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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1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등의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본부 세입․세 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적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본부 세입․세 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윤 위원입니다.
우선 이종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 들자 이별이라더니 이종철 본부장님께서 퇴임을 하신다니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시더라도 멋있게 잘해내리라 믿습니다.
이종철 본부장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예산안 개요 7페이지, 채무부담행위에 보면 해수담수화 R&D사업 기반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경예산으로 50억을 올렸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해수담수화 R&D사업 기반시설공사는 작년 7월에 주요업무추진사항 5페이지에 보면 사업착공이 2010년 7월로 되어 있고, 금년도 추경자료에는 착공예정일이 2011년 4월로 한 7개월 정도 착오가 있어요. 어떤 민원 발생에 따른 협의가 늦어져서 그런 건지 지금 사항이 어떤 건가, 지금 착공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과정이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주민대책위하고 아주 시범적으로 아주 모범적으로 합의에 도달해 가지고 서로 사인을 했는데 그래 가지고 부지정지작업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상당히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벌목할 거 하고 땅도 정리도 하고 했는데 본격적으로 구조물공사에 들어가려고 하려는데 문제는 그 중간에 새로운 민원이 생겨 가지고 기존의 대책위원회를 불신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구가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안에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착수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작년 연말에 이미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진척을 보고 있는데 본격적인 4월 착공이라고 우리가 용어를 쓰는 것은 구조물공사가 그때 되면 지금 현재 감리단이 다 선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월달이 되면 그때는 이미 구조물공사가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4월로 표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민원…
지금 5월인데 2011년 4월에 착공이 되어 있다는 말은 벌써 착공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각종 중장비가 들어가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정지를 했던 흙들 처리방안이 대변에 다른 또…
그러면 준공일이 2012년 8월로 되어 있고 9월달에 세계물협회총회 워터투어코스로 되어 있는데 거기하고는 차질이 없습니까?
사실은 워터투어 IWA총회 때 워터투어코스로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완공된 모습은 보이기가 지금 상태로는 물리적으로 곤란합니다.
준공이 그러면 12년 8월…
연말 가까이 되어야 만이 준공이 되게 되면 9월 16일부터 IWA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에는 현재 파이로트플랜드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것하고 지금 건설 중인 것하고를 같이 보여주든지 대신에 4만 5,000t이 하루에 생산되는 모습을 완전히 보여주기에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계획대로 추진은 안 되겠다, 그죠?
예, 공기는 어차피 저게 한 5~6개월 이상 주민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좀 늦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시비분담이 350억원하고 국비가 823억, 그리고 민자 706억으로 구분 투자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시비는 2010년까지 81억원, 그리고 금년도에 50억, 12년 이후에 투자금액이 219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와 민자 투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어서 이번에 행여 추경이 국비 확보 및 민자투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현재 국비확보 현황 및 민자투입 설비시설 관련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좀 색다른 예산집행방식을 띠게 됩니다. 뭐냐 하면 일반적인 사업집행은 국비와 지방비 그러니까 예산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그 법률에 의해서 국비가 30%, 지방비 70%,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로 세입금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 해수담수화사업만은 사업 주체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부지를 보상한다거나 취․배수시설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 시비로 하고 다음에 담수화 안에 작업 역삼투압방식으로 정수 생산하는 특수기술은 두산중공업에서 하고 이게 다르다 보니까 발주처도 각각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그것을 총 합해서 1,96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우리 것은 이미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다 한가운데까지 취․배수시설을 하고 거기에서 끌어와 가지고 정수하는 설비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우리 것은 이미 발주가 되어 있고, 그리고 감리단에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것은 두산중공업에서 발주를 하고 있고 각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는 그런 것은 알 수가 없네요?
국비부분이 총액이 823억이 투자가 되게 되어 있고 민자부분, 두산중공업 부분이 706억입니다.
국비가 확보된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국비 823억은 다 연차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차질없이 되고 있습니다.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709억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전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발주를…
서로 협의를 계속 의논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입니까? 중간에 가다가…
국토부 수자원정책관실 산하에서 거기에서 계속 같이 만나 가지고 업무분담이라든지 추진책임이라든지 정하기도 할 거고.
뒤에 가 가지고 발을 뺀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엄청난 프로젝트가 될 것이고,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단일 트레인으로는 가장 큰 시설이 되는데 이것은 국가가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발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비 민자부분에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2011년도에 최소 사업비가 1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사업비가 1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본예산에서는 50억원만 편성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뭣 때문에 50억원만 편성했는지 그 의도를 알고 싶고, 또 추경에 50억을 더 추가로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집행계획이 50억원 정도라고 그래놓고 추계를 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한 100억 정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지출되는 돈은 한 50억만 있어도 되지만 공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발주를 해야 되는데 발주를 할 때는 설계금액이 전체 예산액 분의 지출되는 부분뿐만 아니고 발주할 수 있는 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한도를 우리가 대충 짜보니까 한 100억 정도 발주가 되어야 되고 올해 지출 가능한 것은 50억이다. 그러면 부족되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 추계가 조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이번 추경예산에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의 추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경상경비를 삭감을 해 가지고 그렇게 맞추어놓은 그런 모양이다 보니까 결국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발주는 100억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입찰공고를 할 때 100억짜리 입찰공고가 나가야 되는데 50억짜리는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50억원 정도는 내년에 채무부담해서 내년에 갚아주고, 발주는 정상적으로 나가자, 공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그렇게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이 51억 정도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관이 좀 있다, 그죠? 거기에서 만약 차이가 안 났으면 이렇게 추경에 넣을 필요도 없었다, 그죠?
현금으로 넣어도 가능한 거죠.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왜 그렇게 51억이나 차이가 납니까? 반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던데.
일단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예산편성 시점하고 실제 결산시점하고의 차이에서 오는 것인데 시간상의 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예산을 요구하고 할 때는 8월, 9월 이때 쯤 해서 미리 추계를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10월, 11월 되면 예산안이 확정이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전년도에 보면 거의 120~130억씩, 190억까지도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왔었는데 결국 급수수입이나 나머지 일반수입에서 세입결함이 좀 많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감소된 이유가 너무 크니까 무슨 대책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추계하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봐야 된다거나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큰 문제가 있으니까 이래 반이나 줄어들었을 것 아닙니까?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까?
큰 문제, 미수금의 발생부분이 좀 제대로 안 생겼다든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거는 추계가 전년도에 발생하던 것을 쭉 보면 130억, 190억, 120억, 주로 100억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0억은 넘지 않겠느냐.
그렇는데 이번에 51억밖에 안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에 잡았던 세입 목표치만큼 미달이 되었다는 거죠. 세입부분에는 미달이 되고 세출은 많이…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세입 목표치만큼 들어왔는데 올해는 안 들어왔으니까 왜…
작년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수도료 징수하는 걸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죠?
검침업무는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디 가셔서든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정윤 위원님께서 해수담수화 R&D사업 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지난 1월달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게 공기가 늦춰져서 어쨌든 12년 말에는 완공이 된다, 그죠?
12년 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동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파이로트플랜트는 수산과학원 안에 만들어 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로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고.
시험가동?
다른 아주 작게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고 이게 테스트베드가 될 것인데 4만 5,000t 규모는. 그래서 그쪽에 가동되는 사항하고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실제 우리 다 완공이 되어서 가동이 되면 1일 생산량이 목표치가…
4만 5,000t.
4만 5,000t 그게 다 소비가 되는?
그렇습니다. 기장지역에 급수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일단 기장쪽으로 해운대나 이쪽에서 관로를 묻어 가지고 공급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나 민간투자 지분을 합해 가지고 그래도 우리 돈 적게 들이고 급수시설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기장쪽으로 전부 다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를 하나 만들면 유압에 의해서 기장쪽으로는 충분히 공급되는 물량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정수시설, 기존의 물 생산시설 자체가 절대가동량이 40% 조금 넘는 수준 아닙니까?
평상시 수준은 그렇습니다. 최고로 52~53%.
최대 가동량을 했을 때 그런 거고, 그랬을 때 이게 4만 5,000t을 가지고 기장쪽에 하게 되면 나머지 시설은 또 가동량이 줄어들겠다, 그죠?
전체 가동률이 좀 떨어지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절약되는 부분에 대한 가동량이 줄어듦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에 대한 계산은 나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가동하는데 사실은 해수담수화사업이 우리가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기반조성에도 큰 예산이 들지만 실제 가동할 때 많은 예산이 드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지난번에도 우리가 국고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년 말이면. 가동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부와는 가동시에 예산분배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대해서 정부하고 이야기된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시설의 운영 주체는 여러 국가도, 우리 부산시도 있고 두산중공업도 있고 광주과학기술원 이렇게 4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운영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업무를 우리가 전부 다 떠안게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국가가 내놓는 게 맞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일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단가가 비싼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기요금인데 전기요금의 업종 이 부분을 좀더 달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시중에 공급하고 있는 물값하고도 그렇게 차이도 안 나고 그런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한테 필요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국가가 보기에는 이 물은 결국 기장일대 부산시민이 사용하는 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자체도 부산시의 특별회계에 의한 수입으로 잡힐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정부가 이걸 국가사업으로 인정할만한 논리가 되는지?
당연히 국가로서는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수출하듯이 이게 성공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성공적으로 가동이 되고 했을 경우에는 해외 수출길까지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최근의 동향입니다만 환경국, 건설하는 부분은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 일반적인 상수도,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주무부처입니다. 환경부에서 수도법을 개정하면서 그 안 속에 이런 시설들에 대한 운영비는, 관리비는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조항을 삽입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명문화되어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일단 수도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네요?
예.
그 발의내용 중에 우리 부산의 입장이나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 부산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담겨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지원의 근거가 마련된다면 국가로서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못 도와주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미 2010년도 그 이전부터 계속 주장해왔던 내용들이 지금 하나하나 실현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가동 초기부터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어떤 항목에 있어서 몇 퍼센트를 국가가 부담한다 라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처음부터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협의과정에서 결국은 전력요금이다, 기본요금은 물론이고 인건비부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가 하는 문제, 직제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령이나 이런 데 유보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에 맞추어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이 중요하니까 그 처음에 우리가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수도 원가 현실화, 수도요금 현실화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현실화 율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더 떨어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대구산단 사이언스파크 때문에 혹시 우리 낙동강 수계에 특히 우리 부산의 상수도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경남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뭔가 연구결과를 가지고, 경남뿐만이 아니라 부산의 상수원이 BOD라든가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부산의 상수원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요청을 했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조사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혹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 경남이 사실은 반발했던 거는 공단의 문제였거든요. 수질의 문제를 짚고 하는 것보다도 경남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공단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그게 중복이 되다보니까 경남이 오히려 피해의식에 젖었던 게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면의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해 주시고 했는데, 혹시 사이언스파크 때문에 우리 수질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느냐 이런 문제라든지, 부산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을는지? 사실은 옛날에 위천공단 가지고 부산시민들 전체가 같이 일어나 가지고 대회까지 했는데, 갈수기 그때 수질이 3급수인데 지금은 하수처리장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지금 2급수 이상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이 분야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시작했습니까?
했습니다. 이 결과 한번 보면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그 예산이, 여기에 대한 용역예산이 안 올라와 있길래.
이게 환경국에, 저게 위천공단사태 때도 그렇고 매리취수장 위에 공단 신설 때도 그렇고 이 업무는 환경국에서 총괄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럼 환경국 예산에 이게…
아마 거기는 예산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부발연에다가 용역을 발주할 경우에는 기획담당관실에 별도의 풀예산이 있습니다.
이것 혹시 어느 부분에 어떤 식으로 예산이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획실에 있는 풀예산 중에서 그걸 쓰지도 않고 뭐냐 하면 또 어차피 부발연에 출자를 시에서 한 거니까 이것은 현안과제를 선정하면 용역비를 한 푼도 지출하지 않고 평상시 시스템 가지고 그대로 용역을 하는, 이것은 현안과제로 그냥 부발연에다가 과제를 준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건 지금 경남의 그런 이면적인, 정서적인 문제 그게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경남에서 제시하는 자료들은 상당히 낙동강 오염에 대해서 구체적인 걸 제시를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 만큼 우리는 그런 이면적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위험이 있다거나 불이익이 있다면 충분히 사전에 우리가 조사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경남에서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면 부산은 자기 가지고 있는 낙동강도 지키지 않으면서 남강 탐낸다 이런 분위기도 조성해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물을 지키기 위해서도, 또 우리가 남강물을 확보하는 그런 명분을 갖기 위해서도 충분히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게, 위원님 기왕 말씀하셔서, 4월달에 영향 검토 현안과제로 부발연에 일단 용역은 하고 있고, 그게 뭐냐 하면 취수원으로서의 오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는 조성 예정지에 부발연하고 환경국하고 상수도본부하고 합동으로 여기에 국토부나 토지․주택공사, 대구 도시공사까지 포함해 갖고 현장을 좀 둘러봤고 그 다음에 하반기 가면 산단에서 배출 나오는 게 환경적으로는 아주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계획은 짜져 있습니다마는 무방류시스템 도입 이걸 국토부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취수원 주변 전부다 수변구역을 지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래 되면 폐수나 오염의 배출 문제에 있어서 주의들을 하게 되고 하니까 상당히 수질문제는 우리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최남단에 있는 만큼 결국 상류에서 오염이 일어나면 고스란히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 문제가 되고, 그리고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공단에 들어서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업종의 종류까지도 때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은 아주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연구도 하고 아주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눈도 부릅뜨고.
또 뭐 가셔도 같이 우리 수돗물 마셔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종철 상수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또 우리 본부장님 오늘 퇴임을 즈음해서 마지막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부산시민을 위해서 깨끗한 물을 마시게끔 해 준 데 대해서 그 업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이번 상수도사업 투자비 삭감편성에 많이 초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정이나 증액, 감액, 특별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해수담수화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도 추가 질의하면, 예산이 당초에는 1,879억원, 국비가 823억, 시비가 350억, 민자가 706억 되어 있는데 시비가 440억, 90억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90억이?
예, 이게 실제 1,869억인데 전체 사업비 자체도 조금 더 늘게 되었습니다. 1,969억으로. 그래서 그게 그 중에 일부분인데, 시비가 한 90억 정도 늘게 된 건데요. 우선 용역 부분에서 이게 한 32억원, 그 다음에 시설 부분에서 58억이 되는데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어장을 보호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 민원 중에서 제일 큰 게 어장보호였고 이러다 보니까 공법을 특수공법을 써라. 취․배출구를 만드는데 300㎜ 관을 묻어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해저특수공법을 써라 해 가지고 실드공법, 실드터널공법 이걸 써라 그래 가지고 땅 속으로 바로 직각으로 파고 내려가서 옆으로 뚫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바다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는 이 공법을 쓰는데 이게 46억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지장물이나 바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제거하는 데도 한 12억, 이것도 주민들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어업 관련 보상해 주기 위한 비용이라든지, 또 공사 도중에도 해양환경영향성조사 용역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추가로 다 발생하다보니까 이것을 모으니까 합해서 90억원 정도 추가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자유치도 706억이 있는데 굳이 우리 시비로 다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보상 문제라든지, 부지보상이나 일반 어업보상 문제라든지, 물론 국비로 좀 이거는 지원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취․배출수 시설의 문제는 우리 시가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부분에서, 맡아 있었던 부분에서 생기는 이런 문제들이니까 이거는 우리 시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금액은 채무부담사유가, 50억을 확보코자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 했는데 총사업비 변경절차는 거쳤습니까?
총사업비 변경이…
(관계직원과 대화)
이게 우리가 350억원을 시비로 댈라 그랬는데 총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440억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총사업비 변경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제가 지금 판단을 못해 가지고…
(관계직원과 대화)
예, 위원님,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투․융자심사 문제가 하나 있고 중기재정계획 반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이 발생된 게 작년 연말에 합의에 도달했습니다마는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불신임해 가지고 새로운 어촌계 위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고 해녀님들은 해녀님대로 또 작업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항의를 하고 하다보니까 이 타이밍들이 최근에 와가지고 새로운 사업비가 좀 늘고 해 가지고 사업비가 증가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내년에 중기재정계획을 우리가 연동계획이니까 수정을 할 때 반드시 이것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투자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좀 지켜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2009년 9월에 IWA 세계물박람회 협회 총회가, 부산에서 관람하게 되어 있는데 준공에 민원관계 때문에 지장이 없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전혀 관계없다 했거든요.
조금 전에 이정윤 위원이 이야기할 때 보니까 아마 민원관계 때문에 지연이 되어 가지고 곤란하다던데 좀더 적극적인 행정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예, 4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게 내년 9월까지…
이게 국가적인 행사고.
예, 한 번 노력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국가적인 행사고 세계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신뢰성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계획서에 의하면 8월까지 준공을 해서 시운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상 해수담수화 R&D사업을 우리가 유치할 때도 그런 목적이 있었고 한데, 일단 계획공기는 연말까지 정도는 가야 된다 이렇게 보지만 가능하다면 두산중공업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해 가지고 이거는 8월달까지 준공하고 또 시험가동도 하고 해 가지고 한 번쯤, 이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 며칠 전에 제가 가보니까 지금 흙파기 하고 있는데 토사석도 아직 운반이 안 되고 있고.
토사석은 이제 해결이 겨우 되었습니다.
겨우 되었습니까? 해상으로 운반하게 되면 빨리 이루어질 건데.
그것도 바지선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대변에서 반대를 계속 하니까, 그래 또 그걸 관계기관이 빨리 허가를 안 해 줘가지고 애를 먹다가 우리 직원들이 끈질기게 부탁하고 해 가지고 그거는 반출이 가능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공사 공정률이 아마 몇 프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렇습니다. 벌목하고 부지 정지하는 수준인데다가 업체가 곧 선정이 되면 바로 진척해 나가게 될 그런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펼쳐서 당초 계획된 바대로 우리 박람회에 그게 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경예산자료 한번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7쪽에 보시면, 공기업, 첨부서류는 53쪽이고 71쪽까지입니다.
준비된 자료니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거기 보면 먼저, 수익적수입에서 잡수입으로 이번 추경에 3억원을 추가로 세입을 편성하고 있고 또 그 위쪽에 용도지정재원인 계속수탁 급수공사수입이 50억원을 제외하고는 유일한 세입재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잡수입이 한 3억원이 발생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몇 페이지라 그러셨습니까? 사백 몇 페이지를 제가 못 찾아가지고.
예, 사업명세서 57쪽입니다.
아, 57쪽.
예, 또 수익적수입에서 잡수입이 이번 추경에 3억이 되고요. 추가로 세입 편성하고 있고 계속수탁 급수공사수입이 50억이고요. 그것 제외하고는, 유일한 세입재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잡수입이 3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
이 세입을 어떻게 잡게 되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두 가지인데요. 한전에서 우리가 지원금을 받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주간예고수요조정제도라 그래 가지고 이게 전력이 많이 쓰는 기간에, 집중되는 기간에 일정수준 이상의 전력을 절감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한전에서 지원금을 줍니다. 그게 2억 5,600만원 우리가 타게 되는 거고, 하나는 덕산정수장에 역세척 회수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상활성탄, 폐입상활성탄을 판매해 가지고 들어오는 그게 한 4,400만원 합해 가지고 3억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이번 추경예산안의 특징은 삭감추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된 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로 단가조정 및 처우개선분과 165쪽에 보면 경영지원정보시스템 보완 전산개발비가 2,000만원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전부 삭감정리를 하는데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상비의 절감 집행에 따른 삭감정리분 외에도 투자사업비 부분에서 상당액을 삭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 말 정리추경도 아닌데 이번 1회 추경에서 이렇게 삭감을 해야 하는 근본적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크게 보면 상수도에도 이게 지금 한 6년 이상 요금을 인상하지를 않다보니까 재정압박요인이 좀 강하게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도 예산을 여유있게 짜놓고, 세입을 좀 적게 잡아놓고 세출을 여유있게 짜놓으면 순세계잉여금은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타이트하게 짜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이 결국은 줄어들게 되었고,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51억 정도, 이거는 확정된 수치가 나오다보니까 깎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세출을 조정하는, 추가로 세입을 잡을 길이 없으니까요. 요금수입도 올리려고 하니까 상반기 중에는 또 정부가 안 된다고 그랬고, 그러다보니까 세출부분에 손을 댔는데 이것은 예산절감목표액이라든지 공사 입찰을 보게 되면 낙찰차액이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어차피 정리추경 때는 다 그것 한 번쯤은 걸러줘야 되는 내용들입니다마는 이번에 이걸 앞당겨 가지고 51억하고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좀 작업을 많이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투자사업내역을 들여다보니까 총 기정예산 대비 한 25% 정도 감액이 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투자사업을 예산안 편성할 때 방만하게 한 데에 따른 것 아닙니까? 이렇게 25% 감액 편성한다는 것이…
25% 정도는, 이게 회계제도상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어느 공사 한 건을 발주하기 위해서 예산을 100이라는 숫자를, 100억을 예를 들면 확보했다 그러면 100억의 범위 안에서 설계를 하게 되거든요. 지출원인행위 자체를 100억 이상 못하니까. 그래서 100억 이하로 하게 되면 한 95억이나 그 정도 설계선 위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 5~6% 정도 남기고. 그럼 그 금액에 대해서 실제 입찰을 보게 되면 평균 낙찰가가 얼마쯤 나오느냐 하면 87% 정도 나옵니다. 그럼 그게 그래저래 합하면 한 20% 정도는 결국 예산액보다는 실제 집행액이 낮아지는 그런 통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들이 이번에 좀 삭감이 되었고 그 비율을 좀 높인 거는 25%까지 나오는 거는 나머지 부분은 설계를 해 보고 현장 전체 보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 그래서 벽체 같은 걸 다 깨 가지고 새로 벽체부터 시공을 하고 나중에 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를 봤는데, 벽체부터 깨지를 않고 발라놓은 그런 정도만 손을 좀 봐줘야 되는, 그래서 사업물량을 조절을 하게 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다보니까 공사비를 절감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합해서 그 정도 나온다 이래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수도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의 경우, 어떻습니까, 최저가 낙찰입니까? 낙찰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최저가 낙찰대상은 거의 많지를 않고 이거는 큰 금액에 속하는 거니까. 우리가 주로 하는 게 지금 해 봐야 5억 미만짜리 공사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다보니까 이거는 조달입찰을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G2B방식 그 방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응찰하시는 분들이 예정가격도 그 중에서 자기가 선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정가격 전체를 모아서 평균가를 내게 되고 그 평균가에서 밑으로…
예가낙찰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제도를 거의 다 우리 상수도본부는 적용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평배수지 유․출입관로 부설공사의 경우에는 기정예산이 30억인데 10억으로, 10억 정도가 감액되었거든요. 3분의 1인데.
아, 예, 이것은 물량이 상당히 조정 많이 되었습니다.
물량조절에 따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쭉 세워 보니까 급수계통관망이나 구역을 좀 조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채택이 되었었습니다.
어떻든 대개 예가낙찰의 경우에는 87~88% 정도에서 낙찰률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사들이 25% 선까지 감액 편성했다는 것은, 물론 공사량 조절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었겠지만 사전에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좀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상수도본부의 직원들 비리 관련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었는지? 그리고 기자,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을 해야 될 사항이었는지 하는 부분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경찰의 판단에 맡긴다고 볼 수밖에 없겠고. 이런 거는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 우리가 설명을 좀 하니까 “그러면 그거는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혐의가 입증이 되고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도 충분히 수긍을 하겠습니다마는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세히 알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지금 주시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전부 요약해 보면 일단 수사 중이라는 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장부압수를 했다, 장부에 이름이 있었다 그런 정도의 보도가 있었고, 총 10여명 정도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조금, 일단 수사 중이니까…
지금 상수도본부 차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자체감사라든지 조사 이런 걸 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공사현장에, 보도내용이나 우리가 동향보고를 받아본 내용들에 따르자면 현장에서 밤늦게나, 주로 밤늦게 누수수리라든지 탐지라든지 이런 기능을 할 때 현장사정에 밝은 사람들이 같이 나가게 됩니다. 업계하고 우리 현장직원하고 같이 나갈 경우가 많은데, 마치다보면 출출하고 그러다보면 식사도 같이 할 때도 있고 소주도 한 잔 할 때도 있고, 심지어 그 메모에는 집에 갈 때 택시비 기만원인가 얼마 그런 것까지 메모가 되어 있었다는 내용인데 그런데 우리가 확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낱낱이 말씀드릴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혀 사실무근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주 영세사업자들로 보시면 됩니다. 중소사업자들인데 대개의 경우 본인이 사장이고 부인이 대개 총무나 경리나 이렇게 같이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경비를 쓰면서 부인한테 일일이 보고를 드리고 아니면 신고를 하고 그래서 “20만원 달라. 10만원 달라.”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기록들이 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게 진짜 맞는, 입증자료가 맞는 거냐? 본인이 쓴 것도 아니고 돈을 타 올 때 이야기한 걸 메모로 남겨놨는데 맞느냐 하는 그런 쪽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금액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많은 우리 상수도본부의 다른 직원들의 사기나 이런 데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상수도본부 차원의 어떤 대책들도 좀 마련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초부터, 작년 연말부터 지속적으로 하는, 나름대로 저희들 대책을 강구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벌써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인가?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고, 지금은 인사제도 이런 측면에서 계속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인사상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깊이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의 행정국이라든지 같이, 거기 또 감사관실하고도 같이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은 사소하게 저녁 때 작업을 하다보니까 식사를 하고…
예를 들면 그런 내용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든 내용이 사소한 것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관행으로 자리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좀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조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작은 것부터,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부터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일을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수돗물에 방사능물질 검출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몇 차례 했습니까?
계속 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하고, 나중에 우리가 검출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요오드하고 세슘을 검출하기 위해서 예비비까지 지출해 가지고 감마…
(“감마핵종분석기입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것까지도 사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때 바짝 긴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대기 중에도 이런 물질들이 나오지를 않는 걸로…
그러니까 자연 발생하는 방사능물질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렇죠.
존재를 합니다마는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인해서 한반도로 유입되는 방사능물질도 소량이지만 지금 검출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감마핵종분석기?
예.
그게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우리 이거 1대 샀습니다.
1대 샀습니까?
예.
1대 가지고 다 가능합니까?
사실은 저게 저도 그걸 타이밍상으로 빨리,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빨리 서두르자 그랬는데, 사놓고 자칫하면, 옛날에 우리 부산에 눈이 한 번 와 가지고 난리가 난 뒤에 문현동 고개 올라가는 거나 대연동 저쪽이나 전부 모래 방화사, 방화수 준비하고 막 했었는데 그 뒤로 7~8년 동안 그게 없어가 나중에 저절로 없어진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그 짝 나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적어도 이런 기계는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게 맞다. 그래가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가…
대당 가격이 1억 5…
1억 2,000 주고, 예.
지금 이것 구입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발주만 되어 있습니까? 도입 완료되어서 가동 중입니까?
조달청에 요청해 놓고, 아, 오늘 조달청에서 입찰한 답니다. 1억 2,000 들여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아마 핵종분석기나 이것이 후쿠시마 원전사태 때문에 사실은 많이 물량이 달린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감마핵종분석기가 도입이 되면 거의 매일 데일리로 그걸 합니까?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이것은 주기적으로 일정 주기를 정해 놓고 계속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 부산에서도 계속, 이거는 환경부에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그 발표를 가지고 우리 수질에 영향이 있느냐 하는 게, 계속 이거는 주기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동안 우리 부산의 상수도본부에서는 이러한 방사능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중앙정부 쪽에 검사시료를 의뢰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선 수질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국가적으로.
물론 그렇고, 그 동안 우리가 방사능물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처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감마핵종분석기가 도입이 되면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직접.
어느, 매일 측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까?
매일은, 주 2회.
주 2회 됩니까?
예, 그 정도로 주기를 잡고 있습니다.
1대 가지고 충분합니까?
예, 지금 부산에도 이 기계를 가지고 있는 데가 그렇게…
(직원을 보며)
어디?
(“부경대, 부산대” 하는 이 있음)
부산에도 2대, 부산대학하고 부경대밖에 없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선진국 같은 경우는 수돗물에 방사능물질 잔류허용기준이나 이런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산시 상수도본부가 제일 먼저 수돗물 방사능물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치를 마련해서 한 번 운영해 보는 거는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이종철 본부장님이 본부장직을 정리하면서 나가시면서 남겨놓을 수 있는 하나의 큰 업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 제가 조금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먹는 물 말고 일반수질에 대해서는 이게 방사능방재법에 의해서 성인일 경우 세슘 200, 요오드 100, 베크렐 100으로 이렇게 한계수치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 먹는 물에 대해서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 먹는 물에 대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으로 한번 잔류허용치 자체를…
지난번에 상수도본부장들 회의가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상수도 정책관이 나왔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고 환경부가 검토를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발맞춰 가지고 그쪽하고 충분히 의논하고 그쪽에서 안 한다면 우리 스스로라도 한번쯤 이런 기준을 내부적으로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특히 우리는 고리원전이 바로 30㎞ 이내에 있습니다. 부산은 원전사고하고 방사능물질하고 아주 밀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기준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에서만큼은 부산이 선도적으로 기준치도 정하고 앞장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동안 이종철 본부장님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정말 부산 상수도본부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가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적을 하나 남겨놓으시고 가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긴장하신 얼굴 같애. 긴장하지 마시고, 저는 인사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오늘 퇴임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문제 누구하고 이야기하나요? 새로 오시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하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시에 인사에 훌륭하신 분을 후임자로 선정을 할 것으로.
가시게 되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안 하겠습니다. 선물을 주려면 질의 하지 말라 해서…
(장내 웃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저도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동안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고, 부산의 가장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는 무거운 직책을 수행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마 오늘 이 자리이기 때문에 평상시와 다르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최형욱 선배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1년 2개월 정도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수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부적절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누수라든지 검침이라든지 공사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 결국은 어차피 예산하고도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본부장님께서 그동안 1년 2개월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이런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서 예산상으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있겠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본부장님께서 뒤에 많은 직원들이 와 계시니까 당부라든지 부탁의 말씀을 해 주실 부분들이 있으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사실은 제가 80년대 초에 5년간, 수도국이었습니다. 근무를 하고 떠났다가 근 3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난 후에 본부장을 맡아서 1년 2개월 일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어깨가 무겁고 긴장해 보인다고 이성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왜냐 하면 떠나면서도 마무리하지 못한 아쉬움 몇 개 특히 삶의 질과 관련되는 광역상수도사업을 성공적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뭔가 조금 보이는데 조립하고 조합하고 하면 보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그래도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었고, 해수담수화 문제도 큰 현안 중에 하나인데 뭔가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타이밍을 놓쳤는데 이걸 독려를 한다든지 공법을 바꾸든지 어떻게 의논해 가지고 제대로 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었고, 아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이 나름대로 수도가 상수도가 전부 시스템화가 아주 잘 되어 가지고 선진 유수율을 달성하고 있다는 것, 그만큼 경비는 절약되고 버리는 물이 없어지니까 물도 좋아질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저 나름대로 위안을 삼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수도행정이 미리 챙겨야 될 부분이 금번 방사능문제에서 나왔고, 특히 최형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일 가까이, 제일 먼저 피해를 입어야 될 고리원전이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이런 위기대응시스템 문제, 그 다음에 대테러문제 이런 부분에도 이제는 눈을 돌려야 될 것이다. 국정원에서 지부장들 오시는 분들마다 우리 정수장들 방문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얼마만큼 독약을 투입하면 배수지면 배수지, 정수지면 정수지 우리한테 인체에 치명적이 되는지까지 연구를 시키고 할 정도로. 이제는 위기문제도 우리가 사전에 여러 가지 가상시나리오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 하고 고생들 엄청 하고 있는데 한번씩 이런 불미스러운 보도들이 되었을 때 실제, 방금 고마운 말씀 해 주셨는데, 현장에서 교대근무 하시는 분들 밤에 잠 자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그 한 겨울에도 사업장 밖으로 나와서 담배를 피우면서 잠을 쫓고 방에 들어가서 작업을 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한테도 누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수도 직원들이, 수도 가족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마음을 다잡고 좀더 단합된 모습들도 보여주면서 자기 일에 더 잘 하는 모습도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다듬질 않으면 시민들의 신뢰를 못 받으니까 사람이 신뢰 받으면 물도 신뢰 받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다같이 노력을 하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채찍질해 주면서 독려해 주고 격려해 주신다면 수도행정이 한 단계 더 달라지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질문하셔 가지고 예상질문 답변서에 없는 내용이라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늘 감사했습니다.
(웃음)
그동안 고생하셨고 결국은 어느 자리에 가시더라도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계속 봉사하시고 노력하셔야 되는 직책을 수행하셔야 되니까 앞으로도 함께 많은 고민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본부장님께서는 명예로운 퇴임식을 갖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오셨습니다. 한편으로 섭섭하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만 또 다른 분야에서 시민들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실 것으로 압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전 위원님들과 함께 본부장님의 명예로운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환경녹지국 TOP
김영환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환경과 녹지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저희 환경녹지국 직원들은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환경녹지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환경녹지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과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수관거확충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자료 공기업 사업명세서 43쪽과 45쪽 봐 주시겠습니까?
하수도특별회계 하수관거시설 확충공사로서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27쪽 남부처리구역 동천 일원부터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45쪽을 보면 남부처리구역 부산진구 일원까지 10건의 하수관거 신설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신설사업들은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 전체의 소요사업비 중에 30%가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10건의 편성사업비 중에 보면 첨부서류 31쪽이 되겠습니다. 녹산 통합오수관거사업에 투자계획을 보면 이 사업비가 부담기준과는 달리 순수 시비만을 부담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하수관거확충사업인데 왜 이 사업에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지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녹산통합관거사업은 산단 조성을 한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자기네들 사업에 따른 분담금을 저희들한테 납부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납부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 LH공사에서 재원을 부담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성격의 하수관거신설사업인데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혹시 국비보조 신청하면 안 됩니까?
녹산통합관거는 LH공사기 때문에 사실상 전액 100% 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액 국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시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산단 조성을 하는 사업시행 주체인 LH공사, 즉 정부의 대리이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오수관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 부산시에 부담금을 저희들한테 부담을 하면 우리 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저희 시에서 대신해서 관거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명세서 21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녹산통합관거신설사업에 재원부족으로 이번 추경에 60억원을 채무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채무부담사업비를 파악하고 있기로는 금년도 당초 예산을 30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당초 30억원과 이번에 60억원을 더하면 금년도 이 사업에 대한 채무부담액은 총 90억 맞습니까?
아닙니다. 30억인데, 당초는. 추가로 30억원을 더 증액해 가지고 합계가 60억입니다.
당초 추경해서 총 60억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215쪽에 채무부담행위조서가 잘못 작성된 것이 아닌가요?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112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215페이지에 2012년 당초 30억에서 다시 30억을 늘려 가지고 내년도에 60억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페이지 중간에 보면 학장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재원부족으로 당초 본예산 228억 8,700만원을 한 데 이어서 이번 추경에서 또 2억 2,900만원 추가로 하여 금년도 이 사업에 채무부담 총액이 25억 1,600만원으로 하는 것 같이 녹산통합관거시설사업에 채무부담행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한 기정규모 얼마에 이런 추경에 반영한 추가규모가 얼마라는 식으로 각각 구분을 해서 명확한 표기로 관련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신청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215페이지 이것은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한번 더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번 추경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련신설사업 중에 감리비 증액 편성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기업 추가경정 첨부서류 33쪽 하단 봐 주실랍니까? 여기에 보면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통합오수관로 설치공사 투자계획에 2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면서 이중에 1억 8,500만원을 감리비로 편성해서 금년도 당초 편성부분에 1억 5,300만원을 더하면 금년도 감리비 예산은 3억 3,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전까지 투자된 감리비 규모가 1억 5,300만원을 더하면 이번 추경까지 확보한 감리비는 모두 4억 9,100만원으로 전체 감리비 소요예산 14억 600만원에서 34.9%를 확보하는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재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통합오수관로설치공사의 경우에는 현재 총감리비가 14억 쯤 되는데 현재까지는 1억 5,000 정도 집행을 했고, 금년에 한 1억 5,000 이것은 저희들이 감리비에 관해서는 추진하는 공정에 따라서 감리비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감리비가 본 사업에 공사비를 확보한 내역을 보면 지난해까지 확보액 27억 4,600만원에 금년도 당초 27억 4,600만원 이번 추가액 1,500만원을 합하면 도합 50억 700만원으로 전체 공사비 중에 252억원에 21.9%를 투자하는 것으로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예.
순공사비는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전체 대비 한 21.9% 규모가 되고, 투자되고 있음에도, 비해서 이 공사비에, 부대비에 투자되는 감리비는 어떤 이유로 전체 감리비 소액 대비해서 34.9%나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감리비라는 것이 정확하게 투입되는 공사금액하고 비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공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현장여건에 따라서 계측이라든지 또는 그 현장에 대한 추가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대개는 비슷하게 가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때때로 이렇게 조금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장래에 공사할 부분에 대한 사전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정근린공원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자료 사업명세서 750쪽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양정근린공원 조성에 토지보상비로 2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있고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금년도 당초 예산으로 본 사업비로 편성한 50억원의 집행내용이 좀 석연치 않는 면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양정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저희들 전체 보상비가 40억인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시비가 여러 가지 재원이 좀 어려워 가지고 반 정도만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편성하는 경우인데 이 전액이 토지보상비입니다. 그래서 보상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상부의 공원조성비는 전부 라인온스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의 집행내용으로 첨부서류 468페이지를 보면 보상비가 20억원, 공사비가 3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당초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총보상비는 40억이고요. 당초 30억 예상을 했었는데 이 30억은 라이온스에서 부담하는 공원조성비용입니다.
아니, 46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보상비 20억원이 기록이 되어 있고 공사비는 30억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집행계획이 잘못된 것이 혹시 아닌가 싶어서,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이 보상비는 저희들이 당초 반 정도밖에 예산에 반영을 못한 경우고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20억을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30억은 이게 우리 시비가 아니고 민간부분에서 투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표기된 30억 하는 것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요, 라이온스에서 부담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라이온스에서 그럼 돈이 들어왔습니까?
저희들이 5월 23일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당초 30억이라고 했었는데 이것보다 조금 적은 금액으로 아마 저희들하고 협약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사업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자료 사업명세서 756쪽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서구 지사동 소재 산불피해지역 조림 복구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7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림이 시기적으로 볼 때 적절한 예산편성인지 의문이 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개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조림의 최적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몇 월달이 좋습니까?
저희들이 최적 조림시기는 우리 수목에서 잎이 나기 전이 최적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7억원이라는 것은 현재 피해를 입은 산불지역에서 전부 피해를 입은 나무를 다 제거하고 여기는 새로운 나무를 식재하는 그런 예산은 내년도로 미루어 놓았습니다.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벌목을 하고 정리하는 그 예산만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7억을 확보하게 되면 이 예산으로 언제 그럼 조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조림예산은 내년도에…
내년에 할 겁니까?
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7억원은 순수하게 지금 현재 상태로 방치를 하게 되면 우기에 비가 많이 내리고 하면 산사태의 우려도 있고 하니까 나무를 다 잘라내고 제거하는 그 작업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 조림사업비가 총, 우선 추정액으로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 예상은 한, 총사업비가 20억 정도 되는데 7억이니까 내년도에 14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우리 김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요즘 기상이변에 따른 이상징후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며칠 전 내린 비 역시 봄비 치고는 많은 양이 내렸습니다. 이런 계절에 하수관거 등에 대한 정비와 점검을 철저히 해서 시민 불편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경예산개요서 10페이지에 보면, 부산시에서 신호동 일원 공단지역에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원을 편성 요구했는데요. 이곳은 대부분 계획된 공단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시스템을 하는 이유가 악취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설치하는가 우선 알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공단 중에서 지사단지 쪽에는 일부 주거단지가 있는데 신호동 일원은 주택지로 분류된 곳이 있기는 있지만 현재 몇 세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할만큼 시급한 사업인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그 공단에 인접한 윌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약 한 1,800세대 정도 됩니다. 대규모 세대가 되어 가지고 현재 르노삼성차를 비롯한 음식물처리업체도 두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주물 제조하는 업체도 있고 해서 상당히 시간대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인근아파트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규모 아파트하고 인접한 공단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될 그런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달에 보니까 피혁염색업체에서 신호공원 부분 나대지에 이 염색한 피혁을 건조시키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널어놓아서 악취를 풍기는데,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신평공단의 정체불명의 피혁업체에서 이곳 나대지 넓은 지역에 가득 널어놓은 것 같은데, 예전에는 신평공단 강변 도로변에 널어놓다가 그쪽에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쪽으로 가져와 가지고 건조를 시키는 것 같은데 강서구청에서는 이 가죽에서 악취가 나는데도 이러한 행위 자체를 개인 필지에서 이루어지는 단순한 수분건조행위라서 제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취유발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미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모니터링시스템을 하면서, 할려고 하는데 또 실제로 이런 나대지에 널어놓은 것만 단속만 하면 되는데 단속 이거는 잘 안 하면서 모니터링시스템을 장치를 해 갖고 뭘 하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을 건조하는 행위가 구청에서 이야기하듯이 단순히 이거는 건조행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우리 국장님께서는 단순한 건조행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게 단순한 건조행위라고만 할 수 없겠다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지나친, 그게 무슨 행위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가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제재를 해야 됩니다.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주 미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강력한 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아울러 그 지역에 있는, 이런 악취를 심하게 발생시키는 사업체에 대한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럼 이 악취유발업체에 대해서, 악취유발업체가 만약 있다면 향후 어떤 대책을 하실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무조건 모니터링시스템만 해 가지고 한다 그건지 아니면 단속도 같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대표적인 악취유발업체가 피마하고 삼덕산업이라는 음식물폐기물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도 하고 또 어떤 시설물 보강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에는 피마 같은 경우에는 탈취제 EM효소 이런 부분들을 간헐적으로 투입하던 것을 지금 저희들은 연속해서 계속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구축을 했고요.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 8개 정도 대표적인 악취유발사업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단속도 하고 또 시설물을 보완․개선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으로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들 총 18대의 모니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예산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현재 우선 아파트에 가장 근접한 지역에 우선 8대부터 먼저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10대 정도, 약 1억 2,5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 모니터링시스템이 1억원 가지고 여덟 군데 하면 1대에 한 1,000만원 정도, 1,200만원 정도 이래 들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순수하게 어떤, 모니터링시스템이라는 게 뭐 어떤 겁니까? 센터를 간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악취센서하고 또 그 악취, 그 다음에 풍향․풍속계라든지. 그런 거는 또 무선통신장치가 필요하거든요. 통신장치하고 또 그게 앞으로 관리를 구청에서 하게 될 텐데 구청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모니터라든지 이런 네트워크까지 구축하는 비용이 다 포괄적으로…
아, 그러면 순수하게 센서하고 이런 거는 돈이 얼마 안 들겠네요? 전체적으로 네트워크가 돈 더 많이 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악취 같은 경우 센서를 하면 몇 가지 정도 악취를 그것 할 수 있습니까?
보통 세 가지 정도 복합악취, 그 다음에 황화수소라든지 아민이라든지 그런…
그 세 가지 종류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그것만 하는 거네요?
예, 다른 악취보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대표적인 악취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모니터링 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지관리비용은 각 구청에서 하고?
저희들은 유지관리비용도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유지관리비용은 저희 시에서 보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구에서는 사업비 부담을 어느 정도 합니까? 시비, 구비 몇 프로 매칭을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설치해 주고 실질적으로 구에서는…
전부 다 시에서 유지관리하고…
관리는 구에서 하는데 모니터링을 잘 해 가지고 구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만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리비는 누가 내는데요?
관리비는 저희 시에서 구청에다가 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예, 고맙습니다.
우선 지금 날씨가 점점 이래 가지고 5월에 들어가지고 기온이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 주변에는 벌써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세대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서 생각하는 악취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악취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 구에도 사하구 같은 곳도 많이 있는데 그런 데서 미리미리 좀 챙겨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다른 분 먼저, 다른 분.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국제행사 2건에 관련해 가지고 2,000만원씩 각각 그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하나는 그린환경기술 국제학술대회고 하나는 태양광학회 국제학술대회인데, 이게 우리 신성장산업과 쪽하고 연관되어 있는 예산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신성장산업과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특별히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이 행사를 지원하는 그게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린환경기술 국제학술대회 이것은 대한환경공학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여기 회장님이 우리 박태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님이신데 거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태양광학회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신성장산업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국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엔텍전시회 과정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회의가 유치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사를 누가 지원하고 아니고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늘상 이야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녹색성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나 어떤 정책방향을 결정짓고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우리도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환경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한환경학회가 주최를 한다하더라도 성격상은 사실 신성장산업과의 성질하고 유사한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것을 아직 정확하게 시 차원에서 이렇게 통합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이런 서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아주 단순한 수준의 정책협의 정도…
지난번에 보도도 되고 그래 가지고 정책기획실에서 총괄하던 부서가 신성장산업과로 일원화해 가지고 거기서 총괄하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저희 국하고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 그 부분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통합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들, 서울시의 경우도 맑은환경본부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는 환경하고 신성장에너지 이런 부분이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번에도 제가 누차 지적을 했지만 어차피 환경 관련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산업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환경부가 이니셔티브를 거의 쥐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에서도 좀 교통정리를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쪽의 여러 종사하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느 쪽하고 컨택을 해서 어느 쪽하고 정말 일들을 벌여나가야 될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예, 지금 현실정으로서는 신성장산업과가 주관부서가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우리 국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조해 주고 협조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양국에서 따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조금 기업에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혼란이 있지 않도록 잘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래 어쨌든 관련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도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이 우리 쪽이 맞나, 아니다 헷갈릴 정도인데.
예, 맞습니다.
일반, 물론 기업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신선장산업과 쪽하고 컨택을 하는 거는 맞지만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큰 틀에서의 정책을 잡아나가는 것은 또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번 고민을 조금 더 해 보십시오. 어떤 방향이 진짜 좋은지? 아니면 정말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도 해 보시고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등산로 정비사업에 조금, 7,800만원, 본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예.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전체 본예산을 들여다보면, 기정예산을 쭉 들여다보면 14개 구․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2개 구가 빠져있다 말이죠.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개, 저희들이 보면 각 구․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현지실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그게 하기 어려운 구가 지금 2개 구가…
근데 그 2개 구가 중구하고 동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구하고 동구인데 이게 제가 볼 때 구청에 예산이 이게 구․군비 매칭사업이 되다보니까 예산부족으로 신청하지 않았던 건지? 그 지역도 산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 등산로뿐만 아니고 우리 공중화장실 문제라든지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서구가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그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 부담분이 부담이 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구에서는 일단 신청을 하고 구 부담분은 연말쯤 가서 부담을 해야 되고 좀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하면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빠지는 구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빠지는 구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봐지는데, 문제는 적은 돈이지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구․군의 경우에는 사실 이런 작은 사업도 쳐내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는 그런 시각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대개 보면 해운대나 금정 이런 데, 장산 입구, 그 다음에 이번에 금정산 쪽도 우리가 시비 전액으로 해 가지고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등산로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조금 경관적으로 뛰어나지만 구․군이 재정이 되게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한 번 산을 거기 쭉 안 가보셨죠?
동구 뒤쪽으로 가끔씩 갑니다. 가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저희들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집행하는 예산으로 저희 시에서 직접 해 줄 수는 있는데 또 행여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도 다른 구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필요하면 저희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시면요. 사하구 하단동 동아대캠퍼스 위쪽부터 해 가지고.
예, 승학산, 맞습니다.
쭉 진구, 안창마을 지나가지고 진구까지 쭉 등산로를 한번 가 보십시오. 시간나면.
예, 가봤습니다.
그러면 등산로가 구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진짜 사하구하고 진구는 정비가 아주 잘되어 있고요. 중구, 동구는 거의 정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많은 등산객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한 번, 재정상황이 좋은 구․군에서는 더 잘해 나가고 재정상황이 어려운 구․군은 더 그런 것도 더 정비가 안 되다보니까 더 낙후되어 가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구․군에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시도 또 그렇게 다 해 줄 수 있는 사정은 안 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그런 지역들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예, 서구하고 중구하고 동구 3개 구가 걸쳐 있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 시에서도 조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게 특정 구에만 한정되어 있으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구가 걸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시간나면 저하고 한번 등산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지난 2월 업무보고 때 노후슬레이트 석면지붕 있지 않습니까?
예?
노후슬레이트지붕.
예.
그것 철거하고 보수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분명히 환경부 사업으로 도시 노후슬레이트지붕 2,500채, 그게 도시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부산은 왜 한 채도 선정되지 않았는가 제가 그 질문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때 도시는 아니다 라고, 도시 대상이 아니다 라고 그때 국장님이 대답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다시 확인했을 때 그 2,500채는 도시에 있는 슬레이트지붕 대상이었거든요.
도심지역 내에도, 저희 부산시도 마찬가지인데 도심지역 내인데 그게 도심지역 내에도 농촌의 성격을 띤 지역, 예를 들면 기장 같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강서라든지 그런 쪽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심 내에서도 외곽지대.
예, 그렇습니다. 도심 내에 농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지역 그게 우선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 빠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부산에는 강서나 기장 저쪽에는 슬레이트가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 강서나 기장에 슬레이트가 전혀 없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크게, 전체 우리가 5만…
5만 4,000채.
5만 4,000, 한 5만 5,000채 되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거기 한 일부분, 1/10 정도가 되어 있고.
5만 4,000의 1/10이면 5,400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농촌지역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광역시 쪽에는 환경부에서 조금…
배제를 했다?
예, 이번 시범사업으로는 뒷순위로 밀리고 다른 쪽에 시골, 정말 농촌지역이라든지 군 쪽에 그렇게 우선 사업을 집행한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부산 말고도 광역시가 있는데 다른 광역시에도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부산에도 지금 이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 개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4년 동안 칠백 몇 채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이 속도로 해 가지고 언제 5만 4,000채를 다 보수를 할지, 교체를 할지, 노후슬레이트지붕을. 그렇게 봤을 때 좀더 적극적으로 환경부 시범사업이든 환경부 사업이 있을 때 우리 부산에도 일정 부분을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닌가?
부산이 배제된 이유가 광역시라서 제외되었다면 다른 광역시도 역시 마찬가지인지?
예,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걸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금년도 시범사업 2,500동 하는 것은 전부 농어촌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현재 우리 통계자료에 보면 광역시 도심지역에는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는 2,500채 하고 내년도 이후는 아마 환경부에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총 한 17만, 18만 동이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는 2,500동 정말 시범사업 최소한의 물량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끝이 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2,500채는 도시지역, 도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도시지역에 노후슬레이트지붕 교체 동수가 2,500동이거든요. 농어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 중에서도 외곽지대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 올해 시범사업 총동수는 얼마나 되나요?
총동수는 2,500동입니다.
그게 다 도시지역의 외곽지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택을 일부 개량하는 게 1,500동 정도 되고, 빈집 정비를 연계해서 하는 것이 한 1,000동 되고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나누다 보면 극히 미미한 숫자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고루 전국적으로 배분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미미해도 우리가 4년 동안 740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도 740을 4년 나누면 1년에 200채도 안 되는데 거기에서 단 50채를 가지고 와도 우리는 시기를 당기는 게 되고 부산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 시범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주택개량사업하고도 빈집 정비사업에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배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이게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금년까지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좀 확대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석면에 대한 대책은 예산을 조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라도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갑작스런 정체를 알 수 없는 폐를 섬유화 시키는 그런 질환이 사람을 죽게까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는다, 또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 공기 중에 석면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60~70년대 세워진 슬레이트지붕을 가진 집들은 지금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단지 페인트칠을 해서 비상만 막을 게 아니라 물론 일시적인 임시방편은 되겠지만 어쨌든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4년간 740채 이건 정말 너무 미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것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전시행정도 아니고. 그랬을 때 실질적인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실질적인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몇 년 안에 우리 부산에 슬레이트지붕 5만 4,000채는 다 없어진다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국에 19만동이라고 그랬습니까? 부산에 5만 4,000이면 엄청난 비중이지 않습니까? 부산이.
전국에 19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전수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아마 그게 점진적으로 21년까지 교체할 대상의…
교체대상이 19만동이다?
그렇습니다. 약 19만동.
19만동 중에 올해 2,500동을 시범사업으로 한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올해 시범사업이 사업량 중에 도시에 해당되는 것만이 2,500동입니다. 저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국장님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지붕에 대한 전수조사는 허남식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산안 다 편성되어 있고, 그렇죠?
용역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수조사가 끝나야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장기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은 수립을 했었는데 관건은 역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전액 부산 시비로 추진할 것 같으면 그대로 추진을 해도 되는데 현재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노후주택개량사업 해서 각 우리 시내 여러 과에 분산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약 80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노후슬레이트에 대한 부분은 시비로 추진을 일부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시범사업이 끝났으니까 어쨌든 우선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해 보고 국비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번 추경에서 혹여 싶어서 찾아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하면서 환경부사업에 대한 부산시가 가져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이 되었나 그것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작년에 우리가 11월달에 추경예산 심의를 할 때 지난해 환경국 예산 일반예산에서 382억? 318억이 명시이월되었지 않습니까? 10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들 중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 2개, 가연성폐기물하고 전처리시설설치사업하고 그 다음에 고형연료 전용보일러 설치 이 부분이 지금도 보니까 예산이 대폭 증가되기도 하고 대폭 감액되기도 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전처리시설하고 또 보일러시설 두 가지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전처리시설부터 먼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급속도로 약 45% 되는데 그쪽은 공정은 빨라진 반면에 그것이 끝이 나야 보일러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위해서 전처리시설 쪽에 조금 증액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일러시설은 감액을 하고 사업시기에 따라서 조정하는…
그것은 공정상의 문제지 사업규모가 달라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란 말씀이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00억이 넘는 사업에 들어가는 일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대규모사업을 기획을 할 때 이런 공정부분에 물론 일을 하다가 보면 그런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공정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도 아니고 이게 90억이 왔다갔다 하는 이런 90억이 증액되고 90억이 감액되고 이런 상황이면 이것은 사실 기획단계에서 공정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한편적으로는 대부분 국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2~3년간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공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국비를 확보하게 되면 예를 들면 내년도에 한꺼번에 거의 한 700~800억 내지 1,000억 정도 한꺼번에 확보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사실상 국비를 그런 식으로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나누어서 확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130 몇 억이죠? 총 사업비가. 그 중에 포스코가 900 몇 억이죠? 그리고 국비가 1,000억이 넘죠? 우리 시비가 110억인가? 국비 1,000억 넘는 국비는 확실하게 보장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가다가 1~2년 지나면서 우리가 2013년에 완공인데 2012년말 쯤 되어 가지고 국비 못 주겠다 이런 것 없겠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도 요새는 국비가 왔다갔다 해서.
이 사업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를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2013년까지는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예산이 이렇게 조정이 되고 내년 예산만, 내년 예산이 얼마나 확실하게 잘 집행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시는 명시이월 같은 것이 없도록 그리고 공정에 있어서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다대포하고 해운대, 자원재활용시설입니까?
소각장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시설재활용에 대한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 조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게 일단은 우리가 생곡에 폐기물시설에 대한 오픈을 하기로 한 1년 전 정도 저희들이 계속 가동할 것인지 폐쇄를 할 것인지 그때쯤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사전에 깊은 검토를 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장님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곧 용역에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여러 가지 사전조사를 저희들이 하고요. 그게 RDF가 2013년도니까 내년 정도 가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용역을 하든지 종합적인 판단을 하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 너무 늦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다대포나 해운대 같은 경우 사실 거기서 나오는 열을 이용을 해서 보일러가 가동되고 있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세워주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곡에 시설이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가동되니까 저걸 바로 가동중지를 해야 되겠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생곡을 가동하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폐기물 발생물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여건을 저희들이 생곡을 가동하고 난 한 1~2년 정도까지는 나머지 해운대하고 다대포 쪽 하고 가동을 하면서 잘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곡을 가동한다고 해 가지고 바로 그걸 가동중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가 행감 때 질문드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과잉시설로 인한 과잉지출, 예산의 낭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만만치 않습니다. 국장님 지난 행감 때 저한테 대답하신 것 하고는 많이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거든요. 회의록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지난번 행감 때도 저희들 용역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걸 용역을 하더라도 당장 그걸 폐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폐쇄 시점을 용역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생곡시설물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좀더 분석을 하고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지켜 볼 것입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국장님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환경국에서 담당자가 와서 저한테 생곡은 다대소각장을 폐쇄하는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시설이다 라고 저한테 그렇게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제가 지켜볼 것이고, 분명한 것은 절대적으로 주민이 불편해서는 안 되고 그와 동시에 예산의 낭비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걸 분명 말씀드리고,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따로 다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정리하신다고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예산안 개요에 보니까 5페이지에 환경보전과에서 잡수익이 세입이 3억 3,800만원 세입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안에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말씀입니까?
시비보조 어떤 보조금입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구․군에 승용차 없는 마을 운영지원비로 조금 지원해 가지고 구․군에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한 140만원 되고, 그 다음에 엄궁, 장림, 감전유수지에 탈취제 조로 해서 구․군에 지원한 금액 중에서 입찰잔액 그게 110만원 쯤 되고, 그 다음에 악취 아까 말씀하신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를 하다보면 조금씩은 그게 한 100만원 정도 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단 업무를 사무위임에 따라…
3억 3,800인데 금액이 좀 큰데 작은 것들이 모여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에서 2010년까지 환경공단에서 사무위임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거기에 집행잔액을 다 모은, 그런 잔잔한 집행잔액을 다 모으다 보니까 이게 3억 정도 됩니다.
잡수입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예산금액이 많아서 집행잔액이 남았던 부분이 많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좀 작은 금액 효율적으로, 왜 이게 총 예산 얼마 중에서 이만큼 남은 것입니까?
공단업무 사무위임 같은 경우에는 연간 500억씩 정도 이상 지원하니까 전체 따지면 3개년 정도 되니까 1,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3억 정도 남은 것입니다.
3개년도치 거를 계산한 것입니까?
예, 일부 작년도 것도 있고 3개년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녹지국하고 산림과하고 예산이 증액이 제일 많이 된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68페이지에 보면 양정근린공원 조성해서 당초에도 총 50억이죠?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아까 박재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당초 50억 중에서 보상비는 총 40억인데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반 정도만 보상비를 반영했다가 이번에 20억을 다시 반영하면 총보상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30억은 라이온스 민간이 투자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산 생태숲 진입로정비공사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장산 대천공원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등산객이 많은데 입구에 보면 좌측에 올라가시다 보면 좌측에 네트로 휀스를 쳐놓고 당초에 일반사유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다 사유지 보상을 하고 그 부분이 다른 부분은 다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일부 구간만 비포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상당히 그러다보니까 훼손이 좀 심하고 비가 오고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해서 그 단절된 부분 한 180m 정도 되는데 그 단절된 부분을 시급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현재는 진입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하다 해서 민원도 좀 많았고 그 부분이 당초 사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보상도 되고 그 다음에 포장도 하고 완전히 마무리작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보상을 하고 공사비가 반영이 안 되었는데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됩니까?
현재 지금 사업 자체는 구청에서 할 것 같은데 현재 생각은 황토포장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부하고 하부에 동일한 형태의 포장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
이 지역이 등산하는데 위험요소들이 따릅니까?
위험요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등산객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비포장되어 가지고 먼지도 일어나고 비가 오면 질퍽거리고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474페이지에 상수원보호구역내 산림환경개선사업 회동하고 법기수원지 주변에 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공사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국비가 배정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시비가 어려워 가지고 시비를 반영을 하지 않다가 이번에 시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수원보호구역내 회동하고 법기수원지 부근에 보시면 그동안에 관리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너무 산림이 밀집해 있고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피안목도 제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간벌도 하고 전부 그걸 건전한 산림을 만들기 위한 그런 숲을 가꾸는 사업인데 이게 주로 정부사업입니다. 국비가 확보가 되었는데 저희 시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국비가 확보, 시비가 반영 안 되어 있다는데 저도 법기하고 회동수원지를 다 가봤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특별하게 산림을 조성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30…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3,620㏊거든요. 엄청나게 면적이 넓습니다. 일부 시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시내 곳곳에 제대로 간벌도 하고 숲을 가꾸어야 되는데 현재 있는 그 자체가 빽빽한 것이 좋다고 일반시민들이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대개 보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적정거리가 보통 한 3m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1m, 2m 빽빽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재선충으로 인해 가지고 벌목이 일부 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다고요.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재선충 부분은 부분, 부분 발생하기 때문에 예전같이 대규모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면적도 좁거든요.
그런 벌목이라든지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국비가 확보되었지만 시비가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87페이지, 이게 도시숲 모델 시범조성사업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취지가 어떤 것입니까? 도시숲 모델 시범조성사업 한다는 자체는.
이게 대개 보면 조금, 조금씩 명칭이 좀 다른데 도시숲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국비 확보과정에서 명칭만 이렇게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것은 동서고가로 하부녹화사업, 개금근린공원이라든지 공원정비사업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도심지내에 녹화사업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명칭 자체를 보면 도시숲 해 가지고 이번에 시범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범조성사업인데 하부 녹화는 모르겠는데 공원 정비도 들어가 있다 말이죠. 취지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명칭하고 정확한 사업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국비가 50% 보조를 해 주거든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장기미집행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들에 있어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예산이 녹지쪽에서 증액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기미집행 공원 같은 부분은 대부분 사유지다 보니까 전부 보상비가 주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쪽에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주력을 할텐데 근본적으로 그쪽에는 국비 지원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 받아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름 자체도 그렇거든요. 시범사업이란 말입니다. 시범사업이면 어떠한 새로운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여러 가지 정부하고 협의과정에 중앙정부에서도 국비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비슷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종래와 같은 실질적인 내용은 종래와 똑같은 사업인데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이름이 이상해지고 ‘시범’ 자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재본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으시던데 특별회계에서 물관리과에 하수관거사업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신규하고 삭감을 시키고 신규로도 편성을 시켰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삭감하고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우선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는 30%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미 국비는 확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시비가 부족해 가지고 그동안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해 놓은 부분을 일부 시비를 반영하는 것이 있고 그래도 아직까지 국비 부담은 되어 있는데 시비가 부담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서 국비, 시비를 맞추어야 되는데.
시비 부담분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조금 요소, 요소 위치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공사과정에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연말에 가면 정산을 해서 국․시비 비율을 다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안동 일원에는 시비가…
국비 2억, 시비 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구에는 시비가 4억 2,000 들어가 있고, 국비는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데도 추가된 데도…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넉넉하면 충분할텐데 그 부분을 저희들도 여러 가지 조금 현재 사업이 시급한 부분에 우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
제 지역과 관계되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국장님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SSM 조례 때문에 기획재경위에 갔어요. 오늘 보니까 기획재경위가 자체 조례도 많고 해서 한참 앉아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기획재경위 추경예산을 다 듣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듣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하고 많이 틀린 게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그런 상임위라 그런지 상당히 5%씩 다 절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액수도 그렇고 작은 사업에서도 다 절감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인데 기획재경위 것은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성격상 틀린 그게 있지만. 말을 하려니까 제가 안 보고 왔으면 하겠는데 그걸 열심히 30분, 40분 듣다 보니까 ‘아,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걸 참 없는 예산에서도 빼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천연자동차 보급 있죠?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런데요. 제가 혹시 다른 위원님이 물어 봤을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못 들어봐 가지고…
아닙니다.
혹시 하더라도 다시 한번 대답을 해 주십시오.
천연자동차 보급사업은 당초에 작년 연말에 추가로 국비가 내시된 부분이 이번에 반영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반영을 좀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1억 7,400만원이 추가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가 총 53억 3,900만원이 국․시비 각각 50%씩 반영합니다. 그동안 시비가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31억 정도 일부만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5대5 분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남은 시비 21억 7,400만원…
그 남은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넣는 그 비용이 21억 7,400만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이게 좀 이해가 안 돼 갖고요. 설명이 부족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니까 작은 사업들에 대해서 아주 작은, 특히나 환경 관련해서 교육사업비나 주로 환경교육사업들을 보면 액수 자체가 크지 않은데요. 보니까 다 5% 절감이 되어 갖고, 그나마 또 그 액수도 다 줄었네요, 보니까. 원래도 그렇게 줄었지만 지침상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다음에는 이런 걸 좀 올릴 때 그걸 감안해서 올릴 수 있는 그게 되지는 않는가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되고,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다가 금년에 환경교육 부분 그런 부분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건데,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도 보니까 많이, 본 예산도 적은데 거기서 5%씩 다 절감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더 많이 축소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은 보완해 갖고 올릴 때 본예산에 올릴 때 좀 신경을 쓰셔서 올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경교육사업에 관련된 것은 올 연말에 본예산에 올라갈 때 내년 예산 올라갈 때 그게 올라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대폭 반영을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너무 보고 말씀을 많은 세세한 부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 삭감이 되다보니까 크게 우리 환경국에서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조금 부족함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 절감이라는 부분도 일반적으로 경상경비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를 줄이는 거는 없고요, 경상경비를 줄이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들…
그런데 보면 행사성인 것도 있거든요. 그게 다 줄인다 해 갖고, 그런 것들을 줄여도 타격을 안 받는 게 있는데 보면 자그마한 사업에서 그렇게 줄이면 이게 좀 큽니다, 보니까. 아주 자그마한 사업들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생태 관련되어서 학교 교육, 교육사업이나 아니면 야생동물보호사업 이런 것들은 아주 작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5%라는 거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는 월요일 오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오후에는 복지건강국 소관 사항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유재준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이종철
경 영 지 원 부 장 김종년
급 수 부 장 박재태
시 설 부 장 정성호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장 우정종
수 질 연 구 소 장 빈재훈
명 장 정 수 사 업 소 장 백칠봉
화 명 정 수 사 업 소 장 서만석
덕 산 정 수 사 업 소 장 곽창섭
〈환경녹지국〉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환 경 정 책 과 장 박종철
환 경 보 전 과 장 송영주
자 원 순 환 과 장 이규환
물 관 리 과 장 백한기
녹 지 정 책 과 장 김영춘
푸 른 산 림 과 장 구철웅
환경자원공원사업소장 안병구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정판수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 김종현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20
2 6 대 제 21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7
3 6 대 제 21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7
4 6 대 제 2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7
5 6 대 제 21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7
6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1-06-14
7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5-23
8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5-19
9 6 대 제 2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5-17
10 6 대 제 2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6
11 6 대 제 2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16
12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6
13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6
14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6
15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1-05-23
16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5-18
17 6 대 제 2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5-16
18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3
19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3
20 6 대 제 2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13
21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3
22 6 대 제 2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3
23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5-12
24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5-12
25 6 대 제 210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