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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6월 19일 (수) 10시
  •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4.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5. 부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 6.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기획관 소관 2건의 조례안 심사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이어서 오후에는 행정자치국 소관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함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기획관실 TOP
나. 행정자치국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허남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기획관 소관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관 소관 조례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8회계연도 기획관실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허남식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 소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8회계연도 기획관실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흥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담당관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 위원님.
기획관님,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좀 많죠?
예.
어제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전담인력 이분들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우리가 미세먼지하고 실내공기질, 미세먼지안전팀을 하나 신설해서 전문적인 연구와 또 여기에 정책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후대기과에 미세먼지대응팀을, 대응팀에 일반직 한 3명 정도를 더 충원해서 미세먼지 대책을 좀 보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했던 게 LPG차를 누구나 다 살 수 있게 법을 바꾸면서 LPG가 디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세먼지가 작게 나오니까 그 법을 통과시킨 거는 아시죠?
예.
그런데 LPG가 확대, 누구나 다 살 수 있게 되니까 LPG는 온실가스가 또 배출이 됩니다, 그죠?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또 다 설치를 하니까 문을 닫죠. 공기청정기를 돌려야 되니까.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면 실내에 탄소 배출량이 또 올라갑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과연 이게 사람이 자연환경을 어떻게 거스를 수 있는지 하는 걸 저는 사람을 설치, 이 연구 인력들이 얼마나, 이분들이 저는 누군지도 모르지만 과연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저는 거기서부터 좀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물론 연구도 해야 되고 정책도 만들어 내야 되겠지만 그런 것에서부터 저는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지금 우리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다 설치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우리 본청에도 공기청정기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을 건데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니까 문을 닫아요. 문을 닫으니까 일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학생들한테 해로운 거예요.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을 열지 마라 하고 공기청정기를 틀고 공기청정기는 일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학교를 안 가야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그러한 것들 근본적인 원인부터 저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박 배출, 그것도 배를 안 타야 됩니까? 우리 배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해양도시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근본적인, 장기적으로 하루 만에 해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좀 장기적으로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측면에서 여쭈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 행정기구 설치 관련해서 저는 여쭈어보고 싶은 게, 경제부시장님의 구체적인 역할이 어떻게 지금 규정이 되고 어떤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경제부시장이 원래 우리 기구상에 보면 정무적인 역할도 같이 겸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예, 정무적인 역할도 겸하게 되어 있고, 다만 정무적인 역할에다가 저희들이 해당 시·도에서 역할과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경제적인, 산업적인 그런 역할을 좀 많이 부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행정부시장의 권한, 역할 외에 모든 것을 다 경제부시장이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원칙적으로 다 행정부시장 소관 내의 권한인데…
그렇죠.
그 권한 일부를 경제부시장이…
그러니까 경제부시장의, 경제부시장의 역할이지만 단순히 이름이 경제부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정무적인 기능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예, 정무적인 영역 다 원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이렇게 들어간 거죠?
예, 그런 측면이…
호칭을 바꾸면 안 됩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경제부시장이라고.
아닙니다. 호칭 바꿀 수는 있습니다. 바꿀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미래 먹거리라든지 앞으로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그런 시의 정책 의지를…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제부시장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경제부시장 이러면 경제 문제만 신경 써야 되지 왜 이런 것까지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관님.
예, 반갑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는 그 사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금번 조직개편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민생과 경제 그다음에 미래 대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문제시되 보이는 게 노동, 인권에 관련된 부서가 문제시되어 보입니다. 우리 민선7기가 노동, 인권 존중과 가치 실현을 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노동, 인권에 관련된 이런 부서는 오히려 격상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가 못하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게 민생, 경제, 노동이라는 게 이런 한 국에 이렇게 묶는 게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우리 시정 철학이 민생과 노동을 챙기는, 노동 가치를 존중하는 게 시정 철학의 기본적인 원칙인데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전담 국을 신설해서, 신설해서 관련 유관 업무를 같이 묶어서 시너지를 더 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강화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 직속에서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간 게 좀 격하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느 직속이기보다는 새로운 국을 만들어서 더 정책적인 의지를 갖다가 더 반영을 했다라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인권과 노사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이라든지 민생경제와 같이 엮일 수 있느냐, 성격이 유사한 거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인권에 취약한 부분이 민생경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동과 민생경제 부분에 대해서 인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 의지도 같이 내포돼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집행하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조직에 대해서 서울시의 조직을 벤치마킹했다, 맞습니까?
예, 서울시 조직도 그렇게 일부분 참고를 했습니다.
서울시 조직을 벤치마킹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딱 필요한 부분만 떼 나와 가지고 서울시 조직을 벤치마킹했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직개편하면서 우리 실·국장 자리가 몇 개 늘어납니까?
실·국장 자리가 지금 2개가 더 늘어납니다.
결론은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실·국장 자리를 더 늘리기 위한.
전체 총 정원은 변하지 않습니다마는 다만 우리가 실·국이 기존에 행안부에서 규정에 묶여 있다 보니까,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실·국이 너무 비대해져 가지고 정책결정이라든지 행정수요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선7기 들어와서 조직개편 지금 몇 번째입니까?
크게 세 번째라고…
세 번째죠. 이 세 번째 조직개편하는 동안 우리 직원들의 이야기는 들어 봤습니까?
예, 충분히…
여기저기서 많이 이야기 들릴 텐데 어떤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까?
잦은 조직개편 때문에 업무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못하겠대요, 일을요. 일 좀 할 만하면 조직개편하고 일 좀 할 만하면 조직개편하고. 심지어는 자리를 옮겨 놓고 짐을 안 푼답니다. 또 조직개편 좀 있으면 될 텐데 내가 여기서 짐 풀어서 열심히 할 이유가 없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일부 극단적인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극단적인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무성하게 나돌고 있어요. 우리 기획관님 귀에는 그런 이야기 안 들어가는 모양이죠?
아닙니다. 이런 잦은 조직개편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늘 조직개편에 이사하다가 볼일 다 본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성장통이고 어차피 이제…
성장통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벌써 1년이라는 시점이, 시간이 지났어요. 제대로 뭔가 성과를 제대로 이루어 내지도 못하고 늘 이렇게 조직개편하고 인사이동시키고 이래 가지고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특히나 우리 부산시 본청에 있는 직원들, 공무원들이 과를 갖다가 이렇게 옮겨 다닐 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살려서 이렇게 옮겨 다니면 다행인데 그렇지도 못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인사발령이나 조직개편이 나니까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업무를 파고들고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하실 겁니까? 언제 하실 거예요?
저희들은 이게 완성형 조직이라고 보고 이제 의결해 주시면 하여튼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결을 하고 안 하고는 나중의 문제고 이 조직개편하고 난 이후부터, 이후에 또 하실 거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선7기의 어떤 완성적인 조직이라고 보고 그간에 지금 우리 행정기구 규정,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걸려서 못한 부분이 있는데 마침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가 돼서…
제가 보기에는 조직개편에 굉장히 문제가 많고요. 특히나 우리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못하겠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노동인권 존중과 가치 실현을 하겠다고 민선7기에서 굉장히 크게 공약을 내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서를 갖다가 격상화시키지는 못할망정 있으나 마나 한 이런 부서를 자꾸 만들고 있다. 경제부시장 밑으로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서울시의 조직도를 보면 정무부시장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권담당관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예, 정무부시장 소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도 않고 서울에 이런 민생노동정책관이 있더라, 그거 갖고 와서 우리 하자. 이런 거는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제부시장이 정무적인 역할을 같이 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 문제, 하여튼 민생노동 문제가 여러 가지 실·국 밑에도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또 일자리경제실 밑에도 있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서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그다음에 민생과 같이 연결돼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했다는 말씀…
그러면 이 조직이 통과되면 또 언제 조직 변경을 또 하실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거의, 저희들은…
물어봐야 되겠어요. 1년 안에 세 번 같으면 4개월에 한 번씩 했는데 또 그렇게 하실 겁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거는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그대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미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조직이라는 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한 번 결정이 되면 몇 년, 5년, 10년 가면 좋겠지만 행정환경이라는 게 그 조직을 가지고 계속 이걸 대응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한 번 조직개편이 되면 5년, 10년 가는 그런 조직은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뭔가 일을 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성과가 제대로 안 나면 빠르면 6개월, 최소한 1년에 한 번 하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1년에 세 번 한다는 건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 제기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결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기획관실에 불용처리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불용처리 30% 이상 된 사업이 4건이나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중에 3건은 보니까 부서, 조직 변경으로 인해서 불용이 처리된 걸로 돼 있고 하나가 정책연구용역 심의운영 이렇게 해서 이게 불용률이 37.6%가 나옵니다. 왜 이렇습니까?
정책연구용역을 심의를 강화하고 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했는데 위원회의 심의 건수라든지 위원회 개최 횟수가 우리 생각보다 조금 적었습니다.
적었다는 거는 할 의지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책연구용역들이 많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렇게 강화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게 크게 심의 건수라든지 개최 횟수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적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게 적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결과치를 놔두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이거 중간중간에 체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진행되는 상황 봐 가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 참석, 심의 건에 대한 예산집행 이런데 이게 제대로 잘 안됐다는 거죠, 그죠? 아니면 아예 목표 자체를 잘못 설정을 했거나. 둘 중에 어딥니까? 목표가 설정이 잘못됐다 아니면 운영을 하면서 운영하는 게 미흡했다. 둘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목표 설정이 좀 잘못됐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증액을 시켰거든요. 증액을 시켰는데 17년도보다는 심의 건수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좀 적었습니다.
향후로는 이런 목표 설정할 때 제대로 목표가 설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목표가 설정됐으면 달성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체크를 하고 부진하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한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기획관실에는 성과지표 있죠. 성과지표가 총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담당자를 보며)
성과지표가 지금 8개입니까?
8개요? 정책 기획관실에 성과지표, 총 몇 개입니까? 세아려 봐야 되죠? 총 18개죠, 그죠?
성과지표 수가, 합계가 안 나와 있네요.
합계 안 나와 있습니다. 저도 받으니까 합계 안 나와 있더라고요. 18개인데 이 중에 미달성이 하나 있고 초과달성이 2개가 있고 달성이 15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달성 부분이 50% 달성률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이렇게 해서 50% 달성 돼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지자체합동평가 결과를 저희들이 가등급 숫자를 가지고 목표를 갖다 설정을 했는데 정책 의지는 좀 높게 잡았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성과가 반년 만에 이렇게 막 높아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조금 미흡했습니다, 성과 자체가.
목표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목표 설정도…
업무 추진이 부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평가 방식이 중간에 변경이 됐는데 변경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인구가 많은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실적이 저조한 게 서울·부산…
그러면 애초에 목표를 잡을 때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은 정책 의지도 좀 높였고 또 평가 방법도 좀 바뀜으로 해서…
그러면 4개 분야에, 4개 분야에 대해서 가등급을 받는 걸 4개를 목표로 잡았는데 2개만 가등급을 받고 중간에 변경 과정이 있어서 달성률이 부진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 자체 규제개선 이래 가지고 달성률이 156%짜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목표가 32건, 실적이 50건이에요. 이거는 목표 설정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맞죠? 결산서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 자체 규제개선…
그러니까 목표를 갖다가 굉장히 낮게 잡아 놓은 거죠? 규제개선을 통해서 뭔가 제대로 사업을 좀 할 의지가 있었다면 목표를 상대적으로 좀 높게 이렇게 잡아서 추진을 했을 텐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작게, 낮게 잡아 놓고 시작을 한 이런 업무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용어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시 자체 규제개선, 개선 완료, 그다음에 개선 중 건수 이렇게 해 놨다. 실제 이 규제개선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잘했더라면 목표를 상대적으로 애초부터 좀 높게 잡았을 텐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일부러 낮게 잡아 놨는데 운영해 보니까 이게 의외로 건수가 더 늘어난 거지.
목표를 낮게 잡은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한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보는 관점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156% 초과달성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바로 밑에 보면 규제개선 교육수료인원 목표 달성률. 이거는 달성률이 291%입니다.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똑같이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했던 거하고, 그죠?
예.
이거는 목표를 갖다가 100명을 잡아 놓고 실제 한 사람 291명. 이거는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목표치 자체가 조금 낮은 측면이…
예, 2개 다 잘못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2개 다 관행적으로 늘 그래 왔으니까 이렇게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 뭔가 업무를 하면서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제대로 된 목표를 잡아 놓고 우리가 움직여야지, 목표를 낮게 잡아 놓고 보수적인 상태에서 움직이면 일에,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동력도 떨어질 뿐, 떨어질 뿐만 아니고 개선이 되는 게 없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부서별로 잘 이렇게 토론이나 결과를 도출해서 목표를 잡아 주는 게 맞고 목표는 항상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높은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측면에서 특히나 제가 말씀드렸던 시 자체 규제개선, 규제개선 교육수료인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좀 신경을 써서 업무를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기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세 번째 조직개편인데요. 1년 사이에 세 번이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사실. 그런데 집권 초기에는 할 수 있다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을 할 때에는 그해 부산시정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가치관, 방향성이 저는 담겨야 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번 조직개편에는 어떤 방향성과 가치관을 담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민생과 경제, 미래 대비인데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시민 행복의 최우선 가치가 민생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과 노동 가치의 존중을 위한 의지를 담았고요. 그다음 미래먹거리 산업으로서의 어떤 관광마이스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미래 대비 전략. 그다음에 해운·항만·물류 중심으로 각종 물류를, 물류산업을 해운·항만 중심으로 통합을 함으로써 해양수도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 의지가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건축의 공공성, 그다음에 부산다운 도시건축이라든지 주거복지 실현, 이런 도시건축 전반에 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 게 저희 방향입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먼저 시민행복소통본부 같은 경우는 우리 조직개편을 할 때 그 부침이, 상당히 명칭부터 강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결국은 사회통합담당관은 행정자치국으로 이관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시민행복소통본부는 우리 오거돈 시장님 직속으로 해 가지고 핵심적인 부서였다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시민이 진짜 행복할 수 있도록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는데 결국은 지금은 조직 재편을 거치면서 2차 개편 때 들어온 게 공보라든지 홍보 쪽이 많이 들어왔어요. 결국은 사회통합담당관이 빠짐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지금 현재 시민행복소통본부는 그냥 홍보와 공보의 기능밖에 할 수 없는 기능이 돼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민관협치의 중심에 있었던 소통본부, 시민행복소통본부는 행정자치국 그리로 가 버렸고. 글쎄요. 저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방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의구심이 저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민 행복의 관점에서 보면 어느 부서만의 시민 행복 추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생과 노동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시민이 행복한 해양수도 부산이지 않습니까? 정책 목표가.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시민 행복에 대한 가치와 철학들을 다 수행을 하는데 다만 사회통합담당관을 행정자치국으로 이관한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국이, 행정자치국이 기존에 시민사회단체와의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관련 업무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 그 기능들이 같이 오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해서…
부산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효율적이다, 판단하신 거죠?
예.
그다음에 방금 민생을 이야기하셨고 노동을 좀 되게, 저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아직까지도, 지금까지 오거돈 시장님이 들어서고 난 뒤에 지금으로서의 노동정책은 저는 많이 좀 진일보했다고 보여집니다. 팀에서 과로도 승격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저희 개편안 속에서 늘어난 점은 뭐냐 하면 경제와 노동을 묶는다는 개념으로 딱 봤을 때, 조직개편을 봤을 때 민생노동정책관에 인권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이렇게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너무 노동에 대한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로 풀려고 한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노동의 문제는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 노동은 견해의 문제고 갈등의 문제이거든요. 그걸 경제부시장 밑에 직속으로 둬 가지고 푼다는 게 저는 아직까지 여전히 노동의 문제를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들은 인권과 노동, 민생, 민생경제 이 3개가 같이 갈 수 있는 공존의 가치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노동의 문제는 어떤 인권과 아니면 경제가 별개의 문제라고 보진 않고요. 다만 노동의 문제가, 노동의 문제나 인권의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민생경제라든지 사회적 경제라든지 이런 취약한 분야에서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모아서 어떤 한 틀에서 봐 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르노삼성의 노사위의 문제, 그다음에 한진중공업 매각의 문제 있을 때 노동의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럴 때 행정자치국에서 노동, 인권노동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어디서 담당했냐 하면 시민행복소통본부 그다음에 정무라인에서 이 문제를 풀고 들어간 거예요. 결국은 지금 노동의 문제를 푸는 방식이 여전히 지금도 인권노동정책과가 행정자치국에 편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푸는 방식 등은 시민행복소통본부에서 풀고 있었다는 거죠. 정무라인에서 직속적으로서. 여전히 지금 현재 저는 그게 더 유효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관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 아직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저희들이 일자리경제실 밑에 두지 않고 경제부시장 직속에 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무적인 그런 관점도 있기 때문에, 경제부시장도 정무라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무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측면도 고려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파트하고 노동파트가 이질적인 거라는 거죠, 서로가. 한 관 밑에 있는다는 게. ○ 기획관 허남식
경제부시장 밑에 있다는 게 그렇는데요. 일자리경제실하고는 사실 떨어져가 있고요. 일자리경제실에 당초에 밑에 둘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독립을 해서 경제부시장에 직속으로 둬서 정무 기능을 강화했다고…
여전히 저는 동의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계획실 이번에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인가?
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국에 총괄건축기획과가 생겼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한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건축직, 토목직, 도시계획직을 비교해 봤을 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도시계획직이었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구·군과 합쳐 보니까 도시계획직 직렬이 총 7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건축직과 토목직. 토목직이 절대다수였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역할들이 미비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을 바라볼 때, 도시를 바라볼 때 먼저 계획적인 측면, 도시계획적인 측면을 먼저 구상을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건물을 짓든 다리를 건설하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데 지금 저희 저 때까지 절대적으로 도시건축, 도시계획직이 부족했는데 저는 요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저는 직속이라든지 아니면 총괄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건축주택국 밑으로 들어갔어요. 왜 이렇죠?
건축주택국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괄건축과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했습니다. 도입해서 그 총괄건축과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 시행 초기부터 도시계획까지 같이 자문을 하고 큰 틀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떼서 시장 직속이라든지 부시장 직속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오히려 실·국의 업무를 추진하는 거와 동떨어지면 더 따로 놀 수 있고…
아니, 저는 오히려 더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없어져 보이는데요?
컨트롤타워라는 게 실·국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총괄건축과만 하나 떼서…
총괄건축기획과 몇 급이죠?
총괄건축과?
예.
과가 지금 급수는 없습니다.
몇 급으로, 몇 급 보통 오시나요?
이거는 지금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이기 때문에 지금 대우는 우리 부시장 대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대우요. 저는 서울 같은 경우는, 도시공간개선단 같은 경우는 행정2부시장 직속으로 좀 있고 1단 1반 8팀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공간정책 통합 조정·자문이라든지 아니면 서울혁신프로젝트 기획·추진이라든지 도시공간 조성관리 체계 개선이라든지 도시공간정책 교류·혁신 기능을 다 수행하고 있거든요. 저는 적어도 도시공간정책 통합 조정할 수 있으면 적어도 개방형은 정말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직제 개편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좀 더 기능과 역할이 강화될 필요는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조직개편이 항상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보안을 유지해야 될 상황이 저는 아니라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 가지고 효율적인 일을 수행할 수, 효율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게 저는 시정의 목표에 맞게 효율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시의회나 아니면 각계, 시민, 각계의 전문가들한테 의견 수렴을 좀 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게 각 분야에 그동안에 나왔던 목소리라든지 의견들, 이런 것들을 많이 저희들이 담아서 종합해서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참 애매한 말이네요, 그죠? 종합적으로 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전혀 몰랐고.
그런데 이제 딱 지금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보면…
오히려 저희들은 오히려 이 조직개편안 가지고 시의원은 이 산하 기관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혼란 속에 빠져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직 같은 경우는 의견 수렴해 줘서 고마운 부분 상당히 많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전반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결산 관련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기획담당관 업무입니다. 결산안 개요서 2페이지를 보면 세입에서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억 4,640만 원으로 세입이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까? 2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맨 밑에 있습니다. 결산안 개요서 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세출에서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776만 5,000원이 남았는데 보조금반납금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결산안 개요서 6페이지를 보면 인력운영비,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3,206만 1,000원이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연구원 인건비 집행잔액, 이것도 보조금반납금입니다. 남아 있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11페이지를 보면 2017년도 결산서에서도 1억 2,750만 원 중 4,118만 9,500원이 보조금으로 또 냈습니다. 그리고 또 결산안 개요서 5페이지를 보면 2018년도 결산에서도 총 4,382만 6,000원이 보조금 반납되었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사업이지만 2019년부터는 지역혁신협의회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까지 매년 보조금 반납액이 30%가량 남아서 돌려준다면 이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에 국비사업이었는데요. 그게 우리 이 사업에 인건비가 2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책임연구원이 1명 있고 연구보조원이 1명 있는데 책임연구원은 인건비를 계속 우리가 써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책임보조원분을 두 분을 쓰다가 1명이 2016년도에 사업이 종료돼 가지고 2017년도, 18년도 계속 채용을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예산은 계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중간에 공무직으로 전환되고 하는 그런 과정,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계속 채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국비를 100% 지원하다가도 지방비 매칭이 또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담적인 요인을 고려하다가 결국은 채용을 안 해서 불용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해서 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업을 종료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이거를 공무직으로 무기계약직 채용을 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채용을 안 했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도 보조금 반납했고.
맞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2018년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납하면서 계속 연구원은 모집하고 있고…
조금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2019년도는 이 부분을 다 정리를 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모집 안 합니까?
예, 일단은 저희들이 책임연구원 1명만 하고 책임보조원은 안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조금 반납할 명세서에 보면 반납일자가 적혀 있는 데 반납일자가 없던데. 반납일자, 보조금 반납일자. 왜 없죠? 반납을 했는데 반납일자가 없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납일자를…
첨부서류에 보시면 돼요.
첨부서류요?
예.
반납일자를 명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 반납일자가 명시가 안 돼 있다는 그런 취지신가요?
예.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은 언제 반납했는지, 기재 안 했는지 좀 알려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혁신평가담당관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김문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결산서Ⅰ 322페이지를 보면 혁신평가담당관에서 제시한 정책 목표는 평가체계 개선으로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 역량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Ⅰ 32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성과지표를 보니까 합동평가 결과 4개 분야에 가등급이었고 2개 분야가 가등급을 받아서 50% 달성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등급을 받겠다고 한 목표는 무엇이고 그다음에 가등급을 못 받은 분야는 어떤 분야죠? 분야, 4개 분야 중에서 2개는 무엇이고 2개는.
지금 분야가 4개 분야인데, 보니까요. 총 11개, 11개 분야인데요. 총 우리가 지금 일반행정, 지역경제, 환경산림, 일자리창출 이 4개 분야를 가등급을 받으려고 지금 목표를 해서 추진했었습니다. 했는데 지역경제하고 일자리창출분야는 저희들이 가등급을 받았는데 일반행정과 환경산림분야가 이 부분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가등급을 못 받았고요. 일반행정 이런 분야는 이게 워낙 전체 공무원 수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전체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불리한 요건이 돼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목표에 미달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4개라고 했는데 11개라고 해 가지고 또 제가 이 결산서를 뒤졌지 않습니까, 4개 맞죠?
예, 목표는 4개입니다.
성과지표 공약이행 평가등급 보시면 A등급을 목표로 했고 실적도 A등급으로 100% 달성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 평가는 그러면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는 등급인가요?
예.
그래요? 그러면 매니페스토본부에서 부여하는 등급 중 가장 최상등급은 SA 같은데 목표치를 SA, 더 열심히 공약 이행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왜 최고, 성과 목표치를 한 단계 낮은 A등급으로 목표를 잡았죠? 그냥 목표를 100%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SA, A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그러한 달성률이라든지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A를 잡았는데 SA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SA등급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A등급으로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다음 개요서 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공약사항 관리 사업에서, 사항별 설명서 86페이지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민선7기 시민여론조사 비용으로 7,029만 원을 집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잔액으로 417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시민여론조사를 몇 번 했습니까?
작년에 시민여론조사 세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
예.
그러면 한 회당 얼마 정도가 소요되죠? 비용이.
민선7기 시정방향 설정 등에 대한 여론조사가 3회에 5,200만 원이니까 한 번 할 때 한 1,500만 원 정도, 이상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행복지표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가 1회에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그러면 1회의 비용으로 7,000여만 원이 들어간 게 아니고 세 번 했기 때문에 한 번당 1,500만 원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죠?
예, 1,500∼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죠. 한 회 비용으로 7,000만 원 들어간 게 아니고 한 회당 1,500만 원 들어갔다는 얘기죠?
예, 시정방향 설정 등 여론조사가 세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행복지표 개발 관련해서 한 번 있었고 총 네 번인데 아까 세 번 여론조사 한 게 5,200만 원 들었으니까 그게 한 1,700만 원, 1,700만 원, 1,700만 원 이렇게 들었네요. 똑같이 들어갔네요. 하고 시민행복지표 개발 관련해서 한 번에 2,200만 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시민여론조사 했는데 결과는 반영이 되었습니까? 시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죠?
이런 인식들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시정에 다 녹여서 반영을 갖다가 참고해서 시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9페이지를 보면 행정심판, 소청심사 등 구제제도 운영사업으로 5,3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집행은 481만 원. 거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던데, 거의 예산을 다 집행을 했는데 이거는 행정심판하고 소청심사가 건수가 많았던 건가요?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예, 그걸 다 소진했다는 거는 행정심판하고 소청심사가 많았다는 건가요?
예정대로 다, 계획대로 다 충족이 되었다고 그렇게 봐지는 거죠.
충분히 보여졌다?
예.
그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내나 89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의 전문성 강화 사업을 위해서 10억 2,848만 원을 예산으로 9억 9,106만 4,4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으로 한 3,741만 5,58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소송착수금, 승소사례금 등 소송비용으로 5억 원 정도, 가량 지출했는데 소송이 우리 부산시가 많나요?
소송이 크게 특별하게 많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연간 한 250여 건 정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매년, 평균적으로. 이게 특별하게 들쑥날쑥하지는 않습니다만 계속 이런 정도의, 어차피 행정수요에 따라서 수요라든지 행정처분에 따라서 소송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소송이 조금씩, 행정 업무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소송 목록 있죠?
예.
목록을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소송 진행 중인 목록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걸려 가지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먼저 잠시 좀 언급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가 들어서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행정조직 개편이 1년 만에 세 번이 바뀌었다는 거는 상당히 좀 많다. 인정하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한 두 번 정도는, 처음에 한 번 계획을 잡고 거기에 대한 시행착오 나오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첫출발을 하면서 하는데 적어도 한 1년 정도 경과가 되면 이미 벌써 어느 정도 조직이 안정이 돼 가지고 거기서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한 어떤 추진 단계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벌써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1년 동안 제대로 그게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그만큼 이게 늦어지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좀, 앞으로도 지금 3년이 더 남아 있는 시점에서 이런 착오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기획관님 잘 알고 계실 거고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우리 민선7기가 가장 지금 현재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은 게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 부산. 해양수도 부산 이게 가장 큰 키포인트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거돈 시장님이 처음 취임하면서부터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해양수도 부산에 상당한 큰 방점을 찍고 이 해양수도라는 어떤 이 개념 안에 물류라는 것을 굉장히 크게 비중을 잡았어요. 동북아, 유라시아 출발점, 뭐 등등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물류정책관을 별도로 비중을 많이 두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 와서 다시, 또 한 6개월 만에 폐지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향이 어떻게, 해양수도 가장 기본적인 방향을 어떻게 잡고 지금 나가는 겁니까?
예, 물류정책관을 폐지를 했다고 이렇게 외형상 보면 그렇게 봐질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민선7기 들어와서 물류를 갖다가 같이 통합하고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항공, 육상, 철도를 같이 다, 해운, 물류를 갖다 다 같이 모았는데 모은 것에 상당한 의미가 있고 거기 나가서 부산역 철도 재배치라든지 물류 관련 시설들도 같이 물류정책관에서 다루도록 해 가지고 하나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해양과 해양수도 부산과의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해양수산국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게 컨트롤타워라든지 시너지가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을 그대로 해양수산국과 합쳤습니다. 합쳤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한 단계 진화된 완성형 조직이라고 그렇게 봐 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처음 물류정책관을 신설할 때도 사실상 그런 우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비중을 그쪽으로 두면서 하다 보니까 해양수도 부산의 가장 큰 비중은 물류 쪽을 하는구나라고 했는데 그게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는 다시 원상태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이게 해양수도가 지금 보면 물류 하나만 가지고는 아니거든요. 관광이라든가 모든 해양, 해양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망라되어 가지고 진짜 글자 그대로 해양수도가 되는 거다라고 보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관광마이스산업국을 새로 신설하는 부분. 특히 관광 부분은 별도로 하는 거는 저는 생각할 때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부산시에, 부산시에 관광전문가, 마이스는 빼 놔 놓고 특히 이 관광전문가가 없다, 단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관광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관광마이스분야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광전문가들을 육성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외부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조언들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당장 국이 신설이 되어 가지고 시행착오를 겪고 이런 시점이 아니고 바로 이걸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해 나가려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관광마이스산업국 안에 외부전문가를 초빙을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바로 투입이 돼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게 관광이 사실상 우리 부산시가 제조업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침체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관광만 잘 살아나면, 인프라는 월등하게 좋은 조건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안에서 우리 부산시가 그동안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했다든가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지금 시작을 한다 해도 이게 성과가 나타나려면 1∼2년 새에 금방 나타나는 건 아니죠.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부산이 먹고사는 어떤 그거에서, 굴뚝 없는 산업 아닙니까, 그죠? 투자도 크게 들어가는, 산업시설처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래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좀 잘 살려 가지고 성과가 나타나시길 바라고요.
이게 지금 자율신설기구라 해 가지고 존속기간이 2년이다 말입니다. 그죠?
예.
2021년 7월 9일까지 지금 현재 특례조항으로 해 가지고 신설이 되는데 이게 그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평가를 해서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종료한다든지 그런 절차들을, 후속 절차들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행안부라든지 다른 시·도와 공감대가 형성이 덜되어서 그건 추가적으로 행안부와 협의해서 성과평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절차, 방법들을 같이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만약에 예로 들어 그대로 가면 별문제가 없는데 그 시점에 가 가지고 이걸 폐지를 한다든가 이러면 상당한 혼란이 오거든요.
행안부의 취지는, 저희들 그것 때문에 시·도에서도 여러 번 행안부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안부의 취지는 이걸 딱히 종료를 시킨다든지 한시적인 그런 목적보다는 다만 평가를 통해서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폐지된다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조직이 불안정해지는 그런 거는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한 결산 잔액 집행 이걸 한번 보니까요. 특히 일반운영비 사업들 이게 불용이 높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부시책 일반업무 추진, 지방분권 일반운영비 그다음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민간 전문, 전문연구인력 등에 대한 보수 그것도 인력운영비고 시정연구기능, 미래전략자문단, 정책연구용역 심의운영, 미래전략사업 육성. 이거 전부 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들이 평균 한 35% 지금 현재 불용이 돼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8년도에 정권이 교체되고 하는 그런 기간이다 보니까 시정연구위원회라든지 정책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기능들이 조금 제대로 역할을 못한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이런 부분들도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제도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의 지역발전특별회계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바뀌었고 지역협의체가, 협의체 명칭도 명칭과 기능, 구성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집행이 좀 제대로 안 됐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이렇게 발생이 안 되는데?
작년에 조금 저기 한 부분 있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 주요인이 그렇다 이 말입니까?
예, 또 집행이 미진한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바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집행이 미진한 부분들이 여기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잘 좀 챙겨 가지고요. 특히 계속적으로 반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정보화담당관 소관 쪽에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에 보면 말입니다. 정보화 관련 기본계획을 추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도 있고 부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도 있고 이런 조례들이 제정이 돼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아마 전부 다 새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각종 회의들이 많이 개최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많으면, 그런데 성과지표가 보니까 2회밖에 없어요, 2회밖에. 그렇다면 이거는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닙니까? 보통 보면 처음 시행이 돼 가지고 빅데이터 상당히, 부산시가 우리 기획관실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볼 때 회의 안 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다 이렇게 소화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정보화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 부분들을 1년에 한 번 내지 1년에 두 번 이렇게밖에 사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서는 분과위원회도 만들고 그다음에 자문기능을 대폭 늘려 가지고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하려고 지금 기본계획들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성과지표를 2회로 잡아 놨다는 말입니다.
성과지표도 내년부터는 좀 더…
이거는 좀 잘못된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기존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과지표를 잡았는데 성과지표도 좀 높이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기존에 한 거를 그냥 그대로 잡았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18년도에 아마 그렇게 성과지표를 잡은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는…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것도 다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으로 목표가 잡혔다 그렇게 보시고 적극적으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정보화위원회 운영수당도 107만 원 있더라고요. 이것도 보니까 다 집행이 안 되고 한 43만 원 정도 남은 이런 것들도 결국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회 개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 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우리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조직진단 등을 하셨습니까?
예, 우리 내부에서 조직진단 진행을 했었습니다.
조직진단은 어느 부서가 조직진단을 하셨어요?
우리 기획담당관실 소관…
그럼 조직진단한 내용 좀 주세요.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기인력운용계획 수립하시죠? 5년 단위 중기인력운용계획.
예.
이번 조직진단,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분이 중기인력운용계획과 적합하게 계획대로 진행을 했나요?
조직진단은 말 그대로…
조직진단,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이번에 7명이 증원되는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문제와 함께 중기인력운용계획을 토대로 해서 진행되었습니까? 실효성이 있나요? 중기인력운용계획이 실질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거나 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때 이 중기인력운용계획을 토대로 해서 시행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었다고요?
예, 반영을, 그 중기인력계획의 토대하에서…
토대하라고 한다면 중기인력운용계획상에 올해 증원하겠다는 부분과 이번에 공무원이 증원되는 분야하고 일치를 합니까? 그러면, 일치 안 하죠?
이번 수요는 행안부의 수시 증원 수요라서 이거하고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기인력운용계획 왜 수립해요? 이거 조직을 개편하거나 인력 운영할 때 참고로 하지도 않고 지표로도 활용하지 않고 기속력도 없는데. 왜 인력 운영에서 이렇게 자율적이죠? 재정분야는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해서 운용하게 하잖아요. 왜 인력 운영에서는 이걸 토대로 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제 질문의 핵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없잖아요? 인력과 조직의 운영에 대해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조차도 예측 안 되는 거잖아요. 조직을 개편하는 건 본질적으로 인사하고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그죠? 선임부서, 주무부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 6,000명 부산시 공무원들 다 관심사항이잖아요. 어제까지 주무부서가 오늘은 차석부서, 삼석부서로 되고 결국은 국 단위의 인사체계 내에서는 인사에 불이익으로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조직을 개편할 때마다 공직사회는 들썩들썩하고, 그죠? 저는 이번 조직개편이 행정조직의 효율성 제고인지 효과성 제고인지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목표가 뭐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겁니까? 시민에 대한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는 효과성 위주로 진행된 건가요? 어디에 방점을 두고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방점을 둔 거에 대한 실질적으로 어떻게 반영됐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그동안에 민선7기 1년 동안에 운영된…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 요지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무슨 말인가 알겠고 민생을 우선으로 하고 인권을 우선으로 하고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디에 반영됐는지 알 수 없다는 건데 문제는 조직을 개편을 할 때는 기존에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조직이 효율적이지 않았다라든지 효과적이지 않았다든지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지향성이 어디 있냐고요, 이 조직개편의 지향성이. 시장님 보기에 아름다웠다가 아니고 시민이 주인이라면서요? 시민의 관점에서 볼 때 부산시의 행정에 효율성이 제고되었는지, 시민 만족을 체감하기 위한 효과성을 제고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요.
이게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로 놓고 볼 수는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가시적으로 지표적으로도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부산시민의 효과성이라든지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제고가 될 겁니다라는 거에 대한,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이 주인이라면서요?
그래서, 그래서 미래 산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관광마이스국을 갖다 신설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래 산업을 대비해서 미래산업국은 언제 만드셨어요? 우리. 제가 말씀을 여쭤볼게요. 성장전략본부 언제 신설하셨습니까?
성장전략본부가…
올 1월 달이죠? 1월 9일이죠. 물류정책관실 언제 신설하셨어요?
그것도 1월 9일 자로.
1월 9일 자로 했죠? 이 부서 사실상 형해화된 거잖아요. 물류정책과는 없어지고 흡수돼 버렸고 성장전략본부에서 핵심 사업이었던 것 중에 2030부산월드엑스포는 관광마이스국으로 넘기고 규제혁신 관련된 부분은 기획조정실로 넘기고 경제정책 등은 일자리경제실로 넘기면 저는 이름만 성장전략국이 되는 거지 이 성장전략과 전혀 무관한 도시외교, 청년정책 이거 말고 뭐 있어요? 그럼 1월 9일 자에는 미래에 관련된 행정수요나 미래에 대한 먹거리를 따오겠다고 만든 국인데 불과 6개월도 채 안 되어서 기능 다 째고 형해화시킨 조직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물류라는 분야가 해양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누구보다 잘 알 거잖아요? 해양수산부의 핵심 부서가 물류정책국 아닙니까? 그거 뻔히 알면서 물류정책을, 해양정책을 담당하는 국에서 떼 내어 가지고 만든 지 6개월 만에 다시 흡수 통합시키는 거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해양전문가라면서요, 우리 시장님. 해양전문가가 이렇게 근시안적인 조직 운영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들 국들을 형해화시키거나 무력화시키는 데에서는 조직진단을 하셨어야죠. 제대로 운영 안 되어서 지금 다시 바꾸는 거 맞습니까?
성장전략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도시외교정책과가 있는데 도시외교정책과와 남북협력기획단, 그다음에 대학협력단, 청년정책과가 있지 않습니까?
성장전략국을 처음 만드셨을 때, 만들 때 핵심 부서가 청년정책이었나요? 남북교류였나요?
그래서 성장전략국과 일자리경제실과…
그러니까 이건 위인설관 비슷한 거죠. 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능들을 이렇게 임의로 재편시키는 거죠.
아닙니다. 그래서 성장전략국을 갖다가…
아니면 근시안적으로 이때 조직을 처음 만든 1월 9일 자 조직개편 자체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스스로 자인하시든지.
지금 성장전략국이 지금 현재 너무 업무량이 많고 부하가 많이 걸린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래서…
아니, 그러면 기존에 하던 월드엑스포는 성장전략과 무관한 건가요?
무관하지는 않죠.
그러면 성장전략과 무관해서 규제혁신을 기획조정실로 바꿉니까? 경제정책들도 무관해서 빼내는 건가요?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딱 무 자르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조직의 이름을 보면 그 국이 뭘 하는지 정도는 일반 시민이 아니라 시의원 정도는 알아야죠. 시의원들도 예측이 안 돼요. 이게 뭐 하는 부서인지. 매번 조직도 찾아봐서 ‘어? 이 업무가 왜 여기서 하고 있지.’.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부산시 인구는 계속 줄어요, 그죠? 아까 말씀하신 행정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있는, 규정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나 위임사무 자체가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정책적 의지에 의한 변화죠.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인사나 조직이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비우고 난 이후에 채워야죠. 조직을 진단하거나 인력에 대해 진단을 했으면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줄이는 작업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 조직과 그 기능이 별 필요가 없어 통합한다 해 놓고 그 조직과 기능은 계속 유지시킨다? 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공무원 수는 늘어나는데 시민의 만족도는 증가되지 않는, 누굴 위한 조직개편이고 인사의 증원인지.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늘어난 비용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건 뭔지에 대해서 시민들은 참 우려스러워합니다.
제가 그걸 이걸로 여쭤볼게요. 우리 결산서입니다. 15페이지 비용과 관련한 현황 보세요. 인건비가 2017년에서, 2016년에서 17년도 넘어갈 때는 5% 증가했어요. 17년에서 18년도로 넘어갈 때 7%가 증가했고요. 우리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소모품비, 행사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운영비 같은 경우는 2017년도, 16년도에서 17년도 넘어갈 때 2.2% 증가했던 게 18년으로 넘어가면서 12.7%가 증가했어요. 이게 바로 조직과 인력이라는 게 결국은 시민의 세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잖습니까?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투입된 비용은 늘어나는데 그에 따르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 만족도라는 효과성 제고에 대해서는 전혀 체감하는 바가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시가 요구하는 대로 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시의회조차도 용인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조직개편을 마치 시민들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르는 대응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걸 이렇게 간다라든지 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존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 없이 바꿔 놓고 불과 6개월도 안 되어서 또 바꾸면서 업무가 과중하다? 전 이해가 안 됩니다. 바뀌셔야 되고요. 예측 가능한 중기인력계획이 있듯이 조직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만들어 주셔야죠. 이거 정착되는 데 6개월 또 걸릴 겁니다. 이제 의원들도 어느 업무를 어느 국에서 하는지 좀 익힐 만하면 또 개편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 또 대거 자리 이동하고. 이래서 무슨 조직이 안정되고 일을 하겠습니까? 전문성을 어디에서 담보하겠습니까?
실컷 우리 노동과 관련해서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우리 위원회에서 했는데 이 업무가 이제는 경제문화위원회로 넘어갔어요. 시정에 있어서 노동의 정책에 대해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시겠다 해 놓고 이 업무가 넘어오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 그 업무에 대해서 어찌 압니까? 정책의 스토리를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결산서를 묻고 싶어도 어느 분한테 물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던 업무가 어제 하던 게 없어져 버리고, 국이 바뀌어 버리고. 해당 업무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위원들이 훨씬 더 전문성을 가질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무분별하게 조직을 개편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로 시민의 요구와 시민 지향성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가 본질적인 제 지적입니다. 시민이 변화의 요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한번 내 보십시오.
말씀을 드려도…
예.
무분별하게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그동안에 시민의 목소리라든지 각계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각계가 어디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얼마 전에도 마이스포럼을 했습니다.
각계가 어디인지에 대한 객관성을 어떻게 저희가 확인을 합니까?
각 부서별로, 또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목소리들 다 담아서 종합적으로 조직개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효과성이나 효율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어떻게, 정부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조직이 이 조직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미쳤다. 어떤 영향을, 어떤 효과성이 있었다. 어떤 결과 나왔다 이걸 객관적으로 산출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더러…
제가 말씀드리죠. 정권이 새롭게 출범했을 때, 국가 단위의 정권이 새롭게 출범했을 때 국회는 늘 논란이 되는 게 정부조직법 개정입니다. 이거는 국회에서 엄청난 각 정당 간, 정파 간에 이전투구의 양태로 보일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바라봅니다. 이게 왜냐면 이 정부부처가 결국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정부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정부조직법을 몇 번 바꿨습니까? 이렇게 자주 빈번하게 바꿉니까? 아니죠, 그죠? 본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국정의 철학에 대해서 첫 번째 할 때 정부조직법을 바꾸고 임기 중에 한 번 정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미시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전면개정에 해당하는 조직을 이렇게 빈번하게 바꾸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줄 압니까? 지금 하고 있는 민선7기의 시정 철학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문제까지 짚어야 되는 문제죠. 얼마나 준비가 안 됐으면 3개월씩, 4개월씩 운영해 보고 조직을 바꿉니까? 시민들이 불안해서 행정기구를 믿겠습니까?
물론 저희들도 한 1년간 준비해서 돈을 수십억 들여서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다만 23년 만에 정권 교체에 따라 가지고 당장 어떤 변화를 열망하는 그런 수요에도 일정 부분 부응을 해야 되고…
문재인정부는요, 대통령 탄핵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만들어져서 출범한 정부입니다. 예? 우리 지금 있는 시장님은 시장선거 몇 번 나오셨어요? 그러면 문재인정부보다 더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시민들은 행정조직을 통해서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요구를 함으로써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그죠? 투표라는 절차를 거쳤어요. 위임을 받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시민들과 약속했던 것을 담기 위해서 공무원조직이라는 인적자원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라고 약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시로 바뀌는 것은 약속을 수시로 바꾸는 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장에게 위임된 권한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에 관련된 편성을 통해서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수천 명에 달하는 공무원조직, 인적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권한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될 공동체의 가치를 어디에 중점을 둘 건가 하는 가치의 배분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인사란 문제가 단순히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공직사회를 인적자원으로 바라본다면 아주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결국은 조직과 인사와 관련된 문제라는 거죠. 인적자원이란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충분히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동안에 세 번의 조직개편을 하면서 많은 고민들과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외면할 수도 없고 또 어떤 조직 운영상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 같이 담아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행정기구와 관련된 조례의 개정은 수시로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지적하는 건 이루어졌던 시행착오들이 다음번 결정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는 거예요. 이번 조직을 개편할 때 가장 필요성이, 필요에 의한 것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개편하니 이런 시행착오들이 있었다 하는 이 오답노트들을 넘겨주셔야지 또 다른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들을 지금 보완하고 조정하고 통합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조직개편의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정확한 저는 지표관리 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사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기획관님 하셔야 될 건 시정 전반에 관련된, 지금도 있습니다만 이 결산서에 있는 지표들은 비실효적이고 비현실적인 지표들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실효성이 있는 지표들을 개발하셔서 부산시 행정이 과연 지금 현재 수준이 이 수준인데 1년 후에는 이 수준으로 가겠다고 하는 다양한 지표들을 개발해서 그걸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인력은 이렇게 조정해야 됩니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지표에 관련된 관리도 없이 객관성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조직개편하고 인사와 관련된 문제를 진행하니 예측 가능하지 않는 결과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결론은 기획관님, 기획관님이 조직과 인사 등의 문제에 대해서 역할을 갖고 계시다는 의미는 저는 정확한 목표에 대한 재정립들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정립의 목표들은 개량화되는 지표로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빅데이터들 활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표 개발해 주시고요. 인사 부분이나 조직 부분도 그런 지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신뢰를 얻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님은 우리 부서가 이쪽이 정책의 기획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이라는 것이 부산시의 어떤 정책사업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을 하는 곳 아닙니까?
저희들을 컨트롤타워라고 말씀하시는데 방향 설정도 방향 설정이고요. 저희들 조정과, 조정과 조화, 이런 것들 연결 이게 주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또 그런 소관 업무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산시 정책을 하나하나 열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다 아우르기가 상당히 힘이 들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산에서 몇 가지를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이 지금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2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과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2건에 대한 부분을 지금 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있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언제부터 지금 이 사업이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진행이 된 사업입니까?
선정 연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게 언제부터 됐는지,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살펴 못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두 사업 아니에요?
아, 매해 연도별로?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기획관 소관 성인지 대상사업이 이 두 사업만 있고 나머지 사업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이 두 사업 말고 또 다른 사업이 있었습니까? 평가 대상사업이, 없었죠?
예,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인지 영향평가가 지금 된 지가 한참 됐는데 매해 이 두 가지 사업만 계속 평가를 하면, 지금 우리 정책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다음에 단위사업이 있고 세부사업이 있는데 우리 성인지 영향평가 사업은 세부사업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사업과 장애인 정보화교육 두 사업만 주구장창 계속 이렇게만 하면 다른 세부사업에 대한 어떤 정책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성인지사업에 대한.
그 부분도 좀 더 세부사업별로…
그러니까요.
좀 더 들여다봐서…
그래서 이 세부사업을 평가할 때 몇 년 단위로, 예를 들어서 성인지평가 대상사업이 어느 정도 한 3, 4년 지나면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 그 이후로는 다른 사업을 찾아서 성인지 대상사업 여부를 포함을 시키고 또 그 사업이 안정화되면 또 다른 사업으로 자꾸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이 두 사업에만 대해서 평가를 하고 결과치 예측이 거진 100%입니다 거의, 그죠? 그러고 전체적으로 목표실측치 이 부분도 조금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이 성인지예산 평가,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시고 매년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안정화된다고 하면 이 대상사업을 자꾸만 확대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세부사업이 많은데 두 가지 사업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또 다른 기금 관련해서 우리 사항별 설명서에 보니까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서 보면 지역개발기금을 썼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자 상환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을 추진하다가 보면 우리 시비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지방채라든지 다른 채용을 해서, 차용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일반예산하고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부 섞여서 이렇게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사 1·2층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 사업을 쓴 거죠. 이자 상환으로,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지역개발 이거 채권에서 뭡니까, 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역개발채권에서, 그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역개발채권을, 지역개발기금을 왜 만듭니까?
지역 개발과 복리 증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개발사업, 공기업, 지방공기업이든 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 이 지역개발기금을 쓰라고 기금을 만들었는데 청사 리모델링으로 이 기금을 사용한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조례상의 용도로 보면 지역 발전과 복리 증진 이렇게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15년도 계획할 당시에 드림청사 구축이라는 이런 큰 그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했어서 전체적인 조례 취지에 맞다고 보고 아마 지역개발기금으로 활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전혀 안 맞습니다. 우리 청사관리라는 것이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청사관리에 대한 모든 예산이 잡히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리모델링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은 그쪽 행정지원과에서, 총무과에서 잡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고 시설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그게 다 따로 있는데 굳이 이 사업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서 하게 한다,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달리 이것 때문에 발행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발행하고 있는 거를…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하는데 그건 활용의 문제인데…
그거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금에서.
활용의 문제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복리 증진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보면 지하철 연결통로라든지 일자리종합센터, 여행자센터 그다음 우체국, 보험사 여러 가지 시민 편의를 위해서…
대충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이 기금에 대한 용도가 지금, 물론 기획관님이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좀 잘못 쓰여졌다 하는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상적으로 청사 정비·관리에 대한 어떤 그 용도로 행정지원과에, 총무과에서 시설비 개념으로 개·보수 비용으로 충분하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 정작 중요한 지역 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포션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그 지역개발기금이 예산담당관실 소관이죠?
예.
그런데 우리 기획관 소관으로 들어온 목이 딱 이자 상환이 들어왔습니다. 원리금 상환은 어떻게 됩니까?
원리금 상환은 금년부터 원리금 상환이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그럼 원리금 상환도 우리 기획관에서 지출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원래 지금 이게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기획관실에 있는 건 아니고요. 총무과 쪽에 집행한 겁니다. 했는데 이게 조직개편 과정에서 지금…
이체가 아니잖아요?
결산이 우리한테 잡혀 있어서 그런 거고요. 집행은 그쪽에서 다 합니다.
집행을 그러면 예산관, 예산담당관실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집행은, 원리금 집행은 각 부서별로 다 나눠놨습니다. 예산실에서 일괄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럼 이자만 이렇게 내고 원리금은 예산담당관으로 넘어가고.
아닙니다. 이자하고 원리금도 같이 가는데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치기간이라서 이자만 내고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금과 같이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금이 얼마입니까?
원금이 총 12억 4,000만 원입니다.
12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썼다.
지금은 2018년까지 이자만 냈고요. 2019년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니까요, 예산서 2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역개발기금에 보면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해서 이게 지금 예탁금, 예탁금에 관련된 그겁니까, 아니면 이 내부거래지출이 보전지출이에요, 뭡니까? 내부거래지출에 1,860만 원이 잡혀 있지를 않는데요?
1,890만 원이요?
이게 예산서 2에 102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사용 내역상에 보면 이게 지금 내부거래지출로 돼 있죠. 예탁금에서 쓰는, 예탁금 지출 아닙니까?
결산서를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보전지출이, 보전지출이 각 부서별로 잡힙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부거래지출이라 해서 예탁금 관련해서 지출 내역이 나와 있고 이월 내역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방채증권이자상환 부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에서 1,860만 원이 빠졌다는 겁니까?
1,860만 원은 우리 기획관실 예산에 잡힙니다. 기획관실 예산…
잡히는데 기금에서 어디에서 지출이 되냐고요? 지금 제가 1021페이지 기금, 지역개발기금에 거기서 어디서 이 1,860만 원이 빠졌냐는 말입니다.
그 기금 예산서를 보셔야 되는데 기금 예산서에 그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그럼 결산서에는 어떻게 표시를, 그거를 표시를 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기금 결산을 제가, 우리 예산실 소관이라서 그것까지는 제가 못 봤는데 각 기금별로 보면 기금 예산서에 보면 예산 결산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어디에 어떤 사업들이 지출이 되는지 그 목록에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우리 결산서로 봐서는 이게 지금 어디서 빠졌는지 지금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이자 상환하고…
결산서를 봐서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산이라는 게 우리가 지출한 데서 결산이 이루어지거든요. 기금 결산은 기금이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어디에다가 어떤 사업에 썼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지출만 결산이 되는 것이지 어떤 사업에 얼마 나갔다, 이것은 결산이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기금…
그러면 결산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결산이 돼야 되죠.
그 결산들은 각 세출예산별로, 세출 소관 세출예산별로 결산이 되고 그 결산을 다 모아서 예산하고 같이 기금에서 확인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결산서 자체에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을 지금 기획관에서 썼다는 게 하나도 안 나오고요. 전부 다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결산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그러면 이 자체가 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간 돈인지 아니면 기획관 소관 자체의 어떤 기금인지 그게 지금 표시가 안 되고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지역개발기금에서 저희한테 전출을 줘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우리가 결산을 합니다. 결산하는데 지역개발기금 결산은 그러면 그쪽에서 예산실에서는 어디에 줬다, 어디에 주고 얼마만큼 줬다 하는 그것만, 줄 계획을 가지고 줬다 안 줬다, 그거만 결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별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에 관련된 이자하고 그다음에 우리 결산서에 어떻게 지금 회계 정리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잡아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결산서 쭉 보면 성과평가를 훑어보면 성과평가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성과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성과관리 예산을 보면 전략 목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사업 목표가 있고 그다음 세부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있고 그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 목표 그다음에 달성 정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성과평가위원회, 이건 별도의 성과평가위원회라기보다는 성과 달성도에 대한 평가를 갖다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하는 것이죠.
그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에 관한 사항, 성과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BSC, 전체적인 성과관리를 갖다가 그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과평가위원회가 1년에 한 번 개최되는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는 정기평가랑 분기평가, 종합평가 나누어서 실시한다고 돼 있거든요. 한 번 개최해서 어떤 평가를 합니까? 한꺼번에 다 합니까?
위원회에서는 전체적인 결과를 가지고 심의를 하고요. 그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평가는 위원회에서 안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성과평가위원회에서는 총괄적으로 그걸 갖다가 1년에 한 번, 전체적인 성과계획과 그다음에 성과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점검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영구에서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성과계획서 작성할 때도 한 번 회의를 하고 중간에 혹시나 계획이 변경됐다든지 하면 성과지표를 개선하는 데 한 번 하고요. 마지막에 평가를 할 때에 연말에 평가를 하는, 기본으로 세 번을 하고 중간에도 필요하면 서면으로 심의를 하고 하는데 성과평가가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규칙을 만들고 2009년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때문에 한 번 개정을 하고 지금 10년째 전혀 성과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개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서 능률성과 효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목적으로 하는데 이 성과가 전혀 평가에 따른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평가에 따라서 성과보상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등급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성과지표를 설정을 할 때 달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표를 낮게 잡을까봐 150% 이상은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렇게 세부적으로 평가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는데 부산시도 그렇게 페널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BSC평가를 하면서 조직의 성과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직의 지표 품질이라든지, 그 지표의 품질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난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표가, 품질이라든지 지표가 낮으면 페널티를 부여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 결과에 따라서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그다음에 저희들 특별승급 이런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인센티브들이 다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부여되면 더 엄격하게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성과평가위원이 15명 중에 10명이 외부위원이고 열두 분이 외부위원인데 그중에 열 분이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러면 분야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정책도 2명에다가 행정학과, 교육학과 중복되는 게 많고 시민단체도 두 분이 들어가는데 둘 다 같은 단체에서 두 분을 추천을 하셔서 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야별로, 부서별로 전문성이 다 필요하니까 그렇게 위원을 선임할 때도, 이게 2018년 기준이라서 지금은 다시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서 위원 선임을 해서 개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는 이 평가에 따라서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소속 부서·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게 제출해서 피드백이 계속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 규칙, 부산시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에 맞춰서 조직개편이 성과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2020년 예산은 성과관리가 제대로 되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성과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김문기 위원이 지적했던 규제혁신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 및 일자리 창출 이것도 2017년의 목표가 140% 달성이 됐는데 2018년에 2017년 목표를 그대로 둔 거예요. 시 자체 규제개선 건수도 그렇고 교육수료인원도 그렇고. 앞서 2017년에는 규제개선 교육수료인원 목표 달성률이 300%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100명 그대로 2017년으로 뒀어요.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그냥 업무의 하나가 돼 버린 거예요. 성과관리를 해서 업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거는 시장님 고유업무잖아요? 성과평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시장님이 바뀐 이후에 제대로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련해서 이번에도 예산 조치가 별도 필요 없다고 했는데 1월, 지난번에 했던 행정기구 설치 관련해서도 건설본부가 시에서 나가면서 사무용 집기 및 구매, 설치 비용만 3,880만 원을 썼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무공간 재배치를 통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된 겁니까?
지금 지난번에 건설본부처럼 이렇게 조직이 외부로 나가고 이런 규모는 아니고요. 아마 일부 조금은 있을 수 있는데 조직개편 틀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큰 구조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부 미세한 부분은 좀 이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국이 4개 늘어나는 거잖아요? 본부는 2개가 줄어들어도.
예, 그런데 늘어나는 부분들은 문화, 관광마이스국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미세적으로 조금 조정이 되는데 종전 1, 2차처럼 그렇게 많이 이동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건설본부는 계속해서 외부에 임대료를 주면서 그렇게 유지를 할 계획입니까?
예, 그거는 변동이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결산서 89페이지에 보면 소송업무의 전문성 강화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배상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소송이 된 거 있죠? 승소, 패소, 소송 진행 중, 연도별로 해서 정리 좀 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산서Ⅰ 324페이지에 행정, 성과지표입니다. 행정심판 법정기간의 조치 처리율, 이게 산식을 보니까 60일 이내 재결건수를 대비해서, 총 재결건수 대비해 백분율 산술을 했는데 이 60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우리 시가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행안부에 기준이 있습니까?
그게 처리,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는데 그게 처리기간이 90일인가 그렇는데…
여기 60일 돼 있네, 60일.
60일까지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하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러니까 90일로 돼 있는데 60일로 정해 놓은 걸 우리 시가 정한 거네?
그렇습니다. 90일, 법적으로 90일인데 60일까지 처리하겠다는 그런 목표죠.
여기에 대해서도 관련된 자료 설명할 거, 자료 좀 제출해 줘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329페이지에 통계빅데이터담당관 있지 않습니까?
예.
통계빅데이터담당관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런 빅데이터를 담당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이 집행이 다 못되고 남았어요. 이게 왜 이런지 우리 통계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 구체적으로 이 예산 지출잔액 남은 거, 집행한 거 세부 자료 좀 제출해 줘 보세요. 이게 사실은 기업에서도 ERP 하나 만들려면 적게는 10억에서 20억까지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크게 잡힌 것 같지도 않은데 예산 집행잔액이 다 남았네요.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됐다,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지금 많이 남았던 부분이 빅데이터 모바일안심케어시스템 데이터 구입비인데요. 데이터 구입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인데…
그래서 세부적인 자료는 답변하시기보다 자료 좀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남으면 안 됩니다. 남아서는 안 되는 거고 오히려 모자라야 되는데 남아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기획관님, 아까 우리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부 들어갈 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2018년도 예비비로 그때 우리가 이 앞에 조직개편된 데 대한 사무실 재배치 비용이 1억이 들어갔습니다, 1억. 파티션 이전하고 물품 구입하고 1억이 들어갔어요, 그죠? 돈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왜, 5,000만 원 이상 정도면 물품 뭡니까, 비용추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예전만큼 그렇게는 소요가 안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안 될 걸로 그렇게 하면 그러면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혀 앞으로는 안 올라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다…
그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자료 요청입니다. 아까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 정보화위원회 회의 1년에 두 번 했다고 했는 건데 2016년도부터 해 가지고 18년도까지 회의자료 그리고 명단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저도 성과평가위원회 2016년부터 18년까지 회의록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때가 다 돼 가니까 자료 요청을 많이 하시네요.
지난 임시회 때 우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가 보류가 됐는데 이번에 안 올리죠?
예.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더 숙의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관련해서 우리 연가사용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촉진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계획을 마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하고 올리겠다 이 뜻이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20일 재정관 소관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식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이란, 전년도 예산편성이 당초의 목적대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의회에서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의 개선과 함께 다음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조직개편과 관련되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잦은 조직개편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김경수 우리 경남도지사님은 행정가 출신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오거돈 시장님은 행정을 현장에서 30년 이상 가까이 보신 분이고 준비된 시장이라고 늘 이야기했는데 경남에서는 조직개편이 몇 번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준비된 시장으로서 잦은 조직개편, 그것도 본인이 몸담고 있었던 부산시에 대한 이러한 개편들이 결코 부산시정에 신뢰감을 떨어트리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원들의 피로도 이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 6개월의, 6개월마다 한 조직개편 이러한 것들은 향후에는 자제를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경제부시장의 역할과 위상 그리고 정무부시장으로서 행정부시장과의 관계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이렇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의회와의 관계, 상임위 배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시의 입장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의회의 입장에서도 바라보면서 요러한 것들을 이렇게 조직개편하는 그러한 혜안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조례안 심사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범철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자치국 소관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 심사와 함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노기섭 의원 대표발의)(노기섭·도용회 의원 발의)(김재영·문창무·이영찬·최도석·제대욱·김광모·손용구·박민성·이정화·박승환·김문기·이주환·고대영·김태훈·김혜린·윤지영·김민정·이동호·이순영 의원 찬성) TOP
5.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노기섭 의원 발의)(김재영·문창무·이영찬·최도석·제대욱·김광모·손용구·박민성·이정화·박승환·김문기·이주환·고대영·김태훈·김혜린·윤지영·김민정·이동호·이순영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기섭 의원 발의)(김재영·문창무·이영찬·제대욱·김광모·손용구·박민성·이정화·박승환·김문기·이주환·고대영·김태훈·김혜린·윤지영·김민정·이동호·이순영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시 01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노기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을 비롯하여 모두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이범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기섭 의원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그리고 커피도 맛있게 드셨습니까?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및 단독 발의한 3건의 조례안 중 먼저 부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하시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 위원님.
우선 이거 국장님께 먼저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노동상의 차별금지, 행위 이 조례가 없으면 우리가 고용상의 차별이 됩니까?
꼭 저는 생각에 헌법적인 가치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그렇지만 이런 게 있음으로써 좀 더 경각심을 주고 좀 일 처리하는 데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예,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의안번호 325번 이 조례 제목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거. 원래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원래 제목이. 맞죠?
예.
그러면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것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서 목적이지 제목이 아니거든요. 맞죠? 이 325,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 원래 조례의 제목은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아닙니까? 그럼 이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으로 해야지 앞에 근로 관련 용어 정비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에 대한 목적인 거지, 이 조례 제목이 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맞죠?
그 말씀은…
맞죠?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이 조례 제목 자체가 이래 되어 버리면, 이 제목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데 안 맞죠.
근로 관련 용어 정비라고 목적을 내세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목적이 제목이 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개정조례안 해서 어차피 설명에 목적이 다 나와 있는데 목적을 갖다가 제목에 넣어 버리면 저는 조금, 의지는 제가 알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위원님.
김문기 위원입니다.
우리 용어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 바꾸고 있는데 노동과 근로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노기섭 의원님?
먼저 차별 관련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노동존중부산을 만든다는 의미에 있어 가지고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노동차별들, 고용상의 차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한 번 더 정비하고자 한 거고요.
그다음에 용어 관련 말씀을 드렸는데 제목을 정한 게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 지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진짜 전체적으로 정비를, 용어를 정비하는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김문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근로와 노동의 차이점을 말씀드렸, 말씀하셨는데 근로는 저희들이 풀어서 말하면 노동을 좀 성실하게 해라, 근면이 붙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사용자 측면한테는, 사용자들한테는 성실하게, 근면하게 사용주, 사용주의 역할을 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볼 때 근로라는 개념은 일제의 잔재 청산이, 잔재의 뿌리가 있으면서 종속 개념으로, 그러니까 사용자에 종속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노동과 사용은, 사용주는 노동자와 사용주는 종속 관계가 아니고 종 아니고 대등한 상생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등한 입장을 만들어 가지고 노사의 문제를 풀어라는 그런 의미에서 노동자, 노동의, 근로의 개념을 갖다가 좀 대등한 개념인 노동으로, 개념으로 바꾼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정비함으로써 노동자가 전반적인 노동의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개진, 노동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진해 내고 부산에서만큼은 진짜 노동존중부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동자가 적극 나서라는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동존중부산이 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가 3건이 올라왔는데 하나만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이렇게 바꾸면 기존의 현행,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우리가 상위 법령에는 근로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례상으로 이거를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거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별문제는 없더라도 그러면 상위 법령에 지금 근로기준법이 노동기준법으로는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위 법령의 어떤 용어랑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국회에도 지금 용어 변경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통과를 못한 것 같고요, 안 되고 있고. 보통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상위 근거 법을 얘기, 법률을 얘기할 때 많이 중앙 법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노동과 관련된 법률들은 근로기준법을 많이 차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근로기준법에 대한 용어를 저희들이 시의 조례로서는 바꿀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저도 고민한 부분이 그러면 충돌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계법을 가져오는 의미지, 우리 내부에서 그걸 위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용어의 충돌은 저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거 법령은 근로기준법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지만 그거 괄호로 해 가지고 그 예를 돕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좀 여쭈어볼게요.
우리 정의의 부분에 보면 고용상의 차별행위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행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저한테 조례 좀 갖다 주시죠.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서 우리 정의상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고용 등등 있는 이 내용들을 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기서 있는 차별행위가 바로, 특히 고용상과 고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다, 적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여쭈어보면 이 조례를 만드는 실효성은 뭔가요? 어떤 부분이 실효성, 왜 여쭈어보냐 하면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보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포함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해서 진정을 할 경우에는 조사하고 권고하고 그다음 수사기관 등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하는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조례로 다시 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 조례에 따르면 불리한 처우 금지, 그죠? 여기에 한번 보시면 시장 및 공공기관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의 처벌의 규정이 없는데 결국은 이 조례는 법령이라,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규정되어 있는 차별행위 금지에 관련된 것들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데 효력상으로는 그거보다 더 하위의 단계인 조례를 특별히 제정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라는 거죠.
앞에서 우리 김삼수 위원님께서 하신, 위원님 그 질문하고 좀 맥이 좀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토론회를 한번 갔다 왔는데 어떤 토론회냐면, 이주민에 대한 토론회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지 말라는 권고를 고용노동부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인권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효력이 없던 결과였습니다. 없는 경우였습니다. 물론 우리 법률이 개정되면 더 좋겠지만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만 제가 부산시 조례로도 한 번 더 언급한 것, 더 구체화, 부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부산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차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노동 권익 증진, 노동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서 저희들이 노동조사관, 노동보호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제대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의미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본질적으로 저는 이제 이것을 금지할 수 있는 강행성이 있느냐의 여부인데 우리 노기섭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안에도 보면 제5조에 보면 부산광역시장은 공공기관장에게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를 적극 권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한 행위에 대해서 제지를 하거나 직접 개입을 해서 중단을 시키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와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에 대한 권고 권한만을 규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인권위법하고 어떤 차별적인 권한이, 나는 사실 여기서 이제 적극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할 수 있다 등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권고 정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저는 좀 이해 충돌이라고 보는 것은, 이미 시민들은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시장에게 위임한 사무지 않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시장을 선출하고 그 시장에게 공공기관의 운영을 위임시켰는데 그러면 이미 시민들로부터 수권행위를 받을 당시로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지휘·감독뿐만이 아니고 자기의 책임이 시장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기관에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등한 기관으로서 권고는 할 수 있어요, 대등한 기관인데. 시장은 우월적 기관이란 말입니다. 우월적 기관인 자가 공공기관장, 자기의 소관 기관장에게 권고를 한다. 저는 이게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정종민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현실에서, 현실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도 벡스코에서도 벌어졌던 해고의 문제 같은 경우, 같은 경우도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장이 또 자기의 기관들한테 권고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와 우리가 노동 권익 보호 증진을 위한 조례에 명시된, 노동권익보호관과 노동조사관과 같이 그 부분의 역할들을 할 때 이 조례와 연관시켜 가지고 권고 이상의 시정 노력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부산지역에 있는 전반적인 노동상의 차별의 금지 행위에 관한 사무는 시장의 사무가 아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부산시와 공공기관에 대해서 차별의 금지를 한정해서 하는데 이 실효성이라는 게 좀 그러니까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게, 일측면상으로는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해야 되는 금지 의무자인데 여기 보면 이걸 또 시정시켜야 될 권한을 갖는다는 말, 이중적 지위가 놓여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중적 지위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통제장치들이 시장에 대한 통제장치가 있거나 아니면 시장에게 공공기관에 대한 우월적 권한을 보장해 주는 장치가 있지 않으면 이 조례는 실효성이 대단히 좀 미흡할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7조 등에 불리한 처우를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금지하는 행위를 공공기관장이 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거까지도 사실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 책임의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이런 게 규정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만 이게 사실상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라 생각 들어서 여쭈어봅니다.
정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동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취지가 뭐가 있냐 하면 이 부분들은 부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지만 공공기관, 우리 부산시와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거지만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 가지고 민간영역에서 저는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민간영역까지 좀 뭐랄까 저희들이 직접 관여할 수 없지만 부산시에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좀 차별하지 마라 이러한 의미를 좀 내포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 좀 깊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기섭 의원님. 근로 관련 용어 정비 관련 조례 있죠?
예.
이거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각 조례들을 전부 다 다 열거를 쭉, 각 조례의 근로자, 근로자 내지는 근로로 되어 있는 그 조례들을 다 열거를 해 가지고 지금 나열을 해 놨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렇다 하면 앞으로 현재 향후 개정되는 개정이나 제정되는 거는, 아, 개정은 아니고 제정되는 거는 당연히 노동으로 변경이 될 거고 그런데 혹시 교육청 관련 조례에서는 해당되는 게 없습니까? 확인, 검토해 봤습니까?
오전에 교육위원회 가 가지고…
갔습니까?
조례 관련 또 설명을 하고 3건의, 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3건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것도 보완을 하셨다 이 말이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 위원입니다.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조례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이 조례, 조례에서 관련 법령의 요구와 달리 사용, 법령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도 그렇고 예산서에도 무기계약근로자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할 때는 무기계약직, 노동자 이런 식으로 행정업무를 하는 것과 약간 선언적 의미의 조례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혼란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게 부서랑 협의가 잘 되고 조례가 상정이 된 겁니까?
일단 공지를 했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도 몇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방금 상위법, 근로기준법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가장 언급 많이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지 못하는데 이 조례로서만 바꾸는데 의미가 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우리 조례에서는, 우리 부산시 조례에서는 근로와 노동이란 개념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러기 때문에 이걸 일괄적으로 좀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바꿀 때 근로라는 용어를 바꿀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그렇진 않다. 용어의 개념에서 볼 때 아까 앞에서도 언급, 말씀드렸지만 근로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자체가 의미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노동으로 바꿔 주는 그 과정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취지에는 동감하는데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할 때도 근로자 관련된 거랑 노동자 관련된 거랑 했을 때 노동자로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노동자, 노동 관련해서 요청을 했으면 그 집행부에서는 근로자로 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을 때 없다고 답변해도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조례를 발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이 노 씨라서 노동으로 바꾸는 건 아니죠?
(장내 웃음)
대답을 하시죠.
요즘 노동전문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거죠? 노기섭 의원이라서 바꾸는 건 아니다.
노 씨를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노기섭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자리의 어려움을 알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는 앞으로 의원발의, 계속해서 의원들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과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자치국장 이범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9년 4월 1일 자로 임용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준모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또한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 안건과 관련 충실한 답변을 위해 기획관 소속 인사담당관이 참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 2018회계연도 행정자치국 결산 승인안 개요 및 2018회계연도 행정자치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범철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이 많아서 목이 메이면서 하셨는데 어쨌든 보고는 제일 깔끔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부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5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18회계연도 행정자치국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및 2018회계연도 행정자치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흥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행정자치국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과장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관련해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국 예비비 지출이 총 5건 있네요. 지출액이 4억 4,100만 원,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시 역외 거주 보좌관 임용에 따른 거주 주택 관련 3건, 이게 3억 5,000여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 중에서 전세보증금이 3억 3,000인데 이 보증금 이거는 언제 회수 가능한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인사가 곧 있을 거거든요. 조직개편하고 인사가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서 오실 분 있으면 거기 예비해서 놔놓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회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현재로 봐서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건데 차후에 인사 계약기간까지는 좀 보류를 해 놓는다, 인사가 혹시 어떻게 되려는가 모르니까. 언제입니까, 그게?
저희들 예상으로는 한 7월 정도 되면…
아니, 말고. 계약기간이.
계약기간이 아마 1년, 2년인데. 2020년 7월 18일까지 돼 있습니다.
20년.
7월 18일.
아, 20년 7월 18일.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비용 이것도 한 9,000여만 원 발생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에서 이것도 결국 지출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또 조직개편되면 거기에 따르는 예비비 지출 또 할 겁니까?
일단 선거에 의해서 선거가, 선거에 의해서 시장님이 바뀌고 대규모 조직개편을 할 때는 사실은 좀 불가피하기는 했는데 이번같이 몇 개 국, 한 1∼2개 국 늘고 이런 거는 저희들 있는 사무관리비나 이런 걸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예비비 굳이 사용을 안 해도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관련해서 예산 현액이 138억입니다, 그죠? 국장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
그런데 우리가 수납액은 385억입니다. 그죠?
예.
이 예산액과 수납, 실제 수납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이게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 분양하고 구·군에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그런데 그건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아파트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데 그게…
그리고 추경을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세 번이나 했는데 정리추경 등에도, 이건 결국 여러 번 질의되는 세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입 추계 예산액을 변동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워낙 지금, 우리 검토 의견에도 이렇게 해 놨는데 워낙 수시로 변동이 심해서…
그럼 이 138억은 뭐로, 138억은 뭐로 추계를 하신 거예요? 세입은,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군의 분양 예정 자료 이런 거하고 건축 허가 이런 걸 참고해 갖고 추계를 하는데 워낙 시장 상황이 유동적이 되어서.
아니, 그러니까요. 결정된 사항이 취소되진 않잖아요? 분양하기로 해 놓고…
아니, 그런데 그 분양이 늦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죠. 138억을 추계를 할 정도의 역량이 된다면 385억을 정확하게 추계는 할 수 없어도, 우리가 추경을 왜 합니까? 이거는, 추경은 세출만 하는 게 아니고 세입도 추경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세입에 따르는 거에 대한 정확한 세출항목을 지정해서 단년도 예산제도에서 쓰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249억, 250억이나 되는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돼 버렸죠.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왜 여기 세출항목에 없어요? 여기 보면 주신 자료 개요서 26페이지에는 135억에 대해서만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안 들어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결산서에는 분명히 249억 7,7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했고, 했다라고 여기 있는데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요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그럼 어떤 게, 어떤 걸 보고 판단하는 게 맞죠?
지금 실제 수납액하고 세출 집행 차이는 전부 지금 이월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죠? 개요서에는. 이게 135억 원 교육청에 주로 법정전출금으로 준 게 절대다수인 거죠, 그다음에 일선 구·군에다가 징수교부금을 준 거고.
예, 그렇습니다. 119억인가 지금 나간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거는 분식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250억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게 2018년도 결산이고 그거는 2019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결산서상에 249억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이 책에는 249억을 다음 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개요서에는 그 내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산 개요서에.
이게 작성하는 기준이 다른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러면…
표시 자체가 안 돼 있는 건데…
표시 자체가 안 돼 있다는 말은 이게 250억이 없다는 거잖아요? 개요서상에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직원이 내부적으로 작성하는데…
한번 그래서 작성하는 게 다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결산서 171페이지에 보면 교육협력과 관련해서 세입 여쭈어볼게요. 우리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일반부담금이 예산 현액에는 안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수납액에는 45억 원이 잡혔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환급이 됐어요. 환급금으로, 수납액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동일한 사안이 지난 연도 수입 중에도 보면 11억 3,000만 원 정도가, 3,400만 원이 환급이 되었거든요. 환급액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왜 세입으로 예산이 편성 안 돼 있었는지.
아마 이거는 예산을 안 잡고 아마 이게 그냥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추경도 있었는데 왜 예산을 안 잡았냐고요. 이게 금액만 해도 2개 합치면 50억, 10억이면 60억가량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특별회계 같은 경우 발생을 하면…
발생 사유가 뭐죠? 그러면, 특별하게. 예측을 하지 못한,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인…
이게, 그렇죠. 이게 환급액은 보면 계속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굉장히 많이 심하게 생기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건 일반회계 아닌가요? 이거 특별회계인가.
여기서 지금 특별회계에 되기, 편입되기 전에 일반회계로 들어온 거거든요.
예측이 불가능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 보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은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시행 어떤 세칙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 법적 요율만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해 이런 경우가 반복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필요하겠네요, 그죠?
예, 이게 취소가 되기도 하고 또 소송에 걸려 가지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지금 좀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이게 제대로 말 그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설치를 했을 때는 그만한 필요성에 의해서인데 특별회계 달랑 설치해 놓고 이렇게 주먹구구로 운용할 것 같으면 특별회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도 이런 사안 사안이 생길 때마다 교육부에 많이 질의를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시행 세칙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건 운영지침을 마련하시든지 해야 되겠네요. 다음 내년 결산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교육부 쪽이나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앞전에 우리 청사 방호 관련되어 가지고 CCTV 사각지대 전부 다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한 번 이야기했죠?
예, 지난번에…
들으신지, 들은 기억이 나죠?
예.
한 몇 달 정도 됐죠? 한 몇 개월 됐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 했습니까?
올해 지금 그래서 CCTV를 추가로 설치를 했거든요.
설치를 했어요?
예.
몇 대를 했는데요? 왜 그런 결과를 갖다가 안 알려 줍니까?
지금 올해 한 거는 저희들 본청 쪽에 주로 했고요.
그거는 원래, 원래 예정이 되어 있는 거고.
예, 의회 거는 내년도 예산에 넣어서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본청에 예정이 돼 있는 것 말고도 본청에 CCTV 사각지대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라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살펴보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그때 의회에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를, 이야기를 했고.
그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의회뿐만 아니고 본청 전체도 한번 확인을 해 봐 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CCTV는 전체적으로 추가도 하고 있고 교체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아니, 하고 있는데 그때 사각지대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라고 했잖아요. 알았다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은 못 했습니다.
국장님이 직접 안 하면 안 챙깁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는 24대가 이미 교체가 되었고요. 증설을 2대를 했습니다. 했고 의회에 저희들이 보니까 7대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확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한다는 말입니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CCTV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근거 자료를 갖다가 확인해서 영상으로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언제 하겠다, 언제 하겠다. 1년 뒤로 밀려 가지고 됩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장에라도 지금 외부에서 들어와서, 흉기 들고 들어와서 사고, CCTV 사각지대에 와서 사건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조속히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도 지금 보강이 안 되고 있어요. 칼을 들고 들어온 거 확인했죠?
예, 그런데 그때는, 제가 사정을 알아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안 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빨리빨리. 다른 사업은 하면서, 예비비 다 당겨가 쓰면서 그거는 왜 안 하세요? 국장님!
예.
다른 사업은 예비비 다 당겨쓰면서 이거는 왜 안 하냐고요.
지금 저희들 계약으로는, 계획으로는 아마 의회 쪽에는 7대 정도 추가 설치해야 되는데.
그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안 하냐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사업은 예비비 다 당겨쓰면서 왜 그런 거는 일을 갖다가 빨리 처리 안 하시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산서, 결산서Ⅰ의 497페이지 보면요. 걷고싶은 갈맷길 참여 활성화 이렇게 해서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이게 성과, 정책 목표, 성과 목표 이런 것들은 누가 선정을 합니까?
이거는 저희들 부서에서 선정을 하면 그거는 총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성과, 정책 목표를 설정할 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선정을 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표를 두고 실적을 두고 달성을 했다 안 했다 평가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걷고싶은 갈맷길 참여 활성화가 정책 목표로 들어가서 우리가 성과지표로 삼을 만한 사업입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 민선7기 들어와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토론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만들어서 올해 1월 달에 그거를, 걷기좋은도시 부산을 만드는 그걸 정책 1호로 공표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옆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한번 보세요. 이게 성과지표가 걷고싶은 갈맷길 참여 활성화인데 사람이 몇 명 참여했느냐 이걸 목표를 두고 실적을 카운트를 해 가지고 달성률이 237%다.
그런데 저게 갈맷길은 사람이 와서 걸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사람 수로 지금 한 거고요.
글쎄요. 참 의미 없는 성과지표 갖다 놓고 달성률 평가하는 게 참 의미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5만 4,790명이 왔다고 그러는데 카운트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각종 행사를 할 때 사람을 일일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추계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고요.
세는 거죠, 그 행사마다.
아니, 5만 4,790명이 행사에 참여했다는데 올 때마다 일일이 다 1명, 2명, 3명 세아린단 말입니까?
이게 행사를 하면 걷기에 참여하는 그런 인원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원들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의미 없는 성과지표다 이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의미 없는 성과지표다. 사람 몇 명 참여했느냐 이거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걷기는 사실은 위원님, 걷기는 사실 사람이 와서 걸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와서 하는데 이게 우리가 정책 목표로 둘 만한 성과지표 관리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활성화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걷고 그렇게 하는 걸 저희들은 활성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글쎄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지금 제주도도 올레가 상당히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거기도 많은 사람, 특히 완주자들한테 무슨 인증서도 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자체가 사람을 유인하고 그런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성과지표는 사실은 정책 목표를 잡아서 달성률을 평가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성과지표 관련되어서 질의 좀 할게요.
행정지원국의 정책사업 목표 지표 수가 몇 개입니까?
지금 18개로 알고 있습니다.
18개 중에 달성이 몇 개고 미달성이 몇 개고.
달성은 17개고 1개가 미달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달성이 17개예요?
예.
한번 세아려 보세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총 18개 중에 17개가 달성이라고요?
예.
18개 중에 17개, 그럼 미달성은 어디입니까?
이게 지금 평생교육사업인데 이게…
그거는 좀 이따 물어보고요. 초과달성은 또 어디입니까?
예?
초과달성은 없습니까?
지금 걷고싶은,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한 걷고 싶은 갈맷길 참여 활성화가 초과달성입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총 18개 지표 수에 달성이 16개, 초과달성 1개, 미달성 1개. 이래서 18개.
예, 맞죠. 그러니까 17개가 달성을 한 거고 1개는…
아니, 총 지표 수 물어보니까 17개…
18개 중에.
18개인데 평생교육사업 학습자 수, 그죠? 이게 98% 미달성이 됐는데 제가 봐서는 98%가 미달성이라고 볼 수는 없고 거의 달성이 많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조금 예측한 것보다…
그거는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행정자치국에서 20% 이상 불용처리된 사업이 몇 개죠?
10개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0개 중에 이게 사실은 불용률이 20% 넘어가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산 수립을 잘못…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거나.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실제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거나,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불용률이 가장 높은 게 노사합동워크숍 미개최 이래 가지고 잔액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조금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작년, 작년도에 거의 연말 다 되어서 노사합동워크숍을 노조 측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여러 가지 사건이 터져 가지고 안 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 이상 사업 중에 직장교육 활성화, 저명인사 초청 직장교육 이게 불용률이 33%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 이래요?
이게 저희들이 직장교육을 하면 총무과, 인사과에서 전담을 하고 인사과 쪽에서 여러 분들 초청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실·국에서도 요청을 해서 하는데 작년에는 여러 가지 선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요청하는 건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된 겁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집중관리 국외여비 이렇게 해 놨는데, 세부사업명이요. 중앙정부 및 시 현안업무 추진, 직원 연수 등을 위한 국외여비 이것도 불용률이 33%입니다.
이거는 도시외교정책과나 이런 쪽에서 주로 해외에 출장 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작년도부터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요. 불필요한 인원들은 지금 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좀 남은 겁니다.
그러면 그런 목표를 갖고 있으면 예산을 애초에 거기에 맞게끔 잡아야죠. 예산은 과다하게 편성해 놓고 불필요한 국외출장을 통제를 했다. 앞뒤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려면 애초부터 예산을 갖다 그에 맞게끔 잡아야죠.
그다음 부산연고 수도권기업 협력 강화 불용률이 37%입니다.
이거는 시설 대관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행사를 운영해서 그래서 경비가 절감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애초부터 그런 생각이나 계획을 갖고 있으면 예산을 갖다 거기에 맞게끔 잡아야죠. 괜히 예산은 과다 편성해 놓고 실제 해야 될 사업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되게끔 하고 실제 쓰다가 남으면 불용처리해 가지고 금액만 많이 잔액으로 남기고, 이게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 해서 앞으로 오차 없도록 잘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저뿐만 아니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은 올해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고민을 하고 해서 분명히 예산이 조정이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 것들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명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증진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집행잔액이 또 1,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왜 집행률이 저조하고 잔액이 왜 1,000만 원이 남았어요?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됩니까?
지금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제가 쭉 이야기해 줄게요.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 예산 1억 3,616만 원, 지출액 1억 2,529만 7,180원. 집행잔액이 1,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직원 취미클럽 지원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1,0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예, 그거는 취미클럽 지원은 작년도에 저게 시·도에서, 행안부나 이런 데 시·도 체육대회를 하는데 작년도에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000만 원 남은 겁니다. 시·도 체육대회를 하는 데 참여를, 참가를 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그 행사를 취소를 하는 바람에 참여를 안 해서 남은 겁니다.
그럼 그 행사 비용을 포함해서 예산을 잡아 놨는데 그 행사에 참여 안 하니까 지금 1,000만 원이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거는 행안부에서 공문이 와서 지금 현안 사항하고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체육대회는 안 한다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거기 행사 참석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되지는 않을 테고.
선수들하고 이동하고 그다음에 거기 숙식하고 이런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800∼900만 원 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예산이 반영된 것 중에 우리 시청사, 본청 관련돼 가지고 밖에 설치한다 그랬죠? 네온사인인가 뭐 부산광역시 이런 거 설치한다고 안 했습니까?
조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명뿐만 아니고 상호도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옆에 부산경찰청 이렇게 해 놓은 것처럼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검토요?
예, 이름 시안도 받고 이래 했는데 경찰청같이 부산지방경찰청, 또 부산광역시청 이렇게 넣는 부분을 처음에 검토를 했었는데 다른 공공기관에는 보면 시청이라든지 관공서에 외벽에 그렇게 거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안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광장 앞에다가 경관 조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면 충분히 다른 시·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예산을, 사업을 하겠다고 올려서 예산 심의를 해서 해야지 그때는 충분히 알아보고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 놔 놓고 그게 예산 통과가 다 되니까 이제 와 가지고 알아보니까 하면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문제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검토는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검토가 충분히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총괄 건축가께서 지금 선임이 되었고 이래서 그 부분 지금 경관 심의하고 이런 쪽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결산서 503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 지원 이래서 예산이 6억 잡혀 있는데 사고이월이 2억 4,000이 되었습니다.
예, 그거는 저겁니다. 우리 부산대표도서관 하면서 그거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70% 정도 쓰고 나머지 30%는 이월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이 우리 부산도서관 통합웹서비스 1단계 구축사업하고 지금 같이 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이 금년 4월 달에 끝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이월이 되었는데 4월 달에 그게 지금 집행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올 4월 달에.
아, 올해 4월 달에 완료가 되었고 이거는 작년 기준이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이월된 거니까.
이월되었다 이런 얘기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사업 사업 목표도 마찬가지고, 그죠? 성과지표 잡는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특히나 이게 불용처리되는 불용률이 이렇게 건수가 과다하게 발생이 되고 이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목표 대비 한 95% 이상은 제가 봐서는 목표 달성을 했다고 봐지고, 그죠? 목표를 초과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이지 아예 미달이 된다든가 집행률이 20∼30% 이상, 심하게는 50%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애초부터 계획을 잘못 잡은 거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나 사업에 반영시킬 때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합민원과 앞에 120콜센터 앞에 설치되어 있는 거 보셨죠?
예.
어떠시던가요?
위원님 덕분에 아주 지나가는 사람이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제가 칭찬 들으려고 말씀 드린 건 아니고.
그거는 아니고 제가 보니까 상당히 일하는 표시도 나고 좋습디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이런 어떤 미션이나 동기 부여를 많이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찾아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꼭 참고를 하셔서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세요.
위원님께서 하여튼 예산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주, 저희들 소확행 사업 비슷한 거거든요, 그게.
마음에 드시는가 보네요.
마음에 들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김문기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하신 갈맷길 관련해서, 그 지도가 따로 있죠?
예, 있습니다.
갈맷길 지도가,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예시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 명예시민이라 하면 부산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 우선 대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정인을 거론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6번에 대상이 되신 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부산에 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주소를 안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소를 두셔도 될 건데, 부산에 살고 계시는…
그 이야기는 사전에 심의위원회 할 때도 일부 논란이 좀 되었었거든요.
그러셨겠죠.
논란이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분이 부산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하시고 그리고 저희들 이번에 4월 11일 날 한…
그때 저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산에 산다 했기 때문에 제가 부산에 사는 걸 알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주소지가 부산시로 안 돼 있어서 그래서 했습니다.
부산시민이, 진정한 시민이 되어 달라고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7번 같은 경우에 이분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자기 일을 하신 건데 굳이 저는 이거는 상을 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그 부분도 논란이 되고 이랬었는데 사실은…
물론 그러셨겠죠.
현직 공무원한테 주는 건 앞으로 조금 위원님들 의견도 그렇고 현직에 있는 분들한테 주는 건 조금 이렇게 저희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회에, 작년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신 그 소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 전부 다 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물론 부산에 지역구를 두지 않은 분들한테 다 드려야죠. 왜냐하면 그분들도 부산에, 다 부산의 예산 신경 썼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조금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그리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지금 여기 이분들 제가 다 잘은 모르지만 내용을 보면 다 부산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 생각을 하고 부산과 연고가 다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딱히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상이, 명예시민이라는 분은 실제 부산에 살고 있지 않지만 시민으로서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건데 일반적인 우리 세금을 내는 시민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는, 물론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그럴 수도 있지는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부산을 알리는 데에서 적극적으로 더 많이 활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사실은 애초에 생각했던 게 부산을 홍보하자는 측면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그렇죠.
예, 했었는데 현직 관료들 이런 분들은 옛날에는 그리했습니다. 옛날에는 기관장으로 왔다 가시는 분들한테는 드리고 했는데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그때 심의할 때.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관료라고 되어 있는 분 한 분은 인도네시아 이 분이시죠?
예, 일곱 번째 이 분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관료 2, 문화예술, 스포츠, 기업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산시를 많이 알릴 수 있는, 최근에 얼마 전에 BTS 때문에 부산이 많이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2명은 실제 부산 출신이기도 하고. 나머지 분들한테도 명예시민 주면 안 됩니까? 이거는 뭐 제 얘기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사전에 그렇게 하려면 접촉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해야 되는데 BTS 접촉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웃음)
아니, 어머니 여기 살고 계시잖아요? 아직. 아직 어머니는 여기 살고 계신데.
그래서 명예시민도 좋지만 BTS나 이런 분들은 또 홍보대사가 더 어울리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것, 또 부산 출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추신수 선수도 부산 출신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저는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통합도서관 관련해서 2018년 8월부터 추진을 해서 지금 1단계 완료가 됐는데 사업 취지도 좋고 지금 완성된 부산도서관 내 홈페이지도 깔끔하게 잘 돼 있는데 기존 회원들이 통합인증을 하려고 하면 통합인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처음에 대출자 번호랑 이름을 입력하라고 뜹니다. 그런데 대출자 번호가 14자리의 숫자로 돼 있거든요. 그거를 개인이 외우고 있지 않고 카드에 나와 있는데 카드를 분실하거나 하면 그 페이지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각자 회원가입을 했던 지역도서관 홈페이지로 가서 아이디로 들어가서 대출번호를 확인하든지 아니면 통합 홈페이지에서 인증을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대출자 번호랑 이름을 입력해야 되는 페이지에 바로 대출자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사이트를 옮겨 다니면서 인증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상당히 불편한 모양이네요.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 익스플로어에서 호환이 되고 크롬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엣지 이런 데서는 호환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즘은 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주로 많이 쓰는 프로그램 상위, 이용자들의 상위권에 있는 그런 사이트들과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이왕에 민선7기 부산시정이 지향하는 시민 중심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완벽하게 추진을 해서 이 통합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변에서도 좋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서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한 부분까지 못 챙긴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확인해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맷길 관련해서 물품계약을 보면 지도나 수첩이나 선물용 봉투 제작 같은 게 다 광고 인쇄하는 곳에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데 지도 같은 경우도 1년에 세 번 끊어서 수의계약을 하고 수첩도 두 번 끊어서 계약을 하고 그래서 이걸 나눠서 하면 다양한 업체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취지라면 업체가 달라야 되는데 지도 같은 경우에도 세 번 하면서 두 번 같은 업체를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의계약 할 때나 이런 계약을 할 때, 물품계약 할 때 금액을 고려해서 아예 공개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면 업체들이 다양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좀 챙겨서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보행 관련해서도 지금 보행정책은 유모차를 끌던지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고려되지 않고 계획이 세워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 적극 수용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 시민들하고 토론회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요구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여튼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구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5개죠? 우리 행정지원국에.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까?
지금 그거는 없고요.
왜 없죠, 그게? 양성평등추진사업이 아예 하나도 없는 겁니까? 우리 행정지원국은.
지금 저도 이 부분은 솔직한 말씀인데 신경을 못 썼는데 보니까…
저번부터 자꾸 신경 좀 쓰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하고 자치단체특화사업만 지금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없냐고요, 그러니까. 양성평등정책사업이 있을 것인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평가하는 게 정책사업뿐만 아니고 단위사업, 세부사업까지 다 하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 행정자치국장 이범철
예.
그러면 양성평등정책사업이 전혀 그 안에 세부사업 하나도 없다는 것인데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파악은 지금 안 되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5개 사업이 언제부터 계속 들어왔습니까? 계속 들어온 사업 같은데, 성인지로 해서 이 5개가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매년 들어오죠? 그 여성 비율, 참여 비율 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예.
그거 언제까지 그러면 주민자치회 이거를 계속 써 먹을 예정이신데, 이거는 조금 지표가 계속 성과 달성이 잘 안 되고 하면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뭘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올해 올라왔던 거 내년에 또 올라오고 지표 1∼2% 정도 차이 나게 하고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다른 단위사업, 세부사업에 우리가 성인지 결산해야 될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도 다른 부분에 대한 사업은 전혀 손이 안 가고 이 5개 사업한 데서 계속 올라오니까. 지표 설정도 지금 보시면 어찌 돼 있습니까? 인재개발원,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및 지원 있죠? 이게 지금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체에 대해서 그러면 결산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어떤 정책사업이든 단위사업을 통해서 성인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이거를 단위사업이든 세부사업으로 이거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그렇게 돼야 되는 걸로 지금 판단됩니다.
그렇죠? 그리돼야 되고 이 앞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올라오는 게 계속 올라오고 별로 신경을 굉장히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런 부분을 조금 예상은 했어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조금 있으면 1년이 지납니다. 1년 지나면 분명히 2년 차에는 이런 소리 안 듣게 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협조를 요청하고도 했는데 변한 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사실은 위원님, 이거는 2018년도 게 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019년도는 어떻게 됐다 하는 거 대충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2019년도도 작년에 이미 예산이 다 확보, 확정이 돼 버린 상태였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제대로 된 성인지 결산을, 또는 예산은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태양광발전설비 지원사업이 있던데요, 152페이지에. 이게 지금 481만 원이, 480만 원 이게 지금 집행잔액입니까? 15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예,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집행잔액이에요?
아닙니다. 이건 집행한 거고…
지출액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왜 집행잔액으로 잡혀 있어요?
집행잔액은 9,680원.
그러니까 이게 집행잔액인 것 같은데 그 옆에 한번 보세요, 뭐라 해 놨는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원사업 집행잔액 해 놨잖아요. 집행내역이 집행잔액으로 잡혀 있는데.
아, 이거는 반환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행잔액을, 이게 국비입니까?
예? 반환금기타, 예, 국고보조금 반환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480만 원이 반환되고 9,680원 이거는 또 뭔데요? 반환을, 국비 반환을 하려면 다 통으로 같이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지출이 480만 원 이래 잡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국고보조금 반환 금액이 9,680원 이게 아닌가요? 다른가요, 이게? 지출액은 잡혀 있다 아닙니까?
지출액이 481만 8,320원이고 그런데 지출액이니까 이게 주요 집행내역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지출이 된 거고 반납이 된 거는 아니죠?
반환된 거지요. 이 목 자체가 반환된 거지요.
그럼 지출은 그럼 지출액에 잡힙니까, 반환 금액이. 그래 돼요?
그러니까 반환금으로 예산편성을 482만 8,000원을 하고 반환된 게 481만 8,320원이고 반환하고 남은 돈이 9,680원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이래 남겼냐고요, 그래. 국비면 다 반납을 해야 되지. 이거 확인하셔 가지고…
확인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이거 결산 전까지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정종민 위원도 질의했는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관련해서 개요서에 보니까 이게 실제 수납액이 380억 되죠? 한 400억 가까이 되는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학교용지 특례법상으로 보면 이게 반을, 이 금액의, 400억의 반, 한 200억 가까이를 전출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법상으로, 그죠? 해야 된다니까.
지금은 수요가 있을 때마다 그 금액만큼 지금 주고 있죠.
아니, 특례법이 어찌 돼 있습니까? 특례법에 일단 징수가 결정이 되면 실제 수납이 된 금액의 반은 전출을 해야 된다는 게 맞죠? 전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학교용지 매입비의 반입니다.
매입비.
예. 이거는 받아 놓고요. 받아 놓고 학교용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매입비의 반을 저희들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가, 그러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나 이런 게 막 생길 때 부과를 해서 받아 놓고 수요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학교가 생기면 그러면 학교 만약에 2개, 3개 생기면 그 용지에 대한 반을 저희들이 줍니다.
그러니까 증축분에도 이게 해당이 되잖아요?
증축분은 이때까지, 아마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증축분에 대해서는 재량으로 지금 돼 있어서…
또 자꾸 재량 이야기하시면…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 주고 왔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재량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특별회계, 또 조례가 있잖아요, 그죠? 그 조례상에도 부담금의 용도 해 가지고 이 설치 회계의 운용 부분에 대해서 이 각각에 대해서, 이 징수 금액에 대해서 해라고 지금 했다 아닙니까? 조례상에 있는 것도 그러면 자꾸만 재량 행위라 하면 어쩝니까?
지금 547억 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협의가 지금 1년 됩니다. 좀 있으면 1년입니다, 1년.
그게 왜냐면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서 그 부분은 교육부하고, 저희들이 교육부에 질의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내용이 지금 1년이 되어 간다고요. 그래 가지고 저번 그 예산에서도 분명히 답했지 않습니까? 미전출된 부분에 대해서 전출을 하겠다. 그래 놓고 나서 아무런 답이 없으니까 다음 진행상황을 어떻게 따로 보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가 지금 현재는 법제처하고 교육부에 저희들 법령을 해석 요청을 한 중이고요. 그 답이 7월 달 경에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7월 달에 오면 그때 정리하신다 이 말입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정전출금이 있죠? 법정전출금도 지금 제대로 전출이 안 돼 가지고 2년 계속 늦춰 가지고 정산을 하는 바람에 이번에도 추경에 또 그렇게 정산액이 들어갔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밑돌 빼 가지고 다시 윗돌 공구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전출한 법정전출금 부분에도 감을 하고 정산분만 넣고. 이리 자꾸만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래 돌아가니까 그래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좀 법정전출금이 전출되도록 그런 조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또 그런 상황이 또 반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수납액 중에서 반은, 1/2은 전출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아니라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 보면 전출 금액은 한 200억 가까이 돼야 되는데 지금 130억 이렇게 전출을 하는 겁니까, 맞습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학교용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반을 주는 걸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입비, 신축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시는데 증축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게 재량 행위다 내지는 크게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게 주로 지금 우리 본청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 특례법이든 아니면 조례상에는 명확하게 이게 의무, 재량지출 행위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조례에서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전출을 해야 된다고. 조례가 없어야 되죠, 그러면.
위원님, 그 부분은 협의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육부나 법제처에 명확한 해석을 받고 그래야 저희들 예산실하고 협의가 되고 이럴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도 계속 이 부분 가지고 논란을 1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서 아직도 이 논란조차도 아직까지 안 끝나는 것 자체가 참, 어찌 이야기해 보면 현실이 참 우스운 현실입니다. 이 법제처 해석이 그래 1년이나 걸릴 이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고 특례법에 우리 6조 관련해서, 그러니까 부담할 수 있다는 부분을 임의규정으로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석을 해 왔고요. 교육청에서도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국장님, 한 번만 더 특례법을 한번 살펴보세요. 6조에 부담할 수, 2항에 부담할 수 있다 해 놔 놓고 이 경우 증축 경비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계상해서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을 하여야 한다. 이거는 강행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 아니고. 예? 그래서 2005년 3월 24일 날 이 법이 개정이 돼서 증축에 관한 규정이 들어와 있는데 앞에 자꾸만 2005년 이전 법을 자꾸만 적용을 해서 임의규정이다 하고 자꾸만 말씀하시니까, 2005년 이후로 법이 개정이 됐다 아닙니까? 이렇게.
그 부분은 하여튼 해석이 내려오면 예산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위원님한테 준다, 안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거짓말이 될 거고 사실은…
아니, 기획,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그렇게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때 들으셨잖아요?
그랬으면 예산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협의가 1년이나 걸리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 조속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고 2019년도의 결산에는 이런 이야기가 좀 안 나왔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다른 거 할 게 많은데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시간 낭비할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 신청도 안 했는데 질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답변대에 앉아 있어 보니 마음은 좀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이유는 더 나은 부산시를 위해서 하는 것 같고요.
먼저 앞에 제가 조례 했을 때, 발의했을 때 부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7조 불리한 처우 금지, 시장 및 공공기관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징계, 조항을 가지고 앞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실효성 확보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 벌칙을 줄 수 있는 강행규정을 둘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있는 조문을 인용해 온 건데 위 법률에 벌칙규정이 있어 가지고 사실 이 규정이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벌칙규정은 안 둬도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예산, 결산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산하는 이유가 뭔가요?
결산은 더 나은 어떤 예산제도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보통 여기 보면 우리가 예산현액 같은 경우는 지출액 플러스 이월액 플러스 집행잔액이 되면 예산현액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월액은 보통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넘어온 거고 그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남은 잔액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효율적으로 우리가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과정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쭉 살펴보니까 이월액하고 이번에 지출, 집행잔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2017년도의 이월 올 때 같은 경우 그러면 그만큼 일을 안 해 가지고, 지출을 할 건데 안 해 가지고 이월금이 많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넘어올 땐 이월금이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2018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고 반대로 이월할 잔액은 없는데 이번에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다는 건, 이거는 예산편성할 때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아마 개별 개별 사업마다 나름대로 사유는 있습니다. 없이 그렇게 이월잔액이 남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있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예산을 쓰다가 보면 조금 신경을 못 쓴 부분도 사실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 그렇게 해서 이월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고 또 불가피하게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편성할 때부터 사실은, 아까 전에 김문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면 사실은 이월잔액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이번에 2019년도 예산, 2020년, 그러니까 2019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들은 저희들 행정자치국 같은 경우 유심히 보겠다는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4페이지를 보면 세부적인 사항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만 시정참여, 시민참여 시정 활성화에 보면 시정현장설명회 운영 등 해 가지고 집행내역은 885만 5,000원인데 집행잔액이 914만 5,000원이에요. 오히려 집행보다는 집행잔액이 더 많은 거죠.
이게 시정현장설명회만 예를 들면 사실은 작년도에는 시정현장설명회를 매년 상·하반기에 고르게 하는데 작년에 사실 상반기에 선거가 있는 바람에 상반기에는 못 했습니다.
충분히 아까 개별적으로는 다 이유가 있는데 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168페이지를 보시면 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빅뱅놀이체험도서관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집행내역이 598만 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중단 및 환수로 1,952만 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거를 하는 업체가 혜화학원인데, 법인 혜화학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4월 달인가 6월 달인가 자기들이 휴업을 한다고 이 자체를 운영을 못 한다 그래서 정산을 하고 남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럼 처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측도 못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학교법인이 갑자기 그렇게 휴업을 할지는 저희들 전혀 예측을 못 한 거죠.
학교 휴업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닐 건데요.
그런 어떤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들이 인지를 못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인지를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벌써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책정했다는 말인가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단적인 하나의 예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착오 없이 예산에 대한 결산을 좀, 결산을 통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항상 저희들도 그걸 느끼고 있는데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예측을 하고 이래 하면 많이 줄어들긴 드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마 각 사업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결산과 그다음에 조례하고 관련이 없지만 이 문제는 꼭 짚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노동권익위원회 최근에 문제 발생한 거 아시죠?
예.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지금 노동권익위원회의 위원을 저희들이 위촉을 했는데 여러 분들 추천도 받고 또 당연직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분 중에, 지금 성함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한 분이 위원에 위촉이 됐었는데 사실은 우리 실무진에서도 그분이 그 관련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걸러 내지를 못한 거죠. 못한 건데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본인 생각은 대표 어떤 그런 책임연구원도 아니고 부산에 일부 부산 쪽만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어서 위촉에 수락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위촉이 된 상태고 그다음에 용역도 지금 참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충돌이 돼서 일부 위원들께서 이분이 좀 나가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지금…
일부 위원이 아니죠? 그분 당사자 빼고 다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검토는 해 봤는데 이게 명확하게 조례상으로, 그분이 조례를 들고 이 사안에 대해서 내가 제척을 하면 되지 나갈 수는 없다, 그렇게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있는데 이게 우리 조례에 지금 위원 해촉사항 중에 4호, 해촉 말고 제척·기피·회피 이쪽에 보면 해촉사유 중에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이 경우에, 이 경우에 이 부분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이 조금 모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노동권익위원회가 뭘 하는 곳이죠?
각종 노동기본계획 수립하고 시행하는 거 심의하고 각종 노동정책을 갖다가 발굴해서 자문하고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노동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권익위원회의 회의를 1년에 몇 번 잡고 있죠?
권익위원회 회의는 지금 특별하게 제한이…
예산으로는 두 번 잡고 있던데요.
예산은 우리가 할 때 통상적으로 2회 하는 걸로 계산을 해서 지금 잡혀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권익위원회 역할과 용역의 내용을 비교했을 때 저는 그게 제척의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다 똑같으니까 매년 계속 제척을 할 건가요?
아니, 그보다는 그분 주장도 그렇고 이 노동기본계획 수립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사항도 있다. 내가 이 노동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심의, 의결할 때는 내가 표결이나 심의에서 제척이 되더라도 다른 일을 할 때는…
그분의 해석이겠죠.
예, 그분 생각이죠. 그런데 저희들도 위촉을 해 놓고 이분을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요지가 뭐냐 하면 그분이 용역을 수행한 건 2월 달에 용역을 수행한 거예요. 그런데 위원회, 노동권익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건 5월 달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걸 걸러 내지 못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보더라도 저희들 위원회에서 볼 때에는 제척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위원을 그만두는, 똑같은 일인데 본인이 용역하고 본인이 심사하는 결과인데, 이런 모습들은 향후에도 벌어져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다른 위원회에서도 만약에 같은 용역 상응하면 제척할 건가요?
지금 저희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동 그러니까 지금 권익위원회의 조례를 보면 제척·기피·회피 사유 다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산광역시 노동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의 제16조에 따르면 위원의 위촉, 해촉과 같은 경우는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두 번째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세 번째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네 번째,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저는 4번을 해 줬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3번,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모든 권익위원들이 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요. 위원님, 위원들이 해석하는 거하고 그거는 권위 있는 기관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볼 때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면밀하게.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밖의 사유에 이 중복 문제가 해당이 되는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검토를 해야 되고 잘못하면…
아니, 그러면 행정자치국에서 검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권위 있는 기관이 어디죠?
예?
권위 있는 기관이 어디죠?
그러니까 법을 다루는 기관이죠, 이 조례나 이런 쪽으로 다루는 기관.
그러면 벌써 맡기셔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변호사라든지 이런 쪽에 자문을 한번 받아보니…
아니, 우리 시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
벌써부터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벌써 자문을 구해 가지고 그 답을 내놓으셔야죠.
그러니까 변호사의 자문이 좀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까?
예, 법무담당관실에 있는 변호사 자문을 구해 보니까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6조 위원 해촉 사유 중 그 밖의 사유는 앞의 1, 2, 3항에 준하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렇게 답이 왔거든요.
법무팀이었습니까?
예, 법무담당관실에서 변호사한테 이 자문을 구하니까 지금 그렇게 답이 왔기 때문에 과연 이 중복 문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런 거하고 같은지, 안 같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동권익위원회가 부산시의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자문을 하기 위해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출발부터 이렇게 삐그덕 해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들 서로 이렇게 불신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분명히 저희들도 이게 나중에 사실 이분이 굳이 안 나가는 거를 억지로 해촉을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왔는데 그분은 어떤 그런 확실하지 않은 사유 때문에 나가라고 강제적으로 할 수는 지금 없는…
그러니까 왜 처음부터 그런 걸 걸러내지 못해 가지고 이런 사단을 만드느냐 이 문제예요, 시작은.
하여튼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내부적인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2018년 10월 22일 보도자료를 보면 매년 수천억 원씩 쓰는 깜깜이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 확대된다. 이래 가지고 좀 뭐랄까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대로 해라 그리고 그 결과도 제대로 공개해라 이런 부분 보도자료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되면 자기 스스로 용역을 내고 자기 스스로 그걸 검증을 하는 시스템이 되면 저는, 용역에 누가 신뢰를 가지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고 이 사례를 통해 가지고 타 부서에까지 모든 위원회가 만약에 그렇게 진행되어 버린다면 이 사례를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으니 해도 되지 않느냐 빌미를 주면 저는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용역에, 용역 발주에 대해서는 신뢰성에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 일을 할 때는 사실은 확실한 상황에서 이렇게 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좀 밝혀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변호사 자문을 받아도 지금 굉장히 조금 이렇게 모호하게 와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용역, 연구용역 관련해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내었어요, 보면.
예.
과업지시서가 있는데 과업지시서에는 연구원의 자격에 수행기관의 직원이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용역을 준 데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입니다. 직원 맞습니까?
직원은 아니죠.
직원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부산지역에서 노동전문가가 있어서 이 용역을 수행하면 참 좋은데, 현재 실태도 알 수 있고 참 좋은데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공고를 하고 유찰이 세 번이나 됐습니다. 세 번이나 되어서 도저히 부산에서 수행할 업체가 안 나오고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업체가 됐는데 이 업체가 외부에, 외부 지역에 있다 보니까 부산 사정을 좀 더 알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인트해서 이분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볼 때 꼭 물리적인 해석만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보다 부산의 사정을 좀 아는 분이 들어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거기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 8명 중에서 4명이, 4명이 직원이 아니에요. 그분 말고도 세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인트를 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조인트든 결국은 이게 사례가 되지 않습니까? 금지하고 있는 조례도 있는 거고 이런 거 좀 미리 명확히 따지셔야지 지금 그래 가지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이래 해 가지고 검토만 하고 있다면.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변호사 자문까지 얻었지만 그게 좀 불확실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여튼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는 행정자치국에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검토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일단 답변을 내놓으셔야 되고 방금 말했던 변호사가, 법무담당관에서 변호사 자문을 얻어 가지고 내놓았든 그 결과를 내놓으셔야 돼요. 명확히 내놓으셔야만이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 문제를 지금 검토만 하고 있다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일단 해야 답을 낼 거 아닙니까?
답변을 받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 자문이, 제가 읽어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1, 2, 3항에 준하는 흠결이 있는 경우라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굉장히 모호한 답변이 왔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분이 위촉이 안 된다, 해촉이 안 된다면 용역을 그만두게 할 수도 있잖아요. 방금 용역서 안에서 직원이 아니면 안 된다 했다잖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일단 그 부분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위원님 저기…
이 문제를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도 그래요.
아니,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 마찬가지라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번 그쪽도…
조금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풀어야 되는데 본인이 저렇게 완강한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겠습니까?
두 분이 별도로 만나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국장님 하나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좀 관련성이 있는데요. 17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에 이게 거기는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이 나오죠? 됐습니까?
예.
보면 지출액이 없고 집행잔액 나와 있죠?
예.
집행잔액 나와 있는 게 집행, 주요 집행내역에 보면 오른쪽에 집행사유가 문체부 정산이 미확정이 되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앞에 152페이지 아까 금방 제가 질의한 부분은 이게 지출액이 이래 잡혀 있으면 전체 총액이 또 지출액이 또 안 맞거든요.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집행잔액이 아니고 지출액이라면 지출액이 안 맞을 거고 집행잔액이라면 집행잔액이 안 맞을 거고 둘 중에 1개는 안 맞을 거 아닙니까? 총액으로 보면.
예, 이 부분은…
그럼 새로 전부 다 따로 맞춰야 되는데…
예, 확인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겠죠?
예.
이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 종결을 이렇게 선포하겠는데 질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 안준모 서울본부장님이 그래도 4월 1일 날 부임하시고 인사하시고 보통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렇게 인사말 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안준모 본부장님 앉은 자리에서 앞으로의 각오라든지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 서울본부장 안준모입니다.
이렇게 인사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부산광역시가 정책을 수립하고 그 수립된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중앙부처의 협력, 국회와의 협력 부분은 필수입니다. 그러한 협력을 위해서 서울본부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향을 파악하고 그리고 협력하는 데 있어서 선발대, 선봉대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이 서울본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아세안 정상회의라든지 또는 2030국가엑스포 같은, 관문공항 같은 대형사업들, 정책들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앙정부라든지 국회와의 협력이 더더욱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 그러한 시점에서 서울본부에서 본부장 역할을 맡게 되어서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좀 많은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국회나 정당에서 7∼8년 정도 일을 했었고 그리고 정책의 수립, 관리, 프로세스 관리, 이슈 관리 이런 일들을 하는 컨설턴트로서 7∼8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서울본부가 해야 되는 지금의 현재 떨어져 있는 미션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부합한다라는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고 실질적인 결과물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일을 시작한 지 이제 두 달 반 정도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서울본부에 상당히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서울본부 저뿐만 아니라 서울본부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20일 재정관 소관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철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이란 전년도 예산편성이 당초의 목적대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의회에서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의 개선과 함께 다음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죠?
맞습니다.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행정자치국의 과에서 6월 달, 제일 바쁜 달이 6월 달입니다. 그래서 호국보훈 관련해서 행사들이 한 삼십 번 가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한 해당 부서 과장님이 주말에도 행사를 위해서 참석을 한다는 거를 저희가 직접 보기도 했고 또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 여러분들 많이 바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나 좀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 한 10여일 남은 마지막까지 보훈의 달 행사, 모든 행사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더,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또 당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명예시민증, 명예시민 관련해서 우리 기획행정위 소속 위원이 두 분이 참석을 합니다. 그죠?
예.
거기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을 거라고 알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도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향후에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절차와 방법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서 이러한 위원님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부산 시내에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모든 국장님, 실·국장님들을 대표해서 행정자치국장님에게 특별히 좀 부탁이라든지 건의를 드린다라면 가급적이면 상임위원회 일정이 있을 때는 위원회 개최를 이렇게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획행정위, 상임위가 열리는데 위원회가 동시에 개최되는 바람에 저희 위원들이 이석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상임위 회기 중에는 위원회를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같이 겹치게 안 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국장님이 좀 이렇게 앞장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행정자치국장님이 많이 제일 바쁜 국장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답변이라든지 위원들의 요구라든지 질의에 대해서 일일이 못 챙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조금 들기도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 과장님들이 자기 부서 일,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직접 챙기기 전에 과장님들이 이렇게 먼저 챙기셔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해 주는 게 여러분들이 맨 앞자리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이고 답변은 국장님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동석해서 위원들의 이야기를 앞장서서 결과를 피드백하는 그러한 과장님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잘 행정자치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렇게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등의 심사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흥철
전문위원 손소영
○ 출석공무원
〈기획관실〉
기획관 허남식
기획담당관 윤정노
혁신평가담당관 김유진
인사담당관 우미옥
법무담당관 박시규
정보화담당관 한상인
통계빅데이터담당관 조기행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국장 이범철
총무과장 황수언
자치분권과장 유규원
인권노동정책과장 남정은
교육협력과장 고정우
통합민원과장 전홍임
서울본부장 안준모
○ 속기공무원
신응경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7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21
2 8 대 제 27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6
3 8 대 제 27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21
4 8 대 제 27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20
5 8 대 제 27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20
6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6-28
7 8 대 제 27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5
8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20
9 8 대 제 27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6-20
10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6-20
11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19
12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19
13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6-19
14 8 대 제 27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4
15 8 대 제 27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6-21
16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19
17 8 대 제 27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6-19
18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6-19
19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18
20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18
21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6-18
22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6-17
23 8 대 제 278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