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6월 25일 (화)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의사일정
  • 1.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2.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19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 5.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TOP
2.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3.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4. 2019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TOP
(10시 03분)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 모신 가운데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학교자치 확대와 교육복지 확충을 기반으로 창의성과 감성을 키우는 미래교육,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책임교육, 소통과 협력의 참여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민주시민교육 강화, 메이커교육 활성화, 교원·학생인권 조성, 다행복교육지구 활성화를 역점과제로 선정하여 교육청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교육이 거둔 교육적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를 함께 여는 부산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4조 4,657억 9,0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 4조 4,757억 5,500만 원, 세출 결산액 4조 1,232억 6,2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524억 9,300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이 2,160억 5,9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364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대연초등학교 외 3교에 대한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 사업 1건에 지출하였으며 지출액은 5억 8,9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조 7,60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3%인 4,04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 증액분과 세계잉여금 정산분 교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자체수입 등입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하는 무상교육 실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 노후시설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교육 정책 실현에 꼭 필요한 필수사업비를 편성하고 남은 여유재원으로 남아있는 지방교육채의 원금 1,146억 원을 전액 상환하고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한 안정적인 교육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2,500억 원을 편성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향후 예상되는 재정 부족 상황에 대처하고 연도별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재정투자를 위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원만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상식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19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호석입니다.
교육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의견 있는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자료를 조금 요청드릴게요. 우리 기획국장님!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읽어주셨던 결산안과, 결산과 예산안 추경에 대한 검토보고서 사전에 배부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부에서 설명자료 준비하셨죠?
일단 그 각각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답변을 할 답변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예, 설명자료 오전, 오후 2시에 개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일일이 다 위원님들 질의할 수는 없으니까 설명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2018회계연도 기준으로 교육청의 세출예산 중에, 세입으로 하겠습니다. 세입 중에 부산시나 부산시 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수입은 얼마나 되죠? 비법정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그거 확인하셔야 되면 좀 있다가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전국의 17개 교육청 중에 추경을 안 하는 건 제주도 말고는 16개는 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6개 추경을 하는데 유독 부산시 추경이 좀 특이합니다. 4,046억 중에 90% 이상 되는 3,645억이 재정분야입니다, 그죠? 지방채를 상환하거나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이 국가재정법상에는 되게 엄격하게 추경편성사유를 열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90% 이상을 재정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게 추경의 편성사유가 됩니까?
지금 이 추경은 그것보다는 고등학교,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 9월부터 지금 시행이…
아니 고교 무상교육 때문에 한다면 경북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도 고교 무상교육은 차기추경에 반영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지금 이번에 시의 일정이나 이런 걸 봐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심의를 안 하게 되면 9월 달 지금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무상교육 실시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야 일부죠. 10%도 안 되고 158억인데 이번에 추경하는 김에 90%나 해당하는 금액은 긴급하지도 않은 지방채 상환이나 지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이잖아요. 출연이고. 이게 추경을 해야 될 긴급한 상황입니까? 국가재정법상에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이고 이번에 경기침체 등의 재정적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국가재정법상 3개 써지잖아요. 전쟁, 경제침체, 법령. 자, 우리 무상교육 법령 있어요? 법령에 의한 지출입니까? 아니죠?
지금 정부에서 법령…
아니 그래 법령이 없죠?
예, 지침에 있습니다.
지침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하려고 했지만 교육위원회에서 이번에 보류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지출 근거 없죠, 그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지자체 제가 추경들을 다 봤어요. 다른 지자체들은 상당히 충실하게 두 번째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 보니까 추경 중에 교육환경개선 3,239억, 학교 신·증설 577억, 교육복지 30억, 교육과정지원 685억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하는데 유독 부산교육청만 보면 재정정책과 무관한 자금 비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걸 모두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가단위에서 지금 6조 5,000억 정도의 추경을 하려고 해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유독 부산시교육청은 이 정부정책과 역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해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돼서 부산지역에 모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펼치는 상황에 왜 교육청만 유독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재정정책에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자금을 비축하는 사업에 욕심을 내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교육청이 하는 사업들이 실제 직접적으로 사회에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미미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미해서 경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극적인 재정정책 펼치나요?
저희들은 그전에 본예산이라든지 1회 추경 때 미리 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충분히 안 해서 지금 이렇게 추경을 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편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최근에 언론에도 제기됐지만 부산교육청이 부산시민의 삶에 너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려고 부산시와 협의를 하고…
아니 왜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한 게 지역업체 우선구매제를 비롯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라는데 교육청은 감사원 감사 등을 이유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이에요. 예? 행정편의적으로 조달청에 맡겨버리고. 그러니까 지역업체는 계속 배제되고 이런 불만이 부산지역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 국장님 아세요?
저희들도 그 문제를 업체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규정이라든지 그다음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예산규모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역업체 참여하는 그런 제한하는 부분을 할 수 없다 하는 재량요인 때문에…
실무담당자의 얘기에 따르면 감사원에서 조달청에 보낸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편의적으로 한다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담당자들은 그렇게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담당자들은 말씀하는데 실제 우리가 조달청에 보냈다고 해서 감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똑같이 감사는 받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따라서 하고…
그리고 다시 한 가지 또 말씀드립니다.
저희 예결위는 사전절차를 미이행하거나 법적근거가 없는 예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예산을 승인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점 염두에 두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삼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잠시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예, 첫 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상임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 매년 상환을 해 왔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지방채 상환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방채를 상환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예결위에서 늘 지적해 왔듯이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방채를 상환할 경우에는 재원의 활용이라든지 충분한 심의과정을 못 거쳤기 때문에 이걸 가능한 한 좀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그걸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지방채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앞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업체 관련해서 그거는 기사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지금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학교교육여건개선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거든요. 불용도 많고요.
예.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은 거죠?
참 이 문제가 근본적인 답을 내놔야 되는데 사실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의 예를 들 것 같으면 정부정책에 의해서 내진보강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분을 포함해서 1년에 한 다섯 번 정도 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계속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교육부 차원에서 자금 배정이라든지 이걸 미리 예정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으로 볼 경우에는 학교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방학 중에서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고등학교라든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치시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조직과 인력 측면에서 현재 우리가 시설직·기술직 공무원들이 안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걸 조직을 많이 확대를 해야만이 현재 예산액에 비례해서 원만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조직을 더 확충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여하튼 복합적이라 이래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관련해서요. 시설사업비는 대부분 다 사고이월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낙찰률에 의한 집행잔액이고 그다음에 보험금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불용액이 많이 남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따로 대안은 별도로 없습니까?
이 문제는 결국 저희들이 지방계약법에 있는 낙찰률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조정을 할 수는 없지마는 수시로 예비결산을 해서 그다음에 감액을, 추경에 감액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추경을 하고 6월에 추경이 있습니다마는 4월 정도 추경이 된다면 올 연말에 집행하는데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는데 그런 점을 적극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저희들…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감액 편성을 해서 사고이월을 안 시켜야지 다른 용도의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매번 하면 예산 문제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들을 감액 편성해서 다른 용도로 편성해서 다음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을 지금 올해 네 번째 들어오는데 시민단체에서 의견서를 준 게 처음이거든요. 물론 저도 보긴 봤습니다만 조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 차량 있죠?
예.
지원금을 어린이시트 관련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대상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에, 유치원에 자기들이 원래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버스가 있기 때문에 유아용시트가 다 장착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장착이 돼가 있는데 공립에는 대부분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체험학습을 하기 때문에 자체버스에는 그렇게 돼, 유아용 통학버스에는 되어가 있는데 현장체험을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전세버스를 운송계약을 맺어서 임대차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전세버스에 우리가 설치를 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세버스 사업자가 자기들이 해야죠. 그걸 왜 우리가 합니까?
원래는 그분들이 해야 되는데 법률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2021년 4월부터인가 21개월 정도 틈이 있습니다.
그렇죠.
틈이 있는데 전세버스 운송업자 측에서 보면 실제 유아의 현장체험학습도 초·중·고등학교에 학생들의 수학여행이라든지 체험학습을 간다든지 성인들이 행락철에 갈 때에 전세버스의 수요가 집중이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당일치기로 근거리에 가기 때문에 운송업자 측에서 보면 굉장히 채산성이 낮습니다.
그렇죠.
그렇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유아용 장비를 장착을 하고 탈착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설치하라 이랬을 경우에는 아마 저희들이 정상적인 목적 달성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보면 공립유치원에서 이용하는 전세버스에 우리가 설치를 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부산에 공립유치원이 몇 개입니까?
지금 100개 정도 됩니다.
100개로 계산합시다.
101개입니다.
100개라고 계산을 하고요. 부산에 전세버스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물론 100개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저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길거리에 다니는 관광버스업체들이 다 전세버스죠?
예.
그리고 특정업체하고 전체 다 계약을 해야 됩니까? 학교별로 다 이용하는 업체들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번에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올린 것은 이번 예산이 정상적으로 통과가 되면 2학기 중에 얼마나 현장학습을 갈 것이며 며칠 간 갈 것이며 어떻게 갈 것인가에 관한 각 유치원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수요조사를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은 그 수요조사도 다 이해를 하겠는데 이 100개 유치원이 전체 다 한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는 날짜가 중복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A라는 유치원에서 B라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에 C라는 업체도 갈 수 있는데 그럼 이 시트는 떼 가지고 와야 됩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청별로 수요조사에 따라서 안배를 할 것인데 그 장착과 탈착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 시간제 임금, 근로인을 고용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예,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청에서?
예.
그거 학교에서 하면 되죠. 유치원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공립유치원 자체적으로 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걸 교육지원청에서 그러면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가게 되면 그 인력은 또 임시적으로 고용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예, 아까…
이게 설치하는 게 복잡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단순하기는 한데 실제 각 유치원별로 그런 부담을 줬을 경우에는 다시 운반을 하고 보관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후에 세척이라든지 그다음에 개·보수 이런 문제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별로 저희들이 수요에 맞게끔 안배를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까지 하고 장착, 탈착까지 다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아까 10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101개. 그러면 1개의 교육지원청에 한 10개가 있다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그 10개에 있는 유치원의 학생이 대략적으로 1,000명 정도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이 1,000개를 전부 다 교육지원청에 다 보관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육지원청은 공간이 있습니까?
교육지원청에, 실제 부피가 그렇게 크지가 않는데 보통 교육지원청에 그런 공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인접해서 저희들이 초등학교라든지 그런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관하는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교육지원청에서 이걸 통합으로 보관하려고 하면 공간이 있습니까?”라고 제가 물어보니 “인근에 있는 학교하고 협조를 한다.”고 하는데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는 무슨 죄가 있어 가지고 이걸 보관해야 됩니까? 자기는 공립유치원이 없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거를 최고 많이 가는 지역교육청이 아마 해운대교육청 같은 경우에 한 300개 정도 되거든요. 300개 정도 되는데 실제 공간이 저희들이 보통교실 반 칸 정도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해운대교육지원청을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해운대교육지원청이 기장군, 해운대구, 수영구를 다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장군에 공립유치원이 제가 몇 개인지 모르겠고 수영구에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해운대에 공립유치원이 몇 개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장군에서 이걸 가야 된다라고 하고 해운대에 유치원이 한 5개가 동시에 가는데 기장군에서 2개, 해운대에 1개, 수영구에 1개 이렇게 가면 인력이 다 따로따로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먼저 보관 장소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해운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창고가 마련되어, 지금 되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 갈 경우에는 실제 저희들이 올해 학교지원과가 신설되면서 각 지원청별로 트럭이 있습니다. 트럭에 그걸 싣고 가서 장착을 하고 탈착을 하고 만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저희들이 택배라든지 그런 어떤, 아까 그런 예산도 일부 확보가 돼가 있습니다.
제가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런 거는 렌트를 업체하고 한 군데 선정을 해서 학교에서 우리가 교육지원청별로 그 업체가 계약이 되면 그 업체에서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소모품이지 않습니까? 이 시트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동하고 왔다 갔다 실어 나르는데 비 오는 날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5개 유치원이 가게 되면 5개 차가 다 됩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화물차로 실어 날라야 될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런 업체는 차라리 렌트를 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렌트를 하게 되면 그 렌트업체에서 자기들이 다 책임지고 설치해 주고 수거하고 다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훨씬 행정적으로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이번에 이 예산이 정상적으로 통과되면 실제 운영방법에 관해서는 어떤 직접 하는 것 그다음에 아까 렌트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고 정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통과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렌트를 하는 것이 나은지 직접 구매를 하는 것이 나은지가 검토가 올라와야지 어느 것이 나은지를 판단해서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일단 예산 받아놓고 이거 전체 다 사는 게 효율적이다, 아니면 렌트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지금 렌트는 검토를 안 해 보신 사항인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바로 됩니까?
(담당자와 대화)
되겠습니까, 이거?
제가 이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인데 렌트를 했을 경우에 시트 하나당 1만 2,000원을 아마 대충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깐 견적을 받아 보니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렌트회사가 전체 우리 수요의 10% 미만이기 때문에 좀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 한 가지 고려하여 주실 것은 올해 하반기에 각 유치원별로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각 지역교육청별로 판단해서 “이래 하면 정상적으로 돌아가겠구나.” 하는 그런 근거 하에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년에 또 사야겠네요. 올해 하반기에 지금 수요에 따라서 사는 겁니까? 전체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 전체 수를 대상으로 다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수요를 근거로 했는데 추가로 얼마나 필요할지는 다시 정확하게 한번…
그러니까 내년에 본예산에 또 사야 되는 거네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또 구입을 해야 된다라는 수요가 발생이 되고요. 렌트업체가 10% 정도 얘기를 하시는데 금액 1만 2,000원도 저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금액 부분은 저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숫자 부분도 고정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2년 정도 아니면 3년 정도 장기계약을 하면서 숫자를 너거가 더 구입해라. 금액 좀 낮춰다오.” 하면 장기적인 수요가 발생되면 자기들도 금액 낮출 수 있는 거죠. 왜 못합니까? 장기적인 수요가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수량을 확보를 못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번에 지금 제2추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성남초등학교에 통학버스 1대가 지금 예산에 올라와져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정책이 아까 병설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이와 병행을 해서 통학버스를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시설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이걸 지금 제가 왜 렌트를 얘기하냐면 버스가 지금 국가정책상 계속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버스가 나오면 당연히 유아용시트를 개조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되면 이거 지금 사놓은 거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폐기하는 비용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렌트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재고비용이라든지 우리가 처리할 비용은 절약할 수 있는 거죠.
이 문제가 사실 상임위위원회에서도 굉장히, 김정량 위원님하고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2021년 4월 달에 시행되기 전에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정도는 예산을 낭비한다는 그런 생각은 저희들 조금도 안 해 봤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2021년도면 지금 1년 반 정도 남았죠?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한 20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예, 1년 반 정도, 20개월 동안 이거 했다가 나중에 이것 또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폐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소모품인데 비품 성격을 가진 소모품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회용은 아니거든요.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고정비 이것저것 왔다 갔다 이동하는 시간, 인력 문제 등등 했을 때 저는 렌트업체하고 계약해서 그러면 20개월 통으로 계약을 하시면 되죠. 그게 제가 볼 때는 훨씬 효율적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요를 물론 100개 유치원이 동시에 다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치원별로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해운대교육지원청이 유치원이 몇 개 있다 하면 그 동시에 수요가 다 안 맞춰지면, 숫자가 안 맞춰지면 일정을 조금씩 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루 가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일정 조절이 안 되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숫자에 맞게끔 일정 조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사용하게 되면, 사용하고 나면 소독도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 전염병이 얼마나 엄마들이 민감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그걸 창고 안에 보관하는데 그 창고가 어떤 창고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소독하고 다 해야 됩니다. 업체에 맡기게 되면 그건 어차피 자기들이 다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본인들이 다 책임을 지는 것인데 이걸 만약에 했다가 누구 하나 전염병이 감염되면 교육지원청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위원님 저희들 이번 예산에 아까 그 비용까지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예산을 올려놨고요. 그다음에 아까 단위시간당 어떤 비용이라든지 소요시간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위원님 나중에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산출근거가 있으니까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나 관리 부분에서 사실은 교육지원청의 공무원들 못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시설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전염병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찾아낼 수가 없죠.
저희…
이것 때문에 생긴 건지, 그죠?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생긴 건지 확인을 찾아낼 방법이 없죠. 예를 들어서 오늘 A유치원에서 이걸 빌려 썼는데 그대로 교육지원청에 갔다가 물론 소독은 다 했다고 치고요. 그다음 날 B유치원에서 했는데 B유치원 애들이 전부 다 건강해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A유치원 애가 하나 전염병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그런데 B유치원에 옮겼어요. 유치원에서 뭐라고 얘기할 거 같습니까? “아, 이거 시트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분명히. 그 외적으로 이용한 게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거기에 이용을 해온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시트 관리 잘 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유치원 자체적으로 문제입니다.” 아이가 아픈데 거기에 따라서 교육지원청은 “유치원의 문제입니다.”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의 문제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학부모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위원님 아까 전염병 감염은 복합적인 요인인데 이런 과정에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되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수요조사를 거쳐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실제 시트가 설치되지 않아서 멀리 현장실습을 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쯤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방법으로 해서는 20개월 쓰고 버리는 건데. 그럼 절반 정도해서 돌려쓰게끔 하든지, 제가 좀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국장입니다.
우리 재무제표상에 보면 교육청이 재정자립도가 나오는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프로입니까?
거의 의존수입에, 외부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1.41%, 그죠?
예, 그렇습니다.
1%, 1% 후반, 중반입니다. 대부분 그러면 수입, 교육청 수입은 다 대부분 의존수입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이전수입을 제가 우리 결산서4-1 이래 보니까 재정교부금 있고 국고보조금이 있고 한데 거기에 보시면 51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금 있죠?
예,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지금 차이가 2억 6,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특별교부금 예산현액 대비 이게 발생한 차이라는 것이 이거 왜 납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 파악되는 대로, 그거는 교육국장님이 좀 답변을…
예, 교육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내나 특별교부금을 세입하지 않고 다음 회계에 편성한 그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업이 총 제가 보니까 4개 사업이던데 이게 지금 내시일자가, 교부일자가 지금 2017년도에 이 사업 4개가 다 교부가 된 거죠.
이게 2017년 10월 23일 자로 교부가 됐습니다.
교부가 됐는데 그 2억 6,700은 교부가 됐는데 안 썼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안 쓰고 지금…
이게 예산 사업명이 학생평가 나이스 기능 개선으로 캐리스(Keris)에 시·도분담금으로 납부하게 되어가 있는데 그 당시에 너무 촉박하게 와서 교육부에다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세부계획을 좀 달라 하니까 담당자가 11월 말까지 주겠다,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그 뒤에 이게 공문이 시행이 되지 않고 담당자가 이게 늦어져서 아무래도 올해 안으로 사업을 하기 힘들게 됐다라고 얘기해서 교육부 담당자가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 좀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업평가기록 일체화 지원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창의교육학생 평가시스템…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2억 6,700입니다.
2억 6,700이 이거 본예산에 그러면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두 사업은 2017년 추경에 지금 반영이 다 됐다, 그죠?
예, 그거는…
2개는 추경이 반영이 되고 지금 2개는…
이 2개는 본예산에…
본예산에 그냥 반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이렇다고 하면 그게 늦게든 어떻게 됐든 교부가 됐으면 그 해에 써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는 것 모르는 거는 아닙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예산총계주의원칙이라든지 이걸 지켜야 된다고 봤을 때는 당해연도에 편성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
마 이월이 되더라도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교육부하고 의견을 조율하면서 담당부서에서…
어쨌든 하여튼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총계주의하고 회계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죠?
예,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 특별교부금 자체의 또 운영기준이 별도로 있잖아요?
예.
이건 어떻습니까? 사업기간을 정해놨죠? 3년으로.
예, 보통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반영이 되면 1년을 까먹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절차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도 어렵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제 세입이 안 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을 또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당해연도에 일단 편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런 부분을 잘 앞으로 지금 결산부분입니다마는 결산을 하기 위하는 목적이 있죠?
예.
다음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에 물론 뭐 교육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뭐 다음에는 우리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그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나온 김에 바로 52페이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비법정이전수입에 광역단체 전입금,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 있습니다. 그 비법정이전수입에 보면 이거 뭐 국장, 기획국장님이 답변하실 랍니까?
예, 기획국장입니다.
지금 보조금 그러니까 비법정이전수입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마찬가지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12억 800 차이가 나지요? 특히 그 광역단체,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많이. 12억.
예.
그죠?
예.
통계치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죠?
예.
이게 지금 수납이 덜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제가 이래 보니까 부산시에서는 이 12억 관련해서 예산을 쭉 보니까 특성화교육 활동지원부터 해서 마이스터고 육성지원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예산 부분이. 그런데 수납액하고 지금 차이가 좀 많이 일어납니다. 한 4억 800 정도 일어나는데 이 왜 이렇습니까? 이거는.
예, 교육국장입니다. 시 우리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있어서 특성화고에 지원하는 비법정전입금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당초에 그 전년도에 17년 11월 달에 필요한 예산을 시에 알려주면 시에서 11월 6일 자로 확정알림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그다음에 1월 25일 날 18년도에 그러면 사업추진계획을 한번 내놔봐라 이렇게 시에서 요구를 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그 2월 달에 시에다가 제출을 하면…
예, 절차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안 됐다는 거예요. 부산시가 12억을 준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챙겨야 되는 거는 맞는데 지금 못 챙겨가지고 지금 5억이 날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소에 원래 지금까지 보면 보통 3월 달에 바로 일괄해서 총액을 그냥 교부를 해 주는데 이때 1차, 2차 이렇게 나누어서 교부를 해 주겠다. 60%하고,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3월 달에 60%, 9월 달에 뭐 40% 이렇게 되었든 3월, 6월 두 차례 나누어서 주겠다 하고 부산시에서 공문이 왔죠?
예.
그렇죠?
교부하겠다고 알린 그 내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교육청은 답을 어떻게 했습니까? 변경, 이 두 번을 나누어서 한다는 거를 어, 그렇게 해라 하고 했죠?
일단은 뭐 그렇게 받아들였죠, 수용하고.
그러니깐요. 그거 받아들였으면 잘 수납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은 누가 해야 됩니까?
보통은 뒤에 추가로 올 때에는 공문이 추가로 오고 또 하는데 보통 이렇게 1, 2차 나누어서 한 적이 없어서 뒤에 공문이 안 오고 하니까 우리 담당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그런 잘못도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누어서 주겠다 했는데 그러면 나누어서 주겠다 했으면 안 왔으면 왜 안 왔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된 겁니까?
지금 일단 세입에 편성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돈으로 진행을 했어요? 이 돈도 못 받았는데.
우리 자체예산으로 일단은 지출했습니다.
예? 자체예산으로 지출했다고요?
예. 40%부분은 그렇게 제출, 지출된 걸로…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을 다른 데에서 썼다? 예? 예비비로 쓴 것도 아니고 이용한 건데요, 그러면. 이용을 하게 되면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그 부분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말씀이 그렇잖아요. 이 분명히 사업이 지금 한 5억이 지금 사업비가 안 내려왔는데 사업이 되었다고 하면 다른 데에서 금방 썼다고 했잖아요, 국장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편성, 그 편성된 부분…
그게 그래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이해 안 되시죠? 지금 상황, 이 상황이.
그게 예산 시스템적으로 우리 담당자가 그 지출할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보조금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보조금사업인데 보조가 안 되면 사업중단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되었다 하니까 기가 차다 이 말 아닙니까? 이 5억이.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도 없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합니까? 그렇게. 예?
일단 절차상 그 교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시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아니 그래 시는 100% 교부가 안 된 건 맞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 교부 안 된 사업이 다른 사업비에서 이 5억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어떤 근거로 그래 마음대로 예산을 마음대로 씁니까? 그렇게. 우리 승인해 준대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마음대로 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그것을 한번 더 다시 확인을 해서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잘못 썼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예산을 주는 쪽이죠?
그렇습니다.
받는 쪽은? 교육청은 받는 쪽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주는 쪽에서 3월 달, 9월 달 주겠다 하고 내시를 하고 예산까지 편성해서 이래 되어 있으면 받는 쪽에서 보조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 신청도 안 했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주겠습니까? 이 돈을. 예?
3월 2일 날 그 공문이 왔을 때 좀 더 조금 더 1차, 2차 교부시기라든지 이런 걸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2차 시기가 임박했을 때 만약에 공문이 안 오거나 이러면 시에 연락도 하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시하고 조금 더 소통을 해서…
시하고도 문제지만 지금 의회하고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예? 이거 어떻게 책임져요? 교육청에서. 예?
아무튼 이 전체적인 걸 한번 조사를 해서 어디서 잘못 됐는지 또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거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반드시 이 부분 확인을 다시 한 번 해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공유재산물품관리 개인하고 지방채, 지방채발행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4-1. 이번에 지방채 상환을 하겠다 하고 추경을 한 거 맞습니까 아니면 요 앞에 이 지방채는 갚았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2,000억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을 한 걸로…
예, 기획국장입니다.
그 1추에서 오백 얼만가 일단 하고 나머지 지방채 1,146억인가 남은 거를 요번 추경에 지금 완전 100% 상환하는 걸로 그래 지금 해서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BTL은 빠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BTL 빠지고 지금 BTL 제외한 그 지방채부분 2,000억이 상환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1,146억입니다.
1,146억.
예.
그런데 보면 47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그 지방채 발행 중에서 유독 눈에 하나 띄는 게 있습니다. 그 변동 보통 이 지방채를 발행을 하면 금리가 저희들 본청도 그렇고 1∼2%대에 지금 금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요기는 지금 2018년도 발행한 이거는 3.2%입니다. 650억.
예, 그렇습니다.
변동금리로. 이거는 왜 이렇게 높게 금리를 잡았어요?
요거는 행정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요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금리는 저희들이 어떤 자금규모하고 그때에 어떤 시장경제 어떤 논리에 의해서 아마 금리가 좀 증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아…
그런데 기획재정부에 공적자금은 저희들이 아까 1%대의 금리를 하고, 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거는 시중은행에서 어떤 차입을 하는 문제기 때문에 어떤 단기성일 경우에는 금리가 좀 올라가고 또 장기성일 경우에는 좀 금리가 내려가고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우리 본청 지방채부분하고 쭉 다 파악을 해보니까 이렇게 높게 잡은 게 유일합니다. 3.2% 변동금리. 예? 뭐 다른 거는 본청은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요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오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결산을 할 때에는 아까도 계속 뭐 파악을 하고 그럼 파악도 안 되고 결산을 어떻게 받아요? 지금. 예?
그런데…
계속 이 질의를 하면 답변이 안 나오고 계속 파악해서 알아본다 알아본다 그러면 여기서 결산말라 합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라는 것은 공급자하고 수급자 간의 어떤 결정된 상황인데 그때 당시 상황의 금리가 어떻게 약간 높게 책정이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대장을 한번 보입시다. 483페이지. 공유재산증감 현재의 보고서 그 보시면 이거 용도별 현황에 우리 교육청은 행정재산, 일반재산 이 2개가 나누어져 있고요. 공공용재산, 기업용, 보존용재산 아예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예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종류별 현황을 가보겠습니다. 487페이지에 토지, 건물, 공작물 임목죽, 기계기구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계기구가 없다고요?
그거는 아마 지금 저희들이 학교…
그다음에 무체재산, 유가증권은 없어요? 그 밑에 지상권등 용익물건, 전세권은 이 용익물건에 해당 되죠? 없습니까?
전세권은, 전세권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 용익물건에 의한…
그런데 용익물건은 거기로 인해서 우리가 이익을 받는 쪽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세 그거를 설정하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세권자가 아니고 전세권설정자가 되겠습니다.
전세권설정자다?
예.
내나 원어민교사 전세권설정 그거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을 쭉 다 훑어보니까 지금 현재 행정재산 각 우리 본청부터 해서 교육지원청, 학교까지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초·중·고 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초·중·고 다…
다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초·중 다 넣었습니까?
예,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지금 현재 공유재산 안에서 전부 다 지금 무체재산이고 같이 다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재산이 그죠?
예.
안 맞아요. 그 부분하고 현재 우리 예산서의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하고 금액도 안 맞습니다.
이게 아마 재산대장상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기준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결산을 할 때의 어떤 기준하고 아마 기준점이 약간…
재무제표 지금 했잖, 나왔잖아요. 재무제표상에 있는 거랑 이거는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있습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시점에 관한 문제도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시점 그거는 반영을 하고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이거 공유재산 전반적으로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요거 문제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결산검사 때 작년에도 있었는데 정기오류수정 이익의 어떤 최소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 물품이 구입이 되면 그 시점의 당해연도에 재산대장에 올라가져야 되는데 그 시기를 조금 도과해 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현재의 장부금액하고 어떤 이래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그래 임목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목죽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떤 때는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있고 어떤 때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있고 분류기준도 다르고 보세요.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예? 그러면 통일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결산검사 때도 지적이 있었는데 늘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을 하면 바로 어떤 재산대장에 등재를 하도록 하는데 이 시점에 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등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점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모든 분류기준이라든지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똑같은 임목죽을 어떤 거는 행정재산 넣고 어떤 거는 일반재산으로 넣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거는 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한번 쭉 분류를 하시고 한번 그 자료를 제출을 해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행정재산에 대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이 그렇게 분류기준이 가능하다 하면 그 근거하고 지금 분류된 현재 재산, 교육청의 현재 행정재산, 일반재산 전체를 한번 제출을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가진 자료는 지금 초·중자료는 없습니다. 행정재산을 고등학교까지 행정재산이 지금 등재가 되어 있고 초·중이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래서 아까 다 있다고 하시니까 그 전반적인 재산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출을 하시고 그때 별도로 제가 검토를 해서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 문제를 제가 한번 다시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원예고등학교에 저희들이 임목죽에 어떤 분류하는 거하고 일반학교에 분류하는 거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부교육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결산과 관련된 답변사항을 본다면 현재 상황으로는 이 결산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는 승인을 해 줄 수 없는 정도의 준비상태입니다. 그죠? 추후에 답변할 것 같으면 왜 오늘 합니까? 이렇게 준비 안 하시고 결산을 승인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감사관님! 우리 손용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세요? 시가 5억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감사관님,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결산하러 왜 앉아계세요? 이게 그러면 교육청은 외부에 대해서는 원칙 원칙 강조하시면서 내부에 대해서는 원칙을 전혀 적용을 하고 있지 않네요. 외부에는 엄격하면서 내부에는 이렇게 관대해도 됩니까? 이 정말로 이 결산을 심사를 해야 되는지 심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뭐…
준비될 때까지 결산은 뒤로 미룰까요?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금융채 말씀하신 게 이자 3.2%는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보다 2017년도가 0.3% 높고 2017년 보다 2018년도가 0.3%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금융채인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지금 금리가 2016년도부터 미국 금리도 그렇고 우리 금리가 18년도까지는 아마 조금씩 오른 걸로…
부교육감님 죄송한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생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자료로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전문기술인력 양성비 40%를 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자료를 못 챙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도 담당자로부터 들어본 바로는 세출예산은 아마 자체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집행하면서 시청으로부터 들어오는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한 잘못은 분명히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을 받을 때 해당 부서에서 물론 정확하게 주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받는 쪽 입장에서는 좀 정확하게 챙겨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특별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문제가 재발하지 않겠다는 문제의 본질적인 측면은 아닙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절차를 준수하라고 법상 되어 있죠? 예산 전용, 이용 등에 따르는 절차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무단으로 5억을 어디서 갖고 오신 건도 어디서 갖고 왔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신 거잖아요. 이거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부서에 있습니까, 사업부서에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오후에 또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 확인할 때까지 결산심사 보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 간의 회의 결과, 현재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신뢰성에 심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 결산서 및 부속 첨부서류를 근거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만 결국은 이 결산은 이번에 연계되어 있는 추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는 결산서와 관련된 것과 추경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그러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대영 위원입니다.
작년 본예산 때도 자료 준비가 안 돼서 정회를 하고 회의 진행이, 심의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는데 이 마지막 결산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참 잘못되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기획국장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행정국장님이…
그럼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불용액이 1.2% 증가했습니다. 1,264억 6,90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입찰잔액하고 그다음에 준공 정산에 관한 거하고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2017년도보다 지금 증액되기 때문이긴 한데 그 똑같은 이유라는 말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냥. 똑같은 이유인데 그러면 이런 항목들이 더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관별 불용액이, 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기관별으로는 현재 조금, 조금씩, 전체는 합해진 거기 때문에 전 기관에 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
그러니까 전 기관이 몇 개, 몇 개나 됩니까?
본청하고 지역교육청하고 직속기관 전체, 39개 기관입니다.
39개, 본청 포함해서 39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또 비해서 또 불용액이 제일 많이 발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시설 파트가 되겠습니다. 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감사관이 아니고요?
감사…
불용률 말씀드립니다, 불용액이 아니고요, 불용률.
불용액 비율은 감사관실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금액은 시설사업비가 제일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속 타이틀 1위를 연속했습니다, 감사관. 그리고 똑같아요. 과학교육원하고 교육연구정보원이 1, 2, 3위가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관을 보며)
어떻습니까? 그거는 감사관님이 한번 답변하시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부서에 관한 어떤 불용률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행정국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이렇게 1, 2, 3위가 똑같은데, 2017년도하고 18년도, 그러면 감사관,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관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예산이 불용률이 높은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면…
시간이 없기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예, 국정감사가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사정으로, 국회의 사정으로 해서 경남에서 연속으로 된, 그래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2017년도에는요?
예, 17년도 그렇습니다. 계속 우리 부산교육청이 하려고 하다가 국회에서 다른 곳을 지정하는 바람에 그렇게…
예기치 못했다는 말씀이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 집행잔액이 어떻게 되죠? 2018년도.
집행잔액이…
예, 1,000억입니다, 1,000억, 82%입니다, 불용액이. 이것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죠?
아까 처음에 하신 대로 1,264억인데 그런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예를 들면 교원연수운영부터 해서 법무관리, 교원연수 지원, 그리고 또 마을교육공동체사례 연구·용역 이 부분도 좀 이해를 할 수, 이거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마을교육공동체사례 연구·용역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예, 교육국장입니다.
원래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2018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0개를 우리가 공모를 해서 3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첫해에 23개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삭감한 사례가 있고 특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유사한 연구·용역이 있었기 때문에 또 삭감한 거 아닙니까?
정책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 원래 처음 시작할 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2017년도에 정책연구, 유사한 건 했지만 성격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액이 삭감되지, 2차 추경에서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마을교육공동체도 그렇고요. 수석교사제 운영도 그렇고요. 이거 전부 불용액이 과다하게 불용된 게 너무 많습니다.
금액하고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수석교사선발이라든지 재심사할 때 보면 운영비나 인건비 같은 게 있는데 금액은 그래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거를 조금 더…
아니, 금액 큰 거도 많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했었어야 됐는데 초·중등 통합해서 한다든지 또는 그 인건비 아마 16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내부 직원이 검토함으로써 그냥 불용했다든지 이런 게 반복돼서, 된 게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예산 현액, 전액 불용된 사업을 한번 살펴보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의 예산, 2018년도 말고 2017년도 예산 현액 중에 전액 불용된 사업이 몇 건에 얼마입니까?
전체에 대해서 7건에 39억입니다.
39억이고 2018년도는 어떻게 되죠?
300, 이천…
2018년도,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2019년도는 아직…
2018년도요, 2018년. 2017년도가 7건이라면서요, 2018년도.
2018년도는 50건에.
50건에.
2억 5,500만 원입니다.
50건에.
2억 5,500만 원입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건수가 많은 거죠?
이건 아마 예산편성의 지침상에 세세목까지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그럼 앞에는, 2017년도는 7건인데 아니, 그러니까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7건하고…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세세목까지를 하느냐, 세목까지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예.
어쨌든 추경할 때 이 부분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불용액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예산 관리가 미흡했다는 거 인정하시죠?
동의합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님한테 말씀 좀…
예, 교육국장입니다.
아, 행정국장님, 죄송합니다. 행정국장님.
지금 총무과 소관 지방공무원 전직 임용시험 전액 불용된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불용 사유가 어떻게 되죠?
이것은 공무원노조하고 어떤, 교육공무원 쪽의 노조하고의 어떤 단체 협약사항인데 저희들이 건축시설 관리라든지 그 직을 일반행정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지금 학생 수가 줄고 있고 정원이 또 폐지가 되고 그다음에 실제 거기에 관련되는 직렬의 상호 이해관계고 이러고 이러기 때문에 전면 폐지하는 저쪽에서 노조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는 어떻습니까?
2019년도는 아예 편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본예산에 들어, 안 들어와 있습니까?
아,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공무원노조에서 요청을 했는데, 노조에서 요청하면 무조건 다 해드려야 됩니까? 따져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 본예산 편성이 되어가 있는데 현재 노조와의 어떤 단체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데 이점을 저희들이 하반기에 보고 저희들이 필요성이 없으면 감해서 처리하든지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 2019년도에 지금 이렇게 연어서 이렇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왜 이렇게 되는 거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조와 어떤 단체 협약사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감하는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점을 저희들이 사전에 조금 못한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8, 2019년도에 연달아서, 연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한 해만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인사 여건상 소수직렬 전임 임용 필요성하고 효율성이 낮아서 그렇게 불용 처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이어서 이렇게 하는 게 예산편성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 들거든요. 별로 신경 안 쓴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좀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올해부터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ICT활용교육지원체제강화 전체 예산 불용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죠? 큰 예산이 아니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전체가 불용이 됐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교육부에서 캐리스(Keris) 전체 사업이 이관되면서 저희들은 조금 요 부분은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초 편성한 과목이, 과목이 다른 과목에서 집행했죠?
아니고 작년에, 작년 3월부터 저희들 사업들이 교육부로 일괄 넘어가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과목이 그럼 바뀌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네요?
잠깐만 제가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고…
아니, 그래 과목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편성한…
아, 그거 말입니다. 전국 교육청, 전국 공동사업 예산 말씀입니까?
ICT활용교육지원체제강화요.
예, 그렇습니다. 요거 제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목이 바뀌었죠?
요거는, 요거는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들 전국 원장협의회가 있는데 그 여비를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기관 전체의 여비를 가지고 집행을 해서 그 부분이 전액 불용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목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집행하면서 잘못한 걸로, 맞습니다.
원장님, 과목이 바뀌었죠?
예.
과목 앞으로 계속 바꾸어서 집행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다시…
시정하세요.
예,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다음 중앙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질문드릴까 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죠?
거기서, 그게 이제…
일단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 안에…
도서관 자료실 말씀하시는 거죠? 운영예산.
예, 어린이 자료실이 있습니다. 그 자료실 사업이 작년에…
마이크 조금 가까이 대고 좀 해 주시면…
자료실 사업이 작년에 폐지가 되고 난 뒤에 작년 2추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그게 이제 국고가 되니까 본예산만 삭감이 되고 예산 삭감하면서 거기에 다시 이쪽에도 예산 현액도 삭감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삭감 조치를 안 하기, 못해 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아니, 과제카드 중복 생성으로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이 또 유사하게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이유가 같은 사업 안이거든요.
아니, 그럼 같은 사업 안에 있으면 계속 이렇게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거네요?
시스템상 그래서 그것도 다음부터는 좀 세밀하게 챙겨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세밀하게 챙기시고 잘 하신다고 했는데 매년 이렇게 실수가 나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장님께서야 뭐 실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카드 생성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시겠지만 이런 실수는 가볍게 여기시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다른 사업이 삭감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예, 저희들도 미처 몰랐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의 오류는 어떻게 앞으로 검증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단계 이런 건 없습니까?
그거는 이제 국고사업하고 매치시키다 보니 단위사업을 하나 중복카드, 과목을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그거 예산현액 갖다 놓으면서, 그것도 예산 현액도 같이 없애 줘야 되는데 그거 미처 못해서 그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저희들만 실수한 겁니다. 다른 도서관에는 그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서관만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검증 단계를, 이런 검증 단계, 걸러낼 검증 단계가 없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또 유사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업이, 다른 사업이 삭감되는 그런 실수가 있을 수도 앞으로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이 없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입니다.
전액 미집행되는 사업을 좀 줄여 주십시오, 줄여 주시고.
예.
이 예산편성 시에 사전조사 등의 준비 부족에 따른 결과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편성할 때 꼼꼼히 못 챙긴 면도 있고 그다음에 전용, 불용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비결산을 통해서 감을 해서 어떤 추경에 감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고 어찌되었든 간에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액 불용된다는 것은 어떤 집행부 입장에서 꼼꼼하게 예산 편성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적극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볼 때 항상 앞에 전년도나 아니면 3년치를 보는데 2017년도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소액이라고 해서 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효율적인 재원 분배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가 자체,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잘못된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이게 교육부의 예산과 연동이 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집행을 못하는, 전액 불용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요 문제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단순하게 그렇게 중복, 카드를 중복 생성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이 삭감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2분 남아서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우리, 행정국장님, 지난 1년 동안 교육청 예산 심사나 결산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시스템 문제라고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시스템이 전산상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의 행정시스템입니까?
그거는 중앙부처와 연동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예결위 위원들이 교육청의 시스템 오류를 찾아내는 팀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마다 시스템의 오류인데 이거 시스템 오류를 대부분은 우리가 전산 시스템만 놓고 보더라도 한쪽이 입력이 되고 한쪽이 삭제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오류가 있죠?
위원장님, 사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구조가 단순조직이라 볼 수가 있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와 어떤 중간에 매개기관의 교육청, 교육부 연결되는 것이 복합하게 되어가 있고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합해서 고도화하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아마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아까 검색을 해가 걸러내는 기능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계속 직원이 지금 중앙부처에 한 2명 정도 파견이 되어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을 하고 그다음에 조정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아마 완비가 되면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아니,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거 없어져야죠. 이런 식이라면 교육청의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가.
예, 인정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결산서의 기본 양식에 들어있는 게 집행잔액은 결산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될 법정서류죠?
예.
그런데 이 집행잔액에 기입된 것들을 저희가 신뢰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이 결산서가 하자 있는 결산서잖아요. 그런데 이걸 시스템적으로 걸러낼 수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교육청의 변명은.
아까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편성하고 결산 시스템, 에듀파인 전체 시스템이 지금 고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쭈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번 해에만 특별히 이런 거 아니죠? 지금까지도 이게 걸러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도화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면.
예, 그런 점을…
그러면 지금까지 의회가 했던 심사의, 제출된 서류를 믿고 한 거의 의사결정은 흠결이 있는 거네요.
그런데 위원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그러면 5억을 못 찾아내는 것은 위원회의 특정한 사안인가요?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을 하죠.
예.
우리 추경 관련해서 자료,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 재정안정화,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어느 국장님 담당입니까?
예, 기획국장입니다.
국장님, 올해 보통교부금 증가율이 몇 프로죠?
자료를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있죠?
예, 있습니다.
보통교부금 증가율과 최근 5년 보통교부금 증가율, 우리 평균의 20% 이상 초과해서 그 초과분이 얼마죠? 금액으로. 제가 뭘 물어보는 거 국장님 아시나요? 제가 뭘 지금 질의, 말씀을 여쭙는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아직 못했습니다.
올해 5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화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알고 계시죠?
예.
이 조례 3조에 보면 기금의 재원이 있죠?
예.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적립할 수 있다라죠. 되어 있죠?
예.
자, 1호, 해당 연도 보통교부금 증가율이 전년까지 최근 5년 보통교부금 증가율이 평균 20%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 금액, 얼마죠? 이게.
이게 2,835억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죠? 올해 교부금 증가율이 몇 프로죠?
4.28%입니다. TOP
예?
4.28%. TOP
4.28%, 평균, 5년 평균은요? TOP
아, 당해연도가 13.47%입니다.
13.47.
예.
5년 평균은요?
5년 평균은 4.28%입니다.
4.28%. TOP
예.
그래서 증가율은 몇 프로, 초과 금액의 산정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8.45%입니다. 8.45%인데 2019년도의 보통교부액이 3조 3,542억 9,8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8.4531%를 곱하면 이게 한…
아니, 여기서 해석을 해 봐 주세요. 평균, 증가율 평균의 20% 이상 초과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20%는 뭐죠?
4.18의 20%입니다.
4.18의 20%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500억 범위 내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여쭈어볼게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전년도까지의 5년 평균 금액 100%일 때 이 경우의 초과 금액은 얼마죠? 3호에 해당하는 거.
414억 정도…
414억, 2호는요? 2호에 해당하는 건요?
2호에 말씀하시는 거는…
전입금.
그거는 668억 정도…
668억, 1호와 관련된 자료 지금 제출해 주세요. 1호와 관련된 산출 내역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지금.
예, 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이라 하셨기 때문에…
카피해 가지고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제태원 행정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장님, 사업명세서 322쪽입니다. 사업명세서 322쪽, 미세먼지에 관한 겁니다.
교육국장님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입니까?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학교미세먼지피해예방 사업은 이게 사실은 이번 추경은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미세먼지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정부에서 추경을 일자리라든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특히 강조한 것이 이 미세먼지 아니겠습니까?
예, 아이들 건강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언제 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까?
원래 거기 미세먼지마스크…
미세먼지라면 마스크도 있고 그 뒤에 보면 특수학교, 공립특수학교, 사립특수학교 창틀에…
청소비 지원.
쌓인 먼지를 제거하는 거 그런 예산.
청소비 지원 같은 경우는 4월 달부터 저희들이 여기 관련된 기업체하고도 서로 협의도 하고 해서 매뉴얼을 쭉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편성 마감일이 6월 5일인데 최종 결재는 6월 7일 날 받게 되었습니다. 6월 6일은 또 휴일이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루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침은 4월 말에 이미 교육감님한테 설명도 드리고 지침은 받았는데 매뉴얼 작성 단계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종 결재는 6월 7일 날 받았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일단 이해는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교육청 예산을 작년에, 우리가 작년에 2018년도 추경, 또 2019년 본예산을 하면서 계속 지금 예결위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이 교육청에서는 관련된 절차 문제를 계속 지금 지적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본예산 때도 기본계획 수립을 조금 늦게 하고 예산부터 편성했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주의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 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 pm 10, pm 2.5 발령일이 부산이 총 며칠입니까?
1년 동안에 주의보 발령 횟수 말씀이지요?
예.
작년 18년 같은 경우는 19번 정도 발령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미세먼지를, 착용할 대상이 지금 학생들이 초등과 중등입니까? 어떤 학생들이죠?
유치원, 우리가 지금 마스크 지급 대상은 유치원생하고 초등학교 1·2학년까지.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 1·2·3학년까지인데 12만 1,000명 정도 이렇게 지급 대상입니다.
그리해 놨네요. 그런데 마스크가 몇 개, 3개로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는 12만 1,907명에게 3개를 지급한다고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8,286만 1,000원. 그런데 이게 총 19일이 되는데 3개, 이게 총 19일이 월입니까?
이게 연입니까? 총 미세먼지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19번 주의보 발령을 냈답니다.
주의보 발령.
예, 19번입니다.
그래서 3개만.
3개 한 거는 하반기에 지원을 할 거니까.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면 아무래도 학생들 지급할 때는 하반기에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작년에 보면 하반기에 주의보 발령이 아무래도 봄철보다 조금 횟수가 작기 때문에 일단 이번은 처음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3개만 먼저 지급해 보고 뭐가 문제인지를 저희들이 나름 평가를 해서 내년에 본예산 사업을, 편성해서 사업을 어느 정도 할 건지 이렇게 끝이 나면 한번 평가를 해 볼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질의를, 다음 질의 순서가 바로 그 점인데요. 내년 예산에 얼마를, 몇 개를 편성할 건지 질의하려는데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거 사실은 3개가 아니라 좀 더, 한 5개 정도로 하든가 우선 점차적으로.
1년 정도로 봤을 때는 최소 한 10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야 됩니다. 예산 있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 기금, 기금에 지금 2,500억을 갖다가 편성했죠?
예, 재원 안정화 자금.
예, 교육 안정화기금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2억 5,000을 편성했다가 갑자기 2,500억으로 보조금하고 잉여금하고 이래 갖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할 게 아니고 이거는 미래의 어떠한 교육재정을 비축해 두는 거 아닙니까? 그건 내일의 문제고 오늘 발생하는 문제는 오늘 그 예산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마한, 2,500억 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미리 좀, 이거 사실 돈 얼마 안 돼요, 이게.
그리고 다음 항목에 창틀, 공립특수학교, 사립특수학교의 창틀에 대한 교실 내의 공기 정화를 하는 그런 예산은 또 좀 더, 이게 지금 전체 공립특수학교, 사립특수학교를 다 커버하는 예산이 아니지요, 이게?
이게 학교, 학교의 먼지, 학교에 청소하는 게 아이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환경미화원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청소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틀이라든지 TV가 있는 부분, 또 칠판 위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물함 있는 뒤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이나 환경미화원이 청소하기 힘든데 그게 계속 몇 년 동안 누적되다 보면 그게 미세먼지로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한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 여러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청소지원금을 지원을 해 주면 전문업체에다 맡겨서 그래서 전 교실을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청소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저희들…
그런데 그 전 교실이 몇 개냐 이겁니다. 전부 다 커버하느냐 말이에요. 학교마다…
지금 학교마다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 전체를 커버합니까? 다 예산이 배정, 이 예산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는, 지원하는데 사실상 교실이 26개 실 정도 그 기준으로 하는데 그거보다 초과하는 학교가 있고 그거보다 모자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하는 데는 학교 자체 운영비를 조금 편입해서 지원을 하라고 했고 모자라는 데는 특별실이나 가능하다면…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안정화기금 2,500억 중에서, 2,500억을 다 적립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필요할 때 미세먼지가 사회문제가 되고 또 우리 학부형들의 지대한 관심이고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에 관해서는…
좀 더 예산, 예산을 좀 더 확대 편성해도 되는데 왜.
돈이 있지 않습니까? 2,500억 정도 있는데.
이 두 사업이 전부 시범사업이고 이래서 이번에는 저희들 협의를 해서 이 선에서 이번에는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청소 지원하는 것도 일단 우리 첫 사업이라서 한번 해 보고 평가를 한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학교마다 좀 차등화를 해서라도 모든 교실에 예산을 지원해서 청소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것처럼 기본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200만 원 지원하고 모자라거나 또는 남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낫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검토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아탑승차량 유아보호용장구 지원사업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지원 대상이 자료에는 국·사립 유치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오전에 우리 김삼수 위원께서 답, 질의한 데 답변은 공립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공립만, 공립유치원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공·사립으로 나와 있네요? 사업 내용, 1페이지 사업 내용, 지원 대상 공·사립 유치원. 사립도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에는 자체 통학버스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까 유아의 어떤, 이런 어떤 장비가 설치가 돼 있고요. 그러나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장거리 현장체험을 갈 경우에 요청이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대원칙은 공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서울을 비롯한, 국장님!
예.
자료를 보면 서울을 비롯한 몇 개 광역시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치원 자체 편성했다고 이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체 편성의 내용이 뭡니까?
그거는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실제 구입, 대여라든지 인력 지원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타 시·도에, 많은 시·도가 이거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자체 편성이라는 것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특교라든지 그런 형식이 아니고 자체 예산을 가지고 편성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오전에 존경하는 김삼수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의를 했습니다. 뭐냐? 이거를 대여를 하고 회수하고 그러면 이게 병균이라든가 특히 감기 같은 거, 유아·어린이들은 감기 전파, 전염이 아주 강해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수족구라든가 이런 병도 있잖아요, 강한 거. 이게 사실은 대단히 문제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 삼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아니, 원인이 어떤 병이든, 감기든 수족구든 원인이 현장학습 갔다가 온 이후로 됐다면 책임 규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서울같이, 서울·인천·대구·경북·울산·전남이 지금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내려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차피 이 예산을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아마 이거는 교육청 차원이 아니고 유치원에서 유치원 자체의 어떤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장착하는 것을…
그러니까 유치원 자체 예산이, 공립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립유치원은 예산을 누가 줍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인천·대구·울산·전남·경북같이 해당 유치원, 공립유치원이든 사립유치원에서 보호용구, 유아보호용장구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으니까 예산을 주세요 하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 이 문제는…
주면 그런 문제를 알아서, 유치원에서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전세버스를 하든 우리 김삼수 위원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렌트 그걸 하든 안 그러면 통학버스를 하든 간에.
이거를…
그런데 아니, 교육청에서 그거를 일괄 구입해서 보관했다가 다시 A유치원에서 요구하면 싣고 가서 달아주고 다시 또 풀어 해체해 오고 온 것을 다시 보관하면서 또 위생, 세탁도 하고 세균 없애는 그런 거 하고. 이거는 상당히 비효율적 아닙니까? 그 돈을 그냥 “그리하세요.” 사립유치원 원장님께 주면 되는 거라고, 난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5개의 광역단체에서는 예산에 편성해서 내려준다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의견에 저희들이 상당 부분 동의하는 측면이 있지만 실제 유치원별로 저희들이 이거를 예산을 배정해서 자체 구입을 해라 했을 경우에는 첫째, 예산 규모 측면에서는 최소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보다도 한 10배 정도 이상의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고…
예, 좋습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러면 학교 안정화기금 2,500억 있잖아요? 2,500억. 아니, 2,500억을 왜 기금으로 모아 놓고 지금 당장 필요한 미세먼지, 이 추경예산의 본 목적이 미세먼지 했으면 거기 맞게끔 이 예산을 갖다가 그쪽에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법령이 저희들 입법예고가 되어가 있고 그게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었을 경우에 한 20개월 정도 이거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그게 과연…
국장님, 죄송하지만 그거 다 지엽적인 문제 아닙니까? 간단한 거잖아요? 2,500억 안정화기금 하지 말고 거기서 필요한 돈을 가져오고 줄 서서 해 오면 되잖아요. 지금 만약에 국립유치원만 한다면 유치원 개수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유치원이 구매해서 그러면 공문을 보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 올려보세요.”, “내년 예산에 이것도 한번 포함해서 올려보세요.”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 갖고 내려 보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간단한 문제인데.
위원님 사실 이 문제가 저희들 이런 유아용시트라든지 장착이 안 되어서 현실적으로 유치원에서 현장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공동의제로 한번 다루었었고요.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유치원연합회에서…
아니, 그런데 국장님 보세요. 지금 여기 서울, 대표 도시가, 대한민국의 제1의 도시가 뭡니까? 서울이잖아요, 서울. 서울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인천·대구·울산·전남·경북은 안 합니다, 이거. 그냥 돈을 내려 보내주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 개별 공립유치원 책임하에, 원장의 책임하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공립유치원, 1차적으로는 공립원장님의 책임이에요. 부차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병원비라든가 보상비 차원은 또 어쩔 수 없이 우리 교육청에서 배정해 줘야죠. 병원비라든가 치료비 이런 거.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아까 자체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치원에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내려준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그 예산 일정 부분을 절감을 해서 자체 구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거를 거기에다 우리 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지…
예,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교육위원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훈 위원입니다.
저는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질의와 함께 상당한 시간 동안 토의를 했으므로 다른 위원님들께 먼저, 질의 시간을 먼저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좀 제출을 해 주십사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따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 자료는 지금 교육청에서는 수당과 관련해서 심사나 이런 걸 해서 기본하고 초과라는,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사실 이게 얼마만큼 지급이 됐는가는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료를 보완을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제가 예를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의 중등교육과에 진학지도운영 강사운영 부분 그리고 장애학생인권지원단 실태조사 검토수당 그리고 수업연구발표대회 심사수당, 강사수당. 그리고 우수학교선정위원회 이 부분하고요.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수당이나 강사수당, 심사수당 이런 것들이 기본과 초과가 얼마만큼 지출이 되었는가 이 부분들을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18년도 회계연도 말씀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부교육감님, 어쨌든…
부교육감입니다.
저는 결산은 예산편성의 근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결산을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편성 자체도, 추경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일단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어쨌든 결산 내용 저는 생략하고요. 대신에 추경을 위해서 이야기할 수, 결산 정도를 이야기하면서 추경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좀 많아서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해서요. 어쨌든 국장님들, 답변 가능한 국장님들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추경의 주요사업설명서 38페이지 수학여행비 지원 이게, 삭감했으면 합니다. 이유는 제가 결산을 쭉 확인해 보니까 모든 교육청, 지원청에서 다 예산이 이월됐죠? 불용, 이월됐고 그다음에 각각의 사유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부교육지원청은 지원 대상자 감소. 남부는, 남부도 마찬가지 지원 신청자 감소. 북구는 지원 대상자 감소 및 신청 감소. 동래는 지원 대상자 감소, 해운대는 지원 제외 학교 발생 6곳. 이런 식으로 명확한 사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TF를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예산집행도 거의 지금 다 돼 있는 상태인데 사유는 명확한데 왜 TF 다시 구성해서 합니까? 오히려 이 사업 자체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이게 TF 만드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수학여행 관련해 가지고 전에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윤지영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 TF를 구성해 가지고 관련 예산을…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각각의 사유가 명확하게, 지원청마다 사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산 집행잔액이 어떤 식으로 남았다는 게 충분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 가능하다고, TF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정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산 금액도 별로 안 커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요사업설명서 3페이지 교원자격연수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교육국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신규사업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교원자격연수라는 그 틀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의 형태에서 신규사업 형태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원래 교원자격연수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가 있고 수요가 조금 예산 당초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 내용 중에 보면 진로진학상담교사 명예퇴직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작년의 결산 잔액이 7,500, 같은 사업이라는 전제에 7,500이 남을 정도인데 굳이 지금 이렇게 편성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필요하시면 3차에 편성하시고요. 가급적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9페이지 학생수련활동과정 어느 분이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학생교육원장님이 바로 답변을.
예, 이것도 간단하게 이야기드릴 부분이라서.
학생교육원장 김창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수련활동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규사업이라 적혀 있는데요. 39페이지에 학생수련활동과정 운영, 5월부터 12월까지. 책자 보고 이야기드리는 건데요?
아, 그거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저희 교육원에 수련활동으로 오는 학생들에게 그 학교로, 단위학교로 전체 버스를 보냅니다. 그리고 해서 저희 학생들이 수련원에 입소를 하게 되고 그다음 수련활동을 마친 후 퇴소하는 과정까지 학교로 학생들을 안전하게 하교를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신규사업 맞죠?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작년, 이게 지금 보니까 예산을 작년에 편성하고 올해 편성할 때 보면 이 부분 포함하려 신규, 신규 성격으로 잡아 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게 헷갈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보면 결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한 1억 200 정도 전체로 남았거든요. 이게 1억 2,000이 남게 된 사유가 뭡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지 또는 4월 중 폭설로 인해서 저희 학생교육수련원의 교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중학교, 고등학교 리더십과정이나 중학교 공동체활동과정에서 한 기당 운영하는 횟수가, 대충 소요되는 경비가 1,3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상의 변화라든지 또 미세 활동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야외 활동이 자제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이 남게 되었고 또 연쇄 반응으로 학생들의 급식비라든지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저희 교육원에 입소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빛마루의 3개월에 따른 공사비 내용 등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으로 1억 정도의 예산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학생교육수련원이 아이들의 입소를 위한 전체적인 버스 운영은 학생들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서 교육 수요자의 부산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차량을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추진되어서 홍보나 이런 부분들, 예산이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효성을 거두기가 참 어려운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사업 자체의 추진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나 이게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같이 물려가야 될 부분, 홍보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사실은 준비 정도가 일단은 책자에서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
먼저 이 발언은 저희 교육위원회 이순영 위원님께서 저희 교육원의 지리적인 위치가 아주 학생들이 접근하기에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 교육의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입소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수요자의 만족도를 위해서 차량을 임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등록하게 되었고 그다음 작년도 2018년도의 결산 부분에 있어서 감액량은 앞에 말한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1억 정도의 예산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되었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되길 당부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주요사업설명서 41페이지 학생생활지도지원 이 사업 계속사업이죠?
예, 교육국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또 이 내용도 신설 사업처럼 보이거든요?
시·도 분담금입니다. 전국 시·도하고 연합해서 청소년 중에 자살위기 학생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내용 충분히,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이게 어쨌든 이게 소위 말하면 문자 보내는 거잖아요?
문자로 상담 신청하고 그 상담 앱이, 어플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앱을 통해서 학생들이 상담 신청하고 답도 받고 필요하면 전화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그렇게 구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 앱에 대해서는 사실은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이번에 아마 교육부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아이들이 SNS상에서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다른 어떤 SNS하고 연동이 돼 가지고 아이들이 쉽게 이 앱에 접근할 수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들어줄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일선 선생님들한테 이야기, 별 필요 없는 걸 진행을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앱 개발을 해 놓고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들은 계속 언론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활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100% 추진하고 나면 예산 집행되고 나면 이게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시도 분담금이라서 삭감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은 못 하겠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학생들의 SNS나 활동과 그리고 지금 교육청, 교육부에서 잡는 이 방식은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삭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부산시의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은 못 하겠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교육급여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 행정국장입니다.
이게 왜 예산이 또 이렇게 올라왔죠? 제가 아시죠? 주 전문분야가 복지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거론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어쨌든 학생 수 감소나 그런 부분인데 왜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하게 된 부분이죠?
일단은 정확한 추계가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지마는 저희들이 단가가 일단은…
단가 상승은…
단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됐고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들이 급여성 권리로써 소급해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5월 31일 자로 근거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을 하다 보니까 비율이 훨씬 높아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에는 의회,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서 아까도 방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학생 저도 이 표현을 정말 쓰기 싫지만 저조차도 아이들에게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인적인 신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닌 상태에서 최대한으로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사실 이거는 변명 같지만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어떤 산정공식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으면 내년 이후부터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복지 쪽에 교육급여나 그리고 학생들한테 각종 급여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그리고 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학교, 61페이지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관련해서…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거 수요파악 돼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혹시?
일단 스포츠클럽 같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수요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예.
수요파악 결과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수요를 파악했고.
일단 종목을 우리 10개 종목 정할 때 어떤 종목이 괜찮은지 그런 수요를 파악해서 10개 종목으로 정해 가지고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3 11월 달에 수능 끝나고 난 이후에 아무래도 겨울철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개설해서 운영하는 게 좋은지.
국장님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신 거 맞습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전수조사나, 했거나 이런 부분을 했습니까?
자료집계 시스템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그 결과 저한테…
나중에 따로…
나중에 주시고요.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불명확하거나 이러면 이게 지금 11월, 12월에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급하지 않다고 봅니다. 충분히, 면밀히 다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그러니까 3차 추경에 해도 관계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검토해서…
미리 준비할 기간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왜냐하면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저희들을 그동안에 사전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좀 편성이 돼야 안 되겠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실효성이고 학생들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이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고3 학생들에 대한 방치라는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도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특교사업이라서 아마 교육부에서 고3 수능 이후에 아이들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스포츠도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겨울인데 추워서 실외가 아닌 실내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10개 종목 선정해 놓았는데 대부분이 실내종목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이제 99페이지하고 125페이지. 이 2개 내용에 대해서 이게 사하도서관 관련된 부분이죠?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 2개가 왜 이렇게 분리가 돼 있나요?
아마 시설공사하고 인테리어공사하고 아마 분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확인한 바를 이야기드리면 99페이지 북카페 확충 관련된 부분은 2015년 12월 31일 날 조성을 했더라고요, 지하에. 그런데 여기에 또 북카페 확충하겠다고 이 내용이 있어서 다른 내용인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간 이전했다는 실내 인테리어, 공간 인테리어 이 부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반, 전체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뭐 하려고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리모델링하는, 그러니까 인테리어…
하기 전까지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리모델링 지금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을 왜 이리 따로 분리해 가지고.
그러니까 뒤에 125쪽에는 주로 시설공사사업비고 그다음에 99쪽에 있는 것은 인테리어공사 사업비라서 분리가 돼 있습니다.
내용은 알기는 알겠는데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2015년에 북카페…
확충했는데 이번 사업 때문에 왜 다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
아마 이번에 전반적인 시설공사를 하니까 아마 이거를 별도로 다시 또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낭비 요소가 있는지는 한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낭비죠. 이게 30년이 넘은 건물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리모델링 또는 어쨌든 개·보수에 대한 부분은, 상들은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아마 예산이 이렇게 1억 6,000…
(담당자와 대화)
아마 2015년도 거는 북카페 지하식당 중심으로 돼가 있고 이래서 아마 북카페는…
(담당자와 대화)
별도로 아마 확충을 하는 모양입니다.
홈페이지에 잘못 기재했네요?
아마 지금 담당자 확인 결과를 보면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공간하고 지금 여기서 확충하려는 공간하고 아마 별도로 돼 있는 모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표기가 잘못된 거네요.
지금 홈페이지…
예, 지금 홈페이지.
일단…
제가 어제 저녁에 홈페이지 확인하고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2015년도에 한 거는 지하공간이…
2015년 10월 31일 날 북카페라고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름이 북카페로 돼 있습니다.
예, 북카페로 돼 있습니다.
식당 겸, 식당 빼지고 아마 북카페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전체적인 리모델링 할 건데 이걸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낭비 요소가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전체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리모델링을 진행하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게 도서관자료실 운영 관련된 부분은 전 예산 삭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삭감하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진단해서 하려면 제대로 저번에 어린이회관처럼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진단해서 추진했으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얼마나 실효성 있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 다른 위원, 동료위원님들하고 논의는 하겠지만…
시기에 대해서도 이번에 같이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아마 문체부에서 컨설팅 결과 이번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드리는데 일단 제 의견은 삭감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관련해서 사하도서관 리모델링 예산 세출과목을 운영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소규모 수선비라서 그렇다 이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라고 할 때 소규모는 어느 정도 규모가 소규모입니까? 대수선이 아니면 다 소규모입니까?
저희들이 대수선 과목을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여기 이번에 인테리어공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면 대수선이 뭐에 해당하는지는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지금 건축법에 보면…
기둥과 보를 건드리는 게 대수선이죠?
예.
기둥과 보를 건드리지 않으면 대수선이 사실상 아니거든요? 그러면 학교의 시설공사도 전부 다 이걸 운영비로 편성해요? 학교에 우리 혁신교실 이런 거 할 때 이거 다 보나 기둥을 건드려요? 안 건드리죠?
공간혁신사업?
예, 예. 보, 기둥 안 건드리는 거잖아요.
안 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운영비로 편성해요? 아니죠?
그게…
대수선은요. 건물의 골조를 건드릴 때 대수선이죠. 그런데 공간혁신사업 등 개별, 교육을 하기 위한 교실 만들고 할 때 이거 운영비로 편성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죠?
한번 여쭤볼게요. 대수선이 아니면 전부 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지금까지 교육청이? 교육청이 지금까지 시행하신 대수선이 몇 건이나 되죠?
위원장님 행정국장입니다.
예.
지금 개축을 해야 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와 기둥을 하는 문제인데 최근에 저희들은 개축이 부곡초등학교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지금 시설비와 관련된 시설과에서 집행한 예산들은 전부 다 운영비로 편성해야 되겠네요, 그죠? 신축을 제외하고 개축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는 다 운영비죠? 이 말에 따르면, 이 답변에 따르면.
예산, 그거는 아마 시설비로 편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고 하니까 대수선이 아닌 소규모 수선비라서 운영비라고 한다고 돼 있잖아요. 건축법상의 대수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청이 대수선에 해당하는 거는 1개 부곡초등학교 말고는 안 했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전부 다 운영비…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두 국장님 말씀 다른 거 아닙니까, 이거? 답변을 어디서 하셨어요? 대수선이 아닌 소규모 수선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했다라고 이 답변을 누가 작성하셨어요?
그 답변은…
종합심사와 관련해서 교육청에 의견을 달라고 하니까 대수선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상의 대수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비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법령에 어떤 관련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비를 해가 편성을 하는데 그다음에 아까 교육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부 인테리어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내부 치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운영비로…
(담당자와 대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운영비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왜 사업을 분리합니까? 사업 항목을. 우리가 시설을 신축할 때 저희가 예산을 심사할 때 항목별로 나누어 주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번에 올라온 수학문화관 설치공사 총사업비를 줄 때 일의 완성을 위해서 주는 거죠, 항목별로 쪼개지 않고. 그런데 유독 교육청만 이 사업을 분리해 가지고 동일사업 내에서 어느 거는 시설비, 어느 거는 운영비로 돼 있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제가 지적하는가 알죠? 운영비라는 거는 대단히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요. 예산 남으면 다른 데 전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대수선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인테리어와 부속되는 시설물은 안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냥 도서관 운영비로 사용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잖아요?
위원장님 기획국장입니다. 지금 그거를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사하도서관 리모델링은 지금 시설비하고 인테리어 이거를 운영비로 해 가지고 분리를 해 놓았는데 시설공사비는 우리 본청에서 설계를 발주를 하고 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부분은 도서관 현재 실정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도서관에 사용하는 사람들, 사용자들 의견을 듣고 실제 의견을 모아서 그다음에 전문가…
아니, 그러니까 왜 재량권을 그렇게 부여를 하냐는 거죠.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엄격하게 한정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죠. 운영비로 한다면 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덕도서관이나 연산도서관 리모델링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데 전용된 사례가 없고요. 여기에 지금 인테리어 하는 부분에…
사례가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 없다는 보증할 수 있습니까?
아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
회계시스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통일성을 기해 주세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문드릴 거는, 질의는 총 다섯 가지입니다. 차례차례 준비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8쪽에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질의가 첫 번째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사업명세서 202쪽입니다. 범시민독서생활화의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요사업설명서 84쪽입니다. 학교공간혁신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결산사항별설명서 264쪽 교원 인건비 법정부담금 집행잔액에 대한 질의를 할 거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결산서 4-1에 418쪽 인재개발과 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입니다.
국장님 먼저 무상교육과 관련해서는 법률이 개정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회에 계류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맞습니까?
초중등교육법 법령하고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동시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이라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명분화를 시키는 거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국비나 시비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지방에서 하는, 근거를 만드는 그런 부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계류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번 제2회 추경예산하고 법률이 조례가 동시에 같이 올라온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2학기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많이 나왔지만 기정사실화된 지가 사실은 오래됐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5월도 있었을 건데 왜 이때까지 조례를 안 하셨습니까?
사실은 이번에 이 정책은 정종민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정부 중앙부처 차원에서 선, 관련 어떤 법령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제도를 시행했으면 이렇게 혼란이 없을 건데 원래의 내년 3월 1일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6개월 정도 앞당기다 보니까 법령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 통과되었습니까?
조례는 보류 중에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었습니다.
언제 할 건데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 자체가 아까…
아니, 언제 할 것 같습니까? 보류된 거를.
보류되면…
우리 조례가 통과 안 되고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희들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실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한 데가 한 열한 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자면 지역화폐와 관련해 가지고 남구청이 그런 상황입니다. 조례안이 통과 안 됐는데 예산은 통과시켰어요. 무슨 근거로 한다는 건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 웃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몰라서 못 웃지만 관계되시는 공무원이라면 다 웃습니다. 무슨 조례 근거도 없는 예산을 쓸 수가 있냐고 마련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국회에 통과되지 않은 이 안이 지금 통과, 당연히 우리 부산시교육청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 조례가 시의회,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통과만 되면 예산이 집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다만 이게 아까 당·정·청에서 어떤 합의를 거쳐서 국가적인 국정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안을, 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에 한 30∼40만 원 정도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백 한 이삼십만 원? 더 들어가려나? 한 40만 원 되겠네요.
40만 원 정도 됩니다.
14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안에는 뭐가 포함돼 있습니까? 교육비 안에는.
거기…
무상교육이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뭐가 포함돼 있습니까?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가 포함돼 있다 이리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교과서 대금은요?
교과서 대금도 내년부터 편성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업료, 방금 말한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 지원비 그리고 앞으로 봐서는 교과서 대금 등 아이들한테 교육에 필요한 전반적인 예산을 다 지원한다라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조달 방식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협의가 된 게 있습니까?
지금 아마 언론에서 공표된 대로 자치단체와 그다음에 교육청이 47.5%를 하고 그다음에 5%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담당자와 대화)
지금 현재 그게 명확하게 저희들이 발표는 돼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하고 확인해 주십시오. 2019년도 2학기에는 시교육청 자체 예산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죠? 그때부터 5년 동안은 교육부가 이십 아니, 47.5%.
그렇습니다.
교육청이 47.5% 그리고 지자체가 5%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 5% 부담금에 대해서 부산시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산시하고 말씀입니까?
예, 이런 중요한 큰 사업입니다. 예산으로 봤을 때 큰 사업인데 일단 서로간의 협의된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서로 간에 47% 이상의 돈을, 부담금을 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5%죠? 부산시에 5%가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아까 부산시하고 협의가 들어가려면 구체적으로 법령 개정이 돼서 근거를 가지고 협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현재는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아까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와 협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상위법령에 통과해야 되고 조례가 통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상위법령이 앞으로 법이 어떻게 개정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과정이?
그거는 아마 언론에 공표된 내용대로 아마 개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질문의 의도가 특목고라든지 자사고의 어떤 포함 범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재원의 분담비율에 관해서 말씀…
분담비율이 있으니 교육청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 지침에 보면 지자체 부담분을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부담하지 마라는 내용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5%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부산시와 협의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그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아이들한테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5%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꼭 반드시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법령 개정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가 안 돼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입학금과 관련된 조례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여기에 고교 무상이라고 한다면 지원하는 학교가 있을 거고 지원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학교들이 어떤 학교들이 있습니까?
자사고하고 특수목적 고등학교입니다.
이 두 학교는 학교가 아닙니까?
학교 맞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실제 저희들이 어떤 법정, 법적인 어떤 논리를 따지자면 다 어떤 모순점이 있습니다. 모순점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지금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의무교육, 무상교육으로 할 때에도 저희들이 대상과 어떤 지역을 한시적으로 연차별로 단계별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거는 이러한 어떤 무상교육이라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라는 큰 어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가지고 정책결정권자의 어떤 예산의 부담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초·중학교와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방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부에서 금년 초부터 저희들이 당·정·청 협의를 거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대상의 범위와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여러 수십 차례 논의를 거쳤을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도 교육청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아까 자사고와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제외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교부금으로 교부금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교육부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키 큰 기준이 몇 센티일까요? 남자들 키 크다 하면 몇 센티일까요?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예쁘다 하면 어디까지가 예쁜 거예요? 기준이 있냐는 거죠. 없잖아요. 특별한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뭐냐 하면 아이들한테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못 주고 하는 그런 규정들이 법적으로 돼 있습니까? 어떤 법의 근거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물론 예외사항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 하고 달렸겠죠. 그런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도 되는 권한을 누가 마음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어떤 당정청의 협의를 거쳐서 정부의 방침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자사고와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제외한다는 것이 그게 어떤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이 내용이 직접적인 내용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령에 저희들이 아까 입학금이, 수업료가 자율화돼 있는 학교는 기준 대상에서 제외를 하도록 돼가 있고 그다음에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입학금이 수업료,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을 못 하도록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국장님!
예.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런 데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당·정·청 협의가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지는 몰라도 우리 예전에 그런 이야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건희 손주한테 밥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이야기 기억 안 나십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지금 아이들한테 다 해 주지 누구는 주고 안 해 주고 그게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으로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무상…
차별이 없도록 해 주는 거.
그런데 위원님 무상급식하고 무상교육은 비교를 하는 데에 좀…
이거 보편적인 복지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희들이 헌법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기본법에까지 포함해서 어떤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지만 의무교육이 무상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무상급식은 아, 저희들 고등학교 이번에 무상교육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전체에 공립이라든지 공·사립학교에 교육감이 배정하는 학교에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수용의 어떤 능력이 되는데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서 학교를 선택해서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자사고를 진학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식주에 관한 기본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장님!
예.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남부교육지원청에 가면 큰 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라고요. 급식이 교육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무상교육도 교육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교육에서 틀에서 뭐가 벗어나는 겁니까? 먹는 것하고 교육하는 것하고.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할 때 무상급식을 교육의 범주에 포함시켜가 그 논리를 폈습니다. 그러나 급식에, 학생의 어떤 먹는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특수목적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거기에 어떤 경제적 부담을 하지 않으면 공립의 어떤이라든지 사립이라든지 보편적 교육감 배정 학교나 이렇게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학교 선택권을 가지고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의 특화 이런 문제 때문에 지원에 의해서 갔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에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다수였더라면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 가지고 자유로운 사립고 그다음에 특목고 등등에 해당되는 몇몇 학교에 대한 부분이 반대로라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위원님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게…
저는 다수에서 소수지만 벗어나지 않았으면. 그러나 똑같이 지원은 쉽지는 않겠지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하는데 대한 논의는 앞전에 우리 무상급식에서 따르는 한 학년 주고 이렇게 진행하려다 결국에는 시장님과 교육감님과 의회가 협력해서 다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서로 간에 상생하는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저희 예를 들자면 이런 학교가 몇 년이 되었는가는 제가 정확하게 상황은 모르겠지만 100년도 못 바라보고 교육을 계속한다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물도 100년을 보고 하는데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단 10년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립 다 만들어 놓고 자유로운 특목고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폐지하고 바꾸고 하는 게 저는 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부모로서 입장에서 참 헷갈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과 함께 우리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저는 귀하게 생각합니다. 나쁜, 있는 그대로 이야기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 예결위원들과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논의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마디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4분 남았는데 그것 조금 있다가 저하고 따로 만나서 하시지요, 쉬는 시간에.
그런데 아까…
4분을 제가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5개 남았는데 저희 이러다가는 오늘 차수 변경할 것 같아요. 한 일곱 시간 기다려가 첫 질문이거든요. 이것 조금 만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범시민 독서생활화 사업에 대하여 도서관장님이죠? 시민도서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도서관장 손종호입니다.
손종호 관장님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가 쉬었는데 허스키하게 됐네요.
먼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북원 있지요? 그것 부산에서 언제부터 시행해가 왔습니까?
지금 현재 올해가 이천십, 그러니까 총 16년째입니다.
아, 16년. 한 2004년도에 그러면 시작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시작되었고 벌써 아유, 16년이 됐네요. 이 사업은 계속적 사업이지요? 계속사업이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도서관에 담당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시기라든지 추진방법이라든지 기타 이런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16년이 되었으니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맞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속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보면서 수년간 계속 제2추에 올라와요. 추경 때 이 사업은 꼭 올라옵니다. 계속 증액을 해 달라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거기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요, 우리 부산일보사하고 그다음 또 부산은행하고 우리 시민도시관하고 교육사랑카드라 하는 그런 기금이, 기금이 지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들어오는 퍼센티지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금액이 확정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추경에다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안 그래도 상임위원회에 지적이 있어 가지고 이거는 하여튼 세입을 갖다가 어느 정도 우리가 평균 금액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세출을 확정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추경에 안 되도록 그런 식으로 하여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 들여다보면서 아, 그래 하셨구나. 내가 그것까지는 못 들어가 봤는데요. 이 사업에 제가 들여다보면서 교육청에는 기본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수요예측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은 16년이 되었고 매번 추경 때마다 올라오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일보하고 부산은행에 이런 기금운영이라든가 이런 예산방식에. 그런데 이 예산은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못 들여다보면 예산 세울 때마다 기본적으로 이때마다 들어오는 돈인데 본예산에 반영 안 시키니까 추경 때마다 올라오니까 담당하는 해당 부서에서는 좀 부실하게 예산을 정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 봤을 때 지금 자체 예산하고 그다음에 지원받는 거지요. 외부지원금이 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보통 보면 한 기금이 삼천 한 사백만 정도 되니까 실제로는 퍼센티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체 예산…
이것 자체 예산이 거의 87%입니다.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자체 예산이 87%이고 외부지원금이 13%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이런 사업에는 대응투자방법에 대한 비율이라는 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따로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 대응투자 비율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 예산이 87%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우리 사업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예산 때 정리를 하셔야지 이것 다음에 추경에 올라오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 내년에는 안 그래도 우리 예산팀하고도 논의가 되었고 해 가지고 바로 본예산에…
내년에는, 시간이 이제 17초 남았는데 답변하셔야 돼요. 내년에는 그렇게 하시겠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결국 이거는 추경에 조정이 안 되면 기금 세입이 빵꾸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교육청에서는 바른 말을 쓰셔야 되는데 빵꾸라는 말은.
(장내 웃음)
자,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몇 가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하신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부교육감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 교육은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지요?
예, 맞습니다.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이 수익자부담원칙을 폐지하고 교육의 공공성 등을 통해서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그죠? 책임을 지겠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유독 부산에서는 기준으로 보면 5개 사립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을 계속 유지하겠다 그 이야기죠?
예, 그거는 아까도 저희 국장님께서…
아니,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이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은 학교에 대한 지원입니까 학생에 대한 지원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절차로 보면 학생에 대한 지원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에 대한 지원이지요?
예, 다만 학생에 대한 지원이 학생 개인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지원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이것 명확하게 해야죠. 우리 무상급식의 경우에는 학생에 대한 지원입니까 학교에 대한 지원입니까? 이제 수익자부담원칙이 철폐되면 국가의 교육에 대한 공공성을 가진다라고 할 때 그 상대방이 되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청구권이 발생하겠지요, 그죠? 교육에 대한 평등권 비롯한 청구권이 발생하면 그 청구권의 주체가 학교입니까 학생이나 학부모입니까?
학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구권이라는 부분은 개별 법령에서 권한을 부여했을 때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현재 이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어요. 조례의 근거도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현재 조례에서는 학교장이, 그죠? 교육비를 지원, 감면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요?
예.
그런데 교육감은 그 근거가 없어요. 그죠? 지금 현재로 방금 말씀하셨던 건 법령의 근거에서 명확하게 청구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거꾸로 여쭤볼게요. 평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평등을 배제를 하는 즉 차별을 할 경우에는 이 평등을 배제하는 경우에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될까요, 평등을 유지하는 데 법령의 근거가 더 있어야 될까요? 배제의 경우에 더 엄격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맞겠지요?
예.
현재로는 이들을 차별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는 없어요, 조례의 근거도 없고. 그죠? 이 점은 분명히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아까 학교 선택권을 이야기하셨는데 부산에는 공립특목고 있지요? 공립특목고.
국제고 말씀하시는…
국제고 그다음에 과학고, 다 있지요?
예.
공립특목고는 어떻습니까? 학생의 자율선택권입니까 학교장이 학생을 배정을 합니까?
그것도 말씀한 대로 자율선택권이고요.
그러니까 사립하고 다르지 않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행정국장님 논리, 논점으로 본다면 공립특목고도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돼요. 이까지만 확인할게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의 경우에는 우리 재정과장님하고 저하고 이것 논의하셨지요? 부산은 사실은 인재 유출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한 도시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부산에서 투자해야 될 것은 인재들이지요. 그죠? 인재에 대한 투자로 한다면 인재의 중요성이라고 할 때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오늘도 그 문제가 있습니다만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엄청난 지원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립특목고에 다니는 자들은 되게 부유한 자들만 있을 거다, 그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되게 저소득층만 있을 거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립특목고나 자사고에도 20%의 사회통합전형자들 있지요? 그죠? 소방관, 그죠? 경찰관 자녀, 그죠?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자녀 등 사회통합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구성원을 20% 강제조정을 하고 있지요. 그죠? 이 비율을 훼손할 수 없지요?
예.
이들이 전학을 가더라도 이 사회통합자 비율을 해서 일반학생으로 채울 수 없는 구조로 갖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학교라는 울타리 전체에 대한 차별적인 걸 시행을 하려면 법령에 근거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상위 법령이나 국제적인 계류된 법령이 통과되어서 학교장이 수업료를 정하는 학교의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법령이 있으면 뭐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현재로는 없어요. 그렇다 하면 이들을 차별하기 위해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셔야 되는데 그 근거가 교육부 지침이라 말씀하시는데 지침은 조례보다 높은 효력이 있지 않지요? 이 지침을 그냥 따를 것 같으면 교육청은 교육 자체 하실 권한 아,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까 우리 오은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결정권자, 예산과 관련된 최종의사결정권은 의회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의회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학교운영비에 대한 지원의 근거 지금 있습니까?
지금 명확하게…
명확하게 없지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부분도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수업료에 관한 부분만 규정했는데 저희가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판단으로 저희가 좀 넣었습니다. 그리고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지적이신 게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무상교육은 내년도부터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법을 개정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당초보다 한 학기 먼저 앞당겨서 시행하는 바람에 법률의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공백에 마련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어쨌든 근거를 마련해서 간다는 취지 차원에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근거 마련하고 이야기하시고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도 말씀을 한 가지 잘못 말씀하신 게 있어요. 교육경비 지원은 국가만 하는 것 아니지요? 아까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956억을 부산시나 부산시 일선 지자체로부터 전출을 받으시죠, 그죠?
예.
그렇다면 부산시민의 평등권 관련된 부분이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받는 교육 경비의 지원 또한 여기에는 부산시민들의 기여분이 분명히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차별적으로 이 권리를 배제할 경우에는 저는 이것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 당정적 협의라는 것은 법적 규정력이 없어요. 당정협의가 무너진 경우는 수없이 많이 있고요. 그거는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양당, 야당과의 협의과정에서도 충분히 변용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 그게 절대불가침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오은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교육청, 의회가 대합의를 통해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을 때는 현재의 평등권을 배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평등의 관점에서 이 문제는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를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릴게요.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학교 형태가 특목고든 일반고든 다 우리 부산시, 광역시 내에 있는 다 인재들이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 그러면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주체가 되어서 정책결정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으로 어쨌든 대통령 공약으로서 내려온 부분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를 저희가 짚어보면 지금 사립고등학교도 있지만 이전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 단계이지 않습니까? 의무교육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부산시…
그 논의는 할 필요가 없는 게 중학교까지의 그들의 수업료를 지원하지 않는 건 법령에 규정이 있지요? 법령에 근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추정하지 맙시다.
그런 취지에서…
그러니까 취지는…
고등학교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취지는 알겠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는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염두에 두는 것은 이런 중차대한 고교 무상 교육이라는 것은…
그때는 법령이, 법령이 차별하라고 규정하면 그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까지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량입니다.
오전에 분위기가 좀 다운된 거 같고 오후에도 좀 다운된 거 같은데 그래도 우리 시민도서관 관장님 빵꾸 나는 얘기 때문에 한 번 웃어서 좋습니다.
(장내 웃음)
그래요. 그래 저기 국장님, 그때 저희들 예결위, 아니 상임위 할 때 그때 손용구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똑같은 제가 지적을 했을 건데 그걸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신다고 했단 말이죠, 알아보시고. 지금까지 안 갖다 주셨다 말이에요, 이게요. 그 이후에 안 했어요? 조사를 안 해 봤습니까?
시하고…
아니요. 먼저 말씀하시고…
시하고 오고 간 공문, 발신하고 수신된 그 공문 저희들 한번 전부 다 다시 점검을 해서 시에서 우리 교육청에 신청하라는 내용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저희들 확인을 해 보고, 가장 어려웠던 점이 사실은 그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러면 이 사업 어떻게 됐느냐?” 이랬을 때 자체 예산으로 일단은 세출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집행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세출이 됐는지에 대해서 계속 경리팀하고 이렇게 의논을 하고 이랬는데 이게 워낙 복잡하고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었습니다.
제대로 못 밝혔으면 오늘 예결위 하기 전에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했으면 충분하게 이렇게 해명이 됐을 건데 그거 안 한 거 때문에 지금 다운이 딱 돼버렸다 말이죠. 기획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문제를 해야…
예, 기획국장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지금 예산의 편성하고 세입 부분에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최초에 예산을 확정할 때는 세입이 확정된 상태에서 세출을 확정하기 때문에 세출부서에서는 그 편성된 대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은 예산부서와 경리부서와 해당부서가 이 3개 부서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세입에 전입되는 부분을 계속 추정을 해 가지고 결손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 장치가 미흡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꾸짖으시는 부분이 예산의 어떤 체계라든지 이런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추경에 예산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구축이 되고 그다음에 경리팀에서 징수 결정하는 부분 요런 부분들을 경리팀하고 예산부서만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가져간다라면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방지를 할 수 있을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된 거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요런 부분들은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님!
예, 제태원입니다.
아까 오은택 위원님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기회 한번 하시죠.
아, 무상교육 말씀입니까?
아까, 예.
위원님, 아까는 제가 구조적으로 머리가 정리가 됐었는데 또 화장실에 한번 갔다 오고 나니까 지금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장내 웃음)
(웃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근본적으로는 아까 부감님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감님의 어떤 말씀 취지에 저희들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님 따로 하실 말씀 계신가요? 충분하게 됐죠?
예.
그러면 저도 충분하게 됐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손용구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김정량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사실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처음 위원님들 시작하고 나서 저희가 예산을 관행적으로 많이 편성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고 그런 어떤 개선에 대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보니까 결산은 또 우리 이번 회기에 처음이라서 여전히 그때 노출된 문제점들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사건이 문제가 아닌 것이고 이런 사안들이 추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고민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늦은 시간까지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2018년도 회계연도 부산시교육청 결산심사 그리고 2차 추경 자리인데 그런데 우리 국민과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올해 1년, 교육청 1년 살림살이를 얼마나 잘 살았는지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거 결산자료를 보면 교육청공무원들이 내는 사비도 아닌데 좀 전체적으로 정말 이래도 될까 할 정도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마 이게 민간단체였다면 이사장이나 회장이나 대표를 당장 바꾸라 아마 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게 또 민간기업 결산보고 자리였다면 아마 모든 주주는 아마 주식 팔고 주가는 아마 대폭락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만일에 본 위원이 요 심사의 승인권이 개인적으로 혼자만 있다면 이 교육청 결산 이거를 승인을 딱 거부하고 재심사를 아마 요구했을 겁니다. 어쨌든 보다 좀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인, 잘못된 그런 과거를 좀 바꾸고 개선하기보다는 그렇게 해 왔던 대로 과거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이어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결산 평가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하고 또 규모도 하여튼 자랑스럽게 증가하는데 최근 5년 치만 이래 보더라도 이게 도대체 살림을 이래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전체 이월도 12%, 2,160억 정도, 하여튼 명시이월도 분명히 이게 사전에 충분하게 어떤 사전 좀 적극적인 예산규모 이런 걸 감안해서 제대로 어떤 판단했다면 이 정도는 아닐 건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시민들은 학생교육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교육예산은 언제나 긍정해석으로 통과시켜주고 또 시의회도 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결론은 그냥 앞으로 잘하겠지 하고 항상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아마 그런 관행에서 젖어서 예산, 결산 어떤 소감입니다만 저는 너무 우리 교육청이 재정건전성 확보에 아주 무관심하다, 하여튼 재정건전성은 거의 낙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불용 잔치입니다, 불용 잔치. 잔액이 많이 남는다 하는 거는 당초 학생교육을 명분으로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론은 매년 불용액이 증가하고 또 올해 2018년 불용은 2.8%, 1,264억 약, 하여튼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살림을 너무 못살았다, 못살아도 너무 못살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아쉬움이 큰데 전체적으로 우리 추경심사도 있습니다만 이게 예산,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를 보면 이게 한마디로 학생교육을 본질에 맞추는 건지 이게 교육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맞추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이게 전체 예산의 큰 흐름이 학생의 어떤 학습권 강조를 하지만 외부요인의 학교 주변에 재개발사업을 하면 학습권을 그리 강조하면서 우리 교육청 내부적으로는 좀 이래 뭡니까, 정말 교육이 모델이 돼야 되는데 행정이나 여러 예산 구조나 결산 이런 거 보면 실망스러워요. 어쨌든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연수 그다음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은, 시민들은 우리 교육부 그리고 교육청에 기대하는 부분은 인성교육, 창조교육 이러한 곳에 좀 에너지를 교육행정을 집중할 줄 알았는데 예산 구조나 결산 대부분에 보면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온 교원, 교육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너무 집중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래도 될까 할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요 뭡니까, 결산심사에 대한 소감은 좀 결산 승인을 거부하고 싶어요. 재심사를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뭡니까, 예산 부분도, 추경 부분도 이게 불용 부분이라든지 이월 부분에 추가, 추경에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이래 반복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교육감입니다.
그래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산시만 하더라도 부산시 어떤 비전 그다음에 그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몇 개 목표 이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추진전략별 사업으로 시민행복, 부산의 도시발전 이런 부분을 기본적인 어떤 틀에서 출발하는데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아니면 3개년 계획이라든지 최소한 무슨 중장기계획 수립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지청을 포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교육지청 또는 교육청 본청 어떤 중장기계획이라든지 비전계획이라든지, 부산시만 하더라도 부산시 2010비전계획, 2020비전계획, 2030 이렇게 중장기 비전계획을 토대로 그 목표 달성에 예산을 투입하는데 교육청은 그런 틀이 없이 그냥 예전의 관행적인 사업만 그냥 그에 맞춰서, 그거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합니까, 그냥 그때그때, 어떻습니까? 계획 수립.
일단은 교육감님이 4년마다 선거를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두 번째 재선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간이 4년이고 그 4년 동안 어떤 형태로 우리 교육청을 끌어갈 것이고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제시돼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2기에는 미래를 함께 여는 부산교육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것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창의성과 감성을 키우는 미래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학부모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책임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학부모와의 소통도 좋고 또 지역사회 소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참여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큰 틀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짜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또 저희가 전체적인 방향 틀 내에서 또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30 부산교육 비전 그런 부분을 또 저희가 신중하게 고민해서 마련하고 그 틀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해석이 잠깐 오해가 있어 다시 질문 드리는데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흔히 그런 어떤 중장기계획 수립에 별도 부산시교육청이 교원들 의견 또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별도 계획은 없고 그냥 교육감 선거공약 그거 하나만 있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1차적으로는 4년 동안에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따로 있고요. 그거 말고라도 2030부산교육비전플러스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아이들로 키워 나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조적인 인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
아니 그래 좋은 내용이겠죠. 그런데 부교육감님, 그게 용역을 해서 수립했습니까, 자체 어떤 주무국에서 마련한 내부계획입니까, 다양한 시민적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친 계획입니까?
저희가 부산교육비전2030에 대한 것을 수립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통해서 수립했습니다.
용역.
예, 다만 용역이라는 것이 용역자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산시민이 우리 부산교육청에 거는 기대가 무엇인지 또 우리 학생들을 키워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세계교육의 추세가 어떻다든지 아니면 우리 학생들의 변화라든지 기존에 우리가 어떻게 해 왔는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더해서 부산교육비전2030플러스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말씀하신 학부모든 학생이든 지역사회의 어떤 여론층이라든지 의견 수렴을 해서 나름의 저희가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그 비전을 만들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요즘 가장 큰 화두가 보면 4차산업혁명이라든지 인공지능시대 같은 어떤 세계의 문명사적 변화도 있지만 당장 교육 측면에서 또 변화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예전과 좀 다른 형태로 교육과정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전반적으로 반영해서 그 틀 내에서 저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지청별로는 어떤 중장기계획 이런 게 있습니까? 지역의 가장 기초적인 현지성이 높은 교육지청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지청별로?
이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육청의 큰 비전인 것이고 지원청별로는 말씀하신 그런 이런 큰 틀에서 아마 있는 부분은 없을 거라 생각되고요. 다만 한 5년 이내의 어떤 단기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지원청별로 계획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거 언제 수립했습니까?
어떤 거 말씀하시는…
아까 2030교육비전 이런…
이천십…
몇 년도에 수립했습니까?
예, 2017년도에 했습니다.
2017년. 그러면 그런 교육비전계획에 맞춰서, 비전계획에 맞춰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합니까? 그거에 따른 예산 구조입니까? 그거는 어디까지나 용역으로 그친 그런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공약 중심의 어떤 예산 구조입니까, 아니면 비전계획 수립에 따른 목표 달성에 어떤 수반되는 예산 구조입니까? 도대체 이 결산과 또 추경 전반적인 기본 틀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관행적인 사업만 반복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4차산업에 부흥한 이런 게 있다는데 이 예산, 결산에 4차산업에 부합되는 이런 게 크게 와 닿지 않는데요. 사업도 별로 없어 보이고. 2018년 경우만 하더라도. 2017년에 수립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2018년 예산에, 아 결산에는 그런 어떤 4차산업시대에 부응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찾아볼 수가 없던데요.
저희가…
메이커교육 이런 거…
예, 말씀하신 메이커…
창작 그거는 4차산업, 그거 4차산업 알잖아요? 그런 IoT 융합, 어떤 ICT 융합 이런 거를 학생들이 이해하고…
지금 말씀하신 4차산업혁명이라는 부분을 예를 들면 기업에서 바라보시는 거하고 우리 학생 수준에서 바라보는 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창의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모호한 개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4차산업혁명이 그래도 가장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 스팀교육입니다. 그 스팀교육 내에서 가급적 그런 예산을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교육행정이 우리가 관행적으로 좀 경직되고 좀 폐쇄성이 짙은 그런 어떤 기관이다 이런 시민적 인식이 많아요. 우리 교육청은 나름대로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인식하는 가장 불신하는 가장 실망하는 교육부처럼 교육지청, 부산 자치단체 광역교육청의 경우에도 어떤 지역사회에, 예산 절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교육도 없고 그저 예산 달라 해 가지고 예산 받아 가지고 불용하고 이월하고 이런 형태를 반복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의 여러 가지 부산만 하더라도 혁신도시, 동삼동 혁신도시에 국가공공연구기관이 있어요. 그런 데 있는 자원을 활용하지 않고 각종 전시물을, 그냥 새로운 전시물을 예산 달라 해 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흉내만 내는 그런 학습 이런 부분도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습니다…
지역과 융합이라든지 교육비전이 좀 제대로 마련됐다면 이게 교육이라는 게 어떤 교육청에서 만 생각하는 교육이 아니고 수요 공급에 맞는, 어떤 시민이 국민이 바라는 그런 통합교육, 좀 뭡니까, 어떤 바깥, 지역사회에 융합하는 그런 교육보다는 너무나 편협된 시각의 교육청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그 교육 틀에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나 결산 부분에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전혀 맞지 않다 이거죠. 저 이야기가 복잡한 듯한데 어떤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은 지역과의 융합에 어떤 그런 교육행정도 함께 펼쳐야 된다. 내부적으로 모든 것이 이게 답이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구조나 이런 또 결산 이런 심사자료를 보면 전혀 시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또 가장 큰 시민적 바램은 인성교육, 정말 국가와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 필요한 그런 좀 기본요건 이런 것보다는 교사 중심, 교육청공무원 중심의 역량 강화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혜자한테 직접 가게 되는 것이 제일 맞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교육의 특성이라는 것이 학생에게 예산이 다 가면 좋겠지만 결국은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에 대한 어떤 영향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사실 교육격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인재들이 많이 유출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한 부분은 수도권은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민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위한 체험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만 해도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이라도 나서서 우리 학생들의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 학생들의 어떤 경험의 양이나 질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교육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안을 두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을 교육감님 이하 여기 뒤에 있는 우리 모든 직원들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기대치에 다소 못 미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드릴 말씀은 아주 많습니다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학생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비례 되게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런데 그러한 데 좀 앞으로 세수 확대 이런 부분도 걱정을 하지 않는 거 같아요, 보면.
그 부분은 사실은 뭐 기재부나 교육부나 다 같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앞으로 학생 수가 점점 더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1명, 1명의 더 역량이 예전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1명, 1명의 소중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은 하겠죠. 하는데, 뭔가 시민적 기대에 다소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고 특히나 교육의 어떤 좀 특화, 어떤 운영 이런 차원에서도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예산 구조에도 관행적인 예산 책정, 그냥 예전에 왔던 거 예산, 계속 그런 거만 있지 원도심에 대한 그런 예산 투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의 어떤 지역별 균형 또 교육이 그 지역을 완전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서울의 강남과 마찬가지로 부산의 원도심도 어떤 교육의 행정, 교육의 예산 투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교육을 통해서 지역 발전도 유도할 수 있는데 그거는 교육, 학교, 교육청이 지역사회의 어떤 좀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좀 마인드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결산심의 받으신다고 김진수 부교육감님 이하 전 교육청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언급을 한번 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내용을 쭉 보면 불용액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게 작년에 아마 이거 지적을 받았을 건데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증가하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결산서 내용을 쭉 보면서 많은 예산이 불용액 처리됐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심의 할 때 우리 의회도 이거를 칼같이 냉정하게 삭감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 해야 순세계잉여금하고 불용액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온정적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이 됐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도 불용액을 과다하게 남긴 데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이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몇 가지 세부사항을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부교육감님에게 전반적인 질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교육채권 관련돼서는 어디, 기획국장님에게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예, 행정국장입니다.
예,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권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연도, 2017년도 말에 4,426억 정도가 있다가 작년 말에 2,227억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1년 만에 2,000억을 변제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0억이 넘는다, 그죠? 금액을 변제를 했고…
2,500∼2,600억 됩니다.
예, 이자가 작년 2018년도 1년 동안 71억 6,500이 발생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채권 관련돼서요.
예.
그래서 이 이자도 다 변제가 된 겁니까?
예, 이자는 매년 상환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원금의 변제가 되기 때문에 원금의 변제로 인해서 이자에 대한 가산금은 저희들이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받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채권에 대해서, 지방채에 대해서 변제를 한 거는 굉장히 잘한 행정이다 그래 생각합니다. 현재 2019년 5월 달 현재 미상환액은 1,146억 정도로 다시 줄어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올 연말 내로 변제를 다 합니까?
금년 2추에 1,146억 상환을 예산안에 지금 올려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방채에 대한 부채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액 변제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지방채를 당분간 발행할 계획이 없습니까?
이거는 아마 이 지방채 자체가 일반자치단체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세권이 없기 때문에 교육부 정책에 따라서 어떤 지방채 발행액을 내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따라가게 될 건데 현재의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당분간은 아마 지방채가 추가발행 없을 것이다고 추정은 됩니다.
저는 어제 저희들이 부산시 결산을 했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노인수요가 참 부산이 가장 빠르게 불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지수요도 엄청나게 지금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재정결산 내용을 보면 쓸 데는 많은데 돈이 없구나 하면서 재정이 빡빡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결산을 쭉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여유가 있다. 왜 그렇는가 하면 부산시와 틀리게 여기는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대적으로 예산이 여유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부산시보다는.
그런데 이거 아마 지금 언론에서도 학생 수가 급감하는데 어떤 교부금 비율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논쟁이 돼가 있고 이렇는데 또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학생 수는 실질적으로 줄지만 어떤 외곽지역의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라든지 학교 신설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비례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춘다든지 교원의 수는 늘어나야 되는 교육여건이 개선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현재에 교부금 비율에 따라서 2017년도 이후에 17·18·19년 한 3개년 정도가 예산이 풍족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지마는 경기흐름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여건이 좋을 때에 환경을 많이 개선하고 어떤 개선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또 제가 판단하기로는 방만하게 집행이 돼 가지고 이월액이라든가 불용액이든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회비용 가지고도 얼마든지 채권을 갚을 수가 있다. 그런 돈 가지고도 얼마든지 갚을 수 있고 71억 6,000이라는 그런 이자 발생이 안 돼도 충분히 안 됐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좌우튼 교육채 올 연말 제로화 목표는 굉장히 잘한 행정이라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자수입도 행정국장님에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도 이자수입이 54억 7,2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그 앞에, 그 앞에 보다도, 직전회계연도가 54억 7,200만 원이고 작년이 59억 800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전연도보다 조금 4억 정도가, 4억 4,000 정도가 늘어나서 별로 지적을 안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1일 평균잔고가 늘어나서 이렇게 불어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 2,000억에서 2,600억 정도로 불어났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일 잔고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수입이 늘어났지마는 내용을 보면 직전회계연도의 금리는 1.7%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는 1.4%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한국은행 콜금리가 1.25%였고요.
예.
작년에 두 차례인가 인상을 해 가지고 1.75%입니다.
예.
한국은행 콜금리가?
예.
그러면 0.5%가 올라야 정상인데 이래 인하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리라는 것은 시장경제에 현재에 어떤 현물경제를 직접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부적으로 중국이라든지 미국의 금리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변수에 연동이 되는 건데 지금은 아마 그 시기에는 저희들이 아마 금리에 어떤 사이클 자체가 1년을 두고 어떤 분기에는 상향 추세로 했다가 어떤 분기에는 경제여건에 의해서 하향추세는 있는데 그 시점에서는 금리라는 것이 월별로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거고 최소한 반기 내지 그 정도 가는 시점에…
국장님! 잠깐만요.
예.
물론 그 시기에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추세를 꺾지는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추세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혹시 예치해 놓은 금융기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교육금고 자체가 부산은행 BNK그룹으로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쪽에만 예치를 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계약을 통해서 교육금고에 체결기한이 4년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 4년 동안에는 저희들이 보통예금은 금리를 어떻게 책정하고 그다음에 정기예금은 기간에 따라서 상한은 어떻고 하한은 어떻고 그런 지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2018년도 평균금리가 1.4%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17년도에 1.7% 저는 작년에 2% 이상이 되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면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아까 예금의 잔액을 근거로 했을 경우에는 이율이 좀 낮다볼 수가 있는 교육금고의 계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지원금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추후 금고를 계약 체결할 때 같은 어떤 부대조건으로 되기 때문에 금리가 약간 낮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도 전체 트렌드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금리 전체가 오른 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부산은행하고 재약정을 뭔가 잘못했다 이래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마…
수십억이, 수십억의 손실이 안 생겼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아마 제가 이 내용을 그때 당시에 한국은행의 금리이랄까 물가랄까 이런 쪽에 정확한 데이터를 못 가져서 그렇는데 다만 이거를 저희들이 당초 계약의 조건이 옵션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 시중은행과 비교해서 금리격차가 큰 그런 어떤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자, 국장님 이 1건 가지고 너무 오랜 시간 답변을 제가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 정도만 짚고 넘어갑시다.
평균잔액이 2,668억인가 이래 안 됩니까, 작년에?
예.
이 잔액을 충분히 또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국가정책하고 조금 맞물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조기집행이 있는 것 같으면 학교로 자금을 배정하게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유동할 수 있는 평균잔액이 작아지는 거고…
잠깐만.
예.
연초에, 만약에 예산이 배정되면 연초에 어느 정도의 자금이 내려옵니까? 총 자금이?
아까 이 문제는 정부에 기재부에서 교육부로 배정이 되고 내려오는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아까 시에서 내려오는 전입금이 저희들이 초기에 내려와지면 어떤 평균편차가 높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은 돼가 있는데 그게 전입이, 세입이 늦어질 경우에는 좀 낮아지고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일단 시간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길게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교육전문직하고 정규직 인건비 관련돼서는 질의를 행정국장님한테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전문직하고 정규직 인건비, 인건비를 작년에 추경 때 이백 몇십억인가 증액을 했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게 연말 결산 때 대부분 다 남았습니다.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 때 이백 몇억인가, 203억인가 반영해서 인건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반영을 했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그 대다수가 다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건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 편성을 할 때는 연말에 편성하면 어떻습니까? 결산 추경 때.
인건비라는 것이 저희들이 세원 자체가 부족분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없어야 되고 하나의 복지성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면밀하게 편성하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도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올 때는 삭감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과시키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불용으로 다 처리돼 버리면 그걸 따지면서 삭감 못한 게 후회가 돼요.
그런데 아까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명퇴자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든지 그다음에 정원의 변동이라든지 퇴직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러면 결산 추경하면 안 됩니까? 결산 추경하면 다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다음 때부터 늘 있어온 이야기지마는 인건비 편성을 좀 더 면밀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늘 하지마는 그다음 해에 개선이 되겠지 생각하고 있지마는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행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고요. 사실 저희 위원들이 결산 때 밤늦게까지 심의하면서 얘기한 게 그다음 해의 예산을 결산할 때 보면 우이독경이나 마이동풍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솔직히. 똑같은 행태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인건비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부 차원의 재정 효율화 평가 이런 데도 지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행을 깨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부교육감님에게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교육감입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다시피 계속 매년 예산이 불용액 처리되고 계속 또 이월될 건 이월되고 그런데 그걸 지적을 하고 지금 이 검토보고서 있죠? 이걸 교육청에서도 다 봅니까?
예, 봅니다.
검토보고서요?
예.
다 읽어보죠?
예, 다 읽어봅니다.
그런데 결산 심의만 끝나면 집에 가서는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계속 매년 반복되는 건지 저도 그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마는 우리 부산시청과 부산시교육청은 또 저희 위원들도 약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결산은 굉장히 소홀히 합니다, 예산보다는. 이상하게 공직자 분위기에는 그게 심합니다. 그런데 일반사기업이나 대기업 이런 데는 결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1년 농사지은 거를 총 평가를 통해 가지고 특진할 사람은 특진하고 집에 갈 사람은 집에 가고 또 인사이동, 조직개편 또 여러 가지 감봉 처분, 경고 이래 포상 여러 가지가 다 생깁니다. 그래서 이 결산을 제일 중시하는데 지금 시청이나 교육청을 보면 “이미 쓴 돈 따져가 뭐하겠느냐?” 이래서 대충 얼버무리고 지나가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조직이 전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비유를 했지마는 제가 대기업 이런 집단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대기업에 근무를 해 봤지마는 결산 심의 때 1년 동안 한 그거를 연말 업무평가죠. 평가할 때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그 부분은 모든 조직원들이 긴장을 할 정도로 심하게 평가를 하고요. 그 평가에 따라서 자기 승진이나 또 연봉이나 이런 게 다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은 자동, 계속 반복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은 자동 걸러집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는 사라지고 진정한 프로만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을 통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Plan Do See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기업이 발전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업계 세계 1위가 됐죠, 그죠? 일본을, 일본의 모든 전자회사들을 다 제치고 세계 1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형태를 물론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똑같이 하라는 말은 아니지마는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작성을 할 때 저희들이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혹은 검토보고서에서 어떻게 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모든 말들이 그다음에 딱 결산 때 가면 그대로 아무런 효과 없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기업으로 큰 그런 회사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결산 때 지적했던 거를 그다음 해에 그대로 반복했을 때는 자기 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개선하고 혁신하죠. 그래서 발전을 하는 건데 우리 교육청도 좀 부교육감님을 위시로 해서 그런 식으로 좋으면 벤치마킹을 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목표를 다 주는 겁니다, 목표를. 불용률 그다음에 이월률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 혹은 지금 이 결산에 나오는 모든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사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끊임없이 반복돼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불용액 같은 경우에 지금 2018년 대비, 2017년 대비 2018년도가 1,000억이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지방교육채 상환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제외하더라도 사실 많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이 결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예산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는 예비결산을 두 차례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좀 더 꼼꼼하게 저희들이 한번 일차적으로 챙겨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불용액이 많은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저희가 예산 짤 때 그 부분을 엄격하게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보충질의시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우리 기획국장님 한 가지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답변 주셔야 될 게 있는데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산출내역 보니까 올해 우리 조례 3조2항1호에 보면 해당 연도 보통교부금 증가율이 전년도까지 최근 5년 보통교부금 증가율 평균의 20% 이상이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초과한 비율이 8.4531%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곱하기 하는 모수를 어떻게 하셨어요? 3조 3,542억 9,800만 원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하시면 안 되죠. 3,981억 원을 하셔야죠. 증가액을 곱하셔야 되는데 보통교부금 전체를 곱하셨어요. 증가율과 했으면 초과했다 했을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게 교부금을 곱할 게 아니고 증가율을 곱하셔야죠. 이 산술식으로 보면 작년 기준을 놓고 보면 작년이 그 앞에 보다 3,400억 증가했는데 출연금이 얼마 되느냐 하면 3,200억을 출연할 수 있게 돼요. 증가액을 곱하셔야 됩니다. 이거…
검토를 한번 해 보고…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아니고 이건 상식적인 거죠. 어떻게 3,980억이 지난해보다 보통교부금이 늘었는데 이 중에 62%나 해당하는 2,500억을, 2,500억이 훨씬 넘는 2,830억을 출연할 수 있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건 증가액을 곱하셔야 되는 거예요. 3조 3,540억을 곱할 게 아니고 3,981억을 곱하셔야 되는 거예요. 증가액을 곱하셔야 되는데 율은 증가율을 곱했으면서 왜 모수는 보통교부금 전체를 곱하셨습니까? 이거 맞지 않죠.
예,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만약에 제 말이 맞다면 이거 2,500억 원 중에, 그죠? 2,200억은 삭감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전출한도가 있죠, 우리 조례상? 저는 이렇게 계산하면 1조 채우는 건 금방이에요. 이건 증가액을 곱하셔야 됩니다. 검토하셔서 답변 주십시오.
예, 검토를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영구 경제문화위원회 곽동혁 위원입니다.
우리 앞에 이동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불용액이 많이 증가했고 그중에서 제일 많이 증가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인건비인데, 맞습니까?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질문 좀 드려봐야 될 거 같아요. 지금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 굉장히 불용액이 많이 증가됐죠? 거의 불용액 규모는 6배 정도 증가된 것 같은데요.
예.
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주로 어떤 겁니까?
아까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 계획이 좀…
아니 당초 계획이 아니라 어떤 사유.
일단 시설비 입찰에 대한 낙찰 차액이라든지 준공 정산 등 집행잔액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인건비의…
아니요. 불용액 저는 인건비 불용액 중에서?
아, 인건비 불용액…
제가 인건비 불용액을 묻는 거예요.
아마…
(담당자와 대화)
여기에 아마 저희들이 인건비 영역에 아까 교육전문직에 법정부담금이 들어가는데 저희들 지금까지는 총액인건비에다가 어떤 일정한 요율을 곱해서 저희들이 법정부담금을 했는데…
아니 법정부담금 얘기가 아니고 명예퇴직 아닙니까? 명예퇴직, 휴직 이런 것 때문에 인건비가 나가는 게 있고 법정부담금은 또 다른 법정부담금 집행잔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전체…
명예퇴직하고 휴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나요? 또 다른 사유 있나요?
그런데 아까 인건비의 큰 범주에 보면 어떤 여러 가지 법정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물어볼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게 주요한 사유, 이것보다 더 큰 사유가 있습니까, 혹시?
아까 인건…
예측이 잘 안 돼 가지고 차이가 났던…
휴직하고 복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항목이 스물서너 가지 됩니다. 그런데 항목별로 보면 집행잔액은 1 내지 2% 정도 되는데 워낙 모수가 크다 보니까 집행잔액의 금액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법정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관리공단에 요율변경에 따른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70∼80억이 발생된 그런 요인도 좀 있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니까요, 아까 보셨다고 하셨죠? 2014년부터 18년도까지 불용액 변화를 추이를 제가 보니까 평균의, 평균을 딱 긋고 이렇게 놨을 때 약간 좀 평균의 표준편차는 좀 큰 거 같아요.
예.
이 표준편차가 큰 이유가 사유를 예측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편차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은 가장 큰 원인은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교부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배정되는 자금이 부정기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많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거는 사유를 예측하기 힘든 게 아니고 이렇게 뭡니까, 재원이, 재원의 확보 차원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마 제가 답변이 부족한 거 같은데…
그러면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예, 기획국장님입니다.
지금 실제 이 인건비 부분은 아까 전에 행정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명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 명퇴는 대부분 다 고호봉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 되면 신규채용은 호봉이 낮는 그 갭이 크고요.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명예퇴직 수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편차가 많이 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에…
예, 편성할 때 기준요?
지금 예를 들면 내년도 본예산 같으면 우리가 올 한 8월이나 9월 달에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교원 수를 보고 그다음에…
보고라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삼느냐 걸 묻는…
현재 있는 교원 수가 안 있습니까?
예.
교원 수는 교육부에서 정해주는 그거를 보고 하는데 거기의 단가는…
아니 명예퇴직이 어느 정도 발생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그걸 가지고 곱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일정 정도 수치로 가지고 합니까?
지금 본예산 편성할 때는 명예퇴직을 저희들이 명예퇴직수당을 계산할 때에 그 소요인원은 참고로 해 가지고 명예퇴직수당을 반영을 하지만…
실사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예, 그렇지만 인건비 편성을 할 때는 그 인원을, 명예퇴직 그 부분을 반영을 안 하고 현재에 있는 인원을 갖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이 명예퇴직하는 부분에 따라서 그 호봉을 그대로 반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디테일하게 하려면 이분이 8월 말에 할 거냐 2월 말에 할 거냐 하면 그 차익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반영하지 못한…
아니 본예산 때는 그게 반영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러면, 아니 그럼 더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명예퇴직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명예퇴직에 따른 4대보험이라든지 부가적인 또 어떤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다 복합적으로…
아니 법정부담금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요. 이 답변서에 보면, 이 답변서 써 준 거 아니에요?
예.
법정, 수당에 대한 집행잔액도 많이 남는다고 했고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집행잔액도 많이 남는다고 답변을 써 주셨어요. 지금 법정부담금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명예퇴직하고 법정부담금하고 그런 요인들 복합적으로…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본예산 잡을 때가 아니고 추경 예산 때 잡는 거라면서요. 응? 그러면 추경 잡을 때 그러면 그 예측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주요한 사유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본예산 잡고 난 이후의 변화를 추경에 디테일하게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반영을 못했다 하는 걸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연도별로, 저도 경제학을 좀 하다 보니까 숫자의 변동을 한번 보니까 이 불용액이 작게 남았을 때하고 명예퇴직자 수의 변화하고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예퇴직자 수가 확 늘어났을 때가 제도의 변화 때문에 명퇴자가 늘어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연도별로 차츰차츰 줄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확 늘어났다가 다시 줄고 있는 어떤 그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좀 비슷하게 불용액도 남은 것 같아요, 느낌상.
예, 그런 영향도 큽니다.
그렇다면 이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결산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이 부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대충 제도의 변화가 있으면 명퇴자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주식 같은 거 이런 것도 이렇게 할 때 예측을 할 때의 경제적인 요인들은 예측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반영을 하는데 여기서 잡을 때 특히 그런 변화에 대해서 미리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런 예측 없이 그냥 일정한 어떤 기준을 집어넣어버리면 이런 잔액이 그거에 따라서 확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말은 예측을 안 하고 했다는 얘기죠.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죠.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저희들이 실제 짚지를 못했는데 요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사항들을 올해부터 본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해서 이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교육전문직 인건비도 보면 집행잔액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요거 높은 이유는 뭔가요?
아마 집행잔액비율이 높은 중에 하나는 이분들이 다른 앞에 지방직공무원과, 비해서 이렇게 인원수가 작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한두 사람의 변동이 생기더라도 이렇게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문제하고도 다르게 지금 답변하신 거는 제가 보니까 정원은 몇 명인데 현원은, 실제 인원은 몇 명밖에, 8명 정도 차이나네요. 265명이고 257, 현원은 257명이라서 그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크게 남았다.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맞습, 맞아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있는 교원들 중에서 선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전문직 일인당 인건비를 평균 한 1억 700 정도 저희들이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깐요. 이게 답이 맞냐고요?
그러니까 인원수는 요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인 게 우리 행안부에서 나오는 기준, 인건비기준을 잡을 때 보면 정원 또는 현원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인원은 정원보다 굉장히 작을 때는 정원으로 잡다보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답변의 내용을 본다면 정원에 비해서 지금 실제 인원은 굉장히 현원 그거 뭡니까? 정원, 과소인원 그러니까 인원이 지금 부족한 현상이잖아요, 실제 인원은.
그 점을 제가…
돌아갔었, 돌렸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 보충해…
당연히 정원으로 잡아가지고 예산현액을 잡아버리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 저희들이 3월 1일, 9월 1일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전문직의 정기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직으로 현직에 있으면서 학교로 나가게 되면 그 호봉에 그 사람이 나가게 되고 또 실제로 충원이 되는 사람은 어떤 호봉이라든지 경력이 낮은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초 어떤 전문직의 책정예산이 많이 남게 되는 그런 요인이 있겠습니다.
예. 순간 놓쳤습니다, 제가. 그러면 아까 추경 때 그렇게 명예퇴직수당 그게 반영된다고 했는데 작년에 10월 달에 한 200억 정도 보충했죠. 추경에 잡혔죠? 그때 제가 질문을 했던 것 같거든요. 이게 실사가 정확하게 됐냐 너무 과하지 않냐라고 제가 질문했던 거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200억 이렇게 잡고 지금은 여기에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때 반영한 것은 저희들이 명예퇴직수당부분을 지금 반영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 과다 그래…
그때 반영한 교원명예퇴직수당을 지금 반영한 겁니다. 그 지방직공무원은…
교원?
예.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예, 지방공무원…
요거 자료 한번 주시죠. 한번 나중에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부담금, 법정부담금인데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면 부담금도 따라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보니까 지침이 바뀌었는데 산정기준이 예산현액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산현액이 최초에 그러면 예산 잡을 때 금액으로 해서 부담금이 매겨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거보니까 한 100억 정도 계속 이렇게 평균적으로 100억 이상의 인건비가 불용으로 남았는데 이것 추가적으로 법정부담금 자체가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수밖에,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문제는…
예산현액으로…
그 문제는 연금관리공단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총액인건비에다가 일정요율을 곱해서 저희들이 법정분담금을 했는데 실제 소요액으로 기준을 연금관리공단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
그게 바뀌었어요?
예,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정산하는 작업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9월 이후로 그 지침이 변경되다보니까 아마 이 요율변경으로 인해서 발생한 금액이 최소 한 50, 60억 가량 되고 그 외에 아까 여러 가지 부가적인 어떤 불용액이 발생되고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많이 시정될 수 있겠네요?
예,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이런 현상이 없어질 것으로, 완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느끼는 게 시간이 빨리 가네요. 질문할 때는, 듣고 있을 때는 긴데…
(웃음)
이왕 결산 때 이 얘기는 결국 예산편성할 때 얼마나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2차 추경, 추경예산안에 보면 이 뭡니까? 예산정보시스템 구축…
예, 기획국장입니다.
예, 이게 올라와 있던데요. 이것 좀 사업내용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정보시스템은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나이스에 입력하기 초기단계까지는 엑셀로써 전부 다 수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부서하고 예산편성 하는 담당부서의 직원하고 양방향 실제 의사소통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거기에 자료를 치면 바로 예산부서에서 그거를 보고 그다음에 어떤 항목에 대해서 통일성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양방향 어떤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자료취합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통일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거 도입하면 불용액 많이 줄일 수 있습니까?
일단 하여튼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불용액 줄일 수 있어요?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예측됩니까?
그런데 불용액을 저희들이 예측은 합니다마는…
이월이든 불용이든.
그게 공식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에 대한 이런 거는 회계제도권 안에서 방학 때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시스템상의 어떤…
아니 그건 그 정도 기대효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실제적으로 왜 그런고 하면 학교라는 특성 때문에 방학 때밖에 공사를 못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용액은 그거하고 좀 다를 거 아닙니까?
아니 거기에 따라서…
예산정보시스템이라면서요?
그런데 불용액은 예를 들어서 시설공사에서 88%를 하면 공식적으로 12%가 남는데 그걸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추경 때 조정하는 부분과 그거를 사용하는 부분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죠?
지금 지자체에서 상당수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는 한 두 군데 정도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까?
예, 지자체는 많이 도입하…
부산은, 부산시는 도입하고 있습니까?
부산시는 아직 도입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어디 어디 도입했는데요?
지금 대구하고 충청북도교육청이 지금…
대구하고 충청북도에?
예,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구하고 충청북도에 아까 성과, 기대되는 성과를 물어봤는데 대구하고 충청도의 어떤 교육청에서의 성과 이런 것들은 이거 언제 도입됐죠?
대구하고 충북은. 그런데 저희들이 요거를 시연회하면서 한번 물어봤는데 요게 지금 도입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습니다. 잠깐 최근에 한 1∼2년 정도 지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
요거를 개발한 업체에다 저희들이 한번 시연회를 설명을 들어봤거든요.
아니 아니 거기에 두 군데 돌리는 거 알면 거기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알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편성기간을 좀 한 열흘 정도 단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방적인 어떤 자료수집에서 양방향 소통을 함으로 인해서 자료를 즉시 즉시 확인할 수 있고…
그 정도의 효과는 얘기는 들었고?
예. 그리고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은 언제부터 그거된 거죠? 사용된 거죠?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시면…
아니요. 언제부터 사용됐느냐고요, 이 시스템이. 활용되고 도입되고 했냐고요?
예산정보시스템 말씀입니까?
이거 지금 시스템을 사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프로그램을.
그런데 개발…
도입된 거는, 개발된 거는 사가지고 이렇게 커스텀마이징 하는 거잖아요.
예, 조달청에 있는 프로그램을 사와가 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지자체에 지금 상당히 이게 보급된 걸로 보면 지금 개발은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교육청들은 안 사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왜 그런가 하면…
도입 대비…
우리는 나이스시스템을 통일적으로 이렇게 쭉 가져오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뭐 예산의 어떤 시스템상에 편성을 하고 하는데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저희들이 계속 시의회의 심의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시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나이스시스템 갖고는 지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도입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좀 기하고자 그렇게 지금…
이 시스템은 전역으로 다 쓰는 거예요? 그 전체적 기관에.
그 예산관련자들이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전체?
예, 해당 개발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권한을 저희들이 부여받는 조건으로 요거를 지금 도입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1분 20초, 30초. 행정국장님께 다시 한 번…
예, 행정국장입니다.
미수납액이 조금 직전연도보다 증가되고 있는데요. 그 늘어난 이유가 징계부과금, 학원과태료, 소송비용, 변상금 등인데…
예, 맞습니다.
그 채무자에 주로 재력부족 등이 그 이유라고, 이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징계부과금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미수납액에 대해서.
공무원의 공금횡령이 2건입니다.
2건이죠?
예.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3억 7,000?
예, 3억 7,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예.
횡령사건인데 이거 해임되어 버리면 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저희들이 어떤 계속 분기별로 어쨌든 재산명시랄까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달 아마 거의 집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어떤 법원에 여러 가지 명시신청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채권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 공금횡령에 대비해서 회계 관계공무원들에게 재정보험을 가입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증한도 얼마까지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마 1,000∼2,000만 원까지인데 2019년도 올해는 저희들이 5,000만 원까지 좀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징계부과금이 5,000만 원하고 3억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작지 않나요? 재정보증을 조금 더 높이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 아까 횡령사건은 공무원의 하여튼 영점 몇 퍼센트에 발생이 되는데 전체의 그거를 아마 1억이라든지 2억으로 올렸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어디로 잡아야 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학원위반 과태료 미수납사유가 주로 태만이라고 나오는데요.
교육도 불참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요거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과태료미납자가 다른 지역에 학원개설할 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같은 것도 도입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행 법규상으로는 과태료가 어떤 미납이 됐다고 해가지고 다른 지역이라든지 타 시·도에 학원의 어떤 신고라든지 등록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은 너무 좀 제한…
그러니까 정보공유…
정보공…
(담당직원에게)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죠?
아니 그런데 이게 아까 사유가 태만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도덕적 해이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분들은…
느슨하니까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재력이 어떤 부족해서 안 낸다 이런 거는 아닌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정보는 공유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도입하는 것도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질문을…
위원님 제가 아마 이게, 제가 답변을 잘 못 좀 드린 같은데 이게 태만은 태만인데 또 재산조회를 했을 경우에 압류를 요청해도 어떤 과태료납부의 어떤 능력이 안 되어서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건이, 한 건 그런 예가 있는데 대부분 아까 정보공유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제도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교과교실제 운영지원에 관련 되어가지고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거 교과교실제 하고 학교공간혁신사업에 해당되는 거하고 지금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공간혁신사업에 있어서 지금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과교실제는 당초에 교과별로 전용교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과목별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렇게 전용교실을 구축해서 그 교실에서 좀 창의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실수업 개선입니다.
예, 그 내용은 제가 좀 알고 있는데 그 교과교실이라고 한다면서 지금 학교공간혁신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음악자료실이라든지 방과후 다목적교실, 교육활동실 등등 해 가지고 지금 활용을 융합수업이라든지 토론수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활용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면 이 교과교실제 같은 경우에는 딱 교과에 맞는 그 교실로 만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과교실을 하는 과목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내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 교과교실을 어떻게 꾸미게 되죠?
주로 기본적으로는 그 당시 2011년, 12년 때에 한창 스마트교육이 도입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뭐 전자칠판이라든지 또 교탁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책상도 국어시간에 독서교육이나 토론교육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책걸상 같은 경우도 일반 기존의 어떤 책걸상 외에 그런 책걸상을 도입한 그런 사례도 있고 사회도 국어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단지 그 교실을 구축할 때 게시판이라든지 또는 뒤편에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교과와 관련된 것을 전시 또는 게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그 결과물을 학생들이 서로 공유하고…
그러면 여기 이 교과교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학년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이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보통 두 가지로 그때 그 당시에 나누었는데 전교과를 교과교실제 구축할 때는 선진형이라고 했고 일부 과목만 뭐 수학이나 영어 이렇게 할 때는 과목중점형으로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계속 하루 종일 이동해야 됩니까? 선진형 같은 경우에는요.
선진형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이동해야 되네요?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우리 아이가 병원에 가야 돼서 학교에 찾으러 갔는데 얘가 쉬는 시간이어서 얘를 찾으러 갔어요. 찾으러 갔는데 1층에서 제가 3층까지 막 뛰어서 올라가서 이 아이를 찾으러 갔는데 그러면 걔는 하루 종일 이 교실 갔다 저 교실 갔다, 2층에서 3층으로 3층에서 5층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수업 준비하는 시간이나 이 쉬는 시간에 도대체 이 시간에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아이들의 교실에 찾아가는 시간동안 그러면 그 아이들은 하루 종일 이동하느라고 잠시 앉아서 쉬거나 뭔가 책을 보거나 사전에 준비를 하는 시간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이동공간을, 이동거리를 좀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최소화했는데 저희 아이는 그때 이동교실이어서 찾으러 갔는데 4층까지 뛰어올라갔거든요. 그게 과연 그 교실이 여유교실이 있었어야 이게 가능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선진형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교과대상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그러면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어디에 앉아있게 되죠? 자기교실에 갑니까?
지금 주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업시간표가 거의 이미 아침에 만약 1교시에서 6교시까지 하면 그 공강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교실에서 이렇게 자율학습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자율학습…
그다음에 블록타임이라고 해서 연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동거리를 좀 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이동교실을 최소화한다 하더라도 학교공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선진형 할 때에는 학급교실 보다는 여유교실이 충분히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해 왔거든요? 그래서 학습 그러니까 중간에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의 어떤 교과연구실도 구축을 해 주고 그다음에 교과별로…
그러면 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수업교재는 하루 종일 들고 다녀야 됩니까? 선진형 같은 경우에는. 수업교재는 자기 교실에 놔두고 보통 책상에서 꺼내어 쓰잖아요.
홈베이스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홈베이스가 보통 가운데 이동하는 거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필요한 것은 홈베이스에 두고…
그러면 그 홈베,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을 마치고 홈베이스에 가서 가지고 다시 그 교실로 가야 되는 거네요.
그런 애들도 있고 가방을 메고 다니는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방을…
아무튼 조금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초기에 도입할 때에 무엇보다도 좀 살아있는 수업 그러니까 교실수업 개선이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전용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수업을 구현할 것이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물론 아이들 이동거리라든지 특히 학기 초에 이런 불편함을 많이 호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우리 아이를 찾으러 갔는데 학교를 헤맸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과연…
지금 그래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지금 이 과목을 찾으러 다녀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과목중심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목중점학교는 전용교실을 일부과목만 구축해 준 겁니다.
그러면 그 과목이…
뭐 수학 또는 영어, 뭐 이런 주로 영어, 수학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학교공간혁신사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자료를 좀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거의 아이들이 수업을 위한 공간의 재구성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당초에 선진형 교과교실을 보면…
그러면 지금 선진형 교과를 하면서 지금 이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는 지금 이 공간에 가 있는다는 건가요?
아니…
학교공간 혁신사업대상된 교실에 가 있는다는 건가요? 아이들이 지금 홈베이스에 놔두고 교실마다 간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교실마다 갔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쉬고 싶어요. 그러면 그럴 때 지금 이 공간을 이용한다는 건가요?
쉬는 시간, 휴식시간에?
예.
휴식시간에 그 아이들쉼터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또 별도 스페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독서를 하든지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다 선진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건가요?
예. 교과별로 또 만들어져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학교공간혁신사업은…
그거는 일반학교에서 좀 유휴교실이 있을 때 또는 수업개선을 위해서 어떤 학급교실의 어떤 공간을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요즘 아이들 워낙…
지금 그러면 학교, 이거 공간혁신사업대상이 되는 학교는 이 교과교실제 학교와는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교과교실제하는 학교에서도 일부사업이 상당한 시간이,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일부공간을 조금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되겠다고 필요하면 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교실수에 맞춰서 5,000만 원씩 배정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 지금까지 다양한 공간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별별공간 조성 아까 교과교실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학교공간혁신사업은 조금 더 큰 개념으로 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하고 놀이하고 어떤 휴식이 전체 조화로운 그런 측면이 있고 아까 전에 공간구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복도뿐만 아니고 계단 조금이라도 어떤 스페이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학생들이 여러 가지 독서라든지 놀이활동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어찌 보면 골격만 놔두어 놓고 안에 내부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변화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좀 이게 지금 교실수가 3개인 곳도 있고 8개인 곳도 있고 한 곳인 곳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다 보니 지금 자율활동을 한다든지 아이들한테 여유공간, 휴식공간을 제공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교실수가 1개인 곳은 그다지 그렇게 아이들이 휴게공간이 전혀 없어 학생동아리 및 개방형감성놀이 휴게공간이라고 했는데 교실은 1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여기에 관련해서 학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마 최소단위가 1개 교실로 되어가 있고 8개 교실까지 되어가, 확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8개인 곳도 있고 1개인 곳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틀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다양하게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되게 유사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
실제로 여기도 토론공간 뭐 학교의 워크숍, 다목적 공간 필요 이런 부분이면…
그래서 선진형 교과교실을…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별별공간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원래 선진형 교과교실에 저희들이 주로 별별공간이라 해서 먼저 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교육부가 가지고 가서 공간혁신사업이라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예산을 다 지원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 별별공간 만들기를 할 때 선진형 교과교실에 이런 홈베이스라든지 또 미디어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데 학생들이 와서 자유롭게 토론수업도 하고 독서도 할 수도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모델을 일반학교에 지금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중복이라기보다는 그 모델을 일반학교에 들고 가서 요즘 아이들이 토론수업이라든지 또는 학생참여수업을 좀 할 수 있도록 또는 학생회가 그 장소에 가서…
그러면 지금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가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됩니까?
선진형은 지금 47개입니다.
47개. 초·중·고 다 합해서 그런 거죠?
중·고등학교만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만요?
예.
그러면 사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예산에 올라온 거 보면 기존에 있던 거 1개교 하고 사립에 있는 거 2개교인데 지금 1개교 정도 3억 정도면 지금 이 교과교실제로 다 전환을 한다는 건가요? 차츰차츰 다 바꾼다는 건가요? 전체를.
그 3억은 이 단가가 조금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작년 본예산에…
이 지금 47개는 지금 선진형으로 다 되어 있고 지금 1개교 하고 2개교가 지금 새로…
추가로…
추가로 올라왔는데 점차 부산시내에 모든 학교는 다 교과교실제로 바꾸신다는 계획이십니까?
지금 고교학점제로 2025년도에 전면 실시하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와 교과교실제는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휴교실이 생기면 선진형 교과교실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전면으로 다 대상을 확대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유휴교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진형으로 이렇게 전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은 누리과정 유아학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부에서 방과후를 전면 확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이 예산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그 방과후 과정에 대해서 돌봄 오후 돌봄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강화되다보니까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뭐 그러다보니까 학급수도 방과후과정 학급도 별도로 많이 증가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증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 유아학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몰제가 곧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일몰제가 지금 이제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19년도 끝나죠?
어린이집…
그러면 이제 교육부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2024년까지 그러니까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률안이 지금 개정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연장이 되는 게 발의된 게 언제 결론이 납니까?
지금 아마 발의가 되어가 있는데 지금 국회가 아직 열리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열리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연장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거는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지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국고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입장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유아학비는 국고를 지원해야 된다고 지금 방침을…
그런데 잠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2024년까지 연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2024년 이후에도 또 연장 연장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잠재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는 노력을 좀…
아무튼 뭐 우리 전국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교육부 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국고를 지원해야 된다는 것들이 모두 다 같은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유보통합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불거졌는데 이게 어쨌든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좀 논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은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논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랑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유아들 안전벨트에 관련되어 가지고…
예,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그 지금 해운대지원청에는 200개 정도가 지원되고 타 지원청에는 한 100개 정도가 있습니까?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잠시만요. 해운대가 250입니다.
250개요?
예.
그럼 다른 지원청은.
다른 지원교육청은 서부교육청이 160, 남부가 180 그다음에 북부가 250, 동래가 160, 해운대가 250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 김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는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 체계나 그러면 지금 인건비를 보니까 2명으로 인건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2명이 모든 지금 부산시내 전체를 다 카바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한 전세 버스의 장착과 탈착에 필요한 인원을 2명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러면 각 지원청별로 예를 들어서 해운대지원청에 지금 유치원이 2∼3개가 같이 지금 현장학습을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6명이 투입이 되는 거죠.
예, 6명이 투입된다는, 그러면 그 인건비가 지금 다 산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아이들 원아 수는 다 됩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2학기의 수요조사를 거쳐서…
해운대교육청, 지원청의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해운대지원청의 가장 큰 단설유치원이 몇 명의 원아 수가 있습니까?
한 9학급에, 한 200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학급에 200명 정도의 아이들이 현장학습 가고 나면 나머지 주변의 유치원들은 아무도 현장학습을 갈 수 없겠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일정을 받아서, 그다음에 아까 한 버스당 40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체 이거를 산출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단설이 현장학습을 가면 하루에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까 일정을 좀 달리 해 가지고 한 버스당 40명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아까 200명 같으면 버스가 5대가 필요한데 거기에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어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날을 달리 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계산…
그러니까 이미 날짜를 다 받아서 그 날짜 조정을 다 하신 숫자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오염된다든지 혹은 이 부분에 있어서 소독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사실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관리비가 포함이 되어가 있는데 거기에 아마 오염 세척이라든지 관리 이런 문제가 되어 있는데 오늘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많은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이들이 현장학습을 가야 좋아할 것이고 그런데 그게 교육과정에도 들어있고 분명히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그래서 아이들이 현장에, 현장학습을 나갈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까 또 말씀하신 부분에 운영비로 해결을 하는 게 어떻냐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게 왜 누리과정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먹고 쓰고 교부 교재로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운영비로 쓰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떤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위생 문제는 실제 카시트, 시트 자체를 세척을 하고 저희들이 소독을 하고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전세 버스 자체 내에도 저희들이 소독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심의 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 어쨌든 그 시트도, 시트는 세척을 한다든지, 소독을 한다든지 관리·감독이 되겠지만 그러면 그 버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은 어른들이 쓰고 다양한 계층들이 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국장님.
기획국장입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제1항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알고 계시죠?
예.
이번에 2,500억에 해당하는 재정안정화기금, 이 원칙에 충돌이 있는 거죠? 그죠?
그거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 원칙을 놓고만 말씀을 하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출연하시겠다고 하는 2,500억은 2019년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2020년 이후에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지방재정법 제7조의 원칙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상충되는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기금이야 다 상충이 되죠. 그런데 이제 대 전제에서는 상충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예산팀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산출내역에 증가액을 곱하는 거 맞죠? 증가율을 계산하려면 증가액을 증가율에 곱하는 게 맞죠? 어떻게 모수를 곱합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아니,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게 어딨습니까? 이게 뭐 하나의 규정을 가지고 각자가 해석이 다르면 그게 어떻게 규정에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저희들이…
자, 제가 다시 읽어 드리죠. 우리 여기에 계신 다른 공무원들 잘 들어보십시오. 해당연도 보통교부금 증가율이잖아요. 그죠? 증가율이 전년까지 5년 보통교부 증가율 평균의 20%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그죠? 그 초과금액, 뭐의 초과금액입니까? 증가율을 했으면 증가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를 초과하지 않으면 기금으로 출연 못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어디서, 증가액에서 기금으로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을 해야지 어떻게 이게 총 교부금에서, 3조 2,000억이나 되는 교부금에서 이걸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증가액의 일정 부분을 활용해서 충당하라는 의미지, 이게 어떻게 교부금 전체 3조 2,000억이나 되는 예산에서 손을 대란 말입니까? 이거는 입법취지 자체가 틀린 거죠?
그런데 지금 18년도에서 19년도의 증액분을 만약에 이거를 한다 이러면 저희들이 18년도나 19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교부금이 3,300억, 교부금이 3,400억이 늘었는데 말 그대로 하면 3,200억을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면 교부금을 왜 늘려 줍니까? 교육부가. 말이 안 되죠. 이거 증가액의 초과분이죠.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지금 이 기금 제도를 지금까지…
아니, 이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자의적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초과분이잖아요. 그러면 증가율을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명확하게 해야죠. 그 초과 증가액을 교부금에 곱해야 된다라든지 있어야 되는 거죠. 방금 이렇게 산출하는 거는 자의적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336억밖에 안 돼요, 이게 상식적이지. 어떻게 교육부가 3,400억을 주는데 2018년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3,200억을 적립할 수 있단 말입니까?
3,200억을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걸 지금까지 교육부 산하에는 이 기금제도를 운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과다하게 해석하신 거예요. 어떻게 교육부가 3,900억을 증액시켜 준 거 중에 2,500억을 적립하시겠다는 얘기를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교육부가 그럼 이렇게 할 거 알면 이거 보통교부금 이렇게 주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산식에 나오는 금액을 100% 다 적립하는 것이…
아니, 제 말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증가율을 가지고 계산을 할 경우에는 증가액을 초과되는 증가율로 곱하는 게 맞죠. 어떻게 모수에 총액을 거기다 곱합니까? 증가한 금액 중에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재량을 가지고 쓰라는 얘기죠. 어떻게 모수 전체를 가지고 기금으로 적립해서 마음껏 쓰랍니까? 우리 보통교부금의 경우에는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의 절대다수를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교부금법 등에 의해서 법령에 의한 규정인데 조례로 어떻게 이걸 합니까? 증액된 증가분 중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으로 쓰라는 의미죠, 이거는. 그게 기본 상식이죠? 국장님, 그게 안 맞겠어요? 증가된 금액 중에 재량껏 일정 부분을 쓰는 게 맞는 거지, 우리 시의 경우에는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할 때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부분이에요. 여유가 있는 금액에서 일정 부분이지, 어떻게 예산의 일정 부분을 이렇게 강제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요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좀 더 협의를 해 갖고…
협의의 문제가 아니고 이 조례는 부산시의회가 정했는데 무슨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요?
아니, 요거를 초안을 잡을 때 이거 16개 시·도에 교육부에서 기준을 잡기 위한…
아니, 이건 상식이죠. 어떻게 그거를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이거를 2,500억을 가져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재정법 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세출 외 항목은 그 해 세입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내년도 쓸 걸 왜 올해 세입으로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예외적인 경우는 아주 일정 부분이어야 되죠, 2,500억이나 이렇게 한꺼번에 출연하면.
예를 들면 지금 고3 학생들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본인들을 위해서 써야 될 2,500억을 왜 내 후배들을 위해 써야 되고 나는 쓸 기회가 없냐라고 문제 제기를 할 경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입법 취지가 아니고 부산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때 합의된 당연적 해석이죠. 증가액에 초과 비율을 곱하는 게 맞죠. 어떻게 이렇게 보통교부금 3조 3,540억에다가 그걸 곱합니까? 이럴 것 같으면 3년만 지나면 1조 넘게 적립됩니다.
이거는 좀 더 생각을 해 보고 다시…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당연히 이거는 3,981억 원 증액된 금액을 곱해서 최대치가 336억입니다. 저는 이거 300억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교육감님 양해를 구할게요.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추가 질의를 신청한 위원님이 한 여덟 분 정도 되는데 10분당 추가 질의면 1시간 반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석식시간을 2시간 갖고 하면 10시가 넘어갈 것 같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면 8시 이전에 회의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10분만 좀 쉬고 나서…
예, 쉬고 그러면 계속해서 석식 전에 심사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회의중지)
(18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오신 교육장님들 계속 먼 데서 오셔 가지고 장시간 앉아 있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요거 에듀파인 관련해서 잠깐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예, 이게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되어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에듀파인을 설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저희들이 에듀파인 자체가 모든 회계를 정부의 시스템과 연계해서 한눈에, 연동이 안 되면 운영비 배분이, 예산편성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인건비의 지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차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치를 안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서 차질이 발생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설치를 안 하면 페널티가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까지는 저희들 올해 마흔다섯 군데가 되었는데 이거는 200명 이상 되는 유치원의 의무 참여와 자발 참여로 이루어졌는데 내년에는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참석하면 현행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행 법률을 위반하게 되면 굳이 이거를 우리 교육청에서 유치원에 컴퓨터를 구입을 해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위원님 잘 아시지만 최근에 언론에서 특히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에 에듀파인의 시스템의 속도가 느리다 이래가 불만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듀파인의 무용론을 제기를 하고 기사화 된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밀 분석을 해 보니까 PC 노후화에 따른, 그러니까 유치원별로 여러 가지 회계를 전담할 수 있는 PC가 설치되지 않아서 그런 점이 있다고 문제가 많이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유치원에서 이 PC가 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회계 프로그램 전용으로 PC를 구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안 하면 법을 위반하는 게 됩니다. 그거를 대비해서 교육청에서 유치원에 이 컴퓨터를 사준다. 이게 과연 학부모들한테 동의가 과연 가능할까.
그런데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가 되었었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17개 시·도교육청이 있는데 금년 3월 1일 자로 에듀파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100% 참여한 데가 부산시가, 부산이 아마 1등입니다. 1등인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 3월 1일 시행에 따라서도 많은 인센티브, 통신비를 지원한다든지, PC를 지원한다든지 그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인센티브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3월 1일 대상이 아니고 내년에 전면 시행에 대비해 가지고 사용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환경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지금 오늘이죠? 오늘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되어서 음주단속이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그죠? 법이죠.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음주운전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그러면 음주운전 하지 마라고 국가에서 그런 스티커를 주든지 홍보물을 주든지 아니면 기름값을 깎아 주든지 그런 걸 해야 됩니까? 아니죠. 물론 비교가 좀 적절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법을 어겨야 됩니다. 그죠? 법을 어기는 거는 법을 어기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설치 안 한 유치원이 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우리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법을 어기지 마라 이거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내년에 전면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 4월이나 5월, 6월 달까지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7월 달에는 지역교육청별로 상설 연수장을 설치해서 사용자 교육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순회를 하면서 전체 유치원 선생님이나 회계 관계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등록을 한다든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유치원별로 그렇게 환경을 구축해 주지 않으면 일단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한 절반 정도 지원해 준다 하면 보조금 정도로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골에 농사 지으시는 분들 영농 등록되어 있거나, 농지원부 등록되어 있으면 농기구 구입할 때 저리로 대출도 해 주고 좀 지원도 해 줍니다. 그런데 전부 다 사 주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맞죠. 그리고 지금 PC가 여기 100만 원 되어 있고 프린터, 모니터도 사 주는데 프린터, 프린터는 지금 프린터 없는 유치원이 어디 있습니까? 공유하면 됩니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프린터까지 여기 지금 임대료네요. 물론 이게 그거하고 연관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24만 원인데.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프린터기는 아니고요. 모니터입니다. 모니터고 PC 본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도 있고 밑에 프린터 임대료도 있네요, 6개월.
예.
이거는 다른 거라고 합시다, 빼고.
그거는 이제 지역구청별로 환경 구축, 사용자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사 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어요. 그 유치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안 해서 법을 어겨서 처벌받는 그 유치원의 사정인 겁니다. 저는 유치원에서 정한 금액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아이를 맡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사립유치원도 아까 누리과정의 교육과정을 적용하듯이 공립의 유치원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유아학교 체제를 공고히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운영비도 저희들이 인건비도 지원하고 운영비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거의 하나의 일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산이 되는데 거기에 이 컴퓨터를 사용,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는 거는 그 유치원의 자산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고정물이잖아요. 자산이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 유치원에. 일반과세자든 법인이든지 간에 그 유치원의 자산으로 잡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컴퓨터가 들어가게 되면. 물론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과연 법을 어기는 것에 관련해서 법을 지켜야 되는 그분들한테 법을 지켜 달라고 이거를 사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시민들이 동의가 될까 하는 부분인데 차라리 국가에서 하면 국가에서 사 주라고 하죠.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의 55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현황을 좀 분석을 해 보면 회계전용 PC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했을 경우에…
제가 잠깐만 시간이 없어서요. 말씀드리면 지금 55개 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원금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죠.
안 나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형평성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다…
먼저 설치한 사람은 손해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맞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번, 제가 특정인을 예를 들면 좀 그렇습니다만 유치원 원장님들 한번 조사해 보세요. 외제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거 컴퓨터 100만 원짜리 살 형편 안 되는 사람 없어요. 물론 어려운 유치원들도 있을 겁니다. 이 컴퓨터 하나도 살 형편이 안 되는 유치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주변의 유치원 원장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해운대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는 해운대는 정말 못사는 사람들 사는 동네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컴퓨터 하나 100만 원, 살 형편 안 되는 사람이 벤츠 타고 다니고 BMW 타고 다닐 형편 됩니까?
그런데 위원님 사실 유치원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급격한 제도 변화 틀 속에 들어오는 그런 문제인데 저희들이…
그동안 회계를 잘못 집행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 집행해서 작년에 그 리스트도 다 뜨고 어떤 유치원에 얼마, 얼마씩 다 공개되고 했던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왜 교육청에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들여 가지고 컴퓨터를 지급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새로 도입될 시스템에 대해서 도입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업무가 경감이 되고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컴퓨터를 사 주는 것은 안 맞습니다.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한 50% 정도 지원금 조로 이렇게 주는 것이면 몰라도 다 사 주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컴퓨터를,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컴퓨터를 그쪽에서 산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하면 비슷한 금액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준다든지 이런 거를 지급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이거 회계 프로그램 설치 안 하고,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법을, 법의 처벌을 받는 거는 유치원이 처벌받지 아이들한테 피해 가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도움되는 것을 주면 몰라도 이거 컴퓨터를 사서 주는 것은 저는 유치원 다니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저는 이거 동의가 안 됩니다. 동의가 안 돼요.
그런데 위원님, 이게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17개 시·도 교육청의 공통된 사업인데 실제 부산은 PC만 지원하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라든지 통신비, 그다음에 심지어는 시설, 환경개선비까지 지원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3월 달에 대형유치원에 도입이 될 때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런 면에서는 어떤 PC, 전체적인 환경 구성을 위해서 이 정도는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거를 말씀드리면 지금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하면 항상 불리한 거는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부산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유리한 거는 타 시·도하고 비교를 안 하세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시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하고의 문제도 있겠지만 뭐 하면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일단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게 회계의 투명성 문제도 있지만 PC의, 노후된 PC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 처리에도 시간이 늦어지고 이러면 결국 원아들이 좀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러지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 우리 교육청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서라도 우리 교육청의 시스템 망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PC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기획국장님.
기획국장입니다.
이번에 우리 추경에 온천2초등학교 학교 신설하고 부산수학문화회관 건립 관련해서 용역비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6월 4일 날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이게 같이 안건이 올라왔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이 올라온 게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동시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왜 이거를 동시에 상정을 합니까? 어떤 근거로 이거를 동시에 상정을 했죠?
물론 관련 법령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선 의결되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안에 올라와져야 되는 건 맞는데 저희들이 온천2초 설립과 관련해가 금년 4월에 중투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보기에는 선이, 선 통과되어야, 의결이 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또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시에 상정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어떤 근거로 지금 동시에 했다는 말이에요? 어떤 근거로.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 요 회계 지침, 행정안전부 지침에 보니까 불가피한 경우에 동시 상정을 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안을 먼저 의결하고 그다음에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아마…
그 의결이라는 것이 뭡니까? 본회의 의결이죠?
아닙니다. 그거는 행정안전부 지침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보셨어요?
예.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변경 등,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예산이죠. 이 추경도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뒤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걸 다시 이야기를 하면 지금이 몇 차입니까? 278회 임시회, 정례회죠. 그죠? 그러면 이게 278회 정례회는 우리 의결은 본회의에서 의결을 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유재산법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본회의 의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본회의 의결 전에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하면 본회의 의결이 278회면 최소 277회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 공유재산법은. 지침이 법보다 우선합니까?
법의 취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고. 다만 어떤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 불가피한 사고 말씀드릴게요.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제46조가 뭐냐 하면 부의 안건의 공고입니다, 부의 안건의 공고.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부여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부여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례회든 임시회든 이전에라도 올려란 말이에요, 같이 올려라는 소리가 아니고. 어떻게 공유재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래 같이 올립니까? 지침에 그래 놨다고.
그런데 아까 지침이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점은 저희들이 어떤 법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기 때문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학교의 설립에 관한 문제인데 교육부에서 중투에 늦게 통과됐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개발지역에 아파트는 그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현실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별도로, 지금 우리 올라온 게 온천2초등학교 신설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가칭 부산수학문화회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수학문화회관도 그런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재개발 관련 건에 대해서 혹시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특별법에서 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규정에 따라서 정하는 게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행안부 지침 하나만 덜렁 가지고 와서 이걸 같이 제출을 합니까, 예? 공유재산법에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공유재산법을 따라 가지고 관리계획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공유재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는 중앙부처가 저희들 행정안전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침으로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기관은 그걸 좀 따를 수밖에 없다, 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을 그러면 위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 그 원칙을 저희들이 지키면 최상인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중앙의 어떤 중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었고 현실적으로 학교가 설립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교육청 입장에서는 법을 지켰을 경우에 2년 후에 어떤 여러 가지 학생 배치…
자, 제 말은 그래서 교육부에서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4월 24일 날 내려왔어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4월 24일 날 중투에서 내려오면, 지금 며칠입니까, 6월 25일이죠? 우리 5월 달에 임시회 있었죠. 그때 제출을 왜 안 했어요?
그때 4월 24일 날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개최된 날짜고 실제 그게 통과되기는, 한 보름 정도에 결과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됐는데 그게 또 의회에 안을 제출할 경우에 일주일 정도 법정 기간을 부여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안대로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이런 특이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회의 전이라도 제출을 할 수 있게 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절차를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실제 이게…
자꾸 실제 이야기하지 말고, 실제가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위원님, 수학문화관도 있고 온천2초도 있는데…
자꾸 답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이거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이 두 안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건부 승인을 했죠, 그죠? 투자심사를.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게 적정한 겁니까? 조건부 승인이 된 건데.
온천2초 같은 경우는 인근에 어떤 배치계획을 수립해서…
배치계획 수립했습니까?
배치계획의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출장이 있을 때 그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는 이해가 됐는데 아직…
그다음에 수학문화회관은 조건부로 운영비 등 지자체와 협력 방안을 추가 마련해라. 지자체 협력했습니까? 방안 마련했어요? 운영비에 대해서.
기획국장입니다.
지금 조건 붙은 부분은 이게 선행 사항이 아니고 개관할 당시에, 개관 전까지 이 방안을 마련해 갖고 사후 점검하라 하는 사후 점검사항으로서…
운영비하고 지자체하고 협력해라 하는 거는 다 지어 놓고 난 이후에 협력을, 운영을 논의해라는 말입니까?
아니, 개관하기 전까지, 개관하기 전까지.
여기 개관하기 전까지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건 교육부하고 저희들이 부대조건을 어떤 내용으로 지금 붙였는가를…
그럼 만약에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비 등 이거 지원 못한다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리되면 저희들이 하는데, 이게 지금…
아니, 만약에 그렇게 운영비는 우리가 본청에서 지원 못한다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교육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중앙투자심사가, 그죠?
수학문화관이 지금 현재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저희들은, 그다음에 시민들을 위해서…
아니, 자꾸만 그런 감성적인 말씀은 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이게 만약에 운영비 등을 협력 방안 추가 마련해라 했는데 하겠다 안 하겠다 명백하게 이거를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받은 게 없죠, 지금?
개관하기 전까지 그거는 협의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관 후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하면 어떻게 될 거냐고요, 그래. 그거는 지금 투심을 완전히 엎어 놓는 거 아닙니까? 결과가, 그죠?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물론 이게 어떤 사전협의가 있었다고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사전협의가 없다거나 어떤 특수한 어떤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여러 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될 때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는 전부 다 다 지어놔 놓고 그냥 받겠다 이런 안일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미리 하시는 게 맞죠.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 2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한 가지, 일단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장님! 절차의 흠결을, 흠결에 대해서 추완할 수 있는 불가피성이란 것의 판단은 의회가 하는 겁니다. 그죠?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그 사정이 절차를 위반해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 절차 위반을 지적을 할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완이라는, 의회가 승인해서 절차를 이행케 할 건지의 판단은, 그 불가피성에 대한 판단의 최종 권한은 교육청이 가진 게 아니고 의회가 가지는 겁니다. 예산 승인의 권한이 있는, 그죠?
예, 의결 권한을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불가피성을 말씀하실 수는 있으나 그건 의회가 판단하는 거고 절차적으로 흠결이 없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이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타당성에 대해서 의회가 판단하는 권한입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기획국장님! 아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무상교육에 대한 5%의 지자체 부담, 아직 협의 안 했어요. 이번에 만약에 이번에 올라온 158억, 156억에 대해서 의회가 동의하면 2학기부터 집행하실 건데 12월부터 논의해서, 부산시는 지금 최근에 언론을 보셔서 알겠지만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5%는 지금 현재 그게 새로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기존에 지금 저소득층 학생들 학비라든지 이런 지원하는 그 부분이 5%를 차지하거든요. 그거를 현재 그대로…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교육청의 생각이고, 보십시오. 저소득층에 대한 지급 의무가 현재는 법령에 있는데 무상교육이 되면 부산시가 줄 의무가 없는데 그걸 왜 줍니까? 그러니까 그건 대단히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는 거라니까요. 지금 현재로야 사회복지법 등에 따라서 교육 지원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고교무상교육이 되면 그 의무가 부산시가 없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서 부담을 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거에 대해 협의를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하세요?
아니, 협의를 안 해도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논 없이 출발해 놓고 나중에 되면 60억 이상의 돈을 부산시에 내놓으라 하면 부산시가 못 내놓겠다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저희들…
아니, 그러니까 왜 부산시하고 이런 것들 지자체하고, 아까 운영비도 말씀하셨는데 운영비야 당연히 개관한 이후에 들어가는 게 운영비인데요. 사전에 협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뭘 이렇게 부산시 등 타 지자체하고 협의를 미루세요?
앞으로 그거는 제때 그런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아니,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면 운영비에 대해서 할 것 같으면 또 의회가 동의해 줘야 될 사항이잖아요.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뻔하게 논란이나 분란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인데 왜 자기 계산기만 두드리세요? 의무가 없는데 부산시가 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던 걸 무상교육으로 돌릴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는 게 절차적 흠결 없다고 해서 의회가 무조건 동의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가피성을 교육청이 주장하실 게, 교육청이 판단하실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불가피성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불가피성이 없는 겁니다. 행정국장님, 그 점 유념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은택 위원입니다.
질문 5개 중에 2개를 20분 동안 했는데 3개를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학교공간 혁신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까지 학교시설이 공급자 중심인데 수요자 중심으로 유연성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학교 사용자가 참여, 설계까지 다 참여하죠?
예, 그렇습니다.
해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5월 16일이죠.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64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41개의 초·중·고를 대상으로 미래형 학교공간 혁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앞전에 올 초였죠, 1월 달에 교육부에서도 발표를 합니다.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에서 학교,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단위교실 공간 리모델링 및 학교단위 창의·융합 복합공간 구축을 확대하겠다 발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게 아마 2017년부터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양한 공간 조성, 그다음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별별공간 조성이라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아마 이거를 교육부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교육감님의 공약입니까? 공약사업입니까?
예, 공약사업입니다.
국장님이 생각하는 학교공간,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떤 차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습과 그다음에 휴식과 놀이공간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들이 원북원부산도서 선정할 때 작가가 학교만큼 폐쇄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유연한 공간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어떤 토크쇼에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예, 국장님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함영기 선생님의 생활공간, 그분께서 생활공간인 학교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각형의 교실과 일정하게 긴 복도는 학습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용이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저렴한 건축비를 보장하였다라면서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12년이라는 긴 세월을 학교공간에 삶을, 삶의 경험을 구성하는 아이들은 어떤 공간인가에 따라 매우 다른 문화의 소양을 갖게 된다. 그만큼 학교를 우리가 만들 때는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지만 아이들한테 12년 동안 학교는 아이들한테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분의 아마 이야기가 많이 먹혔던 것 같아요. 함영기 선생님의 이야기가 많이 먹혔고 이분 또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교육청, 자료 보니까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 등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공간 혁신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이 앞서 시도하고 국가 수준의 미래교육 의제로 제안한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공약인데 이분께서 그렇게 쓴 내용에 의하면 의제라고 자기가 썼더라고요. 제안한 바 있다.
올해 저희들이 본예산에 15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추가 45억이 교부됨으로 인해서 전체 합쳐서 64억으로 새롭게 이번에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기존 학교를 재구조화한 사업들을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한 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꿈을 담은 교실. 두 번째, 꾸미고 꿈꾸는 화장실. 세 번째, 우리학교 고운색 입히기. 네 번째, 메이커 스페이스. 다섯 번째, 휴식과 여백의 교육공간사업 등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만큼 칙칙한 분위기를 바꾸는 데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아까 말씀대로 혁신을 한다는데 이처럼 그 중심에도 화장실이 있다라고 합니다. 화장실 도안도 우리의 학교공간으로서 매우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41개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공간 혁신사업에도 화장실 사업도 포함돼 있습니까?
화장실은 저희들이 아까 환경개선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5년 단위로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가 있는데 종기가 없기 때문에 다시 순환되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거기에는 화장실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화장실 학교가 2개 올라와 있었죠? 서부교육청의 당리중학교하고 동래교육청의 충렬고등학교 지금 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학교공간, 변화 노력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 현장에 가서 보면 기본적인 것조차도 바뀌지 않는 학교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 화장실 현황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무엇보다 화장실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된다라고 우리 국장님한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학교공간 혁신작업 과정에서 화장실 또한도 변화의 과정에 중심을 둬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노후 화장실에 대한 기준 아십니까? 혹시,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서를 받아봤거든요. 정말 많더라고요.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화장실 개량의 개선 범위가 정말 많은데요. 이런 현안들 기준을, 기준 현황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하는 서울시에서 하는 꿈꾸고 꾸미는 화장실, 다섯 곳 중에 한 곳 이상이 부산시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다섯 곳 중 한 곳 이상이 아직도 냄새나고 불편한 노후 화장실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자료상에.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전체 화장실이 6,450곳인데요. 1,337곳이 노후 화장실입니다. 20.7%였죠.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위원님, 사실 아까 노후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집중 투자 중에 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264억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3년 되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도 2023년에 종료되어도…
사업을 종료하는데, 지금 계획을 세우고 종료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이야기를 참조만 해 주십시오. 깊게, 제안하는 바이니까요. 사립의 노후 화장실 비율은 24.7%로 공립보다 높습니다.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노후 화장실 비율이 국·공립이 29.1%고 사립이 39.4%입니다. 결국에는 사립학교의 화장실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립학교의 화장실 개량사업이 지지한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검토를 꼭 해 보십시오. 왜 사립학교가 많은지에 대해서.
그런데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그다음에 공립과 사립의 구분이 없습니다. 노후 정도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제가, 사립과 공립에 대해서 뭐가 없다고요?
구분 없이.
아, 구분 없이.
예, 교육환경 5개년 계획의 범주 안에 들어서 저희들이…
구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을 통해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릴게요. 사립하고 공립의 차이를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려서 어떤지를. 나중에 추후에…
다만,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는지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양변기, 화변기 구분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변기가 요즘, 어른은 제일 편하죠. 솔직히 우리 쪼그려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전부 다 곡소리 나십니다. “아이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화장실의 화변기가 사실은 어른들한테 불편합니다. 결국 연령대별로 보면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고등학교보다는 대학교. 그 이외에 직장, 그 위에 상사 사무실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화변기라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화변기는 불편하게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비율을 한번 봤습니다. 화변기, 초·중·고등학교 화변기 비율이 27%입니다. 그러니까 4만 6,000개 중에서 1만 2,000여 개가 화변기라는 거죠. 국·공립 간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공립이 77, 양변기 비율이 공립은 77%, 사립은, 화장실 변기 비율을 보니까 양변기 비율이 공립이 76.9%, 77%고요. 사립이 53.6% 이래 가지고 54% 봤을 때 두 사람 차이가, 23%나 차이 납니다. 국·공립 사이, 공·사립 간의 차이가.
게다가 화변기가 50% 이상 학교도 한번 봤습니다. 절영초 및 화랑초 같은 경우 70%가 화변기로 설치돼 있습니다. 다송초등학교, 모동초등학교, 동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화변기 비율이 60%. 이 5개 학교는 화변기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의 화장실 개량사업이 화변기가 많다는 것은 몇몇 학교에서 시급한 개선돼야 될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언론 신문에서는 공포의 학교 화장실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귀신 나오는 학교는 들어봤어도 공포의 학교 화장실은 제가 처음 들어본 거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사립의 차이가 13.3, 중학교 같은 경우에, 화변기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고. 이게 중학교는 한 20%,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립은 23.4%, 사립은 59.1%입니다. 사립학교에는 전부 다 쪼그려 앉아 가지고 화장실 보는 데가 거의 절반 이상이고요. 공립은 23%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산도, 화장실 개량 예산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화장실 개량에 대한 사업의 예산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2016년에는 343억, 2017년에는 419억 해 가지고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65억으로 크게 감소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교육청 총예산의 1% 수준에서 화장실 개량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올해는 0.56%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부분에서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장 아이들의 뭐라 합니까, 신체적인 아주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에 조금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데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예산의 비율이 265억으로 낮아진 이유는 전체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중에서 아까 내진 보강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비율별로 사업을 나누다 보니 그런 점이 좀 있었는데 금년 4월에 저희들이 학생 및 학부모, 교사를 상대로, 교직원을 상대로 전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양식과 동양식의 화장실 변기의 비율을 9 대 1로 해서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결에 대한 문제도 부모님이 제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미래사회에 대비해서 학교공간 혁신사업 추진에 앞서 학교 현장의 기본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 관심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학교 화장실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공립에 비해 사립의 노후 화장실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각 사립학교 시설 개선 또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화변기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양변기 설치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노력을 해야 되며 사립학교의 화변기 설치 비율이 공립에 비해 크게 높음에 따라 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학교의 전반적인 시설 부분에도 국·공립이 구분되지 않는 그 나름대로의 사립학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강구, 방안 강구 및 시급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를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사립은 저희들 교육환경 개선계획에 의거해서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노후 정도가 사립학교의 비율이 높다 보니까 전체 비율에 따라 보니까 아마 개선 속도가 좀 늦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네 번째, 5개, 2개가 있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곽동혁 위원님께서 교원인건비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하신 거를 모니터를 통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원인건비 담당하시는 분은 추후에 본 위원의 방에 좀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인재개발과에 여러 가지 중복되는 과다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깊게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도 담당하시는 분이 좀 해명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대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오은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공간 혁신사업에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이게 교육부 예산이 5년간 얼마가 투자가 되기로 되어 있습니까?
5년간 5,000억입니다.
5,000억이면 올해…
5,000억인데 전국 단위의 5,000억입니다.
5,000억이고.
예.
전국 단위 5,000억이고 그러면 2019년도 600억인데 우리 부산에 내려온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49억이 내려왔습니다.
49억이 내려왔고 저희가 64억.
15억입니다. 그걸 합쳐서 64억으로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시비 합쳐서 64억입니까?
자체 예산 15억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시비가 64억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혁신사업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용자하고 촉진자가 있는데 이 사용자는 누구며 촉진자는 누구죠?
실제 이 사업은 실제 학생들도 이 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교직원뿐만 아니고 그다음 이쪽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특성별로 다르게, 특색 있게 공간을 하다 보니까 학생, 학부모, 교사가 주 사용자가 되겠고.
사용자가 누구, 학부모.
학생, 교사.
학생, 교사가 사용자입니까?
예, 그다음에 촉진자는 아까 이쪽 분야의 대학교수라든지 그다음에 디자인분야라든지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1개교 예산편성 64억 하셨는데 학교마다 교실 규모가, 평방미터가 규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교실 하나에 5,000만 원 예산편성한 게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20평도 있고 복도 포함하면 24평인데 거기에는 크게 차이가 없고요. 그다음에 어떤 기준을 잡으려 하다 보니까 아마 한 40∼50년 전에 설치된 교실이 아닐 경우에는 보통 교실의 면적이 거의 비슷하다 이래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교실당 5,0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공사비가 다 이게 다른 데 거의 공사비도 하나당 3,600만 원 정도, 3,700 잡았죠?
실별로 그렇게 잡고 아마 산술적으로 곱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한 게 실질적으로 공사 산정할 때 받아 보셨습니까? 그 견적을.
대충 저희들 시설 관련 분야, 시설파트에서 예비 산정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를 반영한 겁니다.
아니, 예비 산정이 아니라 전부 다른데, 이게 다르잖아요? 초등학교부터 해가 고등학교까지 있고 동부산, 서부산, 원도심에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공사비를 똑같이 적용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3,695원, 1,000원, 1,000원으로 해서 했는데, 편성했는데.
그런데 위원님 아마 이게…
설계비도 그렇고요, 설계비도 좀 다르고.
교육부에서 한 실당 5,000만 원을 하면서 설계비와 공사비의 비율을 전체적으로 내시를 해 내려왔습니다.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마 교육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떤 모의실험이랄까 모형을 만들어 놓고 아마 산정했을 걸로 그리 생각합니다.
내시가 내려왔더라도 실제 적용은 우리 부산시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촉진자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의견을 들어서 변형이 있다면 추가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런 쪽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똑같아서. 내시가 되었다고 하니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래도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그 기준밖에 응할 수 없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위원님 질문 안 하셨으면 질의를 안 드리려 했는데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렸고요.
교육청 청사 증축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계획 수립부터 해서 언제 이걸 계획하셨죠?
이거는 아마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할 때, 저희들 사실 청사의 수용 능력은 400명인데 현원은 지금 500명입니다.
목적, 사업명세서 490페이지 펴 주시고요. 설명서 119페이지에, 사업명세서 488페이지의 사업 목적 한번 읽어 주시고요. 119페이지 사업 내용을 한번 좀 읽어 주십시오.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기준을 구하고 읽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488페이지에 이 사업을 하는 원래의 목적.
목적은 청사시설 개선하여 직원 편의 및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 청사 증축 및 사무실 재배치로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 효율성 증대. 청사 노후 시설의 적기 보수를 통한 시설물의 내구연한 증대입니다.
119페이지 설명서, 주요사업설명서 사업 내용 한 번만, 사업 내용과 기대효과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119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청사 증축으로 교육청 조직 확대에 대비하고 부족한 업무공간 확보로 근무여건 개선 및 업무 효율성 제고입니다.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기대효과는 쾌적한 청사시설 환경 조성으로 직원복지 및 만족도 제고입니다.
국장님, 예산편성하셨는데 추경 편성 예산하고 이 목적하고 부합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의 어떤 의도를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지는 못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금방 읽어주셨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
실질적으로 사무실이 필요해서, 사무공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증축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실, 사무실이 3개고 회의실 7개에서 사무실 2개에 회의실 9개로 이렇게 변경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회의실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도화 장비 때문에 지금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부분이라는 생각…
회의실 및 회의실 방송장비가 7,600이고 국제회의실 방송장비가 3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더 있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청 청사 증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2018년도 본예산 편성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2019년 본예산 편성하셨죠?
그렇습니다.
2019년도 추경에 편성하셨죠?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올린 거지 않습니까? 이게 국장님 생각하기에는 어떠세요? 정상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사실 이 내용을 저희들이 다 포함을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올렸으면 가장 이상적일 건데 실제 금년 1월 1일 자로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아까 지금 6층 공간으로 해 가지고 금년 9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조직개편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당장 어떤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관에는 사무실이라든지 회의실 공간을 줄이고 그다음에 증축되는 부분에 저희들이 회의실이라든지 국제회의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을 재배치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서를 완전하게 이전을 하는 게 원래 그렇게 목적대로 사용,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계획을.
그런데 이렇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아까 한 오백 몇 명 되는 직원이 증축 부분을 예상함으로써 1인당 어떤 사무공간, 사무실 면적 공간이 굉장히 정상적으로 넓어졌고요. 그다음에 지금 회의를 하는 데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무슨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국제회의실, 다용도회의실. 원, 투, 쓰리. 중회의실, 전략회의실 이 무슨 왜 이렇게 많습니까, 회의공간이?
일단은 이렇습니다. 국제회의실이라든지 영상회의실은 부산시 주관이라든지 교육부 주관이라든지…
영상회의 하신다 말씀이십니까?
영상·화상회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 어떤…
영상회의 얼마나 하시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급격한 어떤 자연현상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빈도가 굉장히 높아…
자연현상이 얼마나 변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안전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대책회의를 저희들이 주로 화상회의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한 2년 정도 부산에서 개최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부산이 그만큼 어떤 공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됐는데 올해 저희들…
회의장소 때문에 국정감사를 못 한다는 그거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하려면 지금 예결위 본회의장 이 정도의 공간이 더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전에 아까 사무실…
그전에는 감사 안 받으셨습니까?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러면 잘못된 감사입니까? 밖에서 받으셨어요, 감사를?
저희들이 아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계속 김정량 위원이 절 쳐다보고 있었는데 가셨네요.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사실 제가 결산 안 하면서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도 꼭 하나 이야기 짚고 들어갈 게 하나 있어 가지고 그것만 먼저 이야기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201페이지인데 이거 내용 보시면 아마 기억을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MS와 협상해서 사실 살짝 재미삼아 이야기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교육부의 노력에 의해서 예산 절감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예, 원래 우리 교육청에서 일괄해 가지고 입찰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노력들 부산시에서도, 교육청에서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만큼 개인적으로 결산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안 하니까 아쉽기는 하지만 이런 좋은 예가 어쨌든 담겨 있어서 제가 이야기드린 부분이고요.
다시 추경, 주요사업설명서 103페이지 감사관실인데 감사관님 직접 나와서 이야기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사업의 필요성은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103페이지. 감사관, 시민감사관 운영. 이게 지금 추경으로 1,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예산내역 보니까 이게 5월인지 6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대략 1,410만 원 지출을 했습니다. 작년 예산도 보니까 불용이 제법 있고요. 700만 원 정도가 불용됐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내용들을 보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실현가능성도 사실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이거 지금 이번 예산에는 삭감하는 게 맞고요. 삭감해서 이게 만약에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면 3차 추경 때 다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감사관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료 가지고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는 기본적으로 자료라는 부분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 결산자료에 대한 부분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도 내용적인 부분은 충분히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삭감을 이야기드렸던 부분이고 마냥 삭감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예산으로도 충분히 사업들이 가능하고 지금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6개월 가까이 3,400 중에 1,400만 원 정도밖에 지출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실 고대영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청사 증축 관련해서 저도 있었는데 저는 불요불급성을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조직확대가 도대체 몇 명이나 하겠다는 계획인지 아마 이 계획서가 아마 본예산 때 올렸던 내용들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올라왔던 거 같은데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고대영 위원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사실 청사 증축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사실 부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신축된 지 한 40년가량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부의 이런 방송이라든지 어떤 영상장비라든지 이것이 부산시라든지 그다음에 벡스코라든지 일반 다른 어떤 자치단체에 비해서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하지 않으면…
국장님! 행정국장님!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렇게 필요성이 담기면 주요사업설명서나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내용으로 담으세요. 담아서 해야 되는데 이거 대충 그냥 써서 되면 그냥 통과되면 통과되는 갑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그냥 설명하면 되는 갑다라고 판단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까 정종민 위원장님께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이제 교육재정, 잠시만요. 시간이 많이 되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네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예, 기획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내용적으로 접근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2페이지 운영계획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도대체 조성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데요. 지원대상에서 가부터 바까지가 있는데 가 같은 경우에는 세입의 보전에 필요한, 보전이 필요한 경우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2015년 이후로 세입이 계속 증가되는 형태고요. 그리고 나, 재난·재해 관련된 부분들 지금 현재 재난, 목적예비비로 해서 300억이 지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채 강조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정리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설중장기계획 부분에 충분히 투자로 해서 포함되는 부분이고 마하고 바 부분은 보통교부금으로 충당 가능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에는 왜 이걸 왜 조성을 하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부분은 세수가 이렇게 지금 증대된 예가,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9년도에 생각지도 못했던 세계잉여금이라든지 확정교부금 이 부분이 지금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저희들이 실제 이 예산을 다 소화할 만큼 편성을 해 가지고 과연 연도 말 안에 집행할 수 있겠느냐…
제가 봤을 때에는 해야 될 사업이 생각만 하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편성…
저한테 2,500억 주시면 저는 충분히 사업 다 계획 다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여기에 방금 위원님이 나열하신…
이거 말고 혹시 사유가 또 뭐 있습니까? 혹시 계획, 그러니까 돈을 그냥 저축해 놓자 이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금이라는 게 저축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기금운영계획이나 중장기계획에서 보시면 지금 올해 2,500억 적립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적립 안 할 계획이잖아요.
예, 적립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저축해 놓고 필요에 따라 쏙쏙 빼 쓰자는 거잖아요, 이 계획으로는.
그게 지금 저희들이 기재부에 지금 세입징수현황을 매달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전년도 대비 매월 징수되는 세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로부터 저희들 통보를 받을 때 2020년도에 예산 편성은 19년도 수준의 편성하기가 어렵겠다. 구두로 지금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수가 분명히 줄 거다. 그러면 18년도에 예산편성하는 파이를 그대로 19년도 본예산에 가져가야 되는데 그때의 부족한 예산을 조례에서 보시다시피 50% 범위 내에 저희들이 당겨 쓸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들이 5년에 걸쳐서 집행…
제가 지금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지금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할 때의 방향이 보입니다. 과연 어떤 방향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2,500억을 적립할 때 과연 어떤 생각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예산이 필요로 하는 사업도 많고요. 그걸 어떤 특정 목적에서 쓰자는 것만은 아닙니다. 과연 아마 그런 부분들은 아마 교육위원 분들이 많은 제안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어쨌든 조금 필요할 때 그러니까 지출할 수 있고 제대로 된 형태로 조금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전적으로 정종민 위원장님 했던 말씀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거기에다가 진짜, 진짜 필요한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잡는 작업들을 해 보시면,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태훈입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계속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위원들의 결산심사에서 또다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지적이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상임위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또 이 문제점이 불거졌다.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문제는 별개로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관련돼서는 앞으로 센터 교육청의 각 운영하고 있는 센터 관련돼서는 앞으로 행정감사나 그리고 본예산 심의 시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축소하거나 운영이 잘될 수 있는 효율성에 대해서 방안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강사수당, 심사수당 수당과 관련돼서 자료를 간단하게는 받았습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는 이것도 분명히 앞으로 예산과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때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것도 과도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업의 정체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제가 상임위에서 상상창의센터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상으로는 상상창의센터 운영이라 그래 가지고 1억 5,000이 잡혀 있고 집행잔액이 0원으로 올 지출이 됐다는 말이죠? 이것만 봐서는 당연히 집행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사실 답변서에 보면 사업집행기간 부족으로 학교에서 명시이월 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는데 이게 지금 학교로 가다 보니까 학교 회계예산상으로는 지출이 3,000만 원밖에 되지 않고 지금 집행잔액이 1억 2,000이 나왔다는 말이죠? 이 사업은 결국에는 교육지원청별로 발명교육센터 이거를 1개소씩 상상창의센터 거점센터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은 학교로 예산을 이렇게 내려 주니까 그냥 이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거죠. 그때 제가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을 때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학교에서 실제로 사업을 추진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청에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것도 2018년에 추경 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추경 건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니, 그런데 추경 건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2018년도에 완료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기간이라는 거는 사정이, 사정이 그렇다는 거고. 따라서…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거의 완료 단계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럴 거면 추경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점검도 안 하는데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사업완료 시점을 예산을 줄 때가 사업이 끝났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완료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사업완료를 했을 때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지원청별로 담당 장학사가 컨설팅도 하고 하는데 다만 학교에서 이월이 돼 가지고 적기에 예산집행이 안 된 부분은…
그렇죠. 이월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계속 청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발명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예산편성을 보면 총 2억 4,000 중에 지출이 2억이 됐고 잔액이 4,000만 원이 발생이 됐는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사실 발명교육센터 내에 상상창의센터 구축을 하니까 공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기자재 구입 관련돼 가지고 중복 편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거죠?
남부교육청에 아마 4,000만 원이 불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기자재 구입이 중복이 돼서 이게 남은 거잖아요?
자체 아마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중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황당한 사업이다. 결국에는 각 교육지원청별로 센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기자재 구입비 3,000만 원 씩 주면 뭐 합니까? 공간도 작은데. 기자재도 제대로 관리 못 하는 실정에서 이게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발명교육센터, 센터 소위 말하는 센터장이라는 분은 누구입니까? 교사죠?
센터관리는 학교장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근무하시는 교사 분들 아니겠어요?
담당교사가 다 배치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사 분들이 수업이나 행정업무까지 하시는데 이제 이거까지 업무…
이 분은 거진 전담으로 거기에서 별도로 배치돼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예요? 그러면 다른 거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닌데요?
수업은 안 합니다.
아니, 실제로 들어보면 이 센터운영뿐만이 아니고 다른 일까지 하신다고요, 결국에는.
아, 센터 이외의 일을.
예. 행사 운영…
발명교실센터…
기자재 구입·관리 그리고 수업은 안 하셨다고 했는데…
행정업무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가 과중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지금 앞으로 개선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빨리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는 지금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지침이라고 아시죠? 제가 좀 뽑아왔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뽑아왔는데 지금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세입을 특히 학교회계세입 기준액을 7%를 초과하는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감사지적 회수금 등 학교회계 수입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기준재정 수입액으로 잡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결함보조금 기준재정수입 반영현황을 보면 되게 작아요. 줄어들고 있거든요? 2.7%, 2015년에 2.7%. 2016년도에는 2.9% 2017년도에 조금 올랐다가 다시 감소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반영비율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거는 학교별로 어떤 보이지 않는 누락된 재원이 발생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에서는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학교에 대해서. 그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학교회계 세입기준액 7% 초과한 순세계잉여금을 기준재정수입에 잡도록 돼 있는데 왜 전체로 안 잡고 왜 전체를 수입으로 안 잡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계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거는 전년도에 쓰고 남은 예산을 모두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산시교육청의 지원지침이고 이거는 몇 개 뽑아 왔어요. 이게 지금 각 시·도별로 교육청이 다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죠. 광주는 6% 다른 곳은 이거는 이제 퍼센트로 안 하고 기준금액을 정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정했다가 얼마 전에 삭제를 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이것도 지금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공립학교 회계기준으로 했는데 2020년도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전체 예산에 반영 안 하는 쪽으로 0%를 잡아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조금 개선한다는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진적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이걸 아예 전액 수입으로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완성 연도를 저희들이 2020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학교에서 올해 10% 했다가 그다음에 7% 하고 3%로 낮추고 그다음에 2020년도는 0%로 하고 그때 되면 전액을 다 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맨날 사립학교 지원해 주면 뭐 합니까?
지금 공립학교를 지금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립 구분 없이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맨날 이거 지금 재정결함보조금 지원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법정부담금 납부도 안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거도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죠?
예, 알겠습니다. 현장, 학교 현장점검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민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정종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임위에서 기금 관련해 가지고 2,500억 원이라는 적립을 하면서도 상당히 저도 곤혹스럽고 당황스러운 참, 이런 왜 그러셨는지도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금액이 사실상 지금 부산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교육 불평등, 지역 간에 발생되는 교육 격차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데에 그런 재원을 쓰셔야지 기금으로 이렇게 다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계속해서 앞으로는 교육격차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상임위에서도 계속해서 정책 제언이나 발언을 통해서 개선점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국장입니다.
안정화기금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고민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질의했던 거에 연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가 결산하고 2018년 결산하고 2019년 추경예산을 공교롭게 같이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은 오늘 하루 정도는 결산으로 하고 내일 추경과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일정이 하루 잡히다 보니까 상당히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은 지금 질의할 틈도 없고 손도 못 대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산을 보면 추경을 알지 않습니까?
기획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기획국장입니다.
결산을 보면 예산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결산을 쭉 이렇게 챙겨 보니까 올해 잡힌 예산 2019년도 예산이 올 연말에 결산 가면 또 똑같은 케이스로 결산보고서에 똑같은 용어들이 나오겠더라고요.
예, 이월 부분은 그렇게 맥을 같이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매년 이게 지금 어떤 혁신이나 변화는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결산이 끝나고 나면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내년 결산에는 이런 게 발생이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흐르다 보면 내년에 또 같은 소리가, 고장난 양판처럼 계속 돌아갑니다, 그냥. 그래서 똑같은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그리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 수십년간 계속 이게 반복돼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사항 중에서 교육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했잖아요, 그죠?
행정국장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자가 71억 6,500이 발생이 됐는데 이 금리가 몇 프로 됐습니까?
금리가…
교육채 발행 금리요.
저희들이 기준금리 3개월 단위로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봐야 알겠습니다.
한 이 점 몇 프로 안 됩니까? 많은 거는 3.2%도 있고요.
작년에 3.2%입니다.
3.2%죠? TOP
예.
평균입니까?
평균은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
국장님! 제가 시간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2%로 교육채를 발행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680억을 은행에 넣어 놓으니까 1.4%였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대금리 차이가 1.8%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000억으로 계산하면 만약에 54억이라는 돈이 날라갑니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까 그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또 필요할 경우에 인출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출을 했는데 불용액을 얼마나 남겼습니까? 이천몇백 억 남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참 이천몇백…
1,264억.
이월하고 명시이월 다 포함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죠. 그게 전부 다 불용처리 되다 보니까 이월도 어차피 불용 비슷한 겁니다, 실은. 이자가 안 붙잖아요, 그죠?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사실 연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부의 어떤 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자체의 전입금이라든지 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평달은 자금이 굉장히 원활하게 가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500억 기금을 금리 얼마 안 되는데 1.4%에 보관해 놓을 거죠?
다만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큰 구분을 해서 그다음에 장기 예치해가 고금리 예치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적극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리 예치보다는요. 교육채 전부 다 변제하고요. 그다음에 BTL, BTO 있죠?
예.
BTL, BTO는 3.2%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한 사람 수익률까지, 영업이익까지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10%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그런 거부터 변제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런데 BTL 문제는 전체 어떤 상환비용하고 운영비를 교육부에서는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교육부의 예산 사정이 100% 안정화된다고 생각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부 매년 내시액에 따라서 어떤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방채 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일단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다음은 기획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국장입니다.
이번에 결산내용을 보고 지적된 사항을 저희들이 전혀 개선 없이 2019년도 예산에 반영된 거는 저희들이 알아서 찾아내서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추경 때 삭감을 미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추경 때?
저희들이 결산 내용을 보고 지금 안 그래도 추경에 다음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미비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먼저 선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를…
예, 선 검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형사업의 경우에 있죠? 항상 설계하고 시공하고 민원하고 여러 가지 감안하면 당해연도 집행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학교는 뭐냐 하면 겨울방학일 때 공사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학기 중에는 공사 못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겨울에 공사하다 보면 항상 넘어가죠?
예.
그러면 그거 미리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거 때문에…
그런 사례라든지 또 예를 들어 학교 내진사업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진평가 용역하고 준비하고 이리하는데 한 4∼5개월 걸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공해가 착공 들어가고 업체 구하고 이래 가지고 하면 또 6개월 걸리죠, 그죠? 거기다가 방학 중에만 공사하지 학기 중에는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조건 넘어가는데 왜 그거를 예산을 매년 편성을 해서 불용, 불용 이렇게 처리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학교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동안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여름방학은 실제적으로 공사가 어렵고요, 겨울방학에 하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회계연도하고 맞물리고 공사기간의 어떤 확보기간 때문에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매년 발생되는 사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복되는데 대응을 못 하면 그거는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그래 위원님 말씀도 맞는…
특별한 경우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최소화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국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때 이거는 제가 어제 부산시청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추경 때 불용이 예상되는 불용 예상액이 확실시 되는 그런 것을 추경 때 결산추경 때 정리하고 예비비 전환시키는 게 맞습니까? 그게 옳습니까? 안 그러면 정리 안 하고 끝까지 있다가 결산 때 불용처리하는 게 옳습니까?
추경 때 정리결산을 해 가지고 예비비로 넣는 게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안 해요. 그냥 대충 지나가더라고요.
저희들이 중간정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중간정산 때 반영을 추경 때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추경 때 미리 반영해서 불용액을 안 남기는 쪽으로 저희 앞으로 의회도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쪽에 분명히 엄중한 심사를 할 겁니다.
저희들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반복되는 거는 앞으로 지적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통해서 다 삭감시켜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국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공사를 할 때 이 건물 하나 지을 때 착공을 하고 시공을 하고 준공을 하지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합니까?
일단 착공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착공하면서 기초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단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중간 중간 올라가면서 시공단계에 면밀한 감리라든지 이런 게 뒤따라야 됩니다.
물론 설계해가 착공하고 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준공입니다. 끝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을 아무리 잘 지어도 준공검사 잘못해가 하자가 생기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마무리가 제일 중요하고 준공이 중요합니다. 그래 저희들이 지금 감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부실공사를 참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감리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 감리에 대해서 내년도 설계할 때 설계해서 착공할 때 또 똑같은 감리사항이 지적이 안 되도록 보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제 소관이 안 돼서 정확한 내용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을 지금 우리 직원들이 같이 듣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개선할 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교육감님! 내년 결산할 때는 꼭 좀 이런 사항을 참조하셔 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민정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는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학교스포츠클럽대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등학교 3학년 학교스포츠클럽대회가 지금 나왔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학교스포츠클럽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이 대회를 한다는 거지요?
예, 교육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수능치고 나서 그러면 두 달 동안 이 경기를 한다는 건가요?
예, 우리 교육청에서…
모든 학교, 모든 학생들이 대상입니까?
대상은 모든 학교인데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대회를 엽니다.
그 대회에 그러면 경기 종류가 있을 거잖아요.
그 학교별로 참여를 하는 거지요.
예,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개, 아까 오전에 저희 답변한 대로 단위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10개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스키, 스케이트 캠프 이런 것도 모든 학생들이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스케이트, 스키 캠프는 이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물론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고3 모두 다 대상인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특교금인데.
(담당자를 보며)
한 1억 3,000이죠? 1억 3,000 정도에 편성이 되어가 있고 아무래도 학교별로 한 10명 정도.
학교별로 10명요?
예.
그러면 고3 학생들 중에 학교별로 10명이면 10명을 선택을 어떻게 하지요?
지금 방침은 물론 희망자를 받지만 일단…
희망자는 넘칠 것 같은데요. 스키, 스케이트 캠프를 보내주는데 희망자 학교에 10명…
학교에서 추천을 받을 때 우리가 이런 캠프를 접해볼 수 없는…
추천하는 기준은?
지금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갈 형편이 되는 아이들은 가까이 있는 스키 캠프, 스키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 10명을 각 학교마다 선정해서 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말씀하신 제가 지금 저희가 보도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요. 스포츠혁신위원회라고 해서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나와 있냐 하면 학교운동부 정상화 그리고 일반 학생과 엘리트 체육의 갭을 덜 주기 위한 권고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학교스포츠클럽 학생들 대상으로 경기를 하는 비용에 비해서 일반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비용은 너무 지금 학교당 10명인 것 같으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여기 학교별로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 자체 체육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또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고3 학생들 수능 끝나면 그동안에 쌓여있던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 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 스포츠를 풀 수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 10명인 거네요?
아니, 그 학교 단위학교별로 또 이런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가 성과표를, 성과보고서를 내셨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에 보면 체육대회도 지원하고 학교스포츠클럽도 지원을 해요. 그런데 체육대회에 이런 부분들이 승리지상주의 그리고 엘리트 체육을 지금 거의 이렇게 교육청에서 지향하는 게 아닌가.
지금 우리 교육청 방침이 학교운동부 실제로 이제 학교운동, 학생 선수가 지금 없습니다. 거의 종목별로 기피종목도 많고 해서 지금 방침은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즐기는 그런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거기서 특별하게 또 취미가 있고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학생선수로 선발한다든지 그래 전체적인 방침은 즐기는 스포츠…
국장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아마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회의에 들어가셨는데 그 엘리트 체육에 메달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다른 문제들이 파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요. 교육적 차원에서 기준이 안 되는 아이가 이 대회에 참석을 해서 결국은 진학에 본인이 프리미엄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허용을 해 주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그 기준에 맞게 처음부터 애초에 출전을 하지 않게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떤 게 교육적인 기준에 맞을까요?
당시에 좀 모호한 부분은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서로 학교 간에 어떤 협의라든지 또 협회하고 어떤 그런 것들 또 대한체육회의 의견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린 선수들이 혹시나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 일단 출전시켜놓고 나중에 그 어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서 판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학생들이 실제로 학교폭력피해자인지 아닌지를 지금…
그 당시에 그걸 판단했었어야지요. 그 당시에 그 시점에.
그 시점에 아마…
그 시점에는 그 시점에도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지만 그 시점에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미 학교를 옮길 때는 아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학교폭력피해자가 아닌 걸로 전학을 갔고 가서 소년, 소체 예선을 할 때 이게 불거져서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기준에 의하면 학교폭력피해자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출전시키는 게 정당하지 않다, 출전하는 것은. 그런데 거기서 협회라든지 대한체육회라든지 또…
제가 그런 기준이 마련된 이유가 학교체육진흥회를 통한 사전 스카우트 제도 금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그런 기준이 만들어진 거였잖아요.
예.
그런데 그 기준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어른들이 한다면 어떤 게 교육적인 기준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학교폭력위 피해자인지 아니냐 이런 것들이 당시에 모호한 내용들이 있어서 일단은 그 어린 선수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마 일단 출전부터 시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박민성 위원님한테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지금 국장님이 좀 잘못알고 계신 게 스키 5개 학교 200명이고요, 스케이트는 10개교 200명이네요.
원래 처음에 당초에 안을 잡을 때 계획을 수립할 때…
그 5개의 학교는 선택을 받은 거고 스케이트 10명의 학교는 선택을 받은 건데 나머지 학교는 그 선택에서 벗어나며 보편·타당한 이 예산을 그 몇 개의 학교만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잘못되었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오히려 저소득층 아이들 대상으로 학교별로 추천을 받아서 이런 스키나 스케이트…
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육청이 기준을 명확하게 가져야 되는데 교육적인 기준이지 않습니까? 지금 마찬가지지요. 아까 체육진흥회에서 지금 선수 스카우트하는 거에 금지를 하기 위해서 전학 등에 관련한 문제를 1년 안에는 그 친구들이 선수 출전을 못 하게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이게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 하는 것 기준 안 맞고 이것도 예산에 집행하는 것도 결국 모든 아이들이 아니고 몇 개 학교 혹은 몇 명의 학교 그렇게 정해서 한다면 그 기준이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교육청에서 그 기준이라는 게 도대체 이렇게 가면 이 잣대로 대나 저 잣대로 대나 계속 변하는 것 아닙니까? 기준이라는 게.
예, 아무튼 중학교 배구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올해 3월 달에 거기에서 판단한 것들이 좀 명쾌하게 해결되지 못 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다시 명확하게 한번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명확하게 밝힐 부분도 없는 게 그 당시에 문제가 분명히 그 당시에 그 친구들은 선수자격이 없었습니다.
예, 그 당시는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문제는 제가 지금…
지금도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친구들이 그 당시에 그 시점에 봤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또 이것도 고3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체육프로그램도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몇 명의 선택된 아이들만 한다면 나머지 아이들의 느끼는 이 좌절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튼 제한된 예산으로 어차피 모든 학생들…
제한된 예산이라고 하시면서 지금 다른 부분에 예산은 지금 2,500만 원 이런 거는 예산 쓸 데가 없다면서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쓸 데가 없어서 사업할 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면서 정작 아이들한테 이거 누구는 10명만 가고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이 기준을 정하고 몇 명은 가고 몇 명은 안 가게 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고 저도 좌절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10개교에 저희 아이들은 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항상 제외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외되고 좀 저소득층 아이들…
좀 소외되는 게 아니고 많이 소외되네요.
그런 아이들 대상으로 하고 그 외에는 또 학교 자체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교 자체 프로그램이라는 게 제가 또 이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3학년 때 교실에서 “엄마, 나 왜 가야돼? 학교에 가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중3 때 얘기하는 것입니까?
중3 때도 고3에 저희 윤지영 의원님 아이도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그 시기를 자기계발 시기로…
지금 프로그램을 정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적정하게 쓴다고 한다면 이 10명의 아이들만 가고 나머지 아이들은 좌절하게 되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좀 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한된 특교사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추천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외되는 일이 없고 또 아이들이 뭔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이미 다른 아이들은 다 소외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차 추가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2차 추가질의? 그러면 예, 박민성 위원 확인.
지금 제가 조금 당황, 교육국장님! 예,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그것 받은 자료인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또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방금 전에 저한테 주신 자료잖아요?
(담당자와 대화)
아니, 지금 제가 당황스럽네요.
지금 그 5개 학교…
다섯 학교 200명이라고 했던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어떤 선정기준으로 되었냐고. 그러면 그게 국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처음에 아마 자료를, 처음 자료를 아마 드렸는 모양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결위원회에 와서 제가 상임위원회 끝나고 난 다음에…
아니 일단은 저 사업 저대로 통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아까는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예결위원이 달라고 했잖아 달라고 해서 부탁을 해서 자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받은 자료와 국장님 이야기한 게 다른데.
(담당자와 대화)
그러면 저희들이 수정한 자료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건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 저거는 전액 삭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삭감시키겠습니다.
예, 우리 박흥식 위원님!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께서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예, 기획국장입니다.
고교 무상 교육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입니까?
그거는 행정국장이 답변을…
예, 행정국장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3학년 2학기되고 그다음에 2020년도, 2020년도는 2학년하고 3학년…
짧게, 그래 이게 5년간입니까?
2021년부터 전 학년 시작이 됩니다.
어떻든 간에 이게 5년간입니까, 몇 년간이에요?
그 21년도에 완성이 되면 그 이후부터 계속 쭉 지금 무상교육이 되는 겁니다.
예? 2025년 이후로…
재원확보 계획이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가져가는 거고요. 무상교육 시행은 21년부터는 전 학년이 계속 쭉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초·중·등 교육 부분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법안 내용 중에 이게 2025년 이후라도 계속사업으로 이 법안이 이 내용이 있습니까?
그거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내용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런 규정이 없다는 얘기는 한시법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기한에 대한 종기가 없다는 건가요?
그거는 2021년도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종기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국장님! 메이커 스페이스 예산 이것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전액 삭감된 것 관련해서 기획국장님 이 내용 아시지요? 왜 삭감됐는지.
지난번에 계획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미비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삭감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계획서나, 계획서가 미비한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결위 때 저하고 이것 의논하셔서 삭감했던 내용 아닌가요? 기억 안 나십니까? 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아니, 이거는 제가 기획국장님하고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논의를 해서 사업 조정을 할 때 본예산 때…
계수조정 할 때 그때…
예.
예, 맞습니다.
이거 삭감에 대해서 기획국장님이 제안하셨는데 기억 안 나시죠?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기획국장님 제안해서 삭감했는데 이제 와 가지고 이 예산을 다시 살려서 올리면 어쩝니까, 이것?
이번에 물론 지방자치법에 좀 본예산에서 삭감된 그 예산을 다시 편성하게 된 것은 메이커 교육을 지금 전 학교에 하고 있고 무한상상실도 구축하고 있는데 지금 소외된 좀 학교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기획국장님! 이 이야기는 지난번에 우리 예산,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할 당시에 저희가 교육청이 판단했을 때 스스로 판단했을 때 사업의 타당성이나 시기적인 적정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할 때 이 사업을 제안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이걸 저희가 제안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제안하신 거잖아요? 그때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없어서 삭감을 해 주십사라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불과 몇 달 되지 않아서 이걸 추경에 다시 올린다고요? 저는 이게 그때 의사결정과 지금의 의사결정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일단은 계수조정 때 이것 검토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분은 우리 손용구 위원님 말고 또 있으신가요?
예, 손용구 위원님 다음에 고대영 위원님하고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없으시죠? 예.
예, 교육국장님! 우리 취업지원관 관련해서 지금 채용이 되었습니까?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채용 중에 있습니까?
(행정국장과 대화)
아, 지금 발표는 했습니다.
발표는 했고 그러면 채용은 되었네요? 그죠? 발표했으면 채용은 된 것 아닙니까?
그게 날짜가 7월 1일 자로, 7월 1일 자로…
7월 1일 자로 발령을 내겠다 하고 채용이 된 거지요?
선정은 했습니다.
선정을 그래 해 놓은 상태지요?
예.
그거 하루 몇 시간 일합니까?
주, 무기직으로 주 40시간.
무기직으로. 그러면 이게 계속비사업이지요? 계속사업이지요?
교육부에서 지금 인건비 지원을 하고 계속사업으로…
그러면 지금 채용된 지금 사람들 앞에도 있잖아요, 취업지원관이.
앞에는 특교금으로 일시적으로 지원된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는 1명도 없습니다. 그전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몇 명이 지금까지 올해 채용된 20명 빼고 앞에 몇 명 있습니까?
지금은 채용해서 근무하는 사람은 없고 다 연도별로 40명, 평균적으로 한 2012년부터 17년도까지 한 200명 정도가 채용되었다가 다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루에 지금 3시간씩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당시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그분들이.
지금은 올해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아예 1명도 없습니까? 세 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예, 18년도부터는…
없고, 그러면 앞으로 내년 19년도에는 또 몇 명 채용하실 거예요?
지금 올해 20명을 하고 내년에도 한 20명 정도 이렇게…
교육부 지침은 각 교별로 1명씩 해라 이 말…
다 하라고 했습니다. 다 하라고 했는데…
70명 정도 될 상황인데, 그죠? 직업교육고등학교에…
특성화고에만 한 40명 정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특성화고에 40명 하면 끝납니까?
예, 우리 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 조금 배치를 하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 추경에 예산 통과가 안 되었는데 선발을 하면 어쩝니까? 이것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할 것이고…
시간이 걸리고 해서 사전에…
(담당자와 대화)
아, 설명을 좀 드리긴 드렸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게 좀 시급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시급성은 지금까지 없다가 뭐가 이렇게 시급해서 교육부 협조공문 받고 한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죠?
예.
그 교육부 협조공문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올해 1월 달에.
올해 1월 30일 날 내려왔네요, 그죠?
예.
그 교육부 협조공문 받으면 무조건 해야 됩니까? 예? 이게, 만약에 시급성이 있다고 하면 왜 1차 추경 때 안 했습니까?
우리가 채용할 때 이런 심의과정이나 이런 것들 저희들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1추에는 이거를 상정을 못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교육국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의회에서 이거 예산안 통과도 안 됐는데 지금 채용은 했다. 7월부터 근무하겠다. 그러면 채용이 지금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채용 못 하는, 근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원래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좀 어려움이 따르는데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절차가 안 맞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진짜 직업교육 이거 취업직원관이 진짜 지금 급하다고 하면 물론 어떤 시급성이든 이거 요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예산 통과가 안 되었는데 채용을 미리 했다는 것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아무튼 절차는 안 맞습니다.
당연히 안 맞지요. 예산 지금 저희들 여기 통과 안 되면 그분들 어째 하실 겁니까, 그러면?
다음부터는 좀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주의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예? 이것도 자체 예산이지요? 교육부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총액인건비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교육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그 뭡니까, 취업지원관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있냐고요.
별도 내려온 것은 없고 총액인건비에 다 포함되어…
그러니까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교육부에서 별도로 이 예산을 써라 취업지원관에 대해 얼마 예산 쓰라고 또 내려온 거는 없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것 참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만약에 그렇다고 만약에 통과를 한다고 해도 보십시오. 오늘 6월 25일 아닙니까? 그죠? 예? 며칠 뒤에 7월 1일부터 당장 근무하라고 근무지하고 다 이렇게 미리 지금 발령은 내놨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의회에서 의결도 안 된 사항을 그렇게 미리 그리 판단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절차상 하여튼 맞지는 않습니다.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우리 어쨌든 직업계 고에 취업지원관을 어떻게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제일 어려운 점이 이런 전문가가 없어서…
전문가가 없고 그러니까…
취업자 발굴도 어렵고 학생들 관리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는 합니다. 하는데 이 절차가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직업교육 관련해서 우리 추경예산안 개요 한번 보세요, 6페이지에. 추경예산안 개요 보면 우리가 각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12개라고 합디다. 지금 인적자원운용부터 교수학습지원 쭉 이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안 개요서 보기 편하게 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보면 직업교육 있지요? 그 직업교육 예산 얼마인가 한번 보십시오. 6페이지에 직업교육 예산 얼마입니까?
여기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없지요?
예. 이번 추경에…
아니,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도 예산이 없고 추경에도 안 들어왔고 작년에도 예산이 없었고요. 예? 그런데 이래 중요하게…
이게 우리 예산이 지금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직업교육이 지금 이렇게 예산서에 나오는 게 이게 정책사업이지요? 직업교육이라는 정책사업이 있지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직업교육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위에 교수학습활동 지원 여기에서 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 가지 직업훈련에 대한 정책사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특성화고에 대한 취업지원만 이 어떤 직업교육이 아닙니다. 그죠? 글로벌취업 역량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업을 직업 관련한 사업을 뭉뚱그려 모아서 이 정책사업 안에 넣어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 예, 평생교육 관련해서 아마 직업교육을 여기 정책사업에 포함시킨 것 같은데…
그래서 평생교육이라는 정책사업도 있고 직업교육 정책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정책사업이 있는데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아무 것도 없어요.
일단 이게 구조적인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구조적인 문제,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세입항목이라든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글로벌현장학습이 있지요? 호주 시드니에서 하는 것. 이게 부산의 대표적인 직업교육의 대표적인 브랜드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예산도 이 직업교육에 넣어야 되겠지요. 다른 데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현장학습이라든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한국장애인고용공단훈련센터 설립 업무협약까지 체결은 했고 이런 모든 부분이 직업교육과 관련이 있는데 이게 본 사업이 직업교육에 있지 않고 다른 정책사업에 들어가 있으니까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는 직업교육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까지 지금 근본적인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별도로 직업교육이라는 정책사업에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면 한눈에 파악도 쉽고…
그러니까요.
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겠는데 지금 유아…
현재 시스템상 그게 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육부에서 어떤 예산 시스템상 부산이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 자치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지금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제대로 못 한다고 하면 과연 어떤 정책을 지금 하실 거예요? 지금.
아무튼…
예산, 우리 결산개요, 결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개요에 보면 성과보고서가 있지요? 그 성과보고서에 직업교육이라는 데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예? 당연히 정책사업이 없으니까 성과보고서에도 그런 직업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단위사업이든 세부사업이든 그런 부분에 대한 아니면 전량 목표를 넣든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직업교육이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한번 시·도하고 협의를 해서 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
강력하게 하십시오. 교육부랑 이 부분은 성과보고서도 문제가 지금 많습니다. 성과목표부터 해 가지고 직업교육에 대한 정책목표는 있는데 정책사업이라고 분명히 밝혀놨는데 예산은 하나도 없고 성과목표도 없고 그렇는데 부산시에 교육청에 이 직업교육이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아무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고…
한눈에 알아보는 것도 쉬워야 되고요, 직업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은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대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 질문자 같습니다.
행정국장님, 교육청 청사 증축 질의하다가 중단됐었는데 지금 사무실을 하나 줄여서 회의실을 2개 만드시는데 어디에다 만드시는 거, 몇 층입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게 6층 건물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증축할 때는 그거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못 했습니다. 아까 조직개편이 되고 실제 필요성이 증감을, 증대가 되다 보니까 전체 6층 건물에 대해서 재배치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냐니깐요? 사무실을 하나 줄여서 회의실을 2개 더 만들지 않습니까? 공간을 확대하는데 2개.
3개 층을 당초 사무실을 계획을 했었는데 2층 전체를 회의실로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2층이 원래 동아실인데요? 동아리실 원, 투, 쓰리, 포인데 그러면 원래는 동아리실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동아리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용도를 지정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용도를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보다 구체화됐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 보면 조금 전에도 읽으셨지만 사업 내용이 청사 증축으로 교육청 조직 확대에 대비하고 부족한 업무공간 확보로 근무요건 개선 및 업무 효율성 제고로 돼 있고요. 기대효과입니다. 기대효과는 쾌적한 청사시설 환경 조성으로 직원 복지 및 만족도 제고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까 박민성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잘못된 부분인데 청사 증축에 따라서 어떤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감사라든지 외부의 기관 그다음에 영상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소요예산은 반드시 좀 확보돼야 됩니다.
아니 하는데 그런데 안 맞지 않습니까? 목적이 전혀 안 맞고 직원 복지 생각하신다면서 회의실만 늘리고, 이게 뭐 일시적 공간이지 않습니까, 회의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한번 설치, 그런데 증축…
아니 회의실이 지금 9개지 않습니까, 9개?
증축된 부분에 1층에 저희들이 직원휴게를 겸한…
그거 충분히, 예.
그 카페를 두고 있고요.
충분히 그거 하신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위원님들 상의해서, 방송장비도 참 중요한데 처음부터 이 목적에 이 계획을 잘못 수립했다. 예산도 2018년 본예산, 19년도 본예산 이 추경까지 올라오는 이 예산편성도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명세서상의 사업목적도 차별화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적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부족했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국장님 같은데 이거, 사업명세서 478페이지 시설사업관리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십니까, 아니면 교육국장님이십니까, 이게? 480페이지 한번 펴 주시겠습니까? 시설사업관리입니다, 세부 사업이. 누가 답변해 주실 거죠?
시설 사업…
예. 행정국장님이세요? 480페이지입니다. 478페이지에서 연결된 480페이지…
예, 행정국장입니다.
예,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기술용역 평가 부분에서 이 부분이 지금 증액이 1,54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이 추경에?
원래 저희들이 건축물이, 어떤 신축건물이 준공이 되고 나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시공평가를 받도록…
아니 짧게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법제화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업무량이 폭주를 하다 보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올해 안으로 먼저 예산이 편성이 돼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좀 내려가겠습니다.
‘나’ 보면 창의적공간 구축 기술컨설팅 용역, 이거 또 왜 2,000만 원 편성했다가 삭감합니까?
아까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15억이 확보됐었는데 교육부에서 추가로 이 사업에 동일 목적 49억이…
49억 플러스 15억이기 때문에…
전체 묶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재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국비가 내려와서…
예, 그렇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481페이지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청지원청에 지금 설계심의위원회 운영 지금 또 예산편성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설계심의위원회는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예, 그 학교가 개축 대상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축 이게 되면 그렇다?
예, 내진성능 보강 과정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약해서 전체 교육부 심의를 거쳐서 개축 대상…
아니 그런데 2018년 6월 5일 날 정밀안전진단용역 완료가 됐잖아요?
예, 완료가 돼서 최종적으로…
2018년, 예. 아니 완료가 되면 이 심의위원회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료가 6월 달에 됐는데.
그 이후로부터 해 가지고 금년 초까지, 금년도까지 그런 일련의 과정이…
아니 어쨌든 정밀안전진단용역에 D등급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예측을 할 수 있었잖아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그런데 이것이…
자, 그다음에 BTL성과평가위원회수당 밑에 481페이지에 이것도 지금 또 감액이 됐죠, 260만 원?
예.
이 BTL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29개 정도 하고 있습니까, BTL사업?
29개교 맞습니다.
예. 지금 이거는 또 왜, 사업협약서에 평가하기로 돼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렇습니다, 29개교 중에서 학교별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2개의 학교를 통합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절감분이 생겼습니다.
통합했으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국장님,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 제가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좀 지급을 하자 하니까 그때 답변 뭐라고 하셨죠?
조금 소극적으로 답변을 한 거 같습니다.
아니 안 된다고 하셨죠? “어렵습니다.”라고.
예.
그런데 이번에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지금 본회의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동료위원님이라서 제가 강하게 질문을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공유재산관리도 마찬가지고 조례하고 같이 편성된 부분은 조금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죠?
예.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본예산 때 제가 적극적으로 마스크,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좀 지급을 하자 하니까 뭐 안 된다고 했으면서…
그때는 당시에 마스크를 하는 거 자체가 어린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관리 문제라든지…
지금 상관없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시범사업으로 하시는데…
왜 3개밖에 안 한 이유가 일단 어린이용이 별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착용을 해 보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절차는 꼭 지켜 주십시오, 또 계속 반복되겠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유치원 관련해서만 질의를 드린 거 같은데 어떻게 돌이켜 보면 작년에 수도권에 일부 잘못된 예산집행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유치원들이 다 회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은 저는 어찌 보면 전화위복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 잘못된 유치원들로 인해서 마치 전체 유치원이 다 잘못된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되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로서.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를 설치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의원님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시·도 사례를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일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시·도와의 사례들을 좀 비교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개 있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 그냥 1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신용카드 사용수수료 관련돼서 질의를 어느 국장님한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행정국장입니다.
예, 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5개 교육청이 있잖아요, 그죠? 교육.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사립유치원이 현금만 받으려고 하니까, 그죠? 신용카드를 안 끊고 현금만 받으려고 하니까 수수료를 교육청에서 대신 내주겠다 그런 취지 맞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은 지원하지는 못하고예. 그다음에 유치원별로 일부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좀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유치원별로 일부 부담을 한다고요? 그러면 서로 틀린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카드를 사용하게 될 거 같으면 3%의 수수료가 있을 때 교육청이 1.5%를 주고 유치원이 1.5%를 낸다든지 그런 구조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오늘 말이 많이 나왔지만 신용카드 수수료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는 줄 사실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서부교육청은 예산액이 4억 5,400인데 집행액은 100만 원입니다.
45…
아 아니다, 45만 4,000원. 이게 단위가 지금 100만 원인 줄 알았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상황을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남부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이렇게 사용을 하고 불용률이 18.4%인데 서부 같은 경우에는 불용률이 99.9% 그다음에 북부 같은 경우에는 94%,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88%, 동래교육청은 17%가 불용률, 이래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아까 사실 어떤 유치원에서는 굉장히 그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5개 교육지원청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본청에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면 그런 문제가 아마 해소될 겁니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오전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이콧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간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추경 때문에 차수 변경까지 해야 될 상황인데 내일 또 계수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이렇게 질의를 지금 계속 진행을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는 이런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내년도까지 계속 결산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이틀을 잡아주시는 게 서로 서로 간에 참 좀 연구도 하고 심도 있는 질의가 안 되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결산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권고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요 내용을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한, 교육청의 성과보고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기이 달성한 성과지표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미 과거에 쉽게 달성을 했는데 그 지표를 그대로 사용한다, 그래서 그게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그다음에 목표치가 100% 달성될 수밖에 없는 성과지표를 사용한다, 누구나 해도 100% 달성되는 거를 성과지표로 사용을 했다, 유형 세 번째는 목표치 설정에 대한 분석 미흡 성과지표, 이 설정에 대한 분석이 미흡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성과지표 측정산식을 임의로 변경한 지표, 유형 다섯 번째는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대한 검토 및 보완 필요, 전체적으로 성과를 너무 방만하게 잡거나 편안하게 잡거나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잡거나 이런 식으로 성과지표를 억지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개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전략 목표하고 정책사항 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는 우리 교육청은 전체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 시도 지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위원님도 심의과정에 지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표개선TF를 구성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부서에서 지표를 발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아까 목표달성도 130%, 100에서 130일지, 100% 하는 게 이게 맞는가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표달성 아무나 할 수 있게 하는 그거는 노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뭔가 도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성과지표입니다. 도전할 수 있도록 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성과지표를 제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동호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00% 맞추는 지표 중에서도 67%밖에 달성을 못한 교직원 성폭력예방 연수 이수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 학교폭력 예방 노력 학생 만족도는 아예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100%를 거의 만족시키는 지표 중에서 이렇게 성과가 안 나온다는 것은 이게 현장에서 실제로 제대로 되지 않다는 거겠죠. 사립학교랑 공립학교랑 성에 대한 선생님들의 인지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습니다. 사립학교를 지원하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립학교를 지원하더라도 사립학교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따라오지 않는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차별을 둬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우리 교육청에 한 말씀드리죠.
지난 우리 1회 추경이 몇 월에 있었습니까, 기획국장님? 우리 3월에 있었나요? 4월에 있었나요? 3월에 1회 추경 때 우리 예결위가 계수조정 우리가 최종 결정하기 전에 170억 예산 삭감하기로 했던 거 알고 계시죠?
예, 초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개선 의지를 믿고 저희가 원안 가결을 했던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결산이나 이번 제2회 추경 등을 봤을 때 오늘 지적된 문제는 사실은 전부가 아닌 거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일정상 바쁘셔서 다 질의도 못 하신 거 같은데 사실 이게 반복적으로 절차적 사전절차 이행이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문제됐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피성을 자꾸 얘기하시는 거 같고 여전히 개선돼야 될 사항은 시스템 탓으로 하고 계신 거 같아요. 아마 내일 저희가 계수조정을 해서 의결을 하고 나면 제8대 의회 1기 예결위는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사실상 마무리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백서를 정리를 해서 2기 예결위 때에도 꼭 전달해서 할 테니까 교육청에서도 예결위와 해당 교육위원회가 지적했던 예산과 관련된, 결산과 관련된 지적사항 등은 좀 자료로 남기십시오. 남기셔서 이런 동일한 지적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라도 만드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얘기하신 내용은 내일 계수조정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6월 26일 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 시에 결산 승인의 건과 함께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5.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결의안 TOP
(2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관례에 근거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본 위원장이 겸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손용구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오은택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고대영 위원님, 김태훈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6월 26일 10시부터 시작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제3차 회의는 6월 26일 17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호석
전문위원 박형용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김진수
교육국장 전영근
행정국장 제태원
기획국장 김상식
감사관 이일권
교육정책연구소장 최경이
대변인 김형진
감사서기관 이종근
교육혁신과장 서성희
유초등교육과장 원옥순
미래인재교육과장 권석태
학교생활교육과장 변용권
교원인사과장 정석
총무과장 김흥백
지원과장 천정숙
재정과장 이은경
시설과장 박익용
정책기획과장 차종호
안전기획과장 문기홍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백동근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숙정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연균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선옥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복
교육연구정보원장 김혁규
교육연수원장 이동원
학생교육원장 김창희
과학교육원장 박현준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정순석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정옥
어린이회관장 오태곤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중앙도서관장 이승우
구포도서관장 김창성
해운대도서관장 김영진
부전도서관장 한경옥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박선주 박성재 박광우 신응경 황환호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27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21
2 8 대 제 27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6
3 8 대 제 27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21
4 8 대 제 27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20
5 8 대 제 27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20
6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6-28
7 8 대 제 27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5
8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20
9 8 대 제 27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6-20
10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6-20
11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19
12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19
13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6-19
14 8 대 제 27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4
15 8 대 제 27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6-21
16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19
17 8 대 제 27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6-19
18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6-19
19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18
20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18
21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6-18
22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6-17
23 8 대 제 278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6-17