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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오후에는 환경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나. 환경정책실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주 원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우리 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용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
연구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지금 경쟁입찰 집행액이 다 계산을 해 보니까 3,000만 원가량 2,800 집행잔액이 그리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경쟁입찰에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보통 입찰을…
3,0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보통 예측을 하고 물론 수입제품도 있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는 또 환율의 시세도 있을 거고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좀 많이 남아 갖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입찰을 한 7건 정도 했습니다. 보통 입찰을 하게 되면 5%나 그다음에 80, 작게는 5% 많게는 한 87% 정도 그 수준에서, 그러니까 한 십 몇 프로 정도 되죠. 그 정도 남는 금액이 입찰잔액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로 다 전체적으로 모으다 보니까 금액이 그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3,000만 원가량 올라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올라온 게 아니라 제가 계산해 보니, 그걸 다 모아서 계산해 보니 근 3,000, 정확히는 2,800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수입품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아마 이 기계들이 수입품이 많은데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수입품이 많고 아무리 환율을 친다 그래도 이게 좀 많이 남는 거 아닌가. 결국은 이게 남으면 이거 다 불용되는 거 아니에요?
예, 결국에 불용되는데 작년에 한 7건인데 대충 10건으로 산정을 해서 보면 1건당 약 300만 원 정도의 입찰잔액이 주로 남습니다. 그런데 기계들이 보통 2억대에서 싼 건 6,000만 원 정도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약간 전체적으로는 많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개별적으로 좀 봤을 때는…
그렇지만 전체적인 산정을 안 할 수가 없죠. 1대, 1대 갖고 집행잔액이 아니라 결국은 모두어서 나오는 돈이 불용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데 이런 걸 조금 더, 물론 거기까지 세세히 신경을 쓰시려면 조금 피곤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게 조금 3,000만 원가량이면 다른 데 또 써야 될 예산도 있는데 돈이 없는 이 현실 속에서는 돈이 맨날 없어서 우리 맨날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 배정, 아 행감 때가 아니고 예산 배정받을 때도 이거 하나 더 사야 된다, 뭐 하다 이런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걸로 다른 걸 좀 더 편성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저는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은. 굳이 여기다가 꼭 그렇게 하려 말고 이걸 해서 꼭 필요하신, 바꿔야 될 기계나 이런 거에 편성을 가면 더 알짜배기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본다면요, 반려동물, 사항 결산서 643쪽에 보면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검사 있잖아요, 2회 추경 반영인데 늦게 이게 반영이 됐잖아요, 지금 작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이 왜 2회 추경에 반영될 수밖에 없, 사업의 중요성이 없는 사업입니까, 이게 별로?
이 사업이 원래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약간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예산 편성할 때 시기가 2회 추경밖에 안 돼서 2회 추경을 편성을 했는데 일단 우리가 최대한 반려견에 대한 항생제 모니터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들께 좀 죄송스럽지만 일단 동물병원을 모으는 데 약간 힘이 들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구성이 인건비하고 수송…
그래서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말씀하신 대로 워낙 2회 추경에 편성이 돼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시간도 없습니다.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안 되거든요. 안 될 것 같으면 이거를 이 사업을 그다음 해 연도에 옮겨서 공기를 더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이걸 했으면 더 안 나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거 맞지도 않는 시간 안에 부족분으로 인해서 집행잔액 남기고 그렇다 해서 이 사업을 갖다가 이 사업이 일단 돈이 투입이 된 거잖아요, 이 예산만큼은. 그러면 처음부터 같이 이렇게 가는 거 하고 또 틀리거든요. 여유를 갖고 제대로 조사하는 거 하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이걸 넘겨서라도 욕심을 너무 내셔 갖고 그 해에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실적, 이런 표현하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나 한 가지 더 했다, 우리가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이건 공기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요.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쉬운 게 아니라 많이 부족합니다.
중앙부처에서 또 그렇게 요구를 하다 보니 우리 지방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중앙이 별로 중요한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중앙 자체가 이 사업 자체를 크게 비중을 안 뒀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도 편성이 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좀 많이 시기가 부족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예산이 적재적소에 남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남는 건 어쩔 수 없이 남는다고 하는데 결국은 지금 같이 예산 편성이 어려울 때는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예산을 유용하게 다 쓸 수가 있거든요.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윤지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42페이지입니다. 여기 배출삭감시설모니터링 사업하고 관련해서 이게 지금 예산이 920만 원인데 지금 잔액이 16% 정도 남았습니다, 그죠? 147만 원. 한 16% 정도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집행사유를 보니 시설 1개소 제외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배출삭감시설모니터링, 시설 몇 개가 있는데 이거 1개가 제외가 됐다라는 겁니까?
원래 이 시설이 낙동강에 부영양화 문제 때문에 인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 들어가지 않는 강으로 바로 배출되는 시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화명정수장이 해당이 됐었는데 그 정수장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그 유입되는 부분만큼 우리가 모니터링 비용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9년에도 똑같이 927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사유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19년에도 예산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인데 배출시설을 1개 제외를 시켰으면 그 제외시킨 만큼 예산에서 삭감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 겁니까?
이 점은 우리가 착오한 게 맞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2019년 예산 집행하고 난 내년 이 자리 예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금액이 또 남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예.
왜 이걸 사전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오류를 만드셨나요?
이 점에 대해서 본예산 편성한 건 잘못된 건 맞고요.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미스한 게 맞습니다.
예, 예산이 작으면 그런 미스가 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은 예산 편성이지만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44페이지입니다.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하고 관련해서 여기 지금 보면 일반운영비에 시험검사장비 유지관리비가 집행잔액이 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61.3% 지금 집행률이 좀 낮은 편인데 이게 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뭡니까? 그 위에 같은 경우는 아까 이성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시험검사장비 유지관리비가 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거 사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보통 가축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장비를 수리를 하는데 수리가 보통 1년에 2∼3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수리 횟수는 비슷했는데 의외로 우리가 예측 못한 비싼 부품도 수리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크게 고가부품이 수리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이 그만큼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게 고가장비 수리를 위해서 4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수리할 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서 400만 원을 그대로 남겼다는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예산집행 사유를 보면,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19년 신규장비 구입 예정으로 인해서 기존 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잘못 봤는데 거기 아까 장비수리 횟수는 다른 문제고 죄송합니다, 여기 18년도에 신규장비가 중앙부처에서 지급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얘기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 장비를 최대한 수리라든가 이런 걸 안 하고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장비가 신규로 구입을 한다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그걸 늦췄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신규 구입하는?
미생물 동정장비라 해서 미생물이 어떤 미생물이 되느냐 구분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신규구입을 하는 바람에 기존에 있던 장비에 대해서 지금 수리를 안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렇게 크게 다른 실·국에 비해서 크게 많이 잡히는 부분은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제한된 이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도 잡아놓고 물론 신규 장비가 있어서 신규 장비를 구입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기존 장비에 대해서 수리를 안 해서 예산을 세이브, 결국은 이거 세이브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이브를 하셨다 하니 예산을 낭비를 하지 않고 세이브를 하셨다 하니 다행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나 워낙 이게 지금 한정된 예산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 구입부터 시작해 갖고 이 모든 장비에 대한 유지 관리까지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도 좀 미리 미리 감안을 하셔 가지고 사전에 예산책정 자체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예산이 다른 필요한 적재적소에 사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좀 꼼꼼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우리도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게 10월 달 정도 중앙부처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기간이 모자랐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워낙 많은 장비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많고 이게 또 내구연한도 있고 새로 신규 구입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크게 로드맵을 작성을 해 가지고 구입시기라든지 정비시기, 그러니까 유지해야 되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감안들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게 예산들을 앞으로도 좀 책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구 위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산이 지금 현재 불용액이 다른 실·과의 예산액보다 실·국의 예산액보다도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그죠?
예, 뭐 그렇게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니까 이건 인적요인보다도 물적요인 때문에 불용액이 좀 많네요.
예, 워낙 구매하는 물품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불용액의 장단점이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랍니까?
일단 불용액이 생기면 다른 예산에 쓸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불용액이 남게 되면 이게 좀 어찌 보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른 측면도 볼 수 있는데 그 금액을 내년도 예산에 타서 다시 쓸 수도 있는 거고 추경 때 다시 예산을 재분배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적요인은 보면 시기가 지나고, 되면 개발비가 들어가면서 거기서 시간이 지나면 감가가 그 뭐고, 이게 뭐라 합니까?
감가상각이 됩니다.
그렇죠. 내려가는 그런, 비용이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까, 그죠? 특히 장비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첫해는…
첫해는 좀 비싸죠.
비싸고 또 시기가 지나면 조금.
예, 그렇죠. 지나면 조금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많이는 떨어지진 않습니다. 실험기기가 수요가 작기 때문에 다른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사면 한 10%, 20% 이렇게 그다음에는 바로 연도가 떨어지면 떨어지지만 이 기계장비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떨어지는 폭이 좀 작습니다.
폭이 좀 좁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집행잔액이 전부 다 경쟁입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찰잔액입니다.
금방 이성숙 위원님께서는 아까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불용액을 조금 줄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효율이 똑같다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불용액 자체가 입찰을 하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안 생길 수는 없는데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외국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쪽 환율이 있기 때문에 시간 당시의 환율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대한 고가장비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 확보하기 전에 최대한 그 장비에 대한 특성에 맞는 장비를 사더라도 최대한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수입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들하고 최대한 가격을 비교를 해 보고 저렴한 곳에 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당연히 고가장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게 적정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불용액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특히 국내에서 쓸 수 있는 초자기구나 간단한 기구에 대해서는 불용액 자체가 좀 적은 면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 자체를 우리가 불용액적인 문제라기보다 최대한 기구 자체를 알뜰하게 사용해야 된다랄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여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도 있고 장비도 비싸기 때문에 지금 공통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환율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순 없겠지만 어쩌면 장비의 성능이나 그거는 같다고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주로 감가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셔 가지고 장비예산을 올려줬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5페이지 보십시오.
5페이지, 예.
인력운영비라고 뒤에 보니까 시간제 전환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돼가 있습니다.
예, 시간제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통 보면 일반공무원 중에서 육아라든가 다른 문제가 있을 때 시간을 4시간을 한다든가 6시간을 한다든가 조율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환을 하게 되면 보통 일반 하루를 8시간 꼬박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남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인적요인하고 물적요인을 2개를 비교해 봤을 때 인적요인 같은 경우는 조금 적극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이게 모든 게 한 사람이 빠지면 다른 분들이 그만큼 일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적요인은 되도록 근접하게 예산을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분들이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지요?
예.
물적요인하고 인적요인은 생각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님.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결산 보면 늘 느끼는 건데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이야기를 꼭 드려야 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예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사업 전반보다 저는 약간 방향을 달리해서 뒤에, 맨 뒷페이지에 성과보고를 붙여주셔 가지고 성과보고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일단은 자체가 양적평가 성격의 형태라 가지고 보면 횟수나 이런 부분인데 예산하고 매치업이 잘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대기 및 수질환경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02% 달성률인데 그런데 예산 쪽에서 보면 배출삭감시설모니터링이라든지 어쨌든 그리고 또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안 맞는 듯 하고요. 그리고 가축전염병 관련된 부분들도 일단 궁금한 게 0.04가 어떤 지표인지가 조금 궁금하기도 한데 내용적으로 보면 약간씩 뭔가가 그러니까 집행률이나 예산의 집행률이나 이런 걸 보면 뭔가가 좀 이렇게 100%가 됐을까, 100%가 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난해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좀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원 같은 경우에는, 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 부산시의 전반적인 환경이나 모든 대부분 식품이나 다 축산물이나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기초데이터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적인 다른 집행부서에 대한 경고를 하는 성격이 강한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표보다 현장에 한번 가서 샘플을 떠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각 필요기관에 대해서 전달하는 게 주목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목표를 주로 채수건수라든가 대기조사 건수 이런 걸 잡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 또 가축전염병 발생률 같은 경우에는 0.04 보면 어찌 보면 수치가 이상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결국에는 발생률이기 때문에 0이 되면 가장 좋습니다. 좋긴 한데 이게 0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람인 이상 다 도달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고 최대한 방역이라든가 다른 최대한 사전예방이라든가 이런 노력을 통해서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대충 그렇게 해석했는데 어차피 결산이라서 실질적으로는 예산의 집행을 통해서 성과에 어떻게 도달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결산에서는 가장 큰 핵심인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너무 보건환경연구원의 특성은 충분히 이해하기는 하나 그래도 어느 정도 질적인 부분이 조금 들어가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게 보건환경연구원이 좀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가축전염병 발생건수 같은 경우에는 100% 단정지을 수는 없는 건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고 되는 건수에 대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100%를 달성을 못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 다 그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성과지표에 대한 설정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하는데 지금 어쨌든 2019년도에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은 저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2020년에 각 사업별로 특히 이건 예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효과적인 부분을 마련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특히 예산편성과 관련되어서 장비와 관련된 부분들도 저는 충분히 성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필요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확실한 성과 부분들을 담아서 만약에 이러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이야기드립니다. 최근에 돼지열병 관련해서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해서 장비가 A라는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자체도 일종의 전염, 감염병, 전염병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담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내용들도 좀 담고하면서 보다 현실적인 성과와 그리고 또 장비와 관련된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추측을 잘할 수 있는 아마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장비가 노후화되고 이래 됐는데도 우선적으로 교체하는 데서 후순위로 밀렸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연구와 관련된 부분들도 포함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위원님들께서 워낙 우리 연구원 쪽의 사정을 잘 아시니까 특히 연구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데이터를 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인력적인 측면보다 기계가 워낙 많이 발전을 하는 단계기 때문에 좋은 기계를 사게 되면 인력의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더라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들이 보통 4억, 5억 이렇게 금액이 높다 보니까 사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때 제안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조언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도 지금 한 번 그걸 아까도 모두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계되어서 위원님께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연구원의, 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의 역량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실은 장비라고 단정 지어서 제가 그냥, 장비가 시민들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원장님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구경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연구 관련해서 결산 부분은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연구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근로소득세 횡령에 따른 변상금 6,200만 원 부분이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어떻게 조치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상황이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분기별로 재산 소유를 하고 있는가 그걸 조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그때 업무보고 땐가 말씀하셨을 때 현재 그분이 재산상에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우리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찾아와야 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원에 대해서 그분이 개인적인 사정이었든 어떤 측면을 떠나서 우리 원 입장에서 보면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설득을 해서 최대한 3,000만 원 정도는 받았고 재정보증, 서울보험에서 3,0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 외 남은 금액이 한 6,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을 최대한 회수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분이 보통 그런 쪽에 있는 분이 나가게 되면 그게 재산을 다른 명의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분에 대한 다른 재산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깝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계속 재산조회밖에 없어서 그런 거는 좀 많이 어려운 면도 있고 또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같이 일을 하셨던 분들이야 여러 가지 개인적 상황들을 고려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발생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엄밀히 말해서 세금도둑 아닙니까, 그죠?
예. 당연합니다.
이거는 더 엄중히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말씀하셨고 지금도 같은 말씀이신데 제가 원장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그러면 이거를 계속 그쪽 상황에 따라 보고 재산을 조회해도 뭐 확인되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말씀 반복보다는 저희, 저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또 새로운 방법이 있을 수 있게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지는 않을까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 부산시에 관련되었던 법무자문이나 각종 방법들 다 알아보셨습니까?
일단 여기에 관련해서는 우리 감사 파트하고 여러 방향으로 검토는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게 우리가 금융계좌도 한 번 보려고 했지만 금융계좌도 변상금에 대해서는 해 줄 수가 없는 법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괜히 불편한 일이 발생했을 때 원장님 자리를 맡으셔서 명예롭지 않은 일을 하셔야 되어서 저 또한 심심한 위로의 말씀 표합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을 생각한다고 한다고 한다면 좀 애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보건환경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환경정책실 소관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대경 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정책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대경 실장님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정책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환경정책실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대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수석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환경정책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환경정책실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환경정책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결산서 513페이지에 보시면요, 기후대기과에 관용선박 연료 LNG 전환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614쪽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사고이월이 됐고 전년도에도 이월이 됐습니다.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년도에도 이월이 됐고 올해도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 금액 그대로요. 1억 2,500만 원.
예, 작년도는 명시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한 번 돼서 두 번이 됐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가스연료화 추진선박 기준이 아마 30t 이하의 소형선박이 출범하기가 아마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선박의 안전성과 위험성의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LNG연료제어시스템하고 그다음에 방폭설비 등 선박의 검사승인을 위한 규정 마련 논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아마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거기에 따른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라는 게 전년도에도 이월이 됐고 올해도 이월이 됐는데 2019년도에는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렇게 2년이나 이월이 될 정도면 굳이 필요합니까?
이 사업이 아마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필요해서 그러면 이게 당연히 예산이 성립이 됐을 텐데요, 그죠? 필요하다고 예산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2년이나 굳이 이월시키면서까지 이걸 계속, 이 사업을 시범으로 할 필요가 있나, 시범사업이라는 게 벌써 실효성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이 사업이 계속해서 2년 동안에 건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사업을…
그러면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산이 제대로 적정하게 성립을 했는지에 대한 것부터 다시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가 지금 계속 이월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사업이 그 당시에 필요했는데 지금 2년이나 지났는데도 그게 그 금액이 그대로 1억 2,500이나 묶여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처음부터 계획할 때부터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시면 기후변화 중심도시 구축이 있습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616쪽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전년도 이월이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 이건 집행잔액이 5,110만 원 남았는데 5,000만 원 그리고 1억 넘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고 그전에 이월돼서 올해 다시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예산의 적정성 그리고 해는 넘기지 말아야 하는 거, 그 해의 예산이 제대로 성립했는지에 대한 부분, 예산을 제대로 계획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기후대기과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 사업은 시설비로서 저희들이 공사를 갖다가 계약을 할 때 입찰을 할 때 입찰차액이 지금 4,100만 원 갖다가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가 955만 8,000원은 공사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비로 했는데 아마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됐고 해서 준공의 처리가 됐습니다.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실장님 제가 지금 다른 수자원관리과는 심각할 정도로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하고 지출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전년도 이월금액이 있더라고요, 계속 보니까.
죄송합니다. 물정책국으로 넘어갔죠?
(웃음)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업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많은 부분들이 집행잔액들이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현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사항 설명서에 보시면 이 내용은 615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인센티브 지급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탄소포인트제 자체가 가정이나 상업이나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나 수도 그다음에 도시가스를 갖다가 사용량을 갖다가 과거 2년 동안에 평균 한 거 하고 그다음에 올해 감축량을 갖다가 5% 이상 감축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인데 집행잔액 발생한 이유가 큰 게 폭염이라든가 그다음에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로 인한 냉방기나 공기청정기 등이 아마 많이 써지면서 가전제품 사용으로 에너지소비량이 증가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 맞죠. 그런데 2014년부터 17년도까지는 사실은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8년도에 17%나 남게 된 사유가 있을까요, 특별하게?
아파트단지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전년도 대비 6,0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실제 단지 인센티브 지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4개 아파트에 1,800만 원이 아마 최초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시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예상은 되었으나, 감소될 거라고 예상을 하신 거였습니까, 그러면 미리?
사실은 예측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 예측하지 못하신 거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집행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이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향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실장님 부산지역에 총 세대수의 몇 프로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전체 28% 정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28% 정도요? 그러면 몇 톤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하는 효과를 가져왔을까요?
감축효과에 대한 분석은 아직 못했습니다.
아, 이건 따로 별도로 감축하는 효과에 대해서 제대로…
예, 자료가 나오면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 조금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은 어쨌든 기후변화에 대한 되게 중요한 사업이고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에 정말 중요한 사업이 될 거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확대하는 방법이 이 뒷장에 보시면 컨설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은 잘 맞춰서 쓰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확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사실은 컨설팅 혹 교육, 캠페인 이런 부분들이 저는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 원인이야 제대로 예견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줄어들 거라고 예상은 못하셨지만 그렇다면 확대, 예상이 되었을 때 집행액이 남겠다라는 예상이 되었을 때 조금 더 이런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다른 쪽으로라도 과정들을 확대해서 세대수를 늘려갔어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으로 조금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안 남기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장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공직자 탄소포인트제에 아마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한주택관리협회를 통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아파트단지 및 개인가입도 홍보도 좀 하고 그다음에 탄소포인트제 가입에 대한 홍보부스 운영을 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굉장히 많은 가전제품들이 사용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고 제도기 때문에 온실가스 저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캠페인을 많이 늘려서 부산지역에 시민들이 많이 알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확대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반갑습니다.
어쨌든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에 최영아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 조금 보태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전에요, 이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집행잔액이란 무엇입니까?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예산현액에서 당해 연도에 지출한 부분을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 남는 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반납금은요?
예?
보조금 반납금. 또 집행잔액에 포함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갑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집행해야 될 시기에 못하면 그 보조금을 다시 반납하게 됩니다.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결산서 책자에서 보면 친절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분리시켰을 수도 있어요. 저도 회계준칙이나 이런 걸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집행잔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보조금 반납금 더하기 집행잔액으로 지금 표기가 돼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상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많다면 부연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사실은 국에서. 그러니까 결산서 책자 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탄소포인트제 운영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1억 800만 원이 두 가지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 플러스 보조금 반납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설명을 달아줘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인데 거기에 50%가 국비 반납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긴 한데요, 그래도 이런 사안들이 다른 실·국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친절한 실장님이 되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 듭니다. 일단 그 이야기를 드리고요.
아까 탄소포인트 운영 관련해서 이게 지금 성과목표는 361% 달성됐잖아요. 뭔가 지금 저는 되게 엇박자가 나는 형태의 정책을 펼쳤다라고 판단이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이건 일적인, 그러니까 사업내용적인 부분이라서 가급적이면 이 이야기를 언급 안 하고 싶긴 한데 지금 시민들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기에 부산 전체 가구 수에서 몇 프로가 정도 지금?
28%입니다.
28%요? 28%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아마 28%는 더 알고 있을 거고요. 28%가 지금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입합니까? 아니면 아파트단지나?
개인도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도 하고.
거의 대체적으로 아파트별로 저희가 하는 걸로 아는데…
예, 아파트가 좀 많습니다.
개인이 거의 알고 있는 확률은 낮습니다. 보통 아파트 관리고지서를 봤을 때나 아니면 관리사무소 내지는 운영위원 관계분들이 이야기할 때 정도 아는 거지 실질적으로 거의 시민들 거의 대부분 모릅니다. 이게 현실적인 부분이고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명확히 해야 되거든요. 1차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부산시민 전체한테 홍보하는 방법이고 다른 방법은 오히려 아파트나 쪽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식인데 제가 봤을 때 이 두 가지 전략이 엇나가니까 지금 2.2%의 달성목표를 잡아놓고 7.6% 올라갔다, 당연히 7.6% 올라가죠. 최근에 아파트들 많이 들어서고 하니까 이거는 시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주거형태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봤을 때 되게 당황했어요. 과연 이런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적절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에요.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막말로 이야기드리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인 사업이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이거만큼 중요하다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더 많은 홍보방법을 갖다가 동원해서 시민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개지만 별도의 전략목표나 계획들 수립하셔서 저희 위원분들한테 공유를, 특히 이 부분 관심 많으셨던 최영아 위원님한테 별도로 좀 더 설명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한테도 좀 설명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국장님 우리 환경정책과나 그다음에 기후대기과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상임위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 중에 많이 들어오는 게 무재산도 그렇지만 액수를 떠나서요, 납세태만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들어온 것도 불납결손액도 따라서 같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지금 하고, 내 생각에는 이게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아마 진행형이고 계속 들어올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이걸 처리하고 있습니까? 물론 결손처리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납세태만도 많이 들어오네요. 환경, 어떤 부분에서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환경개선부담금 때문에 그러나, 분담금 때문에 그러나 요즘, 왜 아무도 옆에 안 계세요?
(장내 웃음)
전반적인 걸 여쭤본 거예요, 어딜 콕 집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핵심을 제가 좀.
아, 그러니까 하나씩 물어볼게요. 불납, 맨 앞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결과론적으로는 결손처리를 할 확률이 많거든요. 어차피 무재산이고 결국 이렇게 돼 가기 때문에 이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예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계속 오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액수는 틀릴 수 있습니다. 멀리 보면 납세태만도 있다가 보면 알고 보니 나중에 걷으려고 보니까 무재산이다 해 갖고 또 이렇게 되고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내버려두는 건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제도 개선하려고 이걸 하시는 게 있는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체납건에 대해서는 우리 무재산자에 대한 수시로 재산조회라든가 그다음에 적극적인 결손처리를 통해서 체납액이 감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많이 감소가 된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연도가 결손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처음 하지 않습니까, 8대 의회에 와 갖고. 처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연도 걸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없는데, 이게 계속 그럼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이입니까? 제 생각에는 안 줄어들고 계속 똑같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예, 수시로 저희들이 변상금 같은 경우에 많이 발생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해운대수목원 조성부지 무단점유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민주노총 운수노조에 화물연대에다가 저희들이 변상금을 갖다가 했는데 아직까지 미납이 안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미납으로 가다가 또 결손처분되면 결손처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거는 집행이 왜 어렵습니까, 그런 경우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가에서도 징수관계법을 갖다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산에 대한 추적이라든가 그다음에 행정적인 제재사항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의 정책의 방향에 맞도록 저희들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 다 하셨죠? 그럼 제가 이게 우려되는 게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어지는 예도 없고 계속 액수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조금 차이지 계속 진행형이거든요. 항상 나올 겁니다, 이거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진행을 국가가 한다고 하니까 그게 되면 조금 나아지겠지만 이게 상습적이다고 말하면 표현은 안 맞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되면 결손처리 해 버리면 끝이다 이렇게 해 버리는 이런 관행이, 시가 관행을 저지른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해 갖고 오기 때문에 계속 이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에, 큰 예산 작은 예산을 떠나서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하여튼 시유지 등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끝까지 재산추적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중에 진정으로 재산이 없어 갖고 정말 갑자기 살기가 어려워져 갖고 형편이 이래 갖고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또 어쩔 수 없어요.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발생이 계속 이어지면 그게 관행처럼 돼서 이렇게 되면 지나가면 결손처리하면 끝이고 또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바로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강하게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개요서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서 19페이지입니다. 여기 예비비 지출을 보니 지금 공원운영과에서 송정공원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소송하고 관련해서 지금 공탁금으로 예비비를 지출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거 지금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했죠. 그래서 패소해서 그 이후에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패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원고 측에 보상비를 갖다가 다 지급을 하고 끝냈습니다.
판결금에 지금 원금 우리 지금 공탁금 들어가 있는 이 금액하고, 그죠? 3억 5,400만 원 하고 이자 부분이 또 1억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이자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습니까?
이자도 저희들이 원래 처음에 보상을 지급할 때 시기에 그게 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원래 토지가 용도지역이 2개가 분리되어 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에 대한 보상을 갖다가 분리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걸 갖다가 보상금을 수령하러 갈 때 자기는 전체가 상업지역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에 대한 조건부로 돈을 찾아갔고.
아, 조건부로 돈을 찾아 갔고?
예, 찾아갔고. 돈을 찾아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거기서 결정된 상업지역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판결까지를 갖다가 이자를 갖다가 저희들이 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1억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1억 36만 7,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 금액도 지금 지출을 하셨다, 그러니까 원고에게…
예,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예비비로 지출을 하셨다는 겁니까? 어디 예비비로 지출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본 여기 예비비 지출에는 3억 5,400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물어,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예비비 뒤에 지출내역서에 포함돼 있습니다.
예?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원래 원금하고 이자가 합쳐서 4억 5,500입니다, 그죠?
예.
4억 5,500인데 그런데 지금 공탁금 걸어놓은 것은 3억 5,400이고 이자가 1억이지 않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저희들이 아마 이게 돈이 지급이 될 때 1차, 2차, 3차로 지급이 되는데요. 아마 소송 과정에서 상고를 할 때 2차에서 돈을 갖다가 일단 지급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공탁을 했고 그걸 그다음에 저희들이 3차를 패소를 하면서 저희들이 원금과 이자를 갖다가 지급을 하게 된 겁니다. 올해 예산으로 해 갖고 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19년도 예산으로?
예, 예비비로.
아, 19년도 예비비로 지출을 하셨다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원운영과, 특히 공원운영과에 지금 토지 보상하고 관련돼 있는 손실보상금 관련 소송건수가 많더라고요. 지금 이거하고 관련해서 계속 시가 소송에도 휘말리고 계속 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서 제가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81페이지입니다. 여기 문화관광자원화 개발하고 관련해서 이게 지금 에덴유원지 관광자원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공사비 미확보에 따라서 감리비 5억이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다가, 공사비가 왜 미확보가 됐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문광부에서 원래 공사비를 갖다가 20억을.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저희들이 20억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상비하고 감리비를 저희 시가 예산을 확보를 한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상비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하다 보니까 5억을 갖다가, 공사를 갖다가 발주할 수 없는 단계가 돼 버렸고 20억은 다시 국가에 반납을 하다 보니까 5억이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결국은 사업계획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공사비는 확보 못했고 지금 감리비만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감리비를…
그런데 시가 보상비를 갖다가 전액, 보상을 시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가 보상비를 갖다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보상비를 확보 못한 이유는 또 뭐가 있습니까?
시 재정상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계획은 잡아 놓고 보상비도 확보 못하고 결국은 감리비는 불용액 처리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아버리고 이게 계획과 예산편성과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표본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 향후 그럼 보상비는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보상은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보상은 완료를 했습니다.
공사비, 예. 그러니까 공사비를 향후에는 어떻게 확보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앞으로 저희들이 국비나 또는 시 재정을 갖다가 반영해서 하여튼 사업을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수가 지금 환경정책실에 이런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국장님. 아, 실장님.
예.
이거는 누가 봐도 아니 보상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한다라는 건 명백한 사실인데 보상 이후에 공사비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감리비는 불용액 처리하고 이거는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편성의 전형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건 말고 지금 여러 가지 건수가 있어 가지고 저희 사실은 내년 올해 어차피 2019년 예산은 저희가 이런 과정들을 모르고 예산이 편성된 부분인데 2020년 본예산 편성 때 이런 거 전부 다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겠다라는 거를 저 이번 결산 심사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런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실장님.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제대로 예산 책정하시구요. 이렇게 남겠다 싶은 부분은 추경에서 빨리 빨리 처리를 하셔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하시든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팀장님, 팀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거기 좀 한 번…
(장내 웃음)
제가 이게 순서로 돌아가고 있는데 답답해서 제가 다시 질문, 이 에덴공원 유원지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정확히 지금 설명을 하실 때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이거 유원지 중에서는 이만한 규모로 굉장히 어렵게 지금 뭡니까, 보상이 된 부분이거든요, 이게요. 이게 지금 돈이 불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이 사람들이 협상하는 데 있어서 금액의 문제가 생기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보상 뭐라 그럴까, 협의, 협의 과정이 자꾸 하면서 했어도 결국은 그 돈이 왔지만 감리비도 될 줄 알고 했지만 지금 이 가진 분들이 지나치게,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지나치게 이 협상에 지원을, 쉽게 말하면 만들어 낸 거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게 불용이 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시가 이거는 굉장히 노력을 한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보상의 상대가 시가 뭘 한다 그러면 가격을 올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이게 많이 지금 지연이 된 부분이거든요. 원래보다도 계속,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다른 부분 아니라 아마 공원일몰제에도 다 적용이 될 겁니다. 이 에덴공원의 표본이 단순히 유원지지만 공원에도 똑같이 될 거에요. 처음 협상하려고 마음먹어서 공기잡고 감리비 다 들어가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결과론적으로는 이 보상을 받으실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응대를 안 해 줄 겁니다. 그래서 윤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왜 이걸 갖다가 감안을 못 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새겨들으셔서 공원일몰제 앞으로 우리 19년도에도 이게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20년도에 할 건데 그 부분은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일단 시가 보상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한 거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건 인정을 하고요.
계속해서 질문할게요.
송정 부분 그것도 제가 지금 설명해서 조금 안타까워서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송정공원 이것도 지금 패소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는데 이걸 보니까 이게 패소라기보다는 너무 오래된 뭐라 그럽니까? 상업지역에 대한 너무나 오래된 아주 오래된 것을 갖고 나와서 불투명한 이런 어떤 지적도를 갖고 나와서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게 결국은 우리 시가 대응하는데 있어서 노련하지 못한 게 아니라 시가 대응하는 데 있어서 계획적이고 이런 데 밀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 부분은요. 단순히 패소라기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탁금이 결국은 다 지급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옆에 계신 팀장님이 되게 노력한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든지 한번 이겨볼 거라고, 맞죠, 팀장님?
(장내 웃음)
변호사도 아닌데, 변호사도 아닌 분이 되게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노력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노력은 하셨지만 우리 시가 앞으로도 이런 소송 문제에 걸릴 때는 조금 더 어딥니까? 우리 이 변호사 대주고 있는 시의 법무팀이죠?
예.
법무팀에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나은 변호사, 나은 법무법인을 좀 붙여갖고 응대를 해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거는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변호사가 대응이 부족해서 진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이 내용은 오래 전부터 지적도의 문제가 워낙 오래된 거지 않습니까? 처음 지적도 갖고 나와 갖고 지금 승소한 거 아니에요.
아마 도시계획법 자체가 아마 그게,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영도 저기 상업지역이 65년도에 지정이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65년도 지적을 낼 때는 지적고시란 게 없습니다. 2만 5,000도에다가 빨갛게 이렇게 그려놔 놓고 그다음 용도지역을 확인해 달라는 걸 확대를 해서 이렇게 해 주던 시대인데 그 이후에 71년도에 지적고시가 법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72년도에 도시계획을 갖다가 재정비를 하면서 지적을 하면서 도로하고 이걸 갖다가 다시 선을 이렇게 그은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들어갔다고 주장을 한 거고…
그런 데서 밀린 거거든요. 감정평가하는 데서 밀렸거든요, 이게요 지금.
아니 감정평가 아니고 도면상에서 확인을 한 거죠.
도면상에서 확인을 해도 이게 감정평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당연하죠.
그런데 거기서 볼 때 워낙 강하게 주장을 해 갖고 밀렸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내가 팀장님이 애썼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패소 안 해 볼 거라고 가 갖고 하시고 하셨더라고 변론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변호사를 선임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와 갖고 결국은 이 업무를 변호를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답답하니까 이것을 이렇게 변호하는 일정을, 뭐라 그럽니까,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해소를 하려고 노력도 했는데 좀 이런 것도 우리도 이런 부분에 잘 아는 변호사가 붙어 갖고 말 그대로 기획변호사 같은 변호사가 붙어 갖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건의를 하십시오. 아마도 공원일몰제 걸려 갖고 많이 소송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앞에 변호사에, 변호사도 보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분야가 이런 게 있으면 도시계획에 관련 밝은 사람 변호사를 선임을 하도록 저희들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좀 탁월한 변호사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단순히 이번에는 예비비 문제가 아니에요. 일몰제 들어왔을 때 소송 붙을 게 깜깜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걸 계기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변호사 아무나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변호사를 붙여서 시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응대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무조건 이기고 지기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경민 위원님.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구경민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김민정 위원께서 앞서 질문하셨던 관용선박 연료 LNG전환 시범사업에 대해서 전 조금 다른 견해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 예산 사용에 대해 원칙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경우에는 김민정 위원님 질의가 아주 바람직한데요. 여기에서 조금 저는 덧붙이자면 부산이 지금 올해 2019년도에 2018년 연말부터 해서 오거돈 시장님께서 부산의 초미세먼지 절감 부분에 있어서 선박 부분에서 연료전환 거론, 직접 거론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우리 시에서 왜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못하셨어요? 왜 이거를 사업을 못 하셨습니까? 그런 시기적인 상황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세먼지와 관련해 가지고 선박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내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절감하자 해서 저희들이 관공선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한번 추진하자고 시작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때마침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초미세먼지 부분에 있어서 부산 같은 경우에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부터 하기는, 해양수산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선박연료 바꾸겠다는 그런 지원사업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이 사업을 시범사업을 하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을 안 한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 과정에…
예. 안 한 게 아니라, 안 한 게 아니라.
과정에 아마 이게…
말씀은 들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 예산을 써서 좀 부산시가 할 수, 이건 부산시가 선박 관련해서 미세먼지 절감을 하려고 하는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 사업, 상징적 사업이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못살려 냈다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 저도 이 부분은 2년 동안하면서 아직 성과가 안 나타난 데 대해서는 저도 아쉽고…
예산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한국선급에서 개발엔진에 대한 형식승인을 갖다가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신조선박에 대한 선급검사를 또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지금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저는 부산, 환경정책실에서 사유야 다 많겠지만 의지의 부족, 그러니까 조금 더 애쓰고 저는 사실 그래 생각하는데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때마침 해수부에서도 부산에 딱 거점으로 해 가지고 선박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얘기도 했고 시장님도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는 모든 기술적인 것을 다 동원하셔 가지고 이 사업은 예산도 써 가지고 부산시에 시범적 사업으로 보여 줬다라고 한다면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못하신 거에 대해서.
예. 하여튼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다면 일단은 지금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 구입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거 2019년 본예산에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거 올해 어떻게 다 마무리하실 겁니까?
예. 저희들이 작년도에 50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해 보니까 24대밖에 보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보급이 저조한 것을 보니까 시내버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률이 현재 96.5% 정도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버스를 포함하면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99.1% 정도 저희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급된 상태다 보니까 현재 저조했고 그다음에 또 마을버스나 전세버스 등의 구매가 현재 감소가 지금, 감소로 24대를 갖다 보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 내용을 보니까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소형 CNG가, CNG버스가 미출시가 됩니다, 지금. 소형차가 출시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교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경유차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아마 장거리 주행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충전의 어려움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세버스의 특성상 적제함이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시설들이 적제시설이 짐칸이 아마 공간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참여가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 부산시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전국적 사업, 국비 매칭사업이니까 당연히 국비 매칭사업으로 다 하는 사업일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말씀하신 상황이 우리 부산광역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해당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국비 실컷 따 가지고 와 가지고, 가지고 와서 시비 매칭, 시비 다 맞춰 가지고 예산 확보했는데 제조하는 차량이 없어 가지고 이걸 못 쓴다고 한다면 우리 부산시 혼자서 전전긍긍할 게 아니라 중앙에다 얘기를 하든 타 시·도하고 해서 차량제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이거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CNG 보급 계획이 저희들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들이 2,517대가 대상이 되어 갖고 쭉 해 왔고 경유가 22대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1,828대 정도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마을버스도 지금 416대 남아 있고 전체 남은 게 한 2,226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차량은, 교체해야 될 차량은 남아있으나 제작되는 차량이 없기, 마을버스든 적제함을 가지고 있는 전세버스든 이 천연가스로 자동차로 제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못 바꿨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게 비단 부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 타 시·도도 같은 문제일 테니 이런 거는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제작하는 차량이 없어서 못했다는 거는 사실 안타까운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또한 어떠한 형태의 기술적인 것들을 발휘하셔서 타 시·도와 같이 협력을 하시든 중앙부처와 같이 고민하시든 해서 예산 확보했는데 제작된 차량이 없어서 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못하고 미세먼지 절감을 못하고 있다는 거는 안타까운 현실이니 그 부분 더 애를 써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소형CNG 차량에 대한 제작을 건의한다든가 그다음에 연료비에 대한 용기 검사비를 지원해 주고 또 CNG차량에 대한, 구입비에 대한 상향 조정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저희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올해 요거 남아있는 금액 3억 6,000만 원을 올해 사업 추진해서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까? 예상, 어떻게 하실 수는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이미 반납이 된 겁니다.
아, 반납,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여러 위원들이 질의했던 거 몇 가지 좀 보충해서 먼저 이야기드리면 실장님, 부산 16개 구·군 중에 기대 수명이 가장 낮은 데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기대 수명요?
예. 좀 생뚱맞은데…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영도입니다. 이유는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각종 연구자료나 이런 거 보면 선박으로 인한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해안가를 끼고 있는 영도 동삼 1, 2, 3동 쪽에 기대 수명이 전체, 부산 전체의 206개 읍·면·동 중에 하위 5%에 들어갑니다. 저소득층 많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선박에 대한 부분이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부분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야기드렸고요.
아까, 이건 기본적인 공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지금 비단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쨌든 이월액도 많고 집행잔액도 다른 분야에도 많은 이유가 이게 진짜 이월이고 진짜 집행잔액이라는 개념으로 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어쨌든 곧 불어 닥칠 공원일몰제의 전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사실 저희가 어쨌든 저희 때 떠안아서 어떻게 해결 해야 될, 찾아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거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 거예요. 사실 전대나 이거 사전에 만약에 전대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전대 시장님들이 이런 분들이 좀 사전에 준비를 조금이라도 했으면 이게 저희가 이렇게 덤탱이 쓰는 이런 구조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거거든요. 그만큼 공원에 대한 인식이나 개발이나 이런 걸 중심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려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예견된 일입니다. 이게 결산에서 드러난 것도 그런 전조적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분석해서 개별적으로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라고 이야기드리기에는 상당히 다음에 일어날 문제를 생각하면 어쩌면 예행연습 같은 정도 수준, 소송 같은 경우도 그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같이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그건 당부를 드리고요. 좀 함께 어쨌든 머리 맞대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이거 아주 상식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까 천연가스 관련된 부분인데 구입보조금은 어쨌든 3억 5,700이 집행잔액이 됐어요. 그런데 연료비는 775만 2,000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차를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연료비가 적게 들어서 들어야 되는 형태인데 계획보다도 거의 반 정도 수준인데 연료비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고 잔액은 왜 이렇게 적게 남죠? 제가 그거 좀 궁금합니다.
아, 연료비라는 거는 공차보조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차고지에서 연료를 공급하기에는 충전소까지 가야 될 것 같으면 공차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한 그 연료비 지급이라는…
예. 그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금액이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과도하게 보조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업체나 이런 부분들 쪽에 면밀하게 킬로당 리터 환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어서 보조금을 집행한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천연가스충전소가 17개소가 있습니다. 김해·양산 각 2개소, 1개소 포함을 해 가지고 그래서 공차운행 거리가 보통 왕복 4㎞ 이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최대로 22㎞까지를 갖다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드리면 만약에요. 차량을 만약에 100%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100대로 그러면 연료비는 모자랐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차량운행에, 차고지에 따라 가지고 운행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그거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거 대략적인 건 아는데 지금 차가 그러니까 차가 100대가 있고 50대가 있는데 거리상의 걸 떠나서 어쨌든 지금은 50대를 운영을 해서 단순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는,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50대를 가지고 연료비를 이만큼 썼다는 거죠. 그런데 차가 만약에 100대가 있었다면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한 거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거에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맞습니다.
그럼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에서 잘못된 부분이지, 그러니까 연료비 산정이나 이 부분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초기에. 제가 여쭈고 싶은 건.
아마 그렇게 되면 차가 늘어나면 또 국비 규모가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출발을 예산편성을 처음에 할 때 그러니까 2018년,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2017년 12월 달에 예산을 편성해서 결정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차량을 예를 들어 100대를 구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100대 소요될 리터가 예를 들면 100ℓ다 그런데 차를 50대밖에 구입이 안 됐으니 그러면 50ℓ가 되는 거지, 지출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일정 정도의 지출 비율이 비슷해야 되는데 하나는 예를 들면 반을 못 했는데 오히려 천연가스의 어쨌든 유류비의 소모는 거의 100에 가깝게 된 거죠.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네요.
아마 저희들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당해연도 예산 편성은 과년도에 평균적으로 유류비를 계산을 해서 그 대수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차량이 좀 많다 하더라도 그 차량이 차고지에 충전소가 있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거는 또. 그러다 보니 공차로 운행하는 차에만 이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게 좀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제가 이걸 그 부분을 몰라서 이야기드린 게 아니고요. 단순하게 그냥 제가 이걸 일부러 간단하게 이야기드렸던 건데 차가 100대가 있을 때 기름을 100ℓ를 쓴다 치면 지금 차가 50대라 말이에요. 그러면 50ℓ를 써야 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이 생각과 다르게 됐다면 그럴 때 추경을 한다든지 다른 형태를 가는 게 보통 통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차량과 유류비 간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방금 사실은 답을 하셨어요. 관행적으로 점증적으로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잡는 게 아니라 대략 이 정도 소비가 이것도 대략이긴 하지만 대략 이 정도 구입을 하니 유류비는 이 정도 들 거니까 예산편성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게 2개를 같이 맞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까 이야기드렸지만 차량을 100대를 만약에 전체를 다 구입했다면 유류비 예산은 지원예산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까? 제가 예산 편성상에서 잘못된,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는 지적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시내버스가 내가 지금 질문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우리가 시내버스가 2,517대가 있는데 그 안에서 CNG버스가 2,428대입니다. 그래서 96.5% 정도가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연료를 갖다가 공차비율을 계산을 해서 저희들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예를 들면 775만 2,000원 정도의 양이 이 차량을 만약에 100% 구입을 하기로, 만약에 한 40대, 50대분 정도가 쓸 수 있는 금액과 일치하다는 겁니까? 거의 유사하다고 제가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제가 산수를 너무 어렵게 하나요? 산수에요, 수학도 아니고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다시 이 문제는 개별적으로 듣고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예산 편성할 때 세밀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아 위원님.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산편성 얘기를 아마 박민성 위원님이 하신 거고요. 중간에 조금 조절도 가능하지 않았냐, 계속 남아있는 예산들이 있는데 계속 이런 것들을 조금 그게 예상이 된다면 중간에 추경이라도 뭔가 조정을 하셔서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향후에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611페이지와 613페이지에 보시면 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 환경개선징수교부금 이번에 굉장히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용 용도랑 그다음에 이게 구·군에 갔을 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오염배출 부과금은 구·군에서 부과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게 부과가 되면 납부가 될 것 같으면 국비로 갑니다. 그래 국비에서 다시 우리 시 보조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구·군으로 이렇게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군에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어떤 용도로.
일반예산에,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서 자유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반예산에. 그게 이제 이거에 맞는 예를 들어서 이런 배출부과금 징수라든가 환경개선 징수 이런 거에 맞는 사업들을 구·군에서 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에 에 예산을 가지고.
예. 환경개선부담금 사용용도에 보면 환경개선종합계획에 의한, 시행하는 대지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하수도 정비 사업이라든가 하수 및 축산 폐수물, 축산폐수처리장 그다음에 고도정수처리시설 그리고 저공해기술 개발 그다음 환경 관련 연구개발비 등에서 쓸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죠, 실장님. 여러 가지가 있죠,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그 안에 보면 써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은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대기 및 수질개선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원이라든가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융자라든가, 그죠? 저공해 자동차 보급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집행잔액이 88%나 남아야 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써야 하는 용도들이 있는데 이번에 올해 2018년에 이렇게 남았던 사유가 그럼 뭡니까?
(담당자와 대화)
여기는 간단하게 적어두셨습니다, 그죠?
예, 이게 이제 배출부과금 같은 경우에는 구·군에서 배출부과 건수가 지금 실제적으로 감소가 됐고 그다음에 이게 감소된 원인을 보면 사업장 자체에 대한 개선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초과 배출사업장이 감소되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감소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집행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어서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십니까? 이게 감소가 돼서 그냥?
아니, 이게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을 잡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출부과금이 2018년도에 3억 5,000을 저희들이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배출부과금 부과 건수가 이렇게 많으면 이걸 채울 수가 있는데 적어질 것 같으면 결국은 내려오는 돈이 적어지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차액이 이게 나중에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88% 남은 징수 건은 집행잔액은 그러면 왜 이렇게 과도하게 남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냥 감소했던 것 때문에? 이게 부과 감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하는 그것이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도별로 집행의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2016년이나 2017년까지는 거의 예산에 지출이 거의 다 돼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독 2008년 같은 경우가…
2018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줄었다는 걸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징수교부금을 대기·수질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용되는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배출부과금이나 징수교부금과 환경개선징수금은 그러면 빠짐없이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한 방안은 그럼 어떤 방안이 좀 있습니까?
결국은 배출부과를 갖다가 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다음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누락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결국 이게 배출이 많이 된다는 것은 오염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배출량이 적어지는 게 저희 시의 정책이고 그러다 보면 현재 이 부분은 배출부과 징수교부금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개선사업을 최대한 다양화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맞춰가실 수 있도록 환경개선사업들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626쪽에 도시청결추진 예산에 보면은요, 626쪽. 지금 자원순환정책 관련 간담비 도시청결 추진 과목이요. 보면은 지금 자원순환정책 관련 간담비 비용 해 갖고 일단은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 갖고 뭡니까, 수립용역 사고이월이 됐어요. 이건 현재로는 18년도에 사고이월이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8년도에 사고이월이니까.
자원순환기본용역이 저희들이 작년도 12월에 용역을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다음에 용역이 최종 7월 달 정도 납품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월이 발생된 겁니다.
거의 다 됐겠네요, 그럼 지금?
그래서 이게 늦게 발주한 사유는 실제적으로 환경부에서 환경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이 8월 달에 아, 9월 달에 이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맞춰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했어야 됐고 그러다 보니 이게 좀 늦은 겁니다.
제가 그거 물어본 게 아닌데, 사실. 사고이월 수립 용역이 그러니까 이제 7월이면 다 끝난다는 거죠?
예.
그런데 밑에 보면 이건 어차피 18년도 거니까 사고이월이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7월에 다 마무리한다, 밑에 집행잔액은 뭐에 대한 집행잔액이에요?
낙찰차액입니다.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하고 그다음에 입찰을 하게 된 그 차액이 발생된 거 그걸 아마 저희들이.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입찰에 관련된 차액 발생 해 갖고서 그걸 갖다가 표시를 해 주셔야지 그거는요. 다른 부서에는 그 표시를 다 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표시를 했거든요, 액수가 얼마가 됐든 간에. 표시를 해 주셔야지 그 표시 없이 그냥 사고이월된 걸 갖다가 밑에다가 집행잔액 얼마 해 갖고 올라오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기 쉽지. 사고이월시켰는데 집행잔액이 왜 나오나 싶어 갖고. 그건 얘기 다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613쪽 보겠습니다. 그건 그게 전부 다잖아요, 그죠? 낙찰 차이라 그랬잖아요, 낙찰 차이. 다음에는 그런 거 다 표시해 주십시오.
예, 상세내역을 갖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상세가 아니라 그걸 안 해 주면 오해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사고이월시켰는데 어쨌든 그건 현재가 아니고 18년도인데 거기 집행사유가 집행잔액이 남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고이월시켰으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게 있다라고 넣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넣어주십시오, 그거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거 넣어주십시오.
그다음에 613쪽에 환경보건센터 운영 지원인데 밑에 보면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이 좀 줄었어요. 이건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겁니까? 한동안 이게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해 갖고 이 사업을 좀 활성화하게 했었는데 많이 사업이 줄었습니까, 이게 지금? 물론 자치단체 구·군에 내려가는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석면피해구제급여 대상을 당초에 360명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실제로 저희들이 해 보니까 325명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점점점점 해마다 줄어드는 추이죠?
예, 그렇습니다. 석면피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 석면 제거하는 사업도 같이 계속하고 있고.
계속 해 왔잖아요, 오랫동안 해 왔잖아요. 예, 해 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예산을 잡으실 때 18년도에 이 결산하기 전에 17년도에 예산을 잡으실 때는 그 앞에 연도보다는 좀 작게 예산을 책정을 했었습니까?
예, 약간 비슷하게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게 맞는 게요, 이게 아마 계속 줄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사람들 급여 피해자 수가 그동안 오랫동안 지원을 여러 다각도로 해 왔기 때문에 줄어들 겁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시나 더 나올 사람들을 대비해서 그 정도로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건 좀 감안을 해 갖고 다음해 연도에는 이것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숫자를 좀. 그 한번 조사를 좀 해 보시죠, 얼마나 남았는지 이거는?
그게 다에요. 그런데 오늘 실장님이 너무 답변을 진지하게 하고 계세요. 그게 다입니다, 실장님. 그냥 다음에는 이게 계속 느는 숫자가 아니란 말이죠, 이 석면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더 늘어갈 수 있는 소지가 많지가 않아요, 거의. 주는 추세니까 이걸 얼마만큼 남았는지 한 번 정도는 조사를 통해서 이걸 맞춰서 가도록 하면 더 좋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그런 예산의 성질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세출결산 설명서 780쪽 보시면 금강공원 재정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전년도 이월돼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셨는데요, 전용을 2,000만 원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예, 금강공원 재정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저희들이 한 2,000만 원이 필요해서 민간공원 조성비 재무성 분석수수료를 갖다가 저희들이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을 했는데요, 다음 연도에 다시 2,0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그죠? 그 금액이 똑같은 금액이네요. 그러니까 전용을 해서 2,000만 원 썼는데 2,000만 원이 지금 이월금액으로 사고이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2,000만 원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1차 추경 때 받으신 거죠?
예, 그 2,000만 원 금액은 같지만 다른 거고요. 그건 행정소송비용으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갖다가 이월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사업비를 시설비로 전용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그러면 확인을 하고 이 사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다시 예산을 재편성한 게 제가 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그 전용을 통해서 쓰고 다시 예산을 받는…
아마 저희들이 그게 금강공원 관련해서 유희시설에 대한 보상비를 사실은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그게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급하게 감정평가가 되어야 되니까…
당겨서 쓴 겁니까?
감정평가수수료분이라도 우선적으로 민간공원 조성에서 당겨 가지고 전용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기보다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좀 제대로 산정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위에 보시면 공원유원지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779쪽에요,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제가 지금 공원운영과에 좀 궁금한 게 이게 항상 전년도 이월액이 계속 있습니다, 그죠?
예.
전년도 이월액이 15억 9,697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예비비도 쓰셨네요. 예비비도 3억 5,498만 원 쓰셨는데 올해 지출액이 26억인데 신규로 다시 예산을 또 3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올해 금액이 또 잔액하고 이월액이 다시 27억이 남았어요. 계속 이월이 됩니다. 작년에도 이월이 되었고 올해 또 이월이 되고 그런데 그 금액이 15억의 예비비 3억을 쓰고 그 돈을 다 지출을 못해서 다시 27억을 이월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이거는 저희들이 여러 개 사업장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월된 것은 명장근린공원 조성사업하고 그다음에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가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장근린공원 조성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해서 승인받아서 한 사업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된 이유가 문화재발굴조사용역 보상하고 그다음에 준공시기가 올해 8월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약 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는데 저희가 이게 활용 가능한 재원이라는 게 효율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묶어두고 해마다 이월을 몇 십억씩 시키면서 계속 이렇게 이월, 이월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과연 재정의 운영이 바로 되고 있는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아마 지방채 문제는 아마 우리 재정관실에서…
지방채 문제도 그렇고요, 전년도 이월액이 다시 또 이번 연도에 또 이월로 나오는 이런 현상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공원운영과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총 41억이고 예비비도 3억 넘게 쓰는데 지금 그게 다 지출이 안 돼서 다시 이월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지금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우리 공원사업의 특성상 면적이 크잖습니까? 크다 보니 보상 같은 경우 한 참에 보상비를 갖다가 일부 구역이 확정이 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보상의 감정평가라든가 그다음에 공사시기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업이 연결돼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연결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서 보조금도 다시 반납하게 되는 상황도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해에 쓸 수 없는 예산이고 한다면 처음 예산을 잡을 때 제대로 산정해서 쓰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잘 잡아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공기관리라든가 이런 것들 철저히 해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결산안 개요서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상세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환경보전기금, 환경보전기금에 지금 이월액이 5,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사고이월인가요, 명시이월인가요? 사고이월인 것 같은데.
사고이월 지금 5,000만 원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작년도에 7월에 용역 완료계획에 따라서 잔금이 80만 5,000 아, 5,085만 9,00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을 19년도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내용 용역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미세먼지 배출원별 배출량을 갖다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아마 올해 저희들이 7월 되면 마무리를 합니다. 그게 작년도에 저희들이 발주를 하다 보니까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0만 원 이월이 됐다라는 거죠?
예.
내나 이번 7월 달에 배출원별 저기 뭡니까, 미세먼지 배출원별…
배출원별 배출량.
예, 배출량 그거 간담회인가 한다는 내용에 들어가는 용역입니까, 그러면? 이 용역과 관련된 간담회입니까, 그게? 7월에 간담회인지 하나 있더라고요, 행사. 배출원별 배출량에 대한.
아, 그건 저희들이 배출원별 배출량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최종 보고회를 갖다가 저희들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말씀이 그때 결과보고를 한다는 그 용역이 이 용역이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부분인데, 사항별설명서 628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소각시설 대보수하고 관련해서 이거 작년에 저희가 명시이월 8억을 명시이월을 했었습니다, 그죠? 이거 지금 명시이월 사유가 그때 공사입찰 유찰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 5회 유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유찰이 되는 바람에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이 6월이거든요.
예?
지금이 6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된 이 8억이 올해 또 다 소진이 안 될 수도 있을 확률이 높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11월 초까지 계약만 되면.
11월 초까지?
예, 저희들이…
계약만 하게 되면 어차피 예산 일부를 집행을 하게 되면 또 사고이월이 발생하게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 이거 유찰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유찰되는 이유가.
아마 공사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비라는 말씀은?
총사업비가 저희들이.
(담당자와 대화)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톤당에 신규로 할 경우에는 3.4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대보수 같은 경우는 2.04억 원인데 톤당에, 아마 이건 저희들이 사실 대보수라고 쓰지만 실제적으로 신규에 가까운 시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계속해서 사업자가 참여를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공사비 때문에 이게 자꾸 유찰이 되면 향후 이 공사비를 올리지 않는 이 가격으로 계속 간다면 유찰될 확률도 계속 높고 지금 수의계약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원활하게 수행이 안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지금 공사비 때문이라고 하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추후 올해 안에 아까 말씀하신 11월 안에 계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아마 가능하다고 자기네들이 현재 저희들이 이 금액으로 가능하다고 수의가 들어왔고.
아, 의사를 밝힌 업체가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설기술심의라든가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사고이월은 지금 거의 명확한 부분, 거의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죠? 이 8억 1,000만 원이 올해 또 사고이월될 거라는 가능성은 100%인 것 같은데.
예, 저희들이 2021년까지 이 사업을 갖다가 원래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11월 달에 계약만 일단 되면 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그 계약이 아까 공사비 때문에 지금 계속 유찰되고 있는 부분인데 과연 이 금액으로 계약이 수행이 된다 하더라도 추후에 또 부가비, 추가비용을 또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어쨌든 계약단계에서부터 좀 신중을 가하셔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질의를 빨리 마치고 싶은데 자꾸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해야 되는.
(웃음)
국장님 어제 혹시 M방송사에서 했던 PD수첩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거기 내용이 뭐냐면 의원님 농지 구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실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농지를 구입해 놓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의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 공원일몰제, 공원 관련된 부분이 그렇다고 제가 아까 김민정 위원이 했던 부분 중에 이게 사실 공원사업 예산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거나 이게 아시잖아요, 해운대수목원 같은 경우에도 보상금이나 이런 부분을 조속히 신속하게 계획이 섰다면 신속하게 처리했다면 막대한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는 부분이고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 그러니까 세우되 철저하게 비공개로 맞춰논 상태에서 땅값이 안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처음에 생각했던 금액이 예를 들면 10억인데 이거 20억, 30억 들어가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좀 확고하게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공원일몰제가 너무 걱정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드립니다. 총 다 이거 공원일몰제 구입하려면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미래세대에게 정말 죄짓는 그리고 특정인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으로 그리고 까딱 잘못하면 안 그래도 넘쳐나는 아파트에 또 아파트가 넘쳐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세세하게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결산에 상당히 많이 녹아들어가 있는 사업이, 그러니까 생곡을 이야기 안 하고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인데 제가 보면서 이 안에는 너무 많은 스토리들이 숫자 안에는 담겨있습니다.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결국에는 분명히 주민들의 권리는 정당하게 챙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권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 맞긴 한데 제가 봤을 때 과도하게 주민들의 편의를 봐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도하다 못해 사실 시가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질질 끌려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서도 이주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풀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2019년 예산 관련된 부분도 약간 아직까지 저희가 명확하게 담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만약에 다시 생곡 관련된 예산 편성을 2019년도 예산 편성을 했다면 상당히 완곡하게 냉정하게 예산을 편성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게 이주와 관련된 부분으로 방향을 포커스를 확실하게 잡고요. 그리고 그 생곡은 생곡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것만이 아니라 부산시민의 미래가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시고 좀 정책들을 과감하게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거기 사시는 주민들을 소외, 그러니까 무시하고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과감하게 해서 좀 빨리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그런 역할을 꼭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저희도 도울 수 있는 부분 돕겠습니다.
예, 생곡마을 집단이주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렇게 이주를 해야 된다고 시작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사실 이 문제가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참 복잡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생곡마을아파트에 아, 생곡마을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땅값이 100만 원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명지에 국제신도시로 가게 될 것 같다면 200만 원이라, 그러면 100만 원이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차액을 100만 원을 갖다가 메꿔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아직까지 협의되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주를 시켜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방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토지의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마 계속해서 협의가 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야기드린 건 어쨌든 지금의 차원은 그러니까 주민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전체 시민의 관점에서 일을 풀어내야 될 시기가 됐고요. 이 판단이 계속해서 미뤄지게 되면 저는 더 큰 불상사 그리고 또 이게 선례가 돼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일을 하나 처리하고 해결하는 데 상당히 힘듦이 많이 생기게 되고 오히려 더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나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어쨌든 완곡하게 처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저희도…
하여튼 생곡 문제는 원칙을 갖고 하여튼 저희들이 과감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구경민 위원께서 완곡하게가 아니고 단호하게라고 합니다.
예, 원칙적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단호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대경 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낙동강관리본부와 물정책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수
전문위원 석정순
○ 출석공무원
〈환경정책실〉
환경정책실장 최대경
환경정책과장 박근철
기후대기과장 김미향
자원순환과장 이봉걸
공원운영과장 박길성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이승국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 이형식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연구혁신과장 장재오
감염병연구부장 진성현
식약품연구부장 조현철
대기환경연구부장 조정구
물환경연구부장 최진택
동물위생시험소장 우병길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7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21
2 8 대 제 27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6
3 8 대 제 27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21
4 8 대 제 27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20
5 8 대 제 27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20
6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6-28
7 8 대 제 27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5
8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20
9 8 대 제 27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6-20
10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6-20
11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19
12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19
13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6-19
14 8 대 제 27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4
15 8 대 제 27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6-21
16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19
17 8 대 제 27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6-19
18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6-19
19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18
20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18
21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6-18
22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6-17
23 8 대 제 278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