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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6월 19일 (수) 10시
  • 장소 : 경제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5.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례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영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78회 정례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9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린 의원 발의)(조남구·정상채·구경민·제대욱·박민성·김삼수·김문기·최영아·김민정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언욱·이주환 의원 발의)(박승환·박성윤·신상해·김혜린·정상채·김동하·도용회·김부민·문창무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대영 의원 대표발의)(고대영·김부민 의원 발의)(박흥식·김정량·곽동혁·김문기·오원세·김광모·박민성·제대욱 의원 찬성)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김혜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언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부민 의원님과 고대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린 의원님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경제문화위원회 동료위원님들과 조영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언욱 의원님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대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영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언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교육위원회 이주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91호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남언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대영 의원님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대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영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 및 김부민 위원장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88호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고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하신 남언욱 의원님과 고대영 의원님께서는 상임위 의정활동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남언욱 의원님, 고대영 의원님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언욱·고대영 의원 퇴장)
조례안 3건 전체에 대하여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웃음)
먼저 관광 진흥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요, 이 조례개정안의 핵심적 내용 중에 하나가 공정관광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었다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정관광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근에 언론에 났듯이 아마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이탈리아나 몇 군데 주요 관광지에 너무 많은 관광객이 와서 관광지에 있는 주민들이 관광객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실제 관광객이 오는데 그 지역 소득에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관광객으로 인한 그 지역민들의 어떤 피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공정관광이 태동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 그리고 지역민과 관광 활성화와 지역민들 간의 이해 내지는 이익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하는 관광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공정관광의 개념에 대해서 한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책임관광, 녹색관광, 생태관광, 복지관광 이게 관광개념을 이런 네 가지 개념을 큰 축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조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전체적으로 광범위한 이렇게 학술적으로 정리된 용어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이 네 가지 개념들이 다 포괄된 이런 정의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오버투어리즘과 관련된 일부의 내용만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전체를 다 담고 있지만 우선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천문화마을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 몇 번 언급되었듯이 어떤 지역민들에 대한 관광객으로 인한 피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선은 전체 공정관광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제 말은…
우선은, 우선은…
공정관광의 개념이 크게 아까 이야기했던 네 가지 부분에도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는데 이 조례안은 그중에서 한 일부분에 좀 한정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물론 지속 가능한 관광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썼다가 또 개념은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얘기로 싹 좁혔다가 좀 모르겠습니다. 개념이 넓게 쓰기도 하고 아주 좁게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전체에 대한 개념을 다 공정관광을 가지고 할 텐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 우선은 오버투어리즘 부분에 대한 해결을 우선적으로 과제로 삼고 진행할까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것에 관해서 기본계획 수립 내용에도 포함시키고 시장의 책무 이런 데도 포함시키고 이렇게 됐는데요.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조례가 지금 전체 관광 진흥 조례에 포함시켜 가지고 이 일부분을 논의를 했는데요. 대전시 같은 경우는 공정관광에 대한 개념을 특별히 정해서 이렇게 조례를 책정하고 제정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좀 그 부분을 특히 우리가 강조를 한다라면 차라리 한 부분으로 떼어내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넣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안 그래도 고민을 좀 했었는데 물론 모든 시·도가 공정관광 관련된 별도의 자료를 만든 건 아니고 저희들 알기로는 대전광역시하고 전라북도 정도가 지금 되어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관광 진흥 조례안 안에 개정을 통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서울특별시에 나와 있는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정관광 부분은 사실은 이게 전국적으로 봐서 이렇게 아주 활발하게 전국적으로 논의되는 사항은 아니고 일부 시·도에서 조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공정관광 부분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서술해질 정도의 논의가 좀 되면 저희들도 그 뒤에 조금 더 이 부분만 따서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우선은, 우선은 관광 진흥 조례안 안에 이런 부분을 논의를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크게만 정의되어 있다 보니까 공정관광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이라든지 또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좀 담겨지지 않은 구체성이 결여되는 이런 부분이 좀 존재하지 않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뭐 이 이야기가 그냥 조례 만들면서 그냥 툭 집어넣는 거로써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구체화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사실은 이게 서울에 북촌지역에 어떤 논의가 어느 정도 좀 시발이 되었었는데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에 몇 군데 났던 지역민들의 어떤 피해 그다음에 이익관계 이런 거를 염두에 둬서 이래 만든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관광에 대한 논의가 저희 시에서 이제 좀 진행이 된 관계로 이 부분은 조금 더 전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봐서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공정관광 부분에 대한 시의 최초의 이 논의 자체를 우선 담는 걸로 진흥 조례에 담아놓고 아마 내년에 저희들이 여건이 되면 관광 진흥 전체에 대한 계획을 잡을 때 공정관광 부분도 한 꼭지로 좀 넣을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전혀 없었는데. 그리고 관광 진흥 계획이 1년 계획 위주로 되었던 건데 이거를 기왕에 관광 진흥 계획 5개년 계획을 잡으면서 공정관광에 대한 꼭지를 한 꼭지 넣을 생각입니다. 넣게 되면 그 용역 중에서 공정관광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해서 조금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전체 그림을 그리고 관광 진흥 계획 아, 관광 진흥 조례에 담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다음 뭡니까? 국어 사용 조례 일부 개정안 이거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저도 조례 같은 것 보면서 실태조사가 잘 안 되니까 사실 실태, 우리 위원님들이 실태조사를 시 공무원분들이 좀 열심히 해라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라 이런 조례를 사실 최근 들어서 많이 바꾸고 있지요. 실태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의 내용이 보면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일자리경제실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보면 ‘아니, 이걸 왜 매년 조사를 하고 있나?’ 싶을 정도의 너무 형식적이고 별로 실태조사 한 결과가 별로 이렇게 아무런 정책적 입안에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왕 하려면 제대로 된 이런 뭔가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실태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문제고요. 그리고 또 그 실태조사도 잘 안 하는 것도 사실 문제인데 저는 이 조례도 사실 제가 보면서 필요성 때문에 좀 그리고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마 제안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고민되는 게 우리가 결국 비용과 어떤 편익, 비용편익분석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이 국어 사용 이것 지금 실태조사를 할 때 올해하고 올해 어떤 자료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큰 변화가 얼마나 있을까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또 만약에 변화가 조금 있다 치자, 있다고 치면 그게 어떤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이 사실 조금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게 의원님 발의된 조례라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좀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무원의 입장에서 매년 조사를 한다는 게 공무원이 조사를 해서 나타난 결과라는 게 좀 피상적일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저희 담당 공무원, 관련 공무원하고 같이 스터디를 좀 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용역비가 한 6억 원 이상의 정도 이게 왜냐하면 옥외광고물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시 전역에 옥외광고물 부분에 대한 외래어 관련된 부분을 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공무원이 만약에 한다 그러면 구에 공문 좀 보내 가지고 구에서 조사한 거를 받아서 취합하는 정도인데 현실적으로 이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매년 조사를 한다는 게 사실은 이게 필요성과 비용 대비 편익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매년 조사한다는 게.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곽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이게 조사의 필요성은 느끼나 매년 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 얼마큼 실효성과 효용성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담당 국장으로서는 굉장히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아까 제가 앞에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런 문제제기에 대한 것은 있는 거잖아요?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제기를 어떻게 사실 보완적으로 할까? 그런 게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안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사실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년 6억 이상의 용역비를 들여서 조사를 하고…
아니요, 제 말은…
아까 위원님 말씀…
제가 말했던 거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매년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전문조사를 하는 것이 매년 조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느냐 하는 측면이 좀 있고 이거는 매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몇 년마다 한 번씩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조사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전, 부산시 전역, 공문서뿐만 아니라 전 옥외광고물까지 다 조사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조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거니와 설사 한다 하더라도 부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행정관리도 굉장히 많고 또 별도로 6억 원 이상, 추계를 해 보니까 6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 사실 이게 6억 원 이상 매년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 만한 정도의 우리가 예산을 써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예, 뒤에 위원들도 아마 같은 질의를 계속할 거니까 이만 정리하겠습니다.
예,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김혜린입니다.
앞서 우리 곽동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연결해서 계속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어 사용이 중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예, 공감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맞지요?
예.
예, 저도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천천히라도 좀 우리가 국어를 잘 쓰고 그리고 열심히 쓰는 그런 자세나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보면 이런 표본 아니 조사,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명문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문,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샘플링해서 조사하는 것의 어떤 조사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 담보될 수 있을는지 싶어서 결국 이거는 나름의 어떤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매년 조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용가치가 있는지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실제 조례에 담았다고 해서 과연 진짜 이래 되면 결국은 내년부터 본예산에 예산을 저희들이 올려야 되는 사항이고 또 1년은 해 볼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다음에 다시 예산을 올리는 것이 어느 정도, 모르겠습니다. 한 2개년 정도는 해 볼 수는 있겠지만 어떤 변화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과연 6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논의는 예견컨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게 목적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필요한데 실태조사가 최초에는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는 광고물이나 공공기관 공문서, 공공기관 명칭 등을 표본조사에서 저는 그 변화 추이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장기적으로 볼 때 얼마큼 한글을 잘 쓰는지 열심히 쓰는지에 대한 문제라서 최초의 전수조사 이후에는 표본조사로 넘어가서 이것들을 반영 추이를 보는 거니까 어차피 매년 하는 것들을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용추계 하신 거 보니까 실태조사에, 34명 조사 48명 했는데 이런 인원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마 이거는 구가 16개 구·군이니까 여기에 최소한 2명 정도는 투입이 돼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거고. 여기에 지금 위원님 발의한 거 중에서 계속 부담이 되는 부분이 옥외광고물 부분입니다. 사실 공문서 부분하고 저희들 공공기관 명칭 부분은 조금 부담이 덜한 대신에 옥외광고물 부분이 들어가서 이 옥외광고물 부분을 어느 특정 지역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실제 추계할 때 저희들 봐 보니까 옥외광고물 부분이 상당수 용역비용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42만 개로 나와 있는데 옥외광고물도 굉장히 유행을 탄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광고물 정비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최초에 전수조사 이후에는 표본조사 해서 되게 거점지역들 서면, 해운대 이런 지역들을 따로 조사하면 그 추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은 관광 진흥 조례 질문드리겠는데요. 저는 공정관광이 물론 이윤이 지역으로 돌아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이지만 지역 주민들, 원주민들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조례, 개정조례안에 보면 관광기업지원센터도 함께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면 기업 입주 공간도 있고요. 그래서 입주하실 때 공모하실 예정이신 거죠?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그러면 공모하실 때 공정관광에 대한 기업들의 태도나 자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기업에, 관광을 하려는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과 얼마나 소통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프로그램 안에 넣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므로 기업들이 이런 데 입주할 때는 공정관광과 관련된 평가도 함께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고. 관광기업지원센터, 물리적인 공간상으로 1층은 일반 관광객들이 들락날락하게 되고 그 관광객들을 바로 접객할 수 있도록 한 2, 3층에 공간을 조성했기 때문에 100% 공정관광 입장만 보지는 않겠지만 같이 연계는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1층 방문자, 영도센터에서도 그런 거 소개를 같이해 주시면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 기본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화콘텐츠산업 안에는 크게 보면 영화·영상도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는 영상산업 진흥 조례가 있고요. 영상산업 진흥 조례 2조에 기본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기본계획 만드실 때 영상산업 진흥 조례도 함께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약간 부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대단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그간에 몇 년 전부터 웹툰이나 영화·영상 관련된 계획들을 저희들 수립을 했고 그것이 1년도 계획은 당연히 있는 거고 사실은 한 3년 이후를 바라보는 어떤 정책 측면에서의 계획은 계속 잡아서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영화·영상 이 파트에 조금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다른 콘텐츠 부분은 사실은 내용을 많이 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조례를 개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체 저희 부산시의 콘텐츠 부분을 총망라한 계획을 5개년 계획을 잡도록 해야 되겠고. 이거를 하려 그러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자주 자리도 옮기고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외부전문가나 관련된 기관들하고 논의를 계속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영화영상위원회에 별도 발전위원회를 조금 올렸는데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류된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의 장들을 계속 만들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그냥 책상에서 만드는 계획이 아니고 실제 실증 가능하고 업체에 지원이, 업체에 도움이 되는 시책들과 정책들을 만들려 그러면 공식적인 논의의 장들을 계속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같이 좀 살펴봐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정책위원회, 영상정책위원회가 전체 틀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현장과 연구와 행정의 다 같이 함께하는 기본계획들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문화콘텐츠산업 중에는 부산에서 영화·영상이 가장 뛰어난 혹은 가장 특별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콘텐츠산업 기본계획에는 영화·영상이 안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더 자세하고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2개 전부 다 기본계획, 장기적인 어떤 프로세스들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여기 어차피 콘텐츠 관련된 부분이라 그러면 영화·영상은 당연히 포함되고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예를 들어서 게임이나 웹툰, 대중문화 이런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신 출판 부분 기대만큼 그렇게 아주 정치하고 많은 시책은 나오지 않겠지만 어떻든 5개년계획이라는 중장기 계획을 준비하면서 조금 전체적으로 담아볼까 합니다. 단지 하나 5개년 계획이다 보니까 뚝딱뚝딱 한두 달 만에 만들기는 조금 힘들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작업들을 외부, 관련된 기관이나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용회입니다.
연속해서 묻겠는데요. 문화콘텐츠 진흥,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됐잖아요, 그죠? 됐는데 실제로 보면 조례가, 일부개정안이 올라오기 전에 중장기기본계획을 시행해야 된다고 강제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강제규정이 돼 있었는데 실제로 조금 전에 계속적으로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향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쭉 한다고 했는데 왜 이전까지는 이런 계획들이 제대로 시행이, 그러니까 조사가 안 됐는가, 수립이 안 됐는가라는 부분 첫 번째 부분하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국어 사용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국어 사용 조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조례가 있었잖아요, 그죠? 조례가 있었는데 있어 가지고 일단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강행규정은 아니었지만 조사가 임의규정으로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다 실제로 어떤 조례가 있는데 조사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더 구체화되고 하나는 강행규정으로 들어왔는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나 이런 걸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단은 국어 관련된 부분 외래어 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간과한 부분이 조금 있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아까…
그러니까 국어를 간과했다.
김혜린 위원님 말씀하신 질문하고 좀 비슷한 답변인데 저희들이 이게 콘텐츠 관련된 계획이 없었던 거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게임이나 웹툰이나 영화·영상 부분은 각 파트별로 저희들 담당 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계획들을 수립해서 해 왔더랬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중장기로써의 5개년 전체의 틀을 가지고 콘텐츠 계획이라고 하나의 틀을 가진 계획은 없었다는 건데 부분 부분적으로는 그게 5개년 계획은 아니지만 최소한 2∼3년 이상의 계획들은 수립해서 계속 시책들을 체크해 왔더랬습니다.
아니 여기는 중장기기본계획이라고 돼 있고 중장기기본계획 자체는 3년이라고 하더라도 3년이든 7년이든 5년이든 간에 그거를 어떤 중기계획이나 아무튼 소규모 계획으로 할 수,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아예 기본적으로 제대로 수립이 안 돼 있다는데 여기는 부분별로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게임, 웹툰, 영화·영상 우리 발전계획은 수립을 좀 해서 해가 바뀌면서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시책을 넣고 했더랬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전반에 대한 5개년계획이라는 그 툴을 가진 계획은…
그거는 없었다?
예. 그래서 한번 기왕에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전체 콘텐츠를 모은 계획들을 하나 만들 필요가 안 있겠나. 그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똑같은…
전혀 없었다는 거는 아닙니다.
연속한 질문인데 국어 사용 계획 자체가 안 한 이유가 뭐죠, 이때까지? 임의규정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기는 힘든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업무 비중이 조금 인식이 조금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전부터 쭉 했던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됐고 저도 한 몇 개월 동안 여기 몸담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간과했다고 보고 그러면 조금 전에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봤었는데 실제 필요성은 느끼십니까?
필요성은 느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아니, 그 부분은 일단 상관없이 필요성…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너무너무 버겁습니다, 사실은.
아니요, 그건 따로 물을 거고. 일단 필요성은 느끼시는 거네요?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러면 옥외광고물 자체를 조사하는 거는 가장 부담을 느끼시는데 이런 분야에서 시에서 하는 분야가 있지만 실제로 실증 같은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 상호명을 등록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구청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자체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가지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어떤 여기서 지금 비용추계 자체는 공무원들이 하기 힘드니까 어떤 외부기관을 통해서 전수조사 40만 개를, 40만 개를 전수조사 하려니까 6억이라는 비용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런 방면이 아닌 실제로 우리나라는 데이터베이스 잘돼 있잖아요, 그죠? 돼 있기 때문에 국세청, 국세청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떤 다른 국가 공공기관들도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구청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의무, 첫 번째 그거를 활용한다. 두 번째 그 내용 자체가 안 돼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어떤 조례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지시를 업무 협조를 구한다. 이런 방법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아직 시도해 보지 않았잖아요.
조사라고 들어가면 이게 많은 에너지가 들고 사실 공무원이 각 업무를 하나 맡은 게 한 직원당 업무 한두 개를 맡는 게 아니고 여러 꼭지의 업무를 맡다 보니까 공무원이 직접 조사하기는 여러 가지 쉽지 않아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전문인력들이 조사를 조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옥외광고물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버겁고 저는 제가 볼 때에는 저희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한 5년 정도 잡아서 한번 조사를 조금 하는데 이게 정 필요하면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 한번 조사를 전체 전수조사를 해 보는 거는 안 필요하겠나 싶습니다.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계속 지금 국장님 하고 싶은 얘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고 싶은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방법, 다른 방법 자체를 찾아봤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방법 자체가 얘기하는 거 자체가 아까 국세청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를 한번 논의해 봤냐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으로 안 해 봤는데 그것도 저희들도 한번 보긴 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조사가…
그 얘기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교류라고 했을 때 여기서 국제교류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들어갔는데 정확히 어떤 분야를 얘기하는지 있지 않습니까? 한류 분야를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어떤 다른 분야를 얘기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국제교류라 하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할 때 상당수가 이쪽 분야에 사실 외국인들이 옵니다. 와서 나중에 더 잘 아시겠지만 각 행사할 때 포럼이나 세미나 꼭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네트워킹 사업들이 있습니다. 교육사업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기존에 국제교류를 안 하는 거는 아닌데 아마 이 문구를 넣은 거는 우리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조금 더 활성화하라는 측면에서 국제교류 부분을 넣지 않았나. 없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실제 각 행사할 때마다 각 분야 외국인들 초청하기도 하고 행사에 참가를 합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사실 간담회나 만찬 할 때 교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활성화를 시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
더 활성화, 구체적인 거보다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관광 부분에 대해서 공정, 아까 계속적으로 공정관광 부분이 계속 얘기 나왔어요, 그죠?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에서 공정관광에서 부산지역에서 지금 어차피 관광MICE산업이라든가 관광산업 자체를 계속적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정관광이 어떤 얘기돼야 될 정도의 지역은 어느어느 지역이라고 보통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그냥 지금은 감천문화마을이 조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전보다는 조금 좋아진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사생활 침해다. 왜냐하면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서 계단을 올라가서 조망을 하는 데가 있는데 말하자면 자기 앞마당이 다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사생활 침해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관광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주지시키고 또 안내하는 분들 특히 과거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조금 많이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이드가 여행객들한테 조용히 좀 해 달라든지 이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감천문화마을이 많이 좋아졌지만 앞으로 어떤 특정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몰리게 되면 충분히 공정관광에 대한, 특정지역들이 나올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공정관광 부분을…
일단은 공정관광,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실제적으로 관광산업 자체가 발전시키는 분야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사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곳 특히 영도가 한창 뜨고 있잖아요, 그죠? 영도지역이 뜨고 있고 감천문화마을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관광 분야가 어떤 활성화되었을 때 지역민에게 그 이득이 돌아가는 부분 자체. 그런 부분 자체도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충분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내려온 거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제안한 국어 사용 일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이 안을 내놓을 때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내용에 뭔가 하니 일단은 우리가 외국어, 신조어 살다보면 계속 외국어를 사용을 하고 또 국어화처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마는 특히 우리가 일본어투 용어가 이번에 삽입돼 있는 거는 우리가 36년을 지내왔던 그 과정이 얼마나 모진 과정이었는지 저도 기억나는 거는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온 사람들의 우리 주민의, 우리 국민들에게 심어놓은 이 모든 게 지금은 일제가 벗어난 지가 칠십사오 년 돼 가는 과정에서도 엄청나게 우리가 몸에 배어 있는 거 이걸 우리도 이제는 빨리빨리 정신 개조를 해야 되겠다는 데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거는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밀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45년 해방됐지만 100년 내다보고 다시 한번 자기들 주장이 있는 상대편 나라에서는 주장을 했듯이 우리는 거기에 대한 거를 해서 모든 개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빨리.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신개조를 빨리 바꾸기 위해서는 뭔가 이 조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강하게 우선은 밀고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특히 외래어뿐만 아니라 특히 일본어에 대해서 일본어투 우리가 친일인사 목록에 세 권으로 돼 있는 자료를 내가 보면서 거기에 속한 문학인들, 예술인들 자료를 보면서 이거 이 문제도 같이 곁들여 가지고 해야 된다. 지금 흔하게 나오는 말들이 예사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 그거는 말은 우리가 순화를 시켜야 되겠지마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일본어투 어떤 돌출간판, 광고물 이거는 빨리 뜯어고쳐야 됩니다. 자라나는 우리 세대에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심어줘야지 이웃나라에서 우리를 침략했다 해서 100년 후에는 다시 한번 자기들이 이런 말이 나오는 투가 우리가 정신 자세가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고 저쪽에서는 그런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뭔가 새로운 걸 우리가 각오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문제는 이 조례를 강력하게 우리 부산시에서도 밀고나가야 되고 우선 예산에 처음에 조금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시행할 때 예산이 들겠지마는 우선은 틀을 잡아놓고 나면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시에서 강력하게 한번 추진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도 안 했는데 그냥 미리 강제적으로 발언하라고…
(장내 웃음)
어쨌든 정상채입니다.
아마 이번도 그렇고 지금 8대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사항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라는 이 내용이 계속 올라올 거예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 내용에 볼 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그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기간을 안 정해 놓았기 때문에 5년 만에 해야 될지 10년 만에 해야 될지 어쩌면 나는 바쁘니까 나중에 해야 될지 그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임의규정이지마는 아, 그게 강행규정으로 해야 한다 하지마는 기간이라는 실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솔직히 어쩌면 소홀히 해 온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나와 있는 3개의 조례도 5년마다 딱 못을 박아 가는데 앞으로 아마 제가 느끼기로는 계속 아마 지금까지 앞에 있던 부산시의회에서 어쩌면 조례를 만들고 제목은 좋으나 그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별 의미 없이 흘러왔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래서 이후에 이런 조례가 계속 나올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럼 먼저 여기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에서 경쟁력 강화, 경쟁력 강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무엇을 경쟁력 강화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이렇게 돼 있는데 종합계획 무엇을 경쟁력 강화로 보고 있는 건지.
이거는 산업경쟁력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의 진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가 주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드렸냐 하면 지난번에 관광마이스 포럼을 열었었죠, 1층에서요?
예.
아마 집행부에서 영상녹화 가 있을 거예요. 시장님이, 부시장님이 말씀하시고 시장님이 말씀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부산에 영화제는 잘되고 있다 하는데 산업적으로는 아주 기반이 취약합니다는 말씀을 하더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자리에서 그러면서 사실은 이후에 부산시에 관광마이스국을 신설합니다고 했죠? 그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국의 신설의 문제가 아니고 산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쟁력 강화 여러 가지 함축적으로 돼 있는 내용인데 이 문제도 이제는 조금 구체적으로 산업적 기반을 어떻게 조성해 갈 것인지가 나와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 합니까?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5년 동안에 만약에 1년에 1억씩 해 가지고 5억이 들어왔다면 뒤에 산업적 접근에 대한 평가 있다 아닙니까? 피드백이 돼야 된다고 보는 쪽이에요. 여기에 물론 우리 동료위원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은 이후에 피드백, 평가 그리고 뭐라 합니까?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발전돼 있는지 이런 사항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좀 나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관광진흥 조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공정관광 참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데 있다 아닙니까? 이 사항은 우리가 공정관광을 말하기 전에 관광의 주체와 객체를 지금 잘 못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쉽게 말해서 여기 감천마을 주민들이 우리 스스로가 관광지를 만들었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든 아, 이 지역이 좋으니까 만들어서 준 거거든요. 사실은 감천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아니고 지금 부산시가 주체고 그 사람들을 표현하기 뭐 한데 뭐처럼, 인형처럼 만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에 대한 개념 관광 주체는 누구며 객체는 누구인가 이 설정을 명확하게 할 때 공정관광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심각하게 봐야 될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관광, 감천마을이 있다면 서울에 고촌마을이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동이나 북촌 고촌거리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사는데 불편한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촌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데 주체와 객체의 문제라니까요. 이 문제를 지금까지 관광지를 국가가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하면 만들어 가지고 그 사항을 주체에게 넘겨줄 수 있는 사항이 나와 줘야 되죠, 이제는요. 그래야만 올바르게 관광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 점을 조금 국장님이 잘 좀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국어 사용 조례입니다. 나는 솔직히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가는 국어 사용 조례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국어 사용이요? 주민센터, 치안센터. 센터가 국어입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이 짓을 한 거예요. 센터가 국어 같으면 몰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국어를 파기했는데 밑에 우리가 여기서 국어 사용 조례를 만들면 뭐 하겠어요, 이거요. 아마 저는 그래요. 우리 두 분의 위원장님이 국어 사용 조례를 발의한 취지는 아닙니까? 아마 내용은 이렇죠. 근본적으로 공공기관부터 국어를 순화하고 국어를 사용해 가지고 점차 민간 시민에게 넓혀가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국가가 이 짓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마 조만간에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부산시의회에서 최소한 공공기관 명칭에 영어를 사용하는 이 문제는 과거처럼 동사무소라 해도 되고 또 집강장이라 해도 되고 순수한 우리말로 뭐라 합니까, 파출소나 동사무소는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에게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도 국어가 많이 좀 쓰여지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외래, 그러니까 국가에서 공인된 외래어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어만을 써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요는 조사는 하는데 조사를 해서 이게 강제적으로 바꿔라 하기까지 얼마만큼 구속력이 있는 지는 사실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특히 광고물,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조금 반하는 용어를 쓰고 있다 해서 강제적으로 바꿔라 할 구속력이 조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것은 용역비를 가지고 조사를 하지만 이게 캠페인성이 되는 것이 현실적이지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실효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지요, 국장님의 의견하고 우리의 의견하고 조금 전에 도용회 위원이 말씀한 내용할 때 서로 보는 시각이 참 많이 다른 것은 맞아요. 그리고 또 달라야지, 맞고요, 사항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국어 사용 조례 이런 조례를 하는 사항은 사실은 국어 사용을 해라는 강제성은 알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치안센터나 주민센터, 우리나라에 국가적 상징을 영어로 쓰는 것 이거는 저는 솔직히 고려해야, 수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전제가 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더 재미있는 사항은 요새 BTS하고 과거에 보면 강남스타일 있지요? 그 한글이 우리나라 말이 그대로 만약 나가 가지고 영어나 다른 그 지역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나가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BTS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문화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요. 이 문화하고 관공서의 명칭 문제는 별도 문제예요. 우리나라에 국어를 외래어 쓰는 것이 우리 문화다? 이거는 혼이 없는 거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요. 이런 문제는 대한민국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어를 더 뭐라 합니까, 강화하면서 그 문화 속에서 외래어를 적정하게 섞어 쓰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는 쪽이고 방금 말한 대로 이거는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같은 것은 솔직히 이거를 뭐라 합니까, 다 조사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요. 그러나 지금 이 사항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좀 체계적으로 이런 뭐라 합니까, 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초기에는 계획을 세우고 아마 그 계획이 세워 있으면 좀 인터벌, 이 기간은 좀 길게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년 만에 뭐라 합니까, 새로운 외래어가 많이 나오겠지만 광고물 이런 것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나중에 추후에 아마 다시 의논해 가지고 조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오늘이 이제 6월입니다. 6월의 어느 정도 시점이 되니까 정년이라는 게 도래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경제문화위원회도 조은래 수석전문위원께서 올해 6월 말로 해 가지고 정년을 맞이하듯이 사실 여기 계신 문화관광국에도 여러 분들이 정년이 도래하신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6월 말이 되면 좋은 것도 많지만 아쉬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해를 절반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서로 간에 좋은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년을 맞이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축하고 어떻게 보면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희가, 제가 그전에 교육위원회에 했었단 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페이지라는 말을 안 씁니다. 페이지라는 말을 안 써요. 뭐냐 하면 쪽이라고 씁니다, 쪽. 3쪽, 4쪽에 보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상임위원회 어디 가도 “자, 제가 들고 있는 자료 몇 페이지”라고 하는데 그 페이지가 잘못일까요 아니면 쪽이 맞을까요? 어떻게 보면 한글 ‘쪽’이 맞는 거죠. 누구나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쓰는 거기 때문에 사용을 한다라고 본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주로 쓰는 언어 중에서도 일본의 잔재라기보다는 글로벌시대에 맞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일본의 잔재가 뭐 무시하고 미국말 이런 말 없앤다고 했는데 우리말을 아끼고 사랑하는 차원에서 좋은 건데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글로벌시대에 우리말은 아껴 쓰되 외국말도 병행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들여다보니까 이 조례가 2013년도에 강성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조례였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상으로 6년이 지났는데, 이쯤에서 국장님! 우리가 6년 동안 이 조례를 어떻게 관리를 해 왔었을까요? 라고 돌아본다면 방치했지요. 왜? 근거 자료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할 수 있다”라는 조례 안에 담긴 내용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 했었다면 아마 했을 건데 “할 수 있다”라는 표현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그동안 방치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어 사용 조례에 대해서는 사실은 들여다보시면 우리 경문위의 위원님들이 네 분이나 절반이 찬성을 하셨거든요. 이 국어 사용 조례는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관리하는 방법이나 시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비용도 많이 들고.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기는 해야 되고 한 번쯤은 분명히 이것 검토하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 본 자료를 보면 또 그런 것도 있드만요.
저희들 검토보고서에 6쪽입니다. 6쪽을 보면 현황을 한번 들여다보거든요. 현황에 대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공문서가 매년이고 강원도, 충남은 2년마다 또 경기, 광주, 제주, 전남, 전북 매년, 충북도 매년, 경남, 울산은 5년입니다. 그런데 공문서 등 실태조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년으로 하는 게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년도 있고 5년도 있고 이렇는데 부산하고 경북, 대전만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좀 논의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광고물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가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 강원, 충남은 2년이고 나머지 경기, 광주, 제주, 전남, 전북, 충북, 경남, 울산 나머지는 전부 다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대다수가 다 임의나 강행규정을 보면 강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강원도만 보고하고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틀을 보고 한번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는 겁니다. 지금 광고물 실태조사도 사실은 부산, 경북, 대전은 기간미정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문서 실태와 그다음에 광고물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다면 전국적으로 사례를 들여다본다면 아마 가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상당수 동의를 좀 합니다. 특히 광고물 실태조사 부분은 워낙 광범위하고 예산도 많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를 동의만 해 주신다 그러면 예산을 반영해서 5년 단위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조사를 해서 나중에 이게 개선을 시키는 현실적인 부분도 좀 있어서 이게 매년 하는 것은 실효성 부분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과 실효성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이 조례에 담겨서 진행이 되면 이것은 분명히 훌륭한 조례가 되는 건데 만약에 실효성이 없는데 예산만 넣고 하면 세금 그냥 시민의 세금을 날리는 그런 현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도 건의를 한번 드려보고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몇 명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기함에 따라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잠시 정회시간에 토론을 했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잠깐만요.
예,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는 아니고요. 저는 비용추계서라든지 이 내용을 보면 전수조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 조례 내용을 우리 5조, 6조, 7조 내용을 보면 그리고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을 보면 전수조사하라는 내용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이야기했던 내용이랑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이게 매년 실시할 필요가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지금 실태조사의 내용인 전수조사라고 볼 거는 아니다라는 게 저희들 좀 생각도 있고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지금 조례가 전수조사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전수조사 부분이 아니더라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고 할 때 전수조사 부분이든 지역별로 하든 아니면 부분적 조사든 간에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우리 위원회하고 좀 논의를 하고 일단 기본계획 완성 전에 그렇게 결정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곽동혁 위원님, 도용회 위원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일단 이 조례 그대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이것 하기 전에 말씀드리면 두 분의 위원님들 말씀을 저희 정회시간에 토론했습니다. 이게 실태조사를 해마다 하여야 한다라고는 규정을 강제조항을 두지만 이 실태조사 방법에 있어서는 전수조사를 할 건지 표본조사를 할 건지 그 방법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하고 해서 계획을 좀 운영 세부계획을 세울 때 했으면 좋겠고 너무 과도한 예산이 매년 책정되는 것도 저희도 좀 이게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는 하되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는 조금 의논을 하고 그 계획 세우면 국에서 저희 의회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문화체육관광국 TOP
(11시 3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조영태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영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회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하여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결산 승인안 개요 및 2018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영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및 2018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정구 제대욱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6월 달에 우리 부산시에 큰 체육 A매치 축구대회도 있었고 또 방탄소년단 공연도 있어 가지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분들이 헌신적인 노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부산의 도시브랜드 홍보를 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 주신 점 일단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2018년도 8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이월액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계속해서 지금 현재 뭐가 문제인지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제는 다 알고 있는데 지금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진짜 해결방안이 없어서 못 하는 건지 아니면 해결방안이 있는데 해결방안을 안 찾고 계시는 건지 여러 부분에서 제가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정말 이게 불가능한 건가요? 이거 채무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불가능한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제오늘 일은 아닌데 어떻든 저희들 압류재산 공매도 좀 하고 고발도 하고 그런 절차들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번 회기 때 5분 발언을 하면서 아시아드주경기장 활용방안을 찾아보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직 제가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 수입보다 지출이 3배가 되는 그런 구조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부산시에 계속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많은 아이디어와 좋은 직원들이 있는데 찾으려고 노력, 어떤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벌써 몇 년 전 얘기지만 웨딩홀이나 이렇게 구조를 변경해서 사실은 그전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었고 그래서 임대사업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우리 1층 부분에 웨딩홀이나 근린생활시설들을 조금 유치해서 임대수익을 올렸고 근간에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를 주셔 가지고 성공적인 행사를 마친 방탄소년단 공연과 같이 기존에 문화시설 외에 조금 주경기장이나 보조경기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획사들이 조금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임대수익을 조금 향상시킬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까지 그렇게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수익구조나 지출구조 자체가 조금 비합리적이라는 거를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이번에 5분 발언하고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쪽에 아시아드주경기장을 포함한 체육시설들을 둘러보면 우리 거기 계신 분들의 접근방식 자체가 너무 안일하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있지마는 외국의 사례들도 한번 보시고 그걸 검토하시고 거기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세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일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한 흔적을 솔직히 제가 잘 못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체육관리사업소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수익향상 방안은 조금 정리되는 대로 뒤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적은 사실 어제오늘 지적은 아니고 나름 사업소에서 직원들의 소장님 포함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 전문공연시설이나 이런 측면이 아니고 체육시설로서 관리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아마 기대하는 만큼은 안 될 텐데 사실 체육시설사업, 관리사업소가 그야말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본래 기능은 체육시설의 관리를 잘하는 게 원래 첫째 기능인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관리비용이 많이 드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활동들을 지금보다 더 분발하라는 지적으로 보고 조금 고민이 돼서 정리되는 대로 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맞죠. 관리를 잘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관리만 잘한다고 해 가지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지 않거든요. 관리를 하면서 또 효율적인 활용 또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요즘에 모든 자영업자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시스템으로 따지면 관리만 해 가지고 유지만 해도 어느 정도 기업체나 자영업자들이 먹고살았지만 지금은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그런 관리방안을 지금 찾아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안 그러면 다 도태돼 버리는 그런 시대에 왔거든요. 거기에 또 우리 부산시에 시설관리사업소가 또 예외일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는 혹시 우리 시설관리소에 계신 분들이 제가 그냥 들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시에 본청에 계시다가 사업소로 가 가지고 조금 쉬어가는 그런 구조 체계를 가지고 있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 의견들이 조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거는 본청하고 사업소랑 차이, 본질적인 차이는 아닐 테고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제가 이렇게 시설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거를 보면서 조금 이렇게 예전보다 자주 나가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위원님 걱정하는 만큼 쉬는 정도는 아니고 예상치 못한 이런 거 때문에 대단히 고생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떨어져 있고 자주 못 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을 온전히 뒤탈 없이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노력인 거고 덤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활동을 하다 보니까 한 번 만나 가지고 오케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계속 협상을 통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난번에 주경기장이나 이런 데 잔디 부분이 작년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서 협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도 주장하는 얘기는 새로 만들고 건설하고 하는 거는 솔직히 이제는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게, 시에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거를 활용방안을 제대로 찾아서 솔직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들의 어떤 노력이나 아이디어, 아이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조금 같이 공유를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계속해서 보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어떤 체납액이라든지 채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물론 다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겠죠.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고 나름대로 노력하겠다고 하겠지마는 점차적으로 뭔가 나아지는 모습은 보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노력하는 부분에 비해서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의원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문제를 인식을 하고 개선책을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조직체계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뭐라 답을 드리기는 뭐 한데 아마 개인차가 있을 겁니다. 전체 고생하는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노력이 부족하다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일부 조금 성실치 못한 직원이 혹시 있다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다시 독려도 하고 지적도 하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혹시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셔 가지고 노파심에 또 저희 사업소에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 사기가 죽을까 싶어서 국장 입장에서 조금 걱정도 되기는 됩니다.
잘하는, 정치인도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똑같습니다. 잘하면 칭찬받는 거고 못하면 욕먹는 게 정치인이고 심판을 받습니다, 저희들도 4년에 한 번씩.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분들도 입장을 제가 전혀 모르는 거는 아닙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전에 제대욱 위원님이 하셨지만 제가 이제 우리가 들어와서 첫 결산이거든요. 첫 결산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국장님이 해 가지고 이후에 사항별 설명서를 작성할 때 조금 뭐라 합니까? 반영해 줄 사항하고 그전에 먼저 있습니다. 사실 17년도에 결산서하고 사항별 설명서 봤어요, 사실요. 봤는데 17년도보다는 올해 나온 사항별 설명서가, 결산서가 훨씬 뭐라 합니까? 아주 잘 짜여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사항별 설명서는 뭐냐 하면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칸에는 그리돼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하고 예비비 이용 전용 수입 대체경비 변경하고 돼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추경도 포함이 되거든요. 예산성립 후 증감액 항목에 추경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지금까지는 안 했더라도 내년도부터 짤 때에는 사항별 설명서에 추경도 넣어 가지고 짜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도 꼭 요청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말씀 잘 들으시고 내년에는 이걸 반영해서 설명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가지고요. 제대욱 위원님이 세입 부분에서 미수납 금액하고 불손, 뭡니까? 불납결손액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미수납액이 한 15억 4,200만 원 그 정도 되고 정상적인 세외수입 미수납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2억 5,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처럼 수영 요트장.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거의 몇 퍼센트? 요트장 사용료하고 계류비.
예, 요트장 체납된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자료만 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수영만 요트경기장 사용료 계류비 체납액이 최근 한 3년간이나 5년간 이렇게 볼 때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는 한 18억 정도 됐는데 한 13억까지 조금 내려오기는 왔습니다.
누적액이요?
예, 체납액. 결손 처리한 거를 제외하고 남은 체납액이 한 18억에서 13억까지 줄기는 했는데…
아니, 결손은 더 이상 못 받아 가지고 돼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체납된 게 한 18억에서 13억까지 줄기는 줄었는데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추이가 계속 어떻게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조금 체납이 조금 주는 추세이기는 추세입니다.
결손, 그러니까 불납결손액 받을 수 없어 가지고 줄어드는 거 말고요.
체납액이 18억에서 13억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저도 이렇게 기사를 찾아봤더만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되는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된 거로 보이거든요. 체납이 계속 발생하는 조금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유가? 분석한 거 있습니까?
체납사유가 일반적인 사유이긴 사유인데 사실은 이게 납부해야 할 사람이 납부의 의지가 조금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납부의 의지가 없다?
예, 그런 거도 하나 있고 최근에 또 그전에 몇 년 전부터 재개발 얘기가 조금 있다 보니까 재개발 되면 상황이 바뀌니까 그에 대한 조금 의식이 떨어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도덕적해이가 중요한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여하튼 그간에 계속 선박 공매나 독촉장 발송을 조금 해서 독려를 해서 조금은 줄기는 줄었는데 이게 조금 그런데 체납 부분이 사실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긴 아닌데 한꺼번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요트 경기장에 근무하러 간 사람의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인데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이 다 안 되네요. 이게 자기가 영업이 부진하다. 원래 좀 체납하는 사람들이 늘 변명하듯이 그런 변명도 좀 많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라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독촉장 발송하고 전화하고 이런 거는 기본적이고 거기에 선박 공매를 현재 한 다섯 척 그다음에 부동산 공매도 한 12명 정도 의뢰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아직 그 부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일단 공매를 해서 처리가 되면 납부를 하게 되니까 현재 진행 중인 게 선박 공매를 한 게 한 다섯 척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지난 연도 수입으로, 지난 연도 수입이라는 거는 출납 폐쇄된 이후에 들어온 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 그 이후에도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납부가 되기는 되나요, 지금?
매년 납부가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체납 부분이 확 해결 다 안 되고 하는 부분이 계속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고서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상 이게 계속적으로 되는 부분이라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또 불납결손액의 사유를 보니까 자세하게 보니까 시효 완성이더라고요. 시효가 완성된다는 게 이거 지금 시효가 몇 년인데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요. 시효 완성으로 되는 금액이 무려 보니까. 시효 소멸로 완성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2,300만 원입니까, 이게? 내용을 보니까 불납결손액에 6억 5,700인데 시효소멸이 2,300, 무재산이 6억 3,300이네요. 맞습니까?
자료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무재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시효 소멸, 소멸 시효 된 거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무재산인 상태가 많다.
재산 조회를 해 보면 어떻든 배는 있는데 그 대표자 명의로 된 재산이 없거나 이렇게 조사된 것도 꽤 있는 걸로…
그러면 계속 거기에 방치돼 있을 거 아닙니까?
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배들이 실제보다 더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측건대 저 정도 가지고 있을 정도면 누구보다도 재산이 많을 거라 하고 재산 조회를 해 보면 명의를 이전했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명의의 재산이 없어서 압류할 동산, 부동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 하는 부분도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요트 가지고 있을 정도면 재산이 있을 건데 말이죠. 부산, 조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 부분을 조금 보면요. 일단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과다 불용액인 경우가 검토돼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요.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는 5,000만 원 이상 금액을 큰 걸로 봤는데 저는 기준을 한 20% 정도 금액이 크고 적고 보다도 비율적인 면에서 의미가 있겠다 생각되는데 부산문화비전2030 2,000만 원 불용했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1억 8,000만 원인데 이거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요, 현재?
현재 이게 2018년도 예산인데 이게 용역이 보면 1년 내에 이렇게 그 해 연도에 용역사업의 상당수 이월된 부분은 용역 기간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 해에 맞춰서…
지금 사고이월 돼 가지고 완료됐어요, 지금 2030?
지금 일단은 용역은 준공이 됐고 지금 저희 부서에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조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부 보고도 하고 조금 관계기관 의논도 하고 그런 중입니다.
왜 용역기간이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거죠? 더 요구를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애초에 1년이니까 원래 4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원래대로 하면 올 3월 정도 말에 준공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또 저희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100% 실현 계획은 아닌데 이게 서울에서 2030비전 결과를 보니까 실행계획이 조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전은 발표되는데 실천 계획들이 부족해서 실행계획을 담는 데까지 한번 담아보자. 2030까지 전체 실행 계획은 아니더라도 시장님 임기 동안에 조금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실행계획까지 잡아보고 그다음에 재정계획까지도 한번 잡아보자고 해서 사실은 조금은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을 조금 더 연장요청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이미지찾기 부산사랑 100경전 이것도 금액은 크지 않은데 20% 이상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거 매년 실시하는 거 아니에요? 매년 실시하는 100경전인데 왜 잔액이 200% 남았을까요? 일단 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고 매년 실시하는 것 금액은 웬만하면 집행잔액에 안 남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사연이 있는가요?
조금, 조금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예?
예산 배정을 좀 못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 분기별로 배정을 받는데 이 사업은 한 4,000만 원 정도해서 해도 되겠다하고 작년 하반기에 배정을 못 받아서 4,000만 원으로 좀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집행부 내에…
아니 배정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잔액이 남아요?
(담당자와 대화)
아, 편성이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 돈을 우리 재정부서에서 4,000만 원밖에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5,000만 원을 집행하려고 실제 덤벼들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4,000만 원짜리를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 분기별로 배정을 좀 받는데 이게 집행부 내부적인 부분인데 이게 좀 배정을 못 받은 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재정부서에서 조금 의미가 80%밖에 인정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결산서 410페이지에 글로벌게임비즈센터 조성사업 이게 지금 사업 변경에 되어 가지고 게임문화콘텐츠융합복합타운 조성사업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요. 이거 용역사업인데 이게 정책, 뭡니까? 재단 한국경제정책 뭐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 실시하는 것하고 이게 지금 바뀌면서 사업이 바뀌면서 한국경제정책연구원이 수행하면서 금액이 3분의 1로 확 줄어들고 3분의 2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잖아요?
예.
이 사업규모가 이게 뭡니까 바뀌면서 이렇게 용역비가 확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한 500억 이상 사업인데 이게 약간 정책이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보통 국비를 받으려 그러면 한 몇백억 이상 같은 경우는 타당성용역을 반드시 필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래 그건 알겠는데요.
그렇게 재정사업과 국비를 받는 재정사업으로 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타당성용역을 해야 되는 기준이 좀 있습니다, 기준이. 그게 이제 법상…
그 기준이…
법상 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추면 이 정도 금액인데 이거를 저희들 글로벌게임테크비즈니스센터는 국비를 받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타당성용역으로 진행을 했다가 좀 민선7기 들어와서 우리 지금 센텀 지구에 빈 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BCC 뒤편에 거기에 저희들 게임문화콘텐츠융복합타운 조성으로 내용을 조금 변경을 시켜서 이거는 정부 측에 국비를 요청하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타당성용역, 반드시 거쳐야 하는 타당성용역에서 변경을 좀 가져온 내용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요. 제가 묻는 거는 우리가 앞에 우리 이번에 5분 발언할 때 이주환 의원도 발언했듯이, 발언 무슨 내용 했는지 아시죠? 용역사업이 형편없다는 얘기하잖아요.
예.
이거는 용역이 잘했나 못했나를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자꾸 벌어지는데 혹시 이게 이렇게 사업이 바뀌면서 이렇게 뭐라 하나 타당성조사 용역 자체가 3분의 1로 확 떨어지는 게 물론 기준의 변경은 있지만 그래 떨어지면서 질도 낮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 국비를 받기 위해서 한 500억 이상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한 금액을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는 기준이 사실 산출기준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5,000만 원짜리를 하겠다, 1억 원짜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거기서 정해진…
그만큼 기준과 규모가 떨어졌기 때문에 5,000만 원으로 줄어든…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정책적으로 좀 변경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다른 용역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경우는 물론 과업지시나 품의에 따라서 용역 금액이 정해지지만 이 정도 법적으로 정해진 정도로 안 해도 된다는 정책적인 판단에서 그래 했음을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약간 좀 근거가 다릅니다, 이게. 법적으로 거쳐야 하는 타당성용역 사업하고 우리 기본계획 잡는 용역하고는 조금 이렇게 앞에 전자는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 정도 해야 되는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고 이 뒤에는 저희들 사실은 판단에 따라서 조금 유동성이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국비를 따야 하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타당성용역을 했던 부분이고 뒤에는 우리가 기본계획을 잡는 측면에서 이 정도의 돈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겠다, 이게 민선7기 오면서 약간 조금 정책전환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은 유사한 것이, 유사한데 약간 내용을 달리하고 또 주체도 이게 국비,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후에 이게 민간 쪽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쪽으로 약간 방향이 틀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애초 당초대로 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어떤 설명을 드리더라도 조금 다소 이해가 안 되실 거라고 보는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다시 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혜린입니다.
국장님! 우리 문화유산과가 언제 생겼습니까?
작년 8월에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옆을 보며)
8월?
예, 예.
예, 그렇죠. 그전에는 예술과에서 같이하신 거죠?
이게 팀, 팀이 있었습니다.
아, 예. 세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문화예술과 경상적 세외수입이 18년도에 1억 8,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과거를 좀 살펴봤는데 17년에는 7억 6,000이었고요, 16년에는 4억 9,000이었고 15년에는 5억이었습니다. 이게 유산 그래서 유산과가 빠져 가지고 이렇게 많아졌나 봤더니 유산과가 11만 3,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술과에 경상적, 경상적이라는 것은 그냥 일상적으로 들어오는 돈이라고 보면 수입은 어떤 것들이 있고 갑자기 이렇게 훅, 훅 줄었는데 2017년에 7억 6,000에서 많이 줄었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혜린 위원님 제가 죄송하지만 그 내용을 제가 면밀히 파악을 못 해서 저희 담당과장이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김배경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김배경입니다.
큰 차이는 제가 정확한 지금 수치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고 큰 차이는 지금 시민회관이 17년 10월까지 우리 시설관리공단 사항에서 그 수입이 전부 우리 부산시로 우리한테 들어왔는데 17년 10월부터는 문화회관으로 넘어가면서 이 차이가…
재단법인 생기면서요?
예, 예. 재단법인이 되면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혹시 이렇게 수입이 지금 딱 그냥 평면적으로 비교하면 17년에 7억이던, 7억 6,000이던 게 지금 18년에 1억 8,000이면 차이가 거의 6억 정도가 나는데 여기서 오는 어떤 리스크는 없습니까? 괜찮은 겁니까?
그 리스크는 전체 우리 뭐, 시 전체 그거를 따지니까.
(웃음)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다음 질문 다시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립박물관과 시립미술관과 현대미술관 3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이 3개의 기관에서 들어오는 입장료 수입이 굉장히 클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 18년도 회계연도에 보면 시립박물관과 현대미술관에는 아예 입장료 수입이 없고요, 시립미술관에 일부 있습니다. 시립미술관에 입장료 수입이 2,496만 원이 있는 게 전부 다인데 그래서 제가 조례를 살펴봤더니 둘 다 무료로 한다. 다만 이런 기획전시나 특별전시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봤더니 지출상황에 보면 세 군데 다 특별전에 유물을 대여한다거나 기획전시 비용을 지출하신다거나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는 개관전을 준비하시, 지출비용은 다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시립미술관을 제외한 두 군데는 입장료가 수입이 전혀 없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민들이 시립박물관을 가실 때 돈을 안 내고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이게 저는 시민들만을 위한 공간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관광객들이 찾아오실 때 이 공간을 보실 때는 일정 비용을 부담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그곳을 가더라도 실제로 전시된 전시물의 퀄리티랑 상관없이 약간 돈을 내고 가면 책임감이 관람객에도 일부 부과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료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특별전도 많이 하시고 되게 질 좋은 전시가 시립미술관, 현대미술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입장료 수입을 조금 더 애써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 하면 무료, 원칙상 무료고 예외적으로 유료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미술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대미술관하고 박물관은 아예 입장료가 없는 상태고 심지어 기획전, 특별전도 1년에 1건 정도 받을까말까 하는 정도이고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5건? 기획특별전을 사실 얼마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수입이 있을 건데 이거를 원천적으로 입장료를 받는 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데 갑작스럽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조례도 좀 바꿔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현 상태에서 기획전, 특별전에 일단 원칙적으로 무료로 해서 기획·특별전을 조금 돈을 받는 것, 세 기관에. 그거를 우선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빠르면 내년 조금 더 봤다가 늦으면 2021년도는 유료 전환을 지금 사실 계획 중에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거를 시기를 언제 정해서 할 것인가는 저 마음 같아선 내년에 바로 1월 1일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조례 개정이나 이게 실익, 이익과 조금 이렇게 표를 받게 되면 또 인건비도 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올 하반기, 빨리 끝나면 올 하반기 좀 늦으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한번 지켜보고 살펴보고 비교를 좀 해 본 다음에 시행을 할까 합니다. 아까 말한 절차도 좀 필요하고요.
예. 저는 부산시립이라고 해서 시민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부산시민들이 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세계의 미술관 이 정도의 위치를 목표로 하면 입장료 받는 게 전혀 거부감이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표치를 높이면 그런 수단으로 입장료를 한번 생각해 봐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립미술관에 사용료, 기타사용료 수입 39만 8,000원 행정기관 착오로 환급하신 현황이 있는데요. 이것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공부를 못 해 가지고.
예, 제가 추측하건데 이건 뭐 대관료 혹은 교육비에서 들어온 걸 잘못 받아서 다시 돌려준 상황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이런 착오는 최소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건은 우리 미술관에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조금 드리는 걸로…
예, 별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저는 이런 착오를 좀 줄여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제가 그것까지 공부를 못 해 가지고 답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월드시네마랜드마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작년에 2018년 2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던 사안입니다. 그당시에 2년간 2019년 준공을 목표로 2019년 10월 4일 날 개소를 하시겠다라는 걸로 굉장히 2018년 추경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고요.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올해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이 20년, 3년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영화100주년 이야기가 사라졌죠. 올해가 한국영화100주년이죠. 이것 때문에 처음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올 때는 영화100주년을 이야기하셨고 올해 본예산에 그 얘기가 사라졌는데 저는 이게 계속 볼 때마다 여기 결산서에서도 명시이월되어서 지금 넘어왔는데요. 이게 정말 월드시네마랜드마크가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제일 먼저 들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되고 있는 건지 이게 약간 좀 사업이 조정이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게 없어서 잘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든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한국영화100주년기념 사업으로 우리 영화의전당 그 일대를 일종의 영화 관련된 설치물이나 보도를 전체적으로 랜드마크를 꾸미자는 사업이라는 내용은 위원님 잘 아실 테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이거를 실제 공모를 해 보니까 이게 전문성이 있어서 그런지 이 정도 돈 가지고 돈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건지 자꾸 두 번이나 유찰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하고 시공을 같이하는 걸로 조금 정책을 바꿔 가지고 이번에 다시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원래대로 하면 올 상반기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절차를 한 번 거치는데 한 달 반 남짓 걸리고 두 번 유찰되다 보니까 사실 그러다가 상반기를 좀 보낸 셈인데 여하튼 두 번 유찰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를 내어서 올해 연말이라도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지요?
아, 이거는, 이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또 이게 좀 저도 약간 예를 들면 로스앤젤레스 가보면 영화의 도시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일대에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관광객들이 모이듯이 꼭 관광객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효과도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올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내년에는 가시적으로라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어져서.
그리고 1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도 지금 이게 예정된 그 동네가 걸어 다니는 사람이 정말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산심사 때마다.
예.
그래서 뭐 그런데 장소가 바뀐 것도 아니고 크게 계획이 바뀐 것도 아닌데 그냥 자꾸 입찰이 계속 유찰되는 그런 상황들만 계속 벌어진다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렇게 응찰이 안 되는 게 이 정도의 우리 과업지시, 이렇게 조각품도 걸고 거리도 그렇게 랜드마크처럼 꾸미고 이렇게 하는 게 자기 돈이 안 돼서는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할 만한 기술력이 안 돼서 그런지 저희들이 그 업자들을 다 불러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저 추측 같아서는 둘 다가 혼용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하반기에 한 번 더 시도를 해 볼까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근데 이거를 설계는 설계대로 하고 시공은 시공대로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할 거를 갖다가 같이 턴키식으로 같이 설계하는 사람이 바로 시공할 수 있도록, 이거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작년 2회 추경할 때 턴키방식으로 하신다고 설명을 예,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 해 주셨거든요. 제가 여기 메모를 해 놨던데 어쨌든 이 사업은 조금 더 빨리 하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하는 게 이게 꼭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넣을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다시 해 보는, 두 번 유찰이 되었다면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간단하게…
별도로 신중하게 보고를 좀 담당자가 드리도록…
예, 알겠습니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실내수영장에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 수질관리 유지재료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재료비에 수질관리 염소소독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일한 항목인데 나눠서 돈을 썼거든요. 이런 부분은 주의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지적까지 드립니다.
예, 국장님! 요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언론에 났었는데요, 이 장애인체육회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체육회 문제 같은 경우는 언론에 나고 나서 지금 감사 드가고 수사가 드간 걸로 알고 있죠, 그죠? 내용은 보고받았을 건데 이 내용을 보면 1억 1,271만 원이에요. 총, 그죠? 지금 감사에서 나온 금액 자체가, 수사 의뢰된 금액 자체가. 그리고 지금 내용을 제가 그 내용을 다 받아봤어요. 내용을 받아보니까 그 안에 보면 어떤 내용으로 써 있냐 그러면 그 안에 이게 10년 동안, 10년 동안 장애인고용장려금하고 일학습병행제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단란주점 가고 룸살롱 가고 뭐 그런 건 기본이고 이걸 아예 자기 그 어떤 성인 중에서 아주 나쁜 사람 있지요? 그런 나쁜 사람이 쓰는 개인카드처럼 10년 동안 1억 얼마를 써 왔어요, 그죠? 그게 지금 이게 감사의 내용에 다 나왔었고 지금 이게 수사의뢰까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가 여기서부터 물어볼게요.
이런 어떤 장려금 문제, 장려금, 고용장려금, 보조금 이런 것들이 왜 예산에 안 잡히는가? 실제적으로 10년 동안 지금 장애인체육회에 있는 사무처장이 같은 사람이 계속 있으면서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연장이 되고 그 사람이 그 돈을 보조금을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어떤 실제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 자체를 자기 개인 돈처럼 업무추진비 마음대로 써왔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이때까지 이런 것들이 세입에 안 잡히고 그런 것들이 감사에 없었는가? 왜 이제까지 수사의뢰할 정도까지 왔는가? 여기에 대해 첫 번째 묻고.
두 번째 지금 여기 관련자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가?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몇 명이고 그 관련자가 몇 명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가,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거를 일단 1차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장애인체육회 직원이 총11명인데…
(담당자와 대화)
한 5명 정도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명이 관련되어 있고 그분들 지금 다 일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현재 근무 중에 있고. 저희들이 이것 감사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전체 부적정 집행을 한 것 중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흥업소에 출입하고 이런 것은 총 20건에 한 970만 원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개인 명의로 계좌이체를 해서 집행의 불투명성 이런 것들이 토털해서…
자기 돈, 그 개인계좌에 그 돈을 자기 개인계좌에 넣어 가지고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나이트클럽이니 아까 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분은 전체 1억 원 돈은 아니고 살펴보니까 한 97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개인 명의로 계좌이체가 진행이 되어서 집행에 불투명성이 있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을 하면 돈이 한 9,1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좀 해 놨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조금 보고 한번 판단을 해 볼까 합니다.
예, 묻는 거는 왜 10년 동안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어떤 문화, 상위기관으로서 조사도 안 되고 감사도 안 되고 그렇게 되었냐는 것 묻는 겁니다. 지금 예산에 편성도 안 되었잖아요.
예.
지금 여기 보니까 결산서에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아예 들어와 있지 않던데요, 보니까요.
이 부분은 면밀히 조금 매년 살피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고 실제로 장애인체육회에 사실 공무원도 파견을 가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되게 좀 챙기지를 못한…
그쪽에 분명히 공무원이 파견되어가 부장으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 자체가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이 내용 자체를 전혀 시에 보고를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고용장려금 자체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원되는 국·시비 형태가 아니고 공단이지요, 공단에서 장려금을 그냥 주는 상태도 있고 또 보통 국·시비 같은 경우는 매년 정산을 받아서 정산보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공단에서 정산을 하라고 하지도 않고 이런 프로세스상으로 한계는 좀 있는데 이렇건 저렇건 공단이 이랬든 저랬든 간에 돈이 여입이 되어서 공적으로 지출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통제가 안 된 부분은 명백히 잘못…
이것 세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요?
잡아야 됩니다.
세입으로 잡아야 되지요?
잡아야 되는데…
그다음에 고용장려금하고 일학습병행제 같이 국가에서 나오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되어서 이번에 처장 자체가 우리 공무원 중에서 파견을 가서 올해는 이거를 세입, 여입을 잡아서 세입 조치를 좀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이때까지 10년 동안 그러면 세입을 안 잡은 부분은 잘못된 게 확실하네 그러면요.
예.
향후 세입으로 잡아야 되고.
그래서 올해부터 그게 그런 이번에 공무원 출신의 처장이 가서…
처장은 그렇는데 이전 부장이 있었잖아요?
(웃음)
아, 예.
공무원 출신의 부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파견을 계속 가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못 챙긴 부분은 일단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 자체는 향후 지금 이것 큰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공무원들 중에서, 알잖아요. 단돈 100원이라도 사적으로 유용을 못 하는데 10년 동안에 국고에서 나오는 보조금 자체를 보조금을 자기 카드에 자기 통장에 넣고 그 돈 가지고 유흥주점에 쓰고 밥 먹고 술 먹고 여관에 쓰고 호텔에 쓰고 제가 내용 다 봤어요. 그걸 여기 있는 분들이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못 하거든요. 그거를 장애인체육회에 있는 어떤 간부 몇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한 사람이 했는지 여러 사람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거를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0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 자체는 여기만 아니고 국비나 시비 같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어떤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들 이런 부분 자체에서 사각지대에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런 고용장려금하고 일학습병행제 지원금이나 마찬가지로 국고에서 다루는 고용노동부라든가 중기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각 보조금들이 있을 겁니다. 그 보조금들을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실제적으로 어떻게 쓰이는가 그런 것들을 제 생각에는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일 그런 실제적으로 우리가 국민들이 낸 세금 말고는 이것도 분명히 하나 일종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결산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 자체에서 전혀 안 들어온 것들은 조금씩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저희들 보통 보조금이라 그러면 정상적으로 저희들 보조받는 거고 정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명백히 잘못했습니다. 잘못했고 심지어 공무원까지 파견이 가있었는데도 스크린을 못 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고…
그리고 일단은 장애인체육회 11명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그 관련 있는 사람이 5명까지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명확하게 그 사람들 감사도 분명히 했잖아요. 감사도 했고 했기 때문에 사전에 문제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업무배제를 시켜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제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그거는 제대로 여기서 한번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를.
예.
이게 향후 10년 동안에 쌓인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든 어쨌든 간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그리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나중에 수사 끝나고 나서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사가 다 하고 나면 정리를 좀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제도개선도 같이할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벡스코는 공공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전화를 오셔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약간 제3섹터영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출자기관입니까, 공공기관입니까?
투자, 우리가 출자기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출자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한 42.5%인가 42.3% 정도의 출자를 한 출자기관이고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현대도 들어와 있고…
예, 내용은 알고 그것만 물어볼게요.
민간기업도 들어와 있고 KOTRA도 들어와 있고.
공공기관이냐 아니냐 그것만 묻는 겁니다.
저희들 출자기관입니다, 출자.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사십 한 이 프로 정도를 출자한 출자기관이고…
출자기관인데 그게…
그런데 출자기관은 다른 어떤 저희들 지방공기업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의사결정 자체가 이사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사항이라 우리 공사·공단하고 시 본청하고 관계하고…
제가 묻는 거는 공공기관이냐, 아니냐 그것만 묻는 거죠.
공공기관의 성격을…
공공기관 맞습니까?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방공기업 큰 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고를 받지요? 시에 보고를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의 보고를 받고 시에 보고도 받고.
예.
그러면 우리가 이 벡스코에 대해서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벡스코에 저희가 세출결산 자료에 보면 보전지출 해가 삼백십몇억이 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그죠?
그런데 그 예산지원이라는 게 아마 딴 게 아닐 겁니다. 아마 민간위탁을…
민간위탁하든 어쨌든 간에 돈이 나가잖아요, 그죠?
예, 예. 우리 건물을 벡스코라는 주식회사벡스코에 위탁을 준 거죠.
우리가 업무보고도 받잖아요.
예.
업무보고도 받죠?
그게 아마 출자·출연기관 측면에서 받을 겁니다.
만일 일단은 시나, 시나 시의회의 어떤 검사나 이렇게 내용들을 제대로 안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도 없고, 그죠? 만일 우리가 지원을 받을라 그러면 제대로 된 업무보고라든가 아니면 시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위원님 여기에 벡스코에 예산지원하는 부분은 일반 예산지원하고 성격이 좀 다른 게 우리가 건물을 시의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시·컨벤션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그 기관에 우리가 건물을 좀 맡겨서 관리를 해 달라고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혹시 거기에 건물에 수리를 좀 해야 된다거나 이런 용도로 예산이 지원되는 거지 일반적인 우리 공사·공단에 출연금을 준다든지 사업비 준다든지 하는 개념하고…
그렇죠.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단돈 10원이라도 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기본적으로 시에 있다고 보는 거고 시에 있으면 그에 따라서 시의회도 거기에 대해서 있잖습니까, 관리·감독권이 있다고 지금 아주 기본적인, 기본적인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 내·외의 배후과정은 다 빼고.
예, 하여튼 공사·공단이나 출연기관하고는 상당히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립니다.
다르긴 하지만 일단…
제가 전화상으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공사·공단이나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상당수 심지어 인건비마저도 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조직이 굴러가기 힘든 구조라면 이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영업 활동을 통해서 그 뭡니까? 인건비를 충당…
국장님이 그렇게 많이 보호해 주시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되게 많이 힘듭니다, 관리·감독 하기가.
아니,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시의회에서…
그 대신 주요 의사결정은 이사회하고 주주총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에…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거는 아니거든요.
거기서 주요 의사결정 할 때는 제가 몫만큼, 출자한 몫만큼 의견을 표현을 합니다.
일단은 그런 과정들이 지금 말씀한 것이 있으면 그만큼 향후에 벡스코에 나가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저희가,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관리·감독 자체가 되게 약하다고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자체가. 그 부분 자체는 향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아니면 심사를 할 때 더 어떤 강력하게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용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도용회 위원님, 중에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게 아까 장애인체육회 관련자 다섯 분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시에서 파견 나간 직원도 그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들어가…
이거 중요한 답변이라 조금 확인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이 지출 확인자로 간 분이 있어서 연관성은 있습니다.
다섯 분 중에 한 분이다?
예. 거기에 공무원도 업무관련자가 한 분 있습니다.
그래도 10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이게 다섯 분인데도 그 업무를 하신 분들 몇 명까지 같이 이렇게 담당자로서 관련자 처분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10년을 거치니까 무게는 더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리되면 총 그러니까…
거기서 근무한 사람도 일부분 있고 저희 공무원 출신도 파견 가면 1∼2년 단위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몇 분이 지금 해당…
6명…
6명이 해당.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2017년도 12월이죠? 그때 부산시 센텀 일대 월드시네마랜드마크 조성 본격 추진 해 가지고 언론을 통해 확 뜨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료를 봅니다. 그러니까 결산서 첨부서류라고 있어요. 첨부서류에 보니까 452쪽과 453쪽에 보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예산과 다음 연도 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등등이 나옵니다. 보면 452쪽에는 보면 부산국제아트센터건립 해 가지고 81억이 전액 명시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453쪽에 보면 월드시네마랜드마크 조성사업이 40억이 전액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혜린 위원님께서 질문한, 질의한 내용이 있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때 당시에 2추죠. 2추 당시에 15억. 3추 해 가지고 25억 해 가지고 40억이 예산이 집행이 된다고 봤을 때 그때 시의회에 지적사항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의회 지적 받은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그때 사업계획 미수립이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사업계획 미수립이라고 해서 시의회의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면 두 번 유찰되셨다 그랬죠?
예.
이 사업 되겠습니까?
저는 잘될 거라고 봅니다. 되도록 해야 되고요.
이게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중에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우려가 되는 거죠, 지금. 국장님도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잘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완벽하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찰이 된 사유가 저희들이 추측건대 기업에 철저히 사실은 저희들은 영화백년사, 기념 측면도 있고 그 주변을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영화의 상징거리로 해서 더 나아가서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거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하시는 분의 입장은 100%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이익 측면에서 접근을 하니까 아마 이거는 이익이 남지 않는다. 그래서 응찰에, 응찰하지 않았지 않냐.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성에 대한 의회와의 긴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일 거 같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국제아트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6년 동안 진행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81억 원을 편성했는데 그때 당시에 2추죠? 지난해 2추 할 때 10억 삭감하고 특별교부세인가? 그거로 10억 편성해 가지고 했죠?
예.
현재까지 공사 착공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공기 안 부족합니까?
아마 그래서 지금 저희들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전체 사업기간을 조금 연장을 기재부 가서 몇 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최초에 예산 부분이 국비 부분이 있어서 총사업비 변경이나 사업기간이 조금 늦어지거나 길어지거나 그렇게 하면 기재부하고 협의를 봐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이에 몇 번 기재부에 갔더랬습니다.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조달청에 기본 설계도 저희들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되고 실시설계도 조달청에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 별도의 절차가 이행되는 부분이…
기관끼리의 절차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의회와 논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국장님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저희들한테 후달릴 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계획이라든지 공사기간 내에 착공여부에 대한 부분도 의회에 분명히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는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과 추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는 한번 깊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사안은 이월된 부분도 있고 사업이 기대만큼 순조롭게 안 된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 향후에 진행되는 사항들을 조금 보고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며칠 전에 TV에 나온 건인데 이 건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 시립미술관에 수장고라고 그러죠?
예.
그거 관리 좀 제대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실 거예요. 언론에 나오는 바람에 저도 알게 됐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죠? 들어갈 수 있는 데입니까?
수장고는 아니고요. 미술관 출입…
미술관의 수장고?
예. 휴관을 했을 때 들어간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런 데에 대한 부분도 관리·감독은 문화체육관광국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은 뭐냐 하면 우리 앞전에 시정질문이 한번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핀수영과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아직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 의하면 겸직이죠. 겸직으로 판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하셨습니까?
교육청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자고까지는 제가 해 놓았는데 아직 정리가 다 안 됐다고 합니다.
교육청이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겸직입니다. 교육공무원께서, 선생님이죠? 수영협회의 일, 전무 일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일단 시교육청이 조금 주관을 해서 겸직 여부를 판단을 좀…
겸직 여부는 제가 교육청에 확인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건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국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거는 짧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단 한 번도 지도하지 않은 사람이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체육회의 지도자의 성격이 조금 구분이 됐다는…
명칭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가 보지 않았는데 그분이 체육회 성과수당을 받아 간다는 말입니다. 그 금액이 수천만 원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회수에 대한 여부를 던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결산하는 과정이니까 이것도 지난해와 올해 있었던 받아갔던 수당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시정질문을 그때 위원님 하셨을 때 저도 나름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전임 지도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전임 지도자는 매달 급여를 받는 형태고 관리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과 지도와 급여를 받는 시스템이 아니고 그렇지만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그 팀을 관리를 해야 되는…
그 팀의 선수들은 다 서울에 있고 부산에 학교 선생님이 가르칠 수도 없고…
선수 명단도 제출해야 되고, 전국체전 있을 때 선수들 명단 제출해야 되고 경기 어떻게 되는지 체크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형태가 아닌 지도자가 이거는 법적인 용어는 아닌데 관리지도자라는 명칭으로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일반적인 전임지도자하고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는 그 돈이 개인 돈이고 이러면 저는 아무 말 안 해요. 개인의 집안 돈이고 아무 말 할 거 없죠. 이거 나라 돈이라는 말입니다. 10원짜리라도 잘못 썼다 하면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님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그간에 그 돈이 그렇게 잘못 쓰여진 게 경찰에 밝혀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듯이 이 또한도 국장님 돈도, 제 돈도 아닌 우리 시민의 돈이라는 말입니다. 그 돈이 어떠한 이유든 관계없이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받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 규정에 있다 하더라도 규정을 바꿔서라도 실질적으로 선수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코치하는 사람이 받아가야지 학교에 계시는 분이 명칭만 올려놓았다고 지난 몇 년 동안 수천만 원 그냥 돈을 받아갔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겸직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겸직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고 받아 갔다면 수당에 대한 문제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규정에 따라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규정상으로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문제는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지도자의 성과수당을 제외할 것인가의 여부는 조금 규정을 바꿔야 하는 관계가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그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조만간 준비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금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이 아닌데 또 다른 이면이 있어서 단박에 탁 이렇게 성과수당을 줘서는 안 된다. 결론 내리기가 어려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 알겠습니다. 이것도 조만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결산 전 과정을 국장님이 다 본 거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세부적인 몇백만 원 정도의 수입하고 지출까지 세부적으로 봤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으로 여기 들어오신 지가 몇 월 달에 들어오셨습니까?
한 5개월 반 쯤 되는 것 같습니다.
5개월 반.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작년도, 재작년도 연말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작년도에 쓴 거거든요. 어쩌면 나에게는 큰 불이익? 구속 받을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설명하시면 되겠죠.
꼭 그런 거는 아닌데 공무원이…
공무원이니까.
앞선 분들이 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다 이런 거는 사실 아닙니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해 본 말입니다.
(장내 웃음)
그래서 총괄적으로 있다 아닙니까? 내가 여기 다른 거 보니까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작은 돈이라도 확보하는 그런 원칙을 세워놓았더라고요, 부산시에서. 여기 세입 분야를 보면 있다 아닙니까? 관광국 전체에 미수납액이 18억 정도가 되고 그리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여기가 관광콘텐츠, 영상콘텐츠는 미수납액이 없어요? 그러면 돈을 받을 곳이 없어서 없는 겁니까? 아니면 쉽게 말해서 수입 받을 수입액을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서 없는 겁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이거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보통 수납을 못 시킨 거를 질문을 하는데 수납에 차질 없이 한 거를 질문을 하시니까 뭐라고 답, 차질 없이 수납 할 거를 수납을 다 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라고 제가 답을 좀…
제가 질문이 그겁니다.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조금만 계획을 세우면 수납을 하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해 가지고 저는 다른 부서는 이렇게 미수납이 생기는데 어째서 이 부서는 미수납이 안 생기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일단 지나가요.
그렇게 보실 수도…
예.
알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영상콘텐츠과의 지출잔액은 또 있거든요? 지출은 남더라고요. 1억 9,800만 원이 지출이 생겨요. 그런데 수입은 미수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수납 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과 이 문제가 있는데 뭐냐 하면 미수납액이 있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말씀했고 목표 설정을 보자고요, 목표 설정이요. 이거는 아마 지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에 2017년도는 목표설정을 성과별로 했는데 이번에는 부서별로 목표설정을 잡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의 목표설정 달성치가 얼마인지 아시죠, 문화예술과? 보니까 154%예요,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목표설정 치가 154%라니까요? 아주 잘했죠, 154% 같으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콘텐츠과는 수납을 적게, 수납이 없어요. 없으면 더 성과가 많이 나야 되는데 여기는 콘텐츠과가 성과는 114%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표치를 낮게 잡으면 성과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 얘기는 안 하는 사항은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뭐라 합니까? 프로팀 구성이기 때문에 여기는 2개 한다고 해 가지고 못 하기 때문에 50%밖에 안 나오는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낮게 잡으면 없어지는 거고 그 대신에 성과가 많이 나는 거고. 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내가 읽어드릴게요.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는 92%, 시립미술관은 93%, 현대미술관은 성과가 250% 나와요. 250% 이거를 부산시민이 이해할까요? 그리고 충렬사 같은 데는 100%가 나고요.
그래서 다시 체육시설관리 부서로 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사항별 346쪽을 한번 보죠? 국장님 편하게 합시다, 이거요. 자꾸 따지는 거는 아니니까는. 편하게 하시자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 앉으면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장내 웃음)
공직자의 자세는 맞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잘 드려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공직자는 그리되는 게 맞습니다. 편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체육관리시설사무, 사업소에는 여기 있다 아닙니까? 재미가 있던데 이게요. 먼저 이 사항을 2017년도를 먼저 보고드릴게요. 그때는 건강체육, 소관 체육국 소관이었던데 결손이 2억 8,200 그 당시에 2017년도입니다. 미수납액이 20억이 있었어요. 다음 연도 이월이 20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2017년도에 미수납액이 22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해는 어떻게 됐는지 보실까요, 여기요? 지난해에는? 체육시설관리소에 미수납액이 15억, 불납결손액이 6억 5,700이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과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성과는 얼마라고 예상됩니까? 부서별 성과는요? 112%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불납액이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데 성과는 120% 나왔다고 해도 시민들이 이거를 이해할까요?
위원님 근데 약간 이게 예산 불납하고 미수납액…
저는 압니다. 그것까지는요.
세입하고 실제 그 기간에 성과평가…
아니, 이게 사기업이 아니고…
지표가 조금 달라서 측정하는 기준이 조금…
맞습니다, 알아요. 사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표사항을, 그래서 지표 설정할 때 혹시 설정방법이나 그런 사항을 사전에 올해 내가 이런 지표를 잡겠다 해 갖고 국장님이 결재하죠?
그런데 그중에서 재정이나 예산 관련된 부분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반드시 지표를 넣어라고 해서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는 지표로, 공통지표로 되어 있는 거는 있습니다.
항목이 따로 되어 있던데요, 보니까.
그거는 국이나 과장들이 하고 싶다고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성과지표에 아예 예산집행 관련된 부분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사항은요. 제가 351페이지에 세출총괄을 보겠습니다. 세출총괄을 보면 위에 부서가 있는데 있다 아닙니까? 세출액과 과거에 경험에 의해 가지고 보는 쪽인데 여기에 돼 있는 항목별 지출액수를 다 합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지출액이 나오죠? 국장님 논리적으로 부기, 그렇습니다. 뒤에 항목을 다 더하면 지출액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국장님 안 맞는데 어쩌죠? 이거는 국장님 제가 그래서 나중에 오늘 하시지 말고요. 이후에 이 차이가 왜 나는지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총액으로는 맞아져요. 항목별로는 안 맞아지고 총액으로는 맞아지더라고요. 한 예로 해 가지고 관광마이스과하고 관광개발추진단은 딱 맞아져요. 일치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거 있다 아닙니까? 체육진흥과하고 위에 문화유산과하고 콘텐츠과 같은 경우에는 지출항목을 총액하고 여기 나와 있는 지출액하고는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납니다.
위원님 이거 한번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란의 문제가 아니고…
혹시 차이가 나면 문제가 있는…
이후에 별도로…
혹시 차이가 있으면 한번 왜 그런지 보고…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 설명을 하러가겠습니다. 혹여나 차이가 없으면 혹시 안 가면 차이가 없는 걸로 이해해…
아닙니다. 제가 왜냐하면 요새 이런 말이 있거든요?
결산할 때 이게 엑셀 작업을 해 가지고 몇 번 검수를 하는데.
저도 엑셀 작업했습니다. 저도 엑셀 작업했다니까요?
어떤 특정 과 한두 개가 틀려버리면 시 전체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아니요. 국장님!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출항목에 몇 가지가 누락됐다고 보는 쪽이에요, 전체는 맞고. 저는 그리 보거든요. 이해를 그리할 수밖에 없어요.
별도로 이거 한번 살펴봐서 차이가 있으면 말씀…
특히 내가 하나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마이스과하고 관광개발추진단은 정확히 일치하고 나머지는 차이가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 전체를 하면 약 200억 정도 차이가 나요. 전체적으로 다 합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이해가 안 되냐 하면 약간 부서 이동에서 안 나온 것인지 이런 거 잘 모르겠고 일단은 상당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후에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안 맞아요.
위원님 혹시 저희들 자료요청이 있어서 받으신 자료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전산상 조금 추출이 안 된 자료가 있어서 아마 이거는 별도로…
아까 말한 대로…
담당팀장이…
부서에서…
직원이 가서 해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이 빠졌기 때문에 그게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위에…
저는 어떤 연유인지를 몰랐는데 저희들 제출한 자료내용하고 이거하고 다른 게 있는데…
예,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별도로 설명을 좀…
총액은 맞고 밑에 항목이…
아마 추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맞습니다. 그리 추측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거하고 이거는 맞아져야 되거든요.
제출 받은 자료…
차이가 있더라고요.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을…
별도로…
다시 뭐라 합니까? 자료를 주시든지 그리해 주십시오.
예, 예.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쉽게쉽게 답변하면 됩니다. 이번 결산 위원들께서 결산서 작성하고 의견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거를 누구한테로 보내는 겁니까? 결산내역을, 의견서를? 2018년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어느 분한테 보내는 겁니까? 누구한테로?
이거는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전체 하기 때문에 국별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제가…
시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제가 타이틀을 보니까 결산검사 의견서 부산광역시장 귀하 이리돼 있네요.
저희 국별로…
쉽게 답변하시고, 쉽게 답변하시라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자세히 살펴봤을 때 시장님한테 결산 위원들이 결산을 하고 이 내역을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보고서가 올라갔던 보고서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재차 보고서 작성해 가지고 한 때가 좀 있었습니까? 나는 그게 궁금했어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제가 담당국장이…
자신 있으면 대답하시고 자신 없으면…
제 소관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결산 위원들이 대표 위원이 우리 시의원이 세 분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공인회계사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압니다. 이리해가 총 열 분이네요? 왜 이거를 제가 직접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거는 간접적인 우리 국장께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 처음에 배부해 준 내용하고 한 일주일 있으니까 내용이 틀리고 있어요. 제가 보고 있는 순간에 이게 또 잘못된 수시로 어떤 예산서든 결산서든 혹 유인물이 잘못됐으면 계수가 잘못됐다고 의원들 방에 교차로 오더만요. 또 개인발언에 대해서 용어가 잘못됐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양해를 하면서 “좋다, 용어를 빼자.”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결산서 의견서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국장 앞에 가지고 계신 거 없습니까? 결산서 가지고 계신 거 없습니까?
이게 제가 조금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 제가 우리 국장께 제가 부담을 안 드리고 하여튼 부담 없이 답변을 요구한 게 바로 그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처음에 받았던 자료 우리 의원들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받았던 자료하고 일주일 후에 잘못됐습니다 하면서 가지고 온 자료 두 가지를 비교를 하다 보니까 큰 어떤 내용상의 ‘아,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처음에 시장께 보고를 한 내용이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아닙니다. 다시 교체, 시장님한테 아마 보고를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지금 이 중요한 항목 세 줄이 빠졌어요. 그렇다면 이게 결산 위원들이 그런 지시를 했는지 그런데 그거는 우리 국장께서, 지금 묻는 거는 일단 내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뭐 해서…
국장이 답변에 자신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기획관리실에 조금 질문을 하시면.
예산담당관이 지시를 했는지 이 세 줄을 빼라, 이것 답변할 자신 없지요?
자신 없는 게 아니고 제 소관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기획관리실에 좀 한번 물어보시는 게…
왜냐하면 이게 소관이 아닌데 특히 문화예술과에 집행된 예산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문화예술과 79억 9,400만 원을 문화재단에다 준, 예산을 줬는데 이거를 집행한 과정에 나와 있는 회계사들의 집행 내용, 공인회계사들의 어떤 감사 내용 그 내용에 문제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일단 국장이 답변하기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예, 이 관계는 기획관리실에서 좀…
그 내용을 이거를 조속히 이 문제는 어디에 지시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물은 데가 있습니다. 이 회계책임자가 누구냐? 우리 시의원입니다, 예결위원장. 이게 예결위원장 당신이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갔느냐 아니면 승인했느냐? 펄떡 뜁니다.
이 소관은…
예, 그래서 이거를 묻기 제가 본 질문 들어가기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거.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뭐해서 담당 실·국에다가…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정종민 위원장 당신이 이거를 승인했느냐? 자기가, 자기도 노발대발합니다. 그렇다면 열 분의 결산 위원들이 한 거에 대해서 아주 무시를 하고 세 줄을 뺀 내용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러면 빼라 이걸 긴히 알아보시고 빨리 한번 그 관계를 이 자리에 한번 자료를 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또 질문 요소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 시장님한테 보고된 내용 이것 다른 사람에게 보니까 시장님 귀하 되어 있네요. 시장님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했는데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일주일 만에 다시 다른 인쇄물이 나왔다는 건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이 관계는 제가 뭐라고 답을 드리기가 어렵고…
그렇지요? 답변 어렵지요?
예.
예, 그래서 쉽게, 자신 있으면 답변하시고 자신 없으면 쉽게 답변 못 할 내용이 이겁니다.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제가 답변드리기도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소관 문제가 있습니다.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사항을 보고 실·국으로 따지자면 기획관리실인데 여기에서 답변을 조금 하는 게 맞지 않나…
그 답변 요소…
제가 왜냐하면 이게 뭐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에서 관련…
이거 다른 추궁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결위원장 자기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굉장히 상해가 있는 입장이고, 알겠습니까? 여기에 대표예결위원이 정종민 예결위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또 했습니다. 대표 위원 정종민 당신이 이거를 갖다가 삭제를 승인했느냐? 한마디로 노발대발합니다. 그렇다면 이것 시장님한테 보고조차 하는 것도 이렇게 아주 중요한 요소는 빼면서 보고를 하는가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 행정에.
그래서 거기에 특별히 나와야, 지금 왜냐하면 왜 문화예술과에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문화예술과, 문화재단에 나가는 예산이 79억 9,000만 원이 나가는데 이 항목에서 거기에 2억 7,500만 원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흐지부지되었다는 사실을 좀 알고 한번 봤더니 내용조차 삭제가 되었어요, 세 줄이. 이것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시장님한테 엉터리 보고를 하려고 한 모양이네요. 처음에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장님,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 잘못되었어요, 이거는 이겁니다.”
제가 답변을 하기가 좀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그 소관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저희가 상임위 차원에서 집행부에게 담당부서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실랍니까?
예.
그래 주기바라고. 요는 왜냐? 문화예술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9억 9,400만 원을 문화재단에 출연을 했는데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과목이 해소되었다면 과목 해소라는 게 뭡니까? 국장님, 예? 집행잔액 과목 해소라는 게 뭘 말합니까? 이 용어 자체가. 나는 쉬운 말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 부분은 제가 뭐라고 답을…
그래서 아니 여기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제가 잠깐 첫, 두 번째든 간에 내용을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도 보건데 그 내용은 같습니다. 여기에서 2억 7,500만 원은 집행잔액을 보고했다라고 단결, 종결지은 것을 시장님한테 다시 보고한 것 같은데 그전에 이 같은 집행잔액 가운데 상당액은 출연금으로 과목 해소되어 부산시에 관리·감독에서 제외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한테는 이 보고를 안 했어요. 이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 있노. 이거는 잘못되었지요. 돈 2억 7,500만 원 이거는 어디로 갔냐? 그러면 그 근거자료를.
아유, 이것…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저는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전체 결산검사의견서가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문화재단에 관계된 부분은 문화국에서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더 챙겨주시고 저희가 저희 상임위에서 정식으로 해당 부서에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륜산업특별회계에 보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0억 정도가 세입예산이 감소했거든요. 세입예산이 한 20억 정도 감소했고 이 감소한 걸 보면 체육진흥기금에서 또 세입이 감소하면서 체육진흥기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스포원이 그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가면 갈수록 이 경륜산업 자체는 쇠퇴일로로 가고 있고 이게 또 반해서 경륜장이라든지 시설 노후 이거는 해서 시설비용은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것 어차피 보면 고객 이탈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경륜산업에 대한 매력이 예전보다 못하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깔려 있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경륜산업이 앞으로도 활성화되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어떤 미래의 유망산업으로 계속 발전하기에는 솔직히 현 상황에서 많이 힘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리되면 계속해서 이 체육진흥기금 세입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세입 감소가 불가피하면 이제 체육진흥기금에서 계속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다 보면 이게 가면 갈수록 기금 감소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건데 그러면 우리 스포원이나 경륜산업 자체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분명히 와야 될 시점이 향후 몇 년 안에는 오거든요. 계속 이렇게 내버려두면 뻔히 불타고 있는데 이걸 지켜만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입장,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면밀히 분석하거나 이러지는 못했지만 제가 보고받기로는 어떻든 요즘 이쪽 부분이 인터넷 구매 쪽으로 가고 있는 스포츠토토나 복권류 쪽으로 시민들이 이렇게 쉽게 사행산업이면 사행산업인데 저도 한번씩 복권을 삽니다마는 이게 여기 경주사업에 와 가지고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상으로 많이 좀 진행이 되는 추세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경기 침체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사행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일부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여론조사를 해 봤다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저희들 스포원하고 얘기를 해 본 바에 의하면 대충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와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조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좀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뾰족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스포원 이사장님하고도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해 봤는데 그분은 전문가라고 모신 거거든요. 사실 저는 완전 비전문가고 그런데 그분을 만나면 늘 사실 이 이야기를 좀 합니다. 비전문가인데 저한테 걱정을 토로하기도 하고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하는데 사실은 딱히 한 번 만에 반전할 수 있는 시책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 해외에 판로를 좀 개척해 봐야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한 새로 오신 분의 그런 쪽에 이야기를 많이 해서 조금 답답하지만 해외 판로 쪽에 조금 올해는 비중을 둬보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포원 사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얘기할 때 경륜에 대한 매출이 증대될 거다 그런 가정은 잘 안 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힘들다고 보시는 거죠?
굉장히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된다, 그것을 저한테 무슨 해결점을 찾으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나도 그 나름대로 전문가인데 막상 와서 보니까 참 이렇게 바로 반전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아, 더 떨어지지는 말아야 될 텐데.’ 하고 사실은 계속 걱정을 좀…
그런데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땜질처방만 해 가지고 체육진흥기금이 이쪽 스포원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전입되는 금액도 점차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민은 다 하고 있는데 방법을 어떻게 찾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이 부분은 스포원뿐만 아니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앞으로 향후 몇 년 안에 분명히 시의 재정에 아주 막대한 부담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데 이거를 가만히 아무 대책 없이 놔둔다는 것은 부산시 재정에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좀 어떻게 스포원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TF팀을 구성을 하든 아니면 어떤 스포원의 용도 자체를 조금 뭐 어차피 경륜은, 경륜시장은 줄어든다 가정하에 다른 종목을 유치하든 아니면 다른 식의 활용방안을 찾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래서 몇 년 전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한 새로운 수익방법을 모색한다는 게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경정장 이야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경정장 이야기는 10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거고 경정장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논란이 많았던 것은 사실인데 사실 경정장 이것도 사실은 사행사업 하나고 이것은 소음이 또 조금 심하다고 오히려 반대하시는 분이 많아서 안 그래도 이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경정사업 이것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게 수익이 많이 좀 떨어지니까 새로운 수입 창출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선뜻 그것도 사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여러 가지 좀 애매한 구석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이 부분이 현재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가 좀 그렇습니다.
일단 대책은 없어도 같이 의논하고 합심하면…
이것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이거는 딱히 아이디어도 없고 그래서 전문가를 모셔왔는데 전문가분도 굉장히 좀 답답해하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더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 제가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조금 너무 루즈한 것 같아 가지고요, 좀 스피디하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결산하는 이유가 중요한 게 피드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냐 이렇게 집행잔액, 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오히려 예산이 효율적으로 안 짜여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과다 남은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체크해 봐야 되고 또 이렇게 많이 남을 걸로 예상되면 빨리 소진하고 많이 남을 거로 예상되면 사실은 추경에서 삭감시켜 주고 이래 해야지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짜여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분명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성과적인 측면의 여부도 살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살펴보면 환승관광프로그램이 환승관광 운영 활성화 사업은 전액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도입이 50% 가량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어떤 거요?
환승관광.
환승관광, 예.
발음이 좀 안 좋은가요?
아, 제가 좀 놓쳤습니다.
예. 이게 지금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남은 이유는 저는 검토보고서 보니까 환승관광객 수가 엄청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원래 환승관광 관련된 예산을 그때 얘기를 할 때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초점을 맞춰서 사실은 일본에 가기 전에 김해공항에 머무는 때에 조금 이렇게 부산에서 머물고 돈을 좀 쓰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건데 사실은 사드 있고 나서 조금 중간에 이렇게 풀린다 만다 해서 이 예산을 털어버린 게 아니고 좀 이렇게 계속 편성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2019년도는. 여전히 안 나아져서…
앞으로, 저도 자료 보니까 16년도 이후에 확 떨어지고 나서 계속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나아질 것 같습니까? 전망은.
그런데 제가 2017년도에 관광과장을 할 때 그때가 최고로 좀 안 좋았었는데…
그런데 추세도 집단관광 이런 게 좀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2018년도는 조금 그래도 2017년보다 나아지겠지 하고 이제 예산을 털어버리지 않고 올렸던 부분인데 여전히 2018년도에 어려웠…
예, 알겠고요. 그러면 이 환승관광이라는 이 프로그램 도입 이런 부분이 지금 중국 우리가 집단관광객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계속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그거를 할 계획이신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요즘은 관광객을 저희들 한번 빅데이터 조사를 해 보니까 한 78% 내지 한 80% 정도가 FIT 즉, 개별관광객이라서 지금 마케팅도 온라인마케팅을 강화하거나 개별관광객에 초점을 그전보다는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국인 단체관광객…
그러면 환승관광프로그램이 옛날에는 집단관광객이었는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예, 그래서 전세 뭐야 저 오게 되면 버스로 한번 가는데 임차비도 좀 대어주고 가이드도 좀 붙여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이제는 올해는 아마 FIT 그리고 중국 단체관광객에서 동남아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여러 국적을 다양화시켜서 시행하는 걸로.
계속적으로 할 거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 4월 달까지 저희들 관광통계를 보면 단체관광객, 중국 단체관광객이 늘었다라고는 말씀은 드리기 힘들지만 그 저번보다는 중국관광객이 조금씩 늘고 있기는 있습니다. 소폭이지만 한 십몇 프로 정도는 늘고 있습니다, 매달.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해외관광설명회, 해외관광홍보사업의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금액은 크지 않기는 해요.
혹시 사업명이 어떻게 되시는지…
해외관광설명회 개최 그다음에 관광홍보물 해외발송. 사업내용이…
아, 예. 이 부분은 조금 더 했어야 했었는데 조금 노력을 못 한 것도 있고 저희들 부산관광공사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부산관광공사에 있던 그 사업비로 대체를 하는 경우도 좀 있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예. 부산관광공사 같이 나가서 부산관광공사 예산에 있던 것을 썼으니까 조금 절감한 게 아니냐라고 변호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변호는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합리조트개발 시민공론화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공론화 작업을 계속 진행하실 거지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조금 붐 조성을 위해서 하기는 하고 있는데 우선은 오픈카지노 부분에 대한 이견들이 많아서 사실은 작년보다는 올해…
그래서 더 공론화 작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 이 공론화 작업하고 전문가들 모여서 라운드테이블도 많이 하고 해서 논의가 100% 다 되었다라고 볼 수 없지만 새삼스레 이거를 작년 모양으로 많이 이렇게 공론화를 하고 라운드테이블을 가져가는 것 적절한지는 저도 사실은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얘기할 거를 다 했다 보지는 않지만 이 정도하면 어느 정도 공론화 과정을 좀 거친 거고 핵심은 법이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오픈카지노를 하자고 정책을 잡아서 계속한다는 것이 또 이게 찬반이 굉장히 대등한 상태라 그래서 현재는 작년만치는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예. 그다음에 한국명예의전당, 야구 명예, 한국야구명예의전당 이거는 2019년도 예산 전액 삭감됐잖아요, 의회에서?
예, 이게 설계를 하다가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것 계속 추진할 건가요?
현재로는 계속 추진을 할 생각인데 요는 이게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변동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운영비를 그때.
(옆을 보며)
한국야구연맹?
그러니까 한국야구연맹이죠. 여하튼 KBO에서 사실은 운영비를 조금 대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건물 짓고 부지는 또 기장군에서 하고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인데 이게 생각보다 운영비가 많이 든다고 나온 거예요. KBO에서 한 15억 정도? 당초에는 10억도 안 든다고 했는데 막상 실제로 몇 년 이렇게 한 1년 지나고 보니까 나름대로 추계를 해 보니까 한 15억 이상이 들어서 굉장히 부담이 되어서 우리가 운영비를 다 대기는 힘들다. 그래서 기장군이나 부산시가 조금 운영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 부산시는 아직까지 그때 할 때 3자가 만나서 할 때 운영비는 KBO하고 하기로 안 했는가 하는 기본원칙을 조금 지키고 있는 입장이라 아직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 이것 보니까 추진상황도 보니까 2월 달이, 2월 달하고 4월 달 계속 추진은 진행하고 있네요?
예, 그리고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만나고 아마 이번 달도 한번 만날 겁니다. 실무협의도 좀 할 건데 요는 저희들 입장, 기장군 입장을 전달해서 올라가면 KBO이사회에서 전체 의견을 듣고 결정하고 하는 구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아직 저희들 의견은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달라. 그래서 기장군에서 그러면 그 부분은 노력을 해 보겠다 이런 의견을 모아서 지금 자체 KBO이사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보고 다시 또 협상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우리 시립박물관뿐만 아니라 인력운용비가 차액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것 왜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히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뭘 잘못했나요?
(웃음)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 거다에 대한 예측을 잘못한 거죠. 하나는 실제로 한 4명 정도가 휴직을 한 게 있어서 1억, 한 2억 정도, 2억 남짓은 집행잔액이 날 수 있는 사유는 있는데 사실은 6억 이상이 날 정도는 사실은 아니었는데 애초에 인건비 책정을 할 때…
그런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휴직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도 존재하겠지요. 그런데 사실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뭐냐 하면 기본급을 설정할 때 어떻게 설정합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각 직급의 최고 호봉으로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호봉을 잡아 가지고 하면 오차가 덜한데 조금 높은 호봉을 잡아서…
아니 2018년도 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정원 또는 현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각 직급의 평균 호봉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라라고 지침이 되어 있는데 왜 그래요?
이거는 저희들이 잘못, 잘못했습니다.
지침을 무시하는 겁니까?
예?
지침은 있는데 행안부가 내려놓은 지침 무시하고 그냥.
이게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경력이 좀 많이 되고 호봉이 높은 분들이 보통 근무하는 경향이 많아 가지고 사실 안정적인 인건비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박물관에서 그런 측면에서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잘못되어서…
그래서 많이 남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한 3분의 2 정도는 조금 높은 호봉을 기준으로 잡은 게 있어서 이거는 올해 예산편성 할 때 한 4억 정도 감해서 인건비를 편성해서 올해는 아마 이렇게 아주 잘못된 집행은 없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이거는 참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예비비는 예측 가능성하고 집행용도 이런 것들 시급성이라든지 집행용도에 대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우리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개발사업 감정평가 실시비용으로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것 지출원인행위가 그러니까 언제 지출하기로 결정한 건가요?
그런데 이게 먼저 배경설명을 잠시만 한번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앞에…
아니 그러니까 언제 지출하기로 결정했나요?
실제 감정평가는 3월 달에 진행이 좀 되었…
2018년요?
예, 예. 작년 3월 달.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예측 가능성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세가사미가 2013년 초에 사업자 선정되고 16년 말에 사업 포기했지요? 사업 포기하면서 2017년 4월에 재공고해 가지고 센텀허브 컨소시엄이 적격자로 되었는데 자격취소되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10월에 다시 공고를 했고 2018년도에, 2017년도에 10월에 다시 공고를 했지요?
예.
그리고 2018년도에 6회나 이렇게 그거를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이런 부분은?
아, 그게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이게 감평한 유효기간이 1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나중에 이거, 이게 공유재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거를 예비비로 써야 될 필요가 있냐 이런 거 묻는 거죠. 예측 가능성 이런 이야기하면.
그런데 저희들이 개발공모를 작년 초까지 진행을 한 사항이라서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3차 공모를 할 때 이때 지금 지나온 이야기지만 이때 만약에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만약에 땅을 팔았으면 아무런 감정평가를 더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이마저도 안 되다 보니까 안 되는 그 시점에 앞선 감정평가한 기간이 유효기간이 1년이라 1년 지나고 나면 그 감정평가한 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좀 더 1년 지나고 나서 감정평가한 걸 가지고 다시 또 사업을 해야 된다는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예측 타당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묻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공모할 때 저희들도 공모할 때 어차피 안 될 건데 공모하자 이런 생각은 없거든요.
아니, 아니. 이런 거는 예비비로 쓰기에는 좀 안 맞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 그러면 아까 말씀, 제가 그래서 1년이 유효기간이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하려 그러면 일단은 1년 유효기간은 끝났기 때문에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급성이 있었던 겁니다.
예. 이거는 짧게 마지막으로, 성과지표 보니까요. 축제행사 관람객만족도 성과지표를 삼고 있는데 관람객만족도가 100% 이렇게 성과가 나왔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굉장히 신기하다 했던 게 목표가 84.3인데 딱 정확하게 달성도가 84.3이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만족도조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출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만족도조사 한 거예요?
실제 축제조직위원회에서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만족도조사는 과거에는 우리 공무원 내부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외부에 맡기는 경향이 조금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교육 같은 경우도 보면 실제 교육을 받는 대상자 교육 마칠 쯤 해서 만족도조사를, 설문조사를 받거든요.
그런데 목표가 84.3인가 그런데 딱 달성도도 84.3 해 가지고 딱 정확하게 100% 어떻게 그리 잘 맞췄을까.
조금 의구심이 있는 대목이긴 대목인데 그 세부적인 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외부 만족도 평가를, 조사를 한다는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하게 너무 잘 예측하셔 가지고.
그저는 조금 저도 이상하기는 이상하네요.
앞으로 성과지표도 내실 있고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금은 왜 만드나요?
특별한 목적으로 이렇게 쓸 돈인데 그거를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적립을 해서 그 목적에 맞도록 좀 안정적으로 쓰기 위해서 한 거로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문화진흥기금이 2개의 계정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한 행정목적이 있을까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가 싶어 가지고 살펴봤더니 일단 조례상에는 이 목적에 관련돼서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용도 정도가 나와 있는데 지금 문화진흥계정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영상진흥계정 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으로 이 돈들을 지금 쓰고 계시는지 그리고 당초 목표액을 달성할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문화진흥계정은 잘 아시지만 오페라하우스 우리 롯데에서 기부한 기금이고 아마 이 돈은 아마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쓰이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간단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 그중에 영화영상진흥계정은 그야말로 영화영상진흥 관련된 부분인데 펀드 지원하고 이런 쪽에 조금 많이 썼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기 이 진흥기금은 펀드사업이나 영화 제작·유치 관련된 이런 쪽에 보통 써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저희 조례에 보면 영화영상계정이 진흥에 필요한 사업 영화제 제작, 펀드 이렇게 다 명시돼져 있는데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활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이 둘, 98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잘 쓰면 제작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잘 쓰고 계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이거를 막 모으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거 같지도 않아서 이 기금의 용도에 맞게 그 목표에 맞게 조금 잘 써 주시면 지역에 있는 영화인들이나 외부에 있는 영화인들이 부산을 찾아오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98억이 있어서 이게…
모자란가요?
너무 막 쓰려고 그러니까 쓰려고 하는 고민은 하고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영화 촬영하고 온 사람들의 숙소 문제 이런 게 지금 현재 시네 하우스가 부족하다고 불만도 하고 그래도 명색이 영화의 도시인데 그런 편의를 봐서 부산에 영화 촬영을 많이 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 돈을 썼으면 하는데 그리돼 버리면 기금이 하나도, 동이 날 것 같고 그렇다고 원래 목표가 한 400억인데 예산 사정이 다 안 돼 가지고 기금 조성이 다 안 돼서 여건이 안 된 사항이 있어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춤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우리 펀드 몇 개 있었잖아요, 영화 관련 펀드들. 그런 거를 이거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펀드 만들어서 진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기존에 한 2개 펀드가 있고 앞으로 논의되고 있는 펀드가 하나 있어서 콘텐츠 관련된 투자 관련된 펀드를 지금 사실은 은연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되면 여기에 저희들도 같이 투자를 그 펀드에 투자를 이 기금으로 할까 하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진척이 되면 이게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일부가 들어가고 콘텐츠 기업에 투자가 조금 될 수 있도록 별도 펀드를 만드는 부분이라 구체화되면 의회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게 협상이 다 안 돼 가지고.
있는 돈 묵히는 거보다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입니다.
관광마이스과에서 지난해에 국제기구총회를 안 가신 모양입니다, 맞죠?
결과적으로는 안 간 셈인데 원래 국제기구라 그러면 마이스 쪽에 ICCA(International Congress and Convention Association)나 UIA(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사실 이런 데 가서 꾸준히 우리 부산이 잘하고 있다는 거도 알리고 또 네트워킹도 가지고 그래서 국외에 여비를 좀 편성했는데 마침 그분들이 다른 행사에 오셔서 다른 지역에서 만나서 네트워킹을 벨기에나 이런 본사로 간 게 아니고 다른 행사에서 만나 갖고 그거를 조금 집행을 안 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독려해서 다른 장소에서 만나더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직원 보고 가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올해 11월에 한·아세안정상회담도 있고 국제회의도 지정위에서 용역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관련 일들을 보면 이런 해외에서 하는 큰 행사들을 조금 가서 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편성되어 있었으면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다음번에는 다른 지역에서 만나더라도 이거는 꼭 다 소진하도록 제가 독려하겠습니다.
꼭 소진을 부탁드리는 거보다 국제기구총회라는 이런 행사는 직접 참여해서 보는 것이…
제가 그때 실제 벨기에도 가서 하고 그랬는데 많이 바빠서 그런 건지…
되도록이면 보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끝으로 지난해에 축구전용 경기장 타당성 검토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이거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축구전용 경기장은 아직 저희들 내부적으로 확정을 못 봤습니다. 용역상으로는 강서체육공원에 하키 경기장에 한 1만 2,000석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나의 그림 하나 정도는 그려 놓았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한 확정을 안 봐 가지고 대외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공표를 못 하고 있는 게 여기저기서 조금 다른 얘기들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일단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어떤 축구협회 같은 경우는 4만 석 규모로 해 달라고 하는데 4만 석 규모를 하면 좋은데 지금 저희 잡혀 있는 예산만 해도 한 700억 정도로 700억 정도의 돈도 실제 집행하는 실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 내부적으로도 확정도 안 보고 의회에 사실 보고도 지금 안 드린 상태인데 거기에 1만 2,000석이 아니고 4만 석 규모로 해 달라. 또 어떤 쪽은 지금 있는 구덕운동장 지금 아이파크가 쓰고 훈련, 경기를 하고 있는데 차라리 저기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아예 신축보다는 돈이 조금 적게 들면서 저기에 한 3만 석 이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용역을 했지만 용역대로 지금 다 집행이나 확정을 지금 못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축구전용 경기장이 필요한지 안 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종목별로 전용 경기장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사실 체육을 맡고 있는 국장 입장에서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돈이 많으면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처지도 못 되고 우선순위도 정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어떻게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합리적인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 있죠?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425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425페이지 보면 세부항목에 과목에 보면 세부사업에 사직야구장 개·보수가 있어요. 저 책을 보셔야 될 겁니다.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주요집행내역에 보면 아시아드주경기장 조명제어 시스템 교체 등 개·보수 해 가지고 3억 2,500이 있어요. 뒤에 보면 427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해가 아시아드주경기장 개·보수 해 가지고 아시아드 주경기장 조명제어 시스템 교체 등 개·보수 해 가지고 4억 7,000이 있어요, 그죠? 지금 사직야구장 해 가지고 아시아드 주경기장 조명제어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해 가지고 아시아드주경기장 조명제어시스템이 있고 왜 이중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이중이 아니고 아시아드주경기장…
(담당자와 대화)
여기에는 사직야구장 돼 있고 아시아드주경기장 돼 있고. 저기는 공공시설 돼 있고 아시아드주경기장 돼 있고 근데 내용은 같아요, 세부항목은, 주요집행내역은.
이게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오타?
여기 사직야구장 개·보수에 조명제어시스템인데 이거는 오타…
(담당자와 대화)
오타인가요?
예, 예. 그러니까 사직야구장 개·보수 부분에 사직야구장 조명제어시스템 교체고 뒤에는 제대로 된 거고.
그냥 오타라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타로 알겠습니다. 오타는 수정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왜 같은 게 2개가 들어 있나 싶어서…
이런 오타가 있으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렇죠. 결산서에는 이런 오타가 있으면 안 되죠.
면밀히 좀 안 봐서.
금액 자체가 큰데, 그죠? 일단은 그러면 이거는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요청드리고 사직야구장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직야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시 시설이고 1년간 지금 이번에 1년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그죠? 민간위탁을 했는데 이번에 광고비 관련해 가지고 광고비 관련해서 지금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용역을 해서, 일단 30억 정도 나왔고 1년에 30억 정도의 어떤 게 필요하다. 1년 정도의 어떤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거 자체를 어떤 감정평가에서 19억이 됐든 어쨌든 간에 제가 설명을 듣기로 만약에 광고비 자체가 용역이 완료된 상황에서, 완료된 상황에서 만일에 앞으로 향후에 더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중기계약을 해야 된다. 단기계약은 안 된다라고 일단은 용역, 용역할 때 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이제 이게 매년…
돈을 더 받으, 7억이든 11억이든 십몇억이든 더 받으려고 그러면 1년 계약으로 절대 안 된다. 무조건 중기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사실은 매년 계약을 하던 거를 사실은 5년 단위? 5년 단위인가요. 한 5년 단위로 계약을 조금 할까 하고 지금 사실 검토 중에 있는데…
당위성을 떠나 가지고 이거 당위성을 떠나서 일단 우리가 11억을 받았었는데 일단 광고비 자체를 해 가지고 30억이 되는데 그게 감정평가로 19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롯데야구장 측하고 무조건 중기계약을 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아, 예.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이게 맞느냐는 거죠. 우리가 왜 시하고 시에서 시의회에서 롯데 측하고, 일단은 용역평가로써 19억이든 30억이든 나왔는데 왜 우리가 1년 계약을 못 하죠?
그거는 이제 감정평가가 나와서 5년 단위로 계약하는 정도만 조금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중기, 그렇게 못 한다고 설명하는데 그게 왜 합당한 이유가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사실 그까지는 제가 몰랐었는데 7대 우리 시의회에 경문이…
(담당자와 대화)
이거는 조금 더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 말씀으로는 앞선 상임위에서, 상임위에서 그렇게 매년 이렇게 계약하지 말고 중기로 조금 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 맞추어서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일단 무조건 중기계약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죠? 만약에 우리 시의회나 시 측에서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1년 계약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거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그거는 내용 정도만 알고…
그거는 명확하게…
아주 세부적인 거는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아 가지고.
이거는 명확하게 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논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그 사항도 저도 조금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있다 아닙니까? 돈을 더 받으려면 중기계약을 해라라는 그런 중간자의 역할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 결정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결정하지 옆에서 그러지 마라는 쪽이고 이상하게 지금 우리 도용회 위원도 아마 그거 때문에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가지고 조금 뭐라 합니까? 올바르지 못한 그런 것이 있었다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사항은 돈을 더 받고 덜 받고의 그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그 사항을 주체적으로 부산시의회가 끌고가겠다는 거죠, 명확하게. 그래서 괜히 중간에서 돈을 더 주는 거처럼 해 가지고 협상을 어렵게 하지 마라는 거죠.
이거는 한번 면밀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항별 설명서 372쪽을 보겠습니다. 글로벌게임테크비즈센터 조성 있다 아닙니까? 이 사항이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죠?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애초에 글로벌게임테크비즈센터를 말씀을, 처음에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좀 확보해서 여기 콘텐츠 게임 관련된 부분을 국비를 좀 확보해서 국책사업을 좀 유치하는 공간으로 좀 할까 하고 처음에 진행을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민선7기 되면서 게임문화 콘텐츠 융복합으로 조금 사업범위를 이렇게 좁혀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어떻든 간에 게임콘텐츠 관련된 융복합타운으로 지금 콘셉트를 잡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닙니까? 국장님하고는 관계 안 됐지만,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사업 계획을 잡아놓고 사업이 추진돼야 되거든요. 그냥 하다가 돈이 생겼다고 해서 바꾸고 이런 정말 주먹구구식 행정이고 이거를 흔히 쓰는 말로 자기 사업 같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거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그냥. 이 사항은요. 그래서 이런 행태의 사업은 제발 좀 앞으로 추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실무진이 뭐라 합니까?
(장내 웃음)
아, 이게 실무진이 아니고 유능한 담당 팀장인데 이게 사업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게 있습니다. 민간제안사업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 개발을 할 것인지 캠코 같은 데나 우리 도시공사에서 위탁개발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조금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사업계획과 사업방향을 세워놓고 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이 사항은 과거에는 과거의 담당자는 그리하더라도 새로 오신 우리…
위원님 맞습니다. 원래 계획 잡은 대로 조금 처음과 마지막을 완성시키는 것이 조금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정책이 조금 변화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만 계속 이어지고 아닙니까? 이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 앞으로…
예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하면 좋겠다는 거고요.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아까 우리 곽동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립미술관의 인건비 문제 있다 아닙니까? 이 사항은 어쨌든 인건비 문제를 잘못 잡았다는 지적이 하나 있고 작년 연말에 이 사항은 아닙니까? 조정해 줘야 되죠.
맞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저희 실책입니다.
어쩌면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이전에 사항별 설명서와 현재 사항별 설명서가 다르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신경 써 주셨다는 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아마 아까 말한 대로 사항별 설명서에 추경과정을 넣어 놓으면 마지막에는 정리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산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했었는데 담당자가 제가 볼 때에는 조금 면밀하게 못 챙겼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저희 공무원이 잘못한 겁니다.
여하튼 다른 거는 그렇고 체육진흥과에 그러니까 사항별 393쪽을 보죠. 스포츠복합시설 신축 문제거든요?
이것도 약간 정책 변화가 있어 가지고 이것도 아까하고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정말 이전에 사업을 과연 이런 식으로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 국장님 오시기 전에. 공직자니까 입장이 곤란하겠지마는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선출직 같으면 앞에 누가누가 이렇게 했었고 할 거 아닙니까? 선출직이 아니고 공직자기 때문에 그 말은 못 하고 다 과거를 끌어안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은 안 하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후부터는요. 그래서 이 사항은 보면 아까 약간 나왔던 사항인데 결산서 435쪽을 한번 보죠. 왜 결산서를 보시라고 했냐 하면요. 여기에 예비비가 왜 들어왔죠, 여기에? 여기에 어째서 예비비가 들어왔는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결산서 435쪽입니다.
435쪽요?
예. 435쪽입니다. 최적의 경기장 유지·관리 해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경기장, 최적의 경기장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여기에 예비비가 들어왔다면 물론 과거의 일이지만 그게 어떻든 예비비가 사용됐다는 자체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금치 못하고요. 과연 의회에서 이런 사항이 인정돼 왔는지 정말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죠.
이게 예견치 못하게 태풍으로 인해서 지붕 막 날아가고 시설물 피해 입고 이런 부분입니다. 보통 재난 관련돼서 재난 관련된 부분은 진짜 예기치 못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예비비 지출…
이게 어떤 일이죠?
그 당시에 태풍 콩레이 태풍이 좀 불어 가지고 피해를 봤던 사항입니다. 보통 재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이 항목의 아주 재미있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예비비 들어오고 보조금 들어와 가지고 잔액이 또 남아 있어요. 여기 435쪽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예비비도 들어와 있고 보조금 들어와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쓰면서 지출잔액은 이렇게 3억 6,000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예비비를 쓸 정도로 긴급했으면 다 써버리면 잔액 안 남겼으면 보지도 않았어요. 문제는 이렇게 생겨 가지고…
이거는 계약낙찰 잔액입니다. 잔액 나오는 거는 공사비가 얼마 들겠다 했는데 실제 낙찰을 볼 때 낙찰 차이가 있거든요. 용역이나 보통 사업 공사도 그렇고 조금 차이는 있기는 있습니다. 잔액이라고 그러면 아마 그 이유고.
그런데 잔액이 아니고 이거는요. 3억 6,200만 원이거든요. 6,000만 원이나 1억 이하 같으면 몰라도 3억 단위가 있다니까요. 이런 지출잔액이 생기는 사항에 아까 말하는 보조금 들어가고 예비비 들어가고 예산 들어가고 결국 이렇게 3억을 남기는 이런 방법이 맞냐는 거죠. 일단 넘어갑시다.
보통 시설유지비가 보통 있는데 이거는 통상적으로 유지·보수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재난상황이라서 추가로 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느…
하고…
그게 아니고 각 체육시설마다 사실은 체육시설을 관리하게 되면 시설별로 집에서도 예로 가정집도 간단한 수리비가 들듯이 이게 매년 경험칙상으로 1년에 이 정도의 시설유지비가 든다라는 게 경험칙상으로 해서 연간 풀경비로 편성을 해 놓는 게 있는데 태풍 오고 이런 거는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해서 추가로 드는 비용이라서 기본 연간 시설유지비에다가 태풍으로 인한 추가적인 시설 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까지는 다 이해한다니까요. 예비비 들어와 갖고 집행했다. 그러면 차라리 이래 갖고 잔액이 소액으로 남아 있으면 이해한다니까요. 정확하게 3억 6,200만 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잔액이? 435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여기에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 항목에 보면…
왜냐하면 보조금…
종합운동장 구덕, 요트경기장, 강서체육공원, 기장체육관 전체에 남은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제가 보니까 종합운동장은 한 오천 몇백만 원 구덕운동장은 한 600만 원, 요트경기장은 한 1,300만 원 이거를 총 다 모아 보니까 그 정도 돈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 국장님!
한 경기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보조금 결정을 누가 했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5,800만 원 보조금을 반납해요. 보조금을 더 넣으면 얼마냐 하면 4억 3,700만 원이에요. 보조금 반납 안 하면요. 보조금 받고 다 받아쓰다가 돈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보조금 다시 반납해요. 예? 다시 설명할게요. 보조금 받고 예비비 다 쓰다가 돈이 남으니까 보조금까지 반납을 한다니까요. 그래 갖고 보조금을 반납 안 하면 4억 3,700만 원이 남아요. 그래서 보조금 빼면 3억 6,200만 원이 되고 그래서 보조금 썼으면 반납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보조금 결정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들이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만큼 허술하다는 말이죠.
위원님 이거는 제가 사실은 면밀히 못 봐서 이거 정리를 해서 별도 보고를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다만…
지금 제가 봐도 약간 숫자가 직원이 준비한 숫자하고 여기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결산서에 나와 있는 숫자하고 약간 안 맞아서 정리가 조금 덜 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경위인지를 정확하게 숫자를 맞춰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준비한 자료하고도 위원님 말씀한 거하고도 안 맞고 그래서 뭐라고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닙니까? 저는 이 지적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은 취지는 맞는 거 같은데 정확한 숫자가 안 맞아서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물론 작년 그 앞에 얘기죠? 보조금을 진짜 흥청망청 줬다는 증거예요, 이런 사항이. 그래서 이런 사항을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 그리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국장님 마치죠.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사실 준비된 자료 가지고 저도 해명이 안 돼서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사업소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차 질의한 내용 중에서 우리 위원장께서 오늘 상임위 마칠 때까지 책임 있는 분 답변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아까 1차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를 일단 답변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이 문제는 다시 국장께 물어야 될 내용이고…
위원님 그거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잡겠습니다. 지금 사실 시간이 바로 받기에는 너무 급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빨리 받아서 답변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받아 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나와 있는 대로 2억 7,500만 원에 대한 사용처 내용을 혹시 갖고 있습니까? 상당액 출연금을 과목 해소에서 시의 관리·감독에서 제외되었다 했는데 2억 7,500만 원이 지금 용도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썼다 이 말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지금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기 좀 정리를 이것도 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가 안 됩니까? 그래 참…
대체적으로 대행사업비는 보통 정산을 해서 반납을 좀 처리를 하고 보통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재단 같은 데서 집행잔액 남은 거를 그 용도에 맞도록 익년도에 편성해서 집행을 다시 하거든요, 출연금을.
그게 원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시에서도 모르는 내용이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공인회계사 열 분이 결산을 했을 때 이분들은 집어냈거든요.
예, 이거는 별도로 보고드려야지요. 예, 별도로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를 조금 사정을 봐서…
아주 이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예술과 제가 3월에서도 지적을 해 드린 대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계속 짚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차 위탁이 있었는지.
이것 검사보고 관련된 것하고 엮여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내 답변 들을 내용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예.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회계 부분의 누락은 기획관리실에 해서 진상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방금 우리 문창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산문화재단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예산 부분은 나중에 소명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2018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6월 21일 일자리경제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은래
전문위원 이수정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조영태
문화예술과장 김배경
문화유산과장 곽옥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송종홍
관광마이스과장 이병석
관광개발추진단장 임창근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시립박물관장 송의정
시립미술관장 김선희
현대미술관장 김성연
충렬사관리사무소장 이재형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권순민
○ 속기공무원
이둘효 권혜숙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7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21
2 8 대 제 27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6
3 8 대 제 27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21
4 8 대 제 27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20
5 8 대 제 27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20
6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6-28
7 8 대 제 27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5
8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20
9 8 대 제 27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6-20
10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6-20
11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19
12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19
13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6-19
14 8 대 제 27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4
15 8 대 제 27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6-21
16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19
17 8 대 제 27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6-19
18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6-19
19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18
20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18
21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6-18
22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6-17
23 8 대 제 278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