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강요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 4급 이상의 인센티브하고 인사고가에도 조기집행의 지침 부분이 많이 내려갔지 않느냐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추경에까지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
위원님, 지난번에 위원님도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사실상 행정자치부에서, 행안부에서 그렇게 치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 내려왔죠?
(“작년 12월 26일경에…” 하는 이 있음)
연말에. 작년 연말에…
12월 27일. 아직도 그러면 조기집행에 대해서 인센티브라고 주라고 하는 겁니까?
예, 전국적으로 주는데 우리만 안 주기도…
그거는 내가 좋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또 5억 받고 자치구․군에서 7억 받고 12억을 지금 받았습니다. 3월까지 평가해서.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공문을 한번 봅시다. 이것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조기집행이 정책적으로 국가적인 일에 의해서 행안부가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면 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별도로 포상금을 받았다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침을 안 내려오면 안 주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넣고 있다가 이제 추경을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앞에서 항목이 세목을 하나 내야 되는데 안 냈더라도 목에 글을 하나 더 써놓았으면 좋을 뻔 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목에 안 쓰다보니까 5억이 말이지 10억까지 주는, 오히려 더 상향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취지가 안 맞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내용은 알고 보니까 그렇다는 뜻인데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요. 자꾸.
어느 부분이…
이게 지금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조기집행이 계속되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아! 조기 집행 부분. 위원님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는 단점이 더 많을 것이다. 우리가 거기에 얻는 인센티브보다는 오히려 이자가 더 손해를 보고 엄청난 손해를 볼 겁니다. 조기집행을 그러면 허겁지겁 막 밀어내다시피 하다보니까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그냥 홀딩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이제는 살필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 평소에도 정부에서 정책으로 하기 전에도 조기집행관계는 계속해서 강조가 됐던 부분이고 위원님 지적도 있고 또 저희들도 생각합니다마는 무리하게는 지금 하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하지 않는 건 알겠는데, 많이 달라져 가고 있는데 이렇게 포상금까지 줘가면서 할라니까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지금.
그런데 정부 포상금이 100억입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노려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그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 지방 자체자금의…
알겠고요. 하여튼 5억, 5억 분리가 되는 거죠?
예.
예산안 추가경정 개요 맨 마지막 페이지, 9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된 게 이게 내역이 뭐죠? 중요한 게. 다 일일이 일거는 하지 말고 중요한 게 뭐죠? 올해 반환을 하겠다는 겁니다. 7억 8,000을.
이게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지하시설물?
예,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에 반환되는 금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게 주로 얼마입니까? 대략. DB구축사업.
7억 8,000…
그러면 이게 1건 입니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지금 7억 8,100만원 그건 1건입니다. 몇 건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이것은 이제 반납금이 과별로 표시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300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문제가 안 되니까 7억 8,100만원이면 7억 8,400인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금액이 제일 크네요.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에 거의다 국고로 반납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반납이 되죠? 이것 따가지고.
이게 하다보니까 계약금액의 65%로 낙찰되었습니다.
낙찰이?
예. 그 차액이 있고 그 다음 하나는 물량이 감소되었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당초에는 지원범위에 들어가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계해 보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이거는 보조대상이 안 된다. 비대상으로 된다 하는 걸로 제외하다보니까 그렇게 차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적은 금액이긴 합니다마는…
비대상?
예.
이미 결정이 되었잖아요? 되었는데, 돈을 받았는데, 결정이 되었는데 그 다음 추경에다가 우리가 스스로 7억 8,400을 반납하겠다고 지금 우리한테 의회승인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것은 정부하고 같이 해서 정산이 된 부분입니다.
비대상이면 당시는 대상인줄 알았는데 지금 비대상이니까 국고에서 반납하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후자, 이 얘기가 맞아요? 이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이런 겁니다. 하수구 측구시설 부분을 우리가 당초 물량에는 DB구축사업하는데 하수도 측구시설을 이제 사업대상으로 했는데 이건 국비지원이 안 된다. 비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제외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제일 큰 것은 저가낙찰입니다. 65% 낙찰…
그러니까 저가낙찰에 7억 8,000정도가 세이브봤다라고 이야기해 가지고 반납하겠다고 그러면 다른 것 좀 돌릴 수는 없나? 낙찰되고 남은 돈을 다 반납하나요?
이거는 e-호조에 바로 나타나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밖에 그렇게 안 되나? 다른 것은 다 낙찰이 예가하고 비슷해졌나요? 이게 거의 전부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공사는 거의 90% 수준으로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추가경정에 반영을 안 해도 국고반납을 현재까지로는 없을 것 같다 이 말입니까?
지금 국고반납이 이 사업 말고도 다른 국의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언제 반영할려고 그러죠?
이것은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국별로 다 반영 되어 있는데 72억입니다. 반납금액 전체가…
그 내역을 한번 보여 주시고 다음에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국에만, 기획재정관에만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 때문에 7억 8400이, 7억 8,100이 국고반납이 되었잖아요. 총 금액이 아까 72억?
전체는 72억이고…
대략 끝다리는 안 맞아도, 알겠고요. 이것 이유가 조금 제가 석연찮으니까.
아까 그 부분 확인했습니까?
예.
그러면 어느 게 맞습니까? 제 자료가 좀 틀립니까?
어느 자료…
가용재원에 대한…
아! 가용재원 부분요.
항목 배열한 게 물론 간접 쪽이 막 들어가 있어서 그걸 가용재원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인데 제 자료하고 맞는지 한 번 보세요.
위원님, 그것은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사이에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시 그게 확인이 안 되어서 내가 이야기하기 좀 힘들겠는데요. 그게 확인되고 나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걸 질문 하나 합시다. 우리 인터넷 중독관계에 그게 그러면 진흥원에다가 용역을 주는 겁니까? 진흥원에다가? 예산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에서 얼마나 오버됐죠?
지금 작년에 3,800에서 지금 1억 4,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오버시키는 겁니까? 이제 새로 생긴 정보문화센터 거기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하고, 기존 우리 그것하고는 서로 상지되는 부분이 아니고 별도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지원금이 오기 때문에 알아서 써라하고 이래 주는 겁니까?
당초에 우리가 3,800만원을 본예산에 올릴 때는 국비가 확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있어서 작년 수준으로 우리가 예산을 올리고 이번에 국비가 확정되어 가지고 1억 4,000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3,800을 제외하고 1억 4,000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삼천 팔백 얼마 들어가 있죠?
예. 예.
그래서 그걸 일괄 집행을 하고 있는데 한국정보화진흥원 즉 국비 지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총액을 드는 거지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예. 예.
국비가 100% 그걸 반영을 한다 그 말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 아니죠?
예.
그 항목에 1~2개가 틀릴 겁니다, 혹시. 만약에 틀린다면 그쪽 계산하고 내 계산하고가.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가용 예산이.
예. 그러면 마치고 그 사이에 제가 했던 항목하고 직접적인 것하고 간접적인 것하고 구분해놨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가용예산은 767억이다 이래 보는데 그쪽에서 580억이라 하니까 어느 게 가용예산이 아닌지를 한번 학인해 보고 싶다. 거기에 의하면 17%밖에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580이 들어가면 한 20% 조금 넘어갈 겁니다.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 마무리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서 우리 1,960억원이 지금 승인요청 심사를 해놨고요. 지금 예시를 받은 게 1,217억원입니까?
1,219억입니다.
19억?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회에서 1,960억 승인을 받았는데 행안부에서는 1,219억 내시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뭐 자금을 받는데 있어서 애로는 없습니까?
네. 그거는 뭐 1,219억원은 사실상 확정된 내시액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그렇게 추정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 덜 될 수도 있고 더 많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감소분만큼 전액 보전하기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그리 되었습니까? 우리가 정부 공자기금이란 것도 전체적으로 어떤 한 해 운영의 목표가 있을 것이고, 그죠? 작업 운영에 어떤 목표가 있을 것이고 그렇는데 이것이 고무줄처럼 팍 이래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일단은 전체 정부 전체 공자기금에서 이번에 취득세 감면분은 2조 900억은 일단은 정했습니다마는 그 범위 내에서 뭐 조정될 것이고…
2조 900억이란 돈이 우리…
전국적으로.
부산시처럼 1,960억원 각 지자체가 예상하는 거 이걸 전부 다 합친 게 2조 900억입니까?
네. 네. 각 시․도 내려가는 게.
그런데 왜 그러면 1,960억원을 갖다가 행안부에서 내시를 안 해주고 1,219억원밖에 안 해줍니까? 무려 700억이나 차이 나는데?
그거는…
작은 차이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거는 행안부에서 자기들은 과거 추세를 가지고 전망하다보니까 아마 데이터 상에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는 과거 추세밖에 안되니까 추세치로…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볼 때 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 보조를 해주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지금 현재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준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 여기서 부산시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와 행안부와 또 쭉 공자기금은 기재부에서 하죠, 그죠?
네. 기재부.
기재부와 그 처음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있는지 몰라도 구체적인 어떤 금액을 가지고서는 서로 서로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 요런 어떤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을 우려하고 상당히 그 부분을 확인을 다 받았습니다.
확인을 어떤 식으로 받았습니까?
일단은…
서류가 왔다갔다 했습니까? 도장을 찍었습니까?
뭐 일단은 자기들 서류에는 그렇게 가이드라인은 제시는 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원칙은 감소분 전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럼 1,220억원부터, 만약에 이 기금의 어떤,을 통한 어떤 보전이 절대로 이렇게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우리 기획재정관님께서 책임을 지실 수 있으세요?
1,219억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된다 라면…
만약에 1,500억원, 1,600억원 되었을 때, 200억, 300억 더 되었을 때 다른 어떤 만약에 기금에서 이렇게 보조를 받지 못하고 또 우리가 정부 보증을 전제로 해가지고 은행을 찾아다녀야 될 그런 사태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으시냐고요.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자, 이 올해가 문제가 아니고 내년이 더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3월 22일부터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가 보면은 2,000억원이 훨씬 넘는 돈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네.
이 추가 감면분이.
자, 내년도에 대해서 지난번에 9월말까지 협의를 해서 뭐 국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 이래 되어 있었죠, 그죠?
예.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시에서는 입장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또 지방채를 발행해서 또 이래 복잡하게 하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두 가지 방안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는 연말에 이 취득세 감면정책을 중단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중단이 어렵다고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공자기금을 통해서 보전해주는 방법이 아니고 다른 세원을 더 확충해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하고 지방 지자체하고 간에 T/F 구성을 해서 협의해서 최종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저희들이 지방세 좀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려갖고 하여튼 최대한 이 부분은 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계기로 만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이 우리가 예산으로 보면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죠?
네.
우리가 내년에 대한 어떤 예산편성이 사실 보면 지금부터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가 내년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지금의 문제기 때문에 내년도에 적어도 2,300억에서 500억 정도 될 수 있는 이 취득세 감면액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부로부터 제도적인 이래 보완을 갖다가 확실하게 이렇게 받아내겠다 라고 하는 부산시의 명확한, 좀더 구체적으로 이것은 최소한 마지노선으로서는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원칙적인 말씀 마시고 그 구체적인 걸 한번 제시를 해 주시죠.
저희들이 1,960억원을 승인을 갖다가 할 때도 내년도에 또 지방채 발행하고 이런 거는 저는 전제를 갖다가 하지 않고 내년도 이런 제도적인 어떤 보완을 갖다가 부산시가 책임지고 해낼 테니까 올해는 임시적으로 1,960여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승인을 갖다가 해달라 라고 했을 때 승인의 전제라는 것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가능하다. 왜?
자, 보십시오. 아까 이상갑 위원님 질의를 하셨을 때 지금 총 지방채 누계액은 올해말로 3조 1,000억 나옵니다, 그죠?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로서는 1,960억원 빼고 이래 이야기가 되지만요, 밖에 모든 어떤 시민들에게 이 예산서가 공개가 되거나 또 부산의 어떤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예를 들어서 모든 학계나 이런 쪽에서는 이 예산서를 보고 또 예산서에서 기초한 또 내년도의 결산서를 보고 부산시 부채가 얼마냐면 3조 1,000억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1,960억원 빼고 부산시 부채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 밖에 나가면 아무도 없어요. 부산시 재정자립도도 여기서 나온다 말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재정 건전성도 여기서 나온다 말입니다.
우리끼리는 1,960억원을 빼고 계산을 하지만 밖에 나가면 그래 나와요. 우리 기획재정관님 지방의원 의정비 산정기준 잘 모르시죠? 거기는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우리 월급은 올라갈 수도 있고 의정비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래 되면 이것 내려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서로 나타난 이 재정건전성의 지표 때문에 우리 부산시의 재정건전성 뿐만 아니라 여러 기준에 이것을 적용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괄호해서 ‘1,960억 빼고’ 라고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구차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로서 나타나는 우리 부산시 재정건전성은 나빠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공식적인 자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위원님, 예산서에는 3조 1,000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지표를 따로 자료를 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정부책자에. 거기에는 이게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가지고 분석하거나 연구하다 보면 재정건전성의 지표를 가진 공식적인 어떤 문서나 통계의 적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요. 어쨌든지 1,960억 빼고 더하고를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자체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내년도에도 이런 예산서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것이냐? 최소한 부산시에서 어떤 대책이 지금쯤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 약속을 해달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제도로서 최소한 요정도까지는 우리가 정부로부터 확실하게 받아내겠다 라는 답변이 있을 때 이 1,960억원이 시의회에서 승인이 되지, 내년도에 받아내겠다는 그런 어떤 원칙적인 약속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어쩔 수가 없더라. 그래서 내년에는 2,500억원 정도 또 지방채 승인해 주시면 또 정부에서 갚아준답디다. 이런 예산서를 갖다가 우리가 승인해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지방소비세 지금 5%입니다. 그걸 확대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비과세라든지 감면을 정부 정책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보완을 해서 근본적으로 지방 재정이 확충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요구는 합니다. 그리고 이 지방 재정 확충 T/F에 우리 부산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지방 재청 확충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 플러스 해가지고요, 그래서 금방 우리 기획재정관님께서 말씀하신 내년에는 이 취득세 감소분에 대한, 감소부분에 대한 어떤 재원을 지방채를 발행을 통한 정부 지원의 방식이 아닌 금방 우리 기획재정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제도로서 정부로부터 확실하게 받아내겠다 라는 어떤 기획재정관님의 약속이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죠? 시의회에서 말씀하신.
내년에는 요 부분에서 지방채 추가발행 안 하시겠죠?
(장내 웃음)
(웃음)
하여튼 T/F…
아니, 내년에는 하여튼 요 취득세 감면액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은 안 하시겠죠? 그건 약속하시죠?
위원님, 그게 제가 약속한다고 해서…
(웃음)
되는 사항은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사항, 우리 부산만의 이제…
아니, 전국적인 사항이고…
부산만의 사항 같으면 그거는 뭐 목숨을 걸고라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T/F에 들어간다니까 제가 지금 부산시의 어떤 결연한 의지를 갖다가 지금…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근본적으로 지금 이런 모습은 갖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어쩌든지 부산시의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관님의 약속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절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관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8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지난 5월 13일부터 질의 답변을 거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기범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범 위원입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청년취업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지원에 5,000만원을 증액하고 불법무선랜 차단장비 증설 2,000만원과 베를린공대 생명공학연구소 유치 지원비 5,0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기획재경위원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기범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의 상호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재학
○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관실〉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예 산 담 당 관 이준승
세 정 담 당 관 송성재
회계재산담당관 이성숙
유시티정보담당관 김우생
방송통신담당관 서진립
〈투자기획본부〉
본 부 장 조돈영
투 자 유 치 과 장 박중문
금융중심지기획단장 이범철
관광단지추진단장 윤종석
○ 속기공무원
안병선 정병무 유나예

동일회기회의록

제 2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20
2 6 대 제 21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7
3 6 대 제 21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7
4 6 대 제 2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7
5 6 대 제 21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7
6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1-06-14
7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5-23
8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5-19
9 6 대 제 2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5-17
10 6 대 제 2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6
11 6 대 제 2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16
12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6
13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6
14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6
15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1-05-23
16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5-18
17 6 대 제 2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5-16
18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3
19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3
20 6 대 제 2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13
21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3
22 6 대 제 2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3
23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5-12
24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5-12
25 6 대 제 210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