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6월 19일 (수)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 4.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8.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제태원 행정국장님, 김상식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노기섭 의원 발의)(이영찬·최도석·제대욱·김광모·손용구·박민성·이정화·박승환·김문기·이주환·고대영·김태훈·김혜린·윤지영·김민정·이동호·이순영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이현 의원 발의)(김문기·도용회·제대욱·곽동혁·이성숙·최영아·박민성·이순영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김태훈 의원 발의)(고대영·곽동혁·김문기·이주환·이성숙·노기섭·김삼수·김민정·이동호 의원 발의) TOP
4.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6.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7.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TOP
8.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동의안 및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교육위원회 회의실에 오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과 제태원 행정국장, 김상식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 진행에 앞서 방금 노기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가진 후 소속 상임위 일정을 위해 먼저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하고 근로하고 뭐가 틀리죠?
제안이유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근로라는 개념은 노동을 매우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는 일제시대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보다는 지금의 시대에서는 노동과 사용자의 개념은 대등한 상생의 개념이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사용자들한테 우리가 ‘근면한 사용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시대에 맞게 대등한 상생의 개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근로라는 개념을 노동이라는 개념으로 바꿨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노기섭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관계로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노기섭 의원 퇴장)
(김광모 위원장 김태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김광모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과 제태원 행정국장, 김상식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부위원장 김광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김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제태원 행정국장님, 김상식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제태원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채입니다.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신용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 및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제태원 행정국장님, 김상식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국장님께 한번 여쭤볼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시면 온천2구역에 보시면 학교용지 확보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2007년도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시는 부영효성해링턴주택사업에서 24억이라는 돈을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 십몇 년이 흘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4억을 그 당시에 책정한 금액인데 지금 또 24억을 가지고 가능한지 그 사업이?
일단 저희들이 관련법령에 따라서 이랬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 이후에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가능한 한 사업자 측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련법령에 의해서 약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유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범위도 저희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자치단체에 내는 어떤 학교용지부담금의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24억 외에 추가되는 공사금액에 대해서 혹시 교육청에서 별도로 계획하는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지금 마련합니까?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2021년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2021년 돼 있네요.
예, 그래 되기 때문에 내년 정도 돼서 아마 예산에 연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족분을 그럼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교육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지금 인조잔디 개·보수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기획국장…
지금 인조잔디 운동장이 지금 몇 개 학교인데 4개만 이렇게 지금 집어서 이렇게 하시는지 혹시 이 학교 인조잔디, 김상식 기획국장님이…
예, 교육국장입니다.
원래 유해성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재작년인가 그때 전반적으로 전부 다 검사를 해서 원래 7년 이상 된 인조잔디는 다 마사토로 교체를 했고 왜냐하면 인조잔디 자체가…
원래 수명이 얼마였어요?
보통 7년 이상 되면 저희들이 교체, 그때 상태를 보고 교체를 해 주는데 이전에 인조잔디…
지금 교체하는 이유는 환경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후돼서 그런 겁니다.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위해성이 검출됐기 때문에…
애시당초 이거 시작할 때는 좋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7년만 쓰고 마는 게…
그래서 발암물질이라든지…
외부적인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지금 축구, 야구하는 학교는 요즘 인조잔디도 어느 정도 친환경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성을 해 주고 그 외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게 오히려 아이들 건강에 좋다고 해서 지금은 운동부 없는 학교는…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인조잔디 운동장이 전체에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학교에?
지금 기존에 있던 학교에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흙으로 돌아가는…
이 학교 말고도 수명이 다 된 7년이 넘으면 다 바꿔줘야 될 거잖아요?
예,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요즘은 신청을 하면 바로 저희들 바꿔줍니다.
신청 안 하면 그대로 쓰고?
저희들이 유해성검사라든지 하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으면 저희들이 학교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면 교체하도록 저희들 권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행정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보충해서 질문드리는데 재개발·재건축 심의, 환경영향평가위원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심의위원들 위원명단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교육국 소관인데요.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예,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치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요즘 최근에 얼마 전까지 말이 많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병설유치원 6개를 신설한 내용으로 해서 지금 금년에 여섯 곳만 증설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면 사립유치원을 매입을 해서 공립화를 한다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시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예,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이 1년에 얼마 이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해연도에 학생 수를 하는 건지 인원, 유치원 학생 수를 생각을 해서 편입을 하는 건지.
일단 매입비용은 지금 교육부에서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지금 초기, 첫 번째는 아마 100% 교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립유치원으로 전환이 돼서 개원이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상정은 저희들이 공립단설유치원에 준해서 학급 수라든지 원아 수에 비례해서 아마 책정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사립유치원도 범위가 큰 데는 굉장히 크잖아요? 학생 수도 많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교사나 이런 전체를 다 인수를 받아 가지고 승계를 해야 될 건데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직원의 고용승계는 못하도록 돼가 있고요. 그거는 법인이든 안 그러면 유치원 자체 설립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되어가 있고 공립으로 전환한 이후에 예산책정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설유치원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학급 수, 원아 수에 비례해서 아마 책정이 될 겁니다.
원래 그러면 공립을 인수를 하게 되면 사립이든 모든 설립인가는 다 취소가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완전 토지, 건물이라든지 소유권 자체가 완전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되지 않으면 설립할 수 없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에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해서 세월이 10년이 흘렀으면 그거 또 감가상각이 있고 또 증액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 그런 비용 책정은 뭐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책이 결정이 되면 2개의 그런 감정, 그러니까 설립자 측에서도 1명을 선정하고 또 교육청이 선정을 해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가치가 반영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사립을 추천해 가지고 공립으로 넘겨주는 사람은 어쩌면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학원이 5개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만 공립으로 편입이 됐다 그럴 때 그 나머지 사립들은 어떤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거 지금 공개 그걸 하는 거죠?
예,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16개가 응모를 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고 그 5개 유치원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교육부에 상정을 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립유치원의 인건비하고 공립유치원의 인건비는 다 같습니까?
지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입학금이 수업료의 자체 수납징수권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 아마 보수수준은 공립이 70 내지 80% 정도 수준에 올라와있다 그런 이야기를 대충 평균적으로 보면 그 정도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말썽이 있고 난 이후에 전국적으로 보면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많이 전환을 하잖아요, 그죠?
예.
앞으로 예산이 되면 똑같은 게 아무래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공립에 보내는 걸 선호를 할 거라 말입니다. 모든 조건이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받고 하니까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육부 정책과 병행을 해서 적극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우리 관계자들을 비롯한 그리고 또 의정참여를 해 주시는 의정참여단 여러분께도 부산시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주시는 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질의를 신청한 이유는 김종한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조잔디 관련 보충질의 성격으로 이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인조잔디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사전에 좀 받아보았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이게 인조잔디 사업비가 들어 있어서 우리가 흔히 이게 예비비 지출이 가능한가 이렇게 봤을 때 특별히 위해성이 발견되어서 예비비 지출은 먼저 사용 승인하고, 사용하고 나서 사후승인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해서 인조잔디를 급하게 조성을 해야 될 상황이었다면 도대체 이 인조잔디, 그래서 제가 인조잔디 설치날짜를 제가 또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설치연도가 대연초가 2011년도였고, 2007년도…
예, 2007년도입니다.
그다음에 대청중이 2006년도 그리고 반여중이 2014년도, 세정상업고등학교가 2008년도였습니다. 각각 10년, 11년, 4년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대연초 지금 체육부가 있어서…
야구부가 있습니다.
예, 마사토로 지금 교체를 한다는 학교가 대청중과, 아, 반여중과 세정상업고입니까, 어디입니까? 마사토로…
대청중하고 반여중입니다.
반여중이죠, 그죠?
예.
대청중하고 반여중입니다. 그러면 대청중하고 반여중은 12년도, 2006년도에 설치를 했고 지금 이 인조잔디가 교체를 하는데 주요목적이 운동부가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위해성이 검출이 되어서입니까?
원래 초기에는 희망하는 학교에 인조잔디를 다 구축을 해 줬는데 그 뒤에 2015년도인가 그때 인조잔디의 유해성 물질이 많이 나온다 해서 아이들 건강을 해친다 해서 그때 조사를 전부 전수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은 어느, 검사를 3년 주기로 이렇게 학교별로 쭉 검사를 해서 만약에 유해성분이 나오면 그때 바로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지금 이 학교 4개는 위해성이 검출이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위해성 있는…
주로 중금속, 납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기준치를 초과해서요?
예, 그래서 시급하게 교체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
그렇다면 이게 2015년도에 전수조사를 했다 말입니까?
한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인조잔디에 대해서 전부 전수조사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지금 위해성이 이렇게 발견된 학교가 그 당시에 몇 개였습니까? 4개라서 4개가 급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겠지요?
그때 과거에 조성된 인조잔디는…
과거 말고 이걸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자료가 있습니다. 인조잔디 위해성이 발견된 학교가 그 당시에 몇 개였습니까, 몇 개교였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위해성검사비를 편성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학교가 몇 개입니까?
그때 14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4개 학교는 지금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 위해성이 있는 학교가 14개여서 다 교체를 했고 지금 그러면 나머지는?
나머지는 정기 저희들 조사할 때마다 그때 검출이 되면 교체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체가 그 당시에 14개에서 다 교체를 14개는 해 줬고…
그 교체는 다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교체를…
또 추가로 발견된 데는 또 이렇게, 이게 추가로 발견된 겁니다.
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왜 추가로 발견됩니까?
이게 1, 2년 또 이래 지나가면 요즘은 빗물이라든지 이런 게 다 지금 환경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게 누적이 돼서 다시 오염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척기까지 사 가지고 인조잔디세척기가 별도로 2대를 구입해서 하고 있지마는 여전히 과거에 조성된 인조잔디 이런 성분 자체가 환경오염이 쉽게 도출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후에 다시 또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동부가 없는 학교는 인조잔디가 아무리 친환경이라 해도 마사토보다는 조금 친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마사토로 지금 대부분 다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인조잔디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총 몇 개입니까?
지금 46개, 한 15%쯤 됩니다. 600개 학교 중에는 100개 정도 보시면 됩니다.
46개교요?
96개요.
아, 96개교요.
예.
그런데 2015년 전에 인조잔디 구성한 학교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43개교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의 학생건강권에 대해 굉장히 부모님들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어서 마스크까지 지급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11년, 12년, 지금 2006년도에 이렇게 조성이 됐다면 거기서 그렇게 뛰어놀고 중학교는 3년 이렇게 나가게,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해서 이 학교 아이들의 제가 만약에 우리 학교아이가 이 대연초에 다니고 대천중에 다니고 했다면 우리 아이가 인조잔디에서 많이 뛰어놀았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석면 같은 경우에 그 잠복기가 30년, 40년 후여서…
맞습니다.
그 당시 연산동 석면유해업체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끼리, 살았던 사람들도 이렇게 추적조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만큼 몇 시간 운동장에서 뛰어놀았는지 그거를 일일이 계량화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학생들의 그런 건강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위해시설에 노출이 된 것에 대해서 그것도 학교 바깥도 아니고 학교 담장 안에서 교실도, 물론 교실도 그렇지만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이러한 유해성에 노출이 된 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당시에는 이게 크게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유해성검사나 이런 것들 정밀검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 당시에…
왜 아이들의 시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정밀검사 등 뭐든 통해서 이게 유해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검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보통…
그런 데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기준 자체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그런 기준에서 이 제품을 갖다가 판정을 할 때 아마 그래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기준을…
강화되어 있습니다.
더 강화하다 보니 그 기준에 이렇게 유해성으로 판정이 돼서…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검사항목도 아마 더 강화되어 가지고 지금은 여러 가지 항목을 더 검출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아마 강화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동장 조성 6개 대상에서 지금 4개만 추경에 올라오고 사용됐습니다. 이 6개교는 뭐고 지금 4개만 또 추경에 올라와서 예비비로 지출된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이 2개 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어떤 학교일까요? 제가 자료를 잘못 받았습니까?
아마 2개 학교는 본예산에 편성된 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해 학교가 이렇게 위해성이 좀 굉장히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예비비를 편성해서 해야 되는 그런 학교였다면 다른 것도 전부 다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를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유해물질이 발견이 되면 물론 그 당시에 추경에 편성할 수 있으면 추경으로 바로 편성해서 조치를 하면 되는데 시간이 늦어질 경우에는 이렇게 예비비를 통해서 언제든지 바로 교체를…
그렇죠. 할 수 있죠.
해 줄 수 있도록…
그러면 이 2개 학교는 지난번 본예산에…
아마 그거는 원래, 예, 편성된…
되었습니까? 누가 답변 좀 자료 좀 주십시오. 해결이 됐습니까? 이 2개 학교는 위해성이 검출된 학교 6개 중에서 2개는…
아니 유해물질이 발견돼서 교체해 주는 것도 있고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개 학교는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아마 교체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후화 됐기 때문에 교체할 때 인조잔디로 했습니까, 마사로 했습니까?
그게 운동부가 있으면 축구, 야구부가 있으면 인조잔디로 조성을 해 주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교체를 마사토로 교체를 해 줍니다.
예, 그리고 반여중의 경우에 운동부가 있어서 교체를 해 주는데 설치연도가 2014년도입니다. 2014년도 거를 지금 2018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일단은 유해물질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 발견됐죠.
그 당시에 조금 더 검사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화되었으면 지금과, 그러고 지금 시간이 흘러 가지고 제품 자체가 과거하고 지금 다릅니다. 인조잔디 성분 자체가.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2015년도 이전에 조성된 것들은 주로 고무타일 같은 이런 유해물질이 같이 섞여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거는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12년 된 것과 4년 된 것을 교체함에 있어서 이런 만약에 위해성 물질이 섞여있는 이런 인조잔디를 설치한 업자가 있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만약에 알고 설치를 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했다면 이거는 범죄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령 모르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인조잔디의 위해성을 조달청, 신청을 하고 조달청에서 이거를 이렇게 결정을 해 주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위해성이 학생들의 우리가 꼭 어떤 기준을 논하기 전에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에, 운동장에 위해성이 없어야 되는 그런 제품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는 꼭 누가 어디 성문화해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았다면 범죄이고 설령 몰랐다하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국민의 혈세로 이게 집행이 되었다면 그런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사후…
만약에 석면처럼 이런 데 유해성이 노출되어서 아이들의 건강에 차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 이런 게 발견됐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아마 이거는 전국적으로 같이 대응을 해서 그 당시에 조성된 인조잔디 판매처에다가 물론 제대로 검사를 거친 제품이겠지만 그때 검사를 좀 더 정밀하게 할 수 있었는데 완화된 기준으로 한 건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리 유해성이 검출된 운동장에서 뛰어놀았던 우리 학생들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석면에 대응하는 것처럼 추적조사를 해서 “너 몇 시간에 얼마만큼 놀았지?” 그리고 또 “뜨거운 햇볕에 있을 때 인조잔디에서 놀았니? 아니니?” 이거를 다 계량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의 입장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어떤 노력은 정성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으로 답변으로 하셨는데 제가 건강권은 그렇게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유해성 있는, 14년도 같은 경우입니다. 물론 색이 바래고 오래되면 생기지 않던 어떤 유해성이 검출될 수도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교체를 한다라고 치면 14년도에 설치를 했고 18년도에 지금 우리가 유해물질이 검출이 되도록 하는 이런 업체라면 이런 업체에 대한 강력한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대응을 어떻게 하실 요량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시에 조성될 때 인조잔디 기준하고 그 뒤에 우리가 유해성검사 기준하고 많이 다릅니다. 달라서 우리가 많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2014년도에 조성된 인조잔디 성분 자체가 지금 기준에 안 맞아서 교체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더 강화된 인조잔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저희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업체에서 반여중에 만약에 이 제품을 조성했을 때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더 좋은 제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간과한 건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이런 악덕, 만약에 그분이 그런 걸 했더라면 그리고 아마 거기 그곳에 설치한 사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곳에 설치한 곳에 대해서는 비슷한 연도에 유해물질이 안 나왔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곳에 이 업체가 한 물질이 유독 유해물질이 나왔다면 그것은 수사기관을 통해서라도 한번 밝혀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 유해성 물질의 검출된 이 학교에서 놀았던, 다녔던 그 학생들의 건강권에 대해서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업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다시는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자기의 잇속을 챙기는 이런 업자들이 우리 교육청이나 우리나라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당부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유치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국·공립유치원 확충사업으로 지금 병설유치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공립유치원 취원률이 18%.
예,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 몇 프로 증가한 겁니까?
2.8% 증가했습니다.
지금 통상 보면 유치원 확충에 있어 가지고 병설, 단설, 매입형 또 있나요? 장기 임대형?
공영형.
예, 공영형.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섯 가지 정도 있다고 하면 2022년도까지 40% 달성을 목표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방향과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체가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을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올해 저희들이 아까 병설유치원 6개를 금년 9월 달에 개원을 하고 이 이후에 저희들이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라든지 단설유치원을 병행을 하면서 그다음에 아까 매입형 유치원의 어떤, 김종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유치원, 아까 매입형이라든지 공영형이라든지 조합형이라든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병설유치원의 취지나 효과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학부모 측면에서도 선호도도 있고 신뢰성도 있고 안전성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공립의 장점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현재 병설유치원의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병설유치원의 전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독립된 원장님이 없습니다. 원장이 없고 그다음에 초등학교에 병설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운동장 활용이라든지 그런 데에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어떤 지원 인력에 있어서도 어떤 저희들이 산정 기준에서 약간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청의 문제점인 것 같고 실제로 급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병설유치원은.
공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초등학교에 같이…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초등학교 식단대로 먹죠?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생들이.
예.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물론 지금 어떤 관련법령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아동에 관한 어떤 유아기라든지 어떤 유치원 단계에서 칼로리 계산이라든지 거기에 맞게끔 또 독립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초등학교 급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병설이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 식단이 같다는 거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안 맞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일반 단설이나 사립유치원이었을 경우에 개인적인 단설유치원이었을 경우에 초등학교 식단대로 밥을 주겠습니까?
(교육국장을 바라보며)
그렇데 어떻습니까, 교육국장님이 답을 좀 하실랍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이들 유아 단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급식도 달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이 그렇게 안 되는데 앞으로 단설을 이렇게 설립을 할 때는 별도로 학교에 만약에 초등학교 같이 있더라도 급식시설을 별도로 구축해서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다 말씀드리고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 부분이 있고 통학차량은 병설에 있습니까? 있는 것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서도 지금 통학차량 1대를 증설하는 쪽으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지금 시간이 정규시간이 9시부터 2시까지 맞죠? 그다음에 그 이후로 해서 6시까지는 방과후과정 그렇게 있습니까? 병설유치원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일과 운영에 대해서는 대충 그렇습니다.
그런데 맞벌이 부모님들이 9시까지 등원을 시킨다는 게 조금 시간대가 안 맞지 않나, 통학차량이 있으면 아이를 보내고 본인도 출근하면 되지만 본인이 다 출근시간이 8시에서 8시 반 정도 되는데 9시에 아이를 보내고 출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들이 돌봄교실을 일과 시작되기 전에 저희들이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 방과후도 운영하고 있고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과후과정이 선발되는, 모든 아이들이 방과후과정 다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원을 정해서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일단 희망하면 다…
다 수용이 됩니까?
다 수용을 못하는 경우는 저소득층이라든지 또는 맞벌이과정이라든지 우선해서…
그게 1년씩 지금 재선발을 합니까, 아니면 한번 등록을 한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계속 방과후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선발을 해야 되고 그 외에는 기존 있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그게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유치원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다 지금 부산 내에 있는 병설유치원들 다 똑같은 규정대로 가고 있습니까?
예.
그럼 방학기간이 지금 초등학교가 두 달 정도가 되잖아요? 방학기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유치원요?
예.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하고 거의…
두 달 동안 방학을 합니까, 그러면?
아니 내나 방과후과정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립은 거의 방학 없이 방과후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 한 1~2주 정도만 선생님들 휴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방학을 하고 그 외에는 방과후과정을 거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산시의 모든 병설유치원이 똑같이 가고 있습니까? 방학기간이 다르다든지…
그 기간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학사 일정이…
그런데 학교장의 재량으로 지금 정해집니까, 그럼?
학사 일정은 학교장 재량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 여건에 따라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 방과후 선발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방학기간에 있어 가지고…
방과후과정 운영기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혹시?
기본적인 틀이 있죠. 보통 있고 예를 들어서 선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선발 기준을 하는데 여건이 좀 괜찮은 데는 크게 이렇게 제약조건 없이도 희망하면 다 수용을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여건이 안 되는 경우는…
방학기간에는 급식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그럼?
급식?
예.
그거는 유치원마다 조금 다른데 주로 아마 위탁을 안 하겠나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식으로 이렇게 받아서 먹는…
외부업체에다가 위탁해서 급식을 조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학교마다 사실 두 달에, 한 달 쉬고 한 달은 등원하고 또 두 달에 일주일만 쉬고 나머지는 다 등원하고 이게 학교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모님들은 방학이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아이들을 봐 줄 수가 없는데 그게 옆에 주변 학교 병설유치원하고 통합해서 같이 받는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던데 이 부분이 사실 좀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보통 공립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비슷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고 사립은 여건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급식문제라든지 또 통학차량 방과후과정 방학기간 물론 잘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병설유치원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40%를 채우려면 병설유치원이 제일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꾸 예산이 올라오고 또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좀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40% 달성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때는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급식하고 방과후과정이라든지 통학차량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무작정 학급 수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내실이지 않습니까? 부산의 공교육은 내실이 진짜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교사, 병설이 늘어나면서 교사도 채용이 되어야 되고 그 부분…
이번에 별도로 충원, 선발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다 교육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도 다 정년이 보장되는 분들이고…
일반교사, 교사입니다.
교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40%가 만약에 병설로 채워진다면 몇 학급이 늘어납니까, 지금에서?
지금 아까 지금 정확한 학급 수는 앞으로 설립계획에 따라서 추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여하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병설유치원이 확대됨에 따라서의 어떤 문제점, 급식이라든지 통학버스 운영이라든지 그 외에 사무직원의 배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향후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병설만은 답은 아니다 좀 다양하게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사실 저희들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는데 실제 어떤 용지난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통학거리보다 더 좁은 개념으로 원아를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병설유치원이 오히려 나을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량 위원님!
수고들 많습니다.
결산을 저희들이 해 보면 해마다 반복된 위원님들의 질의 같습니다. “왜 사고이월이 많느냐? 명시이월이 많느냐? 공기가 부족해서 왜 결산액이 많느냐?” 등등 이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바꿔볼 수가 없을까 하는 게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느꼈던 점인데요. 먼저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회계연도보다 대폭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실제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비결산을 1년에 두 차례 정도하고 그다음에 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편성해서 추계를 해서 어떤 목적 내에 안 될 경우에는 감액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올해, 작년에 유달리 많이 늘어나는 것은 그 전에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추경에서 감액을 해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상환을 했는데 작년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조금 많이 늘어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어찌 됐든 이거는 두 가지가 있겠죠. 사업을 제대로 안 해서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역발산적으로 보면요.
예.
그다음에 이게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제때 못 쓴…
제때 못 쓴 것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반성을 해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명시이월액이 계속 증가한 이유는 딱 나오죠. ‘학사일정 고려다.’
예, 그게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주원인인데 이게 수년째 이렇게 반복되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사전에 계획을 잡아서…
그런데 위원님이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구조적인 문제인데 저희들도 집행부 입장에서 고통스러운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내진보강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올해 반영이 됐는데 추가로 네 번 정도가 더 내려왔습니다. 이제 국가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수시로 어떤 특별교부금이 교부되다가 보니까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굉장히 급증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정부의 정책에 저희들이 어떤 순조롭게 맞추지 못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다가 그걸 따로 제가 공부를 했던 것을 말씀드릴 건데요, 내진보강 이 사업은 적어도 10개월이 걸린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0개월이 걸리면 이거는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고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한 5개월 정도 걸리고 또 그 공사가 5개월 정도 걸린다는 말이죠. 그러면 수납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줄일 수도 있는데 그런 방법은 없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도 타당하신 말씀인데 실제 내진보강 관련해서는 어떤 감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앙부처, 고용노동부라든지 어떤 의견이 달라 가지고 매뉴얼, 자체 지침이 저희들이 어떤 상당히 돈은 내려와지는데, 교부가 되어 있는데 지침이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급증하는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후에 제가 비교분석을 했던 것을 보여드릴 건데요. 서울시와 부산시를 보면 우리가 월등하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사실 서울시하고 부산하고는 명시이월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구성요소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있다가 오후에 제시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국장입니다.
국장님 아시죠? 예산 현액 3조 495억 대비 수납액이 3조 492억이면 예산 현액 약 2억 6,700만 원의 차액이 나죠?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지방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교부금이 이제 지금 예를 들면 2020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에서 가배정을 해 줍니다. 그리되면 그거를 갖고 저희들이 일단 본예산을 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확정교부가 또 그 이후에 몇 달 뒤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차이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가 거기 보면 소비세로 인해서 옛날에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보면 취·등록세를 인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현재 5%에서 11%이니까 6%가 증액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산정한 것이 아니고 시·도 지자체에서 이거 산정을 해 가지고 이거를 교육부에 보면 거기에 따른 결과분이 이제 다시 역으로 각 시·도에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기에 추계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수업평가기록 일체화 지원 외 사업이 2017년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23일 날, 그렇죠?
예.
그런데 혹시, 자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2917년도 3회 추경에, 4회 추경에 넣고 2018년도 본예산에도 넣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이 순세계잉여금이나 기타 등등이 많을 수밖에 없죠. 자꾸 불어났다는 말이죠, 이거는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자료가 없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은 특별교부금이 2017년도 10월 23일 날 받아서 교육자치 강화 지원사업비로 2,500만 원, 교육재정 확산을 위한 영상 캠페인비로 1,500만 원을 2017년도 3회와 4회에 걸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해 연도에 사용을 했어야 했는데 2018년도로 넘어갔다는 말이죠. 이월이 됐다는 말이죠, 이게요.
그러면 첫째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지도 않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맞지가 않았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는데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하든지 안 그러면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줄 것도 없고요. 이런 것을 안에 이렇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결산 할 때 제가 한번 봤던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안 해야 된다는 이 말이죠. 그 회계연도에 맞게 써야 되지 특별교부금을 이월시키니까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서면 안 주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번거롭게 하시지 마십시오.
예.
전문인력 양성사업 4억 8,400만 원 미교부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전문인력 양성사업 중에서, 그죠?
예, 특성화고에 지원하는, 시에서 지원하는 비법정전입금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부산시에서 내시액이 12억이었다는 말이죠, 그죠? 12억 1,000만 원.
전년도에, 2017년 11월 달에 지원을 하겠다고 우리 교육청에 알려줍니다, 교부계획을. 알려주고 그다음연도에 교부를 실제로 하는데 1차, 2차로 나누어서 교부를 해 주는데 중간에 한번 권장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개 학교는 저희들이 수정해서 시에다가 알려줬는데 아마 시에서 2차 교부를 저희들한테 해 주지 않았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부산시에서 내시한 금액이 12억 1,000만 원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4억 8,400만 원이 감소한 7억 2,600만 원이 우리에게 전입되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4억 8,400만 원이 감소한 이유가 뭐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저희들한테 교부를 안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 교부 안 한…
맞습니까? 교부를 안 해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신청을 안 한 겁니까?
교부를 안 해준 겁니다. 우리가 신청하는 거는 이미 사전에 협의에 의해서 비법정전입금에서 12억을 우리한테 교부해 주겠다고 공문으로 알려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그 다음연도에 12억이 교부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리 알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학사일정을 감안해서 연 2회로 분할해서 교부할 뜻을 통보를 합니다. 그렇죠?
예.
통보를 해서 교육청은 2회분을 9월 달에 해야 되는데 이걸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절차가 없고 원래 그 전전연도에 11월 달에 교부해 주겠다는 그 계획에 근거해서 1차, 2차로 나누어서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해 주었는데 우리가 신청을 안 했다니까요.
별도로 신청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회와 2회에 걸쳐서 주겠다고 부산시에서 통보가 왔다니까요. 왔는데…
그때…
우리가 1회 때는 받고 2회 때는 신청을 안 해서…
그때 별도로 1회 때도 마찬가지이고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2017년도에 교부계획에 이미 예산편성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대로 우리한테 교부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1차년도 2차년도는 시에서 알아서 저희들한테 교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알아서 줄 리가 없죠. 우리가 달라고 해야 되겠죠. 달라고 해야 되는데 하여간 그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부산시에다 우리가 신청을 안 했어요. 부산시에서는 줄 이유가 없죠. 달라고 안 하는데. 담당자가 아마 내가 볼 때는 착각을 했거나 깜박 잊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찌되었든 결산 의미이니까 잘못된 점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한번 봐 보십시오. 국장님이 아시는 것과 내가 아는 것하고는 아마도 틀릴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퇴직교직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는 참 악연 같아요. 퇴직교직원에 대해서 이게, 상근인력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상근인력은 지금 센터장하고 부센터장 2명, 3명인데 꼭 상근직이라기보다도 센터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분들이 센터에 와서 봉사개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17.4%로 약 8,800만 원이죠?
예, 맞습니다. 당초에 센터 운영을 설립해서 할 때는 저희들이 기존 있던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하던 봉사활동을 센터 중심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도 했고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봉사활동 영역 같은 발굴이라든지 실제로 또 퇴직교직원들이 여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하고는 다소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것 없앱시다. 이거 없애요.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이런 자료가 어디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앞전에 요청했던 자료하고 어제 요청했던 자료하고 이렇게 틀릴 수가 있을까. 한 예를 들어볼게요.
퇴직센터 자원봉사자의 월별 참여현황 4월 달에 23명, 활동인원 수는 42명인데요. 어제 받은 것은 24명, 70명이고요. 왜 이렇게 자료가 틀리죠. 교육청 자료를 내가 이렇게 하면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거.
또 한 번 볼까요? 12월 달을 보면 앞전 자료에는 78명, 학교 수가 78개, 활동인원 수가 632명, 어제 받은 자료에는 50명에 436명, 또 더 이야기를 할까요? 틀려도, 틀려도 어느 정도여야 되지 국장님 이거 자료를 줄 테니까 어떻게 해서 틀린 건지…
이게 조례에 심사할 때 그때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하고 어저께 결산 관련해서 요구한 자료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왜 차이 나는데요?
이 담당자 근무가 근무처가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월요일 날은 시교육청에서…
그거 한번 보시라니까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2개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 담당자가 급하게 요구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례 심사 때 시교육청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많이 나는…
감사관님!
앞으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관입니다.
이게 주의가 아니고요. 특별감사해 주세요. 아무리 급해도 상식선에서 한글엑셀파일만 가지고 있어도 적어도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이거는 급조된 게 제가 볼 때는 거의 틀림없다고 저는 봅니다. 보시고요. 감사관님! 저는 이건 특별감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출내역부터 검토해 보면, 그래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특별히 무슨 이분들하고 어떤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신뢰성이 없는 걸 가지고 또 이 불용액을 가진 걸 보면 봉사활동일지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봉사활동일지를 안 주는데 어떤 선생님은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봉사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8시에서 12시까지 봉사가 가능하죠? 애들 학교 등교도 안 하는데 8시부터 가능합니까? 4시간을 채웁니다.
그거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봉사영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영역이 틀리는데 교실에 들어가서 애들 학습지도를 합니다. 봉사활동일지를 보면. 그러면 그냥 9시에서 거짓말로, 거짓말이라도 좀 해야 되지 8시에 출근해서 12시까지 해 가지고 몇 학 년 몇 반 교실에 들어가서 이 교육을 했다고 나옵니다.
사전 준비하는 시간까지 아마 포함되지 않을까…
그런데 더 재미있어요. 누가 봐도 이건 급조된 일지를 저한테 보내준 겁니다. 글씨가 똑같고요. 똑같은 연필이고 똑같은 필체고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서 준 거마다 그렇습니다마는 구태여 제가 이 이유는, 우리 정말 이거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산에 불용이 되고 필요 없는 여기에 왜 우리가 에너지를 낭비를 해야 되죠?
일단 그 자체 한번 점검을 한 번 더 해 보도록…
자체 점검이 아니고 감사관님이요, 근태가 제대로 돼 있는지 그 부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봉사활동비 진짜 얼마 안 됩니다. 이거 보니까 많아봐야 4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거 제대로 했는지 이거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셔서 제가 볼 때 신뢰성이 없는 일하지 맙시다, 이거. 그분들이 원하는 학교는요.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 금액이 불용이 되냐고 그러니까 사하나 북구나 사상은 멀어서 안 가려고 한다. 그게 봉사인가요? 가까운 데 가는 게?
아무래도 연세도 많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아니 연세가 많으시면 경로당에 가서 노셔야죠.
그런데 여기 퇴직교직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만큼 오랫동안 교직에 근무하시면 서 경험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특별히 아니면 일반 자치단체에 봉사하셔도 되는데 저희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학교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밀하게 활동일지라든가 이걸 전산화하려고 고민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분들이 전산화하는 데는 조금 익숙지…
죄송합니다. 학교 오래된 경력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한다? 교정 가꾸기도 학교에 오래된 경력을 가지고 교정 가꾸기도 봉사활동인가요?
일단 학교에 출입하는 그 자체가…
갈맷길 동행하는 것도 맞는가요?
그거는 상담하는 겁니다.
아니 상담하는 건데요. 이게 학력증진반부터 학교운동부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꼭 필요하면 하십시오.
예, 필요 없으면 저희들도 폐지하겠습니다.
예, 꼭 필요하면 하시고 필요 없는데 돈을 어떻게 쓸 방법이 없으니까 급조돼서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이거 한번 감사관님 꼭 보십시오.
그야말로 아이들을 위해서 그 어려운 시간 내서 퇴직하시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그야말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그야말로 이게 좀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실하고 실제로 봉사가 학교에 도움이 안 된다면 저희들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게 봉사활동실비 지급을 보면 4시간 이하는 1만 원, 4시간 이상은 2만 원 이거 얼마 되지 않아요. 이거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신뢰성에 대해 앞전에 조례 제정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옥상옥이고 거기에 그 선생님이 그 학교에 가면 현직에 계시는 선생님이 그 선생님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과연 되겠느냐. 교육국장님! 우리 서열 굉장히 중요시 하죠? 사실 부산교대 같은 경우에는, 그죠?
지금은 학교가, 학교문화 자체가 많이 혁신됐기 때문에 어떤 직급보다도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직급별로 해서 서열화됐다든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질서문화가 아주 굉장히 강하다고 하시는 만일 하나 초등부에 퇴직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현직 계시는 선생님이 과연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대답 듣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예,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마을교육공동체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2018회계연도 사항별설명서 82페이지를 보면 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및 학교교육정책 기획조정 관련 사업의 축소 운영 및 정책연구용역 미실행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한 4,300만 원이 발생을 했죠?
예.
지금 자료상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학교교육정책 기획 관련 사업 그리고 정책연구용역 미실행 이거 2개를 합쳐서, 합쳐서 나온 통계인가요? 이 4,300만 원이라는 것이.
일단 정책연구용역에서 2,000만 원이 불용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2,000만 원 있고 나머지는…
(담당자와 대화)
나머지는 운영비라든지 위원회 축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불용액들이 모두 통합 합쳐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은 정책연구용역 미실행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그게 제일 큰 겁니다.
이게 제일 큰 거죠. 2,000만 원 마을교육공동체 사례연구용역 2,000만 원 이 부분이죠,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그러면 사례는 왜 지금 이게 삭감이 된 건가요?
당초에 마을교육공동체를 처음 추진하면서 예산도 처음에 3억을 편성해서 운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같이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연구용역 주기가 물론 다른 시·도는 선행연구도 있지마는 우리 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마을교육공동체를 처음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정책연구소에서 우리 정책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맡겨서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거는 삭감을 하고 정책연구소에다가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거를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마을교육공동체를 1년 정도 더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는 게 오히려 지금 생각하면 안 나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이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라고 해서 지금 조례를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제20조에 보면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에 각호의 사항을 유의해서 과제를 선정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20조를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과연 이 정책연구용역의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해당 조례에 따른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기능이 과연 올바르게 작동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점이거든요. 이 심의위원회에서 교육청의 정책용역에 대한 과제를 선정할 때 조례의 내용에 따라서 중복성 등을 검증을 해야 한다는데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마을교육공동체 사례연구용역을 말씀을 드리면 이 연구용역이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이미 2017년 10월 달에 마을교육공동체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한 용역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렇죠?
예.
있어요.
2017년도에.
예, 그 한 가지가 있었고 지금 아까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육정책연구소에서 부산형 마을교육공동체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를 추진 중에 있어서 지금 이게 취소가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마을공동체, 교육공동체 사례연구용역의 심의일자가 2017년 10월 19일인데 당시에 이 마을교육공동체 중장기 수립을 위해서 유사한 연구용역을 이미 추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2018년 6월 달에 와서 이후에 유사·중복사업으로 확인이 되어 가지고 추경을 통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다?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게다가 이 연구용역 자체는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승인한 사항 아닙니까?
예산편성할 때는 당연히 승인을…
승인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조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필터링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중복성이라든지 또 실제 운영하는데 기간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연구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심의를 할 때 중복성이라든지 이 연구용역이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당시에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서 정책연구소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심의를 한 거 같습니다.
이제 와 가지고 이거는 유사한 사례라고 생각이 돼서 삭감이 되었다, 취소가 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제대로 된 검증 절차가 확인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거는 사실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좀 운영이 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 주제를 좀 정해서 그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같이 병행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된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관련돼서는 뒤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왜 잘 작동되지 않은지 확인을 조금 해 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조례를 다시 보면 23조에 정책연구용역 진행사항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죠. 과제담당관이 있으셔 가지고 이 진행사항을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
이런 부분, 이 부분도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애초에 이게 작동이 됐으면 애초에 이런 취소 사례가 발생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병행해서 하는 문제점도 있었고 또 작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용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마을교육공동체하고 지방선거하고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용역…
이게 지금 결국에는 졸속으로 계속 연구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교육위원회에서 1년간 지금 있으면서 연구용역을 한,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내용들을 보면 황당한 결과물들이 좀 많거든요.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일주일간 시간을 잡아도 제가 이거보다 더 잘 쓰겠다라는 연구결과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자랑이 아니라 그만큼 질이 떨어진다는 건데 이게 왜냐하면 실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대학이나 산학협력단의 책임연구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이게 이름만 올리고 실질적으로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결국에는 연구의 질이 하락이 된다 이러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게 보면 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애로점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과제를 요청했을 때 어떤 계획이 변경이 됐거나 아니면 보완을 해 달라, 시정을 해 달라 이런 부분들도 필요가 한데 이게 실제로 한 사례가 있나요? “시정을 해라.” 연구용역을 실시한 그 주체에게 이러한 부분을 시정해 달라, 보완해 달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용역기관에다가?
예.
중간보고를 보통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정·보완해 달라고 합니다.
아, 중간보고 기간 때…
보통 용역을 주면 착수할 때부터 계획단계에도 보통 보면 같이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중간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검토단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중간보고가 있으면 애초에 이런 이상한 연구용역이 안 나오겠죠. 제가…
결과가 그렇다 말이죠?
결과물 자체가요.
그래서 용역기관에 따라 물론 조금씩 다른데 사실은 저희들이 워낙 요구하는 그런 목적에 부합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용역기관에 따라서 약간 부족한 기관도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연구용역 진행자들이 자칭 전문가들하고 하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교육청의 입장을 순조롭게 받아들이겠는가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좀 더 우리가 요구하는 전문기관이 있으면 좋은데 연구용역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부산에 그런 기관들이 다소 부족한 점도 있고 이래서 다음부터는 조금 연구용역을 할 때 아예 그런 여러 기관이 없는 경우에 굳이 그래 할 게 아니고 그야말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선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당 조례에 대한 내용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개정을…
저희들도 조례를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부서에서도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의회에서도 내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정책연구용역 결과평가서를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잘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
예.
그거는 담당부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예.
확실합니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그거는 저희들 한 번 더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누락된 데가 있는지…
누락된 데가 있을 걸요, 아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누락된 데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이 부분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황당한 거는 이 위원회는 제출평가서를 검토에서 평가결과가 우수하거나 불량한 경우에는 이 용역수행자에 대해서는 우대나 불이익을 줄 수 있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교육감에게 이런 부분을 평가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나요?
그 결과에 대해서 그 평가에 대해서 만약에 미흡하다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그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연구용역결과 자체가 되게 부실하게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에 검토단계가 늘 있기 때문에 부실한 경우는 저희들 용역기관에다가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이러…
아니 결과적으로 결과물 자체가 부실하다고 제가 말씀드려…
수정·보완을 하고 검토를 모두 거쳤는데도 만약에 부실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 하면 우수한 사례도 없다. 그리고 불성실한 사례도 없다. 이 말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우수사례가 없으니까 우수한 정책도 없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고 이 용역에 대한 효과성도…
용역결과를 우리 정책에 잘 반영했느냐. 용역결과를 그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볼 때는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 나왔다, 우수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수한 사례라고 볼 수 있으면 그 평가의견을 교육감님에게 제출하셔야죠. 지금 조례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불량사례가 없다는 것은 결국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교육감 평가를 결국에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들 참석수당은 꼬박꼬박 잘 나가고 있거든요.
(담당자와 대화)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마무리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정책연구용역도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100∼200만 원짜리도 아니고…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부전문가들에게 맡겨놨다고 해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손을 떼놓고 있을게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시고 본 위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이 있는 대로 아까 평가까지 그런 부분은 또 우수사례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 한 번 더 확인도 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개선결과를 꼭 보고해 주십시오.
예.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나와 있잖아요. 합쳐 가지고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 자료를 보고 어렵습니다.
예, 보완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서 마을교육공동체 연구용역 이야기 나온 김에 이어서 마을교육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 사항별설명서 85쪽이거든요. 이거는 마을교육공동체 공모라고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게 당초에 30개 공모였죠?
30개 공모, 선정하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30개 공모라서 총 3억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6월에 최종 확정된 게 23개로 쪼그라들었네요, 지금?
23개로, 최종 선정된 숫자는 23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안 그래도 장려를 해도 모자랄 판에 신청 수가 많았다면서요? 지금 담당자분 나와 계시잖아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신청 수가 작았습니다.
그러면 총 지원한 숫자가 23개라는 건가요?
물론 거기서 자격이 안 되는 탈락을 했고.
자격미달에 대한…
예, 최종결정을 하여튼 23개를 했는데 첫 해에 하다 보니까 홍보라든지, 이게 왜냐하면 대상을 학교로 하는 게 아니고 민간기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하다 보니까 홍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홍보가 많이 됐고 우리가 다행복혁신지구라든지 이걸 통해서 마을교육공동체를 많이 홍보해 왔기 때문에 올해는 30개 하는데 67개의 기관이 응모해서 3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첫 해일 때 저희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과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합니다.
올해는 사업자 수가, 신청자 수가 많았고…
많았습니다.
첫 해는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자 수가 적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경우 같은 경우에 6월에 확정이 돼서 공모사업자 수가 줄어들었으면 잔액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잔액이 7,000만 원.
그렇죠. 그러면 그 잔액을 추경 때 조정을 해 가지고 타 사업에 이게 사업비를 전환해서 예산을 유용하게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추경 때 이런 조정내역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삭감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삭감 처리됐어요?
예, 추경 때 삭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추경 때 6,000만 원 전액 삭감이 됐습니까?
예.
아, 이거는 제가…
그거 남은 거는 운영비만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예산집행을 한 내역은 없는 거네요.
저희들이 따로 작성해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음 질의는 제가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 해서 질의시간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짧게…
예, 조철호 위원님.
예, 조철호입니다.
메이커교육 관련해서 국장님께, 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STEAM&MAKER교육은 교육감님께서 적극 추진하는…
역점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18년도에 49억 그리고 19년도에 본예산에 73억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예.
예산을 투여하는 사업에 있어서 추진계획을 보면 메이커 스페이스 확대 그리고 수직·수평적 교육체계 구축, 미래교육센터 구축, 2019년 창의융합 페스타 운영, 학생주도형 제2회 메이커랑 놀자 운영 이렇게 세부계획이 있던데요. 수직·수평적 교육체계 구축이라는 추진계획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
용어 자체가 수직·수평적 문화 확산이라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학생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서로 협업하고 나누는 그런 정신 그런 문화를 하자는 뜻에서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메이커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전국에서 부산이 선도한다고 저는 보여지던데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서울도 조금 나름 메이커교육이, 오히려 서울 같은 경우는 교육청 주도도 있지마는 오히려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부산이 교육청 주도로 하고 있는 것은 부산이 아마 전국적으로 제일 활성화돼 있고 실제로 창의재단이나 외부기관에서도 부산에서 메이커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창의성이나 융합적인 사고를 길러주는데 좀 앞장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형 메이커교육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요. 국장님 평가는 어떠십니까?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메이커라는 용어를 쓰는 국가도 있고 아닌 국가도 있지만 이런 메이커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창의성이나 또는 학생들 협업하는 거라든지 또 요즘은 사실은 아이들 자체가 나름대로 재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능을 어떤 식으로 길러주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메이커교육의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부산형 같은 경우는 단순히 3D프린트나 이런 것보다도 예술하고 좀 결합해서 문화예술하고 결합을 해서 이 메이커교육을 좀 확산시키자 이런 것들이 다른 시·도하고는 좀 차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센터를 지금 연포초등학교에 건립하려고 하는 것도 그야말로 메이커교육의 종합적인 부분 그렇게 해서 마을, 그러니까 지역사회하고도 같이 메이커교육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또는 예술하고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우리가 또 영상도시기 때문에 이 영상 관련해서 메이커교육하고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미래교육센터에 담아서 구축하려고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 시·도별 메이커교육 운영현황을 좀 제가 살펴보니까요. 제주도는, 예를 들자면 학교 내 무한상상실 설치된 학교들을 살펴보니까 제주도가 두 군데 그리고 대구가 네 군데 그리고 서울이 스물세 군데 그리고 부산이 이백한 군데더라고요.
예.
그게 많게는 100배에서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정도로 부산이 독보적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이 메이커교육은 사실 범교과기 때문에 교과하고 연계된 게 또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히려 기본적인 교과의 수업개선에도 이 메이커교육이 도움이 되고 또 메이커교육은 사실 아이들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쉽게 얘기해서 학업중단자가 해마다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위기학생들이 또 인성교육을 통해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학교에 와서 그냥 수업시간에 자는 아이들 그야말로 무료하게 보내는 아이들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오히려 학습활동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지금 되고도 있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 메이커교육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르는 교육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유휴교실 없는 그런 학교는 다른 과학실이든 기술실이든 이런 것까지 활용해서 이런 메이커 문화를 확산을 위해서 조금 더 제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얘기는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학교 내 무한상상실 설치현황만 봐도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이. 그죠?
예.
그런데 다른 현황도 하나 봤습니다. 전국에 업무담당자 장학사 및 주무관님 담당자 현황을 보니까 대구가 학교 내 무한상상실 네 군데 설치돼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도 8명이 있고 그리고 뭐 봐도 경기도는 6명 그리고 주무관이 2명, 경남이 3명 주무관이 한 분 이렇게 해서 부산은 지금 보니까 업무담당자 장학사 한 분이 전담하고 주무관은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 팀의 주무관이 2명이 있기는 있는데…
전담주무관이요.
전담주무관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이커교육 확산을 위해서 지금 선생님들 중심으로 지원단을 만들고 이분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서로 학교 간에 정보공유도 하고 그래서 장학사가 창의체험페스타라든지 이런 일들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원단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수치로 봤을 때 좀 많이 심한 것 같네요. 너무 혹사시키는 건 아닌지.
지금 사실은 업무가 한 사람이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해서 지금 최근에 다시 업무조정을 좀 했습니다. 해서 같은 팀 내에서 업무를 조금 분산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예, 여하튼 과로로 인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부산이 이 메이커교육에 있어서 선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 잠갔는데 어떻게 들어오시지?
(장내 웃음)
김정량입니다.
집행잔액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1.2%가 증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왜 더 증가가 되었을까요? 2017년부터 증가된 이유.
행정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고이월비가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건수도 좀 증가를 했고 또 금액 면에서도 좀 증가를 했는데 물론 교육부에서 수시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좀 더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점이 있다는, 잘못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반복된 질문에 반복된 대답. 그런데 이게 수년째 반복되는, 하여간 저도 물어보기가 참 부끄러워요. 속기록을 보면 똑같은 질문 똑같은 대답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오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근본적으로 아까 교육부에서 계획적으로 자금을 교부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산시교육청 같은 경우에 인력이나 조직이 지금보다도 배로 늘어나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학사일정이라는 그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어떤 학사일정에 관한 학교장님의 전폭적인 다른 어떤 방안이라든지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지속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기관별 불용액을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보면요. 2017년도, 2018년도 부동의 1위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시설사업비입니다.
예?
아, 불용액…
기관별, 기관별.
기관별.
감사관실이더라고요.
(웃음)
감사관실의 불용액이 부동의 1위입니다, 부동의 1위. 2017년도에서는 불용률이 10% 그다음에 2018년도에서는 18.2%이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감사관입니다.
저희들은 불용액 비율이 다른 데보다 높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총액이 작기 때문에 똑같은 1,000만 원이 남아도 저희들은 비용이, 비율이 높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부산에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다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편성을 했는데 부산에서 안 하고 지금 우리 교육청이 증축 중에 있기 때문에 장소가 없고 또 국회 사정도 고려되어 가지고 경남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사용되지 않았고요. 또 해마다 넘어가는 게 부조리신고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보상금은 보통 연말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집행이 안 되고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최고 보상이 5,000만 원까지 조례상으로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5,000만 원인데 1,000만 원 편성해 놓습니다. 이게 그대로 넘어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조금조금 절약분하고 이게 남겨져서 총액 대비 비용이, 비율이 높아갑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부동의 1위라서 그냥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혹시 예산 많이 안 주면, 감사를 하는데 많이 과다편성 한 것 아니에요,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또…
국정감사 그런…
말씀드리자면 우리 공무원 연수비를 편성했는데 울산에서 다 부담해 주는 바람에 그것도 그대로 남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감사한다고 해서 예산 많이 편성해 주겠습니까마는 불용액 30% 이상 과다하게 발생되는 부서를 보면 하여간 교육연수 운영도 있고 지방교육 연수도 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수석교사직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부산에 수석교사가 얼마나 되시죠?
한 120명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불용률이 상당히 높죠? 지금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석교사한테는 월 연구활동비를 4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중도에 명예퇴직한 분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불용 중에는 연구활동비가 불용되어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명예퇴직이나 이렇게 하다가 보면 중간에 충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원래 수석교사가 수업을 8시간 정도 하면 나머지 10시간은 시간제 교사가 하거나 또는 기간제 교사가 하기도 하고 강사가 하기도 하는 그 인건비도 다 불용처리되었기 때문에…
2017년도는요. 인건비 불용률이 67%에 있는데 2018년도는 무려 100%예요. 100%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전액 불용액이에요.
운영비야 2017년도에 49%이고 2018년도에 47%이지만 인건비는 100% 불용률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불용 높은 것을 해야 되죠?
그 인건비는 아마…
인건비 그거는…
수석교사 선발비가 아마 100% 불용으로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는 아마 수석교사 선발…
그것 한번 수요조사를 한번…
교육청 자체로 아마 하게 될 것…
제가 볼 때 수석교사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수석교사 전담해서 직급 자체가 수업을 안하고 이렇게 하면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는데 수업도 하고 또 수업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 다른 학교에 가서 또 컨설팅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또 자체 연구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힘든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수석교사 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다들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불용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 이유는 다른 사업을 못하니까 이게 불용이 될 것 같으면 얼른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 맞습니다.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모든 예산이 부족하지 넘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우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실에 가시가 찔려 가지고 고름이 찍찍 나오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해 주고 있는데 빨리 이걸 추경에 편성을 해서…
그래서 불용이 예상되면 미리 추경이 있으면 삭감해도 되는데 그 시기가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과후 자유수강권제 운영에 대해서 교육격차 해소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는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저소득층 아이들 대상으로 자유수강권을 줘서 방과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무래도 초등은 크게 자유수강권을 거의 100% 활용을 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가 해마다 방과후 참여율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즘은 수시모집을 대부분하고 있고, 대학에서. 그다음에 수능 중심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다가 보니까 수능준비를 하는 주로 방과후의 참여율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해년마다 이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희망학생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줄어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대폭 사실은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희망하는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자유수강권 집행률 자체가 떨어지는 것 같은…
작년에 집행잔액이 2억 9,000이었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방과후 어떤 대상 과목 자체를 다양화시켜 가지고 문화예술 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참여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과후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초등에서 주로 위탁할 때는 그렇게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입찰 안 하는 데도 있죠? 2,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개인한테.
예, 개인…
개인이 하는데 2,000만 원 넘어가는데 안 하라는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1년 동안 하게 되면 또 2,000만 원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입찰을 해야 되죠. 그런데 왜 그냥 하죠? 그거요, 2,000만 원 이상되는 그 학교 있잖아요?
예.
그런데 수의계약했던 명단 좀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그거 해야 된다고요, 그게.
공모 형식으로 보통 개인 위탁강사는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원래 퇴직금도 좀 줘야 되고 4대 보험도 넣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입찰을 안 하고 2,000만 원 넘어가는데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번 이거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저입찰제로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우리는 진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그다음에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학원 가더라니까요. 방과후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이거는 꼭 우리가 집행잔액이 안 남고 더 많이 투입을 해서요. 투입을 해서 사교육비를 좀 줄이고 교육의 방과후의 질을 좀 높여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오늘 장학사님하고 저하고 몇 번 이야기를 해서 굳이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하여간 집행잔액이 너무 안 되고 예산편성액도 자꾸 줄어든다는 말이죠, 지금 그죠?
예, 맞습니다.
늘려도 지금 될동말동인데 자꾸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방과후학교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자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학생들이 희망하는 분야 자체가 요즘에는 교과 위주보다도 특기적성 위주로 희망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학교의 업무부담이나 이런 걸 줄여주면서 학생들이 좀 선호하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이게 결국은 사교육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학원보다는 아이들이 가고 싶은 그런 강좌들을 많이 개설해서 방과후 수요를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담입니다마는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서 셋째를 낳다가 보니까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제가 참 힘듭니다. 제발 방과후에 가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장내 웃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가 221쪽에, 261쪽에 나와 있을 건데 이 불용률이 교원이 22%, 지방공무원이 74%인데 그 불용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일반 공무원?
예.
장애인 공무원 70%…
예, 지방공무원 불용률이, 이 불용률이 이렇게…
아마 희망자가 교원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하고 또 일반 경증장애인들에 대해서 보조…
보충지원을 해 주죠? 보충지원을…
중증장애인한테는 보조, 보조할 수 있는 인건비를 월 50만 원해서 1년…
우리가 홍보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안내를 합니다.
몇 번이나 보냈죠?
예?
몇 번.
아니 처음에 희망을 받아서…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문을 보내서 희망을 받아서…
몇 번 정도 보냈느냐고요? 그 공문을.
그래서 처음에 희망을 받을 때 한 번쯤 하죠?
한 번 했죠?
예.
한 번 했던 걸 제가 지금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십시오. 작년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기가 찾기가 좀 서먹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교원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전액 지출을 다했습니다, 희망자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요?
예.
올해 그러면 내년도에 결산 보면 나오겠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안내가 좀 되고 이게 시작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요. 2017년도에는 지방공무원은 무려 90%가 불용이 되었고 2018년도에는 74.7%가 불용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올해는 다 썼다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까지 그 전까지는, 그죠? 올해 전까지는 우리가 홍보가 좀 부족했다.
지방공무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실제 장애인 근로지원이라는 것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본인들하고 대화를 했을 경우에 하루종일 할 것을 4시간만 한다든지 그다음에 1년 종일 할 것을 몇 개월 단축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실제 저희들이 중증장애인에게는 전부 명단을 파악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다 물어봤습니다. 물어볼 경우에 “그거는 지원이 필요없다.” 이리했기 때문에 아까 홍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마치겠습니다.
(김태훈 부위원장 김광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량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면 사실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되어 있고 또 학생들은 학생기본교육법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내용을 보시면 잘 알겠지만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이렇게 수업료를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과거에 이거를 만들 때는 참 좋은 취지에서 만들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이강인 선수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정말 청소년을 대표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선수는 발로 움직이는 특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한테 손으로 움직여서 배구나 예를 농구를 하라고 하면 그만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저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데 교육기본법에 보면 동등한 입장에서 하라고 그러면 음악을 잘하는 학생은 음악에 사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로 가서 뭔가를 배워야 되고 또 미술을 잘 그리는 학생은 미술에 대한 학교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예를 들어서 “수업료를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된다. 교육청에서 이것은 예산을 줄 수 없다.” 이럴 때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렇다면 일반고하고 똑같은 교육비 예산을 무상교육을 하라고 주고 그 이상의 어떤 프로그램에 돈이 드는 것은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사항이 저희들 교육청의 교육감님 고민사항하고 딱 일치를 합니다. 일치를 하는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고 교부금법 시행령에 그게 대통령령인데 거기에 어떤 규정이 나와 있고 자사고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그러한 여러 가지 법규적인 사항을 넘어서 재량행위를 할 수 있느냐는 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자유재량행위 같으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귀속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교육감의 권한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지금 초·중등교육법 개정이라든지 그런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을 벗어나면 예를 들어서 교육방법을 교육부나 교육청 방침에 벗어나게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 말은 교육방법은 어찌되었든 모든 학생들한테 평등하게 교육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갈 것 아니에요. 사립이라도 공립과 똑같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죠? 자체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프로그램을 짜고 자기들 마음대로 교육을 시키고 학생들한테 어른들 교육시킨다 이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실제 특목이라든지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고등학교와 달리 보통교과라든지 심화과정의 어떤 교육과정에 자유편성권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자사고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그거를 갖다가 인건비라든지 교육과정 운영하는데 사용, 지원하지 못하도록 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할 경우에는 그러한 어떤 법규에 배치되는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을 교육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교육감이 월권을 해서 이거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 지금 시행령이 안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어찌 보면 그동안에 유예를 줘서 그 학교에다가 똑같이 지원을 해 주고 그 시행령이 내려오면 그때에 그 학교에다 관련된 학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 이 학교들이 따라올 수 있는 여유는 줘야 되는데 지금 여유를 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정말 교육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아침에 저희들이 과장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한 정도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 가이드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산시교육청만 그것을 위배를 할 수 없는 거고 아까 대통령령…
그거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했을 경우에 아까 이번에만 지원을 해서 이후에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법에서 이게 배제되어 가지고 지원을 안 했을 경우에 그러면 한 번은 지원하고 한 번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것도 모순점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들이 의무교육이 일찍 시행이 된 초등학교, 중학교 문제가 또 따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자사고를 제외할 경우에도 우리 교육청이 전체적으로 완성 지원을 할 경우에는 100억 정도로 부담해야 됩니다. 이거를 전국 규모로 보면 1,500억, 1,600억 이 정도의 예산을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거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하여튼 이거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좀 하기에는 교육부의 방침을 저희들이 지켜보고, 법 개정사항을 지켜보지 않고는 저희들이 재량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목고 같은 경우는 그 한 가지 종목 예를 들어서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그 외에 특기면 특기, 악기면 악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종목을 제외한 모든 교육은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동일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특기를 가진 자기 개인적인 특기를 가진 그 과목만 특목이지 그 외에 과목은 교과서라든지 이런 게 거의다가 같을 것 아니에요. 비슷할 것 아니에요. 이게 지정된 그 교과서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위원님의 어떤 의도를 어떤 말씀을 하시는 취지 이런 거를 감안을 할 경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저희들이 사립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오히려 어떤 특목이라든지 자사고에서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그 외에 입학금 및 수업료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어떤 전국적인 학생 안전에 관련된다든지 그다음에 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현행 법규를 준수하면서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교육부 방침을 못 따르겠다.” 이래 가지고 반기를 들고 자기들 독립적으로 하면 관계가 없는데 교육부나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가려고 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이 학교 특성이 있으니까 또 특성이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다른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타 시·도는 실제 저희들이 올해, 오늘 저희들이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조례 거기에 학교 운영지원비에 근거를 넣고 조례를 개정해서 올리지만 타 시·도의 반 이상은 아까 교육부의 무상교육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침, 그게 하나의 지침이 법규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례를 별도로 개정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아예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립의, 예를 들어서 사립이다 그러면 특목고에서 일반고로 안 오려고 하는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목고?
예를 들어서 특목고, 특수목적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로 전학을 하라고 하는데 교육부에서 안 하는 사례는 또 있습니까?
학교 전환 문제는 결국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수업료의 어떤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수인재 그런 건학이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어떤 목적 때문에 실제 전환을 쉽게 할 수 없고 구조적으로 그리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립이다 보니까 또 재단이 따로 있고 하다보니까 그렇다 그죠?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시행령은 언제쯤 내려올 예정입니까?
시행령은 아마 이게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조례가 오늘 개정이 만일 오늘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준다면 이 수명은 한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1일 자로 시행할 어떤 법규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현재 일반고 자체가 평준화정책이기 때문에 수월성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 아무리 어떤 제도가 어떤 부담이 된다 해도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학생들이 편중되지 않게끔 동등한 교육입장에서 손해보는 그런 입장은 아니게끔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논란이 되고 지금 상임위는 이렇지마는 교육위원회에 가서 또 지금 굉장히 논리적으로 많이 하신 분이 있을 건데 오히려 저는 정부 차원에서 이게 어떤 제도적으로 딱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해서 시·도교육청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누가 이게 가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겠지만 아이들이, 부모가 시킨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특성에 맞춰서 학교에 보내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와버렸는데 말은 “전 고등학생들 무상교육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학생들만은 무상교육이 아니잖아요? 자기 돈 주고 자기가 공부해야 되잖아요?
중학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중학교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하여튼 교육청에서 슬기롭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에서 이제 여기 일반고에 준하는 어떤 수업료를 지원한다고 방침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립에 지원할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지원 규모라든지 어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이유는…
매각, 매각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교사의 인건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재단으로 들어가지 않고 학생들에게 쓰여질 수 있는…
예, 맞습니다.
목적에만 둬야죠, 그것도.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한 3~4년이 지나고 나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무시하고 의외로 그만큼 학부모의 부담이 더 가중이 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감독을 잘 하셔야죠.
굉장히 어떤 많은 제도적 뒷받침이 된 이후에 이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훈 위원입니다.
이거 사립유치원 신용카드 사용료 수수료 미결제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교육청에서는 학부모 편의라든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사립유치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면서 장려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유아교육법에 현금이나 카드결제 등 구체적 징수방법이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까지는 그런 사항은 이해가 됩니다.
예.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립유치원이 당연히 해야 하는 카드결제제도가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됐다는 것은 입법을 통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예.
지금 이 수수료 집행잔액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예.
현재 지금 교육지원청별로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실상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위원님 실제 제가 불용률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유치원 학부모들이 이 제도가 불편하기 때문에 잘 안 따라온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교육청별로 불용액이 얼마 되고 이거는 실제 다섯 분 지역교육장님 중에서 1개 지역교육청을 지정해 가지고 하시면 잘 아실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 그러면 교육장님 한 분이, 서부교육장님!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서부교육장 백동근입니다.
예,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서부교육지원청은 2017년에 불용률이 얼마나 되나요?
2017년도는 제 기억에 아마 전액 불용이 된 것 같고요.
맞습니다. 100%죠.
2018년도에는 아주 극소수가 집행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서부가 상당히 저조한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학부모들이 원비를 납부하는데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 키즈뱅킹을 선호를 합니다. 학교로 치면 스쿨뱅킹인데요. 통장에 잔액만 남아 있으면 자동으로 인출되니까 학부모들이 크게 관심을 안 가져도 자동으로 인출되기 때문에 그렇고 신용카드의 경우는 온라인으로 안 되면 유치원을 납부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카드납부절차를 거쳐야 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학부모 호응도가 낮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그렇게 문제원인을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7년도에 서부지원청은 불용률이 100%, 남부는 65%, 북부는 85%, 동래는 48%, 해운대는 86%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남부가 불용액이 적어서 60%이지 실제로 더 높을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그런 게 문제원인이라면 실제적으로 불용액이 적은 예를 들어서 남부나, 남부나 동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보완을 했길래 이거는 높고, 다른 지역은 높고 이런 차이가 발생이 되는 건가요?
일단 서부 2017년도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납부를 신청했던 유치원이 중간에 휴원을 한 그렇게 기억이 되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3개 유치원이 신용카드 납부를 받았는데 아까도 말씀이 반복되지만 학부모들이 신용카드를 납부를 해야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수료만큼 일정 비율을 지원을 할 텐데 실제로 유치원에서 그렇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키즈뱅킹 내지는 현금수납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많아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걸로. 실제로 예산액은 45만 4,000원입니다, 저희 서부 관내에.
예.
그래서 금액, 절대금액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학부모들이 선호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교육부에서 먼저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홍보 방안도 보완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요.
일단 교육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신용카드 사용수수료는 아니고요. 나오신 김에 상상창의센터 구축사업 관련해서 이게 교육청에서는 각 지원청별로 구축사업 관련해서 지금 돈을 다 내리고 있죠?
저희 서부지원청에서는 학교단위의 실을 구축하는 부분은 본청에서 공문을 받아서 신청을 한 대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얼마 받으셨어요, 서부는?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직접 받은 금액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상으로는 상상창의센터 구축이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가지고 각 지원청별로 약 3,000만 원씩 배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교육지원청으로 운영비를 재배정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이걸 협의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 시기가 굉장히 늦어버렸습니다. 이게 아마 추경사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 불용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이 아마 늦은 것으로…
불용, 지금 아예 집행이 안 됐죠, 아예. 3,000만 원 중에 서부는 얼마 집행했어요?
이 부분이 저희 지원청이 직접 받은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기억을…
아니 지원청에 직접 받았다니까요. 1억 5,000 중에 3,000만 원씩 각각.
이건 재배정해서 학교로 가는 것을 경유해서 가는 결과인 거 같긴 한데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추후에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시 사립유치원 신용카드 사용수수료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서부지원청 당해연도 불용률은 94.1%가 돼서 2019년 예산액을 2018년보다 사실은 35% 삭감 편성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불용액이 크니까 당연히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이걸 삭감해서 편성을 했어요.
예, 행정국장입니다.
그런데 해운대교육청에서는 불용률이 88.1%인데도 불구하고 2019년 예산편성은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이거는 사업을 제대로 검토를 안 해 가지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된 건데 이건 당연히 차년도에는 예산 조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전년도 불용비율이 그렇게 높았다면 다음연도 예산반영을 할 때는 그 사정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예, 그런데 위원님 사실 이 사립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 문제가 사실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학부모들이 실제 하기에는 아까 좀 모순점이 있고 이래서 여기에 관해서 아마 전면적으로 교육부 차원에서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개선이라 함은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 비율을 높인다든지 그런 쪽으로 이루어져야, 그리고 절차를 갖다가 좀 다양하고 간소화한다든지 이런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 편성을, 사실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일정비율을 편성하라고 계속 교육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부모에게 실제 행동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이래 하다 보니까 불용률이 높아진 거거든요.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도 지금 현재는 사립유치원에서 수수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데 이 부담을 줄여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앞으로 뒤따라야만이 아마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몰라서 이걸 못 쓰는 겁니까? 아니면 아는데도 불구하고 유치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홍보는 저희들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서부교육장님 말씀하신 답변 내용이 5개 지역교육청이 공통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수료 면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교육부에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괜히 행정적인 면이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접적으로 이거를 뛰어드셔 가지고 개선방안을 잡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불용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예산편성이 됐다는 거는 앞으로 개선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삭감 조치를 하든지 이걸 어떻게…
만일 뒤쪽에 다섯 분 지역교육장님 계시는데 올해와 같이 불용률이 높다면 내년에 아예 편성을 안 하든지 현실적으로 한번 20 내지 30% 편성하든지 그렇게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놀랐던 게 이거 보면서 신용카드 사용수수료가 320원이 잡혀있고, 아무튼…
부족분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저희들이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대로 검토해 주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에 이어서 마을교육공동체 사례연구용역에 대해서만 말씀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인 정책연구용역사업에 대한 개선결과를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국장님.
예.
그리고 아까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2018년 6월 25일 날에 2018년도 제3회 정책연구용역을 심의를 했고 이 동 사업이 취소가 되었는데 왜 그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조정 없이 전액을 불용 처리했습니까?
아, 추경에 삭감을 하지 않고?
예, 이거 취소가 되었잖아요? 확정이 되었는데…
예, 맞습니다.
이거 놓친 거죠, 그냥?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습니까?
예, 2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전액 삭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운영비는 조금 그대로 남아 있었고…
운영비가, 운영비가 남은 부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김정량 위원님께서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거에 관련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국장님께 직업계고 예산을 균등하게 편성을 해서 다양한 분야에 직업계고 학생들의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을 하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검토가 되어가고 있나요?
예, 지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학교별로 어떤 정책사업을 공모를 할 때 거기는 물론 예산이 다 수반되는 건데 그런 쉽게 이야기하면 어느 학교는 많이 응모를 하고 공모를 해 가지고 예산도 많이 받아오고 사업도 다양하게 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학교는, 좀 소극적인 학교는 그런 정책사업의 응모나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 학생 1인당 부여되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한 군데도 못 받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고 물론 공고나 상고하고는 비교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교육부사업이든 또 우리 교육청사업이든 중기청사업이든 이럴 때 학교에서 학교별로 조금 균등하게 정책사업을 공모할 수 있도록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응모나 공모를 할 때 보면 결국은 선생님들이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문제가…
예, 그렇습니다.
일선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받지 못했던 학교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이걸 받고 싶은데…
결국은 이게 예산을 받다 보면 교사의 업무로 되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와 비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특히 우리 부산에는 특성화고 중에 사립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학교장협의회할 때마다 뭔가 아이들한테 균등하게 이렇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학교들은 적극적으로 뛰라고 그렇게 저희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아까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관련돼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예산이 학교로 내려가고 차액분이 많이 발생되었다 말이죠.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 교육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1억 원이 내려갔고 차액이 4,000만 원, 신발산업인력 양성으로 1억 원이 내려가서 차액이 4,000만 원 다 똑같습니다. 1억이 내려가면 다 4,000만 원입니다. 영상예술인력 양성, 항만물류전문기능인력 양성이라고 해서 1억 원이 편성이 됐다가 4,000만 원이 차액이 발생됐거든요. 서로 맞춘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걸 좀 살펴보니까 지금 부산시에서 교육청으로 전입되는 보조금 중에 이 사업이 있는 거죠?
예, 비법정전입금입니다.
예, 비법정전입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원하자마자 이 사업들을 쭉 챙겨보기 시작하면서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양성사업은 2010년도에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올해 예산은 조금 줄였습니다.
조금 줄였습니까?
예, 올해는 1억씩 가던 학교에 대해서는 50%로 전부 감축했습니다.
50% 감축을 하셨고요?
예, 사업이 방만한 점도 있고 이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결국에는 거의 9년간 계속 되어오던 부분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원받는 특성화고가 다 신발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조금 특성화된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특별히 지원하고 있었던 그런 학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9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악이 되셨고 결국에는 담당자분의 사업추진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그러면?
예.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추측된 어떤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운영을 좀 더 내실 있게 잘하셔야 되는데 이 사업이 아까 김정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시에서 내시한 12억 1,000만 원보다 지금 감소가 돼 가지고 7억 1,600만 원이 수납이 됐죠?
예.
시에서 내시한 금액이 적게 수납된 이유?
일단 9년 동안 이렇게 시에서 비법정전입금을 교부 받을 때 제가 원래 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렇죠. 아까 그 설명은 들었습니다.
예, 조정을 해서…
시에서는 2차에 걸쳐서 배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다만 이제 이걸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는 이겁니다. 뭐냐 하면 사업변경 공고사항에 대해서 시에 승인신청을 했죠?
시에서 권고사항을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보내줬습니다.
했죠. 했는데 시가 이걸 하면 교육청에서는 2차 교부액이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당연히 왔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업과학고 신발영역특성화고만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시에다가 보냈습니다. 다른 학교는 원래는 시 담당자하고 학교하고 바로 서로 조정하기도 하거든요. 이걸 권고안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아마 조정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산업과학고만 조정해서 우리 교육청에 보내주고 우리가 시에다 조정사항을 보내주고 또 시에서 그 내용을 다시 확답을 줬습니다, 공문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방보조금 관계 규정 관련돼 가지고 부산시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한 보조금 정산결과가 있잖아요.
예.
그 내용은 제가 있다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드리고. 일단 보조금이라는 성격부터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보조금이라는 게 사실은 받는 입장에서는 사실 쉽게 말해서 주는 사람에게 돈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돈이 필요하니까 이러한 돈을 달라.”
비법정전입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돈은…
그것보다 시에서 정책적으로 어차피 우리 부산시에 있는 이런 특성화고 지원을 위해서 비법정전입금 형식으로 학교에다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럼 교육청은 2월에 최초로 계획서를 보낸 거죠, 시에다가?
전년도에 1차로 확정교부를 우리가 통지를 받았고 그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에다 보냈습니다.
그게 몇 월 달인가요?
그 내시된 금액에 학교별로 저희들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다시 시에다가 내용을, 계획을 시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 최초계획서를 부산시로 보냈고 시는 3월 달에 2회로 분할로 해서 교부를 하겠다고 교육청으로 통보를…
하면서 권고사항까지 붙여서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교육청이 2회분을 신청을 했냐 이 말이죠. 그게 계속 지금 이…
그러니까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이미…
아니 이건 신청주의라니까요. 그 돈 성격은.
그러고 그 앞에 9년 동안 쭉 해 오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도 없었고 저희들이 계획을 보내주면 혹시 조정사항이 있으면 조정해 달라고 하면 조정해 주고 그 외에는 원래 확정된 교부금액은 조정도 학교별로 교부금액에 대해서 안에서 조정을 했지 금액을 더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이게 사실 2018년부터 교부방식이 변경이 되었는데 그냥 이 사업을 고민 없이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게 누가 잘못, 어느 측에서, 기관에서 잘못했는지를 지금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건 협의가 아니라 좀 명확하게 결정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산시에서 3월에 2회의 분할로 교부한다고 통보했다는 이 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회분은 지방보조금 관계 규정에 따라서 별도로 교육청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 이제는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고요. 이게 쉽게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돈을 받는 쪽에서 좀 더 챙겨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받을 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다시 한 번 달라고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고 그런 식의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절차가 계속 없다 보니까 지금 빵구나 가지고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시스템적으로 교부금액을 우리 교육청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교육청은 부산시가 이렇게 보조금을 내시화했다고 말을 해 가지고 세출을 먼저 편성을 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게 어떻게 쓸까 집행만 고민을 한 거예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결국 이 돈의 성격상 세입을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등한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하고 저희들하고 소통이 좀 잘 안 된 부분이 예를 들어 갖고 교부시기가 되어서 시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신청을 안 했냐, 만약에 신청을 해야 된다면 왜 안 하느냐 이런 담당자끼리 서로 소통이 있었어야 됐는데 그것도 없었고…
그렇죠. 그거를 당연히 교육청에서 챙겼어야죠.
아니 그것도 없었고 우리는 당연히 과거 8, 9년 동안은 그냥 그대로 교부됐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8, 9년 동안 그래 해 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럴 것이다라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
다른 비법정전입금도 이렇게 신청하는 건 없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사안이 발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교육청 예산을 보면 제 스스로가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뉴스를 보니까 아시겠지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부산교육청 4,000억 증액 추경, 빚 갚고 저금하고?”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다. 물론 교육청이 과거 힘들었던 어떤 그런 과정들은 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됐고 빚 청산과 동시에 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좀 더 잘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공감이 됩니다. 다만 이 기사, 다만 이 기사 내용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내려주는 돈도 쓸 곳이 없어서 저금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안타까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사업이나 교육환경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많은 제안도 드리고 정책제안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간이 다 됐지만 위원장님 제가 5분만 더 추가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예, 마무리를 하려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교육감님께서는 사실 부산, 제가 기사를 몇 개 찾아봤어요. 뭘 찾아봤냐면 부산건축사회의 교육기부금 500만 원도 지난 1월 달에 전달받는 어떤 유치 노력을 하고 계시고 방탄소년단에서도 교육기부금을 1억 원을 기부를 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교육청에다가. 그리고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부산시회에서도 교육기부금을 1,500만 원을 교육감님께서 받아오시고 이렇게 한 푼이라도 기부금을 유치하겠다는 어떤 교육감님의 노력이 있는 반면에 지금 이 관행적인 업무처리로 인해서 5억 원에 대한 예산 손실이 발생이 됐다는 거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밖에 더 보지 않겠어요.
아무튼 이번에 이 문제는 사실은 확인을 좀 정확하게 하고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교육청에서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검토의견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절차를 한 적도 없고 그래서 시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에 이런 서로 혼란이 없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아무튼 당시에 시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어떤 소통이었든 어떤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우리가 과거에 관행적이라고 하면 관행적이지만 아무튼 그런 신청을 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2차 교부를 받거나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검토의견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저희들도 당황스럽긴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종료된 사업이죠, 현재로서는? 이미 돈이 다 내려가고…
2018년 거는 다 종료가 됐습니다.
일단 그 항목으로 지원한 것은 무리인 것 같고 이 손실 부분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다른 명목으로 지원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교육청 내부에서는 따로 검토된 게 없어요?
이게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체예산으로 학교에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예산으로 지원이 됐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뒤늦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좀 안 된 거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한 보조금 정산결과를 혹시 보셨습니까? 지방보조금…
정산, 정산은…
개선 요구사항 이거를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가 교원연수, 교원여비 등을 자체예산으로 활용하고 학생역량강화를 위한 직접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라. 그리고 사업계획이나 예산집행내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이미 변경을 했다. 이런 부분들 이런 사항을 시에서…
원래 변경을 할 때는 학교에서 만약에 이 예산을 교부받아 가지고 집행할 때 변경할 때는 수시로 시하고 공문을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거를 이행하지 않고 그냥 정산결과를 보니까 당초계획하고 아마 달라진 그런 일부 학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안일한 업무처리였든 아니면 교육청에서 챙기지 못했든 아니면 시에서 원래 당연히 줘야 되는데 주지 않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실히 매듭을 지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거라는 예상은 또 있거든요. 이런 선례가 남아버리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련돼서 담당자 교육을 다시 재실시를 하시고 이러한 대책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대책 마련에 대해서 나중에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시하고 협의를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산시청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받을 돈이 있으니까 신청을 안 하니까 안 준 게 맞고요. 제가 예산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그러니까 담당자가 놓친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우리 담당자가 놓친…
예, 그걸 달라고 해야 되는데…
계속 담당자하고 서로, 물론 담당자 지금 또 바뀌었는데…
아니 부산시는 “달라고 안 하는데 내가 왜 주냐?” 안 줬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산시민의 입장에서는 부산시가 쓰거나 교육청이 쓰거나 관계없어요. 교육청의 우리 상임위 입장에서는 아깝다 이거예요, 그 돈이.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상창의센터 조금 전에 답변 내용이 뭐냐 하면요. 1억 5,000만 원을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 현황에는 1억 5,000만 원 중에 1억 5,000만 원 다 학교로 내려줬다 말이에요. 그죠? 집행잔액이 없어요. 다 됐다 말이에요. 1억 5,000을 줘버렸으니까요.
예.
학교회계 특별회계는 1억 2,000만 원이 남았어요. 80% 미집행이에요. 지금 이거 2개 안 맞다 말이에요, 이게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막으실, 그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 웃음)
제가 그러면 잠시 좀, 이게 고교 무상교육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근거로 나와 있는 게, 지금 고교 무상교육,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있지 않습니까?
예, 행정국장입니다.
제외 학교에서 보면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하고 고교 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 등 돼 있는데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일단은 사립초등학교하고 특성화중학교도 무상교육을 하지마는 제외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상교육을 하고 있지마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사립초와 특성화중은 제외되어 있다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그게 몇 개 학교 정도 됩니까?
사립초등학교는 5개고 그다음에 중학교특성화는 브니엘예술중학교, 부산예술중학교, 체육중학교가 있는데 공립이고요. 그다음에 국제중학교도 공립이기 때문에 특성화중학교는 2개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평균 입학금, 수업료 들어가는 교육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평균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학금 100만 원 그다음에 수업료가 670만 원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가 입학금 100만 원, 수업료가 670. 중학교는요?
중학교는 72만 5,000원, 450만 원 정도 됩니다.
450만 원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자사고가 해운대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를 제외했을 경우에 100억 정도 그러니까 전 학년 무상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100억 정도 부산시교육청에서 더 부담해야 된다 그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100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2·3학년 다 쳐가지고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쨌든 시에서도 5%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계획대로 하면. 올해는 교육청에서 낸다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그렇습니다.
당·정·청협의안을 보면 47.5%, 47.5% 해서 중앙정부하고 교육청에서 나누고 그다음에 5%는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5% 부담에 대해서 시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어느 정도? 협의라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내년부터, 내년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자체도 제가 개인 생각할 때는 이거는 개별 시·도와 교육청 간에 이것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전체 방침이 정해져서 하나의 지침이 내려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타 광역, 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따라서 반영되고 안 반영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전체 지침으로 내려 보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아, 여기 실무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부금법을 개정해서 이 내용을 명기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초·중등교육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해 가지고 시행령을 내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법 개정을 준비 중인 걸로 아는데 그래서 이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정치적인 관계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야당에서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사립학교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면 다른 방식으로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부 방침하고 다르게.
그 점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는 좀 곤혹스러운 지점이 뭐냐면 이게 당·정·청이, 당하고 정부하고 청와대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어쨌든 어려운 저소득층이라든지 가처분 소득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2학기부터 이렇게 고교무상교육을 앞당긴 거는 이해는 가는데 이게 교육부에서 2학교 고교 무상교육 시행 협조요청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지침도 아닌 이런 것들을 던져놓고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거를?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어떤 국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따라는 가지만 너무, 먼저 법체계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좀 선후가 바뀐 그런…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법체계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고교무상교육 제외사유가 이제 또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방침에 보면, 협조요청서에 보면 다 나와 있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지만 이게 위에 법이나 시행령도 없이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데 대해서 “일방적으로 제외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까 논란이 이 문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의 어떤 가이드라인에 근거를 해 가지고 지금 2학기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시·도가 반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처럼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런 쪽으로 하는 시·도가 반 정도로 되고 그렇습니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반 정도 된다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은 지금 현재 내려오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나 조례에서 하면 조례의 가이드라인하고 배치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다른 시·도에 보면.
저희들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을 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그다음에 타시·도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교육부 지침, 법규적 성격, 지침으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금년 9월부터 무상교육을 하는 그런 쪽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라든지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한시적인 적용밖에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어떤 법상이라든지 통과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먼저 만들어놓고 시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나중에 따로 저희가 정회를 하고 나서 심도 깊게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아까 김종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은 법규적으로 따지자면 첫째,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이거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사고 같은 경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재정결함 보조를 하는데 지침에, 이것도 교육부 지침입니다. 우리 교육청 지침도 되고요. 거기에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재량행위가 아니고 귀속적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법규에 어떤 개정이 선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행위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님에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국장입니다.
저희들이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에 불용액이 527억 700만 원 정도 그죠?
예.
전체 41%를 차지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요. 이건 527억이 안 될 수가 없죠, 그죠? 방법이. 그런데 이 예산이 너무 아까워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대안이 없을까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거는 학교 회계 전출금 지금 쪽에서 발생하는 그거는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하십니까? 안 그러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
아, 시설사업 이 부분은 아까 전에 행정국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원론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제가 6급 때 이 시설사업 예산을 봤습니다. 그때는 명시이월보다 사고이월비가 절대적으로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관련되는 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게 명시이월비가 당해연도하고 다음연도에 걸쳐서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놨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일반 시의 행정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크게 집행시기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이라든지 겨울방학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학사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의 민원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주로 겨울방학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 예산에 이월액이 발생되는 거는 저희들이 시설비예산을 책정을 할 때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교실 한 칸을 새로 증축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리모델링을 한다 할 때 학교마다 경우의 수가 다 안 드리겠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보면 평균단가를 적용을 하다가 보니까 실제 설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적기에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그때그때 반영을 하고 또 추경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실무를 보면서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현실적인 그런 거를 그때그때 적기에 감액을 하고 추경을 새로 편성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일종에 하나 풀예산제도로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10%에서 20%는 무조건 남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이게…
낙찰률에 따라서.
12%가 공식적으로 남아 있고.
공식적으로 남아야 되니까 이걸 풀예산제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 이거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내나 그게 결국은 집행잔액을 감액을 해 가지고 새로 추경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추경에 편성을 하는데 풀예산제도라고 보면 시설비로 그냥 쓰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급한 일이 있으면 그 잔액을 가지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가능한지.
위원님 그거는 옛날에 실제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의회의 어떤 권위를, 권위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의회에서 심의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그거를 집행부 기관장한테 그런 권한을 다 주신다라면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현장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아니 제가,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결산검사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예결위원들하고 상의해 본 결과 그분들은 그렇게 반대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교육위원회 예산심의를 하시고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실 때 그 조건을 붙여 가지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이걸 교육감 재량으로 그런 동종사업에 어떤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쓰도록 허용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쓰는 방안을…
그런데 동료위원님들이 학교현장에 가서 시급한 어떤 민원이 있는데 돈이 없다고 하지 말고 그 집행잔액이 있으면 쓸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할…
(기침)
죄송합니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허용해 주시면 그 범위 안에서…
제가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한번 받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하면 집행잔액도 안 남고 시급한 것도 빨리빨리 할 수 있고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예, 행정국장입니다.
법정부담 전입 비율이 이렇게 저희들은 8.7%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 평균은 17.6%이고요.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많이 부족한데 이게 부족 안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이 아까 시설사업비 이월문제도 그렇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도 그렇고 똑같은 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이 사립학교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54~55%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6.25 한국전쟁 이후에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학교의 어떤 기본재산을 확보할 때 임야 위주로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교체를 하거나 할 수 없는, 수익이 발생이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대는 교육감이 학생을 배정하기 때문에 사학의 어떤 건학이념에 따라서 사립학교 교장이라든지 이사장이 학생을 선발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재산을 출연을 안 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는 학교를 폐지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이해도 갑니다마는 이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법정전입금을 전액 부담하는 학교는 3개밖에 안 되고요. 전액도 미부담하는 학교는 20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참 이게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방법, 페널티 주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보험 미부담금에 대해서 어떤 10%를 감액해서 하는데 그것도 아까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생각해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균형점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전액부담한 3개 학교에게 우대정책을 한번 해 본적은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또 다른 역, 반대의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사립학교 경영평가를 할 때 아까 전액 부담하는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다가 보니까 그 학교는 잘 되는 집은 계속, 부자는 부자를 유지하는 것이고 또 못 되는 학교는 항상 어떤 여건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형평이 더 어떤 언발란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무식한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뭐 하러 이거 다 낼까? 3개 학교밖에 없는데.’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도 이게 미납금이 많으니까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이 3개 학교는 왜 100% 수납을 할까? 당연한 건데 저는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죠.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입니다.
우리는 편성액이 한 20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용률이 얼마나 되죠?
지금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거의 그렇죠?
예.
그런데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서울시는 90억인데 불용률이 0.1%에요. 왜 그럴까요? 어떤 차이이죠?
그래 안 그래도 제가 이번이 그 자료를 보고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우리가 특별재정수요를 편성을 하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어떤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사업들을 교육청에서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결산내용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올해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특별재정수요로서 현장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19년 당해연도에는 집행불용률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비비 성격도 아니고요. 그죠?
맞습니다.
이거는 쓸 수 있어요. 모 위원님이 시급하다고 민원을 전달했을 때 이 돈을 저는 쓸 수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게 쓸 수 있는 제한요소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렇죠. 제한요소는 빼고, 그거는 아니고…
그런 거는 피해가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경직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엔가 권익위원회하고 감사실에서 어떤 지적을 받다가 보니까 그 지적을 안 받으려고 경직되어서 이 돈을 그대로 불용하는 것 같은데 20억 아니라 50억 주고 해서 좀 이렇게 시급한 학교에 대해서는 이 경비 갖고 쓸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거는 유연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연하게 쓰는 게 아니고 거의 100% 쓰는 걸로 하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모범적이고 아주 점잖으신 우리 김종한 위원님이 화가 났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예, 그거는…
그걸 써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만큼 탄력적으로 되는데 그 돈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하니까 화가 좀 나신 것 같은데 그 돈을 쓰시면 김종한 위원님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 점을 유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 하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게 이순영 위원님이 자기 올 때까지…
아니 지금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하십시오.
지금 위원님 상호간에 보다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30분!” 하는 위원 있음)
40분, 여유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저희가 좀 의논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모두 조금씩만 더 힘냅시다. 조금 짧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몇 가지 이해도 잘 안 되고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싶었던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난해에 교원임용고시 응시수수료가 17년도에는 9,000여만 원에서 2018년 2억 3,900 정도로 증가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응시징수현황이 2018년도하고 17년도하고 비교해서 차이 많이 난다 그 말씀이시죠?
예, 1억 4,800만 원 정도가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교원임용고시에 응시하는 선생님들 희망하는 응시자가 많아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두 배, 세 배나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왜 그럴까요?
응시인원은 조금밖에 늘지 않았는데요. 원래 이 응시수수료를 하는 결제대행기관이 있습니다.
결제대행기관.
예, 그쪽으로 응시자들이 그쪽으로 결제를 하는데 그 응시수수료를 결제대행기관에서 납부를 하면 그 대행기관에서 저희들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그 절차가 좀 늦어져서 결국은 2018년도 회계연도에다가 세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게 이쪽으로 넘어…
아, 예. 그래서 이렇게 늦어진 거군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러면 2016년도 거는, 시스템이 그렇다면 2016년도 거는 17년도로 넘어올 때 이런 상황이 없었습니까?
그때는 아마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대행기관에서 이렇게 우리 행정기관의 이런 부분에 불편함을 초래하도록 늦췄을까요? 왜 그걸 진작에 빨리 달라고 종용해서 그 당해 회계연도에 이런 부분에 해결을 못했을까요?
아마 시스템에 조금 문제가 있었거나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거를 좀 조기에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임용시험 자체가 거의 임박해서 연말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긴 거 같습니다.
시스템의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대행기관에다가 종용을 안 해서 이런 오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위원님들 저희 눈에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기 전에는 한번 여쭈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좀 지엽적인 거를, 먼저 결산개요에 이거는 기획국장님한테 여쭈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기획국장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좀 개선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이 그래 돼가 있어서 미안하지만 바꿔줄 수가 없다.” 이렇게 전에 한번 답변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예산서 관련…
그랬었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스템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거 작성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거죠, 개요 작성은?
죄송하지만 그건 지금 기획국에서 작성을 안 해 가지고…
이거 아마 컴퓨터로 치는 거지 이거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개요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이 자료를 우리 교육위원회에 주실 때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페이지 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 이용이나 전용 이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봐야 되는 게 전용이나 예비비 사용이라든지 불용이 많이 남았다든지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9쪽에 보면 예산 전용사항에 대해서 전용내용을 보니까 자세히 보면 계약제교원 전체적인 인건비목에서 계약제교원인건비가 나갔다라는 것을 민간이전에서 인건비 부분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교원 교원, 직원 직원, 교원 직원, 교원 교원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다음에 혹시 적시를 한다면 이게 그러면 어떤 내용일까? 또 제가 그걸 보려고 하니까 이 예산서를 전부 다 찾아봤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약간 페이지 수를 같이 해 주면 이 페이지에 있는 것이 여기에 볼 수가 있다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개요라든지 예산서의 가독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용사유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예산전용에 대해서 4건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간단하게 전용사유를 조금 좀 옆에 적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거 보다가 이게 왜 이럴까 하고 찾아보고 하는 부분을 조금 개선이 될 것 같아서…
예,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거 읽어내느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아니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이제 5분이죠. 성인지, 성인지결산서 페이지 8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찾으셨습니까?
예.
이거는 누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님이…
예, 교육국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전액이, 거의 전액이 출장여비 빼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의 100%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성적은 안 될 것 같고 직업과정을 원하면 내가 그쪽에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지원받을 수 있는 아마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국장님 대체로 이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이 진로결정을 하는 때가 시기적으로 1년 중에 어느 때일까요?
지금은 진로결정을 일반고 학생들이 보통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입학해서 학업을 이어 나가고 있는데 이 학생들은 대학 진학보다도 고등학교 2학년 돼서 수능을 치거나 대학 진학보다는 오히려 직업을 조기에 취업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고3 때 주로 산업학교가 있습니다, 각종 학교. 거기에 위탁해서 1년간 조리라든지 그다음에 제과·제빵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것들을 지금 그 학생들 가서 1년간 원적교는 따로 있고 배우, 졸업은 물론 원적교로 하지만 거기서 자격증 취득해서 바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홍보 부족입니까? 노력 부족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학교는 별도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조금 다양하게 아이들이 원하는 이런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저희들이 경남공고나 부산공고, 전자공고에 거기에 관련된 학과에 이걸 개설해서 일반고 아이들이 가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요즘 사실은 그 당시에 자율학습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자율학습 하기 싫어서 간 아이들도 있기는 있어요.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연유도 있고 사유도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경남공고나 부산공고, 전자공고를 이렇게 보내 보니까 아이들이 이게 자기 원래 그 학교에 또 원적교 아이들이 있으니까 가서 적응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홍보는 충분히 했는데…
그러면 일단 목적은 참 좋은 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는 방법을 좀 달리 강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래서 이게 2년, 3년 이래 하다가 거의 희망자가 없어서 불용 처리돼서 거의 사업을 이쪽 그 외에 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거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월 달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불용, 벌써 6월인데 불용이라고 다 우리가 추경에 보면 예산 어떤 편성에 보면 아주 바람직한, 이게 신청자가 없으면 빨리 넣어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굉장히 잘 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아쉬운 것은 이렇게 100% 1명도 신청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질의를 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결정을 할 때는 수능을 치거나 3학년 2학기까지 노력을 해도 해도 안 되면 그때 ‘아 나는 좀 공부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진로를 생각해 보거나 하는 시기가 아마 한 3학년 2학기 좀 늦은 시기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 제가 만약에 고3이라면.
예.
그렇다면 이 과정의 그거를 지금 6월 달에 이렇게 짧게 기간을 정할 것이 아니라 이 기간 자체를 18년 3월에서 19년 2월 거의 아이들 졸업식일까지 아직 졸업이 한참 남았는데 지금 6월 달에 이 예산을, 이미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한참 있다가 “아, 나 그때 그런 게 있다던데?” 한번 이렇게 하려면 “아, 그거 신청자가 없어서 이미 다 삭감되어 버렸어.” 이렇게 말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 취득하는 기간이 적어도 1년 과정이 필요해서 실제로 산업학교에 이 기간을 전부 1년 과정으로 수시입학을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 같으면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로 기간을 1년이라고 정한다든지 3학년 2학기 몇 월까지 해 보고 안 되면 그때 해도 되는데 지금 3학년 1학기부터 거의 졸업시기 3학년이 끝나고 지금 결정이 다 된 그런 시기 19년 2월까지 잡아놓는다면 이 시기가 좀 안 해 주려고 애쓰는, 애썼다는 시기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중간에 위원님 말씀은, 중간에 3학년 2학기쯤 돼서 시작할 때 그때 내가 기술을 좀 배워야 되겠다 하면 그런 기회를…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줘야 되는데.
예.
아니면 그런 단기과정을 개설해 주든지…
예, 방법을 강구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일단 이 사업은 한 2년 정도 했을 때 거의 희망자도 없고 해서 올해는 이 사업은 폐지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거 안 합니까?
산업학교에서 대부분 수용을 해서 하고 있고 폴리텍대학에서 일부 그쪽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이 부분이…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에 또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너무 좀 2추에 바로 삭감이 돼 버리고 불용은 그대로 남고 이래 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아이들의, 일반고 아이들의 진학지도이기도 하고 직업과정교육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122쪽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122쪽에 결산서 예산조치 필요성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잘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여성들만 주로 많고 남성들이 주로 없어서 남자 학부모, 남성 학부모님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려고 하니 시간대를 주말, 일과 후 등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그리고 남성의 학교운영위원 출마 및 참여확대 유도로 남녀성비 균형, 남녀성비 균형 도모하는 것 참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인지결산서에 어떤 예산조치 필요성에 있어서는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말, 시간대 주말하고 일과 후 이렇게 하면 여성들은 시간이 남아서 이때 오고 남성들은 이때 오고 여성들은 요새 일을 안 합니까? 여성도 남성도 다 일을 합니다.
예, 행정…
다 일을 하는데, 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을 하는데 지금 여성·남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도 성인지결산서에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은 표현 자체가 아예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제가 쭉 들어 보니까 이 지표, 교육부 지정된 지표입니다, 이 내용이요.
예.
그런데 실제 불합리한 점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관련 회의 때 지표 개정 건의를 하겠습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담당자와 대화)
2018년도기 때문에 2019년도는 이 내용이 반영이, 2019년도에 반영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합리한데 교육부의 지정지표가 되겠습니다.
아니 지표는, 지표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 예산조치 필요성에 대한 어떤 의견은 우리 교육청에서 내는 거 아닙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앞에, 뒤에 내용은 저희들이 너무 상세하게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삭제하고 앞에 내용 그 본문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도 아니고 특히 성인지결산서에 “남성은 일과 후에 참여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하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말 한마디를, 용어를 한번 사용을 하더라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시간이 너무 돼서 마음이 급하네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책자 2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다행복학교 운영 성과지표에 대해서 누가 답변, 이거는 국장님께서?
예, 교육국장입니다.
예, 교육국장님께서 29쪽에 보면 다행복학교 운영에 부산다행복학교 운영만족도는 미달성이고 다행복학교 학교 여는 날 횟수는 초과달성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도대체가 학교 여는 날이 뭔지 제가 막 찾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제가 개념을 이해를 했습니다. 학교 여는 날은 만족도가 되게 높고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걸 학교 여는 날이라고 하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라든지 이런 걸 발표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부산다행복, 같은 다행복학교 운영에 있어서 이 학교 여는 날은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데 이 운영만족도에 대해서는 미달성이다 이러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빠야 되는 것, 같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족도가 높다면?
만족도 그거는 만족도 대상이 조금 지표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다음에 기존학교는 아무래도 운영하는 경험이 있고 그래서 학부모나 학생들 만족도가 높은데 특히 신규학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학부모나 학생들이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래서 첫 해에 아마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결국은 처음 하는 신규학교가 만족도가 낮아서 전체적으로 낮아진 그런 경우입니다. 앞으로 신규학교의 컨설팅도 하고 지원도 별도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학교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지금 성과지표를 이렇게 표기함에 있어서 약간 좀 더 세분화해서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질의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보면서 보니까 하나는 학교 여는 날은 초과달성하고 하나는 성과가 안 좋은 걸로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좀 여쭙고 싶어서…
같은 다행복학교에 대한 평가지표인데 이게 공히 좀 더 초과달성하거나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데 하나는 낮고 하나는 높은데 안 그러면 지표를 조금 더 차별화되게 지표를 만들었으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로 보면 만족도가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쁩니다마는 다 좋을 수는 없고 다 나쁠 수는 없지만 그중에서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것과, 아주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동안 그거하고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미수납에 대해서 손해배상액이 37억 정도 되는데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그거의 큰 부분은 징계부과금입니다. 징계부과금이 미납이 돼서 그렇습니다.
언제 이게 됐죠?
2000년도 초에 아마 됐는데 아마 11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채권이 소멸이 안 됐나요?
예, 종결이 안 됐습니다. 아직 시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2000년도 초 같으면 지금 벌써 2019년도인데…
이게 시효가 저희들이 어떤 독촉을 하면 시효가 중단됐다가 계속되고 이러기 때문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37억이 계속 누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거 공금횡령 사건이죠?
예, 2건 다 공금횡령 사건입니다.
공금횡령 사건인데 그 사람을 계속 지금 추적을 할 것 아니에요? 10년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연장된 이유가 뭐죠?
계속 저희들이 이게 아마 채권의 소멸시효는 통상 5년인데 법원의 판결에 의했을 경우에는 10년으로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담당자와 대화)
5년인데 저희들이 어떤 재산의 명시라든가 정산, 조회를 하고 방문을 하고 이래 함으로써 시효가 중단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계속되는 겁니다.
원금은 얼마였는데요?
(담당자와 대화)
8억 6,100만 원 정도 됩니다.
8억 6,000인데 이자에 이자가 붙어 가지고 10년이 지나 가지고 30억인가 이렇게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2건이 26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담당자를 보며)
1건입니까?
1건이 그렇죠.
예.
이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실 이 대상자는 저희들이 아마 사회활동을 정상적으로 못한다 이래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왜 그러냐 하면 법원에 저희들이 재산관계라든지 신용카드도 개설 못하지, 휴대폰 이것도 계속 조회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분기별로 저희들이 아주 밀착을 해 가지고 이거를 저희들이 징수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법원에도 요청을 하고 이래도 재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참 안타깝죠. 사실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 없는 자에게 어떻게 가져와요, 이걸? 알겠습니다.
성과분석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 성과분석을 쭉 해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지표를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지 그냥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이걸 한다? 많은 것을 제가 좀 느꼈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결산이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성과분석만 하니까, 계속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니까 그 자료 요청한 것은 저밖에 없다고 비아냥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좀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걸 설문조사를 위해서 만족, 비만족 그다음에 교육을 참여하는 숫자에 의해서 달성, 비달성 그래서 성과를 부풀리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한번 느껴봤고요.
그중에서 하나만 딱 이렇게 눈에 띈 걸 말씀을 한번 드려보죠. 특성화고 취업률과 마스터고 취업률이 실적이 마스터고는 달성을 했고요. 특성화고 취업률은 달성을 못했다 말이죠. 목표가 45%인데 실적이 33%인데 왜 이렇게 못했을까요?
현장실습 방법이 일단 제주도에서 학생안전사고 이후에 교육부에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바뀌면서 종전에는 2학기부터 바로 현장실습이 되고 취업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는 취업률이 다소 높았는데 그 이후에 작년 같은 경우는 그 규정을 지키다 보니까 현장실습 따로 하고 이어지지 않고 취업 따로 하고 이런 상황에서 취업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육부에서 조금 더 완화해서 선도기업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렇게 지정된, 그런 지정된 기업에 한해서는 이어서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취업률이 조금 올라가지 않겠나. 그래도 우리 교육청에서 아이들의 안전 문제 때문에 실제로 기업을 나가봐서 실태도 점검을 하고 있고 해서 아무튼 그런 안전한 현장실습 속에서 취업과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달성 현황을 보면서 100% 만족을 저는 중시 보는 게 아니고 특성화고 취업률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이때 제가 떠오르는 단어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부서가 아닌가 해서 달성이 안 됐다고 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정도까지만 해도 감사하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민을 했던 관계자들께 오히려 성과가 저조하더라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힘든 직업이니까…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쪽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꽃길을 달리는 부서보다는 가시밭길을 달리고 있는 부서에도 챙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서가, 아니 성과가 많이 높지 않다고 해서 성과 부풀리기보다는 솔직히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교육발전에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훈 위원입니다.
이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부산진로진학센터와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예, 진로진학, 진로교육지원센터.
부산진로진학센터입니다.
아, 진로진학센터, 예.
제가 지금 이 예산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일전에 기사도 하나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능배치표 문제 있지 않습니까?
배치표요?
예.
예.
이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현재 지금 부산시 관내에서 학생들의 대학 진학과 관련된 수능배치표를 제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부산진로진학센터에서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부산진학협의회라는 곳이 있어요.
예.
이게 61명으로 구성이 되셔서…
몇 명이라고요?
61명이요. 구성이 되어 있고 이분들이 자비를 털어서 봉사하시는 분들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수능배치표를 지금 두 군데에서 만들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게 실제로 이 두 군데에서 만들었던 표준점수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 중심으로 진학지원,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만든 배치표가 있고 부산진협은 사립학교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90년대부터 이미 오랫동안 해 왔는데 중간에 우리 진학지원단이 생기면서 통합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또 그분들이 분리가 돼서…
왜 분리가 된 거죠?
그거는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부산진협이 오랫동안 해 왔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번 일을 따로 해 보고 싶다고 해서 지금 분리돼가…
그렇죠. 저는 내부적인 사정은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는 이 수능배치표가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일선학교에서 진학지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만 지금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인데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저도 진학지도를 해 본 경험에 의하면 학교에서는 많은 그런 배치표가 들어옵니다. 이 두 기관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고…
서울에서도 중앙에서도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사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학교 자체로 배치표를 만드는 학교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언론에서 2개의 기관을 대표한 것처럼 만약에 보도가 됐을 때 학부모나 또 학생들이 혼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언론기관에도 “우리가 두 배치표를 통합해서 하겠다. 앞으로 통합해서 조정해서 하나의 배치표를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협의 중에 있습니까?
예, 그런데 어느 기관에서 만든 게 더 배치표가 현재의 현실에 가까운 배치표인지는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 및 동의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에 상호의견 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노기섭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을 김태훈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 토의결과 상위법령에 미개정 등의 사유로 추후 조례안에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결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회계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제태원 행정국장님 그리고 김상식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안건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채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행정국장 제태원
기획국장 김상식
감사관 이일권
교육정책연구소장 최경이
대변인 김형진
감사서기관 이종근
교육혁신과장 서성희
유초등교육과장 원옥순
중등교육과장 이수한
미래인재교육과장 권석태
학교생활교육과장 변용권
교원인사과장 정석
총무과장 김흥백
관리과장 김세훈
지원과장 천정숙
재정과장 이은경
시설과장 박익용
정책기획과장 차종호
예산기획과장 김응길
안전기획과장 문기홍
〈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백동근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숙정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연균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선옥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복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김혁규
교육연수원장 이동원
학생교육원장 김창희
과학교육원장 박현준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정순석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정옥
어린이회관장 오태곤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공공도서관〉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중앙도서관장 이승우
구포도서관장 김창성
해운대도서관장 김영진
부전도서관장 한경옥
○ 속기공무원
정병무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7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21
2 8 대 제 27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6
3 8 대 제 27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21
4 8 대 제 27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20
5 8 대 제 27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20
6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6-28
7 8 대 제 27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5
8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20
9 8 대 제 27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6-20
10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6-20
11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19
12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19
13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6-19
14 8 대 제 27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4
15 8 대 제 27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6-21
16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19
17 8 대 제 27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6-19
18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6-19
19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18
20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18
21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6-18
22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6-17
23 8 대 제 278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