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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6월 18일 (화)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3. 부산광역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정림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및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김문기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여성가족국, 오후에는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와 의사진행을 위해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완료한 후에 결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기 의원 발의)(손용구·박승환·노기섭·이정화·이현·김태훈·곽동혁·이주환·박민성·제대욱 의원 찬성)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문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 동료위원님 그리고 백정림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문기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정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기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문기 의원님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의원 퇴장)
다음은 김철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민성 위원님.
여성가족국장님 제가 늘 무슨 이야기한 지 기억나십니까?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을 위해서 늘 같이 하겠다라는…
예. 기억납니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뭐 젠더자문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아마 국장님도 기본적으로 자문관에 대한 부분은 공감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용어적인 부분을 떠나서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부산시의 준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성인지적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 못 했던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여성가족부에서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 수립 시 중앙부처 및 시·도에 양성평등정책 전문전담인력 별도 배치를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정부 정책도 있었고 그리고 또 여성가족부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양성평등 교육이라든지 양성평등의식 문화 확산을 위해서 여가부가 지정한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지금 성별영향평가센터는 부산여성개발원에 있습니다. 이 센터를 양성평등센터로 확대하고자 올해 4개 시범 운영을 해서 점진적으로 전국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인천·경기·전남·경북인데요. 이에 따라 우리도 부산시 성별영향평가센터를 2020년도부터 부산양성평등센터로 개편해서 성인지 정책 지원이라든지 지역협력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별영향평가센터와 젠더자문관과는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성평등 조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젠더자문관 이전에 젠더전문관의 형태로 해서 어느 정도 내용들을 구축하면서 자문관으로 가는, 확대하는 방식으로 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산도 사실은 그런 형태로 지향해야 되는 게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런 의견을 당초에 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의견을 좁히지 못했는데 지금은 자문보다 전문관 역할이 사실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자문관제도를 하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바람직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장에 자문관보다는 전문관 형태라든지 내지는 좀 시에서 전반적인 준비가 구축되었을 때 이 조례 이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약간 시기적으로 적절치는 않다라고…
그런데 용어에 있어서 지금 젠더라는 그 의미를 아직 우리 널리 일반인들이 다 이해를 하고 수용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일부에서만 그 용어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우리 정책을 이해를 하시는데 이 부분도 조금 어느 정도 대국민의 이해가 있은 후에 용어를 좀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위원장님께서 늘 이야기하셨지만 물이라는 부분들도 부산의 물에 대한 기본적으로 인식의 문제와 상당히 관련 있는 것처럼 젠더라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이라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젠더가 가지고 있는 이 용어가 동성애로 연결되는 건 적절치는 않다라고 전 판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선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국장님 의견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국장님 저도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성인지 결산서를 보다 보니 여성가족국이나 보건복지국이나 지금 문화 쪽에는 지금 성인지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타 실·국은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너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사업이 그냥 모든 대상이라고 해서 그렇게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이름만 갖다 붙이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실제로 고민을 얼마나 하고 계신지, 여성가족국에서 부산시의 정책에 대해서 과연 이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정책이 성인지에 담을 만큼의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동안, 죄송하지만 이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성인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서울시랑 비교를 하자면 저희가 소홀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자 올해부터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도 신설했었고 성인지 예산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할 건데 다만 전 실·국의 담당자들까지 아직까지 이 중요도를 인식하고 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관이 아니고 전문관이 만약에 신설이 된다면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긴 하다는…
합니다.
거잖아요.
전문관 형태 지금 박민성 위원님 제안했듯이 저희들도 처음에 그런 걸, 그런 부분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위원회는 얼마 정도 회의를 했습니까?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올해 처음 구성되어서 처음 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여성가족국이 왜 여성가족국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저희가 라기보다는 모두의 개념으로 갔을 때 이 성별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성이 그동안 약자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해서 정책에서 그런 서로 차별 없이 가자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여성가족국이 그런 부분에서 이런 정책들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성별, 그동안 이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했는데 그걸 여성가족부 권고도 있었지만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대로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신설해서 처음 회의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부터는 조금 더 여성가족국으로서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성주류화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타 실·국에도 적극적인 요청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국장님 원론적인 거 질문할게요, 아주 원론적인 거. 지금 우리 결산서에도 보면 성인지예산서라는 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성인지예산서가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아주 원론적인 것만 대답하세요. 이게 무슨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는 성 때문에 우리가 이걸 중요시 생각합니까? 아니면 서로 간에 다 남성·여성이 이것을 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그런 비유를 맞추어서 같이 이것을 잘 어떤 일들이나 혜택이나 이런 것들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후자입니다.
후자죠?
예.
성인지 예산이라는 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써왔고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 똑같이 의미는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단지 단어의 선택이, 단어의 선택 때문에 이 내용이 갖고 있는 내용이 왜곡되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거 하는데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충분한 내용이라는 게 있어요. 조례는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거고 이 조례는 단어 때문에 이 조례가 좌지우지하는 거 아닙니다, 이 내용. 이미 이 조례가 갖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그 내용이 중요한 거지 단어가 중요한 게 사실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조례에 이미 모든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개정할 때는 29조2항 이 29조2항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단어 얘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본인 얘기 다 하셨습니까?
예. 단어선택에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맞습니다. 조례는 양성평등 기본…
제가 하나 안타까운 거는요. 여태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지 예산의 그 중요성을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비율로 가급적이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느 여성으로 치우치지 않고 남성으로 치우치지 않고 시민이 낸 세금으로 제대로 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시의회 본연의 역할이고 시의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의 편성 자체를 제대로 못 해 가지고 맨날 오니까 지금도 제가 여기 지적하려고 한가득 표 딱지 붙여 가지고 왔어요. 이 자체를 아직까지도 우리가 일을 갖다가 충분히 못해 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부분에다가 아까 성별영향평가 해 갖고 자문관보다는 정책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는 건 맞죠? 분명히 맞죠? 저는 이 조례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례라는 거는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고 이 조례 안의 내용은 깊이 살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가 갖고 있는, 품고 있는 내용에 들어와서 그 앞에 내용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지는 거지 그 하나 달랑 들어왔다 해서 그 단어 하나가 이 조례를 다 먹을 만큼 그만큼 이게 그 단어 하나가 이 조례를 다 먹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 조례는 2조에 보면 정의가 있습니다. 양성평등이랑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란 점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조례는 제가 말씀드릴 게 없고요. 그거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맞는데 다만 이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용어사용, 젠더 사용이 조금 더 다듬어지고 난 다음에 하면 안 좋겠나 그래서 말씀드리…
하여튼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짓는다면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성인지예산이나 성별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의 일부가 이 조례안에서 이루어진다기보다 이 조례, 어쨌든 그 포괄적인 의미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가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조례 만들어지는 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안에서 모든 예산에 대한 수반은 다 시민들이 낸 세금인데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위원이 바보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앉은 위원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 단어 하나 갖고 의원들이, 이 단어 하나 갖고 이 조례가 먹게끔 만드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갖고 있는 깊은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걸 단어 하나로 묶어갖고 의회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훼손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어 하나 갖고. 모든 분들이 이런 것들을 깊은 뜻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갖고 있는 내용을. 좀 알고서 대응을 다들 했으면 좋겠고, 집행부도, 실·국도 앞으로 어떤 민원이 오거나 뭐가 오면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님.
짧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안 자체를 시작으로 해서 어쨌든 성평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역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국에서 어쨌든 성평등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이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는 건 반대의견일 수도 있고 찬성일 수도 하지만 어쨌든 목소리가 나온다는 건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 듭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어쨌든 성평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공론화 작업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반적인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면서 의회하고 시하고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예. 윤지영입니다.
저는 이 개정안이 아까 우리 발제자분, 아, 발의하신 김문기 의원님도 말씀은 하셨습니다. 결국은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지금 자문관이라는 그 부분을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부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지금 좀 더 많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가 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문관을 두자라는 데는 공감을 할 수는 있으나 이게 조금 논의가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자문관의 업무범위라든지 역할, 운영계획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부산시가 양성평등센터를 설립할 것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 현재 상호 범위가 지금 개정안에 올라와 있는 자문관의 역할과 지금 이렇게 범위가, 업무범위가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하고 부산의 양성평등을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개발원하고 그리고 각 시민여성단체들하고 함께 모여 가지고 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이걸 향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부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순서였습니다마는 바로 윤지영 위원님께서 부결하고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윤지영 위원님이 발언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박수치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TOP
가. 여성가족국 TOP
나. 복지건강국 TOP
(10시 26분)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백정림 국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백정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국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백정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국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님.
결산 보면서 느낀 게 어쨌든 한 해 동안, 국장님 반 정도 맡으셨죠? 전체 다 맡으신 게 아니고 2018년이면.
8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그렇죠, 반이 채 안 되는구나. 제가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제가 솔직히 먼저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결산은 그렇게까지 많이, 보통 법인감사나 이런 거는 많이 해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형태로 감사, 그러니까 결산을 해본 적이 없어서 보면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양해를 구하는 게 혹시나 제가 이야기했다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저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결산서2에 보면 939페이지 출산장려 및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939페이지요?
예, 결산서2, 2페이지, 2. 로마자로 Ⅱ라고 적혀있는.
예.
거기 보면 시 금고 잔액이 28억 9,000만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 12월 31일 현재?
예, 28억 9,000만 원.
그런데 같은 책자 943페이지에 보면 기금 조성 총괄에는 999억 2,000만 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 요건예.
예, 그런데 거기에 또 같은 책자 보면 그 부분은 제가 압니다. 946페이지에 보면 조성된 기금이 정기예금 그리고 정기적금, 보통예금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 어쨌든 통합관리기금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통합기금으로서 3개 계정으로 돼 있습니다. 양성평등계정…
예, 그거는 알고요.
그다음에 출산계정 그다음 청소년 육성계정 돼 있고요.
관리는 예산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국에서 관리해요?
각 소관부서에서…
소관부서에서 관리하죠?
아,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하는데 통합관리기금은 예산실에서 하는데, 제가 그러면 순서대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939페이지에 28억 9,200 이건요, 2018년도 여성가족국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2018년 예치금 현황으로서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통예금 요 형태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전체 28억 9,227만 5,498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940…
부산은행 잔고가 그렇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죠. 잔고에, 잔고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잔고가 그렇게 남아있고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부분, 절대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 가 있습니까?
통합관리기금은 예산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이게 혹시나 다르게…
예탁금.
그냥 예탁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실에 예탁금을 주면 전체, 시 전체 통합관리기금은 예산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첨부서류나 이런 걸 보면 2018년 조성액이 129억 6,000 정도인데 그 부분을 제가 이리 저리 책자들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방금 설명했던 자료를 가지고 금액을 제가 맞춰 봤어요. 맞춰 보니까 페이지 7페이지에는 7억, 내부거래로 해서는 7억…
어느 페이지? 몇 페이…
요 책자, 아까 설명해 주셨던 책자.
계약서 7페이지요?
예.
예.
내부거래로 해서 7억 원 있고요.
내부거래요? 아, 이건요. 그…
(담당자와 대화)
그리고 10페이지에 내부거래에 100억 있고 그다음 14페이지 2억이 있어요. 이 금액을 합치면 127억이 나오거든요.
이걸 다 합하면 109억이고 이거는 이제…
아, 109억? 109억이 나왔고.
예산실로부터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출산 전입금은 100억 그다음 양평, 양성평등계정은 7억 그다음 청소년 육성계정 2억,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전입 온 금액을 말하고요, 109억. 그리고 이자수입을 합해 가지고 129억이 된 겁니다. 이자수입이 한 20억쯤 되거든요.
이자수입이 18억 3,500이 나오지 않습니까?
3개 합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기타수입까지 합쳐 가지고…
합해 가지고 129억이 됩니다. 120, 정확하게 8억 9,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확인이 너무 어려워요, 일일이. 일일이 다 하나씩 찾아서 해야 되는 구조라서…
저희들도 이 공부하느라 고민을 좀 했습니다.
(장내 웃음)
일단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자료를 봐도 설명이 어렵고요, 이 책자를 봐도 사실은 설명이 어려워서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가 기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용과 관련돼서는 명확하게 봐야 되는데 그리고 단위수별로 차이가 나니까 합계에서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거는 1원도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 구조인데 이게 단위별로 차이가, 어디는 단위가 원 단위로 갔다가 어디는 천 단위로 갔다가 또 어디는 백 단위로 가는 이런 형태이다 보니 이게 단위를 맞추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계산기를 계속 두드려 봐도 합계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감이 있습니다. 결산서는 원 단위로 돼 있고 결산서가 너무 복잡하니 결산안을 개요를 또 작성을 했는데 거기는 또 천원 단위로 돼 있으니까 전체 합계 더하면 이해하기가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이게 또 저희가 처음 해본 게 전대 의원분들이 예산을 편성을 한 상황이라서 이게 사실은 전체적인 예산스토리를 아무리 확인을 하려고 해도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난감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결산 하면서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데 기금과 관련돼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 사용승인과 관련된 부분은 회의를 거쳐서?
사용승인이요?
예, 그러니까 거쳤던 부분이죠?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좀.
그리고 제가 미리 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금액, 일단은 결산이기 때문에 금액을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금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각 기금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특히 이 부분은 지금 통장하고 잔액증명서하고 사용내역하고를 좀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거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국에서 별도로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해야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아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위원회의 결정과 그리고 상임위의 결정에 따라서 지출이 가능한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바로 쓸 수는 없고요. 예산실에서 통합관리를, 통합기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서 계획에 의거해서 아, 예산실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사용계획 제출하면 승인을 받아서 쓸 수는 있습니다. 바로 쓸 수는 없고 그걸 또 심의 거쳐서 쓸 수는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이야기드리냐 하면 이게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부산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를 보면 상당히 수세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여성가족국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제안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실에 사용계획 승인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실에서 승인해 주는 거지, 예산실에서 반드시 지출여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최종, 그러니까 실질적인 역할은 여성가족국이죠, 국장님!
예, 죄송합니다.
실질적인 결정권자는 여성가족국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게 누구, 우리 기금이니깐 저희들이 사용계획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일단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도 국장님 말씀에 맞춰서 충분히 이해했고 당연히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고 앞으로 그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국장님 제가 저희 결산서를 보니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해서 사실 책자를 쭉 뜯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성가족국에?
혹시 위원님, 어느 것 몇 페이지신지 좀.
469페이지인데.
결산서?
예, 결산서 제가 책자를 찢어 와서 이게 1인지, 2인지. 여성가족과에 보면 계획변경이 생겨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여성발전권익 증진이라는 부분인데 그러면 권익증진의 어떤 부분인가 제가 봤더니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이더라고요, 직접 보조해 주는.
아, 위원님 이건 저희들이 일·생활균형지원센터를 개설을 했는데요.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이 보니까 5,380만 원이 이월이고 집행, 그러면 집행 이게 미발생이 된 이유는 뭘까요?
미발생이 생긴 거거든요. 원래 당초에 10월 달에 저희들이 이 센터를 건립하기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장소 설치 등 이런 걸 검토를 하다 보니 쉽지가 않아서 센터를 작년 연말에 개소를 했고 업무는 11월 달에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3개월에 따른 당초 예산 편성한 것이 2개월 정도만 쓰고 나니 한 1개월분은 다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약 5,400만 원이 남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한 달 미사용한 부분이라는 건가요?
예, 거의 맞습니다. 그렇게 한 인건비, 운영비 이런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이게 오픈되는 기간이 좀 뒤로 미뤄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한 10월 달에 개설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장소 선정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러고 그다음에 보시면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이 지금 결산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 캠페인을 추진하셨어요, 그죠?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세출결산에 보시면, 그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 캠페인 추진.
예, 8,000만 원.
이 캠페인 하고 나서 그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이 사업은요, 4개 사업을 했습니다. 출산장려 뮤지컬 공연도, 순회공연도 하고 100인의 부산 아빠단도 운영하고 맘스 컬쳐데이 등 이렇게 4개 사업을 했는데 특히 부산 아빠단 운영은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올해에 작년보다 횟수도 더 확대하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격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맘스 컬쳐데이 역시 우리 엄마들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감동을 나눈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올해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캠페인을 하는 이유가 뭐죠?
아빠단은…
아니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캠페인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행복한 육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입니다, 결국은.
이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추진하는 이유요? 추진 이유가…
예. 여기 맨 위에 출산장려시책 추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과, 목에 보면요, 출산장려시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출산장려를 하기 위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 아이 낳고, 물론 그렇죠. 출산 장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만큼 기여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복하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런 상황을,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청춘남녀들이 ‘아, 아기를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하구나.’ 그래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100인의 아빠단을 보고 맘스 그걸 보면서 ‘아, 애기를 낳아야 되겠다.’란 생각을 할까요? 그 청년들이 와서. 제가 이게 지금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 여쭤보는 이유는 과연 이 출산장려시책이 전시행정이지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 와서 한두 명이 눈물 흘리는 것 말고요, 어느 정도의 효과성을 낼 수 있냐는 거죠. 지금 저출산이 심각한 시기에 어느 만큼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냐는 거죠.
여기 보면 정책목표에도 돼 있지 않습니까? 출산장려정책,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한다, 출산장려시책 추진 달성도 보면 목표가 100이고 달성률 100이네요. 그러면 그 달성률이 얼마만큼 출산장려의 목표를 달성하셨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똑같은 얘기지만…
부서성과라고 여기 적혀 있잖아요, 달성률 100%.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누가 와서 눈물을 흘렸다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얼마만큼 효과성을 발휘했냐는 거죠. 출산장려에 얼마만큼 이게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달라는 겁니다.
그거 100이라는 거는 4회 개최하겠다고 목표를 잡았는데 4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달성도 100이라는 거고요.
4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이게 100이다?
예, 목표를 4회 개최로 잡아서 4회를 다 했기 때문에 달성도가 100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4회를 개최한 것에 대한 내용이지 그 내용에 대한 평가는 아닌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그냥 목표, 실적, 달성률 돼 있기 때문에 그 목표가 출산장려 주요사업별 목표달성 여부이지 그 내용이 4회 개최인지 어쨌든 이게 정량적인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만큼 달성했는지 제가 100% 달성했다고 하니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예.
그리고요, 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아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네요. 작년도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서 많은 일들은 하셨는데 우선 제가 예산결산서를 보면서 궁금한 것들 몇 가지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저는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에서 우선 17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서 예산이.
17페이지요?
예. 17페이지에 아동보호종합센터 밑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 그 사유가 조기상담 완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지 조기집행이, 그러니까 조기상담이 완료됐다라는 이 이유가 뭔지. 왜냐하면 상담이 조기완료 되기가 쉽지 않다 생각되는데 이 사유가 뭔지?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건 아동보호종합센터사업소 소관인데 되신다면 센터장님이 오셔서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동보호센터장입니다.
저희가 저희 센터에서 주로 하는 역할이 학대피해아동에게 상담을 통해서 피해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주로 합니다. 그래서…
아동을 대상으로?
예.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상담과 진료를 하는데 그 상담 치료분야는 다양합니다. 어떤 아이는 음악을 통해서, 음악치료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미술치료, 놀이치료, 다양한 치료방법이 있는데 주로 우리가 계획하기는 심각하지 않은 통상의 아동들은 한 15회 정도의 치료계획을 세우고 또 조금 더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20회 정도 치료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모든 아동이 15회기를 지나야 치유가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아동들이 개인의 어떤 피해 정도나 개인의 기질이나 상태에 차이가 있어서…
처음에 그러면 이렇게 예상했을 때는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셨을 때는 그만큼 될 거라고 수요를 예측하시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학대피해자 아동이라든가 수가 준 것도 아닐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상담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서 아동들에게도 그렇고 학대피해아동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가족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저는 상황이라고 봐지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이 남고 그리고 이 상담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사업비 쓴 내역이 얼마큼 효과적으로 갔을까에 대한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위원님 어떤 측면에서 질의하신 줄 저도 짐작이 갑니다. 빨리 조기에 치료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복귀가 되기도 하고 이후에 어쨌든 사후관리라든가 이후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치료가 끝났다 해서 저희가 종료를 시키는 게 아니고 추후 계속 일정기간 관찰을 해서 이 아동은 정말 일반아동과 크게 문제가 없이 생활할 수 있다고 판정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종료를 합니다.
우선은 예, 센터장님 알겠고요. 자리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이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대로 쓸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충분하게 수혜자 입장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예산 개요서, 결산안 개요서 1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 전용이 지금 큰 금액은 아니지만 540만 원의 예산 전용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매년 이루어지는 것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사유를 보면 뭡니까, 행사진행 대행사에 대한 계약금 지불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걸 행사운영비에서 예산을 전용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어제 오늘 있었던 행사가 아니라 꾸준히 있어 왔던 행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18년도에 이 행사진행 대행사에 계약금을 실비보상금에 책정을 했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2017년까지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아, 2017까지는 이 항목으로 지금 집행이 됐다라는?
예,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아니, 회계과에서 회수할 수 있는 과목을 면밀히 살펴보니 저희랑 같이 행사실비보상금이 아니고 행사운영비가 맞다, 그래서 2018년부터는 전용해서 계속 행사운영비로 이후로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2018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었습니까, 그러면? 2017년도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예산실에서 이거를 행사운영비로 책정을 하는 게 맞다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8년에 미처 못 했기 때문에 그게 지적이 되어서 19년부터는 행사운영비로 정확하게 썼는데 2018년에는 지적을 받아서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적을 받은 시점이 2018년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전까지는 문제가 없었으나.
예.
그래서 지금 2019년에는 이걸 지금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책정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또 전용을 해야 되는 그런 과목들이 또 따로 있습니까, 이거?
없습니다, 이것만.
없습니까? 이거 말고는 없습니까?
예.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보면 금련산청소년수련원에 패키지 프로그램에 2,000만 원이 지금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죠?
예.
이게 지금 우리 여성가족국의 전체 집행잔액률이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0.06% 굉장히 미미한 부분인데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불용액 비율이 한 6.6% 됩니다. 전체 예산 3억 1,300 중에 지금 남은 집행잔액이 2,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금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내용을 보니 특히 지금 행사운영비에서 한 2,000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이건 행사 예산을 잡을 때 운영비에서 남았다라는 것은 예산을 잡을 때 과다편성했다라는 말 아닙니까, 이게?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건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소관입니다. 수련원장이 답변하시면.
예.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정미한입니다.
예산편성 당시는 이렇게 계획을 해서 잡았는데 작년에 우리가 지진보강 관련해서 기능보강공사를 좀 했습니다. 그게 생활관하고 대강당하고 했는데 이 공사기간을 우리가 짧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조금 길어지는 바람에 이게 아무래도 시설 운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 같이 매칭이 돼서 패키지프로그램이 조금 적게 운영이 돼서 그리 좀 남은 겁니다.
패키지 프로그램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패키지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단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200명, 300명 우리 수련원에 들어오면 생활관에서 자면서 그리고 대강당에서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주로 1박 2일이나 2박 3일 이렇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벤트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우리 시설 이용하는 지금 천체투영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예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매칭으로 제공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회차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여러 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대상에 따라 가지고 여러 번 지금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기능보강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뭡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운영이 되는 바람에 지금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올해 기능보강사업 있습니까? 지금 금련산청소년수련원에?
올해는 작년에 지진보강은 다 했기 때문에 올해는 없습니다.
기능보강사업 없습니까?
올해는 좀 잘 준비를 해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도 보면 2019년에도 지금 동일하게 이 금액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3억 1,300이 올해도 예산이 똑같은 금액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유에 의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안 생기도록 올해는 잘 준비를 해서 그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집행하실 때 이런 부분 기능보강이 있을 거라는 거 예측을 안 하셨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은 예산대로 잡아놓고 불용액은 이렇게 거의 6%, 7% 가까이 남겼는데 예산을 집행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다 면밀하게 고려를 하셔 가지고 예산 책정도 그렇게 하시고 집행도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경민 위원님.
국장님 구경민입니다.
우리 입양아동 상해보험 가입하고요,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부분에서 보니까 지금 보험가입 인원 변동하고 인원변동으로, 다 보험가입 인원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제법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보험가입 인원을 어떻게 산출하셨기에 인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산출한 거 하고 보험가입 인원 변동이 왜 생긴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입양아동은요, 만 12세 이하의 입양아동인데 처음 계획 잡을 때는 전체 대상 아동을 잡습니다. 잡는데 신청에 의해서 나중 보험가입하는데 한 60, 한 70% 정도가 신청을…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입앙아동 전체 대상이라는 것은 부산시에서 통계로 가족관계증명서의 통계로 확인되는 입양아를 여성가족국에서 그걸 다 확인하기에는 요즘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다 못 하시잖아요.
아니요,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하고 기관은 파악을…
그러니까 입양기관을 통해서 주로 파악하시는 겁니까?
예,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은 입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파악을 정말 할 수가 없죠.
무조건 다 입양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만?
예.
아,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보험을 들기 때문에 한 70% 정도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초계획보다 적게 쓴 거고요. 그리고 가정위탁은, 가정위탁아동은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18세 미만 가정위탁보호아동인데 일단은 대상을 다 보험가입을 합니다. 하는데 이건 복지부에서 예산이 조금 많이 내려온 경우입니다.
복지부에서 왜 예산을 많이 내렸습니까?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좀 많다고 했는데도 많이 내려오다 보니 저희들이 또 시비 매칭을 하다 보니 조금 더 많아져서 남은…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돈을 많이 내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활성화…
가정위탁을 더 발굴을 하라라든지…
활성화를 하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 보건복지부에서 내린 금액만큼 우리 부산광역시가…
매칭 7 대 3.
실적이란 말은 그렇지만 거기에 부합하지 못했던 겁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내릴 때는 부산시에서 이 정도의 가정위탁아동사업을 하라고 해서 그만큼 산정해서 돈을 내려줄 텐데 부산시에서 그만큼 못해서 그런 겁니까?
부합을 못한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게 대상자하고 부양자까지 같이 가입을 하도록 아마 그렇게 예산이 조금 넉넉하게 왔는데 부양자는 거의 가입을 안 하고 대상자만 거의 많이 가입을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대답에서 제가 다시 제 질의를 하고, 제가 정리를 해서 제 질의를 하자면 입양아동 상해보험 가입은 처음부터 입양아동 상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신청자를 먼저 산정했다고 한다면 예산이 거기에 맞춰서 처음부터 책정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아니, 입양아동은요, 일단은 대상아동 전체를 하는데…
그런데 그중에서 70%만…
아니, 보험가입은 신청자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입양아동이 100명이 있으면 100명 중에 70명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70명에 대한 예산집행이 됐고요, 보험가입이 됐고요. 가정위탁은…
그러니까 제 말은 입양아동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대로 이만큼 보험을 할 거다라고 예산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70%만 신청을 했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처음부터 그 입양가정에 보험가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먼저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하고 예산집행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런 로스분이 발생 안 하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가정위탁아동 부분은 보건복지부 국비로 내린 금액하고 매칭을 하다 보니까 하여튼 이래 돈이 남았다라는 건데 즉,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돈이 남을 정도로 내려준다는 건 가정위탁을 조금 더 활성화하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부산시가 거기에 부합해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 않나라고 하는, 열심히 하셨다라는 거 제가 잘 압니다마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그 활성화라는 의미가 부양자도 같이 해라 그건데 그 부분은 사실 좀 미흡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담당자를 보며)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이어서 질문할 건데 바로 들어가 버리시네.
저 그거 잠깐 조금 더 설명하겠,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그러면 똑같은 이런 발생이 똑같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2017년도 거 결산서에는 집행잔액이 없는 걸로 들어왔습니까? 가정위탁 상해보험료나 입양아동 상해보험 가입료나?
잠시만요.
17년도. 그때는 잔액 없이 그러니까 이전에는 잔액이 없이 다 알뜰하게 처리를 하셨는 건지 아니면 항상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고 이렇게 들어와 있었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2017년도 입양아동은 722만 1,000원이 남았었고요.
상해보험료는요?
상해보험은 478만…
거의 비슷하네. 비슷하게 지금 들어오네요, 그죠?
예.
올해도 똑같이 들어왔는데 이해불가네요. 이렇게 비슷하게 들어왔는데 또 올해도 똑같이 지급이 되는데 왜 이것이 개선이 안 되고 원래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을 그냥 받아도 아무, 우리 구경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하라고 내려줬다는 의미인데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좀 분발하라고 준 의미 같다 하는데 거의 집행잔액이 똑같이 남네요, 이게 보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
아, 입양아동건은 올해 보험료를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혜택을 조금 더 주는 걸로 가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질병보장 범위를 추가를 좀 해서…
추가를 더 했는데 집행잔액은 더 남았는데, 지금.
아니, 올해. 이제 18년은 이런 상황이 생겼고요.
19년?
19년은…
그러니까 저는 우리 결산서가 19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18년을 얘기하는데 결론을 제가 낼게요. 어차피 17년도에 들어온 거나 지금 18년도에 들어온 거나 거의 잔액이 비슷한 율로 지금 떨어졌거든요. 그건 많이 노력을 좀 더 하시고 분발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2019년도 해서 행감 때 이거 갖고 걸리지 않도록 열심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첨부서류 여성 어디 거야, 이게 지금. 여성회관 거, 여기는 왜 반납일자를 일체 쓰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다 반납일자를 쓰고 있는데 왜 반납일자를 쓰지 않나요? 반납금에 대해서, 여성회관.
위원님 여성회관 소관은 회관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예, 왜 안 썼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가요?
324 첨부서류. 결산서 첨부서류 324. 모든 부서가 다 쓰는데 여성회관은 이거를 왜 안 썼나요? 언제 반납했다 이렇게 안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설명해 주세요.
여성회관장 최자영입니다.
아마 저희 반납일자는 여성회관이 총괄적으로 다 빠져있거든요. 아마 저희 직원 실수인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실수하지 마세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 거는 언제 반납, 언제 반납 다 들어갔는데 여성회관 거는 전체 다 빠졌습니다. 이거 실수하지 마십시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실수라고 하는데 뭐.
국장님! 실수라고 하는데 받으셨을 때 한번 검토를 하셨어야죠.
예, 저도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반납일자 이런 거 다 챙기십시오.
1분 남았으니까 마저 질문할게요. 그 앞에 이건 이제 요거 요거 요 책입니다, 요 책.
개요서에.
예, 개요서에 보면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이나 승급교육에서 보면 비고에 보면 감소, 교육수요가 감소했다는데 교육수요가 지금 어린이집에 교사 보수교육에 교육수요나 보육수요 감소하고 승급교육도 다 감소했는데 이거 감소하는 이유가 교사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감소를 시켰습니까?
보수교육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이 있는데 집합교육 인원이 감소를 하다 보니 온라인교육은 늘어났고 집합교육이 줄어들다 보니 예산이 조금 남은 겁니다.
온라인교육이 그러면 더 늘었다고 그러면 집합교육보다 온라인 쪽으로 지금 쏠렸다라는 거, 쏠렸다라는 얘기잖아요, 교육을 받는 분들이. 그 숫자가 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숫자가 준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집합교육에서 장소를 얻고 하는 이런 비용보다 온라인상에서 그 비용이 지금 줄었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온라인교육 수요인원은…
안 그래도 집합교육은 장소가 있어야 뭐가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비용이…
제한이 되고 가야 되고 하니 번거로워서 온라인을 조금 선호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비용이 줄은 거네요?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이건 좀 앞으로 시대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교사들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요즘 온라인교육화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교육도 그렇고 시험 보는 것도 온라인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러면 이쪽 방향, 그러니까 행정의 방향성을 다시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건요.
알겠습니다.
그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그러면 이어서.
김민정 위원님.
보수교육하고 승급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받기 때문에 산출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승급교육도 승급하는 사람들 다 정해져 있잖아요. 승급교육 같은 경우에는 집합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미리 산정이 다 되어 있었을 텐데 지금 잔액이 1,873만 원이 남았다는 말이죠. 자, 보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사이버교육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승급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승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합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분명히 승급하는 사람들 보육교사들 호봉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해 봤을 때 계산이 되거든요.
승급이요?
예.
승급이 대상이 확인이 안 되는…
승급은 2급에서 1급으로 가는 과정이고요. 2급에서 1급으로 가려면 현장에서 몇 년 동안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이 정확하게…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신청을 해서 그냥 갈 수 있느냐.
아니고.
현장에서 상황이 되지 않는데 본인이 신청해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본인은 가고 싶겠죠, 당연히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서. 그런데 승급교육이 집합교육이고 시간을 많이 빼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이번에 가지마. 다음에 가.”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포기해야 됩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게 원활하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원활하게 안 이루어진다는 게 이 잔액으로 나타납니다. 1,873만 원, 그죠? 작년에는 더 했거든요. 2017년도 결산에 보시면요.
그게 이제…
1,65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승급교육은, 보수교육을…
보수교육은 승급교육하고 틀려서 사이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승급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로 안 되죠.
보수교육을 하고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그리고 작년에 결산에 보시면 승급교육이 1,6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7,000만 원으로 잡았죠.
예.
그러면 7,000만 원이면 승급교육을 받을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겠죠.
아, 위원님 그게 조금 위원님이 그러니까 이해하시기에 혼돈스럽게 되어 있는데 보수교육은 제목은 보수교육 해 놨지만 직무, 보수, 승급을 다 쓸 수 있고 그게 다 소진이 됐을 경우에 이 승급교육을 쓸 수 있는데 원 보수교육에서 남았다 보니 이건 승급도 좀 더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 올해는 아예 예산을 편성을 안 했…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보수교육하고 승급교육은 명백하게 틀리거든요.
틀리는데, 틀린데.
명백하게 다릅니다. 같이 할 수가 없어요.
틀리는데 그게 저도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 정확하게 파악을…
아니, 보수교육은…
보수교육은 승급하고 틀린 게 맞습니다.
그 교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계속 보수하는 교육이고요, 승급교육은 이 사람이 2급이냐 1급이냐의 차이, 3급에서 2급으로 올라가고 2급에서 1급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집합교육이 필요한, 교육의 차이, 교육이 틀립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그걸 그거는 맞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면 현장에 계신 원장님들이 얼마만큼 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교사들이 본인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게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할 것인지를 고민해 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체감, 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장치 개발이 지금 명시이월이 됐어요, 1억이.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지원을 자치단체 자본 이전으로 이미 2억 4,075만 원을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 지금 또 다르게 주민 체감형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안전장치 개발을 한다고 이 사업을 추진했었단 말이죠?
아, 원래 1억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이게 저는 동일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틀립니까?
1억 원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통학버스 안전장치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복지부에서 의무적으로 시·도에 다 안전장치를 해라, 그러면서 예산을 내려보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3회 추경에 얘를 보내줘서 1억 원이 남게 되어서 명시이월을 한 거고 이 명시이월 1억 원은 올해에 다른 예산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 자치단체에 설치 지원을 해 줬다는 말이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우리가 공모를 해가 추진하기 이후에, 이후에. 그전부터 했으면 저희들이 공모를 안 했을 텐데 행정안전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서 1억 원 가지고 타 시·도보다 우선적으로 이 장치를 해야 되겠다하고 추진하고 있던 중에 복지부에서 의무적으로 다 설치해라, 그래서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당초에 1억 원이 남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 가지고 올해 다른 예산으로 지금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이 어떤 예산인가요?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실종방지장치 기능…
실종방, 그러니까 장애아동 실종방지장치가 뭐 어떤 건가요?
장애아 배회하거나 실종하는 걸 어떤 칩을 꽂아 가지고…
칩을 어디다가?
비콘칩이 아니고 제가 표현이 그렇습니다. 비콘을 장착해 가지고 아이가 가지고 있으면 일정거리를 벗어나면 삐삐삐 울려 가지고 학부모나 해당 보육교사들이 감지를 해서 미리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럼 그 방지한 거를 이 선생님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연계되는 겁니까?
그게 다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아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결산을 보면서 실제로 여성가족국 내에 밑에 아까 아동에서도 나오셔서 아동보호종합센터장님도 나오셔서 얘기를 하시고 금련산수련원장님도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사실은 잔액이 많습니다, 그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마다 이렇게 잔액이 많았습니까?
우리 여성가족국 시스템상 거의 예산이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국은 내려보내준다든가 민간단체에 일단 내려보내줍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집행…
그러면 연초에 계획하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아, 다른 사업소에서…
예, 사업소에서?
그러니까 우리 국과 사업소를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 국은 그렇게 잔액이 없는데 사업소 같은 데는 실제 집행을 하다 보니 약간 계획보다 조금 착오가 생기는 경우가 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과 비교해서는 잔액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성가족국장님이 이런 사업소들을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국과 사업소가 분리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성가족국에서 관리하고 계신 거고 하시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관행적으로 예산에 편성돼서 또 이렇게 관행적으로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뭔가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조금 드립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여기 결산안 개요에서요, 저는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왜 이렇게, 물론 적은 예산, 조금 남았긴 하였지만 이렇게 그나마도 부족한 예산이었는데 예산이 남아서 저는 조금, 뭐 적은 금액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남아서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그게 남을 수밖에 없는 건데 100만 원, 100만 원 그건 장제비로 편성한 거거든요. 사유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떤…
올해 이 사업 계획, 예산이라든가…
올해 예산? 예, 잠시만요.
(담당자와 대화)
올해 작년하고 예산은 똑같은데요.
예산 똑같이? 예.
예, 똑같은데 기림의 날 행사를 하고 그리고 할머니 생활비도 지원을 할 것이고 역시 장제비도 편성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살아계신 위안부 할머님들이 몇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부산은 한 분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잘 챙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업은 조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예, 맞습니다.
저희가 꼭 챙겨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린 친구들에게라도 아이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역사적으로 알려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예산이 늘어서라도 이후에 조금 더 확대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작년에 기림의 날에 갔었을 때 나름 조금 의미 있게 준비하셨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챙겨서 국장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예, 개요서 1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여기도 지금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기능보강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잔액이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올해 4,000만 원 남았거든요. 양정청소년수련관 개·보수에서 지금 4,000만 원이 남았는데 어떤 기능보강을 했었나요, 양정청소년수련관에?
이게 전체에 4,0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담당자와 대화)
아, 집행잔액에 4,000만 원이 전체에 지금 4,000만 원 남았다라는 겁니까?
예, 낙찰률이 한 8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수밖에 없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비용 절감도 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또 끊임없이 남는 부분이 이 기능보강사업 쪽에는 예산이 계속 남다보니 저는 이게 집행잔액, 양정청소년수련관 개·보수 옆에 집행잔액을 적어 놓으셨길래 양정청소년사업에 기능보강하면서 4,000만 원이 남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올해도 또 양정에 6억이 예산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양정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에, 그죠? 그러면 작년에 했던 기능보강은 내용이 어떤 거였고 올해는 어떤 내용입니까?
작년은 3층, 4층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신설하고 건축 부대공사하고요. 올해는 강의실하고 복도 마감재를 교체하고 그다음에 각 층마다 슬리브 균열보수를 하고 녹음실 내부보수 그다음에 지하 2층 주차기 및 8층 설비 철거·교체 등입니다. 이게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 매년 이런 …
매년 지금 기능보강사업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불용액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능보강사업하면 무조건 예산은 남게 되어있다,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서 남겼는데 왜?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다면 아예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전체 예산액의 5%, 5%라도 예산 처음 편성할 때 이거를 줄여 가지고 집행할 때는 가정해서 계속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은 하고 그로 인해서 예산은 남지 않는 그런 방안들을 같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불용액이, 많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제가 이건 잘 몰라서 한번 여쭤, 물어볼, 질의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기금의 수입 보면 그 외 수입이 수입 계획은 없고 지금 미편성돼 있습니다, 그죠? 그 외 수입에 수입계획은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징수결정액만 지금 2억 2,000이 징수결정액으로 잡혔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수입계획을 안 잡는 건가요? 이게 그 외 수입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외 수입이라는 건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한 것을 말합니다. 집행잔액이 얼마 남을지 모르니 계획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반회계 같은 경우도 그 외 수입에 미리 예산은 편성을 다 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모든 과에서 그 외 수입에, 그러니까 보조금 잔액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수입계획을 모든 과에서 다 잡고 있는데 유독 이 기금, 양성평등기금에는 수입계획에 예산이 미편성이 돼 있습니다. 또 하나가 미편성 되어있던 부분이…
일반회계는 당초에 편성 안하고 1회 추경에 편성을 합니다. 그 외 수입 계획을.
예산편성을 저기…
1회 추경 때.
아니, 보시면…
그 외 수입을 일반회계 때…
결산서 159페이지요.
결산서 159페이지요?
예, 결산서 159페이지. 여기는 그 외 수입은 아닌데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도 지금 아동청소년과에는 지금 예산이 미편성이 돼 있거든요.
지난 연도 수입이요?
예, 기금이 이게 지금 양성평등기금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기금들 보면 그 외 수입에 예산편성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기금만 미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통상적으로 결산·예산에 예산과 결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산, 수입이 있을 거다라는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지출계획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기금들 보면 그 외 수입에 다 수입계획이 편성이 돼 있는데 출산장려기금만 지금 미편성이 돼 있어요.
(담당자와 대화)
물론 매년 같은 사업을 하게 되면 단체 얼마를 내려보내겠다는 건 알지만 그 잔액이 얼마 남을지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 하는데 일반회계는 그 해 연도에는 못, 그러니까 본 그거에는 못하고 1회 추경에 파악을 해서 잡거든요.
어쨌든 국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출산장려기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금에는 이런 항목들이 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출산장려기금만 이게 그 외 수입에 없어서…
그 외 수입이 그 부분만 없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없어서 그 부분 다시 확인하시고 다른 기금과의 차별이 뭔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확인을…
알겠습니다.
하셔 가지고 저한테…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동청소년과에 결산서 15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 또 지난 연도 수입이 잡혀져 있지 않아요, 미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지난 연도 수입은 어떤 내용으로 잡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건 예산이, 사실 이 부분은 잡을 수 없었던 게 계속 돈을 못 내고 있었어요, 한 지난 10년간. 그래서…
돈을 못 내고 있었다라는 게 무슨 말씀?
그러니까 무재산, 지난 연도 수입 요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2008년도 부과된 그런 것인데 정규학교 운영 관련 소송비용인데 2008년도에 일어난 게 지금 계속 미수납으로 왔었습니다. 왔는데 소멸시효가 10년인데…
국장님, 제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소멸시효가 사실은 올해 7월 달에 됐습니다.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결손처리할 예정인데 그것 때문에는 아니지만 하여튼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무재산으로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10년 동안 돈을 받지를 못했다라고 미수납 사유가 지금…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2008년부터 계속 무재산으로 하다 보니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실은. 죄송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올해 결손을…
이걸 올해 그러면 결손처리를 한다라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숙 위원님.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밥 먹을 시간이 다가와서.
(웃음)
빨리 질문할게요.
이게 무슨 책자인지 난 모르겠는데 결산서 아마, 이게 뭐지? 결산서 이게 첫 번째 거 같은데 결산서 첫 번째. 보면 여성가족과에 그냥 들어도 아실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우리 납세태만이 나왔어요, 79만 5,430원.
혹시 페이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526쪽. 이게 앞에 나도 찢어 갖고 와서 이게 뭔지 모르겠어. 결산서, 이게 결산서…
결산서 첫 번째 거네, 첫 번째. 결산서 첫 번째 거. 526쪽, 526쪽이요.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거에 미납, 미수납액은 이제 납세태만, 납세태만 해서 올라왔는데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납세태만으로 되는 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나요?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죄송한데요, 페이지가…
526쪽.
526쪽입니까? 사항별설명서입니까?
결산서 첫 번째 거.
결산서가…
예, 결산서 첫 번째 거, 526쪽. 결산서 첫 번째 거 맞는데. 결산서 첫 번째 거 아닌가? 아, 잘못 말했네, 죄송합니다. 앞에 찢어 가지고 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 저희들이 납세태만이라고 적었는데 이거는 국비를 쓰게 되면 e나라시스템이라고 거기에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 도입이 늦어 가지고 기장군에서 추경처리를 안 해 가지고.
추경 때문에?
예, 그래서…
기장군에서? 아, 기장군에서 추경처리가 안 됐구나. 그래 이렇게 나오니까 설명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기장군에서 이게 처리가 안됐구나, 알겠습니다.
(장내 웃음)
기장군 의원님들 잘 들으세요.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저는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및 예산현황에 보시면요, 별첨에 돼 있거든요, 책자.
첨부서류에?
예, 별첨에 정책사업 성과지표 및 예산현황에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거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216페이지에 보시면요,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수 2,200명 돼 있습니다.
그게 아마 사업소 거 같은데요.
성과지표요.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연간 이용자 수 26만 4,500명.
아, 이건요.
청소년수련시설하고 청소년수련원하고 다릅니까? 청소년수련시설하고 수련원하고 다른 겁니까?
수련원은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수련시설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이용자는 이용자 낸 거는 각 수련시설에 연 이용자를 일별로 나눠 가지고 목표를 잡은 겁니다.
아니요, 제가 궁금한 게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수와 청소년수련원 연간 이용자 수인데요, 청소년수련원하고 청소년수련시설하고 다릅니까?
청소년수련원은…
이게 제가, 자, 보십시오.
아니, 수련시설 큰 범위 내에 청소년수련시설…
그 밑에 보면 수련시설이라고 돼 있어요, 큰 범위로 보면. 자, 그러면 이 명칭을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수련시설, 수련원 되어 있는데 이 정량적인 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 사실 이게 산출이 제가 성과지표를 봐서는 산출이 잘 안 돼 가지고 이거를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위원님.
이게 정량적인 평가라 해 놨는데 어떻게 정량적인 평가를 하셨는지?
수련원은요, 이제 구분을 짓자면 수련시설 밑에 수련원도 있고 수련관도 있고 문화의 집도 다 있는데 수련원은 숙박시설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수련시설은 숙박을 안 합니까?
아니죠, 전부 다를 수련시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여기에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수련시설을 해 놓고…
죄송한데 그건…
또 청소년수련원에는 밑에 수련시설 이용자 만족도라고 돼 있는데…
제가 정확한 페이지를 몰라서…
2개 명칭이 상이하고 이용자 수도 상이하니 이 내용을 좀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지금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데요, 조금 조금 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것만 빨리 물어볼게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 2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과 청소년수련시설운영위원회, 청소년수련시설운영회는…
청소년수련시설운영위원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해서 구성된 것이고요,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정책 전체를 의논하기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지금 왜 그렇게, 그러니까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지원이 또 지방자치로도 넘기는 부분이 지금 1,540만 원이 있고 실제로 시에서 운영하는 게 1,000만 원 정도가 있는 거잖아요.
몇 페이지인지 제가 정확하게 좀…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561페이지입니다.
561페이지요?
예.
예, 잠시만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청소년정책지원사업추진단에 청소년육성위원회도 있습니다. 이게 위원회가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다 있긴 한데 그럼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청소년…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 시책 심의하고 하는 그 성인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성인들로 구성되었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청소년참여위원회, 죄송한데 청소년참여위원회라든지 그러면 청소년정책을 어떻게 지원해서 이 친구들이 참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저한테 좀 명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저번에 제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실제로 부산 대표를 만나서 물어봤는데 부산시의 정책이 거의 청소년정책이라고 하는 게 별, 그러니까 청소년 당사자들하고 참여기구라고 운영을 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내용이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운영기구라기보다 지금 내용을 보면 거의 운영, 청소년수련시설운영위원회 하거나 혹은 어른들이 모여서 청소년을 어떻게 육성하는지 하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게 그러면 청소년 당사자들 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 육성계획이 만들어지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실제로 기장군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관에서 지원을 했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이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지 저한테 명확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거라든가 실적 이런 걸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자기 입장을 말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제대로 자신들의 입장을, 스스로 잘할 수 있거든요. 정말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알아서 할 수 있게 지원만 해 주면 어른들이 서포트만 잘해 준다면 정말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요.
아까 출산장려정책, 저희가 의회에서 토론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고 지금 그 대안에 찾고 있고 곧 발표할 것이라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저희하고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 그럼 시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고 계신지 그 로드맵을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빨리 끝냈으니까 간단하게.
예, 이성숙 위원님.
자, 그냥 질문할게요. 보지 말고 하십시오.
성인지 결산서 들어온 거 중에 결산서에 보면 부모모니터링단 운영하는 거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하는 거 있죠? 부모님들 가서 하는 거. 남자비율이 보면 1명이에요, 1명, 보면요. 17년도도 1명, 18년도도 1명입니다. 이거는 밑에 보면 향후 개선하겠다 했는데 이거 그냥 말만 개선했다고 쓰지 마시고 부모, 남자 부모님 아마 여기다 비율을 넣는 것 같은데 모니터링단에, 이거는 좀 적극 좀 하십시오. 아빠 교육도 하고 오만,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하는데 왜 이런 데는 너무나 이 결산에 보니까 너무나 이거는 지금 노력이 안 보여요. 요거는 좀 해서 19년도에는 1명 더 늘리십시오, 아셨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백정림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부재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와 의사진행을 위해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완료한 후에 결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숙 의원 발의)(김재영, 구경민, 이산하, 제대욱, 곽동혁, 김광모, 김태훈, 이주환, 도용회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이영찬, 최도석, 구경민, 김진홍, 노기섭, 김태훈, 이동호, 박민성, 손용구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이영찬, 최도석, 구경민, 김진홍, 노기섭, 김태훈, 이동호, 박민성, 손용구 의원 발의) TOP
6.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재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성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92호 부산광역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윤지영 의원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부재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28호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부재 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부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하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관이 위탁을 해서 운영한 지 한 3년 됐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탁·운영하고 있는 과정에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했다든가 그런 건 있었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위탁을 위한 수탁자 공모계획을 새로 지금 내실 계획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개정으로 민간위탁기간을 5년 내로 규정하는데 이거를 그러면 이번에는 5년으로 규정하실 겁니까? 아니면 5년 이내 가능하기 때문에 또 다시 3년으로 규정하실 겁니까?
현재 저희들 안은 5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만약에 이거 공모를 했을 때 지원할만한 기관들이 많이 있을까요?
예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법인에서도 다시 재응모할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다시 지금 현재 동주, 여기에서 사회복지법인 동주에서 다시 재응모를 하게 된다면 기존에 수탁을 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가산점이라든가 이런 게 부여가 된다든지 그런 건 있습니까?
기존 수탁법인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거는 현재는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고려치 않고 있습니까?
예.
이게 3년하고 지금 다시 공모를 다시 하게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법인에서 반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가요?
예. 현재는 특별한 그런 걸 저희들은 느끼지 않습니다마는 설사, 설사 저희들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널리 다시 오픈을 해서 새로운 수탁기관이 나온다면 더 발전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시 재위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많은 기관들이 응모를 해서 경쟁력 있는 기관들이 많이 응모를 할 수 있도록 홍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제대로 된 법인에 위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지금 현재 수탁기관에 대하여 그냥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추진하지 않고 재위탁을 하는 이유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하고 저희들의 생각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국장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이유에 보면 일단 등급제 폐지로 인해서 1급에서 3급은 “심한”으로 하고 4급에서 나머지 몇 급까지입니까, 6급?
예.
6급까지는 이제 정도 “심하지 않은”, 이런 표현을 써갖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에 들어가는 것들은 다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내놓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1급, 3급이 구분이 지금 되고 있는 것들도 남아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그대로 남아서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걸 다 개정시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2급에서 3급, 4급에서 6급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심한”, “심하지 않음.” 그렇게 굳이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예. 우선 저희들이 그냥 등급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부분은 다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보건복지부하고 행안부의 지침으로, 에 의해 가지고 별도의 기준이 검토가 필요한 조례나 개별법령을 준용하여 해야 되는 조례라든가 이런 특별한 부분은 일괄 개정을 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 중에서는 부산광역시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 조례라든가 이런 몇 가지 있고 의회 소관도 있습니다.
이게 걱정이 되는 거는 어쨌든 정책의 방향성 때문에 등급제를 폐지를 한 거는 알겠고 또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일괄 다 같이 되면 이렇게 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부 안 되는 부분들에서 혼선이 올까봐 사실은 우려가 돼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일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지자체에서 다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모법상에 근거법상에 있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정부에서도 일부 조금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는 많은 민원이라면 민원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 부분을 두고 저희들도 관련단체라든가 이런 쪽에 가능한 한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를…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아무리 모법이 있다 해도 이거는 뭐라 그럴까 막무가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이거는 충분하게 이 개정 조례의 시작으로 인해서 아마 꼭 있어야 될 거 아니면 점차 다 이 방법을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는 일부만 개정하니까 이런 거는 좀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 여러분에게.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그런 걸 잘 준비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국무총리께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게 등급제가 이렇게 조정이 되지만 폐지가 되고 이렇게 하지만…
자리 잡을 때까지는 이게 많이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예. 정부에서도 상당히 혼란이 어느 정도는 조금 예측이 된다. 그런데 그렇지만 가야되는 방향은 맞되, 또 이 뒤에 따라야 되는 부차적인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따라올 필요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경민 위원님.
예, 국장님 구경민입니다.
윤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보면 안6조에 자살예방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는데요. 이게 기존 자살예방전문위원회가 오늘 같이 윤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정신보건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면서 여기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생김으로 해서 거기에서 자살 관련해서 하는 심의, 예방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하겠다는 것이 요지가 맞죠? 그리고 그 안에서 보면 실제적인 기능이 자살예방시행 계획의 수립하고 시행예방교육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이 자살예방위원회가 하겠다라는 것이 이 조례에 있는데 사실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조례 만들고 얼마나 일을 진행할,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부산에 위원회가 엄청 많죠, 많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잘 보면 자살예방위원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살예방교육이라든지 사회적 캠페인 같은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을 부산광역시 자살예방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한다 해서 어떻게 하실 수가 있나? 가령 예를 든다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라는 게 부산에서 세 군데 대학병원에서 하고 있죠? 응급실에. 백병원하고 동아대, 부산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 저는 사실 그런 사업 보면 진짜 바람직하다 생각해요. 자살시도자들이 119를 통해서 응급실에 와 가지고 이 환자는 자살시도자라는 것이 한번 확인되고 나면 차후에도 계속 그쪽에서 논스톱으로 관리를 하고 이러는데 과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처럼 실효성을 낼 수 있게끔 이 위원회가 정말 자살시도자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낼 수, 만들어 내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위원회 하나만 만들어지고 또 위원들, 부산시 위원들하고 위원회 양성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정말 실제적인 기능을 할 수 있나 복지건강국에서 그런 어떤 준비된 사업들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대비를 하고 또 저희들이 업무를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조례의, 위원회의 문제는 앞에 다른 조례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계해서 설치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상임위원회에 있는 최소 8명 모든 위원들은 다 동일한 의견 합치가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위원회 남발만큼 남발, 이거 문제다, 부산시의 고질적인 문제다. 그런데 윤지영 위원님께서 이 발의를 한 거는 지금 어설프게 섞여있는, 저도 읽으면서 건강증진위원회 뭐 이런 거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를 좀 구분해 가지고 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고 자살예방위원회를 두고 각 조례가, 각 조례가 자기 기능을 할 수 있고 그 조례 안에서 만들어진 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재정비를 하자고 발의를 하신 건데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대로 얼마큼 일을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있냐 저는 이제 그거를 여쭤본 거지 잘 하겠다는 대답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아마 법의 형식성이나 이 말씀이 아니고 이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과정으로 제가 이해를 좀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 과정에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 아마 우려 그런 측면인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조금 난도가 있는, 일반행정업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이런 부분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금 다르게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국장님 저도 사실 구경민 위원님 질의를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그전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지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정신보건 증진 조례와 자살예방 일부개정조례안 2개 다 비용추계는 필요 없는 부분입니까? 이성숙 의원님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는 비용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비용추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대로 이거 사업을 조례가 나왔을 때 실제로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그게 예산이 필요 없이 되는 조례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개정에 따르는 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예산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구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기능을 조금 더 심화시켜서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용추계라는 것이 그러면 여기에 자살예방위원회라든지 혹은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은 그냥 자원봉사로 하시는 겁니까? 이분들한테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거죠?
예, 수당은 내나 그 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옮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당은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다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비용추계를 아마 안 낸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이 위원회의 문제라는 것이 심의와 자문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위원장이 국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심의자문을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이미 여기에서 구성을 해서 간다고 한다면 과연 이 위원들의 의견이 자문을 집행부에다 하는 걸까요? 국장님이 그걸 심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자문을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이 위원회가?
우리 시의 어떤 정책이나 시책을 가지고 이 위원회가 하는 부분인데 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장님이 국장님인 것 같으면 국장님 의도대로 다 가겠네요, 거의 위원회의 내용이?
제가 위원장이 된다 해서 그런 부분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마는 이 위원회의…
저는 그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래서 위원님의 어떤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은 어느 정도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 구성은 충분히 전문가 그룹이 여기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전문가 그룹이 들어온다고 한들 실제로 이분들이 과연 이 의견을 심의하고 자문했을 때 이 심의 의견안에 무조건 다 받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선택적으로 선택하실 거잖아요.
예.
그럼 그 선택은 어떤 기준으로 하실 건지, 저는 좀 궁금한데요.
예, 이게 일단 요…
그러니까 제가 위원회에 국장님 의도대로 그러면 모든 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심의해서 자문해서 아닌 거는 아닌 걸로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요즘 위원회 구성이 가급적이면 이렇게 부시장이나 옛날에 그렇게 하던 부분을 최근에는 국장으로나 이렇게 실체적이고 또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행정부시장이 하는 데 있어서…
실무적으로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실·국에 국장님들이 이렇게 위원장이나 위원으로 호선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위원으로 시의회에 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 점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위원장이 국장님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가, 그러면 이 자문이나 심의를 누구한테, 이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자문한 결과를 누구한테 줘요, 집행부에 심의하고 자문한 결과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여기에 위원장이시라고 한다 하고 국장님이 스스로를 셀프 자문하시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위원장이 어떤…
그렇게 세팅을 해서 들어간다면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보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때 위원님의 말씀들을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할 때 예전에 국장님이 스스로 하셨던 말씀도 있고 저희 시의회에 저번에 제언하실 때에도 그런 저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위원회 구성은 그러면 지금 이미 이 조례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세팅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현재.
(담당자와 대화)
아니면 시, 이 위원회에서 시의회에 의원들이 들어오는 건 부적절하나 국장이 들어가는 거는 당연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국장님이 저한테 시의회 시의원들이 이런 심의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국장님도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의원님께서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들어오시는 것이 저는 부적절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기능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고민거리는 될지언정 의원님들께서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들어오시는 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조금 논의가 다를 부분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하면서 또 이 위원회 구성에 의회추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두고도 저희들이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301번요.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제도. 이거 지원대상이나 지원조건이 뭡니까?
(담당자와 대화)
지금 이번에 들어오는 부분은 저소득층의 대학생으로 돼가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대학생이죠.
그럼 저소득층이면 됩니까? 그 조건 하나면 됩니까?
저희들이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이 중에서 어떤 학업이라든가 학업성취도라든가 이런 걸 보지만 기본적으로는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자녀인 대학생들이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학업을 성취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자 이런 게 취지입니다.
그래 방점을 저소득층으로 두나, 아니면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두나.
저희들 부분에서는 저소득층이 가장 기본 베이스입니다. 저소득층이 기본 베이스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부분은 솔직히 저소득층이 아닌데 학업성적이 우수한 부분은 저희들 대상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보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이래 놨어요.
예,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업성적을, 학업성적이 부차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D를 받으나, B를 받으나 A를 받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F학점만 아닌 이상에서는 거의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점을 둬야 되겠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점의 경우에는 너무 불량이라는 표현보다도 너무 낮지 않은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대학생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게 외국인도 됩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저소득층 주민 대학생이라면 외국 대학생도 되는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저소득층에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으로서 부산시에 거주하는 걸로 조건이 제한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보면 그렇게 돼있어요. 그 밖에 시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래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조건,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부산시 거주하는 이런 등의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년, 조금 있으면 2년인가 대학을 다니면 외국 대학생이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다니면 영주권이, 그거 아시지요? 모릅니까? 준다는 거.
예, 그런데 위원님 이게 영주권자가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그러니까 거류 외국인 등록으로 돼가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외국대학생은 제외된다는 말이지요, 그죠?
예,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먼저 좀 아쉬운 이야기, 서운한 이야기 먼저 좀 드리면 어제 고독사 대책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신 겁니까?
고독사예방위원회가 내일 개최가 되는데 아마 저희들이 내일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보도자료가 조금 나간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이 어쨌든 보도자료 수준 이상인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분명히 저희 윤지영 위원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전체 위원들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상이하지 않고 어쨌든 공동체 복원 이런 개념으로 해서 대안을 시에서 제시했다는 자체가 그동안에 다양한 사업들을 보면서 느꼈던, 어쨌든 섭섭함, 아쉬움은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이게 그냥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위탁기간 반드시 5년으로 해야 됩니까?
예, 최대가 맥시멈 5년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방법적으로 좀 전환할 필요성이 없을까요? 저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5년으로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3 플러스 2의 형태라든지 그렇게 예를 들면 3년, 지금 원래 기존에도 3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런 상황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저도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5년으로 한다 하더라도 3년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년간의 재위탁에 대한 부분은 다시 검토하는 형태를 계약서상에 명확하게 두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의견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지금 말씀의 취지는 지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담당자와 대화)
보조금의 경우에는 연 단위로 이렇게 성과평가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 현재 저희들 이 부분의 경우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90일 전에 이렇게 되도록 돼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시간에 쫓기는 부분이고 사실 이 부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위탁이라는 자체가 의미를 제가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필요에 따라서는 1년 단위로 계약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3년, 5년,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중간점검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또 그리고 장·노년, 그러니까 부산의 고령화 속도나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고령화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에 대한 중간에서의 계속적인 점검을 해 줘야 시가 어쨌든 일자리, 하여튼 빈곤 노인 문제나 각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데 이게 의도적으로라도 저는 필요에 따라서는 위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부분은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제가 미처 조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위탁기간을 1년, 2년 단위로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한 3년 정도는 일단 가 줘야 된다, 왜냐하면 수탁기간의 안정성도 민간위탁의 속성상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어느 한편으로는 수탁자의 어떤 책임을 다하는 부분 그다음 수탁자에 대한 평가 이 부분도 또 당연히 담보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5년으로 갔을 때 수탁자의 의무나 이런 부분에서 성실하지 못했을 때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장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와 대화)
국장님 제가 내용적인 부분을 다 파악하고 이야기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이게 충분히 안정성, 그러니까 위탁받은 업체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도 장기간은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했던 건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부산의 특징들, 현상들에 대한 부분을 커버해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적인 점검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계약할 때 계약서상에 그 부분을 반드시 좀 담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3년, 2년 이런 형태도 가능하고요, 4년 1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1년 단위로 기본적으로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하지 않습니까, 매년. 지도·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 시 예를 들면 한 번 내지 두 번 내지 안 될 경우에는 예를 들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라든지 어쨌든 부산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3년이나 위탁기간을 위탁 관련해서 5년으로 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업의 안정성에 대한 확보인 거고요. 그리고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을 줬다면 역으로 또 뭐냐면 이 사업이 어떻게든 시가 의도하는 성과를 낼 수 있게끔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컨트롤하는 부분도 함께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면 동의안을 지금 통과 여부를 떠나서 간에 반드시 담아서 그 내용에 대한 검토를 받은 후 저는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어서 제 이야기를 또 드리면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성숙 의원께서 금융복지 영역까지도 확장하셔서 조례를, 조례안을 만드셔 가지고 이게 정말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조례는 상당히 압축적으로 담긴 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주민들 만나면 저소득층 분들 하면서 금융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금융컨설팅의 개념 자체가 보험회사에서 하는 컨설팅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제 탈수급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생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각종 은행 그리고 농협 여러 가지, 여러 분야에서 재무복지 그리고 금융복지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례안에 나왔던 개념 자체만을 놓고 보시지 마시고요, 전반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탈수급의 개념, 사회적 약자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자활 이상의 개념으로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신신당부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금융복지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제가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토를 다는 거는 옳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저희들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성숙 의원님께서 이런 훌륭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질 테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기서 드리면 윤지영 의원께서 조례 발의하신 정신보건 증진 조례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조례는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이 되고요. 개정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하나 부분은 좀 보완을 했으면 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9조에 정신보건증진센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상태로 되면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형태의 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위탁이라는 구조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고 특히 정신보건증진센터와 같이 추진해야 될 사업들의 내용들을 보면 시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지원,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시가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비영리법인에 위탁만 하는 구조가 아니라 시가 직접 직영할 수 있는 구조의 내용도 좀 담아두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행정공무원들의 행정조직의 어떤 경직성이나 한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시 행정 공무원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 부분과 관련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도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직영하는 부분도 고민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열어놓고 생각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현시점에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에 이 내용을 좀 수정보완해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의 내용에서, 그러니까 시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라는 개념도 같이 좀 담아두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항은 제가 봤을 때 위탁구조로 갈 거라고 봅니다. 보는데 그 내용을 여지를 열어두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항을 다 두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현재 조례안의 표현만 두더라도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사무나 행정직영의 원칙인데 이 업무의 사무의 속성이나 또 민간의 더 우월한 부분 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 또 어떤 기간을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으로 검토를 하는데 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는 직영이지만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 조례안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보통 해석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좀 담아두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건 할 수 있다를 위탁한다로 바꾸면 더 좋죠.
위탁한다로 해 버리면 완전히 위탁만 이렇게 되니까 위탁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는.
(웃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립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직영에 대한 부분을 좀 담아두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해석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어떻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위에 설치하거나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부합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국장님 제가 본 이거 질문하기 전에 우리 박민성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융복지 조례,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금융복지 조례 그거 저도 신신당부 드리는데요. 이거를 만든 이유는 은행의 문턱도 갈 수 없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아주 적은 돈으로 생활고에서 시달리지만 그 아주 적은 돈으로부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복지 차원의 그런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명심을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자 그다음 한 가지 질문을 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이게 이거 10년 전에 제가 만든 조례인 거 알고 계셨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이거 만들 때만 해도 자살률이 그렇게.
10년?
10년 전입니다.
12년?
아, 12년 됐습니까? 전에 만들었을 때만 해도 이게 자살률이 그렇게 막 대두가 되지 않았는데 아마 10년 세월 동안 우리 부산시가 1등을 달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살률이 그런 말이 나오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살 부분을 이렇게 좀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우리 윤지영 의원님이 이렇게 빼내주신 거는 고맙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하나 확인하고 싶은 거는 아까 우리 김민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왜 비용의 문제가 여기 안 들어 왔느냐 질문하셨을 때 기존에 했던 것을 하니까 별 문제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뭘 물어볼 거냐면 그렇다면 기존에 했다라는 거는 뭡니까, 건강보건 증진 조례 이 안에 원래 했었던 그 조례안에서 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 조례와 이 조례가 끊을 수 없는 관계에서 너무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조례 안에서 그 자살위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안에 위원회가 빠져나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게 그 안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확인차 지금 질문을 합니다.
(담당자와 대화)
아니, 새로 예산이 편성되고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미 해 왔다라고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제대로 이해 못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기능을 하는 조례가, 위원회가 있는데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달라지니까 다른 조례 개정에서 설치근거를 다시 두는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럼 여기서는 이 조례에는 아예 그러면 아무 위원회가 없습니까? 이 조례안에는? 아니, 이 조례안에서 그럼 위원회가 완전히 상실된 겁니까? 아무 것도 역할을 하는 게 없습니까? 이 정신보건 증진 조례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건 한번 살펴보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대답이 굉장히 잘못된 대답이라서 이거는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명확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윤지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원래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원래 정신보건 증진 조례에 있던 정신보건증진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보건증진위원회가 원래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서 정신보건증진위원회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 조례상에 있던 정신보건증진위원회는 어차피 기능이 똑같으니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리려고 하니 정신보건증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던 자살예방시행계획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어지는 바람에 이걸 지금 자살예방 조례에서 다시 위원회를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실 아까 우리 김민정 위원님께서 “왜 비용추계가 없습니까?” 했을 때 국장님께서 비용추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자살예방위원회가 사실은 없었는데 지금 새로 생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되면 자살예방위원회의 위원들이 회의를 했을 때 사실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지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들어왔다라는 거죠.
일단 내용은, 위원회 내용은 그렇게 돼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 이성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윤지영 의원님 말에 의하면 지금 여기 어쨌든 설명을 못하셨지만 답에 의하면 지금 위원회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거기의 기능이 자살위원회로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엄연히 서로 간에 성질이 틀리고 아무리 그래도 이게 너무 여기 그대로 보존해서 여기서 예산을 쓴 것이 여기에 와서 쓴 것도 아닌데 이게 들어갔던 것도 아닌데 그럼 여기에 새로 편성이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예, 위원님. 제가 먼저…
그러니까 그 대답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원래 편성이 돼 있는 예산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따로 여기다가 예산을 편성 안 해도 된다라는 이 대답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예, 제가 조금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1항1호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비용추계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국장님이 대답을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답이 완전히 틀린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것을 안 했다가 아니었고 아까는 분명하게 하지만 앞에 조례에서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굳이 그게 연계돼 갖고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듯이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국장님 저는 이번에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우선은 여기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라는 것이 이후에 저희가 보편적복지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를 필요하신 분들에게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변화라고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조례에 이름을 바꾸어서 나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복지건강국에서 장애인복지과 내에서는 7월 1일 날 여기 이런 법이 바뀌고 이런 변화들이 있을 걸 예상해서 사실은 어떠한 정책, 부산시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현장에서 장애 당사자분들이 혼돈스럽지 않도록 저는 하는 것을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드려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우려를 하고 부산시 내에서도 많은 우려를 하시는 거 압니다만 그 우려가 우려에서 끝이 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복지건강국에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이런 큰 변화 속에서 어떻게 장애 당사자분들이 제대로 된 편안하게 자기가 받던 서비스에서 이탈될 것을 염려하여 계속 이런 우려가 현장에서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저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7월 1일이기 때문에 이 전에 이미 이런 거에 대한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의견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우선 내년 예산 편성부터 지금 저희들이 나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 예산이라고 하니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은 7월 1일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사실은 올해 예산하고 준비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사실은 갔어야 이 혼돈스러운 시기가 없었겠죠, 국장님. 그래서 조금 더 조례를 개정을 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위·수탁계약 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보통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하는데 보통 A그룹, B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플러스 모든 점수를 더해 가지고 플러스알파를 넣어 가지고 모든 점수를 매기는 방법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위원님 이거는 위탁되는 대상에 따라서 위탁심의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상정한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론으로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합니까?
우선 우리가 복지개발원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인력풀이 있습니다. 전문가, 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전문가풀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변호사, 공인중개사 이런 등에 대하여 또 노인업무의 속성을 아는 특성을 아는, 이해하는 이런 쪽을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6인 이상 10인 이내 정도로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을 선정을 하셔 가지고 어느 방법으로 선택을 합니까, 수탁자를?
예, 우선 점수 부분을 저희들이 크게 우선 항목은 공신력이라든가 사업수행능력 그다음에 위수탁기관의 재정능력 이런 등을 봐서 큰 항목별로 점수 배점을 두고 또 최소조건, 최소 거기에 미달이 되면 일종의 과락 개념이 되겠죠. 탈락을 시키고 나머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락을 정하기 위해서 지금 보통 수·우·미·양·가 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점수제로 1·2·3·4·5·6·7·8·9·10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 부분은 우리 시에 사회복지시설 선정심사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항목이 크게 보면 심사영역은 세 가지를 두고 또 심사모형은 다섯 가지, 다시 세부항목은 12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물론 항목은 여러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제가 가다 보면 참석을 해 보면 보통 수·우·미·양·가입니다.
예, 이거는 정량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정성적인 부분하고 이렇게 조금.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보통 ‘미’를 선택을 해 가지고 좀 잘하면 ‘우’를 주고 못하면 ‘양’으로 많이 줘요. 그런데 너무 잘하고 이러면 ‘수’를 주는데 ‘수’를 주면 그게 선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최고점수를 빼고 최하점수를 빼니까 선택의 여지가 2개를 빼뿌면 3개밖에 안 돼요.
위원님 민간위탁심사에서는 아마 그렇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아니, 그러니까 보통이 그렇더라고요.
예, 위원님…
그러면 변별력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게 우·미·양밖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별력 없지요.
위원님 민간위탁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흔히 우리가 표현할 때 체조 최저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최저최하를 부여한 점수가 있으면 그중에 하나를 들어내고 더하여 평균점수를 내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10점 만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1개만 들어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이 장황해집니다마는 옛날에 체조선수 코마네치라는 체조선수가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래 위원회를 구성한 걸 보면 교수님, 변호사님, 회계사님, 전문가, 공무원들인데 이런 분들이 그런 변별력 없는 걸 가지고 선택을 해라 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거 할 때 저한테 통보해 주셔 가지고 갖다 주십시오.
위원님 하여간 저희들 충분히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전에 이 장·노년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박민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위·수탁계약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름 안전장치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님.
국장님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장·노년 관련해서 일정들을 쭉 확인해 보니까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 회기 때 이 부분은 지금 위탁종료일이 9월 30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일정상으로는.
다음 회기 때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동의안은 보류하고 다음 회기 때…
위원님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새로운 수탁자가 나온다는 게 전제가 된다면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다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월 말까지는 위·수탁계약 체결까지는 가는 것이 이 업무를 흐름에 큰 문제없이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은, 제 생각에는 약간은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아니고 다음 회기에 아까 이야기드렸던 위·수탁 그리고 각각의 계약과 관련된 부분이나 내용들을 세밀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일정상으로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좋긴 한데요, 일단은 평상시보다 사실은 저도 좀 의아해 한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위탁을 임박해 놓고 동의안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종결하고 10월 1일부터 운영하는 거의 한 달 이상의 공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위원님 우리가 공고기간하고 또 수탁 희망자죠, 희망자를 응모해 가지고 심사하는 거죠…
40일이지 않습니까?
예?
40일이잖아요, 전체 합치면.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그러니까 계획이 공고기간이 7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21일입니다. 날짜 4일에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신청자 접수가 5일에서 25일 여기 보면 총 40일이지 않습니까, 소요기간이? 그리고 그중에 수탁심의위원회 선정해서 진행하는 것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최종결정은 최악의 상황으로 이야기드리면 9월 30일 날 결정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요.
그런데 센터의 안정성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새로운 수탁자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로부터 받아들여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등도 좀 준비기간을 두는 것이 센터를 위해서, 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리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기간의 차이는 그 기간에 지금 이게 동의안이 된다라, 어차피 재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지금부터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이게 어떤 차이가 있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수탁자, 새로운 수탁자가 나온다면 새로운 수탁자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수탁을 할 때 선정하고 결정할 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대상이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맞춰서 수탁심의를 결정하지 그러니까 수탁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한다, 일정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소위 말하는 인수위 과정과 비슷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은 그전에 잘 진행하면서 오히려 시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시 입장에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시 입장에서 최대한으로 해서 이 사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해도 저는 크게 늦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방향성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조금 잘 아직 감을 못 잡겠습니다마는 일단 기본 큰 동의안에 대한 틀은 통과시켜 놓고 나서도 나중에 충분히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세부적인 건 따져나가도 안 되겠나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과 저와 방법의 차이인 것 같은데 결과는 같은데요, 어쨌든 국장님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정상 한 달 연기해도 일단은 무리는 있으나 가능은 하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맞잖습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부재 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복지건강국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부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복지건강국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마는 보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윤지영입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482페이지입니다. 여기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하고 관련해서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확충에 지금 1억 1,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한 이유가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행복한 마을하고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소송 때문에 이게 지금 명시이월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명시이월이 이거 처음 명시이월된 게 그러면 15년부터 명시이월이 된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17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7년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지금 1억 1,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 항소까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보면 6월 중에 지금 항소심 판결이 예상이 된다고 돼 있는데 판결났습니까? 지금 항소심 판결이 났습니까?
예, 정확하게 아직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결심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1심에서는 원고 청구 기각, 즉 공단이 승소를 했는데 그러면 항소심에서 만약에 또다시 공단이 승소를 하게 되면 이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되면 집행이 불가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이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그죠, 지금 2017년부터 계속 이월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사실 판결여부에 따라서 이 금액이 집행이 될지 집행이 안 될지가 결정이 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된다고, 만약에 이게 집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집행여부에 대해서 좀 꼼꼼히 살피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17년부터 계속 명시이월되고 있는 금액이고 금액이 지금 적은 부분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게 소송과 연루돼서 이월되고 있는 금액이라 하니 좀 더 만약에 이게 판결여부에 따라서 물론 결정이 나겠지만 집행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거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거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이 지금 7억 5,800이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남아있는 사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우선.
(담당자와 대화)
7억 6,000 말씀?
예. 7억, 여기 보시면 지금 7억 5,800이 잔액이 남아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항별설명서 보고 계신 거 맞습니까? 482페이지.
예, 위원님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제가 찾는 데 시간이.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그 안평노인건강센터 금정구에 있는 겁니다. 그 개·보수 집행잔액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좋은세상재가노인복지센터, 해운대구에 있는 겁니다. 그 부분하고 두 가지 합한 금액입니다. 안평노인건강센터 부분이 697만 원이고 나머지 좋은 세상, 해운대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7억 5,100만 원 이 두 건입니다, 지금.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명시이월된 부분이고요. 명시이월됐던 부분이고 지금 행정소송이 들어가 있는 그 시설하고 명시이월된 부분이었고 지금 노인요양시설 지금 7억 5,800은 방금 말씀하신 안평노인건강센터 개·보수비하고 다른 시설, 해운대에 있는 시설 지금 뭡니까, 신축 사업비로 들어간 예산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자료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불용액이 7억 5,000이 남아있는 사유를 제가 여쭤봤거든요.
먼저 안평노인건강센터의 경우에는 개·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액과 금정구 교부 신청액의 차액이 697만 원이 발생이 됐고 그다음에 해운대구에 있는 좋은세상재가노인복지센터의 경우에는 1차 연도 16년도입니다, 1차 연도 사업비 불용에 따라 가지고 2차 연도 17년도에도 사업비 불용된 사업입니다.
그 불용사유가 뭡니까? 지금 2016년도 불용, 2017년도 불용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법인 관련자가 횡령혐의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 가지고 사업추진이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추진이 힘들어서 2016년도 불용됐고 2017년도 불용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이 7억 5,100만 원 이 금액은 언제 금액이란 말씀입니까, 지금? 이게 언제 사업비인데요?
17년도 예산이.
17년도 사업비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예.
그러면 2016년도에 사업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다시 사업비를 책정을, 예상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습니까?
예, 처음에는 명시이월이 됐다가 나중에 사고이월로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2016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2016년도 예산은 3억 7,500, 그죠? 이 사업비가 지금 불용처리가 됐었는데 2016년도에 사업이 불용처리가 돼서 됐는데 왜 2017년도에 또 사업비를 또 책정을 하셨느냐는 말인 겁니다, 제 말씀은.
(담당자와 대화)
2017년, 16년도에 예산을 3억 7,500을 책정을 해서 제가 받은 자료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서 2회에 한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또 사업비 7억 5,000을 책정을 왜 했느냐는 말씀이신, 말씀인 겁니다.
이게 1차 연도 16년도하고 2차 연도 17년도 하고 연결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국비까지 확보돼 있다 보니까 이게 좀 그렇게 연계돼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거를 보면 얼마나 예산, 이게 관행적인 거지 않습니까? 불용임에도 불구하고 연속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또다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결국은 지금 이 7억 5,000이라는 금액을 지금 불용처리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제대로 그 집행계획까지 제대로 고려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건 같은 경우는 16년도에 사업비 불용이 됐는데도 연속적인 사업이라는 명분하에 또 17년도에 예산을 책정을 하고 이게 18년도에 또 뭡니까, 이월됐다가 또 지금 불용처리로 결국은 남긴 거지 않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이게 16년 하반기부터 법인에 대한 지도·점검하고 또 수사가 16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기다가 국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비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조금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복합적으로 있겠죠. 집행부에서 일을, 예산을 짜는 상황에서 또 이게 아무런 무혐의 처리가 났을 때의 사업진행여부, 진행을 위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잡았다라는 부분에서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이런 검찰수사가 들어가고 결국은 이런 뭡니까, 형사소송에 얽매이는 이런 사건들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계속 이월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결국에는 어쨌든 이게 불용처리를 하게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추후에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무조건 국비가 들어오면 다 시비 매칭해야 된다, 안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 번 봤습니다. 국비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비 매칭 안 하는 경우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꼭 매칭해야 된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지 않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에서는 예산편성을 안 하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아 위원님.
국장님 윤지영 위원님 내용에 이어서 마무리를,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은 판단이 되었고 이런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것도 인지가 되었고, 시에서. 그리고 수사도 의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국비매칭이고 연속사업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아마 누구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는 법인의 연속사업이라는 이유로 국비가 내려왔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렇다면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인정이 되면 이거를 추경에라도 예산을, 조정을 올려서 사실은 부족한 다른 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왜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실제로 이게 불용처리될 거 예산, 뻔한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그대로 남겨서 이건 조금 시에서 관리·감독 부재와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한 거 아닐까요, 예산이 이렇게 큰 예산인데?
위원님, 앞에 윤지영 위원님 질의했을 때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16년도 8월 달에 수사의뢰가 되고 그 수사추이를 또 봐야 될 필요도 아마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검찰수사 결과에 따른 1심이 올해 5월 달에 아마 1심 재판이 종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계획했던 부분이 수사가 의뢰가 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장님, 재판 진행 자료 받았고요. 그런데 부산시에서 재조정하면서 이 비리들이 드러났단 말입니다, 이미. 그러면서 수사의뢰를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기 어려울 건 예상이 되는 바 그렇다면 이 예산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좀 추경에서라도 올려서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충분히 그 과정은 알고 있지만 이런 법인이 어쨌든 비리 문제가 일어나고 할 때 이런 예산들이 내려갔다 해서 그 예산을 그대로 묶어놓고 다른 데 쓰지 못하고 이후에 불용처리되고 한다는 것은 이후에라도 이런 어떤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가 부산시에서 좀 부실하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향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향후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데 급하게 쓸 예산들이 참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노인급식 지원 아, 이거는 승인안 개요입니다. 노인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무료급식 지원사업인가요?
예. 위원님 경로식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무료급식 지원 맞나요?
예, 만 60세 이상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뭘까요?
세 군데가 운영기준 미달로 인하여 폐쇄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세 곳이 혹시 어딘지 여쭤봐도 됩니까?
어딘지 말씀입니까?
예.
예.
어떤 기관들일까요?
(담당자와 대화)
예, 그러시면.
위원님, 제가…
따로 그러면 자료를.
예. 이걸 저희들이 자료, 이 내용을 숨길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게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이거를 밝히는 게 옳은지에 대한 그런 판단이 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자료는 저희들이 그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조금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세 곳이 폐쇄가 되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작년에, 그죠? 올해 예산은 그럼 어떻게 편성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금액은 똑같이? 아니면 비슷하게?
아닙니다. 이용자가 증가되는 경로식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용자 증가 부분은 예산을 그렇게 또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원래 있었던 예산보다 더 이렇게 예산을 하신 건가요? 증액을 시키신 건가요? 그럼 세 군데는 급식소는 사라졌는데 이용자는 늘어서?
예, 위원님. 총액은 같은데 이렇게 좀 폐쇄돼 가지고 불용처리되는 부분을, 불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다른 데로 좀 돌려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선은 광주나 이런 곳에서 사실은 무료급식소를 수행하던 법인이 비리를 저질러서 문을 닫은 건 알고 계십니까?
예.
굉장히 큰 금액을, 그죠? 이거는 14억 넘게 유용했던 걸로, 보도된 내용입니다. 아시죠?
예, 이야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세 군데가 폐쇄가 되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이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공문을 시달을 해 두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도 샘플링을 한번 해서 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교차점검을 하더라도 제대로 점검을 하셔서 양질의 식사들을 어르신들이 드실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아시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있는 수의 양을 늘릴 건지와, 그러니까 이용자 수만 늘릴 건지와 실제로 없어진 지역에 사실은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 어르신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그곳에 또 다른,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선은 국장님, 많은 법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무료급식소 이곳에서도 이렇게 비리들이 일어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국장님 애를 쓰셔서 이런 부분들 없게 그리고 노인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우선 잔액을 0.12%밖에 안 남겼다는 자체만으로는 상당히 정말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총체적으로 정말 잘 운영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근데 사회복지 예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국비라든지 사업내용을 봤을 때에는 정책을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 이게 어쨌든 집행률이 좀 낮은 것들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책자 보려니까 책자 보기는 봤는데 다시 찾으려니까 너무 무거워 가지고요.
개요 6페이지에 저희도 잘 아는 내용이긴 한데 부산희망드림종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집행률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예.
핵심 원인이 뭡니까?
예?
핵심 원인.
아, 집행률이 낮은 부분은 우선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한국철도공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 집행잔액을 말씀?
예.
예.
지금 이 상황으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한 부분은 이게 시설의 특성상 주민들의 입장이 좀 인근 주민들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주민협의 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조금 늦어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토지매입비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절약이, 절감이 됐던 측면이 좀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부지 자체가 층수를 올리게 되거나 이래 되면 밑에 지하철이 다니는 곳이라서 안전성의 위험이 있어서 심을 박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우선, 위원님 예산이 남은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향후 부분에 있어서는 지반공사는 지금 거의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밑에 어떤 지하에 지장물 같은 게 지금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어쨌든 이유상으로도 주민협의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봤을 때 이게 진구 쪽이지 않습니까?
동구.
동구 쪽에 진역 부근이지 않습니까?
진역에서 좌천동.
저희들도 몇 차례 가봤었는데 오히려 이 형태에다가 저는 의원급, 공공의료기관을 좀 의원급의 병원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야기드렸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내 이거 진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에 집행잔액이 600만 원, 총사업비가 890인데 640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도 의회에 데뷔를 하면서 스타디하면서 제 스스로가 조금 화가 났던 부분인데 예산편성 잘못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금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쨌든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출액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서 반 정도로 줄기는 했는데 너무 쓰는 게 비용 자체가 너무 적게 쓰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에 인색하고자 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럴 만한 요인이 발생 안 된 측면이 우선 있고 저희들은 그런 집행해야 될 요인이 있으면 언제든지 집행을 하고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뒤지다가 잘 못 찾은 부분인데 2018년에도 부산에 많은 재해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 언론보도들이나 보면 대응이 늦다. 시민들에 대한, 이 항상 듣는 이야기 늦장대응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사실 예산으로 보면 저는 좀 보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작년도의 경우에는 3월 달하고 6월 달에 집중호우로 인한 부분에 집행이 되고 그다음 폭염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어떤 재해구호기금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 데는 그만큼 취약한 부분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집행의 요인이 있으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규정이 많이 까다롭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재해가 일어나는 지역들이 보면 좀 안타깝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저소득지역이거나 취약지역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원의 폭이나 이런 부분은 넓혀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너무 타이트하게 지금 운영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세먼지, 폭염, 한파 이런 쪽에도 재해구호기금이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우리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에서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복지건강국에서 전반적 컨트롤 한다라는 관점에서 이 기금을 활용을 했으면 해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저는 결산서 첨부자료에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시면요. 455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에 사고이월이 2억 4,17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연구용역비 3,500만 원이 지금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노인회관 건립에 지금 사고이월이 또 있죠? 그러면 이 사고이월이 된 2개 사업은 일단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신지? 여쭤봅니다.
예. 위원님 죄송하지만 차근차근 제가 좀 사업별로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러면 사고이월된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과 노인회관 건립이 있는데 이 사고이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지금 사고이월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예산은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재이월해서 쓰는 겁니까?
위원님 18년도 이월예산은 다 이후에 집행이 다 됐습니다. 이게 아마 집행시기가 조금 연말에 걸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집행이…
집행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월 부분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되어 있는 시민건강재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이 사업이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중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예. 이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용역의 경우에 발주 전에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18년 9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협의결과가 연말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도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1월 달에 용역이 체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월 달에 체결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요.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467페이지 보시면요.
부산희망드림종합센터 건립이 있고 그 페이지 그 밑에 보면 노숙인 무료급식소 건립이 있습니다. 두 개 다 부산희망드림종합센터 건립이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지금 둘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
7억 9,628만 원하고요. 종합센터 건립에 집행잔액도 1,448만 8,100원 남아있습니다. 내용이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부산희망드림종합센터 제가 여기에 세부사업으로 하나는 세부사업은 부산희망드림종합센터 건립, 무료급식소, 밑에는 무료급식소 건립이라 되어 있는데 주요집행내역을 보면 부산희망드림종합센터 둘 다거든요. 같은 내역 맞죠?
위원님 사업내용은 같은 건데요. 이게 무료급식소로 해 놓은 부분은 당시에 복권기금이 되다 보니까 복권사업인데 복권사업을 신청을 할 때 사업명을 그당시 무료급식소로 해 놓으니까 이렇게 조금 표기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 개 같은 사업인 거네요?
예, 예.
그럼 집행잔액이 8억이 넘어가네요?
예. 1억 3,100만 원의 경우에는 국비 복권기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복권기금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억 9,628만 원이 시비라는 겁니까?
예, 예. 시비입니다.
그러면 근 8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앞에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의 특성상 일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조금 있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는 중에 최근에 또 지반 밑에서 생각지도 않은 어떤 구조물이 발견된 측면이 좀 하나 있습니다.
구조물이 문화재?
아닙니다, 아닙니다. 문화재는 아니고요. 이게 아마 위원님 위치를 아시겠지만 철길 바로 옆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당시 이게 시설, 철도를 가설을 할 때 아마 오래된 부분인 것 같은데 땅 밑에 생각지도 않았던 콘크리트구조물이 나왔습니다. 이 문화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진행 중에 발견이 되다 보니까 이게 소유 문제하고 이걸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하는 문제가 돌발변수가 발생된 부분도 있고요. 가장 근본적인 거는 주민들하고, 인근주민입니다. 인근주민들하고 협의과정이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데 8억이나 예산을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지금 이 사업이 진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게 위원님 계약은 당초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이 된 상태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계약이 가능하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조금 돌발변수들이 발생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31쪽에 기금결산 지출결산 보겠습니다. 기금결산에 지출결산 31쪽 맨 마지막 페이지네요, 이 책이요.
재해구호기금 여기 지금 재해보상비 지금 나오고 예치금 나왔는데요. 여기는 왜 통합관리기금은 왜 여기다 표시를 안 하셨습니까? 표시가 안 들어왔는데, 통합관리기금 표시.
위원님 이게 재해구호기금의 경우에는 통합관리기금에 같이 편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감사원 지적사항…
그런데 왜 여기에는 들어왔는데요.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 통합관리기금, ‘얼마야, 300, 눈이 안 보이네.’, 360억 원 가량이 지금 통합기금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책에는.
위원님 이게 원래는 통합관리기금에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감사원 지적이 있고 나서 이렇게 빼내고 있습니다. 빼내고 있는…
빼내고 있는데, 국장님 말이 안 맞는 게 이게 결산서에요, 18년도. 결산서에 이미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도 같이 기재를 해 줘야지 지출결산에 똑같이 내 줘야죠.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 맞아요. 감사결과가 아니라 재해구호, 저저 뭡니까, 재해구호기금은 쓰면 안 돼요, 통합기금으로.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통합기금을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적을 받은 거고 여기는 해 줘야지, 여기는 있고 여기는 왜 없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일부만 300억…
이건 뭔데요, 그러면. 여기는 통합기금은 뭔데요. 360, 360이네, 360.
예. 360여억 원이 지금 현재도 통합관리기금에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돈 통합관리기금이라고요, 지금 이게.
예, 예.
지금 현재 이 안에 남아있는 통합관리기금이라고요, 그럼 여기다 표시를 해 줘야죠. 통합관리기금에 지금 남아있는 게…
360억입니다.
예. 360억. 이거 그럼 통합관리기금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예. 매 분기마다 이렇게 통합관리기금에 있는 예치기간이…
아니 통합관리기금이 1년 단위로 다시 빼주고 들어가고 빼주고 들어가고를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을 예치를 해 놓은 만료기간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인데요?
그게 조금 차이들이 있는 모양인데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만료가 되는 대로 재해구호기금으로…
아니 만료하나마나 1년 만에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안 합니까? 통합관리기금이 뭐 한 번 들어가면 계속 거기 예치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분기별로…
이자 받고 또 넣고 빼고 넣고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위원님 분기마다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되어 있는 걸 지금 360억을 매 분기마다…
그게 말이 안 맞는 게 이 결산서가 18년도 결산서라 말이에요, 지금. 이 결산서가. 다른 회기께 아닌데 통합관리기금이 말씀 그대로라면 여기에 지금 감사원 감사 그 지적 언제 받았어요?
2014년, 14년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들어오나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기지.
그러니까 위원님 원래 통합관리기금의 상당액이 거의가 들어가 있었는데 해마다 이렇게 지금 횟수를…
지금 14년도에 받았으면 지금 여기에 아무 것도 안 들어가야죠, 기금이. 말씀하신 대로 돈을 계속 넣고 있었다라는 얘기거든. 통합관리기금이 지적받은 이후에도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그 2020년도까지는 전체가 다 아마 회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360억 남은 것 중에서도.
이게 지금 국장님, 이게 왜 감사를 받았겠습니까? 이거 위법이잖아요, 통합관리기금 넣는 거 위법입니다, 위법. 법이 위법이라고 다른 시에서도 다 나왔어요, 위법이라고. 나왔는데 2014년도에 받았으면 이게 왜 위법이겠습니까, 재난이 생겼을 때 큰 재난 생겼을 때 의회 의결을 받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빼려고 이거 지금 그래서 이거를 기금에 못 넣게 하고 있는 건데 이걸 갖다가 이 돈이 아직도 이만큼 남아서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안 웃깁니까, 이거?
위원님…
국장님 말씀에 나는 이해가 안 가고 그 말이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걸 무슨 사유로 계속 그렇게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 사유가 안 맞지.
이게 아마 위원님, 시 전체…
돈을 갖다가 우리 시가 이렇게 경각심이 없는 것이지, 재난구호기금을 갖다가 통합기금에서 연차적으로 돈을 뺀다.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얘기에요, 감사를 받았으면 빼내야죠, 돈을.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법에. 대구시는요, 이 돈을 쓰고 싶으니까 조례에다 넣더라고, 아예. 시금고 이외에 통합관리기금에도 예치한다. 그걸 아예 조례에 넣어버렸더라고 재해구호기금 그 조례안에 이걸 아예 집어넣어서 이렇게라도 쓰고 싶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꼼수도 아니고 와,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시가 돈이 없는 거는 이해가, 뭐 그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쓸 돈이 있고 안 쓸 돈이 있는데 이런 돈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미련이 남아갖고 그냥 갖고 앉아 갖고 계속 일반회계 갖다 쓰려고 하고, 저 있잖아요, 시간됐으니까 이어서 물어볼 거니까 고민해 갖고 나오세요. 물어볼게요.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님.
예. 구명민입니다.
국장님 저는 상황별설명서 468페이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다복동 관련해서요. 행사집행이라든 행사라든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기진작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다복동브랜드 기획 관련해서 이웃돕기유공자 표창패 제작 수당 등등 해서 대거 많이 삭감이 됐어요. 아니 삭감이 아니라 집행이 안 됐어요. 계속 하여튼 다복동 관련해서는 사업집행이 거의 제대로 안 됐는데요. 이렇게 안 될 사업들을 초반에 왜 예산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보니까 행사 다 축소했네요, 축소해서 할 사업들을 왜 이걸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을까요? 보니까 하여튼 이 다복동 관련한 사업들을 군데군데 보니까 다 축소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다 안 하셨어요. 뭐 하시다 보니까 이게 처음 의도하고 달리 필요성이 없어서 축소하셨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두 건이 아니라 다복동 관련해서는 거의 다 그렇네요, 보니까.
예. 위원님 이게 저희들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질을 낮춘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행사를 가능하면 위탁을 하지 않고 직접 수행을 한다든가 우리가 가격의 차액이 발생된다든가 이런 쪽에서 발생이 된 걸로 보입니다.
하나씩 짚어볼게요, 그러면.
468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468페이지 가운데 보면 일반운영비가 집행잔액이 2,1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469페이지를 보면…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하나씩 좀 제가 답변을…
예. 제가 그냥 답변을 한꺼번에 하시라는 거예요. 469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도 보면 다복동희망페스티벌 관련해서도 1,100만 원가량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468페이지, 469페이지를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469페이지에 가운데에 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사기진작 워크숍 개최 이것도 또 행사비 행사 관련입니다. 이런 거는 대부분 예산을 다 안 쓰셨어요. 저는 사실은 어떤 생각이 드나 하면 이 좀 의도적으로 약간 다 축소해서 업무를 좀 안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기진작 워크숍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게 전부 행사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히 전대회의, 의회에서도 이런 행사 관련한 거는 분명히 의회에서 지적했을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건강국에서도 이 사업들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예산 다 승인받아 하셨을 건데 지금 와 가지고 그때는 필요했는데 지금은 필요가 없어서 줄였다 이래 말씀하시면 안 되거든요.
예. 위원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기진작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이 행사운영비거든요. 이 행사운영비가 전체 우리 3,2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107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 107만 원짜리 보지 마시고 구에 보면 1,100만 원짜리도 있고 2,100만 원 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이거 부분은 우리가 낙찰가가 굉장히 차액이 있었던 그런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1,000만 원이 넘게 2,000만 원이 넘게 차이가 납니까?
예. 이 부분은 우리가 계약할인율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위원님, 위원님 이게 우리가 회계부서에 의뢰를 할 때 회계부서에서 조금 이렇게 깎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의 예산편성기법이나 또 계약기법에서 항상 이렇게 저희들도 애로가 있고 항상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이 되는 그런 반복적인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옳다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전년도 같은 경우는요. 중간에 저희가 집행, 중간에 저희가 의원들이 의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면서 이 사업의 어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축소를 하셨다는 것들도, 여러, 항목 보면 저희도 알잖아요. 아,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문제를 해서 하셨구나 이런 것들 아는데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매우 조심스럽니다마는 최소한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복동 관련해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는 매우 의도적으로 축소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행사들을 하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저는 사실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저도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다복동 행사는 여기서 일단 질문을 멈추고 추가 질의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기금에 대한, 기금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한 유혹을 못 견디시죠?
(웃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당연히 어떤 기금이든 어떤 거든 간에 저희들 사실은 의회에서 이렇게 결산이나 예산할 때 되면 한 번씩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산이 우리가 성실하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문제가 되는가 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는 100을 편성을 했지만 집행을 하다보면 100을 했다 하더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아껴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로 인해 절감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절감된 부분이 나중에 이야기가 될 때 그리고 예를 들어 솔직히 그래 되면 어떤 유혹을 받느냐 하면 필요 없는 일을 해야 되는 하게 되는 그런 유혹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부분에 대해서 기금에 대해서 공무원한테 많이 물어보면 무용론을 주장하고 또는 시민단체에 물어보면 필요하다고 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아까 박민성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불용액 그게 없으면 더 좋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조금 입장이 틀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거 예산 절감에 대해서 경영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남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에 박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수용비적 성격이라든가 이런 걸 하신 말씀은 아닌 걸로 저는 보고 있고 사업비 예산은 가능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제 업무가 어차피 시민을 위한 또 특히나 취약계층을 위한 업무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집행률을 높여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일반행사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절감을 하는 측면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승인안 개요 6페이지를 보십시오.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에 집행잔액이 13만 4,000원 남아있습니다.
예. 사회복지종합센터.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 전체 남은 금액이 13만 4,000원인데 이게 설계변경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게 실제로 계약금액하고의 차액에서 발생된 금액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것도 하나의 경영합리화 때문에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웃음)
예. 뭐 경영합리화가…
(웃음)
하여간 그리고 그다음에 7페이지 보십시오.
다복동플러스 사업 직접 해 가지고 계약날짜 차액 등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계약날짜 차액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만큼은 이익이다 말이죠, 그죠?
예. 저희들은 이런 일을 할 때는 우선은 계약금액이 낮은 것도 좋지만 문제는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용역이나 재화가 질이 낮은 것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이면 가격이 낮은 게 좋고 똑같은 가격이라면 품질이 좋은 걸 지금 당연히 선택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감리가, 감사는 하셔야 되는 건 당연지사 아닙니까, 그지요?
예.
낮다 해 가지고 그거를 태만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해 가지고 그 밑에 노인회관 건립, 이유를 적어 놨습니다. 이월액에 대해서는 적어 놨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어요. 사유가 없고 한 데 이게 전부 다 그래요. 집행잔액에 전부 다 이 부분이 조금 세밀하게 다음부터는 좀 적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거는, 이월액은 다음에 또 쓸 수 있지만 이거 집행잔액은 뭐 때문에 남아있다는 거는 세밀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때문에 남아있는가, 그걸 확실하게 해야 차액이 생겨서 그런지 예비비에서 남아있는지 사업비 집행잔액에서 남아있는지 사업이 변경돼 가지고 취소돼 가지고 남아있는지 등등을 세밀하게 적어놔야 됩니다.
예, 위원님 이거 전부를 이렇게 구체화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범위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래 보면 이월액 거 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겹치면 조금 부기상으로서는 별로 안 좋은 상태입니다.
예,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그런 부기상을 아시지요? 아까 이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거는 이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저는 예산은 별로 크게 잡혀져 있지는 않는데, 큰 액수는 아닌데 집행잔액 비율이 좀 높은 사업을 한번 지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9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감염병 역학조사반 보상. 지금 예산은 300만 원 잡혀져 있는데 집행잔액이 28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비율이 지금 95%입니다. 집행률은, 사업집행률은 그럼 5%라는 말이죠. 이게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을 했을 때 민간역학조사관들에게 지급하는 활동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는…
발생이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역설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좋은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불용액은 많이 남았고 중요한 거는 이게 올해 예산에도 똑같은 지금 300만 원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도 거의 이렇게 갈, 그러니까 큰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전염,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게 시 전체 예산에 큰 비중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12월 달까지도 저희들은 이걸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의, 만약에 집행잔액이 높다 하더라도 그거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만큼 감염병이 지금 발생이 안 했다라는 거는 부산시민들의 건강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회계 폐쇄 연도까지도 가능한 한 이거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그다음에 508페이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 이것도 300만 원인데 집행 잔액이 지금 66%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케이스는 앞에 말씀드렸던 거 하고 유사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우리가 검찰청에서 어떤 사범이 적발되면 이렇게 치료나 이런 걸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의뢰가 별로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마약류 중독자 수도 늘어나지 않고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검찰청으로부터의 의뢰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죠? 의뢰가 없었다라는 말은 결국은 마약 중독자가 발생이 별로 안 했다라고 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런데 그러니까 위원님, 그거는 꼭 또 아닙니다. 보니까 이게 왜냐하면 의뢰를 하는 검사의 성향에 따라서 이런 차이도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는 발생이 적었다, 이렇게 이해가 아마 좀 될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이 쓰이고 안 쓰이고와, 예산이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하고 실질적으로 마약 중독자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하고는 일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반드시는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2019년에도 똑같이 동일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또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저희가 결산서를 받아볼 때 똑같은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걸 저희가 지금…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한번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약류 중독자가 줄어들었는지 이 부분은 확인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죠?
그다음 496페이지. 여기는 찾아가는 치아사랑방 운영.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지금 127만 원, 이거는 집행잔액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유가 자원봉사자 참여 저조로 나와 있습니다. 치위생과 자원봉사자 참여 보상비를 예산을 잡았는데 자원봉사자가 참여가 저조해서 지금 이 정도 127만 원에 지금 잔액이 남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참여봉사,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받아서 하는데 조금 1일, 하루에 4시간 이상을 해야 1만 원을 지급하는 이런 정도가 되다 보니까 참여율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참여율을 높이든지 아니면 예산을 줄이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죠? 이게 계속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길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19년도에도 똑같이 동일한 1,6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또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담당자와 대화)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작년도는 자본과 관련해서 4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예상을 조금 다운을 시켜두고 있습니다, 200만 원으로. 19년도 예산은 줄여두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2019년도에 1,600만 원 잡혀져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인데 여기서 이제…
자원봉사자 이 참여보상비를 2018년 대비해서 금액을 지금 줄였다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참여율을 높이든지, 아니면 더 그 예산을 추후에 더 다운을 시키든지 방법을 잘 고민을 하셔서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이거는 예산 절감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되게 간단한 건데요, 이·미용기능경기대회가, 그러니까 미개최됐는데 혹시 사유가 무슨 사유입니까? 혹시나 저희가 저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건 관련해서…
이·미용사협회에서 조금 자기들 안에 내분이 있었, 내부사정으로 그 행사를 개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예산편성 때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많아서 그랬던 건 아니죠?
그런 거는 아니고 협회의 내부적 사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구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사실 이게 고민거리가 조금 됩니다. 조금만 삭감을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아 위원님.
국장님 힘드시죠?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482페이지에 보시면 명시이월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펼쳐보실 수 있겠습니까? 482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예.
거기 보시면 노인, 이것도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기능보강사업으로 받아서 명시이월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하는 기능보강사업,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되고 이렇게 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이게 위원님, 우리 시에서 지방비 부분에 대한 수용태세가 조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비가 우선 내시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고 그다음에 국비가 내려오는 시기가 연초보다는 또 연말에 온다든가 할 때 이런 조금.
그런데 국장님 그 시비 뭐, 국·시비 매칭의 사유보다는 실제로 그 사업이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시에서 이런 어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수요예측 그리고 이후 진행과정, 이게 무조건 신청하고 기능보강을 우선해서 국비 매칭해야 된다, 이런 사유로 많은 예산들이 편성이 되긴 합니다만, 물론 필요한 사업 있습니다. 꼭 국비를 따와서 하면 좋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수요라든가 이런 이후 사업 진행에 대한 이런 것들이 편성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예, 위원님. 이게 기능보강사업이 신청되고 또 국가에서 내려오는 메커니즘에 저희도 뭐랄까요, 조금은 의문이 있는, 이게 또 표현이 조금, 하여간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하고 또 이게 불요불급한 것들인가 하는 부분하고도 조금 저희들이 더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수요예측, 이런 과정들을 시에서 면밀하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승인안 개요에 24페이지입니다. 제가 조금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공립요양병원 확충 BTL, BR, BTL 맞아요? 정부지급금 자체, 있죠? BTL, 임대형 투자사업이죠, 민간투자사업.
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나가는 예산이 남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가 뭘까요?
이게 BTL사업의 경우에는 실시협약에 따라 가지고 해당 분기 직전 분기 말까지의 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을 해서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예측하고 맞지 않은 경우 이런 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가지수가 이렇게 크게 기복이 없다면 우리가 내년도 차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여기가 언제부터 운영이 됐습니까, 국장님?
이 시설이 말씀입니까?
예.
2014년도입니다. 이 당해 시설은 2014년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마 해마다 저는 예산이 좀 남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예산을 짜실 때 하시는 게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인병원, 제4병원 운영에 대해서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후에 추진계획이나 별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노인4병원과 관련된 말씀이신가요?
예, 제4전문병원. 노인전문병원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민간에 위탁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리셋팅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부산희망드림종합센터 건립 말인데요. 그러면 작년에 사고이월이 됐고 10억이 남았고 올해 집행이 2억 정도 됐고 그러면 지금 이제 또 8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올해도 이거 다 집행이 되겠습니까, 올해 내에서? 이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민들하고 문제도 있고 이전에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문제가 있고 이후에도 문제가 생길 건데 그러면 계속 이 돈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걸까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일단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민성 위원님이 얘기하신 이용사기능경기대회에 미개최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대회에 나오실 분들이 그다지 없어서 사실 이 사업이 미개최된 걸로 아는데 저희가 올해 본예산 때도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올해도 이 예산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회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집행 전에 미개최됐고, 미개최됐고요, 올해도 틀림없이 사람들이 신청을 적게 한다면 또 개최할 역량이 안 된다 하면 충분히 안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냐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세출결산 사항 설명서 보시면 보훈사업 지원금액에 집행잔액도 6,764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죠? 470페이지 보면요,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보시면 보훈사업 지원에 6,700만 원 정도도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 과연 적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올해 본예산 때는 이런 부분이 배제하고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보훈사업의 경우에는 예산 편성 이후에 작년도 보훈 이 지원해야 될 대상자께서 돌아가신 부분이 있고 이래서 조금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6.25기념행사 개최인데 행사예산 절감했고요 그다음에 행사예산 절감과 지원예산절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지금 여기 이월 및 집행잔액사유에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6,700만 원 정도는 굳이 이 사업의 예산에 넣지 않아도 된다는, 저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웃음)
보훈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참.
딱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499페이지에 보시면 생물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생물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가 표본감시가 저희가 한 3,000, 4,000만 원, 3,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생물테러가 부산시가 심각한 사안입니까? 한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집행잔액은 42만 원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부산시가 생물테러의 대비에 많은 역량을 쏟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산시가 생물테러에 아주 취약한 모양입니다. 한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쓰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정도인데 어떤 대비를 하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감염병 역학조사도 300만 원이었거든요. 그거는 아마 일반인들이 여름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감염병 우려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3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생물테러에 7,000만 원을 쓴다면 엄청난 생물테러에 대한 위협이 있다는 건가요?
예, 생물테러 대비 대응은 이게 병원하고 하는 훈련 부분입니다. 이게 위원님, 이번 부분은 좀…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경민 위원님.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드린 거를 제가 하고자 했었던 본질에서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복동 사업이 전직 시장 사업이라고 해서 지워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케어를 가기 위해서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아주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활용해야 되는 사업 중 하나가 다복동 사업입니다. 다복동 사업은 명암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 어두운 형태는 지워 버리면 되고 좋았던 사업 건으로 끌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일선현장에서는요, 우리 시가 다복동 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굉장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잖아요. 민간협치했었던 그 노하우만큼 우리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사회, 다복동에 관련되어 있었던 사회복지사들 사기진작사업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축소하는 것들이 현장에서는 그런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런 쓸데없는 오해를 만들지, 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행사가, 맞습니다, 행사 불필요한 행사 과도하게 하는 거는 축소하는 건 바람직하나 그런 행사들 중에서 이 사업이 가야 할 방향성을 좀 나타내주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독려하고 해야 될 행사에서는 예산승인 받았잖아요, 그거 쓰라고. 쓰셨어야죠. 저는 그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48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난방비 지원 관련한 거 우리 보니까 36억 집행예산 중에서 이제 2,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이거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걸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490페이지에 보면 이게 경로당 냉·난방비가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중복되는 거라서 아마 국고보조 받은 것 중에서 남은 것 또한 반환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46만 2,000원 확인됩니다. 잘하셨어요, 잘 쓰시고 잘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걸 좀 건드린 이야기가요, 국장님 제가 왜 말 꺼냈는지 아시겠죠?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들 정말 고생하십니다. 특히 노인복지과에서 진짜 고생하십니다. 그냥 아주 상반기에 노인복지과에서 경로당 관련하시는 분들은 동네북이었을 거예요. 제가요, 보통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위원님 좀 만나야 되는데 너무 연락이 안 됩니다.” 얘기 많이 듣는데 노인복지과에서 경로당 사업하시는 담당주무관하고 팀장님은요, 제가 그분들을 만나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맨날 밖에 현장에 나가 가지고 경로당 가 가지고 사업설명하고 상황설명하려고 진짜 지난 상반기에 고생 많이, 1월 달에 언론 터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6월 달까지 6개월 동안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제가 진짜 그거는 이 자리를 비롯해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 꺼내는 거고요.
고맙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언론에도 과도했죠. 이거 사실은 5년 동안 한 금액, 경로당에 부산시 전체 경로당 숫자 나누고 거기에서 노인 한 사람당 계산 나누면 그분들이 몇 백억, 몇 천억 그게 유용입니까? 저한테도 양곡비, 냉·난방비, 어떤 거는 국비고 어떤 거는 시비고 어떤 거는 구·군비고 해 가지고 주라 하면 저도 그거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한테 그걸 하라고 해 놨으니 당연히 엉망진창이죠. 그런데 이게 비단 우리 부산시의 문제일까요? 전국적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부산시가 지금 더 발등에 불이 떨어졌냐면요, 부산 내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잘 하시고도 이렇게 회계결산처리 제대로 못하고 부산시가 그 관리·감독 못한 것처럼 비추어져서 안타깝습니다. 중앙에서, 지금 국회에서 법안 발의했지만 국회가 파행 중이니까 안 되고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사랑하고 아끼시는 직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부산에 있는 수많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범법자라는 오명을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셔 가지고 회계처리 투명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예, 위원님 그렇게 또 우리 직원들이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주시고 또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도 위원님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저희도 적극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필요하면 제가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위원님.
뭡니까, 경로당 관련해서 저는 한 마디 드린다면요. 구·군의 공무원들이 정말 일을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마지막 점검기관이 시지만 시는 일단은 들어오는 것을 믿고 받았다는 그 논리에 지금 봉착해 있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교육시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군의 공무원들, 교육 좀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진짜로. 아무리 문제 터져 가지고 내려가면 뭐합니까? 문제 터져 가지고. 시만 발을 동동동동동동 굴리고 있고 구에 가면 구에 공무원들은, 담당공무원들은 내 일 아닌 것처럼 미루고 있고. 아주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예. 위원님 앞에 구경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제도적 측면하고 또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구경민 위원님이 얘기를 다 하셨으니까.
자, 그거 통합기금 얘기하겠습니다. 누가 2020년까지의 통합기금을, 재해구호기금을 갖다 2020년까지라는 법이 어떤 법에 의해서 다 감사에 걸린 이후로 쏟아넣으라고 했는데요?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게 넣고 있습니까?
위원님, 이건 법의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우리 시 예산실에서 전체 우리 시 전체에…
아니, 시 예산실이 잘못된 거지, 아니 국가가 하지 말라는 일을 왜 하고 있느냐고요.
전체 우리 재정사정을 두고 그다음에 감사원에서의 지적을 두고도 감사원에 우리가 이 업무를 개선계획을 내면서 2020년도, 20년도까지…
아니 아니야, 잘못됐어요. 예산을 결산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보면서 아, 이거 문제입니까, 이거 문제입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결산서를 보면서 안 된 거는 뽑아내는 게 이 결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 이거 뽑아낼 거예요. 왜 재해구호, 나 깜짝 놀랬어, 이거 보다가. 앞에 첫 페이지 딱 보다가 통합관리기금이 재해구호기금에 딱 들어온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뽑아내세요. 이거 아무리 시가 돈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조례에 넣든가요. 그럴 거 같으면 유사시에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조례에 넣든가, 조례에 넣는 것도 이게 맞지도 않고요, 이거 올해 뽑아내십시오. 결산이란 게 뭡니까? 잘못한 것은 빼내는 게 결산이에요. 이건 뭐 우리가 잘못한 거 알면서도 “아 그래, 시가 돈이 필요하니까 이걸 봐주세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재해·재난 기금은 빼내야 됩니다. 이거 다 다시 원상복귀시켜서 시 금고에 다 집어 넣으셔야 합니다, 이거.
위원님, 이게…
아니요, 이거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이게 저게 내년도…
예산실에도 얘기할 겁니다, 제가.
2020년도가 되면 다 회수가 된다고 합니다.
(웃음)
어차피 2년 남았는데 회수된다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의미가, 생각해 보세요. 재해에 대한 시가 대응하는 마음 자체가 틀렸어요, 틀렸어. 이건 아주 많이 틀렸어요. 폭염피해 이런 거 돈 얼마 안 나갈 것 같으니까 ‘이 돈 없어도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걸 대하는데 이건 기본이 자세가 틀린 겁니다. 이건 안 돼요. 재해구호기금은 빼십시오. 내가 예산실에도 강력하게 얘기할 겁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런 마인드로 무슨 일을 합니까, 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 이건 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기금에서 자활계정으로 넘어갔죠? 아까 일반회계로 돈이 넘어갔다는데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그게? 일반회계에.
위원님 사회복지기금이 폐지돼 가지고.
예, 자활로 넘어가면서.
자활계정이 자활기금으로 이렇게 쓴 게.
하면서 돈이 좀 비던데요? 돈이 하나도 안 비었다고요? 한 30? 돈이 1개도 안 비고 넘어갔습니까? 넘어가면서, 기금이 넘어가면서? 안 비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제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그게 왜 나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 돈이 빌까, 이 돈이. 물론 그거 국장님이 그거 쓰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놀래 갖고 눈이 땡그래 갖고 쳐다보시네.
아니, 이제…
왜냐하면 회계처리를 하면서 이게 어디로 갔을까 나는 그게 궁금한 거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조금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자, 이게 자활기금으로 갔는데 어쨌든 앞에 2018년도에는 굉장히 액수를 많이 안 썼는데 제가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기금, 모든 기금의 돈 왜 통합기금관리기금에다 돈을 그렇게 많이, 시가 돈이 없으니까 빌려주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그렇게 쓰지 마십시오. 좀 기금, 모든 상임위 관련된 기금은 기금에 맞게 좀 풀어쓰십시오. 아주 이게 이 기금이 무슨 시에다 돈 빌려주려고 있는 기금 같아요, 이 기금의 의미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너무 너무 조금 쓰고 있어요, 돈을 갖다가. 이건 그렇게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국장님 제가 결산서Ⅰ에 보면 지금 458페이지에 생물테러대비 대응역량 강화하고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에 있는 생물테러대비 대응역량 강화에 집행잔액이 금액이 작긴 한데 집행잔액이 틀리거든요.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에는 42만 원이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고요, 여기 결산서에 보시면 458페이지입니다, 21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담당자와 대화)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이거 보조금 반납한 부분하고 우리 시비 아마 잔액하고…
보조금 정산잔액하고요, 집행잔액 맞추어서 계가 21만 원입니다. 그리돼 있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따로 우리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503페이지에 보시면 제2차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5개년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1억 1,900만 원인데 이게 연구개발비인데 집행잔액이 딱 100만 원만 남아있는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 이게 용역입찰하면서 아마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1차분이면 아, 일단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큰 로드맵이 있다고 발표를 하셨잖아요.
예. 그게 로드맵이라기보다도 내일 할 회의를…
그 5개년계획 수립 이거 결과 나오시면 저희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507페이지에 보면 생명나눔기념공원 조성이 있는데 기념비, 장기기증자 기념비 조성에 4,635만 원을 썼습니다. 기념비 조성이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십시오.
장기기증자 기념비 조성에 4,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집행잔액은 365만 원이 남아있네요. 장기기증자 그 내용도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아까 이어서 492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예.
공공보건의료인 전문인교육 강화에 이것도 지금 예산은 적습니다. 200만 원인데 지금 집행잔액률은 65%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집행잔액 사유를 보니까 내부교육 운영으로 인해서 지금 잔액이 발생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내부교육으로 하게 되면 딱히 지금 이 공중보건이 직무교육을 내부교육으로 하면 예산이 지금 들지 않는다라는 반증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신규 공중보건의사의 경우에는 중앙에 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정기 또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인력으로 우리 시에 과에 있는 역학조사관이 자체교육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올해도 똑같이 지금 200만 원으로는 잡혀져 있던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2020년도 예산은 이걸 감안해서 재편성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나중에 2추가 되든지 하면 우리가 정밀하게 한번 따져보고 감액을 할 수 있으면 감액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개요서 아, 승인안 개요서 31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지금 여기 보면 부산음식축제행사 지원해서 5억 2,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예.
이게 내용을 살펴보니까 국제음식박람회 개최하는 데 5억 그다음에 시민안전식품 홍보 및 전시하는 데 2,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시민안전식품 홍보 및 전시 이 행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던 사업내용을 보니 눈에 좋은 더 건강한 추출음료를 주제로 한 전시홍보였습니다. 이거 언제 하셨습니까?
박람회 기간 동안에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18년도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아, 그러면 부산국제음식박람회 개최할 때 이거를 같이 했다라는 겁니까?
예, 일종의 부대행사적인.
부대행사로. 그러면 거기 2,000만 원을 또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했다라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박람회 말고 식품안전 홍보로 별도로 2,000만 원이 편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홍보하는 데 2,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부산국제음식박람회를 개최하는데 한 켠에서 했든지 어떻게 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부스를 따로 만들어서 한 겁니까?
예, 부스를 따로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럼 이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전부 다 어디에 다 들어간 건데요? 어차피 장소는 다 나와 있는 거고 부스도 다 마련이 돼 있는 건데 이 2,000만 원은 어디서 이 예산이 집행이 된 겁니까?
회의비하고 그다음에 용품구입비 이런 부분들이 시험물품용품 구입 또 부스 전시재료 이런 구입비 등으로…
부스는 어차피 지금 국제음식박람회 하면서 다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부스에 전시되는 재료.
전시재료?
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재료비로 2,000만 원가량이 소요가 됐다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행사가 의미가 있어서 했다고 말씀하시겠죠, 물어보면. 그죠?
예, 이거…
주제선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제가 선정이 되는 겁니까?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위원님 이 부분은 작년도에는 토털이 5억 2,000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전체 3억 1,000만 원으로 좀 줄여서 행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금액을 줄였다라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 사업의 효율성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예산을 줄인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제가 봤을 때 시민안전식품 홍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주제가 매년 바뀌는 겁니까?
예.
바뀌는 주제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공모로, 주제를 가지고 공모로 해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심의를 통해서.
심의는 집행부에서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00만 원이라는 사용금액이 다 지금 여기 이 행사에 재료비로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게 내실 있는 행사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 보시고 올해도 이 사업을 위해서 어차피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셨죠?
예.
그러면 좀 더 행사가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피드백을 잘하셔 가지고 정리하실 부분들은 정리를 하시는 게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부재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정책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수
전문위원 석정순
○ 출석공무원
〈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 김부재
복지정책과장 김종렬
장애인복지과장 김정우
노인복지과장 이선아
건강정책과장 안병선
보건위생과장 이병문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백정림
여성가족과장 정원안
출산보육과장 김은희
아동청소년과장 하덕이
여성회관장 최자영
여성문화회관장 이정희
아동보호종합센터장 서인숙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정미한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7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21
2 8 대 제 27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6
3 8 대 제 27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21
4 8 대 제 27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20
5 8 대 제 27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20
6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6-28
7 8 대 제 27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5
8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20
9 8 대 제 27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6-20
10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6-20
11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19
12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19
13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6-19
14 8 대 제 27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4
15 8 대 제 27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6-21
16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19
17 8 대 제 27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6-19
18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6-19
19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18
20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18
21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6-18
22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6-17
23 8 대 제 278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