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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1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류병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오후에는 복지건강국 소관 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류병순 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류병순입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우리 연구원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 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류병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 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들여다보니까 식품 방사능검사 관련해 가지고 감마핵종분석기 구입 예산이 들어가 있습디다.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이게 1대 가격입니까? 아니면 3대 정도 되는 가격입니까?
1대 가격입니다.
이 앞에 보니까 수돗물 감마핵종분석기 도입에 보니까 4,000만원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수도본부에서는. 이게 조금 다른 기종입니까?
상수도본부도 저희하고 비슷한 기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그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럼 이거는 식품에 관한 방사능검사를 하는데 어떻게 이 장비를 활용할 생각입니까?
저희들은 식품에는 지금 요오드하고 세슘이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들이 의심이 되고 하면 시 본청하고 협의해서 수거해서 검사를 할 계획이고, 저희들 식품을 위주로 법정검사대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샘플검사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흔히 농약 잔류물 검사하듯이 그런 형식으로 검사를 할 생각입니까?
예, 이거는 수거 샘플링검사입니다.
샘플링검사를 합니까?
예.
그 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어제 보도에 보니까 후쿠시마원전 3호기 쪽이 또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고 거기 오염수가 3,000t 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대기 방사능검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비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혹시 해수를 통해서 유입될 수 있는 부분도 측정할 장비가 없죠?
예.
그리고 현재 우리가 고리원전 앞바다에서의 방사능측정 검사장비도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살 예정인 방사능책정장비를 가지고…
감마핵종분석기 말입니까?
감마핵종분석기를 가지고 식품 쪽을 위주로 하지만 이걸 가지고 해수에 있는 방사능까지 시험을 할 수 있는 장비로 그래서 다목적으로 이번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1대 가지고 이 많은 실험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해수 중에 있는 방사능까지 시험분석이 가능한 장비로 저희들이…
대기 중은 어떻게 할 겁니까?
대기는 이것 가지고, 대기는 일단 샘플링이 문제이기 때문에 대기 중에 샘플링 할 수 있는 장비는 필요하면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게 각 지역마다 각자적으로 대기 중의 방사능측정을 하는 게 국민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다 해서 지금은 정부가 일괄적으로 전국단위의 대기 중의 방사능은 측정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필요하다면 시․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에 장비를 보강하는 그런 계획을 별도로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의회 연구모임 두 군데에서 원전 관련해서 긴급정책간담회를 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원전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 자체가 우리 부산시와 30㎞밖에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동해안이나 서해안 쪽 그래 있지 않습니까? 영광하고 월성하고 고리하고 이렇게 있는데, 정말 수도권에 원전을 설치할 자신이 없으면 중앙정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 있게 우리한테 지방정부 보고 이래라 저래라 가이드라인을 정해 줄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고리원전에서 30㎞밖에 떨어지지 않은 부산시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본의 경우 보셨지 않습니까? 20㎞ 내의 모든 도시가 완전히 죽음의 도시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여기서 중앙정부의 지침만을 우리가 보고 있을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부산시의 직무유기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혹 중앙정부의 그런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시는 시 나름대로 정말 시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비비로도 가능한 그런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재난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 사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니까 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필요성들을 우리 원장님께서 그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셔서 여기에 필요한 장비들을 적극 구입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환경부나 정부에 추진되고 있는 과정을 살펴보고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환경연구원의 류병순 원장님과 관계자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여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4쪽을 봐주실 랍니까?
예.
지금 여러 부분에 분야에 있어 갖고 많은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여기 전염성 바이러스 시험연구비 같은 것도 삭감이 되어 있고 주요 전염 표본감시사업도 시험연구비가 분야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많은 감액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예, 저희들이 시험연구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항목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금액으로 보면 총 658만원입니다. 전체 저희들 시험연구비에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험연구재료비를 구입해 놓은 일부 자재들이 남아있고 해서 지금 현재 이 정도는 삭감을 하여도 충분하게 시험연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 예산이 과잉 책정되었던 겁니까?
그렇게는 볼 수 없고 저게 작년도 말에 작년 4/4분기에 구입한 일부 시험재료비들이 일부 재고로 남아있어서 저희들이,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원래 기존에 편성예산액이 얼마 안 되는데 비율로 따지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식중독 위생 세균 검사도, 시험연구비도 2,250만원 또 삭감이 되어 있고요. 이것 삭감을 위한 삭감을 억지로 한 것 같은데, 지금 먹는 물 및 폐수검사에 보면 시험연구비로 여기 3,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매몰지에 대한 폐출수가 아주 심각한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 더 증액을 해서라도 시민이 불안하지 않게끔 연구를 해서 사례발표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감액한 부분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이게 먹는 물 검사비가 830만원…
3,800만원입니다.
380만원…
380만원, 예.
830만원입니다.
830만원, 예, 단위가 1,000입니다.
예, 저희들 침출수는 지금 장림지역에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게 두 군데 다 측정공을 파보니까 침출수가 나오지를 않아서 지금 시험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면 항목별로 대기오염측정망 시험연구비, 또 석면 실내공기질 측정망 시험연구비, 사업장별로 대기질 및 소음진동에 대한 시험연구비, 악취 및 환경유해물질 측정에 대한 시험연구비, 특히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대한 이런 부분도 3,245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난해 구제역 때문에 가축 전염병 관계 때문에 우리나라가 온통 난리를 지겼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부분들이 보면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입찰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데 입찰해서 이 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입찰을 할 때는 보통 저희들이 예정가보다 조금 낮게 응찰하는 경우 때문에 저희들 예산보다 한 10%, 20% 정도 낙찰가가 좀 낮았습니다. 그런 것들도 일부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연구비가 전체적으로 한 650만원 정도 삭감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류병순 원장님은 삭감이 적절하다고 이래 보십니까?
예, 저희들이 삭감을 일부 의무적 삭감경비가 있고 5% 이상은 의무적으로 절감을 해야 되고 예산절감목표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원 안에서 삭감이 가능한 부분하고 삭감이 안 되는 부분을 조정을 해서 삭감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만 삭감을…
물론 경상경비에 해당하는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은 삭감해도 적절하다고 보는데, 특히 우리 위생과 관련된, 전염병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좀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듭니다.
만약에 적정하다면 내년 예산에도 이만큼 감액해서 예산 편성해서 통과시킬 수 없습니까?
저희들 가축방역하고 이런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부산에 기장하고 일부 조금 구제역하고 이런 게 초기에 발견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활동을 잘해서 차단이 되고 하는 그런 효과로 예산을 절감한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마지막으로 보면, 식품 방사성검사에, 496페이지입니다. 비용으로 보면 1억 300만원, 오염총관리비가 비용으로 1,200만원, 신규, 이 부분을 또 신규 편성했고, 또한 연구원 신청사 건립비가 공사비에 연약지반 보강을 위한 설계변경으로 2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줄랍니까?
예, 신청사 공사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설계가 되고 거기에 설계가 반영, 공사비가 반영이 되어야 했었는데 실제 터파기공사를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연약지반이 나오고 그래서 이걸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는 지질조사가 잘못된 그런 면도 있지만 또 불가피하게 지질조사는 이렇게 전체를 한 게 아니고 몇 군데만 했기 때문에 누락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해서 할 수 없이 반영을, 공사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원 신청사 건립에 관한 지난 설계용역 때 연약지반 관련해서 공사작업내용은 왜,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예, 처음에 이게 연약지반이라는 게 발견이 되고 연약지반을 강화하기 위한 파일이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설계를 할 때, 지질조사를 할 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가로 연약지반 보강을 위한 공사비가 증액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게끔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병순 연구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특별하게 다룰만한 사안이 없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특별하게 일괄적으로 5% 삭감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는 저희들이 신청사 건립을 하는데 추가공사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감마핵종분석기를 구매해야 되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절감목표액이 있었으니까 그걸 한 4~5개월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되어도 될 부분하고 또 그런 것들 조정해야 할 부분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판단을 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자체판단을 해 가지고, 그런데 그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게, 우리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삭감을 해야 될 게 있고 삭감을 절대로 안 할라고 버티고 이래 해야 될 게 있는데, 어떻게 이 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하는 분야 시험연구비를 자발적으로 삭감을 합니까? 이거는 목숨을 걸어놓고 삭감을 안 하고 더 올릴려고 해도 뭐할 건데 어떻게 이것 삭감을 해 놔놓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전혀 저는 이해도 안 가고요. 그리고 삭감하는 것도 보면 몇 백만원, 몇 십만원씩 이런 식으로 삭감하는 것 보니까 하기야 전체 예산이 크지 않으니까 제가 볼 때는 무슨 숫자장난놀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연구비 같은 이런 거는 원장님께서는 진짜 목숨을 걸어놓고 이걸 지켜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시험연구비 삭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연구비 삭감은 같이 연구하시는 연구원님들의 사기저하에도 지대한 영향이 있으니까 원장님께서는 절대로 이 시험연구비만큼은 삭감 안 하도록 연구원들의 사기를 도와주는데 더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 이번에 일본원전 저것 때문에, 방사능물질 때문에 그 검사하는 기계도 사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식품에 방사능이 오염이 되었단 말입니다. 되면 주로 연구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관계기관에 연락을 할 것 아닙니까? 주로 대책이 만약에 어떤 농도가 얼만큼 나왔으면 어떤 단체에 어떻게 연락을 해 가지고 결국 끝에 가 가지고 우리 인간한테 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본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식품은 일단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하는 것들은 우리 시 보건위생과하고 또 시가 연간하고 월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문제가 생기는 식품 분야에 대해서는 수거를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시험을 하고…
이것 시험을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식품은 식약청에서 500대 식품이 한 2년 전부터…
방사능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100대, 100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올해 말까지 전부다 이양이 되고…
아니, 식약청 말고요. 우리 환경연구원에서는 지금 이 식품에 대해서 이번에 식품 방사능장비가 들어 왔다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장비를 올해 구매를 해서 올해 연말쯤 장비가 들어오면 내년부터 시험을 할…
내년부터 시험을 합니까? 이번에 추경에 해 가지고 이 장비가 들어오면.
예.
그러면 그게 들어 왔다 이러면 현재 우리가 가장, 세슘이나 요오드에 대해서 만약에 오염된 식품이 발견이 되었다. 발견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은 수거를 해서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면 일단 수거를 다 하고 판매를 못하게 하고…
아니, 일단 합격, 불합격만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도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 가지고…
예, 지금 식품에는 요오드하고 세슘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치를 초과하면 저희들이 그 결과를 시에 통보하고 시에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행정조치만 하고 그 다음에 환자조치는 안 하고 행정조치만 합니까?
시에서, 행정조치라는 것들은 유통이나 판매를 금지하고 또 환자가 발생하면 환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행정조치 안에 환자조치도 다 포함된다 말이죠?
예.
그러면 만약에 행정조치 안에 된다면 대개 우리 부산의료원에 환자를 보낼 것 같은데, 그죠? 그런 환자, 방사능 오염된 물질을 먹은 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그때 기본적인 수칙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그거는 병원 측에 전부 다 일괄해 가지고 의존하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 안에, 연구원에 환경연구원에 있는 박사님들이 전부 몇 분 계십니까?
지금 20명…
(직원과 대화 중)
20명 정도 있습니다.
20명 정도요? 어쨌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의 사기진작에 항상 힘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변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시험검사재료비가 약 500만원 정도 삭감이, 600만원 정도 삭감이 된 것은 저희들이 어떤 지침을 우리 직원들한테 주어서 삭감을 하라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도 절대적으로 우리 예산 중에서 시험과 관련된 예산은 삭감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2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등 의무적 경비절감액, 의무적 경비절감액 5% 삭감 이래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시험연구재료비는 저도 기본적으로 삭감을 해서 안 된다는 생각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절대 시험에 영향을 주는 예산은 삭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감마핵종분석기 이번에 구입하지 않습니까?
예.
그 기계가 최근 10년이나 5년 사이에 기술적으로 또는 성능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발전되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옛날 기계하고.
옛날에 저희들이 93년도에 감마핵종분석기를 1대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93년도에는 그때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터지고 소련에서 우리나라까지 날아올 가능성이 있다 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때에 그때 한 4,100만원 정도 했으니까, 93년도니까…
20년 전.
93년도니까 그때는 이 장비가 일반적으로 방사능 측정하는 장비로 최적합한 장비로 알려졌었는데 이 장비는 내구연수가 보통 한 10년 정도입니다. 한 15년 이상 경과했기 때문에 폐기를 하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성능면에서 지금 감마핵종분석기가 성능면에서 여러 가지 다용도로 식품이나 물 속에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용도로…
그 당시에는 용도가 한정되어 있었습니까?
예, 대기 중에.
대기 중에,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건연구원에는 적어도 이런 기계가 1대 있었어야 옳았고, 그리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기계가 무슨 그렇게 많이 쓰는 기계라 마모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관리만 잘 했다면 부식도 되지 않았을텐데 왜 이 기계가 3월 11일날 지진 나고나서 방사능문제가 금방 나타났을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금방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그리고 왜 올 12월에야 물건이 들어올 수 있는 그때부터야 검사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쭤본 건데. 기계의 성능이 다르고, 그렇죠?
내구연수가 보통 10년쯤 되면 기계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장비라 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그 장비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 장비를 쓰지 못하도록 각 장비마다 내구연수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장비를 쓸 수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새로 구입을…
규정상 내구연수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는 검사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 때문에 폐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계가 들어오면 주로 1차적인 방사능 감염, 방사능 오염상태는 세관이든 식약청이든 이런 데서 다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일단 식약청하고 수산물품질검사원 이런 데서는 수입식품들에 대해서 포터블을 가지고 주로 방사능이 있다, 없다 시험을 하고 거기서 불합격이 되면 정밀검사에 들어가서 기준치가 초과되었다, 안 되었다 판단을 해서 수입을 금지한다거나 그런 조치를 하고, 일단은 수입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는 랜덤하게 샘플링검사기 때문에 정수검사를 못하니까 그 중에서도 일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현장에서의 수입식품에 대한 부분을 샘플링해서.
수입되는 식품. 수입이든 아니든 유통되는,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
수입품 이외에도?
예. 수거를 해서 일단 시험을 하도록 그런 데 사용할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궁금해서 여쭤 보겠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염병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검사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난 3월달에는 전국적으로 여학생들 속에서 수두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4월 중순에는 경기도 안산에서, 고등학교에서 결핵에 집단으로 감염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섬유화를 유발하는 괴질환이 돌고 있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할 때 우리 부산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뉴스를 접하면, 이런 일을 접하면 어떤 일을 하나요?
지금 네트웤이 형성된 것은 정부의 질병관리본부하고 우리 시 보건위생과하고 보건소하고 시내 8개 협력병원들이 있습니다. 병원들과 보건소에서 유행하는 표본 질병에 대한 유행감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8개 협력병원과 보건소에서 주로 유행하는 양상에 있는 질병들에 대해서 가검물을 수거해서 보건소에서 1차 하고, 보건소에서 하기 힘든 것들은 저희들한테 보내고,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어떤 바이러스든 원인균을 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질병관리본부하고 각 병원들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그런 네트웤을 구성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저희들이 결핵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결핵환자를 전체가 다 전 결핵환자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핵환자하고 접촉하는 접촉대상자들을 전부 다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달에 학교에 환자가 서너 명 있어 가지고 그 주변의 학생들 전체를 다 전수검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핵에 대해서는 시․도에서 안전, 전에는 결핵협회에서 했지만 시․도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법을 강화를 해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이번에 언론에 보도가 갑자기 사망자 폐석면질환이 생겼다. 폐에 섬유현상이 생겼다 하는데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 부산에 발생하지 않았지만 부산에 만일에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 8개 협력병원들에 네트워킹을 조금 더, 협력병원들의 네트워킹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보건위생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질병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강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네트워킹에 의해서 각자 각 기관이 서 있는 위치에서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은 보건소에서 어떤 가검물을 보내면 그걸 검사를 하고 통보를 해 주고 이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어떤 원인균이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수동적이고 상당히 소극적인 역할인데 보건환경연구원이라면 그런 검사를 넘어서서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원인분석이라든가 또는 우리 부산의 상황에서 대비해야 될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서서 연구도 하고 대책을 보건소나 학교나 또는 복지건강국에 앞서서 제안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하고 있는 8개 협력병원하고의 네트워킹은 병원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양상을 가진, 각 병원에서는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8개 병원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는 질병 사례를 질병관리본부하고 보고를 해서 전국적인 양상하고 부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도를 비교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는데 8개 협력병원하고의 네트워킹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조금 네트워킹을 대형 종합병원들을 좀더 포함을 시켜서 빨리 병원에 질병의 발생의 양상을 빨리 파악하는 그런 체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핵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서 가검물을 보낸다든지 보건소의 결과치라든가 통계치라든가 이 외 부분들이 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안테나를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8개 병원과의 네트워킹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네트워킹 속에서의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도 필요하지 싶습니다. 이제 또 새 집으로 갈 것 아닙니까? 새 집으로 가고 그 바로 새 집 바로 옆에 집 하나 또 짓죠? 다리로 연결되는.
BLⅢ 실험실을 또 하나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또 특별한 검사들도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서 전염성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질 거죠?
예, 결핵도 거기서, BLⅢ 실험실에서 할 겁니다.
그러니만큼 지금부터 기술력이든 또는 업무에 대한 부분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추경예산에도 보건환경연구원 어떤 건물 신축에 있어서 이렇게 추경예산이 올라와서 오후에 있을 복지건강국 추경예산안 심의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실제 전략목표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선진복지 실현 이렇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공공보건 영역에 대한 역할이 중요시 대두되고 있는 시점인데 실제 우리 부산의 현실은 수명으로 보면 아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이 제일 평균수명이 높은데 보통 대도시는 평균수명이 길지만 부산은 여기에 예외입니다. 그리고 또한 암 사망률이 제1위고, 그리고 더더욱 암이 걸리고 난 다음에 암 발생 사망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예방이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며칠 전 지역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역할 강화라는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을 했었는데 실제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복지개발원이나 부산의료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공의료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이나 연구, 그리고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실시할 지원팀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름이 보건환경연구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직제라든지 구성을 다 보면 환경에 관련한 분석하고 조사에만 역점을 두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어지고 했을 때 비단 부산의 현실로 봤을 때는 부산에서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연구할 수 있는 팀을 복지개발원이든 부산의료원이든 보건환경연구원이든 이 부분이 사실은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내용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쪽에 보건환경연구원이 환경쪽에 업무를 치중한다는 그런 말씀은 조직이나 업무량을 보면 보건쪽이 한 40% 정도 차지하고, 환경쪽이 한 60% 정도 차지하고. 조금 환경쪽에 비중이 높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환경쪽에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하는 편인데 지적을 듣고 보니까 보건쪽에 시민의 건강과 보건복지 측면에서 연구기능을 하는 것들은 현재 좀 약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없고, 한다면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신청사가 완공이 되고 이전할 그 무렵에 맞추어서 보건 쪽에 그런 연구기능을 보강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연말에 준공이 되게 되면 실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러한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개발원에서 할 것인지, 부산의료원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이 부분은 논의를 해서 만약에 그 결론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게 맞다 이러면 실제 예산이 더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공간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복지건강국에 어떤 회의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논의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2011년도 연구사업발표회 하셨잖아요? 제가 참석해서 들어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굉장히 열심히 활발하게 연구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주 분발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495쪽에 사업이 3개 올라와 가지고 앞에서 다 질문하셨는데 질문한 거를 피해서 제가 궁금한 거를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국가 결핵예방 지자체보조사업 여기에 관련되어서요. 여기 보면 사업대상 750명을 4만 7,000원으로 잡아서 산출기초를 냈죠?
예.
사업대상 750명을 잡은 750명의 기준, 근거가 뭡니까?
2010년도에는 이 업무를 결핵협회에서 업무를 했습니다. 결핵협회에 1년 처리하는 처리건수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결핵협회 처리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10%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10%를…
그러면 2010년도에는 그렇게 기준을 잡았지만 11년도에는 저희가 이렇게 하고 12년도 잡을 때 계속사업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12년도에는 그게 기준이 아니라 11년도의 기준을 잡아서 하실 예정이네요?
올해 기준을 잡아서.
그러면 여기 보면 4만 7,000원의 1인 검사비가 3만 5,250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기해 놓으신 거죠?
예.
4만 7,000원 안에요?
예.
그러면 3만 5,250원을 뺀, 아… 죄송합니다. ‘천’ 자를 여기 빼서. 이 검사비에 4만 7,000원이 1인 검사비로 해 갖고 나온 산출인데 이거 외에는 더 들어가는 게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험검사비가 건당 4만 7,000원.
그러면 뒤에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집단생활자 중에서 결핵감염자 색출을 위한 시약 및 시험재료를 구입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 중․고등학교나 이 대상자를 이렇게 한 이유도 발병의 사례건수에 의해서 이렇게 잡았습니까? 지금 잡아 있는 이 대상자들이.
이것들을 지금까지는 결핵협회에서 해왔기 때문에 결핵협회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이관 받아서 올해부터 해 나가기 때문에 어떤 환자라든지 이런 통계는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와서 하는 사업은 전반적으로 다 결핵협회에 했던 사업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걸 근안으로 해서 이렇게 잡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는 이 사업대상자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떤 것으로 기준을 잡아서 합니까? 보통 사례건수를 잡아서 합니까? 발병 사례건수.
올해 1년을 시행을 해서 올해부터 전체 환자가 발생하고 그 환자하고 같이 생활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상당히 관리대상자의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봐지고 올해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저는 이걸 보면서 만약에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내년에는 워낙에 많은 집단이 있으니까 집단을 다양하게 더 넓혀서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오늘 많이 다들 위원님께서 가장 많이 질의를 해 주신 부분인데요. 식품방사능검사. 지금 여기 보면 500건의 용기, 충전 용기가 되어 있습니다. 500건이라 하면 이것은 용기는 한번 사용하고 폐기되는 겁니까? 이 용기는.
아무래도 방사능검사니까.
한 번 쓰고.
일정기간을 쓰고나면 다시 교체를…
기간입니까? 1회입니까?
건수죠.
1건에? 그럼 500건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약간의 기간이 있습니까? 1개를 가지고 몇 번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1개를 가지고 500건을.
그게 아니죠.
한 용기를 가지고 여러 번을 쓰는 거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건수는 500건인데 용기 1개당 여러 건을 쓸 수 있다 라는 거죠? 저는 왜냐 하면 한 용기에 1건으로만 된다면 너무나 이 건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여쭤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식품방사능검사에서는 감마핵종분석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최형욱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지만 다른 다양한 기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지난번 제가 연구발표회 때 초… 뭡니까?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20억 들여서 기계를 들여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포함 예산에는 아직 들어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년에 반영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2.5에 대해서 법상으로 관리대상으로 포함을 시켜서 아마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그 전에는 들어올 수가…
환경부에서 일단 법으로 관리대상으로 지정을 하고 하면 국가에 예산지원이 지자체에…
제가 볼 때는 물론 환경부에서 관리차원에서 지원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 기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기계가 워낙 비싼 기계다 보니까 들어오는 데 한계는 있지만 아까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일환으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지를 통해서도 들어오는 것들. 그래서 한번 꼭 15년도에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물론 하겠지만 좀 빠른 속도로 이것을 한 4대, 5대 들여와야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부산시에.
장비를 고가장비를 미리 시 예산으로 100% 구입을 해놓을 경우에 이후에 정부에서 지자체에 지원해 줄…
그때 가면 네다섯 개가 다 지원이 됩니까? 한꺼번에.
환경부에서는 주로 전국 시․도에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을 하고 보통 보면 40% 정도, 40~50% 정도 지원을 합니다. 장비구입가격의. 추이를 봐 가면서…
그러면 새 청사도 지으시고 연구영역이 지난번 발표회 때도 제가 느낀 건데요. 점점 연구하시는 영역이 더 넓어지고 있어요. 기존에 했던 것보다. 거기다 방사선이나 중차대한 사안이 있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부터 해서 바이러스와 관련된 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옆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경혜 위원님 질문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옆에 새로 증축해서 새 청사 조그맣게 하나 실험실 만든다 하는데 연구 아까 박사님이 총 20명이라고 하셨죠? 20명 갖고 충당이 됩니까? 전부 다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청사는 현재 규모보다 한 3배 정도 규모로 지금 청사에는 비좁아서 복도에다 장비를 두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청사는 그렇다치고.
직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도 열심히 공부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고.
20명 갖고 충분히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인원이 다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점점 방사능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연구영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재 직원들 125명을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신청사를 옮기게 되면 직원들도 증원을 해야 한다.
방사능 물질과 관련해서 있는 전문적인 파트에 계신 분들이 많이 보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방사능에 대해서 전문적인 전문인력을 충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새로운 신청사하고 새 장비가 도입이 되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충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렇게 좋은 기계가 들어와서 활용이 제대로 잘 될 수 있으려면 그 분야에 대해서 물론 다 많이 아시겠지만 더 많이 더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적극적으로 연구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연구발표 때 가서 보니까 전문적으로 각자 발표할 때 보니까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옆에 오염총량관리 부분에 대해서 2010년하고 2011년도 하고 이렇게 보면 많이 예산액이 달라졌어요. 예산액이 많이 증가가 된 원인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전에는 쭉 지원이 되어 오다가 중간에 이게 또 끊겼습니다. 낙동강유역청에서 낙동강유역 5개 시․도에 국장들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 사용하는 용도에 들어가는 예산인데 작년도하고는 외주를 줘 가지고 관리를 해오다가 다시 올해부터는 시․도에서 주로 낙동강 총량관리하는 권역 안에 들어 있는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량에 대한 조사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게 맞겠다는 합의를 다시 해서 올해부터 저희들한테 다시 예산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주면 계속 내년도,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거네요? 또 가다가 외주로 또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항상 변수가 있는 파트네요? 예산에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순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것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물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성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결핵 495페이지, 중․고등학생 되어 있는데 초등학생은 해당사항이 안 됩니까?
아직까지 관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관리대상이 아닙니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질병관리본부에 지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으로요?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업무를 결핵협회에서 시․도로 이관을 하면서 지금 보건소하고 시․도에 관리를 하는 대상들을 명시를 해서 업무를 위임을 했고, 현재 보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학교가 정해지면 저희들이 가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초등학생이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건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750건 하는 것도 우리가 중․고만 해도 300군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하고 하면 한 번만 하더라도 750건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하고, 초등학생은 왜 빠지는지 그런 부분이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중․고등학생들이 확산속도가 아주 빠른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별도로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방사능검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는 이번에 구매하려고 하는 기계 자체가 여러 가지 방사능 기계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우리가 구매하고자 하는 기계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까?
방사능 장비가 알파, 베타, 감마 세 가지 장비를 다 구매하면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고 장비가 구입가격이 한 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식약청하고 환경부쪽에서도 시․도에 어떤 장비를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의가 있고. 저희들도 이 장비를 지금 시점에서 사야 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부산 인근에 기장에 원자력발전소가 있고, 부산은 아주 해역으로 일본하고 가깝고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기 전에 구매를 할 경우에 세 가지 장비보다는 우선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무엇이냐. 그래서 최소한도로 감마핵종분석기를 샀을 때 다른 장비를 사지 않더라도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감마핵종분석기를 구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능력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많은 우리가 식품관련에 있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는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식품만 요오드하고 세슘만 법정으로 관리대상이 되어 있고 그 이외 대기나 수질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기준치도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기준치를 정해 가면서 시․도에 장비를 어떻게 국고를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것도 논의 중인 상태고.
지금 저희들이 다른 시․도 보건환경연구원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서울시하고, 서울시도 지금 추경 긴급예비비로 해 가지고 감마핵종분석기 우리하고 같은 기종을 사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 다른 시․도들은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감마핵종분석기 이것 1개는 우선 구매를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는 1대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아까 총 구입하면 20억이 소요가 된다고 했었는데 저는 이 기계라는 게 보면 A, B, C로 상, 중, 하로 나누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우리가 요구하는 치수가 좀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내가 원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1대를 구입할려고 하면 그런 것도 검토가 서울에서는, 서울보다는 우리가 좀더, 지금 어쨌든 원전도 바로 옆에 있고.
그래서 지금 대기, 주로 대기하고 저희들은 해역이니까 바다에 있는 해수에 방사능하고 그 다음에 토양, 그 다음에 유통되는 농수, 식품들 이런 것들인데, 공통적으로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장비는 알파, 베타, 감마 세 방사능측정기를 썼을 때 전체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런 수요가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포터블로 해 가지고 기준치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해서…
그런데 이번에 저도 봤는데 기준치, 기준치 해서 기준치 안으로만 들어가면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누적이 되더라고요. 이게 노출이 되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현재 핵원료를, 원자로를 없앨려고 하니까 만년, 2만년, 반기를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이거는 기준치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이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쌓이는 거더라고요.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치에 대한 의미보다는, 저도 어제 잠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휴대용 기기 같은 것은 지금 현재 보유가 필요가 없습니까?
식약청에서 13대를 올해 구입을 해서 공항이나 이런 데 포터블로 그런 방사능이 있다 없다 정도만 아는 거고 거기서 어떤 양성이 나오고 있다는 판단이 되면 결국 다시 감마핵종분석기로 시험을 해서 최종 얼마가 나오는 양을 다시 시험을 하는데, 그 휴대용 가지고는 양까지 검사를 할 수 없고…
아니, 어차피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게 이번에 구입하는 것이 측정할려고 하면 다소 시간이 소요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양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방사능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확인할 수 있도록 많은 장비가 금액적으로는 크게 비싸지 않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예, 휴대용은 3,0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 정도?
1대당.
3,000만원 정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단속하는 기관에서는 휴대용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완전 정량까지 분석을 해서 양이 얼마까지 나온다는 것까지 시험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우리 시험기관은…
그래서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우리가 인원이라든지 지금 할 수 있는, 우리가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그때그때 사람이 가서 우리가 찍어볼 수가 있으니까. 가서 나온다 안 나온다고 확인을 그때그때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도, 꼭 지금 원자력이 가깝고 30㎞ 내에 들어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속 체내에 쌓여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조금 더 줄일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휴대용도, 다른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식약청 외에는 휴대용을 산 기관이 없습니다.
휴대용을 산 기관이 없습니까, 식약청 말고는?
예, 그래서 시하고 보건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생각에 휴대용이 필요하다면 단속하는 기관에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기관에서 1대쯤 보유하고 있다가…
이번에도 단속기관에서도 그렇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휴대용 그게 늦게 내려와 가지고 늦게 단속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더 민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감마가 핵분석기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부분들이 아니고 일부분밖에 커버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방사능, 지금부터 제가 볼 때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로가 없어지는 데 반기하는 데 만년씩 이래 걸리더라고요. 100년, 200년이 아니더라고요.
예.
이게 체내에 한 번 들어오게 되면, 물은 이 방사능장비 아니고는 이 방사능을 확인할 길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원장님한테 적극 제가 이번 기회에 또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
예, 휴대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건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은 지를 판단을 해 보고 저희들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휴대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다시 휴대용을 하고 나서 시험을 다시, 정량분석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단속기관에서 가지고 다니면서 휴대용으로 1차 검진을 해 보고 1차 시험결과에 이상이 있는 것들은 수거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면 저희들이 감마핵종분석기로 최종 정량시험을 해서 그 결과까지 통보를 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 맞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단속을, 단속보다는 어차피 방사능에 대한 것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지 이거는 단속하고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원이라든지 우리가 농수산물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전체를 시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예.
그러면 우리가 휴대를 해서 방사능이 있다. 우리가 측정할 정도가 된다 안 된다든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될 거고. 꼭 우리가 감마를 활용해서, 병행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해서 한번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하여튼 검토를 해 보시고, 당장 결론을 내라는 거는 아니고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병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 개정안과 예산에 대한 심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조례안을 심사 처리한 다음에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 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강국 소관 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정합니다.
박호국 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님! 먼저 저희 복지건강국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호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식구들, 반갑습니다.
금연구역 관련 조례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일단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전문위원 지적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해수욕장 같은 광범위한 지역에 일일이 그걸 통제하기도 굉장히 힘이 들 것이고 그러면 필요한 경우 군데군데 흡연시설을 두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에 대한 추계가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물론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해수욕장은 해운대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에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토를 했습니까?
아마 여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해야 되는 사실은 주로 아마 실내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같은 데 지정을 하면, 김해공항 청사라든지 이럴 때 보면 안에 실내에 설치할 때는 환풍기라든지 이런 기계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할 때는 제가 듣기로는 그게 공기청정을 하면 한 3,000만원, 4,000만원 든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이나 밖에 공원지역이나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 이래 할 때는 아마 그 구역만 벗어나면 피울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어떻게 보면, 해수욕장은 해운대해수욕장에 그 넓은 관광지역에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지역을 설정했다고 해서 그럼 그 길 밖에다가 담배 피는 곳을 밀폐해 가지고 집을 짓는다든지, 나중에 어떤 그런 걸, 하기야 그런 것도 하기야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실내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그런 게 되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도시공원이라든지 버스정류소라는 데는 우리가 별도의 그거는 필요없다고 저는 봅니다. 도시공원에서는 당연히 금연해야 되는 지역이니까. 그런데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관광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건데, 필요한 만큼의 흡연구역들은 지정해 가지고 시설할 필요성은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면 금연지정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2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연간 어느 정도 과태료를 걷고 있는지 혹시…
그것은 경찰청에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시민들에게 과태료 2만원을 부담을 했을 경우에 연간 얼마의 과태료가 징수될 것이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계는 해 놔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빠져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사 이래로 처음으로 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10만원 했지만 아직 전국에 한 번 시행한 적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경찰청이나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그런 자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다가 담배…
그 다음에 그게 금연지정장소가 기존에는 어느 정도 규모인데 우리가 조례로써 그 구역이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구역에 기존의 금연지역이 만약 전체 구역의 1%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번 조례개정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5% 늘어난다. 그러면 과태료를 내는 분들도 5배 정도 늘어날 것이다. 그럼 최소한 어느 정도의 과태료 수입이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금연 홍보를 위한 무슨 스티커 제작비 이런 것도 추계를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로부터 얼마의 부담을 더 가져갈 수 있다 그런 부분하고, 또 그러한 과태료수입을 우선적으로 금연시설, 흡연시설, 소위 말하면 해수욕장 이런 데 흡연시설을 위해서 우선 사용한다든지 뭔가 이런 고민들은 사전에 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올해 시행 준비를 하고 6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쳐서 하게 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조례 시행 전까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간접흡연의 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 금연 조례 개정은 저로서는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금연조례 이 내용들을 보면 사실 시민 한사람 한사람 개개인들이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 모두가 정말 이 금연 조례의 내용을 그야말로 이해하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추계예산에 보면 시민홍보방법으로 리플렛 제작, 그렇죠? 그리고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 표지판 붙이는 거는 당연히 붙이는 건데, 그 표지판이 뭔지를 보고도 이해 못 할 수도 있고 표지판이 있어도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 금연 조례의 어떤 의미나 내용을, 더군다나 과태료까지 문다는데 모르고 피다가 과태료를 물게 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6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치겠지만, 조금 더 리플렛 제작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플렛 이런 것 말고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방안을 검토를 하고 했는데 사실 버스정류장이나 해수욕장에 표지판 세우는 그것만 해도 돈이 몇 억 들고 이래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전부 다 이 조례가 공포되고 얼마 벌칙금을 문다는 것을 다 알고 해야 되는데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이런 걸 모르고 그런 분들이 벌칙금을 내고 할, 그런 억울한 사정이 없도록 그래 하라는 말씀 같은데, 하여튼 이 조례가 5월달에 되면 6개월간 홍보를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꼭 돈을 들여 가지고 방송홍보나 신문에 내는 것도 있지만 제가, 또 우리 간부들이 TV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신문사 이런 데 나가서 홍보도 하고 우리 공무원 체계를 통해서 구, 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최대한 알려지도록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리플렛 같은 것도 보니까 지금 예산이 500만원으로 3종을 만드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500만원으로 3종을 만드시면 총 얼마만한 인원을 대상으로 배포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2종? 리플렛 2종, 예.
그래 이것을 우리 360만 시민들한테 다는 안 되지만 하여튼 우리 관공서나 우리 시민들이 제일 많이 다니고 활동하는 지역에서 최대한 홍보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원이거든요. 리플렛 500만원으로 2종이면.
예, 그렇습니다.
이 1,000만원으로 만든 리플렛이 가능하면 시민들 손에 거쳐서라도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배포를 해서 가정에 전달되게 한다든지. 우리가 일반 거리나 관공서에 리플렛 둬도 시민들이 보지 않습니다. 가정에 리플렛 이렇게 집 문 앞에 놔둬도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나누어 주면서 선생님이 이 조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충분한 의미를 이해시킨 다음에 가정으로 보내면 그래도 가정에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잠시 해 보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리플렛보다는 조금 이렇게 들고 쓸 수 있는 물건, 곧 더위도 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채라든가 이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져보는 것도, 그냥 종이조각 같은 거는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I 제작에 1,5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제작하실 생각입니까? 어디 주문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자료 찾는 중)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리플렛 제작이건 표지판 제작이건 BI 제작이건 이런 제작을 하는 단계, 디자인 단계에서 시민들을 최대한 참여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면 그 제작단계에서부터 벌써 홍보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플렛도 제작하고 스티커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최대한 홍보가 어느 게 제일 빠른지 그런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나누어주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스티커를 제작할 때도 디자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디자인 공모를 한다든지, 공모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자연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배포하기 전에 벌써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개방된 곳인데, 도시공원이야 입구가 있지만, 여기에 표지판 지금 보면 표지판 한 곳에 세우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해수욕장도. 어디 세우면…
한 곳은 아니고 여러 군데.
도시공원에 세 곳, 해수욕장 여섯 곳 해서 총 9개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공원 세 군데하고 해수욕장 여섯 군데.
그렇죠. 그러면 해수욕장 여섯 군데에, 6개 해수욕장에 각 한 해수욕장마다 하나씩 세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하나만 해도 벌써 이게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그것을 세웠을 때 제대로 시민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하나 세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해수욕장이란 것이 입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보이게 하려면 10개, 20개 많이 세우면 좋지만 간판 제대로 해 가지고 보기 좋게 하는 게 하나에 가격이 500만원, 6개 그것만 해도 벌써 9개 해도 벌써 돈이 4,500만원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알고요. 갯수는 적지만 제일 홍보가, 어디가 잘 보이는지 그런 것도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일을 하자 그런 뜻에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저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금연구역 조례안을 만들면서 흡연자가 부산에 얼마나 됩디까? 표본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비흡연자가 몇 프로고, 흡연자가 몇 프로 됩니까?
지금 지난해까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남자, 여자를 평균해 가지고 부산이 흡연율이 24.6% 정도 됩니다. 19세 이상.
전체 인구 수의, 부산시민 인구 수의…
만 19세 이상 주변을 조사를 해서 남자, 여자 평균해 가지고 성인남녀의 24.6%가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연령별로는 안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지역사회 건강조사결과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세 되는 것은 나중에 제출은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민이 얼마나 호응을 하고 집행을 할 수 있고 조례안을 시민들이 따라 주느냐에 따라서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연령별로 보면 청소년부터 해서 최고령자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냥 단속만 하게 되면, 우리가 교통위반하게 되면 단속자에 한해서 불쾌할 수도 있고 그에 응할 수도 있습니다만 특히 시행이 안 되던 것을 조그만한 것부터 벌금을 내면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자기가 잘못을 알면서도. 단속근거를 물론 2만원을 정하지만 대상자를 단속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 가지고 그걸 할 것입니까? 그에 대한 교육방침이라든가 지침이 있습니까?
단속연령이라든지 대상 같은 것은 조례가 확정이 되면 6개월간의 기간 동안에 구체적인, 어떤 시민 이상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전부 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조례를 만들면서 준비된 것은 없습니까?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요. 조례가 금연구역 안에서 되는 과태료 규정이 정해지면 구체적으로 해운대해수욕장 같으면 어느 범위, 버스정류장 같으면 여기서 앉는 자리에서 얼마까지라든지 구체적인 장소, 범위, 나이, 연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정하겠습니다.
적발자, 집행하는 자가 흡연자에 대한 금연구역 위반했을 때보다 더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불쾌감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조례안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최형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수욕장에 이런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넓은 데 해외 관광객들도 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해 놓으면 오히려 저해요인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담배를 아직 한 번도 피워 본 적이 없지만 모르겠습니다. 술을 먹으면 관계가 있지만 공공장소에 해수욕장과 같이 건강을 더 좋게 하러오고 기분 좋게 왔는데 담배연기가 나고 하면 굉장히 기분 안 좋은 건 사실인데. 그 많은 해수욕장에 하루 해운대에 한 70만명이 오면 그 많은 사람을 단속요원이 10명씩, 15명씩 어떻게 다 적발하겠느냐. 물론 다는 적발 못하겠지만 그런 조례가 있다 하고 부산시에서 그 큰 해수욕장에 금연구역을 정해놨다 하면 여러 가지 홍보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많은 사람을 한 사람도 담배를 못 피우게 단속은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효과는 차차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것입니까?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같이 동법을 적용할 것입니까?
일단은 그것은 또 그런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한테 해당되는 게 맞죠. 그 분들한테는 처음 만나면 이런 것이 있다고 하고.
아니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단속근거가 기준이 있지. 그냥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안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어떤 사항이 있으면. 문제점들을.
조례를 할 때는 관계 없더라도 규칙을 만들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도 못했는데 외국인이라든지 그런 것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관광객들이 특히 많이 모여드는 그런 장소에는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 그에 대한 지침이 세분화되어 있어야 만이 단속하는 자로부터 불편함이 없을 것이고, 단속 당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될 것이고 그것이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을 지정함으로 해서 흡연인구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조례를 제정하면 지금 당장 몇 프로가 준다는 것은 못 하지만 지금 금연하는 것보다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소수겠지만 그에 대한 반발도 아까 다른 분들이 흡연장소를 이야기하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반발은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사회가 자기 자유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도 안 되거든요. 담배 피는 것을 자기 안방에서 피든지 산에 가서 피든지 그건 모르지만 대중 이렇게 많은 데서 내가 피우는 담배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같은 시민의 입장이니까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흡연구역 지정범위에 대해서 타시․도와 비교를 전문위원님께서 해놓았던데 서울시를 보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되어 있는데 우리도 부산시도 특화거리라든지 광장이라든지 광장은 공원이 아닌데 그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큰 것 해수욕장하고 버스정류장 큰 것은 그래 하고 아마 서울시 같은 데는 서울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별로 나름대로 그렇게 지정하는데 저희들 사상구 같은 데는 특정 거리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구․군에서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부산시 같은 데는 16개 구가 구역이 넓고 물론 큰 것은 해수욕장하고 큰 것은 잡아주지만 구․군별로 구․군 조례로 해 가지고 특정지역을 특화거리를 지정하는 그런 조례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광진구 같은 데는 따로…
우리도 보면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도심내 번화가 또는 관광, 쇼핑, 문화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이라고 해 놓았는데 조금 어중간하다 말씀이죠. 표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화거리라든지 해서 통행이 많지 않은 곳도 있을 수가 있고 조금 외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그런 지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등’으로 했으면 차라리 편한데 많은 곳, 구역이라 해놓으니까 조금 이 부분은…
조례상에는 이렇게 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나중에 서면 어느 지점, 예를 들어서 1번가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 몇 번지 하는 것도 규칙상에, 지침상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전부 다 나타낼 수는 없거든요.
이것은 단속은 어떻게 해 나가야 됩니까?
단속은 일단 많은 지역을 시에서는 하기 어려울 것 같고, 구청장, 군수한테 위임을 하고 처음에는 이것을 저희들이 일단 많은 인원으로, 많은 예산으로 못 하지만 처음에 조금 조금씩 해 가지고 구․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도 공포가 되어서 발의가 되고 이후에 시행이 되고 났을 때 광안리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범위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단속하는 것도 솔직히 구․군에 있어서 인원이 사람이 많이 몰리는 철 같으면 벌써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인원이 많이 부족한 사항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도 단속까지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인원을 별도로 수급을 해야 될 사항인지?
이런 것을 노인 분들이나 이렇게 어르신 분들 젊은 사람 계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의가 되고 시행이 되었을 때 그냥 유야무야할 사항도 아니고 어느 정도 시민에 대한 반대하는 분도 계시지만 소수고 찬성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그냥 지금도 솔직히 광안리 같은 데는, 해운대 같은 데도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권장으로…
권장으로 되어 있지만 별 그게 없어요. 권장이 되어 있어도 별 반응이 없다고요.
경찰법에 경범죄 처벌도 담배꽁초 버리고 인도 건너고 하는 그것도 여러 수십년 되었지만 길도 건너고 다는 안 되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하면 그거 하지만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전부 건강증진법이 개정되고 한다, 한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먼저 의회에서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도 타시․도보다는 작년부터 공청회도 하고 몇 번이나 많이 했습니다. 1년 만에 이렇게 하는데 그만한 의지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실효성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례에 보면 6조에 환풍기나 이런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흡연하는 사람들의 어떤 권리도, 그래서 흡연자도 국민이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왜냐 하면 국민건강법에 기인한 건데 흡연자도 국민이고 비흡연자도 국민인데 똑같이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태료가 2만원이거든요. 과태료 2만원이란 것이 어떤 식으로 징수를 합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현금으로 징수를 합니까? 아니면 과태료 딱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2만원 받으려고 과태료 딱지 만들고 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서 현금을 할 수는 없죠. 스티커를 만들어서 주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원을 받을려고, 물론 이 자체가 아주 상징적인 조례안인데 2만원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거기에 쓰는 부대비용을 계산을 해 보면 딱지 같은 것 만들고 하는 그런 비용도 제법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가 잘 걷혔을 때 사용처는 어느 부분에 사용할 계획입니까?
일단은 구․군의 수입으로 들어가지만 금액이 커진다든지 그때 가서는 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돈을 기금으로 해서 담배를 피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환풍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투자를 하든지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흡연구역에 있던 환풍기를 좀더 좋은 시설로 바꾼다거나 그런 데 사용을 해야지.
그 용도에 사용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돈 가지고 난데없이 재래시장 시설 개보수에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이 용도를 가능하면 흡연이나 비흡연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용도를 조금 나중에 규칙을 더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항상 금연을 하고자 결심을 하면서 결심을 실천하지 못하는 흡연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금연권장구역 지정 조례의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은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이 조례의 내용들이 실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들일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11월 4일에 공포해서 2010년 11월 달에 벌써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태료 부분을 10만원을 해서 6개월 정도 시행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태료 10만원이란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이라든지…
지난해 조례는 개정되었는데요. 거기도 저희들처럼 6개월간의 홍보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아마 올 하반기부터는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10만원이란 부분들은 적지 않은 부분들인데 실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했던 부분들이 짧은 시간 조례 내용을 하면서 만들어야 될 규칙들이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부가적으로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서울시나 이런 데는 범칙금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런 시설들이나 홍보하는데 활용을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런 계획이 없이 10만원만 징수를 하는 것입니까?
아직까지는 10만원으로 하고. 저희들도 서울시가 10만원 이하였는데 1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경범죄 사실상 비교는 안 되지만 차를 몰고가다가 신호위반을 해도 보통 3만원, 2만원, 큰 거 해 봐야 6만원 그렇거든요. 사실 담배를 한 대 피워 가지고 연기를 내는 게 얼마나 그거하고 비교가 되느냐 이렇게, 비교는 안 되지만 저희들은 경범죄처벌법에 다 2만원 되어 있고 서울시에 10만원 하는 거는 너무 서울하고 부산하고 격차도 있지만 2만원 정도 하는 게 제일 낮은, 다른 데는 보니까 10만원 이하 이래놓았더라고요. 10만원 이하 해놓으면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1원도 할 수 있고, 1원은 안 하지만. 100원도 할 수 있고. 그건 말이 안 되더라고요. 울산하고 몇 군데는 10만원 이하 해 놓았는데 그것은 또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들은 아까 이정윤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추후에 하고 6개월간의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 타시․도에 하는 것을 봐가면서 시행착오가 최대로 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사회적으로 금연에 대한 흡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인식이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상임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 이외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생각하시는 부분이 부산시에 대한 시에서 금연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지나 실효성 부분에. 실제 일례로 금연구역 지정을 보면 실제 어차피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게 되면 단속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구역 지정이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이 들어감으로 해서 굉장히 비용도 많이,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봤을 때. 다른 시․도는 경상남도 같은 경우도 해수욕장이 없습니다. 경상남도에도 해수욕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부산에만 유일하게 해수욕장이 들어감으로 해서 다른 부분들은 도시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나 버스정류소나 이런 부분들은 단속하기에 큰 부분들이 없는데 해수욕장이 포함됨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수용되고 인력적으로 많이 투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과태료는 제일 싸게 2만원으로 했을 때.
싼 것은 아니라고 적정한 것 같습니다. 부산 하면 해운대, 해수욕장이 제일 상징적인데 여기서 전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하는데 이런 데서 저희들이 국민들이 싫어하는 이런 요소들을 상징적으로 하고, 그리고 위원님 보시면 우리가 꼭 실효성이 있나 없나 하는데 그럼 길에 주차금지구역 해 가지고 골목마다 주차선을 그렇게 많이 그어놓고 있음에도 차를 천지로 대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담배를 잠시 1분간 피우고 연기를 날리는 그 순간에 그렇고 경범죄도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화단에 버리느냐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느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금연을 어떻게 하면 국민 건강에 담배를 피워 가지고 폐암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 가지고 생명이 짧아진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건강을 보호하고 또 이렇게 해서 담배를 피움으로 해서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런 방법의 하나로 추진한다고 보시고. 하여튼 조례가 되면 딱 부러지게 담배 피우는 사람 다 이래 못하지만 나름대로 저희들 믿고 해 주시면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부산시 예산이 열악한 상황에서 실효성 있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규칙 제정할 때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되어서 몇 마디 말씀드렸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정말 수고도 많이 하셨고 애를 많이 쓰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리적 요인으로 여름이든 겨울이든 노인부분도 그렇지만 노숙자나 부랑인이 많이 우리 지역에 옵니다.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도 충돌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데 대해서 결국에는 우리 부산이 건강한 시민과 건강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데 이 조례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과태료 징수하는데 우선을 두지 마시고 어쨌든 계도와 계몽으로 먼저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의견교환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1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복지건강국 TOP
(15시 02분)
계속해서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성과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복지건강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호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복지건강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 이전에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박호국 국장님을 필두로 지난 3월에 행복바이러스라는 봉사대를 만들어서 지난 4월에는 사하구를 방문해 가지고 많은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많은 직원 분들이 참여하셔 가지고 큰 봉사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지난 5월 14일은 또 북구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양․한방 진료, 무료 이․미용, 도배․장판 어려운 분들 그리고 어려운 분들 자장면 대접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여하신 직원여러분들께 정말 고생하셨다는 치하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수고하셨고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그 동안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던 그러한 시각을 긍정적이고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음지에서 정말 수고하신다는 그런 걸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 모로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부산의료관광 홍보물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5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의료관광, 사업목적에는 의료관광 광고판 홍보를 통해 실질적인 의료관광객 유치효과가 거양 되어 있지만 실내용은 KTX에 동영상을 방영하는 예산이 1억 8,600만원인 거죠?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고판 홍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오로지.
KTX 차 안입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2011년도 1월달에서 12월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만약에 예산안이 통과되면 6월달부터 하게 되면 한 7개월 정도,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7개월 하는데 1억 8,6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1억 8,600만원을 갑작스럽게 추경에 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게 아마, 제가 올해 1월 3일날 왔지만 지난해에 본예산에 1년치를 예산에 반영할려고 했는데 아마 이게, 우리 대변인실을 보면 홍보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김해공항이라든지 인천공항이나 KTX, 또 연안, 배 여객선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아마 삭감된 이유가 그 대변인실 예산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뭐 할려고 또 보건위생과에서 이중으로 하느냐? 이렇게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대변인도 거쳤지만 거기 예산은 시 전체 홍보예산을 주로 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절기에 해수욕장이 있으면, 7월달 해수욕장 같으면 해수욕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9월달 부산국제영화제 같으면 국제영화제 하고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료관광을 홍보를 하더라도 잘 해 봐야 한 달 정도 이래밖에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 의료관광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계도 새로 생기고 해서 집중적으로 저희 부서 나름대로 특화해서 홍보할 필요가, 1년 연중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랬는데 결국은 본예산에 못 올리고 떠내려가는 바람에 추경에라도 6월달부터라도 12월까지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의료관광에 어떤 관광객을 유치하는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예산을 잡아서 하기에는 과연 KTX에 1억 8,600만원을 한다고 해서 우리 부산시 의료관광객 유치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냐 하는 겁니다.
실제 의료관광객 여기 지금 홍보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이 지금 전년도 예산 보면 국외 유력 언론매체에 4,000만원 그리고 의료관광 육성 지원에 광고판, 인천, 김해, 러시아 이렇게 해서 2억 9,000만원, 육성 지원사업에 9,800만원, 또 코디네이터 교육에 5,000만원, 그리고 컨벤션 개최 지원에 1억 4,000만원, 의료관광설명회 개최하는 데 8,000만원, 해외 의료관계자 초청 팸투어하는 데 4,000만이란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해외에 관광객들이 의료관광을 하기 위해서 부산을 오는데 과연 KTX를 타는 순간 그 홍보물을 보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의료관광을 부산에 가서 해야 되겠다 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굳이 필요하다 하면 지금 기이 집행되고 있는 예산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좀더 효율적으로 국외 어떤, 예를 들어서 유력 언론매체에 홍보비를 더 증액을 한다든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국장님.
다른 지금 예를 들어서 기존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여러 가지 기존의 수혜자 부분들이 어떻게 될 거냐 라는 고민도 되면서도 삭감된 예산이 있지만 지금 추경에 갑작스럽게 홍보동영상 상영을 위한 예산 건의.
국장님 말씀하고 또 다른 게, 지금 여기에는 5월에 KTX 내 홍보동영상 상영을 위한 예산 건의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한다 말입니다. 그래 1억 8,600만원이라는 거액의 홍보비를 KTX에 한다고 해서 다문 몇 명의 의료관광객이 부산에 유치가 되겠냐는 겁니다.
예,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작년에도 의료관광 KTX에 9월달부터 9, 10, 11월달 석달간 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처음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의료관광 홍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 밖에 있는 외국 환자를 끌어들이려는 그런 의료관광 홍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산에, 서울이라든지 타 시․도에서 우리 부산을 오도록 하는 그 두 가지가 있거든요. 물론 큰 그릇으로 보면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서 우리 부산에 와서 하는 거는 당연히 하겠지만, 지금 KTX가 되고 나서 지방 대전이라든지 대구에 있는 환자들이 의료뿐만 아니고 백화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서울로 역류해서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부산이 밀양을 경유했을 때에도 그때는, 이제는 완전히 경주로 해 가지고 두 시간대 초반으로 해 가지고 개통되면서 부산 의료계에서 정말로, 이 환자들이 서울로 다 간다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통을 해 가지고 지난해 몇 개월간 분석을 해 보니까 오히려 부산에서 서울로 간 환자보다는 경남이나 울산, 대구, 영남권 내지는 이쪽에서 부산에 온 환자가 더 많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내가 지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국외에서 환자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KTX 안에는 외국인 손님도 있지만 국내에 환자들도 부산에 있는 환자들이 서울로 안 가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이 부산에 오게 하는 그런 방법도 효과가, 그런 사업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KTX 타고 오면서, 예를 들어서 의료행위라는 부분들은 내가 쌍꺼풀 수술을 하겠다, 안 그러면 내가 코 수술을 하겠다, 안 그러면 의료적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KTX를 승차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KTX에 주로 방영이 보면 서울 도착할 때쯤 하고 그 다음에 부산 오면 경주에서 울산 지나 가지고 부산 내릴 때 되면, 짐 챙길 때 되면 나오거든요. 한 30초 정도 나오는데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딱 보고 있다가 그래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설문조사 해 가지고 KTX 방송 보고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에 왔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신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거는 찾아내기는 힘들지만…
그런데 국장님, 이 부분은 의료관광의 필요성, 또 거기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들을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기차를 타는 순간, 국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차를 타는 순간, 그거는 내가 어느 병원에 어느 것을 치료를 하러 간다는 부분을 정해 놓고 가는 겁니다.
아니, 꼭 그날 환자가 치료하러 가는 거는 아니더라도 평소에 탐으로써 ‘아, 부산에 의료수준이 저렇게 잘 하는구나.’ 하는 사람 인식이 바뀌고 홍보를 하는 거지 지금 병원 출발하면서 서울서 내려오면서 대구 내려 가지고 병원, 그거는 아니고요. 평소에 내가 서울에 다른 목적으로 가더라도 ‘아, 부산에서 의료가 수준이 서울지역보다 낮지 않구나. 잘 하는 구나.’ 하는 인식을 시켜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데이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썩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나 효율적인 광고 방법이 아니다. 또한 전체적인 의료관광 부분에 있어서 어떤 홍보를 하고 그걸 하는데 있어서는 좀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하나, 오전에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 며칠 전에 지역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역할 강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했을 때 국장님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저도 토론자로 참석을 했지만 우리 부산시가 건강도시를 표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공공보건영역의 역할을 강화하고는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실제 평균수명이 전국에서 최하위로 지금 나타나는, 통계청 수치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암 사망률이나 암발생률이 전국에 비해서, 특히나 암 사망률은 제일 높은 상황입니다. 암 발생률은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은데 암 사망률은 부산시가 제일 높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질병에 대한 조기 발견이라든지 예방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전반에 대한 어떤 지원 그리고 연구, 모니터링 그리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지원팀이 없는 상태입니다.
명칭상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지만 실제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환경관련 분석과 조사에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고요. 부산복지개발원 같은 경우는 복지관련 된 정책 지원, 프로그램 평가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팀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디에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아까 질의한 사항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전에 질의를 하셨다는 걸 제가 내용을 들었습니다. 일전에 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분야, 환경분야, 보건분야 이렇게 파트별로 부산발전연구원이 파트별로 있으면 저희들도 좋은 것 같이 생각, 앞으로 그런 단계, 그런 시점이 되었다고 저도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보건 아까 여러 가지 지표들 이런 것이 아마 2009년도 말인가 그래 가지고 우리 부산이 제일 안 좋은 것은 다 해 가지고 다 일등을 해 가지고 했는데 올해 결과가 나오면 지표가 조금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을 명심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료원에 정책팀을 운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부산의료원이 있으니까 그쪽에 할 것인지 우리가 이런 항목이 있을 때는 부발연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하거든요. 테마별로는 분석해 달라, 애기를 왜 적게 낳느냐 분석해 달라, 건강수명이 왜 짧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항목, 항목별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하는 그런 기관이 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의료관광 홍보물 설치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지금 현재 사실 의료관광이란 용어가 아시겠지만 얼마 되지 않거든요. 갑자기 부상을 해서 서면에 메디칼센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리도 만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동차나 건설업처럼 몇 천명이 만들어 가지고 하나 팔아 가지고 10만원, 20만원 남는 것보다. 정말 외국인 환자 한 사람 아무 비용 없이 오면 와 가지고 자기들이 비행기 타고 오제, 자고 먹고 하면서 또 병원에 수술하면 1,000만원, 2,000만원 하면 굉장히 큰 사업이고 앞으로는 아마 의료관광이 아니고 산업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부산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한데 정말로 의료관광산업의 메카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하는데 다음 주는 제가 러시아하고 그쪽으로… 이쪽에 동부러시아 쪽에서는 모스크바로 가려니까 너무 거리가 머니까 오히려 부산 이게 훨씬 경비가 싸고 이러니까 지금 부산에 오는 환자 중에서 러시아 환자가 제일 많거든요. 지금까지는 건강검진 해 가지고 10만원씩, 15만원씩 이런 환자들 주로 했는데 이제는 거기 돈 좀 많은 사람들, 위암 수술 큰 수술 1,000만원짜리, 1,500만원짜리 이런 것을 많이 해 가지고 부산에 의료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하다보니까 이런 방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도 국내, 국외를 왔다갔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홍보마케팅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존에 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 때문에라도 지금 이 부분을 KTX에 하는 게 안 맞다는 겁니다. 오히려…
해외에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데이터를 가지고 홍보비를 책정을 하고 좀더 실효성 있게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KTX 홍보를 지난 해 3개월밖에 안 했거든요. 지난해 9, 10월.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 해 가지고 연말까지 예산을 주시면 분석을 해 가지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호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번 4월 달에 행복바이러스로서 우리 사하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개요서 6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지원에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국․시비 50대50으로 해 가지고 한 9억 7,3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 각 지역의 경로당보다 난방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개월 동안 월 10만원 정도.
여기에 월 30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되면.
아마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닌데 국비가 국비 50%, 지방비 50, 국비가 전국적으로 부산뿐만 아니고 국비가 14억 8,600만원이 내려와서 시비가 14억 해서 합해가지고 29억.
한시적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올해 내려왔는데 꼭 내년에 내려온다는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 내려온다는 거는 없고요?
한 2년 정도에 한 번씩.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 갑자기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거기에 맞춰서 매칭한다고 이렇게…
부산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경로당이 2,012개가 있거든요.
왜 그런고 하면 어떤 경로당에서는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남아 가지고 난방비 가지고 다 쓰고 쌀 하고 다른 거 사먹는 용도로 전용하고 있는 데도 있고, 실제로 사하구 같은 데 보면 제가 아파트 한 세 군데를 조사해 보니까 어떤 아파트는 난방비를 월 10만원씩 해 가지고 4개월씩 받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아파트는 평수가 조금 40평 쯤 되니까 난방비 20만원씩 해 가지고 받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70평 쯤 되니까 36만원씩 이런 식으로 쭉 받고 있거든요.
경로당 크기하고 경로당에 인원이나 규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난방비가, 물론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갑자기 눈먼 돈이 내려와 가지고 갑자기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현재 주는 난방비로도 남아 가지고 다른 데로 전용하고 있는 경로당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경로당이 남는다고 안 받을 일은 없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전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업무추진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어르신들한테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좋게…
그 다음에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사업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14억 8,0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게 현재 경로당에 보면 전기가 많이 드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아주 고효율제품으로 싹 바꾸어 주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떤 경로당마다 테레비 1개만 바꾸어달라, 냉장고 바꿔달라 이런 거 없이 일률적으로 싹 다 바꿔주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 아닙니다.
경로당 한 군데당 한 100만원씩 해 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재는 2,012개소인데 2009년 말까지 1,977개 경로당이 있는데 한 개소당 100만원 정도인데 그 경로당에서 전기제품이 무엇이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10년이 넘었다든지 선풍기라든지 에어콘이라든지 김치냉장고, 전자렌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는 그 중에서 제일 시급한 그런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당 당 한 100만원 정도…
한 경로당 당 100만원 수준에서…
저희들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필요한 것.
100만원 한도 내에서? 그런데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할 때 보면 경로당 2,012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난해 연말까지고요.
이번에 같은 그건데 여기는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사업할 때는 경로당이 1,977개소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기인데.
해마다 경로당이 2,012개 말고도 구청에서, 동에서 신고 안 하고 하는 경로당이 제가 알기로 아직 400~500개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제대로…
같은 시기에 나와 있는 경로당 갯수가 한 35개 정도 차이가 나니까 400~500개 차이보다는 얼마 안 되지만.
갯수는 2009년 말하고 2010년 말하고 개수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이 그 개소에 대해서도 신청하라 하니까 지금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하는 데가 1,500군데 이하가 나왔습니다. 바꿀 필요 없다 이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차이 나는 것은 관계없이 여유가 있으니까 원하는 데는.
바꿔달라 하면 전에 원래 있던 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해결하고 새 거 사주고…
작년에 샀는데 이런 것은 안 됩니다. 필요 없다는 데가 400~500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방송이 되었던 건데 모 장애인연합회가 운영하는 심부름센터에서 들어가는 보조금을 조금 부풀려 가지고 그것을 유용하는 전황이 포착되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신문에, MBC에 나왔던. 모 장애인협회에서 일어난 건데. 신청을 두 군데서 해 가지고 두 군데서 보조금을 탔는데 실제로는 한 군데를 이용하고 있다는 이런 사항은 저도 깊이 조사는 안 해 봤지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4월 29일날 되어서 동부경찰서에서 조사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조사가 다 끝나봐야 알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국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 전문 구강진료센터도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보조기구센터도 만드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첨부자료 41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활동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책정된 예산 아닙니까? 86억 얼마. 이게 지금 대상인원이 4,050명, 이게 기존에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던 인원하고 차이 된 인원이 어떤 인원입니까?
지난 해 우리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던 인원이 2,872명인가 그렇거든요. 이것이 9월 말까지 4,050명은 금년도 10월달부터 12월 3개월분 숫자하고 예산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숫자가 전에는 이천 몇 백이었는데 왜 늘었느냐…
많이 늘었죠. 늘은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대상이 확대된 것입니까?
저희 부산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난 올 9월달 끝나는 것하고 10월달부터 시작되는 것하고 하면 약 43% 정도가 평균 늘은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전국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대상은 여기 보면 6세에서 64세, 중증장애인이지 않습니까? 1급 중증장애인. 그런데 대상이 기존에 서비스를 받던 대상하고 지금 이 대상이 그냥 10%, 20% 늘은 것이 아니고 지금 거의 40% 가까이가 늘었거든요. 서비스지원대상이 확대된 건지 서비스지원 내용이 바뀐 것인지.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활동지원법에 대해서 전국의 장애인들,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활동지원법 시행에 따른 활동지원제도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나 싶어서.
신청자격도 그렇고요. 대상자도 그렇고, 급여내용도 그렇고 급여장도 그렇고 변화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어떻게 확대되었습니까? 사업대상으로 보면 6세에서 64세까지의 1급 중증장애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난해까지 그러니까 올 9월 달까지 시행되는…
(직원을 보며)
그것은 같제?
같습니다. 같은데 어떻게 대상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지?
급여활동 범위가 전에는 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이런 건데 이제는 새로 된 것을 보면.
요양서비스까지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활동보조, 방문목욕, 간호, 긴급활동, 부득이 한 한시적 여러 가지…
그것은 서비스 내용이고, 일단 대상의 조건은 지금 같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대상자가 3만 5,000명 되었는데.
아닙니다. 지난해 명세서에 보면 2,8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전에는 대상이 3만 5,000명인데 5만명이 되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전에는 2,800명인데 4,050명.
그 늘은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서비스 지원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건 서비스 내용이 바뀐 거고 지금 이 서비스 대상자의 자격요건은 6세에서 64세까지 1급 중증장애인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까?
대상 범위가 확대된 것이죠. 전에는 신체활동 등 서너 가지였는데 지금은 그 외에도 6세에서 64세까지 나이는 같은데 혜택 받을 수 있는 활동범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게 아니고 서비스 내용이 지금 목욕도 못하고 이런 중증장애인들 64세 이하 중증장애인들은 이미 지금까지의 바우처사업, 활동보조인 지원사업을 받고 있거든요. 단지 서비스 내용이 지금 외출이나 가사에 대한 활동지원이 아니라 요양서비스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대상이 바뀐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중에 사실 제가 64세 이후에 중증장애인들, 장애노인들이 요양서비스를 받는 부분이 숫자가 확대된 것인가 라고 해서 첨부서류에 내용을 보니까 그건 아니고 그냥 여전히 64세까지거든요. 물론 작년 10월부터 우리가 기존에 받고 있던 장애노인들은 65세가 되어서 활동보조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작년 10월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지만 기존에 받지 못하고 있던 기존에 65세 이상 되었던 장애노인들은 여전히 제외되어 있거든요.
2007년 4월 이전에 65세 이상 된 숫자가 있는 대로는 3,143명이 되는데 이중에서 다는 못하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45명 정도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3,143명 중에서 보니까 중증장애인이 1만 4,296명 중에 1급이 21% 정도 되어 가지고 3,143명인데 이 분들 중에도 보면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든지…
맞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이 있고 그중에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애초에 장애 당사자, 애초에 장애노인 분들이 거의 1/3 이상 반은 조금 안 됩니다. 그중에 45명만 올해 그것도 6개월간 시범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장애유형이 열다섯 유형입니다. 물론 열다섯 유형이 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런 많은 장애유형들, 그리고 노인들의 숫자를 감안을 할 때 45명 너무 적지 않습니까?
월 70시간씩 해 가지고 1인당 56만원 하는데 6개월 해야 되거든요. 이 금액만 해도 1억 5,100만원이 되는데.
작년에 본예산 때 3억 올렸던 것이거든요.
구별로 보니까 해운대구가 제일 많고 쭉 있는데 45명이 적지만 큰 구 이것도 45명씩 16개 구 다 해 봐야 한 구에 3명도 채 안 돌아가고 하니까 해운대나 제일 많은 데를 위주로 해 가지고 올해는 한 세 군데, 다섯 군데 정도 해서.
물론 시범사업이니까 몇 개 구를 해서 또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우리가 제안했던 이유가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활동지원법, 그리고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의 맹점이나 허점이 무엇인가. 잘못된 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중앙에 정책건의를 하고자 시범사업을 제안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본예산에 올렸던 것이거든요. 일단 예산과목에 장애노인의 활동보조서비스 과목이 올라간 것만 해도 상당히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범사업이 구색 갖추기사업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대로 된 시범을 해야 사례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정책건의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인데.
위원님 말씀은 너무 숫자가 작다 이 말씀입니까?
예. 기간도 6개월이면 짧은 편이거든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은 하고 하여튼 예산도 좀 그렇고, 숫자도 그렇지만 하여튼 6개월 안에 올해는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일단 국장님께서 시범적으로 해 보신다 하니까 그렇지만 인원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더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명이 되면 예산이 3억이 되고.
애초에 3억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하고 해서 억지로…
그분들이 필요합니다. 올해 69세부터가 그러니까 기존의 활동서비스제도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젊은 시절부터 장애인으로 살면서 1급 중증장애인으로 살아오신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 중에 대부분이 독거노인이 많습니다.
독거, 부부장애인.
독거고 부부 중증장애인이고. 특히 시각장애인이 많고. 그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산이 반드시 정책적으로 중앙하고 해서 이루어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조금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는 건데 맞춤형방문 건강관리지원제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간호사 파견하는 것이죠? 보건소에서. 가정간호사 파견할 때 맞춤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가정간호사 파견하는 사업 맞지 않습니까? 맞춤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문대상자의 건강상태나 질병상태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감안이 된 상태에서 간호사를 파견합니까?
주로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 위주로.
그렇겠죠, 당연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민원을 하나 접수했습니다. 35살 된 시각장애인이 신장이식수술을 받았거든요. 소아당뇨로 오랫동안 신장투석을 하다가 뇌사상태에 있는 오빠의 신장을 받아 가지고 신장 이식수술을 했습니다. 3주간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집으로 퇴원을 했는데 신장이식수술을 받으면 면역억제제를 쓰거든요. 그야말로 감기나 이런 것 절대적으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집으로 찾아온 간호사가 목소리가 이상해서 어디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감기가 아주 심하게 들어 가지고, 간호사가. 코 풀고 기침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태의 간호사가 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너무 겁이 나 가지고 미안하지만 좀, 정말 미안하지만 좀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는 저한테 전화가 온 게 적어도 자기가 신장이식수술을 했다 라는 것 알고 있으면 이렇게 감기가 들어 있는 환자를 보낼 수는 없지 않는가. 너무 형식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오늘 사업 제목을 보니까 맞춤형입니다. 누구한테 맞추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건의와 함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일선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정말 서비스 대상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형식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타성에 젖은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수요자의 입장을 파악해서 더군다나 건강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성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제가 방문간호사하고 곰돌이스포츠센터 있는 그쪽에 몇 번 가봤거든요. 사전에 그런 사항들, 수술한 사항들 전부 컴퓨터 입력이 되어 가지고 확인도 하고 그래 가고 했는데 그 날은 어떻게 된 건지 그런 것도 앞으로 그런 것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우연한 사고입니까?
감기 들어 있는데 일은 열심히 하려고 하다보니까, 한 것을 파악을 못한 건지 자기가 의욕이 넘쳤는지 그런 사례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금연 조례 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은 피하도록 하고 또한 간략하게 짚고넘어가는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지원에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지원사업으로 첨부서류 433쪽하고 434쪽, 448쪽 같은 맥락으로 봐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433쪽은 한국노화학회에 국제학술에 대해 운영지원비기 2,000만원이고, 434쪽은 노인건강체조보급사업 지원 2,600만원이 있습니다. 448쪽은 좋은마을 알콜 사례관리비사업으로 9,100만원 등의 사업을 신규 또는 증액편성했는데 여기에 관한 지원의 타당성과 효과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지원 이거는 해마다 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 아마 부산대학교 안에 한국노화학회라고 이 학회가 뭘 주로 하느냐 하면 국립노화연구원을 부산시에 유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학교인데 이론을 개발해내고 이래 하는 그런 데입니다. 국립노화원을 그것은 벌써 7~8년 전에 부산시가 제일 먼저 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최근에 각 시․도별로 유치하려고 하는 것처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 제일 먼저 제안했는데 우리 하고나서 전부 전국 16개 시․도에서 하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경부하고 중앙에 또 여러 가지 부처에서 법이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을 유치하기 위한 외국의 어떤, 일본에 국립노화연구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부산이 제일 적합하고 부산 지역이 제일 잘 되어 있다는 걸 홍보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래 가지고 국립노화연구원을 유치하는데 기초자료로 할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유발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합니까?
이게 우리 부산 기장에 땅을 준비를 해 놓고 거기 들어가는 예산만 한 1,000억 정도가 투자되고요. 이게 우리 부산이 따뜻하고 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고 하면 효과는 몇 천억 이상 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뿐만 아니고 몇 개 시․도에서 전부 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도 제일 먼저 우리가 원조인데 우리가 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은요?
그 다음에 국립, 노인건강체조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데 이거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자기가 예산을 지원 안 받고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자부담을 하고 이러니까 너무 부담이 크고 하니까 올해 이게 한 5,000만원 이렇게 자기들이 부담되어야 하는데 한 반 정도를 우리 시에다가 좀 지원해 주면 노인들에 대한 이런 체조 보급이라든지 건강관계에 대해서 하겠다 이래 가지고, 처음에는 3,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2,600만원을…
이 부분은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자기 예산만 가지고 하다가 힘에 좀 부치니까 시에다가 “이런 좋은 사업하는데 예산을 좀 주십시오.”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배영길 사장이 여기 계시니까 예우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설명은 좀 잘 되고, 전에는 자기들이 별로 안 알리고 이래 하다가 가 보니까 정말로 이런 사업하고 이런 걸 우리 돈 들여서 이래 하는데 시에서 좀 지원해 주면 열심히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좋은 마을 만들기 알콜 사례관리 이것은, 이것도 시비만 가지고 하는데, 사실 알콜 중독된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9,170만 9,000원 중에 이 관리하는 사람을 네 사람 정도를 고용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7,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 나머지 2,200만원 정도가 교육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사무용품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민간지원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첨부서류 429쪽과 첨부서류 432쪽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고령인력종합관리센터 운영비 1,900만원과 또 첨부서류 432쪽에는 고령친화사업지원센터 지원비가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증액에 대한 특별한 사유는요?
이게 당초에는 당초 예산이 고령인력종합관리센터 운영비가 당초 예산이 1억 3,000이었는데 조금 추경에 1,900만원이 추가되어서 1억 4,921만원이 추가로 주는데 주로 노인복지관 여기 근무하는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1억 3,000 있는데 1,900만원이 추가된 겁니다.
이번 추경에…
인건비가 5%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5% 정도가 인상되었습니까?
지난해 월급을 그냥 주다가 올해 조금 물가가 오르고 하니까 5% 정도 인상 했습니다.
그 다음 사항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원비는요?
이거는 우리 관내 재단법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라고 엄궁에 옛날에 테크노파크 그 안에 있는데 이게 고령친화산업 휠체어라든지 노인분들에 대한 그런 기자재 그런 걸 전부 실험하고 기술지원하고 이런 건데 이것도 당초 예산에 5억 1,500만원이 있었는데 추가로 1억 2,000만원이 추가로 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이 고령친화산업체 기술전문 제품,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정보 제공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제가 한번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 기구 하나 놔 놓으면 그 강도시험이라든지 위험성․안전성 그런 것 전부 시험하고요. 거기서 인정을 받아야 시판이 되면 일반 고령 장애인들이 인정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꼭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사항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노숙인 사례관리를 통한 자립지원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보면 추경 예산안자료 첨부서류 405쪽이 되겠습니다.
405쪽요?
예.
예.
여기에 보면 노숙인 사례관리를 통한 자립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경비로 이번 추경에 4,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소요경비를 반영한 사유를 보면 금년도 국회의원 발의 노숙인 지원 법령의 제정과 병행해서 시범적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편성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법령의 제정과 병행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범주에 든다면 이 사업은 성격상 아직 국가사무인지 아니면 지방사무인지가 구분이 안 된 상태에 있는 업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요, 부랑인시설 하면, 부랑인하고 노숙인하고 그 용어의 정의를 보면 별 차이는 없는데 부랑인시설에 들어가고 이러면 국비가 지원이 되고요. 거리에 다니는 노숙인으로 하면 이거는 국비가 안 내려오고 시․도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중앙정부에서 아마 노숙인까지 넣어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중인데 아직 언제 될지는 모르겠고, 이걸 왜 하게 되었느냐 하면, 겨울만 되면요, 우리 부산에 노숙인쉼터는 집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래 하는 거는 6개 시설에 정원이 379명에 293명이 들어가 가지고 충분히 시설이 되는데 부산역 주변하고 구포역하고 이런 데 보면 한 158명이, 남자가 한 150명 정도, 여자가 한 8명 되는 사람이 역 앞에 아무리 달래 가지고 옆에 시설이 바로 10m 앞에 있어도 절대 안 들어가는 거라. 그런데 이 분들이 역에 자고 하는 거는 얼어 죽지는 않는데, 아마 위원님도 전에 1월달에 해운대 동백공원 나무 밑에 자다가 한 사람 죽은 걸 신문에, 들은 것 있지만, 제가 오고 나서, 1월 3일 오고 나서 정말로 밤에 노숙인은 우리 부산에는 얼어 죽어서는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우리 계장님하고 직원하고 부지런히 다니고 했는데,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돌고 했는데, 이 사람은 청도에 가서 시설에 갔다가 지난해 몇 달 입원했다가 자기 혼자 퇴원해서 살짝 와서 거기 들어가서 얼어 죽었는데 참 제가 한 사람도 죽으면 안 된다고 했다가 며칠 전에 이랬는데, 하여튼 이분들 거리 노숙인들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제도권에 한번 넣어볼까 했는데,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 가지고 교회 교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정말로 노숙인 한 사람 앞에 자원봉사자 몇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무슨 설득을 하든지 해서 끌고 들어가든지 한번 해 볼려고 하는데, 겨울 지난 1, 2, 3월달에는 그분들이 전혀 교통비나 여비 없이 다 그래 가지 무료로 봉사했거든요. 저도 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다문 그래도 저녁밥값이나 차비라도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자원봉사도 한 200명 정도 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비 내지는 식비 정도 한 게 이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노숙인에 대한 관리보호 이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자체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 제가 물었는데, 그걸 왜냐 하면 노숙인의 관리사무는 업무의 성격상을 보면 전국 공통업무로 규정지을 수 있으므로 당연 국가사무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 하면 노숙인이 오늘은 부산에 있다가 대구 있다가 또 서울로 갔다가 그래서 어디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전국 공통업무로 될 수밖에 없는 성격이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 사업의 성격이 이러하다면 편성금액은 물론 소액이지만 현재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에 국비가 좀 지원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랑인으로 해가 그것 되는 거는 50% 내려오는데 현재로서 노숙인으로 있는 데서는…
그래 노숙인도…
지금 현재 중앙에서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노숙인이 부산에 있다가 서울 있다가 대구 있다가 전국을 순회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걸 몇 번 노숙인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그런 경비도 대야 된다는 것을 전국에서 많이 했는데, 사실 노숙인이 있는 데가요, 서울하고, 서울이 제일 많고요. 부산이 많고 나머지는 경남이라든지 도단위에는 없습니다. 한 명씩 있는가 모르겠는데 제일 많은 데가 서울특별시하고 저희 부산만, 대구, 다른 데 대전에 가도 전부 다 해 봐야 10명, 20명밖에 안 되는데 제일 많은 데가 서울, 부산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국가사무라고 막 건의도 하고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노숙인도 부랑인처럼 그렇게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아직 법 통과된 것도 아니고 오늘 또 좀 있다 추위 닥치고 하면 저희들 자원봉사자들한테 이게 하루에 1만 5,000원 정도 되는데 그분들 하루에 10명, 20명이 나와서 맨날, 또 그분들한테 빵도 사주고 우유도 사주고 자기 돈 가지고 쓰고 이래 하는데 조금이라도 해 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업은 일부라도 국비로 좀 충당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간이 좀 늦었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예산 하시는데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예.
예산개요에 보면 4페이지에 사회복지과 부분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해서 지역개발형, 지역선택형이 있는데 이게 이십 몇 억, 1억 몇 천 이래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광역개발형이 있고 기초개발형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는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이 117억 3,976만 5,000원이 국비, 시비가 7대3 정도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는 예산이 뭉뚱거려 놨다가 이번에 추경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줄어가지고 총 96억 1,200만원이 되고 국비, 시비를 그렇게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이게 굉장히 많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개발사업에 보면 근로자 근로의욕 향상을 위해서 노무상담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통합다연체험, 공예체험, 전통 이런 사업, 심혈관 기초교육, 부산 해양역사탐험, 비만․건강교육, 특수휠체어 이런 사업들을 하고요. 종류가 총 15개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을 보면 구별로 많이 하고 있는데 아동 현장체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뭐 이런, 문제아 행동, 아동 뭐 사업 이래 가지고 32개 사업입니다.
32개 사업이면, 여기에 이게 맞습니까? 당해연도 목표치가 40, 우리 예산서에 보면 41로 되어 있는데.
47개.
광역개발형이 15개하고 기초가 32개, 47개. 당초에는 41개입니다.
그럼 예산은 줄었는데 사업은 늘었습니까?
그거는 이게 사업이 딱 된 거는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니는 100만원.” 이게 아니고 사업을 많이 하면, 줄고 늘고 그러니까요, 열심히 하면 좀 늘고요. 그래 안 하고 일을 전혀 안 하면, 인기 없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이게 내시가 줄어서 국비가 줄은 겁니까,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거는 좀더 해서 지역을 위해서…
당초에 예산보다는 줄었는데 지난해 확정된 예산보다는 좀 많습니다. 줄어도. 그런데 사업하는 데는 별 지장은 없습니다.
사업하는 데 지장은 없는데, 이거는 별도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이 좀 복잡해서.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재본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도 여기에 속하는데 다 국비라든지 이런 것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다릅니까, 성격이?
좋은 마을 만들기는 24개 마을에 이거는 주민자치대학을, 이거는 뭐냐 하면 주로 앞에, 기존예산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 우리가…
1억 6,000이 있었데요. 그거는 주로 하드웨어적인 그런 건데 이번에 9,600만원 한 거는 주민들의 의식수준 그런 걸, 한 군데 400만원 곱하기 24개소 해 가지고…
24개소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주로 못 사는…
우리 16개 구․군에 다 퍼져 있습니까? 아니면 한 군데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요, 서구 아미동 저소득층에 보면 주민쉼터 체육시설 설치, 영도구 동삼동 LH 1단지 보면 옹벽 벽화공사, 동삼동에 BMC 2단지에 보면 기존 하단 보수공사, 아파트 동산 안내판 제작, 외부 계단 보수공사, CCTV 촬영, 가로등,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런 하드웨어적인 게 주였는데 이번에 이분들한테 의식수준을 좀 높이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주로 기초과정, 심화과정 이래 가지고 주민들 살 것인가? 또 주민을 위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외국사례 연구 이런 식으로 정신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별도로 내역을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 에너지효율제품 보급 지원사업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던데, 이것 함으로써 다 해결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100만원 미만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걸 조사를, 2009년도 하면 1,977개소고 올해, 지난 연말 하면 2,011개소인데, 이것 전체 다 내려 가지고 필요한 데 신청하라 하니까 한 1,500개 정도만, 한 500개 정도는 별로 들일 게 없다 이래 가지고 충분히, 예산은 한 경로당에 한 100만원 정도로 해서 주로 내용이 에어컨이나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 여러 가지, 진공청소기, 전기밥솥, 하여튼 전기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구․군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런 것들은 구․군에서 올라오는 것도 집합을 해서 할 수는 있지만 실제 경로당에 가보면 배관이 오래 되어서 솔직히 난방이 안 된다든지…
그거는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거는요, 시설 보수하는 그거는 우리 시에서 지급을 따로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일러 교체를 한다든지 벽에 금이 좀 갔다든지 이렇게 집을 대수선 안 하는, 이 전기제품 말고요, 따로 또 지원해 주는 그런 시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기제품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죠. 주로 에너지 보급, 전기제품.
에너지가 있으면 꼭 전기만 있는 게 아니고 기름에서 가스로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환경개선하고 이런 거는 또 따로 하고.
간단하게, 하여튼 이 부분들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에어컨 1대에 100만원 하면 설치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에어컨 1대.
예.
왜 그러냐 하니까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두 군데 있다고요. 그래서 충분히 에어컨 100만원, 신품으로 샀을 때는 100만원 가지고 좀 힘이 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옛날에 10년 전에, 18년 전에 에너지 절약형 아닌 그런 것도 바꾸고 오래 된 것도 바꿔주고 그런 여러 가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개요 8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전에 이진수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KTX 동영상 홍보 해서 1억 8,600이 올라와 있던데, 이게 지금 몇 년, 한 지가 횟수가 얼마쯤 됐습니까?
의료관광홍보요?
의료관광홍보 쪽에 예산을 집행한 지가요.
이게 전에는 보건위생과에서 직원 1명이 하다가 본격적으로 의료관광계가 생긴 게 2009년도거든요. 작년, 한 2~3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2009년도부터입니다.
2009년도부터입니까?
예, 갑자기 최근에 와 가지고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러면 조금은 분석이 되고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잡아갈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예산을 보니까 현재 1년에 한 10억 이상쯤 들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최근에 갑자기 늘은 거죠. 전에는 1억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진수 위원님께서도 이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실제 효과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로는 알 수는 없을 거고, 현재 그러면…
KTX 안에 거기 타 가지고 저걸 보고 했다 하는 그런 분석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전체적으로 부산의료관광에 1년에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간접적인 그런 것 같이 직접적인…
그러면 지금 여기 해외의료관광 설명회도 1억 2,000 정도를 해서 해외에 가서 설명을 하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디로 나갈 생각이십니까?
올해는 러시아하고 블라디보스톡하고 중국, 일본은 당초 되어 있었는데 일본이 저래가 일본에는 못가는 걸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오고요.
작년에도 나갔다 오셨다 아닙니까?
예, 작년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실제 방법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KTX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우리 부산에 대한 의료를 홍보를 해야 되고, 실제 지금 KTX가, 이제 다 고속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사람들도, 부산에 있는 분들이 지금 서울 쪽에 많이 간단 말이죠. 뭐 외국에 있는 분들이 오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또 많이 유출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걸 안 가게 저희들이…
안 가게도, 그분들이 그것 보고 안 가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그런 방법도 있고요, 부산시 의사회나 의료 이런 것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외국에 직접 나가서 행사도 하시고 그쪽에 대한 분위기도 파악을 하시고 그 지역에 대한 특수성도 조금씩 이해를 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꼭 우리 국내에만 홍보를 해야 되느냐?
국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외는 지금 어디 하고 계십니까?
일본에 방송 TNC방송인가 거기도 정기적으로 보도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외국에 홍보하러 나갈 때도 공무원만 가는 게 아니고요. 의사회하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거에 대한 좀더 나은 효과를 위해서는 어떤 게 더 나은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KTX 역사가 낫다 그러면 KTX 역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 공항이라든지 KTX라든지 지금 이런 부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 부분이 우리 의료관광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지? 국장님 대답하시는 것도 들어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다 이거지요.
아니, 의외로 KTX 홍보가 지난해에는 석달밖에 안 해 봤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서 별도로 홍보하는 내용이 안 있습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이것 말고요. 부산시에서 홍보하고 있는 게 시정홍보가 있지요?
예, 인천국제공항도 하고 있고요, 김해국제공항, 부산국제터미널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고 별도로…
아, 우리 국 말고요?
복지국 말고 다른 국…
대변인실에서 하는데.
대변인실에도 지금…
그래 하는데, 거기는 우리 부산시 전체를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때는 그 계절에 맞는 여름 같으면 해운대해수욕장 이런 것만 하고 10월달 되면 불꽃축제 내지는 영화제 이런 것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중에 우리가 들어가봐야 한 달 정도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집중적으로 연중 해야 되니까.
그래 말씀드린 대로 집중적으로 KTX에 대한, 솔직히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솔직히 중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면 중국에 가서 중국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하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우리 여기서 하면 지금 국내 사람들, 외국인 관광객들도 물론 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보다 외국인 수에 대해서 상당히 적은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여행사라든지 이런 데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있는데 그걸 외국에 방송에 한 번 할라니까 예산이 엄청시리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도 오래 되고 해서.
그리고 또 보면 지금 8페이지 보면,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 해서 지원과 응급의료기관 교육지원 해서 2억 2,000 정도 줄었습니다.
예산 줄은 거요?
예.
이게 지난해 당초에는 부산의료원에만 이걸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운영했는데 지난 연말에 10월달에 부산대학교병원이 지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예산이 내려왔는데 부산의료원만 하고 대학병원에서 집행이 안 되고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직원과 대화)
이것도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 내시가 7억 4,100에서…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교육비가 1억 2,000 줄었습니다.
당초 예산이 1억 6,000인데 1억 2,000이 줄어가지고 4,000으로, 이거는 주로 응급의료환자들의 강사수당하고 교육 교재비, 소모품 이래 가지고 당초에 아마 예산이 국비에 너무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4,000만원…
예산을 이래, 실제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KTX, 외국인은 감안해야 되고, 우리 있는 응급교육비에서 1억 2,000 절감했고 또 지금 저기에도, 전염병 관리에서도 전염병 전문가 교육도 3,000만원 줄었고.
이게 우리 시에서 국비가 50% 내려오면 우리가 대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 국비가 8,000, 8,000 해가 되었는데 국비가 2,000만원 줆에 따라서 저희도 시비 2,000만원 줄였습니다.
작년에는 교육 얼마 했습니까? 예산이.
지난해에는…
(관계 직원과 대화)
그것 찾으시고요.
예, 숫자를…
전염병 전문가 교육도 3,000만원 삭감이 되었어요.
그것도, 그것은…
(관계 직원과 대화)
그게 아마 교육과정도 바뀌고 교육대상인원도 줄고 그래 가지고 아마 당초에 3,900만원인데 990만원으로 줄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비가 아니고요, 전부 국비입니다. 100%.
이것 2개 다 전액 국비입니까?
예, 국비만 100%입니다.
그래 하고 인플루엔자하고 예방접종비가 1억 6,000 정도 늘었던데 전에도 제가 몇 번 물었는데 현재 이것에 대해서 작년만큼 또다시 예측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올해는 한 37만 8,000명 정도.
약을 바로 구매를 하는 겁니까?
지난해 38만명.
약을 지금 구매를 합니까?
구․군에서 조달구매도 하고 자체 구매도 하고 이래 가지고. 지난해까지는 유료로 돈을 받고 했는데 올해는 전액 무료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군에 다 내려가는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비를 한 10% 정도 지원해 주고, 구에서 90%를 부담하는 것으로. 구․군에서는 옛날에는 시에서 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었는데 무료 분이 많이 늘어나니까 구․군 부담이 많다 해서 10%가 너무 안 작느냐 해서 50%까지 지원해 달라 하는데 10%만 하더라도 예산이 상당히 많고 하니까 올해는 10%만 하고, 내년부터는 조금 여유가 되면 더…
아니 이 부분은 구․군에 내려가서 현재 백신을 구매를 하는 겁니까?
예.
바로 구매를 합니까?
예, 구매를 합니다.
현재 신종 인플루엔자가 자꾸 변화가 되고 작년 것 하고 올해 다르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습니까?
그것은 중앙에서 올해 무슨 인플루엔자가 유행될 것인지 예측을 하거든요. 유행할 그 약을 구입, 작년 약은 사용 못하게 되는 거죠. 하게 되면 각구에서 인원도 작년 수준 내지는 복지부에 어느 정도 유행될 것이다 하는 것을 추정을 해서 그래 맞춰서…
현재 사용추세를 보면 집행을 보면 2010년도에만 2억 2,000이었고, 2007년, 2008년도는 8,000만원, 6,000만원 2,400만원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이것은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어차피 돈은 내려가야 되는 것은 맞겠지만 이런 대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 시작한지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복지건강국 예산이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1조 7,000억, 실․국 단위에서 제일 많은 예산을…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하기 때문에 많은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몇 천만원 단위나 이런 것은 그것까지는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국장님이 주로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업무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번에 아마 저희 지역도 한번 방문을 하셔서 현장을 보셨는데 저는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는 결국 복지의 대상이 되는 시민들, 특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복지라는 개념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예.
그런데 의외로 보면 우리가 예산을 할 때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 부산에 2,000여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대개 1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몇 분쯤 평균 수용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적은 경로당에는 몇 명 있는 데 있지만 큰 경로당에는 많이 있는 데도 있고…
한 오십 분 내외가 평균으로 보면 될 겁니다. 2,000개면 10만명, 많이 봐서 10만명 정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 이용을 못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들이 시급하게 수립되어져야 된다 그래 보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현황을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이나 등록이 안 되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정확하게 숫자는 없지만 그래도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숫자도 보니까 해마다 20개, 30개 계속 늘더라고요. 등록을 하게 되면 지원을 주니까 하는데 아직 건물이 제대로 안 된다, 숫자가 제대로 안 된다 해 가지고 안 되는 게 제가 알기로 몇 백 개는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시다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다 보니까 앞에 위원님들이 제 질의할 꼭지들을 다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더라도 질의에서 빠진 부분만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봉민 위원님께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광역자치개발형 관련으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당초 기정예산 75억 중에 30% 정도 감액되어 가지고 추경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30%라는 것은 상당한 금액인데 과연 이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32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된 사업하고 이번 감액편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부분을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 좋은마을 만들기 관련해 가지고 저소득 24개 지역에 옴부즈맨들이 다 위촉이 되어 있고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괄적으로 주민자치대학을 24개 지역에 공통으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프로그램은 똑같습니까?
기존 시설지원하는 것은 다 틀린데요. 이번에 24개 지역에 교육하는 400만원 하는 것은 동일하고요. 의견을 들어보니까…
대상주민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1개소당 30명 정도 되신다고 하는데 마을마다 다 특성들이 있을 건데 이게 일괄적으로 단일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각각 틀린 마을에 맞춰가기가 가능한지? 좀 저는 솔직하게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나중에 프로그램 운영 후에 평가를 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30명에 대해서 대학 운영을 몇 개월간, 총 몇 시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추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과정이 주로 주민의 기초과정, 심화과정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주로 서민들하고 내용이 밀접한 그런 것하고 이질감이, 예를 들면…
이 프로그램 개발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지금 시민단체에서 이런 소위 주민대학 형태로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부산시민재단이라든지 YMCA라든지 이런 데에서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위원님들 KTX 동영상 홍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5대 때 사실 기획재경위원으로 있으면서 KTX 내에서 홍보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 많은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지 한번 용역을 해봐라. 제대로 된 용역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외국에 공항에 광고물을 설치를 한 데가 있죠?
예.
러시아 쪽에 있습니까? 러시아 어느 공항입니까?
국내 공항만 있고 외국에는…
국내 공항만 있습니까?
인천공항하고 김해공항.
저는 참 우리가 지금 위치가 제2도시인지 제3의 도시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시 정도의 규모를 가진 도시가 국내 내국인을 상대로 이런 홍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넌센스다. 정말 우리가 지금은 크고 강한 부산이지만 이 앞에 세계 속에 열린 선진도시 부산이지 않습니까? 정말 글로벌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시가 무슨 다른 저 시골 군에, 죄송합니다. 저쪽에 군에서 곶감이나 이런 것 선전하는 것처럼 내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것 선전하는 것은 저는 솔직하게 좀 부끄럽고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정도 예산이면 의료관광 유치대상국가인 러시아, 최소한 모스크바에서는 오기가 어렵겠죠. 비행시간이 9시간 이상, 8시간 걸리니까. 인근에 블라디보스톡, 사할린공항에 이런 광고물을 설치한다든지 중국에 인근에 여러 가지 공항 있지 않습니까? 텐진공항도 있고, 청도도 있고 이런 쪽에 설치하는 것이 훨씬, 제가 볼 때는 도시의 이미지도 부각시키고 좋을 거라 봐지거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부산, 경남, 울산에서는 조금 그 한 사람들은 부산에 치료 받으러 옵니다. 부산 사람이 서울에 치료 받으러 가고요. 강남 사람은 미국 갑니다. 이게 우리가 광고를 해 가지고 부산, 울산, 경남 사람이 부산으로 온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것은 뭐 다 알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같이 고민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조금 질문을 드리자면 이거는 어차피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추가로 내시되면 시비 당연히 증액편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그것보다도 노인일자리가 전체 우리 목표가 1만 5,000개를 목표로 해 가지고 9개 수행기관에 41개 사업단 이쪽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구덕원에서의 어떤 좋지 않은 불미스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도 이런 일이 현장에서는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수행사업단만 41개고요. 고유사업으로 따지면 총 갯수가 어마어마하죠? 이거를 인원이 전담인력 한 분, 일자리 참여자 여덟 분 이래 가지고 모니터링을 9명이 하는데 이래 가지고 제대로 모니터링 되겠습니까?
노인분들 일자리를 줘놓고 물론 숫자적으로는 작지만 거기 나가서 감시감독하는 것은 그런 분들한테 감시하는 기능도…
물론 그런 것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가서 바로 현장에서 모니터링이 안 된다면 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참여자 자가 모니터링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뻔한 것 아닙니까? 이게 7개월 동안 일자리 참여하면 월 20만원씩 그냥 주는 형식으로 해서 만든 일자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르신들한테는 이 20만원이 굉장히 소중한 돈들인데 실제 현장에 몇 번 다니면서 보니까 사실 제때 제때 안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에 운영상에 조금의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한번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십시오. 분명히 나중에 괜히 이것 가지고 말썽이 생기면 시 이미지만 먹칠하고 또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이 좋게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 하도 많이 다니셔 가지고… 이런 분야도 한번 현장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만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유재준
○ 출석공무원
〈복지건강국〉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사 회 복 지 과 장 김병곤
고 령 화 대 책 과 장 김종곤
보 건 위 생 과 장 김기천
건 강 증 진 과 장 김종윤
〈보건환경연구원〉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류병순
축 산 물 위 생 검 사 소 장 김금향
연 구 부 장 유평종
총 무 과 장 윤석연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20
2 6 대 제 21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7
3 6 대 제 21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7
4 6 대 제 2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7
5 6 대 제 21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7
6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1-06-14
7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5-23
8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5-19
9 6 대 제 2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5-17
10 6 대 제 2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6
11 6 대 제 2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16
12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6
13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6
14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6
15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1-05-23
16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5-18
17 6 대 제 2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5-16
18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3
19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3
20 6 대 제 2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13
21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3
22 6 대 제 2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3
23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5-12
24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5-12
25 6 대 제 210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