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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6월 21일 (금) 10시
  • 장소 : 경제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3. 산업·중소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4.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5.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안건 참 조
(14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례회 제3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윤일 일자리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2018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창무 의원 발의)(최영아·김민정·정상채·최도석·김정량·조남구·제대욱·박민성·고대영·이영찬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곽동혁 의원 대표발의)(곽동혁·김삼수 의원 발의)(박민성·고대영·김문기·정종민·조철호·정상채·이순영·김혜린·구경민·최영아 의원 찬성) TOP
3. 산업·중소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4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문창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저희 상임위 곽동혁 의원님과 김삼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업·중소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창무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리고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창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85호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문창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혁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구의 곽동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리고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곽동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30호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곽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일 실장님 나오셔서 산업·중소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늘 저희 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 및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일자리가 풍부한 행복도시 부산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실 소관 의안번호 제317호 산업·중소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산업·중소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산업·중소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 3건 전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먼저 산업·중소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케이그라운드 유한회사 여기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산에 투자하는 이유요? 아니…
아니요.
저희들이?
시가, 예.
아, 예.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한 스무몇 개 펀드에 3,500억에 일정 부분 들어가 있는데 각 특색이 있습니다. 초기투자, 중기투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좀 특색이 있는 게 IP기술특허를 가진 기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투자를 해서 키우는 그런 펀드고 여기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부산연합기술지주회사에 사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고 아마 지역에 상당히 투자하면 괜찮겠다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을 투자하면 적어도 2배 이상 지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저희들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고장인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문드리겠습니다. 타 시·도 관련 제정, 타 시·도 조례 제정현황을 보니까 광주시에는 일단 선정인원의 제한이 없던데요. 다른 시·도들은 제한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시가 이렇게 인원 제한을 두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보통은 이런 경우에 조금 인원 제한을 두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5명은 다른 시·도 사례 봤을 때 좀 작은 느낌은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최대한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에서 10인 이내로 하면 저희들이 좀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최대 10명이면 10명 이내로 뽑으면 된다는 거지 꼭 10명을 뽑아야 한다는 건 아닌 것 맞죠?
예.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작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유동성 있게 장인들이 많이 계시면 많이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없을 때는 또 그냥 상황 봐서 꼭 굳이 10명을 안 채우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문제도 있는데 아까 검토보고서에 있었는데 하여튼 지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잘 반영해서 그분들 실제 좀 지원하는 게 중요하니까 앞으로도 예산에 좀, 위원님께 좀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공약하신 부분이신 거죠? 아닙니까?
공약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직접적 명시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아, 예.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확인은 한번 해 보시고요.
예.
한 10여년 전에 렛츠(LETS)운동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크게 선풍적으로 되게 많이들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렛츠요?
예.
아, 제가 잘 기억이…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의 약자고요. 이것 이제 공동체 기반으로 해서 공동체 안에서 쓸 수 있는 화폐 혹은 화폐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운동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에는 되게 좀 늦게 들어온 편이고 CES라고요, Community Exchange System이라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83년에 시작한 플랫폼 기반의 이거는 교환시스템입니다. 어떤 능력, 나의 능력을 주면 그에 대가로 뭔가를 주는 이런 게 웹 기반인데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가 보면 스페인에는 이미 261개의 공동체가 CES 기반의 이런 거래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거래가 가능한 까닭은 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아주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와 관련되어서 지역화폐 역시 시민들의 서로 간의 신뢰가 존재하지 않으면 정착하기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부산시민들이 이런 거를 쓸 수 있을 만한 상호 간에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도 모든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서 대형마트의 의미, 지역의 의미 이런 건 좀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소비지출을 하면서 저 회사가 부산회사인지 이런 건 사람들이 인식을 안 하고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역화폐를 도입하면서 제도 자체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이런 거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리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충적으로 이야기해 드리면 금방 렛츠형이나 CES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르죠. 지역화폐의 유형이라고 얘기하면 커뮤니티형에 가깝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형성 그러니까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내용의 커뮤니티형 유형이 있고 지금 사실 얘기하셨지만 좀 광범위한 광역적 범위에서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렇게 형성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범용적 형태 화폐를 보조하는 범용적 형태로 많이 이용이 돼죠. 그러니까 브리스톨파운드 같은 경우는 결국 타임뱅크라든지 렛츠형과는 조금 다른, 화폐와 법정화폐와 1 대 1, 동일한 가치를 가지면서 보조적으로 이렇게 이용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부산시에서 판단한다면 물론 강제통용력이 없기 때문에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런 렛츠형과 커뮤니티형은 광역적 범위 내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범용적 화폐 이 브리스톨파운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화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래 생각 듭니다.
예,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신뢰를 기반으로 이렇게 지역화폐들을 만들 때 방금 실장님도 부족하다 이런 신뢰가 아직 우리 시민들에겐 좀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한 어떤 방안도 함께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들 핵심은 보니까 이게 현금으로 주는 것에 비해서 지역화폐로 주면 소위 말하는 유동성이 제한되는 화폐이기 때문에 그걸 구입해서 굳이 선택의 폭을 제한을 받으면서 해야 되는 그런 메리트를 줘야 되는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데는 인천에는 리펀드 방식으로 일정 부분 하는 게 있고 전통시장상품권처럼 미리 할인하는 방식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다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인센티브 측면 그리고 또 수당을 새로 만들어서 경기도나 성남시처럼 청년수당을 새로 주면서 하면 그런 인센티브가 좀 없더라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 또 어느 정도 사이즈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작게 하면 사실 발행을 해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한 세 가지 측면의 요소를 고려해서 그런 부분의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런 부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비교대상이 될 만한 가장 주목할 만한 두 곳이 인천에서 발행하는 것과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것이 되게 큰 차이가 있잖아요. 광역자치단체에서 바로 발행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것을 서포트하는 기능을 경기도는 하고 있고 이런 것의 차이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시는 2개가 중복, 중복이라 할까 함께 들어가 있는데요, 조례상에는. 어떤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광역하고 기초 문제는 저희들은 시의 성격상 광역시 성격상 기초보다는 광역 단위로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구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싶은 수요가 있다면 그거를 좀 필요하면 지원하고 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기능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발행방식은 모바일이냐 카드냐 종이냐 이런 건데 앞으로는 모바일이 가는 게 대세고 제로페이하고 연계해서 그걸 발전시켜나가는 게 당연한 방향인데 현실적으로 쓰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카드방식이 상당히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거는 일반 발행을 해서 할인을 하는 것과 일정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그걸 좀 병행해야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사이즈를 확보할 수 있다 그 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군에서 지금 발행을 하겠다라고 나서면 시에서 둘 다 써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한 2개 구·군 정도에는 미리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빨리 셋업을 해서 나머지는 인천시처럼 저희 시스템 안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그거는 구·군에서 예를 들어서 구·군에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역화폐로 기초자치단체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걸 좀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못 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실제 운영되다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조금이라도 넓은 걸 원하기 때문에 아마 광역단위의 지역화폐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주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넓은 범위 내에서 쓰는 걸 원하지 않을까 하면 법정화폐를 쓰는 게 가장 넓은 화폐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군이랑 조율도 지금부터 시작할 때부터 잘해 나가서 나중에 되면 되게 마찰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좀 최소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은 경기도에서 보니까 정책수당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할 때 쓰는 이 정책수당 2개가 있던데요. 청년배당이랑 출산 관련 보조금을 이 지역화폐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지금 관련된 수당들을 지역화폐로 준다손 치면 가장 먼저 이것을 지급할 수 있는 어떤 보조금 같은 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마 광역자치단체마다 다 여건이 비슷할 겁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은 청년수당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도입하면서 검토해 볼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사이즈 있는 수당을 하려면 아동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런데 하여튼 지금은 좀 아직 결정된 게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고 하여튼 여러 가지 수당을 가지고 검토 중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연내에 시작하는 건 맞죠, 이것?
연내에 일단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쓰는 수당이 없다는,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없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 지역화폐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가 있었어요. 요구가 있었고 이거를 준비한다고 아마 시의회에서 곽동혁 의원하고 김삼수 의원이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것이 부산의 어떤 경제발전에 하나의 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시에서 잘 준비해 주길 바라고 그런 입장에서 조례가 오늘 통과된다면 있지 않습니까, 통과된다 그러면 이거를 시가 할 의지가 강력히 있는가라는 것을 실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의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지난 달, 지지난 달부터 구·군의 담당자들 불러 가지고 구·군의 진행상황도 체크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다른, 실제 인천도 갔다 와서 또 경기도 갔다 와서 사례도 모집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안을 이제 좀 마무리단계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시의원 발의로 일단은 됐는데 만일 향후에 이게 공포가 되잖아요, 그죠? 시행이 되고 나면 실제적으로 구나 시에 지역화폐 자체가 어떤 부산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역외 유출을 막으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당 부분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한 10년 전에 경제정책과장 할 때 이런 걸로 검토를 전문적으로 검토한 건 아닌데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소비나 지출, 투자 이런 것들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는 구조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좀 했습니다. 최근에 구체적으로 지역화폐라는 게 논의가 구체화되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제로페이가 지금 한참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로페이가 어저께 신문에 일단 1만 개 사업장을 돌파했다라고 하는데 제로페이에 대해 진짜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초반이라서 미약해요, 그죠? 미약한데 이 제로페이하고 어떤 지역화폐하고 좀 비슷한 면도 있고 틀린 면도 있는데 이런 차이점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만일 향후에 어떤 중점을 둔다 그러면 지역화폐하고 제로페이하고 어떻게 중점을 둘 건지 아니면 보완을 할 건지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로페이는 사실 지불방법입니다. 현금으로 하느냐 카드로 하느냐 휴대폰으로 하느냐 지불방법인거고 지역화폐는 아시다시피 화폐 유사한 성격이지만 지불처를 좀 제한하는 그런 거라서 같이 갈 수 있다고 보고 서로 방향이 다른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화폐를 처음에는 카드방식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모바일, 제로페이 포함해서 모바일로 했을 때 사용처, 가맹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하도록 방식을 도입하고 제로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모바일페이 할 수 있는 가맹점이 늘어나면 단계적으로 지역화폐도 모바일 기반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화폐 발행해서 이걸 진행하면서 제로페이를 비롯한 모바일페이 가맹점을 확대해 나가고 어느 정도 모바일페이가 기본이 잡혔다 하면 지역화폐도 모바일 기반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카드방식에서 일단 그러면 종이상품권 자체를 일단은 사용하지 않을 거다.
종이도 사실은 아주 보충적인 수단으로 인해서 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직 휴대폰이나 카드도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어서 희망하시는 분은 가능하면 종이도 일정 부분은 지급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그러면 종이하고 카드, 모바일 다 합동해서 같이 사용할 거다 이런…
일단 기본은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카드를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도 희망하시는 분에 해서는 그걸 제공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다. 이게 보면 지금 조례안에 보면 향후에 시민이나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복지수당이나 각종 정책수당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자체에서 맞춤형복지포인트 이런 것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나오면서 정부돈 일부를 일단은 요게 어떤 지역화폐도 줄 거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어떤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공공기관들이나 아니면 정책, 여기에 청년수당 받는 사람들 자체가 우리가 봉이가? 너거가 일방적으로 깡패가, 아니가? 이런 기본적인 반발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데 대한 어떤 대안, 방안들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수당을 여기 도입하는 문제는 사용처나 이런 걸 좀 제한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좀 충분한 베네핏이 있어야지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아마 복지포인트 수당이 시 전체 지급하는 게 아마 60억인가 70억 그 정도 되는 규모로, 60억 정도 되는 규모로 알고 있는데 이걸 했을 때 공무원들이 약간 좀 불편함을 느끼는 거 또 그리고 60억을 지역화폐 도입했을 때 효과 이거를 좀 비교를 해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된 건 없고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드린 요소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좀 반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일단 어차피 강제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거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모든 것은 아닌데 하나의 부분으로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저런 게 있습니다. 일반시민들한테 불편을 좀 하면서 공무원들 입장에서 일정부분은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저희는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지역화폐센터가 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죠?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이거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좀 취지에, 조례 취지에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센터구성에 저희들 지원을 하고 민간이나 적절한 단체를 선정을 해서 이런 업무를 좀 위탁을 해 주는 그런 방향이 좋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혜린 위원님이…
잠깐, 어떻게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조례…
잠시만, 곽동혁 의 님. 마이크를 켜고 답변을, 추가답변은 그러면 도용회 위원님이 하시고 실장님이 하신 후에 곽 의님이 추가답변 하실 거면 저한테 질의를 요청을 하셔가 답변을 하는, 답변 요청을 하셔가 하시는 걸로 그렇게, 예.
시계가 지금 안 켜져 있어 가지고 시간을 정확히 구분이 안 가긴 하는데 제가 아까 안 켰죠, 그죠?
일단은 그렇고 하나만 더 질문을 할게요. 이 조례 자체가 보면 가장 모범적인, 우리 존경하는 곽동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조례를 발의하면서 이 관련해서 어떤 영국 브리스톨 사례 자체를 가장 모범적인 사례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더라고, 계속 이야기하더라고. 그런데 규모면에서 보면 부산시 같은 경우는 350만 시민이 살고 있고 거기는 실제로 거의 한 7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부산시의. 작은 규모가 있고 또 경기도 성남시 같은 경우가 가장 어떤 모범사례, 그거 다 100만 정도 인구잖아요, 그죠? 규모가 훨씬 어떤 광역단위로 우리가 큰 규모기 때문에 이거를 그런 작은 규모들의 모범 사례들하고 큰 규모로 했을 때 실제적으로 할 수가 있는지 제대로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또 구·군 단위, 구·군 단위 자체가 아까 좀 전에 남구청 직원께서 플래카드도 걸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좀 반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예, 아마 작은 도시하고 큰 도시는 여건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아마 커뮤니티 요식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화폐 도입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는 그런 노력, 홍보나 이런 걸 좀 병행해야 될,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이제 브리스톨 사례나 이런 것들은 곽동혁 위원님께서 좀 더 깊이 연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막 깊이 연구는 못 했는데 하여튼 시민들을 공감대를 좀 늘리는 노력을 좀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곽동혁 의원님 한 말씀하시고 일단 여기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운영대행사, 아까 우리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조직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운영대행사하고 판매대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화폐센터 그다음 정책위원회 이렇게 두고 있는데 역할은 구분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래 생각되고 지역화폐센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운영대행사 같은 경우는 가맹점 모집이라든지 발행하고 운영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운영대행사가 민간위탁은 가능하지만 지역화폐센터의 역할은 리스크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시가 원래 공적인 영역에서 해야 될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조례를 만들면서 머릿속에 있는 관념을 가지고 구체적인 제도를 시행하면서 만드는 게 아니라서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은 사실 있는데 일단은 운영대행사가 화폐센터까지도 같이 대행할 거냐. 예를 들어서 공적 기관이 맡아, 맡으면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은 사실 있죠. 그러나 화폐센터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기능을 나눈다라면 화폐센터는 시가 공적 기능을 하는 그런 업무들이, 공적 기능을 하는 업무들이 맡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판단이었죠. 그래서 조례가 어찌 보면 실제로 운영할 때는 네 가지 조직 중에서 아마 공동으로 병합해서 조직 구성돼 가지고 운영될 수도 있지만 그런 구분을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몰라서 네 가지 형태를 다 사실은 다 상정해 놓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상채입니다.
먼저 그 지역화폐, 중소기업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뒤에 자료를 보면 15개의 펀드운영현황이 나와 있죠? 아, 이거는 우리한테 나온 겁니까? 있는데 현재 펀드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이 어느 회사가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 펀드 수익률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15개 펀드 중에 부산기업 투자비율이 높은 펀드가 몇 개 있습니다. BK동남권투자조합이라든지 동남권서비스전략산업투자조합, L&S 7호 동남권상생투자조합, 그리고 또 그 외에 100% 부산기업에 투자한 펀드가 있고 이런 금방 말씀드린 거는 50% 이상을 부산지역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이후에 기술투자를 한다는 것은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나라의 기업 상황이 형태가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거든요. 지금은 기술펀드를 한다 하지만 앞으로 5년 후에는 사실 솔직히 어떤 형태로 갈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좀 불확실한 상태에서 물론 준비를 한다든가 하는 취지는 이해를 하나 이렇게 전문가에게 이렇게 의탁해 가는 이런 펀드투자가 과연 국가로서는 타당한지 의문이 드는데요.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서울에는 민간에 벤처캐피탈 해 가지고 자금이 많기 때문에 금융권에 펀드라든지 민간에 자산운용이라든지 아니면 벤처캐피탈 이런 것들이 민간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합병도 하고 투자도 하고 좋은 벤처기업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 저희들이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면 다 경쟁력이 있어서 그런 투자를 시장에서 받으면 좋은데 사실은 아무래도 자금이 수도권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많이 보는 데 알고 있는 데 투자를 하고 지방에는 투자가 사실은 좀 약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만히 두면 시장논리로 두면 이 기업들이 아마 다 서울로 가겠죠, 서울로 가서 투자 받기 좋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공공 정책 투자펀드를 만들어서 그런 자금을 저희들이 한 10% 투자하면 나머지 90%를 민간에서 가져오고 모태펀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금을 10억 넣으면 100억 정도를 지역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사항은, 그 펀드사의 취지는 당연한 그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제도 다른 곳에 결산 하면서 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조선업 쪽에 지원하기 위해서 펀드를 조성했다가 사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아무것도 안 되고 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사실요. 그래, 펀드를 조성해가 하는 그 취지는 좋죠. 문제는 그런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서울 같은 토양하고 부산 같은 토양은 다르거든요. 서울은 어쩌면 투자할 곳이 많은 곳이고요. 부산은 어려운 곳을 살려야 될 구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토양이 다른데 서울에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한다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쪽이고. 그래서 여기도 앞으로 미래를 준비한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산업적 연구나 그런 미래를 더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개인 투자자에게 의지하려는 이런 취지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일단은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는 최고장인 선정,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어찌 마치 보면 장려금 예산 때문에 축소하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장인을 지금까지 무시해 왔던 그런 사회적 관습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마도 같은 곳이 부산과 얼마 안 되는 곳에 있으면서도 뱃놈, 뱃사람 이렇게 무시하다가 사실 부산에 속해 있는 섬을 그냥 일본으로 줘버리는 그런 역사적 상황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이 장인선정 문제는 관점자체가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의 두루뭉술한 산업에서 이제는 산업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제빵이라도 아주 세분화해 가지고 오히려 장인정신을 길러준다면 예산, 장려금, 예산 이런 게 관계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장인을 더 인정해 주고 사회가 좀 뭐라 합니까, 공적으로 그 권위를 세워 주는 그런 쪽에서 더 검토해 가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약속한 사항이라서 약속을 지켜야 되는 차원인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들을 여러 가지 무형, 유형의 여러 가지 자긍심을 북돋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나 그런 사업들을 기획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장인 대상도 보면 기업체의 문제가 아니고 업종에서도 사실 한 업종에서 여러 가지 전문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어떠한 분야로 해 가지고 키워 가는 게 훨씬 바람직한 시대 사항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쪽에 곽동혁 위원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지금 지역화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닙니까? 저는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부산시 일자리경제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구에서 몇 년 전에 지역화폐를 발행해 봤지 않습니까? 소액으로. 어쩌면 이미지 전시 행태로 했다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딱 하나만, 중요한 사항은 현재 부산시에 중소상공인 실태적으로 해 가지고 최소한 어느 정도는 발행해야 효과가 난다고 봅니까? 어렵죠? 아니, 진짜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를 발행해야 효과 나는지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이 정도 그림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참 조심스러운데…
아니, 책임지실 말씀은 아니고요. 그냥 내가 볼 때는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하는 이 정도 그림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최소한 1,000억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이상이 돼야 되고 지금 인천시가 서구 1,000억 포함해서 한 4,000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발행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유통되는 걸 봐야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인천시 유통이 아마 1,000억 밑인 것 같은데 발행 규모보다는 실제 유통되는 거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발행한다면 규모는 최소한 1,000억은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 하나의 또 예입니다. 왜냐하면 지역화폐에 대한 반대론자의 주장이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지역화폐는 사실 아닙니까, 보충적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소산업, 중소상공인을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1,000억이라 잡고 1,000억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의 효과와 1,000억이라는 정책사업, 토목공사를 하든 이해를 해가 됩니다, 뉴딜처럼 아닙니까. 그런 공사했을 때의 사항 두 가지가 있을 때 똑같이 1,000억은 집행하는데 하나는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하나는 이런 정책 사업을 했을 때 어느 것이 성과가 큽니까?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이거는, 개인적으로 해도 됩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가장 좋은 정책은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돌아가는 거를 정부에서 서포트하는 정책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개입에 의해서는 왜곡될 수도 있는 거고 시차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뚜렷한 효과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게 지역화폐는 시장에 맡겨놓고 이걸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 안에 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일반 재정지출이나 이런 거 비해서는 소상공인도 워낙 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수단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역시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장님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금 그런 것 때문에 부분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지만 아닙니까, 이 발행한 만큼 솔직히 그 성과는 참 미비하거든요. 차라리 뭐라 합니까, 1,000억치 그 지역의 상품을 구매해 주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상황이죠. 왜? 두 번, 세 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아닙니까, 시행하면서 가급적이면 일회성 구매가 아니고 그 사항을 자체 내에서 최소한 두 번 정도라도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제일 고민이라고 그 사항에 대해서요. 한 번 구매해 볼 바에는 쉽죠.
그래서 자꾸 여기 하기가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여쭤볼게요. 여기에 조례를 보면 부산시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입 등 이런 사항을 지역화폐로 권장할 수 있다 또 정책수당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쪽인데 왜냐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청년수당이나 출산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정 정도 조례에다가 이 정도 선 까지는 부산시에서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규정해야만이 이 상황이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이게 임의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 버리면 아무 것도 안 된다는 쪽이죠. 그래서 이 상황이 할 수도 있다고 애매하게 돼 있는데 이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몇 가지 수당을 정해 가지고 지역화폐로 발행, 지급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안 그래도 이거 참여연대에서 의견 제출한 거를 저희들이 받고 그래서 정책수당 이렇게, 저희들 당연히 검토를 하는 건데 이게 앞에 복지수당, 복지포인트 이렇게 예시가 돼 있는데 정책수당이라는 또 이렇게 하는 건 좀 중언부언 의미가 있어서 포함 않더라도 충분히 이게 고려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이게 부산시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입 이거는 저희들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때 약간 현행법에 위반될 소지가 좀 있어서 일단은 반영이 어렵고 반영이 안 됐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한 정책수당은 반영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규정할 필요가 없는…
이해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좀 법령규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좀 반영을 못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돼 가니까 하나만 여쭤보고 아, 여쭈는 게 아니라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정책위원회가 있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면 조례는 구속력이 있다고요, 시행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정책위원회가 결정을 한다, 정책위원회가 한다 할 때 여기에 정책위원회 최고의 장은 4급이라고요. 시장이 “안 돼.” 하면 못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사항을 최소한 1년에 어느 정도 뭐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정책위원회 결정하면 해야 된다든지 정책위원회의 권위가, 정책위원회 결정한 사항을 집행할 수 있는 강제력이 지금 없어요, 여기에요. 물론 그러면 집행부가 싫어하겠죠. 그러나 저는 볼 때는 일정 정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최소한 의회에서 의회에 통보하면 어느 정도 해 준다든지 이런 강제력, 집행력에 대한 담보가 없다는 게 현재 화폐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뭐라 합니까, 어쩌면 맹점이거든요. 이 문제를 실장님 어떻게 좀 조화롭게 풀 수 있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 위원회를 그렇게 한 거는 이게 시민자문기구 성격이라, 의결기구라기보다 시민자문기구 성격이라서 대다수 이런 위원회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여기는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결정내리는 거는 당연히 아마 위원회에 상당한 시민단체라든지 시민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도 들어오실 거고 거기에서 결정된 거는 꼭 문서화, 문서화도 될 거고 약속이기 때문에 꼭 의결은 안 하더라도 집행력이 담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만약에 예, 미안한데요. 시장님이 다른 위에서 다른 부서에서 위에서 뭐 있다 아닙니까? 인사권을 쥔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 “아, 이거보다는 이게 좋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면 실장님 어찌 내 목 내놓고 “해야 됩니다.” 하겠습니까? 못 하지요.
그런 거는 사실은 미리 조율하고 만약 안 될 것 같으면 위원회 때 충분히 토론이 되고 다른 방법을 찾든지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의원님 추가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오해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정상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건데 우리 지역화폐 발행을 했는데 발행했던 것보다 다른 정책수단이 훨씬 더 낫다면 굳이 지역화폐 할 필요 있냐 이런 고민은 충분히 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1,000억을 발행했는데 1,000억을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하냐고 얘기를 했는데 화폐처럼 발행한다고 해서 1,000억을 다 이렇게 비교대상이, 발행액이 1,000억이 아니죠, 우리가 고민해야 될, 왜냐하면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사고 하면 이렇게 돈으로 바꾸고 이래 하기 때문에 묻어놓고 돈으로 바꾸고 이래 하는 거기 때문에 1,000억의 돈이 들어가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 1,000억을 발행하게 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과 운영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거에 해당하는 만큼의 효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지류화폐가 아마 비용이 제일 많이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류화폐가 제일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억 정도 발행한다라고 보면 이게 연간 이렇게 돌아가는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30억 발행하면 2억 2,000 그 정도? 이렇게 되는, 지류화폐를 발행했을 때. 그리고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 비용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렇다고 보고 아마 모바일이라든지 비용은 되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초기에 들어가는 투자비용은 크지만 나중에 구축되고 나면 굉장히 운영비용 자체가 절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고 특히 좋은 거는 뭐냐 하면 사실 제로페이가 제로페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지금 많이 확대하고 있고 1만 개나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성과가 있기 때문에 제로페이도 모바일적 이런 거고 제로페이와 같이 그 토대가 사실은 어느 정도 많이 구축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래비용이 운영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1,000억 대 1,000억으로 볼 건 아니라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잠깐…
예, 정상채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역화폐의 발행 이 사항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심도 깊은 그런 논의가 되어야 되고 저희는 전제로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구매형태가 직접구매가 아닌 인터넷구매, 간접형태로 가지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단위로 이런 경제구조가 들어선다는 그런 취지는 동의합니다, 100%.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라 합니까, 주 그러니까 모체는 서울에 있고 지점만 부산에 있는 이런 형태가 많이 있고 또 인터넷 같은 것도 모든 상거래의 중심이 서울에 다 있는데 직접 있는 구매보다는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벌써 지역에도 한 22∼23%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상권을 살릴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쪽에서 지역화폐를 살리는,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곽동혁 위원님 말씀한 그런 사항대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일단 비용이 들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만 아닙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지역에 새로운 중소상인을 위한 사업을 해 간다면 사업을 1,000억을 배치한다 할 때 거기는 사업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관계되는 파생되는 산업이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3배, 4배, 10배로 가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생기기 때문에 과거에 미국에서 뉴딜산업이 성공한 사례거든요. 간단하게 토목공사 하나로 보는 건 아니고 거기 성공함으로 해서 연결된다는 사항이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지역화폐의 발행은 하되 그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정말 순수하게 부산에 중소상공인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고민하자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저는 아울러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역외 유출 문제, 저는 오히려 제가 평상시에 제가 진구에 같이 있던 배용준 의원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최소한 부산에 있는 우리 의원들이라도 대형마트 가지 말고 지역에 걸어가 가지고 지역의 주변상가를 이용하자는 그런 캠페인도 나와 줘야 된다는 사항이죠. 바로 이 문제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할 때에도 제로페이 문제를 할 때도 시민 중심의 그런 단체로 가야 된다는 쪽이죠. 그래 가지고 과거 상권에는 상권처럼 그대로 운영하면 내가 대형백화점 이용하면 내 이웃에 있는 형제가 서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든지 아닙니까? 지역 상권을 역외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가줘야 돼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발행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문제를 부산시에서 폭넓게 좀 검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역시 지역화폐는 핫이슈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남구에서는 지금 이거 가지고 조례가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이 집행이 되고 하는 정말 웃기지도 않는 일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번 지역화폐와 관련돼 가지고 정부부처, 정부부처라 하면 행정안전부 또는 중소기업벤처부 등등에 혹시 의견을 받아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의견은 뭐 여러 가지 회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행안부는 기본적으로 지역화폐 쪽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자치단체를 조금 독려해서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고 중기벤처부는 제로페이를 좀 확산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약간 엇갈리는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지금 중기벤처부도 결국 제로페이 확산을 통해서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행안부도 마찬가지로 지금 모바일 페이를 통해서 지역상품권, 지역화폐를 하는 그런 식으로 같은 움직임으로 가고 있고 지금 7월 달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아마 이런 안건이 논의가 돼 가지고 폭넓게 방향에 대해서 행안부와 중기벤처부 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방향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부처에서도 엇갈리는 정책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게 제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처음 조례를 하고 있지만 제가 있는 남구 같은 경우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혹시 지역화폐와 관련해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한 내부 보고서가 있습니까?
서면보고서는 아직 결재보고서 아직 없습니다.
서면보고서가 없다라는 것은 아직 부산시에서는 제대로 검토가 안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저도 봤었고 부시장까지 보고가 돼 있는데.
시장님은 안 보신 거예요?
예, 그런데 구두로는 이런 정도 진행상황 보고를 드렸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발행방법이라든지 수당을 도입하면 어떤 수당을 도입할 것인지 발행규모라든지 이런 게 아직 최종결정이 안 돼서 이게 결정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고 실행할 계획입니다.
왜 말씀드리냐 하면 남구에는 이걸 오래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에서 미리 사전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구청장님께 지난해 말에 보고한 보고자료에 의하면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소상공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전국 각 지자체별로 지역여건 등 상황에 맞는 지역화폐 도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화폐 발생지역이 대부분 지방에 군 단위 또는 소도시 위주로 우리 구와 여건이 달라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 또한 지역화폐를 도입을 하게 되면 기본 운영기간 3년을 기준으로 총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게 지난해 말에 남구청에서 검토한 보고자료였습니다. 내부 보고한 겁니다. 지금은 상황들이 바뀌어 가지고 지나가고 있어서 서로 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제안 이유를 봅니다. 오늘 곽동혁 위원님께서 지역화폐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제안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부산시에서 발행 예정인 지역화폐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 및 자금 역외 유출 완화를 통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또한 지역 사랑 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 지역경제 발전 및 부산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약간 우려가 되는 거는 뭐냐 하면 지역화폐의 목적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역외 유출 방지하고 전통시장, 상품화하는 데 사실 이 목적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하고 다를까요, 틀릴까요?
지역화폐가요?
예.
온누리상품권보다는 훨씬 더 유동성이 넓기 때문에 상품권보다는 조금 사용이나…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적인 거 알고 계시죠?
예.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적으로 하고 이거 지역화폐는 지역마다 방출을 위해서 하는데 이거 잘못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가입을 해야 되죠? 지역상품권을 하려면. 가맹점 가입하는데 백화점 합니까, 안 합니까?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말씀입니까? 그거는 본사가 대형마트나 이런 것들 빠지게 돼 있죠.
백화점 합니까, 안 합니까?
백화점은 제외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소비가 제일 많은 데가 사실 백화점, 대형마트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사람들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제도는 좋은데 까딱 잘못하면 이게 우려가 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 우리 정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우려의 목소리 중에 1명이 저예요. 이 조례가 정말 통과돼서 부산지역 활성화,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정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진짜 곽동혁 위원님보다 제가 더 간절할 정도로 맞습니다. 그런데 우려의 목소리를 사실 우리가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역화폐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 이거하고 반대로 보면 진짜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그쪽에서 사실은 이렇게 활성화되는 게 지역화폐 활성화에 도움이 될는가 모르겠는데 이걸 제외된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시행하는 부서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강화사랑상품권을 들여다봤습니다. 강화사랑상품권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판매 중지하고 폐지가 됐습니다. 보니까 그 안에 여기에 우려하는 주요내용에 한 가지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시 또는 구·군이 주관하는 행사, 축제 또는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 할인 등의 인센티브 및 가맹점 지원 등의 지역화폐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복지수당, 맞춤형복지포인트 이리돼 있거든요.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리돼 있는데. 강화사랑상품권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공무원한테 이 상품권을 맡긴다는 거예요. 사실은 온누리상품권을 사는 사람이 일반 시민들한테 얼마나, 여론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가끔은 사기는 삽니다, 명절 때. 그 외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카드나 할인되는 중복되는 거 많기 때문에 잘만 사면 제가 득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사용하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온누리상품권을 가장 이용 많이 하는 사람은 공무원일 수 있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온누리상품과 지금 현재 하는 지역화폐의 중복성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봤을 때 가장 위험하게 이게 발생이 될 수 있는 게 공무원의 입장에서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명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여기에 상품권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우려의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발행, 수당발행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수당 받는 거는 복지포인트 정도라서 금액도 적은 부분인데 일반 시민들한테 발행하는 수당은 공무원보다 먼저 일반 시민들의 이용성이 제한되는 측면이라서 그 부분이 하여튼 시민들의 반발이라든지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일반 발행해서 할인 발행하는 거 하여튼 연계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상품권이 여러 가지 상당 부분 효과는 있었지만 100%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 것 같고 저도 지역화폐를 도입하더라도 아마 100% 이렇게 지역소비 형태를 대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못 하는 거고 어느 정도 지역의 상당 부분이 지역 안에서 순환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데는 조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자기 소비하는 의미에 대해서 인식을 시킬 수 있고 그런 게 조금 발전이 되는 게 선진적인 지방자치에 맞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 존경하는 곽동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지역화폐 조례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좋은 내용입니다. 지역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는 아주 좋은 내용인데 이런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거나 했을 때는 일자리경제실은 반드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용역이라든지 우리 내부적인 검토보고 이거 아닙니다. 전문기관에 제대로 된 용역도 저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는 부산시 연구자료를 토대로 해서 시민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여론 수렴까지 제대로 하셔 가지고 시민의 혈세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지역화폐에 이렇게 하면 어때, 특히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관광특구입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관광객들이 해운대 쪽에 들어올 때에는 입구나 중요기관에서 상품권 판매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운대 특구에 들어오시는 분은 지역화폐를 사용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도입을 하면 지역화폐를 해운대 입구에서 내 돈을 주고 지역화폐를 구입해서 해운대 안에서 지역화폐를 활용을 하는 거죠. 하면서 남은 금액이나 거스름돈을 다시 환전해 가지고 다시 돌아나가는 그런 관광특구의 특구지역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뭔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조례를 토대로 해서 정말 제대로 연구, 사전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광목적으로는 저희들 분명히 꼭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곽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예.
곽동혁 위원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발의한 의원이 잘 말 안 하는데 저는 오늘 사실 지역화폐에 대해서 이 자리가 조금 논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 가지고요. 발언을 많이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먼저 조금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차이, 같은 점은 상품권이라는 말만 같지 저는 다른 개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적 단위잖아요. 전국적 단위로 전통시장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설계된 상품권이거든요. 그런데 지역화폐에서 제일 중요한 점이 뭐냐 하면 지역이에요. 지역. 전국 단위로 발행되면 지역이라는 말을 안 쓰죠, National 한 거니까. 우리는 지역화폐라는 거는 부산시 아니면 수영구 이런 자치단체 또는 우리 동네, 망미2동 또는 망미2동에 있는 무슨 어디어디 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딱 특정지역이라든지 특정대상에 한해서만 통용되는 화폐죠. 그렇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있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온누리상품권 가지고 지역화폐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형마트 얘기하셨는데 지역화폐에, 대형마트에서 많이 소비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역화폐를 왜 도입하려고 하는가 한 번 생각, 지역화폐의 개념은요. 특정지역,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화폐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역외 유출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화폐잖아요. 그런데 마치 지금 말씀하신 거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그냥 화폐, 지역화폐를 주면 지역화폐 왜 발행해요? 그냥 법정화폐 쓰면 되지, 귀찮게. 지역화폐를 쓰는 이유는 소상공인의 어떤 소득을 창출을 보장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상공인들만 쓰게끔. 그게 지역화폐의 개념이다. 그거에 대해서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개념인데 앞에 상품권 이걸 법정화폐 개념으로 생각하고 이리한다 하면 조금 왜 우리가 이걸 발행하는 건지 그래서 디자인을 자치단체에서 디자인하기에 달린 거예요. 디자인하기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화폐라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을 좀 간과하지 않는가라고 생각되고요.
마지막 공무원에 맡기는 거 저도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한테 공무원들,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이러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생각되고 이게 희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역의 문제. 이 화폐를 씀으로써 우리 지역의 문제를 풀 수 있구나라는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복지수당 이런 거에 관련해서 지역화폐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 무조건 공무원한테 발행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노인수당, 그냥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노인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게 뭘까라고 볼 때 돌봄, 케어일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프신 분.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수당이 발생되는데 지역화폐로 만약에 발행을 해요. 그러면 그 노인분들은 가장 필요로 한 게 돌봄과 케어일 수도 있거든요.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소득이 생기면 소비를 하고 싶은 게 돌봄과 케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돌봄과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 어떤 이런 공동체하고 이런 걸 연결을 시켜준다면 지역화폐를 딱 주면 바로 그 사람은 그거를 받아 가지고 그쪽으로 쓸 수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목표를 향해서 그거를 목적을 조직화할 수 있는 그게 나는 지역화폐의 참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적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화폐다. 그러니까 아무 인격이 없는 법정화폐하고 다르게. 그래서 사람 냄새 나는 화폐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 지역사회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화폐, 우리가 조직화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화폐의 모양을 그다음에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작동할 수 있겠는가를 설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 이런 의미에서 나는 다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관광객 부분 같은 경우는 부산시 같은 경우 관광자원이 많기 때문에 특히 국제영화제나 불꽃축제 같은 부분들은 굉장히 지역화폐를 가지고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춘천 같은 경우나 화천 이런 데 보면 화천, 양구. 양구는 아니고 이런 데 관광자원을 이용해서 상품권을 발행하잖아요. 저희가 부산시가 그런 부분은 그런 데에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고요. 너무 거기에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지만 지역화폐에 대한 고민은 이 시스템에 대한 우리 사회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고민에 대한 이런 부분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팍 좁혀서 생각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맞는데.
곽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추가질의…
존경하는 곽동혁 의원님 열변에 참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전달을 해 드린 겁니다. 그 우려에 대한 목소리는 이 조례가 잘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잘돼야 된다는 가장 큰 마음에는 이 조례를 발의하는 사람의 진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곽동혁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짜 조례에 다 담겨 있는지는 제가 검토까지는 못했지만 조례 발행한 사람의 의중을 잘 받아서 우려의 목소리 또한도 이렇게 잘 합치셔 가지고 이 조례를 통해서 지역화폐 활성화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셨으니 우리 이야기 잘 들었고 그 뜻이 잘 전달돼서 잘 되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저는 장인 조례를 제안한 자로서 그게 빨리 통과된 이후에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이야기가 길다 보니 통과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전에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도 다 들으셔야 하겠고 또 우리 실장께서 부산이라는 데는 대기업은 아주 힘든 데고 중소기업이 어쨌든 판을 치는 데 아닙니까, 그죠? 지난 6월 18일 날 위원들과 그날 실장께서도 같이 합류하셔 가지고 중소기업 현안 간담회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때 이번에 중소기업 출자·출연 계획안 10억 원 육성기금 출자금 이게 지금 여러분한테 계획안을 내놓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쨌든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조금 볼 때에는 사실은 50∼60년대 보릿고개를 지내왔거든요. 진짜 굶주리면서 왔습니다. 점심도 굶으면서 왔어요. 그래 딱 20년 만에 80년도에 9월에 오일 파동이 왔어요. 그때는 저도 조그마한 업을 했습니다마는 타격을 받았고. 그러나 고비를 넘어왔는데 또 근 20년 만에 87, 97년, 98년도 IMF가 왔다는 말입니다. 제 주위 사람들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알거지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그 고비를 넘어왔어요. 흥망성쇠라는 게 여러 가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딱 근 한 20년 만에 금년도 아주 불경기라 안 합니까? 많이 들었습니까, 불경기라는 얘기? 거의 20년 고비마다 지금 우리나라 현 지점까지 왔는데 이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느냐. 민이나 관이나 정말 신바람 나게 해야 돼요. 신바람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걸 항상 강조합니다. 그래 이게 바로 이거다. 그날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들었습니다. 몇몇 회장단 이야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메모를 하면서 그래, 그분들 연세나 저 나이나 비슷한, 저보다 적은 사람도 많습니다. 회장단 74개 조합 회장단 소속 회원사 6,378개. 이 고비를 자기들도 사업을 한다면서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신바람을 넣을 수 있는 것은 관에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 일자리실장 우리 부산 같으면 일자리실장 부산시에서 어떻게 신바람을 내줄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그때 들을 때 저도 몇십 년 업을 해 왔던 사람으로서의 지금은 그 길을 접고 조그마한 지역 정치로 들어와 있지마는 저걸 가지고 어떻게 극복해 낼 수 있는 힘을 실어줄 것이냐. 그래서 그 문제를 오늘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화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요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업주나 근로, 노동자가 신바람 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관에서 앞장서시고 민에서도 같이 합류해서 나갈 수 있는 이 분위기 이거를 많이 조장해 주시고 권장하시고 분위기를 만드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께서 조례안 지금 상정한 거 빨리 통과해 주시고 나면 여러 가지 드릴 말씀도 많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거 간단하게 한번 신바람 나게 이야기해 주시고.
하여튼 지역의 기업들이 물론 노동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마는 기본적으로 먹고사는 문제니까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조금 활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게 가장 지역사회의 가장 근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조례 제정한 곽동혁 의원님에게 직접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이 나왔는데 아까 전에 우리 일자리실장님은 사유가 있어서 조금 위법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매, 공공기관 구매하는 그 부분에…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세 번째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지역화폐 전문가를 그냥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도 큰 거는 없겠다 싶은 얘기도 드리고. 하나 더 먼저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지금 시기가 6월인데 보면 부칙에 제1조에 보면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 가지고 너무 틈이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라고 조정하든지 하면 어떻는지 일단 곽동혁 의원님한테 질의를 두 가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조금…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지금 1개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전에 복지수당하고 복지포인트가 정책수당이지 않냐. 그래 가지고 중언부언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 문구가 복지수당하고 복지형,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정책수당 이래 가지고 이렇게 그냥 가는 거는 어떨까. 시민 뭐냐 정책수당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정책수당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복지수당과 복지형 맞춤포인트가 정책수당의 한 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 정도는 반영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리 생각되는데. 그리 생각합니다.
그거는 의회에서 정해 주신 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방금 우리 곽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지적했던 내용이 조금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하셔서 아무튼 감사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방금 질의 답변 시간에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결과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수정안을 의결키로 했습니다.
정상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상채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 간의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사유는 기존 조항에 내포되어 있는 정책수당을 명문화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원활하게 하고 지역화폐정책위원회에 지역화폐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심이 있는 시민의 참여 확대 및 조속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하여 관련 조항 일부와 시행일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3항 중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의’를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정책수당’으로 하고 조례안 제22조제2항제3호 중 지역화폐 전문가를 사람으로 하여 같은 항 제5호 중 4항을 사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부칙 제1조 시행일 중 2019년 10월 1일을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 삼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재청, 삼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사일정 제2항 곽동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업·중소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일자리경제실 TOP
(16시 0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일자리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일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자리경제실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일자리경제실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윤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일자리경제실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우리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이 그동안에 정말 고생하셨는데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박수까지 나와 주셔 가지고.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우리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가시는 길에 더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마음으로 좀,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일자리를 찾아서 일자리실장님! 좋은 일자리를 좀 소개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정년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험난한 세상 풍파 속에서 참 많은 일이 일어날 건데 어느 누구에게 굴하지 않고 굽히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정년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일자리경제실 정년 맞이하시는 모든 분들의 앞날에 큰 축복이 있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일자리경제실에는 기금이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까? 실장님 들고 있는 기금 종류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기금이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게 여기 있는 중소기업진흥기금하고 투자진흥기금입니다.
두 가지가 있네요, 그죠?
예.
완벽하게 다 소화해 내셨습니까?
기금내역에 대해서요?
불용처리된 거 있습니까?
아, 기금이.
그러면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어떤 겁니까?
용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중소기업운전자금, 시설자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차보전 그런 용도도 있고 직접지원 융자도 있고 또 창업 관련해서 지원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창업특례기금이라고 있죠? 창업특례기금.
예.
그 기금이 뭡니까?
20억입니다.
아니, 20억이고 이게 뭐냐고요. 창업특례기금이라는 게 뭐냐고요.
그것 우리 저희들이 부경대학교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한 200개 창업기업을 유치를 하는데 거기 사업화 자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창업특례기금이?
예, 특례자금, 창업특례자금.
창업특례자금.
예.
상가 등을 임차한 상공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장을 매입했을 때 주는 비용 아닙니까, 혹시 이 비용도?
그거는 상가자산화 지원 자금 100억인데 저희들 예산을 이걸로 편성을…
지난해에 했었지요.
예, 있는데 사실은 못 썼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그러면 쓸 데 있는데 안 쓴 겁니까, 못 쓴 겁니까?
실제 이거는 경기는 좋고 사업은 잘되는데 임대료 상승 때문에 축적된 자산으로 상가를 직접 임차인이 매입하는 경우에 그걸 좀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이것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그렇게 경기가 좋아서 그렇게 매입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없어서 지출을 못 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하셨겠지요. 그죠? 그런데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불용처리가, 전액입니다. 그죠?
못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정성에 대한 재고가 한 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주의가 기울여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으로 이게 한번 의욕적으로 한 것 같은데 좀 현실하고 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투자진흥 경우에는 유치기금보증금이 50억이었습니다. 그죠? 한 몇 프로가 불용된 줄 아십니까? 50억 중에서.
41% 보면 됩니다.
36.3% 18억 1,7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또한도 우리가 결산자료를 검토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상의 결산금액이 있는데 한 1,000만 원 이상의 기금은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금 이상으로 봤을 때 이것 또한도 36%라면 적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이래 불용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심사위원들이 제대로 했겠지만 담당하는 우리 실장님 책임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기금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의욕적이고 좋습니다. 하지만 적정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런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제가 얼마 전에 이 결산을 준비하면서 작년 7대 의회에는 어떻게 했나 한번 본다고 경제문화위원회의 영상들을 보다가 실장님을 봤습니다. 1년 전 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는 되게 샤방샤방하시더라고요.
(장내 웃음)
그래서 참 화면발이 좋으신 면도 있으신 것 같고요. 예, 금연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부터 여쭤보고 싶은데요. 좋은기업유치과에 공유재산임대료가 두 배 이상 많이 거둬졌는데 여기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외국인투자지역에 이엔케이라고 입주를 했는데 그러면 임대료 감면이 됩니다. 임대료 감면이 되는데 실제 입주를 하면서 협력업체 몇 개는 외투기업이 아니었는데 입주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임대료 회수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담당자를 보며)
한 8개 기업인가?
예, 8개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임대료 환수조치를 했고 그게 이제 행정심판 중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 예.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지요?
예.
예, 고생하셨네요.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과태료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사회적경제과에서 어디서 과태료가 발생하는지가 일단 궁금했습니다. 어디에서 발생한 돈일까요?
이게 사회적경제과입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 중소상공지원과 업무에 대부업체 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대부업체하고 할부거래, 방문판매 이런 거를 관할하는 업무가 있는데 관련해서 법령규정 위반이라든지 또 의무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를 부과를 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미납된 과태료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크게 사회적경제랑은 관련이 없네요?
사회적경제와 관련 없습니다. 중소상공인지원과 업무 그겁니다.
아니, 여기 세입에 과태료 사회적경제과에 지금 2,600만 원을 징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받으셨는데 이것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예. 이것 조직개편 전 작년 그게 되다 보니까 중소상공인지원과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도비반환금수입 역시 사회적경제과에서 10억이 징수가 되었는데 이거는 2017년에 구·군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활동이 많이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조직개편되다 보니까 뭔가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아, 그래요?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지적대로 구·군에 사업이 좀 활성화가 안 되어서 이게 구·군별로 한 2,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까지 반납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거는 좀 독려해서 구·군에서도 사회적경제 관련해서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다음은 보조금인데 국고보조금에 산업입지과는 반 토막이 났고 균특에서 좋은기업유치과는 어마어마하게 줄었는데요. 이 이유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 산업입지과 국고보조금은 명례산단에 공공폐수시설을 설치하는데 1단계를 완료를 하고 국비를 받아서 2단계를 하고 그 1단계, 2단계를 연결시키는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35억으로 사업을 구상을 했는데 실제 1단계 공공폐수시설 운영해 보니까 이게 가동률이 상당히 낮아서 지금 1단계만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1단계하고 2단계 연결시키는 3억 6,700만 원만 집행하고 2단계 예산 20억은 추후에 집행해도 되는 걸로 판단을 해 가지고 미집행이 된 거고 산업입지과 그거는, 이게 산업입지과고 아까 좋은기업유치과는.
(담당자와 대화)
아, 이게 좋은기업유치과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듯이 저희들이 예산을 65 대, 국비 65, 시비 35로 연초에 100억 규모로 매년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해 갖고 실제 돈이 내려오는 것은 나중에 단계에 따라서 내려오다 보니까 상당 부분 기업투자가 저희들이 처음에 착공하는 단계에 70% 하고 나중에 장비도입 또 인력채용이 완료되면 30% 지급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기업사정에 따라서 1년 내에 완료되는 것도 있지만 2∼3년에 거쳐서 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이것 시기가 안 맞고 어떤 기업은 또 사정이 안 좋아져 가지고 투자계획을 철회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불용이 상당히 발생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부터 이 집행방식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집행하는 투자된 것과 연계해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로 불용이나 국고보조금 반환하는 이런 일은 앞으로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예. 실장님 33쪽입니다. 사고이월 부분인데요. 개성공단입주기업 투자촉진 한시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개성공단이 2016년 2월에 문을 닫았지요?
예.
이미 16년이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예.
개성공단 입주하면서 상당히 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 입주기업 중에 상당 부분은 다시 지역 내에 재투자 이거 아마 정부 차원에서 다 결정을 하는 사항이고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중에 한 기업 유영어페럴 이 회사가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에. 그래서 초기에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투자를 집행을 하면서 2억 5,000 정도는 집행이 되었는데 나머지 4,400만 원 정도는 아직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 이제 집행이 안 된 거고 이게 전체적으로 집행이 사업투자가 완료가 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 1개 기업에 대한 투자진도에 따른 불용이 생긴, 이월이 생긴 겁니다.
개성공단에 있다가 폐쇄되어서 나온 기업 중에 부산이 유치를 해서 지원을 한 거다.
예.
그러면 이 4,417만 원은 집행시기가 언제입니까?
이게 실제 부지는 매입했고 공장 건축은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장비를 다 셋업을 하고 인력 채용이 그쪽에서 제출한 인력채용 계획이 마무리되고 그걸 확인하면 지출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월되는 게 맞는 건가요?
저희들이 당초 계획상에 투자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70% 나머지 마무리되면 30% 하기 때문에 이게 투자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상당 부분 이게 딜레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면밀하게 독려를 하고 혹시나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기업은 없도록 해야 되니까 잘 살펴보고 체결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e나라도움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부산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를 좀 개선을 해 달라라는 그런 요청들을 해야 하긴 하겠죠? 하고 계십니까?
이게 안 그래도 저희 자료를 보니까 이게 전산시스템 이 시스템 때문에 이게 사업이 다 마무리 되어야지 전산입력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는 그전에는 개별 건별로 반납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반납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전산입력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기재부에서 방안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최근까지는 아직까지 전산 이것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정부에서 꼭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회계처리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유가 너무 좀 어이없는 이유인 것 같아 가지고요. 빨리 좀…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도 오늘 발언을 마치면서 수고하신 우리 경제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은래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 쪽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있지요?
예.
이전에 제가 몇 번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노동, 고용노동부 사업하고 많이 중복이 됩니다. 이 사업 자체 중복이 되는데 실제로 그때도 물어봤을 때 나름대로 어떤 점검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점검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장년실업에서 맞춤훈련사업에서 있죠,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한 1억 4,000 정도 남았는데 이런 남은 이유 자체가 시외이전이라든가 훈련생모집 포기 이런 문제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는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예상이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수년 동안 쭉, 이번에 한 번 해 왔던 문제도 아니고 수년 동안 계속해 왔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또 이게 청년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청·장년에게 가는 실업해소자금들이잖아요. 그죠? 굳이 그렇게 남길 필요가 있었는지, 더 집행할 방법이 없었는지 이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남기면 안 되는 돈이고 사실 이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 돈을 쓰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인데 지금 발생한 사유는 훈련, 한 3개 기관이 훈련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포기를 했고 중도 탈락한 게 한 273명 정도 되는데 하여튼 제가 같은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점검하고 적절한 인력이 나와서 이 예산이 최대한 집행이 되고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가능하면 저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모집을 해 가지고 하고 중도 탈락하면 그 예산이 최대한 한번, 다시 한번 탈락했던, 신청했는데 지원이 안 되었던 기관 별도로 한번 모아서 작게 다시 이거를 하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뭐냐 그러면 시외이전한다든가 아니면 훈련생이 중도포기한다든가 이 문제들은 뭐냐 하면 그 기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관이 어떤 시외이전을 한다는 것들을 사전에 좀 안다든가 물론 완전히 한 3개 기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할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평가시스템 자체가 개별시스템도 있겠지만 그 기관에 대한 시스템, 여기서 안 된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와 연계해서 따라가 주고 거기서 지원할 수 있는지 첫 번째 부분하고 두 번째는 그 기관에 대한 평가 자체를 시에서는 전혀 못하는 건지. 만약 지원하는 기관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여튼…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대로 못 나가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예산?
그러니까 그런 데 평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예산 자체가 제대로 못 나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이게 예산을 주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만약에 중도에 포기인력이 많거나 그러면 페널티를 줘 가지고 이런 게 안 되도록 해야 될 거고 가능하면 집행하는 중간에 말미에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을 좀 예측을 해 가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잔액이 예측되는 거를 다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보다 보니까 조직개편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1년 동안 세 번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것 때문에 난리인데 너무 이런 부분 자체는 시의 대표로 오셨으니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실장님이 다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조직개편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분들도 되게 많이 힘드실 겁니다. 많이 힘드실 거고 우리도 똑 같아요. 뭐냐 그러면 질의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은 성장전략본부에 가 있고 어떤 것들은 다른 데 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는 내부적인 논의상에서 이런 설사 어떤 조직개편 사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지금 이게 보면 지역투자촉진사업 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집행잔액이 101억 정도 남았는데 이것 지금 2019년도에 투자가 되었, 집행했습니까?
2019년도에.
(담당자와 대화)
2019년도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별도 사유가 있는가요?
저희들이 1년에 분기별로 세 번 받는데 1분기에 없었고 아마 2분기에 1개사 정도 들어올 것 같고 2개사는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월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가능한 이렇게 명시를 해 주면 있잖아요, 그죠? 이월되는 사업 명시를 해 주게 되면 집행이 됐다든가 아니면 향후 2019년 내에 집행예정이라든가 그렇게 해 왔으면 다 왔을 건데 단 향후에는 이렇게 할 때는 별도로 좀 명시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결산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사업하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라기보다는 기업의 투자에 따라서 마치면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미리 그 기업에 투자계획을 확인을 해 가지고 만약에 금년도 당해 연도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명시이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고 국제통상과에 보면 인력운용비 부분 있잖아요, 18년도에. 지금 1억 875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다는데 보통 해외사무소 파견 지원수당 같은 경우는 전분기 정도에 확정이 되죠, 그죠?
예, 미리 좀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죠, 그죠?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확정이 되고 나면 정리추경에 반영 안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쭉 가능했을 건데 굳이 남겨놓은 이유들이 있는가요?
저게 아마 중간에 무역사무소 소장이 바뀌면 가족들 수당이 또 있거든요. 가족 수에 따라서 예산의 변동이 생기고 한 사람은 가족을 2명, 3명을 동반했는데 그다음 후임자가 가족 수가 준다면 가족수당 지출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발생할 수도 있고 중간에 이체기에 조금 파견 근무에 공백이 생기거나 그렇게 하면 또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유를 가지고 여유롭게 조금 남겨둔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부족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때까지 아마 관행적으로 편성해 온…
관례적으로.
규모에 따라서 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잔액이 발생하는…
그죠? 이 예상되는 것들은 나름대로 어차피 1억이든 5,000만 원이든 간에 그 1,000만 원, 2,000만 원 없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도 쩔쩔매는 부서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1,000만 원도 제발 해 주십시오 하는 부서도 많고. 알잖습니까?
예.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른 부서들을 위해서라도 예상되는 것들은 어떤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않는 그런 배려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마 결산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짚어내기 위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런 게 있는 게 집을 구하면 저희들이 상한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지원을 하는데 예산을 집을 어떤 집을 구할지 모르니까 좀 그 예산범위에서 싸게 구하면 잔액이 발생하고 그걸 풀로 하면 또 그런데 그런 사정도 좀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최대한 그걸 합리적으로 해서 예산이 불용되거나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좀 지루한 시간이고 마무리 단계니까 편하게 합시다.
다른 부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있다 아닙니까? 결산서에, 뭐라 합니까? 예산변동사항, 예산변동사항은 지금은 여기에 추경에 안 들어있어요. 추경도 예산변동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결산서에 그런 게 안 들어있다 하더라도 아마 이후에는 우리 예산실하고 해 가지고 추경을 했으면 1, 2, 3차까지 예산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그 사항이 아마 들어가야 될 겁니다. 여기는 항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하고 해 가지고 결산서를 작성을 바꿔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내가 또 이것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제가 부질없이 총액까지 맞춰봤어요, 사실요. 각 부서다. 해 봤어요, 그냥요. 그런데 맞는 부서가 별로 없더라고요. 또 정확하게 맞는 부서도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이후에 특히 결산사항을 썼다 해 가지고 소홀히 갈 수 있는데 아마 이후부터는 우리가 좀 안쪽까지 볼 계획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왜냐하면 한두 가지를 보면 다른 사항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또 세입 분야를 한번 봐 볼게요. 정확하게 202쪽을 보지요, 202쪽에 보면. 지난연도수입이 있고 거기에 불납결손을 잡았어요.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지난연도수입 202쪽에, 첫째는 이런 현상이 참 생기기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종이시대가 아니고 뭐라 합니까 전산시대인데 이걸 실장님 어떻게 좀 설명을 해 주시랍니까?
6만 3,000…
액수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뒤에도 몇 가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안 그래도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게 참 답답한 일인데 이게 해외인턴 대학에 보조하는 예산 그것 관련해서 불납결손액이 발생했는데…
(사무직원과 대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또 하나 궁금한 건 뭐냐 하면 내용을 떠나 가지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통 같으면 불납결손처리를 해 버릴 것 같으면 여기 징수결정 안 잡으면 끝나거든요, 어차피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불납결손을 하는 사항은 어떻냐 하면 결손처리 할 때 징수관이 한 것 같은데 있다 아닙니까? 아마 시의회 문제라 징수관이 결정한 것 같은데 정말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분야예요.
왜 그러냐 하면 또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205쪽을 한번 보지요, 205쪽이요. 사항별 205쪽입니다, 사항별. 나는 그래 이 사항을 사항별 설명서 205쪽요. 거기 변상금도 그렇거든요. 이 사항은 실제 수납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산에는 안 잡히고 됐거든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생기죠? 이거는 사실은 정상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게 1건, 엊그제 다른 부서에도 1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전산시대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사항은 불납결손을 처리하면서 잡았다, 이거는 뭔가 뭐라 합니까? 딱 깨놓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로 불납결손 잡을 것 같으면 여기 안 잡으면 끝나잖아요, 이왕 안 들어오는데. 그런데 징수관과의 소통이 안 되어 있든지 이런 문제는 있는데 여하튼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자체가 정말 참 그렇죠. 그리고 205페이지에 변상금 문제하고 공유재산임대료 문제하고 아닙니까? 공유재산임대료는 수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철회가 아닌데 예산에 잡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담당자와 대화)
이게 그래 이런 건이 있다는 자체가 있고요. 일단 왜냐하면 이 사항은 설명으로는, 이해가 되었습니까? 아, 하는 거 보니 이해가 되신 것 같은데.
이게 항목은 저희들 확인했는데 강서구 덕두시장 무허가건물변상금 이런 것들인데 왜 예산에 안 잡히고 이게 된 건지는 한번 좀…
그렇죠? 항목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절차적으로…
절차, 맞습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6만 불납결손액은 실무적으로는 이게 아마 불납결손처리를 안 하면 계속 미수납으로 남기 때문에 아마 세정담당관실에서 이런 걸 다 정리를 해라는 그런 공문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결손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 그걸 이해하면서도 있다 아닙니까?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하면서도 그 처리해 버리고 여기 안 잡아 버리면, 그 잡으면서 결손처리했거든요. 그런데 결손처리해 갖고 어차피 안 들어올 건데 부기는 현재 사항 아닙니까? 부기라는 자체가 아닙니까, 현재 사항을 잡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그쪽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여하튼 참 이런 일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아닙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마무리 단계에 오래하면 그렇고요.
232쪽을 한번 보자,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사항인데요. 사항별 232쪽이요. 저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하고 더 많이 안 하겠습니다.
아까 지역투자촉진은 했고 뒤에 조선기자재 업종전환 있다 아닙니까? 이 사항이 어떤 내용이죠? 왜냐하면 지급시기가 미도래거든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아닙니까? 조선기자재 업종전환을 한시적 한다고 한시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고이월 해 가지고 지급시기미도래예요. 어떤 지급시기, 뭐 어음을 받았다는 겁니까? 어떤 사항이에요, 이게?
이것도 조선업이 한창 어렵다 보니까 이게 업종 전환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 투자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를 2017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아까 기업 유치하고 비슷하게 초기에 착공, 그러니까 공장을 착공하거나 투자를 시작할 때는 70%, 투자가 마무리되면 30%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3개 기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그 집행이 된 게 1개사가 집행이 됐고 3개사에 2차 마무리 보조금이 아직 투자가 마무리 안 돼서 3개사에 대한 잔액이, 이월이 이제 4억 3,600만 원 발생한 겁니다. 3개사에 대한 투자 마무리가 안 되서 지연이, 투자 지출이 지연된 겁니다.
그래서 투자가 마무리 안 됐다, 왜? 왜냐하면 지급을 못 할 상황이 뭔가요?
말씀드린 대로 이건 투자 보조금입니다.
예, 보조금 맞습니다.
기업이 예를 들면 조선업을 하다가 공장 설비하고 여러 가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업종 전환을 하려면. 그러면 장비를 도입하거나 공장을 새로 짓거나 하는 투자가 시작되면 저희들이 70% 보조금을 예를 들면 전체 투자의 한 십몇 프로를 보조금으로 하면 그중에 70%를 처음에 투자할 때 시작할 때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런 것들이 다 마무리돼 가지고 예를 들면 조선업을 하다가 섬유 제조업으로 변경한다. 그러면 섬유 제조업에 대한 다른 설비나 종업원의 채용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나머지 30%를 지급을 하는데 이 기업이 투자라는 게 딱 정해진 스케줄로 안 되고 조금 딜레이되거나 조금 지연이 될 수 있어서 그 투자가 아직 마무리 안 돼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3개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미 사업 자체가 아닙니까, 그 세부사항 내용이 한시적이거든요.
예.
어차피 한시적으로 하기로 했으면 그 안에 정도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안 맞아요? 그래서 시기하고는 안 맞다는 거죠, 그게.
여기서 한시라는 거는 업종 전환을 결정한 시기가 한시적인 거고 시작을 하면 마무리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시, 나는 그 예산적으로 한시적 이렇게 보고요.
마무리까지 시작이 그 기간 내에 되면 되는 거고.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고요. 시간이 다 갔네요.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까, 233페이지에 명지글로벌캠퍼스 조성타운 아닙니까? 아까 그거 한 번 설명이 됐던데 아닙니까, 이런 사항은 지금 설계비 단계인데 초기부터 이렇게 사고이월로 잡아가는 거는 어떤 상황이죠? 233페이지에 명지글로벌캠퍼스 조성타운 이게 사고이월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사고이월로 잡혔거든요. 또 이런 상황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이월사업으로 잡혔으면 몰라도 사고이월로 잡힌 이유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당초에 규모가 한 7억 6,000 정도 규모로 하다가 아까 학교 종류가 바뀌면서 한 4억 정도 규모가 돼 가지고 국비를 받은 2억으로 먼저 집행을 하고 나머지 설계계약을 했습니다. 설계계약을 하고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은 못 하고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계약이 됐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연말에 계약을 해 가지고 일부를 지급을 하고 나머지 잔액 부분은 사고이월 해서 금년에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됐는데 있다 아닙니까?
243쪽을 한 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43쪽.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이 돼 가지고요.
산업입지과 쪽이거든요. 명례일반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사업이거든요. 이 사항은 어떻든 쉽게 보면 예산 과다집행이지요.
과다집행이라기보다는 과다…
예산이죠.
예, 과다편성이죠.
왜냐하면 예산이 20억 정도 남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업을 기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말 진짜 관권 공무원인지 이래도 아마 이 사람은 진급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실장님 뭐 어쩌겠습니까?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은요.
이게 주무관청 낙동강유역 환경청하고 아마 초기에 협의한 거 하고 나중에 운영하면서 이게 좀 괴리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시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었고 낙동강유역 환경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당초 계획 대비 실제 가동을 해 보니까 유입률이 낮아서 계획이 좀 변경됐는데 시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고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를 좀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낙동강유역청 거기는 중앙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모양이죠, 우리는?
아무래도 협의하면서 전문부서니까 또 아마 그런 세부적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전문부서가 아니고 그 사람들 엉터리 부서죠? 전문가 같으면 더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요 부분은 조금 어쨌거나 시에, 시하고 환경청하고 착오나 좀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뭐라 합니까? 어느 정도에 맞춰지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뭐냐 하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서도 말씀 드렸는데 사항별 설명서도 지난 2017년도 사항별 설명서와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올해가 훨씬 더 짜임새 있게 잘 짜여졌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이런 성과만 보더라도 상당히 이 사항은 부산시민들의 성공이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이렇게 가다 보면 아마 시민들에게 신임 받는 그런 부산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때까지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창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실장께 묻기 전에 첫날 우리 문화체육관광팀의 결산안 과정에 유인물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인쇄 문제가. 다 아시겠지만 그 결산위원들 열 분이 했던 내용 중에 어떤 한 분 공인세무사가 우리 시의 어떤 이런 모든 문제를 오버했던지, 제가 어저께 저녁에 결과를 받으면서 누가 봐도 오해할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을 했으면 인쇄물을 만들어 낼 거 아닙니까? 1차 초본 인쇄하고 일주일 후에 나온 2차 수정본 하고 내용이 틀렸다는 내용, 그 한 두세 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때는 이 내용이 좀 이상하다 할 정도인데 결과적으로 어제 저녁까지 확인된 것은 공인세무사가 좀 착오를 했다,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어떤 분이라는 걸 밝히기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첫날에 좀 답변이 궁했지요. 실제는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국장으로서는 답변하기가 난처했고 그다음 그 문제는 이제 하여튼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혹 결산위원회로부터 우리 일자리경제실에 무슨 지적받은 내용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다행입니다. 제가 그걸 쭉 보다가 그 내용을 찾아냈었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이 세 분이 들어가고 나머지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래 가지고 열 분이 구성돼서 결산을 보는 모양인데 그 한 페이지를 나중에 한번 보시고 초판과 재판의 차이가 누가 봐도 오해가 될 수 있는 문제를 제가 일단 찾아내서 지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틀 지나서 그게 해명이 되고 소명이 됐습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번 먼저 이야기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제가 제안한 조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혹시 실제 담당과장이 어느 분이 됩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아 예, 어깨가 더 무겁게 생겼습니다. 조금 더 일을 더 하시라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작년도 처음 한 번 선정돼서 수여를 하고 장려금을 좀 지불했네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쭉 조례를 보고 보다가 너무 빈약하다. 또 아까 조례 통과 전에 우리 실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을 현장 간담회 갔다 와서는 이 수치도 10명도 이거도 참 아니다, 좀 더 늘어야 된다. 그런데 예산이 자꾸 수반되기 때문에 어쨌든 10명으로, 아니 이내에서 잡았습니다마는 쭉 찾다보면 기업체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조합이 74개에서 소속회원이 6,370개. 거기에 정말 훌륭한 숙련공, 기능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이제는 홍보가 필요합니다. 작년 한 번, 재작년에 통과돼서 작년에 한 번 집중적으로 그 날 조합 어떤 회장 발언에서 노동자들, 근로자들 좀 우대해 주십시오. 회사에 집중 공문을 보내십시오, 실장님.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로 우수한 인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신발업계에서 지금 한 60대, 이제 70 다 됐습니다, 그분도. 자기는 학벌이 초등이다. 그런데 모 신발업체 들어가서 자기가 특허를 낸 게, 신발특허를 낸 게 한 몇 가지 있다는 이야기를 난 실제로 봤습니다. 그 어느 회사란 걸, ICC 하면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들으면서 그래 이런 사람 뭐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이런 것을 우리는 그 후배, 지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 관에서도 찾아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민을 모으는 거고 지역민을 모을 수 있는 거고 이 지역에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나는 밑동력이라고 봅니다. 그런 거를 앞으로는 우리가 쭉 제가 찾아봤을 때 예전에 같이 어려울 때 커왔던 목수들, 목수 귀합니다. 그다음에 미장들 그다음에 그날 나와 있던 분 중에서는 공예 그다음에 금속. 그래서 이 수치를 보고 10명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담당실장님께서도 신경 쓰시겠지만 과장께서도 이 사람들 10명 이내에 선정을 하지마는 그 뒤에서 정말 찾다보면 쭉 줄을 서고 있는 사람. 내년이든 내후년 언젠가는 다시 한번 수치가 늘어날 때는 이런 사람 찾아 가지고 부산에 사람이 몰리도록. 우리 지금 조례가 3년 돼, 아니 15년 돼 있죠? 거주 3년이고 15년 직종 15년이네요. 이걸 우리가 인구 떠난다 하지 말고 찾아와야 돼요. 옛날 사람들 와서 살아라, 자기들 15년 직종에서 했던 그 노하우를 갖고 있던 거 정말 발휘를 해라, 후배들 키워 줘라, 이런 거를 우리가 안 찾아내고 있더니 인구가 자꾸 빠져 나가고 390만에서 340, 자꾸 빠져 나가고 없다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6,300개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 그 사기 돋우어 주는 자체가 회장들, 사장들 사기 올라가는 건 맨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을 한번 이번 이 조례 통과에 저도 같이 기쁨을 나누면서 담당과장께서도 적극 찾아내십시오, 내시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아까 동료위원이 글로벌 문제, 명지글로벌 문제를 좀 짚었습니다마는 명지가 지금 외국인이 자꾸 떠난다는 말이 언뜻 보도가 나옵디다만 사실입니까?
떠난다기보다 명지국제신도시는 외국인들 경제자유구역청에 핵심 주거타운으로 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라든지 또 외국인을 위한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또 업무시설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목적으로 사실 만들었는데 지금 그 외국인이 실제 유치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내국인을 위한 용도로 바꿔버리고 실제 신도시 하나 개발하는 그런 콘셉트로 개발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상당 부분 저도 좀 아프게 생각합니다. 시의 입장에서 아직 여건이 안 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병원이나 이런 게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지금 외국인학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걸 중점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조만간에 아마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되면 아마 점진적으로 외국인 또 정주하는 외국인도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하여튼 문제점은 인식하고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하여튼 목적에 맞게 되도록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신경 쓰십시오.
이게 소관부서가 미래산업국에서 일자리로 넘어왔네요. 이제 앞으로 실장 어깨 무겁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6월 19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간의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과 결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은래
전문위원 이수정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실〉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일자리창업과장 이수일
중소상공인지원과장 윤영섭
사회적경제과장 강미라
투자통상과장 김현재
산업입지과장 송유장
○ 속기공무원
이둘효 권혜숙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7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21
2 8 대 제 27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6
3 8 대 제 27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21
4 8 대 제 27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20
5 8 대 제 27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20
6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6-28
7 8 대 제 27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5
8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20
9 8 대 제 27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6-20
10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6-20
11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19
12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19
13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6-19
14 8 대 제 27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4
15 8 대 제 27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6-21
16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19
17 8 대 제 27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6-19
18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6-19
19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18
20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18
21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6-18
22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6-17
23 8 대 제 278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