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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경 시민안전혁신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는 시민안전혁신실 소관 결산 승인안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시민안전혁신실 TOP
나. 도시계획실 TOP
2.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건물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제출)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건물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경 시민안전혁신실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안전혁신실장 김종경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박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민안전혁신실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시민이 행복한 생활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혁신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시민안전혁신실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시민안전혁신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건물사용료 면제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종경 시민안전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시민안전혁신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시민안전혁신실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시민안전혁신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건물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용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보면 이 결산은 작년 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예산의 어떠한 성과물이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 들어와 가지고 작년 하반기부터 또 추경부터 저희들이 관여를 좀 했고 나름대로 본예산의 어떠한 대비 이 부분에서 앞전 우리 의회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좀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간단하게 사고이월 부분만 좀 이래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작은 자료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 한번 봅시다. 재난안전지원센터 구축 사업, 그죠? 이 부분에서 이월이 4억이죠? 그리고 전체 6억 3,000 중에 2억 3,000은 지출을 했고 4억은 이미 이월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이월의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설계용역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2억 3,000의 어떠한 지출내역은 좀 뭡니까? 대략. 어떻게 이렇게 2억 3,000은 쓰여졌고 용역부터 먼저 주어진 것 아니에요?
이거는 인증 재난산업지원센터의 장비를 구입해서 지금 마련해 놓고 있고 건물 용역은 시기가 좀 안 맞아 가지고 계획도 약간 변경되고 이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4억 원을 이월했습니다.
2억 3,000은 나름대로 기계장비 구입이고…
예, 그렇습니다.
4억은 용역이…
건축 용역입니다. 건축물을 새로 지어서 거기에 장비를 설치를 해서 재난안전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용역비가 4억이에요?
예.
용역이 왜 이렇게 이월이 됩니까? 시기가 좀 안 맞아서 그래요?
예, 그리고 설계용역 과정에서 거기에서 좀 문제가 됐던 게 환경 이 앞전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발주과정에서…
지적사항이 뭐예요?
그때 지적했던 게 포함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게 내용이, 환경개선사업도 같이 포함해서 건축설계에 반영하라 해서 좀 절차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용역을 줄 때는 지적사항하고 같이 포함해 가지고 과업지시서에 다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예, 포함시켜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도 이월이 2억 7,000만 원 이월이죠? 7,700만 원이 이월인 것 같은데요? 그 자연재해 예방 있죠? 이월이 보니까…
그 재난복구에 2억 1,000…
재난복구 부분 한 개 하고 그다음에 콩레이 부분.
예, 콩레이 했던 거는 이거…
콩레이가 언제 됐는데 이렇게…
이거 한 번 저희들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시민들한테 줘야 될 걸 작년에 연말에 좀 늦게 받아 가지고 올해 들어서 지급을 완료했습니다마는 이게 그것 때문에 늦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가능하면 빨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억 1,000만 원의 대응 복구비가 이월된 것들은 1건은 우리 연구용역비로 시역 내에 지질지반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이 한 9,000만 원 있는데 이게 사고이월 됐습니다. 공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해서 용역이 안 됐고 그다음에 지진 해일, 지진안내표지판 설치 1억 2,000만 원이 설치하는데 설치하는 기간에 올해 아마 대피장소 추가지정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어져서 1억 2,0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여하튼 복구 부분에 이거는 일종의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피해 부분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주민들과 시민들과 직접 연관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설명서에 보면 지질조사 있죠? 그 부분도 9,000만 원이죠?
예.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콩레이가 언제 발생했죠? 2017년, 언제예요?
콩레이가 2017년.
7년 아니에요?
예.
2017년에 발생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1년 넘게 이 부분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다는 부분은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질조사의 어떠한 9,000의 용역의 종합계획용역 부분이라 말이에요, 그죠? 이 부분이 아직까지 사용이 안 됐다, 그리고 이월이 됐다 이거는 집행부와 뭔가의 좀 이래 잘못된 형태라고 나는 봐집니다. 실장님 견해는 좀 어때요?
이게 우리 그전에 의원발의로 지하관리에 대한 전반적 우리 시역 내에서 각종 공사라든지 이런 자료를 통해서 우리 시역 내에 지질의 형상이나 지질 전체적인 자료를 통합구축하자라고 해서 우리 시역 내 각종 건설공사, 민간이 하는 건축공사의 지질조사라든지 터파기한 자료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역 내에 지질이 어느 형상으로 되어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기겠다 하는 그런 자료 구축인데 그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과정에서 엄청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 예로 지금 우리 부산시가 우리 부산시 전체의 어떠한 지질의 형태를 이 9,000만 원 가지고 다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 못합니다.
분명히 예산의 어떤 부족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할 때 이번에 한 비근한 예로 국제신도시 지질 침하 부분 있죠? 연일 저희들이 어떠한 우리 부산시가 안전을 나름대로 추구하는 도시의 한 신생도시가 형성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지질 침하라는 어떠한 부분들이 연일 보도가 되는 부분 이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적게는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과는 조금 별도지마는 이 예산에 일정 부분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떠한 대응체제가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명지국제신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허가의 모든 부분 또 어떠한 관리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경제특구청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무런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도시안전을 추구하는 우리 시민 쪽에서는 보면 이런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때 우리들의 어떠한 대응체계가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통상과가 아무런 전문성을 가지지 않는 통상과가 그 경제특구청의 관리 협조부서라 해 가지고 그쪽에서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니까 부산시가 이 방대한 어떠한 조직과 구성을 또 전문가가 포함된 이 조직에서 이런 어떠한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적게나마 이런 어떠한 지질조사의 어떠한 부분을 포함을 시켜도 이 어떤 자체가 지금 쓰여지지 못한, 나름대로 이월되는 이 형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안전 쪽에서 그 업무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어떠한 형태에서 이 돈이 이월되는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가 가지마는 이런 것들은 좀 체계적으로 돈이 모자라면 나름대로 요구를 해 가지고 부산 전반에 걸쳐 가지고 이 조사를, 지질조사의 어떠한 부분들은, 안 그러면 구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한 2구정도 묶어 가지고 최소한 우리가 근거자료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저 위원의 견해, 소견입니다. 소견인데, 실장님의 소견은 좀 어떻습니까?
하여튼 9,000만 원 이거는 일단은 강서구 연약지반의 지반조사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강서구에 연약지반 처리를 하면서 지질조사 자료는 그 당시에 시공했던 그분들한테 저희들 자료를 받아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한 9,000만 원은 대체로 시역 내에 있는 지하공동이 발생하고 최근에 뭐 각종 지하에 문제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에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래 만드는 데 되어 있고요. 아까처럼 강서구 쪽에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조금 놓쳤다고 하면 그 당시에 사전재해영향성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여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건축 인·허가 시에 그 연약지반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할 수 있었지만 어쨌든 그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그 당시에 사업을 집행하면서 기술전문가들이 그 정도의 안전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약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지하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결산을 다룸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너무 또 제가 깊이는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에서 저번 앞에 나름대로 싱크홀입니까?
예. 싱크홀…
그것이 발생이 될 때 아무래도 이 예산들이 호들갑을 떨어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어떠한 미약부분들은 그 뒤에 어떠한 우리 부산시의 어떠한 대응들이 조금 미흡하다는 것만 내가 좀 지적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좀, 한 개 좀 봅시다.
페이지 또 우리 15페이지 원자력 같아요. 주택 그 지원 있죠?
주택지원, 예.
우리가 5억 2,000, 5억 200만 원 배정을 하고 지출은 1억 5,400만 원 지출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반납이 1억 1,700만 원을 반납을 합니다.
예.
요쪽에 어떠한 자료에 보면 홍보부족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반납액이 어떻게 이거 어때요? 지원보조를 아무래도 국가로부터 받은 거 아녜요?
국가에서 받은 금액이 1억 6,700이었는데 그게 한 5,0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1억 1,700만 원을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2억 3,200이 됐는데 사실 저도 이번 결산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 생겼냐 하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했더니만 이 미니태양광 전체가 277건인데 소규모 태양광발전설비를 베란다에 대체로 베란다에 설치하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 시민들, 주민들이 경관이 훼손된다, 낙하우려가 있다. 그리고 절감된다 하더라도 사실 소액이 절감되고 또 그리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국비매칭 하면서도 9월 달인가 8월 달인가 되면서 늦어졌고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정부에 에너지정책 하면서도 너무 목표량을 많이 잡고 해서 저희들이 그래도 많이 홍보를 해서 하려고 했지만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약간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거에 대한 조금 깊이 불신 좀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금 집행이 떨어졌습니다.
이 어때요. 그 주택지원 부분이 베란다형입니까? 아니면 지붕형입니까?
베란다에 하는 겁니다.
다 베란다형입니까?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파트형태 아니면 뭐 할 수 있는 아니면…
단독주택…
단독주택도 베란다잖아요?
베란다. 그것도 증인 이준승에 작은 겁니다.
베란다만 가능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전용은 좀 법상 그게 좀 안 됩니까? 지붕 쪽으로, 지붕은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요구들이 에법 많은데…
그런 것은 또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기는 있겠죠.
예. 선택지원…
그런데 이거를…
선택지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가 다시 우리가 받아가 반납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음의 어떠한 반납이라는 것 부분은 예산이 남은 당연히 반납이 되겠죠. 그렇지만 다음에 이 부분들의 어떠한 항목을 우리가 시로부터, 국가로부터 다시 지원요청이 있을 때는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돈도 쓰도 못하고 다시 반납했는데 다시 우리가 재요청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상당한 예산의 요구부분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음 형태는 주택지원 이 부분들은 베란다용은 2020년 예산부분은 요구를 안 합니까?
아닙니다. 또 합니다. 하는데…
또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 아니에요? 한번 국가로부터 받은 부분을 국가가 암만해도 이게 반 정도가 반납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대체로 너무 목표량이 많이 잡혔고요. 실제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한 가구당 50만 원, 55만 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부담이 한 30만 원 정도 되고 하다보니까 그 규모도 작고 뭐 전기를 발생한다 하더라도 너무…
소규모다.
예. 그렇다 보니까 관심이 좀 덜하긴 합니다마는 이게 우리나라 전체 정책방향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여건이 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몰라서 설치 못하는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홍보를 국가가 의도적으로 의무사항으로써 우리한테 이 자금이 하달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구에 의해서 하달이 됩니까?
우리가 한 건 아니고 이게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고 해서 어쨌든 신에너지, 신재생에너지나 에너지 관련 쪽에서 이쪽으로 많이 치중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국가로부터 시행되는 이 부분들은 조금 잘 우리 시민들이 이 정도의 어떠한 돈을 다시 재차 반납한다는 부분은 다음에 예산요구에 있어가 아니면 특히 다른 어떠한 부분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안전실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가지고 어떠한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쓰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질의는 10분이 다 된 것 같아서 위원장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존경하는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상황별설명서 있지요? 상황별설명서책자. 세입을 좀 보겠습니다. 890페이지 지난연도 수입 있죠?
890페이지…
890페이지입니다.
실장님, 저는 책자번호 이야기…
예, 890페이지. 이것만, 우리 것만 뽑아놓은 것이라서 찾기가…
(웃음)
지난연도 수입이 3,428만 2,460원 지금 미수납되어 있죠?
아, 예, 예.
이 내용이 뭡니까?
이거 진짜 오래 된 겁니다. 아시, 이게 말씀을 드리면 한 2010년도인가 2009년도인가 사건인데 신창동에 사격장사건이라고 혹시 외국인, 뉴스 그 사건을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먼저 지원을 다 해 주고 난 뒤에 소송이 들어갔죠. 소송이 들어가고 난 뒤에 제3자 그분한테 이제 소송이 끝나고 난 뒤에 소송비용 회수를 해야 되는데 소송비용 회수가 잘 안 되고 있는 그겁니다.
그러면 자, 미수납액인데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가져갈 거예요? 신창동사건은 언제 났습니까?
2009년도에…
그러면 우리 이거 결손처분하고 하는 거 시효소멸은 없습니까?
이래서 보니까 18년도에 제3자 가압류취소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취소소?
예. 가압류…
아니 지금 재판계류 중이다 말입니까?
예. 아직도 재판진행 중…
아니 그러면 이거 미수납할 수 있는 어떤 그 재산파악이 된다든지 봐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진행 중인데 어떤 가압류가 취소되면, 가압류 취소되면 나중에 일단 소송, 법적으로는 회수가 가능한 걸로…
아니 결정이 언제쯤 나올 가능성이 나옵니까?
지금도 진행 중이라서 그거는 제가, 저희들…
아니 지금 몇 심 중이에요?
작년 10월 달입니다, 10월.
아니 지금 그러니까 몇 심, 몇 심 진행 중이냐고요? 1심 지금 판결이 났습니까?
(“1심” 하는 이 있음)
1심이 지금 판결이 났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판결이 났고 2심 계류 중입니까?
1심으로 우리가 가압류 했더니만 취소를 하는 소를…
그러면 2심 진행 중이다는 말입니까?
(“2심은 아니고 1심.” 하는 이 있음)
1심으로, 예.
1심에서 진행 중이다?
예.
그러면 아직까지 지금 결론은 언제 날지 모른다?
예.
그러면 하여튼 챙겨봐 주십시오.
895페이지, 894페이지 그 연관인데 이거 지금 징수결정이 332만 3,600원 징수했지 않습니까, 그죠?
895페이지예?
894하고 895하고 연관됩니다. 원자력안전과…
예. 원자력안전…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 332만 3,600원이 있는데 이게 징수내용이 뭡니까?
이것도 소송비용회수금 관련인데요…
아니 아니, 아닌데…
332만 원에 대해서는 징수결정…
징수, 징수했는데…
아, 원자력발전하면서 이 원자력발전 관련해서 예산현액이 들어오는 거네요. 이거는 원자력특별회계라고 해서 원전발전소에서 킬로와트당 그 일원에 그 돈을 받습니다. 받으면 그 돈 중에 3%를 기장군에 주고 나머지 97%를 일반회계에 넣었다가 그중에 62%는 기장군에 다시 주고 나머지 이게 우리가 한 35%를 시에서 쓰게 되는데…
실장님 그 내용이 아닌데 왜 그렇느냐 하면 894페이지 하고 895페이지 연관이 되는데 332만 원을 징수를 해 가지고 지금 50%밖에 지금…
삼백…
수납이 안 됐다 말입니다.
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32만 3,000원 짜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수납을 하고 미수납했던 거 제가 말씀, 처음에 말씀드린 소송건입니다. 이 소송은 기장군 길천마을 이주자들이 자기들이 대표자를 확인해 달라는 그 확인청구소송이 있었는데 우리 시는 그 대표자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가지고 이 소송이 취하되었는데 거기에 소를 제기한 사람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160만 원을 냈고 한 분이 160만 원을 안 낸 건입니다.
아, 그러면 이 한 분에 대해서 지금 내용은 납세태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 앞번에 저희들이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세 번이나 이 집을 방문했더라고요. 세 번 방문을 하고 납부고지서를 7번이나 줬는데 그러고 난 뒤에 올해 4월 달에 부산동부지방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고 재산조회신청을 하면, 재산조회신청해서 재산이 존재할 경우에는 경매, 재산이 있으면 경매할 정도로 저희들은 하고 있고 참고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됐느냐 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이 분은 지금 어디 가고, 어디 갔다는 게 좀 이상한데 가고 지금 안 계신다 합니다.
그러면 행불, 쉽게 말하면 행불이라는 말입니까?
그 정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건이 발생연도가 언제라고요?
요거는 18년 3월 달에 확정이 되고…
2018년?
소송은…
2018년? 2018년?
소송은 2017년이고예. 이 소송확정된 것은 2018년 3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행불이든 뭐든 검토하셔 가지고 받을 수 있으시면 챙겨가 받으셔야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세출로 가겠습니다. 세출은 지금 내가 이거는, 세출은 이게, 뭐고 결산서1에 나와 있는 세출입니다. 세출인데 그 보면 과별로 지금 정책목표가 나와 있고 거기에 예산액이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결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각 과별로.
몇 페이지를…
결산서1 요거 보면 삼백 내나 도시 뒤니까 343페이지부터, 343페이지 안전혁신과입니다. 안전혁신과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과가 나오는데 타이틀을 보면 정책목표가 나와 있죠, 그죠?
예.
있고 그다음에 예산액이 편성이 되어가 있습니다. 결산이 편성되어 있고 요 예산액하고 그 밑에 우리 총괄예산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보면 안전혁신과에 예산이 지금 삼십칠억 육천 얼마 아닙니까?
37억 6,000만 원, 예.
그런데 지금 정책목표에 있는 예산액은 2개 다 합치면 삼십 얼마고, 안 된다 말입니다.
이거는 아까처럼 안전혁신과에 전체예산액이 37억, 37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위에 있는 것은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은 3억 4,600만 원 아닙니까? 3억 4,600만 원 반올림하면 3억 4,000 올림, 반올림하면 3억 4,600이 되지요. 요거는 안전혁신과 전체 중에서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에 3억 4,600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게…
실장님 제가 아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안전혁신과의 예산현액이 37억 얼마입니까? 6,500, 6,000만 원인데 위에 정책목표에 지금 해 놓은 시민안전혁신하고 나누어 놓은 게 3억 얼마하고 그다음 밑에 내실 있는 하고 다 합치면 밑에 예산합계 37억 하고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아, 이게, 이게 조금…
자, 실장님 나는 실장님 이런 거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금액이 1억 4,610만 3,000원 차이 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정책목표를 가지고 하는 예산은 분리해 놨고 나머지 뒤에 가면 재무활동비나…
행정운영경비…
행정운영경비 있잖아요?
예, 그건 빼네요.
요거는 별도로 그거는 정책목표와 관계없기 때문에…
빼놓은 겁니다.
예산에 빼놓은 겁니다.
예,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는 그렇게 설명을 바랐는데 자,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되고 346페이지 가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 2억이 있죠?
예.
그런데 이 2억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지출잔액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결산에서 지출잔액으로 나온다는 거는 이 사업을 끝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요걸 예전에…
잠깐 제 질문 들으시고, 끝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이 2억이라는 예산이 애당초에 지금 이 국비입니까? 뭡니까?
맞습니다. 이거 국비 맞습니다.
국비 맞습니까? 정확하게 국비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겁니까?
예.
본예산에?
예.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2018년도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예.
했을 때 이 2억이라는 거 기상관측장비 설치하는 것을 사업에 검토를 해 가지고 진행이 안 됐으면 2차 추경에서는 감액을 시키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을 변경을 했었고 그래서 이 앞 번 의회 때도 지적을 한번 받았습니다. 이 사업이 기상관측장비 설치할 데가 없어가지고 안 되어서 결국은 금정구의 하수박스 수리하고 교체하는 걸로 사업이 변경되어서…
뭐라고예?
금정구에 소재하는 노후 하수관로를 하수박스, 하수관로를 교체 개선하는 사업비로 이게 사업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그러면 이월입니까, 전용입니까? 뭐 이체입니까?
우리가 인증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받았는데 특교세에 행자부 받은 사업에 대해서 이게 당초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을 도저히 설치할 데가 없어가지고 해서 그러면 우리 우선 급한 데 이리 쓰겠다라고 해서 승인을 받고 지출하게…
자, 승인을 받고 하면 좋은데 그러면 아니, 2018년도에 쓴 것은 아니잖아.
그래서 올해, 올해 추경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는 지출잔액으로 남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행안부에 그것을 득해 가지고 이체해 가지고 지금 그쪽을 썼다. 반납을 하지 않았고 남은 것을 그죠,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348페이지 거기에 맨 하단에 보면 중간에 해안가 CCTV 설치 있죠?
예, 해안가.
사업. 예?
예.
지금 명시이월 시켜놨죠?
해안가 CCTV 설치는 예, 이게 작년 12월 달에 교부가 내려와서…
예?
작년 12월 달에 국가에서 교부해서 내려왔습니다.
작년 12월예요?
예. 우리 이거 상 받은, 안전문화대상 받은 상, 상으로 받은 예산사항이 있었는데 늦게 받다보니까 저희들 사업절차 이행하고 이래 공기도 부족해서 이월 시켰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됐는데 그러면 이 항목 그대로 지금 목대로 쓰시는 거죠?
예.
틀림 없습니까?
예.
그러면 해안가 CCTV 설치를 지금 할 건데 지금 아니 지금 2018년도 명시이월 됐으면 지금 2019년도 6개월 정도 지나가는데 지금 어데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하고 있는 겁니까?
올해 사업해서 지금 4월에 조달청에서 계약을 마치고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설치 중에?
예.
해안가 위치는 어느 쪽입니까?
위치가 22곳이나 되는데…
22곳?
예. 22곳인데 위치는…
그러면 22곳 같으면 한 곳당…
22곳에…
한 2,000만 원?
한 20대는, 예·경보방송이 20대고 나머지 22곳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22곳, 그 20대고 그 설치되는 데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시민안전혁신실에서 고생하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의원이 되어서 부산시에 지출내역을 한 번 다 받아봤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서에 있는 이 목적에 맞게 돈이 쓰여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은 시민의 혈세고 아껴써야 되고 예산을 썼으면 효과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이 볼 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까지 계속 확인하겠지만 지출내역건수를 볼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심각합니다.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안전혁신과가 수석과죠?
예.
시책업무추진비를 미리 현금으로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보니까 1월 5일 날 750만 원을 받았고 3월 23일 날 550만 원 그다음에 6월 27일 5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출부서에서 현금으로 지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죠?
잠시 제가 그…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부산시에 시민안전혁신실에는 안전혁신정책이 있을 때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관련 유관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행사비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일상비로 지금 세 번을 1,850만 원을 받아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일상경비자금을 우리가 받은 거라고 그럽니다. 일상경비자금 교부로 받은…
왜 이렇게 합니까? 왜 미리 1월 5일 날 자, 시책업무 추진을 위해서 미리 쓸 거다고 현금을 750만 원을 왜 받아놓습니까?
어쨌든 그 시기가 1월 달이나 상반기 아니 1월 달 정도, 한 두 달 정도에 필요한 그 뭐고 간담회나 그런 게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예산을 앞으로 어떤 일에 쓸 거니까 현금을 미리 받아서 과에서 보관을 해가 씁니까?
한 한 달 정도는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행사건별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출돼야 되죠. 이런 게 안전혁신과, 재난대응과에 수두룩합니다.
이게…
실장님!
예.
이거요. 1월 5일 시책업무추진비 750만 원 어떻게 썼는지 다 증빙 제출하시고 3월 23일 550만 원, 6월 27일 550만 원 업무추진비인데 회계부서에서 지출한 내역을 보면 일상경비로 지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행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건별로 육하원칙이 정해져가 건 단위로 지출이 되어야 되죠.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현금으로 받아서 씁니까?
이게 사무관리비이고…
이것뿐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3월 23일 날 4월 일상경비라 해 가지고 또 1,000만 원을 현금 받고요. 또 1월 달에도 1월 경비로 또 1,000만 원을 받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현금 받은 거 요거 내역도 밝혀주세요.
예.
많습니다.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재난대응과에 보면 1월 8일 날 세 번이 있습니다. 1월 8일 날 250만 원, 1,000만 원, 15만 원 일상경비로 회계부서에서 자금을 받았어요. 자, 그다음에 사회재난예방홍보 및 교육으로 1월 8일 날 250만 원, 7월 24일 500만 원, 다 적으세요. 9월 28일 250만 원을 또 받았습니다. 7월 24일에는 500만 원과 900만 원 두 번을 받았습니다. 방금 말한 것은 사회재난예방홍보 및 교육입니다. 또 다음 거는 사회재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로 1월 8일 날 1,000만 원 받고 7월 24일 900만 원, 9월 28일 270만 원 받았습니다. 요거를 합하면 2,178만 원이에요.
2,178만 원, 예.
그런데 903페이지에 지출액은, 903페이지에 지출액은 1,532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재난 신속한 대응 및 복구에 1,532만 4,400원 되어 있죠? 지출에.
예.
그런데 실제 지출내역 3건을 합해보면 2,178만 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어떻게 썼는지 밝혀주시고 뭐 현장종합훈련실시(직접) 이 세부사업에도 1월 8일 날 300만 원, 일상경비로 받았다. 5월 23일 200만 원 받았다. 6월 5일 날 100만 원을 받았다. 현장종합훈련실시(직접) 세부사업에 한국언론 진흥재단에 3번 2,900만 원 지출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서에는 안 보이던데 이런 거는 미리 명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승인 받을 때.
안전문화활동홍보나 안전한국훈련에 같이 포괄해서 아마 그게 지출되는…
자, 이거는 넘어가고요. 다음에 또 일상경비가 또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에 1월 8일 날 자연재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로 일상경비로 924만 원을 받았습니다. 9월 28일 날 372만 원 받았습니다. 이런 내역 다 밝혀주시고 그다음에 재난대응과에 기본경비로 5번에 2,855만 4,000원을 받았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나 이런 거죠, 직원들.
기본경비는 일반적인 수용비 관련에 대한 겁니다.
자, 요것도 다섯 번을 받았는데 1월 8일 날 613만 8,000원, 4월 10일 613만 7,000원, 7월 10일 613만 7,000원, 8월 8일 600만 5,000원, 9월 28일 413만 7,000원 이게 일상경비로 현금을 받아서 미리 받아서 어떻게 쓴다는 건지 전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위원님 이게 현금으로 받은 게 아니고 카드로 지출하는 돈인데 이렇게 이게 받은, 나온 거랍니다. 각 부서에서…
왜 한꺼번에 하죠?
카드로 지출하는 건데 현금으로 받은 게 아니고…
지출부서에는…
지출부서에서는 카드로…
일상경비자금 전도요청이라고 해 가지고 자금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금은 오는데 부서에서는 부서에 있는 카드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의 세부지출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세부지출내역이.
그거는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그런 식으로 금액을 지출했는지, 회계부서에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우리 여기 지출부서에서는…
아닙니다.
현금으로 오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지금 과마다 지출 과액이 다 틀려요. 어떤 과는 정확하게 개인에게 몇 만 원씩 건별 있을 때마다 다 정확하게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물론 인원도 많지만 약 5만 5,000건이 넘어요, 지출건수가. 그만큼 각 개인별로 월별, 날짜별로, 개인별로 정확하게 지급을 하는 게 많습니다. 국내여비든 출장비든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시민안전혁신실의 안전혁신과하고 재난대응과는 전부 다 일상경비로 한꺼번에 자금을 받아서 일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역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썼는지.
어쨌든 저희들은 거의 대부분 다 카드로 지출하고 그 증빙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예, 실장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회계관행은 내가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906페이지에, 906페이지 기본경비에 관내 및 관외 출장여비로 5,692만 원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출부서에서, 회계부서에서 지출한 거는 일곱 번입니다. 1월 8일 날 1,000만 원, 3월 2일 날 590만 원, 3월 21일 1,000만 원, 5월 8일 590만 원 패턴이 딱 있어요. 7월 2일 날 1,000만 원, 8월 8일 날 749만 2,030원, 9월 14일 날 930만 원.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거의 전 부서에 공통지출 이런 절차라고 하는데 아까처럼 세부내역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부산시의 예산은 최종 수령자가 드러나게 최종 지출상대자가 드러나게 정확하게 써야죠. 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미리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이거요 개별적으로 다 해명하시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관행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계약상대자나 지출상대자가 표시가 되지 않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어쨌든 이런 자금이 되면 예를 들어서 여비 같은 경우에는 여비 개인의 계좌로 바로 보내주기는 합니다. 하는데 아까처럼 전체 1,000만 원 이래서 그게 중간에 되는 이런 부분들은 드러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자료를…
여기 보면 1월 8일부터 1월 초부터 자금을 미리 받아요. 갖고 있다가 쓰잖아요, 지금. 1월 8일 날 1/4분기 자금으로 미리 받았다고요. 1월 8일 날에 뭐가 내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통장에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왜 그걸 시민 혈세를 통장에 관리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일상경비를 받고 하는 거는 전체 다, 그러면 여기에 위원님 일상경비 지출내역에 다 이게 나온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어디에 나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과에서 갖고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모든 게 회계증빙이 투명하게 전산으로 표시 나야 됩니다. 개인에게 예를 들면 한 달 출장여비를 출장기록부에 관리해서 개인에게 이달에 김 아무개 20만 원 지출했다. 그 정도는 남겨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부서에는 다 남아있습니다. 지출 다 있는데 우리 부서 내에 전체 지출은 다 있습니다. 한데 아까처럼 회계과에서 회계 효율상 일상경비로 전도해서 지출하는 거고 각 부서에서…
왜 사전에 받죠? 사전에 청구하죠? 예산을 현금을, 현금 아닙니까, 이 돈이? 현금을 미리 그러면 부서에 꽂아놓고 알아서 쓴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방식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민의 대표로서 볼 수 있는 회계의 지출서류 근거는 거기서 일일이 우리한테 내 놓지 않는 경우 외에는 없다 말입니다. 표시가 없다 말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때는, 전산으로. 전산시스템이 뭡니까? 부서에서 쓰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일상경비출납원이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전산 관리되고 있습니까?
예, 전산처리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걸? 회계부서에서는 왜 이렇게 관리하죠?
전산시스템에 e호조가 있습니다. e호조에 보면 일상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들이 전산으로 전부 다 쭉 정리되고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나 여기에 보면 재난현장관리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건별로 개인별로 지출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공히 똑같이 일상경비로 전도 받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니에요. 재난현장관리단은 개인별 내역이 다 들어 있어요, 여기에. 관내출장여비도 개인별로 다 표시가 되고 있다고요. 회계서류에.
그게 표시만 안 됐을 뿐이지 위원님 이게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들게 됐지마는 서류상으로는 다 되어 있고 아까처럼 전체적인 지출내역이 세부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2월 28일 날 국제안전도시 연구사업 민간 위탁금을 인제대에 1억을 줬죠?
예.
언제 발주할 겁니까? 2월 28일 발주하면서 1억을 그냥 줍니까, 미리?
계약이 되면 사업이 시작되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 사회관행은 안 그렇잖아요?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주고 잔금을 주고 확인해서 그 제품이 완성되고 정확하게 우리가 의도한 대로 계약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민간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업은 사업을 주고 난 뒤에 나머지 그 사업이 어떻게 쓰이냐에 대해서 마지막에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는 일이 우리 공무원들의 핵심 일이 되고 있습니다. 미리 돈을 주고 어떻게 했나 확인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런 관행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미리 돈을 주고 뒤에 어떻게 정산을 잘하겠습니까?
민간위탁사업을 운영할 적에…
자, 그거는 일례로 든 거고요. 예를 들면 스포원 재난안전체험관 위탁 사업비도 3월 달에 4,000만 원 미리 주죠? 언제 정산합니까, 연말 돼서 합니까?
자기들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한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행사운영비라든지 일상경비라든지 왜 이걸 미리 받아 가지고 자금을 받아 가지고 하느냐? 저는 이게 지금 회계부서에서 지출하면 거기서 자동으로 개인에게 입금되는 시스템으로 가서 우리가 바로 내역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회계부서에 요구하니까 그게 안 나와요, 전혀. 어떤 과는 상세히 나옵니다. 어떤 과는. 과별로 달라요, 이게. 한꺼번에 하면 업무는 편할 수 있겠지마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됩니다, 잘.
그게 회계부서에서 지출한 것하고 그다음에 과에서 지출한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다르면 우리가 어떻게 이중으로 그러면 회계부서 자료 받아가지고 그걸 해당 부서의 지출내역을 일일이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위원님 보기에 좀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내용은 다 나와 있…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여태까지 우리의 확인 범위밖에 있었어요. 어떤 과는 아까 말한 소방본부라든지 또 재난현장관리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세히 개별로 나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안전혁신과하고 재난대응과만 지금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받아서 알아서 쓰고 있다 말이죠. 아까 말한 그 내역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민안전혁신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배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아까 다른 부서하고 조금 이런 회계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료하고 충분히 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우리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시민안전이 최우선인 시민안전혁신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결산하고 조금 별개인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부두 주피트 관련 건인데요. 앞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국방부에 방문해서 국방부의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부산시의 추진현황이라든지 국방부의 답변은 없었습니까?
그 뒤에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뒤에 저희들 한번 받은, 받았던 내용이 그전에는 주한미군의 공식답변을 국방부 입장에서 받아서 제가 이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15년도 탄저균 배달 사고 이후에 우리 정부하고 소파를 개정해서 지금까지는 4군이라든지 어쨌든 현재까지는 반입된 샘플이 없다라고 저희들 통보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앞으로 어떠한 생화학실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 했었고 그 뒤에 또 우리 관련해서 주피트 말고 이게 센토로, 이 사업이 센토로 바뀌어서 센토사업이 결국은 주피트사업을 포괄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 그리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남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8부두 인근의 주민들의 너무 요청이 많고 해서 다시 또 저희들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어떻게 왔냐 하니까 저희들이 국방부 방문했을 적에도 어느 시기에 현장설명회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온 것도 2018년까지 대한민국 국방부와 협조해서 주피트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생화학 이런 실험은 하지는 않는 걸로 말씀을 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조기경고 체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특별한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뭐 특별한 사항은 없었다, 그죠? 형식적인 늘 하는 형식적인 답변만 들은 것 같습니다.
주로 좀 그렇게…
그리고 실장님 지난주에 남구청장이 미8군 사령관을 주피트 관련해서 이렇게 만나서 주피트 관련해서 논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거는 약간 비공개인데 어쨌든 상당히 위원님하고 국방부하고 상당히 많이 협의를 해서…
이게 이 주피트 문제가 남구청이나 인근주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시민안전혁신실에서 주도적으로 뭔가 좀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실질적인 행동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구청에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형식적인 답변으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인식할 수 없잖아요, 그죠? 매주 지금 집회 및 시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도 실질적으로 조금 관련 부대를 방문한다든지 직접, 아니면 시로 호출을 시켜서 이 관련에 대한, 물론 국방부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민들을 위한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좀 대책마련이 뭔가 시민들에게 우리 시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는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물론 실장님, 우리 안전실에서 국방부도 방문하고 노력은 물론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요구했던 거는 진짜 현장에 와서 현장시설들은 뭐고 이런 것들은 뭐 이런 실험 하는 거는 아니라고 현장설명회를 해서 시민들의 불안을 갖다가 해소시켜 달라라고 계속 요청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에서는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이 왔습니다.
아니, 8군 사령관도, 8부두 사령관도 우리 남구청 같은 경우에 직접 방문을 언제 날을 잡아서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답변까지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전체 부산시에서는 더 좀 세부적인 이런 내용도 실질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요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좀 참고하셔 가지고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에게 일단 주피트 관련해서 뭔가 작은 이렇게 소리라도 좀 전해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개요서 7페이지, 설명서 901페이지 부산안전산업존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약간의 질의를 하셨는데 좀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부산안전산업존 운영과 관련해서 위탁사업비로 2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오는데 좀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사업비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 산업안전존은 미남로터리 지하에 우리 재난산업 관련해서…
실장님, 마이크를 조금 당겨서…
BSI존이라고 해서 지하철역 미남역 지하상가 일원에 우리 재난안전산업 육성 그다음에 재난안전산업 창업보육 이런 것들 생태계를 조성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2억 원을 확보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하고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나름대로 제가 한번 방문했었는데 2개 업체인가에서는 이게 특허 냈었나 뭐라고 해서 약간 가격은 비싸지만 안전센서 관련해서 제품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7개, 11개 업체에서 거기서 지금…
처음에 몇 개 업체를 이렇게 할, 입주를 할 예정이었으며 지금 몇 개 업체가 입주를 하고 있고 지금 공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총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이 내나 14개 사무실이 있는데 11개 사무실이 지금 입주를 해 있고 3개 사무실은 아직 공실이 되고 있습니다.
3개가 공실입니까?
예.
위탁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비용정산은 수탁기관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리감독은 또 어떻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정산은 지금 집행잔액도 있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당초에 이 부산산업존을 조성하면서 조성 운영사업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협약서를 작성해서 협약서에 따라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고 저희들이 정산서를 검토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고 정산하게 됩니다.
일단 지금 공실도 있고 비용정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가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이 비슷한 기관, 시설들이 지금 창업자 수도 많이 줄고 있는 이 방안인데 거기에 대한 좀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재난안전산업에서 안전산업이 재난안전산업이 앞으로 커가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있는 부산안전산업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명륜동에 짓고 있는 재난지원센터 그리고 혹시나 또 행안부에서 이 재난안전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산업들을 같이 유치를 하고 해서 나름대로 재난산업클러스터 존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이게 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3개의 공실이 있지마는 앞으로 재난안전산업이 커나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안전존이 재난산업안전존이 이제 설립된 지도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지금 현실적으로 부산시의 어떻게 보면 먹거리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시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이거 사업운영을 사실은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하는데 TP에서 하고 있는데 TP하고 협의를 잘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재난안전산업의 창업이라든지 창업보육 이런 것들이 좀 실효성이 있도록 우리가 TP하고 협의도 하고 그리고 그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줄 게 뭔지에 대한 이런 것들도 소통을 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그런 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부산시의 업체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실이 있다는 것은 조금 우리 시의 좀 홍보라든지 관심을 좀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역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건인데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지출액이 저조한 사유가 실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니태양광이 아까 말씀한…
너무 좀 보면 본 위원은 홍보부족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시민들 입장에서 지원금액이 적습니다. 한 가구당 한 5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리고 이런 태양광발전을, 발전설비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전기 절감되는 것도 소액 절감되는 거에 비해서 베란다에 설치하면 경관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홍보도 잘 안 되고 실적도 저조한 이런 상황에서 또 2019년 예산도 지금 2018년 예산을 상회하는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잡아놨는데 이렇게 홍보도 덜 되고 사업이 또 이렇게 저조한 상황에서 이대로 계속적으로 베란다식인, 아까 베란다형으로 한다 했죠?
베란다형이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방법을 좀 이렇게 우리 시의 입장에서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거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는 주택에 하는 것도 있고 사업자 하는 것도 있고 하고 어쨌든 이것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베란다까지도 설치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한 260와트, 킬로와트도 아니고 260와트 정도의 이런 규모의 전력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다 하더라도 또 이 규모가 작은 걸 일부 원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니까 앞으로 좀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그러니까 방법을 좀 베란다형만 고집할 게 아니고 지붕형도 병행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면 주택규모, 크기에 따라서 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거는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어쨌든 지붕형하고 이런 거는 다 있습니다. 주택 집은 이게 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붕에 하고 하는 건데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지원해 주면서 이거는 이런 것들은 한 가구당 5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하는데 아까 이 베란다형은 좀 지원도 적고 해서 조금 수요가 부족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홍보를 좀 더 해서 실제적으로 원하는 시민들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안이 맞게끔 이렇게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우리 안전혁신실에서 좀 강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요,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이게 애시당초 2014년 12월에 사업계획서를 보면 부산시에 유치를 해서 20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사업계획서에 보면 5년간 무상임대를 했는데 이게 자동으로 승계, 무상임대로 승계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아닙니다. 5년마다 갱신…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가 처음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 지역에 원전시설이 인근에 참 많은데 이 부분을 좀 우리 부산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좀 잘해서 좀 시에서 하는 역할 이것 뭐 통상산업부에서 이렇게 국책사업이지만 우리 시에서의 역할담당이라든지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좀 이렇게 잘할 수 있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생산기술연구원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 하는 거는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고 경쟁력을 강화해 주는 건데 여기 인증센터 건립 로드맵이 우리가 수립한 게 있습니다. 로드맵 내에…
지원육성 방안은 뭐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세부 추진계획이 있는데 그 업체들을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가 한 업체가, 요거에 관련되어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정보지원시스템 교육도 하고 기술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전부품 기기관련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들이 이런 시설이 설치되기 전에는 차를 타고 대전이나 서울 가서 물류비나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드는데 그런 걸 직접 우리가 여기서 원스톱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들이 주로 세부계획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표수가 13개인데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동안에 성인지 결산에서 성과보고서 항목이 두 가지인데 한 개 빠진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누락된 것 같은데 일단 조금 이거 먼저 질의 응답하면서 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이 어떻게 되죠, 지표가?
지금…
지표수는 13가지 항목이 맞습니까? 그걸 알아야지 이렇게 계속 제가 질의를 이어나갈 수 있거든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3개 지표를 제가 지금…
그러면 초과 지금 초과달성이 4건이고 달성이 9건이고 미달성 된 거는 1건도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이제 지금 달성이 9건 중에 초과달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1457페이지에 결산서2, 1457페이지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율에 보면, 찾으셨어요? 지금 수질개선사업소가 5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50개소가 맞습니까?
예, 5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50개소가 잘못되었죠? 몇 개소입니까, 이게?
이게 우리가 한 700개 넘게 되는데 그중에서 매년 한 50개 정도를 해서 개선을 하고 하는 목표로 정해놨기 때문에 50개 소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60개소 아닙니까, 원래? 지금 50개소가 아니고 지금 산정방식 할 때 60개소죠, 원래? 그 담당자 없으세요? 없나요? 그래서 60개 이게 아마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성과보고서는 사실 좀 신경을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각 부서별로. 그래서 이게 실적치가 143%로 초과달성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달성이 9개가 아니고 초과달성이 4개에서 5개로 증가가 되어야 되는 것 같고, 지금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계시죠, 솔직히?
조금 덜 썼습니다. 사실 이거 집행 잘하고 이런 데 대해서 좀 치중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보면 1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잠깐 고대영 위원님. 참고로 우리 또 실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옆에 우리 과장님들 계시니까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장님들한테 과감하게 질문을 드려서 답변을 듣는 그런 쪽으로 또 회의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언제든지 과장님께서 답변 뭐 막히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겠다고. 아무도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17페이지 보셨나요?
예, 성인지결산내용.
그거하고 결산서 첨부서류 한번 보시겠습니까? 619페이지에. 재난대응과가 지금 성인지 결산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재난현장관리단하고 원자력안전과만 올라와 있고 재난대응과가 빠져있어요, 여기에. 누락, 17페이지 누락이 되어 있는데 맞는지 아닌지만 일단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누락이 되어 있네요. 여기는 있는데 표시가 안 되…
그런데 이 성과보고서 성인지결산에는 이렇게 완전하게 통째로 누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결산서 첨부서류에 있거든요, 이게 내용이.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게 총괄하면서 그거는 좀 누락이 됐습니다.
예?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누락이 되었죠?
예.
재난대응과장 이춘구입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아마 저게 자료작성 하다가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성인지 이런 큰 우리가 결산검사 마지막으로 평가하는 자리에 이 예산서에 2개나 있는데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623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619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방범용 CCTV 구축관련 말씀입니까?
성인지예산에, 결산서 첨부서류.
예. 제가 결산서 첨부서류라고 말씀드렸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세요? 지금. 준비를 하나도 안 해 오셨네요. 성인지 결산이 어디있는지도 모르시고. 619페이지, 620페이지 한번 보세요. 재난 예방 홍보 및 교육입니다, 일반회계에. 자, 사업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양성평등을 위해서 시민들…
그럼 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자, 사업내용이 620페이지 한번 보세요, 620페이지. 620페이지에 자,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사업내용이 재해위험시설 안전점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자연재난대응 시민행동매뉴얼 제작, 풍수해보험 운영 등에, 등이 사업입니다. 내용이고 이게…
그러면 이게 남녀 동등한 예산수혜, 성차별 개선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건 잠시 과장한테 정확한 답변을…
이거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거는…
성별수혜분석이나 성 불평등 혹은 성 격차 개선가능성이 있는 항목이라고 보십니까? 사업내용이. 그렇지 않다고 보죠? 실장님.
조금 해당이 안…
개선하시겠습니까?
적게 된다는…
내용이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개선을 하시고 누락하시는 일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계속 질의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안전혁신과 보조금반납이 얼마 안 되지만 보조금 예산 대비 초과 했죠?
(담당자와 대화)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위성비 수신기 교체하면서 당초 국비가 과다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36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짧게 그냥 뭐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길게 질문 안 드릴게요. 간단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비 368만 6,000원을 감액해서 그다음에 이 뭐고 애초에 받은 금액…
예산이 그래 왜 초과되었냐고 하니까요?
아, 초과된 거요?
예, 초과된 이유가 뭐죠? 초과됐으니까 감액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징수결정액이 초과되어서 차액이 368만 6,000원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짧게 짧게 그렇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운영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불용액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구축도 불용액이 지금 50% 1,000만 원 이상 50%가 났거든요?
예. 작년에 을지연습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 을지연습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예, 작년에…
없어서, 하고…
예, 작년에 없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구축은 어떻습니까?
이게 어린이 안전영상 이게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해서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그다음에 범죄예방 CCTV, 주·정차 단속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이게 좀 많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왜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설치 이게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래 남았는데 이걸 다시 1억 이상 되면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을…
사용했습니까?
예, 올해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릴 게 우리 김동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자동기상관측장비를 금정구에 설치를 하셨다고 했죠?
예.
원래는 미설치된 3개구가 어디였습니까? 원래 설치하려고 했던.
그게 연제구, 하여튼 금정구는 아니었고 동구, 연제구, 수영구였었는데 그때 위원님이 그 질문하셨다 아닙니까? 그때 똑같이…
아니 그래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어서 자꾸 이게 돈이 초과되어서 다른 예산에 하기 때문에 제가 또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지제공을 못 받은 거죠?
예.
그래 부지제공을 못 받았다는 것은 그 사업수요에 대해서 사전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어린이영상, 안전영상정보도 물론 돈이 일부가 남아서 1억 이상 되면 다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사실 자동기상관측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래구 하수관로 만들어 줬다 아이가” 하는 위원 있음)
이걸…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작성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획을 그렇게 세우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리고 그 불용액 중에 재난관리기금이 우리 그 재해구호기금은 우리가 아니지요? 우리가 아니고.
복지 쪽에서 합니다.
복지 쪽에서 하고 재난관리기금이 그 불용액 된 게 50억 중에 35억 8,500만 원이 불용됐는데 이 사유로 81억 7,7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예, 이렇게 불용되었는데 약 15%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전체 복구나 예방사업을 잡으면서 좀 과다하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집행하고 나면…
아 그러니깐 사업의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그 말씀인데…
처음에 상황이 어째 될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해에 재해가 발생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너무 쉽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다하게 잡았다는 게 자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응급복…
그래서 이렇게 35억 때문에 일단 81억이 불용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약 82억인데 반올림하면.
예, 치밀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응급복구비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실 좀 저희들 그래…
물론 이제 또 재난이라는 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저도. 하지만 그래도 이 81억이 불용된 부분이 있어서는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추가질문을 하는데 한 가지만 혹시 임시적 세외수입 미반영된 거 있죠?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이것도.
기금에…
시·도 및 반환금수입인데…
이런 것들이 이자수입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이 되는 게 하여튼…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에 변경에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임시적 세외수입도.
그게 처리가 다 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죠? 그게.
이게…
재난기금에서…
16억 6,300만 원…
16억입니까? 8억이 아니고요. 8억 1,000이 아니고?
이거는 증액된 게 당초에는 8억 5,000이었는데 8억 1,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임시적 세외수입을 수입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서 이런 것도 물론 이제 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한해 살림을 이제 결산을 오늘 하는데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좀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사항 그 설명서에 보면 909페이지에 아까 고대영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사업비가 있죠?
예.
그 옆에 보조라고 괄호를 해서 글이 쓰여져가 있습니다. 그 보조의 뜻이 무엇입니까?
국가보조사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국가보조사업이다 그런 뜻입니까?
교부세는 보조사업이라고 괄호…
그게 전액 국가보조금으로만 사업이 집행된 것입니까?
예,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로 받은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5년 4월에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시·도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르게,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예, 그 사업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조금 다른 것입니까?
예.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이면 더욱더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잖아요?
예.
이런 사업이 굉장히 지금 우리 시급하게 더 요구하는 바가 많을 텐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교부세가 오면 조금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범죄예방 CCTV, 주·정차단속, 뭐 과속단속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이게 조금 잔액이, 낙찰차액 그리고 또 집행잔액도 있습니다. 주로 낙찰차액이 많습니다. 전체사업 이게 한 22억 되면 낙찰차액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집행하면서 사전에, 사전에 조사가 조금 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뭐 사업을 하면 낙찰가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까지 어느 정도 어바우트로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조금 뭐 준비가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남은 돈은 반납합니까?
반납은 아니고 이거는 다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또 씁니다. 1억 이상이 남으면.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 사업비가, 그럼 요 시·도개발기금에서 융자받은 사업은 없습니까?
요거는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받은 거기 때문에…
다른 CCTV사업도 그런 게 없나요?
해안가 CCTV 아까 말씀드린 이건 상으로 받은 거고 작년에 교부됐던 거고 그다음에 일반…
(담당자와 대화)
15년도에, 아, 그런 CCTV설치 관련해서 그런 뭐 국비를 받은 사업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2015년 4월에 어린이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자금을 부산시 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걸 상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준공, 9단계 사업할 적에 당초에 CCTV단계별 설치하면서 이게 2009년도부터 CCTV가 전국적으로 막 설치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국비가 내려왔었는데 이제 그 사업은 중단되고 다시 이거는 또 별도의 어린이 영상정보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때 융자받아가지고 지금 10년 동안 원래 기금조례에 보면 예수금이라, 예수금이잖아요? 이게.
예.
예수금이라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돈인데 사실은 빚이죠?
빚입니다.
예, 빚인데 10년 균등해서 상환하는 조건으로 2년 거치 10년 균등해서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갚아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작년도에 이자를 보니까 원리금하고 이자를 일부 상환을 했죠?
예.
얼마 했습니까?
작년도에 이자가 8,000만 원이고 원금이 3억입니다. 3억 8,000만 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 예수금은 이자를 연이율 3% 기준으로 산출해서 계산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율이 좀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금조례에 보면 1.5% 정도 되어 있는데.
고정금리로 했는데 그 당시에 하면서는 그 이율이, 융자이율이 3%였기 때문에 그래도 그 당시에는 원래는 3.5%에서 3.2%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에 보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똑같은 부산시 돈인데 재정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1.5%를 지금 현재 우리가 적용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1.5%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3%로 지금 작년에도 그렇게 지출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부산시 해당 담당국에서 협의를 해야죠, 재정관실하고. 똑같은 돈인데 왜 이 돈은 3%를 받아가느냐 지금 1.5%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의해서 이율을 낮춰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해야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련법령이나 규정적용에 뭐 여러 가지 적용하는 방법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정성이라는 측면,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시의 돈을 운용할 때는 시가 똑같은 어떤 이자, 이자기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919페이지에 위원회 참석수당 등 뭐 운영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안전혁신실 소관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죠?
위원회가 시장님 주재 위원회가 2개 있습니다. 통합방위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리 그리고 부시장 주재의 위원회가 한 7개해서 총, 제가, 제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데 한 14개 정도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그건 공식적인 위원회고 그리고 나머지 재난관련해서 필요하면 뭐 법상 위원회는 아니지만 관련기관의 의견을 묻고 하는 회의를 또 하고도 합니다.
참석률이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의 참석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대체로 조금 재난관리, 안전대책 그리고 통합방위하면 약간 강제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조금 높은 편입니다.
지금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요.
있습, 예.
그 참석수당을 보면 예산액 대비 한 7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 말은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다는 말은 계획 대비 위원회 개최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반증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집행비율을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를 6월 달에 실시를 합니다.
그 연간계획을 잠깐만 설명해 주시죠.
이게 일반적으로는 상·하반기 2번 정도 공식적으로 하고 필요할 시기에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 원전안전관련 회의, 자문 그리고 이런 서로 의견소통을 하고 그 대책을 원안위에 뭐 이렇게 원안위나 한수원에 건의하고 이런 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행부서에서 그러면 원자력대책안전회의를 몇 회하겠다. 그리고 몇 사람 정도가 참석 가능하겠다 뭐 이런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결산서상에 보면 집행잔액이 30% 정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당초 계획 대비 개최 횟수가 좀 적든지 아니면 참석률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돈이 남았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
수당은 뭐 정해진 계획대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님 이게 이렇게 위원회수당 거의 줄은 게 많이 없고요. 전기요금차등확대 시행으로 출장이 감소해서 출장여비가 거의 줄어든 겁니다. 이게 한 390만 원, 4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은 여비, 여비가 한 400만 원 정도…
많이 안 움직였다는 얘기네요.
예.
위원회 운영은 전문가의 전문성활용 또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 등을 위해서 사실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부산시가 보면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위원회의 활용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맞이해서 한 번 더 차기연도에 우리가 각종 도시안전실에서 개최되고 있는 위원회 관련 그다음에 관리 또는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성이 좀 높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히 더 하겠습니다.
908페이지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관련 질의입니다. 최근에 부산에 이상 고온현상이 닥치면서 해수욕장의 개장이 다 빨라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놀이가 시작이 되면서 벌써부터 안전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시역 내에 관리가 필요한 물놀이장소 그리고 인명피해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놀이는 해수욕장은 아니고요. 내수면 같은 물놀이인데 우리 지역은 관리지역이 한 5개가 있습니다. 북구에 대천천 그다음에 장안사계곡, 용소천 그리고 해운대 폭포사계곡이런데, 이런 지역이 5개인데 이런 지역이 관리지역이고 이것 중에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용소천하고 폭포사계곡 이런 것들은 위험구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명피해를 보니까 17년도에 부산에서 3명의 인명피해가 났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난 거는 없습니다, 물놀이 관련해서.
물놀이안전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예산이 지난번에 보니까 1,200만 원 쓴 것으로 되어 있어요. 주로 그 1,200만 원의 예산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이건 내수면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천, 북구에 있는 대천천에 인명구조함이라든지 위험안내표지판 설치하고 이런 것들 시설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안전대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현장의 관리요원이 있다든지 집중적으로 주말에 예를 들어서 물놀이가 많이 일어나고 한다면 사람을 배치한다든지 실질적인 물놀이안전대책이 좀 수립되어야 될 걸로 봐지는데 표지판을 갖다놔놓고 뭐 구명튜브 하나 갖다놔놓고 대책 다 했다. 그러면 너무 형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요 내수면에 물놀이안전관련해서는 구청에서 안전관리요원이라든지 설치는, 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했던 거는 이런 시설에 대한 것들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그 사용 뭐 무전기나 이런 것들을 구입해 주고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런 물놀이안전시설은 과잉으로 해도 그렇게 과잉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낙동강생태공원에 보면 물놀이장이 다 있잖아요. 삼락공원에도 물놀이장이 크게 있고 그게 부산시가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일반 하천이고 거기에 생태하천에 설치하는 거는 우리 시가 별도로 그런 풀장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들어, 예산이 들어갑니다.
요 사항하고는 별개로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여름철 물놀이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안전대책이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특히 폭염이 지금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폭염대책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부산시역 내에 물놀이안전시설에 대한 그런 관리·감독을 더 강화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물놀이안전시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좀 늦더라도 계속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경 시민안전혁신실장님 반갑습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이 12시라서 오전질의를 마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계속 이어진다 하니까 저는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했는데요. 그 어린이보호구역 CCTV를 구축하는 것과 그리고 그 방범취약지 범죄예방 CCTV 구축하는 건데요. 이런 데 성과지표에 보면 이게 거의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0%를 달성했고 올해는 131%를 달성했네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요지는 이겁니다. 이 CCTV가 여기에 보면 어린이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의 완료와 범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정의 CCTV를 설치 확대로 목표치를 161대 초과달성 했다. 이 고정형 CCTV를 설치했습니까?
CCTV가 이게 고정되어서 한 화면만 딱 볼 수 있는 게 있고 이 안에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회전하는 게.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지역현황이나 현장을 보시면 고정을 해도 충분히 감지나 탐지가 강하기 때문에 고정해서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서 안에 내부 이게 카메라로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가는 걸로 그거를, 그게 신형이지요? 이제 고정형 보다는, 이 고정형 보다는 동그랗게 돌아가는 게 신형, 신형 아닙니까?
예, 기능이 좀 많다는 거고 그리고 그 지역현황에 따라서 고정형 CCTV를 설치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럴 걸 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방범용CCTV 운영에 보면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1억 5,900만 원이 있고요. 또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에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3억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 돌아가는 CCTV가 더 비싸죠? 고정형보다도.
예.
그러면 추세에 맞춰서 돌아가는 걸 하면, 그렇잖아요, 방범도 그렇지만 어린이도 주위에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한 곳에만 이 카메라를 찍는 것보다는 360도로 찍는 게 여러 가지로 이게 효율적 아닙니까?
그 지역현황에 따라서 이동형, 돌아가는 걸 설치할 경우에는 그 순간에 피할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생기는데 고정형을 한 두 군데 이렇게 설치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게 오히려 방범에 훨씬 좋은 지형을 갖춘 데는 고정형으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니 이게 예산을 갖다가 1억6,000만 원 정도 남기고 방범용 같은 경우, 또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3억 1,000만 원을 남기는데 이거를 남기지 말고 다 소진하면서 신형으로 예산을 짜실 때 적당하게 배분 예산총액에서 고정형이 얼마고 돌아가는 게 얼마면 그래서 배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CCTV는 그 설치목적이 정해져 있고 해서 3억 1,000이 남았지마는 1억 이상이 남을 경우에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올해 2월 달에 승인을 받아서 또 이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이게…
그거는 차후의 일이고요, 그거는 차후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언론에도 갈 수가 있어요. 교통단속하는 TV 그게 말이죠 메모리가 소프트웨어가 구형이에요. 그거 안 찍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전실에서 어린이용 방범용 CCTV 자금을 마련해서 시, 군·구로 내려 보내주죠?
이게 구축하는 것, 내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아까처럼 방범용 CCTV 운영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CCTV 있을 때 있는 CCTV를 다시 공사나 무슨 사건으로 해서 이설을 할 필요가 있다거나 아니면 유지 관리 부품교체 이런 운영에 들어가면서 그 각 사업에 대해서 각 구마다 사업집행 하다보면 낙찰차액이 생겨서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이 생겨서 한 1억 5,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생기는 거고요, 아까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는 설치를 해서 이렇게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생겼지만 이걸 다시 또 재사용하도록 절차를 밟았습니다.
아니, 실장님, 본 위원의 질의는 자금을 CCTV 구축자금을 시가, 한마디로 시가 구·군에 내려주느냐 안 내려주느냐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대체로 우리가 CCTV를 설치할 적에 구·군에서 어디가 설치 필요하다라고 옵니다. 그러면 그 많은 걸 다 일시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요청 받은 위치하고 그다음 경찰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어디를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위치장소가 결정이 되면 구·군에 재배정을 해 주고 그리고 그 사업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하는데 아까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좋게 받아들이는 게 앞으로 이런 CCTV가 발전하고 기능이 향상되면 좀 더 고해상도의 그리고 시민들,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 기능이 많은 걸 요소요소에 설치해서 요새 스마트시티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하시라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질의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카메라는 구형 소프트웨어, 아니 하드웨어 구형, 메모리는 속도가 신형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카메라도 구형이고 소프트웨어인 그것도 구형이고 그래 되면 예산 대비 효율성이 없다는 거죠. 카메라 영상이 실질적으로 보면 서구청을 예로 들어보면 구청에 통제센터가 있어요. 거기에는 경찰관도 상주하고 구청직원도 상주합니다. 거기에 모든 영상이 다 떠요. 제가 거기 참석을 해서 시연하는 것도 봤고 그리고 그 효용성도 지역 관내에 도난사건이 있어 갖고 그게 한 60m 정도인데도 찍혔더라고요, 그게. 카메라에서 이게 이제 회전형이니까, 이게. 만약에 그 고정형이었으면 그게 안 찍혀요. 그런데 회전형이니까 이게 찍히는 거예요. 절도행위에 나가는 것, 걸어가는 것, 택시를 타는 것 이게 다 찍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정도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카메라도 신형이고 거기 장착된 메모리도 신형으로 해야 만이 이 예산대비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실장님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 해상도하고 그다음에 저장메모리하고 맞춰가겠습니다. 그전에도 우리 배용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이 예산을 가지고 3억인데 승인을 받고 활용하면서 저장메모리를 확대하고 서버 구축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마는 그런 것도 좀, 그것보다는 좀 더 이 시스템보다는 이 시스템의 장비가 예산이 있었고 그다음에 더 설치하는 게 안 좋느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지금 박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리하고 그다음에 해상도하고 설치 대수하고 이런 걸 맞춰서 저희들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게 시가 16개 시, 군·구에 CCTV 통제소를 한번 감시 감독하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고정형, 소프트웨어 그리고 메모리, 아, 메모리 소프트웨드, 하드웨어, 카메라 하드웨어에 이것이 멈춘 적이 없는가, 있는가? 고정형에 그 카메라가 또 그 소프트웨어가 같이 맞춘 고정형에 맞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혹시 멈춰서 순간적으로 사각지대를 그러니까 비추지 못한 그런 시간대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거 한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찰청에서 교통단속하는 CCTV가 속도위반 이것을 보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영상이 찍히지를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고정형카메라나 지금 각 16개 각 구·군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카메라가 별로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같이 이게 쭉쭉 해 내려오니까요. 경찰청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이런 것 말이죠. 신호위반 이런 것. 그래서 한번 이거를 전수조사보다는 찍어서 한번 실질적으로 가서 한번 하루 종일 24시간 한번 쫙 틀어보시고 멈춘 시간이 없는가? 계속 24시간이 계속 돌아가서 그 구석 모니터에 24시간이 다 뜨는가 한번 감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셨던 교통단속용 CCTV는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비싸고요, 그리고 일반 방범용하고 조금 기능이 다른데 어쨌든 지금 각 구·군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정보가 우리 재난상황실에 전부 다 같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데 이제 위원님이 걱정하시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각 구·군의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작동되고 혹시나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고 그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니까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예결위를 들어가서 예결위원 교육이 있었어요. 그 교육의 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CCTV는 최신, 메모리는 구형, CCTV는 구형, 메모리도 구형. 의회 감시기능은 없다. 이거를 교육을 받았습니다. 딱 1년 전에 거의 1년 전에, 한 11개월 전에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질의를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대체로 질의가 끝났는데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동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실장님,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어린이 부분, 아이들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자체에서 교부금 자체에서 지금 돈이 한 3억 얼마예요?
3억 1,000.
3억 900만 원 정도가 지금 나름대로 잔액이 남았고 이것을 이번 우리가 1차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였죠? 그래서 이거는 예산절감의 형태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도 또 어떤 우리가 감리비 부분이 또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죠? 그래 이거는 결론적으로 예산 부분이 아니고, 자, 요거는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실장님, 각 구·군에 16개 구·군 중에서 요청했던 부분 있죠?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임의적으로 우리 시에서 바로 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부분 각 구·군에서 올라왔던 자료와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배정했던 자료, 있죠?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 위원장실에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하고, 방범용 CC 아울러,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도 이야기했던 우리가 해안가 CC 등 이거는 완전 4억이 아예 이월이 되었죠, 그죠? 이 부분을 계획도 하고 이 부분에 그리고 업체 선정했던 나름대로 그 어떠한 시스템 그 부분하고 같이 겸용해 가지고 같이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하고 추가질의는 지금 각 위원 당 5분만 주어진 것 같습니다. 3분이 남았는데 한 가지만 좀 더 합시다. 우리 청원경찰 있죠? 예산서 911쪽에 보면 나름대로 단속 부분인데 집행잔액이 우리가 보니까 차량임대료가 374만 3,000원 가까이가 남았고 그러니까 차량유류비가 또한 400만 원 돈 남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때요? 이 부분은 수사 자체 차량을 우리가 임대하죠?
예.
결론적으로 이 정도 예산잔액은 좀 어때요?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몇 프로의 어떠한 형태입니까 아니면 그 사용을 안 해서, 단속을 할 사용을 안 해서 이 예산 자료가 남았습니까? 유류비가 400만 원 같으면 근 500만 원 돈이에요. 470 몇 만 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차량운행을 거의 안 했다는 증거 표시입니다. 이거 어때요?
저희들 이게…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류비라든지 아니면 차량임대료 그리고 우리 하는 공공운영비 이런 것 해서 총괄해서 900만 원이 남았는데…
아니 아니요, 전체적인 금액 부분에…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은 1억 3,100만 원인데 지출을 1억 2,200만 원을 하고 9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한데 당초에 우리가 수사하고자 하는 목적은 달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지…
실장님, 그 달성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끝까지 우리가 시가 지속적으로 이거는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 형태가 어떻게 보면 설 명절 또 나름대로 음식 부분 모든 부분에 우리가 어떠한 시민의 안전 부분에서 지금 하는 비용 아니에요?
예, 주로 우리는 시민생활에 직결된…
이거는 달성이라는 표현을 실장님 표현을 써서는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어떤 목표치를 정해 놓고 우리가 그쪽 목표가 되면 다음 감시감독을 안 하고 이런 형태는 아니잖아요? 이 부분 만큼은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형태는 계속 감시 감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절감이 썩 좋은 결과,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예산잔액을 남기는 것도 어떠한 시민의 혈세를, 부분에서 우리가 바람직한 형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만큼은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을 목표달성을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예산잔액도 이 정도 유류비가 400만 원 정도 같으면 상당히 단속차량을 그만치 우리가 가동을 안 했다는 표시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생활과 직결된 이런 단속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이 유류비가 좀 많이 책정되어서 올해는 이게 한 400만 원 정도가 깎였답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가 우리가 유류비가 과다하게 책정을,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 같으면 제가 충분하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운행을 안 해 가지고 나름대로 예산절감 했다는 이거는 미흡하다. 우리가 이 단속만큼은 철저한 시민들의 어떠한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365일 계속 우리는 이 부분에는 투자를 좀 해야 되고 우리 시가 계속 관심을 가지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 한 개 더 요청을 합니다. 임대, 차량 임대했던 부분 있죠, 1년 치? 그 부분은 자료요청을 우리 위원장님 쪽으로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900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항설명서 보면 을지훈련 있죠? 을지훈련 작년에 안 했죠?
예.
작년에 안 했는데 그 을지훈련 한다고 인쇄비하고 업무추진비 썼죠?
예, 이거요 이거는 을지훈련 안 하더라도 비상예비시스템 가동훈련 이런 거는 합니다.
을지훈련 아니라도? 합동훈련 안 하더라도? 그러면 부산시에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인쇄비를 썼고 그러면 자, 을지훈련을 안 한다는 게, 을지훈련이 우리 4월 달이나, 몇 월 달에 합니까? 7월 달에 하죠?
8월 달에 을지훈련 합니다.
8월 달에 을지훈련 안 한다고 결론이 났으면, 2차 추경을 이번에 언제 했습니까? 자, 말씀드릴게요. 을지훈련 안 한다고 판단이 나와 있었으면 2차 추경 때 을지훈련 안 했으니까 남은 돈은 반납을 해야죠.
보니까 공식적으로는 취소가 아닌 잠정유예로 이렇게 됐답니다.
잠정유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내까 볼 때는 정책적으로 할 때 을지훈련 안 됐는데 잠정유예 나왔다니까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총체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우리가 결산하는 것하고 사기업에 결산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부산시하고 우리 일반기업하고 결산하는 차이점이?
자, 시간 없어서. 잘 모르시죠? 일반 사기업은 결산서를 하면 당기순이익을 냅니다. 1년에 해 가지고 수익을 내고 우리 부산시는 당기순이익이 없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정확하게 그대로 세입이 되고 세출이 되느냐 하는 그거 맞추는 게 결산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계속 화두가 뭐냐? 집행잔액, 집행잔액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집행잔액이 가능하면 없으면 잘한 겁니다.
그렇죠. 없는 게 당연하죠. 그래야 우리 세출을 정확하게 쓴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집행잔액이 왜 생길까? 내가 여기 지금 우리 과별로 보면 각 목별로 보면 47%가 남는 데도 있고 21% 남는 데도 있고 하여튼 중구난방입니다. 집행잔액이 다 남아요. 자, 이게 항목별로 남는다는 이야기는 예산의 과다책정이나 아까 말씀하셨죠, 예산의 과다책정이나 그다음에 그 사업을 변경이 되어 가지고 안 했거나 그다음에 2차 추경 때 결산을 해 가지고 추경 때 반납을 시키고 했으면 집행잔액이 안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기관의 우리 공무원들이 2차 추경 때 이런 마무리 작업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 안 남기는 게 맞죠?
예.
맞으니까 우리 집행잔액에 대해서 화두가 됐으니까 내년 결산에 또 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얼마큼 남는지를 보겠으니까 집행잔액이 없도록 하여튼 세심한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고대영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부품설비인증센터의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비 유동부채의 기타 장기미지급금이 있죠? 우리가 부산시에서 부지조성하고 건물 짓고 나서 2018년도에 부산시 미지급금이 있는 것 아세요?
예.
얼마죠, 그게?
부지비용에 지금 15억 원을…
아니, 도시공사에 20억 정도 아닙니까?
원금하고 이자를 다 합하면 한 2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결산 지침에 따라서 부채로는 인식이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산도시공사에서.
예, 맞습니다.
이거는 언제, 지급을 했습니까? 지급을 할 겁니까?
2021년도에 완납해서 소유권 이전이 우리 시로…
소유권 이전하면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동의안에 관련해서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 기반구축 기획보고서 가지고 계세요?
예.
여기에 주 내용이 뭡니까? 여기에서는. 기획서에서는. 좀 오래 됐는데 2014년도 거라서…
여기서는 최종목표는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 기반을 구축해서 그에 따른 기술개발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기획보고서에 보면 이게 대용량 밸브 성능하고 이제 여기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하기 위한 기획서라고 볼 수 없거든요. 이게 이제 대용량 밸브에 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획보고서를 이렇게 썼고 지금은 바뀐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대용량 밸브에 관련해서만 이렇게 기획보고서가 되어 있는 거는 아십니까?
이게 주요 요건으로 지표에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마이크를 좀 대시고…
앞에 우리가 요소 기술을 해서는 부품설비 정보지원시스템, 기술교육프로그램 주로 그런 것들인데 거기 성능지표에 보면 지표에 성능지표 중에 한 가지가 대용량 밸브 성능검증기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대용량 밸브 성능검증기술이…
그러니까 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원전 안전관련 부품시설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현황이 어떻게 되죠?
우리 부산시에서 인증 받은 업체가 34개소, 38개소가…
38개소입니까?
예, 우리 부산지역에…
부산지역에 있고, 그러면 그 원전기기 검증기관 이렇게 검증기관이 어떻게 되죠? 이게 처음 지금 원스톱으로 하는 거는 처음이지만 원전기기 검증기관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 한 30개 정도에 기관이…
우리나라에서 30개고 동남권에는 얼마나 되죠?
우리 창원에도 있고 부산도 있고 한데, 울산에 하나, 창원에 네 군데, 부산에 신신기계라고 해서 검증…
그러면 이게 사용 수수료는 원전기기 검증할 때 사용 수수료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검증하는 품목마다…
다르죠? 그 다른데 제일 고가가 어떤 테스트죠?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게 수익금이 생기면 부산시로 귀속되는 거는 아니죠?
예,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면 다만 이제 기계연구원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위해서 좀 간편하게 원스톱으로 검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 지역업체 육성한다는, 도와준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전해체산업 관련해서 혹시 활용할 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습니까? 인증센터가 혹시?
앞으로 아까처럼 우리나라 정책이 탈원전 내지는 기존의 원전, 신규 원전을 안 짓는다라고 하면 이제 해체산업이 부각이 될 거고, 하면 이 센터도 장기적으로 만약에 그 정책이 일관성 있게 간다라고 하면 대체산업하고 관련되어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전해체 핵심기술개발 관련도 나중 후속 연계사업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템에 넣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의 성능검증 분야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16개죠.
16개.
16개 있는데 실질적으로 통합인증센터에서 하는 게 16개를 다 합니까?
예.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열적노화시험이나 열적노화해석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산의 업체들이 있습니까? 검증업체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대략? 그러면 그거 서면으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임대료를 8억이죠? 8억이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원전부품도 우리가 인증을 받아야 되는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산업에도 적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예, 플랜트 관련 산업 이런 데도 이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지역업체에 대해서 수수료 감면 등이나 인센티브 제도를 좀 고려해 보시는 거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에 있으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또 수수료를 5년 동안 8억이나 감면을 해 드리는데 우리 지역업체들이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수료 감면 같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들어갔으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계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예, 그렇게 인센티브는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용준 위원님.
아까 일상 자금을 미리 받은 것 일단 통장사본 내역부터 오늘 먼저 주시고 나머지 그거는 되는 대로 내일까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습니다.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센터 건물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종경 시민안전혁신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혁신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혁신실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실 소관 안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또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계획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센텀시티 지하차도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시 02분)
의사일정 제3항 센텀시티 지하차도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 나오셔서 결산안 및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실장 이준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박성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계획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동의안 심사를 위해서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센텀시티 지하차도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 2018회계연도 도시계획실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도시계획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센텀시티 지하차도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18회계연도 도시계획실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용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와 맨날 내만 하노.
(웃음)
제가 하겠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설명, 제안서하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도시계획실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목표를 잘 세우셨죠? 지표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책사업지표수가 22개입니다.
22개고 초과달성이 3개고, 달성이 15개, 미달성이 5개가 있네요.
예.
미달성한 이유가 뭐죠?
뭐 일단은 한 5개가 미달성이 됐는데 그 중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 지금 이렇게 절대공기가 있어서 넘어오다 보니까 다 마무리…
공기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올해로 넘어오다 보니까…
예, 넘어와서…
좀 마무리가 못 됐고…
그런데 왜 넘어왔죠, 공기가? 공기가 지연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지연된 이유가 뭐죠?
지연된 이유는 도시관리계획이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이 정리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과정에서 도시기본계획이 성립되는 과정이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대형사업들이 정리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기본계획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이 늦어진 게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자체도 좀 늦어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도시관리계획이든 도시기본계획이든 도시의 모습과 주민의 생활에 상당히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차를 밟고 시의 전체적인 계획을 담다 보니까 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이 늦어지면 어쨌든 또 도시기본계획은 또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기본계획은 내년에 2040을 목표로 하는…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공기 지연이 되면 어쨌든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연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생활권, 생활계획 관리입니까? 관리계획입니까?
생활권 계획은 좀 별도로 있고요.
별도지만 어쨌든 그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중간단계…
연결을 해 주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연관성은 물론 이제 용역은 다르지만 어쨌든 관계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기본계획이 늦어지는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다음 거는 우리 을숙도대교∼장림고개 간 도로건설 공정률, 노후 가로등 교체율 그다음에…
아니, 그래 이제 을숙도대교 하나씩 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예. 을숙도대교 공정률.
이 부분은 실장님 안 계셨겠지만 보상문제에 있어서 지연된 게 맞습니까?
지장물이 좀 많아서요. 생각보다는 저희가 설계할 때보다 밑에 지장물들이 아무래도 공단을 옆에 끼고 있으니까 이게 지장물의 전선의 굵기나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복잡해서…
그래서 건설본부하고 충분한 토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고 인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로계획과하고 어쨌든 건설본부하고 소통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 때 아마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지금 현재 형식이 본청에서 설계를 하고 시공부서인 건설본부에 그냥 주면 실제적으로 시공을 하다 보면 설계 때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발생해서 현장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와 본청과 보상, 설계 이쪽부터 공정관리 TF를 만들어서 같이 공정을 관리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나가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노후 가로등은 교체율은 어떻습니까? 이게 예산 미반영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미반영된 이유가 있습니까? 적극적이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적극적으로 안 했다기보다는 열심히 노력은 했으나 전체적으로 재정의 여건상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노후 가로등을 그대로 써도, 그러니까 바꾸면 좋으나 저희는 바꾸고자 했으나 그대로 써도 이렇게 크게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설계 경제성 검토에 대한…
예산 절감…
통한 예산 절감인데, 설계 VE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물론 품질향상이 유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설계 VE를 한 결과 공사비가 증가됐다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
VE를 하는 경우가 실제적으로 설계의 적정성을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적확한 특허나 이런 부분들을 또 적용할 게 있는지, 신기술이나, 그리고 공사 설계에 있어서 또 절감사항이 있을 건지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보게 됩니다. 그중에서 예산의 절감액인데 물론 이제 예산의 절감액을 기준으로 해서 맞출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체 설계를 통한 완성품질을 봤을 때 예산 절감보다는 다른 특허공법의 적용이라든지 신기술의 적용이라든지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의 VE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는 절감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전용이 일어났죠?
예, 400만 원을 위원회에 검토해서 전용을 하였습니다.
전용을 했는데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 보니까 제가 좀 전에 보니까 100만 원이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아, 3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15페이지.
400만 원을 전용을 했었는데 실제 쓰기는 100만 원을 쓰고 300만 원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용이, 전용의 큰 예산이 아닌데 2017년도에도 이 부족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죠, 2017년도에도?
2017년도에는 2,000만 원이 부족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도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증액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는 증액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위원회 수당은 또 줄었더라고요, 그죠?
예.
위원회 수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작년에, 2018년도에? 1억 4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이 9,200만 원이고 VE 설계 경제성 검토는 또 일단 증액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2017년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에 있어서 적정하게 사업예측을 하지 못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징수한 결정된 사업을 좀 알고 계세요?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금하고 과태료가 있네요?
예, 도로부분에 있어서 도로사용료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이 세 가지가 실제적으로 구·군에서 관리하던 세입을 일괄해서 부과 징수하던 거를 저희 도로과에서 갖고 오다 보니까 세입에는 미처 세입을 잡지 못했고요.
아니, 그래서 구에서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세입에 편성되지 않고 징수된 결정사항들이 도로계획과에서 3건이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세 가지가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기타사용료, 도로사용료, 그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 세 가지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예산현액에 대비 실제 수납액 차이가 나는 게 있죠?
예, 그런 것들은 더러 많습니다.
그래 많이 있는데,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산액을 잡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조금 초과징수를 한다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과태료 같은 경우에 이게 1,551%나 증가하는 게 있습니다. 과태료. 그리고 시·도비 반환금 수입에서는 230%로 해서 차액이 1억 5,000정도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똑같이 방금 말씀하시던 과태료도 저희가 직접 관리했으면 이게 추계를 해서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구에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하던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첫 회라서 조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무리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부터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 결산 개요에서, 지방채 발행 현황 있지 않습니까, 도로계획과? 그게 이제 194억인데 이 부분이 지금 일시상환으로 했는데 상환기간이 언제입니까?
이게 194억은 채무부담입니다. 채무부담은 올해 외상공사를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바로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12월 달에 하셨잖아요?
어쨌든 채무부담이 일어나는 행위는 올해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작년에 18년도에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상환해야 되는 게 그러면 19년도에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20년도에 해야 됩니까?
19년도 합니다.
19년도. 올해 해야 되는 거네요?
익년도에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채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 예산액 편성…
예산에는 지금 194억, 본예산에 편성 다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명을 하셨지만 이 채무부담행위가 늘어나는 거는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좋죠. 안 좋은데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12월이나 11월에 저희가 채무부담행위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실제 공사상 안 해도 될 거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이제 어떤 불가피성이 있나 하면 국비가 내시가 되면 5 대 5를 맞추거나 이렇게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시비를 넣지 못하면 어떤 형태든 간에 넣지 못하면 삭감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말에 채무부담행위를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2분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동서고가도로 곰내터널 예비비 사용 그 있으시죠? 동서고가도로.
예, 1억 3,000, 죄송합니다. 1억 3,000.
1억 3,200이죠?
예.
이게 정상적이라고, 1억 1,300만 원 이월하셨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에는 이게 워낙 사고가 좀 잦아서 이거를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시기였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고자 했었으나 이후에…
아니 그러니까 2018년 4월 9일 날 추가경정예산이 있는데 편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예비비의 제출, 제안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내재적 제약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내재적 제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이렇게 지출하고 이월시켰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되었죠?
예, 뭐 어쨌든 예비비를 쓸 정도의 급한 사항이었으면 실제적으로 당해 연도 다 집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익년도로 이월한 정도 같으면…
아니,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시죠?
예,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꾸 설명을, 저번에도 계속 설명을 너무 특위 때도 많이 하시던데, 짧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이 예비비에 대해서는 잘못됐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시민안전혁신실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시의회 처음 들어와 가지고 부산시의 예산 집행내역을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좀 뽑아달라 했더니 쭉 뽑아 왔어요. 그런데 이것하고 이 결산서하고 안 맞았어요. 결산서에 있는 여기 지출액하고 지출내역 세부내역을 한번 보자 하니까 여기 합해 보니까 세부사업별로 안 맞아요. 그래서 차액을 우리 직원들 간에 연락을 해서 밝혀 왔는데 지출내역을 보니까 전부 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출부서에서 일상경비로 그 부서로 바로 지출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출내역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월 9일 날 1/4분기 일상경비 자금으로 예를 들면 1,457만 5,000원 아까 다른 분 답변하기를 가상계좌로 받아서 자금을 받아서 지출한다고 설명도 하는 분도 있던데 이제는 우리가 지출내역을 제가 받아본 거란 말입니다. 지출내역을.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지금 지출내역을 저한테 엑셀표로 지금 가져왔어요. 이게 보면 분명히 지출이 1건당 1/4분기 일상경비 자금 1,457만 5,000원만 되어 있습니다. 또 5월 31일 날 있고, 7월 2일 날 900만 원, 10월 5일 날 557만 원 이런 게 이제 세부사업은 부산도시발전계획 추진 외 사무관리비이고 또 행사운영비로 4월 2일 날 일상경비 1,000만 원 지출, 7월 2일 날 500만 원, 또 1월 9일 날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사무관리비에 일상경비로 1,000만 원, 7월 2일 날 9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지출내역에. 그래서 결산하고 안 맞아서 내역을 보니까 일상경비 교부요청액 중복기입에 따른 오류를 수정했다. 내역을 저한테 가져왔어요. 또 이게 이제 말이 해석이 안 돼요. 일상경비 교부요청액 중복기입에 따른 오류를 수정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실제적으로 이거는 제가 이렇게 보지를 못 하기 때문에, 제가 방금 지금 저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대표로 부산시청에 공무원들이 혈세인 예산을 건건별로 어떻게 쓰느냐 지금 보는 거잖아요, 결산이?
예, 그렇습니다.
과연 처음에 예산서에 기대한 그 용도대로 쓰는지, 그대로 썼는데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내년 예산에 효과 없으면 좀 빼자. 잘못 썼으면 이래 쓰지 마라 하는 게 결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역을 받아봤더니 안 맞다 말입니다. 한 건별로 1,000만 원씩 받았다. 내역은 없습니다. 저한테 준 지출내역은 없어요. 그래서 오전에 시민안전혁신실에 이 일상경비로 한꺼번에 받은 내역을 다 달라 했습니다. 그래 시민안전혁신실장께서는 답변을 통장으로 받아서 우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답변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런 지출내역에 한 건당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결산 심사하는 시의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내역은 없어요. 그런데 다른 과에 보면 다 있어요. 소방본부라든지 이런 데 보면 1만 원, 2만 원 지출한 건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몇 개 과만 한꺼번에 받았다 말이죠. 특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까지도 일상경비로 미리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29만 원을, 222만 9,000원을 기본경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지출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부산시의 일부 과의 지출관행이 이런 건지?
아마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저도 지금 봐서 뭐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좀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상경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자금교부를 받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집행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은 또 이호조에 들어가서 반려를 하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산심사에서 우리가 예산집행내역 건수별로 다 봅시다 하면 나와야 되는데 어떤 과는 다 내놓는데 일부 과만 이렇게 일상경비 자금을 한꺼번에 받은 것, 분기에 한 번씩 받은 것 이런 내역밖에 없단 말이죠. 이게 내역을 증빙으로 확인시켜 주세요. 많습니다. 건수가 어마어마해요. 1,0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850만 원, 900만 원 이런 게 다 한 건수로 나와 있다 말이죠. 1개의 건수로, 1개의 지출로. 전부 보면 일상경비로 자금 전도 받았다고 지출에 나와 있다 말이죠, 지출내역에.
그러니까 자금 전도는 일상경비로서 저희가 받고요, 그거에 대해서 개별 건건으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집행내역이 여기 나와 있어야죠. 본 위원한테 온 거는 일부 과만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과는 잘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말이 없어요, 나머지 과는. 몇 개 과만 지금 이래 되어 있단 말이죠.
죄송합니다.
수석 과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지출내역을 뽑아 주시오 하니까 안 맞다 말이죠, 결산서하고. 안 맞아요. 그 이제 내역을 밝히기는 뭐 중복해서 오류가 났습니다 이러는데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회계지출관리를 하면 어떻게 우리가 결산을 합니까? 이거 뭔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저희가 결산자료를 지금 제가 어떻게 드렸는지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시스템 상으로는 위원님이 아까 제가 큰 틀에서 저희가 자금 전도를 받고 자금 받은, 전도 받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출을 하고…
여기서는 자금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자금 모르고 지출한 내역만…
아니, 그러니까 자금이 없으면 지출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자금관리는 별도로 하는 거고 우리는 지출만 보는 거잖아요? 자금을 1,000만 원을 받았으면 1,000만 원 지출내역을 내라 했는데 자금 받은 거를 지금 표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금 받은 범위 내에서 지출을 이렇게 건건이 쭉 해서 합치면 그게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합하면 또 합계라도 맞아야 되는데 안 맞더라 말이죠. 이게 세부과목별로 안 맞아요. 그래서 담당자가 가져 왔는데 설명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걸 풀어 주시고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967페이지 보면 폐아스콘 활용 순환아스콘 재료가 있죠? AP3가 8억 원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120만 원 남고 사고이월이 9,100만 원 있어요. 이 사고이월은 뭡니까?
과장님 답변, 시험소장님?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건설안전시험소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보세요.
폐아스콘을 활용해서 지금 다시 순환해서 쓰는데 재료비 8억 700만 원 내역은 뭐며 사고이월 9,100만 원은 뭡니까?
우리가 폐아스콘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AP를 아스팔트를 재료를 구입합니다. 그게 집행하는 내역인데 그게 마지막 12월 달에 납품이 되면 12월 말까지 납품을 받다 보니까 그해 지출이 안 되고 2월 달로 넘어가다 보니까 일부가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뭐가 2월 달로 넘어갔다 말입니까?
12월 달까지 납품을 우리가 12월 말까지 납품이 되다 보니까 그게 12월 달에 자기들 청구가 1월 달에 이제 예산 청구가 들어옵니다. 돈 납품한 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출을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시켜서 납품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해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반복이 안 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럴려면 12월 초에 다 사업을 종결하거나 아스팔트에 필요한 재료를 다 납품을 받아야 됩니다. 어차피 사업이 계속 도로 파손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계속 사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로 9,100만 원이 넘어간 걸로 되어 있는데 이월사업비는 전연도 겁니까? AP3 3억 7,0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같은 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러면? 어떤 해는 이렇게 차이 나고 어떤 해는 저렇게 차이 나고 그럽니까? 이것 나중에 또 따로 좀 해명해 주시고…
예, 서면으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발표하실 때 실장님, 유료도로 실시협약관리에 민자도로 업무추진 관련 자문료가 집행잔액이 1억 1,500만 원 남았는데 1억 3,600만 원 집행하고 이게 작년에는 법률자문을 1억 3,600만 원어치 받았습니까? 예산을 2억 5,000만 원 편성하고? 지금 유료도로 백양터널 관련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이것만 빨리 설명해 보세요. 실시협약관리에 자문료가 지금 당초 예산편성이 2억 5,100만 원인데 1억 3,600만 원 집행하고 1억 1,500만 원 남았어요. 1억 3,600만 원은 뭡니까?
1억 3,600만 원은 백양·수정산터널 공익처분 법률자문 보수에 4,290만 원이 들었고요, 부산항대교 재구조화 법률자문 보수에 3,850만 원이 들었고 백양터널 재정지원금 소송 2심 승소…
그러면 당초에 2억 5,000만 원 편성한 데서 1억 1,500만 원은 어떻게 해서 어느 부분이 안 한 거죠?
백양·수정산터널 공익처분 미완료 잔액 발생이 8,200만 원이고 부산항 재구조화…
왜 안 했습니까, 그 부분만큼은? 백양터널 부분 자문료가 왜 이렇게 남게 되었죠?
결산 심사쯤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착착 나와야죠. 왜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절반이나 남았는데 해명이 바로바로 왜 안 됩니까?
이게 사무관리비 중에서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이게 딱 공사비처럼 이렇게 미리 정리가 품셈이 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풀적인 형식으로 저희가 잡습니다. 잡고, 예를 들어서 백양·수정산 공익처분 법률자문 보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착수를 할 때 선금 개념으로 보수금을 주고 전체적으로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돈들을 지급하지 않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법률 자문이 그 한 것만 얼마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겨버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성공보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소송이나 그런 거는 없다 아닙니까?
승소 보상금도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이게 공익처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전체 성과품이 나와야 되는데 진행을 완전히 다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금식의 지급은 되었으나 뒤에 완전 기성금의 개념들은 지급하지 못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중에서 도시계획과에 2025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이 있습디다. 거기에 지금 사고이월이 1억 8,300만 원이에요. 가장 중요한 도시관리계획에 어떻게 사고이월이 왜 생기죠? 그냥 명시이월이 아니고?
앞서 계약이 된 상황에서 공기가 다 안 돼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고이월이고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계속비도 아닌데 그 해에 끝내기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작년에?
아까 고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잠깐 답변 드렸는데 도시기본계획이 신공항 문제로 좀 늦게 결정되는 바람에 도시관리계획이 좀 뒤로 공기가 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내 지출을 못해서 계약된 상황에서 나머지 올해까지 넘어오기 때문에 나머지 양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계약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산시 도시관리계획조차도 긴급한 사안이 생기면 그걸 시에서 마음대로 이걸 중지해라, 변경해라 이걸 포함해라, 떼라 이렇게 해 가지고 보류한다 이 말이지요?
용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의 바탕 하에서 관리계획의 용도지역이라든지 정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절차인 도시기본계획 정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신공항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관리계획이 뒤따라오는 용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뒤로 갈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상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오래 되고 좀 파손된 도로를 좀 보수하는 공사를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실에 제가 민원의뢰를 요청했는데 너무나 이 도로포장공사를 잘 해 주시고 또 도로선도, 지지선도 잘 해 주셔 가지고 제가 감사인사도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감사인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너무 잘 됐다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부산시에 그런 일이 생기면 작은 민원이든 큰 민원이든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좀 관심과 시민을 위한 그런 일처리를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요서 9페이지 상황별설명서 946페이지, 부산도시발전계획 추진사업비 25% 불용에 따른 잔액이 발생했는데 불용에 따른 잔액발생사유가 뭐 있습니까?
입찰잔액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부산도시발전계획 추진사업비의 경우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9,900만 원을 교부받고 지출액이 7,400만 원으로 집행률이 75%에 불과한데 내나 그 사유입니까?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일반운영비는 8,800만 원입니다마는 책자인쇄 뭐 그리고 시민계획단운영비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책자나 이런 인쇄는 저희가 좀 싸게, 품셈을 낼 때보다 좀 싸게 해서 절감을 했고요. 계획단 운영은 저희 직원들이 조금 더 품을 팔아서 행사를 기획 운영을 하면서 비용을 좀 절감을 했던 내용입니다.
계획단 행사에 보면 직접행사운영에 보면 35%나 비용절감이 되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비용절감을 한 사유가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노력을 했던 거고요.
어떤 식으로 노력을 했습니까? 차후에도…
외부에다가 뭘 위탁 안 하고 저희 직원이 직접 해서 거기서 행사를 진행한다든지 이래서 외부에 주는 돈을 좀 아껴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어쨌든 올해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민계획단 예산은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향후에는 별도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요거는 상황에 따라 시민계획단 운영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올해는 지금 없고 내년도에는 또 필요하다면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반영해서 편성하겠다?
예.
뭐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946페이지 상황설명서, 개요서 9페이지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용역비가 이월됐는데 이게 지난해 이어가지고 또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월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앞에 도시기본계획이 신공항 때문에 조금 늦어져서 지금 올해로 사고이월 시켰고요. 지금 현재 검토자문회를 하고 있고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9월, 10월 정도에 용역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월 정도…
예, 그렇습니다.
준공예정이네요, 그죠?
예.
그리고 개요서 13페이지 그 장안∼임랑 국지도건설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6억 5,000만 원 예산편성해서 2억 3,6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1,4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특별히 발생한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하고 사업진행잔액 2억 3,300만 원하고 나머지는 이자부분이 4억 1,6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2억 3,300만 원은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고요. 이자액을 갖고 저희가 국토부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국고보조금 이월액에 대한 이자만 순수하게 산정을 해서 200만 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 3,600은 반납을 하고 4억 1,400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성터널 접속도로 건설사업은 지금 2018년도 사업이 완료된 건데 11억 4,6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그 사유가 왜 생겼는지 묻고 싶고요. 집행잔액이…
예, 화명 측은 말씀이시죠?
예.
화명 측은 당시에 한전 사면구간에 대한 점용, 점용료, 점용부분에 대한 보상비지급문제가 11억 4,600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이월을 하고 나머지 공사전체구간에 발생했었던 관급자재 가격인하라든지 보험료 정산 뭐 이런 부분들을 감해서 41억 5,200만 원의 집행잔액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전북부산변전소 사면구간 점용비는 11억 4,600만 원을 한전 측의 요구대로 저희가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다투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약 한 감정을 하고 나니까 5,700만 원 정도 지금 소요가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서 5,700만 원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또다시 불용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전에 예산편성을 너무 많이 한 거 아닙니까?
물론 만약에 편성을 적게 하게 되면 나중에 예비비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시에 감정, 점유면적, 공시지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감정가, 추측감정은 그대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요게 평가를 하면서 법적근거를 따지고 저희가 노력한 결과 5,700만 원으로 정리가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성터널 건설사업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18억 원, 집행잔액이 18억 원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발생된 겁니까?
전체반납금은 이게 건설보조금입니다. 건설보조금을 쭉 오다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저희가 지급편성은 되어 있으나 저희가 주지 않아도 될 거 사업을 정리를 하니까 그만큼 양은 덜 줘도 될 것 같아서 36억을, 36억을 집행잔액으로 남겼고요. 5 대 5기 때문에 반은 국비고 반은 시비입니다. 그래서 반의 18억은 국고보조금 반납으로 정리를 하고 18억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개요서 올해도 그렇고 뭐 계속 지금 이슈가 된 우리 부산시민들도 다 아는 백양·수정산터널 MRG민자사건인데요. 그 앞전에도 예산편성 때문에 참 우리가 서로 많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그 뒤로 재구조화협상이라든지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실장님.
계속해서 저희가 방향을 정하고 실무적으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쪽 부분은 저희가 직영화 시켜나가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민들 같은 경우 이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을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오랜 시간 동안 한 20년 동안 이 수정·백양산터널 뭐 통행료가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나 지역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물어요. 이거 통행료 이거 좀 인하 안 하는지 현실적으로 예산 때문에 방송도 몇 번 나오고 어떻게 많이 하다보니까 이게 통행료를 조금 낮추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에 있어서는 통행료를 낮추거나 하는 경우에 백양·수정이 지금 두 번밖에 요금을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요금미인상에 따른 지원금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게 아니기 때문에 협약서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든지 이거는 직영화 시키겠다라고 저희가 의지를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직영화 이후에는 뭐 요금 인하 뭐 무료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편익들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또 의회와 상의를 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조금 업무가 과도하더라 해도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부산시 차원에서 조금 백양·수정산터널 협상문제는 또 추진된 계획하는 그런 사항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조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체 유료도로를 놓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유지 및 관리, 상황설명서 966페이지에서 968페이지까지 포함된 내용인데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도로시설물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아까 서두에도 제가 저희 지역에 얼마 전에 포장 아주 뭐 완전 홈이 너무나 많이 파여가지고 이 시민들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잘 정도의 그런 도로가 오래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특별법에 의거해서 조금 현재 시에서 직접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현황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얼마나 됩니까?
총 교량 159개, 터널 22개, 지하차도 13개, 복개구조물 18개해서 212개 정도 됩니다, 시설물만. 도로는 제외하고요.
시설물현황은 좀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이 시설물이라 해도 그 정도라도 좀 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정말 편안하고 안락하게 좀 이렇게 운행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좀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물현황을 잘 관리·감독하는 것도 우리 도시계획실의 본연의 임무가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강·보수 뭐 이런 부분들도 정말 안전성 확보라든지 차후에 전략적으로 좀 향상 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수립해서 그렇게 시민이 좀 안전하고 쾌적하게 좀 지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우리 실장님 잘 하실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시설물들은 뭐 등급에 따라서 전기 안전점검, 안전진단 이렇게 정밀안전 이런 식으로 등급에 따라서 1년 혹은 5년 뭐 이렇게 갑니다. 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약 60억 정도 예산으로 저희가 보수·보강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도로포장 관련해서는 전체 우리가 한 20만 아르 정도의 도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60억 조금 더 되는 돈으로 한 5,000 아르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도로수명이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특히 부산은 중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컨테이너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도로파손이 좀 많습니다. 특히 또 바닷가고 이래서 포트홀도 많이 생기고 그렇는데 그래서 참 시민들이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예산이 허락되면 이렇게 관리를 조금 더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좀 많이 하십시오.
저희 재정파트에서도 잘 안 줍니다. 뭐 의회는 두 번째 문제고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점검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감사합니다. 답변에.
이상입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고 답변을 들어볼까 합니다. 설명서 982페이지, 개요서 27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집행잔액이 51억 1,700만 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3,500만 원이고요. 예비비 집행잔액이 50억 8,200만 원이 있습니다. 예비비가 왜 이렇게 과다발생 되었죠?
요 부분은 저희가 세입은 세입대로 편성을 하고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공원에서 보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절차가 안 됐거나 한 부분에 있어서는 요게 특별회계니까 다른 쪽으로 가지는 못하고요. 그러니까 보상하고자 했으나 혹은 보상을 절대공기에 있어서 못하거나 아니면 보상처가 없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두고서 다음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회계 세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거꾸로 바꾸어 말씀드려보면 금년에 요 부지까지는 보상을 해야 되겠다. 또는 요 도로까지는 보상을 하겠다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협상이 잘 안 됐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월액이 생긴 거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매수청구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매수청구 했다가 또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는 줄 거라고 편성을 했는데 중간에서 마음이 주변여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더 있다가 뭐 하든지 이렇게 하실 경우에 있어서 취소한다라든지 매수청구가 덜 들어온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 그러니까 용처가 없는 경우에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익년도에 다시 세입으로 잡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매수청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 땅이 꼭 필요한 땅이다, 시가. 사야 될 땅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20년 7월이면 공원이나 이런 장기미집행시설이 실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밝혔던 대로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획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재원을 올해도 1,131억을 해서 이기대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매수코자 하고 그쪽부분에 있어서는 안 되면 재결까지 해서 저희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기대 말씀이 나오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매수결정을 내리고 있는 토지의 소유주들이 시의 매수결정에 대해서 응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보상으로 제시한 금액들이…
작다.
너무 적다. 그래서 이거는 소송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어떤 친환경적인 공원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새롭게 한번 사업계획을 내보겠다 이런 제안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기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있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용에 들어가고 수용에 의해서 또 소유주가 불만을 갖고 있으면 재결신청이 들어오면 지토위 재결, 중토위 재결 이렇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계획을 갖고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검토는 가능합니다. 검토는 가능한데 그것들이 공익의 목적상 그리고 저희가 원래 꿈꾸던 내용들이랑 비슷한 경우에 있어서 충분히 의논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법적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 우리 시가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매수를 결정해 놓은 땅에 소유주들이 시의 보상금액과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수용을 자기들은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재판을 만약에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겠죠?
걸리죠.
그런 과정 속에 이게 실효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그때의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진행하고 있는 내용에서는 행위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그렇습니까?
예.
지금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잘 살펴야 될게요. 내년도에 지금 우리가 사업비가 1,131억 원이 계획이 되어 있죠?
올해.
올해 되어 있죠? 참.
예, 맞습니다.
올해. 예산확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예산확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죠.
특히나 최근에 토지은행이라든지 토지은행 같은 경우에 전국에 한 5,000억 중에 저희가 3,700억 정도 공원, 도로 합쳐서 저희가 받아, 할당을 받았고요. 최근에 공원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지방채 한도 외로 관리를 해 주고 이자지원을 70%까지 해 주고 이러한 부분들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면 저희에게 유리한 방법 그게 지방채가 더 유리하다면 지방채를 초과해서 낸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를 들면 우리 사상구에 덕포동, 아, 괘법동 근린공원부지 같은 경우에는 당초 부산시가 운영, 활용계획을 잘 내면 개인이 개발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이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지역이 몇 군데 있잖아요.
민간공원특례 개발을 지금…
다섯 군데…
세 군데인가 뭐 이렇게…
세 군데인가 다섯 군데 있죠, 영도에도 있고…
아, 다섯 군데인가? 죄송합니다. 다섯 군데가 맞습니다.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게 지금 당초에 개발을 냈다가 그게 계속해서 우선 협상이 잘 되지 않고 1차, 2차, 3차까지 지금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사상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래서 지금 민간공원특례개발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다섯 군데인데 사상구 같은 경우든 뭐 이렇게 지금 협의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특례개발에 관한 원칙에 따라서 협의를 해 나갈 겁니다. 협의를 해 나가다가 최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협상이 틀어진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필요한 부분만큼 혹은 전체를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안 되면 그걸 전체 푸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LH에서 민간공원특례개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에서 잘 안 되는 경우는 LH가 받아서 하겠다라고 지금 지난번에 대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는 그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는 않았는데 그러한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특례개발 그 다섯 곳 지역에 대해서 시가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태를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림을 그려오면 이거는 뭐 과도하게 뭐 이렇게 높다 낮다 이거는 너무 개발이 많다 요쪽은 조금 죽여달라 뭐 이런 식으로 협의를 계속 건건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민간특례개발을 허용했던 5개 구역의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예, 한번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983페이지, 개요서 27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집행내역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집행내역 및 운영방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요거는 우리 대저동하고 강서지역에 저희가 GB를 풀면서 거기에서 개발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부담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이 세입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그 지역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에서 하고자 하게 되면 전체 80%는 구비로 20%는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시설부담금특별회계에서 지원하도록 요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건이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편성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지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강서구 대저에만 지금 해당이 되어 있죠. 부산의 다른 지역은 없나요?
공항지구하고 강서지구하고 두 군데입니다, 부산에.
공항지구도 있습니까?
공항마을 쪽하고 강서지구하고 두 군데입니다.
거기는 아직 예산이 잡히지가 않았네요?
예, 거기는 지금 징수만 하고 있고요. 별도의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구청에서 마 요기 구 돈으로 20% 지원해 주면 도로를 이렇게 놓겠다하면 지원을 하는데 아직 그런 구체적인 사업이 없어서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항만특별회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산현액 대비 3억 대비해서 수납액이 지금 1억 4,8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징수율이 한 49% 정도 돼요.
예.
왜 이렇습니까?
요게 상반기에 저희가 이제 이자수입을 연간으로 한 이 정도에 평잔을 갖고 있으면 이자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해서 3억 정도를 했었는데 공사진도상 상반기에 좀 많이 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금액이 좀 작아졌고요. 이자를 물 수 있는 금액이 좀 작아졌고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반기 한 70%를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조금 이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10%, 20% 정도 같으면 오차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절반 정도 이렇게 오차가 생긴다는 것은 이미 시가 예측가능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예산을 수립했을 텐데 이게 지금 49%밖에 안 된다 이러면 시가 아주 투명한 어떤 그런 계획성이 있는 사업을 안 했다라고 보여진다 말이죠.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게 전년도 하고 비슷하게 예산을 뭐 전년도 3억, 올해도 3억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 전년도 보다 더 훨씬 적고 집행이 좀 빨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조금 적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뭐 쉽게 말하면 별신경 안 쓴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조금 편하게 잡았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건설사업 그 계속비에서 이월관련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95페이지, 개요서 20페이지 보면 산성터널 3건의 계속비사업이 이월액이 지금 현재 460억 원인데 작년보다는 한 10% 정도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산성터널 금정 측은 전체예산액 615억이었습니다마는 기성자재 이렇게 해서 500억 원 지출했고 관급자재비 등의 지급시기가 미도래한 115억을 이월은 했습니다. 그 중에서 100억 원은 아까 말씀, 국비에 자금이 안 내려왔던 자금 없는 이월로 100억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을숙도∼장림고개 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밑에 지하매설물들이 좀 저희보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많아서 공사비, 감리비가 203억이 이월됐습니다. 그중에서 49억 원은 자금 없는 이월이고요.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은 예산현액 252억 중에서 110억 원은 142억 원은 계속 이월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86억이 자금 없는 이월인데 요 내용은 초읍 측의 노선변경 하는 내용하고 만덕 측에 조금 공사반대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다소 지연되어서 이렇게 이월액이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마산터널 107억 2,400만 원 이월발생 사유가 뭡니까?
천마산 이거는 지급시기가 건설보조금하고 아까 38억 원 건설보조금을 나중에 안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최종정산 할 단계에 있어서 건설보조금이 저희가 생각보다는 적게 들어가도 될 것 같아서 그거 한 38억 하고 그다음에 위탁공사비, 배수관로 이설 위탁공사비라든지 이런 거는 지급시기가 미도래해서 107억 2,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는 반납, 일부는 불용하고 일부는 지급시기 도래한 거는 지원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지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 7월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면서 본격적으로 시가 매수사업 또는 민간특례사업들을 지금 정리를 해 나가서 전체적으로 그 사업들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시가 꼭 사업을, 부지를 매수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할 그런 공원부지라든가 도로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매수행위를 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간의 어떤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꽤 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 따르는 분쟁해결을 아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도시계획실이 앞으로 꼭 지금 챙겨나가야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현재 기이 허가 그러니까 수용했던 민간특례 다섯 곳도 한 군데만 예를 들어봐도 지금 1차, 2차, 3차까지 지금 우선협상대상자가 무너지고 지금 개발계획 자체가 이제 흔들리는 이런 상황까지 오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당초에 부산시가 이 공원용지를 해제하면서 민간개발을 하게 되었을 때 민간업자가 봤을 때는 수익성이 있다라고 본 것이죠. 물론 그것이 그동안에 2, 3년 정도의 경기하강이라든가 부동산의 하락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심하게 과도하게 개발업자들에게 무언가를 공공 부분에서의 부담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자꾸 좀 나쁜 말로 하면 나자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시가 아무리 그런 민간특례사업을 하더라도 너무 갑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개발해야 될 사업 같으면 합리적으로 잘 그 개발업자의 어떤 입장에서도 판단을 해보고 해서 이 정도의 적정수익이면 우리가 어느 정도 해서 개발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괘법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차 협상대상자까지 넘어오면서 진작 시작해야 될 사업이 2년, 3년 지금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간적인 문제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결산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일몰제에 따르는 특히 공원 민간특례개발 같은 경우에는 꼼꼼히 잘 챙기셔서 새롭게 한번 전체 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일단 공원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민간에 있어서는 수익성을 담보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싶은 거고 시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원이든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의 공공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어떻게 공정성, 공공성을 같이 담보할 수 있느냐를 찾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밀고 당기는 과정에 있어서 과도한 요구가 민간에서 봤을 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사업성과 그리고 또 공공성을 같이 겸비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뭔지를 계속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김동하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930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항설명서입니다. 그 보면 지난 연도 수입 있죠?
예, 과년도 수입.
지난 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5,600이죠? 징수액은 16억 1,500만 원이죠?
예.
예산현액은 3억 얼만데 징수결정액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앞서도 잠깐 답변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임대료, 도로사용료, 기타사용료 이 세 가지 부분들은 구에서 관리하던 게 시로 넘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첫 해라서 사실은 이게 제대로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징수액 정도만큼 수준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이게…
실장님,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예산현액은…
실장님, 실장님, 제가 답변 드릴게요.
(웃음)
지난 예산현액은 지난 연도 수입에 우리가 수수료 발생한 것 3억 5,600이고 징수결정액은 지금까지 누적되어 와 가지고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지금 결정한 것 아닙니까? 제가, 우리가 과태료 같은 걸 징수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지난 연도 수입 예산액을 잡은 게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2억 3,800억을 잡았고요. 그런데 실제 징수는 9억 7,500이 징수가 됐습니다. 징수결정을 할 때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1억 1,800인데 5억 8,700을 징수결정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연도에 관계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그 이전에 만약에 지금 2018년도인데 2017년도, 16년도에 징수 못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2016년도, 2017년도 잡지 못했던 게 과년도 수입으로 지금 잡히는 거거든요, 예산현액으로. 잡히는 건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계속해서 저희 도로과에서 관리하던 거였으면 이게 아, 이거 도로사용료하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산을 쭉 잡아서 지난 연도 수입을 이렇게 잡을 건데 그거를 아마 잡으면서 좀 누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 차이, 과년도 수입 예산액 자체가 과소하게 잡혀 있는 그런 형태로 보여집니다.
불납결손액 보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이 2억 900만 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불납결손액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등등 이래 가지고 불납결손처리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렇게 불납결손 2억 1,000만 원 할 때까지 재산이 무재산이 6,700만 원 있고 등등 이런 것 할 때까지 뭐 했나 이거죠?
저희가 압류라든지 이런 것 조치를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소액이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오히려 징수금액을 저희가 압류금액을 찾아오기가 더 징수를 계속 독촉하고 이런 비용보다 더 적은 경우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나빠짐으로 인해서 파산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무재산이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그대로 두고 있는 거는 아니고…
실장님, 그래서 2018년도에 결손처분한 거는 어차피 무재산하고 쭉 나와 있으니까 했습니다. 했고, 121만 8,800, 128만 2,000원 있죠? 앞쪽에 보면. 도로사용료 해 가지고 이거는 2018년도 당해 연도 분이죠?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929페이지.
929페이지에…
결손처분에 보면…
불납결손액 128만, 예.
이거는 당해 연도 분이죠?
예, 도로사용료 부분에 128만 2,000원을…
불납결손 처분했는데.
불납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당해 연도 분을 바로 결손처분이 되냐고요?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재산압류조치, 최고절차, 압류조치 이렇게 해서 쭉 시효가 건널 때까지 갑니다. 가는데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 무재산으로 저희가 판명이 났기 때문에 바로 불납결손을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 무재산 판단이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도 일단은 어떻든 간에 고지를 해 놓으면 1년이라도 거치를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인 절차는 최고하고, 그죠?
미수납으로 잡아놓고…
예, 잡아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 시효가 된다든지, 지나면 결손처분 해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유독이 당해 연도에 결손처리를 해 놨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요 건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무재산으로 판명이 나서 예외적으로 불납결손 되었다는 게 내용입니다마는 한 번 더 보고…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요 건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93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계획과에 미수납액 쭉 현황이 나오죠? 그리고 보면 그것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뭐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것도 언젠가는 지금 회수가 안 되면, 그죠? 회수가 안 되면 결손처리 해야 되잖아요?
시효가 진행되면서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처분을 할 겁니다.
결손처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불납결손처리를 하는 데 대한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아마 지방채 징수 규정에 보면 절차를 밟고 하고 시효가 달했을 때도 이렇게 실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납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 드리느냐 하면 결산서 상에 지저분하게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으면 별로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랬을 때 내용상으로 보면 행방불명이나 이런 사람들 언제 이거 수배를 내려 가지고 찾을 것이며, 고지를 할 것이며, 그러면 이 미수납에 대해서 또 징수고지를 할 것 아닙니까? 우편으로 하든지 뭔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직원들이 일이 많냐고? 그럴 때 내가 볼 때는 이게 어떤 결손처리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저히 이거는 회수가 불가능하면 정리를 해 가지고 결손처리 하셔야죠.
이거는 저희 도시계획실 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무재산이었다가라고 저희가, 아까 예외적인 거는 한번 다시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무재산으로 파악을 했는데 어느 날 숨겨놓은 재산이 나오거나 이렇게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결손처분을 하기가 이렇게, 직원들로서는 대단히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계획적으로 하셔야죠. 연도별로.
그거는 재정관실하고 같이 의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도시계획실 차원에서 이거는 무재산이니까 바로 처분하고 이렇게는 안 되고요.
그런데 왜 본 위원이 그래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도 일이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우편 보내고 하는 게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경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정리해 가지고 결손처분 하는 쪽으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도로과보다도 우리 건설행정과에 나오는 광안대로 미납 통행료 이런 거는 5만 5,000원 뭐 이런 것 때문에 돈이 더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 941페이지 중간에 증지수입 보겠습니다. 증지수입이 지금 633만 8,100원이 미수납되어 있거든요. 증지가 뭡니까? 우리가 이 증지라는 게? 증지는 우리 관에서 인·허가 받을 때 카드를 받든지 돈을 받고 증지를 파는 게 증지수입 아닙니까?
예, 붙이는 거.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지수입이 왜 630만 원이 미수납이냐고요?
죄송합니다. 633만 8,000원은 카드결제를 12월 달에 끊으면 돈은 1월 달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원인행위는 12월 달에 일어났기 때문에 633만 8,000원이 1월 달에 카드회사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미수납으로 잡힙니다.
아, 현금 위주다? 현금, 일단 카드는…
원인행위는 있는데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미수납으로 잡아놓고 1월에 다시 들어오는 걸로.
그래서 미수납으로 잡았다?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됩니다.
이것도 뭐 다른 방법은 없지 싶은데, 이거는.
아니, 증지수입이 미수가 있어서 왜 미수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공사별 쭉 보면 1건에 대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나눠져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한번 내려 봅시다. 명시이월은 뭐고 사고이월은 뭐냐 했을 때, 이 한 공사건에 대해서 왜 이 부분은 명시이월이고 이 부분은 사고이월이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명시이월은 계약이 안 된 상황에서 돈은 있는데 넘어가는 게 명시이월이고요, 사업비는 예산현액에는 들어와 있고, 사고이월은…
계약은 안 됐는데 예산은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 총사업비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은 계약행위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연내 집행이 안 되면 익년도까지 집행하는 것이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올해 원인행위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해로 명시이월을 시켜 놓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다가 그다음해에 예를 들어서 또 집행이 안 된다 그러면 사고이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계약행위가 안 됐습니다. 원인행위가 안 돼서 돈이 뒤로 넘어가는 거고요, 사고이월은 계약행위는 했습니다. 원인행위는 했는데 돈이 나갈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해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은 다시 사고이월이 한 번 더 가능하고요, 사고이월은 그해까지 끝입니다. 다음해까지. 계속비 이월은 계속비를 받은 거에 따라서 다년도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각 그 이게 지금 뭡니까? 사항별설명서 보면 페이지마다 쫙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결산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잘하는 게 뭡니까? 결산을 가장 잘하는 게?
결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완벽하게 하는 게 결산을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출결산에 대해서 완벽하게 잘하는 게 결산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951페이지부터 쭉 보겠는데, 보면 아까도 우리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왜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느냐 했을 때 물론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겠는데,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보면 951페이지에 산성터널 거기 보면 집행잔액이 49.2%, 그 밑에 장림공단 동원로얄듀크 간에 집행잔액이 87.8%, 집행잔액이, 그리고 953페이지 뭡니까? 명륜동 여기도 집행잔액이 64%, 맨 밑에 뭡니까, 이거, 장안 이것도 56%, 하여튼 건건이 지금 이 문제가, 963페이지 보면 민간도로사업 이것도 45.8%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쭉 했지마는 이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획을 잘하고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잘 맞춰서 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발생을 안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퍼센테이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니, 계속비 사업이라도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이게 집행잔액은 최종의…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게 아니라 그 집행잔액을 지금 결산서에 나타낸다는 이야기는 그 사업을 마쳤다는 이야기잖아요? 계속비고, 계속사업비이고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이월 자체로 넘어가잖아요? 이 집행잔액이 있다는 이야기는 사업이 끝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업이 끝났거나 혹은 당해 연도에 이거는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사업의 전체에서 예정된 금액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 있어서, 그러니까 최종 연도 바로 앞에나 최종 연도에 집행잔액을 정리를 합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잔액이 지출잔액이 결산서에 낸다는 거는 그 사업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끝났죠? 끝났는데, 그만큼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예산을 책정할 때 과다책정 했거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의 어떤 변경이 있어서 축소가 됐거나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첫째 예산의 과다책정입니다. 검토를 해 볼 때. 아무튼 예, 실장님…
아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2,000억짜리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맨 마지막에 남은 연도가 지금 말씀하셨던 예산현액으로 잡히는 거고요, 집행잔액은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전체 사업에서 떨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100억짜리 공사에 50억이 집행잔액, 50%가 집행잔액이었다인데 실제적으로 이게 2,000억짜리 공사가 쭉 끌려오면서 마지막 남은 돈이 100억이고 그중에서 전체 사업비에서 50억을 잘라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거는 결산이라는 것은 집행잔액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다 쓰는 게 우리 부산시에서 결산을 잘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관계를 유념하셔 가지고 집행잔액을 줄이는데 좀 유념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요거는 하나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저희가 쭉 사업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돈을 좀 아껴 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것들이 맨 마지막에 되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걸 아끼면 이 표상에 예산절감 사항이라 해 가지고 명시를 해 줘야 됩니다.
결산서에는 그렇게 표시할 게 없습니다.
아니 아니, 만약에 지금 실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이거는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잘했다 하는 거는 이거는 예산절감 사항이라고 표시를 해 줘야 다른 사람도 칭찬을 해 주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모든 의원들이 예산 결산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실장님 1년, 작년의 어떠한 사업들의 어떠한 결과물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저도 질의를 했지마는 반은 또 나름대로 우리 전직, 전자 의원들이 본예산을 다 잡았고 우리는 중간부터 맡아 가지고 한 부분인데 내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가 아까 우리 페이지 자료 946쪽입니다. 부산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1억 8,000여만 원을 지금 이월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아까 실장님의 어떤 답변이 신공항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도시…
구체적으로 이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예?
어느 지역이에요? 부산시 전체입니까 아니면 어떤 한 특정지역입니까?
전체인데 기본적으로 신공항 부분이 중요한 우리 도시의 모습을 갖추는데 도시기본계획상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2017년 정도에 아마 신공항 발표가 났고요, 그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이 정리가 되고 맞추어서 도시관리계획을 또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체의 어떠한 용역의 형태인데 공항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산시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한 특정지역만 지금 공항 바람에 어떠한 형태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이제 공항 하나만 딱 비워놓고 전체를 다 그림을 그려놓고 공항을 딱 넣고 이런 게 아니라 지역 전체로 파급되는 것들이 정리가 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 마무리된 게 17년 11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년부터 진행되던 관리계획이 연동해서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은, 어때요? 공항하고는 관련이 있어서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기본, 도시기본계획에 정리된 내용에서 실제적으로 용도지역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7, 8월 중에 의회 보고를 한다 하면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로 믿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이 기반시설 부담금 있죠? 특별 지금 관리를 하는 부분이 특별회계죠?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구체적으로 지금 강서죠?
강서지구와 공항마을입니다.
강서 대저지구입니다. 대저지구 공항마을인데 사실은 어떤 한 특정지역을 기반시설 비용을 분담시켜 가지고 특별관리를 하는 예가 있습니까?
부산에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없죠? 그 지금 이유 부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다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충분하게 우리 담당자와 많은 이야기를 또 해 왔고, 그래서 이 지역은 나름대로 충분하게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 우리가 2013년도부터 부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의를 제가 달지를 않겠습니다. 나름대로 또 이 부분이 문제는 재정의 어떠한 쓰임입니다. 또 요 부분을 일정 부분 우리가 지금 걷은 금액이 거의 한 67억 가까이죠? 66억 가까이 거둬지고, 그다음에 쓰여진 곳이 한 29억 정도가 쓰여졌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이 형태가 실장님, 지금 우리 도로관리 지금 규격이 좀 어때요? 부산시와 각 시·군이 관리하는 폭의 길이가…
25m 기준입니다.
25m. 25m는 시에서 하고 그 부분은 구에서 이제 관리를 하죠? 지금 문제는 이제 여기입니다. 관리주체는 분명히 구가 하는 게 맞습니다. 하는 게 맞는데 재정의 부분입니다. 실장님 알다시피 이 지역하고 강서의 모든 68개 마을이 우리가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그런 어떠한 법률근거에 의해서 지금 기반시설까지 부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어떠한 25m 이하의 어떠한 도로의 개설, 기반시설의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저지구 같은 경우는 한 부분이에요. 전체를 우리가 하면서 개발을 시킬 때 1종주거지역 부분 지금 이 부담금의 종류가 어떠한 아파트나 여러 가지 형태가 올라가지고 부담하는 이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창고형이고, 일반주거지역에 결론적으로 창고를 먹이면서 우리가 시설부담금을 먹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지역이 황폐화되고 있어요. 황폐화. 실장님 한번 시간이 있으시면 지역을 한번 방문을 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했던 25m 이상의 어떠한 그거는 이제 일몰제에 의해서 우리가 부산시가 앞으로 많은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일단 그 비용을 우리가 받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해제를 시켜주든지. 두 개 중의 하나, 그죠? 그런데 강서 같은 경우는 66개 마을입니다. 자연마을이에요, 예전에. 이 자연마을이 결론적으로 풀었던 GB 해제를 풀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가 선택을 아무래도 조금 GB를 확대를 조금 하려고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선택을 했다 말이에요. 지구단위계획을 선택을 하니까 도시입안들이 거의 이제 선들이 소도부터 중도부터 다 지금 그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2003년부터 우리가 GB 해제를 했는데 지금 2019년 근 한 15∼16년 전부터 해제를 했는데 선들이 개개인의 집을 전부 다 사유재산을 다 이래 선을 그어 놔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팔고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소도의 어떠한 기반시설을 구에 맡기기는 이거는 도저히 어불성설이다. 구가 무슨,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자립도가 한 50%라도 공무원 봉급 주고 다 해도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에 건설투자의 비용을 투자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66개의 마을들을 그 도로들을 우리가 일정 부분 시에서 부담을 안 해 주고 꼭 부담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기반시설분담금이죠? 줬다는 내용이 그 사람들 분담금 받아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다가 일정 부분 필요하면 또 준다 말이에요. 주는데도 이것이 또 매칭사업 아니에요? 2 대 8 매칭사업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억 준다 하면 최소한 저쪽에서는 십몇억을 구가 또 포함이 된다고, 그 구가 그 비용이 없어 가지고 이 돈을 활용을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자립도가 한 49억 기금이 한 49억 되죠? 지금 내가 대강 추정컨대 한 49억이 남아있다고요. 1년에 이자비용만 5,000억이 지금 발생이 돼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어떠한 부분이 있다 한다면 매칭사업은 안 해야 됩니다. 그 지역에 발생되는 시설분담금은 최소한 아무 조건 없이 그 나름대로 필요할 때는 매칭사업이 아니라 투자를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굳이 부산시가 투자했던 게 그 돈 받아가지고 그 돈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 하니까 예산의 부분이 다른 부분이 투자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현상입니까? 전체적으로 66개의 마을은 일부분은 또 나름대로 보상지역에 다 들어간 마을은 있습니다. 있는데, 개인의 어떠한 기반시설 부분이 우리가 어떠한 관리의 형태이지 관리가 예를 들어서 25m 이하는 구가 책임을 지고, 그거는 관리의 형태 아니에요? 재정의 투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가 꼭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재정의 투자도 뒤따라야지 꼭 우리가 기반시설분담금을 가지고 한 지역을 그 시설을 다 한다는 거는 그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매칭사업이에요. 강서구가 50억을 못 써서 돈이 없어요. 이 돈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매칭이라는 그 부분이, 어때요, 실장님?
예, 충분히 무슨 말씀하시는가는 알고 있고요. 일단 제가 이게 왜 2 대 8로 지금 비율, 사업이 정해져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용처가 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지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기반시설분담금을 걷고자 하는 데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GB에서 풀어지면서 이게 종 변경이 일괄적으로 일어났던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금을 다른 데보다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내게끔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하나가 전제고요, 두 번째는 이 돈을 모아놔서 지금 2 대 8의 비율로 하기 때문에 구가 사실은 8을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선뜻 사업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겨우 20%를 받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 기반시설분담금 자체가 다른 데 쓴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돈은 그 지역에 쓸 수밖에 없는 즉, 그 용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좀 고민을 해서 필요하다면 부담비율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한번 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안 간다는 거 그다음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시는 분들도 그만한 혜택을 받기 때문에 낸다라는 것 요 두 가지 점들은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실 거고 다만 현재 돈이 쌓임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어려운 해당 지역에 조금 더 프리하게 조금 기반시설을 지어주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답답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장님의 어떠한 고민부분을 진정성을 좀 믿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실무와 이 부분에서 많은 어떠한 또 토론도 좀 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의 어떠한 부분들은 충분하게 제가 인지를 하고 또 이 부분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의 형평성부분에서 문제가 되더라도 이 부분은 제가 또 지역주민들한테 이해 설득을 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하는 이 사업의 용처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어떠한 금액들을 지금 어떠한 8 대 2라는 매칭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돈들이 지금 우리가 5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민들의 실제로 낸 주민들이 낸 돈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뭐 다른 어떠한 부분도 아니고 그들의 어떠한 재산적 가치를 나름대로 상향은 좀 했겠죠. 그죠? 했는데 그거 나머지의 어떠한 부분들의 피해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우리 시가 또 고민을 하고 이 돈 조금 예를 들어서 지금 강서구에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비용에 던졌다 해 가지고 우리의 의무는 다했다고 나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 돈은 이 돈대로의 어떠한 별도의 부분 말고 우리 시에서 아까 68개 마을의 그 어떠한 정말 재산적 피해를 지금 주고 있는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주거지 이런 데는, 아직 2분이 남아서 조금 더 제 견해를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그 강서 구석의 어떠한 형태로 해서 GB를 풀 때 우리가 나름대로 조금 어떠한 넓이를 늘리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선택했는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일반주거지역을 나름대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그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구단위 조금 더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데 이걸 두고두고 그렇다고 우리 부산시가 종변경을 그렇게 13년이, 15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도시계획에서 종변경을 할 하등의 지금 노림수가 없단 말이에요, 움직임들이. 단지 예를 들어서 그 종변경했던 딱 두 가지입니다. 대저지구 일부 조금 1종에서 2종으로 조금 상향된 거 그다음에 대저, 공항지구에 내나 기반시설 고시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것도 한 일부분. 그것이 해 놓고 부산시가 이 도시계획을 다 했다? 저는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강서구의 지금 68개, 6개의 그 자연마을의 어떠한 15년이 흘렀던 그 어떠한 도시계획은 부산시가 이제는 강서구의 요구가, 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산시가 실질적으로 밑을 너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종변경을 우리가 상향을 시켜주든지 그 고민은 실장님께서 진지하게 저는 할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실장님…
고민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장님의 진정 어린 고민이 단어 2개가 내가 표현에 함축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여하튼 실장님 답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항만배후도로건설 천마산터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만배후도로건설 천마산터널사업에 있어 2010년 이전에는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습니까?
2016년 이후에 의회에 보…
2010년!
2010년 이후에 의회에 보고 한 적이 없냐고예?
예.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중간 중간에 업무보고나 등을 통해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천마산터널에 관해서 최초 보고서하고 2019년 전반기까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최초 업무보고서가 2011년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이 계속비, 계속비는 2007년부터 되어 있어요. 2008년 계속비사업을 보면 2008년이 예산액이 3억 5,800만 원 전년이월이 84억 그래서 예산현액이 87억 5,800만 원 그런데 자료를 받은 업무보고서는 2011년 전반기예요, 이게. 그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보고서가 없습니까? 2011년 이전에는 이 업무보고서를 의회에 안 했습니까?
제가 최초 업무보고는 언제 했는지…
실장님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예, 2007년…
작년에 실장님께서 도시계획실장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고 충분히 양해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지금 몇 년을 흘렀습니까? 7년 일단 12년 정도, 이 12년 정도 이 천마산터널을 사업기간이 이래 늘어나다보니까 담당부서의 직원들도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는 업무를 보고 있는 실장님 이하 직원들은 이게 아마 좀 잘 모르지 않나라는 점을 양해를 합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천마산터널사업에 있어 최초 예산집행연도가 언제입니까?
아마 2007년도 최초 예산을 확보를 해놔서 2008년도에, 로 전액이월 되어 가지고 이월사업비가 2008년도부터 84억이 나오거든요. 아마 그렇게 시작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비에 보면 연도가 2008년도로 되어 있고 2007년 이월액이 84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총사업비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총지출한 내역은 전체 시비, 국비 합쳐서 보상비까지 다 들어간 게 1,243억 정도 됩니다.
언제요?
총 들어간 게요.
예? 얼마요?
1,243억요.
아니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최초 사업시작부터…
아니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2019년까지?
예.
아니죠. 실장님.
아닙니까?
아니 실장님, 2019년 전반기에 3,065억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2019년 전반기 업무보고 할 때 천마산터널 사업비가 3,065억이에요.
3,065억입니다.
예. 그렇게 차이가 나지요?
아니 아니 민간투자 빼고 제가 여쭤본 게 시가 들어간 게 얼마냐고 제가 답변을…
그러니까, 그래서 민간투자액 합치면…
합치면 3,065억이 있는데 그중에서 23억 빠지면 3,042억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렇고 지금 이월금이, 이월금 그걸 다 지급했습니까? 2019년 상반기에. 이월금이 보면 십억 얼마 있지요?
(담당자와 대화)
이월금이…
지금…
예. 이월금이…
이월금이 107억 2,400만 원…
107억, 아 예.
107억 2,4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예, 107억 있죠. 이거 그해 상반기에, 2019년 상반기에 지급을 했지요?
다는 안 했고요. 68억 정도 지급을 하고…
그렇지요, 그렇지요.
지금 지금 건설보조금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최종정리해서 신청 들어오면 지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액을 보면 지금 잔액이 얼마지요?
집행잔액 떨어낸 거는 1억 4,300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월금은 107억 2,4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지금 잔액은 실질적 잔액은 107억 중에 지금 여기 표시 안 된 게 107억 중에 2019년 상반기에 지금 지급된 게 지금 표시가 안 되어가 있고 그렇잖아요.
18년도 결산이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현재 보면 19년도에 이제 보면 지급하잖아요. 1월 달부터 이렇게 2월 달, 3월 달 착착 지급하잖아요? 인건비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안 나와 있고 그래서 그래 하다보니까 그 금액도 지금 없고 일단 잔액은 1억 4,3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그거는 18년 기준으로 해서 107억 2,400만 원은 19년은 넘겼고 1억 4,300은 그때 정리를 해서 떨었고…
예, 알겠습니다.
못 들,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애초에 천마산터널사업의 협약서상에 2011년 4월에 실시협약서상에는 1,994억 원으로 출발합니다.
불변가기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1,994억은 국비, 시비 또 민간사업비 합한 금액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12년이 흘렀습니까?
예, 그렇죠. 12년이 흘렀죠.
지금 3,065억 그러면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1,071억이 증액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시비예요, 시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실장님…
1,994억 중에서 민간투자비가 1,215억으로 계산을 하고…
아니 말고요, 아니 실장님!
예.
본 위원의 질문을 너무 지금 피로하셔 가지고…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 애초에…
1,994억에서…
그렇죠.
3,065억이 됐으니까…
그렇지.
천…
1,071억이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1,071억이 늘어났다, 그게 시비다라고…
그렇지요. 그게 시비잖아요.
말씀하셨는데 아니고요. 1,994억 중에 민간투자비는 1,21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3,065억 기준으로 해서 1,799억입니다. 즉 민간투자비가 584억이 늘었습니다. 천칠십…
실장님.
예.
본 위원이 받은 자료 항만배후도로건설 천마산터널 2011년 전반기부터 이 업무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2019년 전반기까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다 나와요. 연도별 전반기·후반기 사업비가 다 나오잖아요, 여기에. 이 사업비가 다 나와요.
예, 그러니까 위원님…
여기에 나오는 사업비는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요. 그래서 이 사업, 여기를 보고 본 위원이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천육십, 거기 자료에 보면 3,065억에 민간투자사업비가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1,799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3,065억이 안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자,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민간사업비는 불변이에요. 바뀌지를 않습니다. 과장님, 우리 심성태 과장님 도시, 도로가 생겼지요? 답변해 보세요. 여기 지금 이 민간사업비가 바뀝니까? 천칠백, 1,799억이 바뀝니까? 안 바뀌지요?
아니 그러니까 1,799억인데 아까 불변가 2007, 아니 아니…
그러면요, 이거는 민자, 지금 실장님 말하는 거는 민자사업이에요. 잠깐요. 과장님, 우리 일 잘하시고 똑똑한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 답변해 보세요.
(웃음)
(웃음)
이게 지금 바뀝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799억 안 바뀌지요?
1,994억일 때는…
제일 처음에…
아니죠. 민자, 지금 실장님 하는 거는 민자사, 민자아닙니까? 민자.
제일 처음 협약을 할 때는요. 2007년 기준의 물가로 액수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경상가로 전환하면서 이게 돈에 투입시점마다 이렇게 물가가 딱딱 달라지니깐 그 금액이 다 달라지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게 뭡니까? 3,065억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
그래서 말이지요.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 업무보고서는 집행부가 천마산터널에 관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공식적인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 공식적인 업무보고서에서 본 위원이 1,071억을 증가, 증액 중이, 전액시비랬지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 전반기사업비가 2,795억이에요. 국비 299억 국비 이것도 안 바뀝니다. 국비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시비, 시비가 697억이에요.
아니 국비도 바뀝니다, 위원님.
국비는 계속해서 지금 보십시오. 국비는 계속 299억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국비가 바뀐 적이 어디 있어요. 예? 이 업무보고서에 국비가 바뀐, 과장님, 국비 바뀐 적이 있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마산터널은 저희가 항만배후도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해수부로부터 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원래 민간투자사업협약에는 국비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고 다 저희 시가 해야 되는데…
국비, 요기 국비 있어요, 여기에. 299억.
협약을 할 때는 저희 시가 해야 되는데 저희 시가 부산항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과장님…
해수부에 국비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내용이 뭐냐 하면 국비 299억 원이 바뀌느냐 안 바뀌었느냐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요 천마산터널은 해수부한테 돈을 받았는데 저희가 정률지원사업…
아니 과장님, 299억 국비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예, 안 바뀝니다. 정액지원사업으로 받았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과장님, 역시 본 위원의 질의가 바로 그겁니다.
정액지원사업이라서 그랬습니다.
국비는 299억 원은 끝날 때까지는 안 바뀌고요. 민자사업비도 안 바뀝니다. 여기 지금 안 바뀐 게 나와 있어요. 보고서에 지금. 바뀌었으면 1,799억에서 1,800 얼마든지 1,900 얼마든지 이게 일치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바뀐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 자, 보겠습니다. 2014년 전반기사업비가 2,795억인데요. 그 중에 국비가 299억, 시비가 697억, 민자가 1,799억입니다. 자, 여기에 보세요. 14년도인데도 국비 299억 원 안 바뀌었어요.
예.
또 민자 1,799억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 한번 보겠습니다. 후반기. 2014년 후반기사업비가 2,975억이에요. 2,795억에서 2,790억 늘어났어요. 국비 299억 안 바뀌었습니다.
예. 보상비를 80억…
시비가 뭡니까? 877억. 시비가 697억에서 877억 바뀐 거예요.
180억 늘었습니다.
예, 그렇지요. 민자는 안 바뀌었잖아요. 민자는 그대로…
그거는 보상비거든요.
그러니까네…
보상비는 시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보상비든 뭐든 간에 바뀌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시비가…
위원님 잠시만요. 자, 2007년 기준으로 1,994억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민자는 1,215억이었고요. 나머지 보조금…
실장님, 압니다. 이게…
그러니까 1,215억에서 1,799억으로 바뀌었잖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비는 전액보상비예요. 공사사업비가 아닙니다.
아니 아니요…
시비는 전부 다.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과장님, 실장님 좀…
아니 진짜 위원님 2007년에 우리 총사업비가 1,994억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시간 엄수해야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웃음)
천마산터널건은 우리 서면으로 답변을 따로 받기, 받아도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 서면이 아니고 질의를 해야 돼요.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위원님께서 15분간 질의를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분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수, 수학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실장님.
신상해 위원님 질의 중에 실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자금미수반이월사업 자금 없는 명시이월해서 간단하게 조금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자금 없는 명시이월, 이월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자금미수반이월사업 총괄 이게 몇 건이나 됩니까?
(담당자와 대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전교차로 지하차도건설과 동김해IC∼식만JTC 간 광역도로 건설, 산성터널 금정 측이죠, 접속도로건설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사전절차이행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보면 되겠지요?
이게 일단 국비, 국가자금사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비매칭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못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는 이제 국가가 돈이 없어서 좀 넘겼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회계연도 어쨌든 매칭인데 어쨌든 또 일부는 민원이라든지 자금…
자금미수반이월은 국비가 안 내려와서 돈이 없어서 이월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전체 이월 중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라든지 저희가 공기가…
아니 그런데 산성터널하고 전부 다 네 가지 다 그렇다는 말입니까? 지금 사전절차 미이행에 따른 지연은 없었습니까?
아니 있습니다. 있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있는 것 중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358억 정도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향후 사업계획 수립하고 좀 효율적으로 재정운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내 소란)
이야기 좀 하입시다.
(웃음)
다음에 명시이월관련해서 모전교∼협성르네상스아파트 간 도로개설이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3억을 편성했죠?
그렇습니다.
그 보상비 때문에 원인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지요. 집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당초보상비로 3억 원 편성했는데 턱없이 부족하여서 집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19년에도 1회 추경 때 이 사업비를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확보를 안 하셨어요?
그 요구는 했는데 재정사정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사업의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아마 재정부서에서도 같이 판단했는데 요 부분은 조금 뒤에 가도 되지 않느냐 갈 거냐 말 거냐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조금 있어서…
그래서 뭐 일단 결산이니까 제가 하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보상비가 과소 이렇게 편성되어서 집행이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의 사업들이 확보되지 않아서 시급성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고 그냥 그렇게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안 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보상비를 늦게 시작하면 요거는 사업이 시작되는 거고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우회도로나 대체도로가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거 같다. 조금 있다 여건이 변하면 해야 되겠다하면 조금 뒤에 시작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ESCO용역사업도 지금 조금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 사고이월도 그냥 제가 말씀만 조금 잠시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로부분 재정비용역 1억 중에, 1억 5,000 중에 6,500이 사고이월 됐거든요?
예.
이게 발주계획수립 지연입니까 아니면 유찰에 의한 계약지연이었습니까? 이게. 그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채미발행 도로계획과 15억이 있는데 덕천동에서 아시아드주경기장 도로가 있는데…
물량을 줄였습니다, 그거는.
좀 불필요한 이자를…
불필요한, 예, 맞습니다.
예, 이자를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어쨌든 다른 지방채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측면에서는 활용가능한 재원의 시작,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한 2∼3분, 나중에 질의할까요?
짧게 질의하십시오.
한번 돌고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LED ESCO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예,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지출내역 보다보니까 좀 특이한 게 있습디다. 작년 가을에 실장, 전임실장께서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예산정책협의회에 갔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예산정책협의회는 있는가 봤더니 없어요.
예산정책…
협의회.
예산정책협의회는 이게 좀…
당에서…
도시계획실의 문제는 아니고…
당에서 요청이 와서 간 겁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이…
원래 여당하고 당정협의회를 이렇게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집권당하고.
아니요. 작년 10월…
아니 그러니까 국가도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예, 작년 10월에 자유한국당 부산시당하고…
예산정책협의회를…
참석해서 출장비를 지급한 내역이 있더라고요.
예,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아마 그거는 부산에서 했을 겁니다.
부산에서?
예.
자유한국당은 부산에 있잖아요.
아니 아니 국회에서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그때 둘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마 그때 야당이죠. 자유한국당하고는 먼저 하면서…
부산시당인데 부산시당 정책협의회를 서울에서 합니까?
그거 아마 잘못 표현됐지 싶은데 자유한국당하고 예산정책협의회잖습니까?
예.
제 기억으로는 여의도 가서 했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하고는 아마 부산에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산에서 했다?
합니다. 했습니다, 둘 다.
한 개만 있어서 제가…
야당부터 먼저 하고 시장님이 야당부터 먼저 하고 여당을 그다음에 하시고 그다음에 같이 하시고 이러면서 예산확보에는 여야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셔서 아마 야당에 먼저 우대를 준 것 같습니다.
예, 그래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조금 추가로 우리 윤상우 소장님 직접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폐아스콘 활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 부산에서 폐아스콘이 그죠? 도로보수를 하면서 뜯어낸 폐아스콘이 얼마나 되며 어느 정도가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재활용 되고 있습니까?
우리 1년에 한 7만 8,000t을 우리가 BB를 생산합니다.
생산이 아니고 그러면…
그중에 우리가 재활, 아스팔트, 노후된 아스팔트를 절삭을 해서 가져오는 게 사용량의 한 40%를 사용합니다.
그중에 40%만 그 40%가 7만 8,000t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7만 8,000t을 생산해서…
그중에 40%를…
아니 아니…
4만t 정도를 씁니다.
부산에서 발생되는 폐아스콘이 7만 8,000t이다? 1년에.
7만 8,000t을 생산하는 거고, 폐아스콘 생산을 하는 게 아, 재생아스콘 생산을 우리가 7만 8,000t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폐아스콘은 한 4만t 정도…
재생아스콘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형아스콘 60%와 40%의 폐아스콘을 이렇게 배합을 해서 재생아스콘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7만 8,000t을 생산하기 위해서 4/10 정도의 폐아스콘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안에서는 부산에서 발생되는 작년에 총폐아스콘양 전부 다가 건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다 들어오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사업장만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가죠?
나머지는 구·군에 주로 산하기관인데요. 그거는 폐기물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군에서…
건설폐기물으로…
전부 폐기물 처리된다?
예.
그 양을 관리합니까? 건안에서.
아니요. 그런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실장님. 부산에서 시내에서…
예, 발생되는…
폐아스콘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이게 민간도 있고 뭐 이렇게 구·군도 있고 한데 저희 직영에서 발생하는 것은 건안에서 갖고 와서 일부는 폐아스콘, 재생아스콘 생산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거 관련해서 전체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1년에 부산시내에서…
발생되는 폐아스콘…
구·군을 포함해서 폐아스콘이 일부는 재활용이 되고 일부는 폐기가 되는, 될 거로 생각이 드는데…
건안에서 하는 거 제외하고는 다 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폐기가 아니죠. 또 일반업체에서 또 재활용하는 곳이 있다 아닙니까?
없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스팔트 회사에서는 거의 안 받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그 폐기물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저희 실소관은 아닌데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요거는.
그건…
환경정책실에서 아마…
환경정책실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걸로…
자원, 환경정책실에서 합니까?
예.
예.
건설폐기물관리의 요령에 따라서 신고하고 직접 배출사업자가 처리하는 것으로 처리비용까지 다 부담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이나 이런 부분들 절차하고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폐기처리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만약에 어디 재활용되거나 다시 매립이 되거나 그렇게 하면 큰일이잖아요, 만약에.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건안에서는 그러면 그 소관에서 시에서 철거, 시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다 가져와서 하고 다 100% 재생을 합니까?
생산량에 따라서 하는 데 우리가 수거된 게 소진이 됐을 때도 있고 우리 여유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재가 됩니다. 잉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시 도로에서 나오는 폐아스콘은 다 건안으로 100% 갑니까?
우리 건안에서 도로포장공사하면서 발생한 것만 들어옵니다. 일반건설공사는 우리한테 다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 도로인데 건안에서 공사 안 하는 거는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안에서 도로관리하면서 뭐 재생 다시 아스팔트 포장하고 공사하고 하는 것은 떨어서 갖고 와서 저희가 재생아스콘 생산에 활용하고 나머지 야드에 야적을 해 놓고요. 나머지 우리가 순수하게 도로를 만든다라든지 이렇게 하든지 이런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거는 그 사업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절차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자기들이 건설폐기물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건안에서 알 수 있는 자료, 폐아스콘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떻게 처리가 되고, 알고 있는 부분까지 가급적이면 이게 환경정책실에도 요구를…
예, 전체 정리해서 한번 저희가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줘 보십시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하나만, 건안에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가 현장점검을 하는데 수당을 주는데 반도 안 줬네요? 왜 이렇죠, 이게?
이거는 우리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시설물 점검하는 그 수당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가 수요가 잘 없다가 갑자기 경주 지진이라든지 또 태풍 같은 게 왔다든지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걸 진단할 때 나가는 수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좀 덜 됐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처음 예산편성 할 때 수립한 이 금액은 그냥 추정치로 그냥 해 놨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시를 대비해서 세워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서?
위원님, 그게 그렇습니다. 연례 종전에 쓰이던 만큼 한번 정리를 좀 해서 풀 형식으로 좀 정리를 해 놓는데 예를 들어서 경주에 지진이 나거나 포항에 지진이 나서 우리도 점검을 긴급하게 해 봐야 된다 이러면 사실은 모자랍니다. 그 모자라면 다른 시설 부대비나 이런 쪽에서 쓰기도 하고 평상시에는 좀 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어서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천마산터널 공사의 기간과 사업비는 여기에서 사실은 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상 넘어가고요. 일단 천마산터널 관련해서 성과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성과. 이게 성과보고서를 보면요 이게 1486쪽 결산서 2권 1486쪽입니다. 그 상단에 보면요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 주내용이 보면 효율적이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인데요, 두 번째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이게 말이죠, 산성터널은 끝났죠, 그죠? 그런데 천마산터널도 끝났어요. 천마산터널은 계속 미루다가 우리 언제입니까? 4월입니까? 준공 안 했습니까? 커팅식도 했고, 그렇죠?
올해.
그렇죠? 올해. 그런데 이게 원래는 이게 2018년 말로 계속 준공을 연기하다가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 조금 미루어졌죠.
그러면 이게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천마산터널도 넣어놔야 되는데 이게 빠져 있어요, 지금 이게. 천마산터널은 공사기간을 연기 연기 거듭하다가 2018년 12월 31일, 준공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커팅식을 2019년 4월에 해서 이걸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왜 이거 천마산터널 뺐어요?
뺀 거는 아니고요.
아니 뺀 게 아니고가 아니고 여기에 우리가 실장님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집행부가 생산한 문서로, 문서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문답을 주고받아야 되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아마 일반회계 쪽이고…
그 쭉 봐도 없습니다. 그 뒤에 한번 쭉 보세요. 그 뒤에 쭉 몇 페이지까지 1493쪽까지 쭉 보세요, 이게. 없어요. 천마산터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방금 말씀하셨던 1486쪽에 보면 지금 천마산터널이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위사업에 가면 1491쪽에 예산으로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 여기 보십시오. 성과지표라는 것은 예산, 자, 보십시오. 성과지표가 예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예산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지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을 정하고 연도별 집행을 하고 결과는 그 사업을 완성하고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집행과 기간과 금액과 거기에 대한 사업의 완성도가 얼마만큼 예산 대비 우선적으로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다가갔는가? 우리 목표를 시민에게 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나 우리 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에 앉아 계신 여덟 분의 위원은 전부 다 시민들을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예산과 결산심사도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 또는 국민들이 낸 국비 이것 지금 했으면 이 천마산터널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내용을 보시면 그다음 페이지 바로 보시면 저희 사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위원님 말씀 저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저희가 성과지표에 모든 사업들을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성된 사업, 산성터널은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산성터널 중에서 민자 공정률 100%를 하겠다는 것만 들어가 있고요, 산성의 접속도로 부분들은 별도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91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이미 산성터널은 접속도로는 지금 하고 있지만 이미 산성터널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91페이지 보시면 민자 공정률 95%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면 천마가 중요한데 여기 안 들어갔느냐? 그 지표에.
그래서 이걸 넣어야지…
하여튼 지표 선정에 조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를 정확하게 넣어 주시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2007년부터 시작했는가, 정확하게 천마산터널이 언제부터 했는가가 명확하지 않아요, 이게.
예, 마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됐다네요. 오늘은 이것으로 여기서 일단 제 질의를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 도로과장님? 잠시 한 개,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어때요? 도로관리 부분도 좀 합니까?
예, 도로관리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예를 들어서 도로가 싱크홀이나 여러 가지 매몰사항이 되었을 때 우리 쪽에서 좀 합니까?
예, 작년 1월부터 지하안전특별법이 생겨 가지고 지하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저희 과에서 지하안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하안전팀이죠? 지하안전팀 그 운영이 좀 어때요?
지금 직원이 팀장과 8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8명?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업무는 GPR 탐사입니다.
어디요?
GPR 탐사, 지하공동탐사를 갖다가 미리 해 가지고 지반침하를 갖다가 사전에 예방하는 어떤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법적근거가 작년…
예, 지하안전특별법이 작년 1월 달부터 시행됐습니다.
작년 1월부터 시행이 되죠?
예.
내가 왜 이런 질의를,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은 국제신도시 지금 신문지상 보도내용 보죠?
예, 명지…
그 답변은 이제 과장님, 실장님한테 옮기겠습니다. 실장님, 명지지구 이번에 지하침하 보도지상에서 여러 번 봤죠?
예, 봤습니다.
그때 우리 시에서 어떤 도로팀에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그쪽에서 접근했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부분은 이제 경자구역이기 때문에 경자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자청에서 지하 침몰, 함몰된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했고요, 결과 무리한 발파로 사업주의 무리한 발파로 결론이 났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하기로 되었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경자청에서 지하 연약지반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검토를 좀 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차원에서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놓고 느꼈던 게 충분하게 그 업무의 어떠한 부분은 지금 그 속에서 모두가 경자청에서 지금 모든 인·허가 부분들은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하고, 이런 어떠한 도로가 파손되고 어떠한 지하 매몰이 됐을 때 원인규명 또한 나름대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이라는 그 어떠한 업체가 나름대로 지하 매몰하는데 원인규명은 또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문제는 이런 것이 발생되었을 때 이것을 부산시가 투자하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금방 말했던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지하안전팀 최소한 이 팀이 접근을 해야죠.
저희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또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 내용들을 다 봤습니다. 봤을 때, 단지 업무의 주관부서가 경제특구청에서 그 업무라고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 통상부가 그것을 관리를…
투자통상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에서 한다 말이에요. 그 업무도 전혀 좀 어떻게 보면 업무의 그 어떠한 효율성에 의해서 통상부가 지금 경청은 통상부가 지금 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팀에서 지금 덤벼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모든 부분들은 우리 지하매설팀에서 좀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아무래도 업무가 경청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또 어떤 기반시설의 어떤 관리주체는 또 우리 시·군이 관리하는, 구가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구가 당연하게 지금 업무량을 해 가지고 우리 시가 또 업무량을 해 줬을 겁니다. 강서구청에. 그러니까 강서구청의 그 어떠한 공무원들을 내가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게 우리 강서구청 공무원들도 하지만 부산시 우리 이 전문 팀에서 이 부분은 나는 좀 관여를 좀 하고 앞으로 이 부분이, 요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부산시의 어떠한 지하매설을 할 때 그 나름대로 그 싱크홀 부산시 터졌을 때 그 많은 재빠르게 해 가지고 이상한 위원회도 만들고 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번에 국제신도시가 그 많은 매스컴 속에서 떠들어도 우리 부산시의 어떤 지하팀에서 그 부분에서 대응부분이 나는 좀 미흡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떠한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경제특구청 저기를, 통상…
투자통상과입니다.
투자통상과 그 담당 공무원이 거기 나와 가지고 설쳐서는 안 되는 거 아니, 최소한 우리 지하매설팀에서 좀 나가 가지고 업무를 하고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전문가 아니에요? 우리 부산시 이 많은 전문가 인력들을 그런 데 쓰라고 다 놔뒀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내가 또 별도로 요 부분에 실장님 또 문제제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초크만 내가 던지겠습니다. 좀 과장님 수고를 하시는데 앞으로 좀 팀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도록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희가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매일 아침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일자리경제실장과 저희 도시계획실장 같이 의논을 해서 이거는 경자청에서 정리할 부분이라고 이미 이야기가 다 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터지거나 하수도가 터질 경우에는 해당국이어서 저희가 보기는 봅니다. 놓고 있지는 않으나 그러나 결국 처리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같이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주택과장님도 계시는데 내가 오늘 이야기 좀 말 나온 김에 부위원장님 조금만 좀 거론을 더 합시다.
짧게 해 주십시오.
예, 짧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경제특구청이 우리 지역에 만들면서 사실상 경제특구청이 가진 주업무는 실장님께서도 봤지만 외자유치 아니에요?
단지의 개발…
개발, 그런 형태인데 사실은 명지신도시 같은 경우는 경제특구에서 관할할 지역이 아니에요, 사실은? 100% 주거지예요, 주거지. 그런데도 그 업무를 경제특구청에서 한다 말이에요. 우리 주택국에 인·허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상에 봤지만 한 주원테라스라는 지금 아파트가 부실로 인해 가지고 신문지상에 봤을 겁니다. 220세대가 거의 3분의 1을 포기를 하면서 가장 비싼 아파트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지역주민들, 그 지역주민들은 우리 부산시민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인·허가가 경제특구청에 있다 해 가지고 그 주택지에 무슨 경제특구청이 그쪽에서 관여를 합니까? 이런 어떠한 구조적인 부분들은 앞으로 실장님 좀 산업통상부에 올라가더라도 지역 조정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주택지에 무슨 경제특구청이 그쪽에서 관할을 합니까? 그러니까 인·허가의 모든 부분들이 경제특구청이 한다 말이에요. 하면서 주택이 부실이 나더라도 마지막 인·허가를 준공을 내주고 자기들은 그 감사지적, 정부 산업기관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 있어서…
우리 부산시 직원과 경상남도 직원이 반반이 지금 해 가지고 경제특구청을 꾸리고 있는 거는 압니다.
그러니까 부산 거는 부산에서 다 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하고…
그러니까 막상 예를 들어서 문제가 터졌을 때 경제특구청에서 뻔하게 부실이란 것이 눈에 보이고 지역주민들이 다 포기해가 지금 아파트가 빈 아파트가 되어 있어요, 가장 비싼 아파트가? 심지어는 220세대가 입주를 50세대밖에 안 했다 말이에요. 그 150세대는 지금 완전 노상에 깔려가 있어요. 심지어는 법률적으로 주택관리 그 50% 이상의 입주대책위도 구성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런 것 같으면 차라리 어떠한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하게 경제특구에서 맡아가 해야 된다고 나는 봐집니다. 그렇지만 명지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한번 가 보세요. 내가 도시국에 이야기했지만 산업 전용주거단지로 해 가지고 풀밭이에요, 풀밭. 외국인 전용단지로 해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그어놨는데 지금 근 사오 년간 풀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아무리 우리가 경제특구청에 지금 이야기가 충분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하지마는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민들이 느끼기는 상당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실장님, 이 부분의 어떠한 조정도는 내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부산시가 최소한 경제특구지역에 관할하는 지역만이라도 우리 주거지역만이라도 부산시가 받아오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반주거지역에 무슨 경제특구청에서 그 관할을 합니까? 그리고 부산시는 자꾸 뒤만 따라가고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가 주도적으로 지금 못하는 것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번 같이 지하 침하가 이 지역민들이 매스컴도 타지 마라 합니다. 신문기사가, 왜? 집값이 하락이 되니까. 그러니까 집의 구조가 안전의 부분은 당연하게 우리가 안전하다는 거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지반이 눈에 보이니까 자꾸 침하가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부산시 실제적인 어떤 담당자들이 나가 가지고 어떠한 현장점검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조사를 안 하고 대책이라는 것은…
김동일 위원님 마무리 하시고요,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결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그러니까 실장님 한번 이 부분은 경제특구청의 구역의 어떠한 조정부분은 우리 부산시가 한번은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에 한번 답을 내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별도로 의논을 좀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 질문자가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답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LED 조명 ESCO 용역 사업에 대해서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CO 사업이 공모사업이 맞습니까?
예,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이 몇 군데 선정이 된 거죠?
매년 저희가 한 건 정도 지금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전국에서는 몇 건…
전국에 몇 건인 거는…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지금 전력 사용량이 감소가 한 44% 된다고 했는데 이 수치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설계 치에서 그렇게 나왔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17년, 18년 이렇게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동서로 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8,600만 원 절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8,900만 원씩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시고속도로도 1억 700만 원 정도 절감이 된다라고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2,600만 원 정도, 1,800만 원 정도 절감한다라고 했는데 2,600만 원에서 당초계획보다 800만 원씩 더 추가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실예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960등입니까, 이게?
이번에 사업이 936등입니다.
936등입니까?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1월부터 12월 달까지 전력량과 감소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12개월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해서, 한 500만 원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6,200만 원을 절약을 하시겠다는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월 달부터 12월 달에 살펴보면 지금 절감된 금액이 1월 달에는 한 750만 원에서 12월 달에는 1,2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평균을 내셨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평균을 내서 달에 한 500만 원 조금 더 되는 거를 1년에 6,200만 원을 절감을 하시겠다 하는데 지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12월 달에는 1,200만 원이었는데 11월 달도 1,100만 원입니다. 물론 이제 겨울에 동절기가 오는데 1월 달에 갑자기 700만 원으로 떨어지거든요. 이게 절감되는 금액이. 그러면서 3월 달에는 400만 원까지 떨어지고 이런 수치가 제대로 측정이 됐는지 좀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12월 달에 지금 절감액이 1,200만 원입니다. 제일 낮은 게 3월 달에 440만 원입니다. 1월 달, 2월 달 우리가 보통 동절기라고 하는데 보통 3월 초까지도 동절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500에서 600 두 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기본적 원칙은 그렇습니다. 오래 켜 놓으면 그만큼 절감 양이 많아지고 적게 켜면 절감 양이 적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하절기보다는 동절기가 켜는 시간이 좀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절기 1, 2월 달이 동절기지 않습니까?
기본원칙이 좀 그렇습니다.
11월 달은 1,100만 원이에요. 1월 달은 700만 원이고 이거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하절기에는, 하절기 6, 7, 8월인데 640만 원, 거의 700만 원을 웃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측정을 제대로 하셨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좀 가지고요. 그러면 이 ESCO 사업은 사실 민간에서 투자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3억 1,000만 원.
얼마 되지 않는데 이렇게 사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국비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입찰 참여하는 부산지역 지역경쟁입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업체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31개소.
31개소고. 그러면 그거는 어쨌든 88.7%입니까? 보통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 정도 되죠.
그 정도해서 이렇게 뭐 옛날에도 어떤 사기업에서 ESCO 사업을 해서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경쟁입찰로 들어간 거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비만 아니면 또 민간사업자한테 이렇게 받아서 이거를 매달 절감된 금액을 변제를 해야 되는지 좀 번거롭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LED 사업을 하는 지역업체도 이렇게 계속해서 사업이 좀 발굴되기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지역업체도 우리가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시비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비도 오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국비 공모사업으로 갈 경우에 예산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예산 확보도 억수로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산이 좀 크지 않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절감액이 이렇게 차이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거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조금 벌로 봤는데 좀 그렇네요.
그래서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지금 동의안이죠?
예.
실장님, 간단간단하게 우리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 ESCO 용역사업 부분에서 우리가 일반 민이 3억 1,000만 원 정도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할 때 나름대로 이 ESCO에 돈을 빌리는 거죠?
자기들이 돈을 빌려 와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돈이 다 되면 3억 1,000만 원을 저거가 대고 안 됐을 경우는 이쪽에서 돈을 대부를 하는 것 아니에요?
빌려오고 안 빌려오고는 자기들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관급자재를 사 주면 자기들이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요.
나름대로 지금 1년에 매년 5년 계획해 가지고 6,200만 원씩 이게 이제 전기절약 부분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몇 번 해 보니까 충분하게 이 정도의 어떠한 절약 부분은 나온다. 그래 나오니까 충분하게 우리가 5년 거치 끝내의 어떠한 손실 부분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지금 그 하는 것 아니잖아요?
손실이 나와도 어차피 6,200만 원 저희가 매년 물어주도록,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앞에 예를 보면 조금 생각했던, 계산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남는 편이고요.
담당자가 저희들 와 가지고 설명을 하기는 그런데 민이 3,100만 원을, 아, 3억 1,000만 원을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전기절감이 1년에 6,200이 안 나왔을 경우 나름대로 이 부분들은 자기들의 어떠한 부담이고 아니면 우리 시의 어떠한 부담이냐 할 때 결론적으로 업체의 어떤 부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시의 부담입니다.
어떤 시의 부담이 될 수 있네요?
예. 아니, 시의 부담입니다. 계약을 6,200만 원을 놓고 12개월로 나눠서 매년 정액, 매월 정액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 사례를 볼 때 주는 것보다는 플러스마이너스가 있기는 하지만 조금씩 평균으로 보니까 좀 남더라 이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그대로 뒀을 때 우리가 유지보수 수선비까지 감안하면 5년간은 자기들이 수선관리유지를 하기 때문에 좀 더 남지 않겠느냐라는 게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기의 어떤 부분을 민의 투자 부분은 처음이죠?
아닙니다. 앞에 17년, 18년 두 번 다 동서로, 번영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드린 말씀대로 조금 더 남더라 이거죠. 갚아나가는 것보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사업들은 계속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가 손실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죠? 좀 이 사업들은 좀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어떻게 보면 민원의 어떠한 자본을 끌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손실이 없다면…
국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를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잘 좀 선정되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센텀시티 지하차로 LED 조명 교체 ESCO 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실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준승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전문위원 이상용
○ 출석공무원
〈시민안전혁신실〉
시민안전혁신실장 김종경
안전혁신과장 추창식
재난대응과장 이춘구
재난현장관리과장 박경규
원자력안전과장 이용창
특별사법경찰과장 윤희주
〈도시계획실〉
도시계획실장 이준승
도시계획과장 심성태
시설계획과장 이동기
도로계획과장 이병동
기술심사과장 홍인준
건설행정과장 김효경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윤상우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7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21
2 8 대 제 27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6
3 8 대 제 27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21
4 8 대 제 27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20
5 8 대 제 27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20
6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6-28
7 8 대 제 27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5
8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20
9 8 대 제 27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6-20
10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6-20
11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19
12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19
13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6-19
14 8 대 제 27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4
15 8 대 제 27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6-21
16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19
17 8 대 제 27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6-19
18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6-19
19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18
20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18
21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6-18
22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6-17
23 8 대 제 278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