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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재봉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 도시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인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는 소방재난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소방재난본부 TOP
나. 건설본부 TOP
다. 도시균형재생국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우재봉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우재봉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도시안전위원회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방재난본부는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부산을 목표로 2019년도 부산소방의 비전과 각종 정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결산 승인안 개요 및 2018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우재봉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용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상해 위원입니다.
결산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많은 인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이 쉽지 않았을 텐데 앞으로 이 결산의 내용이 차기연도를 운영하는데 교훈이 되고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좀 우리 위원장님께도 같이 건의를 드리는 내용인데요. 과거에는 일선 소방서장님들이 우리 회의가 열리면 다 배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도 양해를 했고 해서 서장님들이 참석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결산이라든지 감사 때는 일선 소방서장님들도 함께 자리를 해서 회의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 각 지역별로 또 지역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소방서별로 돌아가는 상황들을 저희들이 좀 면밀히 체크를 해 봐야만이 또 위에 상위조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같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평업무보고 때는 빠지더라도 예·결산 및 감사 때는 일선 소방서장님들이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각 과와 소방서별로 딱 나와 있는데요. 소방행정과가 유독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물론 예산을 많이 쓰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14억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소방행정과만 유독 집행잔액이 많은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거의 한 80% 이상을 소방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거기에 따르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낙찰가 차액이 또 발생을 하고 또 불가피하게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으로 보면 한 전체예산 한 0.6%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업에 관한 집행잔액도 있지만 인건비에도 우리가 예상했던 그 인건비보다도 덜 지출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소방행정과가 주로 예산도 많고 또 집행잔액도 상대적으로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21페이지에 보면 조직역량 및 직원복지향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직원복지지원 예비비까지 다 해서 2억 2,300만 원이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소방본부가 늘 주장하는 것이 소방관들의 처우다, 처우문제가 있다. 심지어 장갑도 새 거를 못산다. 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장구도 돈이 없어서 참 애로가 많다. 그런 보도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돈이 몇 억씩 남아요. 직원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들이 이렇게 남아있고 예비비까지 이렇게 남아서 이억 몇 천만 원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러면 돈이 남아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요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맞춤형복지제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개개인들한테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복지제도가 있는데 그중에는 뭐 연가보상비도 포함되고 시간외수당도 포함되고 또 여러 가지 건강검진도 포함되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연가라든가 그다음에 초과근무라든가 이런 걸 덜 쓰는 경우에 됩니다. 또 건강검진에 따르는 단가가 좀 이렇게 할인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복지에 관계되는 것은 좀 알뜰히 미리미리 좀 챙겨서 이 숫자보다는 좀 잔액이 좀 덜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이 현재 나와 있는 이 보고서만을 보면 소방본부가 소방행정이 사실은 본부의 중심이죠. 중심이 되다보니까 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소방본부 안에 소방행정과는 좀 여유만만하게 예산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돈도 이렇게 많이 남길 정도로 이런 느낌이 들고요. 나머지 또 다른 부서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면밀하게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서 현장활동지원 이런 부분도 보면 6,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현장활동에, 현장활동이라는 것은 뭐 화재가 났거나 또는 구조·구급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쓰는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활동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모자라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현장활동에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의용소방대들이 와서 라면도 끊이고 음식도 사가 갖다 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소방본부가 있는 돈을 충분히 다 쓰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을 의용소방대라든가 이런 민간조직이 커버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부에는 돈이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렇게 지역에 민간들이 오히려 보조를 하고 있다 이러면 이게 좀 아이러니컬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요런 부분들도 좀 챙겨서 소방본부가 물론 시민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희생적인 봉사를 통해서 찬사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에 못지않은 행정의 시스템도 좀 체계적이고 조금 더 면밀하게 효과성을,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세출명세서를 보면서 간단간단하게 좀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1983쪽에 보면 이월부분에 좀 이래 질의를 할까 합니다. 유독 우리 소방본부가 이월들이 좀 많죠. 그죠? 실질적으로 그 예산의 어떤 편성과정에서 부득이 또 이월부분은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 개인보호장비 지금 어때요? 이거는 지금은 이게 사고이월이 3,100만 원 정도 그죠?
예.
이월해 가지고 지금 납품 이게 업체를 좀 잘못 선정해서 그런 겁니까, 어때요?
개인장비는 전체적으로는 이월액이 3,200만 원인데 특수방화복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에 굉장히 그런 강한 특수한 복장인데 이 특수방화복을 제조하는 업체가 독식을 했습니다. 입찰을 받는데 전국에 2만 1,000벌 중에 1만 8,000벌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소화불량이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이렇게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걸 한꺼번에 일시에 기간 내에 납품하고자 하니 그런 여력은 안 되고 또 그 와중에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방화복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제 기술원의 인증하는 것에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빠꾸되고 빠꾸되고 하다보니까네 전국적으로 거의 90% 이상이 납품이 지연되거나 아직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그 업체를 어떻게 보면 우리 소방대원들의 인명에 직결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죠? 이 부분만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업체가 좀 어때요? 한정이 좀 될 수 있겠다면…
한 대여섯 군데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조달청에 입찰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2만 1,000벌 중에 1만 8,000벌을 낙찰 받았고 지금은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를 선정해 갖고 올해 분의 것은 이미 이렇게 납품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올해 분은 또 다른 업체의 어떠한 선정 그런 어떤 또 인증부분도 암만 해도 전문업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좀 잘 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1987쪽에 보면 이것도 거의 9,000여만 원의 사고이월이 났는데 요것도 또 나름대로 보호조끼예요. 그죠?
예.
이것 또한 그런 현상입니까?
이거는 이제 그 업체가 낙찰을 받았는데 이것도 비슷한 현상인데요, 갑자기 물량을 많이 받으면서 제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늦어졌습니다. 6개월 이상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연보상금을 물리고 그래서 지금은 납품을 다 받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를 했어요?
완료를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런 어떠한 보호 부분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조달청 부분에서 납품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죠? 입찰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마는 그 업체의 어떤 과정들은 면밀하게 사전에 좀 검토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소방 무선디지털 환경 용역 부분 있죠? 이것도 또 이월이 2,6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되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환경용역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어때요?
이 용역,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그 행정절차상 용역을 주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용역기간이 아직도 도래하지 않았고 또 용역기간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이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용역기간이 도래도 안 됐는데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했다? 그거는 좀 본부장님의 답변에 제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여하튼 올해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월을 해 가지고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예, 지금…
용역 중입니까?
예, 용역은 작년 10월부터 올 2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의 어떠한 또 유독 이월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야외훈련장 조성 공사라든지 또 소방서 어떠한 건물 이 부분들은 충분하게 이월사유가 좀 제가 이해를 하겠고, 한 가지, 두 가지만 좀 제가 예산전용 부분입니다. 가장 우리들이 좀 간과한 부분들이 예산의 전용이란 말이에요. 목들의 어떠한 것을 정함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부득불 전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예산전용이 1,900만 원 정도죠?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이미 이게 세계에 참여하는 기관 부분들은 일정 부분 딱 정해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니에요? 너무 잘해 가지고 우리가 더 체류를 했습니까?
우리 세계소방관경기대회도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처음에는 우리 의용소방대하고 소방공무원 그래 갖고 의용소방대 120명, 소방공무원 150명을 세계소방관대회에 참여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소방관경기가 일정이 잡히고 그런데 그것이 작년 9, 10월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의용소방대 120명을 참여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여러 가지 어떤 의용소방대원들이 사실은 일상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향을 표시를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TO를 소방공무원으로 일부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에서 120명에서 13명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그 예산은 줄이고 같은 목에서 국내 소방공무원에 대한 여비로 재산정을 해서 전용을 한 그런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의 자료 부분 있죠? 참가자료, 비용부분 있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은 위원장 앞으로 한번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예비비 부분이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6,100만 원 정도입니다. 우리 보니까 전문배상보험 부분에요, 이거는 예비비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부득불 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부분에서 발생됐을 때 충분하게 우리가 좀 예비비는 쓸 수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 보험 부분은 이것도 또한 2018년 1월 달에 이미 지출일자가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충분하게 이거는 예상을 했다. 예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근 한두 달 사이에 이것을 예비비로 이것을 지출을 했다 말입니다. 앞으로 그 어떠한 예산편성의 부분에서 앞으로 예견되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좀 본예산에서 아니면 또 추경에서 잡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을 가급적 줄이고 본예산에 정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우리 소방본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금년 3월에 재난 및 화재 취약지역 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19상황실 및 분소를 개소를 해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화재대응방안 및 예방 차원에서 개소식을 실시를 하던데 저희 남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소식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 다른 지역도 이런 분소 개소식을 이렇게 올해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 거를 아주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게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 가지고 이런 취약지역에 119상황실 및 분소를 개소식해서 화재대응방법이라든지 예방차원을 홍보를 하는 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개소식 참여를 해서, 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질의이지만, 그래서 이런 사업 건은 다른 지역도 이렇게 좀 확대시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먼저 여쭤본 겁니다. 본부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이 대국민,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거기에 임시기구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또 서비스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이렇게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더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 산복도로 지역 산복도로 쉽게 얘기해서 화재 시라든지 긴급상황 시에 좀 취약지역이죠? 거기에 그때 지역주민들이 화재대응 방법이라든지 119 긴급상황 시에 여차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진행하는구나 싶어서 시 차원에서 전부 다 하는지 아니면 저희 구만 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785페이지, 개요서 1페이지에 보시면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미수납 비율이 적으나 일반회계는 미수납 비율이 52.6%로 적지 않은 비율인데 이 미수납의 주요 체납사유는 무엇입니까?
주로 소방시설 불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를 한 금액에 대해서, 지금 한 10년 전에 나타난 시크노래방에 대한 업주의 잘못에 대한 것을 미리 우리가 배상을 해 줬는데 우리가 구상권 행사를 하면서 재판을 해서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상권 행사를 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도 미납액으로 분류가 되어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미납액에 대한 징수노력은 어떻게? 징수방법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6개월마다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그때그때마다 이제 재산이 나타나면 압류를 하고 나름대로는 이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전체 우리 지금 이것은 우리 자랑은 아니지만 시에서 징수율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높습니다. 징수금액이 높은데, 그래도 징수비율이 아직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징수에 대한 독려를 더하고 징수에 이제 많은…
이 징수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건수가…
징수건수가…
미수납 건수가 66건에 7,500만 원인데요, 일반회계가 42건에 5,900만원, 특별회계가 24건에 2,600만 원입니다.
아무쪼록 미수납액 징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독려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62페이지, 첨부서류 결산서 첨류서류에 보시면 특수구조단 사고이월 금액이 18억 7,800이 있는데 이거는 소방헬기 구입하는데 시기가 연장되어서 이월된 겁니까? 사유가 뭡니까?
소방헬기 구입해 놨는데 부품비가 있잖아요, 부품비가 총 한 이십 한 이삼억 되는데 그중에서 부품을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헬기의 부품은 대부분이 외국에서 제조해서 수입해가 옵니다. 국내에서 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에서 조달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아무래도 우리 국내업체가 아니고 외국업체다 보니까 제조하는 과정이라든가 기간이 좀 늘어나서 적기에 이렇게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18억 7,000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게 상당히 비싸다, 그죠?
예, 헬기 부품은 생각보다는 뭐 조그만 거라도 교체를 했다 하면 몇 억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교체는 다 되어서 헬기작동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한 10건 중에 9건 다 되고 한 건만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요서 2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093페이지에 보시면 소방서 공통적으로 소방시설 검사 관련 월액 여비도 집행잔액이 상당 부분 발생하였는데 이게 화재안전 특별조사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예,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화재안전특별조사에 투입된 검사요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이분들이 당초에 시간 외에 시간 외로 더 많은 시간을 할 것이라고 해서 공무원 수준의 시간외수당 금액을 책정했고 또 연가보상비도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외는 좀 덜하고 연가보상비도 좀 연가도 덜 가고 해서, 연가는 더 가고 해서 이렇게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강요를 할 수도 없고…
얼마나 됩니까, 수당이?
수당이 전체적으로 전문인력은요 건축사라든지 전문인력은 한 달에 한 290만 원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비전문인력이라 할 수는 없지마는 거기에 전문인력이 아닌 사람은 한 이백 한 이삼십만 원 정도 한 달에 그렇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잖아요, 그죠? 지적사항이 나온다든지 위반사항이 나오면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시민들의, 안 그러면 업소의 불만사항이라든지 민원 이런 거는 발생 안 합니까?
아무래도 자기 건물에 와서 지적을 하게 되면 썩 기분이 좋은 거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특별조사를 하게 되는 배경,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지적사항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바로 과태료라든가 이렇게 시정명령이나 이런 걸 안 하고요, 유예기간을 한 보름 정도 1차 보름 정도 주고 그것도 도저히 안 되면 또 2차도 유예기간을 보수할 기간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 후에 과태료 부과되는 업소가 얼마나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수를 하는, 해야 되는 정비가 꽤 많습니다. 전체에 동별로는 1만 2,000개 정도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4,000개 정도는 양호하고 보수정비가 필요한 데가 한 8,000개 정도 개수가 됩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하나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그러니까 위반된 업소라든지 그런 데 대한 후에, 사후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다시 방문해서?
예, 방문해서 확인합니다.
확인을 다하고 합니까?
예.
하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 시정보완 합니다. 시정보완하고 도저히 이거 어떻게 보면 용도변경이라든가 건축물을 이렇게 막 나름대로 구획을 해 갖고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단시일 내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거의 보면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복이 되더라도 답변을 잘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페이지 1025페이지부터 1044페이지까지 보면 마찬가지로 미수납 관계인데 말입니다. 미수납 관계에 보면 거의 다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대부분입니다. 당해 연도 발생보다는 지난 연도 수입에서 미수납된 게 많거든. 그러면 지난 연도 수입이라 하면 지금까지 해 왔던 연도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2017년도를 이야기합니까?
2017년도죠.
그러면 2016년도, 15년도 전에는 지난 연도 수입에 있어 가지고 과태료 미수납이 없습니까?
그 포함해서…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계는 2015년도 이전 거고요, 특별회계는 2017년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난 연도 수입이 계속 이월이 되어 오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납이 안 되면 공무원들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아까 이야기했지만 무재산이라든지 등등 파악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관계도 업무적으로 좀 하셔 가지고 무재산이라든지 다른 법적인 근거, 뭐 압류도 한다 했는데 계속 이월만 시킬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저히 재산이나 이런 게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징수하기 힘들면 불납결손처분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느 부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 보면 미수납이 보면 무재산이 있고 그다음에 또 분류 기타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란은 그 내용이 뭡니까?
요 기타는 재산압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체납을 했는데, 체납을 했는데 우선 돈이 없어 물건에 대한 압류를 했는데…
일단 무슨 제재를 조치해 놓은 겁니까?
예, 해 놨습니다.
해 놓은 겁니까? 그거는 그러면 향후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매매할 때 이렇게 체납액을 징수하는 그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1085페이지 보면 공기호흡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기호흡기 용기 세척 등 지금 집행잔액이 5,816만 4,820원이 지금 결산서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2017년도 사고이월 해 가지고 넘어온 거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사고이월로 넘어왔으면 2018년도는 왜 또 정리를 안 했죠?
사고이월 넘어왔는데 2018년도에 도저히 이 업체가 도저히 이거 수용할 수, 감당할 수 없어 갖고 결국은 이거는 반납을 조치해야 될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2018년도 결산에는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2019년도에는 지금 아직 반납 안 하고 가지고 있는 겁니까?
2019년도에는 작년에 이걸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올해 예산에 반영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에 미반영 됐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에 결산서상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었는데 남겼다가 2019년도에 반납을 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해 가지고 다시 올해 예산에는 그러면 편성이 안 됐습니까?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공기호흡기 용기 세척기가 우리 소방행정을 하는데 긴급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꼭 공무원들의 어떤 소방공무원들이 활동할 때 필요한 것 같으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7년도 사고이월 넘어왔고 18년도 안 했으면 19년도 본예산에 강력하게 해 가지고 이걸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 왜 구매를 안 하셨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위원님 말씀을 하신 것 같이 정말 이거 꼭 필요한 장비고 또 꼭 필요한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반영이 안 되, 우리가 요구를 강력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지 않았냐? 반성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예산하고 같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실링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우선순위에서 좀 컷트가 됐는데…
그래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3년간을 유예되어 왔으면, 그렇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강력하게 요구하셔 가지고, 그러면 이 납품하는 업체는 있습니까?
납품할 업체가 지금 3년간 그렇게 납품이 안 된 이유가요, 일단은 이 용기 세척을 하는 전문기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입찰을 용기세척을 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만 정해 갖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수백 개 업체가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아주 자격미달인 업체도 많습니다. 일반세척을 하는 걸로 알고, 그런데 덜컥 낙찰을 받아보니까 이 공기호흡기 용기를 세척하는 데는 상당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고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그때 이제 못 하겠다, 못 하겠다 해서 이렇게 사업이 더 이상 진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규격, 자격만 입찰을 받는 자격조건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가격까지도, 자격하고 가격까지 동시에 이렇게 입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향후 지금 구매계획은 있는 거죠?
내년도에 이제 그 구매를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08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 뭐 표가 잘못된 건지, 보면 구조구급대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해 가지고 37만 얼마 있죠, 그죠? 1087페이지 사항별 여기 보면 구조구급대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해 가지고 37만 8,000원이 있는데 집행잔액에 보면 이거 뭐 1,03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 표가 잘못된 겁니까?
이거는 전에는 구조구급대원만 배상책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는 전체 공무원들 화재진압대원들, 구조구급대원들, 일반대원들까지 다 합쳐 갖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은 할 수 없이 삭감을 하고 반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한 달 정도 쓴 것은 37만 얼마를 쓰게 되었습니다.
쓰고? 그러면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1,030만 6,000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금액, 보험금액이 얼만데 가입금액이 얼만데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전체 금액은 6,100만 원…
내나 아까 그…
거기다가 포함하니까…
같은 겁니까?
예.
아닌데? 6,100만 원 예비비 가입한 것 또 집행잔액이 970만 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토대로.
아니, 지금 방금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 그전에는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만 가입했는데 이것을 전부 다 합쳐 갖고 소방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배상책임보험을 새로 예산을 편성해 갖고 가입하다 보니까 구조구급대원들이 중복으로 가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없애야 된다. 반납으로 보험을 해지를 해야 된다 해서 해지를 한 겁니다.
이거 해지금액입니까?
예.
그러면 이거 6,100만 원 그거 가입한 거…
거기다가 포함시킨 겁니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해지된 겁니까?
예.
그리고 1109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산진소방서 있죠, 1109페이지? 부산진소방서가 증축이 언제 됐죠? 아, 신축 그 개청, 개청이 언제 됐죠?
이전 신축이 작년 7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작년 7월에 했죠?
예.
그러면 작년에 7월에 했는데 집행잔액이 부산진소방서 이전 신축 해 가지고 1억 1,9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작년 7월에 신축을 했으면 시기상으로 작년 7월에 말고, 작년 7월 이후에 2차 추경이 없었나? 시기상으로 작년 7월에 만약에 이전 신축, 증축이 끝났으면 집행잔액을 추경에 할 때 반납을 하고 했죠? 연말까지 놔둘 게 아니고 시기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2차 추경이 있었는지 저도 기억을 잘못하겠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일부 우리가 시설 보강공사로 일부 썼습니다. 쓰고 남은 게 그 금액인데 이것을 추경으로 반영해서 다시 쓸 수 있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연결되는 그런 예산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요?
집행잔액이라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추경으로 반영해 갖고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은 좀 제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1080페이지 보니까 지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에 총 8억 9,8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그래서 소방공무원 심리상담교육에 1억 5,700,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7억 2,900이 있는데 지출내역을 제가 한번 쭉 훑어보니까 여기에 소방공무원 힐링캠프 운영 용역계약비가 나갔더라고요. 이게 왜 여기 표시되어 있지 않은지, 결산서에?
아무래도 이것이 큰 항목으로 이렇게 포함해서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지금 소방공무원 힐링캠프 운영한 게 보건안전관리에 어느 항목에 속합니까? 여기 네 가지 표시된 중에? PTSD 심리상담이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이냐? 이 둘 중밖에 없잖아요?
예, 확인해 보니까 이게 심리안정프로그램 힐링캠프는 소방공무원 PTSD 심리상담 및 교육 그 항목에 포함이 된 걸로…
이거 하고는 제목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각 조그마한 예산들이 들어가는 것들은 사실은 그것을 뭉뚱거려서 대표 이렇게 목록을 작성하는데 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에 소방공무원 PTSD 심리상담 및 교육은 개별로 이런 PTSD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상담하고 하는 비용으로 써야 되지 않는가 이거죠. 그런데 이게 행사 약 9,000만 원에 대한 힐링캠프 운영하는 게 이게 맞느냐 이 말이죠, 이 취지에.
이게 힐링캠프를 하는 주목적은 재난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외상후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아니면 충격을 받았는 경우에 정신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신적 안정을…
힐링캠프 운영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힐링캠프는 각 조를 짜가지고 배낭여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정한 장소에 그런 리조트나 가서 일정한 장소에 가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기가 경험했는 것들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그러면…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나름대로 뭐 휴식을 취하고…
그게 PTSD심리상담 교육에 속합니까?
크죠. PTSD라는 말은 외상후스트레스 아닙니까?
예.
외상후스트레스는 결국 뭐 재난현장에서 충격을 받았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좀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은 힐링하고는 관계있죠.
국안에듀하고 용역계약을 해서 거기서 실행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표시를 따로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심사 때 PTSD심리상담 및 교육의 일환의 대부분이 힐링캠프 운영했다는 게 표시가 나야 되죠?
예.
앞으로 이거 기재해 주시고요, 이런 거는.
예, 다음부터 세분화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제일 큰 프로그램을 표시해 줘야죠.
예.
그다음에 쭉 제가 지출내역을 보니까 한 5만 3,000건이 되던데 방대합디다, 소방본부는. 철저하게 관리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쭉 보니까 우리 행정인력이 지금 비중이 20%지요? 소방본부에.
예, 그렇습니다. 20%.
지금 한 행정인력이 650명 됩니까?
지금 한 20% 되니까, 예.
650명이 조금 넘습니까? 이제.
예.
자꾸 늘어가는데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컬러프린터 토너 구입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대충 아십니까?
그것까지 제가 확실히 제가…
모르겠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최소한 한 2,000만 원이 넘을 거예요. 제가 대충 몇 가지 부서에 파악해 보니까 특히 연말에도 많이 집중되던데 1,85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전체 다 하면 상당할 건데 또 이런 보고서도 전부 다 컬러로 하는데 적어도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일선 소방행정인력의 복지향상, 근무환경예산에 예산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대기자들의 상태, 환경이 어떤지 그런데 조금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컬러프린터 토너에 2,000만 원 넘게 든다면 이거는 한번 개선을 좀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가급적이면 행정경비는 이렇게 좀 줄이더라도 좀 절약하고 줄이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어떤 그런 복지라든가 근무환경 개선 쪽에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장에 꼼꼼히 확인하셔서 행정인력이 뭡니까? 안에서 행정사무만 보는 게 아니고 현장을 점검하고 소방 일선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할게 없는가 그런 데 예산을 좀 써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50페이지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 비상소화장치 보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1억 1,000만 원가량 집행을 하셨는데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재배정해서 각 소방서에 1,100만 원짜리 이런 걸 했습니까? 다 설치했습니까?
예. 전체 우리가 비상소화장치가 필요한 개소가 308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0군데 설치를 했고 나머지 56군데를 올해 내년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아니 작년도에 쓴 게 이게 지금 다 집행이 됐느냐고요?
예, 작년 거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각 소방서별로 지금 10개 소방서에 했다고 되어있는데 해당 소방서에 예산은 재배정항목은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지원항목인 것 같은데 한번 이걸 확인해 주십시오.
예.
제가 지출내역을 보니까 이 안에 소방장비 보강이라고 분명히 되어있는데 일선 소방서에 지출된 거를 보면 행사운영비라든지 월액여비라든지 요런 것들이 막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표시가 안 나요, 이게 어떻게 썼는지. 그래서 각 소방서별로 이게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빨리 확인을 한번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끝나고 오후에 가셔서 저한테 이메일로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요게 어떻게 했고 소방서에 재배정해서 이 1,100만 원 어떻게 써졌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예산항목을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101페이지에 청사 119안전체험관이죠. 청사시설관리 위탁용역비가 지금 4억 2,500만 원 작년에 집행되었는데요. 이게 계약주기가 3년입니까?
청사신설관리 위탁…
위탁, 예.
기관이요?
예, 위탁용역 주는 게 한번 계약하면 3년 하는 겁니까?
예, 3년입니다.
그러면 요 주내용이 이제 인건비인데 계약서를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물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봐야 되겠지만 위탁사에서 주내용이 인건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10명을 쓰는데 1명 누구는 얼마 주고 얼마 주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지급되는지 그 금액이 처음에 계약할 때 제출했던 그 개인별 인건비가 다 지급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게 필요합니다.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회사에서 그것을 인건비를 지급을 하는데 그 이후의 그 지급내역은 물론 근로기준법상에 따라서 지급이 되겠지만 우리가 관에서 이렇게 관여할 부분인지는…
그래서 제가 위탁계약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계약서 제출할 때 인건비가 얼마 든다는 추정, 인건비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인건비를 얼마 쓰겠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건비를 뭐 3억을 쓰는데 낙찰 받아가지고 내가, 나는 2억을 주고 인건비에서 1억을 차액을 먹겠다 하면 안 됩니다. 원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자기들이 용역을 받을 때…
아닙니다.
그런 세부내역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를…
예, 개인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구는 무슨 청소의 경우는 5명인데 한 사람당 180만 원이다 하면 그게 정확히 지급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계약내용을 지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다행히도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기에 속해 있는 기간제근로자 하고 용역업체에 속해 있는 그런 직원들도 상당부분 올해 또 내년에 상당부분 정규직으로 우리 안전체험관에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겠지만 과거의 자료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과거의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해서 그게 올해 다 무기직으로 전환되면 과거에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사고이월 소방헬기 교체가 있었는데 이게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성인지…
아니 소방헬기, 소방헬기교체, 시설비.
아까 그 부품, 예, 부품 그거는 10개 항목에 9개 항목은 거의 다 집행을 했고…
지금 현재…
한 가지 항목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도 완결이 안 됐습니까?
한 가지 항목만 남아있습니다. 그거는 뭐 곧 이렇게 완결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고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성과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지표가 제일 많네요? 제일 많습니다. 작게는 2개에서 시작해서 다른 국은 그렇는데 41개인데 좀 뭐 충분히 목표설정해서 이 지표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사실은 뭐 정책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책목표를 세워야 되고 그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지표수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좀 정책을 세분화 해 갖고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이렇게 지표수가 많아졌고요.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성과보고서는 다른 국도 그렇고 실·국이 보니까 좀 목표를 진짜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좀 형식적으로 했다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보니까요. 그래서 좀 관심이 떨어진다, 목표를 많이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달성되지 못했네요. 화재조사전문위원 합동감식실적이 목표달성이 못됐네요.
예.
그런데 오히려 이거는 잘 된 거죠. 화재가 감소하고 그 1차 현장조사에서 원인규명률 증가로 인해서 원인미상화재가 감소했다는 거는 오히려 더 고무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보면 이거 성과를 달성 못했는 것이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좀 역설적인데…
뭐 잘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언급을 드리고 싶었고요.
예.
그리고 1019페이지에 설명서 세입에 보면 미수납액이 제법 많이 있는데 그중에 소방감사담당관의 미수납액이 제일 많거든요. 그다음에 해운대소방서인데 소방감사담당관에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잠시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까도 조금 잠시 설명을…
아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셨고 저는 세부적으로 통틀어서 우리 위원님한테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복적으로 좀 질의를 드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물론 소방행정과가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예?
아니 소방행정과가 있어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설명을 잠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그러니까 1019페이지에 지금 미수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세입에.
제가 알고 있는 게 한 10여년 전에 시크노래방 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배상을…
그 부분이 2,200만 원이나 됩니까?
예.
아까 그 설명한 게 그 설명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해운대소방서는 어떻습니까?
해운대소방서 미수납액이요?
예. 그래서 이 전체가 있는데 그 중에 좀 많은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요것도 상세내역은 해운대소방서 11건이 미수납 되었는데 지금 11건 중에 9건은 재산압류 중에 있고요. 재산이 징수하려고 해도 재산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 게 2건이 있습니다.
그거 전부 다 압류 때문에…
예, 압류되어 있는 겁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까?
재산은 압류되어 있는데 이것을 처분을 해 가지고 이제 현금화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것들이 한 9건 정도…
예, 알겠습니다. 1078페이지에 이것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쭉 있는데 21억이 있는데 그중에서 부산진소방서 소방사업에 1억 6,000이 제일 많습니다. 이 이유는 좀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아까도 김동하 위원님이 말씀을, 질문, 질의를 하셨는데요. 전체 공사금액이 한 100억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입찰을 하다보면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낙찰차액 입니까?
예, 낙찰, 공사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공사낙찰차액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활용을 해서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 일부 했지만 그래도 남은 금액이 한 거의 일억 얼마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대응과 소방사업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7,400만 원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공기용기세척기…
전부 다 아까 설명드린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네요.
예. 포함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또 전체적으로 표를 총괄을 해 놓으니까 제가 한번 짚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지금 사고이월도 쭉 말씀을 하셨고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회계 전용이 있어서 아까 좀 설명을 잘 하셨는데 그래도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이 예산편성이 2,400만 원인데 이게 1,900만 원을 썼다는 게 물론 아까 설명을 다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 80%를 전용을 했다는 게 이게 좀 소액이지만 설명을 좀 하셨는데 아까 원래 의용소방대가 가기로 했는데 그 분 못 가셔서 했는데 그래도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껏 이렇게 좀 익스큐즈가 되어야 되는데 이 80%가 안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 저도 뭐…
물론 부득이 한 경우에 있어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보고를 받으면서 어떻게 뭐 한 20∼30% 전용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소액이지만 80%까지 전용되는 것을 왜 이러느냐라고 물으니까 지난 2010년도에 대구에 세계소방관경기대회를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때 했을 때에 참가했는 소방공무원하고 의용소방대원 숫자가 거의 반반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주할 때도 그렇게 반반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막상 충주에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대구에서 하게 되면 가까워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생업이 있더라도 하루 이틀 갔다 올 수 있는데 충주라는 곳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 막상 이제 의용소방대 참가를 의향을 물어보니까 거리상 굉장히 난색을 표시해 가지고 할 수 없이 그중에 소방공무원도 더 많이 참가해야 될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래 소방공무원을 조금 늘리고 의용소방대는 줄었습니다.
예, 전용 잘 하셔서 잘 사용, 앞으로는 뭐 그런 일이…
주의하겠습니다.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잘 편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드린 질문들이 총괄적으로 제가 하다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 번 질의한 것에 대해서 또 오해는 안 하시고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봉 소방재난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결산서상 집행액이 좀 많은 것을 걸 중심으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준비를 했는데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저는 특수구조단 소방헬기 교체보강사업 소방헬기 1호기 교체 마무리로 이 3년간인데요.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이 사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총사업비가 122억 7,500만 원이고 2018년도 예산이 122억 7,5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는 지급하고 이월액 지금 보니까 22억 8,400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월의 그 사유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게 책자에도 부품과 그 검사장비 납품지연이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언제 이게 아직도 계속 납품이 지연됐습니까? 지금 6월 달이죠. 거의 반이 지났잖아요, 올해.
예.
그래서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계속 납품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많은 이유는 우리 소방헬기 부품이 국내 제조하는 부품은 거의 없습니다. 외국에서 제조를 해서 와서 조립하는 그런 형태인데 국내에서 조립을 안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조립을 하다보니, 납품을 받다보니까 그것을 생산하는 기관, 업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헬기종류별로 그 회사에서만, 그 회사계열사에서만 이제 만들다보니까 결국은 경쟁이 아니고 독점이다 보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다가 의뢰를 하고 납품을 받는데 굉장히 제조기간이 조금 길었습니다. 제조기간도 길고 그다음에 방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10건이 이월이 되어가지고 한 18억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9건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요. 1건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장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운영장비 계약한 업체가 계약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 가지고 다시 사업을 재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다 해결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게 중형헬기로, 이 자료를 보면 이때까지 소형헬기로 소방안전본부가 보유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거는 중형헬기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 거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고장 날 우려는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거를 좀 부품요구를 차질 없이 좀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우재봉 소방재난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심사 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경모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모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임경모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본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78회 정례회를 통하여 건설본부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심사하실 건설본부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건설본부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임경모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건설본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용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경모 본부장님과 우리 건설본부 직원 여러분들 무더운 날씨에 현장에서 또 내에서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1페이지에 보시면 세입결산 총괄 건설본부 세입금 수납액 현황 및 미수납액이 7억 6,600만 원이 있는데 이 미수납에 대한 내용과 또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은 수립이 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미수납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조금은 아쉽지만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 결산에 보면 7억 6,500이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저희가 그 금액 중에 4억 8,7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2억 7,700 남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회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소송 관련해 가지고 재산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이 남은 금액 2억 7,700 남은 것도 마저 회수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저희가 현재 일부는 지금 계속 받고 있지만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재산이 없는, 그러니까 소송은 하는데 소송에 재산이 없는 부분, 부동산이 없다든지 압류할 수 없, 압류는 했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은 했는데 거기에서 지연되어 가지고 계속 안 갚으면 이게 지난 연도로 다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회수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결산 자료상 세입금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이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게 세입, 저희가 예상은 수입 어느 정도 현황은 예상은 하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 이번, 작년 연도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분에 조금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발생암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수입을 잡다보니까 여기 조금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 있는 선고지라고 있습니다. 이 금액자체가 작년도, 재작년도 2017년도 감사원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장기적으로 지금 계류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리되는 바람에 이 금액 자체가 조금 많은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상치보다 차액이라 이 말이죠? 차이가 나가지고?
예. 보통 우리가 발생암도 예상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변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약한 업체가 이 부분에서 계약을 파기한 경우도 생겼고요,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암이 조금 더 다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변동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개요서 보시면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3,300만 원 집행잔액 3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망조의금으로 해 가지고 가족사망에 따른 조의금을 지금 한 10명분으로 저희가 처음에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보시면 저희가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잡는데 한 명당 가족분으로 보면 한 510만 원 정도가 지금 그렇게 보고 계산해서 65%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지금 4월 달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522만 원으로.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이 조금의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부족분을 저희가 작년에 추경 때 31만 원을 저희가 지출하려고 의뢰를 했는데 가족사망분을 갖다가 한 명 더를 계산해서 지금 나온 금액이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사망분에 포함되는 거는 어느 범위까지입니까?
가족은 공무원 본인이 받는 거는 금액하고 가족이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본인은 기준소득월액의 200%를 받게 되어 있고요, 공무원 가족은 보시면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이렇게 해서 기준소득월액의 65%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요거는 그 기준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 금액이라든지.
예, 똑같은, 동일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1145페이지 지방채 발행 건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80억 지방채 발행 있죠? 이거 어느 공사건이죠?
이거는 폭포사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했고요, 그다음에 해운대 폭포사 교차로 정비사업에 지방채가 있습니다.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은 저희가 그대로 지금 현재 내년까지 갚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운대 폭포사 교차로 정비사업은 이게 이율이 처음 했던 것이 이율이 좀 셉니다. 그래서 조금 전반적으로 이율이 저금리인 부분을 갈아타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0억을 저희가 지방채로 하다가 20억은 갚고 나머지 80억을 저금리로 갈아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아탄 거예요?
예.
그리고 1146페이지 거기 미수금의 기타 난에 있죠, 미수금액 미수납이 있는데 내용별로 쭉 분류되어 있는데 소송계류 말고 기타부분 있죠? 기타부분은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이 내역은?
저희가 소송에 계류된 부분이 소송에 따라서 지금 발생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에 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본부장님, 미수납액인데 미수납 금액 중에 지금 분류를 다 해놨지 않습니까, 그죠? 무재산이면 무재산이고 무재산 없으니까 일단 소송계류 쪽 있고 그다음에 기타 쪽에 4억 2,000만 원을 몰아넣어 놨는데 여기 분류내역이 뭐냐 이 이야기죠? 어떤 분류로 해가 기타에 넣어 놨냐 이거지.
하여튼 요게 지금 거의 다 소송에 따른 거지만 납세태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계류 금액 중에서도 납세태만이 거의 다로 보시면 되고요, 기타부분에도 납세태만으로 그러니까 돈을 안 낸다는 거죠.
납세 뭐요?
납세태만. 그러니까 돈을…
태만?
예.
납세태만은 납세태만이라고 분류…
이게 원래 분류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소송을 계류한다면 소송이 끝나고 나면 이 금액이 납세태만으로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소송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돈을 저희한테, 저희가 받아내야 되는데…
잠깐 본부장님, 미수납이 지금 7억 6,500 중에 3억 4,000은 소송계류이고 나머지는 기타 해 놨는데, 자, 그러면 이 지금 4억 얼마 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산을 압류를 해 놨거나 재산권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뭐 조치해 놓은 그런 건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요거는 전부 다 결손, 재작년에 결손을 한 부분인데 그거는 압류가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든지 환수가 되는데 압류가 되고 나면 저희가 이것이 채권소요소멸시효가 중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 4억 2,400 기타에 들어가 있는 거를 건수별로 분류해 가지고 어떤 내용이라는 거는 알 수 있습니까?
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미수납액을 회수불능하는 부분이 많을 것 아닙니까?
회수불능하는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이거는…
아니, 불납처분 한번 했습니까? 불납처분 올해 2018년도는 없고…
2017년도에,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시효소멸이 된 부분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수납 12억 6,000 중에 2019년도에 불납처분할 금액이 있을 수 있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류는, 그 분류는 내부적으로 지금 소송계류 중인 거는 그대로 있으니까 놔두고 기타부분에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불납결손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 게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압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불납처분할 거는 없네요?
없습니다.
이거 그러면 기타란은 지금 압류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예, 다 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사유별로 하다 보니까 이래 된 거지 전부 다 압류가 다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51페이지 가겠습니다. 지금 차입금 원금상환이 지금 87억 있죠, 그죠?
예.
지금 이 87억 이거 내역이 뭡니까? 한 건입니까?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가 차입금을 이자를 상환하는 부분이 있고요, 차입금 원금을 상환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한번 딱 보시면 신호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이자상환이 5,700만 원 그리고 폭포사교차로 정비 같은 경우는 1억 3,500이 지금 현재 이자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금상환하는 부분은 신호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7억을 내년, 내년까지 7억을 지금 현재 상환하라고 되어 있고요, 폭포사교차로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올해 80억을 갈아타기 했기 때문에 80억이 들어갔고 이 원금상환은 2026년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원금을 상환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차입금 잔액은요?
80억입니다.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이…
갈아탄 80억뿐입니까?
80억하고 신호지방산업단지가 올해하고 내년에 7억이 빠져 있습니다. 내년 7억하고 이자분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개요서 2페이지 가보겠습니다. 거기 가보면 우리가 쭉 예산현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있죠, 그죠? 표상으로? 그러면 지난 연도 수입을 보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4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1억 9,000만 원, 수납액 3,400만 원 했죠? 그러면 1억 5,600만 원이 있는데 징수결정액 1억 5,600만 원 이 내역이 뭡니까?
지금 우리 보통 지난 연도 수입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지금 저희가 소송에 승소했기 때문에 현재 체납액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산은 요 정도로 지금 예상을 했는데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된 거는 계속 연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400은 저희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보는데 이거는 보통 그렇게 맞춘 이유가 앞에…
그러니까 예산현액에 3,400이 나와 있어 가지고 수납액 3,400 한 거는 정확한 이 건에 대해서는 확실한 건수가 되기 때문에 수납이 된 거고…
보통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2018년도가 2017년도에 받아들인 금액을 저희가 예산으로 잡기 때문에 이 금액이 같다라고 보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 5,600만 원은 지난 연도 수입에서 지금 못 받고 있는 겁니까?
예,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장기체납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위에 마찬가지입니까? 그 외 수입에? 그 외 수입 이거는 뭐예요? 지난 연도 수익 말고 그 외 수입. 이것도 뭐 소송회수비용 등등 해 놨는데?
요거 그 외 수입이 아까…
그러면 요거는 지금 미수납액 609억이 내용이 뭡니까?
6억?
아, 그 6억 900만 원.
요거 아까 내용 이야기 드렸지만 관급자재 선급금 반환액이 한 3억 3,000정도 되고요, 산성터널접속도로 화명측 건설공사 때 이설비용 보통 우리가 정산하고 나야지 이설비용에 대한 정산이 됩니다. 이 정산하다 보니까 6억 9,600만 원이 지금 다시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래서 공사준공 후에 이게 특히 이설한 부분 저희가 한 것 말고 상수도본부라든지 가스나 이렇게 이설하는 부분에 대해 정산하는 부분 그리고 선급금 반환액은 이 부분은 보통 안 하는데 조달청에 감사지적결과 처분으로 작년에 한꺼번에 그렇게 반환이 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만덕3터널 공사 관계로 돌, 바위 발파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주민들 아파트 민원은 우리 건설본부 직원들이 적극 중재해서 잘 해결됐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잘해 주셨다고 고맙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6억 900만 원이 발생한 매각대금이 공사업체가 내지 않고 있는 거죠?
요거 아까 말씀대로 그중에서 결산을 잡았지만 올해 6월까지 해 가지고 아까 그 부분 대부분은 지금 냈습니다. 2억 2천, 2억 7,000만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현재 수납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계약을 이행을 못해 가지고 계약보증증권에서는 받아야 될 거는 작년에 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죠?
안 했습니다.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잡아 놓고 수입을 잡아 놓고 이월시켜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발생한 연도에 어떤 걸 계상을 해야 되지 그걸 해결될 때 계상하는 것은 사후처리죠?
그런데 소송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하라는 것이 지금 접근회사 쪽에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는데 소송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바로 잡는 걸로 그렇게…
언제 끝납니까?
지금 현재 1심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행보증증권 금액이 얼마죠?
예, 3억입니다.
3억? 그러면 이 업체가 공사를 중간에 포기하고 나감으로 해서 공사지연이 얼마나 됐습니까, 사실상?
저희가 공사지연이 한 2개월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피해보상은 누가 합니까? 거기 늦어진 거에 대한 그런 비용증가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요 부분을 보험증권에서 저희가 그 금액만큼을 다 환수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지금 공사이행보증 증권은 공사를 못할 때는 당연히 받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공사를 완공을 안 하면 그거는 받는다는 조건으로 내는 거, 약속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 외에 저는 추가적으로 업체의 그런 행위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발생, 피해가 발생했지 않느냐 이거죠?
예, 요것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별도죠, 별도?
별도로 한번 저희가 요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별도입니다. 공사를 계약을 이행을 못 하는 게 3억 보증을 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그거는 별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부정당 업체 지금 제재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거 연관해서 보험보증 증권에서 저희가 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발파로 인한 주변 민원은 더 들어오지 않고 있죠? 본 위원한테도 연락은 없는데요?
예,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최종 지금 만덕3터널의 완공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 걱정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다음에는 이제 교통소통대책이기 때문에 길은 그대로인데 부산진구 쪽은, 연제구하고, 길은 그대로인데 이제 터널이 뚫리면 좀 그거하지 않느냐? 교통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완공, 지금 현재 진도로 볼 때 완공예정 연월일이 언제쯤 됩니까?
2022년 12월입니다.
2022년 12월.
원래는 2020년 내년도 12월에 저희가 준공목표를 했는데 민원과 아까 그 도로노선 조금 바뀌는 것 때문에 한 2년 정도…
그거라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이거는 2022년 12월이지만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단축할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대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성과보고서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표가 2개밖에 없네요, 건설본부는. 많은 데는 한 41개 정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데도 지표가 저희도…
다른 데는 많은 데는 41개 정도 있고 지표가 2개밖에 없네요. 뭐 3개 있는 데도 있는데 그거야 뭐 인재개발원, 환경보건연구원 뭐 그 정도 수준이고 어쨌든 건설본부가 가장 작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한번 보고 저희가…
지표가 너무 작아서 그리고 찾아가는 보상팀 운영횟수가 2017년도에 목표가 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5건에서 167% 달성을 했고 2018년도 달성성과가 역시 목표가 3건에서 실적이 7건 233% 달성했는데 이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저희가 앞으로 이 보상부분은 민원인과 시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기 때문에 앞으로 상향조정해서 저희가 목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쉽지 않느냐는 말씀이지요. 목표가…
예, 알겠습니다.
2017년도 3건, 2018년도도 3건인데 2018년 233%를 달성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창의력 향상 워크숍 참여율에서 그 달성을 다 하셨는데 2017년도에만 실적이 조금 저조했는데 이 워크숍 참여대상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125명 대상으로 했는데 125명 다 참석했습니다.
전체 전원 참석하셨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목표치고는 너무 좀 작은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원참석 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면 되겠습니까?
전체 인원은 150명인데 우리가 여기 주중에 하는 이게 행사가 되기 때문에 민원업무를 대하는 분을 제하고 나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크숍하고 나서 좀 향상된 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이 워크샵 목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직원의 단합이나 우리 대민봉사에 대한 서비스질 향상에 대한 공유인식 등등이 이게 하고 나면 상당히 이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낫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세입·세출액 현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현금이 얼마나 있죠?
지금 결산서로 하고 조금 다른데 현재 5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한 22억 6,000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원래는 결산서에는 얼마 있습니까?
결산서에는 최종적으로 계산을…
9억인가 안 되어 있습니까? 9억이죠?
전체적으로 계산을…
2014년 이전에 납입된 세입·세출 현금현황을 말씀드리는…
예. 2018년도 우리 결산서에 있는 기준으로 보면 보관금이 지금 18억 그다음에 잡종금이 7,100만 원 이렇게 1억 7,400 다 더해서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제가 받은 자료는 9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2010년도에 현금으로 되어있는 게.
2010?
예. 10년도에 지금 들어있는 게. 세입·세출 현금이…
2010년…
18년이 아니고 2010년에 이 들어와 있는 돈이 있습니다. 9억이 현금이.
예.
그거 알고 계세요?
아, 그거는 저 그거는 저 뭡니까? 용어만…
그러니까 2014년 이전 납입된 세입·세출에 대해서…
요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2010…
2010년도에 9억이 들어와 있거든요? 현금이.
2010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부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제80조제4항에 따라 반환기간이 경과한 5년 동안 세입·세출 외 현금의 반환청구 없으면 시세입으로 귀속시켜야 되는데 귀속 안 시키고 있죠, 아직?
예, 아직 귀속 안 시키고 있습니다.
예. 아직 귀속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계속 현금으로 놔두실 거예요?
요거는 용호항매립지에 용호어촌계하고 협약사항이 되는데 요기 협약서에 건축비 어판장 신축할 때 건축비로 달라고 이제 쓰는 걸로 해 가지고 용호어촌계하고 지금 계약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럼 계속 이렇게 방치해야 됩니까?
요것은 민원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어판장 신축한다라고 어촌계에서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하면 다시 지급을 해야 되…
예, 이자까지 지급을 하기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어쩔 수 없네요, 요거는.
요거는 어쩔 수가 없는 민간으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있는데 3억 4,700만 원 정도가 났는데 불용액 잠시만 설명을, 마지막 질문입니다.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자, 서면답변 주시고요.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
아, 서면답변…
예. 하고 저는 질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결산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거 사실 조금 물어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 용어의 뜻을 좀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질문 한번 해 봅니다. 우선 세출결산의 세부내역에 보면 직무수행경비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 직무수행경비가 보면 내역이 특정업무경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페이지에 보면 또 인력운영비항에 직무수행경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직급보조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기본경비항에 내용을 보면 세부항에 직무수행경비가 있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직무수행경비가 뭔가 어떤 형태로 구분되어지는가 이거를 조금 알고 싶습니다.
저기 위원님 직무수행경비는 대민활동비라 해 가지고 저희가 건설본부에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우리 127명이 월에 한 5만 원 정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비하고 예산업무의 담당자는 저희가 예산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은 한 4명 정도 한 15만 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 경비를 직무수행경비라고 그래 보시면 되고요. 직책급은 말씀 그 각 직급별로 해 가지고 직책별로 해 가지고 받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계적인 건설행정시스템 운영에 오른쪽에 세부내역에 보면 직무수행경비 8,000만 원이 나와 있죠. 요 8,000만 원의 배부는 어떻게 되어있는 것입니까? 특정업무경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정업무경비가 대민활동비하고 예산업무담당자에 대한 경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민활동비라는 게 주로 어떤 것입니까?
민원을 상대하는 업무가 저희가 본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직접 상대하는 업무자한테는 이 대민활동비가 보조가 됩니다.
보조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원을 상대하는 업무를 하는 그 직원에게 주는 경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월에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경비입니까?
예. 단 이게 6급 이하 직원만 해당됩니다.
6만 이하 직원만 그렇습니까? 예. 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이 다른 것이지요?
예, 다릅니다.
업무추진비도 보면 크게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총무부에는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건 또 왜 따로 있는가도 싶고요. 왼쪽항에 보면 건설사업관련기관업무 유대강화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또 건설본부 운영추진 등 이렇게 해서 1,8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좀 통일화 시킬 수 없나요?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지 업무추진비가 무슨 건설본부 운영추진 두루뭉술한 이런 이름이 있고 또 뭐 직책업무수행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조금 여러 가지로 산만하다 말이에요. 돈을 뭐 제가 잘못 썼다, 많이 썼다 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업무추진비 이러면 통상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을 갖다가 업무추진비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영수증처리하고 회계절차에 따라서 여러분들 다 신고하고 할 거, 보고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름을 건설사업 관련기관 업무유대강화 이 업무추진비는 또 별도의 업무추진비입니까?
요거 예산과목 보다 이게 전부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추진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4급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들한테 지금 이게 전체 요거 행사 같은 거, 행사나 요거 전부 다 예산과목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예산과목마다 이게 역할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 특정부서의 업무추진비가 좀 많이 들 것 같으면 그 많이 드는 부분을 산출만 기초산출개요만 딱 해서 요 부서는 요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도 하니까 기관업무추진비가 많이 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똑같은 직무수행경비인데 특정업무경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있고 자꾸 복잡하게 이렇게 항이 많이 나누어져가 있어요. 업무추진비도 건설본부 운영추진 등 이거는 또 뭐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업무운영추진비 이건 또 뭐냐 이래서 통일감이 없으니 이게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이것저것 좀 이렇게 떼어가지고 각 부서별로 놔놓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에 결산서를 작성하실 때 제가 업무추진비 여러분들이 많이 썼다, 적게 썼다 그 내역을 내놔라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정확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추진비 항 안에 쭉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으니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지금 예산과목을 보시면 여기에 조금 예산과목당 다시 편성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산만하게 좀 나열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요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한번…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경모 건설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항만배후도로건설 특별회계 천마산터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이월액이 107억 2,3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 잔액이 1억 5,200만 원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위원님.
그런데 이거 이월액이 107억 2,300만 원 중에 지금 나갔지요? 지급한 게 있지요?
예, 지급 다 됐습니다.
다 했습니까?
다 되고 지금 저희가…
얼마 남았습니까?
다 되고 지금 저희가 상부에 있는 주민들 균열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그 비용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예? 뭐라고요?
상부에 있는 주민들 정밀안전진단비.
그렇지요?
그 비용만 남겨놨습니다.
예, 본 위원은 바로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하구 쪽에 사하구 쪽.
예.
그쪽에 지금 정밀안전 그 비용, 그 비용이 지금 이월액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게.
우리 예산서에는 없고요, 도로과 예산서에 안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시공사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저희가 시공사의 민원으로 판단해서 그 비용만큼을 삭감조치하고 나서 남겨놓은 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한 금액이 있습니까?
예, 삭감한 금액이…
그러면 삭감한 금액으로 그 진단비용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 겁니까?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거 분명히 해야 되고요.
예, 맞습니다.
그 민원이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공사가 받아야 될 돈을 저희가 삭감조치하고 저희가 이 예산으로 저희가 집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구 쪽에 천마산터널주식회사에서 사무소에서 징수요금소를 내려가는 다리, 통행료 지금 미관상 안 좋아서 교체하라고 지금 이야기가 오고 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디자인의 책임자를 만나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그 비용은.
그 비용은 작년에 지연배상금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 부분을 원래 원칙적으로 이 예산 자체는 이게 공사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연배상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연배상금?
예. 작년에 12월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3월, 3개월 정도가 지금 지연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가 그 비용을 받아서 조치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지체상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하지요?
그래 정리했습니다.
마무리 사업인데요. 서구 쪽과 사하 쪽에 차질 없이 마무리 잘 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것도 통로화 되면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거 정리가 되는 대로.
예,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일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본부는 부산시 각 기관으로부터 좀 나름대로 대리 지금 역할을 하는 부서 아니에요. 그죠?
예.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는 부서인데 어때요? 좀 우리 쪽에서는 시공자가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또 하도급업체가 다 있으니까 그죠?
예.
그쪽에 자체까지는 다 관리를 좀 하죠?
예.
관리를 할 때 우리는, 우리 쪽에서는 부산시에서는 갑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오는 게 좀 있습니까?
저희가 수시로 하도급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도급업 직불제를 실시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하도급도 우리 지방업체가 할 수 있는가 그 부분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산업체가 많은 하도급을 받는데 그 하도급이 정확하게 받는데 저희가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법률적인 미약하더라도 우리 지방업체들이 좀 어떤 할 수 있는 어떠한 범위들을 좀 이래 각별히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산의 어떤 부분들은 우리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건설부분을 다 질의를 했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건설본부에 좀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마칠까 합니다. 어때요? 조금 있으면 우수기가 좀 다가오고 있는데 이 어떠한 대비책들은 좀 마련을 하면서 실질적인 어떤 종합점검에 한번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때요?
예, 우수기 대비해서 지금 점검이 벌써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지금 수시로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우수에 대한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거, 공사장 안전에 대한 부분은 최근 한 3년 정도는 사망사고까지 한 6건이 있었지만 작년도 건은 거의가 없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없다는 것은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관리를 하는데 좀 나름대로 충실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건설본부 전 직원들이 어떠한 수고부분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 요번에 지금 만전을 좀 기해가지고 시민들의 안전 또 사업의 부분의 안전부분을 유의하면서 사업에 임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임경모 건설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분석 하시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결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균형재생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은 외부 행사 참여로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함에 대해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만큼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하겠습니다.
권영수 도시재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권영수입니다.
현재 도시균형재생국장님 부재로 제가 제안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도시균형재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현석 지역균형개발과장입니다.
손인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박근수 건축정책과장입니다.
남택경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으로 결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성인지 결산, 기금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도시균형재생국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권영수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도시균형재생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고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도시균형재생국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용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질의 내용별로 소관 과장님들이 앞에 지금 다 배석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 과장님들한테 질의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질의 답변 전에는 직위와 소속을 밝혀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제기반형 지식혁신플랫폼에 불용액이 1억 5,000이 있죠?
도시재생정책과장 권영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위탁기간 선정이 좀 지연되면서 12월 달에 부산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로 이전, 넘어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거죠? 이게 프로그램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시설운영을 맡게 되면 그 사람들 홈페이지나 예산, 이호조, 회계, 재정 뭐든지 자기 행정 운용하는 시스템인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분들이 될는지를 모르고 편성을 이제 해 놨는데 마침 이제 그분들이 위탁사가 결정이 되고 보니까 부산시하고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을 자체 구축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걸 또 중복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원래는 어디서, 프로그램 관리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까?
원래는 이제 예를 들어 다른 기관들이나 그런 데 보면 자기들이 저희들하고 호환이 될 수 있는 그 장소성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 구축하는 비용을 넉넉하게 우리가 1억 5,000 정도 그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1억 5,000을 절감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개발과에 외빈초청 여비가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균형개발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외빈초청 여비가 1,500만 원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건은 스페인…
그 마이크를 조금 당겨가지고 사용하시죠.
스페인의 라몬롤대학과 자문 MOU 체결을 했습니다.
여기에 스페인 라몬롤대학 간에 어떤 MOU 내용은 어떤 거죠?
바르셀로나 22지구 거기가 혁신지구인데요, 그 지구가 60년대부터 공업지역이었습니다. 그 공업지역을 라몬롤대학에 있는 연구원들이 굉장히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하고 사상공업지역의 재생시행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도움이라든지 또 어떻게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자문을 받기 위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분들이 부산시에 와서 부산 사상공업지역에 대한 자문을 해 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초청여비는 저희가 이제 부산시 예산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부산시 여비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불용처리를 하셨다는 말씀…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자문단이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에 와서 자문을 하면서 최종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16년, 17년부터 이미 세 번을 저희 부산시에 왔기 때문에…
교류를 하고 있었다?
예, 더 이상 와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 가지고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위원님 종합의견에도 보면 그 추경에 감액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안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십니까?
예. 그게 사상공업지역 용역이 시행된 용역이 계속 시행되고 있었고 그리고 추후에도 또 그런 자문이 더 필요성이…
필요로…
있을 것에 대비해서 추경에 반납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도 못하고 결국은 불용됐는데…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는 말씀이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추진위원회 운영자금대여사업이 8억이 전액불용 되면서 이 28억 4,200이 약 한 25%의 예산이 불용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은 추진위원회단계에서 저희들이 정비기금을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특별한 운영자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정비기금으로써 지원을 해 줘가지고 설계비라든지 용역비로 이래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정비기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 지원을 해줄라 하면 지원 일단 공고를 합니다. 매년 한 세 차례 정도 이래 공고를 하고 언론홍보 등을 통해 가지고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구역이 지금 현재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신청구역이 없는 게 왜 그래 되어 있습니까?
왜 그렇는고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정비기금을 지원을 해주면 지원 받으면 추진위원장이 일인이 또 보증을 서야 되는…
아, 보증문제 때문이다…
그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부담스러우셨다는 말씀이지요? 그 추진위원장이.
예. 그래가지고, 그러고 저희들이 정비기금을 지원받아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진행을 하다보면 또 추진위원회에서 부담을 가지는 게 행정에서도 지나친…
제약을, 간섭을 받게 된다.
간섭을 할 우려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 이거 운영자금이 집행이 그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하고 2018, 2017년, 2018년 2년간 저희들 자금 예산편성을 해 봤는데 예산이 지금 전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예산에는 한 2억 정도 해서…
2억밖에…
예, 6억을 편성해서…
얼마, 얼마를 편성했다고요, 총?
2019년도는 6억을 편성했습니다.
6억?
예.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앞으로 진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 운영자금 대여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2년 정도 운영을 해 봤는데…
조건은 똑같죠? 보증을 서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간섭을 받아야 되는 거 하고.
예, 그렇습니다. 간섭이라고 하는 그거는 자기네들이 우려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운영자금을 지원을 해 준다 해서 우리 구·군에서 직접적인 간섭을 한다하는 이런 거는 조합에서 판단을 하는 거지 실질적인 간섭은 그리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뭐 사무감사 때 한번,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정비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잔액이 발생했는데 뭐 큰 예산은 아닌데 1009페이지인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부산, 부산에는 재정비촉진구역이 3개 구역이 있습니다. 영도하고 서·금사 또 우리 진구에 촉진구역 시민공원 주변에 촉진구역이 3개 구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촉진구역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수반이 되면 저희들이 재정비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심의안건이…
없습니까?
예, 전혀 없어서 저희들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건도 없다는 것도 좀 문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이 안 되는 겁니까?
사업 측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재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전혀…
전혀 없어서…
없어서 저희들이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면 사업이 없으면 잘 추진된다는 뭐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포기했다고…
아니 사업포기는 아니고 사업은 정상적으로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만 그런 변경사항이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는 말씀이지요?
예.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하 위원입니다.
상황설명서 997페이지 하단에 보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전, 출연하는 금액 있죠? 해마다.
예, 도시재생정책과장 권영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 해마다 정산은 합니까?
예, 정산합니다.
정산하면 잔액이 남으면 잔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잔액은 그 다음연도 그분들 편성되는 다음연도로 보내고 저희가 추경이나…
예?
그 잔액이 발생되면 그 다음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으로 이월시킵니다.
그런데 그 회계절차에…
잉여금으로요.
회계절차가 내게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출연을 하면 100을 줬으면 90을 쓰고 10이 남았으면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지출잔액으로 10원을 남겨놓고 다음연도에 또 줄 때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센터, 지원센터 자체에서 그 잔액을 남아가지고 예산을 그대로 또 이월해서 쓴다하면 회계원칙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다음연도 출연금은 규정상 정산하지 않고요. 재단법인은 독립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그다음연도로 잉여금으로 이월을 시키고요. 그 이월시킨 그 금액에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여유가 많다 안 많다 우리가 다음 편성할 때 다른데 사업비 전체를 또 조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출연금을 준 것에 대해서 정산을 하죠?
예, 정산은 자체적으로 하죠. 그리고 정산은 저희한테 보고도 하고요.
아니 아니 센터에서 하는데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또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 돈만 그냥 17억 줬다면 놔놓을 수가 없잖아요. 정산을 자체적으로, 자체에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한 잔고가 나면 잔고가 남은 것은 다시 우리 과로 가져오고 또 그다음에 출연하고 해야 되는데 회계원칙상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래가나 저래가나 마찬가지인데 그쪽에서 계속 이월금으로 해 가지고 쓴다 이 말입니까? 도시센터에서.
죄송한데 위원님, 지금 이게 우리 지금 재생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공기관의 잉여금관련 문제가 여기뿐만 아니고 계속 위원님같이 그런 생각으로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규정도 앞에 계속 내려온 사항 때문에 지금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도 지금 일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참고로 해서 보입시다. 보고, 그다음 998페이지 다음 페이지 뉴딜사업이 있죠?
예.
자치단체에 자본이전 하는데 59억 2,500만 원 지출됐다. 그죠? 북구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있지 않습니까? 구포이음 조경공사 하는 거.
구포이음.
예?
예. 구포이음.
그래 그거 자치단체보조 자원이전이잖요. 그죠?
예.
북구에 주는데 1005페이지 보면 지역균형개발과에서 또 감동진 문화포구 조성해 가지고 감동나루길 리버워크 조성에 6억 있습니다. 똑같은 북구 그쪽에 같은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과가 나누어져 가지고 이렇게 지불하면 중복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6억이 보니까 2018년도에 안 쓰고 명시이월 시켰네요. 추경해가 반영해가지고 지금 명시이월 시켜버렸네?
예.
그러면 2019년, 2018년도에 지금 명시이월 시켰고 집행잔액 남았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왜 이걸 명시이월 시킨 거죠? 어차피 6억은 우리가 시에서 반영을 하면 이게 50 대 25, 25 부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6억을 하니까 구·군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매칭이 안 되어서 지금 명시이월 시킨 겁니까?
그게 원래 예산배분이 50대 25, 25구요. 위원님이 6억은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좀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적게 했고 그래서 다음 추경 때 확보를 해 가지고 그때 사업을 하느라고 그렇게 이월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 명시이월해서 3회 추경에 지금 명시이월을 발생, 반영했다 해놨는데 그러면 2019년도에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2019년도에는 구·군에서 20%, 20% 매칭을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된 겁니까?
지금 입찰공모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구포이음에 그 감동진 문화포구사업과 구포이음프로젝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체부에는 감동진 문화포구 그 내용에 다리가 들어있고요. 구포이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2개입니다. 2개고 지금 제가 답변 드린 거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감동진 문화포구하고 문체부사업입니다. 문체부사업은 시에서 지금 집행을 합니다. 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아까 구포이음프로젝트에 부산역 그 다리 그것은 북구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북구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그 낙동강관리청에 저희가 감동진 문화포구도 시가 하고 요건 구가 하는데 모든 행정절차 추진은 이원화가 되어서 협의를 받아야 되니까 이건 도저히 안 맞다. 그리고 구청이 낙동강관리유역청이나 문체부 뭐 국토부나 이렇게 협의 받으면 상당히 곤란하니까 시가 어차피 행정절차를 선행으로 감동진 문화포구를 하고 있으니 그것도 시책하고 안 맞으니까 같이 해 들어가자 그래서 같은 시장님 산하니까 좀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로 간 거고요, 예산이. 그 다리만.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금방 말씀한 리버워크 조성하는 것은 지금 발주 중에 있다는 말입니까? 올해에.
예, 그렇습니다.
발주 중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내나 시비·구비 매칭되는 거죠? 매칭하는 거죠?
예. 구포이음으로 들어가는 다리는 50 대 25, 25구요. 시가 절차만 해 주지 똑같구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감동진 문화포구는 50 대 50 문체부하고 그렇습니다.
50 대 50.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균형개발과장님이 우선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상황별설명서 1006페이지에 보면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 이렇게 해서 예산이 15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뭐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은 공공기관을 한곳에 집적시켜서 서부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죠.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업무가 도시균형재생국의 업무인데 이게 도시공사가 사업을 주관하다보니까 실제 사업자가 도시공사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을 지금 150만 원 업무추진비만 넣어놓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 이것만 봐가지고는 도대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금 업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죠. 지금 에코델타시티조성사업이라든가 연구개발특구사업이라든가 복합산업유통단지사업 이런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래 중요한 사업들이 대부분 도시균형재생국의 주력사업인데 지금 이게 그 업무추진비만 들어와 있고 그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을 결산할 때도 찾아볼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당히 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행정절차를 하기 위한 그 업무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사업은 에코델타시티는 수자원공사에서 또 복합청사토지 매입이라든지 사업시행은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지금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에코델타사업이다 또는 서부산 복합행정청사사업이다 이 사업이 도시균형재생국의 지역균형개발과에서 행정행위를 하는 사업이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상임위에 속해진 업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 결산자료를 보면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행정절차가 잘못 되었다면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현재까지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업무분장상으로 보면 우리 상임위 소관의 공기업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여러 가지 조직의 역학관계상 현재 지금 다른 상임위가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이걸 지금 관리·감독할 방법이 없어요. 주 업무는 여기서 하는데 심사는 다른 데서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고채널이라도 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도 당연하지만 전출금사업이라도 표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공사 전출금사업이라든지 뭐 시행사업 예산규모 얼마, 별지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간략한 결산보고의 내용이라도 첨부를 시켜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검토해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서부산 복합청사 같은 경우에 제가 1월 달에도 3월 달에도 4월 달에도 계속해서 그 진척사항에 대한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중심지역, 중심지역 허가를 얻기 위해서 그때 당시 서부산 복합청사라고 하는 이름만 바꾸기로 하고 나머지 사업은 그대로 진행시키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각급 공공기관들의 현재 협의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복합청사마케팅용역하고 또 입주기관진행상황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라서 서부산개발본부는 이제 없어, 조직이 없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 출자·출연기관 그런 기관들이 여건변동에 따라서 입주를 좀 제외시켜 달라 또 축소시켜 달라라고 그렇게 또 건의가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별도 재단청사 신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제외시켜 달라는 그런 두 기관에서 그렇게 건의가 들어온 그런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이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 기획관리실에서 그 사항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를 해서…
조금 전에 답변은 지난번 상임위 때 충분히 제가 들었던 내용이고 또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라서 답변을 잠깐 끊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부산도시공사가 당초의 협약서를 맺고 입주를 하기로 확약했던 대상기관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었는지 또 조직의 어떤 틀이 바뀌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산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좀 안 들어갈 수 없냐 뭐 이런 공문들을 보내오기도 하는 등 당초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한 번 부산시가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실장, 국장님께서 저희들한테 확약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시공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일시중지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지금 용역이 재개되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중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에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언제까지 그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도시공사가 이 용역을 지금 하다가 중지를 해 놔놓고 아직도 재개하지 않고 있고 6월 달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답변할 때는 6월 달 정도에는 용역을 재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답변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중지되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 이후에 아무런 진전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면밀히 오늘 뭐 결산이니까 구체적으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딱 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진행사항을 챙겨주시고요. 별도로 저에게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산구치소 지금 이전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산구치소 이전사업에, 사업 때문에 사실은 오늘 국장님이 참석을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의 판단으로 볼 때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느껴집니까?
긍정적인 그런 것보다도 어디에 입지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쟁점은 정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40년, 50년 동안 한곳에 지금 뿌리박고 있는 부산구치소가 이미 도시의 중심이 되어서 시민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옮겨야 된다 하는 그런 당위성 또 교도소가, 구치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체계의 문제점, 수용자의 과밀현상이라든가 초과수용 되어 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옮긴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 이의가 없었죠. 시장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단지 어디로 옮길 것인가의 문제를 남겨놓고 지금 계속해서 한 1년 가까이를 지금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답변하기 좀 어렵죠?
예,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오늘 서울 갔다온 결과를 포함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경우에 아까 잠깐 언급이 있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기타수입에 보면 계획액은 222억 2,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수납액은 지금 14억 7,3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계획액 대비 6.6%밖에 안 됩니다.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 우리 다른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손인상입니다.
수납액이 좀 저조한 사유는 도시정비기금수입원이 보면 현재 지금 구·군에서 지출하는 수입되는 재산세의 한 10% 정도를 도시정비기금으로 더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시정비사업구역 안에 국·공유지를 매각비용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시공사에서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수입료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해서 저희들이 정비기금으로 지금 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2016년도 저희들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해서 10%가 구·군에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가지고 미납됨으로 인해 가지고 요 수입액이 좀 이래 줄어든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서 향후에 재원에 대해서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 적립방안으로 저희들이 2018년 2월 9일 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비기금의 재원이 당초에 우리 재산세, 구·군세인 재산세 10% 또는 저희들이 지방소비세 시세인 지방소비세 3%를 정비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된 재산세 도시지역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군에다가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분할납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납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구청 또 예산실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2020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시세인 지방소비세 3%가 도시정비기금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납률 제고를 위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별도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경우에 이 조례규정에 의해서 전입금 등 한 다섯 가지로 세입을 지금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 세입결산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과거로부터 계속 누적되어 오는 것인데 이게 지금 140억 7,5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3억 9,200만 원으로서 전체세입의 99.1%를 차지하고 사실상 신규세입수납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400만 원, 1억 4,000만 원 정도로 전체세입의 0.9%에 불과해요. 그럼 별도재원 확보가 없이는 이 재정비촉진사업의 세출수요에 부응할 수 있겠냐 이런 걱정이 든다는 말이죠.
예.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2011년도 1월 달에 지방세법 개정시행 전에는 도시계획세 10%를 우리가 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1년 1월 달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이게 자치구세로 전환됨에 따라가지고 현재의 재원조성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이자수입 외에는 특별한 재원이 지금 현재로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민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민공원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이 지금 기반시설로 해 가지고 설치비를 선투입된 게 저희들이 한 1,200억 정도로 있습니다. 여기 사업, 재정비촉진사업이 진행이 되면 사업시행자로부터 1,200억이 회수가 되면 별도 우리 재원이 확보가 될 것으로 지금 봐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특별회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우리 박근수 건축정책과장님, 그 앞전에 우리 우암동 김혜선 주택입주식에 이렇게 직접 오셔서 입주식에 참여도 하시고 그때 우리 김혜선 할머니의 울먹이는 모습도 보시고 했는데 정말 그 개소식사업을 보시고 뭐 어떤 점을 느꼈습니까?
예, 건축정책과장입니다.
방금 이용형 위원님 말씀하신 그 호프사업은 저희 부산시의 거주하는 지역건설사 그다음에 지역건축사들이 정말로 이렇게 재능기부, 재원기부를 통해서 하는 시민행복사업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의 효과도 정말로 크고 만족도도 되게 높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이런 사업이 정말로 시정발전을 위해서 극대화되고 더 확대되고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갈 데 없는 할머니들 정말 외롭고 살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이러한 호프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좀 더 점차적으로 더 늘려서 이런 외로운 분들을 행복하게 노후를 이렇게 맞이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분명히 앞으로 그 사업은 더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9페이지, 상황설명서 1002페이지에 보시면 부산역광장 도시경제플랫폼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계획일정이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데 사업 지금 계획진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2017년 저희가 3월 공사발주해서 지난해 말 2018년 12월 준공목표로 했습니다.
그렇죠.
시민들이 하루 6만 명이 거기에 오다보니까 시민보행 불편이 많아서 코레일 측에서 저희 공사할 때 계속 공사구역을 조정해 달라, 조정해 달라 하다보니까 이제 공기적인 문제가 마음 놓고 시공사가 할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세 가지 조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게 4월 달로 연기됐고 분수는 당초 조치했다가 또 철거하는 문제가 또 이렇게 있었다보니까 지금 6월 말로 부득이 하게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과장님, 준공예정일이 2019년 6월이다, 그죠?
예, 6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하고 했지만 공사기간, 준공일자가 많이 늦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들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2018년도 추경을 세 번이나 실시를 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금액이 많은 금액이 불용 이월되면서 이런 사안을 알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감안을 해서 재원운용계획을 세워,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해서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약 5개년사업입니다. 총 정부, 시비 한 500억이고요. 그러니까 사업이 우리가 500억을 더 초과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는 이제 시에서 금액들이 크다 보니까 재정형편이 안 좋으면 교부금을 받기도 하고 지방채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받는 기금의 운용성격이 틀리다 보니 일반예산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막 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도 생겼는데 그 불용액 큰 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 우리 특별교부금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돈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거기서 다소 생겼는데 그것을 불용액 처리하면 다시 이제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불용액을 잡고서 저희가 다시 시비로 재편성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지만 이 사업에서 나간 돈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면 전산개발비라든지 시설부대비, 물품취득비 이런 부분들도 시설이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 사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이렇게 잘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좀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앞전에 브리지 뭐 비슷하게 보행, 공중보행데크를 연계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 사업계획은 그대로 추진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그 역 앞에 중앙대로 사이에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그때 좀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충장로에서 부산역 배면으로 이어지는 게 60m 폭은 이어지고 부산역을 뚫고 나와서 바로 원도심으로 가자 하는 게 약 13m로 왔다 8m로 이제 가는데 거기에 이제 간선도로를 지나가면 그 폭은 급격히 좁아집니다. 저 상대 내릴라 보니까 민원의 문제가 있고 보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계획은 한 37억 들여서 그 다리 건너는 거는 한 8m 정도 축소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우리 입체개발을 해 보자 이래 가지고 그 사업을 접었고, 지금 이제 시장님 공약사항이 북항주변 원도심 활성화 플랜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앞에 건물 전부 다 하고 폭원을 넓히는 그 미래계획도 같이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됐고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가지고 가능사항이면 추진하겠습니다.
준공 이후에…
그렇죠. 그거는 좀 별도로 가야 됩니다.
다시 별도로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요서 7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용역비 사용 부분인데요, 우리 도시재생, 균형재생국에서 2018년도 완료된 용역사업도 있을 거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있을 건데 2018년도 용역사업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완료된 데는 몇 군데이고 진행 중인 데는 몇 군데입니까?
내용이 지금 파악이 안 되면…
아니, 그 나와 있는데, 전부 다 나와 있는데 기간별로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준공된 걸 책자를 보니까 조금 이렇게…
예, 그거는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이게 시민공원에서 북항 연계해서 마스터플랜 추진사업이 2018년 3월에 용역 완료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잘 모르는 사업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업건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건이 지금 현재 본예산에 편성된 북항재개발 연계 도심재창조 마스터플랜 용역사업하고 6억 원의 예산이 잡혀가 있던데 좀 차이점이 뭡니까?
시민공원, 북항연계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은 이게 2017년 당시에 시민공원이 활성화 되고 송상현광장, 문현금융단지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동천, 부전천 복원사업들이 되다 보니까 우리 북항재개발 1단계, 2단계까지 큰 서면에 도심 원도심 축의 골격을 한번 세워보자 이래 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교통 그다음에 도로 그런 부분의 핵심모토가 골격사업이었습니다. 이건 그런 사업이고, 북항통합개발 연계 도심재창조는 민선7기 시장님 공약사항의 일환인데 지금 이제 북항 1단계가 거의 완료시점에 있고 이제 2단계 추진사항이 있는데 지금 북항개발에서 일어나는 활성화되어지는 그런 에너지들이 지금 맞은 편 원도심에 너무 극단이 전달이 안 되고 단절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계하고 좀 더 활성화하자. 그래서 기존의 산복도로 도시재생을 했는데 그 산복도로의 기틀 위에서 다시금 우리 정체성 확립, 그다음에 관광·문화·체험 중심으로 조금 규모 있는 영역을 추진하는 내용이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 용역사업이 5개가 완료가 되어 있고 4개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유사사업이 이렇게 중복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비슷한 사업이 용역사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산절감이라든지 어떤 사업의 시너지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거나 또는 정책적인 이렇게 적절한 방향성을 세워서 사업을 좀 펼칠 수 있도록 도시재생국에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72페이지에 국제건축문화제 개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자료조사를 보니까 사단법인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에 총 6건이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총 금액이 한 4억 8,000쯤 됩니까?
2018년도 말입니까?
예, 그렇죠.
2018년도 지출액은 국제건축문화제 지원이라 해서 지출액이 2억 5,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 있고 또 부산공감포럼 개최 지원이 또 2,000만 원 있고 또 건축문화서비스산업 운영기반 확충에 9,000만 원 있고 또 국제디자인 워크숍 지원에 7,000만 원,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 준공 5,100만 원, 도시건축 시민투어 행사운영 490만 원 이렇게 있는데 6건?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국제건축문화제 단일 예산으로는…
건축문화제는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억 5,4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워크숍 그다음에 7,000만 원, 공간포럼 2,000만 원 기타등등 해 가지고 4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야기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부산의 건축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고 민선7기 들어서 대대적으로 바꿔 보겠다 하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또 용역을 주느니 또 하겠느니 하는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과거에 우리 건축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책임이다, 건축위원회의 책임이다 하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차차 우리가 일해 나갈 거고요. 그래서 급격한 건축정책 방향이 과거의 어떤 법적권한이나 어떤 기존에 대못을 박은 것에 대해서 갑자기 변경을 할라 하면 반발이 있게 되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조화시켜 나갈 건지가 숙제입니다. 우선 예산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법인 국제문화, 건축문화조직위원회는 직원이 5명입니까?
사무국장까지 포함해서 사무국 직원은 5명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조직을 위해서 우리가 부산시에서 지출하는 겁니까? 우리가 당선된 이후에 국제건축문화제가 축제가 언제 있었죠?
2003년…
아니, 작년에, 작년에? 작년에 이 건축문화제가 언제 있었죠?
건축문화제는 예전부터 건축문화제가 사단법인으로 존재했었고요, 2003년부터 존재한 걸로…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언제 했느냐고요? 건축문화제를?
아, 행사 말입니까?
예.
행사는 작년 2018년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일주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한 게 지금 2억 5,000 썼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일주일 행사로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그게 전시도 다양한 전시도 했었고요, 학술행사 뭐 이런 것들의 다양한 행사…
언제, 그 우리 초청을 한번 하고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쓰는데 위원님들 와서 이렇게 좀 봐 주십시오 하고 초청을 좀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위원회가 도시안전위원회가 아니고 아마 해교위원으로 해 갖고 해교위원님들이…
해교위원들이 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의 저희들 위원님하고 초청해 갖고 다 같이 행사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도 지금 2억 5,000 행사 말고도 9,000만 원짜리 운영기반 확충 지원사업도 있던데 내용을 보니까 별개 없어요. 아까 우리 이용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프사업이 이 안에 들어 있던데, 재능기부라면서요?
예.
건축복지사업이. 여기는 이제 9,000만 원짜리 사업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일부 이것들 사업을 하기 위한 저희들 직원들의 인건비 그 사업하기 위한 인건비 프로세스의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짜 사업에 투여되는 사업비라든지 이거는 전액 기부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제에서 비용부담이 2억 5,000만 원짜리 사업에 1억이 투입된 것 맞습니까? 조직위원회에서 1억을 투입을 했습니까?
예, 자체수익사업도 있습니다. 건축문화제에서 저희들이 늘상 지적받고 보조금 심의를 받을 때 지적받는 사항들이 자생력이 너무 없다, 건축제 조직위원회가. 어떻게 계속 시비보조를 받아 갖고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아닌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자구책도 강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게끔 폭을, 문을 많이 열었습니다.
그래서 예, 설명은 들었고, 그래서 제가 정산보고서를 봤는데 이해가 잘 안 가요. 이 자체로 2억 5,000을 어떻게 썼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자체 돈 1억을 했으면 3억 5,000에 대한 우리가 내역도 알 필요도 있거든요. 1억을 투자했다는데 어디서 1억을 썼는지, 수익을 올렸는지 표시는 안 나죠?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위원님께 결산보고서가 있습니다. 매년 끝날 제출하는 과년도 결산보고서를 위원님께 제출하고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건축문제가 부산시의 앞으로 큰 화두입니다. 각종 도심전역에서 건축문제 때문에 아우성이고 보기 싫은 건축물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르고 하는데 이제부터 건축문화에 뭐 건축을 위한 예산집행은 철저히 정말 가시적인 효과가 나는 쪽에 해야 되지, 과거의 관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획기적인 변혁이 필요합니다. 혁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 민선7기 들어와서 건축정책 변화, 패러다임 전환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 총괄건축관제도 서울 다음으로 처음으로 각 시·도에 시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총괄건축가 플러스 공공건축가의 투여 이런 것들이 정말로 변화, 혁신적인 변화를 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위원님 지켜보시면 저희들 획기적인 변화된 모습을 항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보여주셔야 되고, 지금 보면 건축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위원선임부터 정말 공정한 사람, 공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저도 건축위원회 두 번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처음 들어가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마는 결정과정이나 그런 것들이 깨끗하지는 않더라고요. 썩 이해가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좀 더 제한할 수 있고 좀 규제를 좀 더 할 수 있는데 충분히, 안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건축위원회에서 부산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어떤 최근에는 보류사건들이 보류건들이 자꾸 나오고 있던데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재정비지역의 문제는 다수주민들하고 또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빨리 수정을 한다면 대안을 갖고 빨리 수정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데 조합들이 불안한 것은 보류, 보류, 보류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혼란이 많이 생기는 걸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정책이 조합보다는 조합위주의 주민들 다수가 관련된 것보다는 개별건축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물론 그쪽도 아파트도 경관에 맞게 개선되어야 되지마는 개인 상업 빌딩이라든지, 그죠? 개인 대형건물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야 되고 그런 데 예산을 좀 지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 것은 과거에 그러면 시장이 바뀌기 전에는 왜 그런 생각을 안 했는지? 부산시 경관이 무너지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 왜 이렇게 나오도록 방치되었는지가 철저한 반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면 3년 뒤에 또 시장이 바뀌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기도 해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 확고한 시스템적인 바람직한 건축정책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앞으로 좀 쓰고 그래 하도록 하입시다. 나머지는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이랑, 께서 말씀하셨던 어떠한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행정은 연속성 아닙니까? 어떠한 정책을 결정할 때 많은 고민 속에서 그 결정에 따르면 그 결정에 따라서 시민들은 움직인다 말이에요. 또 그 결정에 따라서 시민의 재산 부분 또한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이 어느 순간에 사람이 바뀌었다 해 가지고 그 결정이 바뀌어질 때 그것을 대체하는 시민들은 뭘 보고 뭘 느끼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곧 행정의 갑질입니다. 행정의 갑질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번 7기 때 특히 우리 건축과장님이 아까 여러 가지의 어떠한 답변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서 많은 어떠한 시민들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지를 안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 부산시의 어떠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신상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직의 개편도 좀 능률적으로 합리적으로 부서별로 모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식선에서 도시라는 것이 보면 끝내 귀결되는 것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과정을 수용하는 나름대로 대상이 있고 그런데 이 부서별로 다 따로 놀고 있다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도 의회차원에서는 그것을 무슨 큰 권한인 양 그것을 안 주려고 하고 있다. 즉 예를 들어서 재생국에서 모든 사업들의 귀결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행하는 부서는 도시공사 아닙니까? 도시공사 여러분의 업무부분들은 가장 밀접이 되어가 있고 그런데 그 업무를, 어때요, 과장님 혹시나 다른 부서에 가 설명 드린 예가 있습니까, 위원회에? 그런 예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좀 연관성이 있는 조직개편도 그런 식으로 좀 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예산 질의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민선6기 때는 나름대로 부산의 큰 먹거리라 하면 서부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것에 따라서 개발도 또 하고 여러 가지 어떠한 정책을 지금 부산시가 펴는데, 이번 내가 우리가 2017년 지금 그거죠, 아, 18년 예산이죠? 서부산 예산을 한번 봤습니다. 배정을 시켰는데 안 씁니다. 못 쓰죠. 이 예산서를 보면서 과연 그 당시 배정을 시켰을 때는 이게 조목조목 항목별 굳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묻고 왜 안 썼습니까? 따지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 원천적으로 이거는 안 하고 있다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 대대적인 부분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서부산청사 일정 부분 금액 조금 올라가요. 예산 대거 줬지마는 한 개도 쓰도 안 하고 다 이월 다 시키고, 이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우리가 지금 앉아서 서로가 논하겠습니까? 논의 자체가 틀리는데. 과장님, 어때요? 이것을 보면서 실제의 어떠한 일을 처리함에 있어 가지고 중추적인 역할은 여러분 아니에요? 이런 걸 보고 뭘 느낍니까? 대답을 한번,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그거 제가 여기서 발언할 거는 아니고 저는 제 업무의 실무적인 부분은 충실히 답변 드리겠는데 그거는 제가 뭐라고 얘기할 그게 없습니다.
과장님의 어떠한 답변은 그 답변석에서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난 후에 개인적인 어떠한 피력에 가장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시민의 표로 인해서 당선되고 그분들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지금 대변하는 입장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앉아서 서로가 논의하면서 어떠한 정책을 또 입안해 내고 그것을 실현시키고 그런 과정인데 7기에 같이 들어와 가지고 저는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예산 이꼴, 예산에 시작해 예산으로 끝내고. 그렇지만 그 예산은 그 어떠한 정책을 입안하는 또 당사자의 몫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주민이 포함된 정책 부분, 주민이 반영된 정책 부분은 연속성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대안 못 만들어라 합니까? 대안 만들어야죠. 그 대안이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하는 용역 아니에요? 그 용역 속에서 또 나름대로 대안을 찾아내는데, 이 결정된 어떠한 사항들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때 그 손실들을 누가 막아줍니까? 그마 뒤에서 앉아 가지고 민선7기, 여기에 그치는 부분이 아니에요. 정책을 믿고 따르는 시민들이 그 재산적 피해를 누가 다 감당할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더불어민주당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으로서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지만 한 일원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당연한 같은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책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국장님을 데리고 서울에, 그거는 비밀사항일 거예요. 저도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장님께서 뭘 바라고 여러분들한테 뭘 바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자리에 배석한 공무원들한테, 공무원들께 영혼이 없다는 표현을 나는 안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아닌 거는 아니라는 소리를 좀 낼 때 우리 시는 바른 행정이 돌아가는 겁니다. 제 시간이 1분 13초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로서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가슴 아픕니다. 하여튼 간에 시민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다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결산을 할라고 하다 보니까요 예산을 우리가 예산을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죠, 이게? 이 18년도 예산은 해양교통에서 했죠, 맞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문요지가…
위원님, 그거는 지금 저희 국이 통폐합되면서 과별로 다 다릅니다. 예산이.
그러니까요 본 위원 기억에 이 예산, 그러니까 주택정책과, 건축정책과 이 두 과는 이게 예산을 갖다가 편성 안 했는데 결산을 할라 하니까 예산내용을 몰라요? 그렇고, 두 번째, 이 두 과가 말이죠, 다시 요동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도 있는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먼저 박근수 건축정책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국제건축문화제 개최에 대한 정산서 우리 고대영 위원한테 보낸다 했지요?
예.
그것을 본 위원에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공디자인 개선에 관한 것도 좀 주세요. 다음에 도시정책과 이게, 남택경 과장님에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도시공사 전출금내역서도 상세하게 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결산보고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그걸 전부 다 주세요, 저에게.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설명서 1009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속이네 그 보면 서민주거환경 개선해 가지고 지금 지출된 게 있지요. 서민거주지역 전기설비개선사업.
예, 있습니다.
있죠. 요거는 선정이 어떻게 됩니까? 선정이.
요거는 사업목적이 노후 서민아파트라든지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택전기설비 안전점검을 통해 가지고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화재예방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이 사업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이천, 사업선정은 저희들이 부산시에 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사업대상 선정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억 4,700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2억 4,700 중에서 안전점검이 5,390세대고 전기설비…
5,390세대?
예, 전기설비 개선이 4,990세대입니다.
4,990세대. 그러면 이 선정은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저기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전기안전점검대상이 되는 게 있습니다. 노후시설 노후건축물에 대해 가지고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기안전점검대상 건축물을 일단 위주로 이래 자기네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2018년까지 지금 사업하고 올해부터 사업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올해도…
계속합니까?
올해 2019년도는 1억 7,300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럼 사업은 계속하는 거죠?
예.
세출총괄표를 보는데 101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답변하신 게 있는데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세출총괄표인데 이거 내가 표상으로 좀 틀리지 않았나 싶은데 예산현액에서 지출액 빼면 집행잔액이 나오죠. 그죠? 이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2018년도에 우리가 통장에 남든 금고에 남든 남는 집행잔액이죠, 틀림없습니까?
예.
틀리면, 금액이 틀리면 책임지실 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작성의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 돈이라는 것은 들어오고 나가고의 나머지 잔액이죠?
예.
그렇죠?
예.
그래 여기 보면 지금 이 예산현액이 되어 있다고 표상에. 이 예산현액이 아니고 이것이 징수결정액 수납이 되어야 됩니다, 수납액. 그죠?
(담당자와 대화)
과장님, 이게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방 말씀대로 집행잔액이라는 거는 현금이 남든 금고예치금이 남아야 되는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이 숫자의 잔액 같으면 지금 4,986만 6,000원이 지금 과에서 개내야 될 판이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현액이 아니고 징수결정액 고로 수납액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표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답변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데 나중에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저희 담당자…
아니 아니 요 1015페이지라니까…
1015페이지요?
상황설명서 1015페이지 맨 마지막…
1015페이지인데 아니 그 보면 1014페이지 세입결산서하고 똑같은 거예요. 총괄인데.
위원님, 1014페이지…
1014페이지 맨 위에 세입총괄표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예산현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있죠? 그리고 수납총액이 있고.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 표상으로 틀리다는, 내가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 집행잔액이라는 자체가 금고가 남든 현금이 남든 우리가 어떤 표상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맞추다 보면 지금 표상에 틀리단 이야기죠. 이게 총수납액에서 총지출액 빼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빼버리면 지금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빼야 된다는 말이죠. 예산현액하고는 별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요. 왜 그렇게 기재가 되었는가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래 검토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우리 배용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님, 777페이지에 보니까 공동주택관리업무등급 평가를 해 가지고 모범단지를 5개 시상했다고 하는데 예산액이 3,700만 원 중에서 2,500만 원만 집행하고 1,200만 원 남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공동주택 지금 관리업무에 있어서 최근의 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관리를 투명하게 잘하는 것이 관리를 잘하는 것으로 하는 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주민들이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를 조금 더 주민참여형으로 유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우리 의회에 그런 데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이미 그런 스마트폰으로 하는 아파트관리 주민참여가 쉽게 되는 그런 앱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다른 시·도에 잘하고 있는 거는 조금 벤치마킹해서 좀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예, 주택정책과장 남택경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이 지난번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행정공동주택지원센터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권한도 지금 마련했고요. 그런 그 일환으로써 내년도 예산에 그런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빨리 알아보시고 8월 안에는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식으로든 8월 안에는.
예.
그렇게 좀 발 빠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각 실·국별로 지출내역을 다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건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봤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어서 이걸 꼭 지적을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 3월 23일 날 해운대관광리조트가 강풍에 사고가 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거기 우리 직원들이 시에서 점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사고발생에 따른 식사비용으로 백경고래고기전문점에서 42만 원을 지출했어요. 이게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시민의 눈으로 볼 때 이런 앞으로 지출관행은 좀 자제해야 되겠다. 사고점검을 하러갔는데 예산으로 고래고기전문점에서 42만 원을 지출했다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조금은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예산집행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지역공동체과였는데 일회성으로 끝나기를 주문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집행 중에서 1006페이지에 보니까 연구용역비로 부발연에 도시균형발전 수정계획수립용역이 있습디다. 작년 이제 선거직전에 5월 29일 날 선금을 1억 500만 원 지급했어요. 그래서 사고이월로 1억 5,800만 원을 이래했는데 지금 이게 보고서가 용역이 나왔습니까?
지역균형개발과장 오현석입니다.
2019년 8월에, 8월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작년에 처음에 계약할 때는 언제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4월까지 완공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4월인데 왜 이렇게 늦어지죠?
추가로 이렇게 저희 지역구·군별로 추가로 발전사업을 더 이렇게 확보하고 생활SOC 확보 뭐 그런 것 때문에 구·군별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내용들을 다 받아서 그것을 다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용형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용역들이 너무 좀 남발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시민공원, 북항, 도심재생마스터플랜용역은 3월 30일 날 지출했지요. 보고서가 이거든데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요 정도 책자가 지금 요게 1억 6,800만 원짜리 결과물 아닙니까, 그죠?
(책자를 보이며)
1억 6,800만 원짜리 결과물내용을 보면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누구나 시청공무원 정도면 이 정도는 다 정보로 취합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특별한 거 몇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앞으로 조금 통합을 하든지 해야 되겠어요. 보면 이와 비슷한 게 아까 도심,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용역은 아예 그냥 올해로 명시이월 했지요? 1억짜리는. 도시재생전략…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언제 됩니까?
내년 6월 달에, 올 6월에 했으니까 1년입니다.
아니 작년에 바로 이월해 가지고 올해 1년 동안 1억짜리가 어떤 결과물이 안 나옵니까? 이제 중간보고물을 저한테 갖다줬는데 이게 그래 어려운 겁니까?
도시재생전략계획용역은 저희 국토부에 뉴딜 신청을 하실 때 그 예상후보지를 다 정해야 됩니다. 쇠퇴도 하고 주민인구 감소도 해 가지고 그 후보기준에 맞은 걸 저희가 순위를 정해놓고 공고를 해야지만 국토부에서 거기에 실려 있는 것을 공모대상자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정기회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저희가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외에도 보니까 근대건조물보호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이 한국경제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다가 사고이월로 4,900만 원 선금을 지급하고 3,200만 원 이것도 다른 과로 넘어갔겠죠. 근대건축물…
그것을 이월해 가지고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해서 문화유산과로 갑니까? 이거는.
아니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문화재과는 문화재 하는 거고 저희는 문화재등록이 안 되어 있고 자산가치가 있는 거 그래 가지고 도시재생차원에서 그 부분들을 계속 자산으로 갖고 있자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결과물을 갖고 있습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용역을 할 때는요. 우리 위원회에 최종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보고하고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지 통·폐합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통·폐합하고 줄이도록 노력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외에도 또 있는데 작년에 대한민국 피난수도 부산유산 마스터플랜용역은 2017년도부터 잡았더라고요.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문화유산과로 넘어갔다 하는데 그 당시에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지역공동체과에서 했습니다.
공동체과에서 하고 2017년부터 편성해 가지고 작년에 발주해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은 그게 준공이 되어가지고 문화예산…
문화유산과로…
예, 그리로 가고 그때 지역공동체과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유네스코 지정을 위해서 움직였고 그 지정한 유네스코후보지 대상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중앙부처에 미리 우리 대상지역으로 확정해죠 하니까 그쪽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북항1부두, 1부두가 자산적 가치가 있는데 뺐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 계속 실어가지고 저희가 남기고 난 이후에 민선7기와서 그 부분들을 보존하는 걸로 그렇게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 직전까지의 한 2년 동안은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용역부분들이 참 많던데 잘 좀 균형 있게 하고 효과가 좀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그것은 잘됐다 하는데 그런 것은 잘 된 거로 처음 이제 들었고요. 그런 것도 한번은 기회가 있을 때는 용역에 대한 전체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더 좋았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손인상 과장님, 도시정비과의 경관, 그전에는 경관위원회 관리를 했죠? 지금 경관위원회는…
건축…
건축에서 하지요. 경관위원회도 문제인데 삼환아파트 같은 경우에 시민공원 주변에 그렇게 진짜 경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아파트가 준공됨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는 정말 공익적인 결론이 도출되도록 과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유도할 수 있으시잖아요?
저희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운영을 조금 더 내실화 있게 해서 정말 공익 확보, 공공성 확보 그런 부분에서 치중해 갖고 심의를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민공원주변 촉진구역조합들은 더 억울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의 방향에 맞게 건축디자인을 수정하고 시에서 요구하는 어느 정도까지 다 하겠다 하는데도 그게 워낙 보기 싫으니까 자꾸 지금 시에서 또 보류하려 하고 또 고민하고 이래서 피해가 많은데 이런 억울한 피해는 좀 덜 생기도록 손인상 과장님 특별히 좀 지금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의 안에 대해가지고 현재 그 물론 안은 언론보도를 통해 가지고 브리핑을 하고 해 가지고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합별로 저희 시하고 면담을 통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언제까지 협의를 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저희들 1, 2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은 1차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전체, 전체 다를 언제 마무리를 할 겁니까?
최종적인 것은 한 7월 안으로는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조합 측에서 자기네들이 적절한 대안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한 7월 안까지는 정리가 안 되겠느냐…
예. 조속히 협의해서 조합들도 무조건 100% 원안을 고수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노력했고 어쨌든 간에 공익성을 위해서 좀 양보를 해라 하고 어느 정도 하고 있으니까 빨리 적정선에서 타협해서 합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를 조례부분입니다. 조례도 지금 하지요? 한꺼번에 다합니까? 위원장님.
예.
우리 건축 조례는 존경하는 우리 고대영 위원님께서 일부개정 건축조례안을 좀 지금 상정을 했는데 이게 좀 분리가 됐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첫 번째 우리 부분 있죠? 조경부분. 그죠?
예.
요 부분은 뭐 충분하게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나항목입니다. 한번 좀 이거는 우리 고 위원님한테 질의하는 것보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좀 나을 거 같아가지고 건축과장님, 지금 이 조례를 한번 봅시다. 일단 우리가 기존에 지금 단서조항 80조1항, 2항을 다 지금 삭제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위법이라고 했는데 그 상위법내용을 내가 한번 관련법규를 지금 강제금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부산시 조례도 같이 곁들어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우리 부산시 조례의 근거에 의하면 50조, 58조2항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의 개정인데 그것이 법1, 2, 3, 4, 5가 다 있고 그다음에 부과기준이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1과 2가, 1은 80조1항1호, 2호 “4분의 1 금액” 요게 삭제입니다. 그리고 부과횟수가 보니까 3회를 부과를 시켰는데 요것이 상위법에, 상위법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이 부분에 지금 조례를 삭제를 하는 어떠한 것을 어떠한 조례가 지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민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법을 만들 때는 여러분 그 취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85헤배 이상 즉 25평 이하들은 나름대로 서민층을 위해서 즉 예를 들어서 그거는 용도변경도 되고 나름대로 허가내지 않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가 그 당시는 이 법을 만들 때 부산시에서 만들 때는 서민의 어떠한 입장 즉 베란다의 어떠한 부, 시민의 베란다부분입니다. 베란다의 어떠한 창틀부분들을 나름대로 좀 이래 용도변경 했던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허가받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신고하는 부분 그다음에 요런 것들은 서민을 위한 보호정책이었어요. 보호정책에서 우리가 일단 법을 어겼지만 우리가 이 부과를 무한정 우리가 시켜주는 것은 아니라 법을 부산시가 3회로 규정을 시켰는데 요번에는 이 법률이 이것이 나름대로 삭제는 못 시키겠지만 법률적으로 취지를 나는 정확하게 봐야 된다. 상위법이 상위법조차도 법률제한을 횟수제한을 두는 거예요. 5회 이하를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부산시는 3회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번에 이 횟수가 없다 해 가지고 우리가 이 조항까지 삭제를 완전 횟수조정까지 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위법에서는 상세한, 세세한 어떠한 횟수까지는 분명히 이때까지는 제한을 했는데 그것을 나름대로 큰 틀에서 그 조항까지 하기에는 의미가 없다 해 가지고 일단 삭제를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우리 부산시는 아무런 좀 고민 없이 고민은 했겠죠. 이것을 횟수조정을 아예 삭제를 해 버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헤배 수 85헤배 이하, 60헤배 이하 부분만 적용을 한다는 부분이에요. 그죠? 더 서민층으로 내려앉겠죠, 어떻게 보면. 건축과장님 견해는 이 법을 좀 보면서 어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쉽게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이쪽 해당되는 많은 부산시민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래 되면 시에 베란다, 창틀 모든 이 부분이 법규위반이 다 되는 거예요. 이래 되면 무한정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건축과장님, 어때요? 건축과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이 지금 우리 법률제한들은.
예, 건축정책과장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충분히 개인적으로는 동감을 하고 정말 서민보호차원 이런 거에서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런 내용들이 법개정이 된 내용들이 법질서 그다음에 이런 거 이행강제금 부과내용들이 자꾸 지켜지지 않고 법이 지켜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아마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런 좀 강화시키는데 소규모지만 이런 걸 강화시켜 놓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이해의 측면이, 이거를, 이 법규를 누구를 지금 탓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쪽에서 해당되는 부분들이 부산시에 앞으로 발생될 부분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즉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또 할 역할이 무한정일 거예요. 법을 어기고 아니고의 부분들은 원래 이 법의 취지의 강제이행금법 취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하는 법은 최소한 85헤배, 서민층을 중심으로 해가 국가가 나름대로 보장을 해줬다 말이에요, 그죠? 일정부분. 그런데 그것을 더 좀 85헤배이면 25평 이하입니다. 그러면 25평이면 에법 큰 평수입니다. 그것을 60헤배까지 하면 우리가 한 18평 정도 되겠죠. 그죠? 그 정도까지는 부분에 더 서민층으로 내려오면서 이쪽에서 법이 보면 관련법령 건축법 80조 이행강제금을 보면 이게 단서조항이 빠집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안 하고 다만 제1항1호 단서에 충분한 횟수 5회를 넘지 아니하면 부과를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요거를 삭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삭제된 그 앞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거는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부분 아니에요. 그거는 해석, 유권해석의 차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위법으로서 법률로서 나름대로 부과횟수까지 정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모양새가 안 난다. 그래서 그 횟수를 줄이고 그 횟수를 삭제를 시키고 그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지자체가 알아서 나름대로 우리가 평수는 18평 이하라는 것을 단서를 정해놨잖아요. 그것을 부과횟수는 우리는 지자체가 충분하게 나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이거를 어때 법률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거를 아예 우리가 삭제를 해버릴 경우는 앞으로 무한정 부과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시킬 때 보면 단지 18평 이하 신축 건물 허가받지 않은 그 대상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파트 베란다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한 부분도 우리가 우리 부산시 조례에 보면 법1항, 2항, 3항, 4, 5항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이 안에. 단지 예를 들어서 건폐율, 초과비율 뭐 100에 50, 용적률초과 뭐 100에 80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률 정도 100에 90 신고하지 아니한 건축 경우 뭐 100에 6 이거는 요율이에요. 그런데 안에 해당되는 1항, 2항, 3항, 5항에 다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무한정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존경하는 나는 이게 참 분리가 됐으면 요번에 이 조례가 분리를 좀 시켰으면 충분하게 우리 집행부와 제가 이 부분에서 많은 논의를 좀 이래 주고받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님이 발의했던 법률이다 말이에요. 그래 내가 고 위원님한테 충분하게 이 부분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드리니까 우리 고 위원님이 발의한 부분은 충분하게 1항 우리가 조경부분 그것은 충분하게 동의합니다.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2항에 지금 이 부분에 이행강제금부분의 부과횟수 면제위임권은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나는 봐집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법률을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하고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다시 달라진다고 봐집니다. 그래 이거는 건축과에서 한번 더 건축과의 입장을 명확한 입장을 그거 아까 건축과장님의 충분한 법의 취지, 그거는 모르는 바가 어디 있습니까? 왜 법률적으로 60평까지 이미 그럴 거 같으면 아예 평수를 법률적으로 안 정해져 있죠? 우리가 이 법을 정할 때 나름대로 취지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게 법을 어기지마라 하면 차라리 60평, 18평 이하도 다 없애버려야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서민의 보호정책을 위해서 최소한 18평 이하만큼만 서민의, 서민 아닙니까? 서민. 그래서 그런 어떠한 부과되는 부분의 법취지를 좀 건축과에서 면밀히 나는 검토를 더 한번 하기를 좀 바라고 고 위원님이 양해를 좀 하면 이거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요 부분은 수정 가결을 한다든지 한번 재고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님 혹시나 더 뭐…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고견을 저희들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분명히 취지는 뭐 그런 취지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의 사회적 약자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배려를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인데 조금 저희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법률 유권해석상에 문제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입장이 참 모호합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까지 법률 부분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단순히 짚고자 할 문제의 사항이 아니고 이 부분은 앞으로 일어날 어떠한 파생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추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한번 재고를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용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고대영 위원이 제출하신 이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여태까지는 최대 5회까지만 하고 말았는데 끝난 사람도 4회…
3회.
3회. 3회로 끝났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추가로 계속 1년에 최소 한번 정도 2회에 이르니까 한번 정도는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 조정결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이신 이용형 위원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면적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별도 조례로 부과 횟수를 위임하고 있었으나 2019년 4월 23일 건축법 개정에 따라 연면적 60㎡ 이하로 면적요건이 강화되었으며 부과 횟수 조례 위임근거 또한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도 별도 부과 횟수 규정을 삭제하려 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별도 부과 횟수 규정삭제에 따라 연 1회 이내 시행명령 이행 시까지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이행강제금 부과의무가 대폭 강화되는 것으로 서민층의 주거정책에 대한 보호적 의미와 건축주의 사전인지 등의 측면에서 본 개정조례안 제58조2 이행강제금의 부과규정은 현행 조례안대로 유지하면서 추후 서민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조례 개정을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8조2 중 제2항을 현행과 같이 한다.
지금 제안설명 드린 수정 부분 외에는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용형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잠깐,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답변을 누가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님이 답변…
아니 아니, 지금 이게 첫째, 이 조례안은 형식요건이 맞지를 않아요. 우리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제안이유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이행강제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조례는 형식요건, 내용이 일치해야 돼요. 이거는 조례 형식 요건도 안 맞고 내용이 판이해요. 이거는 전형적인 집행부의 끼워넣기입니다, 끼워넣기. 본 위원이 부산광역시…
박흥식 위원님…
잠깐, 발언 막지 마세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이게. 조례의 자체도 문제지마는 집행부가 조례를 상정하는 방식도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때까지는 7대까지는 어떻게 조례를 했는지 모르지마는 8대에서는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보세요.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세요. 찬성의원에 박흥식 의원이 들어 있어요. 본 위원이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갖고 왔을 때 서면 갖고 왔을 때 제안이유 클라우드 기업 등에 이것만 있어요. 이하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은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보지도 못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막지 마세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자꾸 그러세요. 본 위원이 서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니 서명의원도 모르는 조례를 앉아서 심사하고 해야 됩니까? 무슨 의회가 이래요? 그리고 조례는, 잠깐 잠깐, 하고 나서 해요.
잠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37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용형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의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좀 전에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또 이의를 말씀하셨는데 그 원인은 이용형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두 번째 안을 현행과 같이 한다는 이 말이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건축 조례를 두 가지를 개정하는 걸로 올라왔는데 제25조제2항제9호를 신설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제58조2 중 제2항 부분은 이번 우리 조례에서는 언급 안 하고 기존 조례를 유지하는 걸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나오는 우리 위원회에서의 내용은 제58조의2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을 말한다. 이 부분을 빼면 기존 조례가 그대로 남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는 뜻입니다.
방금 우리 배용준 위원님께서 의견제시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었으므로 배용준 위원께서 제안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하기에 앞서 결의안에 대한 어제와 오늘, 결산안에 대한 어제와 오늘 이틀간의 심사결과 위원님들께서 각 부서 결산안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각 부서 공통적으로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이월액 및 집행잔액 다수 발생과 함께 일상경비 전도, 주기 부적정에 따라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지적사항으로 시민안전혁신실의 경우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 및 보조금 반환액 과다발생과 융자금 상환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보다 높은 이자율 책정이 있었고, 도시계획실은 유료도로특별회계 중 공사·공단 전출금 미정산, 도로건설사업의 전년도 대비 이월 건수 및 금액 과다발생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균형재생국의 경우 전출 위탁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관리 및 보고체계 구축과 유사용역 통폐합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소방재난본부는 체계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통한 예비비 지출 지양과 명시·사고이월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건설본부는 소송비용 등 미수납금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지적사항에 대해 도시균형재생국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해당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앞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노력을 전제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용준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도시균형재생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결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5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전문위원 이상용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재생국〉
도시재생정책과장 권영수
지역균형개발과장 오현석
도시정비과장 손인상
건축정책과장 박근수
주택정책과장 남택경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우재봉
소방행정과장 김정규
방호조사과장 박억조
구조구급과장 이기옥
종합상황실장 류승훈
재난예방담당관 김헌우
소방감사담당관 정영덕
특수구조단장 하종봉
소방학교장 임정수
〈건설본부〉
건설본부장 임경모
토목시설부장 윤희면
건축시설부장 박용진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7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21
2 8 대 제 27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6
3 8 대 제 27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21
4 8 대 제 27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20
5 8 대 제 27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20
6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6-28
7 8 대 제 27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5
8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20
9 8 대 제 27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6-20
10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6-20
11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19
12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19
13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6-19
14 8 대 제 27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4
15 8 대 제 27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6-21
16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19
17 8 대 제 27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6-19
18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6-19
19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18
20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18
21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6-18
22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6-17
23 8 대 제 278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