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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09시 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제태원 행정국장님, 김상식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2. 2019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국장 김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모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19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상식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채입니다.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9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신용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 및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연동 시의원 조철호입니다.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262페이지 사업명세서요. 인성교육개발자료 학교배포용 자료 제작비로 1,7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편성된 사유가 뭔지 여쭙겠습니다.
원래 초등학교 인성교육을 위해서 부산의, 부산의 인물이라는 교재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에 작년 하반기에 사용을 하면서 또 올해도 특히 초등학교 3·4학년 사회과나 국어과 시간에, 교과시간에 활용을 하는데 그 선생님들이 이게 좀 더 필요하다. 원래 당초 학교당 초등학교는 아홉 부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3,000권 정도 더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자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이 좋은 자료를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 내용 자체가 학교의 도서관에 이걸 비치하면 학부모들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제작을 해서 학교에 배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번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산의 인물 그러니까 학교현장의 추가자료 제작요청이다 말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현장에서 추가자료 제작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만큼 교육자료로서 필요성이 높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의 인물이 일선학교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그죠?
예.
그러면 부산의 인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30명이 부산의 인물을 전문가들이 선정을 해서 여기에 실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로 문학가도 있고 기업인도 있고 또 스포츠선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30명을 선정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명단을 받아보니까 다양하다, 그죠? 독립운동하신 분들, 역사, 교육, 과학, 경제, 문화, 체육인, 의료, 음악, 예술 다양한 구성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누구라도 인정하는 인물이 선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물을 선정하였습니까?
여기에 물론 시나 기초자치단체, 향토문화연구단체라든지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현장에 주로 집필진이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 한 다섯 분이 집필을 했고요. 또 검토는 우리 부산에 있는 교수님들 한 세 분하고 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혹시 이게 논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 사료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 가지고 집필하게 됐습니다.
선정인물에 대한 다른 평가나 비판 같은 거는 전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아마 어떤 특정인물을 다음에는 여기에 선정해 달라는 그런 것들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시민들로부터 이 책자가 참 잘됐다는 그런 전화는 받은 적은 있습니다.
예, 저도 서른 분의 명단을 봤는데 저도 잘 모르는 분도 사실 계시기는 해도 여하튼 잘된 것 같습니다. 학생들 공부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이 중요하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부산의 인물자료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때 의원실에 한 부씩 돌리셨나요? 제가 못 봤나요?
그때 작년에 아마 의원실에 다 한 부씩 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혹시 필요하면 다시 제작되는 대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한 부씩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니면 모자라시면 한 부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어른들 시민들이 읽어봐도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40쪽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수능 이후에 고3 대상 체육활동비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능 이후에 아무래도 고3들이 수능 끝나고 나면 사실은 정규수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진로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킬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정하고 대학입시 전까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스포츠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동안에 지친 몸도 달래고 또 아무래도 인성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주로 여기 예산편성에는 지금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학교 자체로 교내 체육대회라든지 또는 학생 대상으로 종목별로 강사를 불러서 가르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좋아하는 종목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10개 종목 정도 선정을 해서 스포츠클럽대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에는 사실 스키나 스케이트 이런 탈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런 캠프를 통해서 이런 데 관심 있는 아이들 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캠프를 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3 대상이라면 특성화고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예, 일단 특성화고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을…
수능 이후라면 계절적으로 동절기에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야외스포츠 활동에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추워서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을 거 같은데 교육청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로 남학생들은 야외에서 하는 축구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체육활동시간에도 하니까 대체로 강당이 있어서 요즘 뉴스포츠 종목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하면 아주 추운 겨울에는 아마 실내에서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부산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다른 시·도에서 부산으로 전지훈련을 많이 옵니다. 주로 운동부들이. 그래서 크게 밖에서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면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뿐만이 아니고 학폭 예방 또 엘리트선수를 기피하는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스포츠클럽이 학교폭력 특히 학업중단예방이라든지 이런 위기학생들에게는 인성교육을 위해서 문화예술, 체육 이게 가장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포츠클럽을 적극적으로 지금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인성교육이 되면 그만큼 학교폭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보면 지역청별로 중학생 대상으로 우리 동네 스포츠클럽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주말도, 학교별로 주말도 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고3 아이들 수능 이후에 대상으로 이런 활동을 하면 인성에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뒤에 엘리트체육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워낙 요즘에 운동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학생선수를 전에는 아이들을 발굴해서 했는데 사실은 운동을 해 가지고 앞으로 진로나 이런 게 사회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즘은 즐기면서 이쪽 분야를 하고 싶은 아이들을 발굴하는 데는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재능 있는 애들을 발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에 전국소년체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부산시의 교육청 성적은 어땠습니까?
저도 한 번 격려차 갔다 왔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성적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금메달 원래 순위를 잘 안 정합니다.
예.
전에는 금메달 순위로 했는데 금메달이 25개 나왔으니까 기타 은메달, 동메달까지 합쳐서도 최근 5년에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각 이렇게 성적이 우수하게 된 어떤 비결이 있는가요?
우리 자체 검토한 결과는 그때 시체육회하고 이런 협의를, 의논을 했는데 아무래도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실제로 원래 학생선수로 양성된 학생이 아닌데 이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세단뛰기 같은 경우는 금메달 딴 학생도 있고 이래서 아무래도 스포츠클럽을 통한 저변확대가 되는 바람에 학생선수층도 좀 두터워지고 이렇게 돼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특히 시체육회라든지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우리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체육팀 중심으로 해서 장학사님들이 관리를 그동안에 철저히 했었습니다.
그러면 스포츠클럽 활동이 우수한 성적 비결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 지속적인 스포츠클럽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추경에 편성된 수능 이후 고3 대상 체육활동도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학생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지속적인 지원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제태원 행정국장님, 김상식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급여지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4쪽을 보시면 교육수급자에 대한 예산 8억 1,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교육수급 대상자의 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자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위소득의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예, 위원님 이게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교육국장님, 교육국에서 행정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교육국장을 보며)
국장님 답변하시렵니까?
(장내 웃음)
예, 중위소득은 저희들이 전 국민을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소득규모 순으로 50번째 해당되는 소득 그걸 통계청에서 표준으로 발표를 한 게 중위소득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수업료, 학습 지원 등으로 당초 대비 2,542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갑자기 소득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2,542명이라는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차이가 나는 건지?
예, 사실 교육부에서 전체 통상 학생이 제일 많은, 많이 전송되어 오는 월이 5월인데 5월 달에 전송되어 온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증감이 있을 거기 때문에 통상 거기에 대한 10%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해가 교육부에서 그렇게 산정해라 보냈는데 아마 이게 실무자가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도…
(담당자와 대화)
2018년도에 보면 2만 6,715명에게 지원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2019년도 본예산에 2만 3,461명을 책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2차 추경에 2,542명을 다시 제외를 했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 되고 이게 필요 없는 예산편성을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가 부실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또 숫자만큼 이렇게 한두 명도 아니고 몇천 명이 된다는 거는 뭔가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잘못한 건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한 100명 정도 같으면 되는데 몇천 명이나 돼서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돼서 참 제가 봐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실제 한 2,500명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당초 종전 연도 2018년도 교육부 기준으로 했으면 좀 부족하지 않을 건데…
사실 본예산에 편성을…
예, 맞습니다. 올해 교육부에서 기준을 10% 증원을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10% 해당되는 2,500명이 부족한 현상이 됐는데 앞으로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학교급식 운영에 대해서 역시 행정국장님 하십니까, 교육국장님이 하십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332쪽을 보시면 학교급식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 1억 5,660만 원을 편성하면서 증감사유가 있습니다. 기장군 같은 경우는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보통 한 2,700원에서 많게는 4,200원 이렇게 급식단가가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학생들끼리 예를 들어서 A학교는 4,200원, 4,400원, B 학교는 3,200원 이랬을 때 학생들 간에 어떤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학교별로 차이가 났을 때.
예, 급식 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어떻게 평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그렇게 기장군 같은 경우에 학교 규모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급식 질은 다소 차이가 나지만 저희들이 급식모니터링을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늘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정밀하게 영양가라든지 이런 거를 분석했을 때 어느 급식이 좋은지 이런 것보다도 아이들 만족도를 통해서 했을 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런데 급식, 급식비라고 그러죠?
예.
급식비 단가가 차이가 나거든요. 많게는 한 1,000원 차이가 나는 데도 있더라고요. 구백 몇 십 원 차이 나는 데도.
예.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요즘 워낙 자기 자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유기농식품을 써라. 뭘 써라.” 요구사항이 많겠죠. 또 운영위원회에서, 그런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물론 기장군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많다보면 학교에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급식은 학생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사실은 굳이 우리가 지원하는 단가 수준만 해도 그야말로 급식만족도라든지 꽤 높은데 일부 지자체에서 과도하게 또 이렇게 책정을 해 버리면 또 어떻게 보면 격차라면 급식격차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한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병설유치원이 학교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유치원의 학생들은 급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내나 주로…
학교에…
공동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생들 하고 같이…
그러면 유치원생들은 5세에서 보통 7세 정도 되는데 초등학교 4·5학년들 먹는 급식을 똑같이 먹을 수 있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맵고 짠 음식도 잘 안 먹을 것 같은데 또 이제 식단도 좀 다를 텐데 이게 똑같은 급식을 해서 유치원생들이 다 이게 먹을 수 있는지?
그래서 사실은 별도 이렇게 식단을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부 식단이라도 유치원 유아들이 좀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급식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크게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별도로 급식소가 마련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분리하면 또 그 시설이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식단을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아무튼 초등학생이든 또 유치원 학생이든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식단을 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5세에서 7세 되는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량도 좀 적고 하기 때문에 반찬 같은 경우도 4·5학년, 6학년들이 먹는 반찬들을 다 먹지는 않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이렇게 반찬을 선택할 수 있는 학교도 지금 그런, 예를 들어서 뷔페식으로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따로 유치원생만 해 가지고 반찬을 만들어서 주기는 비용이 너무 또 많잖아요, 이게?
아무튼 이런 거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유치원생하고 초등생이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에 이런 위생이라든지 아이들도 유아에 맞는 식재료가 가미되어서 이렇게 조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분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262쪽을 보면 학생 생활지도 지원예산안에 대해서 보시면 위기문자를 보내죠?
예.
예를 들어서 지진이 발생한다든지 날씨가 덥다든지 미세먼지가 많다든지 등등해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한테 문자를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위기문자가 몇 회 정도 이리 보내고 있습니까? 평균을 봤을 때.
학생들한테?
예.
안전팀에서 일단…
기획국장입니다.
아, 기획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보면 일부 1,900만 원을 책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올해 긴급재난문자 시스템, 입력 시스템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상반기에 여러 가지 미세먼지하고 올해 기후가 많이 나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진발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자발송…
최근에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언제 문자를 한번 했습니까?
지금…
(담당자와 대화)
이 부분은 교육국장님이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문자현황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1억 5,000 얼마 그거는 학생생활…
예.
죄송합니다.
여기 이 내용하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요, 일단은 학교별로 주로 위급한 상황이나 이럴 때는 학교…
그래도 교육청 본청에서 어떤 위기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많아졌으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위임을 받든지 해서 각 지원교육청으로 보낼 거 아닙니까? 보냈을 때 그게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예산편성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편성한 것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미세먼지 주의발령이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관리자들한테 문자를 우리 교육청에서 특별히 보내고요. 교장·교감…
그러면 이 추경이 그럼 비용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추경은 교육부 차원에서 자살위기학생들이 있을 때 그 학생들을 위해서 문자를 통해서 위급한 사항을 알려주면 여기에 전문가들이 24시간 동안 상담해 주고 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SNS에 많이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SNS …
그런 담당선생님은 그 학생하고 하루에 몇 회 정도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습니까?
여기 만약에 교육부에서 주관하는데 상담인력이 배치되어 가지고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상담신청이 들어오면 SNS상으로도 가능하고 전화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상담은 잘 받습니까?
이게 지금 어플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이 만들어지면 어플로, 아이들이 어플을 설치하고 앱을 설치하고 그걸 통해서 언제든지 위기사항이 발생하면 신청하고 또 상담도 받고…
그러면 이게 2월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1차 추경이 아닌 2차 추경에다가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왜 1차에 안 하고 2차에다가 했습니까?
이게 특교금으로…
특교금으로?
예.
교육부 특교로?
예. 교육부 특교금이라서 3월 26일 날 교육부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러면 전국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겠네요?
예, 시·도분담금입니다.
시·도에서…
우리가 개발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기관에다가 다 분담금으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스터고등학교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27쪽인데 2억 5,500만 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사실 마이스터, 명장·대가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은 최고의 어떤 기술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로 독일에서 마이스터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혹시 일반 기업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퇴직을 하시고 이렇게 명장이나 훌륭한 기술자가 우리 특목고나 이런 데 매칭이 되어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지금 명장공방이라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교육부의 특교사업인데 실제로 퇴직하시는 분도…
(담당자와 대화)
아니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명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딱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 분야에서.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
예. 우리가 명장이라는 말은 그 분야에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
기술을 가진 사람을 명장이라고…
제가 뜻하는 거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자 그 분야에서 1인만 있는 게 명장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쓰는 용어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그분들은 모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명장이나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학생들한테 전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지금 이게 해사고등학교나 기계고등학교 그다음에 자동차고등학교 등이 있는데 이게 지금 3개 학교에는 다 이렇게 명장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이런 명장기능 모임이 따로 있어서 이분들이 학교에 지원할 때는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스터고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여기서 학업을 이수하고 난 뒤에 바로 이런 기술력을 충분히 익히고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추어진 게 마이스터고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아예 수능시험도 안칩니다. 대학진학도 할 수도 없고…
취업률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지금?
거의 90% 이상입니다.
90% 이상?
예. 그래서…
이런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고등학교를 뜻하는 것도 있고 주로 기술을 요하는 학생들만 말하는 거죠?
예, 대체로 이쪽 분야에 우수한 아이들이 지금 와서 하고…
2018년도에는 이게 보면 혹시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졸업생들 중에서 이게 전국 단위로 하든지 이게 얼마만큼의 성적이 있는지? 졸업자 중에서.
주로 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학생들로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고요. 이제 나중에 취업할 때 어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이렇게, 또는 공기업이냐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대학을 가지 않고도, 대학을 가지 않고도 사실은 일반 사회적으로 훌륭한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개념을 많이 심어주셔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도 많아야 결국 기업이, 중소기업이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이스터고는 특히 중학교에서 아이들이 입학할 때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나름 좋은 양질의 취업처를 구할 수 있다는 그런 뜻도 있고 또 본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거를 배운다는 그런 자긍심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여기 입학…
기술이라는 게 하루 이틀만에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감당하는 명장들, 대가 이런 훌륭한 분들이 정말 학생들한테 자기가, 자기는 모든 노하우를 다 전수를 해 주셔만 그 학생들이 기업에 나가서 제대로 활동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운영, 교육과정 운영 예산을 보시면 157쪽입니다. 6,000만 원을 편성해서 한국예술조형고등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용목적은 뭡니까, 이게?
조형예술고가 이제 전에 디자인고등학교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디자인고등학교에…
이름을 바꿔가지고?
예. 특성화고등학교였습니다. 그게 특성화고등학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였는데 이 학교의 특성이 주로 디자인 또 공예, 부산에 과거에는 또 공예고등학교에서 개편된 거고 그래서 이게 취업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오히려 특목고로 전환하자 해서 2014년, 15년…
(“14년입니다.” 하는 이 있음)
14년도에…
실습용 컴퓨터 50대를 구입한다는데 이 정수물품 같으면 사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게 원래 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마 정수물품이 아닌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예.
혹시 이 학교 말고 이것하고 유사한 학교 지원현황이 있으면 그것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국장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3쪽을 보시면 세입예산안 총괄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34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소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게 우리가 지방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금 교부액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년도 10월 달에 예정교부액이 통보가 되거든요. 그다음에는 확정교부액이 19년 2월 달에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차액인데 이 차액이 뭔가 하면 국세징수금 중에 부과가치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18년도, 2019년도에는 통상적으로 국세 징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비 이 부분은 경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경기가 위축되지 않겠나 이래서 지금 현재 정산분이 29억이 있고 감액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이 32억이 있고 비법정이전수입이 4억 원이 당초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감소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비법정수입 감소 부분은 사상구에서 하는데 우리가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을 하는 부분에 기존에 사상구에서 부담하던 부분 이게 광역시 부담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사상구에서 감액하는 부분에 비법정전입금 4억은 감액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에서도 보면 교수학습 활동 수입도 67억이나 감소를 했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하는 수업료도 지금 현재 66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연수 연수생 급식지원비가 6,300만 원인데 이 교육연수생이라는 것은 교사를 말하는 거죠?
예, 교사하고 일반직을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는 해당기관에서 연수를 보낼 때 여비에다가 식비를 포함해서…
이게 급식비가 별도로 이래 나갈 게 아니고 출장비에 급식비하고 포함을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이 급식비를 별도로 주는 겁니까?
맞습니다. 출장비에 포함을 시켜주면 연수원에서 그걸 징수를 했거든요. 징수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다가 불입을 하고 이랬는데 거기에다가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 출장비에서는 안 주고 연수…
급식비를 별도로…
예. 연수원에서도 징수를 안 하고 그냥 예산으로 바로 조치를 하는 그런 어떤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그렇게 업무를 정리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여기에 보면 별도로 나가는 예산 같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다음부터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모 위원장 김태훈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종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연일 이렇게 결산심의에 있어서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야 당연히 수고를 하지만 이 자리에는 부산시정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지금 의정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노고에도 예전의 의정참여 경험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철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고 저의 질의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조철호 위원님 사업명세서 340쪽이고요, 설명서 61쪽을 참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설명서 61쪽에 보면 스키 및 스케이트 캠프에 1억 3,0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44개교에 스키·스케이트 캠프를 한 학교당 아무리 고3 수험생이 전체 학년도 아니지만 144개교가 되는데 91만 5,000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1만 5,000원으로 몇 명의, 스케이트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 체육 스포츠클럽대회도 했노라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거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스키캠프를 도대체 몇 명에게 누가 어떻게 갔길래 여기 스키캠프라는 명을…
거기 체육대회 강습회에 학교별로 91만 5,000원 지원하는 것은 학교 자체로 활동, 체육대회라든지 아까 실내에서 하는 스포츠 종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1억 3,000만 원은 별도로, 별도로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스키 그다음에 스케이트 캠프를 운영해서 학생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별도로 운영한다는 그런…
그래서 나누기를 해 보면 거의 지금 이거는 91만 5,000원이고 91만 6,000 얼마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공히 똑같이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외에 각 학교에 스키캠프 이렇게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96만 원 정도면 제가 아까 계산을 한 게 있었는데 그 정도, 91만 6,666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학생들을 신청자가 다 스키캠프 가려고 하면, 누구나 다 스키캠프 가고 싶어 할 겁니다. 어떻게 지원하기에 스키캠프라는 목을 쓸 수가 있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어차피 고3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고3 학생들 모두에게 참여를 할 수는, 1억 3,000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개인별로 신청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하면 국장님 누구라도 스키캠프 지금…
지금 한 1,000명 정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1인당, 그러면 그 외에는, 그 외에는 가고 싶은데 못 가는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선발…
전부 다 지금 부산에서는 스키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약간은 고급스러운 어떤 스포츠라고 인식되어 있고 정말 스키를 간다는 것은 평생에 몇 번 있을까말까 한 그런 체험활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에 에덴벨리가 있다고는 하나 어떤 방법으로 이 많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학생 수가, 신청자가 많을 때는 그리고 어차피 다 수능치고 고3이고 다 수고를 했는데 신청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또 거기서 빠지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지금 스키캠프 같은 경우는 예산을 1인당 1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해서…
1인당 10만 원을 했는데 만약에 그 수요가 더 많을 때, 신청자가 더 많을 때 이 예산으로 충분할까요?
어차피 다 못 갑니다. 다 못 가기 때문에 학교별로 저희들이 추천을 받는 수밖에 없는데 학교에서도 개인별로 저소득층 아이라든지 이런 학생들 위주로 해서 별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인원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제가 이 질의를 하기 전에 국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대안은 전혀 고민하지 않으시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만드는 것은…
어차피 다 못 가고 추천 받아가면서 저소득학생 늘 끼워 넣고 이래 가지고 아마 가게 될 거라고 지금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는데 내가 생각해 봤을 때는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면서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게 되는 그것에 대한 어떤 가고 싶어 하는,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신청 안 하는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고 싶은 학생이 많은데 다 함께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없을 때 그때는 성적순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주로 선발기준을 저희들이 추천기준이라든지 정해서 그래서 해외…
대안이 있습니까? 여기는 전부 다 고3 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고3이고 그다음에 인원이 제한되어 있을 때는 우리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학교에다가 주고 학교에서 추천해 주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다 스키를 가고 싶어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세부기준…
국장님 그러면 지금 이후에라도 한번 고민을 해서…
그 세부기준은 아직 수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면에 있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철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면서 설명서, 주요사업설명서 86쪽 국제고 장애인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장애인용 승강장기 2개소라면, 장애인용이라고 하면 일반인과는 다르게 휠체어도 들어갈 수 있게끔 조금 넓고 큰 것을 장애인용이라고 합니까, 엘리베이터 중에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입니까, 그냥 엘리베이터입니까?
엘리베이터를 어떤 관련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데 장애인이 주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기라든지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는 명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엘리베이터에도 다 장애인들이 이용합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장애인용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혹시 특별히 있으신지?
용어 표현상의 문제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휠체어의 회전각도라든지 일반 엘리베이터보다 더 넓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일반인과 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러면 각종 학교에 국제고뿐만 아니라 각종 학교에도 장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게 저희들이 관련법령에 의해서 거의 100%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학교가 설치가 안 되어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치가, 제가 지금 그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설치가 안 되어서 신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개·보수를 하는 것인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건물이 동수가 여러 동이라든지 동간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저희들이 추가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 추가로 이렇게 하나 더 설치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 시설이지 그 학교 각 건물에 장애인이 몇 명 있고 없고의 여부는 아니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수요산출에 의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주 건물 동을 장애인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어떤 동간 거리가 멀고 이리 하기 때문에 추가설치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의 학교에 어떤 이러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이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지금 여기 하고자 하는 이 국제고에는 층이 몇 층인데 몇 층 건물에 지금 이 장애인용 승강기를 활용하십니까?
5층입니다. 5층이고 통상 한 학교에 1대 정도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강당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또 거기에 별도로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의무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의무설치를 하는데 지금 여태까지는 왜 없었습니까, 그러면?
아까, 근본적으로는 본관에는 1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좀 더 아까, 동별로 동수가 많고 그다음에 그 동을 실습실이라든지 특별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1대 더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장애인 시설이라는 것은 물론 다른 학생들도 여러 가지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겠지만 특히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행여 지금 또 조금 설치가 덜 되고 한다면 좀 빨리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꼭 이렇게 법령에 정해져서 어쩔 수 없이 하는듯한, 그런데 이것이 또 국제고에 있는지, 다른 학교에는 없는지 그것이 우려가 됩니다.
최근에 아마 작년 추경입니까, 저희들이 어떤 초등학교에 강당이 설치되어 가지고 추가 한두 대 더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의도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전체 수요를 조사해서 추가설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 예산이 많아서 어떻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발생하고 이런 상황에 좀 제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이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에 또 우리 특히 학생들 학교에서 이런 시설에 아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셨더라면 지금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한번 필요한 사람들이 없는지 필요한 학교가 없는지 좀 더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좀 더 미리 알아봐주셨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87쪽에 보면 편성내용에 공사비가 4억 4,600여만 원이고 그런데 철거비가 이렇게 따로 나와 있습니다. 철거비가 따로 나와 있는데 아까 승강기 2대가 되어 있고 하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개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남녀 각 1개씩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1개가 아니고 2개인데…
예, 2대를 설치를 하는데 사실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다가보면 당초 신축할 때 설계를 반영해서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를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승강장을 하는데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에 따른 아마 철거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철거비용은 통상 공사비용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이렇게 따로 빼서 편성합니까?
이게 아마 예산편성지침에 철거비용과 공사비의 단가가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로 산정을 해 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특별히 국제고만 장애인용 승강기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장애인 학생들의 어떤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부위원장 김광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량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을 하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없는가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없는가 그다음에 우리가 본예산과 추경에 지적된 사항은 보완이 됐는가를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지금 회의를 진행하면서 어떤 걸 제가 느꼈느냐 하면 질의가 계속 반복질의가 될 것 같아요. 이해를 해 주시면 본질의를 하고 보충질의를 해서 그 단원은 끝을 내야 될 건데 계속 이렇게 하면 이중, 삼중으로 하기 때문에 좀 양해를 구하고 제가 볼 때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금 곤욕스러운 것이 있을 것 같지만 중복질의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진행의 시나리오가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김종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교육급여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이게.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이게 추경에 왜 반영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내용이 우리 교육청 자체의 수요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보수라든지 생활환경이라든지 자산의 보유현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교육부에서 자료를 전송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기준은 그걸 매년 5월 달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반영하는 건데 종전에는 5월 달에 기준해서 교육부 지침에 그 내용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서 불이익을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10%를 추가하도록 했는데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그러한 내용이 10%를 추가하는 내용이 삭제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기준에 따라서 실제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실제 이렇게 학생 수를 받아 보니까 10%를 플러스해서 오는 것이 정상적으로 맞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2,500명 정도의 오차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혹시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에 불용액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10%의 추가요인을 감축을 했는데 올해 이상하게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는…
수요가 왜 예측을 못하죠?
실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와 대화)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까지는, 2018년까지는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을 어떻게 잡으라고 학생 수를 교육부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인원을 산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거 보십시오.
(담당자와 대화)
2018년도에 137억 원에서 500, 아니 5억 5,700만 원이 불용이 됐어요, 그죠? 그런데 올해는 149억이다 말이에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적은 금액으로도 5억여 만 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증액을 시켰는데도 또 추경을 한다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면 이 추계가 예측이 전혀 맞지가 않다. 아무리 교육부가 됐든 누구 핑계를 대든 행정안전부가 됐든 이게 예측이…
그런데 위원님 부교재라든지 학용품 있지 않습니까? 그 단가가 저희들이 지난 연도보다 배로 이상이 됐습니다.
배로요?
예.
곱하기 2로?
6만 6,000원인데 13만 2,000원으로 배로 증가가 됐습니다.
물가상승률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관한 인원 수라든지 그다음에 지원 금액에 관한 것은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의 기준을 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다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좀 그렇네요.
그리고요. 한국조형예술고 컴퓨터예산 사업명세서 257쪽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까 보충질의입니다.
예.
이 컴퓨터가 이거는 2018년도에 사업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다 말이죠. 그런데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한 이유를 아까 불분명하게 말씀하시던데 정확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듣는 자료대로는 2018년도 8월 29일 날 학교에서 요구는 있었습니다.
예, 원래 조형예술고가 개편되고 난 뒤에 이게 사립이 아니고 공립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특성화고에서 특목고로 전환되다 보니까 모든 실험실습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자재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연간 1억 5,600만 원을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그래서 이 지원금하고 학교운영비하고 해서 거기에 있는 기자재를 조금씩 조금씩 교체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학교에다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일부 교사용 PC라든지 또 일부 실에 있는 PC는 교체가 가능했는데 그 외에는 원래 실험·실습할 수 있는 여기에 컴퓨터를 교체하기에는 굉장히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2018년도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왔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컴퓨터가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이걸 했는데 그때 예산이 없어서 좀 기다리라 하고 이번에 추경에 넣은 거냐 그겁니다.
아니 일단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게 사실은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내구연한은 지났지마는 그래서 일단 점검도 해야 되고 이래서 조금 연기를 시켜놨습니다.
좋습니다. 단가가 12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예.
이거 어떤 근거죠?
특성화고에 기자재 지원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실험·실습…
이게 특성화고등학교인가요?
아니 이거 특목고입니다.
아니요. 특목고하고 특성화고등학교하고 틀리니까요.
실제로 여기에 전공실습 전문가용으로 기자재가 돼 있는데 이게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에 이 항목이 없기 때문에…
왜 없어요? 교육비특별회계 컴퓨터 단가는 124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 되는 것은 실습컴퓨터 등등은 120만 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교육비특별회계 컴퓨터 단가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한번…
제가 잘못된 겁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성화고, 실제로 교육과정은 특성화고 때나 특목고 때나 바뀐 게 없고 그다음에 실험·실습실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특성화고 때 구입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가를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본인들 기분에 따라서 지금 단가 적용하는 거잖아요, 기준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본사 청사 증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이게 왜 자꾸 추경에 올라와야 되죠?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 청사가 좀 노후화되어 가지고 400명이 수용규모인데 현재 500명 정도의 현원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6층 규모로 증축을 진행 중에 있는데 9월 중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을 이번에 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2018년도 본예산에 처음부터 반영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2019년도 본예산에 또 들어왔고 이번에 추경에 또 들어왔죠?
예, 실제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체 실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본청 건물에 있는 회의실을 많이 축소해서 사무실 공간으로 쓰고 그다음에 증축되는 증축 건물에 대해서는 회의실을 집중배치할 계획을 가졌었는데 그 시점에서는 실의 어떤 용도가 특정화되지 않아 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2월 달에 세부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번에 아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다소 여러분들께 죄송한 게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느낀 점이 우리 교육청에는 지원부서와 현업부서가 있는데 지원부서는 내로남불이 아닌가. 과연 현업부서가 이렇게 예산을 두 번, 세 번 추경에 올라오면 순수하게 해 줄 수 있었겠느냐. 추계를 잘못했다? 예측을 잘못했다? 조직개편이 돼서 충분히 예견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로남불. 꽃길을 걷고 있는 지원부서 직원들은 이렇게 해도 되고 가시밭길에 가서 현업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페널티를 먹는 이 사회구조에 대해서 제가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청뿐만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보면 증축해서 처음에 당초 계획은 사무실이 3개, 회의실이 7개 지금은 사무실 2개에서 회의실이 9개로 되다 보니 방송장비가 들어간다 이거거든.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거죠. 왜 이렇게 추계를 못해 갖고 순간 순간적으로 바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도에 계획을 수립해가 금년도 본예산에 할 때 종합적으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그때 저희들이 꼼꼼하지 못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연재난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교육부하고 화상회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 영상회의를 많이 거치고 이러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들의 방송시스템으로서는 도저히 그걸 감당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벡스코라든지 그다음에 부산시라든지 그 정도 수준에 고도화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실 거기에 국제회의장라든지 국정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때문에 좀 첨단의 방송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편성하게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육청의 본청은 사무실 공간이 우선이겠습니까? 방송실 공간이 우선이겠습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볼 때는 사무실 공간으로 하기 위한 처음의 계획이 아마 직원들은 원할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까 그 내용에 보시면 신축건물의 1층에 저희들이 카페를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옥상에도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직원의 1인당 사무공간이 증축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본관에 굉장히 교육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그 환경을 좀 더 어떻게 꾸미느냐 하는 문제는 차후의 문제지만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여건이 좋아졌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좋아졌겠죠. 그런데 처음에 한 게 어찌됐든 당초 67억에서 16.6%인 11억 2,400만 원이 증액이 됐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으니까 충분히 되는데 제가 볼 때 원 계획대로 하면 이번 추경 이 예산은 삭감시켜도 무리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방송, 교육청방송국 만들 일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실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보면 방송 관련해 가지고 8,000만 원 정도가 잡혀있을 건데 요즘 장비가 워낙 고가이고 그다음에 너무, 아까 국정감사라든지 영상회의, 화상회의라든지 이렇게 굵직굵직한 회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데 타 기초자치단체라든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서는 너무 보잘 것 없는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시설을 반듯하게 갖춰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방송시설을 하다 보면 처음의 계획대로 온 것보다 지금 하려고 하면 몇 억씩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좋습니다. 백 번 양보를 할게요. 당초 추계를 잘못했던 이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현업부서가 이거는 분명히 페널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행정국의 국장으로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책임진다고 해서 물러나고 이런 일은 아니고요.
예.
도의적인 책임이겠죠?
예, 그런데 위원님 다소 절차상의 미흡된 점이 있지마는 이번에 그게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많은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굉장히 차질되기 때문에 좀 예산이 정상적으로 꼭 확보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원들, 방송시설이 없으므로 해서 직원들의 개인 사익공간이 더 있어야 되고 자꾸 추가를 해서 16.6%까지 하는 거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원부서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가능하신 거지 현업부서에서는 감히 엄두도 안 날 것 같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실제 그 시설이 갖춰진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특정부서의 편의라든지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 직원들의 회의에 사용계획이라든지 그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약간 좀 단편적으로 이래 말씀하기에는 좀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1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2페이지. 월내초 사유지 매입 검토.
예?
월내초등학교 사유지 매입 검토요청 이 건인데.
예.
이걸 애초에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걸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교육청에서?
예,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소유자가 토지를 매수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그제서야 아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운대교육청에서 답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내용까지 저희들이 세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운대교육장입니다.
건물이 그러면 사유지에 넘어서 지금 건축이 돼 있다는 겁니까?
학교 부지 내에 사유지가 현재 일부 약한 8평 정도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자체는 좀 교육청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토지매입으로 지금 149만 5,000원, 그죠?
예.
1㎡당.
예, 제곱미터당 그렇습니다.
이 편성은 근거가 뭡니까?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와 있는 거죠?
저희들이 하는 건 일반적으로 추정금액으로 그걸 했는데 감정평가액으로 한 것을, 평가한 것을 나눠보면…
이걸 감정평가액을, 감정평가를 먼저 받고 나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가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걸…
감정평가가 7월 달에 시행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정식 감정평가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감정평가를 받아 이게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래야 예산을 잡고 실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맞춰 지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사전에 감정평가를 임시적으로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소유자분하고는 얘기가 없으시죠?
아닙니다. 지금 거의 소유자가 먼저 매수 요구를 했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아니 이 금액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습니까?
예, 어느 정도는 다 논의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유아보호용 장구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 104페이지를 보시면 장구관리비가 1,100만 원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예.
그거 무슨 관리비입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장시간 사용하다,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세탁의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역교육청별로 트럭이 1대씩 배치가 돼가 있는데 트럭이 다른 학교에 지원했을 경우에는 배송비라든지 그런 내용까지를 포함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대여를 하고 반납을 했을 때 세척을 하고 소독을 하는 걸 지금 다른 기관 위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까? 민간업체가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이 내용은…
세척, 소독 그 부분을 어차피 장구는 지원청마다 보관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척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죠?
이번에…
(담당자와 대화)
저희들이 시트 수량에 비례해서 이번에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지역교육청별로 안배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하고 같이 지역교육청으로 배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계획을 세워지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학교공간혁신사업에 사용자 참여설계팀 구축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용자가 누구입니까?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누가 참석을 합니까?
학교의 선생님이라든지 관리자라든지…
(담당자와 대화)
학생과 학부모까지도 참여합니다.
학생은 어떤 기준으로 참석을 합니까? 학생회에서 합니까? 자치…
선정기준이…
(담당자와 대화)
학교 자체적별로, 학교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학교 자체적으로 기준에 따라서 건축 분야에 관심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담임을 통해서 학생을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참여를 시키게 됩니다.
이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사업 같은 걸 할 때 말은 사실 학생들 참여, 참여 하는데 실제로 어른들 머리로 다 구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활용을 제일 잘 알고 있고 또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저희들이 어떤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그 수요자들이 공간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 틀립니다. 틀리고 아까 학생과 학부모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선생님이라든지 관리자 의견도 다 듣습니다. 그래 갖고 전국에 저희들 인력풀을 구성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아마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물론 사업이 다르고 다 조건이 있겠지만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사업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사업이든 무슨 사업을 할 때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그 권리 그 기준을 잡아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할 때 하면 학생회에서 전체가 참석을 하겠다, 아니면 각 반의 예를 들어 반장들이 참석을 하겠다. 그러면 반장들은 또 학교 반 아이들한테 의견을 들어야겠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설계를 해도 실제로 엄청 효과를 볼 수 있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설계단계에서부터. 그런 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외국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놀이터 하나 만들 때도 아이들 불러놓고 공청회하고 다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실제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참여학생 선발과정에 합리적 절차를 거쳐서 전체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 그런 학생의 추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교과교실제 부분인데요. 목적이 교과특성에 맞는 교실환경과 맞춤형 수업을 위해서 한다. 사실 예·체능, 음악과 미술, 예·체능 부분 말고 교실의 특성이 뚜렷이 나타납니까? 국·영·수 같은 이런 과목들이.
예를 들어서 과학은 과학실이 있으니까 특별히 구축할 이유는 없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교구 같은 것도 비치해 두고 또는 게시판 같은 경우에 수학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비치를 하고 그다음에 교과별로 모둠수업을 주로 하는 교과교실은 우리가 책·걸상을 모둠처럼 이렇게 일반 책·걸상 아닌 토의·토론이 가능한 그런 책·걸상을 비치하기도 하고 또 칠판도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앞에만 칠판이 있는 게 아니고 양면으로 다 창문가에도 다 칠판을…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수학실에서 영어교육을 할 때도 있고 이게 뒤죽박죽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교과교실 하는 학교에서 그런다고요?
예, 사실…
아마 그거는…
지금 선진형 같은 경우는 중학교는 아무 학교도 안 하고 있죠?
아니 중학교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하고 있습니까?
예, 해운대에는 장산중학교도 하고 있고…
자료에는 운영학교가 안 나와 있는데요. 2018년부터 0인데.
아, 지금 2010년부터, 2009년부터 이게 설치돼가 있는데…
2009년부터 해 가지고 10년에 3개 학교, 11년에 8개 학교, 12년에 6개 학교…
예, 쭉 이래…
숫자로 해 갖고 줄어 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줄어든 게 아니고 누적돼가 있습니다.
누적이 된 겁니까?
한 번 선진형으로 구축된 학교는 계속 선진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30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수는 그 해에 신청을 한 학교입니다.
예, 구축한 학교입니다, 그 해에. 왜냐하면 선진형 학교를 하려면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조건이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구축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희망한다고 다 해 줄 수도 없었고 그래서 해마다 희망하는 학교를 저희들이 컨설팅을 거쳐 가지고 그래서 구축을 해 왔습니다.
지금 이거 하는 학교들은 다 홈베이스나 이런 게 갖춰져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선진형 하는 경우는 홈베이스나 또 교사연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효과가 있는지 저는…
일단은 논란은 계속 많았었어요. 신입생 같은 경우에 너무 피곤하다. 시간마다 다녀야 되고 심지어는 신발을 잃어버렸다는 학생들도 있고 이런데 이게 근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교과교실을 갖춰놓고 선생님이 거기서 옛날 방식의 강의식 수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럼 아이들 전혀 이동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는 토의·토론수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업 자체가 선진형 학교는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효과고…
이거 만족도조사를 했습니까?
늘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한테 결과를 보여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목중점형도 계속 지정입니까, 이거는?
이것도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구축 지원을 하고 선생님들 연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과목중점형은…
이것도 한 번 도입을 하면 계속 운영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수학교실에서, 교과교실에서 영어를 하고 말씀하신 게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관리가, 학교 수도 많이 늘어났고 이렇게 해서 조금 저희들이 교육부 지침도 있지만 우리 부산 나름대로 지금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서 특히 과목중점형을 어떻게 조금 활용도를 높일 건지 또 주로 영어나 수학 이런 과목들로 편성돼 있는데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어떻게 다시 배치할 건지 이런 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과목중점형 기자재비가 나와 있는데요. 공립이 85교, 사립이 43교…
희망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무슨,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원래 과목중점형이 당초에는 한 실에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었거든요.
어떤 시설을 하는지?
주로 그 당시에 전자칠판 그다음에 전자교탁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책·걸상 또 필요한 경우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어떤 교과에 맞는 인테리어 이런 정도로 해서 당시에 그렇게 구축을 해 왔는데 지금 사실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사실은 불필요한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칠판에 수업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부분, 이게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수리해서 쓸 수도 없고 이래서 아예 철거를 하고 칠판과 요즘은 대학에서도 거의 강의를 빔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전자칠판 효과가 있는 빔을 설치해 주려고 그 단가도 10년 전보다는 훨씬 낮아졌고 성능도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한…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그 금액을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다 하면 왜 갈수록 공립중학교나 국·공립 중·고나 이런 데서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립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번에는 사립은 그동안에 잘 안 해왔거든요. 사실은 공립보다는 선진형 같은 경우는 주로 공립 중심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가 교과교실제하고는 서로 연관이 깊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과교실제로 가야 됩니다, 이 고교학점제가 활성화되려면. 그래서 이번에 신청한 사립학교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하는 학교입니다.
잠시만요.
그런데 선진형 같은 경우는 여건이 안 되면 희망을 해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휴교실이 좀 있는 학교 위주로 신청을 받았었고 구축을,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간담회나 학부모 운영위원장협의회 이런 데 이야기를 가서 들어보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피로도가 많이 쌓이고…
특히 입학을 하게 되면 1학년 학생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주로…
제가 보기에 고등학교 과목은 충분히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선진형을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시간표 같은 경우도 충분히 아이들한테 알려주지만 블록타임을 해서 이동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이동을 최소화하는 동선 위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교과교실을 구축하는데 지금 보통 보면 신입생들이 적응이 잘 안 되어서 학기 초에 다소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잘하는 학교와 조금 미흡한 학교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컨설팅을 주로 학기 초에 계속해 오고 있고 그래서 기존 투자한 금액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지금 교과교실을 활용해서…
되돌아가는 학교가 있죠?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물론 지금 그래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래 교육부 지침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완화시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좀 두고 교과교실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내용 파악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일단 나중에 따로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교과교실제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입생들 같은 경우 어떤 책이라든지 부교재 이런 분실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 이런 문제도 이동과정에서 불만을 많이 듣다가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교과교실제가 되돌릴 수 없는 우리의 어떤 교육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불만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학교에서 학부모님들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과교실제가 교육부 방침인지 아닌지 이런 거는 학부모님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4차, 이게 4차 산업혁명 대비가 될지 뭐가 될지, 새로운 교과가 될지 새로운 교육이 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불만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소통을 해 주시고 이게 단순하게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하는 것보다는 교육부에서 방침에 의해서 가는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만 학교에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교사들 편의대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게 된다는 말이죠.
학기 초에 학부모 대상 연수를 할 때 안내도 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통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훈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를 하기 전에 앞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지금 이 회의에 참석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지금 위원님들의 어떤 진지한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웃음을 지으신다든지 그리고 잠을 자신다든지 하는 분들이 꽤 많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진지한 자리에서는 자세를 정돈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추경 관련되어 가지고 잘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소프트웨어 개별구매 방식을 일괄구매 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나 한글 같은 경우에는 거의 5억 5,000만 원 정도 경감한 사례는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실제로 예전에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모 국회의원이 “왜 마이크로소프트 그거를 수의계약을 했느냐?” 그래서…
예, 국정감사 때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해프닝도 한번 있었는데요. 아무튼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원북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건 사업명세서 90페이지와, 202페이지입니다.
이거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내용은 시민도서관장님이 좀, 저희들…
관장님이요?
예.
알겠습니다.
시민도서관장 손종호입니다.
예, 관장님 반갑습니다.
이 원북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랫동안 되어 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2014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2014년도요?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가 아니라 2014년도인가요?
아, 2004년입니다. 2004년도.
그렇죠?
예.
2004년도입니다.
지금 16년째…
거의 16년간 계속되어 오고 있는 사업인데 이 정도 추진해 온 거면 관련부서에서는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럼에도 지금 이 사업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예측 가능한 전입금은 전입예정액을 감안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측 가능한 전입금은 전입예정액을 감안을 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추경에 지금 원북원 부산 이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경 증액분이 어떤 성격인지 한번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명세서 90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올라와 있어요. 뭐냐 하면 세입예산액으로 비스마트카드 사용포인트 환급금으로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234페이지를, 아닙니다. 202페이지를 보면 부산은행 비스마트카드기금 지급안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추경예산에도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추경에는 증액분이 어떤 성격이냐를 보면 이건 결국에는 부산은행에서 지원하는 카드사용포인트 환급금이다. 환급금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전입된 환급금은 그대로 추경에서 증액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거죠, 결국에는 이거를 계속해서 해 왔던 거예요, 십 몇 년간. 이게 추경의 증액사유에요, 이게? 카드포인트 환급금을…
이 기금 수입금은 2014년도에 우리 부산일보하고 그다음에 부산은행 그다음에 BC카드 그다음에 우리 시민도서관이 결국은 우리 원북 운동을 갖다가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금을 갖다가 수입, 기금수입액 자체가 지금 쭉 오면서 영점 몇 프로에서 자꾸 프로테이지가 변동되고 기금 자체가 변동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제가 여기 자료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어느 정도는 기금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사업을 바로 편성해 가지고 세입을 갖다가 감 조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지적이 저는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죠.
그래서 이걸 또 그냥 관행적으로 한 것도 인정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내년 편성할 때는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세입만 조정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우리 본청 예산계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확정을 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서는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개선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환급금 부분은 세입조치만 하면 되는 부분인 거예요. 세입조치만 해서 이게 추경을 통해서 세출을 요구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런 추가적인 전입금은 결국에는 원북원 사업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세입조치만 하고…
지금 이 기금은 그런 식으로 협약에 그런 식으로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만약에 하면 협약을 갖다가 수정을 해야 됩니다. 협약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부산일보의, 그때 제가 알기로 뒤에 쭉 그런 과정을 많이 보니까 부산일보에서도 힘을 좀 실어가지고 부산은행하고 이 사업을 왜 그러냐하면 우리 원북원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절차는 개선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계속해서 전입금 이거를 추경으로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그거는 하여튼 본예산으로 해 가지고 우리 본청 예산팀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개선을 하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학기관 업무지원 관련해서 에듀파인 컴퓨터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이거는 사업명세서 429페이지부터 470페이지입니다.
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유치원에 업무용 컴퓨터를 지원하는 사업,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왜냐?
첫째로는 이 사립유치원에 참여가 저조해서 이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청의 어떤 방안이다는 거는 알겠습니다마는 이 컴퓨터를 줌으로 인해서 정책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뭐냐 하면 집행 후에 과연 이 참여율 증가라는 산출물이 나오겠느냐 이거죠. 결국에는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 신규사업은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게 첫 번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립유치원의 참여도가 저조하다는 거는 컴퓨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 참여유도를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신용카드 납부율 저조 문제라든지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집단대응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게 시기상조 또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올해 저희들이 부산에 45군데가 에듀파인에 200명 이상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타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 왔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100% 참여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한 인센티브를 한 번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어떤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는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얼마 전에 한국일보에도 났는데 속도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속도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결국 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의 관건은 인터넷망의 문제하고 PC의 어떤 성능에 관한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저희들이 2020년 3월 1일 자는 전체 유치원에 100% 시행을 하게 될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속도가 느린 원인이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 부산교육청에는 문제가 없는데, 첫째는 유치원별로 개인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태까지는 회계처리에 관한 전용컴퓨터가 아니다보니까 유치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거를 왜 교육청에서 신경을 쓰냐는 거죠. 사립유치원이 개별적으로 구입을 하면 될 것을.
정부 시책에 따라서 어떤 움직이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찌 보면 강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치원연합회에서는 행정소송도 제기하고 그다음에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태인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유재산의 침해다. 그리고 어떤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무효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거든요. 정부정책을 저희들이 일관되게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타 시·도교육청하고 비교해서는 굉장히 어떤 저희들의 지원규모가 너무 미약합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경기도입니까, 2대 설치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교육환경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추가적으로 지원한 유치원이 대부분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체적으로 원당 PC를 1대 지원하는 것은 아마 최저선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유인이 아닌, 인센티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최초 할 때는 이거는 인센티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아까, 3월 1일 자로 45군데가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치원에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체 내년에 전면 시행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여율이 저조하니까 컴퓨터를 보완을 해서 이걸 약간에 어떤 혜택성의 그런 정책을 준다는 거죠.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 3월 1일 자로 의무적으로 어떻게 되는 유치원은 37군데인데 거기 기준에 미달하는 데에도 8군데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45군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유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내년 3월 1일에는 전면 시행에 따라서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유인을 위한 정책이 필요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령에서는 이거를 전반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다만 이 환경을 구축하는 데에서는 의무 주체가 교육청이 아니라는 거죠. 컴퓨터를 구비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정부시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부시책이라는 거기에는 공익성을 띈다고 봤을 때 이거는 결국에는 어떤 금전적인 그런 보완책보다는 공익을 증진시키는 목적이 어떤 정부의 방침이면 결국 사립유치원이라는 조직이 별도의 이런 시설이나, 저기 뭡니까,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보상해 주지 않으면서 자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야 되는 거지 지금 컴퓨터를 이게 얼마입니까? 예산이 5억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거를 준다? 그거는 일단 말이 안 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에듀파인의 참여율을 높이려면 에듀파인의 적용을 위한 연수나, 아까 연수도 하고 있었잖아요? 연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참여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지 지금 전반적으로 유치원 전체에게 컴퓨터를 다 주겠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 사실 저하고 시각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참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의 기준에 미달이 되어도 저희들이 100% 초과로 자발적으로 참여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 3월 1일 자는 전체…
(담당자와 대화)
290개에 달하는 유치원이 자발적으로 의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유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의 성격이 저희들의 누리과정이라든지 교육과정도 어떤 공교육 체제의 어떤 시스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건비라든지 학급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를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이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컴퓨터를 주게 되면 교육청이 얻는 실익은 뭡니까? 이걸 왜 주는 건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컴퓨터를 아까 사용자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45군데에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대 1로 매칭을 시켜놨습니다. 매칭을 시키고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매주 4회 정도 학교를, 유치원을 방문해서 직접 자료를 입력하고 무엇이 애로사항이 있는지 소통이 문제인지 그렇게 하고 있고…
아니 그럼 유치원에 컴퓨터가 없어요, 그러면?
있습니다.
있죠?
있는데 PC 사양이 저희들이 에듀파인의 고도화된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그러면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거를 유치원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왜 이걸 교육청에서 이걸 주냐 이거죠.
그래 제가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3월 1일 자 시행을 앞두고 250여개 유치원에 대해서 6월 달 집합교육을, 지금 4월에 실시를 했고요. 6월 달에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7월 달에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컴퓨터를 가지고 직접 유치원 개개인별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나이스에 인증을 하고 이거를 담당공무원하고 유치원 관계자하고 모여서 직접 등록을 하고 7월부터는 실제 가상적으로 그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6대 정도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입력을 하고 이리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자체의 어떤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걸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필요에 의해서 그 PC를 설치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교육청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교육청의 필요에 의해서 이거를 한다. 그런 교육도 해야 되고 1대 1 아까 말씀하셨던 등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의무가 생겼으면 의무가 받은 주체가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교육청에서 이거는 저쪽에서 준비가 안 되면 우리가 못하니까 이거는 컴퓨터 줘야겠다. 수요조사 안 해 봤죠? 그냥 289개 의무참여이니까 289개 원을 다 줘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 산출이 된 거죠, 지금 이것도?
그런데 실제 유치원에 보면 규모가 작아 가지고 손익분기점이 안 나오는 유치원도 있습니다.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미달된다든지 그런…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289개 원이라고 했는데 이쪽에서 사양이 미달된 유치원 수가 몇 개입니까?
현원이 미달된 유치원 말씀입니까?
아니 289개 원을 다 준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지금 뭡니까…
그런데 지금…
규격에 미달된 학교가, 아니 컴퓨터가 몇 개나 되느냐고요? 컴퓨터 수요조사가 안 되어 있죠, 그거는?
위원님 사실 실제 유치원별로 보면 컴퓨터가 10대 미만입니다. 10대 미만인데 이 제도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급여도 해야 되고 다음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를 쳐 넣어야 되기 때문에 회계 전용 컴퓨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양이 미달되는 컴퓨터가 몇 개냐고요, 지금?
지금 저희들이 207군데 정도가 됩니다.
207군데요?
예.
사양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뭐가 필요한지.
사양 말씀입니까?
예. 아니 자료로 그냥 주세요. 사양이 어떤 사양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거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오후에 정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쪽 분야는 출력이 얼마라든지 화질이 얼마 해상도가 얼마라든지 그쪽 분야에 전문지식은 없는데 이 정도의 소화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사양이 되느냐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오후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하시죠.
예, 김태훈 위원입니다.
일단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은 이따 다시 논의를 드리고요.
다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아보호용 장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명세서는 442페이지입니다.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명세서를 보면 예산편성 근거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의무화사업이고 교육청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지금 적혀있거든요.
예.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의 설명을 들었을 때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던 것은 처음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한 의무라고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주체를 명확하게는 설정을 해 놓지는 않았더라고요.
이게 법이 여객운송법이 개정이 돼서 2021년 4월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예.
그전에 저희들이 미 갖춰진 단계에서 저희들이 먼저 구매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가서도 직접 법안 내용을 한번 봤는데 주체는 교육청이 아니고 다만 현재 지금 개정된 법을 적용을 해서 유아보호용 카시트가 장착된 현장체험 학습용 전세버스를 임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아보호용 카시트를 제공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20개월, 주체는 아니지마는 저희들이 한 21개월 정도 아직 법이 시행되기는 남아있고 그다음에 실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전세버스를 많은 이용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에 현장학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우리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선도적으로 학생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논리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도 충분이 이야기 들었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했던 거는 이 카시트가 의무화되기 전에 일이 발생이 됐던 거는 대부분 수요가 일반가정에서 이제, 일반가정에 이 문제가 터지니까 법이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된 것 아니겠어요?
예.
자연스럽게 승용차에 맞는 제품이 꾸준하게 나왔는데 대부분 이 버스는 허리에 안전벨트를 차는 이점식 벨트…
맞습니다.
이점식 벨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카시트를, 이게 탄다고 하더라도 이 벨트 자체가 카시트를 고정해 주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드리자면 고속버스의 안전벨트는 대부분 이점식 벨트로 되어 있다. 그리고 주로 승용차를 이용하는 벨트는 삼점식 벨트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카시트들은 삼점식 벨트거든요. 지금 이점식 벨트가 구입이 가능한 건가요?
예, 사실 이게 중소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인터넷에 검색을 해 봤는데 그렇게 물품의 종류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최소한 저희들이 통학버스에, 일반버스에 통학안전용으로 그 정도는 담보된 저희들이 국가에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배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학버스. 카시트 설치는 유치원 통학버스 설치에 대한 법령 해석을 두고 법제처는 유치원 통학버스에는 카시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법제처 해석 보셨죠?
예, 그거는 봤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대부분 통학버스에서는 그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요. 자체 버스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둘 필요가 없는데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일반인 중심으로 되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세버스 임대차 계약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이걸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거고요. 아직 2021년 돼서 그때도 유아체험학습에 참여하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설치할 수 있는데 일반 이거는 어떤 수익률이 낮을 경우에는 수요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실제 참여를 안 하게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학생들의 불편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구매를 해서 일단 사용하다가 대여하는 방식도 검토를 해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점식 벨트를 제품이 시판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구매가 됩니까?
시판되고 있습니다.
시판되고 있어요?
예.
가격은 그러면 지금 여기 잡힌 거는 얼마입니까?
가격은 지금 한 9만 원 정도 되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거를 임대를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임대를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봤는데 월 2만 2,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달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으면 전체 내구연수가 얼마 될지는 책정은 안 돼가 있지마는 구매를 해서 전체적으로 지역교육청별로 배분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구매를 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1,000개를 구매를 해서 지역교육청별로 신청을 받아서 원아라든지 유치원 수에 비례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산서를 보면 이거를 지금 각 지원청으로 나눠주게 되는 거 같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시간제근로자까지 고용을 하시는 걸로 지금 되어 있죠?
이게 장착하고 저희들이 탈착을 하는데 실제 그거를 갖다가 개별로 유치원에 부담을 주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각 지역교육청별로 저희들이 단기시간 직원을 채용을 해서, 고용을 해서 장착과 부착업무를…
시간제근로자까지 채용을 해서 이거를, 그럼 이게 1만 원씩 해서 2명 4시간 60대 이렇게 잡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산출이 된 겁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1만 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그러니까 초단시간 15시간 미만 근무자에 대한 단가가 1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새로 뽑는다는 말씀이세요?
예, 저희들이 국가에서 하는 최저임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관리주체는 지원청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T/F를 구성해서 물품을 선정하고 선정된 물품을 5개 지역청에 배분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보면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치원 컴퓨터 관련돼서 연관이 조금 되는데 이것도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의무화가 됐는데 왜 의무화에 대한 보완의 주체가 교육청이냐 또 이거죠.
참 위원님 말씀은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나 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과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도기에 저희들이 학생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점식 벨트는 구매가 가능하고 이걸 설치주체는 지원청이고 이걸 설치할 사람이 시간제근로자로 되어 있다.
예.
지금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계약 뭡니까, 이거 벨트, 이점식 벨트에 대한 계약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입찰로 하는 겁니까?
공동, 아까 저희 말씀드린 대로 본청에서 공동입찰을 해서, 입찰을 들어 갈 겁니다. 교육청에서, 본청에서 입찰을 해서 구매를 한 다음에 지역교육청으로 배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이거를 구비를 해서 전세버스에 대한 거에서 우리가 입찰을 하면 되잖아요. 왜 굳이 이거를 업체에서 이걸 안 하고…
그게 실제 비율이 낮고요. 그다음에 전체…
비율이 당연히 낮죠. 왜냐하면 업체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
전세버스 운송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학생의 체험학습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수익률이 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어느 특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움직여야 될 경우에는 수급이 안 맞기 때문에 오히려 불특정다수의 버스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먼저 선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우리가 구매한 물품을 선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 교육과정운영에 차질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버스를 계약을 할 때 그 업체에서 전세버스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장착을 해서…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장작을 해서, 예, 맞습니다.
끝나고 나면 탈착을 하고…
우리가 받아 오고…
다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실제 아마 지금 전면시행까지 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21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실제 우리가 여객버스운송조합이라든지 그런 데에 이거를 어린이들을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설치하고 그래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지금 학생들이 어디를 가야 될 때 전세버스를 임대를 한다 그러면 그게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해 왔으니까…
예.
그러면 버스회사 입장에서 이런 거까지도 구비를 해 놓으면서, 구비를 하면서 앞으로는 개선이 될 것 같은데 굳이 교육청에서 이번에 선도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거는 업체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업체…
아직까지 유예기간이 좀 있죠?
21개월 정도 남아있습니다.
21개월 남았죠?
그런데 위원님 실제 이 제도가 일반운송버스업체에서 볼 경우에는 이거를 갖다가 다시 일반시민들이, 성인이 할 경우에는 이거를 떼어내고 다시 붙이고 이래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안 그러면 어린이전용으로 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대차를 하는데 한정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이렇게 기획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를 왜 자꾸 청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카시트를 배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고 이 문제가 하나가 뭐냐 하면 처벌대상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 운전자에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될지 아니면 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지…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돼 있습니다.
그거 확정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경찰청 입장 아닙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거 확정이 났어요?
예, 법 규정에 그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도로교통법.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조금 더 심도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는 생각할 때 위원님이 아까 주체를 말씀하셨는데 이 전체가 어떤 소모성이기는 하지만 단 시간 내에 어떤 소모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내구연수 몇 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투자한 그 가치만큼 나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국회에서 입법하는 과정에서 약간 조금 미스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일단 현실상황에 대해서 이런 카시트의 설치 주체가 어디로 됐는지 명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건데 결국에는 이걸 결국 시장논리에 맡겨서 이런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의무주체 회사에서 이걸 설치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수익을 내든지 전세버스를 하든지 그쪽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다만 학생들의 안전의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신경을 더 많이 쓰셔서 이런 사업기획안이 나온 거 같습니다.
그 말씀도 맞고요. 실제 현실적으로 각 유치원에서 전세버스를 계약을 할 때에 저희들이 아까 이런 보조장구가 장착이 된 그런 전세버스를 구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보완이 될 거라고 예상을…
그런데 지금도 법이 개정이 돼가 공포가 돼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 현재 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 이거를 장착하는 비율이 거의 한…
지금은 적겠죠, 당연히.
거의 10%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각 유치원에서 이런 버스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겁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1,000개를 구매하시는데 지원청별로 하게 되면 200개씩, 평균적으로 200개씩 배부가 되겠네요?
저희들이 일단은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8월 달부터 나머지 올해 하반기까지 집행이 될 건데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한 300개씩 아까…
(담당자와 대화)
평균 200개 정도 배분하는 것으로 돼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200개를 어디다가 보관을 하는 거예요?
각 지역교육청별로 물품창고가 다 마련돼가 있습니다.
창고에 200개를 다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물품에 대해서 이게 저는 물품을 직접 사용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아이들이 쓰는 이상 고장도 많이 나고 할 텐데 결국 관리주체는 지원청에서 관리에 대한 비용이 계속 들어가겠네요?
아까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수선비가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세탁하고 수선하고 물품배송 관련해 가지고 1,200만 원 정도 되어가 있는데 지역교육청별로 200만 원 이상을 배분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유아보호용 장구 관리라고 해서 운영비가 10으로 나가고 시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여기에 따른 고용보험, 산재보험 다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이게 2명 갖고 지금 200개가 관리가 된다?
그거는 그겁니다. 한 전세버스에 40개를 했을 경우에 2명이 한 전세버스 40개 시트를 커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 지금 인터넷 검색하면 물품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마치고 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의무주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따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추가질의.
국장님 김태훈 위원님에 대한 추가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1,000개를 구입해서 지역청에 200개씩을 준?
예.
그러면 200개씩을 주면 오늘 동시에 출발한 차가 4대 50명씩 해 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집중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줘야만 전세버스를 할 수 있다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죠? 없으니까.
현재 저희들이 실제 오늘 현재 전세버스 중에서 이렇게 안전보호장구를 갖춘 버스가 10%, 100대 중에 10대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법이 완전 전면 시행되기까지는 한 21개월…
그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 제 말씀을 마저 들어보십시오.
어찌됐든 각 지역청에서는 하루 4대 이상은 출발을 못할 거 아니에요? 200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교육청별로 굉장히 편차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 평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아니 200개를 다 쓴다고 했을 경우에 4대 이상은 우리가 지원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각 지원청이 4대만 간다 말이에요.
5대.
5대 정도, 좋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그 전세계약서를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입찰이죠? 최저가 입찰입니까?
그게 낙찰 하한가를 두는지 모르겠는데 그 계약의 형식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1차는 저희들이…
어찌됐든 전세버스를 구하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입니다.” “오케이.” 즈그들끼리 계약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역발상으로 봤을 때 내가 “당신네 회사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애들이 갔을 때 사용할 테니 이 장구를 부착해도.” 나 같으면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나 같으면 내가 전세버스 대여업자 같으면 이것 투자해서 하루에 4대씩 계속 간다라고 보면 누가 투자 안 하겠어요? 그래서 김태훈 위원님 주장하는 내용 “굳이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겠느냐?” 그 이야기고 그다음에 좋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2명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2명이 들어가면 아까 채용을 한다고 그랬죠? 고용 2명을?
고용이라는 용어를 써도 괜찮겠습니다, 예. 고용…
사람을 고용해서…
초단시간…
그러면 5개 지역청을 하루에 어떻게 다 도는데요? 각 지역청마다 1명, 2명씩 있어야 되겠죠.
지역교육청별로 그렇게…
2명씩 있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 8시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저희들이…
1대당 하는 게 8시간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기에 산출근거에 보면 2명이 4시간 한다고 보면 혼자 하면 8시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보호장구를 40개를 하는데 8시간이 걸린다? 어떤 산출근거죠, 이게?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의 산출기초를 산출하기 위한 그거고요. 실제 위원님 생각하실 때 보호카시트가 있으면 장착하는데 하나 하는데 2∼3분 정도 안 걸리겠습니까, 확인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탈착을 하는데도 2∼3분 걸리면 5분 정도 걸린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게 1개 버스에 아까 전에 40개 같으면 한 사람당 20개를 해야 되는데 3∼4분 걸린다면 20개 같으면 1시간이면 다 할 수 있다 거거든요. 실제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출근거는 그렇게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2명이 4시간에 1대를 잡았을 때, 2명이 4시간씩 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이거는 거꾸로 물구나무 서도 될 것 같고요. 우리 탈착·부착 안 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거는 판단하시고. 다시 역으로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전세업자에게 이 보호장구를 가지고 있는, 부착한 업자에게 우리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이런 법적근거가 있으니까요. “내가 당신네 회사들하고 할 테니 다세요.” 하면 그거 안 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거기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 현장학습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도 있고 이래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기가 집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시기가 집중돼 봐야 4대라니까요.
그래 한 말씀…
지역청이 4대 이상은 안 된다고요.
한 말씀 들어 보십시오. 그럴 수가 있고 실제 아까 유아 전용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거리를 못하고 보통 보면 하루치기거든요. 당일치기가 될 수 있는데 어떤 집중되는 시기에 초·중·고등학교 같은 2박 3일로 간다든지 3박 4일로 한다면 전세버스 운송업자 측에서 보면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유아보호장구를 설치 안 해도 입찰에 참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 기업의 채산성을 높이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수요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수급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도 옳고요. 제 생각도 맞는 것 같고요. 판단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여러 사람들 생각해 봅시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전세업자가 이걸 구비를 해서 학생들 하는 게 맞지 우리가 줘 가지고 탈착·부착 이거 사람까지도 써 가면서 우리 예산 없어서요, 뭐 좀 해 달라고 하면 예산 없다, 없다 전부 다 나오는데 이거 가지면 제가 볼 때 학교 마루바닥 2개 정도는 해 줄 거 같아요. 어찌됐든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생각이 듭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보호장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지 않으셨던 질의 제가 한 가지 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김태훈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교육청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린이집도 견학을 갈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까?
어린이집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는데…
파악은 못하지만 어린이집도 부산시 지금 여가부하고 나눠져서 또 누리과정도 있고 돌봄을 같이 하는 데도 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이 있는 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예.
병설도 물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대체로 견학을 많이 가는 어린이집 상황도 한번 미리 알아보시고 이런 예산을 한번 편성해 봤더라면 좋았을 것 같고 김정량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게 지금 2명이 만약에 각 그게 있다면 한꺼번에 우리가 주로 보면 에듀파인 도입은 200명 이상 되는 유치원이 각 지역에 크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또 그러면 적게 하는, 200명 이하인 유치원도 견학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나와 있는 거 같지 않고요. 그리고 2명이 이걸 뗐다 붙였다 하는 것도 그렇고 만약에 지금 현재 창의공작소하고 전세버스, 우리 자체버스가 총 지금 몇 대 운영되고 있습니까? 2대? 3대입니까? 총 몇 대가 운영되고 있죠?
(담당자와 대화)
그거는 저희들이…
(담당자를 보며)
거기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학교별로 전세계약…
아닙니다. 있습니다. 3억인가 지난번에 예산…
2대입니다. 2대일 겁니다.
2대고 그다음에 회동마루에 또 3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게 훼손, 훼철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면 차라리 우리가 버스를, 차라리 회동마루나 그런 데처럼 구입을 해서 하든지 적극적으로 하든지 꼭 해야 되는 상황이면 안 그러면 부산시에 어린이집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는지 업무공조를 통해서 같이 이 부분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서 같이 좀 문제점을 풀어나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어린이집의 문제는 이게 발단이 된 것은 얼마 전에 저희들이 전세버스로 해가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의견 개진이 있었고 또 교육부에서도 어린이 안전 당부를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이 자체는 여기 있는 것은 아까 전체 유치원에 대해서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아까 인건, 인원에 대해서 시간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주체의 문제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7월 1일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7월 1일 A라는 유치원에서 현장체험을 갈 경우에 과연 그러면 그 유치원이 보호장구가 설치된 전세버스를 계약할 수 있느냐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도기에 저희들이 이거를 메우자는 그런 느낌이라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2명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총 10명입니다, 10명.
시간근로자이기 때문에 아까 김정량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2명이 4개 내지 5개를 다 커버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단위시간당 해 가지고 4명을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4명을 할 수도 있고 6명도 할 수 있고 8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총 10명이죠. 지금 지역청이 5개…
예, 그러니까 그게 시간적인 문제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까 어린이집의 문제는 이번에 이게 어느 정도에 저희들이 된다면 부산시와 협의를 통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병행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문제를 제기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분명히 아니라는 거를 먼저…
공감합니다.
인식을 해 주시고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라기보다는 내용들이 만득치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는 우리 다 같이 우리 아이들 당연히 보호해야죠. 진작에 여태까지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1,000개 가지고 될 것이며 그다음에 굉장히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대부분 또 기술적인 거나 힘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여성선생님들이 많은 그런 입장에 이걸 굉장히 탈·부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알아보니까. 그리고 더 지금 이거 갖고는 너무 턱 없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사립 같은 경우에는 자체 어떤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데는 아까 보호장구가 다 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이거는 저희들이 7월 달부터 금년 연말까지 5개 지역교육청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이만큼 필요하다 그거를 근거로 예산을 산출했기 때문에 아마 부족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게 통상 걸어서 현장체험을 갈 수 있는 데는 아니고 좀 먼 거리라든지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예산 확보해 주시면 기대 이상으로 잘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거리의 유무를 통해서 차를, 차량을 이용한다는 순간부터 이 벨트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하고 좀 분명히 부산시도 대책,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어떤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하고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부산시 관련부서에 이순영 위원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회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하시는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국장님께 드려야 될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예, 기획국장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보면 보통교부금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또 순세계잉여금해서 금년에 정부로부터 엄청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재정안정기금을 운용하는데 사실 이 안정기금이라는 것은 기업이나 필요한 거지 사실 교육 같은 경우는 크게 제가 볼 때는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 왜냐하면 교육은 백년대계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교육을 확 뒤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계획들이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예산편성하고 다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좋아 가지고 정부에서 세수가 적게 들어와서 돈이 안 내려올 걸 대비를 해서 안정기금을 운용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엄청난 재정을 운용을 해서 과연 어느 용도로 어떻게 쓸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2008년도 세수가 많이 징수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배분기준이 안 있습니까? 그 배분기준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으로 내려온 돈인데 실제 이 돈을, 예산을 편성을 만약에 한다라면 지금 현재에 있는 시스템 갖고 이 예산을 다,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동안에 지방채라든지 이런 걸 우선 상환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도 기억하시겠지만 IMF가 올 당시에 저희들 교육청이 실행예산을 한번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예산편성을, 재원이 없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던 부분이 50% 이상씩 이렇게 집행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국세가 징수되는 것 중에 상당수가 우리가 세수가 많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방교육교부금 보조금 부분에 보면 소비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지금 한 30억 정도 마이너스가 안 생겼습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앞으로 이 경비는 앞으로 나타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 돈을 지금 안정화기금이 한시적으로 5년 동안 운영이 안 됩니까? 그리되면 ‘지금 교육에 필요한 소요액을 지금 현재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안 있겠나?’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정부에서 세수라든지 이런 부분 정책적인 그런 대안이 나오면 집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지난번에 본회의 때 교육감께서도 지방채를 상환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채가 밀려 있었다는 부분은 어떤 종류가 주로 밀려 있었습니까?
지금 그 내역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지방채가…
예를 들어서 교사가 퇴직을 한꺼번에 일시에 했을 때 퇴직금을 준다든지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될 거고…
그런 거는 아니고, 그거는 옛날에 명퇴가 일시에 몰렸을 때 하는 부분인데 이 학교신설하고 유치원 신·증설, 교육환경개선 그다음에 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부분하고 명퇴하고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비로 공자기금을 지금 채권 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다고 지방채를 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교육재정안정기금을 지원하는 대상은 보니까 다양한 대상들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BTL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특별한 아이템이 있어 가지고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학생들이 사용을 했을 때 거기서 돈이 부족했다 그러면 이걸 100억을 전용을 하든지 200억을 전용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안정화기금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되는 교육사업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재원이 부족할 때 이 안정화기금에서 한 50% 범위 내에서 당겨 와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정화기금 조례를 그렇게 지금 만들고…
그 지원 대상 요건을 보면 여러 가지가 이래 나와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위임받아서 이렇게 해석을 했는지?
지금 이 안정화기금을 만들 때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16개 시·도교육청이 유사,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의 지원 대상 규모는 거의 16개 시·도가 거의 통일입니다. 동일합니다.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받아와서 활용할 경우에 지방교육청에서 상당히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기획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방학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예?
방학.
방학이 지금 7월 말쯤 되면…
그렇죠?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한 3년차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보고 조달청에 발주를 할 때는 방학기간에만 모든 사업들을, 석면철거라든지 모든 시설을 이제 기간을 정해 놓고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방학 동안에, 여름방학 동안에 다 못해서 이월시켜 가지고 또 겨울방학 때하고 또 다 못해서 또다시 여름방학 때까지 이래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들이 보통 1,000억 정도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 연말에는 제가 시정질문이나 꼭 한번 따질 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금년 방학 때는 전사적으로 이것 좀 해서 명시이월사업 예산이 좀 많이 이월되지 않게끔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당해연도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1,000억 이상 명시이월을 할 바에야 차라리 예산편성을 하지 말든지 했으면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서 뭔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집행과 발주를 해 놓고 그 안에 마무리를 못한다는 것은 감독관청이 관리를 잘못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애시당초 계획 수립을 잘못한 것인지 둘 중에 하나는 미스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실제 시설과에서 이 업무를 보고 그다음에 지금 이 예산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면밀히 들여다보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이 처해 있는 환경하고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이 다릅니다.
아니 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발주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초기에 교육청에서 발주하든 조달청에서 발주하든 발주할 초기에는 “방학기간에만 공사를 할 수 있다.” 단서를 달 거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생이 있을 때는 분명히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상 석면을 철거한다든지 전구를 간다든지 이런 거를 못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하는데, 못하는데 방학기간에만 분명히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을 거라 이거지, 저는.
예, 그렇습니다.
그 단서조항에. 그렇다면 그거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그렇다면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방학 때 몇 월 며칠부터 방학이 한 달 반이면 한 달 반 안에 이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게끔만 분명히 발주를 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기간 안에 가급적이면 다 소진을 해 주라 이거지.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해만 가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그게 왜 그런가하면 방학이 짧게는 30~40일, 길게는 60일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 사업을 하시니까 아시는데 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기간이 많으면 부분적인 공사만 할 수가…
그러면 제가 할 말은 더 많죠.
부분적인 공사만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그거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제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아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야 댈 수 있지만 제가 공사 발주할 때 시방서부터 나오면 거기에는 다 그 안에 다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걸로, 안 할 바에야 차라리 그러면 방학 때 금년 방학 때 조금하고 내년 방학 때 조금하고 이렇게 하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발주는 단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회의실 같으면 이 회의실 하나씩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회의실 말고 다른 학교 것 같이 발주는 안 한다는 말입니다.
동일 군에서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다른 것은 그래 품목별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품목별로? 운동장을 하는 데는 운동장만하고 예를 들어서 사무실은 사무실하고 회의실은 회의실대로 별도로 발주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부모…
묶어서 하기는 하더라도.
예.
그래서 발주할 때는 운동장은 예를 들어서 7월 1일부터 7월 말까지하고 예를 들어서 교실은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하고 이런 게 나와 있을 거라 이 말이지 제 말은. 그런데 그게 거의 3년을 지켜봐도 안 지켜져서 이번에는 그걸 조금 줄여주었으면 좋겠다. 명시이월사업을…
그래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학생교육원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갑습니다.
학생수련활동 과정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약 6,4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을 2019년 5월 초에 수립을 했습니다. 해서 중학생들 수련교육과정을 하는데 이게 1박 2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되어 있는데 테마별로 체험활동하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차량이 총 157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대당 6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주로 보면 방학 때나 주말에 이렇게 수업을 안 할 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말에 가게 되면 차량 1대 가격이 요즘 상당히 비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과연 운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생교육원은 주로 중학교 학생들의 공동체 체험활동과 테마별 체험학습을 통한 수련활동을 통해서 체험학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버스를 임차하는 내용은 단위학교에서 교육원까지 입소과정의 등교차량 그리고 저희 교육원에서 수련활동이 끝난 후에 단위학교까지 퇴소를 시키는 과정의 입찰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를 전문 임대하는 곳의 네 곳의 평균가격을 받아서 등교와 입소와 퇴소를 향한 그 가격이 6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1박 2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시내이니까 사실 경비가 적게 들잖아요? 시외에 테마거리를 하면 시외에도 갈 수가 있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갈 수 있는데 이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시외든 시내든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테마학습이나 공동체 체험학습은 저희 교육원 원내에서 실시하는 수련원…
부산시내에서만?
예. 저희 교육원과 금정산을 이용한 수련활동입니다.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봤었고…
다음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유아용, 유아보호용 카시트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예, 행정국장입니다.
이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게 아까 있다고 하셨죠? 시판되는 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 몽○업체입니까?
예?
몽○업체인가요?
(“업체명이 뭔가…” 하는 이 있음)
업체가 많습니다.
업체가 많아요?
업체가 제가 보면 제일산업도 있고 성진하이텍도 있고 동인기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는 고속버스에 설치될 수 있는 이점식 벨트에 맞는 카시트를 생산을 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제품인증이고 산자부에서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오늘 오전에 떴던 기사를 하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가 오보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말씀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이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제목이 뭐냐면 현장학습을 막은 카시트의무화법 허점투성이라고 그래서 그 사유가 이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서 만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아까 이 보호장구 이것 관련되어서 의무화가 되었는데 “지금 몸무게가 18㎏이 넘는 어린이들이 착용할 수 있는 카시트가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카시트 구매와 관련한 지원을 못하고 있다. 유치원생 대부분의 경우는 18㎏를 초과한다. 그래서 교육부와 산업부가 구체적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18㎏ 이상 어린이가 착용할 수 있는 카시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기사내용은 정확하고요. 저희들도 시장조사를 했을 때 현재…
그럼 있다는 거예요?
예?
있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없죠?
18㎏ 초과하는 데는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아까 산자부에서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만5세, 만3·4세 이하는 저희들이 9∼18㎏의 범주에 속하는 비중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유치원에 체중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미만은 되겠죠?
예, 그렇죠.
여기 18㎏ 미만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사내용은 맞습니다.
그 이상은 어떻게 합니까?
(“이상은 지금 기술개발 중에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중에 있고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18㎏ 미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또 이게 개발이 되면…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중앙부처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산자부에서 기술지원을 해서,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빨리 개발을 해야 된다.
개발을 하고 그 추후에 논의를 하시면 되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 미만은 지금 아까 서너 개 회사의 제품이 나와 가지고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메이커 스페이스 확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7쪽에 있죠? 이번 추경에 4억 8,900만 원 요청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 교육국장입니다.
필요성이 있나요, 이게?
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메이커 스페이스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고요?
이거는 기존 무한상상실의 메이커 스페이스는 보통 교실 1칸 또는 1.5칸이 되는 학교에 3,000만 원에서 교육부 같은 경우는 7,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구축해 주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사실 유휴교실이 없거나 또는 소규모 학교인 경우에 담당자가 맡아서 하기 힘든 경우에 교과와 연계해서 이 메이커 문화 확산 차원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서 소외되는 학교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비 지원하는데 폐교 예정학교에도 지원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을 구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로 기자재를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때문에…
폐교 예정학교에 왜 지원하죠? 폐교 예정학교.
그러니까 폐교예정학교도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원래 폐교 예정학교는 어떤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는 유휴교실이 있어도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는 우리가 메이커 문화 확산사업을 지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이게 본예산에 삭감됐죠?
예.
그러면 삭감되었는데 왜 올리죠?
그래서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요청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지금 사실은 시대가 자꾸 급변하고 있는데 어느 학교는 무한상상실까지 있고 많은 아이들이 이런 걸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교육을 받고 있는 반면에 이런 시설도 안 되니까 계속 학교 간 격차가 생길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은 되었지만 이번에 이러한 학교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런…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추경에 올라오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가지며 한 회계연도에 효력을 가진다.” 그다음에 “이사업은 지적사항이 보완되었거나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추경에 편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타당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 그 당시 이게 삭감이 될 때 물론 “너무 방만한 사업이 아니냐?” 이 메이커 교육에 대해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게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삭감을 하고 지원을 할 수 없게 되니까 학교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 간에 이리 격차가 심한데 이 사업은 왜 하다가 이렇게 중단을 했느냐는 항의도 많았고 이래서…
(웃음)
실제로 또 항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라도 지원을 해서 학교간의 격차는 좀 해소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사하도서관 인테리어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출과목 운영비 210-09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210-09가 소규모 수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에…
이게 맞나요, 이 편성목이?
예.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인테리어공사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공사는 자료실 및 사무공간, 실내 환경 조성 그러니까 구조나 외부 형태를 변경하지 않는 시설물 소규모 수선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210-09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비인데 이게 소규모 편성비가 맞나요?
그래서 대수선의 경우는 건축물 기둥이나…
이게 지금 제 기억이 맞다보면 우리 1차 추경 때 지적사항이었거든요. 이게요, 그죠? 편성목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여간 지금 그렇게 되고요. 이게 왜 2회에 또 추경에 올라오죠, 이게요? 본예산에서 안 하고요?
원래 이거를 리모델링할 때 이게 문체부하고 또 시비하고 교육청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공사인데 원래 인테리어는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시설공사를 지금 하면서 컨설팅을 받았는데 문체부 측에서 이 공사를 할 때 인테리어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 가지 서가라든지 또는 아이들이 도서관을 인테리어하면 조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를 할 때 잘못하면 인테리어할 때 다시 시공했던 걸 뜯어내야 되는 그런 비효율적인 게 있기 때문에 공사할 때 인테리어도 같이…
그러면 본예산 때 이게 안 되었나요, 이게 예산에?
어찌되었든 이거는 명시이월은 무조건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지금 판단해 볼 때는 차라리 본예산을 할 때 공사기간에 크게 무리가 없었으면 인테리어 공사비까지 같이 편성을 해서 했었으면 굳이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때는 또 판단할 때 인테리어가 그 이후에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2개 다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참고할게요, 그거는.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추계도 잘못하고 어떨 때는 또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청이 많이 이렇게 하니까 제가…
공사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유동적인 것들이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또 전문가들 의견이 조금씩 다르고 이래서…
좋습니다. 하여간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이 자료 주신 것 잘 봤고요. 그러면 지금 이것 계속 논의를 해야 될 게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이 유아보호용 장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아까 이순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당연히 그거는 인지를 하는데 다만 지금 이 제품에 대해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몽○도 있고 한데 지금 유치원들, 유치원생들의 표준체격이 대부분 18㎏ 이상 넘어가는 걸로 나와 있죠? 그렇죠?
거기에 관해서는 유아교육원장님이라든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쪽으로는 정확하게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은데…
(장내 웃음)
(“국장님 그게 3·4·5세까지는 실제적으로…”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4세, 5세 그러니까 표준체중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 5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도 정확하게 살펴봐야 알겠습니다. 여기에서는 18㎏ 미만이라면 3·4·5세에 따라서 각각 다르고 체중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중표 봐야 되죠?
예.
그건 아직 표준체중은 잘 모르시는 상태이고.
예.
이게 통계는 당연히 이거는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4·5세 이상에는 대부분의 유치원 학생, 대부분의 유치원 학생들은 18㎏을 초과를 한다.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을 하느냐, 이거를 구매를 하더라도 쓰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3세가 몇 명인지 4세, 5세에 따라서 18㎏ 이상의 어떤 수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없죠. 모르는 거죠. 그렇죠. 교육청에서 이거는 어떻게 이용할지는 아직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맞는 학생들을…” 하는 위원 있음)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그런데 이제…
아니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의 체중이 예전보다 늘어난 건 맞죠? 유치원생들.
반드시 늘어난다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평균적으로 저희들 유치원 교육과정이 3세 반이 있고 3·4세 반이 있고 만5세 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5세 반은 체중이 18㎏을 초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3·4세는 18㎏ 미만인 것으로…
대부분 18㎏ 미만이다.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정책은 나이가 좀 어린…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어린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분이네요?
그리고 이제 만5세 중에서도…
그런 부분은 그런 타깃을 확실하게 명시를 하셔야죠. 여기 유치원…
그리고 아마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반기에 구매가 들어가는데 이게 빠른 속도로 제품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구매시점에서 다시 시장조사를 한번 해서 어떤 18㎏ 이상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시장조사를…
그러면 나중에 시제품이 개발이 되면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더 구매를 해 가지고 지원청별로 한 100개씩 200개씩 내려줘서 또 관리를 하겠네요.
탄력적으로 구매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연말 정도에 시제품이 나온다면 일정부분을 저희들이 사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2차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청에서는 이거를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데 보관장소는 충분합니까?
예, 보관장소는 지역교육청별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을 때 “이 정도의 보관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다 5개 지역청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것도 부피가 커 보이는데 2명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 이 건 외에 다른 건을 조금 더 설명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7페이지에 교육혁신과 역사교원 전문성 제고 연수지원입니다. 지금 이 역사교원 전문성 제고 연수지원의 증감사유로는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나요? 이걸 자체 재원으로 활용을 하라고 해서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하셨습니까?
예, 교육부에서 당초에 변경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특교금을 시·도 자체에서 편성해서 시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체편성을?
예.
그럼 변경이 된 거네요?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부산교육청 자체로 연수 운영이라든지 그런 교사연수 같은 거는 자체로 이렇게 다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역사교육담당 전문직 역량강화라든지, 이 역량강화 연수는 일단 이해가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세계사, 독도, 동아시아 이러한 연수는 어떤 점이 필요한 겁니까?
교사연수입니다.
똑같은 교사연수라요?
예. 주로 교사들 대상으로 연수를 합니다.
보통 세계사 연수를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연수 자체는 어디를 가서 하는 거죠?
독도 같은 경우는 가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예산규모…
세계사 연수는 어떻게 합니까?
규모를 보면…
뭘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계사연수 자체가.
지금 편성은 자체 이렇게 하고 타 시·도하고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할, 하기로…
연합연수를 해서 그쪽에서 정보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예산을 서로 분담금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그러면 이거는 협의체네요, 연수가 아니라.
체험하는 연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탐방…
이거 프로그램 뭐 있습니까?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번 꺼는 없고 작년·재작년 할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군산지역이라든지 독도라든지 이렇게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고 또는 휴전선 부근에 가서 실제로 연수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세계사 연수는 계속 해 왔던 거죠? 이거 담당부서에서…
세계사 연수는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처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처음이죠?
예.
이거 사업계획서 나온 것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교원대에다가 위탁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서 있으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거 준비해서 지금 주세요.
지금은 없습니다.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아니 그걸 시·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 놓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방향은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거 얼마입니까? 300만 원인가요? 이거 잡아놓고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에, 사업명세서 216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좀 간단한 건데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거를 여쭤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디지털콘텐츠 메이커교육 관련되어 가지고 스마트패드가 왜 이게 일반하고 고급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일반은 학생용입니까?
메이커교육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스마트패드가 100대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고…
그 성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왜 다르게 하셨냐는 거죠.
주로 일반은 학생 대상으로 지급을 해서 교육할 때하고 그다음에 고급형은 교사가 아이들 교육을 시킬 때 그런 성능이나 그런 것들이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교사분들은 왜 좋은 거 쓰고 학생들은…
아니 교사들이 전체적인 관리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스마트패드가 성능이 얼마나 차이가 나면 얼마나 차이난다고 이거를 분리를 해 놨냐는 거죠.
아마 용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아이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도 스마트패드 이거 많이 써 봤는데 그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게 나중에 한번…
아니 뭐가 불편해서 이게 나눠놓은 거예요?
나중에 한번 샘플을 한번 패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샘플을 사양…
샘플을 보여준다고요?
그러니까 고급형하고 일반형을…
아니 저도 다 갖고 있다니까요. 이런 고급형의 패드도 갖고 있고 이런 일반적인 패드도 다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사양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거는 국장님의 입장이신 거고 다만 제 입장에서는…
굳이 구분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학생들에게 더 좋은 걸 해 주지 뭐하려고 지금 이래 하느냐는 거죠.
교육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
선생님들 교육하는데 어떻게 쓰길래…
많은 용량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고급형을 가지고 교육할 때 활용하는 게 좋겠다…
용량 때문에 그런 거면 고급형 필요 없어요.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량이 필요한 거는. 아무튼 이 부분은 통일을 하시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급형 같은 경우는 텍스트북 제작할 때 그냥 일반사양으로는 조금 힘들어서 고급형으로 이렇게…
텍스트북을 제작을 하신다고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e북 제작하는 데는 이 고급형이…
e북 제작하는데 패드가 필요해요?
예.
그래요? 어떤 식입니까?
내나 패드 안에 e북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과장님 잠시만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시설과장 박익용입니다.
예, 제가 일전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게 옥상방수예산 이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옥상방수예산의 절감이 필요하다 해서 앞으로 신규로 지어질 학교에 대해서는 이제 경사지붕을 통상 일반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저희들이 지금 설계 중인 거하고 지금 시공 중인 학교도…
그렇죠. 그럼 온천2초 거기도 경사지붕으로 하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설계할 적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되는 걸로 확답을 받았습니까?
아직까지 지금 설계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배치계획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렌드가 다양한 지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교수님들하고도 공모할 적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다만 기존에 있던 학교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방안을 아직까지 제가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예,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들은 경사지붕으로 지금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방수예산이 투입이 될 거 아니에요? 추경에도 올라와 있고…
기존에 있는 학교들의 옥상이 옛날에 지어지면서 공간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옥상은 단순히 옥상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설비물들이 설치돼 있는 하나의 기능성 옥상입니다. 위에 태양광발전도 되어가 있고 냉·난방기도 되어가 있고 소방배관도 되어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옥상방수 방법을 택하면서 요즘 방수 재료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존 기능성 옥상바닥이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히 어떻게 경사지붕으로 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실질적으로 경사지붕을 변경시키기 당장 힘들다면 어떻게든 지금 옥상방수예산을 절감시키는 방안이나 그런 걸 고민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시공하는 방법이라든가 관리·감독체계를 조금 더 강화를 해 가지고 좀 더 수명이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은데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해서 비용이 적게 들면서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1년짜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챙겨봐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옥상방수예산이 절감이 되고 있는지는 어차피 예산투입현황을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경 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에듀파인 컴퓨터 다시 한 번 더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태원입니다.
지금 경기도 광주,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 초기재정 지원 유인책으로 컴퓨터를 지원을 했다라는 것과 그러니까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선도적으로 우수하게 에듀파인을 도입을 시키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컴퓨터를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인센티브라는 측면이라기보다는 이제 업무환경이라든지 에듀파인 정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도 약간 시각차가 있습니다. 그게 아까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된 건 아니고 저희들 1단계 3월 1일 시행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자발적으로 했고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았고 내년도에 전면시행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사용자교육이라든지 어떤 우리 교육청의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회계의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들 담보로 하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에듀파인을 되게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람 중에 1명이고 당연히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컴퓨터가 없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됩니까? 아, 없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 이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까?
지난 달입니까, 이번 달에 한국일보에 대서특필이 된 적이 있는데 에듀파인 시스템에서 서울에서 서로 접촉이 안 된다…
그거는 서버상 문제죠.
서버상의 문제인데 그 원인을 파고들어 보니까 망에 문제도 있지마는 PC 노후화로 그렇게 됐다 그렇게 되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들 기사화되고 나서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현실은 어떻느냐? 이렇게 저희들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시스템, 현재 상태는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PC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이걸 교체하지 않으면 상당히 속도라든지 처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 입장입니까? 유치원 입장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에 컴퓨터 보유현황을 구입연도별로 보면 2012년도가 184대가 있는데 한 2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가 104대로서 14%, 2014년도가 84대로서 11% 그러니까 2015년도 이후가 한 47%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컴퓨터 구비를 거의 다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컴퓨터 내구연수 문제인데 그런 측면보다는 위원님 이거를 회계에 어떤 전담할 수 있는 컴퓨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차원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컴퓨터가 별도로 필요하다?
예, 왜냐하면 전용PC를 둬야만이 되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유치원, 사립유치원의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컴퓨터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망을 증설해 달라, 쓰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망을 증설해 달라,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쉽게 해 달라, 교육지원을 해 달라, 그런 부분들이었고 실질적으로 이걸 저는 직접 써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걸 직접 써 보신 분들 이야기에 의하면 통상 젊으신 분들은 좀 빨리 숙지가 돼서 금방금방 할 수 있는 반면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약간 조금 미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교육이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그런데 이렇습니다. 사용자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치밀하게 계획…
하고 있죠, 예.
했기 때문에 아마 차질이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스쿨넷이라든지 그 망의 도입에 관해서는 실제 지금 유치원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유치원당 올해 4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스쿨넷을 도입하게 될 거 같으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간 한 10억에서 14억 정도 추가로 소요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초기설치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비단 부산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 통신사와 MOU를 맺어서 이거를 다운시키면서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PC가 새로 지원이 돼서 새로운 환경에서 설정이 된다면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것으로 그래 생각됩니다.
그렇죠. 에듀파인 도입을 위한 환경 조성이라는 것은 명분이지만, 명분이지만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이 에듀파인 도입의 편의성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회성으로 컴퓨터 1대 지원해 주고…
체제를 정비를 했기 때문에 일회성에서 끝나는데 물론 이번에 일회성이 안 된다할지라도 컴퓨터를 새로 구입했을 때 내용연수가 적어도 한 5∼6년에서 7년 정도 가거든요. 그 이후에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지금 교육청 돈으로 이거를 해 줬으면 당연히 교육청 관리 소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계속해서 컴퓨터에 대해서는 이제 권한이라기보다는 결국 관리책임이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계속 메여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학교에 배정을 하면 이거는 일단 소모품으로 어떤 뭐랄까, 비품이지마는 단기성 비품이기 때문에 관리권 자체는 각 유치원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관리주체는 유치원에 있고…
예.
내구연수를 떠나서 일단…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추가지원은 없다라는 게 국장님 말씀이신 거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내나 유아장구 관련해 가지고 인터넷에 저희들이 검색을 보니까 3∼4세 어린이의 여학생의 평균체중은 16㎏, 남학생은 16.7㎏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만 5세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8㎏를 초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 된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다고 하는데 힘들지만 조금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8쪽에 있네요.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20억 있죠, 이게? 308쪽에서 319쪽까지.
예.
이번 추경예산에 20억 했죠?
예.
이걸, 이걸 보면서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2018년도에 유아학비 지원도 감액을 했어요, 2018년도에. 방과후과정반비는 15억을 증액을 했어요, 그죠?
1추 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2018년도에 2회 추경 때.
2018년…
그때 똑같이 지금 2019년도에 16억 8,000만 원을 감액시키고 유아학비 지원을, 방과후과정반비를 또 36억을 증액을 시켜요. 그래서 제 말씀은 유아학비 지원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일단 이번에 방과후과정 증가하는 것은 이번에 국·공립유치원 확충계획에 따라서 방과후학급과정이 증설되기 때문에…
아니 증설은, 앞전에도 증설이 됐고…
그다음에 학비는 사립유치원의 휴·폐원되는 유치원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또 누리과정 유아학비…
2018년, 금액은 틀리지 않는데 2018년도 2회 추경 때도 또 같이 감액시키고 증액시키고 이번에도 감액시키고 증액시키고 이거 왜 반복돼서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추계가…
이 부분은 교육부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계할 때 좀 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되니까 조금만 더했으면 이 아까운 돈들을 다른 데 사업비로 쓸 수가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거기까지 하입시다. 그래하고요.
아무튼 해마다 반복되는 거는 사실상 교육부에서 기준을 정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추계가…
전년도 같으면 우리는 미리 할 수 있었잖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456쪽에 보면 예산편성에 대한 추경예산안에서 1억 8,000만 원인가요? 예산정보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예, 기획국장입니다.
이게 필요한가요? 자체예산으로 1억 8,000인데.
지금 위원님들 지금까지 지난번에 본예산부터 여러 가지 예산체계 이해의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추계할 때 보면 지금까지는 실제 수기로 다 했거든요, 엑셀을 이용한.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힘들고 이게 각 사업부서에서도, 단위부서에서도 편성할 때에 자료를 주고받기라든지 검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찾아보다 보니까 지금 일반지자체에서 대부분 다 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해가 이걸 하는데 이걸 하게 되면 사업부서에서 그 시스템에다가 딱 입력을 시키면 그다음에 예산부서에서는 별 다른 사업부서의 자료요구 없이 필요한 항목들을 뽑아 가지고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고 나면 저희들이 에듀파인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입력을 시키면 최종 마무리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렵겠지만 이 예산제도가 있으면 담당자뿐만 아니고 개별 개개인의 업무양이 상당히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거 시뮬레이션 한번 써봤나 봐요?
지금 이게 일반지자체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아니 일반지자체 말고, 우리가요.
우리는 지금 도 단위에서 두 군데인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요.
조금 더 수기로 하시죠.
아니 저희들이…
1억 8,000만 원이 많은 돈이니까 학교에 필요한 데 쓰고 책상, 걸상 의자 좀 바꿔주고요. 수작업 한 2년 했다가 그때 여유 되면 이 예산 쓸 것이고 우리 어린 학생들 책상하고 의자 바꿔주면 안 될까요?
위원님 그 부분은 어저께 투자교육지원사업비인가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에 포함된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 본예산에 일단 그런 부분들 가능하면 이 부분은 한번…
이게 정산 도입하는 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아시다시피 도서관에서도 이번에 통합시스템이라 해서 많은, 지금은 제대로 됐겠지만 어려운 점이 좀 있었잖아요, 도입할 시기에.
예.
이건 기왕이면 2년만 더 쓰시고요. 이 1억 8,000만 원 예산 가지고 급한 데 쓰십시다.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반지자체에서 이걸 하면 통상적으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교육청 차원에서도 두 군데에서인가 이걸 검증이 끝난 부분이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교육청 특성에 맞는 일부 알고리즘만 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구축돼도 어떤 사용상의 에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예산담당사무관님도 지금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처음 나오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아닙니다. 계속 나와 있었습니다.
(장내 웃음)
마지막까지 나오셔 가지고 수고 많으신데요. 하여튼 이건 저희들은 판단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50분까지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필요한 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무원은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신 김태훈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서는 과학교육활성화 지원에 편성한 메이커스페이스 확대 4억 8,987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부대의견으로는 행정개선활동 지원사업 중 유아탑승차량 유아보호용 장구 지원에 있어 최근 유치원 전염병 발생 우려로 인하여 보건위생관리가 강화가 요구되므로 보호용 장구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등 교육청에서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 교육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훈 위원님께서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태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태훈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제태원 행정국장님 그리고 김상식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안건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예산편성 및 집행은 물론이고 향후 교육재정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채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행정국장 제태원
기획국장 김상식
감사관 이일권
교육정책연구소장 최경이
대변인 김형진
감사서기관 이종근
교육혁신과장 서성희
유초등교육과장 원옥순
중등교육과장 이수한
미래인재교육과장 권석태
학교생활교육과장 변용권
총무과장 김흥백
관리과장 김세훈
지원과장 천정숙
재정과장 이은경
시설과장 박익용
예산기획과장 김응길
안전기획과장 문기홍
〈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백동근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숙정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연균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선옥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복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김혁규
교육연수원장 이동원
학생교육원장 김창희
과학교육원장 박현준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정순석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정옥
어린이회관장 오태곤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공공도서관〉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중앙도서관장 이승우
구포도서관장 김창성
해운대도서관장 김영진
부전도서관장 한경옥
○ 속기공무원
정병무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7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21
2 8 대 제 27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6
3 8 대 제 27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21
4 8 대 제 27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20
5 8 대 제 27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20
6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6-28
7 8 대 제 27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5
8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20
9 8 대 제 27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6-20
10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6-20
11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19
12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19
13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6-19
14 8 대 제 27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4
15 8 대 제 27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6-21
16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19
17 8 대 제 27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6-19
18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6-19
19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18
20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18
21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6-18
22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6-17
23 8 대 제 278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