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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제21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본부와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본부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개발본부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1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도시개발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개발본부 직원들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개발본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도시개발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도시개발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수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송영범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추경예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939페이지, 도시계획과 업무에 맨 밑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토지 정비 해 갖고 6,000만원 있죠 사업설명서에 보면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 이 부분에 대한 본부장님 기본적인 현황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이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특별조치법에 2009년 8월 5일 우리 법 개정될 때에 소규모 단절토지라든지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법령이 있어서 저희들이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하는 그 용역에다가, 용역기간이 작년 3월부터 금년 12월까지입니다. 그 과업에다가 일단은 소규모 단절토지하고 경계선 관통대지 현황조사를 시켰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금년 2월달에 저희들이 조사를 받아보니까 용역이 그때 중간성과가 나왔습니다. 소규모 단절토지가 62개소가 나왔고요, 경계선 관통대지가 3,165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조사 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 6,000만원 이걸 요구를 한 사항은 이걸 가지고 꼭 해제할 구역 또 해제 안 할 구역을 구분도 하고 또 어차피 이걸 저희들 해제를 할라고 그러면 각종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 평가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각 구․군별로 현황이 지금 다 나와가 있죠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그 자료를 좀 볼 수가 있습니까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도 본 위원이 이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기장만 하더라도 기장군 관내에는 기장읍밖에 없습니다. 이 단절토지는. 그 현황에 대한,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한 여섯, 일곱 가지만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좀 늦은 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그 주민들이 보면 다들 개발하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영주차장 해 갖고 기장에 지금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보면 공영주차장 예정부지로서 해 가지고 쭉 잡아놨다가 딱 그 부분만 필요한 만큼만 딱 풀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 갖고 공영주차장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린벨트로 묶어 놨다 말입니다. 그 외의 지역은 또 해제를 했다 말입니다,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본의 아니게 그 토지소유자들이 시의 개발정책에 따른 어떤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좀 늦었다는 감이 듭니다. 2009년도 8월 5일날 특례규정이, 특별조치법 특례규정이 마련되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11년도까지 이제 와서 지금에사 그런 이야기 있고 난 이후에라도 해주니까 고맙습니다마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조금 빠르게 시행을 해서 정말 단절된 조직, 목적을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법의 목적상실 토지는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해제를 해줘야 합니다.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자체가. 어떤 땅들은 보면 시가지에 가보면 딱 삼각형으로 묶여 가지고 사방은 다 풀어주고 자기 땅만 한 몇십 평, 몇백 평이 묶여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토지들,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기장읍내에 보면 이진캐스빌골드입니까 거기에 아파트 짓기 위해 가지고 일부 해제하고 그 옆에는 20가구 미만 취락지구로 해제하고 그 한 일정부분 딱 남은 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어놓고 철마 같은 경우에는 철마초등학교 뒤쪽과 우리 본래 있던 철마, 정관 도로와 우리 공단도로 생겼잖습니까, 그렇죠 그 삼각형 사이에 면사무소하고 삼각형 사이에 거기만 그린벨트로 딱 묶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철마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주거지를 공급해 줄 데가 없지 않습니까 딱 그린벨트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가지고, 그래 양쪽은 다 풀렸는데 이제 그렇게 되어가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보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하신 게 62개소, 그 다음에 경계선 관통대지가 3,165개소라 하니까 이것도 빠른 시일 안에 용역을 좀 주셔 가지고 정말 피치 않게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이거를 좀 해제해 줄 부분은 빠르게 해제를 해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본부장님 좀 빠르게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계획과에 보면 945페이지에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환급 해 갖고 6억 1,600만원 있죠
예.
이게 지금 추경에 지금 환급액이 6억 1,6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날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 전까지 저희들이 기반시설부담금을 건축물 면적에 따라서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건축허가가 취소가 된다든지 건축계획이 변경되어서 면적이 줄어든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다부 환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 부분도 앞에 와 마찬가진데요, 그러면 건축허가 후 2년 내에 지금 미착공시 허가 취소되죠
예.
그러면 이 건 외에 건축계획 변경대로 추가 환급해야 할 대상은 없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까지 이제 발생된 거는 이게 구․군별로 취합한 게 단데요. 앞으로도 자기들도 건축 착공하다가 증감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 될 경우에는 변경이 과오납이 생겨집니다. 환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기반시설특별회계 체납액이 38건 약 69억원으로 되어가 있죠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가 69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체납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파악은 되어가 있습니까 4월이든…
그거는 바로 자료 가지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 66억 정도 지금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남았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좀 빠른 방법으로 해결책이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 세액부분들이 상당히 시에 많이 있습니다. 체납금이 많은데, 참 이게 경기하고도 좀 관계가 있던데요, 이런 체납이. 그래서 이제 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체납금이 많은데 저희들이 이걸 할려고 그러면 공매를 하든지 또 이런 체납절차를 갖춰서 하는데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서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합니다마는 상당히 실적은 저조합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69억에서 66억으로 한 게 3월말입니까, 4월말입니까 통계가 대충 언제쯤입니까
현재, 5월 초순…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 3억 줄었는데, 그렇죠 이 회수율이 5%가 채 안 된다, 그죠 한 4, 5개월 사이에, 해소율이. 그래서 이 법이 폐지되고 난 이후에 이 체납액이 없어지면 이 본 회계가 기반회계 시설특별회계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뭐 계속 둬 가지고 우리가 좋을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조금 더 안 하셨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좀더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이 특별회계를 아예, 회계과목 자체를 빨리 없애는 게 여러모로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범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92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세입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잉여금이 14억 6,200만원, 전입금 50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잉여금은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예산 우리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계속 확보를 많이 해 주시고 또 관심도 가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예산 확보한 것 중에서 주민들하고 감정을 하고 협상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완결이 안 난 부분이 14억이 남았습니다, 6,200만원이. 그걸 올해 다시 금년도에 편성,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15%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우리시 전체적인 가용자원을 배분을 하다보니까 작년도에는 50억 확보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4.1%정도 되었는데 금년도에 50억원 확보했지마는 이것도 율로 따지면 6.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저희들이 무던히 예산부서하고도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시 전체적인 예산사정 상 불가피하게 올해 50억만 확보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부분은 그야말로 매번 나오는 단골메뉴인데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이 주무과장도 역임하셨고 하셨는데, 보니까 계속 예산 확보하는 추이를 보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산금액이. 그런 경향이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확보를 좀더 충실히 할라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하고 좀 협의도 해서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물론 협상이 진행과정에 난항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겠지마는 어쨌든 간에 적은 예산이나마 당해연도에 집행이 다 안 됐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매수청구 신청이 얼마나 되었고 집행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주된 이 현황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된 14억은 중앙로 부전교회에 저희들이 한 76억원 상당이 되었었는데 건물 교회 측에서 가격이 가건물에 대한 가격이 좀 적다 이래 가지고 협상이 안 되어서 불가피하게 그 한 건에 대해서 매수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14억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러면 작년에 50억으로 사업대상이 몇 건이었습니까
작년도의 대상은 도로 광장이 27건에 77억원이고요, 공원녹지부분 7건에 4억원이었습니다. 4억원인데, 이렇게 이제 계획은 되어 있었지만 예산은 64억원 정도 가지고만 확보를 했기 때문에 다 집행은 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저 대상사업지 선정하는 그런 우리 위원회가 있죠
예, 위원회가 우리 지금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합니까
예.
전에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도 참여를 하고 이랬는데, 의원들도 참여를 했는데 그런 거는 없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대비 집행비율을 보면 다른 6개 대도시 보다는 아주 저조한 편입니다. 특히, 서울 경우에는 2009년도 기준해서 58.6%인데 비하면 우리는 지금 2009년도 말 집행완료 된 시설이 22.3%밖에 안 됩니다. 반도 안 된다는 건데,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된 이유는 서울에는 실제는 예산이, 지금 예산자립도가 한 98%에서 99% 가까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실제는 예산 가용재원 자체가 이거는 완전 100% 저희들 시비를 확보를 하고 이래 해야 될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 전체적인 규모에서 적다는 게 최고 큰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결정해 놓은 면적을 전부 집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면적을 전부 집행할라 하면 약 17조원이 든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수청구에 대한 그런 매수도 제대로 안 이루어진 상황에서 매수가 제대로 안 되면 실효성 없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부분에 관한 용역을 하고 있죠
예, 지금 BDI에서 연구과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한테 준 거는 아니고, BDI에서 하고 있고요, 각 부서별로 지난번에 도로부서, 또 공원부서 이런 쪽으로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2009년도, 2010년도 해서 공원부분도 필요 없는 부분들을 많이 축소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원체 면적이 많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차피 이제 9년 앞으로 다가왔습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이 다가오는데 그 전에라도 불필요한 그런 실효성 없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하루라도 빨리 해제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각 부서별로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누차 말씀드리지마는 시민들의 제한된 권리를 회복해 주는 그런 절차니까 이것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777억이었죠 여기에 대한 15% 같으면 117억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반도 확보가 안 되었다는 것은 물론 본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지마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범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38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행사운영비 800만원 있지 않습니까 938페이지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할 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행사 부산 도시발전워크숍 개최비 800만원 이게 이번에 왜 추경에 이렇게 반영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발전워크숍은 국토부에서 주관을 해서 올해, 2005년부터 해 가지고 작년도까지 충남, 경북까지 해서 6회째 개최를 하고 금년에 우리시가 국토부에서 주관하지마는 행사장소는 우리시가 되었습니다. 그 결정이 저희들의 예산 작년도, 작년 11월말에 이게 결정되다보니까 저희들 예산요청을 작년도에 의회에 넘기고 난 이후에 이 개최지가 결정되므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아마 이거는 전국에서 그러니까 도시계획관련 직원들이 참석해서 워크숍을 개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도에는 경주에서 했는데 올해는 부산을 홍보할 겸해서 저희들은 벡스코라든지 부산 유스호스텔인 아르피나에서 지금 할려고 개최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날짜는 6월 9일부터 1박 2일 동안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 도시계획 현안 전국의 그런 도시계획 관계자들이 모여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2010년 11월달 늦게 되다보니까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개최장소가…
어쨌든 간에 부산도시계획 발전에 알찬 워크숍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93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7억 2,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939페이지. 추가사업장 보조금 지원내역 이거는 구체적인 그러니까 7억 2,8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이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요, 금년 4월달에 국토해양부에서 우리가 작년도에 다 요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는데 금년 4월에 국토해양부에서 북구 만덕동에 여가녹지사업장을 하나를 추가를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우리가 요청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상하게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었는지 저희들이 하나를 추가로 더 확보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사업내용입니까
만덕동에 여가녹지사업이라고요, 그린벨트에 그러니까 공원, 쌈지공원식으로 형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로 5억 4,000만원이 추가…
예, 거기 된 게 주원인입니다.
그게 지금 그러니까 사업설명서에는 보니까 12월까지 공사 준공을 한다 이래 되어 있던데 그러면 이게 추가 선정된 만덕동 이 공사도 올해 안으로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만덕동 여가녹지사업으로 추가 5억 4,000만원이 확보되면서 추경에 반영된 거다
예.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행사는 하기는 힘들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북구에서 빨리 진행을 합니다마는 주로 나무 심는 이런 사항들이 되어 가지고 설계 뭐 이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좀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대한 빨리 단축은 하겠습니다.
연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도로명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 고지고시 지원으로 1억 6,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용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고지대상자를 산출을 해서 거기에서 한 특별교부세가 1억 6,800만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고지대상이 225만세대 정도 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고지문이라든지 인쇄비 여기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100% 지원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6개월 후면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여야 되죠
예.
일반 시민들 경우에 2012년도부터 도로명 주소를 사용한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는데 본인의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홍보가 어렵다는 것인데 이번에 시행하는 도로명 주소의 전국 일제고지로 다소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홍보방안에 본인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로명 주소 정착을 위해 세대주소의 철재대문 등에 부착할 수 있는 도로명 스티커를 인쇄하여 같이 보내는 방법, 또 부산시 전 공무원이 홍보요원이 될 수 있도록 본인 집 또는 가족에게 엽서 쓰는 운동 이런 등등을 지금 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까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홍보관계 이 사업은 사실상 우리 부산시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미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전 공무원들한테 지난 3월에 다 개별적으로 휴대폰에다가 메시지를 다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또 각 방송국이라든지, 방송국 내에 중앙에서 하는 KBS, MBC 방송에서도 우리가 홍보를 했고 지방 방송에도 우리가 전체적인 교통방송이라든지 불교방송 이런 데 우리가 참여를 해서 새주소에 대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다른 시․도에서는 안 했습니다마는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한 50만 정도 되는 학생들을 상대로 홍보를 했고 그 홍보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학생들한테 자기들 주소, 찾아오는 또 알아서 오는 그런 숙제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과서에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도 탐구책자에다가 우리 부산시 도로명 이거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또 협의를 하고 있고 이번에 참고로 이번에 3월에 전국에 평가를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2년간 사업실적을 평가를 해서 전국에 우리가 이번에 부산시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상을 받을 정도의 홍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2년간 전반적으로 평가한 결과 대상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잘 한다는 그런 결과 아니겠는가 그 결과는 또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또 협조를 해 주시고 그런 덕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시행되는 새주소 정착에 혼선이 없도록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954쪽에 우리 본부장님 보면 가덕도종합개발 국토 및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성과목표 가덕도종합개발 추진기반 마련이라고 되어가 있습니다. 954쪽입니다. 여기 보면 성과지표가 가덕도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추진 이래 되어가 있거든요. 60% 이래 되어가 있는데, 지금 그러면 저희시에서는 홍보를 지금 많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홍보보다는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가덕도를 어떻게 개발하면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될는지를 그 용역계획을 아직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홍보하고 하는 그 정도 아직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 지금 여기 보면 기정액이 600만원이죠
60억…
아, 60억입니까
아닙니다. 단위가 천 단위이기 때문에 기정이 600만원 맞습니다.
예, 600만원이지예
예.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 본부장님하고 관계가 없지만 아마 우리 본부장님한테 조금 지적하고 가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가덕도는 다른 지역하고 틀려가지고 많은 규제가 심합니다. 알고 계시지예
예.
그런데 거기에 요즘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산림훼손하고 불법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예. 나무를 자르고 세면포장을 하고 집을 짓고 그런 것이 본 위원한테도 지역의원한테 말하기가 곤란하니까 옆에 있는 시의원이 좀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해 달라고 그런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예. 이것도 우리 부산시에서 조금, 물론 지방자치단체장도, 지역의 장도 해야 되지만 부산시에도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그리고 주민들도 말은 못하지만 앞으로 계획에 차질이 많이 온다면서, 예.
예, 위원님 이 부분은예, 산림훼손관계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산림, 환경녹지과하고 저희들 담당부서에다가 전달을 하고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 문제는 우리 본부장님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저희 부서기 때문에, 거기 주로 보면 저수지들이 있는데 산위에 집을 짓고 불법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그 물 같은 것도 저수지로 빠져와 가지고 그 물로 식수할 수밖에 없다 그런 타격이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정비를 할 수 있고 그런 일이 없게 구체적인 것은 내가 따로 모든 사진하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점을 좀, 우리 여기 전 공무원님도 그런 일이 없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39페이지, 도시계획 정보체계, 전산장비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정보체계 전산장비 현황이 소프트웨어 부분과 하드웨어 부분이 있는데 그 현황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하드웨어는 D/B서버하고 AP서버, 통합스토리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D/B, 뭐 MS, GIS엔진하고 보고서 이런 것들인데 저희들 우리 시에 전체 설치한 현황들은 금년에 하고 나면 수영, 강서, 부산진구, 3개 구 빼고는 다 설치가 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금년에 다 마치려고 했고,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우리 시가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우리만 먼저 해 놔도 전국에 같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시․도에는 지금 한 게 뭐 10%, 우리가 지금 현재 53% 진척이 되어 있는데 작년 말로 해서. 다른 시․도에는 한 25% 뿐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배분을 올해 우리 다 마친다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까지 배분을 해서 내년 되면 아마 다른 시․도에도 그래도 아마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8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국비를, 다른 시․도하고 형평을 맞춘다고 그렇게 지원을 못 받게 되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는 9억 정도 받았습니다. 2008년부터 작년도까지 9억 받았는데 서울은 뭐 자기들은 전체 국비를 안 받습니다. 자기들 전체 110억 가지고 전액 시비를 가지고 다 했고요. 인천이 이제 1억 받아갖고, 대구가 2억, 대전이 6억, 울산이 2억, 그렇게 아주 조금씩 받아가다 보니까 받아갔습니다. 우리는 그런 편에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러다보니 올해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국비 8억원이 감액되어도 사업진행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올해 우리…
그게 전국적인…
올해 우리 시비를 또 받아가지고 올해 진행하는 데는 한 구에 1억 7,500만원씩 줘 가지고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8억이 내년에…
내년에 내려올 겁니다.
내년에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갈 수가 있겠네요
예.
그리고 도시계획 정보체계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2,386만원 대비 38%인 900만원이 감액되어서 당초 대비 약 40%의 감액이 발생되었는데 감액사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당초에 유지보수비를 11% 저희들이 환산을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거는 어차피 유지보수관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달계약을 보냅니다. 하니까, 정부전자법 시행령 상에 유지보수율이 보수비의 율이 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계약이 11%에서 7%로 인하 적용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감액이 되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편성예산이 약 40%가 감액되는 건데 이거는 예산편성 하실 때 좀 신경을 좀 썼더라면 이런 부분은 사전에 뭐 이상 없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또 우리 부산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본부장님께서 이런 예산편성 하실 때 적정을 기해서 문제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951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반환금 해 갖고 지적불부합지 조사 등 집행잔액 해 갖고 나머지 1,000원 남은 것 국고 반납했죠 과장님!
예.
제가 뭐, 본부장님! 과장님한테 하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토지불부합지에 관한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예, 그것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불부합지가 각 구․군별로 정리가 다 되었죠
정리는 아직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우리 조사는 몇 년 전부터 조사를 해서 지금 우리 부산시 전체 17개 지구에 1,640여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지역예
아, 17개 지구.
17개 지구요.
1,600필지.
1,600필지.
필지가 지금 현재 산재되어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우리가 정비를 지역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좀 어려운 게 이게 불부합지라는 게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하고 실제 소유자가 점유하는 내용이 각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소유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없으면 여기에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동의를 전혀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작년도 예산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조사가 나왔으니까 일단 나중에 정리가 되는 대로 자료를 하나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법 제정은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특별법, 그게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난번에 3월에 국회에서 공청회까지 했습니다. 입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공청회까지 절차를 밟고 있고, 지금 국토부에서 각 시․도에 이번에 특별법에 대한 제정하는데 의견이 있는지 각 시․도에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 구․군에 있는 어떤 지원들이라든지 또 이 분야에 있는 분도 의견을 지금 받아서 그 내용을 이제 국토부에 상신을 해 놓은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예산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때 상황까지, 진행상황이라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불부합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자료와 함께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나왔고 그렇지 않습니까 향후 계획에 대해 가지고 그 다음에 특별법 제정에 관한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만이 불부합지에 대한 어떤 특별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또 해야 할 부분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예를 들어가 소송이 붙어가 승소가 되어 있는 부분들 중에 한두 필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불부합지를 정리를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 불부합지 부분이 상당히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뭔가 하면 일선 자치구․군에서 잘못된 불하를 한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불부합지임에도 불구하고 불하를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뒤에 불하신청을 한 사람들이 불하를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와서 불부합지라고, 다른 사람들은 불부합지인데도 불구하고 해 줘 놓고는 정작 또 다른 사람들은 주려고 하니까 서로가 밀고 밀리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니까 또 못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불부합지가 빨리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일선 구․군에 그런 업무적인 혼선이 생겨가지고 상대민원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것 좀, 빠른 시간 안에 불부합지가 정리된 부분을 각 구․군하고 협조해 가지고 또 정리할 방법, 그 다음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조치할 방법 이런 걸 계획을 좀 수립하셔 가지고 잘 수립을 잘해 주시고, 또 수립되는 대로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게 지금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에서 이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는 이런 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그 사유지가 32명 정도 사유지가 있고 우리 시에서도 몇 차례 나가 설명회를 하고 이게 또 소송을 했습니다. 쌍방간에. 소송을 해서 이번에 소송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또 정리를 해 보니까 그 일대가 또 국유지도 좀 있습니다. 그 토지 안에. 그래서 국유지하고 이번에 소송 판결난 내용하고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조정할 수 있는지 그것을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자체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광도 그렇지만 좌천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바닷가 지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결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국유지 부분, 그 다음에 군유지 부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을 내 땅에서 지키고 살다가 측량의 잘못 지금은 옛날의 측량 기점을 꽂는데 따라 가지고 상당한 부분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그런 부분도, 측량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해결방향을 좀더 적극적으로 찾으면 나옵니다. 왜냐, 국유지, 그 다음에 군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갖고 일광 이천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매립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매립지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토지를 적정수준으로 찾아주는 방법도 물고 물려가지고 서른 두 집 중에 한 집이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라도 그래 하겠습니다. 내 땅이 한 70평 되는 줄 알고 평생을 부모세대, 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왔는데 어느 날 불부합지라 해 갖고 내 한 20평 밖에 안 되니까 당신 이 20평만 찾아라, 그것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 자체가. 서로가 물고 물렸으니까 당신 땅은 이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해결이 저는 볼 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국유지나 대토부지를 찾든지, 안 그러면 해안선 매립한 부분을 가지고 정리를 해도 충분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좌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갖고 이 하천부지가 다시 선형이 변경되면서 이게 사하라 태풍 때부터 변경된 토지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현재의 토지를 가지고 의지만 있으면 측량결과에 따라 가지고 대토나 그런 부분이 가능하거든요. 가능한데 이게 뭐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충분히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그런 미세하게 되어가 있는 부분들은 전체가 다 32필지에 32가구가 다 동의를 안 하면 모릅니다. 그러나 32가구 중에 31가구가 동의를 하고 한 가구가 남아 있을 때는 그런 대토부분을 가지고 측량을 해도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기장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남아 있는 스물 몇 평은 뭐 쌈지공원으로 쓰고 나머지 국유지나 인근 우리 매립지나 해서 대토를 해 주는 부분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거는 제가 본 위원의 간단한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 적극적인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되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영범 본부장님! 그 추가경정예산안이 본예산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그죠
예.
내년도는 예산편성 하실 때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많이 편성하시고, 지금 물론 우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책자를 보시고 심도 있게 공부를 다 해서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그다지 문제될 만한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예산 자체가 본예산하고 추가경정예산 거의 같이 간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본예산 반영할 때 여러 가지 부족했던 점이 많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추가경정예산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삭감된 이유는 조금 전에 항목별로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어가 있던 국비가 추경에 삭감이 많이 된다는 것은 사업에 실효성이 없든지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또 정부방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사업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서가는 것도 좋은 행정이거든요. 가급적이면 확보된 국비가 삭감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그 다음에 945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선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부지보상, 매수 청구 부지 및 건물보상에 64억이 신규로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금년 안에 다 집행할 계획입니까 집행이 됩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상반기에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부지가 신청 들어온 세대수하고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현황은 총 20건에 24필지에 198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긴요한 8건에 8필지 64억원 정도를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집행은 어떤 심사를 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우선순위 순번대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이제 이것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물건을 최고 우선해야 될 부분, 만약에 우리가 안 사줬을 때 건축물을 건립하게 되면 우리 시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지역들, 그런 부분들이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시기를 120억 정도 소요가 된다 했는데 이 부분도 64억만 지금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집행이 안 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마는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지금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태풍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해안가에는 토지가 지금 많이 소실된다 아닙니까 실제 측량을 해 보면 내 땅이 저 바다 가운데 있고, 대지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라든지 그렇게 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지금 바다 쪽에는 포락이 되었다든지 하천에 포락이 되었다든지 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데 바다 쪽에는 지금 현재 개인 땅이 바다로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현황을 찾은 곳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알기로는 해안선 쪽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 (옆을 보며) 우리 지적과장! 현황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전체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하고 이제 측량을 해 보면 바다가 포락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지금 그거는 1910년도에 등록할 때부터 이제 일부 잘못된 지역이 있고 이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포락이 되면 우리 지적법상에 보면 포락된 지역은 소유권이라 하는 것은 말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개인소유자가 그 토지를 자기지분을 복구를 하려고 하면 자기 돈으로 가지고 복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매립허가를 받아서.
그것 매립허가 내 줍니까
그거는 매립허가는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주관을 하는데예, 되도록이면 지금 현재까지는 매립허가를 내 준 사례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일단 포락이 된 토지에 대해서는 법상에 소유권이라는 어떤 객체는 없어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소유권도 소멸된다 하는 게 지금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내 땅이 거기에 있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땅이 소실되었을 때 그걸 국가나 이렇게 복원해 줄 방법이 없다, 개인이 그냥 다 이렇게 피해를 본다는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연구도 해 보겠습니다마는 시 차원에서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도시개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나. 농업기술센터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농업기술센터는 부산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 농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농업기술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김재숙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97페이지, 유채경관단지 조성사업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숙 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유채종자를 이용한 유채유 및 바이오디젤 생산의 신재생바이오에너지사업 추진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2월부터 낙동강 둔치 유채경관단지조성을 위해서 낙동강사업본부하고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또 친환경적으로 가기 위해서 유채씨를 이용해가지고 토양개량제 활용이라든지 친환경 유채유를 생산해 가지고 지금 우리 관내 학교 급식용으로, 튀김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이제 유채 바이오디젤을 생산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농기계, 지금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유채씨 생산량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사용할 경우 경제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센터에서 추진 중인 것은 낙동강 3단지로서 구포대교에서 백양산터널 지나가는 고속도로 입구 약 37㏊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생산량을 보면 약 8만 8,000㎏ 정도 생산해 가지고 유채씨라든지 유채유를 하면 약 4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뭐 판매사업보다는 우리 간사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우리 경관농업이라든지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데 일단 저희들 경제적 파급효과는 우리 첨부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약 4억원 내외를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유치원이라든지 부산 녹색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제성을 따져볼 때 이중에 경제성도 하나는 포함 안 되겠습니까 사업하는 추진배경 가운데. 경제성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경제성 중에서 손익분기점을 계산으로 한다면 유채씨 생산량이 한 몇 키로 정도 되어야지 손익분기점이 달성될 수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하천부지고 지금 초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그러니까 농토에 재배했을 때보다는 수량은 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7㏊에 약 8만 8,000㎏ 정도 약 88t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뭐 계획은 그런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딱 정확하게 그걸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실지적으로 손익분기점은 저희들이 표준소득조사표에 의해서 지금 산출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손익분기점은 저희들이 유채씨를 생산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관농업을 하기 위해서, 볼거리 제공이기 때문에 유채씨라든지 유채유는 부산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산정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사업은 이제 경제성보다는 경관농업 위주로 해서 주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이런 차원에서 추진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타 시․도나 해외의 경우 유채종자를 활용한 사업 중 성공사례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국내에서도 창녕, 양산, 그 다음에 함안,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디젤유를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한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이라든지 또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생산을 해 가지고 보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해외의 성공사례들을 파악하신 곳 있습니까
아직까지 해외 쪽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저희들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이제 유럽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유럽에 가 보니까 유채경관단지들이 아주 넓은 농토에 대량으로 이래 재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유럽의 경우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정확하게 우리 국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채경관단지 조성사업은 시민여가공간 조성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향후 유채종자를 이용한 유채유 및 바이오디젤 생산의 신재생바이오 에너지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거는 반드시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만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사전준비작업이 철저해야 이게 예를 들어서 사업의 성공을 확신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이것은 부산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제주도라든지 외국 사례를 수집해 가지고 하여튼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지예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채꽃을 볼거리로 하겠다, 과연 농업기술센터의 기본하고 방향이 같다고 봅니까
예, 유채도 작물이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작물재배기술이라든지 농업인들에게 기술보급도 하고 지금 유채는 이제 낙동강 둔치지역에 유휴지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애당초 계획 수립된 것이 아니고 2월달에 낙동강사업본부가 발족됨으로 인해서 그 유휴지의 활용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재배기술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배려를…
그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관리하는 지역입니까
아, 낙동강사업본부에 금년부터 5년간 그러니까 허가를 득해 가지고 지금 저희 센터에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를 경영하고 있는데 실제 더 알차고 더 농민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하고 나가지고 기술이 좀 향상이 된다, 4억을 넣어가지고 했을 때 농민한테도 유채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술이 뭐 전달이 되는 겁니까 그 만한 땅이 있다고 봅니까
예, 농업인들도 지금 유채에 대하여 관심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가에서도 앞으로 유채재배를 하면 가축 먹이도 되고, 만약에 유채씨를 생산했을 경우에 저희들 생산한 유채씨하고 같이 유채유를 짠다든지, 또 바이오디젤을 만들어 가지고 상품화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유채꽃을 심어가지고 농민들이 소득증대에 과연 그만큼 부가가치가 나오느냐, 그래 농민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 땅 수요가 이래 많습니까
농민이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천 부지에 37㏊, 저희들이 이제 경작하므로 인해서 부산시민들에게 볼거리를 보기 위해서 거기에 보면 강서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홍보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직접적으로는 영향이 없지만 간접적으로 농업인들에게도 농산물 판로개척이 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 홍보를 갖다가 유채꽃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재래식 방법도 아니고 볼거리 제공에 대해서 보고 가는 정도지 그것이 어떻게 그 과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채꽃을 심어 가지고 과연 부산시민들한테 볼거리 제공을 한다 하지만 4억이라 하면 큰 돈입니다. 4억이 작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51억 정도…
그러면 4억 같으면 한 몇 프로입니까 지금.
한 6.3% 정도.
9% 정도 됩니다.
9% 정도 같으면 작은 프로가 아닌데 그것을 여기 쏟아붓는다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유채꽃 그것 또 끝나고 나면 뭐 할 겁니까 그 토지에.
끝나고 나면 메밀, 가을철에 메밀을 심어가지고 사계절 그러니까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김재숙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일단 다른 것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이번에 500만원 정도, 무기계약직 보수가 500만원, 이 내용은 뭡니까
예, 500만원 정도인데 저희들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 인건비입니다.
이게 원래 본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지금 하는 겁니까
본예산에 일부 있었는데 지금…
부족해서
예, 부족해 가지고 가계보조비가 월 3만원 받던 것을 6만원으로 배 인상이 되고예, 기말수당이 60%에서 120% 세 사람 그러니까 추가분이 지금 5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농업기술센터의 추경에 대한 핵심포인트는 지금 유채경관단지 조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평수로 보면 약 10만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지나 다른 지역에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저희들이 37㏊ 약 11만 1,000평 정도 되고요.
예, 11만평, 예.
남지가 약 35㏊ 우리보다 작습니다.
좀 작습니까
양산이 한 30㏊ 정도 되고, 함안이 한 40㏊ 정도 됩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요
예.
우리가 37㏊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저도 이것을 보니까 지금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고 나면 아까 전에 소장님이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어떤 수익을 창출하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개념을 정확하게 가져야지, 그러니까 이걸 해 가지고 사업을 해서 다음에 얼마를 벌겠다 이런 개념으로 간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말 그대로 부산시민에게 볼거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경관농업으로 한 거지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수입에다 포인트를 맞추면 이거는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번에, 본 위원이 볼 때는 3억 3,600만원인데 여기에는 보면 기반조성비 뭐 재료비, 파종기 구입, 자산취득, 인건비 이렇게 항목이 몇 개 나와 있는데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사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년에도 한 1억 2,8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예.
그죠 일반 처음에 들어갔던 경상비 말고 해마다 들어가야 하는 인건비나 재료비는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아까 전에 소장님이 이것을 했을 때 8만 8,000키로 정도 유채씨가 나와서 소득이 뭐 4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안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처음에 초기투입비, 토목비라든가 파종기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초기투입을 하고 나면 그 후에 또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꼭 수지 분석을 맞춘다면 그런 차원으로 가야지 처음 3억 3,600 들어가는데 수입이 되느냐 이렇게 보면 이거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사시사철 지금 유채꽃을 하고 나면 방금 말씀처럼 메밀도 하고 할 부분들을 경제적인 파급효과, 이런 부분을 꼭 수치로 환산을 안 해도 나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5년간 경작허가를 받았으면 내년에 할 때는 이 예산의 3분의 1만 투입되면 또 되는 사업이고, 그렇게 홍보를 하셔야지 무조건 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이 수입이 안 나온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안 되는 사업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예, 면밀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낙동강사업본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문제는 뭐냐 하면 기반조성비 1억 8,800만원은 추경에서 농업기술센터가 할 부분이 아니고 국비 많이 받아 하는 낙동강사업본부에다 의견 개진해 봤습니까
예, 낙동강사업본부장님하고 2월달부터 3월달, 4월달까지 수차례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예산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목이라든지, 편성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나 또 유능하신 우리 위원장님이 계신데 좀 의논을 해 가지고 이게 전부 누가 보더라도 유채꽃단지 만드는 데 3억 3,600이다 하니까 다 많다 하잖아요, 많다! 그러면 아까 말하는 목 부분에서 낙동강사업본부하고 원활히 협의를 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뭐 재료비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는 이런 부분의 목이 작아져 버리면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거의 절반이 터 닦는데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뭐 산책로라든지, 순환도로 이제 한다고 굴착을 했기 때문에 그 평탄작업이라든지 주로 이제 중장비 임대료가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본 위원이 볼 때는 소장님이 잘 의논하셔서 기반 토목공사에 관련된 기반조성비는 어차피 지금 낙동강사업이 국비로 해서 엄청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좀 묻혀 가지고 시비가 안 들어가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으로 국비를 사용하고 시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정책협의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우리 유능한 위원장님하고 상임위원회하고 의논해서 그쪽에 낙동강본부가 우리 상임위 소속이니까 같이 조율을 좀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 유채꽃 단지 하나 만드는데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목으로 3억 3,000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남이 볼 때도 실질적으로 유채꽃 단지 만드는데도 본 위원이 볼 때 이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죠
주로 이제 토목비가 많고 전번 일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7억 8,000을 저희들이 했는데 자산취득비라든지 또 내년도에 쓸 것은 본예산에 올리고, 우선에 지금 급한 게 3억 3,600만원으로 예산실하고 지금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돈을 떠나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차질 없이 연말까지 파종이 되고 또 내년 봄에 유채꽃을 볼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덧붙여서 아까 전에 이상호,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연구를 해 보니 기술센터에서 자료수집이나 이런 것을 해 보니 유채씨를 활용한 수입 바이오 뭐 이런 쪽으로 소득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저희들도 요번에 해외연수에서 봤지만 유럽에도 엄청난 유채를 그렇게 하던데 그게 뭔가 생산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이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간다면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연말에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의 예상치는 있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꾸 말씀드리지만 토목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셔야 될 거다.
예, 위원님들의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장대리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임무하고 목표를 보니까 새로운 농업기술 및 농촌자원 활용기술개발 보급해 갖고 농가소득 증대, 농업인과 소비자와 함께 하는 도시농업육성, 참여농업실현, 성과목표는 국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 육성, 맞죠
예.
그런데 1194페이지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절감 해 갖고 강사도 없애버리고, 원고도 없애버리고 안내장도 없애고 뭐 안내장, 홍보현수막은 없애도 좋은데 무슨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합니까
연초에 877만 6,000원 했다가 예 지금 추경에 264만원 613만 6,000원이 삭감된 거죠 삭감조서죠 이 삭감사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5% 절감하다 보니까 지금 그게 일반운영비가 안내장이라든지…
소장님! 870만원에서 260만원 600만원 주는데 그 5% 절감액이 들어가니까 교육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님 조금 제가 또 예산실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은 작년 11월 29일부터 우리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3월달까지 교육이 전부다 지연되고 또 하반기로 몰리다 보니까 지금 교육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교육을, 하반기에도 교육을 안 하실 겁니까
품목별 상설교육은 계속적으로 합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시라 말입니다.
예, 교육이라든지 기술보급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님이나 이상호 위원님, 김흥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채관광단지에 지금 다른 아까 전에 낙동강변 둔치에 있는 곳이 어디 어디라 했습니까 양산. 그 다음에 창녕, 남지, 또 어딥니까
함안예.
함안, 거기에 현지의 실태나 그 다음에 각종 운영실태나 이런 부분에 가서 벤치마킹 해가 온 자료는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창녕, 남지에 이번에 축제했죠
예.
한번 갔다 왔습니까
저는 못가고 우리 미래농업개발실장하고 도시…
언제 갔습니까
그 축제기간 개회식 때 갔습니다.
개회식 때 갔어요
예.
그래 이것 출장보고서하고 다른 데 벤치마킹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그러면 지금 유채꽃 단지를 올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조성하고 나면 앞으로는 돈 10원도 안 들죠
지금 뭐 종자대라든지, 비료값 인건비하고 계속…
그런데 왜 사업설명서에 2012년 이후에는 예산이 10원도 없습니까
이번에 추경이기 때문에…
아니 추경이든 뭐든 간에 2012년 이후에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왜 돈이 10원도 없습니까 2012년 이후에는 돈 10원도 없는데 의원님들 보고 앉아가지고 이것 보고 아, 올해 3억 3,600만 들면 되니까 이 돈만 주십시오. 2012년 이후에는 사업 안 합니다. 하는 것 아닙니까 2012년 이후에는 사업 안 합니까
계속사업으로 2015년까지…
그래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왜 2012년 이후에는 사업내역이 없나 이 말입니다. 보고서도 없고, 예산설명서에도 없고. 사업 안 할 겁니까 사업하는데 왜 자료를 그래 제출합니까
이거 조금 전에 설명할 때에 존경하는 우리 이병조 위원님께서 1억 얼마 든다며요 그래 답변하셨죠
예.
매년 1억 정도씩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업을 2012년 이후에는 돈이 10원도 안 들어가는 왜 허위자료를 제출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자료에 의해 갖고 2012년 이후에는 예산 안 줘도 됩니까 안 드려도 되죠 올해 것만 주고.
자료 미비사항 죄송하게…
자료 미비가 아니고 이거는 허위자료잖아요 알면서도 안 넣은 게 실수가 아니고 고의적으로 지금 제출 안 한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부계획을 수립…
그렇지 않으면 왜 세부계획이 있는데 2012년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한다고 설명을 하면서 왜 계획서에는 안 넣나 이 말입니다.
다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얼렁뚱땅 해 갖고 넘어갈려고 하지 말고요. 왜 일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래 예산 심의하는 게 장난입니까 자료 잘못되었다 하면 아, 그거 미스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제출합니까 그렇게 계획성 없이 유채꽃 단지를 조성합니까 향후 계획 없이 올해 것만 가지고 예산 제출해 갖고 뭘 한다 말입니까 무얼 가지고 사계절하고 연중 합니까
다음에 1198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민자보하고 민경보하고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소장님.
민자보는 이제 민간인에게 돈을 지원하는 거고요, 경상보조는 그냥 저희들이 물건이라든지 재료를 사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민자보에서 민경보로 하나는 2억에서 3억 8,000을 민자보에서 민경보로 바꿨죠 농업경제기술 현장 실용화 사업에서는 예산 4,000만원 중에 3,200만원을 민자보에서 민경보로 바꾸었습니다. 이거는 사유는 뭡니까
이거 국비 농촌진흥사업으로 했는데 그 지침이 바뀌어서 애당초 계획수립이 잘못되어가 그렇습니다. 국비지침이 변경되므로 해 가지고…
국비지침이 변경되었습니까
예.
지침 변경내용을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도시농업을 육성을 하는 것도 좋지마는 이게 제가 친환경 유통지원센터에도, 지원과에도 제가 한번 여쭤봐야 하는 문제인데, 하나 봅시다. 우리 봄배추 지금 작황이 어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봄배추가 작년에 가을 김장배추가 상승하다 보니까 올해 파종면적이 작년보다 한 배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폭락되었습니다.
지금 포기에 한 1,000원 안 하죠
지금 산지가격은 한 400원정도 하고 도매상에서 800원 지금 시장에서 한 1,000원 이상…
시장에서 지금 1,000원 정도밖에 안 하죠
예.
지금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대책은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홍보할 대책이라든지…
저희들 식생활개선 교육할 때 지금 소비촉진이라든지 또 농가에서는 지금 대체작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면적이 늘어났는데 지금 포전거래 계약제를 해 가지고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안 나와 가지고 지금 출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육의 중요성이 그겁니다. 예를 들어 갖고 전국적으로 농업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 봄배추나 작년부터 해서 봄배추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어떤 언론보도나 지상의 보도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의 배추농가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지금 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현황이. 그 농민들은 지금 많이 심어 가지고 우리 부산시 강서나 이쪽에는 지금 갈아엎는 사람들 없습니까
지금 경남 일부는 있고 부산에는 지금 가격이 싸도 지금 직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일부 농가는 있습니다.
일부 농가는 살아나지만 일부 농가는 또 못 살아난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들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수립을 좀 하십시오. 해서 예를 들면 김치공장이나 학교급식 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부분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하고요.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생산량을 조절도 좀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농가의 정확한 의향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물어볼 게 많이 있었는데, 다 어디 가버렸는지 없네. 지금 매트로팜에 대한 우리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저번에 질의하신 LED 텃밭을 저희들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해운대 벡스코에서 도시농업박람회 할 때 그 전시를 한 LED 재배텃밭을 지금 저희 지하철본부하고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지난주에 해 가지고 이번 주에 지금 지하철 3호선에 설치할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 신청해 가지고 확대 보급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트로팜 설치하는데 1년 넘게 걸린다, 그죠
저희들 작년부터 또 사무실에도 지금 수직빌딩농장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 금년도에 또 매트로팜 사례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거는 매트로팜 설치 건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 도시농업에 관한 홍보방안에 대한 우리 도시철도하고 의논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거를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난 이후에도 예산서에도 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2월달에 예산심의 할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추경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전혀 결과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없고 예산도 없고 이제 와서 내년도에 하시겠다.
금년도 1개소를 설치 운영할 겁니다.
어디다 하실 겁니까
지금 도시철도 본부에 지금 협의를 지금 부탁을,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자기 장소만 지정을 하면 이번 주 내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설치가 되어, 아, 제작은 되어 있습니다.
그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좀 요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더 예산서를 편성하실 때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조그만한 부분이 큰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유채꽃 단지 유휴부지를 활용한 유채꽃 단지를 활성화 하신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별로 반대 안 합니다. 그러나 향후 계획서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예산심의 자료가 될 수 있게끔 자료제출은 하셔야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설명서만, 명세서만 가지면 2012년도 이후에는 사업이 없는데, 그리고 그 뒤에 설명서에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가지고 전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만 있고 12년 이후에 어떤 들어가야 할 부분 그리고 2012년도 본예산에 또 기자재 구입부분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거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일단 그거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전혀 없이 이야기해 가지고 누군가가 시민사회단체나 밖에서 예산심의에 대한 문제를 제거하면 바보 되는 거는 누굽니까 우리 의원들밖에 더 됩니까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자료가 부실한데도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그런 무능한 의원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앞으로는 자료제출과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94페이지, 농업인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추진사항 및 구․군별 인원, 연수 국 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금년도 첫 사업으로서 선진국의 새로운 농업기술을 농업인들이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FTA 대응이라든지 또 부산농업 설계하는데 많이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예산에 5,000만원인데, 5,000만원 5% 절감해 가지고 지금 4,75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지금 6월 8일부터 6월 15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농업인 분포도를 보면 강서와 기장, 금정, 해운대 그 다음 동래, 사상, 북구 여기 이제 분포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강서지구에 한 50%, 기장지구에 지금 50% 지금 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프로로 하니까 좀 모르겠고 인명은 몇 명입니까
예, 20명 지금 계획입니다. 20명 계획인데, 저쪽 기장 쪽에 10명, 이쪽 강서 쪽에 10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 첫 이제 해외견학을 가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인솔은 누가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인솔 지도공무원 두 사람이 가는데 그거는 이제 시청 풀경비로써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명이 가는데 두 사람이 간다. 20명 가는데 두 사람이 가가지고 모든 업무수행을 다 할 수 있고 거기 조사도 다 되겠습니까
농업인들은 우리 학습단체 임원들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 자료수집이라든지 하고 우리 직원들은 인솔 쪽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갔다 오면 자기들 수집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발표도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없고 각자가 갔다 온 거를 정리할 수는 없다, 갔다 왔으니까 안 간 사람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그런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전달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평가회도 하고 귀국보고서하고 다…
그런 업무를 공무원이 해야지 그 사람들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은 자료수집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다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 2명만 하면 됩니까 가는 사람은.
지금 풀경비로써 2명 이상 더 안 된다 해 가지고 첫 번에 시에서 한 사람 하길래 특별히 부탁을 해 가지고 두 사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는 대상은 어느 정도 위치 사람을 선정을 했습니까
했습니까, 지금 할 겁니까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학습단체라고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그 다음에 품목별연구회 이런 각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그 회장한테 학습단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거기 선정은 그 단체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그러면 단체에서 하는데 그 단체 갈 해외견학 인구는 한 몇 명에서 10명을 선출했습니까 그래도 보고는 다 받을 것 아닙니까
예, 전부다 농촌지도자에서 7명 그 다음에 생활개선에서 7명, 품목별 연구에서 4명, 그 다음 대상에서 두 사람 이렇게 이제 각 회별로 저희들이…
이것도 그 단체장에 다 맡겨 가지고 어떤 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외 불만 이런 거는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없는데,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또 지도도 하겠습니다.
아니, 그 사람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왜 나는 제외시켰느냐고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양쪽 다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70% 지원이고 30% 자부담이기 때문에 꼭 자기가 필요한 사람만 지금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30%는 왜 자부담을 합니까 할라면 다 대주고 인원을 줄이더라도 해야지, 부담이라는 그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100% 지금 다른 시․군도 그렇고 지금 거의 농업인들 가고 민간단체 가는데 100% 하면 좋은데 그 예산 수반도 있고 또 너무 사람들이 많이 갈라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 도시농업이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자기 작목에 맞는 사람이 가기 위해서 지금 30% 정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혜택을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국가에서 어떤 공로에 대한 표창을 받았다 하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했다 하든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하고 회장 당신이 어떤 사람을 몇 명을 뽑아라 이러면 내부적인 문제가 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최근간에 3년이면 3년 동안에 그 사람이 어떤 실적을 올려가지고 이 사람을 보내면 과연 그 지역에 또 지도자로서 또 가지 못 한 사람들한테 많은 기술 그런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좀 폭이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회장이라 하는 거는 자기들이 뽑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농업에서 많이 경력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마는 회장은 자기들끼리 투표해 가지고 뽑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해외에 보내 가지고 우리 농업에 커다란 발전이 될 수 있다 그런 기점을 세우면 또 다른 사람들도 아, 다음에 나도 부지런히 연구해 가지고 해외에 한 번 견학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걸 심어주는 것 아닙니까 회장이 너무 권한을 준다 하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좋은 점도 있지마는 나쁜 점도 있다. 물론 잘 알아서 하겠지마는 또 거기서 소외된 사람을 생각을 할 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올해 첫 해이고 하니까 저희들도 다른 시․군이라든지 시․도에 벤치마킹 해 가지고 저희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회에서 추천받은 사람을 또 심의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보완사항은 계속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 모든 것은 첫 단추가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 잘못해 놓으면 다음에 다른 분들도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못 한데 해외에 보내주는데 나는 왜 이래 되었느냐 따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 갔다 오면 그 다음에 10년이면 10년 후에 갈 수 있다든가 또 5년 후에 갈 수 있다든가 영 한 번 가면 안 간다는 거는 좀 어색하고 그런 규제도 조금씩 있으면서 그걸 딱 법으로 정해라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 심의회 내부규정을 정해놨습니다. 3년 이내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잘 고려해야 되는데 30% 돈을 받는다 하는 거는 본 위원이 갈 사람이 많기 때문에 30% 받는다. 물론 다른 동료위원은 어떻게 생각할란가는 몰라도 그거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그 사람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인데 30%라 하는 거는 올해는 정해졌지만 다음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97페이지 있죠 식물종합병원 운영비 절감 부분하고 그 밑에 재료비 해 가지고 이거 둘 다 거의 50% 미만, 50% 이렇게 절감을 시켰는데 이것 가지고 식물종합병원이 운영이 됩니까 재료비 같으면 각종 종합병원 운영에 따른 일반 소모품하고 재료비 두 개인데 이렇게 절감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농업기술보급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시에서 5% 절감을 하다보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식물종합병원 소모품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재료비도 지금 절감 아닙니까 5%가 아니고 50% 절감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술보급 분야에 전체적으로 그게 줄여가, 다른 거는 안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술보급분야에 식물종합병원 운영에 소모품비하고 재료비 자체를 이만큼 줄이면, 재료비 자체를 50% 줄인다는 거는 500만원에서 247만 5,000원을 줄인다는 거는 운영자체가 안 된다 아닙니까
일단 다른 재료비가 있으니까 그거는,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여야 할 것과 줄이지 말아야 할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 5% 선에 맞춘다 해 갖고 무작정 그런 식으로 줄여가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차질이 생기는 예산은 안 줄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책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갖고 줄여야 할 부분들은 5% 절감을 합시다. 하는데, 우리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 갖고 예산을 50%, 반으로 뚝딱 잘라 가지고 임무를 수행한다는 그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그 본연의 업무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로 예산을 절감하라 합니까 그런 정부지침이 있습니까 다른 부분에서 줄일 연구를 하셔야죠. 본연의 임무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각종 다른 단체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본연의 임무가 충실한, 중요한 거지 본연의 임무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산을,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반이나 뚝딱 잘라가지고,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의지밖에 더 됩니까 다른 데 그렇게 줄일 예산이 없습니까 그 다른 데 예산 300, 400만원을 못 줄여 가지고 식물병원 운영하는데 예산을 50%씩 줄입니까
그게 국비가 지금 750만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우리 농업기술보급에서 줄인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가 되어가 있다는 그런 걸 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러면 전액 국비로 하지 시비는 뭐 하러 합니까, 처음부터 시비를 50%나 줄여도 될 정도의 예산편성 같으면 또 예산편성 이야기가 나온다 아닙니까
하여튼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철저가 아니고 500만원짜리를 250만원으로 줄여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것도 1회 추경에서 와갖고 반이나 뚝딱 잘라가 와가지고, 아주 세세한 부분입니다. 이게 전체 두 개 다 해 봐야 돈 얼마입니까 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에 400만원 돈이 얼마, 프로테이지도 얼마 안 되고 금액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식물병원 운영하는데는 50%라는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 아닙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식물병원 운영계획에 대해 가지고 예산에 줄은 거에 따라 가지고 애초에 본래의 계획과 예산이 줄은 거에 따른 운영계획을 두 개를 비교해 갖고 자료를 제출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김재숙 소장님, 낙동강둔치 유채경관단지 이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시비확보에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우려와 또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토목조성비에 대해서 낙동강사업본부나 거기에 관련된 시 관계부서하고 토목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이병조 위원님께서 많은 또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2월달부터 한 너덧 차례 지금 낙동강사업본부하고 지금 계속 추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국비예산이 공사비는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목이 안 맞아 가지고 상당히…
낙동강사업본부 어느 분하고 협의하셨어요
본부장님하고 그 다음에 부장님하고 밑에 과장님하고 다 거기 이야기가…
몇 차례 협의하셨습니까
세 차례 지금 했습니다.
그쪽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쪽의 반응도 목 변경만 된다면 도와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국토해양부라든지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도 유권해석을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해 줄려고…
이 부분은 원래 습지로 있던 부분이 낙동강살리기사업을 하면서 훼손된 부분이 많죠
예, 그 훼손된 부분 이제 부지 평탄작업을 할라 하니까 공사비가…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하면서 기존 있던 습지가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걸 평탄작업을 하는 것은 결국 장비만 조금 소요되면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예산은 1억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물론 국비를 받는 거에 대해서 목을 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존하고 있는 그 구간의 사업체들이 조금만 지원해 주면 충분히 평탄작업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공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회의석상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원상복구 차원에서. 꼭 국가에 대한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 할려고 하지 말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해라 하는 부분도 충분히 권고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도 계속 협의를 해서 이것이 국비가 좀 확보된 사업 같으면 매칭사업 같으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전액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그렇게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목 변경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만 좀 지원 받아서 평탄작업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예, 토목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하여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생태 그대로 있는 것 그 해서 좀 원상복구 시켜 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금 하면 가능도 할 것 같은데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다. 소방본부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현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현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북부소방서장의 공로연수 파견과 정부인사 발령에 따라 소방학교장, 북부항만소방서장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학교장 권오한입니다.
소방학교장 권오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소방서장에서 북부소방서장으로 부임한 유화열 북부소방서장입니다.
본부 방호계장에서 승진 임용된 김정규 항만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진소방서장과 동래소방서장은 국외 연수 중에 부득이 소방행정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성과계획,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으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소방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현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소방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본부장님!
예.
각 소방서별 증액된 의용소방대 출동 및 훈련수당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부산진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1140페이지 정도 되고, 각 소방서별로 다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소방서별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조금 증액된 것 같은데 증액된 뭐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의용소방대의 출동수당은 저희들이 계산을 소방사 1호봉의 30분의 1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2만 9,800원이었는데 올해 공무원 봉급이 각종 수당이 본봉으로 포함됨에 따라서 기본 본봉이 증액이 된 겁니다. 그래 나누다 보니까 소방사 봉급이 기본봉급이 오르다 보니까 30분의 1로 해서 의용소방대 수당이 4만 300원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인상이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사항을 제가 옆에서 눈여겨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봉사거든요, 봉사! 봉사는 나름대로 지역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출동수당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금년부터 생긴 겁니까
아닙니다.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있었어요. 조금 상향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각 소방서별 의용소방대 편성된 인원은 한 몇 명 정도 있고 또 활동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지역마다 좀 다르고, 소방서마다 사람이 다릅니까
이제 서의 규모에 따라서 의용소방대 숫자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큰 차이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본대에는 30명을 두고 센터가 있는 지대에는 정원을 20명으로 두거든요. 그래 이제 센터의 수가 조금 많고 적고에 따라서 의용소방대 숫자가 조금 증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지사리에서 화재, 산불이 났을 때 저도 밤늦게 가서 쭉 지켜봤습니다. 봤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이 생각보다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의용소방대의 사명감을 투철하게 가지고 있던데 이 수당이 너무 안 적습니까 출동수당 이런 게.
저희들도 최대한 그야말로 무료로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의 의용봉공정신을 저희들이 기려서 많은 대우를 해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으로 많이 편성을 하지를 못한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연간 1인당 7회를 평균적으로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데는 10여회까지 주는 시․도도 있고 저희들보다 부분적으로 몇 회 적은 시․도도 있기는 합니다. 저희들 시의 재정이 뭐 허락되는 대로 출동수당은 연차적으로 조금씩은 증액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외국에서 제일 인기가 좋고 나름대로 청소년들한테 선망의 직업이 911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 119는 의용소방대원들은 나름대로 어디에 출동수당에 그것을 뭐 바래서 어데 그분들이 결성이 되었겠습니까마는 그분들도,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도 명예를 존중해 주는 걸 나름대로 의용소방대의 명예,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지구에 의용소방대원이다 하는 그런 명예가 그분들 나름대로는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금전적인 이런 지원 외에도 의용소방대의 사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한 특별히 지원과 혜택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특별한 혜택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의용소방대는 민방위대 편성에서 이제 제외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경력 이상이 되는 의용소방대 자제분들, 자녀 중에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자녀장학금을 저희들이 또 지급을 해 줍니다.
또 올해는 특히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갖고 또 선진지 견학, 외국견학을 올해는 또 처음으로 한 20명 정도를 저희들이 보낼 예정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데, 구별로 이래 각출해 가지고
예, 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다는 못 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가장 고생한 대장중심으로 해서 1차로 보내고, 또 내년에 허락되면 밑에 직원들 뽑아서 보내고 그럴 예정입니다.
어디 뭐 계획은 소방차 제조하는 데라든지…
아닙니다. 이제…
선진국, 나름대로 선진국을 보내야만 그걸 많이 보고 느낄 것 아닙니까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일본이 그런 조직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 일본을 저희들이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상 어려운 점하고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혹시나 본부장님이 느끼는 점은 있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저희들 업무를 보조를 해 주고 또 사회봉사활동에 비해,, 하시는 데 비해서는 저희들이 해 주는 게 참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어려운 점은 일단은 그분들 사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출동수당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조금씩은 1년에 1회 정도씩이라도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강서 의용소방대장이 저하고 아주 친분이 있는 사람인데 의용소방대장으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접때 곁에서 보니까 의용소방대에서 품위유지비가 많이 들던데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이 참 어렵고예…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앞장서서 봉사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비를 들여서 의용소방대를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훌륭하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돈이 많이 들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 실질적으로 느끼는 게 그대로입니다. 느낀 게 그렇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소방대장으로서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소방본부장님이 우리 16개 구․군이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불러 가지고 어데 격려 한 번씩 합니까
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연합회 대장들 모이는 모임이나 연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합회에 제가 참석해서 또 격려도 해 드리고, 특히 이제 이달 31일날 우리 부산 전 의용소방대가 한 곳에 모여서 한마음 단결대회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또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셔 가지고 격려도 해 주시면 사기가 올라갈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서체육공원에 했던 그런 규모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규모로 해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격이 있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격이 있다 하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이 안 되었을 텐데 무슨 격이 그래 격상 되었겠습니까
그래도 뭐 화려한 것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뭐 시장님도 와 주시고 우리 또 의원님들도 전부다 와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가 올라가리라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주 제가 볼 때는 저희 의원님들도 많은 격려를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마는,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그날만큼은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111페이지,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참석수당을 금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유는 무엇입니까
성능설계, 성능위주설계라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 소방법 상에 각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을 할 기준을 다 정해놓은 일단은 있습니다. 화재안전기준이라든지 해서 어떠한 규모의 건축물에는 어떠한 시설을 해야 하는 게 다 정해져가 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초고층건물이라든지 규모가 큰 이런 복합건물들이 많이 건축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소방법상에 일일이 다 세밀하게 기준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규모 건축물에 있어서는 성능위주 설계를 하면서 그 사항을 이제 심의를 해 줍니다. 심의를 해서 소방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도 그것이 합당하거나 타당하면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금년 7월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하반기에 이런 규모의 대상이 저희들 건축허가 동의가 들어오면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당을 올해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이 낱말이 생소하거든요. 뭐 성능위주설계, 이것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능위주설계라는 것은 여기에 간략하게 알아듣도록 좀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대상이 이제 층수가 30층 이상의 고층건물이거나 연면적이 20만㎡ 이상의 큰 대형건축물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뭐 재연설비를 어떻게 하라는 게 규정에 나와 있는데 최근에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기술에 적용하는 것이 기준에 이제 우리 소방법에 맞지 않더라도 그 성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판단은 기술, 전문가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기술을 도입해서 적용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법에 규정된 거기에 맞지 않더라도 그 기술자체를 인정해 줘서 성능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건축허가 동의를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2010년도 건축심의한 대상 중 성능위주설계 대상 건수는 어느 정도이며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건축심의,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심의를 38건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30층 이상이라든지 20만㎡ 이상 되는 이런 성능위주의 설계를 해야 될 대상이 7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러한 비슷한 숫자가 있으리라고 봐지고요. 그 위원들은 저희들이 외래전문가를 다 모십니다. 건축공학이라든지, 각종 공학을 전공한 교수님과 소방기술사 이러한 자격을 가진 위원들 일곱 분을 이제 저희들이 모셔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소방본부 추경이라든지 행정감사라든지 소방본부하고 이렇게 같이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항상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형헬기 구입이거든요. 그것을 나름대로 어느 한 분이 끈질기게 광역시 정도 되면 1만ℓ를 적재할 수 있는 소방헬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가 났을 때 지금 산림청에서 알고 있기로 제가 1만ℓ 2대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절차상 이렇게 지키다 보면 아무래도 출동시간이 늦어질 테고 그로 인해 가지고 아마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이, 정말로 정성스레 가꿔온 재목들이 불타 없어지는 그런 경우를 봤을 때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방본부장님께서도 끊임없이 부산시와 더불어 정부에 요구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옛말에 ‘우는 애 젖 준다.’고 가만 있으면 물론 그게 한 300억 정도 고가가 되어 가지고 하고 난 뒤에 뭐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도 있겠습니까마는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1만ℓ 소방헬기 정도는 보유를 해야만 우리 광역시에 불이 났을 때 신속 대응하면 그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재목을 지킬 수 안 있겠나 하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본부장님도 동감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입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조금은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지난번 작년에 우신골든 화재가 나고 대형헬기의 필요성은 누구든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중앙에 일단 건의를 했고, 시장님께서도 권역별로 전국을 이제 각 시․도마다 다 보유하기는 시․도마다 재정규모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는 대형헬기가 필요하다는 걸고 중앙에, 또 국감 때도 말씀하셨고, 그런 식으로 이제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래 지금 이제 중앙에서 권역별로 헬기를 배치하는 문제를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중앙에서 권역별로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 헬기를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뭐 자체적으로 중형헬기 정도는 하나 교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산소방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헬기는 500ℓ죠, 그죠
예, 600ℓ 정도.
그러니까 적재해 가지고 이렇게 물을 싣고 투하할 수 있는 양이 500ℓ인데…
예, 그렇습니다.
1만ℓ 나누기 500ℓ 하면 양이 엄청난 차이잖아요, 엄청난 차이
예를 들어 가지고 바람이 불 때는 500ℓ 갖고 가 가지고 이래 딱 부으면 아무런 큰 효능은 없을 것 같아요. 대형 산불이 났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1만ℓ를 가지고 탁 부어버리면 얼마나 진화가 빠르겠습니까 그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런 대형헬기를 지금 권역별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부산시와 경상남도라든지 이런 권역이라든지 또 얼마 있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대구에 소방행정본부가 그리로 온다 했습니까
중앙에 중앙119구조단이 있습니다. 중앙119구조단에서 헬기를 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2대는 이제 중형이고, 1대가 대형 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119구조단이 내년도 말에 대구로 이제 대구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중앙119구조단이 대구에 이전이 된다면 그 헬기 3대를 저희들이 같이 공조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나중에 차후문제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산림청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비슷한 수준일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 가지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얼마 있다가 제가 또 행정감사 시에 조목조목 그 장비구입 문제 때문에 제가 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의지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본부 간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금 가정의 달이니까, 5월달이, 계절적으로 가장 좋은 시기고 해서 지금 야외활동이 급증하는 그런 시기인데 5월달에 안전사고가 좀 많이 나죠 통계적으로 어떻습니까
제가 월별통계는 안 뽑아 봤습니다마는 5월에는 아무래도 가정에서의 안전사고 이런 것이 다른 달 보다는 좀 많으리라고 봐집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야외활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소방본부에 그만한 활동범위가 늘어나는데 하여튼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 우리 소방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1005페이지, 소방차량 구매 검수 업무출장여비 이게 4,800만원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새로 한 번…
아니, 여기 1105페이지에 보면 소방차량 구매 검수 업무출장여비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국외업무여비 해가 4,800만원인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 저희들이 초고층용 굴절사다리차하고 고성능펌프차를 외자구매를 합니다.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어느 회사라고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 달 내지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계약이 될 거라고 봐지는데, 계약이 된다면 그런 고성능의 소방차 제조가 대부분 유럽 쪽이니까 아마 유럽 쪽의 한 회사가 낙찰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요. 저희들 이제 소방차 제작과정에서 중간검사라든지 납품검사를 반드시 한 번씩 다녀와야 됩니다. 그 다녀오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몇 명이 갑니까 몇 명이 며칠간 갑니까
두 파트거든요. 굴절차하고, 굴절사다리차하고 고성능펌프차 2개가 이제 각기 어느 나라가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고가차 같은 경우에는 7명이 가고 펌프차 같은 경우에는 5명 해서 12명이 다녀올, 한 8박 정도로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굴절사다리차의 경우는 몇 명이 갑니까 7명 갈 예정입니까
예, 저희들이 한 7명 정도…
7명 가서 8일 동안에, 어느 시기에 갑니까 차량제작 공정의 어느 시기에 갑니까
중간검사를 한 번 해야 되고요, 차량이 한 40%든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한 번 가는 중간검사에 한 번 가고 최종 이제 거의 완성단계에 가서 납품검사 그 두 번을 저희들이 다녀오게 됩니다.
두 번을 갑니까
예.
두 번을 가면 그러면 예산이 맞습니까 다시 그러면 두 번째 갈 때 별도 추경을 합니까 1인당 400만원이면 8일간 그쪽에 머물면서 검수를 하려면 그 정도 비용이야 생길 수 안 있겠습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먼 도시니까. 그러면 두 번 가야 되는데 중간 제작 중간검사 한 번 하고 마지막에 납품검사도 한 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그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7명, 5명이 전부다 중간검사, 납품검사를 가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또 나눠서 납품검사 반 가고…
아, 그러면 7명이기 때문에 3명이 가고 뒤에 2차로 간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해외연수를 하면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 연수일정 중에 오스트리아에 있는 한 특정업체 소방차량 제작업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제가 여기 이런 차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거는 아마 모조품이고 기념품인 것 같습니다. 이런 소방차량을 만드는 업체에 가서 쭉 공정을 이렇게 주마간산식입니다마는 쭉 이래 둘러보면서 느꼈던 소감은 이 소방차량 이게 단순한 차량이 아니고 굉장히 정밀한 그런 어떤 장비들이 갖춰진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 차량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가서 그냥 둘러보고 와서는 안 되고 여기 탑재된 장비들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디다. 사람을 구조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소화하는 장비들 중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작동시키는 것도 있고 제대로 된 전문성이 좀 있어야 내용을 알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서 그 파트별로 그 탑재되는 장비에 대해서 사전에 조금 준비가 된 분들이 가서, 이거는 설명 들으러 가는 게 아니고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거를 혹시 지적하고 바로 잡으러 가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좀 유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소방본부장님 드릴라 하니까 이 특정업체 것이 되어서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관을 해 놓겠습니다. 하여튼 경각심을 저도 이 차를 보면서 늘 가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2011년도 본예산에 우리 소방차량 보강하는 부분에 17대를 지금 교체한다 했는데 신규가 한 대고 교체가 16대 해서 60억 5,400만원 본예산에 잡혀 있었죠 그 중에 2대에 국내 쓰는 거는 15대를 제작합니까 2대만 지금 특수차량 2대만 외자고…
그렇습니다. 2대만 외자구매하고 나머지는 다 국내 내수용…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0페이지, 사업명세서 1120페이지, 노후 무선제어시스템 단말장치 교체 해 가지고 4,900만원인데, 올해 본예산 때 지금 소방정보화 기반환경 구축사업 이 사업과 이게 관계가 있죠
정보화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들입니다.
이거는 정보화사업하고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까
예.
사업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노후 무선제어시스템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부산권 전역에 무전기가 잘 안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 중계소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중계소가 총 저희들이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낡으면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종전에 15개를 다 교체를 했는데 지금 2002년도에 세운 중계소가 12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교체를 해서 무전 통신하는데 저희들이 원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 이게 올해 3월달에 무선제어시스템 주장치 교체한 것과 관계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좀 파악이 안 되셨으면 다른 담당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이게 무선제어시스템 단말장치 교체라는 게 이 수요가 생기는 것은 결국은 주장치를 바꿨기 때문에 이런 단말장치까지 바꿔야 되는 그런 현상 아닙니까
주장치는 저희 종합상황실에 별도로 있고요, 이거는 기지국하고 우리 중계소하고의 어떤 교신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장치와 관계없이 이거는 보조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아니, 주장치에서 콘트롤 하는 그 단말기, 단말기 아니고 뭡니까 무전기 아닙니까 무선…
예, 맞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무선제어시스템 주시스템을 3월달에 바꿨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 바꿨기 때문에 서로 단말기하고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거는 일부는 있지마는도 사실은 이 중계기 자체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제기능을 발휘를 못 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교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새 걸로.
중계기라는 게 뭡니까 중계기라는 게 단말기입니까
중계기, 단말기는 기지국에 있습니다. 기지국이라는 거는 우리 차량이라든지 각 서에 기지국이 무전을 하는 교신기가 있습니다. 그게 단말기고요, 중계기는 우리 주장치하고 단말기하고의 어떤 사이에 중계하는 역할입니다.
전파를 중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무선제어시스템 주장치 교체를 올 3월달에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그게 예산이 2억 7,000만원입니다.
2억 7,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그 단말기하고의 이런 어떤 호환성 이런 것을 고려 안 했기 때문에 주장치 바꾸자마자 단말기 바꾸는 거 아닌가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거 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호환성은, 물론 호환성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2002년도에 저희들이 교체를 그때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정도가 이미 흘렀기 때문에 이 자체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단말장치의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내구연한이.
그러면 2002년도에 바꿨으니까…
한 10년…
10년 가까이 됐네요. 그러면 적기에 바꿔야 되는데 잘못 되었네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본부장님, 단말장치는 우리 소방본부 업무 상, 본부장님! 본부장님!
예.
소방본부 업무 상 단말기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선으로 다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또 작전지시도 하고 이래 하는 건데 그러면 단말장치 이거를 내구연한을 배 이상 늘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도 추경에 고장이 나면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수요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거는 본예산에 제대로 내구연한을 정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이 중요한 장비들은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고장 안 나면 이거는 안 바꾸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성능이 좀 다소 기능이 살아 있더라도 내구연한이 이렇게 과도하게 오버된 거는 이거는 바꿔줘야 된다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제대로 해야 이거는 예산절감이 아니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소방정보화 기반환경 구축사업 이래 가지고 이게 사업명세서 1119페이지에서 1120페이지 나와 있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31억 7,600만원 들여서 사업을 앞으로 계속 2012, 13, 14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상황실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거는 저희들이 한 3개년을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우리가 약 한 66% 정도를 지금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한 2년여에 걸쳐서 한 40% 정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저희 이번에 우리 하는 표준시스템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저희들이 표준사업하고 새주소사업하고 이런 거를 좀 연계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아마 한 60% 하고 나면 2년 동안 한 40% 정도만 더 하면 다 목표치가 완성될 걸로 그렇게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올해 안에 한 60%를 구축을 하는데 그중에 새주소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거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하고…
예, 연계되어가 하고…
그런데 이 사업의 가장 주된 목표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표준시스템사업하고 그 다음에 새주소사업하고 두 가지입니다. 표준시스템이 뭐냐 하면 우리가 기존은 지금 한 10년 전에 저희들이 이게 구축이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그게 전국적으로 각 다르다 보니까 어떤 호환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방재청에서 표준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전부 도입을 해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하나로 묶을려고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새주소사업하고 이번에 하면 한 60% 정도가 완성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언론에 보도된 걸 한 번 봤는데, 119 무전망을 불법감청 해 가지고 그 구조정보를 민간인들이 그걸 악용해서 구조차량을 먼저 보내 가지고 119구조대보다 먼저 도착해서 자기들 상술에 이용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던데 여기에 대한 방지시스템도 갖춰져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저희들이 암호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도청을 못 하도록 암호화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때 어떻게 노출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가져 가가지고 우리 무전기를 가지고 가 가지고 그 암호를 해독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이게 불법도청이 되었습니다. 도청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사람이 잡혔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암호를 기능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은 전혀…
지금은 그렇게 이제 불법감청 해 가지고 사설로 악용되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예, 수시로 암호를 자꾸 바꾸어 버리거든요. 전에는 한 달 만에 한 거를 지금은 한 열흘 만에 한 번씩 바꾸기 때문에…
그게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암호, 단순하게 암호노출에 대한 문제였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암호를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 문제가 없다고 그랬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부장님, 정책적인 질의랄까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기가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을 대비해서 상당히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우리 수상구조대에 관련해서 수상구조업무에 대한 준비랄까 여러 가지 이런 장비 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보다는 조금 더 질 높은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먼저 그것보다 앞서 또 수상구조대는 앞으로 구조대의 어떤 편제문제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있으십니까
저희들 여름철 한시적으로 119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7, 8월 두 달 하던 것을 올해는 6월 한 달, 9월 한 달 해서 두 달을 연장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장비 이런 부분들이 좀더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니, 지금 특수구조단 안에 수상구조대가 있지 않습니까 수상구조대는 있는데 실제로 병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하고 했었는데 이 시기에 어떻게 좀 고려를 하고 계시는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상구조대는 그 활동이 어차피 현장활동부서라고 저희들 개념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구조단 그 안에 특수구조대가 있고 항공대가 있고 수상구조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한 대로 본부에 하나의 보조기관으로서 계라든지 이런 명칭을 쓰는 것이 합당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수구조단 이 자체가 현장활동 하는 부서다 개념을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119수상구조대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붙인 겁니다. 그 업무자체는 하나의 보조기관으로서 똑같이 다른 계의 업무와 똑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상구조대가 본 위원이 몇 번의 질의를, 회의를 통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그러면 병력은 없지마는 한시적으로 각 서별로 차출해서 현장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니까 수상구조대로 그대로 특수구조단 안에 존치를 시켜 놓고 현행처럼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름 되면 어차피 전체 수상구조대 소방공무원하고 자원봉사자를 총괄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수상구조대장이 하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저희들이 수상구조대라는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마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회의 이후에 정립이 되면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보면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기 위해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닌데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물품구입 하는 과정이라든지 이걸 보면 특정업체에 굉장히 편중된 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한도를 정해 놓은 수의계약 범위를 오버하는 거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누구나 볼 때 그 구매금액에 대해서는 특정업체에 편중이 되어 있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더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 없이 추진을 하고요, 구매하는 상대방 그런 업체 이런 데도 전부다 저희들이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가장 좋은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이니까요,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저희들이 없을 겁니다.
그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해경이나 우리 업무가 조금 중첩되는 기관들하고 보면 서비스경쟁이 되면 괜찮은데 왕왕 보면 실적위주의 경쟁이 되어 가지고, 과도한 실적위주의 경쟁이 되어서 오히려 시민들이나 우리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향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씩 생각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유의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전부터 해수욕장 관리를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해 왔는데 몇 년 전에 해경에서 처음 같이 하고자 해서 동참을 했을 때 같이 처음 한 첫 해가 굉장히 조금 어찌 보면 트러블이랄까 충동이 좀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 가지를 보고를 받아보면 업무한계라든지 공조하는 체제를 서로 맞췄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한테 같이 하므로써 불편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큰 보고는 받지는 못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시민들과 또 우리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안전과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해서 다 기관별로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하여튼 대승적인 차원에서 거기 바다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안전과 사고방지를 위해서 대승적인 그런 업무협조 같은 것 노력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이거 저는 한 번 언론을 보고 또 한 번 느낀 적이 있는데 지금 수상구조 활동하는데 우리 기존의 소방관들 외에 또 일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또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들 그 사람들은 훈련된 병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다 맞춰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자원봉사자들 관리를 잘 해야 되고 특히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른 잡음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특별히 우리 본부장님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어떤
자원봉사자에 대한 성추행이 있었다고 그렇게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들 119구조대가 아닙니다.
그거는 어딥니까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해경…
해경이었습니까 본 위원은 우리 소방본부 아니었나 이래 생각이 되는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었다면 다행인데, 우리도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 사건자체는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 직원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바다 개장 앞두고 조금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지금 KTX 사고 있잖습니까 열차가 조금 뭐 문제가 있는지, 지금 뭐 정차사고라든지 탈선사고 이런 사고가 굉장히 상식을 뛰어넘어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금정산 KTX 터널의 어떤 안전문제 여기에 대해 지난 회기 때 5분발언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본부장님 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고 거의 공감을 같이 하고요, 저희들도 관내 여러 가지 대상들이 많지마는 KTX 금정터널 굉장히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 길이가 20.3㎞에 달하는 장대터널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관할 서에서 훈련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들 본부차원에서 본부의 간부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전 간부들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KTX 운행을 안 하는 새벽 1시 반에서 4시까지 저희들이 터널 안에 전반적으로 둘러보고 소방시설이라든지 각종 피난시설 그리고 이제 우리 소방대가 어떻게 진입하고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여러 가지로 살펴봤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들이 아직까지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저희들이 철도공사에 여러 가지 좀 보완되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다녀온 저희들이 실질적인 그 상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철도공단, 시설관리공단 측에 다시 한번 더 요구를 하고 또 필요하면 제가 직접 책임 있는 관계자를 만나려고 합니다. 만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보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인명,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좀 보완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의 생각이 잘못 되었기를 바라지마는 현재 20.3㎞ KTX 금정터널 안에서 예를 들어서 화재사고라든지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거의 소방본부에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전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이것은 사실에 입각해서 접근이 되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또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시장이 임석을 하셨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한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 철도청 관할이니까 철도청에 예산을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데에 대한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한번 들어가서 둘러볼 생각이 있습니다. 둘러보고 말씀을 좀…
예, 다녀오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부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터널의 가장 시설의 맹점이 뭐냐 하면 일단 이런 터널시설이 소방법의 적용을 안 받는다는 데 있거든요, 법규상.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도 했습니다. 이런 터널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국가시설이고 만약에 사고 시에는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방법의 대상물로 포함을 해서 규정에 맞도록 소방시설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일단 해 놨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뭐 본부장님 그 말씀 듣고 또 하는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 중에 안전이라든지 우리 생명을 중시하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한 것 같습니다. 국력은 G20으로 치솟아 있는 반면에 국민의 생명을 중시해야 되는 안전시설이라든지 또는 시설기준들이 1960년대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 발전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본부장님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본 위원이 알기로 송수관이, 송수관이 이제 물이 채워졌습니까
아, 지금은 꽉 차지는 않고 반 정도 차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그 점도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들이거든요.
20.3㎞의 송수관 다 채우려면 물이 얼마나 듭니까
자기들 말로는 다 채우는데 한 20분 소요된다 합니다. 그래서…
그래 물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양은 저희들이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채우는데 20분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활동상 문제가 많다 해서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 한 반 정도가 채워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부, 반이 아니라 완전하게 다 채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쪽 측의 예를 들어서 변명이랄까 그것은 그 안에 여러 가지 미세한 전기시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수가 된다면 운항에 이제 지장이 있다는 거죠
반은 채워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보완책이 안 생겼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 가상을 해 보면 빈 송수관에 불이 나가지고 화재감지를 해서 경주 방재센터에서 오더를 내려가지고 물 채우려면 소방, 5분 만에 상황 종료되어 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반면교사로 생각을 해보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센텀119안전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초고층이 많고 아주 우리가 볼 때 화재의 사각지대가 되어서 안전센터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걸 하기로 되었는데 이게 왜 추경에 설계비가 올라왔습니까 본예산에 하면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1105페이지입니다.
예, 작년 이 센터는 10월 1일날 우신골든 화재 난 이후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왕 본예산이 이미 다 수립된 이후라서 저희들이 못 넣었습니다.
거기 지금 센텀119센터는 다른 센터하고 달라가지고 특수장비나 고층이 많으니까 어떤 장비계획이나 인력보강에 대해서 다른 안을 갖고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우선 이름은 저희들 명칭이 센텀119안전센터 공식 명칭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부가적인 명칭이 초고층전담소방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외자로 구입하는 굴절사다리차와 펌프차 이 2대를 거기에 배치를 하고요, 기존에 있는 구조차를 아울러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센텀센터는 그야말로 이제 고층건물에 대해서 전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가장 최정예 직원을 뽑아서 고층건물에 훈련도 하고 미리 그런 대상 내부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센텀119안전센터가 완전 특수한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우리 첨부서류에 보면 681페이지인데 여기에 지금 보면 3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이랬는데 이게 저도 이것 보고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이 공사비하고 설계비, 감리비 이래 되었는데 부지매입비는 없습니다. 부지는 매입이 되어 있습니까
부지매입비는 옛날에 센텀이 이제 처음 조성될 때 97년도에 아예 공공기관으로 해서 저희들 차후에 센터를 할 것이다 해서 확보된 시유지입니다.
아, 부지 확보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682페이지에 설계비 산정할 때 건축비 30억 2,900만원에 곱하기 4.36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공식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어느 규모 이상은 어떤 요율을 적용하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상세하게 좀 뜯어보니까 그러면 공사비가 30억이다, 이게 우리 일반적인 1,782㎡라 하면 평당으로 보면 약 540평 정도 됩니다. 건평이. 부지가 약 624평 되는데 부지는 시의 부지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건축도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의 근거가 30억 2,900만원 된 근거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 정도 잡혔습니까
이게 지금 설계비, 감리비가 본 위원이 보니까 계산을 대충 해 보니까 평당으로 보면 한 32만원 정도 치이는데 이게 4.36이라는 게 이게…
아, 4.36 하는 그것은 이제…
4.36% 하는 그게 무슨 수치입니까
무슨,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나온 겁니까, 이게
682페이지에 반영내용에 추경예산안 1억 3,200만원에 산출기초가 설계비가 건축비에 30억 2,900만원 곱하기 4.36% 하는 이게 어떤 근거입니까
그게 그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운영기준에 건축부분의 요율을 적용한…
그런 게 아니고 이 30억 2,900만원의 설계비가 4.36%라는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비를 저희들이 30억으로 잡았고…
잡았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설계비를 4.36이라 해 놨는데 이게 지방자치 근거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지금 또 건축비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건축비도 환산을 해보면 다른 일반건축보다 굉장히 지금 비싸게 잡혀 있는데 이게 특수한 무슨 건물, 다른 특수한 용도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최근에 관급공사 3년간 관급공사를 한 그 평균단가를 내가 계산한 겁니다.
본부장님, 그게 아닌데예,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괴정의 센터도 리모델링하고 또 저 기장도 짓고 몇 개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평균 얼마 정도 잡혔습니까 예를 들어 기장소방서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예.
그 표준건축비나 설계비 단가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일단 건축단가를 한번 비교를 해 보면 기장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156만원이 잡혔고요.
헤배당
예.
설계비는
설계비는 이제 총 공사비에 따라서 요율이 다르니까요. 기장소방서가 62억 공사…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대충 알겠습니다. 알겠고, 본 위원이 볼 때 이제 이것 하다 보면, 입찰하다 보면 또 몇 프로 깎이고 86.745, 이러다 보면 금액은 조금 더 금액에서 깎일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잡히더라도 입찰을 내게 되면 86.745 해 가지고 또 이게 좀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지예
아무래도 좀…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물어보는 정확한 개념은 설계비하고 감리비를 보태니까 이게 우리 평당 개념으로 한 32만원 정도 나오니까 우리 지방자치제 이렇게 과다하게 잡혔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반적인 설계비보다는. 지금 설계비 따로 감리비 따로 있거든요. 감리 4,400만원 또 따로 계획을 잡아놨다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다 보태면 1억 7,600만원 정도 되니까 그것을 이 건물의 평수로 해서 나누게 되면 32만원 정도 잡히는 겁니다. 설계감리비가. 그래서 우리가 건축, 여기 건설본부나 다른 쪽에 이래 업무보고를 볼 때 이렇게 많이 잡히는 경우는 없어서 확인하는 거고 4.36%는 정확하게 나중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본 위원도 한번, 어떤 규정에 의해서 했는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저는 왜 이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전에 말씀처럼 초고층 사다리차를 넣기 위해서 이 건물이 특수하게 다른 건물보다 좀더 과다하게 잡혔다 이런 부분이라면 인정이, 이해가 되겠다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 건물은 아무래도 큰 굴절사다리차하고 넣으려면 예를 들어 층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건물보다 높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저는 이해가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산에 제일 밀집된 초고층이 있는 센텀119센터니까 설계단계부터 본부장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져서 장비보강 문제나 아까 말씀하신 이번에 우리가 우신골든 화재로 인해서 많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 설계하실 때부터 좀 다른 센터하고 다르게 특수용도로 하신다 하니까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철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1125페이지, 수상구조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지역 해수욕장 사계절 활성화 종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을 보면 운영비 증액 반영이 본예산 1억 1,950만원에서 4,350만원이 추가되고, 수상구조장비 유지비가 1,100만원, 수상구조장비 유류비가 1,100만원, 응급처치약품 구입이 본예산 350만원에서 350만원이 추경이 되고 자원봉사자 운영비가 1,8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해수욕장에 대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 지난해만 하더라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에 대해서 수상요원들이 활동을 했지예
예.
올해부터는 4개월로 늘어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은 지금 몇 명 정도 지금 동원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방공무원 한 160여명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260명 해서 한 400명 정도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400명이 지금 4개월 하는데 우리 지금 부산시 해수욕장이 모두 몇 군데 우리 소방본부에서 관할했습니까
저희들이 일곱 군데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일곱 군데예
예.
그러면 일곱 군데 중에서 다 4개월로 할 겁니까 안 그러면 2개월, 뭐 4개월 나누어서 해집니까
그 해수욕장에 뭐 2개월하고 4개월 하고 이 운영문제는 저희들이 소방본부에서 결정하는 사항들이 아니고요.
아니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저희들 일단 예상은 일광하고 임랑을 제외한 나머지 해수욕장은 2개월 연장하는 걸로 보고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아직 넘어오지 않았네요
아직까지는 뭐, 예.
그러면 지금 400명에 대해서 소방관이 그러면 165명이고,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235명이라고 했을 때, 400명이라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이 한번 차출이 되면 계속적으로 4개월 하게 됩니까 근무자 교대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범위 내에서 3교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소방기관에 있는 165명하고 자원봉사자 분하고는 사전에 교육을 좀 받아집니까 그냥 와 가지고 교육 없이 하게 됩니까
일단 교육을 해야 됩니다.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오늘부터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이달 말경에 소방공무원하고 자원봉사자 같이 교육을 거기에 맞도록 시킬 겁니다.
교육을 하면 한 며칠 합니까
5일 정도, 예.
5일 동안에 교육이 자원봉사자들이 하는데 그러면 자원봉사자들도 4개월 동안 계속 해집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순수한 자원봉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대하고 기본 교통비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비 해서 하루 2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식대는요
그 식대는 저희들이 제공하지 않고 교통비로 해서 2만원을…
그것은 지방자치제에서도 줍니까, 영 안 줍니까
예, 자원봉사자는 4시간씩 해서 교대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시간 근무를 하면 교통비 2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있습니다.
그러면 4시간씩 하면 24시간 중에, 24시간을 계속 풀…
야간에는…
야간에는 안 합니까
예, 야간에는 안 하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9시부터 18시까지인데 한 19시까지 정도는 뭐, 해 있을 때까지는 저희들이 있을 겁니다.
18시, 19시 해도 뭐 여름에 대낮인데
아니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계속 있고, 자원봉사자 운영은…
소방공무원 165명 중에서 이것도 3교대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나누기 3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물론 주간하고 야간하고는 인력이 차이나지만 주간은 배치를 많이 하고 야간은 작게 해도 2교대라고 봤을 때도, 예.
그 근무체계는 저희들이 일당비 해 갖고요, 하루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해서 그 다음에 당번해서 24시간 근무하고 그 다음에는 24시간 쉬고 하는 이런 체제로 해서 운영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소방관서에서 나가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4개월 동안 하다 보면 피로에 문제가 올 수도 있다고 봐야 안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2개월도 굉장히 힘들다고 이래 느끼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직원들이 힘은 들 겁니다.
힘은 들어도 해야 된다 하는 것보다도 힘이 들면 아무래도 봉사하는 데도 애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요, 이제 165명을 반반씩 나누어서 6, 7, 8, 또 7, 8, 9 이런 형태로 이제 중첩되어 근무를 시킬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해수욕장 개장하면 공무원들 법적 공휴일을 다 찾아 먹습니까 4개월 근무를 하게 되면 일반 근무자처럼 자기가 그 평일 말고 근무시간 제외할 때 일반 서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똑같은 시간을 부여하느냐 이겁니다. 휴식시간을.
똑같이 저희들 해야죠.
해야 됩니까, 확실하게 하는 겁니까
하고, 예를 들어서 초과로 근무를 더 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을 저희들이 지급을, 나갑니다.
수당이 나갑니까
예, 나갑니다.
지금 4개월이라 하면 해수욕장에서 근무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 봤을 때. 그냥 간단하게 4개월 동안 너는 근무만 해라 하지만 특히 해운대나 인력이 많고 파도가 칠 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시간차에 변화가 온다 이겁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일반 근무자에 비하면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받는다고 해요. 이걸 뭐 우리 본부장님이 가서 격려 한번 했다고 피로가 풀리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대원들도 뭐 그런 것은 어찌 보면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많이 참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는 것까지는 좋은데 긴 시간 동안에 5일 그 훈련을 받아가지고 4개월을 한다 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보면. 피로가 누적되면.
예, 우려, 걱정 안 하시도록 하여튼 저희들 근무체계라든지 이런 걸 잘 조정을 하면 중간 중간에 휴식하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4개월 동안에 특별 건강진단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마련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은 각 해수욕장마다 구급대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건강체크도 하고, 그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확한 진단이 나와집니까, 진단자체가 정말로 피곤해도 자기 책임감을 위해서 그대로 유지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 아닙니까 남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기도 희생되지 않고 남도 구출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 염려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근무교대 체계를 잘 운영을 하면 어느 일정시간을 또 쉬면서 다음 근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화롭게 운영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휴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디 휴식을 해 가지고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특별히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다 공간이 있습니다.
어떤 공간입니까 그 안에서 같이 구조대 안에서, 건물 안에서 합니까
지금 일단 근무체계가 장시간 혼자는 못하니까요, 2시간씩 교대를 합니다. 2시간 근무하고 2시간 휴식하고, 그 휴식할 때는 해운대 같은 경우에도 그 수상구조대본부, 임해봉사실 3층에 저희들 구조대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예.
지난해에는 소방대원이 몇 명 구조대에 나갔습니까
위원님, 제가 특수단장인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는 소방공무원이 143명이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무소방원은 6명, 자원봉사자는 273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 그분들이 근무할 때 애로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2개월 동안 운영을 하다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여건상으로 인원을 더 충원할 수도 없고 예산을 마음대로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없어서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아니 그래 예산하고 여건은 놔놓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말씀을 해 달라 이겁니다.
주 애로사항은 이제 근무체제하고 그 다음에 수당관계가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수당만 많이 준다고 뭐 몸이 아픈 게 안 아프고 그런 건 아니다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선발과정에서 건강한 구조대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느냐 하면 4개월 같으면 인원을 물론 그 한계가 되어 있지만 되도록이면 각 소방서에서도 여름에 화재가 많이 나는 데도 있고, 안 나는 데도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 통계를 한 4~5년 자료를 보면.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조금 더 4개월이니까 인원이 보충이 되면 그분들도 조금 자유로운, 내가 4개월 동안에 휴가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만이 피로도 덜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통상적으로 보면 해수욕장 근무하는 분들 이래 우리가 어쩌다가 만나다 보면 그동안에 집에 한번 못 간다 소리를 거의 많이 하더라고요. 또 가도 옳은 휴식도 안 되더라, 갔다 바로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예. 그러면 그런 분들이 다문 다 버리고라도 2박 3일이라도 자기 뭐 휴가입니까 그런 쪽으로 가 주면 그 공간에는 다 잊어버린다는 거지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고.
그 운영이 끝나면 특휴로 해가 6박 7일 정도 휴가를…
본부장님 끝나고가 문제가 아니고 할 때 이야기인데 끝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보면 그것은 격려차 하는 거고, 본 위원은 4개월 동안 근무할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 걱정 안 되시도록…
내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의 걱정을 지금 의논해 보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뭐 저희들 대원들이 피로가 쌓이고 누적되고 건강이 나빠지고 하는 것은 원치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 미국 이런 데는 비교하지 못하지만 미국 사회만 하더라도 직종 중에서 두 번째 대우를 받는 게 소방관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예. 그래 알고 있는데 물론 이번에 처음 하는 4개월 연장이지만 본부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간부님들도 거기에 맞춰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거지 본 위원이 뭐 이래 이야기했다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 또 같은 저희 위원회 아닙니까 위원회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소상히 짚어야 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으로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본부장님 그래 열심히 잘 하겠다 하니까 믿고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크게 뭐 내용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보니까 1,247만원 감액되었고, 세출은 1억 3,333만원 증액이 되었고, 1억 3,333만원 증액 이 내용을 보니까 증액이 9억 2,170여만원 감액이 7억 8,837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총 증액이 1억 3,333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예.
그런데 그 세출내역을 보니까 물론 신규사업도 좀 있고 증액사업도 있는데 그 신규사업 중에서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어 가지고, 방사능대응장비 보강 이렇게 해 가지고 4억 9,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일본 원전사고로 인해서 우리 부산에도 안전에 대한 문제, 또 원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고, 지금 현재 우리 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능대응장비 현황은 어떻습니까
방사능대응장비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마는 우선 대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사선보호복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선량계, 이것은 측정하는 겁니다. 방사선선량계, 이런 것들이 주로 대원들이 착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아, 대원들을 위한 장비구축이네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추경에 4,950만원 올라온 이 내역은 뭡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 대원보호를 위한 방사선보호복, 저희들이 현재 특수구조대, 특수구조단에서 이런 복장을 다 갖춰줘야 되는데 지금 여덟 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덟착을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선량계도 마찬가지로 한 9개 정도를 신규로 구입, 구매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방사선 장비가 활용된 예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원전이라든지 여기서 어떤 상황이 발생한 것은 없고요, 2008년도에 주민이 그 방사선 수치가 높게 책정된다 하는 신고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부산진구에 청년회사무실 앞에서. 그럴 때 저희들 대원들이 출동해서 방사능보호복을 착용하고 측정을 하면서 조치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장비하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구입하는 장비하고만 있으면 어떤 보유기준에는 맞다 라고 봐지는 겁니까
저희들이 보유기준에 좀 모자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규정에 보면 각 시․도마다 방사능을 담당하는 구조대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된 구조대는 각 대원 당 한 벌씩의 방사선보호복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같으면 특수구조단이 그 지정된 구조대입니다. 특수구조단 대원들이 24명인데 현재 8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추가로 8벌 이번에 구매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필요한 장비가 어떤 장비들이 더 있습니까
아무래도 개인보호장비 방사선보호복이라든지 방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선량계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필요한 거죠.
그런 내역서를 필요한 보유기준에 맞는, 충족되는 그런 장비내역서를 좀 주시고, 아무튼 우리 부산지역 내 기장에 원전 있잖습니까, 그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철저한 대비도 필요하고 또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어야 되고 그래서 안전도시 부산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실 의무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아까 내가 말씀드린 예산절감분 해 가지고 6억 7,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경상경비 줄이고 하는 강제절감 5% 이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항상 통상적으로 쓰는 기본경비 한 14개 항목에…
지난 연말에 이거 예산편성 해 놓고 이제 5개월 지났는데 벌써 이거 뭐 예산을 절감한다고 삭감을 하고 할 것 같으면 아예 차라리 예산을 편성 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경에 이렇게 삭감할 게 아니고 이거는 결산추경에 해도 되는데 미리 먼저 하셨네요 부득이한 상황에 절감을 하지 못하고 지출해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일찍 또 추경에, 1차 추경에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부산 전체 재정운용 상 각 실․국이 공통되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옛날에 소송 붙은 거 있잖습니까, 그죠 그거 뭐 지급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이제 법원에…
최종 판결 다 났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주도에서 났고요. 그래도 이제 각기 개별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부산에서도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만이 저희들이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선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선례지마는 개별 판결이…
그러면 전국의 16개 시․도가 다 소송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가요
지금 현재는 전국 시․도에서 다 소송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기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제기되어 있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진행이 빨라서 지난주인가 판결이 났고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인력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진행이 아무래도 준비과정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제주가 먼저 선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각 시․도별 판결자체는 거의 변함없이 거의 그대로 나리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나는데 언제 날지는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는 나는가요
저희들 예상으로 아마 올해 안으로는 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소방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신데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판결나는 대로 부산시와 소방방재청과 협의해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사선보호복 국내에 혹시 이 생산업체가 있습니까 제작 판매하는 업체가
국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상당히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거든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약 450만원 정도…
한 벌에
예.
그러니까 그걸 국내 것하고 국외 것하고 성능검사를 좀 해서 품질에 대한 하자가 없는지 좀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직까지 국내에는 원전사고나 검출된 양이 없기 때문에 착용한 일은 별로 없다. 그래서 향후 사전에 대비차원에서 이제 일본 원전사고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장비 구입을 해서 지급한 대원이 지정된 특수구조대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신체구조나 여러 가지 키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 구조가 아직까지 저희들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도 빨리 국비라든지, 시비만 자꾸 의존할 것이 아니고 이거는 원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가기간시설이기 때문에 국비확보를 하셔 가지고 전 대원에게 다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중앙에도 물론 요구를 했지마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측에도 저희들이 보호복 200벌, 아, 169벌 등 각종 신체보호 장구를 좀 구매요청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설득해서 그렇게 해서 한수원에다가 예산확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센텀시티 안에 119구조센터를 지금 신축을 하는데 이 원전관련 해서도 원전전문구조대원, 119구조대원 이것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119안전센터도 앞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고층빌딩화 들어가는 센텀시티 내에만 거기에 맞는 119안전센터를 만들 것이 아니고 원전관련해서 원전 전문지식 방사능 유출됐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시민을 구할 수 있을까 이런 방사선복을 지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도 인근에 원전인근에 119안전센터 앞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도 국비든지 어떤 빨리 예산확보를 해서 그런 안전센터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책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해서 이런 부분은 한수원이나 딱 자체, 한수원 예산이나 국비나 이런 걸 받아서 예산지원을 해야 됩니다. 시비에 자꾸 의존할 것이 아니고…
예.
그 다음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소방차량보강 해서 60억 5,400만원 금년 예산 반영이 되어서 지금 발주는 나간 거죠 본예산에 잡혀가 있지 않습니까 펌프차 1대, 고성능하고 이제 굴절사다리차 1대, 초고층용…
올해 장비구매가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아직 발주 안 나갔습니까
예, 조달청에서 그 계약업체가 지정 되지를 않아 갖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선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외국의 사례를 봤는데요, 지금 제가 좀 의문시 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장비를 보기 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장비에 대해서 좀 문외합니다. 사실상.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장비를 다 점검을 하고 난 후에 저희들 느낀 것이 과연 지금 현재 소방본부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이런 차들이 현재의 지금 고층빌딩이나 이런 데 맞느냐 본 위원이 봤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층에서 하는 그런 차들은 뭐 가까이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마는, 사용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특수한 차량들은 좀 뭔가 모르게 좀 특수하게 제작되는 그러한 첨단장비를 가지고 진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를 좀 확보하셔 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부산이 오히려 장비부분에 대해서 전국의 최하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그 회사제품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 굉장히 성능이 좋다고. 그거 직접 우리가 그걸 실험하는 것도 보고 우리가 탑승도 해 봤습니다마는 부산에는 아직 그런 차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에 전국적으로 40%가 초고층빌딩이 해운대에 집중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다가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그런 장비를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초고층이 많은 부산에서 고가차 같은 경우 도입이 좀 어찌 보면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그래서 고층용의 굴절차를 구매를 하고요,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이거는 부산권역을 한 서너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좀 권역별로는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추가 보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총 10발 쏘면 뭐 합니까, 대포 한 방만 쏘면 다 죽어버리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제대로 된 장비를 이게 부산 현실을 봤을 때 정말 꼭 필요합니다. 본부장님. 그거 이 지적하신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도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 가서도 노력하시고 또 시를 상대로 하시고, 국비 받을 거는 꼭 국비를 좀 받아서 하시라는 말입니다. 부산에는 고리원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국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현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현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 출석공무원
〈도시개발본부〉
도 시 개 발 본 부 장 송영범
도 시 계 획 과 장 김종철
시 설 계 획 과 장 이갑선
토 지 정 보 과 장 성낙래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이광욱
〈농업기술센터〉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김재숙
농 업 지 원 과 장 최재구
미 래 농 업 개 발 실 장 박우청
〈소방본부〉
소 방 본 부 장 신현철
소 방 행 정 과 장 서영웅
예 방 대 응 과 장 김준규
혁 신 감 찰 팀 장 성용판
종 합 상 황 실 장 김진수
특 수 구 조 단 장 이현우
소 방 학 교 장 권오한
중 부 소 방 서 장 전재구
북 부 소 방 서 장 류화열
사 하 소 방 서 장 이영태
해 운 대 소 방 서 장 김종규
금 정 소 방 서 장 김재욱
남 부 소 방 서 장 허석곤
강 서 소 방 서 장 서득화
기 장 소 방 서 장 공정석
항 만 소 방 서 장 김정규
○ 속기공무원
기려원 서정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2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20
2 6 대 제 21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7
3 6 대 제 21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7
4 6 대 제 2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7
5 6 대 제 21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7
6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1-06-14
7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5-23
8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5-19
9 6 대 제 2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5-17
10 6 대 제 2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6
11 6 대 제 2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16
12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6
13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6
14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6
15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1-05-23
16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5-18
17 6 대 제 2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5-16
18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3
19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3
20 6 대 제 2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13
21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3
22 6 대 제 2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3
23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5-12
24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5-12
25 6 대 제 210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