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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및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근희 본부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장 이근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근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구 위원님.
반갑습니다. 1페이지에 “옥내누수로 발생한 누수요금 전액 감면대상 확대하여” 이거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누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로라든지 이런 게 노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누수신청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사업소에서 현장에 가서 누수 여부를 측정해서 누수가 되면 그에 따른 감면을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직접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직접해 갖고.
현장을 방문해서, 예.
교체는 가능합니까?
예, 무료교체, 기초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노후관 옥내배관은 무료로 교체해 주고 그다음에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일부는 유료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수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1년 전에 했다라고 이분이 느낀다 하면 그것까지 다 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최근 6개월간을 기준으로 해서.
아, 6개월 전부터?
예.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본인이 그전에 신청을 했든지 이의제기를 하든지 했으면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조정을 하든 이렇게 가능한데 이미 너무 오래돼 버리면 저희들도 현실적으로는 조정하기 어렵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제38조 수도요금 할인 신설됐잖아요.
예.
그거 그래도 지난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해 갖고 이 부분에 전자고지에 대한 것을 할인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할인이 들어갔는데 200원을 할인을 해 준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전자, 그러니까 전자우편하고 이렇게 해서 고지했을 때 기존에보다 이익비용이라고 해야 되나, 좀 더 들어오는 절감, 절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제는 저희들이 우편 같은 경우에는…
현, 예, 대비해 갖고.
고지비용이 721원인데 실제 전자할인을 하면은.
(담당자와 대화)
720원 정도 할인이 됩니까?
예.
720원?
예, 실제 우편 송달료까지 하면 721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우편.
(담당자와 대화)
아, 27원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500원 정도.
절감이 되네요?
예.
1인당 굳이 말하면 500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
예, 절감된다 이리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500원 다 깎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200원밖에 안 깎, 할인을 안 깎아주는데.
(웃음)
그런데 200원 정도는 깎고 나머지는 아마 시에서 또 일부.
300원?
이게 연체가 되고 이러면 또 관리하고 이런 비용, 행정비용이라 이리보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1인당 300원이지 이 부산시민들 이거 다 하면 어마무시한 숫자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SMS하는 게 지금 한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보급률이 늘고 이리되면 저희들이 더 많이 하죠.
이건 보급률이 안 늘 수가 없는 게 추이가 말씀, 더 잘 아시겠지만 나이가 많으시고 연로하신 분들 외에는 거의 전자우편방식으로 다 가기 때문에 누가 은행 가 갖고 직접 이렇게 고지하고 고지납부서 갖고 가는 율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되면 다 이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는 100% 그건 확신하는데 그렇게 되면 추후에는 이게 많아질 때는 더 할인율을 봐 갖고 해 주셔야 됩니다. 300원 이익을 보시는 거잖아요, 상수도가.
아마 200원은 다른 시·도도 거의 한 200원 정도로 하다 보니까 거기 맞춘 것 같습니다.
돈 깎는 건 다른 시·도 비교하고 돈 올리는 건 우리 시·도 자의적으로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이근희 본부장님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근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물정책국 결산심사를 하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상수도특별회계도 비슷한 지적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가 다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는 건지 좀 의문이 드는 점도 많은데요. 우선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월액이 좀 많습니다, 그죠? 431억.
예.
그리고 이 이월액의 비율이 지금 예산현액 대비 9.5%인데 이게 작년 5.73%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률이, 그죠? 이게 지금 특별히 작년과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증가한 사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하시겠죠, 또 공기 지연 그다음에 준공 미도래, 사업계획 변경, 그죠?
그런데 그중에 큰 사업 2건이 저희들이 예산 큰 사업 2건이 제대로 집행이 안 돼서 그런데 하나가 낙동강 수관교 밑으로 지하로…
횡단 수관교.
예, 횡단 수관교 그 사업이 사실은 좀 큰 사업인데 그게 아직 제대로 인허가 절차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 국토청에서 환경부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고 있고 최대한 그 절차만 되면 바로 저희들이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적된 바와 같이 사전에 면밀한 준비와 계획이 있었으면 이렇게 예산이 계속 지금 이월되는 상황도 막을 수 있고 또 집행잔액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이 계속 해소가 안 되고 해를 넘기면서 액수가 점점 증가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92페이지입니다. 첨부서류 492페이지하고, 첨부서류 492페이지하고 479페이지를 보면 479페이지는 지금 수도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유가 전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492페이지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 사고이월에 관한 이월사유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 그게 지금 저도 지금 아마 위원님 거는 시 일반회계에 전체적 결산자료 거기에 돼 있는데…
예, 여기 보시면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월사유 같은 경우에 별도 제출된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지금 한 308페이지에서 319페이지에 여기는…
예, 거기 있는 건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첨부서류에는 이게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본부장님?
그게 보니까 아마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고 저희들이 전부 다 예산을 쓰면 e호조에 다 등록을 합니다, 사유라든지 이걸. 그런데 이걸 하는데 지금 현재 이월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 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금액은 이월사업 금액은 입력이 되는데 사유는 입력이 안 되도록 그렇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 서류는 어떻게 작성이 된 겁니까, 그러면?
그게 e호조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작성이 되다 보니까 아마.
본부장님 제가 어저께 물정책국장님께도 지적을 했습니다. 왜 이 부분이 미기재가 돼 있느냐, 오류라고 착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특별회계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한쪽은 그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 이유를 갖다 대시는데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아마 어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도 그걸 어째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파악을 해 보니까 e호조 재정관리시스템이 금액은 입력이 되는데 사유가 입력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왜 이게 다 이월사유가 다 명시가 돼 있습니까? 다른 특별회계는 왜 명시사유가 다 이월사유가 다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수도하고 상수도는 지금 입력이 안 되어 있는데 다른 특별회계는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번 위원님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보강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 첨부서류에 이월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기본 사유에 대한 합당한 명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른 기금, 다른 회계도 다…
이리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결산시스템을 할 때 일반회계는 e호조의 재정관리시스템하고 다른 또 특별회계에서도 e호조 관련 시스템으로 회계처리를 하는데 저희들 상수도나 하수도는 회계가 크다 보니까 별도로 상수도 특별재정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로 결산처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입력이 안 됐다 이리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부장님! 여기 지금 명시이월 5건이고 사고이월 41건입니까? 마흔 몇 건입니까? 그거 그 사유를 여기다가 명시하는 게 그렇게 힘든 상황입니까?
아마…
이 서류에다가 명시사유를, 이월사유를 명시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요, 크게 어렵지 않으면 다음에는 그 부분도 사유를…
크게 어렵지 않은 게 아니라 겨우 뭡니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합한 건수 50건수 정도 되는 거를 지금 이 첨부서류에 기재를 못한다,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기재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행정착오에 대한 변명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담당자들 이야기만 듣고 그리 시스템에 입력을 못하는 걸로 이리 보고를 받고 있는데 제가…
다른 특별회계는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시정해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결산서를 보면서 정말 상수도본부가 정말 어렵게 결산서를 만들어 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저희 여기 서류에 보시면 미수액조서라고 되어 있는데 당기조정액, 당기수입액, 불납결손액, 기말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기조정액은 징수결정액이랑 동일한 용어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당기수입액은 실제 수납액이겠죠? 불납결손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용어 자체를 왜 여기와 저희 의회에 제출한 개요와 내용 자체가 상이합니다, 그죠? 이런 개요 처음에 맞추는 것부터 용어가 왜 이렇게 상이하게 해놨는지 제가 좀 의문입니다. 이렇게 결산서를 어렵게 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용어를 또 다르게 사용하고.
제가 또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도 못 챙겼는데 저도 사실 결산 이 부분은 좀 저희들이 전문가 영역이다 보니까 필요하면 저희들이 해결사를 저희 결산하는 해결사를 모셨습니다.
전문가 영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용어를 똑같은 용어를 맞추는 게 어렵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굳이 이렇게 어렵게 당기조정액이니 당기수입액이니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쨌든 용어는 다 부산시의 모든 기업, 모든 부산시는 지금 다 이 용어로 정립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개요서에도 그렇게 적어오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만 굳이 이 책자에만 다르게 용어를 적는 이유를 이게 보면서 참 왜 이렇게 어렵게 해 놓으셨나라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산·결산보고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3이 있고요. 3-1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뭐가 다른가 한참 이 숫자를 계산을 해 보니 당년도 예산에 여기 이월을 더해서 해 놨더라고요. 이월예산을 표기를 그냥 따로 해 놓으면 되는데 2개를 붙여 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이월예산이 얼만가 계산기로 다 두드려 봤어요. 당해연도 예산과 이월예산의 차액이 얼마인지, 이거를 저희가 이월예산이 얼마인지 그냥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 놓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 해 놓고 계산을 합해 놓으니까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더 서류 양만 늘리고 실제로 보기 더 힘들게 예산서를 해 놓으셨는지 결산서 전반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아마 이게 저희들도 공기업회계 하는 규정에 의해서 지금 회계처리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사실 용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단지 저희들은 이 중에 빼내 가지고 이월예산은 어느 부분인지, 이건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데 아마 지침에 당년도 예산하고 이월예산을 금년도에 쓸 예산이다 보니까 그걸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걸 아마 별도로 하고 또 당년도 예산은 별도로.
그런데 제가 시의 저희 결산서를 보면 이월예산과 지금 올해 예산액이나 이런 게 한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제가 당해연도 예산과 이월예산의 계산을 전부 계산기를 다해서 이게 영업비용 차액이 88억 나고 이게 작년도에서 이월된 금액과 이월예산이 이걸 보는 게 저희가 너무 왜 이렇게 어렵게 해 놓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그와 더불어서요. 미수액이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도 63억 8,712, 8,7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되었고요. 올해도 지금 보면 63억 정도가 지금 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지금 불용액 같은 경우에도 올해 8,154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자꾸만 미납금이 발생을 하고 이 수납, 이 뭐라 해야 되노 그러면 제대로 세금을 내는 사람과 내지 못하는 사람의 차액이 발생, 오히려 내는 사람이 불평등을 겪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은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든지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원인 분석하셔 가지고 납부 독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계속 그 부분은 3년간 체납액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3년 넘어가면 결산 그걸 정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미납액이 어느 정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주로 조사해 보면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물 사용하다가 또 이사를 가거나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고액 미수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도 하고 안 그래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재산 압류든지 할 수 있는 부분, 처음에는 저희들이 수도 봉인부터하고 그다음에는 그게 들어가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더 특별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힘든 분들한테 억지로 저희가 정말 재산이 없는 분들한테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액납부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부러 그런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체납이 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예. 본부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 이거 이 책, 25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 보겠습니다.
총괄원가계산서에 영업비용 부분, 펴셨죠? 25쪽에. 자, 약품비 올라와 있어요. 자, 18년도 당기하고 17년도 정기 나와 있는데 지금 18년도게 19억이고 17년도게 26억입니다. 확인하셨죠?
예.
자, 그거 접고 67쪽 가보세요. 그거 접고, 그대로 접어놓으셔 갖고. 이거는 총괄원가계산서고 뒤로 가면 저장품명세서에 보면 약품비 올라와 있습니다. 69쪽.
25페이지하고 27페이지 말씀입니까?
아니 25페이지 지금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약품비하고 그대로 그냥 펴놓고 뒤에 가서 69쪽 보세요.
아, 69.
약품 이거는 저장품명세서고 앞에는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예, 예.
저장품명세서, 약품료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면 지금 17년도 말하고 18년도 말하고 지금 18년도 말이 액수가 배로 늘어나져 있는 거 확인되시죠, 일단 확인되셨죠? 저장품약품비 기말잔액이 늘었죠?
예.
자, 그럼 다시 앞에 와서 그거 확인하셨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분명히 총괄원가 계산에서는 지금 쓴 걸로 보면 이게 줄었어요. 그런데 저장품의 약품비는 이런 식으로 늘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계속 어떤 이유로 왜 그렇게 액수를 늘려서 상당히 많은 약품을 지금 저장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담당자와 대화)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고라든지 실제 사용을 못하고…
재고가 너무 많아.
예. 쌓이는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너무 많아요, 재고가. 이거는 이런 식으로 약품, 뭐 약품비 이거 다 쌓아놔서 나중에 뭐할 건데요, 전부 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걸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앞에 환경공단 행감할 때 이 약품 때문에 전수조사를 싹 했었어요. 각 사업소마다 무슨 약품을 얼만큼 쓰고 어떻게 했고 싹 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있었거든요. 똑같이 이걸 한번 해 보십시오. 액수가 너무 반대로 배 차이로 서로 상반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뒤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요. 똑같은 책입니다. 똑같은 책. 67쪽, 67쪽.
조금 전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왜 미납액을 못 봤느냐 미수금액을 했을 때 뭐 경제상 문제 어렵고 재산이 없어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 이해합니다. 자, 이게 지금 2014재무제표에 보면 14년도부터 18년 당기까지 다 올라와 있어요, 지금 액수가. 전부 다 올라와 가지고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기타 해서 아주 상세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두루뭉수리 한 게 아니고 아주 상세하게 올라와 있는데 앞에 거는 또 그렇다 칩니다. 그런데 욕탕용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욕탕용, 목욕탕하고.
일반목욕탕.
그래 목욕탕 아닙니까?
예.
목욕탕인데 목욕탕이…
목욕,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액수를 한번 보세요. 지금 17년도부터 18년도 거까지 쭉 보면 액수가 너무 많이 불었어요. 보세요. 당장 17년도 거 하고 18년도 거 한번 보십시오, 액수를. 정말 많이 늘었죠?
예.
미수액이 엄청 많이 늘었죠? 67쪽.
예, 예.
엄청 늘었죠? 그런데 거기 늘은 걸 보면 일반금액이 많이 늘어서 아마 경제사정이 어려서 제 판단으로는 경기가 너무 나빠서 경제 상황으로 인하면 사실은 전기료, 수도요금을 내는 게 많이 저조한 거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 밑에 욕탕용 이게 무슨 이 사람들 영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거는 왜 미수를 이렇게 남기는데요, 이거는 영업하는 분들인데.
이게 목욕탕이 아시다시피 워낙 거의 사양산업이다시피 하니까.
아니 사양산업이라도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요, 목욕탕 하다가 도산하는 예는 없어요. 문은 닫아도. 문은 닫아도 도산해서 문 닫는 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 닫은 그분들이 제대로 체납을…
그래도 그분들은 재산을 갖고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목욕탕을 닫았다는 이유로 안 내는 거예요. 목욕탕 그냥 닫았다는 행위 그거를 안 내는 거지 이분들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도산이 되어 갖고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 철저히 해 갖고 미수금 다 받아내십시오. 목욕탕은요.
이게 저희들이 기록될 때 결산할 때 한 두세 달 연말에 두세 달 밀렸다가 대개 보면 그다음 연도에 내는 이런 부분은 사실 체납이 안 되는데도 결산할 때 그게 체납으로 다 잡히거든요. 그래서…
체납으로 잡히는데 특히 욕탕은 그런데 경기가 어려워서 도산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철저하게 다 받아 내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예. 본부장님 인천에서 참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부산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알겠습니다.
저는 22개 세부사업 중에 370페이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370페이지 보시면 100% 불용이 22개 사업이 있습니다. 조금 옆에 사유는 적어놓으셨긴 하셨는데 이렇게 22개 좀 많은 사업들이 100% 불용액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당초 편성은 필요해서 하셨을 것인데 이렇게 진행이 된 이유가 뭡니까, 사유 옆에 다 적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안 그래도 불용 중에 사실은 절반이나 쓰고 집행잔액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아예 100% 불용하는 부분은 사실 없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도 그렇게 해서 없애려고 내용을 쭉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소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현장에 점검한다든가 어떤 사고가 터지면 하는 그런 비용이 있는데 그런 발생을, 원인발생을 안 하다 보니까 비용은 얼마 안 되는데 아예 집행을 안 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은 앞으로는 우리 시에 이 상수도본부 전체에서 풀예산으로 잡아 있다가 사업소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배정을 해서 최대한 불용은 없애도록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중에 국고보조금 전산시스템 오류도 있고 그리고 청원경찰이 퇴직하셔서 이후에 인원 충원이 안 되어서 집행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사실은 100% 불용을 줄이려면 사실은 줄일 수도 있다라고 애초에 계획하고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하셔서 진행하셔야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본부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보면서 유지비나 이런 건 사실 크게 그거는 아니거든요. 저희들 전용하든지 이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포상금 같은 경우 보니까 보상이나 포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잘 챙겨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포상이나.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저희 부산은 상수도관이 노후된 게 내구연한이 한 얼마나 됩니까? 30년이 한 몇 프로 정도, 30년이.
저희가 내구연한 30년이 넘은 게 한 12% 정도 됩니다.
12%.
예. 실제 저희들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20년 된 거는 몇 프로 됩니까?
아, 20년, 지금 30년에서 20년된 게 저희들이, 20년에서 30년 된 게 26.1%.
26.1%. 그러면 여기 314페이지에 보시면 노후관로 공사 진행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들이 남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럼 이거는 조금 시기가 넘어가서입니까? 아니면 이 사유가.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공사는 주기적으로 계속 이리 해오고 있는데 그런데 노후관이라는 게 지금 현재는 환경부에서 정의를 지금 관종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 지금은 닥터주철관이 주종이 되고 과거에는 보면 해주철관이라고 그게 부식이 심하고 그 부분을 환경부에서 노후관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걸 교체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거의 한 해주철관을 거의 교체를 해 왔고 지금부터 저희들이 30년 넘어가는 게 닥타일주철관 초기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사를 해 보면 아직까지는 크게 노후화되고 부식이 되어 가지고 가라앉을 이 정도는 아직 아니고…
검사는 잘하고 계십니까?
예. 5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서 관로를 갖다 문제는 저희들이 볼 때는 관로를 유지·관리를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구역을 돌아가면서 단수를 하면서 물을 청소를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관에 보면 무거운 건 가라앉거든요. 그걸 제거할 수 있는 게 이토변이라고 그거는 계속 사업소에서 청소도 하고 이래 하는데 현재 제가 말씀드린 관이란 물때가 끼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이번에 인천 같은 경우에 그런 물때들이 낀 것들이 떨어져 나와서 엉망이 됐다 이리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된다 보는데 그걸 저희들은 계획을 세워서 향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조금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계획도 잘 세우시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인천처럼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 만약에 이런 예산들이 조금 그게 됐을 때 추경에서나 이런 게 조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은 진행하지 않습니까?
추경 같은 데 말씀.
예, 예.
저희는 필요하면 이게 문제는 뭔가 하면 한번 관을 단수를 하려면 청소를 하기 위해서 단수를 하려면 굉장히 한 1년 전부터 계획이 필요합니다. 어느 지역을 계획을 하고 물을 어떻게 돌리고 하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부산시 전역을 골고루 돌아가면서 단수를 하더라도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때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은 고려를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장 저희들이 단수한다, 노후관이라고 이렇게 오래된 관이라 이리 교체하면 예산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요. 저희들 진단을 해서 관이라는 게 오래 쓸 수 있으면 최대한 오래 쓰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단지 노후화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걸 오래 쓴다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진단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다시 하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넣어서 관로도 유지·관리도 하고 청소를 해서 수질개선도 하고 이렇게 좀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지 이걸 좀 보강을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내년에 그런 진행과정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예산 같은 것도 이렇게나 많이 남지 않고 잘 쓰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반갑습니다. 개요 2페이지에 물론 미수금을 미수금이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손처분액이 없어야 그게 더 나은 공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손 처분하기 전에 어떤, 사전에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그거는 결손처분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3년 넘어가면 그 부분에 해서 재산조회하고 이 사람들 추적관리를 해도 재산이 없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면 그다음 째 결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확인만 하셨다 말이죠.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이라든지 거의 재산 확인이 주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이래 하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대책은 그것도 하나뿐이다 그지요, 확인하는 거뿐이죠?
예.
아까 전에 이성숙 위원님께서 목욕탕 하던 분이 그 정도로 큰 목욕탕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운영을 하셨다면 전세금이라든지 다른 재산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래 보니까…
물론 시기가 지나면 그 미수금이 회수도 될 수도 있지만.
저희들 1회 고지를 체납을 하게 되면 매달 100t 이상 사용하는 데는 매달 고지가 되는데 매달 고지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다음 달에 되면 한 번 했을 때는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체납이 되면 한 세 번, 네 번 해 가지고 6개월 정도 되면 이 사람이 안 낸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수돗물을 봉인을 하든지 그런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래도 또 안 내면 그 사람 재산을 조회도 하고 압류를 하든지 이런 절차에 들어가지요. 절차들이 저희들이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도 재산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아니면 다른 데 빼돌렸다든지 이리되면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통장으로써 확인이 가능합니까?
아, 행정공동지원시스템에, 등기상에 그렇게 되어…
그러니까 재산이 자기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재산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아, 현금은 지금 추적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파악을…
파악을, 세워 보십시오.
예.
전세금 정도의 평균액 이하 같으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현금을 많이 쌓아 놓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리고 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로 급배수공사비 신설 공사비라고 있죠?
예.
예산안, 예산액에서 지출액 빼고 예산잔액이 좀 과도하게 많거든요.
이거는 해운대나 이거는 그때 수요가 늘어나 가지고 다른 어떤 예산으로 전용을 한 그런 경우라 보시면 됩니다.
아니 불용액이 너무 많다 말입니다.
아, 4페이지 불용액…
이거 밑에서 세 번째 신설 공사비인데.
예. 아, 3억 9,800 예산잔액…
(담당자와 대화)
전용으로 보지 마시고.
신청이 적으니까 이게 계량기 신설하는 부분인데 이게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조를 해 주고 하니까 아마 신청이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신청이 적았다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걸 저희들이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수요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예산을 넣어가 이래 하는 게 맞는데 아마 예산을, 파악을 해보니까 실제 수요가 발생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 예산을 다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수도본부에서 이거 개요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우리도 최소한의 거는 이래 봅니다, 이런 거는. 보라고 이것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 옆에다가 지역이 어느 지역이고 또는 무슨, 기본에 그거를 적어주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면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좀 기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봐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지구를 안 지키고 물만 지키고 계신 거 아시죠?
(웃음)
한 해 수고 많으셨고 제가 봤을 때 본부장님 되신 게 올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내용을 다 파악하는 데는, 파악은 다 하셨죠?
전체적인 큰 틀은 저희들 문제점 이런 거는 파악을 했는데 안에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업소가 저희들이 한 12개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 관련해서 이건 제가 궁금해서, 채무확정인 의과학산업단지 관련해서 채무확정액이 지금 28억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냥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5년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조금씩 조금씩 90억을 조금씩 조금씩 쓰고 있는데 이게 채무확정에는 2018년도에 28억, 31억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집행을 했다는 그런 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혹시나 이게 누적, 누적된 채무로 인하여 그런 개념은 아닌 거죠?
예, 예.
그래서 밑에 그런 의문이 들었었고요. 그럼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내년 되면 거의 종결되는.
올해 종결이 됩니다.
올해 종결입니까? 19년이니까 올해 종결되는 사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일단 책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이게 다른 책자에 비해서 좀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접이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일자식으로 펴주면 이게 어차피 보통 사람들이 책자를 볼 때는 이게 1페이지를 보고 이 페이지를 보는데 이거는 연결되어 있잖아요.
길게 일자로.
차라리, 차라리 길게 가면 저희가 보기가 편한데 이게 저도 그냥 이래 보다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볼 때마다 좀 헛갈려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일단은 페이지,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에 원가, 총괄원가 관련해 가지고 가정용 평균 요금해서 이게 저도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이걸 사실 좀 낮출 수 있거나 이럴 수 있는 방안들은 없을까요?
아, 원가 부분에 대해서.
예. 원가가 부산이 좀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참 이 부분이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 낙동강 물에 의존 안 하고 상류에 청정원수를 확보하든지 이래 되면 전체적인 수출입 공정이 달라지고 또 원수나 이게 수질이 좋아지면 상당히 원가를 낮출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 낙동강 물을 계속 쓰고 있는 상태에서는 정수처리 공정이라든지 이걸 오히려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갔으면 갔지 아마 내려가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감되는 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인식의 부분들이 많이 좌우하는 부분이라서 저도 뭐라고 얘기드리긴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게 타 시·도에 비해서 물 값이 비싼 편이라서 이래서 제 생각에는 적정수준 맞추었다가 다시 같이 해서 올라가는 형태로 가주는 게 그러니까 물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부분들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시민들에게 저는 어쨌든 결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의 가격이 높은 이유 그리고 부산시가 물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 그러면서 그 부분들이 같이 담기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206페이지에 설명서 설명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205페이지 206페이지 주민서비스 개선 시책 및 내용의 내용들 중에 보면 중간 부분에 순수365와 관련된 부분들의 내용들이 담겨있는데요. 지금 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니까 미국 국제위생재단에다가 의뢰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의뢰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제가 그 부분은 내용상 파악이 안 돼 가지고.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미국 국제위생재단에서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 물을 보내거나 하면 인증서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들이 지출이 됐을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인증하는 데는 구체적인 건, 한 2,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부탁 한번 드리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것도 신뢰도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제가 이야기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 여기하고 싱가폴하고 한 세 군데 정도가 인증을 하는 핵심인데 최근에 대구시에서 물인증과 관련돼서 독자성을 확보하겠다라고 한 시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정책국 소관일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상수도에서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만약에 된다면 이런 인증기관과 같은 부분을 부산시에서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대구에 지금 물인증은 그런 부분은 상수도나 하수도 관련 어떤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의 처리율이 얼마라든지 이 제품이 좋다 나쁘다 이런 아마 검증 내지는 인증하는, 상수도협회에서 하는 인증기능을 지금 대구에는 물인증은 거기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물에 대한, 진짜 이 물이 좋은 물인지 나쁜지 그거에 대한 인증은 아마 저희들도 사실은 분석기능이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상수도수질연구소가 우리가 어디 대구시, 광주시 이 물이 좋다 나쁘다 이 인증해 주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검증기관 그런 데서 인증을 받아서 ‘아, 이 물이 좋다. 나쁘다.’ 이런, 그래서 미국에 위생재단 여기에 검증을 해서 우리 물이 이 정도 된다라는 그런 인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증을 하는 기관의 네임밸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산업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상당히 부산시가 갖추게 되면 상당히 나름대로 어쨌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인증을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또 자체적으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위원님 참고로 아까 한 1,000만 원 정도, 1,070만 원 정도.
1,070만 원?
예, 분석비가, 거기서 검사비가 250 그다음 인증유지비가 470 이렇게 한 1,000만 원 정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야기드리는 취지는 충분히 본부장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본부장님 제가 다른 위원님 먼저 해야 되는데 박민성 위원님 질문에 국장님 대답에 대해서 제가 좀 반박을 해서 질문해야 돼서 바로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원가를 낮추는 거, 물의 원가를 낮추는 거 이거 물은 우리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우리 몸의 80%가 물인데 이거 지금 우리 물이 깨끗한 물입니까, 몇 등급입니까?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작년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멘트 말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몇 등급입니까?
COD등급으로는 3등급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몇 등급입니까?
3등급이었습니다, 작년에 COD로. BOD로는 2등급.
그게 심하게는 4등급 얘기까지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물인데 지금 고도정수처리해 갖고 우리가 물을 먹고 있잖아요. 그나마 고도정수처리가 세계에서 으뜸간다고 하는데 이건 약품 쌔리 퍼부어 갖고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원가 부분을 다른 건 몰라도요, 다른 건 절감을 하지만 이 수돗물의 원가는 이게 우리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물을 먹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너무 쉽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저도…
또 한 가지, 물인증. 우리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애매모호하게 얘기했는데 뭘 하는데요?
분석기능은, 저희들도 분석기능은…
아니, 부산시에서 인증한 거를 믿으라는 말이에요, 지금?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그게 아니고 분석기능은 미국의 이 기관 못지않게 같이 저희들이 교류를 하면서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질연구소의 분석인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장비도 저희들이 뛰어나고.
그러면 그…
단지 아까 이야기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어떤 이름값에서 저희들이 수질연구소에, 우리가 인증해 봤자 알아주지를 않으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면 이름값을 못해서 지금 우리 부산시가 인증한 게 아주 명확하고 아주 지금 물의 분석에 있어서 뒤떨어지지 않고 안심한 물이라는 거예요? 그 말 책임질 수 있으세요?
분석은 뛰어난데 단지 물 먹는 물 그거는 저희들이…
분석기능이 얼마큼 되는데요? 분석을 할 수 있는 물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지금 요인이 있는데 그걸 기능을 얼마만큼 해내는데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물만큼은요. 지금 우리가 어떤 물을 먹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아니, 내가 알기로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도 상당히 물에 애정을 갖고 있고 시민들이…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예, 좋은 물을 먹도록 하는 데 굉장히 공을,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에둘러, 제 얘기는 에둘러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것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돈을 더 들여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더 맡기든지 아니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 기술도 그 정도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내가 본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 이거 하고 내가 질문할게요.
예.
뒤에 보면 순수365 있습니다, 내용. 그 365 홍보비용 나가는데요, 내가 이거에 붙여서 얘기하면 지금 시대가 무슨 우리가 공산주의국가도 아니고 텔레비전 나와서 우리 물 수돗물 아주 좋습니다, 세뇌교육시키면 그 물이 세뇌가 돼 갖고 “야, 우리 물 좋다.” 하고 먹습니까? 세뇌 안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 홍보비 줄여야 됩니다, 순수365.
예.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15억인가 이리돼 있던 걸 금년도에 한 9억 정도로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지금 점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그건 줄여야 돼요. 근본적으로 물정책국에서도 같이 의논을 하시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물에 대한 원인분석과 들어오는 물의 어떤 성분이나 유해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차단해내고 특히 여름에 녹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돈을 투여를 더 하셔야지 홍보비용 있잖아요, 홍보비용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한다고 해서 이제 시민들이 “아, 안전한 물이다.” 하고서 그거 그렇게 먹는다 하고 믿고 먹는 줄 아십니까?
저도 와서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비가 이 공기업평가에 항상 들어가더라고요. 홍보비를 얼마를 하고 방송을 몇 회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기업평가에 안 떨어지기 위해서 일정한 규모를 홍보비를 잡아서 계속 투자를 한다, 이리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54쪽에 시설부에 보면, 54쪽. 물금취수장 에너지저장장치 ESS 구축 매리취수장 에너지저장장치 ESS 구축. 자, 불용 뒤에 371페이지 불용 ESS 구축 2개 다 시설비, 감리비 유찰 6회에 대해서 불용됐습니다. 내용은 옆에 들어와 있지만 불용됐습니다. 보셨어요?
예.
ESS가 말 그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당기순이익 부분에서는 당장에는 그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
일종의 이게 저장장치인데 주로 밤에 전력비가 싸니까 밤에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수요가 많은 낮에 쓰는 장치인데 아마 이 저장장치를 하면서 불이 나고 이런 바람에 좀 저장장치에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정부에서도 지침에 따라 가지고 일단은 아마 홀딩돼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그러다 보니 불용이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유찰 여섯 번에 불용이 됐는데 이건 아직까지도…
저희들도 좀.
ESS 이 장치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장치에요. 이거 지금 우리 시가 몇 개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상수도본부에는 다섯 곳이 돼 있습니다.
다섯 곳? 다섯 곳인데 지금 유찰이?
유찰된 거는 지금 불용된.
그러니까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결산서에 보면 저기 뭡니까, 제가 안경을 끼고 볼게요, 눈이 잘 안 보여서. 지금 변환장치 이렇게 해 갖고서 해서 사고이월을 물금하고 매리취수장에 17년도에 사고이월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설치를 추진 중이었는데 아마 사고가 나는 바람에 정부에서도.
제가.
(담당자와 대화)
규정이 8월 말쯤에 완료되면 사고이월되기 때문에 다시 설치하는 걸로 일단.
이건 제가 신신당부 드리는데요, 이건 어차피 재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 한번 해 갖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재투자가 어느 시점에 재투자가 됩니까? 향후 몇 년도에, 이건?
이게 법정 내구연한인데 결국은 한 10년쯤 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10년의 법정 내구연한이면 그 안쪽이 더 될 확률이 많거든요. 어쨌든 이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재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화재의 위험이 있는 부분인데 사고이월돼서 지금 2개가 들어와 있고 8월을 기다리신다 했잖아요.
발주가 돼놓으니까 사고이월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아무리 발주가 됐어도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하셔야 됩니다. ESS장치는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보고 일단 발주가 돼놓으니까 어떻게 이걸 정산을 할지 아니면 산자부 내 지침이 있고 하면 추가로는 저희들이…
시작한 거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 사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중에 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어쨌든 이성숙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아까 이야기드렸던 이유는 아시죠, 정확하게?
예.
원가를 낮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부산의 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시민들한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미국 국제위생재단 이야기드렸던 것도 그러니까 충분히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 자구책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드러나지 않으니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인 형태를 띠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이야기드렸던 거였고요. 이게 어쨌든 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물은 어쨌든 가장 물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미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 개선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순수365 광고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
예, 안 그래도 우리 이성숙 부의장님께서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상수도수질연구소에 분석기능이라든지 박사들이 하는 그 인력은 뛰어납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분석한 그 물이 그렇다고 해서 좋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알다시피 낙동강물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항상 미량유해물질이 포함돼 있고 또 정수장에서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아는데 문제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정수장을 재투자를 하든지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원가는 조금 올라갈 수 있고 대신에 저희들이 낙동강물이 아니고 정말 청정원수만 확보할 수 있다면 원가도 떨어뜨리면서도 오히려 신뢰도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물을 저희들이,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청정원수를 어디서 갖고 오는데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저희들은…
실용성 없는 얘기는 빼고 하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부산시민이 하루에 먹는 톤수가 120만t입니까?
알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아, 윤지영 위원님.
국장님 결산서 308페이지 이건 제가 지금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 지금 구포3배수지와 당감2배수지, 사직배수지 부지취득비가 전부 다 지금 이월됐습니다, 그죠?
예.
집행 하나도 안 하고 이월됐는데 지금 이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보상협의 중인데 저희들이 아마 보상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아직도 보상협의 진행 중입니까?
예, 보상 아직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안 되면 강제 매입하는 절차로 이리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럼 아직 보상 진행 중인데다가 사실 당감2배수지 같은 경우는 올해 설치공사하겠다라고 올해 본예산에 46억 8,000 또한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죠?
일단 저희들이 배수지를 하게 되면 배수지까지 관로 만드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있고 단지 배수지를 만드는 부분이 처음에는 저희들이 예산 잡고 할 때는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되면 바로 매입이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매입하고 배수지 만드는 예산이 지금 이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돼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설치공사비는 배수지 부지취득하고는 그럼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일부만. 관로는 공사 쓸 수 있는데 나머지 공사하는 부분은 이월이 좀 된다 이리 보시면.
그렇죠. 결국은 이게 지금 올해 보상이 완료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부분인데다가 일단 지금 2019년 본예산에 설치공사비는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보상 여부에 따라서 부지취득 여부에 따라서 이 금액 또한 지금 이월이 될 확률이 거의 100%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참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 상수도본부에 와서 보니까 이게 사업 발굴이라든지 할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사전에 법적절차라든지 이렇게 거쳐놓으면 이렇게 이월되면 이쪽 사업을 돌려서 이쪽을 쓰고 이리하면 되는데 이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 있다 보니 이 사업이 안 되면 계속 이월되고 또 불용되고 이런 식의, 참.
그렇죠. 그게 지금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의 공사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이게 상수도가 제가 봐도 이게 정말 문제인 게 저도 본부장도 전임 본부장이 자주 바뀌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관리자도 부장들이나 또 이 부분들도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수도토목이라고 옛날에는 토목만, 수도만 하던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도 수도토목과 일반토목이 2007년인가 통합이 돼 버렸거든요. 그건 또 전문성도 없고 또 기업행정이라고 예산을 다루고 특별회계기 때문에 예산 다루는 기업행정직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분들도 일반행정하고 또 통합되다 보니까 예산도 좀 업무도 또 미숙하고 그러다가 또 현장에는 보면 기능직들이 전부 다 기계, 전기 현장을 갖다가 관리를 하는데 그 인력이 아시다시피 기능직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일반직에 가서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또 2∼3년 있으면 시로 가버리고.
그래서 상수도본부에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흘러가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면 정말 여기는 더 문제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도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아마 다음 한 7월 달에 업무보고 때 나름대로 마스터플랜이나 상수도본부가 어떻게 투자가 돼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참 그런 부분에 일종에 지금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 여기 일반재료비에 보시면 화명정수사업소와 덕산정수사업소의 입상활성탄 이거 지금 구매하겠다라고 했는데 보니 지출 집행률을 보니 지금 화명 같은 경우는 37%, 덕산 같은 경우는 52%밖에 지금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죠?
예.
이것 또한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화명정수장 입상활성탄 구매비로 또 올해 15억 3,000 그리고 덕산 같은 경우도 올해 21억 1,000 다 쓰실 수 있으십니까?
이게 작년에 원래는 구매를 해 가지고 아마 이성숙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는 부분하고 연결될 것 같은데 작년에 저희들이 그전에 비축이 되거든요, 활성탄은. 이게 금방 구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구매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비축을 해놨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활성탄의 질이 떨어지는 걸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불용을 하고 반납을 하고 이 과정에 이 사람들이 계속 정품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납품을 못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을 해서 금년도는 그 업체를 바꿔 가지고 그 업체는 아예 참여를 못하게 하고 또 작년 이월된 거 하고 금년도 예산은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은 원활히 업체선정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부터 업체가 제대로 된 물품을 납품을 안 했다라는 건데.
맞습니다.
그런 업체로 선정한 것도 결국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제도가 저희들이 문제점이 그때 저가낙찰을 하다 보니까 능력이 안 되는 업체가 오는 걸 보고 저가낙찰을 안 하고 어느 정도 퀄리티가 되도록 해서 규정을 좀 바꿨습니다. 그것도 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 저희들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뭔가가 총체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는 듯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 지적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저희가 사실 작년에 19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집행과정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뭡니까, 우리 8대 의회가 구성이 되고 처음으로 한 본예산 심사였었는데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아, 올해 본예산 편성,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 편성 때는 본부장님 이 모든 것들이 반영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확실하게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본부장님 제가 지금 예산결산보고서1하고 제가 이 2개를 잘랐거든요. 이 2개를 보면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256페이지 총괄표고요, 210페이지 이월예산하고 같이 있는 총괄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총괄표라는 것은 어쨌든 당해연도 예산과 이월예산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자, 맨 위쪽에 보시면 수입 쪽에 계에 보시면 3,617억 보이십니까? 당해연도 예산입니다. 3,617억 그리고 이월예산하고 같이 있는 여기에 보면 여기도 3,615억 돼 있습니다. 보시죠, 같죠?
이월예산 말씀?
이월예산하고 같이 있는 총괄표 보시면 예산이 2개 다 같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런데 그 뒤쪽에 214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214페이지에 수익적 수입이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월된 금액이라든지 사고이월된 충당금 금액 합계가 있는데요. 제가 당해연도 예산이 있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예산이 같거든요. 금액이 같은데 그 뒤에 세항으로 들어가게 되면 금액이 상이합니다. 이거 왜 금액이 틀리죠?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당초예산액하고도 올해 연도 건 맞는데 뒤에 합계가 지금 이월금액이 포함된 금액이라 할지라도 내용이 다릅니다. 지출은 같거든요. 그 뒤에 보면 수익적 지출은 이월금액이 있는 거랑 당해연도 거랑 이월금액이 상이하게 틀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수익적 수입은 이월금액을 빼고도 이 금액이 상이한 거예요. 2개를 같이 넣고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이 왜 틀린지 저한테 나중에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세, 총괄표를 보고 나서 상세내용에 나와 있는 수익적 수입을 보면서 제가 이월예산이랑 당해연도 예산이랑 구분이 안 돼서 계속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그런데 수익적 지출은 금액이 같아요. 그런데 수익적 수입은 지금 당해연도 예산, 이월예산 그리고 이 총괄표 내용이 전부 다 다 상이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수익적 수입에 보시면. 나중에 저하고 같이 이 내용을 제가 2개는 같이 보여드리는 게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책자를 왜 뜯어서 봤냐면요, 2개 금액을 좀 비교를 해 보고 싶었어요. 얼마가 차이나나. 당해연도 예산과 작년에 올라온 이월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 작년에 이월을 얼마나 썼고 올해는 얼마를 쓸 것이고 내년에는 얼마를 쓸 것인가의 계산을 해 본 게, 이월예산에 계산을 했는데 이게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다른 금액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저희 윤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에 있어서 언론광고비도 3억 8,700만 원 지금 집행잔액이 96.8%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올해 본예산 때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용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후관로라든지 혹은 저희가 관로 청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구 위원님.
개요 7페이지입니다. 부채가 조금 많이 늘었죠?
예.
일반 인터넷에 올라가면 상수도본부의 인터넷에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죠?
예.
그런데 일반 보통시민들은 이거 요금이지만 세금으로 여기거든요, 보통 객관적으로요. 수도세, 전기세 이래 갖고 세금으로 여기서 세금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부채가 이렇게 많이 있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 8페이지. 순수수익이라고 이건 다음 연도에 용역으로 다 변제될 부채니까 아무 상관없는데 위에 보면 미지급금하고 밑에 미지급 비용이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좀 많이 늘었죠, 그죠?
8페이지, 8페이지.
8페이지 재무제표, 예.
유동부채라 해 갖고 미지급금하고 미지급 비용. 보이죠?
예.
그다음에 이거 585페이지입니다. 585페이지 보고. 연차 유급휴가수당이라고.
예, 미지급금.
미지급 사유가 익년도 발생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부채라 하면 사실은 기업 저희 상수도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회계거든요. 그러면 이 부채라는 건 뭐냐 하면 일단 자산을 만들 때 자기 자본하고 부채를 내서 어떤 공장을 만들고 투자를 하는 건데 엄격히 이야기하면 우리는 부채는 거의 다 갚았습니다. 투자를 안 한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이 부채는 뭐냐 하면 정부기업회계의 지침상 우리 공무직 있지 않습니까? 공무직 있는 이 공무직의 일시적 이 사람들이 나갈 때 퇴직금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 연금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이런 걸 부채로 잡아놓은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갈 일도 없고 또 부채, 연가수당이든 한꺼번에 나가는 게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채는 의미가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회계법상 그렇게 규정을 해 놓으니까 할 수 없이 이리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통 시민들은 이거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 익년도에 미지급 사유가 익년도 발생이라고 적어놨다 아닙니까? 그러면 현금도 아직 안 줬고 발생연도는 다음이고.
그런데 일반인들이 볼 때 부채가 이리 됐다 하면…
그러면…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면서 빚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모르는데 현금으로 줄 때 기입을 하고 발생할 때 기입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거는 현금도 안 주고…
미래 발생할…
미래 발생하는데 익년도에 발생한다. 여기 적어놨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게 이제 기업회계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다음연도에 이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안 그러면 미지급 사유를 다르게 적어놓으셔야지요?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실제 그것 때문에 발생은 안 하는데 공익 무기계약직인데 공무직, 공무직이 근무했을 때 그다음 연도에 발생할 걸 미리미리 지급하는, 그리되는 겁니다.
그래 미래에 발생할 거를, 미래에 그거를 해야지 왜 지금 익년도에 발생한다고 사유가 그래 적어놔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1900, 아, 18년도에 발생했다고 하면 이래 적어놔도 되는데, 시간 가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 퇴직금 발생일자가 18년 12월 31일입니다. 퇴직을 12월 31일 날 하지요?
그런데 이게 뭔가하면…
아니 아니 퇴직을 12월 31일 날 하죠?
예. 31일 기준.
그럼 퇴직금이 하루에 넘어가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급일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이니까 발생액이 하루가 넘어가야 1월 1일 날 2019년 1월 1일 날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는 그다음 연도에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생일이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면 내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부채총액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일반시민들이 보기에 별로 안 좋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만 보니까 그렇죠. 우리는 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지만 혹시나 이런 다음 연도에도 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저도 이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공무직도 일반공무원이나 마찬가지로 그러면 저희들이 매년 발생하고 나가면 이리 잡으면 쉬운데 공무직을 갖다가 부채로 잡고 이 사람 퇴직한 걸 미리 잡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퇴직은 12월 31일 날 퇴직하시는데 그 당일 날 바로 발생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익일 날부터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날은 근무를 하니까, 근무를 한 걸로 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번…
실제적으로 그 부분은…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래요.
이 부채관리 부분은 임금에 대한 부채는 우리가 엄밀히 이야기하면 기업회계에서는 부채라는 거는 투자, 어떤 투자 자본에 대한 건데 이게 임금을 공무직을 갖다가 부채로 이리 잡아놓으니 저도 사실 이해도 안 가고 왜 그냥 일반공무원이나 똑같은데 이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나갈리도 없는데 그걸 부채로 잡아 일시퇴직금을 다 부채로 잡아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래 실제 발생은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괜히 사람이 볼 때는 헛갈리기만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오히려 부채총액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실제 발생하는 부분은 아닌데…
좀 더 신뢰성을 유지하려 하면 이런 부채는 사실적으로 없어야 됩니다.
좀 아마 기업회계에 어떤 이걸 제도개선을 요구하든지…
사람들 볼 때 그런 거거든요.
그거는 맞습니다, 지적은. 옳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님.
본부장님 제가 본부장님을 많이 신뢰를 하나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주요한 걸 다 지적을 하셨고 본부장님께서 대답을 상식적인 대답을 들어서 납득이 다 되었는데요. 제가 결산서를 가지고 얘기할 거는 아니고 아까 오늘 저희 발언들 중에서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 중에서 제가 좀 덧붙여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중간에 지금 박민성 위원님 하고요. 이성숙 위원님 사이에 앉아 가지고 이렇게 말 전달하고 저렇게 말 전달하고 또 중간에서…
(웃음)
박민성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질의의 요지는 저하고도 사전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가 다 되었었던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성숙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단은 원칙입니다. 저희 무조건 시민들의 물 안전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상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수도요금이 조금 저렴한 편이죠, 예, 맞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저희 대부분의 위원님들은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같은 부분이 무조건 원가가 떨어져야 된다가 아니고요. 안전을 담보해서 그거는 세계적인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상승하더라도 안전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 게 기본적인데요.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부산이 책정되어 있는 게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비교가 되니까 저희들 상대적으로…
예, 예. 그렇죠.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마이크 꺼지셨어요.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죠. 이번에 시장님 낙동강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 낙동강 하류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희는 계속 물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딱 말씀하신 대로 3급수, 4급수에 해당하는 물을 먹으면서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 수도세를 내고 있는 게 시민정서에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예,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더 보자면 저는 오히려 집행잔액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너무 그것에 대해서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질이 처음부터 합당한 예산을 책정해서 예산 승인을 받고 제대로 사업을 하고 결산에서 마무리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건데 저희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이게 상수도라는 게 어쨌든 낙찰 받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금액이 좀 떨어지게 받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너무 집행잔액에 신경을 쓰시다 보면 사실상 다 쓰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저는 상수도본부에서 ‘야, 이거 다음에 회계, 의회에서 안 준다 무조건 다 써라.’ 이렇게 할까봐 사실 저는 그것도 우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사업본부는 공기업 아닙니까? 보통 공기업에서 기본적으로 부채율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보통 있어야지 적당하게 투자를 하고 지금 일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정말 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 기업회계에서 부채를 보면 거의 자기 부채를 50% 이상 가지고 부채율이 50%죠? 부채가 50% 미만만 되면 양호한 거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
그래서 50에서 저도 그래서 대개 보면 일본 어떤 도시들도 50에서 20% 정도는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역으로 묻고 싶은 게 상수도본부에서 부채를 0퍼센트로 맞추는데 집중을 해서 일을 안 한 게 아닌가 오히려.
그게 아마 과거에 한 20년 전에 투자를 갖다가 많이 일어났고 정수장도 짓고 관로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끝나다 보니까 한 15년, 20년은 유지·관리만 해 왔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큰일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이 많다 보니까 보시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르신데 저는 오히려 사실 그거를 문제 삼고 싶었거든요.
예. 지적을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일을 하셔야죠. 적정하게 공기업이 하는 적당한 부채 수준에 맞추어서 기술개발하시고 일을 하셔야죠.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투자 하셔야죠. 저는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본부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은 공기업답게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들도 아까 원가나 이성숙 위원님 연결됩니다마는 어차피 낙동강 먹으면서 물이 안 좋다면 저희들이 정부에 좀 더 부산시 물들은 이 수돗물을 가장 비싼 데 그 물까지 안 좋다. 그래서 물이용부담금 이런 거를 정수비용으로 좀 더 돌려 달라 이런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막이라는 이런 걸 투자를 하게 되면 비용이 비쌉니다, 정수에 처리를. 그거를 국비로 좀 더 지원해 주도록 이 두 가지 노력을 열심히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공기업답게 일하라는데 공기업답게 일하지 못한 걸 지적하겠습니다.
민간투자를 넣어 갖고 충분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할 수 있는 문젠데 이런 식으로 예산 들어와서 집행 조사의뢰 수수료 납부한 황령산터널 배수지 민자적격성 조사의뢰 수수료 지불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요.
예.
상수도가 얼마나 일을, 참 하는지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그전에 아까 제가 마이크에 안 대고 얘기한 거는 저의 실수고요. 마이크를 대고 다시 얘기한다면 청정원수는 우리 시에서는 일부 해운대 있는 분들 시민들이죠, 그분들도 그죠? 그분들이나 조금 맛을 볼 수 있을까 우리 부산시 전체가 청정원수를 먹으려면요, 하루생산량이 있습니다. 먹어야 되는 톤수가요, 그죠? 그게 120만t, 115만t.
한 백 오만톤, 십만톤.
우리가 그거를 만들어 낼 수가 없어요, 이미. 청정원수를 어디서 만들어 냅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명확하게 짚고 얘기를 하셔야 혼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 청정원수가 있으면 원가 줄일 수 있으면 사람들이 청정원수 어딨지? 어딨지? 이렇게 팩트가 흐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앞으로는 질문하고 답할 때 아니면 외부에게 얘기할 때도 정확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황령산터널 배수지 민자적격성사업 이거 이미 수수료 나갔지만 조사의뢰 수수료 이미 납부를 했네요, 했지, 18년도 했고 피맥에서 적격성 검토 해 갖고 우리한테 초에 올라왔습니다. B/C가 2가 넘었어요. 이거 중앙, 민자투자심의 이거 끝났습니까?
중앙심의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시의회 승인은 언제 받을 예정입니까? 이거는.
아직 저희들 시 내부적으로 부채비율…
제가 그 얘기를 또 할게요. 부채비율, 부채비율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상수도에서 부채를 많이 만들게 되면 아시잖아요.
일반회계…
우리 전체 일반회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그것 때문에…
2.5가 넘어가면, 아, 25가 넘어가면 우리가 주의대상자가 됩니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엄청난 점점점 그게 넘어가면 우리가 엄청난 힘들어요, 우리 시 재정 자체가 통째로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채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그 알고 계시죠?
예, 예.
이게 상수도사업본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온 부서가 모이면 지금 우리 시 재정이 21%가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도 특별하수도나 상수도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특별회계라도 붙이면 안 됩니다.
그쪽에 좀 떼 줘야 되는데 일반회계하고 같이 하다 보니 사실…
여기에, 아니요, 아니요. 그래도 지금 이 민자사업 이거 부채 문젠데 연결해서 이야기할게요. 이 민자, 이거 지금 민자사업인데 이거 지금 부채가 이게 지금 보니까 엄청나네요, 보니까 부채비율이.
우리 시…
제가 요지를 얘기할게요.
저는 이렇습니다. 부채비율이 이렇게 한 거를 지금 예비비도 굉장히 많이 남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돈을 많이 남겨요. 남기는 게 아니고 많이 남아요. 충분히 예비비도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신 대로 긴급사항 예비사항 대처하기 위해서 남기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굳이 민자사업을 배수지 문제를 이걸 굳이 민자사업을 해야 되나? 이런 의문점 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다시 한번 깊게 아무리 이게 지금 수사, 조사의뢰? 수수료 납부가 됐어도 이거를 지금 깊게 고민해야 되는 게 황령산터널 배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부채율이 엄청납니다, 부채율이. 이거 우발채무 나옵니다.
그런데 부채율이라는 게 우리 상수도본부로 치면 크게 부채율이 높고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그런데 이게 들어오면요.
시 전체적으로 부채율이…
아니요. 이게 들어오면요. 부채율이 상수도사업본부 스스로가 이래서 나오는 부채율이 아니고 민자사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부채율이 굉장히 증폭이 돼요. 여기 그대로 보고서에 올라 왔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상수도본부에 저희가 한 7% 올라간다 해 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 기업회계에 50% 이내면 굉장히 양호한 기업의 운영이거든요.
아닙니다.
단지 이게 부채를 우리 시 내부적으로 지금 홀딩이 되어 있는 거는 시에 아까 2점, 아, 25% 이상 그 기준에 잘못하면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걸 신중히 판단하자 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잘못하면 적용이 아니고요. 공원일몰제 때문에 지금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미. 공원일몰제 지금 답이 없어 갖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인데 한 푼이라도 줄여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이거는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으로도 갈 수 있는데 어쨌든 B/C도 2나 나와 갖고 이게 지금…
상당히 시급한 편입니다.
시급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상수도가…
B/C 2가 넘어간다는 거는…
B/C 2가 나오는 게 쉽지 않죠, 당연히. 그 어딥니까? 그 지역에 몇 군데 세 군데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B/C가 넘죠, 이거는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수도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은 굳이 이걸 민자, 이미 여기 보니까, 이미 이만큼 진행을 해 버리셔서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의회 승인도 안 들어 왔고 중앙민자 뭡니까, 투자심의도 안 됐다고 하니까 이거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보면 25쪽에 이게 완공이, 준공일이 18년도 1월 2일입니까? 준공일이.
2023년.
그런데 왜 이렇게 써놨습니까? 똑바로 기재하세요. 29쪽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29쪽, 조사의뢰서에 그거가 지금 1월, 똑같은 날 그러면 해 갖고 똑같은 날 나옵니까? 똑바로 기재하세요. 똑같은 날 아무리 그래도 착공일하고 어떻게 준공일이 똑같습니까? 실수는, 그거는 다음부터 표기, 보세요 표기 그 표시해 놓은 거. 29쪽.
재무제표.
재무제표, 회계, 특별회계 결산서 지방공기업.
아, 예. 이 부분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기재하시고요.
수수료 납부기 때문에 그냥 발생한 그대로 그대로 주는 이리 보시면…
(당당자와 대화)
예, 청구 오면 바로바로.
뭐라고요?
이 수수료 납부지 않습니까?
예.
그럼 청구가 바로 이리 수수료 납부하고…
아, 청구를 바로하고 바로 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뒤에 보면 몇 쪽입니까, 403쪽 기말잔액이 2017년도 말로 기재가 됐는데 이게 2017년도 말에 액수가 이렇습니까? 2018년도 말 액수 아닙니까, 이거? 403 기말잔액.
예. 이거는 2018년도 잔액이 맞습니다.
그렇죠. 똑바로 기재하십시오.
예.
(위원장을 보며)
할 분이 더 계시면 하고 질문을 할게요. 안 계시면 이어서 하고요.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그다음 54쪽 똑같이 회계 결산서입니다, 54쪽.
덕산정수장 병입수 생산라인 증설 공사 사고이월 됐습니다. 뭡니까, 지금 저기가 안돼서 그렇죠, 생산을 안 해서 그렇죠, 이 부분.
병입수 사고이월 된 거. 17년도에 사고이월 돼서 올라왔는데, 54쪽.
54, 예. 병입수라인 증설 사고이월 이거 말씀입니까?
예, 예. 그게 사고이월 17년도에 된 이유는 아마 생산이 중단돼 갖고 사고이월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다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하고 리모델링해 갖고 지금 예산이 잡혔어요, 그죠? 18년도에 했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생산라인을 가동을 하기 위해서 쉬는 동안에 리모델링을 하고 건축물 저 뭡니까, 생산라인을 증설을 한 겁니까?
원래 그래 했는데 증설을 저희들이 수요가 많아 이래 했는데 환경부에서 페트병 사용금지 그게 금년부터 강화, 강화되는 바람에 이걸 제대로 실제는 생산량을 굉장히 줄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생산라인 자체가 병입수가 우리 일반인들한테 들어오지 않고 있잖아요, 플라스틱 사용 금지로 인해서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은 그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 비상용으로 이래 투자를 했었는데 이렇게 금지가 될 줄 알았으면 사실은 크게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상용으로 했다는데 환경부 고시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지금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불필요한 어떤…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필요, 비상용으로 조금 쓰겠다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까지 라인증설에 이거는 좀 결산이 된 문제지만 조금 아까운 돈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결산은 아까운 돈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노후 시의회 방송영상수신시스템 교체 이거는 우리 시의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에서 보시겠다라고 해 갖고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못 봤습니까? 이거를.
아, 당초에는 보면 시청 방송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상수도본부로 왔는데 이거를 바로 시의회 시청통신실 그다음에 방송, 시청 방송실을 안 거치고 바로 우리 상수도본부로 오도록 이 과정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저는 아쉬운 게 우리 방송 이렇게 하는 거를 보시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시스템을 좀 바꾸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우리 인터넷을 볼 수는 없습니까? 내부에서는. 그걸 못 보게 되어 있습니까?
아, 속도가 느리니까 이게 아마 실시간으로 보는 모양입니다.
같이 보게 되면은, 같이 보게 되면 속도가 느려서…
다시 보기는 되는데.
실시간 보기에는 같이 보기에 속도가 느려 갖고.
예, 예. 속도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제가 오늘 이렇게 상수도사업본부장님한테 아까 같이 이렇게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부분을 하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아닌데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본부장님께서도 앞에 기후환경국에 계셨을 때는 물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얘기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에 앉는 순간부터는 예전에 그 본부장님들이 하셨던 그 스텐스를 그대로 취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적지 않아 제가 솔직히 실망감이 큽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상수도본부장이 물이 더럽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내 웃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니깐, 그렇게 하셔서 예전의 그 모습을 생각하다가 지금의 이 모습을 대할 때 제가 적잖이 마음에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오히려 좀 물론, 부산의 수돗물이 안 좋습니다. 먹으면 큰일 납니다. 나쁩니다. 할 수는 당연히 없죠,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마음에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자제를 하겠지만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도 말을 할 때 좀 정직하게 에둘러 자꾸 얘기하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6월 18일서부터 20일까지 4일간 실시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근희 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결산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수
전문위원 석정순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경영지원부장 황석중
시설관리사업소장 강창구
수질연구소장 이경심
명장정수사업소장 황정용
화명정수사업소장 정영란
덕산정수사업소장 하성민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7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21
2 8 대 제 27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6
3 8 대 제 27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21
4 8 대 제 27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20
5 8 대 제 27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20
6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6-28
7 8 대 제 27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5
8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20
9 8 대 제 27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6-20
10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6-20
11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19
12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19
13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6-19
14 8 대 제 27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4
15 8 대 제 27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6-21
16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19
17 8 대 제 27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6-19
18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6-19
19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18
20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18
21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6-18
22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6-17
23 8 대 제 278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