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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1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대열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민간투자사업 즉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그리고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대해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TOP
2. 정관2초 외 1개교 신축 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3.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정관2초 외 1개교 신축 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제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이대열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정관2초 등 2개교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그리고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생안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력관리시스템, 학습기술컨설팅지원단 및 초등학습 멘토교사제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강화하고 1학교 1인성 교육 등 다양한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내실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배움터지킴이 및 어린이안심알리미서비스 확대 운영, CCTV 통합관제시스템 등으로 학교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학부모에게 믿음을 주는 안전한 학교현장을 조성하고 엄마품 온종일돌봄교실, 학부모가 주도하는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교육참여 기회를 늘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도서관을 운영하여 평생교육 진흥에도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산교육은 지․덕․체․정을 겸비한 창의인재 육성을 위하여 더욱 더 알차고 강한 교육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교육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세 가지 안건 중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직업전문특수학교인 가칭 해마루학교 교사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하며 두 번째, 정관2초 등 2개교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학교신축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한도액 의무부담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조 20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인 1,41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2011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액과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교육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목적지정사업 및 교육현안사업,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사업 등 필수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정관2초 등 2개교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열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 위원입니다.
예비비가 보면 기정예산액이 80억에서 19억 7,900이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이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요구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요구하지 않은 자료라도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면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하수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용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정관 2초 등 2개교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정관2초 외 1개교 신축 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기입니다.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정관2초 외 1개교 신축 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박정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정관2초 외 1개교 신축 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질의하고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시간을 지키기 바랍니다.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철 위원님.
예, 신태철 위원입니다.
가칭 해마루학교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칭 해마루학교의 규모라든지 학교의 유형․설립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먼저, 특수전문학교 설립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 장애인 학생 취업률 제고도 해야 되겠고 또 지역별로 봐서 해운대구나 기장군 관내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마련했더랬었습니다.
학교를 신설한다는 것은 참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학교 신설할 때 부지매입이라든지 토목공사, 시설공사 뭐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이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학교신설 예산은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째서 가칭 해마루학교는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는지 그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수학교 설립․운영 체제개선과 관련해서 9월 하순에 저희들한테, 작년 하순에 저희들한테 통보돼가지고 저희들이 그에 대한 계획을 검토를 한 결과 금년 1월 7일에 교과부 수시 중앙투자 심사를 거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2월말에 확정을 받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개교까지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전에.
예, 저희들이 그 이후에 저희들 내부 부감님 주재 회의나 저희들 과정을 거쳐 가면서 3월달에 공모심사도 하고 설계용역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지금 밟고 있고, 2013년 2월에는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짜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장애학생들이 장애유형 그 지역여건 등이 고려된 다양하고 특성화된 특수학교에서 불편 없이 필요한 교육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제2과학고처럼 개교일이 오락가락 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신설은 부지매입이라든지 토목공사, 시설공사, 학생선발 등 모든 사항이 반영된 계획을 수립하여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먼저 2과학고처럼 그런 일이 안 나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선 위원님.
예, 김정선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학생수용계획은 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학생수용계획이 여기 보면 지금 교실이 33개고 특별교실 그 다음에 직업보도실이 18개 있는데 직업전문특수학교를 설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직업의 종류를 교육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여기는 주로 지금 중학교․고등학교 전공과정을 포함을 해서 직업 중점은 원예 즉, 농업을 이야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예하고 뭐요?
원예․농업.
원예․농업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가 되겠습니까? 아니 근데 대략 지금 이 지금 학교 규모에, 이게 언제 완공이죠? 완공 예정이.
2013년.
2013년에 완공이 되면 그때 대략 몇 명 학생들이 입학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까?
지금 중학교 과정이 한 지금현재 완성 년도 기준해서 90명, 105명 해서 지금 225명을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중학교․고등학교 다 합해가지고 전공과까지 합해서요.
그럼 한반에 도대체 몇 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33학급 규모라고 하면…
급당 한 7명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당 7명 정도?
예, 7명.
이게 지금 장애의 정도는 대체로 어떤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나요? 지금 직업을 가지려고 하면 중증장애인들은 좀 곤란할 거 아니에요? 경증장애인 정도가 되어야 되지 싶은데.
지금 들어오는 학생들을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는…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획규모가 조금 약간 애매한 모양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충분한 계획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요 부분에 보다 더, 이 지금 뭐 이게 계획 자체가 적어도 학교가 설립이 될라하면 3년 내지 5년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급작스럽게 지금 이 학교 설치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되다 보니까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좀 세심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보다 더 세밀하게 좀 해가지고 학교가 설립이 된 이후에 차질 없이 보다 더 조금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황상주 위원님.
예, 황상주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아까 그 지금까지 요 학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떠어떠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 아까 신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학교 개교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 그동안에 교사신축 그 교과부에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결정이 난 이후에 저희들 기장군하고도 협의도 부지와 관련되어 협의도 하고 설계용역을 어디까지나 특수학교고 또 어떤 그 짜임새 있는 학교를 짓기 위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인 것 보다는 외부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설계공모를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부터 해서요.
설계공모는 공모 기간을 명시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로 했습니까?
5월 18일까지 지금, 4월 1일부터 5월 18일까지 48일간 공모를 해서 거의 지금 5월 18일이 곧 다다랐습니다.
당선작에 대한 발표는 언제 하기로 했습니까?
당선작 선정은 지금현재 저희들 일정상으로는 5월 30일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준비를 30일날 하는 걸로…
공고를 하실 때 그걸 예고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랬었습니다.
언제로 했습니까?
그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상에는 5월 30일로 발표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지금 의결이 되지도 않은 사항을 갖고 그렇게 공고까지 나가셔 가지고 너무 빨리 가신 거 아닙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인제 국고에서 여기에 대한 사업승인을 중앙투자심사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사업을 시작을 했더랬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다음에도 계속해서 사업추진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서둘렀드랬었습니다.
설계공모를 한다든지 요런 부분은 좀 그 절차를 밟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석조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보면 관리계획 총괄표 한번 봐보이소.
예.
원래 당초 계획에 토지가 건수가 3개고 변경계획안에는 토지건수가 4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건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 그 1건 더 추가를 꼭 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1건이 추가되어지는 학교가 해마루학교입니다.
1건을 추가해야 될 그런 이유가 뭐 때문에 요래 1건을 추가를 꼭 해야 되겠습니까?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수학교 설립․운영체제 개선방안을 9월말에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내려주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특수학교가 없는 해운대구나 기장군관내에 특수교육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어 졌었습니다.
그럼 건물은 그에 따른 증가수에 따라가지고 증가된 그런 부분이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봐보면 앞에 건수하고 뒤에 1개가 추가되는 것하고 금액 대비를 봐보면 좀 증가폭이 큰 것 같아요, 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특수학교는 일반학교와 달리 소요되는 시설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일반학생은 저희들이 한 20, 30명 이렇게 25명이나 이렇게 30명 기준으로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급당 7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그러한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원래 이 3건 이것도 내나 특수학교임에는 틀림없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일반학교입니까?
하나는 여기하고 둘은 정관2초와 정관5중입니다.
그 3개 중에서 하나는.
예, 특수학교입니다.
특수학교고.
예, 2개는 초등학교고 하나는 중학교입니다.
그럼 내용적으로 봐보면 특수학교 쪽 아니기 때문에 평균을 봐보면 더 증가된 딱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특수학교는 좀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시설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자료를 봐볼 때, 건수 대비를 봐볼 때 가령 3건의 평균 그 가격하고 지금 추가되는 1건의 그 가격 대비를 봐보면 너무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왜 그래 격차가 많이 나나 그래 싶어서 물어본 바입니다.
여기 심의를 받는 예산안이 20억 이상 되어지는 사업을 넣고 그게 지금 우리 해마루학교를 토지하고 건물하고 총 309억원이 투자가 되어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백선기 위원님.
예, 백선기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중기재정계획을 2010년도에 수립했죠?
예, 그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몇 년 만에 한번씩 수립합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합니까?
예.
2010년도 작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 해마루학교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더랬었습니다.
그럼 작년도에는 계획이 없었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도에 계획이 없다가 언제부터 계획을 수립했어요?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8월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10일에 저희들이 시의회에 다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보니까 이 교과부에서 그…
아니 국장님, 내 묻는 말만 대답하면 됩니다. 해마루학교를 언제부터 여기에 학교를 설립해야 되겠다 라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교과부에서 저희들한테 특수학교와 관계되어지는 내용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저희들한테 교과부에서 발송일이 9월 1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좀 밸런스를 못맞췄드랬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가 우리 부산시교육청 보다는 특수학교에 대해서 더 꿰뚫어보고 있구만요, 교과부에서 하라 하니까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는 교과부에서 하라는 지시가 없었으면 이거 안 했을 학교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특수학교 설립․운영체제 개선방안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신설을 포함한 전반적인 특수학교 운영체제 개선에 관계되는 사항을 저희들한테 내려줬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볼 때 아, 신설도 이 기회에 이익과 관련해서 맞춰야 되겠다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지금 해마루학교가 설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따지고 보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걸 바꾸어 말하면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는 해마루학교를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교과부에서 하라 하니까 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성을 느꼈으면 2010년도 중기재정계획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앞도 못 내다보는 행정을 펴가 되겠습니까?
원래 저희들 당초 계획은 2014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거를 이 계획에 맞추어가지고 1년을 저희들이 앞당겼다는 말씀은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하나를 설립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학교를 설립한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계획에 없는 학교설립이다 라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를 하나 설립하는데 작년도에도 계획이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부쩍 대가지고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학교를 하나 세우겠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계획 없이 상부지시에 의해서만 하는 것 같거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는데 주로 원예․농업이라고 답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예․농업을 주로 하면 그 부지가 원예나 농업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환경이라든지 부지가 되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는 부합합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과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그 문제가…
아니, 교과부, 교과부 하시지 마시고 지금 여기 보니까 면적이 얼마에요? 면적이 1만 5,000, 대지가 1만 6,000이죠? 4,800평이죠, 그죠?
예.
이 4,800평 가지고 원예나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나오나요?
지금 저희들은 그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원예고등학교도 좀 협조도 좀 받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아이들 같으면 원예고등학교를 활용한다 하는 것도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정상적이 아닌 아이들한테 그 말도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장에 특수학교가 있죠? 성우학교인가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 학교에 정원․현원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유․초․중․고 9학급에 지금 학생수가 60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묻는 말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정원과 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래 묻는 이유는 그 성우학교가 비록 사립이지만 정원 대 현원이 물론 이 학교는 원예․농업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그 학교 정원과 현원이 현실적으로 떨어지면 시기를 좀 늦춰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 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수용인원은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거의 뭐 그 인원을 수용하는 걸로…
아니 국장님!
예.
여기 교육청 직원들이 뒤에 참모들이 즐비하게 와 있는데 여기에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거하면 이 물을 것을 대충 참모들께서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 되지 성우학교 정원․현원이 몇 명이냐, 바로 그 인근학교인데 그 묻는데도 자료가 안 넘어오니까 답변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60명 정원에 60명이 다 지금 풀 차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5페이지에 관리계획 변경안 도면을 보면 해마루학교가 정관신도시 중에서도 좀 맨 가에 자리를 위치하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 중앙에는 학교부지가 없어요? 지금 현재에 학교부지 선정을 해놓고 학교를 개교 안한 학교 부지가 없어요?
지금 있습니다. 정관1초부터 8초, 9초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거기 초등학교 몇 개가 있어요? 지금 부지선정 해놓고 지금 개교 안한 부지가 몇 개 있어요?
지금 3개교.
그런데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특수아 학교라고 해서 내가 보니까 맨 가에 여기에 꼬리에 갖다 놨는 모양인데 이 중앙센터 같은 데에 위치 좋은 위치에 주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나면 이 특수학교가 들어가기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외지에 이런 데는 다음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위치 같거든요, 그래서 몸도 불편하고 아이들이 다 불편한데 좀 반듯한 위치에 좀 센터에 갖다 주지요?
특수학교는 설립하는 위치에 따라서 주민들의 반대의견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학교부지가 선정이 되어 있는 위치 중에도 아파트하고 아파트 지금 입주가 되지 않을 때는 학교가 먼저 들어가면 되요, 여기 보니까 제일 꼬리에 여기에 특수학교라고 이래 떡 갖다 놨는데 이 중앙센터 같은데 반듯한데 아파트하고 인접하지 않으면 한번 지금 국장님!
예.
초등학교 개교 안한 위치에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대지면적하고 그것 지금 바로 한번 표시를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종웅 위원님.
배종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하는 이 자료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17페이지에 보면 교육격차 해소 하는 게 나옵니다.
위원님!
예.
그거는 나중에 하죠? 지금은 제1항에 대해서만 합니다.
예, 예. 잠시만.
그 지금 여기 관계되는 일입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이어서 정관2초 외 1개교 신축 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여기 지금 BTL사업을 하기로 결정된 게 언제죠? 원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BTL사업은 사실은 앞으로는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BTL사업을 한다고 이거 외상으로 집짓는 것인데 지금 현재도 보면 이 예산안 개요 26페이지에 보면 매년 317억원이 지금 상환돼서 나가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인제 요게 또 짓고 나면 또 뭐 한 25억씩 이렇게 추가로 더 나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외상으로 집짓는 걸 갖다가 꼭 해야 되나 그게 좀 의문이 있는데.
정관5중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과부에 2008년 8월에 이미 승인을 받았었고예.
아니 그러니까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앞으로는 요 전날 우리 김석조 위원님 질의 때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앞으로는 아주 정책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 외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전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5대 교육위원회 때도 BTL사업에 대해서 여러 번 논의가 계속 심의가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인제 BTL사업을 하지 않는 쪽으로 한다, 재정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경기도나 이런…
BTL사업으로 계획이 된 데가 있나요?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50 대 50으로?
예.
어쨌든 이게 결국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사업도 많고, 실질적으로 뭐 무상급식하려면 돈도 엄청 들어가는데 이렇게 결국은 재정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학교 시설이 열악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꼭 결정해서 하는 것이야 도리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과부하고 다른 시․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BTL사업은 가능하면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예, 이일권 위원입니다.
예, 이일권 위원님.
김정선 위원님께서 BTL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요, 저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BTL로 건립한 학교에 지금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많은 학교를 돌아봤습니다마는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문제 이외에 운영상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제가 교장선생님이나 우리 학교 구성원들을 만났었을 때 그에 대한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첫째는 일반학교와 다른 점을 서브원이라고 관리하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언제나 하자 같은 거를 수선해주고 청소를 맡아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아마 상당히 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혹시 또 듣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는지 좀 더…
BTL로 지은 요 학교에 대해서 증축이나 개축 필요시에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금명여고가 그런 사례로.
금명여고요?
예.
그럼 지금이라도 이런 개축 학생수가 만일에 BTL로 지은 학교에 학급 증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증축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개축도 가능하고요?
개축은 20년 동안 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러한 하자가 개축을 해야 될만한 사유가 발생될 건지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기간에 20년간에 묶여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정이 발생해 가지고 변경이 필요해야할 경우에 학교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까?
제가 학교도 좀 돌아보고 자료를 본 중에는 없습니다만 그런 데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현장에 바로 심의가 끝나는 금주 다음주라도 제가 나가서 현장을 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BTL사업으로 건립한 학교도 증축․개축이라든지 필요시에 그 뭡니까, 변경 가능하다 하니까 그런 문제가 들어오면 즉시 조치할 수 있다 했으니까 그 자료 다음에…
증축은 하지만 개축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여러 가지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도 좀 많이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학교를 20년간 유지 결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BTL로 건립하는 학교 그 애로점들 취합되면 거기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신가요?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BTL 사업으로 인해서 상환 중에 있는 의무부담액이, 상환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지금 상환 중인, 지금 국고로 나오는 것이 시설임대료가 5,274억이고 운영비가 1,212억 해서 6,486억쯤 됩니다.
그러면 이 액수가 우리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시설 임대료는 국고에서 다 받고 있고요. 다만,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사용권자이니까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체 액수로 따지면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이 쓴 BTL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때 당시에 일시적으로 재정투자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는 장단점을 같이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정관2초하고 5중을 합치면 약 10% 정도가 더 증가할 예정인데 운영비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10%씩이나 갑자기 증가해도 문제가 없이 흘러갈 수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는 정부가 저희들한테 부담을…
운영비 말입니다.
운영비는, 하지만 운영비는 그 정도 부담은 조금 저희들도…
문제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사업을 두고 했기 때문에 가지고 가면서 운영을 해 가는 데는 다른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에 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해서 보기 전에 이 예산서 사업명세서하고 개요서, 설명서 이런 것을 작성하실 때 조금 바람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가까운 부산시 예산 명세서를 보면 그러니까 세입예산서 또는 세출예산서 포함해서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이 구성이 정관항목 세목까지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페이지를 이렇게 잘라와 봤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부산시예산안 한번씩 받아보셨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정관항목하고 그 다음에 세목까지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사업을 보더라도 그 위에 상위 어떤 정관항목에 속하는지 그것을 금방 이렇게 그래픽하게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명세서를 보면 세목이 타이틀로 나와 있는 페이지도 있고 그 다음에 목이 타이틀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항이 타이틀로 나와 있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다음에 말하자면 관 항목에서 설명한 예산 내용을 항 설명할 때 또 중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자꾸 중복이 되다 보니까 앞에서 본 내용인데 다음에 또 보게 되고, 그 뿐만 아니라 이제 좀 더 이렇게 부산시 세입․세출 예산안 그림처럼 이렇게 그래픽하게 보여주면 훨씬 더 인지하기가 쉽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것 작성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총, 이 예산서 총 담당하시는 분, 기획관리국장입니까?
예, 접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회계 하고 있는 예산서하고 저희들 교육과학기술부가 하고 있는, 행정안전부하고 우리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하고 있는 시스템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교과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과부에서도 전 16개 시․도교육청이 똑같이 지금 현재 이 예산서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예산이나 결산 마치고 제가 직접 전화도 하고 우리 직원들도 교과부까지 가서 아마 해서 일부는 좀 많이 보완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맞출 수 있는지 한 번 더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16페이지에 세부사업으로 교원인사관리지원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정관항목 세목 이렇게 보면 일종의 목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상위범주인 단위사업 목록을 또 보려면 그 앞페이지 115페이지로 이동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단위사업에 상위범주인 정책사업을 보려면 79페이지로 또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위를 보려면 또 21페이지로 이동해야 됩니다. 이것이 전체 이것 페이지가 뭐 590, 뭐 600, 700 이렇게 나가는데 뒤쪽을 보다가 앞에 정책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려면 21페이지로 갔다가 또 79페이지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이것을 전국적으로 교육청에서는 다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교과부랑.
저희들 시스템상 문제인데 하여튼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한번 출력이 가능한지 여부와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부산시 세입예산, 세출예산서를 보면 직제 조직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어떤 예산을 사용하는지 그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사업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별로는 어떤 예산을 쓰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겠지만 그 사업 안에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본청이니 또 지원청 이렇게 5개 지원청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원청에서 어떤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또 보려면 이것을 전부 다 다시 해부를 해 가지고 다시 봐야 됩니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시는 조직이 방대해 가지고 조직 단위, 조직중심으로 예산을 딱딱 이렇게 나열했지만 저희들은 정책국, 관리국 둘에다가 지역교육청 다섯 하고 크게 나누면 일곱하고 또 도서관과 직속기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너무 사업이 다양하고 또 일반예산 부서하고 저희들이 특성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교육관련 부분들은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부산시도 보면 시 소관 업무 중에 교육청보다도 훨씬 복잡하지 않습니까? 물론 교육업무도 거기다가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업무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한데도 어떤 직제별 기관별로 이렇게 해서 쉽게 가독성을 주고 있거든요.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서 또 필요하면 이제 취합을 해서 다시 이렇게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부서별로 이렇게 해서 어떤 좀 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것이 좋지 않겠나, 특히 작년 9월달에 우리가 직제를 개편했잖아요. 그 개편한 것이 초등 그 다음에 중등 이런 직제에서 말하자면 ‘창의인성과’ 이런 식으로 기능별로 조직을 바꿨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능을 다 바꿔, 그것으로 직제는 다 바꿨는데 예산안은 똑같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시청 같은 경우는 단위사업으로 똑똑 떨어지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교과교실제다, 창의인성이다 하면 그 사업이 본청하고 지역교육청하고 학교까지 다 이렇게 같이 연계가 되어져서 사실 이렇게 조금 일반 행정기관과 이렇게 구분하기가 조금 좀 어렵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일하시기에는 그것이 편한지 몰라도 이 예산사업명세서는 우리들 보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이것 하루 종일 쳐다봐도 이것을 더하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 그런 구성이 필요 없다고 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직제 기관별 그걸로 좀 이렇게 다시 재편집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소책자로 좀 제공을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그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더 편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목적이라든지 사업개요, 기타 증감사유 이런 것들을 이제 아까 보여드린 이 자료 중에서 이 상단에 이렇게 딱 표기함으로 해서 이 사업이 어떤 연유로 해서 생겨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우리는 이 속에다가 이렇게 묻어놨기 때문에 이것이 도대체 갑자기 보면 어디가 어딘지 정말 예산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부교육감님!
예, 부교육감입니다.
추경이 본예산하고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예산은 일단 한 해의 주요업무계획에 따라가지고 주요사업들 중심으로 해서 편성하는 것이고 추경사업은 그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진행된 여러 가지 초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업들 그러한 상황들에 맞게 편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감님, 추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추경의 목적을 인지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이번 추경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목적에 부합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대체적으로는 추경 목적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대체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대체적이라고 하면 몇 퍼센트 정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일단 주된 저희 추경예산의 세입구조를 보시면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들어온 수입이 60%이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 한 3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 사업인 36% 정도는 아마 저희 자체사업으로서 추경의 목적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사업은 아무래도 돈 주는 쪽에서…
예, 무슨 말씀하실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해마루학교, 가칭 해마루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 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말하자면 교과부에서 내려온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필요 타당성을 검토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급작스럽게 진행이 된다 하면 정말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정분야는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 1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7페이지 보면 교육정책국 학교정책과의 사업 내용들이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을 비교해 볼 때 44%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국에 교육재정과는 21%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한번 또 보면 학교 교육 여건개선 시설 여기에 38.2%가 또 증가되었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기관운영관리 24.8% 그런데 이런 항목들은 정말 여기 구분에 나와 있는,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전반적으로 이렇게 개괄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렇게 증액이 되어야 될 그런 급작한 그런 아까 부교육감님이 추경의 목적을 말씀하실 때 그런 목적에 이것이 해당되는 사항들이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또 해마루학교 사업이라든지 또 미남초등학교 체육장 부지 확장사업 20억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화장실 개량 사업 한 이것이 3억 정도던가요? 제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도동삼지구 사교육제로 프로젝트 사업 이런 것들은 신규사업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신규사업들을 여기에다가 추경에다가 갖다 올려놓는다는 것은 우리 본예산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추경의 성격을 잘못 인지하고 있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추경을 새로이 발생한 그런 사유로, 본예산에서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인해서 어떤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것들을 손대는 그것이 추경의 취지라 한다면 이런 사업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5분 자유발언이나 기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급식비, 학교 무상급식비 포함해서 그런 급식비가 정말 이 식자재비가 많이 이렇게 증가가 되다 보니까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비, 이 식사재비가 오르는데도 급식비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뻔한 것이지요. 누가 손해, 누가 그 피해를 봅니까? 우리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학생들이 이 식사를 나쁜, 그러니까 단가가 뻔한 것이니까 그런 저급한 식사를 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많이 드는데 이렇게 급식비에 어떤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또는 지난번에 작년 연말에 본회의 때 주차장 시설 개선사업비 이것을 우리 이제 바로 이 상임위에서 전체 학교에다가 내려가 있는 예산을 다 묶어서 본청에다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것 기억하십니까? 혹시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 예산이 이제 주차장, 그 때 양덕초등학교라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운동장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이것이 이제 불거져서 학교 안에 있는 운동장 내에 있는 주차시설을 개선하고자 이 주차장 시설개선사업비를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된 것인데 그 때 이 예산 41억에 대한 예산을 우리 여기 상임위에서 검토해 본 결과 정말 그런 식으로 학교 운동장 안에 선 그어가지고 차량통행료 표시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는 이것 주차장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학교에 내려간 예산을 다시 다 모아서 본청에 배정을 해 주고 교육청 차원에서 이 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건설하면 좋겠는지 그것을 다시 연구검토해서 보고를 하고 이 예산을 집행하라고 그렇게 해서 예산, 41억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주되 본청으로 이렇게 일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지금 그 사항이 들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래서 그것을 서면질의를 하고 그 질의결과 답변서를 보니까 지금 약 49개교 정도는 긴급하다고 해서 학교로 예산을 내려 보냈다고 하는데 그리고 3월달에 무슨 협의회를, 설계협의를 3월달에 했다고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하려면 집행하기 전에 먼저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제가 몇 가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추경에서는 신규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본예산이 대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것을 보면 8월, 9월 정도에서 편성이 됩니다. 물론…
이것 동료위원들 질의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의 편성기간이 장기간에 걸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그런 사업이 신규학기가 새로 시작이 되면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과부에서 집행하는 신규사업은 전체 국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이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면 아까 말씀을 하신 해마루 사업도 전혀 새로운 사업은 하지 않고 단지 개교시기를 1년 앞당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던 사업이 새로 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만서도…
그 개교사업, 개교를 1년 앞당긴다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기계획에 안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 학교가. 그런데 중기계획에도 안 들어 있는데 뭘 근거로 개교를 1년 앞당긴다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개교가 2014년 3월로 알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이 2013년 3월이기 때문에 올해 중기계획에 넣을 계획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알기로 개교 원래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1년 앞당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었습니까? 그러면.
작년도 중장기계획에는 들어있지 않고 올해 중장기계획에 넣을 계획이었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었으면 그 중장기계획을 본인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또 다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해마루학교 신축관계를 제외하고는 제가 알기로 신규사업 중에서 건물 신축과 같은 큰 사업보다는 아마 대부분이 교육사업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7월, 8월 작년 선거 이후에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워진 사업 내용 중에는 사실은 새로운 교육감님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또 올해 새로 학기가 개최되면서부터 새로운…
그렇지만 우리 부산시는 전국 제2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 제2의 도시 부산시교육청에서 추경예산에 이런 사업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지금까지 부산시교육청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규사업은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어느 정도의 여유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동삼지구 사교육제로 프로젝트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삼지구 사교육제로 프로젝트 사업을 보시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보면 프로제트 사업이지만.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동삼지구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것이 성공하면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실 겁니까?
일단 거기 이제 프로젝트 제명이 사교육비제로이지만 사실은 사교육비 절감계획과 더불어서 보시면, 사업내용을 보시면 새로운 사업비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묶어서 종합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은 몰라도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사업을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것은 다른 구청에도 확산시킬 생각이고요. 또 동삼지구에 특유한 12개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자기주도적인 학습방법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또 달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부감님! 그렇게, 그렇게 답변을 희석해서 답변하시면 이것이 진척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이 프로젝트 사업을 새로이 타이틀을 붙여서 시행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성공하면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확대를 하실 겁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 전부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종합해서 체계화시키면…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확대를 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른 구청에도, 교육구청에도 같이 일반화시킬 사업은 새로운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아니고 기존사업을 조직화하고 체계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존사업을 이름만 바꿔서 여기다가 넣는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특별교부금 사업인데 그 특별교부금은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너무 가짓수가 많고 또 담당하는 과도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시행해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간관계 상 마지막으로 제안을, 다른 이야기는 다음에 추가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제안을 드리면 우리 그래도 2대 도시에 해당하는 부산시교육청의 사업이 추경이면 추경, 본예산이면 본예산 사업성격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설정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동삼지구 사교육제로 프로젝트나 화장실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돈이 내려오니까 이 사업을 시행한다, 이런 식의 사업들은 좀 지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상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아, 그럴까요? 허태준 위원 먼저 하세요.
허태준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상주 위원님하고 우리 부교육감님 질의답변하는 것 보고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세입 예산 총괄이 나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보면 이전수입으로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58억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28억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금 518억 큰 이번 추경 재원이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 예산 짤 때는 예산에 여유만 있으면 다 반영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당초예산 짤 때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못하는 사업이 있을 수 안 있습니까? 그죠?
그것은 이번에 추경에 재원이 확보되었으면 본예산에 반영 못시켰지만 시급한 것은 신규사업이라도 추경에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고 해서 꼭 신규사업을 넣는다, 못 넣는다 그것이 아니고 사업은 우선순위로 정해 놨는데 당초 예산 짤 때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득이 반영 못한 것은 추경에 재원이 확보되면 넣을 수 있다, 그렇게 정립을 하면 좋겠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돈이 제일 많이 내려온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든 내려오는데 이것은 또 특별교부금이 투입이 되면 매칭으로 또 우리가 시에, 교육청이 또 같이 매칭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신규사업이더라도 중앙정부에서 돈이 내려오면 또 시에서 들어가 줘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경이라고 해서 꼭 신규사업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그 사업의 성격을 봐서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 줘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추경재원을 갖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위원님 말씀이 보다 더 적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세입 예산이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시전입금에 대해서 정산했습니까?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예.
그것 정산이 되었습니까? 부산시하고 전입금에 대해서.
366억을 지금 아직 못 받고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지요. 그것을 이번에 찾아가 추경재원으로 썼으면 될 것인데?
시에서 연말에서 주시겠다고.
(웃음)
2009년도 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은 벌써 시에서는 정산이 나와 있거든. 금액도 알고 계시네요. 그죠?
예.
그래서 2009년도 정산분이 366억, 그 다음에 2010년도 결산분 174억, 그래서 541억원이 그걸 우리 좀 조금만 시하고 협의만 됐으면 이거 추경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인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돈이 어디 다른데 가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점도 좀 유념해 가지고 재원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교육재원이 필요한데 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재원을 알려 주셔서.
앞으로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책자 25페이지를 봐 보시면 세출예산 성질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업무추진비를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이건 통제도 늘 받는 사항인데, 다음에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예.
이건 좀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예를 든다면 주로 보면 간식비 아니면 다과비, 식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식대도 평생교육에 보니까 1만 2,000원짜리 식대도 있고 2만원짜리 식대도 있고 3만원짜리 식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좀 무리한 계산이 아닌가, 한번 재검토 하셔가지고 우리가 학부모 모셔가지고 식사 대접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좀 통일을 해가지고 그죠, 1만원이면 1만원이다, 1만 2,000원이면 1만 2,000원이다 그래 정하는 게 안 좋겠나, 어떤 경우는 3만원 나오고 어떤 경우는 2만원 나오고 어떤 경우는 1만 2,000원, 또 뭐 다과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선물비도 있긴 하던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국고보조금이 16억이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주 내용이 뭔가요?
지금 우리 39쪽에 특성화고교 학비지원이 30억을 포함해 가지고 증감된 사항이 16억 2,900입니다. 그 사업이 줄어가지고 국고보조금이 특별교부금으로 변경되어졌었더랬습니다. 그게 지금 36쪽에 나옵니다.
아, 36쪽에요?
예, 중간쯤에 교육정책국 과학직업정보과에 ‘마’에 특성화 고교생 학비지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거기서 조정이 된 겁니까?
특성화 고교생 학비지원입니다. 40페이지.
40페이지요? 좀 천천히 합시다. 안 바쁘니까, 시간 있으니까.
정책국장입니다. 40페이지 교육정책국 과학직업정보과 거기 보시면 30억 6,972만 4,000원이 당초에는 이게 국고하고 지방비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153억여 원 편성을 했다가 이후에 국고는 감액이 되고 특교로 똑같은 금액 특교로 받다 보니까 과목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 29억 있죠?
예, 있습니다.
주로 내용이 어떤 것들 입니까?
해운대도서관에 도서구입비 3억원하고 사하구 초등학교 학교급식비 그 다음에 북구청에 와석초등학교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사상구 엄궁초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비, 기장군청 급식비 등 합해가지고 29억 8,3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해운대구청에서 도서자료 구입비로 3억원, 사하구청에는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1억 2,500, 북구에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비로 11억, 가람중학교에서는 또 다목적체육관 증축으로 해서 4억 5,700, 사상구청에는 학교시설복합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2억 7,800, 기장군청에는 급식비 이래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초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연관을 많이 하셔가지고 급식비든 학교시설이든 강당이든 좀 기초자치단체를 참여를 많이 시켜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해야 안 되겠나, 우리가 16개 기초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단체마다 한 10억씩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보며)시간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인제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했지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정이 된 걸로 아는데, 그렇죠? 그 보니까 해운대구․연제구․사상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것 같은데.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선정했을 때 기준이 있었습니까?
예, 일정 기준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인제 우리 16개 구 중에 3개 구가 되고 나머지…
지금 저희들이 영도구도 평생학습지역으로 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여기서 계속적인 지원이 나갈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지원을 해주고 지나면 또 다른 구로 선정을 또 바꾼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 교과부에서 행정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교과부에서 바로 행정구청을 지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걸 구를 선정할 때는 구에서 인자 그래 기초자치단체 아닙니까, 그죠?
예.
아까 언급시켰듯이 우리 교육청하고 재정적으로 협조가 원활히 되는 구를 우선적으로 좀 해줘야지 그래 안 된 구도 들어가고 원활히 잘한 구는 빠졌을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선정에, 그 다음에 한번 선정됐으면 무한정 끌고 갈 게 아니라 3년이면 3년 지원을 해주고는 다음에는 또 구를 바꿔줘야 안 되겠나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정은 저희들 역할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하게 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교과부에 적극적으로 요런 의사를 밝히고 취지를 넣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현재는 2007년 이후에 지금 이 사업이 중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지원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관계직원과 협의중)
알겠습니다. 답변준비가 안 됐으면 차후에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평생학습도시 최고지도자 해외연수 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던데 1개 구마다 한 3명씩 나가는 모양이죠?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요? 북부교육청은 사업명세서 536페이지에 있고 다른 교육청은 538페이지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예, 요것 관련해 가지고는 해당 지역청하고 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들 해당 지원청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적절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원청에서요? 그럼 제가 하나 찍어볼까, 해운대교육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운대교육청 나와 주세요.
예,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천수입니다.
여기에 세 분이 나가도록 계산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그러면 여기서 최고 지도자라 했는데 어떤 분이 최고 지도자가 됩니까?
요거는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구에 있는 구청장님, 그리고 저희들이 3개 지역교육청이 평생학습도시 안에 들어있는 구청으로 그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관장님 교육장님 각 한 분씩 하고 지자체의 구청장님 기관장님들하고 평생교육원에 원장님 주로 인제 행자부에 관련되는 부서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최고 지도자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디다.
우리 교육위원들은 거기 포함 안 됩니까?
(웃음)
그런데 요거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요걸 어떤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협의회에서 협조공문이 와가지고 그렇게 구청에 뭐 같이 인자 해외연수를 가도록 협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그래 됐습니다.
그럼 인제 지역교육장님하고 구청장님은 기본으로 그럼 두 사람 들어가고 나머지 한 분만 선정을 하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요 세 분이라는 것은 각 교육청에 교육장님 각 한 분씩만 해서 총 3명입니다. 교육청당 3명이 아니고.
아닌데, 그래요?
교육청당은 1명씩, 교육장님 한 분씩만 들어 있습니다.
아! 우리 예산에는 교육청당 한 사람만 계상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질문은 보충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태철 위원님.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정책국장입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7쪽에 교과교실제 운영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지원사업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봐 주시죠.
교과교실제는 형태가 지금현재는 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었는데 현재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진형으로 해서 모든 학생들이 자기 교실에 있는 게 아니고 일정 홈베이스에 일단 자기 물건을 두고 교과수업시간마다 옮겨가는 그런 선진형이 있고 그 다음에 과목 중점형이 있습니다. 그 교과 예를 들면 과학이면 과학시간에는 과학교실에 학생들이 가서 아니면 영어 또는 수학 그 교과시간에 학생들이 교실을 찾아가서 하는 수업 그 두 가지의 형태가 있고 이것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일반교실에서 수업하는 것 보다는 학생의 저희들 수업의 질을 더 높일 수 있고 적절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정책사업입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지원사업비로 2011년도에 본예산에 113억 5,0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추경에 192억 3,900여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상주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부교육감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사업이 국가시책사업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본예산에 편성하여 학년 초부터 사업이 시작되도록 해야지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넣어서 반영해서 정말 제대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지금 학교정책과 예산이 아까 증액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과부에서 일반교부금으로 이 예산을 내시를 해서 교과부에서 아까 예산이 이렇게 왔었고 거기에 따라서 요 계획은 금년도 2월 24일부로 교과부에서 전면실시에 관련된 계획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사업이 아니고, 작년도는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 반영한 5개 학교였고 2월 24일날 전면계획이 되는 바람에 이거는 금년도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사업을 요 준비가 되어야 내년에 저희들 교과교실제를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답답한 게 본예산보다 추경이 훨씬 더 편성이 많이 되어 있어서 추경예산도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증축비 및 교육환경개선비로 62개교에 3억원씩 지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사업비 집행내용과 그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192억 중에서 증축비는 1개교 3억원이고 나머지는 각종 지금 여건조성을 위한 그런 사업비로써 3억원씩 각 학교에 배정이 됩니다. 요 예산은 교과교실제를 하기 위한 각종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각종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그런 금액으로 교당 3억씩 배정을 하게 됩니다.
요새는 단위가 기본이 억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2010년부터 2011년 4월까지 단일사업으로 1억 이상 각급학교에 시행 위임을 한 일이 있습니다. 시설관련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4건, 중학교 23건, 고등학교 137건 등 모두 164건을 일선학교에는 그 기술직 공무원도 없고 또 기술직보다 전문성이 낮은 일선학교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사실 저희들도 그게 일선학교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3억이 학교에 내려가면 일단 그걸 가지고 칠판이라든지 교구, 책․걸상 구입도 하고 또 리모델링 그런 사업도 하게 되고 전자교탁이라든지 빔프로젝트 그런 것을 구입하게 되는데 시설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일선학교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과교실제 관련해가지고는 우리가 시설구축 할 때는 반드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육시설과와 시작부터 협의를 해서 구축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최대한 준비는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 같은데 교과교실제 운영지원사업의 교실증축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학교에서 직접 진행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교육청에서 지도를 한다 해도 교과교실제 운영지원사업이 2009년도 35개교에 179억원 또 2010년도에 6개교에 71억여원을 지원하여 집행하였는데 그 집행결과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 이게 교과교실제 사업은 교과부 계획에 의하면 2015년까지는 모든 중․고등학교를 교과교실제로 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 초기단계부터 저희들이 그 학교가 A형 B형에 적합한지 하는 것은 저희들 해당부서하고 반드시 교육시설과와 같이 가서 학교에 전반적인 시설을 둘러보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이게 되면 우리 교과부, 우리 교육청 시설과, 교육개발원 이렇게 전체해서 초기에서부터 중간까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또 집행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규모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데 빠른 시일 내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확인하고 또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시행시 각급학교에서 각종 지원사업비 집행시 동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집행이 되도록 또 학교장을 비롯해서 학교 관계자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영도 동삼지구 사교육제로 프로젝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교육제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 영도지역에는 지금 전체 초등학교가 14개, 중학교 8개, 일반계고등학교 3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삼동 그 지역에만 초등 6개교, 중학교의 절반에 해당되는 4개교가 있고 또 일반계고등학교는 3개교가 동삼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대교 쪽으로 영도 대교 쪽에 가까운 남항동이나 봉래동, 영선동, 청학동, 신선동과는 지리적으로 좀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사실 학원도 없습니다. 공부방 형태의 조그마한 그런 건 있더라도.
그래서 만약에 이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싶으면 거기에서 대교 쪽으로까지 나와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또 그 지역은 대단히 위원님 열악합니다. 초․중학교 10개 학교 중에서 6개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이고 3개교는 또 연계학교입니다. 10개 중에 9개가 그렇고 한 군데 태종대초등학교가 저희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가 아닙니다마는 태종대초등학교는 학생수가 130명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학교에 10개 학교가 대단히 열악한 이런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또 저희들이 기 투입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체계화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좀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그 지역에 제대로된 교육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시작된 것이 영도 동삼지구 사교육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영도구청하고 한국해양대학 등 지역사회 지원과 연계하여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어떤 지원이 있었으며 또 없었다면 앞으로 어떤 지원이 있을 예정입니까?
예, 저희들의 그런 노력에 덧붙여서 영도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시고 있고 마침 또 해양대학교에서도 그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도, 저희들이 그 지역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게 하는 것이 저희들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 역시 사교육이 없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학생지도 요청하고 있고 영도구청에서는 저희들이 오후에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의 식비 그 부분을 영도구청에서 저희들 지금현재 1억 3,000정도 지원을 약속하고 있고 해양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야간에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 멘토 학생이 되겠습니다마는 한 6,000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지원을 현재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영도에 보면 영도학교사랑 발전위원회 이런 단체도 있고 또 동삼 자율방범대도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야간에 학생들이 귀가를 할 때 귀가지도를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저희들 교육청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대학교와 영도구청과 그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실시하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사교육비 경감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운영, 학부모 주도 사교육 없는 학교운영이라든지 그 다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교과교실제 또 뭐 영어교육의 리더학교나 학력신장 프로젝트, 또 저희들 크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 그러한 것들이 저희들 사교육 경감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교육비 경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교육 내실화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교육이 살아나야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우선 영도동삼지구와 관련해서 저희들 말씀드리면 저희들 학생들이 지금 상당히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떨어져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의존적인 학원에 가야만 공부가 되는 것으로 실제로 학원에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마치 학원에 가면 공부가 되는 듯이 그렇게 좀 타율적인 그런 습관이 좀 많이 배여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학습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저희들 말하는 학습플래너를 이용한 자기주도적 학습 이게 올해 부산시내 중학교 전체 학생의 1학년은 100%, 2, 3학년까지 합쳐서 80%의 학생이 그런 자기 계획에 의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선생님들께서는 그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저희들 우선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고 또 선생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많은 연수를 지금 저희들이 선생님들이 받고 있고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로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도록 하는 그 방향에 저희들이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더불어 금번 추경에 편성된 영도 동삼지구 사교육제로 프로젝트는 지역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지역특성과 환경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고 또한 해당학교의 교직원과 학부모와 같이 할 때 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적극 지원하여 타 지역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에스컬레이터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임시회 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던데 말씀해줘 보시죠.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어린이회관 에스컬레이터 이용 접근성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 위원님 말씀이 계시고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저희들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시하고 좀 협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소요예산은 에스컬레이터 설치비만 한 65억 정도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과정에서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비상계단 같은 것도 둬야 되기 때문에 안전요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어린이회관에는 학습자료 질이 좋고 또 학습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생․초등학생,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접근성이 굉장히 나쁩니다.
예산․결산 위원들이 가서도 다 공감을 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어린이회관 학습자료는 연구가 되고 검증이 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직․현직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한 50여명 만나서 의견도 수렴해봤습니다. 다 필요하다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정말 다른 사업보다 시급한 사업이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30년 전부터 접근성이 어려워서 일선교사들로부터 늘 지적되어온 문제입니다. 일에는 완급이 있고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시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단독으로 보다는 부산시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에스컬레이터 설치보다 다른 접근성 이용방법은 없는가도 좀 저희들이 공론화를 거쳐서 다시 한번 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시하고 뭐 의논해본 일이 있는지 또 부탁이라도 한번 해본 바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저희 예산담당관님과는 저도 직접 만나서 대화도 나누어 보고 또 예산을 담당하는 분들도 같이 다 만나서 협의를 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역시 똑같은 여러 가지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지만 소요되는 예산문제라든가 자연을 훼손하는 문제라든가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배치요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한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한번 하자 하는 그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지금 그 동안에 대화를 해 왔었더랬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그게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여러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제가 담당과장한테 중간에 설명도 좀 들었습니다마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뭐 에스컬레이터 만드는데 나무 이파리가 들어가고 또 노천에 하니까 또 그 에스컬레이터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앞으로 관리비 이런 거 걱정하고 있으니까 정작 교육에 필요한 것 꼭 필요한 접근성이 꼭 필요한데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무엇보다 할 의지만 있는 것 같으면 시하고 의논을 해서 반드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으니까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정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편하게 가서 학습할 수 있도록 시하고도 의논해 보고 정말 좋은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보건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예, 정책국장입니다.
각급학교 보건교육 실시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00%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보건교사 배치율 현황도 보면 부산이 92.6%로 특히 초등은 96.89%입니다. 보건교사 배치율이 전국 두 번째 되었는데 보건교사 아직도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한 8개교 있습니다. 그것은 학급수가 자꾸 뭐하다고 순회보건교사 이래 가지고 보건교사를 배치를 안 하니까 일선 보건교사들한테 또 일선학교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점 해결방안이 뭐 있습니까?
보건교사도 저희들의 교원정원과 관련이 되어 있고, 연계가 되어 있고 또 소규모학교인 경우에는 업무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순회교사를 순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 정원확보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고민은 하겠습니다.
이것도 교육청에서 의지만 있다면 그 별 큰 예산 아니고 소요예산도 연간 한 10호봉 기준으로 한 2,000만원 정도 8개교하면 한 1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몇 년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또 보건교사들은 보건교사들이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다른 잡무까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서 보건교사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보건교사 확보가 어려우면 저희들이 보건인턴을 배치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이지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할까요, 1시반까지 할까요?
(“2시까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할까요?
예,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 e-mail에 현장에서 본 교육복지우선지역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e-mail이 하나 왔었습니다. 이것을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참고가 되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의 문제점입니다. 매년 초 교육복지사업의 예산이 단위학교로 배분된다. 그러나 예산의 규모가 해마다 들쑥날쑥한 상황이라 일관된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겨서 문제 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중간에 갑자기 사업예산이 내려오는 경우이다. 일련의 사업을 전체적으로 계획성 있게 집행하고 있는 단위학교에서는 갑자기 내려오는 몇 천만 원의 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사업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의 계획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돈을 쓰기에 급급한 사업을 집행하게 될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업예산은 매년 초에 내려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해마다 4월초가 되면 해당연도에 예산이 단위학교에 내려온다. 하지만 작년도 사업은 이미 2월말로 종결된 상태이다. 사업계획서도 3월 초순이나 중순쯤 교육청으로 보고를 마치게 된다. 그런데 정작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4월초에 학교로 내려오기 때문에 실제로 4월 중순이나 말에 본격적인 사업이 되는 시일에 갭이 생긴 것이다.
다음 최근 들어 온종일 돌봄교실의 확대가 이루어진다. 기존에 교육복지사업에서 실시하던 사랑방이나 방과후 공부방의 프로그램과 다른 점이 거의 없다. 올해 두드러지는 특성중 하나는 교육복지사업의 학교수가 늘어났고 게다가 교육복지에서 학교의 지역사회의 특성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온종일 돌봄교실의 예산도 별도로 내려와서 한 학교에서 두 가지 프로그램이 공존하는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상의 아동을 놓고 유사한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학생수가 적은 학교에 교육복지사업과 온종일 돌봄교실이 함께 운영되면 참여 아동수는 제한되어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참으로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되기 마련이다.
그 다음 올해부터 사업명이 바뀌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바뀐 것이다. 둘을 두고 같은 사업의 지속으로 볼 것인지, 새로운 사업의 시작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부차적으로 사업담당자의 무기계약으로서 전환 급료 예산 같은 사안이 함께 대두되기 때문이다. 다음 교육청에서 교육복지사업은 골칫거리이다, 없애기에는 덩치가 너무 커졌고 그렇다고 안고 가기에는 일도 많다.
이런 내용들이 쭉 적혀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참 걱정스러운 것이 저도 쭉 조사를 했는데 우리 부산에 지금 비정규직이 1만 1,000명이 넘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일자리 창출로서 만들어진 것이지만도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인가, 또 이어 나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분들은 정규대학 나와서 자격증 가지고 현장에 있다보니까 서로 위화감과 괴리감 느껴집니다. 정말 교육청에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과 또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정말 심도 있는 걱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중복되는 것도 아마 일자리 창출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중복될 거예요. 방금 위원님 몇이 앉아서 이야기 했지만도 이 교육비 문제 정말 앞으로 잘 좀 챙겨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교육감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봐 주시죠.
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경청해서 듣고 많이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 많은 사업들 재정비를 해서 통합할 것은 통합을 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특히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부 사업이 많이 많아짐에 따라서 단기적인 인력을 충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로서는 될 수 있으면 정규직 인원을 충원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깊이 있는 질의는 안 드리겠고요. 몇 가지 조금 궁금해서 얘기를 드릴 테니까 해당되시는 분께서 응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얘기인데 청정부산교육 홍보를 위해서 2,8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관리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예,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2,800만원을 가지고 청렴교육 홍보라고 하는데 이 청렴교육 홍보는 학생들의 얘기입니까? 우리 교직원들의 얘기를 말하는 겁니까?
첫째는 청렴교육 연구학교 관련해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양초등학교하고 사직중학교에 각각 교당 1,000만원씩 해서 국고보조금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리직 4급 이상 학교장 포함해 가지고 청렴교육을 연간 5시간 이상씩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쭉 알겠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제작을 한 것인데 이것을 전문위원 계시면 좀 나눠 주시죠. 참고자료 해 놓은 것.
신규사업목록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3번.
예, 거기 청정부산교육 홍보가 있고 또 청렴 아이디어 이런 것 쭉 있는데 그중에서 청정부산교육 홍보사업에 2,8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 것. 전문위원님! 거기에서 만들은 것 나누어 주세요.
저희들 청렴교육 때문에 저희들 신문광고를 좀 해서 공정한 기회부여라든가 차별 없는 사랑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좀 광고를 하려고 그러고 또 홍보물 관련해서 저희들 조금 기념품 만들어가지고 각종 제공하려고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청렴교육 홍보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여기에는 일반시민 전체입니다.
일반시민 전체요?
예, 예.
일반시민에게 내용을 어떤 내용을 지금 홍보하려고 그러십니까?
우리 부산교육에 대한 깨끗한 의지를 좀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신문광고를 통해서 저희들 표명하고자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번 좀 불명확한 것 같은데…
예,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다시 좀 추가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학교정책과에서 교육과정 혁신형 창의 경영학교 지원 해 가지고 체육중점에 대해서 지원비 및 공동사업분담금으로 1억 7,700만원 추경에 들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어떤 내용들입니까?
체육중점학교는 저희들 부산에 동아고등학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체육을 주로 하는 학생들 학급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고 또 나머지 예산은 저희들이 해당되는 기관으로 이전하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혁신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혁신형.
저희들 교과교실제 중에서 지금 교과교실제라든지 사교육 없는 학교 이런 것을 갖다가 창의혁신학교 이렇게 명칭을 정해 가지고 그 중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교과교실제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명칭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나머지 돈은 한국교육개발원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저희들이 이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분담금으로 이전하는 예산입니다.
그 혁신형인데 그러니까 부산시교육청에서는 1억 7,700만원을 거기에다 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예, 1억 2,736만원입니다.
1억 7,700 아니고요? 1억 2,000입니까?
나머지 것은 동아고등학교 저희들 지원비로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1억 2,700…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문에 난 것 보면요. 이 양궁사건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운동부 관련 양궁사건.
아, 예, 예.
그것은 여기에 혹시 또 관련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관련이 없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에 체육관련 이런 지원비를 보내면 그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체육중점학교는 동아고등학교가 하니까 저희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원금을 이제 주고 나면 예산을 주고 나면 관리도 하고 있지요. 그죠?
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 양궁사건과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겠지요. 그죠?
예, 그것은 저희가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그것은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문화관광부하고 관련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할 때 그 관리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또 잘 챙겨주셔야 되겠다 싶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도동삼지구 사교육제로 프로젝트 운영하는 예산이 3억 3,000 그렇지요? 들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교육제로 프로젝트 이러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정말 제로가 될 것인지, 뭐 그리 가겠다는 뜻인지.
저희들 사교육비를 최대한 절감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제로라는 그런 말뜻은.
그런데 이것 혹시 이런 비용을 들여놓고 난 뒤에 그 효과를 갖다가 한번 측정을 해 봅니까?
예, 위원님 이제 저희들 3월 1일자로 시작이 되었고 지금 저희들이 아까 우리 부감님께서 답변하신바와 같이 우리 기존에 지금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만 하는데 3억 2,000 이번에 잡은 예산은 12개 학교에 한 3,000만원 정도 이것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연수라든지 학부모 연수 그 다음에 자기주도학습실 운영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당 1년에 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 별도로 이 부분만 잡았습니다. 나머지는 기존의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체계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로 정도, 제로를 만들려고 하면 물론 강조한 것이지만 이 정도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더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 연차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비용도 저희들 최소한의 비용을 잡은 겁니다. 한 학교에 1년에 3,000만원이기 때문에 교사 연수, 학부모 연수하고 창의체험실 운영, 자기주도학습실하고 공부방 운영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최소로 잡은 예산이 그 정도 저희들 잡은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아교육선진화 기반 조성사업에 4억 정도 또 예산이 증액되었지요. 그죠?
예.
거기 보면 과학프로그램이 나오고 로봇활용교육이 나오는데 유아들의 정서교육에 대해서는 어디 예산이 반영된 것이 없습니까? 혹시.
그 부분도 위시한 저희들 분담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이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한국과학기술원으로 저희들이 이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 유아들의 정서교육에 대해서도 예산을 다음번에는 추경 때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예, 잘 알겠습니다.
유아들의 정서교육.
예,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체육수업보완지도 자료개발보급에 야구종목이 되어 있는데 5,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지요?
예.
이것은 뭐 야구지도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 이것은 좀 과한 것 아닙니까?
지금 각 종목을 정해 가지고 교과부에서 저희들은 야구입니다만 16개 시․도에다가 각각의 각 종목에 따른 예산을 배정한 것이고 저희들은 야구부분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특성화고 형태의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이 있는데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1억 정도의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지요?
예.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그것은 조리고등학교인데 지금 우리 평생교육시설학교, 위원님 아시다시피 특성화고등학교는 올해 전액 학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시설학교 중에서 법인이 되어 있는 학교에 한해서 그 학비형태로 지원되는 금액이 그것이고 그 대상학교는 조리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학교장이 채용한 기능직이 있지요?
학교회계직원 말씀입니까?
예, 회계직원 있지요. 그죠?
예.
아직도 그 숫자 상당히 되죠?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 보수는 이제 누가 지급해야 됩니까?
보수는 학교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운영비 이제 안 받는 걸로 내년부터 됩니까? 학생들 부담하는 것 안 받게 되는 것 언제부터입니까?
내년에 이제 중학교만 없어집니다. 의무교육이 이제…
그렇지요. 그 없어지면 누가 보수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증액시켜가지고 저희들 이제 교육청 단위에서 저희들이 드려야 될 겁니다.
그러면 학교부담은 아니지요?
학교부담은 내년으로서는 이제 마무리가 되어질 겁니다. 기성회 직원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예. 육성회 직원.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들이 총액으로 배분되어지는 그 돈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질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학교는 또 역시나 계속 그 부담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종료가 되어지고 나면 이제 그 비용은 교육청에서 돈을 줘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줘야지요?
예, 예. 맞습니다.
그것 틀림없지요?
예, 교육청에서 줄 겁니다.
그것 운영지원비 주는 데서 그것 고려 안 하고 줘가지고 다음에 또 학교에서 지급하라고 하면 또 격차는 자꾸 벌어집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많이 벌어져 있는데 예산 혹시나 빠졌으면 꼭 그 예산에 넣어줘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시행되기 전이라도 빨리 그 부분은 그런 해당학교는 메워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그런 부분 안 생기도록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예, 현황을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나는 여기 많은 것들이 추경에 들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들어 있을 때 아, 뭔가 좀 고쳐서 할 필요가 있는 일에 추경으로 예산이 나오는가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종웅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백종헌 위원입니다.
이대열 부교육감님과 우리 두 분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사업명세서에 올라와 있을 줄 알고 명세서를 찾아봐도 올라와 있지 않아서 제가 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시설학교, 학력인정학교와 관련해서.
예, 정책국장입니다.
예, 우리 구자익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역 내에 학력인정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평생교육시설학교를 말씀하시는데 7개 학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7개는 국제금융고, 부경보건고, 부산경호고, 부산골프고, 부산미용고, 부산조리고, 예원정보여자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회시설학교의 재학생들도 우선 시민의 자녀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세를 납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통제권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점과 그 다음에 법인화 되어야 되는 부분 또 언제든지 매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 어떤 개인자산에, 재산의 보조가 불합리하다 이런 면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통제권에 들어오려고 하면 우선 법인화되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문제와 우리 학생들의 어떤 받는 불합리한 부분에 좀 이견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교육의 모든 초점 중심에 학생이 있다고 보면 그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평생교육시설학교에 있음으로 해서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앞서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로 해서 이 문제가 좀 아직도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이거든요.
지금 이 문제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또 아마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된다고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리고등학교 같은 것은 똑같은 그런 평생교육시설학교임에도 법인화됨으로 해서 조금 전에 예산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주체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참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도 저희들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어차피 지금 정규학교에 수용할 수 있는 학생들 아닙니까?
정규, 그 부분은 위원님, 사실은 학생들이 선택에 의한 것이었는데 정규학교 그 학생들이 원한다면 또 그 부분에 특성화고등학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그 학교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지금 현재 전학은 이렇게는 안 됩니다만 최초 그 학생들이 우리 정규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사회시설학교에 입학을 불허하거나 학생으로 인정하지 않은 예는 전혀 없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성격이 설립취지가 좀 다르다 이래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수업환경에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그 학교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예를 들면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그 외 교구에 대한 그런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수업료 학비입니다. 학비 부분인데 학비가 특성화고등학교는 올해부터 그렇게 혜택을 받게 된 상황인데 그 부분이 지금 맹점으로 되어가 빠져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 우리 부산시교육청 수준에서만 걱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교과부 전체 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특히 부산은 그런 학교가 좀 많은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교과부에 저희들도 최대한 이 부분에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업료 같은 부분에 문제점 말고 지금 에어컨 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시설과 우리 학생들의 체격에 맞는 어떤 그런 책걸상의 문제는 연관성이 다릅니까? 지금 부분이.
현재 예…
교육청에서 지금 우리 학력인정학교의 학생들의 지금 학교현황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뭐 느끼신 점이 없으신지?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기자재교구 확충비 그 다음 실험실습비라든지 환경개선비, 교과서 대금 이런 것은 위원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작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냉난방기도 교체를 해줬고 그런데 딱 한 가지 지금 저희들이 해결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학비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맨 먼저 질의에 앞서서 사회시설학교의 문제점,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점을 지금 노후된 책걸상이 상당히 심하다 할 정도로 본 위원이 있는 금정구에도 지금 2개 학교가 존치해 있습니다. 지금 예원정보여자고하고 부산경호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본 위원이 자주 가보려고 해서 가보면 좀 이런 환경에서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래서 그 점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강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본예산에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백종헌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어느 국장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이 방수 문제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옥상방수에 보니까 도막방수, 액체방수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우리 전문적인 용어라 시설과장님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하세요.
예, 시설과장 앞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예, 교육시설과장 김안경입니다.
도막방수는 지금현재로 일부 학교에 일부 옥상에 도막방수가 되어 있는 학교에 마감하는데도 도막방수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고 처음 할 때도 전체가 다 전체 할 때는 도막방수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액체방수는 또 일부가 앞으로 차기 증축에 대비하거나 그렇지 않고 일부가 액체방수가 되어 있을 때는 나머지는 주로 액체방수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은 이 도막방수 하는 게 어째하는 거고 액체방수는 어째하는 거냐 내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액체방수는 기존바탕에다가 시멘트 페이스트를 발라서 또 방수액을 침투하고 또 페이스트를 바르고 방수액을 침투해서 3공정을 거쳐가지고 위에 보호몰탈 하는 게 액체방수고 도막방수는 바탕 위에다가 그야말로 도막을 형성해가지고 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액체방수는 여기 뭐 1단, 2단, 3단 정도 하고 그 다음 위에 보호몰탈 또 하고?
예.
그럼 도막방수는?
도막방수는 지금 바탕위에다가 로라를 한번 하고 또 건조시켰다가 한번 하고 보통 한 2회 도포를 해가지고 두께를 유지하는 겁니다. 보통.
그런데 어째 액체방수가 돈이 더 싸고 도막방수가 더 비싸노.
재질이 도막방수가 좀 안전한 방수고 또 재질이 조금 고가입니다.
무슨 재질이에요?
주로 고무계통 수지계통입니다.
아, 옥상 그런데 가면 초록색.
예, 예. 그렇습니다.
피막 같은 거 싹 발라놓은 그게 도막방수다.
예, 예.
그런데 나는 내 보고 좀 예산서를 보니까 좀 그한 것이 이런 방수문제 같은 것은 내 생각에 좀 이래 본예산에다가 좀 이래 더 많이 올려가지고 쉽게 말해 이게 안 됨으로 인해서 교실 안에 습기도 차고 또 학생들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 또 뭐 좋지 못한 냄새도 나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인자 예산편성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내 생각에 이게 뭐 하루아침에 오늘 괜찮다가 내일 갑작스레 이래 뭐 누수가 차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 아니냐, 나는 그래 싶어요. 그게 자료에 보니까 기존예산보다는 지금 추경에 상당히 양이 너무 많다, 비례적으로 보면.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기에 대비해서 완전히 학교에 누수되는 학교를 없애자 하는 차원에서 방수를 좀 많이 반영했습니다.
아, 여태까지 안하다가 갑작스레 요번부터는 무조건 이건 철저히 해야 된다 이래돼버렸네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여름에 또 우기가 오기 전에 한번 방수를 완전히 정비하는 차원에.
부감님도 새로 오시고 하니까 새로 완전히 한번 도배를 하자, 어. 물론 그것도 좋은데 내가 봐가지고 좀 예산이 우리가 효율적으로 가려면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충분히 단계적으로 가 가지고 어느 학교가 제일 우선순위고 또 봐가지고 이거 또 보면 학교 교실도 가만 보니 몇 개 몇 개 이래 일괄적으로 교실 하나라도 딱 보면 모서리가 네 군데 있을 수도 있고 모서리 한 군데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 계산상으로 보면 한 군데 있는 놈이나 네 군데 있는 놈이나 전체가 다 이래 내놔도 돈은 똑같아요, 일괄.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자…
그래서 내 말은 그런 걸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려면 그래도 학교 현장에 가 가지고 아, 이 학교는 747만원 하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이쪽 구석에 하나밖에 안되니까 가령 뭐 300만원 정도 되는 것이 몇 개 교실, 또 700만원 아니라 1,000만원 되는 교실이 몇 개 이렇게 현장에 나름대로 가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이래 좀 예산서할 때 그런 것이 좀 표시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예산서 보니까 전체가 뭐 749만 7,000원 짜리 뭐 7교실 곱하기 7 또는 19교실 곱하기 19 또 뭐 3교실밖에 없으면 곱하기 3 이래 무더기로 전부다 이런식으로 예산서에 다 넣어 놨다 이겁니다. 그럼 이런 거를 볼 때 다 같은 3개 교실이라도 어떤 학교는 그 3교실이 좀 덜 새는 데도 있을 거고 또 많이 새는 데도 있을 거고 이 어떻게 돈을 똑같이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좀 모순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나도 변동이 없어요, 이 안에는. 어느 학교 없이. 물론 이래 해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 일괄적용이라 하는 것은 예외도 있기 마련인데 현장에 가보면 무조건 일괄 지원되는 것은 좀 우리가 생각해볼 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애들의 교실 문제 같은 것은 우리가 좀 사전에 그래도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각 교육구청에서 올라오는 자료 이런 걸 전체 총괄적으로 해가지고라도 봐보고 아, 어디에 좀 많이 해야 되겠고 요번 기회는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좌표가 좀 나와야 안 되겠나,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가 요거를 실을, 단가를 예를 들면 같은 재질은 같이 주고 그 면적을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맞습니다, 맞아서 실 수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면적을 해가지고 실 수를 나눈 겁니다. 예를 들면 한 교실이 91.8㎡ 같으면 모서리라든가 전부다 계산을 해가지고 실제로는 교실이 5교실이더라도 면적이 4교실밖에 안되면 4실로 하고 요런식으로 면적을 전체 방수할 면적을 계산을 해가지고 91.8㎡를 나눠서 실 수를 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것 같으면 돈이 더 달라야 되지, 그런 것 같으면 완전히 달라야 되요, 이게.
아, 단가는 맞췄습니다.
아니지, 이거는 곱하기 교실별로 해놨다고.
예, 맞습니다. 옥상교실별로 해놨습니다. 옥상층에 교실별로.
아, 옥상에 하는 것 같으면 괜찮아요, 옥상 외에 다른 외부도 방수는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 말이지.
예.
그래서 교실별로 일괄 곱하기 교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왜, 3개 교실이라도 이를테면 그러면 우리 또 과장님이 3개 교실이 밑에 옥상이다 그러면 딱 3개 교실 그까지 딱 넣어서 방수 딱 해놓으면 옆에 물 좔좔 또 새는 경우가 또 생겨요,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면 3개 교실 밑에 하려면 이 전체 다할 수도 있고 5개 교실 넉넉하게 좀 더 당겨 더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내 말은. 해 보면 그럴 거예요. 딱 요 밑에 샌다 해서 그까지만 딱 해놓고 끝 이래놓으면 또 하자 또 생겨요. 그럼 하자보수 또 해야 되고 또 해 달라 어째라 내가 볼 때는 좀 이 면적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교실단위로 이래 하지 말고 정말로 꼭 새는 부분 어디에서 어디까지 했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예산서에 올릴 때 좀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는 몇 ㎡가 필요하다, 도막방수는 몇 ㎡, 액체방수는 몇 ㎡ 이래가지고 좀 그런 것을 구체적인 그거를 좀 이래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예산상 좀 절감이 안 되겠느냐, 마 무조건 교실단위는 얼마, 도막방수는 얼마, 액체방수는 얼마 이래 무더기로 하는 것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예산에도 절감이 되고 남들이 보더라도 아, 이건 주먹구구식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내가 딱 볼 때는 산수 선생이 딱 볼 때는 이 영 답이 형편없어요, 이건 곱하기만 딱 할 수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예산서다 이겁니다, 내가 볼 때. 앞으로 좀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더 도움이 안 되겠나, 예산절감도 되고 더 현장을 가보고서 느끼고 재보고 이래 함으로써 시공도 더 완벽히 될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이 현장에 좀 귀찮지만 올라오는 서류보다도 또 직접 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각 교육구청에서도 현장에 가 가지고 어느 정도 면적을 갖다 확실히 해가지고 해줘야, 처음 잘해야 만이 하자도 안 생기고 지금 다한 것도 우리 가보면 하자가 많이 생겼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 동천초등학교 한번 가보니까 그 뭐 준공은 딱 나와도 가보니 그 뭐 상판 붙여놓은 거나 기타 그 헤베나 이래 있는데 옆에 보니까 희비도 많이 가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이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신경을 쓰고 뭐라도 일괄 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그런 현상이 안 되겠느냐,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아무 죄 없는데 잘못하면 국장님 또 야단맞죠, 부감님 그렇죠, 교육감님 그렇죠, 밑에 부서에서 잘해가지고 면밀히 잘하면 일들을 일이 없다 이거죠, 그래 참고 좀 해주세요.
예,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부야 위원님.
예, 최부야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에게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는 시민의 혈세로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하면 예산을 합리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가를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이 심사하고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넉넉하게 주십사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간에 서로 의견이 상반되거나 또 다른 경우가 있을 경우 어차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집행부가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간담회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들 특히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이대열 부교육감님께서는 부임 후에 처음 맞이하는 예산심사가 돼서 다른 직원님들보다 좀 더 긴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무난하게 잘 심사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질문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과거에 제가 관료시절에 예산을 오래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대부분 다 타당한 지적입니다. 지적할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수준이 전문가 못지않게 상당히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아 가지고 말장난으로 합리화시키거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앞으로 시정하겠다, 그런 자세로 임하게 되면 좀 아마 쉽게 심사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리국장님께 중기부산교육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쭉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놓고 예산에 반영된 것 하고 반영되지 않은 것 하고 이래 살펴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금액이 많아도 반영이 안 된 경우 있고 또 반대로 금액이 작아도 예산에 반영된 게 있습니다. 요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303조인가 거기에서 이거 매년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째서 그런 경우가 생깁니까? 근거나 이런 걸 좀 제시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미처 좀 누락된 부분들도 있고 또 새로운 소요가 발생돼서 끼기도 하고 또 교육감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반영되어지고 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다 반영되어야 하는데 뭐 빠트려서 그렇습니까?
예, 뭐 좀 여러 가지 계획을 충분하게 하고 사후에 그런 계획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빠트린 부분들도 있고 또 새로운 수요사업을 창출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어서 빠트렸다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저희들 5개년계획은 5년간의 연동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 될 2011년부터 15년까지의 중기계획을 반영하도록 저희들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하다보니까 작년에 반영했던 부분들 중에서 우리 영도 동삼 프로젝트 사업이라든가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관련되어 지는 역점사업을 두려고 하는 중장기 발전계획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충분히 예견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마는 그동안에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하고 또 기관장님의 뜻도 반영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번 말고 다음 예산 심사 때는 빠트렸다, 새로운 사업이어서 누락됐다, 내나 그게 그건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우리 오늘 위원님들이 영도 이 동삼지구 사교육제로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이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결코 논하지는 않습니다. 제 경우 봐서 거기가 제 선거구인데 제 선거구에 뭐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저는 상당히 이롭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업을 하되 절차상의 문제 하자 같은 것은 충분히 뭐 치유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한 뒤에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이 교과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교육 없는 학교하고 영도 동삼지구 사교육제로프로젝트 사업하고 성격이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목표는 같습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사교육비를 절감하자는 목적은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교과부에 사교육비 절감 사업을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10여개 사업을 같이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은 어떻습니까?
재원은 새로 투입되는 재원은 영도 동삼지구를 위해서 투입되는 재원은 아까 이야기한 정책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학교당 3,000만원씩에 3억을 제외하고는 기존사업비를 통합한 겁니다.
요 예산서에 보면 이 근본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따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도 동삼지구 프로젝트 사업은 그것하고는 전혀 재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과부에서 하는 사업을 포함해서 10여개 사업을 통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내용은 교과부 사업과 더불어서 다른 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재원이 전혀 다른 것이라니까요. 사업설명서를 보십시오.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이러 이러한 사업들은 사교육이 없는 학교지원사업하고 같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원은 전혀 다른 교과부의 지원이 없는 교육감의 뜻에 의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3억 3,000부분은 교과부 재원하고는 상관없이 말씀하신대로 교육감님 뜻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정책국장님께서, 내나 이 사업입니다.
예, 정책국장입니다.
사업기간이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9일까지로 그렇게 한 4년간.
예, 1년 단위로 해서 4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금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9일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으로 그렇게 표시됐는데.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뭐 한 해 하고 끝내는 그런 단위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5년 2월까지 이 사업에 소위 교육감이 중앙정부의 지원 한 푼도 없이 투자할 예산은 얼마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습니까? 4년간 그러니까 4년간 투입할 돈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개 학교에 지금 추경예산 3억 2,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학교 1,300만원해서 재원은 3,900까지인데 그렇게 본다면 1년에 3억 2,000 4년 동안에 한 12, 13억 정도 전체 12개 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적지 않은 돈인데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굳이 추경에 계상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게 지난 3월 30일날 중리초등학교 대강당에서 본 위원도 참석했지만 MOU체결도 하고 또 뭐 선포식도 이렇게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지구 교장 몇 분에게 물어보니까 지금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학습플래너를 제작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뭐 다른 교재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학습플래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플래너는 지금 서부교육청에서 일부 학교에 대해 제작비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심의하는 추경에 심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그런 결과인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서부교육청 자체 예산으로써 제가 알기로는 170만원, 학력신장프로젝트 비용으로 지원한 이미 기존 본예산 비용으로 지원한 것이고 지금 추경에 올린 요 돈은 1학교에 한 1,300에서 3,900 이 돈은 저희들이 하다가 보니까 선생님들에 대해서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역량을 강화를 위한 연수가 필요했습니다. 그 연수예산 처음에는 위원님 지금 기존에 아까 예산을 우리가 투입되는 예산만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막상 해보니까 선생님들에 대한 역량강화에 대한 연수, 그 다음에 학부모님의 의식개선을 위한 그런 연수, 그 다음 학생들에게 저녁에 공부방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시설감독비, 창의체험실 이런 게 필요하다 싶어서 그래서 1학교당 말씀드린 대로 평균하면 한 3,000만원 정도 1년에 그걸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이래 가지를 벌려서 설명하면 여러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사례를 들었지 않습니까? 해당학교의 교장에게 물었더니 이 사교육비제로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학습플래너를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교재를 별도로 구입해서 이 돈이 이번 추경 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요, 그 왜 딴 돈을 지금 쓰고 있습니까?
아니 위원님 저는 그 이야기는 지금 추경이 되면 이 돈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예산으로 잡은 것이고 학교에서 이게 될 거라고 보고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는 제가 지금 사실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말을 바로 하자 하면 사업시작 기간이 3월 1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추경해서 돈을 내려줄테니까 기존에 있는 돈으로 우선 집행하라 뭐 그런 조치가 없으면 이 명분으로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까? 학습플래너 제작 이것은 핵심사업 아닙니까?
그거는 별도 위원님 그거는 이 예산이 아니고 별도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갖가지 그 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48페이지 보십시오. 주요사업들 돈 소요되는 것이 그런데 쓰여 지는 돈이고 실제 그 돈을 일선학교에서 집행하고 있다고 제가 교장에게 확인을 했었는데 엉뚱한 돈 가지고 쓴다 하면 이 사업 그러면 오늘 의결 안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지금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이게 지금 추경이 지금 심의를 하고 있고 여기서 통과가 돼야 학교에 돈이 내려갈 것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 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해당 학교 교장에게 몇몇 교장에게 확인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경을 5월달에 심의하면서 사업을 3월 1일부터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회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은 당연히 의결해 줄 것이다 라는 어떤 뭐 전제를 하고 이 사업 기간을 3월 1일부터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추진기간을 3월 1일부터가 아니고 한 5월 중순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저희들 원래 이 사업의 최초 의견수렴이 올 1월달이었습니다, 1월달이었고 기본계획을 2월 19일날 저희들이 하고 아시다시피 선포식을 3월 30일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학교에 각종 내려간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현재 예산 아까 말씀드린 그 예산이고 지금 거기에 대한 표를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이 예산이 올 거니까 미리 당겨서 쓴다는 그 이야기는 맞지도 않고 또 아마 학교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애를 쓴다고 그러니까 추경에 잡았으면 오겠지라는 그런 염두를 두고 돈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맞지도 않고 저희들도 이 돈을 미리 올 거라고 보고 쓴다는 그 이야기는 제가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아니 그 교장선생님들에게 물어보니까 지금 돈 안 쓰면 안 된다는데요, 지금 어느 학교 연락해서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그 지금 학습플래너 예산은 학력신장프로젝트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학교마다 쓸 수 있도록…
그러면 다른 사업입니까? 요 주요사업 설명서에 48페이지에 보면 학습플래너 제작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놨는데 왜 자꾸 가지를 달고 토를 달고 그래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예산심사 쉽게 통과하는 방법까지 제안을 했는데. 그 사업내용 잘못 기술된 겁니까?
(관계직원과 협의중)
그러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시간 있을 때 다시 답변해 주기로 하고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중에 사업추진시기가 3월 1일부터로 시작된 사업이 거의 한 6, 70%됩니다. 예산서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 전부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예산도 의결도 안 됐는데 사업추진기간을 3월 1일부터로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이게 본예산으로 하려고 하면 작년 9월에 아마 이게 되었어야 본예산 반영이 되고 올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교육 관련해가지고 그 지역은 아까 특성을 말씀드렸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많은 예산이 지원되니까 이걸 잘 조정해가지고…
중간에 말을 좀 끊겠습니다. 아까 영도 동삼지구의 여건이 어려운 특성을 말씀하셨는데 그와 유사한 지구가 부산에 여러 수십 개가 있습니다. 남구 감만동 또 우암동, 해운대구 반송동 또 동구에 범일2동, 수정동 어려운 여건이 많은 데가 있는데 굳이 영도구 이 지구만 특별하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것처럼 왜 그렇게 자꾸 얘기하십니까?
위원님 1개동에 아까 말씀드린 6개의 초등학교와 4개의 중학교, 고등학교 3개 이렇게 밀집되어 있고 또 중심지로부터 이렇게 좀 격리된 그런 지역은 그렇게 흔치가 않고요.
그거야 12개 학교만 하겠다고 12개 학교를 충족하는 지구가 영도지구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 12개 아니고 10개 해도 되고 15개 해도 되고 뭐 9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영도지구를 지정해서 하다보니까 학교수가 12개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아까 위원님.
이러한 여건이 영도지구만 유일한 게 아니고 부산시내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데가 특히 소위 교육의 동사라는 서쪽 지구에 해당하는 지구가 영도동삼지구 못지않은 그런 열악한 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왕에 지정된 것을 지금 바꾸라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닌데 실제 여기 48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 사교육제로를 위해서 주요 쓰임새가 아까 말씀드린 학습플래너라든지 교재라든지 제작하는데 그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직접 예산도 승인되기 전에 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기간이 3월 1일부터 되었는데 당연히 써야지 되죠. 지난해부터 거론되었다면 본예산에 해야죠. 왜 몇 달이나 지난 5월달에 추경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위원님, 이 논의의 최초가 금년 1월달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학습플래너는 지금 부산시내 우리가 별도 예산을 주지 않았는데도 부산시내 모든 중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학교도, 영도동삼지구의 학교도 지금 다른 데와 마찬가지, 지금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학습플래너 예산은 학교 자체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예산에서 이미 다 기존 예산으로 하고 있으니까 학습플래너에 드는 예산, 제작에 드는 예산, 여기에 설명된 예산은 이번에 삭감하겠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지금 1개 학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는데 학습플래너가 한 170만원 어떤 데는 80만원 들여 가지고 학교자체에서 제작한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이 부분은 학교에서 1학년 말고 2, 3학년에 대한 학습플래너 비용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주어지는 예산 속에 학습플래너 제작에 대한 것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까?
지금 그 내역을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9개의 항목에, 9개의 항목을 잡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이 정규수업강화 부분입니다. 그것이 한 1,000여만원, 천이삼백만원 있고 창의체험실 구축비하고 창의체험실 지도관리 수당, 재료구입비, 관리수당, 사이버연수비, 교재구입비, 학부모연수비 이것이 합쳐가지고 9개 해 가지고 한 학교에 평균 한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 내역 속에는 아까 지금 자꾸 죄송합니다만 학습플래너는 이중에서도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이 학교별 운영비 내역을 저희들 학교에 신청을 받았는데 내역표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쓰임새를 48페이지 교육청에서 기술한 내용을 보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정도하고…
예, 그 부분에 학습플래너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산심의를 5월달에 하면서 사업추진기간을 3월 1일부터 하는 사업들이 많다 하면 예산도 성립되기 전에, 예산 성립 전에 쓸 수 없는 예산을 미리 앞당겨 쓴다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
예, 위원님, 그런 부분 오해가 있으면 저희들 대단히 죄송…
저는, 본 위원은 절차상의 아주 중요한 하자로 봅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뜻을 같이 해 가지고 이 사업 문제 있다 하고 부결해 버리면 이미 쓴 돈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만큼 다른 사업에 차질이 안 생기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에게 제가 당부를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답변을 들어봐도 아마 일부는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것 앞으로는 법령이 허용한 예산 말고는 의회에서 사업이 확정, 예산이 심의 의결되거나 그렇게 하기 전에 미리 예산을 당겨쓰거나 그 다음에 언론에다가 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한다 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 등의 이런 일은 자제를 해 주십사 그런 당부를 합니다. 만약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그야말로 그 때는 책임을 좀 묻고자 그런 의향입니다. 부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해서 일단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중기재정계획 미리 반영한 사업들은 좀 반영해 달라는 것 그리고 예산 성립 이전에 예산집행이 없도록 저희가 잘 알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 위원입니다.
부감님 고생 많으시지요?
사이버스쿨하고 관계되어가지고 지금 2009년 대비해 가지고 2010년도에 학생수가 대략 몇 퍼센트 이용율이 증가가 되었습니까? 우리 연구정보원에 원장님 답변을 하시면 안 될까요?
이것 내가 사실 미리 자료를 받아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대략 어바웃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어느 정도 학생수의 증가가 있었는지. 2009년 대비 2010년도.
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일빈입니다.
사이버스쿨 지금 학생 가입현황은 저희들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지금 중학교 3학년까지가 지금 기본적으로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3까지 학생 숫자가 24만 9,100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서 전체적인 숫자는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요?
다만 이제 학생수 전체 숫자가 2009년도보다는 다소 주는 바람에 전체적인 숫자는 약간 감소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에 사이버스쿨 이제 1개월 확대운영에 따른 예산이 7,800만원 이것이 이제 증액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실제로 효과적으로 사이버스쿨 운영이 될 수 있습니까? 1개월만 더 증액을 해 가지고. 그런데 왜 갑자기 또 1개월만 증액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도 잘 모르겠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사이버스쿨 담임교사 운영기간을 이제 전반기 4개월, 후반기 4개월 해 가지고 8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8월 방학기간은 사이버담임교사의 운영기간을 좀 이렇게 보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학기간 활동기간이 제외됨으로써 학생 관리에 대한 어떤 연속성이 문제가 있었고 또 학습 단절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방학기간 동안 사이버스쿨 운영을 계속하게 하는…
그러면 2개월 치를 갖다 해야지. 겨울까지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전반기 사이버스쿨 운영이 3월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4월부터 시작됩니다. 4, 5, 6, 7 네 달하고 그 다음에 9월부터, 전반기 4개월 후반기 4개월 중간에 8월 한 달 동안을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 한 달 동안을 추가로 더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사이버스쿨 연구학교가 있습니까? 현재.
사이버스쿨 연구학교는 별도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 2년 전에 사이버스쿨 미남초등학교 연구학교에 가봤더니 그 효과가 상당히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방학 중이라도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사회시설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책국장입니다.
이 전문계고 학교하고 동시에 입학생을 모집을 하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이제 보면 과거에는 전문계고를 먼저 모집했다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학생모집에 문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육청에서 지원은 많이 하는데 학생모집이라든가 학사운영이라든가 재정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관계자료를 관계자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똑같은 부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이긴 한데 문제점은 치유를 하면서 지원을 좀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 본예산에 31억이고 추경에 29억이었는데 이런 부분은 교육행정협의회를 갖다 좀 활성화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효과적으로 이루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참고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요새 개방식담장 이것을 해야 됩니까? 개방식담장 담당이 누구신가, 시설과장님이신가요? 개방식 담장.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시에서 지금 공공기관에 담장허물기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좋은 효과가 나기도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마다 조금조금 불편함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니, 불편함 정도가 아니고 청소 문제라든가 또는 생활지도 문제 우범지역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본 위원이 보니까 517페이지에 구덕초, 경일고, 520페이지에 청룡, 장산초등학교 이렇게 4개 학교가 개방식 담장을 하는데 이것은 뭐 어디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517페이지에 구덕초, 경일고하고 520페이지에 청룡초, 장산초등학교 있는데 이 예산은 누가?
아, 이 담장은 내부가 보이는 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완전 오픈이 아니고요. 안이 보이는 그런 담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갖다가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예, 교육청 예산입니다.
그런데 담장을 갖다가 개방하는 것을 갖다가 굳이 교육청 예산으로 할 필요가 있나, 안 그래도 학교에 지금 말이지 여러 가지로 학생들 생활지도상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한번 고려해볼 필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205페이지에 보면 병원학교에 화상강의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정책국장입니다.
국장님, 205페이지에 병원학교에 과거에는 화상강의 이런 것이 없었지요? 그죠?
예.
이것 왜 갑자기 이번 추경에 1억 6,000만원 이것이 계상이 되었는가요?
특별교부금으로 왔는데 이것이 사이버학교는 창원에 있습니다. 창원에 있으면서 부산, 경남, 제주하고 전남, 전북, 대구, 경북, 울산 전체를 커버해 주는 그런 것이고…
아, 그런 것입니까? 아, 예, 예.
예산을 우리가 그리로 보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하고 256페이지, 256페이지는 일반계고등학교 PMP 보급 이래가지고 공립고등학교가 638대, 고3 한 학급당 2대씩 이래 되어 있고 사립은 743대, 그러니까 사립이 공립보다 숫자가 좀 더 많지요. 그렇지요?
고등학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숫자가 PMP 보급하는 내용만 봐서는 사립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교실수가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지금 146페이지에 교육과정혁신창의학교 지원 이래가지고 과학중점해서 여기 보면 이제 과학직업정보과에서 공립은 11학급이고 사립은 2학급만 이렇게 중점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아마 예산서 중에서 간혹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공․사립 간의 학교에 뭐 재정지원을 하든지 또는 어떤 정책적인 지도를 하든지 간에 균형을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예.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과장님이 와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279페이지에 초등돌봄교실이 있는데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한번 나와 주시렵니까? 초등돌봄교실. 우리 허선도 과장님.
창의인성복지과장 허선도입니다.
지금 이 돌봄하는 것이 지금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침돌봄을 하는데 좀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이 이제 계절별로 학생들 오는 시간문제…
아니,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아침에 6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6시 반부터 누가 눈 떠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6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애들이 모두 다 오는 것이 아니고 제일 일찍 오는 애가 6시 반에 올 수도 있고 7시에 올 수도 있고 7시 반에 올 수도 있고…
그래 몇 시까지입니까? 그래 가지고.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8시 반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8시 반까지.
애들을 몇 시에 딱 오라 이렇게 안 되고 먼저 오는 애들부터 이렇게 지도를 하도록…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도라는 것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뭔가 계획적이어야 되는데 오는 애들도 말이지, 6시 반에 와도 되고 7시에 와도 되고 그리고 현재로 지금 아침돌봄은 초등학교에서 몇 학교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94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소인원이 아침돌봄이 몇 명이에요?
저희들 조사해 보니까 6명 최소…
최소고?
예, 예.
최대가 몇 명입니까?
최대는 저희들 20명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학교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들을 보면 이것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이들 데리고 노는 것인데 이 학교의 고유업무가 아닌 것을 갖다가 교육청에서 또는 교과부에서 이것 짐을 잘못 져가지고 학교를 되레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저희들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현재 학교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뭐 인턴이다, 그 다음은 뭐뭐 여러,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만 명 이상의 비정규직이 학교에 지금 학교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부산시교육청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지만 교과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학교의 고유기능을 제대로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이 버스를 타고 이래 오는데 버스에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뭐 ‘아침 하루 온종일 엄마품 돌봄이 필요하신 분은 학교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방송을 들으니까 좀 황당한 기분이 드는 거라, 그 방송 다음에는 ‘뭐 토요일, 일요일날은 8시까지 치과치료를 합니다. 하늘 치과에서.’ 이런 식으로. 부산시교육청의 격을 갖다가 치과수준하고 맞춰서야 되겠나, 홍보를 하는 것도 좀 격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306페이지에 학교폭력SOS지원단이라고 있는데 이 지원단은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시민단체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학교폭력 제별로 재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산하에 학교폭력SOS지원단이 있다 이렇게 되네.
예, 그렇습니다.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부산에는.
부산에는 지금 저희들 금정구에 위치한 것도 있고…
일단 됐습니다. 이것 서면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초읍초등학교 아, 초읍중학교 다목적 강당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그 때 시행설명을 할 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우리 남부교육청 교육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렵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입니다.
그 때 저한테도 사실 불찰이 있는데 2층 지하주차장을 사실은 급식실로 앞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실제로 잘못 했는거라. 그 당시에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사실은 몰랐는데 그 이후에 제가 어제인가 아레인가 전화를 한번 해보니까 13억이 더 추가로 든다더라고요.
예, 13억 정도…
예?
예, 추가됩니다.
그래서 아니, 이것을 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해버려야지, 지금 할 수 없는 이유가 말이지, 여러 가지 어떤 하나의 법적 절차 때문에 지금 당장은 곤란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 본예산에 이 부분을 반영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본청에 부감님도 계시고 기획관리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꼭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일단 1차 공사를 준공을 해 놓고…
아니, 그러니까 준공을 해야 되는데 할 때 미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왜냐하면 그것을 해 놓고 다시 다음에 다시 또 새롭게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부산시교육청 공사가 항상 그런 식이거든요. 이것 해 놓고 또 땜질하려고 하다보면 그것이 또 다음에 언제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지초등학교 복도 지금 현재 경사진 부분에 급식할 때 문제점이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이 한 8,300만원 든다고 현재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지금 수년간 이 부분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즉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협의도 기획관리국장님이 계시고 하니까 협의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즉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관심을 가졌다기보다는 누구나 보게 되면 ‘아, 이것은 즉시 이 부분은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판단을 가질 겁니다. 우리 교육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자가…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두 분 위원 남으셨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이일권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에 몇 가지 자료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요사업설명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궁금하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1페이지에 보면 경상사업설명서라 해서 1,000만원 이상 사업 중에 설명이 필요한 사업해서 부서운영비, 행정장비구입비, 기관운영비 제외를 한 나머지 그런 사업을 적고 주요투자사업은 3억원 이상 투자사업 중 이 정도는 사전에 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작성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내용을 한번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빠진 부분들 여기 기준에 빠진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명세서 213쪽에 보시면 거기에 보면 추경예산 밑에 금액이 높습니다. 그런 것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10쪽하고 사업명세서 146쪽을 한번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46쪽에 보면 2009 개정교육과정 연구선도학교 운영 지원해 가지고 1억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 10쪽에 보면 제목 똑같은데 보면 추경예산안 해 가지고 8,000만원에 관한 자료만 나타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료가 작성이 되면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이게 초등학교 5개교가 지금 이것이 중등에서 작성하다 보니까 초등 5개교가 빠진 셈이 되었습니다. 13개인데 8개가 여기에 나타나고 5개 초등 것이 빠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해당부서 두 과가 합쳐가지고 해야 되는데 해당과 각각 자기 것만 보니까 여기 나타나기는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들은 여기에 처음 볼 때 큰 명세서를 자세히 보기 전에 이 주요사업설명서부터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이 빠져버리면 제대로 예산을 검토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학교정책과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는 학교정책과, 교수학습기획과 양 과에서 같이 해서 짜져야 되는데 거기 조금 잘못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명세서나 주요사업설명서 이런 것 작성하실 때 좀 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비단 이 한 곳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사업명세서 277쪽에 있는 PAPS측정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정책국장입니다.
이 PAPS라는 것이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선학교에 보급된 이 PAPS장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존에 보급된 장비들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존에는 무선심박수측정기가 있고 악력기가 있고 체지방측정기가 있고 자세평가분석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번에는 순회장비는 학교에서 구입하고 참, 교육청에서 구입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구입을 했지요? 장비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보면 6억, 예산이 6억 7,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교육청에서 일괄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초․중학교는 저희들 이미 보급이 되었고 전반적으로 고등학교를 저희들이 학교운영지원비에다가 기본운영비에 포함해 가지고 일단 학교에 예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왜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해 가지고 배부를 하면 훨씬 싼값에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단위학교에 내려줘 가지고 비싼 값에 구입하게 되느냐, 이것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또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원에서 워낙 강력하게 시정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기본운영비는 전부 다 회수를 하고 거기에서 체지방분석기를 제외한, 체지방분석기 역시 꼭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기구를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서 학교에 기구를 배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번에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괄, 단위학교에서 구매할 때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했는지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부산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보기에 학교에서 한 개씩 구입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전체를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구입하게 되면 훨씬 예산이 절감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인데 저희들 향후, 지금 우리 학교에 공동으로 이렇게 필요한 그런 교구 기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만 우선 이 부분은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단위학교에서 구매할 때.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 문제를 모르시고 계시다 하니까 참 걱정이 됩니다. 뭐냐 하면 각 학교 단위학교에서 구입할 때 굉장히 안 좋은 소문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딜러가 30%를 남깁니다. 30%를 남겨가지고 그 비용으로 로비도 하고 또는 적절히 사례하기도 하고 이렇다는 이야기들 파다하게 있었습니다.
위원님, 타 시․도에서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저희들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전혀 없었다고요?
예.
그러면 이것이 저는 우리 교육청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 때문에 형사사건이 된 경우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이 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나 하면, 그러면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초등학교는 구매할 때에 교장이 좌지우지를 하고 중등학교에는 행정실장이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알려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특정대학을 중심으로 한 예를 들어서 체육을 전공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로비가 성행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시연회를 했는데 시연회도 5분이나 10분 정도 시간밖에 안 주고 그것도 형식적이고 사전에 다 내정 되가지고 하더라,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개선방안이 나온 배경이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인제 시교육청에서 6억 7,000만원을 직접 구매하겠다고 하니까 벌써 어떤 소문들이 있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벌써 어떤 관심 있는 사람들은 로비를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걸 장비 구매할 때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입니다.
그럼 공개경쟁입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래 제품이 여러 가지 인제 구매에 대한 물품에 대한 사양을 하겠지만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부교육감 이대열입니다.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 사안은 저희 교육청에 고유한 사안이 아니고 16개 교육청에 전부 공통된 사안입니다. 한 군데 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한 사례가 있고 나머지 15개 교육청에서는 똑같은 사안인줄 알고 있는데 저희 15개 교육청과 더불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당초에 구입방법 및 운영계획을 이렇게 시달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향후에 구입여부라든지 구입방법은 교과부에서 종합적인 안을 마련해서 지침을 내려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일괄 구입한 데가 경북이 예가 있습니다. 경북 같은 경우에는 체지방측정기 같은 경우에 400만원대의 체지방측정기를 시교육청이 입찰한 결과 200만원대로 떨어졌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 인제 체지방측정기가 제외됐다고 했는데요.
예.
그러면 기존에 이번에 전 학교 중에서 고등학교까지 보급되는데 지금 나머지 올해 구입된 학교는 체지방측정기가 그러니까 지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미리 받는 학교가 좋고 늦게 받은 학교는 이 체지방측정기가 굉장히 아주 비만도 측정을 하고 아주 건강관리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장비고 가격도 한 400만원대로 아주 비싼 건데 이게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감사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원의 지적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구매를 통해서 예산 절감하는 그게 더 핵심내용이었고 지금 저희들 공개경쟁입찰 중에 최저가 입찰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똑같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회사마다 조금 조금 다르거든요, 회사만 좀 다르면 어떤 제품을 어떤 사양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예, 그 부분 위원님 저희들이 이게 지적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혀 저희들 어떤 오해라든지 없도록 이 일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하여간 이번에 구매할 때에 투명성이나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또 일부 로비스트들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제 277쪽에 하나 보겠습니다. 가격을 하나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기 어려우면 다른 분이 해주셔도 물론 관계없겠습니다.
여기 보면 무선심박수측정기하고 자세평가분석기는 작년도에 계상된 비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예.
그런데 그 악력계를 보니까 2010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3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요 인제 추가경정 요 예산에 보면 48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13만원이라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구를 저희들이 최고사양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체가 나중에 경쟁입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양을 높은 걸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최저가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과 필요한 기구를 동시에 저희들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입찰을 하면 최저가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왜 여기에서 산출기초 이걸 작성할 때에 이렇게 작년에 35만원짜리 올해 48만원 나머지 기구는 거의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경된 이유를 저는 묻고 싶은 거죠.
예, 악력계에 대한 걸 해당부서에서 알아보고 지금 가장 좋은 게 48만원까지 가 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택했는데 나중에 뭐 이래 입찰을 하다보면 이 중에서 예산절감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추경에서 저희들이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있어서도 물론 저도 팸플릿하고 다 봤습니다. 다 봤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보급해줘야 될 게 또 제자리멀리뛰기 자동측정장비 요런 게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도 학교에 다른 시․도에서는 이게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측정을 할 때에 학교에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다음 내년에는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현재 지난번에 공급된 여러 가지 그 장비들이 각 단위학교에서 구매를 했지만 굉장히 고장률이 높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고장률이 이 팔 때는 제때 인제 사정이 있으니까 팔아놓고는 이게 A/S가 안돼 가지고 학교에서 많은 학교에서, 애로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 부분에서도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신속한 A/S가 될 수 있도록 또 하시고 그런 업체들이 있다면 이번 해에 구매할 때 배제시킨다든지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 학생들이 학교 건강 체력측정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되고 다음에 또 학교에서도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일권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차 질의 거의 다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고 나서 잠시 휴식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법인 감사결과 행정처분 외 기타 조치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9년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동인고등학교 행정감사를 했었습니다. 그 기타 조치사항에 환경개선 등 목적사업비 지원을 2012년까지 중지시킨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때 화장실 개량, 교실 출입문 교체, 바닥보수 해서 16억을 했는데 일체 돈을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때 1학년 학생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대로 졸업하고 혜택을 못 보고 졸업했습니다. 이 재단의 잘못을 학생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교육청 입장에서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말씀하실까요?
예, 말씀하신대로 감사처분요구에 미이행한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제재조치를 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 목적사업비 지원중지에 있어서도 그런데 예외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인건비, 저소득층 자녀지원비, 장애인 관련 이런 것은 예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화장실 바닥보수 교실출입문은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 어느 정도 문제는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직접적인 피해범위에서는 조금 과소하지 않았나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래서 인제 보니까 삼성여고가 2010년 3월 23일부터 4월 2일까지 역시 당했고요, 그 다음에 영남중학교가 그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 1월 12일부터 18일까지 부성고등학교 행정감사 했죠? 여기도 역시 2012년까지 안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여기 예산에 보면 화장실 개량 2억 9,564만 1,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3년, 4년 전에 이런 결과 나온 학교는 해주지 않고 금년 이럴 때 감사에서 12년 거 안 해준다 해놓고 넣어놨네요.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성고등학교 관련은 같은 화장실 문제라도 동인고등학교하고는 조금 틀린 내용 같습니다. 동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개량하는 내용인데 부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동파가 돼서 학생들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같은 화장실이라도 개량과 여기는 동파 안전에 관련된 문제라고 그래서 제외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변명이죠, 지금 여기 기타조치사항에 봅시다. 부성고등학교.
2012년도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 예산편성 제외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렇다면 다 같이 해주든지 아니면 같이 안 해줘야지 어느 학교는 해준다는 건 학생이 다릅니까? 이건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 안전에 관련된 문제는 조금 제외를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보충질의하실 분 이야기하세요.
그 건에 대해서?
예, 그 건에 대해서. 예, 최부야 위원님 이야기 해주세요.
예, 최부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은 뭐 감사결과 문제가 있어도 고려를 한다 특히, 안전에 관한 경우라고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성고등학교의 경우는 지난 겨울이 워낙 기온이 낮아가지고 여럿 학교가 동파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미 자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궁극적인 조치는 안 했지만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학생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그런 사실을 교육청에 관계관이 나가서 직접 확인도 한 바 있습니다. 그건 뭐 화장실 개․보수 하는 문제는 학생 안전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방금 최부야 위원이 보충 질의한 것은 최부야 위원이 그쪽 교장선생님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 드린 겁니다. 결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재단의 잘못을 학생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관여되는 교육환경은 개선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학교들이 2012년 되면 해결이 됩니다. 내년 본예산 때 참고를 하셔서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일권 위원.
예, 이일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정회 전에 한 발언에 대해서 정정을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009개정교육과정 연구선도학교 운영지원부분에 있어가지고 초등하고 중등하고 주요사업설명서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요게 명세서에서는 통합으로 작성해놓고 주요사업설명서에서는 따로 분리되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요 부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요 주요사업설명을 작성하실 때 이런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같은 항목은 묶어서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의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부교육감님 오전에 제가 제 질의시간에 동료위원께서 신규사업도 추경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교육감님께서 그것이 더 옳은 말씀이다 이렇게 답변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신규사업이 필요한 이유에서 저는 막연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적에 당초 반영을 하려고 하였던 사업이라든지…
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60만 시민이 선출해준 시민의 대표로서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교육감님께서 옳다 그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바른 답변 자세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금 더 추가설명을 드리면 이 추경에 신규예산이 전혀 반영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동료위원들께서도 오전․오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학교신설 이런 것은 뭐 300억 이상 들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신설문제나 또는 30억 들어가는 초읍중학교 다목적강당이나 또는 미남중학교 체육장 확장사업은 20억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돼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주변에 환경도 또 살피고 이것의 사업의 우선순위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에 반영되어야지 되겠다 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신규사업을 1건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식으로 만약에 들으셨다면 그건 너무 해석이 유아적인 해석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추경에 지금 추경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을 동료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해주셨겠지만 우선에 제가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가 예산 오전에 답변에서 추경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상세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을 세울 때 포함돼서는 안 되어야 될 사항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예산사업을 시행할 때에 이건 좀 고려하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예산이 그런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나시는 것 없으시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학교나 뭐 학생․학부모 그런 우리 그 교육수요자들 그리고 공급자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니라 교육감이나 또는 어떤 그에 관련된 다른 선출직 공무원들이나 또는 여기에 어떤 이권이랄지 아니면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포퓰리즘에 해당하는 그런 사업들은 지극히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선출직에 관련된 이권이나 이해관계는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은 예산에 편성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권과 이해관계하고 정치적 철학하고는 조금 구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에 인제 요기까지 부교육감님 답변을 들었고요, 위원장님 시설과장 좀 답변대로.
예,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시설과장 김안경입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화장실 개량사업하고 보수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우선에 예산서 48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금창초등학교 경우에는 지금 11실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으셨거든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화장실 13실이 필요하다 했고 덕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실을 해 주겠다 했는데 14실이 필요하고 모라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5실을 해 주겠다 했는데 지금 13개의 화장실이 필요하다 했고 또 그 뒷 페이지 보면 금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6개를 예산을 배정했는데 18개가 필요하고 장전초등학교는 4개를 해주겠다 했는데 9개가 필요하다고 올렸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학교마다 전체다 화장실을 한번에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데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1층부터 4층까지라든가 1층부터 5층까지 한쪽부터 해나가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2010년도까지도 사업실적이 없다고 적어놨었고 2010년도.
예.
그 다음에 2012년도 이후 사업계획에도 미반영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화장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밖에 안 해준다는 것 그러니까 소요보다도 반 정도만 해 주겠다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태를 제가 정확하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를 다 못가 봐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부담스럽습니다마는.
아니, 그게 저도 여기를 방문해본 게 아니고 시설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저한테 작년에 제공해준 학교에서 올린 그 자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몇 개가 필요하다라고 올렸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제공을 해주셨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는 5개년 계획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2014년까지 예를 들면 금강초등학교는 예를 들면 9실을 화장실…
예,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까지 계획이란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사업설명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487페이지죠? 487페이지 보면 금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화장실 하나 짓는 데에 6,500만원이 필요하다 해놨고, 찾으셨습니까? 487페이지입니다.
예, 금강초등학교예.
금창초등학교.
아, 금창.
거기에 화장실 하나 만드는데 6,500만원이 필요하다 해놨거든요.
예, 예.
이 금액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하나 만드는데 그 지금 물론 이게 11개를 똑같은 걸 만들겠지만 설계용역비가 3,800만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다른 학교도 이렇게 쭉 보면 이게 1개를 만들든 10개를 만들든 설계용역비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6,000만원짜리 화장실을 만들면서 3,800만원 설계용역비 이거 맞습니까?
한 동에 한 실에 6,500만원이고 11실 했을 때는 7억 2,400만원입니다. 7억 2,400만원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3,8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덕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6,500만원 5실을 만드는데 2,000만원가량 설계용역비가 계상되어 있거든요.
예.
설계용역비라는 것은 총 금액에 몇 %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무슨, 설계용역비가 뭡니까? 목적이.
목적이 인제 우리가 발주하기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설계서,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그래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드는…
그러니까 그걸 다 합쳐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말하자면 설계를 하는 그 도면을 작성하는 것 맞습니까?
예, 도면하고 내역서하고 시방서 그래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하는 화장실 사업.
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설계용역비가 없는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사립학교는 올해부터 사립학교도 설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시설비 안에서 설계비를 충당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집행잔액가지고.
그러면 공사비 안에 설계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사비 안에 포함된 그게 아니고 공사비를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낙찰잔액이 보통 87.645 같으면 한 13% 정도 남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설계용역비로 올해부터 충당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설계용역비에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나 똑같은 입장인데 따로 이렇게 구분 안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립학교는 이때까지는 우리가 설계용역비를 지원 안하고 공사비 안에 그 집행잔액만 해도 충분히 설계용역비가 가능하니까 그런식으로 우리가 지침을 내려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은 그 돈 가지고 그 설계용역비를 충당할 수도 있겠고 또 남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조금 남습니다. 그래도예.
그러면 그 남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남는 것은 우리가 사립학교는 좀 특수한 게 미리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단 내시를 합니다, 내시를 하면 그거를 입찰을 보고나면 그거를 공사비를 요구하면 그때 자금을 우리가 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교부해가지고 집행하는 게 아니고 내시만 해서 거기에서 입찰하고 난 뒤에 순수 공사비만 우리가 교부하기 때문에…
그 남는 돈은 교육청에서 이렇게 그걸 챙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용역비라는 게 학교마다 이렇게 다 고등학교까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화장실이 거의 유사한 형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인자 5개 지원청하고 본청하고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가 의논을 했습니다. 실제로.
화장실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배관공사도 있고 전기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공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있고 예를 들면 바닥개수나 이중창이나 이런 데는 설계용역비를 우리가 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화장실 안에 뭐 그 어떤 설계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화장실을 5개를 만든다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것을 이렇게 6,000만원짜리를 만드는데 거의 4,000만원 정도 되는 설계용역비를 지출해 가면서 설계를 하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것이 각 학교마다 학교, 같은 학교에서도 동쪽 화장실 다르고 서쪽 화장실 다르고 또 부산시의 모든 학교가 형태는 비슷해도 조금조금 다 다릅니다.
시설과장님, 그 말씀에 지금 답변하셨는데 책임지시는 거죠?
예,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관리국장님!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렇게 화장실 개량 보수사업을 하는데 지금 시설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지만 보면 학교마다 다 이렇게 설계용역비가 정말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 되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산 자체도, 이 예산 자체도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이 너무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화장실 개량 보수사업 같은 것은 뭐 시급한 내용도 아니고 이것을 지금 추경에 올려서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동삼지구 사교육제로 프로젝트 사업 3억 3,000만원 그 다음에 뭐 해마루학교도 300억, 미남초등학교 체육장 부지 20억, 또 초읍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37억 이렇게 된 이것 한번 책을 보겠습니다.
소책자 207페이지인가요? 109페이지인가요? 이것 중장기계획이 지금 초읍중학교 같은 경우에 다목적강당의 경우에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 반영되어 있는 사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반영되어 있는 중장기계획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오전에도 부교육감님께서 해마루학교도 2014년도에 중장기계획이 서 있었던 것이 1년 앞당겨졌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학교신설계획 상에 2014년 3월 1일날 개교하는 걸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미 정해놨던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오전에 중기계획에 들어 있는지 부감님께 질의를 했는데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중기계획에…
중장기계획에, 작년도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올해 중장기계획에 포함시킬 계획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당초 저희 사업시행계획에는 2014년부터 있던 게…
한번 속기록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예, 하셔도 괜찮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중장기계획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여기 보면, 국장님!
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중에는 중기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이렇게 표시들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기계획이 어디 있는 겁니까? 혹시 이 책자 이것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책이 또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44쪽에 보면요.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이 책자 44쪽에 포괄적으로 학교수용시설, 학교일반시설, 교육환경개선시설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개별 되는 사항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계획만 있고 실제…
개별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따로 보관, 비밀사항입니까?
그러지는 안 합니다. 이 책자에 담을 수가 있는 것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보다도 훨씬 예산규모가 큰 단위에서도 그런 중장기계획은 다 공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책자를 공표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책자를 저희들 매년 연동계획을 마련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내용도 반영하도록 뒤에 다가, 분량이 많아도 중요한 사항은 일정 금액 이상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여기에다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반드시 수립해 주시고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표를 해 주셔야 위원들도 보고 그것을 아,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다음 예산, 지금 그것이 준비되는 대로 올해 것부터 바로 좀 이렇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정치적 목적의 어떤 포퓰리즘적인 그런 사업은 지양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와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본예산과 추경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추경을 일종의 본예산의 보조적인 그런 기회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은 것 같고 동삼지구 사교육제로 프로젝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떤, 동료위원께서도 상세히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떤 말하자면 이것을 전 지역으로 아까 한 20개 정도 열악지역이 있다 했는데 그 지역으로 확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한다는 게 너무 포퓰리즘적인 그런 성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이 예산에 전체적인 예산시작일이 보면 동료위원인 최부야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3월부터 시작된 그런 예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주차장 문제 한번 잠깐 짚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왜 그 추경에 넣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까?
이미 주차장 문제는 49억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져가지고 학교와 1차 협의를 다 끝냈고 그 외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금년 8월말까지…
그런데 이제 학교별로 이렇게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것이 지난번 본예산 올렸을 때 그 학교랑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그러면 의회에서 그것을 본청에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드렸는데 다시 배정하려고 그러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사정 한계를 각급학교마다 규모에 따라서 크고 작고하는 범위 내에는 그것까지…
그 때 의회에서 무슨 요구를 했습니까? 주차장시설 개선사업을 다시 재검토 해 가지고 정말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본청으로 모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질의시간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정말 이렇게 예산을 받아 놓지도 않고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이 책자에 다 적어 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의회 의정활동 자체를 하나의 통과 의식, 의례 정도 그렇게만 여기는 그런 교육청 지금 우리 자세가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정말 의정활동 자체를 폄하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심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문제들은 다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다시 우리 위원님들께 협의할 사항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에 증감사항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되지 아니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부 위원님들께는 학교현장도 돌아보시고 저희한테 직접 의견도 주셨었고 또 지역교육청마다…
그런데 그 때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뭐냐 하면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구청과 이 문제를 논의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타워식 주차시설을 짓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타워시설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요. 이 돈을 내서 학교 부지를 사용해서 하겠다는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러면 그런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것을 보여주셔야 됐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야 되죠. 그것을 안 하고 그냥 49개교 똑같이, 지난번하고 똑같이 배정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다 모아놓은 예산을 다시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학교에다가 배정해 주는 것 이것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폄하하는 그런 자세 아닙니까?
지금 교육, 우리가,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을 해서 지역교육청별로 예산을 어느 정도 규모를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지역교육청별로 하고 있고 그 예산은 이미 단위학교 학교장님과 구성원 간에 협의를 하고…
지금 의회에서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그것을 단위학교까지 다 내려가 있는 예산을 본청에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왜 내렸습니까? 다시. 어떤 근거로 내렸습니까?
재배정 했습니다. 소요액을요. 기관마다 학교규모에 따라서.
무엇을, 의회에서 모아놓은 것을 왜 어떤 무엇을 근거로 재배정하셨습니까?
그 돈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다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본청에서 직영으로 해야 되는데 직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은…
그것을 공식적으로 의회에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그것을 재배정하셨습니까? 재배정하지, 배정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모은 예산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한데 급식비 문제는 문제가 없습니까? 급식비. 학교급식에 대해서 뭐 문제없습니까? 정책국장님!
예.
간단히 답변, 간단히.
지금 문제를 어떤 부분 문제를 말씀하시는…
아니, 식재료비가 많이 올라갔는데…
예, 현재로서는 문제, 문제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것 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지금 저희들…
앞으로도 문제가 없습니까? 추경에 예산 반영 필요 없습니까?
예, 이번 추경에는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영도동삼지구 어떤 포퓰리즘적인 이런 정책사업이나 또는 화장실 개량 보수사업 시급하지 않은 이런 사업들을 모아서 정말 당장 시급한 문제에 이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 예산 배정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계속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게 탈북학생의 지원에 관한 것인데 예산이 마련된 것 중에 탈북학생들에 대한 어떤 적응을 위한 지도의 교재에 관한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이런 예산은 꼭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관련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되어 있을 겁니다.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탈북학생지원 보니까 설명서에, 설명서 67페이지인데 교사멘토링이 있고 보충교육비 지원이 있고 탈북학생 이해교육비 지원이 있고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분담금이 있고 이렇네요?
예.
그 학생들 탈북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교재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별 필요가 없습니까?
예, 위원님 거기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분담금 이것을 저희들이 시․도교육청에서 분담을 하면 관련되는 교재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것 지원센터에서 만드는 대로 따라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거기에서 다양한 교육교재를 만들기 위한 예산을…
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 16일입니다.
그렇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현충일이 오지요. 그죠?
예.
현충일날이 단오날하고 겹칩니까?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우리는 현충일날 대체로 어떤 날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전몰군경이라든지…
예, 그런 얘기죠. 단오날은 어떻습니까?
성격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 날이 두 개가 겹쳐지면 어찌 됩니까? 한국 학생들은 대체로 지금 우리 부산지역의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다면 아마 이 날은 현충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탈북학생들은 이날을 단오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충일이 뭔지 모르거든요. 직접 대화를 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런데 지금 탈북학생들 지원한다, 교육한다고 해도 이런 것을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내가 단오날 행사를 하려는 탈북인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단오날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이 우리 현충일이다, 그날은 조금 다르니까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없을 테니까 잘 배려를 해라, 고려를 해라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이해가 되어져야 우리하고 함께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풍습들이라든지 이런 더하기, 빼기, 영어, 수학 이런 것을 몰라서 적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분위기, 인식, 숨은 의식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적응이 잘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탈북학생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지도를 할 때에 교재가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교재개발을 위한 비용이 예산에 추가로 들어와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분담금 주는 거기에서의 교재개발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소홀할 때는 별도 교재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입장에서 배려가 되도록 거기에 부탁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해운대교육청에서 1․2․3 플러스 걷기운동을 2회를 한다 해서 또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해운대교육장님! 이것이 걷기운동이지요? 앉아서 계서도 좋겠습니다. 그냥하세요.
예, 걷기운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교육청에서는 이런 걷기운동을 하는데 예산배정을 했는데 다른 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서부교육장님, 배정되었습니까? 그 배정된 것이 있습니까? 예산이.
학교스포츠에서 걷기운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그러한 예산은…
없습니까? 예.
또 북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산이 배정도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은 북구보건소하고 학생비만예방을 위한 걷기생활…
예, 동래는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다 다를 텐데 이런 것을 할 때에 특색 있는 것은 특색 있게 해도 좋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을 해 주거나 할 때에 좀 극히 멀리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배정하지 말고 지역구청에서 맡아서 하고 교육청은 협조를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갔으면 예산이 조금 절감도 되고 지역사회하고 함께 하는 교육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래교육청에 묻겠습니다. 교육장님, 급식학교 비정규직 명절휴가보전금입니까? 동래교육장님.
동래교육장님, 앞에 나와서 정식으로 이야기 해 주세요. 앞으로 위원님이 지명하면 앞에 나와서 관등성명 이야기하고 해 주면 좋겠습니다.
급식학교 비정규직 명절휴가보전금 이런 것 있지요?
동래교육장 허기준입니다.
얼마 되어 있습니까? 1,170만원요?
예, 추경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또 함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동래 특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교육청과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교육청 되어 있습니까?
예.
아, 그래요?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이 잘 안 보여서 그렇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휴가보전금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교과부에서 20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에 의해 가지고 16개 시․도교육청에 동일하게 계상되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식학교 비정규직, 급식에 관한 비정규직을 말하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다른 그러면 임시직들은, 비정규직은 명절보전금이 있습니까? 혹시.
비정규직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모두에게 해당됩니까?
예, 예.
그런데 하필이면 왜 급식학교 비정규직 명절휴가보전금이라고 써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학교 비정규직 명절휴가보전금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세세부 사업명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세부 사업명 거기에 따라서 전부 책정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교육격차 해소에 대해서 국장님, 교육정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학교환경의 차가 실태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제대로. 교육격차 속에 학교환경 격차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학력격차도 들어갈 것이고.
예.
학교환경 격차가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실태가.
환경 격차라 함은 시설관련?
예, 시설이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안 있겠습니까? 교육청에서 분류한 찾는 것들이 안 있겠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까?
예, 학교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되어 있겠죠. 그죠? 이것을 몇 년 단위로 작성한다고 되어 있었습니까?
그 균형발전 조례 이번에 통과된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회의를 거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년 이것은 수시로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매년요?
예.
어떻게 해 가지고 합니까? 방법은요?
지금 교육 격차 부분을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중점 사안에 대해 저희들이 해당 부서별로 추진하고 점검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점검할 때 학생, 학부모가 참여합니까?
예, 저희들 전반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린 각종 차에 대한 데이터 자료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데이터 자료 작성할 때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지.
학생, 학부모가 직접 거기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족도라든지 결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할 때는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도록…
아니, 지금 교육청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참여하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저희들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의 차이고 또 어느 정도 극복이 되었는가 하는 이런 부분은 결국은 저희들 나름의 지표도 살펴야 되겠지만 학생, 학부모의 입장도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접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만나보고 학부모를 만나보면 참여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참여를 시키는 것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더 도움이 안 될까요?
예, 실태파악에는 당연히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부산시교육청에서 이 환경에 대한 예산을 배정할 때 학부모 대표 한 명 참여했지요? 그죠? 학부모회장. 학생은 전혀 참여할 기회가 없었고.
예, 균형발전 조례에 따르면 학부모가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2명 참여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 교수, 변호사…
그래서, 예, 잘 알겠습니다. 뭐 교수도 있고 누구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있는데, 십 한 몇 명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잘 알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지역단위로 하든지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예산의 배정이 공정성을 더 많이 가질 수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학생과 대화를 한 중에 중학생의회 뭐…
의회교실, 예.
교실 해 가지고 왔는데 그 학생들과 대화를 해 보고 어떤 학생대표는 교육청에서 환경을 제대로 고쳐주고 지원한다는 얘기를 했더니만 ‘우리는 포기했습니다.’ 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교육청에서 우리의 환경을 제대로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을 당당하게 합니다. 실태가 그러니까 참여를 시켜서 알도록 해 주면 이런 불만이 적을 것이라고 그렇게 느껴지고 또 그것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탁입니다.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지금 운동부 혁신형 창의경영학교 지원 이래가 체육운동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꼭 좀 아까 우리 이일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PAPS 그런 구입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있듯이 이번에 신문에 크게 났던 양궁사건 거기 그 신문 면을 보면 정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 쉽게 말하면 공이 100개 들어 왔는데 100개가 없다 말입니다. 그런 것들 이제 관리대장을 잘 작성하셔가지고 물건을 구입하면 구입한 사람은 확인하고 가져가는 사람도 확인하고 비용지출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놔야지,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고 그렇게 요구를 하면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때때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 잘 정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교육 위해서 예산도 많이 해 놨는데 밖으로 부산교육이 청렴하다고 홍보해봐야 믿어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청렴부산이 되도록 그런 제도적인 정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아까 부탁드렸던 것인데 육성회직 학교채용 그 인건비는 꼭 지금 교육청에서 보수를 지급한다고 했던 말을 믿고 있으니까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배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부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예, 감사담당관님 앞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태용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일전에 A중학교를 경영하는 법인이 교원채용하고 관련해서 교육청이 특별감사를 하고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하고 우리 교육위원회 와서 보고한 적이 있죠?
예.
그때 처분징계양정규정 적용이 좀 애매하다, 그 다음에 처분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지 직위라든지 이런 것들 표현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에 너무 힘들게 작성되어 있다, 등등의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문제를 제기했더니 담당관님께서는 그러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죠?
예.
그런데 소위 그 부정시험에 의해서 합격된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문제는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우리 교육계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안인데 그와 관련한 사안을 교육위원회에 추가로 다시 바로 잡아서 보고하겠다라고 보고를 해놓고 바로잡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언론에 먼저 공개를 하고 인터뷰를 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럴만한 특별한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고발을 하니까 검찰에 보도자료가 넘어가서 검찰에서 그 자료를 알고 언론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자기들이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걸 가지고 다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줬습니다.
아! 보도자료를 교육청에서 뭐 보도자료나 안 그러면 언론에 교육청에서 통제한 게 아니고.
보도자료도 저희들이 냈습니다, 냈고.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왜 그런 중요한 사항을 교육위원회에 추가로 보고하겠다라고 보고를 해놓고 추가로 보고하기 전에 언론에 그렇게 성급하게 공개를 할만한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예,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유가 저희들이 고발장을 접수하니까 고발장을 접수하면 그게 인제 검찰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저희들한테 와서 묻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저희들이 설명 드린 내용들을 요약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전에. 그래서 그게 보도자료로 나갔고, 그 다음에 검찰 쪽에서 아까 알고 기자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에 추가로 바로 잡아진 보고서는 언제 제출을 하고 또 설명할 겁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갖다드렸는데 그게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좀 더 보완해서 시의회에 예결산 이게 끝나는 대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까? 교육위원회에.
예.
교육위원회 각 위원님들에게?
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저희…
그럼 본 위원은 빼고 한 겁니까?
아, 빼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사무관님이 다녔는데 최부야 위원님 못 만나 뵙고 지금 아직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다 싶으면 빼십시오.
그렇게 뺀 게 아니고 저희 그 다 오늘…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행정감사 때 요청에 의해가지고 소위 교장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학교에 들어가서 한 6개월간 교장역할을 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를 방치한 법인하고 학교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한 적 있죠?
예, 부성고등학교.
그때 감사를 하고 처분결과를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하면서 몇 가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겠다든지 통제를 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위 기타 조치사항 이래가지고 2012년도까지 학교평가 및 각종 우수시범학교 선정시 불이익을 부여한다라고 조치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기타조치에 저희들 2012년까지 학교평가 및 각종 우수시범학교 선정시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문이 시행된 시점부터 2012년까지 그런 불이익을 준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2012년도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예산편성을 제외한다 또 요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예.
위에 건 2012년도까지 공문을 시행하면서 그때를 기준해서 2012년도까지 불이익을 주도록 해놓고 시설환경개선사업은 그러면 올해 줄 것 다 주고 내년부터 제재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럴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릴 내용이었는데 항도법인 관련해가지고…
아, 항도법인은 아까 이야기 끝났구요.
예, 죄송합니다. 방금 부성고등학교 관련해 가지고.
굳이 뭐 학교 이름을 여기서 거론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아니까요.
예, 당초에는 위에 거와 마찬가지로 2012년도까지 모든 불이익을 부여하려고 했는데…
예, 뭐 특혜를 줄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혜를 준 게 아니고예 그게 인제 저희들 2012년까지 학교평가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모든 시설비라든지 재정결함보조금도 저희들이 중단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재정결함보조금을 아시다시피 중단하면 선생님들 인건비가 중단되고 그렇게 되면 학교행정운영비도 중단되기 때문에 학생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금을 중단하는 것은 제외시켰습니다. 제외시키고…
아, 그런 것은 이 자리에서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련 사업에 예산편성 제외시켜야 되는데 지금 부성고등학교 관련된 시설사업을 저희들이 제외시키다 볼라하니까 이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하면 화장실 개선비가 있었습니다, 화장실 개선비가 있었는데 저희 감사를 나간 감사반원들도 한결같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들이 화장실을 가봤는데도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상태다, 지금. 그리고 그 내용을 시설과에서도 저희들이 보고를 들었는데 올 겨울에 동파가 되어가지고 그게 터져가지고 그걸 학교에서 엑셀 파이프를 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임시방편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걸 법과 원칙이 중요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학생들한테 이것은 해줘야 될 것은 해주고 우리가 제재를 가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2011년도까지는 화장실 개선사업은 반드시 해주고 나머지 시설사업이 있는가 보니까 2011년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중단시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재조치가 나간 것이지 학교에 편의를 봐주고자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5월 13일날 감사담당관님께서 작성한 보고서에 보면 3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2년도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예산편성 제외 이렇게 해놓고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학생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 등’ 그 뒤에 말이 아무리 해석해도 잘 안 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됩니까?
예, 그러니까 ‘2012년도에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 예산편성은 2011년도가 아니고 2012년도에 제외한다’ 이렇게 해놓고 단, 학생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 등 불요불급한 예산인 경우에는 만약에 2012년도에도 우리가 시설예산편성에서 제외시키는데 예를 들면 이게 어떤 학교에 무슨 지진이나 어떤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학생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이때도 예산편성 제외시키지 않고 그 부분은 먼저 해주겠다 이거죠, 그런 취지입니다.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학생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 등을 포함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불요불급한 예산이란 도대체 무슨 예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써는 예측하기 어려운데 만약에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학생의 안전과 직결이 된다거나 학생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 하면 2012년도에 우리가 예산사업을 중단 편성하겠다고 방침은 정했지만 그러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지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괄호로 묶어서 내드린 거고 보고서 드릴 때는 그 괄호 부분은 빼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금은 예측할 수 없지만 2012년도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데 도저히 이거를 지원 안 해주면 학생들이 위험을 느낄 것 같다 이러면 저희들이 그거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제외한다는 말입니까? 예산을 편성해준다 이 말입니까?
예, 해주겠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제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말을 전문가에게 묻고 사전에 찾아보니까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예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금 담당관님 설명하는 것 하고 완전히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
아니 사전뿐 아니라 그 실제 상식적으로 해석을 해보십시오.
불요불급한, 불가피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여기 위원회에 보고하면서 ‘학생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다’라고 문서로 위원님들에게 보고한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문서를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고 불가피한 예산으로 저희들 해드렸고 그게 오해가 되었다면 제가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불가피한 예산이라고 했는데 제가 오해를 했다 이 말입니까? 안 그러면 요…
아니요,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해가 되었다면 제가 수정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불가피한 예산으로.
본 위원은 오해한 적이 없고.
예.
교육위원회 감사담당관님께서 보고를 하면서 불가피한 예산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하고 제대로 구분하지도 않고 상반되는 그런 내용을 그대로 보고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예, 고맙습니다.
이 사건하고 관련해서 부교육감님에게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방금 묻고 답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지난 교육청이 1월에 특별감사를 한 A법인의 피감자는 설립자 겸 전체 교장으로서 재임 중 소속교사 43명으로부터 1억 7,500만원의 돈을 받아서 횡령한 혐의로 시교육청이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에.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그의 누나나 자형, 조카 등 친인척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서 2010년 9월에 교장에 임용 의결되었으나 교육청에서 금품수수사건 당사자로서의 결격사유 때문에 교장임용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교장이라 하고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6개월 이상 실질적으로 교장역할을 하면서 갖가지 위법 부당한 행위로 특정감사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교감이 교장직무대리를 하는 기간에도 자기 도장을 찍어서 수천 수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특정감사를 해서 처분을 했는데도 교묘하게 처분 이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법인은 뭐라 할까요, 비리의 복마전 같은 그런 법인입니다.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과감히 이행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합니다.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 위원장님, 저 답하는 시간은 좀 빼주십시오.
예.
일반계고등학교 PMP 보급에 관한 문제점을 제가 이 자료는 일선 교장으로부터 일반계고등학교 교장 뭐 몇 사람으로부터 팩스나 전화나 이래 자료를 받고 나름대로 아, 이 문제있다 해서 몇 가지 제기를 해봅니다.
예, 정책국장입니다.
대상 선정을 왜 일반계고등학교를 했습니까?
그 지금 PMP 자체가 수능방송을 자기에게 맞게 이렇게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즉, 대학입시를 전제로 해서 수능과목을 공부…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면 교육격차해소 차원에서도 일반계보다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현재 특성화고등학교에도 아시다시피 71% 이상이 대학 진학을 하고 물론 수시로 많은 학생들이 대학진학 하지만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에서도 수능을 거쳐서 대학 진학하는 학생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리 또는 추가비용 문제입니다. 사용 중에 만약 학생들이 잘못해가지고 이거를 망가트렸을 때 액정이나 하드디스크가 파손이 되면 수리비가 한 10만원 내지 15만원 듭니다. 이거를 지금 요 신청 받은 대수가 1,381대인데 15만원까지 아니고 10만원씩 계산하는 것 같으면 연간 수리비만 13억 정도 쓰여질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재원으로 또 감당을 하실 겁니까?
PMP를 보급하고 학생들이 그걸 떨어트린다든지 해서 파손이 된다는 그걸 전제로 하면 보급자체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학생에게 한 6개월 정도 대여를 하게 되면 학생이 파손을 일으키는 부분은 학생이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가정형편이 어렵지마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나 이런 것을 들을 수 없는 학생에게 이 PMP를 보급하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학생이 망가트렸다면 그 학생에게 물리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생들에게 저희들 제공하면 기본적으로 최우선 차원에서는 그게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해야만 그 기계에 대해서 활용이라든지 보관이라든지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 학생이 파손을 했는데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도저히 변제할 형편이 못된다고 할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는 학교에서 져주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달리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PMP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시해준 해당 두 학교도 거의 95%가 PMP를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다거든요, 그런데 인자 그게 순기능만 하는가 하면 지금 요 우리 교육청이 소위 그 게임중독 과몰입 현상을 걱정하는 게임 놀이기구로서 많이 활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서는 PC도 못 가져오게 하고 특히, PMP 같은 경우는 그러면 만약 그게 지금현재 대다수 학생들은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학습하고 관련이 없는 프로그램들은 다 삭제한 뒤면 너희들 학교 가져와도 좋다, 그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 앞으로 한 1,381대에 담임이나 3학년 부장이 매달려 가지고 그 PMP에 무슨 내용이 탑재되어 있는지 그걸 일일이 체크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생기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기본적으로 그 PMP는 개인에게 맞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구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학급에 저희들 2대 그럴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학습계획서를 받고 또 그런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번거로운 절차와 또 우리가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그 부분을 학교에 감안해서 학교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학교만 신청을 해라 이렇게 됐고 그 결과 100개 되는 일반계고등학교 중에서 한 70여개 한 70%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70개 학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용하고 학생을 지도하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신청을 했고 그 숫자를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일선 교장들도 계획이 너무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활용방안 같은 거 보면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추진방침에 아마 그 담당장학관님 입안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학급 담임교사가 사교육에 의하지 않고 인터넷 강의 콘텐츠를 활용할 자기주도적 학습의지가 높은 학생을 선정하여 6개월 단위로 대여하여 학력향상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자기주도적 학습의지가 높은 학생은 100% 이미 PMP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PMP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이번에 보내는 것은 학급에 학생이 한 35명 되면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런 활용해서 공부를 하고 싶지만 가정 형편상 한 35만원 40만원 되는 그걸 사지 못한 학생이 한 2명 정도는 있을 것이다, 그 학생들에 대한 배려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2명으로 설정한 이유가 형편이 딱한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이 2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기준을 2대로 정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용방안입니다.
급당학생 2명이 6개월씩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추경이 확정돼 가지고 빠른 시간으로 5월 중순에 보급을 했다 치면 그 학생이 6개월간 이용하고나면 다른 학생은 이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6개월 하면 지금 거의 수능시기까지 갈 것입니다. 마치고나면 그거는 회수했다가 내년도 지금 현재 2학년 학생들에게 대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방침에는 돌려가면서 운용하도록 그렇게 한다라는데 그 얘기하고는 좀 틀립니까?
6개월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3학년한테 주어진 기간이 6개월, 6개월 1년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가면 3학년 학생이 수능 때까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2학년한테 주면 그때부터는 6개월씩 이렇게 돌려가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 PMP의 필요성을 언제 담당부서에서는 느꼈습니까?
아시다시피 교육감님 저녁에 자율학습을 이렇게 둘러보십니다. 지금 그 동래에 있는 고등학교를 둘러보시고 또 학생들이 일부 학생들은 잠이 오는 학생들이 복도에서 PMP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있는 걸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셨고 필요성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제가 직접 그 학교를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사정을 알아봤고 그래서 부산시 전체 이 PMP를 보급을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그건 학교에 따라서는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학교도 있을 것이다, 그런 학교는 책임지고 지도를 못할 것이기 때문에 희망을 하는 학교만 이렇게 신청을 받도록 했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70%의 학교만 신청을 했었습니다.
예, 뭐 잘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계획서에 있는 활용방안을 제가 지금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터넷 강의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 외에 게임 과몰입 등 학습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기 하나를 이래 놓고 보면 활용방안입니다, 3학년 부장 및 담임교사가 협의하여 학교별로 자체 활용계획수립 추진을 비롯하여 무려 열한 가지의 활용방안을 제시해놨습니다. 거의 한 페이지 해놨습니다. 이 조그마한 기기 두 대를 놓고 학급 수만큼 많은 담임하고 부장교사가 거의 매달리다시피 해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게 학생들에게 주어지면 제대로 활용이 되는가 하는 것은 그 기기를 보면 3학년 담임 또는 부장선생님 보시면 제대로 활용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게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그걸 회수해가지고 다른 학생에게 대여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도를 할 것입니다.
아, 이거는 본 위원이 그냥 뭐 임의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마련한 계획의 활용방안에 보면 자그마치 열한 가지나 세세하게 이래 소위 교장들은 이거를 학습에 도움이 되는 기계라 하지 않고 앞으로 애물단지를 관리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 그 학교장에게 맡겨놓으면 되지 뭘 그렇게 교육청에서 열한 가지나 활용방안을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시시콜콜하게 다 이래 언급해 주고 구속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활용방안은 위원님 저희들이 그야말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은 학교와 담임, 학년부장의 재량에 따를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게 도움이 되라는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걸 구속하는 그런 또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8월말까지 PMP구입정산 보고를 비롯해서 활용학습계획서, 관리대장, 기기별 사용대장, 학교별 신청현황 등 다섯 가지를 보고하도록 해놨습니다. 이거 보고통지 사전에 받았습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됐습니다, 예.
예.
이거는 지금 교육청에서 걸핏하면 선생님들 잡무가 많으니까 경감을 해야 되겠다 라고 교육위원회나 언론에 대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뭐 잡무경감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잡무를 늘릴까, 더 연구 노력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한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 방안을 제시한 것이고 거기에 번거로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활용도를 높이고 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번거로운 부분은 저희들이 간소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애물단지를 학교에 내보내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다 하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기준이 아까 자기주도적 학습할 능력이 되어 있으나 형편이 어려워서 이 35만원 내지 40만원, 50만원 되는 기기를 구입할 수 없는 학생들이 한반에 2명 정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기준을 2명으로 했다는데 신청서를 제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학급당 2대인데 10학급에 30대 신청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10학급에 40대 신청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럼 그 학교는 형편이 어려운 그런 학생이 다른 학교에 비해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 파악이 되었습니까?
예, 최초에 저희들이 2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학교 사정에 따라서 2대이지만 거기에 좀 더 필요할, 드는 경우에는 이렇게 협의를 해서 좀 더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탄력을 줬습니다.
그래도 뭐 1, 2대 탄력주면 되지 10학급에 30대, 40대 신청하도록 이걸 그대로 수용한다면 기준 자체를 정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학교는 위원님 10학급인데도 4대만 신청한 그런 학교도 있고.
물론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학교에서 판단을 해서 그 학교의 요구를 저희들이 들어준 걸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10학급에 4대 신청하는 것 괜찮은데 10학급에 30대 40대 신청하면 그대로 수용 다 합니까?
그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 협의를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꼭 2대가 아니고 우리는 2대보다도 좀 더 필요하다고 한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의 의견을 존중해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우선 발상이 대단히 즉흥적이다, 그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업이다, 이런 사업을 강요하면 시민들이나 세금을 낸 사람은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다 라고 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십시오.
최부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신태철 위원님.
예, 신태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로 상임위 회의시 지적하고 또 답변을 듣고 결과를 확인 안하면 그냥 넘어가고 통과의례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5월이 지금 다가가는데 주차시설 문제 아니라도 사업추진 안하나 하고 궁금해 하고 있었습니다. 황상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차장 문제는 지난번 회의시에 학교에 따라 실정이 다 다르니까 학교마다 사업추진시 소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그 소위원회 위원들이 한 분씩 참여토록 하여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황상주 위원 말씀도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속기록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19쪽에 단위사업 유아교육진흥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로봇활용 추진개요 위탁사업비 4억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국장입니다.
r-러닝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들을 위한 로봇이 있습니다. 그 로봇을 가지고 유아들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 이 역시 교과부에서 받아 가지고 한국과학기술원에 이 돈을 이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아들을 위한 로봇을 가지고 학생들의 영어교육이라든지 또 학생과의 로봇과의 어떤 소통 그런 것을 통해서 유아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연 감이 안 오는데 이것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조그마한 로봇이 있습디다. 높이가 제 생각으로는 한 50㎝쯤, 4, 50㎝ 되는 로봇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그런 로봇이고 그 로봇을 통해서 유아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함께 교육할 수 있는 그 로봇과 유아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고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하고자 교과부에서 특교를 저희한테 내리고 다시 저희들이 이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부산 같으면 그러면 로봇이 몇 대나 되는 겁니까? 이것이.
1대가 약 한 400만원 정도 이렇게…
1대가?
예. 로봇 스스로 상당한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교육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정도 되면 교육효과가 충분하게 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저도 위원님 그것이 로봇을 가지고 유아들하고 선생님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교육하는 게 낫지, 로봇이 무슨 학습적 효과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제가 그 로봇을 직접 한번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기능이 되어지면 유아들은 호기심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할 수 있겠다 싶었고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로봇을 제작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게 보다 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유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위한 사업이고 또 저희들이 이전해 주는, 교과부로 받아서 과학기술원으로 이전해 주는 그 사업입니다.
이 로봇을 그러면 구입하면 일선교사들이 활용방법이나 이런 것이 스무스하게 잘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예, 매뉴얼까지 같이 다 따라 나오기 때문에 활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일권 위원님!
이일권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88쪽 되겠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에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부터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사교육 없는 학교가 있고 사교육절감형 학교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교육 없는 학교와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이 다른 점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어서 우선 질의를 합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와 사교육절감형 학교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사교육절감형 창의학교 그 말은 이전에 사교육 없는 학교의, 사교육 없는 학교의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같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 명칭은 올해 기정예산에 보면 기정예산에는 사교육 없는 학교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또 추경예산에 보면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교육 같다는 겁니까?
아니, 창의경영이라는 이 말은 교과부에서…
아니, 창의경영이 아니고 사교육 없는 학교하고 사교육절감하고 이것이 방금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예, 예.
그것이 사교육 없는 학교가 사교육절감 학교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예, 사교육절감 창의경영학교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사교육 없는 학교가 자신이 없어서 절감으로 바뀐 겁니까?
그게 용어를 지금 아까 말씀한 교과교실제라든지 그 다음에 학력신장프로젝트라든지 그런 부분을 교과부에서 명칭 통일을 했습니다. 창의경영학교 그래 창의경영학교의 하위에 각각의 사업이 나타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전에 사교육 없는 학교가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로 이렇게 교과부의 명칭이 바뀐 것이니까 사업이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창의경영에 대해서는 지금 묻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사교육 없는 학교 했다가 사교육절감 했는데 결국 사교육 없는 학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는 그런 뜻에서 결정한 것 아닐까요? 말장난도 아니고 말입니다.
부교육감 이대열입니다.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알기로 이게 명칭이 바뀐 까닭은 교과부에서 집행하는 사업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닥을 비슷한 가닥을 잡는다 그래서 창의경영학교라는 이름으로 통일을 시키고 그 안에 몇 가지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사업내용은 바뀐 것이 아닌데 창의경영학교라는 이름 하에서 비슷한 내용을 통합한 그런 것에 불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비슷한 내용을 통합했다는데 그러면 앞으로 사교육 없는 학교는 말 용어를 안 쓴다는 겁니까?
사업명칭을 그렇게 바꿨다는 겁니다.
위원님, 원래 사교육 없는 학교라는 그 말 자체가 사교육이 아예 제로라는 말인데 추구하는 저희들의 방향이고 사교육을 완벽하게 영으로 만든다는 그런 그것은 사실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그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통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사교육 없는 학교가 아니고 사교육절감으로 다 통일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과부…
그러면 결국 사교육 없는 학교에 대한 정책은 실패 했다고 결국 이래 자인하는 그런 셈이 되는 것이지요?
용어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앞에 것을 뭐 실패 했다고…
아니,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들…
용어라는 것이 그 용어에 목적이 들어 있고 취지가 들어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용어라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실패라기보다도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교육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사교육 없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왕 할 것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가 아니고 사교육 없는 창의경영학교 지원 이래 할 수도 있었는데 구태여 사교육절감형 창의로 했다 말입니다. 아니, 이것 지금 너무 용어들이 많이 난무해서 분명히 한번 내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문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또 영도동삼지구는 사교육제로 프로젝트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맞추려면 사교육제로 프로젝트가 아니고 사교육절감형 프로젝트 이래 가야 일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는 위원님, 교과부의 사업이고 영도 저기는 잘, 동삼지구는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칭을 교과부에서 하고 우리하고 통일 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추구하는 방향은 의도하는 바는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제로를 향해서 간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은 자신 없는 것이지요?
(장내 웃음)
완벽하게 사교육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저희들 현재로서는 좀 힘들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최부야 위원님과 황상주 위원님께서 영도동삼지구 사교육제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해서, 추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에 3억 3,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2개 학교, 제가 세어 보니까 12개 학교 총학생수는 6,025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해당되는 학생이.
예.
그런데 이것을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나누어 보니까 1인당 5만 5,770원에 해당됩니다.
예.
그러면 올해 이만한 예산이 1인당 5만 5,770원이 이제 예산이 들어가니까 1인당 사교육비가 이 정도 줄어들면 본전 아닌가,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고생한 것 빼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인당 5만 5,770원이라는 돈을 올해 넣었는데 그만큼 안 줄어들면 국민의 세금 낭비한 꼴 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더, 5만 5,000원이 학생 1인당 1년에 그렇게 투입되는 겁니다.
아, 그래 1년에.
저희들이 틀림없이 그 이상 절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모든 사업에서는 목표가 있다고 보는데 사교육제로가 이제 큰 나가는 방향이라 한다면 올해 그러면 이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 얼마 정도 사교육비를 줄일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올해 저희 첫 해 목표로 20%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
예.
만일에 그러면 내년에는요?
위원님, 저희들 내부계획에서 일단 올해는 20%인데 연말에 가서 목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20%는 저희들이 절감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객관적으로 절감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취소해야 되는 거죠?
더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더 애를 쓸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최선의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금 물론 3억 2,000, 3,000은 큰 돈입니다. 큰 돈인데 저희들 학생 6,000명에게 투입되는, 1년간 투입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배의 효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3억 이번에 편성된 이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비용으로도 사교육경감을 위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부산시 전체에 다 들어가고 있는 예산인데 여기에서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그 지역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계산하신 것 같이 6,000여명의 학생에 대해서 1년에 연간 한 5만 5,000원 정도의 추가비용인데 저희들 만약에 저희들이 성공해서 20%의 사교육비 절감을 한다면 그 몇 배의 훨씬 많은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20%의 절감을 하기 위해서 아마 단위학교에는 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왜? 사교육 안 시켜야 되니까. 학원에 갈 시간 없어야 되고 학교에 오래 잡아 놓고 있으면 가능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활동이나 학교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돈은 사교육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계산하면 수치상으로 낮추어질 수는 있겠지요.
억지로 학생을 저희들 야간공부방 운영도 하고 하지만 학생을 억지로 잡아두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학습플래너라든지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그런 자세를 갖추고 내가 학원에 가지 않고 학교도서실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로 충분하다고 학생 스스로 느끼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20% 절감이 된다면 저희들이 크게 성공을 거둔 것이고 그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가면 위원님들께 낱낱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절감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조사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지요?
예.
이것을 공신력, 교육청에서 조사할 것이 아니고 공신력 있는 제3자가 조사하게 할 그런 필요는 없습니까?
저희들 믿어 주시면 그것을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은 그 학교에, 그 지역에 가면 아, 이것이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는 금방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몇 년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까?
현재는 저희들 4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4년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지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지원이라는 것이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투입 안 되는 것이지요? 그 지역에.
지금 현재 4년이니까 4년 이후에 저희들이 별도 예산 투입한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러면 지금 사교육 없는 그 상태로 갈까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학교에, 단위학교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사라질 텐데 왜냐하면 그 아이가 계속 있는 것 아니거든요. 새로운 아이들이 입학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왜냐하면 한 아이가 자기주도적 학습을 잘하고 이렇게 다 한다면 그 아이가 혼자 공부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은 계속 들어오고 새아이들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예.
그러면 4년간 후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났을 때에 결국 이 사업비가 계속 평생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비가 축소되거나 사라지게 되면 다시 또 사교육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영도지역에 초․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4년이 된다는 것은 그 초등학생이 중학교 되어서도, 중학생이 고등학교 되어서도 이 사업의 영향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나고 난 뒤에 정말로 효과가 있고 유지가 된다면 4년 이후에 새로운 예산을 별도 또 투입하는 것은 1년에 지금 현재 한 3억 예산 투입하는 것은 그 때 가서 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가치가 있으면 또 투입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4년을 기간으로, 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뜻은 참 좋지만 너무 낙관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이루어질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가고 있다, 그리 보이는데요.
위원님, 이게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게 대단히 참 많은 노력을 들이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그 지역에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또 저희들도 만약에 여기에서 이러한 시도가 그 학생들에게 어떤 성공을 거둔다면 또 타 지역 비슷한 지역에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가치를 두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고 다음에 예산이 투입되는데 분명히, 안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효과는 안 있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목표치에 얼마나 도달하느냐, 얼마나 장기적이냐 그것이지,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미래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 이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어떤 부여되는 가산점이 있습니까?
그 지역이 원래 저희들 가산점이 일부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학교도 몇 학교 있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열의를 가질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지금 이 학교에 이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이것을 맡게 되었을 때 신규학교가 되었을 때, 지정이 되었을 때 그런 것은 신규로 이래 지정된 학교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연구학교 아닌 학교.
있습니다. 전체가 연구학교가 아니었다가 이것이 지정됨으로 해서, 연구학교 형태 혜택을 같이 받는 선도학교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계시는 선생님은 지역가산점하고 그 다음에 연구학교 운영에 대한 그런 점수는 받게 될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면서 항상 가산점 이것 가지고 전부 선생님들을 가산점의 포로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작용도 엄청나다는 거죠.
위원님, 거기에 그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적으로 이미 지역가산점이 있는데다가 지금 연구학교라는 그 자체도 수많은 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꼭 연구학교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노력한다, 이런 것은 지금은 많이 희석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사업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고요. 올해 20% 절감되는지 또 앞으로 향후 어떻게 이게 추진되어 가는지 한번 의회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명세서 16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161쪽 보시면 우수교사인증제 운영해 가지고 ‘라’에 보시면 우수교사선진교육 현장체험연수 이래 가지고 1인당 100만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이 지금 선진교육 현장을 체험한다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선진교육 체험 보낸 적이 있습니까?
예,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 합니까?
예, 이 특교를 내리면서 교과부에서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속에 선진현장체험연수 해 가지고 이렇게 어떤 일정 비율을 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1인당 100만원이면 국내로 갑니까, 국외로 가게 됩니까?
국내, 국외는 아직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 예산만 일단 1인당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292쪽에도 보면 선진학교 방문이 있습니다. 292쪽에 보시면 쭉 한번 제가 훑어보니까 사교육프로젝트 선진학교 방문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교사들에게 1인당 200만원 연수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292쪽. 선진학교 방문해서 학교 방문 아래쪽입니다. ‘바’항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은 200만원이지요?
예, 이것은 일본입니다.
일본, 200만원?
예, 예.
그 다음에 335쪽에 보면 진로교육 유공교원연수 해 가지고 여기는 또 1인당 39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335쪽요.
예.
그런데 이것이 물론 예산에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만 왜 이렇게 전부 선진학교를 가는데 비용이 이렇게 각각 다르게 나오죠?
각각의 사업이 다, 사업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다르고…
그래 사업의 성격이 다른데 선진학교가, 그러면 선진학교를 가는데 어떤 학교를 보내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 335에 된 것은 교원국외연수로 제한을, 국외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한 100만원은 지금 그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외국을 갈 수도 있고 국내를 갈 수도 있고 그것은 아직 지정, 정하지 못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어떤 경우에는 특교의 교과부에서 기준에 따라서 이 정도는 이렇게 편성을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사업별로 똑같은 선진지 연수라도 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진교육 현장체험을 시키려면 그냥 단순히 위로연수가 아니고 연수비를 제대로 책정해서 제대로 된 선진교육 연수를 시켜 달라, 그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교육감님께서 핀란드, 스웨덴 다녀오셨지요?
예.
일반적으로 선진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 100만원 정도 가지고 동남아 보낸다면 선진학교 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묻고 지금까지 물은 이유는 선생님들에게 선진학교를 또는 선진국에 가서 선진교육을 배워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하는 전제 하에서 이왕 하려면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줄이거나 아니면 예산을 늘리거나 해서 제대로 된 선진국에 가서 선진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종웅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유아교육담당하시는 분.
예, 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유아교육 종일돌봄 있지요?
예.
거기 혹시 현장방문 해 본 적 있습니까?
엄마품 온종일돌봄교실…
예, 예.
25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안 그래도 해당 팀보고 지금 숫자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몇 시부터 합니까?
아침 6시 반부터…
그렇죠. 6시 반부터 하지요. 거기에서 그 아이들이 어떤 형태로 거기를 다닌 아이들이 행동이 변화되는지 혹시 관찰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유치원 엄마품 온종일돌봄교실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작된 계획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올해 시행이 되고 나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갔다 온 아이의 예를 제가 하나만 얘기를 해 드릴게요. 갔다 오더니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우유병을 들게 되면 걸상위에 올라앉는다, 그것이 변화된 내용입니다. 거기로 올라가야만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어린아이들 키우는데 필요한 교육인가, 프로그램이. 아주 할 때마다 동물원 생각이 나서 좀 답답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엄마를 위한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거기 지도프로그램이 과연 교육청에서 인증된, 인가되어 있는 또는 제작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지금 대상 학생들이 거기에는 지금 영아는 없습니다. 영아는 없고 아주 어린애 만3세에서 5세 그 사이 애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 5세아. 5세아.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5세아입니다.
예, 그 부분에서는 이래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책상이 있으면 책상에 앉아서 우유를 먹게 한다든지 아마 그런 나름대로의 필요성에 의할 것입니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유아교육이 종일돌봄이면 부모 없이 아이들이 크는데 잘못되면 이상하게 변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눈치를 아주 많이 보고 거기에 안 간 아이들, 부모하고 같이 있는 아이들은 들고 다니면서도 빨고 이렇게 해요. 하는데 거기 갔다 온 아이가 저도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딱 의자 위에 벌떡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만 먹는 거예요. 얼마나 교육을, 무슨 교육을 얼마나 받았으면 그렇게 변하느냐는 겁니다. 아이가.
위원님, 그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제가 지금 판단이 잘 서지 않는데…
잘 안 서지요?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팀에서는 그 전체 25개원을 전부 다 방문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하죠. 하겠죠.
그것도 향후에도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한 것인지…
교사와 그 유아를 돌보는 가르치는 사람과 그 유아가 어떠한 상호 작용을 하는지, 그것을 녹화할 필요가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를 감시하는 것도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가 그 큰 아이들 같으면 강사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연약한 아이들이 거기에 다녔기 때문에 뒷날 그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 것인가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예, 말씀하신 부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의 손자나 손녀가 거기 갔다 오더니만 이런 병을 들면 책상 위에 벌떡 뛰어 올라간다, 걸상 위에. 할아버지 품에 안겨서 또는 할머니 품에 안겨서 그것을 빠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도 들고 의자로 쫓아가서 앉는다고 하면 그 모습 보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되셨다면 어떻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제가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지금 여기서는 판단이 안 서는데…
예, 답을 꼭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외형만 보고 돈만 들이고 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 우리 지금 여기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자꾸 돈만, 돈만 나오는데 돈도 중요하죠. 돈 들였으면 들인 것에 상응하는 아이들의 발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뭐 할 때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왜 없느냐, 외형은 자꾸 있는데 소프트 쪽이 자꾸 개발이 안 되고 거기 예산이 없고 이렇습니다. 그것도 한번쯤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웅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예산심의하면서 특히, 이제 계속 듣는 이야기가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어느 정도를 반영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게 되는데 우리 예산,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그런 것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님!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특별교부금 나온 경우에는 교과부에서 전액 지원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국고로. 그래서 저희들 육십일점 몇 프로인가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245페이지를 위원님 한번 보시겠습니까? 245페이지 제일 말미에 보면 과학경진대회활성화(268점) 7,821만 7,000원 해서 특별교부금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업처럼 국가가 중요정책을 추진하면서 각급 시․도교육청에 내려주는 이런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면서 대충 어느 정도의 어떤 사업을 어떻게 쓰라고까지 거의 내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교부금 지금 이것 7,800만원 이 내용은 전체가 다 특교라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일권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에 그 때도 특교를 이야기 했는데 그것은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일정 부분만 특교가 내려왔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런 것도 같이 표기가 되어…
개중에는 5 대 5로, 국고 50 지방비 50, 또는 국고 7 지방비 3, 또는 국고 4 지방비 6 이런 식으로, 6 대 4, 4 대 6 이런 식으로 각종…
그것이 이 예산서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전액은 표시되어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국고 얼마, 지방비 얼마 이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표기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도 또 이게 인제 어느 정도 그게 반영이 돼서 이 사업이 교과부 지침에 의한 사업인지 아닌지 그것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중장기 계획서를 구체적인 사항을 배부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것 포함해 가지고 교과부 지침 내용도 같이 이렇게 배부가 되겠습니까, 그 양이 많습니까?
사업마다 많기 때문에, 24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거기 보면 일반재원이 1억 5,000, 특별교부금이 7,821만 7,000원 이런식으로 다 나옵니다. 각 사업마다. 145쪽 4쪽에도 보면 그런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전체적인 특별교부금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몇 페이지입니까, 145쪽입니까?
예, 145쪽 6쪽 144쪽에 대한 설명이 45, 46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여기 예산서 형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지금 요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뭐 교과부 지침이 양이 많다면 우리 예산서를 보면 이렇게 쉽게 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까?
세입은 별도로 나오는데.
우리 부산시 예산을 보면 한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죄송하지만 35쪽을 한번 보시면요, 1번에 특별교부금이라 해서 내려오는 건 전부다 국고로 내려오는 돈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특별교부금에 목 부분에서 그죠? 설명을 다 해놓은 거고 사업별로 보면 또 인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전에 협의를 드리도록 위원님께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거 좀 검토해 주시고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과장님 다시 한번 번거롭겠지만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예, 시설과장님 나와 주세요.
예, 교육시설과장 김안경입니다.
예, 아까 시간에 쫒기는 관계로 해서 질의를 하다가 깜빡 놓친 부분이 있어서 화장실 개량하고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개량에는 말하자면 이 설계용역비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6,000만원짜리 화장실 하나 만드는데 뭐 4,000만원짜리 설계용역비가 필요하다 하셨는데 개량 말고 보수도 있죠? 화장실 보수.
예, 보수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예산서 여기는 보수가 지금 없습니다.
아니 492쪽에 보수가 있는데.
예,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있죠?
예.
이 보수 부분도 액수가 많습니다. 이게 화장실 보수 전체 액수가 이번에 화장실 개선사업비가 전체가 140억입니다. 140억이고 보수비가 이게 8억 5,7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설계용역비가 없는 데는 없지만 보수에도 설계용역비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493쪽에 과정초등학교 보면 하나 만드는데 3,200만원인데 설계용역비가 83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구서여중 같은 경우에는 3,200만원짜리 만드는데 1,000만원 이상 되는 돈이 설계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화장실을 보수하면 보수라는 뜻은 말하자면 기존에 해놓은 것을 조금 이렇게 고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고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설계용역비가 또 필요합니까?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예를 들면 과정초 같으면 3,292만 3,000원에 3실에 약 한 1억 정도 됩니다. 1억에 대한 예산이 한 830만원 정도 예상되는데 이거는 도면하고 시방서하고 내역서를 다 작성하는데 한 830만원 정도 소요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492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동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하고 시설부대비만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단 간단하게 고치고 타일만 고친다든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설계용역비를 계산하기가 좀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요, 이게 동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하나 만드는데 이게 78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간단한 보수입니까?
예, 780만원 같으면 예를 들면 천장 좀 고치고 타일 탈락한 것 고치면 1실에 한 78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 지금 설계용역비가 들어가 있는 학교에 보수를 하실 때 기존에 화장실을 만들 때 설계용역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설계도면이 다 있죠? 시방서랑 다 있잖아요, 그걸 보고 보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현재로 설계도면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많고 또 실지로 화장실이라는 것은 학교마다 조금 달라도 물량이라든가 이 산출하는 게 1층 다르고 4층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설계용역비를 다 계산해 놓은 겁니다.
본 위원이 이거 보기에는 3,200만원짜리 만들면서 1,000만원을 설계용역비를 화장실 개량도 아니고 보수를 하는데 들인다는 것은 이건 좀 너무 과다한 책정이 아닌가, 이거 화장실 개선사업을 좀 전반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차기에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황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최부야 위원.
예, 최부야 위원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들께서는 최부야 저거 교육행정에 좀 잘 아는 사람이 왜 그렇게 이래 뭐 세세하게 시시콜콜하게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가, 아마 그런 불만을 가질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심사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소위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잘 살펴달라고 며칠 전에 점심식사까지 제공하면서 저희들 위원님들에게 부탁한 바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아시다시피 서민들 소위 그 납세자들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분들이 낸 세금을 교육청이 허투루 쓰지 않도록 좀 잘 이래 챙겨달라 라는 그런 유권자들의 위임을 받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예산심사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고등학교 예산이 지금 여기 또 한 5억 2,0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2003년도에 한 수백억 들여 가지고 소위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완성한 적이 있는데 불과 한 10년도 안 됐는데 또 이래 수억씩 이렇게 들입니까? 어느 누가 설명을, 사업설명서 191페이지 있습니다.
예,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입니다.
부산고등학교는 물론 최근에 지은 건물입니다마는 교사설계가 복식 중복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도가 있고 가에 교실이 되어 있는데 특히 북쪽으로 나가 있는 교실이 그쪽에 통풍도 잘 안되고 햇볕도 안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일반교실이 3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장 하나를 두고 그 밑에 부산중학교 야구부가 있습니다. 밤낮으로 야구배트를 이렇게 치니까 그 소리가 일반계고등학교 특히 그 수업에 많이 방해가 되고 또 특히 야간으로 자율학습하는 학생이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공부를 못 하겠다 할 정도로 이게 라이트를 켜놓고 또 야구연습을 하니까, 그런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그 앞부분은 또 괜찮습니다. 소리가 중복되기 때문에 저쪽으로 남쪽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교실 일반교실 3개를 남쪽으로 옮겨주고 그쪽에 일반교실 있던 자리에 특별교실을 다시 재배치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산고등학교 야구부는 현대 재개발 사업을 한 2003년 훨씬 이전부터 있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 설계할 때.
그러면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그런 당초에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산고등학교입니다.
예, 예. 부산고등학교.
예, 그때 아마 설계할 때 조금 그런 점을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하십시오. 그 당시 교육감도 부산고등학교 출신, 부교육감도 부산고등학교 출신, 시설과장도 부산고등학교 출신 그래가지고 이것은 상식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특혜다 라고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하시면서 교육청에서 입안할 때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부교육감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 지원하고 관련해 가지고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실무부서장하고 묻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물론 뭐 전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 부교육감 아시겠지만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평가하는 교육청 기관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바 있고 그뿐 아니라 조․중․동을 비롯한 주요언론에서 대한민국의 보통교육을 선도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아니라 부산광역시교육청이다 라고 널리 공표해 와서 자타가 공인하는 교육청으로서는 대한민국이 최고 교육청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질만한데 답변이 못합니다. 만약 답변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오랜 기간 추진해 왔는데 그 실적을 쭉 분석해 보니까 정말로 이것은 성과가 너무 좋아서 고문변호사 제도 이거 뭐 둘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아서 이거는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 라고 답변했다면 본 위원은 수용하는데 그런 배경설명 없이 서울교육청이 하니까 부산교육청이 따라한다는 식의 이런 답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채용하겠다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 업무 중에서도 이제는 전문성을 띈 분야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구요, 교육청에서 하는 소송업무라든지 행정심판 업무뿐만이 아니고 학교 현장에서도 법률자문적인 면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청에 법무업무뿐만이 아니고 학교현장에서의 법률상담도 겸하는 의미에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산반영 사유를 물으니까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조직진단보고서에서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권고가 있어서 또 그렇게 한다라고 이래 답변했습니다. 제가 조직진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서 254페이지 제가 보고 있는데 여기는 아무런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조직진단서가 따로 있는지.
309페이지에 보면 제안으로 일단 연구진의 검토가 이런 게 있다고 그럽니다. 면담조사에 의하면 법률전문가의 영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안하는 내용으로 교육기획과 법무팀 팀장은 외부전문가 영입이 절실한 분야라고 본다, 이런 내용분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교육위원한테 제출한 조직진단보고서 말고 별도의 조직진단서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보고받기로는 금년 7, 8월에 조직진단서가 마무리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해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묻고 답을 들어야 할 사안이 있는데 생략하고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기존의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그 관계규정을 찾아보니까 그 고문변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만으로도 담당부서에서 운용 또는 활용만 제대로 잘 한다 하면 별도의 전문인력인 변호사 채용없이도 소위 추구하는바 예컨대 변화의 빠른 적응과 법률수요 충족이 가능하고 또 법률서비스 향상과 전문성 신장이 충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변호사 채용은 기존의 고문변호사의 법률고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대체를 한다 하면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효과성이나 능률성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에 보면 복도중창 공사비가 상당량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백억 됩니다. 관리국장님!
예, 관리국장입니다.
복도중창 공사비는 관급으로 하는 겁니까? 관급인지 그것만 언급해주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제작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급이 아닙니다.
복도중창은 관급지원이 아닙니까?
공사비에서 포함되어져서 가는 돈인데 조금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조금 하고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사주는 걸 관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같이 공사현장에서 필요해 가지고 사는 것은 그런 경우를 조금 달리하는…
아, 여기 상당부분 그러니까 수백억이 됩니다. 이거 혹시 조달청에 등록된 어떤 특정회사의 상품을 수급하는 건 아닙니까?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일선에서 제품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낸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이일권 위원입니다.
명세서 147쪽 교과교실제 운영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명세서 147쪽 교과교실제 운영사업비 부분입니다. 신규선정학교의 경우에는 1개 증축비가 3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3억 500만원씩 총 62개교에 편성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인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전문 담당직원이 없는 단위학교에서 이러한 사업예산을 집행하고 공사를 하는데 대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입찰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공사감리도 해야 되고 나중에 준공검사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가면 저희들 이번에,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선정 당시부터 해당되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 모셔가지고 공사 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위학교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 대단히 만약에 시설 공사할 경우에 힘이 듭니다. 초기단계부터 설계단계부터 시설과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교육지원청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럴 때 교육청에서 뭡니까, 입찰부터 해서 전부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단위학교에 맡기지 말고.
첫 번째 단계에서 공립의 경우에는 단위학교장이 해당교과하고 학교운영위원들 그래 의견수렴 해서 시설하고 설비규모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업체선정부터 공사감독준공검사까지 전 과정을 교육시설과와 협의해 가지고 제대로 된 시설을 하고 예산사용의 투명성이라든지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이나 본청이 요구할 때는 이걸 대행을 할 수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설명하고 회의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름도 지원청 아닙니까, 그죠? 단위학교 지금 비정규직 채용부터 굉장히 일이 많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원할시에는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이 사업비 집행을 공사를 대행해 주는 것 이게…
위원님 여기에 3억원은 건축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실 리모델링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각종 교구, 기자재, 그 다음 전자칠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비하게 되는 것이고, 아까 말한 1개 학교의 시설비 3억원 하는 그것은 한 학교입니다. 한 학교는 3개실을 만드는 3억원이고 나머지 62개 3억씩 해서 186억은 조금 전에 말한 3억씩 하는 것은 리모델링, 각종 기자재, 교구 이런 설치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이 아니라 시설개선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시설개선해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시설과가 협의를 하도록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협의가 아니라 지원을 하시라는 거죠.
예, 그리고 단위학교에서 그 학교에 시설과에 그 부분에 대한 감독을 요청을 하면 시설과에서 지금까지 해왔고 또 그렇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에서 원할시에는 교육지원청 말 그대로 대행도 하시고 모든 지원을 다해주시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8쪽 명세서 언론보도자료 발굴 및 제공입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예, 공보담당관님 앞에 나와 주세요.
이 명세서에 보면 교육시책홍보 광고료로 500만원 6회 해서 3,000만원, 언론관련 보도자료 기록제작 해서 200만원 해서 2회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공보담당관 김순례입니다.
먼저 언론보도 자료발굴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현재 교육정책 같은 이런 거를 교육수요자에게 어떤 공감되는 이런 거를 알려주고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기존 사업비가 너무 빈약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교육활동 알리는데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을 책정을 해서 저희들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대개 6개 정도의 그런 언론사에 대해서 저희들 하려고 예산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 이것은 각종 주요정책에 대한 언론의 보도자료 같은 걸 체계적으로 기록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그 기록보존을 해서 다음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 자료집을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상반기 한 번 정리해서 하고 하반기 한 번 하고 그렇게 해서 약 한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 책정을 지금 했습니다.
저는 여기는 교육시책홍보 광고료 이게 어떻게 홍보를 하신다는 건지, 아무리 해도 이게 지금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예, 앞에 거 3,000만원 이것은 홍보라는 개념보다 공보의 개념이 더 큽니다. 공보의 개념은 각종 언론사나 방송사 이런데 캠페인 같은 거 이런데 참여도 하고 교육정책에 관한 그런 것을 현안사업 이런 걸 지방지 또는 중앙지 아니면 언론사 이런데 광고를 하는 겁니다. 주로 인제 캠페인 그런데 많이 소요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언론 신문사나 이런데 한번 하면 비용이 거의 몇 백만 원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에 한 500만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3,000만원 정도 해놨습니다.
예, 어떤 방식으로 할지 저는 지금 개념이 잡히지를 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은 바대로 하면 잘못하면 시민들에게 비난을 받을 소지도 있지 않나 그런 우려도 듭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안 그러면 들어가도 좋습니다.
예산편성의 목적에 맞게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잘 해서 교육 중요한 정책이 교육수요자에 잘 알려지도록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선기 위원님.
예,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만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죠?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답변하는 노력이 굉장히 미미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예결위원장이 나가셔서 예결위원들과 함께 필요성을 느끼고 여기 에스컬레이터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도 있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그간 노력한 흔적이 너무 미미하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대청동에 가면 중앙공원 충혼탑 아시죠?
예.
충혼탑하고 여기 어린이대공원하고는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충혼탑은 모두가 계단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놓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한대를 놓는데 거기 보면 국가보훈처에서 7억 5,000 부산시비로서 7억 5,000 15억의 예산을 들여서 엘리베이트를 한대를 설치하고 이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용두산공원에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 다 한번 살펴봤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투자가 너무 많이 되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시청에 우리 예산담당관님하고도 직접 만나가지고 제가 한번 대화도 같이 우리 재정과장님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번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해보자, 재작년 사무 감사 받으면서도 그런 이야기가 아마 있었던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보자 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들 뭐 제가 아까 말씀은 굳이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깊이 있는 자료 같은 건 저희들이 검토를 다 해봤더랬었습니다.
그 중간에 그런 사안들을 노력에 의한 사안들을 그 당시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했던 의원님들이 계셨지 않겠어요?
예.
그분들한테도 사후 설명이 좀 되었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시설과장님께서 위원님께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더랬었습니다.
드렸습니까?
예.
이것이 불가하다?
불가하다 보다는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해 보니까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다, 어렵다는 말씀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들은 하는 얘기가 거기에 낙엽이 쌓이고 고장의 우려도 있고 실내도 아니고 실외도 아니고 그런 구차한 변명의 이야기만 하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동료의원들이 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은 좀 우리 교육청에서 좀 심도 있게 교육청에 보면 아까 보면 용역비, 설계용역비에도 있고 각종 여기에 반영을 많이 하는데 한번 여기에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우리 내부적으로 오늘 하셨던 말씀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가서 지금 에스컬레이터보다 다른 접근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했더랬었습니다.
그래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그것을 접근해서 검토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부성고등학교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인데.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학교와 그저 감사에서 지적을 받지 아니한 학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학교는 화장실을 개보수를 하려고 할 때 이것이 개보수를 인정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를 감사에 지적받은 학교와 받지 아니한 학교와 그것이 부서가 다릅니까?
감사 처분하는 부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째 감사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 줄 수 있다, 안 해 줄 수 있다 감사관이 결정하는 거예요?
감사관이 감사처분 내용을 하면서 그 뒤에다가…
아니 아니, 처분은 물론 감사관이 처분하지요. 처분하는데 화장실을 개보수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를. 그 감사관 업무 소관입니까?
대상사업을 제외할거냐, 말 것이냐 하는 그 사업 중에 그런 항목들을 집어넣은 겁니다.
아니, 제외할 거냐나 말 거냐나,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는 마찬가지 말이 아니겠어요?
예.
그 부분을 감사관이 결정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가 감사관이 나오셔서 하는 얘기가 이래이래 해서 학생들한테 피해가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 줘야 되겠더라, 그래서 해 주기로 했다, 보통 일반학교 같은 경우에 감사관이 그것도 결정해요?
이것은 이런 업무는 실무적으로 하기 전에 사전에 관련 사무관님들이나 이런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대상사업을 선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감사관 말에 의하면 다 여기 있는 분 다 들었잖아요?
예.
여기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는 감사관이 결정했어요.
다음에 아까 전에 답변에 설계도면이 없는 학교가 많다 했습니다.
예.
그렇지요? 보수를 하는데 무슨 설계용역비가 필요합니까? 보수는 그 말 그대로 설계도만 있으면 그것 큰 틀에 의해서 보수를 하면 되는 것이지, 보수하는데 무슨 놈의 설계용역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설계도면 없는 학교, 여기 화장실 개보수에 올라온 예산서에 설계도면 없는 학교 그 다음에 보수에 설계용역비가 여기 반영이 되어 있는 학교 아까 전에 말씀 중에 동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미미해서 직원들이 설계를 했다, 직원들이 좀 하면 안 돼요? 보수하는데. 그래서 보수에 설계용역비가 포함된 학교, 설계도면이 없는 학교 자료제출을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마루학교, 해마루학교를 오전에 내가 받았는데 이래 보니까…
위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위치. 위치를 받았는데 보니까 교과부에서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이래 급히 하려고 하니까 해마루학교는 현부지를 이것이 초등학교 부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중․고등학교를 지금 세우지요? 특수학교.
아니, 고등학교 부지, 고등학교 부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 여기 준 데 보면 해마루1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1초하고 1고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1초 부지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예, 1고 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간에 보면 8초, 7초, 6초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여기 보면 7초 정도에 넣으면 딱 이것 전체적인 균형이 딱 맞아요. 그래서 해마루학교 같은 경우는 위치선정에 대해서 좀 더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TL 사업 있지요?
예.
이 BTL 사업 정관2초, 정관5초 이것이 20년 이후가 되면 우리가 300억원어치의 사업을 걸쳐가지고 20년 후에 상환할 때는 물론 국․시비로 하지만 약 600억원을 상환하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BTL 사업도 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경을 하면서 다목적 체육관 하면서 30억 이상 지금 투입되는 학교 있지요?
예.
이 학교의 명단을, 예산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한테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서 계수조정을 해서 예결위원회로 넘깁니다. 예결위원회가 저희 우리 교육위보다는 상위부서이기도 합니다만 저희 동료의원들이 생각했을 때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의 증액이라든지 삭감이라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았고 기타 조치사항을 취한 학교들 이 학교들에 대한 2012년까지 사업비 지원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 이렇게 됨으로 해서 제일 피해 보는 사람 누구입니까? 학생들이겠지요. 그래서 웬만하면 학생들에게 직접 필요한 꼭 해야 될 사항들은 좀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생각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학교별 학교교육환경개선비 요구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정해서 이렇게 학교마다 정해지는가, 한번 관리국장이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사업비 결정을 어떻게 하는가, 학기마다.
첫째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학교로부터 대상사업을 다 받았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 같은 경우에는 긴급 소요가 있거나 학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저를 포함한 우리 과장님들이나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필요성을 했고 특히, 또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역교육장님들께서 현장을 직접 다녀보시고 그 학교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올리도록 해서 여기 예산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5개 교육청에 금년 추가예산이 거의 비슷합니다. 서부 109억, 북부 109억, 해운대 109억 남부와 동래는 초읍중 강당이 있었기 때문에 145억, 동래 미남초등학교 체육부지 선정이 있어서 143억 되어 있는데요. 내가 볼 때는 이것 교육청마다 어느 정도 딱 할당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교육청마다 사업을 조정하면서 지역 간 균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고려했던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늘 얘기하지만도 각 구청마다 좀 생활수준이나 또는 학교의 신축연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좀 많이 해 줄 데는 많이 해 주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각 교육청에서 각 학교를 들리면서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서 좀 많이 주는 데는 많이 줘야죠. 어찌 똑같을 수 있습니까? 109억이 똑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좀 열악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은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순서이지만도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좀 더 할까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시간쯤 할까요?
(장내소란)
그러면 일단은 시간은 7시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에 필요한 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회의중지)
(20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동료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인 이일권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감사에 지적 받은 학교에 대한 학생안전 및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으로 부성고등학교 옥상 방수 및 화장실 개량사업비 3억 2,562만 9,000원을 삭감하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으로 청정부산교육 홍보사업의 신문광고료 1,800만원을 삭감하고 소송업무 지원사업의 변호사 채용은 기존 교육청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3,069만원을 삭감하여 전체 조정한 예산은 3억 7,431만 9,000원입니다.
조정된 예산은 예비비에 증액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교육위원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일권 위원님께서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일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관2초 외 1개교 신축 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일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고 아울러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5월 17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박정기
○ 출석공무원
부 교 육 감 이대열
교 육 정 책 국 장 구자익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감 사 담 당 관 신태용
공 보 담 당 관 김순례
학 교 정 책 과 장 김숙경
교 수 학 습 기 획 과 장 김동원
교 원 정 책 과 장 이병건
과 학 직 업 정 보 과 장 박임숙
창 의 인 성 복 지 과 장 허선도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류정숙
총 무 과 장 강수형
교 육 기 획 과 장 김문형
행 정 관 리 과 장 이성형
교 육 지 원 과 장 박상돈
교 육 재 정 과 장 권해윤
교 육 시 설 과 장 김안경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김종석
남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노민구
북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허성태
동 래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허기준
해 운 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박천수
교 육 연 구 정 보 원 장 정일빈
교 육 연 수 원 장 박동훈
학 생 교 육 원 장 박성철
과 학 교 육 원 장 신수호
학 생 교 육 문 화 회 관 장 서상교
어 린 이 회 관 장 황효익
유 아 교 육 진 흥 원 장 이수복
시 민 도 서 관 장 김정규
중 앙 도 서 관 장 조종석
구 포 도 서 관 장 정철교
해 운 대 도 서 관 장 장태규
부 전 도 서 관 장 김경자
○ 속기공무원
송기학 김성미

동일회기회의록

제 2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20
2 6 대 제 21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7
3 6 대 제 21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7
4 6 대 제 2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7
5 6 대 제 21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7
6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1-06-14
7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5-23
8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5-19
9 6 대 제 2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5-17
10 6 대 제 2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6
11 6 대 제 2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16
12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6
13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6
14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6
15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1-05-23
16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5-18
17 6 대 제 2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5-16
18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3
19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3
20 6 대 제 2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13
21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3
22 6 대 제 2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3
23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5-12
24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5-12
25 6 대 제 210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