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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례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병철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 제정안 등 총 3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물류정책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2018회계연도의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승인 심사하는 것으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이현 의원 대표발의)(이현·남언욱·이산하·이정화·김동일·도용회·김민정 의원 발의)(김문기·이순영·배용준·이성숙·김혜린·박민성·곽동혁·제대욱 의원 찬성) TOP
2. 2018회계연도 해양농수산국 결산 승인안 TOP
3. 2018회계연도 해양농수산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제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제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은 우리 위원회 이현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입니다.
그러면 이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배병철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90호 부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착석하십시오.
이어서 차경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차경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유권자총연맹 김명나 님, 최정숙 님 그리고 부산참여연대 최성주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해양농수산국장님 또 직원분,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보니까 과거의 세월호도 생각이 나고 또 얼마 전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허블레아니호 생각이 납니다. 누구든지 갑자기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에서 상위법과의 또 상충관계 또 구청장 이런 부분과의 어떤 관계 이거 때문에 조금 이거에 대해서 망설이거나 좀 보류의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지금 부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예. 다만 실무자끼리의 과정에서 그런 절차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혼선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마 매끄럽게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광역시에서 이런 어떤 수난이 생겼을 때 광역시 차원에서 어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 이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선 구청이나 이런 기초지자체에 그냥 맡겨놓는 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이야 일선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겠지만 어떤 부산항 앞바다의 대형여객선이라든가 또 혹은 유람선이라든가 이런 게 침몰됐을 때는 부산시 차원에서 어떤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고요. 또 민간이 참여했을 때 사실 지금까지는 그런 지원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민간이, 과거에도 민간잠수부가 많이 참여했죠, 그죠? 목숨을 걸고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냥 수고했다 그 정도로 끝나면 향후에 또 이런 유사한 사고가 생겼을 때 민간에서는 내가 위험하게 그거 뭐 하러 참여하겠나 이런 인식을 주기 쉽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광역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도적으로 수난구호에 대해서는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구체적인 세부사항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선 기초자치단체장하고 업무상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집행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빨리 시행하는 것을 조금 꺼려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신속하게 바로 처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7월 1일 시행이 되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 민간인 지원에 대한 근거가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이현 위원님이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충분히 해 가지고 그 취지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시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이 바뀐 거는 좀 오래전에 바뀌었고 지금 시행이 7월 1일부터 되는 그런 사항이죠, 그죠?
예.
그리고 이 조례안이 입법정책실에서도 수차례 수정하고 검토를 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해양농수산국장님께서 요 조례안에 대해서는 업무 어떤 과중을 따지기 전에 필요한 조례다 이래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조례와 관련하여 우리 이현 위원님께서 고생을 많이 해 주셨고 본 위원이 듣기에도 세 차례 협의를 하고 여섯 차례나 수정이 있었는데 해양레저과에서 진행 사정을 잘 몰랐다고 하던데 그런 사실이 맞습니까?
아마 서로 실무자 간에 의견교환 과정에서 받아들인 입장이 아마 서로 이렇게 공통된 의견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의견 개진을 그게 조금 이래 혼선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의 혼선이 있어서 좀 조례 발의 자체를 심사를 미뤄 달라 이런 요청을 한 적도 있습니까? 해양레저과장님…
아마…
어느 분이시죠? 해양레저과장님!
예.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국장님 하셔도 되지만.
일단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의 담당자하고 의회의 입법 관련 담당자들이 서로 회의를 주고받고 하면서 토론,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담당자가 받아들일 때 이게 담당실무자에서 이래 하는 서로 이게 자구 수정이나 문구 수정 또는 요런 개념인줄 알고 내부적인 보고가 조금 늦게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조금 혼선이 있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식적인 그거는 아니고 위원님을 찾아가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하고 그런 식으로 여쭤본 적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자구 수정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소통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다른 의원님들하고 서로 어느 정도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마쳤습니다.
반영돼서 이 조례안에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예, 저희들 진행하고 하는 부분에서 차질 없도록, 구에 대해서도 우리 시 조례가 제정된 거에 감안해 가지고 각 구에도 필요한 조례를 빨리 최대한 제정해 가지고 같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구에서도 그러면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이겠네요, 그죠?
예.
업무협조를 그러면 요청하시고 나름대로 어떤 재난, 대형재난사고 때 국민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또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떤 보람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나름대로 생계 지장 없이 이런 재해 구난·구조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잘 열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조례 제정과 그다음에 실효성 있는 시책이,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농수산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진짜 이거 2월부터 시작한 거 아시죠? 이런 조례에 대한 사항들이.
예.
그런데 지금 객관적으로 좀 짚어야 될 사항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시정질의를 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이거 보면 제가 이 문서를 받았습니다. 2016년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거가 지금 그때 3월에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2016년 문서를 들고 와서 저한테 이천, 12월에 법이 개정이 된 상태였잖아요? 시행 안 됐어도. 상위법 위반이라는 말했던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회의 몇 번 하신 줄 아십니까, 해양레저과 포함해서?
그건 아마 실무자가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4월 29일 날 했었고…
우리 그러면…
5월 3일 날 했었고 5월 10일 날 했습니다. 세 번 했죠? 이거 객관적 사실이고 회의에 무슨 내용 했는지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차후에 그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례가 몇 번 개정됐는지 아십니까? 중간에 수정이 몇 번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자세한 사항은 우리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토록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보고가 전혀 안 됐다는,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보고가 전혀 안 됐다는 거 자체가…
보고는 받았는데 숫자, 정확하게 횟수 요런 부분은 제가 다 기억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보고체계 문제 있는 거 확실합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정 몇 번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번 정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 번 아니고요. 5월 10일, 5월 13일, 5월 29일, 5월 30일, 5월 31일, 6월 3일 이렇게 됐습니다. 이만큼 됐는데 금요일 날 제 방에 와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협의가 애초에 저희들이 과거 공청회 할 때도 제가 설명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에…
아니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짜 발의가 될지 몰랐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예, 처음에 이거 5월 13일인가 해 가지고 우리 담당자가 가 가지고 위원님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듣기로는 뒤에 위원님이 별도로 그러면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다, 그러면 과장이 와서 설명을 해 주라 그래 갖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담당자한테 그러면 내가 가겠다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갔습니까? 저는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저번에 그래 가지고…
진행을 하는 상황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보고하고 업무 요청하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일언반구 어떤 얘기도 없었고 회의가 끝나고 나면 보고를 하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시가 다 됐어요.
아니, 보고하라는 게 아니고 자리를 마련한다고 들었습니다, 위원님이.
실무자 분 제대로 보고를 안 하셨나요?
(“아닙니다. 저도 그때…” 하는 이 있음)
이거 의회에 대한 기만입니다, 이거는. 이렇게까지 세 번 동안 회의를 하고 여섯 번 동안 수정을 거쳐 가지고 나왔는데 저번 주 금요일 날 제 방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 조례가 발의가 될지 몰랐습니다.” 하더니만 월요일 날 이 문서가 왔어요. 조항을 4개나 빼달라고. 그리고 화요일 날 또 이 문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14조 보면 이거는 보면 피해지원과 사후처리에 대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그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9조2항 ‘나’목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지방자치법, 여기 지방자치단체 사무위임에 대한 범위 그다음에 기부 또는 보조에 대한 17조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거 전혀 검토를 안 하시고 업무에 대한 부분에서 업무 효율성을 들먹이면서, 이렇게까지 저희는 배려를 많이 한 겁니다, 몇 달 동안. 회의도 하고 수정도 하고…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예.
조례를 발의하는 권한이 의원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입법권을 왜 방해하십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이렇게 저희들 집행부에서 그렇게 의견을 내는 게 좀 방해한다고 그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세 차례의 미팅과 여섯 차례의 수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항은 전혀 모르셨다면서요, 국장님.
사후 이렇게 보고는 받았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세세하게 이렇게 챙겨보지 못한 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만드느라고 입법팀에서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입법팀이랑 같이 해 가지고 단어 하나 선정부터 해 가지고 문구 하나 넣는 거 빼는 거 얼마나 열심히 같이 논의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신 공무원분들이 일부 이런 식의 행위를 하는 것 때문에 마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우리 대응하는 과정에서 좀 미비한 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있잖아요, 저희는 국에 대한 배려를 한 겁니다. 우리가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실무 하는 데 문제가 생길까봐 혹은 조금 더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 의견을 들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 수용을 했고 수정을 했고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고…
전혀 그런 의도는 없고예. 이현 위원님…
그러면 이런 관례가 문제입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까?
아마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금 혼선이 생겨서 그렇게 저희들이 좀 미비한 점이 있었던 거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려라는 건요, 상호 배려가 돼야 됩니다. 존중도 상호존중이 돼야 됩니다. 이 정도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최대한 국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의회를 이런 식으로 자꾸 무시하려는 행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기게 만든 거 자체가 국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 특히 관련 해당 국의 원활한 협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90 부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또는 시각차가 있습니다만 좀 보다 냉철하게 한번 짚어보면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발의 취지라든지 이런 데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우리가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든 자연재해든 이 부분은 제안이유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수상에서 발생하는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난구조 어떤 기관인 해양경찰서 또는 소방서의 수난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핵심은, 조례의 핵심은 시장의 어떤 기본적인 책무를 언급하고 그다음에 또 가장 핵심이 민간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결국 예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떤 입장을 표현하고 싶냐면 우리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통 우리가 산불이라든지 또는 수난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거 보면 보통 우리가 어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 단위의 적십자 활동 또 기타 각종 사회 봉사단체에서 활동을 건전하게 사회공헌 또 여러 가지 유형의 봉사활동이 있는데 이게 자발적 참여가 되어서 좀 더 어떤 법률적인 토대 외에도 국민의 안전사고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이런 인식이 좀 더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가고 있는 게 보상 또는 지원이 너무 이 사회에 구조적으로 팽배해 있고 보상을 받아야 된다, 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우선 저는 첫 번째 결론은 조금은 법 제도적으로 상위법에 접근해서 일단 수상구조의 가장 핵심인 해경, 해양경찰서의 어떤 법 제정을 통한 거기 예산 구조를 좀 확대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그런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요 지원 범위가,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한 5년 해 봐야 1억 정도 예비비 확보해서, 한 5억도 안 됩니다만 예산 규모는 적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산불이라든지 이런 어떤 안전사고가 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어떤 활동 관변단체든지, 지역에. 그럼 전부다 이 다른 분야까지 확대되면 지방재정이 열악한 재정구조에서 이 지원을 구석구석 다 한다면 조금은 이게 파급효과가 다른 데까지 미치면 다소 좀 여러 가지 재정 문제에 조금 불리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것 어떤 상위법의 제도화를 좀 더 구축해서 국비 지원 형태로 가는 게 안 좋겠나 이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례 취지나 이런 건, 또 그다음에 예산규모나 이런 건 얼마 안 되는데 이러한 뭡니까? 유류비, 활동비, 장비, 물품비 이런 부분을 어떤 안전사고가 날 때마다 민간부분에서 조금 지원하면 또 내놔라.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조금 긍정적인 파급효과보다 필요성은 백 번 이백 번 제가 공감합니다만 조금 파장되는 부분이 좀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그 취지는 너무나 좋고 큰 박수를 치고 싶은데 과연 외국 사례도 이렇게 하는지 또는 이게 제주도하고 2개 광역자치단체가 이 부분에 참여를 하고 있던데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이유,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그것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죠?
예.
그래 지금 이게 충분히 우리 입법팀과 또 사전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지만 우리 집행부가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최도석 위원님! 말씀을 좀 명확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질의는 아니었고 우리 질문할 때 발의 의원님께, 대표발의 의원님께 질문하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해양수산국장님에게는, 죄송합니다. 발의하신 이현 의원님께 질의한 부분도 아니었고 또 우리 해양수산국장님께서 해양수산국의 입장 그 부분을 보면 상위법에 연계, 상충 그다음에 개인단체에서 시장에게 직접 지원 신청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 그런 부분에 동의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좀 보류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현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의견 내신 것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상충이 되는 게 아니라 2018년 12월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7월 1일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2018년에 12월에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상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상충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아직까지는 발의를 하지 않은 상태고 7월 1일에 시행이 딱 되고 나면 이제 다른 지자체도 다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말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법령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을 국에서 좀 걱정을 한다는 의견이 있었었는데 법제14조1항에 보면 순환구호협력기관장 법2조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포함은 순환구호활동을 위한 구조본부의 장 도는 소방기관서의 장의 협조에 응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14조3항39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를 규정하는 있는 취지의 광역지방자치장이 하는 그밖의 순환구호활동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조2항제6호 ‘나’목에서 지역 화재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구급에 대한 사무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요, 이거는 시의 소관사무로 볼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법30조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구역에서 순환구호활동에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조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제17조1항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므로 순환구호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한 지원은 시의 소관사무로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아! 제정이 가능하고요. 또 부산광역시 순환구호활동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환구호활동의 참여자에 대한 지원은 법, 지금 제가 말하는 법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14조 및 39조 등에 지원하는 비용 등과는 다른 조례에 따라서 지원과 별개의 지원이 되므로 법에서 다른 주체를 구청장·군수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과 상충된다는 논리 자체가 타당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좀 더 할까요?
지방자치법 한번 보겠습니다.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있어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며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의한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방위 및 지방 소방에 대한 사무가 있고 ‘가’에서 보면 지역 및, 아! ‘가’보다 ‘나’가 더 적합하겠네요. ‘나’에서 보면은 지역의 화재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구급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보겠습니다. 기부 또는 보조에 제한이 있죠. 여기 4항에 보면은 보조금 지출을 하지 아니하며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수상사고가 항상 발생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비비로 편성하자는 거죠.
그리고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군에 대한 부분이 업무 과중화라는 표현을 저한테 그때 쓰셨었는데 업무 과중보다는 부산 시민의 안전이 먼저 아닙니까? 그리고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런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현 의원님!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이미 우리 이현 의원님하고 조율이 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최도석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지금 충분한 우리 위원회의 논의를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기간에 충분히 서로 의견이 개진이 되었고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기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순환구호활동 지원 조례 제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철 해양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제278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해양농수산국 2018년도 결산안 심의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해양농수산국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해양농수산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배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경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해양농수산국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해양농수산국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해양농수산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차경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농수산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우선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2018년 회계연도 결산을 마치면서 소감이랍니까, 이런 부분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크게 잘한 거, 반성할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해양수도 구현에 어떤 예산이 부족하다라든지 또 그러면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너무 많이 불러 가지고 일할 시간이 없다, 바다의 날 행사, 각종 기관단체의 세미나, 워크숍 이런 애로사항 전반적인 부분 또 예산 구조 이런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소감, 회계연도를 마치면서 결산 관련 소감 한번 말씀해 보이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018년도 결산 그 내역을 쭉 살펴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착실한 목적에 맞게 좀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일부 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또 구조적으로 좀 그런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결산, 예산집행에 좀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양농수산국장으로서 각종 시민단체나 행사라든지 해양 관련된, 가는 건 당연하죠. 그런 자리가 있으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가서 시의 정책도 알리고 그다음에 협조를 구할 사항도 좀 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사항은 부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적극 참여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1년 365일 중에 일할 수 있는 날짜가 백 한 이십 일은 일을 할 수 없어요. 나머지 한 178 이 정도인데 저희들이 예산, 결산 심사가 아주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권 내의 시의회 고유기능 발휘에 불과 1인당 10분 미만 정도의 결산에 대한 살림살이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시간이 귀한데 외부행사에 각종 워크숍, 세미나 여기저기 오라 하는데 당연히 가죠, 관행적으로. 그런 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니까 놓치는 게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행사 간다고 해서 놓치면 안 되고예. 그 부분은 시간을 더 할애하더라도 그 부분은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말잔치행사보다는 결산 어떤 이런 부분에 예산집행 부분에 저희들이 볼 때 여러 가지 한정된 시간에 다 일일이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소관 부분과 연계해서 제가 대신 좀 기대했던 소감은 일할 시간이 없다 이런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무슨 뜻인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우선 제가 볼 때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발표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 이월하고 집행잔액 이 부분이 보면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그냥 으레히 시간 지나면 요런 명분만 갖추면 항상 불용처리, 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이월 사유가 가장 큰 공통점이 행정절차 이행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자갈치글로벌명소화사업이죠? 그런 거라든지 또는 아까 뭡니까,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 검역계류장 이전 이런 부분들은 또 아까 행정안전부 수영만 자연재해 이런 부분들이 어떤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어떤 갑을 관계가 아니고 지방자치제가 되면 협력관계가 돼서 중앙정부 부처, 각 부처에서 좀 능동적인 그런 지방 살리기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중앙정부의 업무 패턴대로 여유 있게, 자기들의 고유업무와 그 패턴대로 넘어가는 대로 우리는 기다리고 앉아 있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니다 하겠죠.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이런 행정 어떤 절차이행 부분을 좀 더 제대로 해서 이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 정부 중앙부처의 입장만 명분만 서면 충분한 사고이월 그다음에 불용처리 가능하고 이렇게 관행이잖아요, 사실은? 큰 문제없이. 그래서 좀 능동적인 대처를 해 달라.
예.
그런데 능동적으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당연히 했다 하겠죠.
저희들 능동적으로 좀 대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가 중앙부처 시키는 대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수영만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같은 거 예를 들면 저희들은 우리 부산시에 유리한 쪽으로 계속 그 주장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지연이 되는 거지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기다리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저희들도 담당자나 과장님 다, 저도 가지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도 시민들이 볼 때는 부산시 행정 내부적인 여러 가지 예산집행의 행정절차가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 어떤 시민적 여론도 있고 또 중앙부처 역시도 지방의 어떤 여러 가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원론적인 그런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혀 안 들은 바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은 행정안전부에 근무한 경험이 있으니까 중앙정부부처에 경험한 어떤 전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행정안전부 어떤 협력체계 이런 거 잘하고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 사업 그거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은 어찌 됩니까? 이 예산구조라든지 중앙정부부처,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제3자의 전문의견을 들어서 아주 원론적인 지방적 어떤 그런 현지성이 약한 상태에서 이게 어떻습니까, 좀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원을 합니까?
아니 수영만 요트경기장 말입니까, 아니면…
예,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 사업.
그거는 민간개발 방식이 돼서…
전액 용역비 100% 불용 안 됐습니까?
아,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현대산업개발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렇게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추진을 하다가 어떤 그 과정에서 미비점이 나타나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하고 실시협약을 그때 2016년 8월 10일 날 해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음에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저희 선정하려고 2017년도에 저희들이 용역비 7,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거 왜 편성했냐 하면 민간투자 기본계획 수립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7,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고 그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자기 뭐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해 달라는 또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작년 4월 18일, 4월 16일 날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예,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군요. 있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비단 부산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부처 일도 그렇고 행정적 절차에 이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법도 많고 거미줄 같은 개별법에다가 이래가 언제 국가경쟁력이고 지방에 어떤 발전이 될는지 걱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너무 변해야 될 게 많은데 예산과 연계해서 제도적 부분과 연계하는 부분, 지방분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고 결산을 마치면서, 그래 이게 시간관계상 주어진 시간이 10분인데 어쨌든 우리 국장께서 이 예산 구조가, 약 1,700억 되죠? 2018회계연도의 총괄예산이, 맞죠?
예.
1,690억, 약, 그죠? 이게 우리 버스 준공영제 재정 투입 그 예산하고 비슷한데 해양수도를 하겠다는, 아까 국장님 말미에 해양수도 구현, 동북아 해양수도 중심도시라 했는데 어쨌든 요 예산 가지고 해양수도 동북아 해양중심도시 또는 동북아 해양수도 구현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산 규모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전혀 동북아 해양수도를 구현할 수 있는 예산 규모가 아니라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해양수도 구현을 위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중앙정부에서 받아와야 될 예산 그런 부분을 좀 독촉을 해서 사실 이런 해양수도 부산을 구현하려면 신규사업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노력은 나름대로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해양국에서, 해양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5분 발언, 시정질문, 특히 최도석 본 위원입니다. 다른 실·국은 그 예산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특히 5분 발언, 시정질문에 다른 실·국은 적시성 있게 대응하는 게 높아요. 그런데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는 법이, 권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해양수도 구현에 마지막 부탁드리고, 결산을 하면서, 해양수도가 우리 부산시의 도시비전인데 해양안전과 관련 이런 결산서에 하나 볼 수 없고 해양환경과 관련 그게 해양수도의 구현 조건입니다. 또 해양수도 관련 기업 본점 유치, 수도권 이런 예산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좀 뭡니까, 어떤 해양수도를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많이 남아 갖고 그런 예산에서 결산심사를 하면 재미가 있을 건데 좀 그런 게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결산을 마치면서 예산을 내년 예산에, 결산을, 결과를 쳐다보면서 내년 예산 구조에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살림하시느라 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항별 설명서 716페이지를 보면 학생승마체험에 대한 결산 내용이 나오는데 요게 지난번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6,5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총 보니까 3억 2,785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출은 결국 또 6,500만 원 더 했네요, 그죠?
예.
마이너스 결산서가 다른 데도 나오는 예가 있습니까?
아, 요거는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유가 기장군에서 반납분을 바로 고지서를 발급해서 바로 국가에 반납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절차가 그 반납분은 시로 넣어 가지고 시에서 일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때 농림부에서 빨리 독촉을 하는 바람에 아마 기장군에서 고지서 발급을 통해서 그쪽 절차대로 하지 않고 이래 지급을 하는 바람에 요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편성 할 때에 감액한 부분을 더 지출하기 위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건 2018년도 예산입니다.
2018년 예산, 아, 그렇죠, 2018년도 예산. 올해 예산은 어쨌든 감액이 된 상태잖아요, 그죠?
예.
감액돼 있는 이 사항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저희들 이게 수요 기반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만약에 올해 수요조사를 해서 더 추가적인 소요인원이 나오면 저희들 농림부에 적극 얘기해서 수시로 예산을 또 더 증액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시에서 감액한 만큼 그러면 위에 좀 요청해서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뭐 수요가 좀 일단 더 늘어나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산명품수산물 브랜드 개발사업이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 707쪽에 보면 자갈치시장 그거 있죠? 거기도 보면 명품수산물 브랜드 개발 지출액이 약 1,7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게 내용에 보면 홍보자료하고 자문위원 수당 등이 나오는데 명품수산물이 지금 선정돼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명품수산물이 총 7개 품목이 선정돼 있습니다. 그 일곱 품목이 뭐냐 하면 간고등어, 어묵, 미역, 다시마, 김, 명란, 멸치액젓으로 이렇게 7개 품목이 선정돼 있습니다.
인쇄물도 만들고 자문위원 수당도 지불되고 했는데 자문위원들의 선정기준이 어떤 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아마 각 분야에 대해서 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 위주로 선정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뭐 예를 들어서 수산 관련 교수님들이라든지 그다음에 KMI나 KIOST 이런 부분 수산 관련 기관의 연구자들 …
연구원들.
예.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도움을 주고 계시네요, 그죠?
예.
좀 성과는 좀 있습니까?
예?
성과는 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7개 품목 아까 말씀드렸고 16개 업체에서 아마 이게 지정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부산명품수산물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나가면 수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수출에 좀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수요 같은 경우 대형마트에서도 수요가 부산명품수산물이라고 지정된 마크를 보면 수요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예, 나름대로 성과는 좀 나오고 있는 편이다, 그지요?
그다음에 부산명품수산물 소비촉진 행사가 또 있어서, 요거는 좀 예산이 좀 많네요. 이거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요거는 주로 그겁니다, 국내의 박람, 수산 관련 박람회가 많이 있는데 그때 참가를 해서 그다음 부산수산, 명품수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주로 박람회를 했는데 부스를 만들어서 참여하면서…
그렇죠. 홍보관도 저희들이 설치하는 데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물품들이 우리 부산에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올해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부서 직원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결산 개요서 4페이지에 보면 세입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세입 결산을 보면 18억 7,800만 원이 미수납되어 있고 이 내역을 보니까 세외수입이 시장사용료 수입이 5억 2,900만 원, 약 한 28% 요 부분이 2018년도에 미수납되어 있고 또 개요서 7페이지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보면 3억 2,000만 원이 미수납돼 있는데 주요 내역이 시장사용료 수입이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들 여기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라든지 그런 쪽에서 좀 많이 발생하는데요. 저희들이 시설사용료로 부과를 하는데 이게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사업이 잘되고 이러면 꼬박꼬박 잘 내는데 중간에 경기가 안 좋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 사용료를 연체를 하고 그다음에 또 사업을 하시다가 망하면 낼 돈이 없다 보니까 좀 재산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작용을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징수를 위해서 방문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다음에 재산조회도 하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많이 그렇게 발생을 합니다.
방금 국장님 이야기하신 부분대로 여기에 보통 보면 영세업체인데, 영세자들의 업체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체납 발생을 보면 이거는 저는 생각할 때는 정말 고질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은 특별하게 있습니까?
저희들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일단 체납자 관리부터 해 가지고 독촉장도 저희들이 발부도 하고예. 그다음에 납부 독려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산조회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좀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을 하더라도 이 부분이 좀 실효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사실은 재산 자체가 없는 부분이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부분이 납부, 체납액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회수를 할 수 있는 구조, 못 하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4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액 발생 사유별 현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찾았습니까?
예.
여기 보면 70.7%, 약 한 13억 2,800만 원이 납세태만이라고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맞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당하게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개인업체의 그 사정을 에둘러서 표현하면서 이렇게 납부를 안 하는 게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납세태만이라는 용어가 뭐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아니 내야 되는데…
능력은 되는데…
뭐 그것도 있고예. 그다음에 능력은 되는데 안 내는 사람은 거의 좀 없는 거 같고예. 그런데 능력이 안 돼서, 내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서 못 내는 부분이 아마 저희는 대다수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위원님 지적대로 능력은 되는데 납부를 안 한 사람은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압류조치가 안 되면 결손까지 가는데 그러한 것들은 이미 체납한 이후의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재정 부담이라든지 직결되는 문제니까 예방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예. 사전적 예방 대책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강구를 해서 그런 사전적 예방 대책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안이 있으면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미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우리 담당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활동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농축산유통과 소관인데 본 위원이 동물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평소 동물복지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 집행잔액, 개요서 26페이지 보면 집행잔액 규모 50% 이상 사업이,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사업이 있는데 요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요게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사업은 유기동물을 반려를 목적으로 입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입양을 하는 사람한테 소요되는 그 비용, 예를 들어서 반려견을 입양만 하는 게 아니고 입양하기 전에 병이 있는지 그다음에 예방접종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 유기된 동물을 입양하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요게 그런 좋은 사업인데 2018년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규, 저희들 한다고는 했지만 홍보가 좀 부족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이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실효성 있게 처음부터 구·군에 내려져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더 많은 효과를 봤을 건데 2018년도 같은 경우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부분이 구·군에 내려줬으면 접촉이 쉬웠을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2019년도는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구·군에 돈을 내려줘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 제가 질의한 답을 우리 국장님이 하신 부분이거든요. 이런 사업 자체를 하게 되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홍보 부족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도 답을 그렇게 해 주셨고.
또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거는 마찬가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인데 동물보호·복지 향상을 위해서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라는 이런 부분인데 제가, 얼마 전에 국제신문에서 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16일 이런 부분이 난 게 뭔가 하면 “시민정책토론방안 오케이 일번가 시민토론” 이런 부분을 했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시는 앞으로 반려견 놀이터 다섯 곳을 조성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요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오케이 일번가에서 그게 제안사항이 들어왔고 주요과제 33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부산 관내에 반려견 놀이터 부지 조성이 가능한 장소를 저희들이 물색을 했고 저희들 보니까 시역 내에 한 7개 정도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구·군을 통해서, 지금 구·군하고 공사·공단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5개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가 선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 좀 아쉽지만 반려견 놀이터가 경기도에는 19개가 있는데 부산에는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래 가지고 요번에 공모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좀 이번에는 공모가 되면 반려견 놀이터를 부산시역 내에도 신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역시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동북아 해양중심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오늘 밝히셨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께 일단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국장님한테 국장님은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국장님께서는 장점이 많으세요. 일단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취합해야 될지 그리고 방향 설정하는 거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으신데 지금 문제는 자료 같은 게 원자료가 좋아야지 그것을 토대로 분석을 하실 수 있잖아요? 좋은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이 있더라도 양쪽의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한쪽의 입장만 갖다 주는 그런 체계보다는 모든 사안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게 그리고 그 판단은 이제 국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역할과 그 주변의 어떤 분들이 국장님의 그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결산을 하는 날이니까 우리 설명서 690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해상안전 국제협력 및 해사산업 육성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집행잔액이 1,074만 원 정도 됐어요. 이거 원인이 뭡니까?
지금 그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1,074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그 세부사업에 보면 IMO 협력 및 대응체계 강화사업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IMO 국제해사교육 훈련기반 조성 해 가지고 요게 아마 2개 400만 원, 500만 원 해 가지고 좀 큰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만예.
이게 국제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해양자치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산이 주도적으로 들고 나갈 수 있는 역량은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양자치권과 관련해서.
해양자치권과 관련해서?
예. 지금 현재 단계에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최근에 해수부에서 발표를 했지만 해양 관련 예를 들어서 e-내비게이션이라든지 해양 첨단 4차 산업을 이용한 그런 첨단산업군 요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강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해양 환경에 대한 부분은 지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이라든지 미래 먹거리 부분은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되지만 안전과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부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걸 이제 특히 환경 같은 경우에는 IMO가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 같은 것도 만들고 국제적인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요런 부분을 좀 더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세계 속에서 부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잘 고민을 하시고 이런 예산을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91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천 하구 쓰레기정화사업에 집행잔액이 5,465만 원 그리고 또 기금 일반으로 또 3,957만 원, 그다음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가 또 369만 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천 하구 쓰레기정화 보조 일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낙동강관리본부에 예산을 내려줘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쓰레기 수거하는 인력 인건비입니다. 사실은 통상적으로 35명을 채용을 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수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게 하천 쓰레기가 날씨가 좋아가지고 조금 덜 나왔다고 해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아마 25명만 이렇게 채용을 해서 그 부분이 많이 좀 줄어든, 남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천 쓰레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직접 주는 것도 있고 기금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 아까 연동해서 기금 부분도 당연히 기금이 남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럼 해양 쓰레기는 어떻게 됩니까? 수거 처리 여기 집행잔액은. 이것도 거의 인건비입니까?
해양 쓰레기 수거 380만 원 남은…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그 환경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인력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예상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 계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쓰레기가 많아지고 작아지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많은 시즌에는 좀 더 많은 쓰레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런 거에 대한 과거 이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걸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인건비면 진짜 이게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물론 가능은 한데요. 근데 보통 이게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지난 연도의 데이터는 저희들이 참고를 하지만 이게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이래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감안을 해서 잔액이 안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잔액을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설명서 697페이지에 보면은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우리 1차 추경 때 25억 증액 편성한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증액은 아닙니다.
1차 추경 때요.
아! 그거는 추경, 국비가 내려온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3억 원이 발생했잖아요?
그거는 2017년도에서 사고이월 된 그 예산 중에서 집행하고 나서 남은 잔액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명시이월시켰고요, 60억. 그다음에 2017년도에 사고이월로 2018년 들어온 것 중에서 집행하고 나서 잔액이 아까 3억 3,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되든 어쨌든 세금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다음에 추경 때 시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증액 편성이 됐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해양농수산국이 좀 역할을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가 지금 국비 따로 시비 따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도 국비가 내려온다고 무조건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도 아닌 거고요.
그 부분은 저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과연 부산시에 이득이 되는 사업인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저도 생각이 똑같은 생각인데 무조건 국비, 시비 매칭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은 제가 재검토를 할 거고요. 요 지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안에 대해서 저희들 계속적으로 이게 부산시에 항구적인 방재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방파제를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협의가?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왔는데요. 그전까지는 2018년도 기준까지가 자꾸자꾸 “매립을 해라.” 요런 일방적으로 얘기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방파제를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런 2018년도 절충과정이 상당히 있었고예, 지금 2019년도 들어 와서 어느 정도 조금 있으면 이제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 사용도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부산시 입장에서 가장 득이 되는 방향으로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건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704페이지 보겠습니다.
704페이지?
4페이지 순직선원 위령탑 건립에 대한 부분에서 사업비 16억 원이 전액 불용되었잖아요?
네, 네, 네, 네.
요거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저희들 그게 순직선원 위령탑 건의가 들어와서 2017년도에 사업비를 국비 8억하고 시비 8억에 16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순직선원 위령탑이 태종대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관광개발추진단 안에서는 만약에 그걸 추진을 하게 되면 많은 산림훼손이 있고 그다음에 태종대유원지 개발계획과 상충된다. 그리고 관광지 콘셉트하고 이미지가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해서 동의를 안 해 줬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면 어떻느냐 해 가지고 해상노련하고 그 지역주민하고 이렇게 또 협의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협의가 안 됐습니다.
네.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게, 이제 전액 불용이 되기 전에 이걸 사업비를 편성할 당시에 그런 고민이 좀 더 충분하게 잘됐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최종적으로 그 사업이 중단이 되면 앞으로 행정력 낭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다양한 후속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해양농수산국에서 잘 좀 모니터링 하셔 가지고 최대한 많은 분들께 피해가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예. 사전에 해상노련이나 영도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걸 전제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해양농수산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2018년도 1년 동안 해양농수산국의 결산이죠, 결산 심의를 하는데 사실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1년 농사를 40분 만에 한다는 게 이게 좀 뭔가, 오늘 시간이 소모가 많아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질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시간관계상.
예.
우선 본질의하고는 조금 관련은 없지만 결산 내용을 쭉 보니까 물류정책관하고 이쪽하고 서로 업무가 나누어지면서 저희들도 굉장히 혼선이 많습니다. 이게 이쪽 부서에 있다가 저리로 넘어가면서 과거 자료부터 해가 통계까지도 다 넘어가버리니까 앞뒤 비교도 안 되고 좀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발생된 일이지만 농업기술센터가 미래산업국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보통 생각하는 건 미래산업국 하면 4차 산업 뭐 이런 개념을 많이 생각합니다, 미래산업이니까. 그런데 과거 산업인 농업기술센터가 1차 산업인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제 소관은 아닌데 아무래도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업분야도 요새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은 또 미래산업국하고 맞는 부분이 좀 있고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농업은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팜 이런 개념으로 해서 미래산업국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땅에서 반드시 농사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처럼 건물을 지어서 농사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미래산업국에 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그렇고예,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자,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몇 차례 질의를 했었는데 저는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칠백 구십 몇 억이 편성되어 있죠? 790억!
790억 예산입니다.
예. 이게 시비가 한 400억, 약 400억, 국비가 약 400억 지금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요 부분은 제가 항상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억을 생생하게 합니다, 2003년도에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매미가 왔을 때 앞에 전체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마린시티가. 그래 가지고 한화콘도 2층까지 물이 침범을 할 정도였고 지하에 있는 차량 수백 대는 다 바닷물에 침수되어가 폐기되고 많은 재산손실 또 사망자도 상당히 많이 나온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현장에다가 부산시가 뭡니까? 주상복합아파트죠? 대거 허가를 내줬습니다. 사실은 부산 시민이 친수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조망권, 바다 조망권을 볼 수 있는 아주 핵심 위치인데 그 핵심 위치를 아파트를 짓게 만들어서 그 조망권의 가치를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짐으로써 그 아파트 값은 굉장히 지금 비쌉니다. 폭등을 했죠, 그죠? 그래서 사유재산에 대한 이익은 엄청나게 불려줬습니다, 바다 조망권을 그쪽에 제공을 하는 바람에. 그리고 피해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시비 400억, 국비 400억을 투입해서 그걸 보완해 준다. 저는 이 병 주고 약 주는 행정이 아닌가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수천억 원의 재산가치가 뛰었어요. 그 뛴 이유는 부산 시민들이 봐야 될 바다 조망권을 그 사람들이 독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독점은 독점대로 해 가지고 수익은 다 개인 수익은 취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국비나 시비를 투입해서 수백억을 투입해서 세금으로 그걸 보완해 주고. 이 뭔가 특혜 아닙니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개발을 아마 대우건설인가에서 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런 대규모 그런 건물을 지을 때,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방재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건설할 때는 법에 그런 강제규정이 없어서 아마 그 건설사에서 그런 부분을 좀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공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그렇게 특정 일부가 누린다는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그쪽에 어떤 부담보 50%. 국비, 시비 합쳐서 50% 그 정도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쪽에는 전혀 부담을 안 하고 국민 세금으로만 투입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유사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남구에 IS동서, 용호만에. 그다음에 해운대 앞바다에 엘시티, 또한 앞으로 북항이 개발되면 북항도 바다 인근에 조망권 좋은 데는 시민들한테 그걸 안 돌려주고 친수공간 안 만들고 거기다가 수익을 취하기 위해서 또 건물을 지을 것 아닙니까? 아파트든 주거시설이든. 그래가 또 태풍이 와서 피해 보면 세금으로 다 하고. 이런 행정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북항 때도 그걸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관련부서에 적극 저희들 해양농수산국 의견을 개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엘시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엘시티 같은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통과됐는지 모르겠지만 100층 이상의 건물을 지으면서 해운대 앞바다의 그 멋있는 조망권을 그쪽에 전부다 주고 하는 게 지금 한두 건이었으면 이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마리나 앞에, 그다음에 용호만에 동서IS 또 앞으로 북항에도 그런 그게 생긴다 이래 생각하니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수익은 개인들이 득을 보고 피해 가 생기면 국민 세금으로 다 메운다. 이거는 좀 앞으로 해양수산 행정에 정상적인 케이스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예산이 얼마쯤 투입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7억 9,000…
설계비만 지금 들어갔습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비, 감리비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정도만 들어갔습니까?
예. 7억 9,300만 원 정도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약 800억이 투입되는 만큼 그거를 투입되기 전에 좀 면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여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비비 7억을 사용을 했다 그랬죠?
네, 네.
예. 그 예비비 7억 사용내역을 보면 음식폐기물 처리시설 부당이득금 반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7억 지출되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그게 당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게 개정 전에는 오물처리장이 필수시설로 되어 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부수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2년 8월 달에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면서 필수시설이 쓰레기처리 장으로만 되어 있고 부수시설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을 낸 대아환경 쪽에서 요거는 자기들 쓰레기처리장은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고 부당이득금이다 해 가지고 반환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반환을 해 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계속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소송비가 지금 7억이 들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송 공탁금이 지금 7억이 되어 있고예, 1심에서는 저희들이 우리 부산시가 승소를 했고 2심에서 패소를 했고예. 지금 저희들이 작년 5월 30일 날 상고장을 제출을 해 가지고 지금 법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작년 5월 달에 했는데 아직 판결이 안 났습니까? 대법원에.
네. 아직, 지금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쟁점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1년 이상 걸린다 그죠? 검토가.
예. 지금 저희들이 빨리 좀 결정이 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서 패소를 해 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알 수가 없다, 그죠?
알 수가 없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승소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많지만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이 내용을 보니까 불용액 처리된 게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예산 집행률이 작년에 79.3% 아닙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봤을 때 작년 3차 추경할 때 이미 불용 처리될 걸로 확정되는 건 3차 추경할 때 반영을 했으면 이렇게 미집행률이 높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 가능한 부분은 3차 추경에, 결산 추경에 정리를 하는 게 맞고예. 그런데 그런 상황 상황에 따라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된 사항은 저희들이 3추에서 반환을 못한 부분은 앞으로는 미리 미리 예견을 해서 그런 부분이 예측이 되면 반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이소. 왜냐하면 지금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좀 보입니다, 사실은. 이미 확정이 되어서 3차 추경 때 반영하면 될 일을 안 해 가지고 이게 결산을 하는 바람에 집행률이 80%가 안 되잖아요, 지금?
네.
요런 부분은 빨리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비비로 돌려서 예산을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사장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다 뭐 돈이 없다고 그래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결산 예산 할 때는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 위원님!
지금 이동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1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엘시티 관련되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약식으로 해서 그런 거거든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북항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답변을 의견을 개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양자치권에 대한 고민이 계속 드는 겁니다. 의견개진 뿐만 아니라 꾸준히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지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농수산국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업무와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영에 빠짐없이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국형 반여동산물도매시장 사업소장님 오셨습니까?
예.
아, 예. 올해 6월 30일 자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이국형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마음을 담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펼치실 제2의 인생에 늘 건강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병철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물류정책관 소관 안건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석 물류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물류정책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8회계연도 물류정책관실 결산 승인안 TOP
의사일정 제4항 물류정책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진석 물류정책관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물류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서도 우리 물류정책관 소관 결산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물류정책관실은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도에 힘입어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대안은 앞으로의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물류정책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물류정책관실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진석 물류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종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물류정책관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물류정책관실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성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최도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박진석 물류정책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의 기본적인 당부 말씀, 마지막에 종합의견이 다른 시 산하 실·국도 유사한 패턴입니다만 이게 매년 이래 예산이 집행, 결산에서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이월, 과다한 집행잔액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관행적으로 그냥 그렇게 인식을 항상 이렇게 요 정도는 별 크게 부담 없이 항상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뭐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항상 이게 보면 불용, 이월 이게 관행화 됐는데 물론 사유는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업무평가 이런 데서는 전혀 그런 평가에는 반영이 안 되죠, 이런 거는? 과도한 이월, 집행잔액, 불용 이런 데 대해서는 업무평가에는 반영이 안 되죠, 이런 거?
꼭 굳이 업무평가하고 관련해서 짓기보다는 일단 그런 얼마만큼 자기가 노력을 한 부분이 있느냐 그 부분을 먼저 저희가 보고 물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 이유가 있다 그러지만 저희가 볼 때도 뭐 그렇지 않은 이유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도 답답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뭐 행정이라는 게 워낙 급변하고 돌다 보니까 저희도 예측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 좀 이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런 부분들이 관행적으로 제도권 내에 지방자치 권한이 없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어떤 법, 예산, 재정권한, 행정사무권한 거의 다 쥐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또 정부 국고 이런 연관성 때문에 단독 의사가 아니니까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협의절차 이런 것들 있을 수 있는데 또 드물게는 또 예산 절감 이런 부분에서도 또 긍정적인 어떤 이월, 불용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그냥 관행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월하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좀 관심 있는 우리 남항관리사업소 이 부분에 보면 좀 뭡니까, 과다한 집행잔액이라고 생각 안 들어요? 한 8,200만 원 정도 같으면, 예산 대비?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다고 봅니까, 예산 대비?
이게 지금 좀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전보나 휴직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인사이동 요인에 의해서 조금 이래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정식으로 채용할 시기가 좀 늦어져 가지고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조기에 또 2명을 채용할 걸 하다 보니까 1명만 채용되어 온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아, 인건비에서…
인건비에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아, 인건비에서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 뭐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남항관리의 세입 결산 미수납 관련해서 이게 보면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발생을 하고 또 이게 어떻게 결손처분한 내용도 좀 알고 싶고 또 이게 혹시 고질적인 체납업체가 있습니까?
미수납액이 지금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분이 대다수 차지합니다. 하는데 이게 지금 건수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한 6건 해서 한데 금액이 지금 4억이, 거의 한 5억 가까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마스텍중공업이라고 이 부분이 나름 조금 영세, 그렇게 뭐 중견기업까지는 안 가더라도 조금 영세한 그런 업주인데 이게 해운경기 불황에 따라서 자금 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17년부터 해서 계속 체납이 된, 누적이 된 상황입니다.
누적…
예, 한 업체가 지금 누적이 된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서 지금부터 그거 저희도 이걸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작년 8월부터 매월 500만 원씩 더 분납 받는 걸로 해서 그렇게 했고 올해부터는 또 1,000만 원씩 받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 회사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 지금 수주나 이런 부분에 관련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결이 되면 한꺼번에 다 완납 처리하겠다 그래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러면 체납 업체하고 좀 협의는 원만하게 돼 가고 있네요?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이게 한번 샘플이 되고 모델이 되면 이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재산이 없다, 그다음에 채무 뭐 능력이 안 된다, 여러 유형의 게 이거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 드물게. 이게 앞으로 좀 이래 고질적인 어떤 체납 업체에 대해서는 좀 강경한 그런 행정적 조치가 있어야 납세의 의무에, 어떤 공정한 납세의 의무에 특별히 이렇게 고질적인 업체가 계속 남아 있는 거는 다른 데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우리 물류정책관실하고 또 우리 조직이 해양수산국하고 통합되죠?
예, 이번에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예.
그래 되면 이게 전부 다 이렇게 해양수산국으로 다 통합됩니까?
항만 분야는 다 가는 걸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항만 분야?
예.
철도 부분은 어떻습니까?
철도도 물류하고 육상물류 이쪽은 같이 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육상물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 육상물류 같으면, 그러면서 신항 셔틀버스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육상물류,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인데 신항 셔틀이 잔액이 한 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이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 부분이 계약은 지금 부산항만공사에서 관광회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서 정산이 된 부분에 대해서 BPA하고 저희가 부담이 얼마냐 그렇게 딱 분납을, 분담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계약금액에서 약간 남는 부분이 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체에서도 이런 셔틀버스 운영에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BPA하고 부산시만 합니까?
기존에 제가 알기로 4개 업체인가 같이 25% 정도 해서 분담하는 걸로 진행을 하다가 그 사업체나 그쪽에서 도저히 부담이 돼서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BPA하고 저희 두 군데서 지금 분담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는 안 내는데 공공 부분에서 그렇게 출·퇴근 비용까지 민간사업체에 지원한다면 사업체…
잠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 게 어느 정도 조금씩은 다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하고 있네요?
예, 제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한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저희가 분담률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진 한 25% 정도고 저희 시가 업체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저희가 한 28% 정도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이게 우리가 흔히 신항 근로자, 여러 가지 신항 활성화 차원에서 복지교통 차원에서 교통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는 이해합니다마는 그러면 향후에 같은 산업물류로 봤을 때 동부산권 관광단지, 즉 오시리아 관광단지 그것도 도시 외곽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출·퇴근 또 셔틀버스도 지원하는 게 형평에 맞지 않아요? 이게 너무 특정 산업에만 이렇게 공공자금으로 출·퇴근 어떤 비용까지 지불한다는 거는 지원한다는 거는 좀 다소 이런 산업별 형평에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지금 일부 산업체에 대해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조금 이게 불공평하지 않나, 다른 사업체도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인정을 하고 또 이게 매번 부담하는 액수가 좀 작은 액수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거를 어떻게 더 한꺼번에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담을 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저희는 어떤 방향으로 하냐면 대중교통을 조금 정착을 하는 방향으로 그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한 6∼7개 노선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배차 간격도 워낙 40∼50분간 길고 이러다 보니까…
노선 버스 어떤 조정이라든지 버스노선 조정 어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대중교통으로 접근을 하는 그 대안을 찾아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지 예산을 평균 요 예산이 2억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계속 누적액을 치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타 산업 분류군에도 이 형평성도 안 맞고 특정 산업에만, 또 특정 산업 아까 항만물류 쪽이랬습니다. 화물차 차로 이탈 알림, 유류지원 온갖 지원을 다하고 화물에만 모든 지원을 다하고 화물 아닌 산업은 무슨 전혀 지원이 없다 그런 부분에서도 형평성이 안 맞고 여러 측면에서 이 대안은 제가 볼 때 아까 언급하신 대중교통 접근성을 노선 버스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또 그것도 김해도 좀 해당되죠, 김해?
경남 쪽으로는 셔틀이 웅동까지 가는 그 부분이 내부셔틀, 순환셔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는 김해 어떤 광역권의 주변에 협력을 해서 지원하는, 또 경남도는 부산시 하는 일에 얼마나 협조를 해 주는지 몰라도 또 경남도하고 같이 노선 버스를, 거기도 노선 버스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시 재정 부담을 좀 최소화하는 그런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결론은 이런 예산 구조에서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즉 대중교통 노선 버스 접근대책을 마련해서 예산 절감으로 좀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진석 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관님 설명을 아까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아까 설명한 책자 10페이지 보시면 예산전용 현황이 있습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예.
보면 예산전용 해 가지고 3건 해 가지고 3,300만 원 맞죠?
예.
철도물류담당관실하고 남항관리사업소인데 담당관실에는 2,600만 원이 전용이 돼 있고 남항관리소는 700만 원인데 큰돈은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보면 요 전용 사유를 보면 레이더가 고장이 났는지 수리한다고 700만 원을 전용을 했는데 이 부분하고 2,600만 원 부분은 민경보에서 2,600을 삭감을 해 가지고 현재 시설비에다 2,600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거는 무슨 사유로 이래 예산이 전용이 된 겁니까?
제가 잠시 잘못 들어 가지고…
아! 철도물류담당관실에 민경보에서 1,200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다가, 1억 2,000이 책정이 되어 있다가 2,600만 원 삭감을 해 가지고 감액을 해갖고 2,600을 용역비에다 2,600을 증액을 시켰거든요. 이런 식으로 증액을 하는 사유가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당초 이게 2016년도에 철도시설재배치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후속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는 바람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용역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불을 하고 중단이 된 상황에서 2018년도에 다시 그게 진행이 되었던 부분인데 그걸 시기가 조금 늦다보니까 저희들 집행을 해야 되고 해서 그 시기를 좀 맞추다 보니까 좀 빨리 처리할 부분이 있어서 전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래 전용을 하면 앞에 민경보에 1억 2,000 집행하는 그 부분은 그럼 거기서 2,600만 원을 빼면 그 보조하는 사업 보조는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지금 도심철도추진위원회 사업으로 9,400이 잡혀 있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활동 저희도 진행하는 부분을 감안을 해 가지고 전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아니, 9,400은 당초 예산은 1억 2,000이지 않습니까? 1억 2,000을 빼다 보니까, 1억 2,000에 2,600을 빼다 보니까 9,400이 되어 버렸는데 그래 이런 건 그런 사항이 생기면 예산실하고 이야기 해 가지고 이거는 피치 못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비비에서 편성한다든지 이래야 지 기존 이 사업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데서 이걸 전용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 사업에 대해서 다 써야 될 부분이지만 저희도 그런 사정들을 감안해서…
그래 그런 사정이 있다 해서 보면 그다음 페이지 11페이지 보면 그 돈이 간 돈이 또 이월이 되었거든요. 맞습니까?
예, 예.
이월되어 있죠?
예.
그래 그게 무슨 뭐 어째서 이래 되는 겁니까? 이월되어 가지고, 이게 2018년도 같으면 이게 이월이 되면 2019년도로 이월이 되었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별 급한 것도 아닌데 이월될 사항 정도 같으면 그리 급한 것도 아닌데 이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이걸 편성하고 이래갖고 또 이월시키고 이러면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걸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협의가 원만히 좀 안 되었던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시기상 좀…
정책관님 아까 처음에 대답은 급해서 그래…
처음에 시작은 그랬습니다.
그래 했는데 또 이게 뭣이 이게 잘 안 되어 가지고 전용까지 이래, 사고이월까지 한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래 예산을 갖다가 이리갔다 저리갔다 이래 갖고는 안 되지 싶은데…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래 안 되도록 좀 해 주셔야 되고, 예산이라 하는 건 정당히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정책관실에 편리하도록 이런 식으로 거기서 뭐 전용을 하고 이월을 시키고 이러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박진석 우리 정책관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반갑고요. 특히 우리 항만물류담당 우리 정규삼 과장님, 우리 가덕도 성북터널하고 LNG 벙커링사업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에 적극 대처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더욱 애를 써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간단하게 좀 물어 볼게요.
사항별설명서 808페이지를 보면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 보니까 미수납이 13억 6,800만 원이 있는데 징수 결정액에 비해서 실제 수납액은 8,300밖에 안 되고 미수납액이 무려 한 13억 1,0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 이게 2014년, 15년 그 당시만 해도 구에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이었고 구에서 체납 관리를 하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정확한 그때 저희 시에서도 집계하는 부분에 상당히 애로가 있어 가지고 2016년도부터는 시에서 다 집계하는 걸로 그렇게 좀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쌓여있던 그런 체납 부분들이 2016년도에 다 계상되는 바람에 아마 이 정도까지 늘은 것 같습니다.
이게 유가보조금 세입이 징수한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징수과정이 결정이 되고 어떤 구조에서 나오는 거죠?
일단 그런 부정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 뛰는 부분도 있지만 주로 경찰 조직이나 권익위 이쪽으로 제보가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나가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그걸 행정 그걸 발견하게 되면 구에서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체납액이 정해지고 하면 시로 통보가 되고 거기에 대해 저희가 시에서 고지서를 발급해서 구에서 다시 또 부과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게.
시에서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주유소 같은 경우에 화물차 같은 경우는 흔히 예를 들면 3만 원, 5만 원, 유가, 기름을 넣으면서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가기도 하고 이런 부정 사례가 굉장히 만연해 있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유량 부풀려가 하는 그런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또 다른 부분은 허위 결제라든가 아니면 경유를 넣어야 되는데 등유를 가져간다든가 그런 좀 일괄 결제하는, 외상 후에 일괄 결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나 단속 방법을 좀 더 가지고 있습니까, 대책이?
지금 현재 작년 11월에 아마 국토부에서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그런 게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발표가 되었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화물업자 부분에 대한 그런 제재를 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주유소하고 공모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주유소 단속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실시간 주유정보시스템이 지금 POS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항상 대조를 해 가지고 세무조사 들어가면 다 드러날 수 있게끔 그래서 단속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석유 관리원하고 저희 지자체하고 국토부하고 합동 단속을 벌일 그런 계획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영세 화물 차주에 대한 정부의 유가보조금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징수 미납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또 아까운 시민의 국민의 세금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827페이지를 보면 그린레일웨이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집행잔액이 역시 집행률이 한 33%밖에 안 되는데 예산 현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굉장히 적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 이유가 뭐죠?
이게 지금 3차 공사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1차 공사나 2차 공사까지는 준공이 다 된 사항이고 지금 나머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3차 공사가, 그 부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2018년도 예산 현액이 113억이 있었는데 이월 예산이 이 중에서 한 27억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 이월 예산. 2018년도 예산이 8억 5,600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걸 추진을 하다 보니까 관급자재대나 지장이설물, 토지 보상비 등으로 59억이 지출했고 준공기한이 지금 2019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언제죠?
예.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었던 부분이 있고 3차 감리 용역 집행잔액이 2,300만 원 불용 처리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준공일자가 2019년이다 보니 집행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넘겨서 이제 지금 명시이월해서, 명시이월을 한 거다 말이죠?
예, 예.
그럼 이게 지금 공사가 되고, 현재 진행 중입니까?
지금 거진 준공을 앞두고 조금 보완할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지금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완하죠?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보행로 폭이 조금 좁은 부분도 있고 해서 위험한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교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폭을 더 확대를 하고 그런 공사를 좀 하려고 보완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차질 없이 올해 언제쯤 이게 준공 예정입니까?
늦어도 한 9월까지는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월까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고 묻고 싶은 것들도 있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기다리고 계시고 해서 본 위원의 질의는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물류정책관이 새로 신설되어서 또 한 6개월 만에 다시 바뀌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앞으로 집행부에 조직 구성을 할 때는 좀 더 앞을 내다보는 그런 조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직이 또 바뀌고 하더라도 실무에서 최선을 다하는 행정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진석 우리 물류정책관님 그리고 우리 관계부서 직원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철도물류담당관 소관 개요서 8페이지에 미음 화물차공영차고지 건설사업에 대해서 일단 개요라든지 또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예. 미음 화물차공영차고지 사업은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2020년까지 계획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미음동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 규모가 지금 한 거진 5만㎡ 정도고 주차면수로는 287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80억 정도고 국비가 222억, 시비가 158억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결산서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223억 2,600만 원이고 222억 9,500만 원을 지출하고 3,000만 원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어떻게 집행내역이라든지 발생사유가 뭔지?
이게 지금 저희들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강서 쪽이 연약지반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연약지반 처리 시에 여성토라고 압밀침하 그게 조기 종료가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지금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실시설계비가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예. 우리 정책관님 말씀한 그 부분도 저도 동의를 하는데 여성토 압밀침하 조기 종료에 따라서 예산 절감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앞으로도 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박진석 물류정책관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앞서 우리 이산하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제가 또 한번 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남항관리사업소입니다. 해양안전관리센터 VMS레이더시스템 수리 확보에 대해서 전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장치가 VMS레이더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항내·외 운항선박에 대한 추적감시, 영상 녹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24시간 계속 가동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이 시스템이 2015년 8월에 취득이 되었고 워크스테이션 8대와 소프트웨어 6식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총 가격이 조금, 1억 9,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던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저희들 15년부터 구입이 되었던 부분이라서 1년이라서 고장이 나고 이러면 단순한 그런 보수비로는 충당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남항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2대가 있습니다.
2대 중에 1대가 고장이 났다는 이 말씀이네요. 그죠?
예.
제가 알기로는 VMS레이더시스템이 내구연한은 3년인 것 같은데 AS기간이 아까 1년이라 했습니까?
1년, 예.
이 역할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항내·외 운항선박에 대한 추적 및 감시장치로 중요한 시스템으로 생각하는데 이 고장이나 불상 시 대비해서 유지 보수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경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으로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수리, 복구를 위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은 지금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은 중요한 시스템이니까 이 유지 보수비를 미리 이렇게 좀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얼마 전에 5월 달에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건을 이래 볼 때 참 우리 국민이 안타깝게도 희생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장치 소홀로 인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센터 내에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유지 보수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해상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목숨들이 다 이렇게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남항 같은 경우는 그 2대가 VMS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갑자기 또 어떻게 고장이 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약 고장이 났는데 사고가 났다. 모니터링이 안 되면 이것 큰 일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다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 정기점검을 위한 그런 유지 관리 보수비용은 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대처할 수 있는 의지가 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류정책담당관님! VMS하고 VTS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솔직히 VTS가 개념이 좀 없습니다, 제가. VMS는, 저는 그때 남항관리사업소 가서 보긴 봤지만…
VTS가 어디 있는지 누구 말 좀 해 주세요.
해양대 안에 지금 위치한 걸로, 조도에…
가보셨나요?
그까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VTS는.
그래 VTS하고 VMS하고 차이가 뭔가요? 연계는 또 어떻게 됩니까?
부산항이 있잖아요, 그죠? 부산항이 있고 부산항에도 보면 북항이 있고 남항이 있고 감천항이 있고 이렇게 항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VMS는 그 항마다 다 있나요?
감천항까지 다 있는 걸로 지금, 항마다. 그렇게 지금…
이번에 삼척항에 북한의 목선 1.8t짜리 온 거 아시죠?
예.
이게 만약에 온다면 VTS가 먼저 감지하나요, VMS가 감지를 하나요?
개념상으로 볼 때는 VTS가 먼저 감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VTS는 그러면 몇 톤짜리까지 감지가 되나요?
제가 지금 그것까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물류정책관님, 뭐야,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우리 간부명단에 보면 정규삼 과장님이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해운항만과에 계셨고 다른 간부 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한 6개월 되었는데 업무파악이 다 되셨나요?
그래 지금 또다시 조직이 이래 되니까 이게 지금 질문하기도 좀 그런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음은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석 물류정책관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입니다.
사실 물류정책관이 얼마 전에도 생겼다가 또 이제 예산서를 보면은 또 여기 해양농수산국에 조금 끼어있고 또 교통국에도 조금 끼어있고 보기도 지금 힘듭니다. 그래서 어제도 질의를 하다보니까 똑같은 항목인데 일정 부분은 교통국의 부분이고 일정 부분은 또 물류정책관인데 알고 있다고 요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류정책관님이 예산이나 이런 것 업무나 이런 것 다 연계해서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업무가 잘 되셨습니까?
아무래도 좀 기존에 있던 조직에서 떨어져 나왔던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예산은 충분히 확보는 안 된 것 같고 좀 아쉬운 부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예산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방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인 업무파악, 용어정리 요 정도는 그래도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유감을 표합니다.
결산개요서 9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최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남항관리사업소에 행정 운영비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거기서 인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직 급여 보수의 집행잔액이 3,100만 원 정도, 그리고 기타직 보수 임기제 급여 집행잔액이 1,59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 1,200만 원 정도, 직급보조비가 한 85만 원…
이게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18년도 하반기 정기인사 시에 현원보다 2명이 감소로 인해 가지고 여기 보면 전출되었는데 전입된 직원이 들어오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원이 감소되었던 부분이고 육아휴직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인원 충원을 요청했는데 또 거기에 대한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2명분에 대한 집행잔액…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었겠네요?
조금 그런 부분은 없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최대한 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업무를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예산서에서도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안타깝네요.
설명서 666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남항 세입 결산 미수납액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2018년도 회계연도 남항관리사업소 세입 결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남항관리소 세입 현황을 보시면 예산액이 8억 2,700으로 잡혀있고 징수결정액이 14억 6,200만 원, 수납액이 8억 5,100만 원, 결손 처분이 149만 원, 이월액이 6억 900만 원.
그런데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체납액이 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아까도 마스텍중공업이라고 그 부분에 대한 체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 답변하시는 그 과정에서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사전 고지나 홍보 요런 방법 이외에도 다른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셔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827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집행잔액 관련된 건데요. 이 유가보조금이 왜 도입이 된 거죠?
이게 유류세가 인상되다 보니까 그 차액분에 대한 보전 성격이 강한 그런 부분입니다.
의미가 있는 그런 보조금이네요, 그러면?
일단 대부분 개별 화물차주라든가 운송사업자도 있지만 그렇게 대형화는 아니고 대부분 다 영세한 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담이 좀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도입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얼마 발생했나요?
46억 4,700만 원 발생했습니다.
46억 4,700만 원이면 좀 과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과다한 금액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매달 한 3만여 대에 대해서 130억, 40억이 지금 들락날락하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경기에 따라서 많이 줄 때도 있고 작게 줄 때도 있고, 또 그달에 휴가가 끼거나 명절이 끼고 이러면 조금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올해만 명절이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걸 계산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경기가 또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맞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른 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 하나 넣기 되게 힘든 경우들도 많고 46억이면요, 진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을 발생시키고 이 46억 만큼의 다른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물류정책관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걸 다른 방식으로 부산시가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게 잘됐나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물론 경기 문제도 있지만 저희도 조금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작년 11월부터 해서 유류세 인하가 많이 됐었습니다. 두 달 치 정도를 해 보니까 그게 한 30억 정도 집계가 된 부분입니다.
네. 그런 부분도 그때그때 좀 대응을 잘하셔 가지고 추경 과정이라든지 본예산 아니더라도 다양한 과정 혹은 다른 명목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역할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69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군수용부두 대체시설 관리 집행잔액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집행잔액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당초 이 사업을 했던 게 APEC 사업을 하면서 동백섬에 있는 군부대 부두를 지금 저희 쪽으로 받는 걸로, 시민들에 돌려주기 위해 받는 걸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시설을 지어주는 걸로써 그렇게 협약이 진행되었던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던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기부채납, 국방부에다 기부채납을 하는 그런 시설물들을 매입하는 과정 중에 있어 가지고 좀 기존에 지었던 분양가 할인 받는, 아파트 같은 경우 분양가 할인 받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감평을 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다 감평을 하다 보니까 차액이 줄어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얼마만큼 지급하려고 계상했던 부분인데 차액이 줄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두 군데서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협상 과정에서 이렇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을 또 역할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한 6개월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물류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류정책관이 2019년 1월 19일 날 조직이 시작되었거든요.
1월 9일 자입니다.
1월 9입니까? 19일이 아니고?
예.
예. 그래서 한 5개월 10일 정도 됐는데 저도 이래 될 것을 좀 우려를 했습니다. 이 조직 개편이 불가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도 심의를 하다 보니까 교통국에서 질의를 하니까 물류정책관실에서 또 담당하니까 이쪽에 가서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참 저희들도 헷갈릴 정도로 좀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5개월 동안 또 직원들도 참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긴 국이 또 흩어지고 또 뿔뿔이 흩어지고 이래서 시행착오 치고는 좀 안 해야 될 시행착오가 생겼다고 판단합니다. 하여튼 7월 1일부터 조직이 만약에 개편이 된다 치더라도 꾸준하게 이 업무를 좀 제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정책관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장내 웃음)
저도 잘 모릅니다.
(웃음)
아직 잘 모릅니까?
(웃음)
예.
하여튼 시행착오 치고는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늘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혼선이 생기더라고예. 저희도 혼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로 가는 것 같고요.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물이 한 1,710억인가, 그죠?
그 정도 됩니다.
그래 되고, 택시가 한 또 1,500억 정도 연간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요. 또 버스도 그렇고 해서 한, 그 외 유가보조금 지급하는데 어선이 있죠, 또? 선박이 있죠?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4개를 합쳐서 한 5,000억 정도가 저는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유가보조금이 아까 우리 오원세 위원님 얘기했듯이 사실 많이 새거든요. 편법이 많이 동원됩니다. 아까 전에 부정수급 13억 6,000에 대해서도 역시 시에서 그거를 적발한 것은 아니죠?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에서 그거를…
경찰에서 바로 할 수도 있고.
경찰에서 이번에 단속된 케이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사도 저도 보긴 봤지만 정확하게 그건 합동단속을 한 걸로 제가 알고…
합동단속해서 됐다.
예.
그래서 막상 돈을 지급하는 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경찰이나 또 어떤 사법기관에서 단속이 안 되면 시는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줄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데 연간 수천억이 나가는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매년 연중행사로 부정수급 행위가 언론에 나옵니다. 그런데 매일 사후약방문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저는 이거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일단 한번 적발되면 뭡니까…
일벌백계.
아, 일벌백계.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변상이 아니라 배상을 시켜야 되고요, 배상을. 그다음에 한두 번 걸리면 이거 완전히 아웃시켜버린다든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킨다든가 또 현실적으로 그 부서에서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 전체를 적발해 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민간에서 고발하거나 사법기관에서 해서 그걸 알게 되는데 그래서 뭔가 지금 새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배상 또 혹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혹은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유파라치를 도입해야 된다 그래 생각합니다. 석유 뭡니까, 판매하는 주유소하고 그런 유가보조금을 타는 당사자들하고는 오래 전부터 밀월관계가 형성돼 왔습니다. 그리고 아예 정해진 주유소도 있습니다. 제가 구에 있을 때도 이런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대책을 안 내놓더라고요. 그냥 주다 보면 빼먹을 수도 있지 하는 이런 생각으로 너무 매년 좀 방만하게 관리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그거를 확실하게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하기야 물류정책관이 지금 7월 달에 사라지는 바람에 무슨 그거를, 하여튼 그거를 다른 부서 가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수인계를 좀 해 놓고 갈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동해남부선 원동역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교통국에 질의를 했는데 이거 물류정책관실에서 좀 이거를 질문했으면 좋겠다, 이 소관 부서 맞습니까?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신문내용은 다 보셨죠?
예, 다 봤습니다.
뭐 신문이 소설을 쓰는 경우도 많지만 터무니없게 쓰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당초에 이 사업할 때부터 이게 전임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그리고 재송역하고 그다음에 안락역이죠? 그 사이가 2.3㎞ 아닙니까?
2.3㎞, 예.
예, 2.3㎞인데 그 중간에 원동역을 세운다 말이죠. 그래서 지하철도, 우리가 타고 다니는 지하철도 최소 1㎞는 넘습니다. 1.5㎞, 2㎞ 이렇게 역과 역 사이가 그렇거든요. 이거는 그래도 동해선이죠, 그죠? 동해선에, 지하철이 아닙니다. 2.3㎞에 중간에 세우면 1.15㎞인데 2.3㎞ 사이에 역이 3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열차 아닙니까? 지하철이 아니고. 너무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탄생 때부터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58% 공정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완공이 다 돼 가는, 지금 착공을 다 해 가지고 반 이상 진행이 된 상태에서 이 신문보도처럼 사업 전면 재검토하고 올 스톱된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좀 이렇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당초 경제성분석에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경제성은. 그런데 R/C분석이라고 재무성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낮게 나와 가지고 시비로 아마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던 부분이고 그게 저희들이 당초에는 간이역 수준으로 일단 설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시설공단하고는 추후 실시설계 확정안이 나오는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총사업비를 정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맺고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진행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시에서 지금 다 이 부담을 덮어써야 된다면서요?
예, 지금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 단추부터가 잘못 꼽혀 가지고 이게 경제적인 판단이 아니라 민원에 의한 그런 정치적 판단이 개입돼 가지고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됐거든요. 실제 지하철노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이라도 지하철역과 역 사이에 있는 중간에 있는 시민들한테 이거 찬성, 동의하라 하면 다 100% 찬성, 동의하죠. 그렇다고 해서 500m 간격으로 지하철역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거를 처음부터 좀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비용, 수익 대비 비용, 편익 대비 비용 분석 B/C 있죠? 그 부분이 1.0 이상 넘으면 수익성이, 경제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타분석에서는 1이 넘어서 경제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는데 지금 전부 수익성이 연간 마이너스 3억 적자 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 타당성분석 자체도 엉터리로 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당시 분석했던 R/C분석이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단순한 경제적인 그런 분석이 아니라 편의성이라든가 거기하고 관련되는 인건비나 여러 가지 투입되는 걸 고려를 해 가지고 나오는 부분인데 그 당시로는 0.27 정도밖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수익이 나는, B/C분석이 1 넘어서 수익이 나는 부분은 국비가 투입이 가능한데 이게 1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로 투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비 투입 근거는 R/C분석, 재무성 분석이 그게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충족을 못 시켰기 때문에 국비가 투입될 수 없었고…
그러니까 시에서 이걸 계속 운영비하고 투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운영 적자가 분명히 예상되고 있죠?
예, 매년 한 3억 정도, 평균 한 3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평균 3억 정도 적자가 예상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하여튼 흑자가 난다 이래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서 시비만 엄청나게 들어가는 이런 또 하나의 애물단지가 탄생하는 거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도 동해선인데, 지하철이 아닌 그런 뭡니까, 장거리를 가는 그런 철도인데 역사 사이의 구간이 1.15㎞ 간격으로 이렇게 3개나, 2.3㎞ 사이에 3개나 있다 이게 참 좀 첫 스타트부터 좀 잘못 꼽힌 거 같습니다. 단추가 좀 잘못 꼽힌 거 같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어느 정도 철근 골조까지 다 올라간 상태고 한데…
이거 중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완공은 저희들도 하긴 합니다. 추진을 하는데 그 중간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운영비 손실 부분이라든가 기사에 나왔던 그런 위탁수수료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공단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것도 시비로 투입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 부담을 경감시키려면 웬만하면 그걸 낮춰야 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철도 부분은 앞으로도 트램도 한다 그러고 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시행착오를 좀 안 겪도록 해 주십시오. 사상하고 김해 경전철 사례가 좀 안 나도록. 이런 철도사업은 진짜 어떤 경제성논리도 어느 정도 따져줘야지 무조건 편의성만 따지다 보면 사실 100m 간격으로 지하철역사 만들어야 됩니다, 편의성만 따지자면. 그래 되면 적자가 엄청나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원칙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론 물류정책관님 있을 때 한 것은 아니지만 사후에라도 이거를 수습은 잘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좀 이어서 코멘트를 하자면 신문에 난 것처럼 감사를 했나요,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예, 감사는 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문책을 당했나요?
조금, 예.
어떻게 문책을 당했습니까?
신분상, 행정상 주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이 58%가 진행이 됐는데 1차, 감사를 언제 했나요?
2월 말경에 그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차 추경에 이게 편성이, 추경 편성이 안 됐나요?
시기가 그때 맞물렸습니다. 중단하면서 당초는 저희가 1차 추경에 올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조금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바람에 추경에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됐든 간에 시민들과 약속이고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그래서 여기에 신문에 난 대로, 여기에 오늘 보고한 대로 보면 서면보고한 대로 보면 2차 추경에 이게 편성이 되나요, 사업비가?
저희들 최대한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1차 추경에 편성 안 됐으면 공사가 중단이 좀 되는 시점이 되는 기간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기존 본예산으로서는 한 7월 말, 8월까지는 아마 공사가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추경을 한다고 한다면 공사가 중단되는 기간은 없습니까?
추경 시기에 따라서 조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게 지금 완공이 언제까지 되기로 돼 있습니까?
당초에는 올해 연말까지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연말까지 완공을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물리적으로 조금 힘듭니다, 그 부분은. 계획된 대로 돈이 다 투입된다 그러면 해 볼 수는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추경 부분이 너무 덩치가 좀 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다 확보한다 그러면 가능은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앞뒤로 이게 면밀한 검토 없이 이런 식으로 우연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시민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나 사업에 대한 신뢰가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제가 한 가지, 원동역사, 지금 조금 전에 이동호 위원님 또 우리 위원장님 계속 언급하시는 원동역 건설공사 관련해 가지고 어제 교통혁신본부장께 여쭈어봤는데 명쾌한 정확한 답변이 아닌 듯해서 다시 재 질문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2.3㎞ 안에 정차를 하는데 아까 도시철도하고 일반철도하고 그거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게 대중교통 개념이 좀 많죠? 그런 기능이, 대중교통 기능이.
그런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원동역 건설은, 대중교통.
그 면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기능이 높죠, 그죠?
예.
일단 이게 전체 부전역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울산까지입니까?
울산까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1·2단계 나누어 구분하죠?
예, 부산 쪽은 거진 개통이 다 돼 가고 있고…
예, 일광까지가 1단계죠?
예.
그러면 이거 역사 거기서 한 몇 분 정도 정차합니까? 한 불과 20초 미만이죠? 한 1분 미만이죠, 그죠?
예, 1분도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능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 어떤 대중교통 기능이 없어 보이는 걸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게 동래, 안락, 해운대 이 일대 약 아파트, 어제 답변으로 약 한 9,000명 정도, 9,000세대는 아닌 거 같고 약 1만 명 정도의 이용권이 있는데 거기 걸어서 가면 25분, 요게 생기면 기존 지하철까지 접근성은 약 20에서 25분, 그런데 이게 생기면 5분 만에 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어제, 아까 언급이 됐던 B/C분석, R/C분석, B/C분석은 우리나라 B/C는 그냥 고무줄 B/C로서 저도 잘 안 믿습니다. 문제는 R/C 재무성 요 부분에서 문제가 됐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당초 188억, 백사십 몇 억에서 또 추가 해 가지고 188억짜리 공사 맞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교통시설공단입니까, 철도공사에…
철도시설공단입니다.
예, 거기서 왜 이게 또 90억을 갑자기 더 추가 어떤 건설비용으로 내놨습니까? 이게 MOU 협의하고 뭡니까, MOU 협약체결하고 이래 한 거 아닙니까? 철도시설 뭡니까, 공단입니까?
예,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사람들이 공사 이런 거 처음 해 보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거를 90억이라는 돈을 더 가져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로 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일단 노반이나 그런 건축 부분, 간이역 수준으로 일단 시작을 하자 하니까 철도시설공단 측에서는 그래도 좀 제대로 갖춰야 된다 해서 자기들이 주장했던 게 그 당시 나온 이야기가 271억 원 이야기는 나왔었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서로 저희들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최종 금액은 실시설계 완료 후에 그때 확정을 하자 그렇게 지금 그때 이야기가 된 겁니다.
하여튼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누구를 편들고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도 언급했다시피 시민들에게 정책의 어떤 신뢰성 이런 측면도 있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 9,000명의 시민이 어떤 편익은 지금 현재 이 271억 정도입니까, 한 270억 정도 이 비용은 사회적 편익이 제가 볼 때는 2,7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교통의 비용 활동, 비용에 비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왜 이거를 갖다가 시에서 문책을 했죠? 이런 시민의 편의성 측면에서 이거 시킨 대로 했을 건데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아파트 뭡니까, 재송동하고, 아 재송동입니까? 동래하고 안락동하고 해운대, 센텀 쪽에 그 아파트 일원 아닙니까, 이 원동역사가? 그것도 수영교 하천 상부공간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부지공간 활용 이런 측면에서 사업비 싸게 해 가지고 어떤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여주는데 이거를 그 구간 2.3㎞ 안에 2개도 더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떤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는, 입체적으로 하면. 어쨌든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됐습니까?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사회적 편익이 크고 장래에 여러 가지 교통복지 이런 측면에서 참 좋다고 보는데 이거를 왜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 왜 문책사유가 됐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문책을 했던 부분이 사업비 산정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 정확한 근거가 없다는 그런 이유로 아마 그래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 사회적 수요가 뭐 근거지, 시민 요구가 제일 중요하지, 시민이 바라는 시민중심, 시민행복 이런 걸 노래를 하면서 시민행복에 맞추는 게, 전후 정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행복 이게 제일 중요하죠. 시민이 행복한 도시 하면서 시민이 행복하다면 2.3㎞ 안에 3개 있으면 어때요? 하여튼 여러 보는 시각은 다르지만 제가 한 번 더 결론을 던지면 시민하고 약속한 부분이고 부산시민의 9,000명의 어떤 교통의 어떤 사회적 편익 이런 부분도 상당히 크니까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추경에, 그래 1회 추경에 82억인가 요구했죠?
처음에 저희들 생각은 그래 했던 부분인데 시에서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40억, 45억 사이 그 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 쓰고, 6, 7월 다 쓰고 공사 지연 및 추가 뭡니까, 비용 발생 이래 가지고 또 우짭니까, 이게? 81억을 반영합니까, 그러면? 82억을.
일단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다는 거네요, 이 사업을, 그죠?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는 이거를 중지, 없는 걸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게 그 정도 가지고 공정에, 추가 건설에, 원동역 건설공사의 공정에서, 이 정도 공정에서 이거를 중단시키는 부분은 정말 여러 가지 매몰비용이 아니라 여러 마이너스 측면이 더 크다고 보는데 그러면 추경에 일단 올릴 거네요?
하여튼 잘못된 부분이 제기가 됐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하여튼 제 질문의 핵심은 왜 징계, 문책 그거인지 그게 궁금했어요. 시민이 원하는데 문책까지 하면 누가 일하겠어요?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물류정책관님에게 요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선이 울산까지 가지 않습니까?
예.
기장도 통과하고 이래 쭉 통과하죠, 그죠? 만약에 앞으로 기장이든 또 다른 구간에서든 민원을 이유로 역 중간에 신설해 달라, 신설하실 겁니까?
그거는…
국회의원이 하라 그러고 시장님이 오더를 줬다, 할 겁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거 같습니다.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죠, 그죠?
만약에 편의하고 주민민원 때문에 하기 시작하면 역은 끝도 한도 없이 신설돼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재정은 바닥납니다. 그 원칙을 고수하라 이런 뜻입니다, 저는.
그다음에 담당공무원을 문책을 했다 했는데 한 사람입니까?
2명입니다.
2명입니까?
예.
왜 몸통은 놔두고 깃털을 건드리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겁니까?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님 오더가 떨어지면 공무원이 “No!” 하고 버틸 수 있습니까?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공무원만 문책을 했죠? 그 공무원이 이거를 주도적으로 다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희생양이 필요해서 희생시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하기 곤란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예,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의한 김에 교통국에도 보니까 관광버스나 일반 사람을 많이 태우는 그런 버스 있죠? 거기 보면 차로이탈경보장치 있었는데 지금 화물버스에도 이걸 다 장착합니까? 아, 화물차에도.
이게 지금 작년 4월부터 해서, 화물차에 장착하는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그러니까 교통국에서는 일반 관광버스나 이런 대중버스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화물차를 말하는 것이죠?
화물차만…
예, 화물차 부착률이 지금 총 육천 몇백 대에서 지금 이천 몇백 대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3분의 1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작년 처음 사업을 시작할 초기에는 조금 이래 사람들이 뒤로 미루는 그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하는 거 보자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솔직히 기계에 대한 신뢰도 조금 낮고 이래 가지고 작년에 조금 낮았었는데 지금 5월까지는 거진 절반이 넘어섰습니다. 한 51% 정도 지금 장착이 돼 있고…
올 연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한테 장착 계획을 다 받고 있습니다.
적극 홍보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유가보조금을 안 준다, 빨리 장착해라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돈 주고 왜 이런 거 하나 통제가 안 됩니까? 돈 주고 빼먹는 것도 관리가 안 되고 돈 줘놓고 이런 거 하나 협조 구하는 것도 안 되고 이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장착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 화물차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 보류 그러면 다 옵니다.
아마 지금 좋은 아이디어이신데 그거 말고도 장착을 안 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내년부터 부과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라도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현 위원님 질의사항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십육억 몇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예, 유가보조금…
불용액 처리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작년 11월 달에, 11월 며칟날인가 정부가 유가…
유류세 인하…
유류세 인하 했다 아닙니까? 340 얼마에서 266억인가 이렇게 삭감이 됐죠, 그죠?
예.
그러면 저희들이 작년에 12월 달에 3차 추경 했거든요, 결산 추경, 예? 결산 추경 때 반영을 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이거를 미리 반영을 했으면 46억 불용액이 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게 지금 체크카드를 쓰고 난 다음에 지급했던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시기상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1차 추경 안 했습니까? 1차 추경 했다 아닙니까?
본예산 때 뺐던 부분입니다.
아, 뺐습니까, 본예산 때?
예.
그런데 왜 불용액이 이렇게 처리가 돼 있습니까?
이거는 18년도 예산입니다.
아, 18년도.
예.
하여튼 18년도는 그 타이밍 때문에 유가보조금 인하가 된 걸 알면서도, 알았으면서도 12월 결산 추경 때 이거를 46억을 털어내지 못했다…
반영하기가 좀…
반영하기가 힘들었다.
안 맞는, 예.
그런데 이거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결산 추경 때, 조금만 신경 쓰면요.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남으면 반납하지 뭐.’ 좀 안일하게 예산을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 바람에 타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가 아무 사업도 또 못 한다는 그런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내년 결산 및 예산 그거 할 때는, 아, 올 예산과 이거 집행할 때는 이런 거 좀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할 건 과감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해양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부산시의 가장 중요한 부서가 해양농수산국하고 물류정책관실인데 이것을 근시안적으로 찢었다, 붙였다, 중요한 시기를 6개월 이상 허비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물류정책관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정책관실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업무와 예산편성 및 재정 운용에 빠짐없이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6월 30일 자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김부근 남항관리사업소장님께 우리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마음을 담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일동 박수)
앞으로 펼치실 제2의 인생에 늘 건강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석 물류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물류정책관 소관 심사를 끝으로 오늘 상임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경찬
전문위원 성종훈
○ 출석공무원
〈해양농수산국〉
해양농수산국장 배병철
해양수도정책과장 박종규
해양레저관광과장 김상대
수산정책과장 임정현
수산유통가공과장 강효근
농축산유통과장 정삼룡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신영식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국형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홍성우
수산자원연구소장 최정희
해양자연사박물관장 정승윤
〈물류정책관실〉
물류정책관 박진석
트라이포트담당관 김봉철
항만물류담당관 정규삼
철도물류담당관 서정복
남항관리사업소장 김부근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7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21
2 8 대 제 27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6
3 8 대 제 27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21
4 8 대 제 27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20
5 8 대 제 27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20
6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6-28
7 8 대 제 27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5
8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20
9 8 대 제 27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6-20
10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6-20
11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19
12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19
13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6-19
14 8 대 제 27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4
15 8 대 제 27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6-21
16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19
17 8 대 제 27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6-19
18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6-19
19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18
20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18
21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6-18
22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6-17
23 8 대 제 278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