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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1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름이 의원님, 그리고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TOP
2.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김름이 의원 대표 발의)(김름이․신숙희․안성민․이해동․권오성․이상갑․이경혜․황상주․권영대․박석동․배종웅․이성숙 의원) TOP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조례안을 심사 처리한 후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름이 의원님께서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상용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재경위원회 김름이 의원입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름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김름이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름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김름이 의원 퇴장)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이진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2항은 센터별 보조금 지원에 있어 차별적인 요인이 있어 삭제하고 그 외 조문들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이진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진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진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을 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귀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모든 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특히 저출산 담당부서에서는 지난해까지 마음 고생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합심하여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가 괄목할만한 출산율 증가로 돌아왔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출산 담당부서 직원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경 관련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 9페이지, 세입예산 중에서 여성회관 소관에 보면 광역새일지원본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새로 시작된 신규사업 맞습니까?
광역새일본부는 지난해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이죠? 올해부터.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조금 난 것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예산에 처음에 올라와 가지고 되자 말자 다시 추경에 작년에 처음 예산이 3억 7,000이 처음 책정되었거든요. 본예산에. 그런데 본예산에 3억 7,000이 책정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또 이번 추경에 1억 4,000이 다시 증액이 되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어떤 성과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을텐데 이렇게 1회 추경에서 증액을 요구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말씀인지…
예산안 개요 9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에 보면 광역새일지원본부사업이 있죠?
광역새일본부가 사실은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지정을 받아 가지고 여성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추가로 대체로 국비 보조사업은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우선 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는 대체로 조정을 해서 가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되어 가지고?
광역새일지원본부 운영에서 실태조사 용역을 위해서 1억을 국비, 전액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을 직업훈련프로그램으로 그것도 전액 국비를 지원 받아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여성회관하고 여성문화회관에서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같이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다문화가족 지원 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 그리고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하고 여성문화회관에서 하는 것 하고 좀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제목은 같은데.
내용은 비슷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체로 구 단위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여성회관과 여성문화회관에 지정했는데 여성회관은 남부, 여성문화회관은 사상구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교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양 사업소에 센터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일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대상자가 다릅니다.
수혜대상자는 다르죠. 양쪽에 지역별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같은 경우 남구에 가까운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여성회관도 하는 일이 비슷하고 여성문화회관과 두 기관이 하는 일이 비슷한데 이름만 조금 다르다, 그죠?
사업은 유사합니다.
보니까 예산도 서로 똑같고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의 경우 여성회관은 1,300만원을 삭감해서 맞추어놓고 여성문화회관은 16만 5,000원을 증액을 해서 맞추어놓았는데 서로 예산을 맞추어서 비슷하게 하는 이유가 대상도 다르고 숫자도 다르고 하면 좀 틀려야 될 건데 똑같이 비슷하게 맞추어놓은 이유가.
국비 지원 기준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로 지원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양쪽에 센터별로 지원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변경내시된 기준에 따라서 이번에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옵니다.
할 수 없이 16만 5,000원 증액하고 이 정도 해 가지고 맞추어놓은 거네요?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방문교육지도사 활동수당이 감액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도 여성가족부에 물량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활동수당이 감액되는 것도 조정이 되어 가지고 방문교육지도사의 수당이 작아졌다는 말입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데서 보조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도사 숫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예, 숫자가 약간 감소되었습니다.
1인당 받는 수당은 별 차이가 없는데 숫자가 줄어서.
예.
5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같은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다문화가족 지원 방문교육과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각각 8,200만원하고 9,100만원이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또 국비 내시가…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0일날 제가 금곡동 북구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조그만 발표회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직원 및 관계자들이 상황극을 통해서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잘 집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관계자 분들이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관심있게 지켜보았습니다. 점점 우리나라도 다문화가 되어 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와 노력이 더욱 절실하고 또한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의 일원들이 하루빨리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챙겨야 할 부분도 많고 그랬을 겁니다. 5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죠?
입양의 날입니다.
가족이 있는 사람은 자기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가정의 달이고, 가족이 없는 입양을 기다리는 어린아이들에게는 가족을 찾아주는 입양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에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몇명이나 되나요? 입양 대상자. 시설에도 있고 위탁가정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현재 매년 입양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습니다만 현재 입양 대기를 하고 있는 아동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지 현재 미혼모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하고…
미혼모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무조건 입양 대상자로 보면 안 되죠.
맞습니다. 미혼모가 자립을 하기 위해서 모자가정으로 해서 생활시설에 입소하는 미혼모도 있습니다만 입양아동을 대체로 파악해 보니까 미혼모의 자녀가 거의 98%가 입양아동이 미혼모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기하고 있는 대상아동을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입양된 아동의 98%는 미혼모의 자녀지만 대기하고 있는 아동 중에는 미혼모의 자녀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에 있고 위탁가정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동이 혼자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대상자가 파악이 되어야 입양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도 세우고 예산도 편성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국비 내시라는 이름으로 아주 많은 액수가 삭감이 되어왔습니다. 입양장려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삭감된 부분은 지난해의 입양 실적에 따라서 사실은 감액은 되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의 경우 우리 시에서는 입양아동에 대해서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지 않은 상해보험을 지원을 했고, 특히 남자아이를 입양하면…
입양하면 10만원씩 더 지원해 주는 게 있었죠?
전통적인 혈통주의 때문에 입양을 꺼려서 남아아이 입양 가정에 대해서는 1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실제 입양률도 증가되었고 전국 평균 남자아이 입양률은 낮아졌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꼭 그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사회 분위기 내지 그런 부분도 같이 시너지효과를 갖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남자아이 입양은 그렇고요. 전체적인 입양의 추세를 볼 때 2006년부터 쭉 보니까 6년, 7년까지는 60명, 67명, 그 다음에 8년에 갑자기 늡니다. 8년에 100명이 넘어섭니다. 111명이고, 9년에는 104명, 10년에 작년에는 125명이나 입양이 되거든요. 물론 전체 숫자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지만 그렇지만 8년부터 이렇게 갑자기 늘었는데 그게 비단 작년에 우리가 시행했던 상해보험이라든가 남아입양지원금이라든가 이것만은 아닐 것이고요.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있을 텐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해서 국비 내시가 이렇게 줄어서, 삭감이 되어서, 그것도 2억 얼마에 오천 몇 백이면 거의 몇 십 프로입니까? 25% 이상이 삭감되어서 내려왔는데 이럴 때 그냥 내시가 이렇게 삭감되어서 내려온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제가 그 부분은 행정적인 부분이라서, 이럴 때 어떤…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이렇게 집행을 하고 만약에 연말 가까워서 예산이 부족할 때는 서로 시․도별로 조정을 해 가지고 부족한 시․도에는 추가로 내시를 해 주고 증액을 하고, 또 많이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조치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 아마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감액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입양 장려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해 가지고 입양이 많이 증가된다면 또 소요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면 국비를 증액 요청을 해서 입양가정에는 충분한 수당이, 정해진 수당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보면 장애아동 양육수당 있지 않습니까?
예, 별도로 있습니다.
예,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요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었고 지난해에는 20명이 넘어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할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지켜야 될 예산이고 또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더 확보해야 될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듣다가 가정의 달이다보니까 가족의 문제, 가정의 위기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혼율이 늘어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혼율이 늘어나다보니까 한부모자녀가 늘어난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그래서 청소년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뉴스가 나왔거든요.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자, 이혼가정이 늘어나고 한부모자녀가 늘어나고 그래서 청소년범죄가 늘어난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 이귀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매스컴보도에 대해서.
물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도를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떤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현상이 대체로 양부모, 물론 한부모가정이라고 해서 건강가정이 아니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모님과 또 여러 가족이 같이 어울려서 살면서 그런 가정을 이루었을 때 범죄발생률이 더 적다보니까 그런 발표가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사회추세는 실제 이혼율이 증가하는 추세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데 맞춰 가지고 우리 제도권에서도 한부모가족이나 아니면 가령 미혼청소년들의 임신 대상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편부모가정이 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지금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뭐였냐 하면,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사회현상, 어떤 연구결과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걸러지지 않고 매스컴에 그렇게 방송이 되었을 때 정말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받을 상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매스컴 보도에 대해서는 보고도 받고 또 어떤 적절한 조절이, 조절하는 역할이 또 관리하는 역할이 우리 여성정책관실의 하나의 임무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한부모가족 아이들도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입양이든 한부모가족이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그리면서 살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좀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노란 큰 것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맨 처음부터 질문하겠습니다. 369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거기에 보면 지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운영계획에 보면 지원에 보면 여성,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운영에 지금 삭감이 되었죠? 그것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예.
예.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 8개소, 전국에 29개소 중에 우리 시에서는 8개소가 지정이 되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지난해 이 사업을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할려고 사실은 예산을 내시를 했습니다. 내시를 했는데, 각 시․도에서 적극적인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시․도의 의견, 지정을 할 당시에도 시․도 의견을 거치지도 않고 여성가족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 놓고 그 부담을 왜 시․도에 넘기느냐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지방비 부담을 해서 할려고 했다가 다시 전액 국비로 지원하기로 하고 전액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은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는 안 들어왔지만 다음부터는 그렇게 직접 다 들어가게 됩니까?
예?
이제 추경에는,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시비도 안 들어가고 국비도 다시 자기들이 반납을 받아가지고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학교 측으로.
전국을 다? 똑같이?
예, 학교 측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을 그렇게 체계를 바꿨네요?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올해 다시 변경을 할려다가 다시 원상태로 회복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372페이지에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운영에 보면, 아까 이정윤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이게 뒤에 보면 또 있죠? 여성회관하고 우리 지금 같은 맥락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예, 여성회관은 우리 사업소 부분이고 여기는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용도 똑같아요, 보면. 그죠?
예.
인건비 아마 지불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앞에 거는 201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액이고 뒤에 우리 여성회관으로 가면 4월부터 12월까지의 지급액인데 액수는 똑같습니다. 이것은 산정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나오나요? 물론 전체 국비로 지금은 지급이 되지만.
(직원을 보며)
여성회관 몇 페이지고?
여성회관은 396쪽.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실제 올해 내에 6개월간 채용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사업기간은…
12월까지.
“언제부터 해라.”가 아니라 기간에 맞춰 가지고 6개월간 사업을 추진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표현상에 지금…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으나 지금 개월수는 큰 의미가 없고 표현상에만 이렇게 되어 있다?
예, 맞습니다.
개월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문화가족,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사업. 이것 보면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인건비가 언어발달지도사 지원단가가 증가한 거거든요. 맞죠?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사업, 그죠?
예, 지난해 연봉 기준이 2,432만원에서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약간 증액되었죠?
예.
그런데 똑같은 사업이 어디에 있냐 하면, 뒤에 가면 여성문화회관 사업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여성문화회관에 보면 여기도 똑같이 사업인데 이 사업이…
예, 신규사업이 똑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앞에 있는 다문화가정 사업의 산출기초에 보면 주로 여기는 언어발달지도사 지원단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사업이 보면요, 전반적으로 여성문화회관, 여성회관 이 사업이 다 중첩이 되고 있어요. 그죠?
각자 센터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다르다 보니까 저희도 이것 보면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사업이 내용은 비슷하나 약간씩 차이는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보다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 언어발달지원사업하고 같이 묶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 언어영재교실 이게 다 신규사업에 들어가죠, 지금?
예, 언어영재는 신규입니다. 신규이고, 언어발달지원은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계속 했던 사업이고, 그럼 뒤에 가서 여성문화회관에 가서는 신규로 받으셨네요?
예.
그때 가서, 뒤에 가서는요?
예.
그리고 언어영재교실은 둘 다 신규로 들어가고요, 그죠?
언어영재교실…
그런데 2개가 다 신규고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액수는 왜, 1,000원 액수는 왜 차이를 냈나요?
어디…
내가 이게 조금 의문, 이게 보면서 궁금하더라고요. 어디서 무슨 차이가 났길래 1,000원의 차이를 냈나요? 뭐 100만원도 아니고 1,000만원도 아니고 1,000원 차이가 나서.
국비보조 내시액이 예를 들어서 2개 딱 떨어져서, 끝에 2,000만원이 딱 떨어진다 하면 양쪽에 1,000만원씩 하겠는데, 2,000원씩 하겠는데 끝단위가 1,000원으로 있다 보니까 한 쪽은 1,000원 주고, 끝단위 맞춘다고 아마,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건데, 그죠?
예,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보니까 제가 이걸 다 훑어보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굳이 1,000원의 액수를 차이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큰, 다른 의미로 다른, 받아오는 루트, 그러니까 국비로 오더라도 내용이 달라서 오는 건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마지막 단위가 1,000단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맞추다 보니까요? 다음에는 그걸 좀 맞춰서 내놓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족 자녀 교통비, 학용품 지원 부분 있죠? 한부모가족 자녀 이번에 또 새로 주시는 것 요금이 올라가 갖고요.
예.
아이들한테 교통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중․고생 버스요금 인상분만 증액해 갖고 주고 있는데 혹여나 중․고생 말고 초등생들이나, 초등학생들 경우에도 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포함이 안 됩니까?
그렇지만 대체로 학군조정이 통학 가능한 거리로 학군조정이 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을 위주로 했습니다.
아, 중․고등학생, 이거는 항상, 더 늘려갈 생각은 없고 그냥 중․고생 위주로 계속 이것은 그대로 정책을…
우선은 통학대상이 중․고등학생이고 또 전국 다른 시․도에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번에. 혹시 또 그런 경우가 있는가 싶어서 했는데, 다른 시․도도 모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시․도도요? 왜냐 하면, 그러면 저는 우려되는 게 초등학생 중에도 굳이 어쩔 수 없이 차를 타야 되는 저소득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이나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루트로 해 가지고 지원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요?
그거는 일상적인 지원금에서 본인들이 배분을 잘해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대체로 지금 초등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차를 타고 가는 경우는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네요, 그러면?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동보호종합센터 심리치료 운영에 대해서요.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이게 1,000회 했다가 648회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예.
그런데 굉장히 예측을 상당히 많이 숫자가 지금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측을 못했다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당초에 사실은 예측도 했습니다마는 본예산 때 또 많이 증액하는 부분도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사회추세가 한부모가정에서, 물론 한부모가정이라고 그런 아이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조손가정 이렇게 학대받는 아동이나 이런 애들이 늘어나면서 실제 여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인데, 많이 수요는 있고, 다 그 수요에 대한 우리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분산해 갖고 올라온 형식이네요?
예?
원래도 수요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늘어났다기보다는…
대체로 예산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사업소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운 아이들이 정말 심리치료를 받아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 하셨는데요. 보면 지금 648회라고 했는데 648회가 이게 끝나고 나면 여기 보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심리치료 실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심리검사와 심리치료가 있는데 아이들이 자원봉사자들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이게 좀 치료가 완벽히 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성과가…
이 자원봉사자들이 투입이 되셔 갖고 이렇게 활발히 아이들을 위해서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하셔 갖고요.
예, 제가 물론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그러면 보통 몇 회기로 그렇게 잡아서 하고 계십니까? 봉사자들이 봉사 1회당 2만원인데 아이 치료는 몇 회기로 잡고 있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사업소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동보호종합센터 센터장 나오셔 가지고,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종합센터장 김정호입니다.
보통 한 16회기 정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봉사자께서 한 봉사자가 한 아동을 맡는 데 16회를 전담해서 맡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16회기면 보통 개월 수가 어느 정도 시간이 초과됩니까?
주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 1회로 해서 16회?
예.
그럼 16회의 치료가 끝나면 제반보기나 예를 들면 한 번 치료가 끝났다 해도 다시 평가를 했을 때 보통 이런 문제를 요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한 번에 아마 치료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아동의 수요를 대상을 정할 때 제반보기나 아니면 그냥 한 번 했으면 그걸로 단절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절을 하는 게 아니고 아동별로 심리치료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마무리 될 때는 종결보고를 합니다.
종결보고하고 재발이 되면 다시 또 심리치료를 들어가고요?
예, 심리 사례 회의를 하고 완벽하게 됐을 때는 부모에게 되돌아가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또 재발이 되면 다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때는 치료도 하면서 소아정신과도 협약해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그럼 1회 때 16회기의 치료를 했던 전담 치료사께서, 자원봉사자께서 아이를 치료했는데 이 아이가 또 재발이 되었다 그러면 재발이 되었을 때도 이 아이를 치료하는 봉사자가 첫 번째 했던, 회기 때 했던 분이 다시 투입되어서 하십니까? 아니면 그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분이 투입되어서 합니까?
예,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미술치료도 하고 음악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자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항상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안 개요에 보면, 잡수익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수익이 이렇게 많이 생긴 사유가, 안에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잡수익 내역이.
예산과목은 잡수익으로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보육업무, 청소년업무, 아동복지업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있습니까?
집행기준에 따라서 구․군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그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제가 안에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지만 좀더 이 집행잔액이 안 남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국장님.
이거는 국․시비 보조사업, 국고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각 구․군에 사실은 보육사업예산 같은 경우 거의 이천 몇 백억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정확하게 사실은 판단하기는 조금, 물론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니, 지금 보면 청소년공부방 집행잔액이 10억인데 이거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아니, 그래 보조사업인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아, 1,000만원입니까?
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청소년공부방에 연간 운영해 주는 지원비의 국․시비를 집행한 잔액인데 여기는 시비 부분입니다.
시비 잔액 남았던 부분 아닙니까? 이 안에 청소년공부방이 어떤 걸 하는 겁니까?
각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을 때 장소를 제공해 주고 거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잔액이 발생 안 할 수도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중간에 가령 폐쇄조치를 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지금 안에 이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맨날 이야기하는 아동급식 집행잔액도 12억 발생이 되어 있고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 집행잔액도 12억이고, 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계산이라든지 예산 책정할 때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더 성실하게 안 챙겼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집행기준,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기준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에 맞춰서, 보조비율에 맞춰가지고 시비편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대상자라든지 대상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더 많이 찾고, 여기 보면 지금 또 아동발달계좌 지원 등 집행잔액이 2억 2,800이 남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또 아동발달지원계좌 해 가지고 증액이 된다 아닙니까?
물론 아동발달계좌사업도 시설아동이나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 본인이 보호 만료가 되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대상이 모두 100% 다 가입을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신규발생이 또 얼마나 되느냐? 또 실제 대상아동이…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국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솔직히 잡수익에서 안에 보면 전부 시비보조 집행잔액이 43억입니다. 이거는…
4억 3,000입니다.
43억입니다.
아, 43억, 예.
아니, 43억이나 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국에도 이렇게 잡수익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됩니까? 시비 집행잔액이 발생이 됩니까?
대체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
아니, 이 안에서 보면 전부 사업이 이번에 새로 생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신규로도 있고 증액되는 것도 있지만 솔직히 저는 이런 걸 봤을 때는 국장님께서 이런 데 좀 많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43억 같으면 좀 많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좀더 예산편성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에는 좀더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옆에 많은 과장님이나 직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솔직히 잡수익 이래 되어 있으니까 별 내용이 없을 것 같지만 저도 이 내용을 받아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다음부터 국장님 특별히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집행잔액이 발생 안 되도록 당부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보시면 금련산청소년수련원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서만 삭감이 되었어요. 별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사업개요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여기 개요 2페이지입니다.
금련산청소년수련원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자가 정년이 그 동안에는 58세였는데 단체협약에 의해서 60세로 정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동안에 만약에 이분이 퇴직을 하면 퇴직에 따른 퇴직금과 이런 걸 적립을 해, 퇴직금을 지출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는데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서 집행사유가 발생을 안 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분 퇴직금이 얼마나 됩니까?
퇴직금이 1억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분 한 분 퇴직금이 그렇다 말입니까?
예.
근무를 오래 하셨네요?
22년 하셨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별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제가 어제 잠시 듣기로는 5세도 지금 무상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과. 하고 있지요?
(관계 직원과 논의)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 전체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정부 발표는 그렇게 났습니다.
정부 발표는 그렇게 났는데, 현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정부에서 올해는 현재 유치원은 5세를 무상보육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70%가 소득수준에 따라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5세 아동에 대해서는 전액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발표를 했는데 정부에서 발표를 했으면 그대로 시행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행을 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있어서 조금 구조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유치원은 교육과정이고 어린이집은 보육과정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우선은 정부에서 보육과 교육에 대한 표준교육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기로 하고, 지금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들었을 때 여성국에서 조금 발 빠르게 챙겨야 되겠다는 부분이,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 보육시설과의 선생님에 대한 조건도 다르고 평가도 제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또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예산하고는 좀 다르지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제가 관심은 갖고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일괄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업무추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육시설에 조금 불이익이라거나 아니면 부담스러운 일이 있으면 저희 소관인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의견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 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을 가령 저희들이 의견을 내고 하는 정도지 그게 완전히 우리는 안 하겠다 그런 내용까지는 사실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의라든지 그러한 시행했을 때 당장 문제되는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외에도 많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미리 좀 챙겨서 내년부터 했을 때 별 문제가 없이 부산시에서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챙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하겠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사업추진하게 되면 시․도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제가 아동급식, 아동급식 노래를 하는데 올해는 잘 하셔 가지고 집행잔액이 내년에는 발생 안 되도록, 안 그래도 이번에 국비가 줄어서 조금 줄은 것 같은데 각별히 책임 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자 국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예산관련 간단하게 하고 정책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8쪽에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이 기정액 대비 반이 줄어든 5억 3,200만원으로 감액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국비 내시액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당초에는 성애원을 올해 1년에 다 증․개축 말하자면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지으려고 해서 10억 얼마? 10억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애원을 올해와 내년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 대신 다른 시설에 필요한 부분을 증액을 해 가지고 이번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비확보에 있어 가지고 시가 좀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각 16개 광역시․도에 내려주는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약간 시각을 달리 해 가지고 5억이 감액되는 반면에 다른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오히려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애원은 이러나 저러나 올해하고 내년에 시기에 맞추어서 시설을 증․개축하면 되고 거기에 따른 약간의 감액된 부분으로 다른 시설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 어느 쪽으로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있죠?
남광 아동복지시설에 도시가스 설치하고 개․보수, 송도 가정에 세탁기 장비보강, 은혜의 집에 보일러 설치 해 가지고 다른 시설에 6,000만원 정도가 당초에는, 다른 시설에는 당초에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이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6,000만원요?
예.
5억 깎이고 6,000만원.
그 대신 5억은 내년에 어차피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말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5억이 감액되었는데 6,000만원 증액되었다고 해서 다른 시설을 보강할 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렇게 하려면 다른 분야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서 이 부분에 여력이 없었다면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는데 상식적으로 5억 5,000여만원이 감액되었는데 6,000만원 증액되었다고 다행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출산장려금 부분이 부족분 5억을 증액을 하지 않습니까? 총 45억이 올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서 주는 출산장려금 외에 구․군에서 주는 출산장려금은 별도로 있죠?
별도로 있습니다.
그 금액은 총 얼마나 될까요?
우선 전체 금액보다도 조금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구같은 경우에 60만원, 셋째는 300만원 해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직원을 보며)
지금 안 주고 있는 데가 있어요? 12억 2,96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편성되어 있는 현황이.
16개 구․군에서?
예.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보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도 둘째자녀 6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인가 그래 되어 있고, 동구 같은 경우에도 20만원…
둘째가 30만원, 셋째가 50만원입니다.
시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고 있다 말이에요. 구․군에서.
숫자가 적고 대체로…
대부분의 구․군에서는 주고 있을 겁니다.
가령 셋째 같은 경우 한 번, 1회에 50만원을 지원하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에서 12개월 하고.
그러니까 120만원이잖아요. 120만원인데 그 숫자가 1,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둘째자녀가 좀 많잖아요? 거의 만명 가량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현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12억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5년 전에 출산장려금이 처음 우리 시에서 정책을 추진을 해 나갈 때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하면 과연 둘째자녀의 장려금을 일시적으로 준다고 해서 애 낳는데 도움이 되겠나.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24시간 케어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훨씬 엄마들에게 나을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 돈을 돌리자 그랬거든요. 그때 아마 첫 해에 3억인가 4억인가 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5년이 지난 시점에 10배가 늘어났다 말이죠. 구․군까지 포함하면 20배 이상이 늘어났을 건데 이 돈을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둘째, 셋째자녀 올해 우리가 계획 잡은 사람이 아동이 만명 정도 돼요. 그러면 20명을 수용하는 만약에 영아원이나 보육시설이 있었다고 했을 때 500군데에 만약에 우리가 연간 1억씩을 보조를 해 준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맞벌이부부의 자녀들이 늦은 시간까지 애들을 보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면 훨씬 나을 것이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둘째 낳아서 20만원 준다, 100만원 준다 그게 애들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안 든다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년도부터는 0세부터 5세까지 전면 우리가 무상보육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면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거기에서 빠져 있는 부분 사각지대거든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밤 10시까지 케어할 수 있는 예산을 다 내려주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부산시는 기본적으로 애들을 맡기는 시간 외에 애기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수립해서 간다면 훨씬 우리 부산에 애 낳기 좋은 도시로 부산이 탈바꿈하지 않겠나 그래서 기왕에 탄력이 붙은 출산율 증가속도가 점점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점에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이 부분도 꼭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한번 정책의 방향을 틀어볼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로 대학생 장학금 주기 위해서 1,000억 기금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차제에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된다. 최소한 부산시의 시민들은 애기를 마음놓고 맡기고 맞벌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쪽으로 몰아가야 된다 그렇게 한번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고 내년도 예산 수립 때도 이 부분을 꼭 좀 반영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우리가 뭐 하려고 하면 다른 시․도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이러시는데 우리가 다른 시․도를 이끌어 가야죠.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개 지방대학에서 어느 학과 신설하려면 서울대, 연고대 있나 그럼 그 지방대학에 새로 신설한 학과는 항상 4등밖에 못하는 그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부산시가 수도권에 서울 하고 있나, 인천 하고 있나, 경기 하고 있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산시가 먼저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정말 고민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예산이 얼마나 들고 필요한 자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다문화가족 관련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부산 시내에 여덟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국장님 꼭 파악 다 안 하셔도 좋다고 봅니다. 문제는 전체적인 틀을 봐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어림잡아 계산을 해 보니까 중구, 동구, 영도구, 서구 원도심지역에 우리가 총 다문화가족이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 2,000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1/6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거기 지원센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강서에 240명 정도의 다문화가족이, 아니 기장에. 그 다음에 강서에 350명 정도 있는데 기장에는 있는데 강서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국장님께서 큰 틀에서 정말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멀면 이용하기가 무조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복지기관에 위탁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다문화가족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다양하게 맞출 필요성이 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너무나 잘 알 것 아닙니까? 현재에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가지고는 국가가 지탱하기 어려운 것은 다 나와 있거든요. 합계 출산율 2.1이 다가서기는 요원한 상태고. 그렇다면 차제에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한국사회에 어떻게 잘 안착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분은 정말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다문화가족들이 정말 편리하게 안착할 수 있고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산시민으로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중요성은 대한민국의 미래, 부산시의 미래가 여기에 다 달려 있습니다. 제가 현황자료를 쭉 받아 봤는데 이런 큰 틀에서 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확대 운영이 좀 필요하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실제 다문화가족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안정적인 정착 내지 같이 융화를 해서 생활하려면 사회적인 배려 그런 것도 필요한데 실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각 시․도별로 지정을 희망하는 수요조사를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센터가 설치되었으면 하고 권장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이 센터는 구․군에서 구청장이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사실은 지원이 되고 하는데 이렇게 조금 이런 센터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봐라 해도 안 하는 구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우선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원도심권에 그렇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일이고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는 각 센터가 많다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같이 통합을 해 가지고 혼합형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 곳에는 다문화가족도 같이 가서 지도를 받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방향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도구 같은 경우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고,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일단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즉 구청장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의지가 있어야 저희들도 같이 지원이 가능한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해서 우선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덟 군데를 잠시 말씀드리면 부산진구가 있는데 과거에 부산진구에서 연제구가 떨어져 나왔어요. 가까워요. 이용하기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남구가 있는데 수영구가 없어요. 남구, 수영구가 서로 분구가 되었지 않습니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동래가 있는데 금정구가 없습니다. 동래, 금정은 동래에서 분화된 것이 금정구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접 구에 다 있어요. 그런데 유독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론 구청에서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가 이런 것은 지도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지도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현장 일선에서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그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다문화가족들도 뭉쳐서 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많이 가는 데는 교육현장 일선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문화가족 애들이 차별 받고 있고. 또 부모들이 언어습득이 한국어 습득능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학습능력이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도 여러 가지 예산이 좀 있더라고요. 아직은 너무 적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청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셔서 정말 다문화가족의, 특히 자녀들. 부모님들이야 자기 모국이 있어서 넘어온 분들이지만 자녀들이 이제는 한국에서 나서 한국에서 커가는 애들이지 않습니까? 이 애들에 대한 제대로 된 배려와 관심, 지원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꼭 좀 명심하셔 가지고 꼭 국비 매칭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시장님하고 부산시의 미래에 대한 투자니까 좀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복지건강국이 어르신들 그 다음에 장애인들, 그 다음에 저소득 이렇게 지원하는 부서로 본다면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은 결국 아동, 그 다음에 여성 이렇는데 지금 각 복지관들이 어린이 관련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효과도 아주 크고요.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아동들이 그 시설을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고. 심지어 어떤 복지관에서는 한국사회가 개천에서 용 안 나는 사회가 되어버렸는데 개천에서 용을 내기도 했어요. 서울대학교 보내고. 물론 서울대학교 간다 해서 용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챙기셔야 된다. 각 복지관 속에 아동프로그램을 하는데 잘 되는 데는 꼭 복지건강국의 예산이 아니라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투입도 하고 이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그 점을 내년도에 현황파악 하셔 가지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대충 꾸려 나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특별히 관심을 써 주십시오. 정말 저는 여성가족정책관실만 만나면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듣기에 그것 한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미래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이니까 특히 추경예산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예산 수립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꼭 좀 챙기셔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5월 같은 경우에는 다들 가정의 달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의 달이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전자에, 5월 14일이죠? 가족과 함께 하는 청소년강변축제입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날 여성부장관님도 오셔 가지고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해 주시고 직원분들께서도 수고해 주셨고. 곧 여러 가지 보육교사들도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게 있죠? 스승의 날 기념으로. 갖가지 여러 가지 행사도 많으시고 아마 보이지 않게 정말 바쁘시게 일하고 추경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중하게 여겨 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부산의 미래를 다 쥐고 계십니다. 여성도 그렇고, 청소년, 아동, 정말 중요하시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정말 좋은 제안을 중하게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야 정책이라든지 모든 게 사업이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좋게 잘 하자고 하는 이야기지 여러분들의 사기를 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이하 다들 힘내셔 가지고 부산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죠?
예.
열심히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검토를 거치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상호간에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 상호 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이진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정회 중에 지난 5월 13일부터 오늘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이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신 바와 같이 노인일자리 창출, 서민복지 향상 등을 위해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독거노인, U-케어시스템 구축비 4억 5,000만원 중 시비 8,500만원 삭감,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체계 구축비 2억 5,600만원 중 1,600만원을 삭감편성하고, 노인일자리사업기관 운영지원을 위해 시니어클럽 운영비 8,500만원 증액,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 수정동의안을 제안드리며, 그 외 부분은 부산광역시 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보사환경위원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진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안건심사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유재준
○ 출석공무원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여 성 정 책 담 당 관 안삼달
아 동 청 소 년 담 당 관 조숙희
여 성 회 관 장 서혜숙
여 성 문 화 회 관 장 김희영
아동보호종합센터장 김정호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전영산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20
2 6 대 제 21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7
3 6 대 제 21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7
4 6 대 제 2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7
5 6 대 제 21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7
6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1-06-14
7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5-23
8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5-19
9 6 대 제 2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5-17
10 6 대 제 2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6
11 6 대 제 2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16
12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6
13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6
14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6
15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1-05-23
16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5-18
17 6 대 제 2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5-16
18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3
19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3
20 6 대 제 2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13
21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3
22 6 대 제 2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3
23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5-12
24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5-12
25 6 대 제 210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