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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제21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3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본부와 건설방재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부산-거제간 연결도로건설조합 해산 동의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호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조승호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본부 시행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서부터 현장점검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210회 임시회를 맞아 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용호만 매립지 매각수입과 연계된 민간선투자비 상환금과 신호지방산업단지 중도금 및 이자반환금 등 필요사업비만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심사하시면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더욱 내실 있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건설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승호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건설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승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본부는 우리 재배정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은 많지만 세입․세출 예산이 그다지 없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그죠 아무튼 사업이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용호만 매립, 토지매각 지금 기정예산에는 555억 9,000여만원 되어 있다가 이번에 226억 추경에 더 늘었죠, 그죠
예.
총 매각금액이 얼마입니까
예, 용호만 총 매각대금은 1,31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남천어촌계가 있고 상이군경회가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IS동서와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남천어촌계하고 상이군경회는 지난해 다 완납을 했고, 지금 이 예산부분은 IS동서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IS동서부분은 예산이 얼마죠, 총 얼마죠
IS동서부분은 전체 997억입니다.
997억!
997억, 예.
997억 중에 거기서 이제 분납을 하다보니까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2개 받았는데 지난해 우리 11월달에 했던 예산심의 때 자료하고 이번에 받은 자료는,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는 997억인데 지난해 예산심의 때 나온 자료는 1,024억 되어 있거든요. 이자가 86억 해 가지고 전체 1,111억여만원.
예, 그 부분은 매각대금 플러스 이자까지 합치면 그렇게…
아니, 아니, 지난해 예산심의 때 나온 자료는 원금이 1,024억여만원이고 이자가 약 87억 해서 전체 매입예산이 1,111억 9,5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는 원금이 997억원, 분납이자가 67억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 그 부분은 이자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빨리 납부를 하게 되면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아니 원금 자체가 차이가 난다니까요. 이 숫자는 조금 있다 확인합시다.
원금은 1,024억으로 불변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자만 빨리 납부하느냐, 천천히 납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 1,024억인데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는 “원금이 얼마입니까” 하니까 997억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IS동서 땅만 해서 그렇고예.
IS동서 땅만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예. IS동서 땅만 하면 997억원 불변입니다.
1,024억은 IS동서 플러스
이거는 이제 우리가 IS동서는 매각대금이고 상환금액은 공사대금으로 상환하는 돈, 이제 쌍용을 비롯한 회사에 우리 공사한 대금을 상환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IS동서에 매각한 땅값은 매각대금이고 상환대금은 공사를 한 업체 측에 우리가 줘야 할 그 돈입니다.
그러면 지금 226억이라는 이 돈은 원래 2011년도에 매각계획이었다가 지금 조기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상환할 것을 IS동서에서 선납부를 하게 되면 그 돈으로 빨리 갚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사대금을 빨리 갚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올해 납부계획이 얼마였었고, 내년도 납부계획이 얼마였었죠 아니 자료가 너무 2개가 상이해 가지고.
금년도 세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722억 2,500만원입니다.
금년도 내년도는요
아, 예. 그 부분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 금년도에 495억 8,1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원래 당초계획은. 그런데 이제 IS동서에서 금년도에 일찍 우리 매각대금을 납부를 하면 그 돈으로 공사대금을 일찍 갚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차이가 생긴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 숫자 2개가 달라서 이 숫자 확인은 이 회의 끝나고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
예,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기상환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자기들도 사업을 빨리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IS동서 계획, 당초계획은 금년도에 분양까지 마치겠다는 그런 계획이고,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매각대금을 완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완납한다고 생각을 하고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천어촌계 지난 10월달에 납부가 완료되었고 했는데 아직까지 택지분할을 안 했대요
예, 택지분할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 변경절차를 밟고 있고 이번 달 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곧 다 마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추경예산 사업명세서 1205페이지에 맨 밑에 나와 있는 공유재산 매각수입대금 체납분 4,860만원, 이것은 당초에 지난해 예산에 편성했다가 지난해 이게 돈이, 예산이 안 들어와 가지고 올해 다시 잡은 거죠
예, 그 부분들은 신호․택지매각부분 중에서 중도금, 그 다음에 이자, 이게 계속 납부가 안 되어 있는 거를 납부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8일에 비로소 4,869만원이 수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미납금은 얼마입니까
전체 미납금은 8,408만원입니다.
8,400
예.
이것도 향후에 제때 제때 납부를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계속 독촉장 발부하고 뭐 필요하면 금융기관에 대출안내도 해 주고, 계속 1 대 1로 만나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좀 납부되도록 하고…
‘빨리’가 아니고, 제때 납부될 수 있도록…
예, 납부할 의사가 없는 그런 토지 소유자한테는 해지를 할 생각으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신호 말고 명지, 해운대 또 있죠
예, 해운대는 없습니다. 명지에 1건이 있고, 해운대는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해운대도 올해까지 있지 않습니까 올해까지는.
예, 명지는 1건이 있고 해운대는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올해 2011년도 세입예산에 되어 있는데
예, 지금 체납 건은 없습니다. 해운대.
아, 체납은 없고, 그래.
체납 건은 없고 정상적으로 되는 거는 남아 있습니다.
없는데 나머지 명지라든지 해운대 이런 데는 체납은 없죠
명지하고, 명지는 체납이 1건이 있습니다.
명지 있습니까
예, 명지 체납이 1건이 있고, 해운대는 체납 건이 없습니다.
그럼 신호에 1건 있고, 명지에 1건이 있고
신호에는 총 8건이 있습니다.
체납 건이
예, 8건이 있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체납 건이 8건 있는데 그중에서 올해 5건 정도는 의사가 없다고 보고 해지할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체납 건에 대해서는 제때 세입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14페이지 있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신호지방산업단지 중도금 및 이자반환 비용으로 3억 9,100만원, 그래 되어 있죠
예.
1214페이지에 과오납 등 신호산업단지 조성에 3억 9,100만원이 신호지방산업단지 중도금 및 이자반환, 이자반환 해가 있는데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전체 중도금을 연체하고 있는 게 신호산업단지에 5건입니까
총, 신호가 8건입니다. 8건 중에서…
아, 총 8건 중에서
이번에 5건, 5건을 해지할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도금을 뭐 5번 내지 6번 안 냈기 때문에 이제 중도금 낼 의사가 없다고 보고 해지할 생각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중도금 납부를 5회에서 6회 정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합니까, 보통 우리가
예, 보통 우리 규정으로 보면 한 2개월 이상 연체를 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의사를 타진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5건 정도는 도저히 이제 상환을 안 할 거다 보고 5건을 해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지금 해지한 건은 있습니까
예, 해지한 건도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전체 2009년도에 9건을 해지를 했습니다.
아, 2009년도에요
예.
9건을 했다! 그러면 이것 만약에 해지하면 계약자한테 무슨 다른 뭐 특별한 불이익이 있습니까
계약자, 이제 계약금 전체 매각대금의 10%인 계약금을 시에 귀속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손해를 봅니다.
아, 계약금만 그것하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중도금하고 이자는 상환해 주고
도로 돌려줍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한 5건 정도는 보고 개략적인 수치다 그렇죠, 3억 9,100만원이
지금 이것은 이제 정확하게 이때까지 납부한 돈이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금액이 정확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것 나중에 리스트를 하나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장님한테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김윤성 우리 도로건설 1팀장님 나와 계시는데 전에 저하고 이야기를 했던 사항인데 우리 그저, 정관 용수리 산막 있죠
예.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방음벽문제, 본 위원이 그때 팀장님하고 한번 같이 가기로 했는데 같이 못 가고 본 위원이 한번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우리 강변, 강변이 아니고 저, 어딥니까
좌광천교
가동!
예.
가동 쪽은 지금 낮게 해 가지고 해 놨죠
예.
해 놨는데 이 산막 여기도 내가 보니까 좀 문제가 많아요. 한번 검토를 한번, 그때는 뭐 우리가 다 개통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한번 본다고 했는데 개통 때까지 가서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에 이것 공문을 한번 가져오셔가 저도 한번 봤고 그 마을에 보내줬던데 이 교통영향평가를 2001년도에 했대요
예, 맞습니다.
그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상황이 우리가 보통 우리 차의 교통영향평가라는 게 한 10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그거를 인정한다는 게 10년 전 것을, 2001년도 한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으면서 그때 괜찮았으니까 지금도 괜찮을 것이다는 막연한 그것을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대형차들이 만약에 지나가게 되면 그 양쪽에 계곡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 2001년도 환경영향평가 할 당시에는 정관신도시가 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관신도시 계획이 2006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정관신도시 할 때에도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입주가 되면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게 어디까지 되느냐 해 가지고 우리 동면, 장안 도로까지 같이 해 가지고 평가를 해 보니까 아파트단지하고 일부지역에는 낮게 1m짜리 된 데가 있고 2단으로 된 데가 있습니다.
예.
그 1m 이상으로 한 구간은 그 사업비를 정관, 주택공사, 그 때 당시는 주택공사입니다. 지금은 LH이지만. 그때 당시에 그 영향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설치를 한 부분이고, 좌광천교에는 교량에서 양 측대의 높이가 그게 1m 40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앙분리대의 높이가 지금 얼마로 바뀌었느냐 하면 1m 30으로 제일 첫 번에는 90㎝ 하다가 110㎝ 하다가 지금은 대형차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130으로 높였습니다. 중앙분리대를. 그래 그 교량 위의 부분이 14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환경영향평가 할 때 거기는 제외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얘기하길래 그러면 우리가 공영개시를 해 가지고 그 때 되어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총 사업비 변경을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해 가지고, 지금 여유 예산이 거의 없는데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어찌 설명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한번 공영개시 해가 필요하면 분명히 집행잔액이 국비기 때문에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 가지고 최소한도 영향이 있다 하면 사후환경관리도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 봐 가지고 집행잔액 가지고 최대한 영향이 있다 하면 그때 가가 하는 걸로 이래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 가지고 웬만하면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예산운용에서 문제가 없다 하면 할 계획으로 이래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셔야 할 부분이 우리 그쪽에 부․울고속도로 있잖아요 거기가 그런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맞습니다.
거기가 당곡마을 쪽에 보면 방음벽이 설치가 안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소음측정하러 가면 우리가 이게 참, 이상한 게 소음측정기를 갖다 들여놓고 야간에 대놓고 있으면 대형차가 컨테이너차가 안 지나갑니다. 그게. 그런데 철수하고 한 30~40분 있으면 한 3시간을 기다렸는데도 30~40분 있으면 컨테이너가 서너 대씩 같이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우스개 소리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쪽도 현실적으로 보면 문제가 조금 생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장애인시설도 있고, 그 밑에 보면 교각 밑에 장애인시설도 있고 있지만 동네 쪽에 조금 문제가 생길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집행잔액을 가지고 완공하고 난 이후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늘 관심 있게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사업명세서 1205페이지, 기타잡수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타잡수입에 온천천종합정비 전기공사 지체상금 1,440만원,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1억 750만원, 그리고 각종 공사대금 정산환수금 등 4,020만원 등 전체 1억 6,200만원의 예산이 당초 없던 항목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기공사가 지체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 근거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종 공사대금 정산환수금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환수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기타잡수입 1억 6,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온천천종합정비 전기공사 지체상금이 2건에 1,441만 9,000원입니다. 그게 관급자재 지연배상금입니다.
아, 관급자재.
관급자재가 제때 공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2건이 있는데 그게 합쳐가지고 1,441만 9,000원이고, 그 다음에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관련해서 2005년도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시 금정구청에 보전부담금을 17억 8,200만원 납부했는데 정산결과 당초 허가규모보다 2만 142㎡가 감소했습니다. 당초 개발하겠다는 계획보다도 감소했기 때문에 기이 납부한 보전부담금 중에서 축소된 만큼 환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1억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건이 있습니다마는 조경공사에서 안전용품, 또 안내간판 미설치 등으로 인해서 정산해 본 환수금이 2,505만 4,000원이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뭐 여러 건이, 13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1214쪽 보면 용호매립지 투자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추경이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이번에
용호만매립지에 우리가 IS동서하고 또 어촌계, 남천어촌계에 팔은 총 금액이 1,311억 9,100만원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남천어촌계는 작년 10월달에 49억 3,400만원 완납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상이군경회에서도 작년 9월에 207억 1,300 완납이 되었습니다. 남아 있는 거는 IS동서 땅인데 IS동서 전체 우리 매각, 예상 매각금액이 997억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 7월에 계약금 99억 7,000이 납부가 되었고 1회 중도금 지난 1월에, 금년 1월에 251억 4,600만원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돈이 금년 7월하고 또 12월에 전체 955억 7,400만원이 납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26억 4,400만원이 지금 이번에 추경에 잡힌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495억 8,100만원이 이미 편성되었고 이번 추경에 226억 4,400만원이 추가로 편성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 들어오면 722억 2,500만원을 공사대금으로 상환할 계획으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722억 2,500만원이 들어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완전정리가 됩니까 우리 땅 모든…
공사대금은 다 끝납니다.
공사대금은 다 끝나죠
그렇습니다.
끝나면 지금 그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개인한테 나간 거죠
지금 매각하고 중도금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모두 제곱미터, 아닙니다. 평당에 지금 모두 평을 치면 몇 평 됩니까, 지금요
전체면적이 5만 5,987㎡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총 들어간 돈이 완전히 다 됐을 때 이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722억 5,000입니까 모든 경비 다 포함했을 때 내년에도 또 추가 들어가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이제 이것으로 추가가 끝입니까
이것을 이번에 추경 편성해서 우리 계획대로 상환을, 공사대금을 상환하게 되면 더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다 끝납니다.
이자고 다 합쳐 가지고 이제 총 예산액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개인한테 722억 5,000만원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개인 그 토지를 구매한 사람한테는 모두 얼마 받았습니까
전체 매각대금은 1,311억 9,100만원입니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이걸 받을 것까지 계산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받은 것만 얼마입니까
받은 거는 금년도…
총 합쳐가, 모두 합쳐가 받은 것이
전체 금액은 한 590억 정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받을 거는 놔두고 받은 것만 590억 정도 받았습니다.
590억. 그러면 나머지 돈은 지금 이 지금 추가가 이번에 들어가면 완료는 언제 됩니까, 공사 완료가요
공사는 벌써 끝났고요.
끝났는데, 이 돈이 지금 들어가는 게 그러면…
공사대금을 우리가 상환을…
공사대금을 준 것 아닙니까, 이 돈을
분할해서 상환을 하기로 했으니까…
줬는데, 이분한테 약 590억 정도 받았다고요. 나머지는 그러면 도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추가로 더 받을 게 있습니다.
예, 받을 돈이 지금 아까 전에, 그 얼마를 더 받으면 됩니까
지금 이번에 추경 편성하는 거는 받을 것 전체를 편성한 거는 아니고 받을 것 중에 일부만 편성해서 상환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계속 받을 겁니다.
그래 받는데 언제까지 상환일입니까
원래는 2012년 7월까지 분할해서 매각, 땅에 대한 땅값을 상환하도록 해놨습니다.
258억 9,700을 받아야 됩니까 목표 12년도까지. 2012년도까지 258억 9,000 여기 나와가 있다 아닙니까, 1211페이지에
예, 그 부분은 지금 아마 자료를 하면서 제가 다소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게 당초계획은 그래 됐었는데 올해 추경 편성하면서는 금년 말까지 IS동서에서 다 갚을 걸로 보고 이번에 추경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에 이런 식으로 그래 냅니까
예, 그게 당초 자료가 수정이 안 되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부분 그거는 별도로 제가 상세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수정한다니까 넘어가겠는데, 지금 받을 돈이 우리가 지금 이 돈을 넣으면 모든 투자는 끝났고 지금 이제 그 공사비를 주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받을 돈이 그 토지를 팔았는데 얼마며, 언제까지 그게 다 받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예, 지금 남아 있는 거는 IS동서에 우리가 팔은 땅을 당초계획이라면 내년 7월까지 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얼마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 7월까지요 총 잔금이 얼맙니까 우리가 받을 잔금이요
지금 잔금이 총…
천천히 해도 됩니다.
예, 전체 남아 있는 게 713억 2,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받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713억…
713억 2,900만원입니다.
713억 2,900만원. 그러면 아직 반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계약금하고 1회 중도금만 받았고 아직 3회 남아 있습니다. 잔금이 3회 남아 있습니다. 중도금이.
그러면 올해 받을 게 얼마입니까 올해. 713억 2,900에서…
올해 남은 거는 지금 7월달에 244억 3,500만원을 받을 계획으로 당초는 되어 있었습니다. 244억 3,500만원입니다. 그게 7월달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우리가 매각해 가지고 이래 할 때 평당에 얼마 정도 쳐 가지고 준 겁니까
평당가격이 대략 784만원 정도…
784만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금이 물론 자기들이 이걸 우리가 그 하면 너무 오랜 시간에 보면 저희들이 추경 해 가지고 또 이자 줘야 되고 자꾸 부담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일단 금액이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니까 일시불로 납부하라 하기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계약금을 10% 내고 나머지를 4회 분할해서 내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추경에 올라 온 거는 올해만 올라온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이제 끝이다, 줄 거는 이제 전부다 다 주는 거네요
그렇죠. 받아가지고 줄 거를 다 주고 나머지는 더 들어오겠지만 그거는 이제…
그러면 이 돈은 지금 우리 부산시 돈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는, 이거는 이자 주는 그런 거는 아닙니까
이거는 IS동서에서 매각 우리 토지매각 대금을 납부할 것으로 보고 그 돈이 이제 들어오면 공사대금으로 남은 거를 다 상환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만약을 두고 그게 계산이 또 잘못 되면 또 다음에 이자 같은 것 발생하면 부산시가 또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환을 늦게 하면 늦게 하는 만큼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은 당연히…
그게 누가 뭅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뭅니까, 그쪽 토지매입자가 무는지 그거를 확실히…
그거는 우리가 공사를 맡긴 건설업체에다가 우리시에서 일을 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 그거를 부담을 해야 되고 땅 팔은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땅 팔은 가격을 받을 거니까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그 상환기간이 정해졌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해졌는데 이것이 그대로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한 달이라도 연체가 되었을 때는 그쪽에서 상환이 잘 안 되었을 때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자를 저희들이 무느냐 그쪽 업체에서 무느냐 그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공사를 시킨 공사대금은 시에서…
공사대금은 다 줬고 이제는 이것 돈이 추경 올라오면 다 준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매각한 토지대금이 늦어지면 토지대금 이자는 당연히 토지를 산 IS동서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방금 우리 김흥남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다시 정리를 하면 매각수입 편성사유가 당초에는 IS동서에서 매각한 땅에 중도금을 올해 하고 내년에 걸쳐서 네 번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자도 줄일 겸해서 조기에 상환하고자 올해 안에 세 번에 걸쳐서 다 편성을 한다 이거죠
지금 이제 예상하고 있는 것은 IS동서에서는 금년도에 분양할 부분 그거를 다 분양하겠다는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분양할라 그러면 토지매각대금을 완납을 해야만 시에서 이제 사업성이나 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완납한다는 계획으로 아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이번에 편성한 것은…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가 알겠고, 회계상 정리를 할 것 같으면 네 번에 걸쳐서 중도금하고 잔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던 것을 올해 안에 세 번에 걸쳐서 다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226억 4,400만원이 새로 신규로 편성되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IS동서 쪽에서는 지금 올해 안에 분양을 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IS동서에는 지금 현재 건축경기를 보면 올해 안에 분양을 해야만 승산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삼자협의체는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삼자협의체는 우리 본부에서 IS동서 측과 주민대표 측의 서로 만남을 계속 주선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건축계획 안을 가지고 주민대표와 만나서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습니다.
결론이 그래 쉽게 날 결론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무조건 우리 본부 측에서는 안 된다 하는 고정관념 버리시고 이게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어떤 시의 입장을 보전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또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졸속하게 매각이 된 이 부지에 대해서 장래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 상황에서 급하게 이런 개발계획이 진행된다든지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저항도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 지구단위계획 변경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외부에서 특혜성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이런 등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가치는 그 지역에 대한 장차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게 또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명품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을 기대를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했고 지금도 그런 기대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토지를 산 IS동서에서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IS동서 주민과 서로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최근에 상이군경회에 매각한 그 부지에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다 하는데, 남구청에다가, 그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상이군경회에 팔은 땅에 대해서 그것을 제삼자가 그 땅을 다시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근린생활시설 위주의 건축계획을 남구청에 심의 신청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듣기로는 24층 2개동에 540세대 오피스텔을 건립할 계획으로 허가신청을 했다고 하고 금명간에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아마 주민들한테 통보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 의지에 반해서 이런 건립계획들이 추진되니까 상당히 좀 동요가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삼자협의체 과정에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지역의 그런 의견들을 잘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간단하게…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05페이지 보면 잡수입에 관용차량 불용품 매각대금 3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잡수입으로 이래 품목이 들어가야 됩니까 이 금액 대상이.
예, 그 부분은 잡수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관용차량이 우리 2002년도 4월에 구입한 프레지오 기아 6인승 차량인데 이것을 이제 매각한 대금이 360만원 정도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보면 구입할 때는 예를 들어서 3,600만원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거 팔 때는 그 돈이 나와가 있는 것 아닙니까 5년이면 5년 우리가 타다가 판다 하면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예, 내구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잡수입이라는 거는 생각도 안 한 돈이 들어올 때 잡수입이지, 이거는 사면 언제든지 팔면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는 잡수입이라고는…
그 잡수입 안에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는 모든 차를 파는 거는 다 어느 상임위원회도 잡수입으로 이래 잡습니까, 우리만 이래 잡습니까
잡수입 안에 불용품 매각대 품목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건설본부도 잡수입을 잡고 다른 부서도 잡수입을 잡고 통일로 다 잡느냐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는 지금 김흥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공유재산 매각이냐 그런 어떤 차이점에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동산이냐 부동산이냐. 부동산 매각할 때는 공유재산 매각, 동산을 매각할 때는 잡수입 안에 공유재산 매각 뭐 이런 내용의 취지인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 한 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입, 세외수입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660만원 정도 있는데 이거는 주로 예금이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금액을 통장에 넣어놨다가 그 공사금액 공정에 따라서 공사금액을 지불할 텐데 그것이 공사 공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는 돈들이 통장에 있는 거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요인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것은 보통예금에 넣어 놓습니까 이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네요 1,600만원 정도 같으면…
그거는 자금관리부분에서 지출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들은 정기예금에 이자율이 높은 부분에 넣고 그 다음에 좀 불투명할 경우 써야 할 부분들은 보통예금에 넣고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지출이 예상되어 있는 부분만큼 장기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기예금에 넣고 안 그런 금액들은 보통예금에 넣고 그렇습니다.
정기예금도 공사대금 치를 때는 바로 해약할 수 있는 그런 예금들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것도 가급적이면 그런 현금시재가 많이 조금 이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골라서 예금하는 것이 좋겠다…
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고, 또 공유재산 매각 체납분, 이게 체납은 왜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이게 매각하면 돈이 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체납이 됩니까
예, 지금 우리 주로 택지매각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약할 때처럼 납부가 안 되는 그런 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당초에 생각할 때 토지를 사서 아주 경기가 좋으면 빨리 건물을 짓고 할 생각으로 했습니다마는 경기침체에 따라서 여의치 않으니까 중도금을 납부를 못 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든 아까 설명하실 때 해약을 한다 이러면 해약하면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거는 없잖아요, 본부에서는
본부에서는 이제…
이 토지 산 사람이 계약위반이니까 잔금이나 중도금이 제때 안 들어와서 일정기간 지나서, 일정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해약절차를 밟을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는…
그럴 때는 계약금이 들어올 것이고 이래서 우리 본부에서 손해 보는 일은 없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해약이 이루어지면 이 체납분에 대해서도 이제 결손처리하든지 그렇게 처리를 하겠네요, 회계처리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상태는 계약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체납인데 해약을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부동산이 조금 살아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계약이 좀 이루어져서 빨리 한 번 공문도 보내 가지고 정상적으로 건축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그런 행정조치도 최종적으로 한번 보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 해서 안 이루어지면 해약절차를 밟으시든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승호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승호 건설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나. 건설방재관실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관 허대영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방재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성과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건설방재관실 전 직원은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도시성장동력 기반구축을 위한 도로망 확충, 생태하천 조성 및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건설방재관실 전 직원들은 금년에 계획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5일자 우리 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준안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설방재관실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건설방재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허대영 건설방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건설방재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대영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간략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세입부분 보면 966페이지 있죠 지방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금이 우리가 기이 편성된 게 139억 5,000만원에서 약 반 가까이 43% 조금 넘는다 그렇죠 60억 2,400만원이 이번에 감액되었죠
예.
이게 뭐 국비 가내시에서 확정내시로 되면서 이만큼이 139억에서 60억이 감액되는데 이거 하면 하천정비사업에 문제는 없습니까
이 하천정비사업은 전반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연초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좀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국비확보 노력을 합니다마는 실제 이제 또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다보면 재정의 한계가 있는 바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은 있죠,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누가 보더라도 국비확보 가내시 부분에 대해 갖고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부산시민 누구한테 가 갖고 가내시가 이만큼 왔는데 139억 약 140억에서 60억이 삭감되었다라고 하면 40%가 넘게 못 받고 왔다 하는데 그것을 국비확보를 위한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라고 우리 부산시민 누가 믿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리고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이것 동백천에 관한 부분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부산시가 아시아드골프장을 하면서 시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약속도 안 지키고 앉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빠르게 진행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또 여기에다가, 그것은 좋습니다. 이게 뭐 국비확보가 안 되었다, 그러면 국비확보가 안 되었으면 매칭펀드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는 추경에 10원도 안 올라왔습니다. 미확보된 시비가 64억 가까이 되죠 좌광천, 일광천, 동백천, 철마천, 장안천, 석대천, 이 부분에 국비는 있는데 국비 53억 6,600만원이네요. 있는데 시비는 어디 갔습니까 채무부담도 없습니다.
예, 하여간 이 부분은 추경재원이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저희 건설방재관실은 이 사업이 시급하다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국비확보도 문제가 있고 시비확보도 문제가 있다 라고 보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국비 가지고 대충 하다가 나중에 조금 하면 시비 조금 조금씩 넣어 가지고 2011년도 말이나 2012년도에 조금 시비 조금씩 해 가지고 한 2~3년 또 흘러가 버리고, 그런 식으로 가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위원님 충분히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저희 건설방재관실에서는 좀 이것 지방하천을 의욕적으로 생태공원화하고 친수공간화, 공원화를 하는 이런 사업들이 정말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부장님! 여기 6개 시비가 미 확보된 좌광천, 일광천, 동백천, 철마천, 장안천, 이것만 하더라도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984페이지에 가면 중입자가속기 한다라고 20억 채무부담 해 놨습니다. 왜 지역개발세 가지고 중입자가속기에 또 씁니까 그리고 이 예산은 이것 관련부서에 담당자 와 있습니까, 사무관이나 안 왔죠
예, 와 있습니다.
왔습니까 왜 사기 칩니까 처음 저한테 보고할 때 뭐라 했습니까 본예산 할 때 왜 50억인데 30억만 편성하느냐 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보고서 와 가지고. “첫 시작하는 연도기 때문에 50억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억만 하면 됩니다.” 해 놓고 6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돈 모자란다고 가용재원이 없어 가지고, 부산시 가용재원이 없어가지고 20억을 채무부담 한다, 30억 편성할 때는 첫 해 연도기 때문에 돈 소비가 그만큼 안 됩니다. 계획서 가지고 와 가지고. 예 아, 그렇게 했던 게 6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여기에 채무부담서에 보면 부산시 가용재원이 없어서 30억밖에 못했고, 20억을 채무부담 한다, 지역개발세 목적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지역개발세 목적에 대해서 한번,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조 목적 아십니까
예.
3조 세출도 압니까 3조 세출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저, 마이크 갖다 주십시오. 안 그러면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학산업과장 정수현입니다.
예, 제3조 세출에…
제가, 잠깐…
예,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제3조 세출에 20억 채무부담 했죠
예.
그리고 본예산 30억 가져갔는데 그 1항에서부터, 3조 1항에서부터 6항까지 어느 항에서 갔습니까
제가 앞에 말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작년도, 올해 1월달에 왔기 때문에 작년도 본예산, 아! 올해 본예산 편성을 할 때 30억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예, 사실은…
그러면요, 그것은 담당사무관한테 가서 작년 11월달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 보시고 나중에 별도로 답변하십시오.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제3조 세출에 의해 갖고 1항부터 6항까지 어느 부분을 가지고 20억을 채무부담 합니까
이것은 아마 전체적으로는 지역개발,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일반회계에 편성하느냐, 특별회계에 편성하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실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세출예산 항목에 꼭 목적에 맞는 거에 이제 사용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제6항에 그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라는 게 6항에 있는데요…
그렇죠 그 6항 가지고 하죠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데 그 6항보다 더 바쁜 게 예를 들어서 방사능방재교육 훈련 및 광역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 지금 원자력,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로 인해 가지고 온 시민사회단체에서부터 고리원자력에 대한 안전을 대책회의한다 야단을 쥑이고 있는데 거기에는 귀를 꽉꽉 막고 거기에 돈 쓸 생각은 안 하고 부산시에서 원래 이 원자력특별개발세 가지고 이 중입자가속기 하기로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꼭 지역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를 보면 지금 아마 원자력의학원이 개원이 되어서 기장군의 어떤 위상이나 전체적인 원자력의․과학사업에 대한 개발사업들이 기장군의 위상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기장군 위상을 가지고요, 그러면 기장군에 500억을 다 떼어 넘깁니까 이 사업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산광역시에서 얼마입니까 250억이죠
예.
기장군에서는 얼마 부담합니까 250억 부담합니다. 그렇죠
예.
과기부에서는 얼마 부담합니까
국비가 700…
700억이죠
예.
그 다음에 원자력의학원에서 얼마 부담합니까
750억 부담합니다.
750억이죠
예.
그러면 부산광역시 250억, 기장군에 250억인데 ‘기장군 느그 세금 가지고 250억 내라, 느그 지역에 있는 개발세, 기장군에서 만든 그 개발세 우리가 받아 가지고 우리가 느그 이름으로 생색낼 게.’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부산광역시장님이 위원장이 된 안전위원회 또 설치했대요 그 원자력에 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돈 10원도 쓸 생각 안 하고 보고할 때는 엉터리 보고한 이후에 가지고 가갖고 20억을 덜렁 설치하는 자체가 사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사기 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 정도 아시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채무부담 못해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아,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은 뭐…
아이! 됐습니다. 질문에 답변하시고, 더 이상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그 필요한 것은 부산시에서 하십시오. 왜 협약서에 부산시에서 예산을 250억 준다 해 놓고 그런 식으로 하나 이 말입니다. 30억은 내 용인을 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의 용인은 안 된다는 말씀을 내가 여기서 드리고요.
다음에 저, 방재관님에게 질의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990페이지에 보면 대변~죽성 간 도로개설 있죠
예.
우리 10억을 추가로 하셨는데 이 10억만 더 있으면 우리 세계물박람회 하기 전까지 공사가 완료되겠습니까 해수담수화사업장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10억만 더 하면 가능합니까 거기까지만. 보상하고 공사가
이게 일단 완전한 금액이 다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재정이 되는 한 추경에도 좀 확보해가 최대한 그 시급성을 강조를 해 가지고 일단은 우선에 10억이라도 좀 해 가지고…
제가 이것을 그때 본예산 할 때도 10억 가지고 안 된다라고 말씀들 드렸고, 부산시에서 의욕적으로 해수담수화사업을 하면서 세계국제물박람회입니까 그것을 유치해 놨죠
예.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내년 9월로 되어 있네요, 2012년 9월로 되어 있네요.
12년 9월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20억 가지고도 턱도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을 얼마만큼 집중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대변~죽성 간 전체 관통도로는 못하더라도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예.
해수담수화사업, 세계 각국에 있는 물 관련 장관들을 다 불러와 모셔다 놓고 현장을 담수화시설을 홍보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것은 시책사업인 만큼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뭐 다는 못하더라도…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같은 사항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해서 사실은 추경재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특별히 또 관심을 가지고 일단 추경에 이 정도로 확보하고 내년도 또 본예산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본예산, 내년 본예산에 많이 해 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1단계가 담수화사업 속까지만이라도 관통은 안 되더라도, 뭐 우리가 어찌 보면 뭐 나쁜 이야기로 하면 눈감고 아웅하는 식인데 돌아가지는 못 하더라도 담수화사업 현장까지 갖다가 다시 빼가 오는 한도가 있어도 2012년 9월달 세계물박람회가 있기 전까지는 꼭 완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페이지, 육군53사단 사령부 내 부산시 홍보관 설치 9,000만원 편성했네요
예.
물론 그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주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면회소리모델링 및 부산홍보관 설치 6,000만원, 홍보영상용 LCD시설 및 방문객 편의시설, 냉난방기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당초의 목적, 부산시의 홍보관 설치라는 목적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거죠 홍보관보다는 면회소를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냉난반기를 설치해 주고 하는 부분에 더 예산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관이 지금, 예.
홍보관이 6,000만원이고. 나머지 이게 홍보영상 부분도 사실은 홍보내용이고, 홍보관도, 홍보관 설치도 홍보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홍보관 설치인데 홍보관을 설치하려면 면회소를 지금 면회소에 가 보셨습니까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하셨죠, 그죠
예.
제 생각에 추측입니다. 제 생각에는 면회실도 사실 지은지 오래 되었고,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이게 너무 오래 되어 놓으니까 안에 리모델링하고 면회소를, 거기다가 이제 홍보, 부산시를 알리는 그 홍보, 어떤 뭐 어떤 걸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관 설치비 6,000만원 해도 실제로 홍보관과 관련된 예산보다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모델링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지 않겠나 하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회객수가 연간 200팀에 1,000여명 연간 5만명 정도, 외지에서 그래 부산에 처음 방문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곳인데 그 리모델링 자체도 부산의 이미지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이왕 홍보관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약간 좀…
아니 부산시에 대한 홍보라든지 홍보관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되었는데 이 보니까 타 시․도에도 이런 예가 상당히 많이 있었대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초점은, 포커스는 부산시를 홍보하는데 더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관광산업과 연계된 그런 좋은 홍보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945페이지 산성터널 접속도로 건설공사 이번 추경에 140억 편성되었네요
예.
편성은 잘 하셨습니다. 노력도 많이 하셨겠고.
이 사업이 내년에 준공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 내년에 준공은 아니고예…
아, 접속도로는
예.
2013년도까지, 사업기간이 2013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제 2013년 12월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참! 죄송합니다.
예.
내후년이네요, 내후년.
예.
그래 지금 향후 올해 빼면 2년 남았는데 지금 추가로 들어갈 돈이 691억원 지금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일단 추경이라도 이번에 편성을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3년도까지 이게 준공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공정률은 어떻죠
지금 공정은 지금 한 18% 정도 되는데 지금 앞으로도 한 700억 가까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2년 동안 좀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화명대교가 금년에 개통이 되고 또 화명대교와 연결해서 산성터널이 건설이 됩니다. 산성터널이 금년도 한 연말 정도 착공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되면 산성터널 시공할 때도 물론 이 도로가 필요하고 화명대교와 산성터널 연결해 가지고 중앙로까지 가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하여간 우리시로 봐서는 상당히 시급한 간선시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특단의 노력을 해서 조기에 완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참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이 지금 광역교통망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명대교는 올 연말 개통예정으로 있고 산성터널 접속도로는 2013년도 되어 있고 산성터널은 올해 착공예정에 있고 또 금정구 측의 접속도로는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죠
금정 측의 접속도로는 올해 설계를 합니다.
설계하면 착공은 또 내년 이후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죠 예산편성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 행정의 잘못된 부분 중의 하나가 일부 다리만, 대교만 건설해 놓고 지금 무용지물로, 물론 일부는 쓰이겠지만 그러다가 또 향후에 2년 지나서 터널이 뚫리고 뭐 또 2, 3년 지나서 반대편에 접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 건설방재관실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담당 과에서도 이게 조기에 착공을 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빨리 광역교통망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때제때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아무튼 지금 이거 접속도로도 2012년도, 2013년도 2년밖에 남지를 않았는데 그 2년 동안 이 예산을 반드시 확보를 하셔서 또 그 외에 추진하고 있는 터널도 마찬가지로 또 금정 측도 마찬가지로 다 조기에 착공,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과에 문전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올해 7억 5,000 올라와 있네요 정말 편성을 잘 하셨다고 국장님께 참 잘 하셨습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도면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상당히 지금 동서고가도로가 지난해 무료가 되고 또 황령터널이 지난해 무료가 되고 그 이후에 교통량이 좀 일부 증가 되었죠, 그죠
예, 증가되어서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걸 지역에 가가지고 검토를 면밀히 해 가지고 이래 한 겁니다마는 동서고가교가 연결되고 황령산터널이 무료화 되는 바람에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금융센터 거기에 이제 곧 입주가 시작되니까 문전교차로하고 황령산터널 입구하고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복잡해지고 교통이 번잡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쭉 해보니까 황령산터널에서 문전교차로 나와서 전포동 쪽으로 우회전 해 나가는 그 지역인데 여기 도면이 있습니다마는 황령산터널에서 나와 가지고 전포동으로 이래 우회전하는 이 부분인데, 건물 한 동하고 있는 부지를 좀 활용하면 이 교통체계를 완전히 TSM형식으로 교통체계 개선이 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좁다보니까 이 우회전하는 차선이 직진하는 차량에 막혀 가지고 우회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확장을 해주면 가각정비를 해주면 우회전 차로를 하나 더 확보해서 원활히 빠지기 때문에 이 뒤에 황령산터널 입구까지 상당히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비용 얼마 안 들이고 아주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급히 이거는 추경에라도 좀 시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7억 5,000 예산이 가각지점…
예, 가각 이걸 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차로를 더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할 때 일대 전체적인 교통흐름 체계개선이라든지 이런 예산인 줄 알았는데 그 부분만 일단 하시는 거네요, 그죠
예, 이 부분만 하므로 해 가지고 황령산터널 입구까지 쭉 밀리던 게 이쪽에 우회전을 하므로써 싹 빠져 주니까, 상당히 체증이…
물론 그 부분을 개선해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겠지만 이번 예산은 7억 5,000만원밖에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전체적인 교통체계, 지금 거기는 물론 그렇게 하셔도 효과는 있겠지만 정말 완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 나아지지만 완전한 해소대책은 안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들 장기적으로는 그게 지하차도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그런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각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시내 중대로 이런 데 보면 가각 있는 교차로가요, 때문에 교통정체가 많은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사를 해 보시면. 그런 부분도 좀 시간을 두시고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저희들이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또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는데 그 기본계획에 부산시의 시내전역에 그런 병목현상이나 이런 게 한 8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런 조금 큰 비용 들이지 않고 TSM형식으로 조금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보면 990페이지, 송정해수욕장 주변 도로개설 또 반여1동 우회도로 개설, 대변~죽성 교차로 간 도로개설에 17억 제1회 추경에 편성된 것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대변~죽성 그 부분은 조금 전에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신 거기에 이제 담수화사업장이 있고 거기에 2012년 9월에 세계 물박람회를 하는 행사장입니다. 그래서 김수근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일단 거기 행사장까지 가는 도로는 우선 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여러 차례 지적도 있고 해서 10억을 확보한다면 완벽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 시급성을 좀 감안해서 이번에 한 10억 정도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에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그래 할 계획이고…
지금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을 부산시에서 편성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예, 나름대로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따는데 큰 노력을 하나 안 하나 기준대로 가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기준이라는 게 좀…
기준 있다 안 했습니까
예, 기준이 있죠.
그러면 위원들이 마이크를 잡고 본부장에게 계속, 담당하고 대화를 하고 고함을 지르면 예산이 들어오고 점잖하게 있으면 예산이 안 들어오고 그런 것도 기준에 들어갑니까
그런 것보다도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에 세계 물박람회 하는 그런 국제행사장이 되어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 거가대교에 대해서 지금 을숙도대교 개통에 따른 교통병목 해소에 물류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강변도로에 대해서 우리 사하구청에서도 많이 확장공사를 해 달라고 올라오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다대포하고 장림 쪽으로 한 몇 명이 사는 줄 압니까 신평하고. 거기 지금 지하철공사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2014년도까지 완료한다고 지금 나와가 있죠
예.
그러면 2014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겁니까, 2013년도에 완료할 겁니까 2012년도에 할 겁니까 지금 돈이 299억에서 이제 겨우 41억 줘놓고 이래 거창하게 하면 이런 데는 안 급합니까 거가대교에서 밀리고 지하철에서 밀리고, 그 사람들은 출․퇴근이 생계하고 연결된 겁니다. 매일 출․퇴근 해 가지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도 아침에 일찍, 그게 한 달 두 달 만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걸쳐서 지하철사업을 하고 있고 거가대교도 갈수록 차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추경에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강변대로 이 부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관심을 가진다는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 이런 신규사업을 지금 시에서 시작할 여력이 거의 없는데 이거 작년에부터 해 가지고 이게 상당히 다른 도로에 비해서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은 특별히 강변도로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구 또 위원님도 우리 국비 따는데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주시고 또 구청장님도 역할을 또 많이 하시고, 안 그렇습니까 구청장님도 우리시에 계시다가 나가시고 해서 그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구청장님도 그렇고 이래서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 뭐 재정은 한계가 있으니까 흡족하게는 못 하시겠지마는 하여간 시에서도…
여기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추경에 100억씩 올라온 데도 있어요. 안 보입니까, 이거 책에 안 보입니까, 지금
그거는 국비 매칭이고 거의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다름이 아니고 을숙도대교로 해가 거가대교로 해 가지고 차가 많이 움직인다는 것 알고 계시죠 지하철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우회도로는 지금 두 군데밖에 없어요. 강변도로하고 다대포 다대로하고 그 두 군데인데 실제 전부 다 파헤쳐 가지고 4차선, 6차선이 겨우, 6차선이 4차선인데 그것도 4차선이 바로 통행이 안 됩니다, 보면. 작업을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전부다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는데 그 사람들은 국가에 어떤 사람입니까, 보면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출․퇴근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산업체에 다 전선에 뛰어들어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지. 돈 적은 데는 인심을 쓰고 조금 많다 싶은 거는 자원 없다 그라고…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크게 보면 국비를 투자하는 사업, 시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비지원이 전혀 안 되는 우리 전액 시비만 투자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을숙도대교 건설하고 나서 체증이 여러 가지 생기고 이래서 우리가 또 거기 을숙도 지나가지고 장림공단로 거기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국비를 받을려고 올해 1순위로 지금 혼잡도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또 국비지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예산이라 하는 거는 그 지역의 부산시를 이래 딱 봐가지고 다 필요하면 나누어 가지는 것도, 뭡니까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나누어 가지는 것도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누어 가지는 방법은 없고 어느 지역, 특정한 지역만 자꾸 예산을 퍼부으면 그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본부장님은 부산시 지금 본부장입니까, 어느 특정지역 본부장입니까 부산시의 관할 맡은, 그렇죠
예, 부산시 전체를 보죠.
그런데 왜 예산에는 전체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그만 지금 지하철문제 또 거가대교문제를 지적을 해도 너거는 돈이 많이 들고, 많이 들수록 적은 돈이라도 자꾸 주면서 같이 살아가는 방식을 찾아야지 많다고 10원도 안 주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보면 지금 가까운데 여기 제가 사하구에서 차로 와보면 진구청 옆에 거기 보십시오. 도로 얼마나 잘 해 놨습니까, 그런 데는 보면
그래 하여간 강변도로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많은…
지금 그래 말씀을 하시는 것 보면 2014년도까지는 아무 희망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안 오면.
하여간 내년부터라도 좀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래도 다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어려울 때는 같이 나누어 가지며 나누는 것이, 꼭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장대리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건설방재관실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975페이지, 건설정책과 소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정산터널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산정 용역비 6,000만원 된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그게 수정산터널이 당초에 협약을 할 때는 자금재조달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금재조달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지분을 변경한다든지 또 그 펀드를 이자율이 싼 걸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금재조달에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근래에 우리가 민자사업을 한 거가대교라든지 을숙도대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자금재조달 부분을 공유하도록 실시협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산터널 같은 경우는 옛날에 민자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때는 자금재조달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을 때 그 실시협약을 하다보니까 그런 게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런 자금재조달을 공유이익으로 해서 우리가 환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수차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실시협약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거 인정 못 해 주겠다 이렇게 전혀 호응을 할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용역비를 좀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자금재조달을 명확하게 내 가 강제집행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추경이지마는 좀 급히 그런 용역비를 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백양산터널도 있지 않습니까 수정산터널만 이번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는 자금재조달이 지금 생긴 게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재정감소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용역을 하면
그래서 올해도 지금 그 뭡니까…
대충 전망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10억 정도 공유이익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봅니까 그러면 50 대 50이죠
그렇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한 10억 정도 부산시가…
그러면 우리가 연간 지원하는 예산 한 몇 프로 정도로 줄인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수정산터널에 부산시에서 재정지원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올해도 백양산터널 같은 데도 우리가 법인세 그걸 해 가지고 한 19억을 감을 하고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렇듯이 이 부분도 하여간 한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자금재조달 공유이익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좀 시비절감을 하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부산시 재정부담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걸 왜 구태여 또 이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닌 추경으로 왜 했습니까 이거 본예산에 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아, 그래 본예산에 할 수 있었는데 본예산에는 일단 협상을 한번 해 보자. 협상, 이게 이제 결국은 실시협약에 명시된 사항도 아니고 하니까 협상을 한번 해보자 이래 가지고 전반기에 수차례 협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혀 거부를 하니까 그러면 강제라도 좀 집행을 해야 안 되느냐 이래서 그 근거를 좀 만들어 보자는 이런 뜻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지금 9월달까지 용역완료가 된다는데 그 시기에 완료 됩니까
예, 그거는 뭐 크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상임위에 한번…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아무튼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제도가 우리 부산시의 재정압박에, 재정을 건전화시키는데 일조할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드니까, 물론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또 추경까지 넣어서 이렇게 하실 때는 그만한 수익이 창출되어야 되니까 다음에 이 결과 나오는 걸 우리 상임위에 한번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98페이지, 999페이지, 고향의 강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장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지사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8억 7,300만원이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확정되어서 매칭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장천이 지금 매칭비율이 6 대 4죠
예, 6 대 4입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3억 4,400…
3억 4,400이고, 지사천은요
지사천은 1억 8,000…
그러면 국고보조금 때문에 시비가 매칭비율로 해서 이렇게 들어간 겁니까 편성된 겁니까
6대 4 매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으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과 어떻게 다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천정비사업이 환경부의 수질개선 이런 사업도 있고 또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고향의 강 또 기타 정비사업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환경부 쪽이 5 대 5 매칭이 주로 되고 국토해양부에 6 대 4로 매칭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국토해양부에서 지난번에 청계천 플러스 20 이런 정책도 있고 또 고향의 강 이런 정책도 하천부서에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겁니다. 지금 하천이, 아시는 것처럼 종전의 치수개념을 벗어난 또 이제 생태수변공원 이런 개념으로 친수공간화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도시 속에서 이런 강들을 고향의 강이라든지 청계천 이런 공원화하는 사업들, 그런 정책을 많이 만들어 내 가지고, 이름은, 제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유사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유사한 개념이라 이래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산시역 내 지방하천은 하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단계적으로 하천 개선 및 복원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지금 10년 단위로 하는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에 관한 것이죠, 이게
예.
그래서 앞으로 부족한 시재정 여건을 감안하셔 가지고 방재관님께서 우리 시비보다는 국비확보에 주력을 해 주시고요,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잘 좀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964페이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보상금 및 건설분담금 정산반환 13억 3,960만원에 대해서 어떤 비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보상금 및 건설분담금이 사업이 종료됨으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입니다.
아, 집행잔액입니까
예.
그러면 집행잔액이 총 얼마 지금 남아있죠
집행잔액이 13억 3,900만원. 그게 전체가 26억 7,900인데 경남, 부산 반반 해 가지고…
그래서 13억 3,96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하고 부산시가 50 대 50으로 해서 이렇게…
50%씩 부담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분담금의 지원근거는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분담금이라 하면 저희들이 민간투자사업을 당초에 시작할 때 협약을 할 때 재무모델을 이래 돌립니다. 통행료를 1만원을 받고 뭐 이래 40년간 보전을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다보면 통행료라는 것은 통행료로 이제 보전을 하는데 통행료라는 것은 무한정 올릴 수 없으니까 어느 적정선을 정하고 거기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주무관청에서 재정부담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실시협약 시에 협약 상에 명시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건설분담금 같은 경우는 공사비로만 사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 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조합 해산을 위해서 이번에 210회 임시회에서 해산 동의안이 지금 현재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면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는 절차가 재산부채 실사를 하게 되죠 조합청산에 관해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조합해산 승인은 행안부장관이 그 승인 결정권자죠
예, 행안부장관한테 받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해산절차 전과정에 있어서 마무리까지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제반사항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완료 시까지 건설방재관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아무런 문제없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경남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남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방재관님을 비롯한 건설방재관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소관 사업명세서 967페이지, 제한차량 위반과태료 관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거는 우리 또 새로 부임하신 권준안 소장님께서 답변을 했으면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소장님, 권준안 소장님 이쪽 발언대로 좀 나와서…
반갑습니다. 건설안전사업소장입니다.
이 건은 매년 추경 때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이 매번 되는 단골메뉴인데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왜 추경에 이렇게 매번 반영이 되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제한차량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차량 위반과태료는 당초에 작년, 2010년 9월 23일까지만 해도 형사처벌대상인 벌금제도로 있었습니다. 이 관계법이 개정이 되어서 과태료로 처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는 국고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외수입으로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태료로 처분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내용이 이제 우리 세외수입으로, 세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5,600만원을 잡은 내용은 당초에 우리가 이거를 처음 이래 하다보니까 벌금을 내다 보면 사람이 좀 많이 내지 않는다고 보고 20% 정도 잡았는데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당초 우리 생각한 내용보다 더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좀더 많이 잡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해마다 본예산에 미리 한 40% 정도 잡아서 감안을 해도 충분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20%, 20% 나누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수입을 잡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이제 당초에 첫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면 좀 안 될 것이라 보고 한 20% 정도만 부과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 올 3월말까지 과태료를 부과해 보니까 125건에 대해서 1억 정도가 부과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낼 거라고 보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3월 이후도 또 징수가 가능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또 결산추경에 가서 다시 그걸 합니까
과태료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하는 사람이 일정한 내역을 정해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해서 하려다 보니까 조금 그런…
그래 이런 부분은 조금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 본예산 할 때 20%만 잡을 것이 아니라 좀더 현실에 가깝게…
첫 해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한 2~3년 통계가 나오면 거기에 준하는 걸로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어떤 과태료 부과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과적단속을 하겠다는, 과적을 막겠다는데 취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본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좀 충실하게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언제 언론에 보니까 지금 화물기사들의 여러 가지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니까 경쟁도 치열하고 열악하고 하니까 적재적량만 실어가지고는 도저히 수익을 못 맞추니까 기름값도 못 맞추니까 결국 과적을 한다 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거든요. TV뉴스시간에 본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런 사항들을
예.
그렇다면 실제로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이 훨씬 많을 건데도 불구하고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 보면 이런 과태료 부과하는 제도, 과적을 막겠다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장치도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적차량단속에 대해서 어떤 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 좋으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과적단속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정단속반하고 이동단속반이 있는데 고정단속반은 실제 단속을 하다보니까 일정한 지역이 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은 아예 오지를 않고 피해서 이래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동단속반이 한 6개반이 있는데 6개반에 대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과적단속반의 차량이 떴다 그러면 반경 4㎞ 이내에는 과적단속, 과적대상에 있는 차량들이 무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다 피해서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적정하게 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꼭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도로를 보전을 하고 그 사람들 사전에 그것을 예보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사전예고제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를 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항만물동량이 많은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도로나 시설물을 보호하고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 열악한 기사들 과태료 부과하는 것만이…
예,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또 그 내용적으로 좀 불량하게 무전기까지 동원해 가지고 이 감시망을 피해 나간다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불법차량들이 예를 들어서 불법 과적차량들이 쉽게 표현해서 뛰어가면 우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는 날아가서 단속한다는 정도의 그런 취지로, 그런 정신상태로 하여튼 우리 부산시의 도로 관리를 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내년에 우리가 과적차량단속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단속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단속차량으로는 상당히 단속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첨단화된 그런 과적단속차량으로 해서 단속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예산을 많이 요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게 도로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줄이는 그런 것은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쪽에서 무선시스템을 갖추면 또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것을 갖추어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입이 과소편성 되지 않도록, 세입 이것, 과태료를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과소평가가 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방재관님! KTX 금정터널 지금 뭐 여러 번 지적되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서 대형 인명피해가 생겼다, 그러면 시청에서는 담당이 우리 방재관님이죠
예, 안전…
소방본부하고 안전문제니까, 그렇죠
예.
그 터널 안에 한 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셨죠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오늘 새벽에 갔다 와서 이 말씀을 좀 소개를 드리고 좀 경각심을 고취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뭐 예산 다루는 문제입니다마는 이게 더 중요한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12시 30분부터 소방본부 가 가지고 30분간 브리핑을 받고 철도가 안 다니는 시간에 1시부터 4시 사이에 가서 쭉 둘러봤습니다.
소방본부 특수구조대, 동래경찰서 소방위급 이상 팀장, 그리고 철도공사 경주사업소장 외 관계직원들하고 한 40여명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가서 사갱이 2개 있는데 사직동에 하나가 있습디다. 그 사직동 상행 쪽으로 들어가니까 그 산 2㎞ 정도 부산역 쪽으로 가니까 그…
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방향감각으로 인해서. 거기 사직동 사갱에서 서울 쪽으로 한 2㎞ 정도 올라가니까 피난구가 있습디다, 피난대피소. 거기까지 한 2㎞ 걸리는데 거기까지 걸어가서 갔다 왔다 했습니다. 가 보니까 제가 주관적인 느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는 굉장히 장대하게 훌륭하게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필수적인 사고를 대비한 그런 승객의 안전문제 이런 것은 고려가 굉장히 미흡했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자면 KTX 승차 한 량이 움직이는 정원이 935명인데 대피시설이 60평 규모로 해서 400명, 이 60평에 400명이 대피를 해야 된다 하니까 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 대피소가 2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900명 이상 정원이 타고 오면 제대로 피난한다고 했을 때 피난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소개하면 비상전화기를 확인을 해 보니까 전화 119 누르니까 거기가 부산소방본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울산소방본부가 나옵디다. 그 전화선이 전부 효율적으로 설비한다고 그랬는지 부산 중심지에 위치한 피난소임에도 불구하고 119를 돌리니까 울산소방본부가 나와서 이것도 참, 큰 문제다. 이런 식으로 시설이 정말로 세밀하게 고려되지 않고 시설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송수관이, 송수관이 터널길이가 20.3m인데 송수관 길이가 19.6m인가 되는데 그 지름이 한 20㎝ 정도 됩니다. 거기에 물을 다 채우려면 한 20분 걸린다 합니다. 터널 내 화재를 감지해 가지고 경주에 있는 방재센터에 전달이 되어서 거기서 원격조정을 해가 물을 넣으면 한 20분 되어야 그 송수관이 딱 충만히 되는데 이것도 참 평상시에는 관을 비워놔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 합니다. 건식을 해야, 관을 비워놔야 이 KTX 운행하는데 지장을 안 받는다 이래서 참, 문제입니다. 만약에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소방화재가 났다, 터널 안에서 화재가 났다 하면 5분 내에 상황이 끝나버리는데 그 신창동 사격장, 조그만 공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농연, 연기 때문에 그런 대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배기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하면 5분 만에 상황이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상태임을 느껴왔고 같이 간 소방관들이 사고, 화재현장에 도착했을 때 갖추는 그 복장, 면체 쓰고 소방, 아! 공기탱크 매고 가서 2㎞ 걸어갔다 오는 그 테스트를 했는데 갈 때 270압의 공기를 주입해 가지고 2㎞ 걸어가니까, 그 2㎞ 도착한 지점에서 120압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러면 150압을 소모했는데 그 소방관은 어떤 조치도 할 수 없이 그냥 자기는 돌아올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사항인데 참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로서는 방화, 소화, 진화작전에 필요한 다른 뭐 큰 방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직, 소방 이 사갱의, 사직 사갱의 경우는 금정, 죄송합니다. 동래소방서 관할인데 동래소방서가 저쪽에 토곡의 소방본부하고 같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새벽에 출동해가 오니까 한 15분에서 20분 걸립디다. 만일 낮에 상황이 발생한다면 최고 번잡한 연산로터리를 지나와야 되니까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진압구조작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잠깐 둘러봤지만 굉장히 안전문제에 취약하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방재관님,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예, 하여간 세밀하고 저희들 생각 못한 그런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도 재난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이 부분을 한번 현장을 점검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철도공사와 소방본부와 함께 최대한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에서도 인정을 한 부분이지만 달리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현재로는 뭐…
그 예산을 좀 확보해서 특수장비를…
필요하다면 철도공사에 우리가 재난법으로 뭐 지시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제도개선도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철도공사하고 철도시설공단이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협조가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소방본부하고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현장방문도 하고 해서 대책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그래 조만간에 한번 말씀하신 대로 관계기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현장 한번 점검해 보시고 대책을 한번 같이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편성을 적정히 잘 하셨다고 보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국장님께 다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는 적은 예산 가지고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금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안전에 대한 시민, 안전에 대한 의식고취, 그리고 나서 지난 4월달에 우리 건설방재관실에서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부산시의 재난방재에 대한 업무보고, 또 지난 5월달에 우리 방재대책소위원회에서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전 11개 실․국에 대한 업무보고, 소방본부 등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 4월달 업무보고 때 우리 건설방재관실에서 부산시에 대한 여러 가지 건설방재에 대한 문제점들도 방재관께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주요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이번 추경에 전혀 반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도 반영된 게 없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D가 53개소, E 판정이 3개소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어떻게 하겠다는 이번 추경에도 분명히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되고, 후반기에, 이것을 반영해서 후반기에 이런 시설에 대한 보강을 한다든지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교체 결과도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47개소, 재해위험지구가 8개소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구에 대한 어떤 대책도 이번 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풍수해, 설해에 대한 장비확보, 지진 등 여러 대피소에 안전표지판 설치 및 장비예산, 또 방사선 누출 시 비상필수품, 약품 등 주민보호장비 확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건설방재관실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편성 자체를 하지를 않았어요.
재난방재와 관련해서 부산시의 의지가 바로 여기에 그대로 지금 보이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뭐 변명 같지만 답변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소위라든지 이런 지진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좀 우리가 보완할 부분,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이런 부분을 점검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시 전역에 대한 점검을 종합적으로 해서 올해 이제 종합적인 예산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점검을 하고 계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매년 업무보고 때라든지 연말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그런 자료에 항상 나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내용들이었고, 지난 3월달 이후에, 3월달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고, 그렇다라면 그 이후에 최소한 어느 정도 부산시에서 의지는 좀 보여줘야 되지 않았었나, 전체 다는 또 못하더라도 또 이 중에서도 시급성을 요하는, 당장 빨리 지금 해야 될 그런 사항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도 지금 점검도 또 하고 본예산에 시급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재난기금도 있고 그런 사업들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도 지금 뭐 1,600억여원이 있고, 재난구호기금도 1,100억여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지금 편성을 해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재정법에 그것도 예산편성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을 왜, 돈이 있는데 예산, 그런 적립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번에 추경 때 하나도 편성 안 되었는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님!
예.
지난 5월 2일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김선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방금 김영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내용들을 소위원회 활동기간 안에 좀더 이제 앞으로 재난에 대한 이제 안전대책 아닙니까
예.
그런 돈들도 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틀을 마련해 보고, 그 기금이 꼭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구를 하기 위해서 복구비를 쓸 것이 아니고 사전에 재난을 방지할 수도, 예방할 수도 있는 기금으로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소위원회 할 때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특히 여러 가지 시정업무에도 노고가 많으십니다마는 또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 심의하는 관계공무원들 늘 고생이 많습니다. 또 소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더 고생이 많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산시민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늘 노고가 있더라도 좀더 많은 협조를 해서 소위원회가 잘 원활히 마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면 적절하게 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재관님,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각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관계상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하천관리 11개 사업에 국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지사천 고향의 강하고, 학장천 고향의 강은 또 국비를 확보를 했네요 966쪽입니다.
예.
예.
이것은 뭐 그러면 이 목이 틀립니다마는 이 국비를 삭감을 하고 또 다른 공사는 국비를 확보를 하는데 이 국비확보 차원에서 지역에 어떤, 부산시의 노력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의 정치권, 이런 것에 대해서 국비확보가 되면 매칭사업으로 시비를 확보를 해 주는 겁니까
예, 국비매칭은 뭐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업을 하면 국비를 얼마 확보를 하겠다 라고 하면 시비를 매칭을 해 준다 그런 내용들입니까
그것 이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일반적으로 정해져가 있거든요. 그래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삭감된 그런 사업하고 또 아까 전에 학장천이나 지사천이나 이런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고향의 강’ 이래가 뭐 정책적으로…
하천은 제가 볼 때 하천인데 이런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하고도 이 사업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국비를 또 삭감을 하고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고 하니까 형평성 문제라든지 사업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이 그 사업인 것 같고, 비슷한, 유사한 사업인데 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국비가 있는데 국비종류가 좀 성격이 다른 부분이 이제 국비확보 되는 부분이 있고예…
물론 이제 성격은 다르겠죠.
그렇다는 말씀이지예.
이것은 어차피 도로라든지 이런 국비를 받는 거하고 이것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하천정비사업에서 13개 품목에서 2개가 신규로 생겼고, 11개가 삭감이 되니까 좀 같은 하천정비 맥락에서는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990쪽 보니까 물론 자치단체보조금입니다마는 고관입구에서 구 중앙약국 간 도로개설공사는 5억이 전액 삭감이 되고, 또 한림유치원 도로변 공사 확장공사는 5억이 신설되고, 또 좌동 양운고 주변도로 정비는 5억이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도로 5억 예산 배정되어가 삭감된 것은 이 사업이 취소된 겁니까
예, 이것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인데 구에서 사업을 이렇게 바꾸자고 요청이 와 가지고 그래…
앞으로 이것 목 변경해 주지 마세요.
(웃음)
사업계획을 딱 세워놨다가 구에서 이런 사업은 딱 보니까 어떤 그 지역의 조금 정치적인 논리로 우선사업 이 예산을 받아가 이 예산을 먼저 이쪽 사업 우선순위로 해 갖고 이 사업을 뒤로 미루는, 본예산에는 이게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딱 정해져가 있다가 지금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우선순위에서 앞당겨져가 사업이 변경된 거란 말입니다.
예.
991쪽에 보면 이것도 자치단체보조입니다마는 중량물 수송물 정비사업 2억 7,000만원 이것 첨부서류 보니까 통신시설하고 한전주 이전하는 건데 이것 한전하고 협의 한번 해 보셨어요
예, 이것은 이게 이제 경제진흥실에서 저쪽에 그 LS산전 중량물을 이제 수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지원 차원에서 교량보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교량보수하고 지나가는 그 길에 중량물이 크다 보니까 전주도 걸리고 이래서 하는 건데…
내용은 뭐 방재관님 설명하신 내용은 그대로겠죠. 그런데 이러한 통신시설, 전신주 이전은…
예, 한전하고…
한전에서 돈을 부담을 하든지 하고 통신시설 같은 것은 KT 이런 데 부담을 하게끔 적극적으로 해야지 시비를 부담을 해서 그 이설을 해 줍니까
그런데 이제 한전에 지중선 이런 문제가 한전하고 물론 협의를 합니다마는 일단 그 필요한 우리 부서에서 원인자부담으로 지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전하고. 이것은 이제 일반…
원인자부담이면 LS산전이나 거기 관계된 도로를 이용하는 거기에 관련된 기업에서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기업유치 차원에서 시비를 들여서 해 준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예, 경제진흥실에서 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딱 간단하게 얘기하면 특혜네 대기업에서 해 가지고 중소기업 같으면 지원 안 해 주겠네, 그죠
예, 그 내용이 하여간…
LS산전 뭐 1,500억 투자해가 3,000억 투자한다니까 고용창출도 하고 뭐 부산에 세금도 내고 경제도 살리니까 마, 이것 한 2억 7,000 정도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가 돈을 내 줄게.
그런 차원에서, 좀 기업지원 차원에서 경제진흥실에서 이것 국비를 받아와 가지고 제가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2억 7,000은 시비잖아요
예. 15억을 국비 받아왔고, 2억 7,000 이것은 시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도 물론 뭐 대기업에서 한다니까 지원해 주는 거는 어떤 근거로 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 대기업에 뭐 3,000억, 4,000억 투자해 가지고 공장 짓는데 돈 2억 7,000 그 원인자부담 못 내서 시에서 2억 7,000씩 해가 통신주, 전신주 이설해 준다 하는 것은 좀 모양새가 상당히 저는 안 좋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이것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시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36억 7,000 이게 이제 국비 50% 받고 시비, 구비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매칭사업 아닙니까,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 사업선정을 시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구․군에서 하는 거예요
구․군에서 뭐 올라오죠. 시 전체…
쉽게 말하면 그 지역에 계시는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이 국비 얼마 받아올 테니까 시비 얼마 해서 여기에 도로정비 좀 하자 이런 내용들입니까
이것을 각 구별로 이런 사업을 올리라고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그 구에서 올라온 걸 취합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선정된 곳이 어디입니까 어느 지역이에요
동래구하고 금정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존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다른 거를 시공하는 겁니까 이거 담당자분. 이거 방재관님 답변을 하실 수 있겠어요
사업내용은…
안전한 보행환경, 뭐 시설물 설치하는 겁니까, 뭡니까 보도블록 걷어내는 겁니까, 뭡니까
동래에 건너천 길 정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람 지금 못 다닙니까, 이 보행도로가
다니는 길 맞습니다.
다니는데
그걸 정비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비, 그래 정비내용이 뭡니까 보도블록 걷어내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안전펜스 설치하는 겁니까, 뭡니까
보도 신설입니다. 보도가 없는 구간이 되어서…
보도블록이 없는데 새로 내는…
예, 없는 구간을 신설하는 겁니다.
도로는 되어가 있는데 보도블록이 없다 말입니까
예.
그런 도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도로 보면 경계석만 있고 사람 다니기 불편한 그런 도로가 있거든요. 그런…
이 도로는 신설도로가 아니고 그러면 도로가 개통된 지는 오래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인도는 있는데 보도블록이 없어서 보도블록을 새로 설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도면하고 그 보도블록 설치하는 내용하고 별도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좀 외람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중구 쪽 보수동 쪽에 가보면 보수동 복개천 그러니까 영락교회에서 흑교사거리라 하는 그 도로구간에 가보면 보행자도로가 쫙 되어가 있습니다. 쫙 되어가 있는데 중간에 보면 이게 보행자도로가 없고 바로 도로가 되어가 있는 곳이 있어요. 몇 십년 째 방치되어가 있습니다. 불과 그거 제가 볼 때는 한 6, 7평에서 10평 정도만 사유지하면 인도가 설치될 건데 사람이 쭉 보행자 인도를 걸어가다가 그 다음 도로를 통해서 걸어가는 그런 곳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곳도. 그런 곳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래지역은 사업 선정할 적에 선정대상에 제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단순한 보도블록을 교체를 하거나 불완전한 보행환경 정비 이런 거는 제외를 시켰고 동래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인데 통행량이 많은 그런 지역 그리고 쇼핑을 하는데…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도면하고 별도로 설명해 주고, 이런 곳도 있다 라는 걸 지금 내가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보행자 이거 담당자분 시간 나시면 그쪽에 현장방문해서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사진 찍어 가지고 갖고 와서 제출 한번 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해산 동의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거제간연결도로 건설조합 해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받기에 앞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해산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시 5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해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관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게 될 의안번호 제187호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해산 동의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해산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허대영 건설방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해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이 해산 동의안이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 민간투자사업이 지난해 말 준공됨에 따라 이렇게 해산 동의가 이번에 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전문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부산-거제간연결도로 건설조합 규약 안에 제5장 해산 등 해 가지고 제19조에 나와 있습니다. 아, 20조에. 아, 죄송합니다. 재무, 제4장 재무, 아, 20조 재산정리 그 재산의 정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조합의 취득했던 재산정리는 이게 양 시․도 간에 공동으로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양 시․도 간에 협의에 의거 분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세부 재산, 취득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바 취득자산 물건이 총 794건입니다. 사무용품이 컴퓨터, 프린트, 복사기 등 이래서 한 177건, 승용차, 승합차 그래 가지고 3대, 승용차 1대, 승합차 2대, 다음에 기타재산으로 냉장고, TV 등 사무가구 이런 게 614점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3월에 조합의 자산정리를 위해서 양 시․도 간 회계부서가 협의처리하기로 하고 5월초에 양 시․도 관계자 입회 하에 재산 전수조사를 마치고 현재 기간별 소요물품조사와 매각폐기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말까지 재산정리를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협의가 다 진행되고 완료된 뒤에 이 해산 동의가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산 동의안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양 시․도 간에 어떤 협의를 하고 한 내용을 저희들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재산취득 이걸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올라와야 된다
그렇죠. 양 기관이 협의한 내용이 794건의 어떤 물건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양 시․도 간에 아까 협의, 지금 아까 5월초에 하셨다 하셨죠
예.
협의한 내용이 지금 아까 정확하게 발표는 안 하셨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부산시가 어떻게 하고 경남 전체 매각했을 때 금액이 얼마인데, 아니면 또 물건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고 이걸 또 매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금액이 얼마인데 부산시가 얼마, 경상남도가 얼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하는 합의문이라든지 최소한의 그런 서면으로 된 어떤 문건이 있어야 이게 해산이 되는데, 하기로 했다 라고 당초에 조합 규약에는 나와 있지만 그런 내용은 전혀 담지 않고 이제 합의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로 했다 라는 것만 나와 있지,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해산 동의안이 올라와야…
그래서 이제 이게 조합 해산은 절차가 아직 행안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6월말에 해산을 하게 되고 그 전에 5월말 되면 재산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절차가 해산 동의안이 끝나고 난 뒤에 행안부에 신청을 합니까, 행안부에 신청하고 난 뒤에…
뒤에 그게 해산이 되죠. 승인을 받아야…
그러면 행안부에 신청은 6월달에 하신다면서요
예.
그러면 이거는 행안부 신청 끝나고 난 뒤에 이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방금 국장님 답변은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행안부 올리기 전에 일단 의회 승인부터 받아 가지고, 아, 행안부 올릴 때는 양 시․도 의결된 그런 합의안을 첨부를 하고 해 가지고 행안부에 올리도록 하고 또 의회에 보고도 추가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합 해산이후에 거가대교 관리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도 최종적으로 경남도와 부산시가 협약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유지관리를 부산․경남이 교대로 2년씩 교대로 윤번제로 맡아서 유지관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부산에서 먼저 2년간 유지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 또 경남에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윤번제로 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이런 걸 봐서 좀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어느 한 기관에서 계속 한다 하면 이게 모든 권한도 있는 반면에 책임도 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예산 수반되는 문제는 결국은 부산․경남이 공동으로 부담하면 되지만 그런 책임문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부산․경남이 합의해서 윤번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서로 양해가 되었습니다.
예, 그럼 주무관청으로서 양 시․도와 합의한 사항들 있죠
예.
한번 그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사항이 주관 행정기관 운영 관련해서는 최초 2년 윤번제로 운영하되 최초 2년은 부산광역시에서 운영을 한다. 그래서 2011년 6월 9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는 부산광역시가 먼저 운영을 하게 되고 다음에 소송업무 처리, 소송업무 처리는 관할구역에 따라서 관할구역의 가운데 이주탑 사장교 가운데로 이제 침매터널이 부산 쪽이고 사장교는 경남 쪽이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행정기관이 소송처리하고 공통사항은 주관행정기관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주관행정기관 업무는 행정소송 등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업무 관할행정청이 처리하되 자금재조달 등 공통업무는 주관행정기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도록 했으며 또 해산이후에 경미한 업무는 최종 합의가 어려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행정기관이 주관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서이관은 주관 행정기관에서 모든 문서를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이관할 때 소송 및 관할구역 문서는 관할 행정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고 또 도로구역 결정고시 기준으로 관할구역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 도로구역결정 경계가 이주탑 사장교 가운데 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관할구역으로 분할하고 다음에 물품이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기로…
예, 알겠습니다. 현재 소송업무 처리부분에 있어서 현재 진행 중인 우리 부산 쪽의 소송은 한 몇 건 됩니까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은 연안여객선사에서 거가대교가 되므로 해서 연안여객선의 승객이 현격히 줄어가지고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업하기 전부터 보상을 해달라고 줄곧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분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건 지금 소송에 계류…
그 한 건이 남아 있습니까
예. 주식회사 서경 외 6개사, 연안여객 운송업자들이 민사…
그거는 언제쯤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까
지금 2010년 9월 30일날 접수 됐는데 이거는 뭐 마치는 기간은 확정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가대로가 2010년 12월 개통이후로 우리 부산-거제도 이 경남권 일원에 많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개통이후 또 반면에 일부 문제점들도 많이 드러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개통 이후에 주요한 문제점들이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문제점이라 하면 일단 부산구역에서는 저쪽에 가덕대교에서 신항배후도로까지 연결, 국도2호선까지 연결하는 녹산공단 통과구간 그 지역에 이제 교차로가 한 7개 정도 있는데 신호없이 쫙 빠지다가 그 부분에서 좀 정체가 되는 이런 교통처리문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덕대교 접속도로로 해서 지금 정부의 국지도 5개년 계획에 일단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예타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좀 빨리 되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그 외 문제점이라면 교통량 문제가 다소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다소 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거가대로는 MRG가 적용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 시․도가 운영수입보장 MRG를 보전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한 77%, 예측교통량의 77%까지 이하가 되면 보전을 해주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실시협약에서는 90%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자금재조달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MRG를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77% 이하가 되면 보전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약 10% 이상 적게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행료부분은 여전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통행료부분이 사실은 1만원인데, 승용차 기준으로, 그게 이제 단순 비교를 해보면 인천대교와 비교를 해도 좀 비싸고 이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좀 있습니다. 통행료 너무 비싼 게 아니냐 이런 민원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 거가대교 같은 경우는 침매터널이 대한민국에서 최초 공법이고 또 교량보다 상당히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드는 공법입니다. 그게 당초에 3함대사령부가 거기 있다보니까 결국 교량으로 할려다가 나중에 피폭이 되었을 때 함대에 발이 묶이는 이런 문제 때문에 해군하고 협의과정에서 침매터널로 되었는데, 그 침매터널의 비용이 좀 비싸고 이렇다 보니까 그걸 전체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통행료가 비쌉니다. 비싼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국가에 좀 부담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통행료 조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이게 반영이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재조정 될 수 있는 시기도 결정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여론들은 통행료가 좀 과다하게 높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언젠가는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정할 시기는 어떤 여건들이 성숙되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두 가지 문제인데, MRG 문제하고, MRG는 직접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매년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통행료 문제가 있고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우리시 재정이 당장 투입이 되는 MRG 부분부터 국비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가 경남하고 부산하고 이렇게 합동작전으로 정부에 건의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이고, 그게 좀 되면 요금문제도 좀 정부에 보전 요청을 할 그런 구상인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침매터널 등 이 거가대로에는 새로운 공법들이 많이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침매터널 하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일단 깊은 바다에 설치된 그런 도로 공간이기 때문에, 터널공간이기 때문에 안전 상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의구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침매터널의 안전문제라 하면 첫째는 천재지변 때 해일이 왔을 때 침수가 되는 이런 문제가 첫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통행을 하다가 터널 안에서 아까 전에 KTX 터널처럼 안에서 어떤 교통사고가 발생을 해 가지고 화재가 크게 났을 때 어떻게 통행인들이 신속히 대피해 가지고 피해를, 인명피해가 없게 하느냐 이런 문제, 그런 문제 크게 두 가지 구분할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침매터널이 신호가 없고 이렇다 보니까 야간에 굉장히 과속을 해가 달립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또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문제로 크게 안전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천재지변, 태풍, 해일이 분다든지 이래 가지고 큰 파도가 와 가지고 침매터널이 침수가 되어버리면 그걸 다 못 쓰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건설당시에, 2003년도에 태풍 매미가 와 가지고 녹산공단에 삼성자동차까지 해일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해 놨던 걸 설계기준을 다 바꾸었습니다. 당초에는 수리 빈도를 200년 빈도를 설계를 했다가 그 매미 이후에 기준을 전체를 바꿔 가지고 만년빈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높이가 유입구, 유입구 방파제를 한 3m 정도 더 높여서 안전하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현재로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문제고, 다음에 안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 큰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유조차 같은 게 지나가다가 큰 화재가 나면 어떻게 대피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전국에서도 이런 터널은 없고 전무후무하게 중앙갤러리라는 대피통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대피통로에 그게 일반차량 통행로보다 공기압을 갖다 공기압을 높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그리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시설을 해 가지고 중앙통로로 대피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 놨고, 또 그 다음에 과속으로 인해 가지고 차량사고 발생 이런 부분에 대비해 가지고 건설하고 나서 이것은 건설한 이후에 그 전체 구간을, 9㎞ 구간을 구간속도 제한제도를 했습니다.
그 시설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4억 들여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는 밤이라도 과속을 하면 그 구간 안에서 딱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나오면 체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거가대로 침매터널 구간에도 가 봤고 KTX터널에도 가 봤는데 2개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침매터널에는 대피구라든지, 대기하는 시설이라든지 안전설비가 제대로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침매터널 구간은 우리 부산구간이지 않습니까
예.
바다 깊숙이 있으니까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항상 좀 불안감이 드니까 꾸준히 발생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런 예상되는 재난에 대비해서 꾸준히 대비를 해서 항상 재고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항구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뭐 2년 단위로 윤번제로 주관기관이 된다고 해서 할 일이고, 아니라고 또 그칠 일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서 거가대교 개통이 우리 시민들의 기대처럼 양 시․도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조합 해산 절차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 2010년도 12월 개통해 가지고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바다 밑에 건설폐기물 그 문제는 어떻게 지금 되어가 있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지금 경상남도 측에 저도물량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것은 공사 중에 건설기계, 자재, 이런 걸 반입시키기 위해 가지고 거제시에서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임시로 축조된 부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경남 측에서 그것을 준공하면서 이걸 허가 내 준 부서에서 체크를 하고 완전히 바다 밑에까지 잔재물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준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뒤에 이제 준공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잔재물이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남에서 그게 언론에서 보도가 된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거제시에서 지금 원상회복 명령을 지시를 해 가지고 원상회복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조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예, 그 부분은 조합에서 감독하는 부분이 아니고 거제시에서 하는 겁니다.
거제시에서 하는데 도로연결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지예.
그러면 경남이든, 부산이든 이 문제는 매듭을 지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바다 밑에 폐기물이 계속 있다는 것은 좋은 것 아니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게 언론에서도 보도했지만 전국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예
예.
이것도 우리가 부산, 아무리 경남이지만 부산시하고 경남하고 한다 하더라도 항시 이 폐기물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공사로 인해 가지고 저질러진 일은 정리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을 벌써 이것도 해결이 안 되어가, 경남이니, 부산이니 이래 나온다면 앞으로 관리도 그것보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예, 하여간 이것은 우리 공사하고는 관계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거제시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만든 부두니까 거제시에서 그것을 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예.
그래서 이제 거제시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놨고 지금 뭐 조속히 처리를 하고…
그런데 내려놨는데 해체를 해 버리면 그냥 또 방치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제 뭐 다시 원상회복 조치 명령 내리고 원상회복 하고 나서 확인을 해야죠.
그리고 이 해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 조합의회예
예.
조합의회에서 감독하는 사항이 아니고 거제시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는데 지금 해결을 아직 안 하고 있지예
예, 아니 지금 아직까지…
행정만 하지 실제로는 작업을 안 하잖아예
원상회복 조치가, 명령을 내려놨고 지금 회복조치를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다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거제에서 지금. 경남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기로 하고…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청산에 대해서 재산부채실사가 되어 가지고 그것도 4~5월달에 되어가 있거든요. 이 문제는 지금 해결이 되었습니까 이것도 아직 하는 중입니까
재산실사예
종합청산 부채실사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은 이제 청산하는 부분이 현재 있는 재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취득자산 물건 794건에 대해서 지금 실사를 완료를 했고, 5월말까지 이제 정리 중에 있습니다. 5월말까지 정리가…
그것은 조금 전에 들었고, 부채에 대해서, 실사에 대해서
아, 부채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재산부채실사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가 있습니까 여기 나와가 있잖아요
아! 그게 용어상 이제 재산부채, 재산부채실사 용어상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부채는 없습니다.
부채가 없다 하니까 그래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아,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주탑 사장교 중간이 지금 경계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은 경남에 있고 그 이주탑 사장교 중간까지는 우리 부산시고
예.
그 사후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관리를 일반적으로 이제 침매터널 쪽은 부산에서 관리하고 사장교는 경남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래 경남구간으로 이렇게 선은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주무관청이 2년씩 윤번제로 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정확한 개념의 경계는 이주탑 사장교의 중간이고 통상관리는 우리가 침매터널은 부산시가 하고 나머지는 거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일단 2년 윤번제로 하니까 2년 동안에는 우리가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 하고 이제 내년에 다음해에 바뀌기 전에 이런 시설부분들이나 이런 것 투자 안 하고 넘겨줄 때 그렇게 한다면 개념이 좀 애매하겠는데요
그런데 유지관리는 여기에 운영사가 40년간 운영사가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거기서 전적으로 부담을 해가 다 합니다. 다 하고, 단지 행정적이나 제대로 유지관리를 하느냐 하는 그 감독, 그것만 우리 주무관청에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MRG보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부산시도 해마다 교통량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또 경남도 할 것 아닙니까
예.
이 거가대로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하고 거가대로 했을 때 각자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아, 교통량은 거기 요금소에서 자동 체크되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지예.
그러면 완전 자동 체크되는 부분만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예, 모든 통행하는 교통은 요금을 내야 되고 또 전산으로 체크가 다 되기 때문에 뭐 착오 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백양터널,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통행량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냥 통행료를 안 내고 다니는 차가 예외조항이 있죠 그게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그게 이제 백양터널 같은 경우에…
거가대로는 어떻게 됩니까
거가대로는 지금 긴급차량 외에는…
전혀 면제차량이 없습니까
예, 면제차량이 없습니다.
긴급차량 외에는…
한 2~3%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참고로 면제차량도 통행량 계산은 다 나옵니다. 체크는 다 됩니다.
아, 여기에 감면차량 그…
조항, 무슨 특약이 있죠
예.
그 조건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게 뭐 군사작전차량, 구급차량, 소방차량, 경찰작전차량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게 통행료 감면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감면입니까 아니면 뭐 50% 감면, 완전감면입니까
100%입니다.
100% 완전감면.
100% 감면이고, 50%는 경차!
경차!
예, 경차만 50% 되고 나머지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이 거가대로는 77%, MRG를 77%로 보는데 본부장님 아까 전에 말씀처럼 지금 현재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보전할 부분은 없는 거다. 현재 한 5월 정도 밖에 안 되었으니까. 지금 그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니, 현재도 77%에 좀 못 미칩니다.
아, 조금 못 미치네요
못 미치기 때문에 조금 MRG를 좀 물어야 안 되겠느냐, 지금 그리고 이제 여기에 거가대교 교통량이 분석을 해 보니까 대부분이 관광수요가 많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화물차량비율을 한 40% 정도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는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화물수송량이. 그 외에는 거의 뭐 일반 차량이고 관광수요가 많기 때문에 관광철이 되면 또 상당히 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름철이나 뭐 이럴 때는.
아무튼 우리 부산시가 먼저 2년 동안에 관리체제에 들어갔으니까 안전이나 편익시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입시다.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선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재산정리관계, 우리 김영욱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재산정리기간을 한 어느 정도 보십니까 양쪽 지방자치단체에 협의를 한다고 보면.
5월말까지 정리를 다 할 것입니다.
5월말까지 다 됩니까
예, 이미 실사를 다 했고…
아, 실사 다 했습니까
예, 그것을 다 된…
실사는 다 끝이 났네요, 그러면요
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조합규약 제6조에 보면 본 사업 준공 후 6개월 범위 내에 해산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6개월 범위 내 같으면 6월 초 아닙니까, 그렇죠 거가대교 준공된 지가 언제입니까
6월 9일입니다.
그래 6월 9일까지 아닙니까 정확하게 6월 8일까지죠
우리가 2010년 12월 9일날 준공을 받았으니까. 6개월로 보면, 6개월 범위 내로 보면 6월 8일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까 전에 뭐 양쪽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를 한다라고 하길래 그러면 양쪽 지금 경남도 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실사는 다 끝났네요
실사 끝나고 사실은 어떻게 하겠다는 협의는 끝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좀 너무 늦게 올라오지 않았느냐 싶어서 이 법정시한까지는 다 정리가 된다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조합에 주요업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의 주요업무가 2개 시․도에 걸쳐 있는 대형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지고, 주요업무 내용이 대형민자사업 주무관청 역할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실시협약관리, 실시설계승인, 보상업무추진, 목표기간 내 준공에 따른 제반행정업무 지원,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주요업무 내용이죠
예.
그러면 거가조합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부산에서 처음으로 설립되어 운영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설립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뭐 개선사항이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그 조합설립을 해 보니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앞으로 이런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 그래 이제 이게 저희들이 이제 뭐 별도로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도출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양 시․도 간에 운영하는 게 지금 이제 경제자유구역청, 거가조합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 또 김해경전철 이런 사업들이 양 시․도가 반반씩 부담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이 거가대교 같은 경우도 이제 양 시․도에서 이래 직원이 반반 나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좀 지역이기주의랄까 이런 부분에 좀 불협화음이 조금 있었는데 그것은 뭐 원만히 다 협의에 의해서 다 뭐 큰 문제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경남도 쪽에서는 특별히 문제 제기한 게 있었습니까 부산시에.
그런 것은 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래서 이 조합설립이 부산에서 처음이다 보니까 향후에 또 어떤 사항에 대해서 조합이 설립될 가능성이 많이 상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혹시 파악이 되면 향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자료가 될 거라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 건설방재관님!
예.
이제 준공도 났고 개통도 되었고, 이 조합을 해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해산하고 난 이후에 그런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합해산 업무를 이관해서 전혀 그 거가대교가 앞으로 운영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행료 문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MRG부분 안 있습니까
예.
혹시 이것을 그런 어떤 통행료도 조합이 해산되면 이때까지 조합에서 다 통행료라든지 이런 걸 다 시하고 협의해서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통행료 인하를 해서 차량이 더 많이 이제 다니면 교통량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러할 때 들어오는 수입하고 현재 책정된 통행료하고 했을 때 MRG를 물어야 되는 부분하고 그 어떤 수치상으로 계산을 한번 적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예측이라는 것은 없죠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안 그래도 조금 의문을 가지고 또 이제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는데, 예를 들어서 통행료를 조금 줄이면 통행량은 더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통행량을 어느 정도 조절하면 그게 이제 수요의 탄력률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 사업자 측에다가 용역의뢰를 시킬 계획입니다.
용역의뢰!
예. 그 부분이 그렇게 된다면 사업자도 손해가 없고 또 우리도 뭐 MRG부분을 상당히 세이브 할 수 있고 뭐 이런…
그게 조합이 해산됨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때 당시는 조합에서 민자를 할 때 통행량의 90% 이하면 MRG를 물게 되어 있었는데 통행료가 산정이 되고 난 다음에 77%까지 인하가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13% 정도 인하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1만원이라는 요금을 책정되다 보니까 77%까지 인하를 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9,000원 했을 때 통행량의 80, 예를 들어서 그 MRG를 더 요구를 할 거라 말입니다. 이 운영사에서.
그렇습니다.
그때는 뭐 한 83%나 85%까지 교통량이 되었을 때는 MRG를 안 물겠다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을 거라 말입니다.
예.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나올 건데 그런 것 할 때도 그것 용역 한번 의뢰해 보시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조합이 해산되고 나면 이제 모든 업무를 시의 어느 부서에서 할 겁니까
이것은 이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도로이기 때문에 건설정책과에 유료도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거기서 이제…
기술적인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도로과에서 하고, 또 행정적인 것은 하고, 왜냐 하면 이 재정사업으로 하든, 민자사업으로 하든 부산에서만 하는 도로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딱 하면 되는데 이것은 다른 시․도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적인 부서에서 하고 행정적인 부서는 행정적인 부서에서 해서 조합이 하는 업무를 부산시에서 하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고, 그 다음에 재산분할 문제는 정확하게 해서 감정을 하든, 공매를 하든 해서 이것은 나중에 재산매각이 다 되고 나면 별도로 의회에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오늘 심사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조합 해산 동의안은 조합의 재산, 시설, 사업에 대하여 경상남도와 협의한 결과를 다음 회기에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조합 해산 동의안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조합 해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한 결과를 이병조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조정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농수산국 소관 세출예산 중 해양자연사박물관 개․보수시설비 9,650만원을 증액하고 제6차 GOC 개최지원 3,000만원,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6,650만원 총 9,6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병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병조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병조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병조 위원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훈제
○ 출석공무원
〈건설본부〉
건 설 본 부 장 조승호
총 무 부 장 이충규
도 로 교 량 건 설 부 장 구자현
토 목 시 설 부 장 임경모
건 축 시 설 부 장 한성근
도 로 건 설 1 팀 장 김윤성
〈건설방재관실〉
건 설 방 재 관 허대영
건 설 정 책 담 당 관 하종덕
재 난 안 전 담 당 관 이윤형
도 로 계 획 담 당 관 유주열
하 천 관 리 담 당 관 이근희
건 설 안 전 시 험 사 업 소 장 권준안
〈경제산업본부〉
과 학 산 업 과 장 정수현
○ 속기공무원
기려원 서정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2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20
2 6 대 제 21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7
3 6 대 제 21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7
4 6 대 제 2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7
5 6 대 제 21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7
6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1-06-14
7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5-23
8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5-19
9 6 대 제 2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5-17
10 6 대 제 2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6
11 6 대 제 2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16
12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6
13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6
14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6
15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1-05-23
16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5-18
17 6 대 제 2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5-16
18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3
19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3
20 6 대 제 2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13
21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3
22 6 대 제 2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3
23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5-12
24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5-12
25 6 대 제 210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