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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1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1년 5월 13일 (금)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 부산광역시 모범근로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활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정책기획실 및 경제산업본부 소관의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와 부산광역시 모범근로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정책기획실 TOP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정책기획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책기획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책기획실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업무가 시정의 올바른 방향 설정과 시정현안 해결에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세입․세출 증감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정책적인 제언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성과예산안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정책기획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학입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정책기획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재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42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 보면은 녹색성장 기업교육 및 녹색인증제 지원에 기존 4,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추경 편성사유와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이 녹색성장시대에 맞게 지역기업의 녹색경쟁력 강화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기업체를 대상으로 녹색인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기업체의 교육과 녹색인증제 지정 사업비로 4,000만원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외로 부산지역에도 녹색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역기업들이 녹색기업으로 바꿈하도록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번에 추가적으로 컨설팅비라든지 교육홍보비 등 해서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1억원 정도를 가지고 약 30개 정도 기업을 금년에 녹색인증기업으로 바꾸려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좀…
예?
추진실적은.
지금 이 부분은 기존예산 4,0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4월달에 저희들이 4월 7일자로 테크노파크에 이 사업 위탁을 해서 지금 녹색기술협의체 구성이라든지 녹색인증지원사업 공고 등 집행을 준비 중에 있어서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서 금년 연말까지 한 30개 정도의 기업을 저희들이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녹색인증제는 시행하는 분야와 인증절차는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인증절차는 어느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비전전략담당관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인증절차는 이렇습니다.
사업 시행분야는 녹색기술, 사업 녹색전문기업이 체결대상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한국기술평가관리원 등 9개 기관에서 평가를 하게 되고 녹색인증심의위원회의 인증을 확정한 다음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이런 절차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그게?
제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녹색인증기업에 대해 개괄적으로 나왔고 작년 연말부터 지식경제부라든가 중소기업청, 특허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증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9월달, 10월달, 11월달 그래서 나오고 있고 그에 맞춰서 저희 시에서도 지난 4월달에 녹색기업 지원에 관련한 시의 정책을 수립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지원하는 분야는 녹색산업 융자지원 확대, 판로․마케팅 지원 등 4대 분야 26개 지원시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번 인증을 받고 나면 몇 년 동안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금 유효기간 2년이고 바로 또 재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럼 한 번 인증 받고나면 2년이 지나면 재신청은 불가합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재신청도 가능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녹색성장을 이루는 기업들이 지역에서 많이 생겨나는 것은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녹색성장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예.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부산 솔로몬로파크 건립 토지보상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2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솔로몬로파크 건립 토지보상비로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 솔로몬로파크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법무부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법의 역사라든지 과학수사라든지 범죄피해예방, 선거와 투표, 법치국가 이런 데 대한 내용을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대전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로파크가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이것을 만들고 나면 거기에서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거기에서 법에 대한 것을 배우고 체험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하셨는데 부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거기에 들어가는 건립비나 운영비는 국가가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우리 시가, 보상비와 진입도로는 우리 시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도로와 진입로 그 금액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진입로 금액이 60억원입니다.
보상비 20억원, 공사비…
그럼 국비 확보는 어떻게 됩니까?
예?
국비 확보는 어떻게…
국비는 지금 설계비 5억원을 가지고 법무부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또 금년도 사업비 16억 8,9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는 나머지 금액은 연차적으로 확보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금 우리 실장님 대전 솔로몬로파크 예를 들어 말씀을 하셨다, 그죠?
예.
그런데 이 그동안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부산에서 건립되는 시설과 비교해서 뭐 차이점이라든지 그런 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법무담당관이…
예.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대전 같은 경우는 이게 2009년도에 새로 건물을 지은 게 아니고 기존 소년원 건물을 62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격은 비슷합니다. 법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하고 이제 와서 또 직접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연간 한 15만명 정도가 대전을 찾고 있고,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이게 어린이 법 교육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2009년도에 이게 하나를 더 세울 계획을 수립을 했고 우리 시하고는 2010년도 4월달에 우리 시 지역에 이런 시설을 짓기로 MOU를 체결하면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건립지역이 구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구포 지역으로 정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부산 특정지역이었는데 그당시 MOU를 할 그때쯤 해서 구포 쪽에서 김길태 사건도 발생되고 그리고 그쪽에 아무래도 치안이 좀 취약한 부분도 있고 또 해당지역 국회의원 분도 상당히 노력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구포지역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협약 중에 중요한 요지를 말씀드릴 수 있다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법무부하고 부산시, 교육청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부는 시설을 건립해서 운영을 하는 역할을 맡았고 부산시는 부지를 조성을 하고 나머지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리고 교육청은 거기 학생교육문화회관이 바로 옆에 설립되기 때문에 학생교육문화회관하고 연계해서 법 교육을 같이 하는 걸로 그런 내용으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립이 되면 향후 운영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법무부입니다.
법무부입니까?
예.
그러면 법무부가 운영주체가 되면 운영비도 법무부가 담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국가가 부담합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예.
아!
부산시가 80억이라는 기금이 지금 투자되죠?
80억. 법무부는 기존에 국가예산 설계비 4억하고 건축비 5억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가 16억 8,900만원 해서 거의 한 22억 정도 기존에 투자가 되었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법무부의 국비확보 상황을 봐서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10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은 사업 추진과정과 운영에도 참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운영은 법무부가 하고 또 단지 이제 건물을 짓고 하는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관여하는 부분은 토지의 조성이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이웃, 근처에 있는 다른 시설들하고 연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그 시설 내부적인 구성이라든지 전시물 이런 부분들은 법무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전 솔로몬로파크 한 번 가보셨어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올해 한번, 지금 5월말에 로파크에서 확장해서 이제 개관하면서 대전에서 그때 지금 한번 법무부장관도 오시고 하는데 그때 한번 가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는 것보다 잘 운영이 되고 있다 하니까요, 한번 가보셔서 시설현황이나 운영실태, 실제적으로 보는 것하고 좀 다른 면이 발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5월말에 한번…
그래서 장단점도 찾고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0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콘텐츠 제작 예산 신규로 편성하신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어떻게 만드실 건가요?
이 부분은 본래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정 합동평가에서 나오는 인센티브를 가지고 할려고 간주예산을 처리를 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인센티브 가지고는 이 제작비에는 쓰지 못한다고 그래서 요번에 다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시정 운영방향이나 주요시책, 앞으로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소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영상물이 저희들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제작을 해서 시민들 또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내방인사들 또 투자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좀 최신의 어떤 영상기술을 가지고 좀 하이, 고급기술을 활용한 어떤 영상미디어 형태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우리 시의 어떤 시정 정책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홍보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경상사업설명서 137페이지 보면요, 영상자료를 통한 부산시정 홍보로서 부산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대형사업과 투자유치시 적극 활용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기존 시정 홍보물이 많잖아요?
뭐 분야별로 관광이라든지 그냥 시정 시책, 시 업무계획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대부분 뭐 1,000, 2,000만원 이런 정도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퀄리티가 높은 그런 홍보물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알겠는데 그 차이점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에 오는 관광객들에 대해서 부산을 소개하는 홍보물이라고 할 수 있고 시정소개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시의 어떤 금년도 주요시책이나 업무계획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내용이고 그렇습니다마는 부산의 어떤 시정 비전이나 미래상이나 주요 프로젝트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영상물이 제대로 된 영상물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를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꼭 필요한, 필요하다고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거 본 예산에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도 본래는 작년도의 국정시책 합동평가 결과 인센티브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이월시켜 놓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금년도 3월달에 그 사업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그 국정시책 합동평가 인센티브로서는 이 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제외시키면서 이 예산을 다시 추경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필요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상물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근데 이왕에 만든다면 부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잘 담아내서 시민들의 공감대도 이끌어 내고 투자유치 등 정책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211페이지 지방분권운동 지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3,000만원이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그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1년에 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지방분권과 관련된 연구용역도 하고 다양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올 이번 시의회 지방분권특위도 구성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총선, 대선을 앞두고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방분권 운동을 다시 한 번 재점화시켜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 저희 시도 분권협의회 6자협의체를 다시 재가동한다든지 다양한 활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내실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 내년에 지방분권과 관련된 의제를 정부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간다든지 또 이런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간다든지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서 또 물론 이것을 추진하는 시민단체의 요구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2007년부터 5,000만원씩 계속 편성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 분권운동에 지원을 하면서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물론 계속적으로 그걸 해 오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어떤 연구과제를 해서 이렇게 축적을 해 놓는다든지 또 지방분권에 대한 마인드를 확산시킨다든지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부의 지방분권이나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이 정부에 조금 떨어졌었던 부분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게 탄력을 받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역시 지방분권이나 국가균형 발전문제가 지방자치단체 또 지역의 발전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부터 다시 한 번 재점화시켜서 내년에 여러 가지 정치 이슈화시켜서 앞으로 이 총선이라든지 대선 때의 정책과제로 반영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지방분권을 위해서 대단히 긴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걸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지방분권은 우리가 꼭 이루어야 그런 어떤 과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그 3,000만원을 더 증액을 했는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박차를 다해서 시민단체하고 조금 더 지방분권에 대해서 조금 더 내년 선거를 이용을 잘해서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척수 위원입니다.
친환경생활공간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8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번 추경에는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 친환경생활공간조성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의 추진목적과 그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친환경생활공간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이 어떤 사업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역 단위의 어떤 친환경적인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마을 주변의 어떤 역사, 문화, 자연을 갖다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보도 중심의 어떤 녹색길을 조성을 한다든지 또 그것을 그런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을 위한 쉼터라든지 체험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생활 주변에서 어떻게 좀 편리하게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지역특성이라든지 자연환경과 잘 어우러진 어떤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구․군에서 한 20개의 정도사업을 신청을 되어서 최종적으로 5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25억원의 국비가 내려오고 시와 구가 또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갖춰서 생활, 친환경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녹색길 조성사업 등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까 25개 사업체를 신청을 해서…
20개 정도의 사업이 들어왔습니다마는 그 중에 최종적으로는 5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시면 선정된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그리고 그 사업신청 절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업신청 절차는 일단은 각 구․군에서 또는 우리 시의 해당되는 부서에서 사업신청 요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일단은 시에 추천을 했고요. 시에서 그 중에서 원래는 행정안전부에서 5건 정도만, 시․도별로 5건 정도 내외를 갖다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8건을 추천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최종적인 심사를 거쳐서 5건이 선정이 되어서 확정이 되었구요. 현재 확정된 사업은 5건입니다마는 동구의 수정동 일원의 웰빙녹색길, 영도구의 수변, 영도구 남항동의 수변녹색길 조성사업, 북구 만덕동에 친환경녹색길 조성사업, 해운대구 중동․송정동 지역의 목재데크로드 조성, 사하구의 썬셋로드 조성과 관련된 보행로 및 친수공간 조성, 이 5개 사업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 사업비 분담 비율을 보니까 지방비가 50%인데 시가 30%를 부담하는 특별한 이유가 어떤 게 있으며 그리고 조성 후에 유지관리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 공모계획에 시비를 30% 이상 부담을 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선정하겠다는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것 걸 감안해서 시비 부담률을 30%로 저희들 정했습니다. 이것은 다 조성되고 나면 이거는 웰빙, 어떤 그 지역의 어떤 길이기 때문에, 길이고 친수시설, 어떻게 보면 주민편의 시설이기 때문에 자치구가 우선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 자치구가…
예.
물론 이 사업이 그 올해만 되는 게 아니고 2012년도도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2년도에는 전국에 80개소에 국비 한 400억 정도를 소요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추진취지가 좋은 만큼 사업완료 후에도 많은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활 실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첨부서류 139페이지 BSC 운영체계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에 앞서 가지고 저희 성과예산안 개요 7페이지에 보면 조금, 저희가 보니까 이게 작성상의 오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치입법 지연 및 지속적인 규제정비에, 이게 지금 우리가 제1회 추경예산안이 15억으로, 15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된 건 아닌지, 제가 쭉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정확하게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금액이 틀린 거죠? 부산 솔로몬파크 건립 토지보상비에 제1회 추경예산안에 15억 463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10억 5,463만 5,000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뒤에 쭉 보니까 합계가 안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방금설명은 감액된 부분이 있고 이게…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위에 보면 전체 합계금액이 15억 5,000인데 분명히 잘못 쳤던지 아니면 숫자를 잘못 기입했습니다, 이게.
위에 한 번 보세요, 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좀 상당히 찾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부산시가 아마 전년도의, 그 전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우리가 정부 평가에서는 좋게 하다가 작년도에 상당히 안 좋은 부분도 나왔고 지금 BSC, 말하자면 성과지표관리 이런 부분하고 관련해 가지고 운영체계와 성과지표 모델 연구용역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운영체계가 보면 BSC 운영체계가 고객 그 다음에 프로세스, 재무, 학습 및 성장 이런 네 가지로 크게 요소를 갖춰 가지고 균형발전방안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산시가 BDI를 통해 가지고, BDI를 통해 가지고 최근 3년간 BSC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용역을 추진한 게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 용역비가 얼마나 지급 됐는지 거기에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 송삼종입니다.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부산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연구용역비를 준적은 없습니다마는 2007년인가 8년 사이에 자체적으로 BSC 지표에 대해 어떻게 개선하면 좋은지 강화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본적은 있습니다.
2008년도에 받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2010년도 11월달에 계속해서 나오는 BDI 연구자료입니다.
이걸 보면 부산광역시 성과관리와 예산관리의 연계과제와 대안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지금 연구모델이라든지 서울의 사례, 일본의 사례, 미국의 사례 이 책자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에 페이지에 보면 3페이지에 첫 서론에 나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2004년도부터 성과예산을 도입하여 목표관리와 연계를 시도하였으나 2007년도부터 목표관리제를 폐지하고 BSC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성과관리와 예산과의 연계성이 사라지게 되었다.”, “부산광역시의 현행 성과관리시스템인 BSC는 실․국장이나 과장 등 부서장의 주요 성과를 파악하고 시정을 바람직한 방안으로 이끌어가는 데는 상당한 부분 기여하고 있으나 BSC 성과지표를 통해서 제시되는 성과와 예산상의 성과가 별개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성과관리의 체계성의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렇게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2008년 최근에, 가장 최근 11월달에 지금 현재 BDI에서 이런 우리 성과관리체계와 대안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체계성이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BSC제도하고 또 우리 성과관리예산안 제도하고 조금 연계가 부족한 건 제가 개인적으로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과관리예산은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예산을 투입해서 집행이 되었을 때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 하는 그것하고 연계, 투입과 산출의 연계를 어느 정도 하는 그런데 의미가 있지만 또 이 성과관리가 집행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집행의 성과, 그 부서의 성과 하고는 연계되는 점이 지금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현재 BSC 운영체계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제로 그것을, 그 업무를, 자기의 업무를 집행한 공무원들의 성과를, 성과를 평가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 필요할 경우에는 그거를 보수하고도 연계시키는 이런 어떤 개인의 성과평가에는 BSC 시스템이 잘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성과예산제하고는 직접 연계는 지금 미흡한 걸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연결시킬 수 있을 건지 하는 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산시에서는 BSC를 적용하는 우리 대상이 주로 몇 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4급 이상을, 4급 이상까지…
4급 이상?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시에는 별개로 하고 있지만 이 책에 의하면 서울시는 이미 연계를 해 가지고 다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는. 그래서 이번에 연구를 하려는 게 어떤 방법으로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선진국 사례라든지 잘한 걸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이번에는 우리 지금 이거를 성과예산제도하고 연계시킨다는 것보다는 현재 갖고 있는 BSC 운영체계도 여러 가지의 어떤 성과지표라든지 측정방법에 대해서 일부, 물론 공공행정이다 보니까 대단히 평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럼에도 그 평가지표라든지 이런데서 어떤 대상자들도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계속 있고 전문가들도 측정지표가 좀 너무 낙후하다. 또 그게 세분화되지 못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BSC 시스템에 대한 보완차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성과관리예산하고의 연계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BSC 성과관리예산 안에도 그 안에는 예산집행이라든지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들어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정도 가지고는 전체적인 연계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생각을 하면 성과관리예산제하고 또 개인에 대한 BSC 성과시스템하고 직접 연계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걸 좀더 깊이 연구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BSC을 도입을 해 가지고 시행하게 된 게 한몇 년 정도 됩니까?
2005년도부터…
지금 중앙정부에서부터 평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부산시의 BSC…
이 BSC는 중앙정부에서 평가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시가 우리 시의 그 어떤 간부공무원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좀 측정을 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한 제도이고 민간부분, 공공부분 다 공히 이런 BSC 시스템을 도입하는 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게 일정부분 또 그 공무원의 어떤 직무성과를 높이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공공행정이다 보니까 그 성과를 직접적인 어떤 개량적인 지표로 나타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1,900만원의 용역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외국의 선진화 모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든지 이거는 직접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제일 처음에 용역을 타 기관에 의뢰를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대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방금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전년도에도 해마다 BSC 결과에 대해서 자체 또는 민간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민간평가 위원들의 의견이 부서간 지표수가 너무 불균형하다. 개수가 서로 잘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단순지표수가 많다는 견해도 많았고요, 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행정지표가 필요하다. 특히 부서간의 업무를 상호 비교하고 서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균형적인 감각의 지표가 필요하다. 이런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보완해야 된다는 점은 인정하고 특히 BDI에서도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성과예산과 연계된 것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이러한, 어느 정도 정착화 되어가 있지만 조금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개선․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생각은 가능하면 객관적인 외부 용역을 주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게 그렇다면 우리 2011년도 정기예산에다가 편성을 했다든지 추경에 올릴만한 급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그게 이제 해마다 BSC 평가가 주로 연말에 막 이렇게 하고 하다보니까 벌써 한 5, 6년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지표에 대한 논의가 내부적으로는 있었습니다마는 외부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통해서 보다 보완시켜 보아야 될 필요성은 느꼈습니다. 근데 해마다 이제 평가가 자꾸 이렇게 시기가 안 맞으니까 당초 예산의 저희들이 편성이 안 되었고 이번에 한번 편성을 하면 연말까지 해서 내년도 사업지표부터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금 BSC가 지금 한 4년 내지 5년 이상 근 6년 정도 이렇게 시행이 되었다면 정착단계로 들어가야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시키게 될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BDI에서도 각종 연구보고서가 연도별로 해 가지고 기본연구1․2가 나와 있고 2008년, 2009년, 2010년도 이것 지금 BSC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연구교재를 내놓고 여기에 대한 외국 사례 같은 경우도 일본의 사례, 미국의 사례 또 서울특별시 사례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상당히 지금 잘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더 이 책을 참고로 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용역을 하도록 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들도 BSC 시스템을 도입할 때 외국 사례라든지 서울시에서 했던 사례, 민간기업의 사례까지도 포함해서 했습니다마는 이게 일정한 그 한계는 있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공공행정상의 업무를 갖다가 계랑화된 지표로 한다는 것하고 아까 말씀대로 부서간의 형평을 맞추어야 어차피 그 시스템을 보수하고 연계시킨다든지 이럴 때 불만이 없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지표를 어떻게 보면 더 나은, 타 시․도보다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원래 BSC가 민간기업에서 하던 걸 갖다가 지금 공기업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니까 좀 도입해 가지고 우리 걸로 만드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좀더 정착 단계를 빨리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용역은 어디에서 담당을 하게 될 예정입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미 BSC와 좀 관련있는 업무를 많이 본 한국행정학회와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냥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거의 다 얘기는 큰 것들은 다 나왔으니까 BSC 부분도 우리가 이래 행감 때라든지 또 본예산 때도 얘기들이 정책적으로 많이 나온 얘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방금 우리 이상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 자료들이 서울시뿐이 아니고 다 그래 참여했다는 데도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방금 얘기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일리가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0이 되든 돈이 얼마가 되든 추경은 좋습니다. 한다는 것은 좋다는, 보는데 4, 5년이 지났으니까. 바꿀 때도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우리 직원들을 하는 게 나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부발연이라든지 시, 서울시라든지 국회라든지 자료가 지금 많이 있고 이제 우리 옷에 맞는 그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은 컨설팅을 해 드린 거고 그래서 외려 우리 간부들이나 또는 자체 내에서 이 돈이 들더라도 행정학회에 하겠다고, 방금 내가 이걸 물으려고 버튼을 누질렀는데 했으니까, 그러면 행정학회에 조언을 차라리 받고 주체가 우리가 되는 게 낫지 않느냐? 여기 용역을 그냥 1,900짜리 줘 가지고 또 거기서 또 뽑아먹겠다. 그게 그거도 이거죠.
저희들이 일반적인 용역을 하게 되면 거의 주관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용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전 부서에 의견을 총합적으로 수렴해서 효율적인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게 BDI도 많은 자료가 있고 시행된 게 4, 5년이 되었고 그 용역을 어떤 식으로 주겠다는 건지, 그 사람 또 연구하라는 건지 안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데 좀 우리 직원이 적으니까, 다른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제가 일본말이 퍼뜩 나올라 하는데 뭐라 합니까, 보조업무를 해서 1,900을 쓸 것인지, 돈이 큰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꼭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 저희들이 보기에는 BSC와 관련된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게 대단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게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지표를 도입할 때 도입의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게 검증이 되어야 되는 지표이고 또 그게 부서간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지표를 찾아내고 그런 걸 하는 게 굉장히 전문적인 작업이고 그렇습니다. 단순히 저희들 업무내용만 알고 있다고 그 지표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BSC 업무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여러 기관에 업무를 해 본 분들에게 부산시의 어떤 BSC 제도를 좀 더 발전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제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시켜서 받고 그 내용을 기준으로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사항에 대안조정은 또 저희들이라든지 또 우리 시, BSC를 운영하는 전문가집단의 위원회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 논의를 통해서 결국은 확정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연구자료들은 많이 있고 또 자꾸 같은 얘기지만 우리 옷에 맞는 걸 찾아내는 과정은 과정인데 큰 틀은 그러면 줍니까, 그냥 용역을 시킬 겁니까? 행정학회에다가.
지금 저희들 BSC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면 될 것인지 또 소위 말하면 다양한 어떤 부서에 있는, 그 다음에 시나 사업소 이런 쪽의 어떤 균형 잡힌 지표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 번 발굴해 내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저는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좋은데 속된 얘기로 단디 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지표의 그것이 부산시에 맞는 또 우리가 작년도에 누차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도 잘 감안을 해서 틀을 제시를 해 가지고 또 용역이 나오면 그걸 또 다시 한 번 더 걸러가지고 최종 결정이 되기 전에 의회에 한번 컨설턴트도 받고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본예산에 미리 들어와야 될 부분들이 추경에 들어 온 것을 하나하나 왜 들어왔는지 실장님 얘기를 해 봐주세요. 아까 얘기된 것 놔두고, 방금 이거 놔두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본예산에서 했던 것 중에 한 세 가지 정도는 본래는 본예산에, 작년도 간주예산으로 이월되어 있는데 이것을 올해 3월달에 와서 행안부에서 작년에 국제합동평가 그걸 인센티브로 준 그걸로는 그게 그 사업에 적합하지 하지 않기 때문에 못쓴다 해서 그래서 결국은 올린 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래 그 부분은 사실상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부분을 편성, 이월되어 있지만 못 쓰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리면서 저희들이 추경에 새로 이제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저희들이 감안하지 못했던 그런 점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로파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녹색기업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다른 시․도에 보면 1억원, 3억원씩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시행초기다 보니까 한 4,000만원 정도 이리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부산시가 의지가 약하다. 또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많이 있는데 지원은 미약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가 업무적으로 좀 적극성이 부족했다든지 미흡했던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추경에서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경의 성격이 그런 거니까 맞겠죠. 그런데 워크숍이나 연구용역비나 기존 매년 해왔던 사업들은 왜 본 예산에 빠지고 추경에 들어오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정연구원의 연구용역비라든지 합동평가워크숍 이거는 매년 인센티브 경비를 가지고 간주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월해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3월달에 행정안전부에서 그 사업들은, 경상경비적인 성격이나 연구용역비적인 성격의 사업은 앞으로는 인정을 못해 주겠다고 갑작스럽게 그걸 하는 바람에 이 부분이 못 쓰게, 사업을 변경하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내년…
지금은 이제 관계없고? 그때는 못 쓰게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인센티브예산으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시의 정식예산으로 쓰는 거니까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분권사업 관계는 지난해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본예산 심의 시에 삭감된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부활해 줘라 이 말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이유는 내가 들었으니까 더 이야기 안 해도 되니까…
매년 5,000만원 정도 해왔었습니다. 해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통상적으로 지방분권운동을 해 나가는 것보다는 올해보다는 더 강하게,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인식을 해서…
그러면 불과 지금 5개월 차이인데 5개월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해서…
맞습니다.
감액을 안 당하고 그러면 하든지 필요성을, 하고 해야지 감액 당하고, 우리는 그러면 본예산에서 감액시킨 거를 또 추경에서 증액시키고 그러면 앞뒤가 틀리게 사인해 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논리상으로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작년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금 더 금년부터는 지방분권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인식이 좀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고 분명히…
작년 연말에는 그러면 본격적으로 안 해도 되고 올 5개월 사이에 본격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 바뀝니까?
지금 전체적인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내년도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을 앞두고 지방분권에…
그 내용은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해야 할 일을 왜 지금 하느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다른 내용이죠. 본말이 다르지.
그렇습니다.
그 내용, 필요성은 작년 연말에 필요했고 지금도 필요하고…
맞습니다.
작년 연말에 삭감된 걸 왜 올리느냐 이 말이죠.
같은 말 하지 마시고 다른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같은 말이 아니고 작년 연말에 저희들 시의 담당부서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금년에는 좀더 지방분권과 관련된 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최근에 와서 느끼고 있고 또 최근의 사회 분위기도 정부에서도 지방분권 촉진이나 이런 부분을 전에 없던 걸…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알겠어요.
운영 주체가 누구죠?
예?
운영 주체가.
여기에는 지방분권운동협의회라는 조직이 있고요. 거기는 부산시를 비롯한 의회라든지 6자 협의체가 있고 또 민간부분에 지방분권운동촉진본부입니까? 그런 어떤 다양한 지역의 어떤 시민단체를 포함한 분권운동단체들이 거기에 대한 본부가 있습니다. 지방분권추진본부가 있습니다.
작년도 5,000만원 쓴 거에 대한 내역이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거는 내게 서면자료로 좀 주시고 그러면 주체라는 게 있습니까? 사단법인이 되었든 아니면…
있습니다.
어떤 모임체에다가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까? 내가 내용을 모르겠네요.
제가 대신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부산지방분권협의회는 6인의 공동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 같으면…
거기에 그러면 사무직원이 있습니까?
예, 사무직원도 있고…
그러면 그 사무직원의 직위는 뭐죠? 뭐라 하노, 신분상의 지위, 직책은?
거기는 민간인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단법인 지방분권협의회 이래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개인모임입니까?
지금 쭉 4, 5년간, 지금 몇 년간 주었죠?
지금 2002년에 발기인, 설립이 되어서 2003년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설립이…
그래서 지금 참여는 부산시하고 시의회도 있고 그 다음에 군수․구청장협의회 그 다음에 교육청 그 다음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이렇게 6자가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집행부로서는 상임대표하고 고문, 감사 등 사무처 직원 2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집행부서의 인건비는 누구만 나갑니까?
인건비는 주지는 않고 저희들이 정책연구비하고 분권운동활동지원비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작년도 5,000만원 쓴 걸 보고 이 자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빨리 제가 봐야, 마지막 우리 결심을 내릴 때 볼 수 있게끔 그 5,000만원하고 증액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지만, 사회 시류상. 그러나 그 내용을 어떻게 가는지 모르니까 운영주체를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할 테니까 자료를 오늘 내로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하튼 삭감이 된 걸 왜 올리느냐의 부분도 의문이 안 풀리니까 그걸 보고 제가 판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되었죠?
그 다음에 솔로몬 로파크 관계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추진 이것도 과정이라든지 이것도 좀 묘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올해는 10억이지만 왜 계속 80억을 해 줘야 하는지,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추진 과정하고 80억 줄 때까지 몇 년간 걸릴 건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앞으로 운영을 할 때도 부산시가 참여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솔로몬 로파크라는 국가시설을 부산에 유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치를 할 때 이 로파크 국가시설이 부산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부지하고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우리 시가 개설해 주겠다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하고 그 안에 부지는 우리 시가 제공을 하고 나머지 건립이라든지 또 그걸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참여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에 새로운 국가의 어떤 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해 가는 과정에 시민들이나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그걸 많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한다든지, 물론 우리 교육청도 같이 협약을 해서 부산의 학생들이 그걸 이용을 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과정에는 저희들이 적극 참여를 합니다마는 운영에 저희들이 직접 참여해서 운영비를 댄다든지 그거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봐서…
그거야 그거 이야기가 아니죠. 전혀 아니지.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지. 내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8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향후 우리가 운영비 대라는 거는 아니죠. 국가기관 들어오고 주체가 국가공무원이 오는데 그거는 거꾸로죠. 우리가 돈 80억이라는 진입로가 되었든 보상비가 되었든 공사비가 되었든 80억이 투자가 되면 한 몇 프로 우리가 투자되는 꼴이 되죠? 총…
전체가 지금 113억원 들여서…
그러면 우리가 반 이상을 투자를 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고 국가가 들어오는 돈이 113억…
(“국가가 117억, 117억입니다.” 하는 이 있음)
117억원…
117억, 80억 좋아요. 그래 포션이 그래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만 들고 우리는 끝이다.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그럼 뭐를 우리가 활용을 할거냐? 80억 들인 만큼 부산시민에게 무슨 혜택이 올 거 같느냐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 시설이 와서 부산지역에 있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그 기관을 통해서 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또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이런 부분이 우선은 지역에 도움이 되는 대단히 좋은 교육시설이고요.
두 번째는…
이 배경이, 배경이 법무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린 거니까 우리가 정말 방금 그런 취지로 학생들이 법의 그것도 알고, 이거에 대한 배경이 뭐예요? 배경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처음에는 사실 타 시․도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몰랐고 우리 시가, 실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시가 유치를 해왔습니다. 유치를 해왔는데 지금…
그 유치가 우리가 요구,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부산시가. 지금 우리가…
우리도 필요했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타 시․도에서 지금 경쟁적으로 똑 같은 시설을 지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했고.
지금 기획재정부는 그런 부분이 예산부담이 되니까 우리 국비확보 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이제 타 시․도에서 자꾸 해 달라고 해서 이제 부산도 못해주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법무부에서는 어떻게까지 했느냐 하면 향후 5년간 타 지역에는 이런 솔로몬 로파크를 짓지 않겠다고 차관이 각서를 써 줬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저희들 유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덜렁 내 놓지 말고 시행과정이 많았을 건데 작년에 왜 우리한테, 상임위에 한 번, 시의회에 보고가 안 되었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MOU를 할 때는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이게 공원조성계획 변경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시가 그 부분만 지원하면 되겠다고 해서 이 업무가 녹지정책과로 갔다가 최근에 다시 국비확보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올해 들어서 우리한테 다시 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보고가 생략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녹지정책 저쪽 환경, 보사환경 쪽에서 그러면 보고가 한 번 되었겠다 그죠?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불쑥 불쑥 이렇게 터져 들어오니까 좀 당황스러워서 그래요. 안 그러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의 대표를. 그런 퀘션이 드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다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소는 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불쑥불쑥 안 튀어나오게끔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각별히 좀, 이런 이유는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업무가 부서 내에서 이동도 할 수 있을 거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설사 업무가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의 어떤 법무행정 또 법에 대한 중요한 시설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재경위원회에 이런, 또 거기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간다 해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 관련되는…
맞습니다.
부수적으로 진입도로 공사비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간에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기획실, 정책기획실에서는 법무부 일이 당연히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올 가망도 있고 또 업무가 연관이 있을 건데 녹색정책과에서, 아니 녹지정책과에서도 하겠지만 이게 추경에 이렇게 불쑥 올라온다는 거는 저는 좀 안타까워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러지 맙시다.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래가 돈이 80억이 들어가고 올해 추경에 10억이면 우리 기획실의 예산에서는 꽤 많은 추경 포션을 차지하는데 이걸 불쑥 이제 올려 가지고 추경에 내라하면…
이 부분은 아까 말씀, 우리 과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연이 좀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기획재정부는 건축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보고 대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 시․도에서도 자꾸 요구를 하고 이래서 타 시․도에는 그런 의향도 비추고 이랬었는데, 그러나 당초 우리 시가 법무부하고 MOU를 할 때 진입도로하고 이 부지비 외에는 안 대겠다고 했고 또 국가시설에서 하면서 그걸 지방자치단체가 대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안 댈라고 하고 있는, 그걸 안 대겠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당초 예산에 보상비 자체도 올리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무부나 기재부 쪽에서는 부산시가 다소 앞으로 그러면 보상비라도 낸다는 성의를 표시해 줘야 기획재정부를 확실하게 설득을 해서, 법무부는 자기들이 전액 대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통을, 지금 또 기획재정부가 조금 변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보상비를 지금 10억원 정도 올렸고 또 실제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또 그 부분이 진행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비를 좀 올렸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좀 빠진 것 보충하다가 보니까, 보충질의를 하다가 보니까 다 한 번, 이게 주 업무들이니까 이번에, 하나 빠진 거를 집다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고유한 거, 제가 다른 위원님 질문 안 한 거는, 내가 오히려 이거를 좀 할라고 했는데, 정부합동평가워크숍 문제하고 시정연구, 연구에 대해서 서면으로 오늘 내로 기존 이 자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주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활 정책기획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세세한 사항들을 갖다가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운영방향 콘텐츠 제작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름이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시정홍보 동영상 관련해서 예산이 예전부터 많이 잡혀있을 거고 이 동영상 관련해서 해마다 부분적으로 내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잡혀있을 건데 이번에 1억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수준 높은’ 이런 말이 지금 이 보고서에 두 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말을 바꾸어 말하면 지금까지 수준은 높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수준 높은 동영상을 만든다라는 그런 취지로 들리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으로 예산을 증액편성하면서 수준 높은 동영상, 홍보영상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지금까지 예산도 부족했고 홍보하기에 좀 미흡한 동영상이었다는 그런 의미를 갖다가 좀 반증하는 것 같아서 이 수준 높은 홍보동영상물을 갖다가 제작을 하고 나면 이게 수명이 얼마나 갈 거 같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2,000만원 내외의 비용을 들여서 영상물을, 홍보영상물을 만들었습니다마는 미흡하다는, 최신 어떤 다른 어떤 영상물 또는 서울시라든지 이런 영상물에 비해서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지적들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출향인사 간담회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질 높은 또 우리 시정의 미래상 또 시가 하고 있는 역점시책을 체계적으로 담은 부산을 정말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동영상을 한 번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 생각으로는 한 2년 이상은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1편 제작비는 물론 아니시겠죠?
1편 제작비입니다.
1편을 제작하는데 1억원이 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1편을 제작하는데 부산의 시정에 주된 정책들이나 그런 활동들을 갖다가 다 담을 수가 있나요?
그건 1편이지만 부산의 어떤 참모습, 부산의 앞으로의 미래상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콘텐츠 제작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수명이 한 2년 정도는 쓰일 수 있다고 하니까 또 이게 아마 다음에 예산에 편성이 되겠죠? 그죠? 똑 같은 동영상물을 갖다가 해서 효과를 본다고 할 때 그때는 이렇게 추경에 올리시지 말고 항상 이래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미리 예상을 해서 우리 부산을 알리기 위한 그런 콘텐츠들을 갖다가, 어쨌든 우리가 미리 준비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추경에 올라온다는 그런 모습과 또 갑자기 퀄리티 높은 그런 동영상을 요구한다는 그런 게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이런 부분에 부산시가 좀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걸 그대로 드러내 주는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금 박석동 위원님께서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못하셨는데 시정연구위원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많은 위원회들이 우리 시 산하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연구위원회도 물론 위원회 중에 하나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시정연구위원회가 분과도 많고 참여위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활동사항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시정연구위원회는 어떤 시정에 대한 자문도 받고 또 시정에 대한,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조언도 듣고 하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또 정책과제도 발굴하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전문가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6개 분야에 20개 위원회에 3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는 전문가, 직능단체, NGO 또 관련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분과위원회 그 다음에 전체 회의, 운영위원회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연말에 정책과제를, 활동한 결과를 담은 정책과제보고서를 시에 제출하면 그 내용을 저희들이 시정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1,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은 이 많은 전문가들이 시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을 저희들한테 과제연구를 통해서 제시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원고지 한 페이지 당 1만 4,000원 정도 이렇게 보상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에 대한 예우에 상당히 결려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정책과제 1편을 3, 40만원 정도로 이리 한다는 게 대단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러한 것을 함과 함께 분과별로, 아니 분야별로, 6개 분야별로 아주 시의 어떤 정책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심층적인 정책제언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300만원 내외 정도를 보상을 하는 거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정연구위원회를 활용하면서 연구위원들이 너무 이렇게 시정연구위원회 대해서 그게 미흡하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을 감안해서 또 시에 아주 도움이 될만한 중요한 정책제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정한 용역보상을 하는 게 맞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게 발족한지가 얼마나 되었죠?
이 연구위원회가 발족한지는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꽤 오랜 기간 동안 시정연구결과물에 대해서 예우차원에서 어떤 보상이라든가 또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큰 실적이 없었네요, 그러면요.
아니 그렇지 않고 매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과위원회별로 우리 시에 앞으로 이런이런 걸 도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이런 정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정책과제를 많이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걸 하는데 그런 정책과제에 대해서 시가 보상해 주는 게 원고지 1매에 1만 4,000원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거기 참여하는 그 연구위원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너무 자존심을 상해한다할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과 함께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정책과제를 골라서 분야별로는 1편 정도는 우리가 사실은 용역비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비용입니다마는 그래도 한 300만원 내외 정도를 저기에다가 보상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 번 우리 홈페이지 상에 시정건의라든가 그런 정책제언코너를 갖다가 잘 활용하셔 가지고 거기에 채택된다거나 거기에 정말 중요한 제언을 해 주신 분들을 좀 포상도 하고 해서 그런 정책을 실효성 있게 시민들이 많이 제언할 수 있도록 그러한 취지와 같다고 보는데 지금 위원이 316명이고 어떻게 보면 추경 1,900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술적으로 평균해서 나눌 때에도 지금까지 해 오던 형태하고는 별반 다르지 않게 지금 20개 분과가 있는데 분야를 갖다가 6개별로 나누면 어떤 분과에 어떻게 배정을 하실지 또 어떤 위원을 선택해서 이것을 갖다가 하게 될지…
그거는 분야별로 위원회에서 감안해서 그 중에 꼭 좀더 깊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 시에 정책제언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뽑아 가지고, 그것도 그걸 감당하는 우리 전문가를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이리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바라는 것은 홈페이지 상에서나 아니면 우리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나 많은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시에다가 고언을 하고 정책제언을 할 것입니다.
이런 제언들이 정말로 실효성있게 발효가 되는 그런 통로를 갖다가 위해서라도 조금 더 추가예산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오기보다는 본예산에다가 정말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걸 갖다가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 분들의 어떤 노력이나 이 분들의 노력한 결과물들이 파급효과가 아주 긍정적으로 발생할 때는 이런 예산보다 몇 십배, 몇 백배가 더 효과를 갖다가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이 그리고 또 그러한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인증제에 관해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는데 녹색인증제는 작년에 4월에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시행이 되어 가지고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부산에 녹색인증 받은 업체 수가 올해 3월말 현재 한 223개 그리고 건수로는 한 305개 정도, 아니 전국 개수입니다. 전국 개수가 그런데 부산에서는 업체수가 단지 9개이고 또 거기에 기술이나 사업 이런 건수를 볼 때는 10건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단순 평균을 해 보면 평균 이하의 성적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평균 이하의 성적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의 녹색인증기업 숫자가 현재 인증을 받은 기업수자는 적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녹색인증을 취득하기를 희망하거나 또 취득할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좀더 지원을 해서 이 업체가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시행이 되어서 올해 예산을 갖다가 4,000만원으로 했나요? 처음에.
예, 그렇습니다.
4,000만원으로 했다가 이제 증액을 시켰는데 이런 결과치를 보고 증액을 시켰다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고 현재 전국적으로 신청건수가 약 900건에 달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부산에서는 지금 신규신청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 부분…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보면 지역별로 이렇게 신청건수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이 자체는 우리 예산은 저희 실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제산업본부에서 집행이 되다가 보니까 그것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지역에 앞으로 인증을 받을 만한 대상기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증을 지금 많이 못 받고 있어서 그걸 좀더 많은 기업들이 녹색인증기업을 받고 또 정부가 녹색인증기업에 주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이번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게 주제가 다른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고리원전의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신재생에너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정부 쪽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산업 부흥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녹색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체들이 인증을 갖다가 받도록 해서, 또 지원을 받고 또 그래서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인데 부산은 지금 녹색전문기업으로 발탁된 기업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전국에는 스물여섯 군데이면 이것도 아주 평균 이하의 기업개수이고 한 군데가 지금 작년이나 올해나 지금까지 변함이 없고 그래서 지금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 같은데 이왕지사 다른 시․도 대비해서 분명히 적은 예산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반영을 하셨는데 이왕지사 이런 녹색인증기업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예산을 갖다가 반영을 하셨으면 적어도 16개 시․도 중에서 부산에서는 특히나 이런 원전 관련해서 부산시민들이 좀 불안해하고 또 이런 녹색산업이 좀 발달하기를 어느 도시보다 많이 기대하고 있는 도시가 부산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성적을 갖다가 제가 분석을 해 보면 기대치 이하이고 평균 이하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하루빨리 조속히 실행이 되어서 이런 녹색인증사업이 좀 활력,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좀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마인드를 가지셔야 될 것 같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뒷북으로 다른 시․도에서 예산이 많이 잡히고 다른 시․도보다 인증기업 개수라든지 건수가 적다가 보니까 또 추가로 부랴부랴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가 되기 쉽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좀 빨리 성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첨부서류상에는 제가 안 나와서 물어보는데 예산도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그린액션포인트제라는 게 있던데 이 그린액션포인트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체 포인트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시 공무원들이 생활하는 과정에 잔반을 안 남긴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또 가정에서의 어떤 전기나 가스 이런 거를 절약하든지 이런 부분을 스스로 신청하도록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적립을 시키고 그 포인트에 따라서 상품권이나 희망도서를 배정해서 어떻게 보면 녹색생활이 좀 실천되도록 하는 그런 액션포인트제를 우리 시가 금년에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신규예산입니까?
예?
신규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실시하는 제도네요?
올해 2월 1일자부터 시행을 할려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포인트를 갖다가 매겨서 언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시상을 합니까?
이거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분기별로 총 예산 284만원이죠, 그죠?
예. 예.
284만원인데 이게 관리를 할라면 이게 뭐 설명해놓은 데 보면 전자적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그래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홈페이지에다가 그린액션포인트 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마는 그걸 검증하는 방법까지 시스템에서 본인이 입력을 하고 그걸 검증을 하고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가 일정수준이 넘으면 분기별로 상품권이라든지 도서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런 녹색성장에 관련해서 시 공무원 자체에서부터 이런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그런 활동들을 갖다가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 같은데 이 시 직원들이 인원이 상당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예산은 284만원이고. 거기에 발탁이 된다 하면은 책을 선물로 준다든지 아니면 상품권을 선물로 준다든지, 제가 볼 때는 아주…
그래서 지금 의외로 저희들 이게 뭐 직원들이 귀찮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본청 근무자 1,884명 중에 현재는 한 1,500명 정도가 여기에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이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앞으로 이런 공무원들의 녹색생활 실천에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뭐 솔직한 견해가 그러면 공무원들의 어떤 이런 그린생활이라 그럴까요, 이런 데 이 정책이 실효성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이런 어떤 포인트제를 통해서 녹색생활을 실천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스럽습니다마는 그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공무원들부터라도 우선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상이라는 게 도서상품권 이런 정도를 보상하는 거에 불과하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은 마인드 확산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우리 공무원도 부산 시민의 한 사람이고 어쨌든 공무원들 시범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먼저 본보기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산시민 모두가 이런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낫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 소규모 예산을 해서 별로 제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공무원들도 별로 여기에 기대가 크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좀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많이 만들어서 그리고 이런 그린액션포인트의 원래 취지가 증폭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나 다른 타 공공기관 여러 기관들에 공히 쓸 수 있는 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이 부분은 시작단계고 해서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큰 실효성은 없어보입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게 요런 관련한 액션포인트제라든지 시민한테나 다른 타 기관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갖다가 한번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원님, 저희들 앞으로는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주 어떻게 보면 시범적인 성격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에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금년도에 시행을 해보고 이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해서 지속적으로 할지 여부 또 이것을 이러한 방법을 시민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이주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한바퀴 했으니까 해도 되겠죠?
시정연구위원 아까 우리 이주환 위원님한테 답변을 하실 때에 원고 1매에 1만 4,000원이고, 너무 많습니다. 이 분들에게 원고당 돈을 주고 뭐 이거는 그건 정말 자존심 상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수정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원고지의 어떤 그 문제를 따질 사항은 아닌 것 같애요. 그건 그렇게 봐지고.
316명이나 됩니까?
네.
그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런데 그거는 분야별로 20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분과위원회별로 거기에 전문가들하고 관계되는 공무원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별로 주로 회의를 하고요. 전체회의는 연간 1회 정도 전체회의는 과제연구보고라든지 연말에 또 시정에 대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주로 분과위원회별로…
아무튼 제가 서면보고를 한번 해주라 했는데 작년에도 이 문제가 행감 때도 나온 얘기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그 방향을 바꾸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그래도 뭐 과거에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이라든지 또는 시장을 하신 분들 또는 예우 차원에서 기업에 아주 우리 시에서 많은 도움을 좀 받아야 할 분들, 그런 어떤 분과라 하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런 포션도 하나쯤 가져가면서 간담회 식으로 해서라도 번뜩이는 그 사람들의, 나이는 많지만 비록, 과거 자기 어떤 경력을 지금 현재 신문을 보고 또 시민들의 소리를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일 것이니까 그 분들의 조언을 오히려 받는 분과라 그럴까 어떤 모임체 또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라도 이 분들을 예우차원도 있고 또 이 분들을 위해서 좋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어떤 듣는 시간, 오히려 이게 시정연구 어떤 위원회의 이름이 다를지 모르지만 이런 취지의 것도 좀 보태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뭐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시정연구위원회하고는 좀 성격이 틀릴 수 있는 부분이고 지역의 원로들의 어떤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은 뭐 시정자문위원회나 시정고문위원회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또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지역에 있는 원로들을 초청을 해서 그 분들에게 시정의 어떤 조언을 듣는 이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설적인 위원회로 하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시정연구위원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인 제언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 집단의 어떤, 집단을 연구위원으로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이걸 뭐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적인 성격도 있는 겁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 어떤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이런 것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시정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상차원, 또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또 적정한 보상을 하는 게 맞다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 맞습니다. 오히려 이 금액카마 저는 더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뭐 1,900이라는 게 많다고 안 봅니다.
설사 뭐 정책 제언이 없다 하더라도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 담당부서 별로는 거기서 시가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운영관계는 그 사이 자료 제가 작년도 것 내용을 좀 보자고 그랬는데 위원현황이라든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문위원이나 고문위원이나 원로에 대한 어떤 그런 시스템이나 혹은 예산이 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는데 앞으로 그런 어떤 시정자문위원회나 혹은 원로위원회 같은 걸 상설화 시킬 필요성이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이 분들의 오랫동안의, 비록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그 분들의 어떤 시정에 대한 하고 싶은 또는 어쩌다가 또 우리가 만나보면 굉장한 저같은 경우는 조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내 의정활동에도 상당히 저는 도움이 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좀 품는다는 의미도 되고 그 분들의 조언 또 쓴소리도 한번쯤 듣는 기회도 저는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인데 외려 이 시정연구위원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또 그냥 인원수도 316명이 아니고 아주 10명 정도나 이렇게 해서라도 좀 알찬 뭐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 한번 해보겠다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
316명이라는 수치가 또 시정연구위원이 과연 옳은지, 20개의 분과가. 글쎄요. 각 과별로 하고 있는지 기획실 전체에서 20개 분과를 하고 있는지.
그거는 소관부서 별로 다 분과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그럼 기획분과에서는 몇 개 하고 있죠?
지금 기획분과라고 있는 건 행정혁신분과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창의행정이라든지 유시티라든지 재정분과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경제살리기분과 이런 식으로 20개 분과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분과로 보면 나중에 그 자료제출 본부장님, 1시 반에 아까 제가 분권관계하고 합동평가 워크숍이 왜 갑자기 6,000씩 쭉 들다가 작년도는 2,700밖에 안 썼는데 또 갑자기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추경에 들어왔는지 하는 부분은 서류를 내 보고 한번…
서류와 함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1시 반에, 2시에 우리가 또 회의를 해야 되니까 1시 반에 제 연구실에 와서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고 하겠지만 이게 연구 각 물론 이제 과별로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외려 이걸 좀 많이 돈을 줘서 정말 효과 있게 써야 되는 것인지, 아예 20개를 10개나 극단적으로 15개로 줄여서 해야 될 것인지 한번쯤 기획실장께서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매년 바뀜없이 가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대로 기본적으로 내는 정책보고서에 대해서는 원고지 1매당 1만 4,000원, 보고서 해봐야 한 30만원 내외 이렇게 드릴 계획입니다.
저는 돈을 문제 삼자는 건 아닙니다. 내 취지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드리는데, 드리면서 분야별로 이건 진짜 시정에 앞으로 좀더 반영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선정한 분야별로 1개 과제 정도씩은 정해가지고 심층적인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과제를 받으면서 그 과제에 대해서는 조금 한 300만원 정도 이걸 보상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는데 보통 이 분들과의 모임은 정례모임이 아니고 1년에 한 몇 번쯤 하죠? 대략.
1년에 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첫 번째 이 분들하고 역할이 첫 번째가 시에서 주요정책과제를 발굴해 보고하는 게 있고 또 각 해당부서 별로 필요할 시에 어떤 연구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할 때 하는 때도 있고 그래서 각 분과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특정한 어떤 분과에서는 1년에 한 열 세 번 정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1년에 열 세 번 정도?
예. 열 세 번 한 케이스도 한 2년 전에 있었습니다.
아! 1, 2개 분과 정도는 1년에 한 열 세 번도 하고?
예. 그러니까…
또 유명무실하게 1년에 한번 정도도 한 몇 개 있겠네요?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아! 전 20개 분과가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미니멈으로 하고 있다.
한번 파악해서 기존 되어 있는 자료를, 자료는 1시 반이고 다음에라도 이게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생각하고 싶으니까 그래 한번 봅시다.
예. 박석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실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140페이지, 141페이지 보면은 ‘정부합동평가 워크숍, 시정연구회 연구용역’ 해가지고 2010년도에 보면 이게 전부 다 예산을 하나도 안 쓴 걸로 나타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140페이지하고 141페이지.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예년에 아까 말한 우리가 국정합동평가에서 상사업비로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상사업비로. 특별교부세죠. 정부에서는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 금년에도 그 예산으로 쓸려고 신청을 했는데…
그래도 그러면 2010년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부 합동평가 우리가 2,700이 잡혀있잖아요?
전년도에 그러니까 2,700만원을 잡아서 행자부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사업비 안에서 할려고 했는데 금년도 그 사업이 취소되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2,700만원이 아니고 금년에 2,000만원만…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작년도 합동평가에 저희들이 7억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 중에 2,700만원을 금년도에 정부합동평가 워크숍 비용으로 쓸라고 작년 연말에 간주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이월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작년 예산이지만 금년에 쓸 예산인데 그래서 금년에 그걸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려고 하는데 올해 3월달에 행정안전부가 작년에 우리가 신청한 인센티브 집행내역에 대해서 네 가지를 갖다가 이거는 인센티브의 성격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못쓰게 해서 2,700만원 예산이 금년에 쓸라고 예산을 작년 연말에 편성해서 이월을 시켜놨습니다마는 못쓰게 되어서 그거는 불용으로 하고 새로 추가경정예산에 올리는 내용이 되는, 그런데 다만 2,700만원 했으면 금년에 2,700만원 올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상경비 절감 이런 걸 감안해서 2,000만원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제가 의아해 하는 건 우리가 그러니까 즉 말해서 2010년도에 예산을 안 쓴 겁니까?
그거는 2009년도 예산 이월된 걸 가지고 작년도에 집행했죠. 했습니다.
우리가 사업별 첨부서류에 보면요,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
위원님, 그 부분은…
아니, 실장님 책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4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걸 보면은 사실은 이게 9년도 게 10년도로 이월된 거죠?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은 2010년도에 집행을 하고.
그렇죠.
2010년도 예산은 2011년도에 집행을 할려고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걸 갖다가 행안부에서 못쓰게 하니까 2,700만원 사실은 금년에 쓸라다가 이월되었지만 못쓰니까 그건 삭감이 되는 셈이 되고 신규로 이제 정식예산으로 추경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올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산으로 되면…
불용으로 되는 거죠, 불용.
불용으로 됩니까?
예.
이 책으로 봤을 때는 좀…
작년 연말에 2,700만원 이게 금년으로 이월되어온 게 불용이 되는, 금년에 불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예․결산에 보면 불용이 나오겠네요, 그게.
지금 조만간에 예․결산 할 거 아닙니까? 그 예․결산에 불용으로 나오느냐.
그런데 작년 연말에는 이월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 이월예산이 됩니다, 이월. 이월예산이 되는데…
작년에는 이월예산이 되고 지금 조만간에 6월달에, 6월달에 예․결산 정기회가 열릴 때는 이게 불용으로 나타나느냐 이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계산이 맞아 들어가요.
맞습니다. 예.
다음에 불용으로 나타나겠네.
그렇습니다.
2,700 불용으로 나타나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어디 있노?
매년 승인을 해주다가 갑자기 이런 사업을 앞으로 못해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리되었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인 것 같으면 본예산으로 들어가서 다 해야지 특별교부금 없으면 못하고 특별교부금 있으면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이 원래부터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국정평가에 따른 상사업비를 갖다가 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상사업비 하더라도 경상경비라든지 그 다음에 용역비라든지 이런 거는 못쓰게 하겠다. 이런 방침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안 써도 될 것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5월 16일에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활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경 예산안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절감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상식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모범근로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경제산업본부 소관의 2011년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모범근로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식 의원 대표발의)(김상식․전일수․신태철․최부야․이대석․강성태․공한수․이해동․배종웅․노재갑․김기범․김름이․권영대 의원) TOP
3.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숙 의원 대표발의)(이성숙․송순임․김정선․배종웅․김선길․이일권․김영욱․백선기․이대석․이상호․이진수 의원) TOP
4.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경제산업본부 TOP
5.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가. 경제산업본부 TOP
(14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모범근로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상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상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모범근로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모범근로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대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정경진 경제산업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성숙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정경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경제산업본부 소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등 심의를 위해 바쁘신 일정을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산업보부 소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제1회 경제산업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11년도 제1회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정경진 경제산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학입니다.
검토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모범근로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제1회 경제산업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제1회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이재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먼저 질의를 한 후 경제산업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발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74호 부산광역시 모범근로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53호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경진 본부장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모범근로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김상식 의원님께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는 모범근로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마련되긴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갖다가 발의하게 된 주된 핵심적인 동기나 배경이 무엇인지요?
부산시가 그동안 기업인이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와 혹은 모범납세자를 위한 부산시의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는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범근로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가 없어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의 사기 및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모범근로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이렇게 예우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근로자가 인원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표창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한 70여명 정도…
70명 정도요?
예.
그렇다면 70명 정도의 모범근로자를 갖다가 보상해 줄 때 여기에 예상되는 기대 효과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원이 저는 별로 그리 많지는 않다고 생각되는데.
저희들 우리 요즘 기업의 개념이 사용주뿐만 아니고, 근로자나 소비자가 같이 이렇게 기업을 육성해 가고 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래야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모범근로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기업지원정책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써 아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조례가 통과 되어서 6월말 정도 시행이 되게 되면 벌써 노동절이 지났지 않습니까? 5월초에.
예.
지나서 그때 많은 포상들이 이루어졌고 그때 포상 받은 사람들은 올해 혜택을 받기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대상자도 올해는 적어질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올해 포상 받은,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사기에 어차피 복리증진을 위해서 제정되는 조례이니까 예우 및 지원대상자를 올해 초부터 이렇게 소급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으신지요?
지금 현재대로 하면 이게 지금 소급적용은 안 되는 것 같고 소급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례에 좀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칙이나 그 내용에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규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예.
되도록이면 우리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조례니까 올해부터 이렇게 포상을 받은 모범근로자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 두 안건,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모범근로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경제산업본부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우리 두 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히 위법성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계부서나 중앙부처까지 다 협의를 했던, 협의를 하고 충분히 검토가 있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소급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그런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상식 의원님은 위원석으로 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숙 의원님께서도 상임위 활동을 계속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숙 의원 퇴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과 5항, 6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어서…
예, 이주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추가경정예산안들이 이렇게 조목조목 많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가장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서민 물가안정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서민물가안정정책으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되겠지만 이번에 물가안정대책에 보면 보통 개인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가격안정모범업소 지정표찰 제작이라든지 그리고 인센티브로 5,000원짜리 앞치마를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위해서 1억원 예산을 반영을 해서 홍보활동하고 교육활동을 하는 그런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예산이 이제 실행이 되게 되면 이 예산의 어떤 실행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별로 1개 내지 2개 정도의 제가 일단 식당이라고 명칭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치마 관련해서 이런 걸 보면 보통 개인서비스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흔히 식당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음식점을 갖다가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 이 음식점들이 지정표찰이 붙어있고 시민들이 이용할 때 표찰이 붙어 있어서 ‘아! 이 집은 싼 집이구나!’ 라고 느껴서 다른 집을 이용하지 않고 이 집을 이용해서 다른 업소와의 경쟁을 유대해서 가격을 갖다가 좀 억제할 수 있고 떨어뜨릴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5,000원짜리 앞치마. 어떻게 보면 이런 활동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또 1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투하한다는 것이 어떤 경제학적 논리로 봐도 지금 현재 한마디로 경쟁이, 한마디로 이게 지금 엄청난, 개인서비스업에서는 서로 서로의 가격경쟁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기의 이윤을 갖다가 많이 남기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싸게 파는 그런 데도 많고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서 조차도 ‘통 큰’이라는 말이 요새 나오지 않습니까? 뭐든지 ‘통 큰’이라고 해서 아주 가격을 싸게 해가지고 지금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시에서 지금 이렇게 개인서비스업계 그리고 1~2개 업체를 갖다가 이렇게 경쟁을 유도를 해 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본부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시책이 발굴되게 되는 계기가 지난 3월 7일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유간기관 합동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3월 중에 부산지역에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소비자 물가가 아주 급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민 생활에 아주 중대한 그런 타격을 하는 그런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비예산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고 우리가 점검을 하고 제도개선을 하는 그런 사항들도 있었습니다마는 개인서비스요금의 경우는 그야말로 업주들이, 6개의 개인서비스업체가 협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회의에서 5개 협회는 자율적으로 상반기까지는 인상을 안 하겠다는 결의를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유도, 유도라기보다 그 분들이 참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음식 관련되는 여기에서는 워낙 원가 자체가 지금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여기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앞치마 하나 가지고 어떤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서로 모범업소의 많은 소비자들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이것은 그냥 어쩌면 유수, 유수효과라기보다 어떤 처음 시작하는 분위기를 유도하는 그런 차원에 의미가 더 있다고 생각을 들어지기 때문에, 들어지고 구․군에서도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실무적인 회의를 하면서 실제로 물가관리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나 모니터요원 등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1개 동에 지금 이런 개인서비스업을 하는 업체가 보통 몇 개가 되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동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을 걸로…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엄청나게 많은 데 한두 군데 업체가 얼마나 싸게 얼마나 모범적으로 잘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갖다가 앞치마를 지원받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구․군에서는 그런 것을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구․군에서 지금 1억원을 가지고 16개 구․군을 나눌 것 아닙니까?
예.
나누면 한 5,0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에 지원이 될 텐데 구․군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실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올라온 게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경제정책과장이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저희 표찰하고 앞치마 이것은 시에서 직접 250개의 가격안정 모범업소를 구․군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직접 가격을 내리는 그런 것보다는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가계를 홍보를 하고 또 매출에 도움이 되면 그런 선순환을 저희들이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 업체에는 저희들이 물가정보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할 겁니다. 게시를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직접 ‘이 가게들은 가격이 싼 업소구나’ 해서 직접 매출에도 도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생각이고 그 부분은 소비자 단체에서도 좀 요구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표찰하고 앞치마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저희들이 구․군에 지원하는 1억원 예산은 실제 구․군에서 실제로 동 직원을 통해서 개인서비스업체를 직접 접촉을 하고 하는데 이 가격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구․군에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중에는 장바구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체 제작을 해서 업소에다 제공을 해 주면서 가격안정을 하는 홍보를 같이 겸하고 구․군에서 지금 가격안정업소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라든지 전통시장상품권 이런 걸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충분히 지원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도 구․군에서도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1~2명을 운영하고 있어서 구․군 안에 있는 이게 가격안정업소에 대한 전체적으로 가격안정홍보라든지 물가모니터요원의 기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또 구․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농수산물직거래,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좀 활성화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런 포괄적인 용도로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면 자기들이 구․군 실정에 맞게 이 예산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구․군 실정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어떤 활동이라든지 시에서는 제가 볼 때 가늠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예상만 그런 활동들을 하리라 하고 이제 예산을 내려간다고 생각되고…
저희가 계획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보는 이유는 어차피 이렇게 물가라는 것이 개인서비스업종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에서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 작용하는데 지금 내리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글로벌 유가상황이라든지 농축산물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말씀하신 내용들의 정책 포장은 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개인 물가를 갖다가 잡는 이런 시의 노력은 아주 좋다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물가를 좀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정책들도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데다가 예산을 투하해서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보다 차라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안이라고 그러면, 이런 돈을 농축산물직거래장터 활성화에 관한 실제적으로 재료를 싸게 살 수 있는 개인서비스업종, 그리고 재료를 싸게 구입하고 나면 어차피 공급수요 구조에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개인서비스업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기 한 마리를 갖다가 주는 것보다는 고기 한 마리를 낚을 수 있는, 낚시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그런 정책 쪽으로 방향을 갖다가,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나, 물론 포장은 좋은 정책입니다마는 1억 이상의, 1억 몇 천만원 되는 돈을 차라리 그런 아주 중요한 용역을 해 가지고 단기간 내에 아니면 중장기, 이렇게 중단기적으로 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갖다가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낫지 이건 너무나 표면적인, 너무 포장적인 그런 정책 같은 생각이 많이 들고 그 실효성이 조금, 이걸 만약에 실현하고 난 다음에 또 결과를 갖다가, 효과를 짚어 보기는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전면적으로 이걸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꼭 실행을 하셔야 되겠다. 이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이걸 실행한 뒤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과연 개인서비스업에 물가가 잡히는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잡혔는지, 이 예산이 그래서 효과가 있었는지를 갖다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이 ‘이럴 것이다’라고 해서 이런 예산이 들어갔다 실효성 없이 물가만 올라가고 그러면 이 돈이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중요한 그런 정책을 위한 용역비로 쓰여 가지고 그 용역이 제대로 실행이 되어서 근본적으로 물가 오름세를 갖다가 진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쓰이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을 간단하게 말해 주고 고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도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물가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어떤 변수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직거래장터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들은 비예산으로 하고 또 우리 유관기관 예산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물가관련 유관기관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고 다만 이것은 우리 개인서비스요금 부분에 대해서 개인서비스요금은 그야말로 업주의 과다인상이라든지 편승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관리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야말로 원가 자체가 상승이 되어서 인상하는 것은 우리 경제논리 상으로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적자를 보면서 장사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인상을 한다든지 또 원가인상분보다 더 많은 비율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주 스스로가 이렇게 좀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조율을 할 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억이라고 하면 어쩌면 큰돈이고 나누다 보면 적은 돈입니다마는 이걸 일선 구․군에서 그런 지역의 업주협회라든지 이런 데와 그걸 협의를 하면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라는 점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거래 관련해 가지고 농축산물 원가절감 효과를 위해서라도 직거래 관련 부분 프렌차이즈 형태든지 여러 가지 유통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자료를 제가 본적도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좀 활용을 해서 이런 개인서비스업, 제가 말씀드린 식당부분 이런 부분에 좀 지원을 하고 거기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부울경 지역의 어떤 농축산 농가 그런 쪽에도 이익을 갖다가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여기는 원가절감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들에 좀 더 방점을 크게 두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정책을 갖다가 실행하시겠다고 하면 분명이 그 효과를 갖다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본부장님! 250개소 이 업소 선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걸 가지고 공모하는 방식을 하기에도 어려운 방식이고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물가가격안정모범업소다 라고 선정을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몇 개…
각 구마다 보면 15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냥 나누면.
저희들이 세부…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어떤 자영업소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선정을 하실라구요?
저희들이 세부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등급을 지표 안에는, 그 안에는 가격을 최근에 6개월 내지 1년, 1년 이상 안정, 인상을 안한 업소…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그게 우리 구에서 전수조사가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자영업소들한테 식당이라든지 일반소매점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가 가능할까요?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하는 부분하고 또 이게 협회, 개인서비스협회들이 있으니까, 곳곳마다. 그래서 협회의 도움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조사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각 구․군마다 자영업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마는 이거는 인구를 따질 수는 없는데 우리 15개 업소를 갖다가 우리가 어느 소매점에 다니다가 굉장히 찾아보기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산시 전역에 그 많은 소매점 중에 250개소라고 그러면 그 선정을 어떻게 할 건지 참 진짜 저도 의문스러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기준의 정해서 이 부분을 구․군에 하달을 하고 구․군 자체 실정에 일정 부분 조사를 하고 또 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역에 5만 5,000개 정도의 저희들 요금 관련된 개인서비스업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100% 전수는 저희들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 유관기관 협회나 일선 구․군에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가격의 안정을 기하는 그런 업소를 최대한 현실성 있게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00개 업소 중에 1개 업소 이렇게 되나요? 2만 5,000개 같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확인을 해 보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문화관광형시장, 첨부자료 1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우리 시비가 5억 1,000 국비가 7억 6,500만원 합이 12억 7,500만원을 가지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에 중점을 주고 있는데 전국에 전통시장이 1,517개가 됩니다.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실태 조사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에 부산시 대응 전략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문화관광형시장 이런 것은 구포시장이 ‘정이 있는 구포시장’ 해서 이렇게 되었고 작년에는 우리 자갈치시장이, 자갈치시장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갈치, 구포시장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이걸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들이 정부가 하는 이런 시책들을, 지원시책들의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정보도 입수하고 또 그 분들과 설명도 충분히 하고 필요하면 이런 것처럼 우리 시비도 일부 매칭을 해서 우리 시장들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전국의 관광형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이 총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됩니까?
전국에…
(뒤를 돌아보며)
전국에 몇 개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예, 그건 다음에 자료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전국에, 전국 숫자 안에 우리 부산이 구포시장하고 자갈치시장 두 군데만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은 처음에 2009년부터 해가지고 2009년 4개를 하고 그 다음에 8개하고 3년차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20개 정도 됩니다. 지금 자료가 있는데 찾아보고…
그러면 지금 목표계획이 그러면 언제까지 20개까지 가는 겁니까?
매년 선정을 합니다.
매년 선정을 하는데 언제까지 몇 개까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건 중기청의 계획에 따라서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면 국비지원하고 시비지원을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기청의 계획은 중기청이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부산의 문화관광형시장에 대해서 2012년도라든지 2013년도라든지 어떤 계획을 갖다가 몇 개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중기청 계획이 실행이 되면 매년 한 2~3개 시장에서, 3~4개 시장에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2개정도 시장은 중기청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본계획을 잡고 있고 중기청계획 공고 나온 거에 따라서 전체 정부계획이 늘어나면 거기에 맞추어서 좀더 선정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시행했던 부분은 물론 앞으로 문화관광형시장이 많이 활성화될 거라 생각을 하고 이것을 시행을 하는데 전국에서도 우리 부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부분이 문화관광형시장이 많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많이 그걸 해주셔야 되고 또 다른 것보다는 우리 부산지역에는 그런 문화관광형을 갖다가 띨 수 있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요건들이 많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해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문화관광형시장에 포함되지 않는 시장들, 만약에 우리가 2013년이든 2014년이든 계획을 잡아가지고 문화관광형시장을 총 한 30개를 잡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머지 시장은 어떤 형태로 활성화 방법을, 지원대책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크게 하드웨어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경영현대화사업 이런 부분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시설현대화사업이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부분은 국비 시비 포함해서 150억 정도 규모로 해서 한 20개 내외의 시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경영현대화 쪽, 소프트웨어 지원 쪽으로는 상인조직을 활용해서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홍보라든지 또 상품권 지원 이런 문화관광형시장 지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큰 대형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드웨어 부분은 좀 지원이 되었다고, 어느 정도는 기본이 갖춰졌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문화관광형이라든지 이게 특색 있는 시장을 좀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아주 열악한 시장들이 있습니다.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시장들에 대해서는, 가스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기본적인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별도로 예산을 통해서 소액입니다마는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구비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으로 전체적으로 한 세 가지 차원으로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을 재래시장을 보면 보통 우리 시에서 많이 힘을 쏟고 전력투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하고 조금 더 긴밀한 협조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재래시장의 돌아가는 생태는 우리 광역시 우리 부산시보다는 기초단체가 많이 압니다. 그래서 기초단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좀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국민상품권 온누리상품권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온누리상품권이 1,000억원, 판매를 1,000억원 정도를 확대를 한다고 해놨는데 온누리상품권 판매규모가 어떤 식으로 판매규모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는 이게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시․도별로 운영되던 상품권을 통합을 해가지고 중기청에서 통합을 해서 전국단위 상품권을 발행을 하고 저희 시에서는 새마을금고하고 또 부산은행을 통해서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면 이 부분은 상인회를 통해서 회수를 해서 환전을 하고 그 부분을 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제가 지금 가장 최근의 통계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매년 100억에서, 100억 이상 매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중산층이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서민층에서 많이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이 부분은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어떤 수당이나 급여 대신으로 받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걸 받아 가지고 그걸 10만원이면 10만원 가치만큼 이 상품권을 쓰면 관계가 없는데 이걸 돈으로 환전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들이, 부작용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피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요런 판매경로를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결국 이런 부분들도 피해보고 이런 부분들도 중산층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서민 쪽으로 피해가 가지 않느냐?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받아가지고 이걸 현금화를 시키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쓰기 위해서 8만원을 받는다든지 9만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판매경로를 내가 한번 보자는 게 우리 시에서는 판매경로를 어떻게 지금 판매경로로 해서 이 상품권이 흘러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시에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초단체에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좀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조치를 좀 취해 주기 바랍니다.
예.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예.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
지금 연일 방송에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저축은행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 저축은행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이 감독이라든지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해서 연일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이 5,000만원 이상 예금자하고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산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지금 예금자보호법을 4월 29일날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의원 입법으로 해서 국회에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저희 시에서도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 직접 우리 기자 브리핑도 하고 하셨는데 이 전액 보장을 위한 이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되겠다. 조속히 통과되어서 일부에서는 이게 뭐 버블리즘이 아닌가, 형평성이 맞는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쭉 나타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법률개정안 제안이유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금융 어떤 정책이나 감독의 부분에서 실패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개정안이 적극 추진이 되어서 뭐 이게 계속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문제가 있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이번 건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촉구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매번 이제 흘러나오고 있듯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건 다 아는 사실이다,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답답하니까 전에 막 전화오고 찾아오고 뭐 문 차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지금 현재도 그럭하고 있는가. 지금 그렇지는 않죠?
예.
저축은행으로 다 몰려가시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저축은행 피해보신 분들이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좀 아픔을 같이 하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협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정책적으로 뭔가 이렇게 연락이 온다든지 그 결정에 따라야 하겠지만 부산시에서 시민들을 좀 어루만져주는 차원에서 그런 대책들도 좀 내놓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제일 지금 분노하는 게 다 아시듯이 PF대출을 친인척의 비리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분노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그런 차원에서 좀 그냥 회의만 하는 걸로 그칠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207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7억 8,000 지원하는 희망드림론 있지 않습니까?
예.
요 지원대상과 대출신청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출 지원대상은 6대 뿌리산업이라고 해서 금형, 주조, 소성가공, 용접 이런 뿌리산업하고 농․수․축산 가공․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상법상 회사, 사회적 기업 중 상법상 회사,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되어 있고 대출신청은 새마을금고를 방문해서 대출 및 보증신청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에 대출실행용 보증서를 발급하는 원스톱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금고에서 한 군데서밖에 안 합니까? 희망드림론이.
새마을금고. 예.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한 곳에서만 합니까?
예. 예. 새마을금고가, 그러니까 이게 새마을금고 중앙협의회하고 행안부하고 이렇게 협약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추진하, 부산에는 186곳에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영세 소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지금은 저희들 시행 초기기 때문에 이걸 평가를 한 그런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아마 저희들 이거와 유사한 부비론이라든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금융보증이라든지 이런 제도는 아주 수요가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부세에 7억 8,000 지원 끝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데요?
요 7억 8,000을 가지고 요거의 한 10배 정도, 78억 정도에 대한 보증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요거는 행안부 시책이기 때문에 아마 행안부에서도 요 성과를 평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효과가 좋으면 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이나 이 소상공인 분들이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요 제도에 대해서…
예.
요 제도에 대한 불만사항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불만사항을 시행초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절차상 문제라든지 서류라든지 이런 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거는 제도를 어느 정도 시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한번…
본부장님, 제가 왜 여쭤보냐면 각 금고에서 판매를 하는데요, 금리가 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각 금고에 일률적으로 맡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연동, 영주동이 같이 가면 다 다르잖아요? 금리가. 지금 현재 그래 되어 있죠?
금리가 6%로 정해져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이…
예.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금리가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대출을 하기 때문에 6%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산 시내 185개 다 6%로 나갑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 시행을 할 때 6%로 기존대로 다 주지 않아요? 주는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금고에서 계약을 할 때에 변동금리로 해서 오른다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불만사항이 있지 않나 싶어 제가 여쭤본 겁니다.
끝날 때까지 6%입니까? 정확합니까?
이게 지급금리는 6%로 정해져 있는데 그 변동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확인을 해 의원님께 보고를…
아니, 대출을 팔기 위해서 이런 시책이 정책적으로 나오게 되면 6%에 기존에 팔 때는 그렇게 팔아요. 파는데 일부 전산상에 0.3 여신이 플러스되어서 된다 하면 똑같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흐르고 나면 영주동과 대연동과 다 다른 거예요, 사하구가. 다 다른데 이것 체크 한 번 해 보세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부분을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제가 주민한테 들은 소리가 있어서…
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확하게 뭐 얼마를 더 올려서 받는다는 건 모르겠지만 다 다르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챙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계한상대회, 첨부서류 208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계한상대회 개최를 민간경상보조예산 1억 5,000만원 증액해서 6억 5,000만원 증액이 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예. 이게 세계한상대회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재일동포재단에서 이렇게 하는데 개최하는 장소를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부산이, 부산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이 분들이 여러 가지 연초에 우리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한 6억 5,000 정도 우리 시비를 부담하고 또 재일동포재단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되었는데 저희들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 보조금위원회에서 그게 좀 일률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쪽 재일동포재단하고 계속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려고 추진을 해봤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분들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하는 과정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 임대료라든지 여러 초청대상자라든지 이런 것 현실적인 추진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규모를 축소를 할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게 축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애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 우리 한상대회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하는 아주 좋은 툴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당초에 저희들이 한 5억으로 한번 해볼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동포재단에서 규모가 일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물가가 오르는, 특히 우리 임차료 같은 이런 게 많이 올라가지고 불가피한 사정이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예. 본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죠? 그런데 본예산 6억 5,000 해야 되는 것 맞죠?
예.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 재정이 여러 가지로 참 어렵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특히 엄격하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일률적인 어떤 기준 요런 것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분들하고 우리가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이래 다시…
알겠습니다.
매년 개최되죠?
매년 되는데 이게 부산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전국, 그 분들이 장소를 정해가지고…
장소 개최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재일동포재단에서 결정합니다. 주최가 그쪽에서…
아, 재단에서?
예. 예. 그래서 부산에 좀 그 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참가규모가 다릅니까?
그거는 예, 그건 꼭 일정하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참가하는 기업들은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2007년도인가 그때 한번 우리 부산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분들 지금 우리 동포들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외국사람들보다는 우선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가 있고 서로 문화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는 초기에 아주 유효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여기에 우리 지역기업에 맞는 어떤 바이어가 바로 연결이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 그 분들이 직접 바이어가 자기가 우리 동포사업가들이 하는 것 외에도 주변에 있는 어떤 추천을 하는 이런 분들이 들어오게, 같이 좀 와서 우리 물건을 살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동포재단에서 이번에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분명히 파급효과가 크다. 그죠?
예.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웃음)
열심히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2012년 향후 계획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향후 앞으로도 우리 한상대회는 아주 우리, 특히 우리 부산이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수출 초기 어떤 시장을 개척하는데 있어서 아주 필요하고 그런 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후관리도 하고 요것 끝나고 나면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맞춤형으로, 맞춤형으로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진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첨부서류 193페이지 자립형 공동체 마을기업에 대해서…
금년도 1월달 행안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3년까지 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000개의 마을기업을 육성하겠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우리 부산시에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기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의원님, 고용정책과장이…
예. 고용정책과장입니다.
올해 지정을 한 게 20개 기업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14개를 지정을 했습니다만 추가 지정된 게 6개 해서 총 26개가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년도 2010년도에 14개 중에서 금년도 재선정된 건 6개 기업이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20개 기업이 나와 있고 우리 투자설명서에는 보면은 금년도에 30개 내외. 또 그 다음에 재심사를 10개 내외로 되어 있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국비, 시비 매칭을 5대 5 정도로 한 모양인데 5억 700이 이번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금년 안에 연중 더 이렇게 우리가 선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20개와 6개로 끝이 나는 겁니까?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15개 정도 해서 20개 정도를 지정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의외로 좀 지정신청서를 낸 분들이 요건들이 미흡한 점들이 좀 많아서 상반기에 30개 지정을 할려고 했는데 20개밖에 지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미지정분이 남아있는 것은 하반기 초에 지정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개 선정되어 있는 것이 상반기에 20개고 나머지 한 10개 정도를 하반기에 더 한다.
예.
물론 계속 기업은 이미 6개로 끝이났고예?
예.
그렇다면 그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20개 또 전년도 내려온 6개하고 합해가지고 지금 26개 기업이 있는데 지금 일자리창출은 몇 개 정도가 나와 있습니까?
일자리가 총 2010년도 게 116명입니다. 116명이고 2011년도에는 일자리창출이, 2011년도는 13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기업하고예?
예.
14개 기업 중에 6개가 재선정이 되었는데, 신청해 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탈락된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탈락사유는?
작년도에 14개 기업 중에서 6개만 재심사가 되었습니다.
신청은 다 했습니까?
물론 작년도에 지정이 되었던 14개는 모두 심사대상입니다. 계속 지원받기를 바라는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지금 우리 고용부의 요건들이 좀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자립성이 좀 부족한 그런 기업체들은 계속 지원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저희도 물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14개 중에서 6개만 2차년도에 지원을 계속하고 나머지는 탈락이 된 상태입니다.
결국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1차년도에 5,000만원을 일단 지원을 하고 재선정이 되면 3,000만원 해가지고 토탈 8,000만원이 지급되는 걸로 끝이 나는데 이것 혹시 30개라는 숫자를 정한 건 이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묶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행안부에서…
그거는 행안부의 방침입니다.
전체 올해는 500개를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부산에 그럼 30개가…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 30개는 전년도에 재심사도 포함해 가지고 30개로 묶어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반기에 더 할 수 있는 건 결국 6개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올해 30개는 신규지정이 30개였습니다.
신규지정도 결국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다음에 재선정하는 것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예. 물론입니다.
재선정에 지침에서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작년도 14개에서 올해 6개가 된 거는 지침에 의해서 만약에 14개가 다 되었으면 우리 시에서 더 부담해야 될 부분 더 들어가는 거였습니까?
예. 14개가 다 되었다고 하면 아마 추경 때 더 아마 예산을 더 많이 신청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올해 총 42개를 지정할려고 했습니다, 신규 지정이. 그런데 그 중에서 20개밖에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많이 좀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2개를 하는 건 자체적으로 그래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행안부에서 그렇게 42개…
행안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조금 예산은 늘어났습니다만 애초에 어느 정도 내시가 되고 국비와 시비의 비율이 50대 50이고 이렇게 하면 5,000만원과 3,000만원, 2차년도 하면 42개 정도로 그렇게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매칭으로 해가지고 5억 700이 더 내려왔는데 신규사업 규모를 더 늘릴 있는 건 아닙니까? 처음에 42개를 해가지고 30개를 했는데.
그거는 한번 더 계산을, 전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올해 신규는 42개로 이렇게 지금…
신규 42개?
예.
처음에 42개입니까?
예. 애초에…
자체적으로는 30개 하겠다는 거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애초에 올해 42개였습니다. 그래 상반기에 한 30개 정도를 좀 많이 뽑으려고 했습니다마는 20개밖에 못 뽑은…
그러면 지금 이제 22개를 더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예.
그럼 이게 5억 700이 더 내려옴으로 해가지고 더 할 수 있는 그런 그건 안 되고 42개로 딱 묶입니까?
애초에 행안부에서 일정금액을 내시하면서 42개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상외로 2차년도 지원이 좀 적었기 때문에 22개 이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탈락한, 재심사에서 탈락한 기업들의 공통적으로 문제점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지금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도 그렇고 지금 마을기업, 작년도에는 자립형공동체사업이었습니다마는 거개가 어떤 의욕들은 참 많습니다. 의욕들은 많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조금 소득이라든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을 저희들은 가장 중시해서 보고 있는데 그런 점들이 좀 어려운 그런 실정들이 좀 많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서 전년도부터 해가지고 6개 재선정된 기업 중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재선정이 된 6개 명단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북구에 보면 중고 장난감을 다시 세척을 해서 재활용하는 이런 아이템은 참 좋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해서 작년도에 6개 사업이 우수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각 기초단위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마을기업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지역에서의 성공사례들을 이렇게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물론 이게 뭐 최장 한 8,000만원 받고나면 끝이 난다. 예를 들어 인건비라든지 이런 일자리가 끝이 난다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니까 장려사업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발전하는 그런 마을기업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인터넷에 보니 많이 있던데 우리 시에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6개로 재선정되었다면 향후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봐진다면 그런 쪽에 좀 이렇게 홍보라든지 기업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도를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올해 42개가 홍보를 좀더 하고 마을기업에 대한 이런 정확한 정의라든지 방법에 대해가지고 각 동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상당히 지금 밑에 가면 우리 실 거기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바로 옆에 192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업적기업이 사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공익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사회적기업의 문제점이 있는 게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부산지역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청을 보면 기대 이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에도 상반기에 한 60개 정도에 저희들이 한 40개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60개가 신청이 될 정도로 열의는 대단합니다마는 이게 이제 어떤 사회적기업의 특성상 또 수익성, 영리성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 문제점은 또 우리가 사회적기업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를 해야 되는 이런 점들이 아직은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적으로 아직 파급이 약하고 우리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이 사회적기업이 훨씬 더 발전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는 인건비의 지원에 의존하는 그런 기업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원이 끝이 나면은 당장 홀로서기를 못하는 그런 쪽이 상당이 많이 문제가 있는 걸을 그렇게 파악 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좀 아주 성과가 좋다든지 정말 사회에 30% 이상 수익이 나는, 수익이 나서 30% 이상 하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우리 부산에서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이미 성공 해 가지고 30%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아주 약한 상태입니다.
보통 한 7명에서 최고 11명까지 지원하고 있는 인건비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상반기에 저희들이 일제히 한 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인증된 사회적기업이 25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보면 한 80명, 100명되는 우리 기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인증기업이 되고 나면 원칙적으로 인건비 지원이 없습니다. 운영이 어려우니까 계속 시에 어떤 지원, 여러 가지를 호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일단 우리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기타 또 우리가 안고 가야 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합니다마는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자구노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원해서,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과 달리 성과급에 대한, 어떤 성과체계에 대한 그런 장기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자체적으로 마련해 볼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대로 좀 잘하는 기업은 또 성과급을 줘서 잘하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래지하철역에 사회적기업종합지원센터도 만들고 아까 우리 공공기관의 경상경비 5%를 사회적기업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고 저희들 지적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사회적기업을 좀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아마 우리가 물가안정과 관련해 가지고 모니터요원 그 다음 또 모범업소 기타 또 우리가 사업비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크게 세 가지 신규사업을 지금 추경에다가 편성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우리 시에 소비자 물가를 전년도에 우리가 모든 걸 갖다가 예측할 적에 몇 프로로 했었습니까?
연초에 저희들이 3% 이렇게 했었는데 중간에 조금 상승률이 많아서 3.5%, 정부도 아마 5%정도, 0.5% 인상을 해서 그 정도 목표를 잡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하여튼 조금 쉽게 달성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금년 1월달부터 해 가지고 부산시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부산시 홈페이지도 안 나와 있고 그래 가지고 우리 국가적으로 지금 우리 정부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최고 4.5%인가까지 올랐다가 지금 4월달에 4%대 초로 떨어졌는지 그럴 겁니다. 4월달에 지금 소비자 물가가 우리 부산시에는 나와 있습니까? 동향이.
예, 4월달에 저희들이 4.9%입니다.
4.9%로 4월달 지금 거의 5%에 육박할 정도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전년도에 모든 소비자물가라든지 이런 것을 물가지수를 3%로 감안해 가지고 세웠던 이런 정책들이 연말에 가면 상당한 괴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정부차원에서 그런 고민이 아마 있을 것 같고 저희들도 사실은 이 정도 4.4%대 후반 상승은 사실 최근 몇 년간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좀 어찌 보면 개인서비스업 이런 예산을 펀성하게 된 것도 저희들이 응급상황이라 보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그런 방법보다는 조금 응급적인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근원적인 처방을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행안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할 수 있는 한의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해서 하는 걸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가라든지 기타 모든 소비자물가를 보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떨어질 그런 대책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미 유가가 100불 이상을 계속해서 거의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다보면 공산품이라든지 소비자물가에 분명히 이거는 뭐 앞으로 향후 더 오를 그런 것이 남아있지 내릴 것은 일시적인 농산물 이런 쪽에 일시적으로 계절적으로 내릴 것 외에는 거의 오른다고 봐졌을 적에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경제의 적자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빨리 해 가지고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모니터 제도도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더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모니터요원을 좀더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모니터요원을 전년도 정기예산에서 104일간, 10명에 대해서 104일간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게 36일을 갖다가 이렇게 더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36일의 근거는 어디서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4주로 나누면 첫 주에는, 1․3주는 기초생필품, 예를 들면 정해진 생필품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2․4주에는 개인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요금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한 가지 품목에서 2주만에 조사가 되고 있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 서비스요금은 별개라 하더라도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매주 모니터링하는 거기에 따라서 물가 모니터요원이 추가 소요되는 그런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활동일수 36일하고 단가를 계산을…
우리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면 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매주 2일간 개인 서비스요금 또 생필품 가격을 30개 조사를 하는 매주 2일간이라고 했는데 4월달부터 12월달에는 개인 서비스요금은 격주로 가고 생필품 가격은 매주 조사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매주 2일간이라는 것은 사실 하루에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업소가 있는데 하루에 다 안 되기 때문에 이틀을 나눠서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밑에는 지금 현재 강화하는 차원인데 개인 서비스요금은 격주로 하고 생필품 가격은 매주 조사하는 것 같으면 이게 강화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이렇게 더 낮추는 겁니까?
이게 표현을 좀 잘못된 것 같은데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1․3주 생필품, 2․4주 서비스요금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고 이것을 생필품에 한해서는 매주 조사한다는 걸로 확대되는 내용입니다. 표현이 좀 오해의 소지가…
위에 보면 매주 활동에서 주1회에서 주2회로 하는 걸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데 밑에 풀어놓은 실천 계획, 추친실적하고 계획이 이렇게 하면 밑에 대로 보면 오히려 모니터 활동을 더 하겠다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더 지금…
이 표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1․2․3주 해 가지고 1․3주, 2․4주 나눠서 하는데 이게 생필품 조사하는 대상기관도 그렇게 개인 서비스업소도 그렇고 한 주에 다 완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하루에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월요일, 화요일 나누어서 이제 같은 업소를 월․화 두 차례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월요일하는 업소 화요일하는 업소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매주 2일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나누어서 매주를 조사를 하되 한 주는 개인서비스 한 주는 생필품 그렇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표현을 이렇게 하니까 오해의 소지는 있으시겠습니다.
그럼 저게 지금 개인 서비스요금 33개품 그 다음 생필품 30개 품목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매주 같은 지역에 같은 장소에 같은 매장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특정 다수를 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이거는 같은 업소를 해야 됩니다. 이게 변동폭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업소가 바뀌어 버리면 조사의 연속성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업소를 대상을 같은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지 물가의 변동량이 나오기 때문에 업소를 바꿔서 할 수는 없습니다.
업소를 바꾸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몇 개 업소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개인 서비스 생필품은 20개 업체입니다. 20개 업체이고 개인 서비스요금은 전체 20개 지역입니다.
지역입니까? 아니면 업체입니까?
20개 지역인데 여기 구별로 해서 구별로 한두 군데씩 정해져 있습니다. 20개 지역에 33개 품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 같으면 국제시장 주변, 남포동, 중앙시장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생필품 가격이 20개 지역에 30개 품목을 매주 조사하는 걸로 나와 있죠? 생필품 같은 경우에.
생필품이…
주 2회입니까?
현재는 격주로 하고 있고 확대를 하면 매주 조사가 되는 겁니다.
10명이, 10명이 그러면 매주, 매주 20개 지역을 돌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20개 지역은 개인 서비스요금입니다.
한 지역에 몇 명씩 갑니까? 한 지역에 가는데 10명이…
물가 모니터에는 1명이 있습니다. 10명 있습니다, 10명.
10명이 되어 있는데, 10명인데…
10명이 2개 구로 커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2개 구 커버하는 것 같으면 1개 내지 2개 업체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1개 내지 2개를 갔다가 매주 한 번씩 가는 거죠?
개인 서비스요금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이제 주별로 한 업소를 다 못가기 때문에 매주는 못가고 그러니까 월요일 한 업소를 가고 화요일날 다른 업소를 가고 그 다음다음 주에 같은 업소를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10명이 20개 업체에 대해서 매주 가더라도 일당 4만 9,000원, 근 5만원 정도 나가는 거죠?
예, 예.
따로 교통비 같은 건 나가는 것 없고 일비만, 일당만 나갑니까?
예, 단가가 정해진 단가만 나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파악되면 바로 우리 어디에 지금 게재가 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
저희 물가 전문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mulga.busan.go.kr’ 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포인트별로 요금을 다 올리고, 가격조사한 걸 다 올리고 있습니다.
접속건수가 좀 많습니까?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저희 여러 가지 알리고 있는데 아직 본격 운영 초창기가 되다 보니까 제가 건수는 확인을 못했는데 하여튼…
물가가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상당히 지금 시에서도 이렇게 소비자물가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알리고 있는 게 소비자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어떤 동료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특히 그 모범업소 지정 명찰이라든지 또는 앞치마에 대해서는 언급을, 두 가지가 똑같이 250개 선정이 되면 똑같이 달아주고 똑같이 앞치마를 준다는 거죠?
예, 한 업소에다가 두 가지를…
따로 따로 하는 거 아니죠?
예, 두 가지 같이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지금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추경에서 세 가지 항목을 추가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물가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그런 부분도 신경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하는 시책들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그런 부분도 저희들 조금 고려를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시에서도 많이 개발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개발하는 겁니다.
향후에 지금 계속해서 아마 이 소비자물가지수가 연말에 가면 전년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공산품 위주로 해 가지고 많이 오를 것 같은데 특별한 관리가 당부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이상갑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가 우리 경제산업본부 소관이시죠?
예.
오늘 그 우리 시청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을 오늘 오전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보고를 받았는데 이미 작년에 다 일어난 일이고 이제 더 세세한 부분이 센터 많은 것 중에서 2개를,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꺼고 그래서 MEMS/NANO 부품생산센터에 대해서 관리소홀․시설장비 102건, 회계질서 문란 290건 이런 것들이 막 튀어 나와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다해서 건수만 해도 약 400건이 넘어요. 1년 했는데도 작년도 것이. 그래 이거를 감사실 소견으로는 뭐 원장 경고로 끝날 지금 움직임인데 어쨌든 본부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여러 가지 오늘 구체적인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 R&D라든지 이런 전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사고가 일어난 기간이 주로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 테크노파크가 기관 개념보다는 공관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각 센터별로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었고 최근에는 이게 통합관리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이번 이걸 계기로 해서 지금 또 나머지 센터들도 자체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은 하고 교육시킬 것은 또 행태적으로도 개선을 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추가로 계속적으로 이걸 체크를 해서 결과에 대해서 엄격하게 조치를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는 그런 문화를 정책시키겠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도부터 도하 신문에도, 부산일보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9월달에 우리 시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에 적극 나서기를 도하 신문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관련법이라든지 또 상위법 때문에 또는 우리 시의회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늘 마음 아파하고 또 시의회를 어떤 그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데 부적절한 인물을 걸러내는데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작년도 행감 때 디자인센터를 모델로 해서 본 위원이 집요하게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 문책 아무 것도 없습니다. 경찰조사가 들어가서 거기에 1건 정도는 무혐의가 되어 가지고 뭐 어떻고 저떻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미 밝혀져서 환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만이라도 기관경고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인사청문회도 할 수 없고 또 우리 이것뿐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 비록 상위법이 없어서 못할지언정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서라도 테크노파크를 비롯해서 중요한 또 우리 경제산업본부의 1개 부서만이라도 인사청문회를 한 번 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개인생각이라든지 지금 느낌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어떤 이런 청렴이라든지 계약상의 어떤 부조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거의 없어지고 있는 그게 어떤, 거의 없어지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주 참 의외의 어떤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이런 R&D 사업이나 이런 게 대학이나 또 여러 연구기관이나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분들은 정말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많고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러나 이게 제도적인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도적으로 어떤 이게 좀더 철저히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안이 우리 TP는 지식경제부에서 이걸 총괄관리를 합니다마는 지식경제부에서 아마 특히 기계를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하고 이게 이런 걸 부산도 그렇지만 항상 좀 취약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문기관에서 통합 구매를 하고, 우리 조달청처럼 아주 지식연계성이 아주 높은 이런 기계에 대해서는 그걸 전문적으로 구매하는 그런 기구를 지정을 해서 전국 전체를 통합적으로 하는 방안을 지금 거의 마련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이 분들이 우리 지역의 연구하는 분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고 이것 뭐 계약을 하고 이렇게 안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아마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감사실에서 이번에 굉장히 고생을 많았는데 예컨대, 예를 들자면 본부장님이 자꾸 옛날부터 일어날 수 있는 요건이 많은 거를 제가 지금 어떤 사안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사청문회 얘기를 하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공기업의 소위 CEO가 이게 공기업이나 또는 투․융자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일반 기업체라면 그건 CEO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건 기술 문제라든지 늘 그렇게 해서 손을 못대고 왔다는 식으로 답변이 되고 그렇게 지금 앞으로도 계속 흘러갈 여지가 지금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왕 이래 된 거 이거 크게 잘잘못을 논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지금 조그마한 시스템을 변화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뿐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로 보면 엄청난 금액의, 예로 들자면 조달공급도 우리도 기획재경위하고도 연관이 되고 하는데 결국은 기획재경위만이 이 얘기를 바로 잡아주어야 될 상임위가 아니냐는 생각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비록 법에는 없지만 이제 인사청문회를 그래도 본부장급쯤 되면 건의할 지금 시기도 되었고 시의회와 법하고 떠나서 우리가 모범적으로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이제 명약관화하게 나왔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 의견을 묻는 겁니다. 개인 생각이라도 좋다 이거죠.
제가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부절한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이 앞에서도 충분히 그런 검토가 있었던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법체계상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범위 내이지만 필요에 의해서는 이제 인사청문회를 내가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죠,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이 모든 권한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상위,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언젠가는 모르지만…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 부산시 산하 단체에 물론 국가의 공무원도 포함되어서 무슨 향우회냐는 소리가 나오는 신문 보셨어요?
그건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그래 따져보면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번에 이런 사건을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본 상임위에서 이미 확실한 문제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디자인센터 임원이 다 재임용되어 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인사부분은 관련되는 규정 어떤 절차에 따라 가지고 공모를 했고 그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래 2명밖에 안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현격하게 나쁘니 뭐니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보다는 한 번이라도 우리 재경위에 소속되어 있는 쪽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시장지시가 할 수 없는 의지가 없다면 본부장이 그걸로 해서 어떤 간이적으로라도 간담회식으로 해서라도 한 번쯤 의회가 걸러줄 수 있으면 동반자 입장이다 생각을 하고 걸러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냥 임명하니까 본부장도 받아버리고 뭐 그런 것 아닙니까? 본부장 의견 개진됐어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견을 개진했느냐고요?
어떤?
CEO를 뽑든지 재임용이 될 때에 본부장 의견을 개진이 되느냐는 거죠.
제가 거기 TP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사입니다. 이사, 여러분 이사 중에 1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 TP가 이사로서밖에 역할을 못하고, 본부장께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건의사항이나 자기의 의견도 낼 수 없는 입장에, 그러면 항상 이런 게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그건,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시비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이번에 함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앞으로…
그거는 우리 상임위에서 요청해 가지고 한 것이고, 그것도 법에 있니 없니 하다가 강행을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도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의논을 드리고 하여튼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지경부에 건의를 해서 제도를 바꿀 건 바꾸고 저 교육을 시킬 건 또 전문교육도 시키고 감사를 불시감사라든지 감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맨날 하는 얘기니까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저는 디자인센터 같은 경우에는 김윤일 과장이 거기에 이사인가 감사가 되어 있고 그 감사가 지금 해결이 됐는지 또 이번에 가니까네 김기곤 과장이 또 뭐 책임과장이니까 훈계라도 받아야 되고,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자체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 하에서 이 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리 볼 수도 있고 저리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감사가 책임 지라하면 져야 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업무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24시간 쪼개기도 힘든 상황 하에서 거기에 산하기관에, 투자기관에 그것도 국비 매칭하는 기관에 내려가 가지고 그것 언제 다 봅니까?
근본적으로 CEO를 누구로 하느냐에요. 기술자를 가지고 하느냐, 자격이 뭐냐도 되어 있어야 되고 그냥 공개 모집해 가지고 한두 명 와 가지고 그 중에서 어느 사람 낫다해 가지고 급하게 찍어버리고 이건 아니다는 거죠. 아니면 유예를 시켜서라도 청문회식으로 간담회, 청문회를 하든지 무슨 방법을 해야, 그러면 의원들도 추천해 줄 수 인물도 생기는 것 이고 아무 것도 알려주지도 안 하고 어느 날 유임돼버리고 그냥 선정해 버리고 그 다음에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사로 되어 있지만 거기 하나도 뭐 관여할 여건도 없고 뭐 어쩌잔 말입니까?
위원님, 그건 아니고예. 그건 아니고…
이 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위원님, 그거 공개, 완전히 공개해서 어느 누구든지 다 추첨도 하고 신청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 그러다보니 우리 산하에 있는 6개 7개나 또 이십 몇 개 투․융자 공기업이 전부다가 아니겠지만 일부라도 이런 일이 터질 여지가 숱하게 존재해 있다 이거죠. 그냥 감으로 잡히지 우리가 무슨, 그건 해 보니까 이번 횡령사건 외의 건이 사백 사십 몇 건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기업 같은 경우는, 사기업 같은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게 모르고 저질렀든, 회계처리 방법을 모르고 했든 또는 고의성이 있든, 명백한 고의성이 있는 것은 예로 들자면 이건도 예컨대 이 600W가 5,200 짜리를 300W로 해 가지고 300W 짜리 들어오고 돈은 600W 짜리 5,200을 다 지불해 버리고 그리고 다음 나머지 차액 자기가 다 먹어버리고 이건 사기죠.
예, 그건 뭐…
사기죠. 이런 거는.
그것뿐이 아니고 몇 개가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안 해서 그렇죠. 그 많은 섹터를 감사원에서, 우리가 우리 시 감사실에서 가는 것도 하면 15명이 이리 투하되면 무리고 결국은 뭐냐 하면 CEO의 능력 내지 경영이나 또는 경제학 쪽이나 회계학 쪽에 가까운 CEO가 그 많은 센터를 자기가 나누어서 어떻게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말은 없습니다. CEO가 누가 그거 하라고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겸임을, 양립을 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그리 인물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래 본부장님께서도 산하기관이니까 역할을 하셔야죠, 이제는.
저도 지금도 나름대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는 역할을 안 하고 있다고 봐요.
앞으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행정을 투명하게 하고 또 청렴과 관련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뿐만이 아니고, TP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 우리 본부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적인…
담당과장이 산하단체에 감사로 가 있으면 감사 역할을 제대로 하시든지 그런 감사제도를 형식적으로 없애고 공인회계사로 해 가지고 하든 제3자의 기업을 하든 이런 제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예로 들자면 담당과장이 이런 사항을 어떻게 압니까? 자기 업무, 본사 업무, 집행부 업무도 바쁜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회 지적도 있고 해가지고 디자인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공인회계사를 외부감사로 추가로 그걸 했었습니다. 지정을 했습니다.
테크노파크에 작년도에 내가 감사를 두는 게 쫌 어떻겠냐고 숱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작년도 우리 테크노파크에 감사실이, 우리 외부 감사 말고 상근감사 말씀이시죠?
예.
상근 감사는 지금 없습니다.
감사실이 있습니까?
감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팀 직원 몇 명 가지고 9개 센터를 그건 무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사후약방문으로 자꾸 이러는데 앞으로 또 터집니다. 여기뿐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시 전체의 공기업, 투자기관 또 산하기관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한번 애를 쓰셔 가지고 직접적인 소관이 된 부분까지도 어떤 정책기획실하고나 소관부서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국장단회의에서라도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꼭 인사청문회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안 되겠느냐 싶어요.
우리 여기 있는 과장이 무엇 때문에 훈계를 받아야 되고 경고를 받아야 됩니까? 인사 불이익을. 또 어떻게 보면 받아야 할 부분이 있으면 받아야죠. 받아야죠.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받아서는 안 될 훈계 받아야 되고 받아야 할 사람은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넘어가버리고,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예. 하여튼…
이게 누구를 어찌하자는 것이 아니고 저는 우리 부산시 전체의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달리 우리 경제 파트에서 이런 것도 하나 못하면 우스운 거예요. 무슨 공사 파트도 아니고, 경제파트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산하 전체를 볼 때.
그거는 원 꼭지로 넘어가고 투 꼭지로도 국비지원금을 다시 다른 파트 넘어가서 또 내가 얘기를 하겠는데 국비지원금이 증액되어 가지고 시비가 매칭으로 부담금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생기면 어떤 거는 내가 일일이 잡지는 않지만, 어떤 거는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어 버리고 또 그 이후에 벌어진 사업들이 있으면 보완을 해가지고 확대 보완을 했을 것인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백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예.
그것 좀 고치세요. 이제는. 이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제가 이 얘기 하다가 아까 그 얘기 하면서 어쩌면 오늘 추경하고는 관계는 없는 일이지만 그게 벌써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이 매칭 부분도 미리 미리 좀 설명이 되어 줘야 됩니다.
국비가 당초 우리가 예산을 다 짜고 나서 예산이 본예산이 들어 갈 때 그 와중에 있었던 것은 본예산에 못 들어가지요. 추경에 들어 와야겠지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산이 결정이 되고 나서 오늘 이 시간까지 국비가 결정이 되다 보면 매칭을 50대 50으로 할 것이냐, 여기 있는 대로 60대 40을 갈 것이냐, 또 70대 30을 갈 것이냐의 결정도 집행부서에서 하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안 된다. 그 건들이 몇 개가 보여요. 내가 구체적으로 집어내라고 하면, 설명을 해보라면 시간이 갈 것 같아서 안 하는데…
위원님, 그 말씀하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국비예산이 결정되는 시기가 요즘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연말 12월말이 돼야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 예산은 10월말, 11월이 되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국회 통과되기 전에라도 가내시를 하고…
아, 그 내용은 아니까 향후 이렇게 다짐합시다.
변경된 예산에 기초한 사업목적과 내용하고 조정 변경된 사항을 충분한 사업설명없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인쇄되어 가지고 그 국비지원액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금 조정을 사유로 해가지고 이제 추경 올리지 마시고, 올리면 삭감해도 괜찮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미리 미리 설명을 올리고…
없이 올라오면 이제 삭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좀 사안을 감안을 하더라도…
그래 하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금 시간이 가지만 한상섬유 아니, 한상대회 관계도 당초 거기에서 6억 5,000을 신청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서에서 그걸 다 해보니까 5억으로 이미 우리가 삭감한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5억이 올라왔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또 요구를 하더라도 이번 추경에 의해서 좀더 감안을 해서 올리던지 안 올려줘야죠. 그러면 본예산에 5억 올린대로 다해 줬는데 또 1억 5,000을 올려가지고 뭐 아까 임대료 답변하는데 임차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지만 임차비 전체로 8,000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고 5억 속에 홍보비하고 임차비가 얼마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얼마나 많이 올랐기에 이게 1억 5,000이 올라가느냐는 거예요 누가 생각해도 상식에 안 맞다 이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 의회에서 우리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시 안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마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제가 보조금심의위원인데 이거 안 올라왔습니다.
아, 그때 당시에 본예산 본 예산 때 그렇게…
본예산이고 이것이고 안 올라왔습니다.
예. 본예산 때는 올라와서 보조금…
그러니까 본예산 때 5억으로 결정을 해줬잖아요? 보조금 심의를 받았든 안 받았든.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는 왜 그러면 안 했습니까? 보조금 심의를.
추경에는 일부 우리 예산실하고 협의한 결과 그 일부 긴급하게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안 할 수 있는, 우리 조례상으로 안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상 안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요?
신규사업인 경우에, 그러니까 신규사업만 하고, 신규업이 아닌 것은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억 5,000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이거를 올려야지 이거는 그냥 주는 겁니다. 그리고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부산에서 했지만 그 결과보고가 들어온 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 좀 까도 되죠?
위원님,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우리…
이런 거를 마을기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오히려 넘기는 게 낫지 한상 내가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IR사업하고도 연결도 옳게 안 되고 일종의 행사성경비입니다. 이게. 무조건 거기서 밀어붙인다고 추경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막아줘야지. 마치 의회가 그러면 나쁜 소리만 듣잖아요. 그것 좀 삭감합시다. 괜찮겠어요?
지금 재외동포재단에서는 12억원을, 12억원을 부담하고 있고 그래서 이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5억에서 기존 예산범위 내에서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주관을 하면서 그렇게 됐을 때는 결과적으로 행사가 모양이 작아지고 또 부족하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모양이 작아지는 게 아니고 10억을 주든 한계가, 한정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 쓰면 됩니다. 내가 이거는 3년 전인가 4년 전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다 참석해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잘 모르겠는데 광안리 호텔에서 자고, 모든 결산서를 한번 보세요. 확인을 하시고 16일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저한테 한번 별도로 요거는, 정말 진정으로 필요하면 줘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하는데, 제가 그런 뜻으로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이게 1억 5,000을 올릴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데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년 전에 얼마준 줄 아십니까? 부산에서 할 때.
5억입니다.
그때 5억 줬습니까?
예.
그럼 물가 올라서 6억 5,000 내놔라하는 명분은 되겠네요.
예. 물가도 올랐고…
임대료도 올랐고, 홍보비 원가도 올랐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 이거는 약간 크게 한번 봐주시면 감사…
그러지 말고 10억쯤 올리죠. 크게 보려면.
지금 우리가 다른 시․도하고 이거는 서로가 유치를 할라고 하는 그런 행사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 때 이거를 제대로 설득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저하고…
충분히 그 자료를…
똑같은 논리로 ‘노사민정 협력 활력화 사업’, 제목은 근사한데 기정액이 2억 2,000, 2억 2,000인가요? 2억 2,000이 맞나요? 이거 왜 1억을 추경에 넣었죠?
제가 좀…
예.
예. 고용정책 과장입니다.
작년도에 고용부 주관의 노사민정 시․도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평가결과가 12월 17일날 나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시상금입니다.
서류 잘 만든 겁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이야기 하세요. 1억이 어떻게 해서 왜 1억이고…
그래서 시상금…
그 내역은 있지만 그 시상금 1억을 그냥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시상금 1억을 예산편성해서…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시상금 1억을 받았으니까 여기에 1억을 그냥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해서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뭐에 쓸 겁니까? 1억을
그거는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1개만 얘기해 보이소.
기존 2억 2,000이 있습니다마는 시상금 1억원은 우리 노사민정 파트너십 실천결의대회…
뭐라고요?
노사민정 파트너십 실천결의 대회 및 체육대회에 한국노총 지원이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각 시․구․군에 노사민정 관계개선 교육 및 워크숍…
여기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나와 있어요.
기존 그러면 실천결의대회가 기존 2,000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본예산에 2억 2,000 속에 2,000이 있어요. 있는 거 알아요?
예. 압니다.
거기에 5,000을 더 보태가 결의대회를 어떻게 하는데 2,000만 하면 되지 그러면 추경 5,000까지 넣어가 7,000이 들어갑니까? 뭐를 그래 크게 불렸는데요. 노사민정에 이 결의대회 하면 2,000이면 충분하지 추경 5,000이 왜 필요합니까?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봐도,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떤 결의대회라던지 다…
결의대회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무슨 대잔치입니까? 호텔 빌려서 하는 겁니까? 2,000만 하면 충분하다고 이미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상금 탔다고 5,000을 넣는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전에 우리 체육대회 경비로 한 4,000만원 더 요청을 한적 있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이 되지 못했는데 그걸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럼 체육대회라 하던지요? 실천결의대회 기정액이 2,000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상금 받았다고 5,000을 그냥 결의대회에 집어넣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실천결의대회, 체육대회 성격에서 실천결의대회입니다.
체육대회라고 항목을 내던지 아니면, 이거는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체육대회에 무슨 우리가 그런 걸 지원해야 돼요? 기정이 있는데. 그럼 기정을 빼버리던지. 그래 가지고 예산절감 식으로 해가지고 상금 넣은 걸 집어넣고 이거를 지금 섬유패션을 할 일도 많고 우리가 가장 넣을 때가 지금 경상도 말로 쌔비맀는데…
위원님 속인다는 말씀은 좀…
그건 취소할게요. 그거는 취손데 그거는 취소합니다.
여기에 2,000 기정이 있는데 5,000이 왜 필요하냐는 건 난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상금 이라는 성격도 있습니다마는 노사민정이 같이 노력해 가지고 이 상금을 땄다. 그러면 쭉 몇 년 전부터 주장해 왔던 우리 한국노총의 체육대회 경비를 좀 반영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깠잖아요? 한국노총의 체육대회 1원도 못 가게 했잖아요. 한국노총은 본부에서 받아서 쓰라고 그러고 제가 할 때 1원도 못 가고 전부 삭감시켰잖아요.
한국노총이라는 것은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를…
그래 지역본부는 본부에서 하든지 자기 돈으로 하라 해가지고, 그럼 들어갔습니까? 그것도? 그건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 다 삭감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예 올라오지도 않았을 건데 그거 잘못 알았습니다. 과장님. 올라온 거 확인하세요.
위원님 그…
그거 자체도 까야 돼요. 왜 노총의 지역본부에서 체육대회하는데 우리가 3,000이고 5,000 대줘야 돼요? 국민 세금, 시민 세금이. 그와 마찬가지로 노사민정 어느 한 단체에서 그래 체육대회 경비로 5,000이 들어가는 거네요? 알고 보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삭감하세요.
그런데 위원님, 우리…
기정을 빼든지.
시상금, 시상금의 성격의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가 전국 대회에서 노사민정이 우리 부산이, 국가 전체적으로 장려하는 그런 사업인데 부산이 수범을 보여 가지고 상금을, 시상금을 받은 겁니다. 받은 거기 때문에 물론 일반 예산하고 약간은 그 목적 자체가, 시상금의 목적 자체가 거기에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어떤 보상적인 성격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됐는데 표현의 문제는…
노사민정에 2억 2,000도 우리가 써야할 곳도 지금 앞으로 우리 경제를 위해서나 앞으로의 어떤 먹을거리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대기업이 들어 와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참 못하고 있는데 억지로 억지로라도 최하위인 청년실업 문제라든지 또 취업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가 기업유치에 있어서의 그에 쓸 돈 또 지금 의식주에서 의 쪽이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되고 겨우 프레타포르떼 그것도 지금 실리적인 게 못 돼 가지고 하니 못하니 하고 그게 근본적인 인프라 구축에 이런 것들이 거기에 투하가 되고 해양섬유라든지 부족하면 이런 데 들어가야 되고 이래 돼야 되는데 어느 한 단체에 그 교육시키고, 시키라는 교육시키고 단합대회하는 것밖에 더 있냐 이거죠. 거기에 2억 2,000도 적은 돈이 아닌데. 어쨌든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상금을 받았다니 반가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포상 받았다고 해서 체육대회에 5,000내고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 운영사업을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주고 세미나, 워크숍에 돈이 4,000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1억 1,000을 쓰겠다. 이게 일반감정에 맞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상금의 용도가 일단 시상금의 성격 자체가, 성격 자체를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민정 활력화 사업에 쓰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사민정에 요번에 ‘한진중공업사태’ 해가지고 역할한 것 있습니까? 노사민정인데 명색이. 역할한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 무슨 역할했습니까?
지금 우리 한진중공업같은 경우에는 한국노총 소속이 아닙니다. 그 노조가.
아니 노사민정하고, 한국노총이 민총하고 관계가 없지. 지금 대답이 틀린 거지.
현재 노사민정 멤버가 아니죠.
노사민정의 성격이 뭡니까?
예. 위원님, 노사민정에…
그건 본부장이 모르고 한 이야기에요. 본부장님 얘기 한 번 들어봅시다. 거기서 왜 한국노총의 소관이니 아니니 얘기가 나옵니까?
아니, 그러니까예. 지금 우리 노사민정은…
잠깐만 있어봐요.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노에 전체 다를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노사민정파트너십 회의 자체는 지금 노를 대표해서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는 말씀입니다.
아, 그 말입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맞고, 얘기해 보세요.
노사민정이 우리 한진중공업에 대해서는…
지금의 노의 부장급이나 밑에 아, 죄송합니다. 표현을 또 잘해야 되는데. 하여튼 한 3~4명, 4~5명일 겁니다. 한국노총에서. 그리고 전부다 學 쪽 하고요. 관도 우리 정책과장하고 몇 분 이리 들어가 있을 정도고 그러고 민도 이게 맞는 건지, 대표성이 있는 건지, 민의 대표성이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래요, 안 그래요?
민의 대표성에, 맞습니다마는…
노의 대표성도 그렇고요.
노의 대표성은 어차피 한국노총 아니면 민주노총밖에 없습니다.
한국노총에서 몇 명 참여하고 있습니까? 핵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한국노총이 지금 우리 노사민정에 멤버는 한국노총의 부산본부 의장께서 참여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 그 다음에 우리 정은 고용노동청장 그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어떤 민의 대표가 조금 애매합니다마는 민은 우리 교수님들이, 지역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그게 몇 명입니까? 그게 몇 명입니까?
우리 파트너십…
지금 얘기했던 대표성 있는 분들이 몇 명입니까? 비록 실무자라 해도 바로 한진중공업 이런 데 무언가가 달려들어서 해볼만한 인물들이 거기 몇 명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한진중공업문제는 사실 어떤 아주 급격하게 노사간의 어떤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사실은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며칠 전에 우리 현장노동지도자가 크레인에서 내려오고 한 역할도 사실은 그게 우리 실무적으로…
그거야 우리 과장님이 훌륭한 역할을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실무적으로 노사민정의 역할이 사실 있습니다. 다같이…
우리 공무원이 역할한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사민 여기에 CEO씩이나 혹은 핵심이 이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의 그거는 지금 역할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1년에 돈을 2억 이상 쓰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중에 하나 빠진 게 사측입니다. 우리 경총에 우리가 대표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이 하고 있다는 것도 아는데 2억 2,000이 적은 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상금 들어왔다고 해서 그래서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를 연구하세요. 체육대회하는데 상금 주는 거는 안 맞다.
아까 위원님 최우수상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체육대회 1,000만원 정도만 해도 여기 아주 잘 치를 수 있어요. 하기에 따라서는. 거기 회원 몇 명인데요? 회원 몇 명입니까? 차라리 돈을 나눠주죠. 몇 명입니까?
예. 전국적인…
회원 몇 명입니까? 아니, 몇 명인지 묻는 것만 답하세요.
전국적인 어떤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것도…
아니, 그래 알았다니까. 그래 회원이 몇 명입니까? 노사민정 회원이.
기관이죠. 회원이 아니고 기관이죠.
노사민정 대표는 우리 각 노측, 사측 민측 대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들 회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파트너십포럼이라 해 가지고 28명이 있습니다. 시장님도 포함해서.
그럼 28명만 가지고 5,000만원 체육대회 쓰는 거는 아니겠지만 어떤 식으로 해서 5,000만원이 체육대회가 들어가느냐 이거죠.
한국노총이 13만명이 아닙니까?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쓰이게 되는 겁니다.
체육대회에?
예.
그 13만이 체육대회를 합니까?
또 그렇게 보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박석동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셨는데 나중에 보충질의…
아, 내가 보충질의하기 전에 하나만 더 하고요. 조금요.
그러면 고용파트너십포럼이 뭡니까? 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얘기도 안 하고 이래 불쑥 올라옵니까? 아무것도 없이 신규사업인데. 그럼 심의, 보조금심의위원회 왜 안 받았어요? 우리 본부장님 얘기해보세요.
고용파트너십포럼에 5,000이 운영지원으로 올라왔는데,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인데 정체가 뭐며 이거하고 노사민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정체가 뭐며 왜 신규사업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안 거쳤어요?
(고용정책과장을 바라보며)
이건 신규사업 아이가?
신규사업 아닌데요.
신규사업 아니고?
예. 매년 해왔고 이게 1,000만원 증액된 겁니다.
아, 내가 잘못 알았나요?
3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용파트너십포럼이…
고용파트너십포럼은…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그거는 국비 80% 지원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래, 신규사업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3년째 신규사업, 3년째 사업인데 첫해 작년까지는…
우리 시로서는 처음이죠? 국가로서는 3년차 사업이지만. 맞아요, 안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재작년에는 우리 시비만 주었습니다. 올해는 국비까지 저희가 받아서 같이 포함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 이거는 내가 다시 잘못 파악했으면…
작년도에 시비 있습니다. 정확하게 신규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면 내가 잘못 파악했으면, 왜 보조금심사위원회 안 올리느냐는 것은 취소할게요. 잘못 파악했는지 확인해 보면 되니까.
이 정체가 뭐예요? 고용파트너십포럼 운영비지원이. 이거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누구한테.
고용파트너십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사민정위원회입니까, 노사민정 뭐라 그럽니까? 협력 뭐…
그거는 아닙니다.
노사민정포럼입니까, 위원회입니까, 뭡니까?
우리 지역의 비영리 민간단체로 되어 있는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서 관련되는…
그래 거의 교수들, 뭐 여하튼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고용파트너십포럼은 또 뭡니까,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정체가 뭐고…
고용파트너십포럼이 그동안에는 고용부 쪽에 역할을 많이 한 지역의 고용관련 단체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고용부에서 바로 보조를 받다가 올해부터 여러 가지 고용부 방침들이 지방자치단체로 통하자. 이렇게 해서 국비를 4,000만원 내려 보내면서 시비 20% 매칭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 시로서는 처음 들어오는 거지요? 1,000만원이라도.
작년도에…
작년도에 우리 시가 들어 간 게 있습니까? 어느 쪽이 맞노?
예. 계속 지원은 받고 있었는데, 직접 고용부 지원이었는데 올해에는 처음입니다. 고용파트너십포럼 지원은.
그래 처음은 심의위원회에 올라와야지요. 처음이면. 우리 시로서는 처음 인데 신규에 해당이 되지.
그런데 그게 국비 매칭, 국비에 대한 대응투자는 그게 우리가 심사대상에서 제외…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는 삭감을 안 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많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케이스도 사전에 설명되고 여기에 바로 인쇄 되어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는데 이거는 신규에 보조금심사위원회에 먼저 거쳐 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 케이스는.
그거는 국비하고 매칭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 매칭 들어오면 무조건하고 그러면 이렇게 그냥 올라옵니까?
국비 매칭이라는 그 의사결정 과정이 우리가 금년, 지금 내년도 국비 매칭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5월말까지 지금 다 합니다. 다 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아주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비보조 결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매칭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고용 여기 봤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이거 시간이 지금 다 가서 내가 좀 보충할 때 하더라도 지금 이 5,000만원이 쓰인 용도가 저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고용파트너십포럼 5,000만원이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고용파트너십으로 편성을 하기는 했는데 인적자원개발을 하는데 5,000만원이 왜 필요한지 이놈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이 수두룩 빽빽한데 여기 또 포럼에까지 줘야 되나요? 이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데?
이건 고용부에서 80%를 주면서 지원이 맞다고, 주는 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도 또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죠. 무조건 주라고 해서 주는 거면 뭐하려고 예산을 짜요? 다 줘버리지. 예산 뭐하라고 우리한테 올려요?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진들이 볼 때에 사실 고용파트너십포럼이 고용창출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지금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우수사업으로 평가받아 가지고 2011년도부터 시비를 좀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시는 여태까지 안 하다가 올해 처음 들어가는 거죠? 맞잖아요?
예. 이게 새로…
심사숙고를 해야지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시행하던 사업을 우리 시를, 자치단체와 연계를 하려고 그럽니다. 국가정책하면서. 그래야 실효성이 있다는 게, 좀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아무튼 요거는, 이 부분은 시간이, 내가 맞는 부분도 있고 제가 좀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5,000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국비야 국비로 처리하던지 우리 시비 들어가는 부분은 별개로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세한 설명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별도로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추가질문할 때 하더라도 여기까지 합시다.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중이지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척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에 응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84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189페이지, 그 2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홍기호 고용정책과장님한테 직접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첨부서류 184페이지 보시면 일취월장 123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취월장 123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이에 대한 설명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2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이 사업도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의미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애초에 우리 이 사업은 맞춤형 직업훈련과 그 다음에 취업까지, 취업까지를 같이 포괄하는 좀 그런 사업입니다. 애초에 직업훈련만 시키는 또 우리 시책이 있고 또 취업만 시키는 시책이 따로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함께 같이 이번에 동시에 하는 그런 시책이,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에 중소기업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 훈련기관을 선정을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훈련기관 선정을 하고 나면 또 중소기업을 기업을 또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 이 사업의 특징이 우선 수요를 파악하고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을 시켜서 그곳에 취업을 시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결정이 되고나면 우선 지역기업에 지금 아직도 많은 기업 쪽으로 봐서는 중소기업 쪽 인력이 또 부족하니까 그쪽에 어떤 종류의 어떤 직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수요조사를 일제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훈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의 지원대상과 훈련기관이 중소기업에 중복되는 건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소기업에 인력을 보내는 시책이 있습니다. 그건 직업훈련을 시키지 않고 아주 일반적인 인력을 뽑아서 바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취업률은 거기도 한 87% 이상 됩니다마는, 정규직화 되는 률이. 이것은 이 사업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을 하기 때문에 아주 질 높은 그런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좋은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참여자 모집 선정에 따른 나머지 탈락자가 있겠죠? 나머지 탈락자는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맞춤형 직업훈련을 지금 상반기에 15억원의 예산으로 한 800명 정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취업과정에서 훈련과정에서 일부 탈락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수치는 지금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이 시책이 결정이 되면 우선 기업 쪽으로부터 수요를 파악하고 또 많은, 아시다시피 많은 쪽에 지금 우리 청년 실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실업자들을 또 확보한다면 탈락문제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사후관리에 감독과 병행해서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첨부서류 1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고용촉진지구 시범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고용촉진지구 시범운영사업 관련 예산이 10억원으로 편성되었죠?
예.
그 사업에 대해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3년째 되는 사업입니다. 고용본부에서 작년, 재작년까지 바로 이 사업을 우수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8억씩 지원을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원한다는 방침이 변경이 있어서 국비가 저희 시로 내려오고 우리 시비 20%를 매칭해서 10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 우수사업 선정으로 3년 연속 계속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매년 10억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11년으로 이 고용촉진지구 시범운영사업이 종결됩니까?
원칙적으로 지금
고용부에 우리 일자리창출사업이 주로 3년입니다. 3년으로서 아마 올해가 마지막 사업이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 사업이 또 명칭상 또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다른 쪽으로 발전을 시킨다고 하면 또 저희 노력하에 따라서 내년, 후내년 또 계속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고용촉진지구의 시범사업 운영이 전년도의 운영실적은 어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업비가 또 적지 않은 만큼 많습니다. 한 4개 분야에 10개 사업 정도가 됩니다, 올해도. 올해 일자리사업 목표가 266명입니다. 작년도에도 비슷한 성격으로 작년도에는 취업을 244명을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하고 사회적 일자리 스물 한 자리 해서 265자리를 순창출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3년으로 그렇게 종결되게 되는 것보다는 고용촉진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시든지 하셔가지고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경제산업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비슷한 사업이 설명서에 181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12건의 사업내용인데 사업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일자리창출사업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 전체의 가장 경제정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우선적인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고용노동부,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그 다음 우리 시 자체 또 그 외에 여러 부처에서 경제관련 부처에서 일자리창출에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처별로 이런 사전에 이 제도를 하기 전에 정부차원에서도 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내려왔을 때 저희들은 그게 우리 부산시 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우리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정을 하고 범위를 줄일 건 줄이고 그런 확대하고 하는 그런 협의는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서 국비, 시비 등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만 부산의 청년실업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경제활동 참가율이 부산이 구조적으로 좀 낮습니다. 낮은 가장 큰 이유가 우리 고령인력이 많고 그 다음에 대학생이 많습니다. 대학생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고 그 다음에 여성의 취업 이런 게 어떤 문화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통계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우리가 통계청에 발표를 매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면 실업률은 계속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있는데 고용률이 그렇게 썩 이렇게 안 낮아지고 낮아지는 폭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인력구조와 생산활동하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현재 이 고용률이 차이가 좀 나는 게 작년대비, 전년 동기대비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월대비 통계를 보면 고용률도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는데 전년 동기대비 통계를 보면 이게 낮습니다.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이 작년에 우리 정부에서 우리 취로사업 같은 이런 임시적인 일자리, 우리 서버, 그러니까 미국발 어떤 금융위기 이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을 가지고 공공근로라든지 임시적인 일자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 들어서는 정부에서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대비하다보니까 전년동기 대비는 그렇습니다마는 전월대비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가장 큰 고민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우리가 정책도 개발하고 또 재정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도 필요하면 투입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지역 청년실업 인구가 전국에서 최하의 고용지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한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실업자의 고용창출을 위한 내용이니만큼 계속해서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경진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대충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경상사업설명서 18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유지비’ 해갖고 3,500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차장 보수공사를 이렇게 하시겠다 했는데 물론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물이 노후되면 보수해 주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 2010년도 예산이 한 3,700정도 남았다 이거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2011년도에 다시 이렇게 굳이 추경까지 올릴 이유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고용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작년도에 예산이 3,700만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작년도 하반기에 그 돈을 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준비가 부족해 가지고 그 집행을 못하고 천상 다시 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연말까지 그 돈을 집행할려고 했습니다. 우리 12월, 11월, 12월에 집행을 할려고 했는데 또 우리 준비를 직접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집행을 못해서 그 돈 아마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되었겠네요?
예.
이런 것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추경에 올라오는 게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어찌 보면 2010년도에 불용처리되었다가 본예산 편성 못하고 다시 제1회 추경하는 건 사실은 좀 예산의 집행상 맞지 않지 않느냐, 틀리지 않느냐 이런 걸 지적하고 싶고요.
예.
이번 예산이 보면 추경이 보면 우리가 사실 일자리창출에 많이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 있죠? 본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청년취업 지원이라든지. 그래서 중소기업이 소개책자 발간이 보면 있는데 어찌 보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젊은 청년이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잘 안다 말이죠. 인터넷에 접근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찬성입니다. 물론 이게 오프라인으로 각 학교에 배부가 될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게 이게 좀 배포시기가 사실 좀 늦은 것 같거든요. 10월달이면 늦다고 보거든요. 이걸 저는 좀 한 달이라도 당겼으면 싶은데.
예. 예.
그리고 책에 보면은 실제로, 물론 우리가 예상이지만 초임이라든지 평균연봉, 경영, 재무상태 이런 걸 과연 그 회사에서 다 실어주겠습니까? 나는 그런 또, 요즘 또 연봉제 되다보니까 임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장 동료끼리라도 보안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제가 좀…
지난해 연말에 한 번 이거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확보 못하고 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협조를 해서 5,000부를 발간을 좀 했습니다. 아주 책자도 젊은층들이 아주 좀 선호하는 쪽으로 디자인을 해서 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기업 쪽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의외로 협조도 되고 그래서 원만히 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건 뭐냐 하면 안에 세부내용, 그 회사에 어찌 보면 약간 좀 오픈하기 힘든 것도 여기 다 수록하겠다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예. 그렇게 지금 아마 저희가 지금 요 보고서를 낸 정도는 기존 한번 협조를 한번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또 회사정보가 있어야만이 청년들이 또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이왕 과장님 고용정책과 이번에 보면은 예산이 거의 많이 좀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는데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얼마 전에 보면 한 20개가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게 6개가 다시 재공모되었고, 그죠?
예.
그런데 5억 700이라는 이거는 다시 이렇게 그걸 더 주는 겁니까, 다시 추가공모를 하는 겁니까?
애초에 5억 700을 더 하게 된 것은 행안부에서 작년도에 가내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50대 50으로 잡았는데 행안부에서 추가로 국비가 결정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더 추가를 하고 말씀드린 대로 아까 20개밖에 지정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상반기에 우리 14개 중에서 6개밖에 재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하반기에 좀 적극적으로 더 추가로 지정…
그러면 20개하고 6개 빼고 다시 추가로 모집을 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재공모에 대해서는 이게 작년 2010년도에 몇 개 정도 나갔죠? 마을기업이. 2010년도.
14개 중에서 6개가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8개는 그러면 재신청을 안 했습니까?
신청은 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또 포기를 한 기업체가 14개 중에서 3개가 있었고, 그 다음 11개 중에서 6개가 재지정이 되었는데 저희들 보기에 심사결과 재지정이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5억 700이라는 이 예산이 신규로 갈 겁니까, 재지정에 갈 겁니까?
그거는 같이 다 같이 쓰게 됩니다. 재지정은 더 이상 없게 됩니다.
안 하고?
예.
그러면 신규도 스무 곳 말고 다시 그러면 5억 700의 돈을 약 열 곳 정도 되겠죠?
예. 지금 예산에서 애초에 우리가 42개로 목표를 받았습니다, 올해. 해서 20개를 했기 때문에 최소 22개 정도는 정부 목표대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2개에 대한 사업비가 지금 추경 포함해서 나머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스무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곳당 5,000만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5억 700에 대한 나머지 스물 두 곳에 대해서는 실제로 5,000만원씩 지원이 안 되겠네요?
최고 5,000만원까지입니다. 5억 700만원하고 상반기에 우리 기존 예산 편성된 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부 방침대로 한 42개 정도는 목표달성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지금 FAU 대학이 지금 개장이 되었죠?
예. 되었습니다.
학생수가 얼마나 되죠?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은 17명입니다.
17명예?
예. 예.
우리가 목표는 50명 아닙니까?
이게 1년간, 그러니까 두 학기에 50명이니까 한 학기당 25명, 25명 이렇게 교육부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학기당 25명이면 한 한기 마치면 그 학생은 빠져버립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50명이라는 게 정원이 50명으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정원 50명 승인받았는데 현원은 지금…
지금 현원은 17명입니다.
17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이 예산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50명에 대한 편성된 거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인력에 대해서 편성이 되었고 지금 FAU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보면요. 설명서 198페이지 보면은 그 산출기초를 보면요, 6억 5,000에서는 전부 다 이 50명에 대한 그렇게…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은 1학년에 50명씩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했고요. MOU하고 실행협약을 맺을 때 그 기준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학생 모집이 17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봄학기에. 그래서 가을학기에 지금 모집을 진행 중에 있고 가을학기에 50명이 확보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6억 5,000만원이 편성된 이유는 처음에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FAU하고 경자청, 지경부가 MOU를 할 때는 예측을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추가로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근버스 운행하는 문제라든지 기숙사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행협약이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국비가 지경부에서 3억 2,5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매칭분을 시비로 편성한 겁니다.
아무리 매칭해도 지금 FAU대학이 지금 테크노파크에 있죠?
예. 그렇죠.
학생도 테크노파크에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어찌 그러면 통근버스가 필요합니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테크노파크가 위치한 지사동은 생기원이라든지 다른 연구소에 근무하는 분들도 그렇고 기업체에 근무하는 분들도 그렇고 상당히 교통이 좋지 않아서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은 기숙사 확보에 문제가 없지만 가을학기에 인가정원대로 50명이 차지면 그 학생들이 결국은 수용을 다 기숙사에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FAU 측에서 기숙사를 건립할 예정을 가지고 있는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추가로 저희들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건 12명 분인데 추가로 가을학기에 학생이 많이 오면 그 사람들을 수용할 기숙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가 운행되면 FAU 학생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단 쪽에서 녹산공단 뭐 이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포 쪽에서 가는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버스는 또 저희들이 구입한 버스가 아니라 대우자동차에서 친환경버스 1대를 기증을 받아서 이렇게 운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 버스를 확보를 해서 요번에 운영비를 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17명 중에 12명은 기숙사에 있고 5명이 인자, 5명은 지금 어디에 거주를 합니까?
기숙사에 있죠. 17명 중에서 독일학생 6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숙사에 지금 테크노파크 게스트하우스에 지금 기숙사에 있습니다.
그러면 통학하는 학생은 얼마나 됩니까?
네?
통학하는 학생이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6월부터 버스가 운행될 겁니다.
지금 이 학생들은 그러면 테크노파크 차를 이용합니까?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17명 중에서, 17명 중에서 6명 독일학생 6명이 하단지역에서 지금 원룸에 기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1명은 테크노파크 게스트하우스에 있고?
예. 그렇습니다.
독일인 6명은 하단 원룸에 있는데, 물론 2학기 되면 학생수가 얼만큼 늘어날지 모르지만 그 학생을 어찌 보면 통학수단 하기 위해서 버스 운영비가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통학하는 학생도 있고 교수들도, 교수들이 지금 한 22명 교수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좀 우리 녹산․지사 이쪽이 기업들이 지금 가장 큰 애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교통문제입니다. 그래서 노선버스를 하자니 그게 또 경제성이 없어서 우리 시 재정부담이 많고.
그래서 마침 대우에서 차를 1대 하이브리드차를 시범용으로 만든 차를 하나 기증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운영비만 일부 지원을 할 그런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이 예산을 볼 때 어떻느냐 하면 국비를 가령 3억 2,500을 내려주니까 매칭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비도 3억 2,500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었는데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학생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실제로는 현재 안 들어간다고. 17명밖에 없다 말이죠.
의원님, 그런데 그런 차원은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예. 저희들이 FAU 저도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면은 이 분들이 초기에 한국에 와서 자기들도 경비가 많이 들어갑디다, 보니까. 그래서 독일 국가에서 연구재단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정착하는데 이것 이상으로 훨씬 많은 돈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만 부담하기는 힘들어 가지고 지경부에 진짜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요 정도 걸 확보했고 저희들이 요만큼 어쩌면 시비를 부담할 부분을 또 이래 국가에서 받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비 받는데 고생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시비 이 6억 5,000에서 하는 내역이 산출기초가 현실하고 안 맞다 이거죠.
예. 예. 그거는 상세하게 6억 5,000도 저희들 당초에 학교에서 요구하고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이게 다 양이 안 차고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마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그거한 게 기숙사 확보가 2억 4,000이고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독일학생 장학금 지원이 3억, 그 다음에 통학버스 운영비 1억, 뭐 요런 정도인데 장학금, 이 분들이 독일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독일학교들이 보니까 장학금제도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거기 장학재단에 있는 분, 국가 장학재단에 있는 분도 직접 와서 확인을 하고 갑디다. 책임자가 와서 확인을 하고 갔는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게 전국 최초로 우리가 외국계 대학원이 우리 부산에 유치가 되었고 또 이게 위치가 부산을 우리가 참 유치한 위치가 이렇게 교통편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 저희들이 좀 재정적인 그런 배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매년 이게 버스운영비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일정한 비율에 대해서는 경상적인 비율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 산출기초로 해갖고 기초로 나중에 하면 사실은 올 2011년 끝나고 나면 사실 불용예산이 꽤 남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수가 그만큼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기숙사 비용 나가는 부분도 사실은 이 계산대로 하면 남아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예. 이게 그래서 우리 요 산출기초하면서는 하반기에 인자…
하반기에 50명 한다 하더라도 전반기는 17명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인자 남은 예산인데 요 산출기초하면서 20만원, 한달에 20만원으로 이렇게 그걸 해놨습니다. 요거 구체적인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 좀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보면 ‘베를린공대 생명공학연구소 유치 지원’ 해가지고 2011년 3월 18일날 베를린공대하고 MOU를 맺었죠?
예, 예.
그러면 지금 MOU 체계에 따른 세부실행협약서를 지금 맺은 상태입니까?
세부실행협약서는 지금 협의 중입니다. 지금 실무적으로 안을 만들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기업들이 베를린공대 어떤 그런 연구능력이나 독일 기업들하고 어떤 관계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되도록 하는 점에서 좀 강조를 해서 실무적인 안을, 초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행협약서는 언제쯤 체결할 것 같습니까?
이게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초쯤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3월 18일 MOU를 맺으면서 우리 부산시가 2년간 3억을 하겠다고 하니까 2011년 1억 5,000의 예산을 배정을 한거죠?
예, 예.
그러면 그 당시에 보면 베를린공대에서도 2년간 한 20만 유로를 내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베를린공대에서는 10만 유로가 들어왔습니까?
10만 유로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습니까?
예, 예.
이게 학교유치는 보니까 동서대학이 되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동서대학에 있는 교수님 한 분하고 또 거기에 학교 사내, 교내기업 이렇게 해 가지고 접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FAU도 그렇고 베를린공대도 그렇고 이게 처음 있는,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없는 상황인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대를 하고 우리 시로서는 여기서 최대한 우리 기업지원이나 경제적인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 분들 애로도 걱정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초기가 되어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서대학교에서 5년간 현물 저걸 10억 하겠다는 건 실제로 현물을 주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시설 연구공간…
시설 임대라든지, 학교시설 임대, 장비 임대 그런 것을 현금화해 가지고 현물가치를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10억이라는 저는 이 금액이 실제로 어떻게 책정되는 것도 좀 궁금하고 일단 베를린공대 2년간 20만 유로를 해 가지고 올해 1년치분꺼 10만 유로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예,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그 들어온 그 사본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저한테…
그거를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아까 시간이 없어서 내가 묻다 말아버렸는데 부산지역 고용파트너십포럼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위원님에게 드릴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비영리 만간단체이고 우리 부경대학교의 유장수 교수 대표 외 1명입니다.
외 몇 명?
대표 외 1명입니다.
외 1명?
예, 예.
그러면 이제 대표 유장수 교수하고 또 어떤 사람 보조자 뭐 누구한 사람이 있나요?
예, 손정은 우리 동래여성센터 소장하셨던 분이 공동대표…
여직원이 하나 있고, 그 두 분이 그럼 자기들이 제안을 해서 돈을 땄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으로 거기 20% 하게 되어 있으니까 주자 이 말입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 말입니까?.
예.
그래서 이게 또 이런…
자기들이 개별로 딴 겁니까, 우리가 시에서 하도록 해서 딴 겁니까? 따와서 우리가 주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거는 거의 저희가 뭐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자기들이 따서 20% 자기들이 올려가지고 국비를 OK 받았으니까 시에서 이제 내놔라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용부에서 또 특히 고용파너트십포럼이 각 시․도별로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고용부에서 직접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도의 어떤 일자리의 책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다 시․도를 내려 보내면서 20%를 매칭해라 이런 방침입니다.
자기들 자부담도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꼭 시비로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한테 아무 이야기도 없이 어느 날 국비 떡 따와 가지고…
그 단체에서 성격은 자부담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니 그래 우리하고 아무 의논도 없이 어느 날 떡 따와 가지고 ‘내가 땄으니 시비 20% 내놓으시오’ 밖에 더 되나 이게.
그 단체에서 시비를 20% 내라는 것보다는 고용부의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겠죠. 지침을 해서 사업제안을 할 때에 사업공고를 할 때에 그러면 사전을 우리하고 합의가 되고 한 겁니까? 20% 주겠다는 것하고.
예, 저희가 추천을 할 때…
그때 20% 각오를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파트너십이 갑자기 만들어 진 거죠? 이 포럼이. 둘이 밖에 없으니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올해 3년째입니다.
혹시 올해부터 3년 계속하려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아닙니다.
올해 이걸 따옴으로써 앞으로 확정사업처럼 3년간 계속하려는 사업 아닙니까?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 지원해야 된다는 거는 없습니다.
단지 이 사업이 올해 처음 되어 가지고 3년간 계속하기 위한 사업의 첫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
내가 아무리 봐도 그리 나오는데…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3년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연도는 없고 이번에 이제 지원이 3년째입니다. 작년 재작년은 고용부에서 직접적으로…
그러면 이미 하고 있는 거네요?
이 두 분이 운영하고 있는 두 사람이 유 교수하고 또 여직원하고 둘이서 운영하는 이 포럼이 4년 전부터 생겨 가지고 3년간 이 포럼을 했다 이 말입니까?
예.
2년간을 고용부에서 직접지원을 받았고…
아까 본부장님도 그렇고 우리가 3년간 계속 했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 현재 3월 31일까지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데요? 우리 첫 사업인데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우리 시 예산은 없고…
우리 시로서는 첫 사업인데.
그러니까 고용부에서 그 포럼하고 직접 교부를 하다가 우리 지방청을 통하든지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통해 가다가 이제는 이 자치단체를 통해서 가도록 제도가 바뀐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시 예산과는 관계없이 가다가 이제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이런 사업들을 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좀 합리적이다. 지역설정도 많이 알고…
그러면 그 앞에는 100% 그러면 노동부 돈이었습니까?
예, 국비로…
자기들 부담없었구요?
예.
예, 그렇게 이해…
자부담없이 100% 했는데 이제 한 20%는 노동부 돈을 안 들어오고 시비 좀 대라 이 말입니까? 이게.
예,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방침이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아무리 봐도 나중에 시행단계에 있어서 이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고용파트너십포럼에 돈을 주는 것하고 또 옆에 보면 190쪽하고 191쪽에 비슷비슷한데 이거는 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렇네요. 이거는 또 보면 이것도 내나 지원단체는 부산지역 고용파트너십포럼 그 두 사람한테 또 컨설팅사업으로 사업으로 또 돈을 준단 말이에요.
예.
이게 2개의 과제를 따로 해 가지고 다 딴 거네요? 이사람들이.
우리 지역 공시제 컨설팅이라는 하는 것은, 그것도 고용부에서 80% 주면서 이것은 우리가 각 시․도 기초단체에서 일자리공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원활하게 좀 전문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국비를 주면서 이 전문교수들이 컨설팅을 좀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산출기초로 보면 연간 정기포럼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세미나, 포럼운영사업비에 5,000만원이 들어가고 또 일편 일자리컨설팅사업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또 연구원 인건비 또 들어있고 연구원 해 봐야 둘인데 보고에 보고서발간, 워크숍 비용 거창하게 되어 가지고 또 6,000만원.
그래서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이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국비를 80% 주고 하니까 저희도 우리 기초단체까지 일자리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도움은 사실 진짜 필요하고, 그렇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운영계획 기금에 대해서 중소기업, 제1회인데 이게 제1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3페이지에 내가 이걸 잘 몰라서 묻는데 454억 지출액의 의미가 뭐죠?
3페이지?
예, 3페이지.
470…
454억 지출의 의미가 뭡니까? 의미가요.
올해 이차보전액이라든지, 이차보전액이라든지 실제로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용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없어지는 돈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해소할 돈이 있습니까?
이차보전액은 없어지는 돈이니까 제가 그래서 의미를 묻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앞에 이 사업 내용에서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직접 우리 특례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 빌려주는 부분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차보전으로 직접 집행하는 돈도 있고, 해소할 돈도 있다 좀 그렇게 섞여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운용가능한 기금액이 이렇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출의 의미가 그런 겁니까?
예, 예.
그러면 이거는 돈에 대한 얘기의 의미로 보면 됩니까? 이게. 이도표가.
예, 예. 자금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금, 현금의 개념으로…
예, 예. 자금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없어지는 돈하고 회수되는 돈하고 2개, 최소한도 두 항목으로 구분이 되어야 되지 454억 중소기업자금이 없어져 버리니까 결국은 우리 출연을 이미 기정액으로 250억을 해 줬는데 또 15억 내놓으라는 뜻이거든.
요거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 뜻을 해석해야 되느냐? 아니지, 아니죠?
예, 예.
이거는 위원님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약간 기술적인 그런 회계처리 과정입니다. 이게 우리 본예산에 15억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본예산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15억을 기금에 넣어 가지고 집행을 하기 위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런 내용이면 454억에 대한 의미는, 이 도표에 대한 의미를 구분을 해 줘야지.
저희들은 이제…
전혀 이래봐 가지고는 454억…
총괄적으로 총액규모를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그거는 참고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실제로 내용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이해가 가겠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차보전 식으로 없어지는 것하고 회수하고 구분해서 이 부분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회계기법상 관계가 내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요게…
한 번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됐어요.
내가 이걸 조금, 기금 관계를 좀 몰라서 내가 물었고.
예,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것과 동시에 나중에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사직야구장 조명관계가 갑자기 또 튀어 들어오는데 국비를 받아서 수고는 하셨는데 이것도 사전에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했는데 앞으로 추진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보고, 이거 잘하셨습니다.
저는 잘못했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의회에 이런 것은 좀 그래 해 주셔서, 아까 다 얘기를 했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시라는 거고 이거 구체적으로 그 일정을 어떻게 공고를 내 가지고 하겠다. 그리고 팩터가 뭐냐 스펙이 뭐냐를, 스펙을 어떤 스펙으로 할 것이냐도 한 번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추경예산안 및 제5항 기금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성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5월 16일에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모범근로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의 의견조정 결과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기범 위원 수정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부산광역시 모범근로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모범근로자 예우 및 지원 대상을 조례 시행일 이전인 2011년 1월 1일 이후 서훈이나 표창을 받은 근로자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조례안 부칙 제2조를 부칙 제3조로 하고 부칙 제2조를 제2조, 제3조 1항의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서훈이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 적용한다’로 신설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김기범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모범근로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기범 위원님의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됐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모범근로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심사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중에 충분한 논의를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진 경제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오늘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예산 낭비요인이 없도록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범근로자 예우 및 지원 조례는 우리 사회에서 성실하게 생활하는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취지이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는 영세한 지역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며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는 진흥원이 지식․정보 관련 문화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서 조례 시행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재학
○ 출석공무원
〈정책기획실〉
정 책 기 획 실 장 이영활
정 책 기 획 담 당 관 송삼종
비 전 전 략 담 당 관 홍경희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병석
계약기술심사담당관 정창규
대외협력담당관 이동열
〈경제산업본부〉
본 부 장 정경진
경 제 정 책 과 장 김윤일
고 용 정 책 과 장 홍기호
신 성 장 산 업 과 장 정원수
과 학 산 업 과 장 정수현
기 간 산 업 과 장 김기곤
산 업 입 지 과 장 김종문
기 업 지 원 과 장 정진학
○ 속기공무원
안병선 정병무 유나예

동일회기회의록

제 2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20
2 6 대 제 21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7
3 6 대 제 21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7
4 6 대 제 2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7
5 6 대 제 21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7
6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1-06-14
7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5-23
8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5-19
9 6 대 제 2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5-17
10 6 대 제 2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6
11 6 대 제 2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16
12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6
13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6
14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6
15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1-05-23
16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5-18
17 6 대 제 2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5-16
18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3
19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3
20 6 대 제 2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13
21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3
22 6 대 제 2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3
23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5-12
24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5-12
25 6 대 제 210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