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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제21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211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1년 제1회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1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TOP
(14시 0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211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영서입니다.
제211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조례 제4조 1항의 규정과 2011년도 연간 회기운영 기본계획에 의한 제211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으로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11회 정례회 회기는 2011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일간이며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6월 16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11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안건처리와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 별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일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며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30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11회 정례회 운영계획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영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11회 정례회 운영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다른 쟁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간담회에서 의논한 바 있어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협의 요청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 성 결의안(운영위원회 제안) TOP
(14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중앙집권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방자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 이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수근 위원 나오셔서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수근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이 사항도 간담회에서 의논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간담회에서 의논한 바 있어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4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심사하게 될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가는 데 있어 필요한 경비를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배태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허태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사무처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무처에서는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마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실 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의회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증원함에 따른 계약직의 인건비 그리고 상임위원회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행정업무 보조요원에 대한 인부임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와 함께 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활동과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교실 행사 등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재원확보를 위해서 일부 경상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5%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사담당관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담당관 조영서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영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8페이지 검토의견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삭감된 거는 우리 경상적경비를 5% 삭감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매년 해 오던 관례인데 애초에 본예산에 5%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매년 다음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더 잘해 보자는 뜻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합니다마는 또 연초가 되어서 추경 재원을 마련할려다 보면 또 삭감할 부분이 꼭 필요하고 재원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엄밀하게 하면 좋은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들이 어느 부서건 조금 욕심을 부려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명세서 보면, 192페이지를 보면, 처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매년, 행사운영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교실 운영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추경이라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 조금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 했는데 좀 모자란다든지 정말 시급을 따지는 데, 실제로 보면 기 예산에는 사실 100만원 되어 있고 추경예산안에 870이라는 거는 사실은 좀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의회교실은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기존은 중학생 의회교실 그것 하나만 있었는데 저희들이 하반기부터는 고등학교 의회교실 또 초등학교 의회교실 이런 것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도 직접, 일반인도 참여해서 의회교실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들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중학생 의회교실만 하던 종전하고 좀 다른 모양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맞습니다.
하반기에 과연 이게 편성해야 되느냐? 이 문제도 사실은 좀 의구심을 가지고, 앞에 18대 컴퓨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사업명세서 195, 마지막 페이지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노트북은 5대인 이게 5대가 어느 부서에 갈 예정입니까?
지금 이 부분은 노트북은 각 부서마다 흩어져 있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봅시다. 지금 노트북은 의원님들한테 53대, 업무용 6대 해서 한 70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게 내구연한이 5년인데 그 넘은 것들이 14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 일부를 노후된 것 그런 부분을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노트북은 내구연한을 몇 년 봅니까?
5년입니다.
5년인데 그러면 지금 14대가 5년 만기에 도래됐다 이 말씀입니까?
예, 2006년도 이전 구입한 게 14대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노트북은 의원님들한테 배분될 예정이고요?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상태를 보고, 지금 의원님들한테 53대가 가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교체하기는 어렵고 그 중에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서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저희들은 내구연한이 너무 지난 게 지금 2004년 이전에 구입한 게 13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작동하는 데 이상이 있나 없나를 체크를 해서 교체를 할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디카 보면 디카는 각 위원회별로 배분할 계획입니까?
디카는 위원회 별로 있는데 이게 2005년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됐고 이게 화소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교체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 배분한다 이거죠?
예, 운영위원회까지 합쳐서 7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20
2 6 대 제 21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7
3 6 대 제 21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7
4 6 대 제 2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7
5 6 대 제 21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7
6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1-06-14
7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5-23
8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5-19
9 6 대 제 2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5-17
10 6 대 제 2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6
11 6 대 제 2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16
12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6
13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6
14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6
15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1-05-23
16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5-18
17 6 대 제 2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5-16
18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3
19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3
20 6 대 제 2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13
21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3
22 6 대 제 2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3
23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5-12
24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5-12
25 6 대 제 210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