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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1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종원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고 오후 2시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행정자치국 TOP
2.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 획 변경안(계속) TOP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원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행정자치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종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행정자치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자치국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시민을 위한 활력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참여와 화합을 도모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행정효율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 및 계속비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행정자치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원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행정자치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숙희입니다.
사업명세서 411쪽에 총무과 소관인데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고용부담금 1억 6,600만원을 삭감한 사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예, 우리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장애인수를 예측할 때 정확하게 예측 못한 잘못은 있습니다.
그때 공무원이 아닌 자 라는 이에 대해서 개념상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행정인턴, 취업연수생 이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중앙의 어떤 내용의 개념정리가 행정인턴하고 취업연수생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수에는 제외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테이지상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중에서 장애인 프로테이지가 2.4% 이하일 경우에 만약에 그보다 작게 고용할 경우에는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다 떼고 해 보니까 2.8 이상 나왔습니다.
초과달성을 했기 때문에…
예, 초과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 확정짓고 요번에 예산에서 제외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중앙의 어떤 지침이 그 개념을 미리 사전에 명확히 해 줬으면 저희들도 그런 차질이 없을 텐데 저희들은 그 당시에는 전부다 개념을 잡고 왜냐하면 행정인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우리 행정인턴이 아닌 공무원이 아닌 우리 근로자로 생각하고 잡았었는데 그런 게 행정인턴과 취업연수생은 제외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본예산 편성에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그렇습니다. 조금 더 그 개념을 미리 따지고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났을 건데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417쪽 뒤로 가보면은요. 417쪽에 보면 경상사업설명서 228쪽인데 2012년 라이온스부산세계대회가 있죠?
예.
홍보물 제작에 1,7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네요?
예.
그런데 사업목적을 보니까 라이온스 부산세계대회의 전차대회인 시애틀대회 참가 해 가지고 부산대회와 부산의 관광지 홍보를 위한 것으로 굉장히 큰 행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대회의 금액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요거는 저희 시에서 부담분이고…
그러니까 시에서…
그 라이온스에서 부담하는 게 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에서 우리가 BDI 타당성…
자기들은 8,000만원 정도.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우리 시에서 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BDI 타당성분석결과를 보면은요. 생산유발액이 1,746억원이 발생하고 취업유발인원이 4,288명으로 굉장히 경제 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 부산을 알리는데 안 적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요거는 우리 시와 라이온스, 우리 또 관광컨벤션뷰로 합동으로 시애틀에서 올해 전차대회를 하는 데 가서 내년도 우리 대회를 홍보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마는 민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해서 내년도…
적당하다고 봅니까?
예, 내년도 우리 대회에 홍보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홍보관을 만들고 각종 홍보영상물 만들고 하는데 민간의 어떤 라이온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예, 라이온스는 민간인이긴 하지만 우리 부산을 알리는데는 요 대회를 이용해 가지고 홍보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에서 물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417쪽에 거기 또 보면은요. 그 위에 보면 주부모니터단 안내책자 있죠?
예.
종전에 예산 배분이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본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6,300만원 중 특별교부세가 4,400여만원에서 2,600여만원이 절감된 1,700여만원이 됐죠?
그렇습니다.
시비는 5,100여만원이 증액된 7,000여만원을 신청했습니다. 7,000만원.
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요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특별교부세가 올해 분 특별교부세는 감액되고 작년에 특별교부세 내려왔던 부분이 집행이 안 되고 반납되어야 될 부분이 한 4,300여만원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4,300만원 반납을 하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올해 다시 써라. 그래서 사실상은 2,600만원 깎이고 4,300만원이 내려온 꼴이 됩니다. 1,600만원, 1,800만원 정도 이익이 추가로 더 내려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비로 표시되어 있지만 국비 반환 집행잔액이…
4,300만원이 있어서…
예, 4,300만원 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청하실 위원님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국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추경에 국제협력 활력 추진해서 234페이지, 유엔평화기념관 건립 관련 기념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가 4,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지난 1월에 유엔기념관 사업과 관련해서 이 특구사업에 대한 시에서 정말 관심을 갖도록 촉구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때 이 기념사업회나 보훈처 또는 남구청에만 맡기지 말고 시에서 전담부서를 만들고 또 시비를 지원하고 해서 이 특구사업이 정말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세계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이 있는 이곳을 평화의 성지로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구지정까지는 기념사업회나 보훈처나 남구청이 열심히 노력을 하였고 이제부터 이제 설계용역 끝나고…
예, 착공 들어가게 됩니다.
착공에 들어가죠?
예.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이제는 콘텐츠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4,500만원 예산에 보면 UN Peace Festival이라든가 UN Day 또는 이 관련한 음악회 도서전, 사진전 관련한 여러 가지 이렇게 행사가 있는데 이 경비에서 사업비가 3,500이고 운영비가 1,000만원입니다. 지원을 하죠?
예.
이 금액 가지고 이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비에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에 저희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우리가 유엔평화문화사업 특구로 지정된 만큼 이 일대를 그런 어떤 특구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기념비적인 어떤 사업을 제대로 해서 앞으로 성공적인 특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은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6.25전쟁기념관도 있고 밑에는 유엔평화기념관도 지금 공사를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하드웨어가 되고 난 뒤에 2, 3년 뒤에 과연 그 하드웨어가 일반 국민들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용되게 하고 찾아오게 할 것인지 정말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작업의 한 일환으로 지금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또 여기에 각종 관련된 단체 우리 구성원들이 에너지를 결집해서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이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한 3,500만원을 사업비에 쓰도록 하고 운영비에 1,000만원 했는데 3,500만원 주로 그래서 국제평화 어떤 심포지엄이라든지 사진전, 저는 사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봐집니다. 이런 자료를 많이 모아야 되니까 사진전, 또 도서전, 평화도서전 그리고 이런 관련되는 어떤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유엔평화봉사단 이런 것을 발족해 가지고 하는 어떤 아이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일차적으로 사업비로 추진합니다. 물론 이 사업비가 부족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려운 어떤 재정여건상 이 예산을 최대한 알차게 해서 하드웨어가 완성되고 난 뒤에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일반 여러 가지 박물관이라든가 기념관을 만들었을 때 하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스토리개발에 많이 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어제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노근리에서는 정말 똑같은 우리와 같은 컨셉으로 평화공원이라든가 기념관이라든가 또 노근리 주민들의 어떤 아픈 기억 때문에 더 이렇게 평화에 대한 갈망이 주민들로부터 분출되어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또 이렇게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지금 유엔기념관 관련해서는 몇 년 전부터, 제가 알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00년부터 해 왔던 것이 이제사 겨우 특구 결실을 맺고 이제 하겠다고 하는데도 걱정이 앞서는 것은 관련되는 스토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추진력이 약하지 않나. 그래서 시에서 이제는 전담을 하라 이렇게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한 스토리를 보면 굉장히 유엔 관련해서 영화를 제작할 수 있다든지 또는 그 안에 보면 많은 발굴 또 워크장 같은 경우는 부경대학교 안에 지금 이렇게 식당처럼 이렇게 내팽개쳐 있습니다. 워크기념이라고 이렇게 돌에 새겨져 있는 것도 있는데 보면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많이 개발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도 좀 발굴을 해서 대시민 스토리 작업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하고 우리 국제협력과 또 남구청, 기념사업회 이런 부분에 같이 연계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시에서 전담으로 이것을 앞으로 챙기겠다 하는…
총괄은 일단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정해져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세부내용 어떤 내용, 아이템이 스토리 개발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좀더 집중해서 챙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요서 3페이지인데요. 벡스코시설 확충 국고보조금 10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떤 사유인가요?
이것은 위원님 국비라 하지만 사실상은 광특회계로 부산시가 좀 쓸 수 있는, 알아서 쓸 수 있는 어떤 부분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전체적인 총액적인 내용은 광특회계는 다 옵니다. 국비 설정된 내용은, 그래서 지난번에 10억을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삭감하고 그쪽에 제2시립미술관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광특회계에서 그렇게 변경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가 실제적으로 전체 내려오는 게 줄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가요?
예.
이 시설 확충에서 이렇게 지장이 있거나.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시와 유관기관 간에 협조체제 강화해서 5억 267만 6,000원을 증액을 했는데 기정액에 3억 9,500만원, 두 배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뭔가요?
이것도 좀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우리 동서화합 및 교류 활성화 사업으로 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재원대체 사업으로 정부에서 이 동서화합 보조금으로 직접 특별교부세를 줄 수는 없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우리 환경국에 어떤 특정사업비에 들어가고 대신에 우리 시비는 동서화합을 위한 이 5억을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정부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대체사업비라 해 가지고 대체재원 사업비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동서화합을 위한 교류협의회가 있습니다. 영․호남 시․도지사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 부산시에 본부를 두고 있는 동서저널이라는 저널이 있습니다. 잡지 발간하는 저널, 수영인가 남구에 있는데 거기에 정부에서 발간하는 비용을 보조를 해마다 해 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를 대체재원비로 정부에서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재원비로.
예. 특별교부세를 보조금으로 직접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조금 줄 수 없으니까 시에서 민간보조금을 줘라.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5억을 내려 줄게, 이래 가지고 내려온 예산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사시설 환경개선 시설 및 유지관리에서 블라인더 교체를 지금 한다고 13페이지에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 소요되는, 어디입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는 창문이 참 많습니다. 그래 창문이 많은데 지금 우리 창문에 커튼을 보면 좌우로 당기고 미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14년 되다가 보니까, 13년, 14년 되다가 보니까 굉장히 낡고 먼지가 꽉 끼었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 의원회관 방에 보면 아래 위로 이래 커튼도 몇 가지 세 가지 구분해 가지고 이래 내리고 올리고 하는 어떤, 또 청소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답니다. 넓으니까, 지금은 이래 짧은 걸 이래 전부다 커튼 롤을 해 가지고 쭉 이래 당기고 밀고 하니까 청소하기도 힘들고 또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거기에 먼지가 꽉 끼었고 또 낡고 이래 가지고 우리 상사업비로 받은 부분을 정부에 우리가 상사업비를 받은 5억인가 그걸 받은 걸 가지고 여기에 투입하는 것으로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우리 전체적인 자금운용 부서에서 이렇게 설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기능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아직 문제가 아니고 낡고 청소하기 힘들고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거기에 먼지가 너무 많이 끼어 가지고 더럽고.
먼지, 청소, 더러우면 청소하면 되잖아요?
거기 청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낱개씩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게 블라인드를 이래 아래 위로 내리면 넓어서 이래 털고 닦기가 용이하다고 그럽니다. 사실상은 이게 우리 차도 그렇고 모든 집기도 마찬가지인데 쓸라면 한정 없이 쓸 수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데 조금 우리 상사업비 받아서 직원들 후생사업에 이래 쓰는 경우로, 컴퓨터를 교체한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를 속도가 좀 느려도 쓰면 끝까지 쓸 수는 있겠죠. 그런 어떤 우리 업무환경을 좀 개선시키는 차원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규격대로 532개소, 그 다음에 또 170개소 해서 단가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이 단계는 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산정하는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그 관계 우리 원가, 물가품셈에서 나와 있는 어떤 내용들을 보고 산정하는 거니까, 또 실제 조달구매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 가격에 대해서는 거기에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때에 따라서 힘도 들고 또 청소용역도 주는데 기능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안 되면 좀 교체하는 시기를 좀 늦출 수도 있는 것이고, 어려울 때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하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요 자원봉사 활동 추진 지원해서 6,800만원 중 2,000만원과 구․군 자원봉사센터 또 운영지원비 4,800만원 있죠?
예.
이번에 왜 추가를 했나요?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자원봉사요원이 한 52만명 우리 회원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아마 전국에서 우리 인구에 대비하면 우리 부산이, 우리 부산시민들이 참 자발적인 어떤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좀 의협심이 강하고 이런 데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자원봉사대회를 하는데 해마다 그냥 시상만 하고 이랬습니다. 우리 여기 대강당에서, 그래서 올해는 좀 그분들에게 좀더 볼거리도 제공해 주고 이런 어떤 내용을 좀 행사하는데 좀 격을 좀 높여 가지고 대우해 주고 그 사람들에 어떤 자긍심을 조금 느낄 수 있도록 그 행사의 어떤 내용을 비용을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봉사는 그야말로 자원하는 봉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의 어머니께서 이렇게 봉사를 가서 대가를 바라면 그건 진정한 봉사가 아니다. 이런 말을 얼핏 저도 들은 바는 있는데,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죠? 또 자원봉사를 유도하고 또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이런 활동 가운데 우리가 자원봉사를 왜 하는가? 더 높은 차원에서 자원봉사를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신교육이라든가 그분들에게 자기에 어떤 삶의 가치를 인정받는 이런 차원의 지지를 해 주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대가를 바라고 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양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사실 우려를 합니다. 정말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 지원도 아울러 이렇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사실 물질적인 보상은 지금 이런 예산, 추경예산은 물질적인 보상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다짐대회 하는 대회에 있어서 어떤 각종 프로그램을 좀 문화적인 행사를 가미시키고 이런 프로그램 경비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에게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어떤 우리 시민들의 어떤 정신운동의 어떤 차원에서도 접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저기 아까 우리 검토의견에서 또 말씀이 나왔고 신숙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장애인고용부담금에서 장애인 수 예측 잘못 추정했다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상부하달 식으로 지침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다 하는 그것은 좋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까 취업연수생까지 또는 포함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지침이 있다 하더라고 다시 물어보고 건의하고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측을, 시행착오를 하지 말아야지 그냥 지침이 오면 우리는 지침에 따른다 하는 수동적이고 정말 그야말로 상부하달 식인 그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에 대한 어떤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명확히 개념을 따지고 거기에 어떤 예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좀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고 좀 다뤄서 당초예산에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생긴 제도가 작년부터 하다가 보니까 좀 이게 우리 시로서는 가능하면 부담을 안 하는 게 좋지만 또 장애인 부담분에 대한 우리가 추경에 안, 당초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추경에 반영할 것 같으면 또 모양이 안 좋은 어떤 그런 내용이니까 일단은 넣어 놓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면밀히 따져서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또…
알겠습니다.
상호작용 소통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아무튼 2011년도 추경을 아주 짜임새 있고 합리적으로 편성했다 싶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 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411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 중에서 기타 계약직 보수에 대해서 1억 789만원이 추가 증가 재원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이런 게 3명에 대한 계약직 보수에 대해서 이래 증가가 된 거지요?
예.
그러면 원인이 뭡니까? 이게.
출산, 우리 죄송합니다만 정무특보 신규임용에 따른 인건비도 증액되고 또 우리…
정무특보요?
예, 그게 작년 11월 22일날 신규임용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 요인이고…
그럼 두 사람은 또 누굽니까?
예?
어떤 사람입니까? 두 사람은, 계약직 3명이 되어가 있는데.
계약직이, 이게 아마 2년입니다, 2년. 직위공모일 때에는, 아, 3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금 직위공모제에 의한 그 계약기간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1년 하고 2년, 2년 이래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우리 직위공모제를 하는 우리 창조도시본부장 이런 경우는 2년, 2년, 1년 계약기간이, 일단은 초기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 가지고 연장을 하면 2년 할 수 있고.
계산을 해 보니까 고급직이라서 그래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해가 퍼뜩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하고 기간제근로자, 인턴, 취업연수생 전부다 완전히 올해는 삭감이 되었네요, 그렇죠? 그래 2011년도.
그것은 내나 앞에서 우리 신숙희 위원님하고 송순임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무기계약직, 우리 장애인 고용비율이 낮을 경우에 부담분해야 되는 부담분.
아, 그 이야기입니까? 이해가 퍼뜩 안 가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게 전부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412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보면 우리 7, 8급, 기능직을 포함해서 7, 8급 성과상여금이 대폭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슨 우리가 5급, 6급이나 이런 데는 없고 7, 8급 하위직에서만 이래 절감이 된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실제 우리 성과상여금은 상수도본부는 별도 해야 되는데 7급, 8급이 제일 많아서 이래 되어 있고요, 여기에 산출 근거는 7급, 8급이 대부분이, 7급, 8급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5급, 6급에는 발생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상수도본부에 중복으로 되어서, 상수도본부는 제외되어야 되는데 이게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착오로 상수도본부 걸 여기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한 500명이 이쪽으로 붙었습니다. 그걸 제외하다가 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본부 요원들 몫입니까? 이게, 전부다.
주로 거기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전부다 다 그렇습니까?
발생된 사유가.
100%는 아니고요?
예, 100%까지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실제 지금 어떤 고용하고 있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정된 건데 대부분이 상수도본부입니다.
그럼 상수도본부라도 하여튼 이래 하급직에 이래 치중을 해 가지고 대폭 절감되고…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과상여금은 지금 하급직만 줍니다. 과장, 국장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우리 연봉할 때 성과 별도로 책정되고 성과상여금이라 해 가지고 설정해 가지고 등급별로 나눠서 제공되는 것은 지금 5급 이하로 그래 해 가지고 별도로 주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는데, 증가되었죠?
예.
그 이유는 뭡니까?
요율이.
요율입니까?
2010년도에는 2.665%에서 2.820%로 0.2, 0.06% 프로테이지가 높아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 부담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이나 기타 보수직, 기타직 보수 해당자에 대한 보험료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게.
예, 예. 전체 보수총액에 하는 개념이니까요.
그 다음에 아주 사소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5페이지에 보면 시와 유관기관 간에 협조체제 강화 항목해서 중앙교류 파견근무자 주택 임차료 지원금이 70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예.
중앙 파견근무자 어떤 성격입니까? 이게 중앙.
우리 중앙에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금 직원이 1명이 작년 11월 19일날 파견 갔습니다. 그래서 그 파견에 따른 임차비 100만원, 월 100만원 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파견하고 나서 지금…
가 있는 중에 있죠. 가 가 있죠. 지금.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7개월 동안입니까?
예, 올 11월 달까지.
월 100만원씩 하면 7개월이네요, 그렇죠?
나머지, 지난번에 주고 난 나머지 주는 겁니다.
어떤 곳에 삽니까? 그러면.
예?
어떤 곳에서 삽니까? 지금 그러면, 파견근무자 월 집세 아닙니까?
맞습니다.
집세, 어떤 곳에서 삽니까, 그러면.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자기가 하숙을 하든지…
예, 100만원 범위 내에서.
자기가 원룸을 월세를 줘 가지고 거기에 기거하든지 그것은 자기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예, 그런 겁니까?
보통 원룸 조그마한 걸 아주 작은 원룸 한 몇 평 되는 걸 구해 가지고 그게 월세로 이래 주고 자기가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432페이지에 보면 국제협력과에도 파견되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다른 부서에는 이래 중앙 교류해서 파견된 것은 없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우리, 많습니다. 파견은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습니다. 서울에 우리 시․도지사협의회에 가는 경우도 있고 원조개발회의 때문에 국제협력과에서 1명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월 100만원씩 줘 가지고 알아서 기거하고 생활하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취향이 있기 때문에…
숙식…
100만원을 주거안정비로…
이 파견근무가 매년 계속 될 건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 어떤 경우에든지 계속 안 생기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무슨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는 거지 갈 때마다 100만원씩 줘 가지고 ‘니 알아서 해라.’ 이래 행정이…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사 가지고…
그런가요?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집값도 만만찮고 거기에 또 보수비도 들어가고 이 파견이 또 늘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고 굉장히 가변성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어떤 거기에 집을 사 가지고, 우리가 서울사무소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 서울, 우리 시 임대를 해 가지고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 중앙부처하고 우리하고 인사교류를 위한 파견 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가 있고 철도시설공단에도 지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직원들에 대한, 그것은 또 1년 뒤에는 또 복귀 되어버리면 또 이게 그 집을 어떻게 하기는 힘드니까…
실정도, 실정도 모르고 100만원씩 줘 가지고 니 올라가서 알아서 해 가지고 온나 하는 것보다는 서울사무소도 있으니까 서울사무소하고 무슨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가지고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지 그냥 100만원씩 매일 줘 가지고…
그게 가는 사람한테도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구속받지 않고 자기가 좀 알뜰하게 하면 조금 절감도 가능할 수 있고, 절감은 큰 좀 어려운데 자기 생활비는 거기에서 탄력적으로, 왜냐하면 또 근무지가 또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과천에 갈 수도 있고 대전에도 갈 수 있고, 서울 안에서도 저 서울 안에서도 지리가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자기가 근무해야 될 위치별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서울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전셋집을 하나 해 놓든지, 거기에 가서 근무하라 하고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아, 꼭 보따리 장사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잖아요?
그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뭐한 사람들은 판잣집에 가서 30만원 주고 자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견이 가면 늘 거기에 있을 확률이 많은데 다른 지역은 좀 너무 거리가 멀면…
알겠습니다. 좀 효율적으로…
이용자가 불편해서…
효율적으로 하자 하는 뜻에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418페이지, 49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1억이 증액 편성되었지요?
예.
그 다음에 419페이지에 보면 경상사업비, 환경정비 및 기초질서 확립 사업비로 또 5억이 또 증액되고 이랬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우리 읍․면․동에 주민자치 운영부분에 있어도 시비 보조 이게 반납이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증액 되는 이유를 한번 이야기를 해봐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사실상 작년에도 추경에 또 증액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고 올해도 1회 추경에 이래 올려 가지고 이게 죄송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당초예산에 다 달라. 예산실에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예산실에서는 당초예산에 올려줄 수, 추경에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도 예산편성을 좀 옛날에 좀 해 봤습니다만 이 예산편성이 막판에 가면 1억, 5,000만원 이런 것도 좀 이래 빼내야 될 때 필요할 때는 이런 식으로 추경에 준다는 그런 어떤 생각에 당장 급한데 이래 좀 배정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습니다. 정기분은 먼저 한 80% 이래 줍니다. 3월 달에 2월 달에 주고 수시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 수시분으로 1억 정도 가지고 그때그때 우리 사회적으로 각종 요구되는 필요가 발생될 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아마 추경에 해도 문제가 없다. 이 정도는, 그렇게 아마 재정 운영상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 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보조금은 미리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가서 만약에 편성이 안 되면 사회단체 보조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안 오면 행사 못할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산 나오면 할 거고.
예.
그 행사에 무슨 질이 옳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미리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당연히 통과되어서 그게 이 행사는 이렇게 한다. 이런 일은 이렇게 한다 딱 예견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추경에 확보 안 되면 앉아 가지고 공사 안 할란다. 안 하면 되고, 그죠?
예.
이 추경에 편성해야 될 부분하고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부분이 차이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앞으로…
더더구나 이게 벌써 이래 편성해 가지고…
저희 예산실에 설명을 잘해서…
구․군에 벌써 사회단체까지 내려가야 될 이런 돈 같으면, 그렇죠?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알겠습니다.
뭐든지 예견이 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행정에 차질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좋은, 맞는 지적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래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가능하면 시정될 수 있도록 예산실에 좀 설득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입시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이종원 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서 현 위치에 계시기 전에 교통국장으로 계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10억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지금 이게 교통국 업무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위해서 우리 행정자치국에서는 어떤 홍보를 위해서 뭐 어떻게 편성된 예산은 전혀 안 보이는데.
예.
전…
홍보예산은 기본적으로 교통국에서 세운다고 봐지고, 우리가 시민단체의 어떤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국민운동단체나 시민단체, 그래서 저희들이 비 예산사업으로 협조를 구하고.
그럼 어랜지(arrange), 어랜지…
예.
연결만 해 주고요.
예,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어느 한 국의 소관에 문제가 아니고.
맞습니다.
또 우리 국장님께서 전임 거기에 책임으로 계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 10억의 연구용역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올라 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 10억을 떠내려 보내야 될 돈인데, 조금 지나친지 모르지만 진짜 잠이 안 옵니다.
(장내 웃음)
저건 이제 가덕도 신공항의 어떤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무후무한 10억의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이미 정치권으로 공이 넘어간 상태고 또 이제 우리가 용역을 시행을 함으로 해서 어떤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대 쪽에서도 또 노력을 배가를 할 것이고 결국 이 문제는 타당성은 이미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용역을 들여서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거는 이 너무나 예측을 못하는 것 아니냐 이게 솔직히 내년 1년밖에 안 남았죠, 내년 1년도 안 남았…
예, 지금 정권에서는 시간적으론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 국회의원들의 공약이나 대통령 후보자들의 공약으로 이건 결정지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을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낭비될 수밖에 없는 사업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전임 교통국의 책임을 지신 우리 행정자치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예산이 10억이란 예산을 용역비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큰 규모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우리 부산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큰 그림을 그려 가는데 있어서 나는 조그만 밀알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10억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는 조그만한 그림이 아니라 부산이 앞으로 엄청나게 한 10년, 20년 문제가 아니고 30년, 50년, 100년을 두고 나아가야 될 큰 그림을 볼 때 지금 우리가 10억 투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필요 없는 부분이라면 고민을 이거해야 될 필요가 없겠지만 조금만 밀알이 된다면 우리가 그 투자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제까지는 동남권신공항을 어느 지역에 하느냐 하는 개념에서 이제는 김해공항을 이전하는 신공항입니다. 이런 어떤 개념의 뿌리를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전지를 가덕도에, 이제까지 가덕도에 연구도 많이 됐습니다, 사실상은. 많이 되어 있는데 정부나 또 전문가들이나 수도권에 있는 반대론자들에, 대한 특히 수도권에 대한 반대론자에 대한 이 논리가 아침에 국제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수도권의 반대논자의 논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부분 극복하지 못하면 정부의 동남권 안의 입지의 어떤 선정 갈등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의 동남권에 대한 견제 등 이 문제가 더 심각해 질 거라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논리를 확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봐집니다. 그런 어떤 논리, 또 가덕도가 앞으로 세계경제 판권 또 이런 물류의 변화 이런 정말 외국의 어떤 전문가들의 참여 속에 제대로 된 논리개발이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도 엄청나게 걱정되는 부분이지만 많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리고 밀알보다도 3년 전인가 국제공항 관련해서 입지 선정을 위해서 그때 예산이 또 몇 억을 들였습니다. 1년 동안 용역을 줘가지고…
맞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제가 몇 억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 4억을 들였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그 1년 동안에 모든 연구, 그것도 중앙에 있는 연구단체기관을 통해서 용역결과를 얻어냈고요. 그래서 그런 국장님의 의견이 얼른 들으면 다 맞을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부분은 정치적인 결정으로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년에 대통령후보 되시는 분들이 자기의 어떤 득표를 위해서 이 국제공항에 대해서 부산이 반드시 여러분이 표를 모아주신다면 부산의 첫 번째 사업으로 제가 추진하겠다라고 후보자가 나왔을 때 지금의 이 10억이란 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일 용역으로. 그전에 1년 동안 용역을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중앙에서 이번에 평가결과 밀양이 우리보다 조금 점수를 조금 많이 받은 부분도 그것도 평가거든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한 평가의 결과 뒤집기 위한 정당성 확보, 논리개발을 위해서 해 본들 이건 정치적인 어떤 결정에 의해서 결정되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10억이란 예산이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꾸 애써 그러한 현실을 이렇게 외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편성이 정말 이거는 대단히 잘못됐다. 차라리 현 중앙에서 어떤 정치적인 결정한 그 부분만을 가지기 위해서 좀더 홍보나 여러 가지 다른 각도에서 충분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제 아마 느낌으로는 곧 아마 상대 도시에서도 어떤 이러한 명분과 당위성을 계속 이어 가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될 거고 또 그러한 과정을 가져갔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결국 또 감정의 싸움으로 밖에 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게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게 우리가 먼저 불을 지르느냐 우리가 큰 집이니까 10억 쓰면 작은 집이니까 5억이라도 쓰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쪽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부산시가 10억의 예산을 퍼붓는데요. 10억만 들어갑니까? 그 외 부수적으로 몇 억씩 더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이 자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열린행사장 대연회장이 관사를 얘기하는 거죠?
예.
지금 시장님이 거주하시나요?
예.
살림을 합니까?
예, 2층에 합니다.
2층에서 하고 1층은 저희들이…
열린행사장으로.
대연회장 개보수에 따른 예산반영 사유가 보면요. 26년이 경과한 노후 가구류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가구류가 1억에서 어느 정도 지금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일 겁니다. 책상, 의자, 집무실 또 거기에 우리 열린행사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각종 의자하고 테이블, 이게 각종 거기에 수반되는 굉장히 많습니다. 가구란 개념을 어떻게 일반 우리 옷장 이런 개념이 아니고…
1억이란 예산인데…
집기류.
예, 집기류하고 가구류를 의자를 교체하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외국에 이렇게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연수를 이렇게 외국을 나가서 보면서 느낀 게 유럽이나 선진국이 공통된 점이 뭐냐 하면 항상 오래된 건물과 오래된 책상과 오래된 걸상을 접할 수 있었어요. 참 그걸 교체를 잘 안 하고 늘 닦고 쓸고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용적인 생각을 가진 나라구나, 국민성이구나 하는 이런 걸 많이 느끼고 배우게 됐는데 1억이란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막역하게 보이고 또 가구류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상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국장님 앉아계시는 책상이나 저희들 책상이나 이게 10년, 20년 교체를 해선 안 되고 계속 보수를 하면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장님 관사에도 가봤습니다마는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이게 오래된 오래 전에 지어진 집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그 오래된 집을 느낄 수 있도록 보수관리를 보수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교체라는 거는 우리 사회의 주변에 보면 전부다 교체입니다. 뉴,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옛날 거 덜어내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좀 관에서 만큼은 교체보다는 좀 이렇게 보수 유지하는 쪽으로 오래된 어떤 조그만한 물건을 접할 수 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절약과 보존 이런 어떤 부분의 가치를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정말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거주하시는 시장관사가 열린행사장이 명칭인데 이 부분에 1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 1억이란 예산을 깡그리 줄여서 제 생각은 정말 수리하고 보수, 유지, 관리하는 쪽으로 개념을 좀 바꿔 주셔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 시장님이 또 들어 오셨을 때 다음 시의원님이 와서 방문했을 때 때 묻은 추억의 어떤 오래된,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장님의 직무실과 어떤 이런 열린행사장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은 과다하다. 교체의 개념에서 수리, 유지, 보수의 개념으로 바꿔줄 용의가 없으신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 30년 가까이 쓰고 또 안에 리모델링하니까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어떤 부분을 감안해서 물론 앞으로 위원님 말씀이 그런 거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 그런 방향의 저희들 업무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요 부분은 안에 리모델링이 창틀도 이래 문도 잘 안 열리고 이런 어떤 벽체도 이래 빗물이 약간 이래 해 가지고 흐리고 그을려지고 또 카펫은 너무 오래해 놓으니까 카펫에 먼지가 진드기가 있고,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전부다 리모델링을 좀 새롭게 하다보니 그 하고 가구하고 이런 어떤 의자라든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국장님 이걸…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
국장님 새 리모델링으로 해 가지고 멋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멋지게 만드는 꼭 그런 개념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은…
알겠습니다.
평상시에 수반을 하시되 누구든가 관사를 방문했을 때 오래됨을 느낄 수 있고 의자 하나에 저희들도 몇 번 가봤지 않습니까? 의자가 정말 그 보면 아, 우리 시장님 이런 자리에 의자가 좋은 건 줄 알았더만 늘 누구나 쓰는, 앉아 보는 자리 이 평범함에서 저는 소중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벽면에 비가 새면 안 되죠,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오래됨의 어떤 코디개념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와가 멋있게 만드는 리모델링이 아니고 제대로 어떤 코디의 어떤 전문가가 개념을 가지고 이 관사의 오래됨을 때 묻음을 가져갈 수 있는 개념으로 이걸 보수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그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강성태 위원님 죄송한데, 그게 지금 리모델링 자꾸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구인지, 리모델링인지 가구라면 1층 열린행사장 가구인지, 2층의 집무실이나 거실 가구인지 그걸 명확하게 하세요.
요거는 2층의 사용하는 거 전혀 관계없고 1층에 리모델링 경비는 4억 5,000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하고 있고 이건 추가로 리모델링하고 난 뒤에 우리 각종 집기, 요런 거에 대한 어떤 비용이고 확인해 보니까 목재가구라든지 또 장식등 이런 거는 보수해 가지고 재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나중에 가보…
그걸 상세하게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상세하기보다도 리모델링 비용이 그 만큼 지금 잡혀 있다면 기존에 싹 바꿔버리고 들어가면 멋있게 꾸며질 것 같은데 느낌이, 저의 어떤 생각을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겁니다. 우리 시장 관사 만큼은 뭔가 때가 묻고 역사가 있고 뭔가 소박함으로 채워져 있는 그리고 비즈니스의 어떤 교류의 장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건물에 보면 항상 고급이고 멋지고 카페트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새 거고 정말 이런 모습보다도…
맞습니다.
시장 관사로서 열린행사장으로서 오래됨과 역사 그리고 근검절약하는 이런 부분이 묻어날 수 있도록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점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다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 말씀 기본적으로 저희들 동의하고요. 요번에는 2층은 전혀 관계없는 비용이고 1층에 가보시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행사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좀 명심하셔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바라고, 그 다음에 237페이지, 자매도시 전시관 확충 관련인데 자매도시 전시관은 몇 개 도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24개 도시로 되어 있고요. 우호협력도시 한 28개가 되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1층에 우리 국제교류센터가 국민연금공단으로 옮겨갔습니다.
옮겨, 시간관계상 국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지금의 공간에 그러면 우리 자매도시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모두다 어떤 걸 배치를 합니까? 그 중에 몇 개씩 시만 어떻게 합니까?
전부다 할 생각입니다. 그걸 컨셉별로 나라별, 권역별로 아시아권, 유럽권 이래 가지고 방을 한 개씩 설정해서 하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도시에서 시청에서 또 우리가 어떤 컨셉의 개념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미처 그까지 다 확인 안 해 봤는데 우리 기념품을 전시하는 데는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봤습니다. 기념품 선물을 주고 나면…
아마 종합적으로 자매도시라 이래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자매도시, 외국에 선진국이든 우리 같은 수준이든 후진국이든 자매도시 가보니까 정말 비즈니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 이런 걸 굉장히 이렇게 시설을 투자해서 자매도시를 상당히 모양을 갖추고 뭔가 거기에 채워 넣으려하시는 부분이 강한데 상대 쪽에 우리 자매도시는 이런 개념의 한국에 대한 걸 홍보를 하고 뭘 만들고 이런 개념으로 예산을 쓰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공간이 생겼는데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예산을 포함해서 5억이죠 금년에.
예.
5억을 투입해서 각 자매도시마다 두어서 뭐 이렇게 어떤 걸 가져가겠다. 전시죠 일종에. 물론 우리 시민들이 와서 거기에 아, 자매도시 거기 보면 방문했을 때 서로 기념품을 주고받고 전통의 어떤 기념품,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온라인 쪽에서도 얼마든지 오픈할 수 있거든요, 사진을 통해서. 방법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상대적으로 이런 외교관계에 있어서는 주고받는 거의 원칙을 지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의 공간을 해서 너거를 이렇게 해 준다 하면 그쪽에도 우리 부산의 도시의 어떤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 기본생각입니다. 그게 서로 상호간의 어떤 의사전달이 통하는 거거든요. 소통이 되는 건데 이 저희들 시청에 좁은 공간에 이 많은 이런 비용으로 가져가야 될 거냐 한번 고민해야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간단히, 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간단하게 해 보이소.
지금 우리 각종 자매도시 받는 기념품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서 지하 창고에 또 국제협력과에 각각 캐비넷에 상당히 많습니다. 또 외국에서 왔을 때…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제대로…
예, 알겠습니다.
자매도시에 대한…
시간관계상, 죄송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제가 분명히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온라인상에…
우리, 저는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자매도시 홍보를 위해서는…
홍보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 제 의견입니다. 이 오프라인상의 전시 이런 개념은 오래된 우리의 관행인데 이러한 부분은 예산과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자매도시를 부산시민들에게 쉽게 접하고 알릴 수 있는 건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그런 어떤 사진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시민들이 우연히 안 그러면 의도적으로 들어와서 알고 가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39페이지,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재원부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국비가 68%, 시비가 18% 기타가 14%입니다. 매칭 비율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매칭 비율을 사전에 하는 게 아니고 사업비를 설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인데 시비가 18%가 그러면 어떻게 나왔냐는 거죠?
3,700만원이 설정되는 거죠. 이걸 뭐 25%, 20% 이래 딱 프로테이지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는 요 정도 민간은 얼마, 이렇게 설정해서 당첨, 그 사업에서 오케이 되면 국비가 얼마 지원되고 이런 내용이니까 프로테이지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도 왜 그런지 제가 막 따지고 했는데…
236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보면 또 국비가 2억이고 맞죠?
예.
시비가 4,300입니다. 구비가 4,300이고, 그죠?
요건 행안부 예산입니다.
그렇죠? 이 비율, 그 다음에 또 보시면 247페이지 보면 청사 여기에는 또 국비 70%, 시비 30% 그래서 이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는 이거를 요것만 예를 들고 나머지 보면 국비, 시비 매칭에 대한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지방 보조, 국비지원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비율에 대한 법률인가, 법률은 아닐 겁니다. 자기의 시행령이, 장관이 정한 부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그렇게 하고 이거는 공모사업은 공모하는 주체에서 중앙부처에서 우리는 지방에 얼마 한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거는 공모하는 사람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이런 어떤 기준이 정해지면…
예,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획일적으로 정해 놓은 규정입니다.
국비가 얼마 내려오면 어떤 거는 5대 5로…
맞습니다. 다양합니다.
매칭하고, 요거는 이렇습니다. 저거는 그렇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제가 문서로서 확인을 못 해 봐서 이 국장님들께서 매칭비율에 대한 명확한 이거를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여쭤본 겁니다.
그 다음에 242페이지, 세계개발원조총회 개최관련해서 주최는 어디입니까?
요거는 외교통상부입니다. 외통부입니다.
외교통상부에서 총회를 개최하는데 외교통상부에서 예산은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이 예산이 굉장히 제법 많습니다. 70억 정도 됩니다.
외교통상부에서 70억 예산 확보해서 하는 건데 부산에서는 5억의 지원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5억에 대한 이 부분이 적절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5억이 편성이 됐는지?
요거는 저희들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개최도시에서 리셉션을 누구누구한테 몇 회, 요런 어떤 경비들 그런 어떤 경비들 포함해서…
행사운영비 3억 8,000에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까?
예, 그겁니다.
3억 8,000에.
예. 부산홍보관 이런 거는 우리 저희들의 의지고요. 홍보관을 크게 하려면 한 없이 크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국제행사할 때 홍보관은 5,000만원 정도 하는데 4,000만원 정도해서 하도록 하고 그 정도입니다.
부산 홍보관을 4,000만원 들여서 부수를 만드신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통상 이런 데 이 분들이 좀 부수, 홍보관을 부수를 좀 많이 찾나요?
예, 그렇습니다. 각종 관광정보, 산업정보 이런 것들을 저희들 각종 정보를 제공하니까 한국에 대한 어떤 온 김에 궁금한 거 자료를 가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3억 8,000에 대한 현재 지출계획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 실비보상 관련 나머지 예산 5억에 대한 어떤 사업예산 집행계획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걸 유치하는 건데 경제적 파급효과 부분에서 생산 유발효과가 247억, 부가가치 유발이 104억, 고용유발이 278명으로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부산발전연구원에서 160개국 2,000여명이 참여한다는 어떤 기초자료를 갖고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부산발전연구원…
BDI에 의뢰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제목으로 언제 보고를 줬으며, 언제 보고를 받았습니까?
작년에 줘가지고 올 1월달에 이 결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보통 고용유발 278명이라는 것은 고용이란 건 우리가 장기에 대한 고용을 이야기하는데 잠깐 부분에 대한 고용으로 표시가 되는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늘 이렇게 추경에 보면 여기에 국장님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 예산에 5% 삭감이죠? 예산절감.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예산을 총괄책임을 지셨고 왜 자꾸 이런 게 반복되느냐 그래서 본예산에서 충분히 해서 반영을 해서 몇 개월 동안 고생해 가지고 예산을 확정지었는데 추경되면 꼭 예산절감이라는 제목이 아니고 미명 하에 전부다 5% 다 까요 해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 아예 내년부터는 국장님, 내년부터는요. 정말 행정자치국에는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이번에 5%를 까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어느 정도 이 정도 만들었다 하는 부분을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위원님 지적이 참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정운용하다 보면 테크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앙의 각종 평가나 재정 인센티브를 따기 위해서 또 교부세를 더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중앙에 각종 어떤 재정평가를 통해서 재정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노력 이런 참…
그래서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말 개선되어야 될 어떤 구각은 무시하셔야 됩니다. 전국에서 부산만큼은 예산절감이라는 게 추경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 전국 시․도자치단체에서도 같이 합니다. 행안부에서 우리가 예산절감에 의한 평가에서 점수 1, 2점 더 받기 위해서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잘 못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년부터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왜 예산편성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5% 다 깝니까? 그게 무슨 예산 절감입니까? 아니죠. 그건 예산이 시장님께서 편성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의회를 통과하고 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건 그대로 집행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만 5% 절감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면 가져가야 되겠지만 해 마다 반복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절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운영하는데 하나의 이거는 아주 잘못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행안부에 점수 1, 2점을 더 받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계속 가져간다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관행이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장님, 5% 절감이라는 부분을 정말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실제 재정 운용부서의 입장하고 저희 또 집행하는 부서 입장하고 좀 차이가 좀 나고 재정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위원님 말에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재정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이게 참 예산이란 게 고도의 정치적인 어떤 과정에 의해서 탄생되고 형성됩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많이…
예,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시민에게 보여주는 의지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가식적인 부분을 좀 단호하게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특정부분에 예산절감 5%의 절감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5%를 다 까지 않습니까? 이것은 절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경상경비, 일상경상경비, 법정경비가 아닌…
그래, 그러면 해마다 반복되는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 5%를 까 가지고 편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씀은 자꾸 하시면 불편한 관계가 안 되겠습니까?
(장내 웃음)
저도 똑같이 동감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성태 선배위원께서 질의를 한번 했는데 237페이지 첨부서류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첨부서류 237페이지 보면 자매도시 전시관 확충 및 전시시설 제작 설치 이래 가지고 지금 5억이 추경으로 지금 5억이 편성되어 올라왔는데요, 기존 132㎡ 이것은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폐쇄하고 그러면 추가되는 192㎡ 합쳐 가지고 324㎡를 새로 다…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걸 놔두고 또 안에 손대면 전체 조화가 안 되고 이걸 어차피 우리 시민들도 보겠지만 외국인도 왔을 때도 보여주고…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걸 간단하게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식사시간도 다 되어 가고 이래하니까. 그런데 이걸 애초에 그러면 132㎡ 이것 전시실을 만들 때 우리 자매도시들한테 어떤 의견을 좀 구해 가지고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그냥 그쪽 시의 어떤 그것만 뽑아서 합니까? 안 그러면 그쪽 시에다가 자료요청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걸 부스를 마련하니까 당신들의 의견을 좀 보내, 받아 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최초 당시에 자료를 많이 받았다고, 받고…
아니 어떤 그런 우리가 단순하게 자료를 받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자매도시의 어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한 것, 지금 앞으로 할 것 말이죠?
지금 앞으로 할 것.
할 것?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걸 해 놓으면 결국 자매도시에서 우리 부산시를 방문했을 때.
맞습니다.
우리 전시실에 갈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가게 되면 자기들이 보여주기 싫은 것도 있을 테고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 자기 도시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전시되어져야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이런 걸 우리 강성태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하고 연계를 하면 우리 도시에서,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 자매도시의 이런 부분을 우리 어떤 공간에다가 이런 전시를 하고 있다. 이걸 자연스럽게 알리는 것도 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 함으로 해서 자기들도 아, 우리 부산시에 어떤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부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우회적인…
맞습니다.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좋은 제안입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지금 324㎡로 다 완성을 시켰다 말입니다. 활용은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그 활용은 일반 우리 시민들 또 각종 우리 국제행사 때 또 자매도시가 교류가 오고 할 때 참 부산시에 어떤 이렇게 자기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홍보를 하고 관리하고 기념품도 이렇게 소중하게 보관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림으로써 우리 시의 어떤 위상을 내세울 수 있다고 봐지고 이 비즈니스 어떤 내용에도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필요성 및 효과 이래 보니까 다양한 글로벌 문화 전시 및 우리 전통 문화 소개를 통한 문화교류의 장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래 해 놓았는데 전통문화 소개를 통한, 그 다음에 전통문화 소개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어떤 한 코너에 우리 어차피 부산시 소개하는 코너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떤 부산의 역사나 또 부산에 어떤 산업, 비전 이런 것도 담을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우리 미래도시전시관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이래 한다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뭐 공간이 큰 것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하고 연결시키겠습니다.
그래 연결이 되어 줄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 기획, 어떤 계획을 착실히 잘 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좀 하시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어서 드리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24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블라인더 교체 이래 가지고 1억 8,500만원이 지금 추경에 지금 또 예산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 이게 보면 말 그대로 사무환경개선 및, 사무환경개선이거든요. 환경개선, 환경개선사업 같으면 이런 사업들이 우리 연도의 어떤 중간에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있죠, 가정에서도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주로 몇 월 달에 하느냐 하면 2월 달, 3월 달, 새봄맞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회계연도는 1월 달부터 시작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의 시작은, 춘하추동 이래하면 봄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 이런 사업비는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가지고 2월, 3월 정도 환경개선이 되어 가지고 우리 근무하는 사람, 직원들도 좀 산뜻한 기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래 해 주는 게 맞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상당히 생각이 깊은 생각이라 생각됩니다. 그 시기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이게 작년 연말에 재정 인센티브 7억 5,000이 내려왔습니다. 행안부로부터, 이 상금이 시상금으로 내려오다 보니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부적인 계획을…
그런데 국장님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시상금을 받아 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노후화 되고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블라인더라는 것 있죠, 이게 옆으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가로로 이래 왔다 갔다하는 거 있죠, 이게 성격이 좀 급하거나 좀 그것 한 사람들은 확 잡아 당겨버리고 이 줄이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다 보면 한 개 빠지거나 고장 나기가 좀 잘 납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 누구나가 잡아당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괜히 이래 해 가지고 뭐 좀 이상이 생기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이런 것들은 빨리 개선을 해 줘야 된다. 그래 이런 것들은 시상을 받아서 하는 것 보다는 본예산에 시상금 내려오기 이전에 해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개선을 시켜 줄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지행정국에서.
예.
그런데 이것 시상금을 받아 가지고 내려와서 하다가 보니까 이 시기가 늦어지거든요. 이것 또 어떤 이야기냐 하면 블라인더 자체가 빛을 차단하고 어떤 실내에 온도의 어떤 이런 조절 어떤 기능도 가지는 것 아닙니까? 커지는 않지만, 그런데 7월 달 같으면 그때 한창 햇빛이 비치고 굉장히 힘들 때 아닙니까? 6월 달, 지금 우리가 밖에서 빛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좀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때가 보면 보통 한 5월 달, 6월 달 이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시작이 되기 전에 이런 공사는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게 시기가 안 맞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이게 어떤 예가 되겠습니다. 블라인더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우리 환경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몇 월 달에, 적기라는 게 있습니다, 기간. 몇 월 달에 해야 될 건데 그걸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막연한…
예, 맞습니다.
막연하게 10월 달에 한다, 9월 달에 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 계획을 좀…
알겠습니다.
어떤 우리 자연의 흐름과 맞춰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인데 예산 승인해 주시면 이 집행 시기는 정말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7월 달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있죠, 7월 달에 지금 보면 구입 및 교체되어가 있는데 이것도 당길 수 있으면 빨리 좀 당겨줘야 됩니다.
당기든지, 지금 이 당기는 것도 만만찮은 게 지금 의회 승인 나고 난 뒤에 각 발주하고 절차 밟고 이게 또 공개경쟁입찰하고 시간이 걸리니까.
국장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것 좀 늦추든지 하여튼 위원님 우리 고민을 해서 위원님 고민하는 바를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또 248페이지 또 지적을 하는 김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단열필름 설치 이래 가지고 작년에 이래 가지고 용역비가 지금 올라 온 것을 봤어요. 우리 본예산 할 때 용역비가 올라왔기에, 그럼 이게 며월달에 확정될 거냐. 지금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사실 단열필름 설치하는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 정부에서 에너지 절감 정책 이게 우리 실내온도를 28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시청의 어떤 건물의 구조상 동쪽, 남쪽, 서쪽 굉장히 불편하죠? 바로 붙어 있는 데다가, 제가 볼 때는 아마 여름에 국장님 방도 굉장히 좀 불편하지 않겠는가. 지금도 그렇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열필름 교체하는 이런 부분도 시기로 보면 4월 달 정도 되어서 되면 굉장히 좋았겠죠. 지금 제가 5월 달에, 5월초 정도 되어 가지고 모 국장 방에 들어가니까 제가 오후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햇빛에 의한 기온은 그 안에 온도 있죠, 확 느끼겠더라고요. 들어가는 순간에,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단열필름 교체 한다는 이 예산을 본 것 같은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번 알아보죠. 이래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우리 사업의 어떤 시기, 적정성 이런 부분에 있죠, 그걸 좀 감안을 좀 앞으로는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히 그 시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자금도 국비를 받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것 보니…
그 시기를 한번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11월, 4월 달에 설계발주를 했는데 설계발주 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까?
예.
그러면 5월 달에 계약 및 착공 이게 결국은 지금 우리 5월 추경이 확정되고 나면 7, 8 이래 밀려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되느냐 하면 완공이 8월 달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래 되면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쓰고 이걸 어떤 시기를 조절하는지 이렇게 해야 될…
그래서 이걸 지금이라도 사업이 지금 오늘 정도 되면 거의 확정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장내 웃음)
그래 발주단계부터 빨리 빨리 당겨 가지고 안 그러면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라고요.
예산이 확정이 안 되면 발주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데 보니까 다른 것은 당겨 가지고 벌써하는데…
준비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전에.
경우도, 당겨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발주 준비를 하고.
이런 것은 못 하면서 다른 것들은 슬쩍 당겨 하고 하는 것도 있더마는…
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시기하고 이런 부분에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좀 주도면밀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난 5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질의 답변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하여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동의안을 간사이신 권오성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이 수정동의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신 바와 같이 열악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외에 선심성 예산이나 불필요하게 과다 편성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행정문화위원회 세입․세 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성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상호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5월 23일 오전 10시에는 본회의가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강길호
○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
행 정 자 치 국 장 이종원
총 무 과 장 전복덕
자 치 행 정 과 장 안종일
교 육 협 력 과 장 고정훈
국 제 협 력 과 장 조영래
시 민 봉 사 과 장 전형섭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신규철
○ 속기공무원
이둘효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2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20
2 6 대 제 21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7
3 6 대 제 21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7
4 6 대 제 2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7
5 6 대 제 21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7
6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1-06-14
7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5-23
8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5-19
9 6 대 제 2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5-17
10 6 대 제 2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6
11 6 대 제 2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16
12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6
13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6
14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6
15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1-05-23
16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5-18
17 6 대 제 2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5-16
18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3
19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3
20 6 대 제 2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13
21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3
22 6 대 제 2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3
23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5-12
24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5-12
25 6 대 제 210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