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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제21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1년 5월 20일 (금) 14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3시 5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최근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 등 총체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저축은행 문제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저축은행사태 관련 피해 예금자 보호를 위한 정부대책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결과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축은행사태 관련 피해 예금자 보호를 위한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축은행사태 관련 피해 예금자 보호를 위한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저축은행 사태 관련』피해 예금자 보호를 위한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기획재경위원회 제안) TOP
(13시 5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저축은행 사태 관련』피해 예금자 보호를 위한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이신 김기범 위원님,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범 위원입니다.
저축은행사태 관련 예금자 보호를 위한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와 관련하여 저축은행을 이용해 왔던 많은 서민, 고령자 등 대다수 생계형 저축자들은 감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저축은행 부실사태는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과 비리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과 감독기관의 무능과 부패 등 정부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는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고통 받고 있는 선량한 피해 시민들을 위하여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해 드린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저축은행사태 관련 피해 예금자 보호를 위한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상당수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고통 받고 있는 선량한 피해 시민들을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2월 17일 부산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전격 영업정지조치를 취하였으며 그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사태와 처리과정에서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해 왔던 서민, 고령자 등 대다수 생계형 저축자들은 감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 이번 사태의 전개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저축은행 이용자에게 그 피해의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와 같은 사태를 야기한 정부에 근본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과 비리 이전에 금융당국의 정책실패, 감독실패, 특혜인출, 감독기관의 무능과 부패 등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이 연이어 밝혀지고 있음에도 실망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과 감독기관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으며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 할 수 있겠는가. 정부의 실패와 감독기관의 무능과 부패에서 비롯된 그 모든 피해를 정부와 감독기관을 믿고 저축은행을 이용한 선량한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은 응당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정부가 그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신과 혼란, 그에 따른 국민들의 저항은 전적으로 정부의 몫이 될 것이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이번 저축은행사태와 관련하여 선량한 피해 예금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근본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금융당국의 정책실패와 감독소홀이 저축은행의 부실사태를 초래한 원인인 만큼 투자자 피해액의 한시적인 보장을 위하여 지난 4월 29일 발의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저축은행 대주주 임원들이 각종 불법행위와 특혜인출로 빼돌린 예금을 전액 환수하고 금융당국의 정책실패와 부실감독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조사결과를 국민 앞에 명백히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금융당국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분노도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서민금융제도의 관리감독체계를 확립하는 등 금융기관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과 지역 서민금융의 안정화 및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5월 20일
부산광역시의 의원일동

(참조)
․『저축은행 사태 관련』피해 예금자 보호를 위한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기범 위원님으로부터 저축은행사태 관련 피해 예금자 보호를 위한 정부대책 촉구 건의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기범 위원님이 제안한 건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건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저축은행사태 관련 피해 예금자 보호를 위한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10회 임시회 상임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20
2 6 대 제 21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7
3 6 대 제 21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7
4 6 대 제 2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7
5 6 대 제 21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7
6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1-06-14
7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5-23
8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5-19
9 6 대 제 2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5-17
10 6 대 제 2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6
11 6 대 제 2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16
12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6
13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6
14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6
15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1-05-23
16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5-18
17 6 대 제 2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5-16
18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3
19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3
20 6 대 제 2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13
21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3
22 6 대 제 2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3
23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5-12
24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5-12
25 6 대 제 210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