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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6월 20일 (목)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부산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민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낙동강관리본부, 오후에는 물정책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낙동강관리본부 TOP
나. 물정책국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심재민 본부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 심재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낙동강관리본부 주요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전 직원은 건강한 수생태계 보존, 친환경적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자연이 살아 숨 쉬고 시민이 즐겨 찾는 생태공원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낙동강관리본부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심재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낙동강관리본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세입 결산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납금이 저희가 지금 1억 300만 원 정도가, 1억 300 정도가 있고 사용료 수입에 보면 미납금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미납금이 발생한 사유가 보니까 거의 납부 태만이 많던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납세 태만이라고 거의 되어 있거든요.
제일 큰 부분이 화명생태공원 내 야외수영장 사용료 2회차분 미납액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어서 위탁사용료를 저희가 징수를 해서 세입을 잡고 있는데 현재 지금 위탁업체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회계연도의 사용료를 징수를 저희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 2회차분의 사용료 7,900만 원을 저희가 징수하기 위해서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3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자잘한 부분에 대한 미납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신경을 써서 미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납세의무도 있고 또 시민들이 위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세출결산서 1163쪽에 보시면 생태공원 편의시설 확충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생태공원 확충 시설을 보게 되면 전년도에도 이월이 4억 8,500 정도가 있었어요. 올해도 또 이월이 2억 4,300 정도가 생긴다 말이죠.
몇 페이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결산서 648쪽에 생태공원 편의시설 확충이 있고요.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월이 생기고 올해 이 예산을 사용했는데도 올해도 또 불용액이 2억 4,300 정도가 생기게 되고…
이 부분과 관련한 부분도 제일 큰 부분이 저희가…
제가 보기로는 철새도래지시기가 있어 가지고 공사비, 부분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말고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월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4억 8,500 정도면 큰 금액인데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월을 해서 이 금액을 썼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전년도부터 공사가 진행이 됐었다는 건데 당연히 철새도래시기는 정해져 있는 기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간에 봤을 때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란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로 집행잔액이라든지 불용액이 2억 4,300 정도가 또 나왔다 말이죠.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문화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시기가 17년 11월 달에 교부를 받다 보니까 사실 그해 당해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명시이월이 되었고요.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이월사유는 철새도래시기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맥도나 삼락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겨울 철새도래시기에는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상당기간 공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월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17년도에도 지금 어쨌든 저희가 이월이 되어서 금액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를 건너서 또 이월이 됐고 지금 올해도 이월이 됩니다, 그죠? 이월이 되는 시기는 공사에 철새도래시기가 있어서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을 잘 계획해서 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그러면 생태공원 편의시설 확충 예산을 저희한테, 어쨌든 예산의 15억 정도를 받아서 썼잖아요. 그런데 올해 결산을 해 보니 2억 4,300이 불용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예산이 과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018년도에 저희가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 내용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농구장, 테니스장 이쪽에 우레탄 시공이 되어 있던 것들을 개·보수…
필요성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예산이 과해서 지금 불용이 2억 4,300 정도면 큰 금액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에는 이렇게 계획을 제대로 해 가지고 이런 사태가 안 되도록 잘…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이 공사 발주하기 전에 설계를 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물량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설계 반영 시에 좀 정확한 설계가 되지 못해서 예산이 많이 불용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예.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잘 신경 쓰셔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좀 확인을 할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 확인할 게 뭐냐면 결산서 책에 1번, 결산서 1번 18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1번 이게 설명이 필요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647쪽에요. 결산서 1번. 641쪽에 보면 우리 지금 뭡니까, 이 책자에 준 거 하고 거기는 안 나온 게 표시가 됐는데 녹지시설물 유지 관리에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647쪽에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전년도 예비비가 넘어와 있었고 또 수입 대체 경비해 갖고 가미됐다 말이죠? 이 부분은 설명을 내가 들어야 되겠는데.
이 부분은 저희 생태공원 민간위탁 그러니까 수목관리라든지 청소용역, 화장실 청소라든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그건 아는데, 그건 아는데 예비비 사용액이 지금 예비비가 들어와 갖고 전년도 이월액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예산에. 그런데 수입대체경비가 감한 거는 뭐 때문에 감해진 건가요, 이게요?
예비비가…
647쪽에.
위원님…
변경된, 뭐 때문에 변경된 건지 그 액수가 변경된 금액을 좀 알려주세요.
이 부분은 예비비 사용액은 아니고요. 표상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
아니 이월액 말고 그니깐 그 옆에, 이월액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옆에 900만 원이네, 그 옆에 변경. 수입대체경비 변경 이 부분은 뭘 말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어 갖고.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변경을 한 부분이 공공운영비로 분뇨수거비가 모자라 가지고 저희가 예측을 충분히 하려고 합니다만 사실 생태공원 내 각종 지역행사나 축제 이런 부분들이 빈발하다 보니까 화장실 분뇨수거비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되다 보니까 변경사용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900만 원을.
화장실에 관련된 변경사용…
예, 예. 분뇨수거료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측불허…
예측불허 해 갖고 발생된 분뇨…
분뇨수거비입니다.
수거비. 그러니까 예측을 그만큼 많이 쓸지 몰라 갖고…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상구나 북구 쪽에 행사들이 생태공원에 집중되다 보니까 화장실 청소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점을 겪고 있지만 분뇨수거 비용도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항상 이 부분은 변경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까, 그러면?
그렇지는 않고 그 부분까지 예측을 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감안을 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안을 해서, 그럼 앞에 연도에는 이만큼이 안 됐었었네요, 그러면. 18년도에…
예. 그랬던 같습니다. 예측보다.
18년도에 부쩍 이렇게 많이 예측 불허가 된 이유가 뭡니까?
부쩍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예측이 조금 부족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요?
예. 삼락 같은 경우에는 락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맨날 했던 건데 그거를, 꾸준히 해 왔던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뭐해서 이렇게 돈이 편성이 돼 있는지 이해가 안가 갖고 변경이 되어 있으니까…
예, 예. 분뇨수거료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없거든요. 어디를 봐도 설명이 없기 때문에…
결산서상에는 설명을 넣기가 그래서…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이 낙동강관리본부는 큰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월, 명시, 사고이월 전반적으로 액수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월액도 그렇고요.
예.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왜 이게 소관 상임위가 18년도에는 우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1월에 왔는데 사업이 그렇게 큰 그것도 아닌데 왜 뭐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거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하나요? 이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생태공원 저희가 관리하고 5개 생태공원 을숙도를 포함해서 5개 중에서 2018년도에 이전에 기간제를 뽑아서 생태공원 환경관리를 하고 있던 그런 쪽은 2018년도에 공무직을 뽑아 가지고 전환이 됐는데 맥도하고 대저, 을숙도의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 매년. 민간위탁을 통해서 환경정비라든지 수목관리를 해 왔는데 위원님도 아시고 계십니다만 민간위탁 사업들 같은 경우에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 그래서 공무직 전환시기가 4월 1일 기준으로 되어서 회계연도 18년도에 계약을 맺었던 민간위탁 처리업체와 연장계약을 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그 공기가…
이월이 되어서 그 금액이 인건비적인 성격인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인건비적인 부분이 있고.
예. 그 부분을 크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계속 지적을 하셨고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서식지 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각종 사업들이 철새도래시기와 맞물린다든지 또 행위허가를 유역청, 환경유역청에 행위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고…
이거를 하루 이틀 일이지, 이거 12년 됐죠? 에코센터 설립된 지가? 한 12년 안 됐습니까?
2007년, 에코센터는 2007년도에 설립됐기 때문에…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닌데 자꾸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규모에 비해서 많이, 액수도 그렇고 규모에 비해서 지금 많이 들어온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미 낙동강유역청도 하루 이틀 상대하는 데도 아닐 거고 그거는 계속, 계속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되는 동반자 같은 경우인데.
예.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깜짝 놀란 게 왜 놀랐나 하면요, 할 게 없겠구나 생각하고 사실은 봤거든요. 별로 할 게 없겠구나, 이거는. 낙동강관리본부는. 그런데 보니까 의외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이 뭐가 자잔자잔 이월액도 많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러네요. 이건 좀 경영을 혁신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다음 돌아올 때 물어볼게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보다 면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세입 예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미납금, 사용료 수입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사용료 징수가.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위탁 그거 업무를 봤을 때 우리 자본금을 이렇게 적는 부분이 있던데 그 자본금을 안 적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자본금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을 건데 그거 제출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번에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영 상태를 보기 위해서 업체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징구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 저한테는, 우리 위원회한테는 자료제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정량적인 부분이라 구체적인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좀 드리지 못했지만 저희가 다 받아 가지고 정량적으로 다 평가에 반영을 했고 점수화했습니다.
그런데도 선수입을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해 버리면.
이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면 이 당시에, 이 당시에 화명 야외수영장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경영 상태를 평가에 대해서 자본금이라든지 이 업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빙서류를 챙긴다고 챙겼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탁금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성평가 비중을 좀 더 늘리고 철저하게 자료도 징구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 소송 진행 중이라는, 진행 중인데 이거 지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명도소송을 진행해서 저희가 승소를 하면 100% 받아낼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 받아낼 수 있느냐고 하면 제가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하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진행을 해서 소송에 승소를 하게 되면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받아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녹지시설물 유지·관리에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라 해가지고 7,65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녹지시설물 유지관리비 어느 부분 말씀?
집행잔액이 지금 남아있다 아닙니까? 불용액이 7,650만 원. 이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현재?
(담당자와 대화)
유지관리비로 위탁금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입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집행잔액과 관련해서는 위탁업체에 준공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업체가 진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처리를 하게 될 때 정산을 해 가지고 남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 부분하고 사실 입찰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면 대체로 한 87% 정도 우리가 예산 현액 부분과 관련해서 비교해 보면 87% 정도에 낙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설계금액과…
낙찰 이 건입니까?
예?
낙찰금액에서 잔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 현액이 있습니다만 입찰을 붙이게 되면 최종낙찰을 하게 되면 대체로 한 87% 수준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 부분과 설계금액 부분과 차액이 이런 정도가 생기게 됩니다.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이 정도의 비율로 남게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다고 된 것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은 이렇게 예산 현액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입찰을 붙이게 되면 낙찰이 한 87%, 이 예산 현액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 금액의 한 87% 정도에 낙찰이 되게 되거든요, 업체가. 그래 되면 그만큼 갭이 생겨 가지고 예산과 비교해서 차액이 이만큼 발생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겨울철새맞이 행사 해 가지고 보면 이게 거의 아래위로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가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있는데 전부 다 그렇고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겁니까, 이거?
집행잔액이 한 100만 원 남짓 정도 되는데요. 금액이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행사를 진행하다가 좀 집행액이 좀 남은 부분이 있는데…
혹시 운영에 차질이 있어서 그렇게…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반운영비에서 한 60만 원 정도 남았고요.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한 53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에코센터가 지금 현재 민간위탁 하면 이런 게 조금 줄어들겠습니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사실 민간위탁을 하면 저희가 위탁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주게 되고 정산을 하게 되면 물론 철저하게 잘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잔액이 남지 않는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사업비는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매년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저희가 철저히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수 집행잔액도 많고 공익요원 보수 집행잔액,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집행잔액이라고…
이 부분은 공익요원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9명, 10명 이렇게 시기에 따라 조정이 돼서 일을 하다가 빠지게 되고 하는데 당초에 저희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만큼 인건비적 성격의 예산을 잡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데 전역한 이후에 추가로 저희가 4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작년에 추가로 이제 인력을 저희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많이 남게 되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도 사실 기간제근로자가 말씀하시는 부분에 야생동물치료센터 운영과 관련한 부분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기간제. 인력을 뽑아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을 하게 되셨고 그래서 인건비적 성격이 퇴직금으로 책정이 났던 거. 월보수액으로 책정해 놨던 거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습니까?
그래서 사실 기간제가 한두 달씩 빠지게 되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분들, 공무직들이 일이 좀 더 많아지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고통을 또 짊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웃음)
인력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필요한 인력들을 충분히 저희가 확보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기퇴직을 하게 된다든지 건강상의 이유로 하게 된다든지…
결원이 생기면 바로 바로 인력을 충당해 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고통이 없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부분도 신경 쓰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출결산 사항설명서 1162페이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이 결산서류를 보니 일반운영비에서 잔액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죠?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같은 경우 지금 일반운영비가 전체 일반운영비 예산이 지금 현재 3,900만 원이죠? 여기에 보면 장비, 그러니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2개를 합하면 3,9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운영비에서 3,900…
일반운영비에 지금 여기 지적, 여기 기입이 되어 있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지금 여기서 집행잔액이 현재 한 전체금액의 한 10% 정도 남은 걸로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 지금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합한 원래 예산이 3,9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심재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900만 원에 예산집행 잔액이 40%가 남아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40%나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가 뭘까요?
이 일반운영비의 성격은 내용에도, 집행내역에도 보시면 장기수선이라든지 또 유류비 같은…
그죠?
좀 유동성이 큰 부분들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들입니다. 그런데 40%가 남아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게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40%가 절감이, 그러니까 40%가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과다 편성해서 남아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올해 2019년 예산을 보니 2019년 예산은 오히려 더 증액을 한 4,400만 원이었어요, 일반운영비가. 이걸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관리 여기에도 일반운영비가 지금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합하면 2억 2,24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용사유, 불용잔액을 보면 10%가 또 남아있습니다.
예.
그죠? 아까 위에 건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산을 절감했을 수도 있지만 과다 편성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 예산을 또 보니 지금 2018년도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2억 2,240만 원이었는데 19년 본예산을 보면 또 증액을 했습니다, 2억 2,800만 원으로.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예산계획과 집행과 또다시 본,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이 제대로 맞아 떨어져 가는 부분인지 사실 좀 굉장히 의아합니다. 예산이 필요 없음에도, 그러니까 과다 책정된 부분이 아닌지…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시설물 유지·관리, 또 전기시설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 생태공원 자체가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다 보니까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시설물에 이상이 있거나 빨리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 또 필요한 부분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큰 고장이라든지 수선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외적인 성격이지만 어느 정도는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집행사유가 40%나 남는다는 말은, 운영비에서 40%가 남는다는 말은 이건 충분히 과다 책정됐다라는 부분으로밖에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사전 준비 차원에서 만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책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만에 하나 관련된 부분은 다들 다른 사업비에서 다들 책정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시설물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저희가…
사실 내년 2020년, 이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보면 제가 전반적으로 훑어보면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굉장히 많은 경비들이 지금 불용액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뒤에 보시면 바로 뒤페이지, 1164페이지에 보면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교육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예산에 거의 많은 부분이, 10% 넘네요, 이거는. 예산현액이 1,400만 원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280만 원입니다. 이거는 10%가 넘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도 처음 유지보수 비용을 좀 가외적으로 저희가 조금 넉넉히 측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에코센터 자체에 저희 교육장이라든지 또 교육장에 빔프로젝트나 이런 램프 이런 것들을 바로 교체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 합당하시고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서비스, 시민들에게 서비스 되는 공간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충분히 이해가,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결산 상황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게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다른 항목은 열외로 두더라도 일반운영비 같은 부분은 조금 과다 편성돼 있지, 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음을 제가 이걸 봤을 때는 확인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더군다나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또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다음 예산편성을 할 때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과다 책정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좀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인지는 충분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예산 책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설유지관리 보수비적인 성격의 예산은 과거 몇 년 동안 집행내역을 면밀히 보고 적정한 수준에서 검토를 해서 측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저는 아까 방금 윤지영 위원께서 하셨던 부분에서 매우 공감하면서도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이, 에코센터 부분이긴 하지만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묶어서 대답을 해 줬으면 상당히 명쾌한, 아마 이제…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시설물 보수 유지·관리와 관련한 부분은 시설운영관리 주체는 저희가 일단 되는 부분이고 프로그램과 관련한 위탁이나 이런 부분이라 조금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가 그 부분이에요. 어쨌든 이 전체적인 흐름, 이 사업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는 위원들이 많이 이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실 거지만 저는 제가 드는 생각은 아마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에코센터의 민간위탁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방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결산이다, 그게 충분히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예.
세입 결산 관련해서 그냥 이건 좀 제가 궁금해서 이야기드리는 건데요.
수수료 수입하고 기타수입에 보면 이게 참가비하고 판매수익금인데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체험교육프로그램 참가비,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단체 참가비…
체험프로그램 참가와 관련한 인력은 뭐 급격히 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꾸준히 프로그램 숫자나 그리고 다양성을 좀 늘여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참여하는 참여도, 그리고 경쟁,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부분을 봐서는 조금씩은, 체험프로그램 참가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은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체험프로그램을 저희 직원들 한정된 숫자와 인력, 또 다른 업무를 하면서 진행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출 대비해서 보면 적정한 수준 정도라고는 보이는데 이게 좀 못내 아쉬운 부분들, 아마 이 부분은 홍보와 이미지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이래 되면 자체 세입 자체를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 구조가 좀 안 되는 아쉬움이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체험프로그램 참가라든지 기념품 판매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양성, 그리고 폭을 좀 키워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이제 향후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부분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민간에 영향을 좀 같이 도입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이걸 찍은 이유가 이 3개만 놓고 보면 1년 동안 어떻게, 에코센터에 한정지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나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생각에는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세입을 증대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사업을 잘 풀어내는, 그리고 낙동강관리본부가 관리하는 이 사업 지역, 사업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부분들이 얼마나 잘 원활히 운영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령 민간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표화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지표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시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만약에 정확한 수치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연간 10만 명이면 3년간 해서 2배를 늘린다, 내지는 이런 식의 부분들에 대한 위탁을 할 때의 내용을 담아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화명야외수영장, 야외물놀이장 사용료 미 징수와 관련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물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은 위험성이 같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런 측면보다는 생태공원 전체가 활성화가 되어서 시민들이나 외부인들이 많이 찾고 여러 가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속에서 자연스럽게 수익도 창출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방안은 보존과 또 어떤 면에서 현명한 활용, 이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같이 고민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본부장님이 하셔 가지고요.
(웃음)
어쨌든 질적인 부분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의 이 부분이 양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지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개량화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자주 활용, 늘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만들 수 있도록 좀 많이 애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예, 본부장님. 예산·결산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앞서 이성숙 위원님이나 김민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월된 금액이 많고 남은 금액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해야 할 절차들이 좀 빠졌거나 아니면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잘 안 되어서 이렇게 결과가 2018년에 나타났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올해, 모르겠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되고 계시겠으니 올해는 조금 달라지기를 희망합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수목관리나 환경관리, 환경 정비하는 쪽에 예산은 위원님들께 보고가 이미 됐습니다만 전부 이제 공무직이나 기간제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월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이번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만큼 그렇게 발생하지는 않으리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부분들도 챙겨나가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1165페이지 세출결산 사항설명서에 보시면 앞서 김민정 위원님도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철새긴급구호먹이구입 재료비 이 부분이 이월된 사유가 뭡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생태공원, 특히 을숙도 같은 경우에 겨울철새 도래 시기는 길게 봐서 10월 말부터 이듬해 3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긴급구호를 하는 시기는 12월 중순부터 2월 정도까지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 실제로 먹이, 볍씨라든지 고구마 같은 것들 구입해 가지고 먹이를 주는 시기는 예산은 그전 회계연도에 확보를 해도 집행되는 거는 회계연도를 넘어 가지고 집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예,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뭔가 이렇게 확정하기가 어려운…
이건 공사라든지 이런 걸 조기에 의해서 당겨 가지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잘 챙기셔서, 그때 저희 방문했을 때도 한번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잘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
본부장님, 이 말을 먼저 짚고 갈게요. 민간위탁 준다 해 가지고 다음에 이월이 안 생긴다, 아니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이만큼은 안 생기고 이렇게 안 된다, 이거는 조금 위험한 발언이야. 왜냐하면 아니, 저는 민간위탁이 답이 아니라는 거지, 민간위탁이.
(웃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민간위탁은 시설유지관리, 또 초목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주시더라도 낙동강본부가 해야 될 본연의 일은 더 충실히…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오해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앞에 제가 떼어 와서 제목을 안 달고 와가지고 사항별설명서 1156쪽, 거기 보면 사용료 수입 부분에요. 징수결정액이 한 1,000만 원가량 더 들어 왔는데요, 하천사용료에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예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예견이 전혀 안 돼요, 이 부분이?
예측이 전혀 안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측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 저희가 하천법에 따라서 위임을 받아 생태공원 하천을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 하천점용률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저희가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예컨대 세입은 이전에 이 하천점사용료가 걷어져 왔기 때문에, 그전 회계연도 보고 계략적으로 이 정도는 수입이 잡힐 거라고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이지만 실제…
그런데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잡지만 실제로 그렇게 세입이 잡힐 수 있는지 실제로 세입이 들어오는지는 예측이 그렇게 정확하게…
그래도 징수결정액이 1,000만 원이나 더 늘었네, 보니까. 조금 늘은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만큼 점 사용을 하는 데 일이 많이 있었나요?
그게 여러 해를 거쳐 가지고 점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게 되는 것들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만…
그러니까, 그해에…
그해에 들어오는 것들은 사실 예측이…
그해에 내 말이 뭔가 있었냐, 이 말이죠. 사건이…
징수내역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대표적으로 뭐…
주된 내용들은 도시가스 관매설이라든지 통신관로매설, 배수관, 전주…
그게 2018년도에 들어온 거예요?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징수액이 더 지금 늘어나는 부분들입니까, 그런 것들이?
예.
그래도 그런 것들은 원래 사전에 그렇게 들어갈 거라는 예상하에 해야지, 갑자기 어느 날 들어와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어느 날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웃음)
어느 날 신청이 들어와서, 갑자기 들어와서 갑자기 한 겁니까?
몇 달 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한다기보다도…
갑자기 들어오면 갑자기 그냥…
갑자기라고 해서 내일 공사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만…
보통 얼마만에 들어옵니까? 이게.
(담당자와 대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예측을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항상…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라든지 한전이나 통신주, 가스관 매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자기들도 회계연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서 확정이 지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이 확정이 돼야 지원되기 때문에…
그쪽도 어차피 편성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도시가스다면 그분들도 편성을 할 거 아니에요, 예산 편성을 하면 그렇게 급하게 막 와서 ‘우리 이거 하겠으니 사용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런 거를 물론 예측할 순 없지만 조금 더 시스템을 원활히 해 가지고 미리미리 좀 이런 거를 알려주시면. 그 사람들도 어차피 계획을 잡거든요, 다 그거를.
그거를 할 수 있는…
갑자기 해 갖고 오는 경우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해 가지고 오히려 안 해줘 가지고 난리가 나지. 왜 그해 안 했냐라고가 더 난리지, 이것을 급하게 막 안 하려고 하는 걸 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감안해서…
얘기를 해 달라고 하세요.
예측이 되는 기관들에…
주든 안 주든 아마 그건 안 줄 확률이…
예. 미리 사전에 저희가 공문을 문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예측이 어느 정도…
제 얘기는 시스템도 자꾸 변해가야지. 예측했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를 들어온다 해 갖고 그걸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거기는 다 그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문 보내서 이왕이면 미리미리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이것 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해서 뭔가 낙동강관리본부가 체계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면 생태공원 편의시설 확충이나 이런 부분들, 이거 안에 사업이 몇 가지 사업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보고 계신…
보니까 명시이월도 됐고 집행잔액도 남았고 해서 명시이월된 걸로 봐서는 사업이 아마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요. 한 가지 사업 같으면 사고이월 보냈을 텐데.
지금 명시이월 많이 되고 한 부분은 시설물, 야구장하고 우레탄…
그러니까 사업 딱 목에 지어진 게 몇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야구장…
말고요, 생태공원조성 사업. 편의시설 확충 뭐 있는 거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생태공원 편의시설 확충…
다양하게 있습니다. 야구장 인조잔디를 까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후화된…
아니, 그러니까 대충 몇 가지 사업 중에서 1년에 몇 가지를 보통 했기 때문에 나머지 안 한 부분이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간 부분은 야구장 부분이 제일 크고요.
예. 1개밖에 안 넘어갔어요?
그게 저기 뭐야, 합쳐 가지고 7억이거든요, 야구장. 3억 5,000, 3억 5,000.
야구장 건만 넘어갔네?
예. 그 양쪽에 야구장 보수…
야구장 건만 넘어가고 나머지는 다 해 갖고 집행잔액을 남긴 거고, 이미.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새도래시기 공사할 수 없어 가지고 명시이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앞에 사업들은 자잘자잘한 게 여러 개 있었다라는 얘기죠?
예.
그건 다 했고 야구장 건만 남아서 명시이월…
예, 남아서 넘어간 거는 야구장 건입니다.
보니까 이 책을 보니까 명시이월시켰을 때는 분명히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 한 부분만 명시이월시킨 것 같아 갖고.
그렇습니다,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구 위원님.
명시이월 현황하고 사고이월 현황에 보니까 주로 용역계약이 3월 달, 2월 달 이리돼 있어요. 그래 이게 계약시점이 3월 말, 2월 말 되니까 사고이월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건은 민간위탁을 통해 가지고 초화관리라든지 시설물 관리, 청소 이런 것들을 해 왔는데 이번에 저희가 4월 1일 자로 공무직으로 다 전환됐기 때문에.
아니, 이거를 결산시점을 12월 달로 변경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저희가 원래 회계연도에 맞춰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고 대체로, 그런데 공무직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4월 1일 자로 전환한 게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용역기간보다 연장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리 이월이 자꾸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한해서 이렇고 이제는 해소가 된 부분입니다. 민간인들 시설물 유지 관리와 관련한 부분.
18년도에 이렇게 있는 건 특별한 거고 19년도는 없다?
이제 민간위탁, 이와 관련한 시설물 유지 관리와 관련한 민간위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공무직과 기간제로만 저희가 직접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되겠네요, 그죠?
서식지 관리, 5페이지 좀 보십시오.
예.
서식지 관리에 2,5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이거 관리를 불시에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서식지 관리의 주된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쇠제비갈매기 서식지 복원사업 1억 원하고 꼬리명주나비 서식지 그리고 종 복원사업 2,000만 원해서 1억 2,000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9,480만 원을 저희가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500만 원 남았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예측을 못한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쇠제비갈매기 서식지 복원사업을 도요동 서안에 당초에는 조금 넓게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이 지역이 습지보전법상에 습지보호구역이 되다 보니까 습지보호구역 내에 습지행위 자체, 그러니까 현상변경을 통해 가지고 서식지 복원사업도 현상변경을 통해서 습지행위를 하는 거라 최대 5,000㎡ 공사면적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서식지 복원사업 하는 데. 그러다 보니까 당초 책정했던 예산보다 좀 덜 집행하게 됐습니다.
이게 예산전용이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전용이 필요 없는 겁니까?
필요 없다기보다는 이 사업은 딱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내려온 부분이라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전용이 아예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예, 이건 목적 자체가 쇠제비갈매기 서식지 복원사업으로 예산을 저희가 국비도 받고 편성해 가지고 매칭해 사업을 진행한 거라.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첨부서류, 결산서 첨부서류 중에 낙동강관리본부 성인지예산 1개 들어왔죠, 1개? 1개 들어온 거 내용 갖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보면은 사업 아마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갖고 성인지예산을 잡았는데요. 879쪽.
예? 300?
1개 들어왔어요, 1개. 보면은 사업체험교육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사업 대상자가 다른 데 하고 거의 다르게 부산시 8세 인구수를 잡았어요, 거기 밑에 보면. 자, 879쪽, 879쪽. 우리가 성인지예산을 잘 잡아야 된다 해 갖고 이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곤욕을 치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이거 꼭 얘기를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산시 8세 인구수를 잡은 이유가 뭔데요, 이거? 사업 대상자를. 아주 독특하게 잡았더라고요. 다른 데 이렇게 잡지도 않아요. 엄청 독특해요.
왜냐하면 에코센터 생태체험프로그램의 주된 대상이 아동·청소년…
자, 아동·청소년이거든요, 이게. 아동·청소년인데 주로 오는 게 8세가 아닙니다.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고 내 이거 보고 진짜 웃었어요. 이렇게 잡지 마시고 부산시 아예 청소년, 우리가 말하는 청소년을 연령대로 잡든지 아니면 몇 세에서 몇 세 보통 그렇게 하는데 너무 이거를 그냥 8세 아동 해 놓고 뒤에 보면 더 웃겨, 사업 수혜자는 8세 아동의 그럼 엄마들과 애들의 비율은 아니잖아요. 굳이 말하면,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 2개가 안 맞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런 거를 한 장 들어왔는데 이거 조금 면밀히 해서 해 주십시오. 성인지예산을 너무 우습게 아니까 이렇게 이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인지예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머리가 아픈 일들이 자꾸 생기고 있는데 좀 신경을 쓰십시오. 앞으로는 성인지예산이 중요합니다, 이게 점점.
예.
조례에서 정해서까지도 이런 자문이나 정책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왜냐, 워낙 국에서 이걸 못 잡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되게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냥 안 해도 그만인데 이거 왜 해 해 갖고 잡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거 좀 잘 좀 시정해 갖고 이거 하나밖에 없다면 개발이 안 돼서 도저히 없어서 이거 하나라면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물정책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양호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물정책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와 의사진행을 위해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완료한 후에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송양호 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5호 부산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송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물산업지원센터를 지금 설치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위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을 할 거를 생각을 하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직영체제로 생각을 하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은 특별하게 어디를 두진 않았습니다. 다만 경기도에 설치한 사례를 보니까 관련 학과나 대학원이 있는 곳에 위탁을 하고 있었고 또 이게 민간 비영리단체나 이런 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놨습니다.
저희가 기업 등에 대한 지원도 여기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물산업지원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지원을 해 준다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 행사나 주요 해외 나가는 거라든지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을 같이 그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도 그렇습니다.
물산업이라는 것이 제가 좀 궁금한 게요, 말 그대로 식수, 저희가 생수 파는 그런 물산업.
그걸 저희 법에 근거해서 보면 물시장에서 필요한 제품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물기업 생태계 전반을 이야기하는데요, 설계, 건설, 운영, 관리, 제품, 제조, 서비스 다 포함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계, 건설 다 포함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옛날에 해수담수시설 같은 경우에도 물기업에 해당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추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상수도본부에 이런 기업들이 다 들어와서 이런 기술사업을 했을 때 기업비밀이라고 실제로 그 기업비밀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고 공공의 영역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걸 위탁하게 되면 위탁기관과 저희 관계에서는 아마 그런 문제는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위탁을 주더라도 위탁기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관에서 개입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는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제파트에서 아마 하는 위탁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민간위탁 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민간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사전에 고지를 하든지 그 내용이 서류상에 남든지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비밀이라 할지라도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면 충분히 공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협약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조례상에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세월이 흘렀을 때 그런 부분이 해석이 분분할 수 있고 나중에 시행하는 사람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됩니다.
하여튼 여기 어차피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별도로 협약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 아까 문제가 있을 시는 취소한다는 조항이라든지 말씀하시는 기업의 공공에 필요한 그런 부분은 협조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문구화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민 위원님.
안녕하세요, 국장님. 구경민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서 덧붙여서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물관리, 이 센터가 물산업진흥위원회하고 여기서 물산업지원센터가 식수 위주뿐만 아니라 상수도, 하수도 관련돼 있는 모든 기술 다 관장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죠? 제가 저도 김민정 위원님과 생각이 조금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지금 아마 정책국에서 제가 얼마 전에 서면으로 요청한 게 있어서 아실 수도 있을 텐데 부산시에서 하셨던 사업 중에서 오수 차집시설 관제서비스 하는, 관제센터 하는 게 있었어요. 저도 아직까지 그 사업을 완전히 파악 못했고 아마 국장님께도 보고가 안 된 걸 수도 있는데 요지는 170억이라는 시비를 들여서 2014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그게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하고 나서 환경관리공단으로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2018년 7월 1일부터 의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미 그전에 모든 사업이 끝난 거라서 저희한테는 업무보고가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하게 그걸 알게 됐는데 2018년 3월 달에 마무리돼서 우리 시로 이관되어야 되는 사업들이 이것도 똑같은 경우였어요. 그 기술력을 가진 민간업체가 돈은 다 받아 가지고 시비는 170억이라는 돈을 다 받아 가지고 다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시설에 문제가 하나씩 탁탁 터지니까 우리 환경공단으로 이전이 돼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민간회사나 우리 일반 개인의 돈이라고 한다면, 사업이라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저도 그런 게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흥을 하고 육성을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은 좋으나 이게 워낙 기술집약적인 산업들이고 저희 일반인들이 바로 수시로 확인할 수 없고 굉장히 전문가 위주로 들어가는 것들이라서 육성을 시키고 진흥한다는 목적, 의도는 좋지만 거기에서 발생하는 민간기업들의 무책임 그다음에 이런 일을 시민의 혈세로 돈을 받아와 가지고 마무리 짓지 못하고 우리 시에 손실 일으키고 했을 때 진흥하고 육성하는 목적으로 돈 갖다 주고 다 했는데 그 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또 아무런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키워는 주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 시가 그걸 대응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든, 진흥과 육성을 위해서 할 때는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거기까지도 대응을 해서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하는 범위 정도 하면 되고 여기에 사실은 부작용이나 이런 건 하면서 계약에 다 들어가야 될 내용이거든요, 계약서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을 하면 이게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사업을 준공하기 전에 어떤 확인을 받는다든지 안 됐을 때 어떤 페널티를 한다든지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계약서에 다 담았어야 되는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번에 해수담수화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도 이건 아직까지 제가 완전히 저희가 확인되지 않은 사업들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그때 계약서가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다들?
하여튼 이건 방금 그 건은 사실은 이 건과 조금 별개입니다마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저도 이 자료를 요구하신다 해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 1월 1일 자로 건축이나 토목 이런 분야는 다 이관이 되고 세 가지 시스템에 관해서 아마 기술적인 문제로 세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직 이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의회에 준비하기 전까지 제가 몰랐고요, 그대로. 이게 끝나는 대로 제가 한 번 더 건설본부와 확인을 해서 이 관계가 어떻게든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어쨌든 간에 물과 관련된 기술산업들이 민간에서 하고 있는, 민간에서 지금 저희가 위탁 줘서 많이 하는 사업들이 실제로 그렇게 세금 많이, 예산 많이 썼는데 툭툭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얼마나 부산시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진흥, 육성, 취지는 좋으나 거기에 대한 방비책도 저는 같이 고민이 담겨지는 조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계약 일반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계약에 또 해야 되는 분야가 있고 우리 조례에 담을 내용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있는 조례까지…
국장님, 솔직한 마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속기가 남아서 참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일종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물 관련 산업을 키워준다는 미명아래 그들의, 흔히 그들만의, 저희가 일반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전문가 집단과 여러 가지 학계와 이렇게 뭐 산업계와 유착돼 있는 그들에게 우리 시의 돈을 그냥 곳간에서 퍼먹을 수 있게끔 딱 그냥 갖다 주는 게 그리고 밥상 차려주는 게 아닌가 사실 그런 우려도 듭니다.
그렇게는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아무래도 오늘 올라온 조례 중에서 부산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아마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왜냐하면 저는 내용에도 그렇지만 이 조례에 따라서 들어 온 내용을 보면 이게 큰 조례에요, 되게, 내용이. 작은 조례가 아닙니다. 뭐 하나 잠깐 설치하고 말고 하는 이런 조례가 아니고 조례가 엄청 이게 큰 조례인데 이 안에 내용을 보면 큰 조례에 비해서 내용도 별로 없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조례를 물론 말이 나와서 했다고는 시장님께서 도 이런 방향성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 공유라는 거를 이것 말고는 한 적이 없거든요. TF팀을 꾸려서 내부적으로는 많이 하셨는지 내 모르겠는데 사실 의회에서는 이런 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큰, 이거 지금 내용이 되게 큰 내용입니다. 이게 작은 내용이 아니에요, 보면. 센터 문제도 그렇고 센터도 뭐, 그리고 또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 센터, 굳이 이 센터 내용을 보면 이 센터가 왜 필요한지 이해를 안 가요. 이 정도의 일을 할 것 같으면 국에서도 충분히 이건 해 왔던 거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왜 좀 심의, 심도 있게 왜 이걸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안 했을까요? 좀 더 아니면 간담회라도 해 갖고 했어야 되는데 센터의 문제도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산업지원센터 이거 마치 자리 하나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있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게 저희들이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시·도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서 …
아니, 그런데 이 센터가, 아무리 그래도 이 센터가 갖고 가고자 하는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센터가 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지금. 이 내용들이 굳이 여기에 적힌 내용으로 봐서는 이 내용 자체가 굳이 특별한 것도 없고 국에서도 얼마든지 이건 다 진행해 왔던 일들이고 진행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이 센터의 내용은요. 그래서 결론은 저는 이 센터의 실효성도 지금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놔서 저희들도 하여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내용들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이거를 갖고 왔을 때는 하여야 한다는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이게 꼭 무슨 자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느낌이 물씬물씬 납니다,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생각을 해 봐야, 이 조례가 지금 너무 내용에 비해서 갖고 온 문구는 말 그대로 요식행위, 그냥 형식상의 행위로 갖고 왔다는 그런 느낌밖에 별로 안 들어요. 이게 큰 조례인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법…
이거 앞으로 비용도 엄청 들어가야 될 내용, 뭐 한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일단 하게 되면 설치한다, 그거 설치해야죠? 그러면 돈이 다 들어가는 조례인데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게 경기도의 사례를 보니까 설치를 했는데 1년에 센터에 한 6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하여야 한다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국에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저는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하고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 중에 보면 하수관로하고 관련해서 지금 해마다 한 번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는 해마다 하수관로에 청소 및 준설 또한 해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올라온 개정안에 의하면 점검결과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포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하수관로 관계를 한번 전체 저희들 한 9,300㎞ 정도 되는데요. 이 계획대로 해 가지고 아마 준설을 다 하고 한다면 1년에 한 1,000억 정도 들 겁니다. 들 건데 저희들이 7개 특·광역시에 이 관련 조례를 봐도 우리처럼 하여야 한다는 이런 광역시는 없었습니다.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정도로 돼가 있지 하여야 한다는 조문은 거의 지금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지금 관로 중에 점검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데는 우리가 해야 되는 데는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데는 하지 않는 게 경제적으로는 맞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공공하수 유지·관리처리 실무지침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아마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필요한 데 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1년에 하수관로 9,300㎞에 1,000억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지금 조례상으로는 매년 한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는데 지금 실시 안 했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다, 그죠?
실제 30억 정도밖에 못 집행하거든요.
그렇다면 하수관로 점검은 매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점검은 방법에 어떤 방법으로 깊이 하느냐, 좀 가볍게 하느냐 여러 차이가 있는데 조금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 또한 하수관로 점검도 매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이 9,300㎞의 하수관로의 점검상태, 그러니까 지난 1년 한 해 동안 점검상태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제가 오기 전에 위원님 자료요청이 있었다고 해서 제가 점검을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전체 중에 우수관로가 한 7,200개 되는데 이것은 구청장이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통수에 문제가 있는 거 위주로 상시 점검 및 준설을 시행하고 있고 오수관로는 2,000㎞ 정도 되는데 환경공단에서 인력과 그 장비를 갖추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단에서 하는 것은 오수관로는 육안으로 시설물을 내부를 확인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CCTV를 촬영을 해서 이게 맞는 지금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매년 준설을 하기에는 너무 하수관로도 길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매년 실시하는 점검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준설을 하겠다라는 그런 개정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렇다면 도대체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수관로에 대한 점검 결과가 어떻는지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렇게 해 가지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리된 거 있느냐?”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시비가 내려가는 부산시 입장에서는 매년 이루어지는 하수관로 점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종합적으로 파악이 안 된 게 맞습니다.
그렇죠. 종합적으로 파악이 안 됐지 않습니까? 9,300㎞의 하수관로가 어떤 상태인지 시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설 또한 이 비용, 매년 실시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하는데 비용도 들어가고 어렵다라는 이유만으로 개정안에는 결과에 따라서 준설을 하겠다라고 올라왔습니다. 아까 국장님 다른 시·도 비교해 봤다고 하셨는데 7대 특·광역시 중에서 대구와 울산을 제외하고는 다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도 오기 전에 일곱…
저도 어저께 확인 다 해 봤거든요. 자, 서울 같은 경우는, 그건 다시 확인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시간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대구하고 울산 빼고는 다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서울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기, 지금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어려움 때문에 매년 1회 이상 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칙으로 하되 퇴적물의 상황 및 관로의 상태에 따라서 구간별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은 1년으로 하도록 두면서 그 점검결과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구간을 조정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외조항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점검결과에 따라서 준설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1월 달에 점검을 했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올해 준설 안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년에 또 점검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준설을 하겠다, 2년 동안 준설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조례의 의무조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설 안 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과연 지금 올라온 이 개정안에 따라서 이게 개정이 됐을 때 그 뒤에 상황에 대해서는 더 심각하게 가면 갔지 개선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관로가 쭉 있으면 예를 들어서 경사가 있는 곳에 직선으로 쭉 되어 있는 관로 같으면 사실은 거기에 뭐가 모일 확률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관로 및 맨홀은 통상 5년에 한 번 그리고 빗물받이 등 토구 등은 1년에 한 번, 맨홀 뚜껑은 3개월에 이렇게 해서 그 종류에 따라서 이게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실무지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기지 않을 곳까지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저는 비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때까지 안 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무조항으로 두고 있음에도 안 했는데 의무조항까지 안 들어가면 제대로 관리가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더군다나 시는 지금 각 구·군에서 이 하수관로 점검상태가 어떻는지 파악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뒷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희들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 놨는데요. 지금 아까…
이 상황, 지금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게도 지금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이 안 돼가고 있는데 이렇게 풀어놔 놓고 제대로 시스템이 돌아가지겠습니까? 국장님, 상식적으로.
조금 전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구·군에서도 주로 관리하는 곳이 아까 그렇게 오바, 물이 넘친다든지 특정한 구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민원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커버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지대 같은 데나 이런 데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하수관로 같은 게 쭉 있다 하면 사실은 그런 곳에 뭐가 막힐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지침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한다면 커버가 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말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하수관로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의무조항까지 풀어버리면 구·군의 하수관로 점검상태는 지금보다 나빠지면 나빠졌지 나아질 개선의 여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우선 어쨌든 뭐 하나 먼저 여쭤보면요. 물산업을 부산의 비전으로 보고 있습니까?
비전 전체를 그런 게 아니고 저희 파트에서는 저희들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려 그러면 관련 산업이 사실은 잘 되어 있어야 제대로 된 장비나 좀 값싸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물산업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사실은 부산의 물산업들이 대부분 한국의 물산업들이 부산에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거의 지금 물산업 자체가 붕괴됐다 그래 하는 게 맞을 정도로 사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업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담수화를 기점으로 해서 담수화라든지 막여과라든지 고농도 폐수처리라든지 이런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키우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부산을 떠나게 되는 근본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국은 시장이 좁아서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겠죠? 다른 이유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첫 번째로 어쨌든 부산의 비전으로 보고 그리느냐라고 했던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도 좀 그려야 된다고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련 법률에 보면 쭉 검토를 해 보면서 예를 들면 물산업 자체를 만약에 부산에 주요한 사업 중에 하나로 가져간다면 분명히 저는 틈새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관련 법률에 12조에 보면 창업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담겨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저희가 착안해서 담아주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속에서도 하수관로나 상·하수도 관련된 문제, 그리고 낙동강 수질 관련된 부분해서 이제 나름대로 부산이 가져갈 수 있는 물산업의 범주를 저는 그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법률이 보고 있는 내용. 사실 법률에서 보면 물산업 자체가 막연하거든요,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 그 틀에서 부산이 할 수 있는 물산업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총체적인 물산업 진흥과 관련된 조례안이 나온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건데 사실 지금의 상태의 조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아까 이성숙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센터 하나 만드는 걸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그림을 그린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 생각에는 부산의 물에 대한, 안 그래도 국장님 그런 고민 참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타이밍에 이 내용으로는 부산에 물의 비전을 좀 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그래서 생각에는 물에 대한 비전들 속에서 이 부산이 취하면서 특화하면서 지금 이게 일자리 창출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비전 속에는 이 물산업을 가지고 일자리도 만들어 낼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비전속에 조례를 재정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보고 도와달라고 하면 머리 속에 있는 생각을 짜내서라도 도와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물산업이 미래의 산업이고 4차 산업 속에 속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죠?
예, 세계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성장산업으로 다들 각 국가에서 보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주춤하는 사이에 이미 대구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있어서 하루라도 저희들이 챙기는 게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부산에 물산업 관련 기업대표자가 위원회에 구성하고 있는,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부산에 물산업 대표적인 기업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상수도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한국, 그러니까 전국 시장을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배하려 하는 어느 정도 그런 기업은 대표적인 게 한국주철관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국…
주철관.
물산업에 관한 기업이 없다는 게 조금 많은 애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 아직 저희들은 명확한 실태조사도 안 돼 있고요. 그런 거는 환경부 자료를 근거로 봤을 때 우선에 한 810여 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산업이 꼭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꼭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분뇨, 가축분뇨처리수수료 때문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가축분뇨를 어떻게 반입했습니까?
저희 쪽에 반입을 안 하고요. 민간 다른 쪽에서 주로 했었는데 아마 최근에 오면서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고 우리 분뇨처리장에 저걸 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면서 저희들도 인구가 줄고 또 분리관거가 되다 보니까 그런 여유시설에 가축분뇨를 받아주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기존 하고 지금 하고 조금 다를 거 아닙니까?
예.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이 뭡니까?
이력제 관리입니다. 저희가 쉽게 말하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다 하는 모든 걸 다 기록을 남기는 게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반입 물량, 성질, 상태에 대해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고 쓰여져 있어요.
들어오기 전에 아마 이게 개인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수거업체가 반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용량도 있고 전체 시설 용량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오기 전에 사실 그런 것들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받겠다, 못 받겠다. 이런 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아니 분뇨, 가축분뇨를, 분뇨에 대한 물량, 성질, 상태를 체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오면 사실은 분뇨도 소에서 가축 중에 소, 돼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아마 농도가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질이 다르고 상태도 다른데 물량을 어떻게 반입을 어떻게, 한번 보면, 다를 거 아닙니까?
사람 분뇨나 구성은 똑같은데 농도가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희석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반입을 합니까? 이거를.
자기들이 분뇨수거업체가, 가축분뇨수거업체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우리 분뇨도 우리 사람의 변도 수거차량이 돌면서 수거해 온 것을 저희 분뇨 거기서 받거든요.
그럼 차량이, 차량이 돌아가고 그 수거를 해 가지고 같이 분류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리 비용이 그러면 10ℓ당 75원인데 이 리터를 그러면 분뇨, 처음에 수거할 때에 분뇨의 리터입니까? 아니면…
예, 수거해 들어오는 분뇨의 10ℓ당 얼마 받습니다. 이 10ℓ로 한 것은 통상 리터당 이렇게 하는데 10ℓ로 한 것은 이게 양이 1ℓ로 하면 너무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일반 우리 인분도, 분뇨도 10ℓ 단위로 하고, 분뇨를 단위를 통일한 게 되겠습니다.
희석을 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의 정해진 용도액 만들어 가지고 그 정도에 해 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안에 처리할 때는 그렇게 희석을 해서 하고요, 들어오는 것의 무게의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성질 상태에 대해서 미리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분뇨가 어느 정도 농도가 있는지를 알아야 나중에 그게 들어오면 어느 정도 희석을 해야 된다는 계산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일반 가축이 어떤 때는 무르고 어떤 거는 좀 되고 그럴 건데 그거를 미리 또 어떻게 그거를 하겠습니까?
아마 이건 어느 농장, 어떤 종류를 가져온다는 게 정리가 되면 그거는 어느 정도…
규모도 있죠?
예, 표준화는 가능할 겁니다.
규모도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예, 저희들 그 안에서 그래서 그런 걸 협의하는 거는 우리 수용범위 내에 가능한지 안 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무인, 그 뭡니까, 시스템을 장착을 합니까?
1일 저희들이 가능한 게 분뇨처리장이 1일 3,500t이거든요?
3,500t.
예, 그 안에 가져온 것을 희석해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면 받아줍니다.
이거 75원 같으면 적당한 가격입니까?
저희들이 아마 이거 하면서 기존 톤당 처리원가 플러스 가축분뇨 부하 증가에 따른 비용을 계산을 해 가지고 전문기관에서 계산을 해 가지고 뽑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에 이거 다른 곳에서도 이거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유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 3시 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물관리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송양호 국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물정책국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도 물정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물정책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물정책국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물정책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물정책국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국장님 결산서 첨부서류 480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금 명시이월된 부분이죠?
예.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480페이지 지금 보고 계시죠?
예.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월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 페이지하고 그다음 페이지…
그다음 페이지…
예. 다 그렇습니다.
493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월사유 모두 안 적혀져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게 저도 이걸 하면서, 자료 준비하면서 실무자들을 나무랐었는데요. 이 실무를 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못 챙기는 부분이 아니라 해야 될 거를 안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거는 저희들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진짜 문제 제기를 크게 해도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개요서입니다. 아, 결산안 개요서입니다.
16페이지 내나 같은 하수도특별회계 이월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이월액이 1,130억입니다, 그죠?
예.
이게 지금 예산 현액 대비 한 26.3% 그죠? 작년에 이월금액하고 비교해 보면 한 39% 또 이월금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죠?
예.
사업 특성상 공사가 많고 그러다 보니 이월이 많을 수 있을 거라고는 저희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월액 현황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거를 정비를 하면서, 한 번 다시 정비를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증가한 부분도 있고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 현액 대비 이월액이 100% 잡힌 항목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편성 자체가 제가 실무자들 보고 이렇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왜 예산을 올렸느냐 이런 나무라는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하여튼 이거는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이거 사실은 결산서 보면서 화가 나서 계속 이걸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보면 이월사유가 다 똑같습니다. 절대공기 부족 그다음 준공기한 미도래 그다음 또 사전절차 지연, 사업계획 변경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이월사유가, 그죠? 이것 예산 편성을 안 해도 되는 거를 편성을 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대비 이월이 100% 된 게 한두 개 생기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다수가 생긴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 수립단계부터 저희가 면밀하게 챙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 국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사실은 수립단계부터 저희들이 초기에 아마 이런 사전절차나 이런 것들을 할 거는 미리 조금 하고 협의할 거는 하고 아마 이런 절차들이 선행이 되도록 해서 적어도 이게 100% 이렇게 이월되지는 않도록 그런 조치들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건수들을 이미 올해 결산 파악을 하면서 건 건의 내용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 본예산에 조금 힘들어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게 실무자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형태 같으면 내년 예산 수립이 쉽겠느냐 사전 직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거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예. 국장님 어쨌든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저도 보다가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일일이 내용을 확인을 해 볼까도 생각했다가 의견입니다, 먼저. 국장님 사업진행 안 되고 그대로 이월되는 거 그냥 불용처리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이월된 데 다수가 보니까 원인행위가 됐는데도 금액을 전액 이월한 것도 있고 해서 아마 전액 그렇게 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개 사업 정도 불용처리하면 되겠습니까? 검토하셨을 거지 않습니까?
제가 다는 못 보고 저도 위워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의문이 있어서 하나하나 챙겨봤습니다만 연말 되면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기업에서는 그게 수익으로 들어오면 자기들이 세금이나 이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청구를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아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부터는 제가 이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 부분을 예를 들면 민간기업에 감사, 민간단체 쪽이나 감사하실 때도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상당히 큰 지적을 당하던 형태인 거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 쪽 패널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게 해야 사실은 이 각 사업들에 대한 다시 예산 재확보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 들고요. 그러니까 몇 개 정도를, 제가 이런 말하는 거 정말 싫거든요. 몇 개 사업 정도를 불용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검토하셨을 거지 않습니까? 저희도 결산하면서 결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충분히 이 국에서는 지금까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각의 사연이나 이런 부분들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 진행 사이에서 스토리가 있어서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해하면서 갔던 부분이 큰데 이게 물정책국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또 왜 그렇냐면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이해를 못합니다. 알려고 들어야 해도…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조금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게 이게 지난해 8월 1일 자로 조직이 개편되고 여러 과에서 업무가 넘어오고 사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조금 관리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정도도 생각 안 하고 이야기를, 저희도 자료 찾는데 일일이 하나 별도로 찾아보기도 하고 이 국에 이 사업이 도대체 어디로 갔다가 하다가 또 책자도 생소하기도 하니 이 작업들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도 거기에다 사업내역도 이해가 안 가는데 갑자기 “왜 이 사업은 진행도 안 됐지?, 그런데 왜 이월을 하지?” 이월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왜 이월을 하는지에 대한, 단순하게는 용역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 절차 지원, 이거는 기본적으로 굳이 당장에 필요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일 수도 있다, 그런데 어쩌면 또 해석상 굳이 이걸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 사업들은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냐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제 해석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면 다시 사업들 재예산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처음부터 하시든지 아니면 반드시 몇 개 사업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하셔서 최소한 3개 이상은 불용 처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제시해 주시기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예, 국장님, 저희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희 결산서Ⅰ에 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부전천 같은 경우에는 75억이 지금 불용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하고의 국비 확보도 안 되는 부분인데 제가 억지로 너무 사업을 강행하다 보니 다시 이 정도의 금액이 불용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저희가 이걸 보면서 위에 거 지금 말씀드리는 게 생태하천 복원 같은 경우에는 초량천도 전년도도 이월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올해도 이거는 이월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것도 불용액이 1억이고요. 그 밑에 대리천 불용액이 3억 5,440만 원. 지금 그 밑에 감전천 불용액이 19억 9,549만 원 등등, 지금 말할 수 없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고 보시면 제가 이 종이를 볼 때마다 전년도 이월액, 지방하천 전부 다 전년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윤지영 위원님이 그래서 제가 여기에 도대체 왜 계속 불용이, 이월되고 불용되나라고 보니까 아무런 사유가 없는 거예요, 찾아도, 찾아도.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전년도에 이월되고 올해 또 이월되고 그러면서 불용은 많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초량천 같은 경우는 우선 제껴 놓고요. 대연천, 대리천, 감전천 관계는 올 연말에 다, 올 연말 안으로는 준공이 되는데요, 이게 불용액이 통상적으로 말씀을 그대로 드리면 돈이 다 집행되고 그다음 연도에 불용액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한쪽은 공사가 되면서 불용액이 나온 것은 17년 아마 그때 말에 예산을 정리하면서 명시이월 최소화 이런 방침에 따라서 사고이월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쓸 수가 없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올해 사업이 준공되면서 전체 예산에는 준공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초량천 관계는 집행잔액이 현재로서는 전체에서 없는 것으로 되고요. 이월액이 있는데 이건 또 올해 하는 과정에서 도심 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협의나 거기에 지하수 문제 이런 거 터지면서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잔액 같은 경우에도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2.1% 정도의 회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엄청 높습니다.
잔액률이 13%입니다. 무려 13%.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이 정도로 나오면 사업이 과연 적절했나를 저희가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결산이 그런 의미니까. 그러면 예산에 적정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지금 여기 보면서 지방하천 정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억이 넘어서는 집행잔액이 많고 지금 예산현액의 50%를 넘어서는 것도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자원관리과는 사업을 1개, 1개 이번에 본예산 때는 이 집행잔액이나 이월내역을 봐서 이번에 본예산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월이 좀 많은데요. 지방하천 정비와는 별개로 생태학적 정비관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도 왜 이럴까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게 대부분 도심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주변에 상가라든지 예기치 못한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공사가, 또 일부는 주차장이나 다른 것을 또 요구하는 민원이 생기고 또는 재개발지역이 만나다 보면 대리천 같은 경우는 그런 주변에 그런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공사가 당초보다는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내년 예산 수립하면서 수립단계부터 감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하천이 문제다, 그죠?
(웃음)
다 사연이 있고 다 사유가 있는데 사고이월 넘어온 거는 올해 잘 처리하셔야지, 알아서 다 불용되겠네요, 그죠? 처리하려면 올해 바쁘시겠어요.
그런데 조금 공사가 하천이 이게 도심을 지나가는 하천을 손을 대니까 예상치 못한 진짜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예상치 못한 부분들을 처리를 하셔야지. 왜냐하면 사고이월 넘어온 거는 어차피 불용 넘어 간다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도 하기 전에 이미, 이미 불용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그죠? 그렇지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기 때문에, 과정들이 쉽지 않아요. 않기 때문에 엄청 노력을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23쪽에, 623. 623쪽에 보면 하천사용료·변상금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징수교부금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아요, 보니까. 623, 맨 위에, 맨 위에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어차피 구·군에 나눠주는 돈에서 걷어 들여 갖고 시로 와서 시에서 나눠주는 과정에서 아마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이게 항상 이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이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았습니까?
올해 아마 편성을 전년도에 징수 전망을 해 가지고 올해 얼마 정도 들어올 거다.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는데 올해 실제 이거를 해 보니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남는 금액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것도 구·군에서 하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구·군에 그런 사용, 점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산 수립할 때 저희들이 근거가 올해 얼마나 생길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에 얼마 정도 생겼으니까 올해 어느 정도 될 거다, 그런 전제하에 편성을 해서 실제 운영을 하니까 이 정도 집행이 되고 남은 게 발생이 그런…
그래서 징수교부금이 이만큼 남아서 지금 잔액이 남은 거네요, 이거는요. 그거는 항상 그러면 결산할 때마다 이거는 계속 남겠습니다, 그죠?
예, 아마 플러스마이너스 계속…
어쩔 수 없이 계속 남게 되겠네요.
그럼 그 앞에 보면 621에 동백천 정비 시설이 지금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됐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아마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 자체, 이거. 왜냐하면 이제 차량출입도 출입도 해야 되고 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 개복을 해야 되는데, 맞죠? 개복을 해야 되는데, 동백천 지금 상황이 그렇죠? 개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틀립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동백천 상황을…
동백천은 아마…
개복을 지금 할 거죠, 그거 아닙니까, 동백천이?
아닙니다.
동백천은 개복의 문제가 없습니까?
차집관로 시설은 다 그 공사들은 다…
아, 그거는?
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18년도에 지금 여기 621쪽에 나온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된 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담당자와 대화)
올해 안에 집행을 다 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러면 이거 잘못 알았네. 개복이 돼야 되는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 다른 천을 잘못 알고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저도 한번 다시 검토를 다시 할게요.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천을 그렇게 확인을 하고, 알고 있거든요. 다른 천들은 다 사유가 있는데 요거는 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 물의 날 행사 발표장에 토론자 수당이 전용이 됐어요, 이거는요 보상금. 보상금 전용이 됐는데 이거는 원래 이렇게 전용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들어오신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게 전용이 된 겁니까?
아마 편성이, 그런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용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전용을 회수한 걸로 아는데 이게 왜 행사를 하는데 그러면 편성이 안, 다른 급한 걸 쓰느라고,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걸 이렇게 빼 내고 나중에 전용을 한 겁니까, 이 부분이?
(담당자와 대화)
당초에 저희들이 행사가 있었던 게 아니고 계획된 게 아니고 유역청하고 같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들어온 행사에요?
예,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토론자니 뭐 이런 분들이 갑자기 여기에…
기간별로 좀 나누어서 비용을…
모시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원래 행사에 없던 대목이 들어와서 전용이 된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낙동강유역청하고 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른 부서도 똑같고 갑자기 들어 온 거, 아까 그 하천 그 사용료도 보면 누가 어떻게 갑자기 어떤 거기다 뭘 하겠다, 관로,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전기나 도시가스 공사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용 부분을 또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갑자기 들어온다 하듯이 갑자기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대비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행사를 하면서 어떻게 낙동강유역청하고 그 정도의 얘기가 안 되고 행사를 하십니까? 갑자기.
(담당자와 대화)
낙동강유역청에…
아마 처음에는 이게 저희들 소규모로 자체적으로 소규모 행사 정도로 생각했는데 유역청하고 같이 조금 키우고, 외부에 모시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가 소소로운 거지만 거기서부터 그게 잘못된 것 같고요. 제 판단으로는요 낙동강유역청이 들어온다 하니 우리끼리 하려고 했으면 작게 하려고 했는데 낙동강유역청이 들어오다 보니 이게 그냥 형식 맞춰주고 이렇게 하면서 커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기관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정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당당하게 낙동강유역청이 들어와서 같이 한다 해서 없는 예산에서 막 물론 필요하니까 전용도 됐겠지, 할 수 있으니까 전용도 됐겠지만 맨날 우리가 그런 자세로 일을 하는 건 조금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비용이 크고 작은, 이까짓 거 비용 얼마 안 드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일하는 그것을 짤 때도 조금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만약에 돈이 예산이 안 돼서 우리 돈, 예산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오히려 낙동강유역청이 좀 늦게 들어왔으니까 협조해 갖고 유역청에서 해 갖고 이걸 좀 짜 달라고 그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나 약간 이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마치 좀 숙이려 하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그렇게 썩…
그까지는 아닙니다.
아니, 아니겠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게 관계가. 하여튼 이런 거는 좀 개선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구 위원님.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많이 부족해요. 다른 실·국도 좀 그렇고. 사유를 조금 정성스럽게 넣어 줬으면 바랍니다.
개요 부분 4페이지에 감전천, 부도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이 변경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20억 정도, 그죠?
29억 9,000만 원 이야기하시는 거 맞지요?
예.
이 관계에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감전천이 이월도 되고 아직 공사가 끝이 안 났지 않습니까? 안 났으면 당연히 올해 것까지 공사를 하고 준공을 하고 잔액이 남아 가지고 불용을 해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년 말에 예산을 이월 하면서 첫째는 사고, 우리가 명시이월부터 하고 사고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썼으면 이래 되는데 다음에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당시 사고이월로 바로 해가 명시이월 좀 줄이는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사고이월된 돈은 더 이상 쓸 수 가 없으니까 요번에 그렇게 했는데 전체 사업비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이렇게 조금 늦어지고 이월되고 하는 것은 주관사 부도가 있어 가지고 기간이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여기 감전천이 사상구 새로운 전체 뉴딜정책에 따라서, 사상구 그쪽 개발계획에 따라서 그 일부에 다리 같은 게 새로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협의들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전체 공기가 좀 늦어지면서 이월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월은 그래가 해결되는데 불용액은요?
불용액은 그런 예산에 전년 2017년도에 사고이월된 예산이 그다음에는 2018년도까지는 다 써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쓸 수 없으니까 그때 저희들이 남은 거는 바로 불용처리를 지금 한 겁니다.
18년까지 다 써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고 예산 회계가 처음에 명시이월로 하면 다음에 사고이월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바로 사고이월을 하면 그 해 다음에 다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적어 줬으면 좋겠다 말입니다. 이월 다른 이월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한데도 불용액에 대해서는 이런 게 부족해요.
전반적으로 오늘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부전천 사업추진 중단 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예,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이게 사업이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아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업 중단을 하고 국비 전액을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출액이 6억 5,000만 원이 지출이 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은 완전하게 국비가, 국비 확보를 못해서 중단되는 겁니까? 아니면…
확보는 됐습니다. 확보는 됐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생태하천이라고 확보를 했고 그런데 실제 그 안에 집행되는 내역이, 사업 내역이 생태하천이라고 볼 수 없다, 최종적으로 환경부가 탄생을 함으로써 그동안에 집행됐던 6억 5,000 이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 전액 시비로 하고 받았던 국비는 반납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럼 6억 5,000은 거의 이렇게 사용은 했지만 별…
설계는 되어가 있는 상태고 성과물은 있고…
성과물은 있습니까?
예, 성과물은 있고 그 대신 그거를 가지고 그 이후에 그 집행을 중단한 사업 자체가 아까 그런 성격으로 중단이 됐기 때문에 집행 아직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탁회의를 열어서 향후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습니까?
기본 및 거기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는…
설계.
예,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다 마치고 나서…
실시설계까지.
예.
그럼 완전히 그거 쓰다 못하는 그렇게 했다, 그죠? 이래 가지고 예산이 다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5페이지에 괴정천 소송비용 지출 후 집행잔액, 12페이지에 괴정천, 이것도 괴정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소송 진행에 드는 소송비용.
예, 이 공사는 준공이 되고 다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예를 들어 당초에 3년에 끝나기로 한 공사가 우리가 예산이 확보 안 되다 보니까 1년씩 더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 시공업체가 관리 인력을 상주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간접비용을 우리 시 보고 더 내어놓으라고 소송을 해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 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경민 위원님.
국장님, 결산안 개요 14페이지에 하수도특별회계 부분에서요.
잠깐만요.
예, 14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이 7,5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요. 예산의 72%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포상금이라는 거 자체가 물론 예상을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거긴 하지만 이게 70%가 넘게 집행잔액이 남게 된 어떤 사유가 있으십니까?
이것도 좀 더 내년에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한번 챙겨봤었는데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회사 포상금은 우리가 전체 하수행정과, 생활하수행정과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성과가 이것을 집행을 위해서 사실은 이걸 편성을 했었는데 일반회계에서 성과급이 나가다 보니까 이거는 지출하지를 안 해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중에서 여기 2,900만 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용하신 2,900만 원은 그럼 어떻게 되신 겁니까?
그거는, 포상금 2,900 그거는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중할 수 없어 그걸 남겨…
그럼 그 밑에 연금부담금 등으로 되어 있는 6,500만 원, 이게 약 집행잔액 17% 정도 남아있는데 이것도 같은 것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거는 특별회계 지출을 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산출이 가능한데 거의 예산 금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거는 처음부터 산출을 좀 과하게 잡은 거 아니신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아마, 직원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 15페이지에 건설 중인 자산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중에서 보면 전부 다 일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되어서 지금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일광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비 집행잔액이 약 1억 5,000 정도 남고 시설부대비가 약 1억 3,000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거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거 하고 이게 혹시 예산이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에서 이거 예산 부담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처음에?
저도 이게 그래서 왜 도시공사에서 일광을 하고 있는데 왜 편성했냐 그러면 이게 시공자 원인자 부담금에 의해서 시에 먼저 납부를 하고 그럼 우리 시로 편성을 해서 세입으로 잡고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남은 금액은 일광하고 동부산 공공하수처리장 2개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시가 하고 그럼 도시공사가 한 거를…
그 돈을, 우리 세입으로 사전에 넣고 우리가 편성해서 저희들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예, 국장님. 사항별설명서 618페이지입니다.
아까 저기 조남구 위원님도 잠시 지적을 하셨는데 감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집행잔액에 사유가 주관사 부도 및 계획변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관사 부도가 나서 지금 이후는 그러면 이거 지금 진행을 어디서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다른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로 지금 주관사를 다시 선정을 하셨습니까?
선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언제 선정이 됐나요?
18년 8월부터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아, 그러면 부도나고 바로 다시 주관사를 선정을 하셨네요.
여기 보면 지금 명시이월금액이 46억 5,800입니다, 그죠? 지금 이 금액을 올해 안에 써야 되는 액수인데 여기 더해서 올해 또 예산을 20억을 같이 책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합이 한 66억 5,800 정도 됩니다, 그죠? 이거 올해 안에 예산 다 처리 가능하십니까?
아마 명시이월 예산에 일부가 아마 사고이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올해에 왜 또 20억을 편성을 하셨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게 뻔히 눈에 보이는 겁니다, 지금. 그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앞에 하고 다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예산 편성단계부터 한번 잘 짚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또 한번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항별설명서 622페이지입니다.
이거 계속 반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지금 장안천 같은 경우 집행률 15%에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 금액이 토털 12억 1,900만 원입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올해 또 예산 12억 또 편성을 했습니다. 24억 집행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 담당자분 안 나오셔도 됩니다.
통상 올라, 진행되는 사항으로 보면 또 아까…
또 이월하시겠죠? 그 밑에 효암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전액 지금 명시이월 했는데 올해 또 사업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 진짜 관행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산 편성했다라는 걸 보면서…
아마 그게 저게 비율이 보면 이게 생태하천은 국비하고 50 대 50, 지방비도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 근방으로 편성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 국비가 확보되니까 그게 매칭이…
매칭을 하기 위해서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명시이월시키고 그러다가 사고이월되고 집행잔액 수십억 남고, 그죠?
그런데 이게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정부에서는 시비가 확보 안 되면 다음 예산을 안 주니까…
예, 똑같은 변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598페이지입니다.
예.
여기 보면 지난 연도 수입에 예산액이 잡혀져 있고 지금 징수결정액이 9억 3,800 그런데 지금 미수납액이 7억입니다, 그죠? 7억 4,700입니다.
500?
593페이지입니다.
아, 593페이지.
예, 59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지난 연도 수입에 징수결정액 9억 3,800에서 지금 미수납액이 7억 4,700입니다, 그죠?
예.
이 미수납 사유를 보니 납세 태만 이 건에 대해서 미수납 사유액을 보니 납세 태만이 지금 한 7억 4,000 중에 7억이 납세 태만이었습니다. 이거 어떤 케이스입니까, 이게?
아마 하천사용료 변상금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게 변상금은 보통 사용료의 120%를 부과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데보다 좀 징수율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이대로 내버려 두실 건 아니시겠죠?
아니요, 그건 최대한 저희들이 하는데요…
이거 징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구·군하고 이것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이 자료를 한번 보면서 보니까 거기에 사용하는 분들이 선의로 하는 분들이 있고 또 관행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120% 부과가 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지금 원활하게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기셔 가지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하셔 가지고 낸 사람이, 세금을 낸 사람이 오히려 불평등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징수활동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뭡니까, 결산서에 보면 성인지예산 좀 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아시죠?
예.
1개, 우리 과에서는 1개 들어와 있어요. 792쪽에 생활하수과. 성인지예산을 왜 굳이 이렇게 하라고 할까요, 이거를?
아무래도 그게 전반적으로 사회에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라도 해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인지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양성에 비율에 따라서 필요, 여기도 생활하수과도 그대로 지금 나온 게 뭐냐면 나온 얘기가 공중화장실 관련한 성인지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잘 파악해 갖고 양성에 말 그대로 평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원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한쪽에 쏠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지원이 되기 위해서 지금 한다라고 여기 내용도 거의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방향을 보면.
그런데 보면 이게 물론 공중화장실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다 가는 거니까 여기 보면 사업 대상자에도 보면 이거 부산시 여성비율, 부산시 주민등록인구통계 해 갖고 앞에 있는 그러면 사업 대상자도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건 부산시 똑같죠? 앞에, 뒤에 거 하고 똑같은 거 보니까? 뒤에도 사업 수혜자도 부산시 여성, 남성 비율 똑같습니다, 똑같아.
제가 이게 성인지예산이 요즘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보니까 이렇게 뭡니까, 구체화되지 않고 막연하게 아무 데나 가서 누구나 가는 거니까 수혜자도 부산시에 있는 그냥 인구조사표에 나온 그대로 넣고 대상자도 나온 대로 그대로 넣고 이렇게 성인지예산 짜는 거 맞나요? 다른 부서에서 짠 거 혹시 안 보셨습니까? 구체화를 시켜서 여기서 사업방향에 보면 공중화장장소, 공공장소 중심으로 화장실 시설도 개선하고 성평등에 부합하는 사업방향으로 사업 전개한다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여성화장실이 더 있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남성화장실도 더 있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비율 똑같이 인구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인구조사 똑같이 넣어 갖고 이렇게 해 갖고 뭘 알겠습니까? 아무 것도 알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데. 인구 이만큼 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저도.
위원님 하여튼 이 분야의 아마 취지는 위원님도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대상이나 수혜자 기존 한 부분들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더 구체화하시고 이거 귀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오히려 이렇게 부서에서 너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의 없게 나오시고 관심, 이게 중요하다,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마치 귀찮은 일거리처럼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시에서도 이걸 국가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이걸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책관도 둬 갖고 이렇게 일을 한다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건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양성평등에 관련해 갖고 정책을 짰기 때매, 그러니까 이걸 하시는 분이 좀 구체화시키고 이거에 대해서 수혜자가 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십시오. 이거 딱 한 장이에요. 딱 이거 한 장 들어왔는데 한 장을 이렇게 해서 갖고, 제일 부실한 뭐야, 성인지결산서 중에 제일 빵점짜리입니다, 생활하수과가.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화해 가지고 다음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이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국장님 제가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생활하수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납세 태만이 있고 수자원관리과도 납세 태만으로 실제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사유가 납세 태만이 가장 많다는 것은 정말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하수도특별회계도 미수납금액인데 하수도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53억 1,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중에서 옆에 불납결손액 보시면 시효소멸이 1억 3,500이고 이거 좀 너무 세입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전체 금액이 좀 과한지 어떤지 한번 점검을 했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상수도와 같이 지금 받고 있고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독려를 해서 받고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걸 안 내는 분들이 고의적인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분들도 있고 해서 이 관계는 무리 없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무재산은 6,100만 원 정도로 지금 잡으셨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게 거의 납세 태만이 많다는 건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621쪽에 보시면 괴정천 있지 않습니까, 지방하천. 이 괴정천에 보면요, 작년에 이월된 금액을 여기에 보니까 소송에 따른 판결 시 소송비용으로 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돈이 그대로 사고이월이 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죠?
예.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지방회계법에 의하면 지출원인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 소송비라는 게 시설비 및 부대비로 들어가는 게 적절한가 질문 하나 하고요. 또 하나 더 이 청구소송 지금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7월 정도에 아마 1심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상사중재원에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전년도에 이 부분을 사고이월을 해 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회계라든지 예산상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제대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러면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게 시설비 및 부대비가 과연 소송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답을 좀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도 이걸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실무자 답변을 정리해 보면 건설본부에서도 이미 이렇게 집행한 사례들, 간접비소송은 공사비 일부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건설본부에 집행한 사례들이 꽤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게 재판비용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옳은지 지방회계법 29조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법령을 보시고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도 거의 50% 가까이 남는 정도가 되었는데 이게 재판결과가 지금…
7월, 당초는 6월이었는데 7월…
어떻게, 승소할 것 같습니까?
아니, 그쪽에서 요구한 것이 어느 정도 금액이 깎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얼마가 될지는 저희들이 지금 알 수가 없어서.
그러면 이거 지금 집행잔액으로 불용되고 나면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지금 자기들이 청구한 게 2억이 조금 넘습니다. 넘는데 사실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4억 정도를 지금 그렇게 남겨놨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다른 복지 쪽이나 여성가족국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00∼3000만 원.
맞습니다, 예.
가지고도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79억씩 불용되고 소송비로 4억 2,500만 원씩 이렇게 불용되는 이런 부분들 정말 예산의 적절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불용되는 금액은 소송비 불용이 아니고 앞에 사업비에서 나머지 정리되는…
작년에 이월됐을 때 4억, 작년 이월금액이 4억 2,500이고요. 그게 그대로 지금 남아서 소송비로 작년에 이월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소송 같은 경우에 기한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럼 이 금액이 그대로 불용되고 그럼 올해 그걸 어떻게 다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그럼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부대비, 사업비 이건 한 번 더 점검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이성숙 위원님.
소송비가, 소송비 소송비. 소송비를 왜 여기서 집행을 하나요? 아까 간접사업 안에 들어간다 하는데 그건 법무팀에서 집행을 안 해 주나요?
지금 현재 계약예규에 따른 간접비 소송으로서 당초 시공사 청구간접비로 이거는…
아니, 그렇게 한다 하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 소송 붙은 거 많이 있거든요. 전부 다 소송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왜 다른 부서에서 이것을 지출을 안 하던…
그때는 아마 예산잔액이 없을 때 우리 사업과 관련 예산잔액이 없을 때는 별도 우리가 소송 관련 비용을 편성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건 그 사업에 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그 비용에서 나간 겁니까? 그걸 명확히 해 줘야죠. 제가 이상해 갖고요. 소송에 그렇게 의무적으로 그렇게 지출을 안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사업비가 남아있는 데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국장님 하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아까 구경민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포상금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반회계 어디 쪽으로 넘어간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포상금이 직원들의 성과상여금이거든요. 상여금인데 사실은 특별회계로 우리 생활수질개선과 같은 경우 특별회계로 월급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준다고 편성을 해 놨는데 우리 시 일반회계로 상여금이 나가다 보니까 이 돈을 쓰지를 못하고 남은 게 되겠습니다.
돈을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요, 일반회계 어디, 제가 책이 헷갈려 가지고요. 어느 계정으로 넘어갔는지?
아마 인사과에 총액인건비 거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무리 일반회계에서 이런 내용들을 찾아봐도 보이지 않아서 제가 책을 잘못 찾은 줄 알았어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남고 포상금 이런 건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왜 남았는지를 한번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매년 이것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지출을 하고 예비비 성격으로 계속 편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건 저희들이 편성할 때부터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국장님 많이 답답합니다. 답답한 부분이고요, 저도 웬만하면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요, 이리되니까 사업 자체의 계획 자체가 상당히 미비하게 됐고 실현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 없이 그냥 하나씩 사업들을, 그러니까 하천정비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고 하는 부분들 이게 이거 결국에는 이 상태의 설명으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준비가 미흡했다, 준비가 미흡하다 보니까 예산 대충 통으로 때려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다 전문가시고 상당히 고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건 좀 해도 해도 심한 거 아닙니까?
굳이 변명을 한다 그러면 아마 조직개편되고 이게 인수·인계되고 하면서 조금 변화들은 있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 관리를 철저하게 편성 때부터 하겠다는 말씀밖에 제가 달리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는 게 사실은 이게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저도 사실 책자 찾아보면서 이 부서사업이 일로 갔네,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됐지, 이걸 계속 찾다가 이거 찾다가 까먹고 이거 찾다가 까먹고 이러거든요. 저희가 여기만 보는 게 아니잖습니까? 전체 다 보면서 최대한으로 그래도 시의원으로서 최대한 집중해서 내용들을 보려고 애를 쓰는데 원천적으로 지금 이게 안 되는 구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주셔 가지고요, 자료를 그러니까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보충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직원분들한테 되게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충분히 보충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 부분 3개 이상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계시는데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이게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보면서 좀 과하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하여튼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올해 편성 때 저희들이 한번 걸러서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정 위원님.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개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재무제표 결산 있지 않습니까?
예.
재무제표 결산에 보시면 장기미지급금 금액이 증가해 가지고 이자비용이 증가했어요. 이자만 40억 4,700만 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요서.
아, 개요서.
예, 개요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재무제표 결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 보시면 총비용에서 장기미지급금 금액이 증가를 하니까 이자비용이 증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자만 40억이 넘게 나온다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앞에 보니까 여러 가지 아까 부채도 있습니다마는 또 여유자금에 대한 운영까지 포함해서 이런 걸 최소화하거나 또 수익은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까먹었습니다, 딴 이야기한다고.
2019년도 올해 저도 추경, 2019년 올해 예산에 지방채 발행했습니까, 혹시? 올해 예산안.
(담당자와 대화)
하천관리과에 150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2020년에는 단 한 푼도 지방채 형태로 발행하지 않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방채가 만약에 발행될 경우에는 무조건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재무구조, 재정구조에서는 충분히 사업들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다시 빚을 내서 하는 사업 형태는 없었으면 하고요. 그거는 당부가, 요청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송양호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물정책국장님,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해서 물정책국장님에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하수관로 점검에 따른 준설업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업무에 미흡한 점이 있음이 발견된 만큼 물정책국이 자치구나 구·군의 하수관로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총괄 관리부서로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하반기 업무보고가 있는 7월 회기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타성 질의가 참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격려와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 준비하는 과정에 충분히 제가 직원들한테 지적을 했고요. 편성단계부터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물정책국 소관 안건과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수
전문위원 석정순
○ 출석공무원
〈물정책국〉
물정책국장 송양호
맑은물정책과장 윤준용
하천관리과장 송병덕
생활수질개선과장 서정세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관리본부장 심재민
수질개선부장 김종주
공원사업부장 박남배
낙동강하구생태관리부장 송흥동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7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21
2 8 대 제 27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6
3 8 대 제 27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21
4 8 대 제 27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20
5 8 대 제 27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20
6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6-28
7 8 대 제 27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5
8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20
9 8 대 제 27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6-20
10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6-20
11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19
12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19
13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6-19
14 8 대 제 27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4
15 8 대 제 27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6-21
16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19
17 8 대 제 27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6-19
18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6-19
19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18
20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18
21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6-18
22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6-17
23 8 대 제 278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