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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제21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농수산국과 낙동강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해양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해양농수산국 TOP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과 해양농수산국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서 지도 지원을 해 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해양농수산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해양농수산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1035페이지, 국립해양박물관 관련해서 홍보비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국립해양박물관 홍보비로 3,000만원이 추경 편성되었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일간지 광고료 2개사에 2,200만원, 그리고 도시철도 내 광고물제작 부착비에 8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해양박물관 개관이 2012년 5월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부터 한 1년 올 연말 기준으로 한 6개월 정도 후에 개관하는데 추경에 급하게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 국립해양박물관이 내년 5월 10일 개관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유물기증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유물기증을 받는 것이 지금 뭐 사실은 저희들이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게 홍보가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물기증운동과 관련해서 이걸 빨리 좀 시민들한테 알리고 사실 뭐 박물관 만들어 놓고 유물이 제대로 없으면 이것 참, 외화내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번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국립해양박물관 개관과 관련된 홍보비라기보다는 유물기증과 관련된 아주 즉각적인 홍보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런 어떤 목적으로 이번에…
그럼 지금 현재 박물관 유물기증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박물관 유물기증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9년 착공 전부터 쭉 추진해 왔었습니다. 해 와 가지고 현재 2010년 말 현재 총 6,000점 정도는 기증을 받았고요. 기증을 받았고, 저희들 부산시내에도 지금 현재 각종 기관들, 단체들에게도 계속 시장님 서한문도 발송하고 홍보물도 발송해서 지금 계속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지금 총 예산이 현재 전체적으로 예산이 123억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 가지고 2010년도에 15억, 2011년도에 82억, 2012년도에 26억,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유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홍보를 하고 대대적으로 부산시도 어차피 이게 국립해양박물관이지만 이게 결국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부산시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름만 국립이지 이거는 부산의 박물관으로서 부산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시의 재정이나 또는 행정여건이 닿는 대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정확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네요. 국립해양박물관이지만 이 자산은 정말 부산시 자산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부산의 진짜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박물관이 어디 이사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영원히 부산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유물확보 편성비로 해서 너무 미약한 게 사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치권과 연계해서 부산의 국회의원님들과 좀 우리 국장님께서 연계를 하셔 가지고 유물기증이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도 이거는 뭐 박물관이 준공되고 난 이후에도 유물 확충은 계속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정부에다 건의도 하고 해당 국회의원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유물기증사업이 이게 부산시 시민운동화 되어 가지고 좀 시민운동으로 활성화되어서 부산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적극적으로 이것을 좀 검토를 해서 활성화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도 이 박물관이 세계적인 명품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자산이라 생각하고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애착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저는 사업명세서 1056페이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대해서 몇 마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국립과학검역원이 들어오는 자리는, 이전하는 자리는 아시죠
예.
예, 거기에 지금 그 밑으로 터널 지나가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공사비 말씀입니까
예, 전체적인 것.
총 사업비
한 800 얼마 정도 되죠
그게 813억입니다. 공사비가 736억 부지매입비가 69억, 그 다음에 기타 8억…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 있는 혈청소에 있는 국립과학검역원하고 지금 지사리에 있는 것하고 대체, 바꾸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부지만 저희들이 확보를 해 주면 국립수의검역원 공사는 자기들이 할 거고, 그러면 저희들이 공사 대체부지 비용은 얼마 정도 듭니까
부지매입비 69억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보니까 추경에는 20억만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강서구 쪽에는 지금 토지가격이 변동 급등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래서 이걸 빨리 우리가 어차피 부산시에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대체부지를 결정을 한 것 같으면 빨리 전체적으로 69억을 다 예산에 넣어가지고 빨리 매입을 해야만 어떻게 보면 땅값이 오르기 전에 빨리 매입을 하는 게 부산시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게 금년까지 저희들이 이제 이 토지를 매입하려면 물건조사, 그 다음에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가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한 20억 정도 치는 토지를 매입을 할 수 있고, 또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내년까지 또 절차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쓸 수 있는 돈이 이번에 금년에는 20억밖에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는 재원에 69억까지 다 지금 쓸 수 없는 돈을 확보할 필요는 없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그 지역은 땅금이 하루가 다르게 많이 오르고 하기 때문에 빨리 매입을 해 놔야 만이 대체부지, 거기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5만평 정도 되던데요
예.
예, 그러면 거기 5만평이라는 게 평당에 가격이 뛰어도 우리 보면 내년에 사고 내후년에 사면 예를 들어 부산시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는 올해까지 다 끝낼 겁니다. 감정평가. 그러니까 이 보상을 할 때 사들일 때 필요한 가격을 정하는 것은 금년도에 다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국장님 하여튼 거기에 금년 추경에 20억이 이제 책정이 되었는데 내년에 본예산에 한 50억을 빨리 정확하게 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라도 빨리 해가 그 땅을 매입을 해 놔야만 지가상승을 막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부산시 대체부지 구입하는 예산이 더 낭비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땅값을 결정하는 감정평가는 금년도에 다 진행을 시켜서 금년도의 가격으로 내년도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다 진행시켜 놓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바로 그 가격으로 금년도에 결정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있었습니다마는, 그 도매시장에서 누구 오셨어요 누가 소장님이 왔어요
예.
답변대로 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071쪽을 보면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나름대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예산 중 공공운영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1억 200만원, 시설비에 뭐 지붕 도색비, 주차장 방수비 5억 등 이래가 5억 8,300만원, 총 6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 2년간 엄궁농산물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지출된 예산이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
엄궁사업소장 김광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15억 6,200만원이 들었습니다. 시설보수비가. 그리고 금년도는 지금 현재 9억 2,800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보니까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보수비가, 물론 관리,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들어가는 겁니다마는 이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 안 합니까 2009년도 결산 조례에 확인해 보니까 시설물 보수․보강에 18억 7,000만원 정도고, 2010년에는 13억 정도, 한 2년간 32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데 올해도 보면 6억 5,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이것을 보면 현대화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년 이렇게 시설물 유지 보수비에 이렇게 소요되는 금액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엄궁시장이 93년도에 기이 개장을 안 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한 18년째입니다. 18년째 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되고 그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 주택 200만호하고 연계되었을 때 사실 문제가 좀 있었고, 또 그 당시 지반이 상당히 연약지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물이 상당히 노후된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저희들이 출발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쭉 보니까 2006년 이전에 한 72억 쭉 해 가지고 현재까지 총 136억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주로 이제 한 게 뭐냐 하면 옥상방수라든지 또 시설물 지하에 기반이 부실하니까 보강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외에도 일반 전기, 토목, 기계시설이 전부 노후화 되어 가지고 부분적인 것 쭉 보수를 지금 해 온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저희들이 현재까지 부분적인 걸 하다 보니까 사실 겉핥기 식 뿐이 안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도매시장에 부임을 해가 총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전기, 토목, 기계분야에서도 총 25건에 한 78억, 79억이 되어야 보수가 될 수 있는 걸 이번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보수를 지금 예를 들어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보는데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은 어떻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국비를 확보해서 시설현대화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계속 농식품부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도 근본적인 현대화 용역이 있어야 만이 채택의 여부를 결정한다 해서 마, 다행히 금년도에 1억 800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 3월달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그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예, 결과는 올 10월달이나 11월달 정도 저희들은 11월을 목표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빨라지면 한 10월말 되면 안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까지 중간 우리가 보고회도 했습니다. 착수보고회도 하고 쭉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용역이 나오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오더래도 실질적으로 우리 국비 신청을 하려면 농림식품 한 1년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올 10월달에 나와도 내년에는 2013년도에 예산을 우리 신청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실제 이게 시설현대화 뭐 용역이 나와야,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최하 한 5년, 이후라야 이게 시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저게 뭐냐 하면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솔직하게 소장님 소견은 전면 재건축으로 나오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글쎄 그 시장의…
어느 분이든 훌륭하신 나름대로 책임을 소신을 가지고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느 분이 저게 오래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땜빵식으로 계속 보수를 해 봐야 쉽게 이야기해서 돈만 한없이 들어가는 거고 옳은 보수가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93년에 했기 때문에 세월이 엄청 흘렀기 때문에 전면 재건축을 이래 용역이 나왔을 때 어느 책임 있는 한 분이 정말로 엄궁도매시장을 살린다는 개념으로 해 가지고 어느 한 분이 책임을 지고 저걸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역결과 나올 때 저희들이 지금 재건축을 할 것인지 기존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이전을 할 것인지 몇 가지의 방안을 저희들이 두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방금 위원님 질문하신 전면 재건축을 할 그런 용역이 나왔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재건축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물 유지보수를 해야 하겠지만 또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시설보수를 최소화 좀 하고 국비 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아까운 재정이 소모되지 않고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이 현대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엄궁도매시장에 대해 가지고 소장님 나름대로 또 저희 의회에 부탁하고 특별한 소견이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시설이 약 18년, 사실 지은 거는 20년이 안 넘었습니까 처음부터 착공을 해 가지고 하니까, 총체적으로 제가 시장에 한번 점검을 해보는 그런 사항에서 조금 전에 한 77, 78억 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해도 기간이 4, 5년 걸려야 될 거고, 그 안에 영업을 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당장 지금 보면 기계 시설 여러 가지 점검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노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 이상은 매년 좀 투입이 되어서 빨리 이게 어떤 부대시설이 좀 보완이 되어야 정상적인 영업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그렇지마는 내년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좀 특별히 우리 도매시장에는 좀 배려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실질적인 것을 제가 질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엄궁도매시장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상인입니까 아니면 직접 경영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지금 우리 도매시장 구조는 지금 3개 법인이 전체 시장의 물량을 수집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그 물량이 들어온 데서 분산시키는 거는 중도매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도매인이 지금 현재 우리 시장 안에 한 445명 정도가 있고 또 그 외에 시장 각종 종사자들이 한 2,000명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는 거는 시장 종사자들이 다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이고 바깥에서 시장의 소매상들은 와서 물건을 떼 가 가지고 하는 그 기능밖에 안 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엄궁도매시장이 앞으로 현대화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건물 지은 지 18년 되었죠, 그죠 소장님.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착공부터 하는 것 같으면 18년이 넘었고 개장은 2003년도에…
준공이후에 18년 되었다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총 유지보수비가 아까 얼마 들어갔다 했습니까
총 136억 7,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130억. 1년에 여기 임대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시설사용료하고 시장사용료하고 기타잡수입이 있는데 총 35억 5,000 정도 들어옵니다.
35억. 그러면 거기에 지금 경상비 다 빼고 직원들 예를 들어서 파견되어가 있으면 직원들 급료, 경상비 다 빼고 나면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총 수입이 35억…
그래 35억인데 거기에 가령 파견된 인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운영비 이런 것 다 지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지출하고 남는 이익금이 35억입니까
아닙니다. 실제는 우리 예산이…
임대수입료만 35억이라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상은 저희들이 총 예산 비하는 것 같으면 적자가 될 수 있는…
적자죠, 그죠 그런데 물론 이런 시설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8년 된 건축물이 138억씩, 100몇 십억씩 시설유지비가 들어간다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가능한 일인가 철근 콘크리트 수명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이 개장이후부터 현재까지가 총 130억 들어갔다는…
아니, 그러니까요. 초기에는 안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개장해서 5년 정도 있을 때는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현대화사업 할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건축전문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향후 농수산국에서도 이러한 건물을 지을 때는 적어도 50년 정도는 내다보고 지을 수 있는 건물들이 들어서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18년밖에 안 된 건물을 130억씩 들여 가지고 자꾸 고친다 하는 거는 이거 처음 지을 때부터 문제가 많은 거예요.
위원장님, 여기에 실제 드는 비용들은 기계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건축물 자체에서는 옥상 방수 외에는 크게 드는 게 없습니다.
기계시설비는 물론 시대에 바뀌어서 새로운 좋은 기계가 나오면 그 기계를 다시 넣는 거에 대해서는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근본적으로 건축물에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18년밖에 안 된 건물을 새로 짓든지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우리가 건축에 대해서는 그런 지식이 없더라도 여기에서 최소한 이런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는 50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6쪽에 보면 방치폐선 처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 저도 사하구의회에 늘 있을 때 보면 지금 국․시비, 구비까지 이게 또 부담이 되거든요. 이번에 추경에 이래 올라왔는데 이 돈이 지금 어디어디로 갑니까 지금 보면요. 폐선처리비용 이 구가 어디로 갑니까
아, 그거는 사하하고 강서구 둘입니다.
사하하고 강서하고 가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비가 되게 오면 배가 떠내려 와가지고 딱 사하구 아니면 강서구라고요. 그러면 구비를 구에서 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 구에서는 실제 지방자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위에서 내려온 배를 가지고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국비를 전액을 하든가 시에서 도와주든가 이래야지, 물론 뭐 법상은 어째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구비부담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게 하구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다고, 이게. 하구로서는 모든 우천 시 이래 쓰레기고 뭐고 다 내려오는 것도 지금 처리 곤란인데…
그래서 배들 중에서 방치폐선들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쓰레기처럼 위에서 떠내려 오는 배가 그게 대부분인 것 같으면 참 그 말씀이 맞으신데요, 이게 사하구하고 강서구 그 자체의 어민들이 무단방치한 자기들 배들이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무단방치 배를 폐선하는 걸 도와주는 겁니까
무단방치한…
이 예산을 짤 때
예, 그걸 전부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쓰레기처럼 방치되어 있으니까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게 안 좋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사하구에서 다 하기에는…
그게 방치 배가 사하구가 몇 대고 강서구가 몇 대라는 파악이 된 게 좀 있습니까 전년도에, 사하구가 몇 대고 강서구가 몇 대입니까
예,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 받은 게, 구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이렇게 좀 처리를 하겠다. 1t에서 5t급이 한 20척인데 사하가 10척이고 강서가 10척 신청했습니다. 자기들이 배를 보니까 이걸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든다. 그래 신청하면 신청 받아가지고 국비를 받고 시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구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엄격히 이야기를 하면 폐선 원주를 찾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처리를 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배에 보면 다 자기 배 번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승용차 번호가 있듯이.
그래서 소유자가 확인이 되는 방치폐선은 당연히 그거는 소유자가 처리를 해야 되고요, 자진정비 계고하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고발을 해 가지고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렇게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 본 위원이 이제 거기까지 파고 들어갈 마음은 없는데, 국비에서 조금 이런 거를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 시비, 구비는 좀 없앴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비를 좀 상향조정 하도록 건의를 했고 그래서 그걸 5 대 5에서 7 대 3으로 우리 바꾸자. 국가가 70% 부담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1056페이지에 부산 수산브랜드 관광상품 개발사업비로 3,000만원이 편성되어 가 있네요
예.
지금 관광상품 개발사업비 아닙니까 무슨 걸 개발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 이제 이거는 이렇습니다. 저희들 부산이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의 수산 중심도시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부산을 대표하는 어떤 수산물을 가지고 이걸 캐릭터라든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캐릭터를 개발하고 그걸 관광용으로 이렇게 브랜드화 시키는 이런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기 일본 시모노세키 가보면 복어 있잖습니까 복어 그걸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온 관광상품화 시키고 있는 어떤 이런 것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보는데 우리 부산도 그런 수산부분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수산물을 그런 어떤 형태로 캐릭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각종 관광제품에다가 디자인을 새겨 넣어 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하는 그런 사업을 이번에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 시어를 시를 대표하는 고기를 하나 선정을 해서 그걸 캐릭터화 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시민들이 관심이 많아 가지고 한 60% 이상이 고등어를 시어로 지정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부산을 대표하는 수산물들을 그런 어떤 형태로 관광용으로 한번 캐릭터화 시키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래 지금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에코백이나 머그컵 같은 그게 무슨…
그런 잔에다가 디자인을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그런 거를 하지 말고 부산을 상징하는 수산물을 디자인해 보고, 들고 다니는 백 있잖습니까 백에도 그냥 일반적인 걸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해서 하면 부산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효과도 있지 않겠나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관광상품을 하면 그냥 주는 겁니까, 홍보용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거는 우리 대형 선망수협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자기들 홍보용으로 자기들이 할…
홍보용으로 줄 것 아닙니까
하고, 일반 비즈니스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또 활용하면 판매도 하고 홍보용도 쓰고 이렇게 다양하게…
그거 뭐 오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 온다 또 누구 준다 하면 와가 깨버리면 그것 이상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보관도 이래 백에 잘 해야 되고…
예, 하여튼 그런 거는…
그래 본 위원의 이 질문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 국장님이 일을 하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하는데, 단, 추경예산에 올라왔다는 것, 돈이. 내년에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충분하게 좀 여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가 되는데 돈 3,000만원 가지고 지금 추경에, 실제 추경예산이라 하면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추경은 그렇다 아닙니까, 원래
이건 저희들이 이번에 갑자기 집어넣은 게 아니고 우리가 한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우리 디자인센터에다가 이미 이 연구를 시켰습니다. 시켜 가지고 그 디자인센터에서 상당히 이 연구결과가 지금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중간에 지금 쭉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다면 이걸 한번 시제품을 금년도에 만들어서 상당히 이 시제품 결과를 가지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 좀더 확대를 해야겠다, 빨리. 그래서 금년도에 이 연구결과가 나온 거를 가지고 또 내년까지 넘기면 이 결과물을 또 시제품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5,000만원에 대해서는 무슨 자본가 했습니까
그게 디자인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수산브랜드 관광상품 개발 디자인 용역을 디자인센터에 줘 가지고요 그거 저희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연구결과가 나와가 있습니다.
그러니 추경에 대해서 물론 우리시 차원에서 3,000만원이 뭐 큰 돈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현재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연 저거 가지고 무슨 홍보가 되겠느냐 조금 더 연구결과가 이제 그 머그컵하고 에코백입니까 그게 5,000만원 들여가 연구 나온 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수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캐릭터를 만드는 이런 다양한 작업들을 거기서 디자인센터에서 했다는 것이지, 이 컵을 만든 게 아니고요.
그러면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연구가 나온 게 지금 그 선정은 두 가지로 했네요, 지금
디자인센터…
고등어, 멸치, 오징어, 갈치, 대구…
그리고 그 안에 내용에 보면 캐릭터 만들고 스토리텔링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그런 디자인형태 CI작업 뭐 많은, 굉장히 많은 것을 했습니다. 책이 한 권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제품을 하나 만들어서 보여주면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뭔가 되겠구나 하는 이런 걸 눈으로 봐야 이걸 제대로 보급을 하든지 더 키우든지 판단이 서니까.
그래 물론 홍보가 좋습니다. 홍보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조금 보니까 에코백하고 머그컵 하니까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짤막하게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 게 있어서 이 문제 때문에 같이 하고 들어갈 겁니다. 지금 고등어, 멸치, 오징어, 갈치, 대구는 부산 쪽에서 많이 납니까
예, 저희들 이제 부산을 좀 대표하는 수산물이라고 된 게 이 5개가 대표적인 수산물, 여기서 많이 생산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 수산물 이 고기 잡는 어부들 입장에서는 규제가 너무 많아 가지고 부산은 전부다 해양선이 다닌다 아닙니까 배들이. 그물 칠 곳이 없다고요. 부산 쪽으로는. 저 전라도나 남해나 이런 쪽으로는 섬이 많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고등어, 멸치, 오징어, 갈치, 대구 이 홍보를 할려면 이 사람들이 고기를 잡는데도 많은 저희들이 조례를 좀 고치든가 법을 좀 고칠 수 있게 이런 역할도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산물 어획규제 문제는 법적인 문제이고…
그래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바다를 끼고 있는 거는 또 그것도 인정을 해야 안 됩니까 바다가 뭡니까 고기도 잡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마는 우리 훌륭하신 우리 수산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좀 많이 감안해 주시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뭐 이게 부산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구 같은 것도 좀 넣어놓죠. 부산사람이 제일 좋아 하는데. 추가로 여기…
아구요
예.
아구는 저기 마산이 그걸 자기 대표수산물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도 우리도 배가 한 70척이 나가서 잡는다 아닙니까, 지금 마산은 또 마산아구가 있고 우리 부산은 부산 아구가 있듯이…
그래서 광어도 있고 돔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는 또 전라도하고 경남도 이런 데 자기들이 또 지정이 되어 있고 하니까, 부산은 그래도 보니까 고등어가…
왜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분들이 서운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같이 살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충분히 다 감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항만물류과에 부산신항 근로자 출․퇴근 및 구인난 해소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보니까 신항 셔틀버스 운행 지원금으로 해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예.
이 버스가 어디서 또 어디까지 어떻게 운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개 노선, 저희들이 지금 2개 노선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단역 지하철 1호선에서 해 가지고 을숙도 그 다음 낙동남로, 르노삼성로, 북컨, 대한통운 그 다음에 남컨, HPNT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 1개 노선하고 그 다음에 제2노선은 강서구청역, 지하철 3호선입니다. 해서 14번 국도로 해서 69번 지방도로 해 가지고 가락대로, 녹산산업도로, 북컨, 대한통운, 남컨, HPNT 이렇게 가는 걸로 해서 지금 배차간격이 한 20분 정도로 해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20분 간격
예.
버스가 지금 6대죠
총 6대입니다. 3대, 3대씩.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이게 작년 10월부터 해 가지고 약 한 달 동안 37개 업체 회사 그러니까 신항운영사, 협력업체, 배후부지 입주업체 등 대상으로 해서 신항만 출․퇴근 근로자가 현재 한 2,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이 물류업체들로부터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일반 우리가 버스를 운영을 하니 도저히 이걸 가지고는 수요가 충족이 안 된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를 하는데 이 셔틀버스를 지금 현재 운영해 보는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부산시가 5,000만원 대고 그 다음에 물류회사 4개 기관 그러니까 BPA하고 신항만운영사협의회하고 신항만배후물류부지협회 해서 총 4개 기관이 25%씩 이렇게 부담을 해서…
지금 기존의 대중교통 버스노선이 2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고, 아까 출․퇴근 인원이 2,50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지금 다 대중교통을 다 이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대중교통이 아니고, 전부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만약에 이 셔틀버스를 만약 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러면 승용차를 이용 안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수요를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셔틀버스를 운영을 한다면 자기들이 구태여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될 거라고 자기들이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희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그 희망수가 얼만데요, 희망수가 희망하는 인원이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수치는…
정확한 수요조사는 아직 안 한 것 같고…
정확하게, 수치는 정확하게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희망자가…
그래서 지금 결국은 국장님 이게 출․퇴근 아닙니까, 출․퇴근 아침 출근시간 때, 저녁 퇴근시간 때. 또 버스노선이 2개 노선이 있고, 그래 보면 이게 지금 형평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이게 무료로 이용되고 있죠
앞으로 셔틀버스, 출․퇴근버스니까…
출․퇴근버스 무료로 지금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만약에 이게 지금 국가기간산업인데 향후에도 이런, 지금 이 30개 선석이 다 개장하지 않았지만 30개 선석이 앞으로 다 개장할 수도 있고 또 타, 멀리 있는 도심지가 아닌, 벗어난 다른 지역의 그러니까 시 외곽지역에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공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그 지역주민들도 이런 요구를 했을 때 또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버스노선을 조정을 해서 해결을 해 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니까 결국은 불가피하게 신항 경쟁력이라는 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했고…
물론 신항 경쟁력도 중요합니다. 우리 부산시가 신항 경쟁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까 컨테이너 차량 무료로 해 주고 있고 또 세금도 감면해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지금 이게 예산이 편성되면 언제부터 이게 운행이 되죠
7월부터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그러면 6개월치 예산이 지금 부산시 지원금이 5,000만원 아닙니까, 그죠 만약 내년부터는 1억씩 지원이 되겠네요 또 그리고 지금 몇 개 선석이 개장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지금 9개, 13개…
총 30개 선석 중에 18개 선석이 개장했으면 앞으로 12개 선석이 개장을 할 건데 그래 되면 더 이용, 출․퇴근 인원수가 더 많이 또 늘어날 거라고, 그리고 또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 셔틀버스 운행을 한번 시험적으로 한 번 해 보고 버스노선 조정문제도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또 계속 할 겁니다. 이거 한 번 결정됐다고 계속 이래 가는 게 아니고…
형평성 문제도 검토 한번 해 주시고, 향후에 늘어날 시비예산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30선석이 되고 교통수요가 실질적인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그래 되면 민간버스 운송사업자가 정기 버스노선을 해서 하는 것이 사업성이 맞으면 그걸로 그렇게 대처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타 시․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타 시․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가요
이거는 지금 녹산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부산 말고 다른 어떤 국가기간산업에, 도심지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졌다고 시에서 뭐,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아마 이게 충분히 공단은 빨리 되고 사람들이 노선이 안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는 아마 이렇게 했을 거로 보는데 저희들 그걸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국내 우리시는 이미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산업단지, 타 시․도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시범운행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정책과, 해양자연사박물관 이게 지금 시설 개․보수비 사업비 2억 5,00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게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결정하게 되었습니까
예, 지난번에 수족관 있는 쪽의 천장이 탈루를 해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오래 돼 놓으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 시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한번 안전진단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지금 구조진단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금 개․보수비용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부분 이게, 부분 안전진단입니까, 아니면 건물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입니까
전체를 다 해 봤습니다. 전체를 해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엄궁도 18년 되지 않은 건물에 부분부분 보수를 하다보니까 그동안 130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지금 지출이 되었거든요. 그래 이런 안전진단 검사를 할 때는 전체, 건물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고 그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또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건축물도 벌써 지금 한 20년이 넘은 그런 건축물 아닙니까
이것은 민간으로부터 저희들이 이렇게 85년도에 건축해 가지고 민간으로부터 우리가 인수를 받은 거기 때문에…
용역은 아까 여쭤보지 못 했는데 용역은 언제 했습니까
금년에 했습니다. 4월달에 해 가지고…
그리고 이거 자연사박물관 지난해 몇 월달입니까 가을에 무료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유료화 하다가.
예.
그 이후에 관람객수는 어떻는가요
예, 약 3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무료화 시행 후에 관람객 증가율이 약 29% 되고요, 그 다음에 유료 대상인원이 무료입장 증가에 의한 무려 35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관람객 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는데 연 관람객 예상수가
그래서 지금 2010년도가 34만명이 지금 관람을 했고요, 올해는 35만명 정도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34만명인데 올해 35만명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0년 7월달에 무료를 하다보니까 2009년도에 29만명에서 5만명이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무료화된 상태에서…
주로 관람을 하는 연령대가 주로 학생들이 많죠 초등학생들이, 학생들이 상당히 많죠
예, 초등학생들이 이게 이름은 박물관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기능이 과학관 기능을 합니다, 학습용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학생들이 많이 오고요.
과학관, 과학관…
또 주말되면 아이들하고 부모들하고 같이 오게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 개․보수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데 아이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박물관 입구를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보이십니까
예.
이게 박물관 입구라고 느껴집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앞에 입구에 이런 철 구조물이 지금 해양자연사박물관 하면 한국 유일의 해양자연사박물관입니다. 이런 구조가 뭡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박물관 관장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걸 좀더 과학관의 이미지에 맞도록, 해양과학관 분위기에 맞도록 바꾸자 이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교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 안에 상징조형물 아시죠
그래 그것도 저희들이…
해양자연사박물관 안에 공룡이 있어요, 공룡이. 국장님! 이번 참에 시설 개․보수하는 김에 다같이 이것도 같이 좀 시행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 뭐, 우리 박물관 관장도 저한테 와서 그 부분을 바꿔야 된다고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정화사업, 해양정책과입니까 그 경상보조금이 4억 5,000만원 감액되고 시설비는 6억원 증가되었네요 결국은 이거는 예산과목만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종합적으로 1억 5,000만원은 증액이 된 거고요
1억 5,000만원은 증액이 되었고요.
그렇지, 예.
그 다음에 각 구가 시행하는 걸 2개 부분은 낙동강사업본부로 이렇게 과목을 이제 전용을…
그래 이 1억 5,000만원 증액된 금액 중에서 국비가 6,000만원이고…
예, 6 대 4.
시비가 9,000만원.
아, 4 대 6, 국비가 40%.
그래 그동안 지난해까지는 국․시비가 50 대 50으로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맞습니다. 환경부에서 기준을 바꿔버렸는데 기획재정부가 일괄적으로 이것을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한 모양인데…
그 9,000만원 안에 타 시․도 원인제공자부담 타 시․도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해까지만 해도 50 대 50, 부산 지방재정이 부산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50 대 50의 예산은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고 아무튼 우리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더 늘려주지는 못하고, 못할망정 줄인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다른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시정시설협의회라든지 이런 루트를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1036페이지, 1037페이지 있죠 해양정책과.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걸 두고 나면 1036페이지 보면 해양폐기물 처리비 절감 이래 가지고 300만원, 그 다음에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해 가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해 갖고 6,000만원 해 갖고 예산을 이것 뭐 5%씩 절감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지금 삭감을 한 겁니까 삭감사유가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괄 5%씩 이래 삭감하는 것에 같이 포함해서 할 겁니까 절감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그 예산 5% 삭감 어떤 사업대상에 포함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 아닙니까, 이 자체가 환경정화사업 하자 해 놓고, 그걸 또 예산절감사업이라고 5% 깎아가지고 예산편성 한다는 자체가. 이것 누가 보면 웃을 일 아닙니까 환경정화사업 그게 어디 6,000만원 아껴가지고 하다가 말 겁니까 그것 참 한다는 게. 우리가 예산절감사업도 좋습니다.
이게 위원님 저기 사업비 6,000만원은예,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6,000만원 감액사업은 당초에 작년 10월달에 농림수산부에서 총 사업비가 8억 6,000만원 내시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금년 1월달에 확정내시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그게 8억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6,000만원을 깎아서 그냥…
그러면 이것은 5% 예산절감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 사항이 아닙니다.
가내시에서 확정, 예산 배정될 때 그럼 삭감되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해양폐기물 3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뭐 사무관리비라서 그 5%…
예, 이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이거는 맞습니다.
사무관리비 때문에 그랬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연안오염총량제 타당성 조사가 지금 4억에서 2억으로 삭감되었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이제 당초에 우리가 국토해양부로부터 2억을 우리 시로 보조를 받아서 이 사업을 우리 시비 2억과 합쳐서 4억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이 국토해양부에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국토해양부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으로, 자치단체에 보조를 안 하고 그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그래 편성되어 버리는 바람에 자기들이 우리한테 줄 수 없으니까 시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이 사업을 4억짜리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걸로 해 가지고 부산발전연구원에다가 공동사업시행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자가 2억씩 주자, 그러니까 국토해양부로부터 받게 되어 있던 세입으로 잡아놨던 2억이 이제 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공동 추진하네요
예.
그럼 공동 추진하는 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없고요. 용역은 지금 어느 정도 든다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계약을 의뢰를 했는데 지금 곧 시행이 됩니다. 다음주 중이나 뭐…
여기에 대한 과업지시서도 대충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나중에 과업지시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것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 공동으로 하나 다른 문제가 없다 하니까…
그거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어민들이나 이 어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그런 부분은 없죠 용역을 공동으로 한다 해 가지고.
어민들한테 부담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046페이지에 자치단체 보조금에 민락항 등대시설 있죠
예.
수산정책과에 민락동 등대시설인데 이게 지금 진척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본설계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전체가 17억…
이것은 장비구입입니다.
전체가 17억 아닙니까 17억 6,600만원.
아니 1,600만원입니다.
아니 전체 사업비가. 추경에 1,600만원이고 기정예산이 17억 5,000만원이고. 그렇잖아요
아니 이 사업은 장비 교체하는 비용 1,600만원밖에 없는데요.
아니 기정예산액이 17억 5,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예산서에 있네요. 본예산에 17억 5,000만원 있잖습니까
아, 이것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전체 사업이 뭐 지방어항건설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것들 전체 중에서 어항 등대시설 정비는 이것 1,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등대 자치단체 보조사업이 많거든요, 종류가. 그것들 중에서 이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민락항 등대시설 정비 이것 하나입니다.
이게 자치단체보조에 민락항 등대사업은 1,600만원이고, 나머지 17억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있습니까 그럼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예, 수산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7억 그것은 지방어항건설, 지방어항보수, 이런 사업비에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전체 어항관련 예산에 등대어항이 이번에 1,600만원 플러스 되는 그런 형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 기장에 가면 등대가, 특이한 등대가 3개가 있죠
예.
국토해양부에서 부산지방항만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수산정책과에서도 한번 같이 협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젖병등대, 그 다음에 월드컵등대, 그 다음에 야구등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른 어항에다가 몇 군데를 더, 특이한 등대를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등대가 단순하게 지금까지는 항로의 편리를 주기 위한 어떤 불을 밝히는 어떤 단순한 기능에서 친수공간의 형식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칠암의 야구등대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엄청 많습니다. 자체가. 저번 주 같은 경우 관광버스가 3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펜스부분 말씀드렸죠 그게 지금 아직까지 안 되어가 있더라고요, 자체가.
그런데 그것은 뭐 하시면 되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기장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역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저희들이 했던 U-City사업 있죠, 그죠 울진에서부터 우리 부산까지 오는 해안선 둘레길 만드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같이 연계를 했을 때 보면 우리가 해양수산정책과에서도 한번 검토사항을 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군데군데 둘레길을 만들면서 어떤 등대가 필요한 곳에 우리 국토해양부, 부산지방청하고 의논을 하면 제가 뭐 이번에는 아직까지는 기장군에 몇 개 설치하려고 예산을 몇 억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실수요 파악을 한번 해서 그런 부분들 쪽에 어떤 친수공간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등대를 좀 만드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칠암 야구등대 같은 경우에도 안에 야구공 사이에 저걸 해 놓으니까 거기서 사진을 찍고 하는 포토존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건의를 드렸던 게 뭐냐 하면 대변에 있는 월드컵 등대에도 포토존을 좀 만들 수 있는 걸 개량을 해 다오 해서 자기들이 아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어데, 어딥니까 저기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부산항만청하고,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다른 어떤 지역에도 특성에 맞는, 지역 특성에 맞는 등대를 좀 만들면 우리 시민들이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8페이지에 어선원 자동위치발신 구명조끼 시범사업 있죠 이것 지금 사업진척도는 어느 정도 되어가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설명을, 아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지금 정부에 농림수산식품부라고 해양청에 우리 해경청하고 이 관계에서 아마 이 장비관계,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수신하는 장비관계 이런 선정이 조금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이 조금 있어서 상반기에 못하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5월말에서 6월초에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아직 사업도 시작을 안 했는데 이것 예산절감 한다고 900만원, 90만원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계획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서지 않았는데 예산을 1,800만원 수립했다가 그것은 어떻게 일률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가지고 또다시 삭감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시행과정에 좀 절감을 하는 것은 되지만 아직까지 시행도 하기 전에 예산을 이렇게 절감하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실에서 일괄 방침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산진흥과에 1055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보면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해 가지고 광특회계 5억, 시비 3억 5,000, 그래가 8억 5,000이죠
그 다음에 구․군비 부담 1억 5,000 해 갖고 10억인데 이게 향후 계속적사업으로, 50억짜리 사업이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운영주체는 어딥니까
이것은 부산해양생물사업단이라고 신라대학교 내에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이게 꼭 사단법인으로 해야 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게 이제 이런 사업들은 원래 비영리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비영리법인을 설립을 하는데요.
농림부가 이 사업지침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서 하라고 하니까 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올해 갑자기 생긴 사업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2010년 4월 22일, 선정계획 시달했었고, 본 위원이 2010년 5월달에 신라대학 관계자들이 사업설명회를 한번 왔었더라고요, 기장군에. 그런데 2011년도에 예산 할 때 아무런 이야기 한번 없다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이 예산이 추경에 생겼으니까 이렇게 50억짜리 사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없습니까
아, 이것은 그…
국비사업이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니까 무조건 시비를 주고 구․군비를 줘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저기, 상당히 작년에 이게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전국에서 한 50개 지자체가 이 사업을 국비 국가사업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게 선정 자체가 쉽지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노력을 해서 이번에 금년에 5월달에 겨우 최종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좋습니다. 올 5월달에 노력을 해서 받은 것은 좋은데요, 이게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뭐 있습니까 이 지역전략식품산업을 육성하는데 지역전략식품 이 식품이 어떤 종류입니까
이것은 지역특산물인 우리나라, 우리 시가 전국 2위의 생산물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미역하고 다시마를 이용을 해서 이 다시마를 단순가공식품에서 2차, 3차 식품산업으로 전환하는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기능성 소재개발입니다. 해조발효가바라든지 이런 알콜대사 촉진하고 두뇌활성화 하는 이런 해조발효 CAD가바, 그 다음에 기능성 다각류인 알긴산, 푸코이단 등 황염증이라든지, 간기능 개선 등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을 기능을 이렇게 향상시키는 또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합니다.
우리 그저, 지역전략식품이 이제 다시마죠, 그죠
미역, 다시마, 예.
그러면 우리 부산에서 나는 다시마로 해야 되죠 전라도 완도산 가지고 와가 하실 겁니까 아니면 부산에서 나는 다시마를 가지고 하실 겁니까
이거는 우리 시가 전국에서 생산량과 품질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납품할 다시마 생산 어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작년 5월달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할 때 동부산수산업협동조합에서도 이 사업은 자기들이 참여를 못하겠다. 그 다음에 해조류협회에서도 참여를 못하겠다. 뭐 기장 말고 다른 데도 많이 다시마가 많이 나겠죠. 그럼 못 주겠다 해서 반대를 다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장군비 1억을, 만약에 기장에 간다 하면 구․군에서 1억 5,000을 안 대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자부담 할란가요
전체 부담해야 할 부분이 7억 5,000인데, 그렇잖아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7억 5,000, 그 다음에 우리 시비가 얼마입니까 17억 5,000, 국비가 25억 아닙니까 그래서 50억인데 그러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구․군에서 7억 5,000을 부담을 못하겠다면 이걸 누가 부담합니까
이번에 기장군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 확보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예산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잖아요 아직 국장님께서.
뭐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게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확보가 되더라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어민들이 여기에 아무런 혜택이 없어 가지고 반대를 하고 물건을 안 주겠다 하는데 그러면 어디 다시마 가지고 합니까 어디 미역하고 어디 다시마를 가지고 하실지
그 일부 어민들이 뭐 그런 부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여기 적극 참여하려고 하는 어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 참여하려고 하는 어가들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업체 말고요.
여기 운영위원회 보면…
기장식품이나 청호산업이나 업체 말고 생산어가를 이야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생산어가가 어디 있어요
여기 기장해조류연합회 조합법인인 김양춘 회장이 하는 이쪽에서도…
김양춘 회장님은 자기 기장물산 하고 있는 그거고,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그 고부가가치 기능성으로…
국장님! 이게 저것 될 때까지 있죠,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동부산수협하고 해조류 생산어가들하고 미역, 다시마 생산어가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협의가 안 되면 사업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산어가에서 생산품을 안 주겠다 하는데 뭘 가지고 전략식품산업을 육성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단순히 자기들이 노력해 가지고 국비를 받았다고 해서 현장에서 사업이 되지도 않을 사업을 누가 할 거냐 이 말입니다.
하여튼 협의를…
김양춘 회장님이 자기가 물건 다 대겠다 합니까
하여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기는 생산자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민들이 지금까지 미역, 다시마를 그냥 그런 식으로 팔아가지고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못 갔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훨씬 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혜택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저희들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런 쪽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되었어야죠, 그러니까. 그게 생산어가에서 참여를 안 하겠다라고 해 놨는데 이것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놓고 앉아갖고 나중에 느그 따라 오라 하면 나중에 그 사업에 차질이 생겼을 때 국비와 시비를 낭비하는 요소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부산에서 시비를, 국비를 받아와서 시비와 군비를 들여놓고 그 우리 부산에서 나는 어떤 수산식품을 가지고 고부가가치의 어떤 제품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다른 데서 가져와 가지고 만든다는 거는 그거는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되어야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예산안을 보니까 왜 작년 5월달에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법인을 만든 어딥니까 해양생물육성사업단하고 그때 전에 있던 우리 홍성률 전 부산시의회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저희들 기장군의회 의원들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어촌계장님들 생산어가들, 반대를 해갖고 결국 안 하는 걸로 했다 말입니다.
저희들은 여기 참여를, 동부산수협에도 왔었고 해서 회의를 한 결과 우리 기장에 있는 생산어가들은 참여를 못하겠다라고 결론을 냈다 말입니다. 결론을 냈는데 지금 만들어 가지고 시비를 주겠다라고 아무런 기초조사 없이, 기초조사 없이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아, 뭐 이런 걸 만든다 해 갖고 국비를 따가 왔으니까 우리가 시비를 갖다 보태준다, 그것도 돈을 무려 17억 5,000만원이나. 그렇잖아요
사전에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협하고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 위원님, 제가 금년도에 와 가지고 그간 진행된 사항들을 제가 아직 정확하게 밑에 있는 이야기를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제가 어제도 우리 수협조합장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이 문제 바람에. 예산서를 보고.
자기들은 해 갖고 어가들하고 여기에 동참한다는 의사표시를 해 준적이 없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 회의했을 때나 지금이나 입장이 똑같답니다. 혹시나 저는 입장이 바뀌었는가 싶어서 어제 동부산수협에 가서 박주안 조합장을 만났습니다. 입장변화가 없어요.
내 기장군 수산과에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수산진흥과에서도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기장군에서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그러니까 이게 되려고 하면 기장군의 생산어가들의 참여가 전제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안 되면 완도산 가지고 와 갖고 만들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본 게 우리 부산시에서 나는 수산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 수산물, 아무 수산물이나 가져와 가지고 할 것인지, 여쭤보니까 국장님께서는 부산에서 나는 수산물로 하신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게 공급이 안 되면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하는 거니까 조건은 뭐냐 하면 생산어가가 참여하는 조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만 있어봐…
(수산진흥과장을 보면서)
수산진흥과장이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하세요.
예.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예, 과장님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당초 2009년도에 이제 자기들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참여기관이 그 당시에 이제 자원연구소, 명품협회 이렇게 해 가지고 기장군을 통해서 우리 시로 해가 농림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농림부에서 1차적으로 2010년도에 사업자 선정이 안 되고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가 작년 5월달에 재신청을 해 가지고 금년 5월에 국비매칭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우리 기장이 아까 미역, 다시마하고 기장군 것하고 해운대 미역하고, 우리 부산시 관내 미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미역생산에 따른 어떤 이런 사항이 아니고 이것을 그 제품을 이용해 가지고 마케팅이라든가, 그 다음에 명품으로 만드는, 2차, 3차로 좀더 고차가공을 하는 그런 사항의 기술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면 결국 이제 기장에서도 이번에 추경에 군비에 올렸습니다. 올려 시하고 결국 사업을 하면 기장군하고 할 건데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기장군이나 해운대구에, 우리 지역에 나는 미역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을 안 하면 저희들이 감독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못하고로 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지역에서 이것을 국비를 받아가지고 시비하고 유치를 해 가지고 미역, 다시마를 특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수협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 나가가지고 지도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있죠, 과장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전제조건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원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료 없이 제품생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연구도 안 되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제조건은 이 사업의 전제조건은 생산어가들이 참여하는 조건이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기장군의회에서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 기장군비를 향후 7억 5,000을 들이는데 생산어가들이 참여를 안 하는데 기장군의회에서 돈을 주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그것 하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원료를 주는 조건으로 어떤 사업의 일정부분을 참여하자는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할 때는 그 기장미역하고 다시마를 이용해서 고차가공품을 만드는 것이지 다른 미역을 가지고 와서 고차가공품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산어가가 참여하는 조건이라 이 말입니다. 참여가 안 되면 사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신, 이거를 한다고 해서 1,800여 어가가 있는데 개인별로 내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원초를 몇 톤 줄 거고, 몇 톤 줄 거고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각 어촌계에서 여론수렴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어촌계…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게 과장님 생각만 가지시고 이걸 우리가 좋은 사업이니까 참여 안 하겠나 하는 거 보다는, 다시마 생산어가가 기장군에 예를 들어서 어가가 몇 가구입니까 몇 천 가구 됩니까
1,800가구 정도 됩니다.
1,800가구요 기장군에만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안 됩니다.
그런데 기장에 우리가 다른…
이게 각 어촌계별로 있죠, 어촌계에서 해 가지고 참여의사, 여론조사 하면 됩니다. 뭐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다른 사업은 할 때 어촌계장들을 통해 가지고 각 어촌계로 해 가지고 여론수렴 다 하시면서 이게 어렵다는 이유가 뭡니까
어렵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다른 우리 가공산업을 한다고 할 때도 그 어떤 그 지역민들이 너 몇 톤 주고, 전부 원초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산지가공시설이나 이런 것 하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거기 대표자들이 참석을 해 가지고 참여를 안 하겠다고 의사표명을 했다는 말입니다. 다른 데를 할 때에 가공시설을 할 때에 참여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까 없었단 말입니다.
이거는 법인을 구성할 때 어떤 공동사업자를 모집할 때 공동사업자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할 때 그 참여를 안 하겠다, 공동사업자로서의 참여를 안 하겠다 이거지…
공동사업단이 아니고요, 그 사업단이 2010년도에 왔을 때는 그 사업단이 구성되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2009년도에 그걸 했다라고, 2010년 5월달인가 왔을 때는 사업단이 구성되어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단에서 기장군의회와 그 지역구 출신의 전 홍성률 부의장과 지역구 국회의원과 어가와 어촌계장 대표자와 수협관계자를 모셔가지고 간담회를 한 거란 말입니다. “이런이런 사업을 하니까 참여를 해 주시오.” 할 때 거기서 공식적으로 “참여를 못 하겠다.” 라고 의사표시를 한 거란 말입니다.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판단할 때 이거는 앞으로 부산이 해양바이오 쪽에 저희들이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발전시켜야 되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어떤 원료를 다른 지역에서 가져와서 한다면 이거는 뭐 꼭 부산에서 할 필요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전체의 기반 틀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여할 수 있게끔 설득을 하고 조사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하도록 기본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협의를 하고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궁극적으로 보면 큰 지역의 산업에 이익이 된다는 것들을 저희들 충분히 납득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장군하고 그 다음 생산어가하고 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유통과에 1061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사업 해 가지고 이번에 들어왔죠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저것 좀 해 주십시오. 자료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지원농가하고 사업시행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아까 우리 다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시장 추석이나 설 전에 국장님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추석, 설 전에는 못 가고 최근에 제가 한 번 시설 점검하러 갔습니다.
우리 반여농산물소장님도 앉아계시죠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게 추석, 설 전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올라 하면 몇 시간쯤 걸리겠습니까
보통…
나와서…
아니, 간단하게 한 몇 시간 정도 걸립니까, 장 보고 나오는데
1시간 정도. 시장 안에서 나오는데.
안에서 나오는데 1시간 정도면 굉장히 빨리 나오죠. 기본 한 3시간 걸리죠, 그죠 나중에 국장님께서, 거기 지금 문이 출입문이 2개밖에 없죠, 그렇죠
3개입니다.
3개면 지금 1개도 지금 합니까 그러니까 서문은 왜 미개방하느냐 이 말입니다. 만들어놓고. 그에 대해 가지고 교통대책을 국장님께서 한번 가보시고 이제 그 한번 심도 있게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장 보러 가가지고 그 안에서 시장에서 장 보고 나오는데 3시간 걸린다 하면 정말 사람들 북적거릴 때 가갖고 하면 그 안에서 3시간 동안 차 안에 한번 앉아 계셔 보십시오. 서문을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냥 다른 교통 그 바람에 지금 닫아놓고 있지 말고 어떤 연유에서 그걸 닫아놓고 있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걸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하도 빨리 마치라 하니까, 우리 수산정책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지금 우리 기장군에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조류, 미역, 다시마 배양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이번 예산 추경에 20억을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는 거기 같이 사업할, 동참 의사가 있습니까
그 동향들은 직접적인 자문연구소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기장군에서 그걸 부지를 선정하고 설계가 나온다든지 그렇게 나오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서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그 좁은 데서 할 게 아니고 그래 떠 넘겨가지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해도 충분하리라고 보거든요.
제가 자원연구소장하고도 이야기한 것은 자원연구소가 갖는 몇 가지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적절하게 보완하는 계기로 삼도록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할려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그만 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이 오래 하는 바람에 저는 간단하게만, 한 가지만 그냥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현장을 주로 잘 나가시더라고. 그래서 성실한 업무스타일이 현장위주고 싶어서 내가 뭘 하나 들고 왔느냐 하면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가리비 껍데기거든요, 조개. 아니, 키조개. 이게 얼마 전에 내가 지역구에 가보니까 이걸 많이 채취를 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죠 채취하는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성 앞바다에서 하는 건데, 채취허가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주민들이 아주 이게 수익이 증대가 되는데 이걸 부산시에서 좀 한시적으로 이거 날 때만 이게 그래 안 하면 썩어 없어지거든요, 이게. 그냥 이걸 가지고 자기 그 시기에 이걸 채취를 안 해버리면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썩어서.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의 타 지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형평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걸 정말로 탁월한 판단력을 가지고 이거 심도 있게 서로 고민을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정말 이걸 막대한 수익을 한시적으로 허가를 내 주면 채취가 가능한데 한계 내에서 그냥 이걸 무조건 단속에 대한 단속을 해버리면 이걸 그냥 썩혀 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도 한시적인 허가가 없어 가지고 그냥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경남 거제에서는 한시적인 허가를 내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제 앞바다에서 잡아가지고 그게 다시 용원위판장에 왔을 때는 가덕 대구로 이렇게 위판이 되고 있어요. 그래 서울로 갈 때도 가덕 대구로 이래 올라가거든요. 가기 때문에, 뭐 대구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동네 앞에 있는 어민들의 어떻게 보면 소득증대에 가장 중요한 이런 채취허가를 정말로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촌계별이라든지 거기도 한시적으로 옵션을 걸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국장님 이걸 선물을 드릴 테니까 이걸 사무실에 갖다 놓고 들어가다가 나가다가 쳐다보시고, 이거 정책과장님 가져가실래요 그래 가지고 사무실에 걸어놨다가 어떻게 하면 어민들한테 고민을 좀 풀어줄까 심도 있게 같이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살아 있는 거 주십시오.
(웃음)
진짜 일부러 나는 이거 얼마 전에 가서 주민들이 가져가라 하더라고. 그래서 추경에 맞지 않는 발언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 있는 걸 몇 마리를 줘 보시든지…
(웃음)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남항국제수산관광단지 용역 지금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죠
예, 지금 업체선정을 위해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 업체선정 심사 중…
예, 이제 공고를 해 가지고 7개 업체가 들어왔거든요. 엔지니어링회사 7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심사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임 국장 계실 때는 그 당시 10억으로 예산 반영했다가 예산 확보가 다 안 되어서 5억으로 했는데 지금 추경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5억만 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걸 가지고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 보니까 7개 업체가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지역업체하고 컨소시움 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7개 업체가 그냥 회사가 아니고 소위 건설 이쪽 분야 엔지니어링 회사 우리나라 7대 메이저 회사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회사 중에서 한국에서는 가장 이렇게 실적이 좋은 회사가 7개 다 들어왔는데 이번 5억 예산에,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용역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졸속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관광과 대학교수들도 좀 어떻게 하면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 보고 5억에서 충분히 이제 국장님께서 충분히 가능하다니까 이게 몇 조, 2조인가 드는 사업인데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이 사실 정말 이 용역을 해 놓고, 이게 정말 그림만 그려놓고 아무것도 진행도 안 되는 그런 소위 용역으로 끝나버리면 너무 허망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마침 정부에서도 이번에 부산항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하는데, 거기에 남항도 들어 있는데 BPA가 또 한 8억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BPA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전체적인 부산항의 여기저기 쭉 이런 거는 개략적으로 우리가 BPA에서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남항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해서 수립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걸 그 전체 종합정비계획에다가 반영을 해달라. 그래 되면 이게 국가계획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하게 되니까 상당히 이 사업이 추진에 있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어떡하든 간에 이 국가 전체계획하고 연계를 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우리 나중에 자료 있으면,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다음달부터입니까, 해서 그 농작물재해보험 우리 벼가 이번에 포함되었죠
뭐예
농작물재해보험에 지금 벼가, 나락 말입니다. 나락이 포함되었죠
예.
그에 대한 대책이, 계획이나 뭐 선 게 있습니까 정부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보험료를 50%에서 최대 75%를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던데…
아직까지 확정되어가 내려온 거는 없고요.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알아 갖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제가 알기로는 1,000㎡ 이하는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다음에 4,000㎡ 이상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입안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에서 75%까지 지원하는 걸로 해서 부산광역시는 기장농협에서 판매를 합니다. 보험을.
이제 시범사업으로 지금…
예, 내려와 있는데 그거를 우리 부산시에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대책을 강구를 하셔 갖고 별도로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해양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나. 낙동강사업본부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낙동강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1월 5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우리 낙동강사업본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우리 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성과예산안은 조직 신설에 따른 인건비, 둔치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와 금년 2월에 개장한 아미산전망대 운영비 등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제출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낙동강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성과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낙동강사업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낙동강사업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용성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부장님! 먼저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41공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41공구에 대해서는 지금…
지금 아무런, 1%도 안 되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마는…
원래 계획은 금년에 완료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1%도 안 되었는데, 계획은 잡아 있습니까
예, 계획은 잡아 있습니다만…
말씀해 보이소. 구체적인…
지난번 위원님께서 회기 때 질문하신 것과 같이 에코벨트에 대한 시설확장 그런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금년도에 3월 7일날 공문을 갖다가 문화재청에다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재심의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해서 이제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3월 28일날 재심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4대강본부와 국토해양부, 기재부 이렇게 해서 지금 총 사업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조정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한 10억원 정도가 추가로 주민들 요구사항, 광장이나 체육시설 반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협의 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기 실질적으로 그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킵니다. 지금 앞으로 오봉산 주변에는 현재 계획으로 봤을 때는 종 변경이 되면 아마 앞으로 2 내지 3만 인구수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는 공장지역밖에 없고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여가선용이나 체육시설이나 그런 주민지원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행히 낙동강살리기사업을 시작하면서 41공구에 주민지원시설, 즉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데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게 낙동강문화재보호법으로 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실정인데 어떤 식이든 물론 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어떤 식이든 건의를 하든, 재심을 하든 그 지역을 주민지원시설 원래 계획대로는 안 되더라도, 거의 가깝게라도 진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고, 또 얼마 있다가 지금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하고 뭐 공식적인 자리보다도 본부장님이나 안 그러면 우리 사업부장님이나 이래 가지고 같이 미팅을 한번 합시다. 미팅을 해 가지고 물론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참고 정도는 해 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수렴하는 것도 참고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간단히 보고 드렸고, 뭐 주민들하고 대화의 장을 만들자면 저희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지금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이어 하다 보니까 41공구, 42공구는 아직 정신이 없죠, 솔직하게
뭐 그렇습니다마는 주민들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차원에서 위원님이 주선해 주시면 저희가…
그 일을 제가 주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추경예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3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수석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삼락공원 잔디축구장 조성사업비 4억, 감전동 야생화단지 내 인도교 설치사업비 2억 각각 추경에 편성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그 축구장은 화명, 맥도, 삼락지구 해서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잔디구장은 3개소, 각 지구별로 3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씩, 3개소에 1개소씩 있습니다. 3개가 있습니다.
을숙도에는 몇 개 있습니까
을숙도에는 인조잔디가 있죠.
이것도 인조잔디 아닙니까 삼락공원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잔디축구장이…
아니오, 천연잔디로…
천연잔디로 할 거예요
예, 천연잔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연잔디로 해 가지고 관리가 되나
지금 현재 화명에도 보면 천연잔디구장이 있고 삼락에도 1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천연잔디를 지금 현재 국제규격으로 이래 하면 한 7억 정도 들 건데
예, 이것은 이제 시민들 여가활동을 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국제규격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규격이 저희들 78m에서 90m 이렇게 보고 잔디 식재하는 비용을 총괄해서 한 4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는, 만약에 이게 구장을 만약에 조성을 한다 하면 스탠다드로, 국제규격으로 해야죠. 그러면 그거나,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나 스탠다드로 하는 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약간 차이밖에 없을 텐데요
그건 축구장이 4면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이었기 때문에요, 4면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만약에 말씀하신 것을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는데 도와주신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삼락축구장은 보면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잔디구장을 해 줄라고, 아니면 인조잔디를 깔아줄라고 건의를 해 왔던 게 미뤄진 상태에서 올해 조성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 신설되기 전서부터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락공원에는 보면 지금 방대하던데 거기는 체육시설이 뭐 뭐 들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삼락에 축구장, 럭비장 한 군데 있고요, 야구장이 일곱 군데가 있고요,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배구장, 엑스게임장, 인라인장 이래 가지고, 그라운드 골프, 사이클연습장, 파크골프, 국궁장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삼락공원 잔디축구장 조성사업 이번 사업이 낙동강사업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낙동강사업을 하면서 지역, 여기에 있는 삼락에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된 겁니까
낙동강사업은 4대강살리기사업은 국토해양부 방침상 하천준설하고 생태환경조성을 위한 식수, 조경비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리고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와 관리 뭐 신설 계획된, 계획에 대한 신설 이것은 각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방침이 서로 구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기존시설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국비확보 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시비예산을 확보해서 잔디구장으로 하려고…
저는 시민들을 위한 잔디구장 조성은 100%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열악한 저희 부산재정으로써 지금 낙동강살리기사업과 더불어 낙동강살리기사업 예산액에 집행이 가능도 할 텐데
그래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많은 그 국토부하고 4대강사업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뭐 낙동강살리기사업에 예산증액도 안 되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또 국토부의 원래 방침상 조금 벗어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엄청난 재정이 낙동강살리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또 낙동강사업 쪽으로 보면 연계된 사업이 진행이 잘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확보나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예를 들어 가지고 낙동강살리기사업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래 같이 매칭을 하면 이것도 국비를 따내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낙동강살리기사업에 당초 계획되었던 시설이 편입이 되어서 하는 그러한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이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우리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회수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곤란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단 시비를 먼저 나중에 확보하고 나서 일단 국비확보가 어려우면 이 2건은 말이죠, 잔디구장하고 인도교 설치하고는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보고 하여튼 일단 시비부터 나름대로는 추경에 예산을 잡아놓고 일단 늦게라도 국비확보에 최선을 좀 다해 보이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당연합니다.
저희들 그, 또 특히 우리 낙동강살리기, 우리 상임위원회에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님과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대저지구나 41공구나 물론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름대로 잘 하시겠지만 41공구 사업도 차질 없도록,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삼락공원에 잔디축구장, 지금 여기 여름에 집중호우나 태풍이 오게 되면 그 지역까지 범람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어느 정도는 침수가 된다고 봐야죠.
범람을 하게 되면 잔디구장이 잔디가 어떻게 됩니까
예, 잔디, 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민운동장이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북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침수가 거기나 여기나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높낮이 차가 있겠습니다마는 침수가 되어도…
화명지구 말씀이시죠
예, 화명지구예.
거기는 거의 침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요, 그러니까 높낮이 차이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죠.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거기에 또 침수가 되어도 잔디가 보전하고 있었고, 또 삼락지구에도 1면이 있습니다. 지금.
그 지구하고 이 지구하고 또 다른 게 물론 높낮이도 있고 여기는 더 또 하구지 않습니까
하구! 더 밑에 쪽이 아닙니까
예, 그렇죠, 아니 그런데…
아니 강이 범람하게 되면…
아니,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고…
일반 우수하고 달리…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삼락지구에도 잔디구장이 1면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바로 옆이거든요. 바로 옆인데도 거기에 침수가 되면 같이 침수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삼락지구에. 현재 1면은 잔디구장이 몇 년 동안에는 침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거기서 지금 현재 잔디가 잘 생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해도 되지 않겠나 이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화명보다 여기는 더 하구지역이고, 두 번째는 화명보다도 더 지대가 낮습니다. 강 높이와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 이 침수라는 것은 일반 우수와 달리 강에 침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유물도 그렇고, 탁수도 그렇고, 이게 물이 빠지게 되면 잔디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본부장님! 그리고 두 번째, 이 예산을 왜 시비로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아니 이 계획을 언제 잡으셨습니까 계획을.
계획 잡은 것은 오래전서부터 주민들 등등의 단체, 구청, 여기서 저희한테 민원이 있었던 거였죠.
이 예산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각 학교에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이런 것도 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고 있고…
그게 이거는 우리는 고수부지기 때문에…
아니 학교 꼭 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지역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혹시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그동안 어떤 요청이라든지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이에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체육시설들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하천…
만약에 이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 예산이 왔다, 그러면 어떤 욕을 얻어먹으시려고 지금 협의도 안 해 보시고. 아직까지 저희들 계수조정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오후라도, 아니면 월요일이라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알아보십시오. 이것은 충분히 시비가 아니고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예, 일단 유선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추경에 낙동강사업에 따른 둔치관리가 기정예산에는 없다가 이번 추경에 11억 900만원, 포괄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네요
전체 다 합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70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공원 내 일반관리비, 조경시설 유지보수 및 꽃단지 조성 1억 8,000만원, 공원 및 체육시설 유지보수 6,000만원, 방송시설공사 6,600만원 등 해서 합해서 11억 9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내용을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전액 다 시비로 지금 하고 있네요
예, 시비로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통합관리를 하는 게 효율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관리가 되었는데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이를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국비지원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답변이 그때 당시에 국비지원을 요청하겠다, 적극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11억 900만원 전액이 다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최소한의 국비 50%, 시비 50%는 되어야지 이거 전액 시비로 관리를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지금 여름철 홍수 시에 쓰레기 청소할 수 있는 그러한 하천정화 하는 비용 해 가지고 6억원을 지금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고는 별도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11억 안에는 그 지금 전액 이거는 다 시비고 청소문제 하구 쓰레기문제는 해양농수산국을 통해서 돈이 내려옵니다, 예산이. 낙동강사업본부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예산입니다. 내려오는 거고, 이 관리는 전액 다,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전액 다 이 관리를 시비로 해야 되는지. 정부차원에서 4대강살리기사업 해 가지고 이거 하는데 관리는 너거 지자체에서 다 하라 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중앙정부에다가 관리권을 우리 부산은 부산 쪽에 다 줘라. 지금 서울만 지금 한강만 서울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지자체에서 기초관리하고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국비가 내려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저희가 하천관리과에 있을 때만 해도 매년 20억씩 시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관리를 했었습니다.
어떤 관리를 하셨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동안 둔치의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라든지 또는 유지라든지 또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그러면 그 사업이 낙동강사업본부가 되면서 그 사업이 그러면 우리 본부로 다 이관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관됐으면 자료에 기정에 얼마 되어 있는데 추가예산안에는 얼마 되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정에는 지금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제로.
기정은 저희는 작년도에 신설이 안 됐고, 금년 1월 5일날 신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신설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예비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기정 것은 썼습니다. 쓰고, 사용을 했고, 잔액 중에 11억이 이번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라든지 모든 관리권이 우리 업무가 우리 본부로 1월 5일부로 다 넘어 왔으면 그런 예산이 있으면 이런 자료에도 그게 다 표기가 되어 있어야죠. 자료에 보십시오.
예비비 성격 상 저희는 이게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초자료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둔치관리에 대한 예산, 정부지원 예산이라든지 그거는 이 회의 끝나고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내용 안에 방송시설공사 화명 강변공원에 있네요, 6,600만원 삼락이나 맥도에도 있습니까
삼락하고 맥도에는 방송시설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그러면 다 한 번씩 점검해 봅니까 이상 없습니까
예.
요즘 하도 뭐 재해, 재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시로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야외수영장 이 예산에 보니까 1억 1,000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인건비 1억 100만원.
아, 1억 100만원. 이 사업이 50억의 예산을 들여서 올 3월달에 착공을 해서 올 11월달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어떻습니까
한 20%쯤 되어 있습니다.
20% 올 11월달까지 다 준공이 됩니까
7월달에 임시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7월달 개장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정이 20%밖에 안 됐는데 7월달에 수영장이 개장이 될란가요
아, 예, 기초공사 다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체 공사 중에서…
주변의 조경이라든지 시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도 필요하거든요. 탈의장도 필요하고 샤워장도 필요하고 일반 간이음식점도 있을 거고 그런 게 다 필요한데, 수영장 개장할려면, 그런 시설까지 다 7월달까지 됩니까
3개 풀이 있는데 2개 풀만 가지고 개장을 하기 때문에 7월달에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옆에 부대시설도 다 같이 되는가요
예, 당연히 그거는 넣어야죠.
관리원이 32명인데…
예,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2명으로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이 32명이라는 숫자가 적정 인원수입니까
이거는 저희가 야외수영장이 없어서 서울 한강 둔치 내에 있는 수영장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서울에는 총 일곱 군데가 있는데 우리하고 면적이 비등한 그러한 뚝섬수영장을 저희가 비교를 해서 인원을 갖다가 총 32명을 추정을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도 한 2배 정도가 됩니다. 2배 정도가 되어 가지고 50여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수영장 특성상 필수요원이 있고 이래서 이제 기계팀장이라든지 운영요원이라든지 이러한 거는 필수요원은 어쩔 수 없고 이래서 이제 안전요원을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안전요원을 아직까지는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금년에는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전문적인 전문성이 좀 부족해 가지고 안전요원을 18명을 해 가지고 9명씩 정도 해 가지고 2교대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총 32명으로 잡았습니다.
하여튼 32명에 대한 산출근거를 그것도 좀 주시고, 왜 32명이라고 했는지. 지금 우리 본부에서 이 수영장을 사계절 사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수영장은 사용을 한 3개월, 길면 한 4개월 그 정도밖에 지금 활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머지 수영장으로써 활용하지 않는 그런 계절, 달은 이런 인력을 놀리게 되는데 그때는…
아, 이 인력은 저희가 수영장 개장할 때만 필요한 인력만 잡은 겁니다.
필요할 때
예. 두 달치만…
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는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기간제근무요원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달만 우리가 인력을 채용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 대해서 또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더 좀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요청했던 그 자료들은 회의 끝나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두 달은 우리가 수영장을 사용을 하고 겨울철에 석 달 정도는 이제 저희가 자, 눈썰매장으로 할 것이냐 스케이트장으로 할 것이냐 이걸 고민을 많이 하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벤치마킹을 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봄철하고 가을철도 활용할 것도 계획을 잡아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여름하고 겨울철에 수영장과 스케이트장을 할 때, 눈썰매장은 저희 입장에서는 안 됩디다. 10년 동안 그 기간 내에 동절기에 4℃ 이하로 떨어진 날짜가 38일밖에 안 됩니다. 기상청에서 저희가 통보를 받기를. 이래서 눈썰매장은 저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였고, 스케이트장은 이제 가능은 한데 스케이트장에 초기 투자비하고 그 운영비하고 수입하고 이렇게 했을 때 스케이트장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부산에는 온도 때문에 아무리 에어돔을 씌워도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 적자보전을 해주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수영장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보전해 준다든지 그 사람한테 봄하고 가을철에 매점 편의시설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용성 본부장님을 비롯한 낙동강사업본부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실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이 질문하실 때 화명동에 방송시설 6,600만원이 삼락이나 맥도에는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다. 그래서 6,600만원이 잡혔다 그랬는데, 이 사업시설은 작년 11월달에 준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때 했으면 국비로 이게 할 수 있었던 사업인 것 같은데 빠뜨린 겁니까 그때 없던 사업이 지금은 이게 필요, 방송시설 하는 겁니까
그것은 선도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 10월달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락이 되어 있고 또 이쪽은 화명 쪽에 아파트 밀집이 많이 되어서 사람들도, 물론 다른 지역도 많이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쪽에는 특히 또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방송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 선도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그걸 챙겨가지고 했으면 우리가 따로 이렇게 6,600만원 안 들어가도 되는 사업이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인정하시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좀 세세하게, 우리가 국비 받아서 할 때 좀더 할 수 있는 거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한 6억 5,450만원 정도 이래 편성되어 있는데 옛날에 보면 지금 삼락, 화명, 맥도 이 세 개 둔치를 갖다가 각 구청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고 지금 우리가 낙동강사업본부에서 인력관리를 할 때 지금 인원수가 어떻게 차이가 좀 납니까
많이 납니다.
많이 납니까 어떤 식으로 납니까
기간제근무자는 구에서 관리할 때는 기간제근무자는 100명이었습니다. 저희는 한 84명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책정을 하고 있고요. 구청에서 할 때는 거기에 희망근로와 공공근로가 한 60명이 더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원이 또 거기 파견근무를 나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숫자하고 지금 현재 숫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올해 처음 받았으니까, 본부장님 올해 운영을 잘 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 자체적으로 인력관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올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 조정을 할 수 있는…
예, 그래 할 생각입니다.
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은 변동이 있을 거라고 보고 각 구에서 관리하던 걸 맡아서 하니 좀더 인력이 자체적으로 제가 볼 때 이쪽 인력을 이렇게 보내고 하는 부분에서 총괄을 하시면 내년에는 좀 확실하게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거는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1231페이지에 보면 7월에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제 11월, 12월은 동절기니까 좀 작게 하는 것 같고 이렇는데 그러면 1월, 6월은 원래 우리가 받기 전에 본예산에 있었던 겁니까
그거는 3월까지는 구청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했습니까 그러면 3월부터 6월까지는 없는데…
예비비로 했습니다.
예비비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잡힌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조그만한 부분인데 1236페이지 보면 아미산전망대 출입 통제문 설치비 1,000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거 어제아래께 준공했는데 아직 하자보수기간도 안 끝난 상태, 이거 어느 통제문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위원님, 아미산전망대 위원님 방문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거는 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시공을 하고 지금 현재 개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설계 이거는 없는 부분입니다. 당초 설계에.
어느 쪽의 출입문을 말하는 겁니까
입구, 도로변에서 들어오는 아예 입구 말입니다.
아, 예.
입구에. 거기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도로가 바로 앞에 다대포 성당이 있고 그것도 경사도 졌고 이래 했습니다마는 옥상에 올라가는 출입문은 저희가 간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아예 차량출입구, 처음부터…
거기를 어떤 식으로 출입 통제문을 만든다는 겁니까
거기에 우리 키높이로 해 가지고 옆으로 해 가지고 한 2m 정도 높이로 해서…
자바라식으로 열고 닫고 한다는 겁니까
그걸 하나 만들라고 합니다.
그거 참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미관상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없는 문을 자꾸 만드는 거는 담장허물기 사업도 하고 지금 이래 허무는 편인데 어째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또 그 지역이 전망대다 보니까 이렇게 낙조, 철새 또는 이런 거를 보기 위해 가지고 관람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경사지 상에 전원 이런 시설물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바람이 분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하면 걱정스러워 잠이 안 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공모를 하셨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렇게 고민을 하셨다 하면 이거 공사기간에 그걸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몇 개월 해 보고 당장 출입통제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는 설계경기공모 할 때라든지 시행할 때, 시공할 때 저희가 관여를 일절 못해 봤고요…
인수만 받았으니…
저희들 인수 받고 나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제 저희가 예산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출입통제문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그때 현장에서 느낀 점은 위에 옥상에 올라가는 길에 나무 그러니까 방부목 가지고 쫙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거기 겨울 되면 거기가 오히려 출입을 통제해야 될, 미끄러운…
그 입구에도 출입통제문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놨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저희 에코센터에서…
에코센터에서.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경사면지인데 미끄럼주의를 할, 못 올라가게 통제할 수 있도록 이번에 만들었네요
우리가 폐장시간 때…
그러니까 저희들 상임위에서 왔다 가고 난 뒤에 만들었다 말입니까
예.
그래 본 위원이 그때 갔다 오고 느낌이 이 경사진 데 비나 오고 하면 무조건 통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시행을 했다 그죠
예.
다음에 저희들이 한 번 가서 현장방문을 하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문, 출입문 통제문 만드는 부분은 조그만한 예산이지마는 잘 심사숙고 해서 본부장님 말씀처럼 규제나 통제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이 되는데 또 이런 좋은 공원에 자꾸 이래 무슨 통제하는 형식으로 하는 거는 또 보기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디자인 하실 때 잘 신경 써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 인력관리부분은 올해 하셔 가지고 내년에 정상적인 예산 할 때는 한번 정확하게 인력구조를 좀 한번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1238페이지에 보면 우리 생물자원제작 해 갖고 1,736만 5,000원, 국비 있죠 사업설명서 717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지금 생물자원 가치가 높은 폐사체를 가지고 표본을 만든다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박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박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에코센터에 가지고 있는 거는 몇 개입니까
6개체 있습니다.
6개 있고, 그런데 저희가 또 한 가지 여기에 2011년도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니까 본 박제 등 야생 수리부엉이하고 이런 걸 해 가지고 6개 있고 올해 계획이 37개라 이 말이죠 밑에 보면 지속적인 표본제작 관리, 생물자원 가치가 높은 보관 폐사체 37개체 이거는 지금 기존 있는 거 6개 하고 올해 37개를 만드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뭡니까
올해 27개체를 박제를, 표본조사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있는 게 6개
아니, 지금 현재 있는 거는 39개입니다. 아까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작년에 한 실적이 6개체고…
작년에 한 게 몇 개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몇 개입니까, 종류가
올해 27개까지 하면 33개가 되는 거죠.
올해 할 게 27개입니까
예.
27개. 기존 있는 게 6개. 그러면 기존 6개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지금 안 맞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2011년도 산출기초에 보면 멸종위기 야생동물 표본 26개체 제작, 그렇잖아요 올해 26개 한다 했는데, 그 밑에 보면 2011년도 1,736만 5,000원 외 예산이 또 있습니까
1,736만 5,000원요.
이거 말고 예산이 또 있습니까
300만원 있습니다.
300만원 또 있어요 아, 밑에 300만원 있는 것. 이거는 300만원 그게 아닌 것 아닙니까 조사연구용역비 아닙니까 지금 생물자원 제작은 국비 처음으로 생기는 건데 기정예산에 없는데
위원님, 박제 만드는 기능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당초에는요. 지금 이 양반이 퇴사를 해 가지고 지금 없는 바람에 지금 300만원을 저희가 지금 갖고 있고, 지금 예산 국비를 갖다가 지원을 더 받아버리면 이걸 지금 해 가지고 제작을 하게, 업체에다 의뢰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개수가 안 맞는 게 산출근거는 26개를 했는데, 올해 제작하는 거를, 그런데 밑에 보면 6개 작품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추진실적은 6개 지금 기존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는 폐사체 37개체 이거는 뭡니까
홍용성 본부장님, 혹시 여기에 야생동물치료센터 센터장님 오셨어요 센터장님이 더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시죠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에코센터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야생동물치료센터는 에코센터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생동물 사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박제를 할 가치성이 높은 천연기념물이 있는 게 아까 37개체인 것이고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 계약직 하시는 분 중에서 박제기능자격증을 가진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시간이 날 때마다 몇 마리를 재료비만 사 가지고 했었고 박제만 해 놓은 거고 전체 이제 전시를 할 정도로 이렇게 전시를 하면 판넬도 만들어야 되고 케이스도 제작을 해야 되고 이렇는데 그렇게는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박제만 해 놓은 게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박제해 놓은 게 6개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 내용이 그렇네요, 지금 박제해 놓은 게 6개고 올해 만들 게 27개가 아니고 26개 제작을 할 거다 이 말이죠. 26개 제작할 거고 이 37개체는 천연기념물 중에서 박제를 할 종류가 37개 개체다. 원래 전체적으로 다 하면.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가지고 하면 32개 개체를 하고 나면 한 5개 개체가 남는다, 그렇죠, 더 할 거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만들 게 37개체인데 그러면 이걸 앞으로 활용계획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저희들 에코센터에 보면 주테마가 낙동강 하구를 방문하는 새들이 주테마이고 그 외의 생물들인데 옛날에 처음에 전시관을 개관을 했을 때는 다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굉장히 나쁘거나 새 깃털이 다 떨어지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또 늘상 교체를 하고 또 빠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 실제로 철새관이라고 하기에는 좀 미안할 정도로 너무나 품질도 떨어지고 종류도 적어서 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실은. 지금 있는 거를 좀 바꾸고 그리고 새로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어서 매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걸 한번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 이 천연기념물이나 우리 낙동강하구에 찾아오는 철새들, 그렇죠, 자연 폐사나 어쨌든 간에 다른 어떤 독극물에 의해서 폐사했던 부분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전시를 한다 하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옵니다. 그렇죠.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들이 거기 가서 봐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금 숫자가 늘어나면 우리가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체수는 정해져가 있더라도 제작을 각 개체수마다 하나 내지 두 개를 더 하면,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각 학교나 거기에 에코센터에 오지 않고도 예를 들어가지고 임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우리 학교에, 학교나 교육시설에.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학교 전시한 것도 보지마는 학교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임대를 못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임대해 줍니까
실제로 천연기념물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치료하러 들어올 때 또 폐사를 했을 때, 심지어는 버릴 때까지도 문화재청에 전부다 신고를 해야 되고 보관장소까지도 전부다 정해줍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게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얻어야 되고, 지금 상태로라면 전시관에 있는 시설이 워낙 품질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해서 전시관을 좀 꾸며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문화재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임대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건의를 드리는,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우리가 한 개 개체를 만들 때 예를 들어갖고 자연폐사나 생겼을 때 어떤 부분들은, 폐기처분보다는 박제를 만들어서 하나 만들 걸 두 개 만들면, 그렇다고 억지로 잡아서 만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만들 걸 두 개를 만들면 우리가 전시도하고 그 외에 물품은 한 개 예비로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갖고 학교에 임대를 해서 학교나 유치원에 임대를 해서 그걸 가지고 교육용으로도 쓸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면 국비확보를 좀 하시든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아니면 우리 부산시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자료 같으면 부산 시비를 조금 대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체가. 허가만 득해지면.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십사 하고…
예,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교육용으로 임대가 가능한지, 첫째, 우리 문화재청에 확인도 한번 해 보시고…
그런데 이제 참고사항으로 박제를 하는 거는 기능사의 자격에 기능사의 솜씨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또 하나는 실제로 박제를 해 놓으면 이제 풀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해놓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면 손상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케이스에다가 별도로 딱 넣어놓고, 거기다가 햇빛을 받거나 하면 풀이 녹아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박제표본은 웬만해서는 밖에 이렇게 안 내놓는 그런, 또 먼지 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동물사체이기 때문에 쥐라든지 이런 곰팡이 이런 게 습도에 따라서 엄청나게…
그래 박제를 하면 저런 거 있잖아요 유리케이스에 해 가지고 고정을 시켜 가지고 상하좌우 다 못 움직이게끔 그거 하면 조치를 하거든요.
그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연기념물의 경우에는 보관이라든지 만약에 멸실이나 누가 훔쳐가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거의 고발을 해야 되는, 형사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니, 그래 어려우니까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그 천연기념물을 대할 기회가 잘 없잖아요
아, 실제적으로 저희 에코센터에는 지금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생, 일반인도 엄청나게 오시지마는 소풍철에는 하루에 1,000명, 1,500명 정도 옵니다. 그리고 또 설명이 따라 주면 또 실제 보는 것보다 설명도 같이 해 주면 굉장한 교육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야생동물치료센터에서 살아 있는 걸로 설명도 하고 또 박제도 보여주고 실제로 이번에 하는 경우에는 동물을 한 마리를 가지고 날개라든지 부리라든지 먹는 생태에 따라서 다 이렇게 아예 전시 테마를 정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전시관다운 전시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박제를 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전시관에 하는 걸 하지 말고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장기적인 과제로 그걸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현재로서는 에코센터를 가지 않으면 못 보잖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 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하루에 소풍철에는 한 1,000명 오는데 우리 부산광역시 내에 유치원부터 중학생까지만 하더라도 학생수가 엄청납니다. 그렇잖습니까 그 애들이 거기 다 갈려고 하면 수용능력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육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고 이거 뭐 국비를 받아 왔길래, 국비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뭐 여러 가지 기술자의 기술력에 따라 가지고 많은 어떤 가격차이나 보관하고 이동하는 부분이 어려운 점은 다 있습니다. 다 있는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희귀동식물에 대한 어떤 근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니까 가면 갈수록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용성 본부장님, 사업명세서 122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세입예산에 낙동강 둔치 하천점․사용료 6,2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세입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본부가 신설되기 전에는 구․군에서 점용료를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신설되면서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는데 1년 단위의 점용료를 3월까지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거의 반 다 공공성입니다. 이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 배관이나 통신주, 한전주라든지 각종 관로라든지 이런 등등의 이제 가스공사, 전파기지국의 통신주 이런 시설 등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시설물은 혹시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없는 걸로 알…
전혀 없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수를 받은 후에 점검을 다 해 봤거든요.
예, 일단 점검을 한번 다 하셨네요
예.
점검한 결과 일단 불법 점용된 사례는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낙동강둔치에 대한 관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불법 점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이크 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정영란 에코센터장님에게 질의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센터 1일 방문객 수가 몇 명입니까
예, 날씨라든지 그 다음에 행락철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약 100명, 비가 안 올 때는 한 80명 정도도 되고, 비가 올 때는 80명 정도 되지만 행락철 많이 올 때는 1,500명 정도가 지금…
아, 많을 때는 한 1,500명 정도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한 달, 지금 에코센터 개관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에코센터 개관은 2007년 6월달에 했습니다.
2007년 6월달, 그러니까 그 사이에 보통 보면 하루에 100명에서 많게는 1,500명 정도 된다 이 거죠
예.
그러면 한 달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뭐 휴일 다 포함해 가지고 30일 기준으로 하면 3,000명에서 많게는 한 4만 5,000명 가까이 되겠네요
1일 평균이 약 350명 정도 됩니다.
350명!
예, 1년을 다 평균을 내면 1일 평균 350명 정도 되고, 작년에가 12만명 정도 됩니다.
예, 작년에 12만명 정도 된다 이 말씀이죠
이것은 에코센터 건물 안에 들어오신 분을 산정한 거고, 을숙도에 밖에 다니신 분은 아닙니다. 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최대 작년에 방문객 수가 12만명이고 2007년부터 개관해서 지금 3년이 좀 넘었다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당해연도 목표치가 이번에는 23만명으로 이렇게 이제 책정을 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많이 책정한 이유가 특별한 그게 있습니까
아미산전망대가 개관이 되어서 아미산전망대를 약 10만명을 잡고.
아, 아미산전망대를 이제 그…
예, 그리고 저희들 에코센터의 방문객을 약 13만명 정도 잡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이번에는 23만명이 된 겁니다. 작년까지는 약 13만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홈페이지 1일 방문객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대략.
한 250명 정도 됩니다.
250명!
예.
좀더 접속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들이 동영상, 그 전까지는 저희 홍보비에서 언론 보도비용을 거의 못썼습니다. 돈도 적고, 그 다음에 팜플렛이니 기념품이니 이런 것 만드는데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했는데 작년 말부터 텔레비전 광고에도 좀 내고요, 그 다음에 언론사에도 좀 내고 그래서 홈페이지 접속률이 더 높고 올해는 아이폰을 이용한 QR마크 그것을 이용을 해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1,500명 정도 오면 업무가 안 될 정도이기 때문에 시설이 규모가 1,500명 규모를 받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주변에 정리를 하고 해서 지금은 학교 쪽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팜플렛이나 이런 걸 다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시설이 좀 따라주고 홍보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올해부터 차츰 그런 식으로 하고 특별행사 있을 때 홍보를 또 많이 해야 방문객이 실망을 안 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잠깐만요!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잠깐 뭐 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어느 분이 하십니까 관리부장님이 하세요
예.
혹시 내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각 구에서 원래 예를 들어서 생태공원을 관리하다가 지금 부산시에서 이관을 했잖아요, 그죠
예.
이관을 했는데 혹시 만에 하나 사용료를 인상할 거라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당초에는 조례 제정을 하면서 입법예고 할 당시에는 다소 지금 현재 구에서 받는 수익료보다는 다소 조금 인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나는 그 말씀을 누구한테 듣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는데 아마 내 추측에 안 그러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금 문득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 했다가 지금 현재 구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수준으로 그대로 지금 집행을 하고 그리고 정부방침이 상반기에는 공공요금을 인상 안 하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산광역시에도 그거하고는 별, 다른 또 종류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정부입장도 따라가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현재로는 수수료 인상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장님 그것 저 우리 부산시민들이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엄청 우리 시내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여가선용을 즐길 수 있는 것은 그런 생태공원이나 또는 체육시설 그런 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각 구에서 관리를 할 때는 잘 진행을 해 왔는데 부산시에서 이관을 해 가지고 만약에 관리비를 그것 얼마 아니거든요. 진짜 얼마 아니거든요. 그걸 인상을 했다, 욕먹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실무자적인 입장에서는 타 시․도 사례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감안 아니 할 수도 없고 또 특히 한강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유료화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시하고 서울시하고는 좀 상황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재정력이라든지, 인구이용 빈도라든지 이런 게 좀 다소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근본적인 시설 이용방침은 수익자부담원칙이 대전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장 받겠다라는 뜻은 아니고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 시설을 갖추고 난 다음부터는 저희들도 조례를 통해서, 또 입법예고도 하겠습니다마는 다소 수익을 좀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참고로 지금 삼락체육공원이라든지 각 체육공원에 연간 한 40억 정도가 관리비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부담금이 들어온 것은 한 1억 2,0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 얼마 아닌데 부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낙동강살리기본부가 있는 이유가, 존재가, 그런 관리를 잘 하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자리도 제공해 주고 1년에 다 걷어봐야 1억도 안 되는 것, 본부장님! 다른 데 어디서 좀 아껴 쓰시고 우리 주민들 지금 받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행대로 하십시오. 현행대로.
현재 현행대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이관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얼마, 진짜 속된 말로 얼마 아닌데 그게 그것 해 놓으면 본부장님 욕 듣습니다. 시민들한테. 내 그런 이야기를 사실 예감이 이상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조금 있으면 조례를 제정을 해서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하지 싶습니다마는 그때 심사를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의 방침은 현행대로 징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단지 이제 구에서 할 때는 쓰레기봉투였는데 쓰레기봉투를 현실화한, 현금화한, 그렇지만 돈을 봐서는 그 돈이 그 돈입니다.
어떤 식이든 비교분석을 할 것 아닙니까 조례 제정할 때 비교분석을 할 것 아닙니까 했을 때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뭐 저는 한사코 그것을 막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조례를 정비할 때 저는 뭐…
지금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그냥 전달하는 겁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이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1분만, 부장님, 관리부장님! 마이크 켜시고, 저 한 가지만 물어볼 게예. 그 지금 저쪽에 사상, 북구 쪽에 지금 체육시설물이 있는 예를 들어 컨테이너나 이런 창고들 지금 관리하는 그런 부분 철거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잠깐 설명을 드리면 둔치 내에 있던 시설물에 임의단체, 예를 들면 구에서나 개인이나 체육회나 그 다음에 시설물 단체에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나 자기들 보관할 수 있는 물건 같은 것 보관하는 그런 장소는 그거는 일절 다 비우라고 얘기를, 저희들이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비우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죠 다 비워라 했죠
예.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각 구․군에서,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당시에는 특정시설물을 특정단체에서 자기임의, 전용시설물인 양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통합 시설하는데 있어서 맞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 개인이 전용으로 특정동호인단체가 쓰는 거는 안 맞다라고 해서 그 자리는 물건을 비우고 컨테이너박스 임의대로 설치한 것을 치우라고 지시한 적은 있습니다.
지금 전부다 그러면 거기 삼락 쪽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지금 다 들어낼 거네요
지금 예를 들면 테니스장에 있는 개인이 쓰고 있던 그 시설물을 전부 다 치웠습니다. 다 치우고 지금은 또 국궁장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지금 저희들이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안에 있는 개인전용, 협회라든지 각종 특정단체에서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이런 물건들도 다 치우라고 지금 지시하고 있습니다.
저항이 없습니까
저항이 있습니다.
민원이 많죠
예, 민원 많습니다.
회의 끝나고 그거는 다음에 개인적으로 사담을 통해서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 출석공무원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현민
해 양 정 책 과 장 김경덕
항 만 물 류 과 장 류종영
수 산 정 책 과 장 송양호
수 산 진 흥 과 장 김종범
농 축 산 유 통 과 장 박문영
항 만 관 리 사 업 소 장 김만록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광진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신영찬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영대
수 산 자 원 연 구 소 장 이상윤
해 양 자 연 사 박 물 관 장 임정현
○ 속기공무원
기려원 서정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2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20
2 6 대 제 21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7
3 6 대 제 21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7
4 6 대 제 2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7
5 6 대 제 21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7
6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1-06-14
7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5-23
8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5-19
9 6 대 제 2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5-17
10 6 대 제 2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6
11 6 대 제 2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16
12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6
13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6
14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6
15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1-05-23
16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5-18
17 6 대 제 2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5-16
18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3
19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3
20 6 대 제 2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13
21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3
22 6 대 제 2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3
23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5-12
24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5-12
25 6 대 제 210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